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89155] (구)덕수고 후관동 및 급식동 옥상방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2.1억원 입찰일시: 2026-11-02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제한경쟁-긴급-105] (구)덕수고 후관동 및 급식동 옥상방수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제한경쟁-긴급-105] (구)덕수고 후관동 및 급식동 옥상방수공사.pdf =====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5호

[긴급]공사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9.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이상 2년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구)덕수고 후관동 및 급식동 옥상방수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199(행당동)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학사일정에 지장 없도록 협의하여 작업할 것)
라. 공사종류 및 분야: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마. 공종구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100%
바. 공사내용: 후관동 및 급식동 옥상방수공사(1,449㎡)
사. 공사예정금액(추정금액): 금228,808,000원

추정가격 208,007,273원+부가가치세 20,800,727원+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 - 1 -

추정가격 208,007,273원+부가가치세 20,800,727원)

아. 기초금액: 금228,808,000원(
자. 관급자 설치 관급액 : 0원
차. 특기사항

1)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용역)를 착공(수)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함.
2) 본 공사는 주로 외부공사이나 학기중에 공사가 진행되므로, 감독관, 학교와 반드시
일정 협의 후 작업을 추진하여야 함
3)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
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
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4) 공사 중 사용한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는 서울시교육청홈페이지 교육시설안전과
부서업무방의 지침에 따라 정산함.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
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책임으로 함.
6)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은 발주처와 계약한 업체와 필히 사전협의하여 수행
7) 「학교시설공사 주요 자재 사전공개제」에 따라 ‘주요자재(공법) 선정서(4천만원
이상)’를 입찰공고시 공고함

  • 해당없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총액입찰입니다.
라.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입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바.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사. 하도급 지킴이(전자적 하도급관리 시스템) 이용대상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 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을 제한합니다.
자.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에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 2 -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0원

0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158,832원 3,944,114원

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은「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
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차.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카.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타.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
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마감일시: 2026. 11. 2.(월) 10:00 ~ 11. 4.(수) 10:00
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한 전자입찰서를 교환 ․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 3 -

4.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6. 11. 4.(수) 11:00 이후
나. 장소: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5.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
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
및 인력·장비가 필요한 공사로서 해당 업무분야(습식·방수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하지 않은 전문건설사업자의 참가를 제한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
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주요자재(공법) 사전 공개 대상 품목: 해당없음

- 4 -

7. 입찰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9.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시행)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유의사항
★ 입찰참가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별표6>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100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0원 0원 0원 2,158,832원 3,944,114원 0원 0원

A값
6,102,946

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당해업종
업종

주력분야 추정가격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습식·방수공사 208,007,273 원 비율 100%

다. 경영상태부문을 재무비율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전문업종은 대한전문건설
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통보한 자료로 평가하고, 종합업종은 대한건설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통보한 자료로 평가합니다.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등재(지정)한

  • 5 -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하며 이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라.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서
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
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금액 중 순 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금184,081,424원

10.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
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
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견적)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견적)은 무효
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 6 -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붙임1]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 하도급 대금, 선금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입찰서 제출 마감 시까지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 (☎02-2286-3722)에서 열람
다. 물량(공)내역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참조(또는 입찰공고)
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물량내역서】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13.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
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 7 -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

이행보증수수료

14. 청렴서약제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
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 ․ 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사상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
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공사현장 광열비 채권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대금을 지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이전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합의서(붙임2) 작성]

17.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

- 8 - 예규 등에 의합니다.

18.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
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
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0. 그 밖의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전자조달법령」,「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 9 -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 ·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낙찰→
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라. 그 밖의 문의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대한 사항: 재정지원과 계약담당자(☎02-2286-3702)
2) 공사에 대한 사항: 학교시설지원과 사업담당자(☎02-2286-3722)

- 10 - 【 붙임 1】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

· ,

하도급자(자재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

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PQ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

,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대표 ( 인) 【 붙임2】 합 의 서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아래 공사 건에 대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학교의 전기, 수돗물 등을

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함)에서 사용하였을 때에 사용료는「전력 ․ 수도광열비 산정기준」을 토대로
산정하여 준공일 전일까지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득이 준공일 전일까지 계약상대자가 위 사용료 미납부액이 있는 경우,
학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자(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위 사용료를 우선 상계 처리하는 것에 합의한다.

○ 공 사 명 :
○ 계약상대자 :

대표 ○ 공사금액 : 20 . 계약상대자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현장대리인 : (인 또는 서명)

===== 물량내역서-(구)덕수고 후관동 및 급식동 옥상방수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구)덕수고후관동및급식동옥상방수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5%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7 B: 건축 폐기물 처리비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구)덕수고후관동및급식동옥상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구)덕수고후관동및식당동옥상방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건 축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Q: 6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구)덕수고후관동및급식동옥상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크레인(타이어) B: 15ton C: HR D: 24 F: H: J: K: L: N: 546313590286B92254892A7D9A757FD80D9BAAA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46313590286B92254892A7D9A757FD80D9BAAA3 AV: 4
A: 전선정리비 B: 내선전공 C: 인 D: 4 F: H: J: K: L: N: 5373D39102265D204410E47E7DCD2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73D39102265D204410E47E7DCD2A AV: 6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 C: M2 D: 1442 F: H: J: K: L: N: 5373D39102265D204410E47CB05F9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73D39102265D204410E47CB05F98 AV: 42
A: 준공청소 B: C: M2 D: 1442 F: H: J: K: L: N: 5373D3910226053DE423915509BC5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73D3910226053DE423915509BC58 AV: 7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방 수 공 사 B: Q: 010102
A: 바탕처리 B: 보통, 바닥 C: M2 D: 1449 F: H: J: K: L: N: 537343EB0266D343F4FE2305AE2D5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7343EB0266D343F4FE2305AE2D50 AV: 40
A: 바탕처리 B: 보통, 수직부 C: M2 D: 427 F: H: J: K: L: N: 537343EB0266D343F4FE2305AE2E7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7343EB0266D343F4FE2305AE2E77 AV: 41
A: 우레탄도막방수 B: 바닥, 노출 3MM C: ㎡ D: 1449 F: H: J: K: L: N: 537343FB02F696D224AB32C97E432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37343FB02F696D224AB32C97E4327 AV: 43
A: 우레탄도막방수 B: 벽, 노출 1MM C: ㎡ D: 427 F: H: J: K: L: N: 537343FB02F6A741446099EE297B6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37343FB02F6A741446099EE297B65 AV: 44
A: 탈기반설치 C: EA D: 14 F: H: J: K: L: N: 537343FB02F696D224AA2803088C6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7343FB02F696D224AA2803088C6D AV: 48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지붕 및 홈통공사 B: Q: 010103
A: 선홈통-스텐레스파이프-설치 B: STS 100mm C: M D: 3 F: H: J: K: L: N: 5373732E02768571342FB5535A1E2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73732E02768571342FB5535A1E29 AV: 45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C: EA D: 1 F: H: J: K: L: N: 5373732E0276DD6584D2E22526A85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73732E0276DD6584D2E22526A85E AV: 46
A: 루프드레인캡설치및주변보수 B: D100mm C: 개소 D: 27 F: H: J: K: L: N: 5373732F0216D2D184C97F74646FA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73732F0216D2D184C97F74646FA7 AV: 47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미 장 공 사 B: Q: 010104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50mm C: M2 D: 433 F: H: J: K: L: N: 5373B34602C6403964956D0A9C89C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73B34602C6403964956D0A9C89CD AV: 17
A: 시멘트 B: 40KG C: 포 D: 287 F: H: J: K: L: N: 5452A36902E63068943F0581641FA3148D9B6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52A36902E63068943F0581641FA3148D9B6E AV: 50
A: 모래 B: 모래, 서울, 세척사, 도착도 C: M3 D: 25 F: H: J: K: L: N: 547D93A802A6869954C9AE179938828D4C372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7D93A802A6869954C9AE179938828D4C3720 AV: 49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287 F: H: J: K: L: N: 537283A60236E38A34B20DC6C535E0 O: P: Q: 010104 R: F S: T T: F AR: AS: AU: 010104537283A60236E38A34B20DC6C535E0 AV: 51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05
A: 바닥몰탈철거 B: T=50mm C: M2 D: 433 F: H: J: K: L: N: 5372D328027643A18427C8B5E4D4A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72D328027643A18427C8B5E4D4A9 AV: 19
A: 기존방수재철거 B: 바닥 C: M2 D: 1449 F: H: J: K: L: N: 5372D32B02C6BF5EF487BF9092B8D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72D32B02C6BF5EF487BF9092B8DE AV: 20
A: 기존방수재철거 B: 벽 C: M2 D: 427 F: H: J: K: L: N: 5372D32B02C6BF5EF487BF9092BB9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72D32B02C6BF5EF487BF9092BB92 AV: 21
A: PVC선홈통철거 B: D100 C: M D: 3 F: H: J: K: L: N: 5372D32B02C6BF5EF487BF936616B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72D32B02C6BF5EF487BF936616B7 AV: 22
A: 물받이홈통철거 B: C: EA D: 1 F: H: J: K: L: N: 5372D32B02C6BF5EF487BF936615A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72D32B02C6BF5EF487BF936615AD AV: 23
A: 기존휀인양후재설치 C: EA D: 2 F: H: J: K: L: N: 5372D32B02C6BF5EF487BF936613E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72D32B02C6BF5EF487BF936613E3 AV: 25
A: 기존실외기(멀티)인양후재설치 B: 작업완료 C: 대 D: 26 F: H: J: K: L: N: 5372D32B02C6BF5EF487BF97C22F3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72D32B02C6BF5EF487BF97C22F37 AV: 26
A: 기존실외기인양후재설치 B: 작업완료 C: 대 D: 2 F: H: J: K: L: N: 5372D32B02C6BF5EF487BF97C22C6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72D32B02C6BF5EF487BF97C22C63 AV: 27
A: 철거폐기물소운반** B: 인력, L:30m C: KG D: 52100 F: H: J: K: L: N: 5372D3280276FC8B44F4278D4777F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72D3280276FC8B44F4278D4777FA AV: 52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06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45.4 F: H: J: K: L: N: 533D13010296B08F248A43AC8118F4245E940A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33D13010296B08F248A43AC8118F4245E940A AV: 29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합성수지 C: TON D: 6.7 F: H: J: K: L: N: 533D13010296B08F248A43AC8118F424580954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33D13010296B08F248A43AC8118F424580954 AV: 30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45.4 F: H: J: K: L: N: 533D13010296B08F248A43AC81199A877A6F58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33D13010296B08F248A43AC81199A877A6F58 AV: 31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6.7 F: H: J: K: L: N: 533D13010296B08F248A43AC81199A877A6F5B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33D13010296B08F248A43AC81199A877A6F5B AV: 32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45.4 F: H: J: K: L: N: 533D13010296B08F248A43AC81199A877A6EB3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33D13010296B08F248A43AC81199A877A6EB3 AV: 33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6.7 F: H: J: K: L: N: 533D13010296B08F248A43AC81199A877A6AD6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33D13010296B08F248A43AC81199A877A6AD6 AV: 34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Sheet1]

===== (시설-6913) 시방서((구)덕수고 후관동 및 급식동 옥상방수공사).hwp =====

“ (구)덕수고 후관동 및 급식동 옥상방수공사 ”

일 반 및 특 기 시 방 서 2026. 10.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목
차

(일반 시방서)

제 1 장 : 총
칙
․․․․․․․․․․․․․․․
01

제 2 장 : 미
장
공
사
․․․․․․․․․․․․․․․
05

제 3 장 : 방
수
공
사
․․․․․․․․․․․․․․․
12

제 4 장 : 지 붕 및 홈 통 공 사
․․․․․․․․․․․․․․․
16

제 5 장 : 철
거
공
사
․․․․․․․․․․․․․․․
17

제 1 장
총
칙

1. 1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구)덕수고 후관동 및 급식동 옥상방수공사

2.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199, (구)덕수고등학교 내

3. 공사규모 및 공법 등 가. 공사규모

  • 후관동 및 급식동 지붕층 노출 우레탄 방수공사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나. 기타

  • 학교일정(학교행사 및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와 협의하여 진행)에 맞게 해당공사를 완료

하는 조건임

  • 원가계산서의 기타경비에는 전기 및 수도료가 포함됨(학교와 정산)

다. 자재승인

  •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설계규격 동등이상(재질,성능,가격) 제품으로 사전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ㆍ설치토록 함.

  • 색상 및 디자인은 학교의 사전협의을 득하여야 한다.

라. 민원 사항

1) 도급자는 시공전 본 공사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될 여건이 있는 사항은 사전에 감독관과 협

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 시공중 민원이 발생할 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 민원사항이 파급되지 않도

록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도급자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민원이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피해보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마. 기타사항

1) 도급자는 시공도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상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위험 개소가

있을시는 즉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 현장에서 일어나는 제반사고는 발생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대책을 협의토록 한다.

3) 시공중 기존 시설물을 파손시켰을 경우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2. 일반시방사항 가) 일반사항

1) 본시방서는 (구)덕수고 후관동 및 급식동 옥상방수공사 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당해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시설공사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등 따른다.

2) 본 시방서에 명시된 제반사항은 당해공사에 적용하며 특기시방서는 일반사항 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3)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계약체결 전에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되는 손해는 계약 상대자가 책임진다.

4) 시방서에 명시된 승인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야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은 결과는 인정받을 수 없다.

5) 계약 상대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예정공정표에 따라 본 공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6) 공사 진행이 10%이상 지연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장비 및 노력증가등 공정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계약 상대자는 작업상황, 재료 수급, 장비 및 인원 투입현황 등의 공사일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 상대자는 시공 전 현장상황과 설계 도서를 비교 검토하여 상이할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9) 감독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를 명 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해를 주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도급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타당성 없는 주장만 내세울 경우

(다) 공사에 앞서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이 늦어져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라) 천재지변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마) 교육청의 사정으로 공사계획이 변경 되었을 경우

나) 재 료

1) 모든 공사용 재료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된 규격 및 치수와 동일 또는 동등이상 이어야 한다.

2) 자재 반입 전 시험성적서 또는 한국공업규격 인증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청의 사전허가를 득한 후 자재를 반입하도록 함.

3)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반입하고 사용 전 감독관의 검사를 득하여야 하며, 검사에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합격품과 구별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4)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감독관의 점검이 용이 하여야 하고, 반입 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경우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5) 자재승인

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설계규격 동등이상(재질,성능,가격) 제품으로 사전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ㆍ설치토록 하며,

나. 색상 및 디자인은 학교의 사전협의을 득하여야 한다.

다) 제출서류

1) 계약 상대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시 아래와 같은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받은 후 제출토록 한다.

(가) 공사일지 (나) 공사기록 사진첩

(다)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준공검사원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 확인서'와 '광열비(전기,수도) 사용금액 납부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직접시공계획서 및 세부내역서(총 계약금액, 직접 시공분, 하도급 예정 공정분으로 구분)제출하여야 함.

라) 민원사항

1) 계약 상대자는 시공 전 본 공사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될 여건이 있는 사항은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시공 중 민원이 발생할 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 민원사항이 파급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계약 상대자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민원이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피해보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마) 기타사항

1) 계약 상대자는 시공도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상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위험 개소가 있을 시는 즉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 현장에서 일어나는 제반 사고는 발생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 대책을 협의토록 한다.

3) 기존 시설물 철거 시 사전신고를 득하고 철거로 인하여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할 것

4) 공사 시행 전 반듯이 감독관과 공사협의 및 학교수업 일정확인을 거친 후 공사착수토록 한다. 만약, 공사협의 없이 계약 상대자가 임의로 시공한 후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함.

5) 공사 시공 시 지면(地面) 및 기존 학교시설의 변경 또는 손․망실 부분은 공사 준공기간 내에 계약 상대자의 부담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6) 폐기물처리 주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현장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철거시 현장에서 발생되는 위해성 폐기물(석면 등)과 기타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관련법규에 따라 '폐기물 처리기준, 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계약, 배출자신고 등'의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임에 유의 할것

나. 석면함유 자재의 해체·제거 작업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지청)청에 석면 해체·제거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허가승인을 받은 후 작업 지침에 따라 실시하고, 발생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신고절차를 취한 후 현장에서 반출 함.

다. 구조물, 내장재 등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의하여 처리하고 준공서류 제출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확인서’ 및 ‘폐기물처리업허가증“을 제출한다.

7) 관련되는 부대 공사(전기, 통신, 가스)등 타 도급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관계자와 협의하여 상호연락 지연됨이 없이 원만히 공사를 진행시켜야한다.

8) 설계도서 및 내역, 일위대가에 표기된 제품명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가능 함.

9) 기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3. 특기시방 사항

가) 본 공사는 학교시설의 노후하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써 시공 예정인 공사량을 교육청․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한 후 예정공정표를 작성 제출하고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청소․책상정리 등을 수시로 시행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 추진 시 교육청과 협의하지 않거나 예정공정표를 작성․제출하지 않고 시공자 임의로 공사를 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 할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교육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2 장
미 장 공 사

2. 1 일반사항 1) 재료보관

미장용 재료는 서로 섞이지 아니하고 오손되지 않도록 한다. 석고 플라스터, 시멘트등과 같이 습
기의 해를 받는 재료는 지면보다 높게 만든 마루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겹
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2) 바탕처리

가.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에 변형 또는 파손 등이 심한 곳은 손질 바름으로 마감두
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바탕을 조정한다. 이때의 미장바름의 손질바름두께는 최대 25㎜로 한
다.

나. 콘크리트면으로서 너무 미끈하거나 또는 손질바름 두께가 25㎜를 초과하여 미장바름이 어려
운 곳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바탕 면의 허용오차는 필요할 시는 평면에 있어 3m/m에서 8m/m이하로 한다.

3) 바탕 및 초벌 바름 면의 청소 및 물 축이기

가.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터, 플라스터 등의 바탕이 건조한 경우에
는 깨끗이 청소하고 물로 축인후 바르기 시작한다.

나. 바탕 또는 바름 면이 들떠 있는 곳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보수한다.

4) 보
양

가. 미장공사에 있어서 근접한 타 부재와 기타의 마감 면 등은 오손 되지 않도록 종이 붙임, 널
대기, 포장 덮기, 거적 덮기, 포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의 적절한 보양을 한다.

나. 바름 면의 조기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창에 유리를 끼우거나 폴
리에틸렌 필름 덮기, 거적 덮기,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보양한다.

5) 균열방지

가.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구 주위는 흙손 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나. 개구부의 모서리나 나스, 목모 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및 고압중기양생 경량콘크리트 판넬
접합부 등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종려털 바름, 헝겊 씌우기를 하고 시멘트 모르터 바
름 일때는 메탈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다. 각 바름 면에 발생한 균열은 다음 바름을 하기 전에 떼우기를 한다.

라.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록 및 목조 바탕 등의 이질바탕 접속부에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6) 박리방지

인조석 바름, 잔다듬 마감 등에서 충격, 진도에 의한 박리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바탕의 전
면에 KS D7017(용접 철망)에 규정한 철망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견본품 및 견본바름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바름,
견본뽑기를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2 바
탕

1) 콘크리트 바탕 가.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일 것

나. 콘크리트의 조아 낼 필요가 있는 곳은 조아 내기를 완료할 것

다.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50㎜를 초과할 때는 KS
D7017(용접 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라.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세퍼레이터 또는 나무부스러기등은 제거하고 구멍 등은 모르터
등으로 메운다.

마.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칠때의 시간 차이로 이어진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 한다.

바. 콘크리트 표면이 경화불량 부분, 기타 강도가 심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이하인 때에는 감
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강구한다.

2. 3 시멘트모르터바름 1) 적용범위

이절은 시멘트, 골재등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시멘트 모르터(이하 모르터라고한다)에 의한 모르
터 바름공사에 적용한다.

2) 재
료

가. 시멘트

① 시멘트는 KSL5201(포틀랜드 시멘트), KSS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 KSL(실리카시멘
트) 및 KSL 511(플라이 앳쉬 시멘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도면 또는 특기
시방서에 따른다.

② 백색시멘트는 KSF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착색시멘트는 도면 또
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③ 포틀랜드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을 사용할 때에는 도면 또
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골
재

① 모
래

모래는 질이 좋으며, 유행량의 철분, 염분, 흙탕,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
으로 하고, 그 입도는〈표2.3.1〉의 A종, B종, C종의 각각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상기
이외의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2.3.1〉 모래의 표준입도 체눈의크기 (㎜) 골재의 종류 입도별 체의 통과율(%) 5 2.5 1.2 0.6 0.3 1.5 A종(바닥용 및 초벌바름, 재벌바름용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B종(정벌바름용) -- 100 70~100 35~80 15~45 2~10 C종(정벌바름용, 엷게 바름용) -- -- 100 45~90 20~60 5~15

(주) 0.15㎜이하의 입자가 표중의 값보다 적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의 무기

물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도 좋다. ② 퍼라이트 및 버미 큐라이트

퍼라이트는 KS F3701(퍼라이트), 버미큐라이트는 KS F (버미큐라이트)의 규격에 합격
하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량의 기름, 염분, 철분, 유기질 및 유독 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라. 안
료

안료는 내알카리성의 무지질의 것을 주재료로 하며, 직사광이나 100°C 온도에서도 심하게
변색되지 않으며 또한 쇠붙이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마. 색모래

색모래의 종류와 입경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바. 혼화재료

① 소석회 및 플로마이트 돌라스터는 KS F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② 합성고분자재 혼화재

수용성 고분자, 수지에 멀죤 및 고무라텍스 등에 의한 혼화제를 사용할 때는 그 종류 사
용량 및 사용방법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③ AE제 및 감수제

AE제, 감수제 등의 표면활성제를 혼합할 때에는 그 사용량을 모르터의 강도 기타에 현저
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하며,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④ 방수제 방수제를 사용할때에는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⑤ 무기질 혼화재

포졸란, 석면잔분, 잔황토, 석회석계 석분, 플라이 앳쉬 등을 사용할 때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⑥ 기조합 혼화재료

위의 1~5항 중에서 수종을 선택하여 공정에서 배합된 혼화재료를 사용 할 때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표2.3.2〉
모르터의 배합 (용접비)

바
탕

바르기부분 초벌바름 라스먹임 고 름 질 재벌바름 정벌 바름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소석회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럭 및 벽돌면

바
닥

-- -- -- -- 1 : 2 : 0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3.0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3.0 바 깥 벽

1
: 2

1
: 2

-- -- 1 : 3 : 0.5

기
타

1
: 2

1
: 2

-- -- 1 : 3 : 0.5 각종 라스바탕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0.5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0.5 바 깥 벽

1
: 2

1
: 2

1
: 3

1
: 3

1 : 3 : 0

기
타

1
: 3

1
: 3

1
: 3

1
: 3

1 : 3 : 0

(주) 1.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정도의 것으로 한다.

2. 모르터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는
소석회는 다른 유사재료로 바꾸어도 좋다.

3. 시공 상 필요할 때는 라스먹임에는 여물을 혼합하여도 좋다.

3) 배
합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표2.3.2〉를 표준으로 하고, 물반죽하여 1시간 이상 경과된 것은 사
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퍼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골재를 사용 할 때의 배합은 특기시방에 따
른다.

4) 바름두께

가. 바름 두께의 표준은 〈표2.3.3〉에 따른다. 다만 바름 회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마무리 두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만, 천정, 채양은 15㎜이하, 기타는15㎜ 이상으로 한다.

바름 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 먹임의 바름 두께를 포함하지 않는다.

다. 1회의 바름 두께는 바닥의 경우를 제외하고 6㎜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메탈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표2.3.3〉
바름두께의 표준
(단 위 : ㎜)

바
탕

바름부분

바
름
두
께

초
벌

라스먹임 고름질 재 벌 정 벌 합 계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럭 및 벽돌면

바
닥

-- -- -- -- 24 24

안
벽

7 7 -- 7 4 18

천
장

6 6 -- 7 3 15

차
양

6 6 -- 6 3 15 바 깥 벽 9 9 -- 9 6 24

기
타

9 9 -- 9 6 24 각종 라스바탕

안
벽

라스두께보다 2㎜ 내외 두껍게 바른다. 7 7 4 18

천
장

6 6 3 15

차
양

6 6 3 15 바 깥 벽 0 ~ 9 0 ~ 9 6 24

기
타

0 ~ 9 0 ~ 9 6 24

5) 공
법

가. 바탕처리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 블록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 요하는 것은 〈표2.3.2〉의 바탕 바
름에 나타내는 모르터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 놓은 다음 1주간 이상 가능한 한 오래 방치한
다.

모르터가 부착하기 어려운 때는 시멘트폴(혼화재를 넣은것)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
여 모르터를 바른다. 콘크리트, 바탕 또는 조적재 바탕에 직접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을 물로
축이고 산성식각용액(ACID BTCH SOLUTION)으로 문지르고 세척할 수 도 있다. 바름재의
부착력이 특히 필요할 때에는 이와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나. 바탕청소

바탕은 칠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
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 바름을 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날짜가 오래된 것은
초벌 바름 전일에 물로 청소한다.

다. 재료의 비빔

시멘트와 모래를 섞고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혼화재료로서 분말모양의 것은 섞을 때에 그
대로 혼입하고 합성 고분자계 혼화재, AE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에 혼화한다. 비빔은 기
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만한 빈틈을 남겨서는 안 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긁어 놓는다. 합성형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너무나 평활 한 것 또는
경량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풀에 혼화제를 혼입 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르는 등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마. 초벌바름 방치기간

초벌 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이은
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 먹임을 한다.

바. 고름질

바름 두께가 너무나 두꺼울 때 또는 얼룩이 심할 때에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 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 바름과 같이 방치기간을 둔다.

사. 재벌바름

재벌 바름에 앞서서 구석 모퉁이, 개탕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 바름은 준대 바름과 병
행하여 펑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아. 정벌바름

재벌 바름의 경화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이 새기지 않도록 바
른다. 마무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자. 2회 바름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20㎜이하의 천정, 벽, 기타(바닥을 제외한다)는 초벌
바름 후 재벌 바름 하지 않고 정벌 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초벌 바름 위에 정벌 밑 바름을 행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 바름을 하
고 잣대 고름질을 하여 마무리한다.

차. 쇠흙손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른 다음 쇠흙손으로 눌러 마무리 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
서 무기질 혼화제 등을 혼합한 배합〈표2.3.2참조〉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타. 나무흙손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른다. 뿜기 바탕에 적합하다. 파. 솔칠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르고 솔로 깨끗이 마무리한다. 이때에는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
도록 한다.

하. 색 모르터바름 마무리

색 모르터는 견본품과 그 내역을 미리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
는 경우에는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
(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갸. 긁어 만드는 거친면 마무리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자갈, 개천모래, 시멘트, 백색시멘트, 착색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
와 함께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보통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시멘트의 양은 돌로마
이트플라스터, 안료등(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재벌 바름까지
보통모르터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두께 약 6㎜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손, 쇠빗, 브러쉬 등의 기구로 얼룩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냐. 기타의 거친면 마무리

전항의 재료 또는 배합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 면에 두께 6~8㎜로 바르고, 미리
제출된 견본 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글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 면을 흙손 등으로 눌러 거
친 면으로 마무리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 도료 등에 따른 마무리 칠을 할 때는 2일 이상을
둔다.

댜. 바닥바름

콘크리트 바닥 면에 모르터을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를 부은 다음 수일 지난 것을 물씻기를 하되, 이대 물
이 고인상태에서 바르면 안 된다. 바닥 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스며 나오게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면
서 쇠흙손으로 고르게 바른다.

랴.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된 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를 탬퍼 또는 바이브레이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한다. 콘크리트 등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안료 등으로 된 표면 마무리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균등
히 살포하고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마무
리 정도는 깔 것은 바탕, 붙임의 바탕, 바름의 바탕, 방수바탕 등에 따라 다르므로 특기시방에
따른다. 물 씩기를 하되, 이대 물이 고인상태에서 바르면 안 된다. 바닥 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스며 나오게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갓대 고
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면서 쇠흙손으로 고르게 바른다.

제 3 장
방 수 공 사

3. 1 시일링(Sealing)

1) 총
칙

가. 적용범위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의 접합부분 바탕에 시일링재(유성 코오킹을 포함)를 채우는 공사 적용 한다.

나. 용
어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은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시일링재 : 조인트 혹은 움직임이 있는 줄눈에 채우고 수밀성, 기밀성 등의 성능을 주기 위한
부정형 재료

유성 코오킹제 : 기름을 주성분으로 하는 틈 충전제

① 1성분형

사전에 시공할 수 있는 상태로 조절되어 있는 것

② 2성분형

시공직전에 2종의 성분을 조합 반죽해서 사용하는 것.

기
제 : 2성분형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

경 화
제 : 2성분형 기제에 섞어 사용하며 경화작용을 하는 것.

가 사 기 간 : 반죽한 후 시일링 시공이 가능한 시간

프 라 이 머 : 피착제와 시일링재의 부착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사전에 피착제면에 도포
하는 바탕처리 재료

뒷채움재(back-up) : 줄눈의 형상을 유지하고 3면 접착을 방지하여 시일링재에 불리한 응
력이 생기지 않도록 시일링재를 채우기 전에 줄눈 바닥에 삽입하는 성형재료

본드 브레이커 : 시일링재를 부착시키지 않는 목적으로 피착제면에 붙이는 테이프

마스킹 테이프 : 시공중 충전개소 이외의 오염방지와 줄눈면의 선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테이프

양생 테이프 : 마스킹 테이프 및 시공 후의 시일링재의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테이프

2) 재료의 보관

현장 반입후의 재료는 고온 다습한 장소를 피하고, 특히 직사일이나 비 또는 이슬에 맞지 않는
장소에 밀봉하여 보관한다. 또한, 드라이어 및 용제에 대해서는 확인에 유의한다.

3) 충전개소

시일링재를 시공하는 충전개소의 상태는 아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가. 지정한 줄눈과 치수로 되어 있을 것.

나. 평탄하고 뒤틀림, 턱솔, 돌출물 또는 부서짐 등이 없을 것.

다. 시일링의 부착을 몹시 저해할 위험이 있는 기름, 도로, 녹, 불순물 및 먼지 등이 없을 것.

4) 재료 및 조제

가. 재
료

① 유성 코오킹재는 KS F 3204(건축용 유성 코오킹재)의 규격에 합격한것,

폴리설파이드 시일링재는 KS F 4910(건축용 포리설파이드 시일링재)의 규격에 적합하고,
실리콘 시일링재는 KS F 4909(건축용 실리콘 시일링재)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그
종류, 색깔 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② 2성분형 시일리의 기재 및 경화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배합비를 따른다.

③ 2성분형 시일링재는 제조업자가 정하는 배합비에 따라 가사시간에 적정한 양을 계량하고
충분히 반죽한다.

④ 1. 또는 3항에 따라서 조제된 시일링재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건 (Gun)에 넣는다.

나. 프라이머

프라이어머의 재질은 시일링재의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뒷채움재 및 본드브레이커

뒷채움재 및 본드브레이커의 재질 및 형상 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라. 양생 테이프 양생 테이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마. 시
험

시험을 할 때의 시험방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5) 공
법

가. 시공업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시공방법

① 줄눈이 깊을 때에 줄눈이 관통되어 있으면 뒷채우기재를 삽입하고, 줄눈이 얇을 때에는 줄
눈 바닥에 본드 브레이커를 붙인다. 이 작업은 프라이머를 도포하기 전에 한다.

다만, 유성 코오킹재는 원칙적으로 뒷채우기재 및 본드브레이커를 생략한다

② 프라이머는 원칙적으로 도포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착제의 종류에 의해 감독자의 승
인을 받아 생략 할 수가 있다.

③ 표면보양 또는 줄눈의 선을 똑바르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④ 충전은 건(Gun)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줄눈의 경우는 완전하게 충전되도록 가
압 하면서 시공한다. 충전 후 주걱 누름을 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⑤ 마스킹 테이프는 시공 후, 즉시 제거하고 테이프 부분을 청결히 한다.

⑥ 이종(異種)의 시일링재는 원칙적으로 접촉을 피해서 사용한다.

6) 보
양

공사완료 후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먼지의 부착, 손상 및 더러움 등이 없도록 보양한다.

3 2 우레탄 도막방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건축물 옥상 및 옥탑지붕에 적용하는 노출 개량우레탄도막방수 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모두 시공자의 책임하에 시행한다.

1.1.2 적용부위 : 설계도면에 준하며 주요부위는 다음과 같다.

(1) 옥상바닥 및 파라펫 (2) 옥탑지붕 및 파라펫 (3) 배수구(드레인) 주위

(4) 각종 PAD 및 EXP. JOINT 주위

(5) 기타 누수부위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표준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
다.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F 2622 : 멤브레인 방수층 성능평가 시험방법

(2) KS F 3211 : 건설용 도막방수재

(3) KS F 4911 :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

(4) KS F 9003 : 도막방수재 도포방법 시공표준

(5) KS L 2513 : 유리섬유 일반시험방법

(6) KS M 5000 : 도료 및 관련원료 시험방법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부 공정계획 (2)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3) 바탕정리 및 방수층 시공계획

(4) 품질관리(품질보증기간 포함) 및 담수시험계획

1.4.2 자재 제품자료

방수재에 대하여 프라이머 및 부속재에 관한 다음 자료가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도막방수재 물성 및 특성

(2) 프라이머, 충전재, 실러 물성 및 특성

(3) 방수재 제조업자 특기시방서

(4) 탈기관, 탈기시트(한면 우레탄필름), 보강시트(양면 우레탄필름) 물성 및 특성

(5) 유리섬유 직포의 물성 및 특성 1.4.3 시공상세도면 (1) 철거부위 범위 및 처리방법

(2)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 파라펫, 파손 및 균
열부위, 각종 PAD 및 EXP. JOINT, 고정철물,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

(3) 탈기시트 및 탈기관 배열

(4) 별도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부위

1.4.4 견본

시공전 방수의 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견본규격을 300㎜×300㎜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시공확인서

(1) 시공전 확인서 :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한 견본시공 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검사 확인서 : 시공상태 검사내용에 따라 시공검사 확인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
아야 한다.

1.4.6 품질시험성과표

(1) 방수재의 KS 표시허가증 또는 품질보증검사허가서, 품질관리등급사정서 사본

(2) (1)항 외의 경우 시험성적서(품질시험대행기관 날인)

1.5 견본시공 및 공사전 협의 1.5.1 견본시공

(1)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인을 받는다.

(2)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공사전 협의

시공을 위한 각종 요구사항(작업시간대, 작업순서, 검사절차 등)을 공사전 검토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의 물성 2.1.1 도막방수재

(1) KS F 3211의 1류에 해당하는 제품인 노출형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2) 벽체용 도막방수재는 접착력 및 기계적 물성이 우수한 전용제품을 사용한다.

2.1.2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기에 지장이 없고, 다음 품질에 적합한 것

으로 방수재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건조시간 : 5시간 이내(시험방법은 KS M 5000에 따른다. 시험온도는 20±2℃로 한다.)

(2) 가열잔분 : 20% 이상(시험방법은 KS M 5000에 따른다.)

2.1.3 탈기시트

KS F 4911의 한면 우레탄필름(폭 200㎜, 두께 0.3㎜)

2.1.4 보강시트

KS F 4911의 양면 우레탄필름(폭 100㎜, 두께 0.2㎜)

2.1.5 유리섬유 직포

노출 개량우레탄도막방수 중도 중간 보강재로 140g/㎡인 재료

2.1.6 탈기관

스텐레스 스틸(SUS 304) 재질의 탈기 및 방수형 재료로 관 형상의 제품

2.2 재료의 운반, 보관 및 취급

(1) 방수재는 생산자명, 상품명이 표시된 원래의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2) 방수재는 그늘지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하며, 옥외 야적할 경우에는 직사광선을 받지않도록

천막을 덮어서 보관한다. 특히 하절기에 야적 보관할 경우 방수재 온도가 상승되어 가사시간이 짧

아지므로 작업성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3)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별도 경고문이 제품용기에 부착되어야 하며, 얼었거나 습기에

접하여 영향을 받은 제품 또는 훼손된 제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시킨다.

(4) 용제형 도막방수재는 인화성에 주의하여 보관, 시공하여야 한다.

(5) 프라이머는 밀봉상태로 보관하고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2.3 품질관리 2.3.1 시험

(1) 도막방수재는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로 KS F 3211에 규정된 인장강도, 파단시 신장률, 인열강
도, 가열신축율, 인장강도비 시험을 하거나 제조회사의 관련 시험성적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2)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은 국가공인시험소에서 실시한다.

2.3.2 자재검수

방수재 현장 반입시 제조업체명, 제조년월일, 유효기간에 대한 감독관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적용기준

적용 부위 및 높이는 설계도면에 의하고 도막방수의 경우 바닥은 두께 4㎜, 벽은 두께 2㎜를 기준으로
한다.

3.2 작업준비 3.2.1 신설 방수바탕 만들기

(1) 기존 표면 파손부위 두께 50㎜로 폭넓게 철거(철거범위는 도면 참조)

(2) 철거부위 레미탈(#8-150×150 W.M) 타설

(3) 레미탈 타설시 바닥의 평활도 및 배수구 방향의 구배확보 필요

(4) 신 구접착면 등의 단차가 있는 부위는 연마기 등으로 평탄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5) 신설 방수바탕면은 충분히 건조되어야 한다.(바탕면 수분함수율 8%이하)

가. 건조의 확인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부어넣은 후의 기상경과 건조가 양호한 경우

강우 등으로 양생시 습기의 영향을 자주받은 경우

부어넣은 후의 건조양생일수 3주 이상 6주 이상 최종 강우후 양호한 건조경과일수 - 5일 이상 눈으로 본 표면상태 얼룩없이 잘 건조된 색

나. 건조의 확인은 고주파 수분계를 사용하거나 또는 테이프로 밀봉시킨 P.E 필름을 이용하여

밀봉된 P.E 필름속에 신문지를 넣고 2시간 후에 신문지의 연소가 잘 되거나 신문지를 넣지

않은 상태로 24시간 방치후 P.E 필름에 결로수가 없으면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3.2.2 기존 바탕처리

(1) 표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 불순물을 다이아몬드휠 그라인딩 등으로 완전히 제
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균열, 돌출, 함몰 부위는 적절히 보강하여 바탕정리한다.

3.3 시공방법 3.3.1 시공순서

(1) 탈기시트(한면 우레탄필름) 및 탈기관 설치

(2) 프라이머 도포 (3) 방수재 1차 도포(두께 1㎜ 기준) (4) 보강재(유리섬유 직포) 함침 설치 (5) 방수재 2차 도포(두께 3㎜ 기준) (6) 탑코팅 (7) 보호 및 양생 3.3.2 탈기시트 및 탈기관 설치

(1) 탈기시트(한면 우레탄필름)는 우레탄면이 노출되도록 설치하며, 탈기시트 설치 시 작업중에 이탈
및 변형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부분적(1m 간격)으로 우레탄 실란트로 고정 한다.

(2) 탈기시트는 탈기관을 중심으로 사방에서 연결되도록 설치하며 끊어짐이 없도록 배열한 다.

(3) 탈기시트는 구배가 높은 파라펫에서 1m, 낮은 파라펫에서 2m 정도 띄워 2줄로 설치하고 길이
방향으로는 5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굳이 정열시켜 설치할 필요는 없고 가급
적 인근 바닥균열부위 또는 신설 방수바탕의 신 구접착면 위에 위치시키도록 배열한다.

(4) 탈기시트는 길이방향 10m 간격에 대각선으로 설치할 수도 있으며, 1㎡ 당 0.3m 수량을 기준으로
현장 여건에 맞게 배열 계획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5) 탈기시트 교차점의 탈기시트를 부분적으로 절단하고 탈기관을 100㎡ 당 1개소 기준으로 설치한
다. 탈기관은 균등하게 분포시키고 가급적 구배가 높은 곳에 안정적으로 고정(강제 고정)한다.

3.3.3 프라이머 도포

프라이머는 바탕표면이 깨끗이 정리되고 충분히 건조된 다음 바탕과의 접착력을 양호하게 하기

위하여 전면에 0.25㎏/㎡를 솔이나 로라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3.3.4 방수재 도포 및 탑코팅

(1) 프라이머가 완전히 건조하면 1차 도막방수재를 1㎜(1.3㎏/㎡) 두께로 균등하게 Scraping 도포하
고 도포후 오염되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2) 1차 도막방수재가 굳기전에 유리섬유 직포를 전면에 안착시킨다.

(3) 1차 도포의 지촉건조시간이 지나면 바로 유리섬유 직포위에 2차 도막방수재를 3㎜(3.9㎏/㎡) 두
께로 균등하게 도포한다.

(4) 벽체는 1차로 벽체용 도막방수재를 2㎜(2.6㎏/㎡) 두께로 균등하게 도포하며, 벽체상부에는 홈을
파서 도막방수재를 감아넣고 우레탄 실런트로 코킹처리한다.

(5) 방수재 도포(바닥 2차, 벽 1차)가 완료되면 탑코팅(0.3㎏/㎡ 기준)으로 마무리한다.

(6) 재료의 가사시간은 교반후 약30분 이내로서 운반, 도포작업을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필히 가사
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7) 도막방수재는 희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폭염시(대기온도 28℃이상)에는 부풀음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희석제를 절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3.5 현장 작업조건

(1) 하절기 폭염(대기온도 28℃이상이거나 소지온도 40℃이상)에서 도포 시 중도는 부풀음 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작업을 피한다. 부득이 작업을 해야하는 경우 오후 3시 이후에 한다. 오전에 도포 시
부풀음 발생 시점(도포 3~4시간 경과 후 발생)이 하루 중 가장 고온 시간대이므로 오전작업은
피한다.

(2) 기온이 5℃이하가 되어 방수층이 들뜰 우려가 있을 경우 시공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할 경우 보호
대책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바탕이 건조되지 않은 경우 시공해서는 안되며, 이
때 건조의 확인은 본시방 3.2.1 (5) 에 따른다.

3.3.6 보호 및 양생

방수재 도포후 48시간 이내에는 중량물을 적재하거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3.4 품질관리 3.4.1 검사

방수층 시공이 완료되면 감독관이 지정하는 부위에 1개소 이상 30×30㎝ 크기의 시료를 채취하여

방수층 시공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시료 채취부위는 검사 후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 바탕건조 및 표면상태 검사

(2) 드레인, PAD, 슬리브, 개구부 및 치켜올림 부위 검사

(3) 방수층의 손상, 파단, 기포, 두께 및 성능 검사

(4) 별도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검사

3.4.2 담수시험

(1) 방수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75㎜ 깊이로 채운후 최소 72시간 동안 관찰하
여 누수여부를 관찰하며 누수여부를 감독관 입회하에 확인해야 한다.

(2)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 막고
위와같은 순서로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담수시험을 반복하여 실시한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지붕 및 홈통공사 4. 1 루프 드레인 1) 재료 치수 및 형상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주철제로 하고, 그 모양 치수 제작소 명 녹막이
칠의 처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공
법

드레인 설치에 있어서는 지붕의 물 흐름 경사에 주의하여, 그 위치를 정한다. 나중 설치에 있어
서는 드레인 모양의 거푸집을 설치하여, 그 주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다음 빼내고, 드레인
을 설치한다. 드레인을 설치할 때, 그 주위에 빈틈 없이 모르터를 다져 넣고 지붕방수 공사와의
접합을 면밀히 시공한다. 먼저 설치에 있어서는 위치를 정확히 하여 설치하고, 드레인 부분품
의 조립은 소정의 볼트 조이기로 한다. 드레인 주위에는 콘크리트를 빈틈 없이 채워 넣고 수밀
하게 다진다. 끝 홈통 또는 선홈통과의 접합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라 꽂아
넣기 또는 나사틀어 꽂기로 한다.

제 5 장 철 거 공 사 5.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건축 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거나 건축 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철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철거 시공업자는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철거공사업을 하는 자이어야

한다. 단 소규모 철거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철거 시공업자는 사전에 대상 건물의 조사, 부지 상황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철거 방법과 작업 내용에 관한 시공계획서,

안전위생관리계획서 등을 작성한다.

4) 표기 없는 기타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또는 도면을 참조한다.

5.2 철거 시공

1.1) 시공자는 철거 공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미리 조사하고, 사전 신고 및 각종

신고수속 등을 하여야 한다.

1.2)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의 주요 배관 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해야 한다.

1.3) 구조재의 부식 상태 또는 재료의 특성 등을 조사하여 전도에 의한 사고 및 화재 방지

등에 유의해야 한다.

1.4) 수거할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 공사중 별도로 철거할

수 있으나, 사전에 발주처와 그 처리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1.5) 철거 공사가 종료하면 가설물을 철거하고 부지 주변을 정리해야 한다.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