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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3851] 2026년 곰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추정가격: 6377만원 입찰일시: 2026-10-28 18:00
#용역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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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곰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_.hwpx =====
부안군 공고 제2026-1752호

2026년 곰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소액수의 용역에 대하여 견적
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10. 28.
부안군재무관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곰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
용역내용
○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진서면 곰소리 일원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 과업내용 :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 1식[5정점*2(표층, 지층)]
개찰일시
2026. 11. 4. 12:00 이후
입찰서 접수일시
개시
2026. 10. 28. 18:00
개찰장소
부안군 입찰 집행관 PC
마감
2026. 11. 4. 11:00
사업
예산액
금70,145,000원
기 초 금 액
금70,145,000원
추 정 가 격
금63,768,182원
부가가치세
금6,376,818원
계약관련 문의
재무과 경리팀
(063-580-4826)
사업담당자
(설계서 열람문의)
안전총괄과 재난예방팀
(063-580-4548)

※ 현장설명은 설계서,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반드시 입찰에 관한 사항을 필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입찰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소액수의견적제출, 적격심사 미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업체로서,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

2) 「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3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업종코드: 6713) 업종을 등록한 업체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계약조달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공동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 불허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hp:fwSpace/>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제재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제한을 받게 됩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견적 제출 관련 규정 숙지
가. 본 견적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군에서 활용하는 것

으로서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용역에 대한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6)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및 기타 계약관련 법령·계약조건 등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은 입찰금액 산정 시 금액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금 청구시 사후정산(납입)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 사유로 인하여 견적참가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사. 개찰결과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http://www

.g2b.go.kr)【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전자계약체결 방법과 관련하여 세부문의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의 콜센터 (☎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숙지 바랍니다.

===== 공고문(2026년 곰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_.pdf =====
부안군 공고 제2026-1752호

2026년 곰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소액수의 용역에 대하여 견적
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10. 28.
부 안군 재 무관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곰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

용역내용

○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진서면 곰소리 일원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 과업내용 :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 1식[5정점*2(표층, 지층)]

개찰일시 2026. 11. 4. 12:00 이후 개찰장소 부안군 입찰 집행관 PC

사업
예산액
계약관련
문의

금70,145,000원
재무과 경리팀
(063-580-4826)

입찰서
접수일시

개시 2026. 10. 28. 18:00 마감 2026. 11. 4. 11:00 기 초 금 액 금70,145,000원 추 정 가 격 금63,768,182원 부 가가치 세 금6,376,818원 사업담당자

안전총괄과 재난예방팀
(063-580-4548)

(설계서 열람문의)

※ 현장설명은 설계서,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반드시 입찰에 관한 사항을 필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입찰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소액수의견적제출, 적격심사 미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업체로서,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
2) 「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3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업종코드: 6713) 업종을
등록한 업체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계약조달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공동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 불허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제재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제한을 받게 됩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견적 제출 관련 규정 숙지
가. 본 견적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군에서 활용하는 것
으로서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용역에 대한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6)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및 기타 계약관련 법령·계약조건 등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은 입찰금액
산정 시 금액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금 청구시 사후정산(납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 사유로 인하여 견적참가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사. 개찰결과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http://www
.g2b.go.kr)【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자는 낙찰통
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전자계약체결 방법과 관련하여 세부문의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의 콜센터 (☎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숙지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2026년 곰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_.hwpx =====

2026년 곰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
설 계 내 역 서

2026. 10.

목
차

Ⅰ. 용 역 설 명 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Ⅲ. 설 계 예 산 서

Ⅰ. 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명

2026년 곰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
나. 과업의 목적

곰소지구 해양환경영향조사를 통해 사업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해양환경 영향의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다. 과업위치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진서면 곰소리 일원 라. 과업기간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으로 한다.

마. 과업의 범위

1) 개 요
<hp:tab width="3352" leader="0" type="1"/>◦해양환경영향조사서 작성 및 협의 : 1식

◦해양환경영향조사 : 5정점×2(표층, 지층)

2) 조사 위치도

주) 조사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함.

3) 주요 과업내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사업개요 검토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계획 수립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해양환경현황의 조사 및 분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저감방안 및 협의의견 이행현황 조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각종 자료 작성 및 지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보고서 작성

바. 설계변경조건

◦본 과업 수행 중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과업범위 및 내용의 증·감이 있는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조사 구역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기타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Ⅱ. 과 업 지 시 서

2. 과업지시서
가. 일반사항

1) 과업수행의 기준

가) 본 과업수행은 본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 내용 중 미비한 사항이나 이상이 있을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한다.

나) 수급인은 우선적으로 최신의 전문기술 지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발주처에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임의로 과업의 축소나 조정․변경을 할 수 없다.

2) 각종 기술기준의 적용

가) 본 과업에서 사용되는 자료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적용 및 인용하여야 하며, 외국의 자료 등을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인용부분의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용역착수신고서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선임계(이력서 및 기술인면허수첩 사본 첨부), 내역서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14일 이내 사업개요 및 현장여건 등을 검토하여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과업의 단계별 세부추진계획 및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서(참여기술인의 자격사항, 참여과업분야 내용을 포함한다.)

(4) 기타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공정보고

본 과업의 공정보고는 반기마다 감독자를 경유 관계기관 협의 및 추진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3) 다음 기간의 과업수행 계획

※ 만약 당초 예정공정과 현저한 지연(누적공정률 기준 10% 미달)이 발생될 경우에는 이를 만회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공정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4) 참여기술자

가)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인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6) 용역감독 등 가)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참여인력의 투입현황 (2) 해양환경영향조사 진행상황 확인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용역의 적정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거나 용역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자료요구・질의 등

가)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이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내에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8)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으로부터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추가 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서류사본,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9) 각종 기술기준의 적용

가) 이 과업에서 사용되는 자료는 객관적이고 공신력있는 자료를 적용(인용)하여야 하며, 외국의 자료 등을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알 수 있도록 그 인용부분의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나) 이 과업의 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나)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반기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다)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 용역의 해석

과업지시서상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12) 용어의 사용 및 문장의 구성 가)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나)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교육부) (2) 외래어 맞춤법(교육부) (3) 기타 외래어 용어집 다)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 과업지시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 사용 지양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명령적 구술체 사용

라)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가)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나) “계약상대자는”,“용역감독자는” 등 주어 명시

(3) 약어사용 (가)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나)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 건설 및 환경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규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바)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4)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5)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6)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7)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8)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9)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0)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1)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13) 기타

가)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지연되어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야기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제반 지시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았을 경우

(나)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경우

(다) 용역참여자가 이 과업에 성실히 임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하도급할 수 있는 범위 외의 과업내용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경우

(2) 발주기관은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치 전 2회 이상 계약상대자에게 과업의 성실한 수행 또는 보완대책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의 소유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조사, 분석자료 및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나. 해양환경영향조사 세부시행지침 1) 일반사항

가) 해양환경영향조사시 해역이용협의서(보완) 및 협의의견에 의거하여 조사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조사지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해양환경영향조사 항목의 측정 및 조사지점 위치, 필요 횟수 등은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세부과업내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기본방향

(1) 사업의 배경, 목적, 추진경위 및 내용 등을 검토한다.

(2) 공사단계에서의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조사항목은 해양환경조사 항목을 시행한다.

(3) 공사단계 해양환경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로서 적절한 범위에 걸친 적합하고 객관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해양환경영향조사

(1) 공사단계에서의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정하여진 항목은 동 기준에 의하고, 부득이 다른 방법을 선택한 경우는 그 사유를 기재한다.

(3)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공인기관의 자료를 준용할 수 있다.

(4) 주요 항목별 현황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으며, 조사방법의 변경 또는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 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해양환경영향조사 세부내용>
조사항목
조사내용
조사지점
조사주기
조사기간
해양화학
수온, 염분, pH, DO, 저층DO포화도, 투명도, SPM, COD, TOC, 클로로필-a, DIN(NH4, NO2, NO3), T-N, DIP, T-P, 총대장균군수, As, Cd, Cr6+, Cu, Ni, Pb, Zn, Hg, CN, 페놀 등 27개 항목
5정점
공사시:
반기 1회
사업시작부터 사업완료까지
해양퇴적물
입도, 함수율, 강열감량, AVS, COD, 유기탄소량, Al, As, Cd, Cr, Li, Ni, Pb, Zn, Hg, T-N, T-P, 총황, 유기인 등 19개 항목
5정점
부유생태계
․ 식물 플랑크톤
․ 동물 플랑크톤
5정점
저서생태계
․ 조하대 저서동물
5정점
․ 조간대 저서동물, 해조류
3정점
어류 및 수산자원
․ 어란 및 치자어
5정점

주 : 환경현황조사 항목 및 지점은 사업계획 및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해양환경영향조사 보고서 작성

(1) 현지 조사한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발주처를 통해 사전검토 후 최종보고서를 작성한다.

(2) 최종보고서 제출시기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시행한다.

3) 조사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해역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조사하되, 사업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설정한다.

4) 기타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민원발생시 조사지점 및 횟수에 대하여 감독관이 추가로 요구하면 즉시 조사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측정자료 및 저감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 과 품

1) 성과품은 각 단계별로 초안작성 후 지시된 날짜에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토완료 후 인쇄하여야 한다.

2) 도면, 도표 등을 작성함에 있어 비교 및 구분에 편리를 도모한다.

3) 국․한문 및 영문 혼용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특수한 전문용어나 뜻이 애매한 용어에 대해서는 영문 또는 한문으로 보충표기하며, 설명이 필요한 용어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석을 단다.

4)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발주자 요구자료 : 1식

5) 보고서 최종 소요 부수는 협의 후 단계별로 제출

◦ 해양환경영향조사 보고서 : 1식<hp:tab width="36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해양환경영향조사 보고서 USB : 1식

◦ 기타 발주청 요구자료

3. 예정공정표
3. 예 정 공 정 표
◉ 용역명 : 곰소지구 해양환경영향조사
구
분
단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비
고
1. 사업개요 파악
1식

2. 해양환경영향조사
1식

3. 보고서작성 및 검토
1식

공
정
월
별
%
10
20
20
20
15
15

누
계
%
10
30
50
70
85
100

Ⅲ. 설 계 예 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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