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보도부 경량화공사(1구역) 폐기물처리용역].pdf =====
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1057호
소액수의 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보도부 경량화공사(1구역) 폐기물처리용역
나. 기초금액: 금32,340,000원(추정가격 금29,400,000원, 부가가치세 금2,940,000원)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간
라. 용역내용: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물량내역서 및 서 등 참조)
마. 용역현장: 성남시 분당구 관내 교량 5개소(과업지시서 참조)
바. 공고기간: 2026. 10. 28.(수) ~ 2026. 11. 3.(화)
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30.(금) 10:00 ~ 2026. 11. 3.(화) 10:00
아. 개찰일시: 2026. 11. 3.(화) 11:00
자. 개찰장소: 성남시 분당구 총무과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별도통보 없음)
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 현장설명: 생략
※ 소규모 운반작업이 필요하므로 소형차(5ton 이하)를 보유하고, 소량 운반 및 처리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하므로(과업지시서 참조), 입찰자는 기초금액과 물량대비 처리비 등을 미리
산출하여 이윤이 발생되거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함)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폐토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단, ②항을 입찰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 [별표7]
제1호(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①항의 자격 충족
나. 자격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 대표사는 분담비중이 가장
큰 업체이어야 하며, 분담이행업체에 대한 지역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자가 승인하시기 바라며, 대표자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또는 승인이 불가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공고문,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구 해석에 따릅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방식
가.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5. 입찰 참가 보증금 납부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방식’
으로 추첨 방식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여 유찰 시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결과 확인 후 일정을
확인하시고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별도 통보 안함)
마. 위 사항 이외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7.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식
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개사 이내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1. 2.(월) 18:00까지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
용역 투찰관리 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정하지 못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계열
회사 간 공동수급체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제출 무효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
하는 자(부도 등, 3개월 내 계약포기이력자 등)의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
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
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 준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계약
체결 시에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준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를 준수하여야
하며, 최종낙찰자로 계약체결시에는 『임금 지불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 약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입찰설명서의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은 낙찰자 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사항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
개발 기금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총무과
(☎031-729-7051), 감사관(☎031-729-2661) 및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민원참여 〉
민원/제안/신고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 용역에 관한 사항: 분당구 구조물관리과 교량복구지원TF팀(☎031-729-8465)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분당구 총무과 경리팀(☎031-729-7051)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법령정보-훈령/예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계약부서, 사업부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 인) 월 일 붙임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부서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예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완료시(발주부서)〕
수급인 평가기준 평가항목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착수시)
수립여부
(완료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O,X,해당없음)
□ 안전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1. 일반원칙
※ 중대재해처벌법 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 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2. 이행계획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시민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3. 역할 및 책임
※ 중대재해처벌법 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 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시민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 (
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도급인발주자과
(
)
수급인계약상대자가
(
)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 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 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7. 교육 및 기록
시민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붙임5) 대상 여부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
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필요시)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
중대재해처벌법 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 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시민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년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평가자(완료시 감독자)
월
직책:
직책:
일
성명:
성명:
(인 )
(인 )
===== 물량내역서[보도부 경량화공사(1구역) 폐기물처리용역].pdf =====
내 역 서
재 료 비
공 종 명
규 격 수량
보도부 경량화공사(1구역) 폐기물처리용역
1. 폐기물운반비
1 식 2. 폐기물처리비 1 식 1 식 1 식 공
계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
총
공 사
만원단위 절사
10.00 %
비
1. 폐기물운반비
폐기물운반비
폐아스콘 141 TON 폐기물운반비 폐콘크리트 90.7 TON 폐기물운반비 건설폐재류(폐토석) 326.5 TON 1 식 2. 폐기물처리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소 노 무 비 단위 폐기물처리비 폐아스콘 141 TON 폐기물처리비 폐콘크리트 90.7 TON 폐기물처리비 건설폐재류(폐토석) 326.5 TON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과업지시서[보도부 경량화공사(1구역) 폐기물처리용역].hwpx =====
보도부 경량화공사(1구역) 폐기물처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성
남
시
분당구 구조물관리과
제1조(목적)
분당구 교량 보도부의 노후화에 따라 기존 보도부를 철거하면서 발생된 폐기물을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운반,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제2조(용역개요)
1) 용 역 명: 보도부 경량화공사(1구역) 폐기물처리용역
2) 위
치: 분당구 관내 교량 5개소(수내고가차도A·B·C, 분당천보도5교, 안말교)
3) 용역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
4) 처리물량: 폐콘크리트 90.7ton, 폐아스콘 141.0ton, 건설폐재류(폐토석) 326.5TON
제3조(공정처리)
1) 설계도서 및 시방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 요구 시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발생된 폐기물은 지정된 폐기물처리장까지 적법하게 운반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중에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운반차량은 토사의 유출, 비산 및 악취발생 등의 우려가 없는 구조의 차량을 사용해야 한다.
4) 현장여건상 보도부 소규모 철거 및 반출이 불가피하므로 소규모 차량(5.0t 차량)으로 반출이 가능해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
1) 작업도중 장비 가동으로 인한 인사 및 각종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일체 시공자가 진다.
2) 도급자는 상차․운반과정에서 발주자의 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폐기물 상차․운반․처리와 관련한 피해 및 민원 등 환경관련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예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의 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 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한다.
- 4개분야 13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제5조(작업착수)
계약 체결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공계 제출시 현장대리인계, 현장대리인 인감계, 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를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착수해야 한다.
제6조(법령준수)
1) 도급자는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그 처리기준 및 방법은 관련 법령 및 기타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 관련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도로법 - 환경정책기본법 - 폐기물관리법
- 수질환경보전법,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 토양환경보전법
- 대기환경보전법 등
2) 발생된 폐기물은 관련법 규정에 의거 운반 및 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에 의해 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3)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해당관청에 반드시 득해야 한다.
제7조(준공서류)
1) 계량증명서
2) 상차 및 집토사진
3) 계량기 점검필증(사본)
4) 폐기물 운반업필증(사본)
제8조(협조)
1)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안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 제출 및 협조하여야 하며,
2)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자 사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이 일부 변경된 경우에는 감독관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제9조(책임)
1) 도급자의 과오나 준비미비, 고의적 조사누락, 공정처리 미이행, 무단 투기 폐기물 등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된 경우에는 도급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공사에 있어서 감독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설계도서에서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3) 폐기물 처리지연으로 추가로 발생한 폐기물은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1) 발주자와 도급자 쌍방중 어느 일방이 계약기간 중 해약을 하고자 할때는 7일 전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 해약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자가 있을때는 발주자와 도급자 쌍방중 귀책사유가 있는자가 책임을 진다.
2) 도급자 또는 그 종업원이 본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도급자의 지시 불이행 등 고의 또는 태만으로 발주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약한다. 이때에는 모든 손실, 손해 등 피해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수급인이 책임 처리한다.
제11조(설계변경)
1) 본 공사는 변경된 상황에 대하여는 시공 당시 현장 여건에 맞추어 설계변경한다.
- 발주처의 필요에 의한 설계수량이 증가 또는 감소시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때
- 기타 관 사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계약담당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용역이 적정히 이행 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