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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6456]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 기계공사

[공사] 발주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11-03 14: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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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_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 기계공사(원본).hwp =====

공사 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초안)을 송신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은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합니다>

○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해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의2 4항에 의거 계약체결 시 퇴직자(우리공사를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자) 재직현황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및 계약기간 중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내용은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는 갑질 행위,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 청렴감찰팀(☎ 032-741-2145)

  • ‘인천공항 홈페이지(www.airport.kr)_인천국제공항공사(좌측 상단) 클릭_고객참여_청렴신문고’ 클릭

※ 본 건은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단속 대상공사로 입찰공고문 및 우리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입찰관련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확인 및 처분사항]

본 공사는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단속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전 입찰참여자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건설업 등록기준 사실조사를 동일하게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위한 조사와 관리를 요청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7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입찰무효처리

「국가계약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 기계공사

나. 공사현장 : 인천시 영종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3F 동편

다.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27. 5월까지

라. 공사내용 : 붙임 공사 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참조

마. 공사 추정금액 (단위: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입찰대상금액 지급자재 추정금액 128,483,510 12,848,351 141,331,861 - 141,331,861

※ 상기 공사 추정금액 및 공사내용은 우리공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전문공사-신설공사로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외 타 공종이 없고 전문적인 시공기술이 필요하며, 공사예정금액이 4.3억 원 미만이므로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함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인천광역시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공사입니다.

사.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아.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불허 5. 입찰 진행일정

가. 현장설명 :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설계도서는 우리공사 터미널기계팀(032-741-2451)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마감일시 : 2026년 11월 04일 18:00

2) 등록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등록

<입찰 참가 방법>

①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 참가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클릭하여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③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에 의거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마감시간 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 안내 등 참고

다. 입찰서 제출

1) 제출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제출

2) 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11월 03일 14:00 ~ 2026년 11월 05일 14:00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또한 최종 낙찰자는 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자료회보서’나 ‘판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 : 입찰마감 이후, 계약팀 담당자 PC

※ 가격투찰 시에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셔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비가격기초금액 : 141,331,861원(VAT포함)

나.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자가 투찰 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평균한 값(1원미만 절상)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상세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 참조]

다. 복수예비가격(15개) : 비공개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소정점수(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입찰가격-A)÷(예정가격-A) 값이 낙찰하한율(89.745%) 미만인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A금액(가격심사제외금액) : 8,266,245원(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

나.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100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 (98 / 100) 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를 절상한 값

**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117,830,270원(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107,118,427원 부가가치세(재료비+노무비+경비의 10%) 10,711,843원 합 계 117,830,270원

다.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긴급입찰의 경우 3일 이내 제출 권고)에 적격심사서류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 적격심사 평가관련 사항

가. 적격심사기준 : 우리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재무처-2086호, ’26.2.13) <별표 5> 적용(우리공사 계약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고객센터-규정및양식에 게시)

※ 경영상태 평가관련 제재사항

  •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시, 평가대상업체가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 제출서류

1) 입찰참가자격 입증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관련업종 등록(면허)증 사본, 등록(면허)수첩 사본 등

2) 심사서류 :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서류 일체(자기평가표 포함)

3)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붙임 5] 양식 참고

4) 안전보건계획서 및 증빙자료 : 양식 별첨

9.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를 포기하거나 등록기준 충족여부 사실 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된 경우, 다른 공사의 낙찰자 결정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등록기준 충족여부 사실조사(현장조사 포함)와 등록관청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위한 조사와 관리 요청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단속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에 따라,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개찰 최고 순위 업체(개찰 최고 순위 업체가 부적격인 경우 차순위 업체 점검)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사실조사(현장실사)하고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로서,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제8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및 건설업 등록관청에 의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사실 조사(현장실사)하는 경우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을 위한 아래의 준비 서류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실조사(현장실사)가 실시되므로 우리공사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서류를 사실조사 기간 동안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을 위한 준비 서류 구분 준비 서류 기술능력 1. 사업자 등록증

2.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

3.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4. 기술자 자격증 사본 5.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6. 최근 3개월 기술자 급여대장, 기술자 급여 이체내역

7. 근로계약서 8.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9.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10. 건설기술인별 소득금액증명서 11.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자본금 최근 정기 연차결산 국세청신고분 재무제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시설·장비·사무실

1.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및 임대료 이체증명서류

2.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3. 사무실 사진 및 좌석 배치도 4. 법정장비 소유현황 및 관리대장 기타 1. 상시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붙임 6)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붙임 6, 기술인 전원 제출)

10. 공사 특이사항

가. 소음, 비산먼지 등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나. 보안구역에서 시행되는 공종에 대해서는 시공투입인력 전원이 출입증 발급을 포함한 우리공사에 정한 보안절차와 이동지역 안전관리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폐기물은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시공관련 공사업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유의사항 가. 담합금지 및 입찰의 무효

1)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 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합니다.

2)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3)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 PC에서 1통의 입찰서만 제출 가능하므로 동일 IP주소로 중복해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보증금면제 및 귀속

1)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2) 만약, 낙찰자가 소정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1)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공사계약일반조건)」제3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849,961원 국민연금보험료 2,444,316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43,084원 퇴직공제부금비 1,183,563원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1)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545,321원

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 이 공사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12)’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후에는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 및 등록하여야 하며, 제출된 이용확약서는 계약문서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우리공사 ‘하도급지킴이’ 표준업무절차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기성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등록(수기계약)하고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적용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와 하도급지킴이 표준업무절차는 우리공사 계약 및 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고객센터-규정 및 양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우리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전자카드시스템에서 작성한 임금대장과 연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에 대한 사항

1)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2) 계약상대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수급인의 전자카드제 이행을 위해 관련 조건을 포함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시기를 권고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에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이 있는 경우)

1) 하도급율이 82%미만인 하도급계약의 경우로 국토부고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의한 심사점수가 일정점수 미만으로 우리공사에서 계약내용 및 하수급인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의 요건이 발생할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불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대가지급청구 시 하수급인 등에 대한 대금지급계획 및 대금수령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사항의 불이행시 대금지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3주 이내에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정해진 규격 및 디자인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 현황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5) 우리공사는 건전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 계약 상대자에게 우리 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신고절차 및 포상기준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지역 인력, 자재 및 장비를 우선하여 사용해 주실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 본 공사의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우리공사의 승인없이 하도급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②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②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③ 단순 구매 또는 판매

④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차.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1)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2)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의 안전보건수준 사전 평가표에 따른 안전보건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 80점 이상을 충족하여야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보건계획서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 우리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사계약일반조건, 시설공사계약특수조건(1), 시설공사계약특수조건(2), 동반성장특수조건, 안전관리 특수계약조건, 공사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입찰․계약집행기준은 우리공사 계약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에 게시

※ 관련기준 상의 ‘계약사무처리규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관련조항 적용

2)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건설산업기본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3)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관리계획」에 따라 세부이행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노무비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노동청에 통보 조치합니다.

※ 우리공사 계약 및 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고객센터-규정 및 양식-「건설근로자 노무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 이행사항」확인

5)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87조의3에 따라, 공사가 외국인 근로자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지 확인 요청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 본 공사의 품질관리는 ISO9000시리즈 및 우리공사의 품질보증요건에 의합니다.

7)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에 녹색제품 또는 기술개발제품(EPC, NEP, NET, GS, 조달우수제품)이 있는 경우 해당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8) 본 공고와 관련한 보충정보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담 당 자 부서명 성 명 연락처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로그인, 인증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발주부서 담당자 (기술 및 공사시행 등 사업관련 안내) 터미널기계팀 서정빈 과장 032-741-5196 계약부서 담당자 (입찰절차 및 계약체결 안내) 계약팀 김윤지 과장 032-741-6233 2026년 10월 28일

입찰 및 계약이행 관련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인천공항공사 홈페이지(www.airport.kr_청렴신문고_부조리신고)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붙임1 적격심사방법 요약

□ 우리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5> 적용하여 평가

구분 항목 배점 내 용 수행 능력 경영 상태 10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적격심사대상자)가 선택한 것으로 평가

  • (재무비율에 의한 점수) <별표 8>에 따름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점수) <별표 10>에 따름

※ 근거 :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5호

특별 신인도 +2

업종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141,331,861원) 이상인 경우

신인도 -14∼ +12

<별표 2>의 신인도 평가방법에 의함

10 입찰가격 90

<별표 5>의 입찰가격 평가방법에 의함

기타 (-10) <별표2>의 평가방법에 따름 합 계 100

※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 내용상 차이가 있는 경우 우리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름

붙임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경영상태)평가(10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8]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 특별신인도 가점 (2점) : 업종(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은 주력업무분야)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6항제1호나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 전문건설사업자 및 종합건설사업자가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9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 신인도 : ① 일반신인도(배점: -1∼+4점)) + ②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8∼+2점) + ③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여부(배점 : -5∼+6점)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ㅇ 90 - 20× ( 90 - 입찰가격 - A )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 - A을 예정가격 - 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 - A이 예정가격 - A이하로서 예정가격 - 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 관련 결격여부(-10점)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별표 2]의 경우와 동일

붙임3

재무비율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별표 8)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와

2억원 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5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5.0 4.5 4.0 3.5 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5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0 4.5 4.0 3.5 3.0 ※ 주 :

1) [별표 7]의 주1) 및 주5)를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의 경우 [별표 7] 주1)의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2) [별표 6]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한다.

붙임4

신용평가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별표 10)

신 용 평 가 등 급 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종합공사 전문공사 등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3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3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4.5 34.5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3.5 34.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30.0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이며, 전기・정보통신・소방・국가유산공사의 경우에는 “전문공사 등” 항목 적용

주)

1. 등급별 점수에 비례해 2. 내지 6.에 따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4.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5.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5/35

6.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붙임5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양식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입찰(계약)건명 :

1. 상기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의 재직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공사 퇴직자 재직현황
□ 해당사항 없음

연번 회사명 직위 (직급) 성명 당사 입사일 공사 퇴직당시 퇴직일 직위 (직급) 근무부서

※ 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로서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및 상기 계약건과 관련한 업무관계자의 범위 내에 있는 임직원 현황을 작성합니다.

2. 위에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에는 계약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민․형사상 이의 포함)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사업번호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 공사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가 귀사에 재직하고 있어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에 퇴직자 재직현황 명단을 제출하는 경우 명단에 있는 퇴직자별로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만 제출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은 귀사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고 본 동의서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➀ 성명 ➁ 재직 중인 회사명, 직위(직급), 입사일 ③ 인천국제공항공사 퇴직당시 직위(직급), 근무부서, 퇴직일

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 및 제4항 준수를 위한 확인 목적

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한 확인 목적

제출일로부터 3년 (보유기간 경과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파기)

※ 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제공받는 자 : 국회, 국토교통부, 감사원 등

□ 제공내역 제공 항목 제공 목적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➀ 성명 ➁ 재직 중인 회사명, 직위(직급), 입사일 ③ 인천국제공항공사 퇴직당시 직위(직급), 근무부서, 퇴직일

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 및 제4항 준수 여부 확인 목적

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 여부 확인 목적

제출일로부터 3년 (보유기간 경과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파기)

※ 위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붙임6 상시단속 동의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상시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낙찰 전 입찰공고문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 서류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제출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사실조사(현장실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___년 ___월 ___일

대표자 (성명)
(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_____________(발주청)은 _____________(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___________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___년 ___월 ___일

(성명)
(인)

===== 입찰공고문_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 기계공사(변환본).pdf =====
공사 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
(초안)을 송신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은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합니다>

○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해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의2 4항에 의거 계약체결 시
퇴직자(우리공사를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자) 재직현황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및 계약
기간 중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내용은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는 갑질 행위,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등 각종 불공
정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 청렴감찰팀(☎ 032-741-2145)

  • ‘인천공항 홈페이지(www.airport.kr)_인천국제공항공사(좌측 상단) 클릭_고객

참여_청렴신문고’ 클릭

- 1 -

※ 본 건은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단속 대상공사로 입찰공고문 및 우리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입찰관련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확인 및 처분사항]

본 공사는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단속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전 입찰
참여자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조사
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건설업 등록기준 사실조사를 동일하게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위한 조사와 관리를 요청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우리 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7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2.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입찰무효처리
3. 「국가계약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4.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 기계공사
나. 공사현장 : 인천시 영종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3F 동편
다.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27. 5월까지
라. 공사내용 : 붙임 공사 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참조
마. 공사 추정금액
추정가격
128,483,510

부가가치세 입찰대상금액
12,848,351 141,331,861

지급자재
-

(단위:원)

추정금액
141,331,861

※ 상기 공사 추정금액 및 공사내용은 우리공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전문공사-신설공사로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종합‧전문간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외 타 공종이 없고 전문적인 시공기술이
필요하며, 공사예정금액이 4.3억 원 미만이므로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함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인천광역시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2 -

마.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공사입니다.
사.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아.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http://www.g2b.go.kr)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을
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인천광역시 에 두고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불허
5. 입찰 진행일정

가. 현장설명 :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설계도서는 우리공사 터미널기계팀
(032-741-2451) 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마감일시 : 2026년 11월 04일 18:00
2) 등록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등록

<입찰 참가 방법>
①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 참가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클릭하여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③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에 의거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
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하오니 마감시간 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 안내 등 참고

  • 3 -

다. 입찰서 제출
1) 제출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제출
2) 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11월 03일 14:00 ~ 2026년 11월 05일 14:00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또한 최종 낙찰자는 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자료회보서’나 ‘판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 : 입찰마감 이후, 계약팀 담당자 PC

※ 가격투찰 시에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셔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비가격기초금액 : 141,331,861원(VAT포함)
나.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자가 투찰 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평균한
값(1원미만 절상)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상세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 참조
다. 복수예비가격(15개) : 비공개
]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 가 입찰자 으로 적격 사를 거 종합평점이 소정
점수(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입찰가격-A) (예정가격-A)
값이 낙찰하한율(89.745%) 미만인 입찰자는 적격 사 대상에서 제 합니다.
저

순 심 쳐 ÷ 심 외

* A금액(가격심사제외금액) : 8,266,245원(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

나.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100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
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 (98 / 100) 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를 절상한 값

  • 4 -

**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117,830,270원(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107,118,427원
부가가치세(재료비+노무비+경비의 10%)
10,711,843원
합계
117,830,270원
다.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사 야의 점한도를 합산한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하는 자는 적격 사대상에서 제 하고 별도로 통 하지 않습니다.
라. 적격 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적격 사 대상자 통 일로부터 7일 이내( 급
입찰의 경우 3일 이내 제출 고)에 적격 사서 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 합니다.
심

분 배 심 외 심 보 심 보 권 심 긴 류 외 8. 적격심사 평가관련 사항

가. 적격 사기준 : 우리공사 「시설공사적격 사세부기준」(재무처-20 호, ’2 .2.13)
<별표 5> 적용(우리공사 계약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고객센터-규정및양식에 게시)
심

심 86 6

경영상태 평가관련 제재사항

  •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시, 평가대상업체가 등록대상 신용평가

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

나. 적격 사 대상자 제출서
1) 입찰참가자격 입 서 : 사업자등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관련업종 등록
( ) 사본, 등록( )수 사본 등
2) 사서 : 적격 사세부기준에서 정한 서 일체(자기평가 포함)
3)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붙임 5
참고
4) 안전 건계 서 및 자 : 별첨
심

류 증 면허 증 심 류 면허 류 증 첩 심 류 표 ] 양식 보 획 증빙 료 양식 9.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
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 ,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 사를 포기하거나 등록기준 충족여부 사실 조사 자 를 제출하지 않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된 경우, 다른 공사의 낙찰자 결정에 따른 적격 사 대상자로
선정 등록기준 충족여부 사실조사(현장조사 포함)와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위한 조사와 관리 요청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단속 가이드라인(국 통부)」에 따라,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개찰 최고 위 업체(개찰 최고 위
능력

심 료 심 되면 토교 순 - 5 - 순

업체가 부적격인 경우 위 업체 점 )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 ,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사실조사(현장실사)
하고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로서,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제출된 서 가
부정 는 위로 작성된 것으로 명 는 경우 「시설공사 적격 사 세부기준」
제 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 및 건설업 등록관청에 의한 행정처 등 불이 을
을 수 있습니다.
라. 개찰 최고 위 업체에 대해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사실
조사(현장실사)하는 경우 업체는 적격 사 대상자 선정 통 일로부터 3일
이내에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을 위한 아래의 준비 서 를 우리공사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적격 사 대상자 선정 통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실조사(현장
실사)가 실시 로 우리공사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서 를 사실조사
기간 동안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차순

검 능력 류 또 허 판 8 되 심 외 분 익 받 순 심 보 류 심 보 되므 류 ※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을 위한 준비 서류 구분 준비 서류

1. 사업자 등록증
2.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
3.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4. 기술자 자격증 사본
5.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술능력 6. 최근 3개월 기술자 급여대장, 기술자 급여 이체내역
7. 근로계약서
8.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9.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10. 건설기술인별 소득금액증명서
11.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정기 연차결산 국세청신고분 재무제표
자본금 최근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1.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및 임대료 이체증명서류
시설·장비·사무 2.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실
3. 사무실 사진 및 좌석 배치도
4. 법정장비 소유현황 및 관리대장
1. 상시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붙임 6)
기타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붙임 6, 기술인 전원 제출)
10. 공사 특이사항

가. 소음, 비산 지 등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먼

민 - 6 -

나. 안구역에서 시행 는 공종에 대해서는 시공투입인 전원이 출입 발급을
포함한 우리공사에 정한 안절 와 이동지역 안전관리절 에 따라야 합니다.
다. 사업장에서 발생 는 기, 기 은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 처리하여야 하며,
시공관련 공사업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합니다.
보

되 력 보 되 쓰레 차 폐 증 차 물 게 11. 입찰유의사항

가. 담합금지 및 입찰의 무
1)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 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합니다.
2)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입찰의 무 )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 로 합니다.
3)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추지 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 하며, 한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 수 있습니다.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 PC에서 1통의 입찰서만 제출 가 하 로 동일 P
주소로 중복해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 금 제 및 속
1)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 금으로 부 확약하는
입찰서를 제출하 입찰 금 부가 제됩니다.
2) 만약, 낙찰자가 소정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에는 입찰 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금 및 하자 수 금
1)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정된 현금 는 서 등으로
계약 금을 부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예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공사계약일반조건)」제3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2항에 정된 현금 는 서 등으로 하자 수 금을 부하여야 합니다.
라. 국 건
및국 금
등의 사후정산
1)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 건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849,961원
국민연금보험료
2,444,316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43,084원
퇴직공제부금비
1,183,563원
효

허 효 갖 효 못 될 외 또 될 능 보증 면 므 귀 보증 면 보증 납 납 면 때 보증 납 보증 보 보증 규 보증 또 납 규 규 민 강보험료 I 또 민연 보증 보 보험료 민 - 7 - 강보험료 보증 납 보증

2) 국 건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 정부 입찰 계약
행기준 제19장(국 건
및국 금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 됩니다.
마. 산업안전 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1) 이 공사는 산업안전 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 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이며,
산업안전 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 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 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 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545,321원
바. 조달청 ‘하도급지 이’ 이용에 관한 사항
1) 이 공사는 국 통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12)’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낙찰자는 ‘하도급지 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후에는 하도급지 이
전용계좌를 개설 및 등록하여야 하며, 제출된 이용확약서는 계약문서로서 을
가 니다.
3)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 라도 우리공사 ‘하도급지 이’
준업무절 에 따라 하도급지 이를 이용하여 기성금, 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지급 아야 하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도급지 이 시스템에 등록
(수기계약)하고 하도급지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민

강보험료 규 집 민 강보험료 민연 ․ 보험료 게 보 보 보 보 노 릅 보 킴 토교 킴 킴 킴 효력 집 더 표 차 킴 킴 노 받 킴 킴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적용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와 하도급지킴이 표준업무절차는 우리공사 계약 및 시설
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고객센터-규정 및 양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우리공사의 하도급대금, 무비, 자재장비대금의 직 지급 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 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지 이를 통한 무비 청구시 전자 드시스템에서 작성한 임금대장과
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 건설현장 전자 드제 적용에 대한 사항
1) 이 공사는 「건설 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 입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로자 포함)에 전자 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수급인의 전자 드제
이행을 위해 관련 조건을 포함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시기를 고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 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 드 단 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에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노

접 또 극 응 킴 노 카 연 카 근 피 근 게 카 카 권 카 카 말 - 8 -

아.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이 있는 경우)
1) 하도급 이 2%미만인 하도급계약의 경우로 국 부고시 건설공사하도급 사
기준에 의한 사점수가 일정점수 미만으로 우리공사에서 계약내용 및 하수급인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의 요건이 발생할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불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대가지급청구 시
하수급인 등에 대한 대금지급계 및 대금수령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사항의 불이행시 대금지급신청이 제한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3주
이내에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정해 격 및 자인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 현황 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5) 우리공사는 건전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 하기 위하여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
계약 상대자에 우리 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신고절 및 포상기준에 대하여
상세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 성 를 위하여 인천지역 인 , 자재 및 장비를 우선하여 사용해
주실 것을 적 장합니다.
율

8 토 심 심 획 될 진 규 디 판 립 게 차 게 6 활 화 력 극 권

○ 본 공사의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우리공사의 승인없이 하도급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대금 동제에 관한 사항
1) 「대·중소기업 상생
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낙찰자는 준 동계약서 는 준 미 동계약서
를 낙찰통 를 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와
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 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납품

연 협력 촉진 '표 ' 보 연 받 협 ① 료 ② - 9 - ' 또 '표 연

2) 다음 중 어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계약금액이 1 원 이하인 경우
단 구 는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 경우
. 안전 건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1) 이 공사는 「산업안전 건법」 제 1조 및 「중대재해처 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른 안전 건 수준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2) 적격 사 대상자로 통 은 입찰자는 적격 사 서 제출 시 붙임의 안전
건수준 사전 평가 에 따른 안전 건계 서 및 자 를 함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건 수준평가 결과 0점 이상을 충족하여야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 건계 서에 따라 안전 건 관리를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기 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기 재정부령), 우리공사 시설
공사적격 사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사계약일반조건, 시설공사
계약특수조건(1), 시설공사계약특수조건(2), 동반성장특수조건, 안전관리 특수
계약조건, 공사유의서 등 입찰에 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느

①
②

억 ③ 순 매 또 판매 ④ 차 닌 보 보 6 벌 보 심 보받 보 심 표 보 보 증빙 료 께 8 보 카 획 류 획 보 철저히 타 ․ 규칙 획 심 필 못 게

※ 우리공사 입찰․계약집행기준은 우리공사 계약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에 게시
※ 관련기준 상의 ‘계약사무처리규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관련조항 적용

2) 본 공고문에 특별 급 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 는
국가계약법령,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 , 건설산업기본법령, 계약
예 , 고시, 통 등 관련 정에 의합니다.
3) 부도 는 산상 에 있는 업체는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는 산상 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 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 무비의 구 관리 및 지급확인), 우리공사 「건설 로자 구
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관리계 」에 따라 세부이행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무비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 동청에 통 조치합니다.
히 언

되 되 ․ 규 규칙 첩 또 파 규 태 또 노 파 태 외 분 근 분 획 노 노 보

※ 우리공사 계약 및 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고객센터-규정 및
양식-「건설근로자 노무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 이행사항」확인

5)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 7조의3에 따라, 공사가 국인 로자를
적법하 고용하고 있는지 확인 요청할 경우 해당서 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8

게 외 류 - 10 - 근

) 본 공사의 질관리는 9000시리 및 우리공사의 질 요건에 의합니다.
7)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에 제 는 기술개발
제 ( PC, P, T, , 조달우수제 )이 있는 경우 해당제 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와 관련한 충정 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품 ISO 즈 품 물품 품 E NE 8 NE 보 GS 보증 녹색 품 또 품 품 보

구 분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로그인, 인증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안내)
발주부서 담당자
(기술 및 공사시행 등 사업관련 안내)
계약부서 담당자
(입찰절차 및 계약체결 안내)

담당자
부서명
성명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터미널기계팀
서정빈 과장

032-741-5196 계약팀 032-741-6233 김윤지 과장

연락처
1588-0800

2026년 10월 28일

입찰 및 계약이행 관련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인천공항공사 홈페이지(www.airport.kr_청렴신문고_부조리신고)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 11 - 붙임1 적격심사방법 요약

□ 우리공사 시설공사 적격 사세부기준 <별표 5> 적용하여 평가
심

구분 항목 배점

내용
w

경영
상태

10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적격심사대상자)가
선택한 것으로 평가

  • (재무비율에 의한 점수) <별표 8>에 따름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점수) <별표 10>에 따름

※ 근거 :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5호

수행
능력
특별 +2
신인도

w

업종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
기초금액(141,331,861원) 이상인 경우

신인도 -14∼
+12 w <별표 2>의 신인도 평가방법에 의함
입찰가격

10
90

기타

(-10) w <별표2>의 평가방법에 따름

합계 100 w

<별표 5>의 입찰가격 평가방법에 의함

※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 내용상 차이가 있는 경우 우리공사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름

  • 12 -

붙임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 2억원(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경영상태)평가(10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8]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
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
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 특별신인도 가점 (2점) : 업종(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은 주력

업무분야)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
사실적 인정기준 을 기준으로 한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6항제1호나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 전문건설사업자 및 종합건설사업자가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9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 」

  • 신인도 : ① 일반신인도(배점: -1∼+4점)) + ②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8∼+2점) + ③ 동반

성장 특수조건 이행여부(배점 : -5∼+6점)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

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ㅇ 90 - 20× (

90
100

-

입찰가격 - A
예정가격 - A

) ×100 = 입찰가격점수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 - A을 예정가격 - 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 - A이 예정가격 - A이하로서 예정가격 - 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 관련 결격여부(-10점)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별표 2]의 경우와 동일
  • 13 -

붙임3

재무비율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별표 8)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와
2억원 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부채총계/자기자본)

해당업체의 비율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유동자산/유동부채)

해당업체 비율 ※주: 배점 5 5

등 급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평점
5.0
4.5
4.0
3.5
3.0
5.0
4.5
4.0
3.5
3.0

1) [별표 7]의 주1) 및 주5)를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의
경우 [별표 7] 주1)의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2) [별표 6]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한다.

- 14 - 붙임4

신용평가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별표 10)
신 용 평 가 등 급 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이상 A2+이상 A0 A20 A- A2- BBB+ A3+ BBB0 A30 BBB- A3- BB+, BB0 B+ BB- B0 B+, B0, B- B- CCC+ 이하 C 이하

기업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배점한도
종합공사
전문공사 등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4.5 34.5 33.5 34.0 30.0 30.0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이며, 전기・정보통신・
소방・국가유산공사의 경우에는 “전문공사 등” 항목 적용
주)
1. 등급별 점수에 비례해 2. 내지 6.에 따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
×15/35
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
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4.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5.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
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5/35
6.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 15 - 붙임5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양식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입찰(계약)건명 :
1. 상기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 퇴직자(퇴직
일로부터 2년 이내)의 재직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공사 퇴직자 재직현황
연번

회사명 □ 해당사항 없음

직위
(직급)

공사 퇴직당시

당사
입사일

성명 퇴직일

직위
(직급)

근무부서

※ 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로서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및 상기 계약건과
관련한 업무관계자의 범위 내에 있는 임직원 현황을 작성합니다.
2. 위에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에는 계약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
체의 이의(민․형사상 이의 포함)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
를 제출합니다.

20 년
주

월 일 소 :

회 사 명 :
사업번호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 16 -

※ 공사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가 귀사에 재직하고 있어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에 퇴직자 재직현황
명단을 제출하는 경우 명단에 있는 퇴직자별로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만 제출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은 귀사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고 본 동의서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➀ 성명
➁ 재직 중인 회사명, 직위(직급),
입사일
③ 인천국제공항공사 퇴직당시
직위(직급), 근무부서, 퇴직일

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
및 제4항 준수를 위한 확인 목적
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한 확인 목적

제출일로부터 3년
(보유기간 경과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파기)

※ 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제공받는 자 : 국회, 국토교통부, 감사원 등
□ 제공내역
제공 항목

제공 목적

➀ 성명
➁ 재직 중인 회사명, 직위(직급),
입사일
③ 인천국제공항공사 퇴직당시
직위(직급), 근무부서, 퇴직일

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
및 제4항 준수 여부 확인 목적
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 여부 확인 목적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제출일로부터 3년
(보유기간 경과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파기)

※ 위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 17 - 서명 또는 (인) 붙임6 상시단속 동의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상시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
므로 낙찰 전 입찰공고문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 서류를 인
천국제공항공사에 제출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사실조사(현장
실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

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

·

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 건설

· ·

기계임대사업자 거래처 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___년 ___월 ___일 대표자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 18 -

(인)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_____________(발주청)은 _____________(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 · 위하여

___________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활용하고자 「개인

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 ·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보유기간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3년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
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
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
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___년 ___월 ___일
(성명)

- 19 - (인)

===== 시방서 및 현장설명서.zip =====

===== 시방서/00-000001-표지및목차.hwp =====

사업패키지번호: 2017-4EAD1 문 서 번 호 : 개 정 번 호 :

2017.
9.
13

사업패키지번호 : 2026-BEZ95 문서번호 : B-3B5-M381-101

개정번호 :
0

2026.
07.
27.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 기계공사 공사시방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 기계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 B-3B5-M381-101 개정번호 : 0

개
정
현
황

0 2026.07.27. Issue For Construction 서정빈 서정빈 윤태영 개정번호 일 자 개 정 사 유 작 성 검 토 승 인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 기계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 B-3B5-M381-101 개정번호 : 0

목
차

쪽 번호 : /2 NO 절 번호

절
이
름

개정번호 개정일자 비고 - - 목차 0 2026.07.27. 1 011100절 공사개요 0 2026.07.27. 2 220500절 위생배관특수자재 0 2026.07.27. 3 220610절 위생배관 0 2026.07.27. 4 220713절 배관보온 0 2026.07.27. 5 224200절 위생기구 0 2026.07.27. 6 230529절 행거 및 지지대 0 2026.07.27. 7 230553절 기계의표식 0 2026.07.27. 8 230713절 덕트보온 0 2026.07.27. 9 232113절 공조배관 0 2026.07.27. 10 233100절 공조덕트 0 2026.07.27. 11 233300절 덕트부속품 0 2026.07.27. 12 233700절 취출구 및 흡입구 0 2026.07.27. 13 238200절 대류냉난방유닛 0 2026.07.27.

===== 시방서/01-011100절 공사개요.hwp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B-3B5-M381-101 개정번호: 0 011100절 공사개요 쪽 번호 : /17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측 의전시설 조성공사에 대하여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하여 공항종합시방서 및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KCS)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 및 특정한 공사의 시공, 품질, 안전, 환경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이며, 수급인이 다음과 같은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반사항에 관하여 적용한다.

공사개요 (해당 건설공사 공사개요를 기재) 공사 범위 (해당 건설공사 공사범위를 기재)

본 시방서 중 당해 공사와 관련이 없는 사항은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급인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별도로 과업에 명기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에서 요구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인력(노동력), 자재 및 공사 관리자 시공장비, 도구, 기계 및 각종자료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사에 필요한 전력, 전등, 급수, 전화/팩스 등의 임시설비시설

공사에 사용될 모든 자재의 시험, 보관 및 보호와 현장의 안전을 포함하여, 작업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완성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서비스

관련시방서 011500절 – 시공측량 011900절 – 용어의 정의 013100절 – 공사의 조정 013119절 – 공사회의 013200절 – 공사문서의 기록관리 013233절 – 시공사진 013300절 – 제출물 013523절 – 건설안전관리 013543절 – 건설환경관리 014200절 – 참조규격 015100절 – 가시설물 017500절 – 착공준비 017700절 – 준공 017836절 – 보증 019300절 – 운전 및 유지관리자료 관련도서

수급인은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발주자의 각종 절차서, 계획서, 기준서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체 시방서 중의 해당부분과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사계약법 우선순위에 의거 더 엄격한 기준에 따른다.

또한, 발주자가 아래의 절차서 등을 신규 또는 보완 제 ∙ 개정한 경우, 본 시방서의 각종 절차서 준용은 신규제정절차서의 내용을 적용해야 한다.

계약관리절차서(문서번호 IIAC-P440-001)

설계관리절차서(문서번호 IIAC-K442-001)

공정관리절차서(문서번호 IIAC-X432-001)

품질경영절차서(문서번호 IIAC-Q434-001)

품질경영매뉴얼(문서번호 IIAC-Q422-001)

시공관리절차서(문서번호 IIAC-G431-001)

안전보건경영절차서(문서번호 IAC-Q436-002)

안전보건경영매뉴얼(문서번호 IIAC-Q436-001)

환경경영절차서 및 환경경영매뉴얼(문서번호 IIAC-Q433-001 및 IIAC-Q423-001)

환경관리지침서 및 환경법규등록부 (문서번호 IIAC-Q378-001)

시운전관리절차서(문서번호 IIAC-S602-001)

자료관리절차서(문서번호 IIAC-X433-001)

사업번호체계절차서(문서번호 IIAC-X444-001)

자재정보관리절차서(문서번호 IIAC-X450-001)

설계통합기준서(문서번호 IIAC-J305-001)

자료배부기준표(문서번호 2-0B5-X306-001)

콘크리트 시공지침(문서번호 IIAC-C377-001)

품질경영시방서(문서번호 IIAC-Q386-100)

유지관리지침서 작성기준서(문서번호 IIAC-U732-001)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관리절차서(문서번호 IIAC-X450-002)

BIM 관리지침서(문서번호 IIAC-G376-001)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GIS) 관리 절차서(문서번호 IIAC-X732-001)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GIS) DB 구축 지침서(문서번호 IIAC-X732-002)

설계서 적용순위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 간의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 및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에 따라 적용한다. 다만,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계서간 상호 모순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전문시방서 표준시방서 산출내역서 승인된 시공상세도면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발주자대리인 지시사항 기타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실판단이나 발주자대리인 및 수급인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시행이 가능하다.

본 시방서의 우선순위는 총칙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고 총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적용한다.

참조규격

수급인은 발주자의 품질경영 시스템, 국가건설기준 등의 참조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아래의 규격 등이 신규 또는 보완 제 ∙ 개정된 경우 절차법 및 관련 규격 지침에 따라 본 시방서의 절별 참조규격을 준용하여 적용해야 한다.

KS Q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요구사항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종합시방서(IIAC-G381-001)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KCS) 설계기준 (KDS) 한국산업규격(KS)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 (KOSHA-GUIDE)

공사 관련법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전기 ∙ 통신 ∙ 소방공사 등의 개별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아래의 법령, 고시, 규칙 등의 규정이 신규 또는 제 ∙ 개정된 경우 행정 절차법에 의거 제반 규정 및 지침을 따른다.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및 항공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건설 관련 법규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건축법 등의 건축 관련 법규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 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관련 법규 도로, 철도 및 주차장 관련 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 관련 법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안전관리 법규

폐기물 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리 관련 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 규칙, 고시

국가 기술표준원(KOLAS) 고시 및 기타 고시, 규정 등

타 수급인의 작업

수급인은 전 공사기간동안 계약되어 있는 공사장내에 있는 작업과 인접한 현장의 작업내용을 상시 점검 및 확인 등을 하여야 하며, 타 작업이 본 공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수급인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발주자 대리인을 통하여 발주자와 타 수급인과 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타 공사로 인한 본 공사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사일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현장조건 조사 현장조사

입찰 참가자는 입찰하기 전에 지표조건, 기상조건, 필요자재, 작업범위와 성격, 필요 편의시설, 현장과 주위상황, 접근방법 등 입찰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찰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입찰하기 전에 반드시 계약문서에 명시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이 반영된 입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현장을 조사함에 있어, 입찰안내서에 따라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현장의 자연조건과 위치, 모든 일반적조건 그리고 특히 교통여건, 현장진입, 자재의 취급 보관 및 처리, 인력, 급수, 전력, 도로의 이용가능성, 현장의 불확실한 기후 또는 유사한 자연조건, 지반의 형태와 조건, 작업 초기부터 전 공사기간에 필요한 기기와 장비의 특성 그리고 본 계약하에서 공사와 공사비에 영향을 줄 기타 다른 모든 여건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지표와 지하 재료의 특성, 품질, 수량 그리고 발주자가 제공한 설명자료를 검토하고, 현장 조사시 인지한 버려진 건물, 주택, 또는 현장여건 등의 조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의 자연조건과 모든 유효한 자료를 수급인이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도 견적과 작업수행을 위한 공사비 산정 시에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발주자는 수급인 대표 또는 대리인이 계약 수행 중 또는 그 이전에 어떠한 설명이 있을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계약서에 기술되어 있는 경우

계약서에 “발주자의 책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

기존 시설물 및 지장물 조사

수급인은 공사중 영향으로 인한 책임소재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기존시설물의 현황을 체계적이고 면밀한 조사를 하여, 공사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영향 및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기존 시설물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기존 시설물 및 지장물의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설물 조사범위 및 조사내용. 기존시설물의 설계도서 및 공사기록의 검토

기존시설물의 결함, 하자 및 구조물의 균열 등의 상세 현황

주요한 공사의 시공 일정 및 시공계획 공사 진행 과정의 유지관리 및 조치계획 공사 완료 후의 보수 보강 방안 기존 시설물 조사결과에 대한 관리방안 계측관리가 필요한 경우 관련 관리방안

기존시설물 조사 결과에 대한 사진 및 비디오 촬영 등 증빙자료

수급인은 기존 시설물의 조사결과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고, 공사 진행 중 영향으로 인한 시설물의 변형 등에 대하여 기록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완료 후 공사의 영향으로 기존 시설물에 결함 및 균열 등의 하자 발생 등이 확인된 경우 즉시 하자의 점검 및 보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보수를 진행토록 하고, 조치이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기존 시설물에 대한 사전조사 소홀로 인하여 조사 결과 이외의 추가적인 결함 또는 균열 등의 하자내용이 발견된 경우 보수 및 보강을 시행함에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님으로 사전조사를 면밀하고 상세하게 시행하여 그 결과를 기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품질관리

공사 시공시 품질관리는 발주자의“품질경영절차서 및 품질경영매뉴얼”을 따라야 한다.

수급인은 발주자 품질경영시방서에 따라 자체 품질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 준비 제외) 전까지 품질관리계획서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품질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계획서의 변경 시는 처음 제출한 때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발주자 혹은 발주자 대리인은 수급인의 품질관리계획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한 품질심사(년 1회 또는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하는 경우), 현장품질점검 및 검사를 수행할 권리를 가지며, 이 경우 소요되는 제반비용(국내외 출장포함)에 대하여는 계약금에 포함된 것으로 하고,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품질수검에 응하여야 하고, 품질수검 결과 조치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 후 발주자 대리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대표자 및 품질보증/관리 책임자는 계약체결후 45일 이내 또는 착공전에 발주자 품질관리조직의 대표(발주자)와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업무 이행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수급인 대표와 발주자 품질조직 대표 쌍방이 서명, 날인하고, 이는 계약서의 일부로 적용한다.

본 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인 품질조직의 인력에 대하여는 전문 품질관련기관(등)에서 품질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교육이수 증빙결과는 보관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KS Q ISO 9001의 적용 가능한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발주자대리인의 업무

발주자대리인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발주자대리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수급인의 책무 계약문서의 검토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계약문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계약문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문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대리인을 통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항목 1.12의 “설계변경”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013100절 – 공사의 조정”의 협의 및 조정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 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오배수관,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문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기타 수급인이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이 발주자대리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대리인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승인 없이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함은 물론 공사비 지불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책임한계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공사목적물을 발주자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수급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수급인이 발주자대리인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할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 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 동안의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 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 등의 상주여부 및 인원배치에 대하여는 발주자대리인과 협의하여 정한다.

설계변경 설계변경사유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수급인이 발주자대리인에 통지한 다음 각 호의 사유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 내용과 다를 때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발주자대리인이 수급인에게 통보한 다음 각호의 사유

당해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가 발생한 경우

특정 공종의 작업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지정된 시공방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

“014200절 – 참조규격”의 법규 우선준수 항목에 따라 계약문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 및 조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계약문서와 당해 공사의 지급자재 구매계약서 및 시방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기타 본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변경요청 절차 및 서류

설계변경 요청 절차 및 서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발주자의 “시공관리절차서”에 따라야 한다.

수급인의 작업장 사용

수급인은 계약도서에 명시된 사항,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전 공사기간동안 건설활동을 위한 작업장을 사용할 수 있다.

계약도서에 명시된 작업장 이외의 부지를 사용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기존건물의 보호

전 공사기간동안 수급인의 건설활동으로 인한 기존건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작업장 내에 차폐막, 비산 분진 등의 방진막, 차음막 등의 필요 시설을 하여야 하며, 기존건물 손상시 지체없이 보수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작업장 내에서 일일 공항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공사를 수행 하여야 한다.

차도 및 진입로

차도 및 진입로는 비상차량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주차나 자재를 보관해서는 안 된다.

기성검측 및 기성신청 기성검측

발주자대리인은 기성계산을 위해서 수급인이 수행한 작업과 현장에 반입된 재료와 기기의 모든 수량을 검측한다.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모든 수량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치수를 사용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명시된 허용차에 대한 여유는 보지 아니한다.

수급인은 “011500절 - 시공측량”의 해당 요건에 따라 수량검측에 필요한 모든 장비, 근로자 및 측량보조원을 배정해서 발주자대리인의 검측을 지원해야 한다.

기성금액은 완성된 공사를 위한 공급 및 설치에 투입된 노무, 재료, 공구, 장비, 설비 및 임시시설물, 운반용역 그리고 부대품, 가설 또는 설치, 일반관리비 및 이윤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포함한다.

각 비용항목에 적용되는 단가는 공사금액 내역서의 단가를 적용한다.

기성신청

기성부분 검사신청, 기성검사 절차, 기성신청서류 등에 관한 요건은 발주자의 “시공관리절차서”를 따라야 한다.

기성신청 주기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기로 신청한다.

기성량의 조정

공사의 검사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응급조치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대리인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발주자대리인은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기한내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조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수급인은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중단기간에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부분완성 또는 부분사용

발주자는 수급인의 작업과 간섭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성된 건물의 일부를 전체공사의 준공 전에 사용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사용이 공사 전체의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부분사용 전에 발주자대리인은 부분준공검사를 “017700절 – 준공”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해당지역의 부분준공검사 종료 후 사용할 수 있다.

발주자의 부분사용 전에, 해당지역의 소방설비, 기계, 전기 및 통신설비 시스템이 계약도서의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기능이 발휘 되어야 하며 필요한 검사 및 시험이 종료 되어야 한다. 발주자는 건물의 부분사용 즉시 해당지역의 기계 및 전기설비의 운영 유지보수를 개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발주자의 부분사용 지역에 작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작업개시 3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작업공정표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된 공사일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정표에 변경이 발생 할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수급인은 발주자의 “공정관리절차서”에 따라 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표준작업 일 외의 시기에 수행하는 작업과 주 6일 작업 일정표를 48시간 이전에 발주자 대리인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한다.

시공작업은 일출과 일몰사이의 시간으로 제한한다. 정상적인 일과시간과 일출일몰 사이의 시간 외에 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는 작업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그 계획에는 안전 및 환경 등 관리계획을 포함한다.

근로시간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근로자(소속직원 포함)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인계인수 적용 범위

수급인은 인천국제공항공사“시공관리절차서(IIAC-G431- 001)”의“시관-09 주요시설물 인계인수 절차”규정에 의거 주요 시설물 인계인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본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선·후행 공종 상호간의 인계인수 절차를 준수 이행 하여야 하고, 모든 계약자간의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간 인계인수 업무에 이를 적용함으로서 원활한 공사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용어의 정의 인계 계약자

시공 인터페이스가 발생하여 시공 도중 해당공사의 일부분 또는 전부를 타 계약자에게 일시적으로 인계하는 계약자를 말한다.

2. 인수 계약자

시공인터페이스가 발생하여 해당공사의 시공을 위해 선행공사의 시설물 일부분 또는 전부를 선행공사 계약자로부터 일시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자를 말한다.

3. 인계인수 조정회의

시설물 인계인수시 시공계약자간 또는 발주자 관련 부서간 인계인수가 원활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인계인수가 지연될 경우 이의 조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회의를 의미하며, 발주자 공정관리부서에서 주관하는 인계인수회의 또는 본 시방서 “013119절-공사회의”에 명시된 인터페이스 조정회의를 의미한다.

책임사항 1. 발주자

계약자 상호 이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계인수에 대한 절차 운영 및 준수여부와 계약자간 분쟁발생이 되지 않도록 상호 협의 및 일정을 조정을 위하여 계약자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한다.

2. 발주자 대리인

발주자가 제공하는 인계인수절차를 기준으로 계약자가 인계인수절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 및 감독을 수행하고, 계약자간 시설물 인계인수
시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 및 확인하여 그 처리결과를 인계인수
확인서와 함께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시공계약자(수급인)

선·후행 공종 계약자간 상호 인계인수 일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선행공사로부터 인계 받은 시설물에 대한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훼손시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이 있다.

선행공사 계약자는 후속공종 계약자가 원활히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특히 후속공종 수행에 필요한 시설물 인계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있다.

주요 시설물의 인계인수

인천국제공항공사 “시공관리절차서(IIAC-G431-001)” 의“시관-09 주요 시설물 인계인수 절차”의 5.0 인계인수 절차에 따르고, 본절 1.20 주요시설물의 인계인수일정표를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인계인수 계약 당사자 상호 협의에 의해 인계인수 조건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수급인의 주요 시설물 인계·인수 업무는 관련 절차에 따라 주요 실별
및 시설물별 구분하여 “인계인수확인서”를 작성하고, 인계인수 계약
자 상호 서명 날인 후 발주자 대리인의 검토·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인계인수시의 책임한계는 계약당사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결정하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인계인수 시 인계인수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수계약자는 반드시 인계계약자 및 관련 발주자 대리인 입회하에 인수상태를 확인한 후 실별, 시설별, 지역별로 인수하여야 하며, 반드시 작업 후 원상태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인수계약자는 시공 도중 인계계약자가 시공한 부분을 훼손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 책임을 진다.

인계계약자가 상호 협의 없이 시설물 인계인수 일정계획을 무시하고 시공함에 따른 인수계약자의 불가피한 훼손부분에 대해서는 인계계약자가 책임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주요 시설물 인계인수 확인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시공관리절차서(IIAC-G431-001)”의“시관-09 주요시설물 인계인수 절차”의 “7.0 붙임”의 업무흐름도 및 서식에 따르고 발주자 대리인 및 인계인수자 상호간의 서명 날인을 하고 필요시 제반 증빙자료(현황 사진 및 동영상 등)를 첨부하여 관련자 각각 기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단, 인계인수 계약 당사자 상호 협의에 의해 인계인수 조건 및 일정을 조정한 경우 관련 협의내용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주요시설물의 인계인수일정표 일정표 (해당 내용 기재) 도면 (해당 내용 기재) 재료 (해당 없음) 시공 (해당 없음) - 011100절 - 끝

===== 시방서/02-220500절 위생배관특수자재.hwp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B-3B5-M381-101 개정번호: 0 220500절 위생배관특수자재 쪽 번호 : /6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A.본 절의 시방서는 아래 위생배관 특수자재에 관하여 기술한다.

1. 바닥배수구(FD-1~3) 2. 소제구(Clean-out) 3. 수전 1.2 관련시방서 A. 013300절 - 제출물 B. 014500절 - 시험 및 검사 C. 018700절 – 자재 및 장비 D. 017700절 – 준공 E. 013200절 – 공사문서의 기록관리

F. 019300절 -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G. 017836절 - 보증 1.3 참조규격

A. Korean Industrial Standards( K.S )

1. KS B 1565 - 플로어 드레인 2. KS B 2331 – 수도꼭지 B. 한국설비기술협회 단체 표준

1. SPS KARSE B 0021-183 워터 햄머 흡수기

C.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1. KCS 31 10 10 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2. KCS 31 30 15 급수설비공사 3. KCS 31 30 20 급탕설비공사 1.4 제출물

A. 제출물 절차는 013300절 - 제출물을 참조한다.

B. 제품 자료

부품 크기, 기구나 배관의 설치를 위한 필요한 치수 및 마감 사항들을 제공한다.

C. 제작 도면

외형치수, 하중, 개구부 등 시공에 필요한 위치를 명시한다.

D. 공급자 설치지침서

공급자의 설치지침 및 조립과 지지에 관련한 요구사항을 명시한다.

1.5 공사 기록문서

A. 013200절 - 공사문서의 기록관리 절차에 따라 제출

B. 바닥배수구, 소제구, 공기빼기밸브 등 실제 설치위치를 준공도면에 기록한다.

1.6 운전 및 유지관리자료

A. 019300절 - 운전 및 유지관리자료의 절차에 따라 제출

B. 유지관리 자료

조립상세도, 예비품 리스트, 설치지침서 및 발주자대리인이 별도로 요구하는 상세자료를 포함한다.

1.7 품질보증 A. 공급자의 자격요건

이 절에 명시된 제품을 제조한 실적이 최소 3년 이상인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

B. KC 인증범위

급수, 급탕, 환탕 등 수도용 배관에 사용되는 수충격 방지기, 자동공기빼기 밸브 등은 KC 인증 제품을 적용해야 한다.

1.8 운반, 저장 및 보관

A. 018700 절 - 자재 및 장비 : 운반, 취급, 저장 및 제품 보관

B. 공장에서 포장된 상태의 부자재들만 현장 반입할 것. 소손 검사.

1.9 예비 자재 A. 017700 절 - 준공

B. 019300 절 - 운전 및 유지관리자료

1.10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A. 안전관리는 “013523절 - 건설안전관리”에 따른다.

B. 환경관리는 “013543절 - 건설환경관리”에 따른다.

2부. 재 료

아래 사양은 참고용으로 명시된 것으로 수급인은 제출된 장치나 기기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어떤 장치나 기기도 제출되어 승인될 수 있다.

2.1 바닥면 배수구 A. 바닥면의 배수구(FD-1)

1. KS B 1565 : 이중 배수 플랜지를 갖춘 두개의 몸체로 된 래커 도색한 주철로서 원형 또는 사각형의 조정 가능한 니켈-황동 여과기를 포함할 것.

B. 바닥면의 배수구(FD-2)

1. KS B 1565 : 이중 배수 플랜지를 갖춘 두개의 몸체로 된 래커 도색한 주철로서 황동 재질로 된 깔때기를 갖춘 원형 또는 사각형의 조정 가능한 니켈-황동 여과기를 포함할 것.

C. 바닥면의 배수구(FD-3) 1. 합성수지 나일론 또는 동등이상 재질.

2. 콘크리트 구조체와 접착이 양호하도록 돌기된 제품으로 배수기능이 양호해야 하며 봉수 깊이는 50mm 이상 유지.

2.2 소제구

A. 바닥 및 벽형 청소구(FCO & WCO)

KS B 1565, 앵커 플랜지를 갖춘 래커 도색한 주철 몸체와 나사로 조립되는 청소용 뚜껑은 원형 개스킷을 사용하여 누기를 완전히 막고 마감용 뚜껑은 눌러서 밀착 고정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B. 노출 천정이나 샤프트의 청소구(Clean Out)은 볼트 결합형으로 한다.

C. 바닥 소제구 설치가 어려운 곳에는 천장형 소제구를 설치한다.

2.3 수전 A. 옥내 수전

1. 위생기구에 부속한 수도꼭지, 지수꼭지, 세척밸브는 KS B 2331(수도꼭지, KS B 2369(세척밸브)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표준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며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형상, 크기의 것으로 KS표준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하며, 설계단계에서 적용된 제품 외 다른 제품으로 시공 시에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할 수 있다.

2. 위생도기 등에 부속한 수도꼭지 이외의 부속품은 KS B 1534(위생도기부속쇠붙이)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표준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형상과 크기의 것으로 KS표준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적용하며,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할 수 있다.

3부. 시공 3.1 설치 A. 공급자의 지침서에 따라 설치한다.

B. 마감 처리된 바닥면 혹은 벽 표면까지 소제구를 연장한다.

C. 마무리 처리된 바닥면의 높이에 바닥 소제구를 설치하고 쉽게 열릴 수 있는 구조로 한다.

D. 건물 내 시수 공급이 높은 지역에는 감압 밸브를 사용하고 바이패스를 만들어야 하며, 감압 밸브 전, 후단에는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E. 시수 공급관에 유량계를 설치한다.

F. 지붕 청소용 수전은 동파 방지를 고려하여 시공하고, 밸브 후단의 물을 배수 처리하기 위하여 배수구로 연결되어야 한다.

G. 유지 관리를 위하여 조작이 가능한 위치에 Block 밸브를 설치한다.

H. 각층의 바닥배수구의 하단에는 청소용 플러그가 있는 P-트랩을 설치한다.

3.2 소제구 설치

A. 소제구는 소제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고 그 주위에 있는 벽, 바닥 및 보 등이 청소에 지장을 주는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65A이하의 관에 대해서는 300㎜이상, 75A이상의 관에 대해서는 450㎜이상의 공간을 소제구의 주위에 둔다.

B. 소제구는 다음의 개소에 설치한다.

1. 오수‧ 배수 수평지관 및 오수・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2. 긴 수평주관 중간으로서 배수관의 관경이 100㎜이하인 경우는 15m 이내, 100㎜를 넘는 경우는 30m이내

3. 오수 ‧배수관이 45°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을 변경한 개소

4. 오수 ‧배수 수직관의 최하부 또는 그 부근

5. 오수 ‧배수 수평주관과 대지 배수관의 접속 개소에 가까운 곳

6. L3 샤프트 내 입상배관의 바닥에서 0.5 ~ 1.0m 높이에 설치한다.

7. 상기 이외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소, 또는 현장시공 여건상 소제구의 사후 유지관리가 어려운 곳은 감독자와 협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추가 설치한다.

C. 은폐배관의 소제구는 벽 또는 바닥 마감 면과 동일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한다. 또한, 소제구의 위를 모르타르, 석고, 반죽석회, 그 밖의 재료로 덮어서는 안된다. 또한, 부득이 소제구를 은폐하는 경우에는 그의 소제구 전면 또는 상부에 뚜껑을 설치하거나 그 소제구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점검구를 설치한다.

D. 모든 소제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열 수 있도록 설치한다.

E. 소제구의 뚜껑은 누수 되지 않도록 꽉 조인다.

F. 소제구의 뚜껑은 공사시공 중 손상을 받지 않게 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한다.

G. 소제구 설치 하부 천장에는 점검이 용이하도록 점검구를 설치한다.

-220500절- 끝

===== 시방서/03-220610절 위생배관.hwp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B-3B5-M381-101 개정번호: 0 220610절 위생배관 쪽 번호 : /25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절의 시방서는 위생배관으로서 배관설비를 위한 연결과 배관, 배관부속, 밸브 등에 관하여 기술한다.

오수, 배수 배관 설비 급수 급탕 배관 설비 관련시방서 013100절 - 공사의 조정 013300절 - 제출물 014500절 – 시험 및 검사 017700절 – 준공 017836절 - 보증 018700절 - 자재 및 장비 019300절 -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083113절 - 점검구(Access Doors)

099100절 – 현장 도장공사 220713절 - 배관보온 230516절 - 배관 신축이음 230529절 - 지지 및 고정 230548절 - 방진장치 참조규격

Korean Industrial Standards(K.S)

KS B 0222 - 관용 테이퍼 나사

KS B 0885 - 수동용접 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B 1503 - 강제 용접식 관 플랜지

KS B 1506 - 스테인리스 강제 용접식 플랜지

KS B 1531 -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KS B 1532 - 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KS B 1533 -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KS B 1543 - 배관용 강판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KS B 1544 - 구리 합금 납땜 관 이음쇠

KS B 2301 - 청동밸브 KS B 2308 - 볼밸브 KS B 2350 - 주철밸브

KS B 2373 - 물용 자동 공기 배출밸브

KS B 2813 - 웨이퍼형 고무붙이 버터플라이 밸브

KS D 3507 -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2 - 압력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76 -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89 -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KS D 3595 -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619 -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KS D 4307 - 배수용 주철관

KS D 5301 -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 합금 관

KS D 5578 - 구리 및 구리합금 관 이음쇠

KS D 8050 - 인동 땜납

KS D 8502 - 수도용 액상 에폭시 수지 도료 및 도장방법

KS M 3404 -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3407 - 일반용 폴리에틸렌 관

KS M 3408-1 -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틸렌(PE)-제1부 일반사항

KS M 3408-2 -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틸렌(PE)-제2부 관

KS M 3408-3 -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틸렌(PE)-제3부 이음관

KS M 3401 –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02 –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07 – 일반용 폴리에틸렌 관

KS M 3410 – 배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관련 법규 수도법 , 시행령 및 시행규칙 단체표준 : 안전보건기술지침

KOSHA GUIDE M 112 - 2012 배관지지물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 M 118 - 2012 배관제작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SPS – KWWA-D119-B 1545-5455 구리 및 구리합금 플레어 관 이름쇠

SPS-KARSE-B0045-1705 - 공동주택 급수용 감압밸브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1. KCS 31 10 10 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2. KCS 31 30 15 급수설비공사 3. KCS 31 30 20 급탕설비공사

KC(Korea Certification) 인증

제출물

제출물 절차는 013300절 - 제출물을 참조한다.

제품 자료: 배관 재질, 배관 부속, 밸브 및 부재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제조업체의 카탈로그 정보를 제공한다. 밸브자료 및 등급을 나타낸다.

배관 시스템 시험 결과가 수록된 보고서를 제출한다.

각 배관시스템의 수압시험일지를 제출한다. 공사 종료 시 제출물

013200절 - 공사문서의 기록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실제적인 밸브의 위치 기록 : 230553절 - 기계의 표식 참조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019300절 - 운전 및 유지관리자료에 따라 제출한다.

유지관리 자료 : 조립상세도, 예비품 리스트, 설치지침서를 포함한다.

품질보증

KOSHA GUIDE M 112, 118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밸브 : 업체명 및 사용압력이 밸브 몸체에 표시 되어야 한다.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하는 KC(Korea Certification)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KC 인증범위 : 수도용 배관, 밸브류, 펌프류, 수도꼭지, 유량계, 수도미터, 수조 내부 및 수조 내 설치되는 금속류에 사용되는 도료

운반, 저장 및 취급

018700절 - 자재 및 장비의 내용에 따라 제품을 운반, 저장, 보호 및 취급한다.

라벨이 제자리에 붙은 상태로 선적 컨테이너에 넣어진 밸브를 현장에서 수령한다. 손상이 있는지 검사한다.

주철 및 강 밸브는 부식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배관 설치 전까지 유지용으로 배관과 부속에 이물질을 막기 위해 캡을 설치한다.

임시 커버, 작업 완료, 시공 완료된 배관 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동관은 휨 방지를 할 수 있는 받침목을 설치하여야 하고 청녹 방지를 위하여 습기가 차지 않고 통풍이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주철관은 받침목을 깔고 구경별로 구분하여 삼각 쌓기를 하고 구름방지를 위하여 쐐기를 설치한다. 충격에 약하므로 관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취급 시에 주의하여야 한다.

코팅관은 차양막을 덮어 햇빛으로 인한 강관의 표면 피막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방청 처리가 되지 않았거나 구경이 50mm 미만인 강관은 실내에 통풍이 잘 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환경 요구 조건

지반이 젖었거나 얼어 있을 때는 지하매립 배관은 설치하지 않는다.

예비 자재

017700절 - 준공, 019300절 -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각 크기의 밸브마다 2개의 패킹 킷트를 공급한다.

지급자재에 관리 지침

자재 설치계획 및 납기일정 등을 제출하여 납기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한다.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납품 요청 시 자재목록, 규격 및 수량과 사용부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첨부하여 수급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습기와 일사 차단 및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안전하고 깨끗하게 보관하여 사용한다.

보관자재는 펜스와 카버 등 보양 조치하며 품명 표지판을 식별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 장소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단, 지급자재 계약조건이 명시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대리인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안전관리는 “013523절 - 건설안전관리”에 따른다.

환경관리는 “013543절 - 건설환경관리”에 따른다.

재료 일반사항

위생배관 공사를 위한 부속, 플랜지, 커플링과 밸브는 아래와 같이 물 압력 사용 시스템 수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 수압이 10kg/㎠(980kPa)를 초과하지 않는 시스템에서는 최대 10kg/㎠(980kPa)용 부속을 사용한다.

사용 수압이 10kg/㎠(980kPa)을 초과하고 20kg/㎠(1,960kPa) 미만인 시스템에서는 최대 20kg/㎠(1,960kPa)용 부속을 사용한다.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65mm이상 관경에는 볼밸브 또는 버터플라이밸브를 사용한다.

절연접속 : 이종금속이 연결되는 곳은 비전도 절연재질로 절연접속을 하여야 한다.

밸브의 선정 구분 기계실, 주배관, 입상관 등 공조실, 화장실 등 실 내부 비 고 중온수배관 50mm 이하 주강제 게이트 밸브, 볼밸브 주강제 게이트 밸브, 볼밸브 1.96MPa (20㎏f/㎠) 65mm 이상 주강제 게이트 밸브, 볼밸브 주강제 게이트 밸브, 볼밸브 1.96MPa (20㎏f/㎠) 공조배관 냉수 50mm 이하 볼밸브, 게이트 밸브 볼밸브, 게이트 밸브 65mm 이상

볼밸브, 버터플라이 밸브, 게이트 밸브(입상 메인)

볼밸브, 버터플라이 밸브, 게이트 밸브(공조실 메인)

온수 50mm 이하 볼밸브, 게이트 밸브 볼밸브, 게이트 밸브 65mm 이상

볼밸브, 버터플라이 밸브, 게이트 밸브(입상 메인)

볼밸브, 버터플라이 밸브, 게이트 밸브(공조실 메인)

위생배관 급수 50mm 이하 볼밸브, 게이트 밸브 볼밸브, 게이트 밸브 65mm 이상

볼밸브, 버터플라이 밸브, 게이트 밸브(입상 메인)

볼밸브, 버터플라이 밸브 중수 50mm 이하 볼밸브, 게이트 밸브 볼밸브, 게이트 밸브 65mm 이상

볼 밸브, 버터플라이 밸브, 게이트 밸브(입상 메인)

볼 밸브, 버터플라이 밸브 급탕 50mm 이하 볼 밸브, 게이트 밸브 볼 밸브, 게이트 밸브 65mm 이상

볼 밸브, 버터플라이 밸브, 게이트 밸브(입상 메인)

볼 밸브, 버터플라이 밸브 오,배수 영구배수 펌핑 50mm 이하 게이트 밸브 - 65mm 이상 볼 밸브, 버터플라이 밸브 - 오,배수 펌핑 50mm 이하 게이트 밸브 - 65mm 이상 볼 밸브, 버터플라이 밸브 -

주) 1. 공조, 위생에 50A 이하에 적용하는 볼밸브는 보온형 볼밸브 (목긴볼밸브)사용

2. 급수, 급탕용 밸브는 수도위생기준에 적합한 제품사용

3. 볼밸브 또는 버터플라이밸브를 사용할 경우 125A 이상은 기어형으로 설치한다.

오수, 배수관 1종: 지상배관

주철관: 중량에 맞는 기계식(노 허브형 또는 메커니컬형) 이음

1T1, CA : KS D 4307 제1종을 사용하며, 유지보수 공사 등 소규모 사업은 제2종을 사용할 수 있다.

역청(콜타르) 도장 외부색상: 흑색

T2 : KS D 4307 제1종을 사용하며, 유지보수 공사 등 소규모 사업은 제2종을 사용할수 있다.

타르에폭시 도장 2회 외부색상: 적갈색

건조도막: 내부 120㎛ 이상 최대 400㎛ 미만
외부 40㎛ 이상 최재 400㎛ 미만

연결 : 노 허브형, 메커니컬형 주철관 이음방식

급수 및 음료용 배관: 지상배관 150mm 이하 동관 : KS D 5301 L 타입.

부속 : KS B 1544, KS D 5578, 구리 또는 황동으로 제작된 것.

조인트 : KS D 8050 땜납(B Cup-3)

200mm 이상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10S) : KS D 3576(10S)

부속 : 배관용 강판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 KS B 1543, 스테인리스 재질

조인트 : 용접 접합(TIG) 플랜지, 유니온 및 커플링

배관 관경 50mm 이하는 나사 또는 용접 시공할 것.

강관 : KS B 1503 980kPa(10kg/㎠)의 가단주철의 나사 유니온

동 튜브 및 동관(K 또는 L형 동관을 사용하고, 부속은 주조 황동제이며, 브레이징 접합으로 한다) : 980kPa(10kg/㎠) 용접 접합의 청동, 황동 유니온

배관 관경 50mm 초과

강관 : KS B 1503 980kPa(10㎏/㎠) 조립하기 용이한 강 플랜지: 가공된 네오프렌 개스킷

유니온 및 커플링 이음

하우징은 덕타일 관이나 동일한 재질로 제작하고 부식방지 도장을 하여야 하며, 유니온이나 커플링은 2개 혹은 그 이상의 부품으로 조립되어야 한다.

실링은 EPDM으로 제작되어야 하고 광범위한 사용온도에서 시스템의 수명에 안전해야 하며 경화되지 않아야 한다.

고정형 커플링은 용접형으로 연결하는 것과 같이 설계되어야 하고 배관이 움직이는 곳에 연결할 때는 공급하지 아니한다.

절연접속 : 이종금속이 연결되는 곳은 비전도 절연재질로 절연접속을 하여야 한다.

배관 기계접합 : 기계 접합은 설계와 일치된 패킹과 기계적인 부속이 포함된다. 복합적인 용접으로 반대편의 배관이 작동될 때 압력이 증가하여 저항이 증가하면 플렉시블 조인트는 매립 후에도 유연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패킹의 치수는 표준화된 기계적인 조인트와 티-헤드 볼트를 사용하고 꼬인 너트, 동일 규격의 티-헤드 볼트는 잠금 장치를 적절히 움직이며 사용된다.

배관 행거 및 지지 230529절 - 행거 및 지지대 참조 게이트 밸브 50mm 이하

KS B 2301 980kPa(10kg/㎠) 또는 1,960kPa(20kg/㎠) 사용압력 밸브는 청동 또는 내부식성 재질이어야 하고, 나사로 연결한다.

65mm 이상

KS B 2350 980kPa(10kg/㎠) 또는 1,960kPa(20kg/㎠) 사용압력 밸브는 주철제 또는 내부식성 재질이어야 하고, 플랜지로 연결한다.

밸브 규격 및 사용 재질 규격 적용 사용구분 비고 급수 중수 급탕 환탕 오수 배수 주철제 980kPa (10㎏f/㎠) KS B 2350 65mm 이상 O O O KS 규정에 적합한 제품 청동제 980kPa (10㎏f/㎠) KS B 2301 50mm 이하 O O O 주강제 1.96MPa (20㎏f/㎠) KS B 2361 전체 관경 O O O 스테인리스제 980kPa (10㎏f/㎠) KS B 2361에 준하는 제품 전체 관경 O O - 글로브 밸브 50mm 이하

KS B 2301 980kPa(10kg/㎠) 또는 1,960kPa(20kg/㎠) 사용압력 밸브는 청동 또는 내부식성 재질이어야 하며, 나사로 연결한다.

65mm 이상

KS B 2350 980kPa(10kg/㎠) 또는 1,960kPa(20kg/㎠) 사용압력 밸브는 주철 또는 주강 재질이어야 하고 시트 링과 디스크는 교환 가능하여야 하며 플랜지로 연결한다.

밸브 규격 및 사용 재질 규격 적용 사용구분 비고 급수 중수 급탕 환탕 오수 배수 주철제 980kPa (10㎏f/㎠) KS B 2350 65mm 이상 O O O KS 규정에 적합한 제품 청동제 980kPa (10㎏f/㎠) KS B 2301 50mm 이하 O O O 주강제 1.96MPa (20㎏f/㎠) KS B 2361 전체 관경 O O O 볼 밸브 50mm 이하

KS B 2308 980kPa(10kg/㎠) 또는 1,960kPa(20kg/㎠) 사용압력 밸브는 청동 또는 내부식성 재질로 나사 이음한다.

65mm 이상

KS B 2350 980kPa(10kg/㎠) 또는 1,960kPa(20kg/㎠) 사용압력 밸브는 주철제 또는 내부식성 재질이어야 하고, 플랜지로 연결한다.

밸브 규격 및 사용 재질 규격 사용구분 비고 급수 중수 급탕 환탕 오수 배수 청동 또는 내부식성 재질 980kPa (10㎏f/㎠) KS B 2308 준하는 제품 O O O 자동 공기변 주위밸브 주철제 또는 내부식성 재질 1.96MPa (20㎏f/㎠)

KS표준에 준하는 제품 또는 ANSI B16.5

Valve Class150 이상인제품 O O O 중온수용 (120℃) 시험성적서 확인 버터플라이 밸브

저압용 : KS B 2813(웨이퍼형 고무붙이 버터플라이밸브), 980kPa(10kg/㎠) 웨이퍼형으로 주철, 가단주철 또는 STS 몸체에 교환 가능한 EPDM 시트와 알미늄-청동, 스테인리스의 동심 회전형 디스크에 아세탈부싱을 사용하여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고압용 : KS B 2813(웨이퍼형 고무붙이 버터플라이밸브), 1,960kPa(20kg/㎠) 웨이퍼형으로서 주강몸체, 스테인리스 디스크, RTFE 또는 EPDM 시트로 한다.

모든 밸브는 KS B 2813(웨이퍼형 고무붙이 버터플라이밸브)이어야 하며, 사용압력 1.57Mpa(16kgf/㎠)초과의 것은 이에 준하는 제품으로 하되, 수도관계법규의 적용을 받을 때는 KS B 2333(수도용 버터플라이밸브) 또는 이 규정에 준하는 내․외부 에폭시수지 분체도장 처리제품으로 한다.

100mm이하는 레버형 125mm이상은 기어형으로 한다. MSS-SP 67 또는 KS B 2304 (밸브검사 통칙)에 따라 시험되어야 한다.

버터플라이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해야 한다.

부식방지를 위해서 밸브 조절판은 STS304재질을 적용한다.

바닥면에서 2.4m 이상 높이에 설치되는 밸브는 체인블럭(체인과 휠 또는 치차장치)을 공급하여야 한다.

버터플라이밸브는 현장 납품 전 10,000회 개폐 후 Leak 시험한 결과 수압 11kg/㎠에서 Seat 누설이 없음을 발주자 대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밸브 규격 및 사용

재
질

규 격 사 용 구 분

비
고

급수 중수 급탕 환탕 오수 배수 주철제,가단주철, STS 980kPa {10㎏f/㎠} KS B 2333에 준하는 제품 O O O KS규정에 적합한 제품 주강제 1.96MPa {20㎏f/㎠}

KS표준에 준하는 제품 또는ANSI B16.5 Valve Class150 이상인 제품

O O O - 체크 밸브 50mm 이하

KS B2301 980kPa(10kg/㎠) 또는 1,960kPa(20kg/㎠) 사용압력, 체크 밸브는 청동 또는 주강 재질이어야 하고 나사로 연결한다.

65mm이상

KS B2350 980kPa(10kg/㎠) 또는 1,960kPa(20kg/㎠) 사용압력 체크 밸브는 주철 또는 주강 재질이어야 하고 디스크와 시트는 교체가 가능하여야 하며 플랜지로 연결한다.

밸브 규격 및 사용 재질 규격 적용 사용구분 비고 급수 중수 급탕 환탕 오수 배수 주철제 980kPa (10㎏f/㎠) KS B 2350 65mm 이상 O O O KS 규정에 적합한 제품 청동제 980kPa (10㎏f/㎠) KS B 2301에 준하는 제품 50mm 이하 O O O - 주강제 1.96MPa (20㎏f/㎠) KS B 2361에 준하는 제품 전체 관경 O O O - 스테인리스제 980kPa (10㎏f/㎠) KS B 2361에 준하는 제품 전체 관경 O O - -

양정에 의한 충격 흡수의 기능이 확실한 충격흡수식 체크밸브를 사용하고 오수 패키지 등 이물질의 막힘 우려 부분에는 스윙체크밸브를 사용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물용 감압 밸브

50mm까지 : 스테인리스강 304 및 내열 플라스틱으로 내부부품이 보강된 다이아프램, 스트레이너, 나사로 연결되는 것.

65mm이상 : 일정한 압력으로 물의 흐름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그루브 또는 앵글형으로 작동되는 다이아프램 스테인리스강 304나 탄소강 몸체와 덮개와 특수 고무 디스크, Buna-N 고무로 된 다이아프램, 볼 밸브, 공기 보충 밸브, 오리피스 및 감압 파이롯트로 구성된다.

급수용에 사용되는 밸브는 내부식성 재질을 사용한다.

급수, 급탕 사용개소에 공급되는 압력은 243kPa (2.5㎏f/㎠) 이하가 유지되도록 감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스트레이너

50mm이하 : 980kPa(10kg/㎠) 이하는 청동 몸체에 나사식으로 하고, Y형의 0.8mm 스테인리스강 316의 다공판 스크린이 내장

65mm에서 100mm까지의 크기 : 980kPa(10kg/㎠) 이하는 플랜지식 주철몸체에 Y형의 1.6mm 스테인리스강 316의 다공판 스크린이 내장

125mm이상 : 980kPa(10kg/㎠) 이하는 플랜지식의 주철몸체, Y형의 3.2mm 스테인리스강 316의 다공판 스크린이 내장

급수용에 사용되는 밸브는 내부식성 재질을 사용한다.

절연 조인트

어셈블리는 사용처에 필요한 대로 절연 피팅 또는 절연 플랜지 어셈블리로 구성되어야 한다. 절연 플랜지 어셈블리는 다음의 요건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플랜지형 조인트에는 전면 절연 개스킷, 절연 볼트 슬리브 그리고 절연 와셔 2배량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절연 재질은 다음과 같다.

개스킷 : 리테이너 각 양측에 테플론 링 실이 있는 리테이너로서 최소 절연강도는 0.025mm당 500 볼트(500VPM)이다. 압축강도는 338.1MPa (3450kg/㎠)이며, 물 흡수율은 0.05%(최대)이다.

슬리브(Sleeves) : 0.8mm 두께로 하고, 깊이는 2개의 Class150용 용접 플랜지, 절연 개스킷 및 밸브 몸체에 적합하고 완전하게 절연할 수 있어야 한다. 최소 절연 강도는 500VPM이다.

절연 와셔 : 3.2mm 두께(최소)

도면에 나타난 위치에 절연 조인트를 설치한다. 도면에 나타나지 않은 곳에서는 지상 또는 실내로, 지하 배관이 연결되는 위치에서 600mm이내에 설치한다.

절연 어셈블리는 건조 상태에서 시험하였을 때, 500,000옴의 최소 저항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공 시험

013100절 - 공사의 조정, 013119절 - 공사회의 : 작업 시작 전에 현재 조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한 기준에 맞게 굴착되고 건조되었는지, 과도하게 굴착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준비

배관과 튜브 끝단을 넓히며 불규칙하게 절단한 부분을 제거하고 평평한 끝단의 강관을 경사지게 한다.

조립하기 전에 배관 내외부에 있는 스케일 및 오염물들을 제거한다.

배관과 장비를 연결할 수 있도록 플랜지 또는 유니온을 준비한다.

KS B 0222에 따라 배관나사를 만든다.

외부에서 연결되는 시수와 중수 HDPE관은 배관공이 잘못 연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수관 표면에 연속된 백색의 표시를 한다.

설치 공급자의 지침서에 따라 설치한다.

이종의 금속이 연결되는 곳마다 비전도 절연관(Non-conducting Dielectric Connections)들을 공급한다.

배관을 순서대로 연결하고 배관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벽면에 평행하고 수직되게 연결한다.

배관 하부를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타 설비와 간섭이 일어나는 곳이나 타 설비 통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많은 배관이 그룹으로 설치 될 때에는 배관의 높이를 일정하게 하여야 한다.

파이프가 연결된 장비가 응력을 받지 않고 팽창과 수축을 할 수 있도록 배관을 설치한다. (230516절 - 배관신축이음 참조)

행거, 장비의 단열작업 및 밸브 개폐를 위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여유 공간을 확보한다. (220713절 - 배관보온 참조)

밸브가 노출되지 않은 곳은 접근로(점검구)를 확보한다. 시공 위치에 따라 점검구의 위치 및 크기를 조정한다.

각종 계기를 위한 지지대를 공급한다.

노출되고 마감하지 않은 파이프, 피팅, 지지대 및 부속품들은 마감도색 준비를 한다.

기계실의 2.4m이상 부분에 설치하는 버터프라이 밸브의 작동을 위해 체인을 공급하며 지상에서 조작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급수관의 상부(샤프트)에는 에어 벤트와 배수 밸브를 설치한다.

밸브 손잡이는 배관의 상부를 향하도록 설치한다.

KOSHA GUIDE M 118(배관제작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에 의해 물 배관을 설치한다.

화장실 및 입주시설 주방에 설치되는 배관의 바닥 관통 슬리브는 최종 바닥마감보다 50mm 이상 높게 설치하고, 바닥과 슬리브 틈 및 배관과 슬리브 틈에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반 물 배관은 최소 0.25% 구배를 주고, 제일 낮은 곳에 배수구를 설치한다.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융착

융착작업은 반드시 배관제조사의 융착원 교육 이수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열융착 과정 전반에 걸쳐 단상, 220V, 60Hz의 적절한 전력공급이 유지되어야 한다.

전용 융착기를 사용하고 파이프의 연결부위를 깨끗하게 닦아 히터를 장착한다.

배관을 일정한 압력으로 히터와 밀착시켜 용융시킨다.

일정한 비드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압력이 없는 상태에서 가열을 유지한다.

가열유지가 끝난 후 히터에서 배관을 분리하고 신속히 두 용융 면을 압착한다.

압착 후 일정시간 냉각시키며, 냉각 중 파이프 또는 접합부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냉각이 완료된 후 융착기에서 탈착 시킨다.

융착된 배관을 강제적으로 비틀거나 휘는 것을 금지한다.

100A 이상의 관에서는 맞대기(Butt)융착을 100A 미만에서는 맞대기(Butt)융착 또는 소켓(Socket)융착을 적용한다.

융착공정 완료 후 비드의 형상을 검사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비오는 날이나 외기의 상대습도가 90% 이상인 날에는 옥외 융착작업은 원칙적으로 피하나, 우수의 침입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조치를 한 후 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소켓(socket)융착의 작업순서 항 목 작 업 순 서 기기준비 1) 전원 확인 2) 적절한 어댑터와 가열기 3) 깊이 Gauge 4) 콜드링 (Cold Ring) 5) 파이프절단기 6) 온도감지기 7) 깨끗한 마른헝겊 융착의 적절한 준비

1) 가열기 내의 가열판에 정확한 소켓면을 단단하게 고정한다.

2) 소켓면의 상태를 반드시 확인한다. (청결 및 손상 여부)

3) Pipe는 직각으로 정확하게 자른다

4) 모든 융착면은 헝겊을 이용하여 이물질을 제거한다.

5) 가열기에 적합한 전원이 사용되는지 여부확인 및 전원선을 다른 기기와 동시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가열기 청소 및 적절한 가열온도 유지

1) 가열면은 반드시 융착 후 즉시 깨끗하고 마른 헝겊으로 닦는다.

2) 온도는 260±10℃ 유지하며, 외기가 차가울 경우 특히 중요하다.

3) 가열기 온도는 기구 Head(소켓)의 온도를 나타내며, 가열면 온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4) 수시로 가열면 온도를 고온용 온도계 또는 온도검출용 크레용으로 Check한다.

깊이 Gauge 및 콜드링 사용

1) Pipe와 소켓면의 청결함과 결함 여부를 확인한 후, 깊이측정기를 파이프 끝단에 장착한다.

2) 깊이측정기를 단단히 잡고 파이프 외면에 콜드링을 깊이 Gauge쪽으로 밀착하면서 장착한다.

파이프 및 소켓가열 1) 콜드 링 뒷면의 파이프를 잡는다.

2) 가열기의 숫면과 암면에 각각 Fitting과 파이프를 장착한다.

3) Fitting과 파이프에 동일한 압력이 수직으로 작용하도록 하며
콜드링과 암면의 돌출된 면이 살짝 접촉 하도록 한다.

4) Fitting과 파이프가 가열면에 정확히 장착되면 Timer를 사용하여 규정시간 동안 유지한다.

파이프의 융착 및 냉각 1) 가열면 온도를 다시 한 번 확인한다.

2) Timer가 울리기 시작하면, 가열기에서 파이프와 Fitting을 5초이내에 신속히 제거한다.

3) Fitting에 파이프를 콜드링 위치까지 접속한다. 이때 돌리면서 접속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파이프와 Fitting을 30초 간 단단히 잡고 기다린다. 단단히 잡지 않는다면 파이프가 뒤로 밀릴 우려가 있다.

5) 아래의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융착된 파이프에 힘을 가하거나 비트는 것을 금한다.

a. 20 ~ 30A 파이프 : 3분 이상 b. 40 ~ 75A 파이프 : 5분 이상

c. 융착이 끝난 후 반드시 가열면을 깨끗한 헝겊으로 깨끗이 닦는다.

소켓 융착 관리 기준 융착종류 구경 융착순서 가압 용융 가열유지 (초) 히타제거 (초) 압착 (초) 냉각 (분) 소켓융착 히터온도 260±10℃ 20, 25 규정된 삽입 길이 까지 10 5초 이내 30초 이내 3분이상 30 15 40 20 5분이상 50 25 75 35 맞대기(Butt)융착의 작업순서 항 목 작 업 순 서 기기 준비 1) 전원확인 2) 관 절단기 3) Pipe Facer 4) 어댑터와 가열기 5) 깨끗하고 마른 헝겊 6) 융착기 융착기계의 적절한 준비

1) 적절한 파이프 Insert를 융착기계 내 클램프에 설치한다.

2) 가열기에 전원을 연결한 후 보온함에 넣어 온도가 상승하도록 한다.

가열기 청소 및 적절한 가열온도 유지

1) 가열기의 가열 면을 깨끗한 헝겊으로 닦는다.

2) 온도조절기가 부착된 가열기의 경우 온도조절기를 사용하여 적절한 온도로 설정 한다. (210±10℃)

3) 가열기면을 주기적으로 고온용 온도계 또는 Thermo Stick으로 가열면 온도를 Check해 준다.

4) 외기가 차가울 경우 가열기 온도를 높인다.

융착을 위한 파이프 양끝단 준비

1) 융착할 두 파이프 양 끝단의 형태, 결함여부 등을 확인한다.

2) 파이프 양 끝단을 청소 및 건조시킨다.

3) 융착기 내 클램프에 융착할 두 파이프 설치한다.

4) 면취기를 위치시키고 면취기를 Guide Rod에 고정시킨다.

5) 파이프와 면취기의 거리를 적당히 조절하여 파이프가 직각 으로 면취될 수 있도록 한다.

6) 면취기와 양쪽의 파이프가 맞닿은 상태에서 면취기 핸들을 강하게 회전시킨다.

7) 면취기의 틈이 바닥을 향하게 되어, 면취기 핸들이 자연스럽게 회전될때까지 계속 회전시킨다.

8) 면취기를 제거 한 후 파이프에서 꼼꼼하게 모든 찌꺼기들을 제거한다.

9) 두 파이프의 중심을 잘 일치시킨 후 클램프에 파이프를 단단히 고정시킨다.

양쪽 파이프 가열

1) 가열기를 두 파이프의 양단 사이에 장착한다.

2) 파이프양단을 가열면에 밀착 후 용융비드가 생성될 때까지 밀착을 지속 시킨다.

3) 파이프 가열면을 Timer를 사용하여 규정시간동안 유지한다.

파이프의 융착 및 냉각

1) 용융형태가 관둘레에 2~3mm의 비드가 발생되면 5초이내에 분리시킨다.

2) 용융상태를 점검 후 즉시 두 파이프를 융착시킨다.

3) 두 파이프에 60초간 충분한 압력을 가하여 2중 비드가 생성되도록 한다.

4) 융착된 부위는 10분이상 냉각시킨다.

5) 육안검사 :균일한 비드 형성될 것, 틈새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맞대기융착 관리 기준 융착종류 구경 융착순서 가압 용융 가열유지 (초) 히타제거 (초) 압착 (초) 냉각 (분) 맞대기 융착 히터온도 260±10℃ 50 관둘레에 비드가 발생될 때 까지 300A 이하 (2~3mm) 40초 5초 이내 40 3분이상 75 1분 60 10분이상 100 1분30초 60 10분이상 가압력(kg/㎠) 1.0~1.5 0.1~0.15 - 1.0~1.5 0.1~0.15 적용

밸브 또는 장비는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결 관에 유니온 또는 플랜지를 설치한다.

동 배관의 밸브는 양단에 황동제 숫나사 연결구(Male Adapter)를 설치하고, 어댑터와 파이프는 땜납으로 브레이징 접합한다.

장비에 연결되어 있는 배관이나 수직으로 분기되는 배관 등에는 유지 관리를 위하여 글로브 밸브, 볼 밸브, 버터플라이(Butterfly) 밸브 등을 설치한다.

유량 조절을 위하여 글로브 밸브, 볼 밸브, 버터플라이 밸브를 설치한다.

장비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장비 연결 배관에 버터플라이 밸브를 설치한다.

검사 및 테스트

모든 시험은 요구가 있을 때 발주자대리인의 참석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48시간 내 검사자에게 시험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발주자대리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각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체 배관 완료 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 등을 한다. 결로 방지 및 보온피복을 하는 배관, 은폐배관 또는 매설되어지는 배관들은 보온피복 전 및 매설 전에 시험하며, 테스트 기간 중 수압은 자기압력기록계로 기록되어야 한다.

합격 기준

배관은 수압시험을 했을 때 누수나 압력게이지의 강하가 없어야 하며, 수압시험 일지를 기록한다.

배관시험의 기준치는 다음 표와 같다. 시험방법 수압시험 기압시험 계통 최소압력 1.0 MPa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설계도서에 기재된 펌프양정의 1.5배 29.4kPa (0.3㎏f/㎠) 35kPa (0.36㎏f/㎠) 최소 유지시간 60(분) 60(분) 60(분) 30(분) 15(분) 급수 급탕 직결 ◯ * ◯ 양수관 ◯ ** ◯ 냉방 난방 ◯ *** 오수 배수 통기 건물내 오・배수관 ◯ ◯ 통기 ◯ ◯ 배수펌프 토출관 ◯ ** ◯ 비 고

1)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 측정된 것으로 한다,

2) 밸브류 등 사용자재의 허용내압을 고려한다.

3) 중온수배관은 열사용시설 기준을 적용한다.

4) 냉매배관은 고압가스취급법에 근거하여 냉동보안규칙에 정하는 누수시험을 행한다.

5) 배관시험은 수압시험을 우선으로 하고, 동절기에는 동파 방지를 위하여 발주자대리인 승인하에 기압시험을 할 수 있다.

6) 상기 사항들을 종합 고려하여 수압시험을 위한 압력과 시간을 결정하고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 하에 테스트를 수행한다.

* : 수도법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법에 따른다.

** : 최소 735kPa{7.5㎏f/㎠}로 한다.

*** : 최소 980kPa{10㎏f/㎠}로 한다.

테스트 순서

보온 및 천정마감 전에 동파의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에 모든 테스트들을 수행해야 한다.

바닥 방수구간을 통과하는 위생배관의 슬리브를 방수테스트를 실시하여 누수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방수작업이 완료된 다음 최소 3일 양생을 한 후, 보호 층 및 후속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방수 면을 75㎜ 깊이로 72시간 동안 물 채움으로 건축공사에서 누수시험 시행하며 기계공사는 슬리브 등 누수여부를 검사한다.(071610절 시멘트 액체방수 참조)

수정 및 재시험

시험 운전기간 동안 장비 또는 부속 자재의 결함에 의한 누설이나 흠이 발견되었다면, 그러한 누설이나 흠은 수정되어야 하고, 결함 있는 부속자재 및 장비는 교체되어야 하며, 결함 있는 연결부는 재시공되어야 하며, 수정과 재시험의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배수 배관 설치공사 014500절 – 시험 및 검사

하수도에 연결되는 배수관의 높이를 확인하고 배수관은 최소 2%의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시수 배관 시스템의 Flushing 및 저수조 청소

배관시스템의 Flushing 완료 후 말단부분에서 시료 채취하여 수질검사하고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저수조 설치완료 후 청소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옥외 연결 오배수배관

토목의 맨홀 깊이가 표현된 도면을 토목분야에서 제공받아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하수에 연결되는 위생 배관의 높이(Invert Elevation)를 확인하며, 배수관은 경사가 지고 동파되지 않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시공한다.

옥외에 연결되는 배수맨홀의 위치, 높이, 시공 범위를 확인하고 연결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시공하고 3.6의 수압테스트를 수행한다.

건물 옥내에서 배출되는 모든 오, 배수배관은 맨홀에 연결하며, 맨홀에 연결 시 천공을 하여 배관을 맨홀 내벽 50mm까지 나올 수 있도록 시공한다. 또한, 코어링과 배관 사이를 토목에서 방수 및 마감처리를 할 수 있도록 몰탈 사춤 등 전처리를 하여야 한다.

커미셔닝 관련사항

커미셔닝 수행 시 시공자는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커미셔닝 관리자가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고 커미셔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는 커미셔닝 관리자와 협의하여 TAB 보고서 검증과 운전관리자 교육을 실시한다.

- 220610절 끝 -

===== 시방서/04-220713절 배관보온.hwp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B-3B5-M381-101 개정번호: 0 220713절 배관보온 쪽 번호 : /16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절의 시방서는 배관보온 등에 관하여 기술한다.

배관 보온 재킷(jacket)과 부재 발열선 관련시방서 013300절 - 제출물 018700절 - 자재 및 장비 210510절 – 소화일반 및 소화배관 참조규격

Korean Industrial Standards( K.S )

KS D 0201 - 용융 아연도금 시험방법

KS D 0229 - 용융 알루미늄 도금 시험방법

KS D 3506 -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20 -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52 - 철선

KS D 3698 -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701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D 6705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박

KS D 8302 - 니켈 및 니켈-크롬 도금

KS D 8304 - 전기 아연 도금 KS D 8308 - 용융 아연 도금 KS D 8309 - 용융 알루미늄 도금

KS F 2803 – 보온, 보랭공사의 시공 표준

KS F 2844 - 건축재료의 화염전파 시험방법

KS F 4552 – 메탈라스 KS F 4714 –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재 KS F 4901 –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 아스팔트 루핑 KS L 2508 – 유리 직물 KS L 9102 -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KS L 9016 –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

KS M 3808 –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KS M 3809 – 경질 폴리에틸렌 폼 보온재

KS M 3862 –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KS M 6962 – 고무발포 단열재

KS M ISO 4589-2 플라스틱-산소지수에 의한 연소거동의 측정-제2부 상온시험법

KS M ISO 5659-2 플라스틱-연기발생-제2부 : 단일 연소챔버 시험에 의한 광학 밀도의 측정

KS M ISO 9772 발포 플라스틱-소형 화염에 의한 수평 연소성의 측정

KS M ISO 9773 플라스틱-소형 화염 점화원에 의한 필름의 수직 연소 거동 시험방법

KS T 1035 – 아스팔트 그리프트 방습지

KS T 1507 – 포장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T 1060 –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T 1093 –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단체표준

SPS-KARSE B 0043-1273 고무 발포 단열재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of Materials( ASTM )

ASTM E 84 - Standard Test Method for Surface Burning Characteristics of
Building Materials

FM(Factory mutual) UEEE Std. 515-2011(발열선) 기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9-473호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CS 31 10 10 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KCS 31 20 05 보온공사 제출물

제출물 절차는 013300절 - 제출물을 참조한다.

제품자료 : 용도별 제품의 설명서, 재질, 두께 및 위치를 제공 한다.

견본 : 각 보온 타입을 보여주는 두개의 견본을 임의의 대표적 크기로 제출한다.

제조업체의 설치 지침 : 허용 기능 및 설치 표준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한다.

품질 보증

자재 화염 확산 지수 및 매연 발생 지수는 ASTM E 84에 따라 25, 50이하로 한다.

무기질 보온재를 제외한 유기질 보온재와 금속제를 제외한 외장재 및 보조재는 건물 내부에서 사용할 때 화재안전을 위하여 다음 표에 준하는 난연성능을 확보한 보온재를 용도에 부합되도록 선택하여 사용한다.

보온재의 화재 안전 성능 시험 기준(KCS 31 20 05 참조)

시험방법 시험항목 기준 난연1급 난연2급 (자기소화성) 가연성 KS M ISO 4589-2 산소지수(L.O.I) ≥32 ≥28 <28 KS F 2844[기타] CFE(kW/m2) ≥20 ≥10 <10

주 1) LOI(Limited Oxygen Index, 산소지수)

2) CFE(Critical Flux at Extinguishment, 소화 시 임계 열류량)

보증

공급자는 이 절에 명시된 작업에 최소한 3년 이상의 경험 있는 전문화된 회사이여야 한다.

운반, 저장, 취급

018700절 - 자재 및 장비 의 내용에 따라 제품을 운반, 저장, 보호 및 취급한다.

공장에서 포장한 원래 형태대로, 제품의 밀도 및 두께를 포함, 제조업체 확인 라벨을 붙여 자재를 현장으로 옮긴다.

보온재는 원래의 포장 형태로 보관하고 날씨 및 건설 현장의 차량들로부터 보호한다.

먼지, 물, 화학 물질 및 기계 등으로 인한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온재를 보호한다.

보온재 외에는 다른 자재를 같이 적재하지 않아야 하고, 5단 이상은 적재를 금하고 현장 반입 후 보관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며, 물에 젖거나 변색된 보온재는 재사용할 수 없다.

지급자재 관리 지침

수급인은 자재 설치계획 및 납기일정 등을 제출하여 납기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한다.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납품 요청 시 자재목록, 규격 및 수량과 사용부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첨부하여 수급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습기와 일사 차단 및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안전하고 깨끗하게 보관하여 사용한다.

보관자재는 펜스와 카버 등 보양 조치하며 품명 표지판을 식별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지급자재계약 조건이 명시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대리인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안전관리는 “013523절 - 건설안전관리”에 따른다.

환경관리는 “013543절 - 건설환경관리”에 따른다.

재료 보온재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유리솜 보온재) : KS L 9102 : 경질의 비가연성으로 베이퍼베리어가 부착된 것(셀프카바).

K(ksi) 값 : 20℃에서 0.037W/m.K (0.031kcal/h.m.℃)이하

최저 적용 온도 : -28.9℃ 이상 최고 적용 온도 : 150℃ 이하

최고 수분 흡수도 : 부피당 0.2%/㎥ 이상

밀도 : 24kg/㎥ 이상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유리솜 보온재) : KS L 9102 : 경질의 비가연성으로 베이퍼베리어가 부착된 것.

K(ksi) 값 : 20℃에서 0.034W/m.K 이하

최저 적용 온도 : -28.9℃ 이상 최고 적용 온도 : 150℃ 이하

최고 수분 흡수도 : 부피당 0.2%/㎥ 이상

밀도 : 48kg/㎥ 이상 고무발포 보온재 KS M 6962 (1종)

K 값 : 20±5℃에서 0.035W/m.K(0.030kcal/h.m.℃) 이하

흡수량 : 1.0(g/100㎠) 이하

산소지수(LOI,Limited Oxygen Index): 28%이상

투습계수 : 6(ng/(m2.s.pa) 이하 밀도 : 0.04(g/㎤) 이상 그라스 크로스 (Glass Cloth) 두께 : 0.8 mm 이상 재질 : 우레탄 코팅된 그라스 크로스 색상 : 파란색 베이퍼베리어 쟈켓

유리섬유 실을 포함된 크라프트지 또는 동등이상의 강도를 지닌 플라스틱 종이에 PE 필름이 코팅된 알루미늄 박지를 입힌 것.

수증기 투습 : 0.025g/h.㎡.H2O

돌출부는 세로 겹으로 확실하게 실(Seal)을 한다.

베이퍼베리어 테이프와 바깥쪽으로 펼쳐지는 스테플(Staple)로 확실하게 조인다.

베이퍼베리어 메스틱 : 스테이플 이음부위에 사용

베이퍼베리어 테이프

베이퍼베리어 테이프 (유리 섬유 실이 포함된 크라프트지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를 지닌 프라스틱 종이에 PE 필름이 코팅된 알루미늄 박지가 접착된 것)를 사용한다.

베이퍼베리어 테이프 접착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은 KS T 1507(포장용 폴리염화비닐 점착테이프)에 의한다.

쟈켓(컬러테이프 마감) 폴리에틸렌(난연 2급) 컬러 테이프 두께 : 0.2mm 이상 재질 : 폴리에틸렌

색상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0553절 기계의 표식 3.3 참조)

테이프 끝단부위 마감은 내부식성 재질을 이용 풀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고무 발포 보온 재료와 보조재 보온재의 선택기준

고무 발포 재질 제품. 단, 내열성을 요구 시 EPDM(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소재 제품

보온공사에 사용되는 보온재의 검사

KS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고 대형 건물에 사용된 적이 있는지 입증하여야 한다.

발주자대리인에게 샘플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해야 한다.

접착제는 ASTM E 84에 의한 난연 1등급 제품을 사용한다.

컬러 아연 강판 컬러 아연강판 마감

KS D 3520의 일반류 2류에 적합한 제품으로 양면 도장된 강판

두께 : 밸브 보온 : 0.27mm 이상 장비 및 기타 보온 : 0.35mm 이상 적용범위 밸브 및 관부속류 기계실, 물탱크실 내 배관 및 부속류 일체 중온수 배관 시공 시험

보온하기 전에 배관 수압시험이 끝났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표면은 이물질 및 먼지를 제거하고 청소를 확인해야 한다.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유리솜 보온재) 설치 제조업체의 지침서에 따라 자재를 설치한다.

노출 배관 외부 보온은 보온재와 커버의 이음 부분을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

냉수배관 보온은 결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온하여야 하며 보온 전 속비닐을 먼저 시공하고, 이후 보온재를 시공한다.

주위온도 보다 낮은 유체(Dewatering 배수 등)를 이송하는 배관의 보온

부속 및 조인트 보온은 연결 배관과 같은 두께와 재질로 한다.

은폐 및 노출배관은 베이퍼베리어 테이프 및 알루미늄 밴드로 마감한다.

벽을 관통하거나, 배관 행거와 배관 슬리브 내에도 연속하여 보온한다.

장비에 연결되는 배관부속, 유니온, 밸브 스트레이너, 플렉시블 조인트, 펌프 몸체와 팽창 이음에도 완전하게 보온한다.

배관 표면에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보온을 하여야 한다.

주위온도 보다 높은 유체를 이송하는 배관의 보온

보온재의 부속, 조인트 보온은 연결 배관과 같은 두께와 재질로 한다.

은폐 및 노출배관은 베이퍼베리어 테이프 및 알루미늄밴드로 마감한다.

장비에 연결되는 배관 부속(플랜지, 유니온, 밸브 등)에는 보온을 하여야 한다.

밸브 보온

메인기계실과 저수조실은 배관과 동일한 칼라함석마감으로 한다.

50A 이하 밸브류는 배관과 동일한 마감재로 보온하고, 65A 이상의 밸브 보온은 칼라함석마감으로 한다.

폴리에틸렌 컬러 테이프 마감

테이프는 1/2 겹침 감기로 하고 수직관일 경우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연속으로 감아야 한다.

수평배관인 경우 900mm 간격으로, 수직배관은 600mm 간격으로 알루미늄 밴드로 풀리지 않도록 감아야 한다.

고무발포 보온재 설치 고무발포 보온재 시공

보온재에는 색상테이프를 수평배관인 경우에는 1,500㎜, 수직배관은 900㎜ 간격으로 관 단면방향에 띠 모양으로 미려하게 부착하고 겹친 폭이 40㎜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색상테이프의 색상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0553절 기계의 표식 3.3 참조)

테이프 부착부위는 접착력에 영향이 없도록 접착면을 깨끗이 한 후 부착하여야 한다.

엘보, 티 등 부속류, 곡관 부위의 이음매처리는 습기 등으로 탈락되지 않도록 전용 접착재로 밀실하게 배관에서의 열손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펠트는 시공하지 않는다.

접착제가 마감되어질 모든 부위의 수분을 제거해야 하며 오염된 상태에서의 시공을 금한다.

모든 배관 마감은 시공 시 서로 수평일 경우 50mm, 근접 시설물에 대해 25mm의 공간을 둔다.

급배수, 급탕, 냉수, 냉각수, 냉온수의 피복 시공방법

재료 시공순서 1. 튜브, 매트 2. 850K 접착제 3. 색상띠 구분표시

1. 배관경 150mm 이하는 원통형 튜브형태로 그대로 끼우거나 점착테이프 또는 접착제를 사용, 절개된 부위를 마감한다.

2. 배관경 200mm 이상 대구경은 매트를 사용하여 점착테이프 또는 접착제 마감(필요시 접착 부위에 난연 보강테이프를 추가 조치할 수 있다)

3. 노출부위는 4m 간격, 은폐부위는 12m 간격으로 색상별 표시 띠를 감아서 구분한다.

밸브의 피복 시공방법 재료 시공순서 1. 보온재 매트 2. 850K 접착제 3. 발포 보온테이프

1. 밸브 형태에 따라 재단(도면 상세도 참조)

2. 재단되어진 다양한 매트로 각기 이음매를 접착제 이용하여 자체 마감.

보온 시 주의사항

파이프가 청결, 건조하고 가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열재를 사용한다.

Joint, Stud, Column 등의 부위에 있는 단열재를 압박하면 단열 효과를 감소시켜 압박 부위에 결로 현상을 유발시킬 수 있다.

단열재를 잡아당겨 사용하지 말고 언제나 파이프 규격에 맞는 단열재를 사용해야 한다.

모든 파이프 단열재를 올바로 접착하여야 한다. 올바른 접착은 열손실 결로현상을 최소화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특히 냉수관에 있어 파이프 단열재 접착부위가 떨어지면 결로가 생기고 물방울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파이프의 부식을 유발한다.

설치할 보온재는 표면이 매끄럽고 균등해야 하며, 보온통은 한쪽만 갈라진 제품을 사용한다. 잘린 조각을 사용하거나 잘린 조각을 이어서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방습재는 보온통 위에 끊어지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하며, 구멍이 뚫리거나 기타 다른 손상이 없도록 보온한다.

보온재의 이음부분이 틈새가 없도록 하여 배관에서의 열손실을 방지하여야 하고 관축 방향의 이음선이 동일 선상에 있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방습재의 겹쳐 감는 폭은 30㎜ 이상으로 한다.

배관 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에는 보온대 등을 사용하여 보온통과 동일한 보온 효과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보온통은 훼손방지 및 보온 단열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훼손되거나 물에 젖은 보온통은 완전 제거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매립 배관용 보온통 절단부위의 연결은 보온재를 완전히 밀착시킨 후 폭 24㎜ 이상의 알루미늄이 부착된 점착테이프를 붙여서 시공한다.

매립 배관용 보온통의 밀착을 위하여 300㎜ 간격으로 알루미늄 테이프를 감고 부속류 부위는 알맞게 절단한 후 연결부분은 알루미늄 테이프를 감는다.

관 이음쇠 및 밸브류용 보온재는 두께 및 재질이 배관 보온재와 동일해야 하고 연속적으로 보온할 수 있게 하여 열손실 및 동파방지를 위한 보호 조치를 한다.

보온외장재는 보온커버 위에 겹친 부분이 15㎜ 이상 되게 하며, 수직관일 경우 아래에서 위쪽으로 연속으로 감아야 하고 수평배관인 경우는 900㎜ 간격으로, 수직배관은 600㎜ 간격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사용하여 풀리지 않게 감아야 한다. 다만, 밸브 주위에는 밸브에 인접해서 알루미늄 밴드 사용

배관의 보온은 별도로 지시된 사항이 없는 한 벽, 바닥 등을 관통할 때에도 연속되어야 한다.

보온통은 보온 외장재로 마감한다.

기타 배관보온은 KS F 2803의 보온 보냉 공사의 시공표준에 따라 시공한다.

고무발포 단열재 이음 및 절개부위는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용 접착제로 밀실하게 부착하여 배관에서의 열손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허용 공차

적용된 보온재는 일반적인 조건에서 10% 이내의 변화에 대해서는 표시된 열저항을 제공해야 한다.

배관 보온 스케줄 유리솜 보온재 배관 시스템 배관 관경(mm) 재 질 두께(mm) 마감 급수 및 중수배관 15 ~ 80 유리솜 보온재 (셀프커버) 25 ㆍ메인기계실, 물탱크실 칼라함석 (지정색) 100이상 " 40 급탕관 및 온수관 (급탕,환탕,HWS,HWR) 15 ~ 40 “ 25 50 ∼ 125 “ 40 150 이상 “ 50 냉수 공급 및 환수관 15 ~50 " 40 ㆍ메인기계실, 물탱크실 칼라함석 전관경 속비닐 적용 65 이상 " 40

* 결로가 예상되는 지역을 통과하는 일반배수배관 혹은 응축수 배관은 보온을 하고 보온재에는 베이퍼베리어를 포함한다.

* 급수관 보온재 기준 일반 장소의 경우

(조건:관내수온 1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미만)

* 급탕관, 온수관, 증기관의 보온재 기준

(관내수온 61~9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 냉수관, 냉온수관의 보온재 기준 일반 장소의 경우

(관내수온 6~10℃이하,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 미만)

* 3단계 기계실은 기존배관과 동일한 보온기준 적용(유리솜셀프카바+컬러함석마감)

* 3단계 공조실 등 시설개선지역은 기존배관과 동일한 보온기준 적용(유리솜셀프카바+매직테이프, 유리솜셀프카바)

  • 4단계 신설 기계실, PWS 기계실, 지열기계실 전체

- Level 3 수하물 작업장 지역 배관 시스템 배관 관경(mm) 보온두께(mm) 마감 급수 및 중수배관 PWS 및 PWR관 15 ~ 300 25 ㆍ기계실, 공조실 및 옥내노출 :

고무발포보온재 + 표식띠(노출부위는 4m, 은폐부위는 12m 간격)

ㆍL3 BSA지역옥내노출: 고무발포보온재 + 표식띠

ㆍ냉수관은 전관경 속비닐 적용 350 이상 32 급탕관 및 온수관 (급탕,환탕,HWS,HWR) 15 ~ 40 25 50 ∼ 125 32 150 이상 40 오수 및 배수관 모든 관경 25 냉수 공급 및 환수관 15 ~ 32 25 40 ~ 100 32 125이상 40 장비 응축수 배수 모든 관경 25 화장실 (UT 내부, 벽체 내부) 급수 15 ~ 80 13 급탕 15 ~ 40 25 (UT내부 : 19)

* 급수관 및 배수관 보온재 다습한 장소의 경우

(조건:관내수온 1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이상)

* 급탕관, 온수관, 증기관의 보온재 기준

(관내수온 61 ~ 9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 냉수관, 냉온수관의 보온재 기준 다습한 장소의 경우

(관내수온 6 ~ 10℃,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 이상)

* 옥외노출 소규모 관경의 동파방지를 위하여 25t 이상으로 반영

보온을 요하지 않는 부분

주철관은 보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동파가 예상되는 부분(트랩 포함)은 보온을 한다.

피트 내 통기관 및 오배수관 냉동기 냉각수 배관 탱크류 Over Flow관 공기빼기, 배수 배관의 밸브류 이후의 배관

급수관 및 배수관의 콘크리트 내 배관, 지중매설관

-220713절- 끝

===== 시방서/05-224200절 위생기구.hwp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B-3B5-M381-101 개정번호: 0 224200절 위생기구 쪽 번호 : /10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절의 시방서는 위생기구 등에 관하여 기술하며, 절수형 위생기구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대변기 세면기 주방용 싱크의 트랩 및 부속류 관련시방서 013300절 - 제출물 017700절 – 준공 017836절 - 보증 018700절 - 자재 및 장비 019300절 -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079200절 - 조인트 실란트 참조규격

Korean Industrial Standards( KS )

KS B 1534 - 위생도기 부속 쇠붙이 KS B 1587 - 하이탱크용 사이펀

KS B 1588 - 로탱크용 필 밸브(볼탭)

KS B 1589 - 로탱크용 플러시밸브(사이펀)

KS B 2330 – 플러팅 밸브 KS B 2331 - 수도꼭지 KS B 2369 - 세척밸브 KS D 3503 -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6 -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95 -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F 2222 - 주택용 조립식 욕실의 표준모듈 호칭 치수

KS F 2223 - 주택용 복합 새니터리 유닛

KS F 4806 - 욕조 KS L 1551 - 위생도기

KS M 3401 -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3402 -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단체 표준

S-KARSE B 0038-0200 온수 세정식 비데

SPS KCLF 2226-5322 주택용 배관 유닛

SPS KCLF 6312-5338 세면 화장 유닛류

관공서, 수도사업자 및 하수도 관계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CS 31 10 10 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KCS 31 30 10 위생기구설비공사 제출물

013300절 – 제출물 : 제출물 절차에 따른다.

제품자료 : 위생도기의 모양, 크기, 설치치수, 설비 연결 배관 관경, 트랩, 마감 등을 나타낼 것.

제작도서 설치지침서 시공계획서 작업절차서 품질확인서

위생도기, 수전금구, 센서류, 시스템 화장실 설비 등의 견본품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019300절 - 운전 및 유지관리 에 따라 제출한다.

유지관리 자료 : 위생도기 및 트랩의 분해조립도 및 교체 부품 목록을 포함한다.

품질보증

제조회사의 자격 : 이 절에 명시된 제품을 최소한 3년 이상 제조, 판매한 전문회사이어야 한다.

운반, 저장 및 보호

018700절 - 자재 및 장비 : 자재의 운송, 취급, 저장 및 제품보호.

공장에서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서 기구의 승인. 손상에 대한 검수

기구를 보호하고 사용을 금하기 위해 설치장소에서 공장포장을 해체하고, 설치된 기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한다.

충격에 약한 자재이므로 파손방지를 위하여 옥내창고에 보관하되 별도로 지정된 장소에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한다.

자재는 파레트 위에 고정시키고 부속품은 몸체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보증

017700절 - 준공. 017836절 - 보증

냉수 음수기의 압축기는 3년의 보증서를 제출한다.

예비자재

017700절 – 준공, 019300절 -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예비자재 : 내역서에 반영된 예비자재를 발주자대리인에게 납품한다.

공사의 한계 VIP 및 CIP용 화장실 항목 업무 SCOPE 비 고 건축 기계 전기 통신 1) 대변기 ● 2) 소변기 ● 3) 세면기 (수전포함) ● 4) 세면기용 거울 ● 5) 벽매립형 쓰레기용기 ● 6) FD 주위 방수 ● 7) 장애자손잡이 ● 8) 점보롤 휴지걸이 ● 9) 물비누통 ● 10) 수건걸이 ● 11) 비누각 ● 12) 급수, 급탕, 오배수 배관 연결 ● 13) 비데 설치 ● 19) 화장실 기구 전원공급 ●

세면기, 소변기, 대변기, 에어타월, 비데, 센서류설치는 기계설비 공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안전관리는 “013523절 - 건설안전관리”에 따른다.

환경관리는 “013543절 - 건설환경관리”에 따른다.

재료 일반사항

사용 자재는 KS표시 인증제품으로 하되 없을 시는 단체표준제품을 사용하고, 인증품이 없을 시는 관련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한다. 위생기구의 색상이나 모양, 형태에 대하여는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샘플제작 승인 후 제작하여야 한다.

위생기구에 내장 또는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 깊이는 50mm 이상 100mm 이하로 한다.

Low 탱크 양변기 (바닥 상치형) 볼

KS L 1551-위생도기의 바닥 설치의 젯트형으로 배출되는 도기로 된 볼.

도기 고정용 볼트를 덮기 위한 화장 캡 설치.

시트 및 시트커버(Seat Cover)

시트커버 붙임은 표준으로 하고, 변기와의 사이에 알맞은 완충제를 설치한다. 또한 시트 및 시트커버는 비틀림, 깨어짐, 균열이 없고 소독 시 매끈한 표면을 지니는 재질, 구조의 것으로 한다. 시트커버 붙이의 경우 알맞은 받침, 완충제를 설치한다.

세면기 세면기

KS L 1551 : 도기로 된 카운터 세면기, 전면에 오버플로우 구멍이 있고 도면에 명시된 크기와 같은 것으로 퍼티 실(Seal), 코킹 혹은 은폐된 고무 개스킷.

KS L 1551 : 오버플로우 구멍과 100mm간격의 수전용 구멍이 있는 컬러 도기로 된 벽형 세면기.

혼합수전

에어레이터와 싱글레버 핸들이 있는 크롬으로 도금된 혼합수전과 덮게 판.

에어레이터와 전자감응식 센서와 전기식으로 운전되는 크롬으로 도금된 혼합 수전과 덮개 판

에어레이터 및 절수형 장치의 절수량은 샘플 시공 후 승인을 득한 후 시공 한다.

부속류

KS B 1534, 크롬으로 도금된 1.3mm의 황동 P-트랩, 소제구 프러그 및 기타장식류

관붙이 앵글밸브 세면기 브라켓 폼업 시공 설치 전 검사

기구 설치를 위해 벽과 바닥 마감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한다.

전원 사용이 가능하고 올바른 특성을 갖는지 확인한다.

싱크와 세면기 카운터의 설치를 위해 적당한 절차에 의해 시공된 것인지 작업을 확인한다.

준비

특수한 기구를 위해 기구에 명시된 크기에 따라 배관을 연결한다.

위생기구 설치

각 기구에 트랩을 설치하고 서비스와 청소를 위해 이동이 가능하게 한다.

기구에 사용하는 크롬도금 제품에 앵글밸브, 레듀서, 장식물 등의 제품은 크롬 도금의 피막두께 0.1㎛ 이상 제품을 공급한다.

구성품을 수평, 수직에 맞게 정확히 설치한다.

벽체 지지대와 볼트로 기구를 안전한 장소에 설치한다.

079200절 - 죠인트 실란트에 명시된 것과 같이 실란트로 바닥과 벽체 표면을 기구와 실을 한다. 기구의 색깔은 맞추어야 한다.

레그 스크류로 바닥과 대변기를 견고하게 부착한다. 납후레싱은 기구를 고정 시키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시스템 화장실(Unit Toilet)의 경우 배관용 프레임과 배관공사, 위생기구는 기계설비공사에 포함하고 마감 면은 건축 공사에 포함한다.

세면기의 카운터 및 거울은 건축 공사에 포함한다.

Baby Seat는 건축공사에 포함한다. 다른 제품과의 조정

기구 작업의 시공도를 검토한다. 도면으로 설치 전에 개구부와 기구 크기, 위치를 확인한다.

위생 기구와 부속류의 형태는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정

소음, 물 튀김이 없도록 기구의 유량을 밸브로 조정한다.

청소

위생 기구를 포함하여 설치 작업 완료 후 청소를 하고, 모든 부스러기와 공사 자재는 건물로부터 제거하여야 한다.

위생도기 및 장비를 깨끗이 청소한다. 완료된 공사의 보호

설치 완료된 위생 기구는 손상이 없도록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생 기구는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고 사용한다.

작업순서

기구 높이 마감된 바닥 위에 아래 명시된 높이로 기구를 설치한다.

일반기구 및 샤워 기구 명칭 설치높이(mm) 요 동양식 변기 벽걸이 소변기 벽걸이스톨소변기 세면기 수세기 주방용 싱크 세탁용 싱크 혼용 싱크 음수기 (경사각 분수식) 실험용 싱크 (화학용 싱크) 음수기 (경사각 분수식) 실험용 싱크 (화학용 싱크) 샤워(고정식) 핸드샤워 세척용 하이탱크 (줄당김식) 세척용 하이탱크 (소변기용) 세척용 로탱크 세척밸브 (대변기용) 세척밸브 (소변기용) 어린이용 대변기 어린이용 벽걸이 소변기 어린이용 세면기 300 530 530 720~800 760 800~850 800~850 800~850 760 760 760 760 1000 2100 850 1650 1600 이상 1850 이상 동양식변기 500 서양식변기 550 최소 150 최소 75 200~300 이하 600이하 또는 높낮이 조절 상, 하 바닥면의 높이 차 바닥면에서 립(Lip) 상단까지 바닥면에서 립(Lip) 상단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밸브 설치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샤워헤드 설치위치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헤드 설치입구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샤워헤드 설치 훅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탱크하단까지 바닥면에서 탱크하단까지 바닥면에서 탱크바닥까지 바닥면에서 탱크바닥까지(일체형은 제외)

변기상면에서 세척밸브 하단까지(세척밸브의 하부에 진공브레이커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 하단까지)

변기급수구에서 세척밸브 하단까지

어린이전용 대변기 설치 또는 어린이전용 변기좌석 설치

바닥면에서 소변기의 벽체 배수구 바닥면에서 세면대 상단까지의 높이 단독 수도꼭지 기구 명칭 설치높이(mm) 적요 싱크 실험실용 수도꼭지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욕조용 토수구 욕실용 수도꼭지 수세기, 세면기 살수꼭지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사용하는 용기의 상단에 토수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사용하는 용기의 상단에 토수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

MOCK UP

위생기구의 사양은 신제품 등 현장 MOCK UP을 통하여 모델 또는 타입을 결정한다.

MOCK UP은 현장에서 진행한다. 지정장소는 발주자대리인과 협의하여 정하고 MOCK UP을 진행한다. MOCK UP개소는 여객용 화장실 1개소, 직원용 화장실 1개소 총 2개소로 한다.

-224200절- 끝.

===== 시방서/06-230529절 행거 및 지지대.hwp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B-3B5-M381-101 개정번호: 0 230529절 행거 및 지지대 쪽 번호 : /16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절의 시방서는 행거 및 지지대등에 관하여 기술한다.

배관 및 장비 행거와 지지물 인서트 및 인서트 플레이트 관련시방서 013300절 - 제출물 078400절 – 화염막이 공사 079200절 - 조인트 실란트 099100절 – 도장공사 220610절 - 위생배관 232113절 - 공조배관 참조규격

Korean Industrial Standards( K.S )

KS B 0233 - 강제볼트, 작은 나사의 기계적 성질

KS B 1002 - 6각 볼트

KS B 1010 -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 평와셔의 세트

KS B 1012 - 6각 너트 및 6각 낮은너트

KS B 1326 - 평와셔 KS B 1527 - 파이프 서포트

KS D 3501 -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6 -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재

KS D 3507 -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15 -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8304 - 전기 아연 도금 KS D 8308 - 용융 아연 도금 KS F 4552 - 메탈라스

KS M 5000 -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KS M 6020 - 유성도료 KS M 6030 - 방청도료 KS M 6070 - 분체도료 단체표준 : 안전보건기술지침

KOSHA GUIDE M 112 - 2012 배관지지물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술지침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CS 31 10 10 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20 덕트설비공사 제출물

제출물 절차는 013300절 - 제출물을 참조한다.

시공도면 : 행거의 위치 및 세부 상세도를 표시한다.

제품자료 : 하중 용량을 포함하여 제조업체의 자료 목록을 제공 한다.

설계자료 : 멀티배관의 용량과 입상관의 지지를 표시한다.

발주자의 설치 교육 : 특별한 진행과 부속 형태의 표시한다.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안전관리는 “013523절 - 건설안전관리”에 따른다.

환경관리는 “013543절 - 건설환경관리”에 따른다.

재료 배관 및 장비 행거와 지지물

위생배관 - 배수. 오수 및 통기관 : 220610절 - 위생배관에 속함

KS B 1527에 따른다.

멀티 행거 : 구조용 채널과 조정 가능한 행거용 환봉, 배관 보온 시에는 우레탄 블록슈를 사용하여 U-Bolt/Nut를 체결한다.

80mm 이하 배관의 벽 지지대 : 용접한 철 브라켓과 아연도금강의 Offset Clamp

100mm 이상의 배관용 벽 지지대 : 용접한 철 브라켓과 아연도금강의 Offset Clamp

[Offset Clamp]

바닥 지지대 : 주강의 조정 가능한 배관용 새들, 풀림 방지 너트, 니플, 바닥 플랜지와 콘크리트 혹은 아연도금강의 지지대

위생배관 - 물용 : 220610절 - 위생배관에 속함.

KOSHA GUIDE M 112-2012, KS B1527에 따른다.

멀티 행거 : 용접된 구조용 채널과 배관 보온 두께와 같은 고무나 나무 받침 외곽에 1.2mm 철판으로 감은 윤활성이 있는 Shoe와 채널(배관 상세도 참조)

150mm 이상의 온수배관용 멀티 행거 : 아연도금 채널과 배관 보온 두께와 같은 고무나 나무 받침 외곽에 1.2mm 철판으로 감은 윤활성이 있는 Shoe와 행거용 환봉. (배관 상세도 참조)

80mm 이하 배관의 벽 지지대 : 아연도금강의 Offset Clamp 및 Riser Clamp

100mm 이상의 배관용 벽 지지대 : 용접한 철 브라켓과 아연도금강의 Offset Clamp 및 Riser Clamp

150mm 이상의 온수배관용 벽 지지대 : 아연도금강의 Offset Clamp 용접한 강철 브라켓

바닥 지지대 : 주강의 조정 가능한 배관용 새들, 풀림 방지 너트, 니플, 바닥 플랜지와 콘크리트 혹은 아연도금강의 지지대

100mm 이하의 온수배관용 바닥 지지대 : 아연도금강의 지지대 Riser Clamp 및 Offset Clamp

150mm 이상의 온수배관용 바닥 지지대 : 아연도금강의 지지대 Riser Clamp

공조배관 : 232113절 - 공조배관에 속함.

KS B 1527에 따른다.

멀티 행거 : 용접된 구조용 채널과 배관 보온 두께와 같은 고무나 나무 받침 외곽에 1.2mm 철판으로 감은 윤활성이 있는 Shoe를 사용한다.(배관 상세도 참조)

150mm 이상의 온수배관용 멀티 행거 : 아연도금 채널과 배관 보온 두께와 같은 고무나 나무 받침 외곽에 1.2mm 철판으로 감은 윤활성이 있는 슈(Shoe), 행거용 환봉

80mm 배관의 벽 지지대 : Offset Clamp 및 Riser Clamp

100mm 이상의 배관용 벽 지지대 : 용접한 철 브라켓과 아연도금강의 Offset Clamp 및 Riser Clamp

150mm 이상의 온수배관용 벽 지지대 : 용접한 철 브라켓과 아연도금강의 Offset Clamp 및 Riser Clamp

입상 지지대 : 아연도금강의 입상용 크램프 및 Offset Clamp

바닥 지지대 : 주강의 조정 가능한 배관용 새들, 풀림 방지 너트, 니플, 바닥 플랜지와 콘크리트 혹은 아연도금강의 지지대

150mm 이상의 무게 및 마찰 값이 큰 배관의 지지대 : 저마찰 그라파이트 파이프 가이드 및 슬라이드 서포트

부속

강재 : KS D 3503 SS275 및 KS D 3515 SM275A에 적합한 제품일 것

메탈라스 : KS F 4552에 의한 #300에 적합한 제품일 것

행거용 환봉 (또는 아연도금 전산볼트, 철심 삽입형 합성수지제 지지봉 등) 및 U볼트

파이프 행거 : KS B 1527 표준에 적합한 제품 또는 합성수지제 또는 단축행거

합성수지제 파이프행거 및 철심 삽입형 합성수지제 지지봉은 인장하중 1000N 이상 이어야 하며, 다습한 화장실의 천장 오수, 배수 배관에만 적용할 수 있다.

단축행거는 KS B 1527에서 정하는 하중검사를 충족하여야 하며, 설치 공간 등의 제약으로 KS규격의 파이프행거 적용이 불가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절연 행거, 절연 U형 볼트의 절연재는 고무(EPDM)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재질로서 두께 3㎜ 이상(절연 U형 볼트는 바닥 절연판 포함)으로 한다.

강재 환봉 : 양단 나사 이음(Threaded), 한쪽 끝 나사와 모든 철과 강철 자재는 광명단 2회 및 조합 페인트 1회 마감한다.

배관 지지용 철 구조물

배관지지용 철 구조물은 용접구조물 압연강재 KS D 3515 SM 275A를 사용해서 용접작업으로 제작한다. 수급인은 배관지지용 철 구조물의 시공도면을 제출하고 제출된 시공도면에는 강재 규격 및 용접 기호 등 제작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수록되어야 한다.

슬리브

비내화 규격 바닥면, 기둥, 벽 관통 배관용 슬리브: 1.2mm 이상 아연 도금강판 또는 아연도금 강관이나 KS D 3404 경질염화비닐관을 사용 한다.

내화 규격의 보, 벽면, 기초, 바닥면을 관통하는 배관용 슬리브 : 1.6mm 아연도금 강판 또는 아연도금 강관을 사용한다.

슬리브 적용

수밀을 요구하거나 방수층을 관통하는 배수 : KS D 3507 백강관에 두께 4.5mm를 사용한다.

바닥배수 배관의 슬리브 : 날개 폭 50mm 이상의 강판을 용접 또는 PVC 성형슬리브를 사용한다.

슬리브와 배관사이는 내화충전구조에 의하여 충진한다.

인서트 및 인서트 플레이트 인서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 주철제로 하고,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행거 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인서트 플레이트

관의 신축, 수평 흔들림,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의 지름과 재질에 대응한 충분한 지진강도를 갖는 구조로 하고 사용강재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적합한 강재로 한다. 인서트 플레이트를 슬라브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때는 철근 배근 시에 결속하여, 배관을 충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하며 재질은 SS275으로 한다.

시공 설치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설치한다.

건식 벽체용 고정 볼트는 설치 대상물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된 제품이어야 한다.

배관 행거 및 지지물 수평 배관 지지는 아래표와 같다.

마무리된 배관(보온 포함)과 인접 배관의 공간이 최소 13m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행거를 배치한다.

각 수평 엘보는 300mm 이내에 행거를 설치한다.

수평 주철제 배수관의 행거는 허브에 가깝게 설치하고 행거의 최대 간격은 1,500mm로 한다.

여러 개의 배관이 병행 설치되거나 동일한 입면에 설치되는 경우, 멀티플 행거를 사용한다.

동 배관과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지지는 절연 행거 및 보온 두께와 동일한 두께의 Wood 또는 우레탄 블록슈(두께는 단열두께와 동일하게 설치) 등의 단열 보조대를 부착하고 우레탄 블록슈의 폭은 접촉되는 부위보다 10mm 이상 길어야 하며, 윤활성이 있는 Shoe Clamp를 사용한다.

수급인은 모든 정적 및 동적하중을 지지하기 위해 적절하고 안전한 지지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고, 제안된 지지 시스템의 검토를 위한 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배관과 지지물이 직접 접촉되어 결로 발생이 우려되는 곳의 Shoe는 보온 두께와 동일한 두께의 우레탄 블록슈를 배관 주위에 설치하고 지지물과 고정하도록 한다.

장비기초 및 지지물

지지용 콘크리트 패드는 도면에 표시된 것과 같이 하고 최소 두께는 150mm로 하고 장비의 폭과 길이보다 적어도 200mm 넓게 제공한다.

형판, 앵커볼트와 같이 장비 앵커용 부속을 제공한다.

장비와 강철 부재나 강판 및 부속물(Fitting)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지지물을 설치한다. 플랜지 볼트로 구조물에 고정시킨다.

방진재를 설치한 배관은 고정 앵커를 설치한다.

천장에 매다는 장비용 행거는 앵커볼트에 지지대를 용접한 후 설치한다.

슬리브

배관이 바닥면이나, 방화벽을 관통하는 경우, 화염방지 단열재로 기밀하게 (Air Tight) 메우고, 배관이 슬리브를 통과하고 남은 공간은 내화충전구조로 한다.

슬리브 실(Seal) : 외벽면내 지하 기초벽 내를 관통하는 배관의 슬리브에는 모듈형의 기계적인 슬리브 실(Seal)로 시공한다.

콘크리트 스라브를 관통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슬리브를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특별한 경우에는 코아드릴을 사용하여 뚫는다.

바닥 방수층을 관통하는 배관의 슬리브는 최종바닥마감보다 50mm 이상 높게 설치하고 바닥과 슬리브 틈 및 연결배관과 슬리브 틈에 방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관 관통 개소의 틈새처리

보이는 부분, 소음방지를 필요로 하는 곳에는 적합한 불연재를 충진한다. 관의 신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충분히 고려하여 충진하고, 인근 구조체 마감과 상응하는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외벽 및 지붕 등의 관통 : 지하수 및 우수 등의 침입을 완전히 방지하기 위해 Coal-tar, Asphalt, Compound 등의 수밀성이 있는 재료로 세밀히 Calking을 하여 완벽한 방수처리를 하고, 고층부와 저층부의 Joint 부위 및 외벽의 지반 침하 예상 부위 등의 관통배관은 Flexible 이음을 사용한다.

마감 Cover의 설치 : 방로, 보온피복을 하지 않는 관으로 천정, 바닥 및 벽을 관통함으로 배관이 보이는 부분에는 마감 Cover를 설치하여야 하고, 지정색에 의한 도장 및 적절한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벽면 관통 실

외벽이나 지하 바닥 스라브, 기초 속에 설치하는 슬리브 관통용 실(Seal)은 기계식 모듈 유형 실(Seal)로 마감하고, 원형(Annular)으로 공간을 연속적으로 채우도록 합성 고무링을 서로 맞물리게 한다. 링은 볼트로써 느슨하게 조립되어 각 볼트 헤드와 너트 면의 압력 판과 함께 배관 주변에 연속적으로 고무벨트를 형성하도록 한다. 실 조립물이 슬리브에 놓이면, 볼트를 조임으로 인해 고무 실링 요소가 신장하게 되어 배관과 벽면 개구부 사이에 완전하게 수밀한 봉함이 가능해진다. 배관과 슬리브 사이의 전기적 절연을 제공하도록 실을 구성함으로써 전위 부식을 감소시킨다.

작업내용( Schedules ) 수직관의 지지 및 고정 구 분 관 경 고정철물(입상관) 설치수량 주철관 직관 전 구경 1개에 1개소 이형관 전구경(2개) 어느 쪽이든 1개소 전구경(3개) 중앙부에 1개소 강 관 전 구경 각 층에 1개소 이상

강관, 경화염화 비닐관, HDPE관, 스테인리스관

전 구경 각 층에 1개소 이상 수평배관의 지지 및 고정

행거용 환봉규격은 KS B 1527에 따른다.

구 분 관 경 최대 행거거리(m) 행거용 환봉규격(mm) 주철관 직관 전구경 1.5 강관에 준함 이형관 전구경 1개에 1개소 강관에 준함 강 관 20A 이하 1.8 10 25A~40A 2.0 10 50A~80A 3.0 10 100A 4.0 10 125A~150A 4.0 12 200A~250A 5.0 16 300A~400A 5.0 16 450A~600A 5.0 20 동관 스테인리스 관 20A 이하 1.0 10 25A~40A 1.5 10 50A 2.0 10 65A~100A 2.5 10 125A~200A 3.0 12 250A 이상 3.0 16 HDPE관 및 경질염화비닐관 16A 이하 0.75 10 20A~40A 1.0 10 50A 1.2 10 65A~100A 1.5 10 125A 1.5 12 150A~250A 2.0 16

천장에 매달리는 장비(팬 등) 행거는 앵글 및 채널을 사용해서 설치한다.

건축구조물을 이용하여 철골 빔에 배관지지용 가대 철물을 용접하여 배관 설치 시는 배관 처짐 등을 고려하여 최대 행거 거리를 별도 조정할 수 있다.

수평관 지지용 행거는 수직으로 최소 38mm 이상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배관의 기울기에 따라 용이하게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배관 신축이음과 가이드, 가이드와 가이드 사이의 거리

단위 : m 배관경 (mm) L1 L2 배관경 (mm) L1 L2 980kPa (10kg/㎠)이하 1,960kPa (20kg/㎠)이하 980kPa (10kg/㎠)이하 1,960kPa (20kg/㎠)이하 50이하 1.0 3 2.5 200 1.0 14 10 65 1.0 4.5 3 250 1.0 18 13 80 1.0 6.5 5 300 1.2 20 15 100 1.0 8 6 350 1.4 22 17 125 1.0 9.0 7.0 400 1.6 25 19 150 1.0 10 8.0 600 2.0 34 27 * L1 : 신축이음과 가이드 사이의 거리 * L2 : 가이드와 가이드 사이의 최대거리

* 중온수용 배관 및 신축이음과 가이드 사이에는 미끄럼이 원활한 자재가 부착된 가이드를 사용한다. 상기 수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철재 도장 도장시공의 유의사항

색의 얼룩, 칠의 떨어짐, 몰림, 거품, 주름 및 솔자국 등의 결점이 없도록 전체 면을 균일하게 칠한다.

도장장소 주변을 오염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도장장소의 온‧습도 및 환기 등 건조조건에 주의하고 도료의 종류와 건조조건에 따라 적합하게 정한다.

도장을 하는 환경은 환기를 하고 용제에 의한 중독을 방지한다.

도장 시에는 화기 및 전기 스파크로 인한 인화에 주의하고 화재 및 폭발 등의 발생을 방지한다.

도장장소의 기온이 5℃ 이하, 습도가 85% 이상 또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결로가 있는 등 도료의 건조에 적당치 못한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칠을 하지 않아야 한다. 부득이 칠을 할 경우에는 온・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보온 및 환기 등의 보호조치를 한 후에 행한다.

외부 도장은 강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나 강풍 시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방청도장

배관, 지지철물 및 철제면에 대한 1회의 방청 칠은 현장반입 즉시 실시하고, 조립 후 도장이 곤란한 부분은 조립하기 전에 2회의 방청 칠을 실시한다. 2회 도장은 공사현장에서 부착물을 제거하고 나서 1회 도막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수 도장한 후 전체 도장을 실시한다.

주물제품(밸브류 등)은 현장반입 즉시 방청 2회 도장하고 조립 후 지정색 2회 도장한다.

지지물의 도장 구분 적용 도장 내용 철재 지지대 옥내 은폐 철재면 (물탱크실 등 소규모가대 와 일반층의 천정은폐 시공 등 공조공간)

1. 표면처리 : SSPC-SP3 (동력공구 세정)

2. 하도 : 광명단 페인트 - DFT 40㎛ 이상

3. 상도 : 에나멜페인트 - DFT 40㎛ 이상

옥내 노출 철재면 (가대, 철재류중 공조실, 기계실, BHS 구간의 주 횡주관 등 비공조 공간) 1. 표면처리 : SSPC-SP10

2. 하도 : 무기질아연말프라이머- DFT 75㎛이상

3. 중도 : 에폭시 페인트 - DFT 100㎛ 이상

(2회 분할도장)

4. 상도 : 우레탄페인트- DFT 50㎛ 이상

옥내노출 행거류 1. 용융 아연도금

탱크류 도장은 설계도서에 의거 방청 및 방식 효과를 갖도록 균일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도장 시공 도장범위

각종 기기부재 중에서 다음 부분을 제외하고 전체 도장을 한다.

매설되는 것(방식도장은 제외) 아연도금 이외의 도장 마감면

아연도금 및 수지 코팅한 것으로서 은폐되는 부분

특수 의장으로 표면 마감 처리한 면

알루미늄, 스테인리스강, 동 등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면

도장방법

솔 도장은 도장에 적합한 솔을 사용하고, 솔의 방향은 올바르게 한쪽 방향으로 칠한다.

분무도장은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하고 캔의 종류, 구경 및 공기압은 사용한 도료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고 얼룩이 없도록 정확한 방법으로 칠한다.

롤러 브러시 도장은 롤러 브러시를 사용하고 모퉁이 및 구석 등은 솔 또는 전용 롤러를 사용해 면이 균일하게 되도록 칠한다. 연마지는 면의 상태에 의해 생략할 수 있다.

에어리스 분무도장은 압축기로부터 도료에 압력을 넣어 분무한다.

열처리도장은 열처리 건조로, 분무용 압축기 및 분무용 부스 등이 설비된 공장에서 도장하고 열처리한다.

분체도장은 열처리로, 분체도장부스 및 정전도장기 회수장치 등이 설비된 분체 도장 공장에서 도장하고 열처리한다.

방청도장

배관기기 지지철물 및 기타 철재면에 대한 1회의 방청칠은 가공 공장에서 가공 직후에 실시하고, 조립 후 도장이 곤란한 부분은 조립하기 전에 2회의 방청칠을 실시한다. 2회 도장은 공사현장에서 부착물을 제거한 후 1회 도막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수 도장한 후 전체 도장을 실시한다.

도장시공의 유의사항

색의 얼룩, 칠의 떨어짐, 몰림, 거품, 주름 및 솔자국 등의 결점이 없도록 전체 면을 균일하게 칠한다.

도장부분의 주변을 오염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도장장소의 온습도 및 환기 등 도장의 건조조건에 주의하고 도료의 종류와 건조조건에 따라 적합하게 정한다.

도장을 하는 환경은 환기를 잘하여 용제에 의한 중독을 방지한다.

도장 시에는 화기 및 전기스파크에 인한 인화에 주의하고 화재 및 폭발 등의 발생을 방지한다.

도장장소의 기온이 5℃ 이하, 습도가 85% 이상 또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결로가 있는 등 도료의 건조에 적당치 못한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칠을 하지 않아야 한다. 부득이 칠을 할 경우는 가온(加溫) 및 환기 등의 조치를 취한다.

외부 도장은 강우의 우려가 있는 장소 및 강풍 시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230529절- 끝

===== 시방서/07-230553절 기계의표식.hwp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B-3B5-M381-101 개정번호: 0 230553절 기계의표식 쪽 번호 : /8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절의 시방서는 기계의 표식에 관하여 기술한다.

명판 태그(Tag, 꼬리표, 표시) 형판(Stencil) 배관 표지(Marker) 매설배관의 밸브 맨홀 내의 배관 및 밸브 관련시방서 013200절 – 공사 문서의 기록관리 013300절 - 제출물 099100절 – 도장공사 330500절 - 유틸리티 공통사항 참조도서

American National Society Institute( ANSI )

ANSI A13.1 배관 시스템 표식 계획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CS 31 10 10 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제출물 013300절 - 제출물에 따라 제출 한다.

기계적인 표식을 위하여 단어, 심볼, 글자 크기, 컬러 코딩(Coding)에 대한 리스트를 제출한다.

밸브 태그 번호, 위치, 기능, 밸브 공급업체명, 모델번호 등이 포함된 밸브 챠트와 스케줄을 제출한다.

제품자료 : 필요한 각 제품에 대한 공급업체의 카탈로그 및 제품별 설치사항을 명기한 자료를 제공한다.

샘플 : 식별표식 재료의 색상별, 글자체별로 각각 1개씩 제출한다.

공급업체의 설치 지침서 : 특별한 절차 및 설치방법을 기술한다.

공사 기록문서

013200절 - 공사문서의 기록관리에 의해 제출한다.

꼬리표가 달린 밸브의 실제 위치를 기록한다.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안전관리는 “013523절 - 건설안전관리”에 따른다.

환경관리는 “013543절 - 건설환경관리”에 따른다.

재료 명판 개요

배경색에 대조되는 글자를 조각시킨 얇은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판을 사용하며 공조기, 팬 등의 장비 명판은 공사 명판 제작 규정에 준하여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태그(꼬리표) 금속제 태그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에 문자 새김, 태그 규격은 최소 40mm 이상으로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하며, 장착고리는 스테인리스 체인 또는 크롬도금제 S형 훅(Hook)을 사용한다.

차단밸브, 제어밸브, 가스밸브에 대한 태그도 규격에 맞춰 설치한다.

형판(Stencils)

형판 : 아래 크기의 글자와 확실한 컷(Cut) 심볼로 한다.

배관 또는 보온재의 외경 칼러 바탕 크기(길이) 글자 크기(높이) 20 ~ 32mm 500mm 25mm 40 ~ 50mm 700mm 35mm 65 ~ 150mm 900mm 50mm 200 ~ 250mm 900mm 50mm 300mm 이상 900mm 75mm 장비 - 65mm 덕트 900mm

사용처 : 기계실, 공조실 및 샤프트 입출구 주배관, 공동구 주배관 에 각각 1개소씩 붙인다.

배관 표지(Marker)

배관 표지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 조정한다.

플라스틱 배관 표지 : 배관둘레에 적합하게 제작하고 유체흐름을 화살표로 표시하고 흐르는 유체의 종류를 명시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 한다. 배관시스템의 유체흐름을 나타내는 화살표는 P.E 필름으로 크기 80mm x 150mm로 한다.

플라스틱 테이프형 배관 표지 : 마킹(Marking)이 프린트되고 뒷면을 눌러 붙이는 형식의 유연한 비닐(P.E) 필름(Film) 테이프로 폭 150mm, 두께 0.1mm 이상으로 한다.

지하용 플라스틱 배관 표지 : 밝은 색깔이며 연속적으로 프린트된 플라스틱 리본 테이프, 폭 150mm, 두께 0.1mm 이상으로 한다.

시공 준비

표식 자재들을 붙이기 위하여 표면을 깨끗이 닦고 기름을 제거한다.

형판 도장에 대한 표면을 099100절 - 도장공사에 따라 준비한다.

기계의 표식(명판, 태그, 형판, 배관표지) 샘플은 설치 6개월 전 발주자대리인과 협의 후 승인을 득하여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설치

플라스틱 명판은 접착제로 부착한다. 영구적으로 접착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충분히 접착제를 도포한다.

부식방지 체인(Chain)으로 된 태그를 설치한다.

제작업체는 099100절 - 도장공사에 따라 형판 도장을 한다.

공급업체의 지침서에 따라 배관 둘레에 플라스틱 테이프 배관 표지를 설치한다.

공조기, 펌프, 열 교환기, 탱크, 수처리 기기 등을 공사표준 명판으로 표시하고 인라인 펌프와 같이 작은 장치는 태그로 표식 할 수 있다.

콘트롤패널과 주요 콘트롤 부품들의 외부 패널에 공사표준 명판으로 표식을 한다.

터미널 박스 또는 밸브와 관련된 온도조절 장치들을 명판으로 표식을 한다.

자동 콘트롤, 기기, 릴레이들에 대한 태그, 콘트롤 개략도 (Schematic)에 대한 기호 표식을 한다.

은폐나 노출된 배관은 플라스틱 테이프 배관 표지로 표식을 한다.

배관지름 20mm 이하는 태그를 사용하고 사용목적, 흐름 방향, 압력표시. 배관의 축 방향으로 확실히 보이도록 설치하고, 배관이 상하로 분기되는 지점에 가까이 설치되어 있는 밸브나 티(Tee)의 표식은 직선 길이 6M 이내에 설치하고 구조물이나 벽을 관통한 배관이나 덕트는 벽 양쪽 면에 설치한다.

공조기는 인식 숫자와 사용 지역을 표시할 것.

천정위에 있는 밸브 또는 댐퍼는 밸브나 댐퍼에 표식을 붙이고, 천정 텍스 면에서도 위치 표시하여야 한다.

배관이 노출된 기계실이나 유지관리와 점검이 가능한 샤프트, 공동구, 플레넘 등의 은폐되지 않는 공간과 은폐된 가스배관은 다음과 같이 배관 표식과 컬러 밴드를 한다.

제어기구와 각 밸브 근처

기구에서 짧게 분기한 것을 포함: 흐름 패턴이 의심스러운 각 배관의 분기

전부 적색으로 도장된 배관을 제외하고 똑바른 배관은 컬러 밴드가 6m 간격을 초과하지 않는다.

천정의 점검구에는 점검구 내면에 점검구에서 관리할 밸브, 댐퍼, VAV Box 및 기타 기구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기존 시설과 교체, 신설된 시설은 공사 지점을 기준으로 구분 표시를 하여야 한다.

기계의 표식은 다음에 따른다

시공연도 – 공사명(또는 패키지 번호) - 판약어

예) 2020 – 00000 시설 개선 공사 – 급수

2020 – BCA24 – 급수 배관 표시 스케줄(Schedule)

배관종류에 따른 밴드, 글자색은 아래 사항을 기본으로 발주자대리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분 류 밴드색 글자색 판 약어 급수 녹색 흰색 급수 급탕 노란색 붉은색 급탕 급탕용 순환관 노란색 붉은색 급탕 순환 냉수 공급 파란색 흰색 냉수 공급 냉수 환수 파란색 흰색 냉수 환수 냉온수 공급 파란색 흰색 냉온수 공급 냉온수 환수 파란색 흰색 냉온수 공급 오수 회색 흰색 오수 배수 회색 흰색 배수

주)노출된 LNG관은 건물 마감색으로 도장한 후 관련 법규에 적합토록 한다.

글자의 크기 및 간격 배관 외경(보온 포함) Mark 길이 글자크기 (가로 x 세로) 글자간격 19A ~ 32A 500mm 15mm x 25mm 3 ~ 5mm 38A ~ 51A 700mm 20mm x 35mm 3 ~ 5mm 64A ~ 150A 900mm 30mm x 50mm 5mm 200A ~ 250A 900mm 30mm x 50mm 5mm 300A 이상 900mm 45mm x 75mm 5 ~ 10mm 덕트 표시 스케줄(Schedule)

덕트 표시 및 컬러 코딩 : 아래 순서에 따름

분 류 밴드색 글자색 판 약어 외기 흰색 검정 OA 급기 흰색 검정 SA 환기 흰색 검정 RA 배기(공조) 흰색 검정 EA 배기(화장실) 흰색 파란색 REA 주방배기 흰색 검정 KEA 제연배기 흰색 붉은색 FEA 제연급기 흰색 붉은색 FSA 글자의 크기 및 간격 덕트 높이 또는 폭 (보온 포함) Mark 길이 글자크기 (가로 x 세로) 글자간격 300mm 미만 900mm 100mm x 150mm 15mm 300mm 이상 900mm 150mm x 200mm 15 ~ 25mm -230553절- 끝

===== 시방서/08-230713절 덕트보온.hwp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B-3B5-M381-101 개정번호: 0 230713절 덕트보온 쪽 번호 : /10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절의 시방서는 덕트 보온재에 관하여 기술한다.

덕트 보온 덕트 라이닝 관련시방서 013300절 - 제출물 018700절 – 자재 및 장비 참조규격

Korean Industrial Standards( K.S )

KS D 0201 - 용융 아연도금 시험방법

KS D 0229 - 용융 알루미늄 도금 시험방법

KS D 3506 -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20 -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52 - 철선

KS D 3698 -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701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D 6705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박

KS D 8302 - 니켈 및 니켈-크롬 도금

KS D 8304 - 전기 아연 도금 KS D 8308 - 용융 아연 도금 KS D 8309 - 용융 알루미늄 도금

KS F 2803 – 보온, 보랭공사의 시공 표준

KS F 2844 – 건축재료의 화염전파 시험방법

KS F 4552 – 메탈라스 KS F 4714 –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재 KS F 4901 –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 아스팔트 루핑 KS L 2508 – 유리 직물 KS L 9102 -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KS L 9016 –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

KS M 3509 - 배수 및 하수도용 강판 보강 폴리에틸렌(PE)복합관

KS M 3808 –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KS M 3809 – 경질 폴리에틸렌 폼 단열재

KS M 3862 –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KS M 6962 – 고무발포 단열재

KS M ISO 4589-2 플라스틱-산소지수에 의한 연소거동의 측정-제2부 상온시험법

KS M ISO 5659-2 플라스틱-연기발생-제2부 : 단일 연소챔버 시험에 의한 광학 밀도의 측정

KS M ISO 9772 발포 플라스틱-소형 화염에 의한 수평 연소성의 측정

KS M ISO 9773 플라스틱-소형 화염 점화원에 의한 필름의 수직 연소 거동 시험방법

KS T 1057 - 포장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T 1010 – 수송용 포장 중량의 기준

KS T 1035 - 아스팔트 크라프트 방습지

KS T 1060 -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T 1093 –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단체표준

SPS-KARSE B 0043-1273 고무 발포 단열재

SPS-KARSE B 0043-6196 공기조화용 보온재 일체형 덕트패널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of Materials( ASTM )

ASTM E 84 - Standard Test Method for Surface Burning Characteristics of Building Materials

Sheet Metal Air Conditioning Contractor's National Association(SMACNA )

HVAC Duct Construction Standards - Metal and Flexible.

기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9-473호(2018년 12월 7일 시행)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CS 31 10 10 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KCS 31 20 05 보온공사 제출물

제출물 절차는 013300절 - 제출물을 참조한다.

제품 자료 : 제품 설명서와 사용 용도를 위한 두께 및 재질 리스트를 제공한다.

견본 : 각 보온재 형태의 대표적인 크기로 2개씩 제출한다.

제조업체의 설치 지침서 : 설치 표준 절차를 명기해야 한다.

품질보증 재질

화염 및 매연 확산치는 최소 ASTM E 84에 의한 시험치가 25, 50 이하 이어야 한다.

무기질 보온재를 제외한 유기질 보온재와 금속제를 제외한 외장재 및 보조재는 건물 내부에서 사용할 때 화재안전을 위하여 다음 표에 준하는 난연성능을 확보한 보온재를 용도에 부합되도록 선택하여 사용한다.

보온재의 화재 안전 성능 시험 기준(KCS31 20 05 참조)

시험방법 시험항목 기준 난연1급 난연2급 (자기소화성) 가연성 KS M ISO 4589-2 산소지수(L.O.I) ≥32 ≥28 <28 KS F 2844[기타] CFE(kW/m2) ≥20 ≥10 <10

주 1) LOI(Limited Oxygen Index, 산소지수)

2) CFE(Critical Flux at Extinguishment, 소화 시 임계 열류량)

보증

시공사 : 이 절의 시공사는 최소 3년 경험이 있어야 한다.

운반, 저장, 취급

자재는 제작시의 밀도와 두께를 표시하여 공장에서 포장하여 현장으로 운반한다.

물과 습기에 취약한 자재이므로 옥내저장을 하여야 하며 받침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랭암소에 보관하고 습기 및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보온재 외에는 함께 적재하지 않아야 하고, 5단 이상 적재를 금하고 보관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안전관리는 “013523절 - 건설안전관리”에 따른다.

환경관리는 “013543절 - 건설환경관리”에 따른다.

재료 보온재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유리솜 보온재) : KS L 9102 경질의 비가연성으로 베이퍼베리어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K 값 : 20℃에서 0.037W/m.K (0.031kcal/h.m.℃) 이하

최저 적용 온도 : -28.9℃ 최고 적용 온도 : 250℃ 최고 수분 흡수도 : 부피당 0.2% 밀도 : 24kg/㎥ 이상 보온 부자재

포리마 테이프, 매직 테이프 : 두께 0.15㎜ 이상의 난연2급이상 제품으로 한다.

아연도 철선 :

KS D 3552의 후도금용 규격에 적합한 제품 중 ø0.62㎜이상이여야 한다.

알루미늄 밴드 : 두께 0.3㎜ 폭 30㎜ 이상 제품이여야 한다.

보온 핀(리벳) :

스폿(Spot) 용접용의 동 도금 또는 동제 보온 핀 및 절연관 좌금이 부착된 동 보온 핀을 사용한다. 다만 공조덕트 및 제연덕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판제 관좌금에 못이 부착된 접착용 보온 핀으로 하여야 한다.

보온핀의 부착수는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300mm 간격에 밑면 및 측면은 2개, 윗면은 1개로 한다. 흡음재 내장의 경우는 1㎡당 30개 정도로 하고 모양에 따라 필요한 곳에 보온핀을 부착한다.

시공 시험

보온재 부착 전에 덕트 작업은 누기 테스트를 완료 확인해야 한다.

보온 표면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설치 제조업체의 지침서에 따라 자재를 설치한다.

설치할 보온재는 표면이 매끄럽고 균등해야 하며, 보온통은 한쪽만 갈라진 제품을 사용한다. 잘린 조각을 사용하거나 잘린 조각을 이어서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방습재는 보온통 위에 끊어지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하며, 구멍이 뚫리거나 기타 다른 손상이 없도록 보온한다.

보온재의 이음부분이 틈새가 없도록 하여 덕트에서의 열손실을 방지하여야 하고 관축 방향의 이음선이 동일 선상에 있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방습재의 겹쳐 감는 폭은 30㎜ 이상으로 한다.

주위 온도 보다 낮은 공기를 이송하는 덕트는 보온한다.

베이퍼베리어 쟈켓을 씌운 보온재를 사용하여 보온한다.

베이퍼베리어 테이프로 마감한다.

벽이나 슬리브를 통과한 덕트는 연속적으로 보온을 하고, 덕트부속, 소음기도 보온한다.

부속, 조인트, 플랜지, 방화댐퍼, 플렉시블 콘넥터 등도 전부 보온한다.

주위 온도보다 높은 공기를 이송하는 덕트는 보온한다.

베이퍼베리어를 씌운 보온재를 사용하여 보온한다.

부속, 조인트, 점검구 및 덕트 마감 끝도 보온한다.

옥내 노출 덕트 보온

보온 마감 후 코너비드를 사용하여 보온재 모서리를 보호한 후 알루미늄 밴드로 고정한다.

덕트 하부의 보온재가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늘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적인 잠금장치, 덕트 4변을 조이는 트래퍼즈 또는 덕트 핀을 사용한다.

벽체를 통과하는 덕트의 보온도 베이퍼베리어 접착재가 붙은 보온재를 연속적으로 시공한다.

댐퍼나 점검구, 소음기도 보온을 하고, 댐퍼나 점검구 사용 시 주위 보온재의 파손이 없어야 한다.

덕트 및 프레넘 라이닝 100% 내부 보온한다.

덕트 크기가 500mm가 초과하는 경우에 덕트 상부와 측면에 최소 400mm 간격으로 내부식성 재질의 고정 못을 붙여 라이닝재를 고정시킨다.

라이닝 연결부분은 완전하게 밀착시킨다.

내부 보온을 하는 덕트나 플레넘에 점검구 등을 설치할 구멍을 만들 경우 구멍 주위를 완전하게 밀착시켜야 한다.

내부 보온하는 덕트의 경우 덕트 크기가 내부 단면의 크기를 나타내므로 보온재의 두께를 고려하여 덕트 규격을 크게 하여야 한다.

보온통은 훼손방지 및 보온 단열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훼손되거나 물에 젖은 보온통은 완전 제거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매립용 보온통 절단부위의 연결은 보온재를 완전히 밀착시킨 후 폭 24㎜ 이상의 알루미늄이 부착된 접착테이프를 붙여서 시공한다.

매립용 보온통의 밀착을 위하여 300㎜ 간격으로 알루미늄 테이프를 감고 부속류 부위는 알맞게 절단한 후 연결부분은 알루미늄 테이프를 감는다.

보온 외장재는 보온커버 위에 겹친 부분이 15㎜ 이상 되게 하며, 수직덕트일 경우 아래에서 위쪽으로 연속으로 감아야 하고 수평덕트인 경우는 900㎜ 간격으로, 수직덕트는 600㎜ 간격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사용하여 풀리지 않게 감아야 한다.

보온 핀의 부착수는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300㎜ 간격에 밑면 및 측면은 2개, 윗면은 1개로 한다. 흡음재 내장의 경우는 1㎡당 30개 정도로 하고 모양에 따라 필요한 곳에 보온 핀을 부착한다.

원칙적으로 덕트의 강판틀은 덕트의 네 모퉁이 및 종, 횡 방향에 450㎜×900㎜이하의 격자모양으로 설치한다. 또, 공기조화기나 탱크류에서는 900㎜×900㎜이하의 격자모양으로 할 수 있다.

허용공차

지정된 제품은 일반적인 조건에서 보온재의 열 저항은 10% 내외로 한다.

검사

시공 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그 두께를 검사하며, 이 경우 두께의 허용차는 3㎜ 이내로 한다. 다만, 시공 전에 보온재 두께에 대해서 확인을 득한 경우는 시공 후의 두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보온 외장재의 겹침 부위 및 색상, 방습재, 알루미늄 밴드 간격 등을 검사한다.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가 KS 표시인증제품 또는KAS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덕트 보온작업 내용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유리솜 보온재) 덕트 보온 작업 재질 두께 mm 배기덕트가 외기로부터 3m이내 유리섬유 25 플레넘 " 25 플레넘(냉방 시스템) " 25 급기 덕트 " 25

팬에서 입상 샤프트까지 급기덕트(냉방 시스템)

" 25 급기 입상 덕트(냉방시스템) " 25 터미널 이후의 급기 덕트 " 25 외기에 노출된 덕트(외기 인입덕트) " 25 주방 배기 덕트류 " 50

*조건(내부온도 : 12~40℃, 외부온도 : 5~33℃, 상대습도 75%)

보온 기준

현장에서 세운 케이싱과 공장에서 제작된 플레넘- 보온된 금속 패널은 보온하지 않는다.

충분한 두께로 흡음재를 내장한 덕트(알루미늄피복 보온일체형 덕트), 챔버, 소음기는 보온하지 않는다.

비공조실 및 외기에 접촉되는 지역을 통과하는 덕트는 보온해야 하며, 공조 및 제연겸용으로 사용되는 덕트 전체는 보온을 해야 한다. 시공시 실별 실내 온도조건 또는 제연 시스템과 설비덕트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보온이 제외되는 부분은 내역에서 정산해야 한다.)

구분 보온 비보온 비고 화장실 배기덕트 ○ 주방 배기덕트 ○ 공조 환기덕트 ○ 승인후 시행 공조 환기덕트(제연 겸용) ○

주방배기덕트를 제외한 일반 배기 덕트는 보온하지 않는다.

변풍량(VAV) 유닛, 공조기 및 팬코일유닛의 흡음재가 라이닝 된 곳은 보온하지 않는다.

콘크리트 관통부 슬리브 충진부는 보온하지 않는다.

방화구획, 방화벽 관통부위 내화성능 불연재료는 보온하지 않는다.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배관, 덕트 등의 틈새부분에 대해서는 내화성능 인정을 받은 내화충전구조로 충전한다.

- 230713 절- 끝.

===== 시방서/09-232113절 공조배관.hwp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B-3B5-M381-101 개정번호: 0 232113절 공조배관 쪽 번호 : /15 일반 사항 적용 범위

본 절의 시방서는 공조배관으로서 배관과 배관에 설치되는 밸브류에 관하여 기술한다.

배관 및 부속 온수 배관 시스템 냉수 배관 시스템 장비 배수 및 응축수 배관 밸브 게이트 밸브 글로브 밸브와 앵글 밸브 볼 밸브 버터플라이 밸브 체크 밸브 관련시방서 013200절 – 공사 문서의 기록관리 013300절 - 제출물 017700절 – 준공 018700절 – 자재 및 장비 019300절 -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099100절 – 현장 도장공사 230516절 - 배관 신축 220713절 - 배관 보온 참조도서

Korean Industrial Standards( KS )

KS B 0222 - 관용 테이퍼 나사

KS B 0885 - 수동용접 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B 1503 - 강제 용접식 플랜지

KS B 1506 - 스테인리스 강제 용접식 플랜지

KS B 1527 - 파이프 서포트

KS B 1531 -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KS B 1533 - 나사식 강관제 관 이음쇠

KS B 1541 - 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KS B 1543 - 배관용 강판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KS B 1544 - 구리 합금 납땜 관 이음쇠

KS B 2301 - 청동 밸브 KS B 2308 - 볼 밸브 KS B 2350 - 주철 밸브

KS B 2813 - 웨이퍼형 고무붙이 버터플라이 밸브

KS D 3507 -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2 -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76 -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83 -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KS D 5301 -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 관

KS D 5578 - 구리 및 구리합금 관 이음쇠

KS D 8050 - 인동경납땜용가재

ASSE : American Society of Sanitary Engineering

ASSE 1003: Performance Requirements for Water Pressure Reducing Valves for Domestic Water Distribution Systems

단체표준

SPS KWWA-D119-B1545-5455 - 구리 및 구리합금 플레어 관 이음쇠

SPS KTC-B1549-6322 -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그립식 관 이음쇠

SPS KFCA-D4301-5015 - 회 주철품

SPS KFCA-D4302-5016 - 구상 흑연 주철품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CS 31 10 10 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KCS 31 25 15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시스템 개요

동일 배관 시스템에서 하나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는 경우 시스템상 위험이 없도록 확실하게 연결 하여야 한다. 필요한 연결 부속 플랜지, 커플링, 유니온 등은 항상 공급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장비나 장치 연결용 밸브에는 유니온 또는 플랜지를 사용하고, 직접 용접하거나 나사 연결하는 밸브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종 금속을 연결할 때에는 분리할 수 있는 연결 부속(유니온, 플랜지)내에 비마모성, 비전도성 절연 연결구를 사용한다.

지수전과 독립된 장비나 수 배관에서 분리되는 지관 및 수직 상향관에는 게이트 밸브나 버터플라이 밸브를 사용한다.

바이패스 또는 유속 조절용으로는 글로브 혹은 버터플라이 밸브를 사용한다.

응축수(Condenser Water) 및 냉수 시스템에는 게이트 밸브와 글로브 밸브를 대신하여 버터플라이밸브를 사용할 수 있다.

장비 차단용 밸브는 손잡이가 달린 버터플라이 밸브를 사용하고, 100mm 이하는 레버형을 적용하고 125mm 이상은 기어 구동형을 적용하며, 바닥면에서 2.4m 이상 높이에 설치되는 밸브는 체인블럭(체인과 휠 또는 치차장치)을 공급하여야 한다.

장비나 입상배관 최하단과 차단용 주 밸브에는 배수용 밸브를 설치하고 트랜치 또는 집수정으로 배수배관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출물

제출물 절차는 013300절 - 제출물을 참조한다.

제품자료 : 배관 재질, 배관부속 및 각종 부속 자재를 포함한 제품 자료와 지정한 밸브자료의 성능 값을 제작사의 제품 안내서와 같이 제출한다.

공사 기록문서

013200절 - 공사문서의 기록관리의 절차에 따라 제출한다.

밸브의 실제 위치를 기록한다. 유지 보수 자료

019300절 - 운전 및 유지관리자료의 절차에 따라 제출한다.

유지 보수 자료 : 설치교육, 예비품, 분해 조립도가 포함 되어야 한다.

품질 보증

제조업체 자격 조건: 이절에 규정된 자재를 제조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5년 이상의 실증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화된 회사이어야 한다.

시공 업체 : 이절에 규정된 공사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3년 이상의 실증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화된 회사이어야 한다.

용접공: KS B 0885에 의해 증명한다. 운반, 저장 및 취급

018700절 - 자재 및 장비의 진행에 따라 제품의 운반, 저장, 보호 및 취급한다.

라벨이 제자리에 붙은 상태로 컨테이너에 넣어진 밸브를 현장에서 수령하여야 하며, 손상이 있는지 검사한다.

주철 밸브와 주강 밸브 양단에는 임시적으로 캡(CAP)을 씌워 밀봉하고 플랜지류의 부분은 별도로 보호조치를 하고 방청제를 도포한다.

강관의 양단에는 캡을 씌우거나 방수포로 밀봉시키고 옥외 보관 시에는 지면에 받침목(30cm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야적장에는 배수시설을 철저히 하여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방청 처리가 되지 않았거나 구경이 50mm 미만인 강관은 실내에 통풍이 잘 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배관 시스템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작업이 완료된 부분이나 일부 완료된 시스템을 보호한다.

환경 요구사항

지반이 젖어있거나 얼어있을 경우에는 지중 매설 배관을 설치하지 않는다.

예비 자재

017700절 - 준공, 019300절 -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의 절차에 따라 공급한다.

각 규격의 밸브 타입에 맞는 모든 패킹용 키트 두 개를 제공한다.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안전관리는 “013523절 - 건설안전관리”에 따른다.

환경관리는 “013543절 - 건설환경관리”에 따른다.

재료 일반사항

공조배관 시스템을 위한 배관, 부속, 플랜지, 커플링과 밸브는 아래와 같이 사용압력에 적합해야 한다.

물의 압력이 980kPa(10kg/㎠)를 초과 하지 않는 시스템에서는 최대 운전 압력이 980kPa(10kg/㎠)인 것을 설치한다.

물의 압력이 980kPa(10kg/㎠) 이상, 1,960kPa(20kg/㎠) 미만은 시스템에서는 최대 운전 압력이 1,960kPa(20kg/㎠)인 것을 설치한다.

밸브의 선정 구분 기계실, 주배관, 입상관 등 공조실, 화장실 등 실 내부 비 고 공조배관 냉수 50mm 이하 볼 밸브, 게이트 밸브 볼 밸브, 게이트 밸브 65mm 이상 버터플라이 밸브 게이트 밸브(입상 메인) 버터플라이 밸브 게이트 밸브(공조실 메인) 온수 50mm 이하 볼 밸브, 게이트 밸브 볼 밸브, 게이트 밸브 65mm 이상 버터플라이 밸브 게이트 밸브(입상 메인) 버터플라이 밸브 게이트 밸브(공조실 메인) 위생배관 급수 50mm 이하 볼 밸브, 게이트 밸브 볼 밸브, 게이트 밸브 65mm 이상 버터플라이 밸브 게이트 밸브(입상 메인) 버터플라이 밸브 중수 50mm 이하 볼 밸브, 게이트 밸브 볼 밸브, 게이트 밸브 65mm 이상 버터플라이 밸브 게이트 밸브(입상 메인) 버터플라이 밸브 급탕 50mm 이하 볼 밸브, 게이트 밸브 볼 밸브, 게이트 밸브 65mm 이상 버터플라이 밸브 게이트 밸브(입상 메인) 버터플라이 밸브 오,배수 영구배수 펌핑 50mm 이하 게이트 밸브 - 65mm 이상 버터플라이 밸브 - 오,배수 펌핑 65mm 이상 버터플라이 밸브 -

주) 1. 공조, 위생에 50A 이하에 적용하는 볼밸브는 보온형 볼밸브 (목긴볼밸브)사용

2. 급수, 급탕용 밸브는 수도위생기준에 적합한 제품사용

3. 버터플라이밸브를 사용할 경우 125A 이상은 기어형으로 설치한다.

지상 냉수, 온수, 냉온수 배관

150mm 이하 : 동관 KS D 5301, L - 타입

부속 : KS B 1544, 동 합금이거나 KS D 5578 동 가공된 것과 KS D 8050 땜납(B Cup-3)

연결 : 용접은 KS D 8050 땜납으로 브레이징 접합한다.

200mm 이상 :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10S)

배관 재질 : STS304

부속 : KS B 1543, 배관용 강판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스테인리스 재질

연결 : 용접접합(TIG)

350mm 이상: KS D 3588 배관용 용접 대구경 스테인리스 강관(10S)

배관 재질 : STS304

배관 두께 : 배관 400~450mm t : 5mm, 배관 550mm t : 5.5mm

부속 : KS B 1543, 배관용 강판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스테인리스 재질

연결 : 용접접합(TIG) 장비배수 및 응축수 배관

천정형 FCU 응축수관 재질 : 동관 KS D 5301, L-타입

부속 : KS B 1544, 동 합금이거나 KS D 5578 동 가공된 것과 KS D 8050 땜납(B Cup-3)

연결 : 용접은 KS D 8050 땜납으로 브레이징 접합한다.

장비배수 및 응축수관 재질(기계실, 공조실 장비배수, 퇴수배관) :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백), U-Trap은 배관 재질과 동일한 재질.

부속: 배관 재질과 동일한 재질 사용.

연결: 50mm이하는 나사이음, 65mm이상은 용접이음(아크용접)으로 한다.

파이프 서포트와 지지 장치 230529절 - 행거 및 지지대 참조 유니온, 플랜지 및 커플링 배관 50mm 이하 유니온 사용

강관 배관 : 980kPa(10kg/㎠) 또는 1,960kPa(20kg/㎠) 사용압력의 유니온은 나사 가단 주철제로 나사 이음한다.

동관 : 땜납(B Cup-3) 배관 65mm 이상 플랜지 사용

강관 배관 : 980kPa(10kg/㎠) 또는 1,960kPa(20kg/㎠) 사용압력의 플랜지는 KS B 1503에 따라 배관재질에 적합한 재질로 용접이음한다.

STS, 동관 : 플랜지(필요시 절연 플랜지)

개스킷

a. 중온수 배관 : 두께 1.6mm 비석면 그라파이트

b. 공조 배관 : 두께1.6 mm 네오프렌 또는 테플론 (PTFE)

절연 연결: 강관 연결은 아연 도금 유니온으로 나사이음하고 강관과 동관을 연결할 경우 동관 연결부는 은납으로 브레이징하고, 유니온 사이에 사용하는 패킹은 절연재이어야 한다.

게이트 밸브 50mm 이하

KS B 2301 980kPa(10kg/㎠) 또는 1,960kPa(20kg/㎠) 사용압력 밸브는 청동 또는 내부식성 재질이어야 하고, 나사로 연결한다.

65mm 이상

KS B 2350 980kPa(10kg/㎠) 또는 1,960kPa(20kg/㎠) 사용압력 밸브는 주철제 또는 내부식성 재질이어야 하고, 플랜지로 연결한다.

밸브 규격 및 사용

재
질

규 격 적 용 사 용 구 분

비
고

냉수 온수 공조배수 주철제 980kPa {10㎏f/㎠} 청동제 980kPa {10㎏f/㎠} 주강제 1.96MPa {20㎏f/㎠} KS B 2350 KS B 2301 KS B 2361 65mm 이상 50mm 이하 전체 관경 O O O O O O O O O KS 규정에 적합한 제품 글로브 밸브 혹은 앵글 밸브 50mm 이하

KS B 2301 980kPa(10kg/㎠) 또는 1,960kPa(20kg/㎠) 사용압력 밸브는 청동 또는 내부식성 재질이어야 하며, 나사로 연결한다.

65mm 이상

KS B 2350 980kPa(10kg/㎠) 또는 1,960kPa(20kg/㎠) 사용압력 밸브는 주철 또는 주강 재질이어야 하고 시트 링과 디스크는 교환 가능하여야 하며 플랜지로 연결한다.

밸브 규격 및 사용

재
질

규 격 적 용 사 용 구 분

비
고

냉수 온수 공조배수 주철제 980kPa {10㎏f/㎠} 청동제 980kPa {10㎏f/㎠} 주강제 1.96MPa {20㎏f/㎠} KS B 2350 KS B 2301 KS B 2361 65mm 이상 50mm 이하 전체 관경 O O O O O O O O O KS 규정에 적합한 제품 볼 밸브 50mm 이하

KS B 2308 980kPa(10kg/㎠) 또는 1,960kPa(20kg/㎠) 사용압력 밸브는 청동 또는 내부식성 재질로 나사 이음한다.

65mm 이상

KS B 2350 980kPa(10kg/㎠) 또는 1,960kPa(20kg/㎠) 사용압력 밸브는 주철제 또는 내부식성 재질이어야 하고, 플랜지로 연결한다.

밸브 규격 및 사용

재
질

규 격 사 용 구 분

비
고

중온수 냉수 온수 공조배수 980kPa {10㎏f/㎠} KS B 2308 준하는 제품 - O O O 자동 공기변 주위밸브 1.96MPa {20㎏f/㎠} KS표준에 준하 는 제품 또는 ANSI B16.5 Valve Class 150이상인제품 O O O O 중온수용 (120℃) 시험성적서 확인 버터플라이 밸브

저압용 : KS B 2813(웨이퍼형 고무붙이 버터플라이밸브), 980kPa(10kg/㎠) 웨이퍼형으로 주철, 가단주철 또는 STS 몸체에 교환 가능한 EPDM 시트와 알미늄-청동, 스테인리스의 동심 회전형 디스크에 아세탈부싱을 사용하여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고압용 : KS B 2813(웨이퍼형 고무붙이 버터플라이밸브), 1,960kPa(20kg/㎠) 웨이퍼형으로서 주강몸체, 스테인리스 디스크, RTFE 또는 EPDM 시트로 한다.

100mm이하는 레버형 125mm이상은 기어형으로 한다. MSS-SP 67 또는 KS B 2304에 따라 시험되어야 한다.

버터플라이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해야 한다.

부식방지를 위해서 밸브 조절판은 STS304재질을 적용한다.

바닥면에서 2.4m 이상 높이에 설치되는 밸브는 체인블럭(체인과 휠 또는 치차장치)을 공급하여야 한다.

버터플라이밸브는 현장 납품 전 10,000회 개폐 후 Leak 시험한 결과 수압 11kg/㎠에서 Seat 누설이 없음을 발주자 대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밸브 규격 및 사용

재
질

규 격 사 용 구 분

비
고

냉수 온수 공조배수 주철제,가단주철, STS 980kPa {10㎏f/㎠} KS B 2333에준하는 제품 O O O KS 규정에 적합한 제품 주강제 1.96MPa {20㎏f/㎠}

KS표준에 준하는 제품 또는ANSI B16.5 Valve Class

150이상인제품 O O O - 시공 준비

관 끝의 거스러미를 제거할 것. Burr(관 등을 절단했을 때 생기는 거스러미)를 제거할 것. 평평한 끝단의 강관을 경사지게 한다. (Bevel plain end ferrous pipe)

조립하기 전에 내부와 외부의 산화물과 이물질을 제거한다.

플랜지와 유니온으로 장비에 배관 이음을 준비한다.

파이프의 열려진 끝 부분을 산화물과 이물질로부터 오염 방지를 위하여 임시 플러그나 마개로 개구부를 막아야 한다.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을 청소하고 필요한 보양 조치를 한다.

배관 나사는 KS B 0222에 따른다. 설치 제조업체의 설치 지침에 따른다.

배관은 일정한 구배를 유지하고 건물 구조체에 평행하게 배관을 한다.

다른 시설물과 간섭되지 않도록 적절한 작업 공간을 유지하면서 배관작업을 한다.

실제 입면도에 맞추어 그룹으로 배관한다.

벽, 바닥을 통과하는 배관은 슬리브를 설치한다.

배수 배관은 적절한 구배로 배관한다.

팽창이나 수축으로 인해 배관 연결 부위나 배관에 연결된 장비에 응력의 영향이 없게 설치해야 한다.

밸브와 부속을 점검하고, 보온 시공을 위하여 다른 장비와 건물 구조에 설치하는 행거는 적절한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220713절 - 배관보온 참조)

밸브와 부속이 노출되지 않은 곳은 점검구를 설치한다.

배수는 낮은 지점으로 배관을 경사지게 배관 한다. 배관의 기울기 유지를 위해 편심 리듀서를 사용한다.

파이프 지지장치를 건물의 구조체에 용접할 곳은 깨끗이 긁어내고, 솔로 청소한 뒤 용접 후 즉시 무기 아연 프라이머로 코팅처리하고 구조체와 동일한 페인팅 마감을 한다.

노출 배관과 부속, 지지대는 마감 도장을 하여야 한다. (099100절 - 도장공사 참조)

밸브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배관과 나란하게 설치하되 뒤집어서 거꾸로 설치하지 않는다.

아연도금 강관 용접 시 용접부위의 아연도금을 긁어내고 그라인딩하여 제거한 후 용접을 하고 용접부위는 방청도장을 한다.

시험

모든 시험은 요구가 있을 때 발주자대리인의 참석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48시간 내 검사자에게 시험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발주자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각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체 배관 완료 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 등을 한다. 결로 방지 및 보온피복을 하는 배관, 은폐배관 또는 매설되어지는 배관들은 매설 및 매설 전에 시험하며, 수압시험은 발주자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며, 테스트기간 중 압력은 자기압력 기록계로 기록되어야 한다. 또한, 자기압력 기록계 주변은 “수압시험 중 접근 금지”표지를 설치하여 수압배관, 기록계 등에 충격이 없도록 한다.

합격 기준

배관은 수압시험을 했을 때 누수나 압력게이지의 강하가 없어야 하며, 수압시험 일지를 기록한다.

배관시험의 기준치는 다음 표와 같다. 시 험 방 법

수
압
시
험

기압시험 계 통 최소 압력 1.0 MPa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설계도서에기재된 펌프양정의 1.5배

29.4kPa
(0.3㎏f/㎠)

35kPa (0.36㎏f/㎠) 최소유지시간 60(분) 60(분) 60(분) 30(분) 급 수 ・ 급 탕

직
결

◯ * ◯ 양 수 관 ◯ ** ◯ 냉, 난방 ◯ *** 오・배수, 통기 건물내 오・배수관 ◯ ◯ 통기 ◯ ◯ 배수펌프 토 출 관 ◯ ** ◯ 비 고

1)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 측정된 것으로 한다,

2) 밸브류 등 사용자재의 허용내압을 고려한다.

3) 중온수배관은 열사용시설 기준을 적용한다.

4) 냉매배관은 고압가스취급법에 근거하여 냉동보안규칙에 정하는 누수시험을 행한다.

5) 배관시험은 수압시험을 우선으로 하고, 동절기에는 동파 방지를 위하여 발주자대리인 승인하에 기압시험을 할 수 있다.

6) 상기 사항들을 종합 고려하여 수압시험을 위한 압력과 시간을 결정하고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 하에 테스트를 수행한다.

*
: 수도법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법에 따른다.

** : 최소 735kPa{7.5㎏f/㎠}로 한다.

*** : 최소 980kPa{10㎏f/㎠}로 한다.

시험 순서 : 시험은 다음과 같다. 시험하는 동안에 안전밸브를 닫는다. 모든 밸브는 최대로 열어 놓는다. 시스템에 공기를 제거하고 물로 채운다.

물과 주위온도가 거의 같고 일정할 때 시험압력을 가한다.

시스템에 추가로 압력을 가하지 않고 2시간 동안 시험 압력을 유지한다.

만약 시스템의 압력이 떨어지면 누수 부분을 보수하고 다시 시험한다. 1시간 동안 압력 저하가 없어야 한다.

나사 접합부의 누설은 나사를 다시 만들어 수정해야 한다.

용접 부분의 누설은 절단하여 재용접하며, 코킹은 허용하지 않는다.

-232113절- 끝.

===== 시방서/10-233100절 공조덕트.hwp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B-3B5-M381-101 개정번호: 0 233100절 공조덕트 쪽 번호 : /16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절의 시방서는 공조덕트 등에 관하여 기술한다.

금속 덕트용 재료 금속덕트 제작 관련시방서 013200절 – 공사문서의 기록관리 013300절 - 제출물 참조규격

Korean Industrial Standards(K.S)

KS B 1002 - 6각 볼트

KS B 1012 - 6각 너트 및 6각 낮은너트

KS B 1101 - 냉간 성형 리벳

KS B 5302 - 유리제 온도계(전체 담금)

KS B ISO 1771 - 이중관 일반용 온도계

KS D 3051 - 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봉강의 모양ㆍ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 - 열간 압연 평강의 모양ㆍ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0 - 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KS D 3501 -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6 -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56 - 피아노선

KS D 3698 -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70 -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합금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6701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판 및 띠

KS D 6704 - 땜납

KS D 6705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박

KS D 6759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KS F 2815 - 배연설비의 검사표준 KS L 9102 -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KS M 3343 - 폴리염화비닐(염화비닐수지) 금속 적층판

KS M 3402 -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KS M ISO 11833-1 플라스틱-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 시트-종류, 치수 및 특성-제1부 : 두께 1 mm 이상

KS M 3700 - 초산비닐 수지 에멀션 목재 접착제

KS T 1028 - 점착 테이프 및 점착 시트의 시험방법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NFPA)

NFPA 96 - Ventilation Control and Fire Protection of Commercial Cooking Equipment.

Sheet Metal and Air Conditioning Contractor's National Association (SMACNA)

SMACNA-10 HVAC Duct Construction Standards - Metal and Flexible.

SMACNA-06 HVAC Air Duct Leakage Manual.

Underwriter's Laboratories(UL)

UL 181 - Factory - Made Air Ducts and Connectors.

단체 표준

SPS-KARSE B 0008-0170 공기취입 취출구의 성능 시험방법

SPS-KARSE B 0009-0171 공기조화용 댐퍼

SPS-KARSE B 0010-0172 공기조화용 댐퍼 성능 시험방법

SPS-KARSE B 0013-0175 공기조화용 덕트 및 부품

SPS-KARSE B 0016-0178 공기조화용 덕트누기 시험방법

SPS-KARSE B 0017-0179 공기조화용 덕트소음기 시험방법

SPS-KARSE B 0056-6196 공기조화용 보온재 일체형 덕트패널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CS 31 10 10 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KCS 31 20 20 덕트설비공사 관련법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기준 성능 요구사항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제외하고는 덕트의 형태, 구성 및 크기 등의 어떠한 변경도 허용되지 않는다.

검토용 제출 도서

제출물 절차는 013300절 - 제출물을 참조한다.

시공도면 : 덕트 작업 전 특수 사양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시공도면에 표시하여 시공에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제품 자료 : 덕트의 재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다.

제조업체 설치 지침서 : 비금속 덕트 작업의 특별한 설치 지침을 표시 한다.

견본 : 조립된 대표적인 덕트 부속품 견본 2개를 제출한다.

시험보고서 : 압력시험이 수행된 것을 표시한다. SMACNA-10(급기, 환기, 각종 배기 덕트)에 따라 공기 누기 한계, 압력시험, 절단시험, 계획서에 의거 시험 일자 등을 포함한다.

공사 기록 서류

013200절 - 공사문서의 기록관리의 절차에 따라 제출한다.

덕트와 부속의 실제 위치를 기록한다. 부속의 위치와 유형 변화를 기록하고 추가로 사용된 부속품을 표시한다.

품질 보증

SMACNA - HVAC 덕트 공사 표준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비금속 덕트 작업은 제조자의 지침에 따른다. 문서는 사본 1부를 보관한다. 자격 요건 제조업체

이 절에 명시된 제품의 제조 분야에 최소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회사이여야 한다.

수급인

이 절에 명시된 작업의 수행에 최소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회사이여야 한다.

환경 요구조건

실란트 생산업체에서 추천한 온도보다 낮은 온도(-5℃ 이하)에서는 덕트용 실란트를 주입하지 않는다.

덕트용 실란트 주입 중이거나 주입 후에는 적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시공온도는 가능한 4∼30℃ 범위에서, 습도는 85% 이하에서 작업한다. (최적조건(ASTM C 920) : 상온(23℃±2℃), 상대습도(50%±5%))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안전관리는 “013523절 - 건설안전관리”에 따른다.

환경관리는 “013543절 - 건설환경관리”에 따른다.

재료 금속 덕트용 재료

아연도금 강판 덕트 : KS D 3506(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으로 하며, 아연부착량은 다음에 의한다.

철판두께(mm) 철판번호 도금표시기호 양면 아연부착량 상당 도금두께(mm) 0.3초과 0.5이하 #26 Z18 180g/㎡ 0.034 0.5초과 1.0이하 #24,22,20 Z22 220g/㎡ 0.043 1.0초과 #18이상 Z27 275g/㎡ 0.054

스테인리스 강판 덕트 : KS D 3705(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또는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로 한다.

플렉시블 덕트

나선형의 용수철선으로 지지된 2겹의 폴리비닐 필름하며 제연겸용은

4겹으로 한다

허용 압력 : 정압은 980Pa(100㎜Aq). 부압은 245Pa(25㎜Aq).

최대 속도 : 20.3m/sec 허용 온도 : -23℃ ∼ 71℃ 보온된 플렉시블 덕트

UL 181, Class 1, 나선형 용수철 선으로 지지되고 알루미늄 피막이나 폴리에스터 필름으로 이루어진다. 유리 섬유로 보온되고 폴리에틸렌 필름 공기벽이 있다.

허용 압력: 정압은 980Pa(100㎜Aq). 부압은 245Pa(25㎜Aq).

최대 속도: 20.3m/sec 허용 온도: -28℃ ∼ 99℃ 염화비닐강판

KS M 3343 [폴리염화비닐(염화비닐수지) 금속 적층판]의 C종 1호로 한다.

알루미늄 아연도합금도금강판

KS D 3770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합금도금 강판 및 강대)으로 한다.

금속 덕트 제작

T.D.C( Transverse Duct Connector )에 따라 금속 덕트와 플렉시블 덕트를 제작 및 설치한다. 덕트의 재질, 게이지, 보강, 지정된 압력으로 운전하기 위한 실링을 하여야 한다. 실링용 콤파운드는 심을 형성하는 동안 심 속에 동시에 주입되어야 한다.

티이나 밴드, 엘보 제작은 곡률반경이 중심선에서 덕트 넓이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제작한다. 이 경우가 불가능하거나 각형 덕트가 사용될 장소에는 터닝 베인을 설치하고, 방음 라이닝이 표시된 곳은 유리 섬유에 구멍이 뚫린 판금 터닝 베인을 설치한다.

확관 덕트는 가능하면 15도 이하에서 서서히 증가시키도록 하며 최대 상향의 확관은 30도 하향의 축관은 45도 이하가 되도록 한다.

표준으로는 45도 측면(Wye takeoffs)을 Y자로 분기하거나 특별히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90°코니컬 티 커넥션을 사용할 수도 있다.

각형 덕트의 철판두께 단위 : mm 덕트 규격(장변) 두 께 450이하 0.5 450이상 750이하 0.6 750이하 1,500이하 0.8 1,500이상 2,250이하 1.0 2,250이상 1.2

주) 공조실 내의 덕트는 철판의 두께를 1단계 높은 것으로 사용한다.(최대두께 1.2T)

각형 덕트의 플랜지 설치간격(단위: mm) [공판 플랜지 공법] 덕트의 장변 [㎜] 공판 플랜지 최소치수 [㎜] 코너 최소치수 [㎜] 플랜지 누름 클립최소 치수[㎜] 플랜지 최대간격 [㎜] 높이 폭 덕트판두께 판두께 볼트 최소 지름 저압 고압 1,2 저압 고압 1,2 저압 고압 1,2 저압 고압 1,2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200 이하 120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000 이하 30 30 30 30 30 10 10 10 10 10 0.5 0.6 0.8 0.8 1.0 0.8 1.0 1.0 1.2 1.2 1.2 1.2 1.2 1.6 1.6 1.6 1.6 1.6 1.6 1.6 M8 M8 M8 M8 M8 1.0 1.0 1.0 1.0 1.2 1.2 1.2 1.2 1.2 1.2 3480 3480 2610 2610 1740 2610 1740 1740 1740 1740

주:① 볼트 이외에 플랜지 누름클립으로 플랜지를 연결한다.

② 클립의 폭은 150㎜ 이상으로 하고 클립은 덕트 모서리부터 150㎜ 이내, 클립간의 간격은 200㎜ 이내로 한다.

③ 공판 플랜지는 덕트의 끝을 접어서 성형한 것으로 덕트의 판 두께와 동일한판 두께로 한다.

④ 분기 덕트의 접속은 분기덕트의 변이 긴 경우에는 형강을 사용한다.

⑤ 코너 피스의 볼트 지름은 플랜지의 가장자리 공간치수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름 이하로 한다.

각형 덕트의 지지 [행거 및 지지물의 설치] 덕트의 장변 [㎜]

행
거

지지체 최대간격[㎜] 형강치수 [㎜] 봉강(직경) [㎜] 형강치수 [㎜] 앵글공법, 슬라이드공법 공판공법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25×25×3 30×30×3 40×40×3 40×40×5 9 9 9 9 25×25×3 30×30×3 40×40×3 40×40×5 3680 3680 3680 3680 3000 3000 3000 해당사항 없음

주:① 지름 9㎜의 봉강으로는 축지름 8.1㎜ 이상이기 때문에 두께 7.7㎜의 너트를 사용하여도 좋다.

② 상기의 그림은 행거 및 지지물의 설치 사례이다.

③ 수평방향의 주덕트에는 형강진동방지 지지를 12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또 관통장소 등 진동방지가 가능한 장소에는 진동방지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기계실내에 설치하는 덕트(앵글공법, 슬라이드공법, 공판공법)의 장변이 450㎜ 이하인 경우의 덕트의 행거 간격은 2000㎜ 이내로 한다.

⑤ 기계실내에 설치하는 앵글공법, 슬라이드공법의 덕트의 장변이 450㎜를 넘는 경우의 행거 간격은 2500㎜ 이내로 한다.

⑥ ④~⑤의 경우에서도 덕트상변의 면과 구조슬래브 하면과의 공간이 750㎜ 미만의 경우에는 표의 값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각형 덕트의 보강

덕트는 팬 구동 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보강되어야 한다.

덕트는 1500mm이하는 다이어몬드 브레이크나 보강리브로 비드보강 한다.

1,500mm이상의 덕트는 형강과 타이로드를 함께 보강한다.

타이로드의 갯수는 덕트의 변의 길이를 1100mm로 나눈 값의 절상한 수로부터 1을 뺀 갯수로 하며, 균등하게 나누어 부착한다.

타이로드의 직경은 각 변이 1개인 경우에는 호칭지름 9mm로 하고, 한쪽 또는 양쪽의 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호칭지름 13mm로 한다.

저압덕트 횡방향 보강 덕트의 장변 [㎜] 형 강 보 강 덕 트 형강치수 [㎜] 최대간격 [㎜] 형 강 용 리 벳 피치[㎜]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25×25×3 30×30×3 40×40×3 40×40×5 1,840 925 925 925 100 100 100 100

주:① 형강은 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② 앵글공법 및 공판 플랜지공법, 슬라이드온 플랜지공법의 플랜지 접합부는 그 자체가 횡방향의 보강된 것으로 한다.

저압덕트 종방향 보강 덕트의 장변[㎜] 형강의 치수[㎜] 보강의 위치 비고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40×40×3 40×40×5 중앙에 1개소 이상 중앙에 2개소 이상 외측 또는 내측에 부착한다.

주: ① 해당하는 덕트치수에 있어서는 횡방향의 보강을 하며, 아울러 종방향의 보강도 한다.

② 형강의 부착은 호칭지름 4.5mm의 리벳 혹은 스폿 용접으로 하며, 그 피치는 100mm로 한다.

③ 종방향의 보강에 있어서 2개소 이상의 경우에는 균등하게 나누어 부착한다.

공장에서 제작한 연결구를 사용 하여야 한다. 비초산계 실란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시공 판금 덕트의 설치

제조자의 지침에 따라 설치하며 플랜지의 패킹재는 난연성 재질로 한다.

SMACNA-06의 덕트 제작 표준-금속 및 플렉시블 덕트에 따라 덕트 실(Seal)을 한다.

덕트의 크기는 내부 치수를 말하며 내부에 라이닝 한 덕트의 경우 내부의 치수를 유지하여야 한다.

온도계나 콘트롤러를 부착할 곳에는 개구부를 설치한다. 시스템 시험을 위해 필요한 곳에는 파일롯 튜브 개구부를 만들고 공기 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용수철 기구나 나사가 있는 금속 캡으로 마감한다. 보온된 덕트에 마련된 개구부에는 금속 링을 보온재 내부에 설치한다.

덕트 주위에 정상적인 작동 및 유지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지지대에는 이중 나사 및 와셔를 사용한다.

덕트의 장ㆍ단변비가 5:1 이상인 경우에는 충분한 강도를 갖는 보강재로 장변을 보강해야 한다.

덕트의 단면을 변형시킬 때에는 급격한 변형을 피하고 점차적인 확대 또는 축소형으로 하며, 확대할 때는 경사각 15도, 축소할 때는 경사각 30도의 범위 이내로 한다.

덕트 만곡부의 내측반경은 원칙적으로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반경방향 덕트 폭의 1/2 이상, 원형덕트는 직경의 1/2 이상으로 한다. 1/2 이하인 경우에는 가이드 베인을 설치한다.

분기덕트는 주덕트 단면의 1/7 이상으로 분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급기챔버의 분기덕트, 송풍기 흡입 및 토출덕트, 외기 흡입덕트에는 풍량 측정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직관을 최대한 연장 시공한다.

흡음챔버 설치 시에는 유지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점검구를 설치해야 한다.

디퓨저에는 클램프로 연결하고 플렉시블 덕트는 최대길이 1.5m 이하로 저압 덕트와 연결한다.

플렉시블 덕트는 드로우 밴드(Draw Band)로 판금 덕트에 연결한다.

플레넘 도어(Plenum Door)는 바닥에서 150∼300㎜ 위에 설치한다. 팬의 정압에서 도어를 닫힌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어 스윙(Door Swings)을 설치한다.

주방 후드 덕트에는 입상의 하단에 여분의 트랩을 만들도록 하고, 주방배기 덕트 작업에는 스테인리스 강판을 사용한다.

시공 중 덕트 시스템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금속이나 테이프된 폴리에틸렌으로 보호한다.

타이 환봉은 폭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1,500mm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덕트누기 시험

시공사는 “덕트누기 시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 후 시행한다.

시험장치 누기량 측정장치 경사게이지 전기구동 팬 댐퍼 덕트 압력 측정 게이지 준비작업

시험기기의 용량범위 내에서 시험하고자 하는 구간을 선정한다.

시험구간의 덕트 전체 표면적을 산출한다. 시험 덕트의 허용압력을 선정한다.

시험 장방형 덕트 부분에 송풍하기 위한 아답터 플레이트를 설치한다.

덕트가 누기되지 않도록 개구부를 완전히 밀폐한다.

누기 시험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와 관련 부속품의 시험 및 검사는 해당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따른다.

토출구, 흡입구 등의 크기 및 위치

그릴의 크기, 위치 및 방수, 방충망 등의 구조

덕트의 재료, 설치상태 댐퍼류의 구조, 설치위치 및 작동상태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는 제작하여 설치한 후 송풍기 가압방법으로 덕트 내부에 압력을 형성하여 기밀 상태를 시험한다.

시험장치는 송풍기, 풍량측정기구 및 압력측정기구로 구성하여 시험압력과 누기량을 정확하게 측정한다.

풍량측정기구는 오리피스, 노즐 또는 이와 유사한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측정장비의 정확도는 지시 풍량의 ±7.5% 이내이고, 시험 중인 덕트 내의 정압은 계기판에 표시된 정압에서 ±5% 이내이어야 한다.

측정 장비는 현장 사용일 전, 1년 이내에 검교정한 성적서, 차트나 그래프가 첨부되어야 한다.

덕트 기밀시험의 범위는 사전협의에 의해 범위를 지정하여 시행하며 주덕트와 분기덕트를 포함하여 각종 덕트기구의 연결을 플렉시블덕트로 연결하는 경우는 덕트칼라(플렉시블 연결구)까지를 시험범위로 한다.

시험 압력은 누기시험 계획서 상에 명기하며, 그러지 않은 경우는 송풍기 토출 압력과 덕트 말단압력의 평균값으로 하되, 최소 250Pa 이상으로 하고 변풍량 시스템일 때는 500Pa 이상으로 시험한다.

허용 누기량은 누기율에 의한 기준과 누기등급에 의한 기준(일반 공조용 덕트는 A 등급, VAV 시스템은 B 등급)을 동시에 만족시키도록 한다.

누기율에 의한 기준

적
용
대
상

누 기 율 비공조공간 환기 각층 공조방식의 정풍량덕트, 제연덕트

변풍량덕트, 주방배기, 정화조배기, 화장실 배기덕트

특수용도실 덕트(수술실, 청정실 등) 5% 초과 10% 미만 5% 이하 3% 이하 1% 이하 누기등급별 허용 누기량 시험압력(Pa)

덕트 표면적 당 최대허용 누기량(ℓ/s.m2)

A급 B급 C급 D급 이하 100 200 300 400 500 0.40 0.63 0.82 0.98 1.14 0.20 0.31 0.41 0.49 0.57 0.64 0.71 0.77 0.83 0.89 600 700 800 900 1000 0.32 0.35 0.39 0.42 0.45 0.53 0.65 1300 1800 2300 0.26 0.33 0.38 권장적용압력 (기외정압기준) 500Pa 이하 750Pa 이하 1,500 Pa 이하 1,501Pa 이상

시험보고서에는 현장명, 시스템위치, 시스템구분, 시험덕트의 구분 관련도면 번호, 시험압력기준, 허용 누기량 기준, 시스템덕트 총면적, 시험덕트의 표면적, 시스템 누기율 또는 누기등급, 누기량, 표면적당 기준누기량, 풍량측정기구의 종류, 실제시험 압력 및 측정누기량을 기록하며, 합격여부, 시험결과에 관한 참고사항 등을 평가란에 기입하여 덕트의 제작, 설치시에 참고하도록 한다.

덕트누기시험에 관한 기타 세부내용은 한국설비기술협회 표준 “SPS-KARSE B 0016-178 공조용덕트 누기 시험방법”에 따른다.

-233113절- 끝

===== 시방서/11-233300절 덕트부속품.hwp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B-3B5-M381-101 개정번호: 0 233300절 덕트부속품 쪽 번호 : /8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절의 시방서는 덕트 부속품에 관하여 기술한다.

덕트 점검구 덕트 시험 홀

방화 댐퍼(Combination Smoke & Fire Damper)

풍량조절 댐퍼 관련시방서 013300절 - 제출물 017700절 – 준공 018700절 – 자재 및 장비 230548절 - 방진장치 233113절 - 공조 덕트 참조규격

Korean Industrial Standards(K.S)

KS B 1002 - 6각 볼트

KS B 1012 - 6각 너트 및 6각낮은너트

KS B 1101 - 냉간 성형 리벳

KS D 3051 - 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봉강의 모양ㆍ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 - 열간 압연 평강의 모양ㆍ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0 - 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KS D 3501 -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6 -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56 - 피아노선

KS D 3698 -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70 -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합금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6701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판 및 띠

KS D 6704 - 땜납

KS D 6705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박

KS D 6759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M 3343 - 폴리염화비닐(염화비닐수지) 금속 적층판

KS M 3402 - 수도용 경질폴리염화비닐 이음관

KS M ISO 011833-1 플라스틱-경질 폴리염화비닐 시트-종류, 치수 및 특성 -제1부:두께 1 mm 이상의 시트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NFPA)

NFPA 90A - Installation of Air Conditioning and Ventilating
System.

NFPA 92A - Smoke Control Systems.

NFPA 96 - Ventilation Control and Fire Protection of Commercial Cooking Equipment.

Sheet Metal and Air Conditioning Contractor's National Association (SMACNA)

SMACNA - HVAC Duct Construction Standards - Metal and Flexible.

Underwriter's Laboratories(UL)

UL 33 - Heat Responsive Links for Fire Protection Service.

UL 555 - Fire Dampers.

UL 555S - Leakage Rated Dampers for Use in Smoke Control Systems.

단체 표준

SPS-KARSE B 0008-170 공기취입․취출구의 성능 시험방법

SPS-KARSE B 0009-171 공기조화용 댐퍼

SPS-KARSE B 0010-172 공기조화용 댐퍼 성능 시험방법

SPS-KARSE B 0013-175 공기조화용 덕트 및 부품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CS 31 10 10 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KCS 31 20 20 덕트설비공사 제출물

제출물 절차는 013300절 - 제출물을 참조한다.

시공도면 : 덕트 테스트 홀과 점검구 및 풍량조절 댐퍼가 포함되고 각종 부속 상세도가 표현 되어야 한다.

제품자료 : 덕트용 점검구 및 철물, 풍량조절 댐퍼가 포함된 각종부속품들이 시공을 위하여 제공되고 전기적인 특성과 연결요구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제조업체의 설치 안내 : 방화 댐퍼 및 방화, 방연댐퍼 조합하여 지정한다.

공사 기록문서

017700절 - 준공의 절차에 따라 제출한다.

점검 도어 및 시험 홀의 실제 위치를 기록한다.

품질보증

제조업체는 이 절에 명시된 작업을 최소한 3년 이상 전문으로 한 회사이여야 한다.

운반, 저장 및 취급

현장에서의 운반, 보호 및 취급은 018700절-자재 및 장비에 따라 실시한다.

댐퍼 날개 및 고리쇠는 손상으로부터 보호한다.

예비 자재 관련 규정에 따라 공급한다.

방화 댐퍼 휴즈는 본 현장에 설치된 수량의 전체 5%의 수량을 예비로 공급한다.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안전관리는 “013523절 - 건설안전관리”에 따른다.

환경관리는 “013543절 - 건설환경관리”에 따른다.

재료 덕트 점검구

SMACNA HVAC의 덕트 공사 기준 금속 및 플렉시블 덕트에 따라 제작한다.

아연도 철판 또는 스테인리스 강판과 개스킷 실링 및 잠금 장치로써 덕트 면에 꼭 맞게 고정되어야 하며, 덕트 보온 작업을 위해 금속커버와 보온재는 최소 두께 25mm로 설치한다.

덕트 300mm이하 : 안전한 샤시 잠금장치를 한다.

덕트 450m이상 : 두 개의 힌지와 두 개의 잠금 장치를 공급

600mm~1,200mm 이하 : 세 개의 힌지와 두 개의 바깥쪽에서의 압착 잠금을 할 수 있고, 안쪽에서 열 수 있는 손잡이를 포함한다.

보다 넓은 크기 : 힌지를 추가로 설치한다. 샤시 잠금 장치 압착걸쇠 힌지 덕트 풍량 측정구

임시 풍량 시험 홀 : 필요한 크기의 구멍을 드릴로 뚫은 다음, 네오프렌 플러그, 실로 연결된 플러그 캡 혹은 금속실로 연결된 캡으로 막는다.

풍량 측정구 설치 위치

급기 챔버의 분지덕트, 송풍기 흡입 및 토출덕트, 외기 흡입덕트에는 풍량 측정구를 설치가 가능하도록 직관 길이를 연장 시공해야 한다.

방화 댐퍼(Fire Damper)

커튼 형태 댐퍼 : 프레임과 날개는 1.5mm 두께 이상의 아연도강판(KSD-3506)재질을 절곡 또는 성형 제작하며 작업으로 손상된 부위는 징크도장으로 마감처리 한다.

다익형 댐퍼 : 두께1.5mm 아연도 강판 날개와 프레임, 황동에 기름을 함침한(Oilless) 슬리브형 베어링 또는 이중 황동붓싱과 12.7mm의 아연도 환봉과 은폐된 링케이지,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폐쇄형 스프링, 날개 스토퍼 및 잠금 장치를 포함한다.

휴즈 링크 : UL33 또는 KSF 2847, 댐퍼 날개의 하중과 기류에 의한 하중 등에 대하여 끊어짐이 없어야 하고 방화 댐퍼는 조정 가능한 링크 고리로 하고 스프링은 스테인리스 304 를 사용한다.

방화댐퍼 휴즈 링크 작동온도 설치 장소 작동 온도(℃) 비고 제연겸용 덕트 280 NFSC501의 제7조 해설서 적용 일반덕트 72 폐쇄형SP헤드 형식승인온도 적용 주방 배기덕트 162 NFSC 103의 제10조 SP헤드온도 적용

누설이 낮은 것(KS F 2815, 배연설비의 검사표준 기준 이하)

누기율은 KSF 2815에 따라 20℃, 1㎡당 19.6N의 압력으로 5㎥/1㎡·1min 이하이어야 하며, 국가 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풍량 조절 댐퍼

SMACNA HVAC의 덕트 공사 기준 금속 및 플렉시블 덕트에 따라 제조한다.

200mm x 1000mm 이상에서는 날개를 분할 제작한다.

날개 여러 날개로 된 댐퍼를 적용한다.

날개는 최대 200mm 폭 이하로 대향형(Opposed)으로 제작한다.

프레임

프레임과 날개가 접합되는 부분에는 스테인리스강 스프링을 사용하여 누기를 막는다.

1.5mm 두께의 아연도(KSD-3506)철판으로 30mm 채널 형상으로 한다.

베어링

황동에 기름을 함침한(Oilless) 슬리브형 베어링 또는 이중 황동붓싱으로 제작한다.

축

댐퍼 조정 기구는 1.5㎡ 당 하나를 설치하고, 환봉 길이가 2,000mm를 초과할 경우에도 양쪽 끝에 설치한다.

부속품

한 장 및 여러 날개의 댐퍼에는 사각으로 된 지시 눈금과 잠금 장치가 되어있는 댐퍼 조절 기구를 공급한다.

기 타

보온 덕트에는 댐퍼 조정용 기구를 브라켓, 베이스 혹은 아답타에 설치한다.

시공 설치

제조업체의 지시와 NFPA 90A 및 SMACNA HVAC 덕트 공사기준 - 금속 및 플렉시블. 덕트 공사에 따라 설치한다. (233113절 - 공조덕트 참조)

배기 팬 또는 배기 덕트가 외부에 인접한 곳에 역류 방지 댐퍼를 설치한다.

방화 및 풍량 조절댐퍼, 자동댐퍼, 팬, 코일, 필터 전, 후에 점검구를 공급한다. NFPA96에 따라 주방배기 덕트 청소용으로 점검구를 설치한다. 손으로 하는 점검구는 최소 400mm x 450mm, 몸이 들어가야 하는 점검구는 600mm x 600mm. 댐퍼 밸런싱을 위해서는 100 x 100mm의 점검구를 설치한다. 제작 시 위치를 검토한다.

댐퍼 케이싱은 강판 또는 아연도금강판 재질로서 연결덕트보다 1치수(Gage) 크게 한다.

댐퍼 구동기는 댐퍼면적 1.5㎡의 규격에 맞도록 하고 그 이상의 크기에는 2개를 설치한다.

캔버스 이음을 위한 상대 플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방화구역을 관통하는 덕트는 건축법규에서 요구하는 방화 댐퍼를 설치하고 주 덕트에서 분기할 때와 압력손실이 많은 부분에는 커튼형 방화댐퍼를 설치한다. 앞에서 요구하는 설치용 앵글, 슬리브, 연결 덕트의 이탈, 부식하지 않는 스프링, 베어링, 부싱과 힌지를 설치한다.

방화 댐퍼의 리셋팅은 발주자대리인에게 증명하여야 한다.

동력설비가 된 장비나 팬이 덕트와 연결할 때 장비 가까이 접근해서 플렉시블로 연결한다. 그리고 방진장치로 보강한다.(230548절-방진장치 참조)

-233300절- 끝

===== 시방서/12-233700절 취출구 및 흡입구.hwp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B-3B5-M381-101 개정번호: 0 233700절 취출구 및 흡입구 쪽 번호 : /6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절의 시방서는 취출구 및 흡입구 등에 관하여 기술한다.

원형(팬) 디퓨저 라인형 디퓨저 관련시방서 013200절 – 공사 문서의 기록관리 013300절 - 제출물 099100절 – 현장 도장공사 참조규격

Korean Industrial Standards(K.S)

KS B 1002 - 6각 볼트

KS B 1012 - 6각 너트 및 6각 낮은너트

KS B 1101 - 냉간 성형 리벳 KS B 6386 - 공기 디퓨저

KS D 3051 - 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ㆍ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 - 열간 압연 평강의 모양ㆍ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0 - 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KS D 3501 -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6 -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698 -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70 -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합금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6701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판 및 띠

KS D 6704 - 땜납

KS D 6705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박

KS D 6759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단체 표준

SPS-KARSE B 0008-0170 공기취입․취출구의 성능 시험방법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CS 31 10 10 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KCS 31 20 05 보온공사 제출물

제출물 절차는 013300절 - 제출물을 참조한다.

제품 자료 :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품자료를 제공할 것. 크기, 마감 및 부착 방법에 대해 자료 제출 전에 검토하며 형식, 풍량, 크기, 위치 및 소음정도가 표시된 취출구 및 흡입구의 스케줄을 제출한다.

견본 : 필요한 취출구 및 흡입구를 형식에 따라 각 2 개씩 견본품을 제출한다.

공사 기록문서

013200절 - 공사문서의 기록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취출구 및 흡입구의 실질적인 위치를 기록한다.

자격요건

공급업체 : 이 절에 명시된 제품을 제조한 실적이 최소 3년 이상 되는 업체로 한다.

견본시공 급기 및 환기 취출구 견본을 공급할 것.

취출구에 대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요구시 풍량, 풍속, 정압, 도달거리, 소음, 기류방향 등 성능시험을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안전관리는 “013523절 - 건설안전관리”에 따른다.

환경관리는 “013543절 - 건설환경관리”에 따른다.

재료 원형 팬 디퓨저

형식 : 원형 형태의 프레임과 코어 팬의 날개로 구성하며 원형팬의 상하 조정으로 기류의 조절이 가능한 형태로 공기가 360°취출되며, 풍량조절 댐퍼는 상부에 별도로 부착하며 전면 팬을 해체한 후 풍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제작 : Steel 0.8mm 또는 알루미늄 1.0mm 재질로 하며 원형 프레임과 코어팬은 프레스나 회전 성형으로 가공하고 탈청 처리 후 발주자대리인의 지정색상으로 분체 소부도장 마감 한다.

풍량조절 댐퍼는 아연도 강판 재질의 조리개 형상으로 제작하여 풍량 조절을 원활히 한다.

라인형 디퓨저 T- 라인 디퓨저 형식

천장에 설치된 T-bar위에 설치하는 형식으로서 양쪽으로 퍼지는 평판형 날개를 적용하고 T-bar에서 기류가 수평 또는 수직으로 조정되어 취출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구조

전면 취출구 슬롯은 1~2슬롯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날개를 조절하여 수평 및 수직 취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슬롯의 폭은 1슬롯은 19, 25mm, 2슬롯은 55, 65mm 각 두 종류이다.

챔버는 결로방지 및 소음 차단을 위하여 내부보온(아티론 보온재7mm 이상)을 하여야 하며, 토출부와 챔버는 일체형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챔버의 폭은 슬롯 폭의 4배 이상이고, 높이는 연결덕트경의 2배 이상을 원칙으로 하나 공기확산성능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가능하다.

플렉시블 연결구에 원형 풍량조절용 댐퍼를 부착하여 조절이 가능하도록 전면에 조절 나사를 설치한다.

제작

날개는 결로에 의한 녹 방지를 위하여 알루미늄 압출 형재를 사용하여 흑색 소부 도장을 하여야 하며, T-바와의 수평 유지를 완벽하게 하여야 한다.

챔버 케이싱은 0.6㎜ 이상 갈바륨강판으로 제작한다.

시공 설치 공급업체의 지침서에 따라 설치한다.

건축상의 특징, 균형미와 조명의 배열 등에 어울리도록, 흡입구 및 취출구의 위치를 점검하고 조정해야 한다.

댐퍼가 디퓨저나 그릴 및 레지스터 장치의 일부로써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디퓨저와 그릴 및 레지스터를 덕트에서 떼어내기 위한 밸런싱 댐퍼를 공급한다.

취출구의 배치는 인접 취출구의 기류와 상호 간섭이 없도록 배치하되 향후 레이아웃 변경에 대비해 균등배치 한다.

흡입구의 배치는 실내 기류가 정체하지 않도록 배치하고, 정체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추가로 배치한다.

-233700절- 끝.

===== 시방서/13-238200절 대류냉난방유닛.hwp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B-3B5-M381-101 개정번호: 0 238200절 대류냉난방유닛 쪽 번호 : /16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절의 시방서는 대류냉난방유닛 등에 관하여 기술한다.

유닛 히터 천정 카세트형 팬 코일 유닛 천정 매입형 팬 코일 유닛 바닥 설치 노출형 팬 코일 유닛 배기탈취 유닛 관련시방서 013300절 - 제출물 017700절 – 준공 019300절 -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017836절 - 보증 018700절 – 자재 및 장비 참조규격

Korean Industrial Standards( K.S )

KS B 6311 - 송풍기의 시험방법 KS B 6377 - 팬코일 유닛 KS B 6326 - 전향익 송풍기

KS B ISO 5151 – 덕트 비접속형 에어컨디셔너 및 열펌프-성능시험 및 평가

KS B ISO 13253 - 덕트 접속형 공기대 공기 열펌프-성능시험 및 평가

KS C 9306 - 에어컨디셔너

KS D 3501 –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6 –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694 -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강 등변 ㄱ형강

KS D 3698 -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관련 법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별표3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범위』의 복합악취(공기희석 관능법)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CS 31 10 10 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KCS 31 25 15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제출물

제출물 절차는 013300절 - 제출물을 참조한다.

제품 자료 : 배치도를 포함한 전형적인 카탈로그 정보 제공

제작도면

케이싱, 그릴, 지지부 및 보강부의 단면도와 설치높이를 명시

필터의 소재, 성능표, 조립 형태 및 Frame등을 명시

팬의 성능 곡선, 운전 조건 및 확실한 도면 등을 명시

소음측정 결과서

팬에 공급되는 전기 사양(단상, 3상, 동력 배선도) 연결 및 제어 방법을 확실하게 기재할 것.

공급자의 지침서 : 설치지침 및 요구 사항을 수록한다.

제작계획서(ITP 포함) 검사서 및 시험성적서 공사 종료 시 제출물

017700절 – 준공, 017836절 - 보증 : 제출 절차, 019300절 - 운전 및 유지관리자료

공사 기록문서

점검을 위하여 구성부품의 실질적인 위치, 필요한 방열기 캐비넷의 점검문 위치를 기록한다.

운전 및 유지 보수자료:

공급자들이 작성한 문서, 운전지침서, 설치지침서, 유지 및 보수자료와 부품 목록 등을 포함해야 한다.

보증 : 공급자의 보증서류를 제출한다. 품질보증 공급자 자격요건

이 절에 명시된 제품을 제조한 경험이 최소 5년 이상인 회사에서 제작 및 공급해야 한다.

본 기기는 한국산업표준(KS)과 산업표준화법 제17조 1항에 따른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한 K.S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시방서에 명기된 부품 및 재료는 KS 인증제품 또는 동등이상 국산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제품의 구조는 사용 중 부품의 교환이나 보수, 점검이 용이하도록 구성 한다.

보증

017700절 - 준공 , 019300절 -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팬 코일 유닛과 유닛 히터 등 각 유닛에 대하여 공급자는 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운반, 저장 및 취급

실내에 보관하고 검사 후에는 습기 및 먼지 등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닐 덮개와 포장박스를 원 상태로 복원 유지하여야 한다.

보관 관리는 우선적으로 제작사의 보관 지침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예비 자재

017700절 - 준공, 019300절 -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용량별 1 세트의 필터를 공급한다.

대류 냉난방 유닛을 배관에 연결하기 위한 상대 Flange, 절연 Bolt & Nut, Packing을 장비 제조업체에서 공급해야 한다.

관급자재에 관리 지침

수급인은 자재 설치계획 및 납기일정 등을 제출하여 납기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한다.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납품 요청 시 자재목록, 규격 및 수량과 사용부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첨부하여 수급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습기와 일사 차단 및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안전하고 깨끗하게 보관하여 사용한다.

보관자재는 펜스와 카버 등 보양 조치하며 품명 표지판을 식별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지급자재계약조건이 명시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대리인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안전관리는 “013523절 - 건설안전관리”에 따른다.

환경관리는 “013543절 - 건설환경관리”에 따른다.

재료 유닛 히터 케이싱과 공기 토출구

재질 : 1.6mm 두께의 냉간 또는 열간 압연강

히터는 공간에 적절하게 회전하면서 공기를 토출하게 장착되어야 한다.

코일 재질

핀 : 0.25mm두께의 평(주름없는) 알미늄

튜브 : 0.7mm 두께의 이음매 없는 동관

15kg/㎠의 압력으로 수압 시험이 되어야 한다.

모터

미리 주유되고 실(Seal)이 된 베어링으로 장착되고 주 팬은 고효율 TEFC 모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모터는 진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튼튼한 프레임에 설치하여야 한다.

팬

팬은 입구 벤츄리, 날개, 샤프트와 베어링으로 구성한다.

팬은 모터에 직접 연결되어야 한다.

팬은 소음과 진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밸런싱이 조정되어야 한다.

마감

케이싱과 토출구는 소부 에나멜 분체 도장 마감으로 한다.

색상은 발주자대리인에 의해 결정한다. 천정카셋트형 팬코일유닛 A. 코일: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된 알루미늄 핀에 기계적으로 확관시킨 이음매없는 인탈산 동관, 으로 하고 코일의 헤드 상부에는 황동 재질의 에어벤트를 설치하며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Drain Up Pump를 설치하여 자동으로 배수되도록 한다.

B. 케이싱: 외장케이스는 용융아연도금 강판(KS D 3506, SGCC)을 사용하며, 케이스 내부에는 단열 및 소음 방지를 위하여 단열재를 부착하고 공기 취출부는 리니어형으로 한다.

C. 마감처리: 본체는 천장걸이형으로 상부에 행거용 Hole을 구비하고, 자체 중량을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D. 팬: PVC 또는 ABS 재질의 저소음 원심식 TURBO FAN을 사용한다. Balancing Machine에 의하여 평형을 잡아 진동 및 소음이 적도록 한다.

E. 모터: BLDC 모터로 E종 절연 반밀폐형으로 하며 전동기 자체소음은 거의 없도록 제작한다.

F. 그릴판넬: 외관이 미려하고 결로 및 정전기를 방지할 수 있는 HIPS 재질로 하며 토출구에는 풍향조절 날개를 달고 Swing Motor를 설치하여 토출방향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F. 제어: 자동제어공사에서 배선한 벽체내함에 유선리모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선리모컨(무선리모컨 포함)을 납품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교육 등 협조하여야 한다.

G. 필터: 에어필터는 정압이 적게 걸리고 세척이 가능하며 취급 및 탈착이 용이해야한다.

천정매입형 팬코일유닛 팬 코일 유닛은 KS D 6377에 따른다.

코일 : 균일한 간격으로 배열된 알루미늄 핀이 동 튜브에 기계적으로 접착하며, 냉각코일 하부에는 배수용 팬을 설치하며 청소작업을 위해 쉽게 제거되고 배수용 연결구를 구비해야 한다.

케이싱 : 1.0mm 이상 두께의 강판으로 제작하고 노출된 코너 및 끝부분은 날카롭지 않게 곡부로 처리한다. 패널은 쉽게 탈락이 가능하고 유리섬유, 비닐, 유리 천으로 구성된 단열재로 보온되고 공기출구 및 인입 그릴이 설치되어야 한다.

팬 : 원심형 양흡입 다익형으로써, 정적 및 동적 밸런싱이 되어야 하며, 직결 구동형이어야 한다.

모터 : 슬리브(Sleeve) 베어링을 갖춘 Tap Wound Multiple Speed Permanent Split Capacitor 탄력성 있게 설치한다.

제어 : 공장에서 배선된 캐비닛 내부에 있는 다중 속도조절 스위치를 설치한다.

필터 : 교체가 용이하며, 반영구적으로 세척이 가능한 3mm 두께의 염화 비닐로서 코일 앞에 필터를 설치한다.

마감 : 노출된 표면은 선택된 색상으로 공장에서 처리된 소부 에나멜 분체도장 마감으로 한다.

자동제어공사 시 건물자동제어설비 중앙감시반에서 연계운전이 가능하도록 프로토콜(Modbus 등)을 오픈하여 제공하여야 한다.(제공 Data:FCU 기동/정지, 풍량조절, 상태감시, 실내온도설정, 실내온도감시, 자동/수동 설정 등)

바닥설치노출형 팬코일유닛 팬코일 유닛은 KS D 6377에 따른다.

코일 : 균일한 간격으로 배열된 알루미늄핀이 동튜브에 기계적으로 접착되어 냉각코일 하부에는 배수용 팬을 설치하며 청소작업을 위해 쉽게 제거되고 배수용 연결구를 구비해야 한다.

케이싱 : 1.0mm 이상(단, 종형은 1.2mm 이상) 두께의 강판으로 제작하고 노출된 코너 및 끝부분은 날카롭지 않게 곡부로 처리한다. 패널은 쉽게 탈락이 가능하고 유리섬유, 유리 천으로 구성된 단열재로 보온되고 공기출구 및 인입 그릴이 설치되어야 한다.

팬 : 원심형 전향익은 양흡입 다익형으로써, 정적 및 동적으로 균형되어야 하며, 직결 구동형이어야 한다.

모터 : 슬리브(Sleeve) 베어링을 갖춘 다단 속도기와 전기 단자 및 기동형 축전기(Capacitor)가 있어야 한다.

제어 : 공장에서 배선된 캐비닛 내부에 있는 다중 속도조절 스위치 설치한다.

필터 : 교체가 용이하며, 반영구적으로 세척이 가능한 3mm 두께의 염화비닐 필터로서 코일 앞에 설치한다.

마감 : 노출된 표면은 선택된 색상으로 공장에서 처리된 소부 에나멜 분체도장 마감으로 한다.

자동제어공사 시 건물자동제어설비 중앙감시반에서 연계운전이 가능하도록 프로토콜(Modbus 등)을 오픈하여 제공하여야 한다.(제공 Data:FCU 기동/정지, 풍량조절, 상태감시, 실내온도설정, 실내온도감시, 자동/수동 설정 등)

팬코일 유닛 소음

기기의 소음은 규정된 설비의 무향실에서 측정하며, 제품을 완전한 상태로 조립한 후 설치하여 운전이 충분히 안정된 상태에서 측정한 결과가 제품의 기준 NC 35(42dB)소음값 이하 이어야 한다.

팬코일 유닛 도장

도장은 표면의 녹, 기름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전착 또는 분체 도장하며, 도막의 두께는 60μm 이상으로 하고, 180℃ 이상의 고온에서 소부건조 한다.

배기탈취 유닛

아래 사양은 참고용으로 명시된 것으로 시공자는 제출된 장비나 기기가 동등 또는 그이상의 성능을 갖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어떤 장비나 기기도 제출되어 승인될 수 있다.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공공시설 주방 등에서 살균 및 악취를 제거하기 위하여 습식 탈취 시스템 장비 자재 및 제작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습식 탈취 시스템의 면 풍속은 풍량을 기준으로 2.5m/sec 이하로 하고 제작 전에 설치 현장을 실측하여 기계실의 천장높이, 반입구 등을 고려하여 제작 시공하여야 한다.

성능

배기탈취 성능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 8조 제1항에 의한 공기희석 관능법 희석배율 500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주방시설 운영 후 시험성적서 제출해야 한다.)

제작 프레임 및 베이스

프레임은 AL 몰드로 기밀을 유지하고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기초 채널 - SS 275 1.5t 이상으로 아연도금, Bolt & Nut 조립구조이어야 한다.

케이싱

케이싱 패널은 1.5t이상의 STS304 절곡형으로 제작 되어야 한다.

케이싱은 Box로 Access Door는 착탈식 구조로 간단한 공구에 의하여 유지보수 및 부품교체, 운반 등에 편리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케이싱의 모든 이음부분은 Packing을 삽입하고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송풍기 및 모터 송풍기의 형식은 장비일람표를 따른다. 팬의 평가

팬은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승인한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성능평가: AMCA 210 또는 이 규정과 동등한 DIN, BS의 해당 규정이나 이상이 되는 타 규정에 따라 시험 평가될 수 있으며 평가 성적서를 제출해야 하고 동 규정을 만족시켜야 한다.

베어링

베어링은 Self-aligning Ball이나 Roller Pillow Block형으로 하고 외부에서 윤활유를 주입할 수 있는 베어링을 사용해야 한다.

베어링 수명시간은 80,0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설치

팬과 구동 모터만을 위한 용접으로 된 구조물에 팬과 모터를 설치하고 방진 장치를 해야 한다.

모터는 벨트의 장력을 조절할 수 있도록 슬라이드 장치 위에 설치해야 하며 모터무게, 벨트의 장력, 충격하중 등에 견뎌야 한다.

팬에 사용되는 V-벨트는 고장력용 벨트(연신율 8% 이하)를 사용한다.

방진기 : 개방형 스프링마운트(Vertical Open Spring)형으로 설치하고 설치 위치에 따라 방진기에 가하여지는 하중을 고려해 정적 변위 25∼50mm를 사용한다.

자동세정형 데미스터 여재(데미스터 필터)

도입부에 설치되는 필터에는 STS Mesh로 일체화한 데미스터 필터로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데미스터 필터는 유분 제거성능 확보를 위해 20mm이상의 STS 메쉬로 V 또는 W형과 Plate형 데미스터로 제작 되어야 한다.

필터 프레임은 STS304 1.2t 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집진 효율은 중량법 80%이상(면 풍속 2.5m/s, 초기압력 손실 10mmAq이하, 말기압력손실 25mmAq 이하에서)으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체(필터 유니트)

유니트 크기는 풍량 및 면풍속 2.5m/s를 기준으로 적정하게 설계하여 조립, 설치하되 여재의 탈착이 용이하고 견고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상․하, 좌․우 케이싱은 STS304 2.0t 이상, Tray(보강대 포함)는 STS304 1.5t 이상 철판으로 제작하며 기밀이 유지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본체 고정용 후레임과 하부수조 고정대 STS304 앵글로 제작하여야 하며, 기초 콘크리트 패드 위에 앙카볼트로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

각 노즐에서 분사된 물이 Tray에서 넘치지 않도록 충분한 체적을 유지하는 구조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필터는 각 층과 하부에 밑판 및 배수구를 설치하여 세정시 발생한 오염물이 하부필터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Filter Tray는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고 물튀김 방지구조 및 오염물의 잔류가 없도록 적정한 구배를 주어야 한다.

하부수조는 STS 316 2.0t 이상, 세정시 배수량의 1.5배 이상의 크기로 제작하고, 밑판은 세정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이 배수 후 잔류가 최소화 되도록 적정한 경사를 주어야 한다.

본체 배수배관은 하부수조에서 환기실 트렌치까지 STS304 65A 이상으로 연결하고 U트랩을 설치하여 배수가 원활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본체는 조립형이어야 하며, 공기의 누설을 방지하는 밀폐형 구조로서, 모든 체결용볼트, 너트는 ST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동세정장치

자동세정장치의 스탠딩 파이프는 구동용 기어드 모터의 기계적인 작동에 의해 필터표면을 좌, 우로 이동하며 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동용 기어드 모터는 전 밀폐형으로서 기어와 베어링은 추가 윤활유의 공급없이 작동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노즐은 고정식 또는 조립식의 STS 노즐로서 세정수 사용량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하여야하며, 스탠딩파이프에 장착되어 노즐의 보수, 교환 및 분사 방향 조정이 용이하여야 한다.

세정수용 스탠딩 파이프(STS304 32A)와 세정액 파이프(STS304 15A)를 각각 설치하여 세정수와 세정액이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동세정형 필터는 동절기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세척수 배관 및 노즐 잔류수를 완전 제거하여 동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터 세정수는 공조실내 급수관(물탱크 전동밸브 전단까지 기계설비 시공)에 연결(STS 32A) 하여 사용하며, 전동식밸브 및 BY-PASS관을 설치하여 자동 또는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어야 한다.

물탱크는 환기실별로 1조씩 설치하여야 하며, 재질은 STS 2.0t, 유효용량은 온수세정에 필요한 충분한 크기로 하여야 하며, 측면부에 수위점검용 호스, 상부에 내부 점검에 필요한 맨홀(Ø 450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물탱크에는 동절기 온수세정(50℃ 내외)이 가능하도록 온수가열용 Heater Pipe를 장착하여야 하며 필터 제어반에 S/W를 구비하여야 한다.

물탱크는 보온재를 충진시킨 후 칼라강판 또는 동등이상 재질로 마감 처리한다.

필터 세정수는 가압펌프를 설치하여 일정 수압(3.0kg/㎠ 정도)을 유지하여야 하며 가압펌프 전, 후단에는 진동 전이를 방지하기 위해 후렉시블 조인트를 설치하여야 하며, 세정수용 배관에는 전동밸브 전단에 볼 밸브를 설치하고, 바이패스 배관을 설치하여 고장에 대처가 용이토록 하여야 한다.

급수펌프 2차측에는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급수펌프 모터는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이 가장 높은 인증제품으로 E-마크를 획득한 제품을 사용한다.

기타 자동세정 기능에 필요한 모든 설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습식 스크러버

습식 스크러버는 기류 통과시 탈취반응과 살균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 시스템 탈취 및 성능 목표를 충족시켜야 한다.

스크러버 표면에 충분한 수막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탈취 미스트 분사노즐

미스트 분사 노즐은 스크러버에서 최적에 각도로 분사될 수 있게 하며 배치를 통해 스크러버 하단부 까지 도달 최적의 분해효율이 유지되어야 한다.

분사 노즐된 액체는 충분한 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UV 오존 살균 반응부

사용온도는 -3℃ ~ 77℃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저온에서 바이러스 발육이나 유행성 바이러스를 억제하며 공기로 운반되는 바이러스를 억제시켜 주어야 한다.

점검구

점검구의 사용자재는 케이싱의 재질과 동일하거나 같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손잡이 및 장식은 손잡이측과 장석측 양쪽에 클램프 핸들에 의해 밀착 시키는 구조이어야 한다.

UV 램프 반응부 점검구에는 안전 스위치를 부착하여 점검구 오픈 시 UV램프의 운전이 정지되어야 한다.

제어부

자동 및 수동운전이 가능하여야 하며 전동밸브, 기어드 모터, 가압펌프, 물탱크의 온수장치와 수위조절센서 등 세정작업에 필요한 기구를 제어,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과부하시에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하여야 하며 세정기간과 세정시간의 조정이 가능한 일주일 타이머(SKIP-A-DAY)기능을 갖추어 운전일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1차 전원은 다음과 같이 구비되어야 한다. (송풍기 및 모타, UV살균 시스템 : 380V, 삼상 (220V, 단상, 60Hz))

시공 설치 공급자의 지침서에 따라 설치한다.

벽과 천정을 마감, 도색한 후 마감면에 노출되게 장비를 설치하고,
마감 면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보호 : 시공 중에는 제작 완료된 캐비넷 유닛에 보호용 커버를 씌워 놓는다.

팬코일 유닛 : 명시된 대로 설치할 것. 내장 설치형(Recessed) 유닛은 장소에 맞게 설치한다.

배기탈취유닛 설치 반입 및 설치 시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설치가 완료되면 보양작업을 하여 시운전까지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 구분 공 사 범 위 공 사 구 분

비
고

기계설비 전기공사 건축공사 자동제어 배기탈취유닛 설계,제작 ○ 배기탈취유닛 설치, 시운전 ○ 1차측 전원공사 ○ 전원공급 장비 기초 PAD공사 ○ Duct 공사 ○ 자동제어 연결시 배관배선공사 ○ BAS 연결시 청소

도장을 포함한 설치가 완료된 후에 유닛의 노출 부위를 청소할 것. 코일과 캐비넷의 안쪽을 진공 청소한다.

공장에서 마감 처리된 캐비넷이 손상되고 긁힌 곳을 공급자에 의해서 공급된 마감 재료로 손질하여 복원시켜야 한다.

새로운 필터를 설치하여야한다. 커미셔닝 관련사항

커미셔닝 수행 시 시공자는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커미셔닝 관리자가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고 커미셔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는 커미셔닝 관리자와 협의하여 TAB 보고서 검증과 운전관리자 교육을 실시한다.

-238200절- 끝.

===== 현장설명서.pdf =====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 기계공사

현장설명서 2026. 10. 인천국제공항공사 1. 공 사 명

○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 기계공사

2. 공사기간 ○ 계약체결일 ∼ ’27. 5월 3. 현장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3F 동편

4. 공사 추진 일정

○ ’26. 10 ∼ ’26. 11 : 시행계획 수립 및 계약체결
○ ’26. 11 ∼ ’27. 05 : 사업착수 및 준공

5. 공사 개요

○목적
항공사 T2 이전 등으로 인한 귀빈실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제2
여객터미널 동측에 귀빈실을 신설하여 국내외 VIP들에게 수준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함
○ 공사 내용
구분

공사내용 조감도

  • VIP실 및 회의실, 내부 화장실 신설

(건축공사)에 따른 공조설비(급배기,
VIP실
환기, FCU) 및 위생도기, 배관 설치
3층

1층
출입
복도

  • 3층 VIP실로 연결되는 E/V 및 행사용

주차장 연결 복도 조성(건축공사)에
따른 공조설비 철거 후 신설

- 2 -

○ 주요 공사 과업범위
가. 현장여건 파악 및 관련부서(입주자 포함)의 협의, 공사 시행
나. 시공설계 및 Shop Drawing(도면포함)
다. 계약목적물 설치, 시공, 시운전
라. 공사수행과 관련한 인터페이스 협의․조정
마.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작업
바. 시공․준공 등에 따른 협의, 인․허가 등의 대행
사. 계약목적물 최종 인수 시 까지 유지․관리활동
아. 계약목적물의 운영․유지보수 매뉴얼 및 공사요청 성과물 제출
자. 계약목적물의 정상적인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차. 계약목적물에 대한 하자보증 및 하자보수 활동
카. 상기 과업수행에 따른 인허가의 비용부담 및 민․형사상 의무와 책임
타. 철거품 중 일부 폐기물은 인천공항 내 발주자 지정장소에 반납
○ 시공 인터페이스
본 공사와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는 기존 시설과 관련하여, 시공에 필요한
시설보완 및 구조보수 등 공사 착수 전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책을
강구하여 조치하여야 하고, 기존 시설의 무중단 운영 대책수립이 최우선
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6. 설계비 작성기준

○ 재료비 적용기준
가. 조달청 가격정보
나.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시중 물가지)
다. 전문 업체의 견적서를 비교하여 최저가 또는 적정가 적용
라. 현장도착도를 기준으로 산정
○ 노무비 적용기준
가. 2026년 개별직종별 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조사, 공표)
나. 노무비 할증기준(표준품셈 1-16,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함)

  • 3 -

※ 여객터미널 등 운영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 점을 감안, 소음·분진, 냄새 등의

발생작업 및 여객 동선에 영향을 미치는 운반 작업 등은 야간(22시∼05시)에 실시
하여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할증요율 87.5% 적용)

○ 제경비
가. 2026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2026.04.13.)

※ 제비율을 적용하는 비목 중 정산항목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퇴직공
제부금비, 산업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수수료, 건설기계대여금 지급
보증서수수료 등이며 동 비목들에 관련된 법규 조항에 따라 해당 제비율을 적용하고 추후 시행결
과에 따라 정산 조치

○ 금액의 단위는 정수로 기입해야 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삭합니다.
○ 동 공사의 공사 시방서 및 공사도면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소장비
및 가설 발전기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내역에 반영하여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합니다.
7. 일반 및 특기사항

○ 일반사항
가.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사정에 의하여 사업규모 조정, 공기
조정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정부의 정책변경, 公社의 방침변경 등에 따라 공사내용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부합되도록 변경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公社의 각종 절차서(시공․공정․자재․품질 환경․자료관리 등)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의 진행절차와 각종 자재의 사용
또한 公社의 절차서에 따라 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연관공정을 감안하여 공사착수와 동시에 시공이 가능토록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제출이
가능합니다.
1) 착공신고서
2) 사용인감계

  • 2 -

3) 참여기술자명단(현장관리조직 포함)
4) 현장대리인 선임계(재직증명서,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증명,
기술자격 면허수첩 사본 포함)
5) 계약서(갑지) 및 산출내역서
6) 공정계획(예정공정표)
7)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
8) 보안각서(대표자, 현장대리인)
9) 안전관리계획
10) 품질관리계획
11) 환경관리계획
12) 기타 公社가 요구하는 사항 등( ※ 청렴서약서 별도 제출)
마. 시공에 필요한 인․허가는 수급인이 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
우를 제외하고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공기지연은 공기연장 사유가
되지 않는다.
바. 수급인은 시공 시 공사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소방관리 및 방재관리를 철저히 하며, 민·
형사상의 문제점 발생 시 수급인이 책임진다.
사. 수급인은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에 투입되는 모든 자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아. 공사범위의 구분은 공종별 도면 및 내역에 따르고 도면에 표기되
지 않은 사항 및 현장 여건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은 공사관
리관(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자. 기존 공항시설 또는 건설 중인 공항시설과 연결 시공시에는 사전
에 시설운영자 또는 공항건설자 및 우리 公社 관련팀과 충분한 협
의 및 조정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는 등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도
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차. 장비설치 및 시험 등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최종인수이전까지

  • 3 -

수급인이 전액 부담한다.
카.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 인수 후 기계설비공사 2년 (하자보증금
율 2%)이며, 유지보수대상은 수급인이 공급설치한 모든 계약목적
물을 말한다.
타. 수급인은 하자담보기간 동안에 연 2회 이상 하자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시 부주의로 시설 운영에 지장 및 손해를 끼쳤을 경우
에는 수급인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파. 우리 公社 품질관리규정에 의거 철저한 품질관리를 하여야 하며,
본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업무는 수급인용 품질경영
시방서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하. 해당지역 공사의 타 공정이 기 진행 중이거나, 공정이 시급하게 진행
되어야 할 경우, 수급인은 계약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거. 제출 서류 및 성과물 목록
1부

제출 시기 계약 후 14일 이내 제출방법 2. 시공계획서 1부 계약 후 20일 이내 -

3. 자재공급원
4. 자재검수서

1부 발생 시 서신문서 1부 발생 시 - 1부 준공 10일 전 성과물 1부 준공 전 성과물 1부 준공검사원 제출 시 1부 준공검사원 제출 시 1. 착수계 항 목 부수

5. 검측요청서
6. 준공자료 이관계획서
7. 유지보수 지침서
8. 준공시방서
9. 준공도면
10. 준공내역서

서신문서

성과물,
서신문서

11. 준공사진첩
12. 자료제출확인서
13. 기타 필요자료

서신문서 (보험료 납입 증빙서류 등)

※ 성과물(서류포함), 제출부수(분량), 제출일정 등은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

  • 4 -

너. 자재공급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제출이 가능하다.
1) 카다로그 (해당품목, 규격에 표시)
2) 시방서 기준 대비표, 시험성적서
3) 인증서 (K.S 인증항목에 있는 분야에 한함)
4) 사업자등록증
5) 공장등록증
○ 착공전 이행사항
가.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각종 간섭
시설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부서 및 기관의 협
조를 받아 공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조치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시공에 불합리하
거나 현장상황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또는 물량의 과다․과
소산출, 누락, 오기 및 설계도서의 상충, 내용 불분명 등이 있을
시에는 즉시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보고하
여 설계도서가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물량의 과다산출, 누락, 오기 등 내용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을 경우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및 구조상 시공 상세
도면을 작성한 공사의 경우에는 시공도면의 작성범위 및 수량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
여야 한다. (시공상세 도면은 작성수량(작성난이도를 고려하여 매수
환산)따라 정산합니다.)
라. 동 공사 중 Airside지역 내의 공사에 대해서는 인원 및 차량(자재
반입 포함) Airside 출입을 위한 출입증이 신속히 발급받을 수 있
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보호구역 출입과 관련 공사의
보안규정에 적극 따라야 합니다. *출입증발급기간: 계약일∼계약완료후2개월

  • 5 -

ㅇ 시공 및 안전관리

▪ 수급인은 본 공사가 계약기간 내 여객터미널 지역에 걸쳐 진행됨을 감안하여야

하며 공사는 출입증발급 및 보안검문 검색을 완료하여야 하는 보호구역에 걸쳐
진행됩니다.

▪ 여러 장소에 동시에 진행됨을 감안하여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한 현장
관리방안 및 A/S 출입계획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수립하여 우리 公社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인솔인원은 현장관리자가 일반현장대비 많이 소요되며, 작업자의 작업
효율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고도의 현장시공관리가 필요하며, 인솔인원
1명당 20명 이하로 작업자 인솔이 가능하며, 작업 중에는 인솔인원이 현장에
상주하여야 합니다.

가. 가설전력 사용에 따른 추가 시설(가설분전반, 배선 등) 설치는 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수급인이 시행하여야 합니다.
* 단, 가설발전기를 반입, 운영은 사전협의를 통해 사용할 수 있음

나. 수급인은 본 공사 발주 당시의 현장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본
공사로 인하여 기존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물 등에 훼손이 있을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다. 기존 공항시설과 연결 시공 시에는 사전에 시설운영자 및 우리
公社 관련팀과 충분한 협의 조정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는 등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조치하여야 합니다.
라. 수급인은 공사 시행중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수급인 부담으로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공사현장의 공사입간판 및 홍보용 게시물은 외부에서 잘 인식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며 공사 CI를 포함한 벽체 디자인에 대해
사전에 우리 公社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 6 -

바. 불출된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등)는 본 공사 이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으며, 공사 자료로 활용한 후 준공일까지 우리 公社에 반
드시 반납하거나 우리 公社의 승인을 받아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특히 일체의 복사 등의 방법을 이용한 별도의 자료를 생산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사. 화약, 유류, 전기, 페인트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화약류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용에 대하여
미리 현장대리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환경관리

가. 수급인은 환경관련 각종 규정 및 우리 公社의 관련 절차서 등에
따라 공사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최대한 방지해야 한다.
나. 운영 중인 시설임을 감안하여 공사 중 분진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현장여건에 적합한 집진장비 등을 설치하여 여객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하며, 발생 비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환경보전비’ 등에서
실비 정산한다.
다. 공사 중 발생하는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관리계획(환경
관리조직 포함)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공사 시 발생하는
폐기물(폐유, 부동액등 포함) 및 쓰레기는 폐기물관리법 등에 의거
하여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라.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및 일체의 폐기물은 우리공사 지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마.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및 일체의 폐기물은 관계법을 준수
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일반
폐기물은 관계법에 따라 처리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장외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진행에 방해되지 않는 장소에

  • 7 -

모아서 보관하여야 하고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비닐 등으로 덮고
폐기물이 주위로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환경법규에 의한 제반허가 신고에 관한 사항은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및 신고를 득한 후 공사해야 한다.
8. 설계도서 열람 및 배부

○ 설계도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시공에 참여야 합니다.
○ 설계도서 열람
가. 설계도서는 우리공사 公社 터미널기계팀 (☏ : 032-741-2451)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인천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터미널기계팀
3F-1028호】
나. 기타 설계도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公社 터미널기계팀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 -

===== (양식)안전보건계획서.hwp =====

안전보건계획서 2026. 00. 00. 사업명 : 업체명 : Ⅰ.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가. 안전보건방침 및 추진목표(예시) 안전보건방침 및 추진목표 안전보건방침

●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무재해 사업장을 이룩한다.

● 사장에서 근로자까지 전사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 안전보건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우선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한다.

● 주기적인 유해·위험요인 파악개선으로 근로자 안전관리를 생활화한다.

추 진 목 표

● 산업재해 발생 제로(zero)화 (또는 산업재해 50% 감소)

- 지속적인 안전보건개선 활동 실시 - 작업장 안전보건관리 철저

● 노·사가 협력하여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획득한다.

● 매년 위험성평가(최초/정기/수시) 실시

  •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유해위험요인 50% 이상 감소
  • 개선 후 남아있는 위험성에 대해 근로자에게 교육, 게시, 전달
  •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위험성평가) 교육 실시

업체명 : _____________________ 사업주 : ______________

나. 안전보건조직(예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2]∼[별표5]의 각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요건에 해당되면 선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현장대리인 이름 김00 안전/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담당자 이름 김00 관리감독자 (공사팀장) 관리감독자 (품질안전팀장) 관리감독자 (품질안전팀장) 이름 김00 이름 김00 이름 김00 근로자 다. 안전전문인력* 투입계획

*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 관련「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No. 이름 직책 자 격 (예시) 김ㅇㅇ 대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Ⅱ. 안전보건활동 실행수준 가.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말함(「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노동부고시)」참고)

구분 내 용(예시) 실시시기

①최초평가 :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작업 또는 공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최초평가를 실시한다.

②정기평가 : 최초평가의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해당 기간 내 실시한 수시평가의 결과 포함)한다.

③수시평가 :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 또는 작업 개시(재개) 전에 실시한다.

가.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나. 작업장 변경 시(작업자, 설비, 작업방법 및 절차 등의 변경)

다.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 시

실시방법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②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한다.

③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실행한다.

④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위험성평가 全 단계에 참여하게 한다.

⑤기계·기구·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설비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한다.

⑥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회의 및 교육 등을 실시한다.

절차

위험성평가 절차는 <그림>과 같이 6단계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그림> 위험성평가 절차

*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말함(「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노동부고시)」참고)

나. 안전작업계획·허가 신고 이행계획 안전작업계획신고서 절차 이행 확인 □

과업수행을 위한 모든 작업에 대하여 24시간 전 공항 입주자 서비스포털(TSP)에 작업신고서를 작성(협의)해야함을 인지했으며 이행하겠습니다.

※ (신청서작성) tspadm.airport.kr:845→작업신고서 신청

안전작업허가 신고서 절차 이행 확인 □

작업신고서 작성완료 후 작업이 위험작업 7종에 해당할 경우 안전관리정보시스템(SMIS)에 작업허가서를 작성해야함을 인지했으며 이행하겠습니다.

<해당 과업에 대한 사전 위험작업 검토서>

위험작업 7종 *해당작업 표기

□ 고소 □ 전기 □ 중장비 □ 밀폐 □ 굴착 □ 화기 □ 방사선 □ 해당없음

작업종류 정의 고소작업(2m이상)

2m 이상의 높이 작업장 및 개구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추락 가능한 바닥면으로부터 작업자 발 높이까지)

전기작업 (활선근접작업)

전기 기계·기구·전로 등의 노출된 충전부를 직접/간접 접촉하는 작업 및 노출된 충전부 접근 우려가 있는 작업

중장비작업

중장비를 사용하는 작업 또는 중장비를 사용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장비: 동력을 이용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지게차, 크레인(이동식, 천정크레인 등), 테이블리프트, 고소작업대,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굴삭기 등)

밀폐작업

질식, 중독,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굴착작업

깊이 30cm 이상 지반을 파고 배관, 전기케이블 등의 지하 매설작업

화기작업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용접, 용단, 연마, 드릴, 절단 등)

방사선작업

방사선을 사용하여 기기의 점검 또는 비파괴검사 하는 작업

※ (허가서작성) smis.airport.kr:8443→작업허가서 등록

다. 개인보호구 지급계획 No. 보호구명 지급수량 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용접장갑 송기마스크 안전대 라. 안전보건교육* 계획

*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과정별 교육을 말함

  • 신규 채용 또는 정기교육에 대한 계획(과업과 무관, 사업주의 안전보건교육)
  • (해당 시) 과업 수행을 위한 특별안전교육(화기, 밀폐, 고소, 정전, 굴착 등) 계획

No.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예정 일시 (예시)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2024-00-00 (예시)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2024-00-00 (예시) 특별교육 (별표5 제1호라목제17호) 일용근로자 2시간 2024-00-00 마. 재해보고절차 및 비상연락망(예시) 1. 재해보고절차 ➊ 안전확보 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작업자 즉시 대피 ↓ ➋ 긴급조치

현장 안전확보 후 재해자 응급조치·소방관서 신고

↓ ➌ 사고보고

공항공사 사업담당부서에 유선 등으로 즉시 보고

↓ ➍ 사후조치

재해 종류에 따라 경찰/노동관서 신고 등 후속조치

2.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공항소방대 032-741-2119 공항공사 OOOO팀 032-741-0000 의료기관 공항의료센터 032-743-3119 인천국제공항경찰단 112 인하대병원 032-890-230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1350 국제성모병원 1600-6119 Ⅲ. 화학물질 및 기계·기구·설비 운영관리 가. 취급예정 화학물질* 목록

* 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말함(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참고)

No. 제품명 취급량 (/일) 취급시간 (h/일) 유해·위험요인 안전보건대책 (예시) 보통휘발유 (Gasoline) 5ℓ 1.5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점화되어 화재·폭발 위험

-열·불꽃·화염 또는 기타 점화원과 접촉 피하기

-옥외 또는 환기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 -눈, 피부 접촉으로 자극 우려 -취급 시 개인 보호구 착용 나. 사용예정 기계·기구·설비* 목록

* 법 제84조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법 제89조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법 제93조의 안전검사대상기계등, 안전보건규칙 제20조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안전보건규칙 제196조의 차량계 건설기계,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법 제83조의 유해·위험기계등을 말함(단, 방호장치와 보호구는 제외)

No. 기계·기구·설비명 수량 (EA) 유해·위험요인 안전보건대책(방호조치) (예시) 고소작업대 2

-근로자가 실내 천장과 작업대 사이에 끼일 위험

-과상승방지장치(리미트 스위치) 설치·운영 -근로자가 작업대 상부에서 추락할 위험 -작업자 안전모·안전대 착용 Ⅳ. 산업재해 발생 및 보고위반 결격사유

가. 최근 3년간 국내 사업장 사고사망자* 발생현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보험급여 결정통지를 받아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 사고사망재해(다만,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2호마목에 따른 이상기온에 기인한 질병사망자는 포함)

** 최근 3개년에 대한 산업재해율 확인서(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첨부 할 것

(안전보건공단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나. 산재보험 가입 ** 산재보험가입증명원 첨부할 것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참 고] 안전보건수준 사전 평가 항목 (단위: 점)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배점 한도 Ⅰ. 안전보건관리 체제 구축 1. 안전보건방침 및 추진목표 수립여부 10 2. 안전보건조직의 구성여부 10 3. 안전전문인력 1명 이상 투입여부 10 Ⅱ. 안전보건활동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수립여부 15

5.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계획·허가신고 이행

10

6. 보호구 지급 및 안전보건 교육계획 수립여부

10

7. 재해신고절차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5 Ⅲ. 화학물질 및 기계· 기계·설비 운영관리

8. 취급 예정 화학물질 목록과 각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내용 명시 여부

15

9. 사용 예정 기계・기구・설비 목록과 각 유해·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용 명시 여부

15 소 계 100 Ⅳ. 산업재해 발생 및 보고위반 결격사유

10. 최근 3년간 사망사고만인율 0.00 이상인 경우 감점

*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로 확인(미제출시 감점)

△10 11. 산재보험 가입

* 산재보험가입증명원 제출로 확인(미제출시 감점)

△5 총 평점 80점 이상 시 적격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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