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서(2025년 검사장비 교정).hwp =====
우편번호 : 27738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1390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 : http://www.kgs.or.kr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이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한국가스안전공사 규정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한국가스안전공사 규정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여,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에는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 및 계약방법: 경영지원처 최우석 차장 (☎ 043-750-1177)
○ 규격 및 사양관련: 검사지원처 노병수 과장 (☎ 043-750-1644)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거나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 감사실(☎ 043-750-113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시 유의사항 ★
* 낙찰자 선정 후 계약 미체결·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니 실제 계약이행가능 여부 및 금액을 검토·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1 입찰 개요
○ 공 고 명: 2026년 검사장비 교정 용역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국내입찰 ○ 공동계약: 불가 ○ 세부품명: 일반용역
○ 수
량: 1식(규격서 참조)
○ 사업금액: 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결제방식: 중소 협력기업의 대금지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상생결제
○ 납품기한: 계약후 40일 이내
○ 추정가격: 72,727,273원(부가가치세 제외)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용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용에 따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6.11.02.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6. 10:00
○ 개찰일시: 2026.11.06.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 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등록마감일 기준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을 획득한 국제공인교정기관(1413) 업종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에 따라 관련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제공인교정기관 인정서 사본 제출
- 계약체결 시 상생결제 이용확약서(공고서 16p 별첨 참조) 제출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보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 전자입찰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지문인식 : 이 입찰은「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계약보증금),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상생결제 이용
- 이 입찰에 따른 계약의 대금은 공사의 상생결제시스템으로 지급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상생결제 이용확약서’를 제출하고, 최초 대금 청구 전까지 공사의 상생결제 협약은행과 약정을 체결하여 결제계좌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7호[별표7](수리·점검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 낙찰하한율: 86.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유의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용역입찰 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용역입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①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②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청렴․공정계약 이행각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공정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공정계약 이행각서(별첨, 계약상대자/계약자 참조)
11 기타사항
①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③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공사 감사실(043-750-113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⑧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용역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규정 등 - 자료검색 방법 -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별첨] 청렴․공정계약 이행각서 (계약자 보관용) 청렴․공정계약 이행각서
당사의 임직원(대리인 포함)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의 구매 ․ 공사 ․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1. 입찰가격의 유지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만약 경쟁입찰에 있어서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 및 계약에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국가계약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귀 공사의 입찰(계약)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국가계약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입찰(계약)에 참여하지 않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국가계약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귀 공사의 입찰(계약)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일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의 임․직원이 귀 공사의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 등에서 정하는 수의계약 체결 금지 대상자인지 여부를 능동적으로 확인할 것이며, 만약 수의계약 체결 금지 대상에 해당될 경우 계약 취소 요청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6.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귀 공사의 관계직원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피 신청 등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의 청렴공정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당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불이행시 입찰(계약)참가 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경감 불허), 계약해지 등 귀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OOOOO, 대표자 OOO
(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귀하 (계약상대자 보관용) 청렴․공정계약 이행각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의 구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에 대하여 청렴공정계약제를 시행합니다.
1. 본인은 우리 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의 구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입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 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할 것을 약속합니다.
2. 입찰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겠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20 년 월 일
한국가스안전공사 계약담당부서장
성명 OOO (인)
담 당 직 원
성명 OOO (인)
OOO 대표 귀하
◈ 청렴공정계약 위반 신고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감사실 (043) 750-1122
◈ 우리공사는 공익신고자의 철저한 신분보장을 위하여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 (K휘슬)에 위탁하여 고객의 불만사항과 청렴성 위반사항 등을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공사 홈페이지(www.kgs.or.kr)를 참고하세요
<상생결제제도 안내 > <상생결제제도 이용절차 > 상생결제 이용 확약서 계약건명:
당사는 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금 지급방법에 관하여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계약대금을 지급받겠습니다.
2. 당사는 최초 대금 청구 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생결제 협약은행과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서 사본과 결제계좌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겠습니다.
3. 당사는 위 계약과 관련한 협력기업 대금 지급 및 하도급 계약 내역 등 자료 제출 요청에 협조하겠습니다.
20 . . .
확약자:
(상호)
대표자
(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귀하 <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입니다.
◈ 신청대상 -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 대출한도
- 계약금액(단가계약은 발주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의 최대 80%까지 신청 가능
※ 예외) 기업은행
선금수령액이 없은 경우: 계약금액에서 최대 80%까지 신청가능
선금수령액이 있는 경우 : 계약금액의 80%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까지 신청가능
◈ 대출조건
- 금리는 은행의 대출심사 및 신청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되며, 기타 금융부대 비용을 감안하여 기존 일반 신용대출대비 저렴
- 은행의 대출심사에서 아래의 예시에 따라 부득이 대출진행이 불가능 할 수도 있음
- 예시) 해당은행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신용도가 은행기준에 미충족할 경우 등
◈ 취급은행
- 6개은행(기업, 산업, 하나, 부산, 경남, 광주)
◈신청시 필수사항
-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회원가입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공공기관과의 계약서
- 금융기관(은행)방문 및 대출심사 ◈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FAX : 02-786-9402)
===== 공고서(변환본).pdf =====
우편번호
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홈페이지
한국가스안전공사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이 계약은 청렴계약 서약 제가 적용됩니다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과 한국가스안전공사 규정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과 한국가스안전공사 규정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ㆍ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여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
에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금품ㆍ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제 호 위반에는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입찰자 입찰금액의
분의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분의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 및 계약방법: 경영지원처 최우석 차장 (☎ 043-750-1177)
○ 규격 및 사양관련: 검사지원처 노병수 과장 (☎ 043-750-1644)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거나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 감사실(☎ 043-750-113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시 유의사항 ★
* 낙찰자 선정 후 계약 미체결·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니
실제 계약이행가능 여부 및 금액을 검토·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입찰 개요
공 고 명
년 검사장비 교정 용역
계약입찰방법 제한 총액 국내입찰
공동계약 불가
세부품명 일반용역
수
량 식 규격서 참조 사업금액 원 부가가치세 포함
결제방식 중소 협력기업의 대금지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상생결제
납품기한 계약후
일 이내 추정가격 원 부가가치세 제외
분할납품 불가
인도조건 과업내용에 따름
납품장소 과업내용에 따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방식 전자입찰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 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입찰등록마감일 기준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 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
자격으로 등록한 자
한국인정기구
인정을 획득한 국제공인교정기관 업종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법 제 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제출서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 특별법인에 해당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적격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제출할 서류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 조에 따라 관련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제공인교정기관 인정서 사본 제출
계약체결 시 상생결제 이용확약서 공고서
사후판정
별첨 참조 제출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 에 대한 적정성 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팀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보조달콜센터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전입찰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
제 항제
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 이용자 선택사항 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제 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 조 및 제 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안전 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제 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천분의 이상 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
입찰공고일 이전
시행령
제 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제 항제 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계약보증금
제 조
하자보수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상생결제 이용
이 입찰에 따른 계약의 대금은 공사의 상생결제시스템으로 지급합니다 낙찰
자는 계약체결 시 상생결제 이용확약서 를 제출하고 최초 대금 청구 전까지
공사의 상생결제 협약은행과 약정을 체결하여 결제계좌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낙찰자 결정 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 으로 입찰한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 제 조제 항제 호 및
조제 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제 조제 항제 호 별표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수리 점검용역
낙찰하한율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 만점 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점
유의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
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
하거나,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 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가 법인등기부등본상 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마감일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 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입찰유의서 제 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
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불공정행위 금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 이라 한다 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금품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하수급인 또는 자재 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제 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자는 제 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 항제 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
행위 고발요청 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에 관한 사항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 하도급 승인절차 등 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공사업법
중소기업제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
등 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에 따라 계약해지 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제 항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이나 제 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조제 항에 따른 대가
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청렴 공정계약 이행각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 공정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 공정계약 이행각서 별첨 계약상대자 계약자 참조
기타사항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 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공사 감사실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제출 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 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 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용역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규정 등
- 자료검색 방법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
규칙에서 검색
◐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별첨] 청렴․공정계약 이행각서
계약자 보관용
청렴 공정계약 이행각서
당사의 임직원 대리인 포함 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의 구매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공사
입찰가격의 유지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
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만약 경쟁입찰에 있어서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을 주도한 사실이 드
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 및 계약에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국가
계약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귀 공사의 입찰 계약 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
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 계약 에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국가계약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입찰 계약 에 참여하지 않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
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
기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친인
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 계약 에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국가계약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귀 공사의 입찰 계약 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친
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
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일체 민 형사상 이
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당사의 임 직원이 귀 공사의 관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
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제 조 등에서 정하는 수의계약 체결
금지 대상자인지 여부를 능동적으로 확인할 것이며 만약 수의계약 체결 금지 대상에 해
당될 경우 계약 취소 요청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귀 공사의 관계직원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피 신청 등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의 청렴공정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당사
가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불이행시 입찰 계약 참가
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경감 불허 계약해지 등 귀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
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 계약 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서약자
월 일 대표자
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귀하
계약상대자 보관용
청렴 공정계약 이행각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
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행정 을 구현하기 위하여 공사에서 발
주하는 모든 물품의 구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에 대하여 청렴공정계약제를 시행합니다
본인은 우리 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의 구매 용역 공사 등의 계약 입찰 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 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할 것을 약속합니다
입찰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겠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년 월 일
한국가스안전공사 계약담당부서장
성명 인 담당직원 성명 인
대표 귀하
청렴공정계약 위반 신고처
한국가스안전공사 감사실
우리공사는 공익신고자의 철저한 신분보장을 위하여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
휘슬 에
위탁하여 고객의 불만사항과 청렴성 위반사항 등을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공사
홈페이지
를 참고하세요 상생결제제도 안내 > 상생결제제도 이용절차 > 상생결제 이용 확약서 계약건명:
당사는 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금 지급방법에 관하여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계약대금을 지
급받겠습니다.
2. 당사는 최초 대금 청구 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생결제 협약은행과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서 사본과 결제계좌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
출하겠습니다.
3. 당사는 위 계약과 관련한 협력기업 대금 지급 및 하도급 계약 내역
등 자료 제출 요청에 협조하겠습니다.
20 . 확약자: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귀하 . . (상호) 대표자 (인)
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
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 운영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입니다
◈ 신청대상
-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 대출한도
- 계약금액(단가계약은 발주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의 최대
80%까지 신청 가능
※ 예외) 기업은행
선금수령액이 없은 경우: 계약금액에서 최대 80%까지 신청가능
선금수령액이 있는 경우 : 계약금액의 80%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까
지 신청가능
◈ 대출조건
- 금리는 은행의 대출심사 및 신청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되며, 기
타 금융부대 비용을 감안하여 기존 일반 신용대출대비 저렴
- 은행의 대출심사에서 아래의 예시에 따라 부득이 대출진행이 불가능 할
수도 있음
- 예시) 해당은행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신용도가 은행기준에 미충족할 경우 등
◈ 취급은행
- 6개은행(기업, 산업, 하나, 부산, 경남, 광주)
◈신청시 필수사항
-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회원가입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공공기관과의 계약서
- 금융기관(은행)방문 및 대출심사
◈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FAX : 02-786-9402)
===== 2. 과업지시서_2026년 검사장비 교정 위탁사업.hwp =====
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검사장비 교정 위탁사업 발주기관 2026. 10. 담 당 검사지원처 도시가스부 노병수 과장
tel
043)750-1644
e-mail [email protected]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장비 교정 위탁”을 위한 일반사항 및 동 과업의 원활한 수행·관리를 위한 제반사항을 정함에 있다.
2. 일반사항 1) 과 업 기 간 : 계약일로부터 40일
2) 교 정 장 소 : 전국 30개 본사‧광역‧본부‧지사로 현지 출장 교정(붙임 2 참조)
3) 교 정 대 상 : 검사장비 38종 1,269점(붙임 2 참조)
* 대상장비 수량은 장비 폐기, 고장, 교정주기 조정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3. 교정의 조건 및 방법
1) 계약자는 계약 전 본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과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자는 계약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안전공사에서 인정 시 수정토록 하고, 계약 후에는 본 과업지시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을 획득한 “국제공인교정기관”이어야 하며, 국제공인교정기관 인정서 사본을 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교정인정분야는 계약자가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교정분야를 말하며, 안전공사의 교정 대상 검사장비에 교정을 모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교정미인정분야는 교정인정분야 이외의 분야를 말하며, 계약자는 안전공사 검사장비 사용에 이상이 없도록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교정분야의 타 교정업체에 교정을 대행하여 지원한다.
5) 계약자는 검사장비 이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검사장비 사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정 활동을 목적으로 현장의 정해진 지역(안전공사 지정장소) 안에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는 교정표준실 또는 교정을 실시하는 현장 교정실(이동 교정 차량 운영) 교정을 원칙으로 한다.
6) 계약자는 안전공사의 요청 시 교정에 대한 일정 및 계획서, 과업수행사진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7) 계약자는 현장 교정실 교정이 불가능한 교정대상 검사장비에 대하여 그 내용을 안전공사와 협의하고, 반출 교정에 따른 검사장비 인수 및 납품을 안전공사와 협의한 일정 및 장소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8) 교정 후 검사장비의 납품은 안전공사에서 지정한 장소에 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제반비용 발생 시 계약자가 부담한다.
9) 계약자의 인정분야 검사장비에 대한 교정 중 반출 교정은 교정기간을 2주 이내로 하고, 미인정 교정분야의 교정대행 검사장비에 대해서는 교정기간을 4주 이내로 한다. 단, 각 담당자와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10) 계약자는 반출 교정을 위한 설비 운송 과정에서 분실, 파손 및 변형 등이 발생할 경우, 동종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설비로 신속히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는 검·교정 중 발생하는 과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한다. 단, 안전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11) 교정 대상 검사장비를 안전공사로부터 인수하여 교정이 완료된 후 계약자는 반드시 안전공사에 인계하여야 한다.
12) 계약자는 교정을 완료한 모든 검사장비에 대하여 각각의 한국인정기구(KOLAS) 교정성적서를 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교정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단, 국내에서 한국인정기구(KOLAS) 교정성적서 발행이 불가능할 경우 안전공사와 협의하여 자체 교정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다.
13) 계약자가 교정을 위해 검사장비를 분해한 경우, 교정이 완료된 후 검사장비를 원상태로 조립하여야 한다.
14) 계약자는 별도의 협의가 없을 경우, 검사장비의 최소, 최대값을 포함(검사장비 규격 참고)하여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 담당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KOLAS 검사기관(KGS 부산광역본부) 보유 검사장비별 규격
장비명 규격 장비명 규격 부식측정기 (0~10)mm 레이저거리측정기 (0.05~200)M 용기파열시험기 100 bar 링및플러그게이지
PLUG(1&1/8~12 UNF 2B)
초음파두께측정기 (0~200)mm 방식전위측정기 DC(0~±3,999)mV, AC(0~599.9)V, (0~1,999)Ω 마이크로메타 (400이하) (0~25)mm 자기압력기록계 각 압력별 (0 ~해당 기계의 최고압력)Mpa 버어니어캘리퍼스 (0~300)mm 전기식다이어프램형압력계(SDM-2) (0~196)kPa 침형마이크로미터 (0~25)mm 필름감광도 밀도 0~4 도막두께측정기 Fe(0~1.47)mm nFe(0~1.47)mm 필름농도측정기 광학 밀도 0~3 회전력 측정기 (0~15)N·m 복합재료두께측정기 (0~508)mm 가스메타 4~1200ℓ/h,9.8㎪이하 4. 성능 보장
1) 교정 후에 검사장비의 신뢰도는 기존 정상 검사장비와 동등 이상 이어야 한다.
2) 교정을 완료한 검사장비의 성능 보장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80일로 하고, 이 기간에 교정한 검사장비 중 신뢰도가 떨어지는 등 불량 발생 시, 지체없이 무상으로 교정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반출 후 15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단, 안전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교정 완료 장비에 대하여 안전공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공사는 성능검사를 위하여 계약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 고장 및 이상 유무
1) 안전공사에서 의뢰한 교정 대상 검사장비 중 고장 등으로 교정이 불가능한 검사장비는 안전공사와 협의 후 교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2) 계약자는 검사장비의 교정 중 분해, 운송, 조립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분실, 파손, 변형, 정상동작 불능 등으로 정상 납품 불가 시 동종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물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3) 교정 후 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시정하고, 재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교정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고, 자체 실수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6. 기술교육 및 지원
계약자는 안전공사 요청 시 교정관련 정보 또는 관련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정 전반에 대한 정보를 안전공사에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교정 교육을 실시한다.
7. 인수/인계
1) 가급적 1회에 교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안전공사와 계약자 상호 협조하여야 하며, 현장 교정이 불가능하여 반출 교정을 할 경우 2주(교정대행은 경우 4주) 이내 교정을 완료하고 검사장비를 인수/인계 한다.
2) 계약자는 교정 완료 후 검사장비 인수/인계 시 안전공사 담당자의 입회하에 장비의 정상 가동을 입증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1) 계약자는 시험 및 검사 등에 필요한 장비, 인원, 기타 필요로 하는 자재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정밀한 교정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2) 계약자는 교정 용역시 유효기간 내의 교정용 표준기기를 사용하여 측정신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3) 측정불확도(신뢰수준 %, 포함인자 k)를 기입하여 교정성적서를 발급한다.
9. 안전관리
1) 계약자는 작업현장의 안전관리를 이행함에 있어 관계법규에 따라야 하며, 관계법규 미 이행 및 안전관릴 위한 사전조치 미 이행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피해는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계약자의 실수나 과오로 발생된 사고 및 그에 따른 보상은 전적으로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3) 작업장 내에서는 장비운영 시 제반기준 및 규정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다.
10. 보안관리
계약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를 안전공사의 승인 없이 누설하지 않으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11. 준 공
교정을 완료하고 안전공사가 요구하는 모든 도서 및 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준공으로 본다.
12. 제출도서 및 서류
교정성적서는 교정이 완료된 경우 15일 이내 교정성적서(안전공사 장비관리번호를 명시한) 원본 1부 및 사본 2부와 전자화일(PDF)을 제출하여야 한다.
13. 교정비용의 지급 등
1) 교정비용은 교정 완료 후 장비관리 부서로 청구하여 지급한다.
2) 교정비용은 한국계량측정협회 국가교정기관용 교정수수료표에 따른 법정교정단가(기본수수료)에 대한 일괄할인율을 적용한다.
3) 교정비용 청구시 수수료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내역서에는 법정교정단가 및 수수료 할인 금액 등을 별도 명기하여 장비관리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교정업체 자체 교정을 위한 현지 출장비 등의 부대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5) 국가측정표준기관 및 국가교정기관이 교정을 위하여 부품의 가공, 제작 및 특수 부대시설의 사용 등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장비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 후 교정수수료 외에 그 실비를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다.
6) 국가측정표준기관 및 국가교정기관이 교정을 실시하였으나 계량·측정기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교정성적서에 그 교정결과를 기재할 수 없거나 교정하여 사용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 또는 사유서를 교정성적서에 기재하고 기본수수료의 100분의 50의 금액 이내로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표준소급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14. 상호협조
계약자는 본 용역수행과정을 통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요청이 있을 시, 과업 내용에 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 또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적극 협조한다.
15. 해
석
과업지시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등은 안전공사의 결정을 따르고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공사와 계약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이에 불복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정한 기관의 중재나 조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