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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6088] 「석남천 호우피해 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3943만원 입찰일시: 2026-10-29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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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석남천 호우피해 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hwpx =====
청주시 공고 제2026-4492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입찰유의사항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시고,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하천방재과 지방하천팀(☎043-201-2933)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026. 10. 28.
청주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석남천 호우피해 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리 886-2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배수문 1개, 제방 및 도로 복구 L=34m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기초금액 : 금43,378,000원(금사천삼백삼십칠만팔천원) ※ 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추정가격: 39,434,545원, 부가가치세: 3,943,455원】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10. 29.(목) 10:00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11. 3.(화)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3.(화) 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청주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같은 분야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대기업 ‧ 중기업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순으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견적은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청주시가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 제5항).
13.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 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hp:fwSpace/>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hp:fwSpace/>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hp:fwSpace/>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2팀<hp:fwSpace/>(☎043-201-1733)
나. 용역(사업)에 관한 사항 : 하천방재과 지방하천팀<hp:fwSpace/>(☎043-201-2933)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hp:fwSpace/>(☎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전자민원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청주3.0정보공개 / 청렴감사정보 / 부조리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입찰참가 대표자 :
(인)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 청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청주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 공사 [<hp:fwSpace/>√]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석남천 호우피해 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pdf =====
청주시 공고 제2026-4492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입찰유의사항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시고,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하천방재과
지방하천팀(☎043-201-2933)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026. 10. 28.
청주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석남천 호우피해 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리 886-2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배수문 1개, 제방 및 도로 복구 L=34m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기초금액 : 금43,378,000원(금사천삼백삼십칠만팔천원) ※ 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추정가격: 39,434,545원, 부가가치세: 3,943,455원】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10. 29.(목) 10:00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11. 3.(화)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3.(화) 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청주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에 대하여 엔지니
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같은 분야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대기업 ‧ 중기업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
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순으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견적은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하
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
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청주시가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 제5항).

13.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 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2팀 (☎043-201-1733)
나. 용역(사업)에 관한 사항 : 하천방재과 지방하천팀 (☎043-201-2933)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
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전자민원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청주3.0정보공개 /
청렴감사정보 / 부조리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입찰참가 대표자 : 일 (인)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 청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청주시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발주자

[ ] 공사 [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4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4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6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지시서(석남천 호우피해 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xlsx =====

[시트: XXXXXX]

[시트: 과업지시]
A: 과
업
지
시
서
A: 청주시
A: 제1장 과업의 목적
A:
재해복구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환경 조성
A: 제2장 과업의 범위
A:
2.1 범 위
A:
가. 과 업 명 : D: 석남천 호우피해 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
A:
나. 과업구간 : 붙임 사업현황조서 및 위치도 참조
A:
다. 과업개요 : 배수문 1개소, 제방 및 도로 복구 등
A:
2.2 과업기간
A: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단 과업기간은 당 구청(이하"갑"이라 함)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A:
2.3 과업의 일반 방침
A: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A:
2. 과업수행중 여건변동 및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설계변경할 수 있다.
A:
3.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되었던 참여기술자 및 전문가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제3장 과업의 내용
A:
3.1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갑"과 충분한 협의후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A:
3.2 토질 및 골재원조사
A:
1. 일반사항
A:
각 사업장별 주요구조물의 종류 및 형식결정등을 위한 현장조사에 철저를 기하여야한다.
A:
2. 골재원조사
A:
성토를 위한 토량이 충분치 않을 경우 사용가능한 토취장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A:
구조물에 쇄석, 혼합골재등으로 사용가능한 석산과 이들의 현장까지의 운반거리등을 조사 결정하여야한다.
A:
3. 주요자재 조사
A:
각 현장에서 사용예정인 주요자재에 대한 적정단가 및 운반거리 수급가능사항등을 조사하여 재료결정에

적용하여야 한다.
A:
3.4 배수조사
A:
1. 일반사항
A:
배수조사는 기존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야 하며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A:
2. 기존 배수시설
A:
모든 암거, 배수관 및 노면 배수시설의 위치와 크기를 기록하고 표시하여야 한다.
A:
3. 유역면적
A:
지형 및 지세 유역흐름등을 고려 조사, 결정한다.
A:
3.5 구조물 조사
A:
1. 일반사항
A:
용역수행자(이하 "을"이라함)는 " 현장조사를 통하여 구조물의 보수,확장, 철거 및 새로운 구조물로의 대체를 결정
A:
할 수 있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A:
2. 조사결과
A:
기존 구조물의 사용 , 개수, 신설의 여부는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갑과 협의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A:
3.6 지원사항 및 보안규정
A:
1. "을"은 다음의 보안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A:

  • 본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반자료는 별도함에 보관하여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A:
  • 성과품은 지정된 수량외에는 제작을 금하며,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A:
2."을"의 대표자는 본 용역 수행시 제 규정에 의한 용역참여자 보안각서를 "을"의 대표자 책임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A:
3. 용역 참가자가 교체될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용역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A: 제 4 장 실시설계
A:
4.1 일반사항
A:
본 실시설계는 측량법 및 하수도시설기준, 건설교통부제정 제시방서, 기타 제반 설계기준에 의하여 시행한다.
A:
4.2 설계기준
A:
1. 본 설계는 과업구간의 지역적, 지리적 특성을 고려, 현장상황에 부합되게 설계를 하여야 한다.
A:
2. 설계구조물은 현지여건을 고려, 계획 설계한다.
A:
3. 설계구조 등은 기존의 구조물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A:
4. 농수로 및 시설물의 기준 강우강도는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가 가능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A:
4.3 측
량
A:
1. 현황측량
A:
가. 현황측량은 실시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상구간의 지형·지물 및 시설물 현황을 정확하게
A:
조사·측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
나. 측량성과는 설계에 활용 가능한 수준의 정확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추가 측량 및
A:
보완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A:
다. 좌표계는 국가기준좌표계를 적용하고, 높이는 국가수준원점을 기준으로 한다.
A:
라. 축척은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1/500(필요 시 1/1,000)​을 적용한다.
A:
마. 현황측량 성과도(CAD)
A:
4.4 제반조사
A:
1. 구조물 및 배수상태 조사
A:
가. 구조물 설치 위치에 대한 지질조사 및 배수상태 유량등을 세밀히 조사하여 구조물의 단면을 결정하고 대장을
A:
작성하고 안전도를 검토하여 구조물의 확장 또는 신설 및 설치구조물의 형식, 규격등을 결정한다.
A:
2. 공사용 재료조사
A:
가. 토취장은 세밀히 조사하여 1/50,000지도에 위치 및 거리를 표시하여야 한다.
A:
나. 사토가 발생할 경우 사토장은 청주시 광역권 매립장으로 하여 운반거리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A:
다. 골재원은 가동중인 기존의 골재원을 조사하여 가장 경제적인 골재원이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A:
라. 기타 주요재료에 대하여는 사용성 및 확보의 용이성, 단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결정할 수 있도록 조사한다.
A:
3.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사
A:
가. 본 과업대상 공사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A:
나. 공사구간내 편입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조서를 작성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A:
토지대장)을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A:
다. 공사구간내에 저촉되는 지장물의 명세 및 소유자등을 파악하여 현황사진을 첨부 조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A:
명세 및 소유자등을 파악하여 조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A:
라. 편입토지의 현재이용상태를 기입하여야 한다.
A:
마. 편입용지도는 시 발급 지적도 및 임야도를 사용하여야 하며,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A:
을 첨부하여야 한다.
A:
바. 편입토지 및 지장물의 조사서식 및 위치, 소유자, 지장물건명이 표시된 명판을 삽입 사진을 촬영 첨부한다.
A:
사. 공사로 인하여 이설 및 보완등이 예산되는 지장 한전주, 통시주(체심낼홀포함), 가로등에 대하여는 지장물
A:
조서에 준하여 조사 기록한다.
A:
4.5 설계적용
A:
1. 옹벽구조물에 필요한 공법 및 단면은 설계구간의 지형 및 기존구조물을 충분희 고려 충분히 검토후 "갑"과
A:
협의하여 결정한다.
A:
2. 기타 시설에 대한 설계기준은 "갑"과 협의 결정한다.
A:
4.6 설계도서 작성
A:
1. 구조물 상세도는 시공에 필요한 사항이 전부 명시되어야 하고 도면으로 표기가 곤란한 사항은 문자로 표기한다.
A:
2. 재료 및 단가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A:
3. 단가 산출은 건설교통부고시 실적공사비및 표준품셈관리규정에 의하며, 물가는 당월 조달청 및 기타 물가자료,
A:
물가정보지등을 사용하되 조사대상지에 없는 단가는 2개이상의 견적에 의한 단가를 사용하고 원본을 첨부한다.
A:
4. 노임 및 중기사용기준은 대한건설협회 고시 2026 상반기 노임 및 중기 단가를 적용 한다.
A:
5. 유류단가는 대한석유협회고시 2026. 8. 1 단가를 사용한다.
A:
4.7 예산서(설계내역서)작성
A:
1. 본 설계는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회계예규2200-04-157)을 적용한다.
A:
2. 본 설계는 표준품셈관리규정단가 적용을 표준으로 한다.
A:
3. 각 공종별로 단가는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에 명시되어야 하다.
A:
4. 각 공종별 수량은 건설교통부발표 토목공사 수량산출기준을 적용하며, 재료표 및 산출서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A: 제5장 과업수행 유의사항
A:
5.1. 본 과업은 착수와 동시에 필요한 세부공정표를 작성 제출한다.
A:
5.2. 본 과업의 아래공정이 완료되었을 시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A:
1. 현장조사 완료시
A:
2. 시공계획 결정시
A:
3. 편입용지 및 지장물조서 작성 완료시
A:
4. 기타 구조물 형식 결정시
A:
5.3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당 구청과 협의하여 당 구청의 지시에 따른다.
A:
5.4 제반 성과품은 납품전에 당 구청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A: 제6장 기타사항
A:
6.1 일반사항
A:
1. 제도는 KSF 1001 토목제도 통칙에 따르며 측량오차는 측량법에 따른다.
A:
6.2 특기사항
A:
1. 본 과업 수행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A:
2. 본 과업지시서 이외의 사항은 당 시청과 협의 작성토록 하고 당 시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A:
3. 설계는 건설교통부제정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법 , 측량법 하수도시설기준, 하천시설기준 및 기타
A:
건설교통부, 농림부, 환경부제정 제반기준에 의거 시행한다.
A:
4. 설계상 적용되는 단가는 여러 자료를 비교하여 적용관계를 명시한다.
A:
5. 설계예산서 작성프로그램은 EST2000 또는 St-Mate을 사용한다.
A:
6. 설계에 사용하는 Program은 한글97이상. Auto Cad2002이상, ExeeL 2000이상을 사용한다.
A:
7. 설계성과품은 각 공구별로 CD에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A:
6.3 성과품 납품
A:
1. 중간검사(착수 15일이내)
A:
가. 편입용지 및 지장물 조서
1식.
A:
2. 완공
A:
가. 설계예산서
F: 3부
A:
나. 실시설계도(A3)
1식.
A:
다. 측량성과도(DWG)
1식
A:
라. 설계납품사항 기록 CD(USB)
1식
A:
마. 기타 "갑"이 제출을 요하는 성과품
1식
A:
6.4 설계변경조건
A:
1. 본 용역은 추정공사비 및 도면물량에 의거 요율을 산출한 것인바, 설계에 의한 공사비 및 설계물량이 확정되면
A:
예산위 범위내에서 변경 정산한다.
A:
6.5 보안대책
A: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A:
6.6 기타사항
A:
각종구조물의 구조계산는 납품시 첨부한다.

[시트: 측량인원산출]
A: 측량 소요인원 산출표 (보통시가지)
O: (1km당 소요인원)
A: 종별 B: 구
분 C: 종 단 측 량 G: 횡 단 측 량 K: 평 판 측 량 O: 비 고
C: 인원수 D: 소요일수 E: 보정 F: 소요인원 G: 인원수 H: 소요일수 I: 보정 J: 소요인원 K: 인원수 L: 소요일수 M: 보정 N: 소요인원
B: 중급기술자 C: 1.0 D: 2.0 E: 0.30 F: 0.60 G: 1.0 H: 2.0 I: 0.30 J: 0.60 K: 1.0 L: 6.7 M: 0.5 N: 3.35
A: 외업 B: 초급기술자 C: 1.0 D: 2.0 E: 0.30 F: 0.60 G: 1.0 H: 2.0 I: 0.30 J: 0.60 K: 1.0 L: 6.7 M: 0.5 N: 3.35
B: 초급기능사 C: 2.0 D: 2.0 E: 0.30 F: 1.20 G: 2.0 H: 4.0 I: 0.30 J: 2.40 K: 2.0 L: 6.7 M: 0.5 N: 6.70
B: 중급기술자 F: 0.00 G: 0.0 J: 0.00 K: 1.0 L: 6.7 M: 0.5 N: 3.35
A: 내업 B: 초급기술자 C: 1.0 D: 2.0 E: 0.30 F: 0.60 G: 1.0 H: 4.0 I: 0.30 J: 1.20 K: 1.0 L: 6.7 M: 0.5 N: 3.35
B: 초급기능사 C: 2.0 D: 2.0 E: 0.30 F: 1.20 G: 2.0 H: 4.0 I: 0.30 J: 2.40 K: 2.0 L: 6.7 M: 0.5 N: 6.70
B: 중급기술자 C: 1.0 D: 2.0 E: 0.00 F: 0.00 G: 1.0 H: 2.0 I: 0.00 J: 0.00 K: 2.0 L: 6.7 M: 0.0 N: 0.00 O: 0.00
A: 합계 B: 초급기술자 C: 2.0 D: 2.0 E: 0.00 F: 0.00 G: 2.0 H: 3.0 I: 0.00 J: 0.00 K: 2.0 L: 6.7 M: 0.0 N: 0.00 O: 0.00
B: 초급기능사 C: 4.0 D: 2.0 E: 0.00 F: 0.00 G: 4.0 H: 4.0 I: 0.00 J: 0.00 K: 4.0 L: 6.7 M: 0.0 N: 0.00 O: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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