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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6555] 수원 R&D Science Park 조성사업 전기공사 실시설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수원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설계업(종합설계),설계업(전문설계1종)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10-29 14:00
#용역 #설계업(종합설계) #설계업(전문설계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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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8공고문)수원 RD Science Park 조성사업 전기공사 실시설계 용역.hwpx =====
수원시 공고 제2026 - 2399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수원 R&D Science Park 조성사업 전기공사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위치: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484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마. 용역금액: 금203,4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금203,4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 일시
가. 전자입찰 개시 일시: 2026. 10. 29.(목) 14:00
나. 전자입찰 마감 일시: 2026. 11. 5.(목) 14:00

3. 전자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개찰) 일시: 2026. 11. 5.(목) 15:00
나. 전자입찰(개찰) 장소: 수원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자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지역),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 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입찰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입찰 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 등록을 필한 업체

※ 해당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참가자격 요건을 개찰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등 입찰 관련 서류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공동도급 : 해당없음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 참가자 전원이 각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 최근 3년간 완료된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합니다.

  • 용역실적 인정범위 : 전기공사 실시설계 용역 100%
  • 평가금액 기준 : 금184,945,455원(추정가격)

※ 관련협회 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공동도급 실적은 공동수급협정서 사본(이상 원본 제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합니다.

※ 해당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하도급 실적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한 경우에 한하며, 원도급자의 증명을 추가해야 합니다.

※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도시개발과 ☏031-5191-2976)의 의견에 따릅니다.
라. 적격심사시 경영상태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자기자본비율 38.8%, 유동비율 168.02%)을 기준비율로 적용합니다.

  • 신용평가의 경우 등급 확인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유효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최저등급 점수를 적용합니다.

마.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적격심사용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제출된 서류외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3개월간 급여지급 등 확인서류 추가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바. 가격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1순위 업체부터 별도의 공문으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사항을 통보합니다.
사.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행능력 심사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결과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납부면제대상으로서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상생결제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상생결제를 이용하려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수원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붙임문서 참조)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수원시 감사관(조사팀 ☏031-5191-2092) 및 수원시 공직비리익명신고 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회계과(☏031-5191-3032)로, 용역(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과(☏031-5191-2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수 원 시 재 무 관

===== (1028공고문)수원 RD Science Park 조성사업 전기공사 실시설계 용역.pdf =====
수원시 공고 제2026 - 2399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수원 R&D Science Park 조성사업 전기공사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위치: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484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마. 용역금액: 금203,4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금203,4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
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 일시
가. 전자입찰 개시 일시: 2026. 10. 29.(목) 14:00
나. 전자입찰 마감 일시: 2026. 11. 5.(목) 14:00

3. 전자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개찰) 일시: 2026. 11. 5.(목) 15:00
나. 전자입찰(개찰) 장소: 수원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자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지역),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
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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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
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
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입찰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입찰 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
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설계업(종합설계)[업종
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 등록을 필한 업체
※ 해당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
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참가자격 요건을 개찰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등 입찰 관련 서류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공동도급 : 해당없음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 참가자 전원이 각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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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
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 최근 3년간 완료된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합니다.

  • 용역실적 인정범위 : 전기공사 실시설계 용역 100%
  • 평가금액 기준 : 금184,945,455원(추정가격)

※ 관련협회 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공동도급 실적은
공동수급협정서 사본(이상 원본 제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만 인정 평가합니다.
※ 해당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하도급 실적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한 경우에 한하며, 원도급자의 증명을 추가해야
합니다.
※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도시개발과 ☏031-5191-2976)의 의견에 따릅니다.

라. 적격심사시 경영상태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

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자기자본비율 38.8%, 유동비율 168.02%)을 기준비율로 적용
합니다.
  • 신용평가의 경우 등급 확인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유효

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최저등급 점수를 적용합니다.
마.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적격심사용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제출된 서류외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3개월간 급여지급 등 확인서류 추가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바. 가격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1순위 업체부터 별도의 공문으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사항을 통보합니다.
사.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행능력 심사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결과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3 -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납부면제대상으로서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
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상생결제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상생결제를 이용하려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수원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
행과 사전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붙임문서 참조)

-4 -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
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찰
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
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
증명)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
(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수원시 감사관(조사팀 ☏031-5191-2092) 및
수원시 공직비리익명신고 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회계과(☏031-5191-3032)로, 용역(과업지시서 등)
-5 -

에 관하여는 도시개발과(☏031-5191-2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수 원 시 재 무 관 -6 - 10월 28일

===== (과업지시서)수원 RD Science Park 조성사업 전기공사 실시설계 용역.hwpx =====

  • 수원 R&D Science Park 조성사업 전기공사 실시설계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목
차

Ⅰ. 과업개요 Ⅱ. 일반사항 Ⅲ. 적용 법령 및 기준 Ⅳ. 부문별 세부 과업지시

(1) 전기공사(배전간선 지중화 및 수전설비) 설계

(2) 가로등공사(가로등<hp:fwSpace/>·<hp:fwSpace/>공원등<hp:fwSpace/>·<hp:fwSpace/>교통신호등<hp:fwSpace/>·<hp:fwSpace/>경관조명) 설계

(3) 공통 기술검토 사항(접지<hp:fwSpace/>·<hp:fwSpace/>피뢰<hp:fwSpace/>·<hp:fwSpace/>예비전원<hp:fwSpace/>·<hp:fwSpace/>전기차충전 등)

(4) 설계도사 작성 및 대가산정기준 Ⅴ. 성과품 총괄 Ⅵ. 예정공정표

수원 R&D Science Park 조성사업 전기공사 실시설계 용역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수원 R&D Science Park 조성사업 전기공사 실시설계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본 용역은 수원 R&D Science Park 조성사업 전기공사(배전간선 지중화 및 수전설비) 및 가로등공사(가로등‧공원등‧교통신호등‧경관조명)에 대한 실시설계를 시행하여,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안전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전력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3.1 공간적 범위

(1) 위
치 :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484번지 일원

(2) 면
적 : 352,600㎡

3.2 시간적 범위 (1) 기준년도 : 2026년 (2) 목표년도 : 2030년 (3) 사업기간 : 2014년 ∼ 2030년

3.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까지로 한다.

3.4 과업의 주요내용
3.4.1 전기공사(배전간선 지중화, 수전설비, 접지‧피뢰설비, 예비전원, 전기차충전인프라) 실시설계
3.4.2 가로등공사(가로등, 공원등, 교통신호등, 경관조명) 실시설계
3.4.3 부하계산서, 접지설계서 등 기술계산서 작성
3.4.4 설계안전성검토(DFS) 보고서 작성 지원
3.4.5 설계도서 작성(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출도서 1식)

Ⅱ. 일 반 사 항
1. 총칙
1.1 본 과업지시서는 본 용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과업지시서와 관련법규가 상충될 경우 관련법규를 따른다)
1.2 본 용역은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실시설계만을 발주하는 것으로,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의 기본설계 미시행 실시설계 발주에 관한 요율 할증 규정을 적용하여 대가를 산정하였다. 수급인은 착수 전 개발계획(안) 및 총괄용역의 기 수행 성과품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제원(계약전력, 배전방식, 등주 배치기준 등)을 스스로 확정한 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본 용역은 조사설계용역 「스마트도시건설 기본계획 수립용역」(이하 "스마트도시계획용역"이라 한다) 및 그 밖에 기 발주된 토목‧조경‧교통성검토‧경관계획‧스마트도시계획 용역 등과 동시에 시행되는 용역으로서, 수급인은 관련 용역 수행자와 상호 협의하여 전체 사업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스마트도시계획용역에서 제시하는 스마트시티 서비스 구현계획(스마트폴, AMI 원격검침, 통합관제 등)과 배전·조명 인프라 설계가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4 수급인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관할 경찰서, 도로관리청, 소방서 등) 협의 등 설계기간 중 감독원이 시행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1.5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의(계약전력 산정, 배전간선 지중화 협의, 수전설비 위치 협의, 인입경로 협의 등)는 본 용역의 표준 업무범위에 포함되며, 이를 사유로 추가업무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1.6 공사 완료 후 실시하는 사용전검사(전기사업법 제63조) 관련 신청‧대행업무는 본 용역의 과업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다만 그 신청에 필요한 최종 설계도서 일체는 성과품에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1.7 통계자료는 정부기관 및 한국은행 등에서 발행하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고, 근거와 발행년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1.8 과업기간 연장, 과업 변경, 용역의 일시정지 및 해지, 설계변경 등은 관련법규 및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거 발주처 방침에 따른다.

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2.1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착수신고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른 자격증 사본 포함), 예정 공정표, 참여기술자 구성현황,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2 수급인은 매월 말일 기준 과업추진내용, 도서 수발현황, 문제점 및 대책, 다음달 계획 등을 포함한 월간 공정보고를 다음달 7일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 계약전력 확정, 한전 협의 완료, 도면 60% 진행 등 주요 단계마다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최종보고는 용역 마감 15일 전에 시행한다.

3. 설계안전성검토(DFS) 및 시공성 검토

3.1 수급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의3 및 관계 지침에 따라, 설계 단계에서 시공 중 발생 가능한 유해‧위험요인(활선 인근작업, 굴착 중 지장물 접촉, 고소작업 등)을 발굴‧저감하는 설계안전성검토(DFS)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괄용역의 안전보건대장과 통합 관리될 수 있도록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3.2 수급인은 시공 단계에서의 시공성, 유지관리 편의성(맨홀‧점검구 접근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품질관리 및 상호검토
4.1 수급인은 부하계산서, 접지설계서 등 주요 기술계산서에 대하여 책임기술자 외 별도의 검토자를 지정하여 상호검토(Cross-check)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성과품에 포함하여야 한다.
4.2 도면‧시방서‧내역서 간 수량‧사양 불일치가 없도록 상호 대조 확인 후 납품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의 책임
5.1 수급인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오류로 인한 하자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며, 준공 후에도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5.2 수급인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5.3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실‧부주의로 인한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5.4 수급인은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설계 관련 질의에 대하여 준공 후 1년간 무상으로 기술자문을 지원하여야 한다.

6. 보안, 저작권 및 하도급
6.1 수급인은 보안관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으로 인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6.2 본 용역의 성과물(도면, 계산서, 보고서 등 일체)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발주처에 귀속되며, 수급인은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6.3 수급인은 본 용역의 주요 부분(전기공사 및 가로등공사 실시설계)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부수적인 업무(측량, 지반조사 등)에 한하여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 하도급할 수 있다.

7. 관계기관 협의 및 입찰참가자격
7.1 수급인은 한국전력공사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발주처와 협의 후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7.2 본 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으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7.3 자문인에게 지급되는 자문비 및 기타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정산한다.

Ⅲ. 적용 법령 및 기준
본 용역은 다음 각 호의 법령‧기준‧지침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개정 시에는 최신본을 적용한다.
1.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2. 전력기술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3.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4. 전기공사업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5. 도로법(가로등‧지중매설물의 도로점용 관련), 도로교통법(신호등 관련)
6. 친환경자동차법 및 같은 법 시행령(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관련)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관련)
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피뢰설비)
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비상전원‧방재설비 연동 관련)
10.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5조의2(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설계안전성검토)
12.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한국산업표준(KS C 계열)
13. 수원시 도로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4. 그 밖에 본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이 정하는 지침 및 규정

Ⅳ. 부문별 세부과업 지시
(1) 전기공사(배전간선 지중화 및 수전설비) 설계
1. 과업내용
1.1 배전간선 지중화 기본방향 검토 및 한전 협의 지원
1.2 부하계산 및 계약전력 산정, 수전설비 계획
1.3 배전방식 결정(원칙: 지중화) 및 배전간선 설계
1.4 지중관로‧맨홀‧전력구 등 토목 연계설계
1.5 변전실(수배전반) 위치 및 규모 계획
1.6 설계도서 작성

2. 일반지침
2.1 전기설계는 전기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한국전력공사 배전규정 등 관계법령 및 기준에 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2 배전간선은 도시미관 및 안전을 고려하여 지중화를 원칙으로 하며,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및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와 사업시행자 간 비용분담(원칙 1/2씩 분담) 및 시공범위에 관한 기술협의를 지원하여야 한다.
2.3 계약전력은 용도별(공동주택, 업무‧연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전력수요를 산정하여 결정하되, 총괄용역의 개발계획(용도별 면적‧세대수 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한국전력공사와 사전 협의한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2.4 지중관로‧맨홀 등 구조물은 총괄용역의 도로‧부지조성 실시설계와 매설위치, 심도, 시공순서 등에 있어 상호 간섭이 없도록 긴밀히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5 연약지반이 예상되는 성토구간에 지중관로가 설치되는 경우, 총괄용역의 지반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부등침하 등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기초보강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6 수급인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내역에 대한 원가검토를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3. 세부지침
3.1 부하계산 및 수전설비

가. 부하계산은 용도별 표준부하밀도 및 수용률‧부등률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그 산정근거(원단위, 적용기준)를 명시한다.

나. 배전방식(가공/지중)은 한전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사업지구 전체는 지중화를 원칙으로 한다.

다. 수전설비(변압기 등) 용량은 용도별 전력수요 산정 결과에 따라 결정하고, 향후 증설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여유용량(통상 20% 내외)을 반영한다.

라. 반도체‧바이오 등 전력밀도가 높은 연구시설이 입지하는 용지는 별도의 수전용량 및 전력품질(정전보상, 순간전압강하 대책) 검토를 시행한다.

마. 변전실(수배전반) 위치는 인입 경로, 부하중심, 유지보수 접근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필요시 배치(안) 2개 이상을 비교 검토한다.
3.2 지중선로 및 부속설비

가. 지중관로는 총괄용역의 도로 실시설계 도면을 기준으로 매설위치‧심도를 결정한다.

나. 맨홀, 핸드홀 등 부속설비는 향후 유지보수 시 굴착 없이 점검이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점검구 간격 기준을 제시한다.

다. 우수관‧오수관‧상수관 등 타 매설물과의 교차 구간은 크로스체크(cross-check)를 실시하여 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라. 전력구 구조계산이 필요한 구간은 토피하중‧활하중을 고려한 구조계산서를 작성한다.
3.3 한전 협의사항 반영

가. 배전선로 지중화공사 이행협약(안)에 필요한 기술자료(총공사비 개산, 분담비율 산정 근거 등)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한전 협의를 지원한다.

나. 협의 확정 결과(계약전력, 지중화 구간, 분담비율 등)를 설계도서에 명확히 반영한다.

4. 성과품
성과품 목록
수량
규격
비고
실시설계 보고서(전기)
10부
A4
한전 협의결과‧부하계산 포함
부하계산서 및 수전설비 계획서
5부
A4
-
설계도면(배전‧수전‧변전실 등)
5부
A1/A3
-
설계예산내역서‧단가산출서‧수량산출서
5부
A4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기준
성과품 CD
3개
-
전체 용역성과 수록

(2) 가로등공사(가로등‧공원등‧교통신호등‧경관조명) 설계
1. 과업내용
1.1 가로등 설계
1.2 공원등 설계
1.3 교통신호등 설계
1.4 경관조명 설계
1.5 설계도서 작성

2. 일반지침
2.1 전기설계는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배전규정, 한국산업표준(KS), 「수원시 도로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 규정」에 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2 가로등 설계는 설계 착수 전 관련 기준(조도, 등주배치방법, 등주높이, 등주재질, 램프사양, 제어방식 등)을 검토하여 감독관과 협의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3 신호등 설계는 경찰청 발행 실무편람 및 매뉴얼에 의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설치 위치는 기 시행 중인 「교통성검토」 용역에서 결정된 교차로 위치‧형식을 반영하여야 한다.
2.4 공원등은 총괄용역의 조경기본계획(근린공원‧소공원 배치계획)과 연계하여, 이용자 안전과 야간 이용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5 경관조명은 총괄용역의 경관계획(경관심의 포함)에서 설정된 경관축‧경관거점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6 스마트시티 인프라(통신‧센서)가 연계되는 등주(스마트폴 등)는 구조적으로 통합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계하되, 통신설비 자체의 설계는 본 용역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관련 용역과 인터페이스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반영한다.
2.7 원격점멸‧감시제어 방식(군群제어, 태양광 연동 등)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에너지 절감 방안을 제시한다.

3. 세부지침
3.1 가로등

가. 등주 배치는 도로 폭원 및 기능(간선‧보조간선‧국지도로)별 조도기준을 준수하고, 총괄용역의 도로 실시설계 도면을 기준으로 배치한다.

나. 지하매설물(상하수도관, 지중전력관로 등)과의 이격거리를 확인하여 등주 기초 위치를 결정한다.

다. 등기구는 에너지절약을 위해 LED 등 고효율 광원을 우선 적용한다.
3.2 공원등

가. 근린공원‧소공원 내 보행 안전 및 야간 이용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총괄용역 조경기본계획의 동선계획‧시설물 배치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한다.
3.3 교통신호등

가. 설치 위치는 교통성검토 용역에서 결정된 교차로 위치 및 형식(3지‧4지 등)을 반영한다.

나. 신호제어기, 신호등주 등 설치계획은 관할 경찰서와 사전 협의한다.
3.4 경관조명

가. 총괄용역 경관계획에서 설정된 주요 경관축‧거점에 대한 경관조명계획을 수립한다.

나. 색채 및 연출방식은 경관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한다.

다. 광공해(빛공해) 방지를 위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 기준을 준수한다.

4. 성과품
성과품 목록
수량
규격
비고
실시설계 보고서(가로등‧신호등‧경관조명)
10부

-
설계도면
5부
A1/A3
-
설계예산내역서‧단가산출서‧수량산출서
5부
A4
-
성과품 CD
3개
-
전체 용역성과 수록

(3) 공통 기술검토 사항
1. 접지 및 피뢰설비
1.1 전체 전기설비에 대한 통합접지 또는 개별접지 계획을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라 수립하고, 접지저항 목표값 및 접지방식을 명시한다.
1.2 낙뢰 우려가 있는 시설물 및 높이 20m 이상의 구조물(경관조명 폴, 가로등 폴 포함 여부 검토)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피뢰설비 설치 여부를 검토한다.
1.3 배전‧통신 계통에는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 낙뢰 및 개폐서지로부터 설비를 보호하도록 설계한다.

2. 예비전원 및 정전대책
2.1 정전 시 안전이 요구되는 시설(신호등, 방범‧보안등 주요 구간, 필요시 연구시설 특수부하)에 대한 비상전원(UPS, 비상발전기 등) 적용 필요성을 검토한다.
2.2 신호등의 경우 정전 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예비전원 또는 자립형(태양광 연계) 방식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관할 경찰서와 협의한다.

3.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3.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비율을 검토하여, 공동주택‧업무시설 등 용도별 주차장 계획과 연계한 배전용량 및 간선 계획을 수립한다.
3.2 충전기 설치를 위한 전용회로, 분전반 용량 등을 배전간선 설계에 반영한다.

4. 신재생에너지 연계
4.1 총괄용역의 에너지사용계획(신재생에너지 활용계획)과 연계하여, 가로등‧경관조명 등에 태양광 연계형(하이브리드) 적용 가능 구간을 검토한다.

5. 신재생에너지 연계
5.1 수급인은 준공 후 시설물의 점검주기, 부품 교체주기, 고장 시 대응절차 등을 포함한 유지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2 지중매설물(맨홀‧관로 등)에 대해서는 향후 유지보수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매설 위치‧심도가 표기된 준공도면(As-built) 작성기준을 사전에 제시한다.

(4) 설계도서 작성 및 대가산정기준
1. 설계도서 작성
1.1 실시설계 보고서는 총괄용역 및 관련 용역과의 연계 검토결과를 포함하여 작성하며, 참여기술자 현황(명단, 자격, 참여기간)을 수록하여야 한다.
1.2 설계도면은 KS A 0005(제도통칙) 및 관계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하여야 한다.
1.3 공사시방서는 전문시방서 체계에 따라 작성하되, 전문시방서에 해당 장(章)‧절(節)이 없는 경우 새로 신설‧추가하여 작성한다.
1.4 설계도면에는 도면목차, 작성자‧검토자‧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표기하여야 한다.

2. 대가산정기준
2.1 설계금액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의 공사비 비율에 의한 방식을 원칙으로 산정하며,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아니한 실시설계 발주에 해당하는 요율 할증기준을 적용한다.
2.2 한전 협의(계약전력 산정, 배전간선 지중화 협의 등)는 표준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추가업무비용을 계상하지 아니한다.
2.3 손해배상보험료(공제분담금)는 순설계비를 기준으로 관련 요율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2.4 부가가치세는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2.5 사용전검사 대행 등 공사 완료 후 발생하는 업무는 본 용역의 대가산정 범위에서 제외한다.

Ⅴ. 성과품 총괄
구분
성과품
수량
비고
보고서
실시설계 보고서(전기‧가로등 통합)
10부
부하계산서‧접지설계서 포함
도면
실시설계 도면 일체
5부
A1/A3
계산서
부하계산서, 접지설계서, 구조계산서(전력구 등)
5부
-
예산서
설계예산내역서‧단가산출서‧수량산출서
5부
-
안전관리
설계안전성검토(DFS) 보고서
5부
총괄용역 안전보건대장과 통합
기타
유지관리계획서, 한전 협의자료, 성과품 CD
각 3~5부
전체 용역성과 수록(CD)

Ⅵ. 예정공정표
구
분
예 정 공 정 표(일)
비고
15
30
45
60
75
90
105
120
135
150
165
180
1. 착수준비

2. 기존자료 검토 분석 3. 현황 조사 4. 실시설계 5. 설계도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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