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공고문.hwpx =====
우편번호 : 10109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김포시청
홈페이지 : http://www.gimpo.go.kr
용역입찰공고[가격입찰 후 PQ]
ㆍ입 찰 공 고 번 호 :
김포시 공고 제 2026 -
2750
호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제
R26BK01788571
-000호
ㆍ공
고
명 :
김포시 교통분야 법정계획 수립 용역
ㆍ입 찰 마 감 일 시 :
2026. 11. 5. (목)
10:00
ㆍ수
요
기
관 :
경기도 김포시
본 공고서는 김포시가 집행하는 입찰공고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거나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김포시청 자산관리과 홍은영(☎ 031-980-2958)
○ 과업 및 규격문의 : 김포시청 교통정책과 임영수(☎ 031-980-5913)
김 포 시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입찰공고, 과업지시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김포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지침
7.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 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내자구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일부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입찰공고[가격입찰 후 P.Q]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와 제5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김포시 교통분야 법정계획 수립 용역」 집행계획 및 입찰공고입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김포시 교통분야 법정계획 수립 용역
나.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가격입찰 후 P.Q, 적격심사대상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에 의거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P.Q)을 평가합니다.
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
마. 기초금액 : 금485,500,000원(추정가격 441,363,636원 부가가치세 44,136,364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투찰 전 과업지시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02. 10:00
2026. 11. 05. 10:00
2026. 11. 05. 11:00
김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으며 개찰 결과 2인 이상의 입찰 참가자가 모두 낙찰하한율 미달로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①도로, 공항(업종코드 3578) 및 ②교통(업종코드 3581) 및 ③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및 ④토질, 지질(업종코드 3588)]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①도로, 공항(업종코드 7375) 및 ②교통(업종코드 1345) 및 ③도시계획(업종코드 1351) 및 ④토질, 지질(업종코드 7378)]로 등록한 업체
(2)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건설엔지지니어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공동도급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04.(수) 18:00, 나라장터
나.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다.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경기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30% 이상은 3점, 30%미만 20% 이상은 1점을 부여하며, 단독 참여 또는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원본)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업체 수는 3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서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기준
-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후
- <hp:tab width="44" leader="0" type="1"/>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기준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대비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낙찰자 결정순서 : 가격입찰 → 사업수행 능력평가(사업부서:교통정책과) → 적격심사 → 낙찰자 결정
3) 적격심사 종합평점(100) = 사업수행능력평가 환산 점수(34)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 + 지역업체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60) + 기술인력보유상황(△10) + 계약질서준수(△1.0)
4)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5) 지역업체참여도 : 단독으로 참여하거나,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 처리합니다.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
30% 이상
30% 미만 20% 이상
단독 또는 20%미만
점수
3점
1점
0점
6) 경영상태는 P.Q점수에 반영되어 있어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7) 기술인력보유상황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다. 가격입찰 후 개찰 1순위부터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하여 별도로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사항을 통보합니다. (김포시 교통정책과 ☎031-980-5913)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평가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안내 (☏ 031-980-5913 김포시 교통정책과)
가. 가격입찰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으로 업체 개별 통보 (※제출기한 추후 통보)
나. 제출처 : 김포시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김포시청 제1별관 2층)
다. 제출방법 : 직접제출(이메일, 팩스, 우편 등 불가)
- 대표사 업체 대표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등)를 지참한 대표사 직원만 제출 가능합니다.
라. 제출서류 : 상세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 안내서 반드시 참조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 USB 1매(제출서류 일체 첨부)
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 등)
마. 기타사항
-<hp:fwSpace/>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김포시에서 교부한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 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그 외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면제)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이행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제 시행 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발주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요구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참고
라. 계약상대자는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에 따라 도급사업에 해당할 경우 계약체결 전까지 사업부서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사업부서에서는 ‘[붙임3]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hp:fwSpace/>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100분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타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각종신고센터 > 민원 ․ 공익부조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김 포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입찰참가자는 본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한다. 발주기관은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2. 공고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한다.
3.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발주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요구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른 이행사항
안전보건협의체 참여(해당 시)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 산업재해 현황 제출 및 발생 시 보고 / 정기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해당 시) / 작업환경측정 실시(해당 시)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행
5.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속히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6.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업체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응급조치 및 근로자 대피를 실시하고, 즉시 발주기관에 재해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안)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서약자(대표자):
(인)
김포시장 귀하
붙임3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 사 업 명:
□ 업 체 명:
□ 작업특성: □ 일반작업 □ 위험작업 □ 고위험작업
□ 평가결과:
등급
구분
개수
등급
우수
보통 미흡
□ 평가항목 및 기준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보건경영방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적정성 여부
2
안전작업을 위한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의 적정성 여부
3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4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 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5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6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장비활용 계획의 적정 여부
7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적정 여부
8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적정 여부
□ 등급분류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우수 6개~8개(미흡0)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우수 3개~5개(미흡0)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우수 1개~2개(미흡0)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역량이 보통임
C
미흡 1개~3개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역량이 부족함
D
미흡 4개~8개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역량이 매우 낮음
□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따른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C등급 이상
※ 미흡 항목은 보완 요구 및 개선 확인 필요
- 위험작업(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B등급 이상
- 고위험 작업(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01 공고문.pdf =====
우편번호 : 10109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김포시청
홈페이지 : http://www.gimpo.go.kr
용역입찰공고[가격입찰 후 PQ]
ㆍ입 찰 공 고 번 호 : 김포시 공고 제 2026 - 2750 호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제 R26BK01788571 -000호
ㆍ공
고 명 : 김포시 교통분야 법정계획 수립 용역
ㆍ입 찰 마 감 일 시 : 2026. 11. 5. (목)
ㆍ수
요 기 10:00 관 : 경기도 김포시
본 공고서는 김포시가 집행하는 입찰공고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거나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김포시청 자산관리과 홍은영(☎ 031-980-2958)
○ 과업 및 규격문의 : 김포시청 교통정책과 임영수(☎ 031-980-5913)
김 포 시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입찰공고, 과업지시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김포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지침
7.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 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내자구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일부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입찰공고[가격입찰 후 P.Q]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와 제52조,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김포시 교통분야 법정계획 수립 용역」 집행계획 및 입찰공고입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김포시 교통분야 법정계획 수립 용역
나.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가격입찰 후 P.Q, 적격심사대상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에 의거 가격
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P.Q)을 평가합니다.
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
마. 기초금액 : 금485,500,000원(추정가격 441,363,636원 부가가치세 44,136,364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투찰 전 과업지시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02. 10:00 2026. 11. 05. 10:00 2026. 11. 05. 11:00 김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으며 개찰 결과
2인 이상의 입찰 참가자가 모두 낙찰하한율 미달로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①도로, 공항(업종코드 3578) 및 ②교통(업종코드
3581) 및 ③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및 ④토질, 지질(업종코드 3588)] 또
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①도로, 공항(업종코드
7375) 및 ②교통(업종코드 1345) 및 ③도시계획(업종코드 1351) 및 ④토
질, 지질(업종코드 7378)]로 등록한 업체
(2)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건설엔지지니어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
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용역-일반) [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공동도급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04.(수) 18:00, 나라장터
나.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공동
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다.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경기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30% 이상은 3점, 30%
미만 20% 이상은 1점을 부여하며, 단독 참여 또는 20% 미만인 경우에는 0
점을 부여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원본)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업체 수는 3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서 구성원이 다른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기준
-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후
-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기준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
가격대비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낙찰자 결정순서 : 가격입찰 → 사업수행 능력평가(사업부서:교통정책과)
→ 적격심사 → 낙찰자 결정
3) 적격심사 종합평점(100) = 사업수행능력평가 환산 점수(34)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 + 지역업체참여도(3) + 경영
상태(2) + 입찰가격(60) + 기술인력보유상황(△10) + 계약질서준수(△1.0)
4)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적용이 곤란하
다고 판단되어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5) 지역업체참여도 : 단독으로 참여하거나,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 처리합니다.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
30% 이상 30% 미만 20% 이상 단독 또는 20%미만 3점 1점 0점 점수
6) 경영상태는 P.Q점수에 반영되어 있어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7) 기술인력보유상황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다. 가격입찰 후 개찰 1순위부터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하여 별도로 사업수행능
력평가 제출사항을 통보합니다. (김포시 교통정책과 ☎031-980-5913)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평가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안내 (☏ 031-980-5913 김포시 교통정책과)
가. 가격입찰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으로 업체 개별 통보 (※제출기한 추후 통보)
나. 제출처 : 김포시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김포시청 제1별관 2층)
다. 제출방법 : 직접제출(이메일, 팩스, 우편 등 불가)
- 대표사 업체 대표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
증명서 및 신분증 등)를 지참한 대표사 직원만 제출 가능합니다.
라. 제출서류 : 상세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 안내서 반드시 참조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 USB 1매(제출서류 일체 첨부)
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입찰참가자격 증빙
서류(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 등)
마. 기타사항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김포시에서 교부한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 안내서
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그 외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
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면제)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이행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제 시행 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발주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요구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참고
라. 계약상대자는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에 따라 도급사업에 해당할
경우 계약체결 전까지 사업부서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사업부서에서는 ‘[붙임3]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100분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 콜센타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각종신고센터 > 민원 ․ 공익부조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김 포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입찰참가자는 본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한다. 발주기관은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2. 공고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한다.
3.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
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발주
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요구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른 이행사항
안전보건협의체 참여(해당 시)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 산업
재해 현황 제출 및 발생 시 보고 / 정기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해당 시) / 작업환경측정 실시(해당 시)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행
5.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속히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6.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업체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응급조치 및 근로자 대피를 실
시하고, 즉시 발주기관에 재해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안)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주 소:
업체명:
서약자(대표자):
김포시장 귀하 (인) 월 일 붙임3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 사 업 명:
□ 업 체 명:
□ 작업특성: □ 일반작업 □ 위험작업 □ 고위험작업
□ 평가결과:
등급
구분
우수
보통
미흡
개수 등급
□ 평가항목 및 기준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1
안전보건경영방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적정성 여부
2
안전작업을 위한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의 적정성 여부
3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4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 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5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6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장비활용 계획의 적정 여부
7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적정 여부 8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적정 여부 우수 보통 미흡
□ 등급분류
등급
S
A
B
C
D
득점
우수 6개~8개(미흡0)
우수 3개~5개(미흡0)
우수 1개~2개(미흡0)
미흡 1개~3개
미흡 4개~8개
이행수준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역량이 보통임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역량이 부족함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역량이 매우 낮음
□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따른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C등급 이상
※ 미흡 항목은 보완 요구 및 개선 확인 필요
- 위험작업(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
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B등급 이상
- 고위험 작업(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02 과업지시서(김포시 교통분야 법정계획).hwpx =====
「김포시 교통분야 법정계획 수립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김 포 시
교통정책과
목
차
제1장 과업의 개요<hp:tab width="29360" leader="3" type="2"/> 1
1. 과업의 개요<hp:tab width="33400" leader="3" type="2"/> 1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hp:tab width="28204" leader="3" type="2"/> 1
3. 과업의 범위 및 주요내용<hp:tab width="25604" leader="3" type="2"/> 2
제2장 과업수행 공통사항<hp:tab width="24660" leader="3" type="2"/> 4
1. 과업수행계획서 제출<hp:tab width="28200" leader="3" type="2"/> 4
2. 기초자료 수집 및 현황조사<hp:tab width="24304" leader="3" type="2"/> 4
3.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hp:tab width="24304" leader="3" type="2"/> 4
4. 법정계획 간 연계 및 정합성 확보<hp:tab width="20408" leader="3" type="2"/> 5
5.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hp:tab width="24304" leader="3" type="2"/> 5
6. 보고회 개최<hp:tab width="33400" leader="3" type="2"/> 5
7. 관계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hp:tab width="23004" leader="3" type="2"/> 6
8. 과업내용의 변경 및 조정<hp:tab width="25604" leader="3" type="2"/> 6
제3장 김포시 교통안전기본계획<hp:tab width="19544" leader="3" type="2"/> 7
1. 지역 특성 및 교통안전 현황 분석<hp:tab width="20408" leader="3" type="2"/> 7
2. 기존 교통안전정책 추진성과 및 교통안전 수준 분석<hp:tab width="9360" leader="3" type="2"/> 7
3.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원인·특성 분석<hp:tab width="17892" leader="3" type="2"/> 8
4. 계획의 목표 및 지표 설정<hp:tab width="24956" leader="3" type="2"/> 8
5. 교통안전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설정<hp:tab width="18456" leader="3" type="2"/> 8
6.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계획 수립<hp:tab width="10660" leader="3" type="2"/> 9
7. 연차별 추진계획,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hp:tab width="13584" leader="3" type="2"/> 10
제4장 김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hp:tab width="10612" leader="3" type="2"/> 11
1. 교통약자 현황 및 장래수요 전망<hp:tab width="20408" leader="3" type="2"/> 11
2. 기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 추진성과 분석<hp:tab width="10660" leader="3" type="2"/> 11
3.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현황·실태 분석<hp:tab width="14644" leader="3" type="2"/> 11
4. 교통약자 이동실태 및 이용만족도 조사·분석<hp:tab width="13344" leader="3" type="2"/> 12
5.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설정<hp:tab width="8712" leader="3" type="2"/> 12
6. 분야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hp:tab width="15208" leader="3" type="2"/> 13
7. 연차별 추진계획,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hp:tab width="13584" leader="3" type="2"/> 14
제5장 김포시 보행교통 개선계획<hp:tab width="17012" leader="3" type="2"/> 15
1. 보행교통 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hp:tab width="20408" leader="3" type="2"/> 15
2. 기존 보행교통 개선계획 추진성과 분석<hp:tab width="16508" leader="3" type="2"/> 15
3.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분석<hp:tab width="23656" leader="3" type="2"/> 15
4. 보행교통 개선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hp:tab width="17160" leader="3" type="2"/> 16
5.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hp:tab width="12612" leader="3" type="2"/> 16
6. 보행교통 개선대책 및 보행안전·편의증진 실행계획 수립<hp:tab width="6196" leader="3" type="2"/> 17
7. 연차별 추진계획,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hp:tab width="13584" leader="3" type="2"/> 18
제6장 과업 추진일정 및 성과품 등<hp:tab width="16312" leader="3" type="2"/> 19
1. 과업 추진일정<hp:tab width="31452" leader="3" type="2"/> 19
2. 성과품 작성 및 제출<hp:tab width="27556" leader="3" type="2"/> 20
3. 과업수행 일반지침<hp:tab width="28852" leader="3" type="2"/> 21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개요
❍ 과 업 명: 김포시 교통분야 법정계획 수립 용역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65일(12개월)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과업의 배경
❍ 기 수립한 김포시 교통분야 법정계획의 계획기간(2022~2026년)이 만료됨에 따라 변화된 교통여건과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등을 반영한 차기 법정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김포시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도시개발, 광역교통망 확충 등으로 도시·교통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통수요 증가 및 교통안전, 교통약자 이동편의, 보행환경 개선 등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또한 교통부문의 안전성과 이동편의성을 향상하고 보행교통을 활성화하는 등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방향 마련이 요구됨.
❍ 교통안전, 교통약자 이동편의 및 보행교통 분야는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변화된 교통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각 법정계획 간 정합성 및 연계성을 확보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함.
나. 과업의 목적
❍ 「교통안전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련 사항을 함께 반영하여, 변화된 교통여건과 상위·관련계획에 부합하는 분야별 정책목표 및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각 법정계획의 추진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교통안전·교통약자 이동편의·보행교통 분야 간 연계성과 정합성을 확보하여, 사업별 우선순위 및 연차별 투자계획 등 실행 가능한 중장기 교통정책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과업의 범위 및 주요내용
가.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1차적 범위(직접영향권): 김포시 관내
- 2차적 범위(간접영향권): 인접 교통영향권역
❍ 시간적 범위
- 김포시 교통안전기본계획: 2027년~2031년(5년)
- 김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2027년~2031년(5년)
- 김포시 보행교통 개선계획(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2027년~2031년(5년)
나. 과업의 주요내용
❍ 김포시 교통안전기본계획 - 지역 특성 및 교통안전 현황 파악 - 교통안전정책 추진성과 및 안전수준 분석 -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원인·특성 분석 - 교통안전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계획 수립
- 연차별 추진계획,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마련
❍ 김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 교통약자 현황 및 장래수요 전망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현황·실태 분석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교통약자 거점지역 및 간선이동축 확보, 저상버스 도입 및 버스정류장 개선방안, 대중교통 이동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개선방안 마련 등)
-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 및 보행환경 등 분야별 개선대책 수립
- 연차별 추진계획,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마련
❍ 김포시 보행교통 개선계획(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 보행교통 및 보행안전·편의증진 실태조사 및 분석
- 기존 계획의 추진성과 분석 및 문제점 검토·전망
- 보행교통 개선 기본방향 및 수송분담 목표 설정
- 보행교통 개선대책 및 보행안전·편의증진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련 사항 반영
- 연차별 추진계획, 소요비용 및 재원조달방안 마련
- 그 밖에 보행교통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법정계획 간 연계 및 통합 실행방안 마련
- 계획별 정책목표 및 추진사업 간 연계성 검토
- 중복·유사사업 조정 및 연계사업 발굴
- 사업 우선순위 및 단계별·연차별 투자계획 마련
제2장 과업수행 공통사항
1.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 세부계획 및 예정공정표 - 참여기술인 명단 및 분야별 업무분장 - 조사·분석 및 자료수집 계획 - 보고회·자문회의 및 관계기관 협의계획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과업수행계획서 승인 이후에도 과업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세부내용 및 추진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2. 기초자료 수집 및 현황조사
❍ 계획수립에 필요한 인구·토지이용·교통·도로·대중교통·교통사고·교통약자·보행환경 등 관련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하여야 함.
❍ 각종 통계 및 조사자료는 국가, 경기도, 김포시 및 공공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최신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기존 자료만으로 현황 파악이 곤란하거나 법정계획 수립을 위해 별도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현장조사,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함.
❍ 각 계획에서 활용하는 기초자료는 가능한 한 동일한 기준시점과 자료체계를 적용하여 계획 간 분석결과의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함.
3.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 국가 및 경기도의 교통 관련 상위계획과 김포시의 도시·교통·도로·대중교통·보행 등 관련계획을 검토하고 본 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여야 함.
❍ 상위계획 및 관련 법정계획에서 제시된 정책목표, 추진전략 및 주요사업을 검토하여 김포시 지역여건에 적합하게 반영하여야 함.
❍ 과업수행 기간 중 관계 법령, 상위계획 또는 관련 지침 등이 개정·변경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본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4. 법정계획 간 연계 및 정합성 확보
❍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보행교통 개선계획은 각 계획별 법정 요구사항을 충족하되, 상호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함.
❍ 각 계획에서 제시하는 정책목표 및 세부사업을 상호 검토하여 동일·유사사업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연계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방향, 사업시기 및 투자계획 등이 서로 일관성을 갖도록 조정하여야 함.
❍ 교통안전, 교통약자 이동편의 및 보행교통 분야가 중첩되는 사업은 관련 계획 간 역할과 추진내용을 명확히 하고 통합 또는 연계 추진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각 법정계획의 최종성과품은 독립적인 법정계획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되, 계획 간 정책방향과 실행계획의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함.
5.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
❍ 과업수행자는 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가, 경기도, 김포시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등과 필요한 협의를 실시하여야 함.
❍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의 의견을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주요 협의내용 및 조치결과를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법정계획의 승인·심의·협의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자료 작성 및 보완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청취, 관계 교통행정기관 협의 및 경기도 제출 등 각 계획별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제반 절차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6. 보고회 개최
❍ 과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요 성과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다음의 보고회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착수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중간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7개월 이내 (주요 조사·분석 및 계획방향 수립 후)
- 최종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11개월 이내 (최종성과품 작성 전)
❍ 공정보고 : 월간보고(매월 10일 이내)
- 보고방법 : 계약대상자(컨소시엄 구성 시 대표사) 공문 첨부 제출
❍ 보고회의 개최시기, 방법 및 참석대상은 과업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7. 관계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 계획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안전, 교통약자, 보행교통, 도로·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실시하여야 함.
❍ 자문회의의 개최시기, 방법, 자문분야 및 자문위원 구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필요 시 주민, 교통약자 당사자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하여야 함.
8. 과업내용의 변경 및 조정
❍ 과업수행 중 관계 법령 및 상위계획의 변경, 정책여건의 변화 또는 발주기관의 방침 변경 등으로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본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내용에 반영할 수 있음.
❍ 과업범위의 현저한 증가 또는 변경 등 계약내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계약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함.
제3장 김포시 교통안전기본계획
1. 지역 특성 및 교통안전 현황 분석
❍ 김포시의 교통안전 여건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구, 토지이용, 도시개발, 도로 및 교통시설, 자동차 등록대수, 교통량, 대중교통 등 사회·경제 및 교통 관련 기초자료를 조사·분석하여야 함.
❍ 김포시의 도시·교통여건 변화와 장래 개발계획, 광역교통망 구축 등 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여건변화를 조사·분석하여야 함.
❍ 국가 및 경기도 교통안전 관련 상위계획과 김포시의 도시·교통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김포시가 갖는 교통안전 측면의 지역적 특성 및 주요 정책과제를 도출하여야 함.
❍ 지역 특성 분석은 기초자료 조사 및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설문조사 등의 결과를 활용하여 수행하고, 김포시의 교통안전 취약요인과 지역별·교통수단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분석하여야 함.
2. 기존 교통안전정책 추진성과 및 교통안전 수준 분석
❍ 기존 김포시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최근 5년간 매년 수립한 교통안전시행계획의 교통안전정책 및 부문별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성과를 조사·분석하여야 함.
❍ 기존 계획에서 제시한 정책목표 및 주요 지표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미추진·지연 또는 목표 미달성 사업에 대해서는 그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교통사고 발생현황 및 교통안전 관련 주요 지표 등을 활용하여 김포시의 교통안전 수준과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경기도 및 유사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비교를 통해 김포시의 상대적인 교통안전 수준과 취약분야를 파악하여야 함.
❍ 추진성과 및 교통안전 수준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기존 정책의 개선·보완사항과 향후 교통안전정책의 주요 과제를 도출하여야 함.
3.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원인·특성 분석
❍ 최근 교통사고 자료를 활용하여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등 주요 교통사고 지표의 변화추이를 분석하여야 함.
❍ 교통사고를 사고유형, 도로형태, 법규위반, 교통수단, 연령대 및 사고취약계층 등으로 구분하여 발생특성과 원인을 분석하고, 김포시의 주요 교통사고 취약요인을 도출하여야 함.
❍ 교통사고 다발지점 및 사고누적구간 등에 대하여 사고발생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사고원인 및 도로·교통환경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야 함.
❍ 사업용자동차 등 운수산업 분야의 교통사고 발생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고, 김포시 여건에 적합한 중점 관리대상 및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도출하여야 함.
❍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원인·특성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교통안전 정책목표 및 부문별 개선대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함.
4. 계획의 목표 및 지표 설정
❍ 국가 및 경기도의 교통안전 관련 상위계획과 김포시의 교통안전 여건 및 교통사고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기간 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교통안전 목표 및 지표를 설정하여야 함.
❍ 교통사고 사망자 수, 인구 및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수 등 교통안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주요 지표를 선정하고, 기준연도와 목표연도의 지표별 목표치를 제시하여야 함.
❍ 목표 및 지표는 기존 교통안전정책의 추진성과와 교통사고 발생추이 등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하면서도 정책적 개선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함.
❍ 설정된 목표 및 지표는 향후 교통안전정책의 추진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연차별 추진계획 및 성과관리와 연계하여야 함.
5. 교통안전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설정
❍ 국가 및 경기도의 교통안전정책 방향과 김포시의 교통안전 여건, 기존 계획의 추진성과 및 교통사고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김포시 교통안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을 설정하여야 함.
❍ 앞서 설정한 계획의 목표 및 지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김포시의 주요 교통안전 취약분야 및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중점 추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함.
❍ 추진전략은 교통수단, 도로 및 교통시설, 교통약자 등 분야별 교통안전대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전략별 추진방향 및 중점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은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되, 김포시의 지역적 특성과 정책여건을 반영하여 실현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함.
6.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계획 수립
❍ 교통안전정책의 목표 및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발생특성 및 원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김포시 여건에 적합한 부문별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도로교통 부문
- 교통사고 다발지점 및 사고누적구간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정비방안 마련
- 보행자, 어린이, 고령자 등 교통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
- 교통사고 유형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통안전대책 마련
- 그 밖에 도로교통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발굴
❍ 교통수단 및 운수산업 부문
- 사업용자동차 등 교통수단별 사고특성 및 취약요인을 고려한 안전대책 수립
- 운수업체 및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관리 강화방안 마련
- 대중교통 등 교통수단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 그 밖에 교통수단 및 운수산업의 교통안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발굴
❍ 교통안전 관리 및 교통문화 부문
- 교통안전정책 추진체계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방안 마련
- 교통안전 교육·홍보 및 시민 교통안전의식 향상방안 마련
- 교통문화지수 등 관련 지표 분석을 통한 교통문화 향상방안 마련
- 지역 특성에 적합한 교통안전사업 및 교통안전문화 확산사업 발굴
❍ 각 부문별 계획은 기존 사업과 신규사업을 구분하고, 사업의 필요성, 추진방향, 추진주체 및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부문별 계획에서 제시된 사업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보행교통 개선계획의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검토하고, 동일·유사사업의 중복을 최소화하여야 함.
7. 연차별 추진계획,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 부문별 계획에서 제시된 교통안전사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사업의 시급성, 중요도, 효과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별 추진방안 및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하여야 함.
❍ 사업별 추진주체, 추진시기, 사업기간 및 소요사업비 등을 구체화하고, 계획기간 동안의 연차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별 소요사업비를 산정하고 사업의 우선순위 및 추진시기를 고려하여 연차별·부문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국가 및 경기도 지원사업, 김포시 재정여건 및 관련 재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사업별 재원조달 가능성과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투자계획은 김포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관련 사업계획 등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투자계획이 되도록 수립하여야 함.
제4장 김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1. 교통약자 현황 및 장래수요 전망
❍ 김포시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을 조사·분석하고,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교통약자 유형별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여야 함.
❍ 교통약자의 인구분포 및 지역별 특성 등을 분석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이 필요한 지역 및 주요 이동수요의 특성을 파악하여야 함.
❍ 인구구조 변화, 도시개발 및 장래 인구전망 등을 고려하여 계획기간 동안의 교통약자 유형별 장래 규모 및 이동수요 변화를 전망하여야 함.
❍ 교통약자 현황 및 장래수요 전망 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이동편의시설 개선, 교통수단 확충 및 이동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2. 기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 추진성과 분석
❍ 기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정책목표와 분야별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조사·분석하여야 함.
❍ 기존 계획에서 제시한 정책목표 및 주요 지표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미추진·지연 또는 목표 미달성 사업에 대해서는 그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여야 함.
❍ 이동편의시설 개선, 저상버스 도입, 특별교통수단 운영, 보행환경 개선 등 주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추진성과와 개선 필요사항을 분석하여야 함.
❍ 추진성과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기존 정책의 지속·확대, 개선·보완 또는 신규 추진이 필요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향후 계획수립에 반영하여야 함.
3.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현황·실태 분석
❍ 김포시의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등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설치·관리 실태를 조사·분석하여야 함.
❍ 버스 등 교통수단과 버스정류장·도시철도역 등 여객시설에 설치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현황, 이용여건 및 관리상태를 조사·분석하여야 함.
❍ 보도, 보행시설 및 주요 교통시설 접근로 등을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을 위한 보행환경 실태와 이동상의 장애요인을 조사·분석하여야 함.
❍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에 대하여 관련 법령상 설치기준 충족 여부와 지역별·시설별 이동편의 수준을 분석하고, 개선 및 확충이 필요한 시설과 지역을 도출하여야 함.
❍ 조사·분석 결과는 향후 이동편의시설 개선·확충 및 보행환경 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4. 교통약자 이동실태 및 이용만족도 조사·분석
❍ 교통약자의 이동특성과 이동불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교통약자 유형별 이동목적, 이용 교통수단, 이동빈도 및 주요 이동경로 등 이동실태를 조사·분석하여야 함.
❍ 교통수단,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등에 대한 교통약자의 이용실태와 불편사항을 조사·분석하여야 함.
❍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교통수단 및 이동편의시설 등의 이용만족도와 개선 요구사항을 조사하고, 교통약자 유형별·지역별 특성을 분석하여야 함.
❍ 특별교통수단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의 이용현황, 이용특성 및 이용불편 사항을 조사·분석하여야 함.
❍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교통약자의 주요 이동불편 요인과 정책수요를 도출하고, 이동편의시설 개선 및 분야별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함.
5.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설정
❍ 국가 및 경기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과 김포시의 교통약자 현황, 장래수요 및 이동편의시설·보행환경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를 설정하여야 함.
❍ 기존 계획의 추진성과와 교통약자 이동실태 및 이용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김포시의 주요 이동불편 요인과 정책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분야별 정책목표를 설정하여야 함.
❍ 추진목표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및 보행환경, 특별교통수단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주요 분야와 연계하여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도록 설정하여야 함.
❍ 계획의 추진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분야별 목표와 관련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설정하고, 연차별 추진계획과 연계하여야 함.
6. 분야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 교통약자 현황 및 장래수요 전망,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실태, 이동실태 및 이용만족도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김포시 여건에 적합한 분야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교통약자 거점지역 및 간선이동축 확보
- 교통약자의 분포, 주요 이동목적 및 이동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이 필요한 주요 거점지역 및 간선이동축을 검토·설정
- 주요 거점지역 및 간선이동축을 중심으로 교통수단,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등의 연계·개선방안 마련
- 주요 생활시설 및 교통시설 간 안전하고 연속적인 이동편의 확보방안 마련
❍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이동편의 개선
- 버스, 도시철도 등 교통수단의 이동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방안 마련
- 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방안 마련
-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접근·이용 편의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 저상버스 도입 및 이용편의 증진
- 저상버스 도입·운영 현황 및 이용여건 분석
- 장래 교통약자 수요 및 대중교통 여건을 고려한 저상버스 도입·운영방안 마련
- 저상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류장 등 관련 시설과의 연계 개선방안 마련
❍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
- 교통약자의 이동이 많은 지역 및 주요 이동경로의 보행환경 개선방안 마련
- 보도, 횡단시설 등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한 시설 개선방안 마련
- 보행교통 개선계획과 연계하여 교통약자의 보행안전 및 이동편의 증진방안 마련
❍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체계 개선
-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운영 현황 및 이용수요 분석
- 특별교통수단의 적정 운영 및 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이용편의 개선방안 마련
- 광역이동지원센터 등과 연계한 지역 간 이동지원 및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방안 마련
❍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보 및 서비스 개선
-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및 이동편의시설 이용에 필요한 정보제공 개선방안 마련
- 교통약자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이용지원 및 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 교통사업자 및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서비스 개선방안 검토
❍ 각 분야별 계획은 사업의 필요성, 추진방향, 추진주체 및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보행교통 개선계획의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동일·유사사업의 중복을 최소화하여야 함.
7. 연차별 추진계획,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 분야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별 추진 우선순위를 설정하여야 함.
❍ 사업별 추진주체, 추진시기, 사업기간 및 소요사업비 등을 구체화하고, 계획기간 동안의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이동편의시설 개선·확충, 저상버스 도입, 보행환경 개선,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체계 개선 등 분야별 사업에 필요한 소요사업비를 산정하고 연차별·분야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국비·도비 지원사업 및 김포시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별 재원조달 가능성을 분석하고 실현 가능한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연차별 추진계획은 향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관리와 연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제5장 김포시 보행교통 개선계획
1. 보행교통 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
❍ 김포시의 인구, 토지이용, 도시개발 및 교통체계 등 일반현황과 보행교통 여건을 조사·분석하여 보행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여야 함.
❍ 보행교통과 관련된 국가·경기도 및 김포시의 상위계획과 관련계획을 조사·검토하고, 계획별 주요 정책방향 및 관련 사업을 분석하여 본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도시개발사업, 교통시설 확충 등 보행교통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개발계획 및 관련 사업을 조사·분석하고, 이에 따른 장래 보행수요 및 보행패턴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함.
❍ 관련계획 및 개발사업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김포시 보행교통의 주요 여건변화와 향후 정책적 고려사항을 도출하고 계획수립에 반영하여야 함.
2. 기존 보행교통 개선계획 추진성과 분석
❍ 기존 보행교통 개선계획에서 제시한 정책목표 및 개선대책의 추진실적과 이행 여부를 조사·분석하여야 함.
❍ 기존 계획의 보행교통 실태조사 결과와 금회 조사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보행환경 및 보행교통 수준의 변화와 개선 여부를 평가하여야 함.
❍ 기존 계획에서 제시한 사업 중 미추진·지연 또는 이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추진성과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기존 정책의 지속·확대, 개선·보완 또는 신규 추진이 필요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향후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함.
3.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분석
❍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라 김포시의 보행교통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보행교통 개선지표를 설정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김포시의 지역적 특성, 토지이용, 보행수요, 주요 보행유발시설 및 기존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행교통 실태조사 대상구간을 선정하고, 대상구간의 선정기준 및 선정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선정된 조사대상구간에 대하여 보행교통 개선지표별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보행환경의 수준과 주요 문제점을 파악하여야 함.
❍ 보행량, 보행시설, 보행안전 및 이용환경 등 보행교통 실태와 관련된 기초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역별·구간별 보행특성과 취약요인을 도출하여야 함.
❍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개선지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개선이 필요한 대상구간 및 주요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향후 보행교통 개선대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함.
4. 보행교통 개선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
❍ 국가 및 경기도의 보행교통 관련 정책방향과 김포시의 보행교통 현황, 기존 계획의 추진성과 및 보행교통 실태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김포시 보행교통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를 설정하여야 함.
❍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개선지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김포시의 지역적 특성과 보행교통 여건을 반영한 분야별·지역별 개선방향을 설정하여야 함.
❍ 보행교통 활성화 및 개선을 위한 보행교통 수송분담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설정의 근거와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기본방향 및 목표는 상위·관련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향후 보행교통 개선대책 및 연차별 추진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함.
5.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의 기본원칙과 김포시의 보행환경 특성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를 설정하여야 함.
❍ 지역별 보행환경, 보행수요 및 보행안전 취약요인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방향과 목표를 설정하여야 함.
❍ 어린이·고령자·장애인 등 보행취약계층의 이동특성과 주요 보행시설 및 생활권별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여야 함.
❍ 기본방향 및 목표는 보행교통 개선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와 연계하여 설정하고, 향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실행계획과 연차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6. 보행교통 개선대책 및 보행안전·편의증진 실행계획 수립
❍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분석결과와 기본방향 및 목표를 토대로 김포시의 지역별·구간별 보행특성과 문제점을 반영한 보행교통 개선대책 및 보행안전·편의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보행자 안전시설 개선 및 보행환경 정비
-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 유지·보수 및 성능 개선방안 마련
-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방안 마련
- 보도, 횡단시설 등 보행시설의 안전성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 보행자길 조성 및 연속성 확보
- 보행자길 신설 및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네트워크 개선방안 마련
- 주요 생활시설 및 대중교통시설과 연계한 안전하고 연속적인 보행환경 조성방안 마련
-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 보행자전용길의 지정·조성 등 관련 제도의 적용 필요성 및 추진방안 검토
❍ 보행취약계층 및 보호구역 보행환경 개선
- 어린이·고령자·장애인 등 보행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방안 마련
-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보행환경 개선방안 마련
❍ 보행안전 의식 및 보행문화 증진
-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안전의식 함양방안 마련
- 시민의 보행 활성화 및 안전한 보행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 보행 관련 정보구축 및 관리방안
- 보행환경 및 보행안전 관련 조사자료의 체계적인 구축·관리 및 활용방안 마련
- 향후 보행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성과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보행 관련 정보관리방안 제시
❍ 각 개선대책 및 실행계획은 기존 및 추진 중인 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동일·유사사업의 중복을 최소화하여야 함.
7. 연차별 추진계획,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 보행교통 개선대책 및 보행안전·편의증진 실행계획에서 제시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별 추진 우선순위를 설정하여야 함.
❍ 사업별 추진주체, 추진시기, 사업기간 및 소요사업비 등을 구체화하고, 계획기간 동안의 연차별·사업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별 소요사업비를 산정하고 사업의 우선순위 및 추진시기를 고려하여 연차별·분야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국비·도비 지원사업 및 김포시의 재정여건, 관련 재정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별 재원조달 가능성을 분석하고 실현 가능한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연차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은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간 중복을 최소화하고 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함.
제6장 과업 추진일정 및 성과품 등
1. 과업 추진일정
❍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전체 과업내용을 고려한 세부 과업수행계획 및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은 각 법정계획의 수립절차,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수렴, 심의·보고 등의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기간 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단계별 추진일정을 수립하여야 함.
❍ 과업 추진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관련 절차 및 기타 여건변화 등으로 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과업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예정공정 대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내
용
추
진
일
정 (월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2) 각 계획별 기본방향 및 목표·지표 설정 (3) 교통현황 조사 (4) 관련계획 검토 (5) 장래 교통여건 및 수요 전망 (6) 각 계획별 개선방안 마련 (7)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8) 연차별 시행계획 (9) 보고서 작성 - 착수보고서 작성 - 중간보고서 작성 - 최종보고서 작성 (10) 보고회의 착수 중간 최종
※ 세부 추진일정은 과업 진행상황 및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성과품 작성 및 제출
❍ 법정계획별 성과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함.
성과품 종류
제출기일
제출부수
비고
착수보고서
과업 착수 후 2개월 이내
10부
중간보고서
과업 착수 후 7개월 이내
20부
최종보고서
과업 착수 후 12개월 이내
각 계획별 20부
요약보고서
과업 착수 후 12개월 이내
각 계획별 10부
※ 제출시기 및 제출부수는 과업 진행상황 등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는 다음 각 법정계획별로 구분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함.
- 김포시 교통안전기본계획 - 김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 김포시 보행교통 개선계획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련 계획내용 포함)
❍ 기타 성과품은 다음과 같이 작성·제출하여야 함.
- 부록보고서(도면 및 자료집, 조사·분석자료 등) : 각 계획별 5부
- 전산자료(USB) : 각 계획별 2식
- 기타 과업수행 및 법정계획 수립에 필요한 관련자료 : 각 계획별 2식
- 각종 조사와 관련한 조사표, 원시자료 및 분석자료 등 일체
❍ 전산자료에는 최종보고서, 요약보고서, 부록보고서뿐만 아니라 과업 수행과정에서 작성한 도면, 조사자료, 분석자료, 통계자료 등 모든 성과자료를 포함하여야 하며, 향후 자료 활용이 가능하도록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과 최종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및 의견수렴 등 법정계획 수립절차 이행에 필요한 자료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별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3.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일반사항
❍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와 관계 법령, 관련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각 법정계획의 수립기준 및 절차에 적합하도록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시 적용하는 관계 법령, 지침 및 기준 등은 과업 수행 당시의 최신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규정의 제·개정 등으로 과업내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함.
❍ 각 법정계획은 개별 법령에 따른 계획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되, 계획 간 상호 연계성과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동일·유사사업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함.
❍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항 및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나. 과업수행 및 관리
❍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과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참여기술인 현황 및 업무분담계획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제시된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 참여기술인을 과업에 적정하게 투입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책임기술인은 본 과업의 전반적인 수행을 총괄하고, 각 법정계획 및 분야별 과업이 상호 연계되어 일관성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과업을 관리·조정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예정공정표에 따라 과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과업의 지연 또는 주요 공정의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그 사유와 조치계획을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과업의 적정한 수행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업 추진상황, 참여기술인 투입현황 및 과업성과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중 주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또는 발주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책임기술인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수렴
❍ 계약상대자는 각 법정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관계기관 협의, 주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 위원회 심의 등 필요한 절차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과업 수행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하고 협의결과를 과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함.
❍ 계획의 실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관련 부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각종 보고회, 자문회의, 위원회 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 등에 필요한 보고자료·설명자료 등 관련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및 조치사항을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관계기관 협의, 의견수렴 및 심의 등의 과정에서 계획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최종 성과품에 반영하여야 함.
라. 과업내용의 변경 및 조정
❍ 과업 수행 중 관계 법령 및 관련 지침의 제·개정, 상위·관련계획의 변경, 관계기관 협의결과 또는 기타 여건변화 등으로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변경·조정할 수 있음.
❍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과업내용의 추가·보완 또는 수행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변경내용 및 과업수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과업기간 또는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마. 자료의 수집·활용 및 관리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통계자료, 행정자료, 관련계획 및 조사자료 등을 충분히 수집·검토하여야 하며, 자료의 출처와 기준연도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과업에 활용하는 자료는 공공기관 및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작성·공표한 최신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료 간 기준시점 또는 조사방법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그 차이를 검토하여 적정하게 활용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자료는 과업목적에 맞게 검토·활용하여야 하며,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관계기관 등을 통하여 수집·보완하여야 함.
❍ 현장조사, 설문조사 및 각종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방법, 조사시기, 조사대상 및 조사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사표·원시자료 및 분석자료 등은 향후 활용이 가능하도록 정리하여야 함.
❍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는 본 과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함.
❍ 과업에 활용한 주요 자료 및 조사결과는 출처와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최종 성과품의 내용과 관련 기초자료가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바. 보고 및 회의
❍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착수보고,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등 필요한 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세부 일정 및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 추진과정에서 주요 과업내용,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함.
❍ 각종 보고회 및 회의에 필요한 보고자료 및 설명자료 등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책임기술인 및 관련 분야 책임기술인이 참석하여 과업내용을 설명하여야 함.
❍ 보고회 및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은 검토결과 및 반영 여부를 정리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필요한 사항은 과업내용 및 최종 성과품에 반영하여야 함.
❍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관계부서 회의, 실무협의 또는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할 수 있음.
사. 보안 및 성과품 관리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작성한 각종 자료 및 성과품에 대하여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제공·공개하여서는 아니 됨.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인 등 관계자에게 보안사항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와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중 보안 또는 관리가 필요한 자료는 적정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과업 완료 후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반환 또는 처리하여야 함.
❍ 과업 수행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 조사자료, 분석자료, 도면 및 기타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복제·배포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과업 수행에 따라 작성된 성과품의 소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르며, 제3자의 저작권·특허권 등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후에도 과업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공개 정보 및 보안이 필요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아. 기타사항
❍ 과업 완료 후 성과품의 내용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오류·누락 또는 잘못된 사항이 발견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이를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 과업 수행 및 성과품 작성에 있어 관련 법령, 지침 및 기준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후에도 관계기관 협의, 계획 확정 및 행정절차 이행 등을 위하여 성과품에 대한 설명 또는 관련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 등에 따르며,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 03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김포시 교통분야 법정계획).hwpx =====
「김포시 교통분야 법정계획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2026. 09.
김 포 시
교통정책과
「김포시 교통분야 법정계획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1. 개
요
본 평가기준은 「김포시 교통분야 법정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세부평가방법을 정하기 위함이다.
2. 관련근거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다. 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3. 일반사항
가. 항목별 평가기준은 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우리 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의 평가항목・평가요소・세부평가요소 및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다.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업체 소속(공고일 기준)의 교통분야 기술사가 참여하여야 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인과 중복 참여할 수 없다.
라.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평가대상 전문분야는 「교통, 도로・공항, 도시계획」 분야이며, 분야별 점수배분율은 교통 70%, 도로・공항 20%, 도시계획 10%로 한다.
마. 제출된 평가서에 허위 기재사항이 발견되거나 실적 증빙자료가 미제출된 경우에는 그 평가항목에 대하여 0점 처리한다.
바. 본 사업수행능력서 평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는 본 용역 시행자(발주자)의 해석을 적용한다.
【별표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배점
비고
[가]
참여
기술인
사업책임기술인
(15)
등 급
3
경 력
4
실 적
8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분야별책임기술인
(19)
등 급
4
경 력
7
실 적
8
분야별참여기술인
(14)
등 급
4
경 력
5
실 적
5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2)
교육훈련
2
전차용역 수행실적
-
【소계】
【50점】
[나]
용역
수행실적
회사의 설계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건수
7
유사용역수행실적금액
6
전차용역 수행실적
-
용역수행성과
2
【소계】
【15점】
[다]
신용도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설계사업자/참여기술인
7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소계】
【10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특허ㆍ실용신안
2
투자실적
최근 3년간 투자실적비율
10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특허ㆍ실용신안의 시공실적 및 금액
3
【소계】
【15점】
[마]
업무
중복도
사업책임기술인
수행 중 타용역과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
3
분야별책임기술인
4
분야별참여기술인
2
실무기술인
1
【소계】
【10점】
【총계】
【100점】
[바]
가점
가 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젊은 기술인 참여
0.2
2.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50]
-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ˑ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 평가시 100%를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부표1][표]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경력을 별도로 제시할 수 있다.
․ 참여기술인 경력기간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해당 전문분야별 인정일수/365일’로 계산한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부표1] [표]의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에 따라 평가한다.
․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은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실적 평가 시 80%를 인정하며, 분야별참여기술인은 100%를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실적을 보유하여야 한다.(미충족 시 0점 처리)
※ 사업책임기술인 :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된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의 교통안전기본계획,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보행교통개선계획 중 수행실적 3건 이상 보유
※ 분야별책임기술인 :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된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의 교통안전기본계획,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보행교통개선계획 중 수행실적 2건 이상 보유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10년 내 해외 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 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 중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하여 인정하고, 실적(건수)은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되, 3개월 이상 참여한 실적에 한하며,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지분율과 상관없이 1건으로 평가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내용 확인이 가능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hp:fwSpace/><hp:fwSpace/>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에 따라 참여기술인의 평가대상 전문분야를 제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단,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평가대상 전문분야 및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할 경우 평가방법은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점수배분율에 따라 점수 배분 후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hp:fwSpace/><hp:fwSpace/>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hp:lineBreak/>(다만,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가]
참
여
기
술
인
-<hp:fwSpace/><hp:fwSpace/>「건설기술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을 당해 사업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
-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함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이적기간
감소계수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0.90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0.95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1.00
※<hp:fwSpace/>이적기간에 따라 평가 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하며, 직전 소속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등 첨부하여야 함.
(1)사업책임기술인
(15)
- 사업책임기술인은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가)등급
3
- 등급에 따라 평가
등급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배점
3.0
2.0
1.0
0.5
(나)경력 4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력
15년 이상
15년 미만
∼ 13년 이상
13년 미만
∼ 11년 이상
11년 미만
∼ 9년 이상
9년 미만
배점
4.0
3.6
3.2
2.8
2.4
(다)실적 8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적
10건 이상
10건 미만
∼ 8건 이상
8건 미만
∼ 6건 이상
6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배점
8.0
7.2
6.4
5.6
4.8
(라)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0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생략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업체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한 평가서를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 시 0점 처리)
등급
수
우
미
양
가
배점
3
2.7
2.4
2.1
1.8
* (첨부 1)은 예시로 활용
[가]
참
여
기
술
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TP) 평가를 실시하는 건설엔지니어링과 사업비 10억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가능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 3점은 사업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한다.)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가) 등급
4
- 등급에 따라 평가
등급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배점
4.0
3.0
2.0
(나) 경력 7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력
10년 이상
10년 미만
∼ 9년 이상
9년 미만
∼ 8년 이상
8년 미만
∼ 7년 이상
7년 미만
배점
7.0
6.3
5.6
4.9
4.2
(다) 실적
8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적
7건 이상
7건 미만
∼ 6건 이상
6건 미만
∼ 5건 이상
5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배점
8.0
7.2
6.4
5.6
4.8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가) 등급
4
- 등급에 따라 평가
등급
중급기술인 이상
초급기술인
배점
4.0
3.0
(나) 경력 5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력
5년 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 미만
배점
5.0
4.5
4.0
3.5
3.0
(다) 실적
5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적
5건 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 미만
배점
5.0
4.5
4.0
3.5
3.0
⑷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가) 교육훈련 2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ㆍ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2점)
ㆍ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1점)
※ 1주 교육이수 시간은 3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 )의 배점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적용한다.
[가]
참
여
기
술
인
나) 전차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0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임을 말하며, 본 용역에 대한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은 없음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15]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의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1)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
7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에 따라 평가 (최근 5년간 기준)
실적
5건 이상
5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 3건 이상
3건 미만
~ 2건 이상
2건 미만
배점
7.0
6.3
5.6
4.9
4.2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으로 인정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함
-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사업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2)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
6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금액
50억 이상
50억 미만
~40억 이상
40억 미만
~30억 이상
30억 미만
~20억 이상
20억 미만
배점
6.0
5.4
4.8
4.2
3.6
(3)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
0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본 용역에 대한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은 없음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건수 배점에 합산한다.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4)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는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해당 사업분야 설계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단,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청은 평가에 적용하는 상위기관의 범위를 정하여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함.
건설엔지
니어링
평가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배점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시 “1.6” 점의 점수를 부여함
- 참여업체 평가점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배점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계산예시
【A컨소시엄이 받은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점수 현황】
참여사
(A컨소시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금액
(단위:억원)
건설엔지니어링평가결과
점수
건설엔지니어링평가점수
a사(60%)
(1.4점)
①건설엔지니어링
10
80
②건설엔지니어링
15
85
86.11점
③건설엔지니어링
20
90
b사(30%) (1.8점)
①건설엔지니어링
15
92
92점
c사(10%)
(1.6점) 실적없음 ⇨ a사의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점수
= (10억원×80점+15억원×85점+20억원×90점) ÷ 45억원 = 86.11점
⇨ A컨소시엄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배점 =
(1.4*0.6)+(1.8*0.3)+(1.6*0.1) = 1.54점
[다]
신
용
도
[10]
(1)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7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2)재정상태
건실도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2)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사업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5]
(1)개발실적
2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hp:nbSpace/>「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건설신기술 : 2.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투자실적
10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비율
1.50%<hp:fwSpace/>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
10.0
9.0
8.0
7.0
6.0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3)활용실적
3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마]
업
무
중
복
도
[10]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사업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각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을 통해 공표되는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를 감안하고, 기존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업무중복도 만점기준 및 차등폭을 정함<hp:lineBreak/>(단, 만점기준은 200~300%으로 한다.)
[전문분야별 업무중복도 만점 적용기준]
구분
도로
항만
철도
수자원
상수도
하수도
국토
도시
기타
(평균값)
협회기준
(‘24.9월)
전체
평균
189
197
187
270
280
262
377
252
사책
177
157
165
240
227
224
393
226
분책
205
210
195
282
293
273
391
264
만점기준
적용
사책
200
200
200
250
250
250
300
250
분책
250
250
200
300
300
300
300
300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사후관리사업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1)사업책임기술인
3
- 참여기술인 중 사업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구분
250%미만
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점수
3.0
2.7
2.4
2.1
1.8
(2)분야별
책임기술인
4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개 분야(교통, 도로・공항, 도시계획)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마]
업
무
중
복
도
구분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450%미만
450%이상
점수
4.0
3.6
3.2
2.8
2.4
(3)분야별
참여기술인
2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개 분야(교통, 도로・공항, 도시계획)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구분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450%미만
450%이상
점수
2.0
1.8
1.6
1.4
1.2
(4)실무기술인
1
- 사업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개 분야(교통, 도로・공항, 도시계획)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구분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450%미만
450%이상
점수
1.0
0.9
0.8
0.7
0.6
3.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hp:lineBreak/>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 기술인
참여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용역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 당해 용역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 비고 : 위 [별표]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부표]에 따른다.
[부표1]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설계수행실적․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2.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4.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서류의 미첨부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와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 기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공사규모, 계약금액,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기간 등을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기재하지 않아 판단이 곤란한 경우 해당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5.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7)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6. 평가위원회의 구성, 자격, 운영 등 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은「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 TP) 매뉴얼」(국토교통부)을 적용한다.
7.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는 아래 [표]에 따른다.
[표]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사업분야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교통
[동일 건설엔지니어링]
○ 교통안전기본계획,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보행교통개선계획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 도시교통정비계획(기본 및 중기, 변경포함), 지방대중교통계획,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계획, 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 동일한 건설엔지니어링은 100%, 이외 건설엔지니어링은 60% 인정
비고
1. 건설엔지니어링 추정가격별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인정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다.[단 교통분야(교통영향평가, 교통조사, 교통안전진단)는 해당 사업분야의 인정기준 금액 적용]
건설엔지니어링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제외)
실적인정 기준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비고
10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실적인정 기준금액’의 적용금액
- 참여기술인 실적평가 시,
: 준공금액 기준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
: 지분금액 기준
※ 2건이상 복합 건설엔지니어링의 경우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지분금액이 실적인정 기준금액 이상이어야 함.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정하지 않음
2.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 동일분야(또는 동일 건설엔지니어링)를 제외한 유사분야 실적은 만점기준의 60%까지만 인정한다.
3. 발주청은 위 [표]의 인정범위에 따라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를 조정할 경우에는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여야 한다.
4. 위 [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업분야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입찰공고시 실적인정의 구체적 범위를 제시한다.
2.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3.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첨부 6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4.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5.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고,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실적(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포함)에 대하여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에 실제 참여한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6.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의 총 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7.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31호 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 또는 "발주청 발행 실적증명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8. 해외설계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4)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다만,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9.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5)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10.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 또는 0.2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발주청에서 입찰공고시 인정 기준 제시)
11.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업무중복도 평가 대상인 주공종 분야(3~5개 분야)를 제시하여야 한다.
가. 주공종 분야는 “교통”, “도로 및 공항”, “도시계획”으로 하며, 분야별 기술인 점수배분 비율은 아래와 같다.
(1) 교통분야
: 70%
(2) 도로 및 공항분야
: 20%
(3) 도시계획분야
: 10%
12.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13.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14.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을 통해 확인한 자료로 평가한다. 단, 시스템(CEMS)을 통해 확인한 사항이 실제 계약조건과 상이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자료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15.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첨부 1.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양식
○○-○○ 건설공사 ○○설계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26.
.
업 체 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사업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사업의 특성, 내용 및 범위, 과업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사업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발주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사업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사업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 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사업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사업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과업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사업수행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첨부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3.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제200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첨부 4.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사명
5-2)면허번호 5-3) 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 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설계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사업규모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청
첨부 5.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발 주 청
첨부 6. 상대평가 등급배분 예시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첨부 7.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건설엔지니어링명 :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김포시장 귀하
===== 0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김포시 교통분야 법정계획).hwpx =====
「김포시 교통분야 법정계획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2026. 9.
김 포 시
교통정책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1. 목적
본 안내서는 「김포시 교통분야 법정계획 수립 용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최적의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데 필요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본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일반사항
가. 용역명 : 김포시 교통분야 법정계획 수립 용역
나. 시행기관명 : 김포시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12개월)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인쇄 및 제본방법 기준
가. 용지크기 : A4(210㎜ × 297㎜)
나. 재
질 : 백상지(80g/㎡)
다. 표
지 : 백색아트지(200g/㎡, 무광택), 첨부양식과 동일하게 작성, 코팅불가
라. 제본방법 : 양면좌철(무선철)
마. 인쇄방법 : 국문, 공판타자, 컴퓨터 조판인쇄
바. 제출부수 : 2부(원본, 부본(원본대조필) 각 1부, USB 1매)
4. 평가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심사의 평가 자료로서, 본 지침과 과업지시서에 따라 신빙성 있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및 확인 또는 입증하여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본, 자체서류는 평가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대표자 원본 대조필 날인하여야 함. 또한,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확인각서 양식 : 평가기준 첨부 7 참조)
다. 원본 대조필이나 신청업체에서 사용한 인장은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제출하는 참여기술인은 실제 과업수행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계약 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습니다. 발주청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기술인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마. 용역참여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세부평가기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바.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해당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없음”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면수는 가급적 최소화하며, 하단 중앙에 쪽번호를 기재합니다.
자. 증빙자료 필요 항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자료를 첨부하며, 양식 바로 뒤에 첨부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작성합니다.
차. 본 평가서류에 기재되는 개인 인적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의 기재는 생략한다. (예, 601010-1******)
카. 모든 평가항목의 평가 적용 기준 시점은 따로 정하지 않는 한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타. 본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법령에 따른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hp:fwSpace/>예규)
2)「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2025.7.4.)「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교통정책과(☎031-980-5924)으로 문의 바랍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편철순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서식 1)
나. 용역참가신청서(서식 2)
다. 회사 일반현황(서식 3)
라. 사용인감계(서식 4)
마. 확약서(서식 5)
바. 공동수급협정서 체결현황(서식 6)
사. 공동도급대표자 선임계(서식 7)
아. 목차
자. 참여기술인 현황
1) 참여기술인 조직표(서식 8)
2) 참여기술인 자격 및 경력 요약(서식 9)
3) 참여기술인 개인별 경력 및 실적(서식 10)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서식 11)
5)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수행실적(서식 12)
차. 유사용역 수행실적
1) 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서식 13)
2) 업체의 전차용역 수행실적(서식 14)
3)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서식 15)
카. 신 용 도
1)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기간(서식 16)
2) 부실벌점(서식 17)
3) 재정상태 건실도(서식 18)
타.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기술개발실적(서식 19)
2) 투자실적(서식 20)
3) 활용실적(서식 21)
파. 업무중복도(서식 22)
하. 가점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현황(서식 23)
2) 젊은기술인 참여비율(서식 24)
거. 자기평가서(서식 25)
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서식 26)
※ 상기 “서식 26”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별도 제출요함(편철 제외)
【서식 1】
2cm
2cm
2cm
2cm
접수번호
2cm
원본
/부본
(표기)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김포시 교통분야 법정계획 수립 용역】
2026.
.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000
○○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000
구
분
(주)○○엔지니어링(대표사)
○○엔지니어링(주)(공동도급사)
주
소
공동도급비율 평가서 작성자
작성자 전화번호
(H.P포함)
작성자 메일주소 FAX번호
※ 공동도급체구성원의 수에 따라 “공동도급체구성 참여회사” 란을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사용
【서식 2】
용 역 참 가 신 청 서
○ 용역명 : 김포시 교통분야 법정계획 수립 용역
본인은 김포시에서 발주하는 「김포시 교통분야 법정계획 수립 용역」에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며, 본 평가서의 허위 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 업체 제재 또는 입찰참가대상에서 제외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1부, 부본(원본대조필)1부)
2026년
월
일
주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화번호
:
주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화번호
:
김포시장 귀하
【서식 3】
회사 일반현황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기술용역업
등록분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FAX 번호 7. 설 립 년 도
8. 기술인 보유 현황
구
분
합 계
교통
도로 및 공항
도시계획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기 능 사
합
계
주) 1. 기술인의 구분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의함.
2.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회원수첩 사본 등 업체의 참가자격요건(공고문 참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
3. 업체의 법인 등기부 등본을 첨부함
4. 공동참여일 경우 참여사 모두 제출
【서식 4】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본인은 김포시에서 발주하는 「김포시 교통분야 법정계획 수립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각 1부.(공동수급체별 제출)
2026년
월
일
주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화번호
:
김포시장 귀하
【서식 5】
확
약
서
본인은 김포시에서 발주하는 「김포시 교통분야 법정계획 수립 용역」에 참여코자 붙임과 같이 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평가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과 입찰참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입찰시 담합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화번호
:
주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화번호
:
김포시장 귀하
【서식 6】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 분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비고
공동이행
계 100%
첨부 : 공동수급 협정서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 협정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별첨1”의 서식에 따른다.
【서식 7】
공동도급 대표자 선임계
본인은 김포시에서 시행하는 「김포시 교통분야 법정계획 수립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본 공동수급 대표자 ○○○에게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 대표자>
주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화번호
:
<공동수급 응모자>
주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화번호
:
김포시장 귀하
【서식 8】
참여기술인 조직표
사업 책임기술인
(교통 분야)
기술등급
성
명
(소속)
교통 분야 도로 및 공항 분야
도시계획 분야
책임기술인
책임기술인
책임기술인
기술등급
성 명
(소 속)
기술등급
성 명
(소 속)
기술등급
성 명
(소 속)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기술등급
성 명
(소 속)
기술등급
성 명
(소 속)
기술등급
성 명
(소 속)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기술등급
성 명
(소 속)
기술등급
성 명
(소 속)
기술등급
성 명
(소 속)
주) 1. 사업책임기술인은 분야별 책임기술인과 중복 참여할 수 없다.
2.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서식 9】
참여기술인 자격 및 경력 요약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최종학교
(학위)
기술인
등 급
자 격 증
해당
분야
경력
실적
(건수)
종 류
취득일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
기술인
교통
도로
및
공항
도시
계획
분야별
참여
기술인
교통
도로
및
공항
도시
계획
실무
기술인
교통
도로
및
공항
도시
계획
주) 1. “서식8”에 포함된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기재한다.
2. 경력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한다.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4.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한다.
【서식 10】
참여기술인 개인별 경력 및 실적
가. 경력사항
성명
연령 소속 본 과업 참여분야 및 직위 기술등급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득일
직무분야 경력
년
월
해당 전문분야 경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
건
해당분야 이력사항
회사명
근무부서
직위
근무기간
비고
계
나. 실적사항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일수)
참여기간
(일수)
환산
건수
담당
업무
참여당시
발주청
비고
소속
회사
직위
합계 건
주) 1. 경력사항 및 실적사항에 대하여는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2. 해당 실적에 대하여 금액 및 용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원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해당분야 경력을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서 발췌하여 작성하지 아니하고 “경력증명서로 갈음”할 경우 해당분야 경력은 미제출한 것으로 처리한다.
4.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정한 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실적에 한하여 작성한다.
【서식 11】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이수
구 분
성 명
교육기관
교 육 명
교육기간
(년월일~년월일)
비고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
책임
기술인
교통
도로
및
공항
도시
계획
분야
참여
기술인
교통
도로
및
공항
도시
계획
주) 1.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작성한다.
2. 교육기관의 증빙자료 첨부
【서식 12】해당없음(제출 제외)
참여기술인 전차용역 수행실적
용
역
명
계 약 금 액 용 역 기 간 용 역 개 요
< 참여기술인 명단 >
구 분
업 체 명
성 명
전차용역
기
간
전차용역
참여기간
지분율
(%)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주) 1.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전 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전 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본 용역에 대한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은 없음
【서식 13】
업체의 유사용역 추진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과업기간
전체금액
(백만원)
지분금액
(백만원)
발주청
가중치
(%)
지분
건수
비고
(도급
비율)
계
주)<hp:fwSpace/><hp:fwSpace/>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정한 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실적에 한하여 작성한다.
2. 유사용역실적은 관련협회의 확인 또는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용역개요와 준공금액 기재)를 첨부(발주처에서 발행한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 관련서류 미제출 시 해당실적 인정 불가 3. 공동참여 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
4. 평가자료에 의해 유사용역수행 여부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서식 14】해당없음(제출 제외)
업체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용
역
명
계 약 금 액 용 역 기 간 용 역 개 요
<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
도 급 형 태
회 사 명
도급금액
도급비율
(%)
용역기간
비
고
예) 공동도급
예) 하 도 급
< 참여기술인 명단 >
회사명
분야명
성명
생년월일
참여기간
비 고
주) 1. 본 용역의 전차용역은 없음
【서식 15】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발주청
사업명
평가일
과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세부분야
평가점수
비고
계
【서식 16】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현황
가. 업체
회사명
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나.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주) 1. 업체, 참여기술인이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 기술자격 정지나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한다.
2. 허위사실 발견 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으로 처리함
3. 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표기
4. 첨부서류 : 관련 수탁기관이 발행한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현황 확인서 등
※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 중이거나 처분취소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첨부
【서식 17】
부실벌점 현황
가. 업체
업체명
처분일자
처분기관명
벌점점수
누계평균벌점
(A)
지분율
(B)
A×B
벌점 합계
나. 참여기술인
구 분
( 성 명 )
처분일자
처분 기관명
벌점점수
누계평균
벌
점
벌점
합계
사업책임기술인
(○○○)
주) 1. 관련 수탁기관이 발행한 용역수행현황 확인서, 기술인경력확인서 사본을 첨부
2.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설계용역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누계평균부실벌점을 기재
3. 부실벌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표기
【서식 18】
재정상태 건실도
(단위 : 백만원)
1. 회사명
2. 대표자 3. 사업자 등록번호 4. 주소 5.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6. 평가등급
기업신용
기업어음 회사채
주)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2.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한다.
3.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서식 19】
기술개발<hp:fwSpace/>실적
구
분
건
명
출원일
유효기간
( 년 월)
경과기간
( 년 월)
기 간
가중치
출원자
출원자수
적용
점수
비 고
신 기 술
소계
(
)점
특
허
소계
(
)점
실용신안 소계
(
)점
계
(
)점
주) 1. 기술개발 실적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정한 인정범위 및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실적에 한하여 작성한다.
2. 동일 건으로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는 1건으로 인정
3. 인증서 및 증명서 사본, 등록권리자 확인원(공고일 1년 이내 발급)을 첨부
4.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서식 20】
투 자 실 적
연 도
총 기술개발투자금액
총매출액
총투자금액/총매출액
(%)
1년차
( 년)
2년차
( 년)
3년차
( 년)
계
(백만원)
(백만원)
평 균 :
%
주) 1. 투자실적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정한 인정범위 및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2. 실적이 없는 회사는 “실적 없음” 기재
3. 공동참여 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서식 21】
활 용 실 적
구분
업체명
명칭
활용실적
비고
건수
금액(천원)
건설
신기술
소 계 특 허 소 계 실용신안 소 계 계
주) 1. 활용실적은「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정한 인정범위 및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실적에 한하여 작성한다.
2. 동일 건으로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는 1건으로 인정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첨부
4.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발행한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첨부
5.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서식 22】
업무중복도
구분
성명
용역업무 참여현황
비고
용역명
발주청
용역금액
(백만원)
참여기간
책임/참여/
기술지원
참여기간
중복기간
중복
일수
사 업
책 임
기술인
(1인)
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
계 건
분야별
책 임
기술인
(3인)
소계
건
소계
건
소계
건
계
건
구분
성명
용역업무 참여현황
비고
용역명
발주청
용역비
(백만원)
참여기간
책임/참여/
기술지원
참여기간
중복기간
중복
일수
분야별
참 여
기술인
(3인)
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
소계
건
소계
건
소계
건
계
건
분야별
실 무
기술인
(3인)
소계 소계 소계 계
주) 1. 참여기간은 당해연도 기간이 아닌 실제 용역 전체기간을 기재한다.
2. 업무중복도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정한 평가대상 및 산정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3.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은 중복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4. 본 과업과 중복되는 대상 과업은 공고일 기준 과업 건수별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90일)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 용역기간×100)에 따라 평가하며, 업무중복도는 참여 중인 全 전문분야(해당 전문분야 외의 타 전문분야에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단, 사후환경조사,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사후관리사업 등은 업무중복도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5. 당해사업에 참여할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분야별 실무기술인에 대하여 작성
6. 실무기술인은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7.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용역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8.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서식 23】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현황
회사명
업 종
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 건설기술인 보유현황
년, 월
건설기술인
보유인원 수
신규고용
인원수
비고
20 . 월
20 . 월 ⋮ 20 . 월
계
합계
000명
00명
월 평균
00명
주) 1. 각 업체별 건설기술인 보유인원수는 공고일 기준 전월부터 1년간 월단위로 기재하고,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을 받은 자료를 첨부한다.
예) 공고일 0000.00.00. → 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1년
2.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정한 인정범위 및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하며,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3.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가점은 미반영한다.
【서식 24】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회사명
해당 기술인성명
해당 참여
인원수(인)
전체 참여 인원수(인)
참여비율
(%)
비 고
주) 1. 해당 증빙서류 첨부 :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첨부
2. 젊은 기술인 참여비율 =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 당해 용역 전체 참여인원수 × 100
【서식 25】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 업체명 : 00엔지니어링(00%) + 00엔지니어링(00%)
□ 작성자 :
(☏
)
□ 자기평점 :
점
평 가 항 목
배점
실 적
산 출 근 거
점수
페이지
합 계
100
1.
참
여
기
술
인
소 계
50
사업
책임
기술인
계
(성명, 회사)
15
등 급
3.0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등
경 력
4.0
0년 이상 또는
0년 미만~0년 이상
실 적
8.0
0건 이상 또는
0건 미만~0건 이상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해당없음
분야별
책임
기술인
계
19
등급
계
4
교통
(성명, 회사)
2.8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등
도로 및 공항
(성명, 회사)
0.8
“
도시계획
(성명, 회사)
0.4
“
경력
계
7
교통
(성명, 회사)
4.9
0년 이상 또는
0년 미만~0년 이상
도로 및 공항
(성명, 회사)
1.4
“
도시계획
(성명, 회사)
0.7
“
실적
계
8
교통
(성명, 회사)
5.6
0건 이상 또는
0건 미만~0건 이상
도로 및 공항
(성명, 회사)
1.6
“
도시계획
(성명, 회사)
0.8
“
평 가 항 목
배점
실 적
산 출 근 거
점수
페이지
1.
참
여
기
술
인
분야별
참여
기술인
계
14
등급
계
4
교통
(성명, 회사)
2.8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등
도로 및 공항
(성명, 회사)
0.8
“
도시계획
(성명, 회사)
0.4
“
경력
계
5
교통
(성명, 회사)
3.5
0년 이상 또는
0년 미만~0년 이상
도로 및 공항
(성명, 회사)
1.0
“
도시계획
(성명, 회사)
0.5
“
실적
계
5
교통
(성명, 회사)
3.5
0건 이상 또는
0건 미만~0건 이상
도로 및 공항
(성명, 회사)
1.0
“
도시계획
(성명, 회사)
0.5
“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계
2
교육훈련
2.0
-2주이상 교육이수 0명
-1주이상 교육이수 0명
전차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해당없음
2.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소 계
15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
7.0
0건 이상 또는
0건 미만~0건 이상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
6.0
0억 이상 또는
0억 미만~0억 이상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해당없음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0
평 가 항 목
배점
실 적
산 출 근 거
점수
페이지
3.
신
용
도
소 계
10
영업정지
(업무정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7.0
참여기술인
벌점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참여기술인
신용평가등급
3.0
4.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소 계
15
개발실적
2.0
투자실적
10.0
활용실적
3.0
5.
업
무
중
복
도
소 계
10
사업책임기술인
3.0
0일(000%)
분야별 책임기술인
4.0
0일(000%)
분야별 참여기술인
2.0
0일(000%)
실무기술인
1.0
0일(000%)
6.
가
점
소 계
0.5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0% 이상
젊은 기술인 참여
0.2
0% 이상
※ 자기평가표의 산출근거를 첨부자료에서 신속·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페이지를 명기하고, 평가실적 증빙자료에는 형광펜으로 표시한 후 우측에 제본순서대로 견출지를 부착하여 제출한다.
【서식 26】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 기재하지 마세요
사업명
김포시 교통분야 법정계획 수립 용역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김포시에서 시행하는 김포시 교통분야 법정계획 수립 용역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 .
.
.
신 청 인 :
(인)
김포시장 귀하
------------------------------------절 ------ 취 ------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업명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회사)
H.P.)
주
소
접 수 일 :
2026.
.
.
접 수 자 :
김포시 교통정책과
성명
<hp:fwSpace/>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