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CL2026-0192호]입찰공고문.hwp =====
공고번호 : KCL 2026-0192호
KCL 글로벌 규제 지도 구축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제안서 제출 및 입찰등록마감 가격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KCL 글로벌 규제 지도 구축 2026.11.04.(수) 18:00 나라장터(온라인제출) 2026.10.28.(수) 15:00 ~ 2026..11.05(목) 15:00 나라장터 전자입찰 2026.11.05.(목) 16:00 ~ (규격평가 완료 후) (나라장터 전자입찰 우리원 집행관 PC) 2. 입찰참가자격 :
가.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나라장터(G2B)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마.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바. 본 사업은 소규모 단기 프로젝트의 특성상 사업 추진 속도와 품질 확보를 위해 컨소시엄 형식을 통한 제안 참가를 제한함 (공동수급 불허)
3.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가.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선정방법 : 제안서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가격 및 계약조건 등을 협상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다. 입찰참가자는 가격입찰서 제출 시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입찰참가서류를 같이 제출하여야합니다.
※ 제출서류를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될 수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입찰등록시 예정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보증기간 : 입찰마감일 이전(입찰참가일) ~ 30일 이상
※ 보증서 발급 사업자등록 정보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본점 사업자(119-82-07375)
5. 계약체결
가. 낙찰 후 연구원의 계약 요청 7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은 우리 연구원에 귀속함
나. 계약서는 연구원 양식을 활용하며, 계약보증서(계약금의 10%)를 통해 계약체결
6. 입찰무효
가. 자격이 없는 입찰자의 입찰 또는 입찰 조건에 위반이 있을 때 입찰은 무효로 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이 다를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선금지급
공사, 물품의 제조 또는 용역(발주기관 시스템 특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 포함)의 경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을 준용하여 아래 기준에 적용되는 경우 선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선금지급 범위 ○ 물품 및 용역 : 계약금액의 70% 이내 ※ 보증(보험) 금액
계약당사자는 채권확보를 위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선금 보증기간 가. 개시일 : 선금지급일 이전
나. 종료일 :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계약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 30일 이상)
-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선금지급 요청시 제출서류 (별도 문의 바람)
- 선금급보증서, 선금사용내역서(공문 인감날인 포함) 등
8.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및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 및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 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상기 가.의 각호의 행위가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 입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가. 2)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안전보건조치 이행 및 준수
공급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발생 가능한 안전보건 관련사고 등을 대비하기 위해 안전보건조치 마련 및 그 조치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을 이행하여야 함.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세부사항은 관련 법규정 및 입찰유의서를 숙지바람.
나.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00월 00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입 찰 유 의 서
1.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품명 규격 수량 낙찰자 결정방법 KCL 글로벌 규제 지도 구축 제안요청서 참조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입찰)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등에 지정된 기한 내에 나라장터 전자입찰등록 시스템에 입찰등록을 필해야 합니다.
3. 본 입찰 건의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등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입찰참가 신청서류 No. 신청서류 수량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출자 양식 - 공고번호, 공고건명, 대표자 날인 등 포함(별지 제1호)
2 법인인감증명서 1부 3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예정금액의 5% 이상(입찰마감일 기준 30일 이상)
4 국세완납증명서 1부 5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6 조달청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명서 1부
- 입찰참가자격 중 세부물품번호, 업종코드가 기재된 등록증
(입찰공고 마감 전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자료 제출)
7 제안서 1부 제안서(제안요청서 참고하여 작성) 8 보안유지각서 1부 (별지 제2호 참조) 9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별지 제3호 참조) 10 별첨서류 1부 연번 관련 서류 비고 1 최근 3년 내 유사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된 것에 한함
(별지 제4호) 2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4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1부 5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서에서 정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확인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제안제품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내역이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세부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 : 나라장터 해당공고 내(온라인)]
※ 입찰관련서류(①~⑦) : 하나의 전자파일(.pdf)로 취합하여, 나라장터 해당공고 내 “투찰” 버튼을 클릭 후 입찰서류 제출현황 화면에서 “제안서 제출 바로가기”를 통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시 파일구분을 “정량제안서”로 선택(또는 기타문서 선택)하여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⑧ 제안서 파일은 “정성제안서”로 선택하여 하나의 파일(.pdf)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등 총 300MB 이내)
※ (필독) 본 입찰은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자체공고 건으로 상기 입찰관련 서류 및 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 해당공고 내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나라장터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 신청서류(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KCL입찰사이트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참가 신청서류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다. 제안서 제출 시 해당공고 또는 나라장터 e-고객센터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서 정상제출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 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가격개찰은 기술평가 완료 후 진행합니다.
(기술평가가 우리원 사정으로 지연될 경우 가격개찰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KCL규정 의거)로 시행하는바,
제34조(적격심사제, 종합심사제 및 협상에 의한 계약)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의 특성상 가격 외에 기술능력, 계약이행능력, 안전관리계획 등 비가격요소를 종합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낙찰자는 입찰가격 점수와 비가격요소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 최고득점자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전문성·기술성·창의성이 요구되거나 과업내용이 복잡하여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절차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③ 적격심사제, 종합심사제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의 세부평가기준, 배점, 절차 등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기준에 따른다.
④ 본 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종합평가 점수 = 기술평가(90%) + 입찰 가격평가(10%))
◦ 기술평가(90점)와 입찰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기술평가점수가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기술평가(90%)의 경우 기술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하며,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가격평가(10%)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준용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함
※ 기술평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일 경우 우선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 종합평가점수 결과 1위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으로 지정하여 협상하며, 협상 기간 내에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하고,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 관련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하며,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수정
5. 가격입찰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을 기입하며, 공고에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입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동일업체에서 동일 품목에 대하여 복수의 입찰서를 제출하여 낙찰된 입찰.
다.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입찰.
라.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의 입찰.
마. 기타 입찰공고서 및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
7.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상기 청렴계약에 응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 등에 비치(공지)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사양서)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라.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으로 갈음하며 만약 원본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입찰무효 또는 계약해지 등의 손해배상 등에 모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에 있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공고문은 우리원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cl.re.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아. 사양설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양 담당자(☎02-3415-8816/조우현 책임)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팀(☎02-3415-8841/ 홍의준 선임)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00월 00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붙임] □ 기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하기 기술평가 점수(100점)를 기준으로 90%를 기술평가 점수로 환산적용함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1) 정량적 평가 항목 및 배점(10)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한도 사업수행실적 해당 사업 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 수행 실적 5 경영상태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 상태 평가 5 ㅇ 사업수행실적 평가 기준 (5점) 평가 항목 평가 등급 평점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금액기준] 실적 금액 ÷ 기초금액 100% 이상 5.0 70% 이상 ~ 100% 미만 4.5 40% 이상 ~ 70% 미만 4.0 40% 미만 3.5
○ 기초금액 : 본 입찰공고 시 사업 금액 참조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 이행 실적(완료 시점 기준, H/W 제외,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목적물과 유사 실적 : 디지털 창구 구축 사업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 제출서류 : 1. 사업 수행 실적 증명원
2. 해당 사업의 계약서 사본 등 이행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ㅇ 경영상태 평가 기준 (5점)
- 제안사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5 B+, B0, B- B- B+, B0, B- 4.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신용평가기관의 기업신용등급 확인서류 제출/기타 평가기준 등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2) 정성적 평가 항목 및 배점(90) 평가부문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기준 전략 및 방법론 (10점) 사업 이해 및 추진전략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유사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사업수행역량을 판단하여 평가한다.
5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5 기술 및 기능 (30점)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10 보안 및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10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글로벌 규제 정보를 국가·품목·인증유형별 표준 데이터 분류체계 및 메타데이터 스키마로 체계화하고 관리
10 성능 및 품질 (30점) 성능 요구 및 제약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15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품질 관리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15 평가부문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기준 프로젝트 관리 (10점) 추진일정 및 위험관리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인프라 구성 및 시험운영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10점) 교육훈련 및 하자보수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5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총점 90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비중(%) 100% 90% 80% 70% 60% 15점 15 13.5 12 10.5 9 10점 10 9 8 7 6 5점 5 4.5 4 3.5 3 4점 4 3.6 3.2 2.8 2.4 3점 3 2.7 2.4 2.1 1.8 2점 2 1.8 1.6 1.4 1.2
- 각 평가항목은 최고 5등급을 기준으로 기술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 개요 입찰공고 KCL2026 - 0192호 입 찰 명 KCL 글로벌 규제 지도 구축 신 청 인 법인(상호)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주
소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대리인 성 명 : 생 년 월 일 : 부서명 및 직책 :
연
락
처 :
이
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연구원의 제한경쟁 입찰에 참여하고자 입찰 공고사항 및
입찰유의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류 목록의 서류
2026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법인인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비 밀 유 지 각 서
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에서 실시하는 ‘디지털창구 시스템 구축’ 건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당사는 본 입찰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만일 이를 위반할 시에는 향후 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실시하는 모든 입찰에서 제외되게 됨을 명백히 인식함과 동시에 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부터의 어떠한 손해배상 청구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드리며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 서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ㆍ연락ㆍ합의ㆍ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ㆍ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ㆍ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 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ㆍ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ㆍ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자 : ○○○ (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 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연 락 처 사업자 번호 제 출 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증명서 용도 용역업체 공모 실적제출용 용 역 수 행 실 적 내 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기간 계약금액 증 명 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주
소
발급부서 연 락 처 담 당 자 팩스번호
※ 1. 발급기관 사정상 발급이 곤란할 경우 원도급 계약서 원본 대조필 확인
2. 공공기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이외의 민간기업의 실적일 경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 함.
===== [KCL2026-0192호]입찰공고문.pdf =====
공고번호 : KCL 2026-0192호
KCL 글로벌 규제 지도 구축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KCL 글로벌 규제 지도 구축
제안서 제출 및
입찰등록마감
가격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1.04.(수)
18:00
나라장터(온라인제출)
2026.10.28.(수)
15:00
~
2026..11.05(목)
15:00
나라장터
전자입찰
2026.11.05.(목)
16:00 ~
(규격평가 완료 후)
(나라장터 전자입찰
우리원 집행관 PC)
2. 입찰참가자격 :
가.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나라장터(G2B)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마.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
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
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바. 본 사업은 소규모 단기 프로젝트의 특성상 사업 추진 속도와 품질 확보를 위해 컨소시엄 형식을 통한 제안 참
가를 제한함 (공동수급 불허)
3.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가.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선정방법 : 제안서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가격 및 계약조건 등을 협상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다. 입찰참가자는 가격입찰서 제출 시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입찰참가서류를 같이 제출하여야합니다.
※ 제출서류를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될 수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입찰등록시 예정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보증기간 : 입찰마감일 이전(입찰참가일) ~ 30일 이상
※ 보증서 발급 사업자등록 정보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본점 사업자(119-82-07375)
5. 계약체결
가. 낙찰 후 연구원의 계약 요청 7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은 우리 연구원에 귀속함
나. 계약서는 연구원 양식을 활용하며, 계약보증서(계약금의 10%)를 통해 계약체결
6. 입찰무효
가. 자격이 없는 입찰자의 입찰 또는 입찰 조건에 위반이 있을 때 입찰은 무효로 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이 다를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선금지급
공사, 물품의 제조 또는 용역(발주기관 시스템 특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 포함)의 경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을 준용하여 아래 기준에 적용되는 경우
선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선금지급 범위
○ 물품 및 용역 : 계약금액의 70% 이내
※ 보증(보험) 금액
계약당사자는 채권확보를 위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
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선금 보증기간
가. 개시일 : 선금지급일 이전
나. 종료일 :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계약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 30일 이상)
-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선금지급 요청시 제출서류 (별도 문의 바람)
- 선금급보증서, 선금사용내역서(공문 인감날인 포함) 등
8.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및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 및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 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상기 가.의 각호의 행위가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 입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
담당자가 가. 2)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
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안전보건조치 이행 및 준수
공급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
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발생 가능한 안전보건 관련사고 등을 대비하기 위해
안전보건조치 마련 및 그 조치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을 이행하여야 함.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
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진흥법」, 「정보통신공
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
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
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
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세부사항은 관련 법규정 및 입찰유의서를 숙지바람.
나.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00월
00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입 찰 유 의 서
1.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품명
규격 KCL 글로벌 규제 지도 구축 수량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입찰)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등에 지정된 기한 내에 나라장터 전자입찰등록 시스템에 입찰등록을
필해야 합니다.
3. 본 입찰 건의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등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입찰참가 신청서류
No.
신청서류 수량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출자 양식 - 공고번호, 공고건명, 대표자 날인 등 포함(별지 제1호)
2 법인인감증명서 1부 3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4 국세완납증명서 1부 5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6
조달청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명서
1부
- 입찰참가자격 중 세부물품번호, 업종코드가 기재된 등록증
(입찰공고 마감 전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자료 제출)
7 제안서 1부 제안서(제안요청서 참고하여 작성) 8 보안유지각서 1부 (별지 제2호 참조) 9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별지 제3호 참조)
예정금액의 5% 이상(입찰마감일 기준 30일 이상)
연번
1
10 별첨서류 1부
관련 서류
최근 3년 내 유사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된 것에 한함
2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4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1부 5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비고
(별지 제4호)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서에서 정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확인된 경우 입찰참
가자격 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제안제품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내역이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세부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 : 나라장터 해당공고 내(온라인)]
※ 입찰관련서류(①~⑦) : 하나의 전자파일(.pdf)로 취합하여, 나라장터 해당공고 내 “투찰” 버튼을 클릭 후 입찰서류 제
출현황 화면에서 “제안서 제출 바로가기”를 통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시 파일구분을 “정량제안서”로 선택(또는
기타문서 선택)하여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⑧ 제안서 파일은 “정성제안서”로 선택하여 하나의 파일(.pdf)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등 총 300MB 이내)
※ (필독) 본 입찰은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자체공고 건으로 상기 입찰관련 서류 및 제안서를 입찰마감 전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 해당공고 내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나라장터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 신청서류(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KCL입찰사이트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
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참가
신청서류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다. 제안서 제출 시 해당공고 또는 나라장터 e-고객센터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
고, 입찰서 정상제출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 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가격개찰은 기술평가 완료 후 진행합니다.
(기술평가가 우리원 사정으로 지연될 경우 가격개찰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KCL규정 의거)로 시행하는바,
제34조(적격심사제, 종합심사제 및 협상에 의한 계약)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의 특성상 가격 외에 기술능력, 계약이행능력, 안전관리계획 등 비가격요소를 종합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낙찰자는 입찰가격 점수와 비가격요소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 최고득점자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전문성·기술성·창의성이 요구되거나 과업내용이 복잡하여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절차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③ 적격심사제, 종합심사제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의 세부평가기준, 배점, 절차 등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기준에 따른다.
④ 본 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종합평가 점수 = 기술평가(90%) + 입찰 가격평가(10%))
◦ 기술평가(90점)와 입찰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기술평가점수가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기술평가(90%)의 경우 기술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하며,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가격평가(10%)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준용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함
※ 기술평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일 경우 우선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 종합평가점수 결과 1위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으로 지정하여 협상하며, 협상 기간 내에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하고,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 관련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하며,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수정
5. 가격입찰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을 기입하며, 공고에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입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동일업체에서 동일 품목에 대하여 복수의 입찰서를 제출하여 낙찰된 입찰.
다.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입찰.
라.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의 입찰.
마. 기타 입찰공고서 및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
7.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상기 청렴계약에 응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 등에 비치(공지)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사양서)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라.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으로 갈음하며 만약 원본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입찰무효 또는 계약해지 등의 손해배상 등에 모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에 있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공고문은 우리원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cl.re.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아. 사양설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양 담당자(☎02-3415-8816/조우현 책임)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은 운영지원팀(☎02-3415-8841/ 홍의준 선임)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00월
00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붙임]
□ 기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하기 기술평가 점수(100점)를 기준으로 90%를 기술평가 점수로 환산적용함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1) 정량적 평가 항목 및 배점(10)
평가 항목
사업수행실적
경영상태
평가 기준 배점 한도
해당 사업 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 수행 실적
5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 상태 평가 5
- 사업수행실적 평가 기준 (5점)
평가 항목
해당 사업규모 대비
실적 금액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 기초금액
[금액기준]
평가 등급 평점 100% 이상 5.0 70% 이상 ~ 100% 미만 4.5 40% 이상 ~ 70% 미만 4.0 40% 미만 3.5
○ 기초금액 : 본 입찰공고 시 사업 금액 참조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 이행 실적(완료 시점 기준, H/W 제외,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목적물과 유사 실적 : 디지털 창구 구축 사업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 제출서류 : 1. 사업 수행 실적 증명원
2. 해당 사업의 계약서 사본 등 이행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 경영상태 평가 기준 (5점)
- 제안사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점)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5 B+, B0, B- B- B+, B0, B- 4.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신용평가기관의 기업신용등급 확인서류 제출/기타 평가기준 등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
부기준에 따름.
(2) 정성적 평가 항목 및 배점(90)
평가부문
전략 및
방법론
(10점)
기술 및
기능
(30점)
성능
및
품질
(30점)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기준
사업 이해
및 추진전략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
는지를 평가한다.
❍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유사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사업수행역량을 판단하여 평가
한다.
5 개발 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
제 적용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
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5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
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
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10
보안 및 운영
요구사항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
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
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
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10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글로벌 규제 정보를 국가·품목·인증유형별 표준 데이터 분
류체계 및 메타데이터 스키마로 체계화하고 관리
10
성능 요구
및
제약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
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
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
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
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
립되었는지 평가한다.
15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품질 관리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
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
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15 평가부문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기준
추진일정
및
위험관리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
문서 관리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
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
가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
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인프라 구성
및 시험운영
❍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
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
다.
❍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
한 각종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
가한다.
5
교육훈련 및
하자보수
❍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
였는지 평가한다.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5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
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
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
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
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10점)
프로젝트
지원
(10점)
총점 90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비중(%)
15점
100%
15
90%
13.5
80%
12
70%
10.5
60%
9
10점 10 9 8 7 6
5점
4점
5
4
4.5
3.6
4
3.2
3.5
2.8
3
2.4
3점 3 2.7 2.4 2.1 1.8 2점 2 1.8 1.6 1.4 1.2
- 각 평가항목은 최고 5등급을 기준으로 기술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시 우열
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입
찰 명
KCL2026 - 0192호
KCL 글로벌 규제 지도 구축
법인(상호)명
신
대 표 법인등록번호 자 사업자등록번호
청
인
전화번호
주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팩스번호 소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대리인 성 명 : 같이 신고합니다.
생 년 월 일 :
부서명 및 직책 :
연 락 처 :
이 메 일 :
사용 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연구원의 제한경쟁 입찰에 참여하고자 입찰 공고사항 및
입찰유의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류 목록의 서류
2026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법인인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비 밀 유 지 각 서
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에서 실시하는 ‘디지털창구 시스템 구축’ 건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당사는 본 입찰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만일 이를 위반할 시에는 향후 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실시하는
모든 입찰에서 제외되게 됨을 명백히 인식함과 동시에 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부터의 어떠한 손해배상 청구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드리며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 서 약 소 : 상
호 :
표
일 자 주 대 월 자 : (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
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ㆍ연락ㆍ합의ㆍ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
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ㆍ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
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ㆍ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
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
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 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ㆍ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ㆍ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
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
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
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서 약 자 : ○○○회사 년 월 대표자 : 일 ○○○ (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용
역
수
행
실
적
내
용
업 체 명
(상 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연 락 처
사업자
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용역업체 공모 실적제출용 용 역 명 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기간 계약금액
위 사실을 증명함.
증
명
서
발
급
기
관
년
기 관 명
주
월 일 (인) 소 발급부서 연 락 처 담 당 자 팩스번호
※ 1. 발급기관 사정상 발급이 곤란할 경우 원도급 계약서 원본 대조필 확인
2. 공공기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이외의 민간기업의 실적일 경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 함.
===== [KCL2026-0192호]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KCL 글로벌 규제 지도 구축
주관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2026. 09.
목 차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hp:tab width="31908" leader="3" type="2"/>4
2.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5908" leader="3" type="2"/>4
3. 사업범위<hp:tab width="31908" leader="3" type="2"/>5
4. 기대효과<hp:tab width="31908" leader="3" type="2"/>5
Ⅱ. 운영현황
1. 네트워크 현황<hp:tab width="28908" leader="3" type="2"/>6
2. 주요장비 현황<hp:tab width="28908" leader="3" type="2"/>6
Ⅲ. 제안요청 사항
1. 일반사항<hp:tab width="31908" leader="3" type="2"/>7
2.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28908" leader="3" type="2"/>7
3. 제안요청 세부 내용<hp:tab width="25908" leader="3" type="2"/>8
Ⅳ. 제안안내
1. 입찰자격<hp:tab width="31248" leader="3" type="2"/>33
2. 입찰(계약) 방법<hp:tab width="27520" leader="3" type="2"/>34
3. 평가방법<hp:tab width="31248" leader="3" type="2"/>34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22248" leader="3" type="2"/>36
5. 제안서 평가일정 및 방법<hp:tab width="22248" leader="3" type="2"/>37
6. 입찰 시 유의사항<hp:tab width="26448" leader="3" type="2"/>37
7. 제안서 작성방법<hp:tab width="27048" leader="3" type="2"/>41
목 차
Ⅴ. 기타사항
1. 제안서 안내<hp:tab width="29448" leader="3" type="2"/>46
2. 하도급계약 관련<hp:tab width="27048" leader="3" type="2"/>47
Ⅵ. 첨부자료
[붙임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붙임2] 기술적용계획표
[붙임3]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붙임4] 제안관련 서식
[붙임5] 보안관련 서식
[서식1] ~ [서식15]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KCL 글로벌 규제 지도 구축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사업예산 : <hp:markpenBegin color="#FFFF00"/>29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hp:markpenEnd/>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 해외 기술규제(TBT) 및 인증 장벽의 지속적 증가
○ 시험·인증기관(TIC)의 역할 변화
(Simple Test → Global Partner)
○ 시험인증 데이터 및 해외 네트워크 자산화 필요
□ 필요성
○ KCL 특화 분야의 고도화된 기술 규제 대응 (차별화)
○ One-Stop 수출 지원 생태계 완성 (정보 제공부터 시험/인증 연계까지)
○ 신규 비즈니스 창출
○ 데이터 기반의 시험·연구 역량 제고
3
사업 범위
□ 글로벌 수출규제 지도
○ 국가별 인증·규제정보, 단계별 대응 로드맵 정보, 맞춤형 검색조건
□ 품목별·국가별 규제정보
○ 품목별 규제요건 정보 관리, 국가별 진입요건 정보 관리
□ 가이드 및 사례분석
○ 인증절차·비용·기간 정보 관리, 통관·유통 실패사례 정보 관리
□ 글로벌 규제 데이터 분류체계 비교·분석 보고서
○ 글로벌 규제에 대한 국가별, 품목별, 인증유형별 등 필수 데이터 항목 분석
4 기대 효과
□ 수출 지원 시험·인증 매출 및 신규 고객 확충
□ 시험인증 데이터 및 고객 행동 데이터 자산화
□ 해외 기술 규제 대응 시간 및 비용 절감
□ KCL 특화 전문 분야(건설·친환경·바이오·배터리 등)의 딥다이브 정보 획득
□ 실시간 TBT 리스크 사전 예방
Ⅱ. 운영 현황
1 네트워크 현황
- 보안상 비공개
-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관련내용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장비 현황
□ 주요 운영 장비 현황 <hp:markpenBegin color="#FFFF00"/>(현행 장비 확인) <hp:markpenEnd/>
연번
업무구분
사양
수량
비고
1
홈페이지서버
Windows NT
1
외부망
2
WEB
webtier
1
외부망
3
WAS
weblogic 12
1
외부망
4
DB
오라클11g
1
내부망
5
DB서버
IBM Aix
1
내부망
Ⅲ. 제안요청 사항 1 일반사항
□ 본 제안요청서는 「KCL 글로벌 수출규제 지도 구축」 사업으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하 연구원)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요구 기능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계획 및 이행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안하여야 한다.
□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과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하게 제안해야 한다.
□ 본 사업의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 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 시스템 구성도 및 각종 정보화 현황은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된 사항은 제안사 책임으로 함)
2 제안요청 내용
□ 글로벌 수출규제 지도 구축
□ 품목별·국가별 규제정보 관리
□ 가이드 및 사례분석 관리
□ 글로벌 규제 데이터 분류체계 비교·분석 보고서
3
제안요청 세부 내용
□ 요구사항 목록표
구
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계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ECR-001
정보시스템 인프라 환경 기반 구축
1
기능 요구사항
SFR-001
글로벌 수출규제 지도 구축
3
SFR-002
품목별·국가별 규제정보 관리
SFR-003
가이드 및 사례분석 관리
성능 요구사항
PER-001
응답시간 요구사항
2
PER-002
시스템 성능 전반 관리 및 조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001
사용자 중심 화면 설계
2
INR-002
커스터마이징 용이성 및 외부 서비스 연계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 표준 관리
8
DAR-002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3
데이터 구조 검증
DAR-004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5
데이터 값 검증
DAR-006
개인정보 데이터 보안적용
DAR-007
데이터 백업
DAR-008
글로벌 규제 데이터 분류체계 비교·분석 보고서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테스트 방안
1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지침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6
SER-002
참여인원 보안관리
SER-003
취약점 점검 및 지원
SER-004
정보누출 금지
SER-005
보안 일반 사항
SER-006
외주용역관리 철저
구
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계
품질 요구사항
QUR-001
표준화
5
QUR-002
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03
시스템 운용성, 확장성
QUR-004
기능구현 정확성
QUR-005
시스템 신뢰, 이해 용이성
제약사항
COR-001
웹사이트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2
COR-002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과업수행 일반사항
3
PMR-002
작업장소 및 원격지 개발
PMR-003
산출물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기술이전 및 안정화 방안
6
PSR-002
운영자, 관리자, 사용자 매뉴얼
PSR-003
교육지원
PSR-004
기술지원
PSR-005
무상하자보수
PSR-006
백업 및 장애복구
요구사항 목록 합계
39
□ 상세 요구사항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인프라 환경 기반 구축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프라 환경 구성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은 現운영 중인 인프라 환경에 맞추어 시스템 구축
- 개발 환경 구성과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운영 서버로의 이관
절차는 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며, 개발 완료 후 기관의
최종 승인 시 운영 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글로벌 수출규제 지도 구축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글로벌 수출규제 관련 지도 서비스 구축 제공
세부내용
○ 국가별 인증·규제정보 제공
- 대륙/국가별 시각화: 대륙별·국가별 지도 UI를 통해 주요 수출
국의 규제 수준 및 특이사항을 색상/아이콘으로 시각화
- 통합 규제 요약: 특정 국가 선택 시 해당 국가의 주요 필수
인증(예: CE, FCC, CCC 등) 및 최신 통상 규제 이슈 요약
제공
- 실시간 정보 업데이트 연동: 국가별 규제 제·개정 동향 정보
실시간 반영 및 알림 아이콘 표시
○ 단계별 대응 로드맵 안내
- 수출 프로세스 단계화: [준비/시험]→[인증신청]→[심사/발급]
→ [통관/유통] 등 마일스톤별 로드맵 제공
- 단계별 세부 액션 플랜: 각 단계 클릭 시 수행해야 할 구체적
과제, 필요 제출서류 목록, 사전 체크리스트 안내
- 상태 트래킹 및 진행도 매핑: 기업의 현 상황에 맞춘 로드맵
단계별 가이드 추천 기능
○ 맞춤형 검색조건 및 필터링
- 다중 필터 검색: 품목(HS Code, 상품명), 수출 대상국, 산업
분야, 규제 구분(품질, 환경, 위생 등) 조건 조합 검색
- 기업 맞춤 추천: 기업 프로필 정보를 바탕으로 연관성 높은
필수 규제 및 추천 인증 절차 우선 노출
- 검색 조건 저장 및 결과 내보내기: 자주 쓰는 검색 필터 저장
및 조회 결과 PDF/Excel 다운로드 제공
○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품목별·국가별 규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목별 규제요건 정보 및 국가별 진입요건 정보 관리
세부내용
○ 품목별 규제요건 정보 관리
- HS Code 매핑 DB: 품목별 6~10자리 HS Code와 연계된
국가별 필수/선택 규제요건 매핑
- 규제 분류 및 내용 상세화: 전기안전, 라벨링, 화학물질
등록(REACH 등), 환경 규제 등 카테고리별 법적 요구기준
관리
- 개정 규제 이력 관리: 품목별 규제 법안의 변경 이력 및
유예기간 정보 DB 구축 및 안내
○ 국가별 규제요건 정보 관리
- 국가별 규제 프레임워크 및 관리 체계 DB
- 국가별 표준·인증 및 적합성 평가 절차 관리
- 국가별 환경·EPR 및 현지 유통 규제 관리
- 국가별 규제 동향 및 모니터링 알림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가이드 및 사례분석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증절차·비용·기간 정보 및 통관·유통 실패사례 정보 관리
세부내용
○ 인증절차·비용·기간 정보 관리
- 인증 상세 프로세스 제공: 인증 기관별 신청, 시험기관 지정,
공장 심사, 인증서 발급까지의 상세 절차 안내
- 비용 및 기간 산정 시뮬레이션: 품목 및 규모별 평균 발생
비용(시험료, 수수료, 컨설팅비) 및 평균 소요 기간(개월/일)
데이터화
- 국내외 대행/시험 기관 연계: 관련 인증을 지원하는 국내외
시험·인증 대행기관 정보 및 연락처 DB 연동
○ 통관·유통 실패사례 정보 관리
- 실패 사례 DB화: 국가별, 품목별, 위반 유형별(라벨링 미흡,
성분 기준 초과, 인증 미취득 등) 통관 보류/거부 데이터 구축
- 원인 분석 및 리스크 예방책: 주요 위반 원인에 대한 심층
분석 및 동종 사례 방지를 위한 자가 점검 가이드 제공
- 유용한 유사 사례 키워드 검색: 유형별 검색 및 유사 실패
위험성이 높은 주의 품목 키워드 알림 Service
○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응답시간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기능 처리 시 응답시간 요구사항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평균 응답시간
- ‘정보 요청에서 결과가 조회되는 것에 대한 응답시간’을 의미
하며,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권장)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처리 형태가 특수할 경우(일괄처리, 온라인 트랜잭션 등)
에는 평균 응답시간 사항은 예외
○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 통계 및 검색 기능이 10초(권장)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런 영향에 대해 사용자에게 팝업 메시지
형태 등으로 알려야 함
○ 구축한 시스템(쿼리, 사이트 등)에 대해 사업완료 전 성능 점검
/개선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
- 필요시 튜닝 전문가를 투입하여 처리 속도 개선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연구원과 협의하여 수준 결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성능 전반 관리 및 조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 전반 관리 및 조치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 자원 사용률이 높을 경우 성능 최적화 방안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정보
를 입력한 시점으로부터 3초 이내에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게시해야 함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중심 화면 설계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중심 화면 설계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사용자 관점의 편의성 및 접근성을 고려한 정보 및 디자인체계
구축
○ 사용자 중심의 화면설계 및 업무기능 인터페이스 설계
○ 최근 트렌드, 편의성, 가독성, 속도를 고려한 UI/UX 적용
○ 메인화면 및 주요 화면 디자인 개편
○ 콘텐츠와 디자인 분리하고 디자인에 대한 무결성 보장 위한
스타일 시트를 체계적으로 설계ㆍ사용, 관련 프로그램(HTML,
CSS 등)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체계적으로 정리
○ 스타일가이드 제공
○ 다양한 브라우저와 디바이스에서 사용자가 불편없이 사용하도
록 구현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칭
커스터마이징 용이성 및 외부 서비스 연계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향후 확장 및 변경에 대한 용이성 확보와 외부 서비스 이용을 위한 연계
세부내용
○ 향후 변동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리자가 기능을 커스터마이징
할 경우, 확장 및 변경이 용이하게 설계되도록 함 (ex. 입력,
출력 데이터의 변동 가능성, 화면의 추가 및 변동 가능성)
○ 본인인증 서비스 연계 구현
○ 도로명주소, 우편번호 등 필요 시 연계 구현
○ 기존에 활용 중인 외부 서비스(API) 연계 적용
○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
으로 점검하여야 함
○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정의서, 엔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
(속성)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정의서, 엔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
(속성)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 연구원 DB 업그레이드(예정) 사업과 연계한 DB 설계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내용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연구원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 산출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
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
(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을 참고
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데이터 보안적용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데이터 보안조치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 중요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및
해설서를 준수하여야함
○ 기 도입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솔루션에 맞추어 데이터 관리가
되도록 함
- 등록된 개인정보의 안정성 조치를 위해 DB 암호화 솔루션
정책에 맞게 적용하여야함
- 솔루션 적용 후 기존 시스템에 성능저하가 없어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백업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백업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H/W 장애, 관리자의 실수로 인한 파일 삭제, DB유실 등 사고
유형별로 정해진 목표 시간 내에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백업 정책 수립
- 장애 유형별 복구 목표 시간은 별도 협의하여 정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글로벌 규제 데이터 분류체계 비교·분석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글로벌 규제 정보를 국가·품목·인증유형별 표준 데이터 분류체계 및 메타데이터 스키마로 체계화하고 관리
세부내용
○ 다차원 규제 데이터 표준 분류체계 정의 및 관리
- 국가/지역 분류: 대륙, 주요 수출국, 경제블록(EU, USMCA, ASEAN
등)별 체계적 코드화 및 계층 구조 관리
- 품목 분류(HS Code 연계): HS Code(6~10자리) 및 표준 산업분류,
상품 카테고리를 상호 매핑하여 품목별 규제 연계 구조 수립
- 인증 및 규제 유형 분류: 기술규제(TBT), 동식물 위생검역(SPS), 강제
/자율 인증, 환경/ESG 규제, 라벨링/포장 규제 등 유형별 카테고리
화
○ 글로벌 규제 필수 데이터 항목(Data Schema) 분석 및 표준화
- 식별 데이터 메타화: 규제/인증명, 발효일/개정일, 관할 정부부처/
수행기관, 법적 근거 등 공통 데이터 항목 정의
- 요건 데이터 메타화: 기술기준(표준 번호), 허용 기준치, 제출 서류
목록, 현지 대리인 필수 여부 등 상세 요건 항목 메타화
- 절차/비용 데이터 메타화: 예상 소요 기간(Lead Time), 인증/시험
비용 범위, 유효기간 및 갱신 주기 항목 정의
○ 국가별·품목별·인증유형별 비교·분석 보고서 생성 및 제공
- 국가 간 규제 비교 분석: 동일 품목에 대해 A국가 vs B국가의 인증
절차, 난이도, 소요 기간, 비용, 규제 강도 비교 보고서 출력
- 품목/인증 간 매핑 분석: 특정 품목 수출 시 통합 적용되는 필수 인증
간(예: 안전인증 + EMC + 환경인증) 상호 관계 및 중복 요구사항
분석
- 규제격차(Gap Analysis) 리포팅: 국내 표준/규제 대비 해외 규제
기준의 차이점 및 추가 이행 필요사항 자동 비교 분석
○ 보고서 데이터 시각화 및 내보내기(Export)
- 시각화 대시보드: 규제 난이도 heat-map, 국가별 인증 소요 기간/
비용 비교 차트, 데이터 충족률 그래프 등 제공
- 다양한 포맷 내보내기: 비교 분석 보고서를 PDF, PPT, Excel, Word
등 사용자가 요구하는 문서 포맷으로 즉시 다운로드 제공
- 커스텀 보고서 구성: 분석 대상(국가 선택, 품목 선택, 필수 항목
선택)을 사용자가 직접 조합하여 맞춤형 보고서 다운로드 기능 지원
○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mt)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방안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테스트 절차, 조직, 수행일정, 방안 등을 반영한 테스트 계획안
제시
○ 테스트 계획서 작성, 테스트 시나리오 또는 케이스 작성,
테스트 실행, 결과보고 및 반영 등의 절차로 수행
○ 테스트는 단위시험, 통합시험, 사용자시험으로 나누어서 수행
○ 단위시험과 통합시험은 개발팀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보고
○ 사용자시험은 연구원 사업 책임자 주관으로 수행하고 검토 의견
을 반영하여 시스템에 반영함
- 특히, 웹분석 툴(Too) 등 실적 모니터링과 관련된 데이터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도록 함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지침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본 유지관리 사업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및 시행 세칙 등
각종 보안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수행
○ 제안사는 연구원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
○ 제안사는 아래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동법에 의거한 개인
정보보호 및 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시스템 응용프로그램 및 외부 프로그램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 점검 및 확인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연구원은 제안사 대표자 및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를 징구하고 신원조회를 실시할 수 있음
○ 제안사는 본 사업에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함
○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급 업체에게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여 계약해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취약점 점검 및 지원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취약점 점검 및 지원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구축 웹사이트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조치해야
하고, 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 보고서를 제출
○ 상위 기관의 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취약점 점검 시 지원하여
야 하며 관련 보안취약점 발견 시 조치해야함
○ 사업 기간 중 본 과업범위 관련하여, 산업부 정보보안 감사
대응, 취약점 점검, 국정원 정보보안 평가 대응 관련한 정보보안
취약점 점검/대응 조치를 지원/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연구원의 상주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정보누출 금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누출 금지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유출 시 연구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제안사를 부정당업체로 등록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
그리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사업관리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
해야함
○ 정보누출금지 대상 정보는 [별표3]와 다음과 같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 일반 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일반 사항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제안사는 연구원에서 정한 모든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임무를 다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 업무수행 상 작업구역출입은 감독자가 지정한 자에게만 한하며
과업수행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취득한 사실을 누설치 않도록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교체 시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함
○ 인수한 자료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복제 복사가 가능하며
보안성이 있는 과업폐기물은 감독자의 검토 후 소각처리하고
과업완료 후 즉시 인수한 자료(감독자에게 승인받은 복사물
포함)는 전량 감독자에게 반납
○ 인수한 관련 자료는 관리번호를 붙여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보관 책임자를 지정해 별도 보관용기에 보관하고 복제복사는
꼭 필요시 감독자의 승인을 얻되 자료말미에 사본근거를 표시
할 것이며 인수한 자료 및 사본은 과업완료와 동시에 전량을
감독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열람을 통제하고 각
관련업체에 대한 제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함
○ 감독자는 필요시 제안사의 보관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기타 보안에 대한 제반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 제안사는 인원, 문서, 장비 등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보안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
○ 제안사는 연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를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외주용역관리 철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주용역관리 철저(관련근거: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유출 시 연구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제안사를 부정당업체로 등록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사업관리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 정보누출금지 대상 정보는 [별표3]와 다음과 같음
○ 용역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과 지침 평가
○ 계약 시 보안준수 사항 및 배상책임 명시
○ 수행 시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조치 실시
- 인원, 문서, 장비 등에 대한 보안점검 교육 실시
○ 종료 시 제공자료 및 산출물 전량 회수 및 삭제
○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표준화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사업 수행 시 기술표준 및 사업관리에 대한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화 방안을 수립하여 적용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27호)을 준수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1호)
을 준수
- 기술적용 결과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확인
(결과보고서 제출 시 포함)
○ 최신의 정보보호 관련 국내·국제 표준 기술을 수용함
○ 업무 분야별 상호연계성 확보, 유사 분야 간 정보항목의 중복
개발 및 관리 방지, 정보 항목 간 효율적 연계가 가능해야함
○ 연계할 시스템 간 정보 교환에 관련된 데이터 코드 및 정보처리
제반 기술을 표준화함
○ 업무, 정보화 및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과 관련된 용어를 표준화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일반사항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품질보증 활동 방안을 제시함
- 본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품질 유지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함
- 각 요구사항의 이행 여부와 검증 활동(테스트), 예상 결과를 제시함
- 기능구현 정확성은 사용자 테스트를 통해 평가함
- 요구사항 변경 시 초기 요구사항에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사항을 최종 요구사항으로 간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용성, 확장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용성, 확장성 확보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상호 운용성 기술평가표를 준용하여 유지관리 용이성, 상호
운용성과 이식성, 확장성 등을 확보하여 개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기능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구현의 정확성 보장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 요구사항은 모두 반영하며 그 기능을 검증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
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테스트를 통해 평가함
- 초기 요구사항은 연구원의 요구‧승인을 통해 변경 가능하며
최종적으로 승인된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기능구현을 평가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신뢰, 이해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신뢰, 이해 용이성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은 정확한 결과물을 생성함
- 자료손실, 오류 등의 발생 시 즉시 사용자에게 이를 알리고 조치함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UI를 쉽고 직관적으로 제공하며, 사용자 매뉴얼, 도움말을 제공함
- 언제든 피드백 가능한 문의‧회신 기능을 제공함
○ 시스템 접속, 설치, 제거 등을 위한 사용자 안내를 제공함
○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에 있어 다음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웹서비스 취약점 대응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행정안전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 SW 개발보안 가이드(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KISA)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준수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KS X 3253) 준수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833
호)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준수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시스템 개발에 있어 정보화업무표준 및 정보화기반표준은 행정
안전부 고시 제2025-2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따라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해야 한다.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9호)』 및 『공공데이터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가이드
(행정안전부)』를 준수하여 DB설계 및 표준화를 수행하도록 함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을 적용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등
※ 사업기간 내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신규 표준(지침)이 시행
될 경우 변경된 표준(지침)을 적용하여 개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 소스코드 코딩시
시큐어코드를 적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에서
공지하는 것을 참고하여야 함
○ 시큐어코딩 표준 준수 및 보안 취약점 보완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과업수행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수행 시 일반사항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본 과업내용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본 계약서상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와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연구원의 해석에 따르며,
본 계약서 내용 중 비용이 수반되는 이행사항으로서 명시적
언급이 없는 사항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본 계약에 관한 분쟁소송은 연구원 주소지를 관할 법원으로
하며, 분쟁기간 중에도 용역의 수행을 중지할 수 없음
○ 제안사는 연구원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이전할 수 없음
○ 본 계약의 내용은 연구원과 제안사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용역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등은 제안사가 자체적으로 확보
하고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함
○ 과업 수행 시 아래의 법적 제약사항을 준수하여 법적 강제 사항
에 위배되지 않도록 함
-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계 법령 준수
○ 과업내용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과업
내용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원과 상호 협의하에
결정
○ 제안사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조사, 공급사, 협력사 등
관련 전문업체와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및 원격지 개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 및 원격지 개발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개발 투입인력 및 지원 투입인력의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장소 및 개발환경에 관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장소 보안관리 대채(출입통제 등) 및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연구원에서는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
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거나 연구원의 보안정책 적용을
요구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각종 산출물을 연구원
에 제출해야함
- 최종 산출물(사업산출물, 개발산출물)은 사업 시작시 연구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제안사는 누출금지 정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
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연구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주요 산출물 제출 목록
구분
산 출 물 주 요 내 역
제출일정
(보고시기)
제출
형태
제출
수량
착
수 보
고
∘착수계
계약후
10일 이내
문서(A4)
2부
∘사업수행계획서
2부
∘투입 기술인력현황 및 비상연락망
서식(A4)
2부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2부
∘대표명의 정보누출금지 확약서
2부
∘보안구역 출입자 명단 및 출입자 보안서약서
∘기술지원방안 증빙자료
2부
중
간
보
고
∘스토리보드, 시안 등 기획서
협의
문서(A4)
2부
∘주간보고
매주 1회
2부
∘중간보고
협의
2부
결
과
보
고
∘완료계
사업종료 7일 이내
문서(A4)
2부
∘완료보고서
2부
∘용역준공계
서식(A4)
2부
∘용역준공검사원
2부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및 안정화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이전 및 안정화 방안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안정적인 운영 추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사업
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ㆍ보관 방안 제시해야
함
○ 기존 용역사업자와 원활한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 인원이 투입되어 업무 인수를 받아야 함
(인수관련 비용은 제안사 부담)
○ 본 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 만료 후에도 연구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차기 유지보수업체가 선정되어 유지보수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유지보수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 해지 또는 계약 만료 이전의 유지보수 대가 지급 기준에
준용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운영자, 관리자, 사용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자, 관리자, 사용자 매뉴얼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응용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관리와 사용을 위하여 모든
기능의 관리 및 사용방안이 포함된 매뉴얼을 작성함
- 운영자 : 시스템 구성도, 장비사양, 시스템 설정 값, 프로그램
목록 및 소스위치, Application 및 백업장치 복구방법, 주요
장애별 조치방법
- 관리자 : 응용시스템 관리기능 목록 및 주요 사용방법
- 사용자별 : 사용자 권한별 사용목록 및 방법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지원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체계적인 기술이전 및 시스템 이용을 대상별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스템 매뉴얼 제공, 집합 및 전산교육을 통해
교육훈련을 지원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제안사는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야 함
- 제안사는 시스템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
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 제안는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기술이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술이전을 실시해야 함
○ 제안사는 운영요원들에게 자체 운영 및 응급대처 능력 배양
을 위한 기술 지원을 해야 함
○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하자보수 기간 동안 제안사가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연구원이 기능 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무상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무상하자보수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제안사는 응용프로그램의 무상하자보수(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 검수완료 후 1년으로 함
○ 제안사는 각종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시스템 유지를 보장하며, 구체적인 장애조치 계획을 제시하
여야 함
○ 제안사는 기타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을 지원함
○ 대상은 계약 범위 내에서 수행기관이 개발·제공한 시스템 및
산출물의 결함(오류) 수정에 한한다. 과업 범위 변경이나
신규 요구사항 추가에 따른 개발은 하자보수 범위에 포함
되지 않으며, 별도 협의를 거쳐 추가 계약을 체결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백업 및 장애복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백업 및 장애복구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 장애 등의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조치
하여야 함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백업 및 복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Ⅳ. 제안안내 1 제안서 평가일정 및 방법
□ 평가일자 : 별도공지
○ 상기 평가방법 및 일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개별 통보함
□ 평가방법
○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제안발표 25분/질의응답 20분)
※ 상기 시간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 참여업체에 한해 사전 공지 예정임.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해야함
○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 대표자 또는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2 입찰 시 유의사항
□ 일반사항
○ 해당 사업은 SW분리발주 대상 아님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과업내용을 확정하였으며,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가격 산출 세부 내역서를 계약시 제출하여 연구원 유지관리 및 관리에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붙임자료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 제안서의 보상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 아울러, 계약 이후 프로젝트추진에 필요한 개발SW, 분석도구, 솔루션 및 개발장비 등과 제안업체 직원이 사용할 소요비품 및 관련 비용은 제안 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함
○ SW사업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2년으로 하고, 하자보수 범위내의 책임을 부여한다.
□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는 연구원의 동의 없이 수정, 삭제, 추가 할 수 없음
○ 연구원의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추가제안 및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설명회(제안서 평가회) 및 답변 자료를 포함하여 수정ㆍ보완ㆍ변경된 내용은 모두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ㆍ실격처리ㆍ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 제안서에 기재된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되며, 계약이후 연구원의 제안 요청서와 제안업체의 제안서 내용을 통합 정리하여 과업범위를 명확히
재정의하고, 업무분석 후에 도출된 내용을 포함하여 상세설계서를 작성함
○ 상기 과업범위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그 결과 산출에
필수적인 사항과 가동에 필요한 등록, 신고, 허가 등에 대해서는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은 따로 지급하지 아니함
○ 제안서 상의 프로젝트 관리기법 및 방법론, 분석도구 및 장비, 아이디어 등의 저작권법에 의해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는 경우, 프로젝트 수행 후에 저작권법 등에 저촉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안업체(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제안업체가 부담해야 함
○ 본 제안요청서를 정확히 인지하고, 제안 참여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하며, 제안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계약과
관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보안유지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됨.
□ 작업장소
○ 작업장소와 원격지근무는 양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안사는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 대책을 세워야 함
□ 기 타
○ 계약이 성립되면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공동
소유를 포함한다)은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에 결정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 과업수행자는 성과품을 단독으로 임의 복사, 외부유출 할 수 없음
과업수행자는 본 계약에 따라 제공한 제품이 국‧내외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과업수행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발주처에 부과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성과품의 소유권은 연구원과 용역사업자의 공동 소유이며, 이를
단독으로 임의 복사하여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됨
용역 진행에 필요한 모든 콘텐츠(이미지 등)는 과업수행자가 구입하여 사용한 후 용역완료에 맞춰 발주처에 원본을 제공하여야 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원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함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연구원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연구원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2항 제3호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3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 작성요령(권장)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제안서 : 가급적 300쪽 이내로 작성
※ 필요 시 일부 목차를 가감하여 사용할 수 있음
발표자료 : 25분 이내 발표량
※ 발표자료는 기술평가 기준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함
○ 제안서는 A4 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고,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계약서 작성 전에 발견되는 경우에는 연구원은 협상을 차순위 대상자와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 후에 발견되는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제안서 세부작성지침
Ⅰ . 일반현황
1. 연혁 및 일반현황
2. 사업수행조직
3. 주요사업내용
4. 유사사업실적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프레임워크
5. 개발방법론
Ⅲ. 기술부문
1. 기능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
4.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5.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추진일정계획
3. 개발장비
4. 산출물 내역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계획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계획
4. 유지관리계획
5. 기밀보안계획
6. 비상대책
Ⅶ. 기타
1. 기타사항
□ 기술제안서 작성 세부요령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고
Ⅰ. 일반현황
1. 연혁 및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작성
서식1
서식2
2. 사업수행 조직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3. 주요사업 내용
- 제안사의 분야별 주요사업 내용 제시
4. 유사사업 실적
-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최근 3년 이내 주요 사업실적
서식3
서식4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 제안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제안의 특장점, 전제조건 기술
-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 제시
- 유사사업 실적 제시
2. 추진전략
- 제안사 추진전략을 제시
3. 적용기술
- 사업수행을 위한 적용기술, 방법론 제시, 대상 과업별 개발방안 제시
4. 표준 프레임워크
-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 작성
- 프레임워크 적용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실현가능한 대응방안 제시
5. 개발방법론
-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 기술
- 개발방법론에 따른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 과업별 분석내용과 구체적인 기술적용 방안 제시
2. 보안 요구사항
- 시스템의 보안기술 및 표준화 방안, 관리방안 구체적 제시
3.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 제시
- 글로벌 규제 정보를 국가·품목·인증유형별 표준 데이터 분류체계 및 메타데이터 스키마로 체계화하고
관리
4.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필요사항, 경험, 고려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 등
5. 제약사항
-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고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 구현 시스템의 성능 충족 방법론 및 분석도구, 구현, 테스트 방안 및 기준 등 구체적으로 제시
2. 품질 요구사항
-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성격과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UI 구현방안 구체적으로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위험, 자원, 진도, 보안, 형상,
문서관리를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2. 추진일정계획
- 추진예정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3. 개발장비
- 참여 의지, 조직적 대응 정도, 준비성 등 개발환경의 구성여부 및 해결방안 명확히 제시
4. 산출물 내역
- 산출물 종류 및 내역기술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계획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2. 시험운영
- 각 사이트별 단위, 통합 테스트 등에 대한 전반적 방안 제시와 개발완료 후 시스템 이용 및 관리운영 관련 방안 제시
3. 교육훈련계획
- 사용자별 매뉴얼 제공, 교육내용, 교육기간 등 기술
- 분야별 기술이전계획 상세 제시
4. 유지관리계획
- 장애처리절차 및 유지관리계획, 범위 등 유지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 제시
5. 기밀보안계획
- 기밀보안대책과 사업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대책
방안 제시
- 시스템 보안 및 DB, S/W등의 차원에서 악의적인
시스템 접근에 대한 보안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
- 네트워크 보안과 연계 및 시스템 사용자별 및 외부 접속자 보안방법을 제시
6. 비상대책
-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 제시
Ⅶ. 기타
1. 기타사항
- 기타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제안사항 기술
Ⅴ. 기타사항 1 제안서 안내
□ 제안 기술평가
○ 제안서 내용의 검토 및 평가를 위해 추후 우리 연구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제안 기술평가를 진행함
○ 정해진 제안 기술평가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제안서 발표(또는 제안 설명) 대상업체, 방법 및 일정은 우리 연구원에서 별도로 정하여 통보함.
○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본 과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해야 함.
○ 제안서 발표 시간은 평가위원의 제안서 검토시간 60분, 발표 25분, 질의/응답 20분 이내로 하며 추후 제안업체의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연구원의 사정으로 제안 기술평가의 일정과 장소는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 참여업체에 사전공고 예정
□ 사업수행자 준수사항
○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중간 및 최종 산출물에 대하여 연구원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시 사업수행자는 즉시 산출물을 보완 제출해야 함.
○ 사업 범위 및 조건 등은 향후 제반 정책변경, 환경변화 등에 따라 상호 합의하에 추가, 변경할 수 있음.
○ 참석자는 3명 이내로 제한함
2
하도급계약 관련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연구원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한 하도급과 재하도급은 금지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 본 사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통보해야 함
Ⅵ. 첨부자료
[붙임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붙임2] 기술적용계획표
[붙임3]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붙임4] 제안관련 서식
서식1.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서식3. 주요 수행실적(최근 3년)
서식4.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서식5. 하도급 대금지금 비율 명세서
서식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붙임5] 보안관련 서식
서식7.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서식8. 투입인력 보안서약서
서식9. 외부 용역사업 보안 특약
서식10. (착수단계/수행단계/완료단계) 보안점검표
서식11. 전산장비 현황표
서식12.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서식13. 사업자료 인수인계 대장
서식14. 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
서식15. 자료파기확인서
붙임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하기 기술평가 점수(100점)를 기준으로 90%를 기술평가 점수로 환산적용함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1) 정량적 평가 항목 및 배점(1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경영상태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 상태 평가
10
- 경영상태 평가 기준 (10점)
- 제안사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3+, A30, A3-
AAA,
AA+, AA0, AA-,
A+, A0, A-
10
BBB+, BBB0, BBB-,
BB+, BB0, BB-
B+, B0,
B-
BBB+, BBB0, BBB-,
BB+, BB0, BB-
8.5
B+, B0, B-, CCC+ 이하
C 이하
B+, B0, B-, CCC+ 이하
7
※ 신용평가기관의 기업신용등급 확인서류 제출/기타 평가기준 등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2) 정성적 평가 항목 및 배점(90)
평가부문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기준
전략 및 방법론
(10점)
사업 이해
및 추진전략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유사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사업수행역량을 판단하여 평가한다.
5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5
기술 및 기능
(30점)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10
보안 및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10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글로벌 규제 정보를 국가·품목·인증유형별 표준 데이터 분류체계 및 메타데이터 스키마로 체계화하고 관리
10
성능
및
품질
(30점)
성능 요구
및
제약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15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품질 관리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15
평가부문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기준
프로젝트 관리
(10점)
추진일정
및
위험관리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인프라 구성 및 시험운영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10점)
교육훈련 및 하자보수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5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총점
90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비중(%)
100%
90%
80%
70%
60%
15점
15
13.5
12
10.5
9
10점
10
9
8
7
6
5점
5
4.5
4
3.5
3
4점
4
3.6
3.2
2.8
2.4
3점
3
2.7
2.4
2.1
1.8
2점
2
1.8
1.6
1.4
1.2
- 각 평가항목은 최고 5등급을 기준으로 기술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붙임 2
기술적용계획표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KCL 글로벌 수출규제 지도 구축
작성일
2026. 9. 21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O
- ECMAScript 3rd O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UDDI v3 O - RESTful O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O
- ebXML/BPEL 2.0/XPDL 2.0
O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O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o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 Windows Phone O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O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o 동적표현
- JSP 2.1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
O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O
- SOAP 1.2
O
o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O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패치관리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망간 자료전송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O
- 가상화관리제품 O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O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붙임 3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 계약업체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 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아래의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보안업무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참여자용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연구원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서 작성 이전 보안준수사항 및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상호 협의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분기 1회 이상)을 실시해야 하며, 원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연구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원에 반납하고 모든 PC 및 노트북 등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문서 및 전산자료보안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 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제공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담당부서장)와 인수자(계약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ㆍ인수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출력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가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ㆍ관리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넷(이하 “비공개 자료 캐비넷”이라 한다)에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 자료 캐비넷에 보관ㆍ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 온라인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시스템에 저장ㆍ관리해야하고, 계약업체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 계약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ㆍ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 원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 할 수 있다.
○ 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연구원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원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비밀,대외비 등)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수행 관련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3. 사무실 및 매체ㆍ장비 반출입 보안
□ 사무실 보안
○ 계약업체는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주기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한다.
□ 매체 및 장비 반ㆍ출입 보안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연구원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사업담당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연구원 보안업무운영지침의 절차에 따라 반출ㆍ입할 수 있다.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청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해야 한다.
-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완전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4. 네트워크 접근 보안
○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5. 보안사항 위반에 따른 위약금
○ 계약업체가 원 보안업무운영지침 등에 의한 보안준수 사항을 위반하거나 내부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보안관련 규정 위반 시: 사업비의 5% 이하
- 내부자료 무단 유출 시: 부정당자업자 지정
※ 내부자료 : 연구원 보안업무운영 지침에 의한 정보시스템구성도, 통신망 구성도, 기타 사업 관련 산출물 등 일체
○ 계약업체가 내부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추후 연구원이 주관하는 사업 입찰 참가 시 감점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기타
○ 정보누출 적발시「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지체 없이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실시하고 관련 사항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한다.
※ 타기관의 비공개정보 소유 사실을 적발했을 경우 해당기관 및 국가정보원에 관련 사실 통보
○ 본 용역의 사업자 PM은 ‘용역업체보안담당자’로써 연구원의 ‘용역사업책임자’가 요구하는「전산장비 현황 관리」,「보조기억매체 관리」,「전산장비 반출·입 관리」,「과업수행 중 자료관리」 및 「용역사업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단계별 보안 서식을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4
제안 관련 서식
【서식1】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서식3】 주요 수행실적(최근 3년)
【서식4】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서식5】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서식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서식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Y-2 년도
Y-1 년도
Y 년도
합 계
평 균
총 자산
자기자본(A) 유동부채(B) 고정부채(C) 유동자산
매
출
액
H/W
S/W 시스템개발 컨설팅 기타 계 단기순이익(D)
자기자본이익율
(D/A)
부채비율
(B+C)/A
※ 증빙자료(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하는 공공기관제출용 기업신용평가확인서) 첨부
【서식3】
주요 수행실적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과업명
발주기관
과업기간
계약금액
증빙
번호
기관명
구분
구축 고도화 개선
[주]
1.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사업과 유관한 건별로 정확하게 기재
- 작성기준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 유사사업 : 정보시스템 구축, 고도화, 기능개선
2. 사업 개요 :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을 작성
3.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을 괄호 안에 기재
4,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
5. 민간거래 실적은 용역사업 계약서 사본 및 전자세금 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
6. 실적증명서 기준(아래 항목 중 택1)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발급된 SW 사업수행실적확인서
- 조달청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 발주처 직인이 있는 실적증명서 원본
7.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 건수에 금번 용역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 점수 = (A사 건수 x A사 참여지분율) + (B사 건수 X B사 참여지분율)…
【서식4】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 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연 락 처
사업자
번호
제 출 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증명서
용도
용역업체 공모 실적제출용
용
역
수
행
실
적
내
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기간
계약금액
증
명
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주
소
발급부서 연 락 처 담 당 자 팩스번호
※<hp:fwSpace/>1. 발급기관 사정상 발급이 곤란할 경우 원도급 계약서 원본 대조필 확인
2. 공공기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이외의 민간기업의 실적일 경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hp:fwSpace/>함.
【서식5】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평균임금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평균임금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평균임금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hp:fwSpace/>+<hp:fwSpace/>제경비<hp:fwSpace/>+<hp:fwSpace/>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hp:fwSpace/>÷<hp:fwSpace/>∑(SW 월평균임금 × 투입인력)
【서식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08.9.3>
■하도급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승인신청서
□재하도급
처리기간
10일
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 소 재 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 소 재 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 소 재 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 계약(예정일)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필요시 별지 사용)
재하도급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 계약(예정일)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세부 산출내역서 포함)(안)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붙임 5 보안 관련 서식
【서식7】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서식8】 투입인력 보안서약서
【서식9】 외부 용역사업 보안 특약
【서식10】 (착수단계/수행단계/완료단계) 보안점검표
【서식11】 전산장비 현황표
【서식12】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서식13】 사업자료 인수인계 대장
【서식14】 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
【서식15】 자료파기확인서
【서식7】 보 안 서 약 서 (대표자 用)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본인
은(는)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자각하고 보안관계 제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 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용역 사업 추진 중은 물론 사업 종료 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개인의 영리 목적 등 사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기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할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민ㆍ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은 관련 제 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은 본 용역사업의 위탁(하도급 포함)을 통한 사업 수행 시 위탁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4. 본인은 본 용역사업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을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성실히 이행함을 서약한다.
20
년
월
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귀하
서약자
소 속
직 급(직위) 대표이사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식8】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용역업체) <hp:fwSpace/>
직
위:
성
명: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서약집행자
소
속:
(용역사업책임자) <hp:fwSpace/>직
위:
성
명:
(서명))
【서식9】
외부 용역사업 보안특약 (최종낙찰자만 제출)
1. 사업자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납부한다.
2.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유출 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사업관리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4.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서약자
소 속
직 급(직위) 대표이사
성 명
(서명 또는 인)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원격 제어 S/W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암호화 또는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미흡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미인가 저장매체 및 미인가 전산장비 무단 사용
사. 제공자료 관리대장 미 작성
아. ADSL 등 미인가 인터넷 사용
자.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PC 저장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노트북 시건장치(열쇠형) 적용 위반
라. PC운영체제 32Bit 미적용, 백신의 최신상태 미적용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이상
미흡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제재
및
위약금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 사고 적발, 보안 사고 발생 별로 부과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심각)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비밀 및 대외비
11. 그 밖에 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서식10】
용역사업 착수 보안점검표
소관부서
용역사업책임자
(서명 또는 인)
용역업체명
용역업체보안담당자
(서명 또는 인)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장소 투입인원(현)
사업목적
및 요약
※ 용역사업 목적 등 주요내용 및 개발환경 등 개략적인 사항 기재
연번
보안조치 점검표
결 과
1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요청
2
사업공고문,<hp:fwSpace/>제안요청서,<hp:fwSpace/>계약서에 보안조치사항 명시
3
입찰 평가시 입찰사 보안관리계획 제출 및 평가
4
비밀유지 계약서 작성(수행기관장)
5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작성(수행기관장)
6
보안서약서 작성 여부(수행기관장 및 수행인원)<hp:fwSpace/>-<hp:fwSpace/>수행인원( <hp:fwSpace/>
명)
7
신원조회 여부(중요 용역사업 및 민감 개인정보 처리자)
8
용역업체 보안전담인력 지정 여부 (용역사업보안담당자 :<hp:fwSpace/>
<hp:fwSpace/>
)
9
투입 인원 보안교육 실시 (시행(예정)일 :
<hp:fwSpace/>
)
10
사용자계정 부여 적정성 분석 및 보안조치
11
제공자료 적정성 분석 및 보안조치
12
용역사업장 물리적 보안조치
13
전산장비 반‧출입 점검 및 보안조치 (반입 PC :
대)
14
용역사업자 PC보안 점검 (업무PC / 인터넷PC :
대 /<hp:fwSpace/>
대)
15
개인정보 취급자 관리대장 구비 및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위와 같이 용역사업 보안점검표를 송부합니다.
20
.
.
.
용역사업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정보보안담당자 귀하
※ 점검결과
- (적정) 문제점 없음, (미흡) 문제점이 있었으나 즉시 조치, (아주미흡) 문제점이 있고 즉시조치 불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용역사업 수행 보안점검표
소관부서
용역사업책임자
(서명 또는 인)
용역업체명
용역업체보안담당자
(서명 또는 인)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장소 투입인원(현)
연번
보안조치 점검표
결 과
1
용역업체 보안전담인력 지정 여부 (용역사업보안담당자 :<hp:fwSpace/> <hp:fwSpace/>
)
2
투입 인원 보안교육 실시 (시행일 :
<hp:fwSpace/>
<hp:fwSpace/>
)
3
용역사업 투입인원 보안조치 - 전월대비 변경인원(
<hp:fwSpace/>
<hp:fwSpace/><hp:fwSpace/>
명)
4
사용자계정 부여 적정성 분석 및 보안조치
5
제공자료 적정성 분석 및 보안조치
6
용역사업장 물리적 보안조치
7
전산장비 반‧출입 점검 및 보안조치 (반입 PC :
대)
8
용역사업자 PC보안 조치 (업무PC / 인터넷PC :
대 /<hp:fwSpace/>
대)
9
개인정보 취급자 관리대장 구비 및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10
용역사업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안조치 적절성
위와 같이 용역사업 보안점검표를 송부합니다.
20
.
.
.
용역사업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정보보안담당자 귀하
※ 점검결과
- (적정) 문제점 없음, (미흡) 문제점이 있었으나 즉시 조치, (아주미흡) 문제점이 있고 즉시조치 불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용역사업 종료 보안점검표(확인서)
계약
현황
사 업 명
소 관 부 서 용역사업자 계 약 기 간 계 약 금 액
구 분
보안조치 사항 검토 기준
점검결과
예
아니오
해당
없음
1
보안조치 확약서 징구
2
제공자료 전량 회수 조치 이행
3
정보시스템 계정 및 IP 반납 조치
4
전산장비 반출 시 데이터 완전삭제 및 기록
※ 전산장비 반출입 관리대장 외 데이터삭제증적 확보
5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산출물(중간) 비밀등록
6
사전검토 보완사항 이행
7
조항 외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안조치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위 용역사업에 대한 보안조치사항을 검사한 결과 계약 및 보안 관련 법령,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제 규정에 따라 조치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용역업체보안담당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용역사업책임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정보보안담당자 귀하 【서식11】
용역업체 전산장비 현황
< 용역사업 책임자 : ○○○ 직급 >
관리번호
장비명
시리얼번호
전산장비
소유자
사용기간
용도
용역사업
책임자
용역-개발-01
노트북
610-RUCW-61659
유관○ (인)
2021.10.1. ~
2021.12.31.
개발용역
김유○ (인)
【서식12】
용역업체 전산장비 반ㆍ출입 대장
< 용역사업 책임자 : ○○○ 직급 >
장비명
관리번호
(시리얼번호)
사용자
용도
출입 일시
(입ㆍ출 구분)
자료
삭제
백신
점검
용역사업
책임자
USB
용역-유지보수-01
(610-RUCW-61659)
홍길○ (인)
국회 제출
2011.10.1 11:00(출)
○
○
김유○ (인)
CD
용역-개발-03
(4589-KK-4585)
유관○ (인)
법무부 회의참석
2011.10.7 09:40 (출)
○
○
김유○ (인)
CD
용역-개발-03
(1258-JK-8935)
유관○ (인)
법무부
회의참석 회수
2011.10.7 17:50(입)
○
○
김유○ (인)
USB
용역-개발-01
(610-RUCW-61659)
홍길○ (인)
국회제출 회수
2011.10.8 18:10 (입)
○
○
김유○ (인)
노트북PC
용역-개발-02
(5004829800055)
홍길○ (인)
세미나 발표
2011.12.3 13:00 (출)
○
○
김유○ (인)
USB
용역-개발-01
(610-RUFU-61747)
강감○ (인)
재택근무
2011.12.3 10:00(출)
○
○
김유○ (인)
【서식13】
용역업체 자료 인계인수대장
< 용역사업 책임자 : ○○○ 주임전문원 >
순번
제공자료(정보) 명칭
자료
형태
용역업체
제공
일자
회수일자
(제공정보,
권한 등)
용역사업
책임자
보안관리
책임자
제공자료
접근(이용)자
1
네트워크 구성도
문서
홍길○ (인)
홍길○ (인)
2021.1.1.
2021.6.30.
김유○ (인)
2
시스템 운영자지침서
파일
홍길○ (인)
강감○ (인)
2021.1.1.
2021.6.30.
김유○ (인)
3
기능정의서
파일
홍길○ (인)
강감○ (인)
2021.1.1.
2021.6.30.
김유○ (인)
4
논리ERD
파일
홍길○ (인)
유관○ (인)
2021.1.1.
2021.6.30.
김유○ (인)
5
물리ERD
파일
홍길○ (인)
유관○ (인)
2021.1.1.
2021.6.30.
김유○ (인)
6
프로그램 상세 설계서
문서
홍길○ (인)
유관○ (인)
2021.1.1.
2021.6.30.
김유○ (인)
7
테이블정의서
파일
홍길○ (인)
유관○ (인)
2021.1.1.
2021.6.30.
김유○ (인)
【서식14】 보안 확약서(사업 종료 시)
본인은
업무(용역 사업)와 관련한 장비, 서류,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제반자료(개인정보 포함)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하였음을 확약합니다.
1.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모든 제반자료 반환(자료 인계인수대장 확인 완료)
2.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3.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지 않음
4. 본인이 이 기밀(개인정보 포함)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직급/직위
대표이사
성 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직위
성 명
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귀하 【서식15】
자료파기 확인서
사 업 명
파 기 대 상 자료파기자 파 기 일 시
파기조치 사항
구분
파기조치 사항 검토 기준
점검결과
예
아니오
해당없음
1
제공된 자료(정보) 반납 조치 이행
2
자료파기 화면 제출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위 용역사업에 대한 보안조치사항을 보안관련 제 규정에 따라 조치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파기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첨부: 파기 화면 자료 1부
첨부. 노트북 포맷 화면
===== (KCL)물품구매(제조) 계약에 관한 하자처리 업무 및 부정당 제재 기준(시행일 2025.10.02).hwp =====
「물품구매(제조)계약에 관한 하자처리 업무 및 부정당 제재기준 / 2025.10.02」
- -
물품구매(제조)계약에 관한 하자처리 업무 및 부정당 제재기준
소관부서: 운영지원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하 “시험연구원”)의 물품구매(제조) 계약에 관한 하자처리 및 부정당 제재 등 관련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납품되는 물품의 품질향상 및 공정한 거래 관계를 확립하는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우리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 및 공개 견적 공고 등에 게시됨으로써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발휘 하며 다른 규정, 입찰공고, 유의서, 사양서, 제안요청서, 물품구매(제조)계약 등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물품”이라 함은 입찰 등을 통하여 시험연구원에서 구매하여 수요부서에 공급하거나 공급 확약된 물품을 말한다.
2. “수요부서”라 함은 계약물품의 최종 사용부서를 말한다.
3. “계약담당자”라 함은 시험연구원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4. “계약상대자”라 함은 시험연구원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5. “계약문서”라 함은 물품구매를 위한 입찰 및 계약시 작성된 계약일반조건, 사양서,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기술입찰서 등 관계된 모든 문서를 말한다.
6. “하자처리”라 함은 이 기준에 따라 불량품 보수, 대체, 대금환수 등이 유무상으로 처리됨을 말한다.
7. “하자조치요구서”라 함은 시험연구원이 계약상대자에게 불량품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문서를 말한다.
8. “하자조치계획서”라 함은 시험연구원의 하자조치요구서에 따라 계약 상대자가 하자에 대해 보수, 대체, 대금환불 등 조치계획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9. “하자조치결과확인서”라 함은 수요부서가 불량품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하자조치 내용을 점검한 후 보수, 대체, 대금환불 등 그 이행결과를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10. “다른 규정”이라 함은 시험연구원 계약업무규정, 관련부처 고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규정을 말한다. [2025.10.02. 개정]
제4조(역할과 책임) 각 계약 주체별 역할 및 책임은 다음 각 항 및 각 호와 같다.
① 시험연구원 계약담당부서
1. 이 기준에 관한 행정절차의 운영 및 이행
2.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공시 등 ② 수요부서
1. 하자처리 등 관련 계약조건의 불이행에 대한 신고
2. 하자조치결과확인서 발급 3. 검수 ③ 계약상대자 1. 하자처리의 이행(무상 및 유상) 2. 하자조치계획서 작성 3. 검수 등에 관한 업무협조
제5조(하자처리의 이행) 이 기준에 의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하자처리를 보증하고 이행해야 한다.
① 무상하자처리 : 입찰 사양서 및 계약문서 등에 기재된 무상보증기간 동안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등에 의거 하자보증을 하고 무상으로 하자처리를 이행해야 한다.
② 유상하자처리 : 입찰 사양서 및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전 항의 무상하자 기간 종료 후 최소 3년 동안 부품실비, 투입 인건비 등을 반영한 대가를 받고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행해야 한다. 이 때 종전 공급원가 대비 무리한 대가의 요구 및 하자처리 기간 소요는 하자처리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본다.
③ 본 조에 따라 하자처리 시 부품의 교체 및 수리의 결과물은 처리 후 1년 동안 동일한 품질을 유지해야 한다.
제6조(하자이행 요청 신고의 대상) 이 기준에 따라 수요부서에서 하자처리 등 관련 계약조건 이행 요구 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본 기준 제5조에 대한 수요부서의 하자처리 요청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
② 입찰사양서 등 입찰 및 계약문서에 기재된 납품 조건의 불이행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③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에 발생한 수리지연, 불친절 등 수요부서의 사용자 불만을 야기하는 계약상대자의 서비스가 발생할 경우
④ 본 조와 관련된 수요부서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하자접수의 회피, 무응답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성실한 응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7조(신고접수) 수요부서는 제6조에 따른 하자처리 신고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별지 1호]양식에 따라 계약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처리절차) ① 계약담당부서는 접수된 신고가 하자처리요구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하자조치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자조치요구서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자조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조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한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한 내에서 사유를 첨부한 문서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부서는 제출된 하자조치계획서가 하자처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는 하자조치통보서를 수요부서에게 하자조치계획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자조치통보서를 접수한 후 하자조치계획서의 내용과 일정대로 하자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의 하자조치 완료 후 그 이행내용을 점검하여 하자조치결과확인서를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부정당업자제재) ① 계약담당부서장은 [별표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및 견적공고 등의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참가자격 제한과 별도로 수요부서로부터의 제7조에 따른 신고에 따라 하자조치요구서가 송달된 자에 대하여 하자처리 완료여부와 무관하게 제안서 등 기술능력평가운영 세부지침에 따라 입찰참여시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2025.10.02. 개정]
③ 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여지지 않은 부정당업자 입찰참자가격 제한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를 준용한다.
제10조(하자물품 정보공개) 계약담당부서는 수요부서의 합리적 물품 선택 및 계약상대자의 품질향상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물품의 정보를 온라인 게시판 등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01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10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2025.10.02. 개정]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1. 일반기준
(1) 계약담당부서장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동 기준 제2호에 따른 해당 제재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자격제한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계약담당부서장은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중복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은 각 위반행위별 제한기준 중 제한기간을 가장 길게 규정한 제한기준에 따른다.
(3) 계약담당부서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자격제한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동 기준 제2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감경 후의 제한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2. 개별기준 제한사유 세부기준 제재기간
경쟁입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2년 ○ 담합을 주도한 자 1년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6개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시험연구원에 손해를 끼친 자
○ 시험연구원에 1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
2년
○ 시험연구원에 1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1년 제한사유 세부기준 제재기간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시험연구원 관계자(수요부서 장비담당자 및 계약체결부서 담당자 등)에게 뇌물을 준 자
○ 1천만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 2년
○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1년
○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자
6개월 ○ 1백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3개월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여 낙찰을 받은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1년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6개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6개월 정당한 이유 없이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개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
○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하자보수의무 이행을 포함한다) 6개월 ○ 계약상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 3개월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본 세칙 제6조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무상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개월 ○ 유상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개월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연구원 사업장내에서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그 사유로 관계행정처분이 확정된자
1년 [별지 제1호] 하자신고서 부서명 신고일자 담당자 하자발생일 확인자 (부서장) 하자보증기간 품명 하자사유 □ 하자요구미조치 □ 계약사항불이행(미시정) □ 서비스 미흡 등 □ 기 타 계약업체명 연락처(업체) 담당자명 연락처(담당자)
상기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하자 신고합니다.(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신고내용 붙임 : 201 . .
○○○팀(센터․지원)장
(서명)
[별지 제2호] 하자조치계획서 업체명 접수일자 품명 조치완료예정일 단가 계약수량 하자처리 담당자명 담당자 연락처
상기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하자조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하자조치방안 붙임 : 201 . .
○○○ 대표이사 :
(서명)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귀중 [별지 제3호] 하자조치결과확인서 부서명 하자발생일 담당자 하자보증기간 확인자 (부서장) 조치완료일 품명 계약업체
상기 물품에 대하여 하자조치결과를 확인한 결과 “이상없음”을 확인․통보합니다.
○ 하자조치내용 붙임 : 201 . .
○○○팀(센터․지원)장
(서명)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32호)(20260102).hwp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2호, 2026. 1. 2., 일부개정.]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신설 2015. 9. 21.>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신설 2015. 9. 21.>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5. 9. 21.>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개정 2015. 9. 2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개정 2015. 9. 21.>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 9. 2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 6. 29.>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7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개정 2015. 9. 21.>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4. 1.]
제11조의3(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12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ㆍ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ㆍ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이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7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9. 21.,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주기관이 요구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본조신설 2011. 5. 13.]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단서 및 제22조제3항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5. 1. 1.>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ㆍ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다음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 12. 3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4조의2(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납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1조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단서삭제, 2021. 12.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10. 9. 8., 2018. 12. 31.>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물품제조등의 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개정 2025. 12. 31.>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 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 6. 19.>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요령)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8. 3. 20.>
제3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32호, 2026. 1. 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