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입찰공고] 「안산그리너스FC 테이블석 관람 환경 구축 용역」.hwp =====
『안산그리너스FC 테이블석 관람 환경 구축 용역』
입 찰 공 고 2026. 10. 23 용 역 명
안산그리너스FC 테이블석 관람 환경 구축 용역
발주기관 (사)안산시시민프로축구단 Ⅰ 입찰공고 1. 과업개요
가. (공 고 명) 안산그리너스FC 테이블석 관람 환경 구축 용역
나. (과업예산) 87,249,800원 ※ VAT 및 용역수행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일체 포함
다.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3월 2일까지
라. (과업범위) 제안요청서 및 첨부 설계자료 참고
마. (입찰방식) 전자입찰
바. (계약방법·계약구분) 일반경쟁(총액계약)
사.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가격평가 10%, 기술평가 90%)
아. (입찰서·가격 개찰) 기술평가 완료 후 나라장터 개찰
차. (발주기관) (사)안산시시민프로축구단 (이하 ‘발주기관’ 또는 ‘구단’이라고 함)
2.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현행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로 (사)안산시시민프로축구단과의 계약
시점에 해당 감독기관으로부터 그 어떠한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
다.공동수급 불가 3. 입찰 일정 구분 내용 비고 사전규격 공개 2026. 10. 23.(금) 사전규격기간
2026. 10. 23.(금) ~ 2026. 10. 28.(수)
입찰공고 기간
2026. 10. 29.(목) ~ 2026. 12. 09.(수)
제출서류 마감 2026. 12. 09.(수) 12:00 제안서 평가 일정 확정 시 개별 통보 기술평가회 일정 확정 시 개별 통보 최종 낙찰자 선정 최후 협상 종료 시
가.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 2026년 12월 9일 12:00까지
나. ▲입찰서 제출(나라장터 전자투찰)과 ▲입찰 구비서류 제출(나라장터 전
자제출 및 방문제출)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완료해야 입찰이
유효하게 인정됨
다. 입찰참가신청 방법은 아래 표와 같으며, 입찰 구비서류 목록에 기재된
모든 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해야함. 서류가 누락될 경우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지 않음 구분 방법 비고 입찰서 제출 (가격평가 10%) ㅇ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투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입찰 구비서류 제출 (기술평가 90%) ㅇ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제출 연번
구
분
수량 발행처 등 비 고 1 입찰참가신청서 1 붙임서식 붙임 2 2 제안서 1 해당기관 제안서 작성지침 참고 3 입찰보증보험증권 1 해당기관 투찰금액 5% 이상 4 제안사 일반현황 1 붙임서식 붙임 3 5 사업자 등록증 사본 1 세무서 6 인감 증명서 1 등기소 최근 3개월 이내 7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등기소 최근 3개월 이내 8 참여인력표 1 해당기관 과업 참여인력에 한함 9 참여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1 붙임서식 붙임 4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1 붙임서식 붙임 5 11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 붙임서식 붙임 6 12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1 해당기관 과업 참여인력에 한함 13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1 해당기관 14 재무제표 1 해당기관 최근 2년 15 용역실적증명서 1 붙임서식 또는 나라장터 붙임 7 16 대리인 제출 시 1 해당기관 재직증명서 PDF 파일 ㅇ 구단 사무국 방문제출 연번
구
분
수량 발행처 등 비 고 1 제출서류 1~16 6 기술평가 발표자료 갈음 2 접수증 1 붙임서식 붙임 1 출력본
* 전자제출 상세방법은 나라장터(http://g2b.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기 바람
* 입찰자는 반드시 제출 서류의 정상 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4. 기술평가회 일정 및 방식 안내
가. 기술평가회 일정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입찰공고문 붙임6 참
조)에 기재된 입찰정보 수신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안내메일이 발송됨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 기준 3일 이내)
* 안내 메일 미확인 또는 오기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구단 안내메일 주소: [email protected]
나. 기술평가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함
구분 내용(택1) 비고 가. 진행방식 발표 나. 업체 발표시간 15분 다. 질의응답시간 15분
다. 기술평가와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Ⅳ 계약상대자 선정 방
식 및 절차] 참고 바람 5. 입찰보증금 귀속에 관한 사항
가.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벌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해 구단에 귀속
나. 또한,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됨
6. 입찰무효
가. 본 입찰공고문 3. 입찰참가신청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나. 제1항 이외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
7. 문의 : 커뮤니케이션팀 김지효 대리 (031-480-2002)
붙임1] 접수증 입 찰 건 명
안산그리너스FC 테이블석 관람 환경 구축 용역
입찰사 상호 연번
구
분
수량 발행처 등 확인 비 고 비고2 1 입찰참가신청서 1 붙임서식 붙임 2 서류는 개별낱개 제출 2 제안서 1 해당기관 제안서 작성지침 참고 3 입찰보증보험증권 1 해당기관 투찰금액 5% 이상 4 제안사 일반현황 1 붙임서식 붙임 3 5 사업자 등록증 사본 1 세무서 6 인감 증명서 1 등기소 최근 3개월 이내 7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등기소 최근 3개월 이내 8 참여인력표 1 해당기관 과업 참여인력에 한함 9 참여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1 붙임서식 붙임 4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1 붙임서식 붙임 5 11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 붙임서식 붙임 6 12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1 해당기관 과업 참여인력에 한함 13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1 해당기관 14 재무제표 1 해당기관 최근 2년 15 용역실적증명서 1 붙임서식 또는 나라장터 붙임 7 16 대리인 제출 시 1 해당기관 재직증명서 ㅇ제출서류 1~16 (방문제출) 6 기술평가 발표자료 갈음 ㅇ접수증 1 붙임서식 붙임 1
상기 입찰 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사)안산시시민프로축구단 담당자의 확인 결과에 동의하며, 관련 서류의 허위 제출 사실이 없습니다.
접 수 일 시 : 2026. . .
:
제출자(위임자) :
(인)
접수번호 접 수 확 인
(사)안산시시민프로축구단 입찰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접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접 수 일 시 : 2026. . . : (사)안산시시민프로축구단
입찰서류 접수담당자
(인)
접수번호 붙임2]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신 청 인 ①사업자구분
□ 일반
□ 공공/비영리
사업자등록번호 ②공공대상
□정부기관/지자체/정부출연/산하기관 □비영리민간 □교육기관 □언론․방송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생년월일 ③ 개요 공 고 번 호 대표자전화번호 입 찰 건 명 입 찰 관 련 ④입찰보증금
금
원정(응찰가격의 5%)
원 ⑤보증금납부
□ 보증보험증권
□ 지급확약(해당기관에 한함)
⑥ 위임관련 대리인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동전화 소속및직위 이메일
가.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나.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보증금을 지급확약으로 하는 경우(공공/비영리), 낙찰 후 계약미체결 시 위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다. 본 입찰에 관해 귀 구단에서 정한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제반내용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귀 구단의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⑦ 법인인감 날인
대 표 자 :
(법인인감)
(사)안산시시민프로축구단 귀하 작 성 방 법 ✱ 선택사항의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①②란 : ②란의 요건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란의 「공공/비영리」에 ☑ 표시합니다
②란 : 1.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 산하기관
2. 정부기관에 등록된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③란 : 공고번호 및 입찰건명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를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④란 : 입찰보증금액은 공고된 입찰(응찰)가격의 5% 가격을 기재합니다
⑤란 : 보증금납부방법은 ①란이 「일반」인 경우 「보증보험증권」을, 「공공/비영리」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확약」에 ☑ 표시합니다
⑥란 : 입찰서류를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의 사항을 기재합니다. 대표자가 직접 제출하는 경우는 기재하지 않습니다.(단, 대표자가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도 이메일은 기재함)
- 연락처를 빠짐없이 기재합니다(기술평가 안내 및 결과 통보 시 사용)
⑦란 : 법인인감을 날인합니다. [붙임3] 제안사 일반현황(업체 소개) 1. 일반현황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업태 및 종목 (업태) (종목)
주
소
홈페이지 주요 연혁 주요 사업내용 담 당 자 소속부서 휴 대 폰 E-mail 여성·장애인기업여부 면세사업자 해당여부
2. 재무상태 : 전년도 자본금 및 매출액 변동 현황
경영상태 (전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순 이 익 신용등급 3. 주요사업실적 주요 완료사업실적 (최근 5년) 계 약 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발 주 처 [붙임4] 참여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참여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령 세 학 력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 임무 기술등급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학력증명서, 투입인력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경력 입증서류 일체는 기술평가 결과에 따른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
* 최근 수행한 관련사업 순으로 기재 [붙임5]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사)안산시시민프로축구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안산시시민프로축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안산시시민프로축구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안산시시민프로축구단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또는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사)안산시시민프로축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사)안산시시민프로축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사)안산시시민프로축구단 귀하 [붙임6]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여인력 전원 작성)
제안사 업체명 기재 입찰정보 수신자 구분 성명 전자우편 주소 핸드폰번호 PM 010- 업무연락담당 010- 순번 성명 직위 생년월일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명) 1 자필서명 2 3 4 5 6 7 8 필요시 칸 추가
1. 본인은 입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① 입찰자, 제안서 참여인력, 낙찰자, 계약자 등 본인 확인
② 기술평가 일정, 협상 등 입찰 및 계약체결에 관한 안내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장주소, 전자우편, 학력(학교, 전공, 학위 등), 경력(기간, 직위 등)
2. 본인은 (사)안산시시민프로축구단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입찰과정에서 제외되거나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안산시시민프로축구단 귀하 [붙임7] 용역실적증명서 용역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증 명 서 용 도 사업의 종류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용 역 개 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 행 실 적 비고 비율(%) 실적(원) ~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 당 자 :
①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입찰공고일 기준 2년 이내의 실적에 한함)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날인을 받아야 함
③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를 기재
④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 기재
⑤ 증빙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또는 계약서 사본 제출
※ 제안서 접수일까지 실적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나라장터 계약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세금계산서로 대체 가능
===== [붙임-입찰공고] 「안산그리너스FC 테이블석 관람 환경 구축 용역」.pdf =====
『안산그리너스FC 테이블석 관람 환경 구축 용역』
입 찰 공 고
2026. 10. 23
용 역 명 안산그리너스FC 테이블석 관람 환경 구축 용역
발주기관 (사)안산시시민프로축구단
Ⅰ 입찰공고
1. 과업개요
가. (공 고 명) 안산그리너스FC 테이블석 관람 환경 구축 용역
나. (과업예산) 87,249,800원 ※ VAT 및 용역수행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일체 포함
다.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3월 2일까지
라. (과업범위) 제안요청서 및 첨부 설계자료 참고
마. (입찰방식) 전자입찰
바. (계약방법·계약구분) 일반경쟁(총액계약)
사.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가격평가 10%, 기술평가 90%)
아. (입찰서·가격 개찰) 기술평가 완료 후 나라장터 개찰
차. (발주기관) (사)안산시시민프로축구단 (이하 ‘발주기관’ 또는 ‘구단’이라고 함)
2.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현행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로 (사)안산시시민프로축구단과의 계약
시점에 해당 감독기관으로부터 그 어떠한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
다.공동수급 불가
3. 입찰 일정
구분 내용 비고
사전규격 공개 2026. 10. 23.(금)
사전규격기간 2026. 10. 23.(금) ~ 2026. 10. 28.(수)
입찰공고 기간 2026. 10. 29.(목) ~ 2026. 12. 09.(수)
제출서류 마감 2026. 12. 09.(수) 12:00
제안서 평가 일정 확정 시 개별 통보
기술평가회 일정 확정 시 개별 통보
최종 낙찰자 선정 최후 협상 종료 시
- 2 -
가.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 2026년 12월 9일 12:00까지
나. ▲입찰서 제출(나라장터 전자투찰)과 ▲입찰 구비서류 제출(나라장터 전
자제출 및 방문제출)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완료해야 입찰이
유효하게 인정됨
다. 입찰참가신청 방법은 아래 표와 같으며, 입찰 구비서류 목록에 기재된
모든 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해야함. 서류가 누락될 경우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지 않음
구분 방법 비고
-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투찰
입찰서 제출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평가 10%)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제출
입찰 구비서류 제출
(기술평가 90%)
연번 구 분 수량 발행처 등 비 고
1 입찰참가신청서 1 붙임서식 붙임 2
2 제안서 1 해당기관 제안서 작성지침 참고
3 입찰보증보험증권 1 해당기관 투찰금액 5% 이상
4 제안사 일반현황 1 붙임서식 붙임 3
5 사업자 등록증 사본 1 세무서
6 인감 증명서 1 등기소 최근 3개월 이내
7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등기소 최근 3개월 이내
8 참여인력표 1 해당기관 과업 참여인력에 한함
9 참여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1 붙임서식 붙임 4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1 붙임서식 붙임 5
11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 붙임서식 붙임 6
12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1 해당기관 과업 참여인력에 한함
13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1 해당기관
14 재무제표 1 해당기관 최근 2년
붙임서식
15 용역실적증명서 1 또는 나라장터 붙임 7
16 대리인 제출 시 1 해당기관 재직증명서
파일
- 구단 사무국 방문제출
연번 구 분 수량 발행처 등 비 고
1 제출서류 1~16 6 기술평가 발표자료 갈음
2 접수증 1 붙임서식 붙임 1
출력본
* 전자제출 상세방법은 나라장터(http://g2b.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기 바람
* 입찰자는 반드시 제출 서류의 정상 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
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3 -
4. 기술평가회 일정 및 방식 안내
가. 기술평가회 일정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입찰공고문 붙임6 참
조)에 기재된 입찰정보 수신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안내메일이 발송됨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 기준 3일 이내)
* 안내 메일 미확인 또는 오기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구단 안내메일 주소: [email protected]
나. 기술평가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함
구분 내용(택1) 비고
가. 진행방식 발표
나. 업체 발표시간 15분
다. 질의응답시간 15분
다. 기술평가와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Ⅳ 계약상대자 선정 방
식 및 절차] 참고 바람
5. 입찰보증금 귀속에 관한 사항
가.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벌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해 구단에 귀속
나. 또한,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됨
6. 입찰무효
가. 본 입찰공고문 3. 입찰참가신청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나. 제1항 이외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
7. 문의 : 커뮤니케이션팀 김지효 대리 (031-480-2002)
- 4 -
붙임1] 접수증
입 찰 건 명 안산그리너스FC 테이블석 관람 환경 구축 용역
입찰사 상호
연번 구 분 수량 발행처 등 확인 비 고 비고2
1 입찰참가신청서 1 붙임서식 붙임 2
2 제안서 1 해당기관 제안서 작성지침 참고
3 입찰보증보험증권 1 해당기관 투찰금액 5% 이상
4 제안사 일반현황 1 붙임서식 붙임 3
5 사업자 등록증 사본 1 세무서
6 인감 증명서 1 등기소 최근 3개월 이내
7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등기소 최근 3개월 이내
8 참여인력표 1 해당기관 과업 참여인력에 한함
9 참여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1 붙임서식 붙임 4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1 붙임서식 붙임 5
11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 붙임서식 붙임 6
12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1 해당기관 과업 참여인력에 한함
13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1 해당기관
14 재무제표 1 해당기관 최근 2년
붙임서식
15 용역실적증명서 1 붙임 7
또는 나라장터
16 대리인 제출 시 1 해당기관 재직증명서
ㅇ제출서류 1~16 (방문제출) 6
기술평가
발표자료
갈음
서류는
개별낱개
제출
ㅇ접수증 1 붙임서식 붙임 1
상기 입찰 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사)안산시시민프로축구단 담당자의 확 접수번호
인 결과에 동의하며, 관련 서류의 허위 제출 사실이 없습니다.
접 수 일 시 : 2026. . . :
제출자(위임자) : (인)
접 수 확 인
접수번호
(사)안산시시민프로축구단 입찰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접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접 수 일 시 : 2026. . . :
(사)안산시시민프로축구단
입찰서류 접수담당자 (인)
- 5 -
붙임2]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① 사 업 자 구 분 □ 일반 □ 공공/비영리 사업자등록번호
② 공 공 대 상 □정부기관/지자체/정부출연/산하기관 □비영리민간 □교육기관 □언론․방송
신
청 상 호 ( 법 인 명 ) 법 인 등 록 번 호
인
주 소
대 표 자 생 년 월 일
③ 공 고 번 호 대표자전화번호
개
요 입 찰 건 명
입 ④ 입 찰 보 증 금 금 원정(응찰가격의 5%) 원
찰
관
련 ⑤ 보 증 금 납 부 □ 보증보험증권 □ 지급확약(해당기관에 한함)
⑥ 대 리 인 성 명 전 화 번 호
위
임 생 년 월 일 이 동 전 화
관
련 소 속 및 직 위 이 메 일
가.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나.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보증금을 지급확약으로 하는 경우(공공/비영리), 낙찰
후 계약미체결 시 위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다. 본 입찰에 관해 귀 구단에서 정한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제반내용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귀 구단의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⑦법인인감 날인
년 월 일
대 표 자 : (법인인감)
(사)안산시시민프로축구단 귀하
작 성 방 법
✱ 선택사항의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①②란 : ②란의 요건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란의 「공공/비영리」에 ☑ 표시합니다
②란 : 1.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 산하기관
2. 정부기관에 등록된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③란 : 공고번호 및 입찰건명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를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④란 : 입찰보증금액은 공고된 입찰(응찰)가격의 5% 가격을 기재합니다
⑤란 : 보증금납부방법은 ①란이 「일반」인 경우 「보증보험증권」을, 「공공/비영리」에 해
당하는 경우 「지급확약」에 ☑ 표시합니다
⑥란 : 입찰서류를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의 사항을 기재합니다. 대표자가 직접 제출
하는 경우는 기재하지 않습니다.(단, 대표자가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도 이메일은 기재함)
- 연락처를 빠짐없이 기재합니다(기술평가 안내 및 결과 통보 시 사용)
⑦란 : 법인인감을 날인합니다.
- 7 -
[붙임3] 제안사 일반현황(업체 소개)
1. 일반현황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대 표 자 업태 및 종목
(종목)
주 소 홈페이지
주요 연혁
주요 사업내용
담 당 자 소속부서
휴 대 폰 E-mail
여성·장애인기업여부
면세사업자 해당여부
2. 재무상태 : 전년도 자본금 및 매출액 변동 현황
경영상태
(전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순 이 익 신용등급
3. 주요사업실적
계 약 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발 주 처
주요 완료사업실적
(최근 5년)
[붙임4] 참여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참여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령 세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학 력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
기술등급
임무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년월~년월)
* 학력증명서, 투입인력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경력 입증서류 일체는 기술평가 결과에 따른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
* 최근 수행한 관련사업 순으로 기재
[붙임5]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
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
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사)안산시시민프로축구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
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
우 (사)안산시시민프로축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안산시시민프로축구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
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안산시시민프로축구단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
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또는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
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
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
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사)안산시시민프로축구
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사)안산시시민프로축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사)안산시시민프로축구단 귀하
[붙임6]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여인력 전원 작성)
제안사 업체명 기재
입찰정보
수신자
구분 성명 전자우편 주소 핸드폰번호
PM 010-
업무연락담당 010-
순번 성명 직위 생년월일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명)
1 자필서명
2
3
4
5
6
7
8 필요시 칸 추가
1. 본인은 입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① 입찰자, 제안서 참여인력, 낙찰자, 계약자 등 본인 확인
② 기술평가 일정, 협상 등 입찰 및 계약체결에 관한 안내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장주소, 전자우편,
학력(학교, 전공, 학위 등), 경력(기간, 직위 등)
2. 본인은 (사)안산시시민프로축구단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
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
합니다.
3.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입찰과정에서 제외되거나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안산시시민프로축구단 귀하
- 11 -
[붙임7] 용역실적증명서
용역실적 증명서
업 체 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신 청 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증 명 서 용 도
사업의 종류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역이행
실적내용 이 행 실 적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비고
비율(%) 실적(원)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증 명 서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발급기관
주 소 :
발급부서 : 담 당 자 :
①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입찰공고일 기준 2년 이내의 실적에 한함)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날인을 받아야 함
③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를 기재
④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 기재
⑤ 증빙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또는 계약서 사본 제출
※ 제안서 접수일까지 실적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나라장터 계약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세
금계산서로 대체 가능
===== [붙임-제안요청서] 「안산그리너스FC 테이블석 관람 환경 구축 용역」.hwp =====
『안산그리너스FC 테이블석 관람 환경 구축 용역』
제 안 요 청 서 용 역 명
안산그리너스FC 테이블석 관람 환경 구축 용역
발주기관 (사)안산시시민프로축구단 • 목 차 •
Ⅰ 과업 개요
3
⦁ 과업개요 ⦁ 목적 및 과업범위
Ⅱ 과업 상세 내용
4
⦁ 안산 와스타디움 기존 좌석 탈거
⦁ 좌석 배치 계획 ⦁ 테이블 설치 ⦁ 의자 설치 ⦁ 방수포 ⦁ 기타
Ⅲ 과업 수행 지침
13
⦁ 일반요건 ⦁ 인력 구성ㆍ운영 등
Ⅳ 계약상대자 선정 방식 및 절차
22
Ⅴ 제안조건 및 제안서 작성 안내
26
Ⅵ 기술평가표
30
Ⅰ 과업 개요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안산그리너스FC 테이블석 관람 환경 구축 용역
나. (위 치) 경기 안산시 화랑로 260 안산 와스타디움
다. (규 모) E구역 (E18·E19) 고정형 테이블석 66석 조성
라. (과업예산) 87,249,800원 ※ VAT 및 용역수행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일체 포함
마.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3월 2일까지
바. (발주기관) (사)안산시시민프로축구단 (이하 ‘발주기관’ 또는 ‘구단’이라고 함)
2. 목적 및 과업범위 가. (추진배경)
- 특성화 좌석 도입을 통해 저이용 좌석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신규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하여 경기장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음식물 취식, 휴식, 개인 물품 보관 등 관람 편의성을 강화한 특성화 좌석을
도입하여 다양한 관람 수요를 충족하고 경기장 이용 만족도를 향상
나. (과업범위)
- 제안서 및 도면을 바탕으로 시공구역 좌석 탈거 및 보수(방수 등)
- 제안서 및 도면을 바탕으로 테이블석 관람환경 구축
- 시공 후 3년간 유지/보수 계획 수립 및 시행
다. (과업위치)
- 안산 와스타디움 기존 좌석 탈거 및 신규 테이블석 설치
구분 설치 좌석 수 구역 총좌석 탈거 좌석 수 좌석 수량(낱개) 합계 E18 186석 126석 2인석 15개 (30석) 24개 (66석) E19 204석 102석 4인석 9개 (36석) E18구역 탈거 및 테이블석 설치 위치 E19구역 탈거 및 테이블석 설치 위치 Ⅱ 과업 상세 내용
1. 안산 와 스타디움 기존 좌석 탈거 (E18, E19 구역 내)
안산 와 스타디움 전체 구역 배치도
E18구역 내 126석 / E19구역 내 102석 탈거
가. 신규 좌석 설치를 위한 기존 좌석 탈거
- E18구역 내 126석 / E19구역 내 102석 탈거 후 지정위치에 적재
- 탈거한 좌석은 경기장 내 지정위치에 적재(향후 보수 또는 원복 등을 위함)
나. 바닥보강 공사
- 좌석 탈거 구역 바닥 보강(방수, 미장 등) 공사 진행
- 구단에서 제공한 시방서를 기본 계획으로 하되, 기타 의견 발생 시
구단 측에 별도 계획안 제출 2. 좌석 배치 계획 가. E18, E19구역 세부 배치 계획 구분 설치 좌석 수 구역 총 좌석 탈거 좌석 수 좌석 수량(낱개) 합계 E18 186석 126석 2인석 15개 (30석) 24개 (66석) E19 204석 102석 4인석 9개 (36석) E18 좌석 평면도 E19 좌석 평면도 E18 좌석 측면도 기존 (설치 전) 변경 (설치 후) E19 좌석 측면도 기존 (설치 전) 변경 (설치 후) 조감도 E18 E19 3. 테이블 설치 가. 재원 - 테이블 규격 및 수량 테이블 규격 수량 2인석 1200*450*770 15EA 4인석 2400*450*770 9EA 소재
AL(상판/다리/빔) , STEEl(전면가림판,추락방지판,컵홀더 외), 하부구조물 : 각관+무늬철판 설치(현장맞춤)
2인석 / 4인석 테이블 평면 2인석 / 4인석 테이블 정면 2인석 / 4인석 테이블 후면 2인석 / 4인석 테이블 측면 2인석 / 4인석 테이블 투시도 - 테이블 주요 기능
⦁컵홀더 : 상판 위 최소 600ml의 음료를 고정할 수 있는 컵홀더
(2인용 테이블 1개당 컵홀더 2개, 4인용 테이블 1개당 컵홀더 4개)
⦁수납함 : 테이블 하단에 소지품을 수납할 수 있는 형태로 관람객에게
편의를 줄 수 있는 설계 또는 구조물 설치
⦁가방걸이 : 테이블 하단 또는 측면에 가방 고리를 걸 수 있는 걸이대 설치
⦁좌석 번호 표기 : 좌석 위치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식별성과
가독성을 높인 좌석 번호 표기
⦁낙하방지 : 상판 끝 부분(그라운드를 향하는 방향)에 사물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물 설치 컵홀더 가방걸이 수납망
⦁보조계단 : 테이블 진입 계단 단차를 줄일 수 있는 보조계단 설치
보조계단 수량 : 15개 규격 : 900*305*190 (mm) 소재 : AL
※ 현장 구조와 관람객 이동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치 가능한 위치에 배치
기존 계단과 신규 보조계단을 연계하여 관람객 이동 동선과 안전성을 확보
4. 좌석 가. 규격 - 구단 제안 순번 구분 내용 비고 1 모델명(규격)
NSC2011 (W500 X D554 X H927)
mm 2 등판, 좌판, 팔걸이 고밀도 폴리에틸렌 (HDPE 중공성형) - 3 프레임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좌석 도면
NSC2011 기반 커스터마이징(쿠션 및 구단 로고 자수 적용)
※ 좌석 소재 및 테이블과의 거리, 간격 등에 따라 모델 등 변경 가능
나. 소재 - 국내 경기장 환경에 적합한 소재로 구성 ⦁자외선, 온도, 습기, 오염 등
- 프리미엄 좌석에 부합한 쿠션형 및 고급 소재 활용
⦁구단 제안 : 최소 영화관 관람 좌석 이상의 소재 및 쿠션감
- 접이식 시트 5. 방수포 가. 수량
- 좌석 : 좌석이 완전히 덮이는 형태의 방수포 전체수량
(2인석 : 15개, 4인석 : 9개)
- 테이블 : 테이블이 완전히 덮이는 형태의 방수포 전체수량
(2인석 : 15개, 4인석 : 9개) 나. 소재 및 시공
- 모든 자재는 실외 경기장 환경에서의 극한 조건(강한 자외선,
급격한 온도 변화, 높은 습도, 각종 오염)에 장기간 노출되더라도
변형·손상 없이 견딜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내구성을 갖춘 소재로만 제안
방수 덮개 6. 기타 가. 대안 설계ㆍ시공 계획 제안
- 본 제안요청서와 함께 제공된 설계도, 시방서 및 시공계획은 기본(안)으로 제시된 것이며 과업수행자는 이를 충실히 반영하되, 시설의 기능성ㆍ경제성ㆍ관람 편의성 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보다 우수한 설계ㆍ시공 계획이 있을 경우 합리적인 대안을 별도로 제안할 수 있다.
- 단, 대안 제안 시 기존 계획과의 비교 및 개선 근거를 함께 제시한다.
Ⅲ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요건
가. (과업수행 규정 범위) 본 과업수행지침은 ‘안산그리너스FC 테이블석
관람 환경 구축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며, 모든 과업은 이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수요기관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발주/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나. (자재 및 규격 등) 본 과업을 수행 함에 있어 납품되는 테이블 및 의자의
규격, 사양, 품질, 성능, 효율 등은 관련 법이나 규정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른다.
다. (하자검토 및 보수 등) 본 과업에 따른 하자검토 및 보수의 기간은 공사
완료 일을 기준으로 3년간 유지되며, 그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라. (전담조직 및 인력의 운영) 수행자는 본 공사에 필요한 각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과업수행책임자를 지정하여 수요기관 및 발주기관과 수시 업무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구성·운영하여야 함
마. (과업수행에 따른 비밀정보 유지) 과업수행 시 수집된 자료는 용역이
완료되면 발주/수요기관에 반환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구단의 비밀 사항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수행자가 부담하고, 그로 인한 구단
의 물적, 심적 피해에 대하여 발주/수요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
상하여야 함.
바. (폐기물 관련) 본 과업 수행중 발생하는 폐기물은 과업수행자가 책임
지고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의거하여 정당한 절차를 통해 반출한다.
사. (보안유지책임) 수행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
유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야하며, 자료 유출 등 관리소홀로 인한 책임은 수행자에게 있음.
아. (안전관리·지원) 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대책 계획을
공사 전 발주/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한 시설물의 설치 시
안전문제를 최우선 고려하여 견고하게 제작 및 설치 해야 하며, 시설물
안전사고 발생 등 본 과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상의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지며, 공사에 따른 안전관리비,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는 공사비에 포함된다. 2. 인력 구성·운영
가. 과업수행자는 제안서에 표기한 참여인력으로 전담팀을 구성하며, 과업
수행책임자를 지정하여 발주/수요기관 사업담당자와 수시 업무 협의
가 이루어지도록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나. 발주/수요기관은 과업수행자의 참여인력이 발주/수요기관의 사무국에
서 상주하여 과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참여인력의 참여율에 비례하게 발주/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 경우 발주/수요기관은 과업 수행 장소만
제공한다.
다. 발주/수요기관의 업무시간 평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는 발주/수요기
관의 문의 또는 질의에 신속히 응답해야하며, 발주/수요기관이 대면
회의를 요청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응해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참여인
력를 확보하여야 하고, 그 참여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
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발주/수요기관의 사업담당자가 과업수행자의 참여인력이 자격 미달
등 본 과업 수행 능력상 적정치 않거나 현저히 태만하여 본 과업 목
적 달성에 중대한 지장 내지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등의 이유
로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과업수행책임자 및 참여인력에 대해
교체를 과업수행자에게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한다.
마. 과업수행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인력을 교체할 경우 신.구 인력의
인적사항 및 교체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발주기관 사업담당자의
문서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이로 인해 과업이 지연되어서는 아니 된다.
바. 참여인력 및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민원
사항을 처리 및 지원하여야 한다. 3. 과업조건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으로 발생한 산출물, 계약목적물을 과업기간(계
약기간) 내 발주/수요기관에 납품하여야 하며 보안을 유지해야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을 주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 제안요청서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에 있어 상호차이가 있을
경우 협의에 따라 해결하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에서 결정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을 발견
또는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마. 발주기관은 목적물의 최종 검사완료 후 과업수행자의 청구에 따라 총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대가를 지급한다. 단, 발주기관은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바. 과업수행에 사용하는 자료는 가장 최근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
하여야 한다.
사.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는다.
4. 과업의 변경
가. 발주기관의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변경하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에서 결정한다.
- 본 용역의 목적상 과업 내용 및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작업 중지 또는 연기가 필요한 경우
나. 계약수행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과업수행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과업수행기한 내에 과업을 완성하지
못하여 과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가능
하며, 매 지체일수(주말도 지체일수에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
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고 한
다)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하고, 위 지연된 과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제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제가.항 및 제나.항에 의하여 과업 내용이 변경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마.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가 발주기관에 제출한 세부과업계획서상의
참여인력을 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7일의 시정기간을
.거쳐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을 준 경우
- 제안서에 제시한 참여인력이 참여율에 비례하게 본 과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성실한 과업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나.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 내지 해지할 수 있다.
-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 과업 수행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또는 허위/조작문서를 제출한 경우
-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과업수행자의 파산 등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
가능한 경우
- 과업수행자가 과업기간 내 장비 및 시설 등을 무단으로 변경·폐기한 경우
다. 발주기관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자가 수행한 부분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다. 단, 경비에 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증빙자료에 의한다.
라. 계약이 해제 내지 해지되는 경우 계약수행자는 선급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 계약해제 내지 해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발주기관
에 상환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본 계약이 제가.항 및 제나.항의 사유로 해제 내지 해지
되는 경우 발주기관에게 총 계약금액의 30/100에 해당하는 비용을
위약벌로 배상하여야 한다. 단, 이로 인하여 발주기관에게 발생한
손해가 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에게 초과된
금액을 추가적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본 계약이 제가.항 및 제나.항의 사유로 해제 내지 해지
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계약보
증금을 발주기관에 귀속한다. 6.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
가. 과업에 의해 산출된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과 사용권 및 특허권, 저작
권, 2차적 저작물 작성·이용권, 디자인권 등 일체의 지적소유권(지적
소유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은 발주/수요기관에 귀속되
며, 발주기관의 서면동의 없이 과업수행자가 임의 사용하거나 제3자
에게 양도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과업수행자는 발주/수요기관에
서 산출물 및 계약목적물의 특허, 상표등록 등을 추진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
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과업수행 상 불가피하게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을 보유한 자와 양도계약
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가 발주/수요기관에 납품한 계약목적물 및 기타 관련 자료
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의 검사
전·후를 불문하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과업수행자가 감수한다.
만약,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본 용역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는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7. 과업 보안 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정보 및 수행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 수립 ․ 시행한다.
- 과업수행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조치
- 과업수행 관련 정보(내용, 결과) 등에 대한 보안조치 등
나. 과업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본
업무 수행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
다.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조치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추진상황 또는 취득·인지한 일체의 정보 및 산출물을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유출할 경우 총계약금액의 30/100에 해당하는
비용을 발주기관에 배상하여야 한다. 단, 이로 인하여 발주기관에게 발생
한 손해가 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에게 초과
된 금액을 추가적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8. 손해배상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계약상 의무 위반 및 법령 위반 등의 행위, 과업성과
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기관, 제3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 성과보고
가. 과업 추진 중에 생산된 각종 산출물, 보고서 등은 과업일정에 맞춰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세부내용 수행보고에 따라 정기보고를 하여 과업
수행상황을 보고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보고회 시기 및 횟수 등은 발주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과업수행책임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한다. 또한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과 관련해 발주기관이 참석을 요청하는 협의 또는 회의에
참석하여 한다.
마.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의 과업 진행상황을 수시로 감독 및 검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결과물의 내용이
계약목적에 위반 내지 부당하거나 과업 목적에 미흡한 경우 시정조치
를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방이 위 시정조치에 불응하거나, 시정조
치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그 결과물의 내용이 계약목적에 위반 내
지 부당 내지 미흡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계약대
상자에게 계약금액 조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0. 성과품(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보고서) 납품
가.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편집순위, 수록내용, 성격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나. 보고서는 기한 내 납품하되,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확정하
여야 한다. 승인을 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하자(오타 등)가 발생
한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재납품 해야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제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는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
어풀이를 기술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소요되는 각종 경비 일체를
부담한다.
나. 본 과업수행지침은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다.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확인서, 계약 체결 후 과업수행자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제출하는 산출내역서 등은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계약체결은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한다.
라. ‘과업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기타 발주기관의 사정’ 등으로 인해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에게 집행내역,
입금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 카드영수증 등 집행자료 일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마. ‘과업의 변경’으로 인해 기성부분 인수에 따른 대가는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사업비 산출내역서, 제안서의 일정표를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바. 과업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결한다. 과업수행자는 분쟁
처리 과정 중 과업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사. 본 용역에 의해 산출된 모든 결과물(책자, 간행물, 기구 등) 또는 사업
수행에 따른 홍보물 및 인쇄물(포스터, 팜플렛, 현수막 등), 각종 행사
등에 대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사업임을 반드시 표기해야한다.
- 참조 : 문화체육관광부 상징 MI (www.mcst.go.kr), 국민체육진흥공단
상징 CI (www.kspo.or.kr), (사)한국프로스포츠협회 (www.prosports.or.kr),
7개 프로단체 상징 CI (K리그, KBO, KBL, KOVO, WKBL, KLPGA) 등 협의 후 표기
Ⅳ 계약상대자 선정 방식 및 절차 제1조 계약상대자 선정 방법
① 본 계약은 일반경쟁(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가격평가점수
(10%)와 기술평가점수(90%)를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산출한다.
② 가격평가점수는 조달청 나라장터, 기술평가점수는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서 평가를 통해 산정한다.
③ 기술평가는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계약목적물의 성질 및 구단 사정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조 기술평가 안내
① 기술평가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내 입찰정보 수신자의 전자우
편 주소로 안내한다. 미확인 또는 정보 오기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구단은 6인 내외의 내・외부 위원으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유효한 입찰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유효한 입찰이 아닌 경우
2. 입찰 구비서류(입찰공고문 참조)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제안서 목차 내용 중 50% 이상을 작성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
4. 기타 제안서 내용이 극도로 불성실하게 작성된 경우
③ 업체별 발표순서는 입찰 가격 투찰 시간 순으로 한다.
④ 기술평가 장소는 안산그리너스FC 사무국으로 하되, 구단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경될 수 있다.
⑤ 기술평가회는 제안사 소속 참여 인력 중 최대 2명이 참석하되, 과업
내용 및 구단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 경우, 구단은 사전에
통지하며, 제안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기술평가점수는 위원별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위원을 제외한 후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
로 한다.
⑦ 제6항과 관련해,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하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 시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⑧ 기술평가 및 협상 과정에서 평가위원 또는 발주기관이 제안한 보완·
수정 사항에 대하여 제안사가 동의한 경우, 해당 내용은 최종 제안내용
으로 간주되며, 구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안서 및 계약 관련
서류에 반영해야 한다.
⑨ 기술평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기될 수 있다.
1. 평가위원 정족수(최소 5인) 미달
2. 기타 천재지변, 비상사태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시
제3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우선순위의 선정
① 기술평가 결과 기술평가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최종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종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
한 경우 기술평가분야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④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
서 내용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고・제안한 사항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 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진행한다.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상은 결렬된 것으로 간주한다.
1.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2. 제2조제8항 반영을 요구했으나 협상대상자가 거부하는 경우
3. 기술평가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포함된 발언이 확인된 경우
4. 협상의 기간 내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⑦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구단은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
제4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과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
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과업예산 안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
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
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제5조 협상의 기간 및 협상 결과 통보
① 협상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5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통보하고 구단이 지
정하는 방법으로 계약체결 절차를 진행한다. 제6조 계약의 체결
① 계약상대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 절차
진행을 요청할 수 있고, 협상대상자가 구단의 요청받은 때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고 입찰보증금을 구단에 귀속한다. Ⅴ 제안조건 및 제안서 작성 안내 제1조 제안서 등 입찰참가 서류 제출
① 제안서 등 입찰 구비서류 및 제출 방법은 입찰공고문을 참조한다.
②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입찰공고문에 기재된 입찰서 및 입찰 구비서류
를 완전하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제출된 제안서는 기술 협상 전까지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구단은 필요 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 내용에 포함된다.
④ 제안서는 업체별로 1건만 제출할 수 있으며, 복수 제출은 불가능하다.
제2조 제안 조건
① 제안서를 포함하여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반환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②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③ 제안서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저작권 등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
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제안사는 제안 내용이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해야 한다. 필요 시, 지식재산권 보유자
로부터 사용 허가(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④ 구단은 평가위원의 기술평가 상세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제안서 등 입찰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 협상대상자 제외 또는 결정통보 취소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 계약해제
⑥ 제안사는 구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 제안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⑦ 제안사는 과업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요구사항보다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제3조 제안서 작성 지침
① 제안사는 구단이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작성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제안서는 구단이 제시한 목차 및 요구된 내용을 준수해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거나 누락해서는 안 된다. 기재 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 요청 내
용에 대한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③ 제안서는 A4 가로방향(긴면이 상단에 위치)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④ 페이지 하단에는 반드시 페이지 번호를 기재한다.
⑤ 제안서는 한국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영어 및 한
자어를 병기할 수 있다.
⑥ 약어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해당 약어의 풀네임(Full Name)과 의미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약어라 하더라도 다
양한 해석이 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⑦ 제안서는 평가위원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이고 체계적으
로 작성되어야 하며, 불명확한 표현, 모호한 문장, 중복 서술을 지양해야 한다.
⑧ 제안서에 포함된 데이터, 통계, 비교 자료 등은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⑨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하도급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하도급 업체의 자격요건, 면허 및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제안서에 반드시 포함해야한다.
⑩ 제안서의 내용 중 사실과 다른 정보가 포함되었거나, 데이터 오류가 발
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다.
⑪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
※ 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
제4조 제안서 목차 내용 항 목 작 성 방 법 표지 사업명 기재 목차 목차 Ⅰ. 제안개요 1. 사업 이해도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제안의 범위, 기대효과
-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 리스트를 작성하고, 각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여부 기재
ㅇ 비수용 시 대안 제시 필수 Ⅱ. 과업 수행계획 및 관리, 지원 1. 사업기획 요구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 이행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사업수행 요구사항 ㅇ 설계 및 시공 계획
- 프로스포츠 경기장 특성화 좌석 구축 유사사례 분석
- 기존 좌석 탈거 계획 및 방수처리 계획 제시
- 좌석 배치 및 구성 설계도 제시
ㆍ구단 제안 설계안에 따른 이행 가능 정도 제시
- 특화좌석 3D 시안 제시 (시안의 구체성)
- 자재 납품 계획 ㆍ테이블, 의자 배치 모델 구체적 제시 ㅇ 사업수행 조직
- 전담인력 및 공사별 전문가 참여인원 및 업부 분장 상세 기술
- (해당 시) 하도급 세부 계획 ㅇ 안전 관리 계획
- 기본 골조공사 (품질 및 골조공사 상세내역 등)
- 좌석별 제작물품 완성도 - 좌석별 적정 안정 부하중량 - 마감재질의 품질 (바닥, 도색 등) - 안전진단 검사 계획 ㅇ 일정 관리 계획
- 시공시 상세 시공계획 (1주 단위 계획 제시)
ㅇ 유지·보수 관리 계획 - 향후 3년 유지·보수 관리 계획 제시
- 마모 가능성이 있는 소재 사용시 유지·보수 기간 제시 및 향후 교체 비용 기재
- 안정화 지원 및 하자보수 이행계획 제시 3. 사업예산
- 본 사업에 소용되는 예상 비용을 비율(%)로 표기한 산출내역 기재
- 투찰금액 기준으로 세부산출내역 항목별 비율로 표기 (금액은 절대
표기 하지 말 것, 금액 표기시 해당 평가항목 최하점 부여)
- 작성예시 목 세목 내역 비율 100% Ⅲ. 제안사 소개 1. 제안사 소개 ㅇ제안사 소개
- 일반현황, 임직원 수, 주요연혁, 최근3년간 자본금과 매출액 등
ㅇ유사 사업 실적
- 본 과업과 유사한 사업 수행 및 운영 실적
- ‘20년 ~ 현재까지의 실적 (프로젝트명, 발주사, 사업기간, 사업비 필수 기재)
Ⅳ. 기타 ㅇ발주/수요기관 고려사항
- 본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예상되는 문제점 및 발주/수요기관의 주의ㆍ고려사항에 대해 기술
ㅇ추가제안 또는 창의적 제안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 홍보성 제안 금지)
Ⅵ 기술평가표 제1조 기술평가 평가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Ⅰ 정량평가 1. 경영상태 ㅇ 제안사 신용평가 등급 5 Ⅱ 정성평가 1. 과업 이해도 ㅇ 제안요청서에 대한 이해도, 사업의 목적에 따른 설계수행 계획의 명확성 ㅇ 유사사업실적 및 시공분야 실적의 우수성 10 2. 사업 수행계획 ㅇ 시공 계획의 적정성
- 사업대상 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좌석 시공 계획
ㆍ좌석 주변 인프라 조성 계획의 우수성 ㅇ 구단 요청 내용을 충분히 포함한 계획 10 ㅇ 좌석 구성의 적정성 - 좌석수, 좌석배치 등의 우수성 - 구단 제안 좌석 수 대비 증감 여부 10 ㅇ 좌석 구성품의 적정성 - 설치 제품(테이블, 좌석)에 대한 적정성 ㆍ규격 및 소재 ㆍ유지관리의 적절성 ㆍ구단 제안 포함 정도 15 3. 사업 관리계획 ㅇ일정 계획의 적정성
- 관련 인ㆍ허가 협조에 대한 계획 및 적정성
10 4. 사후 관리계획 ㅇ책임 및 하자보증에 대한 확실성 10 5. 기타 사항
-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에 따른 대응 계획의 우수성
10 6. 산출내역서 ㅇ 산출내역의 적정성 및 가격평가 10 기술평가 합계 90
* 정성평가는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5개 등급으로 평가하며, 각 등급 간 점수 편차는 배점÷5로 산정한다.
제2조 정량평가 항목 배점표
① 제안사 신용평가등급 : 5점 만점 (아래 배점표 참조)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점 B+, B0, B- B- B+, B0, B- 3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점 미제출 0점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조회)회사(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이크레더블,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기업데이터 등)가 입찰공고마감일 이전에 평가 및 발급한 확인서(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로 입찰공고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공고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반드시 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제출(해당 서류가 아닐 시 미제출 간주)
===== [붙임-설계자료] 안산그리너스FC 테이블석 관람환경 구축을 위한 설계 및 검수용역.zip =====
===== [붙임-설계자료] 안산그리너스FC 테이블석 관람환경 구축을 위한 설계 및 검수용역/04. 산출기초(수량산출서)/2.안산그리너스FC 테이블석 관람환경 구축사업-수량산출서.xlsx =====
[시트: 내부산출서]
A: 내 부 산 출 서
A: [ R261012 안산 그리너스FC 다기능테이블석 구축 ]
A: [ 다기능테이블석 01. 지상1층 ]
A: 도형 B: 부위 C: 품명 D: 규격 E: 단위 F: 산식 G: 물량
A: 실명 : 01.의자철거
개소 : 1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 0.0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접이식의자 철거 D: 연결좌석 E: EA F: 228 G: 228
A: B: C: 혼합건설폐기물 D: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E: TON F: 228*25/1000 G: 5.7
A: B: C: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D: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E: TON F: 228*25/1000 G: 5.7
A: B: C: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D: 16톤 암롤트럭, 30km E: TON F: 228*25/1000 G: 5.7
A: B: C: 폐기물소운반 D: 집적포함 E: TON F: 228*25/1000 G: 5.7
A: B: C: D: E: F:
A: 실명 : 02.바닥보수
개소 : 1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 0.0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바탕처리 D: 보통, 바닥 E: M2 F: 156.81 G: 156.81
A: B: C: 혼합건설폐기물 D: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E: TON F: 156.81*15/1000 G: 2.352
A: B: C: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D: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E: TON F: 156.81*15/1000 G: 2.352
A: B: C: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D: 16톤 암롤트럭, 30km E: TON F: 156.81*15/1000 G: 2.352
A: B: C: 폐기물소운반 D: 집적포함 E: TON F: 156.81*15/1000 G: 2.352
A: B: C: 기존바닥보수 D: 홈메우기및 면정리 E: M2 F: 156.81 G: 156.81
A: B: C: D: E: F:
A: 실명 : 03.의자설치
개소 : 1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 0.0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관람석용좌석설치(2인석) D: 등받이 좌판접이식(방수형) 바닥고정형 /1200 X 554 X 927(440)지정색 E: EA F: 2*15 G: 30
A: B: C: 관람석용좌석설치(4인석) D: 등받이 좌판접이식(방수형) 바닥고정형 /1200 X 554 X 927(440)지정색 E: EA F: 4*9 G: 36
A: B: C: 테이블설치(2인석) D: 아연도각파이프 및 금속재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 1200 X 450 X 770 E: EA F: 15 G: 15
A: B: C: 테이블설치(4인석) D: 아연도각파이프 및 금속재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 2600 X 450 X 770 E: EA F: 9 G: 9
A: B: C: 컵홀더 D: 제작 E: EA F: 66 G: 66
A: B: C: 가방걸이 D: 제작 E: EA F: 66 G: 66
A: B: C: 수납망 D: 제작 E: EA F: 48 G: 48
A: B: C: 보조계단 D: AL/900*305*190 E: EA F: 15 G: 15
A: B: C: 테이블하부보강 D: 알루미늄구조틀 체크강판마감 E: EA F: 15+9 G: 24
A: B: C: 테이블방수포(2인석) D: PVC계 방수커버제작 E: EA F: 15 G: 15
A: B: C: 테이블방수포(4인석) D: PVC계 방수커버제작 E: EA F: 9 G: 9
A: B: C: 좌석방수포(2인석) D: PVC계 방수커버제작 E: EA F: 15 G: 15
A: B: C: 좌석방수포(4인석) D: PVC계 방수커버제작 E: EA F: 9 G: 9
A: B: C: 현장설치노임 D: 테이블설치,운송비포함 E: 인 F: 7 G: 7
A: B: C: D: E: F:
A: 실명 : 05.가설공사
개소 : 1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 0.0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건축물 현장정리 D: E: M2 F: 156.81*0.25 G: 39.202
A: B: C: D: E: F:
===== [붙임-설계자료] 안산그리너스FC 테이블석 관람환경 구축을 위한 설계 및 검수용역/03. 설계내역서(내역산출서)/안산그리너스FC 테이블석 관람환경 구축사업-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안산 그리너스FC 다기능 테이블석 구축 F: 금액 : 팔천칠백이십사만구천팔백원(₩87,249,8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52,534,851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52,534,851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7,511,648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1,314,538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8,826,186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1,467,623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314,212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89,144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0% G: 1개월미만공사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0% G: 1개월미만공사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0% G: 1억미만공사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1,867,446 F: (재료비+직노)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0% G: 1개월미만공사
A: CG D: 기
타
경
비 E: 3,068,051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184,542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61,514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529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7,943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7,061,004 F: G:
A: S1 B: 계 E: 68,422,041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5,473,763 F: 계 * 8% G:
A: D2 B: 이
윤 E: 3,200,877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5 B: 폐기물 처리비 E: 2,221,319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79,318,000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7,931,800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87,249,800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87,249,80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안산 그리너스FC 다기능 테이블석 구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안산 그리너스FC 다기능 테이블석 구축 B: C: D: 1 E: 52,534,851 F: 52,534,851 G: 7,511,648 H: 7,511,648 I: 1,467,623 J: 1,467,623 K: 61,514,122 L: 61,514,122 M: N: 01 O: P: Q: R: 1 S:
A: 0101 개 수 공 사 B: C: D: 1 E: 52,534,851 F: 52,534,851 G: 7,511,648 H: 7,511,648 I: 1,467,623 J: 1,467,623 K: 61,514,122 L: 61,514,122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338,452 H: 338,452 I: J: K: 338,452 L: 338,452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1,422,612 H: 1,422,612 I: 56,797 J: 56,797 K: 1,479,409 L: 1,479,409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금 속 공 사 B: C: D: 1 E: 52,254,000 F: 52,254,000 G: 1,750,000 H: 1,750,000 I: 1,400,000 J: 1,400,000 K: 55,404,000 L: 55,404,000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미 장 공 사 B: C: D: 1 E: 280,851 F: 280,851 G: 777,910 H: 777,910 I: 10,826 J: 10,826 K: 1,069,587 L: 1,069,587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3,222,674 H: 3,222,674 I: J: K: 3,222,674 L: 3,222,674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2,221,319 J: 2,221,319 K: 2,221,319 L: 2,221,319 M: N: 010106 O: P: Q: 6 R: 3 S: T: 2,221,319
A: [ 합
계 ] F: 52,534,851 H: 7,511,648 J: 1,467,623 L: 61,514,122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안산 그리너스FC 다기능 테이블석 구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C: M2 D: 39.2 E: F: G: 8,634 H: 338,452 I: J: K: 8,634 L: 338,452 M: N: 5B3446F23612804E5C61283C8B1E0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3446F23612804E5C61283C8B1E08 AV: 4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338,452 J: L: 338,452 N: TOTAL
A: 010102 방 수 공 사 B: Q: 010102
A: 바탕처리 B: 보통, 바닥 C: M2 D: 156.9 E: F: G: 9,067 H: 1,422,612 I: 362 J: 56,797 K: 9,429 L: 1,479,409 M: N: 5B34D68135A2204B3867C40DFD4A4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34D68135A2204B3867C40DFD4A46 AV: 6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1,422,612 J: 56,797 L: 1,479,409 N: TOTAL
A: 010103 금 속 공 사 B: Q: 010103
A: 관람석용좌석설치(2인석) B: 등받이 좌판접이식(방수형) 바닥고정형 /1200 X 554 X 927(440)지정색 C: EA D: 30 E: 240,000 F: 7,200,000 G: H: I: J: K: 240,000 L: 7,200,000 M: N: 5C1936BF64C2B0453C666B4049EF78B20D1DD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1936BF64C2B0453C666B4049EF78B20D1DD7 AV: 8
A: 관람석용좌석설치(4인석) B: 등받이 좌판접이식(방수형) 바닥고정형 /1200 X 554 X 927(440)지정색 C: EA D: 36 E: 240,000 F: 8,640,000 G: H: I: J: K: 240,000 L: 8,640,000 M: N: 5C1936BF64C2B0453C666B4049EF78B20D1DD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1936BF64C2B0453C666B4049EF78B20D1DD6 AV: 9
A: 테이블설치(2인석) B: 아연도각파이프 및 금속재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 1200 X 450 X 770 C: EA D: 15 E: 800,000 F: 12,000,000 G: H: I: J: K: 800,000 L: 12,000,000 M: N: 5C1936BF64C2B0453C666B4049EF78B20D1DD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1936BF64C2B0453C666B4049EF78B20D1DD5 AV: 10
A: 테이블설치(4인석) B: 아연도각파이프 및 금속재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 2600 X 450 X 770 C: EA D: 9 E: 1,100,000 F: 9,900,000 G: H: I: J: K: 1,100,000 L: 9,900,000 M: N: 5C1936BF64C2B0453C666B4049EF78B20D1DD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1936BF64C2B0453C666B4049EF78B20D1DD4 AV: 11
A: 컵홀더 B: 제작 C: EA D: 66 E: 18,000 F: 1,188,000 G: H: I: J: K: 18,000 L: 1,188,000 M: N: 5C1936BF64C2B0453C666B4049EF78B20D1DD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1936BF64C2B0453C666B4049EF78B20D1DDB AV: 12
A: 가방걸이 B: 제작 C: EA D: 66 E: 5,000 F: 330,000 G: H: I: J: K: 5,000 L: 330,000 M: N: 5C1936BF64C2B0453C666B4049EF78B20D1DD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1936BF64C2B0453C666B4049EF78B20D1DDA AV: 13
A: 수납망 B: 제작 C: EA D: 48 E: 12,000 F: 576,000 G: H: I: J: K: 12,000 L: 576,000 M: N: 5C1936BF64C2B0453C666B4049EF78B20D1CC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1936BF64C2B0453C666B4049EF78B20D1CCC AV: 14
A: 보조계단 B: AL/900*305*190 C: EA D: 15 E: 150,000 F: 2,250,000 G: H: I: J: K: 150,000 L: 2,250,000 M: N: 5C1936BF64C2B0453C666B4049EF78B20D1CC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1936BF64C2B0453C666B4049EF78B20D1CCD AV: 15
A: 테이블하부보강 B: 알루미늄구조틀 체크강판마감 C: EA D: 24 E: 180,000 F: 4,320,000 G: H: I: J: K: 180,000 L: 4,320,000 M: N: 5C1936BF64C2B0453C666B4049EF78B20D1CC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1936BF64C2B0453C666B4049EF78B20D1CC8 AV: 18
A: 테이블방수포(2인석) B: PVC계 방수커버제작 C: EA D: 15 E: 55,000 F: 825,000 G: H: I: J: K: 55,000 L: 825,000 M: N: 5C1936BF64C2B0453C666B4049EF78B20D1CC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1936BF64C2B0453C666B4049EF78B20D1CC9 AV: 19
A: 테이블방수포(4인석) B: PVC계 방수커버제작 C: EA D: 9 E: 75,000 F: 675,000 G: H: I: J: K: 75,000 L: 675,000 M: N: 5C1936BF64C2B0453C666B4049EF78B20D1CC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1936BF64C2B0453C666B4049EF78B20D1CCA AV: 20
A: 좌석방수포(2인석) B: PVC계 방수커버제작 C: EA D: 15 E: 110,000 F: 1,650,000 G: H: I: J: K: 110,000 L: 1,650,000 M: N: 5C1936BF64C2B0453C666B4049EF78B20D1CC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1936BF64C2B0453C666B4049EF78B20D1CCB AV: 21
A: 좌석방수포(4인석) B: PVC계 방수커버제작 C: EA D: 9 E: 300,000 F: 2,700,000 G: H: I: J: K: 300,000 L: 2,700,000 M: N: 5C1936BF64C2B0453C666B4049EF78B20D1CC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1936BF64C2B0453C666B4049EF78B20D1CC4 AV: 22
A: 현장설치노임 B: 테이블설치,운송비포함 C: 인 D: 7 E: F: G: 250,000 H: 1,750,000 I: 200,000 J: 1,400,000 K: 450,000 L: 3,150,000 M: N: 5C1936BF64C2B0453C666B4049EF78B20D1CC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1936BF64C2B0453C666B4049EF78B20D1CC5 AV: 2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52,254,000 H: 1,750,000 J: 1,400,000 L: 55,404,000 N: TOTAL
A: 010104 미 장 공 사 B: Q: 010104
A: 기존바닥보수 B: 홈메우기및 면정리 C: M2 D: 156.9 E: 1,790 F: 280,851 G: 4,958 H: 777,910 I: 69 J: 10,826 K: 6,817 L: 1,069,587 M: N: 5B3426A9878220418165C83C190AE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3426A9878220418165C83C190AE7 AV: 26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280,851 H: 777,910 J: 10,826 L: 1,069,587 N: TOTAL
A: 010105 기 타 공 사 B: Q: 010105
A: 폐기물소운반 B: 집적포함 C: TON D: 8.1 E: F: G: 75,987 H: 615,494 I: J: K: 75,987 L: 615,494 M: N: 5B354660A762D040616F8D3BA89C0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354660A762D040616F8D3BA89C04 AV: 28
A: 접이식의자 철거 B: 연결좌석 C: EA D: 228 E: F: G: 11,435 H: 2,607,180 I: J: K: 11,435 L: 2,607,180 M: N: 5B354660AE92E049EB67566876FCF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354660AE92E049EB67566876FCFE AV: 34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3,222,674 J: L: 3,222,674 N: TOTAL
A: 010106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06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8.1 E: F: G: H: I: 192,887 J: 1,562,384 K: 192,887 L: 1,562,384 M: N: 5B7906709BF29040A76A8F94F04A11A03A3289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7906709BF29040A76A8F94F04A11A03A3289 AV: 31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C: TON D: 8.1 E: F: G: H: I: 6,420 J: 52,002 K: 6,420 L: 52,002 M: N: 5B7906709BF29040A76A8F94F04B37A39129D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7906709BF29040A76A8F94F04B37A39129D1 AV: 32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8.1 E: F: G: H: I: 74,930 J: 606,933 K: 74,930 L: 606,933 M: N: 5B7906709BF29040A76A8F94F04B37A3912CA6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7906709BF29040A76A8F94F04B37A3912CA6 AV: 33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2,221,319 L: 2,221,319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안산 그리너스FC 다기능 테이블석 구축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B3446F23612804E5C61283C8B1E08 B: 건축물 현장정리 C: D: M2 E: 0.0 F: 8,634.0 G: 0.0 H: 8,634.0 I: 호표 1 J: K: L: M: N:
A: 5B34D68135A2204B3867C40DFD4A46 B: 바탕처리 C: 보통, 바닥 D: M2 E: 0.0 F: 9,067.0 G: 362.0 H: 9,429.0 I: 호표 2 J: K: L: M: N:
A: 5B3426A9878220418165C83C190AE7 B: 기존바닥보수 C: 홈메우기및 면정리 D: M2 E: 1,790.0 F: 4,958.0 G: 69.0 H: 6,817.0 I: 호표 3 J: K: L: M: N:
A: 5B354660A762D040616F8D3BA89C04 B: 폐기물소운반 C: 집적포함 D: TON E: 0.0 F: 75,987.0 G: 0.0 H: 75,987.0 I: 호표 4 J: K: L: M: N:
A: 5B354660AE92E049EB67566876FCFE B: 접이식의자 철거 C: 연결좌석 D: EA E: 0.0 F: 11,435.0 G: 0.0 H: 11,435.0 I: 호표 5 J: K: L: M: N:
A: 5B3426A987821047476BFA6DDF6B13 B: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C: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D: M3 E: 140,771.0 F: 113,980.0 G: 0.0 H: 254,751.0 I: 호표 6 J: K: L: M: N:
A: 5B3486106C02504204685C264457E1 B: 바탕 고르기 C: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D: M2 E: 0.0 F: 11,694.0 G: 233.0 H: 11,927.0 I: 호표 7 J: K: L: M: N:
[시트: 일위대가]
A: [ 안산 그리너스FC 다기능 테이블석 구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건축물 현장정리
M2
( 호표 1 ) N: 5B3446F23612804E5C61283C8B1E0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00 F: 0.0 G: 172,698.00 H: 8,634.9 I: 0.00 J: 0.0 K: 172,698.00 L: 8,634.9 M: N: 5B3446F23612804E5C61283C8B1E08 O: 5BEDF6F74D82F0493864D617AA046E1DE27AF5 P: F Q: F R: T AV: AW: 5B3446F23612804E5C61283C8B1E085BEDF6F74D82F0493864D617AA046E1DE27AF5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8,634.0 J: 0.0 L: 8,63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처리 보통, 바닥 M2
( 호표 2 ) N: 5B34D68135A2204B3867C40DFD4A46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E: 0.00 F: 0.0 G: 233,163.00 H: 6,994.8 I: 0.00 J: 0.0 K: 233,163.00 L: 6,994.8 M: N: 5B34D68135A2204B3867C40DFD4A46 O: 5BEDF6F74D82F0493864D617AA046E1DE278CC P: F Q: F R: T V: 1 AV: AW: 5B34D68135A2204B3867C40DFD4A465BEDF6F74D82F0493864D617AA046E1DE278C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172,698.00 H: 2,072.3 I: 0.00 J: 0.0 K: 172,698.00 L: 2,072.3 M: N: 5B34D68135A2204B3867C40DFD4A46 O: 5BEDF6F74D82F0493864D617AA046E1DE27AF5 P: F Q: F R: T V: 1 AV: AW: 5B34D68135A2204B3867C40DFD4A465BEDF6F74D82F0493864D617AA046E1DE27AF5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362.68 J: 362.6 K: 362.6 L: 362.6 M: N: 5B34D68135A2204B3867C40DFD4A46 O: 5A2E2666AAD28047D26F99BFE90B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B34D68135A2204B3867C40DFD4A465A2E2666AAD28047D26F99BFE90B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9,067.0 J: 362.0 L: 9,42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기존바닥보수 홈메우기및 면정리 M2
( 호표 3 ) N: 5B3426A9878220418165C83C190AE7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C: M3 D: 0.01272 E: 140,771.00 F: 1,790.6 G: 113,980.00 H: 1,449.8 I: 0.00 J: 0.0 K: 254,751.00 L: 3,240.4 M: N: 5B3426A9878220418165C83C190AE7 O: 5B3426A987821047476BFA6DDF6B13 P: T Q: F R: F AV: AW: 5B3426A9878220418165C83C190AE75B3426A987821047476BFA6DDF6B13 AX: AY: AZ:
A: 바탕 고르기 B: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C: M2 D: 0.3 E: 0.00 F: 0.0 G: 11,694.00 H: 3,508.2 I: 233.00 J: 69.9 K: 11,927.00 L: 3,578.1 M: N: 5B3426A9878220418165C83C190AE7 O: 5B3486106C02504204685C264457E1 P: T Q: F R: F AV: AW: 5B3426A9878220418165C83C190AE75B3486106C02504204685C264457E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790.0 H: 4,958.0 J: 69.0 L: 6,81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폐기물소운반 집적포함 TON
( 호표 4 ) N: 5B354660A762D040616F8D3BA89C0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4 E: 0.00 F: 0.0 G: 172,698.00 H: 75,987.1 I: 0.00 J: 0.0 K: 172,698.00 L: 75,987.1 M: N: 5B354660A762D040616F8D3BA89C04 O: 5BEDF6F74D82F0493864D617AA046E1DE27AF5 P: F Q: F R: T AV: AW: 5B354660A762D040616F8D3BA89C045BEDF6F74D82F0493864D617AA046E1DE27AF5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75,987.0 J: 0.0 L: 75,98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접이식의자 철거 연결좌석 EA
( 호표 5 ) N: 5B354660AE92E049EB67566876FCFE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00 F: 0.0 G: 228,717.00 H: 11,435.8 I: 0.00 J: 0.0 K: 228,717.00 L: 11,435.8 M: N: 5B354660AE92E049EB67566876FCFE O: 5BEDF6F74D82F0493864D617AA046E1DE27AF4 P: F Q: F R: T AV: AW: 5B354660AE92E049EB67566876FCFE5BEDF6F74D82F0493864D617AA046E1DE27AF4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1,435.0 J: 0.0 L: 11,43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M3
( 호표 6 ) N: 5B3426A987821047476BFA6DDF6B13
A: 시멘트 B: 40KG C: kg D: 510 E: 168.18 F: 85,771.8 G: 0.00 H: 0.0 I: 0.00 J: 0.0 K: 168.1 L: 85,771.8 M: N: 5B3426A987821047476BFA6DDF6B13 O: 5C1936BF6062E04B876542BABB9666BEF99454 P: F Q: F R: T AV: AW: 5B3426A987821047476BFA6DDF6B135C1936BF6062E04B876542BABB9666BEF99454 AX: AY: AZ:
A: 모래 B: C: M3 D: 1.1 E: 50,000.00 F: 55,000.0 G: 0.00 H: 0.0 I: 0.00 J: 0.0 K: 50,000.00 L: 55,000.0 M: N: 5B3426A987821047476BFA6DDF6B13 O: 5C340672D3821049CC6DC906ADF623DC048016 P: F Q: F R: T AV: AW: 5B3426A987821047476BFA6DDF6B135C340672D3821049CC6DC906ADF623DC04801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6 E: 0.00 F: 0.0 G: 172,698.00 H: 113,980.6 I: 0.00 J: 0.0 K: 172,698.00 L: 113,980.6 M: N: 5B3426A987821047476BFA6DDF6B13 O: 5BEDF6F74D82F0493864D617AA046E1DE27AF5 P: F Q: F R: T AV: AW: 5B3426A987821047476BFA6DDF6B135BEDF6F74D82F0493864D617AA046E1DE27AF5 AX: AY: AZ:
A: [ 합
계 ] B: C: F: 140,771.0 H: 113,980.0 J: 0.0 L: 254,75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 고르기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M2
( 호표 7 ) N: 5B3486106C02504204685C264457E1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2 E: 0.00 F: 0.0 G: 279,102.00 H: 8,931.2 I: 0.00 J: 0.0 K: 279,102.00 L: 8,931.2 M: N: 5B3486106C02504204685C264457E1 O: 5BEDF6F74D82F0493864D617AA046E1DE278CD P: F Q: F R: T V: 1 AV: AW: 5B3486106C02504204685C264457E15BEDF6F74D82F0493864D617AA046E1DE278C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E: 0.00 F: 0.0 G: 172,698.00 H: 2,763.1 I: 0.00 J: 0.0 K: 172,698.00 L: 2,763.1 M: N: 5B3486106C02504204685C264457E1 O: 5BEDF6F74D82F0493864D617AA046E1DE27AF5 P: F Q: F R: T V: 1 AV: AW: 5B3486106C02504204685C264457E15BEDF6F74D82F0493864D617AA046E1DE27AF5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33.88 J: 233.8 K: 233.8 L: 233.8 M: N: 5B3486106C02504204685C264457E1 O: 5A2E2666AAD28047D26F99BFE90B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B3486106C02504204685C264457E15A2E2666AAD28047D26F99BFE90B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1,694.0 J: 233.0 L: 11,92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안산 그리너스FC 다기능 테이블석 구축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5C340672D3821049CC6DC906ADF623DC048016 B: 모래 C: D: M3 E: F: G: H: I: 68,000.00 J: 61 K: 50,000.00 L: 62 M: N: O: 5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 X: Y: Z: AB:
A: 5C1936BF6062E04B876542BABB9666BEF99454 B: 시멘트 C: 40KG D: kg E: F: G: 168.18 H: 102 I: 181.36 J: 62 K: L: M: N: O: 168.18 P: Q: R: S: T: U: V: W: 자재 2 X: Y: Z: AB:
A: 5C1936BF64C2B0453C666B4049EF78B20D1DD7 B: 관람석용좌석설치(2인석) C: 등받이 좌판접이식(방수형) 바닥고정형 /1200 X 554 X 927(440)지정색 D: EA E: F: G: H: I: J: K: L: M: 240,000.00 N: O: 24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3 X: Y: Z: AB:
A: 5C1936BF64C2B0453C666B4049EF78B20D1DD6 B: 관람석용좌석설치(4인석) C: 등받이 좌판접이식(방수형) 바닥고정형 /1200 X 554 X 927(440)지정색 D: EA E: F: G: H: I: J: K: L: M: 240,000.00 N: O: 24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4 X: Y: Z: AB:
A: 5C1936BF64C2B0453C666B4049EF78B20D1DD5 B: 테이블설치(2인석) C: 아연도각파이프 및 금속재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 1200 X 450 X 770 D: EA E: F: G: H: I: J: K: L: M: 800,000.00 N: O: 80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5 X: Y: Z: AB:
A: 5C1936BF64C2B0453C666B4049EF78B20D1DD4 B: 테이블설치(4인석) C: 아연도각파이프 및 금속재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 2600 X 450 X 770 D: EA E: F: G: H: I: J: K: L: M: 1,100,000.00 N: . O: 1,10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6 X: Y: Z: AB:
A: 5C1936BF64C2B0453C666B4049EF78B20D1DDB B: 컵홀더 C: 제작 D: EA E: F: G: H: I: J: K: L: M: 18,000.00 N: O: 18,000.00 P: Q: R: S: T: U: V: W: 자재 7 X: Y: Z: AB:
A: 5C1936BF64C2B0453C666B4049EF78B20D1DDA B: 가방걸이 C: 제작 D: EA E: F: G: H: I: J: K: L: M: 5,000.00 N: O: 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8 X: Y: Z: AB:
A: 5C1936BF64C2B0453C666B4049EF78B20D1CCC B: 수납망 C: 제작 D: EA E: F: G: H: I: J: K: L: M: 12,000.00 N: O: 12,000.00 P: Q: R: S: T: U: V: W: 자재 9 X: Y: Z: AB:
A: 5C1936BF64C2B0453C666B4049EF78B20D1CCD B: 보조계단 C: AL/900*305*190 D: EA E: F: G: H: I: J: K: L: M: 150,000.00 N: O: 15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0 X: Y: Z: AB:
A: 5C1936BF64C2B0453C666B4049EF78B20D1CC8 B: 테이블하부보강 C: 알루미늄구조틀 체크강판마감 D: EA E: F: G: H: I: J: K: L: M: 180,000.00 N: O: 18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1 X: Y: Z: AB:
A: 5C1936BF64C2B0453C666B4049EF78B20D1CC9 B: 테이블방수포(2인석) C: PVC계 방수커버제작 D: EA E: F: G: H: I: J: K: L: M: 55,000.00 N: O: 5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2 X: Y: Z: AB:
A: 5C1936BF64C2B0453C666B4049EF78B20D1CCA B: 테이블방수포(4인석) C: PVC계 방수커버제작 D: EA E: F: G: H: I: J: K: L: M: 75,000.00 N: O: 7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3 X: Y: Z: AB:
A: 5C1936BF64C2B0453C666B4049EF78B20D1CCB B: 좌석방수포(2인석) C: PVC계 방수커버제작 D: EA E: F: G: H: I: J: K: L: M: 110,000.00 N: O: 11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4 X: Y: Z: AB:
A: 5C1936BF64C2B0453C666B4049EF78B20D1CC4 B: 좌석방수포(4인석) C: PVC계 방수커버제작 D: EA E: F: G: H: I: J: K: L: M: 300,000.00 N: O: 30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5 X: Y: Z: AB:
A: 5C1936BF64C2B0453C666B4049EF78B20D1CC5 B: 현장설치노임 C: 테이블설치,운송비포함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50,000.00 Q: R: S: T: U: 200,000.00 V: 200,000.00 W: 자재 16 X: Y: Z: AB:
A: 5B7906709BF29040A76A8F94F04A11A03A3289 B: 혼합건설폐기물 C: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92,887.00 V: 192,887.00 W: 자재 17 X: Y: C Z: AB:
A: 5B7906709BF29040A76A8F94F04B37A39129D1 B: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C: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6 O: P: Q: R: S: T: U: 6,420.00 V: 6,420.00 W: 자재 18 X: Y: C Z: AB:
A: 5B7906709BF29040A76A8F94F04B37A3912CA6 B: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C: 16톤 암롤트럭, 30km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6 O: P: Q: R: S: T: U: 74,930.00 V: 74,930.00 W: 자재 19 X: Y: C Z: AB:
A: 5BEDF6F74D82F0493864D617AA046E1DE27AF5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172,698.00 Q: R: S: T: U: V: W: 노임 1 X: Y: B Z: AB:
A: 5BEDF6F74D82F0493864D617AA046E1DE27AF4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28,717.00 Q: R: S: T: U: V: W: 노임 2 X: Y: B Z: AB:
A: 5BEDF6F74D82F0493864D617AA046E1DE278CC B: 방수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33,163.00 Q: R: S: T: U: V: W: 노임 3 X: Y: B Z: AB:
A: 5BEDF6F74D82F0493864D617AA046E1DE278CD B: 미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9,102.00 Q: R: S: T: U: V: W: 노임 4 X: Y: B Z: AB:
[시트: Sheet1]
===== [붙임-설계자료] 안산그리너스FC 테이블석 관람환경 구축을 위한 설계 및 검수용역/01. 설계도면/01. 건축/261005 안산그리너스FC 테이블석 관람환경 구축.pdf =====
: 건축도면안산그리너스FC 테이블석 관람환경 구축
MONOGRAM
architect
2026. 10
도면 목록표
건축 분야
A4.06A4.05A4.04A4.03A4.02A4.01
A3.03A3.02A3.01
A2.06A2.05A20.4A2.03A2.02A2.01
A1.04A1.03 A1.02 A1.01
A0.02A0.01A0.00도면번호
조감도 06조감도 05조감도 04조감도 03조감도 02조감도 01 2인석/4인석 테이블 부착물 상세도2인석/4인석 테이블 상세도신설좌석상세도E19 단면도 (변경후)E19 단면도 (변경전)E18 단면도 (변경후)E18 단면도 (변경전)E19좌석 평면도E18좌석 평면도철거계획도계획도현황도사업위치도 설계 개요도면목록표표지
도 면 명
NON SCALENON SCALENON SCALENON SCALENON SCALENON SCALE NON SCALENON SCALENON SCALE
축척 (A1)
1/15 1/15 1/10 1/25 1/25 1/25 1/25 1/25 1/25 1/100 1/100 1/100 1/600
NON SCALENON SCALENON SCALENON SCALENON SCALENON SCALE
1/30 1/30 1/20
1/50 1/50 1/50 1/50 1/50 1/50
1/2001/2001/2001/1200
NON SCALENON SCALENON SCALE
축척 (A3)
비고
구조
NO.A0.01APPROVEDDRAWN BY일반 사항
SCALE E. [email protected]. +82 2 6409 0211SEOUL, KOREA102. BONMAEUL 3GIL, SEO CHO-GU,건축사사무소 모노그램MONOGRAM - 관람환경 구축테이블석안산그리너스FC
+82 10 4592 0211 도면목록표
BY
2026.10.05
김조윤김조윤
A1:NONEA3:NONE
architect
산 37-4산 37-3143 139 산 37-1산 37-2139-2820-1 대지 구적표 1 층 수 층별면적개요 최 고 높 이구 규 연 건 축 면 적대 지 면 적용 지 역 지 구대 지 위 치공 설계개요
지번
1층 면 사
총 총
조 모 적 도 명
계 계 구 분
임 임 전 전 도 임 도 구 지목
6.65 M철근콘크리트지상 4층 53,691.5121, 548.5 m²운동시설제1종 일반 주거지역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60안산그리너스FC 테이블석 관람환경 구축을 위한 설계 및 검수 용역
캐드산출캐드산출캐드산출캐드산출캐드산출캐드산출캐드산출캐드산출 418.61
m²
면적(m² )
656.84
산 출 근 거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용
도
면적(m² )
4,543 2,532
479 237 337 863
15 11 69
W
25
W
26
W
27
W
24
W
23
EXP.J
W
22
W
21
W
20
W
19
W W
18 17 W
16 W15 W14 위치도
EXP.J
W
13
W
12
W
11
W
10
W
28
W
9
W
29
W
30
W
8
W
7
W
31
W
6
W
32
EXP.J
W
33
W
5
EXP.J
W
4
W
34
W
3
W
35 W
2
W W
36 1
E
36
EL9.50
EL12.074
EL16.249
E
1
E E
35 2
E
E34 3
E
33
E
17
E
16
E
15
E E
14 13
E
4
E32
EXP.J
EL12.97
EL13.282 EXP.J
EL13.594EL13.906EL14.234 E
EL14.562EL14.89 5
EL15.228
EL15.566
EL15.904
EL16.249
EL16.594
E
31
EL16.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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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1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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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19.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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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21.306
EL21.683
E
6
E30
DN
DN
UP
E
7
E
29
E
8
E
28
E
9
E
27
E
10
E
26
E
11
E
25
E24
EXP.J
E
23
E
22
92000
109100
E
21
E20
E19
EXP.J
E
18
E
17
E
16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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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4
E
13
E
12
NO.A0.02APPROVEDDRAWN BY일반 사항 SCALE E. [email protected]+82 10 4592 0211T. +82 2 6409 0211SEOUL, KOREA102. BONMAEUL 3GIL, SEO CHO-GU,건축사사무소 모노그램MONOGRAM 지적도, 구적도- 설계 개요, 위치도,관람환경 구축테이블석안산그리너스FC
BY
2026.10.05
김조윤김조윤
A1:1/100A3:1/200
architect
W
25
W
26
W
27
W
24
W
23
EXP.J
W
22
W
21
W
20
W
19
W W
18 17 W
16 W
15
W
14
EXP.J
W
13
W
12
W
11
W
10
W
28
W
29
W
30
W
31
W
32
EXP.J
W
33
외부경사로#2
지붕외곽선
DN
DN
외부경사로#1
W
9
W
8
계단실#5
DN DN
관람자홀화장실(남)
W
7
화장실(여) 계단실#1 계단실#2 화장실(여)
매점#2 DN DN 계단실#6
매점#1
E.L E.L
P.S E.P.S UP UP E.P.S P.S
AMP실 UP 창고 창고 UP
DN UP 창고 UP DN
창고 창고
W
6
EL16.594
EL16.249
EL15.904
EL15.566
EL15.228
EL14.919
EL14.615
EL14.314
EL14.016
EL13.720
EL13.428
EL13.148
EL12.258
EL11.695
EL11.424
EL11.157
EL10.894
EL10.636
EL10.382
EL10.133
EL9.900
W
5
EXP.J
W
4
W
34
W
3
W
35 W
2
W W
36 1
E
36
EL9.50
EL12.074
EL16.249
E
1
E E
35 2
E18,19구역
E
E 3
34
E
33
E
17
E
16
E
15
E E
14 13
E
4
E
32
EL 9.900
EL 10.133
EXP.J EL10.382
EL10.636
EL10.894 EL12.97
EL11.157 EL13.282 EXP.J
EL13.594
EL11.424EL11.695EL12.258 EL13.906EL14.234EL14.562 E
EL14.89 5
EL15.228
EL15.566
E
31
EL13.148
EL13.428
EL13.720
EL14.016
EL14.314
EL14.615
EL14.919
EL15.228
EL15.566
EL15.904
EL16.249
EL16.594
EL15.904
EL16.249
EL16.594
EL16.945
EL17.296
EL17.647
EL18.005
EL18.363
EL18.721
EL19.086
EL19.451
EL19.816
EL20.187
EL20.558
EL20.929
EL21.306
EL21.683
E
6
E
30
DN
UP
DN
UP
E.L
DN
UP
UP
E.L
DN
UP
UP
DN
계단실#7
DN
E
7
E
29
E
28
DN
DN
지붕외곽선
외부경사로#3
E
8
E
9
E
27
E
10
E
26
E
11
E
25
E
12
E
24
EXP.J
E
23
E
22
E
21
E
20
E
19
E
18
E
17
E
16
EXP.J
E
15
E
14
E
13
NO.A1.01APPROVEDDRAWN BY일반 사항 SCALE E. [email protected]+82 10 4592 0211T. +82 2 6409 0211SEOUL, KOREA102. BONMAEUL 3GIL, SEO CHO-GU,건축사사무소 모노그램MONOGRAM - 사업위치도 관람환경 구축테이블석안산그리너스FC
BY
2026.10.05
김조윤김조윤
A1:1/600A3:1/1200
architect
E
17
E
16
E
15
E E
14 13
EL 9.900
EL 10.133
EL10.382
EL10.636
EL10.894
EL11.157
EL11.424
EL11.695
EL12.258
EL13.148
EL13.428
EL13.720
EL14.016
EL14.314
EL14.615
EL14.919
EL15.228
EL15.566
EL15.904
EL16.249
EL16.594
UP
E.L
DN
E18 구역
UP
E19 구역
UP
DN
계단실#7
DN
DN
외
NO.A1.02APPROVED BYDRAWN BY일반 사항 SCALE E. [email protected]+82 10 4592 0211T. +82 2 6409 0211SEOUL, KOREA102. BONMAEUL 3GIL, SEO CHO-GU,건축사사무소 모노그램MONOGRAM E19구역 기존 좌석 : 204석E18구역 기존 좌석 : 186석- 현황 관람환경 구축테이블석안산그리너스FC
도
2026.10.05
김조윤김조윤
A1:1/100A3:1/200
architect
E
17
E
16
E
15
E E
14 13
EL 9.900
EL 10.133
EL10.382
EL10.636
EL10.894
EL11.157
EL11.424
EL11.695
EL12.258
EL13.148
EL13.428
EL13.720
EL14.016
EL14.314
EL14.615
EL14.919
EL15.228
EL15.566
EL15.904
EL16.249
EL16.594
E18 구역
E19 구역
UP
창고
E.L
계단실#3
E.P.S
P.S
매점#3 UP
창고
DN
창고
UP
화장실(여)
DN
계단실#7
DN
DN
외
NO.A1.03APPROVED BYDRAWN BY일반 사항 SCALE E. [email protected]+82 10 4592 0211T. +82 2 6409 0211SEOUL, KOREA102. BONMAEUL 3GIL, SEO CHO-GU,건축사사무소 모노그램MONOGRAM 신설 좌석 : 4인석 * 9석 (36석)철거 좌석 : 102석기존 좌석 : 204석E19구역신설 좌석 : 2인석 * 15석 (30석)철거 좌석 : 126석기존 좌석 : 186석E18구역 계획도 관람환경 구축테이블석안산그리너스FC
2026.10.05
김조윤김조윤
A1:1/100A3:1/200
architect
E
17
E
16
E
15
E E
14 13
EL 9.900
EL 10.133
EL10.382
EL10.636
EL10.894
EL11.157
EL11.424
EL11.695
EL12.258
EL13.148
EL13.428
EL13.720
EL14.016
EL14.314
EL14.615
EL14.919
EL15.228
EL15.566
EL15.904
EL16.249
EL16.594
UP
E.L
DN
E18 구역
UP
E19 구역
UP
DN
계단실#7
DN
DN
외
NO.A1.04APPROVED BYDRAWN BY일반 사항 SCALE E. [email protected]+82 10 4592 0211T. +82 2 6409 0211SEOUL, KOREA102. BONMAEUL 3GIL, SEO CHO-GU,건축사사무소 모노그램MONOGRAM 신설 좌석 : 4인석 * 9석 (36석)철거 좌석 : 102석기존 좌석 : 204석E19구역신설 좌석 : 2인석 * 15석 (30석)철거 좌석 : 126석기존 좌석 : 186석E18구역 - 철거계획도관람환경 구축테이블석안산그리너스FC
2026.10.05
김조윤김조윤
A1:1/100A3:1/200
architect
E18 좌석배치
구역별
E18
보조계단
2인석 좌석
900 * 305 * 1901200 * 450 * 770
규격
600 630 661
수량 (개별수량)
15석 (30석)
12개
좌 석 수
1200
1200
1200
1000
1000
1000
900
비고
1200
1200
1200
1000 1000 1000 900
1200
1200
1200
1000 1000 1000 900
1200
1200
1200
1000
1000
1000
900
1200
227
1200
259
1200
291
450
1150 450 1150 450
NO.A2.01APPROVED BYDRAWN BY일반 사항
SCALE E. T. SEOUL, KOREA102. BONMAEUL 3GIL, SEO CHO-GU,건축사사무소 모노그램MONOGRAM 보조계단보조계단 신설 : 12개 (900*305*190)신설 좌석 : 2인석 * 15석 (30석)철거 좌석 : 126석기존 좌석 : 186석E18구역 - E18 좌석관람환경 구축테이블석안산그리너스FC
[email protected]+82 10 4592 0211 +82 2 6409 0211
평면도
2026.10.05
김조윤김조윤
A1:1/25A3:1/50
architect
E19
19구역 좌석배치
구역별
보조계단
4인석 좌석
900 * 305 * 1902400 * 450 * 770
규격
수량 (개별수량)
9석 (36석)
3개
좌 석 수
100
100
100
2400
2400
2400
비고
2400
2400
2400
1105
1105
1105
900
2400
2400
2400
207
207
207
450
1150 450 1150 450
NO.A2.02APPROVED BYDRAWN BY일반 사항
SCALE E. T. SEOUL, KOREA102. BONMAEUL 3GIL, SEO CHO-GU,건축사사무소 모노그램MONOGRAM 보조계단보조계단 신설 : 3개 (900*305*190)신설 좌석 : 4인석 * 9석 (36석)철거 좌석 : 102석기존 좌석 : 204석E19구역 - E19 좌석관람환경 구축테이블석안산그리너스FC
[email protected]+82 10 4592 0211 +82 2 6409 0211
평면도
2026.10.05
김조윤김조윤
A1:1/25A3:1/50
architect
E18 좌석배치
구역별
E18
1인석 좌석
규격
186석(철거 : 126석)
수량 (개별수량)
좌 석 수
비고
철거 후 절단부 정리 및 균열보수 (주입공법)
기존 의자 철거
관람객홀
NO.A2.03APPROVED BYDRAWN BY일반 사항
SCALE E. T. SEOUL, KOREA102. BONMAEUL 3GIL, SEO CHO-GU,건축사사무소 모노그램MONOGRAM 기존 㓴ⶅ
ⶅ( ᧔㉕ - E18 단면도 (변경전)관람䋀ᤥ ᧔㧽㶴㏜⩼ⶅㆰⴘ᩠리ᵰ⼌)&
[email protected]+82 10 4592 0211 +82 2 6409 0211
2026.10.05
김조윤김조윤
A1:1/25A3:1/50
architect
E18 좌석배치
구역별
E18
2인석 좌석
1200 * 450 * 770
규격
수량 (개별수량)
15석 (30석)
좌 석 수
비고
770
70
115
271
381
1,037
770
70
115
271
381
1,037
프리미엄좌석 신설 (테이블)
(노출형우레탄도막방수 마감 구간)
프리미엄좌석 신설 (의자)
4,732
(좌석 설치구간 바닥)THK2 노출형우레탄도막방수
770 70
115
271
381
1,037
관람객홀
NO.A2.04APPROVED BYDRAWN BY일반 사항
SCALE E. T. SEOUL, KOREA102. BONMAEUL 3GIL, SEO CHO-GU,건축사사무소 모노그램MONOGRAM 신설 좌석
2㏠석㤈ᣘ 좌석
12 석᪘㓜 좌석
18 석(18구㉕ - E18 단면도 (변경후)관람䋀ᤥ 구㧽테이블석ㆰⴘ᩠리ᵰ⼌)&
[email protected]+82 10 4592 0211 +82 2 6409 0211
15석 (30석)
architect
2026.10.05
김조윤김조윤
A1:1/25A3:1/50
E19
19구역 좌석배치
구역별
1인석 좌석
규격
204석 (철거: 102석)
수량 (개별수량)
좌 석 수
비고
철거 후 절단부 정리 및 균열보수 (주입공법)
기존 의자 철거
NO.A2.05APPROVED BYDRAWN BY일반 사항
SCALE E. T. SEOUL, KOREA102. BONMAEUL 3GIL, SEO CHO-GU,건축사사무소 모노그램MONOGRAM 기존 㓴ⶅ
ⶅ( ᧔㉕ - E19 단면도 (변경전)ᥨ⏴䋀ᤥ ᧔㧽㶴㏜⩼ⶅㆰⴘ᩠리ᵰ⼌)&
[email protected]+82 10 4592 0211 +82 2 6409 0211
2026.10.05
김조윤김조윤
A1:1/25A3:1/50
architect
E19
19구역 좌석배치
구역별
4인석 좌석
2400 * 450 * 770
규격
수량 (개별수량)
9석 (36석)
좌 석 수
비고
770
70
115
271
381
1,037
770
70
115
271
381
1,037
프리미엄좌석 신설 (테이블)
(노출형우레탄도막방수 마감 구간)
프리미엄좌석 신설 (의자)
4,732
(좌석 설치구간 바닥)THK2 노출형우레탄도막방수
770 70
115
271
381
1,037
NO.A2.06APPROVED BYDRAWN BY일반 사항
SCALE E. T. SEOUL, KOREA102. BONMAEUL 3GIL, SEO CHO-GU,건축사사무소 모노그램MONOGRAM 신설 좌석
4㏠석㤈ᣘ 좌석
102석᪘㓜 좌석
204석(1 구㉕ - E18 단면도 (변경후)ᥨ⏴䋀ᤥ 구㧽테이블석ㆰⴘ᩠리ᵰ⼌)&
[email protected]+82 10 4592 0211 +82 2 6409 0211
석 (3 석)
architect
2026.10.05
김조윤김조윤
A1:1/25A3:1/50
정 면 도
550 550
2,200
500
50
2,200
500
50
4인석 평면
450
측 면 도
554
398
927
배 면 도
ISOMETRIC
입면도
NO.A3.01APPROVED BYDRAWN BY㢰ⵌG㇠䚡
SCALE E. T. SEOUL, KOREA102. BONMAEUL 3GIL, SEO CHO-GU,ᶨ㻉㇠㇠ⱨ㋀G⯜⊬Ἤ⣜MONOGRAM - 구축 사업테이블석 관람환경안산그리너스FC
[email protected]+82 10 4592 0211 +82 2 6409 0211 신설좌석 상세도
2026.10.05
ὴ㦤㡘ὴ㦤㡘
A1:1/10A3:1/20
architect
2 238
840
600
381
9020 280 120
30
175
1,200 1,200
175
26
전면 마감보드 안쪽면 가방걸이 부착(피스고정) 2EA테이블 내부
(지정컬러)내수합판 위 인테리어필름 취부정면부 로고 시트 취부
(지정컬러)내수합판 위 인테리어필름 취부(상판타공매립)매립형 컵홀더 2EA
아크릴스카시 2EA테이블 번호 THK 5
381
- 2인석 / 4인석 테이블 후면
9020 280 120
- 2인석 / 4인석 테이블 정면
196
30
175
2,400 2,400
175
26
196
- 2인석 / 4인석 테이블 평면
정면부 로고 시트 취부
SUS 304 3/8S'Stl
앵글화스너
앵커볼트
(측판마감
고정
)
(피스고정) 4EA전면 마감보드 안쪽면 가방걸이 부착테이블 내부
(지정컬러)내수합판 위 인테리어필름 취부
SUS 304 3/8S'Stl
앵글화스너
앵커볼트
(측판마감
고정
)
(지정컬러)내수합판 위 인테리어필름 취부(상판타공매립)매립형 컵홀더 4EA
아크릴스카시 2EA테이블 번호
770
70
아크릴스카시 2EA테이블 번호 THK 5
115
271
(지정컬러)내수합판 위 인테리어필름 취부
381
1,037
(상판타공매립)매립형 컵홀더 2EA
ㅁ30각 스틸파이프 위 블랙 분체도장
발판(AL체크강판 THK 2)
아크릴스카시 2EA테이블 번호
- 2인석 / 4인석 테이블 측면
3,241
70
아크릴스카시 2EA테이블 번호 THK 5
381
115
271
(지정컬러)내수합판 위 인테리어필름 취부
- 2인석 / 4인석 테이블 투시도
SUS 304 3/8S'Stl
앵글화스너
(상판타공매립)매립형 컵홀더 4EA
NO.A3.02APPROVED BYDRAWN BY㢰ⵌ ㇠䚡
앵커볼트
(측판마감
고정
)
SCALE E. T. SEOUL, KOREA102. BONMAEUL 3GIL, SEO CHO-GU,ᶨ㻉㇠㇠ⱨ㋀ ⯜⊬Ἤ⣜MONOGRAM - 구축 사업테이블석 관람환경안산그리너스FC
[email protected]+82 10 4592 0211 +82 2 6409 0211 테이블 상세도2인석 / 4인석
2026.10.05
ὴ㦤㡘ὴ㦤㡘
A1:1/15A3:1/30
architect
ETC - 수납망
ETC - 컵홀더
- 2인석 / 4인석 테이블 측면
ETC - 가방걸이
NO.A3.03APPROVED BYDRAWN BY일반 사항
SCALE E. T. SEOUL, KOREA102. BONMAEUL 3GIL, SEO CHO-GU,건축사사무소 모노그램MONOGRAM - 2인석/4인석구축 사업테이블석 관람환경안산그리너스FC
[email protected]+82 10 4592 0211 +82 2 6409 0211 테이블
부착물 상세도
2026.10.05
김조윤김조윤
A1:1/15A3:1/30
architect
===== [붙임-설계자료] 안산그리너스FC 테이블석 관람환경 구축을 위한 설계 및 검수용역/02. 공사시방서/건축시방서.hwpx =====
안산그리너스FC 와스타디움 테이블석 관람환경 구축을 위한 설계 및 검수 용역
[ 건축 시방서 ] 2026. 10. <hp:lineBreak/> (사)안산시시민프로축구단
제 1 장. 총
칙<hp:tab width="18304" leader="7" type="2"/>P. 1
제 2 장. 방수공사<hp:tab width="18424" leader="7" type="2"/>P. 6
제 3 장. 기타공사<hp:tab width="18352" leader="7" type="2"/>P. 10
제 4 장. 철거공사<hp:tab width="18352" leader="7" type="2"/>P. 14
제 5 장. 건설폐기물처리용역<hp:tab width="12932" leader="7" type="2"/>P. 22
제 1 장
총
칙
1. 적용 범위
가. 본 시방서는 “안산그리너스FC 와스타디움 테이블석 관람환경 구축을 위한 설계 및 검
수 용역”에 적용한다.
나.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 사항을 준용하며, 어느 한 설계도서에서라도 표기되어 있는 사항은 시공하여야 한다.
다. 본 시방서, 설계도면 또는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 시공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서의 내용이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 준수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나.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3. 감 독 원
가. “감독자”라 함은 발주자가 발주한 도급공사의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 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나.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 · 품질관리 ·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다. 시공자에 대한 감독자 및 감리자의 지시, 승인 및 협의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 및 감리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하며 이때 감독자 및 감리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 사항은 문서로 한다.
라. 이하 “감독관”이라 함은 감독자 및 감리자를 총칭한다.
마. 감독관의 권한.
공사감독관은 다음의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감독관의 모든 업무 수행에 대하여 협조
하여야 한다.
1) 시공 전반에 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공사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3)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목적물 인도에 입회하는 일.
4)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협의하는 일.
4. 건설기술자의 배치
가.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기타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기술 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나.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 요원은 공사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며 감독관의 검사, 승인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다. 각 공사 부문의 공사별, 공종별 책임자를 상주시킬 것이며 각 기술자들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현장 구성 요원의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이의
설계도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예기치 못한 사정이 생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공사 착수 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감독관의 의견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내용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관과 서로 협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6. 경미한 변경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따라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도급금액의 증감 및 공사시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7. 설계도서 적용순위
설계도서 · 법령해석 · 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전문시방서
4. 표준시방서
5. 산출내역서
6. 승인된 상세시공도면
7. 관계 법령의 유권해석
8. 감리자의 지시사항
8. 시공관리
가. 시공자는 착공 전에 PERT/CPM 공정표, 시공계획서, 자재 수급 계획서 및 인원 배치 계획서 등 공사시공 제반 사항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도면을 공사 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만약 도면에 잘못이 있을 때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시공 시 필요한 시공도 및 도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 및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시공하여야 한다.
라. 시공검사
1) 각 공사 부분은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받은 후 다음 공
정에 옮긴다.
2) 시공 후에 매몰되어 사후 확인 및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사진 촬영으로 기록을 남긴 후에 시공한다.
10. 안전관리
가. 시공자는 공사 현장 주위의 안전에 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착공과 동시에 관계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관리를 담당하도록 한다.
나. 안전관리일지를 작성하고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다. 현장 안전관리에 이상이 발생 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 협의 처리한다.
라. 안전관리 담당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마.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손해배상 비용 등은 시공자가 처리해야 한다.
바. 현장 내에서는 작업자에게 항상 안전모와 안전화 등을 착용케 하며 기타 필요한 개소에 안전관리 표지판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공사시공에 앞서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조직계획서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아. 환경관리
1)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시공자가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감독관이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 소음 규제기준 범위는 관계 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5) 시공자는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1. 재료관리
가. 재료 일반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 사용 및 한국산업규격품(KS)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을 때 또는 기타 제반 사정으로 공정관리에 수급 차질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동등 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
나. 검사
1) 현장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사전에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이어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에 표시된 품질과 동등 혹은 그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설계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재료시험 및 검사
가)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나)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받고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품질 전문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재료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동등 제품을 다시 반입하여 재료시험에 합격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12. 설계 변경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 시는 설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가. 계획 변경이 있을 때
나. 토질 조건이 당초 추정한 내용과 현격히 상이할 때
다. 현지 여건이 실제로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라. 천재지변 등으로 설계 변경이 불가피할 때
마. 기타 감독관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13. 타 공사와의 협조
시공자는 기계 및 전기 설비공사, 조경공사 및 토목공사 등 관련 공사시행자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4. 공사 기간
가.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로 하며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이 기간에는 동절기가 포함된 기간으로 동절기 기간 동안 공장제품 제작 등 기후와 관계없이 작업 가능한 것은 작업을 계속하며 공기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5. 견본품 제출
모든 공사에 필요한 자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 지시받아 사용한다.
16. 본판 및 모형(MOCK UP) 및 견본시공
가. 본판 및 모형
시공상 견본품, 설계도면 및 설명서 등만으로 불충분한 재료 또는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본판 및 모형 등을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견본시공
감독관은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시공 방법 등 실제 시공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 재료 및 시공 부위에 대한 견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17. 준공검사 및 인도
가. 준공검사
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이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시공자는 예비 준공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인도
공사를 완료하면 시공자는 다음의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1) 준공 사진첩 2) 준공 도면 3) 시방서 4) 준공내역서 5) 시공승인도면 6) 시험 성적서(주요 자재) 7) 기자재 구매서류
8) 공사 관련 기록부(주요자재정산서, 인․허가 관계절)
9) 시설물 인수․인계서 10) 유지관리 지침서 11) 기타 도급계약에서 정하는 도서 제 2 장 방 수 공사
1. 개요
본 도료는 탄성우레탄 노출형 방수재로, 탄성 및 신율이 우수하고 부착성, 방수성 등의 물리적 성질이 우수하며 자기 평활성이 있어 이음매가 없는 평활한 도막 형성이 가능한 폴리우레탄을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우레탄 방수재이다. ㈜노루페인트 제품으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적용한다.
2. 적용 범위
가. 건축프로젝트의 설계 도면에 따름
3. 제품구성
구분
제품명
도막두께
도장 횟수
도장 방법
색상
하도
크린탄 1000
50 ㎛
1
B,R,S
투명
스크래핑
에코크린탄 2100(KS)
0.5~1mm
1
RAKE, 헤라
지정 색
중도
에코크린탄 2100(KS)
2~2.5mm
1
RAKE, 헤라
지정 색
상도
크린탄(3000KS)
40 ㎛
1
B,R,S
지정색
* B-Brush, R-Roller, S-Spray
4. 표면처리
가.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질 완전히 제거
나. 소지 표면은 충분히 양생 되어야 한다. (20℃ 기준 28일 이상 양생)
다. 적합한 소지의 pH 값은 9.5 이하이며, 함수율 6% 이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표면에 생성된 레이턴스, 부실한 시멘트 층, 모래,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질은 깨끗이
제거한다.
마. 콘크리트 강화제로 처리된 면에는 사전 부착성을 확인한 후 도장한다.
바. 소지 표면의 틈새나 홈은 탄성 우레탄 씰란트(뉴-탄성씰 KSF-4910 外)로 메꿈 작업을 시행하고, 표
면 조정 후 도장한다.
사.벽면과 바닥이 접히는 직각 면의 가장자리 부위는 V-cutting 하여 홈을 만들어준 후 뉴-탄성씰로 메
꿈 작업을 시행한다. 우레탄 씰란트를 중도 작업 전에 넣어줌으로써 중도재의 들뜸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아. 에어벤트(Air Vent) 설치 시 콘크리트 내부에 함유된 수분은 우레탄 방수재의 도막을 밀어내어 외관
및 부착 불량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에어벤트를 설치하여 콘크리트 층 내부의 수분을 외부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자. 크랙이 심한 부위의 경우 혹은 신축줄눈은 V-cutting 후 백업재(Back-up)를 넣고 하도 도장 후 탄
성씰로 충진하여 적절한 표면 조정 후 본 도장을 시행한다.
카 우레탄 씰란트인 탄성씰은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5로 혼합한 후 동력 교반기를 이용하여 균일하
게 교반 후 코킹건이나 헤라 등을 이용하여 작업한다.
5. 주입 보강
가. 옥상바닥 기존 시트층이 손상되어 누수되는 부분에는 그 위의 보호몰탈 표면에 도막 방수재를 시
공하여도 방수의 목적을 100%달성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호몰탈 표면에 드릴로 천공
(지름 10mm)후 주입하여 새로운 시트층을 형성한다.
☞천공 ¢ 10 ->탄성주입재 주입 ->주입재 양생 ->주입구 폐쇄 구조체 균열 누수 부분에는 탄성
주입재 (구조체주입용)를 주입하여 누수 차단 및 구조체 보강시공을 한다.
6. 도장 방법
가. 하도
(1) 표면처리를 모두 완료한 후, 크린탄 1000 혹은 블랙탄 100을 붓, 롤러, 스프레이로 건조 도막두께
50㎛ 정도 되게끔 1회 도장한다.
(2) 이때, 소지에 도료가 고이지 않고 누락 부위 없이 골고루 흡수되도록 균일하게 도장하며, 소지의
흡수가 심한 부위는 추가로 1회 더 도장한다.
(3) 후속 도장 전 하도를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하도의 건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후속 도장을 할
경우, 도막의 기포 및 들뜸이 발생할 수 있다.
(4) 하도 도장 후 최대 재도장 가능 시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중상도와의 층간 부착성을 위해 하도를
얇게 추가도장 한다.
나. 중도
(1) 하도 도장 후 20℃ 기준 최소 6시간 이상 경과 후, 최대 1.5일 이내에 하도 위의 모든 오염물질을
제거한 후 에코크린탄 2100(KS) 제품의 0.5~1mm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3.76:1로 혼합하여 바닥에 부은 다음 고무헤라나 롤러를 이용하여 얇게 1차 스크
래핑을 실시한다.
(2) 수포가 없고 평활하고 매끈한 도막을 형성하기 위해 중도재를 2회에 나누어 스크래핑, 2차 본도
장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중도 본 도장은 에코크린탄 2100(KS) 1차 스크래핑 작업 후 20℃ 기준 최소 24시간, 최대 48시
간 이내에 도장하여야 하며, 도장 면적 및 도막두께 2~2.5mm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스크래핑 공정과 같은 방법으로 본 도장을 시행한다.
(4) 옥외 작업 시 하절기 폭염 (28℃ 이상의 기온) 하에서는 표면 속건으로 인해 부풀음 현상이 발생
하기 쉬우므로 작업을 피해야 하며, 여름철 시공 시에는 소지 온도가 저하되는 오후 4시 이후에
작업한다.
(5) 도장 후 도막에 발생하는 기포는 지정 희석제(DR-700)로 얇게 스프레이하면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다. 상도
(1) 중도 도장 후 20℃ 기준 최소 48시간 이상 경과 후, 최대 2일 이내에 중도 도막 위의 모든 오염
물질을 제거한 후 클린탄 3000K의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8:1로 충분히 혼합하여 건조 도막두께
40㎛가 되도록 붓, 롤러,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1회 도장한다.
(2) 필요시 지정 희석제인 DR-700을 부피비 10% 이내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3) 상도 2회 도장 시 재도장 간격은 20℃ 기준 최소 12시간, 최대 3일 이내에 도장한다.
7. 도장 시 주의사항
가. 5℃ 이하에서 도장 시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건조 중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작업을
금한다.
나. 우천 시, 혹은 습도가 높은 환경(85% 이상), 기온이 낮은 날(5℃ 이하), 기온이 높은 날(40℃ 이상)
에는 정상적인 물성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도장작업을 금한다.
다. 과희석을 할 경우 외관, 은폐 불량, 이색 및 부착 불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다한 희석은 피해야
한다.
라. 습기가 많은 소지에는 부착성이 떨어지므로 도장 부위가 완전히 건조된 후에 도장해야 한다.
마.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 한 면과 롤러로 도장한 면의 색상이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 시
동일 LOT의 제품으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상 차이를
줄일 수 있다.
바 염가의 제품이 도장되어 있는 구도막이나, 구도막의 노화가 극심한 상태에서 소지의 표면처리가 불
충분하면 본 도료는 박리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유의한다.
사. 고강도 콘크리트(PC패널 및 강화 콘크리트류)는 표면이 치밀하거나 매끄럽게 가공된 소지로, 도료의
표면 침투를 저해하여 부착 불량이 발생해 도막 박리 및 부분 크랙의 원인이 되므로, 적합한 하도처
리 후 부착성 확인이 필요하다.
아. 하도는 한꺼번에 과도막 도장 시 도막 경도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하므로 주의한다.
자. 하도의 침투가 어려운 바탕 면은 표면에 도막이 두껍게 형성되므로 침투가 용이하도록 100% 이상
희석 도장하여 바탕 면에 하도의 도막이 형성되지 않게 해준다.
차. 피도면의 기공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하도 도장이 필수적이며, 하도 도장을 해줌으로써 피도면의 기
공들로 인해 발생되는 기포와 크래터링 현상을 방지한다. 따라서 하도 도장은 누락되는 부위가 없도
록 균일하게 골고루 도장한다.
카. 무용제 도료를 도장하며 기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포 발생의 원인은 도료 교반 시 발생하
며, 소지의 상태가 균일하지 못하거나 건조가 빠른 경우 발생한다. 도료의 건조가 빠르면 기포가 터
지기 전에 건조되어 기포가 발생하므로 도료를 실내 상온에 보관하여 작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
요시 도장 후 지정 희석제를 스프레이로 살포하여 기포를 제거한다.
타. 배수구는 배수관 주변에서 수분의 유입이 많으므로 씰란트로 주의 깊게 방수 처리를 한 후 후속 도
장을 하여야 한다.
파. 중도재는 무용 제형 도료이므로 가능한 원액으로 도장한다. 다만 필요시 지정 희석제 DR-700을 부
피비 5% 이내로 사용할 수 있으나 과량의 희석제를 사용하거나 지정 희석제가 아닌 제품을 사용할
경우 경화 불량이나 이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하. 무용제 도료를 도장하면서 용기 벽면에 잔량의 도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용기를 소지에 엎어놓는 경
우, 용기 벽면의 도료는 미교반되어 경화 불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다음 교반하는 도료에
투입하여 사용한다.
거. 작업 중간에 비가 왔을 경우나 재도장 간격을 넘겼을 경우, 층간 부착력이 약해지므로 희석제로 전
도막을 닦아내거나, 프라이머를 지정 희석제(DR-700)로 부피비 100~200% 비율로 희석하여 얇게
도장한다.
너. 2액형 타입의 경우 가사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각 제품에 대한 가사시간은 아래와 같다.
구분
가사시간 (20℃)
에코크린 2100 (KS)
30분
크린탄 3000K
4시간
더. 채도가 높은 색상의 경우 도장기구 간 이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색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진행하고, 이상이 있을 시 동일한 도장기구를 사용하여 도장한다.
러. 사용 전 도료를 충분히 교반하여 균일하게 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머. 마지막 도장 후 충분한 성능은 20℃ 기준 7일 후 발휘된다.
8. 취급 시 주의사항
가. 용도 이외의 사용을 금지한다. (냄새맡기, 연료 등으로 사용 금지)
나. 제품 운송, 보관 및 취급 시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여 상온(5~35℃)에 보관하고 용기는 반드시 밀
폐시킨 후 주입구가 상단을 향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다. 운반 및 취급 시 제품손상 또는 부상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용기를 밀폐하고 손잡이를 정확히 잡
고 운반하며, 내용물 유출 시 모래 등으로 흡수시켜 제거하여야 한다.
라. 섭취했을 경우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전문의 진단 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참조한다.
마. 증기 흡입, 피부 접촉 시 두통,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필요한 보호구(마스크, 보호
장갑, 보호안경 등)를 착용 후 작업하여야 한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루페인트 소비자문화센터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된 물질안
전보건자료(GHS-MSDS)를 참조한다.
제 3 장
기 타 공 사
1. 프로젝트 명칭
“안산그리너스FC 와스타디움 테이블석 관람환경 구축을 위한 설계 및 검수 용역” 고정식 관람석 제작 및 설치
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고정식 관람석의 제조 및 현장조립에 필요한 사항을 열거하였으며, 자재, 인력, 장비 등을 공급하여 고정식연결의자 물품(제조)에 관해 적용한다.
3. 제품의 형식
3-1. 의자 좌석형태 : 접이식 관람석
3-2. 의자 성형방식 : 중공성형(Blow)
3-3. 프레임 재질 : 알루미늄 다이케스팅(ALDC)
3-4. 프레임 고정방식 : 바닥고정식
3-5. 의자 규격 : W500×D554×H927 (각 규격의 허용공차 : ±10mm)
3-6. 테이블 형태 : 고정식 테이블
3-7. 테이블 재질 : AL(상판/다리/빔) , STEEl(전면가림판,추락방지판,컵홀더 외)
하부구조물 : 각관+무늬철판 설치(현장맞춤)
3-4. 고정방식 : 바닥고정식
3-5. 테이블 규격 : W1,200~1,700 (각 규격의 허용공차 : ±10mm)
4. 제출물
다음 사항은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제출한다.
4-1. 시공 상세도
(1) 고정식 관람석 평면도 및 단면도
(2) 관람석의자 상세도
(3) 앙카볼트 고정 상세도
4-2. 견본품
설계도서에 준한 제품(의자)을 계약 후 7일 이내 제출하고, 현장대리인 및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반드시 견본품과 동일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5. 품질보증
5-1. 시험시공
(1) 위치 및 규격은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5-2. 주요 원재료의 중량
최소한의 내구성을 보장하기 위해 상기의 중량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1) 플라스틱 좌판 : 1,700[g], 등판 : 1,700[g] (허용공차 : ±50g)
(2) 알루미늄 바닥부착형(팔걸이 유) : 3,000[g]이상
5-3. 등판, 좌판의 물성시험
(1) 물성 시험을 하는 목적은 관람석의자로서의 충분한 강도 성능을 보장하기 위함으로 재질검사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하고 반드시 동등이상의 결과 치를 국가공인기관의 성적서로 증명하여야 한다.
(2) 등판, 좌판의 구입 시 유화회사로부터 제공 된 물성시험 성적서로 대체 할 경우 거래명세서 및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여 거래 사실을 증명한다.
NO
항
목
단 위
결
과
시 험 방 법
1
인 장 강 도
MPa
20 이상
KS M ISO 527-2
2
굴 곡 강 도
MPa
20 이상
KS M ISO 178 : 2012
3
아이조드 충격강도
KJ / ㎡
25 이상
KS M ISO 180 : 2012
4
로 크 웰 경 도
HRR
35 이상
KS M ISO 2039-2:2008
5-4. 운반 및 보관 취급
(1) 제작자는 출하 시에 변형, 흠, 더러움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보양재료로 보양하여야 한다.
(2) 반입 후 변형, 흠, 더러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6. 재료
6-1. 관람석 의자 (등판,좌판)
(1) 등판, 좌판의 재질은 내충격성이 강한 폴리에틸렌(HDPE)재질로 중공(Blow)성형하여 좌판 속에 공기층을 형성시켜야 하며, 착석 시 안락함과 쿠션 기능이 있어야 한다. 또한, 등판, 좌판의 표면은 부식을 제외하고는 미려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세부 형상 및 규격은 별첨 도면에 의한다.
등판, 좌판에는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스펀지 폼을 부착 후 인조가죽으로 마감하여 쿠션감을 형성한다.
(2) 프레임과 좌판은 사이공간이 없어 관람객의 손이 끼는 등 근본적으로 안전사고에 노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구조로 좌판이 설계되어야 하며, 기타 조립 부 및 작동부분에 있어 안전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된 구조설계가 되어야 한다.
(3) 등, 좌판은 변색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안료에 자외선 방지제(UV)를 첨가하여 성형하여야 하며, 표면코팅이나 페인트 도장을 하는 등 등판, 좌판 표면에 방지 막을 형성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좌판은 미사용 시 무게중심에 의해 자동으로 접어지는 중력방식의 구조로 이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스프링 팁업방식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6-2. 구조물
(1) Frame 및 Bracket은 알루미늄 다이캐스팅(ALDC)으로 제작 하여야 한다.
(2) 다리(Frame) 및 좌판 브라켓의 도장은 내구성이 높은 야외용 Polyester 분체도장을 하여야 한다.
6-3. 조립부품
(1) 관람석의자에 조립되는 볼트, 너트는 녹을 슬지 않는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2) 좌판과 Frame의 연결핀은 Φ9.5×160mm 또는 75mm 스테인리스 재질의 로렛트 핀을 사용하며, 이때 충격 흡수 및 내마모도가 적은 플라스틱 부싱을 삽입하여야 한다.
(3) 좌판브라켓에는 충격 흡수 및 내마모도가 적은 부싱을 삽입하여야 한다.
(4) 부품 및 기타 자재는 KS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시공
7-1. 조립
(1) 등판 및 좌판의 조립은 스테인리스 재질의 볼트(M6×16, M6×25) 4개를 사용하여 장시간 사용 시에도 풀림이 없도록 견고히 조립한다.
(2) 로렛트핀이 연결되는 프레임과 좌판의 연결부에는 플라스틱 부싱을 조립하여 좌판이 접힐 때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립하여야 한다.
7-2. 설치
(1) 바닥면의 천공은 함마드릴(Ø12mm)로 40mm천공한 후 스테인리스 재질의 셋트앙카(5/16“x65)를 사용하여 스탠드 바닥면과 알루미늄 프레임(ALDC)을 단단히 고정시킨다.
(2) 의자 설치 시 발생한 손상부분 및 누수는 원상복구 한다.
(3) 제품의 운송 또는 시공 중 흠 및 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반품처리 하도록 한다.
(5) 시공자는 숙련공을 현장에 상주시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6) 기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8. 사전승인 및 준공검사
8-1. 시공 전 자재승인 요청서, 제작도면, 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및 발주처가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 후 시공한다.
8-2. 의자의 색상은 발주처가 지정하는 색상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균일하여야 한다.
8-3. 현장 상황에 따라 상기 시방서와 다르게 시공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8-4. 각 부재의 정위치 여부와 볼트의 체결 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시 감독원 입회하에 점검 한 후 준공 검사를 받는다.
9. 품질보증
9-1 품질보증(하자보증)
본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 설치된 관람석의 보증기간은 하자보증이행증권 발행 후 1년(12개월)간 보증한다. 이 기간 내에 발생한 설계, 제작, 설치 및 자재 불량 등에 기인한 고장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지며,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10. 기타
10-1. 현장 감독원은 작업에 필요한 임시 전원을 공급하여야 하고, 관람석이 설치되는 바닥은 수평상태를 원칙으로 제공한다.
제 4 장
철 거 공 사
1. 적용범위
가. 요약
이 절은 해당공사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구조물의 철거와 해체에 관한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출물
가)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작업 시행전 다음과 같은 철거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전기, 수도, 가스, 통신시설등 부대시설의 차단 및 연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해체공법
나. 공정계획 다. 안전관리계획 라. 교통대책
마. 부분철거의 경우 본래 구조물의 구조안전검토서
바. 해체재 반출계획서 (2) 현장조사
시공계획서 작성을 위한 현장조사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가.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 전에 해체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및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건물 준공시의 설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다. 설계서의 보존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상황, 바닥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등을 조사한다.
라.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매설물에 대한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후 조치한다.
마.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바. 해체건물에 지하실이 있는 경우에는 터파기, 흙막이 등을 해야하므로 지질이나 지하수위의 조사도 필요하다.
사.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병원, 도서관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해가 예상되는 건축물(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 기기를 사용 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아. 해체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 조사하여 공정계획시 이를 반영시킨다.
(3)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주자의 현장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
는 아니되며,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에 책임이 있다.
(5) 수급인은 철거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그 건물등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내부를 비워두어야
한다.
다.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유용재의 처리
(1)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시공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유용재는 작업의 진행에 따라 본 구조물에서 이동시켜 당해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나) 폭발물
(1) 설계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지 않는 한 철거작업에 폭약등 폭발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철거작업시 폭발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당국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은 후 현장반입 및 사용을 해야 하며 폭파작업은 관련법규에 따라 실행하여야 한다.
(3) 폭발물 사용으로 발생한 인명손상 및 재산피해에 대한 책임은 서면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나) 교통대책수립
(1) 수급인은 차도 및 보도와 인접 점유물과 사용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작업과 해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관계당국의 승인없이 차도나 보도 그리고 점유사용 시설물을 차단하거나 이용에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차단하였거나 방해된 도로는 관련규정에 따라 대체도로를 설치 하여야 한다.
다) 해체재의 처리
(1)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 하여야 한다.
(2)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4) 해체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5)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6)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및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쇄석,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라. 안전대책
(1) 철거 및 해체작업에 따른 안전대책은 "G00000의 G05000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를 준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철거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확보는 물론 인접된 건축물과 각종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철거건물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인접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철거건물 내부·외부에 가새, 버팀대 또는 지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중기차량은 정기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5)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해체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6)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7) 해체공사시 해체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전면에 양생망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마. 시설보호
(1) 수급인은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중 지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 공공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관계당국의 서면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점유 사용되고 있는 기존 설비공급 시설물의 이용을 차단해서는 아니된다. 관계당국의 승인하에 기존설비공급시설의 이용을 차단할 경우 임시 설비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수급인은 해충(쥐와 곤충등)방제 작업을 하여야 하며, 건물전체에 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바. 환경요구사항 가. 환경대책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1)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2)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 하도록 한다.
(3)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재료 해당없음 3. 시공 가.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 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등에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수급인이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3)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4)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나. 시공
가) 오염방지
(1) 시공자는 철거작업시 발생되는 먼지 및 잔해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물뿌리기, 가설울타리 및 기타 적절한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하며, 환경보존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얼거나 배수가 되지 않는곳과 오염되기 쉬운 위험한 곳은 물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3) 시공자는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먼지 및 잔해물을 인접구조물에서 깨끗이 제거하고 작업시간전에 인접부지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 해체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철거작업은 최상부부터 지상부분 순으로 하고 윗층부재의 철거작업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아래층의 지지부재를 해체해서는 안된다.
(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재료(내화피복재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4) 콘크리트와 조적부분은 소규모 단위로 철거 해체하여야 한다.
(5) 철거된 구조부재는 호이스트, 데릭 및 기타 적합한 방법으로 지상까지 이동시켜야 한다.
(6) 그대로 존속시키도록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바닥 콘크리트는 직경 30㎝미만 크기로 잘게 분쇄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7) 철거장비는 가급적 전체 구조물에 걸치도록 설치하고,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지지벽,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해체공법
해체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실시된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하에서채용되는 것으로 분리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가) 기계력에 의한 공법
(1)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가.기기가 무거우므로 작업환경에 대한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는 항상 하향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다. 급유는 항상 충분히 하고 공기 호스의 상태를 점검한다.
(2)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가. 대형 브레이커는 중량을 고려하여 차체의 붐, 후레임에 무리가 없는 것을
부착한다.
나. 대형 브레이커의 설치, 해체, 운전시에는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유경험자가 취급
하도록 한다.
다. 작업 장소의 슬래브 내력 및 지반의 내력을 확인한다.
라. 자력으로 하층으로 이동할 때는 경사 상태가 안전하도록 한다.
마. 작업 범위 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하며 필요에 따라서 신호자와 유도자를 배치한다.
바. 유압식의 경우에는 유압이 높기 때문에 호스 등 접속부에서 기름이 새지 않는지
점검한다.
사. 끌의 형상은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절단기에 의한 공법
가. 절단기의 절단작업 또는 이동시의 바닥판은 항상 평탄하여야 한다.
나.절단기용 전기, 급배수 시설 등을 수시로 정비, 점검한다.
다. 톱날 주위는 접촉방지용 덮개를 설치한다.
라. 톱날은 안전하게 부착되어 있는가를 작업전에 점검한다.
마. 절단도중 톱날의 열을 제거시키는 냉각수는 충분한가 점검하고 공급이 잘 되는지
확인한다.
바. 절단도중 불꽃 비산이 많거나 수증기가 발생하여 과열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냉각 후 재개하도록 한다.
사. 절단 작업은 직선으로 하고 최소 단면으로 절단하도록 한다.
아. 절단기는 매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정비토록 한다.
(4) 강구에 의한 공법
가. 강구의 크기는 해체대상물의 구조와 형상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정한다.
나. 강구의 중량, 작업반경 등은 붐, 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것을 선정하고
충분한 충격력을 가할 수 있는 기종을 선정한다.
다. 수평진동에 의한 파쇄를 할 때에는 크레인의 전복에 주의한다.
라. 강구를 결속한 와이어 로프의 종류와 직경등은 작업지시서에 지시된 것을
사용한다.
마. 강구와 와이어 로프의 결속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한다.
바. 와이어 로프의 결속부는 항상 점검한다.
(5)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Diamond Wire Saw)공법
가. 절단작업 중 와이어가 끊어지거나 수명이 다할 경우 와이어 교체가 곤란하므로
수시로 점검하도록 한다.
나. 절단 대상물의 절단면적을 고려하여 와이어 길이를 결정하도록 한다.
다. 절단면에 고온이 발생하므로 냉각수 공급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나) 전도에 의한 공법
(1) 전작업은 순서가 뒤바뀌면 위험을 초래하므로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한다.
(2) 전도시에는 신호를 하여 다른 작업자가 완전히 대피한 후에 시행한다.
(3) 전도 대상물의 크기는 1∼2개 스팬 정도가 알맞다.
(4) V 커트 부분은 시공 계획 수립시 결정하고 깎아내지 않은 단면으로 안전하게 지탱
되도록 하여 반대 방향으로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5) 기둥 철근 절단시, 순서는 전도 방향의 전면과 양측면, 마지막으로 뒷부분 철근을 절단
하도록 하고, 반대방향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전도방향 전면 철근을 최소 2개 이상
남겨 둔다.
(6) 벽체 V 커트 부분의 철근 절단시, 가로 철근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세로 철근은
중앙에서 양쪽으로 순차적으로 절단해 간다.
(7) 끌어당길 와이어 로프는 2줄 이상으로 한다.
(8) 와이어 로프를 끌어당길 때에는 서서히 하중을 가하도록 하고, 구조체가 전도되지 않는
다 하여 반동을 주어 당겨서는 안되며 예정하중으로 전도되지 않을 때에는 가력을
중지하고 V 커트 부분을 더 깎아내도록 한다.
(9) 전도시의 충격과 진동을 막기 위한 완충조치를 하고 분진 발생 방지를 위해 전도물과
완충재에 충분히 물을 뿌린다.
(10) 전도작업은 반드시 연속으로 하도록 하여 그날 중으로 종료시키도록 하며 깎아낸
상태로 방치해선 안된다.
(11) 전도작업 전에 비계와 벽과의 연결재는 철거되었는지 확인하고 방호 시트도 작업
진행에 따라 해체하도록 한다.
(12) 미리 전도 시간을 정해두고 주민에게 알린다.
다) 유압력에 의한 공법
(1)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천공된 구멍이 구부러져 있으면 기계 자체에 큰 응력이 생겨 부러지거나 파손될
염려가 있으므로 일직선이어야 하고 기계의 삽입부를 구멍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밀어 넣는다. (2) 잭에 의한 공법 가. 잭의 설치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나. 오일이 새지 않도록 배관 및 접속부 부분을 철저히 점검한다.
다. 오랜 시간 작업할 경우에는 호스의 커플링과 접속부에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시에 교체하여야 한다. (3) 압쇄기에 의한 공법
가. 압쇄기의 중량 등 시방에 따라 붐, 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압쇄기를 설치
해야 한다.
나. 압쇄기의 설치와 해체시에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다. 윤활유를 수시로 주입하고 보수, 점검에 유의한다.
라. 기름이 새는지 확인하고 배근 부분의 접속부가 안전한지 점검한다.
마. 절단 날은 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하도록 한다.
바. 압쇄부의 날이 마모되면 수선하여 날을 날카롭게 한다.
라) 정적 파쇄제에 의한 공법
(1) 자재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적용 온도 범위의 상한 및 천공 직경의 상한을 넘어 사용
해서는 안된다.
(2) 비빔, 충진, 시트 작업시에는 반드시 보안경, 고무장갑 등을 착용한다.
(3)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비비지 않는다.
(4) 비빔후 즉시 충진하도록 한다.
(5) 정적파쇄제를 충진한 후 즉시 시트로 덮는다. 충진제가 튀어나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균열 발생시까지 구멍을 엿보아서는 안된다.
(6) 정적파쇄제의 충전후 양생중에는 출입을 금지한다.
라. 철거잔해물의 처분
(1) 설계서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잔해물,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여하한 경우에도 무단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 건축물 등의 잔해물을 당해 공사현장내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1) 가설물 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뒷처리를 한다.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라. 가설 건물을 해체하고 뒷처리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바.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사.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2) 복원작업
가.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나.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다.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라.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마.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
공사를 한다.
바.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제 5 장 건설폐기물처리용역(해당시)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성남FC경기장 프리미엄 좌석 설계에 있어 저촉이 되는 기존 의자 및 구조물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특기사항
폐기물 수집. 운반
폐기물처리 운반비는 30km이며, 현장여건이 상이할시, 또는 기타변경으로 인한 작업조건이 변경될 시는 감독관과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현장여건이 상이 할 시, 또는 기타변경으로 인한 작업조건이 변경될 시는 감독관과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폐기물 증감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반입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도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룰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4항, 제25조의2 제1항,제2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제12조
제출문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축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은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품질보증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4항, 제25조의2 제1항,제2항에 적합한 자로써,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폐기물 수거 , 운반
폐기물 보관
폐기물 처리
자재
운반차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 폐기물(임시) 수집, 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수집,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 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이상, 세로 50㎝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시공
폐기물 수집, 운반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 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 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를 말한다. 이하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할 수 있다.
보관 및 처리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는 아니된다.
건설폐기물의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 양 및 보관기간을 기재한 표지판(별표1)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관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별도 1)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 종류 :
② 총 보관량 :
ton
③ 업소별 수탁량
업 소 명
수 탁 일 자
수 탁 량
(설치요령)
∘야적장의 경우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되,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의 규격 : 60cm×40cm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폐기물 처리기준
폐기물 배출 및 처리
폐기물의 처리기준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폐기물 처리업자”라 한다)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공통사항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 하여서는 아니된다.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 하여야 한다.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 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공통사항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수집․운반의 경우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항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보관의 경우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 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 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처리의 경우
파쇄기준 및 방법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기준 및 방법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 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 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 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폐기물 수집․운반증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때에는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법 제5<hp:hypen/>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재활용대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가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당해 수출․입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ㅇ폐기물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차량증번호:
차량번호:
운반폐기물의 종류:
수집․운반장소:
유효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폐 기 물 수 집․운 반 증
년
월
일
시․도지사(시․군․구청장)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인
업 체 명 :
<비 고>
1. 원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황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가)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가)항의 ④ 또는 ⑤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갈음한다.
나)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폐기물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3월 이내로 한다.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가)항 ②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의 임시차량(영업용에 한한다)․철도차량․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시차량은 가)항 ①․②․⑥, 제1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발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대수 범위에 한다.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공통기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 하여서는 아니된다.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 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세제곱미터)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다.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하다.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지,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시방서는 용역수행 기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업무관계를 명확히 하여 용역추진에 원활을 기함에 있다.
===== [붙임-설계자료] 안산그리너스FC 테이블석 관람환경 구축을 위한 설계 및 검수용역/06. 색채 계획서/안산그리너스FC 테이블석 관람환경 구축을 위한 설계 및 검수용역 - 색채 계획서.pdf =====
안산그리너스FC 테이블석 관람환경 구축을 위한
설계 및 검수용역
[ 색채 계획서 ]
2026.09.
■ 과업의 목적
■ 설계개요
경기장 시설의 노후화 및 테이블 좌석의 부재로 인한 팬규모
확장의 한계를 확인하여, 이에 팬 설문 및 현장 평가단을 통해
확인된 필수 개선 항목을 포함한 테이블 좌석의 설치를 통해
구단 팬규모 확대와 장기 고객 유치를 이끌어내고자 함.
■ 과업의 범위
범 위
내
용
공간적
범위
- 위치 :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60 안산 와스타디움
- 용도 : 운동시설
- 규모 : E 18 구역 (186석) / E19 구역 ( 204석)
시간적
범위
- 착수일로부터 30일 (공휴일 포함)
구
분
내
용
공 사 명
『안산그리너스FC 테이블석 관람환경 구축을 위한 설계 및 검수 용역』
대지위치
지역지구
용 도
구 조
건축면적
연 면 적
용적률산정
연면적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60 안산 와스타디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운동시설
철근콘크리트조
설계
범위
- 건축, 제품제작, 폐기물 분야를 포함한다.
담당
부서
- 커뮤니케이션팀 김지효 대리
비 고
1. 철거 좌석 수
E18 구역 = 126석 철거
E19 구역 = 102석 철거
총 철거 좌석수 228석 철거
2. 신설 좌석 수
E18 구역 = 2인석 x 15EA = 30석
E19 구역 = 4인석 x 9EA = 36석
총 신설 좌석 수 66석
안산그리너스FC 테이블석 가이드라인
■ 안산그리너스FC 엠블럼
■ 안산그리너스FC 컬러
- 엠블럼의 주를 이루고 있는 색상은 밝고 아름다운 바다를 연상시키는
에메랄드그린 컬러.
- 여성과 아이들에게 강하게 어필되며, 구매력을 자극하는 색상.
- 유니폼에 적용될 경우 선수들의 몸을 가볍게 하는 심리적 경량 색상.
- 상징 : 안산의 해양도시 이미지를 강조한 닻의 형태에 상록구(초록)와
단원구(노랑)를 상징하는 한 쌍의 역삼각형 패널을 더해
연고 지역 형상화.
강인하고 끈질기며, 협동을 통해 강한 상대를 제압하는 늑대처럼
안산 그리너스 FC의 강인함 표현.
- 중앙 : 중앙에 팀명의 이니셜인 A, G를 형상화 한 원형 심볼
- 하단 : 하단에 ‘ANSAN GREENERS FC’ 팀명 삽입.
PANTONE GREEN C
C 89 / M 37 / Y 81 / K 26
PANTONE 303 C
C 98 / M 83 / Y 64 / K 44
PANTONE 803C
C 0 / M 12 / Y 85 / K 0
안산그리너스FC 테이블석 가이드라인
■ 안산그리너스FC 의자 및 테이블 색채 계획
테이블 번호 THK 5
아크릴스카시 2EA
매립형 컵홀더 2EA
(상판타공매립)
테이블 번호
아크릴스카시 2EA
매립형 컵홀더 4EA
(상판타공매립)
내수합판 위 인테리어필름 취부
(지정컬러)
◎ 2인석 / 4인석 테이블 평면 ◎
내수합판 위 인테리어필름 취부
(지정컬러)
매립형 컵홀더 2EA
(상판타공매립)
테이블 번호
아크릴스카시 2EA
매립형 컵홀더 2EA
(상판타공매립)
테이블 번호
아크릴스카시 2EA
ㅁ30각 스틸파이프 위 블랙 분체도장
발판(AL체크강판 THK 2)
매립형 컵홀더 4EA
(상판타공매립)
테이블 번호
아크릴스카시 2EA
정면부 로고 시트 취부
내수합판 위 인테리어필름 취부
(지정컬러)
◎ 2인석 / 4인석 테이블 정면 ◎
테이블 내부
전면 마감보드 안쪽면 가방걸이 부착(피스고정) 2EA
정면부 로고 시트 취부
내수합판 위 인테리어필름 취부
(지정컬러)
S'Stl앵글화스너(측판마감)
SUS 304 3/8 앵커볼트 고정
ㅁ30각 스틸파이프 위 블랙 분체도장
발판(AL체크강판 THK 2)
매립형 컵홀더 4EA
(상판타공매립)
테이블 번호
아크릴스카시 2EA
◎ 2인석 / 4인석 테이블 투시도 ◎
S'Stl앵글화스너(측판마감)
SUS 304 3/8 앵커볼트 고정
테이블 내부
전면 마감보드 안쪽면 가방걸이 부착(피스고정) 4EA
테이블 번호 THK 5
아크릴스카시 2EA
테이블 번호 THK 5
아크릴스카시 2EA
◎ 2인석 / 4인석 테이블 후면 ◎
S'Stl앵글화스너(측판마감)
SUS 304 3/8 앵커볼트 고정
내수합판 위 인테리어필름 취부
(지정컬러)
내수합판 위 인테리어필름 취부
(지정컬러)
◎ 2인석 / 4인석 테이블 측면 ◎
===== [붙임-설계자료] 안산그리너스FC 테이블석 관람환경 구축을 위한 설계 및 검수용역/07. 공사 예정공정표/과업수행계획.pdf =====
안산그리너스FC 테이블석 관람환경 구축을 위한 설계 및 검수용역
공통
1
1 개월
2
3
예정공정표
4
1
1
준비기간 및 정리기간
2 개월
2
3
4
비고
2
철거공사
3
방수공사
4
미장공사
5
좌석설치공사
6
총 공사기간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