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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5602]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용역] 발주기관: 인천항만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추정가격: 28.9억원 입찰일시: 2026-11-27 10:00
#용역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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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서_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hwp =====

본 입찰 건과 관련, 참가자를 대상으로 부패행위가 있을 경우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www.icpa.or.kr) 및 감사실(전화 : 032-890-8271)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항만공사 공고 제2026-127호

용역사업집행계획,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및 입찰 공고

1. 용역사업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다. 과업구역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인천항 내항 1·8부두 일원(설계서 참조)

라. 예정금액 : 3,174,600,000원(공급가액 2,886,000,000원 + 부가가치세 288,600,000원)

※ 기초금액 : 3,174,600,000원 마. 용역개요 : 설계서 참조

2.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열람장소 : 나라장터)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나. 일반경쟁, 적격심사,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장기계속사업입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마. 청렴계약, 전자계약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본 용역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대가의 산출내역을 공개하며, 산출내역(설계내역서)은 인천항만공사 재생사업실(☎ 032-890-8094)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PQ심사 신청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및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공고일 현재 나라장터(G2B)시스템에「환경영향평가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7413)으로 등록한 업체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가. 공동도급 시에는「(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하는 수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사업 책임평가자는 참여 지분율이 높은 대표업체에 소속된 1인으로 하여야 합니다.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 참여사의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나. 공동도급 업체는「(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기한 : 2026.11.10.(화)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취소 후 재제출 포함)할 수 없습니다.

라. 대표자는 나라장터 내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처리 및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평가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공고문 첨부자료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간 : 2026.11.11.(수)~11.12.(목) 10:00~17:00 까지

※ 제출기한은 엄수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초과 시(제출장소 기준) 일체의 평가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목록 :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
※ 부본 1부는 필히 원본 대조필

2) 총괄책임평가자 능력평가서 별도 제본 5부(회사명 표기 1부, 미표기 4부, 흑백제본)

○ 제출장소 : 인천항만공사 32층 재생사업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업무동 인천항만공사” 1층 고객지원센터에서 방문증 수령 후 방문(연락처 : 032-890-8094)

○ 평가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

○ 입찰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원 지참)이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 및 입찰참가자 선정

○ 평가서 심사기간 : 2026.11.16. ~ 2026.11.20.

○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3제3항의 별표4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정한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91호, 2025.12.31.)”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에 따른 환산점수가 62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62점 이상인 업체가 2개사 미만일 때는 재공고)

  • 상세 내용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

○ 입찰참가 대상자 별도 통보 (2026.11.23.(월) 예정)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 신청자격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 이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11.27.(금) 10:00 ~ 2026.12.8.(화) 10:00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후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

○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12.8.(화)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1.99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5283호, 2026. 5. 22., 일부개정)」[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사업수행능력평가 70점, 입찰가격 3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하며,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인천항만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공고문 외 상기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나. 평가자료는 우리 공사에서 교부한 서식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 제출 시 업체대표자 명의의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서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이 해지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에 [붙임1] 양식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인천항만공사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자.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차. 입찰 및 전자계약 시행과 관련하여 제반법규 및 회계예규 적용에 관해서는 공사 계약규정 제3조에 따라 “국가”, “정부” 및 “국고”는 “공사”로, “중앙관서의 장”은 “사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으로 봅니다.

카.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과업내용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 재생사업실(☎ 032-890-8094)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실(☎ 032-890-8066)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 문 의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2026. 10. 28. 인 천 항 만 공 사 사 장 【붙임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인천항만공사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제재를 받을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제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지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인천항만공사에서 운영하는 청렴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8. 본 건 관련 회사 임․직원은 하도급거래의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인천항만공사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천항만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인천항만공사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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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 건과 관련,
홈페이지(www.icpa.or.kr)
바랍니다.

참가자를 대상으로 부패행위가 있을 경우 인천항만공사
및 감사실(전화 : 032-890-8271)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인천항만공사 공고 제2026-127호

용역사업집행계획,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및 입찰 공고
1. 용역사업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다. 과업구역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인천항 내항 1·8부두 일원(설계서 참조)
라. 예정금액 : 3,174,600,000원(공급가액 2,886,000,000원 + 부가가치세 288,600,000원)
※ 기초금액 : 3,174,600,000원
마. 용역개요 : 설계서 참조
2.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열람장소 : 나라장터)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나. 일반경쟁, 적격심사,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장기계속사업입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마. 청렴계약, 전자계약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본 용역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대가의 산출내역을 공개하며,
산출내역(설계내역서)은

인천항만공사 재생사업실(☎ 032-890-8094)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PQ심사 신청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및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공고일 현재 나라장터(G2B)시스템에「환경영향평가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7413)으로 등록한 업체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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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가.

공동도급 시에는「(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하는 수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사업 책임평가자는 참여 지분율이
높은 대표업체에 소속된 1인으로 하여야 합니다.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 참여사의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나.

공동도급 업체는「(계약예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정한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기한 : 2026.11.10.(화)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취소 후 재제출 포함)할 수 없습니다.

라. 대표자는 나라장터 내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처리 및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평가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공고문 첨부자료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간 : 2026.11.11.(수)~11.12.(목) 10:00~17:00 까지
※ 제출기한은 엄수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초과 시(제출장소 기준) 일체의 평가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목록 :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

※ 부본 1부는 필히 원본 대조필

2) 총괄책임평가자 능력평가서 별도 제본 5부(회사명 표기 1부, 미표기 4부, 흑백제본)
○ 제출장소 : 인천항만공사 32층 재생사업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업무동 인천항만공사” 1층 고객지원센터에서
방문증 수령 후 방문(연락처 : 032-890-8094)

○ 평가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 2 -

○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
○ 입찰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원 지참)이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 및 입찰참가자 선정
○ 평가서 심사기간 : 2026.11.16. ~ 2026.11.20.
○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3제3항의 별표4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정한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제2025-91호, 사업수행능력 2025.12.31.)”에 따라

세부평가기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에 따른 환산점수가 62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62점 이상인 업체가 2개사 미만일 때는 재공고)

  • 상세 내용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

○ 입찰참가 대상자 별도 통보 (2026.11.23.(월) 예정)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 신청자격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 이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11.27.(금) 10:00 ~ 2026.12.8.(화) 10:00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후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
○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12.8.(화)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1.99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 3 -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5283호,
2026. 5. 22., 일부개정)」[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사업수행능력평가 70점, 입찰가격 3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하며,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인천항만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공기업․준정부기관
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정부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법률」,
전자입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공고문 외
상기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나. 평가자료는 우리 공사에서 교부한 서식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 제출 시 업체대표자 명의의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서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이 해지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에 [붙임1] 양식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 4 -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인천항만공사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자.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차. 입찰 및 전자계약 시행과 관련하여 제반법규 및 회계예규 적용에 관해서는 공사
계약규정 제3조에 따라 “국가”, “정부” 및 “국고”는 “공사”로, “중앙관서의
장”은 “사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으로 봅니다.
카.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과업내용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 재생사업실(☎ 032-890-8094)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실(☎ 032-890-8066)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 문 의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2026. 10. 28. 인 천 항 만 공 사 사 장 - 5 - 【붙임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 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인천항만공사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 설계 • 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 • 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 6 -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제재를
받을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제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지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 • 직원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 7 -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 • 계약체결 • 계약이행 인천항만공사에서 운영하는 및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8. 본 건 관련 회사 임 • 직원은 하도급거래의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 • 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 • 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인천항만공사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천항만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서 약 자 :

인천항만공사사장 귀하 - 8 - .

===== 2. 설계서(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hwp =====

2026년도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 설계서

2026. 10. 인 천 항 만 공 사 설계 2026년 10월 설계자 심사자 심사자 팀 장 2026년도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 설계서

인 천 항 만 공 사 목 차 1. 과업지시서 2. 설계예산서 3. 일위대가표 4. 단가산출근거 1. 과 업 지 시 서

목
차

1. 과업의 개요 1.1 과업명 1.2 목적 1.3 과업의 개요 1.4 과업의 위치 1.5 과업기간 1.6 과업범위 1.7 설계변경조건 2. 일반사항 2.1 일반사항 2.2 과업착수 및 공정보고 2.3 손실보상 2.4 자료제출 등 2.5 기타 3. 보안사항 4. 세부과업내용 4.1 사후환경영향조사 4.2 조사기준 4.3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 4.4 기타사항 5. 과업범위의 변경 6. 성과품의 작성 및 제출 7 예정공정표 1. 과업 개요 1.1 과업명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

1.2 목 적

본 과업은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의견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따라 사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환경피해를 방지하고 당초의 환경영향평가서(환경보전방안검토 포함)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장 주변환경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 지속적․주기적인 환경관리 및 환경보전상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함.

○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내용에 따라「환경영향평가법」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함으로써,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조사 및 공사로 인한 변화 모니터링

  •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발생 등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발생하거나 우려될 시, 별도의 저감대책을

신속히 강구하여 시행함으로써 개발에 따른 환경피해 최소화

1.3 과업의 개요 ○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 1.4 과업의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및 항동 인천항 일원

1.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1.6 과업범위 가. 개 요

사업의 영향권내에 있는 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조사․분석하고 환경영향평가시 예측한 결과와 비교․분석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환경보전대책 수립 및 대안제시 등으로 종합 평가한 후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추진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나. 주요 과업내용 (1)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수립 (2) 환경현황의 조사 및 분석 (3)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현황 조사 (4) 공사로 인한 환경영향 분석

(5) 환경피해 민원 발생시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저감대책(법정보호종 보호방안 포함) 수립

(6) 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정 (7) 각종 자료 작성 및 지원 (8) 보고서 작성 1.7 설계변경조건 가. 과업대상사업의 증․감 사항이 발생할 때

나. 협의내용 및 저감방안 변경등으로 과업내용 조정이 필요할 때

다. 협의내용 관리대상사업의 공사기간이 변경될 경우

라. 환경관련 법령 및 규정등이 재·개정될 경우

마. 물가변동 등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때

바. 기타 우리 공사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환경보전방안을 통한 조사지점 통합 등)

2. 일반사항 2.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용역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본 공사의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련법령에 의한 자격 이상인 자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과업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중 현장대리인이나 본 과업을 수행하는 인력 또는 기타 고용인은 성실히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감독관은 불성실 또는 부적당하게 본 과업을 수행하는 현장대리인이나 본 과업을 수행하는 인력 또는 기타 고용인에 대하여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승인, 자료제출, 기타 경비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2 과업착수 및 공정보고

가. 과업의 착수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착수 전 착수계, 과업수행계획표, 과업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과업의 진척보고는 월마다 감독관을 경유 관계기관 협의 및 추진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보완사항에 대해 최종 보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에도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라. 연도별 과업이 완료되면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의 제출이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2.3 손실보상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2.4 자료제출 등

가. 관계기관의 통보에 따른 보완사항 및 관련자료 등을 수급자는 성실히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중 관계기관 통보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참석하여 관계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성과품, 작업현황 사진첩 및 CD, 전산자료 등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5 기타

가. 본 용역에 사용되는 자료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외국의 자료 등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발주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인용부분 및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되는 조항은 상호 유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사전협의를 통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 과업기간내 완료하도록 한다.

라.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마.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우리 공사와 수급인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서로 협조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우리 공사의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3. 보안사항

가. 도급자는 정부 및 발주기관의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본 과업의 계약 및 준공 시까지 보안의 책임을 지며, 이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을 금지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도 부담하여야 한다.

다.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여야 한다.

라.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과업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정규직원 외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인원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마.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관함에 저장 및 정․부 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회의 자료는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 시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아. 주요사업의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차. 도급자는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카. 용역 성과물은 납품물량 외 추가로 발행하여서는 안되며, 성과물 작성 시 발생되는 불량․파지 등에 대해서는 소각 및 파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타. 계약상대자는 보안관련 법규 및『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해양수산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4. 세부과업내용 4.1 사후환경영향조사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반영한 조사 ○ 항목별 조사(공사시)

  • 육상동·식물상
  • 대기질
  • 온실가스
  • 수질(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시) - 해양동·식물상
  • 해양수질 및 저질
  • 토양(폐유보관시설 설치시)
  • 지형·지질
  • 친환경적 자원순환

- 소음·진동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현황 조사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중 조사 및 대책이 요구되는 부분의 조사

○ 기타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서 사후환경영향조사로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

<항목별 세부조사내용>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비고 육상 동·식물상 ◦ 육상동물상

  • 육상동물 분포 및 서식현황(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

◦ 육상식물상

  • 식물상 분포 및 서식현황 : 관속식물, 생활형,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귀화식물, 생태계교란 생물(식물), 주요 보호대상 식물(희귀식물, 특산식물, 보호수 및 노거수, 인천광역시 보호 야생생물

◦ 현존식생 및 식생보전등급 ◦ 법정보호종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장조사 및 거주민 탐문조사 분기 1회 -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비고 대기질

◦ PM-10, PM-2.5, NO2(총 3개 항목)

◦ 저감방안 이행여부 확인 ◦ 환경보전목표 만족여부 확인 3개 지점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 및 현지조사 분기 1회 - 온실가스 ◦ 건설장비 공회전 금지 ◦ 폐기물 적정 처리여부 사업지구 및 저감방안 이행지역 현지조사 분기 1회 - 수질

◦ 현장사무소 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시) 방류수 BOD, SS

◦ 저감대책 이행여부 확인

◦ 현장사무소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지점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 및 현장조사 분기 1회 - 해양 동·식물상 ◦ 식물플랑크톤(Chl-a)(표·저층) 4개 정점 현지조사 분기 1회 - ◦ 동물플랑크톤 ◦ 어란 및 자치어 ◦ 조하대 저서생물 ◦ 조간대 저서동물(해조류 포함) 3개 지점 ◦ 해산어류 - 문헌조사 해양수질

◦ pH, 염분, 수온, COD, DO, 투명도, 저층DO포화도, SPM, 총대장균군수, DIN, DIP, Cr6+, Cd, As, Pb, Zn, Cu, Hg, CN, 페놀, TOC, tPCBs, 벤젠, 용매추출유분, Chl-a 등 (총 25개 항목)

4개 지점 (표·저층) 해양환경 공정시험기준 및 현지조사 분기 1회 - 해양저질

◦ 입도, 함수율, 강열감량, AVS, COD, TOC, Hg, Cd, As, Cu, Pb, Fe, Al, Zn, Cr, Ni, Li, tPCBs, t유기인 등(총 19개 항목)

4개 지점 분기 1회 - 토양

◦ 토양오염도 정밀조사 및 오염토양 정화여부 확인

사업대상지 내 토양오염 공정시험기준 착공 전 1회주) - ◦ 토양오염조사(페유보관시설 설치시)

  • 조사항목 : BTEX(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PH

폐유보관시설 분기 1회 ◦ 지정폐기물(폐유)의 적정처리 여부 ◦ 현장 내 발생하는 분뇨 및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

◦ 지장물 철거에 따른 건설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사업대상지 현지조사 분기 1회

※ 사후환경영향조사 토양항목 중 “토양오염도 정밀조사 밀 오염토양 정화여부 확인(착공 전 1회)” 조사결과는 발주처로부터 수령받아 결과통보서에 제시함.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비고 지형·지질 ◦ 재료원 수급계획 등 저감방안 이행여부 사업대상지 현지조사 분기 1회 - 친환경적 자원순환 ◦ 폐기물 적정 처리여부 ◦ 분리수거함 설치 및 적정 처리여부

◦ 이동식 화장실 설치 및 분뇨 적정 처리여부

◦ 폐유수집 및 처리현황 사업대상지 및 저감방안 이행지역 현지조사 분기 1회 - 소음·진동 ◦ 주간 소음도, 진동레벨 ◦ 저감방안 이행여부 확인 ◦ 환경보전목표 기준 만족여부 확인 3개 지점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및 현지조사 분기 1회 - □ 사후환경영향조사 지점도 4.2 조사기준

가. 사업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며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나. 대상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불필요한 조사 또는 중복조사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4.3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서식 제7호로 작성한다.

4.4 기타사항

가.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의견에 따라 조사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조사지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상기 항에 언급되지 않은 항목별 저감대책의 이행상황은 환경영향평가서 및 항목별 저감대책을 참조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에 보고서 작성시 반영되도록 한다.

다. 측정 및 조사시 위치 및 내용을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후 시행하여야 한다.

라. 민원발생시 조사지점 및 횟수에 대하여 감독관이 추가로 요구하면 즉시 조사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측정자료 및 저감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용역수행시 각종보고(착수․공정․준공보고 등)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바. 과업완료 이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우리 공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별도의 비용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수급인은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설계상의 조사 횟수 등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비용 없이 수급인의 책임 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아. 마지막 년도 최종 과업이 완료되면 대상사업장의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에 대하여 각 연도별 조사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종합적인 의견을 조사결과보고서에 수록․제출하여야 한다.

5. 과업범위의 변경

가. 본 과업수행 중 감독관의 과업내용 변경요구가 있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나.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변경 또는 사업계획 변경시에는 용역기간 변경 등에 따른 용역비를 정산 조치한다.

다. 용역비 정산시 직접인건비는 면적비율에 따라 직접경비는 측정 횟수에 따라 정산․조치한다.

6. 성과품의 작성 및 제출

가. 성과품은 초안작성후 지시된 날짜에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토완료 후 인쇄하여야 한다.

나. 도면, 도표 등을 작성함에 있어 비교 및 구분에 편리를 도모한다.

다. 국문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특수한 전문용어나 뜻이 애매한 용어에 대해서는 영문 또는 한문으로 보충표기하며, 설명이 필요한 용어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석을 단다.

라. 수급인은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조사, 분석자료 및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품을 우리 공사의 소유로 하고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시 우리 공사에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성 과 품 목 록 부 수 제 출 시 기 비 고 사후환경조사용역 성 과 품 환경영향조사 보고서(분기별) CD(분기보고서) 환경영향조사 보고서(최종) CD(최종보고서) 각 3부 각 1매 각 5부 각 1매 분기별 조사후 60일 이내 〃 년도별 과업 종료시 〃 7. 예정공정표 구 분 1년차 2년차 3년차 비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가. 사업 개요 파악 나. 현황 조사

다. 협의내용이현황
점검

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공
정(%)

9.0 8.0 8.0 9.0 8.0 8.0 8.0 9.0 8.0 8.0 8.0 9.0

누
계(%)

9.0 17.0 25.0 34.0 42.0 50.0 58.0 67.0 75.0 83.0 91.0 100.0 2. 설 계 예 산 서 설계 2026년 10월 설계자 심사자 심사자 팀 장 2026년도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 설계예산서

○ 용역개요 :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
(공사시 36개월)

○ 총용역비 : 3,174,600,000원정
○ 공급가액 : 2,886,000,000원
(부가가치세 :
288,600,000원 포함)

인 천 항 만 공 사 3. 일 위 대 가 표 4. 단 가 산 출 근 거

===== 3.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1·8부두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hwp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 -

2026. 10.

목
차

Ⅰ. 용역개요 Ⅱ. 일반사항 Ⅲ.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Ⅳ.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른 배점표 Ⅴ.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방법 및 서식 Ⅰ. 용역개요 1. 용역 목적

1) 인천항 내항1·8부두 재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관계법령 준수, 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내용 제시항목에 대한 이행점검 및 환경현황 변화를 모니터링

*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협의내용의 이행 등),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사후환경영향조사)

2. 용역명

1)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

3. 과업의 위치

1) 사업장위치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내항 1·8부두 일원

2) 조사 위치 : 위 사업장 주변 및 해상(과업지시서 참조)

4. 용역기간/용역비

1) 착수일로부터 36개월/ 3,174,600천원(VAT포함)

5. 사후환경영향조사(공사시) 세부조사 항목 1) 대기질 및 온실가스, 2) 친환경적 자원순환 3) 수질(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시) 4) 해양수질 및 해양저질, 해양동・식물상, 5) 지형·지질 6) 토양(폐유보관시설 설치 시) 7) 육상동・식물상 8) 소음,진동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Ⅱ. 일반사항

1.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3제3항의 별표4의2에 따라 환경부가 정한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91호, 2025.12.31.)”에 의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1호 [별표 2]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정한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평가

2.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은「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10.1.)」에 따라 평가하며, 경력 및 실적의 증명서류는 기술자의 등급 및 전문분야를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로만 모든 평가를 시행합니다(환경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 한국건설기술인 협회 발급)

3.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평가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전차용역수행실적 ․ 참여평가기술자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실적관리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의 경우, 경력은 ‘참여기간’ 중 ‘인정일’로 계산합니다.]

※ 경력산출근거는 엑셀파일로도 제출하여야 함

4.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 환경평가업체의 수행실적(수행건수, 수행금액)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에 대하여만 평가합니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항만사업은 증빙서류 첨부 시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5.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

6.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평가점수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7.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80%), 미(60%), 양(40%), 가(20%)로 배분하며, 업체수에 따른 배분표는 【별표2】을 참조합니다.

8.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총괄책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및 분야별 참여평가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 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습니다.

9.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재정상태 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외설계 수행실적 등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평가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합니다.

10.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용역사업의 총용역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합니다.

11. 해외평가 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합니다.

가. 해외설계용역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포함된 설계용역에 대하여 해당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의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합니다.

나. 해외설계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12. 참여평가자의 해외용역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이 경우 해외설계용역 참여 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용역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해당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합니다.

13.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공사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중 총괄책임평가자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결과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4.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공문과 함께 제출하고,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당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5.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용역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16.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산정합니다.

17. “환경영향평가등”이라 함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합니다.

* 사전환경성검토는「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시행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18. 본 용역은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으로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에 의한 “단순사업”으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19. 교육훈련 인정

  • 기타 환경영향평가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실무역량교육과정

나.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이러닝교육. 다만, 교육과정이 집합교육과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로서 전체 교육시간의 80%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다. [항만·해안분야] 분야별 책임평가자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교육,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교육, 기타 환경영향평가 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 기타 타 법령 규정에 의한 환경 교육·훈련 등을 포함합니다.

Ⅲ.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참여자 능력평가 1) 평가대상

가) 평가는 총괄책임평가자 1인(환경영향평가사), 분야별 책임평가자 2인(환경분야(해양) or 토목분야(항만·해안) 1인, 환경분야 1인), 분야별 참여평가자 2인(환경분야) 총 5인에 대해 평가합니다.

나) 참여평가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참여사에 재직 중이면서「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 또는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기술인력으로 한하며, 총괄 책임평가자를 제외한 환경분야의 분야별 책임평가자 및 분야별 참여평가자는 전문분야 구분 없이 투입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자격조건 분 야 가중치 인원 총괄 책임평가자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사 100% 1인 분야별 책임평가자 중급이상 토목분야(항만․해안) 환경분야(해양) 50% 1인 환경분야 50% 1인 분야별 참여평가자 초급이상 환경분야 50% 1인 환경분야 50% 1인

* (전문분야)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 토양환경, 해양

2) 참여평가자의 평가는 다음 각 목을 적용합니다.

가) 참여평가자는 공고일 현재 참여사에 재직 중이면서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기술인력이어야 합니다.

나) 참여평가자의 등급 평가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5의2 및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10.1..)」에 따라 평가하며,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 2026.7.8.)」에 따라 산정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의 경우 역량지수별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합니다.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 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부칙 제9조(건설기술자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릅니다.

3) 참여평가자의 경력평가기준

가) [환경분야] 총괄책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해양포함), 분야별 참여평가자

  • 참여평가자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경력과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하되, 우리공사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작성 외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검토․협의․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기간을 환경영향평가 등의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① 항만·해안분야 사업(「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항만 민간투자사업,「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항만사업,「어촌․어항법」에 의한 어항건설사업의 환경관련 용역(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 100%

② 항만 및 해안분야 사업(타당성조사용역, 기본계획조사용역, 기본설계용역, 실시설계 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환경업무로 참여한 경력, 직무분야가 항만‧해안 분야를 제외한 사업의 환경관련용역(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 60%

나) [항만ㆍ해안분야] 분야별 책임평가자

  • 참여평가자의 경력은 항만․해안분야 등의 경력과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하되 실무에 종사한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항만·해안분야 사업(「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항만 민간투자사업,「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항만사업,「어촌․어항법」에 의한 어항건설사업 포함, 이하 같다.)의 설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또는 안전관리)[상주, 기술지원 포함] 경력 및 발주기관 ․ 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 ․ 직원으로서 설계, 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중 전문 분야가 항만ㆍ해안분야 경력 : 100%

*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되는 경력만 인정

② 기타 분야사업 용역 중 항만 및 해안분야 사업 설계경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항만·해안분야 공사 감독, 감리(상주, 기술지원)관련 업무 및 관리자 경력 중 전문 분야가 항만 및 해안분야 경력 : 80%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항만·해안분야 계획경력, 항만·해안사업 시공경력, 건설관련업체 관리자 경력, 학교·교육기관의 항만·해안분야의 강의 경력 : 60%

4) 참여평가자의 실적평가기준

가) [환경분야] 총괄책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

① 최근 10년내(공고일 기준)에 준공한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에 한하여 인정하며, 최종 준공실적으로 용역비가 1억원 이상(지분율 기준*)인 사업과 참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용역에 대하여만 인정합니다.

*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의 경우 1차년도 이상 누계 준공실적 1억원 이상(지분율 기준)인 사업에 한함

② 참여평가자의 수행실적은 아래 실적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실적 1건에 대한 실적계수 적용

주) 유사사업 및 기타사업의 인정범위는 <별표 1> 참조

구
분

유사사업 기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0.6 0.36 환경영향평가 1.0 0.60 소규모환경영향평가 0.6 0.36 사후환경영향조사 1.0 0.60

③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은 1차년도 이상 차수준공의 경우 1건의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나) [항만ㆍ해안분야] 분야별 책임평가자

① 항만․해안분야 용역사업(비관리청항만공사, 민간투자사업, 어항건설 포함) 중 해당분야에 참여하여 최근 10년 내(공고일 기준)에 전체 준공(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제외)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 사업(도시계획분야의 경우 종합계획 포함,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은 제외)에 한하여 용역비가 3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평가한다. 단,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실적기준을 조정 할 수 있다.

② 상기 대상용역 중 참여기간이 6개월 이상인 용역에 한하여 평가한다.

③ 일괄입찰(기본 및 실시설계) 및 대안입찰(대안설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실시설계)공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자의 실적은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자로 결정되어 해당 발주기관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5) 업무여유도

가) [환경분야] 총괄책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

① 업무여유도 평가는 발주기간 내(발주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1년을 적용한다)에 중복되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수행금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② 해당 평가대상자(총괄책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가 현재 수행중인 전체용역을 대상으로 하되 발주기간과 중복되어 수행중인 환경영향평가 등의 중복금액으로 평가한다.

나) [항만ㆍ해안분야] 참여평가자

① 해당용역 평가대상자가 현재 수행중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기술지원기술자 제외) 등 다른 설계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 단, 항만・해안분야 기술자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해양환경영향조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 본 과업과 중복되는 대상사업은 공고일 이후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것에 한하여 적용하며, 업무여유도는 참여중인 全 전문분야(해당 전문 분야외의 타 전문분야에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라) 업무중복내용은 해당기술자가 참여중인 용역에 대하여 해당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발주기관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조회과정에서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해당기술자의 업무여유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단, 누락된 용역의 과업기간을 합산 평가하여 점수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기술자 중복도 점수를 0점 처리한다.)

* 업무여유도 작성 자료는 파일로 별도 제출(한글파일 등 1부)

6) 교육훈련

가) 참여평가자가 최근 3년간 환경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환경분야] 총괄책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교육 및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사)환경영향평가협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교육만 인정한다.

다) [항만·해안분야] 분야별 책임평가자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교육,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교육, 기타 환경영향평가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 기타 타 법령 규정에 의한 환경 교육․훈련 등을 포함한다.

7) 과업의 이해도(前次)

  • 과업의 이해도는 해당용역의 전(前)단계 용역을 말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실시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기술자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합니다.
  • 전차점수 = 배점 × 전차평가에 참여한 평가인원수(PQ대상자) ÷ 총 평가인원수
  • 전(前)단계 용역 :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약식) 환경영향평가용역

* 전차평가대상 참여인원은 총 과업기간의 1/2이상 참여한 기술자만 적용합니다.

8) 이적계수

  • 공고일 현재 참여평가자의 최근 용역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참여평가자의 등급, 경력, 실적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합니다.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경우, 이적 직전 직장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이적 직전 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직전소속회사에서 확인하는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8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 1.0 2.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1)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

가) 환경영향평가 등 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유사용역 및 기타용역 중 전체 준공용역금액이 1억원이상(지분율 기준)인 용역사업에 대해 평가합니다.

* 실적 및 금액 1건에 대한 실적계수 적용 구 분 유사사업 기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0.6 0.36 환경영향평가 1.0 0.6 소규모환경영향평가 0.6 0.36 사후환경영향조사 1.0 0.6

주) 유사사업 및 기타사업의 인정범위는 <별표 1> 참조

나) 수행실적 평가는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각각 평가합니다.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용역참여 지분비율대로 반영합니다.
  •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각 참여회사의 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합니다.(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은 1건으로 평가하되, 금액은 합산합니다.)

2) 신용도 가)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표 3〕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점처리 합니다.
  • 또한, 평가업체 또는 평가자가 계약관련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의해 최근 1년 내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합니다.
  • 평가업체 또는 평가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합니다.

나)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합니다.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개발실적

  • 건설(항만) 또는 환경 분야 신기술ㆍ특허ㆍ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신기술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대하여 인정합니다.
  • 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합니다.
  • 환경신기술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에 의거 환경신기술로 인증 받은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 항만·환경분야에 대한 산정은 각각의 분야별 가중치(항만·해안분야 사업관련 환경관련분야 건당 1.0, 항만·해안 또는 환경분야 건당 0.6)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합니다.
  •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개발실적 건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연구보고서 실적은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등을 (사)환경영향평가협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합니다.

나) 투자실적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회사 설립년수 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합니다.

(2개년 투자비율합계/2 또는 1개년 투자비율로 하며, 설립연수가 3년 이상 된 업체가 3년간 자료를 미제출시는 제출자료 합계/3)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설계 등의 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으로 합니다.
  •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각 비율에 구성원별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합니다.

다) 활용실적

  •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시공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합니다.
  • 환경분야 신기술은 보호기간 중에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에 반영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항만․해안분야의 신기술은 용역업자가 신기술은 보호기간 중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 시점)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있어야 함)
  • 활용실적 산정은 각각의 분야별 가중치(항만·해안분야 사업관련 환경관련분야 건당 1.0, 항만·해안 또는 환경 분야 건당 0.6)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동 기간 내에 실제 활용(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환경신기술의 활용실적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의3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발행한「환경신기술 활용 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본 항목은 평가분야 관련 기술 인정범위 확정(2028.12.31.)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합니다. (일괄 배점 부여)

4) 공동도급

  •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배점 범위 내에서 점수를 부여합니다.

5) 업체능력 평가 가) 총괄책임평가자 및 참여의향서 평가

  • 총괄책임평가자의 능력평가에 대한 평가는 우리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평가하며, 평가서 미제출시는 0점 처리합니다.

* 총괄책임평가자 능력평가는 변별력 확보를 위해 상대평가로 실시합니다.(별표 2, 첨부 1 참조)

6) 하도급 준수

  •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 여부에 대하여「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벌점 부과기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확인 후 적용합니다.

7) 청년고용

  • 환경영향평가업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하며,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자료로 평가합니다.

8) 사회적가치 기여(가점)

  • 공고일 기준「중증장애인생산품법」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기업,「장애인고용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장애인기업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여성기업인 경우 가점 0.2점을 부여한다. 단, 공동도급 시 해당 기업의 참여지분이 10% 이상인 경우에만 가점을 부여합니다.

Ⅳ.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1.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른 배점표 평 가 항 목

세
부
사
항

배 점 평가방법

총
계

100 1. 환경평가 참여자 능력평가 계 68 ① 자격 및 등급

소
계

14 절대평가 총괄책임평가자 3 분야별책임평가자 6 분야별참여평가자 5 ② 환경영향평가 등 경력

소
계

17 절대평가 총괄팩임평가자 4 분야별책임평가자 7 분야별참여평가자 6 ③ 환경영향평가 등 실적

소
계

17 절대평가 총괄책임평가자 4 분야별책임평가자 7 분야별참여평가자 6 ④ 업무여유도

소
계

17 절대평가 총괄책임평가자 4 분야별책임평가자 7 분야별참여평가자 6 ⑤ 교육훈련 교육훈련 2 절대평가 ⑥ 과업의 이해도 전차용역 1 절대평가 ⑦ 이적계수 최근 6개월간 이적현황 절대평가 2.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계 32 ① 최근 5년간 실적

소
계

14 절대평가

건
수

7

금
액

7 ② 신용도 계 9 절대평가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6 재정상태 건실도 3 ③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6 절대평가 개발실적 2 투자실적 2 활용실적 2 ④ 공동도급 공동도급 1 절대평가 ⑤ 업체능력평가 총괄책임평가자 능력평가 2 상대평가 ⑥ 하도급 준수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 절대평가 ⑦ 청년고용 최근 3년간 신규고용율 가점 절대평가 ⑧ 사회적가치 기여 여성기업 등 가점 절대평가 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1. 환 경 평 가 참 여 자 능 력 평 가 [100] (1)자격및등급 [14]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평가자 (3) (6) (5)

○ 참여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및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환경부고시)에 따라 평가한다.

구분 환경영향평가사 해당 기술사 특급 평가자 고급 평가자 중급 평가자 초급 평가자 총괄 100% - - - - - 분야별 책임평가자 - 100% 100% 90% 80% - 분야별 평가자 - 100% 100% 100% 100% 90%

※ 다만, 환경부고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우리부가 정한 설계 등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을 적용한다.(이하 모든 환경평가 참여자 능력평가에 적용)

<항만․해안분야 평가자> 구 분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중급기술인 미만 분야별 책임평가자 100% 50% 0% (2)환경영향평가등 경력 [17]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평가자 (4) (7) (6)

○ 참여평가자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과 사후환경영향조사(「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기타 환경분야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 등 : 100% - 기타 환경분야 : 60% <환경분야 평가자> 구 분 경력연수 17년이상 15년이상 13년이상 10년이상 9년이상 7년이상 7년미만

총
괄

100% 100% 90% 80% 70% 60% 50% 분야별 책임평가자 100% 100% 100% 90% 80% 70% 60% 분야별 참여평가자 100% 100% 100% 100% 100% 90% 80% <항만․해안분야 평가자> 구 분 경력연수 10년이상 8년이상 6년이상 4년이상 4년미만 분야별 책임평가자 100% 90% 80% 70% 60%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1. 환 경 평 가 참 여 자 능 력 평 가 (3)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17]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4 7 6

○ 환경영향평가 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10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해당평가 외 : 0.6 ○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1.0

- 기타사업 : 0.6 <환경분야 평가자> 구분 실적건수 15건이상 13건이상 11건이상 9건이상 9건미만 총괄 100% 100% 90% 80% 70% 분야별 책임평가자 100% 100% 90% 80% 70% 분야별 참여평가자 100% 100% 100% 100% 90%

※ 참여한 평가자가 공공기관에서 평가서 협의, 검토, 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실무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실적으로 인정

<항만․해안분야 평가자> 구분 실적건수 10건이상 8건이상 6건이상 4건이상 4건미만 분야별 책임평가자 100% 90% 80% 70% 60% (4) 업무여유도 [17]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4 7 6 <환경분야 평가자>

○ 모든 참여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본 용역과 중복되어 수행 중(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대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1년 적용)인 환경영향평가등(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의 중복금액으로 평가한다.

○ 1인당 중복금액의 평가

∑〔계약금액×(공고일기준 향후 1년 이내의 잔여개월수/총계약기간)/10인)〕

※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은 제외

※ 협의완료된 사업은 업무여유도 평가 시 제외

※ 잔여개월 산정시 과업중지중인 사업은 중지일로부터 잔여일수 산정

○ 평가자별 업무여유도 점수 계산

배점 - 〔배점 × (1인당 중복금액 중 기준금액 초과금액/기준금액)〕

※ 당해연도의 기준금액은 2025년 2.5억을 기준으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년도 확정 생산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금액은 백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

※ 1인당 중복금액이 기준금액의 두배 이상인 경우는 “0”점으로 평가한다.

※ 계약금액은 계약서상의 총계약(지분율 미고려) 금액을 의미함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1. 환 경 평 가 참 여 자 능 력 평 가 <항만․해안분야 평가자>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

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평가

-300%미만, 300%~350%미만, 350%~400%미만, 400%~450%미만,

450%이상 등으로 차등 평가 구분 300% 미만 300~350% 350~400% 400~450% 450% 이상 점수 3.5 3.15 2.8 2.45 2.1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단, 공고일 기준 현재 6개월 이상 용역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 산입)

※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자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및 해양환경영향조사는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5) 교육훈련 [2]

○ 참여한 평가자가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1점

※ 환경분야 평가자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교육 및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사)환경영향평가협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교육만 인정한다.

※ 항만․해안분야 평가자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교육,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교육, 기타 환경영향평가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 기타 타 법령 규정에 의한 환경 교육․훈련 등을 포함한다.

(6) 과업의 이해도(前次) [1]

○ 과업의 이해도는 전(前)단계 용역에 참여한 평가자에 대해 점수를 부여한다. 이 경우 수년에 걸친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전(前)단계 용역을 포함한다.

  • 전차점수 = 배점 × 전차평가에 참여한 평가인원수(PQ대상자)/ 총평가인원수

※ 전차평가 참여 인원은 총 과업기간의 1/2이상 참여한 기술자에 한한다.

(7) 이적계수 ○ 최근 이적 3개월 미만 : 0.8

○ 최근 이적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

○ 최근 이적 6개월 이상 : 1.0

※ ①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양도‧양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 ②이적 직전(直前) 직장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③이적직전(直前) 무직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각각 이적계수 1.0을 적용한다.

※ 해당평가자별 총 점수에 대한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1)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 [14] (가)환경영향평가등 수행건수 (나)환경영향평가등 수행금액 7 7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환경영향평가등 구분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기타사업 : 0.6

○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1.0

- 기타사업 : 0.6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한다(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은 1건으로 평가하되, 금액은 합산 한다)

구 분 회사의 유사평가실적 평가 유사평가 실적건수 건수 10건이상 8건이상 6건이상 4건이상 4건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유사평가 실적금액 금액 250%이상 200%이상 100%이상 50%이상 50%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2) 신용도 [9] (가)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6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표 3〕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점처리 한다.

  • 업무정지 : 0.2점/월 감점(거짓·부실작성, 복제는 제외하며,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거짓작성 및 복제 : 4점/건 감점, 부실작성 : 2점/건 감점

○ 평가업체 또는 평가자가 타 법령(계약관련법, 「건설기술 진흥법」등)에 의해 최근 1년내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용역사업자 및 참여평가자「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나)재정상태 건실도 3 ○재정상태는 다음표에 따른다.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대기업/중기업 100% 80% 70% 소기업 100% 90% 80%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한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평가등급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0점”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6] (가)개발실적 (2)

○ 산출식 = ∑(항만․해안분야 환경관련 건당 1.0 × A × B ) +

∑(항만․해안 또는 기타 환경분야 건당 0.6 × A × B)

※ 단, 신기술은 보호기간에 있는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B=1.0을 적용한다.

<등급별 가중치(A)> 구 분 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연구보고서* 계 수 1.0 0.6 0.3 0.1

*연구보고서 실적은 환경영형평가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사)환경영향평가협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B)>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 1.0 0.8 0.6 실용신안 / 연구보고서 1.0 0.8 -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나)투자실적 (2)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기술개발투자액/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기술개발 투자실적 평가방법> 구분 1.5%이상 1.5% 미만 1.2% 이상 1.2% 미만 1.0% 이상 1.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 이상 점수 2 1.8 1.6 1.4 1.2 (다)활용실적 (2)

○ 산출식 = ∑(항만․해안분야 환경관련 1.0 × A × B × C )+
∑(항만․해안 또는 환경분야 건당 0.6 × A × B × C)

※ 환경분야 신기술은 보호기간 중에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에 반영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협의가 완료된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C=1.0을 적용한다.

※ 항만․해양분야 신기술은 보호기간 중에 설계에 반영되어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설계가 준공된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C=1.0을 적용한다.

(A)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각 1건별 활용건수 및 활용금액에 따른 인정점수

(B) 등급별 계수 (C)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활용건수 및 금액(A)> 활용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활용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가중치 100% 90% 80% 70% 60%

※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등급별계수(B)> 구 분 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계 수 1.0 0.6 0.3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C)>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 / 실용신안 1.0 0.8 0.6

※ 본 항목은 평가분야 관련 기술 인정범위 확정(2028.12.31.)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한다. (일괄 2점 부여)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4)공동도급 [1]

○ 다음과 같이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 범위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 제1종업체↔제2종업체 공동도급 : 0.5

  • 제1종업체↔소기업(1,2종 포함) 공동도급 : 0.5

※ 1종과 2종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1종업체와 2종업체가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을 말한다.

※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인원기준).

※ 중․소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

(5)업체능력평가 [2]

○ 총괄책임평가자 능력평가 및 참여의향서 평가

  • 총괄책임평가자 능력평가(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에 대한 평가

(6)하도급준수

○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의한 ‘벌점의 부과기준’ 에 따른다. 이 경우 발주청은 필요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7) 청년고용 0.1 0.2 0.3

○ 환경영향평가업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신규 고용율 = 최근 3년간 신규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합(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3년간의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년평균(입찰 공고일 기준)
* 소숫점 이하는 절삭

※ 신규 기술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채용되어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만 35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함(이전에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적이 없는 자)

※ 최초 입사일 현재 만 32세를 초과하여 신규 고용된 자는 만 35세를 초과한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만 3년간 청년고용 가점을 인정함

※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평균은 월단위로 산정(월말 기준)

-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8) 사회적가치 기여 0.2

○ 공고일 기준「중증장애인생산품법」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기업,「장애인고용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장애인기업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여성기업인 경우 가점 0.2점을 부여한다. 단, 공동도급 시 해당 기업의 참여지분이 10% 이상인 경우에만 가점을 부여한다.

【별표 1】 유사사업 및 기타사업 인정범위 구분 용역분야 평 가 대 상 유사사업 항만의 건설사업 ㅇ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 연안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
  • 연안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
  •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에 따른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
  • 어촌·어항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 어촌어항법 제17조에 따른 어항의 지정 -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사업계획

ㅇ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 어촌어항법, 항만법, 신항만촉진법,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및 항만재개발사업

(1) 외곽시설 (2) 계류시설 (3) 그 밖의 항만 및 어항시설

  • 항만법, 신항만촉진법에 따른 (신)항만에서의 준설사업

기타사업 유사사업 외 개발사업

  • 유사사업 이 외의 기타사업에 대한 용역실적은 실적계수 0.6을 적용하며, 이 경우 적용점수는 해당 배점의 만점이 되는 실적기준(횟수)의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산정방법(예시)

  • 환경분야 책임평가자 : 유사사업 2건 + 기타사업 30건 일 경우

→ (2×실적계수 1.0)+(30×실적계수 0.6)=20건이나, 9.8건(2건+7.8건) 적용

  • 환경분야 참여평가자 : 유사사업 2건 + 기타사업 30건 일 경우

→ (2×실적계수 1.0)+(30×실적계수 0.6)=20건이나, 7.4건(2건+5.4건) 적용

【별표 2】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업 체 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2 1 1 3 1 1 1 4 1 1 1 1 5 1 1 2 1 6 1 1 2 1 1 7 1 1 3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11 1 2 5 2 1 12 1 3 5 2 1 13 1 3 5 3 1 14 1 3 6 3 1 15 2 3 6 3 1 16 2 3 6 3 2 17 2 3 7 3 2 18 2 4 7 3 2 19 2 4 7 4 2

【첨부 1】 총괄 책임평가자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기준

구 분 배 점

지
표

수 2.0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내용을 제시한 경우

▪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경우

우 1.6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내용을 제시한 경우

▪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경우

미 1.2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내용을 제시한 경우

▪ 발주청 요구사항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 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경우

양 0.8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제시기 부족한 경우

▪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

가 0.4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한 제시가 거의없는 경우

▪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 이상인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경우

【첨부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Ⅴ. 사업능력 평가자료 작성방법 및 서식 가. 평가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 계획표

【총괄 책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참여평가자】

평가자료는 아래 작성순서 및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대표회사, 공동도급회사의 순으로 작성한다.

내
용

서
식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제1호 서식 ○ 제출문 및 서약서 제2호 서식 ○ 참여업체 현황 제3호 서식 1. 참여기술자 ‣ 참여평가자 현황 ‣ 참여평가자의 등급 ‣ 참여평가자의 경력․실적 ‣ 총괄책임평가자 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 ‣ 참여평가자의 교육훈련, 전차용역실적 제4호 서식 제5호 서식 제6호 서식 제7호 서식 제8호 서식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유사용역 수행실적(건수․금액) 제9호 서식 3. 신 용 도 ‣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 부실벌점 ‣ 재정상태 건실도 제10호 서식 제11호 서식 제12호 서식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 투자실적 ‣ 활용실적 제13호 서식 제14호 서식 제15호 서식 5. 업무 여유도 ‣ 총괄책임평가자 ‣ 분야별 책임평가자 ‣ 분야별 참여평가자 제16호 서식 6. 소기업 ‣ 중소기업 확인서 제17호 서식 7. 자기평가서 제18호 서식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1) 목차는 반드시 평가항목의 순서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부수 : 총 7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1부) : 자기평가서, 총괄책임평가자 능력평가서 포함 제본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부본(1부) : 상기 원본의 사본
  • 총괄책임평가자 능력평가서 별도 제본 5부(회사명 표기 1부, 미표기 4부, 흑백제본)

3) 인쇄 및 제본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 크기 : A4(210㎜×297㎜) - 지질 : 백상지(80g/㎡이상)

  • 제본방법 : 양면 좌철(무사 무선철, 세로방향으로 세워서)

4) 면수는 가급적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2부(원본 1부, 사본 1부는 필히 원본 대조필)를 제출하여야 한다.

※ 평가항목마다 반드시 라벨을 부착하여 찾기에 용이하도록 할 것.

【제1호 서식】(※ 평가항목마다 라벨 필히 부착)

원 (부) 본 (본) 3㎝ 3㎝ 3㎝ * 상기 박스에 원본인지 부본인지 여부 명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

2026.
.

용역회사명

작 성 자 :
성 명 : 0
0
0

전화번호 : 00)0000-0000
팩 스 : 00)0000-0000
E-mail :

주소 : 【제2호 서식】 제 출 문 (24Point)

용역명 :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

(16Point)

귀 공사의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의거,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14Point)

붙임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

2026.
.

대표업체명 : ○ ○ 업체 (주) 대표자 : ○ ○ ○ (인) 참여업체명 : ○ ○ 업체 (주) 대표자 : ○ ○ ○ (인) 인천항만공사 사장 귀하(24Point) 서 약 서

○ 용역명 :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

본 업체는 귀 공사에서 발주하는 상기 용역과 관련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본 평가서의 모든 내용이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었음을 서약하며, 만일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발주청이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함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확약하며 본 각서로 서약합니다.

2026.
.

대표업체명 : ○ ○ 업체 (주) 대표자 : ○ ○ ○ (인) 참여업체명 : ○ ○ 업체 (주) 대표자 : ○ ○ ○ (인) 인천항만공사 사장 귀하(24Point) 【제3호 서식】 참 여 업 체 현 황 □ 공동수급 대표회사 상호 또는 법인 업종 및 보유면허 참 여 분 야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F A X 번 호 참여지분율 % 작성자

성
명

전화번호 * 주의사항

1. 공동수급인 경우 총괄책임평가자는 대표사(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참여 하여야 하고 공동수급 업체에서는 공동도급 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 참여업체 (공동도급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

상호 또는 법인 업종 및 보유면허 참 여 분 야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F A X 번 호 참여지분율 % 작성자

성
명

전화번호 □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기술인력 현황 -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발급 분 야 성 명 생년월일 자격사항 자격증번호 입사일자 (등록일자) 비고 총 괄 가 나 자연생태 환경 가 나 토지환경 가 나 생활환경 및 기타 가 나 □ 총괄 책임평가자 자격현황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환경영향평가사 명부 사진 (반명함판) (3cm×4cm) 환경 영향 평가사 성명 (한자) 생년월일 주소 학력

학교
과
년(졸업ㆍ수료)

자격번호 자격취득일

.
.
.

근무처 기관(업체)명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기 타 자 격 자 격 명(자격번호) 자격취득일 발급기관 자격취득이전 실무경력 근무처 근무기간 직위 직무내용

. . . ~
. . .

210mm×297mm(보존용지(1급) 120g/㎡)

【제4호 서식】 총괄책임평가자-평가 (환경) 자 격 사 항

성
명

환경분야(해양) 책임평가자-평가 환경분야 책임평가자-평가 자 격 사 항 자 격 사 항

성
명

성
명

환경분야 참여평가자-평가 환경분야 참여평가자-평가 자 격 사 항 자 격 사 항

성
명

성
명

분야별 성 명 생년월일 (만 ○세) 자격증 (취득일) 기술등급 이직일 (일수) 소속 및 직위 총괄 책임평가자 . . .

(
일)

분야별 책임 평가자 토목분야 (항만․해안) 또는 환경분야 (해양) . . .

(
일)

환경분야 . . .

(
일)

분야별 참여 평가자 환경분야 . . .

(
일)

환경분야 . . .

(
일)

* 주의사항

1. 환경분야 :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 토양환경, 해양

2.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괄책임평가자는 반드시 지분이 많은 업체에서 투입하여야 함.

3. 분야별 책임평가자 및 분야별 참여평가자는 각각 환경분야 중 전문분야를 중복하여 투입할 수 있음

4. 기술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건설기술자의 범위]에 의함.(이하 동일)

5. 이직일은 전 직장에서 이직한 연월일을 기재하고, ( )안에는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이직한 기간의 일수를 명기

6. 전 직장(현재 근무중인 직장의 앞 직장)의 근무년수 확인이 가능하도록 증빙서류 첨부

7. 참여기술자의 소속에는 현재 소속회사, 소속부서 및 직책을 표기

【제5호 서식】참여기술자의 등급 가. 총괄책임평가자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만 세) 최종학교 (졸업년도) 기술등급 자격증 (취득일) 해당분야 실적건수 건 총 경 력 년 월 해당분야 전체경력 년 월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 야 별 성명 생년월일 (만 세) 자격증 (취득일) 기술 등급 최종학교 (졸업년도) 소 속 (직위) 비고 토목분야 (항만․해안) 또는 환경분야(해양) 환경분야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분 야 별 성명 생년월일 (만 세) 자격증 (취득일) 기술 등급 최종학교 (졸업년도) 소 속 (직위) 비고 환경분야 환경분야 * 주의사항

1. 분야별 참여평가자는 본 용역 과업수행에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적정인원 작성

【제6호 서식】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 □ 참여분야 :

성
명

주민등록번호 000000(뒷자리 생략)

주
소

전문분야(전공) ◦ 학 력

기
간

학
교
명

학
위

◦ 자 격

자
격

취
득
일

등 록 번 호 ◦ 이력(근무처) 근 무 기 간

근
무
처

0000.00.00∼0000.00.00 00지방해양수산청(예시) 0000.00.00∼0000.00.00 000엔지니어링(예시) ◦ 해당분야 용역 참여실적 용역명 평가 구분 사업 구분 실적 계수 용역 기간 참여 기간 계약금액 (천원) 참여당시 참여분야 참여당시 소속회사 발주청 비고 (지분율%) 환경영향평가 유사 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기타 사업 합계 (각 페이지 하단에 소계 기입)

◦ 해당분야 경력(별첨 및 양식 변경 불가), 아래 예시 참조

참여기간 (인정일) 사 업 명 공사종류 직무분야 담당업무 가중치 환산일 발주자 전문분야 직 위 예) 2000.01.01∼ 2000.12.31 (112일)

00항 개발사업 환경(사전·소규모 포함) 영향평가

항만 환경 환경영향평가 100% 112일 00지방해양수산청 수질관리 이사 예) 2000.01.01∼ 2000.12.31 (50일) 00항 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항만 환경 사후환경영향조사 100% 50일 00지방해양수산청 수질관리 이사 예) 2000.01.01∼ 2000.12.31 (70일)

00항 정비공사 (타당성조사·기본계획· 기본설계·실시설계·기본및 실시설계·연구용역 포함)용역

항만 환경 환경영향· 사후환경· 사전(전략)· 소규모환경영향평가 60% 42일 00지방해양수산청 수질관리 이사 예) 2000.01.01∼ 2000.12.31 (133일)

00∼00간 우회도로 건설공사(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기본및 실시설계 포함)용역

도로 환경 환경영향· 사후환경· 사전(전략)· 소규모환경영향평가 60% 80일 00지방국토관리청 수질관리 이사 소 계 일

환산 경력일 : 0,000일 / 00년 00월

* 주의사항

1) 총괄책임평가자 및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에 한하여 작성하며, 실적은 해당분야의 용역에 한하여 작성

2) 공동 또는 하도급 실적일 경우 전체 또는 원도급 내용을 ( )내에 병기함

3) 자격증 사본 첨부 및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사본 첨부

4) 해당분야 경력의 근무기간 “합계”란은 휴직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기간을 정확히 기재

【제7호 서식】총괄책임평가자 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

총괄책임평가자 능력평가서 2026. . 업 체 명

* 총괄책임평가자 능력평가서는 총 5부를 작성하여 1부는 업체명을 표기하고, 4부는 업체명을 미표기하여 흑백 별권으로 제본하여 제출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기술능력 평가서

1.1 해당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해당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시행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내에 시행한 용역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 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용역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해당용역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 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해당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해당용역 관련 각 분야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용역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사업 수행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자가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용역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해당용역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제8호 서식】참여기술자의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가. 교육이수실적(최근 3년간)

구
분

성 명 교육기간 (년월일~년월일) 교육 과정명 교육기관 총괄책임평가자 분야별 책임 평가자 토목분야 (항만․해안) 또는 환경분야(해양) 환경분야 분야별 참여 평가자 환경분야 환경분야 * 주의사항

1.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교육 이수증 등 증빙서류 사본 첨부

2.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참여평가자가 세부평가기준에서 명시한 교육훈련에 한함

3. 1주는 5일을 기준으로 하며, 소수점으로 계상되는 주는 절사(예 : 1.8주 → 1주)

4. 교육훈련 이수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없음”을 표기

나. 전차용역관련 참여 기술자

성
명

분 야 참여수행

정
도

전차용역명 참여기간 소속회사 ㆍ총괄책임평가자 ㆍ분야별 책임평가자 ㆍ분야별 참여평가자

주) 전차용역 참여기술자의 현재 보유여부 명시

【제9호 서식】유사용역 수행실적(건수․금액) 가. 참여업체별 유사용역 수행실적 집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공동수급 대표회사 공동수급 참여회사 합 계

회
사
명

금차용역 참여지분율(A) % % 100% 유사용역 수행실적 (B) 실적 환경영향평가등 유사 기타 정책 및 계획 등 유사 기타 계 금액 환경영향평가등 유사 기타 정책 및 계획 등 유사 기타 계 유사용역 환산실적 (Α×B)

건
수

금
액

나. 참여업체별 건별 내역(양식 변경 불가)

□ 공동수급 대표회사 : ○○○○(회사명 기입)

(단위 : 천원) 구분 용 역 개 요 실적 금액 (A×B) 실적계수 (C) 실적 건수 (C×B) 확인 page 용역명 용역내용 발주청 용역기간 준공 금액 (A) 지분율 (B) 원도급 ~ ~ ~ 계 하도급 ~ 1.0 ~ ~ ~ 계

합
계

□ 공동수급 참여회사 : ○○○○(회사명 기입)

(단위 : 천원) 구분 용 역 개 요 실적 금액 (A×B) 실적계수 (C) 실적 건수 (C×B) 확인 page 용역명 용역내용 발주청 용역기간 준공 금액 (A) 지분율 (B) 원도급 ~ ~ ~ 계 하도급 ~ 1.0 ~ ~ ~ 계

합
계

* 주의사항

1.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이내 준공한 용역부터 연도순으로 용역수행실적 확인서(관련수탁기관 발급) 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발주기관 발행) 첨부

2. 공동수급으로 수행한 용역건에 대해서는 공동수급계약서 사본 첨부

3.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페이지 기입(해당 페이지가 불분명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4. 증빙자료의 불충분으로 실적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증빙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의 처리하며, 입찰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제10호서식】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가. 용역업자 참여업체명 종 류 처분일자 처분기간 처분기관명 발주기관명 처분사유 요약 입찰참가제한 업 무 정 지

합
계

(
)회
(
)개월

* 주의사항

1. 관련 수탁기관이 발행한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현황 확인서(용역수행현황 확인서) 첨부

2.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내역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계법령 등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처분 및 기술자격 정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을 기재하되 허위사실의 발견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으로 처리함

3. 처분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이라고 기재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 계류중이거나 처분 취소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첨부)

나. 참여평가자 성 명 종 류 처분일자 처분기간 처분기관명 발주기관명 처분사유 요약 기술자격 정지 업 무 정 지

합
계

(
)회
(
)개월

* 주의사항

1. 관련 수탁기관이 발행한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현황 확인서(용역수행현황 확인서) 첨부

2.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내역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계법령 등에 의거 기술자격 정지 처분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을 기재하되 허위사실의 발견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으로 처리함

3. 처분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이라고 기재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 계류중이거나 처분 취소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첨부)

【제11호 서식】부실 벌점 가. 용역업자 참여업체명 처분일자 처분사유 처분기관명 발주기관명 벌점 점수 누계 평균 부실 벌점 비 고 계 * 주의사항

1. 관련 수탁기관이 발행한 용역수행현황 확인서 첨부

2. 부실벌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이라고 기재

나. 참여평가자 참여기술자 (성 명) 처분 일자 처분사유 처분 기관명 발주 기관명 벌점 점수 누계 평균 부실 벌점 비 고 계 총괄책임평가자

(
)

분야별 책임 평가자 토목분야 (항만ㆍ해안)

(
)

또는 환경분야 (해양)

(
)

환경분야

(
)

분야별 참여 평가자 환경분야

(
)

환경분야

(
)

* 주의사항

1. 관련 수탁기관이 발행한 용역수행현황 확인서 첨부

2. 부실벌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이라고 기재

【제12호 서식】재정상태 건실도 (단위 : 등급)

구
분

공동수급 대표 공동수급 참여 비 고

업
체
명

설 립 년 도 참여지분율 회 사 체 기 업 어 음 기 업 신 용 합 계 * 주의사항

1. 공동수급시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제13호 서식】개발실적 가. 참여업체별 개발실적 집계표 분야 업 체 명 지분율 건 명(지정번호) 권리자 유효 기간 경과 기간 적용 분야 신기술

소
계

특 허

소
계

실용신안

소
계

연구 보고서

소
계

합
계

나. 참여업체별 건별 내역

□ 공동수급 대표회사 : ○○○○(회사명 기입)

분 야 건 명 (지정번호) 권리자 유효 기간 경과 기간 내 용 비 고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연구보고서

□ 공동수급 참여회사 : ○○○○(회사명 기입)

분 야 건 명 (지정번호) 권리자 유효 기간 경과 기간 내 용 비 고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연구보고서 * 주의사항 1.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것에 한한다. 【제14호 서식】투자실적 가. 참여업체별 투자실적 집계표 (단위 : 천원, %)

구
분

공동수급 대표 공동수급 참여 비 고

업
체
명

참 여 지 분 율 건설기술 개발투자액 1 년차 2 년차 3 년차 합 계 건 설 부 문 총 매 출 액 1 년차 2 년차 3 년차 합 계 평 균 투 자 비 율 투 자 실 적(%) * 주의사항 1.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것에 한한다. 나. 참여업체별 건별 내역

□ 공동수급 대표회사 : ○○○○(회사명 기입)

(단위 : 천원, %) 일련번호 년도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내용 건설기술 개발투자액(A) 건설부문 총매출액(B) 투자비율 (A/B) 비고 계 건 천원

□ 공동수급 참여회사 : ○○○○(회사명 기입)

(단위 : 천원, %) 일련번호 년도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내용 건설기술 개발투자액(A) 건설부문 총매출액(B) 투자비율 (A/B) 비고 계 건 * 주의사항 1.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것에 한한다. 【제15호 서식】활용실적 가. 참여업체별 개발실적 집계표 분야 업 체 명 지분율 건 명(지정번호) 권리자 유효 기간 경과 기간 적용 분야 신기술

소
계

특 허

소
계

실용신안

소
계

연구 보고서

소
계

합
계

* 주의사항 1.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것에 한한다.

2. 본 사업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활용실적은 기재하지 말 것.

나. 참여업체별 건별 내역

□ 공동수급 대표회사 : ○○○○(회사명 기입)

(단위 : 천원) 분 야 건 명 (지정번호) 내 용 활용금액 권리자 유효 기간 경과 기간 비고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연구 보고서 계 건

□ 공동수급 참여회사 : ○○○○(회사명 기입)

(단위 : 천원) 분 야 건 명 (지정번호) 내 용 활용금액 권리자 유효 기간 경과 기간 비고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연구 보고서 계 건 * 주의사항

1. 법 제18조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의 실제 시공실적 건수와 금액을 기재

【제16호 서식】업무 여유도

□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에 대한 참여평가자 현황

구 분 성 명 용 역 개 요 발주처 용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개월) 잔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1인당 중복 금액 (천원) 비고 총괄 책임평가자 - 용역명 : - 용역내용 : - 계약금액(천원) : (이하 동일) 계 분 야 별 책 임 평 가 자 토목분야 또는 환경 분야 (해양) 환경분야 계 분 야 별 참 여 평 가 자 환경분야 환경분야 계 【제17호 서식】중소기업 확인서 발급번호 : 0000-0000-00000 중소기업 확인서 〔소기업〕 기 업 명 : ㈜ OO엔지니어링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대표자명 : O O O 주 소 : 주 업 종 : 유효기간 : 용 도 : 공공기관 입찰용

위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임을 확인합니다.

20
.
.
.

중소기업청장

⁕발급사실 및 발급최소 등 변동사항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함.

⁕유효기간 중이라도 발급일 이후, 합병, 분할 및 관계기업 변동시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거짓 자료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책기관의 지원무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주) 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확인 서류발급

【제18호 서식】자기평가서 \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 : ○○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

  • 참여기술자 : 총괄책임평가자 ○○○ , 분야책임평가자 ○○○, 분야참여평가자 ○○○

1. 항목별 평가점수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총
계

100 Ⅰ. 환경평가 참여자 능력평가

합
계

68.0 1. 총괄책임평가자 (환경) 계 11.0 등 급 3.0 경 력 4.0 실 적 4.0 2. 분야별 책 임 평가자 계 20.0 해양, 항만․ 해안 (50%) 소 계 10.0 등 급 3.0 경 력 3.5 실 적 3.5 환경 (50%) 소 계 10.0 등 급 3.0 경 력 3.5 실 적 3.5 3. 분야별 참 여 평가자 계 17.0 환경 (50%) 소 계 8.5 등 급 2.5 경 력 3.0 실 적 3.0 환경 (50%) 소 계 8.5 등 급 2.5 경 력 3.0 실 적 3.0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Ⅰ. 환경평가 참여자 능력평가 4. 업무 여유도 계 17.0 총 괄 4.0 분야별 책임평가자 7.0 분야별 참여평가자 6.0 5. 참여평가자의 교육훈련 계 2.0 교육훈련 2.0 6. 과업의 이해도 계 1.0 전차용역 1.0 7. 이적계수 계 - 이적현황 - Ⅱ. 업체 능력평가 합 계 32.0 1. 유사용역 수행실적 계 14.0 건 수 7.0 금 액 7.0 2. 신용도 계 9.0 업무정지, 부실벌점 6.0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0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6.0 개발실적 2.0 투자실적 2.0 활용실적 2.0 4. 공동도급 계 1.0 공동도급 1.0 5. 업체능력평가 계 2.0 총괄책임평가자 능력평가 2.0 6. 하도급준수 하도급 준수여부 7. 청년고용 신규고용율 0.3 8. 사회적가치기여 여성기업 등 0.2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서는 발주기관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예시 :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자료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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