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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8383] 산인육교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상남도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4.3억원 입찰일시: 2026-11-04 09:00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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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산인육교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hwpx =====
경상남도 공고 제2026-1663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hp:tab width="20901" leader="0" type="1"/>
가. 공사내역
공 사 명
산인육교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
위
치
함안군 산인면 신산리 일원
사 업 량
교량받침 교체 16EA, 교량인상 및 인하, 신축이음 교체 39m 등
공사구분
전문공사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구성비율
철근‧콘크리트공사업(100%)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
추정금액
(G=C+D)
금499,000,000원
기초금액
(C=A+B)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관급자재(F)
합계
(F=D+E)
도급자
관급자재(D)
관급자
관급자재(E)
469,980,000
427,254,545
42,725,455
29,020,000
29,020,000
-

나.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일시
전자입찰서 접수
개 찰
개 시
마 감
2026. 11. 4.(수) 09:00
2026. 11. 6.(금) 10:00
2026. 11. 6.(금) 11:00

※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집중 투찰로 인해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상남도),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공사근로자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전문공사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한 자

② 경상남도에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를 둔 업체[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 본 공사는 공정에 신기술‧특허가 설계에 반영된 공사로 발주부서의 요청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 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공동계약
본 공사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전까지 반드시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여부는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사는 일부 공정에 신기술‧특허가 설계에 반영된 공사로 신기술(특허)보유업체와 경상남도서부도로관리사업소가 기술(특허)사용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해당 특허공법 사용 전까지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기술‧특허반영 현황
적용공사명
신기술(특허)명
신기술(특허)전용
실시권 보유자
비고
산인육교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

  • 교량의 디지털 인상공법(특허 제10-2041348호)

㈜케이엠콘
외 2개사
-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은 빈도로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A값을 반영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 시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1) 수행능력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시공경험평가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철근‧콘크리트공사) 분야 100%입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hp:markpenBegin color="#FFFF00"/>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hp:markpenEnd/>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기술자보유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급)
바. 적격심사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수행능력 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아.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에서 배제합니다.

7.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 계상금액을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금액은 대가 지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금액의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 계상금액

(입찰가격 평가 시 반영 = A값,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792,433
5,897,642
3,773,178
774,95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7,137,644
24,711,234
772,526
50,859,607

8.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및 규정 숙지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경상남도동부도로관리사업소 도로안전과에 비치된 설계서 및 시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규정과 제반 법규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에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10.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1.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5-211-3827), 감사위원회(☎080-211-0999) 및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2. 하도급 및 채권양도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니다. 관련 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등
가. 본 공사는 우리 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위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의 날인이 포함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및 안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또는 경상남도 홈페이지(www.gyeongnam.go.kr)에 게재됩니다.
라.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마.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회계과(055-211-3827)로, 설계내역 및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동부도로관리사업소 도로안전과(055-254-42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9. 경 상 남 도 분 임 재 무 관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 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 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산인육교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pdf =====
경상남도 공고 제2026-1663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내역
공 사 명 산인육교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
위 치 함안군 산인면 신산리 일원
사 업 량 교량받침 교체 16EA, 교량인상 및 인하, 신축이음 교체 39m 등
공사구분 전문공사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구성비율 철근‧콘크리트공사업(100%)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
추정금액
금499,000,000원
(G=C+D)
관급자재(F)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C=A+B) (A) (B) 합계 도급자 관급자
(F=D+E) 관급자재(D) 관급자재(E)
469,980,000 427,254,545 42,725,455 29,020,000 29,020,000 -
나.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일시
전자입찰서 접수
개 찰
개 시 마 감
2026. 11. 4.(수) 09:00 2026. 11. 6.(금) 10:00 2026. 11. 6.(금) 11:00
※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집중 투찰로 인해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상남도),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공사근로자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전문공사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한 자
② 경상남도에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를 둔 업체[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 본 공사는 공정에 신기술‧특허가 설계에 반영된 공사로 발주부서의 요청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 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공동계약
본 공사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
정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
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
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
야 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전까지 반드시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
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
직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여부는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사는 일부 공정에 신기술‧특허가 설계에 반영된 공사로 신기술(특허)보유업체와
경상남도서부도로관리사업소가 기술(특허)사용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낙찰자는 계약체

결 후 해당 특허공법 사용 전까지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기술‧특허반영 현황
신기술(특허)전용
적용공사명 신기술(특허)명 비고
실시권 보유자
산인육교 내진보강 ㈜케이엠콘

  • 교량의 디지털 인상공법(특허 제10-2041348호) -

및 보수공사 외 2개사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
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은 빈도로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
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A값을 반영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
자부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 시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입찰가격 90 (입찰가격-A)
평점(점) = ○-○ × ( - ) × 100
평점산식 100 (예정가격-A)
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1) 수행능력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시
공경험평가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철근‧콘크리트공사) 분야 100%입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기술자보유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급)
바. 적격심사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수행능력 심사 결과 최

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아.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에
서 배제합니다.
7.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 계상금액을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
야 하며, 반영된 금액은 대가 지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
며, 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
적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
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
준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금액의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 계상금액
(입찰가격 평가 시 반영 = A값,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792,433 5,897,642 3,773,178 774,95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7,137,644 24,711,234 772,526 50,859,607
8.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및 규정 숙지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경상남도동부도로관리사업소 도로안전과에
비치된 설계서 및 시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
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
례,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규정과 제반 법규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
조,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

합니다.
나.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
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에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10.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1.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55-211-3827), 감사위원회(☎080-211-0999) 및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2. 하도급 및 채권양도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
니다. 관련 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등
가. 본 공사는 우리 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
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

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위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
자는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의 날
인이 포함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및 안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또는 경상남도 홈페
이지(www.gyeongnam.go.kr)에 게재됩니다.
라.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마.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회계과(055-211-3827)로, 설계내역 및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동부도로관리사업소 도로안전과(055-254-42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9.
경 상 남 도 분 임 재 무 관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
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을「하도급지
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 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 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
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 물량내역서_산인육교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xlsx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O: 5
A: 공사명 : 산인육교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122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 순 공 사 비 B: C: D: M: N: DM: DN:
A: 1.산인육교 B: C: D: M: N: DM: DN:
A:
1)교량받침교체공 B: C: D: M: N: DM: DN:
A:
1]교량 안상,인하 B: C: D: M: N: DM: DN:
A:
교량인상인하 B: 2000KN(MKS공법) C: 16.0 D: EA M: N: 산근 2호표 DM: S2026-2000KN DN:
A:
2]교량받침 교체 B: C: D: M: N: DM: DN:
A:
교량받침 교체 B: 0.2ton이하, H=20m이하 C: 7.0 D: 개소 M: N: 산근 3호표 DM: S2021-200-20 DN:
A:
교량받침 교체 B: 0.3ton이하, H=20m이하 C: 9.0 D: 개소 M: N: 산근 4호표 DM: S2021-200-30 DN:
A:
솔플레이트제작 B: 제작설치 C: 2.586 D: Ton M: N: 산근 5호표 DM: S0-00432 DN:
A:
앵커볼트 천공 B: Φ25x150 C: 96.0 D: EA M: N: 산근 6호표 DM: SCJM-0070 DN:
A:
앵커볼트 설치 B: Φ24이하 C: 96.0 D: EA M: N: 산근 7호표 DM: SCJM-0080 DN:
A:
철근가공및조립 B: Type-Ⅰ C: 0.8 D: Ton M: N: 산근 8호표 DM: S04060110 DN:
A:
합판거푸집 B: 3회 C: 2.7 D: ㎡ M: N: 산근 9호표 DM: S04050140 DN:
A:
신구콘크리트접합 B: C: 26.3 D: ㎡ M: N: 산근 10호표 DM: S0-00323 DN:
A:
무수축 몰탈타설 B: 무수축몰탈 C: 2.8 D: ㎥ M: N: 산근 11호표 DM: S2021-0110 DN:
A:
에폭시주입 B: C: 13.2 D: ㎡ M: N: 산근 12호표 DM: SCJM-기타-2-3-4-5 DN:
A:
에폭시 페인트 칠 B: 롤러칠 C: 13.1 D: ㎡ M: N: 산근 13호표 DM: S04110110 DN:
A:
3]브라켓 설치 B: C: D: M: N: DM: DN:
A:
콘크리트치핑 B: C: 23.4 D: ㎡ M: N: 산근 14호표 DM: S01010210 DN:
A:
신구콘크리트접합 B: C: 23.4 D: ㎡ M: N: 산근 10호표 DM: S0-00323 DN:
A:
주입식앵커천공 B: L=250mm C: 784.0 D: 공 M: N: 산근 15호표 DM: S7000-8850 DN:
A:
철근가공및조립 B: Type-Ⅰ C: 1.989 D: Ton M: N: 산근 8호표 DM: S04060110 DN:
A:
합판거푸집 B: 3회 C: 30.3 D: ㎡ M: N: 산근 9호표 DM: S04050140 DN: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철근구조물(소형) C: 5.9 D: ㎥ M: N: 산근 16호표 DM: S04041150 DN:
A:
4]부대공 B: C: D: M: N: DM: DN:
A:
①비 계 B: C: D: M: N: DM: DN:
A:
시스템비계(발판2열) B: 10m이하(6개월) C: 97.5 D: ㎡ M: N: 산근 17호표 DM: S04080240 DN:
A:
②폐기물상차 B: C: D: M: N: DM: DN:
A:
폐기물 상차 B: 백호(0.6㎥)90%+인력10% C: 3.6 D: ㎥ M: N: 산근 18호표 DM: S1-00256-1 DN:
A:
③자재운반 B: C: D: M: N: DM: DN:
A:
강 재 운 반 B: 구역화물, L=10km C: 2.845 D: Ton M: N: 산근 19호표 DM: S000-2210 DN:
A:
철 근 운 반 B: 구역화물, L=10km C: 2.873 D: Ton M: N: 산근 20호표 DM: S000-2200 DN:
A:
④사급자재대 B: C: D: M: N: DM: DN:
A:
레미콘 B: 25-24-150 C: 6.0 D: ㎥ M: N: M0-08887 DM: M0-08887 DN:
A:
열연강판(후판) B: 20.0<T≤30.0 C: 2.845 D: Ton M: N: M0-13333 DM: M0-13333 DN:
A:
2)교량보수공 B: C: D: M: N: DM: DN:
A:
1]교량신축이음 B: C: D: M: N: DM: DN:
A:
교량신축이음 교체 B: B=1,200mm이하 C: 39.0 D: M M: N: 산근 21호표 DM: S2023-JH2100 DN:
A:
2]콘크리트보수 B: C: D: M: N: DM: DN:
A:
표면보수 B: 콘크리트 C: 138.0 D: ㎡ M: N: EA00-1010 DM: EA00-1010 DN:
A:
단면복구 B: 콘크리트(t=30mm) C: 0.7 D: ㎡ M: N: EA00-1020 DM: EA00-1020 DN:
A:
철근단면복구 B: 콘크리트(t=30mm) C: 0.5 D: ㎡ M: N: EA00-1030 DM: EA00-1030 DN:
A:
3]교량배수시설 B: C: D: M: N: DM: DN:
A:
배수시설(집수구) B: AL 250×250 C: 4.0 D: EA M: N: 산근 22호표 DM: SSC053100101 DN:
A:
배수시설(직관) B: D150~200mm C: 12.4 D: M M: N: 산근 23호표 DM: S2023-JH17001 DN:
A:
배수관자재 B: 각종 C: 1.0 D: 식 M: N: 산근 24호표 DM: S300-1270 DN:
A:
배수시설(집수구)철거 B: AL 250×250 C: 4.0 D: EA M: N: 산근 25호표 DM: SSC053100102 DN:
A:
배수시설(직관)철거 B: D150~200mm C: 22.4 D: M M: N: 산근 26호표 DM: S2023-JH17002 DN:
A:
교대배수로준설 B: 인력 C: 2.8 D: ㎥ M: N: 산근 27호표 DM: S0-11470 DN:
A:
신축이음커버플레이트 B: 길어깨용 C: 1.0 D: Set M: N: 산근 29호표 DM: SB00-1300 DN:
A:
4]부대공 B: C: D: M: N: DM: DN:
A:
① 교량점검차 B: C: D: M: N: DM: DN:
A:
교량점검차 B: 다굴절형,30ton C: 3.0 D: 일 M: N: E000-1080 DM: E000-1080 DN:
A:
② 폐기물상차 B: C: D: M: N: DM: DN:
A:
폐기물 상차 B: 백호(0.6㎥)90%+인력10% C: 7.8 D: ㎥ M: N: 산근 18호표 DM: S1-00256-1 DN:
A:
B: C: D: M: N: DM: DN:
A: 2.마산교 B: C: D: M: N: DM: DN:
A:
1)교량보수공 B: C: D: M: N: DM: DN:
A:
1]콘크리트보수 B: C: D: M: N: DM: DN:
A:
단면복구 B: 콘크리트(t=30mm) C: 2.0 D: ㎡ M: N: EA00-1020 DM: EA00-1020 DN:
A:
아스팔트 방수 B: 벽, 2회 C: 2.0 D: ㎡ M: N: 산근 30호표 DM: SK4.20 DN:
A:
콘크리트치핑 B: C: 2.0 D: ㎡ M: N: 산근 14호표 DM: S01010210 DN:
A:
실링마감 B: 신축이음부 C: 2.0 D: M M: N: 산근 31호표 DM: S023-000-01 DN:
A:
2]부대공 B: C: D: M: N: DM: DN:
A:
① 교량점검차 B: C: D: M: N: DM: DN:
A:
교량점검차 B: 다굴절형,30ton C: 1.0 D: 일 M: N: E000-1080 DM: E000-1080 DN:
A:
B: C: D: M: N: DM: DN:
A: 3.부대공 B: C: D: M: N: DM: DN:
A:
1)가설사무소 B: C: D: M: N: DM: DN:
A:
컨테이너 (사무실) B: 6개월 (3.0x6.0) C: 1.0 D: 동 M: N: 산근 32호표 DM: S000-0068 DN:
A:
컨테이너 (창고) B: 6개월 (3.0x6.0) C: 1.0 D: 동 M: N: 산근 33호표 DM: S000-0067 DN:
A: B: C: D: M: N: DM: DN:
A: B: C: D: M: N: DM: DN:
A: :: B: C: D: M: N: DM: DN:
A: *.관급자재대 B: C: D: M: N: DM: DN:
A: 1.탄성받침 B: C: D: M: N: DM: DN:
A:
1)탄성받침 B: C: D: M: N: DM: DN:
A:
탄성받침(1,750KN) B: 고정단, 300x500x100 C: 1 D: EA M: N: M2533-8403 DM: M2533-8403 DN:
A:
탄성받침(1,750KN) B: 일방향, 300x500x100 C: 8 D: EA M: N: M2533-8402 DM: M2533-8402 DN:
A:
탄성받침(1,750KN) B: 양방향, 300x500x100 C: 7 D: EA M: N: M2533-8401 DM: M2533-8401 DN:
A:
2)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1 D: 식 M: N: DM: DN: 59..63
A: 2.교량이음장치 B: C: D: M: N: DM: DN:
A:
1)교량이음장치 B: C: D: M: N: DM: DN:
A:
교량이음장치 B: 1800x100x112mm C: 39 D: M M: N: M2482-5565 DM: M2482-5565 DN:
A:
2)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M: N: DM: DN:
A: 3.이형철근 B: C: D: M: N: DM: DN:
A:
1)이형철근 B: C: D: M: N: DM: DN:
A:
이형철근 B: SD400,D19,하치장 C: 0.824 D: Ton M: N: M2149-9994 DM: M2149-9994 DN:
A:
이형철근 B: SD400,D22,하치장 C: 2.049 D: Ton M: N: M2149-9995 DM: M2149-9995 DN:
A:
2)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1 D: 식 M: N: DM: DN: 59..63
A: B: C: D: M: N: DM: DN:
A:
B: C: D: M: N: DM: DN:
A: :: B: C: D: M: N: DM: DN:
A: *. 기 술 사 용 료 B: C: D: M: N: DM: DN:
A: 1. 기술사용료 B: C: D: M: N: DM: DN:
A:
기술사용료 B: C: 1 D: 식 M: N: E000-1010 DM: E000-1010 DN:
A: B: C: D: M: N: DM: DN:
A:
B: C: D: M: N: DM: DN:
A: :: B: C: D: M: N: DM: DN:
A: *. 안전관리비 B: C: D: M: N: DM: DN:
A: 공사중 안전간판 B: C: 1 D: 식 M: N: 산근 36호표 DM: S61100400 DN:
A: 교통신호수 B:
C: 27 D: 일 M: N: 산근 37호표 DM: S0500-0240 DN:
A: 싸인보드카 B: 덤프2.5ton C: 27 D: 일 M: N: EA00-1040 DM: EA00-1040 DN:
A: 라바콘설치및철거 B: C: 27 D: 일 M: N: 산근 38호표 DM: S2023-JH030021 DN:
A: B: C: D: M: N: DM: DN:
A: B: C: D: M: N: DM: DN:
A: :: B: C: D: M: N: DM: DN:
A: *. 품질관리비 B: C: D: M: N: DM: DN:
A: 부착 강도 시험 B: 보호용도막제 C: 3 D: 회 M: N: 산근 39호표 DM: S000-1220 DN:
A: 품질관리 시험비 B: C: 1 D: 식 M: N: 산근 40호표 DM: SD171022 DN:
A: 품질관리 활동비 B: 초급품질관리대상공사 C: 1 D: PS M: N: 산근 46호표 DM: S01605100 DN:
A: B: C: D: M: N: DM: DN:
A: B: C: D: M: N: DM: DN:
A: :: B: C: D: M: N: DM: DN:
A: *. 폐기물처리비 B: C: D: M: N: DM: DN:
A: 1. 폐기물운반 및 처리비 B: C: D: M: N: DM: DN:
A:
폐기물 운반 B: 30km이내 C: 27 D: Ton M: N: E000-0130 DM: E000-0130 DN:
A:
폐기물 처리 B: 폐콘크리트 C: 27 D: Ton M: N: E000-0150 DM: E000-0150 DN: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DO: 5
A: 공사명 : 산인육교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 DO: A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DO: 32
DO: D
A:
1. 순 공 사 비 B: DM: DN: {B||*.순공사비|T}
A:
2. 직 접 재 료 비 B: DM: DN: {B||*.순공사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DM: DN: {B||*.순공사비|L}
A:
4. 경
비 B: DM: DN: {B||*.순공사비|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9.1% DM: DN: [3]*<19.1%>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DM: DN: [3+5]*<3.56%>
A:
7.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DM: DN: [3+5]*<1.01%>
A:
8. 건 강 보 험 료 B: [3] x 3.595% DM: DN: [3]*<3.595%>
A:
9. 연 금 보 험 료 B: [3] x 4.75% DM: DN: [3]*<4.75%>
A:
10. 노인장기보험료 B: [8] x 13.14% DM: DN: [8]*<13.14%>
A:
11. 퇴직공제부금비 B: [3] x 2.3% DM: DN: [3]*<2.3%>
A:
12. 건설기계대여대금 B: [1] x 0.32% DM: DN: [1]*<0.32%>
A: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3]+[27]/1.1)x3.15%=7,137,644〈 [2+3]x3.15%x1.2=7,567,940 DM: DN: ([2+3] + [27]/1.1)*<3.15%>
A:
14. 환 경 보 전 비 B: [1] x 0.9% DM: DN: [1]*<0.9%>
A:
15. 기 타 경 비 B: [2+3+5] x 5.5% DM: DN: [2+3+5]*<5.5%>
A:
16. 석 면 분 담 금 B: [3+5] x 0.006% DM: DN: [3+5]*<0.006%>
A:
17. 임금채권부담금 B: [3+5] x 0.09% DM: DN: [3+5]*<0.09%>
A:
18. 기 술 사 용 료 B: DM: DN: {B||*.기술사용료|T}
A:
19. 안 전 관 리 비 B: DM: DN: {B||*.안전관리비|T}
A:
20. 품 질 관 리 비 B: DM: DN: {B||*.품질관리비|T}
A:
21. 일 반 관 리 비 B: [1+5+6+7+8+9+10+11+12+13+14+15+16+17+18+19+20] x 8.0% DM: DN: [1+5..20]*<8.0%>
A:
22. 이
윤 B: [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 x 14.9341% DM: DN: [3..21]*<15.00%>
A:
23. 폐기물 처리비 B: DM: DN: {B||*.폐기물처리비|T}
A:
24. 공 급 가 액 B: [1+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 DM: DN: [1+5..23]
A:
25. 부 가 가 치 세 B: [24] x 10.00% DM: DN: [24]*<10.00%>
A:
26. 도
급
액 B: [24+25] DM: DN: [24..25]
A:
27. 관 급 자 재 대 B: DM: DN: {B||*.관급자재대|T}
A:
28. 총 사 업 비 B: [26+27] DM: DN: [26..27]

[시트: 총공사비집계표]
A: 총 공 사 비 집 계 표 DO:
A: 공사명 : 산인육교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 DO: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DO: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A:
1. 산인육교 B: C: D: DM: #B-2 DN:
A:
2. 마산교 B: C: D: DM: #B-57 DN:
A:
3. 부대공 B: C: D: DM: #B-68 DN:
A:
순공사비 B: C: D: DM: %SUM DN: [1..3]
A:
4. 간 접 노 무 비 B:
C: 1 D: 식 DM: #W-5 DN:
A:
5. 산 재 보 험 료 B:
C: 1 D: 식 DM: #W-6 DN:
A:
6. 고 용 보 험 료 B:
C: 1 D: 식 DM: #W-7 DN:
A:
7. 건 강 보 험 료 B:
C: 1 D: 식 DM: #W-8 DN:
A:
8. 연 금 보 험 료 B:
C: 1 D: 식 DM: #W-9 DN:
A:
9. 노인장기보험료 B:
C: 1 D: 식 DM: #W-10 DN:
A: 10. 퇴직공제부금비 B:
C: 1 D: 식 DM: #W-11 DN:
A: 11. 건설기계대여대금 B:
C: 1 D: 식 DM: #W-12 DN:
A: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C: 1 D: 식 DM: #W-13 DN:
A: 13. 환 경 보 전 비 B:
C: 1 D: 식 DM: #W-14 DN:
A: 14. 기 타 경 비 B:
C: 1 D: 식 DM: #W-15 DN:
A: 15. 석 면 분 담 금 B:
C: 1 D: 식 DM: #W-16 DN:
A: 16. 임금채권부담금 B:
C: 1 D: 식 DM: #W-17 DN:
A: 17. 기 술 사 용 료 B:
C: 1 D: 식 DM: #W-18 DN:
A: 18. 안 전 관 리 비 B:
C: 1 D: 식 DM: #W-19 DN:
A: 19. 품 질 관 리 비 B:
C: 1 D: 식 DM: #W-20 DN:
A: 20. 일 반 관 리 비 B:
C: 1 D: 식 DM: #W-21 DN:
A:
소
계 B: C: D: DM: %SUM-TOT DN: [4..21]
A: 21. 이
윤 B:
C: 1 D: 식 DM: #W-22 DN:
A: 22. 폐기물 처리비 B:
C: 1 D: 식 DM: #W-23 DN:
A:
공급가액 B: C: D: DM: %SUM-TOT DN: [22..24]
A: 23. 부 가 가 치 세 B: C: 1 D: 식 DM: %SUM-TOT DN: [25] * 0.1
A:
도
급
액 B:
C: 1 D: 식 DM: %SUM-TOT DN: [25..26]
A: 24. 관 급 자 재 대 B:
C: 1 D: 식 DM: #W-27 DN:
A:
총 사 업 비 B:
C: 1 D: 식 DM: %SUM-TOT DN: [27..28]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_산인육교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Zip =====

===== 06_신축이음장치 시방서.pdf =====
신축이음장치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1.1 교량의 상부구조의 변위와 변형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2차 응력을 최소화하여 차륜이 교면
을 안전하게 주행하도록 평탄성을 유지하고 교면수와 각종 오물이 교량 하부구조로 유입
되는 것을 저지하며 콘크리트 부식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신축이음장치의 신축량은 상온 15℃를 기준으로하여, 설치온도를 측정하고 신축량을 계산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한다.
1.3 신축량은 상부구조의 온도변화, 활하중에 의한 상부구조의 변위, 콘크리트의 크리이프와
건조소축, 설치시의 온도, 여유량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4 신축이음장치의 신축은 설치온도를 기준한 신축량, 회전 및 도로교 표준시방서에 규정된
하중에 의한 종.횡방향으로 지지되도록 설계된 구조 계산서, 공장 제작도면 등에 관해 충
분히 검사하여 작성한다.
1.5 신축이음장치의 시공은 철물공사업 또는 철근 콘크리트 전문공사업 면허를 소지한자에 의
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시공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2.1 신축이음장치
2.1.1 온도변화, 지진 등에 의해 발생하는 교량상판의 신축을 흡수하고 통행 차량의 충격을
최소화 하도록 교량 상판과 상판사이에 설치되는 제품을 말한다.
2.2 신 축 량
2.2.1 교량의 상판이 온도 변화에 의해 신축함으로서 발생되는 상판사이의 변화폭을 말한다.
-1- 주식회사케이알

3. 종류 및 허용 신축량
신축이음장치의 종류 및 허용 신축량은 제품의 형상과 신축량에 따라〈표1〉과 같이 분류한다.
〈표1〉
허용신축량 허용신축량
품명 규격 품명 규격
(mm) (mm)
2G 20 NO.50 50
MONOCELL
4G 40 NO.70 70
JOINT
6G 60 NO.80 80
NO.35 35 NEW FINGER JOINT
NO.100 100
A TYPE
NO.45 45 NO.120 120
NO.50 50 NO.160 160
TRANS FLEX
NO.70 70
JOINT NO.160 160
NO.80 80
NEW FINGER JOINT ↓ ↓
NO.100 100
X-TYPE, U-TYPE NO.600 600
NO.160 160
NEW LONGITUDINAL NO.30 30
NO.30 30
JOINT NO.50 50
NO.50 50
NEW MONOCELL 방호벽 JOINT - 160
NO.60 60
JOINT SEAMLESS 매설형 40
NO.80 80
NO.100 100 ONE JOINT - 80
NO.35 35 RUBBER TOP NO.50 50
NO.50 50 GAI TOP JOINT 50×45A 50
N.B JOINT
NO.80 80 (U-PACKING) 100×45A 100
NO.120 120 A TYPE 80
보도용 조인트
AL JOINT NO.100 100 B TYPE 100
4. 사용재료
4.1 고 무 : 내후성, 내오존성, 내마모성의 특성을 가지도록 합성고무를 주원료로하여 사용한다.
4.2 보강철판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 D 3503)에 규정된 SS-400을 사용하여, 표면은 고무와
접착 강도를 높이기 위하여 쇼트 처리한다.
4.3 앙카볼트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 D 3503)에 규정된 SS-400을 사용한다.
4.4 접착제 : THIXON(미국)사에 P-14(하도)와 P-520(상도)을 사용한다.
-2- 주식회사케이알

5. 품질기준, 시험방법 및 검사방법
5.1 신축이음장치의 구성품(고무,강재)에 대해서는 고객의 요구시 공인기관에 시험의뢰 한다.
5.2 제품의 일반적 특성은 〈표2〉에 따른다.
5.3 고무의 품질 특성은 〈표3〉에 따른다.
5.4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품질 특성은 〈표4〉에 따른다.
5.5 접착제의 품질특성은 〈표5〉에 따른다.
5.6 검사과정에서 불합격 로트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수 선별하여 재작업 및 재검사를 실시한다.
〈표2〉제품의 일반적 특성
품질항목 품 질 기 준 시 험 방 법 검 사 방 법
이물질 혼입,기포,균열,미성형,양 육안으로 보아 사용상 유
1) 겉 모 양 부족 등의 사용상 유해한 결점이 해안 결점의 이상 유.무 전 수 검 사
없어야 한다. 를 확인한다.
제품 종류별로 당사도면 칫수에 강철줄자
2) 칫 수
따른다. 버어니어 캘리퍼스
체 크 검 사
n = 2
c = 0
체 크 검 사
3) 경 도 기준치 ±5 경도기 “A" TYPE n = 2
c = 0

  • 3 - 주식회사케이알

〈표3〉고무의 품질특성
기 준 (경도/쇼어A)
항 목 단 위 시험방법
50±5 60±5 70±5
인 장 강 도 MPa 14 이상 14 이상 14 이상
신 장 율 % 400 이상 375 이상 250 이상
인 열 저 항 kN/m 5 이상 8 이상 10 이상
인장강도변화율 % ±15
노화시험
KS M 6518
(100℃±1 신장율변화율 % ±25
(1996)
x 70 hr)
경도변화(쇼어A) - ±5
오존균열시험
100±10pphm, 40℃±2℃ - 균열 없을 것
20% 신장, 96시간
압축영구줄음율 % 15 이하
비고) 고무의 물성시험은 월1회 이상 실시하고 월 생산량중에 KSA 3151(랜덤샘플링방법)에 의거 랜
덤하게 시료를 채취한다.
〈표4〉강재의 품질특성
구 분 단 위 기준치 시험방법
화 학 성 분
P % 0.05 이하
S % 0.05 이하
인 장 강 도 N/㎟ 400 ~ 510
KS D 3503
(1998)
항 복 점 N/㎟ 245 이상
물리적 성질
연 신 율 % 21 이상
굽 힘 시 험 - 이상없음

  • 4 - 주식회사케이알

<표5> 접착제 품질특성
품 질 항 목 품 질 기 준 검 사 방 법
1) P-14 = 회 색
1. 색 상 육 안 검 사
2) P-520 = 검 정
P-14 : 230±20CPS
2. 점 도
P-520 : 180±20CPS
KS M 6634
P-14 : 24%±5
3. 고 용 분 함 량
P-520 : 26%±5
6. 취급시 주의사항
6.1 제품의 이동 및 취급시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6.2 외부조건으로 인하여 변질 가능한 제품은 별도로 관리한다.
6.3 열화(화기)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 5 - 주식회사케이알

===== 0_간지.hwp =====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시
방
서

Ⅲ. 특
별
시
방
서

Ⅳ. 예
정
공
정
표

Ⅴ. 동 원 인 원 계 획 표

Ⅵ. 설
계
예
산
서

Ⅶ. 단
가
산
출
서

Ⅷ. 수
량
산
출
서

Ⅸ. 계
산
서

일
위
대
가

단
가
산
출
서

기
계
경
비

자
재
단
가

노
임
단
가

견 적 및 기 타 단 가

===== 0_설계서 흑표지.hwp =====

산인육교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 설계서 2026. 10. 산인육교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 설계서 2026. 10. 산인육교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 설계서 2026. 10.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산인육교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 설계서 2026. 10.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 산인육교 설 계 서 2 0 2 6 . 10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 01_설계설명서.hwp ===== 관 리 번 호 사 본 번 호 산인육교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 설계서 2026. 10.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 목

차 -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시
방
서

Ⅲ.

특
별
시
방
서

Ⅳ.

예
정
공
정
표

Ⅴ. 동 원 인 력 계 획 표 Ⅵ.

설
계
예
산
서

Ⅶ.

단
가
산
출
서

Ⅷ.

수
량
산
출
서

Ⅸ. 계산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산인육교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

2. 위
치 : 함안군 산인면 신산리 일원

3. 공사목적 : 본 과업은 교량 보수보강 등의 공사로 교량 이용시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하게 통행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공사개요 1) 교량받침교체공

  • 교량 인상,인하 : 16개소,
  • 교량받침 교체 : 16개소

2) 교량보수공

  • 교량 신축이음 : 39m,
  • 교량보수공 : 1식

3) 부대공 : 1식 5. 각종 배합 설계표

◦ 주요 자재는 관급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관리시험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정하는 규정에 적합한 재료를 반입하여야
한다.

◦ 대량의 재료를 사급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배합설계를 하여 공사 감리자의 검토를 거쳐 별도로 작성된 배합설계표에 따라 시
공하여야 한다.

6. 설계변경 조건

1)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이 있을 경우

◦ 계약에 정하는 작업량의 증가 및 생략, 작업의 성격 및 질과 종류의 변경이 있을 때

◦ 공사일부의 고저, 선, 위치 및 치수의 변경이 있을 때

◦ 공사의 완료에 필요한 추가 작업이 있을 때

2)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 계약체결이후 계약내용과 현장의 상태가 아주 다르거나, 현장조건이 자연적 또는 인공적으로 장애를 받는 경우와

◦ 공사현장의 상태가 일반적인 판단상태와는 아주 달라 불확실하거나, 공사기간 또는 공사금액에 차액이 발생하여 서면으로 보
고하였을 경우

3) 공사감리자의 지시로 인하여 물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경우

4) 기타 사항

가)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되었으므로, 조사가 불가능하므로 인하여 현장에 부적합하거나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당시 현장여건에 맞추어 설계변경 조치한다.

나) 시공도중 관의 방침이 바뀌었을 때

다) 당초 지정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위치, 채취량, 운반거리의 변경이 있을 때

라)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마) 관급자재의 수량, 인도장소 및 운반거리의 변동이 있을 때

바) 아스팔트 콘크리트 배합설계 시험치가 변경될 때

사) 공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아) 중기 적산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사) 공사기간

◦ 본 공사는 착수일로부터 5개월간으로 한다.

◦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

(라) 관급자재 수급이 지연되었을 때 (마) 기타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바) 강수로 인하여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 7.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1)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
다.

2)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 및 보관 현황 확인

◦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3)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의 용접 및 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준수사항

◦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 구조 자체나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

◦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 벽, 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
는 장소

◦ 해당 장소에서는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며 1인은 화재감시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화재감시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4) 동일 장소에서 상시 반복적으로 용접 및 용단작업을 수행할 때 경보용 설비 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과 장 담 당 심 사 자 설 계 자 설계날짜 2026년 10월 2026년도 ○ 위 치 : 함안군 산인면 신산리 일원 산인육교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 설계예산서 ○ 공사개요 1) 교량받침교체공

  • 교량 인상,인하 : 16개소,
  • 교량받침 교체 : 16개소

2) 교량보수공

  • 교량 신축이음 : 39m,
  • 교량보수공 : 1식

3) 부대공 : 1식 ○ 공사비내역

구
분

금 액 총 사 업 비 금 499,000,000 (금 사억구천구백만원) 도급예정액 금 469,980,000 (금 사억육천구백구십팔만원) 관급자재대 금 29,020,000 (금 이천구백이만원)

===== 02_일반시방서.hwp =====
Ⅱ.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1) 적 용

본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건설부제정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콘크리트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여야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적용순서

①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물량내역서

②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3) 법규 우선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시방서에 “ㅇㅇ은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모순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4) 감리원 또는 감독자 경유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청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감리원 또는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2. 감독자의 업무

(1) 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계약상태자가 해당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에 따라 공사 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 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 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감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 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재시공 ․ 공사 중지 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책무 (1) 설계도서 검토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 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생기거나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변경 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라.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마. 기타 계약상대자가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바.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2) 책임한계

①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자의 해당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보수 완료해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청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다고 하여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⑥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계약상대자 등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⑦ 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⑧ 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가 발주청에 시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① 계약상대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등은 현장에 상주해야하며 “현장에서 이탈시에는 발주청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 동안의 인원 및 현장상주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4. 각종시방서 비치

(1)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②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③ 도로관련 각종 지침(도로안전시설기준 등)

④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진흥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⑤ 한국산업규격 ⑥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⑦ 환경영향평가법 ⑧ 산업안전보건법

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5. 설계 적용기준

(1)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시중노임단가

(2) 환
율 : 외국환거래법에 기준 환율

(3) 자재단가 : 물가정보지 및 물가자료지

(4)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용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 순위

(1)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7. 시공도면

(1) 계약상대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계약상대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 중 시공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감독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이 시방규격에 맞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 시정조치 등을 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시까지 잘 보관하여야 한다.

8. 현장대리인

(1) 현장 대리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현장대리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응하여야 한다.

9.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1) 착공계 제출

계약상대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및 품질관리자를 제반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2) 예정공정표

계약상대자는 계약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정보고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 공정을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일 까지 각 공정별 월간 공사 공정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0. 품질시험계획서 (1) 품질시험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 공사시행 전 시험종목, 시험 계획물량, 시험빈도, 시험 횟수 등이 포함된 품질시험계획서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공사용 장비

(1) 계약상대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2)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 (1) 안전관리자의 배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계약상대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화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종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3. 교통 안전 관리 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이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공사착수 후 7일 이내에 발주청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②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③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14. 가설공사

(1) 계약상대자는 주요 가설물 또는 동바리공을 요하는 공사에 대해서 공사착공 1개월 이전에 채택할 가설공사의 각종 부재 가설방법과 가설물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한 시공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모든 가설물은 이에 재하 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하여야 하며 또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본 공사는 일부 구간이 기존 도로상에서 시공되므로 가설물의 설계는 안전하고 적절한 교통소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조명장치, 경비방책 등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비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이 같은 시설물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상술한 바와 같은 감독자의 승인이나 변경 지시에 관계없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한 가설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가설물을 제거할 때가지 효율성, 안전성, 유지보수 그리고 이러한 가설물에 부가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과오나 사고로 인한 가설물의 손괴나 인명 피해는 다른 협약으로 보상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5. 공사용 재료 및 공급원의 승인

(1)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특별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공사 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 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시에는 공인된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6) 계약상대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현장기술자 교체

(1)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 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 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한다.

(1)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정 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교체하여야 한다.

17. 재료 및 시공, 결과에 대한 시험(검사)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의 관리시험 이외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 시험비용에 대하여는 추가로 계상한다.

2) 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감독자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질 때에는 감독자와 계약상대자가 합동으로 시험을 시행하거나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험을 의뢰한다.

3)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험결과로 사용 재료나 시공방법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8.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 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9.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 사후 정산에 관한 사항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 정산을 실시한다.

2) 사후정산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50호, 2017.12.28)에 따라 실시하고, 계약상대자는 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사후정산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20. 배 상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03_특별시방서.hwp ===== Ⅰ.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5개월(15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기간 연장등 불가피한 사항 이 발생되었을 때.

1.2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 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 여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4) 발주처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5)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동 시.

1.3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 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4 세부시공 계획서

착공 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기관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1.1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 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1.2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1) 공사량 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 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 계약법령 그리고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1.3 입찰, 낙찰, 계약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 규정은 국가계약법령 및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1.4 공사원가 계산

회계예규2200.01-160-3(2008.02)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3. 공통사항

가.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졔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공사사진 촬영

수급자는 다음과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 및 매몰 부분에 대한 촬영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착공전 사진 : 10㎝ × 15㎝ 3부 착공과 동시 제출
  • 공 정 사 진 : 10㎝ × 15㎝ 3부 준공과 동시 제출
  • 준 공 사 진 : 10㎝ × 15㎝ 3부 준공과 동시 제출

다.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 26조 규정 및 기타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재시공 또는 중지 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재
료

가. 본 설계도서에 제시된 공법(제품)에 대하여 품질 또는 원할한 공급이 되지 않을 경우 시공 전에 발주처와 사전협의 후

재질, 규격, 성능 등이 동등이상으로 변경․ 적용할수 있다.

나.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시방서 규정 및 한국산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다.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는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현장에 반출하여야 한다.

Ⅱ. 교량받침 교체방법 1. 교량받침 교체방법

(1) 받침교체시 우선 설계도상에 명기된 규격 및 치수를 확인한 후 종류에 따라 정확히 구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하기 전 받침의 수평 여부를 확인한 후 고강도 무수축 모르타르를 사용해야 한다.

(2) 모든 설치는 자재공급업체의 전문기술자 및 공사감독원 입회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2. 교량받침 교체 2.1 받침교체 2.1.1 일반사항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교량 받침은 KSF 4420 및 관련규정에 따라 공인기관의 시험을 실시한 제품이어야 한다.

(2) 교량받침은 공급원 승인을 득한 교량받침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설계도상에 명기된 연직하중 및 고정단의 수평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안전한 성능을 갖는 규격제품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4) 교량받침을 설치하는 부분의 받침면은 반드시 무수축 모르타르로 보강하여야 하며 그 강도는 fck=60MPa 이상이 되어야 한다.

(5) 교량받침의 Elevation은 설계 도면을 준수하여야 하나, 적용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각 높이 및 위치 등을 확인한 후 조정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6) 받침교체 완료후 가동 방향별 도장을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7) 받침교체로 인한 받침 블록아웃부는 우수에 의한 체수가 되지 않도록 물끊기 홈 또는 우수 유입 방지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8) 받침의 크기가 매립판보다 큰 경우 받침 설치 후 미관 불량이 예상되니 에폭시 몰탈 마감으로 미관을 개선하여야 한다.

(9) 공사중에 발생된 콘크리트 잔재물은 교량 하부공간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0) 공사시 유용한 교량점검 시설은 공사 완료후 원래의 기능 유지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공사용 비계 등의 시설은 제거하여야 한다.

(11) 교좌면 형하고가 불리한 경우 4면 치핑 불가시 편측치핑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2) 받침부 형하고가 불리하여 교체받침이 코핑면 아래로 설치되는 경우 받침하판까지 묻임길이로 산정하여 시공하며 블록아웃부는 코핑면과 동일한 레벨로 마감 시공하여야 한다.

2.2 받침교체방법 2.2.1 일반 사항

(1) 교량받침의 형태와 종류에 따라서 교량의 성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시공시 본 도서 및 도면에 명기된 제품 또는 동일한 규격의 동등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작업대는 중량물을 다루므로 작업전 사전점검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3) 주요 장비는 작업전 공사감독원 입회 하에 장비의 제원 및 작동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유압 JACK의 결손은 구조물의 치명적인 영향의 안전사고에 대단히 위험하므로 정밀 확인하여야 한다.

(4) 사용 JACK은 시험성적서(하중-압력)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5) 사용 JACK의 지압응력은 JACK 설치 구조물 위치에서 허용지압응력 이하가 되어야 한다.

(6) JACK은 교량의 이동 및 회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JACK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작업대의 주변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정리 및 청소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8) 상기 항에 대해서 공사감독원 입회 하에 사전 점검하여야 한다.

2.2.2 주형의 보강

(1) 주형의 형식에 따라서 사전에 주형보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보강재 및 기타 보강방법을 선택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2) 보강재 설치시 JACK 설치 위치에 맞게 적절히 보강하여 격벽 또는 복부재와 일체거동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강교의 경우 H-BEAM 또는 L형강 보강재를 사용하여 거더상면에 하중을 직접 전달하는 공법으로 시공하며 보강재 설치시 시공의 안전성 및 작업의 효율성을 고려해 보강재의 하중 및 길이를 강교의 유출입구 제한높이 이하로 분할하여 제작 시공한다..

2.2.3 JACK 설치 및 인상

(1) JACK 설치 및 인상은 시공 경험자의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주요사안에 대한 기술자문, 지도 등을 통해 정밀하고 구조적인 안전성이 확보된 시공이 이루어 지도록 한다.

(2) 인상⋅인하 시작전 상부구조에 대한 단위구조계(경간구성 형식) 및 기존 교량받침 배치를 설계도면과 비교, 검토한 후 유압잭의 설치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3) 대상 구조물에 대한 인상은 숙련된 기술자의 운용하에 시행되어야 한다.

(4) 인상⋅인하를 위한 잭의 설치시에는 중량물을 취급하므로 작업전 현장여건을 충분히 파악하여 작업원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5) JACK 설치 전 JACK의 제원을 숙지하여야 하고, 실측후 설치 위치를 설정하여야 한다.

(6) JACK 설치는 수평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상부하중이 수직전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JACK의 인상

  • 사전에 다이얼게이지 및 실측자를 배치하여 인상 작업시 하중의 이동을 확인하여야 한다.
  • 인상속도는 서서히 느린 속도로 인상하고, 계측공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 계측공은 CHECK LIST에 전후상태의 실측치를 기록하여야 한다.

(8) 상부의 인상 높이는 2∼3m/m로 최소화하여 조정하며 그 이상 인상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하며, 인상에 대한 정밀도 오차 범위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9) 인상 전 부반력이 발생하는지 CHECK를 철저히 한 후 받침교체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인상된 교량의 이동 및 회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인상순서에 의해 인상한다.

2.2.4 기존 교량받침 철거 및 교량받침 자리정리

(1) 기존 교량받침 철거시 주형 및 교각(코핑)부에 악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2) STEEL BOX GIRDER의 경우 → 용접절단(가우징)

(3) 교체 교량받침의 설치위치는 그라인딩 또는 기타 작업으로 부착이 좋도록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무수축 모르타르 타설부는 부착 단면을 최대한 크게 하여야 한다.

2.2.5 JACK의 인하 및 철거

(1) JACK의 인하는 서서히 하여 상부구조물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2) 교체받침에 하중의 전달 여부를 다이알게이지로 1차 식별하고, JACK의 하중이 교체받침에 서서히 전달될 수 있도록 JACK-DOWN을 하여야 한다.

(3) 교체받침에 다이알게이지를 부착하여 교량받침 기능 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4) JACK의 철거는 중량물이므로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2.2.6 교량인상 관리자의 자격

(1) 교량인상 관리자는 정밀인상을 원활하고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므로 교량인상⋅인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2.2.7 교체 교량받침 보강 및 용접, 무수축 모르타르 타설

(1) 교량받침 용접은 전문용접공이 하여야 하고, 용접 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교량받침 지압면적이 작은 경우 별도의 방법을 강구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보강하여 밀착시킨다.

(3) 무수축 모르타르 사용시 강도는 60MPa 이상이어야 하고, 건조 수축이 없어야 하므로 사전에 품질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CON'C 타설면은 되도록 크게 하고, 하중의 재하는 소요강도 이하에서 작용시켜서는 안된다.

2.2.8 교체 교량받침 점검

(1) 교량받침 교체가 완료되면 다이알게이지 및 기타방법으로 교량받침의 작동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2.2.9 잭업관리

(1) 받침교체 공사시 유압손실에 따른 신축이음부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잭업시 형하공간 간격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받침교체 공사시 잭업 이후 공사중 상부구조 유동(종, 횡방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3 주요지점에 사용할 JACK이 갖추어야 할 특별사항

구
분

기
준

비
고

규격최소화 - 협소한 장소에도 시공가능 JACK본체 사용기간 장기공사에 유리 교량받침 교체인상높이 2∼3 m/m 유압손실이 없음 적용구조물 모든 구조물에 적용가능

받침부의 구조가 가능한 모든 구조물에 적용가능

2.4 시공순서 2.4.1 시공순서 시 공 계 획 서 작 성 → JACK용량결정 및 지점보강 구조검토 JACK-설치공간 점검 시방서 기준만족 (NO)⇓ JACK-받침대 설치 YES ⇓ 주형 수직보강재 설치 ⇓ 유압잭 이탈 여부 검토 이탈 위험 (YES)⇓ 유압잭 고정장치 설치 NO ⇓ 받침장치 기능유지장치 설치(고정단,가동단) → JACK 설치 및 주형 인상 (약 2~3mm) → 구조 이상유무 점검 → 기존 무수축 CON'C 깨기 → 받침보수 TYPE별 위치조정 및 보정 → 기존 받침 제거후 신설 받침 설치 → 보강철근 배치후 무수축 모르타르 충진 → 양생 (최소 3일이상) → JACK DOWN (인하높이) → 주변정리 및 받침도장 (필요시) → 공사완료

주) 위 흐름도는 일반적인 경우이므로 받침 교체시 전문가 또는 시공업체는 철저한 시공계획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4.2 단계별 세부 시공 사항 (1) 보강재 제작 ① 자재반입 (SWS 490, SS 400) ② 용접면 면고르기 및 모따기 (공장) ③ 현장작업 - 용접두께 철저히 유지 ④ 제작검사 (공사감독원) (2) 보강재 설치 ① 보강재 부착부 HOLE 천공 ② 보강재 설치 - 보강도면에 근거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 BOLT는 모두 M24(M20), F10T 사용
  • BOLT 조임은 모두 TORQUE 랜치에 의해 TORQUE치에 정확히 도달할 때까지 조인다.

(3) JACK 설치

① 무수축 모르타르 타설 - 지압판과 기존 CON'C 사이 공극을 없앤다.

② 가동단일 경우 받침교체공사 기간중 원활한 가동이 되도록 적정유격에도 기능이 발휘하는 JACK을 적용하여야 한다.

(4) JACK - UP

① 상부구조물을 ㊉2~3m/m JACK-UP 한 후 차량 통과에 따른 변화를 CHECK하여야 한다.

- 처짐 및 지압판의 좌우 이동 상태

  • 문제점 발생시 JACK-UP을 중단한 상태에서 안전조치를 실시한 후 전문가와 대책을 강구하여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JACK-UP은 기존받침제거 및 받침교체완료 또는 기타 작업시 까지 지압판에 의해 현재 EL.를 유지시켜야 한다.

(5) 기존받침 제거

① 기존받침 해체를 위한 JACK-UP은 2~3mm로 하고 받침교체 완료 후 JACK-UP량 만큼 JACK DOWN을 서서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신설 ANCHOR BOLT와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받침을 철거한다.

(6) 신설받침 설치

① 교량받침 LOWER PLATE와 고정용 PLATE를 앵커볼트를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② 교량받침의 LOWER PLATE 와 고정용 PLATE를 용접으로 연결 설치한다.

③ 교량받침 고정용 PLATE : 재질 SM 490A

T = 최소 32 m/m (현장조건에 따라 최소두께이상 유지)

(7) CON'C 타설

① 교량받침 제거 후 교량받침 설치에 필요한 무수축 모르타르 및 받침 콘크리트를 설치하며, 보강철근을 배근하여야 한다.

(8) 보강 철근

철근은 이형봉강으로 KSD 3504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종
류

종
류

이 형 봉 강 SD30A SD30B SD35 SD40 SD50 (9) JACK DOWN

① JACK DOWN 시기는 받침 모르타르의 최소양생기간 (최소3일 이상)이 경과한 후에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5 안전조치계획 2.5.1 작업자

(1) 안전장구 착용 : 안전벨트,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2) 작업 시작전 안전교육 실시 (3) 작업장 안전망 설치 2.5.2 점검사항 ① 2.4.1항 작업시 다음사항 점검

  • 지압판 주변 CHECK (CON'C 크랙)
  • 지압판의 움직임 CHECK (종, 횡 방향)

- 기존 주형의 이상유무

② 상기 사항의 이상유무 발견시 공사감독원에게 즉시보고 후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6 시공 내용

2.6.1 본 절은 교량인상 시공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며 공사는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와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 주형 보강재 설치(STIFFNER)

강재교량 JACK-UP시 보강재(Stiffner)가 필요할 경우 인상압력(Lifting Force)에 대해 강재교량에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강재(Stiffner)을 설치하며, 용접설치는 강재 주형에 변형을 초래하므로 볼트연결로 설치하도록 한다.

(2) JACK 설치

JACK 중심축은 반드시 교량의 주형 중심축과 동일 선상에 위치하여 교량의 손상 및 변형을 방지하여야 하고, 수평상태가 유지되도록 하며, 최대한 지압응력이 분포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교량 인상 (JACK - UP)

  • 인상시 서서히 실시하고, 교량 상부구조물을 반드시 균등하게 인상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하며, 작업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Gage를 설치하여 인상높이, 인상압력을 측정, 구조적 안전을 점검하여야 한다.
  • 인상전 상부구조물의 응력변화를 사전에 점검하여 안전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 당초 계산한 필요 인상압력과 실제 인상높이을 비교하여 이상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교량 인상 작업중 이상발생시 작업을 중단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후속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교량 보수공사 실시

교량의 유지관리에 있어 적절한 교량 보수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5) 교량 인하 (JACK - DOWN)

  • 인하시 인상과 동일하게 서서히 실시하고, 교량 상부구조물을 반드시 균등하게 인하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하며, 작업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Gage를 설치하여 인하높이, 인하압력을 측정, 구조적 안전을 점검하여야 한다.
  • 인상전 상부구조물의 응력변화를 사전에 점검하여 안전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 당초 계산한 필요 인하압력과 실제 인하높이를 비교하여 이상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교량 인하 작업중 이상발생시 작업을 중단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후속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Ⅲ. 일체형탄성받침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상시 및 지진시에 교량의 상부 구조를 지지하는 교량용 내진보강 일체형 탄성받침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음의 조건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일반탄성받침의 경우 본 시방서를 부분적으로 준용할 수 있다.)

1.2 관련 시방

1.2.1 일체형 탄성받침은 한국 산업규격 KS F 4420에 의거 설계 및 제조, 시험된 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2.2 일체형 탄성받침은 KS F 4420에 의거 국가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3 기본 사항

1.3.1 일체형 탄성받침은 상시 및 지진시 수평력이 발생하면 변위를 수용하기 위하여 탄성패드가 전단변형을 일으키게 되는데, 특히 이때 발생하는 들뜸(롤오버)이나 미끄럼(롤아웃)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탄성패드와 상, 하부판 또는 정착용 엔드플레이트가 반드시 일체형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1.3.2 상부구조(쏠플레이트)와 용접연결될 경우 탄성패드의 피복을 포함한 최외측고무로부터 용접부까지의 수직거리가 최소 38mm 이상 확보되어 용접으로 인한 패드의 열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상부판의 두께를 적용하여야 한다.

1.3.3 상하부플레이트에 적용되는 볼트는 지진변위시 탄성패드와 볼트머리의 간섭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3.4 일체식 탄성받침의 상하부판은· 향후 유지관리를 위해 각각 2장으로 구성되어 볼트로 체결될수 있도록 하며, 일방향 및 고정단의 쐐기는 탄성패드와 인접한 플레이트에 부착되어야 한다.

1.3.5 전단변형시 응력집중으로인한 접착부의 분리현상 방지와 지진시 내진성능보장과 예상치 못한 과도한 전단변위로 인한 상부구조의 낙교를 방지하기위해 탄성패드와의 연결되는 접착부(패드의 앤드플레이트와 상하부판의 연결부)는 허용응력 개념으로 지진수평력(150%)에 대해 “2”이상의 안전율을 확보되어야 하며 동일 형식의 제품의 건교부 도로교설계기준(6.10.8.1)에 규정된 최대전단변형율 200%에 대한 성능검증시험결과를 제출한다.

1.4 참조 규격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M 3523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 판

KS M 6518
가황 고무 물리 시험 방법

KS M 6783
가황 고무의 인열 시험 방법

1.5 용어의 정의

1.5.1 탄성 중합체(elastomer)
압력을 가하여 상당한 변형이 있는 후 그 압력을 제거하면 초기의 크기와 형상으로 복원되는 고분자 물질로서 여기에서는 고무 부품이나 고무 부품의 생산에 사용하는 복합 화합물을 말한다.

1.5.2 탄성 받침(elastomeric bearing)
한 개 이상의 강판과 탄성 중합체가 교대로 보강되어 블록화 된 제품

1.5.3 적층 받침(laminated bearing)
한 개 이상의 강판이 경화시 고무와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내부적으로 보강된 탄성 받침

1.5.4 사용한계상태(serviceability limit state : SLS)
탄성받침에 하중이 걸려 적용받고 있는 상태

1.5.5 극한한계상태(ultimate limit state : ULS)
탄성받침에 설계하중값보다 더 큰 하중이 걸린 상태

1.5.6 형식 시험(type test)
생산의 중대한 변화로 규격과의 일치에 영향을 미칠 때 승인된 시험 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일종의 선정 시험

1.5.7 정기 시험(routine test)
제조자가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일종의 관리 시험

2. 재 료 2.1 고무 재료

탄성 받침의 제작에 사용되는 탄성 중합체는 신생 중합체로서 천연 고무(NR)나 합성 고무(CR) 일 수 있으며, 다른 중합체를 5% 이상 혼합해서는 안 된다. 혼합물의 천연 고무(NR)나 합성 고무(CR)의 함량은 표 2-1의 규정에 따른다.

표 2-1 고무종류에 따른 전단탄성계수 특성값별 중량 구성비

구 분 고무 종류 전단 탄성 계수 특성값(Gk)별 중량 구성비 7.14kgf/cm2 {0.7MPa} 9.18kgf/cm2 {0.9MPa} 11.73kgf/cm2 {1.15MPa} 천연 고무(Natural Rubber) 60% 이상 55% 이상 50% 이상

합성 고무(Chloroprene Rubber)

비 고

1. 천연 고무 탄성 받침은 내후성이 좋은 합성 고무를 덮개로 이용, 보호될 수 있다. 두 부품은 동시에 경화되어야 한다.

2. 재생 고무나 갈아서 경화한 고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2 탄성 중합체의 물리적, 기계적 성질

탄성 중합체의 물리적, 기계적 성질은 사용되는 신생 중합체에 따라 표 2에 주어진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합성 고무로 덮개를 한 천연 고무 탄성 받침인 경우 천연 고무는 오존저항 시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 덮개용 복합 합성 고무는 그 요건을 만족해야 하고 내부는 오존 저항을 제외하고는 천연 고무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표 2-2 탄성 중합체(고무)의 물리적, 기계적 특성

특
성

수 준 시험 방법 전단계수(G) kgf/cm2 {MPa} 7.14{0.7} 9.18{0.9} 11.73{1.15} 인장 강도 kgf/cm2 {MPa} 제조 시험편 163{16} 이상 163{16} 이상 163{16} 이상 KS M6518의 4. 제품 시험편 143{14} 이상 143{14} 이상 143{14} 이상 파단점에서의 신장률(%) 제조 시험편 450 이상 425 이상 300 이상 KS M6518의 4. 제품 시험편 400 이상 375 이상 250 이상 인열 저항 kgf/cm {kN/m} 천연고무(NR) 7.14{7} 이상 10.2{10} 이상 12.2{12} 이상 KS M6783의 트라우저형 합성고무(CR) 5.1{5} 이상 8.16{8} 이상 10.2{10} 이상 압축 영구 줄음률(%) 24시간, 70℃ 천연고무(NR) 30 이하 KS M6518의 10. 합성고무(CR) 15 이하 촉진 노화(노화전 값으로부터의 최대 변화) ․ NR 7일, 70℃ ․ CR 3일, 100℃ 경 도 (쇼어A) 천연고무 -5, +10 KS M6518의 7. 합성고무 ±5 인장 강도 (%) 천연고무 ±15 합성고무 ±15 파단시 신장률(%) 천연고무 ±25 합성고무 ±25 오존 저항 ․ 신장률 30%, 96시간, 40±2℃

․ 천연고무 25pphm, 합성 고무
100pphm*

균열이 없을 것 KS M6518의 15. 비 고 * 지정될 경우 200pphm 2.3 보강 강판

탄성 받침에서 내외부 보강 철판은 KS D 3501(열간 압연강판 및 강재) 또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 강재)에 규정한 재료를 사용하며, 내부 보강판의 최소 두께는 2mm이다. 탄성패드의 상하부에 부착되는 외부판(앤드플레이트)의 두께는 최소 5mm 이상을 적용한다. 두께 8mm 이하인 내부층으로 이루어진 C형 탄성 받침(볼트식 일체형)용 외부판 최소 두께는 15mm이며, 사용볼트의 규격에 따라 기계제도 편람에서 제시하는 볼트의 나사탭길이가 확보되도록 외부판의 두께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설계 및 제조 3.1 설계 규격

3.1.1 일반 사항
사용 한계 상태에서 탄성 받침은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이 없어야 하고 사용 기간 중에 유지관리 비용의 부담이 크지 않아야 하며 극한 한계 상태에서 탄성 받침의 강도와 안정성이 구조물의 극한 설계 하중과 변위에 적절하게 견딜 수 있어야 한다.

3.1.2 설계 기준
설계 기준에서 탄성 중합체는 탄성 재료이고 압축 하중하에서의 처짐은 그 형상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탄성 받침의 보강판은 강판과 탄성 중합체 사이에서 어떠한 상대 변위도 방지할 수 있도록 화학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탄성받침의 최대설계변형률, 보강강판의 최대 인장강도, 안정성 기준, 구조물에 가해지는 힘, 모멘트와 변형 등은 KS F 4420의 3.3.4 설계기준을 따른다.

3.1.3 이동변위로 인한 탄성 중합체의 전단변형비는 유효고무두께의 0.7을 초과할 수 없다.

3.1.4 탄성 받침의 형상과 치수는 표 3-1에 따르지만 인수․인도 당사자간의 협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탄성 받침의 설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탄성받침의 형상은 사각형 또는 원형으로 한다.

표 3-1 탄성받침의 표준치수 탄성받침의치수(mm) 신축고무층 (mm) 두께 (mm) 고무층수 (layers) 최소 압축 응력 (MPa) 최대 허용 압축 응력 (MPa) 회전각(Rad) 적용 하중 (kN) 최대 하중 (kN) 나비×길이 (W×L) 높이(H) 최소 최대 내부 고무층 보강 철판 외부 고무층 최소 최대 a b ab 최소 최대 100×150 30 41 16 24 8 3 2.5 2 3 3.06 8.16 0.0040 0.0030 0.0050 80 900 100×200 30 41 16 24 8 3 2.5 2 3 8.16 0.0040 0.0030 0.0050 100 120 150×200, 200 30 52 16 32 8 3 2.5 2 4 10.2 0.0030 0.0025 0.0038 200 250 150×250 30 52 16 32 8 3 2.5 2 4 10.2 0.0030 0.0025 0.0038 250 320 150×300, 250 30 52 16 32 8 3 2.5 2 4 10.2 0.0030 0.0025 0.0038 350 380 200×250 41 74 24 48 8 3 2.5 3 6 12.75 0.0030 0.0025 0.0038 450 540 200×300 41 74 24 48 8 3 2.5 3 6 12.75 0.0030 0.0030 0.0036 550 650 200×350, 300 41 74 24 48 8 3 2.5 3 6 12.75 0.0030 0.0015 0.0034 650 760 200×400 41 74 24 48 8 3 2.5 3 6 12.75 0.0030 0.0012 0.0032 750 870 250×300, 350 41 85 24 56 8 3 2.5 3 7 12.75 0.0025 0.0015 0.0029 700 830 250×400 41 85 24 56 8 3 2.5 3 7 12.75 0.0025 0.0010 0.0027 1000 1120 300×400, 400 57 105 36 72 12 4 2.5 3 6 5.10 15.3 0.0025 0.0012 0.0028 1350 1600 300×500, 450 57 105 36 72 12 4 2.5 3 6 15.3 0.0025 0.0010 0.0027 1750 2010 300×600 57 105 36 72 12 4 2.5 3 6 15.3 0.0025 0.0008 0.0026 2000 2410 350×450, 500 57 121 36 84 12 4 2.5 3 7 15.3 0.0025 0.0015 0.0029 1900 2140 400×500, 550 73 137 48 96 12 4 2.5 4 8 15.3 0.0020 0.0010 0.0022 2250 2690 400×600 73 137 48 96 12 4 2.5 4 8 15.3 0.0020 0.0010 0.0022 2800 3240 450×600, 600 73 153 48 108 12 4 2.5 4 9 15.3 0.0020 0.0010 0.0022 3000 3700 500×600, 650 73 169 48 120 12 4 2.5 4 10 15.3 0.0020 0.0010 0.0022 3500 4150 600×600, 700 94 199 64 144 16 5 2.5 4 9 15.3 0.0020 0.0020 0.0028 4300 4950 600×700, 750 94 199 64 144 16 5 2.5 4 9 15.3 0.0020 0.0015 0.0025 5000 5790 700×700, 800 94 220 64 160 16 5 2.5 4 10 15.3 0.0015 0.0015 0.0021 6000 6850 700×800, 850 94 220 64 160 16 5 2.5 4 10 15.3 0.0015 0.0010 0.0018 7000 7840 800×800, 900 110 260 80 200 20 5 2.5 4 10 15.3 0.0010 0.0010 0.0014 8000 8920 900×900 110 260 80 200 20 5 2.5 4 11 15.3 0.0005 0.0005 0.0007 10000 11410 3.2 제 조

3.2.1 탄성받침은 탄성층의 고무와 강판을 금형을 사용하여 열과 압력을 가해서 하나씩 만들어야 한다.

3.2.2 내부 보강판은 고무와의 접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강판을 특수 표면 처리 하여야 한다.

3.2.3 부재의 절단은 자동 가스절단기에 의해 정확히 작업하여야 하며 절단에 의한 열변형은 교정하여야 한다.

3.2.4 제품 기준값에 대한 허용 오차는 표 3-2에 따른다.

표 3-2 제품 기준값에 대한 허용 오차 (단위 : mm)

구 분 허 용 차 완제품 치수

길
이

+6 -0

나
비

전체 평균 두께(H) H≤32 : -0, +3 H〉32 : -0, +6 내부 고무층 두께(t) 받침 내부의 모든 곳 설계값의 ±20% 다만 ±3mm 이하 반대편 면과의 평행성 상단과 하단 0.005RAD 이하

측
면

0.02RAD 이하 연결 부재의 노출 위치 구멍, 끼움새나 흠 ±3mm 고무 덮개층 상하두께 설계값의 -0, +2.0mm와 공칭 표층 두께의 +20%중 작은 값 측면두께 설계값의 -0, +3mm 크 기 구멍, 끼움새나 흠 설계값의 ±3mm 내부 보강 강판 길 이 +2 -1 나 비 4. 탄성받침의 제품규정 4.1 일반 사항

제품 생산에 있어 재료 규격은 필수 요건을 완전하게 갖추어야 한다.

탄성 받침에 요구되는 품질 수준은 주로 완제품의 극한값과 정량 특성을 통한 생산품 성능 수행으로 정의된다.

4.2 기능 규정

탄성 받침은 구조 해석으로부터 계산한 설계 하중 및 모멘트가 한쪽 구조물로부터 다른쪽 구조물로 올바르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탄성 변형에 따라 어떤 방향에서의 수평 변형이나 축에 대한 회전 변형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제작되어야 한다.

4.3 완제품의 성능 규정

완제품의 모든 정량 특성에 대해 정의한다. 시험 종류는 형식 시험과 정기 시험으로 나누며 한국산업규격 KS F 4420 (교량지지용 탄성받침)에 따른다.

4.3.1 전단 계수(Gk)는 탄성 받침의 “상용 전단 계수(G)”의 특성값이다.

(1) 전단계수
공칭 온도 23±2℃에서 상용 전단 계수의 특성값 Gk는 아래 값 중의 하나와 부합하여야 한다.

Gk = 7.14kgf/cm2 {0.7MPa} Gk = 9.18kgf/cm2 {0.9MPa} Gk = 11.73kgf/cm2 {1.15MPa}

(2) 저온전단계수
저온에서의 상용 전단 계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 시험은 적부 판정 시험으로서 수행된다.

(3) 노화 후 전단 계수 (NR이나 CR에 대해 70℃에서 3일간)
이 시험은 노화 후 가속화된 상용 전단 계수의 변화를 결정하며 형식 시험으로 수행한다.
G(노화후) ≤ G(노화전)+1.53kgf/cm2{0.15MPa}

4.3.2 전단 부착 시험은 보강 철판에 탄성 중합체의 부착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검사하기 위한 것이다.

(1) 대기 온도에서의 전단 부착
전단 부착 시험은 23±5℃에서 형식 시험과 정기 시험으로 수행된다. 힘-변위 곡선의 기울기는 평균 압력 122.4kgf/cm2{12MPa}의 수직 압축응력과 최대 전단변형률 tanΥ = 2 일 때까지 최고값이나 최저값을 보여서는 안 된다. 최대 변형률에서 탄성 받침 모서리는 금형이나 부착으로 인한 고무의 균열이 없어야 한다.

(2) 노화 후 전단 부착 시험 (70℃에서 3일간) 노화 후 전단 부착 시험은 형식 시험으로 수행한다.

4.3.3 압축 강도 시험은 탄성 받침의 압축 특성을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고 형식 시험과 정기 시험으로 수행한다.

(1) 형식 시험은 압축 시험 방법의 1수준이 관계된다.

(2) 정기 시험은 압축 시험 방법의 2수준이 관계된다.

(3) 규정된 특별 시험은 압축 시험 방법의 3수준이 관계된다.

4.3.4 압축 반복 재하 시험은 낮은 주파수로 압축이 반복될 때의 탄성 받침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형식 시험으로 수행된다.

4.3.5 정적 회전 시험은 정적 회전 상태에서의 탄성 받침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며 안정성 기준과 구조물에 가해지는 힘, 모멘트, 변형의 식에 따라 계산된 정적 회전 행동은 회전 성능의 두가지 측면 즉 최대 회전각과 구조물의 탄성 받침에 의해 가해지는 복원 모멘트가 부과된다. 이 두가지 측면은 각각 편심 재하 시험 또는 복원 모멘트 시험으로 결정될 수 있다.

(1) 편심 재하 시험
편심이 가해진 상태에서 접촉 표면에서의 평균 압력과 면적 측정이나 규정된 접촉 면적이 나오는 최대 편심을 측정하여 얻는 최대 회전각의 검증

(2) 복원 모멘트 시험
탄성받침의 복원 모멘트 실험값은 구매자와 공급자 사이에 결정한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시험실 온도 23±2℃에서 71.4kgf/cm²{7MPa}의 압축 하중으로 실시한다. 모멘트는 필요한 회전을 얻기 위해 0.03Hz 이하의 주파수에서 10회 동안 반복적으로 재하한다.

4.3.6 오존 저항 시험은 압축과 전단 변형 아래에서 완제품의 오존 저항을 결정하기 위해 요청이 있을 때에 형식 시험으로 실시한다.

5. 시험 방법 5.1 물리 성능

5.1.1 경도 시험
경도 시험은 KS M 6518의 6.에 따른다.

5.1.2 인장 강도 시험
인장 강도 시험은 KS M 6518의 6.에 따른다.

5.1.3 파단점에서의 신장률 시험
파단점에서의 신장률 시험은 KS M 6518의 6.에 따른다.

5.1.4 인열 저항 시험
인열 저항 시험은 KS M 6783의 트라우저형에 따른다.

5.1.5 압축 영구 줄음률 시험
압축 영구 줄음률 시험은 KS M 6518의 10.에 따른다.

5.1.6 촉진 노화 시험
촉진 노화 시험은 KS M 6518의 7.에 따른다.

5.1.7 오존 저항 시험
오존 저항 시험은 KS M 6518의 15.에 따른다.

5.2 기계적 성능 5.2.1 전단 계수(G)시험 (1) 일반 사항

◦ 전단 응력( ) : 전단력과 탄성 받침 평면적의 비

◦ 전단 변형률 : 전단 변형과 위․아래 덮개를 포함한 고무 총 두께의 비

◦ 전단 계수 : 전단 응력의 차이와 대응 전단 변형 차이의 비

비 고

전단 계수(G)는 변위에 대응하는 상대 전단 변형에 대한 교차 계수로서 상응적으로 정의된다.

,

여기에서 : 위, 아래 덮개를 포함한 고무의 전체 평균 초기 두께

Ⅰ : 압축 가압판 Ⅱ : 가 동 판 Ⅲ : 미끄럼방지 홈을 가진 라이닝 판 Ⅳ : 시 험 편

그림 5-1 전단 계수 및 전단 부착 강도 시험 장치 계통도

(2) 장 치 (그림 5-1 계통도 참도)

① 시험기는 가동판에 따라 각각 분리된 한 쌍의 탄성 받침에 압축 하중을 재하할 수 있고, 제어 조건하에서 전단 변형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

② 최대값의 2% 이하의 정확도로서 압축 하중, 전단력 및 전단 변형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가압판은 최대 하중과 시험시 시료의 평면보다 큰 면적 하에서 심한 찌그러짐(측정된 탄성받침 변형의 1% 미만)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전단 변형 동안 미끄러짐 시험편 수를 줄이기 위해 고마찰판을 가동판과 시험기의 가동 판에 고정시켜야 한다.

(3) 시 험 편
시험편은 이 규격의 추천 설계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변형되지 않은 시험편의 측정

◦ 시험편의 평균 초기 두께는 탄성 받침 중심으로부터 같은 간격인 곳에서 최소 2개의 게이지로 측정하여야 한다.

◦ 탄성 받침을 가로지르는 두께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또다른 2개의 게이지가 사용될 수 있고 그 경우 게이지들은 구석이나 측면 중앙점에 대칭으로 배열되어야 하며 평면규격은 모서리를 따라 측정한다.

(4) 조 작
시험편은 전단 방향이 탄성 받침 나비를 가로 지르도록 가동판의 각 면에 대칭으로 놓고 61.2kgf/cm²{6MPa}의 압축 하중을 적용한다.

① 시험편은 전단 방향이 탄성 받침 나비를 가로 지르도록 가동판의 각 면에 대칭으로 놓고 61.2kgf/cm²{6MPa}의 압축 하중을 적용한다.

② 최대 속도 150mm/min에서 최대 시험 변형()까지 전단을 받게 한 다음에 영점 변형으로 돌아오면 압축 하중을 제거하고 시험편을 5분 동안 방치한다.

③ 탄성 받침은 다시 같은 속도로 와 동등한 변형까지 전단을 받게 한 후에 영점변형으로 되돌아오게 하고 재하시 10개 이상의 동등한 간격으로 수평 변형과 힘을 기록한다.

(5) 계 산 ① 전단 응력()={MPa}

: 전단력(N), : 압축 하중이 작용하는 면적

② 전단 변형률

③ 전단 계수 {MPa}
: 의 변형률에서의 전단 응력
: 의 변형률에서의 전단 응력

5.2.2 전단 부착 시험 방법 (1) 일반 사항

◦ 전단 응력 : 전단력과 탄성 받침 편면적의 비

◦ 전단 변형률 : 전단 변형과 위, 아래 덮개를 포함한 고무 총두께의 비

◦ 전단 부착 강도 : 부착 파괴 순간의 탄성 받침 전단 응력 비

(2) 장 치 (그림 5-1 계통도 포함)

① 시험기는 가동판에 따라 각각 분리된 한 쌍의 탄성 받침에 압축 하중을 재하할 수 있고, 제어 조건하에서 전단 변형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

② 최대값의 2% 이하의 정확도로서 압축 하중, 전단력 및 전단 변형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가압판은 최대 하중과 시험시 시료의 평면보다 큰 면적하에서 심한 찌그러짐(측정된 탄성받침 변형의 1% 미만)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전단 변형 동안 미끄러짐 시험편 수를 줄이기 위해 고마찰판을 가동판과 시험기의 가동 판에 고정시켜야 한다.

(3) 시 험 편
시험편은 안정성 기준의 버클링 방지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고 한 쌍의 탄성 받침이 작용 하중하에서 불안정하면 다른 한 쌍의 탄성 받침을 안정하게 만들어 사용한다. 또한 변형되지 않은 평면 규격 시험편은 모서리를 따라 측정한다.

(4) 조 작
시험편은 전단 방향이 탄성 받침 나비를 가로지르도록 가동판의 각 면에 대칭으로 놓고 122.4kgf/cm²{12MPa}의 압축 하중을 적용한다.
{ 비 고 }
필요한 경우 미끄럼 방지를 위해 압축 하중을 증가할 수 있으나 시험편은 설계 규정 허용 값을 초과할 수 없다.

① 탄성 받침은 최대 속도 100mm/min로 일정한 전단을 받으며 재하시 10개 이상의 같은 간격으로 수평 변형과 힘이 기록된다.

② 최대 변형(전단 변형률=2)에 도달하면 흠집이 나거나 흠집 진행이 계속되도록 변형이 5분간 유지되어야 한다.

③ 전단력 제거후 탄성 받침은 압축 하중하에서 육안 검사가 행해지며 부착 파괴를 뜻하는 어떠한 부풀어 오름 현상도 기록한다.

부착 파괴로 인한 흠집 확인을 위해 모서리 덮개 를 잘라낼 수도 있다.

(5) 계 산
시험 결과는 파괴점을 나타내는 전단력 대비 전단 변형의 그래프 형태로 나타나고 육안 검사시 어떠한 흠집도 위치와 함께 기록한다.

5.2.3 압축강도 시험 방법 (1) 일반 사항

◦ 압축 응력 : 압축력과 재하판 면적(A′)의 비

◦ 교차 압축 계수(G) : 응력 차이와 그에 대응하는 변형률 차이의 비

◦ 압축 변형 : 고무 총두께 변화와 두께가 2.5mm 이하일 때 위아래 덮개를 무시하고 변형되지 않은 고무 두께의 비

(2) 장 치 (그림 5-2 계통도 참조)

① 제어된 조건에서 탄성 받침에 대하여 압축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최대값의 2% 이하의 정확도를 가지고 압축력과 압축 변형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가압판은 최대 하중과 시험시 시료의 평면보다 큰 면적 하에서 심한 찌그러짐(측정된 탄성받침 변형의 1% 미만)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Ⅰ : 압축 가압판 Ⅱ : 미끄럼방지 홈을 가진 라이닝 판 Ⅲ : 처짐 측정 게이지 Ⅳ : 시 험 편

그림 5-2 압축 강도 및 반복 압축 재하 시험 장치 계통도

(3) 시 험 편

시험편은 안정성 기준의 버클링 방지 구비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변형되지 않은 시험편의 측정

◦ 시험편의 평균 초기 두께는 탄성 받침의 중심을 지나는 선 위의 같은 거리에 설치된 최소 2개의 게이지로 측정하여야 한다.

◦ 탄성 받침을 가로 지르는 두께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또 다른 2개의 게이지가 사용될 수 있으며 그 경우 게이지들은 구석이나
측면 중앙점에 대칭으로 배열되어야 한다. 평면 규격은 모서리를 따라 측정하지만 적층 탄성 받침의 유효 면적은 탄성 받침의
면적이 아닌 판 면적에 따라 구한다.

(4) 조 작
시험편은 경화후 최소 7일이 지난 다음 사용하며 시험편 짧은변 치수의 보다 더 정확하게 시험기 가압판의 중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수 준

◦ 최대 하중을 탄성 받침에 1분간 재하한 후 하중을 제거하고, 2개의 완전한 부하 및 무부하 주기가 반복되도록 한다.

◦ 영점 부하고 10분 후에 51kgf/cm2{5MPa}에 대응하는 하중에 변위 게이지를 영점에 맞추고 하중을 최소 5증분으로 점진적으로 재하한다.

◦ 각 측정점에서는 점탄성 효과를 극소화시키기 위해 최소 2분간 일정한 값으로 하중이 유지되어야 하며 최대 하중이 재하되었을 때 노출표면의 육안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 비 고 }

㉠ 초기 처짐은 쌓아 올림의 결과로서 균형이 맞지 않게 크게 될 수도 있다.

㉡ 하중을 유지하고 30분 주기마다 최종 크립의 관찰로 최대 하중에서 점탄성 거동이 요구된다면 또 다른 정보를 구할 수도 있다.

② 2수준
최대 압축 하중은 51±5kgf/cm²{5±0.5MPa/min}의 비율로 초시 5증분으로 점진적으로 재하하고, 그 변형은 최대 하중의 1/3과 최대 하중에서 노출 표면의 육안 검사를 한다.

③ 3수준
규정된 최대 압축 하중이 적용되고 탄성 받침 노출 표면의 육안 검사를 실시한다.

(5) 계 산

① 육안 검사
배열이 잘못된 판을 가리키는 어떤 표면 흠집이나 불규칙 표면의 물결 주름을 확인 기록한다.

② 압축 변형률() (1수준과 2수준)

여기에서 : 평균 변형, : 상․하 두께를 무시한 고무의 평균 총 초기 처짐
{ 비 고 }
영점 하중과 처음 기록값 사이의 처짐값은 선형 보간으로 구한다.

③ 정적 압축 탄성 계수() (1수준)

여기에서 : 최대 하중하에서의 응력, : 최대 하중 1/3 에서의 응력

: 최대 하중하에서의 변형률, : 최대 하중 1/3 에서의 변형률
{ 비 고 }
축 하중(Fz)이 kg{Newton}으로, 길이는 cm로 측정되면 정적 압축 탄성 계수의 단위는 ㎏f/㎠ {MPa}로 주어진다.

5.2.4 반복 압축 재하 시험 방법

(1) 일반 사항
교차 압축 계수(G)의 변화 결정을 위한 규정값과 표면 결함값 사이의 반복적인 저주파 압력에 관련된 탄성 받침의 성능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이다.

(2) 장 치
시험기는 그림 2-3과 같이 탄성 받침을 주기 조건에서 255kgf/cm²{25MPa}까지 압축할 수 있고, 최고값의 2% 정확도로 압축 하중과 압축 변형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① 가압판은 최대 하중하에서 심한 찌그러짐(측정된 탄성 받침 변형의 1% 미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두꺼워야 하고 탄성 받침 규격은 시험시 시료보다 커야 한다.

② 가압판의 회전량은 0.005(rad)보다 작아야 하고 시험기는 한 주파수에서 3Hz까지 주기적이어야 하며 가능한 한 많은 주기를 기록할 계산기가 있어야 한다.

③ 압축 변형동안 가압판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가압판과 시험기의 가동판에 고마찰 판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Ⅰ: 압 력 판 Ⅱ: 접 촉 판 Ⅲ: 변위 게이지 Ⅳ: 시 료 a) 시험편 1개용 편심률법

b) 시험편 2개용 편심률법(저마찰용 회전 조인트)

그림 5-3 회전량 측정 배치도

(3) 시 험 편
시험편은 탄성 받침 추천 설계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고 표준 규격은 표 8의Ⅰ형식에 우선적으로 부합되어야 한다.

① 변형되지 않은 시험편의 측정

◦ 각 시험폄의 평균 초기 두께는 탄성 받침의 중심을 지나는 선 위의 같은 거리에 설치된 최소 2개의 게이지로 측정하여야 한다.

◦ 탄성 받침을 가로지르는 두께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또 다른 2개의 게이지가 사용될 수 있고 그 경우 게이지들은 구석이나 측면 중앙점에 대칭으로 배열되어야 한다. 평면규격은 모서리를 따라 측정하지만 적층 탄성 받침의 유효 면적은 탄성 받침의 면적이 아닌 판 면적에 따라 구한다.

② 온도 제어
시험편의 온도 측정값이 40℃에 이르면 표면 온도를 40℃이하로 내리기 위해 압축 주파수를 줄일 수 있다.

(4) 조 작
시험편은 경화 후 최소 7일이 지난 다음에 사용하며 시험편 짧은 변 치수의 보다 더 정확하게 시험기 가압판의 중심에 설치하여야 한다. 압축 재하 시험은 3Hz보다 낮은 주파수로 76.5kgf/cm2{75MPa}와 255kgf/cm2{25MPa} 사이에서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 표면 온도가 4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주파수를 줄일 수 있다. 시험의 반복 압축을 중단하고 순환 반복 압축 횟수가 2,000,000회에 도달하면 하중을 제거한다. 24시간 회복 후의 정적 압축 시험은 이전과 같이 실시한다.

(5) 계 산
반복 재하 시험 전후의 교차 압축 계수값은 압축 시험 방법에서와 같이 계산될 수 있다. 반복 재하 후 교차 압축 계수값은 원래값보다 12% 이상 초과할 수 없다. 표면을 검사하고 어떠한 흠집이나 결함이라도 기록한다.

5.2.5 편심 재하 시험 방법

(1) 일반 사항
편심 재하나 규정된 접촉 면적에서 최대 편심하의 탄성 받침과 가압판 사이의 접촉 면적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 회 전 각 : 탄성 받침의 위, 아래 표면 사이의 각

◦ 편 심 : 압축력이 작용하는 선과 평면 대각선들의 교차점을 지나고 탄성 받침 평면에 수 직인 선과의 거리

◦ 접촉 표면 : 압축력이 작용하는 표면과 접촉하는 탄성 받침 표면적

◦ 들어 올림 : 압축력이 작용하는 표면과 접촉하지 않는 탄성 받침 표면적

(2) 장 치(그림 5-3 배치도 참조)

① 시험기는 그림 5-3 a)와 같이 탄성 받침에 필요한 압축 편심 하중을 가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림 5-3 b)와 같이 가동판으로 각각 분리된 한 쌍의 탄성 받침에 대하여 필요한 압축 응력을 가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최대값의 2% 이하의 정확도로서 압축 하중과 회전 측정 방법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최소 변형 게이지는 가동판의 같은 간격에 설치하는 4개이고 탄성 받침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대칭 변형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할 때는 4개의 게이지를 각 구석에 사용할 수 있다.

④ 가압판은 최대 하중하에서 심한 변형(측정된 탄성 받침 변형의 1%)을 방지하도록 충분히 두꺼워야 하고 그 규격은 시험시 시료의 규격보다 커야 한다. 그리고 고정 가압판의 회전은 0.001(rad)보다 작아야 하며 전단 변형 동안 미끄럼 시험편의 수를 줄이기 위해 가압판과 시험기의 가동판에 고마찰판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시 험 편
시험편은 안정성 기준의 버클링 방지 구비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변경되지 않은 시험편의 측정

◦ 각 시험편의 평균 초기 두께는 탄성 받침의 중심을 지나는 선 위의 같은 거리에 설치된 최소 2개의 게이지로 측정하여야 한다.

◦ 탄성 받침을 가로 지르는 두께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또 다른 2개의 게이지가 사용될 수 있고 그 경우 게이지들은 구석이나 측면 중앙점에 대칭으로 배열되어야 한다. 평면 규격은 모서리를 따라 측정한다.

(4) 조 작

① 주어진 편심 재하에서의 접촉 면적 시험편은 경화 후 24시간 이상 지난 다음 사용하며 시험편은 하중이 규정된 정도로 편심 재하할 수 있도록 짧은 변 치수의 보다 더 정확하게 시험기 가압판의 중심에 설치하여야 한다.

◦ 규정 하중을 탄성 받침에 1분간 재하한 후 하중을 제거하고, 탄성 받침을 재하하지 않은 상태로 10분간 방치한다.

◦ 규정된 하중을 다시 재하하고 5분 후에 변화 게이지를 읽는다. 들어올림 면적은 0.1mm 틈새 게이지로 탄성 받침과 가압판 표면 사이의 틈을 정밀하게 측정하여 결정한다.

② 전체 접촉 면적의 편심 정도

◦ 시험편을 편심이 탄성 받침 규격의 이 되게 압착기에 놓고, 규정 하중을 탄성 받침에 재하한 후 틈새 게이지로 들어올림을 조사한다. 이 동작은 편심의 점진적 중감으로 들어올림이 없어질 때까지 반복하고 편심의 근사값이 결정되면 모든 하중을 제거하고 탄성 받침을 10분간 방치한다.

◦ 다시 5분간 재하하고 접촉 면적을 측정한다. 탄성 받침 하중을 제거하고 60분간 방치한다.

◦ 편심 정도가 10% 정도 증가하여 규정 하중을 다시 재하하면 이전과 같이 접촉 면적이 측정되고 보간 법에 따라 편심값이 결정된다.

5.2.6 복원 모멘트 시험 방법

(1) 일반 사항
복원 모멘트는 ±0.003(rad) 회전 하는데 필요한 모멘트를 말한다.

(2) 장 치(그림 2-4 계통도 참조)

① 시험기는 시험편에 71.4kgf/cm2{7MPa}의 압축 하중을 적당히 가할 수 있는 압착기로 구성하고 0.03Hz이하의 주파수에서 주기 회전 운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마찰 특성을 미리 알고 있는 회전 시험 장치를 이용하여 1개의 탄성 받침에 대해 시험하는 방법은 그림 2-4 a)와 같으며 모멘트는 레버암으로 가하고 2개의 탄성 받침을 사용하는 방법은 그림 2-4 b)와 같다.

a) 1개용 b) 2개용

그림 5-4 탄성받침의 복원 모멘트 시험 장치 계통도

(3) 시 험 편
시험은 표 6-4의 탄성 받침으로 실시하며 시험할 2개의 탄성 받침은 같은 규격으로 생산된 동일한 제품으로서 경화후 7일 이상 지난 다음 시험에 사용하여야 한다.

(4) 조 작
탄성 받침은 10주기의 규정된 압축 하중과 주파수에서 회전시키며 레버암에서 힘이 기록되어야 한다.

(5) 계 산

① 1개의 탄성 받침 시험시 복원 모멘트(Me) 시험값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 10번째 주기에서 탄성 받침의 중심으로부터 길이 L인 곳에 레버암으로 가해진 양하중의 값

: 10번재 주기에서 탄성 받침의 중심으로부터 길이 L인 곳에 레버암으로 가해진 음하중의 값

: 시험 장치의 마찰 모멘트값

② 2개의 탄성 받침 시험시 복원 모멘트(Me) 시험값은 다음과 같다.

5.2.7 오존 저항 시험 방법

(1) 일반 사항
탄성 받침의 오존 저항 시험은 1.3G․SF의 수직 압축 응력을 가한 상태에서 턴성 받침 유효 고무 두께의 70% 변위 때까지 수평 하중을 가하여 온도 40±2℃에서 규정된 오존 농도의 오존 시험기에 72시간 보관 후 탄성 받침 외관상의 이상 유무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2) 장 치

① 시험실은 열 조절이 가능하고 시험 장비를 포함할 수 있도록 충분히 크며 실내를 오존에 반응하지 않는 스테인리스강, 알루미늄 등의 재료로 보강하여야 한다.

② 공기를 오존화하기 위해 자외선 램프나 발사관 중 하나를 사용한다.

◦ 오존화하는 공기는 오존을 필요한 농도로 만들기 위해 묽게 할 수도 있으며 오존 형성과 회석에 사용하는 공기는 먼저 활성 탄소를 통과시켜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오존 농도나 이의 측정, 균열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공기 오염이 예방되어야 한다.

◦ 오존 농도의 검사 방법
자외선을 사용할 때 램프에 가해지는 포텐셜을 수정하거나 공기 발사 또는 램프 부분 차단 등으로 제어할 수 있다. 발사관이 사용될 경우 생산된 오존량은 발전기에 적용된 포텐셜을 수정하거나 전극의 크기, 산소 발사, 희석에 사용된 공기량으로 제어할 수 있다. 또한 공기의 희석은 2단계로 할 수 있으며 허용값 이내로 농도 유지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6. 적합성 평가 6.1 일반사항

지정 조건과 탄성 받침 표준에서 정의된 성능 수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시험과 검사는 생산 제품의 표준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탄성받침은 납품되어진 것 중 무작위로 추출하여 국립품질기술원의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2 시 험

(1) 형식 시험
형식 시험은 승인된 시험실에서 하여야 한다. 구비 요건은 4.3 완제품의 성능규정에 따르 고 형식 시험의 빈도와 시료 크기는 표 6-2~표 6.4에 따른다.
비 고

㉠ 제품 생산의 중요 변화가 이 규격의 적합성에 영향을 미칠 때 형식 시험은 반복되어야 한다.

㉡ 설비가 표준에 따라 교정되고 시험이 승인된 시험실에서 직접 실시된다면 시험은 제조자의 전제 사항으로 실시될 수 있다.

㉢ 필요한 경우 탄성 받침 복합체의 표본에 대한 해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2) 정기 시험
정기 시험은 제조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탄성 받침 완제품의 요구 조건은 4.3에 따른다. 정기 시험 빈도는 부피에 따라 규정되며 생산과 시험 형식의 두께 범위 2개 변수를 통해 결정된다. 탄성 받침의 완제품 두께 범위는 다음 4가지로 분류한다.

각 범위에서 처음 생산된 탄성 받침이 시험에 제공되어야 하며 제조자가 표 6-1에 나타낸 적합량을 생산하면 시험을 새로 하여야 한다. 가공하지 않은 구성 재료와 요소는 표 6-2에 따라 시험 및 검사를 한다. 또한, 가공하지 않은 구성 재료와 요소가 긴급한 생산을 위해 사용될 경우에는 즉시 회수 및 보수될 수 있도록 분류 및 기록하여야 한다.

≤50mm 50mm≤≤100mm 100mm≤≤150mm 150mm< 표 6-1 완제품의 정기 시험 빈도 시험의 두께 형태 ≤50 50<≤100 100≤≤150 150< 압축 강도* 150dm3 250dm3 300dm3 350dm3 전단 강도 1500dm3 2500dm3 3000dm3 3500dm3 전단 부착

3000dm3 시료형태 1에서 ( 6.2 b) 참조)

*4.3.3 (2)의 단기 압축 시험

비 고
위에 지시된 부피는 탄성 받침의 고무 부피를 말한다.

(3) 감사 시험
제조 공장의 품질관리 시스템 아래서 실시되는 시험 및 검사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 3자가 실시하여 한다.

표 6-2 완제품의 시료 형식과 시험 빈도 관련 조항 및 항목 시험 형식 시 료 빈 도 관련 조항 항 목 4.3.1 전단 응력 4.3.1 a) 대기 온도 형식 시험 Ⅰ- Ⅱ - Ⅲ 1 정기 시험 6.2 b) 참조 6.2 b) 참조 4.3.1 b) 저 온 형식 시험 Ⅰ 1 4.3.1 c) 노화후 형식 시험 Ⅰ - Ⅱ - Ⅲ 1 4.3.2 전단 부착 4.3.2 a) 대기 온도 형식 시험 Ⅰ - Ⅱ - Ⅲ 1 정기 시험 6.2 b) 참조 6.2 b) 참조 4.3.2 b) 노화후 형식 시험 Ⅰ - Ⅱ - Ⅲ 1 4.3.3 압축 강도 형식 시험 Ⅰ - Ⅱ - Ⅲ 1 정기 시험 6.2 b) 참조 6.2 b) 참조 4.3.4 반복 압축 재하 형식 시험 Ⅰ 1 4.3.5 정적 회전 4.3.5 b) 복원 모멘트 형식 시험** Ⅰ 지정된 경우 4.3.5 a) 편심 재화 형식 시험 Ⅰ - Ⅱ - Ⅲ 지정된 경우 4.3.6 오존 저항 형식 시험 Ⅰ 지정된 경우

비 고 : ** 지정된 특별 시험으로 E형에 한한다.

표 6-3 재료 특성 시료 형식과 시험 빈도 KS 시험 형식 시 료 시험 빈도수 관 측 규격 번호 시험 항목 KS M 6518 인장 강도 형식 시험 성형 시료 1 시료형식 Ⅱ* 정기 시험 성형 시료 각 배치별 컴파운드 KS M 6518 파단 신장률 형식 시험 제품 시료 1 KS M 6783 인열 저항 형식 시험 성형 시료 1 정기 시험 성형 시료 4/연 KS M 6518 영구 압축 줄음 형식 시험 성형 시료 1 정기 시험 성형 시료 4/연 KS M 6518 촉진 노화 형식 시험 성형 시료 1 정기 시험 성형 시료 4/연 KS M 6518 오존 저항 형식 시험 성형 시료 1 정기 시험 성형 시료 4/연 비 고 1. * 표 6-4 참조

2. 한 배치는 탄성 받침 생산에 사용되는 개별 섞음 또는 혼합 섞음을 말한다.

6.3 우선 시험용 탄성 받침 적합성 평가 시험은 표 6-4에 따른다. 표 6-4 시험용 탄성 받침 규격의 정의 시료 형식 a b 고무층 수 (고무층과 보강강판의 두께) Ⅰ 200 300 3 (8+3) Ⅱ 400 500 5 (12+4) Ⅲ 600 700 7 (16+5) 6.4 기술 규정과 서로 다른 사항

제품 시험이나 검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즉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요건에 부적합한 제품은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결점이 틀림없이 개선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이에 대한 시험이나 검사가 지체없이 반복되어야 한다.

6.5 표시 및 라벨링

(1) 각 고무 탄성 받침은 외부면에 고유 번호가 일일이 매겨져야 한다.

(2) 탄성 받침 측면에 최소한 아래 내용을 가황 처리한 라벨이어야 한다.

① 제작자 성명 ② 제작 번호

(3) 그리고 한쪽 모서리에 제작자의 성명이나 심볼 표기는 방수가 되어야 하고 헤짐과 찢어짐이 없어야 한다. C형 탄성 받침을 포함하는 라벨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내용이 적힌 지워지지 않는 라벨로서 저온 강화 성능 탄성 받침은 “ 저온 ”이라고 분명히 명기하여야 하며 다만 제작 번호는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도 좋다.

7. 시 공 7.1 시공 전 준비사항

7.1.1 탄성받침의 기술적 사항을 충분하게 숙지한 후, 상부 구조별로 작업방법을 택하여 그 방법에 맞게 교량받침을 제작의뢰 하여야 한다.(반드시, 제작사의 실무진과 사전 협의바람)

7.1.2 탄성받침은 시공 전 반드시 제작사의 도면을 미리 점검하여야 한다.

7.1.3 탄성받침이 설치되어질 교각 및 교대 상부의 Block-Out은 설계도에 따라 정확하게 마감되어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7.1.4 Coping부의 철근 배근 시, 탄성받침 하부판의 스터드 볼트 또는 앵커소켓과 철근이 간섭을 받지 않도록, 철근 배근 조립 작업을 할 때 미리 스터드 볼트 위치가 표시된 탁본(Template) 등을 사용하여 철근 배근이 간섭받지 않도록 한다.

7.1.5 Block-Out의 표면은 Chipping하여 우툴두툴하게 마감한다.

7.2 보관 시 주의사항

7.2.1 현장에 도착한 탄성받침은 지게차 혹은 크레인을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하차한다.

7.2.2 서늘하고 통풍이 잘되는 창고에 보관하여야 하고, 수평 상태를 유지하며 지면으로부터 100㎜ - 200㎜정도 높게 보관한다.

7.2.3 소운반시 제품의 도장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7.3 설 치

7.3.1 탄성받침이 설치될 위치를 정확하게 측량하여야 한다.

7.3.2 측량된 결과에 따라 탄성받침 하부판을 가거치한다. (Block-Out 내부에 Set Anchor를 박아 교량받침 거치 후, 높이 및 수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7.3.3 탄성받침 거치 후 설계도에 따라 종, 횡 방향이 정확하게 거치 되었는지 확인한다. Set Anchor 위에 받침 하부판을 올려놓은 후, Set Anchor의 조절 나사를 돌려 Level을 맞춘다.

7.3.4 정확한 거치 확인 작업 후, 이상이 없으면 무수축 Mortar를 타설한다.

7.3.5 무수축 Mortar는 고강도( = 60 MPa이상)이어야 하며, 주입 시에는 모든 공기가 빠져나가 받침 하단 콘크리트 타설 부위에 Air Pocket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Mortar을 한쪽 측면에서만 주입하며, W/C는 공급사의 시방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7.3.6 Mortar 채움 모서리는 받침 하부판과 수평을 이루어야 하며, 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한다.

7.3.7 습윤 양생을 실시하여 Mortar의 Crack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7.3.8 무수축 Mortar의 소요강도가 발현될 때까지는 교량받침에 어떠한 하중도 재하되면 안 된다.

7.3.9 교량의 종단ㆍ횡단 구배를 고려해야할 경우, 탄성받침의 상판과 교량상부 사이에 Tapered Sole Plate를 삽입하여 교량받침의 수평을 유지 시킨다.

7.3.10 교량받침 상부판과 Sole Plate, Soffit Plate를 용접할 경우, 완전히 Fillet 용접되어야 한다.

7.3.11 용접 후 용접부위 및 주위를 깨끗이 청소하고 필요시 부분 도장을 반드시 실시한다.

Ⅳ. 교통안전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장은 도로에서 공사 시행 시 도로이용자와 작업자의 안전확보, 도로 서비스수준 저하 최소화, 시공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및 관련 법규

(1) 도로에서 시행되는 공사에 따른 허가, 안전조치 등에 관한 법규는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다.

(2) 이장에 없는 사항은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국토교통부)을 따른다.

1.3. 교통관리 계획 수립

(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 범위, 시공성 및 도로이용자의 접근성과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공사 현장 여건에 따라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도로서비스수준을 유지하면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대통행, 우회도로, 전면 도로 차단, 일시적 도로 차단, 차로 차단, 협소차로, 역방향 통행, 길어깨 사용 등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3) 계절별, 시간별 교통량을 고려하여 일정을 조정하는 등 교통혼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4) 해당 도로 구간이나 그 주변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공사 상황에 대한 정보(공사 구간의 특정 위치, 시간 및 접근 방법)를 제공하는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도로 공사구간 유형은 공사장 이동여부에 따라 고정 공사와 이동공사로 구분하고, 고정공사는 공사기간에 따라 장기, 중기, 단기, 단시간 공사로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표3.1 도로 공사기간 구분> 구분 기준 고정 공사 장기 3일 초과 동일지점 중기 1일 이상 ∼ 3일 이내 동일지점 단기

1일 주간의 1시간 초과 동일지점 또는 야간 공사

단시간 1일 주간의 1시간 이내 동일지점 이동 공사

일정한 속도로 이동 또는 일시적 정지와 이동을 반복하는 공사

1.4. 교통관리 1.4.1. 고정 공사(단기이상)의 교통관리

(1) 고정공사 교통관리는 주의구간, 완화구간, 작업구간(완충구간 포함), 종결구간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그림 3.1 교통관리 구간>

(2) 주의구간 : 운전자들이 전방의 교통상황 변화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확보하는 구간으로 도로유형별 주의구간 길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표3.2 도로유형별 주의구간 길이>

도로유형 주의구간 길이 자동차 전용도로 및 고속국도 1.50㎞ 도시 고속도로 제한속도 80㎞/h 1.00㎞ 제한속도 70㎞/h 0.70㎞ 지방지역 제한속도 80㎞/h 1.00㎞ 제한속도 70㎞/h 0.70㎞ 제한속도 60㎞/h 0.50㎞ 도시지역 제한속도 70㎞/h 0.50㎞ 제한속도 60㎞/h ∼ 50㎞/h 0.35㎞ 제한속도 40㎞/h 이하 0.20㎞

< 표3.3 도로유형 및 제한속도에 대한 도로 공사구간 전용 주의표지 설치 간격>

도로유형 제한속도 (km/h) 간격 (m) 도로유형 제한속도 (km/h) 간격 (m) 도로유형 제한속도 (km/h) 간격 (m) 자동차 전용도로 및 고속국도 110 300 지방지역 일반도로 80 300 도시지역 일반도로 70 150 100 60 100 90 70 200 80 50 도시 고속도로 80 300 60 이하 150 40 이하 50 70 200

(3) 완화구간에는 제한속도별로 테이퍼 및 도류화시설을 설치하여 교통류의 안전한 합류 및 주행을 유도한다.

< 그림3.2 완화구간 테이퍼 유형과 갈이>

< 표3.4 제한속도와 차로 폭별 테이퍼 길이 >

제한속도 (km/h) 합류 및 협소 차로 접근로 테이퍼 길이(m) 차로 변환 테이퍼 길이(m) 길어깨 차단 테이퍼 길이(m) 차로 폭(m) 차로 폭(m) 차로 폭(m) 3.0 3.25 3.5 3.0 3.25 3.5 3.0 3.25 3.5 110 - - 245 - - 125 - - 85 100 - - 220 - - 110 - - 75 90 - - 200 - - 100 - - 70 80 - - 175 - - 90 - - 60 70 135 145 155 70 75 80 45 50 55 60 75 80 85 40 40 45 25 30 30 50 50 55 60 30 30 30 20 20 20 40 35 35 40 20 20 20 15 15 15 30 이하 20 20 25 10 10 10 10 10 10

< 표3.5 완화구간 도류화시설 설치 간격 >

제한속도(km/h) 100 이상 90 ∼ 70 60 ∼ 40 30 이하 도로화시설 설치간격(m) 20 15 10 50

* 도류화시설 설치간격(m) = 제한속도(km/h) × 0.1875

(4) 작업구간에는 제한속도별로 완충구간 확보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운전자 및 작업자의 안전을 도모한다.

< 그림3.3 작업구간 완충구간 설치>

< 표3.6 제한속도별 진행방향 완충구간 길이 >

제한속도(km/h) 110 100 90 ∼ 80 70 이하 완충구간 길이(m) 70 이상 50 이상 30 이상 20 이상

< 표3.7 작업구간 도류화시설 설치 간격 진행방향 완충구간 길이 >

제한속도(km/h) 110 100 90 ∼ 80 70 이하 완충구간 길이(m) 70 이상 50 이상 30 이상 20 이상

(5) 종결구간에는 정상적인 주행 차로로 안전하게 복귀하도록 테이퍼 및 도류화시설을 설치한다.

< 그림3.4 종결구간하류부 테이퍼 길이(L) >

* 종결구간의 하류부 테이길이(L) ; 차단차로 수 당 (고속도로) 30m이상, (일반도로) 10m이상

** 종결구간의 도류화시설 설치 간격은 완화구간 기준을 적용(단, 60km/h이하인 도시직역 일반도로는 도로여건에 따라 생략 가능)

1.4.2. 단시간공사 및 이동공사의 교통관리

(1) 단시간공사와 이동공사는 주의구간과 작업구간(완충구간 포함)으로 구분하여 교통관리를 한다.

(2) 단시간공사는 제한속도 및 작업보호자동차 배치여부에 따라 교통관리를 한다.

< 그림3.5 단시간 공사 교통관리 기준 >

< 표3.8 제한속도별 충돌 안전거리(고정공사) >

제한속도(km/h) 90 이상 90미만 ∼ 70이상 70 미만 간격(m) 60 이상 45 이상 30 이상

(3) 이동공사의 임시 교통통제시설은 노면고정식보다는 작업보호자동차에 장착하여 이동성이 용이하도록 한다. 따라서, 이동 공사 시 교통안전표지(점멸 차단판)와 안전시설(경고등(회전 점멸등)), 트럭 장착 완충시설(권장) 등)을 작업보호자동차에 장착하여, 작업자동차에도 안전시설을 장착하여야 한다.

< 표3.9 제한속도별 충돌 안전거리(이동공사) >

제한속도(km/h) 90 이상 90미만 ∼ 70이상 70 미만 간격(m) 85 이상 60 이상 45 이상

< 그림3.5 단시간 공사 교통관리 기준 >

1.5 도로작업장 안전관리

(1) 도로 작업원ㆍ신호수의 복장과 건강상태 및 각종 표지와 안전시설ㆍ장비의 작동상태 및 위치적정성, 기타 안전사항과 관련 제반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도로 작업 중 교통관리 및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3) 작업 시작 전 도로 작업원의 안전한 작업 대기 및 준비상태, 작업완료 후 철수 및 작업장의 환경정리 정돈 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상기 공사현장 교통관리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위반할 경우 모든 법적인 책임을 일체 수급자가 진다.

Ⅴ.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장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2 관련법규 (1) 건설기술관리법 (2) 환경정책기본법 (3)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4) 수질환경보전법 (5) 대기환경보전법 (6) 소음․진동규제법 (7) 폐기물관리법 (8)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10) 지하수법 (11) 하수도법 (12) 자연환경보전법 (13) 토양환경보전법 (14) 해양오염방지법 (15) 습지보전법 1.3 주요내용 (1) 생활환경관리 (2) 생태계 보전 (3) 기타 환경관리 (4)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2. 생활환경관리 2.1 대기질

2.1.1 계약상대자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1.2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 수행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1.3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수행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2.2 수질

2.2.1 계약상대자는 공사장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2.2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2.3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2.2.4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수행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2.5 계약상대자는 건설활동 수행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3 소음・진동

2.3.1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규제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3.2 계약상대자가 건설현장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2.3.3 계약상대자는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3.4 계약상대자는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3.5 계약상대자는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4 폐기물

2.4.1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2.4.2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4.3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와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2.4.4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5 토양보전

2.5.1 계약상대자는 건설활동 수행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2 계약상대자는 토공작업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5.3 계약상대자는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3. 생태계 보전 3.1 생태계 보전

3.1.1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1.2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시에 주변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1.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시에 반영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1.4 설계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3.1.5 시공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4. 기타 환경관리 4.1 기타 환경관리

4.1.1 계약상대자는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및 배출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1.2 계약상대자는 공사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1.3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1.4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주변에 공사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1.5 계약상대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상기 공사현장 환경관리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위반할 경우 모든 법적인 책임을 일체 수급자가 진다.

Ⅵ.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시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할 수 없으며, 공사 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 하여서는 안 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 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11. 본 공사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도급자 책임하에 민,형사상의 모든 문제를 성실히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2. 본 설계도서에 제시된 공법(제품)은 설계과정에서 공사비 산출을 위해 잠정 제시된 도면이므로 시공 전에 발주청과 사전협의 후 재질, 규격, 성능 등이 동등이상으로 변경·적용할 수 있다.

13.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시방서 규정 및 한국산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14.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는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현장에 반출하여야 한다.

Ⅶ. 부 대 공 가. 중기운반

공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운반하여 현장내 반입하기전 장비명, 규격 및 수량을 공사감독원에 보고하고 현장내에서 반출 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반출할 수 없다.

나. 운반

1) 모든 자재의 운반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적정중량을 운반하고 상․하차 시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모든 공산품은 덤핑하여 하차하여서는 안 되며, 하차 시 파손된 물품을 보충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시방서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규에 의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시방적용 범위

본 공사는 설계도서, 특별 및 일반시방서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국토교통부제정 각종 시방서 및 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국토교통부) (2) 콘크리트 일반시방서 (국토교통부) (3) 건설공사 품질 시험기준 (국토교통부) (4) 한국 공업 규격 (지식경제부)

(5)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대한민국)

나) 현장확인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시공계획서의 제출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15일 이내에 PERT-CPM에 의해 세부 공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라) 안전조치 (1) 조사 및 계획

(가) 구조물의 위치, 주변의 지형, 지진 및 지상, 지하 구조물을 확인한다.

(나) 시공공정 작업 순서를 점검한다.

(다) 주변의 구조물, 이설의 계획을 검토한다.

(라) 보안설비 자재 운반계획을 조사한다. (2) 시공전반

(가) 지상, 지하 구조물의 대책은 사전 협의토록 한다.

(나) 입회인 관계자 협의에 누락이 없는가 살펴본다.

(다) 각 작업에는 작업책임자를 결정하고 그의 작업 지휘하에 작업을 하도록 한다.

(라) 작업 책임자는 ① 작업순서, 방법을 작업원에게 지도한다. ② 기구 공구를 점검한다. ③ 안전대, 안전모의 사용상태를 점검한다.

④ 비상시 대피방법 조치 등에 대하여 사전에 지시한다.

(마) 노상작업시 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공사장소 전방 10M, 200M의 위치에 공사를 인지할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한다.

③ 공사장소 부근의 각종 표지판, 방호책, 라바콘 등을 설치하고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도원을 배치한다.

④ 야간작업에는 충분한 조명을 하며 통행차량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⑤ 조명표시는 확실하게 한다. ⑥ 표지판 방호책을 설치한다.

(바) 항상 현장내를 순회하며 안전상 불미한 개소가 있을 때는 즉시 개선토록 한다.

(사) 공사구역 내에서는 관계자 이외의 출입금지의 표시를 한다.

(아) 기계 및 자동차 운전자의 면허를 확인한다.

(자) 감시원 또는 유도원을 배치한다.

(차) 운전자는 감시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카) 제한속도는 지켜지고 있는가를 조사한다.

(3) 보호구

(가) 보호구의 지급 기준은 직종별, 작업강도별 소모실적에 따라 과거의 실적을 기반으로 지급 최소주기

(예 : 1주일, 1개월등)를 정하여 시행한다.

(나) 모든 종업원은 작업 중 반드시 지급된 보호구를 작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에 타용도 사용금지.

다. 건설폐기물처리 공사

1) 본 시방서은 본 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기물 처리에 적용한다.

2) 건설 폐기물 폐기물관련법 제24조에 의거 접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건설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 업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 - 영업대상 : 건설폐기물)의 허가를 받은 자라야 처리할 수 있다.

4) 건설폐기물은 반드시 허가 받은 차량으로 수집 운반하여야 하며,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수집 운반 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5) 수집운반업 만 허가 받은 경우 중간 처리업소 또는 최종 처리업소와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6) 건설폐기물 최종처리 후 건설폐기물 최종처리 결과보고서 및 처리전표 (영수증)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7) 본 공사 시공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다.

가)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 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부분

나) 공사물량의 증감이나 운반거리 등이 변경되었을 때

8) 본 공사 기간 중 도급자 부담으로 건설폐기물 처리과정 전반에 걸쳐 주요 공정별로 사진 (12cmX8cm)을 촬영하여 원판첨부 각2부씩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설계도서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청의 해석에 따르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Ⅷ. 기 타 사 항 1. 자재공급원 제출 및 승인

1.1 계약상대자는 어떤 경우이든 자재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 공급원 승인신청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2 자재공급원 제출 및 승인 대상 : 탄성받침(관련재료 일체)

2. 품질시험계획서 제출 및 승인

2.1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 공사전 관련법령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서를 수립하여 승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를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 후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보완 등을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2.2 시공자는 승인된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발주자(감독/감리자)는 품질관리계획의 적정 실행여부를 확인, 부적합 사항은 시정 요구를 하여야 한다.

2.3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의 별표5에 의거 초급품질관리대상공사로서 시험실(20㎡이상), 초급기술자(1명이상)의 시설 및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을 따라야 하나, 본 공사의 종류, 규모, 실정에 따른 품질시험항목이 모두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대행 업체에 의해 시행되므로 시험실은 반영하지 않지만, 모든 품질시험의 관리자는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2.4 품질시험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시험항목 : 압축강도시험

2.5 현장시험은 발주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검사대행 업체에 보내는 시료는 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기의 내용 중 누락된 항목이 있을 경우 관련법규를 확인 후 추가하여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발주청은 이를 확인 후 반영토록 한다.

===== 04_탄성받침시방서.hwp =====
교량 지지용 탄성받침 특별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량의 상부 구조를 지지하는 교량용 탄성 받침(이하 탄성 받침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음의 조건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1.2 관련 시방절

1.2.1 탄성받침은 한국 산업규격 KS F 4420에 의거 설계 및 제조, 시험된 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2.2 탄성받침은 ISO 9000 시리즈의 품질관리 절차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사용한다.

1.2.3 탄성받침은 KS F 4420에 의거 국가 공인시험기관(KOLAS)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3 참조 규격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M 3523
폴리테트라 플루오로에틸렌 판

KS M 6518
가황 고무 물리 시험 방법

KS M 6783
가황 고무의 인열 시험 방법

1.4 용어의 정의 1.4.1 탄성 중합체(elastomer)

압력을 가하여 상당한 변형이 있는 후 그 압력을 제거하면 초기의 크기와 형상으로 복원되는 고분자 물
질로서 여기에서는 고무 부품이나 고무 부품의 생산에 사용하는 복합 화합물을 말한다.

1.4.2 탄성 받침(elastomeric bearing)

한 개 이상의 강판과 탄성 중합체가 교대로 보강되어 블록화된 제품

1.4.3 적층 받침(laminated bearing)

한 개 이상의 강판이 경화시 고무와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내부적으로 보강된 탄성 받침

1.4.4 사용한계상태(serviceability limit state : SLS)

탄성받침에 하중이 걸려 적용받고 있는 상태

1.4.4 극한한계상태(ultimate limit state : ULS)

탄성받침에 설계하중값보다 더 큰 하중이 걸린 상태

1.4.5 형식 시험(type test)

생산의 중대한 변화로 규격과의 일치에 영향을 미칠 때 승인된 시험 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일종의 선정 시험

1.4.6 정기 시험(routine test)

제조자가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일종의 관리 시험

2. 재 료 2.1 고무 재료

탄성 받침의 제작에 사용되는 탄성 중합체는 신생 중합체로서 천연 고무(NR) 나 합성 고무(CR) 일 수 있으며 다른 중합체를 5% 이상 혼합해서는 안 된다. 혼합물의 천연 고무(NR) 나 합성 고무(CR)의 함량은 표 1의 규정에 따른다.

표 1 구 분 고무 종류 전단 탄성 계수 특성값(Gk)별 중량 구성비 0.7MPa {7.14kgf/cm2} 0.9MPa {9.18kgf/cm2} 1.15MPa {11.73kgf/cm2} 천연 고무(Natural rubber) 60% 이상 55% 이상 50% 이상

합성 고무(Chloroprene rubber)

비 고 1. 천연 고무 탄성 받침은 내후성이 좋은 합성 고무를 덮개로 이용,

보호될 수 있다. 두 부품은 동시에 경화되어야 한다.

2. 재생 고무나 갈아서 경화한 고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2 탄성 중합체의 물리적, 기계적 성질

탄성 중합체의 물리적, 기계적 성질은 사용되는 신생 중합체에 따라 표 2에 주어진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합성 고무로 덮개를 한 천연 고무 탄성 받침인 경우 천연 고무는 오존저항 시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 덮개용 복합 합성 고무는 그 요건을 만족해야 하고 내부는 오존 저항을 제외하고는 천연 고무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표 2 - 탄성 중합체(고무)의 물리적, 기계적 특성

특
성

수 준 시험 방법 전단계수(G) MPa{kgf/cm2} 0.7{7.14} 0.9{9.18} 1.15{11.73} 인장 강도 MPa{kgf/cm2} 제조 시험편 16{163} 이상 16{163} 이상 16{163} 이상 KS M 6518의 4. 제품 시험편 14{143} 이상 14{143} 이상 14{143} 이상 파단점에서의 신장률(%) 제조 시험편 450 이상 425 이상 300 이상 KS M 6518의 4. 제품 시험편 400 이상 375 이상 250 이상 인열 저항 kN/m{kgf/cm} 천연 고무(NR) 7{7.14} 이상 10{10. 2} 이상 12{12.24} 이상 KS M 6783의 트라우저형 합성 고무(CR) 5{5. 1} 이상 8{8.16} 이상 10{10. 2} 이상 압축 영구 줄음률(%) 24시간, 70℃ 천연 고무(NR) 30 이하 KS M 6518의 10. 합성 고무(CR) 15 이하 촉진 노화 (노화전 값으로부터의 최대 변화) ․NR 7일, 70℃ ․CR 3일, 100℃ 경 도 (쇼어A) 천연 고무 -5, +10 KS M 6518의 7. 합성 고무 ±5 인장 강도 (%) 천연 고무 ±15 합성 고무 ±15 파단시 신장률(%) 천연 고무 ±25 합성 고무 ±25 오존 저항 ․ 신장률 30%, 96시간, 40±2℃

․ 천연고무 25pphm, 합성 고무 100pphm*

균열이 없을 것 KS M 6518의 15. 비 고 * 지정될 경우 200pphm 2.3 보강 강판

탄성 받침에서 내외부 보강 철판은 KS D 3501(열간 압연강판 및 강재) 또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 강재)에 규정한 재료를 사용하며, 내부 보강판의 최소 두께는 2mm이다. 두께 8mm 이하인 내부층으로 이루어진 C형 탄성 받침용 외부판 최소 두께는 15mm이다. 보다 두꺼운 층의 외부판 최소 두께는 20mm이다.

3. 설계 및 제조 3.1 설계 규격 3.1.1 일반 사항

사용 한계 상태에서 탄성 받침은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이 없어야 하고 사용 기간 중에 유지관리 비용의 부담이 크지 않아야 하며 극한 한계 상태에서 탄성 받침의 강도와 안정성이 구조물의 극한 설계 하중과 변위에 적절하게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앙카부는 볼트풀림방지장치를 적용하여 진동등에의한 볼트풀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3.1.2 설계 기준

설계 기준에서 탄성 중합체는 탄성 재료이고 압축 하중하에서의 처짐은 그 형상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탄성 받침의 보강판은 강판과 탄성 중합체 사이에서 어떠한 상대 변위도 방지할 수 있도록 화학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탄성받침의 최대설계변형률, 보강강판의 최대 인장강도, 안정성 기준, 구조물에 가해지는 힘, 모멘트와 변형등은 KS F 4420의 3.3.4 설계기준을 따른다.

3.1.3 이동변위로 인한 탄성 중합체의 전단변형비는 유효고무두께의 0.7을 초과할 수 없다.

3.1.4 탄성 받침의 형상과 치수는 그림 1과 표 3에 따르지만 이외의 치수는 인수․인도 당사자간의 협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탄성 받침의 설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탄성받침의 형상은 사각형 또는 원형으로 한다.

그림 1 - 탄성받침의 표준 횡단도 표 3 - 탄성받침의 표준치수 탄성받침의치수(mm) 신축고무층 (mm) 두께 (mm) 고무층수 (layers) 최소압 축응력 (MPa) 최대허 용압축 응력 (MPa) 회전각(Rad) 적용하중 (TON) 최대하중 (TON) 나비×길이 (W×L) 높이(H) 최소 최대 내부 고무층 보강 철판 외부 고무층 최소 최대 a b ab 최소 최대 100×150 30 41 16 24 8 3 2.5 2 3 3.0 8.0 0.0040 0.0030 0.0050 8 9 100×200 30 41 16 24 8 3 2.5 2 3 8.0 0.0040 0.0030 0.0050 10 12 150×200 200 30 52 16 32 8 3 2.5 2 4 10.0 0.0030 0.0025 0.0038 20 25 150×250 30 52 16 32 8 3 2.5 2 4 10.0 0.0030 0.0025 0.0038 25 32 150×300 250 30 52 16 32 8 3 2.5 2 4 10.0 0.0030 0.0025 0.0038 35 38 200×250 41 74 24 48 8 3 2.5 3 6 12.5 0.0030 0.0025 0.0038 45 54 200×300 41 74 24 48 8 3 2.5 3 6 12.5 0.0030 0.0030 0.0036 55 65 200×350 300 41 74 24 48 8 3 2.5 3 6 12.5 0.0030 0.0015 0.0034 65 76 200×400 41 74 24 48 8 3 2.5 3 6 12.5 0.0030 0.0012 0.0032 75 87 250×300 350 41 85 24 56 8 3 2.5 3 7 12.5 0.0025 0.0015 0.0029 70 83 250×400 41 85 24 56 8 3 2.5 3 7 12.5 0.0025 0.0010 0.0027 100 112 300×400 400 57 105 36 72 12 4 2.5 3 6 5.0 15.0 0.0025 0.0012 0.0028 135 160 300×500 450 57 105 36 72 12 4 2.5 3 6 15.0 0.0025 0.0010 0.0027 175 201 300×600 57 105 36 72 12 4 2.5 3 6 15.0 0.0025 0.0008 0.0026 200 241 350×450 500 57 121 36 84 12 4 2.5 3 7 15.0 0.0025 0.0015 0.0029 190 214 400×500 550 73 137 48 96 12 4 2.5 4 8 15.0 0.0020 0.0010 0.0022 225 269 400×600 73 137 48 96 12 4 2.5 4 8 15.0 0.0020 0.0010 0.0022 280 324 450×600 600 73 153 48 108 12 4 2.5 4 9 15.0 0.0020 0.0010 0.0022 300 370 500×600 650 73 169 48 120 12 4 2.5 4 10 15.0 0.0020 0.0010 0.0022 350 415 600×600 700 94 199 64 144 16 5 2.5 4 9 15.0 0.0020 0.0020 0.0028 430 495 600×700 750 94 199 64 144 16 5 2.5 4 9 15.0 0.0020 0.0015 0.0025 500 579 700×700 800 94 220 64 160 16 5 2.5 4 10 15.0 0.0015 0.0015 0.0021 600 685 700×800 850 94 220 64 160 16 5 2.5 4 10 15.0 0.0015 0.0010 0.0018 700 784 800×800 900 110 250 80 200 20 5 2.5 4 10 15.0 0.0010 0.0010 0.0014 800 892 900×900 110 250 80 200 20 5 2.5 4 11 15.0 0.0005 0.0005 0.0007 1000 1141 3.2 제 조

3.2.1 탄성받침은 탄성층의 고무와 강판을 금형을 사용하여 열과 압력을 가해서 하나씩 만들어야 한다.

3.2.2 내부 보강판은 고무와의 접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강판을 특수 표면 처리 하여야 한다.

3.2.3 부재의 절단은 자동 가스절단기에 의해 정확히 작업하여야 하며 절단에 의한 열변형은 교정하여야 한다. 내부 보강철판은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Laser Cutting Machine에 의해 절단 가공 한다.

3.2.4 제품 기준값에 대한 허용 오차는 표 4에 따른다.

표 4 단위 : mm 구 분 허 용 차 완제품 치수

길
이

+6 -0

나
비

전체 평균 두께(H) H≤32 : -0, +3 H〉32 : -0, +6 내부 고무층 두께(t) 받침 내부의 모든 곳 설계값의 ±20% 다만 ±3mm 이하 반대편 면과의 평행성 상단과 하단 0.005RAD 이하

측
면

0.02RAD 이하 연결 부재의 노출 위치 구멍, 끼움새나 흠 ±3mm 고무 덮게층 상하두께 설계값의 -0, +2.0mm와 공칭 표층 두께의 +20%중 작은 값 측면두께 설계값의 -0, +3mm 크 기 구멍, 끼움새나 흠 설계값의 ±3mm 내부 보강 강판 길 이 +2 -1 나 비 4. 탄성받침의 제품규정 4.1 일반 사항

제품 생산에 있어 재료 규격은 필수 요건을 완전하게 갖추어야 한다.

탄성 받침에 요구되는 품질 수준은 주로 완제품의 극한값과 정량 특성을 통한 생산품 성능 수행으로 정의된다.

4.2 기능 규정

탄성 받침은 구조 해석으로부터 계산한 설계 하중 및 모멘트가 한쪽 구조물로부터 다른쪽 구조물로 올바르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탄성 변형에 따라 어떤 방향에서의 수평 변형이나 축에 대한 회전 변형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제작되어야 한다.

4.3 완제품의 성능 규정

완제품의 모든 정량 특성에 대해 정의한다. 시험 종류는 형식 시험과 정기 시험으로 나누며 한국산업규격 KS F 4420 (교량지지용 탄성받침)에 따른다.

4.3.1 전단 계수(Gk)는 탄성 받침의 “상용 전단 계수(G)”의 특성값이다.

a) 전단계수

공칭 온도 23±2℃에서 상용 전단 계수의 특성값 Gk는 아래 값 중의 하나와 부합하여야 한다.

Gk = 0.7MPa {7.14kgf/cm2} Gk = 0.9MPa {9.18kgf/cm2} Gk = 1.15MPa {11.73kgf/cm2} b) 저온전단계수

저온에서의 상용 전단 계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 시험은 적부 판정 시험으로서 수행된다. c) 노화후 전단 계수 (NR이나 CR에 대해 70℃에서 3일간)

이 시험은 노화후 가속화된 상용 전단 계수의 변화를 결정하며 형식 시험으로 수행한다.

G(노화후)≤G(노화전)+0.15MPa{1.53kgf/cm2}

4.3.2 전단 부착 시험은 보강 철판에 탄성 중합체의 부착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검사하기 위한 것이다.

a) 대기 온도에서의 전단 부착

전단 부착 시험은 23±5℃에서 형식 시험과 정기 시험으로 수행된다.

힘 - 변위 곡선의 기울기는 평균 압력 12MPa{122.4kgf/cm2}의 수직 압축응력과 최대 전단변형률 tanΥ = 2 때까지 최고값이나 최저값을 보여서는 안 된다. 최대 변형률에서 탄성 받침 모서리는 금형이나 부착으로 인한 고무의 균열이 없어야 한다.

b) 노화 후 전단 부착 시험(70℃에서 3일간)

노화후 전단 부착 시험은 형식 시험으로 수행한다.

4.3.3 압축 강도 시험은 탄성 받침의 압축 특성을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고 형식 시험과 정기 시험으로 수행한다.

a) 형식 시험은 압축 시험 방법의 1수준이 관계된다.

b) 정기 시험은 압축 시험 방법의 2수준이 관계된다.

c) 규정된 특별 시험은 압축 시험 방법의 3수준이 관계된다.

4.3.4 압축 반복 재하 시험은 낮은 주파수로 압축이 반복될 때의 탄성 받침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형식 시험으로 수행된다.

4.3.5 정적 회전 시험은 정적 회전 상태에서의 탄성 받침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며 안정성 기준과 구조물에 가해지는 힘, 모멘트, 변형의 식에 따라 계산된 정적 회전 행동은 회전 성능의 두가지 측면 즉 최대 회전각과 구조물의 탄성 받침에 의해 가해지는 복원 모멘트가 부과된다. 이 두가지 측면은 각각 편심 재하 시험 또는 복원 모멘트 시험으로 결정될 수 있다.

a) 편심 재하 시험

편심이 가해진 상태에서 접촉 표면에서의 평균 압력과 면적 측정이나 규정된 접촉 면적이 나오는 최대 편심을 측정하여 얻는 최대 회전각의 검증

b) 복원 모멘트 시험

탄성받침의 복원 모멘트 실험값은 구매자와 공급자 사이에 결정한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시험실 온도 23±2℃에서 7MPa{71.4kgf/cm²}의 압축 하중으로 실시한다. 모멘트는 필요한 회전을 얻기 위해 0.03Hz 이하의 주파수에서 10회 동안 반복적으로 재하한다.

4.3.6 오존 저항 시험은 압축과 전단 병형 아래에서 완제품의 오존 저항을 결정하기 위해 요청이 있을 때에 형식 시험으로 실시한다.

5. 시험 방법 5.1 물리 성능 5.1.1 경도 시험

경도 시험은 KS M 6518의 6.에 따른다.

5.1.2 인장 강도 시험

인장 강도 시험은 KS M 6518의 6.에 따른다.

5.1.3 파단점에서의 신장률 시험

파단점에서의 신장률 시험은 KS M 6518의 6.에 따른다.

5.1.4 인열 저항 시험

인열 저항 시험은 KS M 6783의 트라우저형에 따른다.

5.1.5 압축 영구 줄음률 시험

압축 영구 줄음률 시험은 KS M 6518의 10.에 따른다.

5.1.6 촉진 노화 시험

촉진 노화 시험은 KS M 6518의 7.에 따른다.

5.1.7 오존 저항 시험

오존 저항 시험은 KS M 6518의 15.에 따른다.

5.2 기계적 성능 5.2.1 전단 계수(G)시험 a) 일반 사항

ㆍ전단 응력( ) : 전단력과 탄성 받침 평면적의 비

ㆍ전단 변형률 :
전단 변형과 위 아래 덮개를 포함한 고무 총 두께의 비

ㆍ전단 계수 :
전단 응력의 차이와 대응 전단 변형 차이의 비

비고

전단 계수(G)는 변위에 대응하는 상대 전단 변형에 대한 교차 계수로서 상응적으로 정의된다.

여기에서 : 위, 아래 덮개를 포함한 고무의 전체 평균 초기 두께

b) 장 치 (그림 2 계통도 참도)

1) 시험기는 가동판에 따라 각각 분리된 한 쌍의 탄성 받침에 압축 하중을 재하할 수 있고, 제어 조건하에서 전단 변형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

2) 최대값의 2% 이하의 정확도로서 압축 하중, 전단력 및 전단 변형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가압판은 최대 하중과 시험시 시료의 평면보다 큰 면적 하에서 심한 찌그러짐(측정된 탄성받침 변형의 1% 미만)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4) 전단 변형 동안 미끄러짐 시험편 수를 줄이기 위해 고마찰판을 가동판과 시험기의 가동판에 고정시켜야 한다.

c) 시 험 편

시험편은 이 규격의 추천 설계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변형되지 않은 시험편의 측정

1.1) 시험편의 평균 초기 두께는 탄성 받침 중심으로부터 같은 간격인 곳에서 최소 2개의 게이지로 측정하여야 한다.

1.2) 탄성 받침을 가로지르는 두께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또다른 2개의 게이지가 사용될 수 있고 그 경우 게이지들은 구석이나 측면 중앙점에 대칭으로 배열되어야 하며 평면규격은 모서리를 따라 측정한다.

d) 조 작

시험편은 전단 방향이 탄성 받침 나비를 가로 지르도록 가동판의 각 면에 대칭으로 놓고 6MPa{61.2kgf/cm²}의 압축 하중을 적용한다.

1) 시험편은 전단 방향이 탄성 받침 나비를 가로 지르도록 가동판의 각 면에 대칭으로 놓고 6MPa{
61.2kgf/cm²}의 압축 하중을 적용한다.

2) 최대 속도 150mm/min에서 최대 시험 변형()까지 전단을 받게 한 다음에 영점 변형으로 돌아오면 압축 하중을 제거하고 시험편을 5분 동안 방치한다.

3) 탄성 받침은 다시 같은 속도로 와 동등한 변형까지 전단을 받게 한 후에 영점변형으로 되돌아오게 하고 재하시 10개 이상의 동등한 간격으로 수평 변형과 힘을 기록한다.

e) 계 산 1) 전단 응력( )={MPa}

: 전단력(N), : 압축 하중이 작용하는 면적

2) 전단 변형률 3) 전단 계수 {MPa} : 의 변형률에서의 전단 응력 : 의 변형률에서의 전단 응력 5.2.2 전단 부착 시험 방법 a) 일반 사항

ㆍ전단 응력 : 전단력과 탄성 받침 편면적의 비

ㆍ전단 변형률
: 전단 변형과 위, 아래 덮개를 포함한 고무 총두께의 비

ㆍ전단 부착 강도 : 부착 파괴 순간의 탄성 받침 전단 응력 비

b) 장 치 (그림 2 계통도 포함)

1) 시험기는 가동판에 따라 각각 분리된 한 쌍의 탄성 받침에 압축 하중을 재하할 수 있고, 제어 조건하에서 전단 변형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

2) 최대값의 2% 이하의 정확도로서 압축 하중, 전단력 및 전단 변형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가압판은 최대 하중과 시험시 시료의 평면보다 큰 면적하에서 심한 찌그러짐(측정된 탄성받침 변형의 1% 미만)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4) 전단 변형 동안 미끄러짐 시험편 수를 줄이기 위해 고마찰판을 가동판과 시험기의 가동판에 고정시켜야 한다.

c) 시 험 편

시험편은 안정성 기준의 버클링 방지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고 한 쌍의 탄성 받침이 작용 하중하에서 불안정하면 다른 한 쌍의 탄성 받침을 안정하게 만들어 사용한다. 또한 변형되지 않은 평면 규격 시험편은 모서리를 따라 측정한다.

d) 조 작

시험편은 전단 방향이 탄성 받침 나비를 가로지르도록 가동판의 각 면에 대칭으로 놓고 12MPa{122.4kgf/cm²}의 압축 하중을 적용한다.

비 고

필요한 경우 미끄럼 방지를 위해 압축 하중을 증가할 수 있으나 시험편은 설계 규정 허용값을 초과할 수 없다.

1) 탄성 받침은 최대 속도 100mm/min로 일정한 전단을 받으며 재하시 10개 이상의 같은 간격으로 수평 변형과 힘이 기록된다.

2) 최대 변형(전단 변형률=2)에 도달하면 흠집이 나거나 흠집 진행이 계속되도록 변형이 5분간 유지되어야 한다.

3) 전단력 제거후 탄성 받침은 압축 하중하에서 육안 검사가 행해지며 부착 파괴를 뜻하는 어떠한 부풀어 오름 현상도 기록한다. 부착 파괴로 인한 흠집 확인을 위해 모서리 덮개를 잘라낼 수도 있다.

e) 계 산

시험 결과는 파괴점을 나타내는 전단력 대비 전단 변형의 그래프 형태로 나타나고 육안 검사시 어떠한 흠집도 위치와 함께 기록한다.

Ⅰ : 압축 가압판 Ⅱ : 가 동 판 Ⅲ : 미끄럼방지 홈을 가진 라이닝 판 Ⅳ : 시 험 편

그림 2 - 전단 계수 및 전단 부착 강도 시험 장치 계통도

5.2.3 압축강도 시험 방법 a) 일반 사항

ㆍ압축 응력
: 압축력과 재하판 면적(A′)의 비

ㆍ교차 압축 계수(G) : 응력 차이와 그에 대응하는 변형률 차이의 비

ㆍ압축 변형 : 고무 총두께 변화와 두께가 2.5mm 이하일 때 위아래 덮개를 무시하고 변형되지 않은 고무 두
께의 비

b) 장 치 (그림 3 계통도 참조)

1) 제어된 조건에서 탄성 받침에 대하여 압축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최대값의 2% 이하의 정확도를 가지고 압축력과 압축 변형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가압판은 최대 하중과 시험시 시료의 평면보다 큰 면적 하에서 심한 찌그러짐(측정된 탄성받침 변형의 1% 미만)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c) 시 험 편

시험편은 안정성 기준의 버클링 방지 구비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변형되지 않은 시험편의 측정

1.1) 시험편의 평균 초기 두께는 탄성 받침의 중심을 지나는 선 위의 같은 거리에 설치된 최소 2개의 게이지로 측정하여야 한다.

1.2) 탄성 받침을 가로 지르는 두께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또 다른 2개의 게이지가 사용될 수 있으며 그 경우 게이지들은 구석이나 측면 중앙점에 대칭으로 배열되어야 한다. 평면 규격은 모서리를 따라 측정하지만 적층 탄성 받침의 유효 면적은 탄성 받침의 면적이 아닌 판 면적에 따라 구한다.

d) 조 작

시험편은 경화후 최소 7일이 지난 다음 사용하며 시험편 짧은변 치수의 보다 더 정확하게 시험기 가압판의 중심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수 준

1.1) 최대 하중을 탄성 받침에 1분간 재하한 후 하중을 제거하고, 2개의 완전한 부하 및 무부하 주기가 반복되도록 한다.

1.2) 영점 부하고 10분 후에 5MPa{51kgf/cm2}에 대응하는 하중에 변위 게이지를 영점에 맞추고 하중을 최소 5증분으로 점진적으로 재하한다.

1.3) 각 측정점에서는 점탄성 효과를 극소화시키기 위해 최소 2분간 일정한 값으로 하중이 유지되어야 하며 최대 하중이 재하되었을 때 노출표면의 육안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비 고

1. 초기 처짐은 쌓아 올림의 결과로서 균형이 맞지 않게 크게 될 수도 있다.

2. 하중을 유지하고 30분 주기마다 최종 크립의 관찰로 최대 하중에서 점탄성 거동이 요구된다면 또 다른 정보를 구할 수도 있다.

2) 2수준

최대 압축 하중은 5±0.5MPa/min{51±5kgf/cm²}의 비율로 초시 5증분으로 점진적으로 재하하고, 그 변형은 최대 하중의 1/3과 최대 하중에서 노출 표면의 육안 검사를 한다.

3) 3수준

규정된 최대 압축 하중이 적용되고 탄성 받침 노출 표면의 육안 검사를 실시한다.

e) 계 산

1) 육안 검사 : 배열이 잘못된 판을 가리키는 어떤 표면 흠집이나 불규칙 표면의 물결 주름
을 확인 기록한다.

2) 압축 변형률( ) (1수준과 2수준) 여기에서 : 평균 변형

: 상․하 두께를 무시한 고무의 평균 총 초기 처짐

비 고

영점 하중과 처음 기록값 사이의 처짐값은 선형 보간으로 구한다.

3) 정적 압축 탄성 계수() (1수준) 여기에서 : 최대 하중하에서의 응력 : 최대 하중 1/3 에서의 응력 : 최대 하중하에서의 변형률 : 최대 하중 1/3 에서의 변형률 비 고

축 하중(Fz)이 Newton{kg}으로, 길이는 cm로 측정되면 정적 압축 탄성 계수의 단위는 MPa {㎏f/㎠}로 주어진다.

Ⅰ : 압축 가압판 Ⅱ : 미끄럼방지 홈을 가진 라이닝 판 Ⅲ : 처짐 측정 게이지 Ⅳ : 시 험 편

그림 3 - 압축 강도 및 반복 압축 재하 시험 장치 계통도

5.2.4 반복 압축 재하 시험 방법 a) 일반 사항

교차 압축 계수(G)의 변화 결정을 위한 규정값과 표면 결함값 사이의 반복적인 저주파 압력에 관련된 탄성 받침의 성능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이다.

b) 장 치

시험기는 그림 4와 같이 탄성 받침을 주기 조건에서 25MPa{255kgf/cm²}까지 압축할 수 있고, 최고값의 2% 정확도로 압축 하중과 압축 변형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1) 가압판은 최대 하중하에서 심한 찌그러짐(측정된 탄성 받침 변형의 1% 미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두꺼워야 하고 탄성 받침 규격은 시험시 시료보다 커야 한다.

2) 가압판의 회전량은 0.005(rad)보다 작아야 하고 시험기는 한 주파수에서 3Hz까지 주기적이어야 하며 가능한 한 많은 주기를 기록할 계산기가 있어야 한다.)

3) 압축 변형동안 가압판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가압판과 시험기의 가동판에 고마찰판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c) 시 험 편

시험편은 탄성 받침 추천 설계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고 표준 규격은 표 8의Ⅰ형식에 우선적으로 부합되어야 한다.

1) 변형되지 않은 시험편의 측정

1.1) 각 시험폄의 평균 초기 두께는 탄성 받침의 중심을 지나는 선 위의 같은 거리에 설치된 최소 2개의 게이지로 측정하여야 한다.

1.2) 탄성 받침을 가로지르는 두께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또 다른 2개의 게이지가 사용될 수 있고 그 경우 게이지들은 구석이나 측면 중앙점에 대칭으로 배열되어야 한다. 평면규격은 모서리를 따라 측정하지만 적층 탄성 받침의 유효 면적은 탄성 받침의 면적이 아닌 판 면적에 따라 구한다.

2) 온도 제어

시험편의 온도 측정값이 40℃에 이르면 표면 온도를 40℃이하로 내리기 위해 압축 주파수를 줄일 수 있다.

d) 조 작

시험편은 경화 후 최소 7일이 지난 다음에 사용하며 시험편 짧은변 치수의 보다 더 정확하게 시험기 가압판의 중심에 설치하여야 한다. 압축 재하 시험은 3Hz보다 낮은 주파수로 7.5MPa{76.5kgf/cm2}와 25MPa{255kgf/cm2} 사이에서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 표면 온도가 4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주파수를 줄일 수 있다. 시험의 반복 압축을 중단하고 순환 반복 압축 횟수가 2,000,000회에 도달하면 하중을 제거한다. 24시간 회복 후의 정적 압축 시험은 이전과 같이 실시한다.

e) 계 산

반복 재하 시험 전후의 교차 압축 계수값은 압축 시험 방법에서와 같이 계산될 수 있다. 반복 재하 후 교차 압축 계수값은 원래값보다 12% 이상 초과할 수 없다. 표면을 검사하고 어떠한 흠집이나 결함이라도 기록한다.

5.2.5 편심 재하 시험 방법 a) 일반 사항

편심 재하나 규정된 접촉 면적에서 최대 편심하의 탄성 받침과 가압판 사이의 접촉 면적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회 전 각 : 탄성 받침의 위, 아래 표면 사이의 각

편 심 : 압축력이 작용하는 선과 평면 대각선들의 교차점을 지나고 탄성 받침 평면에 수직인 선과의 거리

접촉 표면 : 압축력이 작용하는 표면과 접촉하는 탄성 받침 표면적

들어 올림 : 압축력이 작용하는 표면과 접촉하지 않는 탄성 받침 표면적

b) 장 치(그림 4 계통도 참조)

1) 시험기는 그림 4 a)와 같이 탄성 받침에 필요한 압축 편심 하중을 가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림 4 b)와 같이 가동판으로 각각 분리된 한 쌍의 탄성 받침에 대하여 필요한 압축 응력을 가할 수 있어야 한다.

2) 최대값의 2% 이하의 정확도로서 압축 하중과 회전 측정 방법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최소 변형 게이지는 가동판의 같은 간격에 설치하는 4개이고 탄성 받침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대칭 변형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할 때는 4개의 게이지를 각 구석에 사용할 수 있다.

4) 가압판은 최대 하중하에서 심한 변형(측정된 탄성 받침 변형의 1%)을 방지하도록 충분히 두꺼워야 하고 그 규격은 시험시 시료의 규격보다 커야 한다. 그리고 고정 가압판의 회전은 0.001(rad)보다 작아야 하며 전단 변형 동안 미끄럼 시험편의 수를 줄이기 위해 가압판과 시험기의 가동판에 고마찰판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c) 시 험 편

시험편은 안정성 기준의 버클링 방지 구비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변경되지 않은 시험편의 측정

1.1) 각 시험편의 평균 초기 두께는 탄성 받침의 중심을 지나는 선 위의 같은 거리에 설치된 최소 2개의 게이지로 측정하여야 한다.

1.2) 탄성 받침을 가로 지르는 두께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또 다른 2개의 게이지가 사용될 수 있고 그 경우 게이지들은 구석이나 측면 중앙점에 대칭으로 배열되어야 한다. 평면 규격은 모서리를 따라 측정한다.

d) 조 작

1) 주어진 편심 재하에서의 접촉 면적 시험편은 경화 후 24시간 이상 지난 다음 사용하며 시험편은 하중이 규정된 정도로 편심 재하할 수 있도록 짧은 변 치수의 보다 더 정확하게 시험기 가압판의 중심에 설치하여야 한다.

1.1) 규정 하중을 탄성 받침에 1분간 재하한 후 하중을 제거하고, 탄성 받침을 재하하지 않은 상태로 10분간 방치한다.

1.2) 규정된 하중을 다시 재하하고 5분 후에 변화 게이지를 읽는다. 들어올림 면적은 0.1mm 틈새 게이지로 탄성 받침과 가압판 표면 사이의 틈을 정밀하게 측정하여 결정한다.

2) 전체 접촉 면적의 편심 정도

2.1) 시험편을 편심이 탄성 받침 규격의 이 되게 압착기에 놓고, 규정 하중을 탄성 받침에 재하한 후 틈새 게이지로 들어올림을 조사한다. 이 동작은 편심의 점진적 중감으로 들어올림이 없어질 때까지 반복하고 편심의 근사값이 결정되면 모든 하중을 제거하고 탄성 받침을 10분간 방치한다.

2.2) 다시 5분간 재하하고 접촉 면적을 측정한다. 탄성 받침 하중을 제거하고 60분간 방치한다.

2.3) 편심 정도가 10% 정도 증가하여 규정 하중을 다시 재하하면 이전과 같이 접촉 면적이 측정되고 보간 법에 따라 편심값이 결정된다.

I : 압 력 판 II : 접 촉 판 III : 변위 게이지

IV : 시
료

그림 4 a) - 회전량 측정 배치도 (시험편 1개용 편심률법)

저마찰용 회전 조인트

그림 4 b) - 회전량 측정 배치도 (시험편 2개용 편심률법)

5.2.6 복원 모멘트 시험 방법 a) 일반 사항

복원 모멘트는 ±0.003(rad) 회전 하는데 필요한 모멘트를 말한다.

b) 장 치(그림 5 계통도 참조)

1) 시험기는 시험편에 7MPa{71.4kgf/cm2}의 압축 하중을 적당히 가할 수 있는 압착기로 구성하고 0.03Hz이하의 주파수에서 주기 회전 운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 마찰 특성을 미리 알고 있는 회전 시험 장치를 이용하여 1개의 탄성 받침에 대해 시험하는 방법은 그림 5 a)와 같으며 모멘트는 레버암으로 가하고 2개의 탄성 받침을 사용하는 방법은 그림 5 b) 와 같다.

c) 시 험 편

시험은 표 6, 표 8의 탄성 받침으로 실시하며 시험할 2개의 탄성 받침은 같은 규격으로 생산된 동일한 제품으로서 경화후 7일 이상 지난 다음 시험에 사용하여야 한다.

d) 조 작

탄성 받침은 10주기의 규정된 압축 하중과 주파수에서 회전시키며 레버암에서 힘이 기록되어야 한다.

e) 계 산

1) 1개의 탄성 받침 시험시 복원 모멘트(Me) 시험값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 10번째 주기에서 탄성 받침의 중심으로부터 길이 L인 곳에 레버암으로 가해진 양하중의 값

: 10번재 주기에서 탄성 받침의 중심으로부터 길이 L인 곳에 레버암으로 가해진 음하중의 값

: 시험 장치의 마찰 모멘트값

b) 2개의 탄성 받침 시험시 복원 모멘트(Me) 시험값은 다음과 같다.

그림 5 a) - 탄성 받침 (1개용)의 복원 모멘트 시험 장치 계통도

그림 5 b) - 탄성 받침(2개용)의 복원 모멘트 시험 장치 계통도

5.2.7 오존 저항 시험 방법 a) 일반 사항

탄성 받침의 오존 저항 시험은 1.3G․SF의 수직 압축 응력을 가한 상태에서 턴성 받침 유효 고무 두께의 70% 변위 때까지 수평 하중을 가하여 온도 40±2℃에서 규정된 오존 농도의 오존 시험기에 72시간 보관 후 탄성 받침 외관상의 이상 유무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b) 장 치

1) 시험실은 열 조절이 가능하고 시험 장비를 포함할 수 있도록 충분히 크며 실내를 오존에 반응하지 않는 스테인리스강, 알루미늄 등의 재료로 보강하여야 한다.

2) 공기를 오존화하기 위해 자외선 램프나 발사관 중 하나를 사용한다.

2.1) 오존화하는 공기는 오존을 필요한 농도로 만들기 위해 묽게 할 수도 있으며 오존 형성과 회석에 사용하는 공기는 먼저 활성 탄소를 통과시켜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오존 농도나 이의 측정, 균열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공기 오염이 예방되어야 한다.

2.2) 오존 농도의 검사 방법

자외선을 사용할 때 램프에 가해지는 포텐셜을 수정하거나 공기 발사 또는 램프 부분 차단 등으로 제어할 수 있다.

발사관이 사용될 경우 생산된 오존량은 발전기에 적용된 포텐셜을 수정하거나 전극의 크기, 산소 발사, 희석에 사용된 공기량으로 제어할 수 있다.

또한 공기의 희석은 2단계로 할 수 있으며 허용값 이내로 농도 유지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6. 적합성 평가 6.1 일반사항

지정 조건과 탄성 받침 표준에서 정의된 성능 수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시험과 검사는 생산 제품의 표준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6.2 시 험 a) 형식 시험

형식 시험은 승인된 시험실에서 하여야 한다. 구비 요건은 4.3 완제품의 성능규정에 따르고 형식 시험의 빈도와 시료 크기는 표 6~8에 따른다.

비 고

1. 제품 생산의 중요 변화가 이 규격의 적합성에 영향을 미칠 때 형식 시험은 반복되어야 한다.

2. 설비가 표준에 따라 교정되고 시험이 승인된 시험실에서 직접 실시된다면 시험은 제조자의 전제 사항으로 실시될 수 있다.

3. 필요한 경우 탄성 받침 복합체의 표본에 대한 해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b) 정기 시험

정기 시험은 제조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탄성 받침 완제품의 요구 조건은 4.3에 따른다. 정기 시험 빈도는 부피에 따라 규정되며 생산과 시험 형식의 두께 범위 2개 변수를 통해 결정된다. 탄성 받침의 완제품 두께 범위는 다음 4가지로 분류한다.

≤50mm 50mm≤≤100mm 100mm≤≤150mm 150mm<

각 범위에서 처음 생산된 탄성 받침이 시험에 제공되어야 하며 제조자가 표 5에 나타낸 적합량을 생산하면 시험을 새로 하여야 한다. 가공하지 않은 구성 재료와 요소는 표 7에 따라 시험 및 검사를 한다. 또한, 가공하지 않은 구성 재료와 요소가 긴급한 생산을 위해 사용될 경우에는 즉시 회수 및 보수될 수 있도록 분류 및 기록하여야 한다.

표 5 - 완제품의 정기 시험 빈도 시험의 두께 형태 ≤50 50<≤100 100≤≤150 150< 압축 강도* 150dm3 250dm3 300dm3 350dm3 전단 강도 1500dm3 2500dm3 3000dm3 3500dm3 전단 부착

3000dm3 시료형태 1에서 ( 6.2 b) 참조)

*4.3.3 b)의 단기 압축 시험

비 고
위에 지시된 부피는 탄성 받침의 고무 부피를 말한다.

c) 감사 시험

제조 공장의 품질관리 시스템 아래서 실시되는 시험 및 검사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 3자가 실시하여 한다.

표 6 - 완제품의 시료 형식과 시험 빈도 관련 조항 및 항목 시험 형식 시 료 빈 도 관련 조항 항 목 4.3.1 전단 응력 4.3.1 a) 대기 온도 형식 시험 Ⅰ- Ⅱ - Ⅲ 1 정기 시험 6.2 b) 참조 6.2 b) 참조 4.3.1 b) 저 온 형식 시험 Ⅰ 1 4.3.1 c) 노화후 형식 시험 Ⅰ - Ⅱ - Ⅲ 1 4.3.2 전단 부착 4.3.2 a) 대기 온도 형식 시험 Ⅰ - Ⅱ - Ⅲ 1 정기 시험 6.2 b) 참조 6.2 b) 참조 4.3.2 b) 노화후 형식 시험 Ⅰ - Ⅱ - Ⅲ 1 4.3.3 압축 강도 형식 시험 Ⅰ - Ⅱ - Ⅲ 1 정기 시험 6.2 b) 참조 6.2 b) 참조 4.3.4 반복 압축 재하 형식 시험 Ⅰ 1 4.3.5 정적 회전 4.3.5 b) 복원 모멘트 형식 시험** Ⅰ 지정된 경우 4.3.5 a) 편심 재화 형식 시험 Ⅰ - Ⅱ - Ⅲ 지정된 경우 4.3.6 오존 저항 형식 시험 Ⅰ 지정된 경우

비 고 ** 지정된 특별 시험으로 E형에 한한다.

표 7 - 재료 특성 시료 형시과 시험 빈도 KS 시험 형식 시 료 시험 빈도수 관 측 규격 번호 시험 항목 KS M 6518 인장 강도 형식 시험 성형 시료 1 시료형식 Ⅱ* 정기 시험 성형 시료 각 배치별 컴파운드 KS M 6518 파단 신장률 형식 시험 제품 시료 1 KS M 6783 인열 저항 형식 시험 성형 시료 1 정기 시험 성형 시료 4/연 KS M 6518 영구 압축 줄음 형식 시험 성형 시료 1 정기 시험 성형 시료 4/연 KS M 6518 촉진 노화 형식 시험 성형 시료 1 정기 시험 성형 시료 4/연 KS M 6518 오존 저항 형식 시험 성형 시료 1 정기 시험 성형 시료 4/연 비 고 1. * 표 8 참조

2. 한 배치는 탄성 받침 생산에 사용되는 개별 섞음 또는 혼합 섞음을 말한다.

6.3 우선 시험용 탄성 받침 적합성 평가 시험은 표 8에 따른다. 표 8 - 시험용 탄성 받침 규격의 정의 시료 형식 a b 고무층 수 (고무층과 보강 강판의 두께) Ⅰ 200 300 3 (8+3) Ⅱ 400 500 5 (12+4) Ⅲ 600 700 7 (16+5) 6.4 기술 규정과 서로 다른 사항

제품 시험이나 검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즉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요건에 부적합한 제품은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결점이 틀림없이 개선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이에 대한 시험이나 검사가 지체없이 반복되어야 한다.

6.5 표시 및 라벨링

각 고무 탄성 받침은 외부면에 고유 번호가 일일이 매겨져야 한다.

탄성 받침 측면에 최소한 아래 내용을 가황 처리한 라벨이어야 한다.

- 제작자 성명 - 제작 번호

그리고 한쪽 모서리에 제작자의 성명이나 심볼 표기는 방수가 되어야 하고 헤짐과 찢어짐이 없어야 한다. C형 탄성 받침을 포함하는 라벨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내용이 적힌 지워지지 않는 라벨로서 저온 강화 성능 탄성 받침은 “ 저온 ”이라고 분명히 명기하여야 하며 다만 제작 번호는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도 좋다.

7. 시 공 7.1 시공 전 준비사항

7.1.1 탄성받침의 기술적 사항을 충분하게 숙지한 후, 상부 구조별로 작업방법을 택하여 그 방법에 맞게 교량받침을 제작의뢰 하여야 한다.

( 반드시, 제작사의 실무진과 사전 협의바람 )

7.1.2 탄성받침은 시공 전 반드시 제작사의 도면을 미리 점검하여야 한다.

7.1.3 탄성받침이 설치되어질 교각 및 교대 상부의 Block-Out은 설계도에 따라 정확하게 마감되어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7.1.4 Block-Out의 표면은 Chipping하여 우툴두툴하게 마감한다.

7.2 보관 시 주의사항

7.2.1 현장에 도착한 탄성받침은 지게차 혹은 크레인을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하차한다.

7.2.2 서늘하고 통풍이 잘되는 창고에 보관하여야 하고, 수평 상태를 유지하며 지면으로부터 10cm - 20cm정도 높게 보관한다.

7.2.3 소운반시 제품의 도장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7.3 설 치

7.3.1 탄성받침이 설치될 위치를 정확하게 측량하여야 한다.

7.3.2 측량된 결과에 따라 탄성받침 하부판을 가거치한다. (Block-Out 내부에 Set Anchor를 박아 교량받침 거치 후, 높이 및 수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7.3.3 탄성받침 거치 후 설계도에 따라 종, 횡 방향이 정확하게 거치 되었는지 확인한다. Set Anchor 위에 받침 하부판을 올려놓은 후, Set Anchor의 조절 나사를 돌려 Level을 맞춘다.

7.3.4 정확한 거치 확인 작업 후, 이상이 없으면 무수축 Mortar를 타설한다.

7.3.5 무수축 Mortar는 고강도( = 58.86MPa{600㎏/㎠}이상)이어야 하며, 주입 시에는 모든 공기가 빠져나가 받침 하단 콘크리트 타설 부위에 Air Pocket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Mortar을 한쪽 측면에서만 주입하며, W/C는 공급사의 시방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

7.3.6 Mortar 채움 모서리는 받침 하부판과 수평을 이루어야 하며, 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한다.

7.3.7 습윤 양생을 실시하여 Mortar의 Crack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7.3.8 무수축 Mortar의 소요강도가 발현될 때까지는 교량받침에 어떠한 하중도 재하되면 안 된다.

7.3.9 교량의 종단ㆍ횡단 구배를 고려해야할 경우, 탄성받침의 상판과 교량상부 사이에 Tapered Sole Plate를 삽입하여 교량받침의 수평을 유지 시킨다.

7.3.10 교량받침 상부판과 Sole Plate, Soffit Plate를 용접할 경우, 완전히 Fillet 용접되어야 한다.

7.3.11 용접 후 용접부위 및 주위를 깨끗이 청소하고 필요시 부분 도장을 반드시 실시한다.

===== 05_교량인상시방서_MKS.hwp =====

공 사 특 별 시 방 서

[MKS 교량 디지털 인상공법: 특허 제10-2041348호]

2026. 03. 주식회사 케이엠콘

목
차

제 1 장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관련 시방서 1.3 제출물 제 2 장 교량의 디지털 인상⋅인하공법 2.1 적용범위 2.2 계측관리 2.3 계측기 선정 2.4 계측작업 2.5 시공일반 2.5.1 일반사항 2.5.2 컴퓨터 계측 제어 시스템 2.5.3 교량 인상 제 1 장 일 반 사 항 1.1 적용범위

1.1.1 본 특별시방서는 공용중인 교량의 교량받침 교체 및 보수공사를 위한 상부구조물 인상에 사용하는 공법으로서, 특허 제10-2041348호[교량의 디지털 인상공법]를 적용하여 교량의 상부구조물을 인상하는 공법이다.

1.1.2 본 공법은 국가 주요 시설물의 보수⋅보강에 적용되는 공법으로서 전문 기술 보유자가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비전문가가 당 공법 사용 시 기술자문 및 지도감독을 통해 정밀 및 안전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1.2 관련시방서

본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적용 구조물의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여기서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책임감리원 및 발주자(감독관)의 협의하에 공사를 진행한다.

-. 도로교 설계기준 -. 토목공사 표준 일반 시방서 -.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 도로교 표준시방서 외 1.3 제출물 1.3.1 시공계획서

교량구조물 동시인상을 위한 디지털 센서를 이용한 인상⋅인하 시스템에 따른 시공방법, 장비의 선정 및 현장 투입계획, 기능공 투입계획, 유압장비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1.3.2 시공상세도면

인상 대상 구조물의 부재검토를 통한 하중산정 및 하중 중심점을 검토하여 교량인상용 유압장비 및 장치의 설치 위치, 타입, 수량 등이 포함된 교량인상 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제 2 장 교량의 디지털 인상⋅인하공법 2.1 적용범위

공용중인 교량 상부구조물 인상 및 인하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인 교량의 디지털 인상공법[특허 제10-2041348호]에 대한 계측기기와 인상장비의 선택, 배치, 운용에 필요한 인력, 공구, 재료 및 시공에 대한 특별 사항을 규정한다.

2.2 계측관리

2.2.1 시공자는 합리적인 시공과 안전관리를 위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수립하기 위해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체계적인 인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계측의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여야 한다.

(2) 공사 중에 발생되는 문제의 모든 값을 정확하게 측정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3) 계측 중 수집되는 자료를 편리하고 간편한 양식으로 정리하여야 하며, 능력 있는 기술자에 의하여 분석한 후에 분석결과를 지체 없이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2.2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서를 작성해서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사개요 및 공사 규모 (2) 구조물 및 환경조건 (3) 인접구조물의 위치 및 상태 (4) 계측장비의 종류와 사양

(5) 계측장비의 설치 위치 및 유지 관리방법

(6) 계측 결과의 수집 및 관리 2.2.3 계측위치의 선정

(1) 대상지역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사전 자료를 분석하여 설치위치를 지정하여야 한다.

2.3 계측기 선정

계측기기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정확성, 이용의 용이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계측기기의 정확도, 반복 정밀도, 감도, 계측 범위 및 신뢰도가 계측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구조가 간단하고 설치가 용이하여야 한다.

(3) 계측기기로 인하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4) 계기오차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계측기의 고장발견이 용이하여야 한다.

(5) 취급방법이 간편하고, 안정성과 내구성을 겸비하여야 한다.

2.4 계측작업

2.4.1 레이저 센서 및 전방향 스위치를 구비한 계측기를 위치별로 설치한다.

2.4.2 지점별 유압잭에 맞추어 펌프를 설치하고, 적정 길이의 유압호스를 사용하여 마찰 손실로 인한 오차를 최소화한다.

- 교량인상 개요도[MKS 시스템] - 2.5 시공일반 2.5.1 일반사항

(1) 계측은 시공의 안정성을 조기에 확인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설계 및 시공에 반영함으로서 경제적이고 신속하며, 안전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시방서에 의거하여 계측관리를 하여야 하며,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을 건설공사 규정, 설계도면, 보고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계측기 기자재, 소모품 및 설치과정 등 제반업무에 걸쳐 작업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고 기록 사진첩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작업준비, 시행방법, 해석 및 운용방법 등 제반 작업사항과 계측기 회사에서 제공하는 자료정리방법 해석기법 안정관리기법에 대하여 감리원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석이나 측정자료의 해석 등에 있어서 의견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원의 해석 결과에 따라야 하며, 계측기가 손상을 입을 경우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 시켜야 한다.

(6) 시공자는 계측 기록결과 및 분석자료 등을 공사 준공 시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5.2 디지털 인상공법을 이용한 계측 제어 시스템

(1) 시스템의 구성

레이저 센서를 이용한 인상공법은 제어용 컴퓨터, 유압제어펌프, 유압분배기, 유압잭, 계측기 무선 수신부, 레이저 센서를 이용한 무선계측기로 구성된다.

(2) 구성요소 상호간의 관계

① 제어용 컴퓨터는 유압제어펌프와 계측기 무선 수신부와 연결된다.

② 유압제어펌프는 제어용 컴퓨터에 의해 제어된다. 유압제어펌프는 인상속도 및 인상높이를 조정하며, 유압분배기와 직접 연결한다.

③ 계측기 무선 수신부는 제어용 컴퓨터와 직접연결되어 있고, 레이저 센서를 이용한 무선계측기는 상부 구조물이 인상되는 높이와 측방향 변위를 계측한다. 인상높이는 먼저 제어용 컴퓨터 시스템에서 인상할 높이를 제공하고 지점별 인상 하중을 설정 후 각각의 독립된 유압분배기와 연결되어 있는 유압제어펌프를 제어하여 유압잭으로 개별적인 유압을 제공하게 된다.

④ 오차가 발생하게 되면 레이저 센서를 이용한 무선계측기에서 계측기 무선 수신부로 전송되어 제어용 컴퓨터에 요기된 인상량과 측방향 변위량을 확인 후 제어용 컴퓨터에서 유압제어펌프를 개별적으로 작동시켜 오차를 보정하게 함으로써 목표 인상 높이가 될 수 있도록 반복 작업한다.

2.5.3 교량 인상 (1) 교량 인상 일반사항

① 인상 작업은 기존 구조물을 상하 혹은 횡 방향으로 구조물을 이동하는 작업이므로 절대 안전을 기해야 하며, 기계 조작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인상 작업 시 안전요원 및 기술지도 요원, 현장 책임자등 유경험자의 입회하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③ 인상 작업 전에 인상물의 구조, 자중, 활화중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안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유압잭의 성능, 계기의 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인상작업 전에 인상물의 고정하중을 사전에 검토하여 잭의 수량 및 용량을 결정한다)

④ 유압잭은 같은 지점(교대, 교각 등) 내의 모든 개소에서 동시에 인상이 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⑤ 상부구조물을 동시에 인상하도록 각 측정위치에는 레이저 센서를 이용한 무선 계측기를 설치하여 각각의 인상량을 모니터링하면서 오차범위 이내로 인상한다.

⑥ 유압 펌프공 및 잭킹공은 계기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수시로 유압잭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계기검사원은 작업 시 계기관측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되며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2) 유압잭 선정

① 유압잭은 사전에 계산된 상부구조물의 하중조건 및 단면특성에 적합하게 선정된 유압잭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유압잭 적용 시 인상능력 확보 및 안전검사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인상과 인하를 위하여 유압잭 설치공간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교량 상부의 하중지지 시 유압잭의 실린더에 유압 손실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가 가능하도록 각 실린더에 안전장치(stop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밸브를 통한 압력체크가 가능한 경우에는 시공자의 판단에 따라도 무방하다.)

(3) 유압 펌프 선정

① 유압 펌프는 유압잭에 고압으로 유압 오일을 공급하는 장치로서 유압 펌프 선정시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유압펌프의 최고압력 공급능력 확인

나. 유압공급 방향을 조절하는 밸브의 유격점검

② 교량인상 계획에 따른 유압 펌프의 유압 공급능력 용량을 검토하여 선정한다.

③ 유압 펌프는 긴급 상황 발생시 대처를 위한 안전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4) 유압 잭 설치

① 유압잭은 수평상태가 유지되고 대상 상부구조물(바닥판 또는 주형)의 중심선에 위치하여야 하며 유압잭 받침부의 손상이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부에 플레이트를 설치하고 수평을 확인한다.

② 유압잭의 설치에 사용되는 유압호스 및 커플러, 고압부속은 안전검사(육안검사, 압력검사)등 확인 후 사용한다.

③ 유압호스 및 커플러 체결 후 작업자의 이동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하여야 하며, 작업도구 및 자재 등의 이동시 접촉 및 충격으로 인하여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5) 교량 인상

① 교량 인상 시 교량 상부 구조물은 레이저 센서를 이용한 교량인상시스템을 적용하여 반드시 균등(오차범위 2mm이내)하게 인상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교량인상 관리책임자의 작업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실시하도록 한다.

② 상부구조물과 기존 지점(교대, 교각등) 사이에는 레이저 센서를 이용한 무선계측기를 설치하여 인상량(변위량)을 측정하여 변위특성에 의한 구조적 안전성을 체크한다.

③ 인상작업 전 상부 구조물의 인상 단계별 응력 변화를 사전에 점검하여 안전 조치토록 한다.

④ 급격한 높이변화가 발생하여 구조물 및 유압잭에 변형 및 손상이 유발되지 않도록 정확하고 완벽한 공정관리가 수행되어야 한다.

⑤ 교량받침 교체를 위한 유압잭 인상 작업은 오차범위 2mm이내에서 작업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목표 인상고(약 3mm~5mm)까지 인상작업을 수행한 후 유압손실 방지장치(체크 밸브)를 사용하여 목표한 교량인상높이가 유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유압잭 4~5개소마다 1인의 검측 및 유압잭 관리인을 배치하여 작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유압펌프를 작동하는 교량인상 중앙통제부와 각 작동점에 위치한 관리자에게 무선통신이 가능한 장비(무전기 등)를 지급하여 통제부와 관리자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교량 인상 후 조치

① 교량 인상이 완료된 후 인상 지점부 하단 구조물의 균열 또는 파손 유무를 점검하고, 좌굴 등의 손상으로 인하여 구조물에 치명적인 손상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7) 교량 인하

① 교량 인하 작업 시 교량 상부 구조물을 반드시 편경사가 발생함이 없이 동시에 균등하게 인하하여 구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하며, 관리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요 사항은 인상 작업 시 주의사항 및 조치 사항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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