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재공고문(병산지구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 지반조사 용역).hwpx =====
경남 고성군 공고 제2026 – 1870호
소액 수의
(용역)
견적 제출 재공고
2026. 10. 26.
고성군재무관
1 견적 개요
발 주 기 관
경상남도 고성군
용
역
명
병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지반조사 용역
용 역 개 요
기
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간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기 초
금 액
금106,000,000원
견 적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28.
10:00
추 정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106,000,000원
견 적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30.
10:00
추 정
가 격
금96,363,636원
개 찰 일 시
2026.
10.
30.
11:00
부 가 가 치 세
금9,636,364원
※ 재공고 사유: 낙찰하한율 미달로 인한 유찰
2
견적 제출 방법
가. 총액,<hp:fwSpace/> 전자입찰, 견적 제출(2인 이상), 적격심사 비대상입찰입니다.
나. 재입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견적 마감: 2026. 10. 30.(금) 16:00까지
- 재입찰 견적 개찰: 2026. 10. 30.(금) 17:00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경상남도 고성군 내에 있는 업체(지점 투찰 불가)
가.「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
나.「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분야에 등록한 업체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 지질학,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 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중소기업 기본법」<hp:fwSpace/>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hp:fwSpace/>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hp:fwSpace/>「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단,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낙찰자 선정 전[적격심사 과정이 없으므로, 개찰 후 7일 이내(11월 6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참가자 유의사항
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6
견적 제출 참가등록 및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조달청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낙찰자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규정을 준수하여 착수계 제출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시방서 등 열람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 설명서 장소: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은 우리군 안전관리과 자연재난담당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견적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우리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리ㆍ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고성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hp:fwSpace/>055-670-2072~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견적 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마.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지역개발 공채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용역은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입찰 참가시 공고문에 첨부된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시 해당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용역에 관한 문의사항:<hp:fwSpace/>
안전관리과 자연재난담당
(☏055-670-2512)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과
경리담당
(☏055-670-2283)
끝.
===== 1. 재공고문(병산지구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 지반조사 용역).pdf =====
경남 고성군 공고 제2026 – 1870호
소액 수의 (용역) 견적 제출 재공고
2026. 10. 26.
고성군재무관
1
견적 개요
발 주
용
기 관
역
명
경상남도 고성군
병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지반조사 용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간 용 역 개 요 기 초 금 액 금 106,000,000원 추 정 금 액 금 106,000,000원 추 정 가 격 금 96,363,636원 부가 가치 세 금 9,636,364원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견 적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28. 10:00
견 적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30. 10:00 개 2026. 10. 30. 11:00 찰 일 시
※ 재공고 사유: 낙찰하한율 미달로 인한 유찰
2 견적 제출 방법
가. 총액, 전자입찰, 견적 제출(2인 이상), 적격심사 비대상입찰입니다.
나. 재입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견적 마감: 2026. 10. 30.(금) 16:00까지
- 재입찰 견적 개찰: 2026. 10. 30.(금) 17:00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경상남도 고성군 내에 있는 업체(지점 투찰 불가)
가.「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
나.「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또는 「기
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분야에 등록한 업체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 지질학,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 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단,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낙찰자 선정 전[적격심사 과정이 없으므로, 개찰 후 7일
이내(11월 6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참가자 유의사항
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6
견적 제출 참가등록 및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
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조달청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낙찰자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규정을 준수하여 착수계 제출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시방서 등 열람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 설명서 장소: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은 우리군
안전관리과 자연재난담당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견적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우리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리ㆍ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고성군 기획예산
담당관 감사담당(☎ 055-670-2072~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견적 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마.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지역개발 공채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용역은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입찰 참가시 공고문에 첨부
된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시 해당내용에 동의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 용역에 관한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끝.
안전관리과 자연재난담당
재무과
경리담당
(☏055-670-2512)
(☏055-670-2283)
===== 2. 과업지시서(병산지구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 지반조사 용역).hwpx =====
병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지반조사용역설계서
2026. 10.
고
성
군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Ⅲ. 설 계 내 역 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과 업 명 : 병산지구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 지반조사 용역
2. 과업의 위치
○ 과업의 위치 :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병산리 114-2번지 일원
3. 과업의 목적
○ 본 용역은 경남 고성군 삼산면 병산리 일원 병산지구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에 대한 지반조사로서, 시추조사, 현장시험, 수리시험 및 실내토질시험 등을 실시하여 하부 지반의 구성상태 및 지반공학적 특성을 파악하여 급경사지 구간의 합리적, 경제적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과업의 범위 및 내용
○ 시추조사 : 14공
○ 현장시험
- 표준관입시험 1식 - 현장투수시험 1식
- 시험굴 조사 1식
○ 실내토질시험 : 17회
5. 설계변경 조건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우리 시의 필요에 의해 과업규모가 현저하게 변경될 경우
2) 기타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 위의 사유로 과업 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해당금액을 당초 금액에서 감액하거나 환수조치 할 수 있다.
6. 용역기간의 연장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청에 계약기간의 변경을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1) 과업의 면적, 물량, 위치 등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과업수행 불가일수가 지속될 경우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이유로 인하여 과업이 지체된 경우
5) 용역수행 과정에서 당초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7. 예정공정표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하며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다.
예 정 공 정 표
월
별
공 종 별
비 율
(%)
과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
비 고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관련계획자료 조사 및 수집
10.0
10.0
현장조사
20.0
10.0
10.0
시추조사
20.0
10.0
10.0
수리 및 현장시험
25.0
10.0
10.0
5.0
실내토질시험
5.0
5.0
결과분석 및 보고서작성
20.0
10.0
10.0
공
정
율
(%)
소 계
10.0
30.0
30.0
5.0
15.0
10.0
누 계
10.0
40.0
70.0
75.0
90.0
100.0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 과 업 명 : 병산지구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 지반조사용역
2. 과업의 위치
○ 과업의 위치 :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병산리 114-2번지 일원
3. 과업의 목적
○ 본 용역은 경남 고성군 삼산면 병산리 일원 병산지구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에 대한 지반조사로서, 시추조사, 현장시험, 수리시험 및 실내토질시험 등을 실시하여 하부 지반의 구성상태 및 지반공학적 특성을 파악하여 급경사지 구간의 합리적, 경제적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과업의 범위 및 내용
○ 시추조사 : 14공
○ 현장시험
- 표준관입시험 1식 - 현장투수시험 1식
- 시험굴 조사 1식
○ 실내토질시험 : 17회
5. 과업수행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과업의 면적, 물량, 위치 등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과업수행 불가일수가 지속될 경우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이유로 인하여 과업이 지체된 경우
5) 용역수행 과정에서 당초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Ⅱ. 과업의 일반사항
2.1 과업수행의 기준
(1) 용역과업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우선적으로 최신의 전문기술 지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발주자에게 최대 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2 각종 기술기준의 적용
(1) 정부의 제반규정과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등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국내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외국의 기준 등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발주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인용부분 및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3 착수계 제출
(1) 본 과업은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 현장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을 첨부하여 착수계를 제출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4 참여기술자
(1) 사업책임기술자는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일치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사망, 지병, 기타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2.5 과업지시서의 해석
(1) 과업지시서의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자와 수급인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2.6 과업추진에 대한 일반사항
(1) 감독자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경우는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7 과업수행결과에 대한 책임
(1) 발주자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설계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비용의 청구없이 수급인의 책임하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2) 용역 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설계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2.8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① 제반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이행치 않을 때
②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③ 과업수행 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④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2) 발주자가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조치 전에 2회 이상 수급인에게 과업의 성실한 수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2.9 보고사항
(1) 공정보고
① 착수 개시일 이후 과업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공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양식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2)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① 1회 이상의 중간보고와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 횟수, 보고 시기, 보고장소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감독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회의를 개최토록 지시하는 경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과업완료전(감독자와 협의)에 최종보고서(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가 용역내용이 단순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보고회를 생략할 수 있다.
2.10 관계기관 협의 및 관련법규 검토
(1) 수급인은 본 용역업무 수행과정에서 타 기관에 사전허가, 승인, 협의 등을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해당규정 및 목록, 이행 절차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와 협의한 후 해당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타 기관과의 허가, 승인, 협의 지연 및 관계 제반법규 불이행 등으로 사업이 지연 또는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해당절차 이행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산정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용역 설계변경 후 정산할 수 있다.
2.10 과업완료후의 보완요청 등
(1) 과업완료 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경미한 범위내에서는 별도의 비용 청구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12 성과품의 소유
(1) 수급인은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개발 및 조사 자료와 도면, 시방서, 견적서, 입찰서류 및 원도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자의 소유로 하고, 발주자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시 발주자에게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2.13 보안대책
(1) 이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2) 용역 참여인원에 대한 서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며, 용역 참여인원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14 용역기간의 조정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기간 내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행정절차상 사유로 인해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4)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15 설계변경 조건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정책변경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2) 해양물리, 해양생태계 또는 환경질 등 조사지점 과업물량의 증감이 발생되었을 경우
(3) 각종 적용 품의 착오 및 설계오류가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설계변경 또는 정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관련법규에 따른 해당절차 이행비용이 과다할 경우
(6) 위 항의 사유로 과업변경요인이 발생되는 경우 또는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인정되었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금액을 조정하거나 준공 후라도 환수조치를 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준공을 하더라도 일부 대금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2.16 기타사항
(1) 추후 이 용역과업에 의한 공사추진 시 필요로 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경미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하여야 하며, 작성기간이 긴 경우에는 추가용역비에 대하여 별도 협의 후 정산한다.
(2) 이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수급인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하여 일체를 책임져야 한다.
(3)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은 원고가 작성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조판에 임하고 성과품의 편집, 인쇄방법 등은 별도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검토서, 계산서, 각 도면에는 책임기술자, 검토자, 작성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4) 현지조사 및 사후 증빙자료로 이용될 내용 등 용역관련 주요사항을 사진 촬영하여 사진첩 1부를 작성하여 용역 완료시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공동으로 용역과업을 수행할 때에는 과업의 효율적 수행과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합동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위치 및 소요비용 등은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행자 책임하에 피해 당사자와 협의 보상하여야 한다.
Ⅲ. 과업의 세부 지침
3.1 현황조사 및 계획
1) 현황조사
(1) 일반사항
- 기초자료를 최대한 이용하여 현황도를 작성하고 세부적인 구조물 및 지장물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설계의 반영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작업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하고, 계획 및 설계에 지장이 없도록 조사면적은 충분히 여유있게 시행하여야 한다.
3.2 지표지질조사(필요시)
1)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형도, 지질도, 항공사진 등과 타 기관에서 다른 목적으로 기 시행한 조사기록 등 기존자료를 수집하여 대상지역의 지형 및 지질특성을 파악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2) 과업구간에 대한 지표지질조사를 실시하여 지질구조파악 및 암석을 분류하여야 하며, 발달한 불연속면(단층, 습곡, 절리 등)의 기하학적 자세를 측정하여야 한다.
3) 지표지질조사 시 측정된 불연속면을 이용하여 암반사면에 대한 평사투영법을 적용한 안정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3.3 시추조사
∘ 조사위치를 선정 후 시추 조사도를 작성하고 감독 승인하에 시추조사를 실시한다.
∘ 암반 시추시에는 코아를 회수하여 채취된 코아가 회수된 상태대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 지반의 시추는 현장 장비 진입이 어려우므로 인력 시추가 가능한 힐티(BX)로 보링을 하고 연약층이 출현할 시 다음 시추 때부터 심도에 맞추어 불교란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시추지점은 차후 필요시에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장치(표시말뚝, 인조점)를 설치하고 좌표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추지점에 대한 측량은 시추완료후 즉시 실시하도록 하되, 구조물, 사면발생부, 지구경계부는 시추전 항측도면에서 좌표산출후 선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조사위치는 공공측정기준에 의거 표고를 산출하고 측량에 사용된 원점(가BM)은 검측에 편리하도록 영구지물에 표시하여 두어야 하며, 이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 지하수위 측정은 24, 48 및 72시간 경과 후 지하수위가 안정된 상태에서 각각 측정하고, 측정된 지하수위는 시추주상도에 기록한고, 지하수위의 유동이 심한 지점에 대해서는 조사 전 기간을 통하여 수시로 측정하여 지하수위의 변동 상태를 시간에 따른 그래프로 나타내도록 한다.
∘ 토질이나 암석층을 불문하고 시료가 채취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작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토질 및 암의 분류는 시험결과, 슬라임(slime) 등 육안판정 및 현장관찰 기록과 실내시험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KS F 2324(흙의 공학적 분류방법)에 따라 분류하도록 한다.
∘ 시추조사 주상도에 기입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조 사 명
- 조사기간
- 조사위치
- 조 사 공
- 시추번호
- 시추장비명
- 기타 시추작업중 나타나는 관측사항
- 시추중에 판단되는 토층분류
3.4 투수시험
∘ 과업대상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투수시험을 해야 한다.
∘ 투수 시험결과 투수층일 경우 불투수층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5 표준관입시험
∘ 표준관입시험은 KSF 2318에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거 실시하되 토층이 변화하거나 동일 토층이라도 1.5m마다 1회씩 연결성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 케이싱은 시료를 채취할 깊이보다 더 깊이 투입돼서는 아니되며, 채취된 시료는 함수량의 변화가 없도록 밀폐된 용기속에 보관하여야 한다.
∘ 용기는 입구가 넓고 금속제 뚜껑을 갖는 유리병으로서 수급자는 각 용기에 방수 잉크로서 명칭, 보링홀번호, 시료채취 심도, 타격회수, 토질분류 등을 기재한다.
3.6 자연시료 채취(필요시)
∘ 시추공에 의한 자연시료는 다음과 같이 시행토록 한다.
∘ 시료채취를 위한 굴진시에 채취심도의 상부 약 50cm부터는 원지반의 교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롯드의 회전속도는 60rpm 이하, 관입속도는 1.7cm/min 이하 그리고 작업수의 송수압력은 0.5kg/㎡ 이하의 저수압을 사용하여야 하며, 굴진장비는 수압측정을 위한 압력계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채취심도가 깊을 경우에는 슬라임의 원활한 배출을 위하여 세디멘트튜브가 부착된 연약지반 교란방지용 특수코어배럴을 사용하여야 한다.
∘ 시료채취는 원칙적으로 수압식을 사용하나. 견고하여 수압에 의한 관입이 어려운 지반에서는 압입식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 자연시료 채취용 THIN WALL TUBE의 규격은 Dout=76.3mm이다.
∘ 샘플러를 보링 구멍속에 넣기 전에 구멍 내를 물로 채운 후 소정의 위치까지 충격없이 천천히 내린다.
∘ 샘플러의 압입은 정속도로 압입도중 정지하지 않아야 하며, 충격 및 진동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 끌어올릴 때 로드를 회전하여 절연하지 않아야 하며, 끌어올리는 도중에는 샘플러에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 샘플러를 끌어올릴 때에는 시료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보링 구멍 내에 항상 물을 채워둔다.
∘ 구멍에서 지표로 끌어낼 때에는 시료가 탈락하기 쉽기 때문에 샘플러의 하단에 천을 대고 소정의 위치에 세운다.
∘ 보링 로드 등을 뺄 경우 반드시 샘플러를 세운 상태에서 뺀다.
∘ 샘플러에서 피스톤을 뺄 때는 피스톤의 환기 장치를 풀고 시료에 변형과 충격을 주지 않는다.
∘ 채취한 시료는 장비에 의한 충격이 미치는 않는 지점으로 이동하여 파라핀 또는 실리콘 파우더나 기타 밀봉재로 밀봉한다.
∘ 시료는 극심한 온도변화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시료의 운반 및 보관에 있어서는 샘플러에 상처를 낸다거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되며,채취된 시료는 즉시 실험실로 옮긴다.
3.5 토질시료 채취
∘ 시추조사 시 확인된 각 토질의 대표되는 심도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연약지반 출현시에는 자연시료(불교란시료)를 채취하고, 법면에 노출된 지층에 대해서는 블록시료로 채취하여야 한다.
3.6 불교란 시료 샘플러(sampler)의 규격
구
분
규
격
자연시료 채취
1. 씬월 튜브(thin wall tube)는 황동제 이어야 하며, 날 끝이 미파손품일 것
2. 내경 80㎜, 길이 83㎝
블럭시료 채취
1. 채취상자는 가로×세로×높이 (15cm×15cm×10cm) 이상일 것
3.7 토질시험
∘ 모든 시험은 한국산업규격(KS)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시험결과의 기록은 한국산업규격(KS) 양식에 따른다.
∘ 수급인은 각종 실내시험 시료조제 및 시험실시 광경을 각 시료별로 구분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실내시험 실시에 있어 공신력이 있는 시험기관에 의뢰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계산서 등 제반자료(계산자료 등)에는 사업책임기술자가 인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표준관입시험, 자연시료, 시험굴조사 및 현장베인시험에 의해 채취된 시료는 토질분류 및 물리적, 역학적 성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과업내용에 명기된 시험을 실시하고 수급인은 그 결과를 분석․검토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 표준관입시험 시료
표준관입시험 시료는 각 토층을 대표할 수 있는 시료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정된 시료에 대하여 입도시험(체분석, 침강분석), 함수비, 비중, 액․소성한계 시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Ⅳ. 성과품 작성
본 용역 과업수행 후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성과품은 인쇄전에 우리군와 성과품 내역에 대하여 협의 후 인쇄하여야 한다.
1) 보고서 : 3
시추조사 및 현장시험결과
2) 기타 참고자료
: 1식
3) 참고자료 등 용역관련 내용이 수록된 CD
===== 계약이행 특수조건 (고성군 2608).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고성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고성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고성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적 인계인수시 권리의무가 승계될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처리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 통지를 하지않고 양도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고성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고성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부산 지방고용노동청에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
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12.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2026.8.11 시행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다음 6번 항목을 적용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14. 민간이행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 객관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을 할 수 있으며, 물량이 총계방식 1식 단가로 설계된 경우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16. 산출내역서 작성시 원가비목 작성방법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이윤 등 나머지 원가계산서의 비목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고,이중 일부 비목을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 50%이하로 계산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17. 선금보증서 신청 시 다음조건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선금지급 조건 위반시 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금보증사가 수급인을 대위하여 해당 반환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해주는 특약이나 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선금지급조건 중 반환 규정 -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 하지 않은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8.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 할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시 주의사항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경비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시에는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증빙 영수증은 해당 비용만 분리하여 사용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타 경비와 혼용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20.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합니다
21.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2.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배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인 견적 수의계약 및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 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23. 다음 실비지원 비목은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 발급 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제4항에 따라정산 가능)
24.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비목간 변경
건설엔지니어링 대가등에 관한 기준 별표 2-3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에 따라 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 중 직접경비 내에서 항목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 사전승인 없이 항목간 변경 사용할 경우 사후정산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5. 장기계속계약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방법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건설현장 사업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차수별 공백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차수별 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중복이 있는 경우 : 통합 정산(예시:1차+2차 절대공기 1일 중복시 1차와 2차 통합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공백이 1개월 미만인경우: 1차와 2차 통합정산 또는 1차, 2차 별도사업장으로 각 각 정산하되 업체가 선택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 해설집에 따라서 총차로 정산합니다.
○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는 각 차수별로 정산을 하며, 차수간 연계하여 정산을할 수 없습니다
26. 폐기물계약 시 계약상대자 주의사항
폐기물 발생지는 고성군 관내에 있으므로, 낙찰자의 처리장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으로 2인 견적서 제출자나 입찰 참여자는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과업 지시서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투찰자가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7.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율 → 계약체결시 제외
28. 공동수급체 연대책임에 관한 사항
■ 공동이행방식공동계약 연대 책임 여부
1. 대금청구
1) 대표자가 청구
2) 대표자가 파산, 해산, 부도,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잔존 구성원 연명으로 청구
3) 지분율기재 공동수급협정서가 있다면 구성원 각자 청구권을 가진다(2012.5.17.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2. 선금반환
1) 연대책임인 없고, 각자 지분율만 책임진다.(2004.11.26. 선고 2002다68362)
3. 하자보증
1) 지분율대로 책임이 발생하지만 영리사업인 경우 연대책임이 있다. (2015.3.26. 선고 2012다25432)
4. 지연배상금
1) 지분율대로 책임이 발생하지만, 연대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03.25. 선고 93다42887 판결)
■ 분담이행방식공동계약 연대책임 여부
1) 지분율대로 각자 책임진다. (대법원 1998.10.02. 선고 98다338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