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공고문_한강 자연성 회복에 따른 수리영향 변화예측 분석용역.pdf =====
여주시 공고 제2026-0592호
한강 자연성 회복에 따른 수리영향
변화예측 분석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한강 자연성 회복에 따른 수리영향 변화예측 분석용역』참여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여 주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한강 자연성 회복에 따른 수리영향 변화예측 분석용역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다. 기초금액 : 금37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 제안요청서 및 내역서상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 참가하시기 바
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의하며, 협상절차와 세부 적용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6. 06. 29.)」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여
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
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된 업체로, 「엔지니어링산업진
흥법」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수자원개발)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동일부문의 기술사사무
소로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등록한 업체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서 제외됩니다.
4. 공동계약
가. 본 사업은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대표자는 우수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
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 (전자입찰)
① 기 간 : 2026. 11. 3.(화) 10:00 ~ 2026. 11. 6.(금) 17:00
②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진행
③ 개찰장소 : 여주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PC
※ 가격입찰은 전자로만 가능하고 제안서와 가격입찰서(전자입찰)를 제출
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 가격입찰을 나라장터(G2B)로 하지 않거나 제안서를 미제출한 경우, 가격
개찰 전에 사전 판정하여 부적격 업체로 제외처리 합니다. 반드시 제안서와
가격입찰(전자입찰)을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이 성립됩니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안요청서 [서식3호]에 따른 가격제안서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사업부서 제출)
① 제출일시 : 2026. 11. 6.(금) 10:00 ~ 17:00 (12:00~13:00 제외)
② 제 출 처 : 여주시청 하천과 하천정비팀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0, 여주시청 별관 3층(031-887-2492)
③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 (인터넷 및 우편접수 불가)
※ 제안서는 업체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함.
④ 제출서류 : 제안서 작성 및 제출서류는 제안요청서 참고
하고 신분증을 지참
6.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 추후 별도 통보
나. 장 소 : 여주시청 별관 6층 소회의실
※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변경될 경우 정확한 일시 및 장소는 개별 통보)
다. 평가 방법: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임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확인 후 발표 진행)가 설명
및 질의 응답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합니다.
라. 제안서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마.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내용 및 파일 형식으로 작성
바. 제안서 평가요소 및 기타 유의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7.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 평가하고,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80%(정성평가70%, 정량평가 10%), 가격평가 20%을 적용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서면평가) 후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평가 점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로 선정하며,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 중에서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으로 정합니다.
다.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입찰보증금)
동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로 갈음함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에 의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중대한 사유에 해당 될 경우 본 공고를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
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평가자료는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시 이에 응하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
임이 있습니다. 또한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낙찰 취소 및
계약체결 후라도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여주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 지역
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안서 내용, 평가요소, 평가
방법 및 구비서류 등의 작성은 나라장터(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고내용이나 공고계획 등과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를 달리하는
경우 여주시의 해석을 따르도록 합니다.
아.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자.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하며,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상기 공고내용은 여주시 사정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청 하천과 하천정비팀(☎031-887-24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여주시장 귀하
(인) 월 일
===== 2.과업지시서_한강 자연성 회복에 따른 수리영향 변화예측 분석용역.hwpx =====
과업지시서
[한강 자연성 회복에 따른 수리영향 변화예측 분석용역]
2026. 10.
여 주 시
(하 천 과)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칭
□ 한강 자연성 회복에 따른 수리영향 변화예측 분석용역
2 과 업 목 적
□ 한강 수계 자연성 회복에 따른 수리적・환경적 영향 변화예측
○ 한강 수계 자연성 회복에 따라 예상되는 하천 수위, 유속, 하상변동 등 수리・수문학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수생태계・수질・하천환경 변화에 따른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횡단측량 등을 통해 하천의 현재 하상 및 단면특성을 조사하여 준설필요구간과 예상 준설토량을 산정 및 검토
○ 보 개방에 따른 수량, 수로영향조사 및 취·양수시설(민관관리 포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상시 및 가뭄 발생 시 용수공급(인근 농경지 지하수 등)에 미치는 영향검토 및 시나리오별 분석.
○ 또한 용수이용, 관광・수상레져 등 주민생활 여건 및 지역경제에 관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객관적으로 예측・평가하여 우리 시의 정책적 대응방향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 아울러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대책과 건의사항을 도출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하천관리 및 지역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3 과 업 기 간 □ 착수 후 6개월(절대공기 180일) 4 과 업 범 위 □ 공간적범위
○ 대상지역 : 이포보 ~ 강천보(L=20.84km)
○ 사업 대상
- 유역면적 : 11,803㎢ (최하류에 위치한 이포보 유역면적 기준)
□ 내용적범위
구 분
주요 사업내용
비 고
수리영향
- 한강 자연성 회복에 따른 수위변화 예측 및 치수적 영향 검토
- 한강 자연성 회복에 따른 장래 하상변동 예측
이수분석
- 한강 자연성 회복에 따른 이수용량 변화 예측
- 취수시설 능력 상실 여부 등
환경영향
- 한강 자연성 회복에 따른 수질변화 예측
- 장래수질영향예측
Ⅱ. 과 업 수 행 일 반 지 침 1 총 론
가. 본 과업지시서는 「한강 자연성 회복에 따른 수리영향 변화예측 분석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여주시(이하“갑”이라 함)와 과업수행자(이하“을”이라 함)가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갑”의 결정에 따른다.
나. “을”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 하여야 한다.
다. “갑”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하도급도 금하며 허가 없는 하도급으로 인해 사업의 부실이 예상되거나 발견 시 “갑”의 어떠한 제재 조치도 감수해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 중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일부 변경 및 조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갑”의 결정에 따른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을”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의 결정에 따른다.
바. 인도조건(최종 성과품 납품)은 여주시 지정장소에 따른다.
2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가. 본 과업은 “갑”이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한다.
나. “을”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을”은 착수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따른 세부예정공정표, 동원인원계획표, 추진 조직표, 참여자명단(보안각서, 자격증사본 첨부) 및 투입장비, 세부사업수행계획서, 안전사고 예방계획서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은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법규 및 작업규정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갑”의 지시에 따라 수행 및 보완하여야 한다.
마.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일정관리를 명확히 하여 제출하고 업무내용이 모호함으로 인하여 문제 발생 시에는 “갑”의 지시에 따른다.
바. “갑”은 각종 설명회, 의회보고, 업무회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을”에게 참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참석요구에 응해야 한다.
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을”은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과업 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2)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누락되거나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과업수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자.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을”은 “갑”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적극 지원한다.
차.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선진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카. 과업의 효과적인 수행체계 확보 및 조사․입력 정보의 일관성, 정확성 제고, 정기적 유지관리의 안전성 도모, 사업의 성공적 수행 등 특수성을 감안하여 “갑”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하도급도 금한다.
타. “을”은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기존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갑”이 판단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업수행자는 “갑”의 교체요구 시 “을”은 대체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파. 월별 과업성과보고서 내용은 체계 있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보고일 5일전까지 초안을 제출하여 “갑”과 협의조정 후 공식 보고한다.
하. 본 과업수행에 따른 모든 산출물은 “갑”이 소유한다.
3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
가. 본 사업은 설계당시 수립된 자료에 의하여 과업지시서가 작성된 것인바, “갑”과 ”을“의 상호 협의하여 실제 자료구축에 따른 구축물량에 맞추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나.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과업지시서의 내용변경 및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증․감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다. 과업기간 중 환율, 물가, 임금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는 “을”이 그 비용을 부담하며, 단 사업변경으로 인한 물량증가는 예외로 한다.
라. 본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 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을”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의 진행 중 “갑”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야 하며, 정부에서 제정한 제반 법규, 지침 등 표준 설계품셈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4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방법
가. “을”은 본 과업의 예정공정에 의거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매월 말일기준으로 과업수행실적 및 계획을 서면으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책임자는 본 과업수행에 따른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를 “갑”이 지정하는 일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보고회 필요시 실시시기 및 횟수는 “갑”의 요구에 따라 실시한다.
다. 감독관은 “을”의 보고 시 필요사항을 시정 및 지시할 수 있으며 지시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처리과정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라. 성과품 내용은 체계 있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준공 전 초안을 사전에 제출하여 협의 조정 후 발간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도면, 조사자료 등 사업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갑”의 소유로 하되 “을”이 비영리 목적의 활용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승인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갑”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 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안 전 관 리
가. 본 과업은 도로상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조사 작업을 수반하므로 현장에서 교통사고 및 보행자의 안전 등 위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안전관리 상 필요 시 “갑”에게 보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나.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안전장비를 갖추고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 사전협의 또는 승인 없이 발생된 문제는 “을”이 책임을 져야 한다.
라.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을”은 작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물적․인적피해에 대하여 “을”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마. 안전관리책임자는 주(야)간 작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련부서(기관)과 협조하여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련부서(기관)에서 요구하는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현장 작업에 필요한 안전 기구는 사전에 점검하고 작업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교통사고에 유의하고, 눈에 잘 띄는 작업용 안전 복장을 착용한다.
3) 모든 작업자의 안전모 착용과 복장에 유의하고, 주변 통행인의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한다.
4) 다중 인원이 작업 시 교통 안전요원과 교통 유도 표지판 표지 및 안전 칸막이를 설치한다.
5) 현장 책임자와 안전 요원은 안전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을 하고, 작업에는 충분한 기능 보유자를 배치하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안전한 사람은 배제한다.
6) 작업 중 음주 및 모닥불 피우는 행위를 금지한다.
7) 현장 작업은 주로 노상에서 작업하므로 도로교통에 지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8) 용역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용역도급자가 책임은 진다.
바. 현장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안전장비 및 보호구를 필히 착용하고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7 보 안 사 항
가.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 과업수행자는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2) 보안각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3) 성과품 소유 및 다른 용도 사용금지 : 과업 수행의 성과품 및 그에 따른 직․간접적인 저작권과 소유권은 우리 시에 있고,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모든 성과품에 대하여 우리 시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외부유출(학술발표, 논문게재, 언론제공 등), 다른 용도 사용 등을 할 수 없으며, 이의 위반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4)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과업폐기물은 파기 또는 소각하여야 한다.
8 기 타 사 항
가. “을”은 작업 완료 후 “갑”의 품질 검사 이전에 자료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을”은 자체 검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을”은 품질 검사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구축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 “을”은 과업기간 중 중앙정부의 표준화방안이 제정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의 계약 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된 경우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마. 과업 기간 중 관내 작업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호협의하여 장소를 확보 하여야 하며 제한구역 설정을 한다.
Ⅲ. 과 업 수 행 세 부 지 침 1 과업수행 원칙
가. 금회 분석대상은 여주시 관내 남한강에 위치한 보(이포보, 여주보, 강정보) 3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나. 금회 과업수행 시 상위계획(「한강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2024.12, 한강유역환경청)」을 활용하여 수행한다.
다. 금회 과업수행에 필요한 현황자료(보 현황, 이수허가사항, 수질현황 등)는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한하여 제공하도록 한다.
2 세부 과업내용
1. 수리영향분석
가. 작업계획 수립
과업착수와 함께 분야별 참여기술자등 인력투입계획, 향후 추진계획, 예정공정표,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자료조사
(1) 사업의 개요, 범위 및 위치, 사업 목적 및 배경 등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사업지구와 인접한 수문관측소를 선정하여 강수, 수위, 유량 자료 등을 조사하여햐 한다.
(3) 사업지구와 접한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 등을 조사하여 수록한다.
(4) 그 외 수리영향검토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초자료에 대하여 조사한다.
다. 수리영향 검토
(1) 한강에 기 설치된 보 3개소의 자연화을 통한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함에 따라 하천에 미치는 수리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시나리오별 홍수위 및 유속 등을 분석하여야 한다.
(2) 홍수위 산정 시 대상 하도구간의 흐름 상태(상류, 사류)를 판별한 후 등류, 부등류, 부정류 계산 등 적절한 방법을 이용한다.
(3) 홍수위 계산시 횡단면자료는 하천기본계획 상의 횡단면도 자료를 이용한다.
(4) 조도계수의 결정은 다음 각 방법의 하나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하며, 하천기본계획의 조도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① (적절한 수위자료가 있는 경우) 흔적 홍수위 자료와 흔적 홍수위 발생시 유량을 산정할 수 있는 수위-유량곡선 또는 실측 유량자료로부터 부등류 계산방법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② (적절한 수위 자료가 없는 경우) 「하천설계기준」에 제시한 하천 및 수로에서 사용되는 대표적 조도계수를 활용한다.
③ 하상재료 및 하도특성을 평가할 자료가 충분히 있을 경우에는 이동상의 저항특성을 반영하는 매닝-스트리클러 공식을 활용할 수 있다.
(5) 해당 하천의 종점에 대한 기점 홍수위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① 바다로 유입되는 하구지점에서는 지역의 중요도에 따라 대조평균만조위, 약최고만조위, 기왕 최고조위 중 경제적이고안전한 값
② 하구둑 또는 다목적댐 등 홍수조절효과가 있는 구조물 지점에서는 빈도별 홍수량을 조절한 후 생성되는 빈도별 최고 수위
③ 배수효과가 있는 지천 하구지점은 합류되는 본류의 빈도별 홍수위와 지천 하구지점의 빈도별 홍수량에 해당하는 등류수위를 비교하여 큰 값
④ 배수효과가 없는 구간에서 수공구조물에 의해 한계수심이 발생할 경우에는 한계수심에 대응하는 수위
⑤ 하도의 급확대, 단락, 만곡, 또는 교각에 의해 수위변화가 발생하는 곳은 손실수두를 더하여 계산한 수위
⑥ 사수역이 발생하는 곳은 유수단면적에서 사수역을 빼고 계산한 수위
⑦ 수리모형실험에 의해 추정된 수위
⑧ 하나의 하천을 2개 이상의 구간으로 나누어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분리되는 측점의 빈도별 홍수위
(6) 자연성 회복에 따른 수리적 거동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하여 2차원 수리검토를 병행하여야 한다.
(7) 1・2차원 수리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강의 자연성 회복에 따른 수리적 영향 및 거동양상을 예측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8) 금회 자연성 회복에 따른 계산홍수위 산정 결과에 따라 하천기본계획 정한 계획홍수위와 비교・검토하여 수리적 영향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라. 하상변동
(1) 자연성 회복에 따른 하상변동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치수적・수리적 영향을 분석한다.
(2) 기수립 하천기본계획 등을 활용하여 하상의 퇴적량을 분석한다.
(3) 자연성 회복에 따른 급격한 하상변동으로 인하여 하천시설물(제방, 교량 등)의 안정 등에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하천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구간은 장래 하상변동 경향을 분석하고 범위를 예측하여 적절한 대응 및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4) 장래 하상변동분석은 다양한 수치모델링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라. 수질영향 예측
(1) 보 자연화가 한강에 미치는 자연성 회복 정도를 예측하기 위하여 오염원 조사, 수질조사, 하천생태 현황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수질현황은 금회 측정자료(현 상태), 수질관측소 측정자료 등을 활용한다.
(3) 대상유역의 시・공간적 범위, 과업목적에 적합한 유역 모형을 선정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4) 자연성 회복에 따른 수질・유량・유속 변화를 예측하고 보 자연화에 따른 수질개선 효과와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5) 현재의 수질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보를 자연화하지 않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한다.
마. 이수특성 분석
(1) 국가물관리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제시한 중권역별, 표준유역별 이수관련 사항을 조사한다.
(2) 하천유지유량은 상위계획(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하천기본계획 등)에 제시된 유량을 검토한다.
(3) 이수유량은 하천에서 실제로 취수되는 유량으로서 기득 및 허가수리권에 해당되는 유량이다.
(4) 하천관리유량은 하천의 제반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천에 흘러야 할 유량을 말한다.
(5) 하천관리유량은 하천유지유량에 이수유량을 더하여 산정하고 지류유입량, 댐 방류량, 기타시설 방류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6) 수위관측소가 있는 경우 가용한 최근 10년간 관측유량과 하천관리유량을 비교하여 연도별 부족일수, 부족량 등을 산정한다.
(7) 보 자연화에 따라 해당구간에 위치한 취수시설의 취수가능성, 취수가능용량, 취수가능일수 등을 분석한다.(필요시 민간관리 취수시설물에 대한 민간업체와의 협의 및 취수가능여부 조사)
(8) 다기능 보의 이수용량을 활용하기 위하여 기존에 허가된 이수시설물 및 계획중인 취수계획 등을 조사하여 보 자연화으로 인해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조사한다.
(9) 가뭄발생 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제시한다.
바. 하천 이용현황 조사
(1) 과업 대상구간 내 하천둔치, 수변구역 등 하천 이용현황을 조사한다.
(2) 과업 대상구간 내 수변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지역문화・축제・관광자원 등을 조사하여 제시한다.
(3) 보 자연화으로 인하여 낮아진 수위가 수변공간 활용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제시한다.
사. 횡단측량
(1) 과업 대상구간의 측량자료(평면도, 종・횡단면도 등)는 「한강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2024.12, 한강유역환경청)」의 자료를 활용한다.
(2) 취수장의 취수능력 검토 및 퇴적토(준설토) 파악을 위하여 필요 시 횡단측량을 실시한다.
(3) 횡단측량은 유수의 하류방향을 향하여 작도함으로써 좌안측이 왼쪽, 우안측이 오른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4) 한 단면의 횡단측량을 실시할 때 점간 거리는 하폭에 따라 5∼10m를 원칙으로 하되 지형의 변화가 급한 구간(저수로 등)은 1∼5m 간격으로 보항하여 관측한다.
아. 성과품 작성
(1) 금회 한강 자연성 회복에 따른 수리영향 변화예측에 관하여 조사・분석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2) 자연성 회복에 따른 수리영향・수질・이수・생태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미치는 사회・경제적 효과 및 파급효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제출 가. 일반사항
1) 각종 보고서 및 성과품은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자는 최종과업이 완료되기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갑”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3) 과업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간산출물 등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을"은 성과물의 사용기관인 "갑"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작 업 내 용
품
명
단위
수량
비
고
보 고 서
- 요약보고서(A4)
- 본 보고서(A4)
부
10
인쇄물
전 산 파 일
- USB 또는 CD
개소
1
데이터 파일
※ 용역 결과물 제출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예정공정표
과 업 내 용
과 업 기 간 (개월)
비 고
1
2
3
4
5
6
1. 사업준비 작업계획수립
2. 기초자료 조사 3. 수리영향 분석・예측 4. 이수영향 분석・예측 5. 환경영향 분석・예측 6. 성과품 작성
===== 3.제안요청서_한강 자연성 회복에 따른 수리영향 변화예측 분석용역.hwpx =====
「한강 자연성 회복에 따른 수리영향 변화예측 분석용역」
제 안 요 청 서
여 주 시
[하 천 과]
목 차
Ⅰ. 용역개요<hp:tab width="26810" leader="3" type="2"/> 1
Ⅱ.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hp:tab width="11810" leader="3" type="2"/> 3
Ⅲ. 제안서 평가기준<hp:tab width="18642" leader="3" type="2"/> 10
Ⅳ. 협상대상자 선정<hp:tab width="18642" leader="3" type="2"/> 15
※ 붙임 제안서 관련 서식<hp:tab width="12058" leader="3" type="2"/> 17
Ⅰ 용역개요
1. 용 역 명 : 한강 자연성 회복에 따른 수리영향 변화예측 분석용역
2. 용역목적
◦ 본 과업은 한강 수계 자연성 회복 추진에 따라 예상되는 하천 수위, 유속, 하상변동 등 수리・수문학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수생태계・수질・하천환경 변화에 따른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
◦ 또한 용수이용, 관광・수상레져 등 주민생활 여건 및 지역경제에 관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객관적으로 예측・평가하여 시민의 아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하천관리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4. 설계금액 : 금37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6. 과업범위 : 과업내용서 참조
7. 입찰참가자격 : 공고문에 의함
8. 일정계획
구
분
일 정
비
고
- 입찰공고
-
- 여주시청 및 조달청(나라장터) 홈페이지
- 입찰참가 등록 및 <hp:lineBreak/>제안서 접수
- 평가위원 추첨
2026. 11. 6.(금)
10:00~17:00
- 제안서 접수 : 여주시청 하천과(별관 3층)
(직찰 / 이메일 등 온라인접수 불가)
- 제안서 등록 후 당일 평가위원 추첨
- 제안서 평가
추후 별도 통보
- 여주시청 별관 6층 소회의실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및 계약체결
추후
개별안내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개별통보)
- 협상: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위 일정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찰참여업체 개별 유선통보
- 제안요청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 서식 사용
Ⅱ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1.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 출 처 : <hp:markpenBegin color="#FF843A"/>여주시청 하천과 하천정비팀<hp:markpenEnd/>
◦ 제출서류 :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제안서 제출서류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등 기타 제출 불가)
◦ 참석대상 : 입찰참가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 응모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2. 입찰참가 등록(신청) 서류
①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②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2)
③ 가격제안서(밀봉) 1부 (#서식 3, 3-1)
※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는 분리하여 제안사의 사용인감을 검인한 후 밀봉하여 겉봉투에 업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기재 및 날인 제출
④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록증(신고필증) 사본 각 1부(원본 대조필)
⑤ 법인등기부 등본 1부
⑥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서식 4)
⑦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 (#서식 5, 5-1)
※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⑧ 확약서,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계약서 각 1부 (#서식 6∼9)
⑨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1부 (#서식 10)
⑩ 제재확인서(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1부
⑪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원본) 각 1부
3. 기술제안서 제출서류 : 정량적 2부, 정성적 12부
3-1. 정량적 평가서류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제안서 표지(정량적 평가) 1부 (#서식 11)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서식 12)
◦ 참여기술자(연구진) 인력현황 및 수행조직 1부 (#서식 13, 14)
◦ 참여기술자(연구진) 개인별 이력 및 경력 1부 (#서식 15)
◦ 유사용역 수행실적 1부 (#서식 16)
◦ 실적증명서(발주기관 확인) 1부 (#서식 17)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신인도 평가자료 1부 (#서식 18)
◦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서식 19)
※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 후 인감날인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3-2. 정성적 평가서류 : 제안서(한글 및 PDF), 발표용 PPT자료(A4) 각 12부
◦ 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 1부 (#서식 20)
◦ 총 12부 중 업체명 미표기 10부, 업체명 표기 2부
◦ PPT 설명자료(컬러) : 총 12부 중 업체명 미표기 10부, 업체명 표기 2부, <hp:lineBreak/>USB 각 1부(책임기술자 발표)
※ 업체명 미표기본에는 제안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 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됨.
4.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제안서 제출방법
◦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제안서는 방문 접수만 가능
(우편, 이메일 등 기타 제출 불가)
◦ 입찰(제안)참가의 등록(신청)은 공문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은 제출 서식 순서로 작성한다.
◦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한다.(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한한다(복수제출 불가)
◦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발주기관의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기술제안서 중 정성적 평가서류(업체명 미표기)에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다만 업체명 표기본 2부에는 제안업체의 대표사의 직인(사용인감 포함)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설계도서 납품 및 용역 예산과 과업내용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제안요청서 내용 및 기타 입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 입찰참가등록서류 및 제안서 등 1식 USB 제출
(파일형식 : 한글, PDF, PPT 전부 제출)
5. 제안서 평가
5-1. 기술제안서(기술능력평가)
5-1-1. 정량적 평가 : 절대평가<hp:markpenBegin color="#FF843A"/>(하천과)<hp:markpenEnd/>
◦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5-1-2. 정성적 평가 : 상대평가(제안서 평가위원)
◦ 일시 및 장소 : 공고문 참조
※ 일정 변경 시 발주부서에서 개별통보
◦ 평가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회(심사위원 7인 이상)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평가위원회 구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름
◦ 평가기준 : Ⅲ. 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5-2.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 합산점수가 동점 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6. 제안서 작성기준
6-1. 일반사항(제안서 작성 지침)
◦ 입찰 참가자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출도서의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 숫자 및 미터법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그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해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 사용은 지양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의 작성은 지정 서식에 따라야 한다.
◦ 제안자는 관련 규정 및 제반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제안자는 제안서 작성시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제안서는 심사 제외 등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 우리 시는 협상 시 추가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야 하고, 각종 ‘증빙자료’ 미제출 시 해당항목 0점 처리된다.
◦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하며(복수제출 금지),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변경 불가능하다.
◦ 입찰(제안) 참가자가 제출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제안서의 저작권 및 본 과업 수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발주기관 소유로 귀속한다.
6-2. 기술제안서
6-2-1. 공통사항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6-2-2. 정량적 평가부문
◦ 제안업체의 유사용역 수행 경험․경영상태 및 참여인력의 상세한 이력ㆍ자격ㆍ학력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서식 11∼19호)은 별권 2부(원본1부, 사본1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표지는(#서식 11)로 작성한다.
6-2-3. 정성적 평가부문
◦ 정성적 평가는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한강수계 다기능 보 3개소에 대한 시설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자연성 회복과 관련한 수리・수문, 이수, 하천환경 및 하상변동 등 변화되는 사항을 예측・분석하고 여주 시민의 안전과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원활한 하천관리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제안서(정성적 평가)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규
격 : A4 규격용지(A3 도면은 반접하여 규격 통일)
- 매
수 : 2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간지를 제외)로 작성<hp:lineBreak/>※ A3 1매는 2페이지로 계산 <hp:lineBreak/>※ 발표용 PPT는 제안발표 10분을 감안하여 자체 작성
- 제출부수 : 12부(업체명 미표기 10부, 업체명 표기 2부)
- 제
본 : 장변(세로), 좌철 풀 책자제본<hp:lineBreak/>PPT는 1쪽당 1컷으로 장변(가로), 상철 링제본 제출
- 서체 및 크기는 다음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 서
체 : 한글 고딕계열 및 아라비아 숫자로 한정하며 미터법을 사용
※ 단, 영문표기 필요시 한글(영문) 형식으로 병기
∙ 글자크기 : 한글프로그램의 12 point 기준(본문 기준, 제목 예외)
- 서
식
I.
(15 point, 고딕계열)
1.
(12 point, 고딕계열)
가.
(12 point, 고딕계열)
◦
(12 point, 고딕계열)
-
(12 point, 고딕계열)
- 본
문 : 백상지(100g/㎡ 이하), 단면인쇄, 색채사용 허용
- 쪽 번 호 :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 번호 표기
- 표
지 : 백색, 무광택
- 작성항목 : 목차 순서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자유서식)
◦ 제출자료 작성지침 위배 시 감점 기준
감점적용 대상
감점 기준
감점상한
제안서 작성 지침 위반
1.0점
제안서
기준 쪽수 초과 시
0.01점/면당
0.2
제한규격(A4, A3) 미준수
0.01점/면당
0.2
지질 미준수
0.01점/면당
0.2
색지 사용
0.01점/면당
0.2
양식(표지, 제출서 등) 미사용
0.01점/면당
0.2
평가위원에 대한 사전설명금지 위배
0.5점/건
2.0점
총 감점 상한
3.0점
◦ 본 제안요청서는 과업의 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요청서 등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에 따름
- 발표순서 :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추첨
<hp:markpenBegin color="#FF843A"/>
- 발표시간 : 업체별 20분(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내외<hp:markpenEnd/>
- 발표방법 : 프레젠테이션
※ 발표자 : 책임기술자(제안서 제출 시 명시)
※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3인 이내로 함(제안사 직원 외 참석불가)
Ⅲ
제안서 평가기준
1. 일반사항
1-1.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2. 전항의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0’점 처리한다.
1-3.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hp:lineBreak/>반올림하여 소숫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1-4.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한다.(단,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함)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2-1. 기술제안서
◦ 기술능력평가 : 80점(정량적 평가 10점, 정성적 평가 70점)
2-2. 가격제안서
◦ 가격평가 : 20점
2-3. 평가항목 및 배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에 따라 평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계
-
100
기술능력
평
가
(80)
정량적평 가
(10)
∙ 기술인력보유태
3
절대평가
(하천과)
∙ 수행경험(실적)
3
∙ 경영상태
재정상태 건실도
2
∙ 신 인 도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2
정성적
평 가
(70)
∙ 기술·지식능력
20
상대평가
(평가위원)
∙ 사업수행계획
30
∙ 지원기술·사후관리
10
∙ 상호협력 등
10
가격평가(20)
∙ 가격제안서 평가기준
20
3.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3-1. 정량적 평가지표에 대한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
□ 기술인력보유상태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기술
인력 보유
상태
(3)
사 업
책임자
자 격
절대
평가
0.75
총괄책임자에 대하여 평가한다.
박사, 기술사
특급기술자
석사,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이상
0.75
0.50
0.25
경 력
0.75
총괄책임자에 대하여 평가한다.
15년이상
15년미만 12년이상
12년미만
0.75
0.50
0.25
분야별
책임자
자 격
절대
평가
0.75
박사,기술사,
건축사,특급기술자
석사,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이상
0.75
0.50
0.25
경 력
0.75
13년이상
13년미만 10년이상
10년미만
0.75
0.50
0.25
1. 사업총괄책임자는 반드시 수자원개발 분야 기술자이어야 함
2. 분야별책임자는 수자원개발 분야 기술자이어야 함.
2. 국가기술자격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및‘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함
3.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자격, 학력 및 경력은 수자원개발 분야에 대한 기술자격, 학위 및 경력을 의미함
4. 분야별 책임기술자 평가는 상기 분야별 책임자 평가항목에 의하여 각각 산출된 점수의 평균으로 함
5.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해당 업체에 근무(상근)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함(재직증명서 필히 첨부)
6. 자격기준이 중복될 경우에는 유리한 쪽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수행경험(실적)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수행
경험
(실적)
(3)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건수
절대
평가
1.5
10건이상
7건이상
4건이상
1건이하
1.5
1.0
0.5
0.25
실적금액
절대
평가
1.5
5억이상
5억미만
3억이상
3억미만
1억이상
1억미만
1.5
1.0
0.5
0.25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5년(입찰공고일 현재 기준)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한 하천분야* 용역(기본구상, 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에 한함.
*‘하천분야’란 「하천법」 제2조에서 정한 국가하천, 지방하천과 「소하천정비법」 제2조에서 정한 소하천을 말한다.
※ 변경계획 포함, 차수준공 제외
※ 유사용역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결정
2. 실적증명서 첨부(발주기관 또는 엔지니어링 협회 등이 발급한 실적증명자료)
3. 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인 경우 지분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용하고, 실적 건수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적용한다.
□ 경영상태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경영
상태
(2)
재정상태
건 실 도
신용평가등급
절대평가
2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B‒이상
CCC+이하
미제출
평점(점)
2.0
1.5
1.0
0.5
0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 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 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신인도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신인도
(2)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
절대평가
2
-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의 10%(0.4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월마다 배점의 10%(0.4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3-2. 정성적 평가지표에 대한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배점 적용
미제시
수
우
미
양
가
기술 ․
지식능력
(20)
·과업의 이해도 및 수행전략의 적정성
10
10.0
9.0
8.0
7.0
6.0
0
·대상지역 현황분석 및 핵심이슈 도출의<hp:lineBreak/>적정성
10
10.0
9.0
8.0
7.0
6.0
0
사업수행
계획
(30)
·단계별 과업수행계획 및 공정관리의 구체성
10
10.0
9.0
8.0
7.0
6.0
0
·자료수집, 현지조사 및 분석기법의 적정성
10
10.0
9.0
8.0
7.0
6.0
0
·과업수행상 문제점 도출 및 대응방안의 실효성
5
5.0
4.5
4.0
3.5
3.0
0
·투입인력 및 조직운영 체계의 적정성
5
5.0
4.5
4.0
3.5
3.0
0
지원기술
․
사후관리
(10)
·품질관리 검・보정(Calibration/Validation) 계획의 적정성
5
5.0
4.5
4.0
3.5
3.0
0
·성과품 작성 및 활용방안(GIS・DB 등)의<hp:lineBreak/>적정성
5
5.0
4.5
4.0
3.5
3.0
0
상호협력
(10)
·발주기관 협업 및 보고체계 구축방안
5
5.0
4.5
4.0
3.5
3.0
0
·관계기관 협력 및 전문가 활용계획
5
5.0
4.5
4.0
3.5
3.0
0
합 계
70
70
63
56
49
42
0
◦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5점, 10점) 따라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등급별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 항목평가를 위한 방안 미제시하였을 경우 “0점” 처리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되,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한다.
4. 가격제안서 평가기준
□ 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1]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른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hp:lineBreak/>=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 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 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해당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 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Ⅳ
협상대상자 선정
1.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적격자 결정방법
1-1.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
1-2.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 동점 시 기술능력평가 고득점자가 선순위이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1-3. 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제안서 평가점수 및 협상 순위, 협상 일정을 통보한다.
1-4.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5. 협상절차
◦ 협상기간 내에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1-6. 협상내용과 범위
◦ 기술제안서 협상
- 제안서에서 표시한 연구내용 중 크게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 가격협상
-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추정금액 범위 내에서 정한다.
- 제안금액이 추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설계금액 이내에서 금액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안서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추정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과업 추가될 경우에만 증액이 가능함.
2. 계약방법 및 체결
2-1. 계약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2.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 협상이 성립되었으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 제안서에 대한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2-3. 제안에 대한 권리 등
◦ 제안에 대한 일체의 모든 권리는 여주시장이 소유한다.
◦ 협상대상자는 여주시의 설계안 변경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설계안을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선정되지 않은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서 작성에 대한 모든 제반 비용은 제안서 참가자가 부담한다.
붙 임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목록
○
〈서식 제 1호〉
접 수 증
○
〈서식 제 2호〉
입찰참가신청서
○
〈서식 제 3호〉
가격제안서
○
〈서식 제 3-1호〉
원가계산서
○
〈서식 제 4호〉
사용인감계
○
〈서식 제 5호〉
위 임 장
○
〈서식 제5-1호〉
재직증명서
○
〈서식 제 6호〉
확 약 서
○
〈서식 제 7호〉
보안서약서
○
〈서식 제 8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서식 제 9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
〈서식 제10호〉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
〈서식 제11호〉
제안서 표지(정량적 평가)
○
〈서식 제12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
〈서식 제13호〉
참여기술자(연구진) 인력현황(총괄)
○
〈서식 제14호〉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
〈서식 제15호〉
참여기술자(연구진) 개인별 이력 및 경력
○
〈서식 제16호〉
유사용역 수행실적
○
〈서식 제17호〉
실적증명서
○
〈서식 제18호〉
신인도
○
〈서식 제19호〉
자기평가 및 심사표
○
〈서식 제20호〉
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
○
〈서식 제21호〉
서면질의서
<서식 제1호>
접
수
증
상기 업체는 경기도 여주시에서 시행하는『한강 자연성 회복에 따른 수리영향 변화예측 분석용역』입찰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서류를 제출하고 제안 공모에 참가할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서류
제출서류목록
제출여부 확인
- 입찰참가 등록서류(가격제안서 포함) 2부
• 기술제안서(정량적 2부, 정성적 12부) • 발표용 파일 USB 1부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인)
대
리
인
연 락 처
제안서 작성자
○ ○ ○ (연락처: 000-000-0000, 010-0000-0000)
여주시장 귀하
------------------------------ (인) -----------------------------
접
수
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제 출 자
확 인 자
소속 : 하천과
성명 :
(인)
『한강 자연성 회복에 따른 수리영향 변화예측 분석용역』제안 공모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서식 제2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명) 번 호
여주시 공고
제
-
호
입찰일
.
.
.
입 찰 건 명
한강 자연성 회복에 따른 수리영향 변화예측 분석용역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자치단체의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 입찰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여주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3. 위임한 경우: 신분증 지참(대리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수수료
없 음
<서식 제3호>
가 격 제 안 서
입 찰 건 명
한강 자연성 회복에 따른 수리영향 변화예측 분석용역
입찰공고번호
제 안 업 체
대
표
자
사 업 기 간
~
(
)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원 (₩
)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제안금액 세부 산출내역 1부.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여주시장 귀하
<서식 제3-1호>
원 가 계 산 서
사 업 명
한강 자연성 회복에 따른 수리영향 변화예측 분석용역
업 체 명
사 업 기 간
산 출 금 액
금
원 (금
원)
구 분
항 목
금
액
구성비(%)
비
고
직 접 인 건 비
직
접
경
비
제
경
비
직접인건비의
%
기
술
료
(직접인건비+제경비)×
%
손해배상보험료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총 용 역 비
주) 1. 직접경비는 용역 준공 시 실투입금액으로 정산함
2. 기술자 인건비는 2026년도 인건비 기준단가(엔지니어링 노임단가)에 의거 산출
3. 필요시 타양식도 사용가능
4. 원가계산서의 기초자료인 산출내역서 첨부(양식은 자유)
<서식 제4호>
사 용 인 감 계
본 인 감
사 용 인 감
상기인은 위 인감을 경기도 여주시에서 시행하는『한강 자연성 회복에 따른 수리영향 변화예측 분석용역』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인감(법인) 증명서 1부.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여주시장 귀하
<서식 제5호>
위
임
장
대 표 자
성 명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경기도 여주시에서 시행하는 『한강 자연성 회복에 따른 수리영향 변화예측 분석용역』의 제안 공모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여주시장 귀하
※ 지참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5-1호>
재 직 증 명 서
성
명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여주시장 귀하
<서식 제6호>
확
약
서
1. 공고번호 :
2. 용 역 명 : 한강 자연성 회복에 따른 수리영향 변화예측 분석용역
『한강 자연성 회복에 따른 수리영향 변화예측 분석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여주시장 귀하
<서식 제7호>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귀 시청에서 시행하는 『한강 자연성 회복에 따른 수리영향 변화예측 분석용역』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시청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인)
여주시장 귀하 <서식 제8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기도 여주시에서 발주하는 『한강 자연성 회복에 따른 수리영향 변화예측 분석용역』 업체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여주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여주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기관이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여주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여주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여주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공사)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용역(공사)착수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은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여주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기도 여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
(인감 날인)
여주시장 귀하
<서식 제9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경기도 여주시에서 시행하는 『한강 자연성 회복에 따른 수리영향 변화예측 분석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전․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인)
여주시장 귀하 <서식 제10호>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 입 찰 건 명 : 한강 자연성 회복에 따른 수리영향 변화예측 분석용역
○ 입 찰 일 시 :
년
월
일
○ 입찰 보증금 : 금
원(금
원)
○ 수 요 기 관 : 여주시
본인은 귀 시청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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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hp:tab width="34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여주시장 귀하
<서식 제11호> 제안서 표지(정량적 평가 : 기술인력, 사업수행실적, 재정상태 등)
20
20
20 20
↱ 글자크기 : 17, 장평 70, 글자체 : HY견고딕
『한강 자연성 회복에 따른 수리영향 변화예측 분석용역』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 글자크기 : 32(20),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0000. 00. ○○○(회사명)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HY견고딕 60
주) 1. A4, 백색(150g/㎡, 무코팅)
2. 회사명 표기된 제안서는 1부(원본)만 제출
<서식 제12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번호 홈 페 이 지 주소 E-mail 업 체 설 립 연 도
년
월
면허/허가/등록 중 보유현황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 요 연 혁
※ 기술자보유인력 현황 및 각종 증빙자료(면허․인가․등록증 사본) 별도첨부
※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함
<서식 제13호>
참여기술자 인력현황(총괄)
구 분
성 명
등급
직위
(연령)
담당
업무
최종학력
(학교명)
해당분야
자 격 증
해당분야 업무경력
회사명
(소속)
소계
ㅇㅇ명
대졸
(XX대학교)
년 개월
총괄책임
기술자
(ㅇㅇ분야)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연구진)
※ 실제 수행가능한 인력을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함
※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함
※ 해당분야 업무경력은 해당전문분야(수자원개발) 경력을 기재
※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등급순위별로 기재하고, 참여 기술인력은 서로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 관련협회 기술인력 보유증명서(공고일기준) 첨부
<서식 제14호>
수행조직도 사 업 책 임 기 술 자 OOOO분야 OOOO분야
분야별책임자 :
참여기술자 :
분야별책임자 :
참여기술자 :
주) 1. 본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되, 본 작업 공고일 전에 업체에 입사한 자로 한정
2. 상기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 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서식 제15호>
참여기술자(연구진) 개인별 이력 및 경력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최종학력
학교명
졸업년도
전
공
년
월
자격증 종류
취 득 일
발급기관
기
타
년 월 일 년 월 일
기술자등급
또는 학위
제안사 근속년수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참여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기관
참여 당시
담당업무
참여
기간
소속회사
직위
주)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 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한다.
•경력수탁기관(관련협회) 경력증명서 원본 제출(수탁기관이 없는 경우는 재직기간의 해당 소속회사 경력증명서 제출)
•졸업(학위수여)증명서 및 자격증(해당시) 사본 첨부
<서식 제16호>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주요 사업내용
<회사명 :
>
(단위 : 백만원)
연번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발주기관
수행분야
비고
계
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내의 유사 용역사업만 기재한다.
2.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총 용역금액 및 제안사의 이행실적(비율, 실적금액)을 기재한다.
※ 실적증명 등의 증빙자료 첨부(발주기관 또는 엔지니어링협회 등이 발급한 실적증명자료)
나. 사업건별 내역
※ 발주청 실적증명서 첨부시 기재생략
사 업 명
발주기관
사업기간
착수일
완료일
계약금액
1. 사업목적
2. 사업의 주요 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3. 주요 적용 기술
<서식 제17호>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사업범위․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학술(
)
제조(
)
기타(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 서식은 변경 가능함
※ 사업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대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서식 제18호> 신 인 도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 최근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참가업체 모두 제출
- 제재확인 증빙서류(공고일 이후 확인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첨부
<서식 제19호>
자기평가 및 심사표
( 란은 입찰참가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관리번호
업 체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용 역 명
한강 자연성 회복에 따른 수리영향 변화예측 분석용역
업종구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용역기간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기술제안서(정량 평가)
(단위 : 점)
평 가 항 목
배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사업 책임기술자
자
격
0.75
경
력
0.75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
격
0.75
경
력
0.75
수행경험
(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건수
1.50
실적금액
1.50
경영상태
재정상태 건실도
2.00
신 인 도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2.00
계
10
※ 자기평점에 대한 산출근거 첨부
<서식 제20호> 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
『한강 자연성 회복에 따른 수리영향 변화예측 분석용역』
(글자크기 20, 장평100, HY견고딕)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글자크기 35, 장평100, HY견고딕)
주) 1. 글자체는 HY견고딕, 흑색 글씨, 중앙정렬
2. 표지의 재질은 백색(무코팅) 사용
3. 제출대상 제안서 12부 중 보관용 2부만 인식명칭에 제안회사 명칭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나머지 10부는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 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됨
<서식 제21호>
서 면 질 의 서
질의자명
(인)
대표자 확인
(인)
업 체 명
소 재 지
연 락 처
전화 :
FAX:
질
의
내
용
년
월
일
여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