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26_2979호)안내공고문(2026년 용인시 하수관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용역).hwpx =====
용인시 공고 제2026-2979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견적서 제출)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부서: 용인시 하수도사업소 하수관로과
나. 용 역 명: 2026년 용인시 하수관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용역
다. 용역위치: 용인시 관내 도로(시도, 지방도) 중 D500 이상 하수관로 매설구간
라. 용역내용: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15.030km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바. 기초금액: 금49,348,000원(금사천구백삼십사만팔천원) ※ 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3. 견적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견적서 접수개시
견적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9. 10:00
2026. 11. 3. 10:00
2026. 11. 3. 11:00
용인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점)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3588])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7378])로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바. 차량형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장비(탑재형 또는 일체형)를 소유(임차불가)하고, 핸디형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장비를 소유(임차불가)하여 상시 운용이 가능한 업체
※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장비 소유 확인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며,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참여한 입찰로 입찰 무효 처리합니다. 인정여부는 발주부서(하수관로과)에서 판단합니다. [발주부서 담당자(☏ 031-6193-9454)의 확인을 거쳐 제출]
- GPR차량 탑재형 장비: 차량탑재형 장비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차량탑재형 장비 사진(앞면, 옆면, 뒷면)
- 차량일체형 장비: 차량일체형 장비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차량일체형 장비 사진(내부, 외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공고일 이후 발급), 보험가입증명서
- 핸디형: 장비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장비 사진 등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기준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
록을 한자이어야 합니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상기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와 발주처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만일,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용역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대금청구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hp:fwSpace/>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hp:fwSpace/><hp:fwSpace/>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정보 제공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2팀 (☎031-6193-2163)
용역에 관한 사항 : 하수도사업소 하수관로과 관로정비팀(☎031-6193-9454)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본 용역은 용인시 하수도사업소 발주사업으로 용인시청(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행정업무(착수계 등 관련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사업소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용인시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031-6193-9312)
2026. 10. 28.
용인시 분임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2]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제2026_2979호)안내공고문(2026년 용인시 하수관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용역).pdf =====
용인시 공고 제2026-2979호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
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점)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 투찰업체는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견적서 제출)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3588])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7378])로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가. 발주부서: 용인시 하수도사업소 하수관로과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나. 용 역 명: 2026년 용인시 하수관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용역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자
다. 용역위치: 용인시 관내 도로(시도, 지방도) 중 D500 이상 하수관로 매설구간
라. 용역내용: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15.030km
※ 과업지시서 참조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바. 기초금액: 금49,348,000원(금사천구백삼십사만팔천원) ※ 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인정하지 않음.
제출)금액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차량형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장비(탑재형 또는 일체형)를 소유(임차불가)하고, 핸디형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장비를 소유(임차불가)하여 상시 운용이 가능한 업체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장비 소유 확인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시 낙찰자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결정에서 제외하며,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참여한 입찰로 입찰 무효 처리합니다. 인정여부는
3. 견적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 GPR차량 탑재형 장비: 차량탑재형 장비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차량탑재형 장비 사진
발주부서(하수관로과)에서 판단합니다. [발주부서 담당자(☏ 031-6193-9454)의 확인을 거쳐 제출]
(앞면, 옆면, 뒷면)
견적서 접수개시 견적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9. 10:00 2026. 11. 3. 10:00 2026. 11. 3. 11:00
용인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차량일체형 장비: 차량일체형 장비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차량일체형 장비 사진(내부,
외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공고일 이후 발급), 보험가입증명서
- 핸디형: 장비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장비 사진 등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기준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
록을 한자이어야 합니다.
m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m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와 발주처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만일,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용역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상기 예규 <별표1>의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및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13. 계약체결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용역은 용인시 하수도사업소 발주사업으로 용인시청(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행정업무(착수계 등 관련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사업소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용인시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031-6193-9312)
14. 기타사항
가. 대금청구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2026. 10. 28.
나.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정보 제공처
m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2팀 (☎031-6193-2163)
m 용역에 관한 사항 : 하수도사업소 하수관로과 관로정비팀(☎031-6193-9454)
m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m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분임재무관 [붙임 1]
[붙임 2]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발주자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1쪽) 발주부서 발주내용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계약상대자
(확인인)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월 일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예 [ ] 아니오
8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해당없음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이상, ◯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설계내역서 2026년 용인시 하수관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용역.xlsx =====
[시트: 총괄표지]
A: 2026년 용인시 하수관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용역
B: 구 분 D: 금 액 K: 비 고
B: 공급가액 D: 일금 사천사백팔십육만일천팔백이십원정 I: ₩44,861,820
B: 부가가치세 D: 일금 사백사십팔만육천일백팔십원정 I: ₩4,486,180
B: 총 용역비 D: 일금 사천구백삼십사만팔천원정 I: ₩49,348,000
A: 2026. 10.
D: 용인시 하수도사업소
[시트: 과업설명서]
A: 과 업 설 명 서
B: 1. 용 역 목 적
B: 본 과업은 “2026년 용인시 하수관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용역" 으로서 발주처가 지정하는 도로
B: (D500 이상 하수관로 매설 구간)에 대하여 “핸디형 GPR 탐사 장비”를 이용하여
B: 노면하부 동공을 탐지하고, 천공 및 내시경 카메라로 동공임을 정확하게 입증하여 도로함몰 사고를
B: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B: 2. 용 역 명: D: 2026년 용인시 하수관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용역
B: 3. 사 업 위 치: D: 용인시 관내 도로(시도, 지방도) 중 D500 이상 하수관로 매설 구간
B: 4. 용 역 개 요:
B: 1) 탐사연장 : D: 15.030 E: km
B: 2) 과업내용 :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B:
- 과업지시서 참조
B: 5. 용 역 기 간
B: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2개월로 하며, 본 공사는 설계도서, 각종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B: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B:
1) 용역기간 중 강수일수가 평균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B: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B:
3)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B: 6. 설계적용 기준
B:
1) 노임 및 품셈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출
B: 7. 설계변경 조건
B:
1) 본 공사는 설계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된 것으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B: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실정에 맞추어 변경한다.
B:
2)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 발견시
B:
3) 관의 계획이 변경되었을 시
B:
4) 기타 부득이한 경우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B: 8. 기 타 사 항
B:
공사시행 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간,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B:
산업재해 발생은 물론 산재보험대상이 아닌 일반인의 피해발생에 대하여도 도급자의 비용으로 복구 및 보상한다.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2026년 용인시 하수관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용역
A: 구분 B: 규격 C: 재료비 D: 노무비 E: 경비 F: 합계 G: 비고
A: 1. 직접 인건비
A: 2. 직접 경비
A: 3. 현장경비 (내시경 조사)
A: 4. 제경비 B: 직접인건비 110%
A: 5. 기술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20%
A: 6. 손해배상공제료
A: 공급가액
A: 7. 부가가치세
A: 용역비 총계 F: 49,348,000
[시트: 내역서]
A: 계 약 내 역 서
A: 2026년 용인시 하수관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용역
A: 구
분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F: G: 노 무 비 H: I: 경
비 J: K: 합
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B: D:
A: 1. 직접인건비
A: 차도부 현지답사, 자료검토 C: - D: km
A: 차도부 GPR 탐사 공동조사 1차 탐사 C: - D: km
A: 차도부 GPR 탐사 공동조사 2차 탐사 C: - D: 개소
A: 차도부 GPR 탐사 공동조사 자료분석 B: 데이터처리 및 해석 C: - D: km
A: 차도부 보고서작성 C: - D: 건
A: 보도부 현지답사, 자료검토 C: 15.0 D: km
A: 보도부 GPR 탐사 공동조사 1차 탐사 C: 15.0 D: km
A: 보도부 GPR 탐사 공동조사 2차 탐사 C: 2 D: 개소
A: 보도부 GPR 탐사 공동조사 자료분석 B: 데이터처리 및 해석 C: 15.0 D: km
A: 보도부 보고서작성 C: 1 D: 건
A: 소
계
A: 2. 직접경비
A:
성과품(보고서) 인쇄비 B: 성과품인쇄, 데이터백업 C: 1 D: 식
A: 소
계 B:
A: 3. 현장경비 (내시경 조사)
A:
내시경 조사(차도부) C: 0 D: 공
A:
내시경 조사(보도부) C: 2.0 D: 공
A:
공동신속복구(주간) C: 1 D: 공
A:
공동신속복구(야간) C: - D: 공
A:
안전시설물 설치(주간) B: 라바콘 등 C: 2 D: 공
A:
안전시설물 설치(야간) B: 라바콘 등 C: - D: 공
A: 소
계
A: 4. 제경비 B: 직접인건비 110% C: 1.1 D: 식
A: 5. 기술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20% C: 0.2 D: 식
A: 6. 손해배상공제료 C: 1 D: 식
A: 공급가액 B: D:
A: 7. 부가가치세 C: 10 D: %
C: 0
A: 용역비 총계 B: D: L: 49,348,000 M:
===== 과업지시서[2026년 용인시 하수관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용역].hwpx =====
2026년 용인시 하수관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용 인 시
하수도사업소
목
차
Ⅰ. 사업안내
1. 사업의 명칭 <hp:tab width="32912" leader="3" type="1"/>1
2. 사업목적 <hp:tab width="34760" leader="3" type="1"/>1
3. 사업개요 <hp:tab width="34760" leader="3" type="1"/>1
4. 주요업무 사전승인 <hp:tab width="29216" leader="3" type="1"/>2
5. 신고 또는 보고사항 <hp:tab width="28600" leader="3" type="1"/>2
6. 용역 수행 및 감독 <hp:tab width="29216" leader="3" type="1"/>4
7.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의무 <hp:tab width="24288" leader="3" type="1"/>5
8. 보안 및 비밀유지 <hp:tab width="29832" leader="3" type="1"/>7
9.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hp:tab width="21208" leader="3" type="1"/>8
10. 용역수행자의 교체 <hp:tab width="29216" leader="3" type="1"/>9
11. 용어의 해석 <hp:tab width="32912" leader="3" type="1"/>10
12. 기타 준수 및 고려사항 <hp:tab width="26752" leader="3" type="1"/>10
Ⅱ. 조사 및 분석업무
1. 1차 조사 및 분석 <hp:tab width="29832" leader="3" type="1"/>12
2. 2차 조사 및 확인 <hp:tab width="29832" leader="3" type="1"/>12
3. 공동등급 분류기준 <hp:tab width="29216" leader="3" type="1"/>13
4. 기타사항 <hp:tab width="35376" leader="3" type="1"/>14
Ⅲ.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hp:tab width="35376" leader="3" type="1"/>15
2. 성과품 납품 <hp:tab width="32912" leader="3" type="1"/>15
Ⅲ. 예정 공정표
1. 예정 공정표 <hp:tab width="33528" leader="3" type="1"/>18
[붙임자료]
【별 표】
1.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hp:tab width="26928" leader="3" type="1"/>19
2. 안전보건관리 세부평가기준 <hp:tab width="24936" leader="3" type="1"/>20
3. 공동조사대장 <hp:tab width="33568" leader="3" type="1"/>24
4. 공동조사서 <hp:tab width="34896" leader="3" type="1"/>25
Ⅰ. 사업안내
1. 사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 용인시 하수관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용역”으로 한다.
본 과업에서는 용인시(하수도사업소 하수관로과)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 수행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2. 사업목적
가. 본 용역 과업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도로를 탐사하여 숨은 공동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탐사를 완료한 구간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2018.1.1.일부터 처음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지표투과레이더 탐사에 의한 안전점검의 일환으로 한다.
3. 사업개요
가. 위
치 :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도로 구간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다. 사 업 비 : 별도 계약금액
라. 사업내용
a. 공동조사 : 공동탐사·자료분석 15.03km, 목표공동 2개소
- 본 탐사물량은 계획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도면상 산정물량으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따라 증감 발생 할 수 있음
마. 안전관리
※「중대재해처벌법」제5조 관련(확인)
a.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b. 안전보건관리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c.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참조
-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규정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4. 주요업무 사전승인
가.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용역을 진행한다.
a.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b. 용역 수행에 따른 관계 기관과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c. 용역 수행자를 교체할 경우
d.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 제1항에 의거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에 10일 이내 등재(계약체결, 변경계약, 준공)하여야 한다.
5. 신고 또는 보고사항
가. 착수신고서 및 기타 서류 :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착수신고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장비투입 계획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투입되는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및 장비를 사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내국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d.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e.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f. GPR차량 탑재형 장비 또는 차량일체형 장비 보유 확인서류 일체(차량등록증 등)
나.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사업수행계획서(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인 상호간의 사업분할 협의서 첨부)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노선 탐사계획을 포함한 세부공정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월별 공동조사결과 및 종합(준공) 보고서 제출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 사업수행 조직, 인력, 장비 운영계획
<hp:tab width="304" leader="0" type="1"/>d. 용역수행 단계별(1차 탐사, 2차 조사) 안전관리계획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e.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f.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사업내용 및 예상기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g.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다. 보고시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 수립·보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월간보고 : 매월 말 진도를 익월 10일까지 보고(일정은 별도 협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매월 말일 기준으로 1개월간의 과업수행 실적을 정리하여 제출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 종합보고 : 사업종료 20일 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협의완료 후 인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d. 기타보고 : 사업내용 변경 시, 중요 보고사항 발생 시, 기타 필요시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30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시스템에 해당 용역의 정보를 입력한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 27조(별지28호 서식)에 의거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전산파일)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마. 작업일지의 작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과업수행 완료시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일지 양식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3개월 단위로 제출하되, 과업 착수 후 3개월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투입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별 투입기록( 월)
성
명 :
인
사업책임기술자 :
인
월/일
투입시간
휴일(야간) 근무시간
수행업무
비 고
6. 용역 수행 및 감독
가. 용역감독 : 발주기관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 대한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일일 작업내용, 기술인력・장비동원 현황, 단계별 사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기타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발주기관은 적정한 조사 수행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용역 감독은 착수 후 일정 구간을 탐사, 분석, 천공하여 공정추진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 기준에 미달한 경우 탐사․분석기술 만회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공정추진 평가 : 공정회의 등을 통해 탐사・분석・천공 결과가 공동발견 수량 기준에 미달(km당 0.3개)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공정만회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라. 공정추진 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여 발주기관에서 탐지․분석 기술 개선, 기술협력, 참여인원 변경 등 공정만회대책을 요청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개선이 가능한 방향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개선한다.
7.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의무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사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 사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사업추진에 따른 주요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 의무 :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한다.
라. 법률준수 의무 :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마. 성실의 의무 : 탐사를 완료한 구간에서 탐사분석 오류로 인해 지반침하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행하고 업무의 공백, 지연, 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교차로 가각부 및 측구(10cm 이상 포함)에 대한 탐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탐사 범위(구간)는 아래 그림과 같다.
과업
외
도로
과업
외
도로
탐사 구간
(과업대상 도로)
탐사 구간
(과업대상 도로)
과업
외
도로
과업
외
도로
탐사 구간
(과업대상 도로)
탐사 구간
(과업대상 도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km당 0.3개 이상의 공동을 발견하여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어도 계약구간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탐사・분석・천공하여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준공 후 2년 이내에 지반침하 발생시 책임부여
a. 탐사구간에서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미탐사, 분석오류 등)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는 경우 발생된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b. 또한 지반침하 사고 발생 1건당 -0.5점을 부여하고 향후 용인시에서 발주하는 용역(GPR탐사 분야)에 대하여 반영한다. 감점 반영기간은 감점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사.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성실하게 탐사・분석하였는가를 검증할 수 있으며, 아래의 검증구간 선정, 검증방법, 비용부담 등은 상호 협의에 따른다.
a. 발주기관이 지정한 업체(용인시 자체 또는 민간)는 검증구간에 대하여 탐사・분석을 통해 분석공동조사서를 제출하고 천공전 핸드GPR 작업을 시행한다.단, 교통통제,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협의, 천공작업은 계약상대자가 수행
b. 검증업체가 공동을 발견한 경우 검증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지급한다.
단, 발견된 공동의 실적은 계약상대자로 한다.
c. 검증비용 : 발견공동 수량 × 공동 1개의 탐사․분석 비용(계약금액)
d. 검증구간 선정기준
① 6차로 이하 : 도로연장 1~1.5km구간 내에서 공동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② 6차로 초과 : 도로연장 0.6~0.8km구간 내에서 공동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③ 기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검증의 필요성을 상호 합의한 구간
아. 공정추진 평가 결과가 부진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공정만회대책을 요청받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자.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 해서는 아니 된다.
8.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준수 :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특히, 확정되지 않은 자료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없이 자료를 유출해서는 안 된다.
나. 사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계약상대자는 월간 및 최종보고서 등 사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간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본 용역과 관련하여 생산되는 모든 자료의 지적소유권은 용인시에 속하며,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다. 보안 관리의 책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사업 참여자를 교체하는 경우 인수․인계 및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을 금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d.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자와 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 안전 및 보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특히 전산보안을 철저히 하여 자료가 전자우편이나 전산파일 형태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 및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e.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f.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g.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는 사업 종료시 반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 사업수행 참여직원에 대해서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참여직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가.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에는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반영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다만,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은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과업내용의 변경을 상호 요구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과업 업무량 조정으로 변경이 필요할 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d.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마. 본 과업의 성과목표를 기한내 충족하지 못하면 지연배상금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 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된다.
바. 계약 해지 또는 기타 등으로 정산이 필요한 경우 아래 기준에 따른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1차탐사 연장, GPR 자료 분석 연장, 보고서 작성 : 계약된 수량 범위 내에서 실작업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b. 2차조사비(천공 및 내시경) : 계약된 천공 수량 범위 내에서 공동발견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10.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사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체되는 기술자가 사업책임기술자, 각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석분야기술자인 경우 그와 동등 이상의 기술을 갖춘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다. 사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사업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1. 용어의 해석
가. 사업내용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사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2. 기타 준수 및 고려사항
가. 준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사업수행 중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거나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사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 사업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불가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d.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나. 기타 고려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공동조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중 허가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공동조사에 앞서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고, 통행차량과 보행자 등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 관리상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 공동조사 업무 수행 중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d. 위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한다.
Ⅱ. 조사 및 분석업무 1. 1차 탐사 및 분석
가. 탐사장비로 노면하부를 탐사한다.(이를 ‘1차 탐사’라 한다.)
나. 탐사를 착수하기 전에 탐사 대상 노선에 대한 공동, 침하 등 과거 이력과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상・하수도 GIS 현황도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탐사계획을 수립한다.
다. 탐사대상 노선별 교통정체상황 실태를 파악하고 도로 혼잡도와 점유시간을 고려하여 탐사 시기 및 방법을 결정한 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탐사계획을 수립한다.
라. 1차 조사를 위해 도로상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조치가 필요시는 발주부서 지원 하에 관계부서‧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이동 조치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마. 1차 조사는 핸디형 탐사장비를 사용하여 탐사하여야 한다.
바. 탐사연장은 1개 차로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공동의 탐사 크기는 지중에서 평면상 좁은 폭이 0.5m 이상이고, 면적이 0.5㎡ 이상이며, 빈공간 높이는 0.2m 이상으로 한다.
사. 1차 조사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공동조사대장’【별표1】을 작성하여 2차 조사가 정확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2. 2차 조사 및 확인
가. 2차 조사는 조사작업 구간에 대한 통행차량 통제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작업 전에 도로과 등 협의를 통해 공동확인(천공)작업 교통통제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경찰서의 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2차 조사 시행 전에 그 지점에 인접한 지하매설물 관련 부서 및 기관을 입회시켜서 저촉에 대한 매설 심도, 매설물 규격, 부설연도 등을 확인하고, 지하매설물 관계자에게 대응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다. 천공 전 공동, 지하매설물 위치 정확성 확인을 위해 핸디형 GPR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라. 2차 조사는 천공 후 공내 360° 회전단면 촬영을 실시하여 공동 내부사진 등을 공동조사서에 기재한다.
마. 개소별로 2차 조사가 완료되는 경우 분석공동조사서를 바탕으로 내시경 자료가 기재된 ‘공동조사서’【별표2】를 작성하여 월간보고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공동을 확인하기 위해 천공한 곳은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복구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공동이 확인된 경우는 천공 홀에 고무패킹을 포장면에서 5cm내외까지 밀어 넣고 상온아스콘으로 복구
b. 천공 결과 공동이 없거나, 규격 미달규모 공동인 경우 포장복구(천공홀)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조치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① 공동이 없는 경우는 모래자갈 등을 채우고 상온아스콘으로 복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② 규격미달 공동은 유동성채움재로 빈공간을 채우고 상온아스콘으로 복구
3. 공동등급 분류 기준
가.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이 ‘공동등급 분류기준’에 따라 분석공동 및 발견공동의 등급을 구분하여야 한다.
등
급
분 류 기 준
긴급복구
- A.C포장 두께 10㎝ 이내인 공동 중 공동 토피 20㎝ 이내인 공동
- 포장 균열 깊이가 50% 이상 진행된 모든 공동(잔여 A.C포장 두께가 10cm 이내)
우선복구
- A.C포장 두께 10~20㎝ 이내인 공동 중 공동 토피 10~30㎝ 이내인 공동
- 공동 좁은 폭 150㎝ 이상인 모든 공동
- 포장 균열 깊이가 10~50% 진행된 모든 공동(잔여 A.C포장 두께가 10~20cm 이내)
일반복구
- 긴급/우선/관찰 등급을 제외한 모든 공동
관
찰
- A.C포장 두께 30㎝ 이상인 공동 또는
공동 토피 40㎝ 이상인 공동 중에서 공동 평균
폭 80㎝ 미만인 공동
※ 모두 평균 폭 80㎝ 미만
나. 계약상대자는 분석공동을 천공하여 긴급복구 등급으로 확인되면 SNS를 통하여 발주부서에 알려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공동조사서에는 저촉되는 지하매설물(심도, 규격 포함)을 위치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나. 공동조사 사후관리를 위해 용인시 공간정보시스템에 입력, 관리할 수 있도록 GIS파일 및 수정 가능한 파일(한글, 엑셀 등)로 작성하여 제출한다.(발주청과 협의)
다. 공동조사결과 중간(월1회) 및 종합보고서(최종 월)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라. 최초의 월간 보고서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을 정리하여 보고한다. (단, 착수일이 15일 이후인 경우는 익월 말 기준)
마. 공동조사 및 자료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발생 취약구간(탐사노선)을 제시한다.
바. 소유권 및 저작권
a. 계약상대자는 계약 내용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발주기관을 상대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요청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청의 의견을 따른다.
Ⅲ.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가. 성과품은 수정 가능한 파일(한글, 엑셀 등)과 PDF 변환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작성기준 :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 시 용인시 출판물 발간 지침에 따라 작성하고 발주기관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의 인쇄 :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과 협의 완료된 자료로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2. 성과품 납품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성과품은 과업종료 20일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한다.
나. 설계도면이 작성되는 경우 도면작성자, 검토자, 사업 책임기술자가 적정 여부를 확인 후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한다.
다. 성과품 데이터 자료의 공동조사 Raw Data는 지반탐사·노면영상·GPS 데이터로 구성되고 3개의 데이터는 동시에 취득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제출범위는 과업범위 전체 탐사구간을 말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파일형식 : Raw Data는 용인시 분석프로그램 또는 용인시 보유 범용프로그램에서 열어볼 수 있는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용인시 프로그램으로 열어볼 수 있는 파일로 변환이 어려울 경우, 제출할 Raw Data를 열어서 공동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 데이터 저장 : 조사노선에 해당하는 동일한 폴더에 데이터 및 각 조사노선에 해당하는 야장을 외장하드에 저장한다. 또한 Raw Data를 열어서 확인 가능하도록 엑셀파일에 연번, 지역, 조사방향, 차로, 분석공동 관리번호, 발견공동 관리번호, 파일번호(Raw Data명), 거리(종, 횡)로 구분하여 정리하여 제출한다.
라. 최종 보고서 작성 시 참고사항 1) 표 지 2) 표제면 3) 제출문
4) 요약문 : 보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면서 정확한 표현
5) 목 차 : 내용, 표, 그림 등
6) 개 요 : 목적, 조사일시, 조사연장 등
7) 조사위치도 : 용인시 전체 도면, 구역별 도면 등
8) 조사방법 : 탐사흐름도, 1차 탐사방법(장비제원 등), 2차 조사 장비제원 등
9) 조사결과 : 1차 탐사결과, 2차 조사결과, 탐사결과 총괄표 등
10) 조사결과도 11) 조사결과 총괄 12) 첨부자료-1. 조사결과 목록표 13) 첨부자료-2. 공동조사서 14) 첨부자료-3. 조사노선 및 공동
15) 판권기 :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각종 인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
(구성요소 : 발행부서, 인쇄처, 발행지, 발행일, 연락사항 등)
마. 성과품 종류와 납품 부수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과품
(최종)
종합보고서(부록 포함)
5부
(A4,210mm×297mm)
요약보고서
5부
(A4,210mm×297mm)
용역 종합보고서 CD 및 외장하드
(요약보고서 등)
2set
기초 조사 자료, Raw Data, 각종 보고자료 등
보고서
및
자료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
1식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중간보고서
1식
중간보고회 개최 시 지정
수시 보고 자료(월간)
1식
공정보고 시
최종 보고서(안)
1식
최종보고서 인쇄전
자문자료
1식
필요시
기타
시군 포장도로관리시스템(도로함몰) 입력
-
필요시(조사노선, 공동위치, 공동조사서 등)
Ⅳ. 예정 공정표
예정 공정표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개월
공종
비율
(%)
15일
30일
45일
60일
비고
1. 현지답사 및
자료검토
10.0
10
2. 공동조사
- 1차 탐사
50.0
30
20
3. 공동조사
- 2차 조사
20.0
15
5
4. 데이터처리 및
해석
10.0
10
5. 성과품 인쇄 등
10.0
10
공정율(%)
단위
10.0
30.0
35.0
25.0
누계
10.0
40.0
75.0
100.0
【별표1】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 (세부평가기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참조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
□ 안전보건관리체제 [25]
1. 일반원칙(5)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에 대한 적정성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 포함 여부
2. 계획수립(10)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여부)
‣인적․물적 투입범위 등 이행계획 적정 여부
3. 역할 및 책임(5)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분담 명시 여부
4. 안전보건관리규정(5)
‣안전보건관리규정 여부
□ 실행수준 [40]
5. 위험성평가(5)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 실시․보완계획 여부 등
6. 안전점검(10)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7. 이행확인(10)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8. 교육 및 기록(5)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9. 안전작업허가(10)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절차 여부
‣관리자 배치 계획 등
□ 운영관리 [20]
10. 신호 및 연락체계(5)
‣도급․수급업체간에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hp:lineBreak/>화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여부
11. 위험물질 및 설비(10)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12. 비상대책(5)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비상 시 대피 등 대응․훈련절차 여부
‣피해 최소화 대책(소방서, 병원 등)
□ 재해발생 수준 [15]
13. 산업재해 현황 (15)
‣최근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별표2】
안전보건관리 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가.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5)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10)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5)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 부분이 미흡
4. 안전보건관리규정(5)
구분
가
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여부
5
3
나. 실행수준
5. 위험성평가(10)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6. 안전점검(10)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7. 이행확인(10)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8. 교육 및 기록(5)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힘
9. 안전작업허가(10)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다.운영관리
10. 신호 및 연락체계(5)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1. 위험물질 및 설비(5)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3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2. 비상대책(5)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 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라.재해발생 수준
13. 산업재해 현황(15)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15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별표3】 공동조사대장
관리
번호
등급
천공일자
굴착일자
도로명
지역
주소
(공동위치
기준)
주소
(도로
기준)
위치
방 향
공동규모
공동
바닥
아스콘
굴착원인조사 결과 발생원인
원인시설
원인내용
복구방법
토질
관리
기관
탐사업체
위도
경도
공동 신속복구
연도
월
일
연도
월
일
가로
세로
높이
토피
깊이
두께
(m)
주입량
(m3)
제외
완료
안됨
2019-2-001
일반
19
8
4
사당로
동작구
동작구 사당동 147-88
1차로
이수역사거리 → 남성초등학교
0.8
1.6
0.3
0.35
0.65
0.19
1
2019-2-002
일반
19
8
4
서초대로
서초구
서초구 방배동 945-1
1차로
이수역사거리 → 강남역사거리
0.7
0.8
0.3
0.34
0.64
0.12
0.256
1
2019-2-003
일반
19
8
4
19
8
13
서초대로
서초구
서초구 방배동 936-1
3차로
이수역사거리 → 강남역사거리
0.9
1.1
0.28
0.4
0.68
0.26
채움재주입
굴착미시행
굴착미시행
충진
0.24 1 ※ 용역 수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별표4】
공동조사서(용역납품용)
<hp:fwSpace/><hp:fwSpace/>공동관리번호
2019-1-001
탐사 / 천공
탐사일 2019.01.01 / 천공일 2019.02.01
위
치
위도
37°28'50.19"N
공
동
규
모
토피(㎝)
47
발견공동
번호
SP-19
지 번 주 소
서울 송파구 문정동 1-1
경도
127°7'31.24"E
도로종단 길이(㎝)
74
등급
관찰
도로명 주 소
송파대로
차선
중앙선 기준 2차로
도로횡단 폭(㎝)
69
분석
공동
번호
SP-91-2
탐 사 방 향
장지교 교차로 → 잠실역사거리
지점
-
바닥 깊이(㎝)
74
등급
관찰
공동 위치도
공동 주변사진
<분석사의견/현장조사 내용>
- 포장상태 : 균열 없음
- 토질 : 자갈섞인 모래
- 기타 : 버스전용차로와 인접한 공동
(상단) 탐사영상 평면 / (하단) 노면영상
탐사영상 수직단면
공동확인 내시경 영상
ASP
(34cm)
모래자갈
(13cm)
공동내부
(27cm)
※ 용역 수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