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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6411] 청주신흥고 급식소 현대화 전기 공사 입찰 공고

[공사] 발주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청주신흥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2.4억원 입찰일시: 2026-10-30 10:00
#공사 #전기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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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공고문) 청주신흥고등학교 급식소 현대화 전기공사 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공고문) 청주신흥고등학교 급식소 현대화 전기공사 공고문.hwp =====
청주신흥고등학교 공고 제2026-48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전기)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청주신흥고등학교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서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청주신흥고등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청주신흥고등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사항 입찰건명 공사현장 공사규모 공사기간 청주신흥고 급식소 현대화 전기공사 청주신흥고등학교 물량내역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150일간

나. 추정금액
(단위: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공사예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239,350,000 23,935,000 263,285,000 29,721,000 293,006,000 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1.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6>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값
(단위: 원)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16,057,585 3,380,760 4,466,929 444,231 2,162,934 5,602,731 0 0

※ 공사비는 2027년도 1월 이후에 교육지원청 지원금이 본교로 교부되면 지급 가능함(선금, 기성금 등 사전 청구 불가)

2. 일정

가.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30. 10:00 ~ 2026. 11. 9.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9. 11:00 청주신흥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 마감일시: 2026. 11. 10. 10:00, 재입찰 개찰일시: 2026. 11. 11. 11:00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2)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북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켐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을 준용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충청북도) 대상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전기공사(100%)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사. 본 입찰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타 법령에 따른 건설업역을 보유한 자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청주신흥고등학교 행정실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및 문의 : 청주신흥고등학교 행정실 이무현(043-211-8801)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입찰참가 시 전자입찰서에 명시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특례기간에는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입찰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설명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설명서 구성내용】 - 공사입찰공고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 설계도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9.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장소 : 청주신흥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219,211,392원

■ A값
(단위 : 원)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16,057,585 3,380,760 4,466,929 444,231 2,162,934 5,602,731 0 0

※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2026.7.1.적용)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별표6>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은「2)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로 평가하며,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의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한 후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추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1순위 업체에만 개별 통보하며, 동 업체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 결과 1순위 업체가 부적격일 경우에는 입찰가격 선순위 업체별로 적격심사하여 적합할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등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금액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3,380,760 4,466,929 444,231 2,162,934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범위 내에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가. 예정가격작성 시 계상된 금액: 5,602,731원

나.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13. 기타 사후정산 등

가. 입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4.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16.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 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청주신흥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2】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9. 청렴계약 이행준수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청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cbcje.go.kr)의 [행정정보-재정과-계약자료실]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다.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청주신흥고등학교는 투찰 금액에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증빙서류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문의 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계약에 관한 문의: 청주신흥고등학교 행정실(☎211-8801, 담당자 이무현)
  • 공사의 내역에 관한 문의: 청주신흥고등학교 행정실(☎211-8801, 담당자 이무현)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청주신흥고등학교재무관 귀하 【붙임2】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청주신흥고등학교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사무실 휴대전화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해당없음)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V]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해당없음)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V]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V]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V]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V]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V]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V]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V]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V]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V]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충청부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충청북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청북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3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공사 현황 1. 기관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1. (공고문) 청주신흥고등학교 급식소 현대화 전기공사 공고문.pdf =====
청주신흥고등학교 공고 제2026-48호

시 설공 사 입찰 공고 (전 기 )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청주신흥고등학교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
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
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서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
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청주신흥고등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
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청주신흥고등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사항
입찰건명

공사현장 공사규모 공사기간

청주신흥고 급식소 현대화
청주신흥고등학교 물량내역서 참조
전기공사

착공일로부터
150일간

나. 추정금액 (단위: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공사예정금액
(e)=(c)+(d)

239,350,000 23,935,000 263,285,000 29,721,000 293,006,000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1.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6>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100 ■ A값 (단위: 원)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16,057,585 3,380,760 4,466,929 444,231 2,162,934 5,602,731 0 0

※ 공사비는 2027년도 1월 이후에 교육지원청 지원금이 본교로 교부되면 지급 가능함(선금,
기성금 등 사전 청구 불가)

2. 일정
가.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30. 10:00 ~ 2026. 11. 9.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9. 11:00 청주신흥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 마감일시: 2026. 11. 10. 10:00, 재입찰 개찰일시: 2026. 11. 11. 11:00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2 -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2)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북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켐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을 준용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충청북도) 대상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전기공사(100%)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사. 본 입찰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타 법령에 따른 건설업역을 보유한 자의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청주신흥고등학교 행정실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및 문의 : 청주신흥고등학교 행정실 이무현(043-211-8801)

- 3 -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입찰참가 시 전자입찰서에 명시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
시한 특례기간에는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입찰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설명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설명서 구성내용】

  • 공사입찰공고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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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 설계도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9.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장소 : 청주신흥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
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219,211,392원 ■ A값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6,057,585 3,380,760 4,466,929 444,231 2,162,934 5,602,731

(단위 : 원)
안전
품질
관리비
관리비

※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2026.7.1.적용)

  • 5 -

0 0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은「2)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로 평가하며,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의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한 후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추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1순위 업체에만 개별 통보하며, 동 업체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 결과 1순위 업체가 부적격일 경우에는 입찰가격 선순위 업체별로
적격심사하여 적합할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등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국민건강보험료
3,380,760

(금액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466,929 444,231

퇴직공제부금비
2,162,934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 372호 ,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범위 내에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가. 예정가격작성 시 계상된 금액: 5,602,731원
나.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13. 기타 사후정산 등
가. 입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 6 -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
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
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4.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 7 -

16.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 2】의 '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
찰서에 '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
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청주신흥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
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
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
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 '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8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2】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
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9. 청렴계약 이행준수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청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cbcje.go.kr)의 [행
정정보-재정과-계약자료실]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다.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청주신흥고등학교는 투찰 금액에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계약을 체결하
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
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증빙서류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문의 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계약에 관한 문의: 청주신흥고등학교 행정실(☎211-8801, 담당자 이무현)
  • 공사의 내역에 관한 문의: 청주신흥고등학교 행정실(☎211-8801, 담당자 이무현)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9 -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 아
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청주신흥고등학교재무관 귀하 - 10 - 【붙임2】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청주신흥고등학교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인)
사무실
휴대전화

주소
순

구분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 ] 예 [ ] 아니오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수의계약 각서
(해당없음)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 예 [ ] 아니오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 V] 해당없음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해당없음)

이행 내용 세부내용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V]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V]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 ] 예 [ ] 아니오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V] 해당없음
비속에 해당하는가?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V]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V]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V]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⑦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 ] 아니오
[ V] 해당없음
단체에 해당하는가?

⑧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 [ ] 예 [ ] 아니오
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 V] 해당없음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 11 -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 ] 예 [ ] 아니오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5 6 7 [ ] 각서 [ ] 보증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 ] 예 [ ] 아니오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 [ ] 예 [ ] 아니오
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 ] 예 [ ] 아니오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 ] 각서 [V]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충청부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 ] 예 [ ] 아니오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 ] 해당없음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충청북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
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 ] 예 [ ] 아니오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 [ ] 해당없음
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 ] 예 [ ] 아니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 ] 해당없음
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10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 12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
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청북도교육청 및 관계행
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12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13 기타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부터 5년
호, 계좌번호, 이메일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 13 - [ ] 예 [ ] 아니오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안전 보건 관리 계획 서
▣ 공사 현황
1. 기관명 :

3. 업체명 : 일반 2. 작업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사항 ▣ 계약현황 (연락처)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직책: 성명: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 활동계획: 주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현장 종사자 수:

  • 세부작업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서명)
(연락처)
회 이상

명
:

명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1. 작업명: ① ① ② ② 2. 작업명: 2. 작업명: ① ① ②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 14 -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⑤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
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⑨ 비상대책
◎ 비상연락망
소방서

⑩ 재해발생수준 119 병원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관할 고용노동부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15 -

===== 2. (내역서) 청주신흥고등학교 급식소 현대화 전기공사 내역서(입찰용).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청주신흥고 급식시설 현대화공사(전기)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6개월이하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 업 부 산 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4 C: 경
비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 * 3.11% G: 적용
A: CC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3.11% * 1.2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E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F D: 임금채권부담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3 B: 전기공사 손해배상공제 E: F: 순계약금액 * 0.26477%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DK B: 도 급 자 관 급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청주신흥고 급식시설 현대화공사(전기)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청주신흥고 급식시설 현대화공사(전기)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전력간선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동력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전등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4 전열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 O: P: 01 Q: R: 2 S:
A: 0105 냉난방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 O: P: 01 Q: R: 2 S:
A: 0106 공기순환기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6 O: P: 01 Q: R: 2 S:
A: 0107 바닥난방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7 O: P: 01 Q: R: 2 S:
A: 0108 CABLETRAY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8 O: P: 01 Q: R: 2 S:
A: 0109 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9 O: P: 01 Q: R: 2 S:
A: 0110 도급자관급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10 O: P: Q: 8 R: 2 S: T:
A: 011001 분전반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1001 O: P: 0110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청주신흥고 급식시설 현대화공사(전기)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전력간선설비공사 Q: 0101
A: 나사없는전선관 B: E51 C: M D: 10 N: 5E81340DA4E42475E02AD812EE5ACB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E81340DA4E42475E02AD812EE5ACB AV: 1854
A: 나사없는전선관 B: E63 C: M D: 9 N: 5E81340DA4E42475E02AD812EE5922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E81340DA4E42475E02AD812EE5922 AV: 2642
A: 천정재철거후재설치 B: C: m2 D: 5 N: 5E81D40C640B445F502CB8DD51A8AC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E81D40C640B445F502CB8DD51A8AC AV: 2643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 B: 0.6/1kv, 10㎟ C: M D: 10 N: 5E81347C94E6C4F8C02E4C7FE5D353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E81347C94E6C4F8C02E4C7FE5D353 AV: 1860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 B: 0.6/1kv, 16㎟ C: M D: 9 N: 5E81347C94E6C4F8C02E4C7FE5D24C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E81347C94E6C4F8C02E4C7FE5D24C AV: 2644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 B: 0.6/1kv, 95㎟ C: M D: 83 N: 5E81347C94E6C4F8C02E4C7FE43085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E81347C94E6C4F8C02E4C7FE43085 AV: 2805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 B: 0.6/1kv, 120㎟ C: M D: 94 N: 5E81347C94E6C4F8C02E4C7FE431AB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E81347C94E6C4F8C02E4C7FE431AB AV: 1862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4C*10㎟ C: M D: 26 N: 5E81347C94F734EF00271F9CF197BC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E81347C94F734EF00271F9CF197BC AV: 1865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4C*16㎟ C: M D: 31 N: 5E81347C94F734EF00271F9CF1958E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E81347C94F734EF00271F9CF1958E AV: 2647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1C*185㎟(4열) C: M D: 332 N: 5E81347C94F734EF00271A1AF9C981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E81347C94F734EF00271A1AF9C981 AV: 2817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철거후재설 B: 1C*240㎟(4열) C: M D: 108 N: 5E81347C94F734EF00271A1AF9C8FB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E81347C94F734EF00271A1AF9C8FB AV: 2818
A: 나사없는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E51 C: 개소 D: 5 N: 5E81347C94D464F0D02567851D6976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E81347C94D464F0D02567851D6976 AV: 1876
A: 나사없는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E63 C: 개소 D: 4 N: 5E81347C94D464F0D02567851D6A1D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E81347C94D464F0D02567851D6A1D AV: 2651
A: 러그단자 B: 동관단자, 1HOLE, 185㎟ C: 개소 D: 16 N: 5E812465149CD437C02125752D2FEC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E812465149CD437C02125752D2FEC AV: 2808
A: 러그단자 B: 동관단자, 1HOLE, 240㎟ C: 개소 D: 4 N: 5E812465149CD437C02125752C008A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E812465149CD437C02125752C008A AV: 2722
A: 러그단자(접지) B: 동관단자, 1HOLE, 95㎟ C: 개소 D: 4 N: 5E81347C94E6C4F8C02E4E2CBA2996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E81347C94E6C4F8C02E4E2CBA2996 AV: 2809
A: 러그단자(접지) B: 동관단자, 1HOLE, 120㎟ C: 개소 D: 2 N: 5E81347C94E6C4F8C02E4E2CBA26C2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E81347C94E6C4F8C02E4E2CBA26C2 AV: 2725
A: 압착단자 B: R형동선, 나압착 16㎟ C: 개소 D: 4 N: 5E812465149CD437C021272388E735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E812465149CD437C021272388E735 AV: 2653
A: 압착단자(접지) B: 압착단자, 16㎟ C: 개소 D: 1 N: 5E81347C94E6C4F8C02E48847DD51D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E81347C94E6C4F8C02E48847DD51D AV: 2652
A: 풀박스(반복공정) B: 100*100*100mm C: 개 D: 2 N: 5E81347C945704BEA02B37C8899B90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E81347C945704BEA02B37C8899B90 AV: 2654
A: 분전반설치비 B: C: 면 D: 4 N: 5E81347C945704BEA02B37C9908A95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E81347C945704BEA02B37C9908A95 AV: 1899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51 C: 개 D: 3 N: 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60E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60E AV: 1908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63 C: 개 D: 2 N: 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60D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60D AV: 2655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51 C: 개 D: 2 N: 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717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717 AV: 1910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63 C: 개 D: 1 N: 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714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714 AV: 2656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2 동력설비공사 Q: 0102
A: 나사없는전선관 B: E19 C: M D: 44 N: 5E81340DA4E42475E02AD812EE5EA4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81340DA4E42475E02AD812EE5EA4 AV: 2687
A: 나사없는전선관 B: E25 C: M D: 57 N: 5E81340DA4E42475E02AD812EE5D9F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81340DA4E42475E02AD812EE5D9F AV: 2688
A: 나사없는전선관 B: E31 C: M D: 20 N: 5E81340DA4E42475E02AD812EE5CF6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81340DA4E42475E02AD812EE5CF6 AV: 2689
A: 나사없는전선관 B: E39 C: M D: 10 N: 5E81340DA4E42475E02AD812EE5BD1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81340DA4E42475E02AD812EE5BD1 AV: 2690
A: 나사없는전선관 B: E63 C: M D: 26 N: 5E81340DA4E42475E02AD812EE5922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81340DA4E42475E02AD812EE5922 AV: 265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22mm, 비방수 C: M D: 3 N: 5E81347C94D464FDA02C0C8F6F769A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81347C94D464FDA02C0C8F6F769A AV: 2692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 B: 0.6/1kv, 4㎟ C: M D: 58 N: 5E81347C94E6C4F8C02E4C7FE5D500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81347C94E6C4F8C02E4C7FE5D500 AV: 2693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 B: 0.6/1kv, 6㎟ C: M D: 10 N: 5E81347C94E6C4F8C02E4C7FE5D47A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81347C94E6C4F8C02E4C7FE5D47A AV: 2694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 B: 0.6/1kv, 16㎟ C: M D: 26 N: 5E81347C94E6C4F8C02E4C7FE5D24C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81347C94E6C4F8C02E4C7FE5D24C AV: 2662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동시배열 B: 2C*4㎟ C: M D: 86 N: 5E81347C94F734EF002719730EF5B0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81347C94F734EF002719730EF5B0 AV: 2787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동시배열 B: 3C*4㎟ C: M D: 249 N: 5E81347C94F734EF0027186C1C3CB3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81347C94F734EF0027186C1C3CB3 AV: 2786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동시배열 B: 3C*25㎟ C: M D: 46 N: 5E81347C94F734EF0027186C1C38D6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81347C94F734EF0027186C1C38D6 AV: 2796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동시배열 B: 4C*6㎟ C: M D: 25 N: 5E81347C94F734EF00271F9CF19694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81347C94F734EF00271F9CF19694 AV: 2797
A: 0.6/1kv 트레이용 절연난연 제어용케이블(F-CVV) B: 3C*2.5㎟ C: M D: 65 N: 5E81347C94F724C480230E24F342C7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81347C94F724C480230E24F342C7 AV: 2699
A: UTP케이블-동시배열 B: CAT 6. 4P C: M D: 560 N: 5F9ED496346234189024B91CF152AB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F9ED496346234189024B91CF152AB AV: 2798
A: 전선관지지행거(천장) B: W:150 C: 개소 D: 3 N: 5E81347C94D464F0D0256055A71B93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81347C94D464F0D0256055A71B93 AV: 2702
A: 나사없는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E39 C: 개소 D: 5 N: 5E81347C94D464F0D02567851D6850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81347C94D464F0D02567851D6850 AV: 2703
A: 나사없는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E63 C: 개소 D: 10 N: 5E81347C94D464F0D02567851D6A1D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81347C94D464F0D02567851D6A1D AV: 2672
A: 압착단자 B: R형동선, 나압착 25㎟ C: 개소 D: 6 N: 5E812465149CD437C021272388E62E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812465149CD437C021272388E62E AV: 2789
A: 압착단자(접지) B: 압착단자, 16㎟ C: 개소 D: 2 N: 5E81347C94E6C4F8C02E48847DD51D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81347C94E6C4F8C02E48847DD51D AV: 2680
A: 풀박스(반복공정) B: 100*100*100mm C: 개 D: 2 N: 5E81347C945704BEA02B37C8899B90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81347C945704BEA02B37C8899B90 AV: 2681
A: 풀박스(반복공정) B: 150*150*100mm C: 개 D: 2 N: 5E81347C945704BEA02B37C8899CB8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81347C945704BEA02B37C8899CB8 AV: 2705
A: 풀박스(ALLSUS)(반복공정) B: 100*100*100mm C: 개 D: 1 N: 5E81347C945704BEA02B37C8899B91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81347C945704BEA02B37C8899B91 AV: 2707
A: 풀박스(ALLSUS)(반복공정) B: 150*150*100mm C: 개 D: 4 N: 5E81347C945704BEA02B37C8899CBB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81347C945704BEA02B37C8899CBB AV: 2719
A: 배관용 구멍뚫기(손파기)-Con,c B: 두께 15cm 이하 ∮50mm C: 개소 D: 2 N: 5E81340F5458F423B021FC8F10E589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81340F5458F423B021FC8F10E589 AV: 2708
A: 내화채움구조(벽체) B: 전선관용 방화캡 19E C: 개소 D: 1 N: 5F79F4E314127414D0218392C61F046CED454A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79F4E314127414D0218392C61F046CED454A AV: 2830
A: 내화채움구조(벽체) B: 전선관용 방화캡 25E C: 개소 D: 1 N: 5F79F4E314127414D0218392C61F046CED454B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79F4E314127414D0218392C61F046CED454B AV: 2831
A: 내화채움구조(벽체) B: 전선관용 방화캡 39E C: 개소 D: 1 N: 5F79F4E314127414D0218392C61F046CED44BA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79F4E314127414D0218392C61F046CED44BA AV: 2832
A: 동력배관지지가대 B: 22C C: 개소 D: 1 N: 5E81347C94D464F0D02566FE4AE4A2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81347C94D464F0D02566FE4AE4A2 AV: 270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비닐피복, 22mm, 방수 C: M D: 4 N: 59E9A48364026460302A2522E9496F2E94816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E9A48364026460302A2522E9496F2E948165 AV: 2710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19 C: 개 D: 12 N: 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60A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60A AV: 2711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25 C: 개 D: 16 N: 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609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609 AV: 2712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31 C: 개 D: 6 N: 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60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608 AV: 2713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39 C: 개 D: 3 N: 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60F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60F AV: 2714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63 C: 개 D: 7 N: 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60D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60D AV: 2684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19 C: 개 D: 6 N: 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713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713 AV: 2715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25 C: 개 D: 8 N: 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710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710 AV: 2716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31 C: 개 D: 3 N: 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711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711 AV: 2717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39 C: 개 D: 2 N: 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716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716 AV: 2718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63 C: 개 D: 4 N: 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714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714 AV: 2686
A: FLOAT S/W B: C: EA D: 1 N: 5E81F43ED453642DF0265BC286D32E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81F43ED453642DF0265BC286D32E AV: 2837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전등설비공사 Q: 0103
A: 나사없는전선관 B: E19 C: M D: 296 N: 5E81340DA4E42475E02AD812EE5EA4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81340DA4E42475E02AD812EE5EA4 AV: 1912
A: 나사없는전선관 B: E25 C: M D: 24 N: 5E81340DA4E42475E02AD812EE5D9F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81340DA4E42475E02AD812EE5D9F AV: 191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mm, 비방수 C: M D: 122 N: 5E81347C94D464FDA02C0C8F6F7699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81347C94D464FDA02C0C8F6F7699 AV: 1915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2.5㎟(1.78㎜)(3열) C: M D: 979 N: 5E81347C94E6C4FAF02D6E82809651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81347C94E6C4FAF02D6E82809651 AV: 1916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2.5㎟(1.78㎜)(4열) C: M D: 125 N: 5E81347C94E6C4FAF02D6E82809656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81347C94E6C4FAF02D6E82809656 AV: 1917
A: 단로 스위치 B: 1구 C: 개 D: 5 N: 5E81347C945704BCF02D5AF97FFD6E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81347C945704BCF02D5AF97FFD6E AV: 1922
A: 단로 스위치 B: 2구 C: 개 D: 5 N: 5E81347C945704BCF02D5AF97FFD6F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81347C945704BCF02D5AF97FFD6F AV: 1923
A: 단로 스위치 B: 3구 C: 개 D: 5 N: 5E81347C945704BCF02D5AF97FFD6C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81347C945704BCF02D5AF97FFD6C AV: 1924
A: 단로 스위치(2개용) B: 5구 C: 개 D: 1 N: 5E81347C945704BCF02D5AF97FFD6A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81347C945704BCF02D5AF97FFD6A AV: 1926
A: 단로 스위치(2개용) B: 6구 C: 개 D: 2 N: 5E81347C945704BCF02D5AF97FFD6B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81347C945704BCF02D5AF97FFD6B AV: 2557
A: 콘센트 B: 접지형, 15A 250V, 1구 C: 개 D: 13 N: 5E81347C945704BCF02D5AF97EDCEC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81347C945704BCF02D5AF97EDCEC AV: 2728
A: 아우트렛박스 B: 중형 4각 54㎜(커버포함) C: 개 D: 76 N: 5E81347C945704BEA02B362140C2F9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81347C945704BEA02B362140C2F9 AV: 1928
A: 스위치박스 B: 1개용 54 mm C: 개 D: 14 N: 5E81347C945704BEA02B362141EC57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81347C945704BEA02B362141EC57 AV: 1929
A: 스위치박스 B: 2개용 54 mm(커버포함) C: 개 D: 2 N: 5E81347C945704BEA02B362141ED7C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81347C945704BEA02B362141ED7C AV: 1930
A: 배관용 홈파기 B: ∮22mm 이하용 C: M D: 15 N: 5E81340F5458F421802488C71FA671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81340F5458F421802488C71FA671 AV: 1933
A: LED 조명기구 "A" B: LED, 직부등, 40W 1200*300 C: 조 D: 82 N: 5E81340F5496A4F2302A77C2EB90D4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81340F5496A4F2302A77C2EB90D4 AV: 1934
A: LED 조명기구 "B" B: LED, 방습등, 40W C: 조 D: 31 N: 5E81340F5496A4F2302A77C03F2115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81340F5496A4F2302A77C03F2115 AV: 2729
A: LED 조명기구 "C" B: LED, 다운라이트, 10W C: 조 D: 7 N: 5E81340F5496A4F2302A77C2EA8B90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81340F5496A4F2302A77C2EA8B90 AV: 1936
A: LED 조명기구 "D" B: LED, 직부등, 10W C: 조 D: 2 N: 5E81340F5496A4F2302A77C2EA8D5D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81340F5496A4F2302A77C2EA8D5D AV: 1937
A: 배관용 구멍뚫기(손파기)-Con,c B: 두께 15cm 이하 ∮50mm C: 개소 D: 4 N: 5E81340F5458F423B021FC8F10E589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81340F5458F423B021FC8F10E589 AV: 2833
A: 내화채움구조(벽체) B: 전선관용 방화캡 19E C: 개소 D: 4 N: 5F79F4E314127414D0218392C61F046CED454A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79F4E314127414D0218392C61F046CED454A AV: 2834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244 N: 59E9A48364026460302A2522E9496F2E948044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9E9A48364026460302A2522E9496F2E948044 AV: 1940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19 C: 개 D: 72 N: 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60A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60A AV: 1941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25 C: 개 D: 8 N: 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609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609 AV: 1942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19 C: 개 D: 36 N: 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713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713 AV: 1944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25 C: 개 D: 4 N: 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710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710 AV: 1945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4 전열설비공사 Q: 0104
A: 나사없는전선관 B: E19 C: M D: 110 N: 5E81340DA4E42475E02AD812EE5EA4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E81340DA4E42475E02AD812EE5EA4 AV: 1948
A: 나사없는전선관 B: E25 C: M D: 241 N: 5E81340DA4E42475E02AD812EE5D9F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E81340DA4E42475E02AD812EE5D9F AV: 1949
A: 나사없는전선관 B: E31 C: M D: 31 N: 5E81340DA4E42475E02AD812EE5CF6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E81340DA4E42475E02AD812EE5CF6 AV: 1950
A: 나사없는전선관 B: E39 C: M D: 25 N: 5E81340DA4E42475E02AD812EE5BD1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E81340DA4E42475E02AD812EE5BD1 AV: 2730
A: 나사없는전선관 B: E51 C: M D: 52 N: 5E81340DA4E42475E02AD812EE5ACB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E81340DA4E42475E02AD812EE5ACB AV: 2731
A: 나사없는전선관 B: E63 C: M D: 10 N: 5E81340DA4E42475E02AD812EE5922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E81340DA4E42475E02AD812EE5922 AV: 273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비닐피복, 28mm, 방수 C: M D: 5 N: 5E81347C94D464FDA02C0C8F6E6BCD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E81347C94D464FDA02C0C8F6E6BCD AV: 195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비닐피복, 36mm, 방수 C: M D: 12 N: 5E81347C94D464FDA02C0C8F6E6A24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E81347C94D464FDA02C0C8F6E6A24 AV: 273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비닐피복, 42mm, 방수 C: M D: 8 N: 5E81347C94D464FDA02C0C8F6E691F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E81347C94D464FDA02C0C8F6E691F AV: 2734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4㎟(2.25㎜)(3열) C: M D: 330 N: 5E81347C94E6C4FAF02D6E8280977A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E81347C94E6C4FAF02D6E8280977A AV: 1953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 B: 0.6/1kv, 4㎟ C: M D: 241 N: 5E81347C94E6C4F8C02E4C7FE5D500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E81347C94E6C4F8C02E4C7FE5D500 AV: 1954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 B: 0.6/1kv, 6㎟ C: M D: 73 N: 5E81347C94E6C4F8C02E4C7FE5D47A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E81347C94E6C4F8C02E4C7FE5D47A AV: 2735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 B: 0.6/1kv, 10㎟ C: M D: 59 N: 5E81347C94E6C4F8C02E4C7FE5D353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E81347C94E6C4F8C02E4C7FE5D353 AV: 2736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 B: 0.6/1kv, 16㎟ C: M D: 10 N: 5E81347C94E6C4F8C02E4C7FE5D24C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E81347C94E6C4F8C02E4C7FE5D24C AV: 2737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동시배열 B: 2C*4㎟ C: M D: 700 N: 5E81347C94F734EF002719730EF5B0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E81347C94F734EF002719730EF5B0 AV: 2790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동시배열 B: 2C*6㎟ C: M D: 72 N: 5E81347C94F734EF002719730EF2FC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E81347C94F734EF002719730EF2FC AV: 2791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동시배열 B: 4C*6㎟ C: M D: 114 N: 5E81347C94F734EF00271F9CF19694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E81347C94F734EF00271F9CF19694 AV: 2792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동시배열 B: 4C*10㎟ C: M D: 117 N: 5E81347C94F734EF00271F9CF197BD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E81347C94F734EF00271F9CF197BD AV: 2793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동시배열 B: 4C*16㎟ C: M D: 30 N: 5E81347C94F734EF00271F9CF1958F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E81347C94F734EF00271F9CF1958F AV: 2799
A: 나사없는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E19 C: 개소 D: 41 N: 5E81347C94D464F0D02567851D6DD1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E81347C94D464F0D02567851D6DD1 AV: 1962
A: 나사없는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E25 C: 개소 D: 69 N: 5E81347C94D464F0D02567851D6EF8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E81347C94D464F0D02567851D6EF8 AV: 1963
A: 나사없는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E31 C: 개소 D: 13 N: 5E81347C94D464F0D02567851D6F9F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E81347C94D464F0D02567851D6F9F AV: 1964
A: 나사없는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E39 C: 개소 D: 8 N: 5E81347C94D464F0D02567851D6850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E81347C94D464F0D02567851D6850 AV: 2742
A: 나사없는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E51 C: 개소 D: 22 N: 5E81347C94D464F0D02567851D6976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E81347C94D464F0D02567851D6976 AV: 2743
A: 나사없는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E63 C: 개소 D: 4 N: 5E81347C94D464F0D02567851D6A1D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E81347C94D464F0D02567851D6A1D AV: 2744
A: 콘센트 B: 접지형, 15A 250V, 2구 C: 개 D: 28 N: 5E81347C945704BCF02D5AF97EDCED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E81347C945704BCF02D5AF97EDCED AV: 1965
A: 콘센트 B: 방우형, 15A 250V, 1구 C: 개 D: 2 N: 5E81347C945704BCF02D5AF97ED3F0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E81347C945704BCF02D5AF97ED3F0 AV: 1966
A: 콘센트 B: 방우형, 15A 250V, 2구 C: 개 D: 45 N: 5E81347C945704BCF02D5AF97ED3F2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E81347C945704BCF02D5AF97ED3F2 AV: 1967
A: 아우트렛박스 B: 중형 4각 54㎜(커버포함) C: 개 D: 27 N: 5E81347C945704BEA02B362140C2F9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E81347C945704BEA02B362140C2F9 AV: 1972
A: 스위치박스 B: 1개용 54 mm C: 개 D: 32 N: 5E81347C945704BEA02B362141EC57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E81347C945704BEA02B362141EC57 AV: 1973
A: 스위치박스 B: 2개용 54 mm(커버포함) C: 개 D: 34 N: 5E81347C945704BEA02B362141ED7C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E81347C945704BEA02B362141ED7C AV: 1974
A: 풀박스(반복공정) B: 100*100*100mm C: 개 D: 15 N: 5E81347C945704BEA02B37C8899B90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E81347C945704BEA02B37C8899B90 AV: 1976
A: 배관용 구멍뚫기(손파기)-Con,c B: 두께 15cm 이하 ∮50mm C: 개소 D: 3 N: 5E81340F5458F423B021FC8F10E589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E81340F5458F423B021FC8F10E589 AV: 1978
A: 내화채움구조(벽체) B: 전선관용 방화캡 19E C: 개소 D: 3 N: 5F79F4E314127414D0218392C61F046CED454A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F79F4E314127414D0218392C61F046CED454A AV: 2835
A: 배관용 홈파기 B: ∮22mm 이하용 C: M D: 66 N: 5E81340F5458F421802488C71FA671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E81340F5458F421802488C71FA671 AV: 197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비닐, 28mm, 방수 C: 개 D: 6 N: 59E9A48364026460302A2522E9496F2E948787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9E9A48364026460302A2522E9496F2E948787 AV: 1984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비닐, 36mm, 방수 C: 개 D: 12 N: 59E9A48364026460302A2522E9496F2E948786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9E9A48364026460302A2522E9496F2E948786 AV: 2745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비닐, 42mm, 방수 C: 개 D: 10 N: 59E9A48364026460302A2522E9496F2E9486E8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9E9A48364026460302A2522E9496F2E9486E8 AV: 2746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19 C: 개 D: 31 N: 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60A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60A AV: 1985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25 C: 개 D: 59 N: 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609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609 AV: 1986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31 C: 개 D: 8 N: 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608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608 AV: 1987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39 C: 개 D: 6 N: 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60F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60F AV: 2747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51 C: 개 D: 14 N: 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60E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60E AV: 2749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63 C: 개 D: 3 N: 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60D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60D AV: 2751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19 C: 개 D: 15 N: 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713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713 AV: 1988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25 C: 개 D: 30 N: 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710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710 AV: 1989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31 C: 개 D: 4 N: 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711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711 AV: 1990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39 C: 개 D: 3 N: 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716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716 AV: 2748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51 C: 개 D: 7 N: 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717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717 AV: 2750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63 C: 개 D: 2 N: 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714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714 AV: 2752
A: 맹커버 B: C: 개 D: 8 N: 5E86643DC42624C5802C9876F9FC28C75E0CC3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E86643DC42624C5802C9876F9FC28C75E0CC3 AV: 2753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5 냉난방설비공사 Q: 0105
A: 나사없는전선관 B: E19 C: M D: 71 N: 5E81340DA4E42475E02AD812EE5EA4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E81340DA4E42475E02AD812EE5EA4 AV: 1992
A: 나사없는전선관 B: E25 C: M D: 11 N: 5E81340DA4E42475E02AD812EE5D9F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E81340DA4E42475E02AD812EE5D9F AV: 2754
A: 나사없는전선관 B: E31 C: M D: 14 N: 5E81340DA4E42475E02AD812EE5CF6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E81340DA4E42475E02AD812EE5CF6 AV: 2755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mm, 비방수 C: M D: 8 N: 5E81347C94D464FDA02C0C8F6F7699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E81347C94D464FDA02C0C8F6F7699 AV: 199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비닐피복, 22mm, 방수 C: M D: 1 N: 5E81347C94D464FDA02C0C8F6E6CD3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E81347C94D464FDA02C0C8F6E6CD3 AV: 275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비닐피복, 28mm, 방수 C: M D: 3 N: 5E81347C94D464FDA02C0C8F6E6BCD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E81347C94D464FDA02C0C8F6E6BCD AV: 1994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비닐피복, 42mm, 방수 C: M D: 1 N: 5E81347C94D464FDA02C0C8F6E691F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E81347C94D464FDA02C0C8F6E691F AV: 199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비닐피복, 54mm, 방수 C: M D: 1 N: 5E81347C94D464FDA02C0C8F6E6876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E81347C94D464FDA02C0C8F6E6876 AV: 2757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2.5㎟(1.78㎜)(3열) C: M D: 135 N: 5E81347C94E6C4FAF02D6E82809651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E81347C94E6C4FAF02D6E82809651 AV: 1997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 B: 0.6/1kv, 2.5㎟ C: M D: 4 N: 5E81347C94E6C4F8C02E4C7FE5D627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E81347C94E6C4F8C02E4C7FE5D627 AV: 1998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 B: 0.6/1kv, 4㎟ C: M D: 10 N: 5E81347C94E6C4F8C02E4C7FE5D500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E81347C94E6C4F8C02E4C7FE5D500 AV: 2758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 B: 0.6/1kv, 6㎟ C: M D: 15 N: 5E81347C94E6C4F8C02E4C7FE5D47A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E81347C94E6C4F8C02E4C7FE5D47A AV: 2810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 B: 0.6/1kv, 10㎟ C: M D: 1 N: 5E81347C94E6C4F8C02E4C7FE5D353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E81347C94E6C4F8C02E4C7FE5D353 AV: 2759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 B: 0.6/1kv, 16㎟ C: M D: 1 N: 5E81347C94E6C4F8C02E4C7FE5D24C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E81347C94E6C4F8C02E4C7FE5D24C AV: 2760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동시배열 B: 2C*2.5㎟ C: M D: 30 N: 5E81347C94F734EF002719730EF4AA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E81347C94F734EF002719730EF4AA AV: 2794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동시배열 B: 2C*4㎟ C: M D: 11 N: 5E81347C94F734EF002719730EF5B0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E81347C94F734EF002719730EF5B0 AV: 2800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동시배열 B: 2C*6㎟ C: M D: 18 N: 5E81347C94F734EF002719730EF2FC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E81347C94F734EF002719730EF2FC AV: 2811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동시배열 B: 4C*4㎟ C: M D: 141 N: 5E81347C94F734EF00271F9CF19112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E81347C94F734EF00271F9CF19112 AV: 2795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동시배열 B: 4C*10㎟ C: M D: 62 N: 5E81347C94F734EF00271F9CF197BD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E81347C94F734EF00271F9CF197BD AV: 2801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동시배열 B: 4C*35㎟ C: M D: 60 N: 5E81347C94F734EF00271F9CF19B16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E81347C94F734EF00271F9CF19B16 AV: 2802
A: 나사없는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E19 C: 개소 D: 31 N: 5E81347C94D464F0D02567851D6DD1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E81347C94D464F0D02567851D6DD1 AV: 2004
A: 나사없는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E25 C: 개소 D: 3 N: 5E81347C94D464F0D02567851D6EF8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E81347C94D464F0D02567851D6EF8 AV: 2763
A: 나사없는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E31 C: 개소 D: 5 N: 5E81347C94D464F0D02567851D6F9F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E81347C94D464F0D02567851D6F9F AV: 2812
A: 콘센트 B: 방우형, 15A 250V, 1구 C: 개 D: 1 N: 5E81347C945704BCF02D5AF97ED3F0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E81347C945704BCF02D5AF97ED3F0 AV: 2764
A: 아우트렛박스 B: 중형 4각 54㎜(커버포함) C: 개 D: 16 N: 5E81347C945704BEA02B362140C2F9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E81347C945704BEA02B362140C2F9 AV: 2005
A: 스위치박스 B: 1개용 54 mm C: 개 D: 9 N: 5E81347C945704BEA02B362141EC57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E81347C945704BEA02B362141EC57 AV: 2006
A: 배관용 구멍뚫기(손파기)-Con,c B: 두께 15cm 이하 ∮50mm C: 개소 D: 1 N: 5E81340F5458F423B021FC8F10E589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E81340F5458F423B021FC8F10E589 AV: 2007
A: 내화채움구조(벽체) B: 전선관용 방화캡 19E C: 개소 D: 1 N: 5F79F4E314127414D0218392C61F046CED454A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F79F4E314127414D0218392C61F046CED454A AV: 2836
A: 배관용 홈파기 B: ∮22mm 이하용 C: M D: 5 N: 5E81340F5458F421802488C71FA671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E81340F5458F421802488C71FA671 AV: 2008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16 N: 59E9A48364026460302A2522E9496F2E948044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9E9A48364026460302A2522E9496F2E948044 AV: 200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비닐, 28mm, 방수 C: 개 D: 4 N: 59E9A48364026460302A2522E9496F2E948787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9E9A48364026460302A2522E9496F2E948787 AV: 201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비닐, 42mm, 방수 C: 개 D: 2 N: 59E9A48364026460302A2522E9496F2E9486E8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9E9A48364026460302A2522E9496F2E9486E8 AV: 201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비닐, 54mm, 방수 C: 개 D: 2 N: 59E9A48364026460302A2522E9496F2E9486E9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9E9A48364026460302A2522E9496F2E9486E9 AV: 2765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19 C: 개 D: 20 N: 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60A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60A AV: 2013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25 C: 개 D: 6 N: 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609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609 AV: 2766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31 C: 개 D: 2 N: 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608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608 AV: 2767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19 C: 개 D: 10 N: 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713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713 AV: 2014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25 C: 개 D: 3 N: 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710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710 AV: 2768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31 C: 개 D: 1 N: 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711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711 AV: 2769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6 공기순환기설비공사 Q: 0106
A: 나사없는전선관 B: E19 C: M D: 7 N: 5E81340DA4E42475E02AD812EE5EA4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E81340DA4E42475E02AD812EE5EA4 AV: 2016
A: 나사없는전선관 B: E25 C: M D: 11 N: 5E81340DA4E42475E02AD812EE5D9F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E81340DA4E42475E02AD812EE5D9F AV: 2770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 B: 0.6/1kv, 2.5㎟ C: M D: 11 N: 5E81347C94E6C4F8C02E4C7FE5D627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E81347C94E6C4F8C02E4C7FE5D627 AV: 2019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동시배열 B: 2C*2.5㎟ C: M D: 15 N: 5E81347C94F734EF002719730EF4AA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E81347C94F734EF002719730EF4AA AV: 2803
A: 나사없는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E19 C: 개소 D: 3 N: 5E81347C94D464F0D02567851D6DD1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E81347C94D464F0D02567851D6DD1 AV: 2021
A: 나사없는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E25 C: 개소 D: 5 N: 5E81347C94D464F0D02567851D6EF8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E81347C94D464F0D02567851D6EF8 AV: 2771
A: 콘센트 B: 접지형, 15A 250V, 1구 C: 개 D: 1 N: 5E81347C945704BCF02D5AF97EDCEC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E81347C945704BCF02D5AF97EDCEC AV: 2772
A: 아우트렛박스 B: 중형 4각 54㎜(커버포함) C: 개 D: 2 N: 5E81347C945704BEA02B362140C2F9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E81347C945704BEA02B362140C2F9 AV: 2022
A: 스위치박스 B: 1개용 54 mm C: 개 D: 3 N: 5E81347C945704BEA02B362141EC57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E81347C945704BEA02B362141EC57 AV: 2023
A: 배관용 홈파기 B: ∮22mm 이하용 C: M D: 2 N: 5E81340F5458F421802488C71FA671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E81340F5458F421802488C71FA671 AV: 2561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19 C: 개 D: 2 N: 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60A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60A AV: 2026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25 C: 개 D: 3 N: 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609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609 AV: 2773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19 C: 개 D: 1 N: 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713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713 AV: 2027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25 C: 개 D: 2 N: 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710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710 AV: 2774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7 바닥난방설비공사 Q: 0107
A: 나사없는전선관 B: E25 C: M D: 19 N: 5E81340DA4E42475E02AD812EE5D9F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E81340DA4E42475E02AD812EE5D9F AV: 2777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 B: 0.6/1kv, 4㎟ C: M D: 19 N: 5E81347C94E6C4F8C02E4C7FE5D500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E81347C94E6C4F8C02E4C7FE5D500 AV: 2032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동시배열 B: 2C*4㎟ C: M D: 70 N: 5E81347C94F734EF002719730EF5B0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E81347C94F734EF002719730EF5B0 AV: 2804
A: 나사없는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E25 C: 개소 D: 2 N: 5E81347C94D464F0D02567851D6EF8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E81347C94D464F0D02567851D6EF8 AV: 2775
A: 스위치박스 B: 1개용 54 mm C: 개 D: 4 N: 5E81347C945704BEA02B362141EC57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E81347C945704BEA02B362141EC57 AV: 2036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25 C: 개 D: 6 N: 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609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609 AV: 2779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25 C: 개 D: 3 N: 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710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9E9A48364026460302A2B4B6DC47FF5290710 AV: 2780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8 CABLETRAY설비공사 Q: 0108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 B: 0.6/1kv, 120㎟ C: M D: 125 N: 5E81347C94E6C4F8C02E4C7FE431AB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E81347C94E6C4F8C02E4C7FE431AB AV: 2080
A: 케이블트레이 B: 300*100*t2.3mm C: M D: 70 N: 5E81347C948C44BC902C9CEC783A81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E81347C948C44BC902C9CEC783A81 AV: 2081
A: 케이블트레이 B: 600*100*t2.3mm C: M D: 55 N: 5E81347C948C44BC902C9CEC79D9F4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E81347C948C44BC902C9CEC79D9F4 AV: 2083
A: 케이블트레이(COVER) B: 300*100*t2.3mm C: M D: 61 N: 5E81347C948C44BC902C9CEC783A80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E81347C948C44BC902C9CEC783A80 AV: 2084
A: 케이블트레이(COVER) B: 600*100*t2.3mm C: M D: 2 N: 5E81347C948C44BC902C9CEC79D9F5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E81347C948C44BC902C9CEC79D9F5 AV: 2085
A: 케이블트레이 부속품 B: H.ELBOW, 300*100*t2.3mm C: EA D: 3 N: 5E81347C948C44BC902C9CEC783A83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E81347C948C44BC902C9CEC783A83 AV: 2637
A: 케이블트레이 부속품 B: H.ELBOW, 600*100*t2.3mm C: 개 D: 3 N: 5E81347C948C44BC902C9CEC79D9F6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E81347C948C44BC902C9CEC79D9F6 AV: 2087
A: 케이블트레이 부속품 B: V.ELBOW, 300*100*t2.3mm C: 개 D: 4 N: 5E81347C948C44BC902C9CEC783A82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E81347C948C44BC902C9CEC783A82 AV: 2088
A: 케이블트레이 부속품 B: V.ELBOW, 600*100*t2.3mm C: 개 D: 3 N: 5E81347C948C44BC902C9CEC79D9F7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E81347C948C44BC902C9CEC79D9F7 AV: 2089
A: 케이블트레이 부속품 B: TEE, 300*100*t2.3mm C: 개 D: 4 N: 5E81347C948C44BC902C9CEC783A85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E81347C948C44BC902C9CEC783A85 AV: 2090
A: 케이블트레이 부속품 B: TEE, 600*100*t2.3mm C: 개 D: 4 N: 5E81347C948C44BC902C9CEC79D9F0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E81347C948C44BC902C9CEC79D9F0 AV: 2092
A: 케이블트레이 부속품 B: REDUCER, 300*100*t2.3mm C: EA D: 1 N: 5E81347C948C44BC902C9CEC783A87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E81347C948C44BC902C9CEC783A87 AV: 2638
A: 케이블트레이지지대 B: W300(앵커) C: 개소 D: 5 N: 5E81347C949EB442602B082A835F5D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E81347C949EB442602B082A835F5D AV: 2095
A: 케이블트레이지지대 B: W600(앵커) C: 개소 D: 27 N: 5E81347C949EB442602B082A835ADC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E81347C949EB442602B082A835ADC AV: 2097
A: 트레이,덕트지지대(벽체OR바닥) B: W300 C: 개소 D: 59 N: 5E81347C949EB442602B082A861304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E81347C949EB442602B082A861304 AV: 2639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Joint connector, 아연도, 100*t2.3mm C: M D: 84 N: 59E9A48364026460302A26C491702F161CD7D0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9E9A48364026460302A26C491702F161CD7D0 AV: 2098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Shank bolt and nut, 아연도 C: M D: 834 N: 59E9A48364026460302A26C491702F161CD403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9E9A48364026460302A26C491702F161CD403 AV: 2099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onding jumper, 38㎟ C: M D: 84 N: 59E9A48364026460302A26C491702F161CD407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9E9A48364026460302A26C491702F161CD407 AV: 2100
A: 배관용 구멍뚫기(손파기)-Con,c B: 두께 15cm 이하 ∮50mm C: 개소 D: 6 N: 5E81340F5458F423B021FC8F10E589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E81340F5458F423B021FC8F10E589 AV: 2640
A: 내화채움구조(벽체) B: TRAY TYPE 방화커버 300*100 C: 개소 D: 4 N: 5F79F4E314127414D0218392C61F046CED44B8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F79F4E314127414D0218392C61F046CED44B8 AV: 2826
A: 내화채움구조(벽체) B: TRAY TYPE 방화커버 600*100 C: 개소 D: 2 N: 5F79F4E314127414D0218392C61F046CED44BD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F79F4E314127414D0218392C61F046CED44BD AV: 2829
A: 풀박스(ALLSUS)(반복공정) B: 300*300*100mm C: 개 D: 3 N: 5E81347C945704BEA02B37C888F279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E81347C945704BEA02B37C888F279 AV: 2641
A: [ 합
계 ] N: TOTAL
A: 0109 철거공사 Q: 0109
A: 분전반철거비 B: C: 면 D: 2 N: 5E81347C945704BEA02B37C9908A97 O: P: Q: 0109 R: T S: F T: F AR: AS: AU: 01095E81347C945704BEA02B37C9908A97 AV: 2105
A: 철거 B: 차단기함 C: 면 D: 2 N: 5E4F140F4431040B802BD050B5292F O: P: Q: 0109 R: T S: F T: F AR: AS: AU: 01095E4F140F4431040B802BD050B5292F AV: 2781
A: 철거 B: LED 40W(직부등) C: 조 D: 110 N: 5E81340F5496A4F2302A7513A911E4 O: P: Q: 0109 R: T S: F T: F AR: AS: AU: 01095E81340F5496A4F2302A7513A911E4 AV: 2107
A: 철거 B: LED 15W 이하(다운라이트) C: 조 D: 1 N: 5E81340F5496A4F2302A7513A80E6E O: P: Q: 0109 R: T S: F T: F AR: AS: AU: 01095E81340F5496A4F2302A7513A80E6E AV: 2109
A: 철거 B: LED 15W이하(직부) C: 조 D: 2 N: 5E81340F5496A4F2302A7513A914B8 O: P: Q: 0109 R: T S: F T: F AR: AS: AU: 01095E81340F5496A4F2302A7513A914B8 AV: 2110
A: 철거 B: 스위치 C: 개 D: 17 N: 5E81347C945704BCF02D5AF97C244E O: P: Q: 0109 R: T S: F T: F AR: AS: AU: 01095E81347C945704BCF02D5AF97C244E AV: 2106
A: 철거 B: 콘센트 C: 개 D: 49 N: 5E81347C945704BCF02D5AF97EDCE5 O: P: Q: 0109 R: T S: F T: F AR: AS: AU: 01095E81347C945704BCF02D5AF97EDCE5 AV: 2114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A: [ 합
계 ] N: TOTAL
A: 011001 분전반 B: 도급자관급 Q: 011001
A: 분전반 B: C: 식 D: 1 N: 5F79F4E314127414D0218392C61F046CED4544 O: P: Q: 011001 R: F S: F T: T AR: AS: AU: 0110015F79F4E314127414D0218392C61F046CED4544 AV: 2815
A: 조달수수료(분전반) B: C: 식 D: 1 N: 5F79F4E314127414D0218392C61F046CED4545 O: P: Q: 011001 R: F S: F T: T AR: AS: AU: 0110015F79F4E314127414D0218392C61F046CED4545 AV: 2816
Q: 011001
Q: 011001
Q: 011001
Q: 011001
Q: 011001
Q: 011001
Q: 011001
Q: 011001
Q: 011001
Q: 011001
Q: 011001
Q: 011001
Q: 011001
Q: 011001
Q: 011001
Q: 011001
Q: 011001
Q: 011001
Q: 011001
Q: 011001
A: [ 합
계 ] N: TOTAL

===== 3. (시방서) 청주신흥고등학교 급식소 현대화 전기공사 시방서.hwp =====
목
차

1. 일반 사항 1. 일반사항 2. 공사관리 3. 준공 2. 배선설비 공사 1. 일반사항 2. 식별 3. 배선설비 4. 합성수지관공사 5. 금속관공사 6.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7. 케이블트레이공사 3. 배분전반설비 공사 1. 저압용 배분전반 시설 2. 저압용 계기함 4. 조명설비 및 콘센트설비 공사 1. 조명설비 2. 콘센트의 시설 5. 전선로 1. 가공전선로 2. 지중전선로 6. 전로의 절연 1. 전로의 절연 원칙 2.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3. 회전기 및 정류기의 절연내력 7. 접지시스템 1. 일반사항 2. 접지전극 3. 시공 8. 피뢰시스템 1. 일반사항 2. 재료 3. 시공 1. 일 반 사 항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1 적용

이 시방서는 청주신흥고 급식시설 현대화공사에 적용한다.

1.2 적용순서

(1) 설계서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현장 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 ② 공사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물량내역서

(2)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2.1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2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2.3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3] 용어의 해석

3.1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2)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3) KEC(한국전기설비규정)

(4)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4] 법규 우선 준수

4.1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ㆍ령ㆍ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1)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KEC(한국전기설비규정) 및 관계령, 규칙, 기준

(2) 대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배전규정

(3)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4) 항공법 및 관계 령, 규칙 (5)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 (6)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7) 한국전기설비규정(KEC)

(8)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등과 위에서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 법령 등.

4.2 설계도서가 관계 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3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2. 공사 관리 1]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시공상세도면작성자 등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 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 및 그 인원수 등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감독자의 업무

2.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및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2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2.3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4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5 공사감독자 경유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한다.

3] 공사수행

3.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3.2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3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3.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예방, 보건, 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4] 책임 한계

4.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4.2 수급인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4.3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관유물을 잃어버리거나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4.4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5] 동절기 공사

5.1 동절기 공사 중 단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5.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 하여야 한다.

3. 준공 1] 예비준공검사

1.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2 발주자는 예비준공점검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 검사 시 준공검사 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시설물 인계․인수

2.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준공 점검(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 부분 포함)을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2.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해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2.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준공검사 내용

3.1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 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 가 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4) 인·허가 완료상태 4] 보수용 예비품

4.1 수급인은 하자발생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4.2 보수예비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시 공사시방서 각 절에 품목 및 수량을
명시할 수 있으며,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
이어야 한다.

5]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5.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
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 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6] 준공서류 6.1 종류 및 내용 (1) 시공 상세도면” (2) “공사사진”의 공사사진첩

(3)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4) 전기설비 부하계산서 (5)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절연저항, 접지저항 측정표 등)에 한한다.

(6)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7)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필요시) ① 설비 기기 목록

② 설비 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 주소, 전화번호

③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④ 설비 기기 보증서 2. 배선 설비 공사 1. 일반사항 1] 공통사항 다음 사항에 대한 공통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1.1 전기설비의 안전을 위한 보호 방식

1.2 전기설비의 적합한 기능을 위한 요구사항

1.3 예상되는 외부 영향에 대한 요구사항 2. 식별 1] 일반

표찰이나 기타 적절한 식별 수단을 적용하여 그 용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2] 배선 계통

배선은 설비의 검사, 시험, 수리 또는 교체 시 식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상(문자) 색상 L1 갈색 L2 흑색 L3 회색 N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락색) < 전선식별 > 3. 배선설비 1] 배선설비 공사의 종류

1.1 사용하는 전선 또는 케이블의 종류에 따른 배선설비의 설치방법(버스바트렁킹 시스템 및 파워트랙시스템은 제외)은 다음에 따르며, 외부적인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선 및 케이블 공사방법 케이블공사 전선관 시스템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
(몰드형, 바닥 매입형 포함)

케이블 덕팅 시스템 케이블 트레이

시스템
(래더, 브래킷 등 포함)

애자 공사 비고정 직접 고정 지지선 나전선 - - - - - - - + - - - + +a + - + 절연전선b + + + + + + + 0 케이블 다심 단심 0 + + + + + + 0 + : 사용할 수 있다. - : 사용할 수 없다.

0 : 적용할 수 없거나 실용상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a 케이블트렁킹시스템이 IP4X 또는 IPXXD급의 이상의 보호조건을 제공하고, 도구 등을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덮개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절연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b 보호 도체 또는 보호 본딩도체로 사용되는 절연전선은 적절하다면 어떠한 절연 방법이든 사용할 수 있고 전선관시스템, 트렁킹시스템 또는 덕팅시스템에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

< 전선 및 케이블의 구분에 따른 배선설비의 공사방법 >

1.2 시설상태에 따른 배선설비의 설치방법은 다음 따르며 이 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케이블이나 전선의 다른 설치방법은 이 규정에서 제시된 요구사항을 충족할 경우에만 허용하며 또한 표 232.2-2의 33, 40 등 번호는 KS 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시공-배선설비)“부속서 A(설치방법)”에 따른 설치방법을 말한다.

시설 상태 공사방법 케이블공사 전선관 시스템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
(몰드형, 바닥 매입형 포함)

케이블 덕팅 시스템 케이블 트레이

시스템
(래더, 브래킷 등 포함)

애자 공사 비고정 직접 고정 지지선 건물의 빈공간 접근 가능 40 33 0 41*, 42*

6, 7, 8,
9, 12

43, 44 30, 31, 32, 33, 34 - 접근 불가 40 0 0 41*, 42* 0 43 0 0 케이블채널 56 56 - 54, 55 0 30, 31, 32, 34 - 지중 매설 72, 73 0 - 70, 71 - 70, 71 0 - 구조체 매입 57, 58 3 - 1, 2, 59, 60 50, 51, 52, 53 46, 45 0 - 노출표면에 부착 - 20, 21, 22, 23, 33 - 4, 5

6, 7, 8,
9, 12

6, 7, 8, 9

30, 31,
32, 34

36 가공/기중 - 33 35 0 10, 11 10, 11 30, 31, 32, 34 36 창틀 내부 16 0 - 16 0 0 0 - 문틀 내부 15 0 - 15 0 0 0 - 수중(물속) + + - + - + 0 - - : 사용할 수 없다.

0 : 적용할 수 없거나 실용상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 제조자 지침에 따름.

* :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는 합성수지관 공사를 시설할 수 없다.

< 시설 상태를 고려한 배선설비의 공사방법 >

1.3 설치방법에는 아래와 같은 배선방법이 있다.

종류 공사방법 전선관시스템 합성수지관공사, 금속관공사, 가요전선관공사 케이블트렁킹시스템

합성수지몰드공사, 금속몰드공사, 금속트렁킹공사a

케이블덕팅시스템

플로어덕트공사, 셀룰러덕트공사, 금속덕트공사b

애자공사 애자공사 케이블트레이시스템 (래더, 브래킷 포함) 케이블트레이공사 케이블공사

고정하지 않는 방법, 직접 고정하는 방법, 지지선 방법

a 금속본체와 커버가 별도로 구성되어 커버를 개폐할 수 있는 금속덕트공사를 말한다.

b 본체와 커버 구분 없이 하나로 구성된 금속덕트공사를 말한다.

< 공사방법의 분류 > 4. 합성수지관공사 1] 시설조건

1.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1.2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가. 짧고 가는 합성수지관에 넣은 것.

나.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이하의 것.

1.3 전선은 합성수지관 안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1.4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1.5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는 시설할 수 없다.

2]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선정

합성수지관공사에 사용하는 경질비닐 전선관 및 합성수지제 전선관, 기타 부속품 등은KEC(한국전기설비규정) 232.11.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시설

3.1 관 상호 간 및 박스와는 관을 삽입하는 깊이를 관의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0.8배)이상으로 하고 또한 꽂음 접속에 의하여 견고하게 접속할 것.

3.2 관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의 끝·관과 박스의 접속점 및 상호 간의 접속점 등에 가까운 곳에 시설할 것.

3.3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방습 장치를 할 것.

3.4 합성수지관을 금속제의 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또는 분진방폭형 가요성 부속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박스 또는 분진 방폭형 가요성 부속에 감전에 대한 보호와 접지시스템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V 이하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나.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직류 300V 또는 교류 대지 전압이 150V 이하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3.5 합성수지관을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1.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관 및 풀박스를 건조한 장소에서 불연성의 조영재에 견고하게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6 난연성이 없는 콤바인 덕트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용의 불연성 도는 난연성의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할 것.

3.7.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상호 간은 직접 접속하지 말 것.

5. 금속관공사 1] 시설조건

1.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1.2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가. 짧고 가는 금속관에 넣은 것.

나.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이하의 것.

1.3 전선은 금속관 안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2] 금속관 및 부속품의 선정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은 KEC(한국전기설비규정) 232.12.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금속관 및 부속품의 시설

3.1 관 상호 간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나사접속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3.2 관의 끝부분에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구조의 부싱을 사용할 것. 다만 금속관공사로부터 애자사용공사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관의 끝부분에는 절연부싱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3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방습 장치를 할 것.

3.4 관에는 감전에 대한 보호와 접지시스템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V이하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관의 길이(2개 이상의 관을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같다)가 4m이하인 것을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나.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직류 300V 또는 교류 대지 전압 150V 이하로서 그 전선을 넣는 관의 길이가 8m 이하인 것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또는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3.5 금속관을 금속제의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1.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 및 풀박스를 건조한 곳에서 불연성 조영재에 견고하게 시설하고 또한 관과 풀박스 상호 간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1] 시설조건

1.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1.2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이하의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가요전선관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1.4 가요전선관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일 것,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거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초과인 경우에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는 1종 가요전선관(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비닐 피복 1종 가요전선관에 한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2]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선정

2.1 KEC(한국전기설비규정) 232.13.2에 적합한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일 것.

2.2 안쪽 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3]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시설

3.1 관 상호 간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3.2 가요전선관의 끝부분은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3.3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습기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때에는 비닐 피복 2종 가요전선관일 것.

3.4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에는 단면적 2.5㎟이상의 나연동선을 전체 길이에 걸쳐 삽입 또는 첨가하여 그 나연동선과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을 양쪽 끝에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다만, 관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5. 가요전선관공사는 감전에 대한 보호와 접지 시스템에 준하여 접지공사할 것.

7. 케이블트레이공사 1] 일반사항

케이블트레이공사는 케이블을 지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금속재 또는 불연성 재료로 제작된 유닛 또는 유닛의 집합체 및 그에 부속하는 부속재 등으로 구성된 견고한 구조물을 말하며 사다리형, 펀칭형, 메시형, 바닥밀폐형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2] 시설조건

2.1 전선은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등 난연성 케이블(334.7의 1의“가”(1)(가)의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케이블) 또는 기타 케이블(적당한 간격으로 연소(延燒)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는 금속관 혹은 합성수지관 등에 넣은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제1의 각 전선은 관련되는 각 규정에서 사용이 허용되는 것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2.3 케이블트레이 안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선 접속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또한 그 부분이 측면 레일 위로 나오지 않도록 하고 그 부분을 절연처리 하여야 한다.

2.4 수평으로 포설하는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은 케이블 트레이의 가로대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2.5 저압 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고압 케이블은 동일 케이블 트레이 안에 포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외장 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6 수평 트레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사다리형, 바닥밀폐형, 펀칭형, 메시형 케이블트레이 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 이들 케이블의 지름(케이블의 완성품의 바깥지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시설할 것.

나. 벽면과의 간격은 20 ㎜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트레이 설치 및 케이블 허용전류의 저감계수는 KS 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비) 표 B.52.20을 적용한다.

<수평트레이의 다심케이블 공사방법>

바닥밀폐형 펀칭형 메시형 사다리형 (1) (2) (3) (4) (5) (6)

2.7 수평 트레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사다리형, 바닥밀폐형, 펀칭형, 메시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 이들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단, 삼각포설 시에는 묶음단위 사이의 간격은 단심케이블 지름의 2배 이상 이격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나. 벽면과의 간격은 20 ㎜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트레이 설치 및 케이블 허용전류의 저감계수는 KS 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비) 표 B.52.21을 적용한다.

<수평트레이의 단심케이블 공사방법>

단층설치 삼각포설 설치

2.8 수직 트레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사다리형, 바닥밀폐형, 펀칭형, 메시형 케이블트레이 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 이들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나. 벽면과의 간격은 가장 굵은 케이블의 바깥지름의 0.3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트레이 설치 및 케이블 허용전류의 저감계수는 KS 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비) 표 B.52.20을 적용한다.

2.9 수직 트레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사다리형, 바닥밀폐형, 펀칭형, 메시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 이들 케이블 지름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단, 삼각포설

시에는 묶음단위 사이의 간격은 단심케이블 지름의 2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벽면과의 간격은 가장 굵은 단심케이블 바깥지름의 0.3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트레이 설치 및 케이블 허용전류의 저감계수는 KS 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비) 표 B.52.21을 적용한다.

<수직트레이의 단심케이블 공사방법>

바닥밀폐형 펀칭형 메시형 사다리형 (1) (2) (3) (4) (5) (6) 3] 케이블트레이의 선정

3.1 수용된 모든 전선을 지지할 수 있는 적합한 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케이블트레이의 안전율은 1.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2 지지대는 트레이 자체 하중과 포설된 케이블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3.3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이 매끈하여야 한다.

3.4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3.5 측면 레일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재를 부착하여야 한다.

3.6 배선의 방향 및 높이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부속재 기타 적당한 기구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3.7 비금속재 케이블트레이는 난연성 재료의 것이여야 한다.

3.8 금속재 케이블트레이시스템은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하며 금속제 트레이는 감전에 대한 보호와 접지시스템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9 케이블이 케이블트레이시스템에서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 또는 함으로 옮겨가는 개소에는 케이블에 압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3.10 별도로 방호를 필요로 하는 배선부분에는 필요한 방호력이 있는 불연성의 커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11 케이블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마루,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 관통부는 불연성의 물질로 충전하여야 한다.

3.12 케이블트레이 및 그 부속재의 표준은 KS C 8464(케이블트레이) 또는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ECD 3100을 준용하여야 한다.

3. 배분전반 설비 공사 1. 저압용 배분전반 시설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의 기구 및 전선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따라 시설 할 것.

1]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배전반 및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한 개의 분전반에는 한 가지 전원(1회선의 간선)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확보가 충분하도록 격벽을 설치하고 사용전압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그 회로의 과전류차단기 가가운 곳에 그 사용전압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택용 분전반은 노출된 장소(신발장, 옷장 등의 은폐된 장소에는 시설할 수 없다)에 시설하며 구조는 KS C 8326 ⌜7 구조, 치수 및 재료⌟에 의한 것일 것.

4] 옥내에 설치하는 배전반 및 분전반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KS C 8326의 ⌜8.10 캐비닛의 내연성 시험⌟에 합격한 것을 말한다)이 있도록 시설할 것.

2. 저압용 계기함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전기계량기와 이를 수납하는 계기함을 사용할 경우는 쉽게 점검 및 보수할 수 있는 위치에 시설하고, 계기함은 KS C 8326 ⌜7.20 재료⌟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KS C 8326 ⌜6.8 내연성⌟에 적합한 재료일 것.

4. 조명설비 및 콘센트설비 공사 1. 조명설비 1] 등기구의 시설 1.1 적용범위

저압 조명설비 등을 일반장소에 시설 시 적용한다.

1.2 설치 요구사항

등기구는 제조사의 지침과 관련 KS표준(KS C IEC 60598) 및 아래 항목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등기구는 다음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시동전류 (2) 고조파 전류 (3) 보상 (4) 누설 전류 (5) 최초 점화 전류 (6) 전압강하

나. 램프에서 발생되는 모든 주파수 및 과도전류에 관련된 자료를 고려하여 보호방법 및 제어장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1.3 열 영향에 대한 주변의 보호

등기구의 주변에 발광과 대류 에너지의 열영향은 다음을 고려하여 선정 및 설치하여야 한다.

가. 램프의 최대 허용 소모전력 나. 인접 물질의내열성 (1) 설치 지점 (2) 열 영향이 미치는 구역 다. 등기구 관련 표시

라. 가연성 재료로부터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작자에 의해 다른 정보가 주어지지 않으면, 스포트라이트나 프로젝터는 모든 방향에서 가연성 재료로부터 다음의 최소 거리를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1) 정격용량 100 W 이하 : 0.5 m

(2) 정격용량 100 W 초과 300 W 이하 : 0.8m

(3) 정격용량 300 W 초과 500 W 이하 : 1.0m

(4) 정격용량 500 W 초과 : 1.0m 초과

1.4 조명설비의 배선계통 가. 고정배선에 접속

(1) KS C IEC 60670-1-A(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고정 전기 설비용 부속품의 박스와 외함-제1부 : 일반 요구사항)의 관련 표준에 따른 박스

(2) 박스에 고정된 아웃렛 등기구 접속용 장치

(3) 배선계통에 직접 접속되도록 고안된 전기기기

나. 관통 배선

(1) KS C IEC 60998-2-3(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저전압용 접속기구-제2-3부 : 절연 관통형 전선 커넥터의 개별 요구사항)에 다른 전원 접속에 사용되는 단자

(2) 관통 배선의 접속에 사용되는 설치커플러

(3) 그 밖에 적합한 접속기구 1.5 등기구의 집합

하나의 공통 중성선만으로 3상회로의 3개 선도체 사이에 나뉘어진 등기구의 집합은 모든 선도체가 하나의 장치로 동시에 차단되어야 한다.

2] 옥외등 2.1 사용전압

옥외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대지전압을 300V 이하로 하여야 한다.

2.2 분기회로

옥외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분기회로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 212.6.4(분기회로의 시설)에 따라 시설하여야 하며 옥내용의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의 의하여 시설할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옥외등과 옥내등을 병용하는 분기회로는 20A 과전류 차단기 분기회로로 할 것.

2.3 배선

가. 옥측에 시설할 경우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 212.6.4(분기회로의 시설)에 따라 시설할 것.

나. 옥외에 시설할 경우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 220(전선로)에 따라 시설할 것.

2.4 옥외등의 인하선

옥외등 또는 그의 점멸기에 이르는 인하선은 사람의 접촉과 전선피복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공사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가. 애자공사 (지표상 2m 이상의 높이에서 노출된 장소에 시설할 경우에 한한다.

나. 금속관공사 다. 합성수지관공사

라. 케이블공사 (알루미늄피 등 금속제 외피가 있는 것은 목조 이외의 조영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2.5 기구의 시설

옥외등 공사에 사용하는 기구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가.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는 옥내에 시설할 것. 다만, 견고한 방수함속에 설치하거나 또는 방수형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나. 노출하여 사용하는 소켓 등은 선이 부착된 방수소켓 또는 방수형 리셉터클을 사용하고 하향으로 시설할 것.

다. 부라켓 등을 부착하는 목대에 삽입하는 절연관은 하향으로 하고 전선을 따라 빗물이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라. 파이프펜던트 및 직부기구는 하향으로 부착하지 말 것. 다만, 처마 밑에 부착하는 것 또는 방수장치가 되어 플렌지 내에 빗물이 스며들 우려가 없는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마. 파이프펜던트 및 직부기구를 상향으로 부착할 경우는 홀더의 최하부에 지름 3㎜ 이상의 물 빼는 구멍을 2개소 이상 만들거나 또는 방수형으로 할 것.

2.6 누전차단기

옥측 및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의 전기간판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으로 차단하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3] 전주외등 3.1 적용범위

대지전압 300V 이하의 형광등, 고압방전등, LED등 등을 배전선로의 지지물 등에 시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2 조명기구 및 부착금구

조명기구(이하 “기구”라 한다) 및 부착금구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기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적합한 것.

나. 기구는 광원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갓 도는 글로브가 붙은 것.

다. 기구는 전구를 쉽게 갈아 끼울 수 있는 구조일 것.

라. 기구의 인출선은 도체단면적이 0.75㎟ 이상일 것.

마. 기구의 부착밴드 및 부착용 부속금구류는 아연도금하여 방식 처리한 강판제 또는 스테인레스제이고, 또한 쉽게 부착할 수도 있고 뗄 수도 있는 것일 것.

바. 가로등, 보안등에 LED 등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C 7658(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에 적합한 것을 시설할 것.

3.3 배선

가. 배선은 단면적 2.5㎟이상의 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다음 공사방법 중에서 시설하여야 한다.

(1) 케이블공사 (2) 합성수지관공사 (3) 급속관공사

나. 배선이 전주에 연한 부분은 1.5m 이내마다 새들(SADDLE) 또는 밴드로 지지할 것.

다. 등주 안에서 전선의 접속은 절연 및 방수성능이 있는 방수형 접속재[레진충전식, 실리콘수밀식(젤타임) 또는 자기융착테이프의 이중절연 등]를 사용하거나 적절한 방수함 안에서 접속할 것.

라. 사용전압 400V 이하인 관등회로의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1.1의 규정에 관계없이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을 가진 전선을 사용할 것.

3.4 누전차단기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으로 시설하는 방전등에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각 분기회로에 시설하여야 한다.

나. 전로의 길이는 상시 충전전류에 의한 누설전류로 인하여 누전차단기가 불필요하게 동작하지 않도록 시설할 것.

다.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의 금속제 등주에는 접지시스템의 규정에의한 접지공사를 할 것.

4] 점멸기의 시설 점멸기는 다음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1 점멸기는 전로의 비접지측에 시설하고 분기개폐기에 배선차단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것을 점멸기로 대용할 수 있다.

4.2 노출형의 점멸기는 기둥 등의 내구성이 있는 조영재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4.3 점멸기를 조영재에 매입할 경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할 것.

가. 매입형 점멸기는 금속제 또는 난연성 절연물의 박스에 넣어 시설할 것.

나. 점멸기 자체가 그 단자부분 등의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견고한 난연성 절연물로 덮여 있는 것은 이것을 벽 등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방호 커버를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가”에 관계없이 박스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방호 커버는 벽 내의 충진재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략할 수 있다.

4.4 욕실 내는 점멸기를 시설하지 말 것. 다만 KEC(한국전기설비규정) 241.14(소세력 회로)의 규정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5 가정용전등은 매 등기구마다 정멸이 가능하도록 할 것. 다만, 장식용 등기구(상들리에, 스포트라이트, 간접조명등, 보조등기구 등) 및 발코니 등기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6 공장·사무실·학교·상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의 옥내에 시설하는 전체 조명용 전등은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전등군으로 구분하여 전등군마다 점멸이 가능하도록 하되, 태양광선이 들어오는 창과 가장 가까운 전등은 따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자동조명제어장치가 설치된 장소

나. 극장, 영화관, 강당, 대합실, 주차장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동시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여야 하는 특수장소

다. 등기구수가 1열로 되어 있고 그 열이 창의 면과 평행이 되는 경우에 창과 가장 가까운 전등

라. 광 천장 조명 또는 간접조명을 위하여 전등을 격등 회로로 시설하는 경우

마. 건물구조가 창문(태양광선이 들어오는 창문을 말한다)이 없거나 공장의 경우 제품의 생산 공정이 연속으로 되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전등

4.7 여인숙을 제외한 객실 수가 30실 이상(⌜관광 진흥법⌟ 또는 ⌜공중위생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또는 숙박업)인 호텔이나 여관의 각 객실의 조명용 전원에는 출입문 개폐용 기구 또는 집중제어방식을 이용한 자동 또는 반자동의 점멸이 가능한 장치를 할 것. 다만, 타임스위치를 설치한 입구등의 조명용전원은 적용받지 않는다.

4.8 다음의 경우에는 센서등(타임스위치 포함)을 시설하여야 한다.

가. ⌜관광 진흥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또는 숙박업(여인숙업을 제외한다)에 이용되는 객실의 입구등은 1분 이내에 소등되는 것.

나. 일반주택 및 아파트 각 호실의 현관등은 3분 이내에 소등되는 것.

4.9 가로등, 보안등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공중전화기를 위한 조명등용 분기회로에는 주광센서를 설치하여 주광에 의하여 자동점멸 하도록 시설할 것. 다만, 타이머를 설치하거나 집중제어방식을 이용하여 점멸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4.10 자동조명제어장치의 제어반은 쉽게 조작 및 점검이 가능한 장소에 시설하고, 자동조명제어장치에 내장된 전자회로는 다른 전기설비 기능에 전기적 또는 자기적인 장애를 주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 콘센트의 시설

1] 콘센트의 정격전압은 사용전압과 동등 이상의 KS C 8305(배선용 꽂음 접속기)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1 노출형 콘센트는 기둥과 같은 내구성이 있는 조영재에 견고하게 부착할 것.

1.2 콘센트를 조영재에 매입할 경우는 매입형의 것을 견고한 금속제 또는 난연성 절연물로 된 박스 속에 시설할 것. 다만, 콘센트 자체에 그 단자 등의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견고한 난연성절연물의 외함을 가지는 것은 벽에 견고하게 부착할 때에 한하여 박스 사용을 생략할 수 있다.

1.3 콘센트를 바닥에 시설하는 경우는 방수구조의 플로어박스에 설치하거나 또는 이들 박스의 표면 플레이트에 틀어서 부착할 수 있도록 된 콘센트를 사용할 것.

1.4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욕실 또는 화장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 15㎃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의 것에 한한다) 또는 절연변압기(정격용량 3kVA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보호된 전로에 접속하거나,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콘센트를 시설하여야 한다.

2] 주택의 옥내전로에는 접지극이 있는 콘센트를 사용하여 감전에 대한 보호와 접지시스템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5. 전선로 1. 가공전선로 1] 전파장해의 방지

1.1 가공전선로는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주는 전파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2 1.1의 경우에 1kV 초과의 가공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파장해 측정용 루프 안테나의 중심은 가공전선로의 최외측 전선의 직하로부터 가공전선로와 직각방향으로 외측 15m 떨어진 지표상 2m에 있게 하고 안테나의 방향은 잡음 전계강도가 최대로 되도록 조정하며 측정기의 기준 측정 주파수는 0.5MHz ± 0.1MHz 범위에서 방송주파수를 피하여 정한다.

1.3 1kV초과의 가공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파의 허용한도는 531KHz에서 1602KHz까지의 주파수대에서 신호대잡음비(SNR)가 24dB이상 되도록 가공전선로를 설치해야 하며, 잡음강도(N)는 청명시의 준첨두치(Q.P)로 측정하되 장기간 측정에 의한 통계적 분석이 가능하고 정규분포에 해당 지역의 기상조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주기로 샘플링 데이터를 얻어야 하고 또한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단일 기준으로 전파장해를 평가할 수 있도록 신호강도(S)는 저잡음지역의 방송전계강도인 71dB㎶/m(전계강도)로 한다.

2] 가공전선 및 지지물의 시설

2.1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다른 가공전선, 가공약전류전선, 가공광섬유케이블, 약전류전선 또는 광섬유케이블 사이를 관통하여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2 가공전선은 다른 가공전선로, 가공전차전로, 가공약전류전선로 또는 가공광섬유케이블선로의 지지물을 사이에 두고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3 가공전선과 다른 가공전선, 가공약전류전선, 가공광섬유케이블 또는 가공전차선을 동일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2.1 및 2.2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가공전선의 분기

가공전선의 분기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 332.2(가공케이블의 시설)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분기점에서 전선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전선의 지지점에서 하여야 한다.

4] 가공전선로 지지물의 철탑오름 및 전주오름 방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발판 볼트 등을 지표상 1.8m미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으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발판 볼트 등을 내부에 넣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지지물에 시설되는 경우

나. 지지물에 철탑오름 및 전주오름 방지장치를 시설하는 경우

다. 지지물 주위에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울타리·담 등의 시설을 하는 경우

라. 지지물이 산간 등에 있으며 사람이 쉽게 접근할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2. 지중전선로 1] 지중전선로의 시설

1.1 지중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로식·암거식 또는 직접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2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가. 관로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를 1.0m 이상으로 하되, 매설 깊이가 충분하지 못한 장소에는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의 압력에 견디는 것을 사용할 것. 다만,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은 0.6m 이상으로 한다.

나.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의 압력에 견디는 것을 사용할 것.

1.3 지중 전선을 냉각하기 위하여 케이블을 넣은 관내에 물을 순환시키는 경우에는 지중전선로는 순환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4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를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0m 이상, 기타 장소에는 0.6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지중전선을 견고한 트라프 기타 방호물에 넣어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중전선을 견고한 트라프 기타 방호물에 넣지 아니하여도 된다.

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을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경우에 그 위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나.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콤바인덕트 케이블 또는 “마”부터 “사”까지에서 정하는 구조로 개장한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다. 특고압 지중전선은 “나”에서 규정하는 개장한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지중전선의 위와 옆을 덮어 시설하는 경우

라. 지중전선에 파이프형 압력케이블을 사용하거나 최대사용전압이 60kV를 초과하는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케이블 그 밖의 금속피복을 한 특고압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지중전선의 위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 등으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마. “나”의 규정에 의한 개장 중 보호층에 겹쳐 감은 강대 또는 황동대(성형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것의 구조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 334.1(지중전선로의 시설) 4. “마”와 같다.

바. “나”의 규정에 의한 개장 중 성형가공을 한 강대 및 황동대를 사용하는 것의 구조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 334.1(지중전선로의 시설) 4. “바”와 같다.

사. “나”의 규정에 의한 개장 중 보호층에 강관을 사용하는 것의 구조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 334.1(지중전선로의 시설) 4. “사”와 같다.

1.5 암거에 시설하는 지중전선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난연조치를 하거나 암거내에 자동 소화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가.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 피복이 된 지중전선을 사용할 것.

나.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연소방지테이프, 연소방지시트, 연소방지도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지중전선을 피복할 것.

다.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관 또는 트라프에 넣어 지중전선을 시설할 것.

1.6 1.5의 “가”부터 “다”까지에서 규정한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은 KEC(한국전기설비규정) 334.1(지중전선로의 시설) 6.에 따른다.

2] 지중함의 시설

지중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중함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지중함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구조일 것.

나. 지중함은 그 안의 고인 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다. 폭발성 또는 연소성의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것에 시설하는 지중함으로서 그 크기가 1㎥이상인 것에는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시키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할 것.

라. 지중함의 뚜껑은 시설자 이외의 자가 쉽게 열 수 없도록 시설할 것.

마. 지중함의 뚜껑은 KS D 4040에 적합하여야 하며, 저압지중함의 경우에는 절연성능이 있는 고무판을 주철(강)재의 뚜껑 아래에 설치할 것.

바. 차도 이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저압 지중함은 절연성능이 있는 재질의 뚜껑을 사용할 수 있다.

3] 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의 접지

관·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케이블을 지지하는 금구류는 제외한다)·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지중전선의 피복으로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접지시스템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방식조치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4]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또는 교차

4.1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 전선 등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상호 간의 이격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은 0.3m 이하, 특고압 지중전선은 0.6m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 전선 등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이외에는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그 관이 지중약전류 전선 등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2 특고압 지중전선이 가연성이나 유독성의 유체를 내포하는 관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 간의 이격거리가 1m 이하(단, 사용전압이 25kV 이하인 다중접지방식 지중전선로인 경우에는 0.5m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관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그 관이 가연성이나 유독성의 유체를 내포하는 관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4.3 특고압 지중전선이 4.2에 규정하는 관 이외의 관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 간의 이격거리가 0.3m 이하인 경우에는 지중전선과 관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4.2에 규정한 고나 이외의 관이 불연성인 경우 또는 불연성의 재료로 피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지중전선 상호 간의 접근 또는 교차

5.1 지중전선이 다른 지중전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겅우에 지중함 내 이외의 곳에서 상호 간의 이격거리가 저압 지중전선과 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0.15m 이상, 저압이나 고압의 지중전선과 특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0.3m 이상이 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5.2 사용전압이 25kV 이하인 다중접지방식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직접매설식으로 시설하는 경우, 그 이격거리가 0.1m 이상이 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가. 관로식으로 시공시 지하매설 공간이 부족으로 이격거리 확보가 곤란하여 관로 사이를 콘크리트 등 견고한 격벽 또는 채움재로 보강한 경우

나. 압입공법을 적용한 경우 6. 전로의 절연 1. 전로의 절연 원칙

전로는 다음 이외에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한다.

1] 수용장소의 인입구의 접지, 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의 혼촉에 의한 위험방지 시설, 피뢰기의 접지,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저압 기계기구 등의 시설,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전선 공사 또는 아크 용접장치의 시설에 따라 저압전로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2] 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의 혼촉에 의한 위험방지 시설, 전로의 중성점의 접지 또는 옥내의 네온 방전등 공사에 따라 전로의 중성점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3] 계기용변성기의 2차측 전로의 접지에 따라 계기용변성기의 2차측 전로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4]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의 병가에 따라 저압 가공 전선의 특고압 가공 전선과 동일 지지물에 시설되는 부분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5] 중성점이 접지된 특고압 가공선로의 중성선에 25 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에 따라 다중 접지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6] 파이프라인 등의 전열장치의 시설에 따라 시설하는 소구경관(박스를 포함한다)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7] 저압전로와 사용전압이 300 V 이하의 저압전로[자동제어회로․원방조작회로․원방감시장치의 신호회로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회로(이하 “제어회로 등” 이라 한다)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한한다]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2차측 전로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8] 다음과 같이 절연할 수 없는 부분

8.1 시험용 변압기, 기구 등의 전로의 절연내력 단서에 규정하는 전력선 반송용 결합 리액터, 전기울타리의 시설에 규정하는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 엑스선발생장치(엑스선관, 엑스선관용변압기, 음극 가열용 변압기 및 이의 부속 장치와 엑스선관 회로의 배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기부식방지 시설에 규정하는 전기부식방지용 양극, 단선식 전기철도의 귀선(가공 단선식 또는 제3레일식 전기 철도의 레일 및 그 레일에 접속하는 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전로의 일부를 대지로부터 절연하지 아니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것.

8.2 전기욕기・전기로・전기보일러・전해조 등 대지로부터 절연하는 것이 기술상 곤란한 것.

9] 저압 옥내직류 전기설비의 접지에 의하여 직류계통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2.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1] 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의 절연성능은 기술기준 제52조를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저압 전로에서 정전이 어려운 경우 등 절연저항 측정이 곤란한 경우 저항성분의 누설전류가 1 mA 이하이면 그 전로의 절연성능은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고압 및 특고압의 전로(131, 회전기, 정류기, 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모듈의 전로, 변압기의 전로, 기구 등의 전로 및 직류식 전기철도용 전차선을 제외한다)는 표 132-1에서 정한 시험전압을 전로와 대지 사이(다심케이블은 심선 상호 간 및 심선과 대지 사이)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어야 한다. 다만,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교류 전로로서 표 132-1에서 정한 시험전압의 2배의 직류전압을 전로와 대지 사이(다심케이블은 심선 상호 간 및 심선과 대지 사이)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 로 의 종 류 시 험 전 압 1. 최대사용전압 7 kV 이하인 전로 최대사용전압의 1.5배의 전압

2. 최대사용전압 7 kV 초과 25 kV 이하인 중성점 접지식 전로(중성선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중성선을 다중접지 하는 것에 한한다)

최대사용전압의 0.92배의 전압

3. 최대사용전압 7 kV 초과 60 kV 이하인 전로(2란의 것을 제외한다)

최대사용전압의 1.25배의 전압(10.5 kV 미만으로 되는 경우는 10.5 kV)

4. 최대사용전압 60 kV 초과 중성점 비접지식전로(전위 변성기를 사용하여 접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최대사용전압의 1.25배의 전압

5. 최대사용전압 60 kV 초과 중성점 접지식 전로(전위 변성기를 사용하여 접지하는 것 및 6란과 7란의 것을 제외한다)

최대사용전압의1.1배의 전압

(75 k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75 kV)

6. 최대사용전압이 60 kV 초과 중성점 직접접지식 전로(7란의 것을 제외한다)

최대사용전압의 0.72배의 전압

7. 최대사용전압이 170 kV 초과 중성점 직접 접지식 전로로서 그 중성점이 직접 접지되어 있는 발전소 또는 변전소 혹은 이에 준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것.

최대사용전압의 0.64배의 전압

8. 최대사용전압이 60 kV를 초과하는 정류기에 접속되고 있는 전로

교류측 및 직류 고전압측에 접속되고 있는 전로는 교류측의 최대사용전압의 1.1배의 직류전압

직류측 중성선 또는 귀선이 되는 전로(이하 이장에서 “직류 저압측 전로”라 한다)는 아래에 규정하는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 값

< 전로의 종류 및 시험전압 >

표의 8에 따른 직류 저압측 전로의 절연내력시험 전압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E: 교류 시험 전압(V를 단위로 한다)

V: 역변환기의 전류 실패 시 중성선 또는 귀선이 되는 전로에 나타나는 교류성 이상전압의 파고 값(V를 단위로 한다). 다만,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시험전압은 E의 2배의 직류전압으로 한다.

3] 최대사용전압이 60 kV를 초과하는 중성점 직접접지식 전로에 사용되는 전력케이블은 정격전압을 24시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 이에 견디는 경우, 제2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참고표준: IEC 62067 및 IEC 60840).

4] 최대사용전압이 170 kV를 초과하고 양단이 중성점 직접접지 되어 있는 지중전선로는, 최대사용전압의 0.64배의 전압을 전로와 대지 사이(다심케이블에 있어서는, 심선상호 간 및 심선과 대지 사이)에 연속 60분간 절연내력시험을 했을 때 견디는 것인 경우 제2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특고압전로와 관련되는 절연내력은 설치하는 기기의 종류별 시험성적서 확인 또는 절연내력 확인방법에 적합한 시험 및 측정을 하고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제2(표 132-1의 1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고압 및 특고압의 전로에 전선으로 사용하는 케이블의 절연체가 XLPE 등 고분자재료인 경우 0.1 Hz 정현파전압을 상전압의 3배 크기로 전로와 대지사이에 연속하여 1시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에 대하여는 제2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3. 회전기 및 정류기의 절연내력

회전기 및 정류기는 표< 전로의 종류 및 시험전압 >에서 정한 시험방법으로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어야 한다. 다만, 회전변류기 이외의 교류의 회전기로 표에서 정한 시험전압의 1.6배의 직류전압으로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 이에 견디는 것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접지시스템 1. 일반사항 1] 요구접지저항

1.1 인체감전보호를 위한 값과 전기설비의 기계적 요구에 의한 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1.2 접지 계산서 참조 2] 적용기준 KEC 한국전기설비규정 2. 접지전극 1] 접지시스템 1.1 서지 임피던스의 최소화 1.2 방전을 통한 서지 임피던스 저감효과 1.3 내부 전해질 물질 충진 1.4 환경에 무해한 접지 1.5 건물과 같은 제품 수명유지 기대 1.6 편리한 설치기능

1.7 한국전기연구원(KERI) 방전성능 확인

3. 시공 1] 설치방법 1.1 설치 시 고려사항

1.1.1 현장의 토목과 지반 터파기에 대한 사전협의 후 공사시작.

1.1.2 접지선은 나동선(BC)을 사용하여 MESH접지선을 포설하며 슬리브로 연결한다.

1.1.3 접지봉이 매설될 지름과 깊이는 규격을 지킴.

1.1.4 포설된 MESH에 SUS접지모듈 또는 접지봉을 설치한다.

1.1.5 시공 시 부분별 시공사진을 완료 후 보고서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6 간격에 따라 MESH접지를 포설한다.

1.1.7 접지 설계에 의해 정해진 규격대로 지반 터파기를 한다.

1.1.8 지반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

1.2 시스템 설치 예비작업 2] 접지전선의 매설

2.1 접지전선은 암반 노출 시 터파기를 하지 않고, 지표면에 바로 포설 및 접속 한다.

2.2 접지전선을 포설 및 접속한 후 바로 위에 버림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3] 인출 접지선

3.1 접지전극에서 인출하는 접지선은 원칙적으로 녹색의 비닐 절연 전선을 사용함.

3.2 접지선의 굵기는 전기설비 기술 기준 령에 정한 것 이상의 것을 사용함.

3.3 인출될 G.V전선을 포설된 나동선과 WELDING 접속하여 입상.

4] 접지선의 접속 및 접지저항 검사

4.1 접지선의 접속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확실한 발열용접(Exothermic Weling)으로 접속하거나 압착슬리브 방식으로 한다.

4.2 설계에 의한 접지공사 완료 후, 감리의 입회하에 3-점 테스트 원리(3-Point Test Theory)를 이용하여 요구하는 접지저항을 체크한다.

8. 피뢰시스템 1. 일반사항 1] 참조규격 KEC 한국전기설비규정 2. 재료 1] 재료 1.1 수뢰부의 구성

1.1.1 피뢰설비는 수뢰부 시스템, 인하도선 시스템, 접지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며, KS C IEC 해당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1.1.2 피뢰설비는 한국 산업규격이 정하는 보호등급의 피뢰설비이어야 한다.

1.1.3 안테나 보호용 피뢰침 설치 시 안테나와 1.5m 이상 이격하며, 500mm 이상 높게 돌침부를 설치한다.

1.2 수뢰부 시스템

뇌격이 피 보호 범위 내로 침입할 확률은 수뢰부 시스템을 적절히 설계함으로써 상당히 감소되므로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1.2.1 수뢰부 시스템은 KS C IEC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2.2 수뢰부 시스템의 사용 재료별 최소 치수는 Al 50[㎟], CU 50[㎟], 스테인리스강 50[㎟] 으로 한다.

1.2.3 수뢰부 시스템은 돌침, 수평도체, 메시도체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한다.

1.2.4 수뢰부 시스템의 배치는 해당 요구사항에 적합해야 하며, 수뢰부 시스템 설계 시 보호각법, 회전구체법, 메시크기법을 개별 또는 조합하여 사용한다.

1.2.5 다음의 건축물 자연적 구성부재 부분은 수뢰부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다.

1.2.5.1 다음에 적합한 보호범위를 덮는 금속관

각 부분 사이의 전기적 연속성과 내구성이 있는 것

금속판의 천공을 방지하거나 판의 하부에 있는 높은 가연성 물질의 발화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 금속판 두께 0.5mm 이상인 것

절연재로 피복하지 않은 것

금속판 상부의 비금속 재료를 피 보호범위에서 제외시킨다.

1.2.5.2 지붕을 구성하는 금속제 부품(트러스, 상호 접속된 철근 등)에서 그 상부가 비 금속제 지붕재인 경우에 그것을 보호범위에서 제외 한다

1.2.5.3 홈통, 장식재, 난간 등 금속제 부분의 단면적이 KS C IEC 규격 표6의 규정된 값 이상이어야 한다.

1.2.5.4 두께가 철제 4mm, 동제 5mm. 알루미늄제 7mm로 제작된 일반적인 금속제의 배관이나 탱크로 뇌격점의 내표면 온도상승이 위험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1.3 인하도선

1.3.1 인하도선은 KS C IEC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3.2 인하도선의 사용 재료별 최소치수는 Al 50[㎟], CU 50[㎟], 스테인리스강 50[㎟]으로 하며, 설계도서에 표기된 규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1.3.3 위험한 불꽃방전의 발생확률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뇌격점과 대지 사이의 인하도선은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다수의 병렬 전류통로를 형성해야 한다. 전류통로의 길이는 최소로 유지해야 한다.

KS C IEC의 요건에 따라 구조물의 도전성 부분에 등전위본딩을 실시해야 한다.

1.3.4 자연적 구성 부재

건축물 등의 다음 부분은 자연적 구성부재의 인하도선으로 보아서 인하도선을 생략할 수 있다.

각 부분간의 전기적 연속성이 있는 금속제 설비

크기가 KS C IEC 규격 표6의 규정된 값 이상인 금속제 설비

건축물의 전기적 연속성을 가지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체의 금속

건축물의 상호 접속된 강재 구조체

다음에 적합한 정면 부재, 측면 레일 및 금속제 정면 벽의 보조 구조재

크기가 인하도선에 대한 요구사항과 같고 또한 두께가 0.5mm 이상 인 것

수직방향의 전기적 연속성이 있고, 금속제 부분간의 간격이 1mm 이하이거나 또는 두 부재의 겹치는 부분이 100㎟ 이상인 것

전기적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위해서는 건축물 금속 구조체의 상단부와 하단부 사이의 전기저항이 0.2Ω 이하이어야 한다.

1.4 수평도체

1.4.1 도체재료는 동, 스테인리스 강 또는 알루미늄의 단선, 연선, 평각선 또는 관으로 한다.

1.4.2 Al 50[㎟], CU 50[㎟], 스테인리스강 50[㎟]을 사용하는 경우 단면적 50㎟ 이상으로 한다.

1.4.3 수평도체는 용마루, 파라페트, 지붕 그 밖의 뇌격을 받기 쉬운 부분에 설치하고, 슬래브 지붕 위에 설치할 경우 바깥둘레를 따라 환상으로 한다.

1.4.4 수평도체는 접지극에 접속한다. 1.5 접지단자함

1.5.1 내부에는 황동볼트 또는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한다.

1.5.2 함의 크기 및 설치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1.5.3 연결버스는 동대를 가공한 일체형으로 25㎜×3㎜ 이상으로 한다.

1.5.4 접지단자함 2차에서의 접지선은 F-GV WIRE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5 접지시스템

1.5.1 접지극은 길이 1m 이상, 바깥지름12㎜ 이상의 용융 아연도 강봉, 동복 강봉, 동봉, 용융 아연도 배관용 탄소강 강관(두께 2㎜ 이상) 및 STS 304 스테인리스강 강관(두께 1㎜ 이상)으로 한다.

1.5.2 접지극은 면적 0.35㎟(한쪽 면) 이상의 동판(두께 1.4㎜ 이상)으로 한다.

1.5.3 알루미늄 및 기타 부식하기 쉬운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1.5.4 접지극들은 1개 또는 복수의 환상 접지극, 수직(또는 경사) 접지극, 방사형 접지극 또는 기초 접지극을 사용한다.

1.5.5 판형 및 소형 접지격자매트(메시)를 사용할 수는 있으나, 특히 접속부가 부식될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피한다.

1.5.6 단독의 긴 접지도체를 설치하는 것보다 여러 조의 도체를 적당히 배치하는 쪽이 바람직하다.

3. 시공 1] 시공기준 1.1 시설조건

1.1.1 건축물의 피뢰설비는 국제전기표준협회의 국제규격 IEC 62305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한다.

1.1.2 직격뢰와 간접뢰로 인한 내부 전력기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지보호장치(SPD)를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수뢰부 시스템

1.2.1 수뢰부를 돌침으로 설치할 경우 건축물의 상부에서 250mm 이상 돌출시킨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풍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2.2 수뢰부를 지지 철물에 고정할 때에는 나사로서 견고히 접속하여야 한다.

1.2.3 돌침 또는 수평도체는 보호각법, 회전구체법, 메시크기법을 기준으로 하여 건축물 전체 보호에 필요한 갯수 및 위치를 정하여 설치한다.

1.2.4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가 60m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는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가 5분의 4가 되는 지점부터 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60m를 초과하는 부분 외부의 각 금속 부재를 2개소 이상 전기적으로 접속시켜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된 경우에는 측면 수뢰부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1.2.5 수뢰부는 마감제인 아연강판 등 철골재인 자연적구성부제 수뢰부를 판단하여 구성한다.

1.3 인하도선

1.3.1 수뢰부에 연결되는 인하도선(피뢰도선)의 수는 2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피 보호물의 수평 투영 면적이 50㎡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1조로 할 수 있다.

1.4 접지시스템

1.4.1 접지극은 1개 또는 복수의 환상 접지극, 수직(또는 경사) 접지극, 방사형 접지극 또는 기초 접지극 등을 사용한다.

1.4.2 A형 접지극은 방사형 접지극, 수직 접지극, 판상 접지극이며 접지극 수는 2이상으로 한다.

1.4.3 B형 접지극은 환상 접지극, 기초 접지극 또는 망상 접지극으로 구성하며 각 인하도선에 접속한다.

1.4.4 접지저항은 가능한 낮은 값을 권장하며, 접지극의 최소 길이는 접지시스템의 형태에 따라 KS C 62305에 의하여 정한다.

1.4.5 1조의 인하도선에 2개 이상의 접지극을 병렬로 접속할 경우 그 간격은 2m 이상으로 하고, 지하 500mm 이상의 깊이에서 50㎟ 이상의 나동선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1.4.6 외부 환상 접지극은 최소길이 500mm로 벽과 1m 이상 떨어져 매설한다.

1.4.7 접지극은 피보호범위의 외측에 깊이 750mm 이상으로 매설하고, 지중에서 상호의 전기적 결합 효과가 최소가 되도록 균등하게 배치한다.

1.4.8 매설접지극 시공 중에 검사가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1.4.9 접지극의 종류, 매설깊이는 부식, 토지의 건조와 동결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하여 등가대지저항을 안정시켜야 한다. 토지가 결빙상태로 있는 경우에 수직 전극이 1m 이상이면, 그 효과를 무시할 수 있다. 견고한 암반이 노출한 경우에 B형 접지극으로 설치해야 한다.

1.4.10 자연적 접지극

상호 접속한 콘크리트의 철근이나 기타 적당한 금속제 지하 구조물이 직경 10㎜, 동제 50㎟ 이상인 경우 이들을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콘크리트내의 철근을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콘크리트의 파괴방지를 위해 상호 접속에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

1.4.11 접지는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시공방법이나 화학 첨가물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4.12 급수․급탕․난방․가스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금속배관 및 금속제 설비는 전위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전기적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1.5 접속

수뢰부와 인하도선, 인하도선 상호간 및 인하도선과 접지시스템의 접속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5.1 인하도선과 관련된 모든 접속은 전기적연속성을 원칙으로 한다.

1.5.2 접속부의 인장강도는 접속된 도체 중 약한 쪽 도체의 인장강도에 80% 이상으로 한다.

1.5.3 접속부의 전기저항은 접속된 도체 중 저항이 높은 쪽 도체 자신의 접속부와 같은 길이의 저항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1.5.4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상호간을 접속할 경우에는 접속부분에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1.5.5 전기적 응력이나 우발적 기계력에 의해서 도체의 단선이나 느슨함이 생기지 않도록 수뢰부와 인하도선을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1.5.6 도체의 접속부 수는 최소한으로 한다. 접속은 땜질, 용접, 압착, 나사조임이나 볼트조임 등의 방법에 의해서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1.6 접지저항 규정 값 미달일 경우 접지극 보강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더라도 접지저항이 규정 값 미달일 경우에는 접지극을 추가로 설치하여 규정 값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 4. (특수조건) 청주신흥고등학교 공사계약 특수조건.hwp =====

계약이행 특수조건(공사)

우리 청주신흥고등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학교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학교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행정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학교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청주신흥고등학교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ㆍ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학교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 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및「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을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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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확인자: OOO주식회사
OOO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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