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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3818] 기동화력센터 신관 내진성능보강공사(특허공법 포함) 건축감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국방기술품질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11-04 00:00
#용역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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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수정).hwp =====

  • 기동화력센터 신관 내진성능보강공사(특허공법 포함) 건축감리용역 -

과업지시서 2026. 8. 과업지시서 제1장 용역개요

1. 용역명 : 기동화력센터 신관 내진성능보강공사(특허공법 포함) 건축감리용역

2. 용역의 목적 ▶▷ [ ]

기동화력센터 내진성능보강공사 감리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범위와 방법을 제시하고 계약서에서 취급하지 못한 세부사항을 보충하여 규정함으로써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기동화력센터 신관 내진성능보강공사(특허공법 포함)

나. 공사규모

1)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동 341

2) 시설규모 : 지하1층 ~ 지상3층, 연면적 2,980.56㎡

3) 용
도 : 교육 및 연구시설

4)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5) 공 사 비 : 총 1,282,578,000원(VAT 포함)

* 특허 부분(6.39억원) 포함 4. 과업범위

가. 건축분야 공사 전반에 대한 시공감리(건축,구조,토목,기계 등 건축분야)

나. 건축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2에 규정된 업무

다.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77호. ‘24.7.10.)

라. 국방기술품질원 기동화력센터 신관 내진성능보강공사(특허공법포함)와 관련하여 발주청이 제시하는 기술검토 및 모든 대행업무 진행에 대한 의무가 있다.

마.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법령 및 기준은 최신 개정 법령 및 기준을 적용함.

5. 과업방법

가. 본 용역은 건축법 제25조에 의한 공사감리로 한다.

나.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아래와 같다 - 감리기간 : 착수일로부터 195일

다. 본 공사가 천재지변, 설계변경 및 기타 사유로 준공예정일보다 지연될 경우 감리기간은 자동 연장되며, 감리용역비의 증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6. 감리원의 배치 등 가. 감리자의 배치기준

나. 감리자가 공사감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계속할 수 없어 감리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일자 및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후임자는 전임자의 동등 이상의 자이어야 한다.

Ⅱ. 일반사항 1. 용어의 정의 가. 감리자

“감리자”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정관리, 시공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등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나. 감리보조자

“감리보조자”라 함은 분야별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자격이 있는 자로써 감리자의 업무수행을 돕는 자를 말한다.

다. 감독관

“감독관”이라 함은 당해공사를 발주한 대구광역시장을 대리하는 자로서, 공사전반에 대한 도급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인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라. 시공자

“시공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당해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하도급자 포함)를 말한다.

마.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산출내역서, 현장설명서등을 말한다.

바. 감리기간

“감리기간”이라 함은「감리용역계약서」에 표시된 계약기간을 말하며 시공자 또는 발주자의 사유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감리기간은 연장으로 인하여 변경계약된 기간을 말한다.

사. 검토

“검토”라 함은 시공자가 수행하는 중요사항과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시공자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숙지하고 감리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사항에 따라 검토의견을 발주자(감독관 포함, 이하 동일) 또는 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 확인

“확인”이라 함은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 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자. 검토․확인

“검토․확인”이라 함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 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검토․확인자는 자신의 검토․확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차. 실정보고

“실정보고”란 공사 시행과정에서 현지여건 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감리자가 서면으로 검토의견 등을 발주청에 설계변경 전에 보고하고 발주청으로부터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2. 감리자의 업무자세

가. 감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 및 계약조항과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한다.

나.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에 임해야 한다.

다. 감리자는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독단적인 판단과 처리보다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라. 감리자는 감리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감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바. 감리자는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사. 감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3. 감리자의 주요업무 가. 기본업무

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 확인

2) 사용자재(관급자재포함)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적합성의 검토‧확인

3)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지도

4) 시공계획 및 공사 관리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5) 공사현장에서의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 환경관리의 지도

6) 공정표의 검토 7) 상세시공도면의 검토‧확인

8) 구조물의 위치(주요취약부에 대한 확인 등)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9)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10)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11) 폐기물 적정처리여부 확인

12) 공사비 지불 검사 검토‧확인(기성, 준공 등)

13)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4)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등

1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 조사 및 검토‧보고

16) 기타 과업지시등 공사감리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나. 비치서류 1) 공사 감리일지 2) 공정 보고서

3) 주요자재(관급자재 포함) 수불부 및 검사부

4) 매몰부분에 대한 검측부 및 사진과 구조물 검측부 대장

5) 계약 및 기성관련 서류 6) 품질시험 계획서 7) 품질시험 대장 및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8) 시공일지

9) 시공자의 안전관리 제반실적(안전관리교육등),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관계서류

10) 공사진척 현황에 대한 사진첩

11) 기타 현장에서 필요한 서류 및 도표 등(준공시 건축물관리대장)

4. 감리자의 근무지침

가.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감리과업이행요청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에 임해야 한다.

나. 감리자는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감리자는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및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서면으로 실정보고 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감리자는 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내부 또는 외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감리자는 민원발생을 억제함은 물론 민원발생 요소를 사전에 예방‧조치하는 등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조치하여야 한다.

5. 감리자에 대한 지휘감독

가. 감독관은 감리자를 지휘 감독하며, 정기 및 수시로 임무를 부여할 수 있고 그 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나. 감리자가 감독관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토록 지시할 수 있다.

다. 감리자가 시공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해 시공자로부터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조사하여 감리자의 지시사항을 확인, 변경, 조정할 수 있다.

라. 발주청은 이 과업상의 공사 감리와 관련하여 용역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감리자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마. 발주청은 이 과업상의 감리와 관련된 용역의 범위 밖에서도 감리자의 자문을 구하거나 감리자로 하여금 제3자의 감리자에게 자문을 받아 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바. 발주청은 감리자가 불성실한 근무자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사. 감리원의 자질이 부족하거나 감리자로서의 품위손상 및 업무상 습득한 기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리자는 교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Ⅲ. 감리용역 업무수행 1. 일반사항

가. 감리용역은 본 공사에 시공점검, 확인사항 등의 모든 사항으로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나. 본 감리는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의한 공사감리로 하며, 일반적 감리업무는 건축법시행령 제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2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로 한다.

다. 발주청의 사정에 의해 기술인력 및 개월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감리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감리기간이 아니더라도 당면한 문제점 협의, 전체 또는 분야별 공정회의, 기술검토 등 발주청 및 감독이 필요 요구 시에는 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관계법령 및 추진공정에 따라 분야별 감리자의 보강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 공사와 관련하여 전문기관 등에 자문 요구 시에는 감리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당해 공사의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 설계도서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착수 시 업무내용

가. 공사검측에 필요한 수준점 등을 공사기간 동안 보존될 수 있도록 설치하게 하고, 그 위치 및 표고를 평면도 등에 표시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나. 설계 도서를 숙지하고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도서와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고, 시공자의 확인측량결과를 설계도서 도면의 표지에 현장대리인과 감리자가 연명으로 날인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감리자로 선임 후 15일 이내에 설계도서의 구조적 안정성, 시공성등에 대한 적정여부 및 물량오류, 상세도면 누락 등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조건에 부합여부 2) 공법 및 시공의 실제 가능여부

3)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등 내용의 상호 일치여부

5) 설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여부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7) 시공시 예상되는 문제점

라. 사전에 현장조사(지장물등)를 실시하여 인근시설물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 피해방지,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현장조사 결과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협의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 시행 시 업무내용 가. 시공관리

1) 주요 공종에 대하여 필요시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 시공전에 시공 상세도를 작성 제출토록하고 제출된 시공 상세도면을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시공 상세도면에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물을 시공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구조적 안전성과 주요 공종의 검사, 확인 결과는 해당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문서화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반드시 현장에 입회하여 지도‧감독하고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을 비치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시공자의 품질시험계획서에 의거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공종의 시공과정에 입회‧확인하여야 한다.

5) 감리자는 정기적으로 공사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6) 현장노무자의 출역사항 및 장비투입현황을 기록 비치한다.

7)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나. 공정관리

1) 주요 공종별, 단계별로 시공 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정에 착수하게 한다.

2) 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도록 감독하고 공사 진행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그 원인과 대책을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3) 시공자로 하여금 월별‧분기별로 공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진도를 수시로 체크하여 계획공정 대비 10%이상 부진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부진공정 만회계획서 및 수정공정표를 작성 제출토록 하여 부진공정 만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취합하여 검토‧확인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품질관리

1) 감리자는 품질시험의 실시를 위한 시험장비, 시험대장자재의 선정, 시험요원의 확보 및 근무상황 등을 항상 확인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시험기관 등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 할 경우에는 시험자재의 봉인상태를 확인하고 시공자와 공동으로 서명‧날인하고 시험완료 후 제출된 시험성적서를 검토‧확인 후 사용 또는 반출 등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및 공사시방서에 의거 수립한 시공자의 품질시험계획서상의 사용재료의 시험항목 검토, 재료의 제작기간 검토 등 자재시험계획을 검토하고,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지도 한다.

3) 시공자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험성과에 대하여 총괄표를 작성토록 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시 발주청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라. 자재관리

1)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게 할 것

2) 관급자재(있을 경우) 대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적정하게 보관․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내역을 보고받아 관급자재 수불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3) 관급자재를 대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잉여관급자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품명 및 수량을 조사하여 발주청에 제출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주요자재 견본품은 발주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감리자 책임하에 준공시까지 보존하여 준공 후 발주청에 제출한다.

① 견본품 및 카다로그 ② 제작사양(특기시방 등) ③ 시공도면 및 제품 기능도 ④ 시험성적서(공인기관) 및 KS제품 확인 ⑤ 실적증명 등 마.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1)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현장 안전관리 계획서 및 환경관리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하고, 계획대로 시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우기, 해빙기시 특별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가 이행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3) 시공자가 작업 착수시 안전교육과 월 2회이상 정기적인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토록 지도하고, 시공자의 월간 안전관리비 사용실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계상기준에 의거 사용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5) 산업안전보건법, 환경관련법령등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준수,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확인 하여야 한다.

6) 공사로 인하여 대기, 수질오염, 악취, 분진, 소음 또는 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확인 하여야 한다.

바. 공사현장 관리

1) 공사현장 주변을 시공자로 하여금 항상 정리정돈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2) 공사장 주변 위험요소를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3) 준공 전에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용 임시시설의 철거, 자재반출, 임시도로와 토취장 및 하상 원상복구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게 하여야 하며, 임시건물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완료 후 철거하게 할 수 있다.

사. 검사 및 조치 1) 완료검사

① 1개 공정의 작업을 완료하고 다음 단계로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그 성과를 검사하고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완료검사 결과 불합격한 부분이 있을 때 다음 단계 작업을 할 수 없으며 지적된 사항을 완전하게 시정한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시검사

① 작업 진행중 시공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는 감리보조자와는 별도로 정기적으로 공사 현장에 출입하면서 주요공정의 시공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자재를 사용할 때는 즉시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시 검사시 시정사항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감리일지에 기록유지하고, 차후 시정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각종검사

①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기성검사, 설계변경, 준공검사 등 각종검사 신청이 있을 경우 설계도서, 공정율 및 품질관리기준 등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사항을 확인한 후 감리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 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과 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감리자는 공사 시공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보조자와는 별도로 정기적으로 공사 현장에 출입하면서 주요공정의 시공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공사 준공 시 업무내용

가. 감리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면밀히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에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 시공 또는 재시공토록 하며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보고와 시행공정이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다. 감리자는 당해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전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 및 준공보고서, 정산설계도서 등 일체의 관련 서류를 검토․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계약대로 공사가 완료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조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되도록 함으로써 준공검사 및 건축물에 대한 인수인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Ⅳ. 보고 및 기록관리 1. 감리 착수 보고서

가. 감리자는 착수계와 감리원배치표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감리업무 세부 수행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는 감리원의 조직과 구성, 투입기간, 개개인의 자격, 경력 및 업무분담내용 등에 대한 전체 감리업무와 월별 및 분기별 세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계약내용 및 관련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의 구성은 과업이행요청서에 기술된 과업내용 및 관련법령 등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2. 감리 월간 보고서 등

가. 감리자는 현장상황 및 감리업무 내용을 수시 또는 매월(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수시보고 : 작업일보(매일 오전 9시 전까지), 주간업무보고(매주 수요일 18시 까지)

나. 월간 보고서의 내용은 별표1의 내용이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시공자로부터 제출받거나 현장에서 확인하여 월간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건축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공사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월간 보고서 제출시기와 동일할 경우 통합하여 제출한다.

3. 감리 완료 보고서

감리자는 감리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하여 감리완료 후 준공계 제출 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총괄분)................................................. 3부

2) 공사감리 일지 및 출근부(총괄분)......................................... 3부

3) 품질시험 성과 총괄표(성과표 사본 첨부)........................... 3부

4) 준공정산 설계도서.................................................................... 3부

5) 준공사진첩(착공전, 주요공정, 준공후)................................. 3부

6) 기타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사항 또는 감리자의 의견 등 3부

7) 성과품 CD-ROM(읽기전용) ................................................... 2set

4. 기록관리

가.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의 서류를 항상 비치하고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항상 제시 및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사감리일지 2) 계획 및 시행 공정표 3)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내용

4) 각종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 내용 및 성적서

5) 설계변경 사항 관리 현황 6) 폐기물처리 현황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존비 등 사용 현황

8) 공법 등 기술검토 현황 9) 시공자 및 감리자 인원ㆍ장비 투입 현황 10) 공사관련 회의록 및 사진첩

나. 감리자는 매립되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참관하여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현장 시공과정 사진은 공정별, 공사추진 단계별로 촬영ㆍ정리하여 감리자 및 시공자가 보관한다.

5. 위법보고 등

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건축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청에 즉시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Ⅴ. 기타사항

1. 계약을 구성하는 모든 문서는 상호 보완관계를 가지나, 상호모순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계약조건에 명시된 우선순위에 따라 해석되어지며, 해석상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해석을 우선한다.

2. 보고 및 자료제출은 발주청의 주관부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감리기간 중 관련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4. 발주청은 아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감리용역을 해약 또는 관계법에 의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가. 감리 이행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된 때 나. 지시에 불응하여 감리를 진행할 경우 다.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라. 감리수행시 불성실 또는 중대한 과오로 인하여 본 사업시행에 막대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5. 감리자는 공사가 준공되고 감리기간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감리업무 등이 마무리 될 때까지 감리업무를 계속하고, 발주청의 확인 후 철수하여야 하며, 장비 시운전 및 합동하자 점검시 입회‧확인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추가 감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6. 본 공사의 품질 등에 대하여 감리자 귀책사유인 경우 회계상의 책임을 진다.

7. 감리자는 업무수행상 수반되는 사고 및 감리자가 당한 인명피해 및 상해에 대하여 감리자가 책임을 진다.

8. 감리자(보조자 포함)가 감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감리자가 속하는 사무소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9. 모든 설계도서 및 기타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또는 업무상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특히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구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1.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구광역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12.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힙한 후 작업을 해야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호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별표 1】 감리보고서 작성기준 1. 공사추진현황 2. 감리원 업무일지 3. 품질시험 및 검사현황 4.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 현황 5. 검측요청∙결과 통보내용 6.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7. 공사 설계변경 현황 8. 주요 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 9.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10. 안전관리 11. 주요업무 처리사항 12. 공사 사진대지 13. 감리종합의견 ===== 배치계획표.xlsx =====

[시트: 배치계획표]
A: 배치계획표
A: ■ 용 역 명 : 기동화력센터 신관 내진보강공사(특허공법 포함)
A: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95일
A: 구분 B: 분 야 C: 등 급 D: 1 E: 2 F: 3 G: 4 H: 5 I: 6 J: 7 K: 배치기간 M: 비 고
D: 준비단계 E: 시공단계 K: 개월 L: 소요일수
A: 상
주 B: 건 축 C: 초급기술자 D: 0.50 E: 1.00 F: 1.00 G: 1.00 H: 1.00 I: 1.00 J: 1.00 K: 6.50 L: 143.00
B: 계 L: 143.0
A: 비
상
주 B: 건 축 C: 특급기술자 D: 0.20 E: 0.20 F: 0.20 G: 0.20 H: 0.20 I: 0.20 J: 0.20 K: 1.40 L: 13.00
B: 계 L: 13.00
A: - 본 감리원 배치계획서는 공종별 공사일정, 발주처의 예산 및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조정될 수 있다.
A: - 공사중지 및 천재지변 등의 현장사정으로 공사를 하지 않는 경우 일수에서 제외하며, 이는 현장일지에 근거하여 향후 정산한다
A: - 전체기간 동안 상주감리원은 상주하고, 비상주감리원은 해당공종의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 기술용역입찰설명서(기동화력센터 신관 내진성능보강공사(특허공법포함) 건축감리용역).hwpx =====
우편번호 : 51439
주
소 :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 용역관리번호 : R26DC00254571
○ 용
역
명 : 기동화력센터 신관 내진성능보강공사(특허공법 포함) 건축감리용역
○ 수 요 기 관 : 국방기술품질원
○ 개 찰 일 시 : 2026. 11. 6. 11:00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경남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권나영(☎ 070-4056-6716)
○ 기초금액 및 계약방법 검토 : 위 담당자와 동일
○ 수요기관 관련 입찰안내서 문의 : 국방기술품질원 재무회계팀 김진욱

(☎ 055-751-5533)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기술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5.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7.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10.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과업지시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기술용역 입찰공고

경남지방조달청 기술용역공고 제 R26BK01793818 - 000 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경남지방조달청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54571
1.2. 수요기관 : 국방기술품질원
1.3. 용 역 명 : 기동화력센터 신관 내진성능보강공사(특허공법 포함) 건축감리용역
1.4. 공사현장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동 341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95일
1.6. 용역예정금액 : 144,300,000원(추정가격 131,181,818원 + 부가가치세 13,118,182원)
1.6.1. 공사예정금액 : 1,282,578,000원
1.7. 용역개요
1.7.1. 주 공 종 : 건축사사무소
1.7.2.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12,343,360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519,021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877,5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용역입니다.
2.2.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용역입니다.
2.4.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4.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용역”이 적용됩니다.
2.4.2. 경영상태는 한국은행 발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38.80%)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68.02%)을 기준 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정기결산서의 해당연도는 평균비율 산정 자료와 동일 연도로 합니다.
2.4.3.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 중 ‘가. 유사실적’ 평가의 당해용역 인정범위 :
건축감리용역

※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합니다. 단, 관련협회에 신고·관리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평가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또한 현재 수행중인 용역의 실적은 평가하지 않고, 다만 장기계속용역인 경우에는 연차별로 준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2.5.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7.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7.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두어야 합니다.
3.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관련
4.1. 입찰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1.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
5.1. 구 성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5.1.1.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각각 3.1.항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5.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5.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2.3. 대표자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2.3.1.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1.3.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 제4항 제2호 및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 제1항에 따른 납부대상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4.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6.2.5.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6.2.6. 우리 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7.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서 제출
7.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4. 00:00 ~ 2026. 11. 6.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1.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개찰일 5일 전에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7.3.1. 「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11. 6.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1. 적격심사 대상자는 조달청의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경남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5.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9.2.3. 입찰자가 5.1.3에 따른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9.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10.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 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 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11.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낙찰→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11.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남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070-4056-6716)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 → 신고센터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1.4.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기술용역입찰설명서(기동화력센터 신관 내진성능보강공사(특허공법포함) 건축감리용역).pdf =====
우편번호 : 51439
주
소 :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 용역관리번호 : R26DC00254571
○ 용

역

명 : 기동화력센터 신관 내진성능보강공사(특허공법 포함)
건축감리용역

○ 수 요 기 관 : 국방기술품질원 ○ 개 찰 일 시 : 2026. 11. 6. 11:00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경남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권나영(☎ 070-4056-6716)
○ 기초금액 및 계약방법 검토 : 위 담당자와 동일
○ 수요기관 관련 입찰안내서 문의 : 국방기술품질원 재무회계팀 김진욱
(☎ 055-751-5533)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기술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5.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7.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10.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
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과업지시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기술용역 입찰공고
경남지방조달청 기술용역공고 제 R26BK01793818 - 000 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경남지방조달청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
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
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
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54571
1.2. 수요기관 : 국방기술품질원
1.3. 용 역 명 : 기동화력센터 신관 내진성능보강공사(특허공법 포함) 건축감리

용역
1.4. 공사현장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동 341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95일
1.6. 용역예정금액 : 144,300,000원(추정가격 131,181,818원 + 부가가치세 13,118,182원)
1.6.1. 공사예정금액 : 1,282,578,000원
1.7. 용역개요
1.7.1. 주 공 종 : 건축사사무소
1.7.2.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12,343,360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
(519,021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877,5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용역입니다.
2.2.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용역입니다.
2.4.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4.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

목 및 배점한도 중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
는 1억원 미만)인 용역”이 적용됩니다.
2.4.2. 경영상태는 한국은행 발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건축기술, 엔지

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
산 : 38.80%)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68.02%)을 기준 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정기결산서의 해당연도는
평균비율 산정 자료와 동일 연도로 합니다.
2.4.3.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 중 ‘가. 유사실적’ 평가의 당해용역 인정범위 :

건축감리용역

※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합니다. 단, 관련협회에 신고·관리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평가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또한 현재 수행중인 용역의 실적은 평가하지 않고, 다만 장기계속용역인
경우에는 연차별로 준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2.5.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
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7.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7.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

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
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
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
속하여 경상남도에 두어야 합니다.
3.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관련
4.1. 입찰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1.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
5.1. 구

성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5.1.1.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각각 3.1.항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

어야 합니다.
5.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5.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2.3. 대표자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
(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2.3.1.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
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
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
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1.3.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 제4항 제2호 및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 제1항에 따른 납부대상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4.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6.2.5.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6.2.6. 우리 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7.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서 제출
7.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4. 00:00 ~ 2026. 11. 6.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1.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개찰일 5일 전에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

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7.3.1. 「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

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11. 6.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1. 적격심사 대상자는 조달청의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경남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5.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
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

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
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

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
한 입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9.2.3. 입찰자가 5.1.3에 따른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9.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
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
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 제3항에서 정
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
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10.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엔지니어

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 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 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11.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낙찰

→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11.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남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070-4056-6716)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 → 신고센터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1.4.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
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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