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의령군 공용차량 임차 용역).hwpx =====
의령군 공고 제2026 – 1250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과업내용을 숙지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계약”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된 관련법령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의령군 공용차량 임차 용역
위
치
의령군 일원
용역개요
공용차량 48개월 장기임차 1식
※ 입찰(견적제출) 참가 전 과업지시서 등 내용을 반드시 확인
과업기간
차량 인도일 ~ 48개월
- 1년차: 차량 인도일 ~ 2027. 11. 30.
- 2년차: 2027. 12. 1. ~ 2028. 11. 30.
- 3년차: 2028. 12. 1. ~ 2029. 11. 30.
- 4년차: 2029. 12. 1. ~ 48개월 종료일
입찰 및 계약방식
전자입찰, 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제출), 장기계속계약
기초금액
금70,80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기타사항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제출기간: 2026.10.29.(목) 15:00 ~ 2026.11.04.(수) 15: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11.04.(수) 16:00, 의령군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유찰)에는 동일 조건의 재공고 견적제출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계약방법 및 참가자격 등을 재검토하여 별도의 입찰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로서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동차대여사업)[업종코드: 1457)]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 계약이행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착수계 제출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동차등록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용역의 업체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 종합보험가입을 필해야 하며 차량 인도 시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및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함.
- 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비영리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를 제출하여야 함.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용역)은 공동도급이 불가합니다.
5. 참가자격 등록 및 입찰(견적)서 제출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7. 입찰(견적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같은 규정 제2절-7-다에 따른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이행준수 및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계약의 대금청구 시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및 계약관련 : 재무과 회계팀(☎055-570-2333)
2) 용역관련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 재무과 재산관리팀(☎055-570-2342)본 견적제출건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군 재무과 회계팀(☎055-570-2333)으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기획예산담당관 청렴감사팀(☎055-570-2720) 및 홈페이지(www.uiryeo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29일 의령군 (분임)재무관
===== 공고문(의령군 공용차량 임차 용역).pdf =====
의령군 공고 제2026 – 1250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과업내용을 숙지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계약”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된 관련법령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의령군 공용차량 임차 용역
위 치 의령군 일원
공용차량 48개월 장기임차 1식
용역개요
※ 입찰(견적제출) 참가 전 과업지시서 등 내용을 반드시 확인
차량 인도일 ~ 48개월
- 1년차: 차량 인도일 ~ 2027. 11. 30.
과업기간 • 2년차: 2027. 12. 1. ~ 2028. 11. 30.
- 3년차: 2028. 12. 1. ~ 2029. 11. 30.
- 4년차: 2029. 12. 1. ~ 48개월 종료일
입찰 및 계약방식 전자입찰, 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제출), 장기계속계약
기초금액 금70,80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기타사항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제출기간: 2026.10.29.(목) 15:00 ~ 2026.11.04.(수) 15: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11.04.(수) 16:00, 의령군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유찰)에는 동일 조건의 재공고 견적제출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계약방법 및 참가자격 등을 재검토하여 별도의 입찰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로서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자동차대여사업)[업종코드: 1457)]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 계약이행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착수계 제출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동차등록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용역의 업체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 종합보험가입을 필해야 하며
차량 인도 시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및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함.
- 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비영리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
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를 제출하여야 함.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용역)은 공동도급이 불가합니다.
5. 참가자격 등록 및 입찰(견적)서 제출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
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7. 입찰(견적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같은 규정
제2절-7-다에 따른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이행준수 및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계약의 대금청구 시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
조건 및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및 계약관련 : 재무과 회계팀(☎055-570-2333)
2) 용역관련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 재무과 재산관리팀(☎055-570-2342)
본 견적제출건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군 재무과 회계팀(☎055-570-2333)으로, 부패행위, 비리행
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기획예산담당관 청렴감사팀(☎055-570-2720) 및 홈
페이지(www.uiryeo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29일
의령군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의령군 공용차량 임차 용역].hwpx =====
과업지시서<hp:fwSpace/>(임차 차량 세부규격)
임차개요
❍ 건
명 : 의령군 공용차량 임차(전용)
❍ 계약기간 : 차량 인도일 ~ 48개월
❍ 차량 인도기한 :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 인도장소 : 의령군 재무과
❍ 기초금액 : 70,080,000원(월1,460,000원, 부가세포함)
❍ 차량사양
품명
수량
색상
옵션사항
비고
EV9
GT-Line
롱레인지 6인승
4WD
1대
외장: 오로라 블랙펄
내장: 브라운
- 듀얼선루프
- 릴랙션 좌석
-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 빌트인캠2
신규차량
(26.12.1.)
* 출고
- 차량취득가액 8,000만원(부가세 제외) 미만
- 전용차량으로 지정일(‘26. 12. 1.) 7일 이내 반드시 차량인도
2. 과업방향 및 준수사항
가. 보험가입조건 : 책임 및 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손)에 가입한 차량
- 대인배상Ⅰ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금액
- 대인배상Ⅱ : 1인당 무한 - 대물배상Ⅰ : 1사고당 5억원 한도금액
- 자기신체사고 : 1사고당 사망/장애1인당 최고 1억원 한도금액, 부상 1.5천만원 보상
- 무보험자 상해 : 1인당 최고 2억원 한도
- 자기차량 손해 : 1사고당 사용자 면책금 20~50만원
- 긴급출동서비스/전기차 특약 보험가입
- 만26세 이상 한정운전
나. 자동차 수리 및 정비
- 차량수리 필요시(사고·고장 등) 임대인은 지체 없이 차량을 수리하고, 임차 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동급의 차량을 임차인에게 즉시 배차하여야 함.
- 사고․고장 등 긴급상황 발생시 24시간 접수․처리
- 안전운행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분기별 1회 이상)을 실시
※ 에어컨 필터, 타이어, 배터리 등 모든 소모품 주기별 교체, 자동차 정기검사 등
- 점검 및 수리 시 정비대차/픽업서비스를 포함하여 제공
다. 기타조건
- 차량등록 시 발생되는 제비용 및 자동차 관련 공과금, 자동차보험료, 유지관리비(소모품 교환비, 차량점검 및 고장수리비 등)는 임차료 포함
- 이용자 부주의로 발생하는 고장 및 파손 외 수리비용은 임대인 부담
- 계약기간 만료 후 차량 반납 시 수리비 외 차량상태에 따른 추가비용 없음
-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hp:fwSpace/> 지정된 장소에 신규등록차량으로 납품.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차량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 계약 해지함.
-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차량이 ‘발주부서’ 판단으로 품질불량 등 교체사유가 명백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가 차량 교체를 요구한지 24시간 내에 동일차종(차명) 으로 교체
-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에게 차량을 공급할 경우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hp:fwSpace/>등 증빙된 서류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임대기간 중 임차차량의 내․외부에 운행에 필요한 부착물 설치 가능(구조변경 포함) 단, 차량반납 시에는 차량 내․외부 부착물 제거
- 임차 차량의 색상 및 옵션사항은 불가피한 경우에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차량의 이용범위 등
업무특성상 차량의 이용지역과 거리는 제한이 없으며, 차량정비 등 관리가 가능 하여야 한다.
4. 임차료 지급
가. 차량임차료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나. 임대차의 개시․종료 또는 중도해지로 인하여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차료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5. 계약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발주부서’가 요구한 기일내에 공급하지 않는 등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부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발주부서’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경우에도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를 할 경우 총 잔여 월수에 해당하는 대여료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6. 신의 성실의 의무
임차 계약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서를 이행한다.
7. 비밀유지
본 협약기간 중은 물론 협약관계 종료 후에도 업무제휴를 통해 지득한 업무상의 비밀을 유지하며 상호간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밀을 공개 또는 제공하는 것이 법령상의 의무이거나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법원 등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요구, 명령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미리 통지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다.
8. 계약의 해석
본 계약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또는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단,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9. 분쟁해결
본 계약 관련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는 “계약대상자”, “발주부서” 상호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관련 법규 및 상관습을 고려하여 최대한 협의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보다 우선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