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대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hwpx =====
음성군 공고 제2026-1988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대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추정가격
금69,363,636원
부가가치세
금6,936,364원
기초금액
금76,300,000원
위치
대소면 태생리 423-4번지 일원
사 업 량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 기초금액은 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8.(수) 17:00
2026. 11. 3.(화) 10:00
2026. 11. 3.(화) 11:00
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방법 및 계약방식
가. 본 계약은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 대상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대상 용역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입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의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음성군내의 업체,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 교통) 및 환경부분(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분야 이상)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로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채권양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가운데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투찰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써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8%)이상인 자 중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낙찰자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견적제출순위)를 무효로 하고 견적제출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따릅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수의 계약 체결 제한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예외로 규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법령 등을 숙지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 사항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있거나 확인서 미 제출시 계약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1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일로부터 등록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재입찰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 및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공급금액의 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2 문의사항 연락처
사업관련 문의
음성군 체육진흥과
☎ 043-871-2473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음성군 회계과
☎ 043-871-3514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음성군 홈페이지 (http://www.eumseong.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음성군 분임재무관
===== 공고문(대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_변환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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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공고 제2026-1988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견적제출 참가자의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1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견적에 부치는 사항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음성군내의 업체,
추정가격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대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결정 및 건 명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실시계획인가 용역
금69,363,636원
부가가치세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금6,936,364원 기초금액 금76,300,000원 위치 대소면 태생리 423-4번지 일원 사 업 량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
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으로 등록한 업체
※
기초금액은 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 교통) 및 환경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분(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분야 이상)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로 기술사
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채권양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8.(수) 17:00 2026. 11. 3.(화) 10:00 2026. 11. 3.(화) 11:00 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견적제출방법 및 계약방식
가. 본 계약은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 대상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대상 용역이며, 적격
심사 비대상 입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가운데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투찰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써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8%)이상인 자 중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낙찰자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요령”에 의한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선정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견적제출순위)를 무효로 하고 견적제출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10 수의 계약 체결 제한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예외로 규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
결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입찰유의서(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
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동법 시행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규칙 제38조에 따라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법령 등을 숙지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제38조 규정에 따릅니다.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 사항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있거나 확인서 미 제출시 계약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11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계약이 체결됩니다.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일로부터 등록마감일
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재입찰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 및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공급금액의
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2 문의사항 연락처 사업관련 문의 음성군 체육진흥과 ☎ 043-871-2473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음성군 회계과 ☎ 043-871-3514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음성군 홈페이지 (http://www.eumseong.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음성군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hwpx =====
- 과업지시서 -
대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2026. 10. 음 성 군 제1장 과업의 개요
제1조(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음성 대소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업명)
본 과업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음성 대소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제3조(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음성군 대소면 일원에 조성 예정인 파크골프장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이행하고, 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도서를 작성하여 관계기관 협의, 행정절차 및 인가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행정적·기술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4조(과업의 범위)
본 과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변경) 검토 및 도서작성
2. 교통성 검토
3. 환경성 검토
4. 경관성 검토
5. 실시계획인가 도서 작성
6. 관계기관 협의자료 작성 및 보완
7. 주민의견청취, 공고·열람, 심의자료 작성 등 행정절차 지원
8. 최종 성과품 작성 및 납품
9. 기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제5조(공간적 범위)
본 과업의 공간적 범위는 음성군 대소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대상지 일원으로 하며, 구체적인 위치·면적 및 편입 범위는 발주처가 제시하는 자료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른다.
제6조(과업기간)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간으로 한다.
다만, 관계기관 협의, 심의 일정,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적용 법령 및 기준)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환경영향평가법」 및 관련 지침
4. 「자연재해대책법」 및 관련 지침
5. 「경관법」 및 관련 지침
6. 교통 관련 관계 법령 및 검토기준
7. 충청북도 및 음성군 관련 조례, 지침 및 행정기준
8. 기타 본 과업과 관련된 관계 법령 및 발주처의 지시사항
제2장 과업수행 일반지침
제8조(기본원칙)
1. 수급인은 본 과업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관계 법령 및 제 기준에 적합하게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군관리계획 결정과 실시계획인가 절차가 상호 연계되도록 일관성 있게 검토하고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4. 과업 수행 중 주요 사항은 사전에 발주처에 보고하고 협의를 거쳐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수집 및 현황조사)
1. 수급인은 과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기초자료, 관련 계획, 법령 및 지침 등을 조사·수집하여야 한다.
2. 발주처가 제공하는 자료는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수급인은 필요 시 현장조사 및 추가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자료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불일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급인은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그 처리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발주처와의 협의)
1. 수급인은 과업 착수 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과업 수행 과정에서 주요 검토사항, 문제점, 협의 필요사항 등을 수시로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관계기관 협의 및 심의 결과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 및 비밀유지)
1. 수급인은 본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일체의 자료 및 내용을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하거나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본 조의 의무는 과업 완료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12조(성과품의 귀속)
본 과업 수행으로 작성된 보고서, 도면, 전산자료 및 기타 모든 성과품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발주처에 귀속된다.
제13조(과업변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제도 변경
2.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3. 사업계획 또는 현장여건 변경
4.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6.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장 세부 과업내용
제14조(기초자료 조사 및 현황분석)
수급인은 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1. 대상지 위치 및 입지여건 조사
2. 토지이용 현황 및 주변 개발현황 조사
3. 지형, 도로, 배수, 인접 시설 등 기초 여건 조사
4. 상위 및 관련 계획 조사
5. 법적 규제사항 및 저촉 여부 검토
6. 기타 계획수립에 필요한 현황조사
제15조(군관리계획 결정)
1. 수급인은 대상 사업이 군계획시설(체육시설)로 적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상위계획 및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세부 수행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군계획시설 결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나.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검토
다. 대상지 입지 적정성 검토
라. 시설의 위치, 면적, 기능 및 규모 검토
마. 토지이용계획 및 편입범위 검토
바.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결정사유서 작성
사. 주민의견청취, 공고·열람 및 심의자료 작성 지원
아. 군계획위원회 등 관련 심의 대응 지원 및 결정 고시를 위한 최종 도서 정리
제16조(교통성 검토)
수급인은 사업대상지의 교통처리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주변 도로 및 교통체계 현황조사
2. 대상지 접근체계 분석
3. 진·출입 동선의 적정성 검토
4. 주차 및 이용동선 검토
5. 사업 시행에 따른 교통영향 검토
6. 개선방안 및 보완대책 제시
7. 교통성 검토보고서 작성
제17조(환경성 검토)
수급인은 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현황을 조사·분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현황조사
2. 환경 관련 법적 규제사항 검토
3.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요인 분석
4. 환경훼손 저감대책 검토
5. 환경성 검토보고서 작성
6. 관계기관 협의 및 보완자료 작성
제18조(경관성 검토)
수급인은 대상지와 주변지역의 경관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경관현황 및 조망특성 조사
2. 주변 토지이용 및 경관축 분석
3. 시설 배치계획의 경관 적정성 검토
4. 주변 경관과의 조화성 검토
5. 경관 저감 및 개선방안 제시
6. 경관성 검토보고서 작성
제19조(실시계획인가)
1. 수급인은 군관리계획 결정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시행에 필요한 실시계획인가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세부 수행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실시계획인가 관련 법령 및 행정절차 검토
나. 실시계획인가 신청도서 작성
다. 위치도, 계획평면도, 시설배치도 등 도면 작성
라. 편입토지조서 및 관련 기초자료 작성
마. 사업시행 개요 및 시행계획 작성
바. 공공시설 관련 자료 및 필요한 부속도서 작성
사. 관계기관 협의자료 작성 및 협의 지원
아. 협의의견 및 보완사항 반영
자. 실시계획인가 신청 및 고시 지원 및 필요 시 변경인가 자료 작성 지원
제20조(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절차 지원)
수급인은 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절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 협의자료 작성
2. 주민의견청취 관련 자료 작성 지원
3. 공고·열람 자료 작성
4. 각종 심의자료 작성 및 회의 참석 지원
5. 협의 및 심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6. 최종 고시 및 행정처리를 위한 자료 정리
제4장 보고 및 공정관리
제21조(보고사항)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
2. 현황조사 결과보고
3. 군관리계획 결정(안) 중간보고
4. 분야별 검토보고
5. 실시계획인가(안) 보고
6. 최종보고
제22조(예정공정관리)
1. 수급인은 착수 시 전체 과업수행 일정이 포함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기초자료 수집 및 현황조사
나. 군관리계획 결정(안) 작성
다. 교통성·환경성·경관성 검토
라. 관계기관 협의 및 보완
마. 실시계획인가 도서 작성
바. 심의 및 행정절차 이행
사. 최종 성과품 작성 및 납품
3. 과업 수행 중 공정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제5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제23조(성과품 작성기준)
1. 모든 성과품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의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보고서는 과업개요, 조사내용, 검토결과, 계획수립 내용, 협의사항 및 결론이 체계적으로 정리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축척, 범례, 좌표 및 표기방식이 명확하여야 한다.
4. 전산성과품은 수정 가능한 원본파일과 제출용 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성과품의 종류)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성과품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서
2. 현황조사 보고서
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
4. 교통성 검토보고서
5. 환경성 검토보고서
6. 경관성 검토보고서
7. 실시계획인가 신청도서
8. 관계기관 협의자료
9. 심의자료 및 행정절차 지원자료
10. 최종보고서
11. 전산성과품 일체(HWP, PDF, CAD, XLS 등)
제25조(성과품 제출부수)
성과품의 제출부수 및 납품형식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26조(하자보완)
성과품 납품 후라도 내용상 오류, 누락, 미비사항이 발견되거나 관계기관 협의 및 심의 과정에서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7장 기타사항
제27조(기타)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제 규정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은 군관리계획 결정과 실시계획인가 절차가 연계되는 사업 특성을 감안하여 각 단계별 검토내용 및 성과품 간 정합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내역서.pdf =====
음성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
■ 사업계획 : 면적 1.5만㎡
구분 총 액 단가 금 액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20,100,000 2. 교통성검토 7,900,000 3. 환경성검토 9,800,000 4. 경관성검토 11,400,000 5. 실시계획인가 20,000,000 6. 손해배상공제보험료 소 200,000 계 69,400,000 부가가치세 6,940,000 총 76,300,000 계 노 무 비 재 료 비 경 단가 금 액 단가 금 액 단가
비
금
액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