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와석초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전기공사.hwp =====
시설공사 2인이상 견적제출 안내 공고 입찰공고번호
공
사
명
개 찰 일 시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02호 와석초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전기공사 2026. 11. 4. 11:00
이 안내서는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031-940-732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과 주무관 정승제(☎ 031-940-7163)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경기도 파주시 금정2길 55(금촌동) ☎ : 031 - 940 - 7321 FAX : 031 - 944 - 2340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와석초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전기공사 공사현장 와석초등학교(경기도 파주시)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85일
※ 착공일: 2026. 11. 23. 예정, 변동될 수 있음{공사담당자(031-940-7163)와 협의}
공사내용
급식실 내 환기설비개선 전기공사 ※ 시방서 반드시 확인 후 투찰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30. 10:00 ~ 2026. 11. 4.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4. 11:00 파주교육지원청 집행관 PC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92,343,000 92,343,000 83,948,182 8,394,818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 4,652,761원 2. 견적(입찰)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견적, 전자계약, 전자청구 집행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지역제한(파주시)이 적용됩니다.
○ 이 공사는 청렴계약제, 청렴계약 알리미 서비스(SMS) 및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 및 지사/지점 투찰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이 공사는 업역 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파주시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설계도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오니 공사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전기설비팀(☎031-940-7163 담당자 정승제)
5.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공사입찰설명서 포함)를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입찰)의 무효
○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개찰일시: 상기 “1항” 참조
○ 개찰장소: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행정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 이 입찰(견적)은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제1조 나항 제9호의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대상이 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사항
○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 ․ 준수하여야 하며, 숙지 ․ 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 1,204,958 1,592,087 158,331 - 1,697,385 - - 4,652,761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므로 계약체결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지급대상 전원이 상용근로자인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를 업체에서 선지급했을 경우, 준공금 청구 시 지급명세서 및 이체확인증 등의 노무비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기성금 및 준공금 청구 시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및 환경보전비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급 후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발급 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교부 가능합니다.
[※ 1건(분할하여 계약할 경우 합산금액)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 면제]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환경보전비는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지역업체(파주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6. 안전 및 보건 확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 “【붙임2】안전보건이행서약서” 및 “【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타 주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 필증 등을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우리교육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기관으로 공사용 자재 구매 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적용되는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합니다.(예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구매대상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
19. 보충정보제공처
○ 주소: 경기도 파주시 금정2길 55(금촌동)
-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전기설비팀 정승제(☎031-940-7163)
- 계약내용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재무팀 김연민(☎031-940-7321)
○ 전자입찰이용, 입찰참가 자격 등록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공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하단)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지방계약법령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시고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9일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양식) 탑재: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통합자료실 > 과별자료실 > 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1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6.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②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발급)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공고문] 와석초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전기공사.pdf =====
시설공사 2인이상 견적제출 안내 공고
입찰공고번호 공 사 명 개 찰 일 시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2026. 11. 4.
와석초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전기공사
공고 제2026-302호 11:00
이 안내서는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
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031-940-732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과 주무관 정승제(☎ 031-940-7163)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경기도 파주시 금정2길 55(금촌동)
☎ : 031 - 940 - 7321
FAX : 031 - 944 - 2340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와석초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전기공사
[단위: 원]
공사현장 와석초등학교(경기도 파주시)
착공일로부터 85일
공사기간
※ 착공일: 2026. 11. 23. 예정, 변동될 수 있음{공사담당자(031-940-7163)와 협의}
공사내용 급식실 내 환기설비개선 전기공사 ※ 시방서 반드시 확인 후 투찰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30. 10:00 ~ 2026. 11. 4.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4. 11:00 파주교육지원청 집행관 PC
공사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A=B+E) (B=C+D) (C) (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92,343,000 92,343,000 83,948,182 8,394,818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 4,652,761원
2. 견적(입찰)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견적, 전자계약, 전자청구 집행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지역제한(파주시)이 적용됩니다.
○ 이 공사는 청렴계약제, 청렴계약 알리미 서비스(SMS) 및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 및 지사/지점 투찰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이 공사는 업역 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파주시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
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설계도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오니 공사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
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전기설비팀(☎031-940-7163 담당자 정승제)
5.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공사입찰설
명서 포함)를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
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
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입찰)의 무효
○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
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개찰일시: 상기 “1항” 참조
○ 개찰장소: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행정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 이 입찰(견적)은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
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제1조 나항 제9호의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
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대상이 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사항
○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 ․ 준수하여야 하며, 숙지 ․ 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
자가 서명하여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
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품질 안전
합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1,204,958 1,592,087 158,331 - 1,697,385 - - 4,652,761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기
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
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므로 계약체결 시 “노무비 구
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지급대상 전원이 상용근로자인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를 업체에서 선지급했을 경우, 준공금 청구 시 지급명세서 및 이체확인증 등의 노
무비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기성금 및 준공금 청구 시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및 환경보전비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표
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급 후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대여계약별 보증서
를 발급 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교부 가능합니다.
[※ 1건(분할하여 계약할 경우 합산금액)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 면제]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환경보전비는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기성
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
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
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지역업체(파주시 업체 우선)
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
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6. 안전 및 보건 확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
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 “【붙임2】
안전보건이행서약서” 및 “【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타 주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 필증 등을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우리교육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
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
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기관으로 공사용 자재 구매 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적용되는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합니다.(예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
한 법률 제6조에 의거 구매대상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
19. 보충정보제공처
○ 주소: 경기도 파주시 금정2길 55(금촌동)
-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전기설비팀 정승제(☎031-940-7163)
- 계약내용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재무팀 김연민(☎031-940-7321)
○ 전자입찰이용, 입찰참가 자격 등록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공
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하단)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지방계약법령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시고 조달청 집행기
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9일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1 계약일반조건 [ ] 예 [ ] 아니오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
[ ] 해당없음
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①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②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 ] 예 [ ] 아니오
③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 해당없음
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④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⑤
수의계약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3 체결 제한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여부 확인서 [ ] 예 [ ] 아니오
⑥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 ] 아니오
⑦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 [ ] 예 [ ] 아니오
⑧
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 ] 해당없음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 ] 예 [ ] 아니오
4 계약보증금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각서 [ ] 보증서
청렴계약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5 [ ] 예 [ ] 아니오
이행 서약서 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양식) 탑재: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통합자료실 > 과별자료실 > 재무관리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
조세포탈 여부
6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 [ ] 예 [ ] 아니오
확인 서약서
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하자보수 [ ] 예 [ ] 아니오
7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보증금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각서 [ ] 보증서
[공사]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전기·수도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 ] 예 [ ] 아니오
8
사용료 납부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 ] 해당없음
확인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안전 및 보건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 ] 예 [ ] 아니오
9
확보 의무 준수 제기하지 않는다. [ ] 해당없음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이용·
10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 ] 예 [ ] 아니오
수집 동의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계좌번호, 이메일 부터 5년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11 기타 사항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6.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
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
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
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
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
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업체명:
◦학교(기관)명:
◦현장책임자:
◦작업명:
◦연락처:
일반사항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안전관리담당자:
- ◦연락처:
-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 현장 종사자수: 명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세부작업 인원: 명
- - 그밖의 인원: 명
-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1. 작업명:
① ①
② ②
2. 작업명: 2. 작업명:
① ①
②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⑨ 비상조치 계획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⑩ 재해발생 수준
※ 재해율 확인서(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발
급)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내역서(공고용)] 와석초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전기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와석초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전기공사
B: 비
목 E: F: G: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10억미만,6개월이하(17.5%)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면허가필요한모든공사적용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면허가필요한모든공사적용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공사기간1개월이상모든공사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공사기간1개월이상모든공사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공사기간1개월이상모든공사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공사금액(도급+관급)2천만원이상
A: CD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모든 건설공사 적용
A: CE D: 임금 채권 부담금 F: 노무비 * 0.09% G: 모든 건설공사 적용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10억미만,6개월이하(5.0%)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추정가격 5억미만(8.0%)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7 B: 손 해 배 상 공 제 료 F: 순계약금액 * 0.26477%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J B: 관 급 자 재 비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와석초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와석초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전기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전력간선및동력설비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전등및전열설비공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와석초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전력간선및동력설비공사 B: Q: 010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mm 방수 C: m D: 9 N: 5BEA16A77A44A933899ABB7902B861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EA16A77A44A933899ABB7902B861 AV: 8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36mm 방수 C: m D: 29 N: 5BEA16A77A44D6736B91F2FC6638A7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EA16A77A44D6736B91F2FC6638A7 AV: 84
A: 나사없는전선관 B: E31 C: M D: 40 N: 5CB9464A9B648993E1943F046E38CD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CB9464A9B648993E1943F046E38CD AV: 85
A: 나사없는전선관 B: E39 C: M D: 61 N: 5CB9464A9B648993E1943F046E0874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CB9464A9B648993E1943F046E0874 AV: 86
A: 나사없는전선관 B: E63 C: M D: 5 N: 5CB9464A9B648993E1943F046E181B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CB9464A9B648993E1943F046E181B AV: 87
A: 절연전선 B: HFIX, 2.25mm C: m D: 37 N: 5BEA6620548487031F96ABD2C4B802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EA6620548487031F96ABD2C4B802 AV: 88
A: 전력케이블 B: F-CV, 0.6/1kV, 3C 4㎟ C: m D: 139 N: 5BEA66232CC46FA3609837ACBA18E5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EA66232CC46FA3609837ACBA18E5 AV: 89
A: 전력케이블 B: F-CV, 0.6/1kV, 4C 6㎟ C: m D: 189 N: 5BEA66232CC417B33D9A44CEE94875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EA66232CC417B33D9A44CEE94875 AV: 90
A: 전력케이블 B: F-CV, 0.6/1kV, 4C 25㎟ C: m D: 54 N: 5BEA66232CC42013E6903B4256186C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EA66232CC42013E6903B4256186C AV: 91
A: 전력케이블 B: F-CV, 0.6/1kV, 4C 35㎟ C: m D: 57 N: 5BEA66232CC4D2A3199F2645ACD84B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EA66232CC4D2A3199F2645ACD84B AV: 92
A: 절연전선 B: F-GV, 6㎟ C: m D: 47 N: 5BEA56C29BF482438C91FBE1D51888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EA56C29BF482438C91FBE1D51888 AV: 93
A: 절연전선 B: F-GV, 16㎟ C: m D: 54 N: 5BEA56C29BF4E4C36991089B0D08F3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EA56C29BF4E4C36991089B0D08F3 AV: 94
A: 절연전선 B: F-GV, 25㎟ C: m D: 57 N: 5BEA56C29BF4DA638598A80DCAA8B2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EA56C29BF4DA638598A80DCAA8B2 AV: 95
A: 파이프행거 B: E31 C: 개소 D: 27 N: 5CB9464A9B648993E1943F31A4089E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CB9464A9B648993E1943F31A4089E AV: 96
A: 파이프행거 B: E39 C: 개소 D: 18 N: 5CB9464A9B648993E1943F31A4386F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CB9464A9B648993E1943F31A4386F AV: 97
A: 파이프행거 B: E63 C: 개소 D: 3 N: 5CB9464A9B648993E1943F31A42849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CB9464A9B648993E1943F31A42849 AV: 98
A: 파이프 지지대 B: W200 C: 개소 D: 16 N: 5BEA16A92714FE938D98BDD445B8B0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EA16A92714FE938D98BDD445B8B0 AV: 99
A: 전선관지지대(벽체) B: W200이하 C: 개소 D: 8 N: 5BEAF6C5C4042033D4958CFF3EB803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EAF6C5C4042033D4958CFF3EB803 AV: 10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비닐, 16mm, 방수 C: 개 D: 32 N: 5C8D4646F7C4A5834F98944069C8F47552C685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C8D4646F7C4A5834F98944069C8F47552C685 AV: 10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비닐, 36mm, 방수 C: 개 D: 8 N: 5C8D4646F7C4A5834F98944069C8F47552C68A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C8D4646F7C4A5834F98944069C8F47552C68A AV: 102
A: 나사없는전선관용부품 B: 박스커넥터,E19,볼트고정식 C: 개 D: 28 N: 5C8D4646F7C4A5834F9879A0525892DEAE265B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C8D4646F7C4A5834F9879A0525892DEAE265B AV: 103
A: 나사없는전선관용부품 B: 박스커넥터,E31,볼트고정식 C: 개 D: 4 N: 5C8D4646F7C4A5834F9879A0525892DEAE2659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C8D4646F7C4A5834F9879A0525892DEAE2659 AV: 104
A: 나사없는전선관용부품 B: 박스커넥터,E39,볼트고정식 C: 개 D: 10 N: 5C8D4646F7C4A5834F9879A0525892DEAE265E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C8D4646F7C4A5834F9879A0525892DEAE265E AV: 105
A: 나사없는전선관용부품 B: 박스커넥터,E63,볼트고정식 C: 개 D: 2 N: 5C8D4646F7C4A5834F9879A0525892DEAE265C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C8D4646F7C4A5834F9879A0525892DEAE265C AV: 106
A: 전력케이블 단말처리 B: 25㎟, 4C 구내 C: 개소 D: 2 N: 5BEA66356274D6732A9BB7472C08A6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EA66356274D6732A9BB7472C08A6 AV: 107
A: 전력케이블 단말처리 B: 35㎟, 4C 구내 C: 개소 D: 2 N: 5BEA66356274AAA3079EAE7C5C7890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EA66356274AAA3079EAE7C5C7890 AV: 108
A: 접지선 단말처리 B: 16㎟ C: 개소 D: 2 N: 5CB9768677B4889359966F6E32785E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CB9768677B4889359966F6E32785E AV: 109
A: 접지선 단말처리 B: 25㎟ C: 개소 D: 2 N: 5CB9768677B4889359966F6E32488A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CB9768677B4889359966F6E32488A AV: 110
A: 전선덕트 B: 알루미늄, 150X100mm C: m D: 2 N: 5BEA16A2F4945E83B19C6E17D08863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EA16A2F4945E83B19C6E17D08863 AV: 111
A: 케이블트레이 B: W200x100Hx2.3t C: m D: 53 N: 5BEA16A1EE449F53AE9525466E782B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EA16A1EE449F53AE9525466E782B AV: 112
A: 케이블트레이 B: S/T COVER, W200 C: M D: 2 N: 5CA8B66A98348E73769AF40D80B8F7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CA8B66A98348E73769AF40D80B8F7 AV: 113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H. ELBOW, W200×100×2.3t C: 개 D: 3 N: 5BEA16A1EE44E773E4954CABF67873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EA16A1EE44E773E4954CABF67873 AV: 114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TEE, W200×100×2.3t C: 개 D: 1 N: 5BEA16A1EE440963179C333D66A8B4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EA16A1EE440963179C333D66A8B4 AV: 115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Joint connector, 아연도, 100*t2.3mm C: 개 D: 34 N: 5C8D4646F7C4A5834F98A6F8B0F802189BAA99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C8D4646F7C4A5834F98A6F8B0F802189BAA99 AV: 116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Shank bolt and nut, 스테인리스 C: 개 D: 272 N: 5C8D4646F7C4A5834F98A6F8B0F802189BA98B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C8D4646F7C4A5834F98A6F8B0F802189BA98B AV: 117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Bonding jumper, 38㎟ C: 개 D: 34 N: 5C8D4646F7C4A5834F98A6F8B0F802189BA98E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C8D4646F7C4A5834F98A6F8B0F802189BA98E AV: 118
A: 케이블트레이지지대 B: W200 C: 개소 D: 34 N: 5BEA16A921F47CB3869A81E5DE3862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EA16A921F47CB3869A81E5DE3862 AV: 119
A: 분전반 - L-KF B: C: 면 D: 1 N: 5A1836EA5564CDF3849885637C7831389079A1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A1836EA5564CDF3849885637C7831389079A1 AV: 120
A: 분전반 설치(체적0.5625㎥이하) B: 1500×1500×250 이하 C: 면 D: 1 N: 5C9E16B49E642F836D934316368833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C9E16B49E642F836D934316368833 AV: 121
A: 누전차단기 B: ELB,2P30AF C: 개 D: 2 N: 5CB926047EC4C203919C2F54A118A0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CB926047EC4C203919C2F54A118A0 AV: 122
A: 전자접촉기 B: 7.5kW/32A(220V),15kW/32A(380V) C: EA D: 3 N: 5CB926047EC4C2039499BD6C406846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CB926047EC4C2039499BD6C406846 AV: 123
A: 콘센트 B: 방우형, 15A 250V 1구 C: 개 D: 14 N: 5BEA76033694D9F3A19C651F0388BD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EA76033694D9F3A19C651F0388BD AV: 124
A: 풀박스 B: 200X200X100mm, 노출, 천장 C: 개 D: 6 N: 5BEA16AACDA43C4307994AA545A8BC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EA16AACDA43C4307994AA545A8BC AV: 125
A: 풀박스 B: 200X200X100mm, 노출, 벽면 C: 개 D: 1 N: 5BEA16AACDA43C337E91BC1554A823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EA16AACDA43C337E91BC1554A823 AV: 126
A: 콘센트박스 B: ST, 1개용,54mm C: EA D: 14 N: 5CB996D5B1E4D5B38C9A5F9AFDB893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CB996D5B1E4D5B38C9A5F9AFDB893 AV: 127
A: 아웃렛박스 B: ST, 8각 54mm, 노출 C: 개 D: 16 N: 5BEA16AD8204CDE3CA9AB9C913B80C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EA16AD8204CDE3CA9AB9C913B80C AV: 128
A: 아웃렛박스 B: 커버, 8각, 평형 C: 개 D: 16 N: 5C8D4646F6245C03EB9E69C78738B5514AAD22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C8D4646F6245C03EB9E69C78738B5514AAD22 AV: 129
A: 배관용구멍뚫기(틈새밀폐포함) B: 20cm이하,Ø75mm이하,콤파운드 C: 개소 D: 2 N: 5CE666A5BAC48B03A192255D6EC8E8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CE666A5BAC48B03A192255D6EC8E8 AV: 130
A: 덕트설치용구멍뚫기 B: 두께200mm이하,면적0.1㎡이하 C: 개소 D: 2 N: 5CE666A5BAC48B03A192256FDF0829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CE666A5BAC48B03A192256FDF0829 AV: 131
A: 덕트및트레이관통부밀폐 B: W200이하,D150이하 C: 개소 D: 2 N: 5CAFE6877CF49D230F95919619987B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CAFE6877CF49D230F95919619987B AV: 132
A: 전력케이블-철거 B: 600V 6㎟이하 x 4C C: M D: 8 N: 5C2C96CED1743953B69EEA4F2998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C2C96CED1743953B69EEA4F2998 AV: 133
A: 접지용절연전선-철거 B: 2.5㎟ 이하 C: m D: 8 N: 5C2C96CED794B72348959027251878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C2C96CED794B72348959027251878 AV: 134
A: 콘센트-철거 B: C: 개 D: 2 N: 5C2C8627AC3437E3189172A26B58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C2C8627AC3437E3189172A26B58 AV: 135
A: 누전차단기-철거 B: ELB 3P 50AF이하 C: 개 D: 2 N: 5C2C8627AA045633E998817D3BF8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C2C8627AA045633E998817D3BF8 AV: 136
A: [ 합
계 ] N: TOTAL
A: 0102 전등및전열설비공사 B: Q: 010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mm 방수 C: m D: 63 N: 5BEA16A77A44A933899ABB7902B861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BEA16A77A44A933899ABB7902B861 AV: 76
A: 나사없는전선관 B: E19 C: M D: 78 N: 5CB9464A9B648993E1943F046E2824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CB9464A9B648993E1943F046E2824 AV: 64
A: 절연전선 B: HFIX, 1.78mm C: m D: 264 N: 5BEA662054849163E09C54D2FF98B4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BEA662054849163E09C54D2FF98B4 AV: 78
A: 절연전선 B: HFIX, 2.25mm C: m D: 175 N: 5BEA6620548487031F96ABD2C4B802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BEA6620548487031F96ABD2C4B802 AV: 79
A: 비닐절연비닐캡타이어케이블 B: VCT, 3C 2.5 ㎟ C: m D: 21 N: 5CB9768677B488935B9119D3EEA885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CB9768677B488935B9119D3EEA885 AV: 66
A: 파이프행거 B: E19 C: 개소 D: 52 N: 5CB9464A9B648993E1943F31A418A7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CB9464A9B648993E1943F31A418A7 AV: 65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비닐, 16mm, 방수 C: 개 D: 126 N: 5C8D4646F7C4A5834F98944069C8F47552C68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8D4646F7C4A5834F98944069C8F47552C685 AV: 69
A: 나사없는전선관용부품 B: 박스커넥터,E19,볼트고정식 C: 개 D: 36 N: 5C8D4646F7C4A5834F9879A0525892DEAE265B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8D4646F7C4A5834F9879A0525892DEAE265B AV: 70
A: LED실내조명등 TYPE "LA" B: LED 40W(직부형-방습등) C: EA D: 59 N: 5A1836EA5564CDF38795C34305683ED6D0ED4E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A1836EA5564CDF38795C34305683ED6D0ED4E AV: 81
A: LED실내조명등 TYPE "LB" B: LED 40W(매입형-600*600) C: EA D: 45 N: 5A1836EA5564CDF38795C34305683ED6D0EE5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A1836EA5564CDF38795C34305683ED6D0EE55 AV: 82
A: LED등기구 설치 B: 45W이하,직부등 C: 개 D: 59 N: 5CB9366DC5F465039B95663F76B8FA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CB9366DC5F465039B95663F76B8FA AV: 62
A: LED등기구 설치 B: 45W이하,매입및반매입 C: 개 D: 45 N: 5CB9366DC5F465039B95663F7608D5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CB9366DC5F465039B95663F7608D5 AV: 63
A: 콘센트 B: 노출-접지형, 15A 250V 1구 C: 개 D: 17 N: 5BEA760335F461131D9FDDA33CE8D7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BEA760335F461131D9FDDA33CE8D7 AV: 80
A: 연결박스 B: ST, 8각 54mm C: 개 D: 4 N: 5CB996D5B1E4D583389A7878082805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CB996D5B1E4D583389A7878082805 AV: 67
A: 아웃렛박스 B: ST, 8각 54mm, 노출 C: 개 D: 18 N: 5BEA16AD8204CDE3CA9AB9C913B80C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BEA16AD8204CDE3CA9AB9C913B80C AV: 77
A: 아웃렛박스 B: 커버, 8각, 평형 C: 개 D: 22 N: 5C8D4646F6245C03EB9E69C78738B5514AAD22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8D4646F6245C03EB9E69C78738B5514AAD22 AV: 68
A: 배관용구멍뚫기(틈새밀폐포함) B: 20cm이하,Ø50mm이하,콤파운드 C: 개소 D: 3 N: 5CE666A5BAC48B03A192255D6EB8C1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CE666A5BAC48B03A192255D6EB8C1 AV: 71
A: 금속가요전선관-철거 B: 16mm이하 C: M D: 45 N: 5C2C96CED5E4EBD32B9274413678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C2C96CED5E4EBD32B9274413678 AV: 72
A: 옥내배선-철거 B: 2.5㎟ 이하 C: M D: 90 N: 5C2C96CED794B7234895906E5248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C2C96CED794B7234895906E5248 AV: 73
A: LED등기구-철거 B: 45W이하,매입및반매입 C: EA D: 90 N: 5C2C96CED32406A38C9B1D0007E8FC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C2C96CED32406A38C9B1D0007E8FC AV: 74
A: 콘센트-철거 B: C: 개 D: 12 N: 5C2C8627AC3437E3189172A26B58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C2C8627AC3437E3189172A26B58 AV: 75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업체조사 G: TTTTT
A: 환율 B: 1071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시트: Sheet1]
===== [시방서] 와석초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전기공사.hwp =====
와석초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전기공사 시 방 서 2026. 10. 경 기 도 파 주 교 육 지 원 청 순번 착공시 제출서류 준공시 제출서류 목 록 구 비 서 류
비
고
목 록 구 비 서 류
비
고
1 착공계 제출 공문 착공계 제출 공문 준공계 제출 공문 1. 준공계 제출 공문 2 착공계 착공계 감독관 경유 준공계 1. 준공계 3 계약내역서 계약내역서 사용인감 간인 준공내역서 1. 준공내역서 4 현장대리인계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재직증명서 3-1.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3-2. 4대보험가입자명부 4. 경력증명서 5. 국가 기술자격증 사본 주민등록번호 X, 생년월일만 기재 준공검사원 5 현장조직도 현장조직도 네트워크 방식, 전화번호 기재 준공정산동의서 6 공사 예정공정표 공사 예정공정표 준공사진첩 공정별 착공전, 공사중, 준공후 사진포함 최종사진 별도 제작 7 고용,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고용,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공사장명으로 가입 준공도면 설계변경 시 8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비사용계획서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공사 책정된 안전관리비 이상 사용 고용, 산재보험 완납증명서 1. 고용,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2. 고용, 산재보험 완납증명원 9 공정별 장비 및 인력 투입계획서 공정별 장비 및 인력투입계획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구입금액 이체증 안전관리사진 안전구 지급대장 착공시 노무비 서류와 인원 일치 필수 10 착공 전 현장 사진 착공 전 현장 사진 추후 보완제출 가능 주요자재 품질인증서 LED조명 고효율기자재 인증서 LED조명 환경표지제품 인증서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
1-2. 노무비전용 통장사본
2-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신고서
2-2. 4대보험가입자명부(상용근로자) 노무비 관련 서류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증빙시) 퇴직공제부금비(증빙시)
본사 증빙서류는 계상 불가(현장으로 인원 배치 시 가능)
12 퇴직공제부금가입증명서 퇴직공제부금가입증명서 추정가격 1억이상 수도광열비 이체증 계약금액 * 0.14%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공사 목 차 1. 일 반 사 항 2. 배 관 공 사 3. 배 선 공 사 4. 조 명 설 비 공 사 5. 배 선 기 구 공 사 6. 분 전 반 설 비 공 사 7. 접 지 공 사 8. 동 력 설 비 공 사 9. 분 전 반 특 기 시 방
제 1 장
일 반 사 항
파주교육지원청 전기공사 시방서 1. 공 통 사 항 1 - 1. 적 용 범 위
본 시방서는 전기설비와 부속시설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 기준을 규정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며
공사 도급 계약서, 특기 시방서 및 도면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본 시방에 준한다.
1 - 2. 관 련 법 규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법령 및 규정중 다음에 열거하는 관례법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 전기 사업법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전기 공사업법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고시
* 한국 공업 규정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 전기공급 규정 (내선 규정 및 배전 규정)
* 소방법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 유지시설 기준규칙
* 전기 통신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체신부 관계규정 * 환경 보존법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관계시.도의 조례 * 기타 관계법령 *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 - 3. 법규의 우선 순위
본 설계도에서 명기된 것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 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원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 기간중 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2) 특기 시방서 자재 시방서 3) 방재 설비 시방서 4) 일반시방서 5) 설계도 공사비 예산서 일위대가서 6) 공사 도급 계약서의 기술부문 계약조건 1 - 4. 용어의 정의
1) 설계도서 ; 설계도서라 함은 도면, 시방서, 공사비 예산서 및 기타 관계 서류를 말한다.
2) 강전류 공사 ; 강전류 공사라함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설되어지는 각종 전력장치, 배선기구류
및 배관, 배선의 시설을 말한다.
3) 약전류 공사 ; 약전류 공사라함은 사무자동화설비, T.V공청설비, 전화설비, 계측설비등 약전류 및
제어 부분에 관계되는 전기공사를 말한다.
4) 화재 경보 공사 ; 화재 경보 공사라함은 소방법, 동시행령에 의해 시설되어져야 하는 각종 설비
(자탐, 경보, 방화샷터 및 도아 비상전원, 배인,비상콘센트, 유도등등)를 말하며 이를 설치하기
위한 배관, 배선 공사도 포함한다. 1 - 5. 공사의 시행
수급자는 다음에 열거된 사항에 의해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공사 착공전 공사 계획서를 발주자가 임명한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그 진행 과정을 예정 공정표에 의해
주기적으로 공사 진행 환료, 예정 공정 및 출력 인원등을 현장 대리인이 서면 보고한다.
2) 공사 시행전 관계 설비의 공통 및 수반되는 법규를 숙지후 시공하여야 한다.
3) 공사 진행중 감독관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감독관은 기술 및 노무원중 기능미달 또는 작업환경 저해로 본 공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자는
교체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5) 공사 현장에는 제반 공사에 필요한 기술자들을 상주케하고 그중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자를 현장 대리인
으로 지정하여 각종 업무와 보안 책임을 담당하게한다.
6)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한다.
7) 전력 수전은 준공일을 기하여 모든 기계, 기구류들이 정상 운영을 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수전하여야
한다. 단, 공사 발주처 또는 전기 공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8) 설계 도서에 명시된 모든 주요 기자재는 소정 기관의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서 원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모든 자재는 건축법 제25조에 의거 KS표시품 (1급)을 사용하며 KS표시품이 없을 시에는 전기 사업법에
의한 형식 승인품 또는 공산품 품질 관리법에 의하여 품질 검사에 합격한 표시품을 사용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관제품이 아닌 제작 품목의 기, 자재는 제작전 아래 열거된 제작도를 3부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제작하며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제작과정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 계통도, 기능 설명도, 결선 * 평면도, 입면도, 기기배열도, 상세도
* 사용재료 일람표, 재료 성능도, 시험기기 일람표
11) 시공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시공할 경우에는 매몰되거나
은폐되기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필요한 부분은 사진촬영을해 두어야 한다.
12)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전에 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사용하며 견본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카다로그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반입 및 반출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3) 공사 진행중 시설물을 파괴, 손괴 및 손상시켰을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복구 또는
제 시공하여야 하며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4) 공사 준공시 칼라로된 공사 진행 사진첩 (사진크기;120x90) 3부 및 시험 성적서, 계측정표 (절연,
접지저항, 전기 계측 정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각종 계측은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5)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가)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단속
나) 시공자재 및 시공 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정비
다) 기타 감독관의 지시사항
16)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 및 기계 설비 공사등 타 관련 공사와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관
및 관련 업체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7) 본 공사를 위한 현장 사무소 및 창고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등 제반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8)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등은 될 수 있는한 건축물의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 한다.
19) 도면에 표기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 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수급자는 시공전에 건축
(구조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등을 충분히검토하여 조명기구, 각종 아웃트래트 및 기타 각종
전기기기등을 시공 설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경우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
20) 소방 설비 공사는 소방법 제5장에 의거 소방 설비 등록 업체가 시야 한다.
21) 건축, 토목구조물, 기계설비, 기타 관련공의 변경으로 변경이 부득이 할때는 설계 변경한다.
단, 공사 진행상 발생되는 기기위치의 변경, 건축물의 변경, 설계도서의 오기등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수급 공사비의 증감없이 즉시 시공한다.
22) 수급자는 본 설계도서중 예산 내역서 상의 수량 및 단가가 정부가 정한 기준 보다 과다히 책정되어
과다 계산된 부분에 대한 잔여처리, 감액, 또는 환불 요구가 있을시는 계약기간은 물론 준공후라고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하며 상기의 감액 또는 환불액은 발주자가 수급자에게 지불할 대금중에서
선공제할 수 있으며 지불 금액이 없을시는 발주자가 정한 소정 기일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3) 공사 수급자는 발주자를 대행하여 본 공사의 기능이 완벽히 발휘할 수 있도록 관계관서 (한국 전력 공
사, 소방서, 전화국, 전기 안전 공사)에 신고,허가, 검사등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하
는 일반 경비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하고 공과금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24) 준공도면
가) 준공도의 원도는 양질의 트에이싱 페이퍼에 원도 둘레에는 훼손을 방지할수 있도록 하고 기재하는
문자, 축적 및 범례등은 설계도서에 준한다.
나) 준공도에는 모든 설계 변경 사항을 명확하고 알기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다) 제작 승인도는 준공도로 대체한다. 25) 안전관리 및 재해 방지
가) 착공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본 공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26) 수급자는 본 공사에 관하여 취득한 일체의 권한과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인게할 수 없으며
수급자는 공사 시공 과정에서 발생되는 기술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공사 준공후 하자 보증 기간내에
발견될때에는 수급자부담으로 완전하게 개수하여야 한다.
27) 수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 공사 착공계
* 세밀공정표 (주간,월간,년간 세부공정 및 인원 투입 현황)
* 공사 내역서 * 공사 현장 대리인
* 공사 일지 (일일 및 월별) ; 공사의 시공방법, 감독관과의 협의
* 공사 투입 인원 현황 및 지시사항등이 수록되어야 함
* 각종 공사 및 준공 검사원 * 공사 준공계 및 준공 검사원 * 공사 준공 사진첩 및 계측서류 * 준공도
* 제작도 ; 공사 기간중 제작도가 요구된 모든 기,자재류의 제작도
* 약전 선번 대장
* 기타 공사에 소요된 도서류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
1 - 6. 기기 및 자재의 시험
1) 본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 품목중 공인 기관 시험 품목은 시험 성적서와 같이 현장에 반입하고 제작자
자체시험 품목은 현장 반입전 감독관이 임의 채취하여 시험하고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시방 또는 특기 시방에 시험 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의 적정
여부를 판별키 어려울시는 현장 감독관은 기자재의 시험을 명할수 있다.
3) 제작자 자체 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 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정될시는 감독관
은 다른곳에 시험을 받도록 할 수 있다.
4) 본 시험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5) 공사 기간동안 아래 측정 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접지저항 측정기
* 절연저항 측정기
* 후크온메타
* 멀티테스터기
* 검전기
*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구
6) 기기 및 기재의 검사는 아래에 의한다.
(아래 사항은 개략적인 사항이므로 세부 사항은 관계 기관의 적용 지침에 위배됨이 없도록 한다)
* 입 회 사 용 시 험
품
목
외관검사 (외관,칫수,구조) 기능 및 성능 시험 시험항목 및 수량
전
선
류
전
선
관
전선관부속품,박스 배 선 기 구 류 지 중 관 로 재 료 피 뢰 침 용 자 재 대 형 풀 박 스 백 열 등 기 구 형 광 등 기 구 옥 외 등 기 구
분
전
함
동 력 조 작 반
단
자
함
화 재 경 보 장 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Χ Χ Χ Χ Χ Χ Χ 0 0 0 0 0 0 0
전선
기준에
의함
백열등
기준에
의함
형광등
기준에
의함
분전함
기준에
의함
절연저항, 동작시험 내전압 절연저항 (체신부 규격) 기능시험,동작시험,절연저항시험
항
목
비
고
일 반
전 력
설 비
각 종
접 지
공 사
피 뢰 침
공 사
절 연 저 항,
점 등 기 능
시 험
접 지 저 항
시 험
접 지 저 항
시 험
1 - 7. 관급자재관리
인수받은 관급자재는 분실사고의 소지가 많으므로 현장대리인이 철저히 관리하고 분실시는 도급자가 전액
보상한다. 1 – 8.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1) “과업 수행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제 2 장
배 관 공 사
1 - 1. 공 통 사 항 1) 사용 전선관의 재질은 설계도에 의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KS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벌도 지시가 없는한 박스류에는 박스 커버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전선관의 부품은 관의 재질에 동등한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관의 굵기는 전선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계가 관내부 단면적의 40%이하이어야 하며 전화용 케이블
수용관은 케이블 외경의 2배 이상의 관을 사용한다.
5) 콘크리트 구조물내 매설되는 부분은 콘크리트 복스를 사용하고 기타 장소는 아웃트렛트 복스를 사용하며
종별은 아래에 의한다.
가) 4각 54MM ; 28C 2본 이상 접속회로
나) 4각 54MM ; 22C 4본 이하 접속회로 전열, 전화등 벽체기구
다) 8각 54MM ; 16C 3본 이하 접속회로
6) 관의 굴곡 개소에는 1구간 4개소 이하이며 1개소 최대 굴곡 각도는 90도 미만으로 하고 구간의 최대
허용 굴곡 각도는 270도 이하로 하여 관의 곡을 반경은 관내경이 6배 이상으로 한다.
7) 배관의 1구간이 3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와 기술상 필요로 하는 개소에는 중간복스를 사용한다.
8) 관경 28C 이상의 굴곡 개소는 노말 밴드를 사용한다.
9) 관을 조영 재위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 간격은 새들경우 1.0M 이내 행가의
경우 1.5M이내로 한다.
단, 관끝, 관상호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관을 고정한다.
10) 금속관의 지중매설은 엄금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청도료 2회이상 도포후 100MM 이상 버림
콘크리트로 보호한다.
11) 습기 무기가 많은 장소와 옥외로 연결되는 관로는 U형 배관을 지양하며 방습, 방수 장치를 보완하여야
한다.
12) 노출 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때는 파이프샤프트,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13)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제로 관수, 관의 배열 및 이것을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하고
제작전에 시공 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풀박스는 원칙적으로 스라브, 기타의 구조물에서 달아 설치한다. 풀박스의 지지는 4개의 환붕 또는
4조의 볼트너트로 견고히 지지한다.
15)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스라브,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16) 스위치, 콘센트 및 전등 기구등의 설치 위치에는 스우치 박스, 아웃트래트박스 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또한 박스 카버를 붙인다.
17) 많은 중량이 걸리는 전등기구, 천정휀등을 지지하는 개소에는 감독원의 지시 에 따라 인서트, 픽스츄어
스터드 또는 볼트를 설치한다.
18) 천정 또는 벽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 하며 박스카바와 마감면이 6MM이상 떨어
졌을때는 익스텐션링을 사용한다.
19) 박스의 불필요한 구멍은 KNOCK OUT 해서는 안된다.
20) 감독관이 지시하는 박스류에는 접지용 단자를 부착하며 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된다.
21) 관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 또는 나사없는 캬프링을 사용하고 결합을 단단히 한다.
22) 관과 박스 또는 분전반, 풀박스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때는 내외면에 롯크넛트를 사용해서
접속부분을 조이고 관끝에는 붓싱을 채운다.
23) 철근 콘크리트내에 전선관이 매입될 경우 스라부 두께의 1/3이상을 전선관이 점유하지 않아야 한다.
24) 관로는 설비용 배관 (급탕, 가스관등)과 300MM이상 격리되어야 한다.
25) 배관시 관로에 오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끝에 캡등을 사용하여 배관잉 막히는
것을 방지하며 형틀 철거후 도통 상황을 신속히 조사하여 통선시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한다.
2 - 1. 금속관 공사
1) 전선관은 KSC-8401에 의한 KS표시품이어야 한다.
2) 전선관의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래의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번
호
명
칭
KS 번 호
명
칭
KSC - 8402 KSC - 8403 KSC - 8404 KSC - 8406 KSC - 8407 KSC - 8408 KSC - 8409 KSC - 8410 KSC - 8411 KSC - 8412
붓
싱
새
들
록 크 너 트 노 말 밴 드 유니버설 휘링 서 비 스 켑 터 미 날 켑 카 프 링 아우트랫트 박스 노출 스위치 박스 KSC - 8413 KSC - 8414 KSC - 8415 KSC - 8416 KSC - 8417 KSC - 8418 KSC - 8421 KSC - 8427 KSC - 8438
환형
노출
박스
스 위 치 박 스 특수 아웃트렛트 박스
박
스
카
바
절
연
붓
싱
접 지 용
부 속 품
앤 트 란 스 켑 유 니 온 카 프 링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번
호
명
칭
KS 번 호
명
칭
KSC - 8402 KSC - 8403 KSC - 8404 KSC - 8406 KSC - 8407 KSC - 8408 KSC - 8409 KSC - 8410 KSC - 8411 KSC - 8412
붓
싱
새
들
록 크 너 트 노 말 밴 드 유니버설 휘링 서 비 스 켑 터 미 날 켑 카 프 링 아우트랫트 박스 노출 스위치 박스 KSC - 8413 KSC - 8414 KSC - 8415 KSC - 8416 KSC - 8417 KSC - 8418 KSC - 8421 KSC - 8427 KSC - 8438
환형
노출
박스
스 위 치 박 스 특수 아웃트렛트 박스
박
스
카
바
절
연
붓
싱
접 지 용
부 속 품
앤 트 란 스 켑 유 니 온 카 프 링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3) 각종 박스와 전선관의 접속은 롯크낫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배관
은 전선 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마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4) 배관은 관상호 및 관과 박스 사이에 충분한 굵기의 연등선 본딩을 한다.
단, 나사식 카프링으로 접속되는 곳은 생략할 수 있다.
휴즈 . 배선용 차단기의 정격 전류
본딩선의
굵기
50 A
이 하
100 A
이 하
200 A
이 하
400 A
이 하
400 A
초 과
2.5
MM2
6.0
MM2
16
MM2
25
MM2
35
MM2
5) 관 및 그 부속품중 노출 부분에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방청 도장 2회후 회색 도장
2회 한다.
2 - 2. 합성 수지관 공사
1) 경질 비닐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회하고 아래표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내충격성 합성 수지관 및 배관 부속은 KS규격에 준하고 전기 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 승인 제품으
KS
번 호
명
칭
KSC - 8431 KSC - 8432 KSC - 8433 KSC - 8434 KSC - 8435 KSC - 8436 KSC - 8437 KSC - 8439 KSC - 8440 KSC - 8441
경 질 비 닐
전 선 관
경질비닐 전선관용 부품 시험 방법
카프링
( 경질비닐
전선관용 )
콘넥타
(
“
)
새 들
(
“
)
박 스
(
“
)
경질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박스커버
( 경질비닐
전선관용 )
컵
(
“
)
노말밴드
(
“
)
로 신품이어야 한다.
3) 내충격성 합성 수지관 및 배관 부속품의 재질은 염화 비닐 수지 또는 염화비닐을 공중합체로 한것에
내충격성 증진을 위한 재료를 첨가한 재질 이어야한다.
4) 합성수지 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배관 부속과의 접속은 합성
수지용 접착제를 사용 시공시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합성 수지관의 구부림 부분을 가열할때 너무 과하게 열을 가해서 타지 않도록 하며, 구부림 부분을 매끈
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관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시에 삽입하는 길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는 0.8
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 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7)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로 하며 온도 변화에 따라 신축등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 부설
시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8)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할때는 배관시와 콘크리트 타설시의 온도차에 의한 신축을 고려해서 시공한다.
9)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카프링등을 사용해서 시공한다.
10)합성 수지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이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곳은
피하여야 한다.
가) 합성 수지 전선관에 금속제 박스를 사용할 시 금속제 박스는 접지하여야 한다.
나) 합성 수지관 및 부속류의 특성 구 분 전 선 관 배 관 부 속 (비고) 내 전 압 AC 10,000V에서 1분간 견딜 것 AC 10,000에서 1분(KSC-B431) 간 견딜 것 인장강도 4.7KG / MM2 이상 KSC - B436 4항 (KSC-B437) 표 2에 적합할 것 압축 (편형) KSC - B431 5항 표2에 적합할 것 내 열 성 내 연 성 충격시험 변화율이 ±5% 이내일 것 불꽃이 자연히 꺼짐 CHARRY 20KG / CM2 변화율이 ±2% 이내일 것
좌
동
이상 ASTM D-256에 의함
11)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는 시설할 수 없다.
12)콤바인 덕트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埋入)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불연성 마감재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할 것.
2 - 3. 가요 전선관 공사
1) 가요 전선관은 2종 가요 전선관을 사용한다.
2) 가요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 번호 규격 명칭 KSC - B422 KSC - B423 KSC - B424 KSC - B429 플렉시블 전선관 (강제) 플렉시블용 카프링 플렉시블용 콘넥타 절연붓싱 (플렉시블 전선관용)
3) 관의 굴곡 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며 관내의 전선이 용이하게 배선이 되도록 한다. 단, 부득
이한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관내경의 3배로 할 수 있다.
4) 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6) 관상호의 접속은 카플링으로 하여야 한다.
7) 가요 전선관을 금속관, 금속물도 등과 연결할때는 콘넥타 또는 접속기등을 사용하고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8)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때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거등을 사용하며 그 간격은 새들의 경우 0.5M이내
행가의 경우 0.5M이내로 한다.
단, 수직으로 부설할때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2M
이내로 할 수 있다.
9) 금속제 가요 전선관에는 금속 전선관의 본딩선과 같은 굵기의 전선을 가요 관내부 또는 외부로 첨부하여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10)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 V 초과인 경우에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는 1종 금속제 가요전
선관(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비닐 피복 1종 가요전선관에 한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11)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습기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때에는 비닐 피복 2종 가요전선관일 것.
12)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에는 단면적 2.5 ㎟ 이상의 나연동선을 전체 길이에 걸쳐 삽입 또는 첨가하여 그 나연동선과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을 양쪽 끝에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다만, 관의 길이가 4 m 이하인 것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가요전선관공사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2 - 4. 케이블 트레이 공사
케이블트레이의 종류 및 크기는 도면에 준한다.
1) 케이블트레이의 종류 및 크기는 도면에 준한다.
2) 케이블트레이의 부속품은 케이블트레이 및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케이블트레이는 1.5M 이하 간격으로 지지물을 사용하여 조영재에 견고히 고정시킨다.
4) 케이블트레이에 낙하물이나 전선의 손상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덮개를 사용하여야한다.
5) 케이블트레이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용융아연 도금류나 하도 2회, 상도 2회의 페인트 마감재를 사용하
여야 한다.
6) 닥트내의 전선은 각 회선별로 선별이 용이하도록 포설하고 회선의 굵기, 용도, 소속분, 배전반, 번호등을
명기한 표찰 (내충격성, 내구성이 강한 재질의 것)을 교차지점 및 굴곡부와 직선거리 20M이하 간격으로
부착한다. 표찰규격 및 재질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7) 케이블트레이내에 포설되는 전선은 가능한 한 교차되는 곳이 적게 배열해야 하며서로 다른 회선을 2단
이상으로 포개서 시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제어용 케이블은 제외시킬 수 있다.
8) 방화구역이 서로 다른 조영재를 관통할 경우 불연성 재료를 충전시켜 처리하여야 한다.
9) 케이블트레이 상호간이나 전선관등과 접속할 경우에는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 3 장
배 선 공 사
1 - 1. 공 통 사 항
1) 사용도체의 종별과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2) 전선, 케이블 및 코오드선은 특기한것을 제외하고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아래표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전선류만 기재한 것임 )
KS 번호
명
칭
KSC - 3101 KSC - 3102 KSC - 3301 KSC - 3302 KSC - 3313 KSC - 3315 KSC - 3330 KSC - 3328 KSC - 3603 KSC - 3604 KSC - 3607 KSC - 3611 KSC - 3617 전기용 연동선 전기용 경동선 600V 고무 절연전선 600V 비닐 절연전선 옥외용 비닐 절연전선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 제어용 비닐 절연 비닐 시리즈 케이블 600V 2종 비닐 전열전선 폴리에질렌 절연 비닐 시리즈 시내 쌍케이블 비닐 절연 비닐 시리즈 국내 케이블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리즈 전력 케이블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시리즈 전력 케이블 텔레비젼 수신용 케이블
3) 본 시방의 적용을 받는 전선류의 일반적인 사향은 아래와 같다.
품
목
시험방법 시 험 항 목 시 험 수 량 600V 2종 절연전선 HFIX 제작자 자체시험 내 전 압 절연저항, 내열성 전체 수량의 10% (규격별 1링 이하는 면제) 600V F-CV 전력 케이블 제작자 자체시험 내 전 압 절연저항 전체 수량의 10% (규격별 1링 이하는 면제) CPEN EW F-CVV-S 제작자 자체시험 내 전 압 절연저항 전체 수량의 10% (규격별 1링 이하는 면제) 동축 케이블 제작자 자체시험 KSC - 3610에 의한 특성시험 전체 수량의 10% (규격별 1링 이하는 면제) 비닐절연비닐시리즈국내케이블 제작자 자체시험 KSC - 3604에 의한 3.1-3.5항 전체 수량의 10% (규격별 1링 이하는 면제)
4) 배선을 하기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반드시 붓싱을 채우며 전선의 피복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곳은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윤활제를 사용할시는 절연 피목에 침해가 없는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교류 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어야 하며 다만 동극의 왕복선을 동일관내에 수용하
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 상태에 시설할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6) 전선의 색상은 표 121.2-1에 따른다
표 121.2-1 전선식별 상(문자) 색상 L1 갈색 L2 흑색 L3 회색 N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가)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종단부에 색
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
야 한다.
나) 제1 및 제2를 제외한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
스,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장비단자, 도체단자 및 도체의 식별)에 적
합하여야 한다.
7) 수직으로 부설되는 관로 및 닥트내의 배선은 풀박스등에서 도체 수직 하중 지지를위해 아래 간격 이하
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전선 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 콘넥터, 단자 및 납땜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규격이 없을때는 감독
관의 지시에 따른다.
전선 단면적 통신 케이블 최대 지지 간격 (M) 50 MM 이하 150 MM 이하 250 MM 이하 325 MM 이하 0.5 / 20P 이하 0.5 / 30P 이하 0.5 / 50P 이하 0.5 / 50P 이하 30 이하 20 이하 15 이하 10 이하
9)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0)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 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11) 전선의 접속 및 분기에 있어서 전선의 강도 (인장하중) 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12)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 공구를 사용하여 압착 단자로 시공하여야 한다.
13)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박스, 점검구가 있는 전선 접속용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며 각종 배선은 사고의 확대를 예방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14) 연선에 압착단자 또는 동관 단자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풀어지지 아니하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시행한다.
15) 전선을 1본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된다.
16) 비닐 전선등은 피복을 와이어스트립퍼법이나 연필 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및 옥내 코오드등은
단벗기기를 하여야 하며 심선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17)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 기타에의해 늘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8)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중 너트 또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한다.
19) 기구의 용량이 전선의 허용 전류보다도 적어 부득이 소선을 감선할 경우에는 기구의 용량 이하로
감선해서는 안된다.
20)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MM초과하는
단선, 단면적 6.0MM를 초과하는 연선인 경우에는 압착단자 또는 동관 단자를 부착한다.
21)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2) 스위치선은 항상 전압선측에 연결되어 점멸하도록 한다.
23) 코오드 펜단트 기구는 화스너를 사용하거나 장력이 단자에 걸리는 것을 방지하는 적당한 방법을 써서
단자에 직접 중량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24) 옥내 강전류 전선은 옥내 통신선과 다음과 같이 이격 설치하여야 한다.
강전류 전선이 300V 미만일 경우에는 60M 이상
강전류 전선이 300V 이상일 경우에는 15CM 이상
(단, 벽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장소에는 30CM 이상)
25) 외부의 온도가 50℃ 이상이 되는 발열부는 배선과는 15CM 이상 이격한다.
단,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단열 처리를 한다.
26) 방화벽을 전선이 관통할 경우에는 금속관에 넣어서 금속관이 벽면보다 돌출되게하여 그 관내를 내화성
물질로 충전시키고 금속관과 방화벽의 틈새는 몰탈로 채워 마감한다.
27) (저압전로의 절연성능) 전기사용 장소의 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의 전선 상호간 및 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은 개폐기 또는 과전류차단기로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선 상호 간의 절연저항은 기계기구를 쉽게 분리가 곤란한 분기회로의 경우 기기 접속 전에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측정 시 영향을 주거나 손상을 받을 수 있는 SPD 또는 기타 기기 등은 측정 전에 분리시켜야 하고, 부득이하게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험전압을 250V DC로 낮추어 측정 할 수 있지만 절연저항 값은 1MΩ 이상이어야 한다.
전로의 사용전압[V] DC시험전압[V] 절연저항[MΩ] SELV 및 PELV 250 0.5 FELV, 500V 이하 500 1.0 500V 초과 500 1.0
[주] 특별저압(extra low voltae : 2차 전압이 AC 50V, DC 120V 이하)으로 SELV(비접지회로 구성) 및 PELV(접지회로 구성)은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된 회로, FELV는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되지 않은 회로
28) 고압의 옥내 배선에 대한 절연 내력, 절연 저항을 측정해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전로와 대지
간, 심선상호간, 전선과 대지간에 최대한 사용 전압의 1.5배의 시험 전압을 가하여 연속해서 10분간
견디어야 한다.
29)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열경화성 수축튜브킷트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0) 허용전류는 KS C IEC 60634-5-52 “부속서B”에 의하여 선정한다
1 - 2. 케이블 공사
1) 케이블의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설계도에 의한다.
2) 케이블을 조영재에 포설 할 때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스태플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간의 거리는 1.0M 이하로 한다.
단, 조영재 의 측면또는 하면에 시설할경우 케이블지지는 0.5M (도체단면 8MM 이상일때는 1M)이하로한다.
그리고 케이블 상호 및 박스, 기구등과의 접속 개소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지지한다.
3) 케이블은 은폐 비선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 지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장력이 가해지지
않는곳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지점 없이 배선할수 있다.
4) 케이블을 보에서 보로 띄어서 시설할 경우는 가독관과 협의하여 케이블 받침대를 시설하여 포설하든가
멧신저 와이어를 시설하여 이에 매단다.
5) 케이블이 중량물의 압력, 현저한 기계적 충격 또는 못등으로 외상을 입을 우려 가있을 때에는 원칙적으
로 케이블 외경의 1.5배 이상의 내경 강제 전선관에 넣어서 보호한다.
6) 케이블을 콘크리트등에 직접 매입해서는 안되며 충분한 굵기의 배관에 수용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7) 케이블을 벽,기둥,바닥,천정등에 매입할때는 케이블 외경 1.5배 이상의 내경의 강제 전선관등에 넣는다.
8) 보호관에 수용한 케이블의 굴곡 개소수는 2개소 이내로 하고 합계는 180도 이내로한다.
9) 케이블을 굴곡할때에는 그 피복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 곡을 반경은 아래와같이 한다.
가) 금속 피복이 없는 고압 케이블은 외경의 10배 이상
나) 금속 피복이 없는 저압 케이블은 외경의 8 배 이상
다) 금속 피복이 있는 케이블은 외경의 12배 이상
10) 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접반,풀박스,아웃트렛트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죠인트 박스안에서 한다.
그리고 금속피복 케이블과 절연 전선과의 접속에는 케이블 해드를 사용한다.
단, 저압 케이블을 옥내 건조한곳에 부설할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테이프만 감을수 있다.
11) 케이블 조영재를 관통할때는 3-1의 26항에 준한다.
단, 비닐 케이블이 반자틀을 관통할때는 제외한다.
12) 케이블 배선에서 금속관 배선에 이행하는 개소에는 절연 붓싱 유니버설,미날캡등을 사용한다.
13) 랙크등에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케이블의 지점간의 거리는 케이블이 이탈 하지 않도록 적당하게
지지한다. 시설의 구분 지지점간의 거리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서 수평방향으로 시설할 것. BMM 이하 0.5MM 이하 BMM 이하 1MM 이하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것 1MM 이하
케이블 상호 및 케이블과 박스, 기구와의 접속개소
접속개소에서 0.3M 이하 기 타 장 소 1.5M 이하
14) 케이블을 절단하고 작업을 곙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단구에 합성 고무테이프, 비닐 테이프등을 감아
안전하게 처리하여 사고 위험이 없게한다.
1 - 3. 지중 케이블 공사 1) 케이블의 직매 방법은 설게도에 의한다.
2) 지면을 일정한 깊이로 구착하여 밑바닥의 잔돌 등 케이블의 외피를 손상 시킬수있는 것을 제거하고 바닥
을 평탄하게 다져 굳혀야 한다.
3) 모래의 두께 50MM 이상을 바닥에 고르게 깐후 케이블이 서로 꼬이지 않게 나란히 포설하고 그 위에
모래를 두께 150MM 이상 고르게 덮는다.
4) 부드러운 흙으로 200MM 정도씩 되메워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5) 지표면에서 200MM 되는 부분에 비닐쉬트로 매설 표시를 하여 차후 선로 보호를 할수 있게 하여야 하며
지표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선로 변경 부분, 직선 거리상의 적정 개소에 표시물을 시설한다.
6) 케이블의 매설 깊이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깊이 600MM 이상이어야 하며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
을 받을 우려가 잇는 곳은 견고한 관에 넣어 1,200M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7) 직매한 케이블을 도중에 분기,접속해서는 안되며 필요시는 핸드홀 또는 맨홀을 설치하여 시공하여야한다.
8) 케이블을 비닐 전선관류에 넣어 직매할 경우에는 1) - 2)항, 4) - 8)항에 준하고 3)항의 모래를 고운
흙으로 대치할 수 있다.
9) 케이블의 종단을 건물 옥외측에 설치하는 경우 케이블을 지상 2.5M 이상 높이 올리고 지상으로부터
1.3M를 보호판 또는 철판으로 외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1 - 4. 맨홀, 핸드홀 공사
1) 맨홀 및 핸드홀의 크기, 구조는 설계도에 따라 시설하며 구조는 통상 콘크리트 제품으로 하고 케이블의
인입 및 굴곡이 적합한 크기로 하여야 한다.
2) 지하 선로의 접속 또는 분기는 맨홀이나 핸드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 맨홀이나 핸드홀내에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배수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하여야하며 관로를 통하여
맨홀이나 핸드홀내로 물이 흘러 들어오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맨홀이나 핸드홀의 뚜껑은 두께 4.5MM 이상의 무늬 강판으로 하고 광명단으로 방청 도장후 지정색으로
도장 마감하여야 한다.
5)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이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6) 맨홀이나 핸드홀의 벽에는 케이블 및 접속부를 지지하기 위하여 벽에 지지 금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깊이가 1.2M 를 넘는 맨홀 또는 핸드홀에는 승강용 금속제 사다리를 시설하여야 한다.
8) 전화용 맨홀 및 핸드홀은 전기 통신 공사가 규정해 놓은 규격에 준한다.
9) 맨홀이나 핸드홀의 덮개를 무늬 철판으로 하지 아니할 경우 주물제로 하여야 한다.
제 4 장
조 명 설 비 공 사
1 - 1. 공 통 사 항
1) 사용 조명 기구류의 형태 및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2) 조명 기구의 램프의 용량등은 건축 마감제실의 용도에 부합되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3) 조명기구는 제작 승인 또는 견품을 제출 감독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하고 공장 검사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4) 기구는 안전하고 용이하게 내부의 점검 청소 및 전구를 갈아 끼울수가 있는 것으로서 관선 누설이 없고,
먼지, 벌레등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한다.
또한, 기구는 충분히 발열할 수 있고 연속 사용하더라도 온도 상승으로 인한 변질, 균열때문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5) 금속 반사갓은 부식, 변형등이 없고 반사면은 반사율이 높고 내구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6) 리드선은 0.75MM 이상 대형 전구용은 1.25MM 이상의 캡타이야케이블 또는 내열 전선을 사용한다.
7) 기구 전선에는 접합점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단, 산데리아와 같이 불가피한 것은 점검 가능한 개소에서 단자대, 슬리브접속, 납땜등의 방법으로 접속
부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8) 기구의 설치는 기구의 중량 및 설치 장소에 따른 방법으로 하고 달아매기, 보강 기타의 상세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9) 기구는 앙카보울트,인서트를 사용해서 단단히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설치 장소에 보강제를 설치한다.
10) 콘크리트타일등에 설치할때는 카알플러그, 코오킹 볼트등을 보조로 사용한다. 또한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서는 납이나 목편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11) 할로겐 전구의 투광기 또는 옥내 반사형 기구를 설치할 때는 관측이 수평이 되도록 한다.
12) 등기구의 조립은 사용중 이완되는 일이 없도록 완전하게 제작되어져야 하며 납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3) 기구의 충전부는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구조는 유지 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14) 본 시방의 적용을 받는 등기구류의 일반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품 목 시험방법 시 험 항 목 시 험 수 량 안정기가 없는 것 제작자 자체시험 점등, 온도상승, 절연저항, 내전압방수 (방수형) 전체수량의 10% 10개 이하는 전량 안정기가 있는 것 제작자 자체시험 점등, 온도상승, 절연저항, 내전압방수 (방수형), 입력, 역율 (고역율) 소음 (형광등) ” 1 - 2. 백 열 등 기 구
1) 기구는 일반적으로 글로우브, 갓 및 특수한것을 제외하고는 금속을 사용하며 어느부분이건 연소되기
쉬운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분위기 조정을 위하여 나무, 대나무, 종이 합성 수지등을 사용하는 경우 에는 전구를 충분히 이격
시키거나 또는 열차단을 고려한 것으로 위험이 없는 것 이어야 한다.
2) 금속은 양질이고 충분한 두께를 갖고 접합부는 나사조임, 용접등이 확실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납땜등
은 가능한 한 피한다.
3) 기구의 겉표면의 마루리 및 색채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기구내면은 반사율이 높은 흰색 또는 은색으
로 마무리 한다.
4) 습기가 많은곳에 사용하는 기구는 나사식, 글로우즈나 패킹등으로 내부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방습형
으로 하며 금속 부분은 녹막이 처리를 하여야 하며 나사는 황동제를 사용하고 철물은 아연도금 또는
녹막이 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5) 옥외에서 사용하는 기구는 가능한한 빗물등이 침입하기 어렵고 먼지등이 쌓이지 않은 것으로 하고 상향
으로 설치하는 것은 직경 3MM 정도의 물빼기 구멍을 만들고 또한 반사형 투광 전구등 전구가 노출되
는 것으로서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가아드를 설치한다.
6) 할로겐 전구, 투광기의 옥외용은 전구나 반사갓의 오손, 열화를 방지한 밀폐형으로 옥내용은 개방형
반사갓을 사용하며 아아크 방지를 위해 퓨우즈를 내장한다.
7) 고온으로 인하여 전선에 손상을 줄 염려가 있을때는 차열을 고려해서 애관 또는 석면등 절연 물질을 잘
감아 보호를 하든가 내열 전선을 사용한다.
1 - 3. 형 광 등 기 구
1) 수개 연속하여 설치하는 구내의 배선은 안정기에 접촉되거나 이탈 또는 쳐저서는 안되며 점검이 용이하
도록 정연하게 배선한다.
2) 기구선은 될 수 있는대로 접합점을 도중에 만들어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점검이 가능한 곳에
접합점을 만들어 납땜 또는 스리브 접속으로 한다.
3) 기구는 90%이상의 역율이 유지하도록 기구별로 콘덴샤를 부설한다.
4) 등기구는 안정기, 소켓, 시동 스위치등 내부 배선을 포함하며 구조는 견고하고 내구성이 강하며 충전부
를 노출하지 않아야 한다.
5) 소켓은 형광램프를 바르게 설치할 수 잇는 구조로 소켓과 램프의 핀이 완전한 접속을 이루어야 하며
진동등에 의해 램프가 이탈하거나 소등되지 않아야 한다.
6) 습기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는 기구는 고무패킹등으로 내부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하며 접지
단자를 붙인다.
7) 옥외에 설치하는 기구는 녹막이, 방수 방진이 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또한 저온 지역에서 사용되는
기구는 점등이 손쉬운 구조로 하여야 한다.
8) 광천장 조명판은 틈새가 없고 수평이며 유지 보수가 쉬운 구조이어야 하고 이것을 지지하는 ㄱ형강,
ㄷ형강등에 달아 맬때에는 고저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9) 펜단트나 보강재로써 기구를 연접 시공할때 충분한 칫수와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하며 굴곡이 생기지
않도록 시축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0) 기구를 천정등에 매입하는 경우 사전에 구조체에 설치한 보울트를 사용하거나 반사갓 또는 그 주변의
반자틀에 나사 이용의 방법으로 지지시킨다.
천장등에 지장 이음새가 있는 때에는 이것에 맞추어 설치하며 틈사이에 빛이 누설 되어서는 안된다.
제 5 장
배 선 기 구 공 사
1) 전등 설비에 수반되는 부속 기구류 및 콘센트에 적용하며 형태 및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2) 각종 배선 기구류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의 KS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 번호 규 격 명 칭 KSC - 4308 KSC - 4504 KSC - 4514 KSC - 4613 KSC - 4807 KSC - 8301 KSC - 8302 KSC - 8304 KSC - 8305 KSC - 8309 KSC - 8311 KSC - 8316 KSC - 8318 KSC - 8319 KSC - 8321 리모트 콘트롤 변압기 전자 개폐기 리모트콘트롤 릴레이 및 리모트콘트롤 스위치 누전 차단기 전류 제한기 플러그 보디 소 켓 금속상자 개폐기 콘센트 및 플러그 옥내형 소형 스위치류 커버나이프 스위치 방수 소켓 가로등용 스위치 프러쉬 플래이트 배선용 차단기
3) 배선 기구는 수직으로 보기좋게 튼튼하게 설치한다.
4) 전구의 점멸기는 원칙으로 손끝잡이를 윗쪽 또는 오른쪽으로 했을때 폐로가 되게 설치한다.
다만, 3로 스위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점멸기는 벽체 매입형으로 박스내에 설치하여야 하나 간이 칸막이등에 시설하는 경우난연성 절연물을
사용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는 박스를 생략할수 있다.
제 6 장
분 전 반 설 비 공 사
1) 분전반을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KSC - 8320 (분전통칙)에 따르며 전기방식 개폐기의 종별, 용량,
보호판 규격 외형은 설계도에 의거 제작 승인도를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제작하여야 한다.
2) 분전반의 재료 부품은 아래표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감독관에게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KS 번호 규 격 명 칭 KSC - 1201 KSC - 1202 KSC - 1203 KSC - 1207 KSC - 1208 KSC - 1706 KSC - 2619 KSC - 4505 KSC - 7506 KSC - 8101 KSC - 8306 KSC - 8307 KSC - 8310 KSC - 8312 KSC - 8321 KSC - 4613 전력량계 통칙 보통 전력량기 (표준형 단독계기) 전력량계류의 내후 성능 전력량계 (변정기부 계기) 전력량계 (단독계기) 계기용 변성기 (표준용 및 일반계기용) 동관단자 및 관단자 고류 전자용 개폐기 배전반용 전구 배선용 휴우즈 및 호울더 통칙 배선용 통형 휴우즈 및 호울더 배선용 플러그 휴우즈 및 호울더 나이프 스위치 분전반 유니트 배선용 차단기 누선 차단기
3) 캐비넷트의 함구성은 특시 시방서 및 제작 사양서 참조
4) 함의 전면판은 내부 장치의 점검 수리시 용이하게 뗄수 있는 구조로 하고 리고이에 문을 붙이며 항상
내부 조작 또는 보수시 지장이 없는 구조로한다.
5) 방습형 캐비넷트는 습기가 침입 되지 아니하게 패킹등을 설치하고 절연재료등을 흡습성이 적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 문에는 견고한 시건 장치를 하고 마스터키로 조작하도록 하며 전비 이면은 분전반결선도 (분전반명칭,
정격전압, 정격전류, 제조자명, 제조일자, 회로도, 차단기 용량 회로명등 기입) 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모선 및 접속 도체는 도전율 99% 이상의 동대로 하고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절여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8) 동대는 충분한 전류 용량을 가진 것으로 그 전면 부분은 불연성의 판등으로 보호하고 중성 모선의 굵기
는 전압 도선의 굵기와 같게 하여야 한다.
9) 주 회로의 도체는 병열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나도체인 경우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절연 피복 또는 락카
도장을 하는 것으로 한다.
10) 도선 접속부 (모선 접속도체 및 기타의 도체)의 접속은 스프링와셔를 사용한 나사 조임, 용접, 리베트
조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접속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1) 통상 사용 상태에서 도어를 열었을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판을 설치하고 보호판에는 차단기
의 명판끝을 취부할 것.
12) 단자가 포그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5.5MM 이상의 전선에는 압착 단자를
위부하여야 한다.
13) 충전부가 비충전 금속제와의 간격 및 이극 충전부와의 간격은 공히 1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4) 단자판 (단자대)은 절연체에 취부한 것으로 하며 분전반의 입력 및 출력단자를 취부하는 단자 취부판은
피놀수지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15) 비상 조명 회로 및 소방 설비 회로의 전원으로 사용하는 분기 회로는 그 뜻을 붉은 글씨로 명기하여야
한다.
16) 분기 회로에는 절연저항 측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중성선에 적정 용량의 단로기를 취부하여 외함의
골조 부분에 녹색의 접지 단자를 설치한다.
17) 본 시방서의 적용을 받는 배선용 차단기, 누전 차단기의 일반적이 사항은아래와같고 분전반은 살수
(옥외형) 동작, 절연저항, 내전압등을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행하여야 한다.
품 목 시험 방법 시 험 항 목 시 험 수 량 배선용 차단기 (MCCB) 공인기관 시험 KSC-8321의 200% 전류 트립시험 125% 전류 트립과 부하시험 온도 시험 절연저항 시험 내전압 시험 규격 수량의 10% 규격별 100개이하시 10개 규격별 5개이하시 전량 누전 차단기 (ELB) 공인기관 시험 KSC-4613에 누전드립 동작시험 주위온도 변화에 따른 감도전류 시험 전원 전압 변화에 따른 감도전류 시험 과전류 트립시험 테스트 장치시험 내전압 시험 절연저항 시험 규격 수량의 10% 규격별 100개이하시 10개 규격별 5개이하시 전량
18) 분전반은 1차, 2차측 배선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9) 반내에 제어 회로용 선로가 있을 경우에는 전원 공급선과 제어선을 별도의 배선닥트를 사용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 7 장
접
지
공
사
1) 본 시방은 각 공사별 접지 공사에 적용되며 전기 설비 기술 기준과 내선 규정 및 한국전기설비기준에 의
하여 접지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접지 공사의 종류 및 저항치는 아래표와 같다.
표 321.2-1 접지전위상승(EPR, Earth Potential Rise) 제한 값에 의한 고압 또는 특고압 및 저압 접지시스템의 상호접속의 최소요건
저압계통의 형태(a,b) 대지전위상승(EPR) 요건 접촉전압 스트레스 전압c 고장지속시간 ≤5 s 고장지속시간 >5 s TT 해당 없음 EPR≤1200 V EPR≤250 V TN EPR≤· () EPR≤1200 V EPR≤250 V IT 보호도체 있음 TN 계통에 따름 EPR≤1200 V EPR≤250 V 보호도체 없음 해당 없음 EPR≤1200 V EPR≤250 V 저압계통은 142.5.2를 참조한다. 통신기기는 ITU 추천사항을 적용 한다.
적절한 저압기기가 설치되거나 EPR이 측정이나 계산에 근거한 국부전위차로 치환된다면 한계 값은 증가할 수 있다.
F 의 기본 값은 2이다. PEN 도체를 대지에 추가 접속한 경우보다 높은 F 값이 적용될 수 있다. 어떤 토양구조에서는 F 값은 5까지 될 수도 있다. 이 규정은 표토 층이 보다 높은 저항률을 가진 경우 등 층별 저항률의 차이가 현저한 토양에 적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의 접촉전압은 EPR의 50%로 한다. 단, PEN 또는 저압 중간도체가 고압 또는 특고압접지계통에 접속되었다면 F의 값은 1로 한다.
는 허용접촉전압을 의미한다[KS C IEC 61936-1(교류 1kV 초과 전력설비-공통규정) “그림 12(허용접촉전압 )” 참조].
3) 일반용 접지극은 특기가 없느한 하기의 것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접지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동관일 경우는 두께 1.0MM 종횡 칫수 300MM의것 동봉일 경우는 직경 18 MM 같이 2,400 또는 직경
14MM 길이 1,000MM 인것
단 규정의 접지 저항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봉상, 관상, 대 상등이나 동복
강재 보조 접지극을 사용할 수 있다.
4) 접지 동관에 충분한 크기의 도선 접속용 관을 갖춘 별도 동관을 리베트로 붙여 관에 도선을 삽입하고
나사 도임을 한후 완전한 납땜을 한다.
5) 도선의 꼬임을 풀어서 동관의 중앙부 부근에 삽입하여 이면으로 도선의 일부를 되돌린 후 수 개소에서
도선의 앞뒤를 동선으로 묶은 다음 텔미트법으로 접속한다.
6) 도선과 도선, 도선과 접지극과의 연결은 콘넥타, 압착 스티브 또는 틸미트법 으로시공한다.
7) 제1종 및 제2종 접지 공사의 접지선은 지시하는 개소에서 지하 0.75M 에서 지표상 2.5M까지의 부분을
합성 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배관한다.
8) 접지 공사의 접지극은 가급적 습기가 많은 장소로 가스, 산등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를 골라
접지극의 상단이 지하 0.75M이상 깊이에 매설한다.
9) 피뢰침 및 피뢰기의 접지선은 철관등에 넣어서는 안된다.
10) 각종 접지 공사는 합성 접지 저항치가 32오옴 이하이면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동 접지선으로 할 수
있다.
단, 피뢰기 및 피뢰침의 접지는 공용하지 않는다.
11) 접지선의 포설은 원칙적으로 금속관 배선 또는 합성 수지관 배선으로 한다.
12) 고압 케이블 및 제어 케이블의 금속 차패물은 배선반측 또는 기기측의 1개소에서 접지한다.
13) 계기의 변성기의 2차 회로는 원칙적으로 배전반측 접지로 한다.
14) 피뢰침, 피뢰기의 접지극 및 그 나도선과 일반 접지선 및 일반 접지극과의 이격 거리는 2M 이상으로
한다.
15) 약전류 설비의 접지극 및 나동선의 지축 부분은 피뢰침 접지극 및 나도선의 지중부분과 10M이상, 다른
접지극 및 나도선의 지중 부분과는 2M이상 이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6) 접지종별, 접지극의 매설위치, 깊이, 매설 년.월.일을 명시한 표주 또는 표찰을 접지극 가까운 적당한
개소에 설치한다.
17) 접지 단자는 접지 저항을 측정하기에 편리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접지 저항 측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
여 접지저항 측정용 시험 동봉을 미리 매설해 두어야 한다.
18) 통신 및 방재 설비의 접지 저항치
(단, 실접지 저항치는 1종 접지 저항치 이하로 할 것)
19) 기기 본딩 점퍼의 굵기는 다음의 (가) 또는 (나)에 의할 것.
(가) 접지극 도체를 접지 저항기에 연결할 때는 기기 접지 점퍼는 다음 ①, ②, ③의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표 322.5-1에 의한 굵기일 것.
① 접지극 전선이 접지봉, 관, 판으로 연결될 때는 16 ㎟ 이상일 것.
② 콘크리트 매입 접지극으로 연결될 때는 25 ㎟ 이상일 것.
③ 접지링으로 연결되는 접지극 전선은 접지링과 같은 굵기 이상일 것.
표 322.5-1 기기 접지 점퍼의 굵기 상전선 최대 굵기(㎟) 접지극 전선(㎟) 30 이하 38 또는 50 60 또는 80 80 초과 175까지 175 초과 300까지 300 초과 550까지 550 초과 10 16 25 35 50 70 95
(나) 접지극 도체가 최초 개폐장치 또는 과전류장치에 접속될 때는 기기 본딩 점퍼의 굵기는 10 ㎟ 이상으로서 접지저항기의 최대전류 이상의 허용전류를 갖는 것일 것.
제 8 장
동 력 설 비 공 사
1) 본 건축물의 동력 설비 공사에 사용되는 기, 자재는 설계도에 의하여 동력 설비 공사에 수반되는 배관,
배선 기구류의 시방은 각 공사별 일반 시방에 따른다.
2) 기기와 전원 공급용 배관과의 연결은 가요 전선관을 사용하고 습기가 많은 장소나 옥외에 시설할 경우에
는 방수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동력 제어반에 사용되는 전류계는 초과 눈금형을 사용하여야 하며 변류기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계기용 변류기는 별도 지시가 없는한 부스형 또는 관통형을 사용한다.
5) 각종 회전기기는 시운전하여 회전 방향을 점검하고 기기의 정상 운전여부 및 지시 계기와 기기의 적정
동작을 확인하여야 한다.
6) 전동기 전선의 굵기는 간선에 접속하는 전동기의 정격 전류 합계가 50A 이하인 경우에는 정격 전류
합계의 1.25배 50A이상인 경우에는 정격전류의 합계의 1.1배 이상의 허용 전류를 가지는 전선을 사용하
여야 한다.
7) 제어반, 분전반, 조작 개폐기등의 설치 위치는 설계도에 의하며 바닥, 벽면등에 기기의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8) 저압 콘덴샤는 전동기 또는 조작 개폐기, 제어반에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며 조작개폐기, 제어반 보다도
부하측에 시설하여야 하고 콘덴샤에 이르는 배선에는 개폐기를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9) 급수 및 배수 펌프등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펌프류는 수동 및 자동으로 조작될수 있어야 한다.
10) 동력 제어반에는 차후의 증설분을 감안하여 여분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1) 각종 동력은 원방 조작이 가능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2) 취급자이외의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에 충전부가 노출하는 경우에는 울타리등을 설치하여 걱리하여야
한다.
13) 도면에 특별히 명기하지 않느한 1 HP 미만은 단상, 1 HP 이상은 3상으로 공급한다.
14) 도면에 표시된 전원 연결점은 개략적인 표시이므로 시공시 관련업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시공한다.
15) 제어반, 개폐기반에 장착되는 기기장치는 KS제품을 사용하고 KS제품이 없을 경우는 시판중인 최고의
품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6) 충전부는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반내부에 사용되는 제품은 내열성, 내부식성, 내구성이 강한 제품
을 사용하도록 한다.
17) 반내의 배선은 유지보수시 용이하도록 선번이나 색별로 처리하도록 하며 결선 상태를 쉽게 알 수 있도
록 도면화 하도록 한다.
18) 함내에 시설되는 콘덴샤는 가급적 집합으로 처리하고 통풍 시설을하여 반내의 온도 상승을 억제하도록
한다.
19) 전동기와 제어반은 소정의 접지 공사를 법규에 위배됨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0) 모든 저역율 기기는 역율 개선용 콘덴샤를 설치하고 콘덴샤에는 방전 장치가 내장된 것을 사용하며
소정의 접지 공사를 하여야 한다.
제 9 장
분 전 반 일 반 시 방
1 - 1. 구 조 일 반
1) 내구성이 풍부하고 전선의 접속 개폐기의 조작 기기류의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2) DOOR HANDLE 은 면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재질은 비철금속으로 하여야한다.
3) 서로 다른 간선으로 공급받는 2 이상의 회로를 1개의 CABINE에 수용시킬 경우에는 두께 1.0MM 이상의
강판으로 격벽을 설치하고 DOOR는 별개로 제작하여야 한다.
4) BOX ; 1.6MM 이상
SUS 일때 1.5MM 이상
5) DOOR ; 2.0MM 이상
SUS 일때 1.5MM 이상
6) 배선용 공간은 배선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공간을 갖추고 T.B 로서 인출입하는 구조로 한다.
1 - 2. 도 장
철판의 산화막을 완전히 제거하고 방청도장 2회 실시후 지정색 무광택 소부도장을 하여야 하며 표면이 미려
하게 도장되어야 한다. 색상은 7.5BG 6/1.5 SUS 일때 27종
1 - 3. 모 선
1) 재질 ; 98% 이상 도전율을 갖는 일반형 CU대 구조로 도체의 정격 전류 정격 단시간 전류치 이상이어
야 한다. MM단 1.25A
R상 ; 흑색, S상 ; 적색, T상 ; 청색, N상 ; 백색
2) 중성 모선의 굵기는 전압 모선의 굵기와 같게 하여야 한다.
1 - 4. 충 전 부
1) 평상 사용 상태에서 DOOR를 열었을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모선의 단자 또는 분전반에 설치하느 기구와 배선을 접속하는 단자는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납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1 - 5. 기 기 류
1) 배선용 차단기는 KSC - 832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전자 개폐기는 KSC - 4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단자대는 단자를 절연제에 취부한 것으로 단자 취부판은 PHENOL 수직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1 - 6. 명 판
각 분전반 DOOR 및 FERDER 에는 부하명을 명시한 아크릴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