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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8590] 보은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일반공모)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6.0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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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보은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hwpx =====
보은군 공고 제2026-1518호

보은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 공고

보은군 내 시니어계층 및 지역사회의 생활체육을 위한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조성하여, 체육활동 장려와 지역체육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생활체육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이에 적합한 설계 아이디어를 우선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이에 적합한 설계 아이디어를 우선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9.
보은군수

1. 사업의 개요
사 업 명
보은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사업주체
보은군
조성개요
위
치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죽전리 111-2 일원
용도지역
도시지역(보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예정)
대지면적
4,813.0㎡
용도
운동시설
건축규모
지상 2층 이내 / 연면적: 2,910.0㎡(연면적 ±3%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며, 세부시설 개요는“Space Program”참조)
예정공사비
총 12,747,750천원 (부가세 포함)
(건축, 토목, 조경, 기계(볼링장 12레인 기계장비 포함), 전기, 통신, 소방, 부대시설, 인입비 등 모든 공사비 포함)
예정용역비
총 655,990천원 (손해배상보험 공제료, 부가세 포함)
제반분야설계비(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인테리어 등)
설계기간
착수일로부터 270일 (공휴일 포함)
공사기간
18개월

※ 사업규모(공사비, 설계용역비 등)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계약자와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예정 용역비는 『보은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 건축, 기계설비, 조경, 토목, 등 제반분야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와 에너지 관련 비용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

※ 에너지절약인증(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녹색건축물(해당시)등, 장애인 없는 생활환경인증(BF), 건축협의, 각종 보고회 및 심의, 심사(계약심사등) 목적물 완수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발주처가 요구하는 절차 등 포함

※ 설계자문, 심의, 심사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신청 및 보고자료 등에 관한 사항 포함

2. 설계공모 방법 : 일반설계공모

3. 설계공모 참가자격
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의2 규정에 의한 외국인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

(이때 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함)
다. 상기 자격을 보유한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응모가 가능하며, 공동응모의 경우 업체 수는 2개 업체(대표사 1, 참여사 1) 이내로 함

※ 응모신청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공동응모협정서 제출)
라. 공고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 응모신청서 등록시 건축사협회 또는 행정관청에서 발급한 행정처분 중이 아님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제출(공동응모자 포함)

※ 단,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전기・통신・소방분야 등의 설계업 면허가 없을 경우, 관계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소방분야 등의 해당 분야별 설계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바.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하는 것과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응모하는 것은 불가함

4. 설계공모 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설계공모 시행공고
2026. 10. 29.(목)
ㆍ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ㆍ조달청 나라장터
ㆍ보은군청
참가등록
2026. 11. 06.(금)
ㆍ공모전 홈페이지 접수 (https://ac9.kr)
ㆍ시간 : 10:00 ~ 16:00
* 공모전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접수
현장설명회
2026. 11. 06.(금)
ㆍ참가등록자에 한해 자료로 대체함
ㆍ시간 : 17:00(예정)
질의서 접수
2026. 11. 10.(화)
ㆍ<서식10> 양식에 의한 서면질의 (1회만)
ㆍ공모전 홈페이지 접수 (https://ac9.kr)
ㆍ시간 : 10:00 ~ 16:00
질의 회신
2026. 11. 13.(금)
ㆍ공모전 홈페이지 공지 (https://ac9.kr)
설계공모안 접수
2026. 12. 16.(수)
13:00~17:00
ㆍ직접제출
*<hp:fwSpace/>접수장소는12월 10일 목요일 공모전 홈페이지에 공지
기술검토
2026. 12. 18.(금)
ㆍ장소 및 시간 기술검토위원 별도 공지
심사위원회 개최
2026. 12. 22.(화)
ㆍ서면심사(발표업체 선정)
2026. 12. 29.(화)
ㆍ발표심사(당선작 선정)
입상작 발표
2026. 12. 31.(목)
ㆍ보은군청 홈페이지 일괄 게재
설계공모안 반환
2027. 01. 04.(월) 10:00 ~
2027. 01. 08.(금)16:00
ㆍ반환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되지 않은
작품은 임의처분(입상작 제외)

※ 설계공모 일정은 발주처의 사정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공모전홈페이지(https://ac9.kr) 를 통해 안내하며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참가등록자는 공모기간 동안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통지(필히 수신확인)하여야 하며, 통지가 없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5. 입상작 선정 및 보상: 설계공모지침서에 의함

6. 기타사항
가.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따라야 한다. 그 외에 명기되

지 않은 공모관련 제반 사항은 발주기관 해석에 따릅니다.
나. 각 일정별로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당선작은 심사위원회와 발주기관의 지적사항과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내용 외에 설계공모 응모에 따른 모든 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하며, 당선작 이외의 참가작품은 반환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수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응모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 및 과업지시서를 따르며, 본 용역에 관한 과업사항(공모질의사항 제외)은 보은군청 스포츠산업과(☎043-540-3465), 계약관련 사항은 재무과 계약경리팀(☎043-540-31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보은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pdf =====
보은군 공고 제2026-1518호
보은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 공고
보은군 내 시니어계층 및 지역사회의 생활체육을 위한 시니어친화형 국민
체육센터를 조성하여, 체육활동 장려와 지역체육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와 교류하고 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생활체육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으
로 이에 적합한 설계 아이디어를 우선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이에 적합
한 설계 아이디어를 우선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6. 10. 29.
보은군수
1. 사업의 개요
사 업 명 보은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사업주체 보은군
위 치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죽전리 111-2 일원
조 용도지역 도시지역(보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예정)
성 대지면적 4,813.0㎡
개
용도 운동시설
요
지상 2층 이내 / 연면적: 2,910.0㎡(연면적 ±3% 범위 내에서 조
건축규모
정 가능하며, 세부시설 개요는“Space Program”참조)
총 12,747,750천원 (부가세 포함)
예정공사비 (건축, 토목, 조경, 기계(볼링장 12레인 기계장비 포함), 전기, 통신, 소
방, 부대시설, 인입비 등 모든 공사비 포함)
총 655,990천원 (손해배상보험 공제료, 부가세 포함)
예정용역비
제반분야설계비(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인테리어 등)
설계기간 착수일로부터 270일 (공휴일 포함)
공사기간 18개월
※ 사업규모(공사비, 설계용역비 등)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계약자와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예정 용역비는 『보은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 건축, 기계
설비, 조경, 토목, 등 제반분야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와 에너지 관련 비용 등 일

체의 비용을 포함.
※ 에너지절약인증(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녹색건축물(해당시)등, 장애인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건축협의, 각종 보고회 및 심의, 심사(계약심사등) 목적물 완수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발주처가 요구하는 절차 등 포함
※ 설계자문, 심의, 심사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신청 및 보고자료 등에 관한 사항 포함
2. 설계공모 방법 : 일반설계공모
3. 설계공모 참가자격
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의거 건축
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의2 규정에 의한 외국인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
(이때 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함)
다. 상기 자격을 보유한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응모가 가능하며, 공동응모의
경우 업체 수는 2개 업체(대표사 1, 참여사 1) 이내로 함
※ 응모신청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공동응모협정서 제출)
라. 공고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기
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 응모신청서 등록시 건축사협회 또는 행정관청에서 발급한 행정처분 중이 아님

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제출(공동응모자 포함)
※ 단,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전기・통신・소방분야 등의 설계업 면허가
없을 경우, 관계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소방분야 등의 해당 분야별 설계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바.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하는 것과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
으로 응모하는 것은 불가함

4. 설계공모 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ㆍ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설계공모 시행공고 2026. 10. 29.(목) ㆍ조달청 나라장터
ㆍ보은군청
ㆍ공모전 홈페이지 접수 (https://ac9.kr)
참가등록 2026. 11. 06.(금) ㆍ시간 : 10:00 ~ 16:00
* 공모전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접수
ㆍ참가등록자에 한해 자료로 대체함
현장설명회 2026. 11. 06.(금)
ㆍ시간 : 17:00(예정)
ㆍ<서식10> 양식에 의한 서면질의 (1회만)
질의서 접수 2026. 11. 10.(화) ㆍ공모전 홈페이지 접수 (https://ac9.kr)
ㆍ시간 : 10:00 ~ 16:00
질의 회신 2026. 11. 13.(금) ㆍ공모전 홈페이지 공지 (https://ac9.kr)
2026. 12. 16.(수) ㆍ직접제출
설계공모안 접수
13:00~17:00 * 접수장소는12월 10일 목요일 공모전 홈페이지에 공지
기술검토 2026. 12. 18.(금) ㆍ장소 및 시간 기술검토위원 별도 공지
2026. 12. 22.(화) ㆍ서면심사(발표업체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2026. 12. 29.(화) ㆍ발표심사(당선작 선정)
입상작 발표 2026. 12. 31.(목) ㆍ보은군청 홈페이지 일괄 게재
2027. 01. 04.(월) 10:00
ㆍ반환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되지 않은
설계공모안 반환 ~
작품은 임의처분(입상작 제외)
2027. 01. 08.(금)16:00
※ 설계공모 일정은 발주처의 사정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
며, 일정 변경 시 공모전홈페이지(https://ac9.kr) 를 통해 안내하며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참가등록자는 공모기간 동안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발

주기관에 통지(필히 수신확인)하여야 하며, 통지가 없는 경우 발생하는 모
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5. 입상작 선정 및 보상: 설계공모지침서에 의함
6. 기타사항
가.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따라야 한다. 그 외에 명기되
지 않은 공모관련 제반 사항은 발주기관 해석에 따릅니다.
나. 각 일정별로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당선작은 심사위원회와 발주기관의 지적사항과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내용 외에 설계공모 응모에 따른 모든 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하며, 당선작 이외의
참가작품은 반환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수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응모자
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 및 과업지시서를 따르며, 본 용역에
관한 과업사항(공모질의사항 제외)은 보은군청 스포츠산업과(☎043-540-3465), 계약
관련 사항은 재무과 계약경리팀(☎043-540-31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보은 시니어친환경 국민체육센터).hwpx =====

-보은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보은군
스포츠산업과

목 차 제1장 일반사항

1. 과업의 목적<hp:tab width="36016" leader="3" type="2"/>01

2. 과업의 개요<hp:tab width="36016" leader="3" type="2"/>01

3. 과업의 범위<hp:tab width="36016" leader="3" type="2"/>02

제2장 과업내용

1. 공통사항<hp:tab width="37964" leader="3" type="2"/>06

2. 제출서류<hp:tab width="37964" leader="3" type="2"/>07

3. 업무보고 및 회의<hp:tab width="32768" leader="3" type="2"/>09

4. 조사 및 자료수집<hp:tab width="32768" leader="3" type="2"/>11

5. 관급자재의 선정<hp:tab width="33416" leader="3" type="2"/>13

6. 각종인증관련 설계<hp:tab width="32116" leader="3" type="2"/>13

7. 보안성 검토<hp:tab width="36016" leader="3" type="2"/>13

8. 설계공모 심사위원 의견 반영<hp:tab width="25620" leader="3" type="2"/>13

9. 가설구조물 설계<hp:tab width="33416" leader="3" type="2"/>14

10. 기타업무<hp:tab width="37248" leader="3" type="2"/>14

11. 산업재해 예방 조치<hp:tab width="30752" leader="3" type="2"/>15

제3장 과업 수행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hp:tab width="31468" leader="3" type="2"/>15

2. 일반지침<hp:tab width="37964" leader="3" type="2"/>16

3. 설계진행시 유의사항<hp:tab width="30816" leader="3" type="2"/>19

4. 단계별 심사일의 지정 및 제출도서의 승인<hp:tab width="17824" leader="3" type="2"/>21

5. 설계도서의 분리작성<hp:tab width="30816" leader="3" type="2"/>21

6. 설계도서 표기<hp:tab width="34716" leader="3" type="2"/>21

7. 도면작성<hp:tab width="37964" leader="3" type="2"/>22

8. 관계기관 업무협의<hp:tab width="32116" leader="3" type="2"/>22

9.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을 위한 설계조건<hp:tab width="17820" leader="3" type="2"/>22

제4장 설계지침

1. 분야별 설계일반사항<hp:tab width="30816" leader="3" type="2"/>25

2. 공통 기술지침<hp:tab width="34716" leader="3" type="2"/>26

3. 분야별 기술지침<hp:tab width="33416" leader="3" type="2"/>30

제5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공통사항<hp:tab width="37964" leader="3" type="2"/>73

2. 계획설계<hp:tab width="37964" leader="3" type="2"/>74

3. 중간설계<hp:tab width="37964" leader="3" type="2"/>75

4. 실시설계<hp:tab width="37964" leader="3" type="2"/>79

제6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1. 계획설계 납품도서<hp:tab width="32116" leader="3" type="2"/>87

2. 중간설계 납품도서<hp:tab width="32116" leader="3" type="2"/>87

3. 실시설계 납품도서<hp:tab width="32116" leader="3" type="2"/>88

  • 부 록 -

〔붙임 1〕 보안각서 〔붙임 2〕 책임기술자선임계 〔붙임 3〕 하도급 승인 요청서 〔붙임 4〕 (계획,중간·실시) 설계검사원 〔붙임 5〕 주간공정보고 〔붙임 6〕 월간공정보고 〔붙임 7〕 특정자재사용리스트 〔붙임 8〕 현장조사 체크리스트(지반조사전) 〔붙임 9〕 현장조사 참석자 리스트 〔붙임 10〕 Space Program(안) 제1장. 일반사항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보은군 내 사설 볼링장(1개소)의 시설 노후화로 인한 폐업(예정)으로 체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며, 시니어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외 생활체육시설이 부재함에 따라, 시니어 계층 스포츠 활동에 특화된 생활체육시설을 건립하여 체육활동 장려와 지역체육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생활체육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과업의 개요
가. 과업의 명칭 : 『보은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설계 용역
나. 시설개요

1) 대지위치 : 충북 보은군 보은읍 죽전리 111-2 일원
2) 대지면적 : 4,813.0㎡
3) 용
도 : 운동시설(공공업무수행시설)
4) 연 면 적 : 2,910㎡
※ 건축연면적은 설계상 가장 적정한 면적을 적용하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증감을 정할 수 있다.
※ 건물규모는 설계과정에서 보은군(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제반법규 적합여부는 별도 검토하여야 함.
※ 과업범위의 변경 없이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 예정공사비 : 금 12,747,750천원(부가세 포함)
1) 총 사업계획(사업기간, 비용 등)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른 사업규모 변경으로 변경될 수 있음
2) 제시된 예산액은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볼링장 12레인 기계장비 포함),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각종(전기/가스/수도) 인입비용을 조사하여 시설분담금으로 공사비에 포함하여야 한다. (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3) 낙찰 차액을 감안해서는 안 됨. (공사 예정가격이 예산을 초과할 수 없음)
4) 공사비 조정 협의 시 관련 검토 자료를 작성한다.

라. 과업기간

1) 본 과업수행기간을 과업착수후 270일(공휴일 포함)로 한다.

2)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3)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6절 용역 과업 내용의 변경 및 물품 수량 조절 등’ 및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조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나)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발주기관의 사업비 조달계획에 따른 용역기간 조정 요청 시

3.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가설계획 등 포함)로 구성되며,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각종 인·허가(건축협의(허가), 실시계획 인가(필요시), 경관심의, 건축심의, 구조안전심의 등을 포함)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 현장에 의한 철거도서 작성 및 수량 산출, 폐기물처리(필요시) 내역서 작성, 연면적 증가 시 면적승인 및 시설비 증액 협의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

※ 설계용역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 및 각종 심의, 인증을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각종 예비인증 취득 시 예비인증 완료일정 및 건축허가(실시계획인가)일정은 추후 협의 후 조정할 수 있음)

※ 계획·중간·실시설계 각 단계별 설계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건축, 기계, 전기, 소방, 조경, 토목, 통신 등 제반분야 일체의 비용 및 각종 인증, 예비인증(녹색건축(해당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수수료 및 필요 추가 업무 비용(지반조사, 측량,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등) 대가를 포함한다.
나.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 협조 지원을 한다.

※ 본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다. 중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조달청이 수행하는 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설계자료 제출 등을 작성한다.

1)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제22조,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등에 따른 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한 도서 제출

2) 발주기관에서 수행하는 중간, 실시설계 단계에서 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한 각 단계별 제출자료 및 회의 참석 협조

  • 기타 설계 적정성 검토 단계 시 필요한 합동토론회 발표자료 작성 및 조치사항 설계도서 반영 등

3) 설계적정성 검토 시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를 위한 공사물량 산정근거 작성 및 제출
라. 현황측량 및 지반조사(NX 1공)를 실시한다. (반드시 사전계획서 제출 및 승인 필요)
마.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 작성 및 제반업무를 수행한다.(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 제출한다.
사.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에 따른 공사기간의 산정 및 심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설계 검토서 포함)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의 작성·제출 및 인증을 위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필요시)
자. 각종 예비인증을 취득한다. (본인증시 협조하여야 함)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취득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취득
차.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설계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한다.
타. 인․허가 업무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는 계약상대자가 대행

※ 필요 시 실시계획인가 등 포함

2)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 협의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해 본 과업의 건축허가 및 취득 선결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제출

※ 각종 인·허가, 심의, 에너지관련 계획서 제출 등 관계기관과 협의 후 관련 자료를 사전에 문서로 제출하고, 그 추진계획을 설계예정공정표에 포함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각종 평가, 인·허가와 관련된 각종 기타용역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용역 업체와 협의하여 발주기관 업무에 적극 협조

  • 기타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 각종 영향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도서 작성

4)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 및 인장날인, 세움터 개설 등 해당 발주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

5)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이 완료된 후, 인·허가(협의사항) 관련 서류 보완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

6)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등 필요한 업무를 자기 부담으로 이행하며, 발주기관이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제출 등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
파. 공사 주변현황 및 계획안에 맞는 공사예정공정표(안) 작성 및 심의자료를 작성한다.(「근로기준법」및 국토교통부 고시 검토 적용)
하. 경계복원측량은 필요 시 수행하며 관련 비용(수수료)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또한, 필요시 필지 분할 및 분할측량(한국국토정보공사)은 추후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그 외 설계에 필요한 모든 현황측량 및 수준측량은 계약상대자가 진행한다.
거.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하에 수행한다. 또한, 개정된 최신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너. 본 과업이 완료된 후 현장시공 단계에서의 설계상의 결함이나 수정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즉시 보완·수정한다.

※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제9조(설계서의 수정) 적용
더. 본 용역은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설계용역 평가 대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제50조(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등) 및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평가의 자료 제출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러.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내에 성과품 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용역계약일반조건」제18조(지체상금)에 따라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 누락, 보완설계/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고,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 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추가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되거나, 중대한 설계 과오로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건축사법」제11조(자격의 취소 등),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에 따라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다.

  • 「건축사법」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건축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가입기간: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제2장. 과업내용

1. 공통사항

가. 적용요령
1) 용역 수행은 본 과업 내용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과업수행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2) 본 과업 내용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3) 발주기관 및 수요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 유도 및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하여 최상의 설계방안을 도출한다.

나. 설계자의 의무
1) 설계자의 설계능력이 부족한 부문과 발주기관이 특별히 지정하여 협의된 분야는 협력 설계하여 완벽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각 분야별 기술자가 주요시설을 조사하여 설계에 충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지식을 습득한 후 과업에 임하도록 하되,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하여야 하며, 조사 후 결과 등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과정에서 필요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설계 또는 자문위원회 등의 자문을 거쳐, 지적·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수급인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설계검토 및 자문회의

가)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단계별로 착수, 중간․최종보
고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보고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 발주기관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수요기관 또는 필요시 구성된 설계자문위원회를 통한 설계사항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자문사항에 대하여 검토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착수․수시․중간․최종 보고회 또는 수요기관 설계자문위원회 보고회를 병행 또는 별도로 개최할 수 있다.

나) 수급인은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설계의 반영 여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설계에 임한다.

다)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은 상기 내용과 별도로 필요할 경우 본 과업의 설계사항을 수시로 검토할 수 있으며, 이 때 필요한 자료는 수급인이 준비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발주기관 및 사업의뢰기관에서 제시·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설계진행 중 발주기관 및 사업의뢰기관과 협의하며 본 과업과 유사한 국내 시설을 3곳 이상을 방문하고, 실제 운영사례를 조사한 결과를 제출하고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

수급인은 설계진행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용역 사업 중에 필요한 설계도면은 별도의 비용 없이 설계자가 발주기관에게 제공한다.

가. 착수시 : 수급인은 용역착수 시에 다음 서류 2세트를 제출한다.

(단, 수급인은 다음 서류를 사업담당자와 사전 협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착수계 1부(공문 포함)
2) 수행조직도 1부(비상연락망 기재)
3) 전체 참여기술자 현황 및 명단 1부

(분야, 성명, 구체적 업무내용, 기술등급, 자격종목, 참여기간, 생년월일 등)
4) 사업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자격증 사본,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 공동, 분담이행일 경우 대표자 선임계 제출

※ 하도급 공종은 하도급승인요청서에 첨부
5) 각 공종별 참여기술자 서류 1부

(자격증 사본,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경력증명서)

※ 하도급 공종은 하도급승인요청서에 첨부

※ 각 공종(하도급 포함) 참여기술자 변경 시 즉시 변경승인 요청할 것

※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경력신고 시 명단포함 기술자만 신고할 것
6) 과업수행계획서 1부(건설기술용역관리 편람 적용)

※ 여건에 따라 업무 착수회의 전까지 제출 가능
7)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1부

※ 붙임의 표준설계관리일정표를 참고하여 설계용역과 관련 일정을 모두 포함하여 당해 사업 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제출
8)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분담이행자 용역수행 내역서 포함)
9) 하도급 예정(하도급승인요청은 착수 후 30일 이내 제출) 현황 1부
10) 인력투입 예정현황 1부
11) 청렴서약서 및 보안각서 각 1부(보안계획서 작성 포함)

※ 보안각서 제출자만 용역에 참여할 수 있음

※ 하도급 공종은 하도급승인요청서에 첨부
12) 기타 관련서류를 포함한 USB 및 전자파일

(설계용역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업무신고필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기사항, 공동수급협정서 등)

13)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수급인은 착수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가’호로 승인 된 착수회의 자료 및 일반 설계공모시 당선작 설계(안)을 근거로 추후 설계방향 및 과업을 설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된 일정에 맞추어 진행하여야 한다.

다. 계획설계 단계에 제출하는 서류(설계도서 납품목록 포함)
1) 계획설계 검사원 [붙임 4]
2) 세부 제출도서는 제6장 납품목록을 참조
3) 관련법규 검토서
4)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5) 현황측량 성과도
6) 공사비 검토서(공종별 예산분배 및 각 공종 책임기술자 확인)
7) 1단계 체크리스트 작성 제출(발주부서 제공)
8)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라. 중간설계 단계에 제출하는 서류(설계도서 납품목록 포함)
1) 중간설계 검사원 [붙임 4]
2) 세부 제출도서는 제6장 납품목록을 참조
3) 중간설계도서(공종별 예산분배 및 각 공종 책임기술자 확인한 내역서 포함)
4) 공사시방서(초안)
5) 구조계산서, 부하계산서 등 계산서
6) 지질조사보고서
7) 주요공법, 장비, 자재 선정 보고서(대안제시 및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8) 제로 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관련 검토서 및 자료
9)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관련 검토서 및 자료
10) (예산초과시)예산절감방안 검토서
11)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에 따른 공사기간검토자료
12) 설계안전보건대장(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별지2])
13)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마. 실시설계도서 납품
1) 실시설계 검사원 [붙임 4]
2) 세부 제출도서는 제6장 납품목록을 참조
3) 실시설계도서 일체
4) 공사예정공정표(공기산출근거 포함)
5) 종결보고서
6) 건축협의서(제반 인허가 증빙자료를 포함한다)
7) 설계검사원
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서
9)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10)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11)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관련 증빙서류
12) 설계안전성 검토에 따른 설계안전검토보고서
13)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자료
14) 손해배상보험증권(보증기간은 공사준공일까지 산정)
15) 설계안전보건대장 관련 반영사항 증빙자료
16)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바. 기타 서류
1) 용역의 진도보고 (기술(설계)용역계약특수조건 제8조)

가) 주간공정보고 [붙임 5]

나) 월간공정보고 [붙임 6]
2) 업무협의 결과보고서 등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한 도서(계획/중간/실시)

3. 업무보고 및 회의

수급인은 전 설계과정에서 정기적으로 진행사항을 구두 및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주요공법, 자재선정 등 모든 설계과정에서 발주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발주기관이 의도하는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한다.

가. 업무보고
1) 주간공정보고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주 간격, 날짜 등을 지정하여 붙임 양식에
의거 제출한다.
2) 월간공정보고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매월 말 일자를 기준으로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에 의거 제출한다.
3) 수시보고 : 설계용역 진행시 문제점 발생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제점 발생 시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나. 업무회의
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부분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라) 수급인은 각종 회의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발주기관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2) 업무 착수회의

가) 업무착수회의는 착수일 또는 착수일로부터 늦어도 7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일정 및 내용 등은 착수일 또는 착수계 제출 후 발주기관 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나) 업무착수회의 시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의도·방향 및 진행계 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기본(계획, 중간)설계 보고회
가) 설계자는 기본(계획, 중간)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전까지 담당 자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중간 설계보고회를 발주기관에서 반드시 개최하여 관련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4) 실시설계 보고회
가) 설계자는 실시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전까지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실시설계 보고회를 발주기관에서 반드시 개최하여 관련내용 을 협의하여야 한다.
5) 수시회의

가) 설계진행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단시일 내 발주기관의 정확한 결정이 필요할 경우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 협의한다.

나) 과업 수행시 수급인 주관으로 세부 분야별 용역 수행자와 주 1회이상 합동회의 를 개최하여 상호간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하고, 회의 내용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내용이 각종 인허가·인증 등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거 설계용역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 검토, 전문가 검증, 디자인 향상 등을 위한 설계자문위원을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설계기간 중 수시회의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발주부서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 다.

4. 조사 및 자료수집

가. 현지답사
1) 과업수행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계획한 시설물이 현지조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지형, 지질 등의 자연 상황, 주변 도로, 용지 조건 등을 상세히 파 악하여 공사부지 내 작업장 등의 확보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인접대지, 주변건물, 도로, 담장 등 시설물에 대한 균열 등 현황을 기록·정리하고 민원 발생 또는 설계시에 참조하도록 한다.
4) 과업수행자는 당해 대지에 대한 실제 현장조사 후 건설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필 요한 사항(인접대지에 손실을 초래할 사항, 부적절하거나 불확실한 시설, 기타 건 설공사 장애요인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대지경계선에 대한 자료, 경사, 높이, 하수로, 지하매설물, 이용가능 한 시설이나 상태, 조사자료, 일반적 기록, 추가 정보 등을 참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나. 지장물 조사
1)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상의 지장물에 대한 현장 및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설 계에 반영한다.
2)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은 해당 기관과 협의한 후 이설비를 산출하여 사업 비에 반영한다.
3) 공사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과 협 의하여 적절한 보호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4) 조사된 지장물은 지장물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5)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시설물, 전기, 통신, 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기타 시설물

다. 배수시설 조사(계획 대지 주위의 하수처리시설을 조사한다.)
1) 암거 및 배수구조물의 위치를 선정, 홍수량과 홍수위를 추정하고 구조물의 규격 을 결정하며 노면배수와 횡단배수 처리를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 항목

가) 과거최고 홍수위

나) 부근 기존 구조물의 규격 및 부근 수리시설 용량

다) 하천의 현황
3) 자료수집 항목

가) 강우강도, 강우시간(지속시간) 및 강우빈도

라. 구조물 조사
1) 계획 대지 부근의 기존 건물을 비롯한 각종 구조물 현황과 문화재 현황을 조사
한다.
2) 각종 구조물 및 문화재가 계획 대지에 인접하여 있을 경우 문화재의 위치 등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현장 조사 및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조치계획을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마. 용지 조사
1) 발주기관의 요구시 지장물 현황조서를 용지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우리도 및 해당 시․군의 각종 인·허가 사항을 조사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3) 민원 발생 예정지역 및 협의 사항을 조사·검토한다.

바. 관련계획 자료조사
1) 주변지역 내의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본 과업과의 연관성을 상세히 검토 후 반영한다.
2) 계획 대지와 관련한 도시계획의 현황과 토지이용계획 등을 상세히 조사·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사. 기타 조사사항

주변시설에 미치는 민원, 안전 등의 문제를 조사 검토한다.

5. 관급자재의 선정
가. 근거 규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6조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나. 수급인은 상기 규정에 의거 해당되는 자재리스트 및 관급자재 선정검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설계자는 관급자재 선정심의에 필요한 자료 작성 시 발주기관 담당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관급자재 선정 심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각종 인증관련 설계
가.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이상의 인증 취득을 고려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취득)
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arrier Free) 일반등급 이상으로 예비인증 취득하여야 한다.
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작성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허가 신청 전 한국에너 지공단과 에너지절약 사전협의 실시

7. 보안성 검토
가.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나. 수급인은 보안상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착수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착수계 제출시 설계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3)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도면 및 서류 등의 폐기물은 소각한다.

4) 수급인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 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8. 설계공모 심사위원 의견 반영
가. 수급인은 설계공모 심사시 심사위원의 의견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설계공모 심사위원 의견에 대해 설계단계별(계획, 중간, 실시)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 시에 보고한다.
다. 계획, 중간, 실시설계단계 설계도서 납품 시에 조치결과 보고서를 첨부한다.

9. 가설구조물 설계
가.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제5항에 따라 시공과정에 필요한 가설구 조물의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작성대상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1조의 2 제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
○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 브라켓(bracket)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나.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시 가설구조물에 대한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설계도서에 반영해야 한다.

10. 기타 업무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 요청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라. 설계기간(기본, 실시) 중 진행상황에 맞게 3D 모델링 및 조감도(투시도)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수시로 제공하여야 한다.
마. 현황측량 및 지질조사를 기본 설계시 완료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바. (월 1회, 또는 수시)보은군 공공건축가 자문 의견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사. 수급인은 관내 체육회(보은군 체육회 및 볼링협회)설명회를 자체적으로 개최하여 사용자 의견 수렴 및 사업 진행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아.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발주시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경우 입찰안내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자. 공사 발주 후 설계 사후관리(각종 인증업무 포함)를 하여야 한다.

(사후 관리용역은 발주기관과 별도 계약할 예정임)

11. 산업재해 예방 조치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설계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참조하여 유해·위험 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설계완료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과업수행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가. 본 과업의 수행은 건축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사법, 건설기술진흥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공사업
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신에너지 및 재 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해 당 지자체의 조례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각종 법령·고시·지침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한다.
다. 상기 기준의 24조(설계도서 작성기준)는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 거하여 작성한다.
라. 본과업은「건축구조기준」의 ‘건축물내진설계기준’에 따라 내진설계를 수행한다.
마. 수급인은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한 설계지침 등이 위 관련 규정과 상이한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관련 근거 제시) 협의 후 설계를 진행한다.
바.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지체상금)에 따라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누락, 보완설계/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고,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 까지 수급인은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되거나, 중대한 설계과오로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건축사법 제11조 자격의 취소 등, 제20조 업무상의 성실의무 등)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수급인은 용역 착수 시 관련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나)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1조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마)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바) 건축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4) 대상 용역이 종합심사낙찰제(또는 종합심사평가제) 대상 공사일 경우 물량내 역수정허용공종 선정 및 물량산출적정성 검토 등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일반지침
가. 납품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서(검토용 도서 별도)로 구분하여 납품 한다.
나.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검 토서, 현장 회의록 등 제출 등) 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내역서 수정 등 발 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라. 수급인은 건축법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기 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 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 건축법 시행규칙 제36조의2(관계전문기술자)에 따라 지질조사 및 토목설계 는 토질 및 기초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바.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1) 대지현황 및 주변 인접지역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 측량, 우수량, 지하수위 등 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안정성과 조형미를 살리면서 국가 공공기관 건물로서 상징성이 부각되도록 설 계하며,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본 사업부지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고 기존건물과 조화롭게 설계하여 야 한다.

5) 구내도로, 공동구, Pit 등이 침하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 야 한다.

6)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7) 해당 허가권자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관계법 등에 따른 불필요한 변경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8) 관련기관 심의 시 문제가 없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심의일정에 의한 차질이 없도록 한다.
사.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창호, 내․외벽, 슬래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3)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 수하여 기계 및 전기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 설계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 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을 준수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를 설계하여야 한다.

5)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최적화 환경을 조성하고, 건물 용도와 실에 따른 적정 조도의 반영

6) 제로에너지 기준에 준하여 설계

8) 기타 에너지 관련 제반 규정을 적용한다.
아. 환경 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1)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대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쾌적한 사용 환경 조성

2)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외부 옹벽, 우․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환경 친화적으로 설계

3)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한 설계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9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에 맞게 설계
자.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1)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 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2)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 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차.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1) 기능과 내진설계 규정에 적합하며, 진동하중에 대한 검토를 적용한 안전한 구 조설계를 계획한다.

2)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에 따 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 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된 설계

3)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기초구조계획이 이루어진 설계

4) 설계자는 설계완료 후 설계과정 중 도출한 건설안전 위험요소 및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로서 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 형태로 작성된 설계안전검 토보고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의 서식 반영)와 설계에서 잔존하
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 상일 경우)

5) 본 공사의 굴착, 토공사(흙막이), 철거공사, 가설공사, 파일공사, 골조공사 등의 시행 시 지형 조건과 장마철 등 기후조건에 대해 적절하게 설계에 반영되어야 하며, 가설공사 시 대공간에는 시스템 동바리 등(필요시)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카. 향후 증축대비 설계(수요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 : 향후 시설의 증축계획을 고 려하여 증축 예상부분에 증축에 대비하는 사전대책(증축을 고려한 설계하중,
Expansion Joint 등)을 수립․반영하여야 한다.
타. 장애인 편의시설 등 계획

1) 보건복지부령 및 관계법령 등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법하게 설계하여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계획한다.

2) BF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파. 주요자재 사용계획

1) 기능에 적합한 환경 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국내자재 중 KS품 적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 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3)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

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조달청 우수제품 및 신기술제품은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건축물의 요구 성능 만족을 위해 부득이하게 특정자재를 사용하게 될 경우 에는 특정자재 사용목록을 [붙임 7]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특정자재 사용 목록은 관급자재 선정검토서 제출 시에 별도 제출)
하. 하도급의 범위

1) 수급인은 본 설계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수급인은 하도급 업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적격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하도급 업무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진다.

3)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나) 지반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작업

다) 기계설비, 인테리어, 부대토목, 구조, 조경 등의 설계업무

라) 구조계산 및 검토, 풍동시험에 관한 업무

마)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무 바) 기타 발주기관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4) 수급인은 하도급하는 업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적격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하도급 된 당해 업무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진다.
거. 해당 건설공사 중 유해․위험 요인의 감소방안을 마련하여 공사 중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에 대한 설계조건]
No
유해·위험요인
설계조건
1
추락
추락 사고 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가설 계획 마련
2
전도
장비 등의 전도 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장비․인원 투입 계획을 반영한 공정계획 마련
3
낙하
공사중 낙하 사고에 따른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가설 계획
4
비래
비래 사고 예방을 위한 공정 계획 마련
5
충돌
충돌 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인원 투입 계획을 반영한 공정계획 마련
6
협착
적정 안전관리비 계상
7
붕괴
공사중 붕괴 예방을 위한 설계안전성 검토
8
위해물질 등의 접촉
위해물질 등의 접촉 사고 예방을 위한 공정계획 마련
9
감전
사고 예방을 위한 공정 계획 마련
10
폭발
적정 안전관리비 계상 및 가설 계획 마련
11
화재
화재 빈발 공종의 적정 공정계획 마련

너. 전체 단지의 디자인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건축물, 외부조경, 보행로, 오픈스 페이스, 옥외시설물(안내표시, 자전거보관소, 벤치 등)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3.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가. 수급인은 신․재생에너지 사용(태양광, 태양열 등)에 대하여 에너지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에너지관리공단과 사전협의·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협의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지질조사 공수는 NX 1공이며, 지반조사는 사전에 위치 선정 등 지반조사 계 획서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후 지반조사를 시행한다.

(지질조사 후 결과보고서 제출)

다. 수급인은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사. 수급인은 사업 대상 부지가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지반 개량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아. 수급인은 부지 경계부근의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피해가 예상될 시 관련내용 및 대책을 사전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 T.B.M(가수준점)을 부지 내 2점 이상 설정하여 도면에 표기하여야 하며, 유실 또는 훼손 우려가 없는 위치에 표시한다.

차. 수급인은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방지대책으로 세륜기 설치 등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카. 수급인은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현장은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축중기 의무 설치 대상현장 : 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이 10,000㎥ 이상인 건 설공사
  • 10,000㎥ 이하의 현장이라도 발주기관에서 과적의 우려가 있어 축중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현장에는 설치할 수 있다.

타. 수급인은 기초공법(지정공사를 포함) 및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설계 시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공사 착공 후 지반조사 분석/보고서의 오류로 설계변경(예산증액 금액 과다소요, 사업기간 과다연장)이 불가피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시 보완설계 등 추가과업을 추가로 수행함은 물론 고의성, 경중(輕重)을 검토 후 관련법령(설계자의 책임, 손해배상 등)에 의거 조치됨을 숙지하고, 철저히 지질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파.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관련법 기준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하.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별표2]에 따른 가설기자재 시험비용,「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의5(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및「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SC 606)」을 검토하여 내역에 반영한다.

거.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등)를 검토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63조(안전관리비용)에 따른 내역에 PS로 반영한다.

너. 본 사업과 관련 특별히 고려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법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단계별 심사일의 지정 및 제출도서의 승인
가. 수급인은 조달청 표준설계관리일정표에 따라 각 사업특성에 맞게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에는 단계별 심사날짜를 지정하고 각 단계별 제출도서를 제출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계약체결 시 발주기관의 단계별심사용 체크리스트를 감독관에게 전산파일을 지급받아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체크리스트의 서류작성 프로그램은 EXCEL로 작성하여야 함
라. 자료제출은 EXCEL로 작성된 USB 1부 및 A4 좌철 제본 책자 3부 제출
마. 수급인은 체크리스트 “세부검토내용”에만 작성 (대안제시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번호를 기재할 것)

5.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가. 건축(토목, 조경, 기계설비, 임목폐기물 포함),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기초 등) 단,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필요 시 작성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 폐기물처리도서(건축 폐재류, 폐아스콘, 지정폐기물(폐석면))는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다.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등 도면은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 간 검토가 가능하도록 한다.
라.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착수계와 비교확인, 경력증명서 신청 시 확인)
마.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3)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전문 시방서 등)를 작성하고 견적(부가세 및 제경비 포함여부 확인)일 경우 2개 이상 조사

4)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6. 설계도서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조에 의한다.
나.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1) 건축도면 : A 2) 건축구조도면 : S 3) 토목도면 : C 4) 조경도면 : L

5) 기계설비도면 : M (소화설비도면 : MF)

6) 전기도면 : E (전기소방 : EF) 7) 통신도면 : ET

7. 도면작성
가. 도면규격은 A1 및 A3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다.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도면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 간 Overlapping에 의한 대조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4)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전문시방서 등)를 작성

5)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8. 관계기관 업무협의
가. 각종 인가, 심의, 건축협의(허가) 신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 제출 등 관계기관과의 공식적 업무 시 관련 자료를 사전에 협의 후 문서로 제출한다.
나. 관계기관과의 공식적인 일정은 설계예정공정표에 표기한다.

9.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을 위한 설계조건
가. 해당 건설공사 중 유해ㆍ위험 요인의 감소방안을 마련하여 공사 중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건설공사 주체별 역할과 책임
주체별
역할과 책임
발주자
(전문가)
사업전반에 대한 안전보건 총괄관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을 확보
안전보건역량을 갖춘 설계자와 시공사, 감리자 선정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 확인
설계자의 안전 설계 반영확인 및 시공자의 유해위험방지계획이행 확인
설계자
시설물의 안전설계를 수행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저감한 설계안작성
유해위험요인의 발굴과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2 설계안전성검토(DFS)작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2 가설구조물안전성 검토대상 설계반영
굴착깊이(10~20이상)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규정반영
시공자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조치를 계획하고 이행
유해위험방지계획의 작성과 이행, 근로자의 교육 및 관리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 안전보건조치 이행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2) 다음 각 호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시설물의 안전설계를 수행하여 유해‧위 험요인을 저감한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No
유해·위험요인
설 계 조 건
1
추락
추락 사고 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가설 계획 마련
1) 가설공사에 외부 시스템비계 및 안전발판 반영
2) 가설공사에 계단식 비계다리 반영
3) 외부시스템비계 수직보호망 설치 해체반영
4) 건물외벽골조공사용 작업발판일체형 거푸집 설계반영
2
전도
장비 등의 전도 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장비ㆍ인원 투입 계획을 반영한
공정 계획 마련
1)공통가설공사에 타워크레인 붐대 회전반경을 고려한 인양톤수 규격검토
2) PHC파일기초 공사 천공장비선정기준 공사 시방서에 반영
3) 마감공사시 수직형 고소작업대 사용기준 공사 시방서에 반영
3
낙하
공사중 낙하 사고에 따른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가설 계획
1) 중정, 대형개구부 공간에 수평안전망 설계반영
2) 주, 부출입구 상부 방호선반 설치 공사 시방서 안전관리 반영
4
비래
비래 사고 예방을 위한 공정 계획 마련
1) 합판, 단열재, 비중이 낮은 재료 보관장소 공사 시방서 지정
2) 회벽창호 설치후 마감재 양중공정계획 수립
5
충돌
충돌 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ㆍ인원 투입 계획을 반영한 공정 계획 마련
1)지게차, 굴삭기 회전반경내 근로자 접근금지 신호수배치 의무화
2)건설장비 후사경 및 CCTV설치 의무화 공사 시방서 안전관리 반영
6
협착
적정 안전관리비 계상
1) 목재가공용 둥근톱 방호장치 안전관리비 계상
2) 건설기계 회전체 커버 설치 안전관리비 계상
3) 철근 가공용 기계 U자커버 설치 안전관리비 계상
7
붕괴
공사중 붕괴 예방을 위한 설계안전성 검토
1) 적정횟수 지반조사 통한 흙막이 벽체 및 지지공법, 차수공법, 계측기 설계
2) 거푸집동바리 및 거푸집 높이가 5m 이상인 경우 시스템동바리 가설공사에

반영(가설구조물안전성검토비용 포함)
3) RC보와 데크슬래브 접합부 상세설계
4) 굴착깊이가 10m이상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굴착깊이가 20m이상은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5) 지식산업센터 건물내부에 중량물(장비 및 시설)배치 업체를 고려한

건축구조설계반영
8
위해 물질 등의
접촉
위해물질 등의 접촉 사고 예방을 위한 공정 계획 마련
1) 정화조 등 밀폐공간 방수공사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참조하여 무해한 방수공법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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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
사고 예방을 위한 공정 계획 마련
1) 전기공사에 가설분전반, 변전실 접지 설계 반영
2) 현장 주변 고압선 방호관설치 안전관리비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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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적정 안전관리비 계상 및 가설 계획 마련
1)가스, 기름보관, 변전실 접지 설계반영
2)암반파쇄시 발파전문가 용역비 계상
3)가스탐지기 구입비 안전관리비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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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화재 빈발 공종의 적정 공정 계획 마련
1)설비공사의 용접작업시 휘발성공사와 분리공사 공정계획수립
2)단열재등 인화성물질 보관장소와 설비공사 용접작업 분리계획공정수립

제4장. 설계지침 1. 분야별 설계 일반사항 가. 실내 환경의 향상

1) 실내 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운동공간에 있어서 면적 배분, 레이아웃(Lay-Out), 채광 등의 계획은 물론 실내운동에 있어 환경의 정비가 중요하다.
나. 칸막이 벽의 이동

1) 칸막이 벽 및 각실 출입구의 위치는 공간사용 변경에 따라 지장이 없도록 고려한다. 또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스피커, 시계, 전화, 각종 감지기, 공조용 레지스터, 스프링클러 등 모든 설비 기구의 설치 장소와 칸막이 벽의 이동에 대한 융통성을 충분히 고려한다.
다. 인테리어 계획

1) 운동공간은 운동장비설치 및 구축을 고려한 설비위치, 층고확보, 마감 등에 대해 고려한다.

2) 대공간의 경우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을 감안하여 내구성이 좋으면서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로 하되 밝고 편안하고 친근한 분위기의 실내를 조성하도록 설계한다.
라. 설비 공간

1) 덕트, 입상샤프트 및 전기/통신용 EPS는 유효한 위치에 두고, 설비의 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면적이 되도록 하며, 향후 변경 및 증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한다. 또 천정 내의 덕트, 배관 및 매립형 조명기 등으로 인한 천장 공간에 대해 고려한다. 더욱이 비상용 조명의 전원이 축전지형일 경우는 방화 구획이 되는 배선 샤프트(Shaft)로 계획한다.

2) 급배수, 가스, 배기 등의 설비를 필요로 하는 모든 실은 가능한 한 집약적으로 배치한다.

3) 소음과 진동의 발생원인이 되는 시설(장비, 닥트, 배관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음, 방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옥외 노출배관 또는 외기가 유입되는 장소 등 동파의 위험요인이 있는 곳에는 동파방지 대책을 강구한다.

마. 채광, 조명

1) 자연광의 유효한 이용을 검토하고, 천장, 벽 마감재 및 색채의 선정은 조명 효과에 대해 고려한다.

2) 옥외 보안등 및 조명 설치시 조경과 건축물 주변여건 등 미관을 고려하고 야간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한다.

바. 기타

1) 인접지의 건물에 대한 도시 환경학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공사로 인한 피해가 없는 설계가 되도록 고려한다.

2. 공통 기술지침
본 사업에 대한 설계상의 제반조건을 규정하여 설계진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시공을 도모하기 위한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가. 기본개념

1) 기본 방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사업부지와 인접한 지구단위계획 용지와의 연계성을 반영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건축, 조경, 실내환경 등 모든 공간계획에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의 원리와 배리어프리(Barrier Free) 개념을 적용하여 모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계획이 되어야 한다.

2) 공간구성 및 공간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이용자의 접근성 및 편리성을 고려 최적의 위치에 배치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불필요한 공간을 최대한 억제하고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여 공간 활용을 극대화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공간계획에 있어서 업무흐름을 기반으로 각 업무에 따른 기능공간의 상호연계성이 면밀히 반영되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본 건물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적인 연결성 및 조화로운 디자인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외부 공간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진입공간은 외부에 쉽게 인지되는 장소로써 만남의 공간, 이벤트 공간 등 다양한 성격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 경사도나 포장재의 선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쾌적한 공간창출을 위해 충분한 조경요소를 도입하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이용자의 쾌적한 시설이용을 위해 법적면적 이상의 조경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나. 기타 지침

1) 친환경 건축 설계요소 도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계약상대자는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친환경, 에너지절약형 등의 설계요소를 적극 반영한다.

2) 건축물 사용 연한에 관한 고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사용 연한의 확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계획 시에 건축물의 사용 기능을 검토하여 요구되는 시설의 용도, 기능의 확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계획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사용 기간을 상정하여 사용 조정 및 용도 변경에도 <hp:tab width="292" leader="0" type="1"/>대응 가능토록 필요에 따라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고려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내진 안정성 및 내구성의 확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계획 시에 건축물의 재해시의 기능 및 지역적 조건에 따라 건축구조, 설비 및 비(非)구조 부재의 종합적인 내진 안전성 및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건축물을 지진 등의 재해로부터 시설이용자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를 도모해 2차 재해를 방지함은 물론 건축물이 재해 시에 방재활동의 중심이 되어야 할 시설물에 대해서는 방재활동의 중심으로서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이용자 전체의 안전과 공공재산의 보호를 도모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건축물로서의 내진 안전 성능은 건축구조(구조체), 건축설비(전기설비, 기계설비) 및 건축 비(非)구조 부재(구조체를 보호하거나 건축물이 공간, 환경을 구성하는 구성 부위와 그 구성 요소로서 외벽 및 그 마감재, 창 등의 개구부, 칸막이 및 내장재, 천장 및 바닥재, 가구 및 사무기기)가 종합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 건축 구조(구조체)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사용기간 중 대규모 수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내구성 향상에 특별히 유의하고 건축 설비 및 건축 비(非)구조 부재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사용 기간 중 수차례의 대규모 수선이 필요함과 균형 있는 수선 주기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 내진설계 반영 적정여부에 대하여 전문가(구조기술사, 토질및기초기술사 등) 검토의견서 및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에너지 계획 일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공공건축물은 녹색건축물조성을 위해 적합하게 계획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건축물 외피의 평균 열관류율은 국토교통부 고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에너지성능지표 최상 배점으로 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벽체 내 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를 방지하고 단열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에는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외기에 직접 면하고 있는 주출입구와 부출입구 등 출입문은 방풍구조로 설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 틈새바람에 의한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실부위 창의 기밀성능은 KS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에 의해 그 성능이 2등급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 공공건축물의 창호는 향을 고려한 최적화 설계를 하고, 특히 열손실이 많은 북측의 창면적은 최소화 하며, 냉방손실이 큰 서측 창호의 경우 일사조절 장치를 사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보급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고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법정기준 이상 계획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조명등은 조명환경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100% LED조명으로 설계한다.

4) 에너지 절약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계획 시에 부지의 환경 조건,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축물의 외벽을 통과하는 열의 손실 방지 및 공기조화설비 관련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고려하여 건축물 관련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에너지효율 1등급 기준을 목표로 설계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 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하여 고효율기자재를 사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공공 건축물 건축 시 대체에너지(신재생에너지) 설비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신․재생 에너지 사용시설을 계획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신․재생에너지 사용계획은 분야별 적용 가능한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계획한다.

5) 비용에 대한 고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설계는 경제성에 입각하여 구조, 자재, 공법, 설비 및 부대시설 등을 제시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각 시설에 관해 공사비의 적정한 배분을 고려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사후 유지관리비 등의 경제성이 비교․검토되어야 한다.

6) 인테리어 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고령의 노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임을 감안하여 내구성이 좋으면서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로 하되 밝고 편안하고 친근한 분위기의 실내를 조성하도록 설계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본 건물의 특성 및 사용자를 배려한 마감계획을 수립한다.

7) 방재/방법 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소방시설은 국내 소방관련 법령의 기준을 준수하고, 국내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국방재협회(NFPA :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의 National Fire Code(NFC)를 준수하여야 한다. 국내 소방관련 법령과 미국 방재협회의 NFC가 서로 상반될 경우에 국내 소방관련 법령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특히 재해 시에 방재활동의 중심이 될 시설물인 경우에는 방재활동을 위해 필요한 주차장 등의 공간에 대해서도 고려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계획 시 건축물의 천장 및 벽체 등의 내장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피난경로는 간명하게 하고, 가능한 한 2방향 피난을 확보토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침입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쉽게 관찰할 수 있도록 가시권을 최대화 시켜 건물을 배치하는 등 자연적 감시를 용이하게 하고, 출입통제장치 등으로 침입자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자동 팝업볼라드 등을 설치 접근 통제수단을 제시하고, 울타리․로비계단 표지판 및 조경 등을 통하여 영역을 구획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⑤ 범죄피해가 염려되는 장소의 경우 범죄예방을 위하여 CCTV, 조명 등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8) 시설개방 확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건축계획(야간 및 휴일 개방을 고려한 공간 설치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휴일・야간 개방시설과 미 개방시설에 대한 동선 및 시설 분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미 개방(업무공간 등) 시설에 대한 보안계획 제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운영실, 관리실 등 확보 및 관리강화(관리요원 상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 내・외부 CCTV설치(방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 관리효율면에서 유리할 경우 보안전문업체에 관리위탁 방안 고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f. 휴일・야간 개방시설 이용자의 주차장, 승강기, 시설 등 이용 편의를 위한 안내사인물 계획을 고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g. 화장실, 휴게실 등 편익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

9) 건설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한 조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시설물은 기능, 경제적 측면 및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안전한 구조를 가지도록 설계,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가 되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시설물을 설계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유지관리 부대시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유지관리 계단 및 난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유지관리 통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유지관리방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유지관리장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유지관리조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매년 소요되는 유지관리비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 안전점검시의 점검 항목 및 점검 방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10) 장애인 등 편의시설 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장애인 등 편의시설 관련 법률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설계심의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계에 대하여 책임건축사가 직접 설명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건축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Barrier Free 인증 계획 및 설계반영 자체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및 여행화장실 종합추진계획을 적용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⑤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장애인주차구획을 확대하여 계획하고 주차장에서 건축물로의 진입로는 장애인 및 보행자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보행공간 확보 등) 계획할 것.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⑥ 장애인 등 편의시설의 유니버셜 디자인 도입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장애인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에는 비상벨을 반영 계획하여야 하며, 비상벨은 상호 음성통화가 가능한 방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내역서는 일위대가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노임만 별도 산출 금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20.1.16. 시행)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공사 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제출할 것

다. 적용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와 관련법규 그리고 최신(근)의 정부제정 각종 공사시방서 및 기준에 의거(적용하는 기준은 최신에 제정된 것을 우선하여 적용)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분야별 관련 법령 및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분야별 기술지침 가. 건축계획

1) 일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설계용역의 착수시 계약상대자는 당해 설계용역의 목적에 대하여 분명한 인식과 확인을 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배치계획은 대지의 특성 및 요구조건, 인접 건축물,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과 마감재료는 조화롭게 계획되어야 하며 인접 건물 등에 상응하여야 하며, 영구적이고 내구적이며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내부 공간 계획은 직원과 방문자 등의 동선이 명확하여야 하며, 기능적으로 연계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⑤ 내부 마감 재료는 실의 특성과 공간 및 활동에 부합하여야 하며, 영구적·내구적이며,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⑥ 장애인의 출입은 관련 법규정에 따라야 하며, 편리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⑦ 사용하는 재료 및 재료의 치수 등은 발전적인 방법과 시공성을 고려한 최적화 방법을 채택하여 설계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⑧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자재를 채택하여 정상적인 공정을 방해하거나 공정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건축재료 또는 기타 요소의 설계를 피하여야 한다.

2) 배치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배치계획은 소음 등 환경 위해요소의 최소화를 고려한 계획이 되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주위 건물과의 일조권 분석을 하여 분쟁 발생을 최소화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인근 도로, 주변지역 등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외부공간 계획을 수립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차량이 부지 내 진입시 주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동선을 고려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⑤ 배치계획은 반드시 건물간의 높이, Mass, 균형 등 미적 균형감이 고려되어야 하며, 에너지효율을 고려한 배치계획을 고려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⑥ 계획부지 내에서 건물간의 계획, 옥외시설(조경) 등은 서로 합리적인 체계와 상호간 적절한 연계 및 분리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계획한다.

3) 평면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건축물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며, 피난규정 등 제반법규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각종 시설물은 중앙집중관리 및 통제가 편리하며, 최소인원으로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휴식과 만남을 위한 장소, 통과 및 주변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공동 사용부분은 혼잡이 발생되지 않도록 명쾌한 동선분리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이동 동선, 편의시설 등에 대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4) 입면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본 건물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에게 대한 친근한 이미지 부각,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조형성, 상징성 등이 부각된 입면이 되도록 계획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본 건물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이미지 또는 상징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주변과 조화로운 조형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영구적인 시설로서의 이미지

5) 단면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기능별 조닝(Zoning)을 통해 서로 독립되면서도 상호 연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장애인의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인접한 도로면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각 공간의 용도에 맞는 친환경적인 채광과 환기를 고려한 밝고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게 계획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외부와 내부가 만나는 곳에 전이공간을 계획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⑤ 각 층간 공간적 연계 및 분절을 통하여 개방감과 기능성을 겸비한 창의적인 문화공간을 계획한다.

6) 동선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일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동선계획은 크게 차량동선과 보행자 동선계획으로 구분되며, 두 동선체계는 시설물의 이용측면에서 상호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으로 작용되도록 계획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화재 등 재해시 소방차 등 대형차량의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이용자 특성별 동선을 구분하여 쾌적한 배치계획을 하고 사고 발생시의 피난 동선도 고려하여 계획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이용자 동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시설 내부 이용자 동선은 홀을 중심으로 각 실로 연계되는 이용자의 방문목적에 따른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7) 부대시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휠체어이용자를 위한 경사로 및 각 실 사이에 턱을 최소화하는 등 무장애 공간으로 계획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필요시 옥외 게시판 및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장치를 적절한 위치에 계획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현관 부근에는 호출할 수 있는 설비를 계획한다.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용에 대하여 고려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표지체계(Signage)는 일반인과 장애인용, 실내와 실외로 구분하고 기본설계 시 디자인(채색시안)안 제출 및 설치위치를 계획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8) 외부의 비(非)구조 부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외벽 및 마감은 지진시에 변형 또는 일정 기간 경과 후, 탈락하지 않는 재료 및 공법을 고려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2층 이상의 외벽 등에 타일(Tile)을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탈락되거나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각 층 또는 최하층에 유효한 캐노피를 계획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차양을 계획하지 않는 경우 건물 주위에 식수 등을 계획하여 사람이 벽면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출입구나 통로가 되는 곳은 유효한 차양을 계획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3층 이상의 건물에서 타일을 사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PC판 선 부착 공법으로 한다. 그러나 3층 이상 건물의 1층 부분의 외벽에 대해서는 압착 공법을 해도 좋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 노출면 및 차양의 돌출부 등에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탈락되지 않도록 재료 및 공법에 대해 충분히 고려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지붕 및 캐노피

지붕 및 캐노피는 설해를 고려하고, 원칙적으로 빙설이 녹아 떨어지지 않는 형상이어야 한다. 경사지붕 등은 도로, 인접지 및 부지 내 통로와 시설 사이에 충분한 간격을 두어 위험 방지에 노력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외부 바닥

현관 입구, 경사로 등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⑤ 환기탑 및 환기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환기구 및 환기 갤러리는 외기의 역류 및 눈비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폐 장치, 후드(Hood) 등을 설치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환기구는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바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고, 모든 환기구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강도 이상의 덮개와 덮개 걸침턱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⑥ 루프 드레인(Roof Drain) 및 홈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루프 드레인의 수 및 구경은 최대 강수량 및 지붕 면적 등을 고려하여 여유를 둔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⑦ 부대시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필요에 따라 시설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표지체계(Signage)를 설계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필요에 따라 옥외 게시판 및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장치를 적절한 위치에 계획한다. 그리고 옥외 게시판은 도로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계획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현관 부근에 호출 설비를 계획한다. 또한 시각 장애인의 이용에 대하여 고려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경사로 및 각 실 사이에 턱을 최소화 한다.

9) 방재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시설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방재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재해시에 방재 활동의 중심이 될 시설물인 경우에는 방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확보를 고려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내진 안전성 확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공공건축물 내진성능 강화 방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강진 발생에 대비한 내진설계를 하여 지진 등의 재해발생시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관리자들은 지진 등의 재해로부터 방문객 등 시설이용자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를 도모해 2차 재해를 방지함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대피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건축물로서의 내진 안전 성능은 건축구조(구조체), 건축설비(전기설비, 기계설비) 및 건축 비(非)구조 부재(구조체를 보호하거나 건축물의 공간, 환경을 구성하는 부위와 그 구성 요소로서 외벽 및 그 마감재, 창 등의 개구부, 칸막이 및 내장재, 천정 및 바닥재, 가구 및 사무기기 등)가 종합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되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 건설기술심의시 구조(내진)분야 계약상대자가 참석 하여 직접 설명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 건축물(내진) 설계도서 업무점검표 및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는 구조기술사가 작성하여 발주기관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f, 설계보고서, 구조계산서, 지반보고서 등에 산재되어 있는 내진설계 자료를 요약하여 설계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화재에 대한 안전성 확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본 건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경보시설과 피난유도시설이 고려되어야 하고,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각 실 및 기능단위 특성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본 건축물의 천정 및 벽체 등의 내장은 불연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피난경로는 간명하게 한다.

10) 에너지 절약 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부지의 환경 조건, 실의 용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 및 열 손실방지를 도모하여야 하며, 대체 에너지의 적용시 대체 에너지 시스템(태양열, 태양광 등)의 기술적 안정성, 경제성 및 효율성 등을 건축계획과 연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나. 구조계획

1) 기본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구조설계는 합리적인 구조계획과 구조계산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구조물이 안전하여야 하며, 사용상이나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처짐,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특수공법을 택할 경우에는 시공 안전성, 경제성 등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설계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구조물의 균열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지진이나 신축 등으로 인한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구조형식 및 단면의 크기 등은 시공성 및 경제성을 고려해 정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⑤ 구조의 안전성능은 법령 및 정부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⑥ 건물의 구조방식은 건물의 기능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안하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⑦ 구조설계는 건축구조기준에서 규정한 자격이 있는 책임기술자가 하여야 한다.

2) 적용법규 및 관련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설계규준의 적용에 있어 단일규준(같은 계열의 적용규준 포함)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적용기준 및 규칙은 최신의 정부제정 기준을 우선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건축구조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70호, ’22.10.1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9호, ‘22.1.11)

3) 구조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모든 구조부재의 배치는 합리적으로 하며 가급적 2차응력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처짐 등의 변형 및 진동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세워 설계에 반영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비정형구조물의 경우 응력 집중현상 등을 피할 수 있는 구조방식을 채택 또는 이를 보완하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⑤ 각 구조부의 치수는 구조계산에 의하여 적정성이 확인된 치수라고 할지라도건축구조기준(KBC2016)에서 제시하는 부재별로 요구되는 설계안전율을 충족시키는 최소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구조설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모든 부재의 설계에 적용된 해당규준을 명시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참고기준은 구조설계 시 특별히 참고하여 적용할 경우 규준 및 지침을 명시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설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단일기준(같은 계열의 참고규준 포함)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설계하중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건축구조기준에 준하여 적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경량 칸막이벽은 위치변경을 예상하여 그 위치가 어디로 변경되더라도 구조상 안전하도록 하중계산을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시공 중 하중이 과대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 구조물 상부에 흙을 덮어 조경을 하는 장소는 그 실제중량을 감안하되, 토양과 토심은 식물의 지속적 생육환경을 위해 인공토보다는 자연토와 생육기준(생존기준보다는)을 적용하여 충분히 설계하중을 확보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 옥상녹화 계획시에는 지붕슬래브 구조계산에 집중호우에 따른 토양 내 강수하중과 조경식재에 따른 생육하중, 이용자하중 등을 충분히 고려한다.
<hp:tab width="3428" leader="0" type="1"/> f. 공동구 등 구조물 상부로 차량이 통행하는 부위는 그 중차량 기준을 감안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g. 주차장은 차량의 최대 활하중을 고려한 영향선을 파악하여 차량의 이동에 따른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석, 설계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고정하중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구조재 및 마감재 등의 실재중량을 계산하여 적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활하중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건축구조기준에 명시된 활하중은 용도별 최소값이므로 각 건물의 기능, 소요실 별 제반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증가시켜 설계에 반영하고, 특수설비가 설치되는 실은 별도 계산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기계설비의 하중 : 기계설비(공조실, 기계실, 전기실)의 하중조건과 실제 운전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지하구조물의 상부에 외부주차장인 경우에는 활하중 16kN/㎡ 이상의 등분포하중으로 설계하되 향후 예상되는 이용차량(소방차량 포함)을 고려하여 활하중을 적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풍하중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건축구조기준(중요도 검토)에 따라 해당지역의 설계기본풍속 및 지표면조도구분을 적용하고 구조물 형상을 고려하여 풍압을 산정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지진하중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건축구조기준(중요도 검토)에 따라 대상 건물의 내진성능을 확보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지진하중 산정시 전단파속도를 감안하여 지반종류를 판별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수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지표면 하부의 구조설계에는 지역 또는 부지 내 위치, 토층여건과 강우시 지하수위 상승 등에 의한 부력을 감안하여야 하며, 공사 중 부담여부를 포함하여 시공단계별로 지하수위 변동에 따른 시공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건축 지하구조부의 외벽에 작용하는 수압력은 홍수발생 시 등 최악의 경우를 반영하여 설계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온도하중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구조내력 상 필요한 경우 설계에 반영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 구조물 상부에 흙을 덮어 조경을 하는 부위 및 옥상녹화 부위는 집중호우에 따른 토양내 강수 하중과 조경식재에 따른 생육하중, 이용자 하중 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반영하여 설계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⑤ 기초설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건축구조기준 및 구조물기초설계기준에 의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최종 배치도에 지반조사 위치를 표기하고 기초형식을 표기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건축구조 단면도에 토질주상도를 표기하여 계획하고, 건축물 기초와 지반과 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 기초형식 및 파일의 소요내력은 토질 및 기초기술사의 판단 및 결정에 따라 수행토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⑥ 구조해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구조해석용 프로그램은 구조해석 시행일이 프로그램의 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버전(version)의 공인된 구조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석내용이 보편적인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기둥이나 내력벽의 축하중 산정에 있어서는 고정하중의 각 부위별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며, 활하중은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저감시킬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슬래브 또는 벽의 개구부, 필로티 등 동일 건물 내에서 강성이 크게 변하는 부분은 응력집중을 정밀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 입력 자료는 구조해석 모델 약도와 같이 제시하여야 하고, 출력 자료는 부재별, 층별로 선후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 제시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⑦ 부재단면 설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부재단면은 철근이음 및 정착이 집중되는 부위에서도 콘크리트의 부어넣기가 용이한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유효단면의 춤(d)은 철근의 피복두께를 건축구조기준 또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부재단면(또는 철근량)은 실용도상의 변경, 예상치 못한 2차 응력발생시, 시공 오차 등을 감안하여 단면계산에서 산출된 것보다 할증(10%이상)을 고려하여야 한다.

5) 구조계산서의 작성요령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구조계산서는 그 내용구성과 선후관계가 분명하게 작성하여 이해하기 쉽게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구조계산서에 포함될 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일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구조개요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구조설계기준(적용기준 명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 구조설계기준(SYSTEM)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 구조재료의 재질 및 강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f. 부재단면 요약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g. 구조골조 평면 및 주단면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 설계하중 산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i. 구조해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j. 부재설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 기초지반 지내력 검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l. 내진, 내풍설계 검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m. 횡력저항시스템 또는 횡력저항구조형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n. 하중재하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입력자료의 근거, 사용공식의 출처 명시: 구조계산서는 정확하고 상세하게 정리 수록하여 검토가 용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특히 프로그램의 입·출력 자료는 모든 Case별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구조계산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입력자료의 근거를 명시하고, 사용공식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출력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구조계산 프로그램 명시: 각종 계산서에 사용한 전산Program명과 판번호, 발표일자 등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 또는 부재 등을 정리 수록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⑤ 프로그램의 승인: 구조계산용 범용프로그램(MIDAS Civil, ABAQUS 등)이 아닌 경우에는 Program의 적정성을 계산에 앞서 작성 제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⑥ 구조계산서의 구성: 전산 Program을 사용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한 경우 입·출력 자료는 별책 부록으로 하되, 구조계산서에는 구조해석 모델, 경계조건, 하중, 사용한 유한요소의 종류, 주요해석결과(최대·최소단면력, 최대변위 등)를 명시하며, 출력자료가 구조계산서의 형태 및 순서로 정리되어 인쇄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본 구조계산서의 해당항목에 수록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⑦ 가정 값의 표기: 구조계산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 값인 경우 반드시 가정값 임을 표시하고, 시공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동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⑧ 단위의 사용: 구조계산서에 사용하는 단위는 SI단위를 사용하며, 특수 단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⑨ 구조계산서각 쪽마다 우측 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가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한다.

다. 토목계획

1) 일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현장의 자연적인 지형조건 검토, 부지, 옹벽 및 성토 조형성과 경제성을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본 공사 계획에 적용되는 모든 표고는 도로의 표고를 기본 측점으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설계에 임하기 전에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현장 답사를 실시하여 현장의 지형, 지역적인 여건 및 장래계획, 배수상황 등 제반 주변 사항을 조사하여 경계를 확정하고 조사 내용은 기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경계측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경계측량은 본 지침서에 준하되 명기치 않은 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공공측략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준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거 실시하고 측량이 완료되면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는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경계측량은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는 축척으로 성과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주위도로망 및 도시계획 선까지 기재하고 대지경계선에서 설계에 필요한 범위까지 조사하여 작도하여야 하고, 인접 사유토지와 경계를 현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측량 시 기존건물의 현황은 3점 이상 기준하여 실측하여야 하며 석축, 옹벽, 담장, 전주 등을 상세히 명시하고 기타 설계 자료가 될 수 있는 지형지물을 측량하여 도면화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가수준점(T.B.M.)은 부지내 2점 이상 설정하여 도면에 표기하여야 하며, 유실 또는 훼손 우려가 없는 위치에 표시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⑤ 옹벽 및 석축은 높이의 변환지점에 높이를 수치로 도면에 표기하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⑥ 종단측량은 중심선을 따라 매 측점과 지형이 변화되는 지점의 지반고를 측정하여야 하며, 반드시 왕복 실시하여 오차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⑦ 횡단측량은 토적 산출 및 종단계획의 기초가 되므로 중심선에 따른 측점을 포함한 각 측점과 지형이 급변하는 지점 또는 구조물 설치 지점등을 포함하여 중심선에 직각방향으로 좌우측으로 충분한 폭으로 세밀히 측정하여야 한다.

3) 토공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토공은 가급적 절토, 성토량이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계약상대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이용을 이용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하며, 또한 토공설계시 잔토처리계획과 분진방지시설설치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 비산먼지 방지대책으로 세륜기 설치의 검토를 충분히 하여 경제적인 설계 및 대안을 수립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건설기계 선정시에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적절한 기계를 선정하여 작업성과 장비주행성을 확보토록 한다.

4) 하수도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하수도계획은 환경부 제정 하수도시설기준과 보은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분야업무 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설계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부지 내 우수 및 오수관로는 분류식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건물 주위의 지붕 우수관은 인근 우수맨홀(우수관)에 연결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관의 규격은 우수량 산정결과를 토대로 유량과 비례하여 하부로 내려갈수록 점차 크게 설계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⑤ 하수관의 유속은 1.0~1.8m/sec내로 계획하되 부득이한 경우 0.8~3.0m/sec 내로 계획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3.0m/sec를 초과하는 경우 관 손상 방지를 위한 유속저감 시설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⑥ 우․오수관은 토압과 상재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고 변형 및 부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하며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⑦ 맨홀 및 연결관 설치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맨홀 설치위치는 하수도시설기준에 준하며, 부지내 최종 하부에는 집수 맨홀을 설치한 후 기존관로에 접속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빗물받이에서 우수본관까지 연결되는 연결관은 충분한 용량으로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이 뛰어난 배수용 관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맨홀은 하수관로의 기점, 합류점, 구배 변환점, 관경 변화점에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 맨홀뚜껑은 주철뚜껑으로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차도부, 녹지부와 보도부를 세분화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 오수맨홀 뚜껑은 밀폐식으로 하고, 보은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보고서 및 하수도분야 업무처리지침을 참조하여 우․오수맨홀 내부 바닥에는 반드시 인버트를 설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f. 연결관 연결시 수밀성이 양호한 단지관(새들 포함)을 사용하여 연결하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연결관 접합을 위한 천공시에는 반드시 천공기를 사용하도록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한다. 맨홀은 청소 및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설계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⑧ 우수받이 및 집수정, 오수받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소정의 강도를 가진 제품으로써 관의 연결방향, 관경 및 배수 경사를 감안한 유출구의 높이를 현장여건과 맞게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우수받이 및 집수정은 이토실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작 및 시공되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오수받이 바닥은 인버트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작 및 시공되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⑨ 부지주변 우수처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를 위한 집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함께 설계하며, 우수처리 계획시 현황을 고려 외부유역을 포함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⑩ 관로계획시 모든 토질에 대하여 지반조건을 고려하여 장기침하에 대비한 관 기초를 계획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⑪ 빗물은 하수관으로 유도하기 이전에 가능한 많이 지하(지반)로 침투되도록 우리시 「빗물 가두고 머금기사업」에서 시행 중인 식생수로(도로, 콘크리트 배수로를 식생형 수로로 조성), 빗물조성(볼록한 화단 등을 오목한 지형으로 조성), 빗물침투시설(침투통, 침투트랜치, 침투측구, 투수성포장 등)등을 검토제시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우・오수설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제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단면 결정시 설계 최대 유량에 여유를 두어 단면을 결정하되 관거인 경우 최소관경이 150㎜ 이상이 되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우수관 및 오수관이 지형구배상 부득이 3.0m/sec 이상일 때는 맨홀을 설치하여 낙차를 두어 유속을 상기 범위내로 유도하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⑤ 맨홀의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⑥ 환경부 제정 하수도 시설기준과 업무처리 지침서에 의하되 기존 배수시설을 충분히 조사한 후 우․오수량 추정과 배수방식 및 유량계산을 실시하되 설계 및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⑦ 관거는 직선으로 부설하고 굴곡부는 예각 및 직각으로의 접합을 피하며 침하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⑧ 관로시험 CCTV 및 공기압시험을 하도록 시방서 등에 명기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⑨ 유속은 일반적으로 하류방향으로 흐름에 따라 점차 커지고, 관로경사는 점차 작아지도록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유속과 경사를 결정하고, 토사의 퇴적 및 오수의 침전물 방지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오수관로 계획 시간최대 오수량에 대하여 유속을 최소 0.6m/s, 최대 3m/s로 한다.

6) 도로 및 포장설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도로계획은 이용자의 편의를 감안,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주변도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도로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도로, 주차장 등 포장두께는 이동하중 등을 감안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단면을 결정하되 동결심도를 고려한 두께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포장면은 우수맨홀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포장면은 적절한 구배를 주어 우천 시 우수의 흐름이 원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⑤ 도로계획은 이용자의 편의를 감안,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주변도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⑥ 도로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⑦ 도로, 주차장 등 포장두께는 이동하중 등을 감안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단면을 결정하되 동결심도를 고려한 두께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⑧ 포장면은 우수맨홀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포장면은 적절한 구배를 주어 우천 시 우수의 흐름이 원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⑨ 보도포장 전문기술교육 전문기술교육 이수 의무화,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 면적 증가에 따른 도시 물환경 변화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투수성 포장 설치 원칙 등이 반영되도록 공사시방서를 작성 한다.

7) 보도설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보도관련 공사설계 지도·점검 이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설계용역 준공 전(디자인 심의 대상 사업의 경우에는 심의 완료 후) 사업개요, 사업설명서, 설계도서(설계도, 공사시방서) 등을 보은군 경제전략과에 제출하여 점검을 받고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내역서 작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보도포장 전문기술교육 전문기술교육 이수 의무화,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 면적 증가에 따른 도시 물환경 변화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투수성 포장 설치 원칙 등이 반영되도록 공사시방서 작성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내역서 작성시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활용하여 작성하되, 현장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각 현장 실정에 맞게 각종 할증률을 반영하여 공사중 통행불편 및 공사하자 등을 사전 예방토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보도 유효폭 2m 준수, 횡단경사 2% 이내 준수 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보도공사 설계는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서울특별시) 및 보도 턱낮춤 및 점자블록 설치기준(보도환경개선과)에 따른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⑤ 보도설계시에는 도로연석(보차도경계석) 품질향성 방안에 따라 설계 및 시공개선 내용이 반영될 수 하여야 한다.

8) 상수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상수도 인입관로 연결 시 관내 수도사업소와 사전협의하여 적정 인입구경 및 인입위치를 확인할 것.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상수도는 신규건물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9) 공사중 교통처리계획 수립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공사중 교통처리계획은 다음 사항을 면밀히 고려하여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공사중 신호체계 운영계획, 공사 시행방안별 교통운영 효과 분석과 V/C 분석 및 용량부족시 용량 증대 방안 등을 강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지하, 지상 지장물의 이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우회도로 조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야간공사의 필요성 검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⑤ 공사일정에 따른 도로점용 변화상황과 교통소통방안 검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⑥ 작업공간 확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교통처리계획 수립 시에는 장비의 작업동선, 자재 적치공간, 각종 환경방지시설 설치공간 등의 작업공간을 감안하여야 한다.

10) 구조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구조는 경제적이며 시공상 어려움이 없도록 설계하여 구조기술사(건축 또는 토목)가 확인을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안전을 유지하며 시공할 수 있는 적합한 공법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기초의 현장 주변 자료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중요 지점에 대한 지반조사를 시행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구조는 장․단기 하중 및 지진에 의한 처짐과 비틀림 방지 등 구조체 변형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⑤ 설계방법인 극한강도 설계법, 허용응력도 설계법 등을 구분하여 도면에 표시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⑥ 구조도, 부재 접합부, 신․수축 이음부(채움재포함)등에 대한 상세도면을 작성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⑦ 구조계산 전산 작업시 입력 데이터를 명기한다(프로그램 타당성, 공인여부, 해석방법, 적용하중 등 단계별 구체적 과정 설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⑧ 기타 도면상에 표시가 곤란한 사항은 도면 하단에 주기로 표기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⑨ 기초 공법 선정은 공사현장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시 진동,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공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구체적 시공방법, 시공순서 등을 명확히 제시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⑩ 기초의 지지력 평가 방법 및 시공 중의 평가 시험 기준을 선정하여 제시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⑪ 기초설계는 충분한 조사 근거로 계획하여야 하며 지내력 및 침하 등을 고려하여 기초 형식을 결정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⑫ 암굴착에 따른 진동 및 소음을 고려한 구체적인 암굴착 계획을 제시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⑬ construction joint, expansion joint 등에 대한 상세도면을 작성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⑭ 공사 중 및 완료 후 부력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⑮ 신기술 적용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나 건설신기술활용심의원회 심의·자문을 받아야 한다.

11) 계측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계측의 목적, 문제점 및 항목을 명확히 설정하도록 하여, 계측기의 선정, 설치, 빈도 등의 신뢰도가 높도록 계획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지반조건 및 위험단면, 주변현황, 지장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위치는 규모, 원지반 조건,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측목적에 부합되도록 선정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계측간격 및 측정빈도는 지반조건 및 굴착방법, 시공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조절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⑤ 계측과 병행하여 지보공 및 지질상태를 파악, 평가하여 시공에 반영토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⑥ 계측결과와 당초설계 조건을 비교, 검토하여 시공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해석을 실시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⑦ 계측은 현장의 여건과 중요도에 따라 계측의 자동화 및 영구계측 시스템의 운영을 검토하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⑧ 계측기의 종목 및 수량은 계측관리 표준품셈이나 발주기관의 기준에 따른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⑨ 계측항목별 계측값의 안전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12) 기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부지 경계부근은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옹벽설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를 하여야 하며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일반적인 부지내의 비탈면의 구배는 지층의 종류에 따라 경사도를 결정하고 그 보호방법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계획하여야 하나 비탈면의 구배가 높을 경우(5m 이상)에는 반드시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하여 사면구배를 결정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사토장(또는 토취장)의 철저한 조사 및 그 결과를 내역에 반영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⑤ 토량이동계획도를 작성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⑤ 시공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별도 요구에 의한 계획을 수립한다.

라. 조경계획

1) 현황 조사 분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자료조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국내・외 우수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선진기술 또는 모범사례가 있는 경우 등을 사례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을 설계에 반영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기타 조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대상지의 토양이 오염되었는지 여부 등 조사를 실시하여 토양개량, 수목선정 등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본 건축물 건립에 따라 주변시설에 미치는 경관상의 문제, 민원문제 등을 조사 검토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계획대지 인근에 문화재 및 주요시설물이 있는 경우 정확히 조사하여 관련기관과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2) 기본설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기본설계시 주변환경 및 주변시설물과의 조화,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상에 적합한 조경공사가 되도록 설계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이용자들의 휴식 및 운동을 위한 동선체계를 검토하고 적절한 방안을 제시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주요공간별 기능성을 고려하고 정체성을 확보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조명등과 같이 타 공종과 중복되기 쉬운 시설은 상호비교 검토하여 중복설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⑤ 미관을 저해하는 구조물, 옹벽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식재공간을 확보하여 수목과 담쟁이 등 덩굴식물로 녹화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⑥ 본 건축물 등의 벽면녹화가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안전 등으로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급적 낮은 생울타리, 투시형 담장 등으로 조성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⑦ 조경설계 시 보은군 건축조례 제27조 규정에 의거 대지안의 조경면적 및 식재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조경기준을 준수하고, 대상지에 옥상조경 도입 시 구조검토를 첨부하고 조경설계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하고 사례조사, 공종별 공법비교 검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적절한 옥상녹화기법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⑧ 경관성 향상을 위해 녹지 및 식재 수량 확대, 생태면적률을 고려하고, 대형목 식재시에는 통기성 등 생육환경 개선을 고려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⑨ 옥상녹화을 적용할 경우 녹화목적, 건축구조, 급배수, 경사도,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녹화형태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서 적합한 수종을 선정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⑩ 빗물의 순환을 통하여 수목의 급수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수목의 활착과 관리기관의 용이한 유지관리를 위한 급·관수계획 반영 및 시설물 보완 등 수목유지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⑪ 미기후에 적합하고 꽃 수피 등 계절별로 수목의 특징을 감상할 수 있는 수목구성으로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⑫ 병충해, 전정, 동절기 보온 등 유지관리가 용이한 수목을 선정 하고 병충해 방제 등 유지관리 지침을 마련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⑬ 조경관련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위치, 규모, 재료, 수량, 내구성, 질감, 구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를 하고 이용자의 휴식 등을 위한 인공구조물을(주변 경관과 연계하여) 설치하되, 주변지형, 단지내 지형, 시설물 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주요 시설물 선정 시에는 사전조사를 통해 최신 트렌드가 반영되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⑭ 자전거 이용 수요를 분석하여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전거 보관대 설치를 검토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⑮ 수경시설 설치를 할 경우 가동방법, 수질관리 등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⑯ 인공지반 식재 시 구조물 보호를 위해 배수 및 구조물 방수, 방근처리를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⑰ 조경계획시 대기환경 개선 및 기후변화에 대응이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3) 공종별 상세설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정지설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주변 토지이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기존지형을 살릴 수 있을 경우에 기존지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계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정지 계획고는 지반의 안정과 배수가 원활히 보장되도록 설계하며, 주변지역 도로와 접하는 부분의 처리에 유의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불량식재지반이 발생할 경우 식물 생육에 필요한 토심을 확보하고 생육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 부지경계는 인근지역에 대한 차폐 및 소음방지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마운딩을 하여 수림대 형태로 배식하도록 계획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구조물 설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구조물 형식 및 규모의 결정에 있어서 사용성, 안정성, 경제성, 미관 등을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설계보고서, 구조계산서, 지반보고서 등에 산재되어 있는 내진설계 자료를 요약하여 설계보고서에 수록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시설물 설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건축물 디자인과 조화되고 통합적인 경관으로 고려한 시각적 안정 및 주변환경과 어울리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주변경관 및 건물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는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선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인간공학에 바탕을 둔 기능적 스케일로서 설치상황에 적합한 치수를 선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도록 설계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 설계가 되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f. 겨울철 미끄럼 등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서울형 보도포장 미끄럼 저항기준’을 적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g. 필요에 의하여 옥상녹화 조경이나 실내 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생육에 필요한 조건을 별도의 계획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건축물의 하중에 의한 구조안전성, 방수성, 배수관계(방근성, 관수) 계통, 일조량,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 산책로 등 포장지역은 전구간에 걸쳐 연속성, 통일성을 줄 수 있게 계획하고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가급적 투수성 및 자연 친화적 재료를 사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i. 산책로 또는 조경포장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인 재료를 도입하고 기존시설 및 자재와 융합이 이루어지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j. 공간특성에 따른 시설물 계획 시 적절한 방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재료를 설계에 반영한다.
<hp:tab width="3428" leader="0" type="1"/> k. 조경시설물은 옥외에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며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안정성, 내구성, 이용자의 안전성, 미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l. 벤치, 등의자, 파고라, 음수대 등 시설물은 해당지역의 조례에 의하되 방문객의 이용이 극대화될 수 있는 위치에 주변의 경관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m. 포장경계석은 심플하고 세련된 경관 연출을 위하여 가급적 재료분리 경계석이 필요 없는 공법(엘브엣지 등)을 적용하고, 꼭 필요한 경우 가급적 포장구분 경계석과 녹지경계석을 없애고 보도 등의 빗물을 녹지공간으로 유입시켜 침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며, 녹지경계석을 없앨 경우 토사 유출 방지 방안을 반영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n. 각종 포장시설은 모든 사람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도입하고, 보행장애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o. 목재가공품은 산림과학원 고시 침엽수 구조용 제재규격, 목재의 방부․방충 처리기준, 임산물 품질인증규격을 준수한 제품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p. 자전거 이용 수요를 분석하여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전거 보관대 설치를 검토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q. 수경시설 설치시에는 계절별 이용량을 고려하며 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식재설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선적․면적 공간에 적합한 식재계획을 수립하고 유지관리를 고려하면서 계절적 변화와 다양한 경관을 연출할 수 있는 식재를 설계에 반영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식생을 도입하되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수종을 선정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식물소재는 최대한 자생식물을 도입 및 활용하며, 식재계획시 생태적 배식기법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 인공식재지반 토양과 토심은 건축 하중 등을 검토하여 가급적 인공토(생존기준) 보다는 자연토 생육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 인공지반 식재시 구조물 보호를 위해 배수 및 구조물 방수, 방근처리를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f. 조경수는 주변에 위치한 식생을 적극 도입하고, 식재지의 생태조건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g. 기존의 토양이 조경수의 식생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경수 식재구역의 토양을 치환하는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 수목의 식재 설계는 성목이 되었을 때의 인접 수목간의 상호간섭을 줄이기 위하여 적정 수관거리를 확보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i. 특히 건축물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공간별 식재개념 및 수종선정, 식재기준을 선정하고 일반적으로 경관가치가 높고, 유지관리 등 지역생태적 특성에 맞고 구입이 용이한 향토수종 선정을 강구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j. 식물생육에 불량한 식재지반은 환토 등 충분한 토심을 확보하고 생육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강구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 지하매설물, 인공지반 등으로 인하여 식재지 여건이 불량한 지역은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식재기반 개선대책을 강구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l. 수목배식 간격․밀도 계획은 상층, 중층, 하층 등 자연식생의 층위 구조와 수목고유 형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m. 식재에 의한 지열상승방지 및 방풍, 방진효과를 유도하도록 설계하고 수종선정시 아황산가스, 매연 등 대기오염과 토양오염 등을 고려하여 수관의 지엽이 무성하고 공해에 강하며 환경오염 정화효과가 높고 생장력이 왕성한 녹음수 2~3종을 선택 식재하여 지표수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계획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n. 식재지 전역은 적정시간 햇볕이 들어오는지를 검토하고 빛의 양이 부족하여 식물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지역은 음지에 강한 관목 및 다년생 지피류 등의 식재를 검토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⑤ 이식설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공사구간(작업로 및 작업장 포함)내 저촉되는 지장수목(교목, 관목, 초화류)과 조경시설물(조형물, 조경석 등)은 수종, 규격, 수량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이식 및 제거 여부를 결정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수목 이식시 이식수목의 뿌리의 상태와 뿌리를 에워싸고 있는 토양의 조건을 미리 파악하여 굴취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식재부적기(여름철, 겨울철)에 이식할 수목활착을 위한 증산억제제, 발근촉진제 등 약품처리에 대한 비용을 설계에 반영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제거대상의 수목일 경우 도로변 안전사고예방과 도시환경을 고려하여 현장내 벌목을 하지 않고 타지역으로 반출하여 제거토록 설계에 반영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 지장수목 및 지장조경시설물로 조사된 수량은 사전에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확정하여 설계에 반영하며 설계도면 작성시 지장수목 현황도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 이식목의 규격은 원칙적으로 근원경을 적용하며 근원경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흉고직경을 측정하여 근원경 환산기준(흉고직경의 1.2배)을 적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⑥ 배수시설 설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녹지구역 내에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결배수시설을 설계에 반영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표면배수로는 잔디 등 친환경 소재 활용을 검토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옥상녹화에 대한 설계를 반영하고 설계 시 수목의 생장 및 건축의 안전도 등을 고려한 배수계획과 급수시설의 설치 등을 강구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 가급적 많은 양의 빗물을 저류, 침투, 활용할 수 있도록 오목형 지형 및 정원조성, 식생 배수로 설치 등의 방법으로 설계 및 시공되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 배수시설은 최대한 자연지반에 빗물이 많이 스며들고 머무룰 수 있게(표면에 빗물의 고임이 없이)계획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f. 우배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⑦ 옥상녹화(해당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건물의 상부 옥상은 관련 지침에 의거 옥상녹화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설계 시 수목의 생장 및 건물의 안전도 등을 고려한 배수계획을 강구하여야 하며, 급배수시설의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시행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옥상녹화는 이용자 및 거주자가 휴식공간 등으로 이용 가능한 방향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옥상녹화는 단열층, 방수층, 방근층, 보호층, 배수층, 토양필터층, 토양층, 식생층의 순서로 구성되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 배수불량을 막기 위하여 녹화부 가장자리에 배수로를 별도로 고려하고 상시 관리가 가능하도록 덮개가 있는 배수 점검구를 설치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 식재기반은 건축물의 고정하중 및 이용자들의 이동하중, 습지와 같은 서식지 물의 짐무게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f. 토양 및 토심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조경편) “식재기반 조성공사(SMC 34 30 10)”의 기준을 따른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g. 바람에 의해 수목이나 초화류 등의 쓰러짐과 지상으로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1.2미터 이상) 또는 안전 구조물을 계획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 용역시행 중 자문이 필요한 경우 조경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시행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I. 공종별 물량과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j. 옥상녹화 설계 시 방수 등은 타 공종을 고려한 적정한 방안을 강구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 본 과업내용과 유사한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여 모범적인 사항은 설계에 반영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l.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인력 등을 산출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m. 점적 생태요소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4) 설계도서 작성방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과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설계기준, 편람, 지침, 시방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 조경설계기준 및 규칙․지침과 조경공사 설계대가기준(도시기반시설본부), 보은군 건축조례등 기타 관련법 및 규정을 적용 설계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보고서에는 아래사항의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하며,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히 기술적 검토 및 현황조사 후 작성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공사개요, 사전 조사사항, 설계기준, 공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시설계획조서, 면적 총괄표 및 산출조서 등 계산내용

마. 기계설비계획

1) 설계 기본방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쾌적한 실내환경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각 실의 용도에 적합한 냉․난방 시스템 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실 특성을 고려한 환기방식선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소음 및 진동의 최소화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 재난 및 유해요소로부터 안전한 설비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설비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에너지 소비분석에 의한 경제적인 시스템 선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효율적인 기기 운용 시스템 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부하산정의 적정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 효율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설비계획과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이용 검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 세부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열원설비

- 중앙공급방식을 우선 검토한다.

  • 각 실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열원시스템 선정
  • 고효율 인증 기자재 및 에너지절약형 설비시스템 채택
  • 부분 부하 운전 및 대수 분할 운전이 가능하도록 시스템구성
  • 비상시에도 안정적인 운전이 가능한 열원 방식 선정

  • 열효율의 증대 및 장비와 배관 부식 방지를 위한 장치 설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공조설비

- 중앙공급방식을 우선 검토한다.

  • 용도별, 사용시간대별, 적절한 조닝 계획으로 에너지 손실 억제

- 자연환기가 가능한 시스템 채택 - 실별 특성을 고려한 공기조화 설비

  • 실내공기질 및 방음․방진을 고려한 시스템 채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위생설비

- 절수형 위생기구 선정 - 신체장애인을 고려한 위생기구 설치 - 위생적이고 내식성 있는 자재 선정

  • 급․배수설비 시스템의 안정적인 공급과 배출
  • 직수 공급 고려하고 급수원 단수시 대책 강구

- 오수, 배수 및 폐수 분리 배출 - 동파 및 결로 방지대책 - 급수, 급탕수의 수질유지 및 공급계획

  • 급수, 급탕 설비의 자재는 위생안전기준 인증 제품으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소화․방재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비

  • 실별 특성을 고려하여 인명 피해방지를 위한 경보 및 피난유도
  • 각실 및 기능단위 특성에 적합한 소방설비 및 시설물이용자를 고려한 소화설비
  • 건물내 각종 설비는 중앙감시실에서 조작, 감시 및 유도 등 원격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설계 반영으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환경친화적 설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주변 환경오염 방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자연조건(자연채광, 자연환기 등)을 적절히 이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빗물이용시설 설치 고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한 시스템 채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장비반입구 및 기계설비 보수공간의 충분한 확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시스템의 단순화, 통합화로 유지관리 및 점검이 용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신뢰성 높은 장비 선정 및 설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⑤ 자동화설비 및 관리시스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건물 자동제어시스템(BAS) 도입에 의한 시스템 효율증대 및 유지관리비 절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공기조화, 위생, 전기, 방재, 방범 등의 통합화 및 고도화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건물관리시스템, 안전관리시스템, 에너지절약시스템 적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 적정한 실내 온습도 및 에너지 절약이 가능한 제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 증설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제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f. 상호 연관성 있는 연동 및 네트워크 구축

2) 설계범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적용설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열원설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냉․난방 및 공기조화설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 위생설비(급수, 급탕, 오․배수, 통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 소방설비(기계부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f. 자동제어설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g. 승강설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 기타설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신재생에너지설비, 볼링장(12레인)전문장비설비

3) 설계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외기온도조건

<hp:tab width="2284" leader="0" type="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설계당시 최근고시)을 적용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공기조화설비 실내 설계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실내 온․습도 및 공기청정도 기준은 실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온․습도, 청정도를 적용한다. 시설 기준은 설비공학편람, ASHRAE 등 각종 국내․외 문헌을 참고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건축물 각 부위의 열관류율 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건축물 각 부위의 열관류율 기준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배관자재의 사용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성능이 공인된 것으로 공급된 실적이 많아 사용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없는 것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배관재질은 관내 흐르는 유체의 성질에 적합한 것으로 내식성 및 내구성이 좋을 것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유지보수용 자재의 확보가 용이한 것을 적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⑤ 위생설비 설계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위생설비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배관설비) 및 제18조(음용수용 배관설비)등 기준을 적용하며, 또한 신체장애인에 맞는 설비시설로 하고 절수형 세정방식을 채택하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⑥ 오수처리설비 설계기준

오수정화조 설비는 관련법규 및 관할 관청조례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4) 세부 설계지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일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각 실의 용도에 적합한 설비를 설계하여 쾌적성, 위생성, 경제성, 유지관리성 등이 확보되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효율적인 설비설계로 최고의 기능발휘와 경제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기계설비시스템은 가능한 단순하게 함으로써 유지관리의 편의성, A/S의 원활성, 조작의 간편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 기계실, 공조실 및 배관 PIT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층별 및 사용처 개소마다 점검구를 충분히 설치하여 확장, 유지, 보수 등에 용이하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 기계실 및 전기실은 동파방지, 침수방지, 누수방지, 방식 및 방청, 방음, 방진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f. 기자재 사용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에너지효율등급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g. 장비는 효율을 높이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배치하며 중량기기의 반입과 수리 등을 위한 반입구 및 동선을 위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 소음과 진동의 발생원인이 되는 시설(장비, 닥트, 배관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음, 방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i. 본 과업의 완료 후에라도 본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j. 급수․급탕․소방배관은 온도변화 등에 의한 누수 우려가 없는 경우 비용접 접합방식(홈조인트, 프레스접합, 원터치방식 등)을 우선 적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 옥외 노출배관 또는 외기가 유입되는 장소 등 동파의 위험요인이 있는 곳에는 동파방지 대책을 강구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l. 선행공종과 후속공종간 공사예정표를 작성한 후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n. 보수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하며 주요장비에 대해서는 고장 및 비상시를 대비하여 가급적 복수화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열원설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열원공급은 지역난방, 도시가스, 일반전력 및 심야전력, 열병합발전, 경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친환경적이며, 에너지 절약적이고 안정적인 열원공급방식이 되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지역난방 공급여부를 확인하고 공급가능시 난방 및 급탕열원으로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열원설비는 신재생에너지와 호환성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 열원설비 선정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하여 최적의 설비시스템이 되도록 하며 분석 내용을 제시하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 열원기기는 부분부하 및 전부하 운전시 효율이 좋고 비례제어가 가능한 고효율 기기를 채택하는 등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f. 냉동기, 열교환기, 보일러, 펌프, 송풍기 등은 부하조건에 따라 최고의 효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수분할 또는 비례 제어운전이 되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g. 열원 공급방식은 냉․난방용 열매가 중앙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설계하도록 한다. 다만, 에너지 절약 및 사용시간대를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별 냉․난방(24시간 계통)을 고려하고 건축평면 계획시 실외기 설치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 시스템 단순화·통합화로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경제적이며 효율이 좋은 시스템을 적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i. 배기가스에 사용되는 연도는 스테인레스와 같이 내부식성 재질로 제작 설치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j. 열원기기는 건물용도별 기능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뢰성, 안전성, 경제성, 보수 및 유지관리성이 높은 설비로 선정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 냉각탑을 설치할 경우, 레지오넬라균 방지대책 및 소음방지를 위해 냉각탑 사양은 초저소음형으로 선정하고, 환기용 급기구에 혼입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l. 관련법에 의한 일정비율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열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냉․난방 및 공기조화설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장비 설치 시 실 용도에 적합한 냉․난방설비로 검토․계획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열원과 연계하여 검토 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공기조화방식은 시설(실)별 부하특성, 온도, 습도, 기류, 풍량, 청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 용도별로 유지관리 및 에너지절약 면에서 최적의 공조방식을 채택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용도별, 시간대별에 따라 조닝(Zoning)을 분리하여 적합한 공조방식을 채택하며, 다음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닝으로 에너지 절약을 도모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실내의 온습도 조건이 타 구획과 크게 다른 곳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사용 시간대가 타 구획과 크게 다른 곳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방위에 따른 일사 및 외벽부하 등이 타 구획과 다른 곳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부하 중 현열비가 타 구획과 상이한 곳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 필요시 일부실에는 온돌식 바닥난방을 적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 전산실은 항온항습설비의 필요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24시간 적정한 항온항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f. 덕트계통은 가능한 길이를 짧게 하여 마찰저항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g. 댐퍼류는 기밀성이 좋고 제어특성이 좋은 댐퍼를 선정하도록 하며, 적절한 풍량 조절을 위하여 덕트의 분기구에는 풍량조절용 댐퍼를 설치하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 냉풍이 통과하는 덕트는 완전히 방습을 행하여 외부로부터 투습된 습기에 의하여 단열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고려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i. 24시간 거주 공간 및 사용특성이 특별한 공간은 별도의 공조방식 도입을 고려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j. 중간기 등에 외기 도입에 의하여 냉방부하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실내 공기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기 냉방시스템을 적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 배기량이 많은 공조계통에는 배열회수를 위한 전열 및 현열교환기를 비교․검토 후 적용하여 에너지를 절감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l. 공조기 코일 및 옥외 노출배관 등 동파의 위험요인이 있는 곳에는 동파방지 대책을 강구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m. 배관은 절연, 소음감소 방안 등을 충분히 감안하고, 재질, 이음, 설치, 지지방법, 보온 등에 대하여는 유체의 흐름이 원활하면서도 최대의 효율을 발휘하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n. 기기 배관 및 덕트는 국토교통부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등에서 정하는 보온두께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 저항을 갖는 단열재로 보온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o. F.C.U, A.H.U의 물받이는 세균류가 번식하기 쉽고 실내 오염원인이 되기 쉬우므로 배수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p. 소음․진동의 발생원이 되는 공조설비․기기류에 대해서는 실내의 환경악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각 실별 효과적인 방음․방진 대책을 강구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q. 아트리움 등 층고가 높은 대공간의 경우 상하 온도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적정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r. 건물내 부압발생에 따른 지하층 또는 저층부에서 외기침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설계를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s. 지하 거주공간, 지하창고 등은 결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결로방지대책을 강구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환기설비는 실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1종, 2종, 3종)로 하며, 공조설비와 조화되도록 하고, 본 건물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환기 설비는 용도와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환기횟수를 결정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화장실, 샤워실 등과 같이 습도가 많은 곳의 배기 덕트는 STS 재질 등 내식성 자재를 사용하며 단독 배기로 설치하여야 하며 위 각 실의 냄새가 확산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 환기용 공기 취입구는 오염원의 재진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배기 취출구에서 최대한 떨어져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 각 사용처에 적용되는 필터는 청정도와 목적에 적합한 필터를 적용하여야 하며 고성능필터 사용시에는 프리필터를 거쳐 제품수명을 연장시켜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f. 건물 및 실별 용도에 적합한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를 설치토록 계획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⑤ 위생설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급수설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급수방식은 건물의 특성, 에너지절약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며, 단수 및 비상시에도 안정적 급수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급수는 직결식, 가압급수방식 및 고가수조 방식 등을 검토하여 현지여건에 적합한 방식을 채택하고 적정수압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적절한 수충격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펌프동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위생기구는 실내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견고하며 신뢰성이 있는 한국산업규격(K.S) 규격품 또는 동등한 수준 이상의 품을 사용하며, 기구별 최소 사용압력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위생기구는 절수형 위생기구 및 신체장애인을 고려한 장애인용 위생기구를 설치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해 급수용과 기타용수의 배관의 혼용을 금하고 보온마감재 색을 다르게 표시하여 구별이 용이하게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수충격 및 수축팽창 방지를 위하여 수격방지기를 펌프류 입상관 등 적정장소에 설치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수격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개소에는 워터햄머흡수기를 설치하여 배관의 충격 소음 및 진동을 방지하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수도용 냉․온수용 볼밸브는 KS규격품인 청동주물제품 및 니켈크롬 도금을 한 황동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배관, 기기 등에서 이종재료 사용시 부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탱크, 배관, 밸브류 등은 동일재질을 사용하며, 부득이 이종재질의 선택시 절연장치를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급수설비는 공급과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급수관 인입은 사전에 관할 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인입위치 및 구경 등을 결정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급탕설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급탕방식은 중앙공급식 또는 개별공급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성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급탕조닝은 급수조닝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압력균형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급탕설비는 온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오․배수설비 및 통기설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오․배수는 중력식(자연배수)으로 계획하고 위치상 중력식이 곤란한 경우 집수정 또는 집수탱크를 설치하여 강제 배수식으로 하되 냄새확산이 되지 않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배수계통은 일반 잡배수, 오수, 우수 등으로 분리하고 각기 실외배수로 오수정화시설 등으로 처리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강제배수 펌프는 2대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평상시 자동교환 운전을 하고 만수시에는 동시에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주방의 배수는 바닥 트랜치를 이용하여 옥내 배수를 유도하고, 트랜치와 바닥은 청소 및 소독이 가능하도록 하여 항상 청결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오․배수 배관에는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통기관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통기방식은 개별통기, 루우프통기, 신정통기, 결합통기 및 도피통기방식 등을 검토 하여 각 위치에 적합한 방식을 적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오수 및 일반 잡배수용 입상관 배관은 배수시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통기가 원활히 되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오․배수 배관계획 시 최하층은 역류되지 않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⑥ 소방설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각 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경보 및 피난유도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각실 및 기능단위 특성에 적합한 소방설비가 되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소방기본법과 소방시설 공사업법령,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소방설비의 기본계획은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며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조기 감지 및 초기 진화할 수 있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감지하고 외부의 소화활동 없이도 자체 진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 재료는 내부식성, 내구성, 견고성, 효율성, 내진성 등이 우수한 것으로 선정하고 정확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 및 기기를 검토하여 배관설비를 계획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 비상시 사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소방법규에 의한 적절한 소방설비를 반영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f. 피난기구는 건축평면계획 및 피난동선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g. 다양한 연령의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명피해방지를 위한 경보 및 피난유도시설과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각실 및 기능단위 특성에 적합한 소방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피난시설 및 대피계획을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i. 옥외배관 및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의 습식배관은 동결방지조치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j.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적용여부를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덕트에는 방화 댐퍼를 설치하고, 덕트,급수관, 배전관 그 밖의 관이 관통하는 경우 그 틈새에는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메워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⑦ 자동제어설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건물 내 각종 설비의 감시 및 원격제어가 용이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자동제어 시스템 선정 시 효율성, 경제성 및 에너지절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중앙감시시스템은 데이터 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며, 현장제어반과 데이터라인을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최적의 환경 구축을 위하여 내장된 에너지절감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시스템 전반을 통합 관리토록 구성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 중앙감시시스템의 원격제어장치는 고신뢰도와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방식을 채택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 정전시 자동제어 장비의 전원공급을 위하여 중앙감시시스템 전용의 UPS를 설치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f. 향후 설비 증설이나 유지보수시 관제점 확장에 제한이 없는 시스템을 채택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g. 자동제어 설계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며 타 시스템과 네트워크 구성이 용이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각종 온도, 습도, 압력의 감시 및 상․하한 경보, 장비의 이상 상태에 대한 경보가 가능하며, 기기의 기동/정지 상태의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절전 운전제어, 최적 기동제어, 화재시 연동제어, 외기 취입제어, CO2 제어, 공조기 제어가 되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습도제어 및 냉․난방 온도제어 기능을 가져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현장 제어반의 경우 각각의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소프트웨어를 내장하여야 하며, 또한 독립제어 기능이 있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 자동제어장치 구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자동제어시스템은 건물용도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선정하며, 이상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고 안정성과 호환성을 갖춘 시스템이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중앙관제장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복잡한 여러 설비계통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필요한 정보의 집중화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각종 기기의 운전상태의 파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경보기기의 조작 및 상태기록 작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프로그램 운전, 수요제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운전조작의 편리성, 유지보수의 용이성, 에너지 절약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현장조절장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공기조화, 위생 등의 기계설비 계통에 있어서 과다한 냉난방 방지 및 수위 수온조절 등으로 에너지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고, 검출기, 조작기 등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냉각코일, 가열코일의 용량 제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가습량 제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각종 탱크의 액면 감시 및 제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각종 필터의 정압 및 상태 감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급수, 배수탱크의 가동 및 상태 감시(경보설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온수탱크 및 열교환기 등의 온도제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공급 및 환수 헤더의 압력차 조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부하에 따른 각종장비(보일러, 냉동기, 펌프 등)의 가동대수 제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i. 기계, 전기분야 자동제어설비는 통합제어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j. 자동제어설비는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엘리베이터 등 통합감시제어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감시실을 구축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 층별 사용자의 체감이 상이할 수 있어서 실별, 용도별 조절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자동제어는 로컬 및 중앙제어 가능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⑧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승강설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설계기본방향 : 일반인, 장애인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편리성과 안전성이 있고 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수송능력을 갖도록 계획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세부지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승강기의 용도는 승객용, 화물용 등으로 구분하고 외장은 최고급형 자재를 사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소요대수, 정원(용량) 및 정격속도는 건물규모, 근무인원 및 내방객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획하고 운전방식은 전자동 방식으로 수송효율과(대기시간단축)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승강기 내부에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설비 및 안내시스템과 방재센터와 연결되는 인터폰, CCTV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모든 승강기 제어시스템은 IB시스템에서 통합하여 중앙감시실에서 감시제어, 기계고장 진단장치, 정보표시장치 등의 기능을 갖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제어 및 감시기능을 발휘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IB시스템에서 제시하는 모든 규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엘리베이터 기계실이 없는 방식을 우선하고, 기계실이 있을 경우 별도의 냉방 및 환기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승강설비 인버터에서 발생하는 고조파가 타 장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비 또는 시스템을 계획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관련 법규상 비상용 엘리베이터(화물용) 설치필요시 속도는 60m/min 이상으로 전 층을 운행하도록 계획하고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에스컬레이터 설치필요시 용도는 승객전용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동선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승강기의 설치는 관계법령 및 검사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되도록 계획하되, 각 분야별(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등) 시공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⑬ 시험․조정․평가(TAB)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대한설비공학회에서 발행한 “공조설비의 시험․조정․평가(TAB)기술기준에 따른 각 설비별 시험 및 조정계획을 설계에 반영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TAB시 밸런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개소에 충분한 댐퍼, 밸브 등을 계획하고, 덕트내 풍량, 풍압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구 위치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비용 산출은 용역비 원가계산 방식으로 별도 작성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⑭ 시운전 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장비별 시운전 및 종합 시운전 계획을 구분하여 상세히 작성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운영요원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훈련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시운전에 필요한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제반비용이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 소요비용은 별도항목으로 공사비에 포함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⑮ 기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시상수도 및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인입관련 사항은 관련기관과 사전 협의 후 인입비용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고 협의관련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도, 가스, 지역난방 등의 시설분담금은 공사비에 포함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각종 시험치 검사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설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시설물 기능발휘에 지장이 없는 한 특정제작사의 구체적 사양을 명시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 에너지절약 설계기법 및 절감방안을 사업초기부터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을 최대한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바. 전기설비계획

1) 기본지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경제성, 기능성 및 안정성이 있고 상호 융통성이 있는 계통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건축, 기계 등 관련된 타 기술분야의 긴밀한 협조 하에 건축물의 각 구성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보수,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고 장래 증설,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적용성이 있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에너지 절약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 설비방식을 추구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⑤ 기술진보에 따른 빌딩자동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⑥ 본 설계지침은 전기설비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준한 지침으로 계약상대자는 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품질향상을 위하여 가능한 본 지침서 수준 이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⑦ 전력수전은 설계 전에 사전 현장조사를 정밀하게 확인한 후 계획하고, 향후 유지관리 차원에서 관리주체별로 수전이 되도록 계획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⑧ 각 실별 용도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계획하고, 각 실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기에 필요한 전원용량을 확보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⑨ 전기시설은 각 실별 용도에 맞는 기능 수행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⑩ 전력공급의 신뢰성, 안정성, 확장성, 유연성 등이 있어야 하고, 위험성이 적어야 하며, 전력설비 운영에 편리성을 고려한 시스템으로 구성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⑪ 시스템의 운용, 보수, 점검 등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효율성을 고려한 시스템으로 계획하며, 향후 증설 및 변경, 개보수에 대한 적용성이 있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⑫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 규정으로 인증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⑬ 예비전원설비는 건축비상전원설비와 소방비상전원설비 등으로 구분하여 적합한 비상전원을 구성하고, 안전을 위해 적정조도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⑭ 에너지절약계획 및 녹색에너지 설계기준에 적합하고,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설비가 될 수 있도록 고려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⑮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 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하고,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 품질은 관련자재의 K.S에서 정하는 품질기준 이상의 것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⑯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성을 고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거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등)시설을 반영함으로써 에너지절약을 도모하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⑰ 중앙감시실은 각종 통신관로 및 제어선로가 밀집되는 시설이므로 건물관로 중심에 배치하여 설비의 효율성을 기하여 시설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⑱ 조명은 심리적 측면을 고려한 쾌적한 조명환경이 되어야 하며, 전반적인 조명의 용도 및 역할 등을 명백히 하여 조명의 효과 및 결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계획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⑲ 공종별 복합시공이 요구되는 사항은 분야별 시공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관련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⑳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은 가능한 관급자재에 반영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㉑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㉒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는 국가건설기준 시방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시 공인기관 시험을 필요로 하는 자재 등은 목록을 작성하여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㉓ 기존 전기시설을 정밀 조사하여 관련법규 및 규정에 의거 재사용 가능여부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경제적으로 판단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㉔ 본 지침에 명시된 사항은 기본적인 사항이며, 여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㉕ 전기설비에 대한 내진대책(다음시설 포함)을 조사·반영하여 적정 수준의 내진설계가 되도록 검토 계획한다.(수배전반, 방진행거, 방진고무 부착, 내진 스토퍼 볼트 사용, 이음부 블렉시블 전선관 사용, 케이블 여장(케이블 트레이) 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㉖ 예상되는 총 전력부하를 산정하고 이에 적합한 수전설비(수전전압, 수전방식)를 계획하되, 총 전력부하 산정결과 500kW이하인 경우, 저압수전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고, 특고 수전시 및 저압 수전시의 경제성・유지관리성 등을 종합 비교・검토하여 수전전압을 결정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전력피크 저감을 위해 공공기관의 신축 건축물로서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건축물에는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계약전력 1,000kw 미만인 경우 경제성을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한다.(「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3)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수전 전압 25kV이하의 수전설비에서는 변압기의 무부하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변압방식은 충분한 안정성을 확보하여 직접 강압방식을 채택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선행공종과 후속공종간 공사예정표를 작성한 후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㉚ 에너지절약 및 유지보수를 위해 표준화된 인터페이스 적용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㉛ 신재생에너지보급법에 근거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 구축을 전체 에너지발전, 수급, 수요 반응에 근거해서 수립하도록 계획안을 제시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㉜ 자동화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전기, 열, 가스, 수도,엘리베이터, 조명, 소방장비들과의 표준화를 구축하여 설비구축, 감시, 정비, 유지, 보수에 용이하도록 한다.(예 BEMS, BAS,AMI, ESS,UPS 등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㉝ 전기분야 다음 계산서를 작성하여 계산 결과와 설계도서를 일치시킨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전력부하계산서, 조도계산서(시물레이션 포함), 전압강하계산서, 변압기․발전기 용량계산서, 차단기 선정 계산서, 접지계산서, 방송앰프 부하계산서, 전력간선용 케이블트레이 용량계산서, 전력간선회로별 단락 및 지락 등의 고장전류계산서 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㉞ 에너지 소비량 최소화를 위하여 외기와 면하는 외벽에 배관, 박스, 분전반 등 시공 지양으로 결로 및 단열재 소손을 방지한다.(최상층 슬래브의 매입배관 지양하고 천정 노출배관공사방식을 검토-전기, 통신, 소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㉞ 각 실에는 장비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충분한 콘센트 수를 반영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㉟ 설계도서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809호,22.11.8)에 따라 작성할 것. 단, 제2조(경과조치)에 해당시 제외]

2) 전기분야 설계지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수변전설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전력인입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설계반영하고, 수전전력 용량은 현장조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전력공급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최상의 공급방안으로 계획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본 건물 건립의 위상과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무정전을 지향하는 전력인입 및 전기설비를 구축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수변전설비의 회로구성은 2회선 수전방식을 우선 검토하고 안전성, 경제성, 실용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 전력이 공급되도록 계획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 전기, 통신 및 제어설비를 최적의 시스템으로 구성하고 안전성, 신뢰성, 장래성 등에 중점을 두어 유지관리를 일원화한 시설통합 관리시스템을 적용하여 에너지 절약이 가능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 층별 부하의 중심에 EPS(Electric Pipe Shaft)를 계획하여 전력공급용 분전반 등을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유지보수시 안전성 및 작업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고, 통신용 EPS는 별도로 계획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f. 고천장 시설물의 각종 설비는 전시 및 행사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g. 부하설비용량은 수용율, 부하율 등을 적용하며 장래 용량증설을 고려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 역률은 95%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i. 변압기는 고효율 에너지 자재로 인증을 득한 제품으로, 변압기 고장 시 정전시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시스템 및 용도별 부하의 특성, 상호 호환성, 고조파발생 등을 고려하여 전등, 전열부하, 계절부하, 동력부하 등 용도별로 선정하여 변압기 손실억제와 전력절감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j. 변압기반에는 내부온도 및 성능 저하상태를 감지하고 경보, 감시 및 차단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변압기 내부온도를 감지하는 Sensor 인 디지털 온도계를 외부에 설치하며, 모든 기능은 전력제어 시스템과 연계되도록 계획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 저압배전반의 차단기는 단락전류를 계산하여 부하 차단에 충분한 차단용량(kA)이상의 것을 선정하여 20%이상의 예비회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l. 모든 설비는 내진 대책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m. 부식성가스가 존재하는 장소에 시설되는 설비는 내식성 있는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n. 변전실이나 저압배전반 등이 위치하는 실내의 트렌치 내부는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 배선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o. 수변전설비의 회로구성은 안전성, 경제성, 실용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p. 피뢰설비 및 접지설비를 관련법규 및 규정에 적합하도록 검토 시행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q. 전기실은 전력공급 부하의 중심을 고려하여 침수 등 수해 피해가 없고 환기시설이 가능하며, 장비 반입이 용이한 장소로 계획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r. 최대수요전력제어기를 반영하여 설정 목표전력을 초과할 경우 사전에 선정한 부하의 중요도에 따라 낮은 부하부터 차단하여 수요전력이 목표전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방지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s. 배전반 화재 시 즉각 소화할 수 있는 소화시설을 검토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t. 수배전반 구조는 운전자의 관리, 감시 및 조작이 편리한 구조이어야 하고, 시스템적으로 안정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u. 수배전반의 배치는 특고압반, 고압반, 저압반 순으로 배치하고, 전·후면, 측면에 적절한 간격을 확보하고 높이도 30cm이상 높게 설치하여야 하며, 설비증설과 점검·운전 및 유지관리 편리성을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v. 전기실, 발전기실에 설치되는 수배전반, 발전기 등 중량물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장비 반입구를 계획하고 설계도서에 반영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w. 모든 설비는 내진 대책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전력간선설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각 층에 분전반을 설치하고 분전반은 부하의 중심점에 설치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간선의 굵기는 허용전류, 전압강하, 기계적인 강도, 단락시 허용전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간선설비는 안정성, 효율성 및 장래 부하설비의 증설을 고려하여 간선의 구성 및 용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 전력 간선설비는 고조파, 유도장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전력공급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 케이블트레이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내화 또는 난연전선으로 하고, 구조물 관통부는 방화구획을 계획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f. 금속닥트의 경우에는 주요 요소에 단면 상세도를 작성한다. 여기에는 내부 수용 케이블 등의 절연피복을 포함한 단면적 총합의 금속닥트 단면적에 대한 비율을 표기하고 방열 및 보수작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g. 간선의 부하분담은 기능별, 용도별, 층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각 간선의 예비율과 분전반 예비율은 최소 20%이상 확보하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 부하용량의 증가를 고려하여 간선규격은 20%이상 여유 있게 산정하되 최소 규격은 계통의 단락전류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i. ES(EPS)의 위치는 분기회로의 거리, 수납장비의 크기, 간선의 통로확보, 유지보수성, 전력/통신 상호 간섭등을 고려하여 2m×2.5m이상의 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장비와 장비 상호간 유지보수를 감안하여 1.5m 이상 이격하도록 하며 또한 장비의 반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j. 저압 전력간선은 동력용, 전등용, UPS용으로 구분하고, 또한 일반용, 비상용 및 소방용으로 용도별로 구분하여 간선 사고시 대응력을 갖도록 계획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 건물 완공 후 일부 공간 임대 등 타용도 활용하는 지역은 별도 전력사용량 계량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l. 전력간선 설치를 위하여 벽관통을 할 경우에는 개구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진재를 채워 방화구획이 되도록 설계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m. 배선설비공사의 설치 상태별 허용전류 고려 공사방법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예비전원설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비상발전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디젤엔진구동방식과 가스터빈엔진구동방식을 면밀히 검토․비교 분석하여 적합하게 계획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준용 및 Peak Cut겸용이 가능하도록 고려하여야 하며, 소음 및 진동에 대한 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비상용발전기는 건축법, 소방법 등 관련법규에 대한 검토와 경제성,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설치장소 및 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발전기 용량산정시 적정 수용율을 적용하고 장래 용량증설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수용부하 운전 시 용량, 기동부하가 가장 큰 전동기 시동에 필요한 용량, 최대 순시 부하에 의한 용량을 비교 검토하여 선정하고, 발전기실은 급배기가 용이한 위치로 계획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경제성, 효율성, 안전성을 위하여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에 근거한 비상발전기 ESS대체 검토를 계획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디젤발전기가 아닌 비상전원용 에너지저장장치 (ESS)를 수용하여 수요반응(DR)에 적용하여 하루 중 피크부하에 2시간 정도 사용하여 에너지 절감에 활용하도록 에너지전환장치가 설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비상 발전기의 연결부하는 비상시 필요한 냉방, 공기조화 및 환기설비, 방재설비의 각종 부하, 비상조명, 전산장비, 통신장비, 급배수펌프, 오배수펌프, 승강기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용량으로 계획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발전기 용량은 전부하 운전입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고조파 영향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용량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 축전지 및 무정전전원장치(UPS)설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축전지는 무보수․밀폐형의 장수명으로 수․변전설비의 조작전원과 비상조명용 및 UPS 공급용으로 구분해서 해당부하에 최소 30분 이상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UPS는 OA기기․방범․방재설비, 전산기기, 통신기기용 전원으로 무정전설비를 계획하고 설치위치 및 대수는 신뢰성, 경제성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UPS는 30분 이상 Back Up이 되어야 하고, UPS의 역변환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고려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UPS 및 축전지설비는 별도의 실을 계획하여 냉방 및 환기설비를 하고, 부식성 가스에 의한 피해와 기기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UPS에서 발생하는 고조파로 인한 각 간선계통의 장애와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 정전 등 비상발생시 발전기가 자동으로 절체되어 가동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동력설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저압반내 분기차단기는 면당 20%(최소 2개) 이상의 예비회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동력설비는 부하특성 및 부하위치를 고려하여 모든 동력을 집중제어 감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간선설계시 동시 사용율을 고려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MCC(Motor Control Center)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인입측 Feeder 에는 전압계 및 전류계를 장치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각 전동기별 유니트는 인출형으로 하고 사고시 파급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전동기에는 개별로 적정용량의 역율개선용 콘덴서를 MCC반에 계획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 동력 부하별 차단기는 역상, 결상, 과전류, 지락 등의 이상상태에서 회로를 차단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 전동기 기동방식은 기동전류의 제한, 기동 토오크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에너지절약 운전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f. 동력제어반과 각 기기의 평면배치 및 조화성을 고려할 것.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g. 진동하는 기기의 배관에는 가요 전선관을 사용 할 것.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 동력배관과 설비배관의 증기 및 고열에 대한 배관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설계할 것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I. 부하개폐기 및 간선의 굵기 선정은 전동기 용량에 적합한 개폐기 및 전선 굵기로 선정하여야 하고, 동력설비에 적합한 사용전압 및 기동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⑤ 조명설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건축물 공간의 조도는 KS A 3011에 의한 작업면 표준조도를 확보하고 효율적인 조도설계로 전력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조명등기구는 에너지 효율이 좋은 LED 조명등기구를 설치하며, 조명설비는 각 실 기능에 맞는 조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실내의 시작업 형태에 따라 조도기준을 정하여 설계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사무실 및 각 실 등은 사무환경개선에 따른 각종 항목(조도레벨, 연색성, Glare Zone)에 대한 사항과 건축물 인테리어의 요소를 감안하여 쾌적한 사무공간을 조성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감 효과가 우수한 LED조명 등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할 것.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점등군은 부분 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등 에너지 절약을 고려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f. 매입 조명기구의 설치 위치에 타 설비 또는 덕트배관 등 장애물을 감안 건축 층고높이 설계 시 천장부분의 충분한 설치공간을 협의하여 확보할 것.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g. 가급적 조명기구 종류수를 단순화하여 준공 후 유지보수비 절감 및 자재확보의 편의성을 고려 할 것.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 옥외 보안등은 조경과 건축물 주변여건 등 미관을 고려하고 에너지절감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설계할 것.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i. 전등설비는 조명제어시스템을 도입하여 에너지절감과 자연채광 도입, 창측 회로분리, 사무공간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하여야 하며, 개별제어, 패턴제어(일간, 주간, 월간, 연간)등 각종 프로그램에 의한 자동 및 수동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계획하고 중앙감시실에서 일괄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j. EPS실, TPS실 및 일정규모의 설비용 파이프 샤프트실 등에는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 비상조명은 소방 관련 법규상의 기준 및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전체 조명의 30%이상을 계획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l. 방범설비 및 건물의 보안과 관련하여 야간에 항시 점등해야 할 조명에 대한 계획을 에너지절약 측면에서 검토하여 설계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m. 실내의 시작업 부위가 변화하더라도 별도의 조명시설이 필요하지 않도록 조도분포가 되도록 설계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n. 실 내부 입구 조명기기는 인체감지점멸형 또는 점등 후 일정시간 후 자동 소등되는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를 채택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o.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등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p. 조도 시뮬레이션을 통한 조도계산을 적용하여 알맞은 광원의 LED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q. 조명회로는 층별, 구역별로 구분하여 점멸회로를 구성하고 구역별 일괄소등토록 일괄소등 스위치를 설치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⑥ 전열설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각 실의 사용기자재(용량, 3상여부등)를 정확히 파악 방별, 용도별로 구분하여 전원이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일반용은 수구는 220V 접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수구의 사용전압이 다를 경우 사용자가 쉽게 구분 및 사용이 가능하게 분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 수구부하의 용량값은 150VA/EA로 하며 분기회로는 용량의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 전열설비는 일반적인 기기에 대한 회로와 OA기기에 대한 회로를 분리하여야 하며 건축물 모듈에 맞게 수구를 설치하고 레이아웃변경에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보․통신설비 배선과의 상호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f. 사무실에는 OA Floor용 콘센트를 설치하여 각종선(전원선, 전화선, LAN-컴퓨터 네트워크)의 용이한 유지보수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g. 옥외사인보드, 옥외 행사용 Mic를 위한 콘센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 급, 배수관이 캐노피 부분 또는 실외로 계획되어 동파방지 히터를 설치시에는 전원공급용 배관, 배선을 계획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i. 화장실에 비데용 방수형 콘센트를 설치하고, 소변기 및 세면기에도 전원 공급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j. 습기가 있는 장소, 화장실, 주방, 세탁기 등의 콘센트는 별도의 분기회로로 구성하고, 누전차단기 정격 감도전류는 15mA 이하, 동작시간 0.03초이하 전류동작형 차단기로 계획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 대형부하(2kW 이상의 전열기기) 콘센트는 전용회로로 계획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l. 공용장소에는 자판기, 냉온수기 및 공중전화 등의 용도로 콘센트를 설치하고, 복도에는 청소 및 유지보수를 위해 20m마다 콘센트를 계획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m. 휀코일 전원용 콘센트는 층별, 용도별로 회로를 구성하고, 분기차단기에 MG-SW를 적용하여 기계설비 자동제어에 의해 원격조작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n. 고조파에 의한 차단기가 OFF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o.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대기전력 자동 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하며 ,대기전력 자동 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⑦ 전력감시 및 조명제어설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수․변전설비 주요 기기의 상태감시, 제어를 위하여 수․변전계통의 전압, 전류, 전력, 주파수, 역률 등을 상시 체크하고 최대수요전력(Demand Control)제어를 반영, 설정목표전력 초과 시 사전에 선정한 중요도가 낮은 부하부터 차단이 가능하도록 하며, 자료를 데이터화하여 에너지 절감 및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앙감시실에서 일괄감시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기계 및 전력, 조명제어 설비는 통합 감시제어가 이루어져야 하고, 상호 Back up이 가능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본 시스템에 사용되는 모든 기기들은 향후 수배전반 시스템의 확장에 따른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확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 각 기기들은 다른 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모든 정보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분석 처리되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 각 기기들은 웹(Web)을 통한 원격감시제어가 가능하며 충분한 신뢰성을 가지고 관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f. 수배전반은 디지털메타를 설치한 전자화배전반으로 구성하고, 디지털메타의 공급 및 관제는 자동제어에서 수행하며, 디지털메타 설치 및 결선은 수배전반 업체공사로 진행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g. 조명제어시스템은 다음의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지역별, 용도별 그룹제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일광 및 시간계획에 의한 일간, 월간, 연간 스케줄제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화재 및 정전시 특정회로 자동제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현장 매뉴얼에 의한 점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⑧ 접지 및 피뢰설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건물, 인명 및 각종 장비는 뇌격으로부터 완전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피뢰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피뢰설비는 건축법령, KSC IEC 62305시리즈, 피뢰침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등 관계법규에 적합하고, 직접적 낙뢰 피해 및 간접적 피해에 대하여도 고려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접지설비는 관련 법규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인축 및 장비를 사고전류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 접지시스템은 계통접지, 보호접지, 피뢰시스템 접지로 구분하여 설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 접지선 및 접지극은 내식성이 우수하고 장기간 저항 값 변화가 적은 방식을 선정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f. 통합접지의 접지저항은 KSC IEC 60364에 의거하여 2(Ω) 이하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g. 피뢰설비, 전력계통접지, 통신접지 등은 기존 접지설비를 조사하여 설계하고, 필요한 곳에 서지프로텍터를 별도 계획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 통합접지방식으로 접지설비 적용시 KSC IEC 62305에 의거하여 서지프로텍터를 CLASS Ⅰ,Ⅱ,Ⅲ로 zone을 분류하여 설치 계획하고 건축물내 모든 도전성 부분을 접속하여 등전위를 확보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i. 접지(모든 고장상태에서 보폭전압(Step Potential)과 접촉전압(Touch Poten -tial)을 안전치 이하로 제한하기 위하여 공통접지방식 또는 통합접지시스템 방식으로 계획하며, 이에 맞는 충분한 접지저항 값이 가로안과 같아야 한다.(공통접지 5(Ω) 이하, 통합접지 2(Ω) 이하) 되도록 계획하고, 실내 및 실외 습기가 많은 곳의 콘선트의 접지저항은 커버형 콘서트 및 접지저항은 5mΩ 이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j. 직격뇌 및 유도뇌로부터 보호를 위한 피뢰 등 전위본딩망과 써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⑨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전기차충전시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고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은 3.1 공통 설계지침 2)기타지침 (3)에너지계획 일반사항에서 제시하는 비율을 따른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신·재생에너지는 설치장소, 유지관리, 경제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신·재생에너지는 관련법에 따라 설계용역 납품 전에 모든 행정절차(지열인 경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지열이용검토서, 설치계획서, 설치확인서 등)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소방(전기)분야 설계지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소방법령 및 건축법령 등 기타 법령에 정해진 제 설비(자동화탐지설비 등)를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비상방송을 겸한 방송설비는 화재수신기와 연동하여 비상시 상용방송을 차단시킬 수 있는 회로를 구성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대상과 장소가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유도등 간의 배선은 2선식으로 하며 배선은 내열전선을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단, 암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의 경우 3선식을 적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⑤ 비상조명등 설치대상 중 면제 또는 누락부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⑥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여 재실자의 피난, 소방관서 통보 및 초기소화를 위하여 신뢰성이 높은 시스템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⑦ 화재시 인간의 행동특성과 피난동선을 고려하여 소화설비가 적합하게 배치되도록 고려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⑧ 모든 화재탐지설비는 소화설비와 연동이 되도록 수동 및 자동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중앙감시실에서 일괄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⑨ 자동화재수신반은 화재발생시 각종 공조기의 전원을 차단하고 비상발전기가 작동되는 연동시스템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⑩ 건축법 고시에 의한 자동화재 방화셔터 2단 작동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화재 감지기를 구성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⑪ 유도등은 소방법에 준하여 신속한 피난유도가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⑫ 각 설비는 중앙감시실에서 조작, 감시 및 유도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⑬ 무선통신 보조 단자함은 소방활동에 적합한 장소에 시설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⑭ 무선통신용 누설케이블과 연결되는 이동통신용 장비가 시설될 장소 및 전원공급 등 기반시설을 고려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⑮ 공사중 사용할 임시소방시설 설계를 검토한다.

사. 정보통신 설비계획

1) 기본지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본 설계지침은 정보통신설비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준한 지침으로 계약상대자는 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품질향상을 위하여 가능한 본 지침서 수준 이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모든 정보통신설비는 신뢰성, 기능성, 안전성, 경제성, 확장성 등을 고려하고, 설계 시점에서 최신기종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사무자동화, 화상회의, 고속정보통신망 구축 등이 가능하도록 정보통신 설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정보화 사회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첨단 정보시스템을 구현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관련법령 및 기타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및 종합유선방송전송설비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⑤ 모든 정보통신설비는 안정된 전원공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⑥ 타 유사시설 내 정보통신시스템의 전반적인 사항을 비교 검토하여 최상의 정보통신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⑦ 전기용 ES(EPS)와 별도로 각층에 통신용 TPS실을 계획하며, 향후 유지보수 및 증설을 위한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⑧ 통신실 위치는 침수가 되지 않도록 위치를 선정하고, 인입관로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⑨ 통신 인입관련 여건 등 사전현황조사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계획을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⑩ 인터넷 인프라 구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장소를 검토하여 유/무선 인프라 구축을 계획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무선 와이파이를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설비 설계지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전화교환 및 구내 통신설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구내 통신선로설비 또는 이동통신 구내 선로설비를 구성하는 배관시설은 설치된 후 배관의 교체나 증설 시공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구내 통신선로설비 또는 이동통신 구내 선로설비는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구내 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 구내 선로설비,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 설비 등은 초고속정보통신망 및 종합유선방송망을 접속하기 위한 통신장비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설비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고시를 따른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 구내 통신선로설비에는 구내로 인입되는 국선의 수용, 구내 회선의 구성 및 단말장치 등의 증설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회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 예비회선 수를 20% 이상 확보할 것. 다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배관시설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f. 사무자동화 추세에 따른 각종 사무기기 설치를 고려하여 장차 증설을 고려하여 소요 회선수 및 제반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방송 및 음향설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일반방송(안내방송, BGM) 및 비상시 화재수신반과 연동하여 비상방송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비상방송 설비는 소방법의 규정을 준수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MAIN AMP, 외에 LOCAL AMP를 설치 시 Remote Control이 가능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 ATT 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3선식 배선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 스피커의 수량과 AMP의 용량은 충분하고 스피커의 배치가 적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f. 비상방송을 겸한 방송설비의 스피커 배선은 1.6㎜ 이상의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g. 전관방송 및 비상방송이 가능하여야 하며, 용도별로 회로가 구분되어 부분 지역방송 및 전체방송이 가능하도록 디지털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 소방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위배되지 않도록 하며 화재 또는 비상시, 방재시스템과 연동하여 비상유도방송이 가능하게 계획하고, ATT 등을 적정한 장소에 반영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i. 화장실은 배경음악(BGM)방송이 가능하도록 별도 회로를 구성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j. 주차장과 외곽지역 같이 안내방송이 필요한 장소에서도 방송청취가 가능하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 필요한 장소에 리모트 앰프를 설치하여 구내방송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교환기설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교환기는 장래 확장성을 고려하여 산출된 회선의 30%정도 여유 회선을 제공할 수 있는 기종을 선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교환기는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IPV6)을 지원하기 위한 IP/ATM방식의 전자식으로 계획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모바일 시스템과 연동 및 와이브로에 따른 향후 확장을 고려하며, 통신방식은 공통선신호 방식과 연동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 교환기설비의 안정된 전원공급을 위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 전화를 통한 안내를 지원할 수 있는 음성안내 ARS를 설치하도록 계획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통합배선 설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 1등급 이상으로 설계하되 추후 확장에 대비하여 여유있게 회선의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통신선로의 인입관로는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통신실(TPS)은 각종 통신설비의 배치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법규에서 정한 면적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 통신실(TPS)에 Rack Type의 IDF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 초고속 통신망 서비스에 적합한 단말배선 설비와 MDF 및 IDF 장치 등이 충분한 확장성을 갖도록 MDF, IDF 예비율은 20% 이상을 수용하도록 계획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f. 정보통신 수요가 많은 장소는 별도의 회선공급을 고려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⑤ 네트워크 설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Gbit급 이상의 Back-Bone으로 신뢰성, 안전성, 확장성 등이 뛰어난 최상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IBS의 기능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최신, 최적의 시스템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Web-Server, Mail-Server, VOD-Server, NMS, 방화벽 설치를 검토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 공간 내 사용자 편의를 위한 무선 LAN 설치를 검토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 백본 스위치는 이중화 구성을 계획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f. 네트워크 구성 시 운용지침 및 유지보수,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단순한 구조로 설계하며, 시스템의 일부 장애가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중 광케이블로 배선하고 장애대책이 충분히 고려된 안정되고 신뢰성이 높은 시스템으로 설계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⑥ 보안 및 정보서비스 시스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시설 전체의 보안을 담당하는 시스템으로서 하드웨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전산시스템의 보안까지 고려하여 설계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데이터의 보안은 본 건물 내 전산망을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완벽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도록 설계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⑦ 무선통신보조설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소방법에서 요구되는 지하공간에 소방용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계에 반영하고 FM방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계획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적정한 장소에 무선설비 안테나 설치를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⑧ A/V설비 및 기타설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Audio 및 Video 설비는 첨단의 장비를 선정하여 각종 행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영상화면을 투사할 수 있도록 회의실,전시장 등 적당한 장소에 스크린을 설치하고, Projector 설비를 설계에 반영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실 규모에 따라 음향, 영상, 조명을 제어할 수 있는 별도의 조정실을 설치하여야 하고, 실 전면에 별도의 보조 제어반을 설치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 IP 카메라는 최소한 1/3" CCD Color Type 으로 200만 화소이상 480Line, 최저조도 0.002Lux 이상을 사용하고 모니터는 LCD 22인치 이상 다중분할 방식으로 필요한 수만큼 설치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⑨ CATV 및 TV공시청 설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TV 전계강도는 최종단 수구까지의 전계강도가 70(dB) 이상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유선방송용 예비관은 전화관로에 병행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CATV 또는 위성방송을 고려한 경우에는 통신실에 Cable Head End를 설치할 것.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 및 텔레비젼 공동시청 안테나시설에 관하여는『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⑩ 방범 및 CCTV 감시설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감시카메라의 감시범위・지장물(수목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가급적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위치 검토하여야 한다.(각 층별, 실별, 건물외부 등 설치 - 녹화기능 필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감시카메라는 열을 발생하는 기기 등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설치위치 검토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각 층과 실별 출입통제시스템을 검토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⑪ 기타 설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장애인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에는 비상벨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벨은 상호 음성통화가 가능한 방식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E/V앞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 설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피뢰설비 및 접지설비 등

제5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공통사항

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표](설계도서 작성방법)에서 명시한 내용 중 “기본업무 설계도서”와 본 과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추가업무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아울러, 각 과업 단계별 설계서 구성 등은 아래 내용에 주의하여 작성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시방서)에 다음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13] ‘내진능력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준공표지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라. 설계자가 작성·제출하는 시방서 안내

1) 설계자가 작성·제출하는 시방서는 조달청에서 ‘시방서 작성 간소화 및 내실화’ 목적으로 마련하여 제공하는『설계자 작성용 공사시방서 방침』에 따라 작성한다.

2) 작성방법은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에 명시된 내용은 코드번호(링크처리)로 대체하고, 중요·핵심사항과 주의사항 등은 제공 양식에 따라 설계자가 별도 작성·제출한다.

3) 시방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공사관계자 간의 시공관리에 혼선이 우려되는 부분은 보다 상세하게 작성하여 시공 중 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논란이 발생 시에는 설계자의 의견 제시 등 해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특기시방서는 임의 양식으로 작성 가능

2. 계획설계
가. 정의

"계획설계"라 함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 및 경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그에 대한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발주기관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나.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전체부지의 효율적인 활용계획을 우선 수립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계획설계를 진행한다.

2) 수급인은 대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고, 주변상황을 참고로 하여 계획설계를 진행하고 작업 진행시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이 보완조건으로 계획(안)을 승인하면 수급인은 즉시 보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중간설계를 진행한다.

다. 계획설계(안) 작성 시 포함사항

1) 설계 설명서〔현장조사(지장물 포함)보고서, 관련법규 검토서, 건축계획개요, 동선계획, 우․오수계획 등〕

2) 주변도로망과 건물과의 배치를 포함한 종합배치계획(Master plan)

3) 대지 내 동선계획, 주차계획(전체주차대수 산출근거 포함)

4) 우․오수처리계획

5) 건물별 개략 평면, 입면계획 및 주변과의 조화

6) 조경계획 7) 개략공사비 산정내역 8) 측량성과도

9) 기타 필요한 사항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기존 유사시설 건물 조사 분석 자료 등)

3. 기본(중간)설계
가. 정의

  • “중간설계(건축법 제11조제3항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나. 일반사항

1) 계획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과업내용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계획설계 위치를 기준으로 지질조사계획서에 근거한 지질조사를 실시한다.

3)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4) 주요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기계, 전기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구조부의 구조계산 등 구조 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6) Utility(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등)시설은 장비 Lay-Out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7)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별지 2]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설계서 구성

1) 건축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 현지조사사항 : 국내외의 유사한 규모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와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조사. 분석. 검토 내용(반영사항 표기)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 시 조사내용 표기

- 공사비 산정

※ 공종별 내역서가 첨부되어야 공사비관리(Cost Planning)가 가능함

  • 주요공법, 장비, 자재선정 보고서 : 대안제시,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포함

나) 구조계획서 - 설계근거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제반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 각부 구조계획 : 골조의 평면, 간 사이(Span), 층고, 바닥판 구조 등
  •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 지진에 대한 고려사항 등

다) 시방서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 당해 공사에 필요한 일반 및 특기시방서

  • 일반시방서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설계자가 작성하는 공사시방서” 양식으로 작성한다.
  • 특기시방서에는 자재의 물성, 시험방법, 시공순서 등이 모두 기술

라) 도면종류

  •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 배치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장,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속시설의 위치 기타 필요한 사항
  • 주차장 평면도 : 주차장 배치 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 대지구적도 - 건축면적 산출 표

  • 내․외부 마감 표 : 바닥, 내벽, 천정, 외벽, 지붕 등
  • 각층 평면도 : 각실 크기, 용도, 벽 위치, 재료, 두께 등 실시설계 기준이 되는 사항 (축척 : 1/200정도)
  • 입면도(정면 및 측면)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단면도(종횡 2면 이상) : 건축물의 구조를 파악하기 좋은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절단하여 단면도를 표시
  • 계단 평․단면상세도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각층 창호 평․입면도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주요 구조부 단면상세도 - 기타 실시설계에 기준이 되는 필요한 도면 2) 토목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 등

- 시공방법 - 개략공사비 산정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 - 구조계산서 (옹벽, 가시설) - 수리계산서 - 절(터파기)⋅성토 사면안정성검토서

다) 지질조사보고서 : 토질의 개황, 토질조사, 토질시험결과 등 지질조사 방법에 따른 성과물

라) 개략 설계내역서 :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기타 산출근거

마) 도면종류 - 위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 구조물도 및 부대시설도

  • 유역산출 면적 표(반드시 배수와 연계되어야 함) 기타

3) 조경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조경면적 산출표, 공사금액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 하수 등

- 개략공사비 산정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개략 설계내역서 :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기타 산출근거

다) 도면종류 - 위치도

  • 조경계획 평면도 : 축척, 식수 평면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4) 기계설비 가) 설계 설명서

  • 설비 대략공사비, 설계자의 분석검토서, 사전조사사항, 각종 방식에 대한 중간설계 설명서(시스템별 기능, 특징, 소요예산 등 비교․검토 후 결정)

나) 시방서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 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발주기관의 지침을 받아 작성)

다) 설계계산서 : 주요장비의 개략 계산서(유사 건물 비교)

라) 도면종류 - 범례 및 도면목록

  •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 상․하수도의 연결 관계, 수조, 위험물저장소, 각종탱크, 정화조, 기계실 위치 등
  • 계통도 : 공조, 위생, 소화설비, 기타설비의 계통도
  • 평면도 : 유지보수 공간을 고려한 기계실 평면도, 특수층의 설비평면도, 냉․난방배관, 공조 덕트, 위생배관 기준층 평면도
  • 단면도 : 기계실 기준층 및 특수층의 층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 정화조는 각종 법률을 검토 후 부패조, 단독정화조 위치표기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5) 전기 가) 설계 설명서

  • 전기설비개요 : 각 설비(전력, 전기소방)에 대한 설명
  •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부하계산서(설계 시 산출근거 제출) 다) 시방서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 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 - 범례 : 사용될 기호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전력, 통신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 평면도, 전력의 수전지점, 수전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수변전설비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력, 방재, 기타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전등, 전열, 동력, 방재설비, 기타 필요설비의 배치도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6) 정보통신 가) 설계 설명서

  •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설비)에 대한 설명
  • 통신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광케이블,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통신회선수 산출서, 앰프용량 산출서, TV전계강도 계산서
  • 통신실 면적 산출서(집중구, 층구통신실), DVR 용량계산서

- 케이블 트레이 용량계산서 등 다) 시방서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재료마감표 등)

  • 범례 : 사용될 기호 및 시공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통신장비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 기타 통신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교환기, MDF, 전관방송, A/V, MATV 등

- 기타 중간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4. 실시설계
가.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 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설계도서를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사항

1) 중간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4)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5) 중간설계시 작성된 설계안전보건대장의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반영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6) 납품 전에 발주자가 검토용 설계도서 제출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검토용 도서 제출일자 발주자와 협의)
다. 설계서 구성

1) 건축 가) 설계 설명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설계금액 등
  •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설계내용에 반영

- 세부시공방법 - 공사비산정(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요약 - 건물의 색채사용계획 - 공정계획(공정표 포함)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계획서 - 설계근거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 각부 구조계획

  •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 지진에 대한 고려사항 등 - 구조계산서 다) 시방서 - 당해 공사에 필요한 일반 및 특기시방서

  • 일반시방서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설계자가 작성하는 공사시방서” 양식으로 작성한다.
  • 특기시방서에는 자재의 물성, 시험방법, 시공순서 등이 모두 기술
  • 당해 공사의 시방서에는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산정하여 준공표지판에 공개**하도록 필히 기술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

** 내진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 등급)과 최대지반가속도를 함께 표기(예시 : Ⅶ-0.150g)

라) 도면종류

  •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 조감도(투시도) : 천연색채 사용 - 도면 목록표

  • 배치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수 시설의 위치, 레벨표시의 기준이 되는 Bench Mark,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 부분배치도 : 상기배치도를 구체적으로 표시
  • 주차장 평면도 : 주차장 배치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폭 등

- 구적도 - 건축면적 산출표

  • 내․외부 마감표 : 바닥, 천정, 내벽, 외벽, 지붕 등
  • 각층 평면도(축척 : 1/100정도), 단위 평면도(축척 : 1/50정도)
  • 각층 천정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열 및 방수계획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지붕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입면도(4면)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주단면도 : 구조를 파악하기 용이한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표기

- 주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실 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축척 : 1/50정도)
  • 계단 평․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셔터, 피트, 발코니 등 부분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창호일람표, 각층 창호평면도, 창호상세도

  • 각부 구조배근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옹벽배근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부 구조평면도(축척 : 1/100정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부 구조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구조부재 접합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층 기둥․보위치 및 일람표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부착시설물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조경계획 평면도 : 축척, 식수평면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조경시설물 공사계획 : 잔디, 휴지통, 벤치, 안내판 등

- 건물 색채사용계획 도면 기타 필요한 도면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입면이 달라지는 부분은 평․입․단면상세도(축척 : 1/50정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2) 토목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 세부시공계획 및 자재사용계획 -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

다) 지질조사보고서 : 토층의 성상, 지하수 상태, 세부토질조사 등을 표기하고 실시설계내용에 반영

라) 시방서

  • 일반시방서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설계자가 작성하는 공사시방서” 양식으로 작성한다.

마) 도면 종류 - 위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구조물도, 부대시설도 기타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바) 공사비산출서 : 수량및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3) 조경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 세부시공계획 - 자재사용계획 -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나) 시방서

  • 일반시방서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설계자가 작성하는 공사시방서” 양식으로 작성한다.(붙임11, 12 참고)

다) 도면 종류 - 배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 조경시설물 배치도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라)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4) 기계설비 가) 설계 설명서

  • 냉난방시스템, 기타 설비별 개요와 공사비 및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초기투자와 유지관리비와의 세부비교 검토내용, 간단한 운전요령서 등

나) 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 일반시방서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설계자가 작성하는 공사시방서” 양식으로 작성한다.

다) 설계계산서 : 부하계산서, 장비 용량계산서, 주 닥트 계산서, 관경 계산서(위생, 오․배수, 가스배관), 필요시 견적서 등

라) 도면종류 - 건축 주요부분 평면도, 단면도 - 범례 - 도면 목록표, 계통도

  •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 옥외평면(정화조, 공동구 등 전체배치도), 기계실 장비배치도
  • 계통도 : 덕트, 위생, 소화, 자동제어, 연도, 기타 설비 세부계통도
  • 평면도 : 각종 설비평면도, 기계실 확대평면도, 정화조평면도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단면도(확대도면 포함)

-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견적서 등

5) 전기 가) 설계설명서

  • 전기설비개요 : 각 설비(전력, 전기소방,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각종 계산에 적용한 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 등에 대한 채택 근거서
  • 조도계산서, 부하계산서, 수배전 설비용량 계산서
  • 전력간선계산서(전압강하 계산서 포함), 발전기 용량계산서,
  • 수변전 장비에 따른 변압기 용량계산서, 차단기 용량계산서,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규격 계산서, 접지저항계산서 등

다) 공사시방서(시방서 구성은 자재시방과 특기시방으로 한권으로 구성)

  • 자재시방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은 해당규격의 번호로 표시가능
  • 특기시방 :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일반시방서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설계자가 작성하는 공사시방서” 양식으로 작성한다.

라) 도면종류 - 도면 목록표, 현장 안내도

  • 범례 특기사항 : 사용될 기호 및 시공 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위치평면도 및 전기기기 정격상세도 등
  • 옥외간선도 : 전력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간선 평면도, 제반간선의 정격설치방법, 설치상세도 등
  • 수변전설비도 : 수변전설비의 평면도(결선 포함), 단면도, 구조물도, 입면도 및 발전기, 기타 상세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평면도 및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각 회로별로 작성), 내역서, 일위대가표(분전반 포함), 가격조사자료 등

6) 정보통신 가) 설계 설명서

  •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설비)에 대한 설명
  • 통신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설명 : 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광케이블,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통신 회선수 산출서, 앰프용량 산출서, TV전계강도 계산서
  • 통신실 면적 산출서(집중구, 층구 통신실), DVR 용량계산서

- 케이블 트레이 용량계산서 등

다) 공사시방서(시방서 구성은 자재시방과 특기시방으로 한권으로 구성)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 특기시방서 : 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일반시방서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설계자가 작성하는 공사시방서” 양식으로 작성한다.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마감표 등) - 범례 : 사용될 기호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통신장비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 및 기타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통신실, EPS(TPS)실, 교환기, 전관방송, A/V, MATV 등 통신설비 및 기타 필요 설비의 배치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블록 다이어그램 포함)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기기의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 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7) 소방 가) 설계설명서

  • 소방설비개요 : 각 설비(소화,경보,피난설비 등)에 대한 설명
  • 화재발생 조기감지 조치 등에 대한 설명 : 자동감지 또는 육안으로 화재발견 시 화재 주수신반에 통보 및 기존 수신기와 연계부분에 대한 검토사항을 설명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각종 계산에 적용한 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 등에 대한 채택 근거
  • 소화펌프용량계산서, 소화가스설비 약제량산출서

- 소화수원량 산출서

다) 공사시방서(시방서 구성은 자재시방과 특기시방으로 한권으로 구성)

  • 자재시방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은 해당규격의 번호로 표시가능
  • 특기시방 :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일반시방서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설계자가 작성하는 공사시방서” 양식으로 작성한다.

라) 도면종류 - 도면 목록표, 현장 안내도

  • 범례 특기사항 : 사용될 기호 및 시공 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 전체배치도(인입, 옥외시설 포함)
  • 평면도 : 실명표기, 각종 기구배치, 공종별로 세분화하여 층별작성
  • 주요 부분상세도 : 단면 및 평면으로 표시, 각종기호 및 상세도 작성
  • 각종기구 및 함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

제6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35호」별표2의 단계별 도서내용의 도서작성구분 중 중급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부분적으로 항목 증감할 수 있다.

1. 계획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 계 도 서 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계획설계(안)
A3
협의
부
개략 조감도
2
현장조사보고서
A4
협의
부
-
3
현황측량성과도
A3
협의
부
현황측량성과도 포함
4
지반조사보고서
A4
협의
부
현장조사, 측량보고서와 통합
5
관련법규 검토서
A4
협의
부
-
6
공사비 검토서
A4
협의
부
시설비 예산에 대한 개략 공사비 검토
공종별 책임기술자 확인(날인)

※ 설계공모 심사위원 의견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반영)결과 보고서를 포함하여 위 제출목록 전부를 USB로 제작하여 제출
2. 중간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 계 도 서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중간설계보고서
A4
협의
부
◯
◯
◯
◯
◯
◯
◯

2
설계도면
A3
협의
부
◯
◯
◯
◯
◯
◯
◯
전 공종 분리
3
내역서(관급내역서)
A4
협의
부
◯
◯
◯
◯
◯
◯
◯
공사비
4
계 산 서
A4
협의
부
◯
◯
◯
◯
◯
◯
◯

5
시 방 서
A4
협의
부
◯
◯
◯
◯
◯
◯
◯
특기시방 포함
6
지질조사보고서
A4
협의
부

7
녹색건축 인증 관련 검토서
A4
협의
부

8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관련 검토서
A4
협의
부

9
BF 인증관련 검토서
A4
협의
부

10
설계안전보건대장
요구수량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성과품
※ 위 제출목록 전부를 USB로 제작하여 제출(수량 협의)
3. 실시설계 납품도서
가. 공종별 실시설계서 제출 목록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종결보고서
A4
협의
부
◯
◯
◯
◯
◯
◯
◯
1부로 작성
2
설계설명서
A4
협의
부
◯
◯
◯
◯
◯
◯
◯

3
원도
A1
협의
부
◯
◯
◯
◯
◯
◯
◯
발주기관 요구시
4
설계도면
A3
협의
부
◯
◯
◯
◯
◯
◯
◯
반접이
5
계산서
A4
협의
부
◯
◯
◯
◯
◯
◯
◯

6
내역서
A4
협의
부
◯
◯
◯
◯
◯
◯
◯

7
관급내역서
A4
협의
부
◯
◯
◯
◯
◯
◯
◯

8
수량산출서
A4
협의
부
◯
◯
◯
◯
◯
◯
◯

9
단가산출서
A4
협의
부
◯
◯
◯
◯
◯
◯
◯
견적서 포함
10
일위대가표
A4
협의
부
◯
◯
◯
◯
◯
◯
◯

11
일반시방서
A4
협의
부
◯
◯
◯
◯
◯
◯
◯
조달청 제공 양식
12
전문시방서
A4
협의
부
◯
◯
◯
◯
◯
◯
◯
특기시방서
13
관급시방서
A4
협의
부
◯
◯
◯
◯
◯
◯
◯

14
조감도

1
부
◯

1컷
15
공정표

협의
부
◯
◯
◯
◯
◯
◯
◯
전 공종 포함
16
USB

협의
SET
◯
◯
◯
◯
◯
◯
◯
계획/중간/실시/각종 심의/
인허가관련문서/회의록/
각종 발표자료 등 포함
17
설 계 변 경 환류자료 및 하자DB자료 검 토 서

1
부
◯
◯
◯
◯
◯
◯
◯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설계자검토용 파일 다운받아 검토서 제출
18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및 평가도서, BF 예비인증서

19
에너지 절약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20
설계안정성 검토에 따른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설계안전보건대장 관련 반영사항 증빙자료,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필요수량
21
공사계약요청 자료
공사원가계산서, 관급자재목록, 내역서(excel file, xml file), 각 공종 담당자 및 연락처 목록 등
공사개요, 현장설명서 포함
22
자재 견본 자료
A4
협의
SET
◯
◯
◯
◯
◯
◯
◯
제품명, 색상, 규격 등 포함
23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
◯
◯
◯
◯
◯
◯

1) 조감도는 제출 시 별도로 1매와 원본 File을 제출

2) 투시도는 수요기관에서 지정하는 실에 대한 색채가 표현된 내부 투시도(3D)를 작성하여야 한다.

3) 폐기물처리는 관련규정에 의거 분리발주로 별도 제작 제출

4) 지적사항, 검토사항 반영 결과보고서를 포함하여 위 제출목록 전부를 USB로 제작하여 제출

5) 녹색건축 및 건축물에너지효율 예비인증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서(보완사항이 없을 경우)는 발주처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 시점까지 해당 인증기관 접수증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용역비 중 일부(인증관련 업무대가 또는 합의금)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음

6) 친환경건축물 예비인증 및 에너지 절약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7) 설계변경 환류자료 및 하자DB자료(조달청 홈페이지-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서 ‘환류’ 검색 후 설계자검토용 파일 다운받아 검토서 작성)

나. 종결보고서

1) 종결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자재에 선정사유 및 칼라에 대한 의견,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 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왼쪽에 철하여야 한다.

다.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물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출력물은 1부(A1 이하 규격)를 제출하고 내용은 USB에 포함되어야 한다.

라. 공사별 현장설명서(A4) : 발주자 요구부수

1) 공사개요서는 수요기관의 총공사비 예산 및 당해 연도 공사비예산(장기계속계약)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건축,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기타 예산을 예정공정표를 근거로 금차공사기간 및 금차공사금액을 추정 산출하여야 한다.

2) 현장설명서는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본양식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설계진행 중 현장조사내용 및 기타 공사관계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사항을 위주로 작성하여야 하며, 관급자재 선정내용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마. 조감도(A1 이상, 표구 포함) 1부
바. 참여기술자 현황 2부(공종,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하도급 공종 포함)
사.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성과품. 끝.

[붙임 1]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보은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2. 계약 일자 : 20
.
.
.
3. 착수 일자 : 20
.
.
.
4. 완수예정일 : 20 .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13조(저작권 및 소유권)에 의거 발주자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 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기 술 분 야 : 참여공종 표기

성
명 :
(인)

보은군수 귀하
[붙임 2] 책임기술자 선임계(사업,분야별 구분 작성)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보은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2. 계약 금액 :
3. 계약 일자 : 20 .
.
.
4. 착수 일자 : 20 .
.
.
5. 완수예정일 : 20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생 년 월 일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 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 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보은군수 귀하
[ 붙임 3] 하도급승인 요청서

하도급승인 요청서
1. 용 역 명 : 보은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2. 계약 금액 :
3. 계약 일자 : 20 .
.
.
4. 착수 일자 : 20 .
.
.
5. 완수예정일 : 20 .
.
.

  • 아

래 -

가. 하도급분야 : (구조계산, 건축기계설비, 측량, 지질조사 기타등)

나. 하도급금액 : 다. 하도급자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 보유면허 :

붙임 :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 등) 사본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상기 자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하고자 하오며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6조에 의거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보은군수 귀하
[ 붙임 4] (계획,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계획,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 보은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20 .
.
.
4. 착수일자 : 20 .
.
.
5. 완수예정일 : 20 .
.
.

붙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중간,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보은군수 귀하
[ 붙임 5] 주간공정보고

주 간 공 정 보 고

용 역 명 : 보은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계약금액 :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진행사항(20 . . .)
금주예정사항(20 . . .)
비고(진행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실시공정/예정
공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보은군수 귀하
[ 붙임 6] 월간공정보고

월 간 공 정 보 고

용 역 명 : 보은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계약금액 :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 . . . ~ 20 . . .)
비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 월

  • 공정 지연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보은군수 귀하

[ 붙임 7 ] 특정자재사용리스트
특정자재 사용 목록
품
목
규
격
물량
금액(천원)
사
유

확인자
사업책임기술자 ○ ○ ○ 서명
※ 1. 관급자재 제외
2. 품목당 100만원 미만 제외 설계용역종합보고서 책임기술자 명단

[붙임 8]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지반조사 전)
□ 사 업 명 : 보은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구분
점
검
항
목
설계자검토사항
점검결과
현황
측량
현황측량을 위한 사전조사 여부
(지적도, 도시계획지형지적도, 지적도근점 등)

측량계획서의 작성 적정성 확인
(계획, 중간, 실시설계 시 측량조사 세부지침 및 계획 등)

측량기술자의 배치 적정성

가수준점(T.B.M) 유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 조치 여부

측량성과 결과, 표기 및 보관상태 적정성

지장물조사
지장물조사 계획 수립여부.

지장물조사를 위한 관계서류 열람 확인 여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등)

지장물조사를 위한 관계기관과 협의 여부 및
관계자 연락처 및 소속 기록 여부.

우수관, 오수관 위치 및 깊이 파악 여부. 상수도관 및 급수 인입관로 위치 조사 여부.

가스관, 통신관 등 기타 자하매설물 확인 여부.

지장물조서 및 지하매설물도 작성 여부.

지반
조사

(시추
조사)
지반조사계획서 적정 수립 여부.

지반조사를 위한 자료수집 확인.
(지형도, 지질도, 토양도, 지하수이용현황 등)

과업지시서에 의한 방법 및 수량 일치 여부.
(시추조사 승인서에 의한 방법 및 수량 일치여부)

시추공 위치 적정성. (시추조사 승인서 위치와 일치여부 확인)

시추 위치 도면 표기 여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적정 실시 여부.
(시추조사 승인서에 의하여 적정 실시 여부)

자연시료채취 방법 확인. 시추공 내 지하수위 측정 적정 여부.

표준관입시험 및 실내시험 등 한국산업규격과 일치 여부.

시료상자의 규격 적정 및 보관방법 적정성.
(채취한 시료의 규격(∮)과 길이가 보고서상의
시추규격 및 깊이와 일치여부 확인)

※ 붙임 : 관계서류 및 사진 첨부, 미비사항은 조치계획서 첨부.
※ 지반조사 후 관계자(지반조사분야/구조분야/토목분야/건축분야 참여기술자)협의 후 보고서 제작.

20
.
.
.
점검자 소속 :
(인)
입회자 소속 :
(인)
[붙임 9] 현장조사 참석자 리스트

현 장 조 사 참 석 자
□ 사 업 명 :
□ 일
시 :
□ 참 석 자
구 분
소
속
성 명
서 명
비 고
입회자
수요기관

감독기관

참석자
설계자

지반조사
참여기술자

현황측량
참여기술자

기 타 현 장 조 사 사 진

[ 붙임 10 ] Space Program(안)
[표] 보은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스페이스 프로그램(Space Program)
(단위:㎡)
구분
용도 및 기능
물량
단위
기준면적
계획면적
비고
전체 시설면적
1
식
-
2,910.0
100.0%
전용
면적
실내
운동
영역
실내체육관
1
실
700.0
700.0
무대 및 방송실 포함, 외부공간 연계 고려
시니어헬스장
1
실
120.0
120.0
-
GX룸
1
실
120.0
120.0
-
메디컬룸
1
실
30.0
30.0
-
건강측정실
1
실
30.0
30.0
-
종목별운동실
2
실
30.0
60.0
소규모 운동공간(스크린설치 및 VR체험 활용)
가변형 활용 고려
소 계
1060.0
36.4%
볼링
영역
볼링장
1
실
700.0
700.0
12레인, 어프로치 포함
볼링기계실
1
실
40.0
40.0
볼링장 후면 장비 점검공간
프로샵
1
실
30.0
30.0
볼링용품 판매 / 지공실 운영 예정
락커룸
1
실
80.0
80.0
탈의공간, 락커 50개 이상 확보
소 계
850.0
29.2%
운영
영역
사무실
1
실
30.0
30.0
4인 사용
비품실
1
실
10.0
10.0
볼링 장비 및 비품 보관
소 계
40.0
1.4%
전용면적 계
1,950.0
전체면적의 67.0%
공용
면적
볼링장 대기홀
1
실
180.0
180.0
볼링 경기장 운영을 위한 카운터(안내데스크) 포함
기계실
1
실
100.0
100.0
설비공간, 외부에서의 별도 출입 가능
샤워실
1
식
35.0
35.0
시설 내 샤워실 전체 면적으로 남/여 구분, 탈의실 포함
(시니어헬스장, GX룸이 있는 층에 배치)
화장실
1
식
100.0
100.0
시설 내 화장실 전체 면적으로 남/여 구분
홀 및 복도 등
1
식
545.0
545.0
-
소 계
960.0
전체면적의 33.0%
공용면적 계
960.0
전체면적의 33.0%

※ 예상규모(연면적)에 대한 세부사항은 설계과정에서 변경 가능함

  • 필요시 시설 추가 제안가능하며, 제안시 제안 사유 등 기입 필요.

===== 설계지침서(보은_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_건립사업_설계용역)_1023.hwpx =====

-보은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일반공모) 지침서

2026. 10.

보은군
(스포츠산업과)

목 차

Ⅰ. 사업개요<hp:tab width="34956" leader="3" type="2"/> 1

Ⅱ. 설계 공모 개요<hp:tab width="30156" leader="3" type="2"/> 3

Ⅲ. 설계 지침<hp:tab width="33656" leader="3" type="2"/> 10

Ⅳ. 설계공모안 제출 및 작성요령<hp:tab width="19056" leader="3" type="2"/> 18

Ⅴ. 공모심사 및 당선작 선정<hp:tab width="22256" leader="3" type="2"/> 21

Ⅵ. 입상작에 대한 사항<hp:tab width="26256" leader="3" type="2"/> 26

Ⅶ. 각종서식<hp:tab width="34256" leader="3" type="2"/> 30

Ⅰ. 사업개요 1. 사업의 목적

보은군 내 사설 볼링장(1개소)의 시설 노후화로 인한 폐업(예정)으로 체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며, 시니어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외 생활체육시설이 부재함에 따라, 시니어 계층 스포츠 활동에 특화된 생활체육시설을 건립하여 체육활동 장려와 지역체육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생활체육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사업의 개요
사 업 명
보은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사업주체
보은군
조성개요
위
치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죽전리 111-2 일원
용도지역
도시지역(보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예정)
대지면적
4,813.0㎡
용도
운동시설
건축규모
지상 2층 이내 / 연면적: 2,910.0㎡(연면적 ±3%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며, 세부시설 개요는“Space Program”참조)
예정공사비
총 12,747,750천원 (부가세 포함)
(건축, 토목, 조경, 기계(볼링장 12레인 기계장비 포함), 전기, 통신, 소방, 부대시설, 인입비 등 모든 공사비 포함)
예정용역비
총 655,990천원 (손해배상보험 공제료, 부가세 포함)
제반분야설계비(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인테리어 등)
설계기간
착수일로부터 270일 (공휴일 포함)
공사기간
18개월

※ 사업규모(공사비, 설계용역비 등)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계약자와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예정 용역비는 『보은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 건축, 기계설비, 조경, 토목, 등 제반분야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와 에너지 관련 비용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

※ 에너지절약인증(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녹색건축물(해당시)등, 장애인 없는 생활환경인증(BF), 건축협의, 각종 보고회 및 심의, 심사(계약심사등) 목적물 완수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발주처가 요구하는 절차 등 포함

※ 설계자문, 심의, 심사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신청 및 보고자료 등에 관한 사항 포함
3. 대상지
대상지
충북 보은군 보은읍 죽전리 111-2 일원
대지면적
4,813.0㎡
대지현황

Ⅱ. 설계 공모 개요 1. 설계공모의 목적

보은군 내 시니어계층 및 지역사회의 생활체육을 위한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조성하여, 체육활동 장려와 지역체육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생활체육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이에 적합한 설계 아이디어를 우선적으로 발굴하기 위함.

2. 설계공모 방법 : 일반설계공모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532호)에 따라 일반설계공모로 추진.

3. 설계공모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

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설계공모 공고일 현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
가)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등록·개설하고 있는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의2에 따라 외국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갖춘 자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체결한 경우 대표자는 국

내 건축사로 한다.
다) 공동응모 시 공동 응모자 “가)”또는“나)”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

며, 공동이행방식으로 하고 50% 초과 지분율을 가진 응모자 1인을 대표자

로 선정하여야 한다.

  • 공동응모 또는 공동대표자를 가진 설계사무소는〈서식2〉대표자 선임

계를 응모등록 시 제출해야함

  • 응모신청서 등록 이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공동 응모협정서〈서식3〉제출)

라) 대표자는 분담이행업체의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

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은 대표자(주계약자)에게 귀속

4. 설계공모 응모제한

가)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응모신청(공모참여) 할 수 없다.

  • 응모신청(공모참여) 시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업무정지 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관계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공동응모자 포함)

나) 해당 기한 내에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자

다)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하거나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응모한 자

※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소방·통신 분야 등의 자격이 없는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각 분야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 및 신고 등을 필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선된 자(공동응모자의 경우 대표자)가 대표자가 된다.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5. 설계공모 응모일정
1) 일반사항
가) 설계공모 일정은 발주처의 사정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

으며, 일정 변경 시 공모전홈페이지(https://ac9.kr) 를 통해 안내하며 확인

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나) 참가등록자는 공모기간 동안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발주

기관에 통지(필히 수신확인)하여야 하며, 통지가 없는 경우 발생하는 모

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다) 공모와 관련된 사항은 공고 이후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https://ac9.kr)

2) 설계공모 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설계공모 시행공고
2026. 10. 29.(목)
ㆍ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ㆍ조달청 나라장터
ㆍ보은군청
참가등록
2026. 11. 06.(금)
ㆍ공모전 홈페이지 접수 (https://ac9.kr)
ㆍ시간 : 10:00 ~ 16:00
* 공모전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접수
* 공모전홈페이지에 참가등록 업체수 공지
현장설명회
2026. 11. 06.(금)
ㆍ참가등록자에 한해 자료로 대체함
ㆍ시간 : 17:00(예정)
질의서 접수
2026. 11. 10.(화)
ㆍ<서식10> 양식에 의한 서면질의 (1회만)
ㆍ공모전 홈페이지 접수 (https://ac9.kr)
ㆍ시간 : 10:00 ~ 16:00
질의 회신
2026. 11. 13.(금)
ㆍ공모전 홈페이지 공지 (https://ac9.kr)
설계공모안 접수
2026. 12. 16.(수)
13:00~17:00
ㆍ직접제출
*<hp:fwSpace/>접수장소는12월 10일 목요일 공모전 홈페이지에 공지
* 공모전홈페이지에 공모안접수 업체수 공지
기술검토
2026. 12. 18.(금)
ㆍ장소 및 시간 기술검토위원 별도 공지
심사위원회 개최
2026. 12. 22.(화)
ㆍ응모작품이 10점 이상일 경우 서면 심사를 통
해 발표할 3점을 선정
ㆍ발표업체 선정 결과 공모전 홈페이지에 공지
2026. 12. 29.(화)
ㆍ발표심사(당선작 선정)
입상작 발표
2026. 12. 31.(목)
ㆍ보은군청 홈페이지 일괄 게재
설계공모안 반환
2027. 01. 04.(월) 10:00 ~
2027. 01. 08.(금)16:00
ㆍ반환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되지 않은
작품은 임의처분(입상작 제외)

※ 설계공모 일정은 발주처의 사정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공모전홈페이지(https://ac9.kr) 를 통해 안내하며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참가등록자는 공모기간 동안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통지(필히 수신확인)하여야 하며, 통지가 없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6. 설계공모 세부절차 가. 설계공모 참가등록

1) 일
시 : 2026. 11. 06.(금) 10:00 ~ 16:00

2) 등록 방법 : 공모전 홈페이지 접수 (https://ac9.kr)

※우편 및 팩스, e-mail 접수 불가, 평가수행기관(☏070-7780-7693)

가) 응모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나)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위임장 제출<서식 5>

3) 구비서류

가) <서식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

나) 공동응모시 <서식2> 대표자선임계 및 <서식3> 공동응모협정서 제출
※ 2인이상 공동대표일 시 <서식2> 대표자선임계 제출

다) <서식4>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 영문 및 외국어로 작성된 구비서류의 경우 한글로 번역하고 번역업체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

라) 건축사면허증 및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확인증 사본 각 1부.

마) 위임장〈서식5〉및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바)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사본 1부.

(외국건축사의 경우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의한 외국 건축사자격취득자 신고필증 사본으로 갈음)

사) 사용인감계〈서식6〉 및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 각 1부.

아) 청렴 서약서〈서식7〉1부. 자) 응모자 서약서〈서식8〉 차)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서식9〉

카)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행정처분 사항 증빙서류 1부.

(공동응모 시 개별 제출, 발급일자 : 26. 10. 29 ~ 26. 11. 06)

타) 모든 사본은 제출서류 좌측하단에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을 하여야 함

※ 참가등록 마감 일시까지 구비서류를 누락하여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참가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나. 현장설명회
1) 현장설명회는 참가등록자에 한해 자료를 공모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대체
2) 현장설명자료 게시
가) 일시: 2026. 11. 06.(금) 17:00 이후(예정)
나) 장소: 공모전 홈페이지(http://www.ac9.kr)
다) 제공자료: 현장설명회 대체 자료
※ 공모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 참고용으로 일치 확인 책임은 공모자에게 있음

다. 질의응답

1) 접 수 일 : 2026. 11. 10.(화) 10:00~16:00

2) 질의사항 : 설계지침서 등 공고 내용 중 모호한 부분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서식10> 서면질의서를 작성 제출

3) 질의방법 : 공모전 홈페이지 접수 (https://ac9.kr)

※우편 및 팩스, e-mail 접수 불가, 평가수행기관(☏070-7780-7693)

4) 유의사항

가) <서식10> 서면질의서를 작성하여,

공모전 홈페이지(https://ac9.kr)를 통해 게시한 경우에만 유효함

나) 질의서는 참가자별로 1회에 한함(최초 도착분만 유효)

5) 질의 답변

가) 일 시 : 2026. 11. 13.(금)

나) 방 법 : 공모전 홈페이지 공지 (https://ac9.kr)

다) 유의사항

(1) 질의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답변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질의서상의 기재사항 누락, 질의내용 불분명, 설계공모와 관련 없는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아니함

라. 설계공모안 접수

1) 접 수 일 : 2026. 12. 16.(수) 13:00~17:00 ※(우편⦁팩스 등 불가)

2) 접수장소 : 2026. 12. 10.(목) 공모전 홈페이지에 공지(https://ac9.kr)

평가수행기관(☏070-7780-7693) 3) 접수대상 : 참가등록자 4) 설계공모 참여 신청서〈서식12〉 - 등록 시 날인한 인감 지참

5)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1부.〈서식13〉(신청시 제출)

6)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서식14〉

7) 대리인 위임장 및 대리인 재직증명서 각 1부(소속 직원이 대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며, 소속 직원 외 대리 제출 불가)

8) 설계공모안 제출 내용

구 분
규격
수량
세 부 내 용
설 계 도 판
A1(세로)
1매
설계개요
2. 배치·평면도
3. 입·단면도 등
설계 설명서
A3(가로)
10부
(원본 1부, 사본 9부)
15매 이내
USB
도판
JPG
1개
1.설계도판
2.설계설명서
3.이미지(3D, 입상작공개용)
4.평면도 및 면적산출근거(CAD)
설명서
PDF

마. 설계공모 안 심사 및 당선작 선정 1) 서면심사

  • 일정(발표업체 선정) : 2026. 12. 22.(수)

* 발표업체 선정 결과는 공모전 홈페이지에 공지

2) 발표심사

  • 일정(당선작 선정) : 2026. 12. 29.(화)

*시간 및 장소는 공모전 홈페이지에 공지 바. 심사결과 발표

1) 발표일시 : 2026. 12. 31.(목)

2) 발표방법 : 보은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3) 기 타 : 당선작 등 응모작품은 일정기간 동안 작품을 전시․공개할 수 있다.

사. 설계공모 안 반환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입상작을 제외하고 반환하며 7일 이내 반환되지 않은 작품은 임의 처분함

7. 공모비용의 보상
가. 당선작은 입상작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작품으로 하며, 입상작은 3점 이내로 선정함
나. 보상예산 : 60,000,000원
다. 입상작 보상

  • 최우수작(당선작) 1점 : 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구분
보상
응모작 수
당선작
입상작
당선작
입상작
2개 이하
1
0
설계용역 수행권
-
3개~4개
1
1
〃
보상예산의 1/3
5개 이상
1
2
〃
보상예산의 3/10
보상예산의 4/10

※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건축사에게 보상비(제세공과금 포함)를 지급함.

Ⅲ. 설계 지침

1. 계획의 기본 방향
가. 주변 환경과 조화되고 건축물의 특성이 반영된 배치계획
나. 지구단위구역 내 인접한 용지와의 연계를 고려한 외부 공간계획
다.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의 고유기능을 고려한 층별 조닝과 동선계획
라. 건축물의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사용에 있어 효율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최적의 공간계획 및 설비 계획
마. 사업비 범위 내에서 현실적으로 시공 가능한 계획

2. 배치계획의 주안점
가. 배치계획

1) 배치 계획은 지역·지구 등의 도시계획 상 제한사항, 대지의 형상, 인접 건축물 현황, 공개 공지,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 조망과 일조권, 경관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획

2)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라는 용도를 감안하여 건축물 및 시설물 배치

3) 부지형상, 도로여건, 주변시설 등을 고려한 창의적인 아이디어(Mass디자인, 입면디자인 등) 제시

4) 안전 및 보안을 위해 대지 경계에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경우 주변 환경과 조화를 고려하고, 옥외 생활범죄 방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야를 가리는 차폐형 시설물은 가급적 지양

5) 외부 공간은 사업부지의 효율성을 높이되 이용자의 안전 및 접근 편의를 감안하여 계획
나. 동선 및 주차계획

1) 차량 동선과 보행자 동선을 분리하여 간섭이 최소화되도록 계획

2) 차량 진출입, 주차장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배치하며, 사업대상지 북동측에 인접한 주차장용지와의 향후 연계를 고려하여 부설주차장을 계획

3) 차량 진․출입의 주차동선을 계획함에 있어 주변 도로망 등을 고려하여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합리적이고 원활한 계획을 반영하여 계획하고 보행자의 동선과 차량동선을 분리하여 안전을 확보 할 것
다. 외부공간계획

1) 건축물 내·외부를 연계하여 외부공간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간 커뮤니티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외부시설을 계획할 것

2) 본 시설 이용자뿐 아니라 지역 주민을 유인하는 개방적이고 쾌적한 외부 공간 조성을 유도할 것

3) 서측에 계획될 어린이 공원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어린이공원으로의 접근동선 및 공간의 연속성을 확보한 외부공간을 계획

3. 공간 및 시설계획의 주안점
가. 조닝 및 동선 계획

1) 내부 공간의 층별 배치는 실간 상호연계를 고려하여 설계자의 창의적인 공간 대안을 제시할 것

2) 층수는 자유롭게 구성하여 계획하되 추후 체육단체 사무실(300㎡) 증축등을 고려한 평면구성 및 구조계획을 반영하고 증축영역을 표기할 것

3) 운동종목별 원활한 소통 및 교류가 가능하도록 조성하며, 볼링영역은 볼링대회 개최에 지장이 없는 평면 및 시설공간을 계획하여야 하며, 볼링경기장 12레인 공인 규격기준을 참조할 것

4) 볼링장 대기홀의 안내데스크는 레인 전체를 보며 관리 및 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안내데스크에서 중앙제어 및 통제가 가능하도록 계획함

5) 볼링기계실은 볼링장 후면 볼링레인장비를 점검하는 공간으로 볼링장에 연계하여 계획할 것

6) 락커룸 내 탈의실을 계획하고, 최소 50개 이상의 락커를 확보할 것

7) 종목별 운동실(2실)은 스크린 설치 및 VR체험 등 소규모 운동공간으로 운동인원에 따라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변형 공간계획

8) 복도 및 홀 공간 등 공용 공간이 단순 이동 역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간 자연스러운 교류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로 계획

9) 기계실은 외부에서 별도 출입이 가능하게 계획

나. 건축물 세부시설계획
[표] 보은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스페이스 프로그램(Space Program)
(단위:㎡)
구분
용도 및 기능
물량
단위
기준면적
계획면적
비고
전체 시설면적
1
식
-
2,910.0
100.0%
전용
면적
실내
운동
영역
실내체육관
1
실
700.0
700.0
무대 및 방송실 포함, 옥탑(외부)공간 연계 고려
시니어헬스장
1
실
120.0
120.0
-
GX룸
1
실
120.0
120.0
-
메디컬룸
1
실
30.0
30.0
-
건강측정실
1
실
30.0
30.0
-
종목별운동실
2
실
30.0
60.0
소규모 운동공간(스크린설치 및 VR체험 활용)
가변형 활용 고려
소 계
1,060.0
36.4%
볼링
영역
볼링장
1
실
700.0
700.0
12레인, 어프로치 포함
볼링기계실
1
실
40.0
40.0
볼링장 후면 장비 점검공간
프로샵
1
실
30.0
30.0
볼링용품 판매 / 지공실 운영 예정
락커룸
1
실
80.0
80.0
탈의공간, 락커 50개 이상 확보
소 계
850.0
29.2%
운영
영역
사무실
1
실
30.0
30.0
4인 사용
비품실
1
실
10.0
10.0
볼링 장비 및 비품 보관
소 계
40.0
1.4%
전용면적 계
1,950.0
전체면적의 67.0%
공용
면적
볼링장 대기홀
1
실
180.0
180.0
볼링 경기장 운영을 위한 카운터(안내데스크) 포함
기계실
1
실
100.0
100.0
설비공간, 외부에서의 별도 출입 가능
샤워실
1
식
35.0
35.0
시설 내 샤워실 전체 면적으로 남/여 구분, 탈의실 포함
(시니어헬스장, GX룸이 있는 층에 배치)
화장실
1
식
100.0
100.0
시설 내 설치될 화장실 전체 면적으로 남/여 구분하여 적정 배분
홀 및 복도 등
1
식
545.0
545.0
-
소 계
960.0
전체면적의 33.0%
공용면적 계
960.0
전체면적의 33.0%

※ 연면적 ±3% 범위 내 조정 가능하며, 층별 공간배치는 설계자의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
※ 공용공간은 전체면적의 30% 이상 확보할 것
4. 친환경 제로에너지 건축물 계획
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이상 만족하도록 설계
나. 사용자의 실내 쾌적성을 우선하고, 건물의 내구성을 높이는 패시브 설계요소를 최대한 활용
다. 자연채광과 자연환기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되, 재실인원에 따른 효율적인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방안 검토
마. 고효율 LED 조명 등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계획 수립
바. 시설 운영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 제시

5. 인테리어디자인 계획
가. 건축계획 특성을 고려한 통합 디자인 관점의 인테리어디자인 계획을 수립한다.
나. 명시성, 식별성이 높고 정확한 정보를 픽토그램이나 그림을 통해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 내부 실내장식은 실 용도에 맞게 내부 벽, 천장 등의 디자인을 계획하고, 가구 디자인과 배치를 계획한다.
라. 건축물 외관, 건물 내부 벽·천장·바닥, 옹벽 등 노출 부분, 외부 바닥재의 색채 디자인을 계획한다.
마. 시설이용자들이 따뜻함, 편안함, 친숙함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 계획을 한다.

6. 구조계획
가. 각 실의 용도에 따른 적재하중을 세밀히 검토하여 구조계획을 하여야 하며 건축법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하중기준 등 건축구조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에 사용성 및 내구성 기준 이상의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계획 및 설계상 배려하여야 한다.
다. 구조형식 및 단면의 크기 등은 시공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재난과 지진, 풍하중, 지반침하 등 각종 변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7. 기계분야
가. 건물 실별 용도에 적합한 환경계획과 LCC(Life Cycle Cost)를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계획한다.
나.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2호),「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330호), 「제로 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893호),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6-111호),「신재생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등 에너지절약 관련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계획한다.
다. 냉·난방설비는 각 실 및 기능에 따라 열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고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관리가 쉬운 방식을 채택한다.
라. 감염병 등 감염관리 차원에서 기계식 환기설비 또는 환기창을 확보하고 공용공간으로 오염된 공기가 유입되거나 확산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마.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고효율 기자재의 사용을 비롯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건축기법을 반영한다.

8. 토목·조경 분야 가. 토목 분야

1) 건축계획과 공사 부지의 지형, 토질, 암반 상태, 지하구조물 등 현장을 철저히 분석 조사․검토하여 구조계산에 반영하고 최소한의 물량 산출 및 경비를 산정한다.

2) 일반 토목 설계 법규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토공사로 인하여 주변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현황을 철저히 조사하여 안전성을 검토 후 이에 대한 조치를 전문기술자가 확인하고 설계에 반영하여 안전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3) 현장 상황에 부합되고 현실적으로 사용되는 토목 공종, 장비와 자재 선정 등으로 적정한 품질확보와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한다.

4) 상수도 분기 예상지점의 관경 및 수압, 하수도 계획 수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나. 조경 분야

1) 조경은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대지 안의 조경기준 등 조경공사 설계에 적용되는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한다.

2) 조경은 대상지의 환경을 고려하여 차음, 차폐, 경관 등 기능적 측면의 디자인 요소를 반영하며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계획을 하여야 한다.

3) 외부공간은 이용자의 정서 함양, 휴식, 만남의 장소 등 다양한 옥외활동이 가능한 친숙하고 편리한 공간으로 구성하며 충분한 휴식 공간과 녹지를 확보하여 조성한다.

4) 충분한 조경면적 확보를 위해 법정 조경면적 이상이 되도록 하되, 합리적인 공간활용과 사업비의 절감을 위해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조경을 지양하며, 특히 불필요한 조경으로 부지의 활용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5)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누수방지 측면을 고려하여, 옥상정원 설치를 지양하며, 가급적 옥외 조경으로 계획한다.

9. 전기분야 가. 일반 고려사항

1) 초기 투자비 및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설비방식으로 계획한다.

2) 보수 및 유지관리가 쉬워야 하며, 장래 증설이나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융통성이 있도록 계획한다.

3)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설비 각 분야 간의 긴밀한 협조하에 건축물 각 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화재, 수재 등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기계실에는 적정한 크기의 장비 반입구를 계획한다.

6) 전기설비는 미래지향적인 기술을 적용하며, 최근 개정된 법령 중 전기(소방)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10. 통신분야 가. 일반 고려사항

1) 초기 투자비 및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설비방식으로 계획한다.

2) 보수 및 유지관리가 쉬워야 하며, 장래 증설이나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융통성이 있도록 계획한다.

3)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설비 각 분야 간의 긴밀하게 협조하여 건축물 각 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본 설계는 정보통신설비의 시공 관련 설계기준을 제공하여 설계업무 표준화와 효율을 지향하고 운용 및 확장이 쉽게 하여야 하며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접속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5) 시설과 사무실의 수요를 감안하여 미래지향적인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6) 유지관리 방법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7) 최근 개정된 법령 중 관련 법규(정보통신, 방송, 소방 등)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8) 정보통신설비 구축은 TTA 표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KICI(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설계기준 등을 준용한다.

9)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광케이블(광 점퍼 코드)은 광신호 태핑(Tapping)에 의한 해킹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11. 소화설비분야 가. 일반 고려사항

1)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소방 시설은 건물의 용도 및 규모와 소화 대상물에 적합하게 조합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3) 각 설비는 중앙 방재 센터에서 조작 및 감시, 유도가 가능하도록 한다.

4) 재료는 내부식성, 내구성, 견고성, 효율성 등이 우수한 것으로 선정하고 정확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 및 기기를 검토하여 배관 설비를 계획한다.

5) 배연설비 등은 환기설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6)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감지하고 외부의 소화활동 없이도 자체 진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한다.

7) 피난기구는 건축평면계획 및 피난동선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12. 기타 시설 계획
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나. 재난 발생 시 안전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계획할 것
다. 출입구, 복도, 문, 화장실, 엘리베이터, 대피공간은 휠체어 등의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계획
라. 단순하고 명쾌한 내·외부 동선계획을 통해 재난 발생 시 긴급한 대피 가능하도록 유도
마. 모든 사용자가 응급상황에 대해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재난상황 고지 설비 설치

Ⅳ. 설계공모안 제출 및 작성요령

1. 제출도서의 익명성
가. 익명사용 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 시까지, 설계공모 전체기간 동안 유지되며, 익명 보존 방법은 다음과 같음
나. 설계도판, 설계설명서를 포장(백상지) 밀봉하여 제출 (USB는 별도제출)
다. 모든 응모작품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도 표기 되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응모자격을 박탈한다.

2. 제출 도서의 작성
가. 공통사항

1) 축척과 방위는 각 도면 및 도판의 좌측 상단에 정확히 표현

2) 모든 제출도서의 종이는 백색으로 함

3) 주요 실의 명칭 및 면적, 시설규모를 해당 실에 직접 기재

※ 실별 면적 반드시 기재할 것

4) 모든 도면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고 미터법(소수 둘째자리까지 표현할 것)을 사용 단, 부득이하게 영문, 한문 등 다른 표기가 필요한 경우 병행 표기가능

※ 다만, AV/PS/EPS/TPS/PIT/UP/DN/OPEN 등 설계 기호 문자는 영문표기 가능

5) 제출된 작품은 수정, 변경, 보완불가

6) 제출도서 내용물(도판제외)의 쪽 번호 표시는 아라비아숫자만으로 표기하고, 사업명 등 기타사항은 표시하지 않음

7) 제출도서는 제시된 형태나 디자인 외에 어떠한 형태도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제본된 도서의 측면에서 볼 때 아무런 표식이 보이지 않아야 함

나. 제출물 규격
구
분
설계도판
설계설명서
용지크기
A1(세로)
A3
여
백
자율

  • 상·하 30mm
  • 좌·우 20mm

글자체(권장)
자 율
건축도면
돋움체
본문내용
설명글 및 다이어그램 자유
글자크기(권장)
자 율
  • 본문 제목, 소제목 등 : 자율
  • 본문 내용 : 12포인트

도표, 이미지
자 율
자 율
자
간
자 율
자 율
줄 간 격(권장)
자 율
160%
분
량
1매
15매 이내

다. 심사용 설계도판 : 1매

1) A1(841㎜× 594㎜) 1매 단위로 하여 장변이 세로가 되도록 작성

2) 도판은 작품 심사 시 게시가 가능하도록 두께 10㎜의 폼보드에 테두리 없이 부착하여 제출

3) 기타 지침서에서 요구한 표현을 만족하고도 여백이 발생할 시는 응모자가 임의로 표현 가능

4) 도판예시(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 가능)

가로 (594mm)

<도판>
설계개요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세로
(841mm)

라. 설계설명서 : 10부

1) 규 격 : A3(가로420㎜×세로297㎜) 크기로 좌측 무선·무철로 본드 제본하여 제출

2) 표 지 : <서식11> (테두리, 문자 및 기타 기호 등 표기 금지)

3) 분 량

  • 총 15쪽 이내로 작성 (표지제외, 단면 인쇄, 간지 사용 금지)
  • 쪽 번호는 표지에는 명기하지 않고 다음 인쇄면부터 우측 하단에 표기

4) 지 질(권장) : 표지는 백색아트지(200g/㎡), 내용지는 백상지(100g/㎡)

5) 배치도 또는 평면도에는 외부동선과 내부동선을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외부와 내부평면을 함께 표기

6) 심사용 설계도판에 표기하지 못한 사항은 도면으로 추가 가능

7) 도면의 글씨는 돋움체로 통일

8)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판의 표현은 흑백 계통의 무채색만 가능. 단, 조감도 또는 투시도는 1컷만 칼라표현 가능하며, 중복되는 조감도 및 투시도는 흑백으로 표현 가능

  • 조감도 또는 투시도 1컷 포함하여 총 칼라표현은 3컷 이내

※ 조감도 및 투시도는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로 포토샵 등을 사용하여 렌더링은 불가함

9) 작성내용 및 순서

가) 표지 : <서식11> 설계설명서 표지규격 활용

나) 목차 다) 투시도 또는 조감도

라) <서식15>설계개요, <서식16> 세부 용도별 면적표

마) 기본계획 방향 및 대지 현황분석 바) 배치도 사) 각 층별 평면도 아) 입면도(4면), 단면도(종․횡) 자) 동선, 주차계획도 및 조경계획도 차) 신공법, 신소재에 대한 사항

카)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친환경, 에너지절약 사항 포함)

타) <서식17>관련법규 검토내용, <서식18>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

파) 기타 설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마. 도서 제출 : USB(1개)

1) 설계도판 (파일형식 : PDF 또는 JPG)

2) 설계설명서(파일형식 : PDF)

3) 3D 이미지(파일형식 : JPG 또는 PDF)

4) 입상작 공개용 이미지(파일형식 : JPG 또는 PDF)

5) 평면도 및 면적산출근거 자료(파일형식 : CAD)

Ⅴ. 공모심사 및 당선작 선정

1. 심사위원회 구성 및 공개
가. 심사위원은「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532호)」에

따라 발주기관이 선정한 5인으로 구성
나. 심사위원 명단
연번
성 명
소 속
구분
비 고
1
김정범
경동대학교
학계

2
정용환
대구과학대학교

3
신석희
세아축사사무소
건축사

4
조용희
원영건축사사무소

5
최문섭
㈜정진건축사사무소

예비
정지영
신라대학교
학계

예비
윤영채
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사

다. 기술심사위원 명단
연번
성 명
소 속
비 고
1
정동식
라온누리건축사사무소
건축사
2
정형봉
건축사사무소이인건축

※ 예비심사위원 순서 : 학계↔학계 / 건축사↔건축사로 진행하며, 대체 불가 시

학계 > 건축사 순으로 진행

※ 심사위원의 제척, 기피 또는 심사 당일 개인 사정으로 인한 불참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작품 심사 방법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한다.
마. 공모안은 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5일 전까지 심사위원에게 미리 교부하여사전 검토하도록 한다.

2. 심사위원회 운영
가.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 심사위원이 과반수 미만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야 한다.
나.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다.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 시 제시된 사항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라. 심사 과정은 전체 녹화하며 정보통신 매체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마. 심사결과, 설계공모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당선작이 없다고 결정한 경우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바.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해 공모 참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사. 기타 운영방법은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532호)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3.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가. 심사위원이 제척․기피․회피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위원을 심사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 제척 및 불참 시 차 순위 예비심사위원 중 순서에 의거 선정한다.
나.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이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근거자료를 발주기관 등에게 제출하여 기피신청 <서식13>을 할 수 있다.
다. 심사위원은 회피사유에 해당하면 회피신청서 <서식13>를 제출하고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라.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설계공모 참가자의 공모안을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입상을 취소할 수 있다.
마.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12조(심사위원 선정 등)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4. 심사방법 및 항목별 평가

가. 심사는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532호)」을 따른다.

나. 평가방식은 심사위원의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며

아래와 같은 단계별 투표제로 진행된다. 예시)

① 1차 투표: 다수 득표한 3점 공모안 선정

② 2차 투표: 다수 득표한 2점 공모안 선정

③ 3차 투표: 다수 득표한 공모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다. 심사 절차

1) 작품토론 및 평가를 거쳐 당선작 및 입상작들을 선정한다.

2) 심사위원은 당선작에 대한 평가사유서와 심사평을 작성하고 심사위원장

은 최종 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발주기

관에 제출한다.

3) 심사 결과 응모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 될 경우,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4)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심사절차 및 방식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라. 작품발표

1) 심사 시 대표자 또는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서식 4]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참석하여 제출 작품에 대해 발표하여야 한다.

2) 발표자들은 제출한 발표 자료(설계설명서)를 사용하여 발표한다.

3) 작품발표 순서는 발주처에서 주관하여 모든 발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개 추첨으로 결정한다.

4) 작품설명 참석자는 한 팀당 2인으로 제한한다.

5) 각 팀당 발표시간 10분 내외, 질의시간 10분으로 진행하되,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단, 응모작품이 10점 이상인 경우 서면 심사를 통해 발표할 3점을 선정한다.

6) 발표자는 심사 당일 주최 측의 별도 공지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참석하여야 하며, 미참석 시 작품설명 대상에서 제외되며 설계설명서

로 평가한다.

7) 발표자가 타 작품과의 비교 설명, 시간 초과 등 공정한 발표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심사위원장은 즉시 발표를 중지하며, 심사위원

논의를 거쳐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마. 심사기준

1) 심사의 목표는 본 공모의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최상의 설계안을

선정하는 데 있다.

2) 평가주안점
분
야
평 가 항 목
비중
배치계획
·배치 및 토지활용도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건축물의 기능 해결을 위한 계획 방향의 적정성
20
공간계획
·내·외부 공간계획의 적절성
·공간 이용의 효율성
·동선 및 기능 배분의 타당성
20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
20
기술 계획
·건축구조, 시공계획의 기술성, 안전성 및 경제성
·설비계획 및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각 실의 설계 및 인증·허가의 설계 전문성
20
기
타
·건축물의 상징적 이미지, 옥외 공간계획의 창의성 및 적합성, 공공성 제고 방안 등
20

5. 실격 처리대상
가. 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부지경계 임의조작 설계, 예정공사비를 과도하게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등)
다. 제출도서(설계도판, 설계설명서 등)에 응모자의 인지가 가능하도록 업체명이나

기호 등을 고의적으로 표시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기타 중대한 법규 위반사항이 있어 대폭적인 계획변경 불가피한 경우 및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마. 건축법 및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바. 다른 공모에 제출된 제안서를 재출품한 경우
사. 심사 전 심사 관련자와 접촉하여 공모안에 대한 설명을 한 경우
아. 감점 기준에 따라 위반 점수 총합이 10점 이상인 경우
자.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6. 감점 기준
구 분
벌칙규정
심사규정
법규
위반
건축 관계법규 위반
-1점/건당
감점 등 사안의 중대 여부에 따라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의결로 결정
지침
위반
연면적 ±3% 초과 시,
공용공간은 전체면적의 30%이상 미확보 시
-2점
추정공사비 초과 시
-2점
지질, 규격 및 제본방법 미준수
-0.5점/도서종류별
설계도서 기준매수 초과
-0.1점/매당
제출도서 누락
-0.3점/부수당
그 외 지침상 감점을 언급한 사항
-0.1점/건당

가. 발주기관은 사전검토(기술검토) 결과 중대한 조건을 위배하여 심사대상

으로 적절하지 않을경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모안을 심사대

상에서 제외(실격처리)할 수 있다.

나.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작품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감점기준에 의거

사전검토하고 보고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며, 최종 결정은 심사위원회

에서 한다. 이때 심사위원회에서는 감점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다. 사전검토에서 실격 및 감점기준에 따라 공모안에 대한 감점사항을 검토하

여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안내하며, 참가자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답변서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에 반영하여 평가한다.

라. 실격 및 감점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위반사항과 추가 보완하여 적용될 처분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의결․조정할 수 있다.

Ⅵ. 입상작에 대한 사항 1. 당선작 및 기타입상작 발표

가) 당선작 및 기타입상작은 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보은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다만 입상하지 못한 설계공모 참가자 등의 실명을 비공개 혹은 미공개함.

나) 기타입상작은 우수작으로 선정하고 작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다) 공모 참가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자세한 열람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결과 공개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자 관련된 자료만 열람할 수 있다.

라) 참가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입상작 보상
가. 당선작은 입상작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작품으로 하며, 입상작은 3점 이내로 선정함
나. 보상예산 : 60,000,000원
다. 입상작 보상

  • 최우수작(당선작) 1점 : 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구분
보상
응모작 수
당선작
입상작
당선작
입상작
2개 이하
1
0
설계용역 수행권
-
3개~4개
1
1
〃
보상예산의 1/3
5개 이상
1
2
〃
보상예산의 3/10
보상예산의 4/10

※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건축사에게 보상비(제세공과금 포함)를 지급함.

라. 개별통지 후 당선작을 제외한 입상작은 특별한 사유 없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모안의 작성비용에 대한 보상요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3. 당선자(당선작) 의무 가. 계 약

1) 당선자는 심사위원회의 보완요구 사항 및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에 보완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2) 당선자는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당선자가 전기․통신․소방 분야의 설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할 경우 각 분야별 해당 법령에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춘 설계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해야 한다.

4) 당선자는 건축구조, 건축설비, 토목분야 등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 개설한 자의 협력을 받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5) 본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당선자가“건축 설계용역 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할 경우”설계권을 취소할 수 있으며, 당선작에 대한 사용권한은 발주기관이 갖는다.

6) 당선자는 당선작으로 선정된 사실을 통보받은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요구 만료일을 10일 이상 초과할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7) 당선자는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설계용역비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 해야 한다.

8) 발주기관은 당선자가 설계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당선자의 사정으로 설계용역이 수행되지 못하면 2등(우수작)에게 순차적으로 설계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 이 경우 이미 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만큼 공제한 금액을 설계비로 지급한다.

9) 당선자로 결정된 후 계획변경 등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일부 또는 전체 설계용역에 대하여 발주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설계 진행

1) 설계공모는 모든 분야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까지의 작업을 위한 것으로 당선자는 진행 과정별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해야 한다.

2) 발주기관은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설계수정, 변경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3) 설계자는 건축물 설계공모 이후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설계서를 수정해야 함

4) 발주기관의 기본 방침 또는 운영 방침이 변경되어 설계의 전면적인 취소 또는 설계내용의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함

5) 당선자는 계약 후 설계용역 수행 시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등 필요한 업무를 수급자 부담으로 이행

6) 당선자는 발주기관의 총사업비 업무협의 및 자료작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4. 저작권
가. 입상작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설계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모작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창작품이어야 하며, 만약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모작 제출자에게 있으며 입상작은 입상이 취소될 수 있고 모든 권리를 반환해야 한다.

5. 작품반환

공모작의 반환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참가자의 부담으로 반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반출되지 아니한 작품은 발주기관이 임의로 처리하여도 이의 제기할 수 없다.

6. 기타
가. 본 설계공모는 2개 업체 이상 응모해야 하며, 응모자가 2개 업체미만 인 경우에는 재공모할 수 있다.

  • 재공모 기간은 추후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정함

나. 재공모 후에도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이면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다. 기타입상작을 선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 될 경우 관리자는 설계공모 진행 여부 및 설계공모 방식 등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다.
라. 응모자는 설계공모에 참가 등록함으로써 이 지침서의 내용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마.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기관과 응모자 간에 차이가 있으면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바. 당선자는 설계 의도 구현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Ⅶ.

각종서식

□ 설계공모 응모 신청 시
<서식 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서식 2> 대표자 선임계
<서식 3> 공동응모 협정서
<서식 4>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서식 5> 위임장
<서식 6> 사용인감계
<서식 7> 청렴 서약서
<서식 8> 응모자 서약서
<서식 9>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서식 10> 설계공모 서면 질의서

□ 설계공모 응모작 제출 시
<서식 12> 설계공모 참여 신청서
<서식 13>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 14>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 설계설명서 작성기준(기본 틀은 유지하되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hp:tab width="29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서식 15> 설계개요<hp:tab width="304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서식 16> 세부용도별 면적표<hp:tab width="148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서식 17> 관련법규 검토내용<hp:tab width="148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서식 18>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hp:tab width="3922" leader="0" type="1"/>

□ 설계설명서 표지<hp:tab width="3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서식 11> 설계설명서 표지규격<hp:tab width="24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서식 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 접수번호

대
표
설계사무소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E-mail)

공동응모
설계사무소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보은군에서 시행하는「보은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에 있어“공고문” 및 “설계공모지침서”를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 등록서류 (공고문 참조)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보은군청 귀하

-------------(인)------------ 절 취 선 -------------(인)--------------
설계공모 응모신청 접수증
※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
접 수 인
설
계
사무소명

전화번호
(FAX번호)

대 표 자
(건축사)

주민등록번호

[서식 2]
대표자 선임계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건축사)

주민등록번호

주
소

E-mail 전화번호

상기인을 보은군에서 시행하는「보은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에 응모하는 대표자로(담당건축사)로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 대표업체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업체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보은군청 귀하 [서식 3] 공 동 응 모 협 정 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보은군에서 시행하는 「보은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를 (
)와 (
)가 공동으로 응모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체 및 개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응모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와 같다)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응모의 구성원) 대표업체(자)를 제외한 공동응모업체(자)의 구성원 및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참여비율(%) :
)

제4조 (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주관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응모업체(자)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 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5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 발효하며, 본 업체(자)는 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으로 결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 시에는 실시설계 종료 후 종결된다.

제6조 (의무) 공동응모업체(자)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7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끼친 손해를 구성원 상호 간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9조 ①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모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신고하며, 탈퇴업체(자)를 다른 업체(자)로 교체할 수 없다.

제10조 (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응모 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증거로 협정서 (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2026.
.
.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 업체(자)의 구성원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보은군청 귀하
[서식 4]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보은군에서 시행하는「보은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응모대표자로서 참여자 명단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응모대표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보은군청 귀하
[서식 5]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업체명)

연락처

보은군에서 시행하는 「보은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보은군청 귀하
※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1부(업체의 경우)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6]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 보은군에서 시행하는 「보은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에 있어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인감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인)

보은군청 귀하
[서식 7]
청 렴 서 약 서

□ 공 모 명 : 보은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

당사는 보은군에서 시행하는 「보은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평가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설계평가 심사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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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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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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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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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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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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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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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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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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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청 귀하
[서식 8]

응 모 자 서 약 서

□ 공 모 명 : 보은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

당사는 보은군에서 시행하는 「보은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건축 설계공모 지침 등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제출서류 전반에 대한 허위기재 및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건축 설계공모와 관련한 응모작품 제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당선작 선정 등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보은군청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민․형사상 등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 대표업체
업 체 명:
(전화번호:
)

소 재 지:

대 표 자:
(인)

○ 공동응모업체 업 체 명:
(전화번호:
)

소 재 지:

대 표 자:
(인)

보은군청 귀하
[서식 9]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 공 모 명 : 보은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

당사는 보은군에서 시행하는「보은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설계공모 지침 등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특히 공모와 관련한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심사위원에 대한 사전접촉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 등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이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 약 자 : <hp:tab width="1156" leader="0" type="1"/>○ 대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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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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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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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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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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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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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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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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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보은군청 귀하
[서식 10]

설계공모 서면 질의서

□ 공 모 명 : 보은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
대표자 성명
(건축사)

신
청
접수번호

설계사무소명 전화번호

소
재
지

FAX번호

지
침
서
(PAGE)
질
의
내
용

보은군청 귀하
[서식 12]

설계공모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 공란 제출
공 모 명
보은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
신 청 인
업 체 명

소재지 대 표 자

전화번호
(FAX번호)

보은군에서 시행하는‘보은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에 참가 작품을 아래와 같이 제출 합니다.

붙임 1. 심사용 설계도판 1매 2. 설계설명서 10부 3. USB(도판, 설계설명서 일체) 1개

2026.
.
.

대표자 :
(인)
보은군청 귀하

------------ ----------------------- 절 취 선 -------------- ---------------
설계 공모안 접수증
접수번호

접 수 인
공 모 명
보은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

업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서식 13]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공 모 명 : 보은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회피 사유

2026.
.
.

제 출 자
소
속 :

연 락 처 :

직
위 :

성
명 :
(인)

보은군청 귀하
[서식 14]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 사 업 명 : 보은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

당사는 보은군에서 시행하는 「보은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전접촉 등을 시도한 심사위원에 대한 사실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며, 만일 거짓이 있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사전접촉 여부
해당 있을 경우
비 고
없음( ) / 있음( )
∙ 심사위원명 :
∙ 일시/장소 :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 약 자 : <hp:tab width="1156" leader="0" type="1"/>○ 대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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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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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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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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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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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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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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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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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보은군청 귀하
[서식 15]
설 계 개 요
□ 공 모 명 : 보은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
구
분
내
역
비
고
건물개요
대 지 위 치

지 역 지 구

대 지 면 적
㎡

도 로 현 황

건 축 면 적
㎡

연면적
전 체
㎡

지 하
㎡
지 상
㎡
건 폐
율
%

용 적
율
%

구
조

층
수

최 고 높 이
m
․단면도에 층고 및 최고 높이 표기할 것
승 강
기
대

주차개요
계
대
․법정대수 산정 근거 표기
지
상
대
지
하
대
주차장 면적
㎡
․산출근거
조 경
개 요
조 경 면 적

․법정면적 :
%
․설치면적 :
%
(산출근거 구체적으로 표기)
식 재 면 적

조경시설면적 옥상조경면적 주요 설비개요

외부마감
(주요마감)

기타
(에너지,신재생,녹색건축물,제로에너지 등)

[서식 16]
세부용도별 면적표
□ 공 모 명 : 보은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
층
별
용
도
면 적 (㎡)
비
고
총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서식 17]
관 련 법 규 검 토 내 용
□ 공 모 명 : 보은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
법 규 명
및 조 항
대
상
법 적 기 준
설 계 기 준
비
고

[서식 18]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
□ 공 모 명 : 보은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

(단위 : 천원)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계
비고
(구성비)
건축공사
구조

외장 내장 토목 조경 기계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공사

○○공사 ○○공사 계

제 경 비
(비율계산)

합계
(총공사금액)

<서식11>설계설명서 표지규격_(제출 시 삭제)

보은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 설계설명서

보은군청(사본9부) 혹은 사무소명(원본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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