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정보화] 2027년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 시스템 유지관리.hwpx =====
2026년도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정보화용역사업 입 찰 공 고 서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부서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hp:lineBreak/>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연구비 및 연구기간은 계약 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와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립보건연구원 운영지원과, 이지성, ☎ 043-719-8137
- 주소: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 수요부서(제안요청서 상세내역, 제안서 평가 등):
국립보건연구원 바이오빅데이터과 이용훈, ☎ 043-249-3067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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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공고 제2026-527호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정보화] 2027년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 시스템 유지관리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이행 허용 / 하도급 허용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8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01.01.~2027.12.31.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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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9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9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
(제출방법) 나라장터의 공고목록에서 해당공고의 ‘투찰’버튼을 통해 제출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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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신고한 업체(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hp:lineBreak/>※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시 세부사업에 타 기관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선금ㆍ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고, 신청된 금액은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된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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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입찰 관련 제출서류(PDF형식으로 제출)
정성제안서 1부.
* 제안서 작성방법, 목차, 첨부서류 서식 등은 제안요청서 확인
* 최근연도 결산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반드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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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관련참고서류 (반드시 하나의 파일로 제출, 입찰공고 이후에 발급한 자료를 제출)
*공동계약의 경우 아래 주관기관에서 세부기관의 ①,②,③ 서류 취합하여 제출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인감증명서 1부(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사용인감이 등록된 경우 제외)
④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주관기관만 제출)
⑤ 가격입찰서 1부(주관기관만제출)
⑥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 1부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나라장터: http://rfp.g2b.go.kr)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정량적 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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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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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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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 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나라장터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부서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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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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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부서:
발주부서
○
제안서 평가는 발주부서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발주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계약)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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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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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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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질병관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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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부서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질병관리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7)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제안서 작성 관련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응모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연구명, 연구기간 등 연구사업 정보는 공고문에 기 제시한 내용의 임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및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한 때에는 낙찰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4)
본 제안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합니다.
(5)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제안요청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재무관
===== 공고문_[정보화] 2027년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 시스템 유지관리.pdf =====
2026년도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정보화용역사업 입 찰 공 고 서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부서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연구비 및 연구기간은 계약 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와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립보건연구원 운영지원과, 이지성, ☎ 043-719-8137
- 주소: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 수요부서(제안요청서 상세내역, 제안서 평가 등): 국립보건연구원 바이오빅데이터과 이용훈, ☎ 043-249-3067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공고 제2026-527호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정보화] 2027년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 시스템 유지관리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이행 허용 / 하도급 허용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8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01.01.~2027.12.31.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9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9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
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
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 (제출방법) 나라장터의 공고목록에서 해당공고의 ‘투찰’버튼을 통해 제출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
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
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
- 2 -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신고한 업체(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직
접 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
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
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
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
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
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구성하여
야 하며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시 세부사업에 타 기관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
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선금ㆍ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고, 신청된 금액은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된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
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 3 -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입찰 관련 제출서류(PDF형식으로 제출)
정성제안서 1부.
* 제안서 작성방법, 목차, 첨부서류 서식 등은 제안요청서 확인
* 최근연도 결산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반드시 첨부
- 입찰관련참고서류 (반드시 하나의 파일로 제출, 입찰공고 이후에 발급한 자료를 제출)
*공동계약의 경우 아래 주관기관에서 세부기관의 ①,②,③ 서류 취합하여 제출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인감증명서 1부(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사용인감이 등록된 경우 제외)
④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주관기관만 제출)
⑤ 가격입찰서 1부(주관기관만제출)
⑥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 1부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나라장터: http://rfp.g2b.go.kr)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
라장터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정량적 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 정성적 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발표자료: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
운로드하여 파일 이상 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나라장터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
름, 전화번호 등)
- 4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
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
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
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
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부서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
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
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
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
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지사항
---------------------------------------------------------------------------------------------------------------------------------------○ 제안서 평가부서: 발주부서
○ 제안서 평가는 발주부서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발주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5. (입찰, 계약)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5 -
2) 계약보증금
○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
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
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
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
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
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
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
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질병관리청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 6 -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
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
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부서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
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
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
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
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질병관리청 감사담당관에
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
급합니다.
7)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제안서 작성 관련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응모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연구명, 연구기간 등 연구사업 정보는 공고문에 기 제시한 내용의 임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및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
- 7 -
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한 때에는 낙찰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4) 본 제안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합니다.
(5)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제안요청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재무관 - 8 -
===== 2. 2027년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 시스템 유지관리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
시스템 유지관리
주관기관
국립보건연구원 바이오빅데이터과
2026. 10.
담당
소 속
직위/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바이오빅데이터과
과 장/이대연
043-249-3003
[email protected]
책임연구원/이용훈
043-249-3067
[email protected]
목<hp:tab width="1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차
Ⅰ. 사업개요<hp:tab width="33112" leader="3" type="2"/> 2
Ⅱ. 시스템 현황 <hp:tab width="29512" leader="3" type="2"/> 5
Ⅲ. 사업추진 방안<hp:tab width="28612" leader="3" type="2"/> 7
Ⅳ. 제안요청내용<hp:tab width="29512" leader="3" type="2"/> 9
Ⅴ.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5916" leader="3" type="2"/> 44
Ⅵ. 제안안내 사항<hp:tab width="27716" leader="3" type="2"/> 47
Ⅶ. 별첨<hp:tab width="35816" leader="3" type="2"/> 54
Ⅷ. 서식<hp:tab width="35816" leader="3" type="2"/> 71
I. 사업개요
1. 제안개요<hp:titleMark ignore="1"/>
○ 사 업 명: 2027년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 시스템 유지관리
○ 사업기간: 2027년 01월 01일 ~ 2027년 12월 31일
○ 사업금액: 총 85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2027.1.1. 이후에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계약일)부터 정산하여 지급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itleMark ignore="1"/>
○ 임상연구정보서비스 누리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 WHO 국제임상시험등록플랫폼(ICTRP)의 국제임상시험 등록기준 반영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 수행
○ 법·지침·제도 개정 및 시스템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운영 프로그램 기능 개선
○ 장애에 대한 신속한 조치 및 예방점검으로 안정성 유지
3. 사업 범위 ※ 세부내용은 ‘Ⅳ. 제안요청내용’ 참조
□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콘텐츠 및 웹퍼블리싱 지원
○ 웹 콘텐츠 수정 보안 등 현행화(콘텐츠 내용은 주관기관에서 제공)
○ 디지털 정부 시대에 맞춘 UI/UX(반응형 웹, 표준인터페이스, 효율성, 일관성, 사용 편리성 등 고려) 개선 및 홈페이지 리뉴얼
○ 화면 레이아웃 표준화, 코드화 등 중복 최소화 및 입력 편의성 고려
○ 연구정보 링크 공유를 통한 사용 접근성 추가(카카오톡 등)
□ 법률, 지침 등 개정사항 반영
○ 법률, 지침 업무 절차 변경 등에 따른 수정 요구사항 분석 및 프로그램 개선
○ 웹 운영 표준환경(표준화,접근성)에 따른 조치 및 품질인증마크 획득(갱신)
○ 누리집 내 정보 표기 오류, 부실한 정책정보 등 점검 및 최신화 관리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제공 정책관련 규정 준수, 메타데이터 및 국가공유데이터 등 관리시스템에 등록 데이터·파일·API 현행화 관리
○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접근권한·접속기록 관리) 기능 보완 및 관리
○ 민간클라우드 전환 대비 현행정보시스템* 운영환경 및 업무영향도 등 분석 및 수행 작업 규모 검토 지원
* 본 시스템은 2030년 물리적 폐쇄가 확정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에 입주된 시스템으로, 2030년까지 민간 클라우드 이전 대상임.
□ 사용자 및 운영자 요구사항 반영 지원
○ 주간 & 월간 운영 현황 지원
○ WHO 수정 사항 및 운영자 요구사항 지원
○ WHO 임상결과 등록 항목 변경에 따른 임상결과 등록 기능 지원
○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 지속적 개선 및 오류 수정
□ 임상연구 데이터 품질 개선 및 품질관리
○ 정기적인 데이터 오류 검증을 위한 쿼리 작성 및 주기적인 점검
○ 임상연구 등록 연구책임자, 연구실무자 데이터 정비
○ 임상연구결과 입력값 검증 규칙 보완 및 입력 안내 제공(참여자 흐름·기초특성·결과변수·이상반응 항목 간 정합성 점검)
○ 사용자 만족도 조사(연 1회)
○ 헬프데스크 운영
□ 응용프로그램 장애·보안 조치 및 백업·운영 유지관리
○ 발생 오류 및 장애에 대한 정상화 복구 조치 지원 및 재발 방지 조치(원인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
○ 웹사이트 취약점 및 서버취약점 점검 결과에 대한 보완 조치
○ 시스템별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소스 코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 프로그램 파일 및 소스 백업, 버전 관리
○ 각종 보고서 작성을 위한 쿼리 생성 및 자료 제공
○ 문자(SMS) 및 휴대폰 본인 확인 인증 연계 유지 및 상태 점검·발송 오류 대응
□ 외부기관 송·수신 연계 유지관리 및 업무 지원
○ WHO ICTRP,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행정정보공동이용), 공공데이터포털, 본인확인기관 등 운영 중인 외부 연계의 안정적 운영 및 장애 대응
○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외부기관과의 신규 연계 협의 및 업무지원*
* ‘27년 신규로 연계되어야 할 유관기관 정보시스템은 없으나, 당해년도에 관련 법·규정 개정 준수사항으로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및 협조 지원(본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추가 비용 없이 연 1건 이내)
II. 시스템 현황
1. 임상연구정보서비스 누리집
○ URL: (누리집)https://cris.nih.go.kr, (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
- 누리집(대국민·회원 정보 제공 및 가입자 대상 임상연구 데이터 등록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리시스템(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단위업무시스템으로, 소관 업무 업무담당자·관리자 기능을 운영중임)
○ 운영환경: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G-클라우드(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반 웹 시스템)
2. 주요 기능
○ 임상연구정보서비스(Clinical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CRIS)는 국내에서 진행되는 임상시험 및 임상연구에 대한 정보를 등록·승인·공개하고 있는 국내 유일 온라인 등록 시스템
○ 국내·외 대국민 및 연구자에게 축적된 임상시험 및 임상연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공개
○ WHO ICTRP XML 제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결과 연계(행정정보공동이용), 공공데이터포털 OpenAPI 제공, 한국보건산업진흥원 API 제공
3. 응용시스템 구성도
4.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사용자 편의성 및 기능성 제고
- 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반영한 편의성 제고 강화 필요
- WHO 수정 사항 및 운영자 요구사항 지원
- WHO 임상결과 등록 항목 변경에 따른 임상결과 등록 기능 지원
- 제공 정보 서비스 및 컨텐츠의 편리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 필요
○ 임상연구정보서비스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 WHO ICTRP,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행정정보공동이용), 공공데이터포털, 본인확인기관 등 운영 중인 외부 연계의 안정적 운영 및 장애 대응 개선
○ 임상연구 데이터 품질 개선 및 품질관리 향상
- 임상연구 등록 연구책임자, 연구실무자 데이터 정비
- 임상연구결과 입력값 검증 규칙 보완 및 입력 안내 제공(참여자 흐름·기초특성·결과변수·이상반응 항목 간 정합성 점검)
III. 사업 추진방안
<hp:titleMark ignore="1"/>
1. 추진목표
○ 안정적이고 사용자 중심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지관리 체계 구축
-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누리집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추진
- 정기적인 예방점검을 통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확보
- 정책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기능개선에 대한 지원 체계 마련
- 우수한 기술 능력과 자격을 보유한 유지관리 사업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으로 운영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지원 체계 마련
- 정기적인 사용자 만족도 조사와 요구사항 반영을 통한 사용자 지향적 서비스 품질 제고
2. 추진체계
□ 추진 조직도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
(질병관리청)
바이오빅데이터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업무/보안/지침 등
운영
담당자
정보화
담당자
IRM/nTops 등
생명과학연구기반과
(국립보건연구원)
업무/보안/지침 등 주관사업자 외부전문업체
□ 조직 구성별 역할
구분
주요역할
비고
바이오빅데이터과
⦁사업수행 총괄 관리
⦁사업추진 의사결정
⦁사업수행 진도관리
⦁사업검수
발주부서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
(질병관리청)
⦁정보화사업 과업심의 및 보안성 검토
⦁정보시스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시스템 운영등 사업 수행과 관련된 정보화 업무 지원
소속기관의 상위기관
정보화 총괄지원부서
생명과학연구기반과
(국립보건연구원)
⦁정보시스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지원
발주부서의 소속기관
정보화 지원부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n-Tops: 서비스운영, 자원관리, 보안관리
⦁IRM: 범정부 정보자원관리, 사업관리
G-Cloud
주관사업자
⦁사업 실행 계획 수립
⦁주사업자로서 업무 수행
⦁산출물 관리
사업자
3. 추진일정
일정
내용
2026년
2027년
10월
11월
12월
1월
~12월
사전 및 보안성 검토
●
과업심의위원회 과업심의**
●
사업자 선정 공고
●
●
제안평가 ● 계약 및 착수
●
●
유지관리 사업수행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에 의거하여, 질병관리청 과업심의위원회 과업심의 실시
** 세부일정은 정책여건 및 사업자와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IV.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분류
분 류
설명
개수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정보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8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4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 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5
제약 사항
(Constrain Requirement)
- 목표사업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5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14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5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유지관리 대상 서비스 및 장비를 정의하고 각 대상멸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요구사항
12
2. 요구사항 총괄표
분 류
번 호
요구사항 명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
정보보안 일반
SER-002
시스템 접근통제
SER-003
데이터베이스 보안
SER-004
전송구간 보안
SER-005
인증수단 적용 및 사용자 보호
SER-006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SER-007
인터페이스 보안
SER-008
서버 및 인프라 보안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01
데이터 관리체계
DAR-002
데이터 품질표준관리
DAR-003
데이터 구조·검증 관리
DAR-004
데이터 데이터 백업 및 복구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
품질관리
QUR-002
성능관리
QUR-003
정보자원 관리
QUR-003
장애관리
QUR-005
사용자 편의성 관리
제약 사항
(Constrain Requirement)
COR-001
개발환경 및 표준 준수
COR-002
기술 적용 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COR-003
안전보건관리
COR-00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COR-005
기타 제약사항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사업 관리
PMR-002
용역수행책임자 및 투입인력 자격요건
PMR-003
사업 일정관리
PMR-004
요구사항 관리
PMR-005
위험관리 방안
PMR-006
업무보고
PMR-007
기성검수
PMR-008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PMR-009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PMR-010
침해사고 예방대책
PMR-011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PMR-012
작업장소·정보화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PMR-013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PMR-014
정보누출 금지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인수인계 및 초기 안정화
PSR-002
교육 및 기술이전
PSR-003
운영지원
PSR-004
하자보수
PSR-005
산출물 및 형상관리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001
기본 유지관리
MPR-002
누리집 운영
MPR-003
웹 접근성 향상
MPR-004
개방체계 구축
MPR-005
WHO 임상연구결과 항목 관리
MPR-006
임상연구결과 입력 검증 보완
MPR-007
사용자 지원을 위한 CMS 기능개선
MPR-008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관리
MPR-009
운영환경(G-클라우드) 기반 AP 및 SW 등 운영·유지관리
MPR-010
민간클라우드 전환 대비 유지관리정보시스템 분석·검토·산정
MPR-011
외부시스템 연계 관리
MPR-012
헬프데스크 운영
3. 상세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일반 보안관리
세부내용
○ [최신 정보보안관련 규정 준수] 제안사는 사업 수행 전반에 걸쳐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및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시스템 구성도, IP 주소 등 준용되는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무단 누출할 경우 국가계약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수용해야 함
○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성 확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탁 가이드라인 및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함
- 개인정보 위·수탁 계약체결에 따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작성 ,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위탁 제한 및 접근 권한 통제: 위탁 업무 범위 외의 개인정보 처리를 금지하며, 개인정보취급자의 직무에 따라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권한 변경 이력을 관리해야 함
-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및 다운로드 통제: 개인정보가 포함된 조회 화면의 경우 주요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화번호 일부 등)가 자동으로 마스킹(별표 처리)되어 화면에 노출되도록 소스코드를 보완해야 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엑셀 등 파일 다운로드 시 상시 사유를 입력하고 이력이 로그로 기록되도록 시스템 기능을 유지·개선해야 함
- 무단 조회 및 오남용 모니터링: 개인정보 오·남용 및 기술적 유출 징후를 탐지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과정에서 상시적인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근기록(조회, 수정, 삭제 등) 점검 프로세스를 지원해야 함
○ [자료 반출 통제] 업무 수행 중 취득하거나 생산한 기관의 내부 자료 및 정보시스템 데이터는 기관 외부로 무단 반출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반출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승인된 절차에 따라 기관 보안담당자의 허가를 득한 후 안전하게 처리해야 함<hp:lineBreak/>
○ [용역업체 보안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사업자는 사업 착수 시 기관의 보안 정책을 반영한 종합적인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전반에 걸쳐 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함
- 보안관리 계획서 제출: 착수 후 14일 이내에 참여인력, 장비, 장소, 데이터 보호 대책 및 비상대응 절차를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용역사업 보안관리계획)'를 작성 제출
- 인력 보안 관리 및 교육: 투입 인원 전체에 대한 보안서약서 집행, 신원 검증을 실시하고, 월 1회 이상 최신 사이버 위협 및 개인정보 보호,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관한 정기 교육을 수행하고 그 결과 보고(교육사진, 참석자명단(서명필) 포함) 제출
- 주기적 자체 보안 점검: 매월 1회 이상 용역업체 자체 보안 점검(노트북 악성코드 검사, 매체 제어 현황, 산출물 보관 상태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 보고 제출
- 사업 종료 시 보안 조치: 사업 완료 또는 인력 철수 시 보유한 기관 관련 자료를 전량 반납 및 영구 삭제하고,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 및 ‘포맷확인서’ 제출
○ 사업자는 본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질병관리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및 (부록2)_질병관리청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등 관련 법령·지침 내용을 최우선으로 준수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정보보안 교육결과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결과서, 개인정보보호 교육결과서, 보안점검 결과서, 보안확약서 및 포맷확인서
관련요구사항
PMR-001, PMR-009, COR-004
요구사항 출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질병관리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및 (부록2)_질병관리청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접근통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시스템 접근통제 정의
세부내용
○ [네트워크 및 계정 권한 통제] 목표 시스템의 안전성과 데이터 위·변조 방지를 위해 네트워크 접근 경로와 관리자 권한을 철저히 통제해야 함.
- 네트워크 접근 제한 및 원격통제 규정 준수:
- 시스템 관리자 페이지 및 운영 서버(OS, DB) 접근은 기관 내부의 지정된 관리용 IP(또는 콘솔)에서만 가능하도록 방화벽 정책을 수립·유지해야 함.
- 소스코드 반영, 운영서버 접속 작업 등 모든 운영시스템 전산작업은 원칙적으로 질병관리청 내 보안통제 및 보안SW agent가 설치된 지정 작업단말기를 통해서만 수행
- 외부 원격 접속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전산작업(서버 및 DB 접속, 소스코드 보안취약점 점검, 소스 배포 및 AP 변경 등)을 위해 원격 접속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원격접속 보안통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전 승인 및 VPN, 다중인증(MFA)을 통해서만 한시적으로 이행해야 함
- 권한 최소화 및 분리: 유지관리 인력별 직무(DB관리, AP개발 등)에 따라 꼭 필요한 최소한의 시스템 접근 권한(Need-to-Know)만 부여(1인 1계정)하고, 공용 계정(root, admin 등)의 직접 접속을 제한해야 함.
- 접근 이력 관리: 시스템에 접속한 모든 사용자의 로그인, 작업 내용, 로그아웃 등 접근 이력(Log)을 최소 1년(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2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 및 백업해야 함
○ 계정의 권한 부여·변경·회수·삭제 내역을 기록하여 3년 이상 보관
○ 참여인원별 과업분야, 담당업무(역할), 접근 대상장비 및 IP, 계정정보, 사용기간, 접속IP, 허가된 접근권한을 포함한 계정·권한 관리대장을 운영하고 등록·변경·회수 이력을 관리
○ 사업자는 용역업체 인원 대상 자체 보안관리 방안 마련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비밀번호관리, 작업이력점검, 보안교육, 보안사고 발생시 위규자 처리 등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시스템 현황 및 네트워크 구성도, 정보시스템 계정 및 접근 관리 대장,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운영·개발서버)
관련요구사항
SER-001, PMR-001, PMR-009, COR-004
요구사항 출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질병관리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데이터베이스 보안 정의
세부내용
○ 「질병관리청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유지관리 인력 중 DB 관리자를 따로 지정해야 함
○ [데이터 기밀성 및 오남용 방지] 데이터베이스 내에 보관되는 중요 자산과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대책을 수행해야 함.
-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장되는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및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등 중요 데이터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SHA-256, AES-256 등)으로 암호화하여 저장·관리해야 함.
- 직접 접속 차단 및 통제: 응용프로그램을 거치지 않는 개별 사용자의 DB 직접 접속을 원칙적으로 차단해야 하며, 업무상 불가피한 직접 쿼리 수행 시 반드시 사전 결재 및 감사 로그를 남겨야 함.
- 테스트 데이터 보호: 시스템 개선 및 테스트 환경 구성 시 실제 운영 데이터 사용을 금지하며, 가명·익명화 처리된 데이터만 활용해야 함.
○ [데이터베이스 접근통제 및 권한관리] 발주기관의 관리자 협의를 통해 DB 접근·작업통제 관리자 지정 및 인력에 대해 사용자를 등록하고 적절한 역할(Role)과 권한(Privilege)을 설정해야 함
- DB의 임의 접근을 차단하고,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담당자의 업무와 관련된 DB로의 접근만 허용하며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DB Application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Unix Prompt에 접근할 수 없음
- 업무상의 이유로 DB에 접속할 경우라도 반드시 주관기관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
- 사업수행기간 종료 또는 인력 교체 시 해당 계정은 즉시 회수·삭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계정관리대장,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운영·개발서버), 작업 신청서 및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SER-001, PMR-001, PMR-009, DAR-all, COR-004
요구사항 출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질병관리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전송구간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전송구간 보안 정의
세부내용
○ [네트워크 전송 데이터 보호] 데이터 송수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니핑, 변조 및 세션 탈취 등의 위협을 예방하기 위한 암호화 채널을 유지해야 함.
- 전송 구간 암호화: 외부망과 연계되거나 사용자 브라우저 간의 데이터 전송 시 표준 전송 구간 암호화(HTTPS/TLS 1.2 또는 TLS 1.3 이상) 프로토콜을 필수 적용해야 함.
- 연동 데이터 검증: 타 시스템이나 API 연동을 통한 데이터 송수신 시, 연동 구간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처리를 확인하고 전송 패킷의 무결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작업 신청서 및 보고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SER-001, PMR-001, PMR-009, COR-004
요구사항 출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질병관리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인증수단 적용 및 사용자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인증수단 적용 및 사용자 보호 정의
세부내용
○ [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시스템의 비인가 접근을 막고 대국민 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 체계를 유지·운영해야 함.
- 다중인증(MFA) 적용: 시스템 관리자 페이지 및 중요 기능 접근 시 ID/비밀번호 외에 다중인증(OTP, SMS, 모바일 인증 등)을 필수 적용해야 함.
- 인증정보 보호: 사용자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Hashing)로 복호화가 불가능하도록 보호하고, 로그인 실패 시 계정 잠금 정책을 운영해야 함.
- 본인 및 실명확인: 개인정보 조회가 필요한 대국민 페이지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한 본인확인 서비스(간편인증, 휴대폰 인증 등)가 원활히 연동되고 최신 API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함.
- 로그인 후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자동 접속 차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SER-001, PMR-001, PMR-009, COR-004
요구사항 출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질병관리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시큐어 코딩) 정의
세부내용
○ [어플리케이션 무결성 확보] 유지관리 과정에서 소스코드를 수정하거나 신규 기능을 개발할 때 소프트웨어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개발 보안 가이드 준수: 프로그램 오류 수정 및 기능 개선 등으로 소스코드를 변경할 경우,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의 보안 약점(SQL 인젝션, XSS 등) 제거 기준을 준수하여 코딩해야 함.
- 보안약점 진단 및 조치: 운영 서버에 소스코드를 이관하기 전, 정적 분석 도구를 활용한 보안약점 진단(국정원 인증 도구 또는 발주기관 보유 진단도구 이용)을 수행하고 '작업 신청서 및 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반영해야 함.
- 웹취약점 진단: SQL인젝션, 크로스사이트스크립트, 웹쉘 업로드 등 OWASP 10 등 웹취약점 점검 및 취약점 제거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작업 신청서 및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SER-001, PMR-001, PMR-009, DAR-all, MPR-007, MPR-009
요구사항 출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질병관리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인터페이스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보안 정의
세부내용
○ SQL인젝션,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 웹 쉘 업로드, 임의파일 다운로드 등의 웹 취약점이 없어야 함
○ 관리자를 위한 별도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악용 가능한 취약점이나 기능이 없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작업 신청서 및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SER-001, PMR-001, PMR-009, DAR-all, MPR-007, MPR-009, MPR-011
요구사항 출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질병관리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서버 및 인프라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서버 및 인프라 보안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 내구성 강화] 시스템을 구성하는 서버(OS), 웹서버(WEB/WAS), DBMS 및 상용/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상시 관리해야 함.
- 페이지 보안 및 우회 차단: 비인가자의 URL 직접 입력(Parameter Tampering), 세션 하이재킹 등 웹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을 통한 관리자 페이지 우회 접속을 원천 차단해야 함.
- 인프라 SW 보안 패치 적용: 유지관리 대상 서버 내 OS, WAS, DBMS 및 활용 중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최신 보안 취약점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보안 패치를 주기적으로 적용해야 함.
- 기본 설정 최적화 및 계정 관리: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및 기본 관리자 계정(디폴트 패스워드)은 삭제하거나 변경해야 하며, 일정 기간(예: 90일) 이상 접속하지 않은 장기 미사용 계정을 자동으로 중지·제한하거나 잠금 처리하도록 시스템 설정을 최적화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작업 신청서 및 보고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SER-001, PMR-001, PMR-009, MPR-009
요구사항 출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질병관리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세부내용
○ 데이터 관리체계 제시
- 운영 시스템(DB)의 현행 데이터 관리체계에 대한 현황 분석 후 데이터 표준, 구조, 값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리활동을 사업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지정하고 운영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 연계데이터 관리
- 연계데이터 송·수신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관리 방안(메뉴얼 및 가이드 등), 데이터 관리 계획/결과
관련 요구사항
DAR-all, PMR-001, PMR-009, COR-004
요구사항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공공데이터법」,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표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공공데이터 품질표준관리 정의
세부내용
○ 사업 기간 동안 공공데이터포털 공개 데이터, 메타데이터, 국가공유데이터 등록ㆍ관리 등의 표준화 업무관련 데이터 최신화(발주기관 및 행정안전부 운영정보시스템 등록 데이터 포함) 및 표준화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범정부 및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메타데이터 최신화: 데이터베이스(DB) 구조나 항목이 변경되면, 바뀐 정보(테이블 및 컬럼 정의 등)를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 범정부 시스템 등록 지원: 공공기관 데이터 관리 의무에 따라, 범정부 데이터 관리 시스템 등에 변경된 메타데이터 정보가 올바르게 연동·등록되도록 지원함.
산출 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메뉴얼 및 가이드 등),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산출물, 메타데이터 현행화 관련 행안부 표준 서식 및 결과
관련 요구사항
DAR-all, PMR-001, PMR-004, PMR-009, COR-004
요구사항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공공데이터법」,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검증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데이터 구조·검증 관리 정의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 준수) 데이터베이스(DB) 변경 시 발주기관의 데이터 표준 지침(용어, 단어, 코드 정의 등)을 엄격히 준수하여 개발함.
○ (구조 관리 및 검증) 테이블 구조를 바꿀 때 구조 간의 연관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잘못된 값이 들어가지 않도록 데이터의 정확성과 무결성을 사전에 검증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메뉴얼 및 가이드 등),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DAR-all, PMR-001, PMR-004, PMR-009, COR-004
요구사항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공공데이터법」,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정의
세부내용
○ (안전한 백업) 유지관리 과정에서 데이터 손실을 막기 위해, 시스템 변경이나 작업 전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백업함.
○ (비상 복구 지원) 데이터 오류나 유실이 발생했을 때,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가장 최신 상태로 정상 복구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함.
산출 정보
데이터 백업 관리 대장, 데이터 백업·복구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DAR-all, PMR-001, PMR-009, PMR-010, COR-004
요구사항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공공데이터법」,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
□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품질관리 방안
세부내용
○ 요구사항의 변경과 품질점검항목을 주기적으로 관리
○ "계약 상대자" 조직 차원의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사업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국립보건연구원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된 정보시스템 및 기술표준과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해야 하며, 인터페이스 및 정보 간 상호작용 기능은 기능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데이터 정합성을 보장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PMR-001, MPR-002, MPR-003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성능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정보시스템 성능 및 품질관리
세부내용
○ 유지관리 대상 개발프로그램은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여야 함
< 개발프로그램 관련 정보화추진규정 주요사항 >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공통모듈의 기능 및 세션 적용
◦ 파일 및 DB 캐릭터셋은 국제표준인 UTF-8적용
◦ WAS 컨텍스트 경로, 웹서버 도큐먼트 경로는 질병관리청에서 지정하는 상대경로를 사용하여 개발
* 프로그램 설치 경로 변경시 프로그램 변경이 수반되지 않도록 조치
◦ 사용자 세션인증 및 메뉴권한 없이는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
◦ 서버에 업로드하는 문서파일은 공통파일서버에 암호화하여 저장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SSL 적용
◦ 데이터 조회ㆍ입력ㆍ수정ㆍ삭제는 3초 이내 처리
◦ JDBC Connection 사용 후 명시적으로 메모리 반납 처리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UI 표준(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규정 별표1) 준수
◦ 전자정부 FrameWork 이외의 FrameWork를 적용해야 할 경우 질병관리청과 사전 협의 필요 등
◦ 이외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별표4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준 참고
○ 사업 착수 후 3개월 동안 발주기관 APM을 통해 응용프로그램 에러, DB Connection Not Close, Memory 객체 과다 사용, 지연 쿼리(SQL) 등을 조치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시스템 성능 점검보고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DAR-001, PMR-001, PMR-009, PMR-010, MPR-001, MPR-011, MPR-012
요구사항 출처
「질병관리청 정보화 추진규정」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자원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정의
세부내용
○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담당자를 지정하고, 본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변동(정보시스템 구성 변경 등)된 정보자원에 관한 정보를 IRM에 갱신
○ 운영, 관리 중인 기능에 변경이 있는 경우 기능명세서를 갱신하여 제출해야 함
○ 운영, 관리 중인 기능의 활용도(접속자수, 페이지뷰, 데이터 수 등)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정보시스템 ‘업무성과 달성도’ 측정을 위해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등을 관리하고 성과측정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 현황표, 월간보고서, 시스템 서비스 현황(통계) 보고서, 성과측정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DAR-001, PSR-005, PMR-001, PMR-009, MPR-002, MPR-003
요구사항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장애 예방 및 사후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시스템은 본 시스템의 IRM 정보시스템 등급 기준에 따라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절차를 마련해야 함
- 「질병관리청 정보화사업 사고대응 가이드라인」 준수
○ 본 시스템의 IRM 정보시스템 등급 기준(12시간 초과 복구)에 따라 에러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
○ (사전 점검 정례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 요인을 미리 찾아내고, 장애 발생 시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보완함.
산출 정보
장애대응 매뉴얼, 백업·복구 계획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장애 이력관리 대장, 장애처리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SER-all, COR-004, MPR-001, PMR-010
요구사항 출처
「질병관리청 정보화사업 사고대응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편의성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사용자 편의성 및 정부 가이드 준수 정의
세부내용
○ (쉬운 화면 구성) 사용자가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겪는 불편한 화면 레이아웃이나 버튼 위치 등을 더 쓰기 편하고 직관적으로 개선함
○ (공공 UI/UX 지침 준수) 발주기관 및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공공 웹·앱 사용자 UI/UX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모든 사용자가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면을 표준화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QUR-001, MPR-002, MPR-003
요구사항 출처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공공 웹·앱 사용자 UI/UX 가이드라인
□ 제약사항(Constrai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개발환경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개발환경 및 표준 준수 정의
세부내용
○ (기존 시스템 호환)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함
- 기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의 호환성, 시스템 통합 및 분산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간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구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를 하여야 함
○ (전자정부서비스 웹표준 및 호환성, 비표준 기술 제거 등 준수)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을 준수하여야 함
- OS: Win, MAC, Linux 등 보안업데이트가 2년 이상 남아 있는 OS 사용 필요
- Cross browsing(Edge, Chrome, FireFox, Safari 등) 적용하여 운영시스템 운영 필요(최소 상이한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 지원)
- 웹사이트에서 비표준기술(ActiveX, EXR 등)을 제거하고 최신 웹표준기술(HTML5)을 활용하여 운영하여야 함
-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호환되어 서비스되도록 Non-ActiveX 환경으로 유지
- Multi OS·Multi Browser 사용자 환경 대응 및 반응형 웹 환경을 유지하여야 함
- SW개발보안 적용, 응용프로그램 보안(시큐어코딩) 코딩 및 웹 보안 취약점 제거 등에 관한 SW개발보안 관련 가이드 준수
○ (누리집 게시물 첨부파일 개방형 포맷(오픈포맷) 적용) AI가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3단계 이상 개방형 포맷으로만 등록하도록 게시물 첨부파일 적용 관리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기획, 설계, 테스트, 운영 전 분야)으로 관리하여야 함
- 과업 착수 전 공표된 최신 버전 적용이 가능할 경우 업그레이드
-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하여야 함
○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및 산출물 관리)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등록된 관련정보(업무·데이터·응용·기술 아키텍처) 현행화
- 본 용역 결과를 PMS 산출물로 작성하여 발주기관 PMS에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 검수 시 'IRM 산출물 등록 확인 요청서', 'PMS 산출물 등록 확인 요청서'를 통해 등록확인을 받아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IRM 현행화 확인서, PMS 산출물 등록 확인 요청서,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현황, 영향도 분석 결과서, 웹 호환성 점검 결과서, 누리집 콘텐츠 점검주간 조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ER-001, COR-004, MPR-001, PSR-005, PMR-001
요구사항 출처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 적용 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기술 적용 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정의
세부내용
○ 발주자가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함
산출 정보
기술 적용 계획표 및 결과표
관련 요구사항
COR-001, MPR-001, PSR-005, PMR-001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안전보건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투입인력의 안전보건 관리
세부내용
○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영역에 대해 다음 사항에 포함된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안전보건수준 계획서 주요 제시사항 >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계획
-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 사업장 및 수행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 사업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유해·위험요인 조사 및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 계획 및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사항을 점검.조치 등 관리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PMR-001
요구사항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정의
세부내용
○ (정보보안 지침 준수)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및 발주기관의 '질병관리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시스템 보안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관리해야 함.
- 용역업체 정보보안 이행 실태 점검 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 및 현장점검 에 적극 협조
○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내부의 중요한 데이터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오남용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지켜야 함.
-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제한 및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준수
- 발주기관의 수탁자 관리 현황 점검 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 및 현장점검 에 적극 협조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암호화솔루션 적용)
- 관련된 정보의 접근·열람·저장 등 모든 로그를 저장·관리
-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하는 메뉴는 다운로드 사유를 입력하도록 기능 추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에 따라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하는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해야 함
○ (보안 사고 책임) 유지관리 업무 중 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보안 사고나 정보 유출이 발생할 경우, 모든 법적·행정적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발주기관의 규정에 따른 보안특약(본 제안요청서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49p) 및 [별첨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준수 및 보안 위규 처리에 관한 사항 준수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처리현황 점검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ER-001, COR-005, PMR-001, MPR-001
요구사항 출처
「질병관리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별첨2)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기타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기타 제약사항 정의
세부내용
○ 본 용역의 수행 중 용역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사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성과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발주자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본 사업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름
-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의하여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을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사업수행 관련 산출물과 부속 자료는 질병관리청 소유이며, 계약업체는 질병관리청 소유의 자료를 외부에 유출(발표, 배포 등)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COR-001, COR-004
요구사항 출처
용역계약일반조건,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사업관리방법 정의 및 제시
세부내용
○ 유지관리 조직구성 및 지원체계,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
- 행정안전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의 프로세스 준수 및 관련 자료를 등록
- 발주기관 운영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PMS)에 본 사업 착수·수행·완료 각 단계별 필수(국가정보원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2장 정보화사업 보안) 등록 산출물을 최신화하여 정기적으로 등록
○ 사업수행계획, 공정관리계획 등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세부일정 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을 제시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수행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성과관리 등 사업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을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체계를 계획하고 수행
○ 테스트 개발을 위한 서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제공 사업 수행 시 프로그램 소스의 버전 관리 및 백업자료, 문서자료를 보관 할 수 있도록 개발환경 구축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주간·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SER-all, PMR-all, MPR-001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용역수행책임자 및 투입인력 자격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용역수행책임자 및 투입인력 자격요건 정의
세부내용
○ (용역수행 책임자) 사업관리자(PM)는 가급적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 가급적 공공 정보화사업에서 PM 업무수행 경험 보유
- 가급적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1조제6항
○ (투입인력 자격요건) 운영 대상 시스템을 관리하고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 규모 및 운영방안 제시
○ 투입인력에 대한 SW기술자 분류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기술자 임금실태 조사결과」 또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내 「SW기술자 등급분류기준표」를 준용함
산출 정보
수행조직도, 투입인력 이력사항,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관련 요구사항
MPR-001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일정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사업 일정관리 정의
세부내용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사업수행 일정관리 방안 제시
- 일정관리를 통해 프로젝트의 세부 작업 분할구조(WBS)와 단계 별 산출물을 명확히 제시
- 추진 일정은 전체 일정과 세부 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
- 사업수행에 있어 일정지연 등 위험 관리 방안 제시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유지관리 세부 대장 및 장애처리, 성능점검 등 모든 산출물은 매월 정기적으로 제출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상황,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주간<hp:fwSpace/>·<hp:fwSpace/>월간보고서를 제출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주간·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PMR-all, MPR-001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요구사항 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요구사항 관리 방안
- 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 실무부서 요구사항 분석 방안 제시
- 발주기관 실무 부서의 요구사항 분석을 위한 수행 방안 제시
- 요구사항 분석 결과에 대해 실무 부서와 협의하여 반영 여부 결정
산출 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추적표
관련 요구사항
QUR-all, PMR-all, MPR-all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위험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 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보안, 품질저하, 성능상 문제 등으로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긴급한 이슈사항이나 위험요소에 대해서 수시 보고 및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는 통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위험관리계획), 위험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PMR-all, MPR-all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업무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업무보고 관리
세부내용
○ 계약기간 동안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라 운영ㆍ진척상황, 업무추진 상 문제점, 이슈, 리스크 및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보고하고 해결방안 모색
○ 보고내용의 성격에 따라 정기ㆍ비정기 보고로 구분하여 보고
< 업무 보고 계획 >
구 분
산출물
비 고
정기 보고
착수보고
ㆍ사업수행계획서
ㆍ계약일로부터 10일에서 14일 이내
주간보고
ㆍ주간보고서
ㆍ과업진행 상황 제출
월간보고
ㆍ월간보고서
ㆍ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
완료보고
ㆍ완료보고서
ㆍ사업종료 후 1주일 이내
비정기 보고
ㆍ보고서
* 각종 보고회 및 회의
* 장애조치결과보고
* 정보보안점검 관리
ㆍ특이사항 발생 시
※ 보고 주기, 제출 시기 등은 발주기관과의 협의 하에 조정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주간·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비정기 보고관련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DAR-all, QuR-all, PMR-all, MPR-all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기성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기성검수 요건
세부내용
○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0일에서 14일 이내
* 기술적용계획표(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규정 서식) 제출 포함
○ 계약업체는 제안요청서 과업별 산출정보에 기재된 자료를 발주기관에 익월 3일 이내 제출ㆍ보완하고, 익월 10일 이내에 월간보고를 실시한 후에 기성검수를 발주기관에 요청
- 월간보고회시 지적된 사항은 차기 월간보고회 시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함
○ 기술적용결과표(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규정 서식), FP, DB ERD, 개발프로그램 소스, 사용자 매뉴얼,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 검수 및 검사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검수완료후에라도 제안사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변상 조치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주간·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시스템현황표
관련 요구사항
DAR-all, QuR-all, PMR-all, MPR-all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기준
세부내용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산출 정보
용역사업자 및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관련 요구사항
SER-all, PMR-001
요구사항 출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질병관리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방안 제시 및 실행
세부내용
○ 사업자는 본 사업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인원, 문서, 장비, 네트워크, 작업장소 등 제반 환경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포함한 '정보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및 발주기관의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 본 사업에 특화된 정보보안 계획을 수립·실행
- 개인정보 위·수탁 계약체결에 따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작성 ,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수탁자의 준수 사항 등의 이행 방안도 추가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
- 본 사업 참여인력에 대하여 사업 수행 중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인력이 인지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보고·관리하는 대책을 제시
- 발주기관의 보안 규정에 따라 참여인력 전원의 보안 서약 이행을 보장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 직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정기 보안 교육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인위적인 보안 사고를 예방하여야 함
- 기관 정보시스템 구성도, IP, 계정 정보 등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정의하고, 해당 정보의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한 파일 암호화(DRM) 등 기술적 보호대책을 수립·실행
- 유지관리에 투입되는 PC·노트북 등 모든 단말기의 백신 프로그램 등 필수 보안 소프트웨어 적용, 사전 보안 점검 및 자산 등록 절차를 수립하고, USB 등 이동식 저장매체의 사용 전면 차단 대책을 제시
- 지정된 물리적 작업 공간(개발 및 유지보수실)에 대한 시건장치, 출입명부 작성 등 출입 통제 대책과 비인가 단말·통신 장비의 반입 금지 방안을 제시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별로 최소한의 필수 권한만 차등 부여하고, 시스템 접속 시 계정 패스워드 외 다중인증 등을 적용하는 기술적 대책을 마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방안을 제시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 지정, 정보보안 계획,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관련 요구사항
SER-all, PMR-001
요구사항 출처
「질병관리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침해사고 예방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해킹 및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세부내용
○ 참여인원이 사용하는 노트북 및 PC의 와이브로·무선랜 등 무선통신 기능 차단, 업무수행 목적 외 인터넷 접속 통제
○ 소스코드 취약점,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 소스코드 SQL인젝션, 크로스사이트스크립트, 웹쉘 업로드 등 OWASP10 등 웹취약점 점검 및 취약점 제거 등 예방대책 포함
○ 공개SW(오픈소스) 공급망 보안 및 취약점 상시관리 등 예방·대응책 제시
○ 사업기간 중 기술지원 종료 또는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현황표, 주간·월간보고서, 관련 대상 관리대장, 점검 및 모니터링 관련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SER-all, PMR-001
요구사항 출처
「질병관리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사업관련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제공대장(또는 자료인수인계대장)을 작성, 인계자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 회수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 내부 지정된 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보안 접근통제 및 증적 로그생성이 가능한 별도 파일서버에 저장ㆍ관리
○ 용역사업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사업 기간 중 철저히 보안 관리하여 외부 누출 예방 및 외부 유출을 금지하고, 종료 시 발주처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반환ㆍ폐기해야 함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단,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
○ 발주기관에서 정보화용역사업 수행업체 대상 정보보안 실태점검 실시 기간에는 관련증빙자료 작성 제공 및 현장방문 필요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 현황표, 월간보고서, 자료제공대장(또는 자료인수인계대장)
관련 요구사항
SER-all, PMR-all, QUR-005
요구사항 출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질병관리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정보화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참여인력 작업장소·정보화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정의
세부내용
○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출입명부 작성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 실시
- 장비 반입시 바이러스, 악성코드 상세 점검 실시, 업무와 관련 없는 불필요 Port 사전 제거(무선랜 등 비활성화) 필요하며, 발주기관의 PC에 설치되 보안 프로그램 설치·통제 수준에 준하여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사업용도로 반입되거나 사용하는 전산장비는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과 반출입 대장에 기록 및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 라벨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함
○ 용역업체 NW보안관리 관련 용역사업관련 투입 모든 정보화장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수행 업체 내부직원 사내망 및 인터넷 접속이 불가한 폐쇄망으로 네트워크를 분리 구성하여 관리하여야 함
○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로그인 기능이 적용된 가상 보안영역을 생성하여 자료를 저장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사용
○ 발주기관은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에 대해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을 요구할 수 있음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 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
○ 작업장소 정보화장비(PC·노트북·개발환경 운영서버)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하여야 함.
- OS는 정품 인증이 필수이며, 보안이 취약한 Home(가정용), Education(교육용) 등 사용을 금지하며 Pro 버전 사용 권고
- 백신은‘실시간 감시’가 필수이며, 매월 1회 정기점검을 통하여 바이러스, 악성코드 감염을 사전 진단 실시
- 네트워크 공유 폴더 설정 사용 금지, 사업과 무관한 보안에 취약한 기술지원 종료 및 불법 SW 사용 금지
- 노트북은 물리적보안 및 도난 방지를 위해 물리 시건장치를 항시 연결하여 고정 물체에 체결하여 사용
○ 본 과업 수행을 위해 용역업체 작업장소 내 인터넷PC 사용이 필요한 경우
- 착수단계에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별도 "인터넷망PC 사용 보안성 검토"에 필요한 문서(신청서, NW구성도 등)를 작성하여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고 → 발주기관 보안성검토 소관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 사용 가능
- 사업자는 사용 승인을 득한 인터넷PC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써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용역업체는 자제 인력, 작업장소,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점검을 매일 실시하고 확인된 취약점은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에서 정보화용역사업 수행업체 대상 정보보안 실태점검 실시 기간에는 관련증빙자료 작성 제공 및 현장방문 필요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산출 정보
전산장비 관리대장,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정보시스템 점검대장, 출입방명록,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휴대용 저장매체 점검대장,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SER-all, PMR-all, QUR-005
요구사항 출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질병관리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정의
세부내용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ㆍ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
○ 용역업체에 제공한 자료, 장비와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ㆍ서버의 하드디스크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포맷확인서를 제출하거나 CC제품 및 국정원이 안전성을 확인한 검증필 프로그램으로 완전 삭제
○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및 누출금지정보파기확인서 제출
산출 정보
대표 명의 보안확약서, 누출금지자료 완전파기확인서, 포맷확인서 증빙자료
관련 요구사항
SER-all, PMR-all, QUR-005
요구사항 출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질병관리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4
요구사항 명칭
정보누출 금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정보누출 금지 정의
세부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에 의거하여 질병관리청에서 과업이행 중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모든 보안정보를 누출 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18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 사업수행 업체는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 서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착수 후 즉시 사업수행 업체대표 및 참여기술자는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교육을 받은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참여기술자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도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교육을 받은 후 본 사업에 참여하여야 함
※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 내용,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 입찰시 확인하지 못하여 입찰 후라도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것이 확인 될 경우에는 본 계약은 취소됨
○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 포함
○ 정보누출금지 대상 정보는 다음과 같다.
< 누출금지 대상 정보 >
- 기관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SER-all, PMR-all, QUR-005
요구사항 출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질병관리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및 초기 안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인수인계 및 초기 안정화 방안
세부내용
○ 원활한 인수인계
- (안정적 인수인계) 본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임 사업자로부터의 인수인계 계획을 수립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안정적으로 업무를 승계받아야 함.
- (종료 시 인수인계 의무) 차기 사업이 원활하게 시작될 수 있도록 사업 종료 시점에도 후임 업체로의 업무 인수인계를 적극 지원해야 함.
○ 초기 안정화 및 모니터링 방안 제시
- (안정화 방안 자율 제시) 사업 착수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오류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제안사가 직접 최적의 비상 대기 조 구성 및 집중 모니터링 방안을 제안하여 수행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안정화 활동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SER-all, PMR-all, MPR-all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이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
세부내용
○ 사용자 및 운영자 교육
- (정기 및 수시 교육) 연간 정기 교육 계획을 세워 실시하고, 신규 직원이 오거나 발주기관이 요청할 때 수시 교육에 적극 협조함.
- (장소 및 환경 지원) 집체 교육, 원격(온라인) 교육 등 발주기관 사정에 맞는 편리한 교육 방식과 실습 환경을 준비함
○ 매뉴얼 작성
- (매뉴얼 제작 지원) 프로그램의 핵심 기능과 화면을 중심으로 일반 사용자와 운영자가 쉽게 참고할 수 있는 요약본 및 기본 매뉴얼을 제작하여 지원함.
- (최신 상태 유지) 유지관리 기간 중 화면 디자인이나 버튼 위치 등이 조금이라도 수정되면 매뉴얼을 즉시 고쳐서 배포함.
○ 기술이전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조 및 장애 해결 기술이전) 발주기관 담당자가 시스템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전체 구조와 함께, 자주 발생하는 에러 유형·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 정보시스템 AP/인프라 원격전산작업·백업·성능모니터링·비상 상황 시 응급 복구 노하우를 통합하여 기술이전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 시스템현황 및 유지관리 가이드(관리용)
관련 요구사항
SER-all, PMR-all, MPR-all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운영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운영지원 방안
세부내용
○ 전산작업 정보공유 및 사이버 보안·장애 상황 전파·보고 등 대응 체계 최신화
- (전산작업 정보공유, 사이버 보안·장애 상황 전파·보고) 정보화 및 사이버보안·개인정보보호 등 관련 발주기관 소관부서(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 생명과학연구기반과) 와 유관기관(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센터),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및 부처합동사이버안전센터 등)의 보안관제 및 정보시스템 서비스에 영향이 있을 경우 사전 통보 등 업무 중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 타 시스템 연계 기술지원
- (연동 및 통합 지원) 발주기관 내 다른 정보화 사업이나 신규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응용 소프트웨어 간 연계·연동이 필요할 경우, 원활한 연결과 테스트를 위한 기술적 협조를 지원함
○ 시스템 개선 기술지원 방안 제시
- (성능 최적화 협조) 시스템 사용량 증가 등으로 인해 응용 프로그램의 속도 저하나 오류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할 경우, 원활한 성능 개선을 위한 기술을 지원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사이버 보안·장애 대응 긴급 절차 및 연락 체계도, 정보시스템 성능 진단 및 개선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ER-all, PMR-all, MPR-all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하자보수 지원
세부내용
○ 하자보수 범위·기간 산정 및 지원
- 유지관리 업무 범위 내에서 새롭게 일부 수정 보완된 프로그램등에 대해 하자보수 범위·일정기간을 제시하고, 해당 기간 동안 사업수행사의 지원 가능 범위 내에서 협의 및 하자보수 지원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하자보수 대상 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SER-all, PMR-all, MPR-all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및 형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산출물 및 형상관리 지원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산출물 정리 및 최종 이관 지원
- (전수 점검 지원)
사업이 끝나기 전, 유지관리 기간 동안 바뀐 프로그램 설계서, DB 문서들이 실제 시스템과 똑같이 맞는지 발주기관과 함께 하나씩 확인하고 검증함
- (산출물 목록 체계화) 나중에 다른 담당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모든 산출물에 순번과 이름을 매긴 목록 표(인덱스)를 만듦
- (최종 파일 전달) 사업 종료 시점에 최신 상태로 바뀐 모든 문서 파일과 최종 소스코드를 발주기관이 원하는 저장소나 매체에 정리해서 넘겨줌
○ 소스코드 관리 상태 점검 및 인수인계
- (소스 이력 점검) 소스코드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수정 기록들과 실제 유지관리 요청서(작업 대장) 목록이 빠짐없이 잘 매칭되는지 꼼꼼히 점검
- (관리 환경 최적화) 발주기관 담당자가 소스코드를 열어보고 관리하기 편하도록, 소스코드 폴더 구조나 접근 권한 설정을 보기 좋게 정리
- (시스템 이관 보장) 사업 기간 동안 사용했던 소스코드 관리 프로그램의 모든 사용 기록과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도록 발주기관에 안전하게 이관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산출물 목록 관리대장, 소스코드 목록 관리대장, 산출물 및 소스코드 일체
관련 요구사항
SER-all, PMR-all, MPR-all
요구사항 출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기본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기본 유지관리 사항
세부내용
○ (공통) 정상동작 모니터링(매일), 응용프로그램 품질 미비사항* 조치(필요시), 보안취약점** 조치(필요시), 고유식별번호 암호화저장(필요시), 세션 암호화, 오류‧장애 조치(필요시), 기능 보완(화면이 추가되지 않는 범위 내, 필요시), DB계정 변경(분기), H/W 및 상용S/W 재배치에 따른 응용프로그램 변경사항 조치(필요시), 데이터 추출 등
* JDBC Connection Not Close, 시스템의 부하를 주는 쿼리
** 웹사이트 취약점, 소스코드 보안약점
○ 본 시스템의 IRM 정보시스템 등급 기준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운영기준에 따라 장애 발생시 긴급조치 후 장애조치 결과보고서 작성․보고
- 장애개요(발생일시, 장애현상), 장애원인, 긴급조치사항, 장애재발방지대책(장애 해소 완전화 계획) 등 포함
○ 정보시스템 현황 자료 현행화 (매월)
○ 회원 본인확인 서비스(휴대폰 본인확인) 운영·관리
- 본인확인 인증기관 연계 정상 유지 및 상시점검
- 인증 오류 대응, 기존 회원 본인확인 전환 지원, 이용 현황 보고(매월)
○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및 감사 대응 자료 작성
○ 문자(SMS) 발송 연계 운영
- 보완요청·갱신 안내 등 문자 발송을 위한 질병관리청 문자 발송 시스템 연계 상태 상시점검
- 발송 장애 발생 시 담당부서 통보 및 결과 보고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 장애보고서, 정기점검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MPR-all, QUR-001, QUR-002, QUR-003, QUR-004, PSR-002
요구사항 출처
질병관리청 정보화 추진규정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누리집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임상연구정보서비스 누리집 운영
세부내용
○ 요청 사항 처리(수시)
- 콘텐츠 등록ㆍ변경 등
* 외국어(국·영) 누리집 등록·변경 시 번역 비용은 사업수행사가 부담
- 포털 관련 신규 메뉴, 기능 등 개선 사항 처리
- 긴급 상황(발주기관 협의) 발생 시 대국민 안내 콘텐츠 신속 작성(메뉴 변경 및 홈페이지 디자인 변경 포함) 및 등록 처리
○ 임상연구정보서비스 메인페이지 용량(3MB 이내), 로딩속도(3초 이내) 유지(수시)
○ 검색 기능 효율성 개선
○ 법률, 지침, 업무 절차 변경 등에 따른 수정 요구사항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
○ 알림 팝업 등 운영상 조치 필요 작업
○ 배너, 게시판, 링크, 웹 콘텐츠 수정·보안 등 현행화 지원ㆍ 및 점검
ㆍ콘텐츠 내용은 주관기관 작성
○ 접속자 통계 작성(매월)
○ 정책정보 확인 점검 체크리스트* 준수(분기)
* 행정공공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기준
○ 발주기관에서 기 도입한 보안시스템을 활용하여 개발프로그램 보안취약점 점검 후 조치 결과 보고서 제출
○ APM을 통해 점검 후 조치 결과 보고서 제출
산출 정보
착수보고서, 일일보고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수시보고서, 접속자 통계 보고서, 정책정보 체크리스트
관련 요구사항
MPR-all, QUR-001, QUR-002, QUR-003, QUR-004, PSR-002
요구사항 출처
질병관리청 정보화 추진규정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향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누리집 웹 접근성 인증 및 갱신 관리
세부내용
○ PC용 홈페이지 전체에 대한 웹접근성 점검 및 조치
○ 화면 레이아웃 표준화, 코드화 등 중복최소화 및 입력편의성 고려
○ 화면 표준화 (화면디자인, 색상, 폰트, 각종 실행버튼, 아이콘 등)
○ 인터랙티브 웹과 플랫디자인으로 설계하여 페이지 내부에 스크롤바를 최소화 하고 레이아웃과 아이콘은 단순화하여 정보 제공
○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하여 아래의 지침을 참조하여 기관의 환경에 맞게 적용하여야 함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웹 접근성 준수(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웹접근성 인증마크
관련 요구사항
MPR-all, QUR-001, QUR-002, QUR-003, QUR-004, PSR-002
요구사항 출처
장애인차별금지법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개방체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개방체계 구축(Open API 개발) 대응
세부내용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수행
○ 주관기관 및 운영자 사용에 있어 개선 요구사항 수정 및 기술적 컨설팅 지원
산출 정보
운영 보고서, 활성화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MPR-all, QUR-001, QUR-002, QUR-003, QUR-004, PSR-002
요구사항 출처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WHO 임상연구결과 항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WHO ICTRP 등록·결과 항목 기준 변경 반영 및 대응
세부내용
○ WHO ICTRP 등록 데이터셋(TRDS) 및 임상연구결과 항목 기준 변경 사항 확인, 등록·결과 입력 항목 및 코드 반영
○ WHO ICTRP XML 제출 스키마 변경에 따른 전송 프로그램 수정 및 제출 시험
○ WHO ICTRP 제출 반려·오류 건의 원인 분석, 데이터 수정 및 재제출
○ 누리집 임상연구결과 공개 화면의 항목 표시 오류 수정 및 현행화
○ 기타 WHO 질의 응답 및 자료 요청에 대한 기술적 지원 제공
산출 정보
수시보고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관리자/이용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MPR-all, QUR-001, QUR-002, QUR-003, QUR-004, PSR-002
요구사항 출처
WHO ICTRP 국제임상시험 등록기준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임상연구결과 입력 검증 보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임상연구결과(Participant Flow·Baseline Characteristics·Outcome Measures·Adverse Events) 입력값 검증 규칙 보완 및 입력 안내 제공
세부내용
○ 현행 필수값·숫자 형식 검증에 항목 간 정합성 검증 규칙을 보완
- Participant Flow: 배정·완료·탈락 인원과 탈락 사유별 인원의 정합성
- Baseline Characteristics: 범주형 항목 비율 합계, N·Mean·SD·SE 표기의 정합성
- Outcome Measures: 시간창(Time Frame) 입력 여부, 측정방법·단위·통계값 표기의 정합성
- Adverse Events: 발생 인원과 대상자 수, 중증도·관련성 코드의 정합성
○ 결과 입력 화면에 항목별 예시·단위·허용범위 안내 표시 및 오류 안내 메시지 정비(웹 접근성 준수)
○ 연구등록 정보(중재군·결과변수·시간창)와 연구결과 입력 구조의 불일치 안내
○ 검증 규칙과 적용 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기존 등록 데이터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여 보고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화면설계서, 검증 규칙 정의서, 시험결과서,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MPR-005, MPR-009, DAR-all, QUR-all, PMR-all
요구사항 출처
WHO ICTRP 결과 등록 기준, 발주기관 운영 요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CMS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사용자 지원을 위한 CMS 기능개선
세부내용
○ 사용자들의 Q&A 기능 개선
○ 사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및 지원(월 1회)
산출 정보
수시보고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MPR-all, QUR-001, QUR-002, QUR-003, QUR-004, PSR-002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관리시스템 접근권한·접속기록 관리) 운영 및 보완
세부내용
○ 접근권한 관리
- 관리시스템 사용자 권한 부여·변경·말소 처리, 권한 부여·말소 이력 기록 및 권한 현황 점검
○ 접속기록 관리
- 개인정보 열람·다운로드·출력 이력의 기록·보관 및 월 1회 점검, 점검 결과 보고
○ 다운로드 사유 관리
- 개인정보 다운로드·출력 시 사유 등록 및 사유 점검, 파기예정일 관리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에 따른 접근권한·접속기록 관리 기능 보완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 접속기록 점검 결과서,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MPR-all, COR-004, PMR-009, PMR-010
요구사항 출처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보위 고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칭
운영환경(G-클라우드) 기반 AP 및 SW 등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G-클라우드 운영환경에서의 응용프로그램 정상 운영 및 운영 기술·업무 지원
세부내용
○ 시스템 로그 또는 툴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성능상 문제가 발생 시 주별 파악하여 조치
○ 품질활동을 위한 성능관리항목 정의, 성능 목표 수립, 성능관리 및 지속적인 성능개선 방안 제시 및 적용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G-클라우드기반 서비스 제공기관 필수 수행업무 이외 운영기관이 수행해야할 업무범위 내 임상연구정보서비스의 운영 기술 및 업무지원 등 유지관리
- 현행 정보자원·공통기능·운영 요구사항 대응, 데이터베이스 모델 구조 및 자료제공 지원
○ 클라우드 자원 변경, 보안정책 적용 등 운영환경 변경에 따른 응용프로그램 설정 변경·검증 및 기술지원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수시 또는 월간보고서, 시스템현황표, 네트워크구성도
관련 요구사항
MPR-all, QUR-001, QUR-002, QUR-003, QUR-004, PSR-002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G-클라우드 인프라 운영지침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0
요구사항 명칭
민간클라우드 전환 대비 유지관리정보시스템 분석·검토·산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민간클라우드 전환 대비 현행시스템 운영환경 및 업무영향도 등 분석
세부내용
○ 민간클라우드 전환 시 현행시스템 (응용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외부 연계, 보안·인증 체계, 대국민서비스기능(cris.nih.go.kr)과 관리자기능* 분리 운영 환경) 구성등 운영환경 및 업무영향도 분석
* 현재 관리자기능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kdca.go.kr:메인페이지 및 통합된 보안·인증 공통모듈체계 기반)내부에 단위 업무시스템으로 운영중임.
○ 전환 대상 연계서비스 전수조사, 사전검토단계부터 ~ 이행단계까지 검토 사항 및 선행 작업, 제약사항 등 예상 작업 수행 범위 와 소요비용 파악
○ 발주기관의 민간클라우드 전환 검토 회의 참석 및 기술 자료 제공
산출 정보
민간클라우드 전환 대비 운영환경 분석·검토·산정관련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MPR-all, PSR-002, COR-001, COR-002, PMR-001
요구사항 출처
발주기관 운영 요청,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1
요구사항 명칭
외부시스템 연계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임상연구정보서비스 외부시스템 연계 운영 및 지원
세부내용
○ 운영 중인 외부시스템 연계의 안정적 운영 및 장애 대응
- WHO ICTRP 임상연구정보 XML 제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결과 연계(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ESB), 공공데이터포털 OpenAPI 제공, 한국보건산업진흥원 API 제공, 휴대폰 본인확인기관 연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관리자 인증 연계
- 연계 데이터 항목·주기 변경 시 프로그램 수정 및 연계 시험, 외부연계 현황 자료 현행화(매월(신규·변경 시) 또는 분기(정기))
○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외부기관과의 신규 연계 협의 및 지원
- ‘27년 신규로 연계되어야 할 유관기관 정보시스템은 없으나, 관련 법·규정 개정 준수사항으로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연계 방법, 연계 데이터, 연계 주기 등) 및 협조 지원
- 위의 사유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연 1건 이내에 한하여 과업 내용의 본질적인 변경이 아닌 본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추가 비용 없이 이를 반영하여 수행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 정보시스템 연계현황관리문서
관련 요구사항
MPR-all, QUR-001, QUR-002, QUR-003, QUR-004, PSR-002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2
요구사항 명칭
헬프데스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헬프데스크 운영
세부내용
○ 1:1 문의
- CRIS 홈페이지 등록되는 1:1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 작성
- 작성된 답변에 대해 CRIS 담당자 확인 후 답변 최종 등록
○ 기관등록
- CRIS에 등록되지 않은 기관 등록
- 기관명 등록 요청에 대해 기관정보 확인 후 기관등록 승인
산출 정보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정보시스템현황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MPR-all, QUR-001, QUR-005
요구사항 출처
V.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00장 이내(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준수
-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2. 제안서 목차 가이드
Ⅰ. 제안개요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내용 Ⅲ. 기술부문 1. 용역수행 방안 2. 유지관리 방안 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나. 장애예방 및 처리 다. 유지관리 인력 운영 라. 산출물 보고계획 3. 사용자지원 방안 4.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 Ⅳ. 사업관리부문 1. 품질보증계획 2. 위험관리계획 3. 추진일정계획 4.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Ⅴ. 지원부문 1. 교육훈련계획 2. 기술이전계획 3. 기타지원사항 Ⅵ. 기타
3. 제안서 세부작성 가이드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한다.
3. 주요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Ⅲ. 기술부문
1. 용역수행 방안
시스템 현황 및 업무 분석 등 해당업무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추진전략, 추진내용 등을 제시한다.
2. 유지관리 방안
가. 유지관리
시스템의 상시 정상가동을 위해 최적의 운영관리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제시한다.
나. 장애예방 및 처리
프로그램 및 DB의 장애예방 및 관리방안, 장애발생 시 복구 방안 등 제안 요청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제시한다.
다. 유지관리 인력운영
효율적인 유지관리 인력 운영 방안을 제시한다.
라. 산출물 보고계획
각종 산출물 작성 및 보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제시한다.
3. 사용자지원 방안
사용자 지원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방안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Ⅳ. 사업관리 부문
1. 품질보증계획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위험관리계획
위험관리를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추진일정계획
사업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구성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컨소시엄으로 구성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8조에 명시한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Ⅴ. 지원부문
1. 교육훈련계획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 기술이전계획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유지관리 요원에 대한 기술이전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단, 산출물로 제시할 수 없는 원천기술부문이 있는 경우 이를 제안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3 기타지원사항
본 사업과 관련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다.
Ⅵ.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VI. 제안안내 사항
1. 입찰안내 사항
□ 사업자 선정 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 사업자 선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9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입찰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자격조건이 가능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5개사 이내 최소지분율 10%이상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정의)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분야 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은 보안 관련 사항은 국립보건연구원 관련 보안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및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이므로, 사업자가 관련 자료를 외부에 발표 또는 배포 시 국립보건연구원과 사전에 협의해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외부에 유출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계약업체는 본 사업을 이행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에 대해 일체의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한 경우 국립보건연구원을 방문하여 정보시스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때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 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안사와 발주기관이 상호협의하여 조정함
○ 제안서 작성 소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해야 함
□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 계약상대자는 국립보건연구원(이하 ‘원’)의 보안 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 3]의 사업자 보안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 조치하고 [별첨 4]의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보안 위약금을 청에서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안위약금 납부와는 별개로 보안위규로 발생하는 청 및 제3자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첨 5]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누출시 보안위규 수준이 심각할 경우 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제재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서식 4]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 계약상대자는 원에서 요구하는 각종 보안과 관련된 서약을 준수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승인을 거쳐 하도급을 실시할 경우에도 원 계약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을 요구하여야 하며, 하도급 업체의 보안 위규에 대하여도 제1항에 규정한 보안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상대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 여행 포함)사항 발생시 청에 즉시 알려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해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한‘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본사업은 개인정보를 처리 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전 모든 용역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서식 1]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사업완료 후 [서식 2]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안 평가 관련 사항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 기술평가(제안서)와 가격평가(입찰가격)를 합산하여 산출
※ 평가비율: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 기술평가는 자체 평가. (국립보건연구원 바이오빅데이터과)
※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는 [별첨 1]기술평가 평가표 참조
3. 기타 유의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준수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심의)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서식 5]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참조
□ 하도급 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을 적용하여 승인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하도급 제한 등)에 따라 전체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음, 하도급 계약 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 SW사업 작업장소(원격지 개발)
○ 본 사업은 유지관리사업으로 원격지개발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본 사업은 유지관리사업으로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없음.
□ SW사업 제안서 보상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제안서 보상 대상 및 기준)에 따라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음
□ 투입인력 요구관리 금지
○ 본 사업은 응용SW유지관리 사업으로 응용SW 유지관리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능개선·추가 또는 변경이 없는 단순 유지관리 및 운영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인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4. 제안 안내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요청설명회 :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
○ 제안설명회 : 입찰공고문 참조
VII. 별첨
별첨 1 기술평가 평가표 제 안 사 :
(단위 : 점)
평가부문
세부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항목
전략 및
방법론
(25점)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10
추진 전략
사업수행시 일정과 위혐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
/5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5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게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5
수행계획
(20점)
운영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 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
/10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
/5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
/5
수행기반
(20점)
수행환경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5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5
시스템운영
요구 사항
시스템 운영·품질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하며,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
/5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5
프로젝트
관리
(20점)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
/5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
/5
기밀보안<hp:lineBreak/>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5
위험 및 이슈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 이슈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5
프로젝트 지원
(15점)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5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5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5
평가 합계
/100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4.30.)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을 조정
별첨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납품한 정보시스템(H/W, S/W 등)의 보안설정 미비
차. 정보시스템(홈페이지 등) 구축 및 고도화시 개인정보보호법의 준수사항 미흡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OO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원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라.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마.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2.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첨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여 제한
-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계약금액의 2%이하
계약금액의 1%이하
* 계약해지 사유 : 심각 2건 이상 또는 중대 3건 이상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지체상금 및 기타 항목과 별도 부과함
* C급, D급은 위규사항 발생기준으로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이 발생한 경우(건당기준 아님)에 해당 위약금을 부과하고, A, B급은 위규사항 발생 건당 해당 위약금을 부과
③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 4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① 청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청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청장이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5
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사업명
2027년 의과학지식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작성일
2026.10.14.
법령준수 주요항목
적용여부
(* 해당부분 ‘O’표시)
미적용 시 사유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 과업심의위원회
○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
구매·도입 없음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
4. 하도급 제도
○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개발사업 아님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
구매·도입·개발사업 아님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
제외 대상임을 명시
14. 요구사항 상세화
○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
개발사업 아님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
본 사업은 응용SW 유지관리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에서 제외
17. SW사업 영향평가
○
기능개선·추가·변경이 없는 단순 유지관리 사업
18. SW사업정보 제출
○
별첨 6 기술적용계획표 및 기술적용결과표
[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 시스템 유지관리
작성일
2026년 10월 1일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VIII. 서식
서식 1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국립보건연구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 합니다.
1. 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업무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국립보건연구원의 동의 없이 자료를 유출하거나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해당 정보 누출 시 국립보건연구원은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수행업체(공동수급업체, 협력업체, 하도급업체 등 본 사업 참여 사업자 전부 포함)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탐지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⑩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일체의 자료 및 정보
3. 위 사항을 위배하여 발생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수행업체(공동수급업체, 협력업체, 하도급업체 등 본 사업 참여 사업자 전부 포함) 측에서 민·형사상 법적인 책임을 감수하고, 이에 따른 피해(금) 일체를 모두 보상해야 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회사 대표이사
○○○
생년월일
(인)
○○○
생년월일
(인)
* 대표이사는 법인인감 날인, 수행업체(공동수급업체, 협력업체, 하도급업체 등 본 사업 참여 사업자 전부 포함) 및 참여인력 모두 기재
국립보건연구원장 귀하
서식 2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용역사업 수행업체 대표자 用)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본인
은(는) 「
(기간 :
. . . ~
. . .)」관련 용역사업에 대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취득한 제반 사항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보안관계 제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며 용역사업 추진 중은 물론 사업 종료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제반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개인의 영리 목적 등 사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본 사업의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모든 자료를 삭제조치하였으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약한다.
3. 본인은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에는 관령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국립보건연구원장 귀하
서약자
소 속
직 급(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식 3 비밀유지 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국립보건연구원(이하 “갑”이라 함)와 ○○○○(이하 “을”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우호관계를 확인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이 ○○○○○○○ 있어 제공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 ①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의 체결 전후 또는 직접 혹은 간접을 묻지 않고, ○○○○○○○ 위해 상대방이 구도,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공한 일절의 생산방법, 판매방법, 영업활동 등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②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대방의 제공이 있기 전부터 이미 공지 또는 공개의 사실이었던 것
상대방으로부터 제공을 받기 전, 이미 자기가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서면으로 증명 가능한 것
제3조(유효기간)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유효기관과 관계없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의 보호의무를 진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금지) “갑”과“을”은 제공받은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비밀유지) ① “갑”과 “을”은 ○○○○○○○을 구축하는데 있어 인지하게 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사전서면에 의한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갑”과 “을”은 ○○○○○○○ 관한 계약사실 및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갑”과 “을”은 ○○○○○○○ 위해 필요한 자에게만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하며, 동자에게는 본 계약에 규정하는 의무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 등의 관리) ① “갑”과 “을”은 모든 비밀정보를 엄중히 보관하며 상대방의 허락없이 복제 등 기타 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갑”과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된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신중한 주의를 가지고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③ “갑”과 “을”은 상대방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배상) “갑”과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하는 각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효력) 본 계약을 계약체결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9조(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법적 분쟁의 해결은 “갑”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의한다.
제10조(기타사항) 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20 년 ○○월 ○○일 “갑” 회사명 :
주
소:
대표이사:
인
“을” 회사명 :
주
소:
대표이사:
인
서식 4 누출금지 정보파기 확인서 누출 금지 정보 파기 확인서
국립보건연구원
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파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탐지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⑩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일체의 자료 및 정보
* 위 정보를 파기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보안서약서의 내용을 준용하여 조치 한다
20
년
월
일
(확 인 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
생년월일
(인)
○○○
생년월일
(인)
* 대표이사는 법인인감 날인, 수행업체(공동수급업체, 협력업체, 하도급업체 등 본 사업 참여사업자 전부 포함) 및 참여인력 모두 기재
국립보건연구원장 귀하
서식 5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hp:lineBreak/>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6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대조표
제안요청서
제안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쪽
제안요구사항 요약
MAR-001
하드웨어, 네트워크관리
[제안서쪽]
……………
MAR-002
제조사 정품 및 신품
[제안서쪽]
…………
서식 7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기재 서식 8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구 분
회사명
본사업 참여임무
투입공수
비고
IT PM
소계
OO명
IT 기획자
소계
OO명
IT 지원기술자
소계
OO명
소계
OO명
총계
총 OO명 사업 참여
※ 참여인력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시한 소프트웨어대가산정가이드상 직무별로 구분
서식 9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자격증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OO년
OO개월
본사업 참여업무
경
력
사업명
발주처
참여기간
담당업무
OO년OO월~OO년OO월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 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 근무경력확인서, 기술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 www.nps.or.kr)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자료제시.
서식 10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질병관리청(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은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OOOO. OO. OO.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서식 11 정보보안 교육 결과(매월)
정보보안 교육 결과서
사업명
사업기간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자
소속:
직급:
성명:
교육현황
대상:
참석자:
불참자:
교육내용
예시)
○ (공통사항) 보안사고 및 정보유출에 따른 발주기관(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정보화사업 보안관련 규정) ‘누출금지 대상정보’, ‘사업자 보안위반 처리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용역사업 각 단계별(계약·착수·수행·종료) 보안 준수사항 이행 및 점검·관리 등 용역사업 규모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맞는 교육 내용 선정
- 사업 참여자 보안관리
- 작업장소 보안관리
- 정보시스템(전산장비) 보안관리
- 네트워크 보안관리
- 자료보안관리
교육사진
불참자 교육계획
- (예시)‘2X.O.O. 별도 교육 실시
정보보안 교육 서명록
< 교육일:
>
No
소속
성명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서식 12 용역업체 자료제공 대장 용역업체 자료제공 대장
□ 용역사업명 :
□ 주관업체 :
자료명
제공일자
매체종류
주요내용
인계자
인수자
자료반납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일자
확인자
서식 13 정보시스템 관리 라벨 서식 정보시스템 관리 라벨 서식
< 정보시스템 관리 라벨 서식 >
↑
3cm
↓
관리번호
모델명 도입년월 정 부
←
6cm
→
서식 14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연번
소속
취급자
성명
종류
(서버ㆍPC 등)
OS
제조사
모델명
관리번호
도입일자
비고
서식 15 정보자원(노트북 등)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정보자원(노트북 등)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 용역사업명 :
장비명
Serial No
(관리번호)
반출입
반출입 목적
보안점검
반ㆍ출입자
점검자
구분
일시
자료여부
백신검사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반입
이상무
이상무
반출
완전삭제
-
서식 16 PC 포맷 확인서
포맷 확인서
사업명
주관부서 사업자
포맷정보
구분
내 용
비고
소 속
성 명 장비명
장비 S/N
* 관리번호
포맷일자
확인자
구분
직 책
직 급
성 명
확인
일자
서 명
1차
확인
수행 PM
2차
확인
담당자
본인은 질병관리청의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사업수행에 유해할 수 있는 일체의 프로그램 및 자료유출(예 : 불법S/W, 바이러스, 웜 등)의 방지와 장비반출을 위해 저장공간 전체를 포맷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1차포맷
포맷전
날짜 시간이 나타나도록 증빙자료(사진) 첨부
포맷중
포맷후
2차포맷
포맷전
포맷중 포맷후
3차포맷
포맷전
포맷중 포맷후
※ 완전삭제 솔루션이 없는 경우 반출장비의 모든 저장공간을 완전포맷(3차) 실시하고 반출
서식 17 용역사업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용역사업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점검일
2027.
.
.
점검자
(부서)
(직급)
(성명)
사업명
No
점검내용(해당없음 경우 설명 추가 요망)
점검결과
1
용역업체 대상 정보보안 교육 실시 여부
(사업전(1개월 이내) 교육 필수, 교육결과보고서에 사진, 서명 등 포함 필수)
※ 사업담당자는 사전에 용역사업참여자 전체 명단 정보통계담당관실로 제출
(해당없음 경우 설명 기재란)
2
자체 개발 서버 보안 취약점 제거를 위한 관리자만 접속 처리 여부
3
민간 클라우드 이용 여부
(정보통계담당관실과 논의하여 운영 필수 산출물 작성 필요)
4
개발 작업이 수행되는 경우 SW개발보안 교육 실시 여부
5
자료제공 대장 기록 여부 및 비인가 자료 보관 여부
(인수 인계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중요정보 존재 여부)
6
개발용 PC 및 인터넷용 PC 구분 사용 여부
(개발용 PC에서 외부 인터넷 접속 가능 여부, 인터넷PC를 사용 할 경우 사전 보안성 검토 여부)
7
일반 USB 읽기/쓰기 차단 및 USB 자동실행 차단 여부
8
노트북 시건장치 결속 여부(사업중 노트북 및 개발PC 등 무단 반출 금지)
9
산출물 보관을 위한 지정된 파일서버 사용 여부
(PC내 이전사업자료 등 사업과 무관한 자료 저장 금지)
10
개발실에 종이문서 등 사업자료(개인정보) 무단 방치 여부
(캐비넷 및 서랍 등에 보관시 시건장치 사용)
11
인가된 장비 외에 비인가 장비(노트북 등) 반입 여부<hp:lineBreak/>(비인가 정보시스템에 용역사업관련 자료 존재 여부)
12
개발PC 부팅암호 및 윈도우 암호 적용 및 비밀번호 적절성(영문자, 숫자, 특수문자 혼합 9자리 이상) 여부
13
인터넷용 PC 윈도우 및 설치 응용프로그램 최신 업데이트 여부
14
백신 설치 여부 및 바이러스 정밀 점검 실시 여부
15
백신 실시간 점검이 동작 중인지 여부
16
테더링 등 무선 접속 시도 및 비인가 무선 사용(시도) 여부
(명령프롬프트에서 netsh wlan show profiles 실행하여 확인)
17
용역사업 참여자의 접속하는 서버 제한 및 개인별 별도 계정(root 계정 사용 금지) 사용 여부
※ 용역참여자별 서버 및 웹관리자 계정정보 리스트 작성‧관리 필요
No
시스템명 또는 장비명
장비 IP
계정명
권한
사용자
소속
사용기간
접속IP
(별도 계정 점검 ex) etc/password 파일 점검, 접속 로그 점검)
18
용역직원 대상 시스템(관리자웹, 서버 등) 접근권한 차등 부여 여부
(수퍼관리자 계정/그룹과 별도로 설정하였는지 점검)
19
용역참여자 변동(퇴사, 참여인원 변경 등)에 따른 계정 중지(삭제) 등
현행화 여부
20
용역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반출입(대장 작성) 절차 준수 여부
(반출입에 대한 승인, 반입시 백신점검, 불필요 자료/프로그램 삭제,
반출시 자료 완전 삭제 솔루션 결과 또는 완전포맷 3회 실시 결과)
21
용역사업에 활용되는 정보시스템 현황 유지 관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작성, 관리번호 부여, 관리라벨 부착 등 현행화)
22
개발용 PC에서 외부 인터넷 접속 여부
(Ctrl+H 또는 즐겨찾기에서 열어본 페이지 목록보기에서 확인)
23
비인가 프로그램(불법 소프트웨어 인증 프로그램 포함) 무단 설치 및
불필요 서비스 포트 사용 여부
24
개발용PC의 최신 백신 최신 업데이트 및 패치완료 여부
(백신 버전(날짜), PMS 업데이트 여부 확인)
25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를 적용하여 개발하는지 여부
(시큐어코딩 적용 여부)
26
용역사업을 위한 전산망 분리 여부
(원격지 개발의 경우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는 단독망 구성,
개발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27
외부 개발실(원격지 개발 등) 물리적 보안(CCTV 설치, 출입통제,
출입관리기록부) 준수 여부
28
운용 중인 서버에 서비스와 관계없는 개발도구‧소스코드‧문건 등
용역사업 산출물 방치 여부
29
위탁관련 서류 적정성 및 자체 보안 이행 여부
(위탁 계약서‧협약서, 자체 교육‧점검 실적 자료 등 )
30
재위탁 또는 위탁 목적 외로 개인정보 활용 여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 제한)
31
PC에 개인정보(주민번호 등)의 무단 방치 여부
32
출력물 및 개인정보파일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 여부
===== 가격입찰서,_입찰보증금지급각서(서식).hwp =====
입 찰 보 증 금 지 급 각 서
입
찰
번
호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공고 제2023 -
호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율 입찰금액의 5 % 이상 ※ 장기계속 과제의 경우 총연구비 기준 입 찰 보 증 금 액
일금
원정
보증금 납부 방법 지급각서
본인은 귀기관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계약법 제37조 제 3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바 동법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 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주민(법인)등록번호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재무관 귀하 가 격 입 찰 서 공 고 번 호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제2023 -
호
입 찰 건 명 입 찰 금 액 원(부가세 포함) ※ 장기계속 과제의 경우 총연구비 기준 계 약 기 간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질병관리청 공사(물품구매·용역)계약일반조건·동 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ㆍ용역수행) 기한 내에 (질병관리청)물품구매·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원가계산서(산출내역서) 1부.
20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