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서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pdf =====
상주시 공고 제2026 - 548호
「서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4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서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의 용역
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상 주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서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나. 시행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다.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간
마. 용 역 비 : 금 2,509,5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배료 포함)
바. 입찰예정시기:2026년 11월 예정
-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실시하며,
우리 시 사정에 의해 용역비, 용역기간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입찰 및 계약방법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PQ심사”) 및 적격심사 대상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등록마감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로 등록된
업체로서 건설분야(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 환경분야(수질관리) 또는
「기술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동일분야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에 대하여 신고를 필한 업체
3)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방재관리
대책대행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관련 업무, 자연
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로 등록을 필한 업체
4) 측량조사부문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
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경상북도 내 소재업체
5) 지질조사부문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토질·지질) 신고 또는「기술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경상북도 내 소재업체
6
) 지역 내 업체와 공동수급 시 엔지니어링분야 평가대상기술인 중 지역업체
기술인(분야별책임기술인 이상) 1인 이상 반드시 참여
(위반시 분야별책임기술인 중 최고 배점분야(가중치가 가장 높은 분야)를
“최하점(등급, 경력, 실적)” 처리함)
나. 공동도급 관련 안내
1) 상기 가. 1), 2), 3)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이행방식으로 가. 4), 5)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과업분담비율]
[ 구분 합 계 엔지니어링 측량 지질조사 공종별 구성비율 100.00% 79.80% 11.01% 9.19%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종별 구성비율은 추정 비율이며 계약 시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는 포함됩니다.(※두 가지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가 동시수행 가능)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참여비율은 경상북도에
본사를 둔 업체와 49% 이상을 권장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 가능합니다.
3) 대표사는 상기 가. 1), 2), 3)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업체 중에서 참여
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참여업체는 참여업체 등록 시 공동수급표준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1)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별도교부 없음)
2) 제 출 일 : 2026년 11월 12일(목) 10:00 ~ 17:00
3) 제출방법 : 직접제출(공문 지참, 우편, 팩스, E-mail 등 불가)
4) 제출장소 : 상주시 안전재난실(☏054-537-7240)
5)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8부
(합본 2부, 업체명 표기 1부, 업체명 미표기 5부 별책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장 신고증(회원수첩 포함),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공동수급협정서(공동
참여시) 각1부.
○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1부
○ usb : 평가서(PDF), 용역회사 및 참여기술인 현황(PDF), 업무중복도(PDF),
자기평가서(HWP), 평가서 작성파일(기술인, 회사실적 포함, HWP)
6) 제출자격 : 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자(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3.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및 평가방법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4호)을 적용
하여 우리 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87.50점
이상을 득한 모든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되, 선정된 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다.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입찰참여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해당용역의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 1점을 부여합니다.
4. 기타사항
가. 평가자료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와 관계법령에
의거 사실대로 성실히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 및
추가 보완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허위사항이 발견될 시는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참가업체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마. 제출한 평가자료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증빙서류 미비 등 제출된 서류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등)는 그 항목에
대하여 “0점” 처리 합니다.
바. 투입예정기술인(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인경력
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또한 유사용역사업의 수행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기술사법」제 조의 제 항 및 시행령 제 참여기술인의 자격이 기술사인 경우 5 7 4 17
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 및 5년 이내에 갱신한 등록증 또는 등록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공고일 기준 기술사자격이 미등록 및 미갱신된 경우, 평가자 등급
평가 시 기술사는 불인정)
사. 상기용역의 세부사항은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
하여야 하며, 평가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합니다.
자. PQ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은 상주시 안전재난실(☎054-537-724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서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_261026.hwpx =====
2026년도
서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상 주 시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hp:nbSpace/>----------------------------------------------------------------------------
3
Ⅱ. 과 업 지 시 서<hp:nbSpace/>----------------------------------------------------------------------------
4
Ⅲ. 예 정 공 정 표 ----------------------------------------------------------------------------
50
Ⅳ. 보 안 대 책<hp:nbSpace/>----------------------------------------------------------------------------
51
Ⅴ. 기 타 사 항<hp:nbSpace/>----------------------------------------------------------------------------
52
Ⅵ. 설 계 예 산 서<hp:nbSpace/>----------------------------------------------------------------------------
54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의 목적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홍수시 도심을 관통하는 소하천의 범람 우려 및 내수배제 불량으로 상습 침수가 발생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서산지구에 대하여 침수피해 원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잠재적 홍수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과업의 범위
(1) 과업의 위치 : 상주시 내서면 낙서리, 서원리, 화동면 어산리 일원
(2) 과업량 : 소하천 정비(축제 및 보축) L=5.82km, 세천 정비 L=0.65km, 관로정비 1.33km,<hp:lineBreak/>고지배수로 L=1.21km, 토석류유입방지시설 2개소 등
3. 과업기간 및 설계변경
본 과업수행기간은 과업착수 후 18개월(54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 과업수행 중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과업의 추진이 불가능 할 때
(2)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과업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3) 관계기관 협의 및 검토결과 반영 등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과 증감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4. 과업위치도
Ⅱ.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가. 각종 시방서 및 제 기준 숙지
본 용역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각종 시방서 및 제 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가 필히 숙지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하천설계기준
(2)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ㅇ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ㅇ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ㅇ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ㅇ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 기 설계된 사례
(3) 하천기본계획
(4) 하천구조물 표준도
(5)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진흥법, 하천법, 도시계획법 등)
(6) 한국산업규격
(7)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7) 산업안전보건법
(8)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
(9)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10) 도로・도로교 표준시방서 및 도로관련 각종 지침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나. 공사금액 산정시 적용기준
(1) 노임 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포한 납품당시 시중노임단가(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년도분 반영)
(2) 환
율 : 당해년도 기준 전신환매도율 적용(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년도분 반영)
(3) 중기사용료 : 당해년도 기준 조달청 중기 사용료
(4) 자재단가 <hp:fwSpace/><hp:fwSpace/>: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에 수록된 단가를 우선 적용하고 가격정보지에 없는 품목은 물가정보지, 물가자료 등 적용.
(5) 수량 및 단가산출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기계 설비공사 품셈」, 「전기통신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다. 설계방침
(1) 계약자는 설계내용과 설계과정에서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한 후 설계에
착수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는 인력은 해당 분야별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계약자는 과업의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매월 1회씩 정기보고를 해야 한다.
(4) 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내용 중 완료부분의 중간 성과품을 납품토록 하게 할 수 있다.
(5) 시험기준
하천설계기준의 조사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6) 조사 검토 대상지구 중 하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과 상이한 내용 발생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자료수집 및 현황분석 계획
◦ 정비방향 설정 및 사회, 경제적 분석, 하천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각종 관련 계획을 종합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본 과업 수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지역관련계획
해당시군의 도시계획 및 경지정리 계획 등 기타 지역과 관련된 계획
- 하천시설 관련계획
당해 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기타 하천시설관련 계획
마. 현황조사
(1) 조사 및 분석방법
◦ 현황조사에 앞서 지형도(1/5,000, 1/25,000, 1/50,000) 지질도, 기타 수집한 자료 등을 참고로 도상에서 예비 조사를 실시한다.
◦ 조사구간을 현장 답사하며 교량 및 제내지 등의 현재 상태 및 주변도로와의 접속현황 등을 조사한다.
◦ 주요 조사내용은 유량, 기상 및 강우기록, 하상경사, 하폭(교량길이), 하도상태, 제방(도로)선형 등의 기존 하천관련 조사와 자연환경, 골재원, 사업지 주변 지장물 등을 조사한다.
(2) 현황조사 흐름도
계 획 수 립
→
도상 예비조사
→
하 천 답 사
→
현장 세부조사
∘ 조사지역 및 범위
∘ 조사항목 및 내용
∘ 조사기간 및 방법
∘ 조사양식 및 인원 편성
∘ 1/50,000, 1/25,000,
1/5,000 지형도
∘ 하천기본계획
∘ 도시계획도
∘ 지적도
∘ 지형 및 유로현황
∘ 토취장 및 골재원조사
∘ 강우 및 홍수피해
∘ 측량조사
∘ 토지이용 현황조사
∘ 민원 및 지장물조사
(3) 현장 조사
◦ 기존제방(도로)상태 및 지형상태를 파악한다.
◦ 사업지 주변 기존 하천시설물 현황을 조사한다.
◦ 주변 개발현황과 지장물 및 토지이용 상태를 조사한다.
◦ 지역 개발과 연계된 하천 계획을 조사한다.
◦ 하천시설물 계획 및 기존시설물과의 연결, 확장 등 검토
◦ 토취장 조사
◦ 현지조사 항목 : 과거 홍수 흔적 부근 기존 구조물의 제원, 하천의 현황(침식, 퇴적 등) 내수침수시간 등
◦ 자료수집 항목 : 인근 우량관측소의 강우, 수위관측 자료, 과거 홍수흔적이 있는 호우에 대한 강우량 및 강우 지속시간
바. 과업수행 조직 및 일정계획
(1) 과업수행 조직표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아래 표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사 업 책 임 기 술 인 수자원개발분야 토질·지질분야 토목구조분야 자격증 / 성명 자격증 / 성명 자격증 / 성명
(2) 과업수행의 흐름
본 과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하며 단계별 수행계획을 붙임 양식에 의거 수립한 후 착공 7일 이내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단계(1단계)
◦ 실시설계 단계(2단계)
◦ 설계도서 작성단계(3단계)
(3) 단계별 과업수행 계획
제1단계 ① 관련 계획 조사 및 현장답사
․ 관련 계획(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등)과의 연계성 검토
․ 제방(도로), 고수부지, 제내지 등 주변여건 및 지형적 특성의 조사
․ 조사측량
․ 하천기본계획 검토
↓
제2단계
②실시설계 단계
․ 지반조사 등 현장 세부조사 실시
․ 조사자료를 토대로 종평면 및 횡단면도 작성
․ 교량, 접속도로 등 실시설계 수행
․ 용지도작성 및 지장물 조사
․ 보고서 작성
↓
제3단계
③ 설계도서 작성 단계
․수량 및 단가산출.
․보고서 및 설계서 작성
․설계도 작성
․성과품 인쇄 및 납품
2.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가. 과업수행 검토사항
(1) 검토 착안사항
(가) 당해 하천의 기 수립된 하천기본계획에 의거 계획되어야 한다.
(나) 신공법 및 최신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미관을 고려하되, 안전하고 경제적인 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설계방침 및 중간보고
(가) 설계방침은 현지측량 실시 이전에 용역 수급자 및 발주청의 감독과 합동으로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관련 계획검토 및 현황을 조사한 후 지형도(축척 1/5,000~1/25,000)상에 주요 문화재 및 유적시설물, 하천시설물 등을 표시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설계방침 검토 시 상세한 현황을 지형도에 표기하고 주변 전경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설계 방침 또는 중간보고 시 결정된 사항이 지자체의견 수렴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경우는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발주청의 변경방침을 받아야 한다.
(3) 예비준공검사
본 용역과업은 준공 1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요청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최종 준 공시에는 예비준공검사 시 지적된 사항을 보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분야별 과업수행
(1) 조사측량(분담이행)
(가) 측량준비
- 측량계획 수립 전에 가능한 국토지리정보원(이하 지리원이라 함)에서 발행한 측량성과를 최대한 이용하도록 한다.
-「공간정보관리법」제17조 제2항에 따라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현지조사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설계구간 인근지역에 지리원에서 설치한 수준점 및 삼각점의 위치를 조사하여 1/5,000 - 1/50,000 지형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나) 골조측량
- 선정된 2개 이상의 삼각점에 대한 지리원의 성과를 이용하여 공공측량 및 작업규정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공공측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도근점의 도상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 도근점은 공사 완료시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견고한 지반위에 일정규격(10cm×10cm×1m)이상의 말목(콘크리트, 석재 등)으로 지상 10cm정도 노출되게 매설한후 상단면에 못등으로 표시하고 약도, 요약 등으로 도면화 하여야 한다.
- 미지의 도근점은 기본 삼각점을 이용하여 공공측량 기준에 따라 최소 독정치가 수평.수직 각 2초독으로 교각을 측정하되 삼각형의 폐합차가 허용오차 범위내일 경우에만 보정하여 각 도급점의 좌표를 구한다.
- 도근점중 시종점 2개소에 공사시 훼손이 되지 않도록 공사 시종점에서 충분히 떨어진 지점에 설치한다.
(다) 수준측량
- 실시설계 구간 주변에 공사준공시까지 보존할 수 있는 위치에 T.B.M을 설치하여야 한다.
- T.B.M 말뚝은 10cm×10cm×1m이상의 말목(콘크리트, 석재 등)으로 지표위로 10cm정도 도출되게 매설하거나 인근에 반영구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외곽부에 표시하고, 위치 및 표고가 표시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각 T.B.M의 표고는 주변에 지리원에서 매설한 기준 수준점의 성과를 기준으로 하되 매 2km마다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왕복오차가 5mm이하일 경우에 폐합오차를 보정 설치한 후 그 높이를 결정한다.
(라) 중심선 측량
- 삼각점 및 CP점을 이용하여 IP점의 위치를 설정하고 공사시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 시공중에 활용할수 있도록 인조점과 IP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야 한다.
- 중심선의 간격은 시점부터 스틸테이프 등으로 40m씩 정확히 측정하고 기존 지반이 급변하는 지점, 구조물 설치시점에는 중간측점(+측점)을 설치한다.
- 시점에서 IP점까지 또는 IP점에서 다음 IP점까지의 삼각측량 좌표에 의한 거리와 측점별 거리측량과의 오차가 발생시에는 원인을 찾아 재측량을 하여야 한다.
(마) 종.횡단 측량
- 하천기본계획수립 지구는 기설표석 성과를 이용하여야 한다.
- 중심선 측량의 매측점마다 종단측량 시에는 인근에 설치한 TBM과의 오차관계를 측정하여 허용오차 범위 이하일 경우에만 다음 종단 측량을 실시한다.
- 횡단 측량은 사업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주변 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 도면화 하여야 한다.
(바) 평판측량
- 평판 측량은 하천을 개수하는데 필요한 평면도이므로 하천의 선형이 명확히 나오도록 하고 지물 및 지모의 형상, 평면위치와 고저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1/1,000 또는 1/1,200축척으로 작성하고 1/3,000~1/5,000공사 현황 평면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배수문 및 주요구조물 설치지점은 그 지형을 상세히 판단할 수 있도록 1/500의 평면도를 작성 하여야 한다.
- 용배수로 및 구조물의 유입 유출구를 측정하여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 인근의 CP, IP, TBM 점 등의 위치를 평면도에 표시하고 측량성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사) 용지도 작성
- 지적도는 지적관서(시‧군발행)에서 보관하고 있는 지적도 등본(전도)을 교부 받아 지번순으로 연결한 후 편입 토지를 필지 경계선과 구별되도록 구획선으로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용지도는 중심선을 정확히 지적도에 표시하여 제방부지는 물론, 제외지 보상대상 구역까지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지적도 1/1,200, 임야도는 1/1,200로 확대 작성하여야 한다)
- 용지분할 경계말뚝을 설치하고, 용지도를 작성 제출한다.
- 용지도에 새로 편입되는 구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채색 표시하여야 한다.
- 용지도에 측점 표시를 한 후, 중심선은 가는 실선, 용지매입선은 굵은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편입되는 지역은 일련번호를 붙여 표시하되 토지조서의 일련번호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용지도에 가옥, 전주, 분묘, 수준점등 지장물의 위치를 표시하되 물건 조서와 부합되는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자)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
- 토지조사 및 물건조사는 별표 1, 2, 3호 서식의 내용에 따라 조사 작성하여야 한다.
- 토지는 현지답사, 공부조사, 거래가격 조사 등을 실시하여 보상예정 금액을 조사하여야 하며, 공사별 용지보상비 현황을 별표4호(공사별 용지보상비 총괄표), 5호(공사별 용지 보상비 내역)서식에 따라 집계하여야 한다.
- 토지조사의 제외지측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심과 직각되는 방향의 토지 및 지장물, 제내지 측은 제방부지 내에 있는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차) 지하매설물 조사
- 지하 매설물의 이설 방안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 및 통신시설물 - 상‧하수도 시설물 - 송유관 및 가스관
- 기타 시설물
(카) 세부조사 요령
- 토지조사
- 서
식 : 별표 1호 서식의 내용에 따라 조사 작성한다.
- 소 재 지 : 시. 군. 읍. 면 . 리. 동까지 조사한다.
- 지
번 : 편입예정지번, 토지대장상지번, 등기부상지번을 모두 조사하여야 한다.
- 소유권자 : 토지대장상의 주소, 성명과 등기부상의 색출번호, 주소, 성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여부와 실제상 소유자 주소, 성명 등을 조사한다.
- 등기부 및 토지대장등본은 필히 교부 받아야 한다.
- 개간지는 허가의 유무와 개간지의 소유자, 피허가자, 개간일자, 허가면적, 개간후의 지목개간지의 원소유자 주소, 성명을 조사하여야 한다.
◦ 지장물 조사
- 별표 2호 서식은 지번별 소유자별로 작성한다.
연 번
물 건 소 재 지
물건명
규 격
단 위
수 량
보상비
소유권자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주 소
성 명
- 별표 3호 서식 - 지번별, 소유자별로 작성한다.
- 한 필지의 토지 지번과 동일 소유자의 지장물 보상비 총액을 필히 가입하여야 한다.
- 건 축 물 : 용도별로 사용 자재와 연면적(㎡), 산출근거, 보상비등을 상세히 조사하여야 하며, 시설물은 등기의 유무와 그 소유권 이외의 제한 물건설정 여부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하고, 간이 농막등 가설 건축물은 별도 조사하여야 한다. 가옥인 경우 임차인(사용자)에 대하여도 별도로 조사하여야 한다.
- 공 작 물 : 돈사, 계사, 전주, 양수장, 관정, 수로 통신케이블, 장독대, 비닐하우스(작물 제외), 보 등을 종류별로 규모, 단위, 수량, 보상비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 수목 영년작물 : 과수목, 영년작물, 기타 임목 등은 수종, 수령, 수고, 면적, 수량, 이식가능여부, ㎡당 수량, 보상비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영년작물중 마을 단위로 조성한 용재림은 소유권 귀속관계까지 상세히 조사하고, 토지권리 소유권자와 영년작물의 영농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자를 상세히 조사 명기하여야 한다. (반드시 면적은 실측하여야 한다.)
- 분묘 및 분묘 부속 공작물 조사 : 분묘는 위치, 유‧무연여부, 수량, 소유자 주소 및 성명, 보상비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분묘 부속 공작물의 명칭, 단위수량, 합장 여부, 석관묘인지 목관묘 인지의 여부, 보상비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 어업권 조사 : 종류, 단위수량, 년간생산량, 판매량, 판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월수입액, 읍면장 또는 조합이 확인하는 생산량과 판매고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제외지 및 하천구역내 하천 점용 및 사용실태를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타) 용지관계 제출자료
- 지적도
조제된 연속 지적도 1부
도업별 지적도 1부
- 용지도
조제된 연속 지적도에 의거하여 제작한 용지도 10부.
- 보상물건 조서
별표 1, 2, 3, 4, 5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 작성한 자료를 다음 수량을 작성한다.
용지보상비 총괄표(4호서식) : 5부 용지보상비 내역표(5호서식) : 5부
토지기본조사서(1호서식) : 단 원고에만 보상비 명기 후 별도제출 : 10부
지장물조서(2호서식) : 단 원고에만 보상비 명기 후 별도제출 : 10부
지장물 기본조사서(3호서식) : 단 원고에만 보상비 명기 후 별도제출 : 10부
- 공부제출
토지대장등본(시장, 군수발행)과 등기부등본(관할 등기소장 발행본)제출 1부
(파) 측량 기타사항
- 측량 분담이행업체는 실시설계 도급업체(공동도급)와 업무 전반에 걸쳐 협의를 하여야하며, 의견이 상출시에는 공동도급 주관업체의 지시를 따라야하고, 측량업무가 완료되었더라도 발주처 또는 실시설계 총괄책임기술자의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보완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 측량 분담이행업체는 과업수행계획서와 투입인력 구성 등을 제출하여야하며 측량투입인력은 충분한 경험과 자격을 갗추어야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총괄책임기술자)가 과업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달할 경우 발주처를 통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측량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측량 분담이행업체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전에「공간정보관리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성과심사 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측량 분담이행업체는 공공측량 성과 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 측량 분담이행업체는 과업완료 후에라도 성과품에 미비사항이 발생할 경우 책임지고 보완 수정하여야 한다.
- 측량 분담이행업체는 과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공동도급 대표사(총괄책임기술자)의 검토를 받은 후 납품을 실시하여야 한다.
- 측량업무에 대한 분담이행 용역대금은 측량업무 기성율이 아닌 실시설계 전체 용역의 기성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측량 분담이행업체는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동도급 대표사(총괄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토질 및 재료원 조사(분담이행)
(가) 조사목적
◦ 토질조사는 구조물 및 제방설계에 필요한 설계인자를 도출 제시하고 공법 선정을 위해 현장조사 및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현장여건에 상호 부합하도록 효율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나) 토질 조사는 예비조사 및 현지답사, 본 조사, 보완조사의 순서로 실시한다.
사전조사
‧기존조사 자료 수집분석
‧지형 및 지질 특성 파악
‧조사계획의 수립
조사의 주종류 지층분포 파악
Boring
각종 Sounding
현장조사
‧지표 지질조사
‧시추조사(BORING)
‧시굴조사(TEST PIT)
‧물리탐사(토모그라피)
SOUNDING
‧표준관입조사
‧공내 재하시험
‧투수 및 수압시험
조사 결과
검토
재료원조사
‧골재원조사
‧석산조사
‧배합설계
건설재료원 조사
보강축제에 따른 지반
및 구조물 상태조사
실내시험
‧토질시험
‧암석시험
‧재료원 품질시험
종 합
평 가 및 분 석
‧ 성토부 기초지반의 안정성 검토
‧ 축제재료의 적정성 판단
‧ 구조물 설계자료 제공
‧ 재료원의 매장량, 품질특성, 재료원현황등 평가결과 제공
(다) 토질조사
◦ 토질조사는 현장 답사전에 토질조사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조사를 시행토록 하며 과업지시서 이외의 추가되는 토질조사 항목 및 조사는 예산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토질조사의 조사항목 및 조사빈도, 조사심도는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계획서를 작성 후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 과업구간내 제방 및 구조물 설치지점에 대한 기초조사, 제방의사면안정조사, 성토재료를 확보하기 위한 토취장 골재원 조사등을 실시하며 그 조사기준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구
분
토질조사법
조사기준
시험내용
∙ 구조물기초조사
(안정)조사
보링(시추조사 : NX)
- 시추심도는
․ 구조물 기초 : 연암층 0.5m까지
․ 제방(안정)조사 : 풍화암 0.5m
까지 실시
- 시추공내 수위측정
- 표준관입시험 (심도 1.5m마다)
- 현장투수시험
- 실내시험
∙ 연약지반 조사
(교량포함)
보링(시추조사 : NX)
- 제방의 침하와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연약층 깊이까지
- N < 8 이하 지반서 시료채취
- 시추공내 수위측정
- 표준관입시험 (심도 1.5m마다)
- 현장투수시험
- 핸드오거보링(연약층 심도확인)
- 실내시험
∙ 토취장 및 골재원
조사
시험조사(T.P) 및 시추조사
- 2개소 이상 선정비교
(매장량, 토취가능 여부)
- 비 중
- 함수비
- 기타 필요한 시험
◦ 지질조사는 시추방법에 의하고 보링은 1개소당 1공(NX)×7.0m를 계산, 풍화암(필요시 연암선)까지 시추와 표준관입 시험을 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 필요시는 감독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 굴진구경 : NX 구경을 원칙으로 한다.
- 보링장비 : 회전 수세식 시추기(NX)로 공히50m 이상 굴진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표준관입 시험
표준관입 시험은 1.5m마다 또는 지층이 바꾸어질 때마다 실시하여야 하고, 채취된 시료는 시료병에 담아 상자에 정돈 보관한다.
- 시료병에 공번, 채취심도, N치 등을 기록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 시추 조사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의 유무를 확인하여 작업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 자체 운반 성토용 토취장에 대한 변화율 및 단위 중량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방계획 구간의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연약지반으로 판명될 경우, 이에 따른 제반 안정성 및 처리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라) 재료원 조사
◦ 토취장 조사
- 시험굴 굴착 (Auger Boring)조사와 재료원 조사 시험을 한다.
◦ 하상 골재원 조사
- 운반거리 20㎞ 이내 골재원을 상세히 조사
- 골재원 위치, 매장량, 골재종류 등 조사
◦ 석산조사
- 기 개발된 석산 위치를 파악하여 품질 및 가용매장량을 조사하여 품질과 수급에 차질이 없는 지점을 조사한다.
- 석산에서 생산되는 석재에 대한 암석종류 및 암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각종 자재 공급원 조사
- 레미콘 : 인근 레미콘 공장을 조사하되 운반거리, 사용골재의 품질시험 및 운반시간, 생산능력, 운반차 보유대수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철근 및 시멘트 등 주요 자재(사급자재시)철근 및 시멘트, 기타 주요 자재의 공급처를 조사하여야 한다.
(마) 물리탐사
◦ 탄성파탐사 기법은 원칙적으로 탄성파 굴절법 토모그라피 기법을 사용하여 지하지반을 탄성파속도에 따라 연속적 입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현장조사 책임자는 지구물리, 전자 등 여러 분야에 경험과 능력을 보유한 책임기술자이어야 한다.
◦ 자료해석 및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는 지질현상과 지구물리 자료의 대비를 수행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 대절토부, 터널 등의 탄성파탐사 또는 전기비 저항 조사는 충분한 가탐심도를 가져야 하며, 보고서에 다음 사항이 수록되어야 한다.
- 측선위치도 - 주시곡선도 - 속도단면도 - 속도층 분포곡선도
- 시추 및 기 조사자료와 속도층과의 대비 기준표
- 토질 및 암질의 평가
- 연약층, 파쇄대 등 기타 중요한 지반정보
◦ 탄성파 탐사를 수행하는 경우 전차속도로부터 토모그라피기법을 적용하여 지층의 두께, 종류, 지반강도, 연약대 및 파쇄대 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지표탐사에 비해 조사심도가 깊고 분해능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추공 내 송신원 또는 수진기를 삽입하여 실시하는 시추공 탄성파탐사를 적용할 수 있다.
◦ 물리탐사를 해석한 단면은 탐사자료를 기초로 해석한 기반암의 분포, 연약대 및 파쇄대의 발달정도 등 도식적 또는 서술적 해석결과가 첨부되어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추결과 또는 지질조사 결과와의 비교해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 터널, 비탈면 등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내영상촬영(BIPS), 공내재하시험, 공내전단시험, 시추공 탄성파탐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는 각각 그 목적에 적합한 정보가 자세히 기록, 분석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내재하시험은 지반강성에 적합한 허용압력을 가진 시험기로 수행하여야 하며 압력조건은 다단계로 하여 반복 시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시추공화상처리시스템(BIPS)
◦ 암반의 균열상태를 영상으로 촬영하여 암반 내에 발달되어 있는 불연속면의 특성(방향, 절리, 절리 간격, 충전물 유무 등), 주향, 경사 등을 파악하여 암반비탈면의 안정해석에 활용하여야 한다.
◦ 조사 및 분석은 시추공 화상처리 시스템을 전문으로 조사하는 책임기술자가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 시추공 영상촬영 결과와 현장의 노두, 지표 지질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평사 투영해석(DIPS)을 실시하여 파괴가능성을 제시 하여야 한다.
◦ 시추공 영상촬영 결과는 보고서에 다음사항이 수록되어야 한다.
- 영상촬영 결과 - 화상해석 결과 - 조사위치 단면도 - 평사투영 해석방법 및 결과 - 해석결과에 따른 대책공법
(4) 실시설계
(가) 세부 설계방향 설정
- 상위 및 관련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감독부서와 협의하여 세부적인 설계방향을 결정한다.
-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구간은 이용자 측면을 고려한 접근계획을 수립한다.
- 설계방침 검토시 상세한 현황을 지형도에 표기하고 표준단면도 및 주변 전경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설계 방침 또는 중간보고시 결정된 사항이 주민의견 수렴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경우는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발주청의 변경방침을 받아야 한다.
- 도시계획법, 하천법 등 관련법규와 다른 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저촉됨이 없도록 한다.
(나) 현지 세부답사 및 보완조사
- 하천의 지형, 형상(평면 및 종․횡단형), 토지이용, 하천구역 조사 등 개괄적인 사항을 답사한다.
- 형상, 규모, 경사, 도로이용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사업지 인근 기존시설물의 위치, 규격, 기능 등 개괄적인 시설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도로 및 교량 설계
◦ 조사, 계획 및 기본설계 결과로 선정된 최적안의 구조형식에 따라 교량의 상부구조, 하부구조, 기초구조의 단면을 설정하고, 구조물의 안정성과 사용성, 내구성 등을 검토하여 상세히 설계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교량의 설계법은 극한강도설계법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설계법을 적용할 수 있다.
◦ 주요 구조물들에 대한 단면을 가정하고 관련 설계기준 등에 규정된 해석방법으로 모델링하여 구조계산에 필요한 단면계수를 산출하여야 한다.
◦ 주요하중 및 부가하중을 선정하여 조합하고 최대 단면력(또는 최소단면력)이 산출되도록 하중재하 위치를 정한다.
◦ 지진력 계산은 구조물의 형식・형태 등을 고려하여 계산방법을 정한다.
◦ 설계방법에 따른 하중계수, 강도 감소계수 등을 적용한다.
◦ 시공방법 및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구조계산을 수행하여야 한다.
◦ 산출된 최대 단면력(휨모멘트, 축력, 전단력, 비틀림 모멘트)에 대한 안정성을 관련 설계기준 등에 근거하여 검토, 확인한다.
◦ 상부구조의 처짐, 하부구조의 전도 및 활동, 기초구조의 지지력, 변위 등을 검토한다.
◦ 구조물의 국부에 작용하는 하중 및 단면력을 산정하고 안정성 등을 확인한다.
◦ 내진설계를 고려하여 상・하부구조 연결부(내진받침, 면진받짐, 강결구조 등)를 검토한다.
◦ 교량받침은 하중의 크기, 상부구조 형식, 지간구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을 선정한다.
◦ 온도변화에 따른 구조물의 변위 및 구조물 단면력을 상세히 검토하여 설계한다.
◦ 상부구조에 대한 구조물 각 부위의 단면력 계산결과와 구조 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 교면포장설계
◦ 교량 상부구조 및 형식을 고려하여 적정한 포장방법을 검토한다.
◦ 소음・진동과 승차감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추정교통량・기후 등을 감안하여 설계한다.
◦ 교면포장은 차량하중에 의한 충격, 빗물 등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교면 구조물이 보호될 수 있고 동시에 차량이 쾌적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교면포장 설계는 슬래브와의 부착성이 좋고 반복되는 휨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마모 및 방수층 설치 필요성 여부 등을 감독관과 협의후 설계하여야 한다.
- 부대시설설계
◦ 난간, 방호책, 중앙분리대, 경계석 등의 크기, 재질 등을 검토하여 도로의 안전기능을 확보하도록 설계한다.
◦ 신축이음(EXPANSION JOINT)은 상부구조의 형식 및 연장, 사용재료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을 선정한다.
◦ 교명주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위치, 크기, 재질 등을 설계한다.
◦ 교량으로 통과가 예상되는 타기관 시설물(통신, 가스, 상수관등)에 대하여 사전에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이를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도로조명기준 등에 의거 가로등의 간격, 높이, 밝기 등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다만 감독관이 본 과업에서 가로등을 설계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향후 가로등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기초 및 배관시설 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 가설공법
◦ 교량의 규모, 지반상태, 동원가능 장비의 능력 및 수량, 가설제작장 설치가능여부, 공사소요기간 및 가설공사비 등을 비교・검토하여 설계한다.
◦ 주변시설 및 인근주민에 미치는 소음, 진동과 교통의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라) 구조물 설계기준
- 설계하중
◦ 활하중 : 현지 이용 상황에 맞추어 최소 설계하중으로 적용
- 설계방법의 적용
◦ 구조물의 설계는 강도설계법과 허용응력 설계법, 경험적 설계법을 비교, 검토하여 경제적인 설계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 기타 사항
◦ 교량 슬래브 두께가 응력계산상으로는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반복하중에 의한 피로응력으로 쉽게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두께를 결정하여야 한다.
◦ 본 공사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는 재료의 소정 규격과 품질기준 및 입도 등을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마) 교량 부속시설의 설계
- 교좌장치
◦ 교좌장치는 상부구조물의 하중을 하부구조에 전달함과 동시에 온도변화, 처짐, 내진시 수평력 등에 의한 상부구조의 변형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형식의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 형식의 선정은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상황변동(온도, 하중, 진동) 등에 따라 기능변화가 정상적인 구조
∙ 고감도, 고경도, 내마모, 내식성이 우수한 재료 사용
∙ 설치 시공이 용이한 구조
∙ 유지보수가 필요 없고 관리가 용이한 구조
- 난간 및 경관구조물
◦ 난간 등 경관구조물 설치계획 수립 시 이용자 안전, 구조적 안전성, 인근 경관과의 조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바) 교량형식 선정 조건
- 상부구조 형식
◦ 교량의 상부구조 형식을 선정할 때에는 경제성, 안전성, 시공성이 좋고 주변 경관과 조화된 구조물이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구조물 측면
∙ 교량 가설 최적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 교량의 외적 제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구조상 안전함과 동시에 경제적이어야 한다.
∙ 시공의 확실성, 용이성 및 공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 구조물의 표준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가 단순하고 저렴하여야 한다.
◦ 미적 측면
∙ 주변 경관과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구조 형식과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기타 시설물과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하부구조 형식 검토
◦ 하부구조 형식은 상부 구조형식의 특징, 상부공의 가설공법 등 상부 구조계획과 서로 연관시켜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교량입지 조건에 따른 시공의 안전성 및 간편성, 교량 미관의 유지관리 측면 등을 고려하여 하부 구조 구체(교대, 교각) 형식 및 기초 형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사) 기초형식 선정
- 하부 기초는 기초지반의 지질 조건, 수심, 유속 그리고 상부 구조 및 하부 구조의 형식등과 아래의 중점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중점 고려사항
◦ 하천변 지반여건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수상구간으로서 시공성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세굴 등의 영향에 안정한 공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 유수 방향을 고려하여 유수저항계수가 작은 단면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 하부 구조물 설치에 따른 수위상승의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 하부 구조물 설치에 따른 하상변동(세굴)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 환경오염 및 하천 치수상의 영향을 고려하여 아래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하부공 가설공법 검토시 치수 및 환경문제를 고려하여 최소한의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한 방식을 선정하고 교각 및 하부기초의 단면 형상은 저항계수가 작은 단면 선정필요.
◦ 하천 통수 단면적의 확보
마. 설계도서 작성 및 성과품 작성
(1) 설계도서의 작성
보고서, 설계도면 등 모든 성과품은 CD, DVD 등 지정된 납품매체로 납품하여야 한다. 이때 성과품은 『전자 설계도서 작성․납품 지침(도로․하천분야)』에 따라 제작 및 납품하여야 한다.
(가) 실시설계보고서
(나) 설계도
(다) 설계내역서
(라) 일반 및 특별시방서
(마) 단가 설명서
(바) 기타
(2) 산출서 및 계산서의 작성
(가) 단가 및 수량산출서의 작성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작성
(다) 기타 본 용역에 적용한 각종 설계계산서
(3) 기타 보고서 작성
본 용역수행에 있어 조사, 비교, 협의, 방침결정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청 시에는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설계요약 보고서
(나) 단가적용 설명서
(다) 구조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서
(라) 기타 설계기준 및 구조형식 등 본 용역 방침결정에 필요한 검토서
(4) 설계도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공통사항
◦ 공사시공시의 유의사항 및 시공과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한 모든 사항은 공사 특별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암거, 교량 등에 대해서는 현지지형과 여건에 맞게 설계도 및 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철근배근도, 철근 수량표 작성, 특히 단부 등에 대한 상세 배근도와 철근 피복두께 확보 및 정‧부철근 등의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 (CHAIR) 및 간격유지재(SPACER)의 재료 및 설치 위치도 및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특수 비계 동바리 설치, 가교. 가도 등 가설시설물 설치안에 관한 도면 및 구조계산을 작성하여야 한다.
◦ 각종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옹벽, 콘크리트 측구 등의 단부처리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구조물 도면에 발생가능 균열(CRACK)의 종류, 허용폭등에 대해 서술하고 균열발생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 상세도로 표시할 수 없는 주의 사항(시공시 유의사항등)에 대해서는 필히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구조물별로 또 동일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부위별로 각각 소요 콘크리트 강도와 조골재 허용최대치수등을 설계도면과 공사 특별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 호안블럭, 돌망태 등은 필히 전개도를 작성하여 각 측점별 호안길이뿐만 아니라 변화구간에 대한 시공길이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곡선구간에서는 증․감되는 수량을 보정하여야 한다.
- 구조물의 특성과 각종 시멘트 종류에 따른 양생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양생 방법명기시 양생기간, 양생 시 주의사항, 양생재의 종류와 사용조건, 사용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나) 토 공
◦ 성토재료의 최대치수, 입도범위, 다짐도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동 입도 범주에 드는 여러 재료를 제시한 후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 자체 운반 성토용 재료는 토량변화율 및 단위중량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계획구간의 예비조사 및 본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연약지반으로 판명될 경우 이에 따른 보완조사, 안정성 및 처리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기 타
◦ 토질 조사 시 실제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사용한 지점을 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반드시 명기하여 공사시행 시 동지점에 대해서 별도의 토질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공사시간은 막연하게 산정하지 말고 CPM 공정계획 등에 의거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본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흄관두께, 본당 표준길이, 강관두께, 내경, 외경, 강재품질 등 기타재료)의 품질확보를 위한 소정의 품질 및 규격, 재질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시설 및 안전시설 등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기타 공사 시공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수량 및 단가 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참조하기 편리하도록 편집한다.
◦ 수량 및 단가산출서는 발주청 산출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내역서 작성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 각 공정별 소요인원 산출은 상세히 하고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단가 산출서에 첨부한다.
◦ 구조계산 등을 컴퓨터로 처리할 경우는 사용프로그램명 및 개요, Flow Chart입력자료 등을 보고서에 명시하고 구조해석을 위한 하중조합, 모델링, 입력사항 등을 명확히 표시하여 발주청이나 제3자의 검증이 미흡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공사 준공 시 준공도면(A1 규격) 및 설계서(A4규격)를 마이크로화 및 CD-ROM화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아래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 7일전에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기준점 및 주요구간의 측량 시
- 선형결정시
- 시료채취 및 토질조사 시
- 기존 구조물 위치 변경 및 신설 구조물의 취치 및 규격조사결정시
- 토취장 선정 및 골재원 조사 시
(5) 성과품 납품내역
본 용역설계 후 발주청에 납품하여야 할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전자납품 성과품 납품 매체 (설계․준공도서는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 지침(도로․하천분야)』에 따라 작성하여 CD, DVD 등 전자매체로 납품하여야 한다.)
(나) 실시설계보고서 및 부록 : 10부
(다) 설
계
서 : 10부 (CD 포함)
(라) 단가 및 수량산출서
: 각 10부(CD 포함)
(마) 설계도 : 백상지 10부
A3 축소도면 10부
◦ 위치도(1/50,000)
◦ 공사현황평면도 (1/3,000 혹은 1/5,000)
◦ 평면도 (1/1,200)
◦ 종. 횡단도
◦ 용 지 도
◦ 기타 필요한 도면
(바) 설계서 (내역서 포함) 및 도면을 전산화한 CD-ROM 1식
(사) 수리 및 구조세부 계산서 : 각 10부
(아) 용지도 및 조서 : 용지관계자료 부수 참조
◦ 용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는 제1호 및 제2호 서식으로 정확히 작성제출
(EXCEL로 작성한 CD 2장 동시제출)
◦ 지장물은 서식 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작성하여 사진 원본 첨부할 것
◦ 용지도는 CAD로 작성 (CD-ROM 제작)
(자) 측량성과품 : 1식 (관측소부, 계산서, 측량원도, IP 인조점조서 등)
(차) 참고 사진첩 1식
(카) 편입지에 대한 토지대장 등기부 각1부.
(타) 기타 발주처에서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성과품
※ 하천법 제27조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및 고시를 위한 법 제32조 의제 협의서류
⇒ 도시관리계획결정, 지형도면, 농지전용 등의 각종 협의서류
공사용토지 기본조사서
(별표1)
공사명 :
연
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권
자
비 고
군
(시)
면
(읍)
리
(동)
편입
예정
토지
대장
등기부
토지
대장
등기부
현 실
편입
예정
토지
대장
등기부
토지대장
등
기
부
실
제
주 소
성명
색출번호
주 소
성명
소유권의 설정권리
주 소
성 명
(별표2)
지 장 물 조 서
공사명 :
연번
물 건 소 재 지
물건명
규 격
단 위
수 량
보 상 비
소 유 권 자
비 고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주
소
성 명
(별표3)
지장물 기본조사서
공사명 :
일련번호
물 건 의 소 재 지
토지면적
지장물
소유자
주 소
보상비용액 지장물배치도 ※ 경계선은 주서로 표시할것.
시
읍
리
번지
군
면
동
㎡
성 명
용 도 별
사
용 자 재
연 면 적
면 적 산 출 근 거
보 상 비
종
류
규 모
단위
수량
보 상 비
※
수
목
수종
수령
수고
면적
수량
이식가능여부
보상비
사 진
필림봉투
업 종
업체명
허
가
시설규모
년
간
순수익금
보상비
※
영년작물
일 자
번 호
위
치
유무연
수 량
보상비
소 유 자
분 묘 부 속 공 작 물
설
명
주
소
성 명
명 칭
규 격
단 위
수 량
보 상 비
※ 공작물 : 돈사, 계사, 전주, 양수장, 관정, 수로, 통신케이블, 장독대, 비닐하우스(작물제외)등, 지번별, 소유자별로 작성할 것
※ 보상비는 원고에만 명기후 별도제출
(별표4)
공 사 별 용 지 보 상 비 총 괄 표
(금액단위 :
원)
공 사 별
보 상 비 총 액
토
지
지
장
물
비
고
필 지 수
지 적(
)
보 상 비
건
수
보
상
비
(별 표 5)
공사별 용지보상비 내역표
공 사 명 :
<hp:tab width="39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금액단위 :
원
구
분
물 건 명
필 지 수(규격)
지 적 (수량)
보 상 비
비
고
합
계
토
지
지 장 물
토
지
대
지
전
답
임
야
구
거
도
로
하
천
지 장 물
가
옥
전
주
체 신 주
양 수 장
창
고
돈
사
비닐하우스
영년작물
분
묘
과 수 목
(별 표 6)
폐 천 부 지 현 황
연 번
지 번
지
목
면
적
경 작 유 무
(경 작 자)
비
고
등 기 부
현 실
(별 표 7)
작
업 일
지
일
지
착
공
일
작 성 자
준
공
일
인
력
투
입
현
황
기술자명
전일까지
금
일
누
계
특 기 사 항
과
업
수
행
내
용
※ 각 분야별로 진행과정 및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단, 지면 부족시는 별도 첨부
(별 표 8)
분야별 참여기술자 명단
착공일 :
준공일 :
분 야
직 책
자격종목
및
등 록 번 호
회사내
직 위
성 명
서 명
용 역 과 업
수 행 내 용
참여기간
Ⅲ. 예정공정표
구
분
착 수 일 로
부 터
비 고
1월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14월
16월
18월
1) 자료조사 및 현지답사 2) 기본 및 실시설계 3) 조사측량 4) 토질조사 5) 설계도서 작성
Ⅳ. 보 안 대 책
1. 수급자는 본 과업수행 시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문제로 발생되는 모든 피해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2. 본 과업수행자는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 규정시행규칙,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과업 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하여도 대표자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4. 수급자는 본 과업 중 보안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보관함에 비치하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관리한다.
5. 수급자는 과업참여자 교체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한 관계서류․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7. 수급자는 용역성과보고서를 발간할 때에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한 후 발간한다.
8. 수급자는 과업 수행 시 발생한 폐기물은 완전 소각토록 하고 기타 보안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Ⅴ.<hp:nbSpace/><hp:nbSpace/>기 타 사 항
1. 용역 계약 후 7일 이내에 용역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계, 착수계, 작업 시행계획 등 행정상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과업수행추진상황은 매월말로 종합하여 감독관을 경유 지정양식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3. 과업 진행 기간 중 기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표석매설지점은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기간 중 2회 이상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완료되기 최소 1개월 전에 성과품 납품과 관련하여 감독관과 사전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5. 본 과업 수행 중 발생되는 경미한 추가 조사 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관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본 과업수행내용에 있어서 장래계획에 대한 추정치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장기 전망지표에 따라야 한다.
8. 본 과업 수행 시 각종 위험이 예측되는바 수급자의 책임 하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9. 본 과업 준공검사 또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처분지시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일부 과업항목의 위탁 수행 시 감독관의 사전 승인 후 시행토록 한다.
<hp:fwSpace/>11. 용역준공 후 지반선이나 구조물 기초 지반 등이 설계도서와 상이함이 발견되어 시행청의 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이를 재조사하여 변경 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책임기술자의 확인서명 날인된 변경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12. 각종 개발계획 및 기존시설물 유지관리등과 관련하여,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시는 사전협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hp:fwSpace/>13. 자체설계 자문위원회 및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용역 준공전에 보완 제출하여 발주 설계 시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hp:fwSpace/>14. 보링 등 토질조사 시에는 반드시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토질담당기술자가 필히 참여하여야 한다.
<hp:fwSpace/>15. 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설계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hp:fwSpace/>16. 설계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hp:fwSpace/>17. 공사시행관련 농지전용서류 등 관계기관 협의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Ⅵ. 설계예산서
===== 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서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x =====
『서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사 업 수 행 능 력 세 부 평 가 기 준
2026.
.
상주시
『서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사 업 수 행 능 력 세 부 평 가 기 준
□ 목
적
본 평가기준은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시행하는「서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의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정하고자 함.
□ 관련법규
1.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2.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4호, 2024. 5.28.)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배점
세
부
사
항
비 고
계
100
1. 참여기술인
54
ㅇ사업책임기술인
23점(등급 6, 경력 6,
실적건수 4, 실적금액 4, 기술능력 1.5, 업무관리능력 1.5)
ㅇ분야별책임기술인 17점(등급 6, 경력 6, 실적 5)
ㅇ분야별참여기술인 13점(등급 5, 경력 5, 실적 3)
ㅇ전차용역 수행실적 1점
2. 대행자의
수행실적
15
ㅇ실적건수 8점
ㅇ실적금액 7점
3. 신 용 도
8
ㅇ업무정지, 부실벌점 등 5점
ㅇ재정상태 건실도 3점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2
ㅇ개발실적 3점
ㅇ투자실적 6점
ㅇ활용실적 3점
5. 업무 중복도
11
ㅇ사업책임기술인 5점
ㅇ분야책임기술인 6점
6. 가점
0.1~0.3
ㅇ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0.1~0.3점
※ 대행자의 수행실적은 고시(2024.06.01) 시행 이후 계약한 전차용역 사업부터 적용한다.
[별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기준
평가방법
평가기준
합 계
100
가. 참여기술인
계
54.0
사업책임기술인
23.0
혼합평가
등급
경력
실적건수
실적금액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
6.0
6.0
4.0
4.0
1.5
1.5
절대평가
〃
〃
〃
상대평가
〃
◦ 자격 및 등급(방재전문인력 인증서 교부자)
◦ 경력기간
◦ 최근 10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 최근 10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금액
◦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 책임기술인의 업무관리 능력
분야별책임기술인
17.0
절대평가
등급
경력
실적건수
6.0
6.0
5.0
◦ 자격 및 등급(방재전문인력 인증서 교부자)
◦ 경력기간
◦ 최근 10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분야별참여기술인
13.0
절대평가
등급
경력
실적
5.0
5.0
3.0
◦ 자격 및 등급(방재전문인력 인증서 교부자)
◦ 경력기간
◦ 최근 10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1.0
절대평가
◦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나. 대행자의
수행실적
계
15.0
절대평가
실적
금액
8.0
7.0
◦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금액
다. 신 용 도
계
8.0
절대평가
업무정지, 벌점 등
5.0
◦ 대상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참여기술인
◦ 기간 : 최근 1년간
재정상태 건실도
3.0
◦ 신용평가등급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12.0
절대평가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3.0
6.0
3.0
◦ 특허 등 개발건수 및 경과기간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 비율
◦ 특허 등 실제 활용한 건수 및 금액
마. 업무중복도
계
11.0
절대평가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5.0
6.0
◦ 수행중인 용역 업무와 당해 용역의 중복정도
2.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부평가
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참 여
기술인
사 업
책 임
기술인
등급
6
○<hp:fwSpace/>참여 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받고 보수교육을 받은 자로 한정하며, 자격 및 등급은 영 제32조의2제3항 별표 3에 따른 필수인력과 업무분야별 추가인력 확보기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적용한다. 이하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참여기술인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한다.
구분
해당
기술사
특급
기술인
고급
기술인
고급기술인
미만
배점
100%
90%
80%
70%
경력
6
○<hp:fwSpace/>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 전문분야 업무의 경력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
구분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실적
4
○<hp:fwSpace/>최근(공고일 기준) 10년간 참여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의 수행 건수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 업무 실적을 산정하여 평가(부표 참조)
구분
15건이상
15건미만
13건이상
13건미만
11건이상
11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4
구분
100억이상
100억미만
85억이상
85억미만
70억이상
70억미만
55억이상
55억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기술능력
1.5
○<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에 따라 평가
- 발주청에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책임기술인이 직접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별첨 2 참조)
- 기술능력 평가자료 미제출시 0점 처리하고,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 상대평가를 할 수 있다.
구분
수
우
미
양
가
배점
100%
90%
80%
70%
60%
업무관리
1.5
○<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의 업무관리능력에 따라 평가
- 발주청에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책임기술인이 직접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별첨 2 참조)
- 업무관리능력 평가자료 미제출시 0점 처리하고,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hp:lineBreak/>경우 상대평가를 할 수 있다.
구분
수
우
미
양
가
배점
100%
90%
80%
70%
60%
참 여
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급
6
○<hp:fwSpace/>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분야별책임기술인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별 업무내용과 업무기여도 등을 참고하여 2∼3인으로 구성 하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가감할 수 있다. (부표 참조)
- 분야별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각각의 분야별책임기술인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경력, 실적에 대해서도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구분
해당
기술사
특급
기술인
고급
기술인
고급기술인
미만
배점
100%
90%
80%
70%
경력
6
○<hp:fwSpace/>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 전문분야 업무의 경력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
구분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실적
5
○<hp:fwSpace/>최근(공고일 기준) 10년간 참여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의 수행 건수를 고려하여 평가(부표 참조)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구분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분야별
참여기술인
등급
5
○<hp:fwSpace/>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참여기술인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별로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되, 분야별책임기술인과 같이 분야별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경력, 실적에 대해서도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평가한다.(부표 참조)
- 평가대상인 참여기술인의 등급은 고급기술인 이상은 동일하게 평가한다
구분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배점
100%
90%
80%
경력
5
○<hp:fwSpace/>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 전문분야 업무의 경력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
구분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실적
3
○<hp:fwSpace/>최근(공고일 기준)10년간 참여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의 수행 건수를 고려하여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구분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참 여
기술인
참여
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전차용역
1
○<hp:fwSpace/>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사업책임기술인 : 0.5점, ㆍ분야별 책임기술인 : 0.5점
○ 당해 발주사업의 형태에 따라 차등하여 배점
- (기본설계 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시) 조사 60%, 기본계획 100%
- (실시설계 발주시) 조사 또는 기본계획 60%, 기본설계 100%
○ 분야별책임기술인의 경우 분야별로 참여형태 및 사업량 비율 등에 따라 가중치 적용(별첨 6 사례 참조)
- (예시) 배점 적용 시 사업책임기술인 100%, 분야별책임기술인이 2명인 경우 50% 적용
사업책임
기술인
0.5
용역완료후
3년이내
용역완료후
3∼5년이내
용역완료후
5∼10년이내
용역완료후
10년초과
0.5
0.3
0.1
0
분야별
책임기술인
0.5
용역완료후
3년이내
용역완료후
3∼5년이내
용역완료후
5∼10년이내
용역완료후
10년초과
0.5
0.3
0.1
0
○ 용역 완료 후 기간 경과에 따라 평가
대행자의수행실적
회사실적
(최근5년간)
건수
8
○<hp:fwSpace/>대행자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 수행 실적에 따라 평가
- 최근(공고일 기준) 5년간 준공된 실적 평가(부표 참조)
구분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금액
7
구분
50억이상
50억미만
45억이상
45억미만
40억이상
40억미만
35억이상
35억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신용도
신용도
업무정지,
부실벌점
등
영업정지
자격정지
업무정지
부실벌점
5
○ 참여대행자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인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대행자 및 참여기술인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포함한 건설기술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재정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도 신용도 3
3
○<hp:fwSpace/>신용평가등급 기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를 활용(별첨 1)할 수 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배점
3.0
2.8
2.1
0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3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14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재난안전 및 건설신기술 : 1.5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위 기술개발실적을 2인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투자실적
기술
개발투자액
6
○ 건설기술 개발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분
1.5% 이상
1.5%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활용실적 활용실적
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실적 및 금액
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실적 및 금액
3
3
○<hp:fwSpace/><hp:fwSpace/>「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14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활용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지정된 신기술 등을 대행자가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 재난안전 및 건설신기술 : 1.5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0%
90%
80%
70%
60%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업
무
중
복
도
사업책임
기술인
중복기간
5
○<hp:fwSpace/>현재 수행중인 용역과 당해 발주용역과 관련되는 중복비율
- (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해당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기간×100)에 따라 평가
구분
300%
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
이상
배점
100%
90%
80%
70%
60%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다른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만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이 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용역(예: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분야별
책임
기술인
6
○<hp:fwSpace/><hp:fwSpace/>현재 수행중인 용역과 당해 발주용역과 관련되는 중복비율
- 중복산정 범위 및 방법은 사업책임기술인과 동일
- 분야별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각각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부표 참조)
필수
기술인
300%
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
이상
배점
100%
90%
80%
70%
60%
추가
기술인
400%
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700%미만
700%
이상
배점
100%
90%
80%
70%
60%
※ “필수기술인” 및 “추가기술인”이라함은 각각 [부표] Ⅱ. 3.마.에서 정한 “<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업무기여도”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업무량)”란과 “비고(예시)”란에 해당하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을 말한다.
합계
100
3.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신규 고용
- 대행자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대행자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대행자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로 고용된 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비고 : 위 [별표]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은 [부표]에 따른다.
[부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에 대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실적 및 경력은 『방재관리대책대행자관리시스템』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동 시스템이 구축되어 정상 운영되기 전까지는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받도록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첩도·해외설계 수행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또는 해당 업무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공동이행방식으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대행자의 업무수행실적ㆍ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따라 산정 시 소수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해외실적의 경우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_Build 방식 포함)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에 대하여 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5. 평가자료 제출 시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따른다.
2.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별첨4 상대평가 등급배분 예시 참조)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중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제3조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해당 기술인의 등급, 경력, 실적 점수를 0점으로 처리)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 전문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하되, 건설기술인 실적관리수탁기관의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참여기술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임ㆍ직원으로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를 경력에 합산할 수 있다. (단, 실적관리수탁기관의 자료 이용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전문분야 업무에 대한 경력을 별도로 발취하여 중복기간을 제외하고 산정)
다.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1)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유사용역 인정범위는 준공금액 1억원 이상으로서 하천기본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 실시설계, 배수펌프장 설계, 수해복구사업 설계(건축제외) 등으로 한다. 다만, 수자원개발분야 외에 토질·지질, 토목구조 등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실적평가 시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의 실적은 80%를 인정하여 적용한다.
3) 실적의 건수, 금액을 평가함에 있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경우는 100%로 인정하고 유사용역의 경우에는 80%를 인정하여 적용한다.
4) 유사용역으로서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의 형태로 참여한 기술인의 실적은 당해 분야의 참여비율을 감안한 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하되, 낙찰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사업 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한하며,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5)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시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라.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행정안전부 『방재관리대책대행자관리시스템』상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확인한다. 다만 시스템이 구축되어 정상 운영되기 전까지는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포함한 그 외 기타분야 유사용역업무 실적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인 실적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마.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별 업무내용, 업무량 및 수행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분야별 책임기술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아래의 <표>와 별첨 3을 참조하여 배점을 배분할 수 있다. 중복도 평가를 하는 경우에도 같이 적용할 수 있다.
<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분야별 기술인 및 업무기여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분야별 기술인(업무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련 업무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
수자원개발 : 70%(필수기술인)
토질·지질 : 20%(필수기술인)<hp:lineBreak/>토목구조 : 05%(추가기술인)<hp:lineBreak/>수질관리 : 05%(추가기술인)
바.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은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1) 전차용역사업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이 당해 용역의 참여기술인으로 배치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용역의 수행정도(용역의 경과기간,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따라 평가한다.
2) 전차용역이라 함은 당해 용역사업의 전 단계의 용역사업 즉, 당해 해당사업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용역 등을 말한다.
3) 당해 용역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각각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전차사업의 사업책임 기술인이 당해사업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참여 시 100%, 전차사업의 분야별책임기술인이 당해사업의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 시에는 전차사업의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참여인력 비율로 평가한다.
※ <적용 예시> 산식 : 배점 ✕ 기술인 적용률 ✕ 발주형태 적용률 ✕ 사업량 적용률
사.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 별로 차기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아.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감점할 수 있다.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인의 최근 설계용역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감소계수
0.95
0.98
1.0
4. 대행자의 수행실적이란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유사용역이라 함은 참여기술인의 실적 평가시 유사용역과 그 범위가 같다.
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또는 그 외 기타분야의 공사로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경우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그 외 기타분야의 유사용역에 해당되는 실적금액분을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한다.
나. 실적금액(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 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용역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중 건설 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다.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대행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5. 업무정지는 대행자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제42조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설계등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처분받은 기간으로 하고, 참여기술인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처분받은 기간을 적용한다.
6. 기술개발, 투자실적, 활용실적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재난안전신기술 및 건설신기술은 대행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대행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나. 투자실적평가시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방재 및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하며,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라. 투자실적의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대행자의 최근 3개년 투자실적으로 한다.
마. 활용실적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대행자가 재난안전 및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만료 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대행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3) 재난안전신기술의 활용실적은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26에 따라 위탁된 기관의 재난안전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고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4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별첨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별첨 2.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작성(예시)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 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
.
.
방재관리대책대행자명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가. 당해 업무의 특성, 내용 및 수행 범위에 대한 이해
나. 당해 업무의 수행에 있어 특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
다. 관련 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의 연계 및 유의 사항
(1.2) 과거 수행한 유사업무 제시와 관련 경험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
수행기간
발주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수행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업무별 세부내용은 업무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1)
※ 과거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적용 또는 이용할 관련 기술이나 경험을 기술
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2)
다.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3)
(1.3)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요건 및 제안사항(2페이지 이내로 작성)
※ 본 업무의 이해와 주안점 및 유사경험을 토대로 내실있는 업무성과를 위해<hp:lineBreak/>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착안사항)과 제안사항을 기술
가. 관련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수행상 적용할 내용
나.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다.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
라.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내실화 및 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관련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가. 조사항목 및 내용
나.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관련 각 분야별 주요 업무
다.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 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
(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해당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별첨 3.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별 조직도
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
사 업 책 임 기 술 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토질ㆍ지질분야 책임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 도로 및 공항, 철도・삭도, 항만 및 해안 등 관련 업무가 많을 경우 해당분야 추가 가능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련 업무
사 업 책 임 기 술 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토질ㆍ지질분야 책임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 상하수도,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등 관련 업무가 많을 경우 해당분야 추가 가능
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사 업 책 임 기 술 인
자격증 종류
성
명
토질ㆍ지질분야 책임기술인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 토목구조 등 관련 업무가 많을 경우 해당분야 추가 가능
4)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관련 업무
사 업 책 임 기 술 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토질ㆍ지질분야 책임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 해안지역의 경우 항만 및 해안분야를 추가하고, 도시계획, 토목구조, 상하수도 등 관련 업무가 많을 경우 해당분야 추가 가능
5)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 사 업 책 임 기 술 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토질ㆍ지질분야 책임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 토목구조 등 관련 업무가 많을 경우 해당분야 추가 가능
6) 우수유출저감대책 관련 수립 업무 사 업 책 임 기 술 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토질ㆍ지질분야 책임기술인 토목구조분야 책임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 상하수도 등 관련 업무가 많을 경우 해당분야 추가 가능
7)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업무
사 업 책 임 기 술 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토질ㆍ지질분야 책임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 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등 관련 업무가 많을 경우 해당분야 추가 가능
8) 비상대처계획 수립 업무 사 업 책 임 기 술 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토질ㆍ지질분야 책임기술인 토목구조분야 책임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 지진 비상대처계획의 경우 관련 업무가 많은 분야 추가 가능
9)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 사 업 책 임 기 술 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토목구조분야 책임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 토질·지질 등 관련 업무가 많을 경우 해당분야 추가 가능
10)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
사 업 책 임 기 술 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 책임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 지적학 등 관련 업무가 많을 경우 해당분야 추가 가능
별첨 4.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예시
□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별첨 5. 원본대조필 확인서 양식 <신 설>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제77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
별첨 6. 참여기술인 전차용역 적용 사례 <신 설>
◈ 산식 : 배점 ✕ 분야별 적용률 ✕ 기술인 적용률 ✕ 발주형태 적용률 ✕ 사업량 적용률
* 배점 : 사업책임기술인 0.5, 분야별책임기술인 0.5
** 분야별 적용률 : 사업책임 100%, 분야별책임 참여비율(70%, 20%, 10% 등)
*** 기술인 적용률 : 전차 사업책임인 경우 100%, 전차 분야별책임인 경우 참여율 적용
**** 발주형태 적용률 : (기본설계 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시) 조사 60%, 기본계획 100%
(실시설계 발주시) 조사 또는 기본계획 60%, 기본설계 100%
***** 사업량 적용률 : 당해 용역 개소수 / 전차용역 개소수
예시) 기본계획 개소수(4개소)→실시설계 개소수(1개소) 인 경우 25% 적용
○ 발주형태 적용 60%, 사업량 적용 50% 사례
전차 용역명
당해 용역명
가동․나동(2개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타당성조사
가동(1개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 사업책임
(100) : 갑
---------------------
- 분야별책임
(수자원) : 을
- 분야별책임
(토질지질) : 병
- 분야별책임
(토목구조) : 정
분야
총점
분야
별
(%)
기술
인
(%)
발주
형태
(%)
사업량
(%)
최종
배점
-사업책임 : 갑
0.5
100
100
60
50
0.15
-분야별책임(수자원70%) : 을
-분야별책임(토질지질20%) : 병
-분야별책임(토목구조10%) : 정
0.5
70
20
10
100
100
100
60
60
60
50
50
50
0.11
0.03
0.01
합 계
1.0
0.3
-사업책임 : 을
0.5
100
33
60
50
0.05
-분야별책임(수자원70%) : 갑
-분야별책임(토질지질20%) : 무
-분야별책임(토목구조10%) : 기
0.5
70
20
10
100
60
-
-
50
0.10
-
-
합 계
1.0
0.15
-사업책임 : 병
0.5
100
33
60
50
0.05
-분야별책임(수자원70%) : 무
-분야별책임(토질지질20%) : 기
-분야별책임(토목구조10%) : 경
0.5
70
20
10
-
-
-
-
-
-
합 계
1.0
0.05
-사업책임 : 무
0.5
100
-
-
-분야별책임(수자원70%) : 기
-분야별책임(토질지질20%) : 갑
-분야별책임(토목구조10%) : 경
0.5
70
20
10
100
-
60
-
50
-
0.03
-
합 계
1.0
0.03
※ 잘못 적용되는 사례
① 분야별책임기술인 참여비율을 50%로 일괄 적용
금회 분야
배점
분야별 적용(%)
(원칙)
(잘못 적용)
-사업책임 : 갑
0.5
-분야별책임(수자원 70%) : 을
-분야별책임(토질지질 20%) : 병
-분야별책임(토목구조 10%) : 정
0.5
70
20
10
50
50
50
② 전차용역 분야별책임기술인(을)이 금회 사업책임기술인이 된 경우 100% 적용
금회 분야
배점
분야별 적용(%)
기술인 적용(%)
(원칙)
(잘못 적용)
-사업책임 : 을
0.5
100
33
100
-분야별책임(수자원 70%) : 갑
-분야별책임(토질지질 20%) : 무
-분야별책임(토목구조 10%) : 기
0.5
70
20
10
③ 전차용역 2개소를 수행하고, 금회 용역에서 1개소 수행하는 경우 100% 적용
금회 분야
배점
분야별 적용(%)
기술인 적용(%)
발주
형태
(%)
사업량 적용(%)
(원칙)
(잘못 적용)
-사업책임 : 갑
0.5
100
100
60
50
100
-분야별책임(수자원70%) : 을
-분야별책임(토질지질20%) : 병
-분야별책임(토목구조10%) : 정
0.5
70
20
10
100
100
100
60
60
60
50
50
50
100
100
100
===== 3.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서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_261026.hwpx =====
『서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
2026.
.
상주시 1. 목 적
본 안내서는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시행하는 서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최적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작성방법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음.
2. 일반사항 가. 평가자료 제출기간 : 공고문 참조
나. 장
소 : 공고문 참조
다.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3.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
ㅇ평가자료 제본순서
가. 일반현황
1) 평가서 표지<hp:tab width="38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1)
2) 용역참여신청서<hp:tab width="19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2)
3)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현황<hp:tab width="14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3)
4) 심사서류 제출각서<hp:tab width="39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4)
5) 공동도급 협정서
6) 공동도급협정 체결현황<hp:tab width="13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5)
7) 회사의 일반현황<hp:tab width="12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6)
8) 용역관련 등록증 사본(하단 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 날인, 공동사 포함)
나. 참여기술인 현황
1) 참여기술인 현황(자격, 경력)<hp:tab width="22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7)
2) 참여기술인 현황(이력, 실적)<hp:tab width="22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8)
3) 전차용역 수행실적<hp:tab width="39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양식 9)
4) 방재인증서 및 보수교육 이수실적<hp:tab width="28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10)
다. 대행자의 수행실적
1)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실적<hp:tab width="3740" leader="0" type="1"/>(양식 11)
라. 신용도
1) 업무정지․부실벌점 현황<hp:tab width="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12)
2) 재정상태 건실도<hp:tab width="12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13)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hp:tab width="26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14)
마.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hp:tab width="27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15)
바. 업무중복도<hp:tab width="12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16)
사. 가점(건설기술인 신규고용)
<hp:tab width="732" leader="0" type="1"/> <hp:tab width="27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17)
아. 자기평가서<hp:tab width="12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18)
자.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서<hp:tab width="16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19)
차.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서<hp:tab width="11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20)
4. 평가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 각종 양식의 항목은 작성요령을 숙지 정확하게 기재하고, 해당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없음”을 반드시 기재
나.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면수는 가급적 최소화(하단 중앙부에 Page 표시)
다. 증빙자료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 하고 관계증명서류는 양식 바로 뒤에 첨부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조치
(※ 각 평가항목별 측면 견출지 붙이도록 조치)
라. 인쇄 및 제본은 다음을 기준으로 함.
◦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부본 1부)
◦ 규
격 : A₄(210mm×296mm)
◦ 지
질 : 백상지(80g/㎠)
◦ 인쇄방법 : 공판인쇄 등 ◦ 제본방법 : 양면좌철(무선철) 5.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 대표자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서(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4호 별첨 5.) 첨부 시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 할 수 있다.
6. 기타 사항
가. 관련서류는 제출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평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기한 내 미접수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나. 평가 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불미한 사항 및 허위임이 발견될 시는 그 분야 평점에서 제외하거나 임의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함.
다. 수행사항이 공동도급일 경우 반드시 공동도급 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미 기재시 “나”항과 같이 처리함).
라. 평가자료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마.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한다.
바. 평가자료 안내서의 용어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 문의해야 하며 해석의 차이가 있거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관례와 우리 시의 해석에 따른다.
<양식 1>
접수번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용역명 : 서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2026.
.
방재관리대책대행자명
<양식 2>
용 역 참 여 신 청 서
수
신 :
제
목 :
서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1부. 4.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1부. 5. 업체등록증 사본 1부. 6. 법인등기부등본 1부. 7. 인감증명서 1부. 8. 사용인감계 1부. 끝.
2026.
.
.
회사명 : 주 소
대표자 :
(인)
작성자 :
(☎ :
FAX:
)
회사명 : 주 소
대표자 :
(인)
작성자 :
(☎ :
FAX:
)
<양식 3>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현황
용역명 : 서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업체명
(공동참여
업체)
대표이사
(공동참여)
담당자
연락처
참 여 기 술 인
비고
(회사명)
TEL
FAX
분 야
성 명
생년월일
사업책임
수자원개발
분야책임
토질․지질
분야책임
토목구조
분야책임
수질관리
분야책임
수자원개발
분야참여
토질․지질
분야참여
토목구조
분야참여
수질관리
분야참여
※ 담당자 연락처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부서와 담당자 및 계약 담당부서의
담당자도 기재.
<양식 4>
입찰참가자격자 심사서류 제출 각서
1. 본 업체는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발주한 서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참여함에 있어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제시한 업체 평가서 작성지침 및 안내서에 의거 심사용으로 성실히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였으므로,
2. 발주청의 심사결과에 아무런 조건 없이 승복하고 어떤 형태의 항변이나 진정, 배상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또한 당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만일 자료 중 일부분이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입찰자격 상실, 계약해지 또는 배상의 청구를 받을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
.
.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대표전화 :
상주시장 귀하
<양식 5>
공동도급협정 체결현황
용역명 : 서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업체명
(공동
참여
업체)
대표이사
(공동
참여)
담당자
분담
비율
대
표
참 여 기 술 인
비고
(회사명)
TEL
FAX
분 야
성 명
생년월일
사업책임
수자원개발
분야책임
토질․지질
분야책임
토목구조
분야책임
수질관리
분야책임
수자원개발
분야참여
토질․지질
분야참여
토목구조
분야참여
수질관리
분야참여
※ 붙 임 : 공동도급 협정서
<양식 6>
회 사 의 일 반 현 황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엔지니어링 활동신고분야
4. 주
소
5. 전화번호 6. 회사설립
년
도
년
월
7. 방재분야
종사기간
19 .
.
.
~
20
.
.
. (
년
개월)
8. 기술인 보유현황
구분
계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토목구조
수질관리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기능사 계 참여기술인 조직표 사업책임기술인
자격증종류
성 명
수자원개발
분야별 책임기술인
토질·지질
분야별 책임기술인
토목구조
분야별 책임기술인
수질관리
분야별 책임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분야별 참여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주)
1. 본 과업의 참여분야는(사업특성을 감안)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작성함.
2. 책임기술인은 수자원개발분야 기술인이어야 함.
3. 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 기술인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중복 및 겸직 불가)
4.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참여기술인은 각각 1인으로 한다.
5. 참여기술인 기술인보유증명서 첨부(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 전문분야가 일치하지 않을 시 분야별책임기술인 중 최고 배점분야를 “0점(등급,경력,실적)”처리함
예시) <인력배치 기준> 공동이행방식 산출방법
구분
인원수
대표회사 A사
공동회사 B사
공동회사 C사
평가인력
9명
9명×50%=4.5명(4명)
9명×<hp:fwSpace/>30%=2.7명(3명)
9명×20%=1.8명(2명)
<양식 7>
참여기술인 현황(자격, 경력)
◦ 총괄표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연령)
회사명
(직위)
학력
(학위)
기술인 등급
자격증
경력
(년수)
실적
(건수)
종류
취득일
등록
번호
사업책임
수자원개발
분야책임
토질․지질
분야책임
토목구조
분야책임
수질관리
분야책임
수자원개발
분야참여
토질․지질
분야참여
토목구조
분야참여
수질관리
분야참여
※ 작성요령
- 기술인의 자격․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받은 것만 인정 평가함.
<양식 8>
참여기술인 현황(이력, 실적)
ㅇ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령
최종학교
(학위)
전 공
자격증
(분야및종류)
취 득 일
해당분야실적
(최근10년)
건
해당분야전체경력
년
월
상훈 및 자격정지사실
내용 :
년
월
일
ㅇ해당분야 실적(최근 10년간) - 평가 가능한 실적만 작성
구분
사업명
사업
개요
계약
금액
용역기간
참여기간
참 여 당 시
발주처
비고
소속회사
참여분야
년 월
~ 년 월
(
개월)
년 월
~ 년 월
(
개월)
※ 작성요령
- 경력 및 실적증빙서류에서 발췌하여 기재하고, 증빙서와 상이한 사항이 없도록 할 것.
- 각종 증빙서류는 사본첨부(실적증명서, 기술자격증 및 졸업증)
주)<hp:fwSpace/>*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로 구분해서 개인별로 작성
* 참여기술인의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양식에 의한 확인을 받아 함께 제출한다.
*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인마다
처분받은 기간을 명시
* 해당분야 용역실적은 평가서 공고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10년 내에 준공 분으로 작성
* 참여기간에는 사업기간이 아닌 실제 참여기간을 기재
<양식 9>
전차용역 수행실적
- 책임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 야
성 명
용역명
용역
개요
참여기간
(단위:월)
전차용역
참여형태
기술인
등 급
비고
※ 국토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에 신고 된 실적으로 해당 발주처의 실적증명서 및 참여기술인명단 원본 첨부
<양식 10>
방재인증서 및 보수교육 이수실적(최근3년간)
성 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교육기관
기술사자격보유여 부
비 고
※ 방재인증서 및 보수교육 수료증 사본 첨부
<양식 11>
대행자의 수행실적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실적
용역명
시설물명
사업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참여
비율
발 주 처
비 고
※ 작성요령
- 공동도급 실적을 기재 시에는 공동도급회사별 지분율을 비고란에 표기하고 실적증명서 사본 첨부(실적증명서에 용역개요 필히 기재)
- 용역실적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한국건설설계협회(또는 한국기술사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
- 용역수행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시행규칙 제27조 별지 제31호 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확인서”를 제출(건설엔지니어링 실적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용역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용역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 2014.5.23일 이후 계약된 용역의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만으로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건설엔지니어링 실적확인서(완료된 용역)”에 등재 된 실적만 인정)
주) * 실적이 없는 업체도 “실적없음”을 명시
<양식 12>
업무정지․부실벌점 현황
□ 업무 정지 현황
용역업체 및 대표자
용역명
제재 받은 내용
참여기술인
비고
(조치기관명)
기간
사유
분야
성명
참여기간
제재명 및사유
※ 작성요령
- 용역업자는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
- 참여기술인은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 또는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아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 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 참여기술인 중 발주청 임직원으로서 최근 1년간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항을 기재한다.
- 가, 나항에 대하여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기재하고,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 부실벌점 현황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누계평균 부실벌점
비 고
<양식 13>
재정상태 건실도
- 회사의 경영내용
회
사
명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방재부문 사업시행기간
○년○월~○년○월
(
개월)
자
본
금
- 재정상태 건실도
구
분
내
용
비 고
회 사 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재무결산기준일
등
급
회 사 채
기업어음 기업신용도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신용평가기관 ※ 작성요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한다.
-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각 업체 모두 작성
<양식 14>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구
분
설계등 용역업자
000000회사
면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백만원)
부채비율
타인자본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차감전)
총매출액
총자본회전율
총매출액
총자본
기술개발투자비율
(최근3년)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최근년도 실질자본금
(자산총계-부채총계)
자산총계
부채총계
최근년도 순유동자산
(유동자산-유동부채)
유동자산
유동부채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 타
※ 기술개발투자실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비용을 말하며, 상기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의해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무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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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
(인)
<양식 15>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실적(방재 및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각각 구분 작성)
일련
번호
개발
연도
유효기간
건명
등록권자
최초
출원인
및
출원자
인원
참 여
지분율
등록
단계
건수
비고
방재신기술 및 건설신기술은 유효기간을
특허,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을 기재
※ 작성요령
-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14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 또는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심사 등록 또는 기술평가확정등록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 중 설계목적에 적합한 것으로서 등록권자가 참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인 것만 기재
- 건설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은 설계 등 방재관리대책 대행자(대표자 포함)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대하여 인정 (자체개발 실적만 인정)
- 특허 및 실용신안은 특허청에서 발행한 등록원부를 첨부함
- 기술의 종류에는 신기술,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기재
□ 투자실적(최근3년간)
(단위 : 백만원)
업체명
1년차
(
년도)
2년차
(
년도)
3년차
(
년도)
참여
지분율
계
비 고
A
B
A/B
A
B
A/B
A
B
A/B
가
(1+2+3)/3*
참여지분율=
나
(1+2+3)/3*
참여지분율=
계
100%
가+나
※ A : 건설기술 개발투자실적, B : 건설부문 총매출액
- 기술개발 투자는 최근 3년간을 작성하고 연도별 합계 및 3년 평균 기재
- 회사설립 년수가 3년 미만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로 평균함
- 본 과업에 공동으로 참여한 경우는 각 구성원별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평가
- 건설부문 총매출액,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액은 최근 3년간을 합산하여 기재
- 건설부문 총매출액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함.
- 실적이 없는 회사도 양식에 “실적없음”을 기재
□ 활용실적(방재 및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각각 구분 작성)
연번
개발
연도
보호
기간
건명
등록
권자
출원자
공사
발주처
적용
공사명
공사
기간
기성
시점
활용
금액
비고
(점수)
※ 작성요령
- 보호기간 : 방재 및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을 특허,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경과 기간을 기재
- 적용공사명 : 해당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설계에 적용되어 공사에 반영된
공공공사명을 기재
- 기성시점 : 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을 기재
- 활용금액 : 해당기술이 공사에 반영되어 기성완료된 금액(도급액 기준)을 기재
- 방재신기술의 활용실적은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26에 따라 위탁된 기관의 재난안전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고, 건설신기술의 활용 실적은「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4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양식 16>
업 무 중 복 도
□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
구
분
사업명
사업
개요
사업
기간
계약
금액
중복기간
(개월)
발주처
분야별책임자
및 참여기간
비고
책임분야
성 명
참여기간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 임
기술인
수 자 원
개
발
토질‧지질 토목구조 수질관리
※ 작성요령
가. 업무중복 내용은 당해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참여중인 모든 용역에 대하여 작성하여 해당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단,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용역(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나.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사업기간은 전체기간 및 준공예정일을 반드시 표기할 것.
예) 2016. 3. 1.~ 2017. 12. 30.(22개월, 660일)
다. 중지중인 용역도 포함하여 작성(잔여기간 반드시 표기할 것).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 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라. 계약서 사본 첨부할 것.
<양식 17>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 사 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인원
건설기술인 총인원수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비 고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 첨부.
<양식 18>
자 기 평 가 서
□ 대행자명 :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산 출 근 거
총
계
100
가. 참 여
기술인
합
계
54.0
사업책임
기 술 인
소 계
23.0
등
급
6.0
경
력
6.0
실적건수
4.0
실적금액
4.0
기술능력
1.5
업무관리능력
1.5
분 야 별
책임기술인
소 계
17.0
등
급
6.0
경
력
6.0
실적건수
5.0
분 야 별
참여기술인
소 계
13.0
등
급
5.0
경
력
5.0
실
적
3.0
전차용역
수행실적
소 계
1.0
나. 대행자의 수행실적
계
15.0
실적건수
8.0
실적금액
7.0
다. 신용도
계
8.0
업무정지, 벌점 등
5.0
재정상태건실도
3.0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12.0
개발실적
3.0
투자실적
6.0
활용실적
3.0
마. 업무중복도
계
11.0
사업책임기술인
5.0
분야별책임기술인
6.0
바. 가점
계
0.1~0.3
신규고용율
0.1~0.3
<양식 19>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제77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귀하
<양식 20>
『<hp:fwSpace/>서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hp:fwSpace/>』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26.
.
방재관리대책대행자명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가. 당해 업무의 특성, 내용 및 수행 범위에 대한 이해
나. 당해 업무의 수행에 있어 특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
다. 관련 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의 연계 및 유의 사항
(1.2) 과거 수행한 유사업무 제시와 관련 경험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
수행기간
발주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수행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업무별 세부내용은 업무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1)
※ 과거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적용 또는 이용할 관련 기술이나 경험을 기술
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2)
다.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3)
(1.3)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요건 및 제안사항(2페이지 이내로 작성)
※ 본 업무의 이해와 주안점 및 유사경험을 토대로 내실있는 업무성과를 위해<hp:lineBreak/>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착안사항)과 제안사항을 기술
가. 관련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수행상 적용할 내용
나.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다.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
라.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내실화 및 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관련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가. 조사항목 및 내용
나.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관련 각 분야별 주요 업무
다.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 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
(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해당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