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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6659]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 사옥 재건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감리업(전문감리) 추정가격: 3.1억원 입찰일시: 2026-11-16 00:00
#용역 #감리업(전문감리)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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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62072).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62072).hwpx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TEL. 042-724-7515
FAX. 0505-480-1765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관 리 번 호 : R26DC00262072

용
역
명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 사옥 재건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개 찰 일 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hp:markpenEnd/> 18. 11:00

수 요 기 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1. 이 입찰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신고센터→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고, 건설기술계약과(042-724-7515)로 신고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붙임 과업내용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Ⅳ.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Ⅴ.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Ⅵ.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Ⅶ.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Ⅷ.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지침)
Ⅸ.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설명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설명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기술용역 입찰공고

조달청 기술용역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62072
1.2. 수요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1.3. 용 역 명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 사옥 재건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1.4. 용역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14 외 1필지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0일
1.6. 용역예정금액 : 340,821,000원(추정가격 309,837,273원 + 부가가치세 30,983,727원)
1.7. 공사예정금액 : 1,660,819,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지침 제6577호, 2026. 6. 26.]이 적용됩니다. 단, 세부평가 방법 등과 같이 입찰공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입찰공고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1.2.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한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1.3. PQ심사는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2.1.4.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1.5.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조달업무⇒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2.3.<hp:markpenEnd/>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제51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납부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4.1.1.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4.2. PQ심사 평가서 제출(온라인)

4.2.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 자기평가기술서 탭”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2. 자세한 온라인 PQ심사 제출방법은 본 용역의 첨부된 “기술용역 PQ서류 온라인제출(건축이외) 매뉴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11. 18:00<hp:markpenEnd/>

4.2.4.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기감리)”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 PQ심사 평가서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개된 PQ점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 가능

<사업수행능력평가(PQ) 온라인 제출 서류>
구분
제출시기
제출서류
PQ
서류
제출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출방법 : 온라인)<hp:markpenEnd/>

  • PDF파일 : PQ심사 신청자격에 대한 증빙자료 <hp:lineBreak/>(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출력물포함)
  • 엑셀파일 :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가격입찰 후
(대상: 낙찰예정자)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출방법 : 오프라인)<hp:markpenEnd/>
  •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

※ PQ심사 평가서 첨부된 서류 제출시 사본인 경우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명시하여 날인하거나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확인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3. 평가 방법(서면심사)

4.3.1. 평가기준 :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표 2]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을 적용합니다.

4.3.2.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 1인과 비상주감리원 1인 총 2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보조감리원 평가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4.3.2.1. 참여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란’에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상의 ‘참여분야’에 건축물시설[2](코드20 ∼ 코드29)에 해당하는 자를 참여분야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4.3.2.2. 참여감리원의 경력 평가는 사업별 중복일수를 제외하며, 비상주감리 경력만 최대 5개소까지 중복 인정합니다.

4.3.2.3.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에 상주공사감리 등의 인정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직무분야가 전기 이외에 소방ㆍ정보통신 등으로 기록된 것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3.2.4. 담당업무 중 ‘시공관리’는 감리원경력확인서의 직위가 현장대리인·현장소장·책임기술자 및 시공관리책임자일 경우에만 ‘시공’으로 인정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4.3.3. <hp:markpenEnd/>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 확인을 받은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4.3.3.1.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를 위한 본 공사감리용역비는 340,821,000원을 적용합니다.

4.3.3.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의3,4서식]에 따른 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상에 ‘참여분야’가 건축물시설[2](코드20 ~ 코드29)에 해당하는 실적은 100% 인정하고, 나머지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감리용역의 실적은 60%만 인정합니다.

※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자의 경력증명서상 유사용역 해당 건에 표기(연필, 형광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3.3. 공동이행으로 수행한 실적은 이행비율에 따라 실적을 인정합니다.

4.3.4.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 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5. 재정상태 건실도는 자본비율 및 유동비율로 평가합니다.

4.3.5.1. 재정상태 건실도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42.39%)과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25.42%)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제표도 같은 연도를 적용합니다.

4.3.6. 감리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공사의 예정착수일은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2. 02.<hp:markpenEnd/>입니다.(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부터 단위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타 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감리원으로 배치하고 중복배치 제외로 평가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2. 01.<hp:markpenEnd/>(예정착수일 이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6.1. 업무중첩도 항목은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에 대하여 평가하며,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전력기술인,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3.6.2. 낙찰예정자는 해당 용역의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을 다른 전력시설물 감리용역에 중복 배치한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이후 다른 전력시설물 감리용역에 먼저 낙찰자로 선정되었거나 계약을 체결(해당 용역보다 먼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함)한 때에는 조달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복배치로 보아 업무중첩도를 재평가합니다.

4.3.7. 작업계획 및 기법은 평가하지 않습니다.[배점한도(만점) 적용]

5. 공동도급계약
5.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5.1.1. 대 표 자 : 4.1.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2.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5.1.4. 5.1과 5.1.1.과 5.1.2.과 5.1.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6조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11. 18:00<hp:markpenEnd/>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6조 제4항 2호 및「기술용역 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제8조 제1항에 따른 납부대상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6.2.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5. 납부기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17. 18:00<hp:markpenEnd/>

6.2.6.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7.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8.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16. 00:00 ~ 2026. 11. 18. 10:00<hp:markpenEnd/>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상세 ⇒ 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니 반드시 확인(개찰일 3일전 게시)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4. 본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5.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6.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18. 11:00<hp:markpenEnd/>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PQ심사, 개찰, 적격심사, 계약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이용범(전화 042-724-7515)

10.1.3. 수요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담당(전화 042-601-5018)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 참여기술자 배치
11.1. 배치현황
업무구분
직무분야
등 급
배치
인원
평가여부
참여단계
비고
PQ
상주
책임기술인
전기
고급
1
평가
공사단계

설계감리원
전기
고급
1
비평가
설계단계

기술지원 기술인
전기
고급
1
평가
공사단계
월1회 이상
※ 비평가대상 참여기술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11.2. 평가대상 감리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11.3. 감리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 처리합니다.

11.3.1. 평가대상 기술자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1.3.2. 평가대상 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사업자 소속으로 재직되어 있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대상 기술자는 미배치로 실격 처리합니다.
11.4.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9조 제8호에 따라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교체된 감리원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감리원 교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격 처리합니다.(다만, 그 감리원이 배치되었던 공사감리용역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

1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2.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2.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및 평가 안내

□ PQ심사에 대한 서류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참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가격입찰을 위해 통보되는 PQ평가점수는 입찰참가예정자가 제출한 자기평가점수를 적용하므로, 모든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자기평가점수를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기감리)”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인정이 불가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자기평가점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평가점수가 입찰참가적격점수 이상이며 PQ 신청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합니다.

입찰참가자 조달청 낙찰예정자 조달청

<hp:markpenBegin color="#FFFF00"/>자기평가점수 제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온라인) <hp:markpenEnd/>
⇒

자기평가점수

반영
⇒
(개찰)
증빙서류 제출
⇒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
PQ마감일까지

가격입찰 전 가격입찰 후 낙찰자 선정

* (예시) A사 : ① 자기평가점수(98점)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제출

② PQ점수는 98점으로 통보되며 이 점수로 가격입찰에 참여

③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되면 세부 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④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추가 감점으로 PQ점수가 낮아져 (ⅰ) PQ 통과점수 또는 (ⅱ)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62072).pdf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TEL. 042-724-7515 청사로 189(둔산동 920) FAX. 0505-480-1765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관 리
용

번 호 : R26DC00262072
역

명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 사옥 재건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개 찰

일 시 : 2026. 11. 18. 11:00

수 요 기 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1. 이 입찰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
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신고센터→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고, 건설기술계
약과(042-724-7515)로 신고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붙임 과업내용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Ⅳ.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Ⅴ.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Ⅵ.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Ⅶ.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Ⅷ.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지침)
Ⅸ.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설명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설명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2 -

기술용역 입찰공고
조달청 기술용역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62072
1.2. 수요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1.3. 용 역 명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 사옥 재건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1.4. 용역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14 외 1필지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0일
1.6. 용역예정금액 : 340,821,000원(추정가격 309,837,273원 + 부가가치세 30,983,727원)
1.7. 공사예정금액 : 1,660,819,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조달청 지침 제6577호, 2026. 6. 26.]이 적용됩니다. 단, 세부평가 방법 등과
같이 입찰공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입찰공고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1.2.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한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1.3. PQ심사는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2.1.4.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1.5.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국가법령
정보센터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조달업무⇒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3.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제51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납부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4 -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
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
을 하여야 합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4.1.1.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4.2. PQ심사 평가서 제출(온라인)
4.2.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공고선택⇒ 자기평가기술서 탭”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2. 자세한 온라인 PQ심사 제출방법은 본 용역의 첨부된 “기술용역 PQ서류
온라인제출(건축이외) 매뉴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1. 11. 18:00
4.2.4.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5 -

※ 자기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기감리)”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 PQ심사 평가서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개된 PQ점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 가능

<사업수행능력평가(PQ) 온라인 제출 서류>
구분

PQ
서류
제출

제출시기
제출서류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 PDF파일 : PQ심사 신청자격에 대한 증빙자료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제출방법 : 온라인)

가격입찰 후
(대상: 낙찰예정자)
(제출방법 : 오프라인)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출력물포함)

  • 엑셀파일 :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

※ PQ심사 평가서 첨부된 서류 제출시 사본인 경우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명시하여 날인하거나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확인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3. 평가 방법(서면심사)
4.3.1. 평가기준 :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표 2]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을
적용합니다.
4.3.2.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 1인과 비상주감리원 1인 총 2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보조감리원 평가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4.3.2.1. 참여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란’에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관련 별지 제6호
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상의 ‘참여분야’에 건축물시설[2](코드20 ∼ 코드29)에
해당하는 자를 참여분야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4.3.2.2. 참여감리원의 경력 평가는 사업별 중복일수를 제외하며, 비상주감리 경력만
최대 5개소까지 중복 인정합니다.
4.3.2.3.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에 상주공사감리 등의 인정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직무분야가 전기 이외에 소방ㆍ정보통신 등으로 기록된 것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3.2.4. 담당업무 중 ‘시공관리’는 감리원경력확인서의 직위가 현장대리인·현장
소장·책임기술자 및 시공관리책임자일 경우에만 ‘시공’으로 인정합니다.
4.3.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전
기기술인협회) 확인을 받은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 6 -

4.3.3.1.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를 위한 본 공사감리용역비는 340,821,000원을
적용합니다.
4.3.3.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의3,4서식]에 따른 설계‧설계감리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상에 ‘참여분야’가 건축물시설[2](코드20
~ 코드29)에 해당하는 실적은 100% 인정하고, 나머지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감리용역의 실적은 60%만 인정합니다.
※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자의 경력증명서상 유사용역 해당 건에
표기(연필, 형광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3.3. 공동이행으로 수행한 실적은 이행비율에 따라 실적을 인정합니다.
4.3.4.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 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5. 재정상태 건실도는 자본비율 및 유동비율로 평가합니다.
4.3.5.1. 재정상태 건실도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42.39%)과 평균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125.42%)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제표도 같은
연도를 적용합니다.
4.3.6. 감리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공사의 예정착수일은 2026. 12. 02.입니다.
(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부터 단위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타 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감리원으로 배치하고 중복
배치 제외로 평가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6. 12. 01.(예정착수일 이전일)
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
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6.1. 업무중첩도 항목은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에 대하여 평가하며, 한국전기
기술인협회의 “(전력기술인,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3.6.2. 낙찰예정자는 해당 용역의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을 다른 전력시설물 감리
용역에 중복 배치한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이후 다른
전력시설물 감리용역에 먼저 낙찰자로 선정되었거나 계약을 체결(해당
용역보다 먼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함)한 때에는 조달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복배치로 보아 업무중첩도를 재평가합니다.
4.3.7. 작업계획 및 기법은 평가하지 않습니다.[배점한도(만점) 적용]

- 7 -

5. 공동도급계약
5.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
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5.1.1. 대 표 자 : 4.1.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2.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5.1.4. 5.1과 5.1.1.과 5.1.2.과 5.1.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
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6조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11. 11.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
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6조 제4항 2호 및「기술용역

  • 8 -

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제8조 제1항에 따른 납부대상자는 입찰보
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
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6.2.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5. 납부기한 : 2026. 11. 17. 18:00
6.2.6.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7.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
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8.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16. 00:00 ~ 2026. 11. 18.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상세 ⇒ 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니 반드시 확인(개찰일 3일전 게시)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4. 본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5.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6.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9 -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11. 18.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
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
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PQ심사, 개찰, 적격심사, 계약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이용범(전화 042-724-7515)
10.1.3. 수요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담당(전화 042-601-5018)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 참여기술자 배치
11.1. 배치현황
배치

평가여부 인원 PQ 고급 1 평가 공사단계 전기 고급 1 비평가 설계단계 전기 고급 1 평가 공사단계 업무구분 직무분야 등 급 상주 책임기술인 전기

설계감리원
기술지원 기술인

참여단계 비고 월1회 이상

※ 비평가대상 참여기술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 10 -

11.2. 평가대상 감리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11.3. 감리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 처리합니다.
11.3.1. 평가대상 기술자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1.3.2. 평가대상 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사업자 소속으로 재직되어
있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대상 기술자는 미배치로 실격 처리합니다.
11.4.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9조 제8호에
따라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교체된 감리원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감리원 교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격 처리합니다.(다만, 그 감리원이 배치
되었던 공사감리용역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
1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2.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2.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11 -

13.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2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및 평가 안내
□ PQ심사에 대한 서류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참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가격입찰을 위해 통보되는 PQ평가점수는 입찰참가예정자가 제출한

자기평가점수를 적용하므로, 모든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자기평가점수를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기감리)”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인정이 불가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자기평가점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평가점수가 입찰참가적격점수 이상이며 PQ 신청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합니다.
입찰참가자

조달청

자기평가점수 제출
(온라인)
PQ마감일까지

⇒

자기평가점수
반영

낙찰예정자
⇒

(개찰) 가격입찰 전

증빙서류 제출
가격입찰 후

조달청
⇒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
낙찰자 선정

* (예시) A사 : ① 자기평가점수(98점)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제출
② PQ점수는 98점으로 통보되며 이 점수로 가격입찰에 참여
③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되면 세부 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④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추가 감점으로 PQ점수가 낮아져 (ⅰ) PQ 통과점수
또는 (ⅱ)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

- 13 -

===== 과업내용서(R26DC00262072).hwpx =====

「전북지역본부 사옥 재건축」
전기감리용역 과업내용서

2026. 9. 한국자산관리공사

  • 목

차 -

1. 사업설명서<hp:tab width="31596" leader="3" type="2"/> 3
1.1 대상사업의 개요<hp:tab width="24692" leader="3" type="2"/> 3
1.2 감리용역의 개요<hp:tab width="25096" leader="3" type="2"/> 4
2. 입찰유의사항<hp:tab width="30096" leader="3" type="2"/> 4
2.1 목적<hp:tab width="32940" leader="3" type="2"/> 3
2.2 과업 내용서에 대한 유의사항<hp:tab width="15696" leader="3" type="2"/> 4
2.3 발주청과의 관계<hp:tab width="25096" leader="3" type="2"/> 5
2.4 발주청 연락처 <hp:tab width="25848" leader="3" type="2"/> 7
3. 감리용역 과업내용<hp:tab width="26348" leader="3" type="2"/> 8
4. 단계별 감리 공통 업무 <hp:tab width="21852" leader="3" type="2"/> 28
5. 설계단계(중간,기본설계) 업무 <hp:tab width="17508" leader="3" type="2"/> 35
6. 설계단계(구매조달) 업무<hp:tab width="21660" leader="3" type="2"/> 40
7. 시공단계 업무<hp:tab width="28596" leader="3" type="2"/> 41
8. 시공이후단계 업무 <hp:tab width="24848" leader="3" type="2"/> 52

1.1 대상사업의 개요

1.1.1 사 업 명 : 전북지역본부 사옥 재건축

1.1.2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14외 1필지

1.1.3 사업규모 1) 대지면적 : 1,511.7㎡

2) 연 면 적 : 3,670㎡<hp:fwSpace/>

3) 공사기간 : 19개월 4) 주요시설 : 업무시설 5) 건축물규모 : 지하1층 - 지상4층 6) 사업부지 환경 - 지역 : 일반상업지역

  • 구역/지구 :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 인접도로폭 : 35M, 8M

  • 인접건축물 : 제1종 근·생(상가), 제2종 근·생(고시텔), 업무시설(오피스텔)

7) 특이요소

  • 사업부지가 대로에 면한 도심지로 인접건물과 간격이 좁고 여유부지가 협소하며, 인근에 상가 외에 주거형 시설물 밀집

- 제로에너지건축물(ZEB) 1등급 추진

  • 설계VE(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실시 대상

1.1.4 예정 공사비 : 총1,660,819,328원(관급자재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 전기공사비)

※ 사업일정 추진상황에 따라 향후 변경(조정)될 수 있음

1.1.5 추진 일정<hp:fwSpace/>(총30개월)

  • 설계단계: 10개월(중간설계(1M), 실시설계(6M), 공사발주(3M))
  • 시공단계: 19개월(전기공사 14개월 포함)

- 시공후단계 : 1개월

※ 추진일정은 발주청 사정 및 기타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설계단계 기간(10개월)은 설계도서 검토 등 통상적인 설계감리 업무 및 설계 완료 후 입찰 및 계약체결 까지의 단계를 포함

※ 시공단계(19개월) 중 전기공사(14개월) 포함되며, 전기공사 착수전 기존건물 지하층 해체 및 토공사, 기초공사 등 시행
1.2 감리 용역의 개요

1.2.1 용 역 명 : 전북지역본부 사옥 재건축 전기감리용역
1.2.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0일(30개월)

※ 용역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감리자 배치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발주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1.2.3 용역범위 : 전기공사 전 범위에 대한 공통업무, 설계단계, 시공단계, 시공 후 단계의 사업관리 업무. 관련법 및 지침에 따라 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공사관리관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 업무 등
1.2.3 관련 규정 : 「전력기술관리법」및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산업통상자원부고시),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감리 대상 사업은 아니나, 타분야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업하여 업무추진이 가능하여야 함

2. 입찰 유의사항 2.1 목적

본 과업내용서의 목적은 「전북지역본부 사옥 재건축」 사업 전기 감리용역(이하“본 용역”이라 한다)의 단계별 최적의 사업관리를 통하여 「전북지역본부 사옥 재건축」사업(이하“본 사업”라 한다)이 최적의 시기에 최적의 목적물로 건설되기 위함이며, 본 과업내용서는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기술한 입찰용 안내 자료로서 계약당사자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본 용역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2 과업 내용서에 대한 유의사항

2.2.1 본 내용서는 본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이므로 입찰참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련법규 및 기타 관련규정의 내용을 참고하여 원활하게 전기분야의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2.2 본 내용서는 본 용역의 성격과 업무범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입찰용 안내 자료로서 계약 이후에는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다만, 이 내용서의 내용은 발주청과 계약 상대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2.2.3 특수공법, 특수장비의 설치 및 시운전, 시설물 간의 인터페이스 관리 등 국내의 기술이 충분치 못하다고 인정되는 전문분야의 사업관리업무는 관련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승인 후 국내·외 업체와 기술 제휴하거나 전문업체에 하도급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자문단 회의 등을 개최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경비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별도로 계상할 수 있다.

2.2.4 본 내용서에 대한 질의․답변사항은 과업내용서의 일부로서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같은 효력을 갖는다.

2.2.5 발주청은 입찰참가자가 본 입찰제안서 작성과정에서 부담한 직․간접적 비용과 계약상대자 선정 및 낙찰과정에서 발생된 제경비 등에 대하여 일체의 보전책임을 지지 않는다.

2.2.6 본 용역은「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88호, 2023.6.2.)」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2.2.7 감리원은 관련법령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등의 규정에 의거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2.8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 되지 아니한 업무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의한다.

2.2.9 본 과업내용서 등에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청과 별도 협의 한다.

2.2.10 공사의 추진업무를 위한 체재비, 숙박료 등 일체는 용역비 산출내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2.3 용어의 정의

본 내용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여기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등 관련법규,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3.1 “발주청”이란 당해 감리 용역을 발주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말한다.

※“공사감독자”및“공사관리관”,“검토”,“확인”,“검토·확인”,“지시”,“요구”,“조정” 등 본 용역과 관련된 행위와 행위주체에 대한 관련법령·법규·규칙 상 용어의 정의 참조

2.4 발주청과의 관계

선정된 감리자는 발주청의 주 대리인 또는 주 관리인의 지위를 가지며,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기술을 최대한 지원하고 서비스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당해 건축분야 사업 등(이하 “건설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과 투자비 절감 및 사업기간 단축 등을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감리자로서의 선량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4.1 감리자의 준수사항과 업무협조

1) 감리자는 발주청과 감리자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당해 공사가 설계, 계약,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건설사업·원가·공정·․품질·,계약,·안전·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한다.

2) 감리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기타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를 해서도 안 되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3) 감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고 품위를 손상하는 일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감리자는 설계자, 시공자, 기타 공사참여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 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5) 감리자는 공사수행 상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 설계자ㆍ시공자 기타 공사참여자와의 의견불일치 사항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하거나, 분쟁 발생 시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에게 보고한다.

6) 감리자는 감리 용역수행기간 중 자기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이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리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타 기관과의 협조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도 또한 감리자가 부담해야 한다.

7) 발주청은 설계자, 시공자와 각각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통지문서와 교류문서가 있는 경우의 사본을 감리자에게 송부할 수 있고, 또한 설계자 또는 시공자 등 관련사업자 앞으로 송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하 감리 과업내용서에 따른다.

2.4.2 계약금액의 증감

1) 용역수행 중 감리 대가는 사업규모 변경(설계용역에서 정한 규모 수준 초과/미만) 등으로 인한 총 공사금액 변경시 변경분에 대하여 용역금액을 조정 할 수 있다. (예, 사업규모 축소로 인한 공사금액이 감액될 경우 감액된 공사금액에 대한 감리 대가를 산출하여 변경 계약함) 단, 공사비 단가의 증감에 의한 공사금액의 변경시에는 조정하지 않는다.(예, 연면적 변동은 없거나 경미한 수준이나 공사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그 외 사항은 계약조건에 따름 2.4.3 용역의 일시중지

인허가 지연, 설계변경, 계약 및 공사 현장 등 여건에 따라 발주청은 용역을 일부 또는 전부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감리자의 배치를 조정할 수 있다.

2.5 발주청 연락처

본 입찰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은 발주청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장하며 주소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2.5.1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97, 캠코캐피탈타워 3층

2.5.2 연락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중부개발처(042-601-5018)

3. 과업내용

감리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이하 단계별 업무(공통업무, 중간·실시설계단계, 시공단계, 시공이후단계)에 세부적으로 명기되지 않았더라도 전 부문에 걸쳐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1 일반사항 3.1.1 과업의 개요

1) 본 과업은 관련법을 준수하면서,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과업으로하며 감리자는 본 지침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본 사업이 적기에 완료되도록 발주청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고, 기한 내 시공자의 정산 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특히 사업관련자(설계자, 시공자, 용역사, 물품납품업체 등) 간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소통 및 분쟁 민원방지·해소를 위해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공사가 정부ㆍ발주청의 방침, 예산상의 이유, 기타사정 등으로 취소될 경우 발주청이 감리자에게 사업취소를 통보하면 감리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통보된 시점에서 발주청과 협의 후 정산하여 용역을 종료 처리한다.

3.1.2 관련법령

본 용역에 적용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으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용역 진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법규(최신, 개정된 법규)를 따른다.

1)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ㆍ공사 관련 기준

2)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근로자의 안전 관리 등

3)「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공사 감리

4)「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및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5)「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한 업무」

6)「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3.2 업무의 범위 3.2.1 기본업무

1) 기본업무 범위는「전북지역본부 사옥 재건축」사업 전기 감리용역의 중간·실시설계단계부터 시공준비단계, 시공단계, 시공 이후 시운전, 인수인계까지 전 과정의 감리업무로서 주요 과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개별 법령 등의 관련 규정 및 발주청이 과업 수행 상 필요하여 추가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감리자는 설계 적정성 및 단가검토, 시공단계에 대한 공정, 원가, 설계지원, 설계변경, 기성, 품질, 안전, 클레임 방지 건설정보관리 등 전반적인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업무 및 발주청이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4) 감리자는 사업의 진행에 따라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기술 인력의 자문 또는 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체 또는 국내ㆍ외 외부 특수 분야 전문가(Specialist)의 구체적인 투입계획(분야, 시기, 수행업무 등 명시)을 제안하여야 하며, 추후 발주청의 요구로 투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대가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별도 계상할 수 있다.

5) 공사의 착공 전 또는 시공 중 사업 추진 상의 여건 변동에 따라 과업의 내용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사업비의 허용범위 내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3.2.2 구성 및 참여기술자 운영

1) 감리자는 본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수행 조직을 예정 조직구성도 및 감리원 투입예정표 등으로 구성토록 한다.

2) 감리자는 단계별 세부투입계획으로 투입제안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의 조직 구성 및 배치는 착수 전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4) 감리자는 각 분야별 과업의 규모, 공종, 해당 프로젝트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기술자를 선정한 후 분야별 업무에 배치하고 개인별 업무분장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Responsibility Assignment Matrix(책임할당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발주청이 구축한 사업통합관리시스템(kamco PMIS)을 운영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6) 발주청은 분야별 업무에 배치된 기술자가 당해 감리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 자격 및 경력면에서 동급 이상의 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7) 감리업자는 건축협의 후속절차 등 사후관리 업무와 본 공사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 등의 행정 절차에 대한 관리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8) 사업 추진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발주청이 지시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① 현장참여자의 각 등급별 배치 조정 요구 시

② 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현장기술자의 증·감 등 인원조정 필요 시

③ 직무태만 등 부적격 사유를 발생시킨 현장기술자의 교체 요구 시

④ 발주청의 업무능력평가 결과 미흡자로 판명된 현장기술자의 교체 요구 시

⑤ 기타, 풍기문란 행위 등을 저지른 현장기술자의 교체 요구 시

⑥ 발주청에서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2.3 감리원 현장 배치기준

1) 감리자는 발주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 입찰 참가 자격심사 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감리원 구성안(조직표 및 투입예정표), 관리자의 경력 확인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3) 감리 업무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이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감리자의 사정에 의하여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한다.

4) 본 용역을 수행하는 관리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감리 등의 금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본 공사 기간ㆍ사업 규모 및 일정이 변경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인원 등을 조정, 변경할 수 있다.

3.2.4 용역대가의 조정

1) 발주청으로부터 본 용역의 현장참여자 투입계획 및 배치인원의 조정이 승인된 경우에는 본 대가를 조정하여야 한다.

2) 연장근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연장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발주청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상주 현장참여자의 야간 및 휴일 등의 업무 공백으로 본 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휴일 및 야간근무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 계약된 인원수의 범위 내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현장 배치인원 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월간의 휴일 및 야간근무현황은 월간보고서에 포함시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상주 현장참여자는 관련법에 따라 교육 및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른 현장 이탈 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급의 기술자를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계인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발주청에 사전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시 정한 배치인원보다 인원이 줄어드는 경우라면 줄어든 인원에 대한 감리대가는 감액 조정한다.

5) 상주 현장참여자는 배치 시작과 종료일 모두 정해진 근무시간을 준수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청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준공 시 용역비 정산

① 본 과업수행계획서 승인 내용보다 현장참여자 인원이 부족하게 투입된 경우(인원투입 지연, 배치인원 부족 등)에는 실제 근무일수로 대가를 감액 정산하고, 발주청의 부득이 한 사유 또는 기타 공종·물량 등의 축소가 현저한 경우에도 현장참여자의 투입기간 또는 투입인원을 조정한 후 감액·정산할 수 있다. 단, 발주청과 협의하여 신공법·신기술·신자재 등의 신규적용으로 공사비가 절감된 경우에는 감액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또한, 발주청의 필요에 따라 소규모의 현장참여자의 증원 또는 투입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액 변경할 수 있다.

5) 기성금 지급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근무 감리자에 대한 급료를 실제 근무시간에 의하여 지불하되 1개월 미만의 근무 기간에 대한 급료를 산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월급료) x (1/20.3) x (실제 근무일수)로 계산한다.

6) 직접경비

착수계 또는 계약서에 포함되는 산출내역서의 직접경비는 현장 감리업무수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주재비, 기술지원기술자출장비 등을 예가산정기준(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근거하여 당해 공사여건을 반영해 발주청이 산정함) 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동 직접경비 항목 중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등 관련규정에 따라 정산 조정한다.

* 실제 소요되는 비용이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라 증빙된 금액으로, 세부항목별 증빙자료를 통하여 증빙하지 못한 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예: 용역사가 주재비 명목으로 소속기술인의 계좌로 이체한 이체증 포함 실제 경비로 소요된 비용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3.2.5 감리업무 부실에 대한 조치 1) 조치대상 ① 감리 등 업무를 부실하게 했을 때

②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했을 때

③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④ 발주청 및 공중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2) 부실 감리 업무에 대한 행정적 조치 ① 1단계 : 시정지시

  • 프로젝트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록유지 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프로젝트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② 2단계 : 감리자의 교체

  •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 분야별 기술자에 대한 지휘‧감독능력 등 책임기술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경미하게 부실한 경우
  • 기타 감리업무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3단계 : 계약의 해지 ‧ 해제

  •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본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할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3.2.6 감리자 업무수행지침

감리자는 그 업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숙지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적발 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3)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하고,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4)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공법·자재에 대한 분석·검토와 기술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여야 하고, 주어진 공기 이내에 본 공사가 완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발주청 승낙 없이 본 공사 관련자들의 의무와 책임을 감면 시킬 수 없으며, 경미한 범위를 벗어나는 설계변경이나 공기연장 등의 계약조건과 부합하지 않는 지시나 결정을 발주청 승낙 없이 임의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당해 감리업무를 시행 중이거나 종료된 후에라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규정에 따라 수감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아울러,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인하여 피해 당사자가 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에도 당해 소송업무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7)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관리관의 지도·감독·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에 제출하는 모든 보고서류는 공사관리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본 사업의 설계자 또는 시공자 등이 제출한 모든 서류의 검토·처리는 처리기한이 규정된 경우에는 처리기한 내에, 처리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로 하고, 긴급을 요하는 서류는 즉시 유선 또는 전송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9) 감리자와 발주청, 설계자, 시공자 및 그 밖에 사업관련자(수요기관 포함)와의 모든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단,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구두로 지시·협의한 내용을 정식 절차에 따라 전언통신문 또는 업무지시서 등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10) 본 과업 수행기간 중 감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리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타 기관과의 협의 및 협조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감리자가 부담한다.

11) 본 공사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주요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과다한 예산 증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타 사업자와의 분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확인 즉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조치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2) 본 사업의 시공자 등이 제출한 공정계획이 사업의 구분, 특성, 공기 및 현장실정에 적합하게 수립되었는지 검토·확인하고,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실천 가능한 최적의 공정계획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3) 추후, 본 사업의 공사 추진에 따른 현장의 변화과정과 제3자적 입장에서 매몰·매립부 등에 대한 시공과정 확인 필요 시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주요 공종의 시공 과정을 촬영하되, 주요 공종의 경우에는 동 자료를 건설백서(디지털자료 포함) 및 홍보용 자료 제작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디지털사진 및 동영상 등으로 촬영하도록 지도·관리 하여야 한다.

14) 상주 감리원은 본 공사 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고, 동 감리원이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 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상주 감리자는 근무상황판에 당일 현장 근무위치, 출장현황 및 업무수행 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16) 상주 감리자가 감리업무 수행기간 중 건설기술 진흥법·민방위기본법·향토예비군설치법 등에 의한 법적 교육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 대행자를 지정하여 담당업무 인수·인계서 작성 등의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한 후, 동 인수·인계서 및 업무 성과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7) 감리자의 현장 상주감리업무를 지원하는 비상주 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감리업무 체계구축 및 관리업무 지원 및 수행

② 상주 감리원의 발주청 행정 지원업무 지도 ③ PMIS 모니터링 등 관리·지원 ④ 설계도서의 적정성 검토 및 지원

⑤ 설계도서의 세부공정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 검토 및 지원

⑥ 상주 감리원의 능력범위 이상의 시공 상 문제점에 대한 기술 검토와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해결방안 검토·지원

⑦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 검토 ⑧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등 검토 ⑨ 클레임 검토 및 시공평가 시 지원 ⑩ 기성 및 준공 검사 수행

⑪ 정기적(월별 또는 분기별)인 현장점검, 확인, 평가 및 기술지도 수행

⑫ 시운전 업무 기술 지원

⑬ 시설·장비 유지관리업무 매뉴얼 작성 등의 상주 감리원 업무 지원

⑭ 감리업무 종료보고서 및 건설백서(시공자가 제작하는 디지털 건립지 및 홍보용 동영상 포함) 발행에 대한 업무 지원

⑮ 시설물 인수·인계 등 지원 ⑯ 사후평가 업무 지원

⑰ 그 밖의 감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기타 업무

3.3 회의의 운영

3.3.1 회의의 종류와 운영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운영계획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 일일 업무회의

일일결산의 성격을 띠고 감리자와 사업관계자간의 업무협의 차원에서 운영한다.

2) 주간, 월간회의

각 사업 참여자간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주간, 월간 단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 및 진도검토 회의를 겸하여 운영한다. 참석대상은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자, 공정관리 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시 공사관리관도 참석할 수 있다.

3) 특별회의

발주청은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비정기적으로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대상은 발주청이 지정하여 소집한다.

4) 수시회의

발주청의 필요에 의하여 개최하며, 이때의 회의안건은 발주청이 준비한다.

3.3.2 회의결과는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회의방법과 서식을 사전에 발주청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일일평가회의는 업무일지에 기재할 수 있다.

3.3.3 작성된 회의록은 공문서에 준하여 효력을 가지며 차기 회의 시 먼저 그 내용을 발표하고 이행결과를 확인 받아야 한다.

3.3.4 자세한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에 의하여 조정 시행한다.

3.4 문서 및 자료관리

3.4.1 문서 및 자료관리는 발주청과 감리자간의 문서, 도면, 기술자료,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수반되는 모든 행정절차에 적용되며, 사업기간 중 철저한 기록물 관리를 위해 문서 및 자료관리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한 후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 받아야 한다.

3.4.2 감리자는 발주청에게 발송하는 문서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규정 등에 합당한지 확인 후 발송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접수된 문서의 이상 또는 특수한 첨부물에 대해서는 미비사항 발생 시 또는 계약조건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감리자에게 추가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3.4.3 감리자는 발송문건과 관련하여 책임과 조치사항, 기한 등 원하는 사항에 대해 정확히 명기하여 발주청에 접수시키며, 제출서식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4.4 감리자는 발주청으로부터 유선 상으로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 전언통신문 서식에 기입하여 보관하고 관리하여 추후 업무에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4.5 감리자는 업무상 발생하는 각종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 에게 회람시켜 이상 유무를 확인 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3.4.6 문서수발 및 기록관리

1) 문서는 성격별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서류가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목차 및 페이지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2)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경유 문서는 발송대장에 기록한다.

3) 각종 지시, 통보사항 및 회의자료 등은 사업관계자 전원이 숙지하도록 교육 또는 공람 시킨다.

4) 지시사항은 그 이행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서면에 의한 결과보고를 하도록 한다.

5) 현지조사 보고사항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구분한다.

6) 공정 사진은 착공전, 시공중, 시공후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한 장소에서 사진 촬영하여 전자파일로 보관한다.

7) 감리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공사관리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용역완료와 동시에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3.4.7 비치서류

감리자는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그 세부양식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준공 후 발주청에 인계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2) 민원처리부 3) 품질시험계획 4) 근무상황부 5) 감리 업무일지 6)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7) 시험‧검사 실적보고서 8) 검측서류 및 대장

9) 주요자재(관급자재 포함) 검사 및 수불부

10) 현장실정 보고서 11) 기술검토 사항 12) 회의록 13) 감리원 교체 및 인수인계서 14)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15) 안전교육 실적 및 안전보건 관리체제 16) 재해 발생현황 17)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18)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3.4.8. 사업시행자의 제출서류 검토

감리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 등이 제출하는 다음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시공자 등에게 문서로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아래의 항목은 시공자 제출서류 기준이며, 설계자 및 용역업체 등은 각 용역별 과업내용 기준에 따른다.)

1) 착공신고서 2) 공정보고

3) 지급자재(관급자재 포함) 수요 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4) 주요기자재(관급자재 포함) 공급원 승인 요청서

5) 품질시험 검사대장 6)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 7) 각종 시험 성적표 8) 설계변경 여건보고 9) 현장실정보고 10) 기성‧준공 검사원 11)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12)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13)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

14)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등) 등

3.5 사업정보관리
3.5.1 기록물 유지관리

1) 서류 비치

감리자는 관련 문서를 비치하고 세부양식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하여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발주기관에 인계한다.

2) 문서수발

① 문서는 성격별로 분류하고 손실되지 않도록 보관하며, 문서접수 대장 및 발송대장을 비치해야 한다.

② 각종지시, 통보사항 및 협의자료 등을 참여자 전원이 숙지 공람한다.

3) 감리자는는 시공자 등 이 제출하는 문서에 대하여 검토하고 경유 날인을 한 후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3.5.2 PMIS 운영관리 1) 일반사항

① 발주청은 자체 프로그램을 통하여 각 사업별 온라인 자체 PMIS를 운영중이며, 사업관계자에 회원가입을 허용(과업특성에 따라 1인 ~ 수인)하고 매뉴얼 및 교육(필요시)을 제공한다. 사업관련 모든 업무는 PMIS를 통하여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감리자는 매뉴얼을 숙지 후 주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PMIS 운영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체적인 세부운영방법 및 운영지침에 대해서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감리자는 PMIS와 관련하여 필수 정보, 공정과 원가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출처와 통제요소, 자료의 입수 방법, 시스템의 구성과 운영방법 등을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각 당사자들에게 통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④ PMIS 보고 자료의 유지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현장의 각 작업단위의 상황 및 발생된 문제점에 대하여 관리자는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2) PMIS 운영관리(발주청 자체 프로그램)

① 운영 시 발주청, 감리자, 설계‧시공자 등 사업관계자와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 운영을 위한 실무자 교육을 운영단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③ PMIS와 문서(출력,날인)관리는 통일된 분류기호체계(WBS, OBS, PBS, FBS)로 운영되어야 한다.

④ 설계단계 및 시공단계의 정보가 유지관리단계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PMIS로 축적된 DB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6 공사비관리

3.6.1 감리자는 본 건설사업의 투자비가 최소화되도록 원가절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여야 한다.

3.6.2 감리자는 본 사업의 전체적인 각도에서 분야별 비용대비 효율성 개선을 위한 접근을 하고, 대체자재 및 대안공법 등에 대한 검토 및 제안을 하여야 한다.

3.6.3 감리자는 시공단계에서 새로운 재료ㆍ기술ㆍ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 절감, 시공기간 단축 등을 위해 경제적ㆍ기능적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대안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시공VE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3.6.4 설계변경으로 인한 초과비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감리자는 발주청, 시공자와 업무협조를 긴밀히 수행하여야 한다.

3.6.5 공정ㆍ공사비 통합관리계획서 검토,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업무

1) 공정ㆍ공사비ㆍ경제성검토 통합관리계획서 검토, 성과분석을 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시공자가 제출하는 공정ㆍ공사비 통합관리 계획서의 검토 및 성과측정 결과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영향분석, 대책검토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7 설계변경관리 3.7.1 일반사항

감리자는 현지여건 변동 등으로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 요구가 있을 때나 사업비의 절감, 사업의 질적 향상, 안전시공을 위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신속히 검토ㆍ확인하고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 방침을 받고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7.2 발주청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1) 발주청은 사업 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의한 계획변경, 공법변경, 기타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2) 위항의 지시를 받은 감리자는 지체 없이 시공자에게 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시공자는 설계변경 지시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당시의 공정,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확정한다.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리자는 그 내용을 검토ㆍ확인하여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7.3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3.7.4 경미한 설계변경

1) 경미한 설계변경은 감리자가 발주청에 서면보고 후 승인을 받아 우선 시공 지시하고, 추후 적정시기에 일괄적으로 취합하여 설계변경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는 본 감리용역 착수 이전에 발주청과 감리자 간에 상호 협의하여 공종별, 공사비 등에 따라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시행한다.

3.8 하도급관리

3.8.1 감리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관련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하도급관리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3.8.2 감리자는 설계‧시공자로 하여금 하도급자 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설계‧시공자 등으로부터 하도급 승인요청 또는 통보가 있는 경우, 이 하도급의 적법성 여부는 물론 하도급 공종이 요하는 시공기술수준 및 하도급사의 공사수행능력을 판단하여 그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8.3 감리자는 품질관리 사항을 주안점으로 하도급 현황을 별도 대장에 기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8.4 감리자는 선금, ESC, 기성금 등에 대한 하도급의 통보 및 집행실적 점검 등을 이행 후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9 자재 및 일정관리

3.9.1 감리자는 시공자가 하도급업체 선정 방식 또는 직영 방식으로 시공하기 전에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자재목록에 따라 자재별 특성 등의 비교 검토서 및 견본품을 제출받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승인을 득한 후 선정하여야 한다.

3.9.2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전문가가 작성한 신뢰성 있는 공정표와 일정계획안을 제출받아 전체일정과 세부적으로 비교·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9.3 감리자는 시공자가 기 수립한 자재 등의 반입 계획에 따라 각 자재별 제작 및 유통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자재 등이 적기에 현장반입 될 수 있는 제반여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주공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자재의 반입에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자재담당자 및 자재 납품업자와 대책을 논의하여 발주청에 해결방안 또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9.4 감리자는 자재 등의 반입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납품기간이 장기 소요되는 자재의 반입일정에 대한 검토 및 조정

2) 주요자재의 조달 및 구매 과정 파악

3) 자재 등의 조달 및 구매에 소요되는 적정기간의 조사

4) 자재 등의 조달에 따른 반입 일정계획표 수립

5) 자재 등의 조달 및 반입일정표가 공사일정표와 부합되는지의 여부 검토

6) 본 시설공사의 특성에 따른 특수자재 반입 또는 외국자재의 수입 시 필요한 조달 및 구매에 대한 제반 일정표 검토

3.10 보안관리

3.10.1. 감리자는 종합수행계획서 제출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감리자 및 참여기술자 전원의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10.2 모든 성과품은 발주청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관련자료는 용역완료시 발주청에 반납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공사관리관 입회하에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3.10.3 모든 비밀서류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안관리 기록부에 기재한 후
2중 시건 장치가 된 곳에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

3.10.4 발주청은 감리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점검하고 개선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감리자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11 리스크 관리

3.11.1 감리자는 착수단계에서 과업범위 전 단계에서 발생가능한 위험요소 검토 및 관리방안을 수행계획서에 반영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1.2 감리자는 계획 이외 사업 진행 중 대두된 위험요소에 대하여 발주청에 즉시 보고하고 관리방안 등 해결책 제시, 과업범위 내 직접대응 또는 책임이 있는 관계자에 요청하는 등 리스크 해소 및 최소화를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11.3 예측 및 대응 가능한 위험을 방치하여 사고 및 재해, 사업관련자의 계약 불이행, 분쟁, 행정처분 등으로 이어진 경우 감리자는 본 용역 과업 내에서 관련제재 및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3.12 전문기술자의 투입 및 대가

감리자는 경험이 있는 기술인력을 확보하여 과업에 참여시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계약 내역 이외 투입은 발주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13 보고서 3.13.1 정기보고서

보고서는 각 사업단계별로(시공단계, 사후관리 등) 구분하여 작성 제시하여야 한다. 시공단계에서 새로운 재료ㆍ기술ㆍ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 절감, 시공기간 단축 등을 위해 경제적ㆍ기능적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대안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1) 주간보고서

감리자가 일일보고서를 근간으로 일어났던 업무상황 및 문제점들을 도출하여 설명한 것으로써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제출시기 : 매주 수요일(발주청 협의 후 변경)

② 보고내용 : 주간작업(금주실적 및 향후 3주간의 계획), 주간 업무수행 내용, 투입인력/장비현황 및 누계, 공정(계획/실적 대비), 특기사항, 문제점 도출사항 등

③ 보고방법 : E-MAIL 및 PMIS(발주청 자체 프로그램)

2) 월간보고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제본 및 전자파일(이메일) 제출하고 추후 USB 제출시 포함할 것)

① 제출시기 : 매월 첫째 주 ② 전반적인 공사 진행에 대한 현황사항

③ 공정현황 : 주요공정별 계획 및 실적과 세부추진 업무내용

④ 전반적인 비용지불에 대한 현황사항

⑤ 품질관리 시험실적 : 선정. 관리 및 검사시험 실적

⑥ 안전관리 실적 및 사고예방 대책

⑦ 자재 수불현황 : 자재 입출고가 명시된 수불현황

⑧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사항 ⑨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 주요 구조물 및 설계변경 사항의 검토내용

  •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설계변경 및 시정지시 등 조치를 취하고 진행사항 확인

⑩ 하도급공사 추진사항

  • 시공자와 하도급자의 책임범위 확인 및 하도급 업체별 추진현황 및 기술수준

⑪ 시공여건 검토내용 요약

  • 시공전 공정, 시공계획서, 시공도, 견본, 시공시기, 공법, 재료, 장비의 확인

- 각종 기술검토 및 구조계산 검토내용 - 계측결과에 대한 분석 및 향후대책 - 신기술, 특수공법 사용 실적

⑫ 관련부서 업무 협의 및 각종 회의 개최 내용

- 특별회의, 정기회의 등 토의내용 및 결과 ⑬ 발주청의 지시사항 이행 ⑭ 부당시공 적발 및 이행 ⑮ 잔여공사의 전망 및 감리계획 ⑯ 월간 시공과정에 대한 종합평가 ⑰ 월간 주요 공사추진현황 사진첩

⑱ 감리자(상주, 비상주)별 월간 주요업무 및 익월 업무계획 (월간 추가근무현황을 포함한다)

⑲ 프로젝트의 특별사항 ⑳ 공종별 현장점검 카드 현장 안전관리 카드 기타 감리업무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는 감리업무 용역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용역기간 내에 발생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보고서를 감리자 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과업의 개괄적인 개요(과업개요) ② 각종 기술검토 내용 총괄실적

③ 공사추진내용 총괄 실적 : 비용, 인력, 장비투입 현황 등

④ 검측내용 총괄 : 공종별 불량률, 부실 유형별 원인 및 방지대책

⑤ 품질시공 시험내용 총괄

⑥ 안전관리 실적 총괄 : 안전관리활동, 안전관리비 사용 실적, 안전사고 발생 건수 및 방지대책

⑦ 구조 계산결과 검토 내용

⑧ 측량 및 토질조사 등 각종 시험결과 검토내용

⑨ 신기술, 특수공법 적용 사례 검토 ⑩ 건설기술심의 등 검토 내용

⑪ 참여기술자(총괄기술자, 분야별 기술자)가 실제로 참여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⑫ 보수시공 및 실패 시공사례 ⑬ 종합분석 ⑭ 주요 공사추진 현황 사진첩 ⑮ 기타 감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⑯ 시설물 operation 상태분석 및 개런티 사항확인

⑰ 제출 부수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 후 진행한다.

3.12.2 수시(특별)보고서

감리자는 설계,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공자 제출서류 검토 사항 2) 현장상황 보고사항 3) 기성 및 준공검사 보고사항 4) 시공자에게 재시공 및 공사중단 명령사항 5) 시공자가 불법으로 하도급 행위를 한 때

6) 기타 설계,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건설기술자 확보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8) 현장소장 및 하도급자 등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9) 세부공정계획, 시공자의 현장기술자 확보사항,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11) 발주청의 지시가 있는 경우

3.12.3 과업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본 용역을 수행하면서 각 과업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할 주요 보고서 및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보고서
제출수량
정기보고
월간(분기) 보고서
2부
일일보고(필요시)
1부
주간보고
1부
시공단계
착수신고서
1부
감리업무 종합수행계획서
1부
단계별 감리업무 보고서(VE보고서 포함)
1부
설계단계별 VE검토 확인서
1부
시공이후단계
시설물 인수인계서
3부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대책 지침서
3부
주요시설물 운영교육훈련서
3부
감리업무 최종 보고서
3부
기타
수시(특별)보고서
별도지정
기타 발주청 요구 보고자료
별도지정

※ 상기 표에 의한 보고서 및 제출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감리자가 변경 할 경우 반드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인쇄비용은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내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파일을 제공하여 건설사업관리 용역자가 취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일정은 발주청과 협의한다.
4. 단계별 감리 공통업무

4.1 행정사항

감리자는 계약체결 즉시 인력투입계획 등 감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업무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1.1 업무수행계획서 4.1.2 산출내역서 4.1.3 경력확인서

4.1.4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4.1.5 종합상황실 운영계획 수립 4.1.6 기타 업무에 필요한 사항 4.2 일반사항

감리자는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CM plan(업무수행계획서)을 만들어야 한다. CM plan(주간 계획, 월간 계획)은 발주청의 요구사항 및 일반적인 설계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감리자는 그 프로젝트의 사업일정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개발하여 발주청에 추천하여야 한다.

4.3 인ㆍ허가 및 각종 영향평가 검토 및 지원

감리자는 본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인ㆍ허가 및 각종 영향평가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 부처 협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인허가 및 각종영향평가 관련 검토 및 관련부처 협의 지원업무

2) 관련기관 등 각종 설명회 자료작성

3) 본 공사 추진을 위한 영향평가 자료 지원

4.4 발주청 업무 지원

감리자는 본 사업이 적기에 완료 될 수 있도록 각종 업무를 적극 지원한다.
4.5 사업총괄공정표(Master Schedule) 작성 및 수정

인ㆍ허가, 단계별 공사일정, 관급자재 및 주요기자재 제작, 구매 및 포장, 운송, 현지에서의 하역일정 등이 명기된 Master Schedule을 작성하고 수정사항 발생시 수정하여 발주청에 제출한다.

4.6 공사 착수 준비단계 종합 검토

4.6.1 내‧외부 각종 심의 내용을 기능, 시공, 비용 등의 측면에서 검토하고 보완대책을 강구한 검토보고서 제시

4.6.2 기본(중간)설계 문제점 검토 및 해결방안 제시

4.6.3 타분야 및 관급자재 등과 간섭사항 검토

4.6.4 과소ㆍ과대 설계여부 평가 및 비용절감방안 검토

4.6.5 신 시스템, 신공법, 특수공법 등 적정성 검토

4.7 운영 관련 업무

4.7.1 감리자는 발주청의 지시를 받아 과업착수시기부터 준공단계까지 운영계획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되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사전에 업무에 투입되는 사업관리자의 경력, 유사사례 수행실적 등 업무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별도 승인을 받아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4.8 주요 업무내용 4.8.1 감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ㆍ운영

당해 건설공사의 개요, 발주청의 요구사항, 수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건설공사 시행단계별 계약관리, 사업비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사업정보관리 등 업무수행 계획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감리업무 과업수행 계획서(CM Plan)를 작성ㆍ운영하는 업무를 말한다.

4.8.2 건설공사 참여자간의 업무협의 주관 및 협조

각종 회의 등을 통해 건설공사 참여자간의 업무협의 또는 의견조정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4.8.3 감리업무 업무관련 각종 보고

감리업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발주청에 자료를 작성ㆍ검토 및 보고하는 업무를 말한다.

4.8.4 기타 발주청에서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업무

4.9 감리업무 과업수행계획서 등 제출

감리자는 용역 착수 시 감리업무의 착수신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및 품질 보증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9.1 착수신고서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1) 착수신고서 (용역 착수계) 2) 감리원 조직구성 및 담당업무 3)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4) 기술용역 예정 공정표 5) 용역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6) 보안각서 7) 기타제반사항

4.9.2 과업수행계획서(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감리자는 본 공사의 개요, 목적, 발주청의 요구사항, 수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공단계의 사업관리, 계약관리, 사업비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사업정보관리 등 감리업무 수행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감리업무 과업수행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목표 및 접근방법 2) 감리원 구성 및 배치

  • 추진조직 (구성 및 투입 인원별 업무분담 사항)
  • 인원투입계획 (사업추진조직에 의한 월별 투입계획)

- 책임기술자 자격증명 확인서 - 분야별 해당분야 기술자 자격증명 확인서

3) 예정 공정표(착수신고서 제출 시 제출된 예정공정표를 상세하게 작성)

4) 각종 인ㆍ허가, 심의, 협의 계획

5) 설계검토계획 및 세부검토목록(분야별 항목 및 체크목록)

6) 계약관리 계획 7) 사업비 관리 계획 8) 공정관리 계획 9) 품질관리 계획 10) 사업정보관리 계획 11) 현장 안전관리 계획 12) 관련기관(부서)협의 계획 13) 보안관리 계획서 14) 기술제안서 내용의 세부수행계획 15) 월별, 분기별 전체감리 과업수행계획서 16) PMIS 운영 계획서 등(필요시) 17) 기타 필요한 사항

4.10 설계도서 검토방향
※ 각 단계별(중간설계,실시설계,착공전) 필요사항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검토한다.

4.10.1 감리자는 설계 계약문서, 발주청의 지시사항 및 관련법규 등의 내용대로 설계되는가를 설계업무 수행 시 수시로 입회하고 공정단계별로 적절하게 확인하여 엄격한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4.10.2 설계검토회의 등 설계검토 관련회의 개최 또는 주요 보고회의 등에 있어 발주청을 지원하며 참석을 요구하는 경우 회의에 참석 하여야하며, 각종 자문회의 및 기술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반영여부, 대안 등에 대한 의견서 및 이행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4.10.3 설계도서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설계와 관련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문제점과 대책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4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실시계획인가, 각종 영향 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지적고시, 인가, 심의 ,허가, 동의, 보상 등 절차시행에 필요한 도서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10.5 정기적으로 설계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 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발주청 및 설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4.10.6 개발계획변경(지구단위계획), 실시계획인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시ㆍ발굴조사,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수립,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에너지사용계획 등 각종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 및 협의 등의 수행을 지원하고 관리자가 결과를 실시설계에 적정하게 반영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4.11 설계검토 일반사항

감리자는 설계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설계도면, 시방서, 각종 계산서, 산출내역서, 각종 보고서등의 성과물이 과업내용서 및 관련법규 등에 적합한지 면밀히 검토 하여야 한다.

4.11.1 현장조건에 부합여부, 안정성 및 품질의 확보여부

4.11.2 공인규정에 의한 시설계획과 부대시설 계획의 반영여부

4.11.3 시공의 가능여부 및 시공 시 예상문제점

4.11.4 도면, 시방서, 각종 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일치 여부

4.11.5 산출내역서상의 수량 및 단가 검토

4.11.6 주요구조물의 구조계산, 도면작성 등 세부 설계사항 검토

4.11.7 전기 및 타공종간 설계도서 일치여부, 각종 계산의 적정여부(필요에 따라
주요부분에 대한 필산 검산) 검토

4.12 설계도서 검토 세부수행절차

4.12.1 감리자는 설계검토, 점검, 검산, 실행 등 설계를 검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4.12.2 도면, 계산서 등 각 체크 결과지 매장마다 참여기술자의 성명을 기록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4.12.3 감리자는 도면 계산서 등에 대한 설계검토 결과가 일치하는 경우는 “녹색”, 재검토 필요시“노란색” 틀린 경우“청색” 수정보완 완료시“적색”으로 세밀한 체크를 하여야 한다.(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12.4 검토활동은 아래의 세부단계로 구성된다.

1) 계산결과가 완벽한지 서명과 날짜가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계산형식이 옳고 쉬운지 확인한다.

2) 사용된 모든 자료의 적정과 일관성 여부를 검토하고 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3) 필요한 경우 검산(대체계산, 다른 계산방법)을 통하여 당초계산과 비교하여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전산 통계와 자료가 사용될 경우 방정식과 프로그램의 논리성이 체크 되어야 한다.

5) 모든 내용과 모순들이 적정하게 분석, 수정 및 확인되면 검토자는 각각의 계산서에 서명하고 일자를 기입한다.

6) 검토용으로 사용된 검산식의 원본에는 검토자가 서명과 일자를 확인하여야 하며, 검산결과는 원본의 계산에 첨부되어야 한다.

4.13 설계도서 검토 세부수행절차

4.13.1 감리자는 설계검토, 점검, 검산, 실행 등 설계를 검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4.13.2 도면, 계산서 등 각 체크 결과지 매장마다 참여기술자의 성명을 기록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4.14 유관기관(입주기관 포함) 회의 개최 및 협조

4.12.1 사업 관련자 회의

감리자는 공사관리관과의 합동으로 다음 각 호 등에 관하여 사업 관계자 합동회의를 실시하여 이의 조정 또는 변경 여부를 검토하여 사후에 민원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15 민원관리 4.15.1 민원 발생시 처리 및 협조

1) 감리자는 용역 수행 중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사전협의 등을 통해 민원 발생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시공단계 중 사업관련 민원 발생 시 민원내용을 파악하여 민원처리부에 기록하고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발주청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민원관련 회의 시 감리자는 민원사항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회의에 적극 참석하여야 하며, 발주청, 시공자 및 설계자 등을 적극 지원한다.

4.16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감리자는 시공자가 「전기공사업법」 제24조에 따라 공사표지를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 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표지는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공사 시작일부터 준공 전일까지 게시·설치하여야 한다.

4.17 하도급 관련 사항 4.17.1 하도급 일반사항

1) 감리자는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발주자에게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전기공사 하도급 계약통지서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 시공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위 조항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위장 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공사업자가 불법하도급 하는 것을 안 때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5. 설계단계 (중간·실시 설계) 감리업무

감리자는 수행계획서 및 기본설계단계에서 제출된 성과품을 바탕으로 중간·실시설계도서에 대한 검토 및 확인업무,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 VE), 공사비 분석, 공사원가의 적정성 검토, 설계용역 진행상황 및 기성관리, 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설계 Interface), 설계의 품질관리, 공사 발주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5.1 주요업무 5.1.1 설계 경제성 검토(VE/LCC) 5.1.2 공사일정 및 자재관리 검토 5.1.3 설계도서 검토 및 승인

5.1.4 심의위원회 회의 수행준비 및 지적사항 보완

5.1.5 공사 계약관련 서류 검토 5.1.6 발주자의 설계지적사항 보완 업무 5.1.7 설계감리 업무

5.1.8 경관 상세계획 공공디자인 수립 지원업무

5.1.9 인ㆍ허가 지원 업무

5.1.10 관급자재 선정 시행 계획 및 공사일정 관리검토

5.1.11 설계안전보건대장 검토 5.2 세부업무

5.2.1 중간·실시설계 등 각종 심의 시 관련규정에 의한 검토사항 검토 및 자료제출

5.2.2 중간·실시설계 일정, 진도, 계약관리 업무

1) 감리자는 설계자가 제출한 중간·실시설계 추진일정표를 제출받아 설계자의 업무능력과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최적의 설계일정을 제출 하여야 한다.

2) 이에 따라 설계추진공정과 계획공정을 비교, 검토하여 계획공정 대비 실제 설계공정이 10% 이상 지연될 경우 설계자에게 만회 공정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된 만회공정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감리자는 설계일정에 대한 과학적 관리기법으로서 입찰서(기술제안서)에 제시한 과학적 일정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운용계획은 과업착수 전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면 이에 따른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2.3 설계도서의 시공성 및 유지관리성 검토

1) 감리자는 설계안의 효율적인 시공성 확인을 위하여 과업수행 계획서 상에 시공성 검토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주요 부위별 설계의 적정성, 특정공법 적용의 타당성, 자재조달 가능성, 장비 및 설비자재 등에 대한 실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특수분야에 대하여는 전문기술자 또는 하도급 용역 등을 통하여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성 확인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3) 시공성 검토에 따른 설계과정의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는 대체자재, 대체공법 등 시공자와 공동으로 보완 가능한 설계안에 대한 평가를 하여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4) 감리자는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하여 주요 과업내용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설계도서를 확인 검토하여야 한다.

6) 모든 자재와 설비는 유지관리의 적합여부를 비교 검토한 후, 유지관리비가 최소이며 또한 관리 및 본 사업(공사)의 운영면에서도 유리하게 설계가 되었는지를 검토한다.

5.2.4 VE 업무

1) 설계VE는 발주자, VE 검토조직(감리원), 설계자 모두가 참여해서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2.5 공사일정 및 자재관리 검토

설계단계부터 사용기자재, 재료, 장비 등에 대하여 공사일정별 자재반입
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공장제작품에 대하여도 제작 및 반입 일정을 세부 검토하여야 한다.

5.2.6 중간·실시설계도서 승인

1) 설계 납품도서(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시행하며 실시설계는 50%, 80%, 최종승인의 단계별 승인을 통해 진행한다.

2) 설계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의 보완 및 조치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관련법규 등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목록을 작성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4) 중간·실시설계도서가 기타 계약조건과의 부합여부와 누락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하여 확정 계약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최종 보고를 하여야 한다.

5.2.7 설계도서 검토 업무 1) 일반업무

① 각종 계획과의 적합성 또는 부합성 여부 검토

② 지역 민원인과 충분한 사전 의견수렴 여부 검토

③ 관련계획 및 계산 기준(시방서, 지침, 법규 등) 적용의 적합성 검토

④ 설계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⑤ 각종 구조물의 형식선정의 적합성 여부 검토

⑥ 적용공법 및 사용재료의 적합성 검토 ⑦ 시공적정성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확인 ⑧ 최적설계안 유도여부 검토

⑨ 설계자료, 기준, 계산, 도면, 시방서, 재료, 장비, 설비 등이 현장 특수성 및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확인 및 지도 감독

⑩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추가 및 정정 조치

⑪ 전문가의 설계참여 조치

⑫ 적정 설계조직과 인원운영, 검토, 자문 조치

⑬ 설계진도(공정)의 관리

⑭ 시방서(일반 및 특별시방서)작성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

⑮ 주요 설계용역 업무에 대한 자문 ⑯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2) 세부업무

① 감리업무 수행지침 및 관련 자료를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창의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리업무 수행지침, 계약서 및 관련자료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과 함께 현장실정과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정 제시(안)을 선정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설계도서의 다음사항이 검토되어야 한다. ㈀ 현장조건에 부합여부

㈁ 시공의 실제 가능여부 및 안전성의 확인여부

㈂ 시공 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

㈃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공상세도의 작성여부

㈄ 계산의 정확성 등 기타 필요한 사항

㈅ 구조계산서와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 내용에 대한 상호일치여부

㈆ 다른 부서에서 나온 서류들과의 일치 ㈇ 도면과 관련 서류와의 일치

㈈ 적정코드와 표준적용여부, 입력 자료들의 동일성

㈉ 열거된 자재와 장비의 적정성과 경계성 ㈊ 단위들의 정확성, 일관성, 적정성 ㈋ 정확한 도면 타이틀 및 도면번호

㈌ 축척, 정북방향 표시, 시설물 위치의 좌표

㈍-1 표준약호 및 심볼에 정의 된 적정한 부호

㈍-2 철자와 약호, 적절한 참고사항과 Vendor 도면번호

㈍-3 명확한 주석 및 내용

㈍-4 적요, 표, 부호 등 적용할 수 있는 참고사항

㈍-5 표준설계의 적정사용

㈍-6 날짜, 설계자(도면, 작성자), 검토자

㈍-7 CAD 도면작성 절차의 만족여부 5.2.8 설계 지적사항 보완 업무

1) 감리자는 검토된 설계도서의 검토사항은 수정, 보완되도록 설계자에게 통보하고 수정ㆍ보완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설계자는 감리원이 검토한 내용을 충분하고 명확한 지침과 함께 설계도서를 수정ㆍ보완 하여야 한다.

3) 수명사항 이행 철저

① 감리자는 발주자가 지시하는 공문을 철저히 숙지하여야 하며 보조기술자도 필히 공람하여야 한다.

② 공문내용 중 설계자가 숙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설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이행을 촉구 하여야한다.

③ 중간·실시설계 보고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내용의 오류 및 중간·실시설계 감리용역 수행지침에서 제시된 사항의 누락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5.2.9 발주자 행정업무지원 1) 건축인허가 조건 설계 반영여부 2) 착공 및 준공관련 인ㆍ허가

3) 시공 과정에서 이행하여야 할 관련법 검토

4) 관급자재 선정 지원업무 5) 기타 발주자 요청 및 지원업무 5.2.10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검토

감리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67조에 따라 설계자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을 지시하여야 하며, 작성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설계단계 (구매·조달) 업무 6.1 주요업무

감리자는 구매·조달단계에서 납품된 실시설계도서를 바탕으로 공사 및 용역에 대한 발주방식·범위 등에 대한 검토 및 발주도서 확인, 현장설명자료, 계약조건, 관급자재 관리계획 등 작성 및 검토 업무를 수행한다.

6.1.1 입찰업무 지원 6.1.2 계약업무 지원 6.1.3 지급자재 조달 지원 6.1.4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업무 6.2 세부업무 6.2.1 입찰업무 지원

1) 감리자는 입찰공고 내용검토, 입찰공고/방식/공고범위 작성, 검토 등의 발주청 업무를 지원한다.

① 용역 발주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 작성, 검토 수행

  • 용역개요, 용역금액, 입찰방법, 용역기간, 용역수행업체 자격요건,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과업지시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② 공사 발주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 작성, 검토 수행

  • 공사개요, 설계금액(관급자재비 별도 표시), 공사기간, 공사수행자격요건, 공동도급여부에 대한 의견, 지명 또는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 현장설명서, 위치도, 하자보수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율, 시방서, 그 밖에 필요한 자료

2) 감리자는 현장설명자료 작성, 현장설명 회의자료 작성 및 보고, 현장 질의응답 처리, 필요시 관계자 회의 주관 및 조정/처리방법 협의, 입찰참여자 통보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① 현장설명 자료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공사에 대한 시방 설명 - 현장상황 설명 - 물량내역서 - 공사기간 - 골재원 및 운반거리 - 관급자재내역 - 그 밖의 현장설명이 필요한 사항 6.2.2 계약업무 지원

1) 감리자는 공사 발주계획 수립(유사사례 조사, 입찰방식 검토 등) 업무를 지원한다.

2) 감리자는 표준계약서의 검토 및 변경, 계약특수조건 작성, 계약내용·공사개요·공사계획·건설사업 특기사항 등을 논의하는 협의 업무를 지원한다.

6.2.3 관급자재 선정 시행 계획

감리자자는 관급자재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관급자재 선정을 위한 심의자료 작성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6.2.4 관급자재 조달 지원

감리자는 발주청의 관급자재 목록 및 조달시기 작성, 지급조건의 검토(품명, 수량, 성능, 지급시기, 납품조건 등), 지급자재 관리절차 및 관리금액 검토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7. 시공단계 업무
감리자는 감리 업무 수행계획서 및 설계단계에서 제출된 성과품 등을 바탕으로 건설공사 시공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7.1 주요업무 7.1.1 공사착수단계 1)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① 감리자는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 관련자 회의 ① 착공회의

  • 감리자는 공사착공과 관련한 설계도의 인수, 공사용지의 인도, 시공계획, 확인측량 개최, 사무실의 설치 등 각종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주관하는 공사착수 회의에 시공자와 함께 참석하여야 한다.

② 정기회의

  • 공사착공 이후의 정기회의는 승인된 감리업무 종합 수행계획서의 회의 운영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③ 기타

  • 감리자는 당해 공사의 공종별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공사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실정과의 부합여부, 연관공사의 일관성 및 통일성여부 등에 대하여 현장시공을 주안점으로 검토한 후 불명확 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보고하여야 한다.

7.1.2 공사시행단계 1) 일반 행정업무 ① 현장 정기교육

감리자는 공사업자에게 현장에서 종사하는 시공기술자의 양질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의 현장 정기교육을 해당 현장의 특성에 적합하게 실시하도록 하게하고, 그 내용을 교육실적 기록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전기설비기준, 지침 등의 내용과 공사현황 숙지에 관한 사항

(2) 감리원과 현장에 종사하는 기술자들의 화합과 협조 및 양질시공을 위한 의식교육

(3) 시공결과·분석 및 평가, 작업시 유의사항 등

② 발주청의 자문요구 및 감리원의 의견 제시

(1) 발주청은 공사 중 당해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에게 자문을 절차에 따라 요구할 수 있고, 감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2) 발주청은 감리원이 발주청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③ 현장대리인, 시공 기술자 등의 교체

감리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 기술자 등이 당해 현장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 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 시공 기술자 및 하도급자의 교체 건의를 받은 발주청은 공사관리관으로 하여금 교체사유 등을 조사ㆍ검토하게 하여 교체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교체요구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교체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착공신고서 제출 및 하도급 선정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3자 손해 보상에 관한 조언

(1) 감리자는 공사현장 인근 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하게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2) 당해 공사 시행으로 지상시설물 및 지하(급‧배수관, 가스관, 전선관, 통신 케이블 등) 손해를 끼쳐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여 민원 및 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 되었을 경우 감리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공사 진행과정 사진촬영 및 보관

감리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 진행 사진을 공정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하고 공사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 설명서를 기재,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⑥ 시공자 등 제출 서류의 검토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의 모든 서류를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지시 하여야 한다.

(1) 착공신고서 (2) 공정보고서 (3)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4) 품질시험검사대장 (5)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 (6) 각종 시험성적표 (7) 설계변경 여건보고(실정보고 등) (8)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9) 기성, 준공검사원 (10) 하도급통지 및 승인신청서 (11) 안전관리 관련보고서 (12)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13) 기성 확정 및 물가변동지수 조정률 계산서

(14)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15) 기타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등)

⑦ 기록관리 및 문서수발 관리

(1) 항목별(검측확인, 기술검토, 품질관리, 공사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행정 및 민원 기타)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기록하며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 후 보관한다.

(2) 현지조사 보고사항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기록한다.

(3) 각종 지시, 통보사항 및 회의자료 등을 전원이 숙지하도록 공람시킨다.

(4) 문서는 서류가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목차 및 페이지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5)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경유문서는 발송대장에 기록한다.

2) 주요업무내용

① 공정ㆍ공사비 통합관리계획서 검토,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업무

(1) 시공단계의 감리자는 공정ㆍ공사비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 업무, 최종 감리업무 보고서 등을 말한다.

(2) 공정ㆍ공사비ㆍ경제성검토 통합관리계획서 검토,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 업무

(3) 시공자가 제출하는 공정ㆍ공사비 통합관리 계획서의 검토 및 성과측정 결과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영향분석, 대책 검토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업무

② 공사비 절감

감리자자는 새로운 재료ㆍ기술ㆍ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 절감, 시공기간 단축 등을 위해 경제적ㆍ기능적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찾아 검토하여야 하며 절감 계획, 참여인력의 경력, 워크샵(Work Shop), 후속조치(Follow-up)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리업무

감리원은 「전력기술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며,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3장 ‘공사시행 단계 감리업무’에 따른다.

④ 최종 감리용역 보고서

당해 건설사업의 준공 후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건설사업 추진현황, 감리업무일지, 기타 주요처리사항 최종 유지관리 방법 및 인수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는 업무를 말한다.

⑤ 기성·(예비)준공검사

<hp:fwSpace/>(1) 검사의 종류는 기성검사,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그밖의 발주청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를 말한다.

<hp:fwSpace/><hp:fwSpace/>(2) 검사 방식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검사 후 검사조서를 작성한다.

(3) 계약서, 설계도서 및 그 밖의 관련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 기성검사

1) 기성부분 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2)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실시 여부

3) 관급자재의 수급현황

4)<hp:nbSpace/>지하 또는 기초부분의 시공확인과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 확인

5) 그 밖의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준공검사

1)<hp:nbSpace/>준공된 건설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2) 건설공사 시공 시 공사관리관이 비치한 제반기록에 대한 검토

3) 폐품 또는 그 밖의 발생물 유·무와 그 처리의 적정여부

4) 관급자재의 사용적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5) 제 설비의 제거와 원상복구 정리사항(공사명의 인·허가된 토석채취장 포함)

6) 구조물의 균열상태 점검 및 방수공사 등 마감공사의 시공 적정여부

7) 예비준공검사 시 지적한 사항의 시정여부

8) 그 밖의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공정률 90% 이상이거나 준공예정일 2개월 전에 준공검사에 준한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공사가 완료되어 시공자가 준공검사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5) 시공된 부분이 수중, 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또는 재시공을 요하는 검사는 감독조서와 사전검사 검측확인서류 등을 근거로 검사를 실시한다.

(6) 검사업무의 질적 향상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조물에 따라 건설안전점검장비 등을 활용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그 사용실적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사항들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5장 ‘기성 및 준공검사 관련 감리업무’에 따른다.

3) 공정관리 ① 공정관리계획

감리원은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② 공사진도 관리

(1)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의한 월간, 주간 상세 공정표를 사전에 제출받아 공사 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월간 상세 공정표 : 작업착수 1주전 제출
  • 주간 상세 공정표 : 작업착수 2일전 제출

(2) 감리원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간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지를 검토ㆍ확인한다.

(3) 공정진척도 현황은 최근 1주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통제하여야 한다.

③ 부진공정 만회대책

(1) 감리원은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 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 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 대책을 검토ㆍ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 평가하고 공정회의 등을 통하여 미 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고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검토ㆍ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월간보고서에 수록,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정공정계획

(1) 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감, 공법의 변경, 공사 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 중지,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 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의 요청 또는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수정공정 계획을 수립할시 시공자로부터 수정공정계획을 제출받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⑤ 공정현황보고

감리원은 주간 및 월간단위의 공정현황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검토ㆍ확인하고 이를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공사기간 연장과 영향분석

감리원은 공사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되는 주요 공정의 지연이 공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시간손실 또는 공기지연에 대해 시공자에게 만회를 지시하도록 발주청에 조언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가 타당한 사유에 의해 합법적으로 지연이 되었을 경우 관리자와 시공자는 지연공기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잔여공정표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

5) 사업정보관리

①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발주청 자체 PMIS 제공)

감리원은 각 작업단위의 상황 및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정보관리시스템 전문담당자를 별도 지정하여 필수 정보, 공정과 공사비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출처, 시스템의 구성과 운영방법 등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각 당사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문서관리 및 배포 ③ 사업관리에 관한보고 ④ 관련보고의 작성 및 관리 ⑤ 계약종결서류 작성 6) 시공관리 ① 시공계획서의 검토ㆍ확인 (1) 시공계획서

  •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시공계획서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는 현장 조직표, 공사세부공정표,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시공일정, 주요장비동원계획, 주요설비,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시공계획서는 공사착공단계와 별도로 주요 공종에 대하여 공사착수 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공사 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때마다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 각 시설별 특수성이 시공계획서에 반영되었는지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 승인

  •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 및 주요부분 Product Data, 자재 Sample 등을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ㆍ확인하고 승인해야 한다. 또한 철강재 구조물등 주요 구조물인 경우에는 시공상세도의 검토 시 필요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시공상세도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검토ㆍ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일일 작업 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ㆍ확인

(1)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명일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 하여야 한다. 명일 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감리자의 배치, 감리시간 등의 일일 감리업무 수행을 계획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 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을 제출받아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ㆍ시험ㆍ회수ㆍ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공확인

(1)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과 일치하여 시공되는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인 점을 명심하여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시공단계별로 시공 전후 및 시공 중에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 상태가 적정치 못하다고 판단될 때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정지시하고 그 이행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구조물 규격의 관리

(1) 감리원은 구조물의 규격이 설계서에 일치되도록 사전, 사후의 검측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규격관리는 시방서 및 품질규격관리기준에 따라 구조물 시공의 정밀도를 관리하여야 하며 설계치와 실측치를 대비하여 허용규격이내에 들도록 하여야 한다.

(3) 주요구조부는 반드시 현장 검측 후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한다.

⑤ 매몰부분 검사

감리원은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 검측한 후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 또는 디지털 카메라, 비디오로 촬영한 테이프 등과 시공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⑥ 특수공법 검토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기술검토 및 시공 상 문제점 등의 검토 시 감리자는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⑦ 기술검토의견서

(1) 감리원은 시공 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설계변경사항, 공법변경 문제, 설계도면 시방서 상호간의 차이ㆍ모순 등의 문제점, 기타 시공자가 시공 중 당면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현지실정을 충분히 조사, 검토, 분석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중요한 기술검토는 반드시 서면으로 기술검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상세 기술검토 내역과 그 근거가 첨부되어야 한다.

⑧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승인 ⑨ 주요기자재의 검수 및 감리 (1) 자재 수급계획 검토 (2) 기자재의 검수 (3) 기자재의 관리 ⑩ 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감리원은 시공자가 전기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련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당해 전기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 후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7) 안전관리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 (1) 안전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

  •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반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전에 제출 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우리공사에서 지정한 안전보건조정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안전관리를 지도 ․ 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 수행

  • 감리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시공자가 안전관계 법규를 이행토록 조치하고 당해 기록을 유지, 관리 및 그에 따른 이행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비

  • 감리자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당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4) 시공안전보건대장 작성 검토

  • 감리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67조에 따라 시공자에게 시공안전보건대장 작성을 지시하여야 하며, 작성된 시공안전보건대장을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교육

감리자는 시공자에게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결과 보고서 검토

감리자는 매 분기별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시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 안전관리기본계획 준수

연간 발주청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작성·준수하고 점검 등 일정 계획 및 수행하며 완료 후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8) 구매·조달 업무 8.1 주요업무

감리자는 구매·조달단계에서 납품된 실시설계도서를 바탕으로 공사 및 용역에 대한 발주방식·범위 등에 대한 검토 및 발주도서 확인, 현장설명자료, 계약조건, 관급자재 관리계획 등 작성 및 검토 업무를 수행한다.

8.1.1 지급자재 조달 지원 8.1.2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업무 8.2 세부업무 8.2.1 관급자재 선정 시행 계획

감리자는 관급자재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관급자재 선정을 위한 심의자료 작성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8.2.2 관급자재 조달 지원

감리자는 발주청의 관급자재 목록 및 공사일정별 조달계획 작성, 지급조건의 검토(품명, 수량, 성능, 지급시기, 납품조건, 계약방식 등), 지급자재 관리절차 및 관리금액 검토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8. 시공이후단계 업무

시공이후단계의 업무는 본 건설사업 준공 및 시설물 인계·인수 이후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보수 등의 업무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장비운전기술자 등에 대한 교육과정 등의 업무지원을 하는 것이므로 동 건설사업의 특성과 현장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시공이후단계의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8.1 주요업무 8.1.1 시설물 인수·인계 1)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수립

① 감리원은 공사 시설물의 준공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시설물의 인수ㆍ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검토,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운전 및 분야별 점검계획 (2) 하자점검 및 조치계획 (3) 장비일람표 (4) 인계·인수 전 시설물 관리계획

(5) 그 밖의 원활한 인계·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를 제출 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설물 인수·인계에는 준공사진첩, 준공도면, 품질시험, 검사성과물,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이 포함된다.

⑤ 유지관리 보수 교육

(1) 감리원은 시설물 인수인계시 발주청에 대한 보수교육의 기획, 조정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보수교육은 예비준공일로부터 시설물 인수인계시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3) 보수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 - 운영지침서 운용요령(운영매뉴얼 관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세부, 실무 지침

- 시설물의 하자 보수 관리 및 후속대책 2)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관리감독 및 운영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기준하여 유지관리시스템 및 운영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할 내용에 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시공자와 협의하여 운영의 최적화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시운전 결과 확인

① 감리원은 운영관리의 시발점이자, 향후의 시설 운영성능을 좌우할 수 있는 시운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확인하여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② 용역이 완료되었더라도 시운전 시 미 조치된 사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해당 부분을 계속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의 안전/보안 및 유지관리(공통) ① 시설물의 안전/보안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감리원은 시공자(주요설비의 납품자 포함)가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운영을 위한 지침서를 작성, 공사 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지침서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설물의 안전/보안 및 유지관리 지침서의 구성내용

(1) 시설물의 안전/보안 및 유지관리 체계

(2) 시설물의 적정한 안전/보안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기구), 인원 및 장비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초기, 정기)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및 계획에 관한 사항

(4) 안전/보안,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예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설물의 안전/보안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6)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 설명서(시방서, 기계사양서, 외자재인 경우 번역본)

(7) 시설물의 안전/보안 및 유지관리에 관한 세부 실무지침

(8) 특기사항

③ 용역기간 중 안전진단 전문 업체에 의한 시설물 안전진단(초기점검)이 실시되는 경우, 감리원은 안전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동 결과에 따른 문제점(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신속히 후속 조치하여야 한다.

5) 시설물의 하자보수(공통)

① 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에 시설물의 하자보수처리에 대하여 분쟁 또는 이견이 발생한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시설물의 하자보수대책 지침서를 작성, 용역 준공 후 현장문서 인수인계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업자의 조직, 하자보수 운영체계, 하도급자명, 주요자재 목록 등이 포함된 하자보수 계획을 검토, 확정하고 사업자로부터 상세공정별 하자 보수 기간을 제출받아 승인된 내용에 대한 하자 이행증권을 확인한다.

④ 하자보수용 비축자재, 유지관리용 자재 목록을 작성하여 비축여부를 인수자 입회하에 확인하고 인도한다.

⑤ 감리원은 준공 후 1년간(년 2회) 발주청의 하자점검 요구 시 이에 따른 지원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6) 준공 후 현장문서 인수ㆍ인계(공통)

① 감리원은 당해 공사와 관련한 감리기록서류와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용역 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청과 협의한 현장문서를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7) 운영 및 홍보업무 지원

발주청이 시행하는 제반 홍보 및 언론보도 등의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8) 완공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및 입주계획 수립을 위한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9) 완공 시설물의 운영자선정<hp:fwSpace/>때 필요한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끝.

===== 참여기술자 배치계획표(R26DC00262072).xlsx =====

[시트: Sheet2]
B: ㅇ 공사특성 (30점)
B: 구분 K: 점수 L: 선택
A: FALSE C: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설계ㆍ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의 공종분류 상 복잡한 공종 K: 15 M: FALSE
A: 0 B: 공종 난이도
A: TRUE B: (15점) C: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 외의 공사로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의 공종분류 상 보통의 공종 공사 K: 10 M: TRUE
A: 0
A: FALSE C: 상기 외의 공사 K: 5 M: FALSE
A: FALSE B: 공사 난이도 C: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의 시설물 분류 중 1종에 해당하는 공사 K: 15 M: FALSE
A: FALSE B: (15점) C: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의 시설물 분류 중 2종에 해당하는 공사 K: 10 M: FALSE
A: TRUE C: 상기 외의 공사 K: 5 M: TRUE
A: 0
A: 0 B: ㅇ 사업여건 (25점)
A: 0 B: 구분 K: 점수 L: 점수
A: FALSE C: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설계ㆍ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의 공종분류 상 복잡한 공종 K: 15 M: FALSE
A: 0 B: 공종 난이도
A: TRUE B: (15점) C: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 외의 공사로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의 공종분류 상 보통의 공종 공사 K: 10 M: TRUE
A: 0
A: FALSE C: 상기 외의 공사 K: 5 M: FALSE
A: FALSE B: 공사 난이도 C: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의 시설물 분류 중 1종에 해당하는 공사 K: 15 M: FALSE
A: FALSE B: (15점) C: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의 시설물 분류 중 2종에 해당하는 공사 K: 10 M: FALSE
A: TRUE C: 상기 외의 공사 K: 5 M: TRUE
A: 0
A: 0 B: ㅇ 공사수행방식 (15점)
A: 0 B: 구분 K: 점수 L: 점수
A: FALSE B: 기술제안입찰방식, 대안입찰방식을 적용하는 공사, 설계경기를 적용하여 설계의 중요성이 강조된 공사, 국제설계경기를 적용하여 설계단계에서 외국사 또는 외국사와 공동도급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사 K: 15 M: FALSE
A: 0
A: TRUE B: 기타공사 K: 10 M: TRUE
A: FALSE B: 설계ㆍ시공일괄입찰방식을 적용하는 공사 K: 5 M: FALSE
A: 0
A: 0 B: ㅇ 발주청 역량 (30점)
A: 0 B: 구분 K: 점수 L: 점수
A: TRUE B: 인력 수 C: 가용인력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 산출한 소요인력의 80% 미만 K: 20 M: TRUE
A: FALSE B: (20점) C: 가용인력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 산출한 소요인력의 80% 이상, 90% 미만 K: 15 M: FALSE
A: FALSE C: 가용인력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 산출한 소요인력의 90% 이상 K: 10 M: FALSE
A: TRUE B: 경력 C: 가용인력의 관련업무 평균 실무경력이 12년 미만 K: 10 M: TRUE
A: FALSE B: (10점) C: 가용인력의 관련업무 평균 실무경력이 12년 이상, 15년 미만 K: 7 M: FALSE
A: FALSE C: 가용인력의 관련업무 평균 실무경력이 15년 이상 K: 3 M: FALSE
B: □ 평가기준 총합 : K: 70

[시트: 배치계획표]
A: 기술인 배치 계획표 (안)
A: ■ 용 역 명 : D: 「전북지역본부 사옥 재건축」전기감리용역
A: ■ 용역 기간 : D: 착수일로부터 30개월 (설계단계10개월+시공단계19개월+시공후단계1개월)
A: 구분 E: 년 F: 2027 R: 2028 AD: 2029 AJ: 투입
월수
E: 월 F: 1 G: 2 H: 3 I: 4 J: 5 K: 6 L: 7 M: 8 N: 9 O: 10 P: 11 Q: 12 R: 1 S: 2 T: 3 U: 4 V: 5 W: 6 X: 7 Y: 8 Z: 9 AA: 10 AB: 11 AC: 12 AD: 1 AE: 2 AF: 3 AG: 4 AH: 5 AI: 6
E: 기간 F: 1 G: 2 H: 3 I: 4 J: 5 K: 6 L: 7 M: 8 N: 9 O: 10 P: 11 Q: 12 R: 13 S: 14 T: 15 U: 16 V: 17 W: 18 X: 19 Y: 20 Z: 21 AA: 22 AB: 23 AC: 24 AD: 25 AE: 26 AF: 27 AG: 28 AH: 29 AI: 30
E: 단계 F: 설계단계(10개월) P: 시공단계(19개월) AI: 시공후
F: 중간 G: 실시설계(6개월) M: 구매조달(3개월) P: 해체/토공사/기초공사(5개월) U: 전기공사(14개월)
A: 설계 C: 엔지니어링 D: 전기 E: 고급 AJ: 0.00
C: 설계단계 소계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A: 시공 B: 상주 C: 엔지니어링 D: 전기 E: 고급 U: 1.0 V: 1.0 W: 1.0 X: 1.0 Y: 1.0 Z: 1.0 AA: 1.0 AB: 1.0 AC: 1.0 AD: 1.0 AE: 1.0 AF: 1.0 AG: 1.0 AH: 1.0 AI: 1.0 AJ: 15.00
C: 시공단계 상주 소계 P: 0.0 Q: 0.0 R: 0.0 S: 0.0 T: 0.0 U: 1.0 V: 1.0 W: 1.0 X: 1.0 Y: 1.0 Z: 1.0 AA: 1.0 AB: 1.0 AC: 1.0 AD: 1.0 AE: 1.0 AF: 1.0 AG: 1.0 AH: 1.0 AI: 1.0
B: 기술지원 C: 엔지니어링 D: 전기 E: 고급 AJ: 월 1회 현장방문
C: 시공단계 기술지원 소계
B: 시공단계 합계
A: 전체 합계 P:

[시트: 05.산출근거(보고서)]
B: 05. 산출근거 (보고서) : 건설사업관리 용역(전기제외)에서 통합하여 인쇄
B: <산출근거 : 월단가 적용>
B: ◐ 용 역 기 간 C: #REF!
B: ■ 보고서별 비용
B: 구
분 C: 부 수 D: 단가/회수 E: 수 량 F: 금
액 G: 비 고
B: 월간보고서 C: 1부 D: 28,460원 E: 20회 F: 569,200원
B: 최종보고서 C: 2부 D: 182,920원 E: 1회 F: 182,920원
B: 유지관리지침서 C: 2부 D: 112,920원 E: 1회 F: 112,920원
B: 계 F: 865,040원
B: ■ 비용 산출
B: 구
분 C: 산출근거 I: 금
액 L: 복사비 M: 표지
B:

  • 월간 보고서(70면, 2부,복사,제본-무사무선철,표지-아트지 적용 적용)-회당 I: = J: 28,460원 L: 98 M: 19800

B:
. 복
사
비 :
98원/면 X 70면 X 1부 I: = J: 6,860원 L: 용지대 M: 제본대
B:
. 용
지
대 :
30원/매 X 70면 / 2 X 1부 I: = J: 1,050원 L: 30 M: 237
B:
. 제
본
대 :
237원/면 X 70면 X 1부 I: = J: 16,590원
B:
. 표
지 :
19,800원x(5매+아트지 1색도 2.5매+1도 2.5매), 경인쇄 50부까지 적용중 1부 I: = J: 3,960원
B:
  • 최종 보고서(250면, 2부,복사,제본-무사무선철,표지-아트지코팅 적용), 회당 I: = J: 182,920원

B:
. 복
사
비 :
98원/면 X 250면 X 2부 I: = J: 49,000원
B:
. 용
지
대 :
30원/매 X 250면 / 2 X 2부 I: = J: 7,500원
B:
. 제
본
대 :
237원/면 X 250면 X 2부 I: = J: 118,500원
B:
. 표
지 :
19,800원x(5매+아트지 1색도 2.5매+1도 2.5매), 경인쇄 50부까지 적용중 2부 I: = J: 7,920원
B:
  • 유지관리 지침서(150면, 2부,복사,제본-무사무선철,표지-아트지코팅 적용), 회당 I: = J: 112,920원

B:
. 복
사
비 :
98원/면 X 150면 X2부 I: = J: 29,400원
B:
. 용
지
대 :
30원/매 X 150면 / 2 X 2부 I: = J: 4,500원
B:
. 제
본
대 :
237원/면 X 150면 X 2부 I: = J: 71,100원
B:
. 표
지 :
19,800원x(5매+아트지 1색도 2.5매+1도 2.5매), 경인쇄 50부까지 적용중 2부 I: = J: 7,920원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기감리)_국가(26.7).xlsx =====

[시트: 제출요령]
A: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요령
A: 각 시트는 색지 등으로 구분되게 출력물을 1부를
다음의 순서대로 좌철(짧은면,1권)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가. 표지서식[평가서 표지]
A:
가-1. 참여업체는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G2B(나라장터)에서 등록한후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사의 경쟁입찰참가등록증사본 포함] 등을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A:
나. 양식 1[용역참여신청서]
A:
다. 양식 2[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A:
라. 양식 3[사업수행능력 평가표]
A:
마. 양식 4[참여감리원 경력현황 및 배치표]
A:
바. 양식 5[유사용역수행실적]
A:
사. 양식 6[업체 영업정지 및 기술자 자격정지 등 - 관련 확인서류 첨부
A:
아. 양식 7[재정상태건실도]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첨부
A:
자. 양식 8[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실적 (관련 증빙서류 첨부)
A:
차. 양식 9[업무중첩도]
A:
카. 양식 10[감리업자 및 참여감리원의 교체빈도]
A:
타. 양식 11[부실벌점 관련 감점]
A:
파. 양식 12[청렴서약서, 확인각서, 서약서]
A: * 사본을 사용할 경우 "사실과 상위없읍" 인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트: 표지]
B: 접수번호
B: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용역참여 신청서)
B: 수 신 : 조달청장
B: 참 조 : 건설기술계약과장
B: 제 목 :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B:
아래용역에 대한 "감리용역 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B:
======= 아
래 =======
B: 관 리 번 호 : C: 0000000-000
B: 용
역
명 : C: 용역명
B: 수 요 기 관 : C: 0 0 청
B: 입찰공고일 : C: 1/1/17
B: 사업자등록번호 : C: 000-00-00000
B: 평가서마감 : C: 2017-00-00
B: 입 찰 일 시 : C: 2017-00-00 I: 접 수 인
B: 붙
임 : C: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B: 업 체 명 : C: 업체명
B: 대 표 자 : C: 대표자 D: (인)
B: 주
소 : C: 주소
B: 전화 번호 : C: 00-000-0000
B: FAX번호 : C: 00-000-0000
B: 평가서 작성자 : 홍길동 G: {연락처(HP) : 010-000-0000}
B: 제출일자 : 2019. 00. 00.

[시트: 양식1]
A: 용 역 참 여 신 청 서
A: 수
신 B: : C: 조달청장
A: 참
조 B: : C: 건설기술계약과장
A: 제
목 B: : C: 용역명
C: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A:
상기 건의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반 제출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A: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A: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 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A: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A:
확약합니다.
J: 2019년 00월 00일
A: 주
소 B: : C: 주소
A: 회 사 명 B: : C: 업체명
A: 대 표 자 B: : C: 대표자
(인)
A: 제 출 서 류 B: : C: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C: 2. 해당 사업면허 사본 1부
C: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G2B(나라장터)출력물]
C: 4. 인감증명서 1부(발급일 제한 없음)
C: 5. 사용인감계 1부
C: 6. 감리원보유확인서 1부[혹은 4대보험가입증명서]
C: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서류 1식(원본).
끝.
A: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할 경우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제출 생략
A: * 반드시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트: 양식2]
A: 공동수급 협정 체결현황
A: 구분 B: 업체명 C: 면허 D: 주소 E: 협정비율 F: 이행방식
A: 공동수급
대 표 자 B: 업체명 D: 주소
A: 공동수급자 B: 공동1
A: 공동수급자 B: 공동2
A: 붙 임 : 공동수급협정승인서(나라장터시스템에 의하여 제출하여 승인된 출력물) 1부.
A: ※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A: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미제출시 불인정)

[시트: 양식3(평가표)]
A: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표
B: ○ 용 역 명 : 용역명
B: ○ 대상업체 : 업체명
B: 평가항목 C: 평가요소 E: 배 점 F: 자기 평가 G: 조달청 평가 H: 비고
B: 1. 참여감리원 E: [50] F: 50.00
C: - 책임감리원 E: [25] F: 25.00 H: 적합
D:
전기분야 경력 E: [10] F: 10.00
D:
참여분야 경력 E: [10] F: 10.00
E: [5] F: 5.00
C: - 보조감리원 E: [15] F: 15.00 H: 적합, 적합
D:
전기분야 경력 E: [6] F: 6.00
D:
참여분야 경력 E: [6] F: 6.00
E: [3] F: 3.00
C: - 비상주감리원 E: [10] F: 10.00
D:
등급 E: [3] F: 3.00
D:
전기분야 경력 E: [7] F: 7.00
B: 2. 유사용역 수행실적 C: - 유사용역 수행실적 E: [10] F: 10.00
B: 3. 신용도 E: [10] F: 10.00
C: - 영업정지 E: [7] F: 7.00
D:
감리업체 E: [4] F: 4.00
D:
참여감리원 E: [3] F: 3.00
C: - 재정상태 건실도 E: [3] F: 3.00
D:
자본비율 E: [1] F: 1.00
D:
유동비율 E: [2] F: 2.00
B: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E: [10] F: 10.00
C: - 개발실적 E: [4] F: 4.00
C: - 기술개발 투자실적 E: [4] F: 4.00
C: - 교육실적 E: [2] F: 2.00
B: 5. 업무중첩도 E: [10] F: 10.00
C: - 책임감리원 E: - F: 0.00
C: - 보조감리원 E: - F: 0.00
C: - 비상주감리원 E: [10] F: 10.00
B: 6. 교체빈도 E: [5] F: 5.00
C: - 감리업체 E: [2.5] F: 2.50
C: - 참여감리원 E: [2.5] F: 2.50
B: 7. 작업계획 및 기법 E: [5] F: 5.00 G: 5.00
C: - 과업수행계획 E: [3] F: 3.00 G: 3.00
C: - 작업기법 E: [2] F: 2.00 G: 2.00
B: 8. 기타(감점) E: [△5] F: 0.00
C: - 부실벌점 F: 0.00 U: #REF!
B: 계 E: 100 F: 100.00 G: 5.00
B: 주) 평점은 업체 자기 평가점수를 말한다

[시트: 양식4]
A: 참여감리원 경력 현황 및 배치표
A: ○ 용 역 명 : 용역명 O: 공사종류
A: ○ 대상업체 : 업체명 O: 전기공사비 P: 48 억원
A: 구 분 B: 소속
(회사명) C: 성명 D: (가) 등급 F: (나) 전기분야 경력 H: (다) 참여분야경력
(설계,설계감리,시공, 공사감독,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 진단검사) J: (라) 참여분야경력
(공사감독, 공사감리) L: 감점 M: 평점 계 O: ※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상주감리원) 1인과 보조감리원 2인 및 비상주감리원 1인 등 총 4인에 대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는 필요시 평가대상 감리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D: 자격 및
등
급 E: 평점 F: 기
간
( 년
개월) G: 평점 H: 기
간
( 년
개월) I: 평점 J: 기
간
( 년
개월) K: 평점
A: 책임감리원 C: 홍길동 D: 특급 E: 적합 F: 11년 6개월 G: 10 H: 11년 6개월 I: 10 J: 1년 6개월 K: 5 L: - M: 25
A: 보조감리원 C: 홍길일 D: 고급 E: 적합 F: 11년 6개월 G: 6 H: 11년 6개월 I: 6 J: 11년 6개월 K: 3 L: - M: 15
C: 홍길이 D: 중급 E: 적합 F: 11년 6개월 G: 6 H: 11년 6개월 I: 6 J: 11년 6개월 K: 3 L: - M: 15
C: 홍길삼 D: 중급 E: 비평가
C: 홍길사 D: 중급 E: 비평가
A: 비상주감리원 C: 홍길오 D: 특급 E: 3 F: 11년 6개월 G: 7 M: 10
C: 홍길육 D: 고급 E: 비평가
C: 홍길칠 D: 고급 E: 비평가
A: 첨부 : 1. 참여감리원 자격사항 (양식 4-1) O: 주)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A:
2. 참여감리원 경력사항 (양식 4-2~4)
A:
3. 감리원 경력확인서
A:
4. 감리원 자격증 사본
A:
5. 감리원 보유확인서 (발급 기준일자가 공고일로 명기된 것일 것)

[시트: 양식4-1]
A: 참여감리원 자격사항
A: ○ 용 역 명 : 용역명
A: ○ 대상업체 : 업체명
A: 구 분 C: 분야 D: 등급 E: 주민번호 앞자리 F: 자격내용 H: 소속회사
B: 성명 F: 자격명 G: 취득일
A: 책임감리원 B: 홍길동 C: 전기 D: 특급 E: 000000-******* F: OOOOOOO G: 0000-00-00 H: ㈜OOOOOOOOOOOOO
A: 보조감리원 B: 홍길일 C: 전기 D: 고급 E: 000001-******* F: OOOOOOO G: 0000-00-00
B: 홍길이 C: 전기 D: 중급 E: 000002-*******
B: 홍길삼 C: 통신 D: 중급 E: 000003-*******
B: 홍길사 C: 소방 D: 중급 E: 000004-*******
A: 비상주
감리원 B: 홍길오 C: 전기 D: 고급 E: 000005-******* F: OOOOOOO G: 0000-00-00
B: 홍길육 C: 통신 D: 고급 E: 000006-*******
B: 홍길칠 C: 소방 D: 고급 E: 000007-*******
A: 주)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시트: 양식4-2(책임감리원)]
A: 책임감리원의 전기분야경력
P: ※ 감리원 경력확인서 (직무분야 : 전기)
A: 1. 감리원 구분 : C: 책임감리원 P: ① 담당업무 :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 진단, 점검, 검사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동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P: ② 군 복무중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
C: 10 E: 점 P: *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4,217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 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시트: 양식4-2(책임감리원)-1]
A: 책임감리원의 참여분야경력
P: ※ 감리원 경력확인서
A: 1. 감리원 구분 : C: 책임감리원 P: ① 당해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 : "참여분야 분류표" 활용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동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P: ②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
C: 10 E: 점
P: *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4,217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 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시트: 양식4-2(책임감리원)-2]
A: 책임감리원의 참여분야경력
P: ※ 감리원 경력확인서
A: 1. 감리원 구분 : C: 책임감리원 P: ① 당해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 : "참여분야 분류표" 활용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동
A: 3. 해당분야 경력 : D: 1 E: 년 F: 6 G: 개월 H: ( I: 551 J: 일) P: ②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C: 5 E: 점
P: *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J: -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564 N: 551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 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시트: 양식4-3(보조감리원)]
A: 보조감리원의 전기분야경력
P: ※ 감리원 경력확인서 (직무분야 : 전기)
A: 1. 감리원 구분 : C: 보조감리원 P: ① 담당업무 :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 진단, 점검, 검사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일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P: ② 군 복무중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격
C: 6 E: 점 P: *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4,213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 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A: 1. 감리원 구분 : C: 보조감리원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이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C: 6 E: 점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A: ㅑ J: 1
J: 1
J: 1
J: 1
A: 계 J: 4,213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 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시트: 양식4-3(보조감리원)-1]
A: 보조감리원의 참여분야경력
P: ※ 감리원 경력확인서
A: 1. 감리원 구분 : C: 보조감리원 P: ① 당해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 : "참여분야 분류표" 활용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일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P: ② 설계(101),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
C: 6 E: 점
P: *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4,217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 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A: 1. 감리원 구분 : C: 보조감리원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이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C: 6 E: 점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4,217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 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시트: 양식4-3(보조감리원)-2]
A: 보조감리원의 참여분야경력
P: ※ 감리원 경력확인서
A: 1. 감리원 구분 : C: 보조감리원 P: ① 당해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 : "참여분야 분류표" 활용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일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P: ②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C: 3 E: 점
P: *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4,217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 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A: 1. 감리원 구분 : C: 보조감리원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이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C: 3 E: 점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4,217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 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시트: 양식4-4(비상주감리원)]
A: 비상주감리원의 전기분야경력
P: ※ 감리원 경력확인서 (직무분야 : 전기)
A: 1. 감리원 구분 : C: 비상주감리원 I: 특급 J: 3 점 P: ① 담당업무 :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 진단, 점검, 검사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오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P: ② 군 복무중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격
C: 7 E: 점 P: *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4,213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 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시트: 양식5(유사용역)]
A: 유사용역 수행실적
P: 당해용역금액
A: 유사용역 실적 금액 F: 당해용역 대비(%) L: 배점 M: 평점 O: 평가 P: 1,000,000 Q: 천원
A: 1,272,150 F: 127.00% L: [10] M: 10 N: 6 P: 적용일 Q: 1/3/14 R: ~ S: 1/1/17
A: 유사용역 수행실적 사항
A: 구분 B: 사업명 E: 용역비(천원) F: 용 역 개 요 G: 실제 용역기간(일) L: 발 주 처 M: 참여분야 N: 적용율 O: 적용금액
(천원)
E: 이행비율(%) G: 3년내 수행기간(일)
A: 완
료 B: OOOOOOOOOOOO아파트전기감리용역 E: 1,000,000 G: 2/28/12 H: ~ I: 12/24/16 J: 1762 K: 61.69% L: OOOOOOO㈜ M: OOOOOOOO N: 100% O: 616,912
E: 100% G: 1/3/14 H: ~ I: 12/24/16 J: 1087
B: OOOOOOOOOOOOOOOO공사감리용역 E: 500,000 F: 맨홀,변압기등 G: 9/30/11 H: ~ I: 1/2/15 J: 1191 K: 30.65% L: OOOOOOOOO M: 배전 N: 60% O: 64,357
E: 70% G: 1/3/14 H: ~ I: 1/2/15 J: 365
B: 소
계 E: 1,500,002 O: 681,269
A: 진
행 B: OOOOOOOOOOOO아파트전기감리용역(1차) E: 1,000,000 G: 5/5/12 H: ~ I: 1/1/18 J: 2068 K: 52.95% L: OOOOOOO㈜ M: OOOOOOOO N: 100% O: 529,497
E: 100% G: 1/3/14 H: ~ I: 1/1/17 J: 1095
B: OOOOOOOOOOOO아파트전기감리용역(2차) E: 500,000 G: 11/30/15 H: ~ I: 8/25/19 J: 1365 K: 29.23% L: OOOOOOO㈜ M: 배전 N: 60% O: 61,384
E: 70% G: 11/30/15 H: ~ I: 1/1/17 J: 399
B: 소
계 E: 1,500,002 O: 590,881
A: 합
계 E: 3,000,003 O: 1,272,150
A:
※ 1. 감리용역 사업은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
2. 유사용역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용역만 인정하며, 동 기관에 등록되지 아니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A:
3. 공동이행으로 수행한 실적은 반드시 자기회사의 지분만 입력하여야 합니다. 전력시설물공사감리용역 금액만 인정합니다.
A: 첨부 : 1.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시트: 양식6(영업정지)]
A: 업체 및 기술자 자격 · 업무정지등
A:
업체명 또는 C: 정지 및 D: 기간(월) E: 조치기관명 F: 사유요약 G: 합계기간 (월) H: 감점 I: 배점 J: 평점 K: 평가
A: 기술자성명 C: 제재기간
A: 공동수급자 B: 업체명 C: "해당사항 없음" I: 4 J: 4
B: 공동1 I: 4 J: 4
B: 공동2 I: 4 J: 4
A: 책임감리원 B: 홍길동 C: "해당사항 없음" I: 3 J: 3
A: 보조감리원 B: 홍길일 I: 3 J: 3
B: 홍길이 I: 3 J: 3
B: 홍길삼 I: 3 J: 3
B: 홍길사 I: 3 J: 3
A: 비상주감리원 B: 홍길오 I: 3 J: 3
B: 홍길육 I: 3 J: 3
B: 홍길칠 I: 3 J: 3
A: ※ 각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최근 1년간 업체 업무정지를 받은
A:
사항과 기술자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
A: 첨부 : 협회의 확인서

[시트: 양식7(재정상태)]
A: 재정상태 건실도
A: 자본비율
A: 자기자본 B: 총자산 C: 평균자기자본비율 D: 자본비율 E: 평점
A: 1 B: 2 C: 42.39% D: 118% E: 1
A: 유동비율
A: 유동자산 B: 유동부채 C: 평균유동비율 D: 유동비율 E: 평점
A: 2 B: 1 C: 125.42% D: 159% E: 2
A: 첨부 : 재정상태보고서(연도는 공고문 확인)

[시트: 양식8]
A: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B: ○ 용 역 명 : 용역명 N: 공고일 O: 1/1/17
B: ○ 대상업체 : 업체명 N: 5년 O: 1/3/12
N: 10년 O: 1/4/07
B: 가. 개발실적(4점) N: 20년 O: 1/6/97
B: 평가요소 C: 명 칭 E: 지정/결정일자 F: 유효기간 G: 비율 H: 적용율 I: 배점 J: 평점 K: 평가
B: (1)전력신기술 C: ㅇㅇㅇㅇㅇㅇㅇ E: 1/1/01 F: 1/1/10 G: 60% H: 100% I: 2.0 J: 1.20
J: 0.00
B: (2)특
허 C: OO,OO,OO,OOOOOO용
지중선로매설장치 E: 1/1/10 F: 1/1/20 G: 80% H: 100% I: 1.0 J: 0.80
C: ㅇㅇㅇㅇㅇㅇㅇ E: 1/1/17 F: 1/1/19 G: 100% H: 50% I: 1.0 J: 0.50
C: ㅇㅇㅇㅇㅇㅇㅇ E: 1/1/15 F: 1/1/20 G: 100% H: 100% I: 1.0 J: 1.00
G: 0% J: 0.00
G: 0% J: 0.00
G: 0% J: 0.00
G: 0% J: 0.00
G: 0% J: 0.00
G: 0% J: 0.00
B: (3) 실용신안 C: ㅇㅇㅇㅇㅇㅇㅇ E: 1/1/15 F: 1/1/19 G: 100% H: 100% I: 0.5 J: 0.50
G: 0% J: 0.00
B: 합 계 J: 4.00
A:
첨부 : 신기술(지정증서),특허(특허증사본,특허등록원부,최초출원인증명서 사본),실용신안(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최초출원인증명서 사본)
B: ※ 1. 당해용역에 필요유무 관계없이 작성
B:
2. 동일건으로 신기술·특허·실용신안을 받은 경우는 한건으로 인정 함
B: 첨부 : 1. 등록원부 (특허청 발급) - 등록결정 또는 등록유지 결정 확인용
B:
2. 최초출원확인서 (특허청 발급) - 최초출원인 확인용
B: 나. 기술개발투자실적(4점)
B: 평가요소 E: 2016년도 F: 2015년도 G: 2014년도 H: 소계 J: 배점 K: 평점 L: 평가
B: (1)전력기술개발투자실적(액) E: 300 F: 200 G: 300 H: 800 I: (A) J: 4.0 K: 4.0
B: (2)전기부문 총매출액 E: 8,300 F: 6,000 G: 5,000 H: 19,300 I: (B)
B: 평 가 = A÷B ∴
% E: 4.15%
B: 첨부 : 1.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2. 최근3년간 재무재표
B: 첨부 : 재정상태검토보고서(양식2-8)
B: 다. 교육실적(2점) D: 최근3년 : E: 1/3/14 F: 입찰공고일 : G: 1/1/17
B: 구분 D: 평가대상인원 F: 교육이수인원 H: 산식 J: 배점 K: 평점 L: 평가
B: 2주이상 D: 2(A) F: 2(B) H: B/A×배점 J: 2.00 K: 2.00
B: 1주이상2주미만 D: 2(A) F: 0(B) H: B/A×배점
B: 합 계 J: 2.0 K: 2.00
B: 첨부 : 수료증 사본(전기공사감리관련 등 인정)
A:
* 교육종료일이 입찰공고 최근 3년에서 입찰공고일 사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시트: 양식9]
A: 참여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A: ○ 용 역 명 : 용역명
A: ○ 대상업체 : 업체명
A: 구
분
(성 명) C: 당해용역과 중복 배치현황 F: 중복개소 G: 중첩 점수 H: 배점 I: 평점 J: 평가
C: 현장명 E: 배치기간
A: 책 임 B: 홍길동 C: "해당 사항 없음" F: 0 J:
A: 보 조 B: 홍길일 C: "해당 사항 없음" F: 0 J:
B: 홍길이 C: "해당 사항 없음" F: 0 J:
B: 홍길사 C: "해당 사항 없음" F: 0 J:
A: 비상주 B: 홍길오 C: 비상주 D: OOOOOOOOOOOOOOO아파트전기공사감리용역 E: 2009.01.01~2012.00.00 F: 1 G: 10 H: 10 I: 10
C: 비상주
C: 비상주
C: 비상주
C: 비상주
B: 홍길육 C: 비상주 D: "해당 사항 없음" F: 0 G: 10 H: 10 I: 10
B: 홍길칠 C: 비상주 D: ㅇㅇㅇㅇㅇ E: 2011.01.01~2018.01.01 F: 1 G: 10 H: 10 I: 10
C: 비상주
C: 비상주
A: 첨부 : 1. 전기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 1부

[시트: 양식10]
A: 감리업자 및 참여 감리원의 교체빈도
A: ○ 용 역 명 : 용역명
A: ○ 대상업체 : 업체명
A: 가. 감리업체(2.5점)
A: 업 체 명 C: 전
체
감리원수 D: 최근1년간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수
(배치된 상주감리원+ 비상주 1개소당 0.2인으로 산정) F: 최근1년간 교체건수
(상주감리원교체건수 + 비상주감리원교체건수*0.2) G: 교체빈도율(%) I: 배점 J: 평점 K: 평가
A: ㈜한국코아엔지니어링 C: 95 D: 237 F: 4 G: 1.69% I: 2.5 J: 2.5
A: 종 합 평 점
((가) × 지분율) + ((나) × 지분율) I: 2.5 J: 2.50
A: 첨부 : 전기기술인협회 증명서
A: 나. 참여감리원(2.5점)
A: 구 분 C: 용역명 D: 참여기간 E: 교체일 F: 교체사유 G: 교체시
담당업무 H: 최근 1년간 교체건수 I: 감점 J: 배점 K: 평점 L: 평가
A: (1)상주감리원 B: 책임감리원 E: "해당사항 없음" J: 2.5 K: 2.5
B: 홍길동
B: 보조감리원 E: "해당사항 없음"
B: 홍길일
B: 보조감리원 E: "해당사항 없음"
B: 홍길이
B: 보조감리원 E: "해당사항 없음"
B: 홍길삼
B: 보조감리원 E: "해당사항 없음"
B: 홍길사
A: (2) 비상주감리원
B: 홍길오 E: "해당사항 없음"
B: 홍길육 E: "해당사항 없음"
B: 홍길칠 E: "해당사항 없음"
A: 합
계 J: 2.5 K: 2.5
A: 첨부 : 전기기술인협회 교체빈도 증명서

[시트: 양식11]
A: 부실벌점 관련 감점
A: ○ 용 역 명 : 용역명
A: ○ 대상업체 : 업체명
A: 구분 B: 업체명 C: 업체별 감점 D: 협정비율 E: 감점 F: 비 고
A: 공동수급 대표자 B: 업체명 C: 0 D: 0% E: 0.00
A: 공동수급자1 B: 공동1 C: 0 D: 0%
A: 공동수급자2 B: 공동2 C: 0 D: 0%
A: <공동수급 대표사>
A: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 D: 측정기관 E: 부실벌점 F: 비 고
A: 업체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A: 소속 참여감리원 B: 책임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보조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보조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보조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비상주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비상주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A: 누계평균부실벌점 E: 0
A: 감점 E: 0
A: <공동수급자1>
A: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 D: 측정기관 E: 부실벌점 F: 비 고
A: 업체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A: 소속 참여감리원 B: 책임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보조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보조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보조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비상주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비상주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A: 누계평균부실벌점 E: 0
A: 감점 E: 0
A: <공동수급자2>
A: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 D: 측정기관 E: 부실벌점 F: 비 고
A: 업체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A: 소속 참여감리원 B: 책임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보조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보조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보조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비상주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비상주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A: 누계평균부실벌점 E: 0
A: 감점 E: 0
A: 첨부 : 1. 전기기술인협회 부실벌점확인서

[시트: 양식12-1(청렴서약서)]
A: 청렴 서약서
A: 용 역 명 B: : C: 용역명
A:
본인은 위 용역의 사업수행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A:
2000년 00월 00일
A: 서약자 C: 업체명 : E: 업체명
C: 대표자 : E: 대표자 F: (직인)
A: 조달청장 귀하

[시트: 양식12-2(확인각서)]
A: 사업수행능력평가“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확인각서
A: 용 역 명 B: : C: 용역명
A: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전력기술관리법」제16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A:
2000년 00월 00일
C: 주
소 : E: 주소
C: 상
호 : E: 업체명
C: 대 표 자 : E: 대표자 F: (인)
C: 전화번호 : E: 00-000-0000
A: 조달청장 귀하

[시트: 양식12-3(서약서)]
A: 서약서
A: 용 역 명 B: : C: 용역명
A:
상기 건의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반 제출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A:
2000년 00월 00일
A: 서약자 C: 업체명 : E: 업체명
C: 대표자 : E: 대표자 F: (직인)
A: 조달청장 귀하

===== ★차세대_사용자매뉴얼_기술용역PQ심사_업체_v2.0(25.02.03.).hwpx =====

기술용역-조달업체

사용자 매뉴얼

  • 기술용역PQ서류온라인제출(건축이외) -

1.기술용역PQ심사
1.1 기술용역PQ서류온라인제출(건축이외)
1.1.1 기술용역PQ서류온라인제출(건축이외) 목록 조회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 화면개요 :

  • 조달업체가 PQ심사 신청할 공고목록을 조회

◈ 검색조건 :

  • 기본조건 : 로그인한 조달업체 사용자의 업체통합단체번호
  • 상세조건 : 입찰공고번호, 공고명, 진행상태, 업무구분, 공고게시일자

◈ 기능설명 :

① 검색 : 입찰공고번호, 공고명, 진행상태, 업무구분, 공고게시일자 등 검색조건을 입력하면 해당하는 공고 조회

② 초기화 : 입력한 검색조건 및 조회목록 초기화

③ 목록클릭 시 해당공고에 대한 PQ심사신청화면으로 이동

④ 진행상태가 신청불가이거나 PQ마감일시가 지난 목록은 PQ심사신청화면 진입불가처리
1.1.2 PQ공고조회 목록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건축이외)

◈ 화면개요 :

  • 조달업체에서 PQ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공고목록을 조회

◈ 기능설명 :

① 선택한 공고의 공고 기본정보 조회 및 등록된 심사규정에 해당하는 용역구분에 따른 PQ심사 신청정보 항목 구성

② 업체의 기본정보 및 공동수급협정 정보 조회

③ PQ심사정보 초기화: 저장한 PQ심사 신청정보를 초기화

④ PQ심사 신청정보를 작성하면 하단 신청버튼 표출(신청취소는 접수 완료전까지만 가능)

⑤ 목록: 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화면으로 이동
1.1.3 PQ심사신청서 작성 [자기평가기술서]-건축이외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 자기평가기술서 탭

◈ 화면개요 :

  • 자기평가기술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저장하면 심사점수를 수기로 입력하는 심사표 기본항목 표출
  • 심사표에서 심사점수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으로 PQ심사점수 등록 하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자기평가점수에 반영

◈ 기능설명 :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저장]: 심사표 생성을 위한 정보 저장

② 심사표기본항목[저장]: 심사표 기본항목에 입력한 점수를 저장

③ 파일첨부: 파일첨부
※ 지방계약법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경영상태점수 입력란이 추가로 생성

1.2.1 기술용역 PQ심사 결과 조회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 화면개요 :

  • 업체가 신청한 PQ심사신청의 심사결과를 조회

◈ 작업요령 :

  • 목록에서 진행상태가 “공개”인 공고를 클릭하면 심사결과 화면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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