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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6881] 치매공공후견인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표준 교육교재 개발 용역

[용역] 발주기관: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1982만원 입찰일시: 2026-10-28 19: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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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hwp =====
국립중앙의료원 공고 제2026–203호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28.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담당

치매공공후견인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표준 교육교재 개발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치매공공후견인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표준 교육교재 개발 용역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라.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가격)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마. 사업예산 : 금 21,800,000원(VAT포함)

※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상태에 있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업체(단, 법원으로부터 정상적인 영업활동 및 입찰 참가가 가능함을 승인받은 경우 제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으며,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 관련 확인서를 갖춘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2조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포함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 없음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납부는 유보하되, 납부에 대한 확약은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나. 관련법령에 의한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국립중앙의료원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제2항에 의함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협상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90점)와 입찰가격평가 점수(10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서로 하고, 합산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로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다. 협상절차 및 그 결과의 조치, 가격협상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에 의거하며, 해당 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

라.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가격을 제안하는 업체는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제외

5. 제출서류 및 접수처 가.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서식 제1호] 1부(신청인란은 반드시 대표자 인감 날인)

❍ 가격입찰서[서식 제6호] 및 산출내역서[서식 제7호] 1부 (밀봉하여 별도 제출)

❍ 제안서 4부 (제안서 및 발표자료 PPT파일 수록한 USB 1개 별도 제출)

* 해당하는 제안서 관련 서식(2호, 3호) 포함

❍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명함 각 1부

* 대표자 직접 제출시 신분증 지참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대표자 등본) 1부

❍ 법인인감(또는 개인인 경우 대표자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제안사 일반현황[서식 제2호] 1부 ❍ 사업수행 인력 현황[서식 제3호] 1부 ❍ 확약서[서식 제4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명본[서식 제9호]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법인 확인 서류 1부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증(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 1부

※ 모든 서류는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나. 접수처 : 국립중앙의료원 행정처 총무팀 계약담당(☎02-2276-2043)

(서울 중구 을지로 245,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 1층 총무팀)

  • 접수마감일 : 2026. 11. 10.(화), AM 11:00 까지
  •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접수(접수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 위 마감시한까지 제출서류 제출 및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가격)입찰이 모두 완료되어야 함.
  • 제안서 평가일정 : 제안서 접수 후 별도 통보

6. 입찰의 무효

입찰의 무효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7. 계약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납부하여야 함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거래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본 입찰에 참가자는 우리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서약 내용을 그대로 준수하여야 함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라 입찰자․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함

9.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서류는 모두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 기재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및 용역 업체 선정 이후에도 자격 상실됨은 물론, 이로 인한 행정적, 재정적 손해에 대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다.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향후 발생하는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와 입찰자간 입찰참가자격 및 실적의 인정여부, 제안 평가 결과 내용, 협상 결과 등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특별히 법령 및 규정에 정한 것이 없는 한 우리원의 해석에 따르며 심사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마. 제안내용은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참가제한, 업체선정 취소,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바. 제안평가 결과 담합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입찰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또한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함

아. 기타 입찰, 협상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우리원의 계약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계약관련 법규에 따름

10. 문의처

가. 제안서 및 사업에 관한 사항 : 공공후견지원팀 사업담당 (☎02-6260-3162)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총무팀 계약담당 (☎02-2276-2043)

===== 1. 입찰공고.pdf =====
국립중앙의료원 공고 제2026

–203호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28.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담당

치매공공후견인 교육과정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따른
표준
표준 교육교재
교육교재 개발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치매공공후견인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표준 교육교재 개발 용역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라.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가격)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마. 사업예산 : 금 21,800,000원(VAT포함)
※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
의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
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상태에 있거나 회생절차
가 개시된 업체(단, 법원으로부터 정상적인 영업활동 및 입찰 참가가
가능함을 승인받은 경우 제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으며, 정부기관에 의
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
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 관련 확
인서를 갖춘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대한예외) 제1항제2조에해당하는비영리법인포함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 없음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신청한것으로유효기간내에있어야함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

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
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납부는 유보하되, 납부에 대한
확약은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나. 관련법령에 의한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국립중앙의
료원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령 제37조 및 제38조,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제2항에 의함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협상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90점)와 입찰가격평가 점수(10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서로 하고, 합산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인 이상
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로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다. 협상절차 및 그 결과의 조치, 가격협상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
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에 의거하며, 해당 절차를 거쳐 낙
찰자를 결정
라.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가격을 제안하는 업체는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제외

5. 제출서류 및 접수처
가.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서식 제1호] 1부(신청인란은 반드시 대표자 인감 날인)
❍ 가격입찰서[서식 제6호] 및 산출내역서[서식 제7호] 1부 (밀봉하여 별도 제출)
❍ 제안서 4부 (제안서 및 발표자료 PPT파일 수록한 USB 1개 별도 제출)

* 해당하는 제안서 관련 서식(2호, 3호) 포함
❍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명함 각 1부
* 대표자 직접 제출시 신분증 지참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대표자 등본) 1부

❍ 법인인감(또는 개인인 경우 대표자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제안사 일반현황[서식 제2호] 1부
❍ 사업수행 인력 현황[서식 제3호] 1부
❍ 확약서[서식 제4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명본[서식 제9호]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법인 확인 서류 1부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증(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 1부

※ 모든 서류는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나. 접수처 : 국립중앙의료원 행정처 총무팀 계약담당(☎02-2276-2043)
(서울 중구 을지로 245,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 1층 총무팀)

  • 접수마감일 : 2026. 11. 10.(화), AM 11:00 까지
  •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접수(접수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 위 마감시한까지 제출서류 제출 및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가격)입찰이

모두 완료되어야 함.
  • 제안서 평가일정 : 제안서 접수 후 별도 통보

6. 입찰의 무효
입찰의 무효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7. 계약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납부하여야 함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거래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본 입찰에 참가자는 우리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업체대
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서약 내용을 그대로 준수하여야 함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라 입찰자․계
약상대자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
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함

9.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
무 운영규정,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입
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서류는 모두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 기재 시 심사대상에
서 제외 및 용역 업체 선정 이후에도 자격 상실됨은 물론, 이로 인한
행정적, 재정적 손해에 대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다.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지정되어 향후 발생하는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와 입찰자간 입찰참가자격 및 실적의 인정여
부, 제안 평가 결과 내용, 협상 결과 등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특별히 법령 및 규정에 정한 것이 없는 한 우리원의 해석에 따르
며 심사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마. 제안내용은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기
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참

가제한, 업체선정 취소,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바. 제안평가 결과 담합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입찰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또한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으로 함
아. 기타 입찰, 협상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우리원의 계약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계약관련 법규에 따름

10. 문의처
가. 제안서 및 사업에 관한 사항 : 공공후견지원팀 사업담당 (☎02-6260-3162)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총무팀 계약담당 (☎02-2276-2043)

===== 2.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치매공공후견인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표준 교육교재 개발 용역

주관기관 국립중앙의료원(중앙치매센터) 2026. 10.

목
차

Ⅰ. 제안의 일반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2. 입찰 관련 사항 1 3. 제안서 제출방법 및 내용 3 Ⅱ. 제안 요청내용 1. 추진근거 4 2. 배경 및 필요성 4 3. 과업 범위 5 4. 과업 요구사항 6 5. 수행체계 및 역할 7 6. 추진일정 7 7. 과업보고 8 8. 기타 9 Ⅲ. 제안서 작성기준 및 평가 1. 제안서 작성기준 10 2. 제안서 평가 및 선정 11 Ⅳ. 관련 서식 14 Ⅰ 제안의 일반사항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개요

사 업 명: 치매공공후견인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표준 교육교재 개발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3개월

사업예산: 금21,800,000원(금이천백팔십만원, VAT 포함)

사업내용:「의사결정지원 중심의 치매공공후견인 교육과정 개발 연구」(2025)

결과를 반영한 치매공공후견인 표준 교육교재 개발·집필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관련 사항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으며,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 관련 확인서를 갖춘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중소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2조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포함

단독계약으로 진행하며 공동수급 및 재용역(하도급)은 불가함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입찰 유의사항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 관계법령,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됨

제안서 제출기간 이후의 추가제출 및 수정은 인정하지 않음(단, 국립중앙의료원의 필요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기관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효력을 가짐

제출한 제안서 및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비용은 제안기관이 부담함

계약 후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 파기,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 민법상의 문제발생 시 이는 제안자의 책임임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자료와 연구와 관련된 모든 결과물의 저작권은 국립중앙의료원에 귀속됨

제안서 제출방법 및 내용 가. 접수기간: 공고문 참조

나. 접 수 처: 서울시 중구 을지로 245, 국립중앙의료원 총무팀 계약담당

다. 접수방법: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접수(접수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마감 시한까지 서류 제출 및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모두 완료되어야 함

라. 제출서류

  • 제안서 4부(제안서 파일 저장한 USB 1개 별도 제출)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신청인란 날인은 반드시 법인인감(개인인 경우 대표자 인감) 날인

- 제안사 일반현황 1부 - 사업수행 인력 현황 1부

  • 가격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밀봉하여 제출)

※ 나라장터 가격투찰 및 서류 제출 모두 진행해야 함

- 확약서 1부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명함 각 1부
  • 법인인감(개인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대표자 등본),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각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법인 확인 서류 1부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증(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 1부

- 납세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1부 마. 문의사항 제안 문의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공공후견지원팀 사업담당

02-6260-3162 계약 문의 국립중앙의료원 총무팀 계약담당 02-2276-2043 Ⅱ 제안 요청내용 추진 근거

「치매관리법」제16조제1항제5호 치매관리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지원업무

「치매관리법」제16조제1항제6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업무의 지원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3-2-❸ 공공후견인 지원 제도 활성화

배경 및 필요성

치매공공후견인은 치매환자인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 신상 보호에 관한 사항에 있어 법적 결정을 지원하는 조력자로서, 피후견인의 인권 및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민법 제 947조(피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에 따라 피후견인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스스로 의사를 형성하고 이를 표명하도록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음

이에 치매공공후견인이 변화하는 후견제도의 취지와 후견인의 역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적절한 의사결정 지원 및 후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함. 현행「치매관리법」시행령 제11조 제1호에 따라 시·도 광역지원단에서 선발된 후견인후보자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인 후견인후보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활동 중인 후견인을 대상으로 한 상시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

다만, 치매공공후견인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치매공공후견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이론 중심 교육에서 실제 후견활동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음. 특히 의사결정 지원의 원칙이 실제 후견 활동에서 충실히 구현되기 위해서는 피후견인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의 의미와 실천 방법, 후견인의 역할 및 상황별 대응 방법 등을 교육 내용에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하여「의사결정지원 중심의 치매공공후견인 교육과정 개발 연구」(2025)에서는 공공후견인의 역할 변화와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현행 교육과정의 개편 방향과 교육내용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안을 개발한 바 있음

이를 실제 교육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주요 개념 및 실무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구체화한 표준 교육교재의 개발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특히 교육 강사 및 기관에 따라 교육내용과 전달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후견인에게 요구되는 핵심 지식과 실무역량을 표준화하고, 교육 현장에서 일관되게 활용할 수 있는 공통의 교육 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의사결정지원 중심의 치매공공후견인 교육과정 개발 연구」(2025)에서 제시된 교육내용과 교안을 검토‧보완하여 공공후견인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 교육교재를 개발하고자 함. 개발된 표준 교육교재는 향후 개편된 교육과정의 공통 교육 자료로 활용하여 교육 내용 및 교육수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교육자의 현장 적용을 지원하고자 함

이를 통해 공공후견인 교육의 표준화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양성교육‧보수교육 등 개편된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공공후견인의 공통 역량을 균질하게 확보하고, 피후견인의 의사와 권리를 존중하는 의사결정 지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후견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과업 범위 표준 교육교재 개발·집필

-「의사결정지원 중심의 치매공공후견인 교육과정 개발 연구」(2025)에서 제시된 교육개정안 검토·보완 및 내용 구체화

  • 교육개정안에 따른 치매공공후견인 표준 교육교재 개발 및 집필
  • 현장 적용을 위한 의사결정지원 및 실무 중심의 사례 반영 내용 구성
  • 최종 산출물: 인쇄본 및 배포용 파일(hwp, pdf 형태)

과업 요구사항

「의사결정지원 중심의 치매공공후견인 교육과정 개발 연구」(2025)에서 제시된 교육개정안을 바탕으로 교육교재 내용 구성 및 집필

[표 1〕의사결정지원 중심의 치매공공후견인 교육과정 목록

구분 모듈 차시 교육명 교육 시간 양성교육 I [1] 후견제도 및 후견인에 대한 이해 1-1 후견제도의 이해와 후견의 필요성 60분 1-2 후견인의 역할과 직무 이해 60분 1-3 후견 개시 절차의 이해 60분 1-4 후견 활동을 위한 실무 준비 90분 [2] 치매에 대한 이해 2-1 치매의 개념과 주요 증상 이해 90분 2-2 치매로 오해될 수 있는 질환 이해 60분 [3] 치매노인의 권리존중과 실천적 지원 3-1 치매노인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의 이해 60분 3-2 치매노인 학대 예방 및 공공후견인의 역할 60분 3-3 노인복지서비스 체계 이해와 의사결정지원 60분 양성교육 II [4] 유능한 후견인 되기 4-1 후견인이 알아야 할 필수 법률 지식 60분 4-2 가정법원과 공공후견 제도의 이해 60분 4-3 후견인이 알아야 할 서류 작성 방법 90분 4-4 후견 활동 사례 토론 90분 [5] 치매와 공공후견인의 역할 5-1 치매의 이해와 공공후견인의 역할 60분 5-2 치매의 인지·행동·심리 증상 이해 60분 5-3

치매에 대한 약물적/비약물적 개입과 후견인의 역할

60분 5-4

치매공공후견인 활동사례 - 의료서비스 이용 지원

90분 [6] 치매노인을 위한 제도 이해와 실천 6-1 치매노인과의 라포 형성 및 의사소통 기술 60분 6-2 치매노인을 위한 핵심제도 - ① 장기요양보험 60분 6-3

치매노인을 위한 핵심제도 - ② 소득보장서비스

60분 6-4 치매노인을 위한 최신 제도 이해 -노인통합돌봄 및 재산관리지원서비스 60분 6-5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및 지원 사례 실습 90분 ※ 상기 목록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수행체계 및 역할 국립중앙의료원(중앙치매센터) - 용역 수행 관리

  • 착수, 중간, 완료 보고내용 검토 및 의견 제시

- 최종보고서 및 산출물 확인 용역 수행기관

  • 사업 수행(교육교재 내용 검토, 개발, 집필 등)

- 저작권 확보 및 품질 관리

  • 결과산출물(최종보고서 등) 제출, 산출물에 대한 수정‧보완 등 사후 관리

- 기타 교육교재 개발과 관련한 제반업무 등 추진일정

※ 상기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기간 M M+1 M+2 M+3 ○ 계약 ­ 입찰공고, 제안서 접수 및 평가 ­ 협상 및 계약 체결 ○ 과업수행 ­ 교육교재 개발 및 집필 ○ 과업보고 ­ 착수보고 ­ 중간보고 ­ 최종보고 과업보고

수행기관은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고회의 구체적인 실시 방법 및 일시는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음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착수보고회 실시

-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과업수행계획서 포함내용】 사업목적, 산출물 목록과 그 내용 과업수행 추진일정 및 인력 구성현황

(과업책임자 및 참여인력 명단, 추진단계에 따른 세부 진행내용)

조사 체계 구축 및 수행 방안

과업 단계별 성과물 제출계획(검토회의, 최종보고 등)

사전 요구사항, 보안 등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중간보고) 계약 후 1/2이 경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중간보고회 실시

【중간보고 포함내용】

추진계획 대비 실적, 주요 단계별 산출물, 인력투입현황

이후 추진계획, 주요의사결정, 협조사항, 기타

(최종보고) 계약 만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최종보고회 실시

- 최종 산출물,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 필요 시 발주자는 내용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최종산출물】 교육교재 제본 15부 교육교재 원본 파일(hwp, pdf) 과업 수행 중 도출된 모든 기타 산출물

※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검수 절차를 거쳐야만 최종 완료된 것으로 봄

【최종결과보고서 포함내용】 정산내역서 유지보수 계획 방안

(수시보고) 발주기관의 요청 시 수시로 과업의 추진 및 진행사항, 협의사항, 집

행예산 등에 대해 보고하여야 함 기타 일반사항

과업은 용역 수행기간 내 차질 없이 완료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의 사전 협의 및 승인을 거쳐 과업기간을 변경해야 함

참여인력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함

저작권사항

계약상대자는 본 연구에 대한 모든 지적소유권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에 있음을 인식하고 저작권에 문제가 없도록 연구를 추진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연구 수행 시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문제발생 시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보안사항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연구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연구보고서 등 결과의 소유와 판권은 국립중앙의료원에 귀속됨

계약상대자 및 용역참여자는 연구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연구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짐

Ⅲ 제안서 작성기준 및 평가 제안서 작성기준 가. 작성서식

규격: A4용지(210mm×297mm, 제본하여 제출)

기준: 한글 표준어(12포인트 이상)

형식: 한글(hwp) 또는 파워포인트(ppt)

분량: 제한 없음 나. 일반사항

제안서의 구성은 [표 2]에 명시된 구성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이 없이 작성함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며 발주기관에서 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 기재 사항 누락과 기재 내용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자가 감수하여야 함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제출된 제안서의 소유권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있으며, 제안서의 내용을 공개할 의무는 없음

  • 제안서에 포함된 내용은 본 용역의 제안 평가 및 과업 설계 참고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제안사의 명시적 동의 없이 외부로 공개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음

[표 2] 기술제안서 작성항목 작성 항목 세부 목차 Ⅰ. 업체 일반사항 가. 일반현황(연혁, 주 사업 분야 등) 나. 조직 및 인력현황 Ⅱ. 용역 수행계획 가. 제안 목적 및 배경

나. 용역 수행 계획 전략 및 구체적 실행방안

다. 기대효과 및 향후 활용방안 Ⅲ. 용역 관리방안 가. 품질관리계획 및 방안 나. 일정관리계획 및 방안 다. 인력관리계획 및 방안 라. 보안관리계획 및 방안 제안서 평가 및 선정 제안서 기술평가 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접수 후 별도 통보

방법: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진행(25분 이내)

평가방법

종합평가점수: 기술 평가점수(90%) + 입찰가격 평가점수(10%)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용역 수행계획의 세부항목 순)의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기술평가는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며,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

평가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기술능력 평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는 [표 3]에 따름

◇ 입찰가격 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표 3]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기술 능력 평가 (90) 정성 평가 (90) 과업 수행 조직 (10) 제안업체 역량 ○ 수행조직의 적정성 10 용역 수행 계획 (60) 과업수행 이해도 ○ 과업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20 과업수행 추진 전략 ○ 추진전략의 구체성/실현가능성 ○ 과업 추진방향 및 전략의 적정성 30 결과 활용방안 ○ 향후 활용·확산 방안의 적정성 10 용역 관리 능력 (20) 품질관리 ○ 단계별 품질관리 체계의 적정성 5 일정관리 ○ 일정관리 체계의 적정성 5 인력관리 ○ 인력관리 계획의 적정성 5 보안관리 ○ 보안관리 계획의 적정성 5 입찰 가격 평가 (10) 가격평가 (10)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에 의함

10 합계 100 협상적격자 선정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으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제안자는 제안서 평가방법,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과 평가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제안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함

협상방법 및 기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가격 협상에서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 단, 제안가격은 예정가격(또는 사업예산) 이하로 조정하여야 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함

선정결과 통보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계약 체결

협상이 완료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에 의거한 계약의 일반․특수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라 계약을 추진함

관련 서식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붙임 2 제안사 일반형황 붙임 3 사업수행 인력 현황 붙임 4 확약서 붙임 5 보안서약서 붙임 6 가격입찰서 붙임 7 산출내역서 붙임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붙임 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제 -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각서로 대체 또는 이행증권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 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의료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와 같이 공고한 귀 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및 청렴계약제의 모든 내용을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제안 등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2.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각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년
월
일

신청인
(인)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담당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사 업 등 록 분 야

4. 주
소

5. 연
락
처

TEL :
FAX :

6.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7. 해당부문 사업기간

.
.
. ~
.
.
. (
년
개월)

8. 과업 수행인력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담당업무 내용 인원 1 2 3 4 5

<본 과업수행관련 지식보유 현황 등>

※ 배점획득에 유리한 내용이 포함된 자료의 추가적 제출 가능(별첨 활용)

※ 참여업체 조직도에 의한 과업 수행인력 담당업무 명칭 및 내용 수정 가능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수행 인력 현황 1. 사업수행조직도 사업총괄책임자 ○○분야 이름 ○○ 부문 ○○ 부문 ○○ 부문 ○○분야 이름 ○○분야 이름 ○○분야 이름 2. 참여인원현황 구분 소속기관 성명 직위 (소속기관) 전공 및 최종학위 담당 업무내용 근무경력 학교 졸업 년도 전공 학위 [별지 제4호 서식] 확 약 서 □ 공고번호: □ 입찰건명:

당 기관은 「치매공공후견인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표준 교육교재 개발 용역」참가 관련,

다음과 같은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3.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단체명: 소재지:

대 표 자:
(인)

국립중앙의료원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용역기관 선정 후 계약 시 제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주어진 업무를 위탁 수행함에 있어 국립중앙의료원의 정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재직 중 또는 퇴사 후에도 다음의 사항을 특별히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련법령 및 센터의 제 규칙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제반 손해배상의 책임 등을 감수할 것이며, 센터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업무 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사업수행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업무 수행 중이나 업무 수행 후에도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2. 나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센터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이며, 적정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협력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해당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서약합니다.

4. 만약 이러한 서약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 유출, 오용할 경우 형사상·민사상의 법률조항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통보 받았으며, 이러한 제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본인의 자의로 서약합니다.

※ 사업수행 중 또는 완료 후에도 센터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개인정보 등의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실시하고 관련사항을 국가정보원에 통보 조치함

소속 기관 성명 직급 서명

※ 제안서류에 정보를 제공하는 인력 및 사업수행인력 모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국립중앙의료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가 격 입 찰 서(전자입찰)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사 업 명 발주기관 국립중앙의료원 사업기간 계약일 ~ 계약종료일 제안금액

금
원(₩
, 부가세포함)

입 찰 자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담 당 자 소속부서 Fax 전화번호 E-mail

본인은 귀 의료원에서 정한 입찰 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의료원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조건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계약기간 동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 산출 내역서 1부 ※ 밀봉 후 날인하여 제출

년
월
일

입찰자 :
(인)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담당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산 출 내 역 서 분야/비목 내역 금액 비고

[별지 제8호 서식]
*용역기관 선정 후 계약 시 제출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국립중앙의료원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국립중앙의료원이 발주하는 치매공공후견인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표준 교육교재 개발 용역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국립중앙의료원임직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국립중앙의료원 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기술용역․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담당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본 입찰신청서에 정보를 제공하는 인력 모두의 동의 여부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기관 성명 직위 동의 여부 서 명 (필수) □ 동의 / □ 거부 (선택) □ 동의 / □ 거부 (필수) □ 동의 / □ 거부 (선택) □ 동의 / □ 거부 (필수) □ 동의 / □ 거부 (선택) □ 동의 / □ 거부 (필수) □ 동의 / □ 거부 (선택) □ 동의 / □ 거부 (필수) □ 동의 / □ 거부 (선택) □ 동의 / □ 거부

본인은 귀 원의 치매공공후견인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표준 교육교재 개발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귀 원이 수행하는 중앙-광역치매센터 기능강화 및 운영모델 개발 연구용역 입찰 참여(계약 체결 전 경력 증명, 선정평가 안내/결과, 계약서 작성 등)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대표자의 성명, 소속/직책, 생년월일, 전자우편, 전화번호, 경력,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생년월일, 전자우편, 전화번호,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2. [선택]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성명, 부서/직위, 연락처, 전자우편, FAX

본 사업 운영 및 결과보고, 고객만족도조사, 청렴도조사

관련 ※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필수사항 거부 시 계약체결대상에서 제외

년
월
일

국립중앙의료원장 귀하

===== 3. 용역계약 특수조건.hwp =====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조건은 ‘치매공공후견인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표준 교육교재 개발 ’ 용역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의 범위)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의 내용과 함께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따라 이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용역의 착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용역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대금지급) ① 선급금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상의 제반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잔금은 최종보고서에 대한 발주 담당자의 검사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④ 잔금지급의 감액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용역이행 목적의 범위 안에서 제3자에게 채권(대금청구권)을 양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용역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계약금액 집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비를 계약서에 명시된 비목별 산출내역대로 집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업내용 변경 등으로 비목간 산출내역을 20%이상 조정하여 집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내역과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그 외의 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표기내용 등을 제출한다.(일반관리비 제외)

제7조(계약기간의 변경 및 지체상금) ①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일반조건 제16조제4항에 불구하고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기한 내에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는 그 사유와 완료일을 명백히 한 계약연장신청서를 계약완료 20일전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본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을 완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연일수 매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될 용역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해약)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수행에 있어서 본 계약서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위배하였을 때

2. 계약상대자의 태만으로 소정기일 내에 본 사업을 완성할 가망이 없을 때

3. 사전에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였을 때

4.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진행이 정체되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극히 곤란하거나 또는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

② 계약이 해약되면 계약상대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기성부분에 대한 정산을 인정할 수 있다.

제9조(용역결과 제출)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최종보고서 및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사항을 발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최종보고서 제출 전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평가위원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 미달일 경우 변경 요청에 즉시 응하고 재평가에서 통과될 때 최종보고서로 인정한다.

제10조(감독 및 검사) 발주기관의 감독 및 발주 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업무수행사항을 수시로 감독․검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집행실적 제출 및 정산 등)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 제출 시 연구수행 집행실적 등을 발주기관의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정산 및 검사조서 작성에 협조하여야 하며, 연구수행에 집행하는 경비 중 미집행 금액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2조(용역결과의 귀속 등)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허용된 범위 외 용역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장비 및 기술, 연구보고서, 원자료, 용역결과 관련 홍보 및 판촉물 등 결과의 내용이 들어간 모든 자료에 대한 소유와 판권은 국립중앙의료원에 귀속한다.

제13조(보안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감수한다.

제14조(자료의 제출) 발주기관은 본 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의 평가 및 활용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자문위원회)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의 자문을 위해 학계, 연구기관, 정부관계자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6조(기타) 이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상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에 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른다.

===== 4. 용역대가 산출내역서.xlsx =====

[시트: 산출내역서(최종)]
A: 「치매공공후견인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표준 교육교재 개발 용역」 산출내역서
A: 항목 B: 세부내역 C: 인원 D: 참여율/건수 E: 개월 F: 단가 G: 금 액(원) H: 비율(%) I: 비고
A: 1. 인건비 G: 16,725,984 H: 76.7%
B: 책임연구원 C: 1 D: 0.4 E: 3 F: 3,783,728 G: 4,540,474 H: 20.8%
B: 연구원1 C: 1 D: 0.35 E: 3 F: 2,901,312 G: 3,046,378 H: 14.0%
B: 연구원2 C: 1 D: 0.35 E: 3 F: 2,901,312 G: 3,046,378 H: 14.0%
B: 연구원3 C: 1 D: 0.35 E: 3 F: 2,901,312 G: 3,046,378 H: 14.0%
B: 연구원4 C: 1 D: 0.35 E: 3 F: 2,901,312 G: 3,046,378 H: 14.0%
A: 2. 수용비 및 수수료 G: 2,166,500 H: 9.9%
B: 자문비 C: 5 D: 1 E: - F: 200,000 G: 1,000,000 H: 4.6%
B: 자료구입 및 조사비 C: - D: 3 E: - F: 50,000 G: 150,000 H: 0.7%
B: 유인물비 C: - D: 1330 E: - F: 50 G: 66,500 H: 0.3%
B: 회의비 C: 10 D: 2 E: - F: 10,000 G: 200,000 H: 0.9%
B: 교재 인쇄·제본비 C: - D: 15 E: - F: 50,000 G: 750,000 H: 3.4%
A: 3. 간접비 G: 925,698 H: 4.2%
B: 일반관리비(직접비의 5% 미만) G: 925,698 H: 4.2%
A: 4. 부가가치세 G: 1,981,818 H: 9.1%
B: 부가가치세(직접비+간접비의 10%) G: 1,981,818 H: 9.1%
A: 총 계 G: 21,800,000 H: 100.0%
A: * 인건비는 기획재정부의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라 산정
* 예산항목(세부비목명) 명칭 및 항목간 금액 조정하여 제안 가능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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