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구미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용역).pdf =====
구미시 공고 제2026-2994호
기술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구미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기초금액 : 금100,000,000원(금일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총액견적, 수의계약(2인이상 견적), 공동수급 불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견적서 제출로 집행하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1. 3.(화) 10:00 ~ 2026. 11. 5.(목)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1. 5.(목) 11:00
다. 개찰장소 : 구미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구미시인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필한 업체로 아래부문을 모두 신고한 업체
도시계획(업종코드:3583, 1351), 교통(업종코드:3581, 1345), 도로공항(업종코드:3578, 7375)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에 대하여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개찰일 당일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통보 없음)
6. 견적(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
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제재 대상에 해당됩니다.
7. 청렴이행각서 및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 운영에 따라 견적(입찰)서 제출 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견적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9조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관련 회계예규 등을 숙지
하고 이를 승낙한 자로 보며 관련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9. 보충정보 제공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나. 과업에 관한 사항 : 구미시 도로정비과(054-480-5483)
다. 계약관련 문의 : 구미시 회계과(054-480-5063)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54-480-5062), 감사담당관실(054-480-6072) 및 홈페이지(www.gumi.go.kr→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gumi.go.kr → 공개개방 → 입찰·계약)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9.
구 미 시 분 임 재 무 관
===== 과업지시서(구미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용역).hwpx =====
구미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구 미 시
< 목
차 >
1. 과업 개요<hp:tab width="31904" leader="3" type="2"/>1
1.1 과업명<hp:tab width="33600" leader="3" type="2"/>1
1.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0644" leader="3" type="2"/>1
1.3 과업기간<hp:tab width="32416" leader="3" type="2"/>1
1.4 과업범위<hp:tab width="32416" leader="3" type="2"/>1
1.5 계획수립의 기본원칙<hp:tab width="25908" leader="3" type="2"/>2
2. 과업내용<hp:tab width="32632" leader="3" type="2"/>4
2.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관련 사업의 추진성과 분석<hp:tab width="9944" leader="3" type="2"/>4
2.2 보행환경 및 편의증진 관련 실태조사 및 문제점 분석 <hp:tab width="6996" leader="3" type="2"/>5
2.3 보행관련 법률 및 국내외 사례 검토 <hp:tab width="17048" leader="3" type="2"/>8
2.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목표 설정 <hp:tab width="13496" leader="3" type="2"/>9
2.5 기본계획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hp:tab width="13392" leader="3" type="2"/>10
2.6 연차별 세부추진계획 및 투자계획<hp:tab width="18120" leader="3" type="2"/>13
2.7 재원 조달 계획<hp:tab width="28180" leader="3" type="2"/>14
2.8 안전한 보행환경개선 지구 사업 공모에 관한 사항<hp:tab width="9252" leader="3" type="2"/>15
2.9 기타사항<hp:tab width="31724" leader="3" type="2"/>15
3. 과업수행지침 <hp:tab width="28136" leader="3" type="2"/>15
3.1 일반사항<hp:tab width="31724" leader="3" type="2"/>16
3.2 특별사항 <hp:tab width="30548" leader="3" type="2"/>19
4. 성과품제출 및 추진일정 <hp:tab width="20840" leader="3" type="2"/>20
4.1 과업보고회 및 성과품제출<hp:tab width="22260" leader="3" type="2"/>20
4.2 예정공정표<hp:tab width="30540" leader="3" type="2"/>21
1. 과업개요
1.1 과업명
◦ 「구미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용역」
1.2 과업의 목적
- 지역내 보행환경 실태를 파악, 체계적인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보행자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지역주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공간을 조성 및 보행환경개선 도모
- 각종 보행관련 사업의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 및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 법적근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법률 제6조 및 제7조의2
1.3 과업기간
◦ 과업착수일로부터 6개월
1.4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 구미시 행정구역 전체
나.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6년
◦ 목표년도 : 2031년
◦ 계획기간 : 2027년~2031년
다. 내용적 범위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의 부문별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계획의 개요
◦ 지역의 특성과 현황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관련 사업의 추진성과 분석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관련 사업 추진성과 분석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사업 추진성과 분석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관련 실태조사 및 문제점 분석
- 일반 현황조사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목표설정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목표설정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 부문별 사업추진 방향
- 보행환경개선지구 부문
- 보행자길 부문
- 기타 보호구역 부문
- 보행문화 선진화 부문(교육 및 홍보 포함)
◦ 연차별 세부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 재원 조달 계획
1.5 계획 수립의 기본원칙
가. 기본원칙
◦ 시설물의 설치, 차량의 통행 등 보행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제도 및 사업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도 및 사업 등에 따른 편익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여야 한다.
◦ 보행자 길은 단절이 없고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의 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 등이 유사한 지역들 사이에서는 보행 여건의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보행정책의 수립 및 추진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목표 지점으로의 접근 편리성, 삶의 공간으로서의 쾌적성 및 미관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관련 계획 간의 연계와 조화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장래의 전망을 예측하고 구미시의 상위 및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타 계획과 조화되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인 계획이 되도록 수립한다.
다. 기본계획 수립절차
◦ 기본계획 수립절차는 “보행업무편람(2022), 행정안전부”의 제4장 제2절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라. 지역계획 수립절차를 따른다.
- 지역계획(안) 작성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 지자체 및 관계기관 사전 협의 · 지역계획(안) 작성 - 지역계획(안) 입안
-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공람
- 지역계획(안) 제출(시장 → 도지사 경유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장관)
라. 기타
◦ 용역의 공간적․내용적 범위는 구미시 전역으로 하되 실효성 있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행환경개선지구, 보행자전용길 등 중점사업구간을 선정하여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계획 수립은 “보행업무편람(2022), 행정안전부”의 표준기본계획(부록1)에 의거 작성하며, 기 수립된 법정계획(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변경,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hp:fwSpace/>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 교통안전기본계획, 경상북도 교통안전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hp:fwSpace/>중 본 계획과 내용에 부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hp:fwSpace/>반영한다.
2. 과업내용
2.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관련 사업의 추진성과 분석
◦ 관련사업의 추진성과는 계획을 수립하는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을 조사함
◦ 최근 5년간 관련 법령에 따라 수립된 아래의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 관련 기본계획에 대한 추진내용 및 성과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야 함.
- 관련계획 검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방대중교통계획
◦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업 및 계획이 있는 경우,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 관련 계획의 추진성과는 목표달성여부, 부진원인, 문제점 및 시사점<hp:fwSpace/>등을 도출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2.2 보행환경 및 편의증진 관련 실태조사 및 문제점 분석
◦ 기존 문헌이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행해지는 조사는 신빙성을 확보
하기 위해 반드시 자료 출처를 명시하고, 자료는 가능한 최신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기본계획 목표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는 다음에 제시하는 모든 항목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조사 내용 중에서 자료를 얻을 수 없거나 해당하지 않은 사항은 조사에서 제외<hp:fwSpace/>또는 조정할 수 있다.
가. 보행환경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1) 지역 일반현황 조사
◦ 과업 목표수립 및 방향 설정을 위해 인구, 면적 등 지역내 일반현황
자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 지역 일반현황 조사항목
분 류
실태조사 항목
조사대상
일반현황
- 인구현황
- 도시면적
- 도로연장
- 자동차 등록현황 등
- 지자체 행정통계
보행안전 현황
- 보행자 교통사고 통계, 사고다발지점 분포현황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AS)
시설 현황
- 보행자길 중 보도 현황
- 보도가 없는 도로 현황
- 기타 보행시설 현황(횡단보도/육교/지하도/
보행교 등)
- 보행유발시설 현황(공원/유통/문화/집회/체육
시설 등)
공간정보 데이터
사업 현황
보행환경개선지구, 보행자전용길(보행자전용
도로),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및 조성 현황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및 조성 현황
- 기타 보행환경 개선 관련 사업 시행 이력
- 사업별 자료
유관 조사 및 지표 현황
- 교통안전지수(도로교통공단/비법정조사)
교통문화지수:교통안전 및 보행행태 부분(교통안전법)
- 지역안전지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교통복지지표(교통
약자이동편의증진법)
-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관리지표(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 국가교통조사의 가구통행실태조사(국가통합교통
체계효율화법):통행목적별, 수단별, 거리별 통행 행태
관계기관에서
생산된 자료 참조,
활용
2) 보행환경 현장실태조사
분 류
조사목적
조사대상
사전검토구간
- 지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시
보행환경개선지구, 보행자전용길, 보행자우선 도로 및 기타 보행자길 개선사업을 시행할 후보지를 도출 및 대상시 선정을 위한 사업
계획 수립 근거자료 활용
-보행자길 가운데 향후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
가능성이 있는 후보구간
선정
사후관리구간
기존에 관련 사업의 대상지로 지정되거나 조성이 완료된 구간에 대한 전후 변화 및 효과를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 목적
기존 관련 사업 대상지
지정 또는 조성 완료 구간
◦ 지역 내 보행환경 개선 또는 관리 점검이 필요한 특정 가로 및 구간을 대상으로 보행환경 특성과 시설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한다
◦ 조사내용
- 전체 도로폭, 보차 분리여부, 보행자 서비스 수준 횡단보도 등 보행자길 현황
- 방호울타리, 영상처리기기 등 안전시설 현황
- 유효보도폭, 보도상태, 턱낮춤, 점자블록 등 보행자 편의시설 현황
- 안내표지 등 정보제공시설 현황
- 적치물, 불법주정차 등 장애물
- 보행자길 관련 계획사항
- 기타 보행자의 안전 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한전주전수조사, 도로포장율 현황, 접도구역 현황파악 등)
다. 보행자길 이용만족도 조사
◦ 이용자의 관점에서 지역의 전반적인 보행환경 수준과 보행자길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하고 향후 지역계획 및 지역실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목표달성 수준을 파악한다.
① 조사방법 : 설문조사(표본조사)
- 특정 읍면동 지역이나, 인구집단, 가로 또는 시설 유형에 편중되지 않도록 함
- 보행환경 개선의 필요성과 효과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앞서 선정한 보행자길 현장 실태조사 구간 중 일부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
② 결과분석 : 보행환경개선지구 및 보행자 전용길에 대한 설문조사시 보행자길, 보행환경개선지구, 보행자전용길 별로 각각의 설문조사 결과 분석
라. 문제점 분석
◦ 위의 조사 자료의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보행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2.3 보행관련 법률 및 국내외 사례 검토
가. 보행 관련 법률 및 지침 검토
◦ 보행관련 문제점 도출 및 개선안 도출을 위한 관련 법률 및 지침 검토
◦ 기 타
- 도로법 관련 조례 개정 검토
- 시민불편 해소, 도로시설물정비, 도로점용료 징수 제고 등
나. 국내외 사례검토 및 시사점 도출
◦ 보행환경 실태조사 및 문제점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구미시에 적용 가능한 선진 국내외 보행환경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2.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목표 설정
가. 기본계획 목표설정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목표는 지역 차원에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종합적인 방향과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되, 우리시의 실정 및 특징 등에 적합하게 설정한다.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지역 특성에 맞는 개선 방향 수립
- 보행자길 조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정비 및 관리에 관한 부문별 세부 사업들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보행교통개선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등 관련 계획 내용을 검토하고 관련 사업 추진 주체들 간에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2) 지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기간 내에 달성이 가능한 정량적 또는 정성적인 지표를 설정하고, 연차별로 달성할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목표는 사고건수 및 보행환경 현황, 추세변화 등을 이용하여 설정한다.
- 목표 설정을 위하여 해외 국가 및 타 지자체 지표들을 조사하여 활용 할 수도 있다.
3) 설정한 목표에 대한 이유 또는 근거를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4) 지표 외에 해당지역의 보행환경 상황 및 지역 수준에 적합한 미래상, 기본방향, 목표, 전략을 설정 및 제시하도록 한다.
2.5 기본계획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가. 부문별 사업추진 방향
◦ 기본계획의 방향․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수립하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되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계획이어야 한다.
◦ 각 부문 및 계획들 간에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 전체계획의 통합성을 제고한다.
◦ 사전에 분석된 현황 및 설정 목표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되 목표연도 및 단계별로 작성하고 다음에 나오는 사항들을 제시해야 한다.
- 사업별 배경 및 목적, 현황, 문제점, 사업의 필요성, 추진방법
-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예상 문제점 및 대책
- 사업의 기대효과
◦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관련 계획들에 포함되어 있어 수립된 것으로 보는 계획들도 기본계획에 포함에 수립하여 전체 보행관련 계획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보행환경개선지구 부문
◦ 기본적으로 『2022년 보행환경개선지구 편람』에 따라서 세우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시의 예산에 맞게 지구의 지정 및 사업계획을 작성한다.
◦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한 후, 각 지구에 대하여 지구유형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구의 개선방향 및 추구해야 할 점을 제시하여 개선사업 시행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 도시의 특성 및 특징을 이용하여 안정성, 쾌적성 및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 지역과 연관이 있는 디자인 등을 이용하도록 권장하여, 우리시의
특색을 나타내면서도 전체 분위기의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 지구의 지정 외에 추진시기, 평가 시기 및 유지․보수 계획 등도 함께 수립하도록 한다.
다. 보행자 전용길 부문
◦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보행자 전용길의 안전 및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 기존의 여러 기관에서 만든 유사 성격의 길들을 우리시와 협의를 통하여 보행자 전용길로 지정 및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각각의 길과 관련한 자료를 방향, 목표, 주체, 시기 등의 관련 자료를 각 길별로 작성 및 관리한다.
◦ 새로운 지정보다는 기존 시설이 기능을 잘 발휘하도록 유지, 관리 및 보수에 중점을 두어 지속가능한 보행자 전용길을 만들도록 한다
◦ 신뢰가 가고 통일성 및 일관성 있는 보행자 전용길 계획을 수립한다.
- 분기점 별 이정표 및 적정한 안내판 설치 등을 통하여 신뢰가
<hp:fwSpace/>가고 통일성 및 일관성이 있는 보행자 전용길이 되도록 계획
- 시설 및 표시 등을 우리시의 특성과 이미지에 맞게 하나로 통합
및 관리하여 보행자 전용길들의 통일성, 일관성 및 효율성을 확보
하고 이용자에게는 편의성 및 안정성을 제공
라. 보행자길 부문
◦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행자길의 안전 및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 사고 및 범죄 다발지점, 보도의 단절이 많은 구역, 민원 다발지역, 불법 주·정차가 많아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계획 수립
- 보행자길 이용자에게 보도의 연속을 제공하여 안전성 및 편의성을
<hp:fwSpace/>확보하고, 교통사고에의 노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 계획은 그 지점이 갖고있는 문제점에 맞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 기준」을 참고 및 준수하여 계획하되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모든 이용자에게 편의가 제공되도록 계획한다.
◦ 보행공간은 정비되어 있으나 타 교통수단의 침입, 불법 주·정차 차량 등으로 인하여 보행공간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대책을 제시한다.
마. 기타 보호구역 부문(어린이, 노인, 장애인)
◦ 보호구역의 지정현황 및 지정일자, 시설, 표지판 등의 설치 연도 등을 파악하여 사후관리 및 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파악하도록 한다.
◦ 보행공간 확보, 보도 확폭, 보호구역 지정 등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 새로운 지정 계획보다는 과거에 지정된 구역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을 계획한다.
바. 보행문화 선진화 부문
1) 교육
◦ 보행자 안전의식 제고 및 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시에 관할지역 교통안전공단 지사, 도로교통공단 지부, 관할 교육청, 관련 계획들의 교육계획 등을 반영하여 계획하다
◦ 보행자 안전의식 제고 및 교육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현황 및 실태, 교통문화지수 조사결과 등으로부터 밝혀진 문제점 및 원인에 대한 해결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 사고 및 안전에 취약한 연령대나 그룹
- 보행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 다발 지역
-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 지역
- 보행자의 법규위반 경향
- 불법 주․정차, 오토바이 보도운행 등 도로이용자에 대한 행태개선 부분
◦ 교육 계획에는 보행담당 공무원, 학교에서의 안전교육, 어린이․일반․고령자․장애인 등 보행자 특성에 따른 그룹에 대한 교육도 포함되어야 한다.
◦ 기<hp:fwSpace/>수립된 ‘지방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상의 개선계획을 검토ㆍ반영한다.
2) 홍보
◦ 연령, 교통약자 등 보행자 특성에 따라 구별하여 홍보방안을 세우고 가능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며, 홍보방안은 표 등을 이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제시한다.
◦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 우리시의 효과적인 도로유지관리를 위해 보행공간상의 무단점용 등에 관한 정비방안 및 관련 법령(조례 등) 정비 등의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2.6 연차별 세부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가.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 연차별 세부추진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부문별 계획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제시한다.
- 모든 계획들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순위가 높은 개선안부터 선정
- 보행환경이 열악하거나 사업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실현가능한 추진계획을 1년 단위로 수립한다.
◦ 각 기관별 계획 및 관련사업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기계획되어 있는 부분도 가능한 명시하여 추진되고 있는 보행관련 사업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계획을 추진하는 기관도 가능한 정확하게 명시하여 각 계획들에 대한 책임소재를 확실히 하여 각 유관기관들의 역할분담 및 방향을 제시
나. 투자소요비용 및 연차별 투자계획
◦ 각 계획들의 투자소요 비용은 관련 부서의 자료 및 유사한 사업 등에서 소요된 금액을 바탕으로 가능한 한 정확하게 추정될 수 있도록 한다.
◦ 가능한 타 관련 계획들에서 수행될 보행관련 사업들 투자비용도 포함시켜 보행관련 계획에 투자되는 전체적 비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소요<hp:fwSpace/>비용을 연차적․사업별로 구분하고 비용<hp:fwSpace/>조달방안을 국비,<hp:fwSpace/>시비 등으로
2.7 재원 조달 계획
◦ 재원조달은 최근 5년간 실행된 우리시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액수 및 변화 추이를 파악하여 연간 조달이 가능한 제원의 규모를 예측한다.
◦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계획이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현실성을 반영한 재원의 규모를 예측하도록 한다.
◦ 사업들을 중앙정부에 의한 지원이 가능한 사업과 우리시에서 부담해야하는 사업으로 분류하여 중앙정부 재원의 지원규모를 파악하고, 지원이 안 되는 사업들에 대해 년차별 조달 방안을 검토한다.
2.8 안전한 보행환경개선 지구 사업 공모에 관한 사항
◦ 착수후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지구사업 공모 제안서 작성 및 심사 진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2.9 기타 사항
◦ 그 밖의 기타 사항 및 구체적인 수립방법은『<hp:fwSpace/>2022년 보행업무편람, 행정안전부<hp:fwSpace/>』을 참조하여 작성하도록 한다.(예 표준 연차별 시행계획 등)
◦ 효과적인 도로유지관리 방안 검토
- 여름 및 겨울철 도로유지관리, 도로굴착, 도로관련시설 정비 및 관리, 손괴부담금 부과
◦ 잠재적 및 갈등 민원사항 조치 (소음, 지중화, 노점 등)
◦ 고효율조명기기 도입을 통한 에너지 절약 방안
3. 과업수행지침
3.1 일반사항
◦ “갑”은 “구미시” 이며 “을”은 “도급사” 라 한다.
◦ “을”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예정공정표, 과업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을”은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효율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과업수행방향에 대한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급인은 이에 따른다.
◦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 성과품의 소유
-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조사자료, 도면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전산 입력하여 그 자료를 준공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업무협의
- 중요한 과업내용의 결정, 과업진행의 전환점이 되는 시점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과업수행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용역 진행보고
- 과업관련 용역보고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용역보고의 시기 및 내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하며, 보고 시 수렴된 의견은 용역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과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대한 용역보고가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ⅰ)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ⅱ) 중간보고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ⅲ) 최종보고 : 계약 종료일 10일 이전
◦ 보안사항
- 수급인은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수행 대표자 책임아래 과업참여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과 관련한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외부 유출이 금지되며, 과업 폐기물은 반드시 모두 소각 또는 파쇄 처리하여야 한다.
-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 등 용역성과물(확정안 포함)은 용역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 또는 일반으로 생산‧관리하여야 한다.
-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고 보안책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 명시(업체 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고 원지, 폐지, 잉여분 등은 회수하여 철저히 파기(소각 등)하여야 한다.
-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용역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가”항에 의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된 문서, 자료 등은 과업이외의 기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갑”의 서면동의 없이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 “을”은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준공 시에 전부 납품토록 하고, 성과품을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기타 과업수행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건설교통부보안업무시행세칙”등 보안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 과업내용 중 일부를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거나,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동일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2 특별사항
◦ “갑”과 “을”은 과업에 필요한 자료를 서로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자료는 즉시 제공하여 원활한 용역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본 용역의 과정에서 “을” 상호간에 이견이 발생할 시는 “갑”과 협의하여 조정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 계약 후 과업지시서에 수록된 내용 이외에 “갑”의 각 시행부서나 관련행정기관이 보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 반영한다.
◦ “을”은 구미시를 비롯하여 각 읍․면사무소, 경찰청 등 관련기관에 보유․관리하고 있는 보행 및 교통 등과 관계된 시설물별 자료를 협조받아 상호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 참여 기술자는 당초 계획안에 따른 인원수 및 인력이 과업에 그대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갑”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경험․지식․능력을 가진 자로 변경할 수 있다.
◦ “갑”이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참여기술자 일부를 교체 요구할 경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또한 “을” 스스로 참여기술자를 교체할 때에는 “갑”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 수행중 부득이한 사유로 공정기간 내 과업을 완수할수 없을 때에는 우리시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 본 용역 수행중 용역 수행자는 과업지시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우리시에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4. 성과품 제출 및 추진일정
4.1 과업보고회 및 성과품제출
가. 과업보고회
1) 과업 착수보고회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2) 중간보고회 : 1회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과업 내용
3) 최종보고회
∙과업 종료 10일 전 개최
구
분
시
기
내 용
제출부수
비고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안)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CD)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중간보고 전
최종보고 전
준공일
준공일
기본구상안
전 과업내용
전 과업내용
전 과업내용
전 과업내용
5부
15부
15부
20부
3식
※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의 종류 및 제작방법, 제출기일은 변경될 수 있음.
8) 예정공정표
구
분
예정공정(일)
30
60
90
120
150
180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관련 사업 추진성과
분석
2. 보행환경 및 편의증진
관련 실태조사 및 문제점 분석
3. 보행관련 법률 및 국내외 사례 검토
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목표설정
5. 기본계획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6. 연차별 세부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재원조달
계획
7. 과업수행 보고 및 보고서작성
중간
보고
최종보고 8. 지구 지정 및 행정안전부 제안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