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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6236] 청주신흥고 급식소 현대화 기계설비 공사 입찰 공고

[공사] 발주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청주신흥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2.6억원 입찰일시: 2026-10-30 10: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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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 청주신흥고등학교 급식소 현대화 기계설비공사 입찰 공고문.hwp =====
청주신흥고등학교 공고 제2026-47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기계설비)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청주신흥고등학교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서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청주신흥고등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청주신흥고등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사항 입찰건명 공사현장 공사규모 공사기간 청주신흥고 급식소 현대화 기계설비공사 청주신흥고등학교 물량내역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150일간

나. 추정금액
(단위:원)

2. 일정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공사예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260,000,000 26,000,000 286,000,000 15,696,000 301,696,000 100,721,00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1.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6>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값
(단위: 원)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15,222,672 3,089,937 4,082,670 406,017 1,976,872 5,667,176 0 0

※ 공사비는 2027년도 1월 이후에 교육지원청 지원금이 본교로 교부되면 지급 가능(선금, 기성금 등 사전 청구 불가)

가.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30. 10:00 ~ 2026. 11. 9.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9. 11:00 청주신흥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 마감일시: 2026. 11. 10. 10:00, 재입찰 개찰일시: 2026. 11. 11. 11:00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기계설비, 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2)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북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을 준용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충청북도) 대상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기계설비공사(100%)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사. 본 공사는 급배수·환기·급탕·주방·위생 등을 시공해야 하는 기계설비공사로서, 건축·토목 구조물공사와는 달리 준공 후 기계설비공사 전문업체에 의한 꾸준한 유지보수가 필요하므로, 기계설비 분야의 시공능력, 공사실적 및 전문능력을 갖춘 전문공사업체[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 기계설비공사)]로 한정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5.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학교 행정실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및 문의 : 청주신흥고등학교 행정실 이무현(211-8801)]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입찰참가 시 전자입찰서에 명시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입찰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설명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설명서 구성내용】 - 공사입찰공고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 설계도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9.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장소 : 청주신흥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236,626,093원

■ A값
(단위 : 원)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15,222,672 3,089,937 4,082,670 406,017 1,976,872 5,667,176 0 0

※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2026.7.1.적용)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별표6>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은「2)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로 평가하며,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의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한 후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추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1순위 업체에만 개별 통보하며, 동 업체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 결과 1순위 업체가 부적격일 경우에는 입찰가격 선순위 업체별로 적격심사하여 적합할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등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금액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3,089,937 4,082,670 406,017 1,976,872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범위 내에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가. 예정가격작성 시 계상된 금액: 5,667,176원

나.「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이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13. 기타 사후정산 등

가. 입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4.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16.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 1】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청주신흥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2】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9. 청렴계약 이행준수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청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cbcje.go.kr)의 [행정정보-재정과-계약자료실]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다.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청주신흥고등학교는 투찰 금액에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증빙서류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문의 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계약에 관한 문의: 청주신흥고등학교 행정실(☎211-8801, 담당자 이무현)
  • 공사의 내역에 관한 문의: 청주신흥고등학교 행정실(☎211-8801, 담당자 이무현)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청주신흥고등학교재무관 귀하 【붙임2】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청주신흥고등학교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사무실 휴대전화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해당없음)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V]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해당없음)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V]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V]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V]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V]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V]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V]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V]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V]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V]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충청부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충청북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청북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3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공사 현황 1. 기관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1. (공고문) 청주신흥고등학교 급식소 현대화 기계설비공사 입찰 공고문.pdf =====
청주신흥고등학교 공고 제2026-47호

시 설 공사 입 찰 공 고(기계 설 비 )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청주신흥고등학교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
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
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서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
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청주신흥고등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
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청주신흥고등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사항
입찰건명

공사현장 공사규모 공사기간

청주신흥고 급식소
현대화 기계설비공사

청주신흥고등학교 물량내역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150일간

나. 추정금액 (단위: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공사예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260,000,000 26,000,000 286,000,000 15,696,000 301,696,000 100,721,00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1.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6>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100 ■ A값 (단위: 원)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15,222,672 3,089,937 4,082,670 406,017 1,976,872 5,667,176 0 0

※ 공사비는 2027년도 1월 이후에 교육지원청 지원금이 본교로 교부되면 지급 가능(선금,
기성금 등 사전 청구 불가)

2. 일정
가.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30. 10:00 ~ 2026. 11. 9.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9. 11:00 청주신흥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 마감일시: 2026. 11. 10. 10:00, 재입찰 개찰일시: 2026. 11. 11. 11:00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기계설비, 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 2 -

등록을 필한 업체
2)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북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을 준용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충청북도) 대상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기계설비공사(100%)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사. 본 공사는 급배수·환기·급탕·주방·위생 등을 시공해야 하는 기계설비공사로서,
건축·토목 구조물공사와는 달리 준공 후 기계설비공사 전문업체에 의한 꾸준한 유지
보수가 필요하므로, 기계설비 분야의 시공능력, 공사실적 및 전문능력을 갖춘 전문공사
업체[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 기계설비공사)]로 한정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5.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학교 행정실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열람
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및 문의 : 청주신흥고등학교 행정실 이무현(211-8801)]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3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입찰참가 시 전자입찰서에 명시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입찰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설명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설명서 구성내용】

  • 공사입찰공고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 4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 설계도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9.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장소 : 청주신흥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
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236,626,093원 ■ A값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5,222,672 3,089,937 4,082,670 406,017 1,976,872 5,667,176

(단위 : 원)
안전
품질
관리비
관리비
0

0

※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2026.7.1.적용)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수행능력

  • 5 -

평가 중 시공경험은「2)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로 평가하며,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의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한 후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추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1순위 업체에만 개별 통보하며, 동 업체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 결과 1순위 업체가 부적격일 경우에는 입찰가격 선순위 업체별로
적격심사하여 적합할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등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국민건강보험료
3,089,937

(금액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082,670 406,017

퇴직공제부금비
1,976,872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 372호 ,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범위 내에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가. 예정가격작성 시 계상된 금액: 5,667,176원
나.「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이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13. 기타 사후정산 등
가. 입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 6 -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
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
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4.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16.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 7 -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 1】의 '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
찰서에 '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
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청주신흥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
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
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
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 '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8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2】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
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9. 청렴계약 이행준수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청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cbcje.go.kr)의 [행
정정보-재정과-계약자료실]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다.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청주신흥고등학교는 투찰 금액에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계약을 체결하
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
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증빙서류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문의 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계약에 관한 문의: 청주신흥고등학교 행정실(☎211-8801, 담당자 이무현)
  • 공사의 내역에 관한 문의: 청주신흥고등학교 행정실(☎211-8801, 담당자 이무현)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9 -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 아
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청주신흥고등학교재무관 귀하 - 10 - 【붙임2】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청주신흥고등학교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인)
사무실
휴대전화

주소
순

구분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 ] 예 [ ] 아니오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수의계약 각서
(해당없음)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 예 [ ] 아니오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 V] 해당없음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해당없음)

이행 내용 세부내용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V]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V]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 ] 예 [ ] 아니오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V] 해당없음
비속에 해당하는가?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V]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V]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V]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⑦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 ] 아니오
[ V] 해당없음
단체에 해당하는가?

⑧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 [ ] 예 [ ] 아니오
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 V] 해당없음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 11 -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 ] 예 [ ] 아니오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5 6 7 [ ] 각서 [ ] 보증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 ] 예 [ ] 아니오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 [ ] 예 [ ] 아니오
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 ] 예 [ ] 아니오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 ] 각서 [V]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충청부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 ] 예 [ ] 아니오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 ] 해당없음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충청북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
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 ] 예 [ ] 아니오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 [ ] 해당없음
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 ] 예 [ ] 아니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 ] 해당없음
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10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 12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
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청북도교육청 및 관계행
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12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13 기타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부터 5년
호, 계좌번호, 이메일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 13 - [ ] 예 [ ] 아니오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안전 보건 관리 계획 서
▣ 공사 현황
1. 기관명 :

3. 업체명 : 일반 2. 작업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사항 ▣ 계약현황 (연락처)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직책: 성명: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 활동계획: 주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현장 종사자 수:

  • 세부작업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서명)
(연락처)
회 이상

명
:

명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1. 작업명: ① ① ② ② 2. 작업명: 2. 작업명: ① ① ②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 14 -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⑤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
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⑨ 비상대책
◎ 비상연락망
소방서

⑩ 재해발생수준 119 병원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관할 고용노동부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15 -

===== 2. (내역서) 청주신흥고등학교 급식소 현대화 기계설비공사 내역서(입찰용).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신흥고급식시설현대화공사 기계설비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 업 부 산 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1억이상 부가세포함
A: C9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3.11%)*1.2 G: 미적용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 * 3.11% G: 적용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TAB검사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DK B: 관급자관급 E: F: G:
A: DL B: 도급자관급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신흥고급식시설현대화공사 기계설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신흥고급식시설현대화공사 기계설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장비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옥외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급수급탕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오배수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가스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배기덕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후드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냉난방기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냉난방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01 O: P: 010109 Q: R: 4 S:
A: 냉난방이전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02 O: P: 010109 Q: R: 4 S:
A: 냉난방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03 O: P: 010109 Q: R: 4 S:
A: T.A.B검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Q: 9 R: 3 S: T:
A: 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소화기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3 O: P: Q: 6 R: 3 S: T:
A: 부산물공제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4 O: P: Q: 1 R: 3 S: T:
A: 관급자재(관급자급자)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5 O: P: Q: 7 R: 3 S: T:
A: 배기팬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501 O: P: 010115 Q: R: 4 S:
A: 전열교환기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502 O: P: 010115 Q: R: 4 S:
A: 필림난방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503 O: P: 010115 Q: R: 4 S:
A: 관급자재(도급자)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6 O: P: Q: 8 R: 3 S: T:
A: 후드납품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601 O: P: 010116 Q: R: 4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신흥고급식시설현대화공사 기계설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장비설치공사 B: Q: 010101
A: 천장형환풍기 B: 3.5CMM C: 대 D: 4 N: 439C305599EC2D611FF6A9F2273118E50C4B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39C305599EC2D611FF6A9F2273118E50C4BB AV: 4
A: 벽부형환풍기(자동개폐장치) B: 13CMM C: 대 D: 1 N: 439C305599EC2D611FF6A9F2273118E50C66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39C305599EC2D611FF6A9F2273118E50C664 AV: 5
A: 벽부형환풍기 B: 29CMM C: 대 D: 3 N: 439C305599EC2D611FF6A9F2273118E50C66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39C305599EC2D611FF6A9F2273118E50C660 AV: 6
A: 무동력개폐그릴 B: C: 대 D: 3 N: 439C305599EC2D611FF6A9F2273118E50C1E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39C305599EC2D611FF6A9F2273118E50C1E4 AV: 7
A: 가스온수기(급탕케스케이드전용,1등급) B: 48,010Kcal/H(경동나비엔 동등) C: 대 D: 3 N: 439C305599EC2E63E113E869C262E79A48D4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39C305599EC2E63E113E869C262E79A48D49 AV: 8
A: 배수펌프(자흡식) B: 150LPM×5m×0.75kW C: 대 D: 1 N: 439C305599B72961CEBCBFCA2785C5250C06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39C305599B72961CEBCBFCA2785C5250C061 AV: 9
A: 전기온풍기(방수형) B: 0.84kW(리모콘포함) C: 대 D: 3 N: 439C305599EC2D61F5B1DD4555723AD79112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39C305599EC2D61F5B1DD4555723AD79112C AV: 10
A: 그리스트랩(미끄럼방지커버) B: 900x600x600x1.2t(STS) C: SET D: 2 N: 457B3675106122675EFAF66EC6091373A425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7B3675106122675EFAF66EC6091373A4257 AV: 1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44113675179025657104A53D48F57D47E580B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44113675179025657104A53D48F57D47E580B AV: 12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44113675179025657104A53D48F57D47E5BD7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44113675179025657104A53D48F57D47E5BD7 AV: 13
A: 보일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 N: 44113675179025657104A53D48F57D47E5CE5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44113675179025657104A53D48F57D47E5CE5 AV: 14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 N: 44113675179025657104A53D48F57D47E5D8A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44113675179025657104A53D48F57D47E5D8A AV: 15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45D333F584782D60E2CE9FC9920001 O: P: Q: 010101 R: F S: F T: F AR: AS: AU: 01010145D333F584782D60E2CE9FC9920001 AV: 308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위생기구설치공사 B: Q: 010102
A: 대변기(2등급 국내산) B: KSVC-2020CR2(L/T) C: 조 D: 3 N: 43E4329525192469F2E82EADB5ED8E82C377F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43E4329525192469F2E82EADB5ED8E82C377F AV: 17
A: 세면기(국내산) B: KSVL-610, 혼합 C: 대 D: 2 N: 43E4329525192469F2E838CC357A3D7240B5D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43E4329525192469F2E838CC357A3D7240B5D AV: 18
A: 도기손료 B: 주재료비의 2% C: 식 D: 1 N: 45D333F584782D60E2CE9FC9923002 O: P: Q: 010102 R: F S: F T: F AR: AS: AU: 01010245D333F584782D60E2CE9FC9923002 AV: 320
A: 세면기금구류 B: 싱글레버식 C: 조 D: 2 N: 440038A54AB32668E92FD04F9CF3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0038A54AB32668E92FD04F9CF35 AV: 19
A: 샤워기 B: KBD-800C C: 개 D: 3 N: 43E4329525192469F2FA7C6A9549A4D433F6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3E4329525192469F2FA7C6A9549A4D433F67 AV: 20
A: 슬라이드바 B: KS100S C: 개 D: 3 N: 43E4329525192469F2FA7C6A9549A4D433F6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3E4329525192469F2FA7C6A9549A4D433F65 AV: 21
A: 씽크수전 B: KSA-151C 동등 C: 개 D: 9 N: 43E4329525192469F2FA7C6A9549A4D433E5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3E4329525192469F2FA7C6A9549A4D433E5D AV: 22
A: 세탁수전(두갈래수전) B: 15A C: 개 D: 4 N: 43E4329525192469F2FA7C6A9549A4D42123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3E4329525192469F2FA7C6A9549A4D421233 AV: 23
A: 수도꼭지 B: 가로꼭지, 15mm C: 개 D: 4 N: 43E4329525192469F2FA7C6A9549A4D433CA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3E4329525192469F2FA7C6A9549A4D433CAF AV: 24
A: 수건걸이 B: KCA-101, 1바 C: 개 D: 2 N: 43E4329525192469F2FAE717D743D3252670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3E4329525192469F2FAE717D743D32526707 AV: 25
A: 비누갑 B: KCA-105 C: 개 D: 2 N: 43E4329525192469F2FAE717D743D3252670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3E4329525192469F2FAE717D743D32526706 AV: 26
A: 휴지걸이 B: KCA-104 C: 개 D: 2 N: 43E4329525192469F2FAE717D743D3252670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3E4329525192469F2FAE717D743D32526705 AV: 27
A: 거울 B: 600*900*5mm C: 개 D: 5 N: 43833C95AC642664F596CB4D5565B36B8187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3833C95AC642664F596CB4D5565B36B8187B AV: 28
A: 방향제용기 B: G-03 동등 C: 개 D: 2 N: 43E4329525192469F2FAE717D7C703B533BF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3E4329525192469F2FAE717D7C703B533BF7 AV: 2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44113675179025657104A53D48F57D47E580B O: P: Q: 01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244113675179025657104A53D48F57D47E580B AV: 30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7 N: 44113675179025657104A53D48F57D47E5CE6 O: P: Q: 01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244113675179025657104A53D48F57D47E5CE6 AV: 3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45D333F584782D60E2CE9FC9920001 O: P: Q: 010102 R: F S: F T: F AR: AS: AU: 01010245D333F584782D60E2CE9FC9920001 AV: 309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옥외배관공사 B: Q: 01010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33(구 VG2), ∮75mm C: M D: 10 N: 439C305599A5236174D6A2D79E64194CAC618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439C305599A5236174D6A2D79E64194CAC618 AV: 3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33(구 VG2), ∮100mm C: M D: 20 N: 439C305599A5236174D6A2D79E64194CAC61B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439C305599A5236174D6A2D79E64194CAC61B AV: 34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5% C: 식 D: 1 N: 45D333F584782D60E2CE9FC9920001 O: P: Q: 010103 R: F S: F T: F AR: AS: AU: 01010345D333F584782D60E2CE9FC9920001 AV: 31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90˚단곡관(DTS) C: 개 D: 1 N: 439C305599A5236159EEA338FDA7DECFA3FD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39C305599A5236159EEA338FDA7DECFA3FD1 AV: 3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90˚단곡관(DTS) C: 개 D: 1 N: 439C305599A5236159EEA338FDA7DECFA3FD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39C305599A5236159EEA338FDA7DECFA3FD2 AV: 3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45˚단곡관, DL C: 개 D: 1 N: 439C305599A5236159EEA338FD22EBF29CE5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39C305599A5236159EEA338FD22EBF29CE52 AV: 3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45˚단곡관, DL C: 개 D: 1 N: 439C305599A5236159EEA338FD22EBF29CE5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39C305599A5236159EEA338FD22EBF29CE5D AV: 38
A: 콘크리트컷팅 B: C: M D: 40 N: 44C430359D4E2A63B950936DF49B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C430359D4E2A63B950936DF49B4 AV: 39
A: 경질염화비닐관접합부설(접착제) B: PVC관(VG1), D75 C: 개소 D: 3 N: 44003235278627699D934A2C1372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003235278627699D934A2C13723 AV: 40
A: 경질염화비닐관접합부설(접착제) B: PVC관(VG1), D100 C: 개소 D: 5 N: 44003235278627699D934A2C1360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003235278627699D934A2C13604 AV: 41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70%, 인력30% C: M3 D: 30 N: 44E93A55919922603718868EB0BE4 O: P: Q: 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344E93A55919922603718868EB0BE4 AV: 42
A: 되메우고 다지기(기계) B: 보통, 유압식백호 0.7m3+콤팩터+인력 10% C: M3 D: 30 N: 44E93A55496B27640A712A4D94FB1 O: P: Q: 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344E93A55496B27640A712A4D94FB1 AV: 4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급수급탕배관공사 B: Q: 010104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15*3mm C: M D: 278 N: 439C305599A523617447501E5323D9E2C1BEA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439C305599A523617447501E5323D9E2C1BEA AV: 45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20*3mm C: M D: 15 N: 439C305599A523617447501E5323D9E2C1ADC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439C305599A523617447501E5323D9E2C1ADC AV: 46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25*3mm C: M D: 37 N: 439C305599A523617447501E5323D9E2C1ADD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439C305599A523617447501E5323D9E2C1ADD AV: 47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32*3mm C: M D: 55 N: 439C305599A523617447501E5323D9E2C1ADE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439C305599A523617447501E5323D9E2C1ADE AV: 48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50*3mm C: M D: 79 N: 439C305599A523617447501E5323D9E2C1AD8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439C305599A523617447501E5323D9E2C1AD8 AV: 49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5% C: 식 D: 1 N: 45D333F584782D60E2CE9FC9920001 O: P: Q: 010104 R: F S: F T: F AR: AS: AU: 01010445D333F584782D60E2CE9FC9920001 AV: 31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5mm, 유니언, 나사식 C: 개 D: 67 N: 439C305599A5236159FF59CF49E3CD215FA3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39C305599A5236159FF59CF49E3CD215FA3B AV: 5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0mm, 유니언, 나사식 C: 개 D: 2 N: 439C305599A5236159FF59CF49E3CD215FA3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39C305599A5236159FF59CF49E3CD215FA3A AV: 5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50mm, 유니언, 나사식 C: 개 D: 2 N: 439C305599A5236159FF59CF49E3CD215FA3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39C305599A5236159FF59CF49E3CD215FA3E AV: 5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5mm, 니플, 나사식 C: 개 D: 134 N: 439C305599A5236159FF59CF49E3CD214E83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39C305599A5236159FF59CF49E3CD214E83A AV: 5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0mm, 니플, 나사식 C: 개 D: 4 N: 439C305599A5236159FF59CF49E3CD214E83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39C305599A5236159FF59CF49E3CD214E835 AV: 5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50mm, 니플, 나사식 C: 개 D: 4 N: 439C305599A5236159FF59CF49E3CD214EF6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39C305599A5236159FF59CF49E3CD214EF6E AV: 5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5mm, 소켓, 나사식 C: 개 D: 15 N: 439C305599A5236159FF59CF49E3CD214EF6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39C305599A5236159FF59CF49E3CD214EF69 AV: 5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5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204 N: 439C305599A5236159FF59CF49E3CD102EF9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39C305599A5236159FF59CF49E3CD102EF99 AV: 5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0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5 N: 439C305599A5236159FF59CF49E3CD102EF9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39C305599A5236159FF59CF49E3CD102EF98 AV: 5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5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8 N: 439C305599A5236159FF59CF49E3CD102EF9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39C305599A5236159FF59CF49E3CD102EF9F AV: 5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32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10 N: 439C305599A5236159FF59CF49E3CD102EF9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39C305599A5236159FF59CF49E3CD102EF9E AV: 6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50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16 N: 439C305599A5236159FF59CF49E3CD102EF9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39C305599A5236159FF59CF49E3CD102EF9C AV: 6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0mm, 용접식, 티, #10 C: 개 D: 8 N: 439C305599A5236159FF59CF49E3CD103FEC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39C305599A5236159FF59CF49E3CD103FEC4 AV: 6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5mm, 용접식, 티, #10 C: 개 D: 19 N: 439C305599A5236159FF59CF49E3CD103FEC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39C305599A5236159FF59CF49E3CD103FECB AV: 6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32mm, 용접식, 티, #10 C: 개 D: 21 N: 439C305599A5236159FF59CF49E3CD103FEC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39C305599A5236159FF59CF49E3CD103FECA AV: 6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50mm, 용접식, 티, #10 C: 개 D: 39 N: 439C305599A5236159FF59CF49E3CD103FFE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39C305599A5236159FF59CF49E3CD103FFEB AV: 6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0mm, 용접식, 캡 C: 개 D: 4 N: 439C305599A5236159FF59CF49E3CD215F65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39C305599A5236159FF59CF49E3CD215F65F AV: 6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5mm, 용접식, 캡 C: 개 D: 5 N: 439C305599A5236159FF59CF49E3CD215F65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39C305599A5236159FF59CF49E3CD215F65C AV: 6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32mm, 용접식, 캡 C: 개 D: 4 N: 439C305599A5236159FF59CF49E3CD215F65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39C305599A5236159FF59CF49E3CD215F65D AV: 6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50mm, 용접식, 캡 C: 개 D: 2 N: 439C305599A5236159FF59CF49E3CD215F65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39C305599A5236159FF59CF49E3CD215F65B AV: 69
A: 체크밸브 B: 체크밸브, ∮15mm, 나사식, 스테인리스 C: 개 D: 9 N: 439C305599A52064485C510028F6E465A2DF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39C305599A52064485C510028F6E465A2DF9 AV: 70
A: 볼밸브 B: 볼밸브, ∮15mm*0.98MPa, 수동식, STS C: 개 D: 58 N: 439C305599A5206448D05143F8D746B2FE1C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39C305599A5206448D05143F8D746B2FE1C6 AV: 71
A: 볼밸브 B: 볼밸브, ∮20mm*0.98MPa, 수동식, STS C: 개 D: 2 N: 439C305599A5206448D05143F8D746B2FE1C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39C305599A5206448D05143F8D746B2FE1C7 AV: 72
A: 볼밸브 B: 볼밸브, ∮50mm*0.98MPa, 수동식, STS C: 개 D: 2 N: 439C305599A5206448D05143F8D746B2FE1C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39C305599A5206448D05143F8D746B2FE1C3 AV: 73
A: 압력계설치(STS) B: C: 조 D: 2 N: 440037B5A9A52566E2C6A819F16E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0037B5A9A52566E2C6A819F16EE AV: 74
A: 온도계설치(STS관) B: C: 조 D: 2 N: 440037B5A9942F60200F576080AA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0037B5A9942F60200F576080AAF AV: 75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15 C: 개소 D: 408 N: 44003235D0302C6DC9DCFDF3C256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003235D0302C6DC9DCFDF3C256B AV: 76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20 C: 개소 D: 38 N: 44003235D0302C6DC9DCFDC68464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003235D0302C6DC9DCFDC68464B AV: 77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25 C: 개소 D: 78 N: 44003235D0302C6DC9DCFDD0F303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003235D0302C6DC9DCFDD0F303C AV: 78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32 C: 개소 D: 87 N: 44003235D0302C6DC9DCFDABAEAA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003235D0302C6DC9DCFDABAEAA2 AV: 79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50 C: 개소 D: 151 N: 44003235D0302C6DC9DCFD88DF61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003235D0302C6DC9DCFD88DF61A AV: 80
A: 관보온(아티론) B: 10t*D15 C: M D: 43 N: 4400340546AF2C62F85C6BE66DCF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00340546AF2C62F85C6BE66DCF5 AV: 81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15 C: M D: 94 N: 4400340546DB206E8F387A1A852E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00340546DB206E8F387A1A852E5 AV: 82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20 C: M D: 14 N: 4400340546DB236A3E964AA4E207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00340546DB236A3E964AA4E2070 AV: 83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25 C: M D: 23 N: 4400340546DB2269ACAB8E475EB6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00340546DB2269ACAB8E475EB6C AV: 84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32 C: M D: 50 N: 4400340546DB25656C70679EAD1D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00340546DB25656C70679EAD1DB AV: 85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50 C: M D: 72 N: 4400340546DB27618AA3093F5619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00340546DB27618AA3093F5619E AV: 86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15 C: 개소 D: 94 N: 440038A54AB3216083D7B50A40F0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0038A54AB3216083D7B50A40F09 AV: 87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20 C: 개소 D: 14 N: 440038A54AB3216083D7B5379F43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0038A54AB3216083D7B5379F433 AV: 88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25 C: 개소 D: 15 N: 440038A54AB3216083D7B5252EB7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0038A54AB3216083D7B5252EB71 AV: 89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32 C: 개소 D: 33 N: 440038A54AB3216083D7B552649E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0038A54AB3216083D7B552649EA AV: 90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50 C: 개소 D: 48 N: 440038A54AB3216083D7B57D4E4F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0038A54AB3216083D7B57D4E4FC AV: 9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7 N: 44113675179025657104A53D48F57D47E580B O: P: Q: 010104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444113675179025657104A53D48F57D47E580B AV: 92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3 N: 44113675179025657104A53D48F57D47E5BD7 O: P: Q: 010104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444113675179025657104A53D48F57D47E5BD7 AV: 93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45D333F584782D60E2CE9FC9923002 O: P: Q: 010104 R: F S: F T: F AR: AS: AU: 01010445D333F584782D60E2CE9FC9923002 AV: 312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오배수배관공사 B: Q: 01010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33(구 VG2), ∮35mm C: M D: 24 N: 439C305599A5236174D6A2D79E64194CAC61C O: P: Q: 01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5439C305599A5236174D6A2D79E64194CAC61C AV: 9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33(구 VG2), ∮50mm C: M D: 80 N: 439C305599A5236174D6A2D79E64194CAC61E O: P: Q: 01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5439C305599A5236174D6A2D79E64194CAC61E AV: 9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33(구 VG2), ∮75mm C: M D: 47 N: 439C305599A5236174D6A2D79E64194CAC618 O: P: Q: 01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5439C305599A5236174D6A2D79E64194CAC618 AV: 9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33(구 VG2), ∮100mm C: M D: 55 N: 439C305599A5236174D6A2D79E64194CAC61B O: P: Q: 01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5439C305599A5236174D6A2D79E64194CAC61B AV: 98
A: 배관용탄소강관 B: 배관용탄소강관, SPP(백관), ∮50mm, 반제품 C: M D: 3 N: 439C305599A523617451810863092827CEB95 O: P: Q: 01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5439C305599A523617451810863092827CEB95 AV: 99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5% C: 식 D: 1 N: 45D333F584782D60E2CE9FC9920001 O: P: Q: 010105 R: F S: F T: F AR: AS: AU: 01010545D333F584782D60E2CE9FC9920001 AV: 31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PVC밸브소켓 C: 개 D: 9 N: 439C305599A5236159EEA338FDA7DECF808F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39C305599A5236159EEA338FDA7DECF808FB AV: 10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35mm, 90˚단곡관(DTS) C: 개 D: 10 N: 439C305599A5236159EEA338FDA7DECFA3FD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39C305599A5236159EEA338FDA7DECFA3FD6 AV: 10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90˚단곡관(DTS) C: 개 D: 14 N: 439C305599A5236159EEA338FDA7DECFA3FD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39C305599A5236159EEA338FDA7DECFA3FD0 AV: 10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90˚단곡관(DTS) C: 개 D: 9 N: 439C305599A5236159EEA338FDA7DECFA3FD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39C305599A5236159EEA338FDA7DECFA3FD1 AV: 10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90˚단곡관(DTS) C: 개 D: 11 N: 439C305599A5236159EEA338FDA7DECFA3FD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39C305599A5236159EEA338FDA7DECFA3FD2 AV: 10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50mm, PVC Y관, DTS C: 개 D: 2 N: 439C305599A5236159EEA338FDA7DECF7606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39C305599A5236159EEA338FDA7DECF7606B AV: 10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75mm, PVC Y관, DTS C: 개 D: 7 N: 439C305599A5236159EEA338FDA7DECF7606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39C305599A5236159EEA338FDA7DECF7606D AV: 10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50mm, PVC Y관, DTS C: 개 D: 1 N: 439C305599A5236159EEA338FDA7DECF7606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39C305599A5236159EEA338FDA7DECF76062 AV: 10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100mm, PVC Y관, DTS C: 개 D: 4 N: 439C305599A5236159EEA338FDA7DECF7617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39C305599A5236159EEA338FDA7DECF76172 AV: 10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50mm, PVC YT관, DTS C: 개 D: 1 N: 439C305599A5236159EEA338FDA7DED860A3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39C305599A5236159EEA338FDA7DED860A39 AV: 10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PVC P트랩, DTS C: 개 D: 12 N: 439C305599A5236159EEA338FDA7DED87197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39C305599A5236159EEA338FDA7DED87197D AV: 11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PVC P트랩, DTS C: 개 D: 9 N: 439C305599A5236159EEA338FDA7DED87197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39C305599A5236159EEA338FDA7DED87197F AV: 11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35mm, 45˚단곡관, DL C: 개 D: 5 N: 439C305599A5236159EEA338FD22EBF29CE5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39C305599A5236159EEA338FD22EBF29CE56 AV: 11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45˚단곡관, DL C: 개 D: 6 N: 439C305599A5236159EEA338FD22EBF29CE5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39C305599A5236159EEA338FD22EBF29CE50 AV: 11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45˚단곡관, DL C: 개 D: 8 N: 439C305599A5236159EEA338FD22EBF29CE5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39C305599A5236159EEA338FD22EBF29CE52 AV: 11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45˚단곡관, DL C: 개 D: 7 N: 439C305599A5236159EEA338FD22EBF29CE5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39C305599A5236159EEA338FD22EBF29CE5D AV: 11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CO, 소재구 C: 개 D: 1 N: 439C305599A5236159EEA338FD22EBF29C45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39C305599A5236159EEA338FD22EBF29C450 AV: 11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CO, 소재구 C: 개 D: 1 N: 439C305599A5236159EEA338FD22EBF29C45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39C305599A5236159EEA338FD22EBF29C456 AV: 11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CO, 소재구 C: 개 D: 2 N: 439C305599A5236159EEA338FD22EBF29C45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39C305599A5236159EEA338FD22EBF29C457 AV: 118
A: FD(스텐+주철) B: D75 C: 개 D: 2 N: 439C305599A5236159EECFD675163E8A0939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39C305599A5236159EECFD675163E8A09396 AV: 119
A: FD(헤리육가) B: D75 C: 개 D: 7 N: 439C305599A5236159EECFD675163E8A0939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39C305599A5236159EECFD675163E8A09393 AV: 120
A: 공조용플렉시블덕트 B: 플렉시블덕트호스, AL비보온, ∮100mm C: M D: 2 N: 439C305599A52064B3CB3BD90EA1188B8B7D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39C305599A52064B3CB3BD90EA1188B8B7DF AV: 121
A: 스텐밴드 B: D100 C: EA D: 8 N: 439C305599EC2D61F5C23235ED26A783DDB0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39C305599EC2D61F5C23235ED26A783DDB02 AV: 122
A: 후드캡 B: 100A C: 개 D: 4 N: 439C305599A52064B350BE3112194EFC1063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39C305599A52064B350BE3112194EFC10637 AV: 123
A: 통기밸브 B: D75~125 C: EA D: 2 N: 439C305599A5236159EEA32E9790C3073625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39C305599A5236159EEA32E9790C30736255 AV: 124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50mm, 백니플, 나사 C: 개 D: 2 N: 439C305599A5236159EE4AB6A9448621208A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39C305599A5236159EE4AB6A9448621208A4 AV: 125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50mm, 백유니언, 나사 C: 개 D: 2 N: 439C305599A5236159EE4AB6A944862120A5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39C305599A5236159EE4AB6A944862120A55 AV: 126
A: 게이트밸브 B: ∮50mm*0.98MPa, 게이트밸브, 청동 C: 개 D: 1 N: 439C305599A5206448C7F69695C5C18ADE2D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39C305599A5206448C7F69695C5C18ADE2DE AV: 127
A: 체크밸브 B: ∮50mm*0.98MPa, 체크밸브, 청동 C: 개 D: 1 N: 439C305599A52064485C510028F6E45BAD14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39C305599A52064485C510028F6E45BAD14B AV: 128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65*65*5mm C: kg D: 15 N: 43E43295259E2A677B9067065B6AE25C7780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3E43295259E2A677B9067065B6AE25C77801 AV: 129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제품 설치(단순), 경량철재 C: kg D: 15 N: 440039F571D22B625389900E7DF1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0039F571D22B625389900E7DF16 AV: 130
A: 압력계설치(백관) B: C: SET D: 1 N: 440037B5A9A52566E2C6A834DF3F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0037B5A9A52566E2C6A834DF3FC AV: 131
A: 녹막이페인트(붓칠),재료비,노무비 B: 철재면, 2회, 1종 C: M2 D: 1 N: 44C53F2581192D63EEF0769E0537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C53F2581192D63EEF0769E05375 AV: 132
A: 유성페인트(롤러칠) - 재료비,노무비 B: 철재면, 2회 칠, 1급 C: M2 D: 1 N: 44C53F25BE7E296014A8B0C56C48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C53F25BE7E296014A8B0C56C48F AV: 133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50,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3 N: 44003AE5F8B0246165E4F6E702C9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003AE5F8B0246165E4F6E702C98 AV: 134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75,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3 N: 44003AE5F8B02A6BE5A9336C2E80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003AE5F8B02A6BE5A9336C2E801 AV: 135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7 N: 44003AE5C370226491D67F2DAEE3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003AE5C370226491D67F2DAEE36 AV: 136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50 C: 개소 D: 14 N: 440038A54AB321609C48C7C1A67A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0038A54AB321609C48C7C1A67A5 AV: 137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80 C: 개소 D: 8 N: 440038A54AB321609C48C72173AA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0038A54AB321609C48C72173AA3 AV: 138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100 C: 개소 D: 24 N: 440038A54AB321609C48C733D3D1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0038A54AB321609C48C733D3D1B AV: 13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8 N: 44113675179025657104A53D48F57D47E580B O: P: Q: 010105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544113675179025657104A53D48F57D47E580B AV: 141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5 N: 44113675179025657104A53D48F57D47E5BD7 O: P: Q: 010105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544113675179025657104A53D48F57D47E5BD7 AV: 14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45D333F584782D60E2CE9FC9922003 O: P: Q: 010105 R: F S: F T: F AR: AS: AU: 01010545D333F584782D60E2CE9FC9922003 AV: 322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가스배관공사 B: Q: 010106
A: 배관용탄소강관 B: 배관용탄소강관, SPPG(백관), ∮20mm, 반제품 C: M D: 4 N: 439C305599A5236174518108638EF92B37427 O: P: Q: 01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6439C305599A5236174518108638EF92B37427 AV: 144
A: 배관용탄소강관 B: 배관용탄소강관, SPPG(백관), ∮40mm, 반제품 C: M D: 38 N: 439C305599A5236174518108638EF92B37422 O: P: Q: 01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6439C305599A5236174518108638EF92B37422 AV: 145
A: 배관용탄소강관 B: 배관용탄소강관, SPPG(백관), ∮50mm, 반제품 C: M D: 6 N: 439C305599A5236174518108638EF92B37423 O: P: Q: 01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6439C305599A5236174518108638EF92B37423 AV: 146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5% C: 식 D: 1 N: 45D333F584782D60E2CE9FC9922003 O: P: Q: 010106 R: F S: F T: F AR: AS: AU: 01010645D333F584782D60E2CE9FC9922003 AV: 321
A: AWG 제어용 케이블(가스) B: AWG24/0.3SQ 3C 실드 C: M D: 37 N: 44003AE56A842F6928CFF3AFFD87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003AE56A842F6928CFF3AFFD871 AV: 147
A: 나사없는전선관-매입 B: E19 C: M D: 23 N: 4483338566D0266331D4BBF17041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83338566D0266331D4BBF170412 AV: 148
A: 나사없는전선관-매입 B: E25 C: M D: 3 N: 4483338566D0266331D4BBF1707E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83338566D0266331D4BBF1707E6 AV: 149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0mm, 백엘보, 나사 C: 개 D: 2 N: 439C305599A5236159EE4AB6A9448621D1594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39C305599A5236159EE4AB6A9448621D1594 AV: 150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0mm, 백니플, 나사 C: 개 D: 8 N: 439C305599A5236159EE4AB6A9448621208A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39C305599A5236159EE4AB6A9448621208A0 AV: 151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0mm, 백유니언, 나사 C: 개 D: 4 N: 439C305599A5236159EE4AB6A944862120A5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39C305599A5236159EE4AB6A944862120A51 AV: 152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50mm, 백엘보, 용접 C: 개 D: 5 N: 439C305599A5236159FFB2419067AA5CDE539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39C305599A5236159FFB2419067AA5CDE539 AV: 153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50mm, 캡, 용접용백관, SPP C: 개 D: 1 N: 439C305599A5236159FFB2419067AA27627AF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39C305599A5236159FFB2419067AA27627AF AV: 154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40mm, 백엘보, 용접 C: 개 D: 15 N: 439C305599A5236159FFB24190E49B0FFA79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39C305599A5236159FFB24190E49B0FFA79C AV: 155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40mm, 백티, 용접 C: 개 D: 3 N: 439C305599A5236159FFB24190E49B0FFA4D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39C305599A5236159FFB24190E49B0FFA4D7 AV: 156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50mm, 백티, 용접 C: 개 D: 2 N: 439C305599A5236159FFB24190E49B0FFA4D6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39C305599A5236159FFB24190E49B0FFA4D6 AV: 157
A: 볼밸브 B: 볼밸브, ∮20mm*0.98MPa, 수동식, 황동 C: 개 D: 4 N: 439C305599A5206448D05143F8D746B28B5C2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39C305599A5206448D05143F8D746B28B5C2 AV: 158
A: 볼밸브 B: 볼밸브, ∮40mm*0.98MPa, 수동식, 주강 C: 개 D: 1 N: 439C305599A5206448D05143F8D746B28BA4D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39C305599A5206448D05143F8D746B28BA4D AV: 159
A: 가스미터 B: G-10(16m3) C: SET D: 1 N: 439C3175EFBC2267D82F17DCE4E90155E9F3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39C3175EFBC2267D82F17DCE4E90155E9F37 AV: 160
A: 가스차단기(A.S.V) B: D50 C: EA D: 1 N: 439C3055998A256BF16771C465681E3EDA15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39C3055998A256BF16771C465681E3EDA157 AV: 161
A: 가스누설경보기 B: 가스경보기, 방수형 C: 조 D: 2 N: 439C36E51E4B236F01BE2CD4EABB8F63BF4A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39C36E51E4B236F01BE2CD4EABB8F63BF4A0 AV: 162
A: 가스누설제어부 B: 공업용다회로 C: SET D: 1 N: 439C36E51E4B236F01BE2CD4EABB8F63444AB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39C36E51E4B236F01BE2CD4EABB8F63444AB AV: 163
A: 스텐연도 B: Φ80 C: M D: 9 N: 439C305599A523617447501E5323D9FCB08B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39C305599A523617447501E5323D9FCB08B1 AV: 164
A: 가스키트 B: 브라켓트, D20 C: EA D: 2 N: 43E433B585D62B602F6FD866B2F6E9F99FF08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3E433B585D62B602F6FD866B2F6E9F99FF08 AV: 165
A: 가스키트 B: 브라켓트, D50 C: EA D: 15 N: 43E433B585D62B602F6FD866B2F6E9F99FF0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3E433B585D62B602F6FD866B2F6E9F99FF0C AV: 166
A: 에어후레싱 B: C: 식 D: 1 N: 43F63D15665C20657B1AD8405E56A42D2354D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3F63D15665C20657B1AD8405E56A42D2354D AV: 167
A: 시험점화 B: C: 회당 D: 1 N: 457B38C5D9892A6E98E2E51A8437D5642388D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57B38C5D9892A6E98E2E51A8437D5642388D AV: 330
A: 기밀시험 B: 지상노출관 C: 회당 D: 1 N: 457B38C5D9892A6E98E2E51A8437D5642388E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57B38C5D9892A6E98E2E51A8437D5642388E AV: 331
A: 일산화탄소감지기(건전지식) B: C: EA D: 2 N: 457B38C5D9892A6E98E2E51A8437D5643C02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57B38C5D9892A6E98E2E51A8437D5643C020 AV: 170
A: 기술검토및완성비 B: C: 식 D: 1 N: 457B3675106122675EFAC9163475E0D5FFA2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57B3675106122675EFAC9163475E0D5FFA2C AV: 171
A: 나사접합 B: D20 C: 개소 D: 4 N: 440032359A9E226EE18BF86D73EB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0032359A9E226EE18BF86D73EB5 AV: 172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40 C: 개소 D: 39 N: 440032359A8D2C6831B29B4FA687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0032359A8D2C6831B29B4FA6879 AV: 173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50 C: 개소 D: 17 N: 440032359A8D2C6831B29B74EA86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0032359A8D2C6831B29B74EA867 AV: 174
A: 철합후렌지 B: D40 C: 개소 D: 2 N: 44003225876C20601FD29D90D780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003225876C20601FD29D90D7804 AV: 175
A: 철합후렌지 B: D50 C: 개소 D: 2 N: 44003225876C20601FD29DA14693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003225876C20601FD29DA146935 AV: 176
A: 녹막이페인트 칠 B: 2회.1종, ∮20mm C: M D: 4 N: 44003E058BCD2B65A970A4EAEC02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003E058BCD2B65A970A4EAEC024 AV: 177
A: 녹막이페인트 칠 B: 2회.1종, ∮40mm C: M D: 38 N: 44003E058BCD2B65A970A4EAEC75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003E058BCD2B65A970A4EAEC753 AV: 178
A: 녹막이페인트 칠 B: 2회.1종, ∮50mm C: M D: 6 N: 44003E058BCD2B65A970A4EAEC49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003E058BCD2B65A970A4EAEC49F AV: 179
A: 유성페인트(롤러칠) B: 철재면, 2회. 1급, ∮20mm C: M D: 4 N: 44003E05B71A29658D85207210E7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003E05B71A29658D85207210E7D AV: 180
A: 유성페인트(롤러칠) B: 철재면, 2회. 1급, ∮40mm C: M D: 38 N: 44003E05B71A29658D852072109F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003E05B71A29658D852072109FB AV: 181
A: 유성페인트(롤러칠) B: 철재면, 2회. 1급, ∮50mm C: M D: 6 N: 44003E05B71A29658D85207210A8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003E05B71A29658D85207210A82 AV: 18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44113675179025657104A53D48F57D47E580B O: P: Q: 010106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644113675179025657104A53D48F57D47E580B AV: 183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 N: 44113675179025657104A53D48F57D47E5BD7 O: P: Q: 010106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644113675179025657104A53D48F57D47E5BD7 AV: 184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45D333F584782D60E2CE9FC9923002 O: P: Q: 010106 R: F S: F T: F AR: AS: AU: 01010645D333F584782D60E2CE9FC9923002 AV: 31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배기덕트공사 B: Q: 010107
A: 스테인리스덕트(각형덕트) 설치 B: 0.8t C: M2 D: 322 N: 44003315E35F24677F64F84868D9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003315E35F24677F64F84868D98 AV: 186
A: 공조덕트(플렉시블) B: D400*0.02t, 보온, AL foil 2p C: M D: 6 N: 44003315E3DC296A852696334DAC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003315E3DC296A852696334DACD AV: 187
A: 공조덕트(플렉시블) B: D450*0.02t, 보온, AL foil 2p C: M D: 3 N: 44003315E3DC296A852696334DAC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003315E3DC296A852696334DACC AV: 188
A: 캔버스제작설치 B: 1.6T C: ㎡ D: 1 N: 44003315E34E2F634A110B7563DB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003315E34E2F634A110B7563DB3 AV: 189
A: 각형닥트보온(발포폴리에틸렌) B: 25T C: M2 D: 39 N: 4400340508C52B68F56B0A1AEDE2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00340508C52B68F56B0A1AEDE27 AV: 190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20*3mm C: M D: 10 N: 439C305599A523617447501E5323D9E2C1ADC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39C305599A523617447501E5323D9E2C1ADC AV: 19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0mm, 유니언, 나사식 C: 개 D: 3 N: 439C305599A5236159FF59CF49E3CD215FA3A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39C305599A5236159FF59CF49E3CD215FA3A AV: 19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0mm, 니플, 나사식 C: 개 D: 6 N: 439C305599A5236159FF59CF49E3CD214E835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39C305599A5236159FF59CF49E3CD214E835 AV: 193
A: 볼밸브 B: 볼밸브, ∮20mm*0.98MPa, 수동식, STS C: 개 D: 3 N: 439C305599A5206448D05143F8D746B2FE1C7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39C305599A5206448D05143F8D746B2FE1C7 AV: 194
A: 디퓨저 B: 디퓨저, 원형, ∮400mm, 알루미늄 C: 개 D: 6 N: 439C305599EC2D6128513A7DE502DEA2A33EA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39C305599EC2D6128513A7DE502DEA2A33EA AV: 195
A: 디퓨저 B: 디퓨저, 원형, ∮450mm, 알루미늄 C: 개 D: 3 N: 439C305599EC2D6128513A7DE502DEA2A33E5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39C305599EC2D6128513A7DE502DEA2A33E5 AV: 196
A: 공조덕트 B: 공조덕트, 스파이럴, ∮400mm C: M D: 6 N: 439C305599A52064B350BE20911269FC684AD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39C305599A52064B350BE20911269FC684AD AV: 197
A: 공조덕트 B: 공조덕트, 스파이럴, ∮450mm C: M D: 3 N: 439C305599A52064B350BE20911269FC684AE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39C305599A52064B350BE20911269FC684AE AV: 198
A: 댐퍼V.D(STS),웜기어타입 B: 400A C: EA D: 6 N: 457B3675106122675EFAF66EC6091373B6F89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57B3675106122675EFAF66EC6091373B6F89 AV: 199
A: 댐퍼V.D(STS),웜기어타입 B: 450A C: EA D: 3 N: 457B3675106122675EFAF66EC6091373B6F8B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57B3675106122675EFAF66EC6091373B6F8B AV: 200
A: 댐퍼V.D(STS),웜기어타입 B: 400x400 C: EA D: 3 N: 457B3675106122675EFAF66EC6091373B6EE1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57B3675106122675EFAF66EC6091373B6EE1 AV: 201
A: 댐퍼V.D(STS),웜기어타입 B: 500x300 C: EA D: 2 N: 457B3675106122675EFAF66EC6091373B6EE0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57B3675106122675EFAF66EC6091373B6EE0 AV: 202
A: 댐퍼V.D(STS),웜기어타입 B: 500x350 C: EA D: 1 N: 457B3675106122675EFAF66EC6091373B6EE3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57B3675106122675EFAF66EC6091373B6EE3 AV: 203
A: 댐퍼V.D(STS),웜기어타입 B: 550x350 C: EA D: 2 N: 457B3675106122675EFAF66EC6091373B6EE2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57B3675106122675EFAF66EC6091373B6EE2 AV: 204
A: 댐퍼V.D(STS),웜기어타입 B: 550x400 C: EA D: 3 N: 457B3675106122675EFAF66EC6091373B6EE5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57B3675106122675EFAF66EC6091373B6EE5 AV: 205
A: 댐퍼V.D(STS),웜기어타입 B: 650x450 C: EA D: 2 N: 457B3675106122675EFAF66EC6091373B6EE4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57B3675106122675EFAF66EC6091373B6EE4 AV: 206
A: 급기필터박스(STS) B: 800x450(그릴+필터+방충+댐퍼+그릴) C: SET D: 1 N: 44003315B6692668BD3960F3EE22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003315B6692668BD3960F3EE223 AV: 207
A: 급기필터박스(STS) B: 900x450(그릴+필터+방충+댐퍼+그릴) C: SET D: 1 N: 44003315B6692668BD3960F3EE07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003315B6692668BD3960F3EE079 AV: 208
A: 급기필터박스(STS) B: 1300x450(그릴+필터+방충+댐퍼+그릴) C: SET D: 1 N: 44003315B6692668BD3960F3EE07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003315B6692668BD3960F3EE078 AV: 209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800x450, 콘크리트, 벽체 C: 개소 D: 1 N: 44003AE5B2CB2760CF18C8C47133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003AE5B2CB2760CF18C8C47133F AV: 210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900x450, 콘크리트, 벽체 C: 개소 D: 2 N: 44003AE5B2CB2760CF18C8C47133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003AE5B2CB2760CF18C8C47133C AV: 211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30x450, 콘크리트, 벽체 C: 개소 D: 2 N: 44003AE5B2CB2760CF18C8C47133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003AE5B2CB2760CF18C8C47133D AV: 212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대 D: 1 N: 43DB3BC50FA12B631D83CC4126D8596C99BEE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3DB3BC50FA12B631D83CC4126D8596C99BEE AV: 21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44113675179025657104A53D48F57D47E580B O: P: Q: 0101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744113675179025657104A53D48F57D47E580B AV: 214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44113675179025657104A53D48F57D47E5BD7 O: P: Q: 0101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744113675179025657104A53D48F57D47E5BD7 AV: 215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2 N: 44113675179025657104A53D48F57D47E5CE7 O: P: Q: 0101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744113675179025657104A53D48F57D47E5CE7 AV: 216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45D333F584782D60E2CE9FC9923002 O: P: Q: 010107 R: F S: F T: F AR: AS: AU: 01010745D333F584782D60E2CE9FC9923002 AV: 318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후드설치공사 B: Q: 010108
A: 스텐레스후드설치 B: C: M2 D: 27 N: 44003565E940256D688763F7C11C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4003565E940256D688763F7C11C5 AV: 21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냉난방설치공사 B: Q: 01010901
A: 벽걸이형(실내기+실외기), 1등급 B: 냉방2.7/난방3.2kW, 벽걸이형, 7평형 C: 대 D: 1 N: 457B3675106122675EFAC9163475E0CB03522 O: P: Q: 01010901 R: F S: F T: T AR: AS: AU: 01010901457B3675106122675EFAC9163475E0CB03522 AV: 229
A: 공사 B: 싱글형실외기받침대 C: 개 D: 1 N: 457B3675106122675EFAC9163475E0CB03526 O: P: Q: 01010901 R: F S: F T: T AR: AS: AU: 01010901457B3675106122675EFAC9163475E0CB03526 AV: 230
A: 공사 B: 벽걸이형, 기본설치비(냉매배관5M) C: 식 D: 1 N: 457B3675106122675EFAC9163475E0CB03529 O: P: Q: 01010901 R: F S: F T: T AR: AS: AU: 01010901457B3675106122675EFAC9163475E0CB03529 AV: 231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A: [ 합
계 ] N: TOTAL
A: 냉난방이전설치공사 B: Q: 01010902
A: 직립형 실내기철거후재설치 B: 직립형 실내기 C: 대 D: 1 N: 43833C952F4E2B635D938F2714626 O: P: Q: 01010902 R: T S: F T: F AR: AS: AU: 0101090243833C952F4E2B635D938F2714626 AV: 233
A: 천정형 실내기철거후재설치 B: 천정형 실내기 C: 대 D: 8 N: 43833C952F4E2B635D938F2714627 O: P: Q: 01010902 R: T S: F T: F AR: AS: AU: 0101090243833C952F4E2B635D938F2714627 AV: 234
A: 추가배관설치(6.35/12.7) B: C: M D: 20 N: 43833C952F4E2B635D938F271436D O: P: Q: 01010902 R: T S: F T: F AR: AS: AU: 0101090243833C952F4E2B635D938F271436D AV: 235
A: 추가배관설치(9.52/15.88) B: 천정형 C: M D: 49 N: 43833C952F4E2B635D938F2714369 O: P: Q: 01010902 R: T S: F T: F AR: AS: AU: 0101090243833C952F4E2B635D938F2714369 AV: 236
A: 추가배관설치(9.52/19.05) B: 10KW C: M D: 4 N: 43833C952F4E2B635D938F27375C2 O: P: Q: 01010902 R: T S: F T: F AR: AS: AU: 0101090243833C952F4E2B635D938F27375C2 AV: 237
A: 추가배관설치(9.52/22.2) B: 80평형 C: M D: 4 N: 43833C952F4E2B635D938F27376E9 O: P: Q: 01010902 R: T S: F T: F AR: AS: AU: 0101090243833C952F4E2B635D938F27376E9 AV: 238
A: 추가배관설치(12.7/28.58) B: C: M D: 3 N: 43833C952F4E2B635D938F27376EF O: P: Q: 01010902 R: T S: F T: F AR: AS: AU: 0101090243833C952F4E2B635D938F27376EF AV: 239
A: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 캡조임-일반 PVC) B: PVC관(VG2), D35 C: M D: 10 N: 44003235150B226E89B8D5BFD6E23 O: P: Q: 01010902 R: T S: F T: F AR: AS: AU: 0101090244003235150B226E89B8D5BFD6E23 AV: 240
A: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 캡조임-일반 PVC) B: PVC관(VG2), D40 C: M D: 26 N: 44003235150B236F1BAB896C9EC7D O: P: Q: 01010902 R: T S: F T: F AR: AS: AU: 0101090244003235150B236F1BAB896C9EC7D AV: 241
A: 분지관(소) B: C: EA D: 4 N: 457B3675106122675EFAC9163475E0CB03528 O: P: Q: 01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10902457B3675106122675EFAC9163475E0CB03528 AV: 242
A: 룸콘트롤러 철거후재설치 B: C: 개소 D: 6 N: 43F134A5E868236BE39B3387F4564 O: P: Q: 01010902 R: T S: F T: F AR: AS: AU: 0101090243F134A5E868236BE39B3387F4564 AV: 243
A: 실내기커버 철거후재설치 B: 천정형(실내기비닐보양포함) C: 대 D: 12 N: 43833C952F4E2B635D938F271436C O: P: Q: 01010902 R: T S: F T: F AR: AS: AU: 0101090243833C952F4E2B635D938F271436C AV: 343
A: 제어용케이블(냉난방) B: AWG,/ 0.3, 3C C: M D: 14 N: 43F134A5E868236BE39B3387CF127 O: P: Q: 01010902 R: T S: F T: F AR: AS: AU: 0101090243F134A5E868236BE39B3387CF127 AV: 244
A: 냉매가스 B: R-410A C: 개소 D: 21 N: 43833C952F4E2B635D938F27521F1 O: P: Q: 01010902 R: T S: F T: F AR: AS: AU: 0101090243833C952F4E2B635D938F27521F1 AV: 246
Q: 01010902
Q: 01010902
Q: 01010902
Q: 01010902
Q: 01010902
Q: 01010902
Q: 01010902
A: [ 합
계 ] N: TOTAL
A: 냉난방철거공사 B: Q: 01010903
A: 천장형 실내기철거 B: 실내기 16kw 이하 C: 대 D: 2 N: 43833C952F4E2B635D938F2714623 O: P: Q: 01010903 R: T S: F T: F AR: AS: AU: 0101090343833C952F4E2B635D938F2714623 AV: 248
A: 플렉시블 덕트철거 B: D200~250 C: M D: 94 N: 4400324582F7216A41403D1D32A62 O: P: Q: 01010903 R: T S: F T: F AR: AS: AU: 010109034400324582F7216A41403D1D32A62 AV: 249
A: 배관 해체(동관) B: D15이하 C: M D: 151 N: 44003E7595782C6695EECA94E2116 O: P: Q: 01010903 R: T S: F T: F AR: AS: AU: 0101090344003E7595782C6695EECA94E2116 AV: 250
A: 배관 해체(동관) B: D25 C: M D: 4 N: 44003E7595782C6695EECA94E23C4 O: P: Q: 01010903 R: T S: F T: F AR: AS: AU: 0101090344003E7595782C6695EECA94E23C4 AV: 251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보온두께 50mm이하) B: D15 C: M D: 155 N: 44003E7595782C66C1292F7479EAB O: P: Q: 01010903 R: T S: F T: F AR: AS: AU: 0101090344003E7595782C66C1292F7479EAB AV: 252
A: 배관 해체(PVC) B: D35 C: M D: 56 N: 44003E7595782C6695EECA94FC233 O: P: Q: 01010903 R: T S: F T: F AR: AS: AU: 0101090344003E7595782C6695EECA94FC233 AV: 253
A: 리턴그릴 철거 B: C: 개 D: 12 N: 44003315B64E2862735242D1932BC O: P: Q: 01010903 R: T S: F T: F AR: AS: AU: 0101090344003315B64E2862735242D1932BC AV: 254
Q: 01010903
Q: 01010903
Q: 01010903
Q: 01010903
Q: 01010903
Q: 01010903
Q: 01010903
Q: 01010903
Q: 01010903
Q: 01010903
Q: 01010903
Q: 01010903
Q: 01010903
Q: 01010903
A: [ 합
계 ] N: TOTAL
A: T.A.B검사 B: Q: 010110
A: 1.시스템검토 B: C: 식 D: 1 N: 457B38C5D9892A6E98E2E51A8437D5643C87B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57B38C5D9892A6E98E2E51A8437D5643C87B AV: 256
A: 2.분배기계통 B: C: 식 D: 1 N: 457B38C5D9892A6E98E2E51A8437D5643C878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57B38C5D9892A6E98E2E51A8437D5643C878 AV: 257
A: 송풍기 B: 30,000 CMH 이하 C: EA D: 3 N: 457B38C5D9892A6E98E2E51A8437D5643C902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57B38C5D9892A6E98E2E51A8437D5643C902 AV: 258
A: 풍량조절댐퍼 B: 수동식(VD,FD,FVD,SD) C: EA D: 13 N: 457B38C5D9892A6E98E2E51A8437D5643C87D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57B38C5D9892A6E98E2E51A8437D5643C87D AV: 259
A: 공기취출구 B: 디퓨져, 그릴, 레지스터, 루버 C: EA D: 9 N: 457B38C5D9892A6E98E2E51A8437D5643C872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57B38C5D9892A6E98E2E51A8437D5643C872 AV: 260
A: 주방후드 B: 필터풍속측정 C: EA D: 12 N: 457B38C5D9892A6E98E2E51A8437D5643C873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57B38C5D9892A6E98E2E51A8437D5643C873 AV: 261
A: 주방후드 B: 면풍속측정 C: EA D: 12 N: 457B38C5D9892A6E98E2E51A8437D5643C901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57B38C5D9892A6E98E2E51A8437D5643C901 AV: 262
A: 3.마무리작업 B: [2]*10% C: 식 D: 1 N: 457B3675106122675EFAC9163475E0CB4AAA3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57B3675106122675EFAC9163475E0CB4AAA3 AV: 263
A: 4.최종보고서작업 B: [1+2+3]*15% C: 식 D: 1 N: 457B3675106122675EFAC9163475E0CB4AAA2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57B3675106122675EFAC9163475E0CB4AAA2 AV: 264
A: 직접경비 B: C: 식 D: 1 N: 457B3675106122675EFAC9163475E0CB4AAA5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57B3675106122675EFAC9163475E0CB4AAA5 AV: 265
A: 제경비 B: 직접인건비*20% C: 식 D: 1 N: 457B3675106122675EFAC9163475E0CB4AAA4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57B3675106122675EFAC9163475E0CB4AAA4 AV: 266
A: 기술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10% C: 식 D: 1 N: 457B3675106122675EFAC9163475E0CB4AAA7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57B3675106122675EFAC9163475E0CB4AAA7 AV: 267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철거공사 B: Q: 010111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대 D: 1 N: 43DB3BC50FA12B631D83CC4126D8596C99BEE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3DB3BC50FA12B631D83CC4126D8596C99BEE AV: 26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5 N: 44113675179025657104A53D48F57D47E580B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4113675179025657104A53D48F57D47E580B AV: 270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소화기설치공사 B: Q: 010112
A: 자동확산소화기 B: 3.3KG C: 개 D: 2 N: 44003BD5E1D12464B658BC63933E4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4003BD5E1D12464B658BC63933E4 AV: 272
A: 수동식소화기 B: 수동식소화기, 분말소화기(ABC), 4단위, ABC3.3kg C: 개 D: 9 N: 439C36E51EAD2A64B1CAF6861B96D920B7C7C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439C36E51EAD2A64B1CAF6861B96D920B7C7C AV: 273
A: 주방용소화기(K급)4LIT,STS재질 B: 6.9kg C: 개 D: 1 N: 439C36E51EAD2A64B1CAF6861B96D920B7D03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439C36E51EAD2A64B1CAF6861B96D920B7D03 AV: 274
A: 주방화재용 자동확산소화기(k급강화액) B: 3.5LIT C: 개 D: 4 N: 44003BD5E1D12464B658BC63933E5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4003BD5E1D12464B658BC63933E5 AV: 275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폐기물처리비 B: Q: 010113
A: 고철(고재처리후 건축주에 반납) B: C: Kg D: 88 N: 43E433B585D6286B5E70F41015B8421AEF85F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3E433B585D6286B5E70F41015B8421AEF85F AV: 277
A: 고스텐(고재처리후 건축주에 반납) B: 스텐후드외 C: Kg D: 2384 N: 43E433B585D6286B5E70F41015B8421AEF85E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3E433B585D6286B5E70F41015B8421AEF85E AV: 278
A: 폐기물처리비(건축공사폐기물) B: 보온재 C: m3 D: 1 N: 43E433B585D6286B5E70F41015B830133A79D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3E433B585D6286B5E70F41015B830133A79D AV: 279
A: 위생도기류(건축공사폐기물) B: C: KG D: 35 N: 457B38C5D9892A6E98E2E51A8437D5643C905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57B38C5D9892A6E98E2E51A8437D5643C905 AV: 280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부산물공제 B: Q: 010114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52 N: 43C934356F82296DDDDA7256EE8D808855603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3C934356F82296DDDDA7256EE8D808855603 AV: 282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배기팬설치공사 B: Q: 01011501
A: 더스프리팬 B: 12,000CMHx61.18mmAqx4.5KW C: 대 D: 1 N: 439C305599EC2D611FF6A9F2273118E52FB99 O: P: Q: 01011501 R: F S: F T: T AR: AS: AU: 01011501439C305599EC2D611FF6A9F2273118E52FB99 AV: 329
A: 더스프리팬 B: 24,000CMHx40.79mmAqx9.0KW C: 대 D: 2 N: 439C305599EC2D611FF6A9F2273118E539813 O: P: Q: 01011501 R: F S: F T: T AR: AS: AU: 01011501439C305599EC2D611FF6A9F2273118E539813 AV: 285
A: 더스프리팬 B: 30,000CMHx40.79mmAqx9.0KW C: 대 D: 1 N: 439C305599EC2D611FF6A9F2273118E539812 O: P: Q: 01011501 R: F S: F T: T AR: AS: AU: 01011501439C305599EC2D611FF6A9F2273118E539812 AV: 286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N: 457B38C5D9892A6E98E2E51A8437D5643C904 O: P: Q: 01011501 R: F S: F T: T AR: AS: AU: 01011501457B38C5D9892A6E98E2E51A8437D5643C904 AV: 324
Q: 01011501
Q: 01011501
Q: 01011501
Q: 01011501
Q: 01011501
Q: 01011501
Q: 01011501
Q: 01011501
Q: 01011501
Q: 01011501
Q: 01011501
Q: 01011501
Q: 01011501
Q: 01011501
Q: 01011501
Q: 01011501
Q: 01011501
A: [ 합
계 ] N: TOTAL
A: 전열교환기설치공사 B: Q: 01011502
A: 공기순환기 B: 천장매립형, 800㎥/h C: 대 D: 1 N: 457B3675106122675EFAC9163475E0CB03AA2 O: P: Q: 01011502 R: F S: F T: T AR: AS: AU: 01011502457B3675106122675EFAC9163475E0CB03AA2 AV: 288
A: 공사 B: 덕트설치기본, 평균Φ250mm C: 식 D: 1 N: 457B3675106122675EFAC9163475E0CB03AA1 O: P: Q: 01011502 R: F S: F T: T AR: AS: AU: 01011502457B3675106122675EFAC9163475E0CB03AA1 AV: 289
A: 공사 B: 스파이럴덕트설치, 평균Φ200mm C: 개 D: 8 N: 457B3675106122675EFAC9163475E0CB03AA0 O: P: Q: 01011502 R: F S: F T: T AR: AS: AU: 01011502457B3675106122675EFAC9163475E0CB03AA0 AV: 290
A: 공사 B: 스파이럴덕트설치, 평균Φ250mm C: 개 D: 6 N: 457B3675106122675EFAC9163475E0CB03AA7 O: P: Q: 01011502 R: F S: F T: T AR: AS: AU: 01011502457B3675106122675EFAC9163475E0CB03AA7 AV: 291
A: 공사 B: 플렉시블덕트설치, 평균Φ200mm C: 개 D: 8 N: 457B3675106122675EFAC9163475E0CB03AA6 O: P: Q: 01011502 R: F S: F T: T AR: AS: AU: 01011502457B3675106122675EFAC9163475E0CB03AA6 AV: 292
A: 공사 B: 보온플렉시블덕트설치, 평균Φ250mm C: 개 D: 3 N: 457B3675106122675EFAC9163475E0CB03AA5 O: P: Q: 01011502 R: F S: F T: T AR: AS: AU: 01011502457B3675106122675EFAC9163475E0CB03AA5 AV: 293
A: 공사 B: 덕트보온, 평균Φ200mm C: 개 D: 5 N: 457B3675106122675EFAC9163475E0CB03AA4 O: P: Q: 01011502 R: F S: F T: T AR: AS: AU: 01011502457B3675106122675EFAC9163475E0CB03AA4 AV: 294
A: 공사 B: 덕트보온, 평균Φ250mm C: 개 D: 5 N: 457B3675106122675EFAC9163475E0CB03AAB O: P: Q: 01011502 R: F S: F T: T AR: AS: AU: 01011502457B3675106122675EFAC9163475E0CB03AAB AV: 295
A: 공사 B: 덕트부자재(리듀싱분기관), 평균Φ200mm C: 개 D: 2 N: 457B3675106122675EFAC9163475E0CB03AAA O: P: Q: 01011502 R: F S: F T: T AR: AS: AU: 01011502457B3675106122675EFAC9163475E0CB03AAA AV: 296
A: 공사 B: (부품)룸컨트롤러 C: 개 D: 1 N: 457B3675106122675EFAC9163475E0CB03B4A O: P: Q: 01011502 R: F S: F T: T AR: AS: AU: 01011502457B3675106122675EFAC9163475E0CB03B4A AV: 297
A: 공사 B: 컨트롤러제어용전선, 1SQ×2C C: M D: 10 N: 457B3675106122675EFAC9163475E0CB03B4B O: P: Q: 01011502 R: F S: F T: T AR: AS: AU: 01011502457B3675106122675EFAC9163475E0CB03B4B AV: 298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N: 457B38C5D9892A6E98E2E51A8437D5643C907 O: P: Q: 01011502 R: F S: F T: T AR: AS: AU: 01011502457B38C5D9892A6E98E2E51A8437D5643C907 AV: 326
Q: 01011502
Q: 01011502
Q: 01011502
Q: 01011502
Q: 01011502
Q: 01011502
Q: 01011502
Q: 01011502
Q: 01011502
A: [ 합
계 ] N: TOTAL
A: 필림난방설치공사 B: Q: 01011503
A: 난방용필름 B: SJOW-650, 1000*0.8(mm) C: M D: 10 N: 457B3675106122675EFAC9163475E0CB03B4E O: P: Q: 01011503 R: F S: F T: T AR: AS: AU: 01011503457B3675106122675EFAC9163475E0CB03B4E AV: 302
A: 난방용필름 B: SJOW-1300, 1000*0.8(mm) C: M D: 10 N: 457B3675106122675EFAC9163475E0CB03B4F O: P: Q: 01011503 R: F S: F T: T AR: AS: AU: 01011503457B3675106122675EFAC9163475E0CB03B4F AV: 303
A: 난방용필름 B: SJOW-1500, 1000*0.8(mm) C: M D: 12 N: 457B3675106122675EFAC9163475E0CB03B4C O: P: Q: 01011503 R: F S: F T: T AR: AS: AU: 01011503457B3675106122675EFAC9163475E0CB03B4C AV: 304
A: 부자재 B: (부품)차폐부직포, 1000*1650*1(㎜) C: M D: 32 N: 457B3675106122675EFAC9163475E0CB03B4D O: P: Q: 01011503 R: F S: F T: T AR: AS: AU: 01011503457B3675106122675EFAC9163475E0CB03B4D AV: 305
A: 부자재 B: (부품)발열체보호재, 1000*1200*2(㎜) C: 장 D: 44 N: 457B3675106122675EFAC9163475E0CB03B42 O: P: Q: 01011503 R: F S: F T: T AR: AS: AU: 01011503457B3675106122675EFAC9163475E0CB03B42 AV: 306
A: 온도조절기 B: SJUTH-170, 개별용온도조절기 C: EA D: 4 N: 457B3675106122675EFAC9163475E0CB03B43 O: P: Q: 01011503 R: F S: F T: T AR: AS: AU: 01011503457B3675106122675EFAC9163475E0CB03B43 AV: 307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N: 457B38C5D9892A6E98E2E51A8437D5643C906 O: P: Q: 01011503 R: F S: F T: T AR: AS: AU: 01011503457B38C5D9892A6E98E2E51A8437D5643C906 AV: 328
Q: 01011503
Q: 01011503
Q: 01011503
Q: 01011503
Q: 01011503
Q: 01011503
Q: 01011503
Q: 01011503
Q: 01011503
Q: 01011503
Q: 01011503
Q: 01011503
Q: 01011503
Q: 01011503
A: [ 합
계 ] N: TOTAL
A: 후드납품 B: Q: 01011601
A: 튀김,볶음솥후드(유지망,LED투광등) B: 1800*1600*600 C: 대 D: 2 N: 457B38C5D9892A6E98E2E51A8437D5642388F O: P: Q: 01011601 R: F S: F T: T AR: AS: AU: 01011601457B38C5D9892A6E98E2E51A8437D5642388F AV: 334
A: 렌지,부침기후드(유지망,LED투광등) B: 1800*1000*600 C: 대 D: 2 N: 457B38C5D9892A6E98E2E51A8437D56423888 O: P: Q: 01011601 R: F S: F T: T AR: AS: AU: 01011601457B38C5D9892A6E98E2E51A8437D56423888 AV: 335
A: 국솥후드(유지망,LED투광등) B: 1800*1600*600 C: 대 D: 2 N: 457B38C5D9892A6E98E2E51A8437D56423889 O: P: Q: 01011601 R: F S: F T: T AR: AS: AU: 01011601457B38C5D9892A6E98E2E51A8437D56423889 AV: 336
A: 취사기후드(유지망,LED투광등) B: 1600*1000*600 C: 대 D: 2 N: 457B38C5D9892A6E98E2E51A8437D5642388A O: P: Q: 01011601 R: F S: F T: T AR: AS: AU: 01011601457B38C5D9892A6E98E2E51A8437D5642388A AV: 337
A: 오븐기후드(유지망,LED투광등) B: 1800*1600*600 C: 대 D: 1 N: 457B38C5D9892A6E98E2E51A8437D5642388B O: P: Q: 01011601 R: F S: F T: T AR: AS: AU: 01011601457B38C5D9892A6E98E2E51A8437D5642388B AV: 338
A: 세척기후드 B: 1200*1200*600 C: 대 D: 1 N: 457B38C5D9892A6E98E2E51A8437D56423884 O: P: Q: 01011601 R: F S: F T: T AR: AS: AU: 01011601457B38C5D9892A6E98E2E51A8437D56423884 AV: 339
A: 세척기후드 B: 2700*1200*600 C: 대 D: 1 N: 457B38C5D9892A6E98E2E51A8437D56423885 O: P: Q: 01011601 R: F S: F T: T AR: AS: AU: 01011601457B38C5D9892A6E98E2E51A8437D56423885 AV: 340
A: 세척기후드 B: 1500*1200*600 C: 대 D: 1 N: 457B38C5D9892A6E98E2E51A8437D56423B40 O: P: Q: 01011601 R: F S: F T: T AR: AS: AU: 01011601457B38C5D9892A6E98E2E51A8437D56423B40 AV: 341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N: 457B38C5D9892A6E98E2E51A8437D56423B41 O: P: Q: 01011601 R: F S: F T: T AR: AS: AU: 01011601457B38C5D9892A6E98E2E51A8437D56423B41 AV: 342
Q: 01011601
Q: 01011601
Q: 01011601
Q: 01011601
Q: 01011601
Q: 01011601
Q: 01011601
Q: 01011601
Q: 01011601
Q: 01011601
Q: 01011601
Q: 01011601
A: [ 합
계 ] N: TOTAL

===== 3. (시방서) 청주신흥고등학교 급식소 현대화 기계설비 공사 시방서.hwp =====

기계설비 시방서

목
차

Ⅰ.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총칙

1.1. 일반사항
1.5. 인허가 사항

1.2. 설계도서의 관리
1.6. 시운전

1.3. 시공관리
1.7. 준공 및 시설물 인계인수

1.4. 자재선정 및 관리 제 2 장 공통공사

2.1. 배관공사
2.5. 위생기구설치공사

2.2. 보온공사
2.6. 방진공사

2.3. 도장공사
2.7. 종합시험 및 검사

2.4. 용접공사 제 3 장 장비 및 기구 설치공사

3.1
공통사항
3.3
탱크류

3.2
펌프류
3.4
배기팬, 환기캡

제 4 장 덕트 설치공사

4.1 일반사항
4.3
시공

4.2 재료 - - Ⅰ.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총칙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기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는 기계설비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 및 특기 사항으로 명기가 없는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기계설비 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3) 본 시방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전기, 토목에 관한 사항은 해당분야 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4) 주요공정시 현장대리인은 상주한다.

5) 철거공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부산물은 시공사(도급업자)가 처리하며, 처리후 발생하는

부산물 매출은 건축주에 반환한다. 1.1.2 용어의 정의

1)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기술관리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자를 말한다.

2) “감독원”이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현장감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에 의거 공사 수급자가 지정하는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현장의 공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4) “현장요원”이라 함은 공사 수급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현장 사원을 말한다.

5) 공사 현장 대리인 및 현장 요원은 공사관리, 기술관리, 안전관리, 인원 관리 등 담당 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 한다.

1.2 설계도서의 관리 1.2.1 설계도서의 적용 순서 1) 특기 시방서 2) 설계도면 3) 일반 시방서 1.2.2 이 의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다르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지라도 공사 내용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현장 감독원과 협의 시행한다. 하며, 해석이 서로 다를 경우 현장 감독원의 해석이 우선한다.

1.2.3 시공도면작성

수급자는 현장사정에 따른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공종별 공사 시행 전에 세부 시공도(Shop Drawing)를 작성하여 현장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 후 공사를 시행 한다.

1.2.4 설계변경

1) 시공 상 용도 변경 및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인하여 주요 계통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 후 시행한다.

2) 설계 변경 시에는 설계 변경 사유, 설계 변경 도서 및 공사비 증감 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경미한 설계 변경

수급자는 공사 시공에 있어서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미한 설계 변경 사항은 현장 감독원의 작업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4) 설계 수량

설계 수량은 실제 시공 수량에 따라 증감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1.2.5 준공도면

수급자는 당초 설계 도서에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의 준공도면을 작성 제출한다.

1.3 시공관리 1.3.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수급자는 본 공사 착공에 앞서 관련공사를 참조하여 작성한 공정표를 착공계와 함께 현장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하며, 공정표는 공종 상호간 선행작업, 동시작업, 완료 후 작업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수급자는 노무 동원, 자재 반입 계획 및 시공도가 포함된 시공 계획서를 현장 감독원이 지정한 날까지 제출한다.

1.3.2 시공관리

1) 시험 및 검사는 단일 공종별로 시행하여 후속 공종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준공 전에 종합 시험 및 검사를 하며 제반 사항을 기록 보관하며, 시험 및 검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현장 감독원과 협의후 실시한다.

2) 시험 및 검사항목 ① 주요 장비류 : 제작과정 및 완성검사

② 수압 시험
: 전 배관 최고사용압력의 2배 이상

③ 조립 검사
: 밸브류, 플랜지류, 지지 금구류 등

④ 종합 시험
: 설비 배관공사의 정상 기능 확인

3) 공사 시공에 화기를 취급할 경우(용접 등) 초기 진화용 소화기 등을 비치하고 공사에 임하며 화재 예방 및 안전에 철저를 기한다.

4) 수중 또는 지하 피트 내에 내장되어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현장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공하고, 외관상 확인이 곤란한 부분은 천연색 시공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한다.

5) 수급자는 본 공사 중 건축, 전기, 토목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분야 현장 감독원과 협의 후 시공한다.

1.4 자재 선정 및 관리 1.4.1 자재선정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 표시품, 관계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60조, 주택건설촉진법, 공산품 품질관리법 등 ) 에 의거 표준 품이상의 신품으로 하고, 기타 규격의 품목은 국산 우량품을 감독원의 승인하에 사용한다.

2) 주요 장비류 (압력용기류, 각종 펌프류, 자동제어 기기류 등) 및 주요자재 (현장 감독원이 지정한 품목)는 제작 도면 또는 기타 필요한 기술 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3) 수급자는 현장 감독원이 지정한 자재에 대하여는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 등을 제시하여 현장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동 자재의 견본 품은 준공 시까지 비치한다.

1.4.2 자재관리

1) 자재 중 도료, 유류 등 인화성물질은 방화상 안전한 구조로 하여 보관한다.

2)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자재 및 설계 도서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자재의 발생품목 등은 현장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 하에 즉시 공사장 외로 반출한다.

3) 배관류는 적재 틀을 설치하여 규격 별로 분리 보관하되, 흑강관 및 철재류는 반입 즉시 방청도장을 하고, P. V. C관 및 부속 관은 원형 변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동관류는 충격에 의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4) 관류의 끝단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한다.

1.4.3 자재 시험

1) 주요 자재는 공업 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건설공사 품질 시험규정, 공산품 품질관리법 및 공인시험기관의 검사 규격을 준용한다.

2) 수급자는 현장 감독원이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공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품질 및 성능 검사 결과가 기재된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3) KS 자재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KS 등록 제조 공장의 자체 시험 성적서로 대신하거나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5 인허가 사항

1.5.1 본 공사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업무는 공사 착수 즉시 계획 일정표를 제출하여 수급자가 이행하며, 소요되는 비용도 수급자가 부담한다.

1.5.2 소방설비공사는 착공 전에 관계 관공서에 시공 신고를 필한 후 시공에 임하며 건축물 종합 준공과 동시에 소방 준공검사를 필한다.

1.6 시운전

1.6.1 시운전은 현장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행한다.

1.6.2 수급자는 시운전 10일 전에 시운전 요령서, 시운전 일정표 및 시운전 일지(서식)등을 제출한 후 시운전에 임한다.

1.6.3 시운전 중 시공 상의 잘못으로 결함이 발생하여 시운전 기간을 연장하거나 부분적인 재 시공을 필요로 할 시에는 수급자 책임으로 원상 복구 및 보상 한다.

1.6.4 시운전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시설물의 기능을 충분히 점검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하며 시운전 기간 중에는 발주사에서 임명한 관리요원에게 기기 취급 및 시운전 요령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1.7 준공 및 시설물 인계인수

1.7.1 수급자는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준공 검사원에게 제출한다.

1) 준공도면

1.7.2 수급자는 시설물 준공 후에 관계기관의 제반 인허가 신고 필증을 건축주에 제출한다.

1.7.3 수급자는 공사 완료 후 유지 보수 관리에 필요한 제반도서(제작도면, 설치 요령서, 취급 요령서)와 제반 장비(펌프류, 자동제어 기기류 등)의 작동, 응급조치, 관리요령 등을 작성 제출하고 건축주의 관리인에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

제 2 장 공 통 공 사 2.1 배관공사 2.1.1 배관의 적용 공 사 명 적 용 범 위 배 관 재 질

비
고

급수, 급탕

배
관

기계실, 입상 및 횡주관 STS 관3T(알곤용접) KS D 3576 화장실 STS 관3T(알곤용접) KS D 3576 옥외 매립관 PE 수도관 KS D 3408 오배수 및 통 기 관 정화조 및 맨홀까지의 옥외공사 경질염화비닐관 PVC (VG1) KS M 3404 지하횡주관 경질염화비닐관 PVC (VG1) KS M 3404 입상관 및 화장실 실내배관 경질염화비닐관 PVC (VG1) KS M 3404 통기관 경질염화비닐관 PVC (VG1) KS M 3404 공조 배관 기계실,입상 및 횡주관 STS 관3T(알곤용접) KS D 5301 팬코일 공급,환수,배수관 STS 관3T(알곤용접) KS D 5301 GAS 배 관 노출배관 연료가스배관용탄소강관(백관) KS D 3631 옥외 매립관 가스용 폴리 에틸렌관 KS D 3589 2.1.2 관 이음쇠 규격 관 종 류

명
칭

규
격

비
고

강
관

일반배관용 용접식 관 이음쇠 10 Kg/c㎡강관삽입용접플랜지 나사식 가단주철제 관 이음쇠 나사식 강관제 관 이음쇠 배관용 강판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KS B 1522 KS B 1503 KS B 1531 KS B 1533 KS B 1543 수도용아연도강관 용은 용융아연도 금제품 사용 배관용 스테인레스관

동
관

엘보, 티, 레듀셔, 소켓, KS D 5578(동및동합금) 동합금관 이음쇠 아답타류 플래어 아답타 KS D 1544(동합금납땜) KS D 1545(동및동합금) P. V.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10 DTS 형 2.1.3 밸브 규격 구 분 재 질

형
식

규
격

비
고

글 로 브

밸
브

주철제 10 kg/cm2 플랜지형 KSB 2350 주요부는 청동제 청동제 10 kg/cm2 나사형, 플랜지형 KSB 2301 주강제 10 kg/cm2 플랜지형 20 kg/cm2 플랜지형 KSB 2361 게 이 트

밸
브

주철제 10 kg/cm2 플랜지형 KSB 2350 주요부는 청동제 청동제 10 kg/cm2 나사형, 플랜지형 KSB 2301 주강제 10 kg/cm2 플랜지형 20 kg/cm2 플랜지형 KSB 2363 앵글밸브 청동제 10 kg/cm2 나사형 KSB 2301 앵글밸브 유니온밴드 청동제 5 kg/cm2 나사형 10 kg/cm2 나사형 및 플랜지형 KSB 6405 KSB 2301 방열기용 첵 밸 브 주철제 10 kg/cm2 플랜지형 스윙 KSB 2350 청동제 10 kg/cm2 플랜지스윙,나사형리프트 KSB 2301 주강제 10 kg/cm2 플랜지 스윙 20 kg/cm2 플랜지 스윙 KSB 2364 KSB 2368 콕 청동제 청동 나사식 청동 나사식 글랜드 콕 KSB 2371 KSB 2372 볼 밸 브 청동제 주강제 10 kg/cm2 나사형 (50 mm이하) 10 kg/cm2 플랜지형 (65 mm이상) KSB 2308 KSB 2308 가스안전 공사 검사품 버터플라이

밸
브

1.본체는 주철제 또는 닥타일주철제, 디스크는 경질크롬 도금한

닥타일 주철제 또는 스텐레스 주강제 (KSB 2333),청동제

2.사용압력 및 온도에 충분히 견딜 것 (압력10kg/cm2,온도120℃)

3.∅200 이상 (GEAR TYPE),∅150 이하 (LEVER TYPE)

충격흡수식 첵 밸 브

1.본체는 주철제 또는 닥타일주철제, 디스크는 주철 또는 청동제

2.충격흡수기능이 확실할 것

볼
탭

1.구경 50mm이하는 청동제 나사형, 65mm이상은 주철제 플랜지형

2.볼은 스테인레스 제품등 내식성 재료 안전밸브

1.본체는 청동제(65mm이상은 주철제),주요부는 청동제

2.스프링은 KSD 3701(스프링강제)에 따른다.

자동공기 빼기밸브

1.물용은 KSB 2340(수도용공기밸브)에 적합한 제품

2.작동이 확실하고 최고사용압력에 겨딜 수 있을 것

주) 모든 밸브류는 최고사용압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1.4 배관 부속 및 계측기 1) 압력계

① 압력계는 KS B 5305 (부르돈관 압력계)에 준한 제품으로 한다.

② 최고 눈금은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의 압력을 표시하는 눈금으로 한다.

③ 눈금 판의 바깥 지름은 윈칙적으로 100mm 이며 콕 부착형으로 한다.

2) 온도계

① KS B 5302 유리온도계 (전체 담금)에 준한 재료, 구조 및 성능을 가진 보호붙이 L형 또는 I형 온도계로서 최고 눈금을 최고 사용온도 1.5배의 온도로 표시하는 눈금으로 하고 검정된 제품.

② KS B 5215(수은 충만 압력식지시온도계) 또는 KSB 5235(증기압식 지시 온도계)에 의한 부르돈관 팽창식 원형지시계.

3) 스트레이너

KS B 1538에 준 하는 제품(50mm이하는 나사식, 65mm이상은 플랜지식으로 물용)

4) 신축이음 ① 벨로즈형

․ 강관용은 KS B 1536 (벨로즈형 신축이음)에 적합한 제품

․ 동관용은 보호 외통을 갖는 KS B 1536을 적용하되 접속부분은 KS D 5578(동 및 동합판 이음쇠)에 따른다.

② 루 프 형

배관과 같은 재료의 관을 가공한 것으로 각부의 단면은 관형대로 유지하고 두께가 균일하며, 도면 및 내역에 의거 기능이 확실하게 설치한다.

5) 수격 방지기

수격 방지기는 기능이 확실하고 충분한 충격 흡수능력이 있어야 하며 몸통은 철제, Cushion Bag은 뷰틸러버로 제작되어야 한다.

6) 콘넥터

① 스텐레스 강재부 벨로즈형으로 벨로즈와 그 보호 강재는 스텐레스강재 (STS-304)로 하고 충분한 가소성과 내압, 내열 강도를 갖는 제품.

② 러버형은 EPDM 재질로 제작된 것으로서 국내 최상품을 사용한다

7) 관 플랜지

용접식 이음쇠 : KS B 1503 강제 용접식 플랜지 (10kg/cm2)에 따른다.

2.1.5 배관시공 1) 배관 준비

① 배관 시공에 앞서 타 설비의 배관, 덕트 및 기기와의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기울기를 고려하여, 그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② 콘크리트 구조체에 매설 또는 관통하는 배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스리브를 매입한다.

③ 천장 및 벽체에 고정하는 인써트 및지지 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따라 지체없이 소정의 위치에 부착되도록 한다.

2) 관의 절단 및 절단부위 처리

① 관은 관 축에 대해 직각으로 절단해야 하며 필히 절단공구(Cutter 기)를 이용하여 절단한다.(산소 절단은 금한다)

② 절단 시 관경이 축소되거나 도금 등이 벗겨지지 않도록 한다

③ 절단부위는 축 선과 직각이 되도록 다듬질하고 관 내․외면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3)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① 관의 접합 전 반드시 그 내부를 점검하여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한다.

② 배관 작업을 마쳤거나 시공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 등에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고무 또는 PVC Cap을 씌어 잘 보호한다.

단, PVC 계통의 배관은 직사광선에 의해 배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 지중 배관의 시공

① 한냉지에서는 동결심도 이상으로 하고, 특히 하중이 걸리는 부분은 콘크리트로 보호한다.

② 매설 관은 방식조치를 한다. 5) 바닥 및 지붕관통

① 배관 관통 부위는 스리브를 설치하고, 스리브는 바닥 마감 면에서 30mm이상 높인다.

② 스리브와 배관 사이는 법규에 적합한 불연재료로 충진 한다.

③ 외벽이나 지붕 관통 부위는 지하수 또는 빗물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6) 배관의 기울기

① 각 배관은 사용 용도에 따라 적정한 기울기를 주어 역구배가 되지 않도록 한다.

  • 난

방
관 : 1/250 이상 (바닥 난방코일은 수평을 유지)

- 급 수, 급 탕 관 : 1/250 이상 - 배수관 75mm이하 : 1/50 이상 100mm이상 : 1/100 이상

  • 통

기
관 : 역구배가 되지 않도록 한다

7) 수격 방지

① 수격 현상이 생기기 쉬운 배관에는 적절한 수격 방지 조치를 한다.

② 펌프의 토출측에는 충격완화형 체크밸브(스모렌스키)를 사용한다.

8) 배관의 신축

① 배관의 신축에 의하여 배관 및 기기류에 손상을 줄만한 곳에는 적절한 신축이음을 설치한다.

② 입상 관에는 벨로즈형 신축이음을 사용하며, 지하 및 옥상 횡주관에는 루프형 신축이음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혼용할 수 있다.

9) 배관의 접합 ① 강관의 접합

◦ 나사접합 배관의 나사는 KS B 0222 (관용 테이퍼나사)에 준 한다

◦ 나사접합 배관의 경우 접합제는 씨일 테이프로 사용한다. 하며, 접합시 외부로 노출되는 나사부분 주위는 광명단 또는 코킹콤파운드로 밀실하게 마감하여 습기 등에 의해 부식되지 않도록 한다.

◦ 모든 배관은 일체 붓싱 사용을 금하고 레듀샤를 사용한다.

◦ 강관의 접합은 65mm이상 배관은 용접, 50mm이하 배관은 나사식으로 배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강관, 동관 또는 스텐레스관 등 이종 관을 접합할 때는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플랜지를 사용한다.

② 동관의 접합 ◦ 용접접합

삽입되는 관 끝의 내외면 덧살을 제거하고, 확관된 관이나 관 이음쇠에 접합될 관의 외면을 잘 닦아낸 다음 후락스를 도포하고, 조립한 후 용접한다. 조립부의 틈새는 모세관 현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 틈새가 유지되도록 한다.

◦ 플랜지 접합

접합부는 브레이징하여 관과 접속시킨 후 플랜지를 조립하고 볼트, 너트로 견고하게 조인다.

10) 배관의 지지

① 배관은 처짐이나 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히 지지 고정한다.

수평배관의 최대 지지간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 강관의 지지간격 관 경 20mm이하 25~40mm 50~80mm 100~150mm 200mm이상 지지간격 1.8 m 2.0 m 3.0 m 4.0 m 5.0 m - 동관, 스텐레스강관의 지지간격 관 경 20mm이하 25~40mm 50 mm 65~100mm 125mm이상 지지간격 1.0 m 1.5 m 2.0 m 2.5 m 3.0 m - 경질 염화 비닐관의 지지간격 관 경 16mm이하 20~40mm 50 mm 65~125mm 150mm 이상 지지간격 0.75 m 1.0 m 1.2 m 1.5 m 2.0 m - 주철관의 지지간격

직관 1본당 1개소, 이형관 1개당 1개소로 하며 최대지지 간격은 1.5m로 한다.

② 수직배관의 지지는 각층에 1개소 이상 설치한다.

③ 신축이 예상되는 배관에는 신축을 고려한 지지를 한다.

11) 배관의 시험

① 모든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료한 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을 시행한다.

② 시험압력은 사용압력의 2배 (최소 7.5 kg/cm2이상)이상으로 2시간이상 시험한다.

오․배수관은 만수시험 또는 0.3 kg/cm2이상으로 한다.

③ 수압시험에 대한 일지(사진첨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다.

12) 기타사항

① 관로 중의 분기개소에는 차단밸브를 설치하며 보수시 분리가 용이한 장소에 유니온 또는 플랜지를 설치한다.

② 신축이 예상되는 배관의 분지 관은 3엘보 또는 4엘보 형식으로 배관하여 신축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수격 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배관에는 수격 방지기를 설치하여 충격을 최소화 한다.

④ 자동공기빼기밸브를 설치하는 곳에는 스트레이너를 설치한다.

⑤ 각 동의 입상 관 하부에는 퇴수관 및 퇴수밸브를 설치한다.

⑥ 관의 지지 금구류 접촉 부위에는 단열재를 시공하여 에너지 손실을 방지한다.

⑦ 진동의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는 관의 지지는 방진 장치를 설치한다.

⑧ 배관 공사 완료 후에는 모든 관내를 깨끗이 세척한 후 재시험 및 준공 검사에 임한다.

2.2 보온공사 2.2.1 보온의 적용

1) 배관의 보온두께
(단위 : mm)

구분
관경

15 20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200 비 고

급
수

25 25 25 25 25 25 25 40 40 40 40 40

급
탕

25 25 25 25 25 25 25 40 40 40 40 40

난
방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소
화

25 25 25 25 25 25 25 25 40 40 40 40 습식배관 기준

주) 1.화장실내의 매립배관은 10t 아티론 보온할것.

2.FCD 배관 보온은 25T 보온할것 3.FCU 카바속 주위배관은 25T 보온할것 2) 배관 보온의 마감

구
분

보온의 마감재 P.D 내부

가교발포보온재 + 슈퍼매직테이프 + 알루미늄밴드

+ 색상구분용띠 지하 피트

가교발포보온재 + 슈퍼매직테이프 + 알루미늄밴드

+ 색상구분용띠 화장실 내부

가교발포보온재 + 슈퍼매직테이프 + 알루미늄밴드

+ 색상구분용띠 벽체 매립 가교발포보온재 + 아티론 테이프 기 계 실

가교발포보온재 + 슈퍼매직테이프 + 알루미늄밴드

+ 색상구분용띠 3) 배관보온 마감 색상

구
분

색
상

비
고

급 수 관

청
색

급 탕 관

백
색

난 방 관 연 적 색 소 화 관

적
색

증 기 관

회
색

2.2.2 보온재의 규격 1) 보온재 ① 유리면 보온재(밀도24K이상)

KSL 9102(유리면 보온재)에 규정된 보온 통 및 보온판

② 발포 폴리에칠렌 보온재

KS M 3014(가교 발포 폴리에칠렌)에 규정된 제품으로 알미늄박 부착형이며

난연성인 것. ③ 암면 보온재(밀도50K이상)

KS F 4701(암면 단열재)에 규정된 보온 통 및 보온판

2) 기타 보온재료

① 정 형 용 원 지 : 370 G/㎡이상의 원지

② 슈퍼매직테이프(기계실), 포리마테이프 : 난연성 제품

③ 알루미늄 밴드 : 두께 0.3mm, 푹 30mm 제품

④ 아스팔트 펠트 : KS F 4901(아스팔트펠트)에 의한 제품

2.2.3 보온시공

1) 보온 시공 전에 기기 및 배관 표면의 유지, 녹,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여 방식 처리를 한 후 표면을 충분히 건조시킨 후 시공한다.

2) 모든 보온 및 방로 공사는 수압시험 완료 후 시공한다.

3) 보온재의 모든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알루미늄테이프를 붙여 마감하고, 관 축방향의 이음 선이 동일 선 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4) 마감 테이프는 보온 카바 위에 겹친 부분이 15mm이상 되게 하며, 수직 관일 경우 아래에서 위쪽으로 연속으로 감아야 한다.

5) 알루미늄박으로 마감된 배관은 색상구분용 띠(폭 30mm)를 3m마다 설치한다.

6) 알루미늄밴드는 수평 배관인 경우는 900mm 간격, 수직 배관은 600mm 간격으로 설치하여 보온재가 풀리지 않도록 한다.

7) 배관 보온용으로 보온 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에는 보온재 등을 사용하여 보온통과 동일한 보온효과가 되도록 한다.

8) 보온 통은 훼손방지 및 보온, 단열 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양조치를 하며, 훼손되거나 물이 스며든 보온통은 완전 제거 후 양호한 보온재로 시공한다.

9) 아스팔트 펠트와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20mm이상으로 한다.

2.3 도장공사 2.3.1 배관 및 지지 금구물의 도장 방법

구
분

적
용

도 장 내 용

비
고

배
관

흑 관 보온배관 광명단 2회 비 보온배관 광명단2회+은분 1회 백 관 용접부위 광명단2회+은분 1회

기 타
철 재

광명단 2회 + 유성페인트2회 2.3.2 도장재료

1) 광 명 단 : KS M 5311(광명단조합페인트) 2종 제품

2) 은
분 : 국산최상품

3) 조합페인트 : KS M 5312 1급 2.3.3 도장시공

1) 도장할 면의 기름기, 습기, 이물질, 녹 등을 제거하고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장을 한다.

2) 도료의 품질을 시험하고, 사용법이 틀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도료는 잘 교반하여 반드시 여과해서 사용한다.

4) 흐름 방향표시, 문자 및 배관 표지색 등에 대하여는 견본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5) 인화의 위험 및 위생상 안전에 유의한다.

2.4 용접공사 2.4.1 용접시공

1) 용접사는 국가기술자격면허 소지자를 원칙적으로 하며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2)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 전에 페인트, 기름, 녹,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한 후 용접한다.

3)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4) 용접기는 직류 또는 교류 아크 용접기로서 적정용량으로 사용한다. 하며, 원격조작이 불가능할 때에는 보조자를 두어 조정한다.

5) 용접봉은 보관에 주의하고 보관 용기에서 나온 지 4시간이상 경과된 용접봉은 재 건조하여 사용하고 피복재가 탈락됐거나 오손 변질, 흡습 또는 녹이슨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5 위생기구 설치공사 2.5.1 위생기구의 표준설치기준

위생기구의 설치는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제작사의 설치 기준을 참조하여 시공한다.

단위 : mm 위생기구명칭 설치기준

비
고

세 면 기 위생 기구 일반용 : 720 유아용 : 550 바닥에서 물 넘침 수위까지 앵글 밸브 일반용 : 460 유아용 : 290 바닥에서 앵글밸브중심까지 양 변 기

높이
: 170

중심
: 150

바닥에서 앵글밸브중심까지 대변기중심에서 앵글밸브중심까지 씽크 수전

높이
: 1050

바닥에서 수도꼭지 중심까지 싱크 상판에 부착 싱크부착형 수전일 경우 샤워 헤드

높이
: 1650

욕조바닥에서 샤워헤드 설치고리 중심까지 화 장 경 일반용 : 1400-1500 유아용 : 1200-1300 바닥에서 거울중심까지 휴지 걸이 일반용 : 710 유아용 : 560 바닥에서 휴지걸이중심까지(양변기 기준) 수건 걸이 일반용 : 1300 유아용 : 800 바닥에서 수건걸이 즁심까지

* 유아용, 장애자용 위생기구의 설치는 관련법규 및 제작사 설치기준을 참조

* 타일이 설치되는 벽에는 타일 줄 눈을 고려하여 위치를 조정

2.5.2 위생기구의 설치공사 1) 세면기

① 배수 금구의 조임은 배수 금구의 본체에 U형 패킹을 끼워 세면기 배수구에

삽입시킨 후 고무패킹을 대고 고무의 탄력성을 잃지 않을 정도로 조인다.

② P-TRAP은 배수관 연결 부분에 고무 링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고 누수가 없도록 한다.

2) 양변기

① 바닥 면은 수평으로 하여 변기와 바닥 면 사이에 충진하는 백시멘트 등의 충진재 높이는 일정하게 하고, 마감은 실리콘 코킹을 사용하되 곰팡이 방지용 이어야 한다.

② 건축 바닥 면이 완성된 후 양변기의 설치위치가 정 위치인가를 확인하며, PVC관을 절단 시는 절단용 공구를 사용하여 수평으로 절단하고 손상이 없도록 한다.

③ 플랜지를 PVC제 소켓에 끼워 PVC 관과 연결시킨 후 T볼트를 변기 구멍에 맞춘다.

④ 변기와 바닥 면의 접촉 둘레에 백시멘트를 충진하여 설치 상태가 수평이 되도록 하고 너트를 조인 다음 화장 캡을 끼운다.

⑤ 변기가 설치되는 바닥은 수평이 유지되도록 사전에 건축 담당자와 협의한다.

3) 욕조

① 배수관의 연결부에 누수가 없도록 시공한다.

② 사용 시 유동이 없도록 욕조 턱과 받침대 사이에 몰탈을 충진하여 견고히 설치한다.

③ 욕조의 배수구는 마감공사 이전까지 테이프로 밀봉하여 이물질에 의한 막힘이 없도록 한다.

④ 욕조 설치 후에는 보양을 철저히 한다. 4) 기타

① 벽체에 부착하는 기구는 P.V.C 앵카 및 스텐레스제 나사못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부착한다.

② 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타일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반드시 드릴을 사용한다.

③ ALC 벽체에 설치되는 위생기구는 앵커 링을 철저히 한다.

2.6 방진공사 2.6.1 일반사항

1) 이 절은 각종 난방, 급수 및 급탕순환 펌프의 방진장치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진동, 소음 배출시설은 소음진동 규제법에 의하여 소음, 진동방지 시설업 등록을 필한 업체가 반드시 설계납품 및 시공을 해야 한다.

3) 방진기 자재는 전문생산업체 제품이어야 한다.

4) 최하부 바닥 층의 방진기는 최소 25mm 정적 변위를 가져야 하고, 최하부 바닥층을 제외한 층과 지상층의 방진기는 최소 50mm 정적 변위를 가져야 한다.

2.6.2 펌프 방진장치

1) 펌프의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중량, 방진효율, 정적 변위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진가대 및 방진재로 내후성, 내산성, 내구성 및 내유성에 강한 재질로서 사용 용도에 적합 해야한다.

2) 펌프와 펌프의 흡입관 파이프 지지대는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MBC 부가 하중식 방진 베이스 위에 놓여져야 하며, 방진 베이스는 펌프의 운 전시 발생하는 진폭을 줄이기 위해서 펌프, 모터, 펌프에 연결되는 엘보 및 물 무게가 가산한 총 무게에 최소한 1.5배 이상으로 구성되는 MBC 부가 하중식 방진 베이스를 설치한다.

3) 플렉시블 콘넥터

각종 구동 체에 접속되어 있는 배관에는 절연 재질인 합성 고무로 만들어지고 두개의 볼사이에는 닥타일 압력 보강 링이 부착된 플렉시블 콘넥터 또는 스텐레스 벨로즈와 스텐레스 보호 강재로 구성된 플렉시블 콘넥터를 설치한다.

4) 방진스프링은 설치 위치에 맞는 규격의 제품을 사용한다.

2.6.3 방진시공

1) 방진 베이스와 기초 콘크리트패드 바닥과의 최소한 운전 허용치는 25mm이상 이어야 한다. 방진 베이스나 장비에 설치되는 방진기는 미리 운전 허용치에 해당하는 임시받침대로써 베이스나 장비가 지지되어 있어야 한다.

2) 방진 베이스나 장비는 최대 운전 하중 하에 있고 완전히 설치된 후에도 임시 받침대를 타고 방진기까지 하중이 전달되도록 방지기를 조정해야만 한다.

즉, 전체 방진시스템이 자유로이 운전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을 유지할 때까지 눈금자로 측정하면서 방진기를 적절히 조정한다.

2.7 종합시험 및 검사 2.7.1 일반사항

1) 공사 수급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완료 후에 필요한 시험 및 검사를 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공사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3) 사용 기기 및 재료 중 KS제품 또는 감독원과 협의된 제품의 경우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7.2 제품시험 및 검사

시험 및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및 기타 준용기준에 따른다.

1) 펌프류

펌프의 성능은 KSB 6301 (원심펌프, 사류펌프 및 축류펌프의 시험 및 검사방법), KSB 7505 (소형다단식 원심펌프) 및 KSB 6360(펌프의 소음레벨 측정방법)에 준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탱크류

개방형 탱크의 경우에는 만수시험을 행하고 압력용기일 경우에는 압력용기설치 및 검사기준에 따른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2.7.3 현장시험 및 검사 1) 기기 및 기구설치 부착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2) 수압시험

모든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 배관을 완료한 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을 한다.

시험방법은 2.1.5 - 11)항에 따른다.

보온 또는 매설되는 배관은 보온 및 매설 전에 수압시험을 행한다.

3) 통수시험

기구를 부착한 후 각 기구에 적절한 수량을 통과시키면서 통수상태 및 물의온도를 확인한다.

4) 운전시험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기능 및 운전조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검사한다

5) 관공서 검사

관계법규에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공서의 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2.7.4 배관의 세척

1) 모든 배관은 설치 및 검사가 완료되면 배관 세척을 하여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시운전에 임한다.

2) 배관 세척은 2회이상 실시한다.

3) 자동밸브, 안전밸브 및 감지기 등은 통수시험 및 배관 세척을 완료한 후에 설치한다.

4) 음용수 배관의 세척에 사용되는 물은 음용 수질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제 3 장 장비 및 기구 설치공사 3.1 공통사항 3.1.1 일반 사항 1) 적용 범위 가. 요약

이 절은 건축 기계설비의 보일러 등의 열원 설비, 펌프, 송풍기의 동력설비, 각종 탱크, 헤더, 난방설비 관련 장비 및 관련 부품을 포함한다.

나. 주요 내용 기계 장비류 설치공사 공통사항 2) 참조 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 (KS) (2) 관련 법규 ① 건축법 ② 고압가스안전관리법 ③ 열 공급사업법 ④ 가스사업법 ⑤ 대기 오염 방지법 ⑥ 수질 오염 방지법 ⑦ 소음, 진동규제법 ⑧ 에너지이용합리화법 ⑨ 산업안전관리법 ⑩ 소방법 ⑪ 지하 생활 공간 공기 질 관리법 3) 운반, 저장 및 취급

(1) 공사 현장은 항상 기기 및 자재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2)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3.1.2 재료

(1) 모든 자재 및 기기는 KS 표시 품 사용하고 KS 표시 품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공인 규격품, 또는 KS 규격에 준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자재 및 기기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등록 업체의 제품을 사용한다.

(3) 기타 모든 사용 자재는 감독원에게 견본을 제시하여 사용 승인을 받은 후 동일한 제품을 반입 시공한다.

3.1.3 시공

(1) 각종 장비의 설치에는 기기의 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행하고, 기기의 설치에 관한 법규 등에 준해 시공한다.

(2) 기초는 기기의 중량 및 외력에 견딜 수 있고, 한편으로 설치에 충분한 지지면을 가지는 철근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조로서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 상에 설치한다. 표면은 모르타르를 바르고 설치면은 수평으로 마무리한다.

(3) 기기는 지진력에 대해서 변형 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기초볼트 등으로 견고히 고정한다. 또한 내진 시공에 대해서는 당해 항목에 준한다.

3.2 펌프류 3.2.1 냉,온수순환펌프, 급탕순환펌프 1) 재료 및 구조

전동기와 축 이음에 의하여 직결된 횡형 펌프를 공통 베드에 부착한 것으로서 펌프 본체는 KS D 4301(회주철품), 임펠라 및 안내 깃은 KS D 6002(청동주물)에 따르며,기타 부품의 규격은 KS B 7501(소형 볼류트 펌프), KS B 7505(소형 다단식 원심펌프) 및 KS B 6318(양쪽 흡입 볼류트 펌프)의 기준에 따른다.

전동기는 KS C 4002(회전기계통칙)에 따른다.

2) 부속품 각 펌프는 다음의 부속품을 구비한다.

공기빼기콕(1식), 배수용 콕(1식), 공통 베드(1개), 기초 볼트(1식), 축이음 및 덮개(1식) 상대 플랜지(볼트&너트, 패킹 1식), 물 마중 깔대기 및 콕(급수펌프)

3) 기타사항

① 운전시 각 부분의 소음과 진동이 적은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② 베어링부는 온수의 온도에 의하여 장애를 받지 않는 구조로 한다.

③ 급수펌프, 온수순환․급탕순환 펌프의 축봉 장치는 Mechanical Seal로 사용한다.

④ 난방․급탕 순환펌프, 급수펌프의 효율은 KS A효율과 B효율 이상이어야 한다.

3.2.2 펌프의 시공

1) 펌프의 기초는 펌프 설치에 충분한 강도를 갖는 콘크리트로 하고, 지지력이 있는 바닥에 축조하여 진동에 대하여 안정하도록 기초볼트용 구멍을 정확하게 설치한다.

2) 기초의 높이는 FL + 200 mm를 표준으로 한다.

3) 배관의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시공한다.

4) 펌프의 방진은 2.6항 “방진공사”에 따른다.

3.3 탱크류 3.3.1 밀폐형 팽창탱크(밀폐식 팽창탱크)

1) 형 식 : 다이아프램형으로 부식 방지 조치된 철판가공 제품

2) 강판제 용접구조의 용기로서 탱크내에 DIAPHRAGM(고무제품)에 의해 팽창수를 접수할 수 있는 수실 과 압축공기를 봉입하는 공기실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구조로 한다.

3) 공기실과 수실 사이에는 BUTYL 제의 다이어프램을 기계적으로 장착 (Grooved Hoop) 하여 팽창 탱크 내의 공기와 물이 영구히 격리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팽창탱크는 최고사용압력은 6.0㎏/㎠.G, 최고사용온도는 70℃로 한다.

5) 팽창관 연결구는 나사형식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6) 압력용기에 대한 CE 기준 (97/23/EG)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

7) 도장색은 RED로 하며, 분체도장으로 한다.

8) 압축공기의 봉입은 공장에서 행하거나, 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AIR CHARGE
VALVE를 부착하며 안전을 위해 보호캡을 갖추는 구조로 한다.

단, 현장에서 압축공기의 봉입압력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질소 또는 건조한 압축 공기를 사용토록 하며, 타이어 압력계 (TIRE GAUGE)에 의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3.4 배기팬, 환기캡 3.4.1 배기팬

1) 형 식 : 인라인 프로펠러 또는 카세트타입 원심형으로 소음이 없어야한다.(50dB 이하)

2) 용 량 : 도면에 의한다. 3) 전 원 : 1ø 220V 60Hz 3.4.2 환기캡 1) 재 질 : 스테인레스

2) 규 격 : 100mm~125mm이상으로 도면에 의한다.

3) 색상 및 형태 : 색상 및 형태는 감독원과 협의 후 결정한다.

제 4 장 덕트설치공사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1.1.1 요약

이 절은 공조용 덕트 및 환기용 덕트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 내용

(1) 공조용 덕트 및 환기용 덕트의 제작 및 설치

(2) 연결 케이싱의 설치 (3) 배기덕트의 설치 (4) 덕트용 부속품의 설치 1.2 관련 시방 절

이 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 제1장 건축기계설비공사 일반

(2) 제2장 기계장비설치공사 2-8절 송풍기

1.3 참조 규격 (1) 한국산업규격(KS) 1.4 제출물

제1장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2. 재료 2.1 일반 사항

환기용 덕트는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고, 흡습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며, 도면에 특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라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2.2 덕트용 재료

(1) 아연도강판 : KS D 3506로 한다.

2.3 접합재료 및 지지 재료 (1) 강재

KS D 3503의 2종 이상에 의한 것으로 하며, 그 형상, 치수, 중량 및 허용차는 KS D 3051, KS D 3052 및 KS D 3500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2) 리벳

아연도강판제 덕트의 경우 KS B 1101에 의한 아연도금한 강리벳을 표준으로 한다.

(3) 볼트 및 너트

KS B 1002 및 KS B 1012의 규격 중 상위의 것을 사용하며, 강볼트 및 너트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4) 플랜지용 개스킷

고무계통(자기소화성, 난연성)의 것을 사용한다.

(5) 밀봉(seal)재

합성고무, 기타의 재료로 하고, 덕트와 잘 접착하며 내구성이 있는 비 초산계로 한다.

(6) 땜납

KS D 6704에 의한 50 Sn을 원칙으로 한다.

2.4 덕트용 부속품 2.4.1 외기 흡입그릴

(1) 두께 0.6mm 이상의 KS D 3506, KS D 3512 또는 KS D 6701로 하며, 충분히 보강을 한다.

(2) 그릴의 유효 면적은 도면에 따르며, 빗물의 침입을 방지하는 구조로 한다.

(3) 방충망(동망), 역류방지 댐퍼 및 방화댐퍼를 설치한다.

2.4.2 배기그릴 외기 흡입그릴과 같은 구조로 한다. 2.4.3 토출구, 흡입구

소음발생이 적고, 토출 기능 및 흡입 기능이 확실하며, 토출구, 흡입구 뒷면의 댐퍼 및 셔터는 두께 0.5mm 이상의 KS D 3512 또는 두께 1.0mm 이상의 KS D 6701 혹은 KS D 6759으로 하며, 구조가 견고하고 쉽게 풍량조절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각종 형태에 대한 사양은 다음과 같다.

(1) 아네모디퓨저는 KS D 6701, KS D 6759 또는 KS D 3512로 제작하며, 댐퍼 및 정류기를 부착하여 충분한 유인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외부 콘(cone)의 판두께는 목의 직경이 250mm 미만의 것은 0.6mm(알루미늄제는 0.8mm)이상, 250mm이상의 것은 0.8mm(알루미늄제는 1.0mm)이상으로 한다.

(2) 슬릿형의 본체 프레임 및 슬릿은 KS D 6701, KS D 6759 또는 KS D 3512에 따르고 본체 프레임의 두께는 1.2mm 이상, 설치용 개스킷은 5mm 이상의 스폰지 고무 또는 펠트제 개스킷으로 한다.

2.4.4 풍량조절댐퍼

(1) 댐퍼의 안내깃은 두께 1.2mm 이상의 KS D 3506 또는 강판으로 제작한다.

(2) 기능이 확실하고, 진동 및 소음이 없으며, 개방 시 공기흐름에 대한 저항이 적은 것으로 한다.

(3) 케이싱의 두께는 접속 덕트의 두께와 같던가 또는 이것보다 두꺼운 아연철판 또는 강판을 사용하고 적당히 보강을 한다.

(4) 장방형 덕트 댐퍼의 안내깃은 덕트의 높이 200mm 이내 마다 1매를 원칙으로 한다.

(5) 댐퍼 축은 원칙적으로 아연도금 봉강, 베어링은 황동제로 하여 케이싱에 부착한다.

(6) 댐퍼의 조작이 수동의 경우에는 개폐 지시기를 설치한다.

2.4.5 방화댐퍼

날개 및 틀 재료는 1.6mm 이상의 KS D 3501 또는 강판으로 하며, 열에 의한 변형으로 기능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날개의 외주와 케이싱 내면과의 틈은 일정하게 하고, 댐퍼 및 베어링은 2.4.4에 준 하는 것으로 한다.

(1) 온도감지식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구조로서, 온도 퓨즈를 사용하는 것은 점검과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온도 퓨즈는 공칭 72℃를 표준으로 한다. 단, 주방의 배기 후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검지부의 작동 온도에 30℃를 가한 것으로 하고, 배기 덕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280℃로 한다.

2.4.6 방화겸용 풍량조절댐퍼

방화 및 풍량조절용 댐퍼로서 2.4.4 및 2.4.5에 적합한 구조의 것은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2.4.9 플렉시블덕트

불연재료로 인정받은 것으로 하고, 충분한 유연성과 내압 강도를 갖고 냉난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열전도율이 낮아야 한다.

2.4.10 플렉시블조인트(캔바스 이음)

(1) 플렉시블조인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글래스크로스(glass cloth)로 한다.

(2) 편면(片面) 및 양면에 알루미늄박 및 네오프랜으로 가공한 것으로 내열, 방염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3) KS D 3556 양단의 플랜지 간격은 150~200mm를 표준으로 한다.

2.4.11 점검구 및 청소구

(1) 개폐가 용이하며, 폐쇄 시에 공기누설이 적은 구조로 한다.

(2) 점검구는 덕트와 같은 판 두께의 KS D 3506 또는 KS D 3512를 사용한다.

(3) 조화 공기가 통과하는 곳은 단열재를 충전한다.

3. 시 공 3.1 일반 사항

환기용 덕트는 내부의 공기 압력에 대해서 변형이 적고, 또 공기의 저항 및 누설이 적으며, 기류에 의한 발생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한다.

3.1.1 덕트 만곡부의 구조

덕트 만곡부의 내측 반경은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반경 방향 덕트 폭의 1/2 이상, 원형 덕트는 직경의 1/2 이상으로 한다.

3.1.2 덕트 단면 변형의 구조

덕트의 단면을 변형시킬 때에는 급격한 변형을 피하고, 점차적인 확대 또는 축소형으로 하며, 그의 경사 각도는 각각 15도, 30도의 범위 내로 한다.

3.1.3 다습 장소의 덕트 구조

주방, 욕실 등 다습한 장소에 사용하는 배기 덕트 등의 이음매는 외면에서 땜납하거나 밀봉을 한다.

3.1.4 덕트의 관통부 처리

방화 구획 이외의 벽면을 관통하는 덕트의 틈새는 암면 이외의 불연재로 메운다.

3.1.5 방화 구획의 관통부 처리

관통부에는 방화댐퍼를 부착하지만 구획에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방화 구획과 댐퍼 사이의 덕트는 1.6mm 이상의 강판제로 한다.

3.2 덕트의 제작 및 설치 3.2.1 아연철판제

(1) 저속 덕트는 내부 정압이 ±50mmAq 이내, 혹은 풍속 15mm/s 이하이며, 고속덕트는 이것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 덕트의 제작은 가능한 한 기계식 덕트를 사용하도록 한다.

3.2.2 덕트의 판 두께 (1) 장방형 덕트

① 장방형 덕트의 이음부에는 공기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림콤파운드를 삽입하여 조립한다.

② 이형의 경우에는 그 최대치수로 한다. 저속덕트 장변(mm) 판두께(mm) 450 이하 0.5(#26)

451 초과
750 이하

0.6(#24) 751 초과 1,500 이하 0.8(#22) 1,500 초과 2,250 이하 1.0(#20) 2,250 초과 1.2(#18) 3.2.3 덕트의 접속

1) 장방형 덕트의 접속은 아연도철판으로 제작된 플랜지형 조립식으로 하며 플랜지 접합에는 개스킷을 접착하고 사각 양끝부분에는 볼트, 너트로 하며 중간부분은 일정간격을 크램프로 기밀하게 조인다.

2) 접속용 플랜지 및 간격은 다음표에 따른다.

단위 (mm) 덕트의 장변 플랜지규격 이음 최대간격 플랜지 부착형 리벳 접합용 볼트 450이하 25 x 25 x 3 3,600 4.5mm 6.0mm 451 - 750 25 x 25 x 3 3,600 4.5mm 6.0mm 751 - 1,000 30 x 30 x 3 2,700 4.5mm 8.0mm 1,001 - 1,500 30 x 30 x 3 2,700 4.5mm 8.0mm 1,501 - 2,250 40 x 40 x 3 1,800 4.5mm 8.0mm 2,250 초과 40 x 40 x 3 1,800 4.5mm 8.0mm

* 리벳 부착 간격 : 65mm 볼트 부착간격 : 100mm

3.2.4 덕트의 보강

장방형 덕트의 이음간의 보강은 형강으로 한다.

단위 (mm) 판 두 께 형강 치수 최대 간격 높 이 간 격 0.6 (#24) 25 x 25 x 3 1,800 25 1,200 0.8 (#22) 30 x 30 x 3 900 25 900 1.0 (#20) 40 x 40 x 3 900 40 900 1.2 (#18) 40 x 40 x 5 900 40 900 3.2.5 덕트의지지

(1) 걸이철물 및 지지철물은 진동의 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방진재를 설치한다.

(2) 장방형 덕트를 형강위에 놓고 그 형강을 봉강으로 매단다.

단위 (mm) 덕 트 의 장 변 형 강 규 격 봉강 지름 최대 간격

비
고

450이하 25 x 25 x 3 9 3,000 451 - 750 25 x 25 x 3 9 3,000 751 - 1,000 30 x 30 x 3 9 3,000 1,001 - 1,500 30 x 30 x 3 9 3,000 1,501 - 2,250 40 x 40 x 3 9 3,000 2,250 초과 40 x 40 x 5 9 3,000 3.3 연결케이싱의 제작 및 설치

(1) 사용하는 아연철판, 강판, 강재, 리벳, 볼트 및 너트는 2.2, 2.3에 준한다.

(2) 케이싱은 아연철판 또는 강판제로서 케이싱 상호간이나 기기 및 플랜지의 접속 부는 개스킷 등을 사용하여 기밀이 유지되도록 조립하는 것으로 한다. 케이싱은 충분한 강도를 갖는 끝부분을 상자형으로 절곡하던가 혹은 형강이나 경량연강으로 보강한다. 보강 형강 및 접합용 플랜지의 부착은 압접 리벳 또는 스폿 용접으로 견고하게 부착하여 공기 누설이 없도록 한다. 보강용 형강의 치수 및 간격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하며, 경량 형강외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이와 동일한 강도를 갖는 것을 사용한다.

케이싱 장변[mm]

형
강

판 두 께[mm] 최소치수[mm] 최대치수[mm] 2000 이하 2000초과 40×40×3 40×40×5 900 900 1.0 1.2

(3) 케이싱에는 출입이 가능한 점검구를 설치한다. 점검구 폭은 400mm 이상, 높이 500mm 이상으로 변형되지 않고, 개폐가 원활하며 개스킷 등으로 부터 공기가 누설 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조화공기가 통과하는 부분의 케이싱에 설치하는 점검구의 뚜껑에는 단열재를 넣는다.

3.4 시험 및 검사

환기용 덕트 및 부속품은 다음과 같은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1) 토출구, 흡입구 등의 크기 및 위치

(2) 그릴의 크기, 위치 및 방수, 방충망 등의 구조

(3) 덕트의 재료, 설치상태 (4) 댐퍼류의 구조, 설치위치 및 작동상태 ① 덕트의 재료, 위치 및 설치상태 ② 방화댐퍼의 구조, 설치위치 및 작동상태

(5) 덕트의 누설시험은 KS F 2815의 제연풍도의 누설시험방법에 따라 시행하여 현저한 공기누설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

===== 4. (특수조건) 청주신흥고등학교 공사계약 특수조건.hwp =====

계약이행 특수조건(공사)

우리 청주신흥고등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학교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학교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행정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학교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청주신흥고등학교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ㆍ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학교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 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및「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을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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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확인자: OOO주식회사
OOO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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