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인천이음초등학교 식당 증축공사 설계용역).hwp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79호
기술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28.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용역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고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ㆍ홈페이지: http://www.ice.go.kr > 전자민원 > 신고/상담 > 클린업계약신고
ㆍ전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032-420-6579), 감사관실(032-420-8164)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인천이음초등학교 식당 증축공사 설계용역 용역현장 인천이음초등학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용역내용 식당증축 189㎡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개찰서 제출기간 2026. 10. 30.(금) 10:00부터 2026. 11. 3.(화) 10:00까지 개찰일시 2026. 11. 3.(화) 11:00 개찰장소 발주기관 입찰집행관 PC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28,557,000원 28,557,000원 25,960,909원 2,596,091원 문의
사업내용: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담당자(☎ 032-560-6794)
공고내용: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복지재정과 담당자(☎ 032-560-6791)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재입찰 안내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11. 3.(화) 16:00
개찰: 2026. 11. 3.(화) 17:00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서 과업내용서 등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입니다.
나.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마.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아. 본 용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습니다.
자.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적용됩니다.
카.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보유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인천 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견적제출 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견적제출 방법
가.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등은 본 공고문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을 참조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의거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2)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견적제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정으로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88% 이상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선언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개찰결과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견적제출 참가 자격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7. 입찰보증금
본 공고에 따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붙임3)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사항
가.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2),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마.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 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견적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발주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금
원
계약보증금
금
원 (계약금액의 10%)
하자보증금률 % 하자보수기간 준공검사일로부터 ( )년
1. [수의계약 결격사유 부재]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청렴계약 이행]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할 것입니다.
3. [부실공사(용역, 물품) 방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내역서 또는 견적서상의 기준규격과 다른 자재를 쓰거나 불량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이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4.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계약보증금과 준공 이후에 하자보수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 해당금액을 즉시 납부할 것입니다.
구분 제출구분 비고 계약이행보증금 각서 대체 □, 보증서 제출□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각서 대체 가능 하자보수보증금 각서 대체 □, 보증서 제출□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각서 대체 가능
5.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당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숙지 및 준수] 당사는 본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입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여 변상조치, 입찰참가 자격제한,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 계약해지, 법적 구상조치 등 귀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7.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이용(제공받는)기관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발주기관(학교)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업자 정보 ▸사업자 번호, 대표자명 ▸(휴대폰)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보 수집 ▸청렴SMS 발송, ▸클린콜 자체 청렴도측정 ▸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계약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리기관과의 계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오
202 . . .
계약상대자 :
, 대표 ○○○(인)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전 직원은 고객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속적으로 계약업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불편사항 및 부패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언제든지 청렴상담․신고센터(감사관실 ☎032-420-8167)로 연락해주시기 바라며, 투명사회 구축을 위한 반부패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정지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 배제 대상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관리 준수 사항>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⑧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 · 보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작업한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⑨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붙임2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교육청(산하 기관 및 학교 포함)에서 발주하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용역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붙임3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계약명 현장명 OOOO학교 계약금액 금000,000,000원 업체명 OOOO 연 락 처 OOO-OOO-OOO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학교(기관) 내 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해당 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도급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도급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0000년 0월 0일
서약자(수급인 대표) :
O O O (서 명)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인천이음초등학교 식당 증축공사 설계용역).pdf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79호
기술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28.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
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용역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
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
되는 공고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
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ᆞ홈페이지: http://www.ice.go.kr > 전자민원 > 신고/상담 > 클린업계약신고
ᆞ전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032-420-6579), 감사관실(032-420-8164)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인천이음초등학교 식당 증축공사 설계용역 용역현장 인천이음초등학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용역내용
개찰서
제출기간
식당증축 189㎡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2026. 10. 30.(금) 10:00부터
2026. 11. 3.(화) 10:00까지
추정금액 기초금액
28,557,000원
문의
재입찰 안내
28,557,000원 개찰일시 2026. 11. 3.(화) 11:00 개찰장소 발주기관 입찰집행관 PC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25,960,909원 2,596,091원
- 사업내용: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담당자(☎ 032-560-6794)
- 공고내용: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복지재정과 담당자(☎ 032-560-6791)
-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11. 3.(화) 16:00
- 개찰: 2026. 11. 3.(화) 17:00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서 과업내용서 등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
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입니다.
나.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마.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아. 본 용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
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
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습니다.
자.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
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적용됩니다.
카.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
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
건을 갖추고,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보유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인천
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
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
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견적제출 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
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
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
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견적제출 방법
가.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
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등은 본 공고문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을 참조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의거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
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2)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 후 참가
하여야 합니다.
3)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견적제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정으로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
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88% 이상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
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
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
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
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선언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개
찰결과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 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
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
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
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견
적제출 참가 자격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
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7. 입찰보증금
본 공고에 따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
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붙임3)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사항
가.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
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2),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
됩니다.
마.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 예
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견적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발주기관으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
계
약
약
명
금
액 금 하자보증금률 원 계 약 보 증 금 금 원 (계약금액의 10%) % 하자보수기간 준공검사일로부터 ( )년
1. [수의계약 결격사유 부재]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청렴계약 이행]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할 것입니다.
3. [부실공사(용역, 물품) 방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내역서 또는 견적서상의 기준
규격과 다른 자재를 쓰거나 불량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이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4.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계약보증금과 준공
이후에 하자보수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 해당금액을 즉시 납부할 것입니다.
구분
제출구분
비고
계약이행보증금
각서 대체 □, 보증서 제출□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각서 대체 가능
하자보수보증금
각서 대체 □, 보증서 제출□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각서 대체 가능
5.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당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
령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숙지 및 준수] 당사는 본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입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여 변상조치, 입찰참가 자격제한,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 계약해지, 법적 구상조치 등
귀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7.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이용(제공받는)기관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사업자 정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보 수집
▸사업자 번호, 대표자명 ▸청렴SMS 발송,
계약일로부터 5년
▸(휴대폰)전화번호
▸클린콜 자체 청렴도측정
▸주소, 이메일 등
▸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리기
관과의 계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학교)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202 . . .
계약상대자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아니오 , 대표 ○○○(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전 직원은 고객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속적으로
계약업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불편사항 및 부패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언제든지
청렴상담․신고센터(감사관실 ☎032-420-8167)로 연락해주시기 바라며, 투명사회 구축을 위한 반부패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
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
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정지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 배제 대상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⑨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관리 준수 사항>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⑧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 · 보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작업한다.
붙임2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교육청(산하 기관 및 학교 포함)에서 발주하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을 달
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
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용역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
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
금(타절정산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
재보험․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
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
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붙임3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계약명
현장명
OOOO학교 계약금액 금000,000,000원 업체명 OOOO 연 락 처 OOO-OOO-OOO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학교(기관) 내 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해당 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도급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도급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
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
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0000년 0월 0일 서약자(수급인 대표) : O O O (서 명)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설계용역 과업지침서(인천이음초등학교 식당 증축공사).hwp =====
설계용역 과업지침서 - 인천이음초등학교 식당 증축공사 - 2026. 10.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Ⅰ. 설계도서 작성개요
1. 용 역 명: 인천이음초등학교 식당 증축공사 설계용역
2. 용역목적
- 인천이음초등학교 과밀에 따른 부족한 식당공간을 확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 조성
3. 사업개요 용역대상 설계규모 비고 인천이음초등학교 (검단구 이음1로 447) 식당증축 189㎡ (기초공사, 지장물철거, 배관이설 등 포함) ※ 식당 증축과 관련된 부대공사 일체 4. 용역 시행기간
본 설계용역의 시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
5. 용역범위: 건축, 구조, 토목, 기계 등
가. 식당증축 189㎡ 나. 각종 기존배관 이설
다. 보차도용블록개선 200㎡, 운동장정비 등
라. 기타 식당 증축과 연계된 부대공사 일체 6. 제출서류 가. 착수계 첨부서류(각 2부) 1) 착수보고서 (착수계) 2) 예정공정표 3) 책임기술자 신고서
4) 분야별 참여기술자 선임계획(자격증 사본 첨부)
5) 재직증명서 6) 건축사 자격증 7) 참여기술자 명단 8) 참여기술자 경력증명서 9) 참여기술자 재직증명서
10) 협력업체 관련 서류(사업자 등록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11) 사업자 등록증 12) 비밀엄수서약서 등 13) 증권서류(건축사 공제 조합 서류 등) 14) 산출내역서
15) 하도급계획서(각 분야별: 기계설비, 견적 등)
16) 착수 전 사진 17) 지방세 등 납세 증명서 나. 납품계 첨부서류 1) 납품 보고서 ----- 2부 2) 설계 설명서 ----- 5부 3) 공사 시방서 ----- 5부
4) 설계도면 A4(좌철, 보관용) 5부, A4(상철, 보관용) 1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에 의거 도서 작성
※ 설계도면 작성은 상업용 폰트 사용금지 : 도면 CAD 파일 및 PDF 파일 제출
가) 배치도 나) 평면도 다) 입면도 라) 단면도(종, 횡) 및 각 부분 상세도
마) 구조도(부분상세도 포함) 바) 각 부분 상세도(평면, 입면 등) 등
5) 공사내역서(수량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표 포함) 5부
가) 노임단가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통계법 승인 건설업 임금조사기관 조사 기준)
나) 재료비는 조달청 가격정보지(건설자재) 및 재정경제원장관에 승인, 등록된 책자(물가자료, 유통물가, 거래가격)등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다) 견적에 의한 적용단가는 3개소 이상 비교하여 적정한 단가를 채택하되 관련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다. 6) 수량산출서 3부
- 수량산출서 작성 시 산출근거식 등을 명확하게 기입, 동별 분리적산
7) NETWORK 공정표: 5부 8) 증권 서류(건축사 공제 조합 서류 등) 9) 분야별 참여기술자 명단: 2부. 10) 전체를 담은 CD 또는 USB 2매 Ⅱ. 설계용역 세부지침 1. 사전조사
1) 기존 급식소 내 외·부 현장조사 및 학교관계자 의견 수렴
2) 수평증축에 따른 관련 법규 검토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사후관리 고려
4) 공사차량 동선 검토 및 공사구간 내 지장물 이설 등 처리 방안
5) 철거 및 건설폐기물 수량 검토 등 2. 설계용역 시행
가. 설계용역 시행 시 각종 자재 선정에 대하여 일반적 생산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나. 특허 및 중소기업우수제품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였을 경우, 카다로그 및 상세도와 선정사유서를 첨부한다.
다. 기존건물과 만나는 부분에 대하여 철거 및 변경을 하여야 할 경우 철거 및 변경 도면, 내역 등을 포함 작성한다.
3. 설계용역 시 주요 사항 가. 시공 상세도면 작성
1) 마감재 디자인, 색상 등은 학교와 협의 후 결정
2) 공사구간 가설울타리 계획도 작성
3) 내부 시스템비계 위치, 범위, 상세도 작성
4) 지장물 이전 처리방안 작성 5) 소규모 화장실개선 별도 상세 작성 6) 기타 제반사항 현장확인 및 검토 나. 공사시방서 작성
1) 도면에 표시하기 불편한 내용을 기술하고, 치수는 가능한 도면에 표시한다.
2) 공사의 질적 요구조건을 기술 한다
3) 사용할 자재의 성능, 규격, 시험 및 검증에 관하여 기술한다.
4) 시공 시 유의할 사항을 착공 전, 시공 전, 시공완료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5) 시공목적물의 허용오차(공법상 정밀도와 마무리의 정밀도)를 포함한다.
- 시공목적물의 허용오차는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5를 준용하고, ‘건축공사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다.
6) 해석상 도면에 표시한 것만으로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 보완할 내용을 기술한다.
- 단 설계도면에 표시된 내용을 중복되게 기술하지 않는다.
7) 공법, 자재시방서는 디자인 또는 외형적인 면보다는 성능에 의하여 작성한다.
8) 국제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표준으로 하고,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내의 기술법령 공인표준 또는 건축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9) 표준규격 인용 시에는 국내KS규격을 우선 인용하고, 해당 KS가 없거나 있더라도 강화된 기준이 외국규격에 있어서 이것을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규격을 인용한다. 외국규격 인용 시에는 내용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작성한다. 또한 외국규격을 인용할 경우에는 성능시방서 형태로 기술하여 국산화를 유도한다.
10) 설계도서와 상충되지 않도록 작성하며, 시설물별 시공기준 인용 시 중복 또는 상충되는 내용이 없도록 유의하여 작성한다.
11) 학교 공사장 안전을 위한 시방서 작성(화재안전대책, 학교시설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
라. [별첨자료]「그린스마트 학교급식 안전지대 만들기」등 급식 관련 규정 준수
마. 학생 안전
- 안전을 위한 가시설 도면 작성: 학교측과 사전협의를 통해 학생 이용 공간과 공사 공간 분리를 위한 가시설 도면 작성(공사구획, 학생안전 통로, 공사자재적치공간 등)
-「교육부고시 제 2022-4호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준수
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적용
사. 환경기술개발 및 자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표지제품 우선구매
아. 우수발명 특허품 설계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정제품을 설계하더라도 공인기관 품질 시험을 거쳐 동등이상의 성능이 인정될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시방서에 명시
자. 기타 제반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의한다.
Ⅲ. 특기사항
1. 용역자는 설계과정에 있어 용역지침 및 제반사항을 준수하되 기타 미비 또는 의문 사항이 발생된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용역자 책임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용역자는 계약 후 즉시 착수계, 예정일정표 본 설계에 참여 할 기술자의 면허증 사본,이력서,참여과업내용, 참여예상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준공 시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 기술자가 실제로 참여한 업무 내용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제출한다.
4. 설계시에는 각종 관련법규 및 설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설계완료 이전이라도 본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시에는 항시 그 성과를 정리하여 제출토록 한다.
5. 설계서의 각종 재료는 상세한 규격을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필히 단면 상세도를 첨부 하여야 한다.
6. 설계보완
- 본 설계용역이 납품되어 공사가 시행중에 주요 사항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경우에는 제반 책임을 지고 이행하여야 한다.
- 관계 법령에 의한 협의 수속과정에서 자료제출 및 변경 요구가 있을때에는 당 기관에 참석하여 이에 응하여야 하고 보완 요구 사항이 발생시에는 설계도서 납품후에라도 완료될 때까지 관계도서 및 관련도서를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 설계용역자는 각종 계산서 및 산출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불경제적이고 불합리적인 설계도서 작성으로 인하여 물량 및 단가의 과다설계 및 과소 설계에 대한 모든 사항은 설계용역자 부담으로 수정 또는 보충, 보완조치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7. 설계용역비 정산
- 당초 설계용역비 산출때보다 사업물량이 감소될 경우 및 오류로 인한 과다 계산이 발견 될 때에는 계약된 용역비를 감액 조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건축사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 계획변경으로 시설규모가 다소 증가되는 경우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다소 증가된 경우 설계비를 증액 청구할 수 없다.
8. 제출된 설계도서에 대한 하자
- 용역자는 공사시공 및 준공 후 설계구조의 불합리 등으로 발생하는 하자와 설계수량의 착오로 인한 피해가 있을시 또는 성실한 설계자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형사상, 민사상 변상의무 및 책임을 진다.
9. 납품 및 검수
- 용역자는 단계별 작업이 완료될 때마다 감독원에 설계도서를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하며 최종 설계도서는 교육청의 검수자가 충분히 검수할 수 있도록 계약 납품일 이전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은 다음 완료일까지 제출하도록 한다.
10. 계약해제: 설계계약 체결후 작업진행 도중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으며 건축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계약서상의 설계용역 과업지침 및 계약 후 제시하는 제반자료의 지시 사항을 고의 또는 임의로 불이행 했을 경우
- 건축사 개인의 특수사정, 무성의, 불성실 등으로 지정 기일내에 도저히 납품 가능성이 없
다고 예상될 경우
- 건축사의 개인의 또는 부주의로 외부에 작품 내용을 공개하여 발주처의 작업추진상 물의를 야기시켰을 경우
[별첨] 그린스마트 학교급식 안전지대 만들기! 2021. 11.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 Ⅳ 학교 급식시설 기본원칙 1. 급식소 면적 기준 2. 급식소 위치 및 구조 3. 급식소 시설·설비 공통기준
4. 각 작업 구역별 시설·설비 기준 및 유의사항
1 급식소 면적 기준 ▢ 급식인원별 기준 면적 (단위: ㎡) 구분 300명 이하 301~500명 501~1,000명 1,001~1,500명 1,501명 이상 전처리실 50 60 60 70 70 조리실 70 80 95 110 125 세척실 40 45 45 50 50 식품보관창고 10 10 13 16 16 소모품창고 5 5 7 9 9 영양관리실 13 13 13 13 13 휴게실 13 16 16 20 20 화장실,샤워실 6 8 10 12 12 세탁실 6 6 6 6 6 보일러실 12 12 12 12 12 소계 225 255 277 318 333 식당
급식인원 × 0.6 (회전율 2회전, 1좌석당 면적 1.2㎡)
※ 급식인원 : 병설유치원아 + 학생 + 교직원
※ 급식인원수별 최소면적기준 : 급식인원수 규모별 필요기기 설치 및 문 개폐 공간 +
출입문 개폐공간 + 급식실ㅏ 내 기둥 면적 + 조리실무사 작업반경 확보 면적
※ 휴게실 : 조리실무사 배치 인원, 성별 등에 따라 규모 조정 가능
※ 식당면적 :
- 강당 병행 추진 시 상위기준과 별개로 해당 부서와 협의 후 강당 규모에
맞춰 면적 조정 가능
- 신축, 개축, 유형별 학교 실정에 따라 충분한 검토 후 변동 가능
- 급식인원 300명 미만 소규모 학교의 경우 기구배치, 출입 및 배식과 퇴식
동선 확보 등 기타면적 추가 확보 필요 {(급식인원 * 0.6) + 108㎡}
☞ 소규모 학교(급식인원 300명 미만) 기타 식당면적 산출 내역
내용 산출내역 계 기구배치 시 필요 면적 보온보냉배식대 4.32㎡ * 1대 = 4.32㎡ 수저식판배분대 0.81㎡ * 1대 = 0.81㎡ 식판수거차 0.72㎡ * 1대 = 0.72㎡ 잔반처리대 0.72㎡ * 1대 = 0.72㎡ 수저수거차 0.36㎡ * 1대 = 0.36㎡ 음수대 1.08㎡ * 1대 = 1.08㎡ 출입 및 배식과 퇴식 동선에 필요한 면적 학생이동 시 필요동선 20m * 1m * 5 = 100㎡ 계 108.01㎡
* 300명 미만 소규모 급식학교 배식대 1대 설치
* 참고자료 : 학교급식시설매뉴얼(경기도교육청, 2015.)
※ 특수학교의 식당 면적
- 1배식 기준의 식당 면적 필요 {(학생수 * 1.2㎡) + (교직원수 * 0.6㎡) }
- 중증장애학생의 휠체어 사용으로 일반학생 및 일반장애 학생보다 많은 공간을
사용
- 식당 체류시간 확보 필요
- 단, 소규모 학교에 적용되는 기타 식당 면적은 미포함
2 급식소 위치 및 구조
▢ 학교급식소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량의 식재료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조리·제공할 수 있는 급식 시설과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함
▢ 급식소의 위치 -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 -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
- 도로, 운동장, 쓰레기장 등의 오염원과 차단된 곳
- 소음, 냄새 등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는 곳
- 외부로부터 차량의 진입이 용이한 곳 - 학생의 이동 경로가 적합한 곳 ▢ 급식소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 등의 내구성을 가진 구조
- 건축자재는 식품에 안전한 내구성, 내수성의 재질 사용
- 각 실(조리실, 전처리실, 세척실)을 구분하고 식당을 갖춤
(조리장은 작업 동선, 식당 배식 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획)
- 부득이 교식배식을 할 경우 배식차 보관고와 승강기 설치
구분 항목 세부 내용 비고 공통 열원방식 -열원방식 결정 : 가스식, 스팀식, 전기식
(급식인원, 열효율, 관리 및 설치비용, 보일러 종류 및 면적 등 고려)
*전기식일 경우 충분한 전기설비와 용량 확보 동선확인
-전처리-조리-배식-세척의 효율적 작업 동선 확보
-기계, 기구 배치 시 작업흐름에 따른 동선 고려
-출입동선(식재료 차량, 조리실무사, 음식물 잔반 등) 별도 구분
-식당 동선 흐름을 고려하여 배식대 위치 확인, 입·출구 별도
구분, 외부 연결 시 비가림 시설 설치
건축 내벽
-밝은색으로 틈이 없고 평활하며 청소가 용이한 구조
-타일로 시공하되, 바닥에서 1.2m 높이까지는 내구성, 내수성이
있는 스테인리스 스틸판으로 마감
*스테인리스 스틸 타일형은 일반타일과 같은 하자 발생으로 설치 지양
-스테인리스 스틸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안전바를 설치
-내벽과 바닥의 경계면인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곡선 처리
-벽면과 기둥의 모서리 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대로 마감 처리
<벽체 스텐 마감> <기둥> <안전바> 바닥
-조리실: 테라조, 화강석, 피쳐플로링 마감재 등 미끄럼 방지
-식당: 석재타일 등 물청소가 용이하고 미끄럼 방지 재질로
시공(테코타일 등 비닐계 타일 시공 금지)
-각 실별 사이는 단차가 없도록 시공
-바닥과 배수로는 물 흐름이 용이하도록 적당한 구배를 두고 시공
*배수로 등 물의 흐름 고려(공사 중 반드시 확인 필요)
-내벽과 바닥의 경계면인 모서리 부분은 청소가 용이하도록
둥굴게 곡면 처리
-급식실(조리실 및 식당) 바닥은 방수 처리 필요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구 방향으로 경사를 주고
막힘과 역류가 없어야 함 천장 -높이: 바닥에서 3m 이상이 바람직
-재질: 화재 시 열 또는 불이 전이되지 않는 열경화성 재질로 시공
-배기닥트, 전기설비 등은 위생적 환경을 위해 천장 내부에 설치
-천장 표면은 굴곡이 없고, 내부 배관 등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탈부착이 용이하도록 마감
채광‧조명
-조리실 내 모든 실은 방습등 설치(전처리실, 각종창고 포함)
-천장조명과 배기후드 내부 보조조명은 방수‧방폭등으로 설치
-적정조도 준수(검수대 540Lux, 작업대 220Lux 이상)
-LED 조명 설치 시 눈부심 방지를 위해 가급적 불투명 커버 설치
건축 출입구 -식재료 반입을 위한 출입구 별도 설치
-동절기 출‧퇴근 시 시야 확보를 위한 출입구 센서등 설치 필요
-해충의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충‧방서시설 설치
-외부와 직접 연결되는 출입구에는 방충문, 에어커튼 설치
(에어커튼은 외부쪽으로 설치-비가림 시설 포함
방충문은 파손방지를 위해 내외부 이중 격자무늬 보호대 및
미세먼지방지용으로 설치)
-식당과 조리실 사이, 식당과 세척실 사이 출입문은 양문형 강화
유리로 설치하여 작업 및 운반에 용이하도록 충분한 크기 확보
(최소 1,800mm)
-조리실과 전처리실 사이, 조리실과 세척실 사이 출입문은 양문형
강화유리로 설치(최소 1,800mm)
*급식소 내 출입문은 900mm 단문형 설치 지양
*조리실 내 습기로 인해 잦은 고장이 우려되는 자동문 설치 지양
창문
-세척실(세척기), 조리실(국솥 등) 환기가 필요한 기기 주변에는
모두 창문 설치 필요(창문크기, 높이 수량 확인 필요)
-바닥으로부터 1200mm 높이에 설치 -모든 창문에는 방충망 설치 -자연환기 및 채광을 고려하여 설치
*창문 면적은 바닥면적의 1/4 이상이 되도록 함
-겨울철 동파 방지를 위해 PVC 재질로 설치
-창문의 창턱부분은 60℃이하의 각도로 설계(먼지 쌓임 방지)
<창틀> 냉‧난방 시설 -공조 시스템 반드시 설치
-증기 및 열기가 다량 발생하는 조리실과 세척실에는 냉난방기
추가 설치하여 실내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
*실별 용도 및 용량에 맞게 설치(스텐드형 권장)
*천정형 냉난방기 실외기와 같은 위치로 설치 *세척실 온·습도 관리 특히 유의 -급식관리실 및 휴게실 포함 설치 *급식관리실 및 휴게실은 바닥난방 시설 설치
-화장실 및 보일러실에 동파 방지 시스템(파이프보온제,
라디에이터 등) 설치 권장
양문형기기
-양문형 기기(냉동·냉장고,소독고,보온·보냉고 등)적정위치 선정
*골조작업 전 기기 높이에 맞도록 확인 작업 필요
-바닥면은 100~200mm 높이고 스테인레스 스틸 등으로 마감
처리(실간 물 유입 방지)
-기기 윗면과 천장 사이 강화유리 와 스테인레스 스틸로 마감
건축 트렌치
-재질: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재질의 스테인리스 스틸 등으로 제작
-시공방법: 위생적 관리를 위해 이음새가 없는 일체형으로 시공
*바닥공사 전 트렌치 우선 시공(방수몰탈 필수)
-설치위치: 세정대 주변, 국솥 및 튀김솥 하부, 세미기 앞 등
-트렌치 덮개는 2~3T 정도의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로 미끄럼 방지 처리
-트렌치 가장자리는 7~10cm 여유를 두어 깨지거나 벌어지지
않는 재질(피쳐플로링 등)로 시공
*신발소독시설 연결부위 포함
-물의 흐름이 용이하도록 적정한 경사(구배)로 시공
-국솥, 세미기, 만능조리기 등 다량의 물을 사용하는 기구
앞의 덮개는 그레이팅 시공(그레이팅의 무게를 고려하여 절단,
이동식 기구의 바퀴 끼임 방지를 위해 격자형 등 모양으로 설치)
-청소 시 분리가 용이하도록 연결부위 원형 타공 등 필요
<미끄럼방지> <그레이팅> <트렌치덮개연결홈> 그리스트랩
-외부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조리장 내부에 설치 시
매일 청소실시 등 위생적 관리 필요
-조리장 내부에 설치 시 배수로 끝에 찌꺼기 거름망 설치
-전처리실, 조리실, 세척실 각 1대씩 설치 -냄새 역류 방지 필수
-그리스트랩과 외부 배수로 연결 부위는 짧게 시공
*기름때 등으로 배관이 막혔을 경우 공사가 어려움
식품 및 소모품 보관실 -식품 보관실과 소모품 보관실은 별도 설치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조리실을 통하지 않고 반입이 가능하여야 하며, 출입문은
항상 내부에서만 개폐할 수 있도록 설치
-충분한 환기시설 및 환기창 설치
-선반 아래칸은 바닥으로부터 15cm 높이 이상 설치
-바닥은 미끄럽지 않아야 하며, 물청소가 용이하고, 물빠짐이
가능하도록 배수구 설치
-2식 등 급식규모가 큰 경우는 워크인냉장고 설치 고려
*워크인냉장고 설치시에도 실온제품 보관을 위한 식품창고 필요
급식관리실
-조리장을 통하지 않고 외부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
-창문(소음저감 위해 복층유리 시공) 등 환기시설 설치
-조리장의 내부를 잘 볼 수 있도록 전처리실 및 조리실과 면하는
벽면은 바닥으로부터 900mm 높이 윗면은 전면 강화유리 시공
(상부 2/3는 통창, 하부 1/3은 미서기 창문)
-조리실 바닥보다 높게 설치하여 물의 유입 방지
-공조시설, 냉난방 시설(바닥난방 포함), 컴퓨터 및 인터넷
관련 시설 설치
-손세척을 위한 세면대 설치 권장 <창문시공> <손세정대> 건축 휴게실
-가급적 조리장을 통하지 않고 외부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
하도록 설치
-창문 환기시설 설치
-조리실무사의 수를 고려하여 적정한 면적 확보
-공조시설, 냉난방 시설(바닥난방 포함), 컴퓨터 및 인터넷
관련 시설 설치
화장실 및 샤워실
-급식종사자 전용 화장실 별도 설치(휴게실 내부에 설치 권장)
-화장실과 샤워실 분리 설치 권장 -환기시설 설치 -화장실 내부에는 손세척 및 소독시설 설치 -바닥은 타일 및 내수성 자제로 마감
-출입문은 방수가 가능한 재질로 설치(목재문 지양)
-동파방지용 난방시설(파이프보온제,라디에이터 등) 설치 권장
-조리실무사 수를 고려하여 샤워기 설치 식당 -조리실과 같은 층에 설치 권장
-학생수와 급식규모를 고려한 면적을 산출하여 설치(2회전)
-쾌적하고 안정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설계
-학생 배식 및 퇴식 시 동선이 교차되지 않도록 확인
-이동이 용이하도록 통로포장, 비가림 등 주변 환경 확인
-채광, 통풍이 양호하며,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설계
-누수 방지를 위하여 식당 바닥 방수 처리 필수
*조리실 물이 식당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출입문 앞 트렌치 설치 권장
-퇴식구역은 바닥에서 1200mm 높이까지는 쉽게 오염되지 않는 재질의
타일 등 설치
음식물쓰레기 등 폐기물 처리시설
-급식실 주변 위생관리를 위해 별도의 공간으로 설치 권장
-별도 공간 미확보시(비가림 차양막 설치 필요) 음식물쓰레기통
주변 청소 시 오염수 즉시 배수를 위한 배수시설 설치
설비 급‧배수설비
-수도전의 높이는 바닥에서 95~105cm 정도가 적정
-직수 사용, 냉‧온수 분리형으로 설치
-배관은 부식방지를 위해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
-배수로는 막힘과 역류가 없고, 일상적인 세정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
-사용량에 따라 배수관의 형태, 크기를 정하고 배수설비는 작업
동선에 따라 설치
-배수구는 직선형 개별 배수 설치 -강당 등 기타시설과 퇴수시설 별도 설치
(강등 등 동계방학 중 계속 사용되는 시설(화장실 등)로 인해
동절기 미급식시 동파방지를 위한 퇴수 불가능)
-자동워터릴 등 냉온수가 한 수전에서 나올 경우 냉수 온수
배관 모두 체크밸브 설치
설비 환기시설
-조리장 내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충분한 환기시설과
공조시설 설치 -세척실에는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
-외부에 개방된 흡‧배기구에는 방충‧방서시설 설치
배기후드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로 설치 -청소가 용이한 구조로 설치 -기름받이 및 기름입자 제거용 필터 설치
(그물망 형태의 필터 설치, 폐쇄형 설치 지양)
-응축수, 기름 등의 이물질이 조리기구로 떨어지지 않는 구조로
제작, 설치
-배기후드 내부 보조조명은 방수·방폭등으로 설치
덕트
-조리장 내의 증기 등 유해물질을 충분히 외부로 유출시킬
수 있는 크기와 흡입력을 갖추도록 설치
-외부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자동개폐 시설 설치
-천장 공사 전에 설치하여 천장 아래로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
-(덕트)급기량과 배기량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급기
시설은 공조용 필터 설치. 외부 오염물질 유입 및 동파
방지를 위한 자동개폐장치 설치
-덕트는 사무실 및 휴게실을 지나지 않도록 설계
(덕트 소음으로 업무 불가)
-덕트의 소음이나 냄새로 인한 민원이 발생 되지 않도록
구조나 위치 선정 시 유의
가스배관
-기기배치 및 이동시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로 설계
-가스배관은 가능한 최단거리·직선으로 하고, 이음매를 최소화
하며, 건축물의 기초 밑이나 환기가 잘 안되는 곳을 피하여 시공
-가스 계량기 보관고의 잠금 장치는 눈높이에 설치
-가스 주밸브는 학생들 손에 닿지 않도록 설치
신발소독시설
-외부와 접한 출입문, 실별 출입문 사이 설치
-매립형으로 설치(단, 막힘 방지를 위해 배관 미설치 권장)
-출입구 통로의 전체 가로 폭 만큼 설치하여 이동시 신발
소독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신발소독시설 주변은 7~10cm 정도 깨지거나 벌어지지 않는
재질로 시공 필요(예, 피쳐플로링 등)
손세정대
-실별 각 1대 이상 설치(조리실은 2대 이상, 세척실은 권장)
-페달식 또는 전자감응식 수도꼭지 설치 -냉‧온수관 설치(반드시 온수 설치) -배수관은 배수로와 연결 전기 콘센트
-기기별 필요 용량에 따른 충분한 전기 용량 확보
-기기 사용의 적정한 위치를 고려하여 설치
-콘센트는 바닥으로부터 1200mm 이상 높이에 설치, 방수
콘센트 사용
-콘센트 커버 설치
-식당 선풍기, 냉난방기, 전등 스위치는 배식대 주변으로
일괄 설치(라벨링 필수)
배전판
-매립형, 조리실과 가까운 식당에 설치(전실 권장)
-모든 부하용 차단기는 감전 사고 예방을 위한 누전차단기로 설치
-차단기 및 스위치에 각 기구의 이름표 부착
-조리실에서 배기후드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ON-OFF장치 설치 -배전판 라벨링 필수 조도 -검수실 540Lux 이상 -작업대 220Lux 이상 -후드 내부 전등 방폭방수 매립형으로 설치 (공사 후 전등 추가 설치 빈도 높음) 소방 수동식 소화기
-ABC소화기는 주방 등, 화기 사용장소 및 사무실, 휴게실 등
에도 적정 분산 설치
-K소화기는 기름(식용유)화재 전용으로 주방에 1개 이상
설치(소화기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소방청 고시
제2018-14호)
-온도가 높거나 습기가 많고 직사광선에 노출이 많은 곳을
피하여 설치
<ABC> <K> <매립형 설치> 자동 확산 소화기(천장) -의무 소방시설로 자동 확산 소화기 설치
(조리실 가열기구 위 후드를 고려하여 위치 선정 필요)
<자동 확산소화기> 완강기, 피난사다리
-3층 이상 건물내 급식소가 위치하고 있을 경우 설치
<완강기> <피난사다리> 가스 가스누설 경보기
-가스감지기에 가스 누출이 감지되면 곧바로 상시 근로자
상주하고 있는 곳에 알람이 울리도록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
하고, 자동으로 차단 되도록 하는 차단기를 설치
-상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로자 눈높이에 맞춰 설치
<가스누설경보기> 가스 감지기
-가스감지기와 가스누설차단기가 상시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전원을 연결하고, 주기적으로 정상 작동 여부 점검
-상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로자 눈높이에 맞춰 설치
-소방기구 설치시 조리실 화재감지기 적당한 제품으로 설치
(실제사례 : 전처리실 전실에 차동식 및 광전식 화재감지기를
설치시 차동식은 에어커튼으로 인한 갑작스런 온도 변화로
오작동할 경우가 많고, 광전식은 온수 사용으로 인한 수증기로
발생으로 오작동 많음)
<가스감지기> <가스누설차단기> 3 급식소 시설·설비 공통기준 4 각 작업 구역별 설비·기구 기준 및 유의사항 ▢ 조리장의 구획·구분
- 작업 과정 중 미생물 오염방지를 위하여 조리장을 전처리실, 조리실, 세척실
등을 벽이나 문으로 구획하여 일반작업구역과 청결작업구역으로 분리
작 업 구 역 작 업 내 용 일반작업구역 검수구역 전처리(가열 전·소독 전 식품절단) 구역 식재료 저장 구역 세정구역 청결작업구역 식품절단(가열·소독 후) 구역
- 조리(가열·비가열/가열 후·소독 후 식품절단) 구역
- 배선구역 - 식기 보관 구역 ▢ 설비·기구 선정 시 유의사항 구 분 유 의 사 항 처리능력
급식 인원수를 고려하여 적정량을 처리할 수 있을 것
주어진 시간 내에 목적하는 작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
내구성 및 관리 용이성 기구의 수명을 고려할 것
체위에 알맞게 사용이 편리하며 관리 방법이 용이할 것
위생적으로 세척·소독이 용이한 구조일 것
재질은 녹이 슬지 않는 스테인레스 스틸 304(27종)로 할 것
경제성
- 작업 목적에 부합되며,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
효용가치와 사용 빈도가 높을 것 인력 절감 또는 시간 단축 효과가 있을 것 안전성
재질의 안전성(녹, 환경호르몬 검출 등)을 고려할 것
압력용기, 가스용기 등은 안전성을 보증하는 허가를 득한 제품일 것
▢ 각 작업 구역별 설비·기구 선정 시 확인사항
구분 품목 확인사항 검 수 및 전 처 리 실 작업대
-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하며, 급식 인원을 고려한 충분한 크기로
한다.
식품검수대
- 이동식이며 바닥 면에서의 높이가 60cm 이상인 검수에 알맞은
충분한 크기로 한다.
채소세정대 - 3조 세정대를 설치한다.
- 세정대의 배수구는 적절한 크기여야 하며, 배수관과는 직선으로
연결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어·육류세정대 - 2조 세정대를 설치한다.
- 세정대의 배수구는 적절한 크기여야 하며, 배수관과는 직선으로
연결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냉장·냉동고
- 검수 후 저장 가능한 충분한 용량이어야 한다.
자동세미기 - 적정한 수압이 유지되어야 한다. - 배수관은 배수로와 연결되도록 설치한다. 채소절단기 - 세척과 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절단할 수 있어야 한다.
- 분리 가능하며 전용 받침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구니운반대
- 바닥으로부터 60cm 이상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 바구니 크기별로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 이동이 용이하여야 하며 안전성을 고려하여 원형으로 제작된 것
이어야 한다.
손소독기
- 자동식으로 소독액이 분무 되거나 손을 담글 수 있는 소독조
이어야 한다.
손세정대
- 전자감응식 또는 페달식으로서 손을 사용하지 않고 조작이 가능
하여야 한다.
- 냉·온수가 공급되어야 한다. 저울
- 전자저울로 설치하되 1kg~150kg까지 측정 가능한 것으로 갖춘다.
구분 품목 확인사항 조 리 실 취반기
- 고정시킬 경우는 바닥과 주변을 세척하기에 용이한 구조와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국솥 - 회전식이어야 하며 뚜껑이 부착되어야 한다 부침기
- 부침판은 기름이 흐르도록 약간 경사가 있어야 하며 덮개가
있어야 한다. - 안전을 고려하여 고정식이어야 한다. 볶음솥 - 바닥이 두꺼워야 한다.
- 회전식이어야 하며 뚜껑이 부착되어야 한다.
가스테이블렌지 혹은 전기레인지 - 화구가 2~3개 정도인 제품이 적당하다. - 작업대의 높이와 같아야 한다. 가스그리들 혹은 전기그리들
- 가스 사용기기와 동일 구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밥·반찬배식대 - 보온·보냉 기능이 있어야 한다. 오븐 - 조리기능이 다양하여야 한다. - 급식수를 고려하여 크기를 정한다.
- 상·중·하단 온도분포가 균일하도록 작동되어야 한다.
만능조리기 - 튀김, 부침, 조리기능이 있어야 한다. 냉장·냉동고
- 냉장·냉동 식재료 보관 및 조리식품 냉각에 충분한 용량이어야
한다. 작업대
- 재질은 스테인리스스틸로 하며, 급식 인원수를 고려한 충분한
크기여야 한다. 손세정대
- 전자 감응식 또는 페달식으로서 손을 사용하지 않고 조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 냉·온수가 공급되어야 한다. 구분 품목 확인사항 세 척 실 담금세정대
- 세척과 소독이 용이하고 충분한 크기이어야 한다.
식기세척기
- 세척 및 헹굼 기능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최종 헹굼수의 온도가 살균에 적합한 온도(식판 온도 71℃이상)를
유지하여야 한다.
식기소독보관고
- 내부 선반은 물 빠짐을 위해 타공된 것이어야 한다.
- 적정온도 관리를 위해 소독고 문에 설치된 고무패킹 부분은
기밀성이 있어야 한다. 다단식선반
- 청소시 물이 튀지 않도록 하며, 맨 아래 선반은 바닥으로부터
60㎝ 이상 띄워야 한다.
3조세정대
- 기물 세척·헹굼·소독이 가능하도록 3조로 한다.
▢ 검수 및 전처리실 ☞ 설치 시 유의사항
① 식재료 운반 차량 진입로 확보 등 외부와의 접근이 용이해야 함
※ 식재료 입고가 용이하도록 출입구와 단차가 없도록 시설 설치
②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문에는 에어커튼과 방충문 모두 설치되어야 함
※ 에어커튼은 출입문 바깥쪽에 설치되어야 함(전기, 비가림 시설 설치 고려)
③ 검수실, 식재료 보관실과 직접 연결되어야 함
④ 급식관리실 및 조리실과 인접한 곳에 설치되어야 함
⑤ 기준 조도 이상 확보 필요(검수구역 540Lux 이상 / 작업구역 220Lux 이상)
⑥ 충분한 용량의 냉장·냉동시설 확보
※ 급식인원, 2식 이상 운영 등을 고려하여 워크인 냉장·냉동고 설치 검토 필요
(단, 워크인 냉장·냉동고 설치시에도 실온제품 보관을 위한 식품창고 설치 필요)
※ 전처리실과 조리실 사이 양문형 냉장·냉동고 설치 권장
(바닥-기구, 기구-천장은 스테인리스 스틸 또는 강화유리로 마감 처리)
⑦ 식재료 종류별(채소류, 육류·어류) 세정대 구분 설치 필요
※ 교차오염 방지를 위하여 이격거리 확보하며, 물넘침 방지장치를 설치
※ 세정대 배수구는 물이 역류되지 않아야 하며, 직선형 개별 배수 설치 필요
⑧ 세미기는 조리실의 취반기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
※ 세미기 설치 종류에 따라 트렌치(그레이팅 덮개) 설치 검토
⑨ 트렌치는 최소화하여 설치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구배 조정 필요
⑩ 자동호스워터릴 설치 시 이탈방지용 클립 설치
⑪ 식재료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운반되는 경우, 엘리베이터 앞 배수트렌치 연결 필요
◎ 필요기구
- 신발소독발판, 전자저울, 검수대, 냉동냉장고(양문형 등), 손세정대, 고정식작업대,
고정식세정대, 자동호스워터릴, 전기소독고, 복합소독고(칼, 도마, 고무장갑,
앞치마, 행주 등), 이동식작업대, 세미기, 이동형 페달식쓰레기통 등
◎ 참고사진 <전처리실> 구분 관련 사진 출입구 차량 진입로 확보 식재료 입고시 단차 없이 시공
단차 발생 시, 완만한 경사로 및 일정 폭 이상의 램프 설치 필요
에어커튼은 출입문 바깥쪽으로 비가림막 시설 동반 설치
세정대 < 세정대 및 작업대 > < 육류 및 어류 세정대 >
세정대는 식재료 종류별(채소류, 육류, 어류)로 구분하여 서리
세정대별 이격을 두고 설치하여 교차오염 방지 세정대 배수구는 직선형 개별 배수시설 설치 ◎ 규모별 필요기구 및 수량 구분 기기명 급식인원 규모 비고 300명 이하 500명 이하 1,000명 이하 1,500명 이하 1,501명 이상 검수 및 전처리실 에어커튼 2 2 2 2 2 센서식 / 외부출입구 포충기 1 1 1 1 1 소독발판 2 2 2 2 2 매립형,출입구,조리실 사이 손세정대 2 2 2 2 2 페달식 / 전자감응식 손소독기 2 2 2 2 2 자동분사형 신발장 1 1 1 1 1 장화살균보관고 1 1 1 1 1 종사자 인원에 맞는 규격 위생복소독고 1 1 1 1 1 냉난방기 1 1 1 1 1 스탠드형, 규모에 맞는 용량 설치 검수대 1 1 1 2 3 자동저울 1 1 1 1 1 운반차(L형) 1 1 1 2 2 냉동·냉장고 1 1 1 1~2 1~2 세정대 1조 1 1 1 2 2 세정대 2조 1 1 1 2 2 세정대 3조 1 1 1 2 2 세미기 1 1 1 1 1 설치종류에 따라 트렌치 검토 칼·도마살균보관고 1 1 1 1 1 복합살균보관고 사용 가능 고무장갑살균보관고 1 1 1 1 1 앞치마살균보관고 1 1 1 1 1 작업대(고정식) 2 2 2 3 4 작업대(이동식) 1 1 1 1 1 자동호스워터릴 2 2 2 2 2 소쿠리운반차 3 3 3 4 5 식기소독보관고 1 1 1 2 2 살균수생성기 1 1 1 1 1 페달식쓰레기통 2 2 2 2 2 일반/음식물 회전식국솥(권장) 1 1 1 1 1 공간확보 시 설치 가능 일산화탄소 저감화 기구 국솥 설치 시 필요 이중배기후드(권장) 1 1 1 1 1 ▢ 조리실 ☞ 설치 시 유의사항
① 급·배기(공조), 환기시설, 냉난방시설의 적정한 설치로 조리실 온·습도 관리 필요
② 다량의 증기가 배출되는 곳으로 자연환기를 위한 창문 반드시 설치
※ 충분한 채광 및 환기 확보, 개폐창, 방충망 설치 필요
③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작업 동선을 고려한 적정한 기기 배치 필요
※ 소독·가열 작업을 실시하는 공간으로 오염물질이 반입되지 않도록 계획
④ 기준 조도 이상 확보 필요(작업구역 220Lux 이상)
※ 배기후드 내부 보조조명을 설치하여 조도 확보
⑤ 열 발생량이 많은 기구가 집중 배치되지 않도록 적정 배치
⑥ 조리실 벽면은 바닥에서 1200mm 높이 까지 스테인리스 스틸판으로 마감
⑦ 가스배관 및 수도배관은 기구류마다 중간 개폐 밸브 설치
⑧ 세정대 배수구는 물이 역류되지 않아야 하며, 직선형 개별 배수 설치
⑨ 조리실과 식당 사이 경계벽은 양문형 보온고 및 보냉고 설치
※ 바닥-기구, 기구-천장은 스테인레스 스틸 또는 강화유리로 마감 처리
⑩ 트렌치는 최소화하여 설치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구배 조정 필요
⑪ 손세정대는 조리실 내부에 2곳 이상 설치 ⑫ 조리실과 식당은 단차가 없도록 시공
※ 조리실 바닥의 물이 식당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적정한 구배로 시공
⑬ 회전식 국솥, 볶음솥, 튀김솥 등의 하부 트렌치(그레이팅 덮개) 시공
※ 덮개는 스틸그레이팅(격자무늬, 벌집무늬 등)으로 설치
※ 바닥 물넘치 방지를 위해 충분한 너비와 깊이로 시공 및 배수가 원활하도록 구배 조정
※ 스틸그레이팅 덮개는 청소가 용이하도록 절개하여 설치
⑭ 자동호스워터릴 설치 시 이탈방지용 클립 설치
◎ 필요기구
- 신발소독발판, 작업대, 냉동냉장고, 보온고, 보냉고, 세정대, 취사기, 가스렌지,
회전식국솥(2중스텐 권장), 회전식볶음솥·튀김솥(2중스텐, 스텐내피 권장),
만능조리기, 냉난방시설, 복합소독고(칼, 도마, 고무장갑, 앞치마, 행주 등),
부침기, 오븐기, 무침기, 전기소독고, 자동호스워터릴, 이동형 페달식쓰레기통,
다믹서기, 야채절단기, 손세정대, 도마소독조 등
◎ 참고사진 <조리실> 구분 관련 사진 벽체스텐/ 기둥보호대 시공
조리실의 벽체는 바닥으로부터 1200mm 높이까지는 벽타일 파손 및 떨어짐 예방을 위해 스테일리스 스틸로 시공(타일형 설치 지양)
조리실 내 불필요한 기둥 설치 지양
조리실 내 기둥 설치 시 타일 파손 방지를 위해 스테일리스 스틸로 보호대 시공 필요
트렌치 시공 < 트렌치 시공 > < 트렌치 연결 바닥 시공 >
트렌치는 배누 청소가 용이하도록 라운드(모서리 와이드 각) 시공 필요
트렌치 덮개는 미끄럼 방지 시공 및 두께 2~3T 내외 권장
청소 시 탈부착이 용이하도록 덮개 연결부분이 C자형 절단 고리 시공 필요
트렌치 등과 바닥타일 연결부위는 메지탈락, 타일파손 방지를 위하여 7~10cm 정도 폭은 구조물(피쳐플로링 등)로 마감처리 필요(손세정대, 신발소독시설 주변 포함 시공)
국솥, 튀김솥, 만능조리기 등 다량의 물을 사용하는 기구의 하단에는 그레이팅 트렌치를 설치하고(운반카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격자무늬 권장), 청소 시 탈부착이 용이하도록 절단 시공
구분 관련 사진 기구설치 간격 (국솥 등)
조리기구(국솥, 만능솥, 튀김솥 등)별 일정간격을 유지하여 시공
· 벽과의 간격은 400mm 이상 · 솥과 솥 사이 간격 500mm 정도
일산화탄소 저감화 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 확보 필요, 전기설비 설치 필요
양문형 기구 마감
각 실별 사이 양문형 기기(냉동냉장고, 보온고, 보냉고, 전기소독고 등) 설치 시 천장 및 바닥 마감처리 필요
- 천장과 기기상부, 바닥과 기기하부는 스테일레리스틸 및 강화유리로 마감
- 마감 처리 미시공 시 실별로 물이 유입될 수 있어 위생관리의 어려움 발생
◎ 규모별 필요기구 및 수량 구분 기기명 급식인원 규모 비고 300명 이하 500명 이하 1,000명 이하 1,500명 이하 1,501명 이상 조리실 소독발판 2 2 2 2 2 매립형 손세정대 1 1 1~2 2 2 페달식/전자감응식 손소독기 1 1 1~2 2 2 자동분사형 칼·도마살균보관고 1 1 1 1 1 복합살균보관고 사용 가능 고무장갑살균보관고 1 1 1 1 1 앞치마살균보관고 1 1 1 1 1 냉동·냉장고 1 1 1~2 2 2 규모 및 식수에 맞은 규격 보온고 1 1 1 1 2 규모 및 식수에 맞은 규격 보냉고 1 1 1 1 2 규모 및 식수에 맞은 규격 세정대 1조 1 1 1 1 1 물넘침 방지 구조, 볼벨브 세정대 2조 1 1 1 1 1 물넘침 방지 구조, 볼벨브 작업대(고정식) 1 1 1 1 1 작업대(이동식) 1 1 1 1 1 이동식무침기 1 1 1 1 1 취반기 2 2~3 3~4 4~5 5~6 용량에 따라 조정 가능 회전식국솥 1~2 1~2 2 2 2 일산화탄소 저감화 기구 회전식튀김·볶음솥 1~2 1~2 2 2 2 일산화탄소 저감화 기구 가스렌지 1 1 1 1 1 배기후드, 필터, 방습등 가스부침기 1 1 1 1 1 배기후드, 필터, 방습등 만능조리기 1 1 1 2 2 배기후드, 필터, 방습등 오븐기 1 1 1 1 1 규모 및 식수에 맞은 규격 야채절단기 1 1 1 1 1 작업방법에 따라 전처리실 설치 가능 양념분쇄기(믹서기) 1 1 1 1 1 튀김운반차 1 1 2 2 3 소쿠리운반차 2 2 2 3 4 양념운반차 1 1 1 1 1 자동호스워터릴 2 2 2 2 3 냉난방기 1 1 2 2 2 스탠드형, 규모에 맞는 용량 설치 전기소독고 1 1 1 1 1 칼·도마소독조 1 1 1 1 1 이중 배기후드 6 7 8 9 10 기구수량에 따라 조정 가능 페달식쓰레기통 2 2 2 2 2 일반/음식물 ▢ 세척실 ☞ 설치 시 유의사항
① 급·배기(공조), 환기시설, 냉·난방시설의 적정한 설치로 조리실 온·습도 관리 필요
② 다량의 증기가 배출되는 곳으로 자연환기를 위한 창문 반드시 설치
※ 충분한 채광 및 환기 확보, 개폐창, 방충망 설치
③ 조리기구의 세척 및 소독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공간 확보
④ 식기세척기는 급식인원 등 규모에 맞게 설치
※ 부스터를 설치하고, 담금세정대 및 애벌세척기 배치 공간 확보 필요
※ 증기 배출을 위해 식기세척기 배기후드를 담금세정대 부분까지 연장 설치 필요
⑤ 세척실은 소음이 크고 열기 발생이 많으므로 인접한 곳에 급식관리실 및 교실을
배치하지 않도록 적정한 장소에 설계
⑥ 세정대 배수구는 물이 역류되지 않아야 하며, 직선형 개별 배수 설치
⑦ 세척실과 조리실 사이 경계벽은 양문형 전기소독고 설치
※ 바닥-기구, 기구-천장은 스테인레스 스틸 또는 강화유리로 마감 처리
⑧ 트렌치는 최소화하여 설치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구배 조정
⑨ 세척실의 물이 조리실과 식당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바닥 구배 조정
⑩ 세척실과 식당은 단차가 없도록 시공
※ 조리실 바닥의 물이 식당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적정한 구배로 시공
⑪ 세척실과 식당 사이 출입문은 퇴식식기 등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양문형(900mm*2쪽)
으로 확보 필요
※ 세척을 위한 기구(잔반처리대, 식판회수차 등)의 이동이 잦은 출입구 주변 벽면에는
파손방지를 위해 스테인리스 스틸판으로 마감 ⑫ 세척실에 별도의 세제보관실 구획·설치
⑬ 자동호스워터릴 설치 시 이탈방지용 클립 설치
⑭ 손세정대는 필요에 따라 설치 권장 ◎ 필요기구
- 신발소독발판, 식기세척기, 전기소독고(양문형 등), 담금세정대, 손세정대, 작업대,
세정대, 자동호스워터릴, 냉난방시설, 복합소독고(고무장갑, 앞치마 등)
◎ 규모별 필요기구 및 수량 구분 기기명 급식인원 규모 비고 300명 이하 500명 이하 1,000명 이하 1,500명 이하 1,501명 이상 세척실 소독발판 2 2 2 2 2 매립형 고무장갑살균보관고 1 1 1 1 1 앞치마살균보관고 1 1 1 1 1 담금세정대 1 1 1 1 1 후드, 물넘침 방지 구조, 볼벨브 이동식세정대 1 1 1 1 1 식기세척기 1 1 1 1 1 후드 부스터 1 1 1 1 1 후드 애벌세척기 1 1 1 1 1 전기소독고 2 2 2 3 3 작업대(이동식) 1 1 1 1 1 자동호스워터릴 1 1 1 2 2 냉난방기 1 1 1 1 1 다단식 선반 1 1 1 1 1 ◎ 참고사진 <세척실> 구분 관련 사진 애벌세척기/ 담금세정대 후드 시공 애벌세척기 설치공간 확보
담금세정대에서 발생되는 증기 흡입을 위해 담금세정대 후드 시공 권장
▢ 식당 ☞ 설치 시 유의사항 ① 조리실과 같은 층에 설치 권장
② 학생수와 급식규모를 고려하여 적정한 면적 산출
③ 교내에서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치 권장
※ 우천 시에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동 경로 확인
※ 별관으로 설치된 경우 통로포장, 비가림 시설 설치 등 주변 환경 확인
※ 출입문은 양문형 강화유리 도어로 설치하고, 유리 및 손보호대 설치
※ 출입문에는 에어커튼(자동센서) 및 방충문 설치
④ 학생 배식 및 퇴식 시 동선이 교차되지 않도록 확인
⑤ 쾌적하고 안정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설계
※ 벽 및 천장은 밝은색으로 마감
⑥ 통풍, 채광이 양호하며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설계
※ 모든 창문에는 방충망 설치
⑦ 식당 규모에 맞춰 적정용량의 선풍기 및 냉난방시설 설치
⑧ 식당 바닥은 누수 방지를 위해 방수 처리 필수
※ 조리실의 물이 식당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출입문 입구에 배수트렌치 설치 권장
⑨ 화강석, 테라조 등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
⑩ 배식대 위치에 콘센트, 음수대 위치의 콘센트, 급·배수 시설 설치
⑪ 퇴식 공간 벽면은 세척이 용이한 재질로 마감
⑫ 청소용품 보관(선반 설치) 및 세척이 가능한(세정대 설치) 식당관리실 설치 권장
◎ 필요기구
- 보온보냉 배식대, 보온국 배식차, 식판수저 배분대, 식판수거차, 잔반처리대,
수저수거차, 음수대, 식탁의자, 냉난방시설, 선풍기 등
◎ 규모별 필요기구 및 수량 구분 기기명 급식인원 규모 비고 300명 이하 500명 이하 1,000명 이하 1,500명 이하 1,501명 이상 식당 식탁/의자(6인용) 33 40 80 120 150 급식인원 2회전 기준 보온보냉배식대 1 1 2 3 3이상 국보온운반차 1 1 2 3 3이상 식판수저배분차 1 1 2 3 3이상 식판회수차 1 1 2 3 3이상 수저회수차 1 1 2 3 3이상 잔반처리대 1 1 2 2 2 잔반처리통 1 1 2 2 2 음수대 1 1 2 2 2 보냉고 1 1 1 1 1 보온고 1 1 1 1 1 ◎ 참고사진 <식당> 구분 관련 사진 연결통로/ 교내 이동 가능하도록 설치
우천시에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교내 이동이 가능한 곳에 설치
(별관 설치 시 연결통로 또는 비가림시설 설치)
퇴식 공간/ 식당 입구 트렌치설치
퇴식 공간의 벽면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세척이 용이한 재질로 시공, 마감
조리실의 물이 식당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식당 출입문 입구에 트렌치 설치 권장
▢ 식재료보관실 ☞ 설치 시 유의사항
① 출입문은 조리실을 통하지 않고 식재료 반입이 가능하여야 하며, 내부에서만 개폐
가능하도록 설치
② 식재료의 위생적 보관을 위해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장소에 위치
③ 식품보관용 선반은 충분히 설치되어야 하며, 청소 및 통풍이 용이하도록 바닥으로
부터 15㎝ 이상 높이에 설치
④ 식재료보관실의 바닥은 식품운반차 등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시공
⑤ 식재료보관실의 출입문은 식품운반차 등의 이동할수 있도록 900mm이상 너비로 설치
⑥ 인원수가 많거나 2식 이상 급식실시교는 워크인 냉장고 설치 고려
⑦ 환기창 및 환기팬 설치
※ 환기팬은 천장형 또는 벽부형(개폐식일 경우 방충망 설치)으로 설치
※ 환기팬 스위치는 전등스위치 옆에 함께 설치
⑧ 방충·방서 시설 설치 ⑨ 물청소 용이하도록 배수구 설치 ⑩ 식재료보관실은 소모품보관실과 별도로 설치 ▢ 소모품보관실 ☞ 설치 시 유의사항 ① 소모품관실은 식재료보관실과 별도로 설치
② 식재료보관실의 출입문은 식품운반차 등의 이동할 수 있도록 900mm이상 너비로 설치
③ 충분한 수량의 보관 선반 설치
④ 세제 및 소독제는 분리·보관할 수 있도록 구분
⑤ 물청소 용이하도록 배수구 설치 ▢ 배식차보관고(교실배식교) ☞ 설치 시 유의사항 ① 적정면적 확보 ② 엘리베이터에 인접한 위치에 설치
③ 세척·소독이 용이하도록 급·배수 시설과 배수로 설치
▢ 폐기물보관고(폐식용유 및 음식물쓰레기) ☞ 설치 시 유의사항 ① 세척실 근거리에 위치
※ 전처리실이나 조리실을 통하지 않고 출입할 수 있어야 함
② 차량진입로 고려하여 위치 선정
③ 오염물 청소가 용이하도록 수도 및 배수관 설치
④ 폐기물 이동이 용이하도록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시공
※ 단차 발생 시, 경사로 설치 ▢ 급식관리실 ☞ 설치 시 유의사항
① 급식실의 전반적인 작업과 출입을 총괄할 수 있는 곳에 위치
② 출입문은 외부와 직접 면하도록 설치
※ 시설 구조상 외부로의 출입문 설치가 어려운 경우, 조리장 오염 방지 조치 필요
③ 조리실 또는 전처리실과 면하는 벽은 바닥으로부터 900mm 높이 이상은 전면은
강화유리로 시공(시야 확보 필요)
④ 손세정대 설치 권장
⑤ 환기시설(덕트)은 급식관리실 상부를 통과하지 않도록 시공(소음발생 등)
⑥ 물 넘침 방지를 위하여 급식관리실 바닥은 조리실 바닥보다 100mm 정도 높게 시공
⑦ 전기 분전함은 가급적 급식관리실 외부 설치 권장
⑧ 급식관리실은 행정사무, 학생 및 학부모 영양상담, 식생활 지도, 종사자 교육,
HACCP 회의, 학부모모니터링 등의 협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 및
시설 확보 필요
⑨ 바닥 난방 및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 ◎ 필요기구
- 보존식냉동고, 테이블, 캐비넷, 옷장, 컴퓨터, 책상, 냉난방시설 등
▢ 휴게실(화장실 및 샤워실) ☞ 설치 시 유의사항 ① 출입문은 외부와 직접 면하도록 설치
※ 시설 구조상 외부로의 출입문 설치가 어려운 경우, 조리장 오염방지 조치 필요
② 조리실무사 배치 인원, 성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면적 확보
③ 바닥 난방 및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 ④ 창문 설치(불투명 유리) ⑤ 화장실과 샤워실 별도 설치 권장
※ 샤워실의 샤워꼭지는 조리실무사 인원(2회전)을 고려하여 충분히 설치
※ 방습성 있는 재질의 문 설치(목재문 제외)
※ 동파방지용 난방시설 설치 ※ 세면대에는 샤워기 겸용 수전 설치
⑥ 세탁실을 별도로 둘 수 없는 경우 화장실 내 세탁기 설치 공간 확보
⑦ 손세척 및 소독시설 설치
⑧ 화장실 및 샤워실은 방습성 있는 재질의 문 설치(목재문 제외, 강화유리문 지양)
⑨ 바닥 난방 및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
⑩ 물 넘침 방지를 위하여 휴게실 바닥은 조리실 바닥보다 100mm 정도 높게 시공
⑪ 컴퓨터 등 인터넷 관련 시설 설치 ◎ 필요기구
- 캐비넷, 옷장, 신발장, 냉난방시설, 위생복소독고, 세탁기 등
▢ 보일러실 ☞ 설치 시 유의사항 ① 적정면적 확보 ②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하도록 위치 선정
※ 출입문은 기기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양문형(900mm*2쪽)으로 확보 필요
③ 통풍이 잘되는 곳에 위치하며, 방충·방서 시설 설치
④ 물청소 용이하도록 배수구 설치 ⑤ 동파방지를 위한 단열처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