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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5821] 2027년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하남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시설경비업무 추정가격: 11.4억원 입찰일시: 2026-10-29 10:00
#용역 #시설경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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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7년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pdf =====
하남시 공고 제2026–1937호

용역 입찰 공고
※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23조에 의거한
회계연도(2027년) 시작 전 계약체결을 위한 공고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계약의
효력은 2027년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발생합니다. 사업 예산이 예정 예 산(기초 금 액)과 다 르게
확 정 될 경 우 에 는 확 정 예 산 의 범 위 내 에 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년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용역기간

2027. 1. 1. ~ 2027. 12. 31.

과업내용

CCTV 모니터링 실시, 요원 관리 등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확인)

기초금액 금1,256,868,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10.29.(목) 10:00 추정가격 금1,142,607,273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11.05.(목) 10:00 부가가치세 금114,260,727원 개 찰 일 시 2026.11.05.(목) 11:00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모든 입찰참여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
하여야 하며, 만약 면세사업자가 낙찰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
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실적제한, 적격심사 대상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지방계약법」제31조(부정당한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
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이
면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① 「경비업법」제4조에 따른 시설경비업(업종코드:1164)으로 등록한 업체
②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단일 계약으로 요원 14명 이상 규모의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실적은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확인함.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9212159901)를 소지한 업체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자격이 없습니다.

4. 공동계약, 하도급에 관한 사항
본 용역은 안정적인 사업 수행과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공동 계약,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선(87.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1] 단순노무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10억이상인 용역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이행실적평가 시 적용되는 인정 범위 및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정범위: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 기준금액: 금1,142,607,273원 (추정가격)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이행 완료된 평가 대상 용역의 실적금액의 합계로 평가함(창업
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관련 협회 혹은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경기도 일
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해야 하며, 민간 회사 실적의 경우에는 실
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이행실적 인정에 다툼이 있을 경우 사업부서 판단에 의함.

2)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제출하지 않을 때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 시 공고일 기준(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 재무제표 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 한국은행 발행 ‘2025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N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의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50.07%),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68.07%)을 적용함.

3) 지역업체 참여도는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배점한도(3점)를 부여합니다.
4) 신인도: +6.5 ~ -5.0
라.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낙찰하한선 이하로 입찰한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 후 낙찰자로 통보를 받은 업체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더라도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하남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서약,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적용 대상 계약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호의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각 내용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가. 기초금액에는 아래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금액이 반영되어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에 이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호에 따른 단순노무용
역의 경우에는 기초금액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27,874,376원 3,662,693원 38,768,256원 64,613,882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과업명이 기재된 보험료를 납부한 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업체는 계약시 근로조건이행확약서 원본을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확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해제가 가능하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존 인력의 고용을 승계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 기간 내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조건이행확약서의 내용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가. 본 용역은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발주부
서와 노무비 지급일을 협의한 뒤,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는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계 제출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 단,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 제외 가능

12.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되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을 집행하며 제출된 서류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마다 부가세를 제외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우리시에서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화: 하남시 법무감사관 청렴조사팀 ☎ 031-790-6067
○ 인터넷: 하남시 홈페이지 → 신고민원 → 부패공익신고

사. 그밖의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
○ 용역 내용, 과업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과 영상정보팀장 윤동수 ☎ 031-790-5153
○ 공고 집행에 관한 사항: 회계과 주무관 노재훈 ☎ 031-790-568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하남시 재무관

===== 과업지시서(2027년 하남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 하남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

과업지시서

  • 하남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에 대하여 하남시장(이하“발주기관”

이라 한다)과 도급자인 용역사(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는 아래 과업사항을

약정하고 성실히 이행한다.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7년 하남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2. 과업기간 : 2027. 01. 01. ~ 2027. 12. 31. (12개월)

3. 과업목적

하남시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중인 CCTV에 대하여 24시간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효율적인 범죄예방과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4. 과업대상 및 근무장소

❍ 과업대상 : 모니터링요원 20명, 현장대리인(정, 부) 2명

❍ 근무장소 : 하남시 창우로 146 3층 (하남시 CCTV 통합관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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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업 범위

❍ 하남시 통합관제센터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24시간 모니터링 실시,

장애(센터장비 및 CCTV)발생시 유지보수업체 복구요청 및 보고

❍ 긴급사항(범죄 및 센터장애 등)발생 시 감독공무원 및 경찰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에게 신속한 상황 보고

❍ 모니터링 요원 선발 및 근태관리, 직무교육 및 보안교육 실시

❍ 모니터링 요원 안전보건교육 실시

❍ 비상벨 호출 시 긴급상황 접수 및 민원응대

❍ 청소년 비행 등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

❍ 돌발사고, 폭설 등 재난, 재해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보제공

❍ 관제장비 장애발생시 즉시 연락 및 기타 감독관 지시이행 업무 등
Ⅱ. 과업내용
1. 용역업체 자격요건

❍ 낙찰 후 하남시 시의회 예산 심의 의결 결과에 따라 본 모니터링 용역비 변경(감액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 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시설경비업 허가를 득한 업체

❍ 최근 10년 이내에 단일 건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을 1회(14명 이상)이상 국가․지방자치단체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 11월 말까지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1회로 본다.

2. 근무자 자격요건<hp:tab width="12989" leader="0" type="1"/>

❍ 만18세 이상의 품행 및 용모가 단정한 자

❍ 공무원 지정 의료기관의 채용 적합판정을 받은 자

❍ 신원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하남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25조 결격사유 준용)

❍ 모니터링 감시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컴퓨터 활용능력자

❍ 공고일 현재 하남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3. 모니터링 요원 채용 우선순위

❍ 하남시 시민(공고일 현재 하남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CCTV 관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자

❍ 모니터링 감시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컴퓨터 활용능력을 가진 자

❍ 관제센터 근무 유경험자

※ 모니터링 요원 채용 선정 이후 부족 인원은 대체 근무자를 우선 채용한다.

❍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약자 (취약계층) 및 중장년 우선

❍ 용역사는 모니터링 요원 채용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4. 근무방법 ❍ 현장대리인(정,부) : 2명

-“계약상대자”는 근무현장 근무자 신상 및 근무상황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 및 조치할 수 있는 현장대리인을“계약상대자”의 직원 중 2명(정,부)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원활한 과업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의 근무시간은 15부터 23시, 23시부터 익일 07시까지로 하며,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 현장대리인은 모니터링요원 근태 및 복무관리 등 과업수행의 전반적인 관리 감독을 하며 구축중인 AI 선별관제 실시 및 모니터링 지원 업무 수행하며, 기타 감독관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 “부” 는 경찰관 24시간 근무 시 발주기관과 근무 여부 협의

❍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부재 및 공백 시간대에 각 조의 복무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장 선임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각 조는 책임자를 조장으로 하여 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조장 선정기준은 CCTV 관제센터 경력자 및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선정하고 6개월간 직책을 유지한다.

❍ 근무자는 근무시간 10분전까지 출근하여 현장대리인의 근무지시를 받은 후 업무를 수행하고 당일 근무사항을 작성하여 현장대리인에게 보고하고 현장대리인은 확인 후 취합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업무효율을 증대하기 위하여 근무 인원의 조정(변경), 자리배치(변경) 등에 관하여 “발주기관”의 조치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근무자가 업무수행 중 긴급을 요하는 사태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 상주 경찰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도록 교육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근무자가 근무지 이탈 및 음주행위를 하거나, 특히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외부인과 결탁, 금품수수,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자료유출 등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근무자에게“발주기관”이 제시하는 보안 관계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직 중은 물론 해직(전출) 후에라도 직무상 취득한 기밀사항을 누설하지 않도록 근무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만약, 기밀이 누설 될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법률상의 책임을 포함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그로 인한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 근무자는 카메라나 스마트폰 등 정보기기를 이용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 내에서 개인정보 등을 사진 촬영을 하거나 외부인에게 열람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업무 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장시간의 잡담 등 모니터링 업무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 근무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지시위반 등 임무에 위반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계약상대자”는 근무방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CCTV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이의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근무자의 신원 확인 및 통일된 업무환경을 위하여 근무복을 착용하고 근무에 임하게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별도의 추가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5. 근무시간

❍ 모니터링 요원(이하“근무자”라 한다)은 연중 24시간 4조(1조 5명)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시간은 전반 7시부터 15시까지, 후반 15시부터 23시까지, 야간 23시부터 익일 7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6. 교육운영

❍ “계약상대자”는 근무자의 관제업무 및 보안교육 등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실시 결과를 “발주기관”에 서면 통보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수시로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 및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관련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과업수행시 「안전․보건 확보」의무사항을 아래와 같이 이행하여야 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야야 하며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분기에 1회이상 합동으로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7. 근무자 관리

❍ “계약상대자”는 근무자의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불성실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근무자 교체 시 반드시 최소 10일 전에 “발주기관”에 서면 요청하여 교체 허가를 득한 후 교체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근무자가 휴가(연가, 병가 등) 신청 시 결원이 없도록 대체 근무자를 투입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별도의 추가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 대체인력의 즉시 충원이 곤란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임시 대체인력을 투입하도록 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8. 계약자 준수사항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관제요원을 선발하여야 하며,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서류(신원진술서 등)를 제출하고 신원조사 등 승인을 득한 후 근무자를 배치한다.

❍ “계약상대자”는 세부사항을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계에는 아래 문서를 포함한다.
번호
제출서류
수량
비고
1
용역수행계획서
각 1부

2
용역비 산출내역서
각 1부

3
현장대리인계
각 1부

4
모니터링요원 근무자명단 및 조편성(각 조별 명단)
각 1부

5
참여자 4대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6
보안서약서(회사대표, 현장대리인, 모니터링요원 전원)
각 1부

7
모니터링요원 자격사항(관련업체 경력증명서) 및 평가자료
각 1부

8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각 1부

9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각 1부

10
비밀유지계약서
각 1부

11
근로계약서
각 1부

12
재직증명서
각 1부

13
보안확약서(준공시 제출)
각 1부

14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각 1부

❍ “계약상대자”는 근무자를 채용ㆍ운영함에 있어, 제반 노동관련 법규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할 일체의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근무자의 근무시간 내 음료 및 기타 소모품(사무용품, 청소용품 및 잡화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별도의 추가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식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와 근무자 사이에 체결된 임금 및 후생 복지 등 기타 제반 사항과 관련하여 야기된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조정하고 해결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발주기관”에 이에 대한 개선요구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 근무자의 고충사항 관련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최대한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동시에 근무자 근무규정 및 요령 등의 근무수칙을 각 2부 작성하여 1부는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1부는 근무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위 근무수칙은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근무자 명부 및 출근부를 작성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 상황실 내에 비치하고, 근무자가 업무일지를 매일 작성토록 하며, 현장대리인이 확인하여 모니터링 업무 특이사항 및 근무사항을 “발주기관”에 보고하도록 한다.

❍ “계약상대자”는 근무자가 근무 중 발생되는 부상, 질병사고 등 재해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근무자가 근무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산업재해보험처리의 보상금 지급 등 사고처리를 전담하고 “발주기관”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계약상대자” 또는 소속 근무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모든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배상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각종 사고 시 배상을 위하여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등 용역계약의 지속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근무자가 부득이하게 퇴사 또는 교체될 경우 즉시 신규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예비 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9. 작성․비치해야 할 서류

❍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용역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열람 또는 확인을 요구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 근무자 개인별 인사기록 카드 및 개인별 업무분장표
  • 근무자 취업규칙(복무수칙 포함), 출근 및 근무상황 기록부

- 월별 위탁관리비 청구 및 집행내역서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록 및 서류 등

Ⅲ. 과업의 일반 지침

❍ CCTV 통합관제센터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을 위하여“계약상대자”는 관련 분야의 인력을 투입하여 과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도중 변동사유 및 추가사항이 발생될 시에는“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중에 근무자 관리계획서와 신상명세표를 계약 수행 전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계획 및 근무자 변동 시에도 즉시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서 얻은 정보 및 자료에 대해서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시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을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보안 및 자료 유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감독관 지시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hp:tab width="462" leader="0" type="1"/>
Ⅳ. 과업의 특별 지침

1. 용역관리업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근무자가 외부인과 결탁, 금품수수, 자료 유출 등 부정행위로 적발된 경우
  • 근무자가 성실하지 못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민원을 반복적 으로 야기함으로써 CCTV 통합관제센터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계약상대자”가 용역업무 계약의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이를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 해산명령을 받았거나 그 절차에 들어간 경우

  • 근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 시설을 손괴하거나, 센터 내방고객에

대한 불친절한 응대로 하남시의 이미지를 손상시켰을 경우

  •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
  • 기타 사회통념상 계속적 계약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약정사항 불이행 또는 용역 업무의 불성실 사례 발생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 일부를 감액 지급할 수 있다.

  • 근무자 결근 : 해당자 계약단가 금액을 일할 계산 감액

※ 감액금액 = (월용역비÷근무인원수÷해당월일수)×결근인원×결근일수

  • 결탁, 향응,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 시 계약금액에서 2% 감액

2. 손해배상<hp:tab width="444" leader="0" type="1"/>

❍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대인·대물 사고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대여받은 장비(물품)를 책임 관리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 파손, 훼손 시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변상 또는 수리 한다.

❍ “계약상대자”는 모니터링 감시 관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발주기관”이 산정한 일체의 손해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3. 권리양도․하도급 등 금지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서면승인 없이 본 계약상 권리와 의무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및 질권 또는 저당 등 담보 목적물로 이용할 수 없다.

4. 근무자에 대한 책임

❍ “계약상대자”는 근무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고용․근로․신상․재해 보상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및 질권 또는 저당 등 담보목적물로 이용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근무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고용․근로․신상․재해 보상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 단독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에게 어떠한 책임도 요구할 수 없으며, 또한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복지후생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 -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 가입

  • 고용보험, 국민연금,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법에 의한 보험 가입
  • 기타 관련법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의 근로복지증진을 위한 제도마련 등

❍ 급여 및 퇴직금 지급 등

  • “계약상대자”는 용역비 산출조서 및 근무내역에 의해 수령한 제경비는 수령목적에 합당하게 지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근무자가 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수당에서 그 일수만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한다.
  • “계약상대자”는 임금 지급에 하자가 없도록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상 기준을 준수하고, 우수 인력이 근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신규 입사자에 대한 임금을 별도로 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기관”이 동의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적정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퇴직적립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계속 근로기간 1년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되 계약 종료 해당 월 급여 지급 시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보장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 근무자를 고용 승계 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사항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산출내역 등 계약내용을 “발주기관”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월별로 “발주기관”에 임금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발주기관”의 요구 시제출하여 한다.

❍ “계약상대자”는 근무자를 신규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서류(신원진술서 등)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당해고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5. 대가지급

❍ 계약금액은 월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월 1일 기준으로 5일까지 청구하고,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비 수령 후 3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관리비 청구 시 전월 지급한 급여내역서 사본(원본대조필) 및 지출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월 용역비 지급 시 약정사항 불이행 또는 관리업무 내용 불성실 사례에 대한 감액분을 정산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해당 월의 대가는 당월의 해당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월 용역비 청구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비 청구서(청구서 상세내역 포함)

  • 근무자의 임금지급내역(임금지급명세서 포함)

- 출근부, 근무일지 등의 근무상황부 - 4대보험 가입영수증(사본) - 근태관리, 직무교육 및 보안교육 실시

  • 모니터링 요원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및 교육(점검) 실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최종 용역비 청구<hp:fwSpace/>시 보험료 사후 정산을 위하여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험 납입확인서 및 계약담당자의 요청 서류

6.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반영대상 용역으로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원가 산출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Ⅴ.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모니터링 용역 업무 관리계획서와 근무자 신상 명세표를 매월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서류작성에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hp:tab width="500" leader="0" type="1"/>본 계약이 종료 후 우리시의 사정으로 다음 계약이 늦어질 경우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이 완료된 용역금액에 대하여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인하, 인상 등을 “발주기관”에게 요구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비에 대한 정산을 용역기간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근무방침 변경 등에 의한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방”에게 최소한 2개월 전에 계약해지(사유 포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관련으로 본 용역이 조기 종료될 경우 감액(정산)하여야 하며, 종료 시점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금액을 환수조치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하여 이행하기로 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이 감사기관 등의 지적으로 인하여 용역비를 감액 또는 환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이 산정하는 금액을 용역비에서 감액 지급한다. 본 협약이 해지된 이후에 환수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만일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법정지연이자를 가산한다.
【서식 1】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용 역 명 : 2027년 하남시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1.<hp:fwSpace/><hp:fwSpace/>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내용을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를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서식 2】
< 사업참여자 >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7년 월 일부로 하남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 관련업무가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직위 :

생년월일 :
성명 :
(인)
서약집행자
소속 :
직급 :
(담당공무원)
성명 :
(인)

【서식 3】
< 업체대표 > : 계약 시(대표자)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7년 월 일부로 하남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제센터 모니터링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

<hp:fwSpace/>
성
명 :
(서명)
<hp:tab width="37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fwSpace/>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37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서식 4】
보 안 각 서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본인은 하남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준 수 사 항
1. CCTV 통합관제센터 출입 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통합관제센터 내에서는 영상촬영기기 및 저장장치 반입 및 단독행동을 하지 않으며, 적발 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
3. 통합관제센터 내의 실시간 영상자료 및 녹화 영상자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련 일체의 기술정보, 운용요원의 개인정보․비밀 등 유출 또는 누설시 형법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고발되며,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

년
월
일

하남시장 귀하

【서식 5】
<계약시, 용역완료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7년 하남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용역」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하남시장 귀하

【서식 6】
[ 별지 제2-1호 서식 ] < 2015.4.13 시행 >
신 원 진 술 서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등록기준지 주소 실거주지 연 락

처
자택전화 :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
직 장
직장명 :
소재지 :
학

력
학 교 명
기 간
전 <hp:fwSpace/>공<hp:fwSpace/> 학 <hp:fwSpace/>과
학 위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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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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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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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기관, 업체 및
정당, 사회단체명
기 간
직 책(직급)
상 벌 관 계(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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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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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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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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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사실
거주 국가
기 간
거주 목적
동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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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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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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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역
군 별
기 간
병 과
최종계급
군 번
미 필 사 유

.
.
∼
.
.

배우자
부모
자녀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배우자

子 父 子 母 子

1.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 누락 및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국가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서식 7】
비밀유지계약서

제1조(목 적)
본<hp:fwSpace/>계약서는<hp:fwSpace/>하남시장(이하<hp:fwSpace/>“발주기관”이라<hp:fwSpace/>한다)이 하남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보안의 범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조건에 합의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계약서이다. 용역사업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등은 용역사업 수행 중 업무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기에 앞서서 향후 제공될 정보나 자료를 아래에서 약정한 조건에 따라 비밀을 유지/준수하기로 한다.

제2조(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발주기관”의 모든 정보나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사용허가를 얻지 아니한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조(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및 보안준수 사항)
“계약상대자”가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비밀유지를 위해 제한되는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지켜야할 보안준수 사항은 다음과 같다.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하남시 CCTV 통합관제센터 내 열람되는 제반 영상정보
2. 하남시 CCTV 통합관제센터 내 정보통신, CCTV 장비 등 관련 장비 현황
3. 관제 용역사업 결과물
4.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5.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6.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8.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의 개인정보
9.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0. 그 밖에 하남시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보안준수 사항

1. 참여인원 보안 준수사항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정보노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하남시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이행
◦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외부 누출 금지
◦ 비밀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비밀취급인가 취득
2. 자료에 대한 보안 준수사항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가 필요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수령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 반납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하남시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하남시에서 제공한 사무실에서 업체가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가능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3.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준수 사항
◦ 용역사업 수행장소는 하남시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이용하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사무실을 사용
◦ 용역업체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협조
◦ 하남시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 참여직원은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4.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준수 사항
◦ 용역업체 사용전산망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고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허용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며, 사업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보안 통제하에 제한적 허용
5. 용역사업완료 후 준수 사항
◦ 제공받은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

전량 반환하고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제4조(정보의 회수)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완료 시 이미 제공된 정보나 자료의 사본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기관”에게 돌려주기로 한다. “계약상대자”나 관련 당사자들이 이미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분석 자료나 보고서 등 기타 어떠한 자료도 모두 반환 및 폐기처분하여야 하며, 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손해배상)
“계약상대자”가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주기관” 에 손해를 끼친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그 모든 손해의 배상을 책임진다.

년
월
일<hp:tab width="2184" leader="0" type="1"/>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발주기관) 하남시장
(인)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계약상대자) ◦◦ 대표이사
(인)
【서식 8】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하남시(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발주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발주기관”이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용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CCTV 영상 통합관제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통합관제 대상 CCTV 영상정보 모니터링
제4조(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게약 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제5조(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기관”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아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체결 7일 이전에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발주기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영상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영상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hp:fwSpace/>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hp:fwSpace/>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이상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계약상대자” 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계약상대자” 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라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발주기관”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기관”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발주기관”은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7.
.
.

발주기관
주소 : 하남시 대청로 10

하남시장
(인)
계약상대자
주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서식 9】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안)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수급자명(수탁자명)’는 본 도급(2027년 하남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급(용역, 위탁)계약해지, 입찰(모집공고)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수급자(수탁자명) :

대표자 :
(인)

===== 설계내역서(2027년 하남시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xlsx =====

[시트: 결재]
A: 설 계 자 C: 심사자 E: 담당주무관 G: 과 장 I: 2026년 10월 일
A: 2027년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설계서
C: ○ 용역개요 :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1식
B: ■ 총용역비 : 금1,256,868,000원(금일십이억오천육백팔십육만팔천원)

[시트: 원가계산서]
A: 심 사 결 과 원 가 계 산 서
A: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용역 F: 12개월
A: 구
분 D: 심사금액 E: 구성비(%) F: 비
고
A: ①재료비 B: 직접재료비 D: 0
B: 간접재료비 D: 0
B: 소계 D: 0
A: ②
인
건
비 B: 기본급 D: 554,122,800
B: 제
수
당 C: 야간근로수당 D: 96,064,272
C: 연 차 수 당 D: 6,267,144
C: 유급휴일수당 D: 103,672,800
C: 특별작업수당 D: 4,800,000
C: 연장근로수당 D: 10,438,080
C: 근로자의날 수당 D: -
B: 년수령액 D: 775,365,096
B: 퇴직충당금 D: 64,613,882
B: 소계 D: 839,978,978
A: ③
경

비 B: 국 민 연 금 D: 38,768,256 E: 5% F: 국민연금법 제88조
B: 건 강 보 험 D: 27,874,376 E: 3.595% F: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36조
B: 산 재 보 험 D: 6,668,141 E: 0.86% F: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0.06% 포함
B: 고 용 보 험 D: 8,916,699 E: 1.15% F: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B: 노인장기요양보험 D: 3,662,693 E: 13.14% F: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B: 임금채권 D: 697,830 E: 0.09% F: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B: 복 리 후 생 비 D: 26,400,000
B: 소
계 D: 112,987,996
A: ④ 순
원
가 D: 952,966,974 F: ① + ② + ③
A: ⑤ 일
반
관
리
비 D: 85,767,027 E: 9.0% F: ④ 의 9% 이내
A: ⑥ 이
윤 D: 103,873,273 E: 10.00% F: (④ + ⑤ - ①)의 10%이내 G: 127
A: ⑦ 합
계 D: 1,142,607,273 F: ④ + ⑤ + ⑥
A: ⑧ 부
가
가
치
세 D: 114,260,727 E: 10% F: ⑦ 의 10%
A: 총
용
역
비 D: 1,256,868,000 F:
⑦ + ⑧ (천원단위 이하 절사)

[시트: 현장대리인 내역서(총괄)]
A: 현장대리인 산출내역서(총괄)
A: [ 인건비]
A: 구 분 B: 금액 C: 단가 D: 개월수 E: 인원 F: 비고
A: 기본급 B: 48,232,800 C: 2,009,700 D: 12 E: 2
A: 야간근로수당 B: 12,560,112 C: 523,338 D: 12 E: 2
A: 연 차 수 당 B: 2,117,448 C: 88,227 D: 12 E: 2
A: 유급휴일수당 B: 9,424,800 C: 392,700 D: 12 E: 2
A: 특별작업수당 B: 2,400,000 C: 100,000 D: 12 E: 2 F: 관리자 2명
A: 연 수령액 B: 74,735,160
A: 퇴직충당금 B: 6,227,930 C: 259,497 D: 12 E: 2
A: 합 계 B: 80,963,090
A: [ 경 비]
A: 구 분 B: 금액 C: 노무비 D: 요 율 F: 비고
A: 국민연금 B: 3,736,758 C: 74,735,160 D: 0.05 F: (기본급+제수당) x (5/100)
A: 건강보험 B: 2,686,729 C: 74,735,160 D: 0.03595 F: (기본급+제수당) x (3.595/100)
A: 산재보험 B: 642,722 C: 74,735,160 D: 0.0086 F: (기본급+제수당) x (0.86/100)
A: 고용보험 B: 859,454 C: 74,735,160 D: 0.0115 F: (기본급+제수당) x (1.15/100)
A: 노인장기요양보험 B: 353,036 C: 2,686,729 D: 0.1314 F: 건강보험료 x (13.14/100)
A: 임금채권 B: 67,262 C: 74,735,160 D: 0.0009 F: (기본급+제수당) x (0.09/100)
A: 합 계 B: 8,345,962
A: [ 복리후생비]
A: 구 분 B: 금액 C: 단가 D: 개월수 E: 인원 F: 비고
A: 복리후생비 B: 2,400,000 C: 100,000 D: 12 E: 2
A: 합 계 B: 2,400,000
A: 12개월/2명 총 계 B: 91,709,052

[시트: 현장대리인 내역서(1인당)]
A: 현장대리인 내역서(1인당)
A: [인건비] F: (단위 :1개월/인당)
A: 구 분 B: 금액 C: 단가 D: 수량 E: 산출근거 F: 비고 G: 74,590 H: 87.260% I: 65,087 J: 8,136
A: 기본급 B: 2,009,700 C: 11,550 D: 174.00 E: 시급x근로시간
((8시간*5일)*52주+8시간)/12개월=174시간 F: 2027년 통합관제센터 적용노임(하남시생활임금예상액) = 11,550원
A: 야간근로수당 B: 523,338 C: 12,031 D: 87.00 E: 통상임금 x 근무시간 x 50% F: 근로기준법 제56조
A: 유급휴일수당 B: 392,700 C: 11,550 D: 34.00 E: 시급X8시간X52주/12개월 F: 근로기준법 제55조,제18조 G: 208
A: 연 차 수 당 B: 88,227 C: 12,031 D: 11.00 E: 일급 x 11일/12월 F: 근로기준법 제60조5항 J: 3,025,738
A: 특별작업수당 B: 100,000 C: 50,000 D: 2.00 E: 조장의 2배
A: 월수령액 B: 3,113,965
A: 퇴직충당금 B: 259,497 E: 월수령액/12 F: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G: 6,227,930
A: 합 계 B: 3,373,462 G: 2,941,332
G: 2,566,597
A: [경 비]
A: 구 분 B: 금액 C: 단가 D: 수량 E: 산출근거 F: 비고
A: 국민연금 B: 155,699 C: 3,113,965 D: 0.050 E: (기본급+제수당) x (5/100) F: 국민연금법 제88조 G: 3,736,776
A: 건강보험 B: 111,948 C: 3,113,965 D: 0.03595 E: (기본급+제수당) x (3.595/100) F: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36조 G: 2,686,752
A: 산재보험 B: 26,781 C: 3,113,965 D: 0.0086 E: (기본급+제수당) x (0.86/100) F: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0.06% 포함 G: 642,744
A: 고용보험 B: 35,811 C: 3,113,965 D: 0.0115 E: (기본급+제수당) x (1.15/100) F: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G: 859,464
A: 노인장기요양보험 B: 14,710 C: 111,948 D: 0.1314 E: 건강보험료 x (13.14/100) F: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G: 353,040
A: 임금채권 B: 2,803 C: 3,113,965 D: 0.0009 E: (기본급+제수당) x (0.09/100) F: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G: 67,272
A: 합 계 B: 347,752 G: 8,346,048
A: [복리후생비]
A: 구 분 B: 금액 C: 단가 D: 수량 E: 산출근거 F: 비고
A: 복리후생비 B: 100,000 C: 100,000 D: 1 E: 100,000원 x1개월 F: 2027년 복리후생비 100,000원 G: 87,260
A: 합 계 B: 100,000 G: 22
A: 1개월/1인 총 계 B: 3,821,214 G: 91,709,138

[시트: 모니터링요원(조장)(총괄)]
A: 모니터링 요원(조장) 산출내역서(총괄)
A: [ 인건비]
A: 구 분 B: 금액 C: 단가 D: 개월수 E: 인원 F: 비고
A: 기본급 B: 101,178,000 C: 2,107,875 D: 12 E: 4
A: 야간근로수당 B: 16,976,160 C: 353,670 D: 12 E: 4 F: 야간 근무 시간
22:00 ~ 06:00
A: 연 차 수 당 B: 4,149,696 C: 86,452 D: 12 E: 4
A: 유급휴일수당 B: 18,849,600 C: 392,700 D: 12 E: 4
A: 특별작업수당 B: 2,400,000 C: 50,000 D: 12 E: 4 F: 조장 4명
A: 연장근로수당 B: 2,122,176 C: 44,212 D: 12 E: 4
A: 근로자의날 수당 B: - C: - D: 12 E: 4
A: 연수령액 B: 145,675,632
A: 퇴직충당금 B: 12,139,680 C: 252,910 D: 12 E: 4
A: 합 계 B: 157,815,312
A: [ 경 비]
A: 구 분 B: 금액 C: 노무비 D: 요 율 F: 비고
A: 국민연금 B: 7,283,782 C: 145,675,632 D: 0.05 F: (기본급+제수당) x (5/100)
A: 건강보험 B: 5,237,039 C: 145,675,632 D: 0.03595 F: (기본급+제수당) x (3.595/100)
A: 산재보험 B: 1,252,811 C: 145,675,632 D: 0.0086 F: (기본급+제수당) x (0.86/100)
A: 고용보험 B: 1,675,270 C: 145,675,632 D: 0.0115 F: (기본급+제수당) x (1.15/100)
A: 노인장기요양보험 B: 688,147 C: 5,237,039 D: 0.1314 F: 건강보험료 x (13.14/100)
A: 임금채권 B: 131,109 C: 145,675,632 D: 0.0009 F: (기본급+제수당) x (0.09/100)
A: 합 계 B: 16,268,158 G: 20,335,380.00
A: [ 복리후생비]
A: 구 분 B: 금액 C: 단가 D: 개월수 E: 인원 F: 비고
A: 복리후생비 B: 4,800,000 C: 100,000 D: 12 E: 4
A: 합 계 B: 4,800,000
A: 12개월/4명 총 계 B: 178,883,470

[시트: 모니터링 요원(조장) 내역서(1인당)]
A: 모니터링 요원(조장) 내역서(1인당)
A: [인건비] F: (단위 :1개월/인당)
A: 구 분 B: 금액 C: 단가 D: 수량 E: 산출근거 F: 비고 G: 74,590 H: 87.260% I: 65,087 J: 8,136
A: 기본급 B: 2,107,875 C: 11,550 D: 182.5 E: 시급 x 근로시간
365일*8*3/4일/12개월=182.5 F: 2027년 통합관제센터 적용노임(하남시생활임금예상액)= 11,550원
A: 야간근로수당 B: 353,670 C: 11,789 D: 60 E: 통상임금 x 근무시간 x 50% F: 근로기준법 제56조 G: 54
A: 유급휴일수당 B: 392,700 C: 11,550 D: 34 E: 시급X8시간X52주/12개월 F: 근로기준법 제55조,제18조 G: 216.5
A: 연장근로수당 B: 44,212 C: 11,790 D: 7.5 E: 통상임금 x 연장시간 x 50%
A: 근로자의날 수당 B: - D: 0.666 E: 통상임금x150%
A: 연 차 수 당 B: 86,452 C: 11,789 D: 11.00 E: 통상임금 x 11일/12월 F: 근로기준법 제60조5항
A: 특별작업수당 B: 50,000 C: 50,000 D: 1.00 E: 월정액50,000원 F: 하남시 공무직 보수규정 제5조
A: 월수령액 B: 3,034,909
A: 퇴직충당금 B: 252,910 E: 월수령액/12 F: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G: 2,615,414.00
A: 합 계 B: 3,287,819 G: 2,282,201.95
G: 197,269,140.00
A: [경 비]
A: 구 분 B: 금액 C: 단가 D: 수량 E: 산출근거 F: 비고
A: 국민연금 B: 151,746 C: 3,034,909 D: 0.050 E: (기본급+제수당) x (5/100) F: 국민연금법 제88조
A: 건강보험 B: 109,105 C: 3,034,909 D: 0.03595 E: (기본급+제수당) x (3.595/100) F: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36조
A: 산재보험 B: 26,101 C: 3,034,909 D: 0.0086 E: (기본급+제수당) x (0.86/100) F: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0.06% 포함
A: 고용보험 B: 34,902 C: 3,034,909 D: 0.0115 E: (기본급+제수당) x (1.15/100) F: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A: 노인장기요양보험 B: 14,337 C: 109,105 D: 0.1314 E: 건강보험료 x (13.14/100) F: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A: 임금채권 B: 2,732 C: 3,034,909 D: 0.0009 E: (기본급+제수당) x (0.09/100) F: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A: 합 계 B: 338,923 G: 20,335,380.00
A: [복리후생비]
A: 구 분 B: 금액 C: 단가 D: 수량 E: 산출근거 F: 비고
A: 복리후생비 B: 100,000 C: 100,000 D: 1 E: 100,000원 x1개월 F: 2027년 복리후생비 100,000원
A: 합 계 B: 100,000
A: 1개월/1인 총 계 B: 3,726,742 E: 223,604,520

[시트: 모니터링요원(총괄)]
A: 모니터링 요원 산출내역서(총괄)
A: [ 인건비]
A: 구 분 B: 금액 C: 단가 D: 개월수 E: 인원 F: 비고
A: 기본급 B: 404,712,000 C: 2,107,875 D: 12 E: 16
A: 야간근로수당 B: 66,528,000 C: 346,500 D: 12 E: 16 F: 야간 근무 시간
22:00 ~ 06:00
A: 연 차 수 당 B: - C: - D: 12 E: 16
A: 유급휴일수당 B: 75,398,400 C: 392,700 D: 12 E: 16
A: 연장근로수당 B: 8,315,904 C: 43,312 D: 12 E: 16
A: 근로자의날 수당 B: - C: - D: 12 E: 16
A: 연수령액 B: 554,954,304
A: 퇴직충당금 B: 46,246,272 C: 240,866 D: 12 E: 16
A: 합 계 B: 601,200,576 G: -

A: [ 경 비]
A: 구 분 B: 금액 C: 노무비 D: 요 율 F: 비고
A: 국민연금 B: 27,747,716 C: 554,954,304 D: 0.05 F: (기본급+제수당) x (5/100)
A: 건강보험 B: 19,950,608 C: 554,954,304 D: 0.03595 F: (기본급+제수당) x (3.595/100)
A: 산재보험 B: 4,772,608 C: 554,954,304 D: 0.0086 F: (기본급+제수당) x (0.86/100)
A: 고용보험 B: 6,381,975 C: 554,954,304 D: 0.0115 F: (기본급+제수당) x (1.15/100)
A: 노인장기요양보험 B: 2,621,510 C: 19,950,608 D: 0.1314 F: 건강보험료 x (13.14/100)
A: 임금채권 B: 499,459 C: 554,954,304 D: 0.0009 F: (기본급+제수당) x (0.09/100)
A: 합 계 B: 61,973,876 G: 58,101,120.00
A: [ 복리후생비]
A: 구 분 B: 금액 C: 단가 D: 개월수 E: 인원 F: 비고
A: 복리후생비 B: 19,200,000 C: 100,000 D: 12 E: 16
A: 합 계 B: 19,200,000 G: 18,000,000
A: 12개월/16명 총 계 B: 682,374,452 G: 76,101,120.00

[시트: 모니터링 요원 내역서(1인당)]
A: 모니터링 요원 내역서(1인당)
A: [인건비] F: (단위 :1개월/인당)
A: 구 분 B: 금액(원) C: 단가(원) D: 수량 E: 산출근거 F: 비고 G: 74,590 H: 87.260% I: 65,087 J: 8,136
A: 기본급 B: 2,107,875 C: 11,550 D: 182.5 E: 시급 x 근로시간
365일*8시간*3/4일/12개월=182.5 F: 2027년 통합관제센터 적용노임(하남시생활임금예상액)
= 11,550원
A: 야간근로수당 B: 346,500 C: 11,550 D: 60 E: 통상임금 x 근무시간 x 50% F: 근로기준법 제56조 I: 11487.0000
A: 유급휴일수당 B: 392,700 C: 11,550 D: 34 E: 시급X8시간X52주/12개월 F: 근로기준법 제55조,제18조 G: 216.50 I: 11210.0000 J: X K: 0.87995
A: 연장근로수당 B: 43,312 C: 11,550 D: 7.5 E: 통상임금 x 연장시간 x 50% I: 12739.3602
A: 근로자의 날 수당 B: - D: 0.666 E: 통상임금x150% I: 1529.3602
A: 연 차 수 당 B: - D: 11.00 E: 통상임금 x 11일/12월 F: 근로기준법 제60조5항 G: 0.00000
A: 월수령액 B: 2,890,387
A: 퇴직충당금 B: 240,866 E: 월수령액/12 F: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G: 2,526,528
A: 합 계 B: 3,131,253 G: 2,204,640
G: 563,625,540
A: [경 비]
A: 구 분 B: 금액 C: 단가 D: 수량 E: 산출근거 F: 비고
A: 국민연금 B: 144,520 C: 2,890,387 D: 0.050 E: (기본급+제수당) x (5/100) F: 국민연금법 제88조 G: 130,067.41 H: 0.05000
A: 건강보험 B: 103,910 C: 2,890,387 D: 0.03595 E: (기본급+제수당) x (3.595/100) F: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44조 G: 90,180.07 H: 0.03595
A: 산재보험 B: 24,858 C: 2,890,387 D: 0.0086 E: (기본급+제수당) x (0.86/100) F: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0.06% 포함
A: 고용보험 B: 33,240 C: 2,890,387 D: 0.0115 E: (기본급+제수당) x (1.15/100) F: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A: 노인장기요양보험 B: 13,654 C: 103,910 D: 0.1314 E: 건강보험료 x (13.14/100) F: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A: 임금채권 B: 2,602 C: 2,890,387 D: 0.0009 E: (기본급+제수당) x (0.09/100) F: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A: 합 계 B: 322,784
A: [복리후생비]
A: 구 분 B: 금액 C: 단가 D: 수량 E: 산출근거 F: 비고
A: 복리후생비 B: 100,000 C: 100,000 D: 1 E: 100,000원 x1개월 F: 2027년 복리후생비 100,000원
A: 합 계 B: 100,000
A: 1개월/1인 총 계 B: 3,554,037

[시트: (참고)생활임금적용]
B: 2024년 하남시 생활임금 : 시간급 10,850원(월 2,267,650원) I: 10,850 K: 2,267,650 M: 110 O: 990
B: ※ 2024년 최저임금(9,860원)대비 110% 수준 I: 9,860
B: `24.1.1. ~ 12.31.
B: `24.1.1. ~ 12.31.
I: 10,940 K: 2,286,460 M: 109 O: 910
B: 2025년 하남시 생활임금 : 시간급 10,940원(월 2,286,460원) I: 10,030
B: ※ 2025년 최저임금(10,030원)대비 109% 수준
B: `25.1.1. ~ 12.31.
I: 11,210 K: 2,342,890 M: 109 O: 890
B: 2026년 하남시 생활임금 : 시간급 11,210원(월 2,342,890원) I: 10,320
B: ※ 2026년 최저임금(10,320원)대비 109% 수준
B: `26.1.1. ~ 12.31.
I: 11,540 K: 2,411,860 M: 110 O: #REF!
B: 2027년 하남시 생활임금 : 시간급 11,550원
C: 생활임금 G: 생활임금(입찰액)
A: 10,163.42 C: 11,550 G: 11,550 I: 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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