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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7832] 본사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및 배터리 증설

[물품] 발주기관: (주)코스콤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6.8억원 입찰일시: 2026-11-10 10:00
#물품 #전기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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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서(본사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및 배터리 증설).hwp =====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본사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및 배터리 증설

나. 입찰내역 : 세부 내역 및 주요 계약조건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8개월 이내

라. 사업예산 : 752,125,000원(추정가격 683,750,000원+부가가치세 68,375,000원)

※ 기초금액은 나라장터(G2B)에 별도 공지 2. 입찰 방법 및 낙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다음의 실적을 모두 보유한 업체

1. UPS 실적 : 단일계약으로 UPS 용량의 합계가 400kVA 이상인 설비를 납품ㆍ설치한 실적. 이때 납품ㆍ설치한 UPS는 본 사업에 제안한 제품과 동일 모델이어야 함.

2. 배터리 실적 : 단일계약으로 400kVA 이상 UPS용 배터리를 납품ㆍ설치한 실적. 이때 납품ㆍ설치한 배터리는 본 사업에 제안하는 제품과 동일 모델이어야 하며, 배터리 용량은 본 사업에 제안하는 용량 이상이어야 함.

※ UPS 실적과 배터리 실적은 각각 단일계약으로 충족하여야 하며, 서로 다른 계약의 실적도 인정합니다.

다.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석하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등록을 완료한 업체

※ 본 입찰은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으며, 하도급은 허용합니다.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 주요 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의무) 2026. 11. 03. 10:00 코스콤 본사 14층 대회의실 가격입찰서 제출 (전자입찰) 개시일 2026. 11. 10.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G2B) 마감일 2026. 11. 13. 10:00 입찰참가등록 마감 (제안서 제출 마감) 2026. 11. 13. 15:00까지 코스콤 본사 13층 [직접 방문 제출] 제안발표회 (제안서 기술평가) 2026. 11. 19. 일시 및 장소는 제안사별 개별통보 예정 개 찰 일 제안평가 종료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G2B)

※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반드시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미참석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석 시 입찰 참가자격 확인을 위하여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UPS와 배터리의 납품ㆍ설치 실적을 각각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사본에는 납품ㆍ설치한 UPS 및 배터리의 모델명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를 통해 입찰 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는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석하였더라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제안 접수 가. 제안서 접수 및 입찰참가등록

○ 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류 : 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이메일 등 제출 불가)

○ 제출장소 : 코스콤 본사 13층(경영지원부 구매업무팀 김형균(☎02-767-8527))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보증금 등(제안요청서 참조)

나. 가격입찰서 제출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해 전자투찰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며,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개찰시간 전까지 입찰의 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권고사항 : 투찰금액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분리하여 계산할 때 소수점 이하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 예) 1,000원(×) / 990원(○), 1,100원(○) )

○ 입찰의 무효

  •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찰서는 무효입니다.
  •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5% 미만인 경우도 납부하지 않은 것과 동일합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등록 시 입찰서 등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모든 제출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누락) 및 마감시간 이후 제출된 서류는 무효처리 합니다.

다. 제안발표 : 상세 일정은 개별 통보 ○ 발표장소 : 코스콤 본사 3층 대회의실

○ 발표자료 : 입찰등록 시 제출한 제안서 및 USB에 저장된 발표자료

※ 제안사별 단독 프레젠테이션 실시

(제출한 제안서 및 USB에 저장된 자료만 발표 가능)

※ 발표 자료는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제안서 사용

  • 필요 시 제안발표 자료는 제안서와 별도로 작성 가능(USB에 포함 및

입찰참가등록 시 제출)하나, 발표 장소에서 추가 배포는 불가함

○ 발표장비 : 빔프로젝터 외에 발표에 필요한 장비는 발표자가 준비하여야 합니다.

○ 참석인원 : 발표자를 포함하여 업체당 4인 이내로 제한

○ 발표시간 : 업체당 30분 이내(제안내용 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발표회 참석자(발표자 및 배석자)는 모두 제안사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다음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는 앞 6자리만 기재하고,

뒷자리는 가림 처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발표 순서 : 제안서 접수 역순 (별도 안내)

6. 낙찰자 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평가기준 : 기술평가(80점) + 가격평가(20점)

○ 기술평가 : 제안발표 시 제안 평가반에서 실시

나. 우선협상 대상 업체 선정방법

○ 협상적격업체 : 기술능력 평가 결과가 기술평가 배점의 85%(68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업체로 선정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였을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협상순서 :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으로 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는 자를 우선으로 하며, 모든 평가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협상순서를 결정합니다.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진행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당사 「계약지침」에 따라 진행합니다.

다. 낙찰 예정자의 서류 제출

○ 산출내역서(견적서) 1부 (제품 상세 규격 및 성능 기재)

※ 제출방법 : 개찰결과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및 날인(법인인감)

※ 상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서류 확인 과정에서 허위사실 또는 오류가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서는 무효가 됩니다.

○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청하는 각종 증명서 등 제출

7. 예정가격의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서 접수 개시일 전일부터 접수 개시일 당일 사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됩니다.

8. 입찰보증금

가. 코스콤 「계약지침」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55조에 해당)

○ 보증금액 : 입찰제안가(or 사업예산(부가세 포함))의 5/100 이상

○ 납부방법 :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

※ 피보증인 : 주식회사 코스콤 (사업자번호 : 116-81-02919)

※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5/100 미만인 경우 코스콤 「계약지침」제67조의 규정(입찰보증금 미달)에 의하여 무효인 입찰입니다.(「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 제2호에 해당)

나. 납부면제

○ 납부면제 : 당사 「계약지침」에 따라 2025~2027년 물품 분야 등록 협력업체는 납부를 면제하며, 해당 업체는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첨부된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코스콤 「계약지침」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당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국가계약법”시행령 제38조에 해당)

9. 기타사항

가. 제안요청 설명회 또는 업무 담당자를 통하지 않고 취득한 정보는 공식적인 정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정보를 근거로 제안서를 작성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사의 책임이며, 제안요청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또는 사양서), 계약조건,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기간 중 문의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 내용 관련 : 경영지원부 박지훈 과장(☏02-767-7742)

○ 입찰 진행 : 구매업무팀 김형균 차장(☏767-8527)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10. 주 식 회 사 코 스 콤

===== 입찰공고서(본사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및 배터리 증설).pdf =====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본사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및 배터리 증설
나. 입찰내역 : 세부 내역 및 주요 계약조건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8개월 이내
라. 사업예산 : 752,125,000원(추정가격 683,750,000원+부가가치세 68,375,000원)
※ 기초금액은 나라장터(G2B)에 별도 공지

2. 입찰 방법 및 낙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다음의 실적을 모두 보유한 업체
1. UPS 실적 : 단일계약으로 UPS 용량의 합계가 400kVA 이상인 설비를
납품ㆍ설치한 실적. 이때 납품ㆍ설치한 UPS는 본 사업에 제안한 제품과
동일 모델이어야 함.
2. 배터리 실적 : 단일계약으로 400kVA 이상 UPS용 배터리를 납품ㆍ
설치한 실적. 이때 납품ㆍ설치한 배터리는 본 사업에 제안하는 제품과
동일 모델이어야 하며, 배터리 용량은 본 사업에 제안하는 용량
이상이어야 함.
※ UPS 실적과 배터리 실적은 각각 단일계약으로 충족하여야 하며, 서로
다른 계약의 실적도 인정합니다.
다.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석하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등록을 완료한 업체
※ 본 입찰은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으며, 하도급은 허용합니다.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 주요 일정
구

분 일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의무)
가격입찰서
제출
(전자입찰)

정 장 소 2026. 11. 03. 10:00 코스콤 본사 14층 대회의실 개시일 2026. 11. 10. 10:00 마감일 2026. 11. 13.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G2B)

입찰참가등록 마감
(제안서 제출 마감)

2026. 11. 13. 15:00까지

제안발표회
(제안서 기술평가)

2026. 11. 19.

일시 및 장소는
제안사별 개별통보 예정

제안평가 종료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G2B)

개 찰 일

코스콤 본사 13층
[직접 방문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반드시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미참석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석 시 입찰 참가자격 확인을 위하여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UPS와 배터리의 납품ㆍ설치 실적을 각각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사본에는 납품ㆍ설치한 UPS 및 배터리의 모델명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를 통해 입찰 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는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석하였더라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제안 접수
가. 제안서 접수 및 입찰참가등록
○ 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류 : 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이메일 등 제출 불가)
○ 제출장소 : 코스콤 본사 13층(경영지원부 구매업무팀 김형균(☎02-767-8527))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보증금 등(제안요청서 참조)

나. 가격입찰서 제출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해 전자투찰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며,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개찰시간 전까지 입찰의 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권고사항 : 투찰금액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분리하여 계산할 때
소수점 이하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 예) 1,000원(×) / 990원(○), 1,100원(○) )
○ 입찰의 무효

  •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찰서는 무효입니다.
  •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5% 미만인 경우도 납부하지 않은 것과 동일합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등록 시 입찰서 등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모든 제출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누락) 및 마감시간 이후 제출된 서류는 무효
처리 합니다.

다. 제안발표 : 상세 일정은 개별 통보
○ 발표장소 : 코스콤 본사 3층 대회의실
○ 발표자료 : 입찰등록 시 제출한 제안서 및 USB에 저장된 발표자료
※ 제안사별 단독 프레젠테이션 실시
(제출한 제안서 및 USB에 저장된 자료만 발표 가능)
※ 발표 자료는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제안서 사용

  • 필요 시 제안발표 자료는 제안서와 별도로 작성 가능(USB에 포함 및

입찰참가등록 시 제출)하나, 발표 장소에서 추가 배포는 불가함
○ 발표장비 : 빔프로젝터 외에 발표에 필요한 장비는 발표자가 준비하여야 합니다.
○ 참석인원 : 발표자를 포함하여 업체당 4인 이내로 제한
○ 발표시간 : 업체당 30분 이내(제안내용 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발표회 참석자(발표자 및 배석자)는 모두 제안사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다음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는 앞 6자리만 기재하고,

뒷자리는 가림 처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발표 순서 : 제안서 접수 역순 (별도 안내)

6. 낙찰자 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평가기준 : 기술평가(80점) + 가격평가(20점)
○ 기술평가 : 제안발표 시 제안 평가반에서 실시

나. 우선협상 대상 업체 선정방법
○ 협상적격업체 : 기술능력 평가 결과가 기술평가 배점의 85%(68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업체로 선정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였을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협상순서 :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으로 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는 자를 우선으로 하며, 모든 평가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협상순서를 결정합니다.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진행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당사 「계약지침」에 따라 진행합니다.

다. 낙찰 예정자의 서류 제출
○ 산출내역서(견적서) 1부 (제품 상세 규격 및 성능 기재)
※ 제출방법 : 개찰결과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및 날인(법인인감)

※ 상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서류 확인 과정에서 허위사실 또는
오류가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서는 무효가 됩니다.
○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청하는 각종 증명서 등 제출

7. 예정가격의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서 접수 개시일 전일부터 접수
개시일 당일 사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됩니다.

8. 입찰보증금
가. 코스콤 「계약지침」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55조에 해당)
○ 보증금액 : 입찰제안가(or 사업예산(부가세 포함))의 5/100 이상
○ 납부방법 :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
※ 피보증인 : 주식회사 코스콤 (사업자번호 : 116-81-02919)
※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5/100 미만인 경우 코스콤 「계약지침」제67조의 규정
(입찰보증금 미달)에 의하여 무효인 입찰입니다.(「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 제2호에 해당)

나. 납부면제
○ 납부면제 : 당사 「계약지침」에 따라 2025~2027년 물품 분야 등록 협력
업체는 납부를 면제하며, 해당 업체는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첨부된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코스콤 「계약지침」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당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국가계약법”시행령
제38조에 해당)

9. 기타사항
가. 제안요청 설명회 또는 업무 담당자를 통하지 않고 취득한 정보는 공식적인
정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정보를 근거로 제안서를 작성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사의 책임이며, 제안요청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또는 사양서), 계약조건,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기간 중 문의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 내용 관련 : 경영지원부 박지훈 과장(☏02-767-7742)
○ 입찰 진행 : 구매업무팀 김형균 차장(☏767-8527)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10.

주 식 회 사 코 스 콤 =====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본사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및 배터리 증설

2026. 10

  • 목

차 -

Ⅰ. 사업개요 1 1. 사업명 1 2. 사업목표 1 3. 사업기간 1 4. 사업현장 1 5. 대상설비 1 6. 작업범위 1 7. 사업예산 1 Ⅱ. 사업내용 2 1. 모듈형 UPS 신설 2 2. UPS용 외부바이패스 구성 2 3. 배터리용 차단기(BCB) 신설 2 4. 기존설비 철거 2 5. 신규 배터리 설치 2 6. 기타업무 3 Ⅲ. 제안요청 5 1. 적용기준 5 2. 제작 및 교체설치 6

2.
3. 일반사항

14 Ⅳ. 일반사항 17 1. 제안요청 설명회 17 2. 입찰방법 17 3. 가격입찰서 제출 18 4. 제안서 제출 18 5. 제안 설명회 18 6. 제안 시 유의사항 19 7. 제안서 작성방법 20 8. 제안서 효력 21 9. 계약업체 선정방법 21 □ 기타(첨부 1 ~ 첨부 10 서식) < 첨부 1 > 제출자료 목록

< 첨부 2 > 제안서 목차 및 작성요령

< 첨부 3 > 제안참가 신청서 < 첨부 4 > 보안서약서

< 첨부 5 > 청렴계약(입찰) 이행서약서

< 첨부 6 > 사용인감계

< 첨부 7 > 재무구조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 첨부 8 > 주요사업실적 < 첨부 9 > 실적증명서

< 첨부 10 > 제안 평가 항목표

< 첨부 11 >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 첨부 12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첨부 13 >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본사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및 배터리 증설

2. 사업목표

가. 안정성과 신뢰성이 보장되는 UPS 및 배터리 증설(용량변경, 기존설비 철거)

나. 안전한 교체작업으로 고객불편 최소화 및 전산시스템 안정운영

3.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이내

4. 사업현장 : 코스콤 본사 내

5. 대상설비 : 본사 B3F 무정전전원장치(UPS), 배터리 및 관련설비(BMS 등)

6. 작업범위 가. 모듈형 UPS 400kVA 1조 신설 나. UPS용 외부바이패스 1조 구성 다. 배터리용 차단기(BCB) 신설

라. 장비 설치를 위한 전기공사, 기존설비 철거 등

마. 배터리 사양

1) UPS용 배터리로 10년 이상의 수명과 성능을 유지

2) 화재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품

3) 배터리의 모든 상태를 실시간 감시 가능한 모니터링 시스템

4) 배터리실 공간 및 바닥 하중을 고려하여 제안

7. 사업예산 : 683,750,000원(부가세별도)

Ⅱ. 사업내용 1. 모듈형 UPS 신설

가. 신규 UPS설치 : 모듈형 400kVA * 1조(당사 지정장소에 설치)

나. UPS용 입력차단기 신설 : 신규 UPS(400kVA) 구성 방안에 따른 적정 용량의 차단기를 선정하여 신설(ATS 판넬개조 등 부대 전기공사 포함)

2. UPS용 외부바이패스 구성

가. UPS와 외부바이패스를 별도의 판넬로 설치 및 원격제어설비(EPO 판넬 등) 설치

나. 기존 UPS, MBP 등 철거 및 신규 MBP 판넬에 UPS용 입·출력 차단기반 등을 신설하고 외부바이패스 차단기를 구성

3. 배터리용 차단기(BCB) 신설 가. 신규 BCB 1대 설치

나. 신규 UPS 및 배터리 구성 방안에 따른 적정 용량의 BCB를 선정하여 설치

4. 기존설비 철거

가. 기존 UPS 및 배터리(Schneider) : 15kVA, 납축 192V 160Ah
(12V 9Ah * 32개 구성)

5. 배터리 신설 가. 배터리 설치

1) UPS 400kVA(실부하 약 280kW) 백업타임 15분 이상(종지전압1.7V, 역률 1.0)

2) 총 무게 12t 이하(단위면적당 하중 2.5t/m²이하, 배터리/랙 포함, H빔 제외)

  • 당사 건물 구조 특성 상 반드시 지정장소에 설치

3) UPS용 납축전지 및 BMS 1조

  • 예비배터리(12cell) 및 BMS용 예비부속품 납품
  • 예비배터리 충전용 충전기를 납품(전압 조정 가능제품)
  • 배터리 교체 및 유지보수를 위한 부속 및 절연공구 납품
  • BMS는 모니터링 서버 제공, 지하2층 방재실에서 원격 모니터링

4) 설치면적 및 하중의 한계를 고려하여 적정 배터리를 제안

6. 기타업무

가. 신규 UPS용 BMS 신설(방재실에서 감시)

나. UPS, 배터리 및 BCB 등 신규설치에 따른 바닥마감 보수 등

다. 배터리 ↔ BCB ↔ UPS간 전기공사(트레이, 케이블 등) 일체

라. 신규 납축전지 설치를 위한 하중분산

1) 우선협상대상자는 계약전 전문가의 하중분산 설계서를 제출

2) 용접/절단작업 불가, 볼트/너트로 조립이 가능하도록 제작

3) 구조물 설치 시 배터리 전도 방지를 위해 서로 연결

마. 철거한 UPS 및 기존 배터리는 당사 본사 내 지정장소로 이전

바. 하중분산 및 기존 UPS, 배터리 철거부위 바닥마감 보수(필요 시)

사. 본사 지하3층 배터리실용 냉방설비, 공조시설 신설

1) 냉방설비 실외기 위치 : 당사 지상 1층 옥외 지정장소

  • 냉방설비 실외기, 실내기는 전량 이중화 구성(교번운영)

2) 공조시설 신설 : 배터리실 벽체에 자연급기용 급기구 신설(방화댐퍼 매립 포함(모터 방식의 인증제품 설치, 인근 화재감지기와 연동되어 신호를 받아 닫히는 방식))

아. 각 장비 설치를 위한 공사계획 신고, 용량변경에 따른 부하계산, 전기공사 및 사용전검사 등 관련 인허가 절차 일체 포함

Ⅲ. 제안요청 1. 적용기준

가. 본 제안요청에서는 제안서 작성을 위한 주요사항 또는 필수사항만 포함되며, 세부사항은 제안내용, 우선협상, 사용자재 및 교체방법 승인 내용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제안사는 전산 기반설비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성 및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교체방안을 적절하게 추가 ‧ 변경하여 제안할 수 있으며, KS 및 관계 법규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 제안사는 안전한 작업 수행을 위해 세부 작업계획서를 제안서에 포함하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종 승인 후 작업이 가능하다.

  • 작업계획서는 세부 공사일정 및 산업안전관련 위험요소에 대한 세부 작업방안을 포함 한다.

라. 기술기준

1) 본 제안요청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가) 전기사업법 나) 전기공사업법 다) 전기안전관리법 라) 한국전기설비규정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마) KS, UL, TTA, ANSI, IEEE, CE 의 관련 규격 적용

2) 본 규격서에 의한 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관계 법령과 상이한 경우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제작 및 교체설치 가. 제안 주요사항 1) 구축범위 구분 대상 내용 UPS B3F UPS(모듈형 400kVA) 1조 기존 UPS 철거 후 교체(용량변경) UPS 외부 바이패스 1조 원격제어설비 포함 배터리차단기(BCB) 1대 BCB 신설 UPS 입/출력 차단기 교체 제안하는 UPS 구성을 고려 배터리 B3F 납축전지 1조 (배터리↔BCB↔UPS간 전기공사 포함)

배터리실의 적재가능 하중과 공간을 고려하여 제안

BMS 1식 각 셀별 감시, 모니터링 서버 (지하2층 방재실에서 모니터링) 공사 전기공사 신규장비 연결 작업 바닥마감 보수 신규장비 설치 후 바닥마감 보수 BMS 연동 신규 UPS용 BMS 신설 및 연동 배터리실 하중보강(필요 시) 면적과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 냉방설비 신설 2대 이중화 구성(교번운전) 공조시설 신설 자연급기용 그릴 신설(방화댐퍼 포함) 2) UPS 및 배터리 현황 구분 용량 수량 설치장소 UPS Schneider : 15kVA 1 대 지하3층 배터리

Schneider : 납축 192V 160Ah

(12V 9Ah * 32개 구성) 1 조 나.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1) UPS는 안정적이고 충분히 검증되고 성능이 우수하며 장비의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이 완벽히 제공되는 제품을 제안하고 해당 제품의 Reference Site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2) UPS 파워모듈은 가동 중 Hot Swap으로 교체가 가능하여야 한다.

3) 예비모듈을 1개이상 납품하여야 한다.(합산 용량 100kVA이상)

4) UPS실 외부에서 바이패스 및 입력차단기 원격 제어가 가능하도록 구성한다.(원격제어 EPO 판넬 구성)

5) 제안 UPS와 무보수 밀폐형 납축전지는 안정적으로 호환이 되어야 한다.

6) UPS 유지보수에 필요한 모듈 및 부품에 대한 단가표를 제안서에 포함한다.(원화 또는 외화)

7) 상기의 단가표는 유상유지보수 1년차까지 적용하며, 본 단가표에 없는 부품에 의한 보수는 무상으로 교체 한다.(단, UPS 모듈 및 보드의 무상하자보증기간은 5년으로 한다.)

8) 최대의 성능, 안전도, 수명을 보증하기 위하여 국내(KS) 또는 국제(UL, CE) 인증제품이어야 한다.

9) 신규 UPS 및 배터리는 당사 본사 내 설치예정 공간의 적재가능 하중과 면적을 고려하여 제안한다.

10) UPS 기대수명은 10년 이상이며, 주요부품의 교체를 통한 수명연장이 가능하여야 한다.

11) 신규 UPS의 모듈(파워, 컨트롤 등) 일체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작된 제품이어야 한다.

12) UPS 개별 모듈의 용량은 100kVA 이하 단위로 구성되어야 하며, 초기 도입시 400kVA 부하 기준으로 N+1 구조를 만족해야 한다.(최소 50kVA*10대 or 100kVA *5대 이상 장착 가능)

13) UPS는 제어용 컨트롤러 장애시에도 UPS는 무정전으로 자동 바이패스 절체되어 전원공급이 가능하여야 한다.

14) 제안하는 UPS는 향후 10년 이내 단종계획이 없으며, 주요부품은 제품 단종 후 10년 이상 제공이 가능하다는 제조사 공문을 제출해야 한다.

15) UPS 파워모듈 장애 발생시 UPS 운영 중지 없이 무정전 교체가 가능하여야 한다.

다. 배터리 차단기(BCB : Battery Circuit Breaker)

1) 제안하는 UPS의 용량에 맞는 BCB를 선정하여 설치한다.

2) BCB는 원격 차단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3) 신규 BCB 판넬은 배터리와 1M 이상의 이격을 두어 설치한다.

라. 배터리

1) 배터리는 안정적이고 충분히 검증되고 성능이 우수하며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이 완벽히 제공되는 난연 제품을 제안하고 해당 제품의 Reference Site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2) 제안 배터리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의 D.C. 전원공급에 사용되는 무보수 밀폐형 납축전지로 한다.

3) 최대의 성능, 안전도, 수명을 보증하기 위하여 국내(KS) 또는 국제(UL, CE) 인증제품이어야 한다.

4) 배터리는 전조, 커버, 양극판, 음극판, 격리판, 가스제거장치 및 단자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5) 전조 및 커버는 내충격성과 내진성이 강한 난연 ABS 또는 PP재질이어야 하며, 전조와 커버는 고도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6) 배터리는 하중과 면적을 고려하여 제안 한다.

7) 배터리 기대수명은 10년 이상이며, 예비품을 납품(12cell) 한다.

8) 자기 방전율은 월 2.5%이내이어야 한다.

9) 배터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작된 제품이어야 하며, 동일 LOT 제품이어야 한다.

10) 배터리 설치 및 충전 완료 후 내부저항이 BMS로 측정한 평균값의 150% 범위를 벋어나는 경우 불량으로 판단하며 점검 후 즉시 교체한다.

(배터리 테스터기로 추가 점검 후 교체를 결정)

11) 필요시 배터리 하중분산용 구조물은 견고하게 연결하여 설치한다.

마. BMS (Battery Monitoring System)

1) 제안 시스템은 배터리의 품질 진단을 위한 임피던스 내부저항 측정 방식으로 온라인 측정이 가능해야 하고, 배터리 운영 상태를 상시 감시하여야 한다.

2) 주요 측정 감시 항목은 DC 전압(각조 및 각셀), DC 전류(각조 및 각셀), 배터리실 온도, 셀 온도, 셀 내부저항 등이며 측정항목은 원격지 통합모니터링 화면을 통해 관리한다.

3) 내부저항 측정데이터의 일관성을 위해 부동충전 상태에서만 내부저항 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4) AC 리플 전압 및 AC 리플 전류 측정 및 알람 기능이 있어야 한다.

5) 배터리 열폭주 감지를 위해 배터리실 온도와 셀 온도 감시 값 사이에 특정한 값을 초과 시 배터리 온도 알람 기능이 있어야 한다.

6) 열폭주가 예상될 때 능동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외부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 제어장치에서 BCB(배터리 차단기)를 차단할 수 있는 접점 신호를 줄 수 있어야 한다.

7) 센서 모듈의 장애 발생시 조 전체의 감시가 중단되어서는 안되며, 장애 범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

8) 측정센서는 국내 또는 국제 방폭 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9) 운영자의 장비 진단 및 세팅의 용이함을 위해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를 통한 장비 진단 및 세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전기공사

1) 배터리↔BCB↔UPS간 전기공사(트레이, 케이블 등) 일체를 실시한다.

2) 기존 UPS 및 배터리는 당사 지정 장소로 재사용 가능한 상태로 이전한다.

3) 휴일을 이용하여 배터리를 교체한다.

4) 러그단자는 동관 2 HOLE 제품을 사용한다.

5) 터미널 튜브는 색상별로 설치한다. 사. 기타작업

1) UPS 입/출력 및 BCB 입/출력 전기공사(트레이, 케이블 등)를 실시한다.

2) LV T1-1(ATS판넬)에 출력측 2회선 사이에 UPS 입,출력 결선이 가능하도록 판넬 내부 부스바 개조를 통해 UPS 전원을 부하측에 공급할 수 있도록 개조작업 하여야 한다. (정전 작업)

3) 기존 UPS 및 배터리 등 철거 및 바이패스 입력/UPS출력 차단기반을 신설하여 외부바이패스를 구성한다.

4) UPS는 배터리실 외부의 당사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5) 화물이동을 위한 승강기 사용 시 내부 부착식 보양벽체를 납품한다.

6) UPS, 배터리 설치(용량변경)로 인한 부하계산, 공사계획 신고, 사용전 검사 등 UPS설치와 관련한 인허가 절차 일체를 포함한다.

7) 신규 납축전지 설치를 위한 하중분산

  • 전문가의 하중분산 설계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한다.
  • 실내에서는 용접/절단작업이 불가하므로 구조물의 반입가능 길이를

계산하여 볼트/너트로 조립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제작한다.
  • 구조물은 배터리 전도 방지를 위해 필요 시 서로 연결한다.

8) 하중분산 조치 및 기존 설비 철거부위의 바닥손상 시 보수한다.

9) 지하3층 배터리실용 냉방설비 2대 신규 설치

  • 배터리실 공간 및 배터리 규격에 적절한 냉방설비를 총 2set

구성한다.(이중화, 교번운영)

10) 지하3층 배터리실 자연급기용 급기구(그릴 등) 신설

  • 배터리실 공간 및 배터리 규격에 적절한 자연급기용 급기구를

신설한다.(방화댐퍼 매립 포함(모터 방식의 인증제품 설치, 인근
화재감지기와 연동되어 신호를 받아 닫히는 방식))

11)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중 필히 현장에 상주한다.

아. 제출사항

1) UPS/BCB/배터리 등 설치도(평면, 측면, 입면도, 배치도, 전력간선도, 배터리 용량산출 내역서 등)

2) UPS, 배터리 관련 각종 인증서, 보증서

3) 배터리실 하중분산방안 설계서 4) UPS, 배터리 교체작업 계획서 5) 성능점검, 시운전 테스트 결과 리포트 6) 매뉴얼(유지보수 매뉴얼, 운영 매뉴얼)

7) 당사를 대상으로 하는 UPS, 배터리 제조사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8) 배터리 케이블 등 주요자재 상세내역 자. 장비검수

1) 생산 공장 부하테스트(UPS), 현장테스트(배터리) 실시

2) 현장 입고 전 국내공장 가동테스트(UPS) 실시

3) 본사 현장 설치 후 부하기를 사용한 부하테스트(UPS), UPS 방전테스트(배터리 방전 및 BMS 세부 기능테스트 등) 실시

차. 유지보수

1) 무상하자보증기간은 3년이며(단, UPS 모듈 및 보드의 무상하자보증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무상보증 기간 중 매월 정기점검 계획을 제안, 실시하여 담당자 확인 후 결과물을 제출한다.

2) 제안업체는 납품장비의 운영, 관리지침 및 A/S대책 등이 제시된 유지보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UPS, 배터리의 설치과정 또는 설치 후 문제발생에 대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긴급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한다.

4) 제안업체는 검수 완료 후라도 본 사업에 대해 제안업체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배상 조치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은 당사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5) 하자보수기간 중에 운영 및 유지보수를 관리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제안업체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신속한 A/S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장애발생 신고 시 장애복구에 신속히 응하여야 한다.

7) 제안업체는 다음의 사항을 유지보수 활동에 포함하여 지원한다.

- 공급한 물품에 대한 정기점검

  • 부대환경 변화에 따른 최적화에 대한 지원활동
  • 공급물품에 대한 Version Upgrade 활동
  •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활동 및 장애에 대비한 부품 조달방법

- 납품장비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활동

8) 유지보수 직원은 UPS 제조사의 관련교육을 이수한 증빙을 제출

카. 교육지원

1) 제안업체는 본 사업 완료 전까지 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유지를 위한 교육계획서를 작성 제출한다.

2) 교육내용은 납품장비의 운영에 필요한 구성방법 및 장애 시 대처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타. 보양작업

1) UPS, 배터리 및 관련설비에 대한 철거/신설 시 전체 이동 동선(승강기 포함)에 대한 보양작업을 시행한다.

2) 기존 시설물 손상 방지를 위해 마감 보강을 시행하고 손상이 발생한 부분은 즉시 보수한다.

파. 추가제안

1) 본 사업 관련 검토 중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하여 추가 제안을 하고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하. 인허가 절차 진행

1)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시 공사 신고 및 사용전 검사 등 UPS, 배터리 교체(용량변경 포함) 관련 모든 인허가 절차를 진행한다.

거. 특약사항

1) 하기의 Hot Swap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우선협상 대상 업체 자격을 박탈하고, 차순위 업체와 우선협상을 진행한다.

2) 제안업체는 Hot Swap 테스트 방안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하며 본 “특약사항“을 수용하겠다는 내용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3) 우선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15일 이내 국내공장 입회 또는 해외공장 실시간 영상을 통하여 UPS 실부하 상태에서 주요기능인 파워모듈 Hot Swap 테스트를 진행한다.

4) 발전기 연동 배터리 충전 제어 기능 확보(테스트 및 결과 제출)

  • UPS는 비상발전기 가동 신호(무전압 접점) 수신 즉시 배터리 충전을

차단해야 한다.
  • 발전기 전원 안정화 후 충전을 재개하고 발전기 용량에 맞추어 충전

전류를 제한하는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5) 정류기 소프트스타트 기능 확보(테스트 및 결과 제출)

  • UPS는 비상발전기 전환 및 상용전원 복구 시 정류기 소프트스타트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각 모듈이 순차적으로 소프트스타트)
  • 완화 기동 시간은 최소 10~30초 이상 가변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상용전원 복구 시에도 상시 적용되어야 한다.

3. 일반사항

가. 교체장비 및 사용자재는 사전 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후 사용한다.

나. 본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별도의 설계 도서 및 작업계획서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제안업체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비용절감, 효율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제안 요청한 수준 이상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추가되는 사항은 제안사가 수용하여야 한다.

라. 교체 중 발생되는 산업폐기물은 적법하게 처리하고 폐기 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장비배치도, 전력간선도(트레이 및 전력선) 등 각 장비 및 시설에
대한 도면을 제출하고 라벨 및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바. 사업 완료 후 이용 및 관리에 대한 운용지침, 장애처리 대책에 대하 여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 사업수행 중 기존 시설물이 손상될 경우 복구, 대체, 보완에 따른 제
반 경비를 제안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아. 작업 중 쇼트, 오결선, 오조작, 부품파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시행한다.

자. 교체 완료 후 종합 시험 및 성능테스트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육안점검, 작동시험, 절연상태 등)

차. 교체한 폐 장비 및 자재는 반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존 UPS 및 배터리는 당사가 요청한 장소에 재사용 가능한 상태로

임시 이전)

카. 제안업체는 소요장비, 자재, 부품에 대한 사양을 표로 정리하여 제시
하여야 한다.

타. 기존설비와 연계하여 유지보수효율, 안정성, 조작방법, 비용절감 등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내용을 제시한다.

파. 제안업체는 제안내용과 동일한 설비를 납품해야 하며, 제안품목이 제안요청서의 요구 규격이나 성능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계약 설비의 추가 등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 상기 제안요청 내용 이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거. 제안업체는 본 제안 및 작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정보 등에 대하여
보안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대외보안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본 제안과 관련하여 습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만일 이에 대한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너. 제안업체는 현장 작업 전, 작업자에게 운용 중인 장비의 안전교육 및 발주처의 자산에 손괴 및 도난 등에 대한 인지교육을 실시하고, 그 책임을 진다.

더. 납품 및 공사 중 민원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
하여야 하며, 제안업체 원인으로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안업체가 책임진다.

러.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조사의 설치 매뉴얼, 일반시방 및 국
내·국제 표준 시방에 따라 작업한다.

머. 본 작업은 현장상황에 따라 야간, 주말, 공휴일을 이용하여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승인조건), 야간 또는 휴일작업으로 발생되는 제반
경비는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버. 자재 및 장비 이동경로에 바닥 보양을 하여 건축물에 피해가 없도록
한다.(승강기 포함)

서. 시험검사, UPS·배터리의 제어 및 입출력 간선설치, 기타 부속비용 일체를 제안업체에서 부담한다.

Ⅳ. 일반사항 1. 제안요청 설명회 가.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안요청 설명회 후 현장실사 예정 이며 관련 자료는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업체에 한하여 배포함

다.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시 참가자격을 충족하는 서류(전기공사 면허증 + 실적증명이 가능한 계약서 각 1부) 지참(제출된 서류를 통해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업체는 설명회에 참석했더라도 참가 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참가자격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단일계약으로 UPS용량 400kVA 이상을 제안한 동일모델 제품으로 납품, 설치한 실적, 그리고 최근 5년간 단일계약으로 UPS용량 400kVA 이상용 배터리를 제안한 동일모델 제품으로 납품, 설치한 실적이 있는 업체(배터리의 경우 동일모델로 배터리용량이 제안한 용량 이상인 납품실적 인정)

3)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석하고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 단일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공동수급은 불허하며 하도급은 허용함

※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3. 가격입찰서 제출(나라장터 전자입찰)

가. 나라장터(G2B), 상세내역은 입찰공고 참조

4.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 입찰공고 참조

나. 제출장소 : (주)코스콤 경영지원부 구매업무팀

다. 제출방법

1)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하고, 제안서는 반드시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함

2)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시에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기 제출된 제반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3) 제출서류 : [첨부 1] 제출자료 목록 참조

라. 제안내용 문의 : ㈜코스콤

제안내용관련 : 경영지원부 과장 박지훈 (02-767-7742)

입찰진행관련 : 구매업무팀 차장 김형균 (02-767-8527)

1) 제안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는 당사에서 답변함

2)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이로 인한 제안서 요건에 맞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업체가 책임을 지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음

5. 제안 설명회(발표회)

가. 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 참조(제안업체별 추후 통보)

나.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의 역순 다. 발표요령 1) 제안사별 단독 프리젠테이션 실시

2) 필요시 발표 자료는 제안서와 별도로 작성(7부)

3)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한 4인 이내로 제한함

4) 발표시간: 각 업체당 30분 이내(제안내용 설명: 20분 / Q&A:10분)

6. 제안 시 유의사항 가. 제안요청사항 수용여부

1) 당사 제안요청 사항 중 수용, 수용불가, 변경제안 사항 등을 명확히 표로 정리하여 제시한다.

2) 제안사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변경 또는 수용불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요구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본다.

나. 기 타

1)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안업체는 본 제안 및 작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정보 등에 대하여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대외보안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본 제안과 관련하여 습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만일 이에 대한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정해진 제안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4) 제안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자격을 무효로 한다.

5)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 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한다. 또한, 계약 후에도 제안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 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6) 제안사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소유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7) 제안평가결과 당사 환경에 적합한 업체가 없을 경우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고 평가 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8) 제출된 제안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9) 선정되지 않은 제안업체에 대해 미 선정 사실을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당사의 평가결과 및 미 선정 사유는 밝히지 않는다.

10) 제안사는 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 하여서는 안 되며 당사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 하여야 한다.

11) 제안서의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내용이 애매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는 당사의 해석에 따른다.

12) 제안서(제출된 서류 포함)의 내용이 허위, 모방, 표절로 밝혀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

7. 제안서 작성방법

가. 본 제안요청서에서는 제안서 작성을 위한 주요사항 또는 필수사항만 포함되며, 제안사는 전산부대설비의 안전운영 및 효율성을 증대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절하게 추가하여 제안할 수 있으며, 관계 법규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해야 한다.

다. 제안서는 ‘[첨부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순서대 로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작성하고, 추가적인 설명 자 료는 별첨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 용지규격은 A4로 하고, 표지, 간지, 목차 등을 포함하여 작
성해야 한다.

마.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 ˜이 가능하다 ,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바.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8.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별도로 정한 사항은 계약서의 효력이 제
안서의 효력에 우선한다.

나. 향후 당사의 사업 환경 변화 등으로 제안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 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당사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9. 계약업체 선정방법 가. 평가기준 및 방법

1) 당사 계약지침 제 51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적용함

2) 기술평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기술평가점수(80%)와 가격평가점수(20%)를 합산하여 순위를 결정함

3) 가격점수 산정방식(기재부 계약예규(나라장터) 산식 적용)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 무효인 입찰을 제외한 모든 입찰자(기술능력 평가 결과 85%를 받지 못한 입찰자 포함함)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최저입찰가격 :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와 동일함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해당 평가자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추정가격은 예정가격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 없는 경우 예산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적용

③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4) 제안평가 항목 : [첨부 10] 제안평가 항목표 참조

나. 우선협상 대상 업체

1) 국가계약법령에 의거하여 기술평가 배점이 85%(68점) 이상인 업체로,

2) 종합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업체로 선정하며,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으로 하며,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배점이 큰 평가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정하며, 모든 평가항목의 점수가 동일하면 추첨에 의해 우선협상업체를 선정함

3) 우선협상업체와 협상에 의해 최종 선정업체가 결정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 순위 업체와 협상을 진행함

4) 차순위 업체까지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당사 계약규정에 의거한 절차 진행

다. 협상관련 안내(유의)사항

1) 제안업체의 제안내용 중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협상에 응해야 함

2)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협상에 임하여야 하며, 고의적인 협상지연, 일정 지연 등 당사가 피해를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손 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3)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한다.

라. 유찰 등 그 외 사항 : 당사 계약규정에 의거하여 진행 (본문 끝)

【첨부 1】제출 자료 목록 순번 자 료 명 제출 부수 비고 1 제안참가신청서 1 양식 - [첨부 3] 2

제안서 및 요약본(각 원본 1부, 사본 6부)

* 제안서를 수록한 USB 2매 별도 제출 7

  • 제안서를 수록한

USB 메모리 2매

별도 제출

제안서 7부
(요약본 7부)

3 보안 서약서 1 양식 - [첨부 4] 4 청렴계약(입찰)이행 서약서 1 양식 - [첨부 5] 5 기타 제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4)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입찰금액의 5/100 이상) 5) 신용평가기관의 기업신용등급 평가자료 6) 재무구조 및 매출액(최근 3년) 7) 주요사업실적 및 실적증명서 등 8) 제조사물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확약서 9) 전기공사면허 사본 1 1 각 1 1 1 각 1 각 1 1 양식- [첨부 6] 양식- [첨부 7] 양식- [첨부 8, 9] 【첨부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요령 목차 포함 내역 제안개요 1. 제안 배경 - 사업 개요, 배경, 제안 목적 제시 2. 제안 범위 - 제안사가 수행 하게 될 사업 범위 제시 3. 사업추진 전략 - 제안사가 제안하는 방안의 특징 및 장점 4. 기대효과 - 사업 수행으로 인한 예상 기대효과 제시 제안업체 일반 1. 청렴윤리경영

  • 청렴윤리경영 평가관련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사실, 계약관련 법규위반 또는 허위통보사실, 윤리경영 이슈사항 발생사실 등

2. 신용도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3. 수상 및 인증내역 - 사업 관련 수상 및 인증 내용 4. 연혁, 조직 구성 - 회사연혁, 조직 및 인원구성 5. 사업 실적

  • 최근 5년간 단일계약으로 UPS용량 400kVA 이상을 제안한 동일모델 제품으로 납품, 설치한 실적, 그리고 최근 5년간 단일계약으로 UPS용량 400kVA 이상용 배터리를 제안한 동일모델 제품으로 납품, 설치한 실적(배터리의 경우 동일모델로 제안한 용량 이상인 납품실적 인정)

6. 기 타 - 재무제표 및 부문별 매출액 업무 수행부분 1. 목표 및 범위 - 대상 업무 목표 및 범위의 이해 2. 사업추진 전략 - 사업추진 전략 3. 조직 및 인력구성 - 본 사업 추진조직 및 인력 구성 4. 품질확보 방안

  • UPS 및 BCB의 교체, ATS 판넬 개조, 시운전, 유지보수 등 품질확보 방안

5. 제안요청 수용방안 - 제안요청에 대한 세부 수용범위

(당사 제안요청사항과 업체의 제안내용을 비교정리)

6. 위험관리방안

  • 제안설비의 납품, 설치, 시운전에 대한 위험관리 방안

7. 일정계획

  • 전체 사업추진 일정, 납기 준수 계획 및 절차

8. 장비성능 - UPS의 사양 및 특․장점 지원부분 1. 의사소통 방안 - 보고 및 검토, 의사 소통 체계 및 방안 2. 추가제안 - 기타 추가 사항

※ 객관적 제안평가를 위해 상기 ‘제안서 작성 목차’를 준수 요망

※ 제안서 작성 목차를 미 준수 시에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첨부 3】 제안참가 신청서 신 청 인 상호명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제안 사업명

본사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및 배터리 증설

대 리 인 본 제안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본 제안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코스콤에서 추진 중인 상기 제안에 참가하고자 귀사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및 관련 제반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이에 참가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대표자 성명
(인) ※ 법인인감 날인

㈜코스콤 귀중 【첨부 4】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본사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및 배터리 증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상기 제안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사업 수행업체로 선정된 후 업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주)코스콤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위 확인인
소
속

직책(직위)

성
명
(인)

【첨부 5】 청렴계약(입찰)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주)코스콤(이하 “발주기관”라 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발주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발주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발주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발주기관"의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발주기관”의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발주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인 업체명 :
대표
(인)

(주)코스콤 대표이사 귀하 【첨부 6】 사 용 인 감 계 사용 인감 법인 인감

위의 사용인감은 당사의 대표이사
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금번 귀사에서 시행하는 『본사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및 배터리 증설』입찰 및 계약에 이를 사용하겠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하자는 본인(폐사)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 법인인감 날인 (주)코스콤 대표이사 귀하 【첨부 7】 최근 3년간 제안사 재무구조 및 매출액

■ 제안 업체명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1. 자산총계 2. 자본총계 3. 유동부채 4. 비유동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손익 7. 매출액 8. 매출원가

※ [국세청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과 일치하여야 함 (표준재무제표 제출 必)

【첨부 8】 주 요 사 업 실 적 (단위: 원, VAT포함)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단일계약으로 UPS 용량 400kVA 이상을 제안한 동일모델 제품으로 납품, 설치한 실적, 그리고 최근 5년간 단일계약으로 UPS 용량 400kVA 이상용 배터리를 제안한 동일모델 제품으로 납품, 설치한 실적(배터리의 경우 동일 모델로 제안한 용량 이상의 납품실적은 인정)(UPS. 배터리 실적 모두 충족 시 1건으로 인정)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제외하며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실적증명서류 제출 구성(선택)

1. 실적증명서(나라장터 서식 가능/ 계약서 사본(필요시))

2. 계약서 사본 + 세금계산서 사본

※ 위 구성 중 하나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제외

(공통) 단, 실적내용의 세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등을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추가제출서류는 원본대조필(날인) 필수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 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첨부 9】 실적 증명서

당사는 아래 내용과 틀림없이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내용 계 약 명 총계약금액 (VAT포함) 용역 수행 내용 계약기간 실종료일자 통합업무개요 용역계약 금액(VAT포함) 주요업무내용 현장 UPS 또는 배터리 용량 표시 (400kVA이상(용) 확인용도) 증명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관명 :
(인)

주
소:

발급부서 : 담 당 자 :

(전화번호:
)

【첨부 10】제안 평가 항목표 대항목 중항목 평가 요소 일반부분 (20) 청렴윤리경영 (10) -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 계약이행과정상 계약관련 법규위반 또는 허위통보 사실이 있는 경우 - 윤리경영 이슈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기업 신뢰도 (5)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평가기준표 1 참조) 사업실적 (5)

  • 최근 5년간 단일계약으로 UPS용량 400kVA 이상을 제안한 동일모델 제품으로 납품, 설치한 실적, 그리고 최근 5년간 단일계약으로 UPS용량 400kVA 이상용 배터리를 제안한 동일모델 제품으로 납품, 설치한 실적(배터리의 경우 동일모델로 제안한 용량 이상의 납품실적 인정)(평가기준표 2 참조)

사업수행능력 (20) 사업수행 일반 (15) - 대상업무 목표 및 범위의 이해 - 사업 추진 전략 - 사업 추진 조직 및 인력구성 - 장애예방대책, 위험관리 및 품질확보 방안 기업 일반 (5) - 회사연혁, 조직, 인원구성 - 재무구조, 매출액 등 - 사업관련 수상 및 인증 수준 사업수행방안 (30) 업무수행 방안 (5) - 제안요청 수행방안 - 사업전반에 대한 위험관리 방안 - 사업 수행일정의 적정성 제안물품 성능 및 교체 수행방안 (25)

  • 운영환경을 고려한 UPS 및 BCB, 배터리의 구성방식, 용량, 장비성능, 특·장점

- 부속물품 및 관련 자재의 성능 및 특징

UPS, 배터리의 안전한 교체작업을 위한 작업방법, 범위, 위험관리 등 세부계획

성능테스트 및 시운전 계획의 충실도 등 관리 및 지원부문 (10) 의사소통 및 기술지원 (5)

  • 업무회의, 검토, 보고, 검증 등 의사소통 방안

- 유지보수, 기술 및 교육지원 방안 추가제안 (5) - 제안요청서 대비 개선사항 제시 - 기타 추가제안 사항 1.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4.5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배점의 70%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2. 납품실적 평가기준 적용기준 평가등급 평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납품·설치를 완료한 실적으로서, 다음 두 가지 실적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1건으로 인정

① 단일계약 기준 400kVA 이상의 UPS를 제안한 제품과 동일 모델로 납품·설치한 실적

② 단일계약 기준 400kVA 이상 UPS용 배터리를 제안한 제품과 동일 모델로 납품·설치한 실적(단, 배터리 용량은 본 사업에 제안한 용량 이상이어야 함)

4회 이상 5 배점의 100% 3회 4.5 배점의 90% 2회 4 배점의 80% 2회 미만 3.5 배점의 70% 【첨부 11】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1. 당 사는 귀 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
” 업무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겠으며,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당 사는 안전보건 관련 예산 집행 시 귀 사가 제공한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을 준수하며, 당 사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상 안전보건 관련 예산 집행계획을 준수하겠습니다. 기타 귀 사가 실시하는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이행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당 사는 귀 사(소속 임직원 포함) 및 당 사 업무수행자(재하청 시 관계수급인 소속 업무수행자 포함), 귀 사 고객 등 제3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법규에 의한 안전조치를 이행하겠으며, 계약업무 수행 과정 중 당 사의 과실 등으로 발생되는 일체의 안전사고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또한 귀 사의 안전보건 관련 제반 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 사 업무수행자(재하청 시 관계수급인 소속 업무수행자 포함)의 출입을 허용치 않아도 이의가 없으며, 본 서약서와 별도로 도급계약서(붙임서류 포함 일체)에 기재되는 안전보건 관련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제안참가 신청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주식회사 코스콤 대표이사 귀하 【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 】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비 구입비

  • 각종 근로자 안전장비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예시 : 안전사다리 구입비용, 근골격계질환 예방 목적 안전물품 구입비용 등)

  • 안전보건담당자 식별용 의복 및 전용 업무용 기기에 소요되는 비용 등

○ 안전보건진단비

  •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 관련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자문, 작업환경측정 비용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심사,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 자체 안전보건 진단 실시를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등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 실시 등 후속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등

○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 각종 안전보건 교육 실시 및 안전보건을 위한 교육 컨텐츠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점검의날 행사비, 안전 관련 회의 운영비 등 각종 안전 관련 행사 소요비용

○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비 포함)
  • 작업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
  •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용 및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안전시설비

  • 안전 관련 표지, 감시시설, 방호장치, 안전·보건시설 등의 설치비용
  •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출한 수리·관리 비용 등

○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안전보건업무 관련 출장비
  • 안전관련 신호자, 유도자, 감시자의 인건비 등

【 안전보건 관리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항목(예시) 】

경비원, 청소원, 폐자재 처리원, 사무보조원 등 산업안전보건과 무관한 직무 종사자의 인건비, 근로자 재해나 건강장해 예방 목적이 아닌 복리ㆍ후생적 및 근무여건 개선ㆍ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컴퓨터, 프린터, 작업복, 피복 등의 비용, 간식ㆍ중식ㆍ석식ㆍ회식 등을 위한 비용, 방범의 목적을 가진 CCTV 등

감시용 장비 비용, 산업재해 예방과 무관한 포상금 등

【첨부 12】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우선협상대상자 작성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 계약명 : “
”

2. 계약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3. 안전보건관리계획 가. 기본 취지 1) 안전 제일주의로 무사고, 무재해 달성

2) 도급계약 상 수행 업무 관련 안전 활동 강화 및 근로자 안전 확보

3) 전 직원 안전 수칙 교육 철저 및 이행 강화

나. 주요 내용 (아래 항목별 작성 자료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

1)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2) 안전보건 조직구성 (미제출 시 근거 법령 명시)

3)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 (미제출 시 근거 법령 명시)

4) 계약 업무에 대한 자체적인 유해·위험요인 파악

5) 안전보건 관련 점검계획 6) 위험성 평가 계획 7) 안전보건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8) 산업재해 발생 시 대책

9)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중대재해 해당 여부 표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시스템’에서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를 발급하여 함께 제출

20
년
월
일

회 사 명 :

대표이사 :
(인)

주식회사 코스콤 귀중 【첨부 13】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 지표 배점 평점 안전보건 관리체계

1.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의 적정성

10 2. 안전보건 조직 구성의 적정성 10 소 계 20 안전보건 관련계획 3.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의 적정성 10

4. 계약업무에 대한 자체적인 유해·위험요인 파악의 정도

10 5. 안전보건 관련 점검계획의 적정성 10 6. 위험성 평가 계획의 적정성 20 소 계 50 운영관리

7. 안전보건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 계획의 적정성

10 8. 산업재해 발생 시 대책의 적정성 10 9.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소 계 30 총 계 100

※ 평가항목별 평점 소계가 배점 소계의 50% 미만이 있으면 총점과 관계없이 부적격에 해당

□ 평가 기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아주 미흡 배점 20점 20 ~ 18 17 ~ 14 13 ~ 10 9 ~ 6 5 ~ 1 배점 10점 10 ~ 9 8 ~ 7 6 ~ 5 4 ~ 3 2 ~ 1 □ 평가결과 적용 평가점수 적격수급인 판단 및 도급계약 체결 가능 업무 80점 이상

산업재해 발생 위험장소 중 밀폐공간 및 화재폭발 우려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구내식당, 시설 등)에 적격 업체

70점 이상

산업재해 발생 위험장소 중 밀폐공간 및 화재폭발 우려 장소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미화, 보안 등)에 적격 업체

60점 이상 일반작업(IT, 콜센터 등)에 적격 업체 60점 미만

모든 작업에 부적격 업체로 도급계약 체결 불가

※ 평가지표별 세부 평가 기준은 [별첨] 참조

[별첨] 평가지표별 세부 평가기준

수급인의 제출자료를 평가할 때 항목별로 아래의 평가 기준에 따라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 범위 내에서 소수점 없이 자연수로 점수를 매기되, 계약 업무와의 연관성, 작성 내용의 실현 가능성, 자료 작성의 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함

1.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의 적정성 (배점: 10점)

등급(점수) 평가 기준 탁월 (10~9)

⦁안전보건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방침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고 서로 정합성이 있으며, 지속적인 실천 의지가 포함되어 있음

우수 (8~7)

⦁안전보건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방침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고 서로 정합성이 있으나, 지속적인 실천 의지가 부족함

보통 (6~5)

⦁안전보건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방침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으나 서로 정합성이 낮고 지속적인 실행 의지가 부족하거나 없음

미흡 (4~3)

⦁안전보건 목표 또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방침이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목표나 경영방침이 수립되어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고 서로 정합성이 없음

아주 미흡 (2~1)

⦁안전보건 목표 또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방침을 제출하지 않음. 단,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 미제출한 때에는 ‘보통(5)’으로 평가함

2. 안전보건조직 구성의 적정성 (배점: 10점)

등급(점수) 평가 기준 탁월 (10~9)

⦁안전보건 조직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고, 안전보건 조직의 구성원별 역할, 책임 및 권한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우수 (8~7)

⦁안전보건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안전보건 조직의 구성원별 역할, 책임 및 권한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음

보통 (6~5)

⦁안전보건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나, 안전보건 조직의 구성원별 역할, 책임, 권한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미흡 (4~3)

⦁안전보건 조직이 일부 구성되어 있지 않거나, 현재는 조직이 없지만 향후 안전보건 조직의 구성 계획이 구체적임. 단,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상 안전보건 조직(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선임 의무가 없어서 법령상 그 근거를 명시하고 수급 업무의 안전보건 관련 책임자(현장대리인)와 담당자를 기재하였을 때 ‘보통(5)’으로 평가함

아주 미흡 (2~1)

⦁안전보건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향후 구성 계획도 수립하지 않음

3.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의 적정성 (배점: 10점)

등급(점수) 평가 기준 탁월 (10~9)

⦁계약 업무에 따라 법상 이수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종류를 정확히 인지하고, 교육 대상자, 시간, 내용 등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함

우수 (8~7)

⦁계약 업무에 따라 법상 이수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종류를 인지하고 교육 대상자, 시간, 내용 등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나, 내용 일부가 미흡함

보통 (6~5)

⦁계약 업무에 따라 법상 이수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인지하고 있으나,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4~3)

⦁계약 업무에 따라 법상 이수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인지하고 있으나,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내용 일부가 미흡함

아주 미흡 (2~1)

⦁계약 업무에 따라 법상 이수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인지하지 못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단,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상 이수해야 할 안전보건교육이 없어서 법령상 그 근거를 명시하고 미제출 시 ‘보통(5)’으로 평가함

4. 계약 업무에 대한 자체적인 유해·위험요인 파악의 정도 (배점: 10점)

등급(점수) 평가 기준 탁월 (10~9)

⦁계약 업무에 관한 안전보건 관련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였으며, 유해·위험 요인 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음

우수 (8~7)

⦁계약 업무에 관한 안전보건 관련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였으며, 유해·위험 요인 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내용 일부가 미흡함

보통 (6~5)

⦁계약 업무에 관한 안전보건 관련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였으나, 이에 대한 감소대책이 미흡함

미흡 (4~3)

⦁계약 업무에 관한 안전보건 관련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감소대책도 부족함

아주 미흡 (2~1)

⦁계약 업무에 관한 안전보건 관련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지 않음

5. 안전보건 관련 점검계획의 적정성 (배점: 10점)

등급(점수) 평가 기준 탁월 (10~9)

⦁안전보건 이행 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계획 일정이 구체적이고 주기적임

우수 (8~7)

⦁안전보건 이행 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였고 계획 일정이 구체적이고 주기적이나, 내용 일부가 미흡함

보통 (6~5)

⦁안전보건 이행 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계획은 수립하였으나, 계획 일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주기성이 없음

미흡 (4~3)

⦁안전보건 이행 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계획 일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주기성이 없으며, 내용 일부 미흡함

아주 미흡 (2~1)

⦁안전보건 이행 조치 확인을 위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6. 위험성평가 계획의 적정성 (배점: 20점)

등급(점수) 평가 기준 탁월 (20~18)

⦁계약 업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 등을 고려한 위험성평가 계획을 수립하였고 실시 시기, 방법 등 위험성평가 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임

우수 (17~14)

⦁계약 업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 등을 고려한 위험성평가 계획을 수립하였고 실시 시기, 방법 등 위험성평가 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나, 내용 일부가 미흡함

보통 (13~10)

⦁계약 업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 등을 고려한 위험성평가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실시 시기, 방법 등 위험성평가 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9~6)

⦁위험성평가 계획은 수립하였으나, 계획의 내용이 계약 업무와 연관성이 낮고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방법 등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아주 미흡 (5~1) ⦁위험성평가 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7. 안전보건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배점: 10점)

등급(점수) 평가 기준 탁월 (10~9)

⦁안전보건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을 항목별로 세분화*하는 등 구체적으로 수립하였음

우수 (8~7)

⦁안전보건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였으나, 내용 일부가 미흡함

보통 (6~5)

⦁안전보건 관련 예산은 편성하였으나 집행계획이 없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4~3)

⦁안전보건 관련 예산은 편성하였으나 집행계획이 없거나 구체적이지 않고 내용 일부도 미흡함

아주 미흡 (2~1) ⦁안전보건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이 없음

* 항목별 세분화(예시) : 종사자 개인보호구 구입비, 시설·설비·장비의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 건강검진비, 안전보건 관련 회의·행사비 등

8. 산업재해 발생 시 대책의 적정성 (배점: 10점)

등급(점수) 평가 기준 탁월 (10~9)

⦁비상 대응조직의 구성, 역할 및 권한, 조치 방법 등 재해 발생 시 대책이 구체적이고, 고용노동부 관할청, 소방서,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의 연락처를 포함한 대내외 비상 연락체계가 잘 갖춰져 있음

우수 (8~7)

⦁비상 대응조직의 구성, 역할 및 권한, 조치 방법 등 재해 발생 시 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으나, 고용노동부 관할청, 소방서,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의 연락처를 포함한 대내외 비상 연락체계가 갖춰져 있음

보통 (6~5)

⦁비상 대응조직의 구성, 역할 및 권한, 조치 방법 등 재해 발생 시 대책이 구체적이지 않고, 고용노동부 관할청, 소방서,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의 연락처를 포함한 대내외 비상 연락체계가 일부 빠져 있음

미흡 (4~3)

⦁비상 대응조직은 구성되어 있으나, 역할 및 권한, 조치 방법 등 재해 발생 시 대책과 고용노동부 관할청, 소방서,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의 연락처를 포함한 대내외 비상 연락체계가 없거나 미흡함

아주 미흡 (2~1)

⦁재해 발생 시 대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비상 연락체계가 없음

9.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배점: 10점)

등급(점수) 평가 기준 탁월 (10~9)

⦁휴업을 제외하고 최근 3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함. 단, 회사 운영 기간이 3년 미만이면 운영 기간만으로 평가함 (이하 같음)

우수 (8~7)

⦁휴업을 제외하고 최근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중대 재해가 없으면서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해서 감소함

보통 (6~5)

⦁휴업을 제외하고 최근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을 유지함. 단, 1년 미만 신생 업체는 운영 기간에 중대 재해가 없으면 ‘보통(5)’으로 평가함

미흡 (4~3)

⦁휴업을 제외하고 최근 3년 동안 중대 재해가 1건 있거나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1회 있음

아주 미흡 (2~1)

⦁휴업을 제외하고 최근 3년 동안 중대 재해가 2건 이상 있거나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2회 이상 있음

* 수급업체의 재해율 및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확인은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시스템」을 이용함

===== [지급각서](입찰보증금-협력업체만 사용 가능).hwp =====
[협력업체용]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공고 기관번호 : 지원2026-
호

당사는 귀사의 기관의 [본사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및 배터리 증설] 물품구매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는바,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을 포기하거나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귀사의 요청에 따라 낙찰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귀속 사유로 인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사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코스콤 「계약지침」제66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 관련]

◎ 입찰보증금 : 금 [
] 원 (₩ [
] )

2026년
월
일

위 각서인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식 회 사 코 스 콤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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