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예산캠퍼스 기숙사 체력단련장 보수 건축공사 입찰공고문.hwp =====
우편번호 : 32439
주
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54
전화번호 : 041-330-1032 공사입찰공고
ㆍ입찰공고번호: 국립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공사 공고 제2026-06호
ㆍ공
고
명: 예산캠퍼스 기숙사 체력단련장 보수 건축공사
ㆍ수 요 기 관 : 국립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이 견적 제출 안내공고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 견적 제출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견적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안내공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국립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행정실 김태호(☎ 041-330-1032)
○ 공사 관련 문의 : 국립공주대학교 시설과 김신배(☎ 041-850-8106)
국립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국립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다음의 안내 설명서를 구성하는 안내공고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투찰 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5.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6.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7.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8.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9. 공사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 10. 공사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1. 건설산업기본법 및 산업안전보건법(법률)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시설공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입찰공고
국립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공사 공고 제2026-06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국립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분임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국립공주대학교 체력단련장(생활관주변) 보수 공사
1.2. 공사현장 : 충청남도 예산군 국립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내
1.3.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29일 1.4. 공사내용
1.4.1. 주 공 종 :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1.4.2. 공사범위 : 국립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체력단련장 보수
1.5. 추정금액 : 금 44,630,000원
【(추정가격) 40,572,729원 + (부가가치세) 4,057,271원】
1.6.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44,630,000원 (100.00%) 44,630,000원 (100.00%)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2. 지역제한(충청남도 예산군) 대상 공사입니다.
2.3.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4.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상호 진출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52,677원,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를 보유·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등기일 기준)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 예산군」 내에 두고 있는 업체여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3.2.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2026. 11. 5.(목) 18:00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서 열람 및 관련문의 : 국립공주대학교 시설과 김신배(☎041-850-8106)
5. 공동 계약
5.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입찰(견적저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 또는 3.2.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7.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0/1000 이상
6.2.4.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6.2.5.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6. 우리 대학교와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7. 「국가계약법」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9.(목) 11:00 ~ 2026. 11. 6.(금) 14:00
7.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11. 6.(금) 15: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국립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입찰집행관 PC
8.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그 중 가장 많이 추천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8.5.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를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8.6. 낙찰 대상자로 선정됐더라도 부정당 업체 판정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차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8.7. 소액견적 입찰 대상 공사로서 A값 적용 및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8.8.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9. 공사계약이행보증
9.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0.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0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0.2.3.「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4. 낙찰자 선정 후 납세 증명서(국세/지방세/4대보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체납되어 있을 경우 부적정 업체로 제재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낙찰자 완납 서류 제출: [email protected])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단,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12.1.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2.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3.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3.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13.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에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붙임4】‘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15.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국립공주대학교 총무과 및 국립공주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수요기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립공주대학교 총무과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착공신고서*는 계약체결 후 7~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발주기관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착공신고서는 착공 시 제출해야 함
15.7.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15.8. 설계내용 및 공사 관련 문의 : 국립공주대학교 시설과 김신배 (041-850-8106)
15.9.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 문의 : 국립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김태호 (041-330-1032)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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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분임계약관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분임계약관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분임계약관 귀하 【붙임4】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작업 환경, 작업 설비 등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겠습니다.
2.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실시하고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보호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제거 및 개선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 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제출한 서류(안전보건관리계획서, 공사(용역) 점검표, 추락사고 예방 점검표)와 같이 작업을 이행하며, 이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
업체명
) 이 책임질 것임을 확약합니다.
5.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국립공주대학교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
국립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학교)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 사후정산서 제출(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 권장: 월별 1회 점검 ③ 안전보건관리 인력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세부 활동 계획 작성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인력 배치
-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 작업명:
명
- 세부 작업명:
명
- 산업재해예방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권한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작업자의 이력ㆍ경력 현황 등 작성
④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 작업명: ① ② -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 작업명: ① ② -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 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⑤ 안전점검 ⑥ 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안전조치 이행여부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방안
-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 교육시기, 장소, 대상자, 내용 등 작성 · 교육 자료 첨부 가능 ⑧ 안전작업허가
- 유해ㆍ위험요인 작업(밀폐공간 작업, 고소작업, 전기작업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⑨ 신호 및 연락체계
-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중량물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방법 등 작성
· 도급업체,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 작성 ⑩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ㆍ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 관리방법 등 작성
⑪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⑫ 재해발생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20 년
월
일
회사명: 직책:
작성자 성명:
(서명)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기관(학교) 작성] □ 기관(학교)명:
□ 점검자:
(서명)
□ 점검일자: 20 .
.
.
순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예 아니오 1
기관(학교)은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까?
※ 계약서가 없는 경우 본 체크리스트로 갈음 2
기관(학교)은 공사(용역)업체에 공사 전 위험사항과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지시켰습니까? (위험성평가 열람 또는 제공 등)
3
기관(학교)은 공사업체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의 · 조정했습니까?
4
기관(학교)은 공사(용역)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까?
5
기관(학교)은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시켰습니까?
6
기관(학교)은 사다리, 비계, 전지작업 등 추락위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로부터 [붙임] 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를 제출받았습니까?
7
기관(학교)은 공사(용역)업체에 기관(학교)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담당자 또는 행정실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습니까?
※ 해당 항목이 없으면 점검결과에 “해당없음”표기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서 반드시 체크리스트 확인
【 공사(용역) 업체 확인 서약서 】
○○○○기관(학교)으로부터 위 점검 내용에 대하여 안내(주지)받은 사실이 있으며, 공사(용역) 전 과정에 걸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지급(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을 실시할 것을 서약합니다.
소속(회사) :
공사(용역)업체 책임자:
(서명)
추락사고 예방 점검표 □ 업체명:
□ 점검자:
(서명)
□ 점검일자: 20 .
.
순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예 아니오 1
추락 위험 관련 충분한 안정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등)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3
작업장소 하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작업하겠습니다.
4 작업 전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5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를 지급하고 작업자에게 착용시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로프 설치시 2개소 이상 지지물에 결속,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등)
6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7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8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 [공고문] 예산캠퍼스 기숙사 체력단련장 보수 건축공사 입찰공고문.pdf =====
우편번호 : 32439
주
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54 전화번호 : 041-330-1032
공사입찰공고
ㆍ입찰공고번호: 국립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공사 공고 제2026-06호
ㆍ공
고
명: 예산캠퍼스 기숙사 체력단련장 보수 건축공사
ㆍ수 요 기 관 : 국립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이 견적 제출 안내공고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 견적 제출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견적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안내공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국립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행정실 김태호(☎ 041-330-1032)
○ 공사 관련 문의 : 국립공주대학교 시설과 김신배(☎ 041-850-8106)
국립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국립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다음의 안내 설명서를 구성하는 안내공고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투찰 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5.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6.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7.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8.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9. 공사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
10. 공사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1. 건설산업기본법 및 산업안전보건법(법률)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
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시설공사에서 각
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국립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공사입찰공고
국립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공사 공고 제2026-06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국립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분임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
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
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국립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국립공주대학교 체력단련장(생활관주변) 보수 공사
1.2. 공사현장 : 충청남도 예산군 국립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내
1.3.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29일
1.4. 공사내용
1.4.1. 주 공 종 :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1.4.2. 공사범위 : 국립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체력단련장 보수
1.5. 추정금액 : 금 44,630,000원
【 (추정가격) 40,572,729원 + (부가가치세) 4,057,271원】
1.6.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44,630,000원 (100.00%) 44,630,000원 (100.00%)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2. 지역제한(충청남도 예산군) 대상 공사입니다.
2.3.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4.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상호 진출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52,677원,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립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2.6.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를 보유·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등기일 기준) 본
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 예산군」 내에 두고
있는 업체여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
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3.2.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2026. 11. 5.(목) 18:00
국립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5.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서 열람 및 관련문의 : 국립공주대학교 시설과 김신배(☎041-850-8106)
5. 공동 계약
5.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입찰(견적저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 또는 3.2.1항에 따라 입찰참
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7.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
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
국립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되어 있습니다.
6.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0/1000 이상
6.2.4.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6.2.5.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6. 우리 대학교와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7. 「 국가계약법」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9.(목) 11:00 ~ 2026. 11. 6.(금) 14:00
7.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11. 6.(금) 15: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국립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입찰집행관 PC
8.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하여, 그 중 가장 많이 추천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8.5.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를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8.6. 낙찰 대상자로 선정됐더라도 부정당 업체 판정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낙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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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하고 차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8.7. 소액견적 입찰 대상 공사로서 A값 적용 및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8.8.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9. 공사계약이행보증
9.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0.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 •
계약집행기준」 제20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0.2.3.「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국립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4. 낙찰자 선정 후 납세 증명서(국세/지방세/4대보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체납되어
있을 경우 부적정 업체로 제재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낙찰자 완납
서류 제출: [email protected])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단,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12.1.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2.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국립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3.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는 사업
입니다.
13.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의4에 의합니다.
13.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에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 붙임4】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립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15. 기타사항
15.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
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
인지 또는 국 •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15.3.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
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 •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국립공주대학교 총무과 및
국립공주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수요기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립공주대학교 총무과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착공신고서*는 계약체결 후 7~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발주기관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착공신고서는 착공 시 제출해야 함
15.7.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15.8. 설계내용 및 공사 관련 문의 : 국립공주대학교 시설과 김신배 (041-850-8106)
15.9.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 문의 : 국립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김태호 (041-330-1032)
국립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
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
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
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
반금액이 같은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분임계약관 귀하 국립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분임계약관 귀하 국립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 붙임3】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 •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
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분임계약관 귀하 국립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 붙임4】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작업 환경, 작업 설비 등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확
인하고 개선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겠습니다.
2.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실시하고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보호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제거 및 개선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 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제출한 서류(안전보건관리계획서, 공사(용역) 점검표, 추락사고 예방 점검표)와
같이 작업을 이행하며, 이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
업체명 ) 이 책임질 것임을 확약합니다.
5.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국립공주대학교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 국립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분임재무관 귀하 국립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 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학교)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 사후정산서 제출(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 권장: 월별 1회 점검
③ 안전보건관리 인력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안전관리담당자:
- 세부 활동 계획 작성
(연락처)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인력 배치
-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 작업명: 명
- 세부 작업명: 명
- 산업재해예방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권한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작업자의 이력ㆍ경력 현황 등 작성
④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 작업명:
①
②
-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 작업명:
①
②
-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 년 월 일 국립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⑤ 안전점검
⑥ 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안전조치 이행여부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방안
-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 교육시기, 장소, 대상자, 내용 등 작성
- 교육 자료 첨부 가능
⑧ 안전작업허가 ⑨ 신호 및 연락체계 ⑩ 위험물질 및 설비 ⑪ 비상대책
- 유해ㆍ위험요인 작업(밀폐공간 작업, 고소작업, 전기작업 등)에 대한 안전작업
허가 이행 수준
-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중량물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
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방법 등 작성
· 도급업체,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 작성
- 유해ㆍ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 관리방법 등 작성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⑫ 재해발생수준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20 년
회사명:
직책: 월
일
작성자 성명:
(서명) 국립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기관(학교) 작성]
□ 기관(학교)명:
□ 점검자:
□ 점검일자: 20 .
(서명)
.
. 순 점검 내용 1
기관(학교)은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까?
※ 계약서가 없는 경우 본 체크리스트로 갈음
2
기관(학교)은 공사(용역)업체에 공사 전 위험사항과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지시켰습니까? (위험성평가 열람 또는 제공 등)
3
기관(학교)은 공사업체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의 ·
조정했습니까?
4
기관(학교)은 공사(용역)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까?
5
기관(학교)은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
하고 작업하도록 주지시켰습니까?
6
기관(학교)은 사다리, 비계, 전지작업 등 추락위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
로부터 [붙임] 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를 제출받았습니까?
7
기관(학교)은 공사(용역)업체에 기관(학교)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
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담당자 또는 행정
실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습니까?
점검 결과
예
아니오
※ 해당 항목이 없으면 점검결과에 “해당없음”표기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서 반드시 체크리스트 확인
【 공사(용역) 업체 확인 서약서 】
○○○○기관(학교)으로부터 위 점검 내용에 대하여 안내(주지)받은 사실이
있으며, 공사(용역) 전 과정에 걸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지급(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을 실시할 것을 서약합니다.
소속(회사) :
공사(용역)업체 책임자:
(서명) 국립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추락사고 예방 점검표
□ 업체명:
□ 점검자:
□ 점검일자: 20 .
순
1
(서명)
.
점검 내용
추락 위험 관련 충분한 안정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등)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3
작업장소 하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작업하겠
습니다.
4 작업 전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5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를 지급하고 작업자에게 착용
시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로프 설치시 2개소 이상 지지물에 결속,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등)
6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7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8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
하겠습니다.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점검 결과
예
아니오
===== 시방서(예산캠퍼스 체력단련장 보수 건축공사).pdf =====
산업과학대학 체력단련장(생활관주변) 보수공사
공 사 시 방 서
[ 건 축 ]
2026년 04월
국립공주대학교
Kong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공사개요
............................................................................................................
제 1 장 총
칙 ....................................................................................................
제 2 장 가설공사 ..................................................................................................
제 3 장 도장공사 ..................................................................................................
제 4 장 목공사 ......................................................................................................
제 5 장 수장공사 ..................................................................................................
제 6 장 홈통 및 지붕공사....................................................................................
제 7 장 창호공사 ..................................................................................................
제 8 장 유리공사 ...................................................................................................
- 2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산업과학대학 체력단련장(생활관주변) 보수공사
2. 공사장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 54
3. 공사 개요 : 현 산업과학대학 체력단련장(생활관주변) 보수공사를 실시하는 공사임.
4. 건물공사범위
건 물 명
사 업 명 공 사 범 위
산업과학대학
체력단련장(생활관)
산업과학대학체력단련장
(생활관주변)보수공사
지상1층 체력단련장(생활관)
(설계도서 참조)
5. 기타사항 : 설계도서 참조
6. 공사기간
1) 본공사는 착공일로부터 30 일간을 공사기간으로 한다
비 고 제1장 총 칙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국립공주대학교에서 발주한 산업과학대학체력단련장(생활관주변)보수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당해 공사
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1.1 현장대리인과 기술자
공사 현장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현장배치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본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로 한다.
1.1.2 공사감독원과 협력원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원이라 함은 본청 기술직 공무원을 지칭하고 협력원이라 함은 학교장이
선정한 학교측 공사감독자를 말한다. 본공사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측에 공사감독을 협조 의뢰하고 있
는바 협력원은 학교시설공사감독요령책자에 의거 본청 기술직 공무원과 함께 본 공사의 공사감독을 할
수 있다.
1.1.3 시공검사
각공정마다 감독원에게 미리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받은후 다음공정에 옮기고 시공후 검사
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일반적인 사항에 있어서 부득이
감독원 입회가 어려울 때는 학교장 또는 관계직원 입회하에 시공한다.
1.1.4 공사장 관리
가. 공사현장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와 위험한 곳의 점검을 철저히 한다.
나. 공사중의 소음,진동,먼지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다. 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
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그조치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지시에 따른다.
①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②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기타 시공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④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라. 시공자가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에 사전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는 5 이내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
마.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원의검사,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
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원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되어 감독원 및 준공검사원이 인지하지 못
한 상태에서 준공된 부분이 있다면 동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는 하자보수 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보
- 1 -
수할 책임이 있다.
바. 시공자는 공사감독원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도록 협력하
여야 한다.
1.1.5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등의 관로 재료의 위치,설
치,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에 따
른 공사비 증가는 도급자 부담으로한다.
1.1.6 공사기간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감독청에서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공사기간의 연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1.1.7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8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전기,설비,소방)에 대하여는, 공정.구조.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공사 관
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총괄하여야 한다.
1.1.9 설계변경
시공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시는 신속하게 감독원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토록 한다.
1.2 공 사 현 장 관 리
1.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도로교통법.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1.2.3 정리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2.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⑴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⑵ 공사현장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히 한다.
공사중의 소음.진동.먼지.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⑶ 특 섬광 - 2 - 꼼꼼
1.2.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⑴ 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
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원에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
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⑵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 사상 모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공 후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가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민형 댓 든
양
완
1.2.6 건물 등의 보
⑴ 기 부분. 시공 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법으로 보 한다.
⑵ 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 으로 복구한다.
존 양 손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
형
1.2.7 발생재 등의 처치
⑴ 매설물.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
, 감독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
고 내용명세서를 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으로 반 하여 관계법규에 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⑵ 공사 시공중에 매장 화재 등이 발 되는 경우에는, 즉시 업을 일시중지하고, 그 급에 대하
여 감독원과 협의한다.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산업 기물은 관계법규 에 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출
⑶
⑷
운데 첨 문 밖 견 작 취 폐 락
1.2.8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승인.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협력하는자) 및 업원에 철저히 주지시
다.
작
1.2.9 가설전력 및 용수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한 전기요 과 수도요 은 학교와 협의하에 적당한
금 금 - 3 - 확 킨 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2장 가 설 공 사
2.1 일반사항
접 역
공사 착수 전 인 지 , 도로와의 경계를 표시한 측량과 대지의 고저 및 지상물의
황
현 측량을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가. 지반고
확정 작성하여 제출한다. 형상을 표시한
도면 참조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마감 지반고를 설정한다.
접
접
GAS관, 전선, 전화 케이블 공동구 등) 피해대상 구조물 등을 측량하고 사전에 방지대책을 강구
나. 건축공사에 수반되는 공사로 인하여 인 지 및 인 대지 건물, 도로 (도로포장상태, 시하수관,
하여야 한다.
다. 이에 수반되는 측량비용 및 도서
작성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2 줄 띄워보기 및 규준틀, 기타
가.
줄 띄워보기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건축물의 모양과 같이 줄을 띄우거나 석회
로 선을 그어 줄 띄워보기를 한다. 이때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의 관계,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건축물의 위치를
재해 및 안전대책 등을 점검한다.
틀
(1) 줄 띄워보기를 실시한 후 규준틀을 건축물의 모서리 및 기타 요소에 설치한다.
(2) 규준틀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확히 먹으로
금을 그어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3)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은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고 공사 진행에 따라 건
축물에 옮겨서 표시한다.
(4) 규준틀의 검사는 중심을 내는 순서를 바꾸는 등 여러 방법으로 점검한다.
(5) 검사용 강철 테이프자는 그 공사현장의 전용 기준 테이프자를 사용한다.
다. 기준점(基準點, bench mark)
(1) 기준점은 건축물의 높고 낮음의 기준이 되며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한 말뚝 등의 높이의 기준
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시한다.
(2)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 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한다.
(3)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 등이 없게 그 주위를 감싸는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규준
- 4 -
2.3 가설 시설물
가. 가설건물
작업에 방해되지 않고 사용에 편리한 감독관이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하되 사전에 설
계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전기 및 필요설비를 완전히 구비하여야 하며 외관이 흉하지 않
도록 해야 한다. 각 실에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아서 보안에 유의해야
가설건물은
하며 각 건물의 책임자를 선정해야 한다.
(1) 가설 건물의 사용규모 및 사용재료 기간은 다음과 같다.
명
칭 규모 (2) 부지가 협소할 경우 사용재료 기 간 엔 가설 건물의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3) 수급자는 가설건물의 유지, 관리 및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4) 가설건물은 여건에 따라 주변 대지에 임대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수급자가 부
담한다.
나. 비계 및 비계다리
틀비계 사용시 파이프는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하 외경42.7mm, 살두께
2.4mm 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2)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강관틀 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1)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구조체 벽연결 및 부축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표준시방서
(3) 비계기 ,
규정에 따른다.
(4) 비계다리
㎝ 이상, 물매 4/10을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m이내 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3.0㎝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 내외의 간격으
(가) 나비 90
로 고정한다.
(5) 외부 비계
강 (가) 철재 관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차기공사인 외장설치시 부분적 철거가 가능토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규격은
KSF 8002(강관비계) 및 8003(강관틀 비계)에 준한다.
(다) 건물 전후 및 측면에 모두 비계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5 - 다. 이동 화장실 설치 까
수급자는 공사장내 이동식 가설 화장실을 준공시 지 설치, 매일 매일 수거 처리하여 건물내부에
뇨 및 방분을 막아 공사장이 항상 청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공사장 쓰레기처리
수급자는 공사 중 발생한 쓰레기를 발생 즉시 반출시키되, 전문 처리 업체에 위탁처리 하거나,
매립허가를 득한 후 매립장에 매립시켜야 한다.
마. 공사용 각종 설비
서의 방
(1) 공사 진행에 필요한 대지내의 임시 전기 설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2) 본 공사에 필요한 용수설비 및 용수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양중설비 및 기타 기계 기구 :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조정원은 면허증 소유자로서 해당분야에
다년간 유경험자로 하여야 한다. 본 공사장은 협소한 가운데 중량물을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할 시에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4) 공사시행중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및 기타에 손상을 주었을 때는 수급자의 비용으로
(3)
보상 및 복구해야 한다.
바. 도로 시설물
파괴 방지
굴토공사로 인한 위해 방지 대책 철저 시행
(2) 인접 공공 시설물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
사. 각종 양생
본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마감 또는 준마감재
료의 손상 및 오염의 방지 시설에 특히 유의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1)
아. 위험물 저장 창고 류
성 재료의 저장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 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하
여 “화기엄금”표시를 한다.
수급자는 필요한 경우, 도료 및 유 , 기타 인화
2.4 가설공사의 시공계획도 및 설명서
황 측량도를 작성한 후 가설공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표시하는 시공계획도 및 이
에 대한 설명서를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 울타리 : 설치 개소, 높이, 구조, 재료, 출입문위치 및 그 재료
(2) 가설창고 : 종별, 크기, 위치 및 구조
(3) 가설사무소 : 시공자용 및 감독관, 감리자용으로 그 크기, 위치 및 구조
(4) 재료야적장 : 각종 재료(콘크리트 및 몰탈용), 벽돌, 철근, 기타 야적할 재료 저장소의 위치 및
넓이
가. 수급자는 현
(5) 가설전력 : 가설전력 안전위치, 전력공급개소, 안전장치, 수전용량 또는 발전기의 위치, 용량
(6) 임시전등 : 보안 및 야간
작업에 대비한 조명등 개소
- 6 -
(7) 위험물 : 위험물 저장고 및 야적장 위치 및 그
크기
잔토처리 : 운반장비의 적재장 및 그 반출로 인한 대책
(9) 콘크리트 장비 : 각 공정에 따른 콘크리트펌프카의 예정위치 및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하역장
(8)
위치 등
판 및 난간 등 : 공사 진행에 따른 설치 개소, 방법, 재료 및 그 상세한 구조
(11) 위험 및 공해 방지 시설 : 수직 또는 수평 낙하물과 방지망 및 작업자를 위한 손잡이 등의 상
세한 구조 보행자 통행불편 소음분진 등에 대한 종합대책
(10) 비계 발
(12) 임시 소화 시설 : 소화용 저수장의 용량, 위치 기타 소화장비의 설치장소 및 그의 명세
(13) 의료약
품 : 사고에 대비한 구급약품의 저장소 및 그의 명세
(14) 가설공사 공정표 : 각 공정에 따른 공사용 장비 및 가설물에 대한 공정 계
획
2.5 방화 및 도난방지
가.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하여 방화 및 도난을 예방한다.
(1)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역 (2) 화재 위험지 에서는 담배를 금한다.
(3) 소화용수를 비치한다.
(4) 위험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하며
론 교직원 및 학생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에 작은 동물이 통과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도난방지 :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하고 엄격한 관리를 한다.
(7) 경비는 공사 착수시부터 완공시까지 계속한다.
현장직원은 물
2.6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낙하물에 의하여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아래와 같은 방호
철망 또는 방호시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위험 방지책을 강구한다.
가. 공사현장에서
(동 방지시설의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한다.)
망
(1)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2)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15㎝ 이상 겹쳐대고 60㎝ 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방호시트
(1)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방호시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매는 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나. 방호철
(3)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 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트 상호간에도 틈새가 없도록 한다.
(4) 구조체에 45 - 7 -
라. 방호선반
(1)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 이하의 높이일 때는 1단 이상, 20m 이상일 때는 2단 이상으로 설
치한다.
민 길이는 비계 발판의 외측에서 2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
는 20°내지 30°로 한다.
(3) 선반 널은 두께 1.5㎝ 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2) 방호선반의 내
2.7 가설물의 철거
가. 공사기간 중 감독관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
한다.
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완 료시 까 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 고 르 기 및
다.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출 강구한다.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
2.8 동력 및 조명
가. 동력
압 큐피클의 변전설비 기기의 설치장소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이설하지 않는 장소이어야 하
며, 물의 사용이 많은 곳, 사람의 출입이 많은 곳 등을 피하고 시설용량이 많은 곳에서 가까운
장소를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동력에 사용되는 재료는 K.S표시
품으로 하고 고압 변전용 기기는 관계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변전설비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반 수속은 수급자가 대행하며 대행수속이 지연되어 본 공사에 차질을 초래
할 경우 수급자는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전력계량기를 매일 일정한 시간에 측정하여 공사일
보에 기록하고 소정양식에 의해 금일의 전력사용에 대한 명세와 명일의 예정사용량으로 누계를
제출하도록 하고 새로운 전력을 인입할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변 기
나. 조명 작
현장의 가설조명 설비는 감독관이 정하는 부분 및 필요시 야간 및 철야 업을 하는 곳에 설치하
곽
며 건물의 각층 및 대지 외 에 조명등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다. 2.9 구내 통신 설비
폰 등의 통신설비를 하여야
한다. 현장의 각 층 및 구내요소에 스피커를 설치하여 사무실에서 마이크로폰에 의하여 전체 작업
장에 전달되도록 한다.
감독관 사무실과 감리사무실 및 수급자 사무실간에는 구내전화, 인터
- 8 - 2.10 피뢰시설
크레인, 철골, 가설물 등 낙뢰 위험이 있는 장비 및 구조물에 대한 적절한 피뢰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2.11 기타 가설장비
모
든 가설 장비의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현장에 반입, 반출은 감독
관의 서명 승인에 의한다.
2.12 보 양
공사 중 가설물에 의해 공사중의 건축물을
훼손하거나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절한 보양
을 한다. 2.13 공사장 정리 작
완료되면 현장정리를 하고 야간경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현장내부 및
주위의 일반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하여야 하고 다른 공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며 현장내
의 오물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작업장 주위는 항상 청결하고 정리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현장에서는 일일 업이
2.14 철거 공사
가. 부분철거
작 (1) 부분적인 철거 업과 여타
작업과의 연계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 착수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3) 공정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은 부분의 사용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4)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며,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벽돌
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폐자재의 이용
철거 또는 현장폐기물은 되메움 등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적법하게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제출
하여야 한다. (준공시까지 처리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비에서 정산처리한다).
(2) 먼지, 소음발생의
다.
폐기물의 처리
철거시 발생한
폐기물은 종류별로 구분 정리하여 즉시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 9 -
제3장 도 장 공 사
3.1 일반사항
벌칠의 색상은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
다. 최종 색상이 감독관이 승인한 색상과 틀릴 경우는 재시공한다. 도장완료 후 얼룩진 곳
은 재시공한다. 칠하는 중 먼지나 물방울 등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을 때는 적당한
가. 일반 : 각 재료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반입한다. 정
보호조치 한다. 나.
퍼티 먹임(putty) :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진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
에는 구멍 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후에 연마지(#160~180)로 마무리한다. 또는,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하여도 좋다. 퍼티가
건조 굳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3.2 시공방법
성
멀젼 페인트칠 (수성페인트)
(1) 칠 종별 :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칠의 칠 종별은 바탕의 종류, 칠의 종별, 사용부분 및 칠 회
가. 합 수지 에
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2급으로 한다.
(2) 주의 사항
℃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나)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다)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0℃이하일 때)
(라)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 한 면과 로울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차이를
줄일 수 있다.
(마) 시멘트, 모르터면의 양생을 충분히(PH 9이하) 해야 한다.
나. 조합 페인트 칠
(1) 철재면 바탕에 용접부위 등 불량한 면은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면를 평활하게 하고 녹은 와이
어 부러쉬 및 연마재로 제거한다.
(2) 방청도료는 기도장 완료된 후 상태가 불량하거나, 녹이 있을 때는 녹을 제거한 후 방청 도료를
칠한다.
(3) 목재면은 연마재로 깨끗이 청소한다.
(4) 재벌은 초벌 처리된 표면을 연마지로 매끈하게 연마 후 72시간이 경과된 후 연마지로 면을 잡
(가) 5
는다. - 10 - 페 트
색 調色) : 정벌칠에 쓰는 조합페인트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
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6)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7) 희석은 해당 신너로 10~20% 정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8) 목재에 도장할 때는 KSM 5318(조합 페인트목재용 백색 및 담색)을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는 KSM 5311(광명단 조합페인트), KSM 5323(크롬산아연 방청페인트), 및 일반 유성계 방
청 프라이머를 이용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9) 오래된 구도막 위에 재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320~400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도장한다.
(10) 도료는 사용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 한다.
(11)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12) 정벌처리는 재벌처리 후 페인트로 2회 이상 마감한다.
(5) 조합 인 의 조 (
걸레받이 페인트
(1) 품 질 : 도면에 표시된 것으로 한다.
(2) 시공방법은 수성페인트칠에 준한다.
(3) 색 상 : 지정품
다.
광명단 (방청 페인트)
(1) KS M 5311 (2종)의 규정에 의한 KS 표시품으로서 칠이 사용되는 재질과 재벌, 정벌로 상도되
는 칠의 종류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2) 처음 1회째의 녹막이 페인트칠은 가공장에서 조립전에 칠해야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녹떨기 직후에 칠한다.
(3) 현장 반입후 칠은 현장에서 칠하거나 또는 짜올린 후 용접 또는 부착물을 제거하고 녹막이칠
을 1회 칠한다. 다만 설치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전에 칠한다.
(4) 바탕재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규격제품 또는 제조회사에 따라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담그는 칠법으로 하여도 좋다.
라. - 11 -
제4장 목공사
4.1 일반사항
질 기타
⑴ 목재는 될 수 있는 대로 건조한 것을 쓰고 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18%이하로
4.1.1 재 한다.
판 KS F 3101(보통합판)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쓰고 그 규격은 도면에 따른다.
⑵ 합 은
4.1.2 단면치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제재치수로 한다. 다만 창호재, 가수재의 경우 도면치수를 마
무리치수로 한다.
양
공사중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부분은 토분먹임․종이붙임․ 널대기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조상태로 보
4.1.3 보 관한다.
패질의 정도
치장면은 모두 대패질 마무리한다. 대패질 마무리의 정도는 상․중․하 3종으로 하고 그 구
분은 표4.1.1을 표준으로 한다. 본 공사에서 마무리 정도는 중(中특)으로 한다.
표 4.1.1 대패질 마무리의 정도
4.1.4 대
대패질
뒤 틀 림
종별 평 활 도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뒤틀림, 휘임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상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 기준대(定規)를 대어보아 틈이 보이지
혀 없는 것
아니하는 것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 뒤틀림, 휘임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중
혀 없는 것
대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
대단한 뒤틀림, 휘임 및 욱음이 없고 도
국은 허용하지만 톱자국이
하
장 및 기타의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없는 것
46.1.5 목재의 이음
엇갈림으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⑵ 멍애․중도리 등으로써 이어쓸 때에 그 짧은 재의 길이는 1m 이상으로한다.
⑴ 목재 이음의 위치는
- 12 -
제5장 수 장 공 사
5.1 일반사항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치수, 색상, 마감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K.S 규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하는 공정에는 공작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시공에 앞서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공정에는 공작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가. 수장재는
5.2 바 탕
가. 공통사항
붙여대는 바탕의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2)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이를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전에 미리 바탕의 형상 및 치수, 강도, 방수, 방습, 건조 및 마무리의 정도(精度)등에 대하
(1) 이 절은 내. 외장재료를
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탕
(4) 바 면은
한다.
오물, 먼지 등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한 후 본공사를
탕
(5) 필요에 따라 바 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문 탕 키
(6) 내. 외장공사의 전 업자에게 바 을 포함하여 시공을 시 는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나. 재 료
(1)
콘크리트 : 본공사 시방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2) 조적재료 : 본공사 시방서 (조적공사)에 따른다.
(3) 미장재료 : 본공사 시방서 (미장공사)에 따른다.
금속재료
(가) 바탕에 사용하는 강제류, 리브라스류, 용접봉 등은 각각 한국산업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재질,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다) 고정용 철물(볼트, 너트, 리벳, 작은나사, 인서트 및 드라이브 핀 등)은 보편적으로 많이사용
되는 것으로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라) 용접봉의 종류는 전기설비 및 용접자세 등의 조건에 따라 감독관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다. 바 탕 공 법
(1) 콘크리트 바탕공법은 본공사 시방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2) 조적재료 바탕공법은 본공사 시방서 (조적공사)에 따른다.
(3) 미장재료 바탕공법은 본공사 시방서 (미장공사)에 따른다.
(4)
- 13 - (4) 금속바탕 공법 (가) 일반공법
벽, 천장바탕은 도면에 따라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② 리벳공작 및 용접공작 등은 본공사 시방서(금속공사)에 준한다.
①
③ 각 부재의 절단면은 도면에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축선과 수직으로 한다.
스 절단에 의한 절단부분에는 패인 곳이 없어야 한다. 절단할 때에 발생한 변형은 교정
④ 개 한다.
⑤ 구부림 가공을 요하는 강재는 상온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⑥ 가공부분으로서 녹막이 처리가 손상된 개소는 즉시 보수를 한다.
⑦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금속공사)에 따른다.
5.3 화장실 칸막이 공사
가. 재
질 작 문 르
료 : 도면에 의한 규격 및 재 로 시공하되 제 공법은 전 업체시공에 따 며 도면과 상
이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한다. 각종 몰딩은 도면 표기
에 의한다. 각종부속 (힌지, 받침대, 잠금쇠, Door Stop, 고정 Plate, 피스 등)은 스텐
레스 제품이어야 한다. 방수층 설치시 방수층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손잡이 :개폐시 사용중표시되는 고급제품
나. 시공방법 : 현장실측 후 시공도를
5.4 알루미늄 천정재
가. 재료 일반
든 자재는 한국공업규격 KS D 7081(건축용 착색금속 천정재) 및 KS F 4535 (천정용 알루
미늄제 루버)의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품이어야 하며, 적용위치는 도면에 준한다.
(2) 알루미늄 천정재는 제작 전에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도장은 분체도장이어야 하며, 분체 도장된 도막의 두께는 40μ 이상이어야 한다.
(4) 분체도장은 180℃ 이상에서 20분 이상 가열하여 건조해야 한다.
(1) 모
나. 시공
알루미늄 천정재를 검사하여 흠이 있거나 파손된 것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
(2) 알루미늄 천정재의 모든 연결된 부분에 대한 시공 허용차는 연결된 매 3m 당 ±2mm여야 한다.
(3) 시공된 알루미늄 천정판의 레벨 상태는 어느 방향이든 매 2.5m 단위로 ±1.5mm 이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환경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1) 시공 전에
- 14 - 다. 제
품 규격
300x600
색상
- 색상이 다양하여 용도와 디자인에 따라 선택 가능하여야 한다.
- 색상은 균일하고 변색이 되지 않아야 한다.
마. 준불연성이 있어야 한다.
라.
바. 부자재의 규격
부자재 구분
4
크립바 1 행거 볼트 5 와이어 클립 3 자 재 규 격
높이 : 29mm, 폭 : 35mm
길이 : 4,000mm
직경 : 9mm, 길이 : 2,000mm
2 행 거
높이 : 40mm, 폭 : 53mm
높이 : 38mm, 폭 : 12mm
길이 : 4,000mm
20 x 20 x 100 / 50mm
Z몰딩
높이 : 15mm, 폭 : 15mm / 1.2T
캐링 찬넬 비 고 아연도 금 아연도 강철 아연도 스프링 아연도 금 멜 금 AL 에나 도
5.5 시공 관리
가. 개 요
든 부재는 허용공차 범위의 한도내에서 승인된 도면 및 시방서에 규정한 재료, 규격, 두께 기
모
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각 부재의 조립 및 시공방법은 별도 지정하지 않은 것은 건축 일반
시방서에 따른다.
나. 시공 공정
천정에 행거볼트용 인서트 설치 (9mm @900-1200)
(2) 천정에 행거볼트 부착 (9mm @900-1200)
(3) 행거 설치 (100mm x 20mm @900-1200)
(4) 캐링 설치 (38 x 12 @900-1200)
(5) 크립바 설치 (와이어 크립 사용) (35 x 29 @600)
(6) 마감처리용 Z 몰딩 설치 (AL. 15x15x1.2T)
(7) 천정재를 크립바에 결합
(1)
- 15 -
접합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에 대한 가공은 시각적이고도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도록 실시하며, 정
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라. 볼트는 9mm 볼트를 사용하고 행거를 걸고 설치하여 판넬을 걸고 수평을 재확인해야 한다.
마. 케링찬넬 설치 후 와이어클립으로 클립바를 고정시킨다.
바. 천정돌림과 타일의 마감은 정교하게 처리하고 천정돌림 몰딩은 15x15x1.2T Z자 앵글로 시공한다.
사. 몰딩안 쪽에 판클립을 끼워서 판이 뜨지 않도록 한다.
아. 다음과 같은 판넬은 취부하지 않는다.
(1) 색상이 퇴색한 것.
(2) 판이 울거나 휘어지고, 각이 맞지 않는 것.
자. 판넬을 취부할 때는 깨끗한 장갑을 끼고 시공하며, 판넬을 끼울 때는 한곳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
차. 판이 시공된 후 손자국 등은 크리너로 닦아주어야 한다.
카. 등기구, 환기구는 반드시 별도 보강을 해 주어야 한다.
다. 부재의
타. 본 시방서에 없는 사항은 일반 건축 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 16 -
제 6 장 홈통 및 지붕공사
6.1 홈통공사
6.1.1 적용범위
스틸관을 사용한 홈통에 적용한다. 이 절은
6.1.2 재 료
본 공사에서는
스틸관 ø150을 사용한다.
걸
⑴ 재질.형상
홈통걸이의 재료는 스틸판 30×1.5㎜을 사용한다.
⑵ 홈통걸이는 상하 고정간격 1.5m 이내로 고정시킨다.
6.1.3 홈통 이
6.1.4 선홈통
⑴ 선홈통의 가공 및 이음
붙
켓 굴곡부는 엘보를 사용하여 용접을 한후 홈통걸이
에 도면에 표기된 간격으로 견고하게 고정 시킨다.
선홈통의 맞 임은 연결소 ,
⑵ 선홈통 하부
선홈통 하부는 도면에 따라 가공하여 설치한다.
⑶ 낙수받이 돌
낙수받이는 도면에 따라 콘크리트제로 제작하되, 그 윗면에는 선홈통의 반지름 정도로 홈
을 파고, 지면에 50㎜이상 묻히게 설치한다.
6.1.5 루프드레인
⑴ 재료.치수 및 형상
루프드레인의 재질은 주철제로 하고, 그 모양.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⑵ 공 법
레
흐름 경사를 주어서 설치하되, 나중 설치할
시에는 드레인 모양의 거푸집을 설치하여, 그 주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다음 빼내고,
드레인을 설치한다.
드레인을 설치할 때, 그 주위에 빈틈 없이 좋은 모르터를 다져 넣고 지붕방수공 사와의 접
합을 면밀히 시공한다. 먼저 설치에 있어서는 위치를 정확히 하여 설치하고, 드레인 부품
의 조립은 소정의 볼트 조이기로 한다. 드레인 주위에는 콘크리를 빈틈 없이 채워넣고 수
밀하게 다진다.
드 인의 설치는 도면의 정한 위치에 지붕의 물
- 17 -
제7장 창 호 공 사
7.1 일반사항
종
셔
획
작
작성
가. 본 시방은 내외부의 각 창호, 터, 관련 철물공사의 제 및 설치에 적용한다.
나. 창호공사 착수 30일전 세부공정계 및 시공계 서를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창호에 사용되는 모 재료 및 부속 의
은 .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라. 모 창호의 제 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세부 시공 상세도를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세부 시공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 철물, 기타 부속재의
, 설치위치, 재 및
고정방법,
유리 우기, 물빠짐 위치, 기 등이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바.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
해야 하며 도면에
되 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사. 감독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합부에 대한 본 과 창호 물, 부속재 등에 대한 본 을
제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각 창호에 이는 세서리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산 고 을 사용한다.
자. 외부에 하는 모 창호, 터, 수 등의 상하부 및 측면과 구조체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철제
로 구 된 두께 1.7 이상의 간 연
으로 바
이 을 설치하고,
방청 인 1회, 조합 인 1회로 도장한 후
50 면을 부착하여야 한다.
. 외기에 면한 모 창 및
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주변의 재료에 적합한 실리 실란
를 사용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 설치 전 본시공 및 필요한 모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 한다.
든 작 든 작성 끼
출
종
차
카
크 획 품 품질 K S 강 종류 뒤 작성 누락 었 접 접 쓰
든
앵글
품 견 품 질 금 엑 앵커 견 품 최 품
셔 특 문
성
T
페 트
페 트
든 틀 문틀
코킹
견
든
출
냉 압 강판
THK 암
람막 판 콘 트
7.2 창호철물
1) 일반사항
가. 본 공사에서 사용 모 창호철물은 설계도면, 기시방서 및 창호세부 시공상세도와 일치하는
본 및 시험 적표 등을 제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승인을 받은 창호별
에 의한
을
하여 감독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자는 창호철물의 승인 요청때 창호제 및 설치업체와 충분한 협의 하에 결정해야 하며
반드시 관련 창호와 동시에 발주가 이 어 야 한다.
견 품 성 될 든
출
HARDWARE
특 HARDWARE SCHEDULE 작성
작
루 져
7.3 창틀, 문틀의 모르터 사춤 및 코킹
르
1) 모 터 사춤
가. 창 및
설치 후 수직과 수 및 변 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과 구조체와의 사이
공간을 1 3 시
모 터로 모 터주입기를 사용하여 실하게 충진 시 다.
나. 충진해야 하는 공간이 5 를 과하는 경우에는 1 3 6 배합의
리 로 충진해야 한다.
틀
문틀
평
: 멘트 르
르
cm 초
형 - 18 -
밀
::
문틀
킨
콘크 트
2)
문틀용 비드 설치
모르터 충진 후 틀 주위에 문틀용 비드를 설치해야 하며, 외부와 접한 곳에는 AL제 또는
스테인리스제 비드를 설치해야 한다.
틀 문틀
틀 문틀
코킹
3) 창 ,
주위의
창 ,
의 주위에는 마감공사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실리 계 지정
해야 한다.
콘 색 실란트로 코킹 처리를
7.4 보양 및 청소
양
1) 보
창호설치가 료된 후 타공사에 의해 변 , 변 ,
등이 없도록 적절한 재료로 충분히 보 ,
보호 조치해야 하며, 보 부실로 인해
된 창호는 즉시 반 하고 재시공 해야 한다.
완
형 색 오염
파손
양 양 출
2) 청 소
창호설치 및 유리 우기 료 후 시
모 터나 먼지 등으로
된 부분은 창호표면에 상이
없도록
이 청소하고, 약 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약 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깨끗 끼
완
품
멘트 르 - 19 - 품 오염 손
제8장 유 리 공 사
8.1 일반 사항 및 적용 범위
품
채광, 반사, 단열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다른 부재에 붙여야 하는 공사
또는 거울 공사에 적용하며 사용 유리 종류는 도면에 따른다. 본 공사의 제품 및 공법에 대한 사
항은 본 시방을 원칙으로 하되 제품 성능 품질, 공법이 동등한 효과나 효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 변경할 수 있다. 현장에 반입되는 유리와 퍼티는 제조회
사의 상표가 붙은 것을 포장한 채로 반입해야 한다. 유리와 고정 재료는 안전하고 건조한 곳에 저
장해야 하고 시공전에 포장을 뜯어서는 안 된다. 이 공사에 사용하는 유리는 K.S규격에 합격한 것
이 시방은 유리 제 으로서
으로 하고 그 규격이 없는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8.2 재료
플로트 유리 (일반 투명 유리)
(1) 품질 : KSL 2012 플로트판 유리 및 마판유리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규격 : 사용 장소별 두께 및 크기(가로 * 세로)는 도면에 따른다.
나. 강화 유리 (Tempered Glass)
(1) 품질 : KSL 2002 강화 유리 II류 또는 III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규격 : 사용 장소별 두께 및 크기(가로 * 세로)는 도면에 따른다.
다. 복층유리(pair glass)
(1) 품질 : KS L 2003(복층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규격 : 사용 장소별 두께 및 크기(가로 * 세로)는 도면에 따른다.
가.
라. 로이복층유리
품질 : KS L 2003(복층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플로트 판유리를 사용하여 한쪽면에 얇은 은(Ag)막을 코팅하여 만든제품으로 코팅면이
복층내 판유리의 바깥쪽에 오도록 설치한다.
1)
8.3 시 험
플로트 유리(FLOAT GLASS), 반사유리(REFLECTIVE GLASS) : KSL 2012의 5항에 “시험 방
법”에 의하여 시험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나. 강화 유리 (TEMPERED GLASS) : KSL 2002의 6항에 “시험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가.
- 20 -
8.4 시 공
가. 일 반
형 유리의 절단면의 그라인더로 연마해서 매끈하게 다듬는다.
(2) 유리면에 붙은 모든 부착물은 제거하고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 홈면을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나. 유리 끼우기
(1) 실링재를 사용할 때 쿠션재를 깔아 넣고 유리를 홈의 중앙에 지지하고 실링재를 분사찰 등으
로 메운다.
(2)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3)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내외로 하고, 유리 양 측면은 1,5㎜~2
㎜짧게 절단한다.
(4)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
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5) 유리의 취급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
시킬때는 단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6) 시공중 세팅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8)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까지의 치수보다 위 및 한쪽 엎은 1.5-2mm내외로 짧은 치
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10) 실런트 충전
(가) 충전하기 전에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 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실런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런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 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충전은 가능한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 충전후 넘치는 실런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
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마)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1) 대
8.5 보 양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
록 한다.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프레임에 부착하여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하
거나 부착하지 않는다.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파손유리의 발생시 즉시 이를 교체하도록 한다.
- 21 -
제9장 철 거 공 사
9.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앞에서 기재되지 않은 사항, 관련사항 및 특수사항에 적용하고 부분적으로 시방에 따를
수 없는 사항은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9.2 건설폐기물 처리
폐
류 가. 건설 기물의 분
폐
래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가) 폐콘크리트 : 바닥 콘크리트 포장 및 토목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의 성상
으로 이물질이 없는 콘크리트류
(나) 건축폐자재 :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블록, 벽돌, 타일, 토사 등으로
내ㆍ외 수장재가 우선 제거되어 있는 상태의 폐자재
(다) 건축폐기물 : 신ㆍ증축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혼합된 폐기물
(라) 혼합폐기물 :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 폐 자재를 제외한 가연성 및 불가
연성이 혼합된 상태의 폐기물
(2)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고철류 및 박스류 등)은 건설업자가 처리하도록 한다.
(1) 건설 기물은 아 의
폐 나. 건설 기물 처리계 획 (1) 처리사업자의 책무 역
종 건설폐기물이 현장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계약즉시 건설사업자와
협의하여 발생량 등을 추정“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건설사업자의 착공 후 일주일 이내 제출
(가) 용 업체는 각 토록 한다. 출 (나) 반 로는 내외조건을 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
돈을 하며 반 시 교통요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폐 (다) 건설 기물은 성상별ㆍ종류별로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폐 류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
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등)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의 구체적
방법 ) 〔별표5〕의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해야 하고, 처리후의 현장을 깨끗하게 정
(라) 건축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 자재 는
돈해야 한다.
(마)
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야 하며 폐 기물 반 출 시 차 량 덮 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 하여
수 집 ㆍ 운 반하여야 한다.
- 22 -
폐 역 밖으로 반출되었을 경우에 발생하
(바) 처리사업자는 본 계약 체결 후 계약 기물이 시설구
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사) 과업에 참여하는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반드시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이나, 폐
기물 임시 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아) 페기물처리시 처리사업자가 계약한 수량 이외에 시공자의 현장발생재 처리 또는 추가발
는
모
생된것의 처리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 기 타
(1) 관리대장기록
폐 폐 역
사업장 기물(건설 기물)관리대장을 용 개시부터 배
출 출완료시까지 기록하고 용역완료 후 감 독자에게 제 하여야 한다.
확
처리종료 후에는 계량증명원 및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감독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3) 용역단계별 사진첩 작성
과업수행자는 단계별로 사진을 촬영하여 용역완료시 제출요구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용역완료서류 제출
과업수행자는 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계약부서와 감독부서에 용역완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배출량 변동에 따른 업무처리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 등을 폐기물 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록하고 변동수
(2) 처리 인서
량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라. 주의사항
허가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건설폐기물 처리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노력해야 하고, 매립 및 소각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1) 과업수행자는
한다. - 23 -
9.3 해체시공 계획
9.3.1 현장조사
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미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충분한 사전
가. 해체시공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접
나. 해체건물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적 조사를 실히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외관
접 조사 및 실측에 의한 간 조사를 한다. 황 애 접
다. 부지의 상 조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 장 물, 인 도로 및 매설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환
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
라. 주변 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
록 주의하여야 한다.
9.3.2 시공계획서
작
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가. 해체를 시 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
나. 해체공법은 해체대상건물 및 공사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의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해체공사의
9.3.3 작업준비 황 파악 가. 주변상 의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 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칠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스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 ,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철거를 하여야 한다.
- 24 - 봉인 및 미리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
라. 가공선의 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항여야 한다.
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에 유의한다.
마. 반입, 반 로 9.3.4 해체 및 철거 획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 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률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능 이
결정한다.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 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다.
사. 구조용 골재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 놓는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9.3.5 공해대책
가.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
민
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 에 이해를
나. 먼지와
얻어 둘 필요가 있다.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임시장소 설치 도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9.3.6 안전대책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증기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
를
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마. 건물을 당겨 쓰려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
라. 재료의
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 25 - 작 9.3.7 해체 업 구분
작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해체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붐은 해체 공사중 구조물 중에
가. 해체 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다.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출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
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마. 해체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
라. 반 을 위한 해체
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폐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사.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바. 해체 기물 - 26 -
===== 내역서(예산캠퍼스 체력단련장 보수 건축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예산캠퍼스 기숙사 체력단련장 보수 건축공사 F: 금액 : 사천사백육십삼만원 (\ 44,630,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11,933,276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S D: [ 소
계 ] E: 11,933,276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15,484,007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2,709,701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18,193,708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72,128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647,696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183,756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0%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0%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0%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852,677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0% G:
A: CG D: 기
타
경
비 E: 1,506,349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82,468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27,489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1,091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6,374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3,390,028 F: G:
A: S1 B: 계 E: 33,517,012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2,681,360 F: 계 * 8% G:
A: D2 B: 이
윤 E: 3,639,679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폐기물처리비 E: 825,942 F: G:
A: D8 B: 작업부산물(△) E: 91,264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40,572,729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4,057,271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44,630,000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44,630,00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예산캠퍼스 기숙사 체력단련장 보수 건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산업과학대학체력단련장(생활관주변)보수공사 B: C: D: 1 E: 11,933,276 F: 11,933,276 G: 15,484,007 H: 15,484,007 I: 72,128 J: 72,128 K: 27,489,411 L: 27,489,411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축공사 B: C: D: 1 E: 11,933,276 F: 11,933,276 G: 15,484,007 H: 15,484,007 I: 72,128 J: 72,128 K: 27,489,411 L: 27,489,41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76,192 F: 76,192 G: 1,436,119 H: 1,436,119 I: J: K: 1,512,311 L: 1,512,31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E: 3,780,000 F: 3,780,000 G: 900,000 H: 900,000 I: J: K: 4,680,000 L: 4,680,000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E: 946,974 F: 946,974 G: 1,830,386 H: 1,830,386 I: 53,081 J: 53,081 K: 2,830,441 L: 2,830,44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E: 6,184,257 F: 6,184,257 G: 1,789,277 H: 1,789,277 I: J: K: 7,973,534 L: 7,973,534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칠
공
사 B: C: D: 1 E: 945,853 F: 945,853 G: 6,304,817 H: 6,304,817 I: 9,007 J: 9,007 K: 7,259,677 L: 7,259,677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3,223,408 H: 3,223,408 I: 10,040 J: 10,040 K: 3,233,448 L: 3,233,448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건설폐기물처리비 B: [별도집계] C: D: 1 E: F: G: H: I: 825,942 J: 825,942 K: 825,942 L: 825,942 M: N: 010107 O: P: Q: 6 R: 3 S: T: 825,942
A: 010108 작 업 부 산 물 B: [별도집계] C: D: 1 E: 91,264 F: 91,264 G: H: I: J: K: 91,264 L: 91,264 M: N: 010108 O: P: Q: 1 R: 3 S: T: 91,264
A: [ 합
계 ] F: 11,933,276 H: 15,484,007 J: 72,128 L: 27,489,411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예산캠퍼스 기숙사 체력단련장 보수 건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이내 C: 대 D: 2 E: 38,096 F: 76,192 G: 94,574 H: 189,148 I: J: K: 132,670 L: 265,340 M: 호표 1 N: 52BA421744DFFE26598EE12CCC928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BA421744DFFE26598EE12CCC928E AV: 4
A: 건축물 현장정리 B: 수선 C: M2 D: 129.9 E: F: G: 4,301 H: 558,699 I: J: K: 4,301 L: 558,699 M: 호표 2 N: 52BA42171FB6A82052CFA1EED5FBA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BA42171FB6A82052CFA1EED5FBA8 AV: 5
A: 운동기구 이동 B: 보통인부 C: 인 D: 4 F: G: 172,068 H: 688,272 J: K: 172,068 L: 688,272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76,192 H: 1,436,119 J: L: 1,512,311 N: TOTAL
A: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2
A: ECO 친환경 난연퍼즐매트 B: 헬스장용 1m*1m*0.9cm C: M2 D: 126 E: 30,000 F: 3,780,000 G: H: I: J: K: 30,000 L: 3,780,000 M: 자재 9 N: 5596B2D79B59CA2159C621A73CFF389A7F534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596B2D79B59CA2159C621A73CFF389A7F5345 AV: 7
A: 매트시공 B: C: 식 D: 1 E: F: G: 900,000 H: 900,000 I: J: K: 900,000 L: 900,000 M: 자재 10 N: 5596B2D79B59CA2159C621A73CFF389A7F534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596B2D79B59CA2159C621A73CFF389A7F5346 AV: 8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3,780,000 H: 900,000 J: L: 4,680,000 N: TOTAL
A: 010103 지붕 및 홈통공사 B: Q: 010103
A: 폴리카보네이트시트 B: 폴리카보네이트시트, 3.0mm, 칼라, 철거포함 C: M2 D: 9.3 E: 40,300 F: 374,790 G: H: I: J: K: 40,300 L: 374,790 M: 자재 8 N: 5596B2D79B3ED226561B4100A0D3769055B86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596B2D79B3ED226561B4100A0D3769055B869 AV: 10
A: 용마루후레싱 설치 B: THK0.5 S/C, 철거포함 C: M D: 17.9 E: 5,926 F: 106,075 G: 29,904 H: 535,281 I: 626 J: 11,205 K: 36,456 L: 652,561 M: 호표 3 N: 52BAE21788653D205358C1009BD77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BAE21788653D205358C1009BD778 AV: 13
A: 선홈통(강관) 설치 B: 100mm, 스테인리스관, 철거포함 C: M D: 10.2 E: 18,826 F: 192,025 G: 33,477 H: 341,465 I: 515 J: 5,253 K: 52,818 L: 538,743 M: 호표 4 N: 52BAE217B577D2225AB231776EEC7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BAE217B577D2225AB231776EEC77 AV: 12
A: 물받이 홈통 설치 B: THK0.5 S/C, 철거포함 C: M D: 35.8 E: 7,656 F: 274,084 G: 26,638 H: 953,640 I: 1,023 J: 36,623 K: 35,317 L: 1,264,347 M: 호표 5 N: 52BAE217B52FBE275E2BF14F7F93A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BAE217B52FBE275E2BF14F7F93A0 AV: 38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946,974 H: 1,830,386 J: 53,081 L: 2,830,441 N: TOTAL
A: 010104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04
A: PVC방충망(칼라) B: C: M2 D: 11.52 E: 39,000 F: 449,280 G: H: I: J: K: 39,000 L: 449,280 M: 자재 11 N: 5596B2D79B4F7E2C55C6A1BE8CA002B058B8E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596B2D79B4F7E2C55C6A1BE8CA002B058B8EA AV: 15
A: 투명로이복층유리 22mm(5+12A+5) B: 투명로이+아르곤가스(SWS-단열간봉)+투명로이 C: M2 D: 23.04 E: 65,439 F: 1,507,714 G: H: I: J: K: 65,439 L: 1,507,714 M: 자재 13 N: 5596B2D79B4F7E2D5759D1B872BBCFC3D7077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596B2D79B4F7E2D5759D1B872BBCFC3D70778 AV: 16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230.4 E: 309 F: 71,193 G: H: I: J: K: 309 L: 71,193 M: 호표 6 N: 52BAD23741ED69205FA4A188C913F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BAD23741ED69205FA4A188C913F6 AV: 17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53.6 E: 619 F: 95,078 G: 5,228 H: 803,020 I: J: K: 5,847 L: 898,098 M: 호표 7 N: 52BAD23741FFC9275CC8B1AF9C9CF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BAD23741FFC9275CC8B1AF9C9CFE AV: 18
A: PW1 B: 1.200 x 1.200 = 1.440 C: EA D: 16 E: 248,628 F: 3,978,048 G: H: I: J: K: 248,628 L: 3,978,048 M: 호표 8 N: 52BA9297647705235D05F1128E604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BA9297647705235D05F1128E6040 AV: 19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76.8 E: 1,080 F: 82,944 G: 2,734 H: 209,971 I: J: K: 3,814 L: 292,915 M: 호표 9 N: 52BA92971C26102C59DB41F0E43FA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BA92971C26102C59DB41F0E43FAE AV: 20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2mm 이하 C: M2 D: 23.04 E: F: G: 33,693 H: 776,286 I: J: K: 33,693 L: 776,286 M: 호표 10 N: 52BA9297FA4DA82E53FE31DCF70BC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BA9297FA4DA82E53FE31DCF70BCC AV: 21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6,184,257 H: 1,789,277 J: L: 7,973,534 N: TOTAL
A: 010105 칠
공
사 B: Q: 010105
A: 우레탄방수 - 바탕, 프라이머 포함 B: 바닥 3mm, 노출, 미끄럼방지 C: M2 D: 15.19 E: 24,023 F: 364,909 G: 20,855 H: 316,787 I: 593 J: 9,007 K: 45,471 L: 690,703 M: 호표 11 N: 52BAD237149504295526116D7B93D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BAD237149504295526116D7B93D4 AV: 23
A: 유성페인트 붓칠(바탕만들기포함)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438.78 E: 1,324 F: 580,944 G: 13,647 H: 5,988,030 I: J: K: 14,971 L: 6,568,974 M: 호표 12 N: 52BAB2E76293722758C7B1139151A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BAB2E76293722758C7B1139151A6 AV: 24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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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945,853 H: 6,304,817 J: 9,007 L: 7,259,677 N: TOTAL
A: 010106 철 거 공 사 B: Q: 010106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32.6 E: F: G: 2,229 H: 72,665 I: J: K: 2,229 L: 72,665 M: 호표 13 N: 52BB42870C60032755B471DC3B605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BB42870C60032755B471DC3B6051 AV: 26
A: 마루틀 및 마루널 철거 B: C: M2 D: 52.77 E: F: G: 50,523 H: 2,666,098 I: J: K: 50,523 L: 2,666,098 M: 호표 14 N: 52BB42870C60032755AA914AD1436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BB42870C60032755AA914AD14361 AV: 27
A: 창문틀및출입문틀철거 B: C: M2 D: 23.04 E: F: G: 13,765 H: 317,145 I: J: K: 13,765 L: 317,145 M: 호표 15 N: 52BB42870C60032755AA914AD1436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BB42870C60032755AA914AD14363 AV: 28
A: 우레탄 제거 및 바탕처리 B: 바닥 C: M2 D: 15.19 E: F: G: 11,027 H: 167,500 I: 661 J: 10,040 K: 11,688 L: 177,540 M: 호표 16 N: 52BB428738320325512FF1D80C76C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BB428738320325512FF1D80C76C8 AV: 29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3,223,408 J: 10,040 L: 3,233,448 N: TOTAL
A: 010107 건설폐기물처리비 B: [별도집계] Q: 010107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폐자기)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54 E: F: G: H: I: 188,715 J: 101,906 K: 188,715 L: 101,906 M: 자재 29 N: 52FB0207097A67245E5E117E0E11DC78C7D6E8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2FB0207097A67245E5E117E0E11DC78C7D6E8 AV: 31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폐보드,폐판넬)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48 E: F: G: H: I: 192,887 J: 478,359 K: 192,887 L: 478,359 M: 자재 30 N: 52FB0207097A67245E5E117E0E11DC78C6331A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2FB0207097A67245E5E117E0E11DC78C6331A AV: 32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3.02 E: F: G: H: I: 81,350 J: 245,677 K: 81,350 L: 245,677 M: 자재 31 N: 52FB0207097A67245E5E117E0E1036D595CCF3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2FB0207097A67245E5E117E0E1036D595CCF3 AV: 34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H: J: 825,942 L: 825,942 N: TOTAL
A: 010108 작 업 부 산 물 B: [별도집계] Q: 010108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25.9 E: 410 F: 51,619 G: H: I: J: K: 410 L: 51,619 M: 자재 1 N: 55B182A7CD54CC26532271912EEF93160AC0B6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5B182A7CD54CC26532271912EEF93160AC0B6 AV: 36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21.43 E: 1,850 F: 39,645 G: H: I: J: K: 1,850 L: 39,645 M: 자재 2 N: 55B182A7CD54CC26532271912EEF93160AC15A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5B182A7CD54CC26532271912EEF93160AC15A AV: 37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91,264 H: J: L: 91,264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예산캠퍼스 기숙사 체력단련장 보수 건축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2BA421744DFFE26598EE12CCC928E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3개월이내 D: 대 E: 38,096.0 F: 94,574.0 G: 0.0 H: 132,670.0 I: 호표 1 J: K: L: M: 공통 2-7-6, 2-2-5 N:
A: 52BA42171FB6A82052CFA1EED5FBA8 B: 건축물 현장정리 C: 수선 D: M2 E: 0.0 F: 4,301.0 G: 0.0 H: 4,301.0 I: 호표 2 J: K: L: M: 공통 2-11-2 N:
A: 52BAE21788653D205358C1009BD778 B: 용마루후레싱 설치 C: THK0.5 S/C, 철거포함 D: M E: 5,926.0 F: 29,904.0 G: 626.0 H: 36,456.0 I: 호표 3 J: K: L: M: N:
A: 52BAE217B577D2225AB231776EEC77 B: 선홈통(강관) 설치 C: 100mm, 스테인리스관, 철거포함 D: M E: 18,826.0 F: 33,477.0 G: 515.0 H: 52,818.0 I: 호표 4 J: K: L: M: 건축 13-6-2.3 N:
A: 52BAE217B52FBE275E2BF14F7F93A0 B: 물받이 홈통 설치 C: THK0.5 S/C, 철거포함 D: M E: 7,656.0 F: 26,638.0 G: 1,023.0 H: 35,317.0 I: 호표 5 J: K: L: M: N:
A: 52BAD23741ED69205FA4A188C913F6 B: 유리주위 코킹 C: 5*5, 실리콘 D: M E: 309.0 F: 0.0 G: 0.0 H: 309.0 I: 호표 6 J: K: L: M: 건축 6-6-1 N:
A: 52BAD23741FFC9275CC8B1AF9C9CFE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10mm, 창호주위 D: M E: 619.0 F: 5,228.0 G: 0.0 H: 5,847.0 I: 호표 7 J: K: L: M: 건축 6-6-1 N:
A: 52BA9297647705235D05F1128E6040 B: PW1 C: 1.200 x 1.200 = 1.440 D: EA E: 248,628.0 F: 0.0 G: 0.0 H: 248,628.0 I: 호표 8 J: K: L: M: N:
A: 52BA92971C26102C59DB41F0E43FAE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D: M E: 1,080.0 F: 2,734.0 G: 0.0 H: 3,814.0 I: 호표 9 J: K: L: M: 건축 9-3-2 N:
A: 52BA9297FA4DA82E53FE31DCF70BCC B: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C: 유리두께 22mm 이하 D: M2 E: 0.0 F: 33,693.0 G: 0.0 H: 33,693.0 I: 호표 10 J: K: L: M: 건축 10-3-1 N:
A: 52BAD237149504295526116D7B93D4 B: 우레탄방수 - 바탕, 프라이머 포함 C: 바닥 3mm, 노출, 미끄럼방지 D: M2 E: 24,023.0 F: 20,855.0 G: 593.0 H: 45,471.0 I: 호표 11 J: K: L: M: N:
A: 52BAB2E76293722758C7B1139151A6 B: 유성페인트 붓칠(바탕만들기포함) C: 철재면, 2회 1급 D: M2 E: 1,324.0 F: 13,647.0 G: 0.0 H: 14,971.0 I: 호표 12 J: K: L: M: 건축 11-2-4 N:
A: 52BB42870C60032755B471DC3B6051 B: PVC계바닥재 해체 C: D: M2 E: 0.0 F: 2,229.0 G: 0.0 H: 2,229.0 I: 호표 13 J: K: L: M: 유지 3-2-8 N:
A: 52BB42870C60032755AA914AD14361 B: 마루틀 및 마루널 철거 C: D: M2 E: 0.0 F: 50,523.0 G: 0.0 H: 50,523.0 I: 호표 14 J: K: L: M: N:
A: 52BB42870C60032755AA914AD14363 B: 창문틀및출입문틀철거 C: D: M2 E: 0.0 F: 13,765.0 G: 0.0 H: 13,765.0 I: 호표 15 J: K: L: M: 충남교육청 N:
A: 52BB428738320325512FF1D80C76C8 B: 우레탄 제거 및 바탕처리 C: 바닥 D: M2 E: 0.0 F: 11,027.0 G: 661.0 H: 11,688.0 I: 호표 16 J: K: L: M: 유지 3-2-11 N:
A: 52BA421744DFFE26598EE12DD2FFA0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노무비 D: 대 E: 0.0 F: 94,574.0 G: 0.0 H: 94,574.0 I: 호표 17 J: K: L: M: 공통 2-7-6 N:
A: 52BAF2772A12E72D5984717E361908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D: kg E: 159.0 F: 5,328.0 G: 266.0 H: 5,753.0 I: 호표 18 J: K: L: M: 건축 8-3-1 N:
A: 52BAD23741C2912D599731018941C2 B: 수밀코킹 C: 재료비 별도 D: M E: 0.0 F: 5,228.0 G: 0.0 H: 5,228.0 I: 호표 19 J: K: L: M: 건축 6-6-1 N:
A: 52BAE217B577D2225AB201A38D00B8 B: 금속 선홈통 설치 C: 지름 150mm, 두께 2mm 이하 기준 D: M E: 0.0 F: 25,752.0 G: 515.0 H: 26,267.0 I: 호표 20 J: K: L: M: 건축 7-2-3 N:
A: 52BAD22713D590225851B1864BB588 B: 바탕처리 C: 보통, 바닥 D: M2 E: 0.0 F: 8,913.0 G: 356.0 H: 9,269.0 I: 호표 21 J: K: L: M: 건축 6-1-1 N:
A: 52BAD2373749822055311187183354 B: 방수프라이머 바름 C: 롤러 1층(회) 바름 기준 D: M2 E: 0.0 F: 3,371.0 G: 67.0 H: 3,438.0 I: 호표 22 J: K: L: M: 건축 6-1-2 N:
A: 52BAD2371495162E54EE815386AD04 B: 도막바름 C: 바닥, 도막 1층(회) 형성 기준 D: M2 E: 0.0 F: 4,972.0 G: 99.0 H: 5,071.0 I: 호표 23 J: K: L: M: 건축 6-2-1 N:
A: 52BAD2371495162E54EEA1005D91CA B: 마감도료(Top-coat) 바름 C: 바닥, 1층(회) 바름 기준 D: M2 E: 0.0 F: 3,599.0 G: 71.0 H: 3,670.0 I: 호표 24 J: K: L: M: 건축 6-2-3 N:
A: 52BAB2F775A2BF275CE7D13619093B B: 철재면 바탕만들기 C: D: M2 E: 52.0 F: 1,750.0 G: 0.0 H: 1,802.0 I: 호표 25 J: K: L: M: 건축 11-1-3 N:
A: 52BAB2E76293722758C7B1170CB841 B: 유성페인트 붓칠 C: 철재면 2회 노무비 D: M2 E: 237.0 F: 11,897.0 G: 0.0 H: 12,134.0 I: 호표 26 J: K: L: M: 건축 11-2-4 N:
A: 52BAB2E76293722758C7B1170E663D B: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C: 철재면, 2회, 1급 D: M2 E: 1,035.0 F: 0.0 G: 0.0 H: 1,035.0 I: 호표 27 J: K: L: M: N: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A: [ 예산캠퍼스 기숙사 체력단련장 보수 건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3개월이내 대 공통 2-7-6, 2-2-5
( 호표 1 ) N: 52BA421744DFFE26598EE12CCC928E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C: 개 D: 0.14 E: 28,500.00 F: 3,990.0 G: 0.00 H: 0.0 I: 0.00 J: 0.0 K: 28,500.00 L: 3,990.0 M: 자재 14 N: 52BA421744DFFE26598EE12CCC928E O: 5596B2D79BA1F8215C00C1281262813011D8E2 P: F Q: F R: T AV: AW: 52BA421744DFFE26598EE12CCC928E5596B2D79BA1F8215C00C1281262813011D8E2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C: 개 D: 0.14 E: 9,500.00 F: 1,330.0 G: 0.00 H: 0.0 I: 0.00 J: 0.0 K: 9,500.00 L: 1,330.0 M: 자재 15 N: 52BA421744DFFE26598EE12CCC928E O: 5596B2D79BA1F8215C00C1281262813011D8EC P: F Q: F R: T AV: AW: 52BA421744DFFE26598EE12CCC928E5596B2D79BA1F8215C00C1281262813011D8EC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C: 개 D: 0.28 E: 25,000.00 F: 7,000.0 G: 0.00 H: 0.0 I: 0.00 J: 0.0 K: 25,000.00 L: 7,000.0 M: 자재 16 N: 52BA421744DFFE26598EE12CCC928E O: 5596B2D79BA1F8215C00C1281262813011D7DC P: F Q: F R: T AV: AW: 52BA421744DFFE26598EE12CCC928E5596B2D79BA1F8215C00C1281262813011D7DC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C: 개 D: 0.28 E: 25,000.00 F: 7,000.0 G: 0.00 H: 0.0 I: 0.00 J: 0.0 K: 25,000.00 L: 7,000.0 M: 자재 19 N: 52BA421744DFFE26598EE12CCC928E O: 5596B2D79BA1F8215C00C1281262813011D7DB P: F Q: F R: T AV: AW: 52BA421744DFFE26598EE12CCC928E5596B2D79BA1F8215C00C1281262813011D7DB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C: 개 D: 0.14 E: 6,000.00 F: 840.0 G: 0.00 H: 0.0 I: 0.00 J: 0.0 K: 6,000.00 L: 840.0 M: 자재 17 N: 52BA421744DFFE26598EE12CCC928E O: 5596B2D79BA1F8215C00C1281262813011D7DD P: F Q: F R: T AV: AW: 52BA421744DFFE26598EE12CCC928E5596B2D79BA1F8215C00C1281262813011D7DD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C: 개 D: 0.28 E: 8,000.00 F: 2,240.0 G: 0.00 H: 0.0 I: 0.00 J: 0.0 K: 8,000.00 L: 2,240.0 M: 자재 18 N: 52BA421744DFFE26598EE12CCC928E O: 5596B2D79BA1F8215C00C1281262813011D7DA P: F Q: F R: T AV: AW: 52BA421744DFFE26598EE12CCC928E5596B2D79BA1F8215C00C1281262813011D7DA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바퀴 C: 개 D: 0.36 E: 9,500.00 F: 3,420.0 G: 0.00 H: 0.0 I: 0.00 J: 0.0 K: 9,500.00 L: 3,420.0 M: 자재 20 N: 52BA421744DFFE26598EE12CCC928E O: 5596B2D79BA1F8215C00C1281262813011D7D8 P: F Q: F R: T AV: AW: 52BA421744DFFE26598EE12CCC928E5596B2D79BA1F8215C00C1281262813011D7D8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쟈키 C: 개 D: 0.36 E: 11,000.00 F: 3,960.0 G: 0.00 H: 0.0 I: 0.00 J: 0.0 K: 11,000.00 L: 3,960.0 M: 자재 21 N: 52BA421744DFFE26598EE12CCC928E O: 5596B2D79BA1F8215C00C1281262813011D7D9 P: F Q: F R: T AV: AW: 52BA421744DFFE26598EE12CCC928E5596B2D79BA1F8215C00C1281262813011D7D9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C: 장 D: 0.63 E: 13,200.00 F: 8,316.0 G: 0.00 H: 0.0 I: 0.00 J: 0.0 K: 13,200.00 L: 8,316.0 M: 자재 22 N: 52BA421744DFFE26598EE12CCC928E O: 5596B2D79BA1F8215C00C12810B6D4AA318F77 P: F Q: F R: T AV: AW: 52BA421744DFFE26598EE12CCC928E5596B2D79BA1F8215C00C12810B6D4AA318F77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노무비 C: 대 D: 1 E: 0.00 F: 0.0 G: 94,574.00 H: 94,574.0 I: 0.00 J: 0.0 K: 94,574.00 L: 94,574.0 M: 호표 17 N: 52BA421744DFFE26598EE12CCC928E O: 52BA421744DFFE26598EE12DD2FFA0 P: T Q: F R: F AV: AW: 52BA421744DFFE26598EE12CCC928E52BA421744DFFE26598EE12DD2FFA0 AX: AY: AZ:
A: [ 합
계 ] B: C: F: 38,096.0 H: 94,574.0 J: 0.0 L: 132,67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축물 현장정리 수선 M2 공통 2-11-2
( 호표 2 ) N: 52BA42171FB6A82052CFA1EED5FBA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00 F: 0.0 G: 172,068.00 H: 4,301.7 I: 0.00 J: 0.0 K: 172,068.00 L: 4,301.7 M: 노임 1 N: 52BA42171FB6A82052CFA1EED5FBA8 O: 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AC4 P: F Q: F R: T AV: AW: 52BA42171FB6A82052CFA1EED5FBA8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AC4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4,301.0 J: 0.0 L: 4,30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용마루후레싱 설치 THK0.5 S/C, 철거포함 M
( 호표 3 ) N: 52BAE21788653D205358C1009BD778
A: 컬러강판 B: 도장용융아연도강판, 실리콘(양면), 0.50mm C: kg D: 2.591 E: 1,665.00 F: 4,314.0 G: 0.00 H: 0.0 I: 0.00 J: 0.0 K: 1,665.00 L: 4,314.0 M: 자재 7 N: 52BAE21788653D205358C1009BD778 O: 5596B2D79B3ED226560AF1DC3C27100A9E8DB5 P: F Q: F R: T AV: AW: 52BAE21788653D205358C1009BD7785596B2D79B3ED226560AF1DC3C27100A9E8DB5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2.355 E: 159.00 F: 374.4 G: 5,328.00 H: 12,547.4 I: 266.00 J: 626.4 K: 5,753.00 L: 13,548.2 M: 호표 18 N: 52BAE21788653D205358C1009BD778 O: 52BAF2772A12E72D5984717E361908 P: T Q: F R: F V: 1 AV: AW: 52BAE21788653D205358C1009BD77852BAF2772A12E72D5984717E361908 AX: AY: AZ: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C: M D: 2 E: 619.00 F: 1,238.0 G: 5,228.00 H: 10,456.0 I: 0.00 J: 0.0 K: 5,847.00 L: 11,694.0 M: 호표 7 N: 52BAE21788653D205358C1009BD778 O: 52BAD23741FFC9275CC8B1AF9C9CFE P: T Q: F R: F V: 1 AV: AW: 52BAE21788653D205358C1009BD77852BAD23741FFC9275CC8B1AF9C9CFE AX: AY: AZ:
A: 철거비 B: 설치품의 30% C: 식 D: 1 E: 0.00 F: 0.0 G: 6901.02 H: 6,901.0 I: 0.00 J: 0.0 K: 6,901.00 L: 6,901.0 M: N: 52BAE21788653D205358C1009BD778 O: 53A3A2673595DD265109C10CE3FE001 P: F Q: F R: F S: 1 T: 1 U: 0.3 AV: AW: 52BAE21788653D205358C1009BD77853A3A2673595DD265109C10CE3FD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5,926.0 H: 29,904.0 J: 626.0 L: 36,45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선홈통(강관) 설치 100mm, 스테인리스관, 철거포함 M 건축 13-6-2.3
( 호표 4 ) N: 52BAE217B577D2225AB231776EEC77
A: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101.6*1.2mm C: M D: 1.05 E: 17,930.00 F: 18,826.5 G: 0.00 H: 0.0 I: 0.00 J: 0.0 K: 17,930.00 L: 18,826.5 M: 자재 28 N: 52BAE217B577D2225AB231776EEC77 O: 55EED2D707515A255B8431867B38625615197F P: F Q: F R: T AV: AW: 52BAE217B577D2225AB231776EEC7755EED2D707515A255B8431867B38625615197F AX: AY: AZ:
A: 금속 선홈통 설치 B: 지름 150mm, 두께 2mm 이하 기준 C: M D: 1 E: 0.00 F: 0.0 G: 25,752.00 H: 25,752.0 I: 515.00 J: 515.0 K: 26,267.00 L: 26,267.0 M: 호표 20 N: 52BAE217B577D2225AB231776EEC77 O: 52BAE217B577D2225AB201A38D00B8 P: T Q: F R: F V: 1 AV: AW: 52BAE217B577D2225AB231776EEC7752BAE217B577D2225AB201A38D00B8 AX: AY: AZ:
A: 철거비 B: 설치품의 30% C: 식 D: 1 E: 0.00 F: 0.0 G: 7725.6 H: 7,725.6 I: 0.00 J: 0.0 K: 7725.6 L: 7,725.6 M: N: 52BAE217B577D2225AB231776EEC77 O: 53A3A2673595DD265109C10CE3FE001 P: F Q: F R: F S: 1 T: 1 U: 0.3 AV: AW: 52BAE217B577D2225AB231776EEC7753A3A2673595DD265109C10CE3F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8,826.0 H: 33,477.0 J: 515.0 L: 52,81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물받이 홈통 설치 THK0.5 S/C, 철거포함 M
( 호표 5 ) N: 52BAE217B52FBE275E2BF14F7F93A0
A: 컬러강판 B: 도장용융아연도강판, 실리콘(양면), 0.50mm C: kg D: 4.231 E: 1,665.00 F: 7,044.6 G: 0.00 H: 0.0 I: 0.00 J: 0.0 K: 1,665.00 L: 7,044.6 M: 자재 7 N: 52BAE217B52FBE275E2BF14F7F93A0 O: 5596B2D79B3ED226560AF1DC3C27100A9E8DB5 P: F Q: F R: T AV: AW: 52BAE217B52FBE275E2BF14F7F93A05596B2D79B3ED226560AF1DC3C27100A9E8DB5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3.846 E: 159.00 F: 611.5 G: 5,328.00 H: 20,491.4 I: 266.00 J: 1,023.0 K: 5,753.00 L: 22,125.9 M: 호표 18 N: 52BAE217B52FBE275E2BF14F7F93A0 O: 52BAF2772A12E72D5984717E361908 P: T Q: F R: F V: 1 AV: AW: 52BAE217B52FBE275E2BF14F7F93A052BAF2772A12E72D5984717E361908 AX: AY: AZ:
A: 철거비 B: 설치품의 30% C: 식 D: 1 E: 0.00 F: 0.0 G: 6147.42 H: 6,147.4 I: 0.00 J: 0.0 K: 6147.4 L: 6,147.4 M: N: 52BAE217B52FBE275E2BF14F7F93A0 O: 53A3A2673595DD265109C10CE3FE001 P: F Q: F R: F S: 1 T: 1 U: 0.3 AV: AW: 52BAE217B52FBE275E2BF14F7F93A053A3A2673595DD265109C10CE3FD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7,656.0 H: 26,638.0 J: 1,023.0 L: 35,31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리주위 코킹 5*5, 실리콘 M 건축 6-6-1
( 호표 6 ) N: 52BAD23741ED69205FA4A188C913F6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C: L D: 0.03 E: 10,321.00 F: 309.6 G: 0.00 H: 0.0 I: 0.00 J: 0.0 K: 10,321.00 L: 309.6 M: 자재 26 N: 52BAD23741ED69205FA4A188C913F6 O: 5596A237310E1D225D6AD17E86272EF8843A3F P: F Q: F R: T AV: AW: 52BAD23741ED69205FA4A188C913F65596A237310E1D225D6AD17E86272EF8843A3F AX: AY: AZ:
A: [ 합
계 ] B: C: F: 309.0 H: 0.0 J: 0.0 L: 30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실리콘) 삼각, 10mm, 창호주위 M 건축 6-6-1
( 호표 7 ) N: 52BAD23741FFC9275CC8B1AF9C9CFE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C: L D: 0.06 E: 10,321.00 F: 619.2 G: 0.00 H: 0.0 I: 0.00 J: 0.0 K: 10,321.00 L: 619.2 M: 자재 26 N: 52BAD23741FFC9275CC8B1AF9C9CFE O: 5596A237310E1D225D6AD17E86272EF8843A3F P: F Q: F R: T AV: AW: 52BAD23741FFC9275CC8B1AF9C9CFE5596A237310E1D225D6AD17E86272EF8843A3F AX: AY: AZ:
A: 수밀코킹 B: 재료비 별도 C: M D: 1 E: 0.00 F: 0.0 G: 5,228.00 H: 5,228.0 I: 0.00 J: 0.0 K: 5,228.00 L: 5,228.0 M: 호표 19 N: 52BAD23741FFC9275CC8B1AF9C9CFE O: 52BAD23741C2912D599731018941C2 P: T Q: F R: F AV: AW: 52BAD23741FFC9275CC8B1AF9C9CFE52BAD23741C2912D599731018941C2 AX: AY: AZ:
A: [ 합
계 ] B: C: F: 619.0 H: 5,228.0 J: 0.0 L: 5,84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W1 1.200 x 1.200 = 1.440 EA
( 호표 8 ) N: 52BA9297647705235D05F1128E6040
A: 플라스틱샷시용바 B: 미서기 118mm, 일면랩핑 C: M2 D: 1.44 E: 172,659.00 F: 248,628.9 G: 0.00 H: 0.0 I: 0.00 J: 0.0 K: 172,659.00 L: 248,628.9 M: 자재 12 N: 52BA9297647705235D05F1128E6040 O: 5596B2D79B4F7E2C55C6A1BE8CA002B058B8EE P: F Q: F R: T AV: AW: 52BA9297647705235D05F1128E60405596B2D79B4F7E2C55C6A1BE8CA002B058B8EE AX: AY: AZ:
A: [ 합
계 ] B: C: F: 248,628.0 H: 0.0 J: 0.0 L: 248,62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M 건축 9-3-2
( 호표 9 ) N: 52BA92971C26102C59DB41F0E43FAE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 E: 0.00 F: 0.0 G: 277,276.00 H: 2,218.2 I: 0.00 J: 0.0 K: 277,276.00 L: 2,218.2 M: 노임 9 N: 52BA92971C26102C59DB41F0E43FAE O: 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81E P: F Q: F R: T AV: AW: 52BA92971C26102C59DB41F0E43FAE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81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E: 0.00 F: 0.0 G: 172,068.00 H: 516.2 I: 0.00 J: 0.0 K: 172,068.00 L: 516.2 M: 노임 1 N: 52BA92971C26102C59DB41F0E43FAE O: 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AC4 P: F Q: F R: T AV: AW: 52BA92971C26102C59DB41F0E43FAE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AC4 AX: AY: AZ:
A: 발포우레탄폼 B: C: KG D: 0.06 E: 18,000.00 F: 1,080.0 G: 0.00 H: 0.0 I: 0.00 J: 0.0 K: 18,000.00 L: 1,080.0 M: 자재 23 N: 52BA92971C26102C59DB41F0E43FAE O: 5596A237054E252C52E01162A7A5D1580159C8 P: F Q: F R: T AV: AW: 52BA92971C26102C59DB41F0E43FAE5596A237054E252C52E01162A7A5D1580159C8 AX: AY: AZ:
A: [ 합
계 ] B: C: F: 1,080.0 H: 2,734.0 J: 0.0 L: 3,81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유리두께 22mm 이하 M2 건축 10-3-1
( 호표 10 ) N: 52BA9297FA4DA82E53FE31DCF70BCC
A: 유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 E: 0.00 F: 0.0 G: 253,539.00 H: 30,424.6 I: 0.00 J: 0.0 K: 253,539.00 L: 30,424.6 M: 노임 7 N: 52BA9297FA4DA82E53FE31DCF70BCC O: 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81C P: F Q: F R: T AV: AW: 52BA9297FA4DA82E53FE31DCF70BCC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81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9 E: 0.00 F: 0.0 G: 172,068.00 H: 3,269.2 I: 0.00 J: 0.0 K: 172,068.00 L: 3,269.2 M: 노임 1 N: 52BA9297FA4DA82E53FE31DCF70BCC O: 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AC4 P: F Q: F R: T AV: AW: 52BA9297FA4DA82E53FE31DCF70BCC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AC4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33,693.0 J: 0.0 L: 33,69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우레탄방수 - 바탕, 프라이머 포함 바닥 3mm, 노출, 미끄럼방지 M2
( 호표 11 ) N: 52BAD237149504295526116D7B93D4
A: 바탕처리 B: 보통, 바닥 C: M2 D: 1 E: 0.00 F: 0.0 G: 8,913.00 H: 8,913.0 I: 356.00 J: 356.0 K: 9,269.00 L: 9,269.0 M: 호표 21 N: 52BAD237149504295526116D7B93D4 O: 52BAD22713D590225851B1864BB588 P: T Q: F R: F AV: AW: 52BAD237149504295526116D7B93D452BAD22713D590225851B1864BB588 AX: AY: AZ:
A: 방수프라이머 바름 B: 롤러 1층(회) 바름 기준 C: M2 D: 1 E: 0.00 F: 0.0 G: 3,371.00 H: 3,371.0 I: 67.00 J: 67.0 K: 3,438.00 L: 3,438.0 M: 호표 22 N: 52BAD237149504295526116D7B93D4 O: 52BAD2373749822055311187183354 P: T Q: F R: F AV: AW: 52BAD237149504295526116D7B93D452BAD2373749822055311187183354 AX: AY: AZ:
A: 우레탄도막방수재 B: 우레탄도막방수제, 우레탄(노출) C: kg D: 3.9 E: 5,000.00 F: 19,500.0 G: 0.00 H: 0.0 I: 0.00 J: 0.0 K: 5,000.00 L: 19,500.0 M: 자재 6 N: 52BAD237149504295526116D7B93D4 O: 55B1B267085849275365C1497472CB6650FCDD P: F Q: F R: T AV: AW: 52BAD237149504295526116D7B93D455B1B267085849275365C1497472CB6650FCDD AX: AY: AZ:
A: 우레탄도막방수재 B: 우레탄도막방수재, 마감코팅제 C: kg D: 0.295 E: 5,000.00 F: 1,475.0 G: 0.00 H: 0.0 I: 0.00 J: 0.0 K: 5,000.00 L: 1,475.0 M: 자재 3 N: 52BAD237149504295526116D7B93D4 O: 55B1B267085849275365C1497472CB6650F02E P: F Q: F R: T AV: AW: 52BAD237149504295526116D7B93D455B1B267085849275365C1497472CB6650F02E AX: AY: AZ:
A: 우레탄도막방수재 B: 우레탄도막방수재, 프라이머 C: kg D: 0.402 E: 4,000.00 F: 1,608.0 G: 0.00 H: 0.0 I: 0.00 J: 0.0 K: 4,000.00 L: 1,608.0 M: 자재 4 N: 52BAD237149504295526116D7B93D4 O: 55B1B267085849275365C1497472CB6650F02D P: F Q: F R: T AV: AW: 52BAD237149504295526116D7B93D455B1B267085849275365C1497472CB6650F02D AX: AY: AZ:
A: 우레탄도막방수재 B: 우레탄도막방수재, 희석재 C: kg D: 0.41 E: 2,750.00 F: 1,127.5 G: 0.00 H: 0.0 I: 0.00 J: 0.0 K: 2,750.00 L: 1,127.5 M: 자재 5 N: 52BAD237149504295526116D7B93D4 O: 55B1B267085849275365C1497472CB6650F02C P: F Q: F R: T AV: AW: 52BAD237149504295526116D7B93D455B1B267085849275365C1497472CB6650F02C AX: AY: AZ:
A: 도막바름 B: 바닥, 도막 1층(회) 형성 기준 C: M2 D: 1 E: 0.00 F: 0.0 G: 4,972.00 H: 4,972.0 I: 99.00 J: 99.0 K: 5,071.00 L: 5,071.0 M: 호표 23 N: 52BAD237149504295526116D7B93D4 O: 52BAD2371495162E54EE815386AD04 P: T Q: F R: F AV: AW: 52BAD237149504295526116D7B93D452BAD2371495162E54EE815386AD04 AX: AY: AZ:
A: 마감도료(Top-coat) 바름 B: 바닥, 1층(회) 바름 기준 C: M2 D: 1 E: 0.00 F: 0.0 G: 3,599.00 H: 3,599.0 I: 71.00 J: 71.0 K: 3,670.00 L: 3,670.0 M: 호표 24 N: 52BAD237149504295526116D7B93D4 O: 52BAD2371495162E54EEA1005D91CA P: T Q: F R: F AV: AW: 52BAD237149504295526116D7B93D452BAD2371495162E54EEA1005D91CA AX: AY: AZ:
A: 규사 B: 4~5호 C: kg D: 1.25 E: 250.00 F: 312.5 G: 0.00 H: 0.0 I: 0.00 J: 0.0 K: 250.00 L: 312.5 M: 자재 24 N: 52BAD237149504295526116D7B93D4 O: 5596A23731184E2454A631E8A195C3C146EAC1 P: F Q: F R: T AV: AW: 52BAD237149504295526116D7B93D45596A23731184E2454A631E8A195C3C146EAC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4,023.0 H: 20,855.0 J: 593.0 L: 45,47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바탕만들기포함) 철재면, 2회 1급 M2 건축 11-2-4
( 호표 12 ) N: 52BAB2E76293722758C7B1139151A6
A: 철재면 바탕만들기 B: C: M2 D: 1 E: 52.00 F: 52.0 G: 1,750.00 H: 1,750.0 I: 0.00 J: 0.0 K: 1,802.00 L: 1,802.0 M: 호표 25 N: 52BAB2E76293722758C7B1139151A6 O: 52BAB2F775A2BF275CE7D13619093B P: T Q: F R: F AV: AW: 52BAB2E76293722758C7B1139151A652BAB2F775A2BF275CE7D13619093B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노무비 C: M2 D: 1 E: 237.00 F: 237.0 G: 11,897.00 H: 11,897.0 I: 0.00 J: 0.0 K: 12,134.00 L: 12,134.0 M: 호표 26 N: 52BAB2E76293722758C7B1139151A6 O: 52BAB2E76293722758C7B1170CB841 P: T Q: F R: F AV: AW: 52BAB2E76293722758C7B1139151A652BAB2E76293722758C7B1170CB841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1 E: 1,035.00 F: 1,035.0 G: 0.00 H: 0.0 I: 0.00 J: 0.0 K: 1,035.00 L: 1,035.0 M: 호표 27 N: 52BAB2E76293722758C7B1139151A6 O: 52BAB2E76293722758C7B1170E663D P: T Q: F R: F AV: AW: 52BAB2E76293722758C7B1139151A652BAB2E76293722758C7B1170E663D AX: AY: AZ:
A: [ 합
계 ] B: C: F: 1,324.0 H: 13,647.0 J: 0.0 L: 14,97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계바닥재 해체
M2 유지 3-2-8
( 호표 13 ) N: 52BB42870C60032755B471DC3B6051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 E: 0.00 F: 0.0 G: 256,883.00 H: 1,541.2 I: 0.00 J: 0.0 K: 256,883.00 L: 1,541.2 M: 노임 11 N: 52BB42870C60032755B471DC3B6051 O: 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920 P: F Q: F R: T AV: AW: 52BB42870C60032755B471DC3B6051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92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E: 0.00 F: 0.0 G: 172,068.00 H: 688.2 I: 0.00 J: 0.0 K: 172,068.00 L: 688.2 M: 노임 1 N: 52BB42870C60032755B471DC3B6051 O: 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AC4 P: F Q: F R: T AV: AW: 52BB42870C60032755B471DC3B6051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AC4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2,229.0 J: 0.0 L: 2,22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마루틀 및 마루널 철거
M2
( 호표 14 ) N: 52BB42870C60032755AA914AD14361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 E: 0.00 F: 0.0 G: 277,642.00 H: 33,317.0 I: 0.00 J: 0.0 K: 277,642.00 L: 33,317.0 M: 노임 6 N: 52BB42870C60032755AA914AD14361 O: 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81A P: F Q: F R: T AV: AW: 52BB42870C60032755AA914AD14361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81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E: 0.00 F: 0.0 G: 172,068.00 H: 17,206.8 I: 0.00 J: 0.0 K: 172,068.00 L: 17,206.8 M: 노임 1 N: 52BB42870C60032755AA914AD14361 O: 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AC4 P: F Q: F R: T AV: AW: 52BB42870C60032755AA914AD14361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AC4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50,523.0 J: 0.0 L: 50,52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문틀및출입문틀철거
M2 충남교육청
( 호표 15 ) N: 52BB42870C60032755AA914AD1436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 E: 0.00 F: 0.0 G: 172,068.00 H: 13,765.4 I: 0.00 J: 0.0 K: 172,068.00 L: 13,765.4 M: 노임 1 N: 52BB42870C60032755AA914AD14363 O: 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AC4 P: F Q: F R: T AV: AW: 52BB42870C60032755AA914AD14363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AC4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3,765.0 J: 0.0 L: 13,76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우레탄 제거 및 바탕처리 바닥 M2 유지 3-2-11
( 호표 16 ) N: 52BB428738320325512FF1D80C76C8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7 E: 0.00 F: 0.0 G: 228,286.00 H: 8,446.5 I: 0.00 J: 0.0 K: 228,286.00 L: 8,446.5 M: 노임 8 N: 52BB428738320325512FF1D80C76C8 O: 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81F P: F Q: F R: T V: 1 AV: AW: 52BB428738320325512FF1D80C76C8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81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E: 0.00 F: 0.0 G: 172,068.00 H: 2,581.0 I: 0.00 J: 0.0 K: 172,068.00 L: 2,581.0 M: 노임 1 N: 52BB428738320325512FF1D80C76C8 O: 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AC4 P: F Q: F R: T V: 1 AV: AW: 52BB428738320325512FF1D80C76C8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AC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6%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661.65 J: 661.6 K: 661.6 L: 661.6 M: N: 52BB428738320325512FF1D80C76C8 O: 53A3A2673595DD265109C10CE3FE001 P: F Q: F R: F S: 1 T: 2 U: 0.06 AV: AW: 52BB428738320325512FF1D80C76C853A3A2673595DD265109C10CE3F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1,027.0 J: 661.0 L: 11,68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노무비 대 공통 2-7-6
( 호표 17 ) N: 52BA421744DFFE26598EE12DD2FFA0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 E: 0.00 F: 0.0 G: 281,939.00 H: 70,484.7 I: 0.00 J: 0.0 K: 281,939.00 L: 70,484.7 M: 노임 3 N: 52BA421744DFFE26598EE12DD2FFA0 O: 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AC0 P: F Q: F R: T AV: AW: 52BA421744DFFE26598EE12DD2FFA0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AC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4 E: 0.00 F: 0.0 G: 172,068.00 H: 24,089.5 I: 0.00 J: 0.0 K: 172,068.00 L: 24,089.5 M: 노임 1 N: 52BA421744DFFE26598EE12DD2FFA0 O: 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AC4 P: F Q: F R: T AV: AW: 52BA421744DFFE26598EE12DD2FFA0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AC4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94,574.0 J: 0.0 L: 94,57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kg 건축 8-3-1
( 호표 18 ) N: 52BAF2772A12E72D5984717E361908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38 E: 0.00 F: 0.0 G: 239,808.00 H: 2,968.8 I: 0.00 J: 0.0 K: 239,808.00 L: 2,968.8 M: 노임 4 N: 52BAF2772A12E72D5984717E361908 O: 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ACF P: F Q: F R: T V: 1 W: 2 AV: AW: 52BAF2772A12E72D5984717E361908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ACF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38 E: 0.00 F: 0.0 G: 282,536.00 H: 954.9 I: 0.00 J: 0.0 K: 282,536.00 L: 954.9 M: 노임 5 N: 52BAF2772A12E72D5984717E361908 O: 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BEF P: F Q: F R: T V: 1 W: 2 AV: AW: 52BAF2772A12E72D5984717E361908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BEF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5 E: 0.00 F: 0.0 G: 226,122.00 H: 1,017.5 I: 0.00 J: 0.0 K: 226,122.00 L: 1,017.5 M: 노임 2 N: 52BAF2772A12E72D5984717E361908 O: 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AC5 P: F Q: F R: T V: 1 W: 2 AV: AW: 52BAF2772A12E72D5984717E361908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AC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25 E: 0.00 F: 0.0 G: 172,068.00 H: 387.1 I: 0.00 J: 0.0 K: 172,068.00 L: 387.1 M: 노임 1 N: 52BAF2772A12E72D5984717E361908 O: 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AC4 P: F Q: F R: T V: 1 W: 2 AV: AW: 52BAF2772A12E72D5984717E361908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AC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66.41 J: 266.4 K: 266.4 L: 266.4 M: N: 52BAF2772A12E72D5984717E361908 O: 53A3A2673595DD265109C10CE3FE001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52BAF2772A12E72D5984717E36190853A3A2673595DD265109C10CE3FE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159.84 F: 159.8 G: 0.00 H: 0.0 I: 0.00 J: 0.0 K: 159.8 L: 159.8 M: N: 52BAF2772A12E72D5984717E361908 O: 53A3A2673595DD265109C10CE3FD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2BAF2772A12E72D5984717E36190853A3A2673595DD265109C10CE3FD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159.0 H: 5,328.0 J: 266.0 L: 5,75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 재료비 별도 M 건축 6-6-1
( 호표 19 ) N: 52BAD23741C2912D599731018941C2
A: 코킹공 B: 기타 직종 C: 인 D: 0.025 E: 0.00 F: 0.0 G: 209,131.00 H: 5,228.2 I: 0.00 J: 0.0 K: 209,131.00 L: 5,228.2 M: 노임 13 N: 52BAD23741C2912D599731018941C2 O: 526532B76D2A3D2956A61112C951BEBAABDB29 P: F Q: F R: T AV: AW: 52BAD23741C2912D599731018941C2526532B76D2A3D2956A61112C951BEBAABDB29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5,228.0 J: 0.0 L: 5,22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금속 선홈통 설치 지름 150mm, 두께 2mm 이하 기준 M 건축 7-2-3
( 호표 20 ) N: 52BAE217B577D2225AB201A38D00B8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 E: 0.00 F: 0.0 G: 247,897.00 H: 22,310.7 I: 0.00 J: 0.0 K: 247,897.00 L: 22,310.7 M: 노임 12 N: 52BAE217B577D2225AB201A38D00B8 O: 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929 P: F Q: F R: T V: 1 AV: AW: 52BAE217B577D2225AB201A38D00B8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92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172,068.00 H: 3,441.3 I: 0.00 J: 0.0 K: 172,068.00 L: 3,441.3 M: 노임 1 N: 52BAE217B577D2225AB201A38D00B8 O: 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AC4 P: F Q: F R: T V: 1 AV: AW: 52BAE217B577D2225AB201A38D00B8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AC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515.04 J: 515.0 K: 515.00 L: 515.0 M: N: 52BAE217B577D2225AB201A38D00B8 O: 53A3A2673595DD265109C10CE3FE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2BAE217B577D2225AB201A38D00B853A3A2673595DD265109C10CE3F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25,752.0 J: 515.0 L: 26,26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처리 보통, 바닥 M2 건축 6-1-1
( 호표 21 ) N: 52BAD22713D590225851B1864BB588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E: 0.00 F: 0.0 G: 228,286.00 H: 6,848.5 I: 0.00 J: 0.0 K: 228,286.00 L: 6,848.5 M: 노임 8 N: 52BAD22713D590225851B1864BB588 O: 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81F P: F Q: F R: T V: 1 AV: AW: 52BAD22713D590225851B1864BB588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81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172,068.00 H: 2,064.8 I: 0.00 J: 0.0 K: 172,068.00 L: 2,064.8 M: 노임 1 N: 52BAD22713D590225851B1864BB588 O: 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AC4 P: F Q: F R: T V: 1 AV: AW: 52BAD22713D590225851B1864BB588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AC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356.53 J: 356.5 K: 356.5 L: 356.5 M: N: 52BAD22713D590225851B1864BB588 O: 53A3A2673595DD265109C10CE3FE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2BAD22713D590225851B1864BB58853A3A2673595DD265109C10CE3F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8,913.0 J: 356.0 L: 9,26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방수프라이머 바름 롤러 1층(회) 바름 기준 M2 건축 6-1-2
( 호표 22 ) N: 52BAD2373749822055311187183354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E: 0.00 F: 0.0 G: 228,286.00 H: 2,511.1 I: 0.00 J: 0.0 K: 228,286.00 L: 2,511.1 M: 노임 8 N: 52BAD2373749822055311187183354 O: 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81F P: F Q: F R: T V: 1 AV: AW: 52BAD2373749822055311187183354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81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 E: 0.00 F: 0.0 G: 172,068.00 H: 860.3 I: 0.00 J: 0.0 K: 172,068.00 L: 860.3 M: 노임 1 N: 52BAD2373749822055311187183354 O: 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AC4 P: F Q: F R: T V: 1 AV: AW: 52BAD2373749822055311187183354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AC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67.42 J: 67.4 K: 67.4 L: 67.4 M: N: 52BAD2373749822055311187183354 O: 53A3A2673595DD265109C10CE3FE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2BAD237374982205531118718335453A3A2673595DD265109C10CE3F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3,371.0 J: 67.0 L: 3,43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막바름 바닥, 도막 1층(회) 형성 기준 M2 건축 6-2-1
( 호표 23 ) N: 52BAD2371495162E54EE815386AD04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E: 0.00 F: 0.0 G: 228,286.00 H: 3,424.2 I: 0.00 J: 0.0 K: 228,286.00 L: 3,424.2 M: 노임 8 N: 52BAD2371495162E54EE815386AD04 O: 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81F P: F Q: F R: T V: 1 AV: AW: 52BAD2371495162E54EE815386AD04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81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 E: 0.00 F: 0.0 G: 172,068.00 H: 1,548.6 I: 0.00 J: 0.0 K: 172,068.00 L: 1,548.6 M: 노임 1 N: 52BAD2371495162E54EE815386AD04 O: 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AC4 P: F Q: F R: T V: 1 AV: AW: 52BAD2371495162E54EE815386AD04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AC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99.45 J: 99.4 K: 99.4 L: 99.4 M: N: 52BAD2371495162E54EE815386AD04 O: 53A3A2673595DD265109C10CE3FE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2BAD2371495162E54EE815386AD0453A3A2673595DD265109C10CE3F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4,972.0 J: 99.0 L: 5,07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마감도료(Top-coat) 바름 바닥, 1층(회) 바름 기준 M2 건축 6-2-3
( 호표 24 ) N: 52BAD2371495162E54EEA1005D91CA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228,286.00 H: 2,739.4 I: 0.00 J: 0.0 K: 228,286.00 L: 2,739.4 M: 노임 8 N: 52BAD2371495162E54EEA1005D91CA O: 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81F P: F Q: F R: T V: 1 AV: AW: 52BAD2371495162E54EEA1005D91CA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81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 E: 0.00 F: 0.0 G: 172,068.00 H: 860.3 I: 0.00 J: 0.0 K: 172,068.00 L: 860.3 M: 노임 1 N: 52BAD2371495162E54EEA1005D91CA O: 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AC4 P: F Q: F R: T V: 1 AV: AW: 52BAD2371495162E54EEA1005D91CA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AC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71.99 J: 71.9 K: 71.9 L: 71.9 M: N: 52BAD2371495162E54EEA1005D91CA O: 53A3A2673595DD265109C10CE3FE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2BAD2371495162E54EEA1005D91CA53A3A2673595DD265109C10CE3F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3,599.0 J: 71.0 L: 3,67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재면 바탕만들기
M2 건축 11-1-3
( 호표 25 ) N: 52BAB2F775A2BF275CE7D13619093B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 E: 0.00 F: 0.0 G: 263,017.00 H: 1,578.1 I: 0.00 J: 0.0 K: 263,017.00 L: 1,578.1 M: 노임 10 N: 52BAB2F775A2BF275CE7D13619093B O: 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810 P: F Q: F R: T V: 1 AV: AW: 52BAB2F775A2BF275CE7D13619093B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81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 E: 0.00 F: 0.0 G: 172,068.00 H: 172.0 I: 0.00 J: 0.0 K: 172,068.00 L: 172.0 M: 노임 1 N: 52BAB2F775A2BF275CE7D13619093B O: 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AC4 P: F Q: F R: T V: 1 AV: AW: 52BAB2F775A2BF275CE7D13619093B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AC4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52.5 F: 52.5 G: 0.00 H: 0.0 I: 0.00 J: 0.0 K: 52.5 L: 52.5 M: N: 52BAB2F775A2BF275CE7D13619093B O: 53A3A2673595DD265109C10CE3FE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2BAB2F775A2BF275CE7D13619093B53A3A2673595DD265109C10CE3F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52.0 H: 1,750.0 J: 0.0 L: 1,80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철재면 2회 노무비 M2 건축 11-2-4
( 호표 26 ) N: 52BAB2E76293722758C7B1170CB841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263,017.00 H: 5,260.3 I: 0.00 J: 0.0 K: 263,017.00 L: 5,260.3 M: 노임 10 N: 52BAB2E76293722758C7B1170CB841 O: 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810 P: F Q: F R: T V: 1 AV: AW: 52BAB2E76293722758C7B1170CB841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81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E: 0.00 F: 0.0 G: 172,068.00 H: 688.2 I: 0.00 J: 0.0 K: 172,068.00 L: 688.2 M: 노임 1 N: 52BAB2E76293722758C7B1170CB841 O: 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AC4 P: F Q: F R: T V: 1 AV: AW: 52BAB2E76293722758C7B1170CB841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AC4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263,017.00 H: 5,260.3 I: 0.00 J: 0.0 K: 263,017.00 L: 5,260.3 M: 노임 10 N: 52BAB2E76293722758C7B1170CB841 O: 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810 P: F Q: F R: T V: 1 AV: AW: 52BAB2E76293722758C7B1170CB841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81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E: 0.00 F: 0.0 G: 172,068.00 H: 688.2 I: 0.00 J: 0.0 K: 172,068.00 L: 688.2 M: 노임 1 N: 52BAB2E76293722758C7B1170CB841 O: 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AC4 P: F Q: F R: T V: 1 AV: AW: 52BAB2E76293722758C7B1170CB841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AC4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237.94 F: 237.9 G: 0.00 H: 0.0 I: 0.00 J: 0.0 K: 237.9 L: 237.9 M: N: 52BAB2E76293722758C7B1170CB841 O: 53A3A2673595DD265109C10CE3FE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2BAB2E76293722758C7B1170CB84153A3A2673595DD265109C10CE3F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37.0 H: 11,897.0 J: 0.0 L: 12,13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철재면, 2회, 1급 M2
( 호표 27 ) N: 52BAB2E76293722758C7B1170E663D
A: 조합페인트 B: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백색 C: L D: 0.166 E: 6,067.00 F: 1,007.1 G: 0.00 H: 0.0 I: 0.00 J: 0.0 K: 6,067.00 L: 1,007.1 M: 자재 25 N: 52BAB2E76293722758C7B1170E663D O: 5596A237310E1D20521D81B3AFC9A35219EF2B P: F Q: F R: T AV: AW: 52BAB2E76293722758C7B1170E663D5596A237310E1D20521D81B3AFC9A35219EF2B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 1종 C: L D: 0.008 E: 3494.44 F: 27.9 G: 0.00 H: 0.0 I: 0.00 J: 0.0 K: 3494.4 L: 27.9 M: 자재 27 N: 52BAB2E76293722758C7B1170E663D O: 5596A237310E1D2D5E0CB12D11C382DFDDC8EC P: F Q: F R: T AV: AW: 52BAB2E76293722758C7B1170E663D5596A237310E1D2D5E0CB12D11C382DFDDC8EC AX: AY: AZ:
A: [ 합
계 ] B: C: F: 1,035.0 H: 0.0 J: 0.0 L: 1,03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예산캠퍼스 기숙사 체력단련장 보수 건축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2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2 V: 적용단가
A: 55B182A7CD54CC26532271912EEF93160AC0B6 B: 철강설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kg E: F: G: 410.00 H: 1472 I: J: 1198 K: L: M: N: O: 410.00 P: Q: R: S: T: U: V: W: 자재 1 X: 수집상차도 Y: Z: AB:
A: 55B182A7CD54CC26532271912EEF93160AC15A B: 철강설 C: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D: kg E: F: G: 1,850.00 H: 1472 I: J: 1198 K: L: M: N: O: 1,850.00 P: Q: R: S: T: U: V: W: 자재 2 X: 수집상차도 Y: Z: AB:
A: 55B1B267085849275365C1497472CB6650F02E B: 우레탄도막방수재 C: 우레탄도막방수재, 마감코팅제 D: kg E: 7,500.00 F: G: 5,000.00 H: 591 I: J: K: L: M: N: O: 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3 X: Y: Z: AB:
A: 55B1B267085849275365C1497472CB6650F02D B: 우레탄도막방수재 C: 우레탄도막방수재, 프라이머 D: kg E: 4,000.00 F: G: 5,000.00 H: 591 I: 4,000.00 J: 378 K: L: M: N: O: 4,000.00 P: Q: R: S: T: U: V: W: 자재 4 X: Y: Z: AB:
A: 55B1B267085849275365C1497472CB6650F02C B: 우레탄도막방수재 C: 우레탄도막방수재, 희석재 D: kg E: 2,750.00 F: G: 3,500.00 H: 594 I: 7,000.00 J: 378 K: L: M: N: O: 2,750.00 P: Q: R: S: T: U: V: W: 자재 5 X: Y: Z: AB:
A: 55B1B267085849275365C1497472CB6650FCDD B: 우레탄도막방수재 C: 우레탄도막방수제, 우레탄(노출) D: kg E: 5,000.00 F: G: 6,800.00 H: 594 I: 8,000.00 J: 378 K: L: M: N: O: 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6 X: Y: Z: AB:
A: 5596B2D79B3ED226560AF1DC3C27100A9E8DB5 B: 컬러강판 C: 도장용융아연도강판, 실리콘(양면), 0.50mm D: kg E: F: G: 1,665.00 H: 68 I: 1685.96 J: 29 K: L: M: N: O: 1,665.00 P: Q: R: S: T: U: V: W: 자재 7 X: Y: Z: AB:
A: 5596B2D79B3ED226561B4100A0D3769055B869 B: 폴리카보네이트시트 C: 폴리카보네이트시트, 3.0mm, 칼라, 철거포함 D: M2 E: F: G: H: I: 40,300.00 J: 427 K: L: M: N: O: 40,300.00 P: Q: R: S: T: U: V: W: 자재 8 X: Y: Z: AB:
A: 5596B2D79B59CA2159C621A73CFF389A7F5345 B: ECO 친환경 난연퍼즐매트 C: 헬스장용 1m*1m*0.9cm D: M2 E: F: G: H: I: J: K: L: M: 30,000.00 N: O: 3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9 X: Y: Z: AB:
A: 5596B2D79B59CA2159C621A73CFF389A7F5346 B: 매트시공 C: D: 식 E: F: G: H: I: J: K: L: M: N: O: P: 900,000.00 Q: R: S: T: U: V: W: 자재 10 X: Y: Z: AB:
A: 5596B2D79B4F7E2C55C6A1BE8CA002B058B8EA B: PVC방충망(칼라) C: D: M2 E: F: G: H: I: 40,000.00 J: 443 K: 39,000.00 L: 547 M: N: O: 39,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1 X: Y: Z: AB:
A: 5596B2D79B4F7E2C55C6A1BE8CA002B058B8EE B: 플라스틱샷시용바 C: 미서기 118mm, 일면랩핑 D: M2 E: F: G: 172,659.00 H: 640 I: J: K: 172,659.00 L: 547 M: N: O: 172,659.00 P: Q: R: S: T: U: V: W: 자재 12 X: 시공도 Y: Z: AB:
A: 5596B2D79B4F7E2D5759D1B872BBCFC3D70778 B: 투명로이복층유리 22mm(5+12A+5) C: 투명로이+아르곤가스(SWS-단열간봉)+투명로이 D: M2 E: F: G: 65,439.00 H: 663 I: J: K: 65,439.00 L: 585 M: N: O: 65,439.00 P: Q: R: S: T: U: V: W: 자재 13 X: Y: Z: AB:
A: 5596B2D79BA1F8215C00C1281262813011D8E2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D: 개 E: 28,500.00 F: G: H: I: J: K: L: M: N: O: 28,500.00 P: Q: R: S: T: U: V: W: 자재 14 X: Y: Z: AB:
A: 5596B2D79BA1F8215C00C1281262813011D8EC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D: 개 E: 9,500.00 F: G: 10,000.00 H: 166 I: J: K: L: M: N: O: 9,500.00 P: Q: R: S: T: U: V: W: 자재 15 X: Y: Z: AB:
A: 5596B2D79BA1F8215C00C1281262813011D7DC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D: 개 E: F: G: 25,000.00 H: 166 I: J: K: L: M: N: O: 2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6 X: Y: Z: AB:
A: 5596B2D79BA1F8215C00C1281262813011D7DD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D: 개 E: F: G: 6,000.00 H: 167 I: J: K: L: M: N: O: 6,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7 X: Y: Z: AB:
A: 5596B2D79BA1F8215C00C1281262813011D7DA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D: 개 E: F: G: 8,000.00 H: 167 I: J: K: L: M: N: O: 8,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8 X: Y: Z: AB:
A: 5596B2D79BA1F8215C00C1281262813011D7DB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D: 개 E: F: G: 25,000.00 H: 167 I: J: K: L: M: N: O: 2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9 X: Y: Z: AB:
A: 5596B2D79BA1F8215C00C1281262813011D7D8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바퀴 D: 개 E: F: G: 9,500.00 H: 166 I: J: K: L: M: N: O: 9,500.00 P: Q: R: S: T: U: V: W: 자재 20 X: Y: Z: AB:
A: 5596B2D79BA1F8215C00C1281262813011D7D9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쟈키 D: 개 E: F: G: 11,000.00 H: 166 I: J: K: L: M: N: O: 11,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1 X: Y: Z: AB:
A: 5596B2D79BA1F8215C00C12810B6D4AA318F77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D: 장 E: F: G: 13,200.00 H: 167 I: J: K: L: M: N: O: 13,200.00 P: Q: R: S: T: U: V: W: 자재 22 X: Y: Z: AB:
A: 5596A237054E252C52E01162A7A5D1580159C8 B: 발포우레탄폼 C: D: KG E: F: G: 18,000.00 H: 140 I: J: K: L: M: N: O: 18,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3 X: Y: Z: AB:
A: 5596A23731184E2454A631E8A195C3C146EAC1 B: 규사 C: 4~5호 D: kg E: F: G: H: I: J: K: L: M: 250.00 N: O: 250.00 P: Q: R: S: T: U: V: W: 자재 24 X: Y: Z: AB:
A: 5596A237310E1D20521D81B3AFC9A35219EF2B B: 조합페인트 C: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백색 D: L E: 6,067.00 F: G: 10555.55 H: 615 I: J: K: L: M: N: O: 6,067.00 P: Q: R: S: T: U: V: W: 자재 25 X: Y: Z: AB:
A: 5596A237310E1D225D6AD17E86272EF8843A3F B: 실링재 C: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D: L E: 10,321.00 F: G: 18,500.00 H: 607 I: J: K: L: M: N: O: 10,321.00 P: Q: R: S: T: U: V: W: 자재 26 X: Y: Z: AB:
A: 5596A237310E1D2D5E0CB12D11C382DFDDC8EC B: 시너 C: 시너, KSM6060, 1종 D: L E: F: G: 3494.44 H: 614 I: 3722.22 J: 466 K: L: M: N: O: 3494.44 P: Q: R: S: T: U: V: W: 자재 27 X: Y: Z: AB:
A: 55EED2D707515A255B8431867B38625615197F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C: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101.6*1.2mm D: M E: 18,070.00 F: G: 17,930.00 H: 79 I: 24,920.00 J: 38 K: L: M: N: O: 17,930.00 P: Q: R: S: T: U: V: W: 자재 28 X: Y: Z: AB:
A: 52FB0207097A67245E5E117E0E11DC78C7D6E8 B: 혼합건설폐기물 C: 불연성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폐자기)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88,715.00 V: 188,715.00 W: 자재 29 X: Y: C Z: AB:
A: 52FB0207097A67245E5E117E0E11DC78C6331A B: 혼합건설폐기물 C: 그 밖의 건설폐기물(폐보드,폐판넬)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92,887.00 V: 192,887.00 W: 자재 30 X: Y: C Z: AB:
A: 52FB0207097A67245E5E117E0E1036D595CCF3 B: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C: 16톤 암롤트럭, 30km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6 O: P: Q: R: S: T: U: 81,350.00 V: 81,350.00 W: 자재 31 X: Y: C Z: AB:
A: 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AC4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172,068.00 Q: R: S: T: U: V: W: 노임 1 X: Y: B Z: AB:
A: 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AC5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26,122.00 Q: R: S: T: U: V: W: 노임 2 X: Y: B Z: AB:
A: 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AC0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1,939.00 Q: R: S: T: U: V: W: 노임 3 X: Y: B Z: AB:
A: 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ACF B: 철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39,808.00 Q: R: S: T: U: V: W: 노임 4 X: Y: B Z: AB:
A: 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BEF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2,536.00 Q: R: S: T: U: V: W: 노임 5 X: Y: B Z: AB:
A: 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81A B: 건축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7,642.00 Q: R: S: T: U: V: W: 노임 6 X: Y: B Z: AB:
A: 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81C B: 유리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53,539.00 Q: R: S: T: U: V: W: 노임 7 X: Y: B Z: AB:
A: 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81F B: 방수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28,286.00 Q: R: S: T: U: V: W: 노임 8 X: Y: B Z: AB:
A: 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81E B: 미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7,276.00 Q: R: S: T: U: V: W: 노임 9 X: Y: B Z: AB:
A: 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810 B: 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63,017.00 Q: R: S: T: U: V: W: 노임 10 X: Y: B Z: AB:
A: 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920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56,883.00 Q: R: S: T: U: V: W: 노임 11 X: Y: B Z: AB:
A: 526532B76D2A3D2956A6518DD12C57D7AB5929 B: 배관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7,897.00 Q: R: S: T: U: V: W: 노임 12 X: Y: B Z: AB:
A: 526532B76D2A3D2956A61112C951BEBAABDB29 B: 코킹공 C: 기타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09,131.00 Q: R: S: T: U: V: W: 노임 13 X: Y: B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D: T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업부산물(△) C: D8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품 질 시 험 비 C: CE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D4
A: 7 B: 지정폐기물처리비 C: D5
A: 8 B: 도급자관급자재비 C: DJ
A: 9 B: 관급자관급자재비 C: DK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