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공고(2026년 서해바다숲(태안군 3개소)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사업 관리용역).hwp =====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공고 제2026-105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2026년 10월 28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서해바다숲(태안군 3개소)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사업 관리용역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12.18.까지 기초금액
금 152,172,000원 (손해배상보험 및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 접수 시작일 2026. 10. 28.(수) 입찰 접수 마감일 2026. 11. 3.(화) 10:00 개찰일시 2026. 11. 3.(화) 11:00 이후 개찰장소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나.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가입[공제종류: 유지(관리, 보수)] 발행 대상입니다.
다. 업종제한[해양엔지니어링(업종코드: 3599)], 적격심사,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입니다.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마.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2조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국가계약법)이 적용됩니다.
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및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지 않는 자.
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양엔지니어링(업종코드: 3599)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고일 기준으로(공고일 포함) 과업지시서상 용역수행 자격 및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시, 업체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다음순위 업체를 계약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4.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한 : 2026.10.28.(수)∼2026.11.3.(화) 10: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11.3.(화) 11:00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라.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바.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에 부칠수 있으니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즘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38조에 따라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동법 제37조 및 제3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1)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용역]
2) 기준비율: 자기자본비율: 37%, 유동비율: 155.93% (2025년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
2) 낙찰하한율 : 89.745% 3)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95점
다. 2개 회사 이상의 회사가 입찰금액이 동일할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8. 청렴‧안전 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붙임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인지세 납부
가. 「인지세법」제3조, 「인지세법 시행령」제2조의3 및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계약상대자 50%, 공단 50%)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g2b)를 통하지 않는 계약의 경우에는 수기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나. 전자납부 시 홈텍스 로그인 및 반드시 시스템운영기관(ʹ조달청ʹ 선택하여 납부
다. 조달청 사용자설명서 참조(※인지세 납부확인 되어야 계약체결 가능)
라. 수기 납부 시 수입인지 구매 후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10.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본 공고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산공단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고 입찰자는 이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준용합니다.
마. 문의처 : 용역에 관한 사항
안동영 (☎063-440-2627)
계약에 관한 사항
임도경 (☎063-440-2612)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사항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분임재무관 붙임1 FIRA 청렴계약 특수조건(안)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공단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일반공고(2026년 서해바다숲(태안군 3개소)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사업 관리용역).pdf =====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공고 제2026-105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2026년 10월 28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서해바다숲(태안군 3개소)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사업 관리용역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12.18.까지 기초금액
금 152,172,000원 (손해배상보험 및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 접수 시작일 2026. 10. 28.(수) 입찰 접수 마감일 2026. 11. 3.(화) 10:00 개찰일시 2026. 11. 3.(화) 11:00 이후 개찰장소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나.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가입[공제종류: 유지(관리, 보수)] 발행 대상입니다.
다. 업종제한[해양엔지니어링(업종코드: 3599)], 적격심사,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입니다.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마.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2조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령(이하 국가계약법)이 적용됩니다.
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
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
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
격을 갖추고 및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
한 받지 않는 자.
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
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
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
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
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양엔지니어링(업종코드: 3599)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
다.
라.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고일 기준으로(공고일 포함) 과업지시서상 용역수행 자격 및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시, 업체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취소
하고 다음순위 업체를 계약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4.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
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한 : 2026.10.28.(수)∼2026.11.3.(화) 10: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11.3.(화) 11:00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라.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
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
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바.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
찰에 부칠수 있으니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즘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
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38
조에 따라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동법 제37조 및 제3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1)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용역]
2) 기준비율: 자기자본비율: 37%, 유동비율: 155.93% (2025년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
2) 낙찰하한율 : 89.745%
3)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95점
다. 2개 회사 이상의 회사가 입찰금액이 동일할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적격
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할 경우 전자조달시스
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
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
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
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
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
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8. 청렴‧안전 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붙임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등 불이익 조치에 대
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인지세 납부
가. 「인지세법」제3조, 「인지세법 시행령」제2조의3 및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계약상대자 50%, 공단 50%)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g2b)를 통하지 않는 계약의 경우에는 수기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나. 전자납부 시 홈텍스 로그인 및 반드시 시스템운영기관(ʹ조달청ʹ 선택하여 납부
다. 조달청 사용자설명서 참조(※인지세 납부확인 되어야 계약체결 가능)
라. 수기 납부 시 수입인지 구매 후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10.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
에는 입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
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등 본 공고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
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산공단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고 입찰자는 이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기타공공
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준용합니다.
마. 문의처 : 용역에 관한 사항
안동영 (☎063-440-2627) 계약에 관한 사항 임도경 (☎063-440-2612)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사항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분임재무관 붙임 1 FIRA 청렴계약 특수조건(안)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
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
도 공단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
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
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
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
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
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공
단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
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
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1. 과업지시서(2026년 서해바다숲(태안군 3개소)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사업 관리용역).hwp =====
한국수산자원공단 창립 15주년 “새로운 FIRA, 새로운 도약”
「2026년 서해바다숲(태안군 3개소)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사업 관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2026년 서해바다숲(태안군 3개소)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사업 관리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관리용역의 목적은 “2026년 태안군 동격렬비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2026년 태안군 병풍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2026년 태안군 난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전반에 대한 관리로서 엔지니어링업체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설계도서 및 관련 서류의 내용대로 수행되는지의 여부 확인과 공정관리, 안전관리, 품질관리, 환경관리, 민원처리 등의 사업관리 업무를 통해 “2026년 태안군 동격렬비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2026년 태안군 병풍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2026년 태안군 난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의 대상
○ 위
치 : 태안군 동격렬비도, 병풍도, 난도 해역 일원
○ 수역 면적 : 4.65㎢(동격렬비도 1.55㎢, 병풍도 1.55㎢, 난도 1.55㎢)
○ 사업개요 : 직·간접 이식(해조류 수중저연승, 로프 이식), 모조주머니 시설 등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가. 본 과업은 이전 발주한 “2026년 태안군 동격렬비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2026년 태안군 병풍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2026년 태안군 난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용역을 관리하는 용역으로 아래의 과업에 참여한 업체 및 인력은 참여할 수 없다.
1) 2026년 태안군 동격렬비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가) 한국생태연구원 주식회사
2) 2026년 태안군 병풍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가) 다이브알앤디, 윤슬해양연구소
3) 2026년 태안군 난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가) 주식회사 오션드림테크
4. 과업 금액 : 152,172,000원(부가세포함)
5. 사업관리자 기본 의무 및 이행 수칙 5.1 사업관리자의 기본 태도
○ 사업관리자는 발주청(감독관)의 권한을 대행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자세로 품질 및 안전을 관리해야 한다.
○ 사업관리자는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제반 정보 및 비밀을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
○ 현장 여건 변동이나 문제 발생 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최적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5.2 사업관리자 배치 기준
○ 2026년 서해바다숲(태안군 3개소)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사업 관리용역
- 총 5명(비상주 행정 및 현장 업무 5명)
* 행정업무(수행업체 서류 일체 검토), 현장 업무(시공 현장 검측 및 관리)
* 해양수산 부문 특급기술자 2인 및 초급기술자 이상 3인으로 특급기술자의 경우, 건설사업관리(감리) 교육 105시간 이상, 초급기술자의 경우, 70시간 이상 이수한 자(과업 수행 전체 인원 교육 이수 필수)
* 사업관리 투입기간 예정공정표 참조
* 용역기간 및 사업관리 인원 투입기간은 “2026년 태안군 동격렬비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2026년 태안군 병풍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2026년 태안군 난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3. 예정공정표(현장 관리 투입기간) 공 종 별
사
업
기
간
10월 11월 12월 1. 사업 착수(착수계 제출 등)
2. 사업 설계도서 및 시행자 제출서류 등 검토
3. 사업관리 용역 추진 4. 사업관리 용역 결과보고 진도율(%) 30 60 100 6. 수행 자격 요건 및 제한 사항
가. 업종: 엔지니어링(3599)에 등록한 자
다. 공고일 기준: 참여 기술자, 연구원 4대 보험 가입자
Ⅱ. 일반 사항 1. 목적
가. 본 과업지시서의 목적은 2026년 태안군 동격렬비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2026년 태안군 병풍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2026년 태안군 난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을 최적의 사업관리와 계획에 의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는데 있음
나. 본 과업의 추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관리용역사와 사업관리 인원은 관리대상의 착수단계에서 완료 후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감독 및 보완하고, 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2. 과업 수행 범위
과업수행 범위는 당해 과업이 과업지시서, 설계도서(시방서, 설계내역서, 도면 등)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수행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공정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작업관리와 완료 후 단계(인수・인계) 등의 전 과정에 대한 사업관리 및 기술・안전 지도를 하여야 한다.
가. 공통업무 1) 과업 추진 관리(추진, 완료 등)
2) 사업관리 업무수행 및 절차에 관련된 사항(계획서, 보고서) 작성
3)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
나. 2026년 서해바다숲(태안군 3개소)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사업 관리업무
1) 일반행정업무(설계검토, 현장관리 등 행정업무)
2) 착수단계 행정업무(용역 착수계, 작업계획 등 제출서류 검토)
3) 수행 성과 확인(현장작업 사업관리 등) 4) 사업성과 확인 및 적정성 검토 5) 작업계획 검토 6) 기술검토 7) 공정관리 8) 안전관리 9) 환경관리 10) 설계변경검토 11) 완료검사 12) 그 밖에 수행단계의 사업관리 업무 등 3. 사업관리의 운영 배치기준
가. 사업관리용역사(이하 “사업관리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엔지니어링(해양수산)부문의 특급기술자 이상의 과업책임자 및 현장책임자를 선정하고, 현장 업무 인원은 관련 사업(설계 및 사업관리 용역(감리) 등의 교육 이수(특급기술자의 경우, 105시간, 초급기술자의 경우, 70시간)의 경력을 갖춘 엔지니어링(해양)부문의 특급기술자 이상 1인, 초급기술자 이상 3인을 배치하여야 한다(과업 수행 인원 전체 교육 이수 필수).
나. 사업관리자는 용역 착수 전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다. 도급사는 사업관리자의 경력 확인서 등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라. 사업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질병, 퇴직 등)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대체 인원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수행능력이 동등 이상인 범위 내에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한다.
마. 도급사는 소속 사업관리자의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사업관리 인원의 휴일, 야간근무 등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4. 근무지침
가. 사업관리자는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2026년 태안군 동격렬비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2026년 태안군 병풍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2026년 태안군 난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관리업무의 계약문서, 과업지시서, 설계도서, 기타 관련법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과업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설계기준 및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한 품질 및 공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자(수행자 등)의 현장을 지원하여야 한다.
나. 사업관리자는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사업수행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 도급사는 “2026년 태안군 동격렬비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2026년 태안군 병풍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2026년 태안군 난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용역 수행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서류 우측상단에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검토 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없이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사업관리자는“2026년 태안군 동격렬비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2026년 태안군 병풍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2026년 태안군 난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용역 수행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 연장 등 “2026년 태안군 동격렬비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2026년 태안군 병풍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2026년 태안군 난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 및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도급사는 제출한 사업관리 업무 수행 계획의 내용에 따라 충실히 업무에 임해야 하며, 과업지시서와 상이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 문제점 또는 민원이 발생되거나 사업 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발주처에 서면으로 현장 실정 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이에 대한 조치 여부를 회신한다.
사. “2026년 태안군 동격렬비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2026년 태안군 병풍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2026년 태안군 난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추진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기관의 수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출두하여 감사 규정에 의한 감사를 수감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어야 한다. 아울러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에는 사업수행자 책임하에 사고 또는 변상 등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때 사업관리 업무의 귀책사유가 발생 시 도급사가 책임을 진다.
아. 이 과업 수행기간 중 도급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 및 사업수행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에 따른다.
5. 사업관리자의 업무자세
가. 사업관리자는 관련 법령 및 이에 따른 모든 명령을 준수하며,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일절 하지 아니하고, 항상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 도급사, 사업수행자 및 기타 관계기관과의 보고 및 협의 사항은 문서(공문, 전자결재 등)로 통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다. 사업관리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선박 승선 등 포함) 및 “2026년 태안군 동격렬비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2026년 태안군 병풍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2026년 태안군 난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관련 현장(외부 현장점검·확인 등 포함)에 비상주하나, 20일 이상 직접 현장 관리(해조류 등 자재 검수 포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도급사는 본 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자가 업무 수행 기간 중 「민방위 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등에 따른 교육 이수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 사업 수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직무 대행자 지정, 업무 인수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마. 도급사는 사업 시행 이전에 적용 공법 및 관련 기술 사항을 충분히 검토·분석하고,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과 변수를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사업기간 내 차질 없이 과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사업관리자의 청렴의무
가. 사업관리자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품위를 손상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사업관리자는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도록 이권에 개입하거나 알선·청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사업관리자는 선박, 차량, 기자재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통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사업관리자는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수행자 또는 기타 업무 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향응 등 일체의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사업관리자가 위 가항부터 라항까지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사업관리 인원을 교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7. 사업관리 용역 대가의 조정
가. 설계변경 및 물가 변동, 추가 근무 등에 의한 용역대가의 증감액 조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나. 도급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2026년 태안군 동격렬비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2026년 태안군 병풍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2026년 태안군 난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현장 지원 용역 연장 비용은 추가로 계상치 않는다.
다. “2026년 태안군 동격렬비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2026년 태안군 병풍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2026년 태안군 난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이 정부‧발주처의 방침, 예산상의 이유, 기타 사정 등으로 취소될 경우 발주처가 도급사에게 사업 취소를 통보하면 도급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통보된 시점에서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산 처리한다.
8. 사업관리 업무 부실 수행에 대한 조치 가. 부실 사업관리에 대한 조치
- 부실내용에 따라 3단계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다.
1) 1단계 : 시정 지시
- 작업 상태 확인 및 검토 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록 유지 사항 및 보고 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2026년 태안군 동격렬비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2026년 태안군 병풍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2026년 태안군 난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2단계 : 사업관리자 교체
- 보고 없이 2회 이상 현장을 무단 이탈한 경우
-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 사업수행자에 대한 사업관리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2026년 태안군 동격렬비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2026년 태안군 병풍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2026년 태안군 난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현장 확인이 부실한 경우
- 기타 본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단계 : 계약해제 요청
-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착수 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계약기간 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
- 시정명령 요청 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 이행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에 의한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발주처와의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현장 지원 업무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9. 사업관리 인원의 교체 및 조정
가. 발주처는 당해 “2026년 태안군 동격렬비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2026년 태안군 병풍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2026년 태안군 난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의 현장에 배치된 사업관리자가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도급사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사업관리자 교체에는 질병,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자격과 경력 면에서 동급 이상의 기술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해당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2026년 태안군 동격렬비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2026년 태안군 병풍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2026년 태안군 난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추진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발주처가 요청하는 경우 사업관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2026년 태안군 동격렬비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2026년 태안군 병풍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2026년 태안군 난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추진상 사업관리 인원 조정이 필요시
2) “2026년 태안군 동격렬비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2026년 태안군 병풍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2026년 태안군 난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계획 변경으로 사업관리자의 조정 필요시
3) 발주처의 자체 계획에 따라 사업관리자의 업무능력 평가에 따른 요구 시
라. 관리업무의 정밀성 및 고도화를 위해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 후 외부전문가를 추가 반영할 수 있다.
ex. 해조류 검수, 전문장비(수중드론 등) 도입 운영
Ⅲ. 공통 업무 1. 보고, 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
가. 정기보고(필요시 발주처와 협의 조정 가능)
1) 일일보고
- 제출시기 : 매일 18:00(필요시 발주처와 협의 조정 가능)
- 금일 업무 및 작업내용과 익일 업무 및 작업계획을 포함한 사업관리 업무일지*
* 업무일지 내 이상 여부 및 작업 간 특이사항 여부 명시
- 현장 촬영 사진(영상 등), 장비/인력 투입사항, GPS 작업경로 지도(좌표, Map 등), 기타 특이사항 등
2) 주간보고
- 제출시기 : 매주 월요일 10:00(필요시 발주처와 협의 조정 가능)
- 주간작업 추진현황, 주간과업수행 내용을 포함한 사업관리 업무일지(일일보고 누락시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
* 주요자재 검사(해조류, 저연승 등) 및 수불내용 포함
- 사업관리 용역 추진 중에 발생된 사항(설계변경, 민원 및 사고 보고 등)
- 그 밖에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나. 수시(특별)보고서
사업관리자는 설계・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자 제출서류 검토사항 2) 현장 상황보고 사항
3) 규정에 의하여 사업수행자에게 재시공 및 ‘“2026년 태안군 동격렬비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2026년 태안군 병풍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2026년 태안군 난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중단 명령 사항
4) 기성 및 준공검사 보고사항
5) 도급사는 “2026년 태안군 동격렬비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2026년 태안군 병풍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2026년 태안군 난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완료 후 10일 이내에 대면보고 후 “사업관리 용역 최종보고서”를 발주처의 요청기일까지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관리 용역 최종보고서는 용역완료일까지 발주처, 사업수행자와 상호 협조하고 현장작업 추진내용, 우수사례,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용역기간 내 발생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6) 기타 발주처 요구 시 다. 과업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각 과업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보 고 서 제출 시기 제출수량 정기보고 일일보고 매일 18:00(조정 가능) 1부 주간보고 매주 월요일 10:00(조정 가능) 1부 수행단계 착수계 계약(통지)후 5일 이내 1부 사업 관리용역 수행계획서 계약(통지)후 5일 이내 1부 완료 전 단계 사업 관리용역 최종보고서 완료 전 10일 이내 2부 기 타 수시(특별)보고서 별도지정 별도지정
* 이 용역의 보고서 및 제출 시기는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도급사는 용역수행 과정 중 생산된 각종 보고, 보고서 및 성과품(사진 및 동영상 자료 등)을 정리하여 사업관리 결과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원시자료를 포함한 모든 내용을 전자저장매체(CD 또는 USB)로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사는 사업관리 용역 결과물을 아래와 같이 작성・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발주처와 성과물 항목 및 수량 조정 등 협의 가능
-2026년 서해바다숲(태안군 3개소)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사업 관리용역 최종보고서
- 사업관리 용역 추진 중 작성・보고된 문서, 사업추진 현황, 현장 사진 또는 동영상 등
- 기타 사업관리 용역 추진 중에 발생한 문서 등
2. 문서 및 자료관리
가. 문서 및 자료관리는 발주처와 도급사의 문서, 기술자료 등의 설계 및 작업과정에서 수반되는 행정절차에 적용되며, 문서 및 자료관리에 대하여 발주처 및 사업수행자와 통일된 분류기호체계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나. 도급사는 발송문건과 관련하여 책임과 조치사항의 기한 등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명기하여 발주처에게 접수시키며, 제출서식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 사업관리자는 다음 문서를 기록하고 그 세부양식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준공 후 발주처에 인계한다.
1) 사업관리 업무일지 2) 현장 실정보고서 3) 회의록 4) 사업관리자 교체 및 인수인계서
5) 해조류, 수중저연승 등 설치·반출입대장, 조식동물 구제 대장 등 현장 작업 대장
6)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라. 사업관리자는 사업수행자가 제출하는 다음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사업수행자에게 문서로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 (단, 발주처에서 처리 및 접수한 문서는 제외한다.)
1) 착수계 2) 예정공정표
3) 관리감독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 선임계
4) 사업추진계획서(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포함)
5) 안전보건관리계획(위험성평가보고서 포함) 6) 작업일지 7) 안전보건 교육일지
8) 2026년 서해바다숲(태안군 3개소)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사업 공정 현황에 대한 사진첩 또는 영상파일
9) 현장 실정보고서 10) 선박 검사증서 등 11) 완료 검사원
12) 해조류, 수중저연승 등 설치·반출입대장, 조식동물 구제 대장 등 현장 작업 대장
13)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등
3. 사업관리 업무 보고
사업관리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착수, 시행, 검사 및 검측 등 세부적인 업무 내용을 포함한 사업관리 용역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Ⅳ. 사업 관리용역 관리업무 1. 일반행정업무
가. 사업관리자는 사업수행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수행자에게 문서로 보완을 지시하여야 한다.
1) 현장 실정보고(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 포함)
2) 준공 검사원
3)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안전보건 교육일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등)
나. 사업관리자는 사업관리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 후 각 문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 사업관리자는 사업수행자가 작성한 “2026년 태안군 동격렬비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2026년 태안군 병풍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2026년 태안군 난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작업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2. 착수단계 행정업무(착수계, 작업계획 등 제출서류 검토)
가. 도급사는 계약체결 즉시 현장 상주 등 사업관리 업무 수행 준비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사업관리 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관리 용역 대상 “2026년 태안군 동격렬비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2026년 태안군 병풍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2026년 태안군 난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사업관리 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 발주처는 실제 착수 시점 및 사업관리 인원, 투입 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나. 도급사는 사업관리 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2) 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3) 사업관리 인원 지정신고서(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경력확인서
4) 사업관리자 투입기간
다. 사업관리자는 제'나‘항 제3호의 착수신고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관리 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발주처는 제'나‘항 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사업관리자의 해당 “2026년 태안군 동격렬비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2026년 태안군 병풍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2026년 태안군 난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현장의 공정 및 특성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도급사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도급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마. 사업관리자는 “2026년 태안군 동격렬비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2026년 태안군 병풍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2026년 태안군 난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과업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사업수행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처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바. 사업관리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사. 사업관리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전자메일 등을 발주처에 보고하여 업무 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사업관리 현장작업
가. 사업관리자는 사업수행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사업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 확인 및 금일 작업실적과 성과 등을 검토‧확인하고, 이를 사업관리 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 사업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현장추진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추진현황 확인 시에는 해당 과업지시서,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정을 반드시 확인
2)“2026년 태안군 동격렬비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2026년 태안군 병풍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2026년 태안군 난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추진 공정 당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연, 월, 일 표기)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처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사업관리자는 사업추진계획서에 의한 각 단계 작업을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2026년 태안군 동격렬비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2026년 태안군 병풍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2026년 태안군 난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시 입회‧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라. 사업관리자는 세부공정과 시기를 작업 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마. 사업관리자는 매일 작업 시작 전 사업수행자와 안전관리 시스템에 따른 안전관리 활동을 실시하고, 당일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성과품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한다.
바 사업관리자는‘2026년 00바다숲(00시 000리) 000 사업’의 수행과정에 있어 발생되는 현지 민원과 관련된 사항을 사업수행자와 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가. 사업관리자는 주요 자재(해조류, 저연승 등)가 현장에 반입되면 반입된 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 해조류 검수 기준은 계약체결 후 제공
나. 사업관리자는 사업수행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자재가 도난, 또는 환경에 따른 훼손,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보관하도록 하여야 하고 현장에 반입된 모든 주요자재는 사업수행자 임의로 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다. 사업관리자는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게 하는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사업수행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라. 사업관리자는 사업수행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주요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시공계획 검토
가. 사업관리자는 사업수행자로부터 “2026년 태안군 동격렬비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2026년 태안군 병풍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2026년 태안군 난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과업지시서 기준(공정별, 시기별)에 의하여 사업추진계획서를 시공 5일 전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한 후 추진토록 하여야 하고 사업추진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써 통보해야 한다. 사업추진계획서에는 과업지시서의 작성기준과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조직표 2) 세부공정표 3) 주요공정의 추진절차 및 방법
4)“2026년 태안군 동격렬비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2026년 태안군 병풍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2026년 태안군 난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시행구역별 추진일정
5) 인력 및 장비 동원계획 6) 안전・보건・환경관리 대책 등
나. 사업관리자는 사업추진계획서의 검토‧확인 때까지 해당 공정의 작업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검토‧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6. 기술검토
사업관리자는 “2026년 태안군 동격렬비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2026년 태안군 병풍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2026년 태안군 난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용역 중 사업수행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7. 공정관리
가. 사업관리자는 “2026년 태안군 동격렬비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2026년 태안군 병풍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2026년 태안군 난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의 공정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수행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작업원(잠수사 등) 자격 및 인원수 적합 여부
2) 보고체계의 적합성 여부 3) 계약공기 준수 여부 4) 주공정의 적합 여부
5)“2026년 태안군 동격렬비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2026년 태안군 병풍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2026년 태안군 난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주변 여건, 법적 제약조건 감안 여부
6) 동원 가능한 장비, 그 밖에 부대설비 및 그 성능 감안 여부
나. 사업관리자는 사업수행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따른 상세공정표를 작업착수 전에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마. 사업관리자는 정기적으로 진도율을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2026년 태안군 동격렬비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2026년 태안군 병풍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2026년 태안군 난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 발주처에 보고한다.
8. 안전관리
가. 사업관리자는 사업수행자가 작성한 “2026년 태안군 동격렬비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2026년 태안군 병풍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2026년 태안군 난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용역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업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행확인 및 평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검토한 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수행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나. 사업관리자는 사업수행자로 하여금 안전점검표의 제출(디지털 포함)을 주지하고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선박안전법, 선원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밖에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사업관리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수행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 기관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9. 현장 실정보고 관리
가. 사업관리자는 “2026년 태안군 동격렬비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2026년 태안군 병풍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2026년 태안군 난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시행자의 현장 실정보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
2)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3) 발주처에 설계변경 관련 검토 의견서(보고서) 제출
나. 사업관리자는 사업수행자로부터 현장 실정보고를 접수 후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5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을 7일 이내에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만일 기일 내 처리가 곤란하거나 기술적 검토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발주처에 보고하고 사업수행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다. 사업관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과업 물량의 증감, 공법변경, “2026년 태안군 동격렬비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2026년 태안군 병풍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2026년 태안군 난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작업 중지, 주요자재(해조류 등) 공급지연 등의 현장실정 또는 사업수행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 진척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사업관리자는 추진계획과 실적을 정기 사업관리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사업관리자는 사업수행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10. 완료 검사관리
가. 사업관리자는 사업수행자로부터 완료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검토하여 발주처(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다음 사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작업 완료검사원 2) 사업관리 업무일지 등 사업관리 기록
3) 주요 과업 자재(해조류, 저연승 등) 반입 현황 내역 및 증빙서류
4) 완료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5) 그 밖에 발주처가 요구한 사항
나. 발주처의 감독관은 준공검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때 소속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사업관리 인원의 의견을 고려하여 즉시 보완 또는 재검사하여야 한다.
Ⅴ. 사업 완료 성과물 인수‧인계
1. 사업관리자는 성과물의 인수‧인계시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2. 사업관리자는 완료 후 인수자에게 인계할 문서의 목록에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현장작업 완료내역서 나. 과업지시서(시방서 포함)
다.“2026년 태안군 동격렬비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2026년 태안군 병풍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2026년 태안군 난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완료 사진첩(사진 및 영상 원본 포함)
라.“2026년 태안군 동격렬비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2026년 태안군 병풍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2026년 태안군 난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관련 기록부
마. 현장작업 완료검사조서 바. 완료검사조서
사. 주요 자재(해조류, 저연승 등) 대장 및 증빙서류 등
아.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
* 발주처로 인계된 성과품에 대해서는 일괄 발주처 기록물관리 규정에 따라 보관 후 폐기한다.
3. 사업관리자는 “2026년 태안군 동격렬비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2026년 태안군 병풍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2026년 태안군 난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완료 후 발주처와 사업수행자간 성과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한다.
4. 계약상대자(도급사) 대표 및 사업관리자는 “2026년 태안군 동격렬비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2026년 태안군 병풍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2026년 태안군 난도 바다숲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완료 후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 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첨부 1. 사업관리 업무일지(안) 사 업 관 리 업 무 일 지(안)
2026년 OOOOOOOOOOOOOO 사업관리 용역
결 재 현장인원 과업책임자 일 자 2026년 00월 00일(월) 날 씨 기 상 해 상 파고: 풍속: 풍향: 주요 작업 내용 ⦁작업시간:
⦁내
용:
⦁선
박:
⦁내
용:
⦁작업 상세 내역 구분 물량 등 2. 추후 계획 ⦁ ⦁ ⦁ 3. 안전, 환경, 보완, 일정관리 ① 장비 및 인력 투입 실적 구 분 투입 선박 장비 등 비 고
선
명
투입인원 명 명 ② 현장 관리 GPS플로터(항적도) (작업구역 내 작업상태 확인) 장비 파손 및 안전 관련 특이사항 관리감독자 투입인원 명단 첨부 2. 사업관리 의견서(안)
2026년 00바다숲(00시 000리) 000 사업
사업관리 의견서(안)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업기간) - (시행업체) - (사업관리업체) □ 검토사항 ○ 제목 : ○ 문서번호 : ○ 시행일자 : ○ 주요내용 - - □ 사업관리자 의견 ○ -
사업관리자 :
(인)
[별지 제4호서식] 주 요 자 재 검 사 부
착공일 :
년
월
일
품 명 : 해조류, 저연승 등
규 격 :
준공일 :
년
월
일
월 일 설 계 량 반입수량 합격수량 불합격수량 반 입 자 검 수 자
적
요
※ 사용장소 명기 〔별지 제3호서식〕
공
정
보
고(월간)
월간 공정보고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보 고 자 :
(인)
공정 공종 전월까지 누계 (%)
금
월 (%)
누
계 (%)
비고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