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포은고등학교 교사 방수공사.hwp =====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2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29.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견적제출(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54-740-9131), 감사담당(☎054-740-9113) 및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gbe.kr/gj) 민원창구/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포은고등학교 교사 방수공사
나. 공사현장: 포은고등학교(경북 영천시 금호읍 성천앞길 112-53)
다.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라. 공사범위: 본관동 방수 13실
마. 공종구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100%)]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이내
사. 공사예정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세 (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207,009,000 207,009,000 188,190,000 18,819,000 0 0 아. 유의사항
1) 견적제출 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3) 본 공사는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계약, 지역제한(영천시), 견적제출,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바.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하도급 지킴이, 시설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경주교육지원청 시설거점지원센터(054-740-9143)
4. 견적제출 기간 및 개찰일시
가. 견적제출 기간: 2026. 10. 29.(목) 17:00 ~ 2026. 11. 4.(수) 10:00까지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4.(수) 11:00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지원청 사정에 의하여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안내 및 사후정산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아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2,265,511 2,993,373 297,688 3,778,815 1,449,422 450,000 1,000,000 12,234,809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영천시에 두고 있는 업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의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계약서 작성 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 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 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공사 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의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체불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대여대금, 장비대, 자재대 등)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등에 대한 지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우리청으로부터 준공금 등의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시공 상당분에 대한 금액을 해당 업자에게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사현장인 해당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대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 시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을 정산처리 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이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자치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과 관련한 추가 문의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견적제출 공고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 (☎054-740-9131)
○ 설계서 열람 등 공사 관련 세부사항: 시설거점지원센터 (☎054-740-9143)
공무원 사칭(사기)행위 증가에 따른 주의 안내
개찰 관련 피해예방 안내드립니다.
최근 공무원을 사칭하여 개인 휴대전화로 납품·계약 체결을 요구하거나 위조 공문서․명함을 보내 선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은 개인 휴대전화로 공문 발송 또는 개인 계좌 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관련 연락은 대표전화 또는 공식 이메일로만 진행됩니다. 의심 연락 수신 시 반드시 경주교육지원청 담당부서(☎054-740-9131)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공고문-포은고등학교 교사 방수공사.pdf =====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2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29.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경주
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견적제출(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54-740-9131), 감사담당(☎054-740-9113) 및 경상북도
경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gbe.kr/gj) 민원창구/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
하실 수 있습니다.
1.1. 견적에 부치는 사항1. 견적에견적에견적에 부치는부치는부치는 사항사항
가. 공 사 명: 포은고등학교 교사 방수공사
나. 공사현장: 포은고등학교(경북 영천시 금호읍 성천앞길 112-53)
다.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라. 공사범위: 본관동 방수 13실
마. 공종구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100%)]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이내
사. 공사예정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세 관급자재
(A=B+E) (B=C+D) (C) (D) 도급자(E) 관급자
207,009,000 207,009,000 188,190,000 18,819,000 0 0
아. 유의사항
1) 견적제출 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3) 본 공사는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2. 견적제출견적제출견적제출 및및및 계약방식계약방식
가. 총액계약, 지역제한(영천시), 견적제출,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바.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하도급 지킴이, 시설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3.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3. 현장설명현장설명현장설명 및및및 설계도서설계도서설계도서 열람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경주교육지원청 시설거점지원센터(054-740-9143)
4.4. 견적제출 기간 및 개찰일시4. 견적제출견적제출견적제출 기간기간기간 및및및 개찰일시개찰일시
가. 견적제출 기간: 2026. 10. 29.(목) 17:00 ~ 2026. 11. 4.(수) 10:00까지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4.(수) 11:00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지원청 사정에 의하여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5.5.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안내 및 사후정산5. 국민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등의등의등의 계상안내계상안내계상안내 및및및 사후정산사후정산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를 아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공제 안전 품질 합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부금비 관리비 관리비 (A값)
2,265,511 2,993,373 297,688 3,778,815 1,449,422 450,000 1,000,000 12,234,809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
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6.6. 견적제출 참가자격6. 견적제출견적제출견적제출 참가자격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
수공사)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영천시에 두고 있는 업체
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
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
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7. 예정가격예정가격예정가격 및및및 낙찰자낙찰자낙찰자 결정방법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의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계약서 작성 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 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 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8. 견적제출의 무효8. 견적제출의견적제출의견적제출의 무효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여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9.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9. 안전안전안전 및및및 보건확보보건확보보건확보 의무에의무에의무에 관한관한관한 사항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10. 노무비노무비노무비 구분관리구분관리구분관리 및및및 지급확인제지급확인제지급확인제 등등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공사 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
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의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체불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대여대금, 장비대, 자재대 등)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하도급대금, 자재·
장비대금 등에 대한 지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우리
청으로부터 준공금 등의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시공 상당분에 대한 금액을 해당 업자에게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11.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11. 「「「하도급지킴이하도급지킴이하도급지킴이」」」이용에이용에이용에 관한관한관한 사항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2. 청렴서약서 제출12. 청렴서약서청렴서약서청렴서약서 제출제출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
서약서 제출 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13. 기타기타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사현장인 해당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등을 사용
할 때에는 학교에 대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 시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을 정산처리 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이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자치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과 관련한 추가 문의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견적제출 공고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 (☎054-740-9131)
○ 설계서 열람 등 공사 관련 세부사항: 시설거점지원센터 (☎054-740-9143)
공무원 사칭(사기)행위 증가에 따른 주의 안내
개찰 관련 피해예방 안내드립니다.
최근 공무원을 사칭하여 개인 휴대전화로 납품·계약 체결을 요구하거나 위조 공문서․
명함을 보내 선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은 개인 휴대전화로 공문 발송 또는 개인 계좌 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관련 연락은 대표전화 또는 공식 이메일로만 진행됩니다. 의심 연락 수신 시 반드시
경주교육지원청 담당부서(☎054-740-9131)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해당없음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내역서-포은고등학교 교사 방수공사.xls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포은고등학교 교사 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포은고등학교 교사 방수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기 타 공 사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4 O: P: 01 Q: R: 2 S:
A: 골
재
대 B: C: D: 1 M: N: 0105 O: P: 01 Q: R: 2 S:
A: 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6 O: P: Q: 6 R: 2 S: T:
A: 품 질 시 험 비 B: C: D: 1 M: N: 0107 O: P: Q: 7 R: 2 S: T:
A: 안 전 관 리 비 B: C: D: 1 M: N: 0108 O: P: Q: 9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포은고등학교 교사 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Q: 0101
A: 고소작업차 B: 2톤,1일8시간기준 C: 일 D: 1 N: 518D01035991C51598C21180B18080BBC870339A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18D01035991C51598C21180B18080BBC870339A AV: 193
A: 준공청소 B: C: M2 D: 1138 N: 569A21033A9AB7D0B022E926FF5B39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69A21033A9AB7D0B022E926FF5B39 AV: 230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N: TOTAL
A: 방 수 공 사 B: Q: 0102
A: 아크릴합지 PVC복합시트방수 B: 노출형, 바닥 C: M2 D: 1084 N: 569AB103D89D2953AC5265502A9C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69AB103D89D2953AC5265502A9C AV: 240
A: 섬유시트 보강 도막방수 B: 노출형, 벽체 C: M2 D: 163 N: 569AB103D89D2953AC5265502A9F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69AB103D89D2953AC5265502A9F AV: 241
A: 우레탄도막방수(방수프라이머+보강포+중도2회+탑코팅) B: 바닥 3mm, 노출 C: M2 D: 54 N: 569AB103D99F43C9B2A2D1EB61D7D0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69AB103D99F43C9B2A2D1EB61D7D0 AV: 196
A: 우레탄도막방수(방수프라이머+보강포+중도2회+탑코팅) B: 벽 3mm, 노출 C: M2 D: 19 N: 569AB103D99F43C9B2A2D772E0B83F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69AB103D99F43C9B2A2D772E0B83F AV: 197
A: 구배모르타르 바름 B: 바닥, 60mm C: M2 D: 325 N: 569A41030A9D005DFBE2A8895DD7E6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69A41030A9D005DFBE2A8895DD7E6 AV: 198
A: 친환경수성페인트(롤러칠) B: 기존con'c·mortar외벽, 2회, 1급 C: M2 D: 392 N: 569AD1032B947C1F19A2D9142773C6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69AD1032B947C1F19A2D9142773C6 AV: 213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기 타 공 사 B: Q: 0103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단순공정 C: M2 D: 13 N: 569A21033A9AE36B38E2E13AE83A80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69A21033A9AE36B38E2E13AE83A80 AV: 200
A: 수밀코킹(실리콘) B: 10㎜*10㎜,(한면) C: M D: 42 N: 569AB103DC94901AC2229B17AC7153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69AB103DC94901AC2229B17AC7153 AV: 214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4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바닥 C: M2 D: 1121 N: 569B2103A89DE2FFEBD246570FC7FA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69B2103A89DE2FFEBD246570FC7FA AV: 231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수직부 C: M2 D: 182 N: 569B2103A89DE2FFEBD246570FC426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69B2103A89DE2FFEBD246570FC426 AV: 232
A: 방수층 철거 B: 고압물청소(바닥+벽) C: M2 D: 410 N: 569B2103AB99A29F99D238D44FCFB3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69B2103AB99A29F99D238D44FCFB3 AV: 205
A: 수밀코킹철거 B: (한면) C: M D: 42 N: 569AB103DC94B30B05A2B0AF467632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69AB103DC94B30B05A2B0AF467632 AV: 21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5.7 N: 56D4E103E195442AAFA23F28B0F9A366BFF865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6D4E103E195442AAFA23F28B0F9A366BFF865 AV: 208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A: 골
재
대 B: Q: 0105
A: 시멘트 B: 40kg C: 포 D: 249 N: 51BA5103DE95F5DD2BC2AE10FF7EEF3C52320A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1BA5103DE95F5DD2BC2AE10FF7EEF3C52320A AV: 234
A: 모래 B: 도착도 C: M3 D: 21 N: 519F61035D99B7DF77D2766AACA1BD9282E208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19F61035D99B7DF77D2766AACA1BD9282E208 AV: 23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N: TOTAL
A: 폐기물처리비 B: Q: 0106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우레탄방수제 C: TON D: 5.7 N: 56D4E103E195442AAFA23F28B0F89A4788EF2D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6D4E103E195442AAFA23F28B0F89A4788EF2D AV: 211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5.7 N: 56D4E103E195442AAFA23F28B0F9A366BFFCC3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6D4E103E195442AAFA23F28B0F9A366BFFCC3 AV: 212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A: [ 합
계 ] N: TOTAL
A: 품 질 시 험 비 B: Q: 0107
A: 품질시험검사대행비 B: 시험성적서등에 의한 정산처리 C: 회당 D: 1 N: 57241103D699F63BE6A21029E9BF57F4823B3B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7241103D699F63BE6A21029E9BF57F4823B3B AV: 238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A: [ 합
계 ] N: TOTAL
A: 안 전 관 리 비 B: Q: 0108
A: 공사장주변의 통행안전관리 대책비용 B: C: 식 D: 1 N: 57241103D699F63BE6A21029E9BF57F4823B38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7241103D699F63BE6A21029E9BF57F4823B38 AV: 239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A: [ 합
계 ] N: 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