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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6033] 청주신흥고 급식소 현대화 건축공사 입찰 공고

[공사] 발주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청주신흥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추정가격: 5.4억원 입찰일시: 2026-10-30 10:00
#공사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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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공고문) 청주신흥고등학교 급식소 현대화 건축공사 입찰 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공고문) 청주신흥고등학교 급식소 현대화 건축공사 입찰 공고문.hwp =====
청주신흥고등학교 공고 제2026-46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건축)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청주신흥고등학교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서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청주신흥고등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청주신흥고등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사항 입찰건명 공사현장 공사규모 공사기간 청주신흥고 급식소 현대화 건축 공사 청주신흥고등학교 물량내역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150일간

나. 추정금액
(단위: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공사예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538,210,000 53,821,000 592,031,000 0 592,031,000 94,854,60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1.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5>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값
(단위 : 원)

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29,840,488 8,274,861 6,262,763 822,927 4,006,774 10,473,163 0 0

※ 공사비는 2027년도 1월 이후에 교육지원청 지원금이 본교로 교부되면 지급 가능(선금, 기성금 등 사전 청구 불가)

2. 일정

가.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30. 10:00 ~ 2026. 11. 9.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9. 11:00 청주신흥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 마감일시: 2026. 11. 10. 10:00, 재입찰 개찰일시: 2026. 11. 11. 11:00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2)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북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을 준용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충청북도) 대상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건축공사업(100%)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으로 이루어진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필요한 종합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업역폐지)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학교 행정실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및 문의 : 청주신흥고등학교 행정실 이무현(211-8801)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입찰참가 시 전자입찰서에 명시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입찰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설명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설명서 구성내용】 - 공사입찰공고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 설계도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9.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장소 : 청주신흥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498,278,673원

■ A값
(단위 : 원)

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29,840,488 8,274,861 6,262,763 822,927 4,006,774 10,473,163 0 0

※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2026.7.1.적용)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별표5>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은「2)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로 평가하며,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의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한 후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추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1순위 업체에만 개별 통보하며, 동 업체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 결과 1순위 업체가 부적격일 경우에는 입찰가격 선순위 업체별로 적격심사하여 적합할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등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금액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6,262,763 8,274,861 822,927 4,006,774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범위 내에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가. 예정가격작성 시 계상된 금액: 10,473,163원

나.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이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13. 기타 사후정산 등

가. 입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4.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16.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 1】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청주신흥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2】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9. 청렴계약 이행준수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청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cbcje.go.kr)의 [행정정보-재정과-계약자료실]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다.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청주신흥고등학교는 투찰 금액에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증빙서류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문의 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계약에 관한 문의: 청주신흥고등학교 행정실(☎211-8801, 담당자 이무현)
  • 공사의 내역에 관한 문의: 청주신흥고등학교 행정실(☎211-8801, 담당자 이무현)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청주신흥고등학교재무관 귀하 【붙임2】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청주신흥고등학교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사무실 휴대전화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해당없음)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V]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해당없음)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V]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V]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V]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V]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V]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V]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V]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V]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V]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충청부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충청북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청북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3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공사 현황 1. 기관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1. (공고문) 청주신흥고등학교 급식소 현대화 건축공사 입찰 공고문.pdf =====
청주신흥고등학교 공고 제2026-46호

시 설공 사 입찰 공고 (건 축 )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청주신흥고등학교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
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
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서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
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청주신흥고등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
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청주신흥고등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사항
입찰건명

공사현장 공사규모 공사기간

청주신흥고 급식소
현대화 건축 공사

청주신흥고등학교 물량내역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150일간

나. 추정금액 (단위: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538,210,000 53,821,000 592,031,000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0

공사예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592,031,000 94,854,60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1.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
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
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5>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20×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100 ■ A값 (단위 : 원) 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29,840,488 8,274,861 6,262,763 822,927 4,006,774 10,473,163 0 0

※ 공사비는 2027년도 1월 이후에 교육지원청 지원금이 본교로 교부되면 지급 가능(선금,
기성금 등 사전 청구 불가)

2. 일정
가.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30. 10:00 ~ 2026. 11. 9.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9. 11:00 청주신흥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 마감일시: 2026. 11. 10. 10:00, 재입찰 개찰일시: 2026. 11. 11. 11:00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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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2)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북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을 준용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충청북도) 대상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건축공사업(100%)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으로 이루어진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필요한 종합
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업역폐지)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학교 행정실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열람
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및 문의 : 청주신흥고등학교 행정실 이무현(211-8801)

  • 3 -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입찰참가 시 전자입찰서에 명시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입찰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설명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설명서 구성내용】

  • 공사입찰공고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 4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 설계도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9.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장소 : 청주신흥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
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498,278,673원 ■ A값 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29,840,488 8,274,861 6,262,763 822,927 4,006,774 10,473,163

(단위 : 원)
안전
품질
관리비
관리비
0

※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2026.7.1.적용)

- 5 - 0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은「2)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로 평가하며,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의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한 후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추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1순위 업체에만 개별 통보하며, 동 업체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 결과 1순위 업체가 부적격일 경우에는 입찰가격 선순위 업체별로
적격심사하여 적합할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등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국민건강보험료
6,262,763

(금액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8,274,861 822,927

퇴직공제부금비
4,006,774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 372호 ,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범위 내에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가. 예정가격작성 시 계상된 금액: 10,473,163원
나.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이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13. 기타 사후정산 등
가. 입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 6 -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
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
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4.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 7 -

16.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 1】의 '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
찰서에 '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
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청주신흥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
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
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
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 '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8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2】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
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9. 청렴계약 이행준수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청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cbcje.go.kr)의 [행
정정보-재정과-계약자료실]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다.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청주신흥고등학교는 투찰 금액에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계약을 체결하
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증빙서류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문의 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계약에 관한 문의: 청주신흥고등학교 행정실(☎211-8801, 담당자 이무현)
  • 공사의 내역에 관한 문의: 청주신흥고등학교 행정실(☎211-8801, 담당자 이무현)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9 -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 아
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청주신흥고등학교재무관 귀하 - 10 - 【붙임2】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청주신흥고등학교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인)
사무실
휴대전화

주소
순

구분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 ] 예 [ ] 아니오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수의계약 각서
(해당없음)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 예 [ ] 아니오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 V] 해당없음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해당없음)

이행 내용 세부내용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V]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V]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 ] 예 [ ] 아니오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V] 해당없음
비속에 해당하는가?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V]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V]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V]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⑦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 ] 아니오
[ V] 해당없음
단체에 해당하는가?

⑧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 [ ] 예 [ ] 아니오
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 V] 해당없음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 11 -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 ] 예 [ ] 아니오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5 6 7 [ ] 각서 [ ] 보증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 ] 예 [ ] 아니오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 [ ] 예 [ ] 아니오
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 ] 예 [ ] 아니오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 ] 각서 [V]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충청부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 ] 예 [ ] 아니오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 ] 해당없음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충청북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
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 ] 예 [ ] 아니오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 [ ] 해당없음
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 ] 예 [ ] 아니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 ] 해당없음
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10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 12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
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청북도교육청 및 관계행
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12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13 기타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부터 5년
호, 계좌번호, 이메일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 13 - [ ] 예 [ ] 아니오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안전 보건 관리 계획 서
▣ 공사 현황
1. 기관명 :

3. 업체명 : 일반 2. 작업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사항 ▣ 계약현황 (연락처)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직책: 성명: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 활동계획: 주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현장 종사자 수:

  • 세부작업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서명)
(연락처)
회 이상

명
:

명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1. 작업명: ① ① ② ② 2. 작업명: 2. 작업명: ① ① ②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 14 -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⑤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
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⑨ 비상대책
◎ 비상연락망
소방서

⑩ 재해발생수준 119 병원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관할 고용노동부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15 -

===== 2. (내역서) 청주신흥고등학교 급식소 현대화 건축공사 내역서(입찰용).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청주 신흥고등학교 급식시설 현대화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모든건설공사적용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모든건설공사적용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모든건설공사적용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모든건설공사적용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1개월이상공사적용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1개월이상공사적용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1개월이상공사적용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1억원이상공사적용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① E: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 * 3.11% G: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② E: F: (재료비+직노) * 3.11% * 1.2 G: 미적용
A: CJ D: 건설폐기물처리비 E: F: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건설폐기물처리비) * 0.3%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건설폐기물처리비) * 0.1%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DL B: 관급자 관급자재 E: F: G:
A: DM B: 조 달 수 수 료 E: F: 관급자재비 * 0.54%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청주 신흥고등학교 급식시설 현대화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청주 신흥고등학교 급식시설 현대화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급식시설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조 적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돌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타 일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목공사 및 수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부 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0114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010115 탄소섬유보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5 O: P: 0101 Q: R: 3 S:
A: 010116 골
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6 O: P: 0101 Q: R: 3 S:
A: 010117 관급자 관급자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7 O: P: Q: 7 R: 3 S: T:
A: 010118 건설폐기물 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8 O: P: Q: 8 R: 3 S: T:
A: 010119 가연성 건설폐기물 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9 O: P: Q: 8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청주 신흥고등학교 급식시설 현대화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급식시설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3 N: 591A65892F3E542C4140206585382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1A65892F3E542C41402065853828 AV: 4
A: 건축물 현장정리 B: 보수 C: M2 D: 740 N: 591A658CE13BA494F14E731F97034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1A658CE13BA494F14E731F970348 AV: 5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토 및 지정공사 B: 급식시설 Q: 010102
A: 자갈채우기,자갈별도 B: Φ40 C: M3 D: 1 N: 591A45BB9B31146E614D5B6B4ADE6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1A45BB9B31146E614D5B6B4ADE6F AV: 7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급식시설 Q: 010103
A: 레미콘 - 청주 B: 25-18-08 C: M3 D: 1 N: 5E3E056D7D3DC488E1456D815444B2139FA14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3E056D7D3DC488E1456D815444B2139FA14B AV: 9
A: 레미콘 - 청주 B: 25-18-12 C: M3 D: 10 N: 5E3E056D7D3DC488E1456D815444B2139FA6C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3E056D7D3DC488E1456D815444B2139FA6C4 AV: 10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소규모 B: 간단, 수직고 7m까지,콘크리트10m3미만 C: M2 D: 9 N: 591A3555C13EE4CB614C2A20C4EAE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1A3555C13EE4CB614C2A20C4EAEA AV: 11
A: SLAB구멍메우기 B: THK=150 C: M2 D: 13 N: 591A3555C13E9448414C951CD5AF6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1A3555C13E9448414C951CD5AF63 AV: 12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2m C: M3 D: 10 N: 591A3552703A449ED14C9930E1419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1A3552703A449ED14C9930E14198 AV: 13
A: 쇠흙손마감 B: 콘크리트타설후 C: M2 D: 22 N: 591A35464132B4866149324B4A29B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1A35464132B4866149324B4A29BB AV: 14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조 적 공 사 B: 급식시설 Q: 010104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청주, C종2급 C: 매 D: 15847 N: 5E3E056D7F38B409E14ABDDECB1F057CCB336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3E056D7F38B409E14ABDDECB1F057CCB336E AV: 16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C: M2 D: 40 N: 591A15071338C4AD01414EA6ED78A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1A15071338C4AD01414EA6ED78A4 AV: 17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C: M2 D: 82 N: 591A15071338C4AFC14EFA581C32A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1A15071338C4AFC14EFA581C32A7 AV: 18
A: 벽돌운반 B: 하이렌더 C: 천매 D: 15.847 N: 591A1507113DE430F14B9ED9E12D8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1A1507113DE430F14B9ED9E12D8C AV: 19
A: 인방설치 B: ㅁ-100*100*2.3t C: m D: 4 N: 591A1514EB37F408114DE41B68675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1A1514EB37F408114DE41B686753 AV: 20
A: 인방설치 B: ㅁ-200*100*2.3t C: m D: 5 N: 591A1514EB37F408114DE41B68675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1A1514EB37F408114DE41B686755 AV: 21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돌
공
사 B: 급식시설 Q: 010105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181 N: 591AA5215B3BB439414C6576503C1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1AA5215B3BB439414C6576503C12 AV: 23
A: 화강석 양변기/소변기턱(습식, 물갈기) B: 마천석 15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2 N: 591AA5215F3144B9314A9F305938E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1AA5215F3144B9314A9F305938EE AV: 24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창대, 포천석 18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12 N: 591AA5215F31646A614AC6ED10E54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1AA5215F31646A614AC6ED10E54D AV: 25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물갈기) B: 포천석, 60*150mm, 모르타르 30mm C: M D: 10 N: 591A85D25B3CD498014C1A9A98FFF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1A85D25B3CD498014C1A9A98FFFC AV: 26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버너) B: 포천석, 15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2 N: 591A85D25B3CD498014C1E76716EC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1A85D25B3CD498014C1E76716EC6 AV: 27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타 일 공 사 B: 급식시설 Q: 010106
A: 도기질타일떠붙임(18mm) B: 벽, 300×600 C: M2 D: 153 N: 591AA5227E3E9429614E5960FD513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1AA5227E3E9429614E5960FD5132 AV: 29
A: 자기질타일압착붙임(바탕 24mm+압 5mm) B: 바닥, 300×300 C: M2 D: 13 N: 591AA5227C33A4EB014A0ADBEE341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1AA5227C33A4EB014A0ADBEE341B AV: 30
A: 포세린타일압착붙임(바탕 24mm+압 5mm) B: 바닥, 600×600 C: M2 D: 472 N: 591AA5227C33A4EB014A0ADBEFDE1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1AA5227C33A4EB014A0ADBEFDE19 AV: 31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목공사 및 수장공사 B: 급식시설 Q: 010107
A: 알루미늄천정재/시공도 B: 600*600*0.7T, 낙하방지용, 준불연 C: M2 D: 28 N: 5E3E056D7A308469F145517CC9DA011FEF33A1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E3E056D7A308469F145517CC9DA011FEF33A1 AV: 33
A: 금속천정재/시공도 B: 300*600*0.4T, 불연재 C: M2 D: 191 N: 5E3E056D7A308469F145517CCAE17376F2C95C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E3E056D7A308469F145517CCAE17376F2C95C AV: 34
A: 화장실칸막이 B: 화장실칸막이, 프라이버시큐비클, 20T C: M2 D: 7 N: 5E3E056D743E145D814AF609ED01C57D84A0E0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E3E056D743E145D814AF609ED01C57D84A0E0 AV: 35
A: 강마루깔기 B: 7.5t C: M2 D: 49 N: 591AE5BFE83884D5F14CAC7E6AC42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91AE5BFE83884D5F14CAC7E6AC42D AV: 36
A: 흡음재설치 B: 벽,각재30*30+석고9.5T+목재라인타공흡음판 9T, 방염 C: M2 D: 57 N: 591A85D40E32946A514EDB2D10116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91A85D40E32946A514EDB2D101164 AV: 37
A: 흡음재설치 B: 천정,목재타공흡음판 12T, 방염 C: M2 D: 358 N: 591A85D40E32946A514FFF66D4497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91A85D40E32946A514FFF66D44971 AV: 38
A: 인테리어벽판넬 B: 각재30*30+석고9.5T+오크합판15T+바니시(방염) C: M2 D: 41 N: 591A85D7DC33F4F6314FEBC93D8DB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91A85D7DC33F4F6314FEBC93D8DB7 AV: 40
A: 텍스 설치 B: 집텍스 300*600*9.5t C: M2 D: 54 N: 591A85D6393534DC6149CD3D2EF43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91A85D6393534DC6149CD3D2EF43E AV: 41
A: 흡음 템바보드 붙임 B: 천정, 18t, MDF흡음템바, 방염필름래핑 C: M2 D: 115 N: 591A85D63C3244E6814293593875A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91A85D63C3244E6814293593875A8 AV: 206
A: 목재몰딩설치 B: 적삼목,30*40,바니시(방염) C: M D: 45 N: 591A85D63C3244E3C14FF350E5A5E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91A85D63C3244E3C14FF350E5A5E7 AV: 42
A: 외벽단열 메쉬마감 B: 메쉬+마감재 C: M2 D: 1 N: 591A85D98D36E4108140454E74B01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91A85D98D36E4108140454E74B017 AV: 43
A: 외벽단열 공법 B: PF-Ⅰ-C, 80mm, 준불연, 화스너 C: M2 D: 5 N: 591A85D98D36D40F3147A11B65939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91A85D98D36D40F3147A11B65939B AV: 44
A: 외벽단열 스톤코트 B: PF-Ⅰ-C, 80mm, 준불연, 화스너 C: D: 2 N: 591A85D98D36C46071475B769FAB6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91A85D98D36C46071475B769FAB63 AV: 45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방 수 공 사 B: 급식시설 Q: 010108
A: 우레탄 도막방수 B: W:300, 방수보강 C: M D: 23 N: 591AF5A6273FF4EE01467F5116CCF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1AF5A6273FF4EE01467F5116CCF8 AV: 49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193 N: 591AF5AC4E3B3429114503E37B2D2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1AF5AC4E3B3429114503E37B2D22 AV: 50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C: M2 D: 39 N: 591AF5AC4F35A494C14C89E0634F6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1AF5AC4F35A494C14C89E0634F6F AV: 51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금 속 공 사 B: 급식시설 Q: 010109
A: 알루미늄 시트패널/시공도 B: 평판 t=3 불소수지 C: M2 D: 5 N: 5E3E056D7936349A314F7D97986AC2316C5D31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E3E056D7936349A314F7D97986AC2316C5D31 AV: 53
A: 타일벽코너가드 B: 스테인리스 1.2t*30*30(코킹 5*5) C: M D: 16 N: 591A0515CE3D94BA514CD74EC262B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1A0515CE3D94BA514CD74EC262B7 AV: 54
A: 타일벽코너가드 B: 스텐1.2t*10*10(철판보강) C: M D: 36 N: 591A0515CE3D94BA514CD74EC30AC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1A0515CE3D94BA514CD74EC30AC6 AV: 55
A: 트랜치 받침 철물 B: 앙카철물 Ø9*L210 @1000-2EA C: M D: 55 N: 591A0515CE3D94BA514CD74ECB5EF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1A0515CE3D94BA514CD74ECB5EF2 AV: 56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70 N: 591AD553F13F7408B14446C061F51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1AD553F13F7408B14446C061F514 AV: 57
A: 스텐판붙임 B: ㅁ30*30+SSTL1.5t C: M2 D: 92 N: 591AD552E83DB411514C853E34EE3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1AD552E83DB411514C853E34EE37 AV: 58
A: 칼라강판붙임 B: 지붕,ㅁ50*50+강판0.5t C: M2 D: 9 N: 591AD552E93FF466514BF3D79D7E3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1AD552E93FF466514BF3D79D7E3E AV: 59
A: 무늬강판 붙임 B: 바닥, ㅁ50*50*무늬강판4.5T C: M2 D: 3 N: 591AD552E93FF466514BF74BB2DE7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1AD552E93FF466514BF74BB2DE7C AV: 60
A: 스틸점검구뚜껑 B: 아연GT. I-50*5*3 C: M2 D: 3 N: 591AD5503E31942121480028BABD8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1AD5503E31942121480028BABD8F AV: 61
A: 오픈트랜치 B: 양면, L-25*25*3t 아연도금 C: M D: 5 N: 591AD550393964C3314737BEB77ED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1AD550393964C3314737BEB77ED8 AV: 62
A: 트랜치(하부스텐+스텐그레이팅) B: 스테인리스, W250. I-25*5 C: M D: 55 N: 591AD55039394413E14986BE7EC1A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1AD55039394413E14986BE7EC1A9 AV: 63
A: 경량철골천정틀 B: M-BAR, H:1m미만. 인써트 무 C: M2 D: 144 N: 591AD55E9A388470C141289F20F14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1AD55E9A388470C141289F20F140 AV: 64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600*600mm C: 개소 D: 1 N: 591AD55E9D35C4EF3149A786F8276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1AD55E9D35C4EF3149A786F82767 AV: 65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45*H20*1.5t C: M D: 11 N: 591A85D25C3D042FD140ED08B0E3B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1A85D25C3D042FD140ED08B0E3BC AV: 66
A: 스테인리스몰딩설치 B: 스테인리스각관 30*30*1.5mm C: M D: 76 N: 591A85D25C3D042FD146775BF23F8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1A85D25C3D042FD146775BF23F8B AV: 67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20*120*1.2t, STL(도장 유) C: M D: 5 N: 591A85DD66373423314B7E6539602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1A85DD66373423314B7E65396025 AV: 68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20*400*1.2t, STL(도장 유) C: M D: 9 N: 591A85DD66373423314B7E6410AD6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1A85DD66373423314B7E6410AD62 AV: 69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20*800*1.2t, STL(도장 유) C: M D: 10 N: 591A85DD66373423314B7E6410A1B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1A85DD66373423314B7E6410A1B1 AV: 70
A: AL몰딩 설치 B: W형, 12*12*12*12*1.0mm C: M D: 100 N: 591A85DC433C34A3E14CAA7569C5A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1A85DC433C34A3E14CAA7569C5A5 AV: 71
A: AL몰딩설치(ㄷ형) B: 15*30*15*1.0mm C: M D: 168 N: 591A85DC433C34A3E140F96B185D6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1A85DC433C34A3E140F96B185D69 AV: 72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미 장 공 사 B: 급식시설 Q: 010110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1mm, 3.6m 이하 C: M2 D: 200 N: 591A051E2A3DC4FC5141D82749FCA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1A051E2A3DC4FC5141D82749FCAA AV: 74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15mm C: M2 D: 1 N: 591A051E2A3DC4FC5145B3F7D9223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1A051E2A3DC4FC5145B3F7D92235 AV: 75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C: M2 D: 9 N: 591A051E2933746201417975092A7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1A051E2933746201417975092A74 AV: 76
A: 기계휘니셔마감 B: C: M2 D: 49 N: 591A051E2F35B4656148AE67E1C97B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1A051E2F35B4656148AE67E1C97B AV: 77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창호 및 유리공사 B: 급식시설 Q: 010111
A: 강화유리문(고무2면설치형) B: 투명,손보호,12mm*0.5×2.1m C: 개 D: 1 N: 5E3E056D7B32E457514FD98DE73109B1A22F53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E3E056D7B32E457514FD98DE73109B1A22F53 AV: 79
A: 강화유리문(고무2면설치형) B: 투명,손보호,12mm*0.9×2.1m C: 개 D: 12 N: 5E3E056D7B32E457514FD98DE73109B1AEDC5E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E3E056D7B32E457514FD98DE73109B1AEDC5E AV: 80
A: 강화유리문(고무2면설치형) B: 투명,손보호,12mm*1.2×2.1m C: 개 D: 2 N: 5E3E056D7B32E457514FD98DE73109B082B10A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E3E056D7B32E457514FD98DE73109B082B10A AV: 81
A: 강화유리문손잡이 B: 목재 C: 개 D: 15 N: 5E3E056D7B32E457514FD98DE736FD0B5F4EE8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E3E056D7B32E457514FD98DE736FD0B5F4EE8 AV: 82
A: 철재일반도아(일반분체), 문틀 포함 B: 150*45*1.6T, 0.9*2.1, 편개 C: M2 D: 5 N: 5E3E056D7B32E457514FDD68B45BF56E42EE59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E3E056D7B32E457514FDD68B45BF56E42EE59 AV: 83
A: 자동문 B: 양개 C: SET D: 2 N: 5E3E056D7B32E457514E3246C184A72A246648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E3E056D7B32E457514E3246C184A72A246648 AV: 84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2830, KS3호, 고급방화, 40∼65kg C: 조 D: 2 N: 5E3E056D7B32E457514E36235FE998A26F18B8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E3E056D7B32E457514E36235FE998A26F18B8 AV: 85
A: 합성수지도어(문틀포함) B: 0.7*2.1*150T C: EA D: 1 N: 5E3E056D7B32E454814321023BFB6F581D6C78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E3E056D7B32E454814321023BFB6F581D6C78 AV: 86
A: 합성수지도어(문틀포함) B: 0.8*2.1*150T C: EA D: 3 N: 5E3E056D7B32E454814321023BFB6F5812469C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E3E056D7B32E454814321023BFB6F5812469C AV: 87
A: 합성수지도어(문틀포함) B: 0.9*2.1*150T C: EA D: 2 N: 5E3E056D7B32E454814321023BFB6F581369CA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E3E056D7B32E454814321023BFB6F581369CA AV: 88
A: PL방충망 B: 백색 C: M2 D: 18 N: 5E3E056D7B32E4548143210113CCAE4F4BA68A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E3E056D7B32E4548143210113CCAE4F4BA68A AV: 89
A: PL미서기창 B: 백색,150mm C: M2 D: 8 N: 5E3E056D7B32E454814323338A742059EF7A52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E3E056D7B32E454814323338A742059EF7A52 AV: 90
A: PL이중미서기창 B: 백색,225mm C: M2 D: 28 N: 5E3E056D7B32E454814323338A74205B996244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E3E056D7B32E454814323338A74205B996244 AV: 91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5mm C: M2 D: 4 N: 5E3E056D7B32E455914143B2B3D96FD0F711A8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E3E056D7B32E455914143B2B3D96FD0F711A8 AV: 92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8mm C: M2 D: 3 N: 5E3E056D7B32E455914143B2B3D96FD0F711AE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E3E056D7B32E455914143B2B3D96FD0F711AE AV: 93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2mm C: M2 D: 18 N: 5E3E056D7B32E455914143B2B3D96FD0F711AC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E3E056D7B32E455914143B2B3D96FD0F711AC AV: 94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투명, 16mm C: M2 D: 48 N: 5E3E056D7B32E4559148F347D76C79F8956C06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E3E056D7B32E4559148F347D76C79F8956C06 AV: 95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황동, 베어링2개, 101.6*2.7mm C: 개 D: 18 N: 5E3E1572A63804E5114B5634E41BA0150421CC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E3E1572A63804E5114B5634E41BA0150421CC AV: 96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40kg이하, K1400 C: 조 D: 4 N: 5E3E1572A63804E5114B5634E41BA6AFADB31C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E3E1572A63804E5114B5634E41BA6AFADB31C AV: 97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6300) C: 조 D: 15 N: 5E3E1572A63804E5114B5634E41BA6AFADBE25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E3E1572A63804E5114B5634E41BA6AFADBE25 AV: 98
A: 도어스톱 B: 도어스톱, 말굽형 120mm C: 개 D: 2 N: 5E3E1572A63804E9F146E5520BF42477A00D8A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E3E1572A63804E9F146E5520BF42477A00D8A AV: 99
A: 도어핸들 B: 레바형 C: 조 D: 6 N: 5E3E1572A63804E9F146E55208262CDB576B21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E3E1572A63804E9F146E55208262CDB576B21 AV: 100
A: 도어핸들 B: 레바형,방화용 C: 조 D: 4 N: 5E3E1572A63804E9F146E55208262CDB576B24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E3E1572A63804E9F146E55208262CDB576B24 AV: 101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99 N: 591AF5A35034B48A9149F0E5EF642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1AF5A35034B48A9149F0E5EF6421 AV: 10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443 N: 591AF5A351353480814F3A3A9F4FE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1AF5A351353480814F3A3A9F4FEE AV: 103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이하 C: 개소 D: 2 N: 591AB50B67398432814B279272005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1AB50B67398432814B2792720053 AV: 104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D: 2 N: 591AB50B67398432814B279272032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1AB50B67398432814B2792720328 AV: 105
A: 스텐문틀(헤어라인)설치 B: 100*45*1.5T C: M D: 128 N: 591AB50B643C24A34142B85BBC83B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1AB50B643C24A34142B85BBC83BA AV: 106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6 N: 591AB50C0C35747D0145230BBBF5D6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1AB50C0C35747D0145230BBBF5D6 AV: 107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4 N: 591AB50C0C35747D014520B65585C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1AB50C0C35747D014520B65585CA AV: 108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N: 591AB50C0C3524FA214684C5098C3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1AB50C0C3524FA214684C5098C37 AV: 109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5 N: 591AB50C0F32840701404027A17D1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1AB50C0F32840701404027A17D17 AV: 110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54 N: 591AB50C093804C9E140A4209B79B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1AB50C093804C9E140A4209B79BC AV: 111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준불연 C: M D: 191 N: 591AB50C093804C8D149B30FEB45B6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1AB50C093804C8D149B30FEB45B6 AV: 112
A: 내화충진재 충전 B: 방화우레탄폼 C: M D: 16 N: 591AB50C093804C8D149B30FEB45B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1AB50C093804C8D149B30FEB45B0 AV: 113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4 N: 591AB50D1537447B614BF72037E97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1AB50D1537447B614BF72037E97D AV: 114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9mm 이하 C: M2 D: 3 N: 591AB50D1537447B614BF72037E856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1AB50D1537447B614BF72037E856 AV: 115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18 N: 591AB50D1537447B614BF72037EF8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1AB50D1537447B614BF72037EF85 AV: 116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16mm 이하 C: M2 D: 48 N: 591AB5020A3CE4D081452F01BC204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1AB5020A3CE4D081452F01BC204E AV: 117
A: 샤워부스설치 B: 1300*1800*8mm C: EA D: 1 N: 591AB5020B3D54C1B145D4599C0C4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1AB5020B3D54C1B145D4599C0C47 AV: 118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419 N: 591AB5020339642431427F2F47096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1AB5020339642431427F2F47096A AV: 119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칠
공
사 B: 급식시설 Q: 010112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1종 C: M2 D: 3 N: 591A953DD33C54DBF1405E27C3FC8E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91A953DD33C54DBF1405E27C3FC8E AV: 121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3 N: 591A953EF8320460D148C71037393E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91A953EF8320460D148C71037393E AV: 122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18 N: 591A953EFA3EE4B37144E6F5DB9044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91A953EFA3EE4B37144E6F5DB9044 AV: 123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4 N: 591A953EFA3EE4B37144E6F788674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91A953EFA3EE4B37144E6F7886748 AV: 124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친환경 C: M2 D: 286 N: 591A953F813A2429D14163D8B62F4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91A953F813A2429D14163D8B62F40 AV: 125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83 N: 591A953F813A2429D14163D95D995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91A953F813A2429D14163D95D9953 AV: 126
A: 무늬코트(자재포함) B: 벽 C: M2 D: 82 N: 591A953B273594EAE14426D6068932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91A953B273594EAE14426D6068932 AV: 127
A: 바탕만들기+에폭시 페인트 B: 바닥, 롤러칠,T=3 C: M2 D: 28 N: 591A9536A33504EEF14F638CA8B4A6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91A9536A33504EEF14F638CA8B4A6 AV: 128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부 대 공 사 B: 급식시설 Q: 010113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중간층,조립도(20),(#57) C: 톤 D: 3.356 N: 5E5A8559F23FC4E731409E6EEDE9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E5A8559F23FC4E731409E6EEDE9 AV: 130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표층용,밀립도(13),(#78) C: 톤 D: 1.678 N: 5E5A8559F23FC4E731409E6EEF97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E5A8559F23FC4E731409E6EEF97 AV: 131
A: 아스콘포장공사 B: 표층5+기층10+보조기층20,아스콘/골재별도 C: M2 D: 14 N: 591D25368B35C43111400EEA1508CC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91D25368B35C43111400EEA1508CC AV: 132
A: 라인마킹(실선) B: W=150, 융착식 도료 수동식 C: M D: 5 N: 591A953EFA3EC48E5144E933A72B85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91A953EFA3EC48E5144E933A72B85 AV: 133
A: 각형맨홀설치(토공사포함) B: 600*600*1000,뚜껑Φ600 C: 개소 D: 1 N: 591B7558ED31048F71488E643D3FCE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91B7558ED31048F71488E643D3FCE AV: 134
A: PVC관부설 B: Ø100 PVC,VG1,토공사포함 C: M D: 1 N: 591B7558ED315471314EF1E435F966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91B7558ED315471314EF1E435F966 AV: 135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설치 B: 150*150mm,직선 C: M D: 8 N: 591B7558E53DD44351485419D6545B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91B7558E53DD44351485419D6545B AV: 136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철 거 공 사 B: 급식시설 Q: 010114
A: 철거시발생 철강설 / 학교측인계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3.054 N: 5E132533F0326446E14816B9BC6D88EC1D7C4E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E132533F0326446E14816B9BC6D88EC1D7C4E AV: 138
A: 철거시발생 철강설 / 학교측인계 B: 철강설, 스테인레스, 작업설부산물 C: TON D: 0.752 N: 5E132533F0326446E14816B9BC6D88EC1D7C4F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E132533F0326446E14816B9BC6D88EC1D7C4F AV: 139
A: 아스콘포장철거 B: 백호0.7M3+대형브레이커 C: M3 D: 1 N: 591B65750E3154B9914C2CA68F787E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1B65750E3154B9914C2CA68F787E AV: 140
A: 콘크리트컷팅 B: 20cm미만 C: M D: 44 N: 591B65750E3154B9914C2CA68CA48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1B65750E3154B9914C2CA68CA480 AV: 141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C: M3 D: 1 N: 591B65750E313489D144277AB23788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1B65750E313489D144277AB23788 AV: 142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C: M3 D: 2 N: 591B65750E313489D144277AB236E1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1B65750E313489D144277AB236E1 AV: 143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무근, 굴착기+압쇄기 C: M3 D: 1 N: 591B65750E313489D147FCBE816CC3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1B65750E313489D147FCBE816CC3 AV: 144
A: 스텐강판 해체 B: 후레싱,기타강판, 하지포함 C: M2 D: 9 N: 591B65750533B4C3514ADF70DB54A4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1B65750533B4C3514ADF70DB54A4 AV: 145
A: 강판 해체 B: 후레싱,기타강판, 하지포함 C: ㎡ D: 12 N: 591B65750533B4C3514ADF70DA4E5B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1B65750533B4C3514ADF70DA4E5B AV: 146
A: 범퍼형핸드레일 해체및재설치 B: C: M D: 2 N: 591B65750533B4C3514ADF70DC78F8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1B65750533B4C3514ADF70DC78F8 AV: 147
A: 그리스트랩 해체 B: C: EA D: 5 N: 591B65750533B4C3514ADF70D309D8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1B65750533B4C3514ADF70D309D8 AV: 148
A: 경계석 해체 B: 장비+인력 C: M D: 8 N: 591B65750533B4C3514ADF70D27A3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1B65750533B4C3514ADF70D27A30 AV: 149
A: 코너가드 해체및재설치 B: C: M D: 6 N: 591B65750533B4C3514ADF71E240D6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1B65750533B4C3514ADF71E240D6 AV: 150
A: 플로어힌지 해체 B: C: EA D: 2 N: 591B65750533B4C3514ADF71E369AC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1B65750533B4C3514ADF71E369AC AV: 151
A: 스텐재료분리대 해체 B: C: M D: 12 N: 591B65750533B4C3514ADF71E09C7D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1B65750533B4C3514ADF71E09C7D AV: 152
A: 창호 해체-도어 B: C: M2 D: 4 N: 591B65750533B4C3514ADF71E7CBCC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1B65750533B4C3514ADF71E7CBCC AV: 153
A: 창호 해체-스테인레스 B: 유리제거 포함 C: M2 D: 44 N: 591B65750533B4C3514ADF71E7CBC3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1B65750533B4C3514ADF71E7CBC3 AV: 154
A: 창호 해체-스테인레스 B: C: M2 D: 20 N: 591B65750533B4C3514ADF71E7CA25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1B65750533B4C3514ADF71E7CA25 AV: 155
A: 창호 해체-방화문 B: C: M2 D: 9 N: 591B65750533B4C3514ADF71E7CDF9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1B65750533B4C3514ADF71E7CDF9 AV: 156
A: 창호 해체-PW 이중창 B: 유리제거포함 C: M2 D: 33 N: 591B65750533B4C3514ADF71E7CCDA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1B65750533B4C3514ADF71E7CCDA AV: 157
A: 강화유리문 해체 B: C: M2 D: 4 N: 591B65750533B4C3514ADF71E7C021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1B65750533B4C3514ADF71E7C021 AV: 158
A: 전기판넬 해체 B: C: M2 D: 30 N: 591B65750533B4C3514ADF71EA987B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1B65750533B4C3514ADF71EA987B AV: 159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381 N: 591B65750533B4C3514ADCBC148806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1B65750533B4C3514ADCBC148806 AV: 160
A: 벽돌벽 해체 B: 소형브레이커 C: M3 D: 1 N: 591B65750533B4C3514ADA8E190DE8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1B65750533B4C3514ADA8E190DE8 AV: 161
A: 외단열재철거 B: C: M2 D: 3 N: 591B65750533B4C3514ADB95792DB2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1B65750533B4C3514ADB95792DB2 AV: 162
A: PVC계바닥재(시트) 해체 B: C: M2 D: 30 N: 591B65750533B4C3514AD613713EF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1B65750533B4C3514AD613713EF0 AV: 163
A: 모르타르 해체 B: 소형브레이커 C: M3 D: 1 N: 591B65750533B4C3514AD73A1B1ECC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1B65750533B4C3514AD73A1B1ECC AV: 164
A: 바닥타일 해체 B: 소형브레이커, 몰탈+타일 C: M3 D: 29 N: 591B65750533B4C3514AD73A1A7742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1B65750533B4C3514AD73A1A7742 AV: 165
A: 벽체타일 해체 B: 소형브레이커, 몰탈+타일 C: M3 D: 6 N: 591B65750533B4C3514AD73A1A76BB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1B65750533B4C3514AD73A1A76BB AV: 166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마감재포함 C: M2 D: 369 N: 591B65750533B4C3514AD73B216DF4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1B65750533B4C3514AD73B216DF4 AV: 167
A: 트렌치철거 B: C: M D: 54 N: 591B65750533B4C3514BE55D681E88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1B65750533B4C3514BE55D681E88 AV: 168
A: 커튼박스철거 B: C: M D: 18 N: 591B65750533B4C3514BE55D68186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1B65750533B4C3514BE55D681860 AV: 169
A: 철거재 운반 B: 장비+인력 C: 톤 D: 97.568 N: 591B65750533B4C3514BE55D6771F6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1B65750533B4C3514BE55D6771F6 AV: 170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바닥 C: M2 D: 459 N: 591B65761436642EF14FA5060D3E7E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1B65761436642EF14FA5060D3E7E AV: 171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수직부 C: M2 D: 38 N: 591B65761436642EF14FA5060D3D57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1B65761436642EF14FA5060D3D57 AV: 172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1 N: 59DF2525D93A247A214690499CD006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DF2525D93A247A214690499CD006 AV: 173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115 탄소섬유보강공사 B: 급식시설 Q: 010115
A: 바탕면정리 B: 면갈이 + 에폭시퍼티 C: M2 D: 188.3 N: 58AD955ECC31149B8146D8E24F9BB816C70126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8AD955ECC31149B8146D8E24F9BB816C70126 AV: 203
A: 탄소섬유보강 B: NR73(300g)1PLY → SK-N300(300g)1PLY동등이상 C: M2 D: 207.1 N: 58AD955ECC31149B8146D8E24F9BB816C70127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8AD955ECC31149B8146D8E24F9BB816C70127 AV: 204
A: 기타공과잡비 B: C: 식 D: 1 N: 58AD955ECC31149B8146D8E24F9BB816C70120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8AD955ECC31149B8146D8E24F9BB816C70120 AV: 20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010116 골
재
비 B: 급식시설 Q: 010116
A: 자갈 B: 40mm,도착도, #467 C: M3 D: 1 N: 5E132533F837C43F31437223DEA2D347820E75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E132533F837C43F31437223DEA2D347820E75 AV: 196
A: 모래 B: 도착도 C: ㎥ D: 31 N: 5E132533F837C43E214B7B27495D5D4EE112FB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E132533F837C43E214B7B27495D5D4EE112FB AV: 197
A: 혼합골재 B: 도착도, A급 기층용 C: M3 D: 3 N: 5E132533F837C43E214B7B27495D5D4EE1152F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E132533F837C43E214B7B27495D5D4EE1152F AV: 198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373 N: 5E3E056D7D3DC48BB14AECB83E22CDE81149BE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E3E056D7D3DC48BB14AECB83E22CDE81149BE AV: 199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N: TOTAL
A: 010117 관급자 관급자재 B: 급식시설 Q: 010117
A: 기타도막방수재 B: 바닥, 에코쿨루프 EX 1, 18.9L/통 C: M2 D: 511 N: 5962F5141A3A049BA1469A131388169FEB60F3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962F5141A3A049BA1469A131388169FEB60F3 AV: 207
A: 승객용엘리베이터 B: 일반형7인승,2개층,60M/MIN,에어컨,철거포함 C: 대 D: 1 N: 589E8568393F442BE14EB582C9CF8456D7BCDB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89E8568393F442BE14EB582C9CF8456D7BCDB AV: 180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A: [ 합
계 ] N: TOTAL
A: 010118 건설폐기물 처리비 B: 급식시설 Q: 010118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폐콘크리트 C: TON D: 8.217 N: 595B25937F3E046111450B892C35AB01125A3F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95B25937F3E046111450B892C35AB01125A3F AV: 182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폐아스팔트 C: TON D: 2.35 N: 595B25937F3E046111450B892C35AB01125BC4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95B25937F3E046111450B892C35AB01125BC4 AV: 183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건설폐재류 C: TON D: 0.52 N: 595B25937F3E046111450B892C35AB0111B3B5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95B25937F3E046111450B892C35AB0111B3B5 AV: 184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폐벽돌 C: TON D: 2.069 N: 595B25937F3E046111450B892C35AB0111B186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95B25937F3E046111450B892C35AB0111B186 AV: 185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폐판넬 C: M3 D: 1 N: 595B25937F3E046111450B892C35AB0111B72E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95B25937F3E046111450B892C35AB0111B72E AV: 186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건설폐기물-가연성5%이하) C: TON D: 74.802 N: 595B25937F3E046111450B892C35AB0110AF16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95B25937F3E046111450B892C35AB0110AF16 AV: 187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혼합건설폐기물(그밖의건설폐기물-가연성5%이하) C: TON D: 4.621 N: 595B25937F3E046111450B892C35AB0110AE71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95B25937F3E046111450B892C35AB0110AE71 AV: 188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이하 C: TON D: 13.156 N: 595B25937F3E046111450B892C3482B9E6E88F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95B25937F3E046111450B892C3482B9E6E88F AV: 189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이하 C: TON D: 79.55 N: 595B25937F3E046111450B892C3482B9E6EF3C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95B25937F3E046111450B892C3482B9E6EF3C AV: 190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A: [ 합
계 ] N: TOTAL
A: 010119 가연성 건설폐기물 처리비 B: 급식시설 Q: 010119
A: 가연성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폐합성수지 C: TON D: 0.886 N: 591A658CE13B948CE1401002F379D0E5C30F3B O: P: Q: 010119 R: F S: F T: T AR: AS: AU: 010119591A658CE13B948CE1401002F379D0E5C30F3B AV: 192
A: 가연성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폐목재 C: TON D: 0.142 N: 591A658CE13B948CE1401002F37F7BF78194C5 O: P: Q: 010119 R: F S: F T: T AR: AS: AU: 010119591A658CE13B948CE1401002F37F7BF78194C5 AV: 193
A: 가연성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폐스티로폼 C: M3 D: 1 N: 591A658CE13B948CE1401002F37CA718223019 O: P: Q: 010119 R: F S: F T: T AR: AS: AU: 010119591A658CE13B948CE1401002F37CA718223019 AV: 194
A: 가연성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057 N: 591A658CE13B948CE141371CE212428B87EC6F O: P: Q: 010119 R: F S: F T: T AR: AS: AU: 010119591A658CE13B948CE141371CE212428B87EC6F AV: 195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A: [ 합
계 ] N: TOTAL

===== 3. (시방서) 청주신흥고등학교 급식소 현대화 건축공사 시방서.hwp =====

시 방 서 (건 축)

공사명 : 청주신흥고등학교 급식시설 현대화공사

2026. 09 충청북도교육청 청주신흥고등학교

목
차

공
사
개
요

-----------------------------

1 제 1 장

총
칙

-----------------------------

2 제 2 장 가 설 공 사

-----------------------------

12 제 3 장

토
공
사

-----------------------------

18 제 4 장 지정 및 기초공사

--------------------------

21 제 5 장 콘크리트공사

--------------------------

22 제 6 장 조 적 공 사

-----------------------------

34 제 7 장

석
공
사

-----------------------------

39 제 8 장 타 일 공 사

-----------------------------

42 제 9 장 미 장 공 사

-----------------------------

44 제 10 장

목
공
사

-----------------------------

48 제 11 장 방 수 공 사

-----------------------------

50 제 12 장 단 열 공 사

-----------------------------

57 제 13 장 금 속 공 사

-----------------------------

60 제 14 장 수 장 공 사

-----------------------------

66 제 15 장 도 장 공 사

-----------------------------

83 제 16 장 창 호 공 사

-----------------------------

88 제 17 장 유 리 공 사

-----------------------------

97 제 18 장 기 타 공 사

-----------------------------

104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청주신흥고등학교 급식시설 현대화공사

2. 대지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516

3. 대지면적 : 59,669 ㎡ 4.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5. 건물개요 5.1 건 물 용 도 : 교육연구시설(학교)

5.2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5.3 층
수 : 지상2층

5.4 건 축 면 적 :
5,998.82 ㎡

5.5 연 면 적 : 15,221.70 ㎡

5.6 연 면 적 : 14,306.87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5.7 건 폐 율 : 10.00 % 5.8 용 적 율 : 24.00 % 5.9 층별 바닥 면적

구
분

면 적(㎡) 세 부 용 도

비
고

P I T 43.72 PIT / 기계실 면적산정 제외 지상 1층 399.12 식당 및 조리실 지상 2층 443.33 식 당 옥 탑 29.66 계단실 / 기계실 면적산정 제외

합
계

842.45

제 1 장
총
칙

1 - 1 총
칙

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청주신흥고등학교 급식시설 현대화공사에 적용하는 시방서이다..

2) 본 공사는 도면, 공사시방서 및 표준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하되 본 시방서는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적용범위

건축공사는 본 시방서에 의해 시행하되 본 시방서에서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대한 건축학회 시방서(이하 KASS) 및 국토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이하 MOCS)를 적용하고 시방이 상이한 때에는 본 시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현장설명서와 동등 효력을 갖는다.

1)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법령은 제 규정과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하되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업법, 건설기술관리법
나.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다. 직업 안정법
라. 환경 보전법

마. 토사, 구조물 설계
바. 토공사 일반시방서 건설교통부 제정

사. 철근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아. 기타 개별법 (건축법, 도로법, 하천법, 상수도법, 하수도법등) 등을 빠짐없이 시행한다.

3. 용어의 정의 1) 감독관

감독관이라 함은 충청북도교육청에 의해 임명된 공사 감독관을 말하며, 본 공사의 감독 또는 감리자를 위임하는 자 등을 말한다.

2) 감리자

충청북도교육청에 의해 위임된 감리자 및 동 보조자를 말한다.

3) 현장대리인은 기술자격 취득자 및 동등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시공수급회사가 임명하며 공사 현장관리의 모든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하고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4) 모든 공사는 상기 감독관의 지시, 승인 검사를 받아 진행하여야 하며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거나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주요사항은 문서로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5) 상기 감독관의 수급자에 대한 지시, 승인 및 검사는 모두 건축주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된다.

6) 수급자 및 하도급자

가. 수급자라 함은 발주자와의 계약에 의거 공사를 위임받는 자를 말한다.

나. 하도급자라 함은 공종별로 전문기술 등이 필요로 하여 전문건설 면허소지자, 특허소지자,

소정의 자격보유자 중에서 감독관의 하도급 승인을 득한 후에 선임된 자를 말한다.

다. 하도급승인 신청은 늦어도 해당공종의 공사 착수 전에 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가 하도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도급업자의 도급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인력 및 설비, 신용도, 품질관리상태, 하도급율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승인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과 보좌기술자

1) 수급자는 착공전에 해당 자격 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 대리인계를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그로 하여금 공사를 관장케 하여야 하며 항시 현장에 상주 하여야 한다. 보조 기술자는 현장대리인을 보조할 수 있는 해당자격자를 말하며 건축, 전기, 기계 도면의 SHOP DRAWING 제작할 수 있는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 착공에 앞서 인근에 관계기관과 공사에 대한 협조와 공사장 주변 민가에 대하여 방문하거나 적정한 방법으로 공사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공사추진에 지장없도록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안전관리원을 안전 관리수첩을 소지 상주시키고 작업인원의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4) 지시사항의 이해

현장소장은 감독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은 현장의 모든 종사자에게 주지시켜 공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5) 현장종사자 교체

감독관은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부적합한 현장 종사자가 있을 때는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5. 설계도서 적용순위

공사 수행에 있어서 도서간 내용이 상이할 시는 그 우선순위를 아래의 순위로 적용한다.

1) 공사도급계약서
2) 현장설명서
3) 질의 응답서
4) 특기 시방서

5) 일반시방서
6) 설 계 도
7)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MOCS)

8) 건축학회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ASS)
9) 감리관 지시
10) 수급자 제출 내역서

1 - 2 이의 및 어구해석

1. 수급자는 모든 공사를 관계법규에 맞게 공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법규의 변경 또는 기타의 관계법규와
설계서가 상이할 때,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공사감독과 협의 후 지시에 의한다. 감독
관에게 사전에 문서를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 시공으로 간주하며 수급자의 책임으
로 간주한다.

2. 이 의 신 청

수급자는 발주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
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3. 어구해석

계약서 및 설계 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관 및 발주자의 해석이 우선한다.

1 - 3 설 계 변 경

1.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도면,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의 변동 없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현장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 증
감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이때 도급금액은 증감되지 아니한다. 다만, 발주자가
인정하는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감은 있을 수 있다.

3. 설계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와 수급자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
약변경전이라도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선 시공해야 한다.

4. 계산 및 수량착오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가되었을 때는 증가된 금액을 즉시 환입 조치한다.

1 - 4 공해 및 분진방지

1.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골재, 흙의 운반시에는 반드시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하여야 하며, 차량의
차체나 바퀴에 묻은 흙 등을 세차하여 도로면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한다.

2. 현장 및 공사장의 골재 및 흙 야적장에는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하여야 하며 공사장 내외에 살수를 하
여 비산먼지, 분진을 최대한 방지하여야 한다. 공사장내 진흙, 바닥은 가마니 또는 자갈 등을 깔아 차
바퀴에 흙이 묻지 않도록 하고, 공사장 주위에 차면막을 설치하여 주변을 항상 청결케 유의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공사 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내외를 깨끗이 청소할 것이며 공사완료 후에는
가설 건축물 철거 기타 잔재일체를 현장외로 반출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1 - 5 공 사 관 리 1.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

1) 공사착공에 앞서 네트워크(NET WORK)수법 (C.P.M 혹은 PERT)에 의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
무공수를 기입해야 한다.

3) 시공 계획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가. 현장직원 조직도 나. 작업 계획(자재, 노무, 장비)

다. 재해 방지 계획 (안전관리 조직도, 안전교육계획, 안전점검계획, 안전시설 설치계획, 공종별 재
해요인과 예방대책)

라. 가설물 설치계획(가설건물, 재료적치, 자재반출입 계획 공사용장비 및 기계기구 사용계획)

마. 공사용 동력 및 용수 설비 계획 바. 시공도 작성및 승인신청 일정 계획서 2. 시공도 및 현척도 작성

다음의 공사는 시공도 및 현척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 창호
2) 금속공사
3) 조적
4) 타일
5) 석공사
6) 천정

7) 기타 관련 시방서 및 시공상 필요한 부분 및 감독관이 지정하는 공종

1 - 6 지급 (행급)재료 및 별도공사

1. 계약이 체결된 후라도 건축주는 부정 재료 및 특정공사에 대하여 재료를 지급 하거나 제3자에게 별도
분리 발주 시킬 수 있다. 이때 별도 분리발주할 수 있는 공사 및 재료의 대가는 수급자 내역 (공과잡
비, 경비 포함)으로 한다.

2. 발주자가 별도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공정을 파악 사전협의하여 시공시기를 결정 사전통보하여 원만
이 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도공사의 지연으로 인한 공사기한은 연장할 수 없다”

1 - 7 자 재 1. 자 재 일 반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 자재 제외) K.S 표시품으로서 신품을 시공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승인을 받은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 때 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를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고, 환경부고시 제1988-97호와 관련하여 자원의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의 재활용품 구매 의무화에 따라 규정된 제품을 우선 반영하여 시공한다.

2. 자재승인 및 자재견본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에 감독관이 지시하는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등 견본을 제출하거나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검
사

1) 현장에 반입하는 모든 재료는 모두 도면과 시방서 및 내역서의 표시된 품질과 동등이상품으로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외로 반출한다.

2) 검사시험에 합격된 재료 및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
에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4. 시
험

1) 시험은 감독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한다.

2) 재료시험

재료 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을 받고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
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 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는 건설공사 품질시험규정(대통령령 11898호) 및 한국 공업규격에 준하며 이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
로 한다.

3) 검사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표준이외에는 한국 공업 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지정
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서의 각항 및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4) 검사, 시험후의 처리

합격된 반입자재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된 자재(시험 결과가 불량하거나
감독관은 불량품이라고 지정한 품목)는 즉시 공사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이때 수급자는 불합격품
수량 이상을 재시험 의뢰하며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5) 현장에 반입되는 합격자재중 도난 또는 화재로 인하여 유실된 자재는 수급자 부담으로 하며 대체
품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 8 지 급 자 재

1. 지급자재의 종류, 규격, 수량, 인도장소는 지급자재 조서에 의한다.

2. 지급자재를 인수할 때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검수후의 보관 및 그 재료의 변질 등에 대해서
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3. 지급자재의 보관 및 관리일체는 수급자가 하고 손실 기타 변질 및 가공잘못으로 인한 부족분에 대하
여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4. 지급재료를 인수한 때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검수 후 수급자가 그 보관을 하되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5. 지급재료를 인수한 때에는 검수보고서, 입고량, 사용량, 잔량 등에 대하여 공사일보에 매일 기록을 유
지하여야 한다.

6. 지급품 취급

1) 발주자의 지급품목을 인수한 경우에는 수급자는 관리보관 책임을 진다.

2) 지급품 분실, 손상, 멸실, 공사관리의 부정 등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은 수급자부담으로 한다.

1 - 9 관 급 자 재 관 리

1. 수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하는 관급자재 관리를 철저히 하여 도난, 분실등 사고 방지철저를 기하고 도
난, 분실을 했을 때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 공사개요 및 공사 안내 표지판을 제작하여 공사장내 적당한 곳에 설치한다.

1 - 10 시 공 검 사

1. 다음에 명기한 공정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감독관의 시공검사를 받고 합격 공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행하여야 한다.

1) 철근 배근 완료 후, 옥상 방수 및 모든 방수공사 완료 전후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

3) 감독관이 지시하는 공정 1 - 11 관공서 관계 및 기타의 수속

1. 공사 진행에 있어 수급자는 관련법규 및 관공서의 명령, 승인사항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공사 진행 중 야기되는 관공서 기타에 대한 인허가 수속절차 및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은 수급자 책
임하에 지체없이 합법적으로 행하되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 - 12 연도 대책

1. 공사시공에 있어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
해야 한다.

2.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 (시공방법, 시간, 장소)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3. 공사시공 중 주위 건축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착수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켓치, 사진)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그의 보호 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공사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진, 변형 측정도 등)를 그때 그때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주위 건축물 기타 제 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5. 공사 현장에서는 가설시설물, 지하 매몰물,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그의 안
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노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기간 및 시공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 및
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7. 공사구획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에 지휘유도를 전담하는 보안 요
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1 - 13 유지, 보수용 자재의 확보

수급자는 색상이나 질감등이 특수하여 동일한 종류의 자재를 추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고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유지, 보수용으로 적당량을 확보하여 건물인도시 발주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 - 14 수급자의 의무

1.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2. 수급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 및 그에 상응하는 자격자를 현장에 배치
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발주자가 최종인계를 받을 때 까지 공사목적물의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

5. 수급자는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수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발주자가 만족할 때까지 재시공하여야 한다.

6. 공사현장대리인은 발주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수급자는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 하여
서는 아니된다.

8. 본 공사로 인하여 타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발주자가 지명한 감독관 및 감리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0. 수급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발주자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1 - 15 안전관리비(기본 비용)

본 공사에 적용할 안전관리비(기본 비용)에 대한 명세를 견적시에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맞도록 항목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이 안전관리비는 산업 재해 예방의 용도에만 사용하고 그 기록(안전관리 사용내역)을 월별로 유지, 감독관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1 - 16 안전대책 및 현장보존 1. 안전 관리

1)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하며 안전보건 교육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실정에 맞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교육등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4) 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5) 공사장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시행하고 다음 각항을 이행한다.

가.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나.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다.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라.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마.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 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바. 현장내의 모든 직원 및 근로자는 필히 안전모 및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2. 공사 표시판

공사장 인접지역 및 공사장 내에서 기존 통행과 안전작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입간판 및 안내판을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한다. 그 크기, 모양, 색깔, 기재사항 설치위치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가 준공되면 표시판은 수급자가 철거한다.

1 - 17 공사기록 및 보고

1. 공사계획 (주간공정계획및 실적, 월간공정계획및 실적)및 진도, 노무자출역, 재료반입, 천후등의 상황
을 기재한 공사일보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등을 지시양식에 의하여 요구 수량을 제출하고 공사진척
이나 사고에 대하여 협의하고 또한 지시를 받는다.

2. 공사보고

1) 수급시공자는 감독관과 별도 지정 양식에 따른 공사 공정관리표 및 현장진척 사진을 매 월요
일(또는 별도지정일) 감리자 경유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성분에 대한 보고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실시여부에 관하여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다

3. 공정사진

공정사진은 촬영 계획서를 착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촬영개소, 일시, 촬영 내용 등을 기입하여 준공과 동시에 기록 화일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진 제출

감독관이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수시로 기록 사진을 찍어 요구시 제출하며 사진 매수,크기 및 기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 - 18 공 사 감 리

공사감리자를 별도 지정하여 감리를 할 경우 건축법, 건축사법 및 기타 관계규정에 의하여 수급자는 감리에 의한 재반조치와 감독관과 협의된 제반지시는 감독관의 지시와 동일효력은 갖는다.

1 - 19 가공선 및 매몰선

수급자는 공사 착공전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가공선 및 매몰물을 조사하여 처리방법 등을 강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시공중 가공선, 매몰물, 도로부속물, 인접구축물, 건물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고, 그로인해 피해 발생시 수급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

1 - 20 특허권의 사용

공사진행에 있어 특허권 또는 제 3 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 재료, 등을 사용할 시는 필요한 수속을 완료한 다음 실시하고 사후 분쟁이 발생할 시는 모든 책임을 수급자가 부담한다.

1 - 21 수급자의 시공책임

본 공사 시공 하자기간 경과 후에는 중대한 시공 잘못으로 발생하는 손상은 수급자의 책임에 속하며 감독관의 요구조건에 이유없이 따라야 한다.

1 - 22 공사사용 기구 및 서류비치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1. 현황판 (감독관 지정의 크기 및 개소)

* 시설물 배치도 * 공사개요 * 층별 평면도 및 입면도 * 공사 예정 공정표 * 공사 진도현황

2. 벽 부착품

* 수급자 현황 조직표 및 비상 연락망
* 기상도표
* 공사 예정 공정표

3. 비치서류 및 기술서적

* 공사계약서철 및 관계철 * 건설부 재정 건축공사 시방서 * 건설공사 표준품셈

* 공사시방서
* 공사일정 및 보고서철 * 지입자재 검수부

* 각종 시험 관계철 * 감독관 지시서
* 공사 감독 일지

* 현장 방문일지 * 도면및 내역서
* 안전관리비 및 관계서류

1 - 23 가설물 및 가설시설의 인수인계

본 공사를 어떠한 사유에 의하여 수급자가 공사를 계속치 못할 경우에는 공사장내에 설치한 가설물 및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설물을 발주자에게 인계해야 하며 이때 정산금액은 건축주의 일위대가표의 잔존 가치로서 정산한다.

1 - 24 공사의 변경 또는 중지 1. 공사 일시중지

발주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의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하거나 정당한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한 때

2) 공사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공사종사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는 때

4)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5)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예상되는 때

6) 발주자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때

2. 감독관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 시키거나 설계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변경,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할 때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공사 중지를 제외한 손해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 - 25 준
공

수급자는 준공 검사원 제출 전에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하 자 보 수

수급자는 준공검사원 제출시 관련 허가관청의 각종 인허가 사용검사 필증을 첨부해야 하며 준공 검사시 입회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시정조치에 따른 비용부담은 수급자 부담으로 하며 시정조치 완료시까지 대금 지급이 보류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2. 준공청소 및 원상복구

공사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고 공사시공상 지면 및 기존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공사 준공기간 내에 원상 복구한다.

3. 준공 후 제출도서

1) 수급자는 본 공사 진행 중 경미한 변경사항일지라도 빠짐없이 도면으로 기록하여 본 공사 건축 및
부대시설의 준공도를 작성제출하고 공사 진행상황을 사진 촬영하여 제출 한다.

2) 각종 시험 성적표 (공사진행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제출)

3) 감독관이 요구하는 제반사항 4. 건물의 인수인계

수급자는 건물의 준공 후 건물 내외부를 깨끗이 청소 정리하고 건물의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발주자의 관리운영 주체의 입회하에 인수 인계 하고 그 후 사용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1) 열쇠 및 열쇠함 2) 시운전 결과 보고서(기계설비 부문) 3) 건축물 사용 설명서(기자재 운전지침서)

4)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공도 및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5) 준공도면 (설계도면과 상이한 부분 및 지하 매설물등)

제 2 장
가 설 공 사

2 - 1 일반사항

공사 착수전 인접지역, 도로와의 경계를 표시한 측량과 대지의 고저 및 지상물의 형상을 표시한 현황 측량을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1. 경계측량

대지경계명시 측량은 시공자가 대한 지적공사 출장소에 의뢰하여 공사 착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콘
크리트 말뚝으로 경계표시를 해야 하며, 그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기
존 경계측량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반고 확정

도면 참조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마감 지반고를 설정한다.

3. 건축공사에 수반되는 공사로 인하여 인접지 및 인접대지 건물, 도로 ( 도로포장상태, 시하수
관, GAS관, 전선, 전화 케이블 공동구등) 피해대상 구조물 등을 측량하고 사전에 방지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4. 이에 수반되는 측량 비용 및 도서 작성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 - 2 줄 띄워보기 및 규준틀, 기타 1. 줄 띄워보기

건축물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건축물의 모양과 같이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선을 그어 줄 띄워보기를 한다.

이때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의 관계,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재해 및 안전대책 등을 점검한다.

2. 규준틀

1) 줄 띄워보기를 실시한 후 규준틀을 건축물의 모서리 및 기타 요소에 설치한다.

2) 규준틀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확히 먹으로 금을
그어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3)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은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고 공사 진행에 따라 건축물
에 옮겨서 표시한다.

4) 규준틀의 검사는 중심을 내는 순서를 바꾸는 등 여러 방법으로 점검한다.

5) 검사용 강철 테이프자는 그 공사현장의 전용 기준 테이프자를 사용한다.

3. 기준점(基準點, bench mark)

1) 기준점은 건축물의 높고 낮음의 기준이 되며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한 말뚝 등의 높이의 기준
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시한다.

2)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한다.

3)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 등이 없게 그 주위를 감싸는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 3 가설 시설물 1. 가설건물

가설건물은 작업에 방해되지 않고 사용에 편리한 감독관이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하되 사전에 설
계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전기 및 필요설비를 완전히 구비하여야 하며 외관이 흉하지 않
도록 해야 한다. 각실에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아서 보안에 유의해야
하며 각건물의 책임자를 선정해야 한다.

1) 가설 건물의 사용규모 및 사용재료 기간은 다음과 같다.

명
칭

규모 개소 사용재료

기
간

가설 사무소 3.0m X 6m 1 콘테이너 공정표 참조

2) 부지가 협소할 경우엔 가설 건물의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3) 수급자는 가설건물의 유지, 관리 및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4) 가설건물은 여건에 따라 주변 대지에 임대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2. 비계 및 비계다리

1) 틀비계 사용시 파이프는 강도 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하 외경42.7m/m, 살두께
2.4m/m 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2)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강관틀 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
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구조체 벽연결 및 부축기둥 밑받침, 부속철물등은 MOCS 규정에
따른다.

4) 비계다리

가. 나비 90㎝ 이상, 물매 4/10를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m이내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
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3.0㎝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 내외의 간격으
로 고정한다.

5) 외부 비계

가. 철재강관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차기공사인 외장설치시 부분적 철거가 가능토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규격은 KSF 8002(강관비계) 및 8003(강관틀 비계)에 준한다.

6)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시설

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하여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아래와 같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시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위험 방지책
을 강구한다.(동 방지시설의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한다.)

나. 방호철망

①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②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③ 15㎝ 이상 겹쳐대고 60㎝ 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방호시트

①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② 방호시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매는 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 한다.

③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④ 구조체에 45㎝ 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트 상호간에도 틈새가 없도록 한다.

라. 방호선반

①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 이하의 높이일 때는 1단 이상, 20m 이상일 때는 2단 이상으로 설
치한다.

② 방호선반의 내민 길이는 비계발판의 외측에서 2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는 각
도는 20°내지 30°로 한다.

③ 선반 널은 두께 1.5㎝ 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 한다.

3. 이동 화장실 설치

수급자는 공사장내 대소변겸용 이동식 FRP 가설 화장실(1100X1000X2600)을 준공시까지 설치 매일 매일 수거 처리하여 건물내부에서의 방뇨 및 방분을 막아 공사장이 항상 청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공사장 쓰레기처리

수급자는 공사 중 발생한 쓰레기를 발생즉시 반출시키되, 전문 처리 업체에 위탁처리 하거나, 매 립허가를 득한 후 매립장에 매립시킬 것.

5. 공사용 각종 설비

1) 공사 진행에 필요한 대지내의 임시 전기 설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2) 본 공사에 필요한 용수설비 및 용수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3) 양중 설비 및 기타 기계 기구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조정원은 면허증 소유자로서 해당분야에 다년간 유경험자로 하여야 한다.
본 공사장은 협소한 가운데 중량물을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계 및 기구를 사용시에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4) 공사시행중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및 기타에 손상을 주었을 때는 수급자의 비용으로
보상 및 복구해야 한다.

6. 도로 시설물 파괴 방지

1) 굴토공사로 인한 위해 방지 대책 철저 시행

2) 인접 공공 시설물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

3) 공사로 인한 차량등 출입구가 보도를 횡단하는 부분의 기존도로 블럭은 철거하여 도로관리청에 반
납 조치하고 콘크리트 포장등으로 출입로를 확보하여 사용 후에는 완전히 복구한다.

7. 각종 양생

본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마감 또는 준 마감재
료의 손상 및 오염의 방지 시설에 특히 유의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8. 위험물 저장 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 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하여 “화기엄금”표시를 한다.

2 - 4 가설공사의 시공계획도 및 설명서

시공자는 대진 현황 측량도를 작성한 후 가설공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표시하는 시공계획도 및 이에 대한 설명서를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 가설공사 시공계획도 및 설명서 표시사항

1. 가설사무소 : 시공자용으로 그 크기, 위치 및 구조

2. 재료 야적장 : 재료(콘크리트 및 몰탈용) 벽돌, 철근, 기타 야적할 재료저장소의 위치 및 넓이

3. 가설전력 : 가설전력 안전위치, 전력공급개소, 안전장치, 수전용량 또는 발전기의 위치, 용량등

4. 위험물 : 위험물 저장고 및 야적장 위치 및 그 크기

5. 잔토처리 : 운반장비의 적재장 및 그 반출로 인한 대책

6. 콘크리트장비 : 각 공정에 따른 펌프카의 예정위치 및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하역장위치 등

7. 비계 발판 및 장막 : 공사 진행에 따른 설치 개소, 방법, 재료 및 그 상세한 구조

8. 위험 및 공해 방지 시설 : 수직 또는 수평 낙하물과 방지망 및 작업자를 위한 손잡이 등의 상세한
구조 보행자 지하도 통행불편 소음분진 등에 대한 종합대책

9. 임시 소화 시설 : 소화용 저수장을 용량, 위치 기타 소화장비의 설치장소 및 그의 명세

10. 의료약품 : 사고에 대비한 구급약품의 저장소 및 그의 명세

11. 가설공사 공정표 : 각 공정에 따른 공사용 장비 및 가설물에 대한 공정 계획

2 - 5 방화 및 도난방지

1.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담배를 금한다. 3. 소화용수를 비치한다.

4. 위험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 표시를 하며 현장
직원이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에 작은 동물이 통과 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도난방지 :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하고 엄격한 관리를 한다.

7. 경비는 공사 착수시부터 완공시까지 계속한다.

2 - 6 가설물의 철거

1. 공사기간중 감독관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 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 완료시 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 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3.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2 - 7 동력 및 조명

1. 변압기 큐피클의 변전설비 기기의 설치장소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이설하지 않는 장소이어야 하며, 물
의 사용이 많은 곳, 사람의 출입이 많은 곳 등을 피하고 시설용량이 많은 곳에서 가까운 장소를 선정하
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여야 한다.

2. 현장의 가설조명 설비는 감독원이 정하는 부분 및 필요시 야간 및 철야작업을 하는 곳에 설치하며 건
물의 각층 및 대지 외곽에 조명등을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다.

3. 가설동력에 사용되는 재료는 K.S표시품으로 하여 고압 변전용기기는 관계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변전설비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반 수속은 수급자가 대행하며 대행수속이 지연되어
본 공사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 수급자는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4. 전력계량기를 매일 일정한 시간에 측정하여 공사일보에 기록하고 소정양식에 의해 금일의 전력 사용에
대한 명세와 명일의 예정사용량으로 누계를 제출하도록 하고 새로운 전력을 인입할 경우 감독관에게 보
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 8 구내 통신 설비

1. 감독관 사무실과 감리사무실 및 수급자 사무실간에는 구내전화, 인터폰 등의 통신 설비를 하여야 한다.

2. 현장의 각층 및 구내요소에 스피커를 설치하여 사무실에서 마이크로폰에 의하여 전체 작업장에 전달되
도록 한다.

2 - 9 피 뢰 시 설

크레인, 철골, 가설물등 낙뢰 위험이 있는 장비 및 구조물에 대한 적절한 피뢰시설을 구비할 것.

2 - 10 기타 가설장비

모든 가설 장비의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현장에 반입, 반출은 감독관의 서명 승인에 의한다.

2 - 11 보
양

공사중 가설물에 의해 공사중의 건축물을 훼손하거나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절한 보양을 한다.

2 - 12 공 사 장 정 리

현장에서는 일일작업이 완료되면 현장 정리를 하고 야간 경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현장 내부 및 주위의 일반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하여야 하고 다른 공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며 현장내의 오물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작업장 주위는 항상 청결하고 정리정돈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토
공
사

3 - 1 일 반 사 항

공사 착수 전에 굴토공사로 인한 위해방지 대책 및 토공사 시공계획도를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도중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하여 당초의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전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한다.

3 - 2 대지정리(site clearing)

1. 공사에 앞서 앞으로의 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리한다.

2. 공사장 출입구 및 공사 전용도로의 파손 및 작업 동선에 이상이 있을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개조, 보강한다.

3. 파일시공을 위한 중장비 사용시 장비의 전도를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하도록 충분한 점검.
정비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장비용 작업대를 설치한다.

3 - 3 터파기(掘土, digging) 1. 토사류

1) 굴토면이 안정된 형상으로 유지되도록 균형있게 잘 파나간다.

2) 땅파기에 앞서 굴토 벽면이 붕괴의 염려가 있고 굴토 바닥면에 암반이 도출되는 경우 감독관의 지
시에 따른다.

3) 기초 터파기는 설계도에 명시한 깊이로 기초바닥을 원지반선 이하로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깊이에서 설계시 추정된 지내력의 지반이 나오지 않을 시는 감독관의 확인과 사진으로 기록하여 설
계 변경 조치한다.

4) 기초 흙파기는 기계파기를 원칙으로 하고 퍼낸 흙의 반출시설을 설치한다. 인력 파기는 기초 밑바
닥정리, 배수도랑파기등 기계파기가 무리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장소에만 한 한다.

5) 굴토에 장비를 투입할 경우 장비의 전도, 전락을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다진 다음 충분
한 점검을 거치고 작업대를 사용할 경우 그의 구조 및 안정성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6) 미리 시공되어 있는 파이프나 지하수 양수 펌프등은 굴토중 파괴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파손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추후 원상복구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기초파기 저면

1) 기초파기가 소정의 깊이에 달할 경우 기초파기 저면은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2) 기초저면은 평탄하게 있는 그대로 둔다.

3) 기초파기 저면은 매끄럽게 하도록 하고 지지반면에 흐트러진 부분이 있을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자연지반과 동등이상의 내력을 갖도록 한다

4) 저 지반면을 직접 지지지반으로 할 경우 기계굴삭을 하면 기계의 중량이나 진동으로 지지 지반이
흐트러질 염려가 있으므로 거기에서 약 10~20㎝ 여유를 두고 기계굴착을 중지하고 잔여분은 삽
등의 인력파기를 한다.

3. 암반굴착 및 발파

1) 대지 조성 및 터파기 공사를 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폭약을 사용할수 없다. 그러나 현장 여건상
꼭 필요할 시는 감독관과 상의하여 꼭 승인을 득한후 사용하며 발파용 폭약은 KSM4804의 사용
을 기준으로 하되 발파시 주위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보호책을 강구해야 하며 만약 피해가 있을
시는 시공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2) 착암기에 의해 천공하되 1회 천공깊이는 1.2m미만을 기준으로 하나 천공 깊이 간격은 암질의 형
태 및 종류에 따라 시험 발파를 시행 결정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적합한 간격으로 천공한다.

3) 폭약취급 책임자 및 그 보조원은 위험물 취급면허를 소지하고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3 - 4 배수. 지수

1. 공사에 지장을 줄 샘물, 빗물, 관물 등은 감독관의 승인방법으로 펌프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배수해야
한다. 양수기의 사용 대수는 비상시나 고장시를 대비하여 예비 양수기를 설치해야 한다.

2. 표면수 및 지면수의 굴토면 유입과 대지 및 주위지역으로의 넘침을 방지해야 한다.

3.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하수, 우수, 고인물, 외부로부터의 유입수는 중력배수나 강제배수 등으로 배수
또는 지수한다.

4. 구체공사 진행중 및 완료 후 대지 및 부근 지표수가 구체 외벽주위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로를 요소에 설치하여 부지 밖으로 배수토록 한다.

5. 지반 및 제반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되도록 자연배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공사장
사정에 맞는 배수도랑이나 우회배수를 임시 설치하도록 한다.

6. 최하층 바닥이 우기의 하상보다 얕을 경우 최하층 바닥에 작용하는 수압을 최소로 감소시키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7. 배수를 중단할 때에는 지하수위의 상승으로 인한 구조체의 부상,보일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8. 직접기초의 경우 지하수로부터 기초저면이 매끄럽도록 한다.

9. 특히 장마시 지표수 유입으로 인한 수압 증대 및 부력으로 인한 구체에 영향이 없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구체에 이상이 발생할 때는 수급자 부담으로 완전 원상복구토록 한다.

10. 폐토, 폐수 등은 산업폐기물 처리법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 5 되메우기 및 잔토처리

1. 되메우기 흙의 재료는 흙파기 흙 중의 양질의 흙을 사용한다.

2. 되메우기는 두께 30㎝ 정도 메울 때마다 램머로 충분히 다지되 외벽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인력 되메
우기를 원칙으로 한다. 되메우기는 장소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대로 더 돋우기를 하여 둔다.

3. 지하구체공사 종료후 그의 시기에 따라 되메우기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강도 등을 고려하
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4.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하고, 도면의 표시된 부분에는 방수몰탈
을 바른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5. 되메우기시 충분한 다짐을 하여 건물 완성후 건물주위의 흙이 침하하여 묻혀있는 개스, 수도, 전기등
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6. 땅고르기는 그의 면을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소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7. 흙돋우기

돋우기에 사용하는 흙은 장소에 따라 구분하되 조경에 필요한 부분은 MOCS 25.7.3.(식재)에 준하

고 기타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좋은 것을 사용한다. 이때 더 돋우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8. 잔토 처리

1) 잔토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장소에 운반처리 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서는 잔토를 기계설비 배관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건물 후면부에 돋움 작업에 사용한다

2) 잔토 운반용 트럭등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 교통을 소통시키고 통행인에게 불편
이 없도록 한다.

3) 잔토 운반용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지나치게 적재하지 않도록 하며 운반도중 토사가 떨어지지 않
도록 한다. 또한 차바퀴에 붙은 흙으로 인하여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4 장 지정 및 기초공사 4 - 1 일반 사항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1. 기초 : 기둥, 벽, 토대 및 동바리 등으로부터 몰려오는 하중을 지반 또는 지정에 전달시키기 위해
만든 건축물 최하부의 구조부를 말한다.

2. 지정 : 기초를 안전하게 지탱하기 위하여 기초를 보강하거나 지반의 내력을 보강하는 지반 다지기,
모래다짐, 석분다짐 등을 한 부분을 말한다.

4 - 2 적용범위

본 시방은 모래, 자갈, 석분, 표토 걷어내기, 버림콘크리트 지정, 기초슬래브, 지중보 및 바닥 콘크리트 공사등에 적용한다.

1.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MOCS 및 KASS 도로교표준시방서 (건설부제정 1996.)에 따른다.

2. 기초 공사는 도면에 의거 소정의 깊이로 굴토하여 예상지내력을 갖는 지층이 나오도록 하고 그렇지 않
을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변경 조치한다.

3. 설계조건과 달리 시공되어지거나 현장시공시 설계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반드시 설계변경등 적
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 3 버림콘크리트 지정공사

1. 강도는 FC=180kg/㎠이상으로 하고 버림콘크리트의 배합에 있어 물은 적절한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량으로 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얻는다.

2. 버림콘크리트의 두께는 도면에 따르고 도면에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6㎝를 표준으로 한다.

4 - 4 일반사항 1. 터파기 안식각 : 30°이상

OPEN CUT(단, 감독관의 요청시 적정방법 결정후 흙막이를 설치함)

2. 1층바닥 성토 : 질좋은 토사를 펴 깔고 25kg 이상의 손달고질을 한다.

3. 방습필름 : PE 0.03mm 2겹을 깔되 치수 15㎝이상 겹치도록 한다.

4. 버림콘크리트 : 원지반을 잘 다진후 ⓣ60으로 타설한다.

5. 최하층 바닥 단열(스치로폴110mm 가등급)

제 5 장 콘크리트공사 5 - 1 시 공 계 획

수급자는 콘크리트 타설 및 철근 배근 전에 앞서, 현장의 각종 상황, 굴토와 흙막이 상태, 각종 자재의 반입로, 철근 가공조립 및 거푸집제작 보관장소와 보존 상태, 거푸집과 철근의 조립순서와 표준배근 방법, 스페이샤, 세퍼레이터 설치방법과 위치 및 개소와 인서트 설치 개소, 콘크리트 타설방법, 순서, 위치, 1일 타설계획량, 타설 및 다짐방법, 슈트의 설치위치, 공사용 동력 및 장비이용계획, 전기설비 배관스리브, 급배수 스리브 매립, 작업량의 편성 등의 공비 이용계획, 전기설비 배관 슬리브, 급배수 스리브 매립, 작업량의 편성등의 공정별로 시공계획서와 자재 반입 계획서를 도면 및 문서로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본 설계도면에 의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의 철근 배근 및 현척도 골조평면도(1/50-1/30)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상기 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할 수 없으며 감독관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승인될 때까지 계속 콘크리트 타설작업이 지연되어야 하며, 야간작업은 금한다. (부식작업과 기상에 유의한다.)

5 - 2 재 료 및 품 질

1. 시 멘 트 : 시멘트는 KSL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규정된 시멘트를 사용한다.

2. 철
근

1) 철근의 재질 : 철근은 이형철근을 사용하며 KSL3504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철근: fy = 400 MPa

3. 재료의 취급 및 저장 : MOCS 5.2.7항에 따른다.

5 - 3 콘 크 리 트 공사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콘크리트는 레미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관이 지시하는 경미한 공사에는 현장 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하되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한다.

1. 설계기준 강도 1) 구조용 콘크리트 콘크리트 :.fck = 30MPa 2) 무근 콘크리트

4주 압축강도 180kg/㎠ 이상으로서 기건 비중 2.0 이하로 하여야 하며 기타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시방에 준한다.

건설부교통부 제정 표준 시방서에 준하며 도면에 명시된 부분에는 # 8 와이어메쉬(150x150)

를 넣는다. 3) 레미콘

본 공사용의 콘크리트 KSL 4009의 규정에 합격한 레미콘을 사용하되 다음에 의한다.

사 용 개 소 골 재 규 격 설 계 기 준 강 도 ( ㎜ ) 슬 럼 프 값 ( ㎏/㎝ )

비
고

철근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 25 25 300 180 15 8

구
조
체

무근콘크리트 5 - 4 무근 콘크리트 공사

1. 마감 또는 마감을 위한 바탕형성의 현장 타설 무근 콘크리트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마감 및 마감 바탕용 무근콘크리트의 재질은 MOCS 5장에 준한다.

2) 사용레미콘의 종류 및 강도는 FC=18MPa 및 골재 25mm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세부사항은 감독
관과 협의 하여 정한다.

3) 무근 콘크리트 마감이 형상될 경우에는 콘크리트 제물치장의 방법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처리하여
야 한다.

4) 본 공사에 사용하는 무근콘크리트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부분에는 #8와이어메쉬(150X150)를 넣
어야 한며 바닥의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5 슬 럼 프

소요슬럼프 (레미콘 및 현장배합)와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콘크리트의 소요슬럼프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사용장소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콘크리트의 타설전에 레미콘 150㎥마다 슬럼프 시험기구로서 슬럼프 허용치와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을 하여 시험결과를 문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 6 부어넣기와 이어넣기 1.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그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가
능한한 적게 되도록 운반한다.

2)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및 다짐은 콘크리트가 균질하고 밀실하게 충진되어 소요 품질의 구조체 콘크
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에 앞서 아래의 ①~⑦의 사항을 정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① 운반, 부어넣기, 다짐의 방법과 사용기기의 종류 및 수량

② 운반, 부어넣기, 다짐을 위한 노무의 조직

③ 콘크리트의 비빔에서 부어넣기 종료까지의 시간과 한도

④ 부어넣기 구획 및 부어넣기 순서
⑤ 단위시간당 부어넣기량

⑥ 품질이 변한 콘크리트의 조치
⑦ 연속 부어넣기면의 처리방법 강우,

2.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작으로부터 부어넣기가 끝나는 시간의 한도는 외기온이 25℃이상일 때
는 60분으로 한다.(단, 시공에 관한 시방의 등급이 “2종” 에서는 외기온 25℃미만일때는
120분, 25℃이상일때는 90분으로 한다.)

3. 부어넣기 전의 준비

1) 천후, 기온을 측정하고 당일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구획, 순서, 방법 등을 감독관과 충분히
검토한다.

2) 타설용 도구 및 기구를 제정비 하여야 한다.

3) 슈트의 위치 및 각도(3/10-7/10)및 운반로의 설치, 작업원의 편성배치결정 등을 검토해야 한다.

4) 강우시를 대비하여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5) 철근 가공치수, 닥트 및 파이프 등의 관통구멍 및 기타 매설물 위치의 허용 오차는 0.5㎝이내로
한다. 극한기 때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자가 시행하고자 할 때
에는 방풍시설 및 특수보온, 냉온 보냉 설비를 갖춘 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6) 철근공사, 거푸집공사 기타 설비공사 및 차기공사 등 관련공사의 검사가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작
해야 하며 이때 반드시 관련공사의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 중의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7) 레미콘 인수는 레미콘 운반차가 장내에 안전하고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진입로에
는 레미콘 운전차를 유도하는 고정 인부를 배치해야 한다.

8) 소정의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하여 레벨 측량기를 사용하여 소요두께 레벨을 측정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못박아 표시하거나 슬라브부분은 바닥철근, 기둥철근, 거푸집면 요소요소에 작은
단면의 목재 또는 철근 토막을 고정시켜서 각부의 소요두께 레벨을 정확히 표시하여 감독관의 승
인을 득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9) 레미콘 인수위치에는 담당 책임기사를 선정 고정배치하여 레미콘트럭이 도착했을 때 슬럽프시험을
비롯한 간단한 시험 공시체의 작성 및 소정의 슬럼프 이상을 초과할시는 반환시켜야 하며 콘크리
트 타설시의 고의적인 수량(水量)증대 등을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4. 부어넣기

1) 콘크리트 슈트는 0.9mm아연도 철판을 형으로 접어서 제작하여 경사 각도 4/10-7/10를 유지하
여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막아야하며 견고히 설치하여 레미콘의 손실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미리 계획된 작업구획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부어 넣는다.

3) 1구획에서의 콘크리트 부어넣기는 그 표면이 대략 수평이 되도록 부어나간다. 슬라브에 부어 넣는
콘크리트의 자유낙하 높이는 1m이하로 한다.

4) 부어넣을 때 철근, 파이프 스페이샤 및 기타 매설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각층 바닥의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그 윗층 바닥의 콘크리트 부어넣기까지의 시간의 결정은 감
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5. 부어넣기의 속도

부어넣기 속도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부어넣기 장소의 조건 등에 따라서 좋은 다지기가 될
수 있는 범위내로 한다.

6. 이어붓기

1) 연속된 것을 부어넣을 때, 별도 이어치기 할 때에는 그 구획선과 그에 대응한 보강 철근이음 및
정착배근조치와 작업시간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지시에 따른다.

2) 연속된 곳을 구획하여 부어넣을 때는 그 구획선을 잘 연구하여 이어붓기 자리를 될 수 있는대로
적게 한다.

3) 콘크리트의 이어붓기 장소는 이어붓기면의 레이턴스를 제거한 후 거칠게 한다.

특히 강도를 필요로 하는 장소에서는 좋은 배합의 몰탈 흘림을 한 후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곧 붓
기 시작한다.

4) 차후 이어붓기를 위하여 끊어서 붓기를 할때에는 끊는 부분의 인접 철근에 콘크리트 및 시멘트 페
이스트가 묻지 않도록 보호를 해야 한다.

5) 특기가 없을때의 이어붓기 위치는 보, 바닥, 슬라브 및 지붕슬라브에서는 그의 스팬 중앙 부근에
두고, 작은 보(BEAM)가 있을 경우에는 작은 보 측면에서 작은 보 폭의 2배를 띄어서 두어야 한다.

6) 수평이어붓기는 레이탄스의 모임을 막기 위하여 거푸집에 구멍을 뚫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고인물
을 제거한다.

5 - 7 양
생

1.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직사광선, 한기, 풍우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수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콘
크리트의 노출면을 양생재로 덮고 5일 이상 물 뿌리기 및 기타 방법으로 습윤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콘크리트의 온도를 5℃이상으로 유지시킨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7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기타 중량물 등을 놓아서는 안 되고 그 후
일지라도 굳는 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 한다.

3. 콘크리트를 부어넣기부터 4주 후까지의 예상평균 기온이 10℃하로 될 경우에는 초기 동해방지를 위
해 초기보양을 해야 한다.

5 - 8 콘크리트 다지기

1. 진동다지기의 종류와 수는 감독관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 진동기(바이브레이터)로 다
지기를 하고 다지기 막대로 콘크리트 인력 다짐을 동시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진동기는 슬럼프치가 15㎝이하의 콘크리트에만 사용하고 슬럼프 15㎝이상의 콘크리트에는 보조적으로
사용한다.

3. 거푸집 진동기는 꽂이진동기를 사용할 수 없는 기둥 및 벽체 부분에 사용되고 표면진동기는 슬라브와
같이 두께가 얇은 부분의 콘크리트표면에 직접 사용한다.

4. 진동기의 조작방법 및 진동시간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는다.

5. 1회 부어넣기 높이는 30-60㎝를 표준으로 하고 내부 진동기를 사용할 때의 1회 부어 넣기 높이는
사용하는 진동기의 진동부분의 길이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6. 진동기는 철근 또는 철골에 직접 접촉시키지 않는다.

7. 진동기는 항상 소요대수에 2-3대의 여유를 비치하였다가 고장시 즉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8. 꽂이진동기는 콘크리트부어 넣기량이20㎥가 넘을때 마다 1대 비율로 사용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9. 세퍼레이터, 스페이서 및 굄 등은 진동으로 하여 떨어지지 않게 다지기를 해야 한다.

10. 진동 부어 넣기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체를 제작할 때는 실제로 시공할 때의 진동에 가까운 상태의
진동을 주어 부어 넣는다.

5 - 9 거
푸
집

1. 거푸집 재료 및 조립

1) 거푸집용 합판은 KSF 3110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서 1급 내수합판 (두께 12㎜합판) 또는 동등이
상의 것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회수는 지중보 및 매물부분을 제외하고는 신품으로 하고 5회이상
사용할 수 없다. 두께 18㎜이상의 송판을 사용할 시는 송판이 일면 대패질하고 반턱 쪽매로 하여
야 한다. 받침 기둥은 강관을 사용하되 KSF8001규정에 맞는 강관 받침기둥을 사용 한다.

2) 거푸집 제작 및 설치 먹메김용 테이프척(尺)은 반드시 KS 품 이상으로서, 감독관이 승인하는 제품
을 사용하여 칫수의 오차를 최대한으로 줄여야 하며, 거푸집 시스템은 감독관이 인정하는 시스템
을 사용해야 한다.

3) 거푸집은 용이하게 조립 해체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떼어낼 때에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손상을 주
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4)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시는 파손된 것을 면밀히 수리하고 짜기 전에 콘크리트면에 접하는 면은 충
분히 청소한다.

5) 거푸집은 구성하고자 하는 콘크리트의 위치 단면의 형상 치수에 정확히 맞도록 조립해야 한다.

6) 거푸집의 위치 치수를 정확히 기대하기 위하여 지수 (동바리)띠장 (장선)멍에 연결대 가새, 쐐기,
철선 FORM TIE 및 SEPARATOR를 사용해야 한다.

7) 거푸집 설치 담당 책임기사와 하도급 책임자는 콘크리트 타설시 반드시 입회하여 거푸집의 오차
및 정도 불량에 의한 콘크리트 까내기의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8) 전선, 전화, 상수도 인입 등 설비 공사와 관련되는 외주부의 옹벽 개구부 및 지중보에 매설되는
각종 슬라브 및 관통개소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토록 한다.

2. 박리제 도포

1)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경화 혹은 경화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면에 색
깔 및 무늬가 일어나지 않는 것, 마무리재 (미장재)의 부착이 불량하지 않은 양질의 것을 사용한다.

2) 박리제는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빠짐없이 소정량을 도포해야 한다.

3. 거푸집의 검사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어넣기에 앞서 (거푸집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에 나타낸 품질관리 항목에 따라서 확인한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4. 거푸집의 존치기간

1)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0㎏/㎠ 이상, 슬래브, 보하
부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100%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거푸집널 존치
기간 중의 평균기온이 10℃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아래표에 나타난 일수이상 경과하
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떼어낼 수 있다.

표,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재령(일)

기 온
부 위

기초,기둥,보,옹벽 옆 슬래브, 보하부 20℃ 이상 4일 7일 10℃ 이상 - 20℃ 미만 6일 9일

2) 바닥슬래브밑, 지붕슬래브밑 및 보밑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에 떼어낸다.

3)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밑, 보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4) 받침기둥 해체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5) 위 3)항의 규정보다 먼저 받침기둥을 해체할 경우는 대상으로 하는 부재가 해체직후, 그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적절한 계산방법에 따라 구하고, 그 압축강도를
실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상회하는지 확인하여야만 한다. 다만, 해체가능한 압축강도는 이 계
산 결과에 관계없이 최저 210㎏/㎠ 이상이어야 한다.

6) 캔틸레버 보 또는 차양의 받침기둥 존치기간은 위의 3), 4)항에 따른다.

5.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는 하지 않는다. 부득이 바꾸어 세우기를 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는 그 범
위와 방법을 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6. 거푸집 해체

1)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강도를 발휘할때 까지 존치하고 구조체의
충격이나 진동파손을 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떼어 낸다. (해체시 구조체의 흠집과 파손부위는 감
독관의 지시가 있을때 까지 그대로 방치하여야 하며 임시조치는 절대 금함)

2) 거푸집 해체는 작업 주책임자를 선정하여 주책임자의 직접 지휘하에 작업을 해야 한다.

3) 해체 작업에 관계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시킨다.

4) 강풍, 폭우, 대설등의 악천후 때문에 작업실시에 위험이 예상될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시킨다.

5) 해체작업에 의한 파편이 날아가서 타 구조체 혹은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안전에 주위 해야한다.

6) 거푸집을 떼어낸 후 콘크리트 표면이 공기에 노출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떼어낸 후 적어도 재령 7
일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습윤상태를 유지시켜야 한다.

5 - 10 철근 가공 조립

1.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뜬녹, 기름, 먼지, 흙,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깨끗이 제거한다.

2. 철근을 조립에서 부터 콘크리트를 부어넣기까지 장시일이 경과하였을 때는 콘크리트를 부어
넣기 전에 다시 검사하여 틀린 것은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을 다시 청소해야 한다.

3. 철근 가공

철근가공은 왕래가 빈번치 않은 한쪽에서 하며 철근절단시 철근토막의 날아감에 대비해야 한다.

4. 철근의 유지관리 및 장소

1) 철근은 (지급철근도 포함) 규격별로 받침목을 놓고 가지런히 정돈하여 사용시를 제외하고는 비닐
및 포장 등으로 우설 및 습기 등으로 부터 보호하여 녹슬음 및 불순물의 묻음을 방지해야 한다.

2) 가공 전에 매우 굽은 철근은 구조상 중요 개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3) 철근은 도면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춰 손상을 주지 않고 정확하게 절단 가공한다.

4) 철근 가공은 가급적 손실량을 적게 하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사를 해야 한다.

5) 특기가 없는 철근의 구부림은 산재되지 않도록 한곳에 적재하여 분실됨이 없도록 한다.

6) 철근가공후의 토막 철근은 산재되지 않도록 한 곳에 적재하여 분실됨이 없도록 한다.

5. 철근 조립

1)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까지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
다. 철근의 교차점은 지름 0.8㎜(#21) 이상의 새철선으로 결손하고 지정하는 위치에 철근조립용
스페이서를 설치한다.

2)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서, 세퍼레이터 굄으로 정확히 유지한다.

3) 조립된 철근에 이동 굽음이 생겼을 때에는 정확히 바로 잡는다.

4) 차기공사에 연결되는 삽입철근 및 각종 창호 후레임 및 마감재를 위한 앙카 가설용 앙카 철근등을
소정의 규격에 맞게 빠뜨림 없이 위치 정확하게 배근해야 한다.

5) 철근의 교차가 많은부위 또는 묻은 파이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는 부위로서 콘크리트가 잘 들어
가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현장에 알맞는 처리를 해야한다.

6) 큰크리트 타설시 철근 조립 책임자를 선임, 입회시켜 타설중의 조립변형을 항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철근의 이음 및 정착

1) 도면에 지시가 없는 위치에 철근의 이음을 둘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을 피하고 또는 같은 위치에 집중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이음의 겹친 길이는 철근지름의 40배를 표준으로 하고 지름이 다를 때는 작은 쪽을 기준으로 한다.

4) 이음부분의 철근응력이 적거나 압축철근으로 큰 인장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 확정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겹친 길이를 지름의 25배까지 경감 할 수 있다.

5) 말단의 갈구리는 겹친길이에 가산하지 않는다.

6) 도면에 지시하지 않은 인장철근의 정착길이는 철근지름의 40배 이상으로 한다.

7) 철근정착부의 응력이 작거나 또는 압력철근 일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철근지름의 25배까지
경감할 수 있다.

8) 기타 건축학회 표준시방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5 - 11 피복두께 1. 일반사항

1) 피복두께는 철근콘크리트의 소요 내화성, 내구성, 구조내력이 얻어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재의
종류별로, 마무리의 유무와 그 종류, 환경조건 및 시공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2) 시공에 있어서는 시방서 및 설계도에 표시된 피복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철근의 가공, 조립 및
배근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피복두께

1) 피복두께는 설계도에 따르되 설계도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다음표에 나타낸 치수를 표준으로 한다.

표. 피 복 두 께

부
위

피복두께(㎜) 옥외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슬래브, 벽체, 장선 D35초과하는 철근 40 D35 이하인 철근 20 보, 기둥 40 흙에 접하거나 옥외 공기에 직접노출되는 콘크리트 D 29 이상의 철근 60 D 25 이하의 철근 50 D 16 이하의 철근, 지름 16mm 이하의 철선 40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

80

2) 시공자는 공사에 앞서 설계도 및 철근공사의 시공도를 검토하고 위의 1)항에 의하여 소정의 피복
두께가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지 않은 개소가 있는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최소 피복두께

1) 최소 피복두께는 시방서 및 설계도에 명시된 피복두께로 하여야 하며 단, 감독관의 승인에 따라
표.피복두께의 치수에서 10㎜를 공제한 값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피복두께는 표 5.13.4 에 따라 검사한다. 불합격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5 - 12 콘크리트 표면 마무리 1. 일반사항 1) 이 절은 콘크리트의 마무리에 적용한다.

2) 부어넣기가 끝난 콘크리트부재는 소정의 위치에 있어야 하고, 소정의 단면치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3) 부어넣기가 끝난 콘크리트부재의 표면은 요구되는 평탄하기와 표면상태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

2. 콘크리트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

1) 콘크리트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는 다음표를 표준으로 한다.

표. 콘크리트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허용차의 표준값

항
목

허용차(㎜)

위
치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대한 각부분의 위치 ± 30 단면치수 기둥, 보, 벽의 단면치수 및 바닥슬래브, 지붕슬래브의 두께 - 10 + 20 기초의 단면치수 - 20

2) 부재 위치 및 단면치수 정도의 시험방법은 시공자가 검사방법을 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시공자는 부재 위치 및 단면치수 정도의 검사가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5.13.3(콘크리트 마무리상
태의 검사)에 의하여 검사한다.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의 조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상태

1)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상태는 마무리재료, 공법에 따라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상태를 정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에 관하여는 KASS(콘크리트마무리 평탄하기의 시험방법)을 따른다.

3) 콘크리트 마무리에 필요한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는 다음표를 표준으로 한다.

표, 콘크리트마무리의 평탄하기 표준값 콘크리트의 내외장 마무리 평탄하기(㎜)

참
고

기둥, 벽의 경우 바닥의 경우 마무리 두께가 7㎜이상의 경우 또는바탕의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는 경우 1m당 10이하 바름바탕 띠장바탕 바름바탕 이중마감바탕

마무리 두께가 7㎜미만의 경우그 외 상당히
양호한 평탄함이 필요한 경우

3m당 10이하 뿜칠바탕 타일압착바탕 타일바탕 융단깔기바탕 방수바탕 콘크리트가 제물치장마무리거나

마무리 두께가 매우 얇을 때, 그 외 양호한
표면상태가 필요할 때

3m당 7이하 제물치장콘크리트 도장바탕, 천붙임바탕 수지바름바탕 내마모마감바탕 쇠흙손마무리바탕 4. 부어넣기 결함부의 검사와 보수

1) 거푸집을 떼어낸 후 즉시 5.13.3 (콘크리트 마무리 상태의 검사)에 의하여 레이턴스, 콜드조인트,
재료분리에 의한 공주부 및 공동부 등의 부어넣기 결함 유무를 검사한다.

2) 시공자는 부어넣기 결함부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보수방법을 정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보수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5 - 13 품질관리 검사 1. 일반사항

1)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 및 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
전반에 걸친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 검사 및 기타 작업의 결과는 기록하며,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2. 시험 검사

1)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 검사의 항목, 방법이나 회수는 이 절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상
지장이 없는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시험 검사를 생략할 수 있고 항목이나 회수를 변경할
수 있다.

2) 위의 항에 관계없이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 밖에서 하는 시험의 장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시험 검사를 위한 시료 공시체의 채취장소 또는 시험검사 대상 장소 등은 이 항에 규정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분의 품질을 대표하는 것을 선택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5) 아래 ①~③의 시험 검사 결과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의 조치는 감독관의 지시를 따른다.

① 콘크리트의 표면 마무리
② 피복두께
③ 구조체의 콘크리트 강도

3. 검사용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

공사에 사용하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검사는 KSF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검사)
에 따른다.

4. 철근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

철근의 가공, 조립에 관한 품질관리 및 검사는 표 5.13.1에 따른다.

표 5.13.1 철근의 가공,조립에 관한 품질관리 및 검사

항
목

검사방법 시기, 회수 판정기준 철근종류, 지름 강재검사증명서, 납품서등에 의한 확인, 육안검사, 지름의 측정 철근 반입시 설계도서에 규정된 것 가공치수 자 등에 의한 측정

가공철근 투입시 또는 현장가공 후 가공종별마다 샘플링 검사

규정에 적합한 것 수량, 조립정밀도, 위치의 정밀도, 이음 및 정착위치,길이 자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검사 조립중 또는 조립후 수시 설계도서 또는 시공도에 규정된 것 철근 간격 자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 검사 조립중 또는 조립후 수시 규정에 적합한 것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배치, 수량 육안검사 조립후 수시 규정에 적합한 것 철근의 고정도 육안검사 조립중, 조립후 수시 콘크리트 부어넣을 때 변형, 이동의 위험이 없을 것 5. 거푸집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에 있어서 품질관리 및 검사는 표 5.13.2에 따른다.

표 5.13.2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의 품질관리, 검사

항
목

시 험 방 법 시기, 회수 판정기준 거푸집널,받침기둥, 긴결철물의 재료 육안검사, 치수측정, 품질표시의 확인 현장반입시, 조립중 수시 규정에 적합한 것 받침기둥의 배치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조립중 수시 및 조립후

거푸집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느슨함 등이 없는 것

긴결철물의 위치,정도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조립중 수시 및 조립후 거푸집시공도에 일치 하는 것 세우는 위치, 정밀도 자, 트랜싯 및 레벨 등에 따른 측정 조립중 수시 및 조립후 거푸집시공도에 일치 하는 것 거푸집널과 최외측 철근과의 간격 자에 따른 측정 조립중 수시 및 조립후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것

거푸집널 및 받침기 둥 해체를 위한 콘크 리트의 압축강도

슈미트함마에 의한 측정 거푸집널, 받침기둥 해체전 필요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의 결과가 소정의 값을 만족하는 것

6. 콘크리트 마무리 상태의 검사

부어넣은 콘크리트에 관한 부재의 위치, 단면치수, 표면의 마무리상태, 마무리의 평탄하기, 부어넣기 결함부의 시험, 검사는 표 5.13.3에 따른다.

표 5.13.3 콘크리트의 마무리 상태의 검사

항 목 시 험 방 법 시기, 회수 판정기준 부재의 위치, 단면치수 자, 트랜싯 및 레벨에 따른 측정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해체후 측정 가능한 때 규정에 적합한 것 표면의 마무리상태 육안검사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해체후 검사 가능한 때 규정에 적합한 것 마무리의 평탄하기 레벨측정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해체후 검사 가능한 때 규정에 적합한 것 부어넣기 결함부 육안검사(필요에 따라 서는 깍아내기도 한다)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해체후 시험 가능한 때 유해한 부어넣기 결함부가 없을 것 7. 피복두께의 검사

콘크리트의 부어넣기후 5.13.3의 검사와 동시에 피복두께에 대하여 표 5.13.4에 따라 검사한다.

표 5.13.4 피복두께의 검사

항
목

시험방법 시기, 회수 판 정 기 준 외관검사 육안검사 해체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후 검사가능한 때

1)육안에 의하여 피복두께 부족의 징후가 없는 경우

2)피복 콘크리트가 밀실하고 유해한 타설 결함부가 없는 것

외관검사결과의 확인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 방법

외관검사에 의하여 피복두께 부족이 의심되는 곳

규정에 적합한 것 실외면의 피복 두께 검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 방법 각층 및 부어넣기 공구

마다 바닥 및 지붕슬래브 모서리면에 대하여 거푸집 해체후

규정에 적합한 것 8.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1)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는 부어넣는 콘크리트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만든 원주공시체 또
는 부어넣은 구조체 콘크리트에서 채취한 코아 시공체의 압축강도시험에 의하여 아래의 2)~5)항
에 따라 실시한다.

2) 시험방법은 KASS(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추정을 위한 압축강도시험 방법)에 따른다.

3) 시험회수는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구획마다, 부어넣는 날마다, 또한 150㎥마다 또는 그 단수마다
에 1 회로하고 각 회마다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4)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 28일인 경우의 공시체는 현장수중양생으로 하고 아래의 ①또는
②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②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① 재령 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② 재령 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과 ㉯가 동시에 만족
되면 합격으로 한다.

㉮ 재령 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이상인 것

㉯ 공시체를 더욱 양생한 후 재령 90일 이전에 있어서 1회 이상의 압축강도 시험결과가 설계기
준강도 이상인 것

5)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을 초과하고 91일 까지인 경우의 공시체는 현장봉함양생
으로 하고 재령 28일에 있어서 1회 이상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의 70%이상이고 동시에 재
령 91일 이전에 있어서 1회 이상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 강도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6) 코아 공시체 압축강도 시험 결과의 3개 이상 평균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에 도달하고 그 중 하
나의 값이 설계기준강도의 75%보다 작지 않으면 합격으로 한다.

7)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위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적합성이 의심스러울 경우 감독관
은 구조물에 재하시험을 시행하거나 특별한 조치를 하여 평가 할 수 있다.

제 6 장 조 적 공 사 6 - 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 벽돌, 콘크리트블럭 또는 기타 단위 조적재를 사용하는 공사로 개구부의 상부 인방보 제작 및 설
치에 관련된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특수한 벽돌이나 블럭은 미리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공사착수 전 치장용 쌓기 전개 및 철물 등의 보강위치, 인방보 제작규격, 신축에 따른 나누기, 배
관 BOX, 벽체를 관통하는 배관 및 덕트 위치등 기타 관련공사와 부합되는 상세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작업장의 기온이 2℃ 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 되며, 일일쌓기 후 조적벽의 표면온도가 48
시간동안 섭씨 4℃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의 기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고온 및
직사광선에 의한 수분의 증발을 막을 수 있도록 습윤보양을 해야 한다.

2.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물의 내, 외부 시멘트벽돌 및 콘크리트블럭 쌓기공사와 인방보제작 등과 창호주위 충전에 대하여 규정한다.

3.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
항에 따른다.

1) 콘크리트 공사 2) 시멘트 몰탈 미장공사 4. 제출물 다음사항은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 시공계획서

한냉기쌓기를 하는 경우의 벽돌공사 : 한냉기 시공계획서

2)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가. 시멘트벽돌, 점토벽돌 나. 시멘트 3) 시공 상세도면 가. 철물보강상세도면

콘크리트 면과 접하는 단부, 벽체 교차부위, 신축줄눈 및 배관부위 등 철물보강상세도

4) 견 본

벽돌과 신축줄눈자재, 접합부, 보강철물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5. 견본시공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한다. 6. 시공전 협의

벽돌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공정 선시공 요구등 공종간 상호간섭사항에 대하여 “공사협의 및 조정”에 수급인, 관련된 타공종 수급인, 하수급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7. 운반, 보관 및 취급

1)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 깨어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던지거나 쏟아 내리지
않도록 한다. 특히 상하차 작업은 파레트에 저장된 상태로 해야 한다.

2) 벽돌은 현장반입시 즉시 압축강도와 흡수율 시험을 하여 불합격한 제품은 장외 반출한다.

3) 모래, 시멘트 모르타르는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에 따른다.

4) 시멘트 “일반콘크리트”에 따른다. 8. 현장조건 1) 환경조건

가.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이하일 때는 혹서기 쌓기로 한다.

나. 주위의 기온이 4℃이하일 때는 한냉기 쌓기로 한다.

2) 작업조건

벽돌은 슬래브 위에 무더기로 쌓아두면 과도한 집중하중을 유발하므로 골고루 분산 배치하여야 한
다. 특히, 캔티보에는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6-2 벽돌공사 1. 자재 1) 벽돌

가. 시멘트벽돌 : 시멘트벽돌은 KS F 4004의 B형 무공 시멘트벽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규 격 : 표준형(190×90×57) 압축강도 : 80kg/cm2 이상 시멘트벽돌

나. 사용제품은 제작일로부터 28일이상 양생한 것을 사용하되, 조기양생으로 5시간이상 8.4kg/cm2
이상의 포화증기압력을 받은 것은 7일 후에 사용할 수 있다.

2) 시멘트 몰탈 가. 시멘트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로 한다.

나. 모래

모래의 품질기준은 “시멘트 몰탈 바름”에 따르되, 5mm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다. 물

물은 깨끗하고 시멘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 이어야 한다.

라. 혼화재료

몰탈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와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고 몰탈의 압축
강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5220에 적합한 것으로서 조적용 제품을 사용한다.

마. 모르타르의 배합

① 쌓기용 몰탈의 배합은 시멘트 1, 모래 3의 비율로 한다.

② 치장 줄눈용 몰탈의 배합은 시멘트 1, 모래 1의 비율로 한다.

③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합량・혼합방법은 제조업자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④ 몰탈은 혼합 후 2시간 내에 단, 주위의 기온이 10℃이하일 때는 2.5시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3) 보강철물 가. 벽체 긴결 철선 아연도 긴결철물 매6켜 이내마다 사용한다. 나. 조적 벽체단부 앙카철물

두께 9mm 이상의 표면녹발생 방지조치가 된 L형 플레이트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2. 시공도

1)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에 기초하여 시공상 필요한 벽돌 나누기 및 나무벽돌 묻음 볼트, 배관(配管)
등의 설치요령의 상세를 나타낸 시공도를 지체 없이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2) 창문틀 기타 개구부 갓둘레의 접합부 또는 벽돌조와 다른 구조부와의 연결부에 대해 감독관의 확
인을 받는다.

3) 기타 보강철물의 시공 위치. 시공부위 상세 및 신축줄눈에 대해 시공도를 작성한다.

3. 준 비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 면은 작업 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몰탈로 수평지게 고른다. 그 몰탈이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붉은 벽돌은 쌓기 전에 그 흡수성에 따라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고 시멘트 벽돌은 쌓기 전에 물축이기를 하지 아니한다.

1)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청소하고 붉은 벽돌은 충분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는다.

2) 몰탈의 배합과 보강 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 수량의 확인을 한다. 몰탈은 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잘 해두고, 사용 시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
을 가하여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가수(加水)후 2시간 이내에서 유동성이 없어진 몰탈은 다시
가수하며 원유동성으로 회복시켜 사용하도록 한다.

3)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바탕점검을 하되 구체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철물
이 견고한 콘크리트 구체에 정착된 것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

4. 규준틀

1) 세로규준틀은 뒤틀리지 아니한 건조한 직선재를 대패질하여 벽돌 줄눈을 정확히 먹메기고 단수등
기타 사항을 기입한다.

2) 세로 규준틀은 수평규준틀에 의하여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 작업하고 개시전 반드시
검사한 후 작업에 임한다.

3) 규준틀은 줄눈, 벽돌치수, 기타 관계사항을 기재한 것을 설치하고 줄눈은 10M/M를 표준으로 하
여 표시한다.

5. 벽돌 쌓기 1) 쌓기 일반조건

가. 벽돌 쌓기법은 별도의 명기가 없을 때에는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나. 시멘트벽돌은 쌓기 전에 물축이기를 하지 않는다.

다. 가로, 세로줄눈의 나비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cm를 표준으로 한다.

라.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 누르는 듯 규준틀
과 벽돌나누기에 정확히 맞추어 쌓는다.

마. 세로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바. 벽돌은 각부가 가급적 평균한 높이로 쌓아 돌아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이 쌓지
아니한다.

사.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 이내로 한다.

아.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 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 쌓기로 한다.

자.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는 층단 떼어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층단으로 켜걸름 들여쌓기로 하고 청소 한 후 새로 쌓
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타르는 빈틈없이 다져 놓고 사춤 모르타르도 매 켜마
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차. 수평, 수직 줄눈 및 기둥, 보 또는 슬래브와 접하는 부위는 줄눈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충전하여
야 한다.

카. 개구부 윗부분이 조적조일 경우 도면에 명시가 없을 때는 아아치 쌓기 또는 철근콘크리트 인방
으로 한다.

타. 벽돌벽체가 교차하는 부분과 신축줄눈을 설치하는 부위는 통줄눈 쌓기로 하고 긴결철선을 매 7
단마다 연결시켜 쌓는다.

파. 평면상 조적벽체가 콘크리트 벽체에 맞닿는 접합키 부위는 사춤 모르타르를 잘 채워 쌓는다.

하. 조적벽체에 맞물려 연결되는 지지벽체 등이 없어 안전성이 저하되는 경우, 벽체의 단부가 접하
는 타옹벽 면이나 조적 면과는 벽돌 7단마다 긴결철선 단부 앙카철물을 매설하거나 켜걸름 들
여쌓기를 하여 상호 긴결되게 한다. 다만, 콘크리트 벽체와 맞닿는 부위에 접합키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갸. 벽돌쌓기를 한 후 벽돌에 묻거나 줄눈사이로 과다하게 흘러나온 모르타르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2) 공간 쌓기

가. 공간 쌓기의 공간 폭은 도면에 의하며, 긴결철선을 벽돌의 세로 7켜 가로 90cm마다 튼튼하
게 연결한다. 단, 바깥쌓기가 치장쌓기거나 공간사이에 단열재를 넣고 쌓을 경우에는 450(H)×
600mm(W) 간격으로 서로 엇갈리게 배치하여 긴결 한다.

나. 쌓기 순서는 바깥 켜쌓기를 먼저하고 최소 3일 이상 경과한 후 단열재 설치와 안켜쌓기를 한다.

3) 혹서기 쌓기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이하 일때는 벽돌쌓기시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모든 쌓기재료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나. 쌓기용 모르타르는 쌓는 위치에서 1.2m이상 펼치지 않아야 하며, 모르타르는 깐 후 1분 이내
에 벽돌을 쌓아야 한다.

다. 쌓은 후에는 48시간동안 햇빛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한냉기 쌓기

벽돌쌓기시 주위의 기온이 4℃이하가 될 때는 한냉기 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적부위의 눈이나 얼음은 조심스럽게 가열하여 없애고 동해를 입은 조적부위는
그렇지 않은 곳까지 철거한 후 시공한다.

가. 주위의 기온이 4℃이하 0℃ 사이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에서 49℃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눈, 비에 맞지 않도록 한다.

나. 주위의 기온이 0℃에서 영하 4℃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에서 49℃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모르타르가 얼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보양천으로 감싼다.

다. 주위의 기온이 4℃에서 영하 7℃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에서 49℃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모르타르가 얼지 않도록
한다. 시공 중에 벽체의 안팍에서 가열하고 시속 24km를 초과하는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24시간동안 유리면 등의 단열재로 완전히 감싼다.

라. 주위의 기온이 영하 7℃이하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에서 49℃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시공 중에 주위를 감싼
후 기온이 0℃이상이 되도록 유지하고, 벽돌의 온도가 영하 7℃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벽돌의 온도가 24시간동안 0℃이상이 되도록 전기담요나 온풍기 등 승인된 방법으로
보양한다.

5) 인방설치

가. 아아치 쌓기를 할 때는 벽돌을 세워서 쌓고 개구부 양단부에서 각기 20cm이상 연장하여 쌓는다.

나. 인방을 설치할 때는 벽체와 같은 두께에 높이 20cm이상, 길이는 개구부 폭보다 40cm이상 길
게 제작하여 양단부에서 각각 20cm이상 물리도록 설치한다.

다. 개구부 폭이 1.2m를 초과할 때는 다음과 같이 철근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한다.

① 인방의 두께는 벽체와 같게 하고 높이는 20cm이상, 길이는 40cm이상 길게 한다.

② 개구부 폭이 2.1m를 초과하거나 과대한 하중을 받는 경우 별도 구조 검토를 하여 제작 설
치한다.

③ 제작된 인방은 인방의 윗면에 “상부”라는 표시를 한다.

6) 치장줄눈

가. 치장줄눈을 시공할 경우 승인된 색상으로 마무리한다.

나. 치장줄눈 시공부위는 줄눈모르타르가 경화되기 전에 줄눈파기를 하고 벽면을 청소한다.

다.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내에 치장줄눈을 시공한다.

라. 치장줄눈은 특기가 없는 경우 깊이 6mm의 평줄눈으로 시공한다.

7) 시공 허용오차

벽돌쌓기는 정확히 수직, 수평이 되도록 해야 하며, 모서리는 특기가 없는 경우 직각이 되도록 한
다. 벽돌쌓기의 허용오차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수직오차 층당 : ±6mm 이내

2개층 및 그 이상인 경우 : ±13mm 이내

나. 평탄도 3m당 : ±6mm 이내 6m 이상인 경우 : ±13mm 이내 다. 두께 벽체 또는 기둥 두께의 ±6mm 이내 6. 창호주위 충전

창호주위에는 충전모르타르 또는 현장발포 우레탄으로 밀실히 채우되, 창호가 오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발포우레탄을 사용할 때에는 아래와 같이 시공한다.

1) 시공 전에 창호고정철물의 긴결상태를 점검하여 누락부분은 보강하고 먼지, 기름등의 이물질을 제
거한다.

2) 밀실하게 충진될 수 있도록 주입건의 노즐을 틈새에 깊이 넣어 분사하고 충전상태를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3) 충전 깊이는 내, 외부 각 50mm씩 2회 걸쳐 시공한다.

4) 발포작업으로 외부에 삐져나온 부분은 6시간이상 경과 후 칼이나 쇠흙손으로 잘라내고 외부마감
을 한다.

5) 출입 문틀하부는 모르타르로 충전하며, 발포우레탄 충전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 7 장 석 공 사 7 - 1 일 반 사 항

1. 설계도에 의한 돌의 종류, 마감정도, 가공공법, 돌의 크기 등을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고 현 장실측 후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또한 도급자는 KSF2530에 의한 시험성적서 및 동력자원 연구소 국립 시험소 및 공인 기관의 철분 함유량 분석 및 제한 시험성적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제작에 앞서 형태별 또는 마감종류별 견본을 제작하여 승인을 받는다.

3. 본 공사에 소요되는 석재의 산지는 다음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체 공사를 통하여 소요되는 원색과 동일한 석종, 색조 및 석질을 산출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2) 본 공사에 소요되는 규격에 합당한 풍화되지 않은 원석을 채취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3) 동일 석종 중에도 석질 색조가 균일한 것으로 갈림길, 흠집, 떨어등 결점이 없는 것을 선별
하여야 한다.

7 - 2 종류 및 시공개소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은 도면에 의한다)

시 공 개 소

종
류

마 감 공 법

줄
눈

비고 외부계단 외부바닥 화강석 잔다듬, 30M/M 화강석 잔다듬 습 식 2 M/M 창 대 석 30M/M(W=도면참조) 물갈기 습 식 2 M/M

7 - 3 재
료

1. 화 강 석 1) 석재 : 화강석

2) 원석 : KSF2530(석재)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품질 : 석재의 품질은 아래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구
분

기
준
치

관
련
기
준

비
고

물리적성질 압 축 강 도 부 피 비 중 흡 수 율 150 kg/㎡ 이상 2.5 - 2.7 ton/㎡ 5 % 이하 KSF - 2519 KSF - 2518 화학적성질 철분함유량 3 % 이하

석
재
의
등 급

1 등급

색
조

감독관의 지시에 의함 7 - 4 절 단 및 가공 1. 절 단

1) 원석은 GANG SAW(원석절단기) 또는 DIAMOND VLADE SAW로 절단한다.

2) 원석을 절단한 후 가공하기전 색조가 불량하거나 철분이 다량 함유된 불량석재를 선별하여 제외하
고 우량 석재만 가공하도록 한다.

3) 석재의 맞댈 면은 두께 30m/m 이상 다이아몬드 톱으로 깨끗이 절단한다.

4) 가공되는 원석 소재는 견본품을 제출한 것과 동일의 것이어야 하며 할석상태의 견본품을 기본 크
기로 2매를 제작하여 1 매 는 가공공장에 당해 공사 완료시까지 비치 보존하며 1 매는 감독관 또
는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자에게 최초 가공작업 3 일전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견본품은 할석
상태의 승인 기준이 된다.

5) 가공절단의 허용오차는 아래 범위 이내로 한다.

가 . 두께 : 2.0mm
나 . 폭 : 0.5mm

다 . 길이 : 0.5mm
라 . 대각선 길이 : 2.0mm

2. 가
공

1) 바나 마감

정확한 규격에 의한 절단된 판재를 다음과 같이 마무리 한다.

가. 산소와 아세틸렌가스 또는 산소와 프로판가스를 사용하는 바나를 사용하여 마무리 한다.

이 견본품은 할석 상태의 승인 기준이 된다.

나. 바나로 표면 마무리가 끝난 재료를 규격으로 절단하고 석재를 절단시 다이아몬드톱을 사용하여
규격 치수로 절단한다.

7 - 5 붙 이 기 공 법 1. 일 반 사 항

1) 가공 제작된 석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반입한다.

2) 설치전 시공도에 따라 작업순서를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3) 설치전 시공도에 따라 기준먹 및 기준선, 줄눈 나누기를 표시한 후 감독관과 협의 결정한다.

2. 바닥깔기

1) 바탕에 된비빔 모르터를 고르게 깔고, 그위에 석재를 높이차가 없고 줄눈이 일매지게 놓은 후, 붙
임용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2) 계단석깔기도 바닥깔기에 준한다.

3) 신축줄눈을 두는 경우에는, 발포플라스틱재등을 끼우고 실링재로써 마무리한다.

4) 바닥 깔기 공법 및 줄눈모드터 채움, 실링공사는 돌 붙이에 준한다.

7 - 6 보양 및 청소

1. 설치 완료 후 적절한 시기에 깨끗한 물과 나일론 브러시를 사용하여 부착되어 있는 이물질이
나 모르터 등을 제거한다.

2. 오염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돌 붙임이 끝난 켜마다 질긴 백지나
모조지 또는 담색 하트롱지 등에 풀칠하여 석재 면에 봉투 바름으로 보양한다.

3. 석재 면에는 원칙적으로 산류를 사용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근의 철
물을 잘 보양한 후에 사용하고, 석재 면을 깨끗한 물로 씻어내서 산분이 남아있지 않게 한다.

4. 실내에서 본 갈기를 하는 경우에는, 마른걸레로 청소한다. 바닥에 오염방지와 광내기를 위하
여 왁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먼지 등이 부착하여 오염이나 변색을 초래할 수가 있으므로 왁
스의 선택에 주의한다.

제 8 장 타 일 공 사 8 - 1 일 반 사 항

1. 본 시방은 타일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장 및 바닥 마무리를 하는 타일 붙임 공사에 적용한다.

2. 착공 전에 타일 마무리, 매설물의 위치 및 타일에 부착물의 위치, 다른 공사와 접합부 및 마
무리 등의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8 - 2 재료 및 시공개소

1. 재질은 K.S품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 시공전 재료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규격, 색상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종
류

형상 , 규격 색상 시공위치

비
고

무유자기질 내장타일 시유도기질 내장타일 300 × 300 300 × 600 지정색 지정색

바
닥

벽

3. 붙임몰탈 배합비는 1 : 3 , 줄 눈 몰탈 배합비는 1: 1 로 한다.

8 - 3 시
공

1. 내장 타일 붙이기

1) 붙임 모르터의 시멘트는 KSL520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모래는 NO.8 (2.5MM)체를 100%통과
한 것으로 한다

2) 공사 착전에 시공상 필요한 타일나누기, 사용하는 토목 또는 이형물의 위치 및 타일에 부착하는
매설물의 위치, 다른 재료 구조부분과 접한부분 및 마무리 등을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타일시공은 주위 온도가 4℃이하가 되거나 강우시 에는 적절한 보호 조치 없이는 시공할 수 없다.

4) 타일 시공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5) 타일을 붙일 때는 몰탈 표면에 타일을 좌우로 밀어 넣어 두드리면서 타일 두께의 1/3 정도가 파

묻히게 완전히 밀착시킨다.

6) 필요이상의 수분이 많아 줄눈 몰탈의 강도가 낮게 되면 심한 수축 작용으로 틈새가 벌어지므로
주의하여 시공한다.

7) 물을 사용하는 실의 바닥 타일이 사전에 수평줄눈을 띄우고 몰탈은 후로아 드레인에 구배가 맞
게 깔고 미장 줄눈을 맞추어 시공도에 따라 붙인다.

8) 물을 사용하는 실은 방수 공사에 이상 유무를 감독관이 지시하는 대로 반드시 선행 확인한 후 시공
에 임하여야 하며 시공 중 기준용 선을 부착시 못의 사용을 금하고 추를 이용하여 기준선을 설치한다.

9) 줄눈 나누기에서 기준은 반장이하의 조각은 사용치 않는 것으로 한다.

10) 바닥 및 벽에 사용하는 타일의 줄눈은 백시멘트를 사용한다.

백시멘트 사용시 안료 사용여부 및 줄눈의 형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1) 건물의 모서리 및 코너는 90도, 45도 코너 타일을 시공한다.

2. 줄 눈 줄 눈의 크기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구
분

규
격

줄
눈
몰
탈

비
고

무유자기질 내장타일 시유도기질 내장타일 6 mm 3 mm 시멘트 몰탈 1 : 1 백시멘트 몰탈 1 : 1

바
닥

벽

문틀 주위, 돌림띠, 개구부등과 만나는 마무리 줄 눈크기는 10mm정도로 한다.

3. 화장실, 평면 및 입면은 타일 줄눈 나누기를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4. 보양 및 청소

1)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일광의 직사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이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

2) 한중 공사 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기온
이 2도 이하일 때에는 임시로 가설 난방 등에 의해 시공 부분을 보양한다.

3) 타일을 붙인 후 7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4) 치장 줄눈이 완료된 후 타일 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 풀 등을 제거하고 송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 면을 깨끗이 씻어 낸다.

5) 부득이한 경우에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며 사용 후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 낸다.

6) 바닥 타일 보양은 톱밥 깔기 보양 후 깨끗이 청소한다.

5. 검 사 1) 시공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 부분과 무릎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뒷면에 붙임 몰탈이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 탈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2) 두들김 검사

가. 붙임모르터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본다.

나.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 접착력 시험

가.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600㎡ 당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위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부분을 콘크리트 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다. 시험할 타일을 부속장치(attachment)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60㎜ 크기로 콘크리

트 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 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하여 부속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라. 시험은 타일 시공후 4주 이상일 때 행한다.

마. 시험결과의 판정은 접착강도가 4㎏/㎠ 이상이어야 한다.

제 9 장
미 장
공 사

9 - 1 일 반 사 항

1. 본 시방과 도면에 특기가 없는 사항은 MOCS15. 미장공사에 의한다.

2. 콘크리트 바탕면 및 바름층을 청소하고 적당히 물을 축인 다음 바를 준비한다.

3. 콘크리트 및 벽돌 등의 벽, 바닥, 천정, 스라브 등의 심한 틈이나 불균일한 곳은 바탕보수를

하고 콘크리트면이 매끄럽거나 박리제등이 묻은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 등으로 쪼
아내어 거칠게 한다.

4.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로 붙임 후 미장한다.

5. 일직선상의 동일 벽면에서 바탕이 다른 재료의 맞춤 부분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곳에 줄눈 또는 분계선을 만든다. 6. 현장 정리

1)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인접 부위에 설치해 놓은 임시 보호물을 제거한다.

2) 문틀, 창틀, 문, 창문 등 미장 마감면이 아닌 부분에 묻어있는 미장 마감재료는 즉시 제거한다.

3) 바닥, 벽면 부분 중 미장 마감 작업에 의하여 얼룩이 진 부분은 즉시 깨끗하게 청소한다.

4) 미장 마감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에 남아있는 자재, 용기, 장비 등은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며,

제거한 후 바닥에 남아있는 미장 작업 찌꺼기는 깨끗이 청소한다.

5) 위 작업이 끝나면, 미장면이 오손되지 않도록 보호물을 설치하여 사용검사를 받을 때 까지 보호한다.

9 - 2 한냉기 및 서중공사 1. 한냉기 공사

1) 작업장내의 기온이 섭씨 13도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전 1주일에서 작업후 1주일 까지는 13℃의
기온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법에 의하여 방풍 및 보온 시설을
해야 한다.

2) 방열기 또는 열풍기 등에 의한 보온시 열원 근처의 집중적인 가열 또는 불규칙한 가열을 방지하
여 균일하게 열을 분산시켜야 한다.

2. 서중공사

여름철에 시행하는 외부 미장공사는 바름중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고 통풍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그늘 지우기와 살수를 병행해야 한다.

9 - 3 바 탕 1. 적용범위

이절은 미장공사에 쓰이는 바탕조건, 적합한 바탕 및 바탕조정 방법에 적용한다.

2. 적합한 바탕

1) 바탕의 일반적 조건 : 미장바름의 바탕은 일반적으로 아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나. 사용조건 및 지진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
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다.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는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

이 없어야 한다.

라.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손, 화학반응, 흡수등에 바름층
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2) 바탕의 선정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별 기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3. 콘크리트 바탕

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균열, 오물,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며, 쪼아내야할 곳은 쪼아내기가 끝내야 한다.

3)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를 초과할때는 KSD7017
(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4)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등은 모르터로 메운다.

5) 콘크리트 이어치기 또는 타설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 한다.

6) 콘크리트 표면에 경화불량 부분, 기타 강도가 현저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0㎜이하일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4. 벽돌바탕

1) 벽돌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물뿌리기는 미장재료의 경화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9 - 4 미장면의 보수 1. 구조적인 바탕 결함에 대한 보수

미장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후 구조체 또는 조적벽체 등의 구조적인 결함요인에 의한 미장면의 결함은 보수 재료와 공법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수급자자의 비용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2. 미장 표면의 결함 보수

미장 공사 완료후 미장 표면에 생긴 균열, 기포, 들뜸, 요철, 흙손자국, 얼룩, 오염, 백화, 동결 등의 결함은 보수재료와 공법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수급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9 - 5 제 물 마 감 1.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1)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를 다짐기 또는 진동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
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기계흙손 또는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한다.

2) 콘크리트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안료 등으로 된 표면 마무리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가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가며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마무리정도는 깔 바탕, 붙임 바탕, 바름 바탕, 방수 바
탕 등 용도에 따라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콘크리트 벽면, 천정면 제물마무리

콘크리트 천정 및 내.외벽 등 제물마무리할 면을 숫돌로 고르게 갈아낸 다음 제물마무리재(합성수지 혼화재)를 롤러 도는 붓으로 칠한 후 제물마무리재 제조업자가 지정한 시간 경과 후 제조업자가 지정한 방법에 의하여 마무리 한다.

9 - 6 시멘트 몰탈 1. 몰탈 배열

용적배합비는 다음에 의하고 공법 및 기타는 KASS 또는 MOCS15.3 에 준한다.

바 름 부 분 초 벌 시멘트 : 모래 재 벌 시멘트 : 모래 정 벌 시멘트 : 모래

바
닥

안
벽

바 깥 벽 천정및채양 -

1
:
3

1
:
3

1
:
3

-

1
:
3

1
:
3

1
:
3

1
:
3

1
:
3

1
:
3

1
:
3

2. 바름 두께

1) 바닥 20―57mm, 안벽 15mm, 바깥벽 15mm, 천정과 채양은 면처리후 수성페인트마감 한다.

2) 바름두께는 1회 10mm이상 바르면 안 된다.

3. 몰탈 바르기

1) 본 공사와 몰탈 바름 회수는 초벌, 재벌, 정법, 바름을 3회 바르기로 하며 바름순서는 MOCS에
따라 별도 명시가 없는 것은 위의 표준두께로 한다.

2) 초벌, 재벌후에는 그 면처리를 거친 면처리(SCRATCH)를 각각 한 후 다음 바르기 공정에 임한다.

3) 바르기전 바탕이 건조한 상태일 때는 깨끗이 청소한 후 물을 뿌린 후에 시공토록 하고 급격한 건
조를 피할 수 있게 보양하고 살수하여 금이 가지 않도록 한다.

4) 모든 벽은 벽체 양면을 천정 내부의 스라브면까지 시멘트 몰탈 초벌 미장을 한다.

4. 시
공

1) 바탕 처리(유해한 부착물을 제거하고 충분히 건조시킨다)

2) 재료배함 : 배합비에 의한 소요량에 물을 부어 미장시공이 용이한 상태로 혼합한다.

3) 접착 몰탈 바르기 : 바탕면과 접착이 잘되도록 2.0㎜정도 두께로 거칠게 미장한다.

4) 초벌 바르기 : 6-8㎜두께로 천천히 압력을 주어 바르며 기포등이 없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5) 정벌 바르기 : 초벌 미장 후 마름면 전체가 완전 건조된 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기포 또는 흙손

자국이 없도록 시공면을 곱게 마감 손질 해야 한다.

6) 각층 바닥은 몰탈타설후 기계바름 마감을하여 평활하게 유지 하여야 한다.

5. 보
양

각 바름층마다 급격한 건조를 피하고 충분한 수화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3일간은 젖은
상태로 보양한다.

9 - 7 창문 및 문틀 몰탈 충진

모든 창문틀은 몰탈 (단열 몰탈)을 빈틈없이 충진하여 인접 구조체와 부착을 견고히 한다.

9 - 8 미장용 금속제 비이드 및 줄눈대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미장공사와 병행하여 설치하는 금속제 코너비드, 케이싱비드 모르터 스톱 비드, 재료분리대 등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설치위치 도면 및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제 10 장 목 공 사 10 - 1 일반 사항

본 시방은 특기가 없는한 MOCS 제11장 목공사 를 표준으로 한다.

모든 목재는 건조된 신재로서 옹이가 적은 것을 사용해야 하며 부위별 사용목재의 수종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10 - 2 재
질

1. 목
재

1) 목재는 될 수 있는대로 건조한 것을 쓰고 함수율은 아래표와 같이한다.

구
분

함 수 율 단 면 치 수

비
고

라 왕 틀 재 15% 이하 제재치수 증기건조목 수장틀 및 문틀마감재 15% 이하 마무리치수 증기건조목

2) 목재는 건설부에서 별도 제정한 것을 쓰고 MOCS 표11-1.2 및 표 11-1.3의 품질 규격을 적용한다.

3) 건구용 목재는 증기 건조한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목재의 BOLT구멍은 BOLT의 지름보다 3㎜이상 커서는 안 된다.

5) 창호공사 및 목재 (무늬목 포함)에 쓰이는 접착제는 목재용 수성208제품 이상으로 한다.

2. 합
판

합판은 라왕합판으로 KSF 3101 구정에 합격한 것으로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외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 합판(준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2) 기타 실내 사용하는 합판은 3종(비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3. 치
수

1)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제재치수로 하고 가구 및 창호재는 마감치수로 한다.

2) 치장면 및 치장재를 붙여대는 바탕면은 모두 대패질 마무리를 해야 하며, 대패질의 마루리 정도는
치장면의 상급기준, 치장재를 붙여대는 바탕면은 중급기준(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 표11.5)으로 해
야 한다.

3) 목재의 이음, 맞춤, 철물 등의 기준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기준 및 감독관이 득한 세부시공
상세도에 따른다.

4. 방부, 방충, 난연처리

목재의 사용부위중 썩기 쉬운 부분, 흰개미 및 좀먹기 쉬운 부분,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재료 및 공법으로 방부, 방충, 난연처리를 해야 한다.

5. 철
물

1) 철물의 재질 및 칫수는 KSF4515(목구조용 철물), KSD3553(일반용 철물), KSB1055(나사못)
및 KSB1000-1014(볼트, 너트) 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외부에 노출되는 철물은 아연도금(HOTDIPED GALVANIZED)이 되었거나 스텐레스제 사용하여
야 한다.

3) 못의 지름은 널 두께의 1/6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 두께의 2.5~3배로 하되 널두께가 10㎜이하
일 때는 4배를 표준으로 한다.

4) 구조용 볼트는 도면에 따르되 그렇지 않는 경우는 지름 12㎜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0 - 3 시 공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실내재료 마감표 및 설계도면에 의한다. 2) 견본 및 제출

시공자는 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하고 감독관은 발주처에게 협의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목
재

1) 목재는 될 수 있는 대로 건조한 것을 쓰고 함수율은 15% 이하로 한다.

2) 목재는 건설부에서 별도 제정한 것을 쓰고 MOCS 표11-1.2 및 표 11-1.3의 품질 규격을 적용한다.

3) 건구용 목재는 증기 건조한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합
판

합판은 라왕합판으로 KSF3101 구정에 합격한 것으로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외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 합판(준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2) 기타 실내 사용하는 합판은 3종(비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4. 치
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제재치수로 하고 가구 및 창호재는 마감치수로 한다.

5. 철
물

1) 철물의 재질 및 칫수는 KSF4515(목구조용 철물), KSD3553(일반용 철물), KSB1055(나사못)
및 KSB1000-1014(볼트, 너트) 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외부에 노출되는 철물은 아연도금(HOTDIPED GALVANIZED)이 되었거나 스텐레스제 사용하여야 한다.

3) 못의 지름은 널 두께의 1/6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 두께의 2.5~3배로 하되 널두께가 10㎜이하
일 때는 4배를 표준으로 한다.

4) 구조용 볼트는 도면에 따르되 그렇지 않는 경우는 지름 12㎜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시
공

1) 공사전의 현장조건 가. 슬라브 바닥면의 습도는 3% 이내일 것

나. 바닥면의 수평 편차는 반경 3m에 45mm이하일 것

다.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방수처리를 하도록 할 것

라. 선행 공사용 가설물등을 완전히 철수하여 공사에 장애가 없도록 조치할 것

마. 반입된 시재는 외부의 기온변화나 상대습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잘 보관하도록 할 것

제 11 장 방 수 공 사 11 - 1 일 반 사 항

방수 공사는 면허를 취득한 방수 시공업체로서 시공되어야 하며 시공전 재료 및 시공 방법을 제출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1 - 2 적 용 범 위

이 시방은 건물내, 외부의 바닥, 벽, 지붕바닥 등 방수를 해야 할 부분에 각기 그 부분에 적접한 방수 공법의 공사에 적용한다.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방수상 필요한 사항은 모두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 시공 부위별 방수 공법 및 공사한계는 아래에 따른다.

시공 부위별 방수 공사의 종류 시공부위 방수공법 바닥 벽 비 고 화장실 액체방수 1종 2종 H:600mm 지붕방수 우레탄방수 T2 T2 11 - 3 시공방법의 일반 공통사항 1. 바탕처리

1) 방수공사를 할면은 부위별로 적당한 물흘림경사(1/100정도)를 주어야 한다.

2) 바탕면의 요철, 돌출된 부분을 평활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3) 바탕면은 도막제가 소정의 접착강도를 얻을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4) 바탕면에 부착된 먼지, 몰탈찌꺼기, 유류등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5) 바탕면은 완전히 건전되어야 한다.

6) 모서리등의 날카로운 부분이나 구석진 부분은 특별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부드러운 면이 되게 정
리하여야 한다.

7) 바탕면을 청소한 후에는 관계자외의 출입을 금하고, 출입으로 인하여 먼지, 흙등이 바탕에 묻지
않게 하여야 한다.

2. 공 법

공법은 특기가 없는 한 표준시방서 및 방수재의 제조회사에서 추천하는 시공 방법중에서 최
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야 한다.

11 - 4 실링(sealing)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건물의 부재와 부재간의 접합부분 기타에 실링재(유성 코킹을 포함)를 채우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용 어

이 절에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가. 실링재 : 조인트 혹은 움직임이 있는 줄눈에 채우고 수밀성.기밀성 등의 성능을 주기 위한 부
정형 재료

나. 유성 코킹재 : 기름을 주성분으로 하는 틈 충전제

  • 1성분형 : 사전에 시공할 수 있는 상태로 조정되어 있는 것
  • 2성분형 : 시공 직전에 2종의 성분을 조합 반죽해서 사용하는 것

다. 기제(基劑) : 2성분형 기제에 섞어 사용하며 경화작용을 하는 것

라. 경화제 : 2성분형 기제에 섞어 사용하며 경화작용을 하는 것

마. 가사시간(可使時間) : 반죽한 후 실링 시공이 가능한 시간

바. 프라이머 : 피착체(被着體)와 실링재의 부착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사전에 피착제면에 도포하

는 바탕처리 재료

사. 뒷채움재(back-up) : 줄눈의 형상을 유지하고 3면접착을 방지하여 실링제에 불리한 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실링재를 채우기전에 줄눈 바닥에 삽입하는 성형재료

아. 본드 브레이커 : 실링재를 부착시키지 않는 목적으로 피착체 면에 붙이는 테이프

자. 마스킹테이프 : 시공중 충전개소 이외의 오염방지와 줄눈면의 선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테프

차. 양생 테이프 : 마스킹 테이프 및 시공 후의 실링재의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테이프

2. 재료의 보관

현장 반입 후의 재료는 고온 다습한 장소를 피하고, 특히 직사일광, 비 혹은 이슬에 맞지
않는 장소에 밀봉하여 보관하며, 드라이어 및 용제는 화기에 유의한다.

3. 충전개소(充塡個所)

실링재를 시공하는 충전개소의 상태는 아래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1) 지정한 줄눈과 치수로 되어 있을 것

2) 평탄하고 뒤틀림, 턱솔, 돌출물 또는 부서짐 등이 없을 것

3) 실링의 부착을 저해하는 기름, 도료, 녹, 불순물 및 먼지 등이 없을 것

4. 재료 및 제조 1) 재 료

코킹재는 실리콘 실링재로서 KSF4910(건축용 실링재)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그 종류,
색깔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가. SEALANT

가) 변성경실리콘 : 한국 다우코팅 777, 그린 코레실 SL888과 동등이상 제품으로 한다.

나) 유리용 실리콘 : 한국 다우코팅 789와 동등이상 제품으로 한다.

다) 내식용 실리콘 : 한국 다우코닝 그린욕조실과 동등이상 제품으로 한다.

라) 사용부위

종
류

사 용 부 위 변성 실리콘 유리용 실리콘 내식용 실리콘 벽돌창호 창호 + 유리 화장실 나. 백업재

POLYETHYLENE 발포제 등으로 형상은 원형 또는 각형을 사용한다.

다. MASKING TAPE

석재면및 기타 코킹시공부분의 재료에 접착이 잘되고, 떼어낼시 바탕면에 묻어나지 않고 표면에
서 5m/m정도 들어간 지점에서 평면 마무리시공이 가능한 부드럽고 질긴 양질의 것을 사용한다.
(사용부위는 코킹처리 되는 전부분에 사용)

2) 실링재의 조정

1성분형 실링재는 뚜껑을 연 후에 품질을 관찰하고 피막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한다.

3) 뒷채움재 및 본드 브레이커

뒷채움재 및 본드브레이커의 재질 및 형상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양생 테이프 양생 테이프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5. 시공관리 1) 시공계획 가. 시공계획서 작성

수급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도 작성

수급자는 실링시공 및 관리를 하기 위하여 타공사와의 관련성등을 포함한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관리 실시

수급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실링공사를 하는 동시에 시공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질의 확보
가능성을 항상 확인한다.

2) 사용재료, 시공기기의 보관 및 취급

가. 사용재료, 시공기기의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규에 따라 안
전을 확보한다.

나. 사용재료는 비, 이슬이나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장소에서 동결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보관한다.

다. 시공기기 및 공구는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해둔다.

3) 작업환경

가.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강풍인 경우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나. 기온이 현저히 저하하거나 높은 경우에는 시공에 주의한다.

다. 필요에 따라 환기 조명을 설치한다. 4) 충전후의 검사

실링재 충전후에 수급자는 눈으로 관찰하거나 손으로 만져 접착성 및 경화상태 등의 검사를 실시
한다.

6. 시
공

1) 줄눈이 깊을 때에는 줄눈이 관통되어 있으면 뒷채움재를 삽입하고, 줄눈이 얕을 때에는 줄눈 바닥
에 본드브레이커를 붙인다.

2) 표면보양 또는 줄눈의 선을 똑바르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에는 감독
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충전은 건(gun)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줄눈의 경우는 완전하게 충전 되도록 가압하면서 시
공 한다. 충전 후 주걱누름을 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4) 마스킹 테이프는 시공 후, 즉시 제거하고 테이프부분을 청결히 한다. 충전부분 외에 실링재가 부
착한 경우는 피착체를 침해하지 않는 용제로 신속히 청소한다.

7. 보 양

공사완료 후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먼지의 부착, 손상 및 더러움 등이 없도록 보양한다.

11 - 5 시멘트 액체 방수 1. 일 반 사 항

1) 시멘트 액체 방수는 콘크리트중의 공간을 완전히 메우는 것 발수성 및 시멘트의 가수분해로 생기
는 소석회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어떠한 제품이라도 철물을 녹슬게 해서는 안 된다.

2) 시공자는 전문 건설업면허소지 업체로서 다년간 방수공사에 경험이 풍부한 업체에서 시공한다.

2. 시공순서 종별 층수 1 종 2 종 비 고 1 층 P P 2 층 L L 3 층 P P 4 층 M L 5 층 P P 6 층 L M 7 층 P - 8 층 M - 이 표 중의 약호는 다음과 같다.

P : 방수시멘트 뿜칠, L; 방수용액 도포, M : 방수몰탈 바름

3. 시공방법

1) 시멘트와 방수제외 혼합 또는 방수제와 물의 혼합은 제조회사의 규정에 따라 증량 또는 용적으로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한다.

2) 바탕처리는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모래, 자갈 레이턴스 등은 정, 와이어부러쉬 또는 솔등으로
제거하고 지푸라기, 못 철근 및 철선등이 모체에 깊이 박힌 부분은 층분한 깊이까지 파낸다.

3) 방수용약 침투는 바탕모체에 방수용액을 칠하여 침투시킬 때에는 바탕 청소를 충분히 한 다음 전
면에 균일한 양과 속도로 침하여 모체에 침투시킨다.

4) 방수시멘트 풀은 소정의 배합과 농도로 하여 방수용액 칠의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가 일정하고 평
탄하게 칠한다.

5) 방수층 보호누름 모르터는 누름모르터의 표면에 줄눈을 그어 마무리 할 때에는 줄눈의 깊이, 나비
및 가로, 세로의 간격은 도면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특기시방 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깊이 6m/m, 나비 9m/m 거리 간격 1m-1.5m정도로 한다

6) 청소후에는 먼지 오물등이 바탕면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출입자를 통제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 타설불량으로 인한 심한누수 및 크랙은 콘크리트 타설회사가 조치하여 주어야 한다.

가. 방수액 침투

고점도에 물을 1:3 비율로 혼합하여 로라, 솔 또는 스프레이로 골고루 도포한다.(0.05L/m2)

나. 시멘트 페이스트 다. 방수액 침투

라. 고점도에 물을 1:3 비율로 혼합하여 로라 또는 솔로 골고루 도포한다. (0.05L/m2)

마. 시멘트 보호몰탈(씰 몰탈) - 물과 씰의 비율은 물 10L에 씰 1.5L(1:8)비율로 혼합하여 미장
하기 좋을 정도로 반죽한다.

11 – 6 우레탄방수

1. 재
료

이소시아테트(ISOCYANATE)기를 주성분으로 하는 2액형(주제, 정화제)의 화합물로서 KSF 3211의 우레탄 고무계 1류 규정에 합격한 제품으로 한다.

2. 시
공

1) 바탕정리

가. 시멘트모르타르, 콘크리트는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나. 시공면은 평활하고 부풀음 등 돌출된 것이 없어야 한다.

다. 먼지, 녹 및 기름, 레이턴스 등이 부착되어 있으면 말끔히 청소한다.

라. 시공전에 발생한 균열부는 V커트한 다음 포리설파이드제(POLYSULFIDE) 또는 우레탄 씰링제로
충진시킨다

2) 우레탄 프라이머 도포

프라이머는 로라, 붓 등으로 균일하게 바탕에 바른다.(0.3㎏/㎠)

3) 우레탄 도포

가. 초벌칠(하도) : 프라이머를 칠한 다음 1~3시간 경과한 후 붓 및 로라로 초벌칠을 한다.

나. 보강재 정벌칠(중도) : 초벌칠하고 1일 경과후 깔고 우레탄을 도포한다.

다. 마감칠(상도) : 정벌칠 후 1일이 경과한 다음 마감칠을 한다.

4) 보강제(P.P)사용부위

치켜올림 모서리 및 귀퉁이, 드레인 주위, 관통파이프 둘레 등은 폭 20㎝ P.P포를 사용하여 보강한
후 마감칠을 하여야 한다.

5) 시공순서 가. 바탕처리 나. 우레탄 프라이머도포

다. 우레탄 1회 도포 (두께 1mm :1.2㎏/㎠)

라. 우레탄 2회 도포 (1회두께 1mm :1.2㎏/㎡)

마. 우레탄 3회 도포 (1회두께 1mm :1.2㎏/㎠)

11 - 7 방수층 보호처리 항 목 품 질 규 격 건조시간 8시간이내 KSM5000(시험방법2511)에 에른다. 가열잔분 35%이상 KSM5000(시험방법2113)에 에른다.

비
중

1。미만 KSM5000(시험방법2131)에 에른다. 1. 재료 및 두께

방수 재료별 시공부위별 방수층의 보호재료 및 두께기준은 설계 도면과 재료별 제조회사 특기시방서 기준에 따른다.

2. 방수 보호모르타르 바르기

위치별, 부위별, 바름두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배합비 1:3 시멘트 모르타르로 미장공사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 필요한 부분은 구배처리 시공해야 한다.

11 - 8 특수부분의 시공 1. 매설철물 기타의 접속부

방수층의 면에서 돌출하는 고정철물, 배관, 기타의 주위는 상당한 깊이까지 방수층을 시공하여 밀착시
킨다. 얕게 묻는 앵커철물은 그 구멍을 완전히 방수층으로 피복한 다음, 매설하고 방수모르터로 고정한다.

2. 낙수구.루프드레인(roof drain)

낙수구에는 끝홈통.루프드레인 등과의 연결을 잘하여 누수가 되지 않게 하고 모체에 정확하게 고정
한다, 낙수구의 끝홈통 및 루프드레인은 도면에 의하고 루프드레인은 주철물 시중품으로 한다. 끝홈통,
루프드레인의 주위는 방수층의 속에 밀실하게 부착시켜 균열 등이 생기지 않게 한다.

3. 구석. 모서리 및 치켜올림

방수층을 시공하는 구석, 모서리, 굴곡부 등은 특히 면밀히 하여 물의 침체 누수가 되지 않게 한다. 필
요할 때에는 방수용액 도포와 방수시멘트 풀칠을 1~2회 더한다. 바닥 방수층을 치켜 올릴 때에는 그
접속부를 면밀히 시공한다. 벽돌벽일 때에는 방수층을 벽면에 20㎝이상 치켜 올리고, 윗 끝은 벽돌벽에
깊이 물려 벽면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침투되지 않게 한다.

4. 방수층의 끝

방수층의 끝은 모체에 확실히 물려 밀착시키고, 금이 가거나 들뜨지 않게 한다.

11- 9 주의사항

1. 방수용 각재료의 배합은 기온, 습도의 차이에 따라 배합비를 조절한다.

2. 서열기(暑熱期) 또는 한냉기(寒冷期)의 시공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한다.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할 때에는 조석(朝夕) 또는 야간(夜間)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을
방지한다.

3. 서열기의 강렬한 일광의 직사를 피하여 시공하고, 강풍, 강우시에는 시공하지 아니한다. 부득
이할 때에는 충분한 보호시설을 하고 시공한다.

11- 10 코
킹

1. 코킹의 부위와 SIZE는 도면에 따르며,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것은 SIZE 5×5을 기준으로 한다

2. 씰링재는 화강석 및 기타 석재에 오염이 발생되지 않는 SEALANT를 사용하여야 하며 본공사
에서는 한국 다우코닝 SEALANT를 사용 규정에 적합한 것을 선택 사용하여야 한다.

11- 11 시
험

누수시험은 배수관을 막고 8cm높이의 물을 바닥에 채우고 수위는 24시간 유지 하여 누수여부
를 감시한다. 만일, 결함이 발생하면 즉각 보수하고 누수시험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11-12 보
양

방수공사중 또는 그 전후에는 기온, 일사, 습기 등에 주의하고 급격한 영향을 받지 않게 보양한
다. 방수공사 도중 또는 완료 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기물을 적재하지 않고 또한 충격, 진
동 등을 주지 않아야 한다.

제 12 장 단 열 공 사 12 - 1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단열공사 및 방습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이 장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료 및 공법을 이용하는 단열공사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단열재료의 제조 및 시공자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단열시방에 의한 공사는 설계도에 나타난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시공한다.

1) 단열재의 종류 및 두께,사용량 2) 단열부위 및 개소 3) 단열층 및 그 부위의 구성

4) 방습층 및 통기층의 유무와 그 시방 및 구성

5) 단열부위사이의 접합부 상세 6) 단열부위 사이의 접합부 상세 7) 단열보강개소 및 그 상세

8) 벽: 135M/M, 천정: 220M/M, 1층바닥하부: 110M/M

2. 관계법규건축법 시행규칙 제21조,제22조

3. 공사착수 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성적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현장 반입된 단열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재료의 운반, 가공, 저장 및 취급

1) 단열 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공한다.

2) 특성, 용도, 종류, 형상등에 따라 구분 저장하되 일사직광, 습기, 저온, 열 등에 의해 변형되지 않
도록 한다.

3) 저장 및 취급시 항상 화재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12 - 2 시공 부위별 재료

1. 건축법 66조 건축설비기준등에 관한규칙 제21조, 제22조 규정 및 건축물 에너지절약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9호)의 기준이상을 사용하고 이음은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실히 접착테이프로 이음하고
바탕면에는 접착제로 고정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보드의 접착은 스티로폴 본드를 사용한다.

2.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보조 단열재 설치재료 등은 이 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단열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것
을 사용하고, 나무벽돌, 연결철물, 방습필름 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12 - 3 재료의 검사

1.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도는 상공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 여부 및 재료의 규
격, 품질 등이 도면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한다.

2.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는 공사 착수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 성적표를 감독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2 - 4 재료의 운반, 저장 및 취급

1. 단열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에는 단열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단열재료는 특성, 용도, 종류, 형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저장하되, 일사광선, 습기등에 의해
변형이 되지 않도록 한다.

3. 합성수지계의 단열재료는 일광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되며, 저장 및 취급시에는 항상
화재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12 - 5 재료의 가공

단열재의 가공은 청소가 된 평탄한 면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가공
하여 재료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12 - 6 시 공 1. 시공일반 1) 시공계획

가. 단열공사 시공에 앞서 단열재료,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단열재료 및 단열공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공구 등을 준비한다.

2) 단열재의 설치

가. 단열시공바탕은 단열재 또는 방습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터 등의 돌출물을 제거
하여 평탄하게 정리, 청소 한다.

나. 단열재를 겹쳐서 사용하고 각 단열재를 이을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이음새가 서로 어긋나는 위치
에 오도록 하여야 한다.

다. 단열재를 접착재로 바탕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바탕면을 평탄하게 한 후 밀착하여 시공하되 초기
박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히 접착될 때까지 압착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거나, 초기 접착후 30
분 이내에 재압착한다.

라.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접착제, 테이프 등으로 접합하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

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한다.

2. 최하층 바닥의 단열공사

1) 바닥에 모래 다짐을 한 다음 방습필름을 깐다.

2) 방습필름 위에 단열재를 틈새없이 밀착시켜 설치하고 접합부는 내습성 테이프등으로 접착, 고정한다.

3) 그 위에 도면에 따라 철근을 배근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철근 배근시 스페이서가 단열재속으
로 침하 되어 철근이 노출되지 않도록 도면에 표기된 스페이서 받침대를 5㎜합판으로 제작하여 반
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3. 벽체의 단열공사

1) 바탕벽에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3000(목공사) 따라 띠장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방습층
을 두는 경우는 이를 벽 바탕면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단열재를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정확히 재단하고 띠장사이에 꼭 끼도록 설치하되 띠장의 춤은 수장
재를 붙였을 때 단열재가 눌리지 않을 정도가 되도록 한다.

3) 광석면, 암면, 유리섬유 등 두루마리형의 단열재는 단열재가 눌리지 않도록 나무벽돌을 벽면에서
단열재 두께만큼 돌출하도록 설치하고 나무벽돌 주위의 단열재를 칼로 재단하여 단열재가 나무벽돌
주위에 꼭 맞도록 한 후 띠장을 설치한다.

4) 벽과 바닥 접합부에 설치하는 단열재 사이에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지붕의 단열공사

1) 지붕 슬래브 콘크리트타설을 위한 거푸집 조립 후 바닥을 청소한 후 단열재를 틈새없이 깔고 이
음새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붙인 다음 철근을 배근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2) 철근 배근시 스페이서가 단열재 속으로 침하되어 철근이 노출되지 않도록 도면에 표기된 스페이서
받침대를 5㎜합판으로 제작하여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제 13 장 금 속 공 사 13 - 1 일 반 사 항

1. 본 공사 시방은 금속제품 또는 금속제품의 시공에 적용하며 제작 및 설치에 앞서 견본을 준
비하고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철부에는 광명단 폐인트 2회 칠한 후에 소정의 칠 마감을 한다.

3. 이 공사의 모든 철물의 콘크리트 매입 부분은 모두 구조 부분의 철근에 용접으로서 견고하
게 설치한다.

4. 제품을 부착하기 위한 받침대는 구조체를 시공할 때 매입하거나 부착된 것을 이용해야 한다.

5. 받침대를 뚫고 묻는 스트롱앙카를 쓸 경우에는 허용내력이 3배 이상 되어야 한다.

6. 종류가 다른 금속으로 구성된 금속제품을 접촉부식을 방지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7. 바탕재의 표면처리는 내수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8. 금속제품을 필요한 곳에 설치한 후 비닐시트나 포리에스틸렌 필름을 사용하여 보양하여야 한다.

9. 부착된 철물의 모서리등이 손상이나 오염이 되지 않도록 테이프나 보호판을 덮거나 대어서
보호하여 양생하도록 해야 한다.

10. 공사가 완료되어 인도하기 전 보호용 재료나 양생용 덮개를 철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11. 보양 중 손상을 입힌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거나 교체한다.

12. 필요한 부분에는 왁스를 바르거나 광내기 청소를 한 후 광택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13 - 2 종
류

시방서에 미표기된 내용은 도면 및 내역서에 준한다.

시 공 개 소

재
질

형
상

치
수

비
고

천 정 몰 딩 알루미늄 THK1.5 Z형 칼라 15*15m/m 커 텐 박 스 철 판 THK1.2 도 면 참 조 100X100 13 - 3 천 정 틀 공 사 1. 경량 철골 공사

경량철골 공사는 냉간성형한 경량형강을 사용하는 철골공사로서 아래 사항에 따른다.

1) 재
료

가. 반자틀 및 기타재는 아연도 철판을 성형한 것으로 한다.

나. 형상 ,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다. 경량형강은 KSD3530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라. 환강은 KSD3504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마. 용접봉 지름과 판두께와의 관계는 다음에 따른다.

용접봉의 지름

판
두
께

3.2 2.6 2.3 이상 2.3 미만

2) 공
법

가. 경량 형강의 절단은 기계절단으로 한다.

나. 부재가 관형일때는 끝부분에 이와 재질이 같은 재료로 뚜껑을 한다.

다. 보울트 접합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보울트 구멍의 지름은 보울트의 지름보다 1.0%이상 크게 해서는 안된다.

② 보울트에는 2 중 너트를 끼워서 풀리지 않도록 한다.

③ 절단 보울트는 와셔를 사용해서 나사가 크립에 걸리지 않도록 한다.

라. 반자틀 및 인서어트의 간격은 910x910주변부는 단에서 150mm이내로 한다.

마. 인서어트는 거푸집 조립시에 배치한다.

바. 달대 보울트의 상부는 매입 인서어트에 설치하고 하부는 반자를 받아 행거가 있는 것으로 한다.

사. 설계도서에 표시된 개구부는 하기에 의하여 보강을 한다.

① 조명 기구 , 닥트급출구 등 개구부에 반자틀이 절단되는 경우는 보강한다.

② 천정점검구, 사람이 출입하는 개구부 반자틀과 같은 동재로서 버팀틀을 짜고 보강한다.

아. 천정속의 공간이 1.5m이상인 경우는 환강들을 써서 달되 보울트의 보강을 한다.

자. 용접한 개소는 녹막이 도료를 도포한다. 2. 경량철골 천정틀몰딩 공사

THK = 1.5mm로 설계도와 같이 제작한다.

13 - 4 열경화성 수지 천정공사

1. 열경화성 수지 천정판은 K.S A9002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열경화성 수지 천정판을 시공하기 전에 시공도면을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등
기구 및 환기구 기타 천장에 취부되는 모든 기구의 배치를 확인하여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부자재는 아연 도금된 자재를 사용 한다.

4. 캐링찬넬을 설치하고 CLIP-BAR를 설치한다. 캐링찬넬의 간격은 1m를 초과할 수 없다.

5. 천정들림과 천정판의 마감부는 정교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특히 천장판이 위로 들리지 않도록
천정들림에 판 스프링을 넣어 고정 시켜야 한다.

6. 열경화성 수지 천정판은 검수하여 완전한 판넬만을 시공하여야 한다.

7.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을 시공할 때에 스프링 T-Bar에 잘 끼워져 있는지 확인하고 판과 판

사이가 뜨지 않고 수평이 맞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8.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에 등기구 및 환기구 등 모든 기구를 직접 취부할 수 없으며 별도 보
강공사를 하여야 한다.

9. 열경화성 수지 천정판의 자재 규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표. 열경화성 수지 천정자재 규격,재료명

재
질

두께 품질보증사항 천정판 300×600 ◎FIBER GLASS ◎SB203 ◎UNSATURATED POLYESTER RESIN OR DAPRESIN 1.2㎜ ◎K.S A 9002 인증 제품 ◎방재시험(가스유해성)검사필 ◎항균처리 제품 볼트 행가 케링찬넬 스프링 T- Bar(클립바) ◎9㎜ 아연도금 ◎1.6㎜ 아연도금 철판 ◎1~2㎜ 아연도금 철판 ◎0.8㎜ 아연도금 철판 13 – 5 알미늄 천정재공사 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천정마감재로 사용되는 건축용 금속천정재 중 알미늄타일(이하 알미늄 타일이라 한다)
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이 시방서상의 모든 자재는 한국공업규격 KSD 7081(건축용 착색금속 천정재)의 규격품이어야 한다.

3) 알미늄타일은 제작전에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자 재

1) 알미늄타일의 재질은 KSD 6701(알미늄 및 알미늄 합금판)에 적합한 원판 재료이어야 한다.

2) 원판의 두께는 0.8MM으로 한다.

3) 알미늄 타일의 도장은 분체도장 이어야 한다.

4) 분체도장은 180℃이상에서 20분 이상 가열하여 건조되어야 한다.

3. 규 격 도면 참조 4. 품 질

1) 알미늄타일은 홈, 뒤틀림 등이 없어야 한다.

2) 표면색상은 육안으로 보아 차이가 없이 균일하여야 하며 △E 값이 1이하 이어야 한다.

5. 검 사

알미늄 타일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알미늄 타일의 외관상태를 검사한다. 2) 표면색상에 대하여 △E값을 검사한다. 3) 분체도장된 도막의 두께를 검사한다. 4) 알미늄타일의 크기를 검사한다. 6. 시 공

1) 시공전에 알미늄타일은 검수하여 흠이 있거나 파손된 것은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2) 알미늄타일의 모든 연결부분에 대한 시공 허용차는 연결된 매 3M에 대하여 ± 2MM이내이어야 한다.

3) 시공된 알미늄타일의 레벨 상태는 어느방향이든 매 2.5M 단위로 ± 1.5MM이어야 하며 정상적인
환경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4) 행거 볼트는 9.5MM의 전산볼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녹이 슬지 않도록 아연도금되어야 한다.

5) 행거볼트의 간격은 1M를 넘지 않아야 한다.

7. 포장 및 운반

1) 알미늄 타일은 손상되지 않도록 간지 등을 넣어서 겉포장 하여야 한다.

2) 운반은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3 - 6 스텐레스 공사

1. 본 공사에 시공되는 모든 스텐레스 제품, 제작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규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KS규격품 이
외의 것은 ASTM, JIS규정에 준하고 견본은 사전에 준비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제작 및 설치에 앞서 시공도 및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재
료

1) 각 부분의 스텐레스판 두께는 도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보강 철판의 두께는 ST 판, 1.5m/m를 기준하고 KS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소요되는 리벳트, 스트류, 넛트, 볼트 및 필요부속은 “품” 또는 동등이상의 스텐레스 제품으로
SUS304(27종)를 기준한다.

4) 가공 완료후 제품의 표면은 적합한 보호를 한다.

5) 용
접

모든 스텐레스 용접은 알곤 용접으로 하고 알곤 가스의 순도는 99.5%이상의 가스를 사용하고 용
접 방법 및 위치를 SHOP-DRAWING에 명기하고 용접부는 수평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샤링한 후 그
부재 본색의 마감과 이색이 가지 않도록 일치하게 표면처리 한다.

6) 재료 분리대

바닥 마감 재료가 서로 이질재료일 때 도면에 의하여 제작 설치한다.

5. 계단난간 및 핸드레일 1) 재 료

계단 및 기타 난간의 재질, 모양 및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2) 공 법 : 계단 난간의 제작 및 시공은 KS 또는 동등이상으로 한다.

가. 두겁대는 도면의 치수로 만들되 곡절부는 미려하게 제작한다.

나. 이음부분을 만들때는 용접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다. 난간동자는 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두겁대 및 연결재 마디마디 모두 용접한다.

라. 연결재는 주요 난간동자 맞이에 용접하거나 뒷면에 보강 금속물을 대고 동일 재료의 나사, 볼
트 를 사용해서 흔들림 없게 고정한다.

마.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된 용접을 하여야 하고 치장해야 할 부분은 그라
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버프(buff)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바. 온도의 영향을 받는 난간류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신축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사. 철제 난간은 방청도료를 칠한 후 오일페인트로 마감한다.

3) 설 치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고 셋트앙카를 정착시킨 후 난간동자를 용접하여 설치하되, 수직, 수평의 방향
을 정확히 맞추어 견고하게 설치한다.

6. 절단, 절곡

1) 판재 및 파이프의 절단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면은 수직 또는 수평
되게 한다.

2) 절단의 허용오차는 +0.2m/m이내로 한다.

3)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는 표면의 면과 같은 면처리를 하여야 하며, 절단 시 발생한 요
철 및 불순면은 제거한다.

4)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CUTTING를 한 후 가공도에 따라 정확하고 절곡면이 일치되게 절곡한다.

5) 절곡시 발생하기 쉬운 가. 절곡면의 크랙현상 나. 절곡부의 크랙현상

다. 표면의 손상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위에 가,나 등의 불합격 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6) 가 공 조 립

가. 스텐레스 외피와 보강용 STEEL판의 간격은 +0.5m/m이내로 유지한다.

나. SHOP-DRAWING칫수로 절단된 부재는 수평, 수직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립대를 제
작하여 가공하며, 조립의 허용오차는 +0.2m/m이내로 한다.

다. 보조 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넛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현장 용접으로
인해 표면이 손상된 부분은 방청 페인트 2회 이상 피막 처리한다.

라. 조립시 각 부위별 용접방법은 사전 SHOP-DRAWING시 정하고 용접으로 손상된 표면은
MACHINE HAIR LINE처리, 이색이 가지 않도록 마감한다.

7. 설
치

1) 현장 설치 작업시 기능공은 스텐레스 제작공사에 다녀간 경험있는 숙련공으로 한다.

2) 앙카 철물 설치

가. 여러 작업의 기준이 되는 제품이므로 수직 수평조정을 철저히 한다.

나. 도면에 의거 감독관과 협의 후 정확한 위치에 설정한다.

3) 보양 및 안전

가. 제품이 기 설치된 상태에서 외부 충격으로 변형이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한다.

나. 도면에 의거,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13 - 7 커텐박스 공사

1. 마감재 강판 1.2mm두께 강판으로서 지정 마감 처리한다.

2. 커텐 BOX 규격은 도면에 의하며 모두 지정 마감한다.

3. 제작시는 미리 시공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나사못 및 조임철물은 K.S규격품
또는 동질이상의 질을 갖춘 것을 사용한다.

제 14 장
수 장 공 사

14 - 1 일반사항

1. 수장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치수, 색상, 마감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K.S 규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는 공정에는 공작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3. 시공에 앞서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공정에는 공작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14 - 2 바 탕 1. 공통사항

1) 이 절은 내.외장재료를 붙여대는 바탕의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2)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이를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 전에 미리 바탕의 형상 및 치수, 강도, 방수, 방습, 건조 및 마무리의 정도(精度)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바탕면은 오물, 먼지 등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한 후 본 공사를 한다.

5) 필요에 따라 바탕에 기준선을설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6) 내.외장공사의 전문업자에게 바탕을 포함하여 시공을 시키는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재 료

1) 콘크리트 : 제 5 장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2) 조적재료 : 제 6 장 (벽돌공사)에 따른다.

3) 미장재료 : 제 9 장 (미장공사)에 따른다.

4) 금속재료

가. 바탕에 사용하는 강제류, 리브라스류, 용접봉 등은 각각 한국산업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재질,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다. 고정용 철물(볼트, 너트, 리벳, 작은 나사, 인서트 및 드라이브 핀 등)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
되는 것으로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라. 용접봉의 종명은 전기설비 및 용접자세 등의 조건에 따라 감독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5) 일반사항

가. 각각의 재료는 K.S 규격품, Q 마크를 획득한 제품 이상의 품질을 지닌 것을 사용한다.

나. 나사못, 볼트, 접착제 등의 고정용 재료 및 부속재료는 마감재와 동일한 회사 제품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착공 30일 전에 재료사용승인서와 각 재료의 견본, 시험성적서,시방서 및 감독원가
요구하는 관계자료 일체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본 시방서 및 감독원가 지시하는 재료와 시공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 상세도
에 의거하여 감독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본 공사에 착수
해야 한다.

마. 준 불연재료 및 난연재료는 해당 법적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무늬목, 목재류, 벽지류, 카페트류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바. 바닥, 벽, 천정 속에 매립되는 공조 및 각종 배관공사에 대해서는 마감재료 시공전 해당공사 담당
자의 입회하에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사. 텍스공사를 할 경우 사용되는 나사못은 녹방지용 나사를 사용토록 한다.

3. 바 탕 공 법

1) 콘크리트 바탕공법은 제 5 장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2) 조적재료 바탕공법은 제 6 장 (벽돌공사)에 따른다.

3) 미장재료 바탕공법은 제 9 장 (미장공사)에 따른다.

4) 금속바탕 공법 가. 일반공법

① 벽, 천장바탕은 도면에 따라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② 리벳공작 및 용접공작등은 제 13 장 (금속공사)에 준한다.

③ 각 부재의 절단면은 도면에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축선과 수직으로 한다.

④ 개스 절단에 의한 절단부분에는 패인 곳이 없어야 한다. 절단할 때에 발생한 변형은 교정한다.

⑤ 구부림 가공을 요하는 강재는 상온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⑥ 가공부분으로서 녹막이 처리가 손상된 개소는 즉시 17.2.2 (재료) ⑸에 의한 보수를 한다.

⑦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제 13 장 (금속공사)에 따른다.

나. 강제 칸막이 벽의 바탕

①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벽돌조에 붙여대는 경우 횡가새는 주구조체에 앵커볼트로 조여대고, 샛
기둥 및 문설주의 상하는 횡가새에 용접한다. 또한, 샛기둥 및 문설주를 직접 구조체에 붙여대
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묻던가 연결용 철근에 용접한다.

② 개구부 및 기타

샛기둥 및 문설주는 도면에 따라 연결재를 450㎜간격 내외로 용접하며, 개구부 양측의 모서리
는 세로로 보강용 앵글을 용접한다.

③ 띠장

도면에 따라 샛기둥 및 문설주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다. 강제천정 바탕(철근콘크리트조인 경우) ① 달대볼트

㉮ 달대볼트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경량천정은 가로, 세로 1m이하로 한다.

㉯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직경 9㎜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받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② 반자틀 받이

㉮ 반자틀 받이는 간격 간격 1m로 배치하고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한다.

㉯ 반자틀 받이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③ 반자틀

㉮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 받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
하게 고정한다.

㉰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14 - 3 천정틀 및 천정공사 1. 일반사항

경량철골로 만든 천정틀의 전 자재는 아연도금 철판을 사용한 국산 최고급품으로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재 료

․암면흡음 천정재:마이텍스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석고시멘트텍스 : 아미텍스 또는 동등이상 2. 천정틀 보강 설치

1)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너 찬넬을 900×900mm 간격으로 행거

볼트에 용접으로 고정한다.

2) 천정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3)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시공자 부담으

로 경량철골 천정틀의 달대 이외의 Ø9 철제 환봉 또는 L-30×30×3mm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

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감독자가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3. 석고시멘트판 천정공사(M-BAR SYSTEM)

1) 재료

본 절에 석고시멘트판 천정공사에 적용하는 자재는 아미텍스 또는 동등이상 제품으로 적용하고

제반 사항을 충족시킨다. ① 물성

항
목

내
용

비
고

비중 1.5이하 흡수에 의한 길이변화율(%) 0.2이하 휨파괴하중(N) 130이상 규격 두께 폭 길이 6 300 600 2) 장비

① 먹줄눈 : 줄눈간격이나 천장재의 위치등을 표시하기위한 도구

② 천장틀 고정용공구 ③ 전동용공구 3) 부속재료

① 점검구: 천장틀내부의 배선이나 공조 닥트 시설을 점검한다.

② 몰딩 : 천장재를 벽체와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③ 힐티핀 : 몰딩재등 각종 금속재를 연결시키는 기능

④ 천장틀 부속자재

품
명

규
격

비
고

행 거 볼 트 ¢9 × 1000 ㎜

행
거
핀

2.0t × 105 × 25 스토롱앙카 캐 링 찬 넬 1.2t ×38 ×12 캐 링 조 인 트 0.5 ×85 × 40 × 14 찬 넬 크 립 1.2 × 37× 30 × 10 마이너 찬넬 1.2 × 19 × 11 더블 m-bar 0.5 × 50 × 19 M-bor Cilp Screw ¢3 × 16 4) 자재품질관리

천장재의 배치간격 및 고정, 줄눈의 바름, 수평 상태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부속재

등을 누락 없이 설치하였는지 확인하고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대처한다.

5) 시공조건 확인

① 천장재외 기타 전기, 설비관계는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후 설치한다.

② 현장여건 파악

콘크리트나 회반죽 바르기등 습식공사의 바탕일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후 바탕의 표면이 작업

실과의 습도와 맞을 때까지 천장재의 부착이나 현장내의 반입을 금한다.

③ 설계도서 검토

공사시행전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현장을 검측 후 전등, 디퓨저, 음향관계시설을 포함시킨

실별, 천장재료별 평면도와 천장마감재료의 일치여부등 접합재간의 긴결한 처리여부, 등기구 등

기타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상세등을 검토하도록 한다.

6) 작업준비

현장 천장면의 평활도, 콘크리트면의 건조상태의 여부를 파악 후 분진 및 불순물이 첨가되지 않도

록 한다. 7) 시공기준 ① 중심선 설정 ② STRONG ANCHOR 타설

・ 설치간격은 @900~1,200MM가 가장 이상적이다.

③ MOLDING LINE LEVEL CHECK

④ WALL MOLDING 부착

・ MOLDING 고정은 콘트리트 못으로 @300 MM간격으로 고정한다.

⑤ HANGER BOLT 설치 ⑥ CURTAIN BOX 설치 ⑦ 등라인 설정 ⑧ CARRING CHANNEL 설치

・ HANGER SET와 CARRING CHANNEL을 결착 후 CARRING JOINT로 연결, 설치한다.

・ 설치간격은 @900~1,200MM 간격으로 합니다.

⑨ MINOR CHNNEL 설치

・ CARRING을 연결하며 간격은 @2,000~3,000MM으로 한다.

⑩ M-BAR 설치

・ CARRING CHANNEL에 M-BAR CLIP으로 연결, 고정한다.

・ 설치간격은 @300MM로 한다. ⑪ 천정판 설치

・ 설치된 천정틀의 수평을 물수평 또는 LEVEL기로 수평을 맞추고, HANGER BOLT, NUT 조정하여

정확히 맞춘다.

・ 나사못 φ3×16을 이용하여 아스텍스 1매에 6군데를 전동드릴로 고정한다

8) 시공 허용오차

① 텍스의 설치는 이웃텍스와의 위치가 엇갈리게 배치하도록 한다.

② 텍스의 이음줄눈은 막힌줄눈을 원칙을 하고 줄눈간의 간격은 동일하게 하며 채광의 방향과 일치

하도록 한다. 9) 보수 및 재시공

텍스공사 작업중 발생한 파손품이나 변형된 제품은 즉시 교체하도록 하고 제반 교체사항에 대한

사항은 계약서에 따르도록 한다. 10) 현장 품질관리

시공 후 반드시 텍스의 평활면을 확인하도록 하고, 텍스의 줄눈 간격, 접합철물, 텍스와 피스의

설치수 등을 충분히 확인토록 한다. 11) 제조업자 현장지원

제품이나 장비의 제조업자가 공사, 설치등에 관해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에 의뢰하거

나 이를 위한 교육, 효력, 시공지원 등에 대해 제반지원을 하도록 한다.

12) 현장 뒷정리

텍스 붙이기 작업 후 제반 현장의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 및 주변을 정리하도록 한다.

13) 완성품관리

텍스 공사 작업후 다른 작업이나 도장이나 벽마감등에 따른 후속작업이 따를 경우 비닐보호 막으로

보호하거나 포장재등을 통해 텍스의 표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한다.

① 시공완료 후 적어도 3일간은 충격이나 접촉을 피할 것.

② 야간에는 외기의 통풍을 차단할 것.

③ 시공 후 공조설비의 시운전을 할 경우 급격한 부하는 피할 것.

14) 기타사항

본 공사 완료 후 건물의 보수를 위하여 총시공물량의 7%를 확보하여 발주처에 납품한다.

4. 암면 흡음텍스(M-BAR SYSTEM) 1) 적용자재

① 미네랄울을 주원료로 하는 마이텍스 또는 동등 이상 제품으로 적용하고 제반사항을 충족시킨다.

② 천장시공은 천장평면도를 기준으로 하여 시공하되 시공전 감독관과 협의한 후 시공한다.

2) 자재 ① 물성 항 목 내 용 시험방법 KS품질기준 두께 (㎜) 12.0 15.0 KS L 9105 12 ± 0.5 길이 (㎜) 600.0 600.0 KS L 9105 600 ± 0.5 나비 (㎜) 300.0 600.0 KS L 9105 300 ± 0.5 밀도 (㎏ / ㎥) 482 KS L 9105 500이하 함수율(%) 1.5 KS L 9105 3.0이하 난연성 난연1급(불연) KS F 2271 난연1급 흡음율 0.55 KS F 2805 250,500,1000, 2000Hz,산술평균치 휨파괴하증(N) 199 KS L 9105 60이상 열저항(㎡K / W) 0.192 KS L 9105 0.19이상 3) 장비

① 먹줄눈 : 줄눈간격이나 천장재의 위치등을 표시하기위한 도구

② 천장틀 고정용공구 ③ 전동용공구 4) 부속재료

① 점검구: 천장 점검구는 도면 또는 시공도에 적합하게 제작하거나 또는 천장재 제조업체 표준제
품을 사용하며, 점검구는 사전에 승인된 시공도에 따라 벽으로 구획된 실별로 최소 1개소 이상
또한 필요 개수(설비점검구 포함) 이상의 점검구를 설치한다.

② 몰 딩: 천장재를 벽체와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③ 힐티핀: 몰딩재등 각종 금속재를 연결시키는 기능.

5) 시공 ① 중심선 설정 ② STRONG ANCHOR 타설

・ 설치간격은 @900~1,200MM가 이상적이다.

③ MOLDING LINE LEVEL CHECK

④ WALL MOLDING 부착

・ MOLDING 고정은 콘크리트 못으로 @300MM 간격으로 고정한다.

⑤ HANGER BOLT 설치 ⑥ CURTAIN BOX 설치 ⑦ 등라인 설정 ⑧ CARRING CHANNEL 설치

・ HANGER SET와 CARRING CHANNEL을 결착 후 CARRING JOINT로 연결 설치한다.

・ 설치간격은 @900~1,200MM 간격으로 합니다.

⑨ MINOR CHANNEL 설치

CARRING을 연결하며 간격은 @2,000~3,000MM으로 한다.

⑩ M-BAR 설치

・ CARRING CHANNEL에 M-BAR CLIP으로 연결, 고정한다.

・ 설치간격은 @300MM로 한다.

・ SINGLE M-BAR와 DOUBLE M-BAR가 사용 가능하다.

⑪ 천장판 설치

・ 천정틀 LEVEL을 재조정하여 정확히 한다.

・ 설치방법은 정렬과 혼열붙임 2가지이다. 6) 청소와 보양

① 시공완료 후 적어도 3일간은 충격이나 접촉을 피할 것.

② 야간에는 외기의 통풍을 차단할 것.

③ 시공 후 공조설비의 시운전을 할 경우 급격한 부하는 피할 것.

7) 공사간 간섭

전기 및 설비공사 공조나 닥트설비 등에 의해 간섭을 받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협의 한다.

8) 시공허용오차

마감된 천정은 완전 수평이고, 평탄하고, 3 m의 직선자로 천장의 어느 방향을 측정해도 3 mm

이내의 수평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9) 보수 및 재시공

천장재 공사 작업중 발생한 파손품이나 변형된 제품은 즉시 교체하도록 하고 제반 교체사항에 대한

사항은 계약서에 따르도록 한다. 10) 현장 뒷정리

천장재 붙이기 작업 후 제반 현장의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 및 주변을 정리하도록 한다.

11) 완성품관리

① 천장재 공사 작업후 다른 작업이나 도장이나 벽마감등에 따른 후속작업이 따를 경우 비닐보호막

으로 보호하거나 포장재 등을 통해 천장재의 표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한다.

② 시공완료 후 적어도 3일간은 충격이나 접촉을 피할 것.

③ 야간에는 외기의 통풍을 차단할 것.

④ 시공 후 공조설비의 시운전을 할 경우 급격한 부하는 피할 것.

12) 시공시 주의사항

① Lot번호를 구분하여 층별로 구분하여 시공한다.

② 천장재의 배면에 화살표 방향에 맞도록 시공한다.

③ 시공하고자 하는 부위의 습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창호공사, 미장공사,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천장재를 시공하여야 한다.

④ 시공 후 실내 습기에 의해 천장재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환기를 실시한다

5. 석고보드 천정재(M-BAR SYSTEM)

1) 재료

황화가스(SOX)를 석회석(CaSO3)으로 정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산되는 탈황석고를 주원료로 이것
에 혼화재를 넣은 물로 보드용 원지사이에 넣어 안정된 결정상태의 석고로 환원시 판상으로 제조한
것이다.

① 물성 일반석고보드 두 께 9.5 12.5 15.0 함수율 3이하 굽힘파괴 하중N (kgf) 길이방향 360(36.7)이상 500(51.0)이상 650(66.3)이상 나비방향 140(14.3)이상 180(18.4)이상 220(22.4)이상 난연성 난연 2급 난연1급 난연1급 열저항 (㎡ k/w(㎡h℃/fcal) 0.043(0.05)이상 0.060(0.07)이상 0.069(0.08)이상 단위면적당무게㎏/㎡ (참고값) 5.7 - 8.6 7.5 - 11.3 9.0 - 13.5 2) 장비

① 먹줄눈 : 줄눈간격이나 천장재의 위치등을 표시하기위한 도구

② 천장틀 고정용공구 ③ 전동용공구 3) 부속재료

① 점검구: 천장틀내부의 배선 이나 공조 닥트 시설을 점검한다.

② 몰딩 : 천장재를 벽체와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③ 힐티핀 : 몰딩재등 각종 금속재를 연결시키는 기능 .

④ 부속자재 규격

품
명

규
격

비
고

행 거 볼 트 ¢9 × 1000 ㎜

행
거
핀

2.0t × 105 × 25 스토롱앙카 캐 링 찬 넬 1.2t ×38 ×12 캐 링 조 인 트 0.5 ×85 × 40 × 14 찬 넬 크 립 1.2 × 37× 30 × 10 마이너 찬넬 1.2 × 19 × 11 더블 m-bar 0.5 × 50 × 19 4) 자재품질관리

석고보드 붙임시공은 이음매의 위치나 바탕틀의 중심선과 일치하고 가로 및 세로줄눈이 직선바르게

붙여야 하며 보드류의 붙임시 표면은 보드간에 단차가 없이 수평일매지게 붙여야 한다

5) 시공조건 확인

① 천장재외 기타 전기, 설비관계는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후 설치한다.

② 현장여건 파악

콘크리트나 회반죽 바르기등 습식공사의 바탕일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후 바탕의 표면이 작업

실과의 습도와 맞을 때까지 천장재의 부착이나 현장내의 반입을 금한다.

③ 설계도서 검토

공사 시행전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현장을 검측 후 전등, 디퓨저, 음향시설 등을 포함시킨

실별, 천정재료별 평면도와 천장마감재료의 일치여부등 접합재 간의 처리여부, 등기구등 기타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상세등을 검토하도록 한다

6) 작업준비

현장 천장면의 평활도, 콘크리트면의 건조상태의 여부를 파악 후 분진 및 불순물이 첨가 되지않도

록 한다. 7) 시공기준 ① 중심선 설정 ② STRONG ANCHOR 타설

・ 설치간격은 @900~1,200MM가 가장 이상적이다.

③ MOLDING LINE LEVEL CHECK

④ WALL MOLDING 부착

・ MOLDING 고정은 콘트리트 못으로 @300 MM간격으로 고정한다.

⑤ HANGER BOLT 설치 ⑥ CURTAIN BOX 설치 ⑦ 등라인 설정 ⑧ CARRING CHANNEL 설치

・ HANGER SET와 CARRING CHANNEL을 결착 후 CARRING JOINT로 연결, 설치한다.

・ 설치간격은 @900~1,200MM 간격으로 합니다.

⑨ MINOR CHNNEL 설치

・ CARRING을 연결하며 간격은 @2,000~3,000MM으로 한다.

⑩ M-BAR 설치

・ CARRING CHANNEL에 M-BAR CLIP으로 연결, 고정한다.

・ 설치간격은 @300MM로 한다. ⑪ 보드판 설치

・ 설치된 천정틀의 수평을 물수평 또는 LEVEL기로 수평을 맞추고, HANGER BOLT, NUT를 조정하

여 정확히 맞춘다.

・ 석고보드 고정은 아연도금 또는 니크롬 도금 처리된 Dia 3.5×32MM 석고보드 전용 평머리 나

사못을 사용하여 300MM 간격으로 고정해야 하며 못머리가 석고보드 표면으로부터 2MM 이상

들어가게 해야한다

・ 석고보드간의 이음줄눈은 맞댄줄눈을 원칙으로 하며 테파드 처리된 이음죠인트 부위와 나사못

머리부분은 석고보드 전용 테이프와 콤파운드를 사용하여 밀실 평활하게 처리하여 충분히 건조시

킨다음 #120연마지로 표면을 매끈하게 처리해야 하며 석고보드 붙이기 완료된 표면은 보드가

이음매 부분의 단차가 없이 평활하여 후속 마감공사 완료후 나사못 머리 및 이음매 부분이 마감

표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8) 공사간 간섭

전기 및 설비공사 공조나 닥트설비등에 의해 간섭을 받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협의한다.

9) 시공 허용오차

석고보드 나누기에 따른 천장틀의 배치간격 및 고정 ,직선바름, 수평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

사승인을 득한 후 인접석고간의 이음위치가 1/2씩 엇갈리게 배치 고정하여 붙여 나아가야 한다.

10) 보수 및 재시공

보드공사 작업중 발생한 파손품이나 변형된 제품은 즉시 교체하도록 하고 제반 교체사항에 대한 사

항은 계약서에 따르도록 한다 11) 현장 품질관리

시공 후 반드시 보드의 평활면을 확인하도록 하고, 보드의 줄눈 간격, 접합철물, 보드와 피스 의 설

치수 등을 충분히 확인토록 한다. 12) 완성품관리

보드 공사 작업후 다른 작업이나 도장이나 벽마감등에 따른 후속작업이 따를 경우 비닐보호막으로

보호하거나 포장재등을 통해 보드의 표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한다.

①시공완료 후 적어도 3일간은 충격이나 접촉을 피할 것.

② 야간에는 외기의 통풍을 차단할 것.

③ 시공 후 공조설비의 시운전을 할 경우 급격한 부하는 피할 것.

6. 암면 흡음텍스 (철재Stud) 1) 적용자재

① 미네랄울을 주원료로 하는 마이텍스 또는 동등 이상 제품으로 적용하고 제반사항을 충족시킨다.

② 천장시공은 천장평면도를 기준으로 하여 시공한다.

패턴 조합시공시 범례 및 제품패턴 번호를 준수하고 시공전 감독관과 협의한 후 시공한다.

2) 자재 ① 물성 항 목 내 용 시험방법 KS L 9105의한규정 두께( ㎜ ) 9±0.5 12±0.5 15±0.5 19±0.5 밀도( ㎏ / ㎥) 390 370 360 350 500 이하 함수율(%) 01.이하 3.0 이하 난연성 난연1급(불연) KS F 2271 흡음율 0.15~ 0.55 0.50~ 0.60 0.50~ 0.60 0.50~ 0.60 KS F 2805 250,500, 100,2000 Hz 산술평균치 휨파괴하증(N) 90 140 210 280 KS F 9105 두께9㎜:40이상 두께12㎜:60이상 두께15㎜:90이상 열저항(㎡k / w) 0.17 0.25 0.28 0.35 KS F 2277 두께9㎜:0.14이상 두께12㎜:0.19이상 두께15㎜:0.23이상

・ 상기 물성은 평균 시험값 이므로 시험조건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1N=0.102kgf
1㎡K/W=1.16㎡h℃/kcal

3) 장비

① 먹줄눈 : 줄눈간격이나 천장재의 위치등을 표시하기위한 도구

② 천장틀 고정용공구 ③ 전동용공구 4) 부속재료

① 점검구: 천장 점검구는 도면 또는 시공도에 적합하게 제작하거나 또는 천장재 제조업체 표준제
품을 사용하며, 점검구는 사전에 승인된 시공도에 따라 벽으로 구획된 실별로 최소 1개

소 이상 또한 필요 개수(설비점검구 포함) 이상의 점검구를 설치한다.

② 몰 딩: 천장재를 벽체와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③ 힐티핀: 몰딩재등 각종 금속재를 연결시키는 기능.

두께( ㎜ ) 나비 × 길이( ㎜ ) Edge 형상 9 300 × 600 Square 12 15 19 5) 시공 ① 중심선 설정 ② STRONG ANCHOR 타설

・ 설치간격은 @900~1,200MM가 이상적이다.

③ MOLDING LINE LEVEL CHECK

④ WALL MOLDING 부착

・ MOLDING 고정은 콘크리트 못으로 @300MM 간격으로 고정한다.

⑤ HANGER BOLT 설치 ⑥ CURTAIN BOX 설치 ⑦ 등라인 설정 ⑧ stud 설치

・ □ - 50 × 50 × 2.3T @ 1200 설치

・ □ - 50 × 30 × 2.3T @ 600 설치

⑨ 천장판 설치

・ 천정틀 LEVEL을 재조정하여 정확히 한다.

・ 하지 석고보드를 나사못 φ3×16을 이용하여 고정한다.

・ 시스톤 이면에 수용성 본드(대흥:D410, 오공:205)를 헤라로 12~15곳 도포 2~3분후 각을 맞

추어 접착시키고, STAPLE을 15~20개 정도 박아 고정시킨다.

・ 접착방법은 정렬과 혼열붙임 2가지이다.

・ 시스톤 이면의 화살표 방향이 한쪽으로 향하도록 시공해야 한다.

・ 시스톤의 JOINT부분과 하지의 JOINT부분이 일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6) 청소와 보양

① 시공완료 후 적어도 3일간은 충격이나 접촉을 피할 것.

② 야간에는 외기의 통풍을 차단할 것.

③ 시공 후 공조설비의 시운전을 할 경우 급격한 부하는 피할 것.

7) 공사간 간섭

전기 및 설비공사 공조나 닥트설비 등에 의해 간섭을 받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협의한다.

8) 시공 허용오차

마감된 천정은 완전 수평이고, 평탄하고, 3 m의 직선자로 천장의 어느 방향을 측정해도 3 mm

이내의 수평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9) 보수 및 재시공

천장재 공사 작업중 발생한 파손품이나 변형된 제품은 즉시 교체하도록 하고 제반 교체사항에 대한

사항은 계약서에 따르도록 한다. 10) 완성품관리

① 천장재 공사 작업후 다른 작업이나 도장이나 벽마감등에 따른 후속작업이 따를 경우 비닐 보호

막으로 보호하거나 포장재 등을 통해 천장재의 표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한다.
② 시공완료 후 적어도 3일간은 충격이나 접촉을 피할 것.

③ 야간에는 외기의 통풍을 차단할 것.

④ 시공 후 공조설비의 시운전을 할 경우 급격한 부하는 피할 것.

11) 시공시 주의사항

① Lot번호를 구분하여 층별로 구분하여 시공한다.

② 천장재의 배면에 화살표 방향에 맞도록 시공한다.

③ 접착제는 소정의 양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④ 시공하고자 하는 부위의 습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창호공사, 미장공사,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천장재를 시공하여야 한다.

⑤ 시공 후 실내 습기에 의해 천장재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환기를 실시한다.

14-4. 바닥공사 1. 일반사항

1) 미장바름 및 제물치장 콘크리트 마감 등의 구체는 시공 후 4주 이상 경과하여 완전히 건조 양생
되어야 하며, 바탕면의 요철이나 돌기물 없이 평활하게 처리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바닥면의 요철이 심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셀프 레벨링재를 사용하여 평활하게 처리해

야 한다.

3) 공사착수 전에 각 실별로 줄눈나누기 계획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무석면 비닐계타일 1) 자재 일반공통사항

① 비닐타일은 KS M 3802(HT류) 기준치에 합격한 VIP타일 마블(DM)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② 바닥면과의 접착력을 높이기위해 제품이면에 Embo가 부여된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2) 자재세부사항 ① 사양 및 물성사항 항 목 DM KS규격치 두 께 3.0㎜ 3.0±0.15㎜ Size 300 × 300,450 × 450㎜ ±0.1% 가열에 의한 길이변화율(%) 0.2이하 0.2이하 흡수에 의한 길이변화율(%) 0.2이하 0.2이하 잔류압입량(%) 8.0이하 8.0이하 가열감량율(%) 0.5이하 0.5이하 굴곡강도(N/㎟) 6.37이상 6.37이상 압입량(㎜) 20℃ 0.15이상 0.15이상 45℃ 0.08이하 0.80이하 3) 자재품질관리 재료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① ISO 9002에 의거한 품질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자재검수

비닐타일 자재 현장 반입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에 대하여 감독원의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4) 시공전 조치사항

① 시공전 기존바닥면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평활상태가 요구되며 전면접착 시공에 따른

모르타르 강도가 충분해야 한다.

② 특히 바닥 크랙은 메우고 유성물질, 기름, 페인트, 왁스등의 이물질은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③ 콘크리트 바닥

⋅바닥면은 건조하고 청결하여야 하며 페인트, 오일, 그리스유, 아스팔트 기타 접착제등이 완전

제거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한다.

⋅바닥표면은 3M거리에서 최대 3㎜이내까지 평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바닥의 균열이나 불규칙한 표면은 시공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포틀랜드시멘트등을 이용하여

평탄하게 보수한다.

⋅콘크리트의 바닥면은 모르타르의 수분 함유율이 5%미만이 되도록 양생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분함유율 5%가 될 조건은 상온(25℃)상태에서 콘크리트 타설 및 모르타르 타설후 각각 3주간

경과 한후 나타나는 수치임)

⋅ 바닥에 난방이 가해지는 장소는 그 온도가 32℃이상 가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④ 나무바닥

⋅ 나무바닥은 썩지 않는 상태이어야 하며 바닥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들여있는 곳,

썩은곳, 파손된 곳은 완전히 제거한후 새로운 나무를 고정시키거나 라텍스 접착제나, 시멘트로

완전히 메꾸어야 한다.

⋅ 모든구멍, 균열, 틈등은 나무용 접착제나 충진제로 채워야 한다.

⋅ 비록 조금이라도 파손되어 있거나 불균일한 면이 있다면 제품 시공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시공전에 바닥상태를 보수하여야 한다.

⑤ 바닥건조상태 점검

바닥의 건조 상태를 확인후 습기 잔존시 건조시간을 확보후 시공토록 한다.

5) 시공순서 ① LOT별 분류 ② 중심선 표시 ③ 접착제 도포 ④ 제품 시공 ⑤ 벽면 재단(마무리 재단) ⑥ 전면 시공 6) 시공내용 LOT별 분류

①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것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② 시공제품과 접착제는 시공장소에 적어도 1일이상 보관하여 충분히 적응(숨죽임) 시킨다.

7) 중심선 그리기

① 시공할 비닐타일의 매수를 최소한으로 하고 가장자리 부분이 타일크기의 1/2이상 크기로 시공

될 수 있도록 바닥을 사각으로 나눈다.

② 중심선을 표시할 때 교차지점은 직각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중심선 표시법은 다음과 같다

  • 시공할 공간의 한변길이÷타일 한변길이 = 홀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 시공할 공간의 한변길이÷타일 한변길이 = 짝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에서 타일길이의 1/2치수

만큼 이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8) 접착제 도포

①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중 시공순서를 결정, 한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② 접착제는 접착력을 유지하는 시간(가사시간)이 일정하므로 접착제 도포시 작업속도를 고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9) 제품시공

① 접착제가 투명 상태가 되면 제품이면에 화살표 방향을 확인하면서 중심점(Start Point)에서
“L”자 방향으로 시공하여 간다.

② 중심선은 전체 시공의 기준이 되므로 평행, 직각도를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③ 시공 정확성을 위하여 중심선에서 두줄시공을 실시하면서 제품의 밀림, 중심선 정확도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④ 시작선 한구역의 시공이 완료되면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부분도 접착제를 도포한 후 중앙부분

부터 시공해 나간다.

⑤ 제품을 시공한 직후 70㎏로라로 제품전체를 완벽하게 접착시킨다.

10) 벽면재단(마무리 재단)

① 벽면 재단시는 제품을 벽면으로 부터 1㎜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하고 충분

하게 압착하여 완전한 점착시공이 되도록 한다.

② 상기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부분씩 시공한다.

11) 전면시공

① 시공방향을 확인한 후 제품 절단은 뒷면에 실시한다.

② 비닐타일은 전면점착과 부분점착으로 시공할 수 있고 비닐타일 점착제는 시공후에도 지속적인

점착력을 갖고 있어 부분보수가 가능하다.

*전면점착: 중량물이 이동되는 장소에는 제품이 밀리지 않도록 전면점착을 하여야 유지, 관리가

용이하다.

*부분점착: 경보행용 장소에 적합한 시공방법이며, 가로 ․세로 50㎝간격으로 점착제를 부분

도포하여 시공한다.

라디에이터나 출입문, 경사진곳, 계단부분에는 반드시 전면점착한다.

12) 현장품질관리 ① 파일의 방향, 접합부분 및 맞춤새 검사 ② 들뜸 또는 틈새 벌어짐 검사 ③ 벽면 마무리상태 검사 4. 비닐계타일 1) 자재 일반공통사항

① 순수비닐단층 타일은 KS M 3802(HT류) 기준치에 합격한 제품 이어야 한다.

② 제품의 마블구조가 바닥까지 관통해 완전 마모될때까지 사용해도 처음과 같은 외관을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

(전체균일 마블층 - Homogeneous Chip Through Tile)

③ 유연성, 내충격성, 보행감을 확보하기 위한 Homogeneous단층 구조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자재세부사항 항목 KS규격 두께(㎜) 3.0 ± 0.15 크기(㎜) 450 × 450 ± 0.10 압입량 (㎜) 20℃ 0.25이상 45℃ 1.20이하 잔류압입률(%) 8.0이하 치수 안전성(%) 길이방향 0.25이하 폭 방 향 0.25이하 가열감량률(%) 0.5이하 내마모성(%) ASTM D-1044, CS-10-F Wheel 500g, 5000회 난연특성 임제복사열 ASTM E648기준 화염확산 ASTM E 84기준 연기밀도 ASTM E662기준 최대 정압로드(㎏ / ㎡) 3) 자재품질관리

① ISO 9002에 의거한 품질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자재검수

순수비닐단층 타일 자재 현장 반입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에 대하여 감독원의 입회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4) 시공전 조치사항

① 시공전 기존바닥면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평활상태가 요구되며 전면접착 시공에 따른

모르타르 강도가 충분해야 한다.

② 특히 바닥 크랙은 메우고 유성물질, 기름, 페인트, 왁스등의 이물질은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③ 콘크리트 바닥

・ 바닥면은 건조하고 청결하여야 하며 페인트, 오일, 그리스유, 아스팔트 기타 접착제등이 완전 제

거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한다.

・ 바닥표면은 3M거리에서 최대 3㎜이내까지 평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 바닥의 균열이나 불규칙한 표면은 시공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포틀랜드시멘트등을 이용하여

평탄하게 보수한다.

・ 콘크리트의 바닥면은 모르타르의 수분 함유율이 5%미만이 되도록 양생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분함유율 5%가 될 조건은 상온(25℃)상태에서 콘크리트 타설 및 모르타르 타설

후 각각 3주간 경과 한후 나타나는 수치임)

・ 바닥에 난방이 가해지는 장소는 그 온도가 32℃이상 가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5) 시공순서 ① LOT별 분류 ② 중심선 표시 ③ 접착제 도포 ④ 제품 시공 ⑤ 벽면 재단(마무리 재단) ⑥ 전면 시공 6) 시공내용

①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것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② 시공제품과 접착제는 시공장소에 적어도 1일이상 보관하여 충분히 적응(숨죽임)시킨다.

7) 중심선 그리기

① 시공할 순수비닐단층 타일의 매수를 최소한으로 하고 가장자리 부분이 타일크기의 1/2이상 크

기로 시공될 수 있도록 바닥을 사각으로 나눈다.

② 중심선을 표시할 때 교차지점은 직각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중심선 표시법은 다음과 같다.

  • 시공할 공간의 한변길이÷타일 한변길이 = 홀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 시공할 공간의 한변길이÷타일 한변길이 = 짝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에서 타일 길이의1/2치수

만큼 이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8) 접착제 도포

①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중 시공순서를 결정, 한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② 접착제는 접착력을 유지하는 시간(가사시간)이 일정하므로 접착제 도포시 작업속도를 고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9) 제품시공

① 접착제가 투명 상태가 되면 제품이면에 화살표 방향을 확인하면서 중심점(Start Point)에서

“L"자 방향으로 시공하여 간다.

② 중심선은 전체 시공의 기준이 되므로 평행, 직각도를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③ 시공 정확성을 위하여 중심선에서 두줄시공을 실시하면서 제품의 밀림, 중심선 정확도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④ 시작선 한구역의 시공이 완료되면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부분도 접착제를 도포 한 후 중앙부

분부터 시공해 나간다.

⑤ 제품을 시공한 직후 70㎏로라로 제품전체를 완벽하게 접착시킨다.

10) 벽면재단(마무리 재단)

① 벽면 재단시는 제품을 벽면으로 부터 1㎜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하고 충분

하게 압착하여 완전한 점착시공이 되도록 한다.

② 상기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부분씩 시공한다.

11) 전면시공

① 시공방향을 확인한 후 제품 절단은 뒷면에 실시한다.

② 순수비닐단층 타일은 전면점착과 부분점착으로 시공할 수 있고 순수비닐단층 타일 점착제는

시공후에도 지속적인 점착력을 갖고 있어 부분보수가 가능하다.

*전면점착: 중량물이 이동되는 장소에는 제품이 밀리지 않도록 전면점착을 하여야 유지, 관리가

용이하다.

*부분점착: 경보행용 장소에 적합한 시공방법이며, 가로 ․세로 50㎝간격으로 점착제를 부분도포

하여 시공한다. 12) 시공 후 조치사항

① 상기 작업이 완료되면 두께 0.03㎜이상의 P.E Film으로 겹침 부분이15㎜ 이상이 되도록

보양하고 겹침부는 Tape로 밀봉 처리하여 보행시 밀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② 시공이 완료된 후 5시간이 경과하면 중성세제 등으로 깨끗이 청소한 후 바닥장식재가 완전히

건조되면 수용성 왁스를 2~3회 도포한다.

③ 시공후 48시간 동안은 보행을 삼가 한다.

④ 시중의 청소용 바닥연마기계에 솔(Brush)대신 흰색이나 베이지색 연마 수세미(PAD: 3M사 제품)

를 장착하여 제품을 연마하면 광택이 부여되어 천연대리석 효과를 연출 할 수 있다.

13) 유지관리

① 오염물질이 떨어졌을 때 밟지말고 즉시 제거 하여야 한다.

② 오염물질이 고체물질인 경우 손가락으로 우선 긁어내야 하며 액 방울일 경우 흰 압지(혹은 화

장지)로 가볍게 닦아낸다.

③ 상기 방법으로 제거되지 않는 오염은 얼룩제거제를 최소한으로 사용 젖은 천이나 스폰지를 대

고 가볍게 두드려 제거한다.

④ 시공후 5시간이 경과되면 제품표면을 깨끗이 한 후 수성왁스를 헝겁에 적당량을 묻혀 제품표

면에 3회이상 도포한다.

⑤ 두 차례이상 도포시에는 이전 왁스가 완전히 건조된후 도포한다.

⑥ 일상적인 세척을 위해서는 양질의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고 세척후에는 반드시 세제성분을 완전

히 제거후 당사지정 WAX를 도포한다.

⑦ 사용중 심하게 오염된부분은 적당한 연마제를 사용하여 가볍게 문지른다.

⑧ 순수비닐단층 타일의 품질, 외관,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일, 주간, 월간, 년

간단위의 유지관리 계획 및 실행이 요구된다. 제 15 장 도 장 공 사 15 - 1 일반사항 1. 각 재료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반입한다.

2. 정벌칠의 색상은 감독관과 사전협의 승인 받아야 한다.

3. 최종 색상이 감독관이 제시한 색상과 틀릴 경우는 재시공한다.

4. 도장완료후 얼룩진 곳은 재시공한다.

5. 칠하는 중 먼지나 물방울 등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을때는 적당한 보호조치 한다.

6. 퍼티 먹임(putty)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진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 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160~180)로 마무리 한다. 또는,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1~3회 되풀이 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하여도 좋다. 퍼티가 건조 굳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된다.

15 - 2 시공방법 1. 수성페인트칠

1) 시멘트 몰탈면에 불순물 및 이형재를 연마재 및 용제로 깨끗이 제거하고 벽의 균열, 틈, 모서리등은
PUTTY로 땜질하고 완전히 건조된 후 연마제로 다듬는다.

2) 도장하고자 하는 표면에 철재부분 (철근, 못)이 있을 경우는 제거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WIRE BRUSH로 녹을 제거한 후 유성방청료를 1회 도장한 후 수성페인트 2회 이상 도장 한다.

3) 도장은 ROLLER칠을 원칙으로 하되 좁은면, 모서리, 물틀주위등 ROLLER사용이 불가능한 곳은 붓칠
을 한다.

4) 기초 수성페인트면 재도장은 2회를 도장함

2. 조합 페인트 칠

1) 철재면 바탕에 용접 부위등 불량한 면은 그라인다를 사용하여 면를 평활하게 하고 녹은 WIRE
BRUSH 및 연마재로 제거한다.

2) 방청도료는 기도장 완료된 후 상태가 불량하거나, 녹이 있을 때는 녹을 제거한 후 방청 도료를 칠한다.

3) 목재면은 연마재로 깨끗이 청소한다.

4) 재벌은 초벌 처리된 표면을 연마지로 매끈하게 연마 후 72시간이 경과된 후 연마지로 면을 잡는다.

5) 조합페인트의 조색(調色)

정벌칠에 쓰는 조합페인트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6)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7) 희석은 해당 신너로 10~20% 정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8) 목재에 도장할 때는 KSM5318(조합 페인트목재용 백색 및 담색)를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는
KSM5424(광명단 페인트), KSM5323(크롬산아연 방청페인트), 및 일반 유성계 방청프라이머를
이용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9)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320~400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도장한다.

10) 도료는 사용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 한다.

11)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 한다.

12) 정벌처리는 재벌처리 후 페인트로 2회이상 마감한다.

3. 걸레받이 페인트 1) 품 질 : 도면에 표시된 것으로 한다. 2) 시공방법은 수성페인트칠에 준한다. 3) 색 상 : 지정품 4. 바니스

1) 품 질 : KSM 5311, 5312, 5313, 5314, 5315, 5316, 5317, 5310D의 규정에 의한 KS 표시품
으로 하며 칠이 사용되는 것의 재질과 용도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2) 시공방법은 수성페인트칠에 준한다. 3) 색 상 : 지정품 5. 광명단 (방청 페인트)

1) KSM5311의 규정에 의한 KS 표시품으로서 칠이 사용되는 재질과 재벌, 정벌로 상도되는 칠의 종류
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2) 처음 1회째의 녹막이 페인트칠은 가공장에서 조립전에 칠해야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녹떨
기 직후에 칠한다.

3) 현장 반입후 칠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또는 짜올린 후 용접 또는 부착물을 제거하고 녹막이 칠을
1-2회 칠한다. 다만 설치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전에 칠한다.

4) 바탕재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규격제품 또는 제조회사에 따라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담그는
칠법으로 하여도 좋다.

6. 불소수지페인트 1) 일반사항

PC 또는 모르터 외벽, 노출외벽, 노출철골, 외벽 GRC 또는 베이스 패널 등 마감 공사에 작용하며
내수성, 내약품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양택, 색상보유력, 내오염성 등 우수한 자연건조형2액형
불소수지 도장이다.

가. 도장 종별

상온 건조형 불소수지 페인트 도장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1과 같이 한다.

다만 공사 시방이 있을시에는 그 규정에 준하여 도장 작업을 한다.

< 불소수지 에나멜 도장의 종별> 소지의 종별 도장종별 도장횟수 초벌도장 재벌도장 정벌도장 철재면 A종 1 1 2 콘크리트, 모르터 A종 1 1∼2 2 GRC 면 A종 1 퍼티 1회 2 실러 1회 나. 시 공

① 철재면 불소수지 페인트 도장 공정(상온건조형)

< 철재면 불소수지 페인트 도장 공정(상온건조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시간) 도료량 (kg/㎡) 1 바탕조정

철강구조물 도장협회 및 스위스 규격에 따름 C. SIS

2 초벌도장 (1회) 2액형 에폭시 투명 100 전용 신너 5∼20 3 퍼티작업 (1회) 불포화 폴리에스터 퍼티 100 23010.1 의거 24시간 ∼ 7일 이내 0.12 전용 신너 0 4 연마 연마지 #180∼240 5 재벌도장 (1∼2회) 2액형 에폭시 수지 서페이서 100 24시간 ∼ 7일 이내 0.14 전용 신너 0∼20 6 정벌도장 (1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페인트 100 24시간 ∼ 7일 이내 0.12 전용 신너 0∼30 7 정벌도장 (2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페인트 100 72시간 이내 0.12 전용 신너 0∼20

② 콘크리트, 모르터 불소수지 페인트 도장(상온건조형)

< 콘크리트, 모르터면, 불소수지 페인트 도장 공정(상온건조형)>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시간) 도료량 (kg/㎡) 1 바탕조정 2 초벌도장 (1회) 2액형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 100 24시간 ∼ 7일 이내 0.14 전용 신너 0∼30 3 퍼티작업 2액형 에폭시 퍼티 100 24시간 ∼ 7일 이내 4 연마 연마지 #150∼240 5 재벌도장 (1∼2회) 2액형 에폭시 수지 실러 100 24시간 ∼ 7일 이내 0.12 전용 신너 0∼30 6 정벌도장 (1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페인트 100 24시간 ∼ 7일 이내 0.1 전용 신너 0∼30 7 정벌도장 (2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페인트 100 24시간 ∼ 7일 이내 0.1 전용 신너 0∼30

③ GRC면 불소수지 페인트 도장 공정(상온건조형)

< GRC면 불소수지 페인트 도장 공정(상온건조형)>

공 정 내 용 배합비율 (중량비) 면처리 방치시간 (시간) 도료량 (kg/㎡) 1 바탕조정 2 초벌도장 (1회)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 실러 100 24시간 ∼ 7일 이내 0.12 전용 신너 0∼20 3 퍼티작업 에폭시 퍼티 100 23010.1 의거 24시간 ∼ 7일 이내 4 연마 연마지 #180∼240 5 재벌도장 (1∼2회) 에폭시 수지 실러 100 23010.1 의거 24시간 ∼ 7일 이내 0.12 전용 신너 0∼30 6 정벌도장 (1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페인트 100 24시간 0.12 전용 신너 0∼30 7 정벌도장 (1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페인트 100 24시간 0.12 전용 신너 0∼30 ④ 주의사항

㉮ 콘크리트, 모르터면의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1℃ 기준 30일 이상 양생이 필요하다).

㉯ 콘크리트, 모르터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을 완전 제거해야 한다.

㉰ 콘크리트, 모르터면의 PH는 7~9이고, 함수율은 6% 이하일 때가 도장하기 적당하다.

㉱ 중도 에폭시 퍼티는 도장 후 반드시 샌딩하며 표면 조정을 한 후 실러를 도장 해야 한다.

㉲ 주위온도 4℃ 이하이거나 상대습도가 85% 이상일 경우 도장 작업을 피한다.

㉳ 도료는 도장하기 전에 주제외 경화제를 지시된 혼합비율에 따라 교반기로 5~10 정도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한다.

㉴ 습식공법으로 작업시 하도(초벌도장)를 하면 도막이 내부로부터 외부로 분출되는 수분의 압력
에 의해 수포 및 도막의 들뜸현상이 발생되어 도막파괴의 원인이 일어날 수 있다.

15 - 3 품질 및 적용범위

종
류

규 격 과 품 질 도 장 부 위 합성수지에멀젼페인트 (외부용수성페인트) ․KSM 5310표시품 ․등급 : 2급 ․총건조도막두께(μ) : 60 ․희석제 : 수도물

․표면처리 : 표면의 먼지, 기름기 기타
오염물질 완전제거

․도장방법 : 붓, 로울러 도면참조 합성수지에멀젼페인트 (내부용 수성페인트) ․KSM 5320표시품 ․등급 : 2급 ․총건조도막두께(μ) : 60 ․희석제 : 수도물 ․표면처리 : 표면의 먼지, 기름기 기타 오염물질 완전제거 ․도장방법 : 붓, 로울러 도면참조 조합페인트 ․KSM 5312표시품 ․등급 : 2급 ․총건조도막두께(μ) : 60 ․희석제 : 지정신나

․표면처리 : 표면의 녹, 먼지, 기타불순물 완전제거후 워시 프라이머도장

․도장방법 : 붓, 스프레이

․철제창호FRAME, 철제샷타, 바닥점검구 뚜껑 등

광명단 조합페인트 ․KSM 5311표시품 ․등급 : 2종 ․총건조도막두께(μ) : 50 ․희석제 : 지정신나

․표면처리 : 표면의 녹, 쇠비듬, 먼지 기타불순물 완전제거후 워시 프라이머도장

․도장방법 : 붓, 스프레이

․철골구조물의 CONC가 피복되지 않는 부분, 철가공제품 중 조합페인트를 도장하는 부분의 방청용

제 16 장 창호공사 16-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이 규격서는 청주신흥고등학교 급식시설 현대화공사의 창호 제작 및 설치에 한하여 적용하며, 동 규격서에 없는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및 KS규정에 의한다

1.1.2. 본 시방은 건물의 외부 알루미늄 고 기밀성 단열창호에 대한 제품성능 및 시공방법, 기준을 명시하여 공사 시행에 적용한다.

1.1.3. 본 시방서 에 기재된 사항 중 한국 건축학의 표준 시방서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에 합당 하여야하고, 특기사항은 하기 각 항에 준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감독관 및 설계자ㆍ시공사와 협의하여 승인, 검증된 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1.1.4.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는 AL의 고기밀성 단열창 소재이며 부자재는 KS 규격품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외의 시방서 및 도면상으로 지정한 이중단열구조로 결합된 AL 고기밀성 단열 창 자재를 사용 원칙으로 한다. 또한, 마감재는 불소수지 2회코팅으로 한다.

1.1.5. 사용되는 모든 알루미늄 형제는 당사 규격에 준한다.

1.2 관련법규 및 기준

1.2.1. KS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1.2.2. KS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도장 복합피막

1.2.3. KSF 1515 건축물 창호의 모듈 치수 정합

1.2.4. KSF 2237 창호의 개폐력 시험방법

1.2.5. KSF 2239 창호의 손잡이대 강도 시험방법

1.2.6. KSF 2278 창호의 단열성 시험방법

1.2.7. KS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

1.2.8. KSF 2293 창호의 수밀성 시험방법

1.2.9. KSF 3117 창세트 1.3 제출물 및 사전검사 1.3.1. 제품자료 1) 알루미늄 고기밀성 단열창 시공 상세도 2) 각종검사 및 시험 성적서 3) 제작, 납품 및 설치 계획서

(설치 및 보강방법, 관련공사와의 연결, 창호 유형별 설치 일람표가 포함)

1.3.2. 견본품 제출

1) 견본품에 사용된 주자재 및 부자재는 지정된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2) 제작도면 및 견본품 승인 후에 본 공사 물량을 제작한다.

3) 창호 표준 색상견본 : 창호의 색상을 선정하기 위한 색상견본

4) 제작사의 알루미늄 고 기밀성 단열창 형재 : 규격별 10㎝이상의 형재 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4 우수제품지정

품
명

지정번호 지정기간 비 고

고강도 끼움결함방식의 3중단열 다중격실구조가 적용된 단열창

2024142 2024.10.13.~2027.10.12

1.5 NEP(신제품), NET(신기술)적용제품

1.5.1. NET제1504호에 의거하여 고강도 끼움결합방식의 격실구조가 적용된 단열커튼월 기술을 적용한다.

1.5.2. NEP(NEP-MOTIE-2024-241)에 의거하여 끼움결합방식의 3중단열 및 다중격실구조가 적용된 단열창을 적용한다.

1.5.2. 본 NEP(신제품) 및 NET(신기술)적용제품은 T자형 암형단열바가 암수결합되는 구조기술의 적용으로 프로파일간 체결력을 강화하여 내구성을 높였으며, 외부 충격 발생 시 구조물을 통해 창호 프레임에 전달된 충격을 감소시켜, 프레임 변형과 유리파손을 방지하는 제품이다.

1.5.3. 제품의 특징

1) 3중단열다중격실구조 단열재(Air Cap)구조로 단열성능이 향상된다.

2) 스커드바의 가요성으로 유리결합 시 복수개의 내부 열차단 공간(다중격실)을 가지게 되어 단열성능이 향상된다.

3) 복수 개의 스커드바가 강한 체결력으로 암수결합되어 프로파일간 체결력 강화되고, 프레임 변형 및 유리파손을 최소화 한다.

4) 암수결합 체결구조로 열교차단제 결합공정의 생략으로 신속한 조립 및 시공이 가능하다

16-2. 자재 2.1 알루미늄창호

2.1.1. 알루미늄과 단열재(열교차단재)가 결합된 3중 단열 AL단열바에 관련한 것으로 건축물의 내외장 창호재로 사용되며 단열, 기밀, 방풍, 환기의 기능과 미려한 마감효과를 갖는 AL.고기밀성 단열창이어야 하며, 알루미늄 창 및 틀은 KSF 3117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1.2. 형재(부재)는 KSD 6759의 A 6063 S(화학성분은 6063, 기계적 성질은 6063 T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3. 형재의 두께는 1.2mm이상으로 하며 형재 두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는 KSD 6759에 의한다. 단, 커튼월의 두께는 1.8mm이상으로 구조계산에 의한다.

2.1.4. 형재의 내식성, 내마모성은 KSD 8301에 따른다.

2.1.5.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속부품은 KSF 4534(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에 표시하는 규격 또는 이것과 동등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또한 각각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충분한 강도를 지녀야 하며, 접촉 부식을 일으키지 않는 것 또는 녹 방지 처리된 것으로 한다.

2.2 색상

2.2.1. 알루미늄 프레임의 색상은 발주처가 지정하는 색상으로 한다.

2.3 종류

2.3.1. 창호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종류별 BAR폭은 필요성능 이상으로 아래 규격이상 제품이면 제한하지 않는다.

1) 알루미늄 단열 (히든)커튼월 2) 알루미늄 단열 (히든)프로젝트창 3) 알루미늄 단열 (히든)케이스먼트창 4) 알루미늄 단열 (이중)미서기창 5) 알루미늄 갤러리창 2.4 기능 및 성능 2.4.1. 일반사항

1) 건축물의 설비기준에서 정하는 열관류율 성능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창틀의 규격은 2.5.1. 성능기준의 창틀규격에 의하며, 안전성 및 구조성능을 확보한다.

3) 창호의 규격은 아래와 같으며 풍압에 의한 외력에 처짐 현상이 없이 안전하여야 한다.

4) 창호의 규격은 아래와 같음

품
명

규
격

두 께 비 고 알루미늄 단열커튼월 150mm 이상 1.8mm 이상 알루미늄 단열미서기이중창 230mm 이상 1.2mm 이상 알루미늄 단열미서기중연이중창 230mm 이상 1.2mm 이상 2.5 성능기준 2.5.1. 창호의 성능기준은 아래와 같음

품
명

열관류율 (W/㎡k) 기밀성 (㎥/㎡h) 알루미늄 단열커튼월 1.117 이하 1등급 이상 알루미늄 단열프로젝트창 1.124 이하 1등급 이상 알루미늄 단열미서기이중창 0.702 이하 1등급 이상 알루미늄 단열미서기중연이중창 0.830 이하 1등급 이상 2.5.2. 창호의 유리는 아래와 같음.

품
명

유리 규격

비
고

알루미늄 단열커튼월

24mm(5LE+14Ar+5CL) 로이복층유리

알루미늄 단열프로젝트창

24mm(5LE+14Ar+5CL) 로이복층유리

알루미늄 단열미서기이중창

24mm(5LE+14Ar+5CL) 로이복층유리

알루미늄 단열미서기중연이중창

24mm(5LE+14Ar+5CL) 로이복층유리

2.5.3.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까지 계약상대자 명의의 위의 가, 나 성능 기준의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특허. 실용신안등록증,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동등이상의 기준에 대한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5.4. 친환경인증 제품으로 아래의 기준에 만족

1) 제조 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성하는 합성수지(표면재 포함)의 첨가제로서 유기주석화합물(TBT, TPT), 납 화합물 및 카드뮴 화합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합성 수지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
목

납(Pb) 카드뮴(Cd) 수은(Hg) 기준 [mg/kg] 50 이하 0.5 이하 0.5 이하 2.6 롤 방충망

2.7.1. 롤 방충망 틀의 소재는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 제작 설치 표준 시방에 따라 KS D 6759의 규격에 적합한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를 사용한다. (A6063S-T5)

2.7.2. 롤 방충망의 망은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 제작 설치 표준 시방에 따라 합성수지, 유리섬유가 함유된 합성수지로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갖고 16메시 또는 18메시로 하며 선 지름은 0.23~0.60mm 범위로 한다.

2.7.3. 손잡이 등 그 밖의 부속은 원칙적으로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7.4. 알루미늄 표면 처리는 KS D 8303의 규격에 맞게 불소도장하여 사용한다. 단, 현장 및 발주자와 협의 하여 달라질 수 있다.

16-3. 제작 3.1 제작 일반사항 3.1.1. 제작조건

1) 외부창호의 레일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창폭에 따라(창폭 1.5m 이하 2개소 이상, 1.5m 초과 3개소 이상) 배수 구멍을 설치한다.

2) 개폐시 충격을 방지토록 창 문틀레일의 상하부 양 끝단에 PVC스토퍼를 부착해야 하며, 형상 및 규격은 기능, 미관상 창호구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슬라이딩창의 부재 절단 후 예각을 처리하며, 외관의 미려함을 위하여 밑틀 양측에 호차를 삽입한 후 조립, 생산 한다.

4) 미서기창은 부재 절단 후 예각을 부드럽게 처리한 후 조립하여야 하며 외관의 형상 및 마감 상태는 미려하여야한다

5) 공장 내에서의 운반, 가공, 보관 등의 각 단계에 있어서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3.1.2. 녹막이 처리

1) 알루미늄 표면에 부식을 일으키는 다른 금속과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2)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 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녹막이 칠을 한다. 단, 앵커류는 칠을 하지 않는다.

3) 새시의 보이는 부분의 마무리는 바탕을 전처리(화학처리 및 연마)한 후 KS D 8301에 따라 처리한 다음 투명한 내알칼리성의 합성수지도료(락카)를 1회 이상 칠한다.

4) 시멘트 모르타르면이나 콘크리트면에 접촉하는 새시 후면은 내알칼리성 도료를 칠하여야 한다.

3.2 마감 및 외관 3.2.1. 마감 및 외관

1) 완제품은 균열, 비틀림, 색상의 차이 및 부속품의 누락 등 미관을 해치는 결함이 없는 균일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시공 시 수평, 수직상태, 접합은 견고성이 완벽하고 눈에 띄는 곳은 적절히 다듬질하고 청결하여야 한다.

3.2.2. 마감 표면처리

1) KS D 6759의 표면에 KS D 8303(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도장 복합 피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불소수지 코팅 - 불소수지는 도료화 및 분말화하여 각종 재료에 스프레이, 분말정전 분체도장 Dipdrain, Dipspin, tumble spray법 등을 이용해서 전처리 과정 및 건조, 가열, 소성의 공정으로 비점착성, 내약품성, 비유성, 전열성, 대전 방지성, 내열성, 저마찰 등의 특성을 지녀야 하, 불소수지 2회 도장의 도막두께는 25㎛이상으로 한다.

3.2.3. 부속자재

1) SEALING & CAUKING: 다우코닝사 또는 동등 시상의 제품

2) 볼트, 넷트 : 구조용 볼트를 사용하며, 아연도 10㎛ 이상

3) 스크류 : 스텐레스 27종

4) FASTENERS : 아연 합금 주물 레버타입을 사용하고 SCREW 취부 부위에는 ERT 필히 부착하여 HANDLE 장기사용 할 때 SCREW 빠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3 공장 가공 조립 3.3.1. 원자재의 보관

1) 가공 조립 공장 내부의 적재대는 견고한 구조물로 형성 하고 수평면이 유지된 곳에 보관 하며 열기가 없는 곳에 규격별로 정리하여 보관한다.

3.3.2. 가공조립

1) 공장가공 조립 착수 전 기승인 된 시공도면과 현장시공진행 또는 시공완료된 구체공사의 시공오차 확인 및 검측을 실시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해고 검측결과에 대하여 감독관과 최종협의 후 시공 상세도면 및 시방서에 의거 제작치수를 상호 확인 후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가공 조립 되어야한다.

3.3.3. 부재의 접합

1)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접합의 가공은 시각적, 구조적으로 결합이 없어 누수가 되지 않은 구조로서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3.3.4. 절단

1) 절단시 절단면에 요철 또는 절단 칩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절단면 접합부의 누수방지를 위해 모든 절단면 접합부에는 조립 시 내부에서 SEALANT를 시공하고 SCREW조립 작업 시 SCREW SEALANT를 주입하여 작업해야한다.

3.3.5. FRAME 과 VENT의 필요 부위에는 6mm 이상의 배수 구멍을 뚫어야 한다.

3.3.6. 운반, 하역, 보관

1) 조립이 완료된 제품은 철저히 사내검사를 거쳐 비닐 보호막과 테이프를 이용 개별 포장하여 출하하고 운송 도중의 변형 또는 파손이 없도록 보양재 등으로 보호 처리해야한다.

2) 현장 반입시기 및 장소는 본 건물의 공정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하며, 필요 이상 제품을 현장에 보관치 않도록 한다.

3.4 롤 방충망 가공 조립

3.4.1. 압출성형 알루미늄바를 사용하여 설치 규격에 맞게 절단, 타공, 성형하고 화이버그라스망을 규격에 맞게 절단, 재봉한다.

3.4.2. 절단, 가공된 알루미늄바와 화이버그라스망을 결합 부속품을 사용하여 조립한다.

3.4.3. 형틀을 고정하는 각종 피스는 스텐레스 재질로 한다.

3.4.4. 뒤틀림 또는 파손의 방지를 위하여 4각 틀 구조로 조립하여 출하한다.

16-4. 시공 4.1 검사 및 시험

4.1.1. 품질시험 기준은 KSF 3117 창세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2 창호설치

4.2.1. 알루미늄 창틀과 문틀을 설치할 때에는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고 그 위치가 변형되지 않도록 가설물 지지대 고임을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한다. 설치 시기는 설치부위의 구조체공사가 끝난 후로 하며, 공사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가급적 시기를 늦추어 새시 오염을 적게 한다.

4.2.2. 블록 또는 벽돌에 앵커 등의 고정철물을 묻을 때에는 적합한 구멍을 파서 묻어 놓고 그 주위에는 모르터로 채워 넣는다.

4.2.3. 앵커철물은 그 틀재의 길이가 1.5m 초과할 때는 양측 및 상하 각각 3개소 이상, 1.5m 이하일 때는 양측 및 상하 각각 2개소 이상 설치한다.

4.2.4. 고정앵커는 플리스틱 앵커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고정나사못으로 체결한다. 또한 앵커철물 시공을 위한 창틀 구멍은 합성수지 캡으로 마감하고 밑틀을 앵커로 고정하는 경우 창틀구멍은 실링재 처리 후 합성수지 캡으로 마감한다.

4.2.5. 각종 고정철물은 스테인레스 재질이거나 도금제품일 경우 KSD 8334의 중성염수분무시험 결과 녹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4.2.6. 창호철물인 호차는 KSF 453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2.7. 개폐 시 충격을 방지토록 창 문틀레일의 상하부 양 끝단에 PVC 스토퍼를 부착해야 하며, 형상 및 규격은 기능상 창호구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4.2.8. 외부창의 경우 상부 물끊기 홈 끝에서 내부로 10mm이상 위치에 창틀을 설치하는 등 누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4.2.9.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 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막이 칠을 한다. 단, 앵커 등은 도장을 하지 않는다.

4.2.10. 본 제품은 각 현장별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에 따라 창호의 너비와 높이, 형태 등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관계로, 창호 크기의 변동에 따르는 구조계산비, Mock-up test, 특수한 설치여건으로 인한 장비의 사용 및 가설재 설치 등의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4.2.11. 품목별(모델별) 재료 및 중량표에 표기된 인도조건인 현장설치도에 따른 기본설치비용에 포함하며, 본 제품(규격)을 제외한 도어등 기타사항과 제품의 사춤 및 마감(창호 주위 실리콘등)은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4.3 설치 허용 오차

4.3.1. 알루미늄 창호의 설치 허용 오차는 수직, 수평오차가 각기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4.4 보양

4.4.1.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 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4.4.2. 새시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서거나 물건 등을 적재하면 안 된다.

4.4.3. 새시의 운반 및 보관 시는 0.03mm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동등이상의 포장재로 포장하여 손상 등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4.4. 창틀과 문틀 설치 후 두께 1.5㎜ 이상의 합성수지 보양판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보양재로 외부창의 경우에는 밑틀에 설치하여 도장 또는 마무리공사 직전까지 보양판을 유지하며 후속공정에 의해 보양판을 해체할 때 고정용 결속재를 절단하여 외부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5 조정 및 청소

4.5.1. 창호구성 부재의 접촉점이 치밀한 맞춤이 되고 작동이 원활하고 정교하게 마무리 되도록 창호와 창호철물을 조정한다.

4.5.2. 창문 설치 후 표면의 피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알루미늄면을 청소한다.

4.5.3. 설치완료 후에는 여닫음 등에 아무 이상이 없어야 하며, 이상이 있는 제품은 납품자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4.5.4. 납품 후 사용자의 부주위로 인한 결함이 아닌 제작 결함으로 인한 파손 혹은 변형에 대하여는 즉시 납품자가 이를 보수 혹은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연관되는 공사비는 납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6 롤 방충망 설치

4.6.1. 설치 전 수직 수평이 바른지 확인한다.

4.6.2. 장기간을 사용해도 탈선되지 않고 필요한 경우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샷시 프레임에 스텐레스 재질의 피스로 체결한다.

4.6.3. 제품의 규격에 따라 좌우의 레일바 및 하단바에 4개소, 6개소, 8개소 또는 발주자 및 현장대리인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6.4. 주의사항 : 롤 방충망은 일정 높이 내외부에 설치되므로 장기간 사용 시 탈선, 낙하하여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완전 체결을 위하여 스텐리스 피스 체결을 원칙으로 한다.

4.7 기타 4.7.1. 케이스먼트 유리시공방법

1) ①,②번 위치에 세팅블록을 올려놓고 유리를 올려 놓는다.

2) ③번 위치에 블록을 끼워 넣고 흘러내리지 않게 실리콘을 소량 발라준다.

3) ④번 위치에도 블록을 끼워 넣고 흘러내리지 않게 실리콘을 발라주면서 좌, 우 유리간격을 점검한다.

4) ⑤번 위치에 블록을 끼워 넣으면서 핸들쪽 하단이 수평보다 1~1.5㎜ 정도 들어올려 지는지 확인하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우드주걱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⑤번 위치를 좀 더 벌리고 블록을 추가하여 창짝이 들어 올려지도록 조정한다.

5) 정상적인 시공이 끝나면 ⓵번 위치에 블록은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어 있으므로 제거함

제 17 장 유리공사 17 -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창호용으로 쓰이는 유리제품의 설치와 거울공사에 적용하며 관련 부자재의 품질기준 및 사
용법을 명시한 것이다.

2. 성능 요구사항 및 시공 시 고려사항

1)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조에 의해 풍하중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유리의 사용가능면적
을 검토한다.

2) Frame의 열에 의한 수축 팽창에 대한 여유 및 장단기 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변형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최대변형은 Span의 1/175이거나 필요시 그 이하이어야 한다.)

3) 냉난방 기구의 위치, 블라인드와 커텐의 상하부 여유 및 유리와의 거리, 통풍 그릴의 위치 및 그림
자 등의 영향이 유리에 열파손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4) 시공 허용오차

가. 시각 개구부의 대각선 길이는 3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나. 프레임의 최대변이는 길이 360cm당 3mm, 최대 4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5) 색유리, 파스텔유리, 복층유리는 배수 시스템이 필요하며, 특히 접합유리는 주의가 있어야 한다.

3. 반입 및 저장

1)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명백한 제조회사의 상표가 있어야 하며 반입 후 시공직전까지 해체하
지 않아야 한다.

2) 반입시 운송장에 수량부족, 손상 등의 상태를 표시하고 수송자의 날인을 받는다.

3) 모든 입고품은 즉시 확인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따로 떼어 검사한다. 유리의 경우 특히 규격의 검
침을 확실히 한다.

4)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세우며, 유리의 경우 층별로 수송계획을
세운다

5) 유리의 적치는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되게 하고, 태양의 직사나 비에 맞을 우려
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6) 즉시 시공 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내의 열 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사이의 공
기순환을 고려하여야한다.

7) 사용 씰란트, 가스켓 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반입시 함께 받는다.

8) 복층유리의 경우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해서는 안 되며 각장 사이는 완충재를 두고 보관한다.

17 - 2
자 재

1. 유리의 구성 유 리 종 류 두께(m/m)

구
성

사용부분

비
고

복층유리 22, 24 도면참조 강 화 유 리 9, 12 도면참조 2. 유 리 1) 플로트 판유리(FLOAT GLASS)

KS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의 일반용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
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강화유리(TEMPERED GLASS)

KSL 2002 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3) 반강화유리(HEAT STRENGTHENED GLASS)

품질은 KSL 2015배강도유리 규정에 합격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4) 접합유리(LAMINATED GLASS)

KSL 2004 접합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5) 코팅유리(COATING GLASS)

가. 코팅유리는 파스텔유리, 선세이드, 솔라가드 및 LOW-E 유리를 통칭한다

나. 사용원판은 KS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규정에 명시된 품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6) 복층유리(PAIR GLASS)

KSL 2003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
시한 것으로 한다.

3. 부속재료 1) 세팅블럭(SETTING BLOCK)

가. 재료는 네오프렌, EPDM 또는 실리콘으로 한다.

나. 길이는 유리면적 30㎠당 2.5mm 이상이어야 하며 10cm 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다. 쇼아 경도가 85~90° 정도이어야 한다.

라. 폭은 유리두께보다 3mm 이상 넓어야 하고, 샤쉬폭보다 1.6~3mm 적어야 한다.

2) 실란트(SEALANT)

가. KS F 4910 건축용 실란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나. 다른 시공재료와의 상응성에 대한 검토후에 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선택한다.

다. 프라이머를 사용해야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좋은 점도를가지며, 피착제를 잘 접착시켜 주
고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라.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
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3) 가스켓(GASKET)

가. 재료는 네오프렌,EPDM 실리콘 고무 화합물 등으로 되어 있다.

나. 스폰지 가스켓의 경우 40± 5°의 쇼아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싸이며,20~ 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다. DENSE 가스켓이 공동형인 경우는 74± 5°의 쇼아경도를 지녀야하고 (공동이 없는 재질 인 경
우는 60± 5°의 쇼아경도) 외부 가스켓은 네오프렌, 내부 가스켓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
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4) 위치결정재(SIDE BLOCK)

가. 샤쉬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간격을 유지토록하여 샤쉬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나. 재료는 50~60°정도의 쇼아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다.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함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10cm 이상의 길이가 필요하다.

라. 샤쉬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샤쉬끝으로 부터 3mm안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5) 백업재(BACK UP)

가.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폴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 등으로 감독자
의 승인 후 결정한다.

나. 백업재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진한다.

4. 복층 가공용 재료(일반페어) 1) 1차 접착제

가. 복층유리 제조시 1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나. 폴리이소부틸렌계 실란트로 고형분과 휘발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2) 2차 접착제

가. 복층유리 제조시 2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나. 시공종류에 따라 폴리썰파이드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된다.

다. 폴리썰파이드는 전단강도 6.0kg/㎠이상, 불휘발분 85%이상, 가사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라. 성능시험 기준인 ASTM E773/774 규정에 합격 혹은 동등이상의 성능이어야 한다.

마. STRUCTURAL GLAZING의 경우 반드시 실리콘계의 실란트로 하여야 한다.

3) 스페이서(SPACER)

가. 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흡습제의 용기가 되는 재료로 공동형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토너부위
는 일체식으로 견고하게 한다.

나. 알루미늄은 A1203 성분이 95% 이상으로 0.5mm 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4) 흡습제

가. 작은 기공을 수억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상태를
유지하는 재료이다.

나. 대기중에 30분이상 노출되지 말아야하며 고온의 드라이 오븐에 보관해야 한다.

다. 공기층 두께 및 2차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DUOSORB 50과 PHONSORB 551, 555, 558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5. 복층 가공용 재료(STRUCTURAL GLAZING)

1) 연관자재

가. 실리콘 실란트 : 1액형 또는 2액형의 STRUCTURAL GLAZING용 실란트

나. 백업재 : 실리콘 실란트와 상응성이 있는 것으로서 JOINT부위 별로 실리콘 실란트 공급자가 추천
하는 제품

다. MASKING TAPE 라. 청소용 SOLVENT 2) 실리콘 자재 규격

가. 규격 : ASTM D-412, D-624 관련항목(TENSILE STRENGTH, ELONGATION, TEAR STRENGTH)
합격제품

3) 복층유리

가. 품질 : KS L 2003 에 의한 KS표시품으로 한다.

나. 규격 : 규격 및 크기는 도면에 의한다.

다. 건조체 : 흡수율 25% 이상, 함수율 2% 이하

라. 1차 접착제 : 폴리이소부칠렌

마. 2차 접착제 : 복층유리용 실리콘으로서 WEATHER SEALING 실리콘과 상응성이 있어야 하며 실리
콘계인 IGS 3211 혹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한다.

바. SPACER : TUBULAR 알루미늄으로 BENDING인 제품

사. SEALING : 반드시 진공 펌프(MIXER) 혼합 후 SEALING한다.

6. 접합가공용 재료

1) 재료는 두께 0.38mm 이상의 폴리비닐 부티랄 필름이어야 한다.

2) 변색 발포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투시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3) 접합 가공시 필름을 이어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한 장으로 접합되어져야 한다.

7. 재료의 사용

1)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의 결정은 유리제조업자의 자문을 받는다.

2) 주요부재 및 각 시공부재간의 상응성에 대한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3)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후 담당자가 승인한다.

4) 접합유리의 경우 엣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썰파이드, 실리콘, 부틸
등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5)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6) 퍼티는 기름이나 용제성분에 의해 네오프렌, 부틸, 폴리썰파이드, 실리콘, EPDM 아크릴 등과 상응성
이 없게 되므로 사용이 곤란하며 특히 색유리, 파스텔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에는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7) 실란트는 기온, 습도 등의 외부영향으로 인한 화학작용이나 용재에 의해 복원력이 있는 고체로 양생
되는 폴리썰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릭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17 – 3 시
공

1. 시공조건

1) 항상 4℃(40°F)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더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될 경우에 실란트의
시공시 피접착 표면을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 내고 시행한다.

2)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해야 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공사를 금하도록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2. 시공 준비

1) 시공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2)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
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3)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간격 및 엣지간격이 최소치 이하로 줄어들지 않도록 한다.

4) 배수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모든 접합, 연결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6)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척한다.

7) 유리의 결함상태를 검사하여 허용할 수 없는 것은 시공되지 않도록 한다.

8) 유리가 물리는 샤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9)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mm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 철망 등의
경우 엣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10) 세팅블럭은 유리폭의 1/4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엣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11) 실란트 적용부위에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수를 위해
용제, 톨루엔, 아세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12) 접착재를 충진하는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 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13) 접착되는 부분이 도장되어 있는 경우 그 종류 및 양생 건조기간이 충분한가를 확인한다.

3. 유리의 설치

1) 유리의 취급시 모서리에 홈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 는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2) 유리의 이동시 압착기를 사용하고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 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3) 시공중 재료의 적치, 취급기구 등의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등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보호하며, 산에 의한 세척시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5) 시공중 세팅블럭이나 위치결정재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외관상 균일성이 좋게 유리를 끼운다.

7)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 적합한 청결상태를 유
지한다.

8)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9) 현장 작업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킹재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10) 실란트 충진

가. 충진하기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잎을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 선에 일정하게 붙
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장면에 테잎을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
분하면 테잎제거시 도료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나. 실란트의 충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부까지 닿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충진은 가능한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 지도록 한다.

라. 충진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
럽게 정리한다.

마. 작업 후 즉시 테잎을 제거한다. 11) 가스켓 시공

가. 보통유리의 한면은 부드러운 가스켓을 다른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가스켓을 쓴다.

나. 가스켓은 유리 각변길이보다 약간 길게하며,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비이드 홈에 정확히 물리도
록 일정한 압력으로 끼워야한다.

다. 가스켓을 끼운상태는 외관상 균일성이 좋아야 한다.

12) 시공성을 위해 유리의 한면은 실란트로 시공하고 다른 면은 가스켓 시공을 할 수 있다.

4. 특수시공 1) 경사부위의 시공

가. 경사시공은 수직면에서 15°이상 경사진 부분의 시공을 말한다.

나. 수직면에서의 시공에서 보다 태양열응력과 자중 및 기타 기계적인 하중으로 인한 응력 발생이 증
가되므로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 파손시의 안전성에 대한 고려

  • 태양열에의 직접노출로 상부의 물 및 설하중에 대한 고려

- 인접건물에서의 낙하물로 인한 파손가능성

다. 강화, 반강화 또는 서냉유리로 최소 6mm 두께의 접합유리가 반드시 사용되어져야 하며 구체적
인 두께 및 품종의 결정은 구조계산에 따른다.

라. 상부에 고이는 물의 배수처리 관계로 수평면에서 15°이상의 물매가 필요하다.

2) 유리리브로 지지되는 대형유리설치 시공

가. 1층 방풍실의 유리리브로 지지되는 대형유리 취부공법은 풍압에 의한 구조검토가 이루어져 직각
으로 지지되는 유리판의 두께 및 하부구조 등을 충분히 검토한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
하여야 한다.

5. 보 양

1)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이나 다른 비슷한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프레 임위에서 경화
되면 홈,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 내거나 미리 비닐
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2)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프레임에 걸어서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하거나 묶지 않는다.

3) 기 설치된 유리는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닦아주도록 한다.

4) 시공먼지, 콘크리트로부터의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 유리에 부식이나 홈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쌓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집적이 일어
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를 보호하도록 주지시킨다.

7) 충진 작업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스며들지 않도록 보호한다.

8) 파손유리의 발생시 즉시 이를 교체하도록 한다.

9)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17 - 4 시험 및 검사 1. 플로트 판유리의 검사 1) 치수

가. 길이 및 너비 : 금속제 줄자를 이용 각변에서 20cm 떨어진 안쪽에서 측정한다.

나. 두께 : 외측 마이크로미터 또는 다이알게이지로 샘플의 중심과 양쪽 3곳 또는 전폭에 걸쳐
10cm 간격으로 측정한다.

다. 각 허용오차는 KSL 2012 플로트판유리 및 마판유리 규정 3항에 따른다.

2) 형상

직각자를 이용하여 모서리에서 30cm 떨어진 곳에서 직각자와 시료의 벌어짐을 측정 직각도를 판단한다.

3) 겉모양

가. 기포, 주석산화물, 이물, 냉유리 : 50cm 떨어진 거리에서 검사자의 육안으로 검사하여 결함이 없
어야 한다.

나. 긁힌반점 및 흐림, 균열, 이빠짐, 돌출, 깨짐(CRUSH),디그(DIG),러브스(RUBS) ; 50cm 떨어진 거
리에서 검사자의 육안으로 검사하여 결함이 없어야 한다.

4) 만 곡

시료를 수직으로 세우고 실을 늘어뜨려 유리와 실의 틈이 가장 많이 벌어진 곳을 테이퍼게이지를 이
용하여 측정하며, 그 측정치가 0.3 이내 이어야 한다.

2. 강화유리의 검사

1) 치수, 두께, 겉모양 만곡 등은 플로트유리검사 방법과 동일하다.

2) 파쇄시험

가. 충격시험에 사용된 시료위에 높이 150cm에서부터 50cm씩 높이를 올려가며 유리가 깨질 때까
지 강구를 낙하시킨다.

나. 파편비산방지를 위해 테잎을 붙이고 긴 변의 중심선 끝에서 20mm부분에 곡률반경

0.2±0.05mm의 햄머 또는 펀치로 충격하여 시료를 파쇄 한다. 파쇄 후 파편의 크기가 가장 거
친 부분의 50×50cm 내의 파편수를 헤아린다.

3) 쇼트백 시험

제품과 동일조건으로 생산된 864×1930mm의 시료를 사용하며 KSL 2002 강화유리 규정의 6.7항
시험방법에 따른다.

4) 내충격성 시험

610×610mm 시료위에 1m 높이에서 지름 63.5mm 무게 1040kg 의 강구를 중심에서 25mm 이
내에 들어가도록 자유낙하 시킨다.

5) 투영시험

가. 투영기 대물렌즈로부터 1m 거리에 시료를 설치하고 시료로부터 7.5cm 거리에 영사막을 설치한다.

나. 영사막에 10mm 간격으로 수직 평행선을 3개 그리고 투영기를 사용 시료를 통해 중앙의 직선위
에 겹치도록 1개의 직선을 투영한다.

3. 복층유리의 검사방법

1) 검사에서 품질, 성능, 모양, 치수, 재료 등에 대한 것이 있으며 KSL 2003 복층유리 규정에 따른다.

2) 시험에는 겉모양, 단열성, 이슬점, 내구성, 내후성, (내열반복시험, 촉진노즐시험) 등이 있으며 KSI
2003 복층유리 규정에 따른다.

4. 접합유리의 검사방법

1) 겉모양은 KSI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2항에 따라 시험을 하며, 3.1항의 규정에 적합 해야 한다.

2) 만곡의 측정은 KSL 2004 접합유리 규정이 6.3항에 따르며 보통판유리 접합의 경우 0.5%, 플로트
및 마판유리 접합의 경우 0.3%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내광성은 KSL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5항에 따라 시험을 하며, 현저한 변색 및 사용상 지상이 있
는 기포, 흐림이 없어야 한다.

4) 내열성은 KSL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6항에 따라 시험을 하며 3.4항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5) 내충격성은 KSL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7항에 따라 시험을 하며, 3.5항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6) 내관통성은 KSL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8항의 쇼트백시험으로 하며, 3.6항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5. MOCK-UP TEST

1) 동풍압 시험기를 이용하여 기밀시험, 수밀시험, 구조시험 등을 하는 시험방법이다.

2) 기밀시험 : ASTM E283에 의거하여 AAMA 규정인 7.7kg/㎡의 기압차로 최대 0.0183m/min・㎡까
지의 공기누출을 허용하는 기밀시험 방법이다.

3) 수밀시험 : ASTM E331에 의거하여 AAMA 규정에 따른 설계풍압 20%(정압으로 최소 30.5kg/㎡)
에서 수분 누출이 없어야 하는 수밀시험 방법이다.

4) 구조시험 : ASTM E330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구조성능 시험으로 설계하중의 1.5배로 가압 후 압력
을 제거했을 때의 잔류변형이 순스팬의 1/1000 이내가 되어야 하며 설계하중 하에서 순
스팬의 1/175 이내로 변형되어야 한다.

5) 층간변위시험 : REACTION FRAME에 시험제를 설치한 후, SERVO CYLINDER를 통해 시험체 면에
평행한 수평 변위를 가해 지정된 성능 등급의 변위이하이어야 한다.

제 18 장 기 타 공 사 18 - 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제1장 에서 제19장까지 기재되지 않은 사항, 관련사항 및 특수사항에 적용하고 부분적으로 시방에 따를 수 없는 사항은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18 - 2. 루프드레인 및 선홈통 공사 1. 홈통걸이 1) 재질.형상

홈통걸이의 재료는 스텐인레스철판 30×2㎜을 사용한다.

2) 홈통걸이는 상하 고정간격 1.5m 이내로 치장벽돌 쌓기시에 미리 벽돌에 묻어 고정 시킨다.

2. 선 홈 통 1) 재료 및 치수

스테인레스 파이프 ( K.S표시품 ∮150,100 )

2) 선홈통의 가공 및 이음

선홈통의 맞붙임은 연결소켓, 굴곡부는 엘보를 사용하여 동용접을 한후 미리 고정시킨 홈통걸이에 도면에 표기된 간격으로 견고하게 고정 시킨다.

3. 루프드레인 1) 재료.치수 및 형상 주철제 ∮100 - 원형 또는 L형 4. 시 공 1) 위치는 도면에 의함

2) 루프드레인과 선홈통과의 연결부분은 연관을 사용 누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천정속 수평관을 보온재로 감싸야 한다.

4) 배관에 관한 시방은 기계설비 공사에 따른다.

5) 선홈통은 지정 우수받이까지 매입 연결한다.

6) 홈통은 도면의 명기와 같이 KS규격품에 합격한 스테인레스 파이프로서 이음부는 수압 시험을 한다.

7) 루우프드레인은 KSD4304 - 4305 (각종 주철품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본품을 제출하여 감
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8) 연단 보울트 및 너트, 크램프등은 KS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9) 용접봉은 KSD3503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을 사용한다.

10) 선홈통과의 접합은 최소 60mm이상 깊이로 꽂아 넣는다.

11)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적당한 구배를 둔다.

12) 드레인 주위에는 콘크리를 빈틈 없이 채워넣고 수밀하게 다진다.

18 - 3 배수공사 1. 적용범위

이 절은 옥내 및 옥외의 배수공사에 적용하되 주철관을 사용할 때는 기계설비 시방에 따른다.

2. 배수관. 맨홀 1) 배수관

가. 배수 공사에 쓰이는 관은 콘크리트관 및 PVC관을 사용한다.

나. 콘크리트관은 이음장치가 달린 것으로 한다.

다. 분기부. 굴곡부에는 T자형. L자형 이음관 기성품을 쓴다.

라. 배수관의 경사도는 1/200 이하로 한다.

2) 맨 홀 가. 맨홀은 콘크리트 기성제를 사용한다.

나. 맨홀의 설치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당한 위치에 설치한다.

다. 맨홀뚜껑

도면에 의한 위치에 맨홀에 설치하고 재질은 주철제로 하고 규격품을 사용한다.

3) 콘크리트 흄관

옥외 맨홀과 맨홀의 연결부위의 위치 및 규격은 도면에 따르며 기타사항은 현장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4) TRENCH

도면에 의한 위치에 시공하며 기성제 철제 스틸그레이팅(GRATING등) 및 스텐레스 제작 그레이팅을 사용한다. 철제제품은 아연용 융도금 처리한 GRATING을 사용하고 BEARING BAR는 30MM간격, CROSS BAR는 100mm (TWISTED 6×6)간격으로 한다.

3. 배수관. 맨홀의 설치공법 1) 흙파기

배수관 및 맨홀의 위치를 정하고 깊이. 나비 및 경사를 정확히 줄바르게 판 다음 연약한 지층의 밑바닥을 잘 다진다.

2) 배수관 매설

배수관은 이음장치에 견고히 연결하고 상.하 또는 옆으로 굴곡 없게 직선으로 경사도가 일정하게 하여 매설하고, 이음새는 모르터 사춤 및 바르기를 하여 오수가 새지 않게 한다. 배수관은 굴곡을 되도록 피하고 굴곡을 피할 수 없을 떼에는 원활하게 굴곡 시킨다. 급격한 굴곡부나 분기부에는 기성 절곡관을 사용한다. 맨홀에 모이는 상류관과 하류관의 높이차는 관지름 이상으로 한다.

3) 되메우기

되메우기는 통수검사를 받은 다음 파낸 흙을 300㎜내외의 깊이 마다 다지며 묻는다. 이때 배수관 등에 충격을 주거나 부분적으로 가압하여 변형. 파손 또는 침하되지 않게 주의한다.

18 - 4 각종 인입 공사

1. 전기, 전화, 상수도, 가스 등의 모든 인입공사에 소요되는 인입공사비와 건축주 명의의 공과금은
건축주가 부담한다.

2. 관계기관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할 경우 허가도서의 준비 및 대관업무 등은 시공자가 하고, 이에
대한 제반경비도 시공자가 부담한다.

3. 현장측량 결과 인입 맨홀이나 인입구가 도면과 일치하지 않거나 표시가 도면에 누락된 경우라도
법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변경없이 시공자 부담으로 공사해야 한다.

===== 4. (특수조건) 청주신흥고등학교 공사계약 특수조건.hwp =====

계약이행 특수조건(공사)

우리 청주신흥고등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학교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학교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행정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학교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청주신흥고등학교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ㆍ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학교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 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및「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을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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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확인자: OOO주식회사
OOO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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