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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7196] 해양바이오산업 지원 전담 조직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기관: 해양수산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10-29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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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해양바이오산업 지원 전담 조직 설립 타당성조사)(채번).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해양바이오산업 지원 전담 조직 설립 타당성조사)(채번).pdf =====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6-1423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우리부에서 추진하는 해양바이오산업 지원 전담 조직 설립 타당성조
사 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서 제출 및 용역 입찰
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
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
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공고게시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입 찰 방 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2026/11/09 11:00
납 품 기 한: 계약일로부터 9개월
용역예정금액: 200,000,000원 (* 부가세포함)
입 찰 건 명: 해양바이오산업 지원 전담 조직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
입 찰 방 식: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6/10/29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2026/11/09 10:00
제안서제출마감일시: 2026/11/09 10:00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방식)

2. 입찰 및 계약방식
1) 일반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2)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3)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3-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
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
조의3제1항제2호의가목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 3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
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_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의 중소기업확인서 및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신청 관련 출력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
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
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3.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관련 안내
3-3-1. 입찰 참가 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3-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3.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3-4.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2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입찰마감일 전일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반드시 차세대 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 4 -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 세부 품명 및 수량
○ 해양바이오산업 지원 전담 조직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 1식
6. 주요 공지사항
6-1. 입찰에 관한 사항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
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2.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 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3 제안서 기술평가
○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7. 제출서류
7-1 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류: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일시: 2026/11/09 10:00
○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제안서 전자파일 1부
※ 입찰관련서류(①~③):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제안서(300MB 이내)는 입찰마감시 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 시 모든 구성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5 -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 6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⑥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해당)
○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10-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0-2.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의합니다.
10-3.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11. 불공정행위 금지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 본 입찰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평가하며,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합니다.

  • 7 -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감사관실(051-773-5040) 또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열린바다 → 신고센터 →
부조리신고,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051-773-5674)
  • 입찰 • 계약 관련사항: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051-773-5096)

해양수산부 재무관 - 8 -

===== 3. (과업지시서) 해양바이오산업 지원 전담 조직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hwpx =====

5
「해양바이오산업 지원 전담 조직 설립 타당성조사」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목
차

Ⅰ. 과업 개요<hp:tab width="31884" leader="3" type="2"/> 1

Ⅱ. 과업의 세부내용<hp:tab width="27084" leader="3" type="2"/> 2

Ⅲ. 과업 수행지침<hp:tab width="28684" leader="3" type="2"/> 3

Ⅳ. 보고 및 성과품 제출<hp:tab width="23884" leader="3" type="2"/> 6

Ⅴ. 보안대책<hp:tab width="32684" leader="3" type="2"/> 8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해양바이오산업 지원 전담 조직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

2. 과업 목적

  • 전국 권역별 해양바이오산업 관련 정책 개발 및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총괄 수행하는 전담 조직의 설립 필요 여부와 경제적·정책적 타당성 분석

3. 주요 내용

  • 해양바이오산업 실태 및 환경, 유사 기관 현황, 설립 형태 등 분석을 통한 해양바이오산업 지원 전담 조직의 설립 현황 및 여건 분석
  • 해양바이오산업 지원 전담 조직의 역할, 설립 효과성 및 타당성 종합 분석

4. 과업 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9개월

* 단,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연장 가능

5. 소요예산 : 2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과목 : 2031-321-260-01(국립 해양바이오 산업진흥원 건립-일반연구비)

6.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Ⅱ. 과업의 세부내용

1. 해양바이오산업 대내외 현황·여건 분석 ㅇ 해양바이오산업 현황 및 장래 전망

  • 국내 해양바이오산업 실태·환경(여건, 정책환경) 분석
  • 국내외 해양바이오산업의 구조적·동태적 현황 및 전망
  • 국내외 해양바이오산업 진흥 정책 현황 분석

2. 전문 지원 체계(거버넌스) 구축 관련 환경 분석

  • 해양바이오산업의 정책적·경제적·사회적·기술적 환경분석 및 변화요인 진단
  • 해양바이오산업 현장의 행정적·정책적 지원 수요 조사 및 예측
  • 국내외 유사 지원 기관의 운영 사례 및 실태 조사 분석(기능, 주요 업무, 조직 및 인력 현황 등)
  • 기존 해양바이오산업 관련 기관과의 역할 분담 및 중복 방지 방안 검토
  • 공공기관 통·폐합 등 정부 정책 방향 연계 분석

3. 해양바이오산업 지원 전담 조직 신설 효과성 및 타당성 분석

ㅇ 해양바이오산업 지원 전담 조직 역할 분석

  • 입지(전국) 적합성 관련 지역별 장·단점 분석

ㅇ 효과성 분석

  • 정책·제도, 산업 경쟁력, 현장 수요자(관련 기업, 연구계 등) 효과 분석
  • 경제성 분석(비용편익분석, 순현재가치 분석, 조건부가치측정법, 생산유발 효과분석, 일자리 효과 등) 및 파급효과 분석

ㅇ 타당성 분석 - 설립 타당성 종합평가 AHP 분석

  • 정부 정책 방향, 해양수산부 중장기 계획과 연계하여 해양바이오산업 지원 전담 조직에 대한 타당성 분석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지침

  • 본 과업지시서는 ‘해양바이오산업 지원 전담 조직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예정 계획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동 전문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 중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일부 변경·조정할 수 있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쌍방간 의견조정이 안될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

2. 세부 과업지침 가. 용어의 해석

  • 본 과업지시서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제반규정과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 용어의 해석에 대한 이견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의견조정이 안될 경우는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

나. 과업 내용의 조정 및 변경

  • 과업시행 과정에서 과업의 추가‧변경 또는 삭제 등으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발주처가 인정할 경우,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계획서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에 대해 발주기관의 변경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에 과업내용‧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 과업 수행을 위한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때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용역수행자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라. 집행 및 정산

  • 과업수행자는 사업비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완료 후에 과업추진에 사용된 제반경비의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기타사항

  • 과업 수행 과정에서 제3자의 저작권,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송, 배상청구 등 모든 문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을 우선 적용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내용의 보완사항이나 필요한 자료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 확보 조치

  • 과업수행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22.1.27. 시행)」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관리비용을 책정·집행해야 하며 발주처가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Ⅳ. 보고 및 성과품 제출

1.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과업 종료 전 발주처에 최종보고를 완료하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도록 한다.
  •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보고 및 성과품의 제출 가. 과업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본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세부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 선임계, 인력 투입계획서, 예정공정표, 보안각서,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 본 과업의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개최한다.
  • 최종보고서 초안은 최종보고회 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과업 완료 2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추진 상 문제점 및 과제수행 중 특이사항은 수시로 보고하고, 기타 발주처의 요구가 있는 때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성과품 납품 이후에도 발주처의 요구기준에 미달되는 등 과업 수행사항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비용 부담 및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 결정 등이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성과품 제출

  •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물이 완료되면 성과물의 편집, 인쇄방법 등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아래과 같이 성과물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발주자가 수급자와 협의하여 성과물 항목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각 10부, 관련 한글파일 각 1부,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성과물의 저작권 및 소유

  •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행된 용역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하며, 발주자는 정책상 필요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발주자의 소유로 한다.

Ⅴ. 보안대책

1. 과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

  • 과업수행자(대표자 및 과업참여자)는 아래의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 서식으로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보안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으로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 참여자 변경 시에도 보안각서 징구 및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즉시 따라야 한다.

2. 과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을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지정하거나 합동사무실을 설치하여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등을 작성할 경우, 외부인의 접근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과업수행 내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관련 문서는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 관계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분실·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해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비밀, 대외비에 해당하는 회의자료 등은 제한 발행 후 회수·파기한다. 또한 비밀 등 주요사업의 경우 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과업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

  • 과업성과보고서 등 관련 문서는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과업 성과품은 준공 시 발주처에 전부 납품하며 별도 승인이 없을 경우 성과물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을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 각종 회의 시 회의자료는 최소로 생산하고 회의 후 필히 회수·파기 조치하며, 불량·파지 등은 반드시 소각·파기하여야 한다.
  • 위 사항 이외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해양수산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기타 보안 준수사항

  • 계약자는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보안대책에 관하여 책임이 있으며, 본 과업의 기술 제휴자, 고용원 및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도 이를 준수토록 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붙임】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부와 계약 체결한 ‘해양바이오산업 지원 전담 조직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모든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4. (제안요청서) 해양바이오산업 지원 전담 조직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hwpx =====

5
「해양바이오산업 지원 전담 조직 설립 타당성조사」용역 제안요청서

2026. 10.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목
차

Ⅰ. 과업 개요<hp:tab width="32608" leader="3" type="2"/><hp:tab width="1460" leader="0" type="1"/> 1

1. 과업 개요<hp:tab width="31740" leader="3" type="2"/><hp:tab width="1460" leader="0" type="1"/> 1
2. 과업 목적<hp:tab width="31740" leader="3" type="2"/><hp:tab width="1460" leader="0" type="1"/> 1
3. 과업 주요내용<hp:tab width="28636" leader="3" type="2"/> <hp:tab width="660" leader="0" type="1"/> 1

Ⅱ. 참가자격 및 낙찰자 선정방법<hp:tab width="18208" leader="3" type="2"/><hp:tab width="1460" leader="0" type="1"/> 2

1. 입찰참가자격<hp:tab width="29436" leader="3" type="2"/><hp:tab width="1460" leader="0" type="1"/> 2
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hp:tab width="23180" leader="3" type="2"/><hp:tab width="1460" leader="0" type="1"/> 2
3. 낙찰자 선정 및 계약방식<hp:tab width="20828" leader="3" type="2"/><hp:tab width="1460" leader="0" type="1"/> 2

Ⅲ. 제안서 제출안내<hp:tab width="27808" leader="3" type="2"/><hp:tab width="1460" leader="0" type="1"/> 5

1. 제안서 제출 방법<hp:tab width="26284" leader="3" type="2"/><hp:tab width="1460" leader="0" type="1"/> 5
2. 규격 및 작성 지침<hp:tab width="25484" leader="3" type="2"/><hp:tab width="1460" leader="0" type="1"/> 5
3. 유의사항<hp:tab width="32540" leader="3" type="2"/><hp:tab width="1460" leader="0" type="1"/> 5
4. 제안설명회<hp:tab width="30988" leader="3" type="2"/><hp:tab width="1460" leader="0" type="1"/> 6

Ⅳ.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7808" leader="3" type="2"/><hp:tab width="1460" leader="0" type="1"/> 7

1. 제안서 작성요령 <hp:tab width="26284" leader="3" type="2"/><hp:tab width="1460" leader="0" type="1"/> 7
2. 제안서 작성 목차 <hp:tab width="25484" leader="3" type="2"/><hp:tab width="1460" leader="0" type="1"/> 7

Ⅴ. 제안서 평가<hp:tab width="31008" leader="3" type="2"/><hp:tab width="1460" leader="0" type="1"/> 9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hp:tab width="20028" leader="3" type="2"/><hp:tab width="1460" leader="0" type="1"/> 9
2.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 <hp:tab width="22380" leader="3" type="2"/><hp:tab width="1460" leader="0" type="1"/> 10
3. 항목별 평가기준 <hp:tab width="26284" leader="3" type="2"/><hp:tab width="1460" leader="0" type="1"/> 11

Ⅵ. 서식 목록<hp:tab width="32608" leader="3" type="2"/><hp:tab width="1460" leader="0" type="1"/> 13

Ⅰ 과업 개요 1. 과업 개요

  • 과업명 : 해양바이오산업 지원 전담 조직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

ㅇ 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9개월

  • 소요예산 : 2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ㅇ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 목적

  • 전국 권역별 해양바이오산업 관련 정책 개발 및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총괄 수행하는 전담 조직의 설립 필요 여부와 경제적·정책적 타당성 분석

3. 과업 주요내용(세부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 해양바이오산업 실태 및 환경, 유사 기관 현황, 설립 형태 등 분석을 통한 해양바이오산업 지원 전담 조직의 설립 현황 및 여건 분석

  • 해양바이오산업 지원 전담 조직의 역할, 설립 효과성 및 타당성 종합 분석

Ⅱ

참가자격 및 낙찰자 선정방법

1.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체 구성 등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 공동수급을 할 경우에는 공동수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

3. 낙찰자 선정 및 계약방식 가.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6.1.2.)

다. 사업자 선정절차

  • 입찰 공고된 본 과제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 주관기관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심사·평가를 위해 관련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실시

* 정부 정책과 관련된 용역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 및 기술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기술평가분야의 배점한도를 70%→80%로 조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2항)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타 이곳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6.1.2.)」에 따름

라. 협상내용과 범위

  • 주관기관은 제안서의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와 협상대상자의 기술적 이행사항 등을 확인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마. 가격협상 기준금액

  • 가격협상 기준금액은 발주기관의 사업예산으로 하며, 당해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일 경우에는 당해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가격으로 함

바. 협상절차

  •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생략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재공고입찰을 실시

사. 평가 및 협상결과의 미공개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아. 기타

  • 본 제안요청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입찰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주관기관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Ⅲ

제안서 제출안내 1. 제안서 제출 방법 ㅇ 제출기간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고 ㅇ 접수방법 : 입찰공고문 참고 ㅇ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고 2. 규격 및 작성 지침 ㅇ A4 규격으로 작성

  •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주관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유의사항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안서를 제출해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투입인력 중 주관기관의 필요에 의해 특정분야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의 구성은 “Ⅳ. 제안서 작성요령”에 “2. 제안서 작성 목차”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용역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의 소유권은 주관기관에 있음

4. 제안설명회

  • 입찰참가신청서 접수마감 후 10일 이내에 별도로 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제안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음(필요시 별도 통보)

  •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제안설명에 사용하는 장비는 제안업체에서 직접 설치하여야 함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는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를 참조하여 관련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
  •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작성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작성 부분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 제출한 제안서는 반납하지 않으며,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제출 기한 후 어떠한 추가 자료도 접수하지 않음

2. 제안서 작성 목차
작성목차
작성방법
비고
Ⅰ. 제안개요

  • 본 제안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여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고 제안자 측면에서 본 기대효과를 요약 기술

별지2
Ⅱ. 제안업체 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 설립연도, 주요연혁, 대외인지도 평가 자료
  •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 재무구조,
  • 신용도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및 증빙자료 제출

별지
3,4
2. 조직 및 인원 현황
  • 수행조직 및 인력현황, 업무분장 제시
  • 참여인력의 이력과 연구실적
  • 외부 전문가 참여방안 또는 자문인력 제시

별지
5,6,7
3. 사업수행 강점
  • 관련분야 전문성 확보, 연구실적 등

Ⅲ. 기술부문

1.<hp:fwSpace/>사업 추진전략

  • 제안요청서에 만족하는 사업추진 계획과 구체적인 수행가능성 제시
  • 발주자가 제시한 내용 이외의 창의적인 제안 포함

2.<hp:fwSpace/>사업 수행방법

  •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업수행 시 적용할 방법을 제시
  • 제안 요청된 각 부문별 사업내용 및 수행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3.<hp:fwSpace/>연구개발 추진전략 등

  • 기술정보 수집, 전문가 확보, 타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의 구체적 제기 여부 등

Ⅳ.<hp:fwSpace/>사업관리부문

1.<hp:fwSpace/>사업추진 일정 및 계획

  • 사업기간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2.<hp:fwSpace/>품질보증방안

  • 업무성과에 대한 품질보증 및 연구내용의 실현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3.<hp:fwSpace/>사업관리방안

  •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연구과정 관리, 자원관리계획 및 산출물의 종류와 내용, 시기 등 산출물 제작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4.<hp:fwSpace/>업무보고 및<hp:lineBreak/>검토계획

  •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발주자와의 협력 방안, 업무보고 일정 등을 기술

Ⅴ.<hp:fwSpace/>지원부문

1. 지원사항

  • 본 연구용역 사업과 관련 지원 가능한 사항 및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내용을 기술

Ⅵ.<hp:fwSpace/>기타사항

  • 제안서 제시사항의 증빙자료 등 첨부

Ⅴ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방법
점수
기술평가
(80)
제안
업체
평가
(20)
경영상태
◦ 재정상태 건실도(신용등급)
※ 공동수급의 경우 지분율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계 량
평 가
10
연구인력
◦ 책임연구원 경력
10
과업
수행
능력
(60)
기술·지식
능력
(과업 접근방법)
◦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 및 <hp:lineBreak/>기법의 우수성 및 정교성

  • 연구수행 범위 설정의 적절성
  • 연구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법의 접근방법

비계량
평 가
20
사업수행
계획
◦ 연구수행계획 전문성 및 체계 합리성
  • 세부추진계획, 추진일정 적정성
  • 연구수행조직의 구성 및 업무분장의 <hp:lineBreak/>적절성

20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
◦ 제안자의 품질보증능력(진도관리,<hp:lineBreak/>보안관리, 문서관리 등의 적정성)
◦ 연구 성과물 활용
◦ 사업종료 후 협조 및 지원방안의 <hp:lineBreak/>적정성
10
기타
◦ 기존 연구와의 차별화 방안
◦ 현실 반영성 및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
◦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보 여부
10
입찰가격평가
(20)
입찰가격

20
계

100 2.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

  • 제안서 기술평가는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에 의거 제안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상대평가)
  • 세부평가 기준은 제안서 접수 후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제안업체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방법
점수
기술평가
(80)
제안
업체
평가
(20)
경영상태
◦ 재정상태 건실도(신용등급)
※ 공동수급의 경우 지분율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계 량
평 가
10
연구인력
◦ 책임연구원 경력
10
과업
수행
능력
(60)
기술·지식
능력
(과업 접근방법)
◦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 및 <hp:lineBreak/>기법의 우수성 및 정교성
  • 연구수행 범위 설정의 적절성
  • 연구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법의 접근방법

비계량
평 가
20
사업수행
계획
◦ 연구수행계획 전문성 및 체계 합리성
  • 세부추진계획, 추진일정 적정성
  • 연구수행조직의 구성 및 업무분장의 <hp:lineBreak/>적절성

20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
◦ 제안자의 품질보증능력(진도관리,<hp:lineBreak/>보안관리, 문서관리 등의 적정성)
◦ 연구 성과물 활용
◦ 사업종료 후 협조 및 지원방안의 <hp:lineBreak/>적정성
10
기타
◦ 기존 연구와의 차별화 방안
◦ 현실 반영성 및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
◦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보 여부
10
계

80

* 기술평가 세부기준 및 평가위원 명단 등은 공정성 유지를 위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평가기준 및 배점은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항목별 평가기준

가. 계량평가 ㅇ 경영상태(10점)

  • 신용평가등급 배점표

신 용 도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회사채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
어음
A2-
이상
A2-
미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

기업
신용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배점
10
8
6
4
2

주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제출자료) 감사보고서(감사보고서가 없는 경우 최근 세무조정계산서), 최근 년도 재무제표증명원(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으로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발행한 증명서류 제시
  • 책임연구원 경력(10점)

구 분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배 점
10
8
6
4

* 책임연구원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증빙서류 제출

등급
참여 연구진 평가기준
(가)급

  • 박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5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9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 기술사

(나)급
  • 박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2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4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다)급
  • 박사학위를 취득한자
  • 석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라)급
  • 석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2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4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나. 비계량평가 분야
항목 구분
평가 정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기술·지식 능력
(과업접근방법)
20
16
12
8
4
사업수행계획
20
16
12
8
4
지원기술·사후관리
10
8
6
4
2
기타
10
8
6
4
2

Ⅵ 서식 목록

1. [별지 제1호 서식] 표지
2. [별지 제2호 서식] 사업 제안 요약서
3. [별지 제3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4. [별지 제4호 서식] 재무구조 및 매출액
5. [별지 제5호 서식]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6. [별지 제6호 서식] 참여인력 자격 및 경력현황
7. [별지 제7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8. [별지 제8호 서식] 공동수급협정서
【별지 제1호 서식】

사업명
해양바이오산업 지원 전담 조직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

2026년
월
일

참 여 업 체 명 【별지 제2호 서식】 사업 제안 요약서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 제안 주요내용 □ 주요 전문인력 보유 현황

* 기타 공모 참여기관이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술
총 1∼2쪽 내로 기술

【별지 제3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 일반사항
법
<hp:fwSpace/>인<hp:fwSpace/>
명

대표자

사<hp:fwSpace/>업<hp:fwSpace/>의 종<hp:fwSpace/>류
(업태, 종목)

주
소

연
락
처
전 화

FAX

회사설립<hp:fwSpace/>년<hp:fwSpace/>월<hp:fwSpace/>일

해당부문 사업기간

.
.
. ~
. .
. (
년
월)
회 사 연 혁

기 타 사 항 □ 조직 및 인원(조직도) 【별지 제4호 서식】 재무구조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도
2025년도
2026년도
합 계
평 균
1. 총 자 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출원가 8. 총매출액

9. 자기자본 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

10. 부채율
(유동부채+고정부채)

/ (자기자본)

주)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별지 제5호 서식】
<hp:lineBreak/>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1. 사업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조 직 책 임 자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2. 인력별 업무분장

번호
성명
담당업무
근무경력
참여율
비고
1

공동
수급체명 기재
2

3 4 5 6 【별지 제6호 서식】 참여인력 자격 및 경력현황

번호
직급
성 명
자격증명
근무<hp:lineBreak/>경력
최종<hp:lineBreak/>학력
담당업무
참여율
(%)

주) 1.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1인의 경우 상위 1개만 작성<hp:lineBreak/><hp:fwSpace/>2. 근무경력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 자격증, 근무경력 및 최종학력 관련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별지 제7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격증 및 보유기술

유사분야 참여 횟수

회
유사분야 참여 기간

년
개월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구체적으로 기재)
발주처
비고

【별지 제8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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