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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7238] 오서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건설폐기물(불연성,혼합) 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창원지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10-28 17:3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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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_오서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건설폐기물(불연성,혼합) 처리 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_오서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건설폐기물(불연성,혼합) 처리 용역.pdf =====
한국농어촌공사 일반용역 입찰 공고 (제한경쟁)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 공고 제2026-31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공 고 (사 업 )명: 오서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건설폐기물(불연성,혼합) 처리 용역
과

업 내

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2,729.238ton) *과업지시서 참고

계 약 방

법: 총액계약, 적격심사, 전자계약, 청렴계약, 제한경쟁(경상남도)

현 장 위

치: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오서리, 평암리 일원

추 정 금 액: 금149,138,000원

  • 추정 가격:
  • 부가가치세:

금135,580,000원
금13,558,000원

예비가격 기초금액: 금149,138,000원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낙찰제
계

약 기 간: 계약일 ~ 2026. 12. 22.

※ 용역기간 및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금액, 물량, 기간 등은 예산배정 및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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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
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
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진산대로406-7,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 055-250-2233
② 설계서 열람 등 용역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 공사감독 055-250-2269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참가자격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말하며, 투찰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낙찰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
(증명)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장비보유현황 등
입증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
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
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조달청 조달등
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④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
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
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5호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해당되어 중소
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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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공동계약 : 불허
--------------------------------------------------------------------------------------------------------------4. 낙찰자 결정방법
---------------------------------------------------------------------------------------------------------------1) (낙찰자 결정기준) 적격심사
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
(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율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입찰공고일 현재) “[별표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 합니다.
② 적격심사 용역 이행능력 평가는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 수행금액으로 평가하며, 평가
기준금액은 기초금액으로 합니다.

  • 중간처리: 금107,833,198원(부가세 포함), 수집·운반: 금41,309,745원(부가세 포함)

※ 용역이행실적은 중간처리용역과 수집·운반용역을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등이상의 용역: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유사용역 없음)

③ 적격심사 시 이행능력 심사항목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
에서 운반횟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환경부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별표] 5의<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배출현장대표주소지(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오서리, 평암리 일원)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 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설계서 상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닙니다.
3)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
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반 증빙서류는 평가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하여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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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정가격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
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가격입찰서 제출
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8. 17:30 ~ 2026. 11. 5. 10:00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2026. 11. 5. 11:00~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③ 재입찰 : 허용(근무일 기준, 개찰일 익일 10:00까지 입찰서 제출)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습니다.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입찰자는
본 공고에서 적용되는 적격심사 관련 규정,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관련 규정
및 사항을 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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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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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
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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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장 귀하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위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0. 중대재해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
가격에 반영하여야 하며, 우리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는 우리공사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
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
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
지시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협의한 착수일자에 착수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5)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대금채권(미확정 대금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6)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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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9)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
동규범⌟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환경부고시)
10. 과업지시서.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12.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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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장 - 8 -

===== 공고문_오서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건설폐기물(불연성,혼합) 처리 용역.hwp =====
한국농어촌공사 일반용역 입찰 공고 (제한경쟁)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 공고 제2026-31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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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사업)명: 오서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건설폐기물(불연성,혼합) 처리 용역

과 업 내 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2,729.238ton) *과업지시서 참고

계 약 방 법: 총액계약, 적격심사, 전자계약, 청렴계약, 제한경쟁(경상남도)

현 장 위 치: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오서리, 평암리 일원

추 정 금 액: 금149,138,000원 - 추정 가격: 금135,580,000원 - 부가가치세: 금13,558,000원 예비가격 기초금액: 금149,138,000원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낙찰제

계 약 기 간: 계약일 ~ 2026. 12. 22.

※ 용역기간 및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금액, 물량, 기간 등은 예산배정 및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진산대로406-7,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 055-250-2233

② 설계서 열람 등 용역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 공사감독 055-250-2269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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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말하며, 투찰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낙찰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증명)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장비보유현황 등 입증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④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5호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공동계약 :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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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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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기준) 적격심사

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율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입찰공고일 현재) “[별표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 합니다.

② 적격심사 용역 이행능력 평가는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 수행금액으로 평가하며, 평가 기준금액은 기초금액으로 합니다.

  • 중간처리: 금107,833,198원(부가세 포함), 수집·운반: 금41,309,745원(부가세 포함)

※ 용역이행실적은 중간처리용역과 수집·운반용역을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등이상의 용역: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유사용역 없음)

③ 적격심사 시 이행능력 심사항목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운반횟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환경부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별표] 5의<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배출현장대표주소지(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오서리, 평암리 일원)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 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설계서 상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닙니다.

3)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반 증빙서류는 평가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하여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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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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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입찰서 제출

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8. 17:30 ~ 2026. 11. 5. 10:00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2026. 11. 5. 11:00~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③ 재입찰 : 허용(근무일 기준, 개찰일 익일 10:00까지 입찰서 제출)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습니다.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입찰자는 본 공고에서 적용되는 적격심사 관련 규정,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관련 규정 및 사항을 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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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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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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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장 귀하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위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0. 중대재해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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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하며, 우리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우리공사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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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협의한 착수일자에 착수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5)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대금채권(미확정 대금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6)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9)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환경부고시)

10. 과업지시서.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12.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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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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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장

===== 과업지시서(오서,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 =====

오서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건설폐기물(불연성,혼합)처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진전면 오서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건설폐기물(불연성,혼합)처리 용역 과업 지시서

제1조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진전면 오서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철거공사 시행으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용역의 효율적인 품질확보 및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탁 받은 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서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과업 전반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진전면 오서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5조(관련 규정)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제3조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오서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오서리 및 평암리 일원

다. 대상물량 : 건설공사 중 발생되는 폐기물 ※ 추정치

공종 분류 단위 수량 합계(A+B) ton 2,729.238 건설 폐기물처리 소계(A) ton 2,693.133 불연성 폐콘크리트 ton 2,539.000 폐토사 ton 14.000 폐벽돌 ton 61.000 폐함석 ton 10.890 폐철제 ton 54.228 폐샷시 ton 0.015 폐기와 ton 14.000 소계(B) ton 36.105 혼합 폐샌드위치판넬 ton 0.105 혼합(생활용품 등) ton 36.000

라. 용역기간 : 총괄 계약일 ~ 2026. 12. 22.

마. 용역감독 :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 농어촌사업부 4급 백혜빈

(☎055-250-2271, [email protected])

제4조 (용어의 정의)

1. “계약서”라 함은 용역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약관과 설계서, 설계도, 과업지시서 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2. “과업지시서”라 함은 용역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페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6. “배출자”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한 경우에는 발주자를 말한다.

7. “발주자”란 건설공사 전부를 최초로 위탁하는 자 또는 용역을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용역을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8.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용역을 달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 또는 용역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9.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용역을 도급받은 폐기물처리업자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운반 및 처리업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10. “감독원”이란 발주자가 본 용역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등 제 규정에 따라 감독관으로 임명받은 자를 말한다.

11. “지시”란 발주자가 발의하여 감독원이 수급인에 대하여 용역 감독의 소관 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2. “승인”이란 수급인이 발의한 사항을 발주자의 방침등을 감독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3. “입회”란 발주자, 감독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현장에 입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 (관련 규정)

수급인은 본 과업지시서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나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 규격기준, 지침 등에 의하여 시행하되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가. 폐기물관리법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다. 대기환경보전법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마. 토양환경보전법 바. 시설공사검사업무처리지침(한국농어촌공사)

사. 건설기술관리법 아. 산업안전보건법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일반 사항) 1. 감독원의 책임 및 권한

가. 감독원은 본 과업지시서 및 관련법령 등에 정해진 사항의 범위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다.

나. 수급인이 용역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원은 이를 검토, 시행하여야 한다.

다. 감독원은 어떠한 경우를 불구하고 설계도서상의 수량증감을 발주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라. 감독원은 용역수행이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확인하고 그렇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의 책임 및 권한

가. 수급인은 본 용역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구조물헐기 물량의 증․감에 따른 계약물량 변경시 사전에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설계변경을 실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용역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다. 수급인은 본 용역과 관련된 완벽한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책임져야 한다.

라. 수급인은 용역수행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나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민원인에게는 항상 친절히 응대하고 수급인의 부주의나 잘못으로 야기된 민원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해결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영업정지․휴업․폐업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사유로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낙찰 예정자의 서류 등

가. 발주자는 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한 후 낙찰 예정자를 선정한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에 의거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증명서 사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이 포함된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수급인(낙찰예정자)으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계약체결전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가항의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발주자는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수급인이 해당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착수신고서 제출시 계근대의 검교정성적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확인의 경우 다음과 같다.

1)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자 : 조합가입 확인서로 대체(조합이사장 직인 필히 확인)

2) 보증보험 가입자 : 보증보험증권 사본으로 대체(보험회사의 직인 필히 확인)

제7조 (페기물 처리용역 수행) 1. 현장확인

폐기물 수집․운반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는 당해 폐기물이 발생할 공사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본 용역의 수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 및 신고 등에 대한 수속은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은 자료의 작성, 신고 등의 수속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계획서 제출

수급인은 폐기물 수집․운반하는 5일전에 폐기물 수집․운반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제출시 당해 건설공사 수집자(이하 폐기물 배출자)와 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예정공정을 상호 간 합의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지연으로 인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추진 일정이 지장을 받아서는 안된다.

4. 폐기물 수집․운반

수급인은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5. 폐기물의 인계․인수

수급인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 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관련 법령에 의거 적의 처리하여야 한다.

6. 용역수행의 적정 확인

가. 수급인은 폐기물수집․운반 관리대장, 폐기물중간처분대장 또는 폐기물종합처분대장 등 감독원이 용역의 적정수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수급인은 감독원의 폐기물수집․운반차량 계근시 입회 요청이 있을때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안전 및 환경관리

가. 수급인은 작업장 내에서 안전모자와 필요한 경우 안전보호구를 착용토록 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수급인 부담으로 책임, 해결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폐기물 운반중에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근 지역주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 사전에 민원을 예방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폐기물 운반중에 일반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환경관련법령의 준수 및 본 폐기물 처리용역 수행 중 먼지, 진동,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폐기물 처리용역 수행중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의 명령불이행에 대한 조치

수급인은 감독원의 명령 또는 지시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그 일을 대행시킬 권한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비용을 수급인에게 부담시키거나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회수 또는 수급인에게 지불할 대가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9. 폐기물 처리결과 제출

가. 수급인은 당해 용역 완료시에 폐기물처리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완료계를 관련 행정기관 및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각 용역수행 단계별(반출,반입) 기록사진(칼라, 표준규격 3“×5”)을 촬영하여 계근표, 폐기물처리 집계표 및 폐기물 처리용역의 적정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감독원의 확인을 거쳐 창원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설계변경 조건

가. 당해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물량의 증감이 있을 경우

나. 발주자의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다. 기타 현장의 여견 변동에 따라 계약 내용 변경시

라.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한 변경사항 11. 폐기물 처리용역 기간의 연장

본 폐기물 처리용역 기간의 연장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사업단에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당해 공사의 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사업단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12. 폐기물 처리용역의 중지

본 폐기물 처리용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지할 수 있다.

가. 용역수행상 중지가 필요한 경우

나. 수급인이 용역수행에 있어 감독원의 지시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다.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의 중지가 필요한 경우

13. 이의

설계서, 과업지시서, 수량산출서 등에 대하여 불분명하거나 이의가 있을때에는 용역 착수전에 감독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용역수행에 있어 수행이 곤란하거나 또는 그 보다 우수한 처리방법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내역서(오서, 건설폐기물처리용역).xls =====

[시트: 표지]
B: 오서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건설폐기물(불연성,혼합) 처리용역
B: 설계예산서
F: 2026. 10.

[시트: 갑지]
A:
2026년 AB:
위 치 :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오서리, 평암리 일원
G: 오서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G: 건설폐기물(불연성,혼합) 처리 용역
D: ▣ E: 공사개요
E: - 건설폐기물처리 : K: 폐콘크리트 P: 2539 W: - 건설폐기물처리 : AC: 폐샌드위치
찬넬 AH: 0.105 Ton
E: - 건설폐기물처리 : K: 폐토사 P: 14 W: - 건설폐기물처리 : AC: 혼합폐기물
폐자재(목재등) AH: 24
E: - 건설폐기물처리 : K: 폐벽돌 P: 61 W: - 건설폐기물처리 : AC: 혼합폐기물
(생활용품,책상등) AH: 12
E: - 건설폐기물처리 : K: 폐함석 P: 10.890 Ton W: - 건설폐기물처리 : AC: 폐기와 AH: 14
E: - 건설폐기물처리 : K: 폐철제 P: 54.228 Ton W: - 건설폐기물처리 : AC: 폐샷시 AH: 0.015 Ton
E: - 건설폐기물운반 : K: 각종 P: 2,729 Ton
D: ▣ E: 공사비내역 AB:

F: 구분 Q: 금 액 AH: 비고
F: 폐기물처리비 N: 일금 일억사천구백일십삼만팔천원정 Z: \ AA: 149,138,000

[시트: 총공사비집계표]
A: 총 공 사 비 집 계 표
A: 오서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건설폐기물(불연성,혼합) 처리용역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폐기물 처리비 B: C: D: E: - F: 135,580,000 G: - H: - I: - J: - K: - L: 135,580,000 M:
A:
순 공 사 비 B: C: D: E: - F: 135,580,000 G: - H: - I: - J: - K: - L: 135,580,000 M:
A:
공 급 가 액 B: C: D: E: - F: 135,580,000 G: - H: - I: - J: - K: - L: - M:
A:
2. 부 가 가 치 세 B:
C: 1 D: 식 E: - F: 13,558,000 G: - H: - I: - J: - K: - L: - M:
A:
도 급 예 정 액 B:
C: 1 D: 식 E: - F: 149,138,000 G: - H: - I: - J: - K: - L: - M: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오서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건설폐기물(불연성,혼합) 처리용역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A:
1. 순 공 사 비 B: (1) + (2) + (3) C: 135,580,000 D:
A:
(1) 재
료
비 B: C: - D:
A:
(2) 직 접 노 무 비 C: - D:
A:
(3) 경
비 B: C: 135,580,000 D:
A:
2. 공 급 가 액 B: C: 135,580,000
A:
3. 부 가 가 치 세 B: 2.의 10% C: 13,558,000
A:
4. 도 급 예 정 액 B: 2. + 3. C: 149,138,000 E: 135,580,000 F: 149,138,000 G: X H: 40650000 I: (원하는금액)
E: X F: 36954545.45
F: 135,580,000
F: -98,625,455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오서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건설폐기물(불연성,혼합) 처리용역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순 공 사 비 B: C: - D: E: - F: 135,580,000 G: - H: - I: - J: - K: - L: 135,580,000 M: N: 149,138,000.0
A: 1. 폐기물처리 B: C: - D: E: - F: 98,030,180 G: - H: - I: - J: - K: - L: 98,030,180 M: N: 107,833,198.0 P: 처리비 Q: 107,833,198.0
A:
폐기물 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2,539 D: Ton E: 31,142.0 F: 79,069,538 G: - H: - I: - J: - K: 31,142.00 L: 79,069,538 M: 불연성 N: 86,976,491.8 P: 불연성 Q: 104,931,168.1
A:
폐기물 처리비 B: 폐토사 C: 14 D: Ton E: 49,571.0 F: 693,994 G: - H: - I: - J: - K: 49,571.00 L: 693,994 M: 불연성 N: 763,393.4 P: 혼합 Q: 2,902,029.9
A:
폐기물 처리비 B: 폐벽돌 C: 61 D: Ton E: 49,571.0 F: 3,023,831 G: - H: - I: - J: - K: 49,571.00 L: 3,023,831 M: 불연성 N: 3,326,214.1
A:
폐기물 처리비 B: 폐함석 C: 10.890 D: Ton E: 192,887.0 F: 2,100,539 G: - H: - I: - J: - K: 192,887.00 L: 2,100,539 M: 불연성 N: 2,310,592.9
A:
폐기물 처리비 B: 폐철제 C: 54.228 D: Ton E: 192,887.0 F: 10,459,876 G: - H: - I: - J: - K: 192,887.00 L: 10,459,876 M: 불연성 N: 11,505,863.6
A:
폐기물 처리비 B: 폐샷시 C: 0.015 D: Ton E: 192,887.0 F: 2,893 G: - H: - I: - J: - K: 192,887.00 L: 2,893 M: 불연성 N: 3,182.3
A:
폐기물 처리비 B: 폐샌드위치
찬넬 C: 0.105 D: Ton E: 192,887.0 F: 20,253 G: - H: - I: - J: - K: 192,887.00 L: 20,253 M: 혼합 N: 22,278.3
A:
폐기물 처리비 B: 혼합폐기물
폐자재(목재등) C: 24 D: Ton E: 72,721.0 F: 1,745,304 G: - H: - I: - J: - K: 72,721.00 L: 1,745,304 M: 혼합 N: 1,919,834.4
A:
폐기물 처리비 B: 혼합폐기물
(생활용품,책상등) C: 12 D: Ton E: 72,721.0 F: 872,652 G: - H: - I: - J: - K: 72,721.00 L: 872,652 M: 혼합 N: 959,917.2
A:
폐기물 처리비 B: 폐기와 C: 14 D: Ton E: 2,950.0 F: 41,300 G: - H: - I: - J: - K: 2,950.00 L: 41,300 M: 불연성 N: 45,430.0
A: 2. 폐기물운반 F: 37,554,314 H: - J: - L: 37,554,314 N: 41,309,745.4
A:
폐기물 운반비 B: L=30Km이하 C: 2,729 D: TON E: 13,760.0 F: 37,554,314 G: - H: - I: - J: - K: 13,760.00 L: 37,554,314 M: N: 41,309,745.4
A: 3. 조
정
액 C: 1 D: 식 E: -4,494.0 F: -4,494 G: - H: - I: - J: - K: -4,494 L: -4,494 M: N: -4,943.4
O: -

[시트: 견적 및 기타]
A: 견 적 및 기 타 단 가
A: 오서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건설폐기물(불연성,혼합) 처리용역
A: 구
분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A: 폐기물처리 B: 폐콘크리트 C: 1 D: TON E: 31,142.00 F: - G: - H: 31,142.00 I: 부가세별도
A: 폐기물처리 B: 폐토사 C: 1 D: TON E: 49,571.00 F: - G: - H: 49,571.00 I: 부가세별도
A: 폐기물처리 B: 폐벽돌 C: 1 D: Ton E: 49,571.00 H: 49,571.00 I: 부가세별도
A: 폐기물처리 B: 폐함석 C: 1 D: Ton E: 192,887.00 H: 192,887.00 I: 부가세별도
A: 폐기물처리 B: 폐철제 C: 1 D: Ton E: 192,887.00 H: 192,887.00 I: 부가세별도
A: 폐기물처리 B: 폐샷시 C: 1 D: Ton E: 192,887.00 H: 192,887.00 I: 부가세별도
A: 폐기물처리 B: 폐샌드위치
찬넬 C: 1 D: Ton E: 192,887.00 H: 192,887.00 I: 부가세별도
A: 폐기물처리 B: 혼합폐기물
폐자재(목재등) C: 1 D: Ton E: 72,721.00 H: 72,721.00 I: 부가세별도
A: 폐기물처리 B: 혼합폐기물
(생활용품,책상등) C: 1 D: Ton E: 72,721.00 H: 72,721.00 I: 부가세별도
A: 폐기물처리 B: 폐기와 C: 1 D: Ton E: 2,950.00 H: 2,950.00 I: 부가세별도
A: 폐기물 운반비 B: L=30Km이하 C: 1 D: TON E: 13,760.00 H: 13,760.00 I: 부가세별도,상차비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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