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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4835] 성남하이테크밸리 고도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성남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2.3억원 입찰일시: 2026-11-03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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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hwpx =====
성남시 공고 제2026 - 2499호

기술 용역 공고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PQ)및 적격심사 -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성남하이테크밸리 고도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성남하이테크밸리 고도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나. 시행기관: 성남시 기업혁신과
다.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등 참조
라. 기초금액: 금254,981,000원(추정가격 231,800,909원, 부가세 23,180,091원)

※ 본 사업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입니다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0일
바.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제출 및 평가, 적격심사 실시 대상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
사. 상세내용은 과업지시서를 참조바라며, 우리 시 사정에 의한 여건 변동 시 본 공고내용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3.(화) 10:00 ~ 2026. 11. 5.(목) 10:00
자. 전자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1. 5.(목) 11:00

※ 자세한 설계내역 및 과업내용 등은 성남시 기업혁신과(☎ 031-729-2652)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등록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종합 ② 설계․사업관리-일반 ③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한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마.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구성업체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크며 가장 우수하게 자격을 갖춘 업체로 선정합니다.
라.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1. 4.(수) 18:00 나라장터

※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분담 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사.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가. 제출대상: 가격입찰결과 1순위 해당업체 개별통보(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미달 시, 다음 순위자)
나. 제출방법: 직접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성남시 기업혁신과 (성남시청 서관 8층, ☎ 031-729-2652)
라. 제출서류: 사업수행능력 참가신청서 및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안내서 참고하여 작성
마.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이 참가업체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구비서류를 갖춰 등록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참가자격 증명 서류, 법인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바. 유의사항

1) 평가 자료는 공고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안내서 및 작성지침에 의거 반드시 작성순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되었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4)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5) 우편 제출 등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6)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등은 참여신청서 및 작성안내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성남시청 기업혁신과(☎ 031-729-26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 결정(입찰 참가업체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 대상으로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며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에서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자료제출 요청 별도 통지)(본 공고문 사업 수행능력평가 안내서 참조) 등 평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성남시 기업혁신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 적용하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 평가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中 [별표 1]기술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1) 배점한도(100점) = 사업수행능력평점(34점) + 책임기술자 경력(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평점(60점) + 기술인력(-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2) 용역수행능력 평가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함

3)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지역참여도 점수를 부여함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3점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1점
  • 지역업체가 단독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0점

4)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함
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조달청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통지 및 적격심사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 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전자계약 후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의무 확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1)
다.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붙임2)”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나. 부실 설계에 따른 벌점부과 및 손해배상책임 안내
○ 건설기술용역업자 벌점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건설기술용업자의 등록취소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및 사전조사 소홀 등으로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공사기간을 현저히 지연시켜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손해배상 관련

- 기본·실시설계용역 및 감리분야

「건설기술 진흥법」제34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제1항: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건설기술용역 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기술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엔지니어링활동 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 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따른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본 용역의 입찰안내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아. 평가자료에 허위가 발견될 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이 해지됩니다.
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과 작성요령의 교부는 나라장터 게시로 갈음하며, 평가기준의 변경 및 수정, 자료 제출 일자 변경 등도 나라장터 게재로 갈음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차. 최종낙찰자는 결정 통보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계약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카.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31-729-2743), 감사관(☎ 031-729-2661) 및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민원참여 〉민원/제안/신고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타. 기타 용역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성남시 기업혁신과(☎ 031-729-2652)

2) 공고(계약)에 관한 사항: 성남시 회계과(☎ 031-729-2743)

3)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성남시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예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000물품 설치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평가항목
수급인 평가기준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착수시)
수립여부
(O,X,해당없음)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 안전보건 관리체제

1. 일반원칙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
“
2. 계획수립
산업재해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수립 여부
“
“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
“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
“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
“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붙임5) 대상 여부
“
“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10. 위험물질 및 설비

(필요시)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년
월
일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직책:
성명:
(인)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직책: <hp:fwSpace/>
성명:
(인)

===== 입찰공고문.pdf =====
성남시 공고 제2026 - 2499호

기술 용역 공고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PQ)및 적격심사 -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성남하이테크밸리 고도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성남하이테크밸리 고도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나. 시행기관: 성남시 기업혁신과
다.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등 참조
라. 기초금액: 금254,981,000원(추정가격 231,800,909원, 부가세 23,180,091원)
※ 본 사업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입니다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0일
바.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제출 및 평가, 적격심사 실시 대상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
사. 상세내용은 과업지시서를 참조바라며, 우리 시 사정에 의한 여건 변동 시 본 공고내용은 변경
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3.(화) 10:00 ~ 2026. 11. 5.(목) 10:00
자. 전자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1. 5.(목) 11:00
※ 자세한 설계내역 및 과업내용 등은 성남시 기업혁신과(☎ 031-729-2652)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등록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종합 ② 설계․사업관리-일반 ③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한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마.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구성업체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크며 가장 우수하게 자격을 갖춘 업체로 선정합니다.
라.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1. 4.(수) 18:00 나라장터
※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분담 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사.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가. 제출대상: 가격입찰결과 1순위 해당업체 개별통보(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미달 시, 다음 순위자)
나. 제출방법: 직접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성남시 기업혁신과 (성남시청 서관 8층, ☎ 031-729-2652)
라. 제출서류: 사업수행능력 참가신청서 및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안내서 참고하여 작성
마.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이 참가업체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구비서류를
갖춰 등록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참가자격 증명 서류, 법인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바. 유의사항
1) 평가 자료는 공고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안내서 및 작성지침에 의거 반드시 작성순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되었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4)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5) 우편 제출 등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6)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등은 참여신청서 및 작성안내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성남시청 기업혁신과(☎ 031-729-26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 결정(입찰 참가업체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 대상으로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순으로 사업수행
능력평가를 실시하며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에서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
능력평가를 실시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자료제출 요청 별도 통지)(본 공고문 사업 수행능력
평가 안내서 참조) 등 평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성남시 기업혁신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 적용하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 평가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中 [별표 1]기술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1) 배점한도(100점) = 사업수행능력평점(34점) + 책임기술자 경력(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평점(60점) + 기술인력(-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2) 용역수행능력 평가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함
3)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지역참여도 점수를 부여함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3점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1점
  • 지역업체가 단독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0점

4)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함
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조달청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통지 및 적격심사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 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전자계약 후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의무 확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1)
다.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붙임2)”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나. 부실 설계에 따른 벌점부과 및 손해배상책임 안내
○ 건설기술용역업자 벌점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건설기술용업자의 등록취소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및 사전조사 소홀 등으로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공사기간을 현저히 지연시켜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손해배상 관련

  • 기본·실시설계용역 및 감리분야

「건설기술 진흥법」제34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제1항: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건설
기술용역 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기술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엔지니어링활동 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 사업을 수행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따른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본
용역의 입찰안내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아. 평가자료에 허위가 발견될 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이 해지됩니다.
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과 작성요령의 교부는 나라장터 게시로 갈음하며, 평가기준의 변경 및
수정, 자료 제출 일자 변경 등도 나라장터 게재로 갈음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차. 최종낙찰자는 결정 통보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계약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카.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31-729-2743),
감사관(☎ 031-729-2661) 및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민원참여 〉민원/제안/신고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타. 기타 용역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성남시 기업혁신과(☎ 031-729-2652)
2) 공고(계약)에 관한 사항: 성남시 회계과(☎ 031-729-2743)
3)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성남시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붙임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예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000물품 설치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착수시)
수립여부

수급인 평가기준 평가항목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 안전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1. 일반원칙 (O,X,해당없음) (O,X,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 “ “ “ “ “ “ “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산업재해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수립 여부

2. 계획수립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3. 역할 및 책임

(준공시)
이행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 “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 “ “ “ “ “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필요시)

“ “ 11. 비상대책 “ “ “ “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7. 교육 및 기록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붙임5) 대상 여부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
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년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월
직책:
직책:

일
성명:
성명:

(인)
(인)

===== 과업지시서(성남하이테크밸리 고도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hwpx =====

성남하이테크밸리 고도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 과 업 지 시 서 -

2026. 10.

성남시청
(기업혁신과)
목
차

Ⅰ.
과업개요
1

1. 과업방식
2. 과업배경
3. 과업범위
1
1
2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3

1. 일반사항
2. 과업수행 전담팀 구성 및 운영
3. 보안사항
4. 과업내용 변경 및 조정
5. 위반사항 등 조치
6. 저작권
7. 과업수행의 검사
8. 과업결과에 대한 보완의무
9. 관계사항 숙지 의무
10. 특기사항
11. 행정사항
3
3
4
5
5
5
6
6
7
7
8
Ⅲ.
과업 세부내용
9

1. 정부 공모사업 대응 전략 및 논리 개발
2. 혁신 산업생태계 조성 및 중장기 구조고도화 전략 수립
3. 산단 전체의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체계 재편
9
10
12
Ⅳ.
계약관련 세부지침
15

Ⅴ.
성과품 목록
18
Ⅰ

과업 개요

1. 과업 방식
1) 과업명 : 성남하이테크밸리 고도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
3) 수행기관 선정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제2절 가. 기술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2. 과업 배경
1) 성남하이테크밸리의 미래산업 중심의 혁신거점전환을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와 스마트 전략을 반영한 종합적 발전방향 재정립 필요

① 공모사업 대응 전략 마련, 산업구조 재편, 기업유치 기반 강화 및 AX(AI 전환) 기반의 스마트 산업환경 조성 등을 위한 실행력 있는 고도화 마스터플랜 수립

② 성남시는 성남하이테크밸리(성남 일반산업단지)를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로 공모 예정

③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과 연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 및 촉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거점산단·연계산단을 포괄하는 구체적 사업계획과 연차별 투자계획(국비/지방비/민간)의 선제적 수립 필요
2) 상위 및 관련계획에 정합하는 종합적 발전방향(마스터플랜) 수립 필요

① 제5차 국토 종합계획(2020~2040), 경기도 종합계획(2021-2040), 2040년 성남 도시기본계획(수립중) 등에 정합하는 개발방안 수립 필요

② 성남 하이테크밸리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인 관리 필요
3) 성남하이테크밸리 내 산업용지 개발밀도 개선 및 도심 부적합시설(레미콘 공장 등) 이전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 타당성에 대한 실무적 검토와 종합적 대책 마련 필요

① 관련 규제·제도 여건을 고려한 입지기능 재정립 및 토지이용체계 개선 가능성에 대한 검토 필요

② 타당성 조사·분석을 통해 공간·산업 구조 재구조화 방안 도출

3. 과업 범위
1) 공간적 범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일반산업단지 일원(1,512천㎡)
2) 시간적 범위: 2028년 ~ 2040년
3) 내용적 범위

① 정부 공모사업 대응 전략 및 논리 개발(공모 신청서류 작성)

a. 2028년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스마트그린산단 공모

b. 필수사업 패키지 구성 및 공모 제출 전략 마련

② 혁신 산업생태계 조성 및 중장기 구조고도화 전략 수립

a. 현황 분석 및 여건 진단

b. 난개발을 방지하고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마스터플랜 수립

c. 산업경쟁력 제고를 통한 앵커기업 및 전략산업 유치기반 확보

d. 단계별 산업구조 개편 로드맵 구축(실행계획 및 연차별 이행전략)

e. AX 기반 기술혁신 및 스마트·친환경 인프라 도입 전략 마련

f. 사업타당성 조사분석

③ 산단 전체의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체계 재편

a. 산업용지 개발밀도 개선 및 토지이용고도화, 도심 부적합시설(레미콘 등) 이전 및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분석 필요

b. 블록별 기능 재배치 및 산업·지원·공공시설의 최적 공간구조 재설계

c. 공간재구조화계획 등 다각적 공간구조개편 방향 및 대안 도출

  • 공간구조 개편을 위한 대상 범위 및 토지이용체계 개선 필요성·적정성 분석
  • 기반시설·지원시설 확충 및 기능 재배치에 대한 구조개편 방향 및 대안 검토

  • 사업 추진방식, 단계별 실행가능성 및 실행체계(안)도출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서는“성남하이테크밸리 고도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
2)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술자 명단, 예정 공정표, 보안 서약서 등 포함된 착수계(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을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일정계획은 과업추진 일정계획의 범위 내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3) 과업의 모든 내용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하되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제반 관련규정에 의해 발주 기관과 협의․수행하여야 함
4) 과업수행기관은 최신 통계 데이터 및 현장 조사 자료 등을 활용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5)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함
6)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한 조사방법 및 인용 자료는 공신력 있는 최신 자료를 활용하여 근거를 명시하거나 관련 사본을 제시하는 등 그 출처를 명백히 명기하여 객관성 제고에 노력해야 함
7) 과업수행 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는 책임

수행자가 보고하여야 함
8) 과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발주처와 과업진척 상황에 대해

필요시 업무협의를 가져야 함

2. 과업수행 전담 팀 구성 및 운영
1)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관계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전담팀의 구성 및 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2) 참여 인력이 과업수행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이 교체를 요구하거나 적합한 자를 추천하면 과업수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3) 과업수행자는 용역진행과정에서 중앙부처, 발주처, 유관기관 및 기업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함
4)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인력을 교체 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기관에 교체사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함

3. 보안사항
1) 수급인은 착수계와 함께 법인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재직증명서및 자격증사본 등을 제출 하여야 하며, 전체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과업수행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시켜야 한다.
3) 과업수행 시 작성한 자료나 성과품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그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및 일반자료로 분류시켜 관리한다.
4)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여정ㆍ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열람기록철을 작성하여 반드시업무와 직접 관련된 사람에 한하여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한다.
6) 과업수행과 연관된 자료와 모든 성과품에 대하여 수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킬 수 없다.
7) 과업과 관련된 각종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고 작업용 보안사진은 책임자 입회하에 폐기 처분한다.
8) 수급인은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4. 과업 내용 변경 및 조정
1) 과업의 수행범위는 발주기관의 과업지시서의 내용으로 하되, 과업 기간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과업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변경․조정할 수 있음
2) 과업과 관련된 발주기관의 각종 공문서와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조정․보완․변경된 과업의 내용은 과업지시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수급인의 허위 청구, 중복 청구 또는 산정 오류 등으로 용역대가가 과다 계상되거나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발주자는 해당 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한다.
4) 기타 중요한 용역변경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

5. 위반사항 등의 조치
1) 다음 사항의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기관은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음

① 과업지시서 등에 명기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성과품의 허위작성 및 규격(내용의 수준) 미달

③ 보안사항 유출 및 관련 자료의 악용 등

④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중간성과품이
미흡하여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과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 하지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⑥ 과업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⑦ 계약상대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 등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6. 저작권
1) 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및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됨
2) 발주기관이 법령에 의해 그 명칭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앞에서 적시한 저작재산권 등의 제 권리는 관련 업무를 인계받는 조직에 귀속됨
3) 용역수행기관은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문조사․인터뷰 자료 등 자료 일체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7. 과업수행의 검사
1)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추진일정 준수 및 용역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과업 진행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요원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기관, 전문가 또는 공무원으로 함
2) 과업 진행 검사는 제반 과업수행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대해 발주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 상대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함
3) 과업수행자는 보안 관련 법령 및 계약상 보안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자신의 귀책사유로 보안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짐.

8. 과업결과에 대한 보완 의무
1) 성과품 납품 후에도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오류·누락 또는 계약내용에 미달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의 승인․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추후 계획상의 잘못이 발견된 경우에는 추가 용역비의 청구없이 과업수행기관의 책임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함
3) 과업수행 결과가 효율성이 떨어져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기관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기관은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9. 관계사항 숙지 의무
1) 과업수행기관은 본 과업지시서 내용과 본 용역 시행관련 전반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사항에는 과업 수행기관이 책임을 짐
2)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지 않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3) 기타 경미한 사항은 협의하여 시행함

10. 특기사항
1) 본 과업진행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용역수행자가 그 피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자는 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하며 참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3) 본 과업과 관련하여 용역수행자가 업무의 일부를 타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발주처에 귀속한다.
5) 용역비는 총액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다.
6) 용역수행자는 성과품의 수정․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용역수행자가 수정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이에 상당하는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7) 용역수행자는 성과품 납품 후에도 발주처의 수정 및 추가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또는 성과품 미비사항 발생시 즉시 수정 보완 제출하되, 비용은 용역수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8) 용역수행자는 발주처에 납품한 성과물 원본 및 본 용역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기관은 계약기간이 완료된 이후에도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설명회, 간담회 등에 참석하여 발표, 토론하는 등 사업성과물의 활용을 지원해야 함

11. 행정사항
1) 수급인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 제반 서류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 신고서 ② 책임기술자 선임계

③ 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 참여기술자는 관련법 규정에 적합한 자격요건 이상을 갖춘 자여야 함.

④ 용역수행 조직표

⑤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⑥ 예정공정표 ⑦ 과업지시서 ⑧ 보안각서 ⑨ 용역비산출내역서

⑩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수급인은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 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제출된 내용이 미흡하거나 변경요인이 있을 시 수급인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과업수행계획서는 본 용역 계약서류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① 분야별 세부 공정계획

②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 계획서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 과업내용, 참여 예상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

③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④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
3) “용역사”는 과업 수행 시 월간보고,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월간보고 : 매월 1회 과업 공정보고를 익월 5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월간보고에는 과업수행 내용, 과업 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과 익월의 과업수행계획, 공정 진행률을 제시(예정공정표와 비교)하여야 한다.

② 수시보고 : 주요 현안사항 발생 시 수시보고를 하여야 한다.
4) 중간보고는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중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보고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중간보고 개최 시에는 녹취 등을 통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중간 보고회 개최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3일 이내에 회의록, 조치계획서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간보고 개최 시 조치사항이나 보완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대책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5) 수급자는 용역 준공 30일전까지 책임기술자가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종합보고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과업기간 중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주민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및 재생사업 추진 협의체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발표에 협조하여야 한다.

Ⅲ 과업 세부내용 ㄱ

1. 정부 공모사업 대응 전략 및 논리 개발(공모 신청서류 작성)
1) 2028년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스마트그린산단 지정

① 공모 신청서류 및 컨설팅 서류 작성 및 지원

  • 사업 추진을 위한 대내외 환경 분석 및 경제/산업/정책 동향 분석
  • 판교테크노밸리, 야탑밸리 등 연계산단 지정
  • 중앙부처 공모·심의·현장실사 대응: 발표자료(PPT), 요약자료, 예상 질의응답 작성 및 발표 지원
  • 지정 필수사업 구성(AX 등) 및 추진방안 수립
  • 사업 단계별, 연차별 추진·집행 관련 세부계획(일정) 마련

② 경쟁력강화사업지구·스마트그린산단 지정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 경제성 분석(B/C), 지역경제 파급효과(생산·부가가치·고용유발) 분석

- 정책적·기술적 타당성 검토

③ 노후거점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연계사업(정부부처 공모) 추진계획 구체화

  • 세부사업별 사업내용·추진주체·운영방안 등 구체화 및 사업별 개략사업비 산출, 공모서 작성, 개별기업 참여방안 등 제시 및 작성 지원

2. 혁신 산업생태계 조성 및 중장기 구조고도화 전략 수립
1) 현황 분석 및 여건 진단

① 유사사업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성남하이테크밸리의 특성을 비교·분석한다.

② 지리, 경제 등 사회경제적 환경분석을 통한 대상지의 입지 및 기대효과를 분석한다.

③ 상위 및 관련계획, 정부 정책 검토와 검토결과 작성

  • 제5차 국토 종합계획(2020~2040), 경기도 종합계획(2021-2040), 2040년 성남 도시기본계획(수립중) 등

2) 산업경쟁력 제고를 통한 앵커기업 및 전략산업 유치기반 확보

① 성남하이테크밸리의 산업·기업 현황 및 입지여건을 분석하여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핵심 분야를 도출한다.

② 기존 입주기업의 성장지원, 기업 간 협업 및 산·학·연 연계 등 산업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③ 앵커기업 및 전략산업의 입지수요와 기업 유치 가능성을 분석하여 유치 대상 업종 및 기업군을 설정한다.

④ 앵커기업 및 전략산업 유치를 위한 산업·업종별 지원방안, 인센티브 및 정주·업무환경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⑤ 기업 유치 및 집적을 위한 용도·입지·공간계획과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실행방안을 제시한다.
3) 단계별 산업구조 개편 로드맵 구축(실행계획 및 연차별 이행전략)

① 성남하이테크밸리의 현행 산업구조 및 기업분포, 업종별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분석하여 산업구조 개편의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② 미래산업 및 전략산업의 성장 전망과 정책·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별 산업구조 개편 목표와 추진전략을 수립한다.

③ 산업·공간·기반시설·기업지원 분야별 주요 과제를 도출하고, 과제 간 연계성과 선후관계를 고려한 추진체계를 마련한다.

④ 사업의 시급성, 파급효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기·중기·장기 단계별 추진과제를 설정한다.

⑤ 단계별 추진과제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 사업주체, 재원조달 방안 및 연차별 이행전략을 제시한다.

⑥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분야별 성과지표 및 관리·평가체계를 마련한다.
4) AX 기반 기술혁신 및 스마트·친환경 인프라 도입 전략 마련

① 인공지능 전환(AX) 및 디지털 전환 관련 산업·기술 동향을 분석하고, 성남하이테크밸리에 적용 가능한 핵심 기술과 사업모델을 발굴한다.

② 입주기업의 기술혁신 및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인공지능, 자동화, 로봇 등 AX 기반 기업지원 및 산업혁신 방안을 마련한다.

③ 산업단지 내 교통·물류·에너지·안전·환경·시설관리 분야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스마트 인프라 도입 대상 및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④ 에너지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탄소저감 및 친환경 건축 등 친환경 인프라 구축방안을 검토한다.

⑤ 스마트·친환경 인프라 도입에 따른 기술적·제도적 제약요인과 사업비, 운영·관리방안을 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추진방안을 제시한다.

⑥ 개별 사업 간 연계성과 확장성을 고려하여 단계별 도입 로드맵 및 통합 운영·관리체계를 마련한다.
5) 사업타당성 조사분석

①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하는 구상안 및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 정책적·기술적·경제적·재무적 타당성과 사업 추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② 구상안에 대하여 각각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검토 후 구상안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

3. 산단 전체의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체계 재편
1) 산업용지 개발밀도 개선 및 토지이용고도화, 도심 부적합시설(레미콘 등) 이전 및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분석

① 성남하이테크밸리 산업용지의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건축물 규모 및 이용현황, 필지별 개발수준 등을 조사·분석하여 현행 토지이용 및 개발밀도의 적정성을 진단한다.

② 산업용지의 저이용·미이용 원인, 필지 규모 및 형상, 건축물 노후도, 소유·임대관계, 기업의 개발수요 등을 분석하여 토지이용 고도화 및 개발밀도 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③ 개발밀도 개선에 따른 교통·물류, 주차, 상·하수도, 전력, 공원·녹지, 방재·안전 등 기반시설의 수용능력과 환경·경관·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개발밀도 조정의 적정 범위와 한계를 검토한다.

④ 개발밀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의 기능 전환 또는 고도화 필요성, 상위계획 및 관련 법·제도와의 정합성, 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공공성 및 지역사회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필요성·적정성 및 추진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⑤ 도심 부적합시설의 이전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이전 대상지의 선정 원칙 및 배치가능성을 평가하며, 이전 시설이 위치하던 용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검토한다.
2) 블록별 기능 재배치 및 최적 공간구조 재설계

① 블록별 토지이용, 입주업종, 건축물 및 시설 현황, 기반시설 접근성, 기업활동 및 이용행태 등을 조사·분석하여 블록별 기능과 공간 이용의 적정성을 진단한다.

②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주차·교통시설, 녹지·오픈스페이스 등 주요 기능 간 연계성과 이용수요를 분석하여 기능 재배치의 필요성과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③ 블록별 특성 및 산업기능의 집적·연계 가능성을 고려하여 산업기능, 기업지원기능, 혁신기능, 공공·편의기능 등 기능별 배치 및 복합화 방안을 검토한다.

④ 산업·지원·공공시설의 적정 규모와 입지, 시설 간 접근성 및 연계체계, 보행·교통·물류 동선 등을 검토하여 블록별 최적 공간구조를 재설계한다.

⑤ 블록별 기능 재배치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건축물 배치,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공간구조 개선에 따른 산업경쟁력 및 정주환경 개선효과를 분석한다.

⑥ 블록별 공간구조 재편방안에 대하여 관련 계획 및 법·제도와의 정합성, 사업비 및 사업기간, 토지·건축물 소유관계 등을 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공간계획을 제시한다.
3) 공간구조 개편 방향 및 대안 도출

① 공간재구조화계획을 포함한 국내·외 산업단지 공간구조 개편사례와 관련 정책·제도를 조사·분석하여 성남하이테크밸리에 적용 가능한 계획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② 공간구조 개편 대상 범위에 대한 토지이용체계 개선의 필요성·적정성 및 제도적 실현 가능성을 분석하고, 용도지역·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계획의 정비방안을 검토한다.

③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의 확충·재배치 필요성을 분석하고, 시설별 수요·입지·규모·기능 간 연계성을 고려한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 정비방안을 마련한다.

④ 공간구조 개편의 기본방향에 따라 현행 유지·부분 정비·전면 재편 등 복수의 공간구조 개편 대안을 도출하고, 대안별 토지이용, 기능 배치, 기반시설, 사업비 및 기대효과를 비교·분석한다.

⑤ 대안별로 산업경쟁력 제고, 기업 유치 및 집적, 교통·물류 개선, 정주환경 향상, 환경성 및 사업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적 대안을 선정한다.

⑥ 선정 대안에 대하여 사업 추진방식, 사업주체, 민·관 협력방안, 토지 및 건축물 확보방안, 재원조달방안 및 관련 인허가·제도 개선사항을 검토한다.

⑦ 공간구조 개편사업의 시급성, 파급효과, 사업 난이도 및 재원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기·중기·장기 단계별 실행계획과 연차별 추진전략을 수립한다.

⑧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입주기업 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 이전 및 보상, 사업비 증가, 인허가 지연 등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갈등관리 및 위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⑨ 공간구조 개편계획의 지속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입주기업·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실행체계 및 역할분담 방안을 마련한다.

⑩ 활성화구역 제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해당 제도의 적용이 적합할 시 민간 참여 모델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⑪ 공간구조 개편, 활성화구역 지정, 토지이용 고도화, 개발밀도 조정, 기반시설 확충 및 산업기능 재편 등에 따른 토지가치 변화요인을 분석하고, 현행 토지가격 및 거래·임대시장 동향과 연계하여 공간구조 개편에 따른 토지가치 및 임대료 상승 가능성을 검토한다.(임대료 상승 시나리오를 설정한다)

⑫ 공간구조 개편 등으로 발생하는 토지가치 상승에 따른 사회·경제적 편익과 입주기업의 비용 증가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산업생산성 향상, 기업 유치 및 집적, 투자 활성화, 세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편익과 임대료·사업비용 증가, 기존기업 이탈(이전·폐업·업종전환·사업장 축소) 등의 내용을 분석한다

⑬ 공간구조 개편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의 일부를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및 입주기업 지원에 재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및 산업생태계 환원 가능성과 관련 제도·사업방식을 분석한다.

⑭ 공간구조 개편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 편익과 입주기업 비용 증가분을 비교하여 산업단지 전체 차원의 경제적 순편익을 분석하고, 공간구조 개편에 따른 사회·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⑮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복수의 개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시나리오별 토지가치·임대료·기업부담·산업경쟁력·지역경제 효과를 비교하여 최적 대안을 도출한다.

Ⅳ 계약관련 세부지침

제1조(목적) 성남하이테크밸리 고도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의 과업지시서는 성남시와 과업수행자가 체결하는 용역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규해석근거) ① 본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 및 성남시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성남시 재무회계규칙”등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 의하고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도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성남시와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 성남시의 해석에 따른다.
③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성남시는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모두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조치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⑤ 과업수행자가 본 용역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성남시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이 진행될 시 또는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한 때에는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성남시에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성남시에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3조(과업의 범위 및 실현가능성) ① 과업의 범위는 붙임 내용과 같으며 과업수행자는 성남시가 제시한 과업범위 외에 좋은 안이 있을 경우 협의할 수 있다.
②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시 자료를 충분히 조사, 수집, 분석하여야 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방법을 동원하여야 한다.
③ 과업수행에 있어 실태조사, 전문기관의 자문, 유관기관의 업무협외 및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성남시의 협조하에 과업수행자와 관련있는 당사자들과 업무협의 및 협조를 통하여 본 과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제4조(과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승인)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과업수행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성남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성남시로부터 과업수행계획서를 승인 받은 후 용역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부대비용 등) 과업수행자는 각종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용역 참여자)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자 명단, 담당업무, 구체적인 업무 수행 내용, 생년월일, 소지 자격등 등을 명기한 참여자 명단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기간 연장)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계약대로 이행이 어려울 경우 완료일 10일 전까지 관계 사유를 명시하여 성남시에 연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성남시는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성과품 등에 대한 권리) ①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성과품 등 일체의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성남시에 귀속된다.
②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 자료 및 성과품에 대한 소유권은 성남시에 있으며, 성남시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고 임의로 소유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타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책임)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저작권, 타인소유의 기타의 권리 등을 사용하여 성남시의 저작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경우에 과업수행자는 그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0조(납품) 과업수행자는 성과품 최종 납품전에 결과 보고서(전산파일)을 계약종료일 이내에 성남시의 검토를 거친 후 전자파일 및 최종보고서 30부(요약서 30부 첨부, PT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종료 후 협력) 계약종료 후에도 성남시는 용역 성과내용에 대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Ⅴ 성과품 목록 1) 최종 성과품 제출 목록

항 목
제출부수
규 격
최종보고서
30부
A4, File
요약보고서
30부
A4, File
기초조사 자료집
1식
A4, File
조감도
1식
A1(액자포함), 파일
협의·회의·자문 등 자료집
3부

성과품 수록 USB
3식

2) 용역기간 중 제출서류 목록

항
목
규 격
제출부수
제출일
착수수행계획서 제출
A4
협의
계약 후 10일 이내
보안대책 관련자료

3부
착 수 전
착수 보고서
A4
협의
보 고 시
예상 문제점
A4
1부
발생 시 수시
중간 보고서
A4
30부
보 고 시
진도보고

1부
매
월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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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2026. 10.
성남하이테크밸리 고도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성 남 시

Ⅰ.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사업개요

1. 용 역 명: 성남하이테크밸리 고도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2. 위
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일반산업단지 일원(1,512천㎡)
3. 용 역 비: 금254,981,000원
4.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360일)
5. 과업내용
○ 정부 공모사업 대응 전략 및 논리 개발(공모 신청서류 작성)
○ 혁신 산업생태계 조성 및 중장기 구조고도화 전략 수립
○ 산단 전체의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체계 재편
6. 평가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실시
공고
➠
가격 입찰
(총액, 일반)
➠
사업수행능력평가
➠
적격자 선정
➠
낙찰자 선정
➠
계약 및 용역착수

※ 용역금액, 기간 및 입찰일 등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7.9.) 및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3-5734호, 2025.7.4.)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73호, 2026.6.29.)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본 공고내용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2. 입찰 공고기간 중 입찰희망자에게 평가세부기준을 배부(또는 공람)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 후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3.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붙임의 현황을 별지로 작성하여 공문과 함께 제출하고,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동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용역 수행실적․참여기술인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실적관리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사업수행능력(PQ) 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6. PQ 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7. 평가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해당분야 경력 및 직무분야 실적의 기간계산 시 전체일수를 더하여 1년을 365일로,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8.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정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9.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0. 평가기준의 배포는 발주청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평가기준에 수정․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발주청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한다.
11.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문서 및 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참여기술인 경력, 실적 등 평가점수 산출근거는 반드시 평가서에(원본, 사본포함) 첨부할 것).
12.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7)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3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용역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 설계수행실적․전차용역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2.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3.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첨부6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도 건설기술심의를 거쳐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4.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5.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용역 수행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고,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실적에 대하여는 해당 용역에 실제 참여한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6.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용역사업의 총용역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7. 용역수행실적(「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영업정지․과징금․벌금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 기관이 발급한 시행규칙 제27조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용역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용역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8. 해외설계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4)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용역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이 포함된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9. 참여기술인의 해외용역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 (첨부5)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용역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용역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용역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10.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2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11. 업무중복도 평가 대상인 주공종분야는 도시계획, 교통, 도로 및 공항으로 함.
12.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13.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용역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14.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15. 설계 등 용역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용역에의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표]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용역 인정범위
사업분야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용역 인정범위
도로
○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도로 법정계획[도로건설 관리계획,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의 경우

  • 도로분야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도로 법정계획(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 업체 유사용역 평가 시

ㆍ도시교통정비계획, 지방대중교통계획 실적의 60% 인정<hp:tab width="340" leader="0" type="1"/>
○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경우「도로법」,「농어촌도로 정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2차로 이상 신설 또는 확장에 한함) 로서 아래 규모 이상의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용역

  • 연장 2.0km 이상(4차로 이상은 1.0km 이상)
  • 교량 1개소의 연장 100m 이상 또는 상부구조 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 터널 1개소의 연장이 300m 이상이거나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 연장 100m 이상

철도
○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경우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설계단계 또는 시공단계)으로서 아래 구분에 의함
  •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용역의 경우

ㆍ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경전철 포함) 적용

※ 업체 유사용역 평가시

ㆍ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실적의 60% 인정

  •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경우

ㆍ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경전철 포함)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및 노반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 업체 유사용역 평가시

ㆍ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경전철 포함)의 철도궤도 및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실적의 60% 인정

  • 궤도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의 경우

ㆍ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경전철 포함)의 궤도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 업체 유사용역 평가시

ㆍ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경전철 포함)의 노반분야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 실적의 60% 인정
○ 교통영향평가, 교통조사용역, 교통안전진단 용역의 경우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용역

  •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경전철 포함)의 교통영향평가, 교통조사, 교통안전진단 용역 실적

<hp:fwSpace/> ※ 업체 유사용역 평가시

ㆍ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경전철포함) 이외 교통영향평가, 교통조사, 교통안전진단 용역 실적의 60% 인정
철도

○ 지하안전영향평가,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착공후지하안전영향조사 용역의 경우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는 3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분야 제한 없음)
<hp:fwSpace/> ※ 업체 유사용역 평가시

ㆍ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도시철도(경전철 포함)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 실적의 60% 인정
하천
○ 하천 기본계획 용역의 경우

  • 하천기본계획, 하천환경관리계획, 치수사업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 업체 유사용역 평가시

ㆍ지방하천 이상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실적의 80% 인정

ㆍ소하천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 실적의 60% 인정
○ 하천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의 경우

  • 하천기본계획, 하천환경관리계획, 치수사업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지방하천 이상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

ㆍ소하천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 실적의 80% 인정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생태하천 복원계획, 수생태계 복원계획 용역의 경우

  • 하천기본계획, 하천환경관리계획, 치수사업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생태하천 복원계획, 수생태계 복원계획

※ 업체 유사용역 평가시

ㆍ하천분야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 실적의 80% 인정
○ 소하천, 생태하천 복원, 수생태계 복원 등에 대한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의 경우

  • 하천기본계획, 하천환경관리계획, 치수사업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생태하천 복원계획, 수생태계 복원계획, 하천분야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

항만‧어항
○ 항만 및 어항분야의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
조경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의 조경분야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
산림
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림․산림욕장․치유의 숲․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숲길 조성
②「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복지시설 조성
③「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목원 조성
④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⑥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숲, 생활숲 조성
①~⑥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도시
도시
계획
○ 도시·군기본계획(변경 포함), 도시·군관리계획(변경, 재정비, 용도지역 변경 포함),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포함),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공업지역기본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
도시
개발
○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대지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보금자리주택사업, 물류단지개발사업 등의 타당성조사, 기본구상,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상하수도
상수도
○ 상수도 분야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 업체 유사용역 평가시

ㆍ하수도 분야 실적의 60% 인정
하수도
○ 하수도 분야(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도 인정 가능)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 업체 유사용역 평가시

ㆍ상수도 분야 실적의 60% 인정
교통
○ 도시교통정비계획, 지방대중교통계획,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지방교통약자편의증진계획,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 보행교통개선 기본계획,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계획,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교통법정계획의 경우
<hp:fwSpace/>- 도시교통정비계획, 지방대중교통계획,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지방교통약자편의증진계획,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 보행교통 개선계획,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계획,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 업체 유사용역 평가시

ㆍ동일한 용역은 100%, 이외 용역은 60% 인정
○ 교통영향평가, 교통조사용역, 교통안전진단의 경우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교통조사용역, 교통안전진단의 실적
<hp:fwSpace/>
※ 업체 유사용역 평가시

ㆍ동일한 사업분야 용역은 100%, 이외 사업분야 용역은 60% 인정

비고

1. 용역 예정금액별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용역 실적인정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다.[단 교통분야(교통영향평가, 교통조사용역, 교통안전진단)는 해당 사업분야의 인정기준 금액 적용]

용역 예정금액
실적인정 기준금액
비고
10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실적인정 기준금액’의 적용금액

  • 참여기술인 실적평가 시,

: 준공금액 기준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

: 지분금액 기준
10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2.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 동일분야(또는 동일 건설엔지니어링)를 제외한 유사(또는 기타)분야 실적은 만점기준의 60%까지만 인정한다.(단, 도로, 철도, 하천, 상하수도, 교통분야에 적용)

3. 발주청은 위 [표]의 인정범위에 따라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용역 인정범위를 조정할 경우에는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여야 한다.

4. 위 [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업분야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입찰공고시 실적인정의 구체적 범위를 제시한다.

4 입찰 및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

1. 가격입찰(총액, 일반경쟁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진행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2. 가격입찰 결과 1순위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기준점수(85.30점 이상) 미달 시 차순위자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73호, 2026.7.1.) 에 따른다.
3.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73호, 2026.7.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한다.
[붙임1]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배점
비고
[가]
참여기술인
사업 책임기술인 [15]
등 급
3
절대평가
경 력
4
절대평가
실 적
5
절대평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상대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등 급
4
절대평가
경 력
7
절대평가
실 적
8
절대평가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등 급
4
절대평가
경 력
5
절대평가
실 적
5
절대평가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2]
교육훈련
2
절대평가
전차용역수행실적
0
해당없음
【소계】
【50점】

[나]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회사의 설계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건수
7
절대평가
유사용역수행실적금액
6
절대평가
전차용역 수행실적
0
해당없음
용역수행성과
2
절대평가
【소계】
【15점】

[다]
신용도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설계사업자/참여기술인
7
절대평가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절대평가
【소계】
【10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2
절대평가
투자실적
최근3년간 투자실적 비율
10
절대평가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의
시공실적 및 금액
3
절대평가
【소계】
【15점】

[마]
업무중복도
사업 책임기술인
수행 중 타용역과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 비율
3
절대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
4
절대평가
분야별 참여기술인
2
절대평가
실무기술인
1
절대평가
【소계】
【10점】

【총계】
【100점】

[바]
가점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절대평가
젊은 기술인 참여
0.2

[붙임2]
□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가.
참
여
기
술
인

가.
참
여
기
술
인

[50]

  •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ˑ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 평가시 100%를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부표1][표]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경력을 별도로 제시할 수 있다.

․ 참여기술인 경력기간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해당 전문분야별 인정일수/365일’로 계산한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부표1] [표]의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에 따라 평가한다.

․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은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실적 평가 시 80%를 인정하며, 분야별참여기술인은 100%를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실적보유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10년 내 해외 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 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 중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하여 인정하고, 실적(건수)은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되, 3개월 이상 참여한 실적에 한하며,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지분율과 상관없이 1건으로 평가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내용 확인이 가능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hp:fwSpace/><hp:fwSpace/>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에 따라 참여기술인의 평가대상 전문분야를 제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단,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평가대상 전문분야 및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할 경우 평가방법은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점수배분율에 따라 점수 배분 후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hp:fwSpace/><hp:fwSpace/>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hp:lineBreak/>(다만,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hp:fwSpace/><hp:fwSpace/>「건설기술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을 당해 사업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

  •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함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이적기간
감소계수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0.90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0.95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1.00
※<hp:fwSpace/>이적기간에 따라 평가 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하며, 직전 소속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등 첨부하여야 함.

참여기술인 평가대상 전문분야는 도시계획, 교통, 도로 및 공항으로 한다
참여기술인 실적은 [부표 1][표]의 사업분야 도시(도시계획,도시개발)를 적용한다.
(1)사업책임기술인

(가)등급 (나)경력 (다)실적 (라)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15) 3 4 5 3

  • 사업책임기술인은 도시계획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등급에 따라 평가

등급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배점
3.0
2.0
1.0
0.5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력
15년 이상
15년 미만
∼ 13년 이상
13년 미만
∼ 11년 이상
11년 미만
∼ 9년 이상
9년 미만
배점
4.0
3.6
3.2
2.8
2.4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적
10건 이상
10건 미만
∼ 8건 이상
8건 미만
∼ 6건 이상
6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배점
5.0
4.5
4.0
3.5
3.0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업체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한 평가서를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등급
수
우
미
양
가
배점
3
2.7
2.4
2.1
1.8

* (첨부8)은 예시로 활용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19)

4 7

8

  •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등급에 따라 평가

등급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배점
4.0
3.0
2.0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력
10년 이상
10년 미만
∼ 9년 이상
9년 미만
∼ 8년 이상
8년 미만
∼ 7년 이상
7년 미만
배점
7.0
6.3
5.6
4.9
4.2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적
7건 이상
7건 미만
∼ 6건 이상
6건 미만
∼ 5건 이상
5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배점
8.0
7.2
6.4
5.6
4.8

가.
참
여
기
술
인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14)

4 5

5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등급에 따라 평가

등급
중급기술인 이상
초급기술인
배점
4.0
3.0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력
5년 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 미만
배점
5.0
4.5
4.0
3.5
3.0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적
5건 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 미만
배점
5.0
4.5
4.0
3.5
3.0

⑷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가) 교육훈련

나) 전차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2 0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ㆍ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2점)
ㆍ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1점)
※ 1주 교육이수 시간은 3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 )의 배점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적용한다.

  •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인정되는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을 제시하여야 함

※ 전차용역 해당없음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1)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 [15] 7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사업분야 도시(도시계획, 도시개발))의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의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에 따라 평가 (최근 5년간 기준)

실적
5건 이상
5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 3건 이상
3건 미만
~ 2건 이상
2건 미만
배점
7.0
6.3
5.6
4.9
4.2

※ ( )의 배점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업체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적용한다.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으로 인정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함
  •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사업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2)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
6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분야는 도시(도시계획, 도시개발)의 준공된 실적을 말한다.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금액
50억 이상
50억 미만
~40억 이상
40억 미만
~30억 이상
30억 미만
~20억 이상
20억 미만
배점
6.0
5.4
4.8
4.2
3.6

(3)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
0
※ 전차용역 해당없음

(4)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는 성남시에서 수행한 해당 사업분야(도시계획, 도시개발) 설계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건설엔지
니어링
평가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배점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시 “1.6” 점의 점수를 부여함
  • 참여업체 평가점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배점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계산예시
【A컨소시엄이 받은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점수 현황】
참여사
(A컨소시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금액
(단위:억원)
건설엔지니어링평가결과
점수
건설엔지니어링평가점수
a사(60%)

(1.4점)

①건설엔지니어링
10
80

②건설엔지니어링
15
85
86.11점
③건설엔지니어링
20
90

b사(30%) (1.8점)

①건설엔지니어링
15
92
92점
c사(10%)

(1.6점) 실적없음 ⇨ a사의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점수

= (10억원×80점+15억원×85점+20억원×90점) ÷ 45억원 = 86.11점
⇨ A컨소시엄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배점 =

(1.4*0.6)+(1.8*0.3)+(1.6*0.1) = 1.54점

다.
신
용
도

(1)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10]
7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2)재정상태
건실도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4)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사업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개발실적
[15]
2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hp:nbSpace/>「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건설신기술 : 2.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2)투자실적

10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비율
1.50%<hp:fwSpace/>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
10.0
9.0
8.0
7.0
6.0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3)활용실적
3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마.
업
무
중
복
도

마.
업
무
중
복
도

[10]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사업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업무 중복도 주 공정은 도시계획, 교통, 도로 및 공항 분야로 한다.

(1)사업책임기술인

3

  • 참여기술인 중 사업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국토도시분야>
구분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450%미만
450%이상
점수
3.0
2.7
2.4
2.1
1.8

(2)분야별
책임기술인
4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도시계획, 교통, 도로 및 공항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도로분야, 항만분야>
구분
250%미만
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점수
4.0
3.6
3.2
2.8
2.4

<수자원분야,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국토도시분야, 기타분야>
구분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450%미만
450%이상
점수
4.0
3.6
3.2
2.8
2.4

마.
업
무
중
복
도
(3)분야별
참여기술인
2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도시계획, 교통, 도로 및 공항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도로분야, 항만분야>
구분
250%미만
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점수
2.0
1.8
1.6
1.4
1.2

<수자원분야,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국토도시분야, 기타분야>
구분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450%미만
450%이상
점수
2.0
1.8
1.6
1.4
1.2

(4)실무기술인
1

  • 사업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도시계획, 교통, 도로 및 공항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도로분야, 항만분야>
구분
250%미만
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점수
1.0
0.9
0.8
0.7
0.6

<수자원분야,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국토도시분야, 기타분야>
구분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450%미만
450%이상
점수
1.0
0.9
0.8
0.7
0.6

□ 가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마
‧
업
무
중
복
도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1) 젊은기술인

참여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 비고 : 위 [별표]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표]에 따른다.

첨부 1.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양식

용역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20
.
.

업 체 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시행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내에 시행한 용역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용역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용역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용역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용역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용역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용역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첨부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3.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제2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첨부 4.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용 역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 사 명

5-2)면허번호 5-3)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용역규모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물량은 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용 역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처

첨부 5.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용역

1) 공 사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발 주 처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공 사 명

첨부 6. 설계 등 용역 상대평가 등급배분 예시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는 용역으로, ‘업체수 2, 3’을 기준으로 평가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첨부 7.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
Ⅱ.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1 일반사항

본 안내서는 「성남하이테크밸리 고도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한 용역업체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실적기준 및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본 안내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방법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성남하이테크밸리 고도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나. 위
치: 경기도 성남시 주원구 성남일반산업단지 일원(1,512천㎡)
다. 용 역 비: 금254,981,000원
라.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360일)
마. 평가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바. 선정절차: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실시
공고
➠
가격 입찰
(총액, 일반)
➠
사업수행능력평가
➠
적격자 선정
➠
낙찰자 선정
➠
계약 및 용역착수

2. 평가서 제출 및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류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 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 등록하여야 하며, 참여업체 자격에 명시된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나.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hp:fwSpace/>평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 평가자료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며, 수행사항이 공동도급일 경우 반드시 공동도급 비율을 명시하여야 한다.
라. 평가자료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 시에는 관련 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는 발주기관이 진위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발주기관·관계기관 또는 관련협회 등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증빙서류로 확인되지 않는 사항은 평가에서 인정하지 아니한다.
바. 평가자료 안내서의 용어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 문의해야 하며 해석의 차이가 있거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관례와 우리 시의 해석에 따른다.

3. 평가서(책임기술인 평가서 포함) 인쇄 및 제본방법 기준
가. 용지크기 : A4(210㎜ × 296㎜)
나. 재
질

  • 표

지 : 백색아트지(200g/㎡), 첨부서식과 동일하게

- 간 지: 색상지 사용

  • 내

지 : 백 상 지(80g/㎡이내)
다. 제본방법 : 무선철(좌철), 별도 제본 제출
라.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흑백·양면인쇄
마. 작성내용 및 방법 : 본 과업 평가서 작성요령 참조
바. 제본순서 : 붙임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본순서” 참조

【작성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본순서
평가자료는 아래 작성순서 및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으로 참가하는 경우 대표회사, 공동도급회사의 순으로 작성한다.

1. 일반 현황
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서식 1)
나. 자기평가서 (서식 2)
다. 각서 (서식 3)
라. 공동수급 체결현황 (서식 4)
마.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서식 5)
바.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서식 6)
사. 회사의 일반현황 (서식 7)
2. 참여기술인 현황
가. 참여기술인 조직표 (서식 8)
나.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서식 9)
다.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 경력, 실적 (서식 10)

  • 참여기술인의 경력 (서식 10-1)

라.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서식 11)
3. 용역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유사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서식 12)
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업체) (서식 13)
다.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서식14)
4. 신용도
가. 영업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서식 15)
나.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서식 16)
다. 재정상태 건실도(서식 17)
5.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서식 18)
6. 업무 중복도
가. 업무 중복도 (서식 19)
7.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가.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서식 20)
8.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가.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서식 21)
〈 이하 작성양식 〉
※ 각 작성양식은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 해당사항은 형광펜으로 마킹, 우측에 제본순서대로 견출지 부착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공문)

문서번호 :
20 . 00. 00.
수
신 : 성남시청 기업혁신과
제
목 : 성남하이테크밸리 고도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귀 시에서 시행하는 「성남하이테크밸리 고도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받기 위하여 평가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 구비서류 또는 본 평가서의 허위 기재 및 부실한 자료 작성 등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상의 불이익 및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본 용역 참가자격 박탈 등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고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붙임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포함).
끝.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주 소 :
, 전화번호 :

서식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양식(신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사업명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발주청명
)에서 시행하는 (사업명
)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귀하

------------------------------------절 ------ 취 ------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업명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회사)
H.P.)
주
소

접 수 일 :
20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hp:fwSpace/> (인)

[서식 2]

자기평가서
□ 업 체 명<hp:fwSpace/>: ○○(
%)/○○(
%)
1. 집계 현황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점
점수
점 수 계 산 근 거
참
여
기 술 인
사
업
책임기술인
등 급
절대평가

3

등급:
경 력
4

경력:
년
월
용역실적
5

건수 :
건
기술능력 등
상대
3

평가위원 평가
분 야 별
책임기술인
등 급
절대
평가
4

등급: 등급: 등급:

경 력
7

경력: 년 월
경력: 년 월
경력: 년 월
용역실적
8

건수:
건
건수:
건
건수:
건
분 야 별
참여기술인
등 급
절대
평가
4

등급: 등급: 등급:

경 력
5

경력: 년 월
경력: 년 월
경력: 년 월
용역실적
5

건수:
건
건수:
건
건수:
건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교육훈련
절대평가
2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0.5점)
전차용역 수행실적
(해당없음)
-

전차용역 완료일로부터 경과기간:
년
전차용역 참여기간:
년
유사용역
수행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
절대
평가
7

건수 :
건
유사용역 수행실적 금액
6

금액:
천원
전차용역 수행실적
(해당없음)
1

전차용역 완료일로부터 경과기간:
년
전차용역 참여기간:
년
용역수행성과
2

평균점수:
점
신 용 도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절대
평가
7

참여건설기술인 지정기간:
월
재정상태
건실도
3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절대
평가
2

건설신기술:
건, 금액:
천원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건, 금액:
천원
투자실적
10

투자실적비율 :
%
활용실적
3

활용건수:
건
활용금액:
억원
업
무
중 복 도
사업책임기술인
절대
평가
3

중복 잔여과업기간:
월
4

중복 잔여과업기간:
월
중복 잔여과업기간:
월
분야별참여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2

중복 잔여과업기간:
월
중복 잔여과업기간:
월
실무기술인
1

중복 잔여과업기간:
월
중복 잔여과업기간:
월
합
계
100

가 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절대
평가
0.3

최근 1년간 건설기술자 신규고용인원:
명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명
젊은 기술인 참여
0.2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에서 근무한 전체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의 비율:
%
총
점
100

2. 평가 내역
평가항목
세부내용
실적
업체명
지분율(%)
업체명
지분율(%)
비 고

참 여
기술인
구
분
성 명
등 급
경 력
유사용역 실적
유사용역 실적

사업책임기술인

년
월

건 천원

분야별
책임
기술인
도시계획

년
월

건 천원 교통

년
월

건 천원 도로 및 공항

년
월

건 천원

분야별
참여
기술인
도시계획

년
월

건 천원 교통

년
월

건 천원 도로 및 공항

년
월

건 천원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실적
건
수

건

금
액

건

전차용역 수행실적
전차용역 완료일로부터 경과기간:
년
전차용역 참여기간:
년
해당없음
용역수행성과
평균점수:
점

신 용

도
업체정지기간
1년기준(월)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등
(월)
구
분
성 명
개월 수

사업책임기술인

분야
책임
기술인
도시계획

교통 도로 및 공항

분야
참여
기술인
도시계획

교통 도로 및 공항

재정상태
건실도(등급)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신 기 술

건

특
허

건,
경과기간:
년

실용신안

건,
경과기간:
년

투자실적
(억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실적비율

건설투자액 % 총매출액

활용실적
신 기 술
활용건수(건):
건, 활용실적(억원):
억원

특
허
활용건수(건):
건, 활용실적(억원):
억원

실용신안
활용건수(건):
건, 활용실적(억원):
억원

기술인
업 무
중복도
구
분
성
명
건 수
중복기간

사업책임기술인 개월

분야별
책임
기술인
도시계획

개월 교통 개월 도로 및 공항 개월

분야별 참여 기술인
도시계획

개월 교통 개월 도로 및 공항 개월

실무
기술인
도시계획

개월 교통 개월 도로 및 공항 개월

가 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
인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인
젊은 기술인 참여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인

% 당해 전체 참여 인원 수 × 100

※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발주청의 평가오류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자료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

[서식 3]

각
서

□ 용 역 명 : 성남하이테크밸리 고도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본 업체는 귀 시에서 공고한 위 용역에 참여하고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본 평가 자료의 내용이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및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발주청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00월
00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성남시장 귀하
[서식 4]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 분
업 체 명
주
소
대표자
전 화
지분비율
비 고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이행

계 100% [서식 5]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대표자 선임계

□ 용 역 명 : 성남하이테크밸리 고도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상기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대표자를 양사의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00월
00일

공동수급대표자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인)

공 동 수 급 자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인)

성남시장 귀하
[서식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용역 사업을 ○○○와 ○○○사가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과업수행 등을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용 역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설계금액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도급체] 공동도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명칭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주사무소 소재지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대표자 성명 :

제3조 [공동도급체의 구성원] ①공동도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회사(대표자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회사(대표자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공동도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도급체를 대표하며, 공동도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도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도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도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 [거래계좌] 기성대가 등은 공동도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선금은 공동도급체 대표자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회사(공동도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공동도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도급체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공동도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도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도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공동도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은 구성원에 대하여는 다른 구성원이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도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공동도급체는 공동도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위와 같이 공동도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통에 공동도급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인)

[서식 7]

회사의 일반현황
1. 회사명

2. 대표자 3. 기술용역업 등록분야 4. 주소 5. 전화번호 6.팩스번호 7. 회사설립 연도

년
월
일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00분야
00분야
00분야
00분야
계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작성요령 등〉
① 업체 등기부 등본을 첨부
② 공동도급사 참여사 모두 제출

[서식 8]
참여기술인 조직표

사 업 책 임 기 술 인(도시계획)

자격증 종류
성
명

도시계획분야
책임기술인

교통분야
책임기술인

도로 및 공항분야
책임기술인

자격증
종 류
성 명

자격증
종 류
성 명

자격증
종 류
성 명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증
종 류
성 명

자격증
종 류
성 명

자격증
종 류
성 명

주) 1. 본 과업의 참여분야는 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 도시계획분야 기술인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중복 및 겸직 불가)

3. 공동도급자의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사가 아닌 공동도급사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분야별 책임기술인 1인을 포함하여 참여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이하는 사사오입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4. 실무기술인은 분야별 1인으로 하되, 참여지분율대로 참여하고, 착수 시 공종(분야)추가 및 기술인 추가 투입가능.

[서식 9]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총괄표

<hp:lineBreak/>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구분
성명
생년
월일
기술인
등급
최종학력
(학위)
자격증
경력
(년수)
이적계수
입사일
실적
(건수)
자격증
취득일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
기술인

분야별
참여
기술인

실무
기술인

첨부 : 1. 자격증 사본

<hp:fwSpace/> 2.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1. 참여기술인은 사업책임 1인, 분야책임 각 1인, 분야참여 각 1인으로 구성하며, 중복하여 구성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참여기술자의 보유현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서식 10]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 등급 및 경력
성명

연령 소속 본 과업 참여분야 및 직위 기술등급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득일

직무분야 경력
년
월
해당 전문분야 경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
건
해당분야 이력사항
회사명
근무부서
직위
근무기간
비고

계 ◌ 해당분야 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일수)
참여기간
(일수)
환산
건수
담당
업무
참여당시
발주청
비고
소속
회사
직위

합계 건

※ 증빙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받을 때는 포함하고, 서면으로 제출받을 때는 미포함

[서식 10-1]

참여기술인의 경력
연번
성명
용역명
발주처
시작일
종료일
일수

계

※ 경력증명서상에 있는 경력 중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적용하는 모든 경력을 표기한다.
[서식 11]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구분
(참여분야)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0년0월0일∼0년0월0일
교육기관
비 고

[서식 12]

유사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과업기간
전체금액
(백만원)
지분금액
(백만원)
발주청
가중치
(%)
지분
건수
비고
(도급
비율)

계

1. 회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준공실적에 대하여 작성한다.

(단, 당해업체 용역금액은 총용역금액 중 당해업체 용역지분금액을 작성한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관련협회의 확인을 필하고, 발주기관 확인 실적증명서 사본을 첨부한다.

(※필히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안내서 참조)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소속회사의 도급비율에 해당하는 실적과 금액만 인정한다(금액은 도급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명, 도급비율, 총 계약금액을 기재한다)

5.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가 미비할 경우 우리 시에서 임의로 처리한다.

첨부 : 용역 수행 실적증명서 사본(발주기관 확인)
[서식 13]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업체)

사
업
명
해당없음
계 약 금 액

사 업 개 요

○ 공동도급
회사명
도급비율
(%)
과업기간
경과기간
비고
(공동도급비율)

[서식 14]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발주청
사업명
평가일
과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세부분야
평가점수
비고

계

1. 수행성과는 공고일 이전 최근 5년간 해당 발주청에서 시행한 용역 평가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우리 시에서 발주(수행)한 도시 분야로 한정한다)
2. 누락, 허위기재, 양식에 벗어날 경우 감정 처리한다.
3. 공고일 기준 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CONTEMS)에서 제공된 용역 평가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서식 15]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 업체
회사명
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

1. 당해용역 공고일 기준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작성한다.
2. 참여건설기술인은 관련 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앞면사본을 첨부한다.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서식 16]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 업체
회사명
합산벌점
비고

`

◌ 참여기술인
구분
(참여분야)
성명
합산벌점
비고

[서식 17] 재정상태 건실도 1. 회사명 2. 대표자 3. 사업자 등록번호 4. 주소 5.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6. 평가등급
기업신용

기업어음 회사채

[서식 18]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 개발실적
구분
명칭
내용
출원일
보호기간
(경과기간)
개발자수
(최초출원인수)
환산
점수
비고

계

○ 투자실적
구분
① ‘00년
② ‘00년
③ ‘00년
합계
①+②+③
건설기술개발
투자액(백만원)

건설부분
총매출액(백만원)

기술개발 투자비율(%)

○ 활용실적
구분
보호기간
(경과기간)
명칭
사업명
활용실적
환산
점수
비고
건수
금액(억)

계 [서식 19]

업무 중복도(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사업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실무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1. 정부, 지방자치단체, 각각의 투자․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공고일 기준 현재 당해 업체에서 수행중인 다른 설계 등 용역에 대하여 작성하며, 누락 및<hp:fwSpace/>허위(고의,과실 불문) <hp:fwSpace/>작성시에는 평가기준에 의거 해당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처리 한다.

(※ 잔여기간이 20일 이상일 경우 1개월로 산정한다)
2. 과업진행중인 용역으로 조사되었으나. 실제 과업중지중인 용역일 경우 반드시 참여업체는 해당발주청의 과업중지공문을 첨부하여야 업무중복대상 용역에서 제외받을 수 있다.
3.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각 당해 업체의 계약금액만을 작성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hp:fwSpace/>도급비율, 총계약금액을 작성한다.
4.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이 없는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5. 작성된 업무량이 평가기준상 최하점에 해당될 경우 수행중인 용역에 대하여 추가기재 <hp:fwSpace/>생략이 가능하다.
6. 당해용역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분야별 참여기술인이 참여하고 있는 경우의 중복기간 산정‧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일(2014.5.23.)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부터 적용한다.

[서식 20]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사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인원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 인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비고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회사명
해당
기술인 성명
해당
참여인원수(인)
전체
참여인원수(인)
참여비율(%)
비고

계 [서식 21]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당사의 성남하이테크밸리 고도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시행하고자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수집·이용목적 : 사업수행능력평가 목적(업무중복도 조회 등)
2. 수집하는 개인정보 : 소속회사, 성명, 주민번호
3.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수행능력평가 완료시까지
4. 권고사항 : 참여기술인께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본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별도동의)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위 동의자
성명 :
(인)

===== 설계내역서(게시용).pdf =====
용역명 : 성남하이테크밸리 고도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 위

치:

성남하이테크밸리 일원(중원구 상대원동 517- 14번지 일원)

□ 면 적: 151만㎡ □ 과업내용 : □ 총용역비 : ❍ 마스터플랜 수립 등

합 계
공 종 명

규 격 수 량 노 무 비 금 액

■ 성남하이테크밸리 고도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Ⅰ. 직접인건비
1. 성남하이테크밸리 공간혁신 및 구조고도화 마스터플랜

1 식 2. 종합전략계획 수립 1 식

1. 성남하이테크밸리 공간혁신 및 구조고도화 마스터플랜

1 식 2. 종합전략계획 수립(해당없음) 1 식

1. 성남하이테크밸리 공간혁신 및 구조고도화 마스터플랜

1 식 2. 종합전략계획 수립 1 식

1. 성남하이테크밸리 공간혁신 및 구조고도화 마스터플랜

1 식 2. 종합전략계획 수립 1 식 Ⅶ. 공급가액 1 식 Ⅷ. 손해배상보험료 1 식 Ⅱ. 직접 경비

Ⅲ. 제 경 비 ((직접인건비) x 110%)

Ⅳ. 기 술 료 ((직접인건비+제경비) x 20%)

계 (Ⅶ+Ⅷ) Ⅵ. 부가가치세 경 비

직접경비
비 고

단 가 Ⅸ. 소 재 료 비 단 위 10% Ⅶ. 총용역비 2/ 8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공 종 명 규 격 수 량 합 계

단 위
단 가

1. 성남하이테크밸리 공간혁신 및 구조고도화 마스터플랜

Ⅰ. 직접인건비 Ⅱ. 직접 경비 Ⅲ. 제 경 비 ((직접인건비) x 110%) Ⅳ. 기 술 료 ((직접인건비+제경비) x 20%) Ⅴ. 소 계

노 무 비
금 액

(Ⅰ+Ⅱ+Ⅲ+Ⅳ) 3/ 8 단 가 금 액

재 료 비
단 가

금 액

경 비
단 가

비 고
금 액

공 종 명 규 격 수 량 합 계

단 위
단 가

노 무 비
금 액

단 가

1. 성남하이테크밸리 공간혁신 및 구조고도화 마스터플랜

Ⅰ. 직접인건비
1. 현황조사 및 분석

151.3 만㎡ 2 개발정비조건 및 계획내용 설정 151.3 만㎡ 3. 유치업종 검토 151.3 만㎡ 4. 유치업종별 원단위 및 규격결정 151.3 만㎡ 5. 인구유발효과 및 수용계획 151.3 만㎡ 6. 지역경제 파급효과 151.3 만㎡ 7. 구상안 작성 151.3 만㎡ 8. 업종별배분계획 151.3 만㎡ 9. 토지이용계획 151.3 만㎡ 10. 동선계획 151.3 만㎡ 11. 공급처리시설계획 151.3 만㎡ 12. 공원녹지계획 151.3 만㎡ 13. 환경관리계획 151.3 만㎡ 14. 용지공급계획 151.3 만㎡ 15. 재원조달 및 자금투자계획 151.3 만㎡ 16. 운영관리계획 151.3 만㎡ 17. 개발계획 승인도서 작성 151.3 만㎡ 18. 보고서 작성 및 편집 151.3 만㎡ 19. 관련도서 작성 151.3 만㎡ 20. 주민의견청취‧주민공람 151.3 만㎡ 21. 주민설명회‧공청회 151.3 만㎡ 22. 관계기관 협의 151.3 만㎡ 23. 협의의견 조정‧반영 151.3 만㎡ 4/ 8 금 액

재 료 비
단 가

금 액

경 비
단 가

비 고
금 액

24. 의회의견 청취 151.3 만㎡ 25. 위원회 자문‧심의지원 151.3 만㎡ 5/ 8 공 종 명 규 격 수 량 단 위 비 고

Ⅱ. 직접 경비
1. 인쇄비
2. 조감도

Ⅲ. 제 경 비 ((직접인건비) x 110%)

Ⅳ. 기 술 료 ((직접인건비+제경비) x 20%)

Ⅴ. 소 계 (Ⅰ+Ⅱ+Ⅲ+Ⅳ) 6/ 8

합 계
공 종 명

규 격 수 량 Ⅰ. 직접인건비 Ⅱ. 직접 경비 Ⅲ. 제 경 비 ((직접인건비) x 110%) Ⅳ. 기 술 료 ((직접인건비+제경비) x 20%) Ⅴ. 소 계(Ⅰ+Ⅱ+Ⅲ) 재 료 비

경 비
비 고

단 가
2. 종합전략계획 수립

노 무 비

단 위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합 계
공 종 명

규 격 수 량 2. 종합전략계획 수립

Ⅰ. 직접인건비
1. 현황조사

151.3 만㎡ 2. 개발규모 및 내용 설정 151.3 만㎡ 3. 기본구상 151.3 만㎡ 4. 타당성검토 및 경제성분석 151.3 만㎡ 5. 성과품작성 151.3 만㎡ 6. 주민의견청취‧주민공람 151.3 만㎡ 7. 주민설명회‧공청회 151.3 만㎡ 8. 관계기관 협의 151.3 만㎡ 9. 협의의견 조정‧반영 151.3 만㎡ 10. 의회의견 청취 151.3 만㎡ 11. 위원회 자문‧심의지원 151.3 만㎡ Ⅲ. 제 경 비 ((직접인건비) x 110%) Ⅳ. 기 술 료 ((직접인건비+제경비) x 20%) Ⅴ. 소 계(Ⅰ+Ⅱ+Ⅲ) 재 료 비

경 비
비 고

단 가 Ⅱ. 직접 경비(해당없음) 노 무 비

단 위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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