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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4685] 2027년 기후정보포털 유지관리

[용역] 발주기관: 기상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6364만원 입찰일시: 2026-11-10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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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2027년 기후정보포털 유지관리.hwpx =====
우편번호 : 35208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기상청
홈페이지 : http://www.kma.go.kr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94685-000
ㆍ공 고 명 : 2027년 기후정보포털 유지관리
ㆍ입찰마감일시 : 2026. 11. 13. 10:00
ㆍ수 요 기 관 : 기상청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기상청에서 서면으로 평가

* 다만, 기상청 상황에 따라 평가는 온라인, 대면평가로 변경 될 수 있음

이 입찰 설명서는 기상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 기상청 운영지원과 안영훈(☎ 042-481-7253)
○ 과업내용 문의 : 기상청 기후위기협력팀 이현진(☎ 042-481-9607)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 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상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수 요 기 관 : 기상청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총액)
○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및 단위 : 1식
○ 분 할 납 품 : 가능
○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사 업 금 액 : 70,000,000원
○ 추 정 가 격 : 63,636,364원 (* 부가세별도)
○ 입 찰 건 명 : 2027년 기후정보포털 유지관리
○ 공 동 계 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 차등점수제 : 적용(3점, 원기술능력평가 점수의 85% 이상)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1-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자
2-1-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2-1-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 보증금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3-5.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이행 관련사항 3-1. 공동수급체 구성

3-1-1.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모두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2. 제출서류 : 공동수급협정서

3-2-1. 제출기한 : 2026/11/12 18:00 까지
3-2-2.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협정서 제출 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분담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안서 제출 시 추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1/10 10:00 ~ 2026/11/13 10:00

4-1-1.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1-3.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4-2.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12개월(2027 1. 1. ~ 2027.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4-3.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제출)
4-3-1.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상청에서 서면으로 평가합니다.

※ 기상청 상황에따라 온라인, 대면으로 평가 가능
4-3-2. 제출기간 : 2026/11/10 10:00 ~ 2026/11/13 10:00
4-3-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 ② 정량적평가 제안서 ③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관련 제출서류

  • 각각의 제안서 파일은 가급적 하나로 제출하되(정성적평가 제안서와 정량적평가 제안서는 구분), 여러 개일 경우 순번을 적용하여 제출

(파일명 예시 : 정성적제안서 1-1,1-2 / 정량적제안서 1 / 제안요약서 등)

- 증빙자료는 제안서에 첨부 제출

④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⑤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⑥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1부.

⑦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제출서류(④∼⑦)는 스캔하여 제안서파일과 구분된 별개의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5. 제안서는 “제안서 제출 메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hp:markpenBegin color="#FFFF00"/>※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hp:markpenEnd/>

4-6. 기타 유의사항
4-6-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6.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6-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6-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4-6-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4-6-6.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4-6-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제안서 기술평가 관련 사항

5-1. 제안서 기술평가 : 기상청
5-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기상청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해당부서로 문의바랍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6-1.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6-2.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6-2-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6-2-2.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및「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7. 입찰무효

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7-3.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기상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6.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9-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2. 입찰자 등은 ‘9-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계약담당공무원은 ‘9-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9-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9-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10-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10-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0-4.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기상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기상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6.「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10-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기상청 재무관

===== 공고문_2027년 기후정보포털 유지관리.pdf =====
우편번호 : 35208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기상청

홈페이지 : http://www.kma.go.kr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94685-000
ㆍ공

고 명 : 2027년 기후정보포털 유지관리

ㆍ입찰마감일시 : 2026. 11. 13. 10:00
ㆍ수 요 기 관 : 기상청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기상청에서 서면으로 평가
* 다만, 기상청 상황에 따라 평가는 온라인, 대면평가로 변경 될 수 있음
이 입찰 설명서는 기상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 기상청 운영지원과 안영훈(☎ 042-481-7253)
○ 과업내용 문의 : 기상청 기후위기협력팀 이현진(☎ 042-481-9607)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 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상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
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
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
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수 요 기 관 : 기상청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총액)
○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및 단위 : 1식
○ 분 할 납 품 : 가능
○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사 업 금 액 : 70,000,000원
○ 추 정 가 격 : 63,636,364원 (* 부가세별도)
○ 입 찰 건 명 : 2027년 기후정보포털 유지관리
○ 공 동 계 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 차등점수제 : 적용(3점, 원기술능력평가 점수의 85% 이상)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1-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자
2-1-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

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
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2-1-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
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 ◐ 상기 ‘중 •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 •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 •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 •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 •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 •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
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 보증금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4 -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3-5.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이행 관련사항
3-1. 공동수급체 구성
3-1-1.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모두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
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2. 제출서류 : 공동수급협정서
3-2-1. 제출기한 : 2026/11/12 18:00 까지
3-2-2.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협정서 제출 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분담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안서 제출 시 추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1/10 10:00 ~ 2026/11/13 10:00

-5 -

4-1-1.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1-3.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4-2.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12개월(2027 1. 1. ~ 2027.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
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4-3.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제출)
4-3-1.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

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상청에서 서면으로 평가합니다.
※ 기상청 상황에따라 온라인, 대면으로 평가 가능
4-3-2. 제출기간 : 2026/11/10 10:00 ~ 2026/11/13 10:00
4-3-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
② 정량적평가 제안서
③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관련 제출서류

  • 각각의 제안서 파일은 가급적 하나로 제출하되(정성적평가 제안서와 정량적

평가 제안서는 구분), 여러 개일 경우 순번을 적용하여 제출

-6 -

(파일명 예시 : 정성적제안서 1-1,1-2 / 정량적제안서 1 / 제안요약서 등)

  • 증빙자료는 제안서에 첨부 제출

④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⑤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⑥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1부.
⑦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였

으나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제출서류(④∼⑦)는 스캔하여 제안서파일과 구분된 별개의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5. 제안서는 “제안서 제출 메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콜센터
(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4-6. 기타 유의사항
4-6-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6.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7 -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6-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6-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
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
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4-6-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4-6-6.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
(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4-6-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제안서 기술평가 관련 사항
5-1. 제안서 기술평가 : 기상청
5-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기상청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해당부서로
문의바랍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6-1.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6-2.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 -

6-2-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6-2-2.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및「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7. 입찰무효
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7-3.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기상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
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9 -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 가' 내지 ' 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
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 가' 내지 ' 다'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6.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

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9-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10 -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2. 입찰자 등은 ‘9-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계약담당공무원은 ‘9-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9-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9-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10-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10-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0-4.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기상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기상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10-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6.「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10-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
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기상청 재무관 - 12 -

===== 제안요청서_2027년 기후정보포털 유지관리 사업.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기후정보포털 유지관리
주관기관
기 상 청

2026. 10.

담당
기상청 기후과학국 기후위기협력팀
사무관
심성보
TEL 042-481-9602
주무관
이현진
TEL 042-481-9607

목 차

Ⅰ. 사업 개요<hp:tab width="33856" leader="3" type="2"/> 1

1. 관련 근거<hp:tab width="32536" leader="3" type="2"/> 1

2. 배경 및 목적<hp:tab width="30736" leader="3" type="2"/> 1

3. 사업 개요<hp:tab width="32536" leader="3" type="2"/> 1

4. 사업 범위<hp:tab width="32536" leader="3" type="2"/> 1

5. 기대 효과<hp:tab width="32536" leader="3" type="2"/> 1

Ⅱ. 사업 추진 방안<hp:tab width="30856" leader="3" type="2"/> 2

1. 추진 목표<hp:tab width="32536" leader="3" type="2"/> 2

2. 추진 방향<hp:tab width="32536" leader="3" type="2"/> 2

3. 추진 체계<hp:tab width="32536" leader="3" type="2"/> 3

4. 추진 일정<hp:tab width="32536" leader="3" type="2"/> 4

5. 정보화 현황<hp:tab width="31336" leader="3" type="2"/> 4

Ⅲ.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31456" leader="3" type="2"/> 5

1. 일반사항<hp:tab width="33136" leader="3" type="2"/> 5

2. 용어의 정의<hp:tab width="31336" leader="3" type="2"/> 7

3. 요구사항<hp:tab width="33136" leader="3" type="2"/> 8

가. 요구사항 목록표 나. 상세 요구사항

Ⅳ. 제안 안내 사항<hp:tab width="30196" leader="3" type="2"/> 30

1. 사업자 선정 방식 <hp:tab width="27076" leader="3" type="2"/> 30

2.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29476" leader="3" type="2"/> 30

3. 제안서 평가 방법<hp:tab width="27676" leader="3" type="2"/> 31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23476" leader="3" type="2"/> 32

5. 입찰 시 유의사항<hp:tab width="28276" leader="3" type="2"/>32

6.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hp:tab width="25276" leader="3" type="2"/> 33

Ⅴ. 제안서 작성 관련<hp:tab width="28996" leader="3" type="2"/> 34

1.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29476" leader="3" type="2"/> 34

2. 제안서 작성 지침 <hp:tab width="27076" leader="3" type="2"/> 34

3. 작성 시 유의사항<hp:tab width="27676" leader="3" type="2"/> 35

4. 제안서 비밀 및 보안<hp:tab width="25876" leader="3" type="2"/> 35

5. 제안서 목차<hp:tab width="30676" leader="3" type="2"/> 36

6. 제안서 세부 작성 지침<hp:tab width="24676" leader="3" type="2"/> 37

Ⅵ. 기타 사항<hp:tab width="33196" leader="3" type="2"/> 39
[붙임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hp:tab width="21812" leader="3" type="2"/> 39
[붙임 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hp:tab width="21812" leader="3" type="2"/> 40
[붙임 3호 서식] 사업 실적 증명서<hp:tab width="21812" leader="3" type="2"/> 41
[붙임 4호 서식] 참여 핵심인력 이력사항<hp:tab width="18212" leader="3" type="2"/> 42
[붙임 5호 서식] 제안요청서와 입찰제안서 대비표<hp:tab width="13412" leader="3" type="2"/> 43
[별첨 1] 보안서약서<hp:tab width="29612" leader="3" type="2"/> 44
[별첨 2] 보안확약서<hp:tab width="29612" leader="3" type="2"/> 46
[별첨 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hp:tab width="21212" leader="3" type="2"/> 48
[별첨 4]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hp:tab width="23612" leader="3" type="2"/> 50
[별첨 5] 누출금지정보<hp:tab width="28412" leader="3" type="2"/> 51
[별첨 6]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hp:tab width="15812" leader="3" type="2"/> 52
[별첨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hp:tab width="16884" leader="3" type="2"/> 53
[별첨 8] 기술적용계획표<hp:tab width="27212" leader="3" type="2"/> 57
[별첨 9]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hp:tab width="15212" leader="3" type="2"/> 66
[별첨 10] 기상청 청렴 핫라인 안내문<hp:tab width="19952" leader="3" type="2"/> 68
[별첨 11] 청렴계약 이행각서<hp:tab width="24752" leader="3" type="2"/> 69

Ⅰ 사업 개요 1. 관련 근거

○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12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대국민 제공 등)

2. 배경 및 목적

○ (배경) 기후위기시대 기후정보에 대한 대국민 이해를 증진시키고 기후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정보포털 운영 중

○ (목적) 전문업체의 정기점검 및 신속한 장애 대응, 보안관리, 오류 사항 개선 등을 통해 시스템 및 대국민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3. 사업 개요 ○ 사업명: 2027년 기후정보포털 유지관리

○ 사업기간: 2027. 1. 1. ~ 12. 31.(12개월)

* 2027. 1. 1.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의 대가는 용역제공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소요예산: 70백만원(부가세 포함)

* ’27년 예산(정부안) 기준으로 최종 예산은 변경될 수 있음

○ 추진부서: 기상청 기후과학국 기후위기협력팀

○ 사업자 선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4. 사업 범위

○ (유지관리) 기후정보포털 및 관련 시스템의 HW·SW에 대한 정기 점검, 소스코드 백업 및 변경 관리, 웹페이지 및 관리자페이지 현행화, DB자료의 현행화 및 문서화

○ (품질관리) DB 품질관리 기술지원 및 웹 보안성·접근성·호환성·표준성·개방성·접속성 점검 및 개선

○ (보안관리) 기후정보포털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 (위기관리) 시스템 장애 등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한 대응절차 점검 및 관리

5. 기대 효과

○ 기후정보포털의 안정적 운영과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통해 대국민 기후·기후변화 정보 서비스 만족도 향상

○ 기후·기후변화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국민, 정책결정자의 기후정보 활용 증대
Ⅲ

사업 추진방안 추진 목표

○ 기후·기후변화정보 및 서비스에 대한 통합 창구인 기후정보포털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기후위기 시대 증가하는 기후변화 정보 수요 지원

○ 웹, 서버, 보안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IT분야의 안정적 운영지원

○ 기후정보포털 시스템 품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장애대응 및 내·외부 사용자 지원

추진 방향

○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유지관리를 통해 기후정보포털의 안정적 운영방안 확보

  • 시스템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분야별 전문인력 확보

○ 전문 유지관리 인력을 통한 수시 예방점검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장비 성능점검 등 정기·수시점검으로 장애 예방 중심으로 운영·유지관리
  • 시스템 최적 유지를 위한 개선사항, 업그레이드, SW패치 등 변동사항 적기 반영

○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운영·유지관리 체계 확보

  • 사용자 요청, 변경(일반/긴급), 장애, 위험, 이슈 등의 운영·관리 항목의 체계적인 관리
  • 장애처리 초과시간에 대한 제재조건을 적용하여 유지관리의 품질 향상 제고

3. 추진 체계 ○ 조직도 주관 부서 협력 부서

기상청
기후위기협력팀

정보통신기술과,
정보보호팀

수행 업체 계약상대자

○ 조직별 역할
조 직
주요 역할
주관 부서
(기후위기협력팀)

  • 사업총괄 관리, 사업계획 수립, 사업수행 검사
  • 사업 추진과 관련한 주요 의사 결정, 사업비 집행관리 등

협력 부서
  • 자료 연계, 서버, 보안 등 필요시 기술지원

수행 업체
  • 계약의 이행 및 준수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시스템 감시(모니터링) 및 장애 조치
  • DB·웹 품질관리, 보안취약점 조치 등
  • 사업수행 인력관리 및 사업 추진 관련 정기/수시 보고

4. 추진 일정 ○ 계약 요청: ‘26. 10.

○ 제안서 평가 및 계약업체 선정: ‘26. 11.~12.

※ 일정 변동될 수 있음 5. 정보화 현황 ○ 현행시스템 구성도 ※ 필요시 기상청 방문 후 열람 가능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유지관리 대상

구분
수량
내용
유지관리 대상 여부(O, X)
비고
HW
서버
-
KMA-
클라우드①
기후정보포털 웹 중계서버(오창)
X
* ①②: 정보통신기술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하드웨어로 유지관리 대상에서 제외
기후정보포털 웹 중계서버(서울)
기후정보포털 웹 및 DB 서버(오창)
기후정보포털 웹 및 DB 서버(서울)
종합기후변화감시 웹 및 DB 서버(오창)
종합기후변화감시 웹 및 DB 서버(서울)
1
기후정보포털 형상관리 서버(서울)
(㈜명인이노 MR-2312GZ/
CPU 24 Core/Memory 64GB/Disk 41TB)
O
스토리지②
-
시나리오 자료 다운로드용 COMIS-5 NAS 스토리지
X
SW
공개SW
4
mariaDB(10.3.39, 10.3.23), Apache httpd(2.4.63, 2.4.6 등), PHP(7.2.24, 5.6.40 등), SVN(1.10.2)
O

응용SW
2
기후정보포털 웹서비스
종합 기후변화감시정보 웹서비스

○ 관리대상 홈페이지 - 기후정보포털(climate.go.kr) ○ 공통사항

  • 서울 및 오창 클라우드, NAS 스토리지의 하드웨어(HW) 유지관리는 제외하나, 소프트웨어(SW)에 관련된 OS관리, 보안관리, 자료관리, 서비스 상태, 백업 관리 등은 유지관리에 포함. 또한, 유지관리 대상 가감에 따른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Ⅲ

제안요청 내용 1. 일반사항 가. 용역사업의 일반사항

1) 계약업체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진다.

2) 과업 관련사항에 대해서 기상청이 요구하는 시급한 사항을 우선 처리한다.

3) 계약업체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관련자와 상생·상호협력 방안을 강구하며 협력 이행과 책임 의무를 진다.

4) 본 제안요청서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 요구사항을 정의하였으며, 원칙적으로 제안요청사항 이외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

5) 사업 수행과정에서 산출되는 모든 문서화 자료는 국문으로 작성된 문서와 파일로 제공하여야 한다.

6) 사업 수행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간의 계약서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적용 우선순위는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25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에 따른다.

7)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을 위해 기상청의 지원 및 협의가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8)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을 위해 수요기관에 네트워크 및 전산 자원을 반입하여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자료에 대하여 기상청 승인 없이 타인에게 누설·공표하거나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사업 완료 후 기상청에 반납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제안요청서의 유지관리 조건을 포함한 요구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에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보안위규 시 처리기준은 ‘[별첨 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따르며, 보안 위약금은 ‘[별첨 4]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다. 계약의 변경

1) 계약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업체는 기상청과 상호 협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업체는 대상 물품 및 업무에 대한 유지관리 요율(또는 금액), 투입인력 등급별 인건비를 포함하는 상세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이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

3) 계약업체는 계약 시작 및 변동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대상 물품의 목록과 수량을 조사하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대상 물품 실사 결과, 신규 물품 발생, 대상 장비별 유지관리 시작/종료 시점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 유지관리 대상 물품이 증감될 수 있으며, 변동 물품에 대한 비용 산정은 산출내역서에 제시된 동종 물품의 유지관리 요율(또는 금액)이나 투입인력 등급별 인건비를 적용하여 가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지체상금 및 실비보상 1) 지체상금

가) 장애 발생 시 계약업체가 과업 내용에 명시된 장애 대응 시간별 조치 시간 내에 시스템을 정상으로 복구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나) 지체상금은 종류별로 정해진 허용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 지체상금 = 『연간 계약금액 × 1.25/1000 × 지체시간/2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다)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S/W가 수행되는 서버 또는 전산망 장애 등 외적 요인에 따른 장애인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2) 실비보상

가) 계약업체는 유지관리 수행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수행 시 기상청과 협의를 통하여 실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 유지관리 대상의 주소지가 다른 장소로 이전 시 발생하는 비용

- 유지관리 대상 장비 또는 부품의 증설

  • 유지관리 대상 S/W의 주 버전 유료 업그레이드

나) 계약업체는 기상청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작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마. 대가의 지급

1) 용역수행의 대가는 매월 이행 결과에 따라 일할 적용하여 월별로 지급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련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준용한다.

나. ‘수요기관’은 기상청, ‘발주기관’은 대한민국 조달청,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의 계약자를 말한다.

다.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을 말한다.

라.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9조제1호의 사업을 말한다.

마. ‘제안사’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설명서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실제로 입찰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바. ‘제안요청서’란 계약담당공무원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사. ‘제안서’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아. ‘제안서 평가’란 평가위원이 평가 항목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의 기술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자. ‘사업관리자(PM)’란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 공고한 해당 사업에 대하여 입찰 참여 업체 대표로부터 입찰공고에서 그 계약의 종결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총괄 관리자를 말한다.

차.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카. ‘유지관리’란 용역 대상 물품의 성능개선(품질관리), 장애 방지 등 생명주기를 연장하여 재구축 비용 절감 및 효율적인 운영을 말한다.

타. ‘정기점검’이란 장애 발생과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용역 대상의 조정, 부품교체, 장비 상태 및 장비현황 파악 등 용역 대상을 정상 가동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파. ‘긴급점검’이란 ‘정기점검’ 이외의 수요기관으로부터 유지관리 용역 대상에 비정상적 상태가 예견되거나 홈페이지의 안정성 보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상청의 요구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3.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목록표(총 34개)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비고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9개)
MAR-01
유지관리 대상

MAR-02
유지관리 점검

MAR-03
장애 처리 및 관리 지원

MAR-04
현황분석 및 문서 현행화

MAR-05
장비 이동/이전 및 보강/신규 설치 지원

MAR-06
시스템 용량관리

MAR-07
시스템 교체·업그레이드 및 관리

MAR-08
웹 페이지/관리자/Test 페이지 현행화

MAR-09
DB 품질관리

인터페이스
요구사항(2개)
SIR-01
콘텐츠 연계 기술지원

SIR-02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점검·보완, 인증관리

보안
요구사항
(15개)
SER-01
용역사업 보안관리 일반

SER-02
용역사업 보안특약

SER-03
사업 수행장소에 대한 보안관리

SER-04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SER-05
전산장비 및 저장 매체 반출·입 보안관리

SER-06
사업 참여인력 보안관리

SER-07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보안관리

SER-08
소프트웨어 산출물 보안

SER-09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 보안관리

SER-10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시스템 보안취약점<hp:markpenBegin color="#FFFFFF"/> 점검 및 <hp:markpenEnd/>조치

SER-11
사업 착수 단계 보안관리

SER-12
사업 수행 단계 보안관리

SER-13
사업 완료 단계 보안관리

SER-14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보안

SER-15
용역업체 자료 소통

유지관리인력
(2개)
MHR-01
유지관리 인력 운영 방안

MHR-02
유지관리 인수인계

프로젝트 관리
(5개)
PMR-01
프로젝트 일반사항

PMR-02
프로젝트 관리역량

PMR-03
일정 및 용역관리

PMR-04
대가의 지급

PMR-05
계약의 해지

프로젝트 지원(1개)
PSR-01
운영지원

나. 상세 요구사항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세부내용
1. 유지관리 대상은 다음과 같음

  • 운영 HW 및 SW: 4p 유지관리 대상

2. 유지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음
가. 서버 및 소프트웨어의 점검·관리
  • 설정관리, 계정 및 패스워드 관리, 접근제어,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 로그 관리 및 보안패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나. 유지관리 대상은 '26년까지 개발되어 기후정보포털에서 서비스 제공 중인 모든 콘텐츠를 포함하며, '27년 개발결과에 대하여 현업화 되어 운영될 경우 유지관리 대상에 포함됨(단, 정보화사업 하자보수 건 제외)

'27년 개선(정보화)으로 완료된 개발 SW는 완료 시점부터 장애 등 시스템 모니터링 수행

※ 2026년 개발분은 시스템 개발 사업에서 하자보수
다. 기후정보포털 웹페이지 최적화·현행화 등 유지관리

  • 구성 메뉴의 일부 추가, 변경·수정(메뉴명, 메뉴 위치, 안내지도 등)(시스템 개발 사업과 연계한 구성 메뉴 포함)
  • 구성 메뉴의 디자인 및 콘텐츠 현행화·변경
  • 관리자 페이지 및 DB 자료 현행화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에 대응하기 위한 DB 품질관리 기술지원(WDQ 품질진단, 구조 및 표준정의서 작성 등)
  • 홈페이지와 관련된 최신의 법령, 지침, 표준, 정책 적용

라. 웹 접근성 및 호환성, 표준성, 접속성, 개방성 등 점검 및 미흡 사항 개선
  • 「기상청 홈페이지 품질진단 가이드」에 제시된 진단 방법을 활용하여 품질진단을 수행 및 보완

마. 보안취약점 점검 및 개선, 기술지원
바. 모바일 웹 브라우저에서 PC버전 홈페이지와 동일한 표출 환경 적용
사. 수요기관의 백업 정책에 의거한 백업 관리 및 백업환경 구축 지원
3. 위 요구사항에 대한 유지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월별로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정기(긴급)점검 결과보고서(점검/백업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점검(정기, 긴급)
세부내용
1. HW 및 SW 점검
가. 유지관리 대상 HW 및 SW에 대한 정기점검, 긴급점검, 현황파악 등 세부 점검계획을 서면으로 제시
나. 정기점검은 월 1회 수행을 하고 점검방법과 결과를 매월 초 서면으로 제출함. 또한, 월 2회 이상 기상청에 방문하여 유지관리를 수행하며, 항시 대체 인력을 배정하여 정해진 정기점검 일자를 벗어나지 않아야 함
2.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을 연중무휴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가. 평시, 근무 취약시간(야간, 주말, 공휴일, 대체휴일 등)에 대한 운영 방안
나. 일 1회 이상 서버, WEB, WAS, DBMS,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의 CPU, 메모리, DISK 이상 유무 시스템 상태 점검 방안
다. 일 1회 이상 메인화면 정상 접속 여부 점검 방안

- 메인화면 정상 접속 여부 확인 - 게시판 페이지를 통한 DB 연결상태 확인

  • 외부 연계 파일의 정상 수신 여부 및 수신 파일의 서비스 화면 정상표출 확인

라. 월 1회 이상 인증서 유효기간, 도메인 종료일 점검 방안
마. 연 1회 이상 부하 테스트 등 성능저하 요인 점검 방안
5. 수요기관의 백업 정책에 의거하여 기상청에서 지정하는 백업 서버에 최신 자료를 백업하여 관리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함
4. 유지관리 대상 HW 및 SW의 비정상적 상태가 예견되거나 시스템의 안정성 보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상청의 요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함
5. 점검대상, 수행시기, 점검항목 및 보고서 양식 등은 수요기관과 협의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유지관리 수행방안), 정기(긴급)점검 결과보고서(점검/백업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3
요구사항 명칭
장애 처리 및 관리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조치 및 장애 관리 지원
세부내용
1. 장애란 고장 유무와 관계없이 유지관리 대상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함
2. 장애 발생 시 수요기관은 장애 대응 총괄, 업무 영향도 판단, 주요 조치사항 의사결정 등을 담당하며, 계약상대자는 장애 원인 분석, 기술적 조치, 시스템 복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 기술적 대응을 담당함
3. 장애 발생 시 장애 조치 활동사항
가. 장애 시간은 계약상대자가 장애를 자체 인지 또는 외부로부터 통보받은 시각부터 복구 시각까지의 총 소요 시간을 적용함
나. 계약상대자는 장애 조치 보고체계, 처리방안 등 장애 복구 대책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장애복구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hp:tab width="1708" leader="0" type="1"/>장애 발생 시에는 기상청 내 HW 및 SW 운영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장애 원인 분석 및 복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장애등급별 장애복구 허용시간 내에 포털을 정상적인 운영상태로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등급은 아래 표와 같음
장애
등급
내용
장애복구
허용시간
1등급
o 기후정보포털 서비스 전면 중단되는 경우
6시간
2등급
o 기후정보포털 일부 페이지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12시간
3등급
o 기후정보포털 내에 오자료가 발생하여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24시간
4등급
o 서비스에 지장없는 H/W, S/W 등 장애 발생한 경우
48시간

라. 장애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동일한 장애 발생 시 장애가 복구되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간주함
마. 천재지변, 유지관리 대상 외(기후정보포털이 운영되는 서울(정보통신센터, 전산자원센터) 및 오창(슈퍼컴퓨터센터)의 기상청 클라우드 서버, NAS 스토리지) 장비 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건으로 인한 장애, 교통수단 두절, 대전정부청사, 서울청사 출입제한 등으로 현장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시간은 장애 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사후 이에 대한 증빙자료(천재지변, 교통수단 두절 등)를 제출하여 기상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바. 장애복구 허용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정해진 허용시간을 초과하는 조치시간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함. 단, 납부할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함

※ 지체상금= 계약금액×(1.25/1000)×(장애복구 허용 초과시간/24)
사. 장애 복구를 위해 장비 또는 부품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 동등한 제조사의 정품으로 교체하며, 시스템의 성능을 보장해야 함. 만일 동등한 제조사 정품교체가 불가한 경우 반드시 기상청과 협의 후 동등한 성능 이상을 갖춘 장비 또는 부품으로 대체하여 정상 가동을 보장해야 함

※ 장비 또는 부품 교체시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함
4. 장애 관리 지원
가. 수요기관의 장애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지원함
나. 연 1회 재해복구 도상훈련 및 원격지 소산 복구훈련을 계획하고 수행 결과를 제출해야 함
다. 장애 발생시 신속한 대응·복구를 위해 예비품 확보 방안, 데이터 복구 방안 등을 마련한 장애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장애관리계획, 장애복구 보고서, 재해복구훈련 계획서, 훈련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4
요구사항 명칭
현황분석 및 문서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현행화 활동사항
세부내용
1. 사업 착수 후 14일 이내에 기후정보포털 환경/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파워포인트, 한글(*.hwpx) 등 문서파일로 현행화하여 제출
가. 기후정보포털 구성도(네트워크 구성도, HW·SW구성도, 라이선스 및 물품현황 현행화 등)
나. 인증서, SW라이선스, 도메인 현황, NTP 동기화 등
다. 백업환경 구축현황
2. 사업 착수 후 14일 이내에 비상대응 및 운영관리 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한 운영매뉴얼을 문서파일로 제출
가. 상시관제체계
나. 정지·기동 절차
다. 비상연락망
라. 데이터 백업방안
3. 사업수행 중 변경된 기후정보포털의 환경/현황은 상시 현행화하며, 최신 현행자료 수시 제출
4. 운영에 대한 업무수행내역 작성 및 업그레이드 수행 지원
가. 업무수행내역 작성
나. 업그레이드 필요시 기상청의 요청에 따라 수행
5. 기후정보포털 이중화 서버 및 형상관리 서버에서 소스코드 등을 버전관리하고 현황자료를 제출
6. 계약의 해제·해지 직전 및 사업종료 14일 이전에 유지관리 관련 모든 문서 목록과 기술문서를 최신화하여 감독공무원 검토후 출력물 및 편집 가능한 전자파일로 제출
산출정보
시스템 분석서, 시스템 운영매뉴얼, 업무수행내역서, 정기(긴급)점검 결과보고서, 최종산출물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5
요구사항 명칭
장비 이동/이전 및 보강/신규 설치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 이동/이전 및 보강/신규 설치 지원
세부내용
1. 유지관리 장비의 이동/이전 또는 보강/신규 설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상청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작업을 수행

  •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기상청이 부담하되, 유지관리 인력의 출장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2. 시스템의 재구성 등 기상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부문의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수행
산출정보
작업계획서,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6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용량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자원의 용량 분석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
세부내용
1. 계약상대자는 다음 대상에 대해 용량관리를 실시하고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기후정보포털 운영 시스템(클라우드 포함)의 서버 및 DB
  • NAS 스토리지 등 디스크 저장장치

2. 시스템 자원의 용량 증가 추세 및 증설 방안 수립 지원
3. 전산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CPU 메모리 등에 대해 월별 평균 사용량, 극값 사용량, 사용량 추세(유지관리 시작 시점부터) 등을 월 1회 정기점검 내용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정기(긴급)점검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7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교체·업그레이드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교체·업그레이드 및 관리
세부내용
1. 기상청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OS 업그레이드, 보안 및 시스템 장애와 관련된 시스템 패치작업 수행 및 내역을 제출, 해당 업그레이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2. 시스템 장애 발생을 대비하여, 기상청과의 협의 하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업무수행내역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8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관리자/Test 페이지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페이지/관리자/Test 페이지 현행화
세부내용
1. 웹페이지 현행화
  • 기후정보포털의 웹페이지 메뉴 및 UI/UX 현행화 기술 지원

2. 관리자 페이지 메뉴 현행화
  • 기후정보포털의 관리자 페이지에서 현재 사용되지 않는 과거 메뉴 및 게시판 추가·삭제·정리

3. Test 페이지 구현
  • 기상청 요청시 기후정보포털의 Test 페이지 구현을 위한 기술 지원

산출정보
업무수행내역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9
요구사항 명칭
DB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품질진단 및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세부내용
1. DB 테이블 및 컬럼 현행화
  • 기후정보포털 DB 자료의 테이블 및 컬럼 등을 현재 운영에 맞춰 현행화, 운영에 불필요한 DB 삭제

2. DB 저장 데이터(테이블, 컬럼) 품질오류율 진단 및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와 관련된 기타 업무 기술지원 및 산출물 작성
산출정보
표준정의서(단어, 도메인, 용어, 코드), DB 정의서(ERD, 데이터베이스, 컬럼, 테이블) 등
관련요구사항
-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1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연계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연계 기술지원
세부내용
1. 수요기관의 기후정보포털 관련 콘텐츠 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신규 콘텐츠가 기후정보포털(웹/모바일)에서 원활히 표출 및 서비스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
2. 알림판(배너형, 포스터형)에 자료 등재 및 표출을 위해 기술지원
3. UI/UX 개선 필요시 기술지원
산출정보
정기(긴급)점검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2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점검·보완, 인증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점검·보완, 인증관리
세부내용
1.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점검·보완
가.「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기준에 따라 홈페이지 및 서브페이지의 퍼블리싱 및 프로그램 오류사항 점검 및 보완함
나.「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기준에 따라 호환성 점검 및 보완함
2. 웹 접근성과 호환성을 가, 나의 기준에 따라 점검을 하고 진단결과 보고서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진단 결과와 오류사항에 대하여 보완하고 보고서를 제출함
3. 행안부 등 추가 점검 필요시 이에 따른 진단, 조치사항 제출함
4. 기상청 요청 시 SSL 인증서 설치 및 갱신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진단결과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
3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용역사업 보안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사업 보안관리 일반
세부내용
1. 각종 정보보안 관련 법령 및 규정, 표준지침 등을 준수하고 기상청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기상청 정보보안 업무규정(기상청)
  • 기상청 용역사업 정보보안관리 세부기준(기상청)
  • 기타 국가 및 기상청의 정보보안관련 법령 및 지침

2.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과【별첨 5】의 누출금지정보에 대한 관리방안, 기상청 <hp:markpenBegin color="#FFFFFF"/>「보안성 검토」 <hp:markpenEnd/>결과의 보안준수사항을 포함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3. 기상청은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보안 위규(경미한 사항 포함)에 따른 보안조치를 수행해야 함
4. 제안서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 다음에 유의해야함
  • 제안서에는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및 최소화하며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을 제외한 뒷자리는 반드시 비식별처리 해야함
  • 제출자료 중 이미지(자격증, 증명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 정보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경우 삭제 또는 비식별 조치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사업수행 보안대책, 위규 재발방지 대책), 보안성 검토 결과의 보안준수사항 처리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용역사업 보안특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사업 보안특약
세부내용
1. 계약상대자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및 기상청의 관련 보안 정책․규정․지침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기상청 용역사업 정보보안관리 세부기준」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 3】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련자는 행정조치되고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며, 【별첨 4】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른 보안 위약금을 기상청에 납부하여야 함
2.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과 연관된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첨 5】의 ‘누출금지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함
  • 해당 정보를 무단 누출 시 계약상대자는 【별첨 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음

3.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완료 시 사업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4. 계약상대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사업수행 보안대책), 보안취약점 점검계획서, 보안취약점 조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장소에 대한 보안관리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세부
내용
1. 기상청 이외의 장소(사업수행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아래의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가. 사업수행 장소는 CCTV, 잠금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해야 함. 단,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나. 사업수행용 단말기는 인터넷 접속을 차단해야 함
다. 사업수행용 단말기로 노트북 등 이동형 단말기를 사용할 경우 케이블 잠금장치 등을 설치해야 함
라. 사업수행 단말기에 대한 비인가자 접근을 통제해야 함
마. 원격지 개발(유지보수) 수행 장소를 기준으로 반출·입 되는 모든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은 반드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승인된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 시 확인하여 무단 반출을 차단해야 함
바.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관리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기상청의 관련 보안 규정·지침 등을 적용함
2. 기상청 내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기상청 보안업무 관련 규정 및 출입관리 절차를 준수해야 함
3.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사업 담당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계획서(원격지 사업수행 보안대책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4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사항
세부내용
1. 용역 산출물 보안관리
  • 용역수행 기간 중 인지한 내부정보 및 기밀사항을 누설, 반출해서는 안되며,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 계획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시 내부자료·용역 결과물은 전량 반납하고, 보관 자료의 완전 삭제조치 수행을 위해 기상청 사업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수행시 승인되지 않은 외부 인터넷망 사용을 금하며,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함
  •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 시에는 시건장치가 구비된 지정된 별도 캐비닛에 보관⋅관리해야 하며,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함
  • 폐기되는 문서는 식별 또는 복구 불가능한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함
  •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상청이 제공하는 전자우편을 이용하고 첨부자료는 암호화 후 수·발신하여야 함

※ 단,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또는 정보보안업무 규정에서 정하는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함
  • 운용 중인 서버에 서비스와 무관한 개발도구·소스 코드·문건 등 용역사업 산출물을 방치하여서는 안 됨

2. 기상청이 제공하는 자료 중【별첨 5】의 누출금지정보 등 중요 정보에 대해서는 관련 서식에 따라 ‘용역사업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확인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 반출을 금지하는 등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
3. 【별첨 5】의 누출금지정보 등 중요정보 생산 시 기상청에서 지정한 파일저장소에 안전하게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근이 가능하게 하는 등 관련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4. 【별첨 5】의 누출금지정보 등 중요 정보 출력 시에는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출력자료에 표시하고,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 반출을 금지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사업수행 보안대책), 용역사업 자료관리대장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5
요구사항 명칭
전산장비 및 저장 매체 반출·입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장비 및 저장 매체 반출·입 보안관리
세부내용
1. 기상청 사업 담당자의 사전 허가 없이는 전산장비 및 저장 매체(PC, 노트북, 보조기억매체 등)의 기상청 반출·입을 금지함
2. 기상청 사업 담당자의 사전 허가에 따라 전산장비 및 저장 매체를 반출·입하고자 할 경우 ‘용역사업 전산장비 및 저장 매체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3. 반입하는 전산장비 및 저장 매체에 대해 최신 백신 등 보안프로그램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 등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함
4. PC, 노트북 등 정보시스템을 기상청에 반입하여 사용할 경우 기상청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하고 기상청 보안정책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함
  •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최소 10분) 패스워드 설정(영문자 및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필수보안 솔루션 및 시건 장치 설치 등
  • 월 1회 이상 PC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적절한 보안통제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등

5. 전산장비 및 저장매체(PC, 노트북, 휴대용 저장매체 등) 등 장비를 반출 시 완전 삭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저장자료 복구가 불가하도록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함
6. 계약상대자는 참여인력의 전산장비 및 저장 매체 등의 반출입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상시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전산장비 및 저장 매체 반출입 대장, 저장매체 완전 삭제 결과, 용역사업 수행중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6
요구사항 명칭
사업 참여 인원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 인원의 보안 관련 준수사항
세부내용
1. 기상청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불시 보안점검 포함)할 수 있으며, 보안 위규 적발 또는 침해사고 발생시 경위 확인 후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할 수 있음
2. 계약상대자는 기상청의 보안점검 결과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 조치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는 기상청의 정당한 보안관리 활동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
4. 계약상대자는 사업 참여인원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 사전에 기상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체 시 기상청의 요구 절차에 따라야 함
5. 계약상대자는 사업 기간 중 비인가 또는 불법 S/W 사용, IT 장비 무단 반입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함
6.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7.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 제2항 각호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는 인력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사업수행 보안대책), 보안취약점 조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7
요구사항 명칭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보안요구사항
세부내용
1. 기상청의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접근 시 기상청의 접근통제 정책을 따라야 하며, 사전에 허가되지 않은 정보시스템 등의 접속을 금지함
2. 사업 수행 시 용역업체의 PC는 기상청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반드시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한 대의 PC로 2개 이상의 망을 번갈아 가며 사용을 금지함
3. 기상청 인터넷망 이용 시 파일 공유사이트, 온라인 문서편집 서비스 등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하지 않아야 함
4. 인터넷 웹하드, P2P, 블로그, 카페, SNS, 상용 메신저 등 인터넷을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의 저장 및 수·발신 등을 하지 않아야 함
5. 정보시스템 이용 또는 개발, 설치 시 다음과 같은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사용자 계정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 접근을 금지하며, 부여된 ID와 패스워드 누설을 금지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작성규칙(영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을 포함하여 9자리 이상)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제한 설정
  • 정보시스템 기본 계정 및 불필요한 계정 삭제
  • 참여인력 대상 별도의 계정 생성(최고 관리자 권한 부여 차단)
  • 사용이 만료된 계정의 경우, 즉시 삭제 조치
  • 정보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 주기적인 백업 및 백업본에 대한 안전한 보안관리
  • 로그는 12개월 이상 보관하며 비인가자에 의해 수정되지 않도록 운영
  • NTP 서버 등을 활용해 자동으로 시스템을 표준시로 설정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등을 준용하여<hp:markpenBegin color="#FFFFFF"/> 대책 마련<hp:markpenEnd/>

6. 참여인력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단,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업 감독공무원을 통해 정보보안담당관 승인하에 사용해야 함
  • 스마트폰·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등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정보시스템 이용 보안대책), 보안취약점 점검계획서,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서, 보안취약점 조치결과서, 전산장비 및 휴대용 저장매체 반출 입 대장, 계정 관리대장, 용역사업 자료 관리대장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8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산출물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관한 보안요구사항
세부내용
1. 유지관리로 인해 변경된 산출물 및 소스코드 전체를 보안약점이 없도록 하여야 함
2.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필수 점검항목으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를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취약점 점검계획서,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서, 보안취약점 조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9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 시 보안요구사항
세부내용
1. 누출금지정보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하지 않아야 함
2. 누출금지정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 하고자 할 경우 제공하기 이전에 기상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10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조치
세부내용
1. <hp:markpenBegin color="#FFFFFF"/>과업 대상에 포함된<hp:markpenEnd/>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시스템 SW(Web, WAS, DB) 등의 보안취약점을 점검·조치하고, 그 결과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 보안취약점을 조치하지 않은 장비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관련 근거(문서, 회의록, 제품 제조사 확인서 등)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사업수행 보안대책), 보안취약점 점검계획서,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서, 보안취약점 조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1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착수단계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착수단계 보안요구사항
세부내용
1. 사업 착수 시 프로젝트팀 내부에 정보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해 보안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등 철저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 보안교육 내용에는 법률 또는 수요 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정보 및 정보 누출 시 제재조치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2. 사업 수행 전 기상청에서 실시하는 보안교육에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이 참석하도록 하여야 함
3. 사업 착수 시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사업참여자용)를 제출하여야 함
4. 사업 참여 인력 중 기상청 내에 상주하는 인력의 상시 출입증 발급에 필요한 신원조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사업수행 보안대책), 대표자/사업참여자 보안서약서, 용역사업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1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단계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단계 보안규정 준수
세부내용
1. 사업 참여 인력의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사업수행 기간 내에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보안교육 내용에는 법률 또는 수요 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정보 및 정보 누출 시 제재조치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2. 기상청이 실시하는 보안교육에 사업 참여 인력이 참석하도록 하여야 함
3. 사업수행 중에 사업 참여 인력을 교체할 시 사업 참여를 종료하는 인력에 대해서 “보안확약서”를 제출하고, 사업 참여를 시작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용역사업 수행 중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용역사업 보안교육 실시 결과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1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완료 단계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완료 단계 보안규정 준수
세부내용
1.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 시 누출금지정보 등 모든 자료를 반납 및 삭제하여야 함
2.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 시 사업자 소유의 전산장비 및 저장 매체(PC, 노트북, 휴대용 저장매체 등) 등 관련 장비를 완전 삭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저장자료 복구가 불가하도록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 시 사업 관련 자료의 미보유 확인 및 위반 시 법적 책임 등이 포함된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사업참여자용)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전산장비 및 휴대용 저장매체 반출 입 대장, 저장매체 완전 삭제 결과, 대표자/사업참여자 보안확약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14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보안대책 준수
세부내용
1. 계정 및 패스워드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운영·관리
  • 정보시스템의 기본(default) 계정 및 패스워드 변경 후 사용
  • 시스템 관리자 및 사용자 패스워드는 숫자ㆍ영문자ㆍ특수문자를 포함한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 관리

2. 서버 등 정보시스템 관리용 서비스 접속 시 최소의 관리자 지정 및 특정 관리용 단말(IP, MAC)에서만 접속할 수 있도록 운영ㆍ관리
3. 보안상 취약한 원격관리 서비스(rlogin, rsh, Telnet 등) 사용 금지 및 주기적 점검

※ 설치 및 장애 처리 목적으로 기관 외부에서 내부 시스템 원격 접근 불가
4. 정보시스템에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 포트가 열려있지 않도록 주기적 스캔 및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하지 않은 데몬(Daemon), 포트 등을 제거

  • SSH(Secure Shell) 사용 시 기본포트(20022) 변경
  • FTP는 사용하지 않고 SFTP(Secure FTP) 사용하며, 기본포트(22)도 변경해야 함

5. NTP 서버 등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시스템을 표준시로 설정하되, 불가능한 경우에는 오차가 없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수작업으로 보정
6. 시스템 로그 및 접속 기록은 최소 1년 이상 보관, 비인가자 접속 여부 주기적 점검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15
요구사항 명칭
용역업체 자료 소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 시 보안요구사항
세부내용
1. 계약상대자와 소스코드 등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주고받을 경우, 보안USB 송수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DMZ망 서버, 업체 NAS스토리지, 인터넷 저장소 등 기타 인터넷을 통한 자료 송수신 금지
※ 정보보호팀-497(2020.2.14., 기상청 상주 용역업체 자료 소통 방법 및 보안대책 알림)
3. 용역업체와 영상회의를 이용한 소통 시 영상회의 준비 및 진행 과정 등에서 보안대책을 준수하여 실시
※ 「영상회의 사용 보안대책」(정보보호팀-4424(2021.11.30., 영상회의 사용 보안대책 개정 안내)) 참고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4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력 운영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 운영 방안
세부내용
1. 시스템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상청 업무 특성을 고려한 참여 인력 및 운영계획을 제시
2. 제안사는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관리에 적절한 수준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투입인력의 자격 사항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투입인력의 기술등급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중급이상의 기술자 1인을 포함하여야 함
  • DB 아키텍처 분석이 가능하고 DB 활용이 가능한 기술자 1인을 포함하여야 함

3. 투입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질병, 사고, 이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기상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교체 투입인력의 동등한 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업무 인수인계 계획 등을 제출하여 기상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교체 시에는 최소 5일 이상의 인계인수 기간을 거쳐야 하며, 이 기간 동안 기존 및 신규 투입인력이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함.

5.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에 대해 코로나-19 등과 같은 감염병 관련 방역 수칙 준수 및 대체 인력 확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활동 사항
세부내용
1. 원활한 업무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인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2. 유지관리를 위한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인수자에 대한 업무인계가 끝날 때까지 본 계약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인수자에 대한 필요한 자료제공 및 세부적인 설명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협조해야 함
3. 사업 종료 14일 전에 최소한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된 주요 내용을 감독공무원의 승인 후 인수자에게 인계할 준비를 해야 하며, 기상청 협의하에 절차를 준수하여 7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인수자에게 인계함

- 주요 업무 추진 현황 - 유지관리 자산 현황 - 유지관리 산출물 문서자료 및 전자파일

  • 기타 본 계약 업무 서비스의 연속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감독공무원이 요청한 사항

산출정보
인수인계서
관련요구사항
-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반사항
세부내용
1. 계약상대자는 해당 과업의 추진목적과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여 기상청이 의도하는 방향에 맞게 유지관리하여야 함
2. 용역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함
3. 본 과업은 비상주로 기상청(대전청사)에서 수행하며 작업장소 등에 대하여는 기상청과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및 계약상대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제3항) 국가기관 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5. 본 과업은 제안요청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상청은 계약상대자에게 사업 점검 등을 위한 회의를 요청할 수 있음. 사업 점검 등을 위한 회의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 본 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의 요청에 따라 보완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역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조직 구성 원칙
세부내용
1.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상세히 제시하고 담당자별 업무분장 내역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2.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 및 책임관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3.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핵심 인력이어야 함
4. 계약상대자는 투입핵심인력 구성 시 용역 유사 프로젝트 개발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핵심 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사업 핵심 인력구성 및 조직도)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일정 및 용역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착수 및 점검
세부내용
1. 계약상대자는 용역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를 포함한 투입인력의 이력서, 보안서약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 2부를 제출하여야 함
2.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기상청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4. 계약상대자는 월 1회 업무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기상청은 필요시 대면보고를 요구할 수 있음
5. 기상청은 필요할 경우 업무진행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 점검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함
6. 위 조항들과 관련된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공무원 여비 제외)으로 함
산출정보
착수계, 산출내역서, 정기(긴급)점검보고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대가의 지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가의 지급
세부내용
대금은 이행 결과에 따라 월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함
2. 계약상대자는 월별 정기점검 이후 서면으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감독 및 검사요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3. 익월 초까지 보수 대가를 청구하며, 기상청은 청구한 날로 5일 이내에 지급함. 12월분은 당월 20일까지 기상청에 청구함
4. 계약상대자가 정기점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월 보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음
5. 감독 및 검사를 통하여 수정․보완사항이 발견되면,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체없이 수정․보완하여 재검사를 요청하여야 함
6. 수정․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재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재검사의 보완지시에 의하여 수정․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체기간에 포함함
7. 월 용역료는 아래와 같이 산정을 하고, 1개월 미만에 대하여는 1개월을 30일로 기준하여 일할 계산함
※ 월 용역료=계약금액/12개월(2027.1.1.~12.31.)
산출정보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5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해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해지 사유
세부내용
1. 기상청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음
가. 기상청의 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매한 경우
나.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착수계를 제출하지 않거나, 용역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 계약상대자의 계약행위 미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기술능력 부족 등의 귀책 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유지관리가 곤란한 경우
라. 계약상대자 핵심인력의 태만이나 불성실로 인하여 기상청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마.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또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바. 계약업체가 정해진 조치 허용시간 이내에 시스템을 복구하지 못하거나 정기점검을 특별한 사유 없이 수행하지 않아서, 2회 이상 기상청의 시정요구 서면 통지 이후에도 문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사.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계약업체는 새로 선정된 계약업체가 업무 인수를 마칠 때까지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를 인계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기상청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이의제기나 민․형사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운영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후정보포털 운영과 관련된 교육 및 설문 지원
세부내용
1. 시스템 운영자 대상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교육 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유지관리 사업수행과 관련된 운영·관리·장애대응 등에 관련된 내용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나. 교육 훈련에 경비가 소요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함
※ 교육 지원은 기후정보포털 운영/관리 매뉴얼 작성 등으로 대체 가능
2. 기후정보포털 사용자 설문조사 실시 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자 편의성 항목을 포함한 포털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진행을 지원하여야 함
나. 설문조사에 경비가 소요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함
※ 구체적인 사항 및 소요경비 범위는 기상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지원 자료, 설문조사 결과
관련요구사항
-

Ⅳ 제안 안내 사항 1. 사업자 선정 방식 가.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나.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

1)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의거 기술능력 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의 비중으로 평가

2. 입찰 참가자격

가.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2)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신고업체여야 한다.

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2)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거 1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라 한다)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라.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본 사업은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2)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5인(5개사)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해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제9조제5항 참조]

3)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 (계약체결시) 사업수행계획서와 함께 기명 날인된 원본 서류 제출

※ 관련 서식은 계약예규에 따름 마.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3. 제안서 평가 방법

가. 입찰제안서를 평가기준에 의하여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실시하며, 제안서 평가는 조달청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기상청에서 실시한다.

1) 제안서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별도 편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평가

2) 기술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이루어지며,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기준은 아래의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에 의함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등 참고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7조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3점)를 적용한 사업임

3) 기술평가 결과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적격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기술평가점수 기준으로 함

4)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1)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동점인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함

3)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함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 참가등록 서류: 입찰공고문 참조

나. 관련 문의: 기상청 기후과학국 기후위기협력팀(042-481-9602, 9607)

5. 입찰 시 유의사항

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나.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제출된 비율로 하며, 결격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잔여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1) 결격사유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전체 사업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여 기술평가 점수에서 환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만큼 감점한다.

라.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재정경제부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기상청의 계약 요령에 따르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한다.

바. 입찰자는 기상청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6.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평가부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정량
평가
(10)
재무구조 및 수행실적
(10)
재무구조 등 경영상태
o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별첨 6】 참조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고시금액 미만 사업으로 유사분야 납품실적 제외
10
정성
평가
(90)
사업관리
(15)
사업 이해도
및 추진전략
o 제안서 내용 이해 및 목적, 범위, 특징 등 파악
o 제안요청서와 입찰제안서의 대비표 제출(붙임 5호서식)
o 효과적 수행을 위한 추진전략 제시
5
적용기술 및 방법
o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
o 업무개발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 제시
5
인력관리
o 유지관리 사업의 조직관리 및 구성, 핵심인력의 규모, 경력, 투입계획의 적정성을 평가
5
유지
관리
수행
(25)
유지관리
수행방안
o 유지관리 사업 수행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유지관리 지원체계, 방법, 절차, 일정 등의 적절성

10
장애
대응방안
o 장애처리 및 기술지원의 적정성
  • 장애유형별, 시스템별 장애처리 방안의 적정성

15
기능
수행
(10)
기능 현행화
o 일부 메뉴 구성 및 콘텐츠 부분에 대한 기능 현행화,
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
10
성능 및 품질
(15)
성능, 품질 요구사항
o 기능 구현을 위한 방법, 분석도구, 테스트 방안 구체성
o 웹 호환성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한 방안 및 기술력 제시
o 웹 및 시스템 보안 취약점 점검 및 개선 방안 제시
o DB 품질진단 및 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방안 제시
15
프로젝트
관리
(15)
관리
및 보안
o 사업 수행 시 보안대책 및 보안관리 방안 제시,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
10
일정 계획
o 사업수행에 필요한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일정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
5
프로젝트
지원
(10)
교육지원
o 입찰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
5
비상대책
및 기타
o 입찰자가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 및 추가제안 사항에 대하여 평가
5
합계
100

※ 정성평가의 경우 평가 항목별 등급을 5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

A(매우우수)
B(우수)
C(보통)
D(미흡)
E(매우미흡)
15점 배점
15
13.5
12
10.5
9
10점 배점
10
9
8
7
6
5점 배점
5
4.5
4
3.5
3

Ⅴ 제안서 작성 관련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나. 제안서 내용은 기상청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다.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한다.

라. 발주기관 및 수요기관은 필요시 제안서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제안서 작성 지침

가. 제안업체는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및 제안서 목차를 참고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며,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작성한다.

나. 제안서에는 제안하는 사업 분야가 명시되어야 하며, 분야별로 기술 제안서를 작성하되, “제안서 목차”에 나타난 표준 순서와 내용으로 기술하고, 제안업체가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가장 근접한 내용의 장(chapter)의 뒷부분에 위치시키고, 관련 사항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해당 없음”이라고 표기한다.

다.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한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라.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마.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바.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사.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아. 본 문서에 제시된 제안요청내용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내용을 요청한 것이며 제안사는 본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적인 기능 및 기술내용, 구현방안 등을 제안할 수 있다.(단, 추가적인 제안 및 구현에 대한 모든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한다.)

자.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의 과업 내용에 대하여 각 항목마다 수행 여부를 분명히 표시하여야 하며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차. 평가기준별 해당 페이지를 명시하여 표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3.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수요기관과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수요기관과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 등의 오류 또는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요기관과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될 수 없다.

라. 제안 무효, 부적격(실격), 감점, 계약해지, 행정처분, 손해배상, 담합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마.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4. 제안서 비밀 및 보안

가. 제안 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은 제안참여 업체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는다.

나. 제안서와 관련하여 기상청에게 기 제출된 모든 문서와 기상청이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는다.

다. 제안서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 다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제안서에는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최소화함

2)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을 제외한 뒷자리는 비식별처리함

3) 제출자료 중 이미지(자격증, 증명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확인 철저히 하고 불필요한 경우 삭제 또는 비식별처리함

4) 기타 개인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5. 제안서 목차

Ⅰ. 조직 및 인력 1. 일반현황 2. 인력 및 업무 3.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개발방법론 Ⅲ. 사업수행 1. 유지관리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보안 3. 일정계획 Ⅴ. 프로젝트 지원 1. 교육훈련 2. 비상대책 6. 제안서 세부 작성 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SW·시스템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1, 2, 3호]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 제시

2. 인력 및 업무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핵심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4호 서식]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의4 제3항 제5호에 명시된 증빙서류 제출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시스템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유지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SW/HW별, DB관리, 웹품질관리, 장애대응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별첨 8호 서식]을 참고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Ⅲ. 사업수행
1. 유지관리
○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정기 및 긴급 점검 항목, 절차, 처리시간 등을 제안하여야 한다.
2. 장애대응 및 복구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장애신고 및 접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운영 절차 및 방법,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기능 개선
○ 일부 메뉴 구성 및 콘텐츠 부분에 대한 기능 현행화,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웹 취약성 및 호환성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중요 데이터 등 백업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 진도, 사업 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 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안
○ 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 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일정계획
○ 사업 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지원
1. 교육훈련
○ 시스템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시 기술교육에 대한 방법, 내용, 교육 일정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비상대책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 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기타사항
1. 기타
○ 상기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Ⅵ 기타 사항 [붙임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hp:titleMark ignore="1"/>[붙임 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hp:nbSpace/>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SW·시스템 개발 합 계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하여야 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붙임 3호 서식] 사업 실적 증명서(최근 3년)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제
호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회사개요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제출처 용 도 참여사업명

사업 수행 실적 (총
건)
(단위 : 백만원, VAT별도)
연번
사업명
사업분야
계약기간
계약금액
발주자
수급형태
(지분율)
이행완료
여부

~ ~ ~ ~ ~ ~ ~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실적관리기관의 장
인

유 의 사 항
1. "사업분야"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관리 운영세칙을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1. 계약금액은 신청기업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 발주자는 원 발주자를 지칭합니다.
3. 이행완료여부가 빈칸인 경우는 계약기간이 이미 지났지만 신청기업에서 완료 신청을 하지 않아 이행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hp:titleMark ignore="1"/>[붙임 4호 서식] 참여 핵심인력 이력사항

참여 핵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15호, 2023.10.19.)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 : www.nps.or.kr)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자료 제시
<hp:titleMark ignore="1"/>[붙임 5호 서식] 제안요청서와 입찰제안서 대비표

제안요청서와 입찰제안서 대비표

○ 사업명(공고번호/공고일자) :
조건
부호
① 공고규격
(제안요청서 상세요구사항)
② 공고규격 수용여부
③ 제안규격
(입찰제안서)
④ 증빙서류, 입찰제안서
해당 쪽수
⑤ 입찰제안서(증빙
서류)와 대비표 내용의 일치여부
(수요기관 확인)
1
(예시)
공고규격 중 ‘상세요구사항’을 누락 없이 모두 기재(요약하지 말 것)
①공고규격 수용 여부를 ‘수용’, ‘미수용’, 조건부 수용‘으로 구분하여 기재

단, 미수용 또는 조건부 수용은 ( )안에 반드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공백은 미수용으로 간주함
①공고규격 대비 입찰제안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요약하지 말 것)

공고규격을 그대로 기재하거나 ‘이용가능’, ‘좌동’, ‘yes’, ‘가능’, ‘공급’과 같은 내용으로 기재하지 말 것

②제안규격별 증빙서류, 그 쪽수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입찰자는 기재하지 않음

입찰자가 작성한 ① ~④항이 입찰제안서 내용과 일치 여부를 수요기관 사업부서에서 ‘차이없음’, ‘차이있음’, ’증빙서류 미흡‘ 등으로 구분하여 확인·작성함
2

…

주 1) 입찰자는 본 대비표의 ①공고규격 대비 ③제안규격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내용이 불명확 또는 다르거나 작성방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술평가에서 감점이 부여될 수 있음

2) 입찰자는 작성할 내용이 없는 것은 ③제안규격 란에 ‘해당 없음’으로 기재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3) 본 대비표의 양식은 A4 횡 또는 종 모두 가능하며 분량과 관계없이 작성하여야 함

4) ①공고규격과 ③제안규격의 조건부호는 동일하여야 함

5) 입찰자가 작성한 ③대비표 제안규격과 입찰제안서 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제안서 내용이 우선함

【별첨 1】보안서약서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은/는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모든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은/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제반 기밀 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이/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규정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담당직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기상청장 귀하 보안 서약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모든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제반 기밀 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규정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담당직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기상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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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용역사업(업무) 계약의 이행을 위한
보안 확약서 작성으로 위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함을 알려 드립니다.
【별첨 2】보안확약서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소속업체(
)를 대표하여 본인과 소속업체(
)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제반 기밀 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기관장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반납한 후 전산장비 및 휴대용 저장 매체 등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완전히 삭제하였습니다.

2. 본인은 하도급 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인과 소속업체(
)에서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 규정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기상청장 귀하 보안 확약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제반 기밀 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기관장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반납한 후 전산장비 및 휴대용 저장 매체 등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완전히 삭제하였습니다.

본인이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 규정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기상청장 귀하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용역사업(업무) 계약의 이행을 위한 보안 확약서 작성으로 위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함을 알려 드립니다.
【별첨 3】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각
“누출금지 대상정보” 무단 누출

2.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또는 해킹 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밀·대외비급 정보 관리 소홀
가. 비밀·대외비급 정보 노출 장소에 방치
나. 비밀·대외비급 정보를 휴지통 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 신상정보 목록을 노출 장소에 방치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가 통제구역 무단 출입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USB 사용 규정 위반
나.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청 외에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용역인력 소지 PC, 노트북 등을 내부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PC, 노트북에 설치된 보안관련 프로그램<hp:lineBreak/>(NAC, 매체제어 등) 무단 삭제
아.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무단 접속
자.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차. 비인가 무선통신장치를 통해 내부 시스템 무단 접속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내부용 중요정책 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내부용 주요 정책현안·보고자료를 노출 장소에 방치 또는 외부 유출
나. 내부용 주요 정책현안·보고자료를 휴지통, <hp:lineBreak/>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용역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 서류함, 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노출 장소에 방치·분실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CD, USB 등)를 노출 장소에 방치한 채 퇴근
나. PC, 노트북에서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 노트북을 켜놓거나 휴대용 저장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PC, 노트북 부팅(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노트북 암호를 모니터 옆 등 노출 장소에 방치
바.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CD, USB 등)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 관련 자료를 노출 장소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복사기·파쇄기 위에 업무 관련 자료 방치

2.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노트북에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PC, 노트북에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실행 및 패치 설치 미이행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첨 4】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별첨 3]의 위규 사항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제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여 제한
계약금 2억원
이상은
계약금액의 3%
미만은 500만원
계약금 2억원
이상은
계약금액의 2%
미만은 300만원
계약금 2억원
이상은
계약금액의 1%
미만은 100만원
※ 위규 사항은 [별첨 3] 참조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른 제재와 별도로 보안위약금 부과

* 위약금 부과에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위규 건수는 계약기간 내에 추가 위규사항이 발생할 경우 누적 합산하여 위약금을 부과

사례) C등급 보통 3건, D등급 경미 5건의 위규사항이 최초 발생한 경우

→ 위약금은 400만원(보통 2건 300만원+경미 3건 100만원)이 되며, 나머지 보통 1건과 경미 2건은 계약기간 이내에 위규사항이 발생할 경우 누적 합산하여 위약금을 부과함

** 단, 장기계속사업은 차수별 계약기간 및 사업비에 한정하여 위약금 부과기준 적용

3. 위약금 정산은 사업 종료 또는 월 대가 지급 시 지출금액에서 차감
【별첨 5】누출금지정보
누출금지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6】경영상태 평가기준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첨 7】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첨 8】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기후정보포털 유지관리
작성일
2026. 9.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Python, R, Unix 쉘스크립트 등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별첨 9】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별첨 10】 기상청 청렴 핫라인 안내문

【별첨 11】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1.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저해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거나,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기상청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기상청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기상청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기상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기상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인)
기상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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