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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6-128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7년 스마트도시 통합관제센터 및 방범용CCTV 통합유지보수
나. 과업내용 :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2027. 01. 01. ~ 2027. 12. 31.
라. 소요예산 : 금1,247,91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전의 계약으로 지방의회의 2027년도 세출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거나,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계약은 2027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체결하고, 계약의 효력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발생합니다.
2.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업체로서,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 및「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에 등재된 업체
나.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총 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라.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일시 : 2026. 12. 9.(수) 10:00 ~ 17:00
나. 제출방법 : 은평구청 안전관리과(본관 7층) 방문제출
※ 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함(증빙서류 포함)
다.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라.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2) 입찰참가신청서[별지서식 8] 1부
3) 가격입찰서[별지서식 9] 및 가격제안서[별지서식 10] 1부
※ 제출 시 [별지서식 9] 및 [별지서식 10]을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4) 제안서 평가본 포함 10부
- 제안서 원본 1부 -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각 9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 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함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5) 사업자등록증 사본,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사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사본 각 1부(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6)「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
7)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1부
9)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감점) 각서 1부
10)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 합의각서 [별지서식 12] 1부
- 공동도급 구성원별 5) ~ 9)의 서류 각 1부
11)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12)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인도 가감·점 관련 증거 서류
- 참여인력 증거 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자격증 및 학력 증명, 경력 증명,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13)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마. 문의처
▶ 부서명 : 은평구청 안전관리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은평구청 본관7층
▶ 연락처 : 02-351-7722 (담당자 : 강민석)
바. 기타사항
1)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2)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4. 제안평가 및 협상
가.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붙임3]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용함
1)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2)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담당부서(자)가 [붙임 5]‘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안사는 [별지서식 22]‘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를 작성 제출할 것
-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기술능력 평가 시 차등점수제 미적용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3)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지표의 평가 후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함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제안평가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추후통지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당일 추첨으로 결정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업체별 참여자 수는 3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위원회 개최 후 평가결과는 공개함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7. 계약 체결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됩니다.
다.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s://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합니다.
바. 2027. 1. 1. 시행 예정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구비서류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7. 1. 1.)
제7조의6(납부증명서 제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포함한다)을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입찰참가 및 사업내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안전관리과(강민석 주무관 ☎<hp:fwSpace/>02-351-7722)로 계약에 관한 사항은 은평구청 재무과(백우혁 주무관 ☎02-351-6622)로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9.
서울특별시 은평구 (분임)재무관
===== 공고문(변환본).pdf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6-128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7년 스마트도시 통합관제센터 및 방범용CCTV 통합유지보수
나. 과업내용 :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2027. 01. 01. ~ 2027. 12. 31.
라. 소요예산 : 금1,247,91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전의 계약으로 지방의회의 2027년도 세출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거나,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계약은 2027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체결하고, 계약의 효력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발생합니다.
2.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업체로서,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 및「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
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분야 : 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
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에 등재된 업체
나.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총 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라.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일시 : 2026. 12. 9.(수) 10:00 ~ 17:00
나. 제출방법 : 은평구청 안전관리과(본관 7층) 방문제출
※ 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함(증빙서류 포함)
다.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라.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2) 입찰참가신청서[별지서식 8] 1부
3) 가격입찰서[별지서식 9] 및 가격제안서[별지서식 10] 1부
※ 제출 시 [별지서식 9] 및 [별지서식 10]을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4) 제안서 평가본 포함 10부
- 제안서 원본 1부
-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각 9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 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
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함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
(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5) 사업자등록증 사본,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사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사본 각 1부(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6)「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
7)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
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1부
9)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감점) 각서 1부
10)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 합의각서 [별지서식 12] 1부
- 공동도급 구성원별 5) ~ 9)의 서류 각 1부
11)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12)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인도 가감·점 관련 증거 서류
- 참여인력 증거 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자격증 및 학력
증명, 경력 증명,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13)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마. 문의처
▶ 부서명 : 은평구청 안전관리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은평구청 본관7층
▶ 연락처 : 02-351-7722 (담당자 : 강민석)
바. 기타사항
1)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2)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4. 제안평가 및 협상
가.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붙임3]에 의거
하여 평가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용함
1)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2)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담당부서(자)가 [붙임 5]‘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안사는 [별지서식 22]‘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를 작성 제출할 것
-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기술능력 평가 시 차등점수제 미적용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
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3)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지표의 평가 후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함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제안평가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추후통지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당일 추첨으로 결정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업체별 참여자 수는 3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위원회 개최 후 평가결과는 공개함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7. 계약 체결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됩니다.
다.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s://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
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합니다.
바. 2027. 1. 1. 시행 예정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구비서류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7. 1. 1.)
제7조의6(납부증명서 제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제재
ㆍ부과금(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지방행정제재
ㆍ부과금을 포함한다)을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입찰참가 및 사업내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안전관리과(강민석
주무관 ☎ 02-351-7722)로 계약에 관한 사항은 은평구청 재무과(백우혁 주무관
☎02-351-6622)로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9.
서울특별시 은평구 (분임)재무관
===== 공내역서(2027년 스마트도시 통합관제센터 및 방범용CCTV 통합유지보수 용역).xlsx =====
[시트: 0. 용역 원가 계산서]
A: 용역 원가 계산서
A: 사 업 명 B: 2027년 스마트도시 통합관제센터 및 방범용CCTV 통합유지보수 용역
A: 사업기간 B: 2027. 1. 1. ~ 12. 31.(12개월)
A: 주관기관 B: 은평구청 안전관리과
A: 사 업 비 B: #REF!
D: (단위 : 원)
A: 구 분 C: 금 액 D: 비 고
A:
1. 직접비 등 C: #REF! D: 부가세포함
A:
2. 주요시스템 유지보수비 C: #REF! D: 부가세포함
A: 합 계 C: #REF!
[시트: 1. 직접비 등]
A: 직접비 등 산출내역서
A: 구 분 E: 산출금액(원) F: 산출기준 G: 적용율 H: 비 고
A: 직접비 B: 직접인건비 C: 통합관제센터 E: #REF!
C: 현장CCTV E: #REF!
C: 제경비 E: #REF!
C: 기술료 E: -
C: 부가가치세 E: #REF!
C: 직업인건비 소계 (1) E: #REF!
B: 직접경비 C: 차량 운행비 E: #REF!
C: 부가가치세 E: #REF!
C: 직접경비 소계 (2) E: #REF!
B: 직접비 계 [소계 (1)+(2)] E: #REF!
A: 손해배상공제료
A: 총 산출금액 E: #REF!
C: 2,023 D: 2,023 E: 0
C: 422,548 D: 431,501 E: -8,953
C: 1,600 D: 1,600 E: 0
C: 400,000 D: 0 E: 400,000
C: 826,171 D: 435,124 E: 391,047
===== 제안요청서(2027년 스마트도시 통합관제센터 및 방범용CCTV 통합유지보수 용역).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스마트도시 통합관제센터 및
방범용CCTV 통합유지보수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6. 10.
담 당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e-mail
강민석
은 평 구
안전관리과
02-351-7722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hp:tab width="36909" leader="3" type="1"/>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hp:tab width="30749" leader="3" type="1"/> 1
3. 사업범위 <hp:tab width="36909" leader="3" type="1"/> 1
4. 기대효과 <hp:tab width="36909" leader="3" type="1"/> 2
Ⅱ. 대상업무 현황
1. 정보시스템 구성도 <hp:tab width="31365" leader="3" type="1"/> 2
2. 장비현황 <hp:tab width="36909" leader="3" type="1"/> 3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hp:tab width="36293" leader="3" type="1"/> 4
2. 추진체계 <hp:tab width="36293" leader="3" type="1"/> 4
3. 추진일정 <hp:tab width="36293" leader="3" type="1"/> 5
4. 추진방안 <hp:tab width="36293" leader="3" type="1"/> 5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hp:tab width="33213" leader="3" type="1"/> 5
2. 제안요청 내용 <hp:tab width="33829" leader="3" type="1"/> 6
가. 요구사항 구성 <hp:tab width="31429" leader="3" type="1"/> 6
나. 요구사항 목록 <hp:tab width="31429" leader="3" type="1"/> 6
다. 요구사항 상세 <hp:tab width="31429" leader="3" type="1"/> 8
Ⅴ. 제안안내
1. 입찰안내 사항 <hp:tab width="33829" leader="3" type="1"/> 27
가. 사업자 선정방식 <hp:tab width="30197" leader="3" type="1"/> 27
나. 입찰 방식 <hp:tab width="33893" leader="3" type="1"/> 27
다. 제안(입찰) 참가자격 <hp:tab width="28213" leader="3" type="1"/> 27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hp:tab width="24589" leader="3" type="1"/> 28
3. 제안평가 및 협상 방법 <hp:tab width="28901" leader="3" type="1"/> 30
가. 평가방법 <hp:tab width="34509" leader="3" type="1"/> 30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hp:tab width="22805" leader="3" type="1"/> 31
다.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hp:tab width="26501" leader="3" type="1"/> 32
4. 제안사 유의사항 <hp:tab width="31981" leader="3" type="1"/> 32
가. 제안사 준수사항 <hp:tab width="30197" leader="3" type="1"/> 32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hp:tab width="21573" leader="3" type="1"/> 33
다.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hp:tab width="24653" leader="3" type="1"/> 34
라.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hp:tab width="27117" leader="3" type="1"/> 35
마.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hp:tab width="25269" leader="3" type="1"/> 35
바. 기타사항 <hp:tab width="34509" leader="3" type="1"/> 36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hp:tab width="31981" leader="3" type="1"/> 36
가. 제안서의 효력 <hp:tab width="31429" leader="3" type="1"/> 36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hp:tab width="22805" leader="3" type="1"/> 37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hp:tab width="19045" leader="3" type="1"/> 39
가. 붙임 <hp:tab width="36973" leader="3" type="1"/> 41~
나. 별지서식 <hp:tab width="34509" leader="3" type="1"/> 81~
Ⅰ
사업안내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7년 스마트도시 통합관제센터 및 방범용CCTV 통합유지보수
❍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1년)
❍ 사 업 비 : 금1,247,91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주의>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 체결 사업입니다.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추진배경 및 필요성
❍ 24시간 중단 없는 CCTV 통합관제 및 재난대응 환경 구현 필요
❍ 범죄예방 및 대응을 위한 방범용CCTV 유지보수 체계 확립 필요
❍ 스마트도시 통합관제센터 및 현장 CCTV 시설물의 통합유지보수 추진 필요
사업범위
❍ 스마트도시 통합관제센터 정보시스템 및 관련 시설물 운영 및 유지보수
- 하드웨어 : 서버, 스토리지, 스위치, 정보보호시스템, IP방송시스템 등
- 소프트웨어 : 통합관제, 통합플랫폼, 지능형솔루션, 영상반출 등
- 부대장비 : 에어컨, DID멀티스크린, 항온항습기, 출입제어, PC 등
❍ 현장 CCTV 시설물 운영 및 유지보수
- CCTV 자가망, 방범용 CCTV, 산업용스위치, 비상벨 운영 및 유지보수
- 고소작업차량 운영, 자가망 및 CCTV 일제점검, 안내판 재부착 등
기대효과
❍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전문업체의 유지보수 수행으로 운영 안정성 확보
❍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해 장애발생 대비 및 신속한 대응
Ⅱ 대상업무 현황 1. 정보시스템 구성도
2. 장비현황
❍ 스마트도시 통합관제센터 및 현장 장비 현황
구 분
시스템명
수량
용 도
비고
하드웨어
영상분배시스템(서버)
12
CCTV 영상 분배
정보통신실
통합스토리지(SAN포함)
3
CCTV 영상 저장
정보통신실
통합관제시스템(서버)
4
CCTV 통합관제
정보통신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서버)
4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운영
정보통신실
방화벽
1
내외부간 불법적인 접근 통제
정보통신실
침입방지(IPS)
1
비정상적인 트래픽 차단
정보통신실
망연계
2
CCTV, DMZ, 행정망 연계
정보통신실
네트워크스위치
21
백본, 서버팜, 동주민센터 메인 스위치
정보통신실 및 동주민센터
산업용스위치
920
현장 CCTV 스위치
CCTV 설치현장
IP방송시스템
1
CCTV 비상벨 관리 서버
정보통신실
비상벨
772
현장 비상벨
비상벨 설치현장
멀티영상제어시스템(DID)
1
멀티스크린, 항온항습기, 제어PC, 스위치 등
통합관제센터
에어컨
8
관제센터 시스템 에어컨
통합관제센터
관제PC
40
관제센터용 PC
통합관제센터
관제모니터
43
관제센터용 모니터
통합관제센터
노트북
12
관제센터용 노트북
통합관제센터
정수기
1
관제센터 음용수
통합관제센터
공기청정기
2
관제센터 공기정화
통합관제센터
소프트웨어
영상관제시스템
1
CCTV 영상 실시간 관제
가상화솔루션
1
영상분배 가상화
통합관제솔루션
1
은평구 Earth
GIS, 영상연계
1
지리정보, 영상정보연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1
스마트시티에코플랫폼, 스마트서울안전망, 인파관리
DBMS
1
통합플랫폼 DB관리
영상반출
1
CCTV영상정보 반출
지능형CCTV 솔루션
1
지능형CCTV 선별관제
체납차량탐지
1
체납차량 자동 탐지
패스워드관리
1
CCTV 패스워드 관리
출입통제
1
관제센터 출입통제
- 기술지원 확약 필요 장비 : 스토리지(에스엠시스템즈, 에이치에스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방화벽(씨큐아이), 침입방지(윈스테크넷), 망연계·패스워드관리(휴네시온), 망연계(한싹), 네트워크스위치(익스트림네트웍스), 산업용스위치(엔에스티정보통신), IP방송·비상벨(뉴코리아전자통신), 멀티스크린컴퓨터(이에스이), DID멀티스크린(퓨쳐정보), 영상관제(이노뎁), 통합관제·GIS·영상연계·영상반출(지오멕스소프트), 통합플랫폼(스마트도시협회), DBMS(티맥스티베로), 지능형CCTV(인텔리빅스), 체납차량탐지(새눈)
❍ 방범용CCTV 현장시설물
- CCTV 자가정보통신망(광케이블 선로) : 약 261,189m
- 방범용 CCTV : 1,154개소 4,111대
▸ 폴대형 : 587개소 2,295대 ▸ 늘봄이형 : 529개소 1,713대 ▸ 기타 시설물 부착형 : 27개소 69대 ▸ 스마트쉼터 : 11개소 34대
※ 유지보수대상은 계약기간 중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10% 범위 내에서 증감 될 수 있음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24시간 중단 없는 CCTV 통합관제 및 재난대응 환경 구현
❍ 범죄예방 및 대응을 위한 방범용 CCTV 유지보수 체계 확립
❍ 스마트도시 통합관제센터 및 현장 CCTV 시설물 통합유지보수 추진
2. 추진체계
안전관리과장 통합관제운영팀장 유지보수 담당자
부서별CCTV 부서(담당자, 부서장)
․ 사업수행 계획 수립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사업관리 및 관제센터 운영 등
․ 영상정보관리책임 사업자
제조사 및 공급사 등
. 스마트도시 통합관제센터 및 CCTV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장애관리 등
․ 유지보수 기술 지원
3. 추진일정
구 분
2027
1
2
3
4
5
6
7
8
9
10
11
12
운영 및 유지보수
자가망 및 CCTV 일제점검 보고회 개최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4. 추진방안
❍ 직접구매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유지보수 용역사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구매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함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운영 및 유지관리 범위
- 스마트도시 통합관제센터 정보시스템 및 부대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 현장 CCTV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 CCTV 관련 시스템 및 시설물의 수시, 정기, 비상 점검 및 장애예방
- 자가정보통신망의 수시, 정기, 비상 점검 및 장애예방
- 각종 시스템 및 망구성도, 코어배분도, IP부여대장, 직선도 등의 현행화 및 매뉴얼 정비 등
2. 제안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분류
설
명
(요구사항 번호(ID)부여 규칙)
요 구
사항수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2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1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3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4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 사항 등)
3
유지관리수행-MAR
(Maintenance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요구사항
10
유지관리인력-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투입인력 조건 요구사항
2
합계
25
나.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SER-002
참여인원 보안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제약사항
(COR)
COR-0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COR-003
손해배상 책임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성과지표 설정관리
PMR-002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PMR-003
산출물 작성 및 제출
PMR-004
안전관리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교육지원
PSR-002
기술이전
PSR-003
예비장비(예비부품) 확보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AR)
MAR-001
유지관리 대상장비
MAR-002
유지관리 공통사항
MAR-003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MAR-004
현장 CCTV 유지보수
MAR-005
통합관제센터 정보시스템(S/W) 유지보수
MAR-006
통합관제센터 하드웨어(H/W) 유지보수
MAR-007
자가정보통신망 유지보수
MAR-008
유지보수 관련 문서현행화
MAR-009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MAR-010
유지보수 인수인계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
MHR-001
조직 및 인력관리
MHR-002
상주인력 근무방안
다. 요구사항 상세
1)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처리단계별 조치사항
세부
내용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야 함(붙임 13)
-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관련 구비 서류 목록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점검·관리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유지보수 업무에 투입된 모든 인원(협력업체 포함)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참여인원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한 참여인원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본 과업 수행 장소에 출입하는 유지보수 책임자 및 상주인력은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정한 정보보안 계획 및 근무수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유지보수 업무에 투입된 모든 인원(협력업체 포함)에 대한 정기적 비밀유지 및 보안교육 실시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보안교육 실시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
2)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관련요구사항
3) 제약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변경 사항 반영 내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은평구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세부
내용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사업자는 [붙임 8]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자는 [붙임 9]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필요시)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시 제출)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안서에 기재>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제안서에 기재>
용역 종료시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
손해배상 책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대상시스템 취급 시 유지보수 수행업체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보수 대상시스템의 망실, 훼손, 소송제기 등 사고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합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장애접수 후 지연처리 또는 정기점검, 특별점검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단,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에 의한 경우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4)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성과지표 설정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당해 계약의 성공적 추진 척도 제시
세부
내용
본 계약 추진의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함.
성과지표는 본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을 이해하고 작성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로 계량화 되어야 함.
제시된 성과지표는 발주기관의 사업 성과지표를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최종 협의확정 한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발주기관은 사업 추진 중 중간점검을 위하여 성과지표에 의한 측정결과를 요구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성과측정결과서(중간점검용)을 제출하여야 함.
사업(계약) 종료시에 제시된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측정을 실시한 후 성과측정결과서(최종)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과지표(제안서 제시, 계약 후 사업수행계획서 명시)
성과측정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도급 입찰 및 계약 시 준수사항(사전승인,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규정(「소프트웨어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등)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함.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을 통해 신청 가능
- 입찰 참여 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하도급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체결 시 [별지서식 1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하도급 여부 결정 및 하도급 계획서 제출>
① 하도급 비율 50%초과하지 않도록 유의(「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② 입찰금액 대비 10%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함.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계약 체결 및 수행 중 하도급 계약(또는 재계약) 시 하도급 사전 승인 신청(심의기간:10일 이내)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붙임 12)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를 적용 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하도급사 정보, 하도급 과업 및 하도급액(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하도급계약서(사본)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함.
원도급자(계약상대자)는 사업대가(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지급내역(대금 수령자, 대금수령일, 하도급대금 지급액, 하도급대금 지급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단, 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발주기관, 원도급자, 하수급인 3자 합의하에 직접지급)
하도급 계약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별지서식 16]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따라 주기적(발주기관 협의 결정) 또는 수시(발주기관 요구 시)로 하도급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
❍ 제안서에 하도급이 포함되는 경우 제출서류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제출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비율 50%초과금지
․하도급 제한 예외 해당 시, 사유 명시 및 증빙 첨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제출
❍ 하도급 계약(재계약)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적정성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하도급사 및 투입인력 유사사업 수행(참여)실적
․투입인력 고용보험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서류
․기타 증명이 필요한 항목 서류 등
❍ 하도급 계약 체결 후 제출 서류
- 하도급 계약서(하도급 과업, 계약금액 등 포함)
- 기타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하도급사 정보(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지, 대표번호 등)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일정 포함)(최종본)
❍ 사업 추진 시 제출 서류(정기 또는 수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 하도급 신청 및 관리를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을 통해 하는 경우 시스템 등록
❍ 하도급 대금지급(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후 5일 이내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은 아래와 같이 구성됨.
- 각 요구사항별 해당 산출물 (※각 요구사항의 산출정보 참조)
-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 등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함
- 계약시 제출
․ 제조사별 기술지원 확약서
- 계약 후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의 [서식5]를 준용하여 작성하여야하며,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계획(산출물 및 제출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부문별 관리계획, 유지보수체계 및 장애대처 체계, 교육지원계획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상주인력 신원조사 관련 서류 1부
- 상주인력 재직증명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각 1부
- 각종 보안서약서 1부,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1부
- 계약 후 14일 이내
․ 착수보고서(전자파일(CD, USB등) 및 보고서 각 3부)
- 수시 보고서(매월)
․ 정기점검, 장애처리, 유지보수결과, 차량운행일지 등
- 최종 보고서(산출물)
․ 완료보고서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전자파일(CD, USB등) 및 보고서 각 3부)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작성 중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산출정보
계약관련 산출물,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안전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조치사항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준수 교육 및 위험 방지책을 제시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되는 경우 발주기관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계약상대자는 안전작업계획서와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유지보수 업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결과를 제출해야 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법정의무 안전보건교육(정기,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함.
고소작업차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후 차량에 비치해야 함.
매월 1회 이상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를 실시하고 회의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고,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시정요구를 하여야 함.
산출정보
안전교육보고서, 안전작업계획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위험성평가 결과서, 고소작업차 작업계획서, 안전교육 수료증, 안전보건협의체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5)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대상(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 센터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에 관한 사항
- 현장CCTV 장비의 운영, 비상복구 방법에 관한 사항
- 자가통신망 구성, 운영(포설, 재포설, 접속, 성단, 시험) 등의 기본이론에 관한 사항
- 각종 관제시스템(통합관제(VMS), 통합플랫폼)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관련 사항 등
교육훈련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발주기관 사업담당자 등에게 CCTV, 네트워크 관련 교육을 연1회 이상 제공하여야 함.
통합관제센터 견학, 제3자의 방문 시 설명, 체험교육 등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교육훈련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기술이전 내용
(시스템 운영 시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 인원
- 비용부담조건(해당시)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이전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
예비장비(예비부품) 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예비품 확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CCTV기기 및 관련 시설물 등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예비품 확보방안을 제시하여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함.
예비장비는 장비별 동일기종 완제품으로 업무에 즉시 활용이 가능한 상태의 장비로서 계약상대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종류, 수량, 제원별로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다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장비별 예비장비 확보수량 및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 대상장비가 단종 제품일 경우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장비로 대체가 가능함.
- 예비장비(부품 포함)는 계약상대자의 예비장비임을 표시하여 유지보수 대상장비와 구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한다.
- 예비장비는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량을 항시 확보하여야 하며, 내역은 장비명, 모델, 일련번호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 예비장비는 회전형CCTV(국산), 고정형CCTV(국산), 산업용스위치, 카메라어댑터, GBIC, 광점퍼코드, 누전차단기, 서지보호기, 비상벨, 함체시건장치, 센터운영용 PC 및 모니터, 마우스, 키보드는 필수로 포함하여야 한다.
- 장애처리 지연 등 유지보수 품질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장비별 예비장비 또는 동등 이상의 예비장비에 대하여 확보 수량 및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예비장비를 유지보수대상 장비와 대체 활용할 경우 출급명세서(장비명, 기종, 모델, 일련번호, 수량 등)를 기록하여야 하고, 장애가 발생되어 입고되는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내역(장비명, 기종, 모델, 일련번호, 수량 등)도 함께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수리가 완료된 후 대체 활용 중인 예비장비는 즉시 원장비로 교체하여야 하며, 예비장비는 수거 후 항상 사용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출급명세서, 예비장비 내역서
관련요구사항
6)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대상장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범위는 “Ⅱ. 대상업무 현황‘과 같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내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
세부
내용
장애처리를 위한 24시간 비상연락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해 주요 장애유형별 장애대응방안(장애감지, 유지보수 조직 가동, 원인분석, 조치, 재발방지대책 등)을 제시하여야 함.
장애조치에 따른 결과는 재발방지 대책이 포함된 장애처리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자체적인 장애처리를 하지 못할 경우, 장비 제조사 또는 서비스 협력업체의 기술지원을 받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장애가 복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주요 장비에 대해 동일한 장애가 3개월 동안 3회 이상 반복발생 시 해당 부품을 교체하여야 함.
장애처리를 위한 교환부품은 정품으로 무상교체한다.(단, 천재지변으로 손실된 장비는 예외)
장애원인 분석 결과, 타 사업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에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해 서면으로 제출하고, 타 업체의 장애조치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모든 장애는 그 이력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월·분기·반기 장애유형별 통계자료 산출이 가능토록 하여야 함.
장애처리 시 고장수리, 카메라 촬영방해물 제거, 청소, 훼손안내판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인건비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본 사업 추진 시 본 사업비 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별도로 명시하여 제안하여야 함.
장애발생 통보 시 2시간 이내에 장애현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도착 후 6시간 이내에 복구함을 기본으로 한다.
근무시간에 발생한 장애조치가 근무시간 외까지 연장되어 조치되는 것은 근무시간으로 해석하며, 정해진 시간 내에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체장비로 임시조치한 후 수리해 정상 가동토록 조치해야 한다.
유지관리 대상 중 시스템 불용, 시스템 통폐합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유지관리비를 감액 조정하거나, 대체장비를 지정(협의결정)하여 유지관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변경계약 체결 등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함.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발주기관에 차량을 배치(고소차량 1대, 승용차 1대)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승용차량 운행에 필요한 차량 유지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절연고소차 관련 제반비용(연료비 등)은 정산하여 추후 계약금액을 가감한다.
계약상대자는 인파밀집지역 CCTV 설치장소(4개소)에 대한 연간임대료(약260만원)를 부담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긴급한 장애의 경우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선 임시조치하고 처리비용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산출정보
장애처리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기적인 장애예방 점검과 특수한 상황에 대한 시설물 특별점검 실시
세부
내용
유지보수 대상장비에 대해(별도 요구사항이 없는한 모든 장비)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해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점검 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바로 시정조치하고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점검의 종류는 일일, 월간, 분기, 반기, 수시점검이 있으며, 수시점검은 필요 시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해 실시한다.
- 일일점검 : 관제시스템 및 현장 CCTV 작동상태 확인
- 월간점검 : 유지보수 대상시스템 및 CCTV카메라 동작, 관리, 유지상태
- 반기점검 : CCTV함체 및 하우징 점검 및 세척, 비상벨 정상작동 점검,
자가광케이블 선로 전체 육안점검
장비의 증설, 성능보강, 시스템 이설·변경 등에 따른 측정, 시험이 필요하거나 시스템 이상징후 발견 등 장애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유지보수 점검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
현장 CCTV 유지보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현장 CCTV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카메라(회전, 고정), 폴대, 비상벨, 스피커 등 현장장비는 연 2회 이상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카메라의 조정 및 종합시험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CCTV함체 내부, 카메라(하우징 포함) 청소는 연 2회 이상 실시하며,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청소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그 지시에 응해야 한다.
훼손된 CCTV함체 안내판은 즉시 교체하여 부착하며, 함체안내판 제작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연간 100장)
산출정보
전수조사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
통합관제센터 정보시스템(S/W) 유지보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제센터 내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관제센터에서 운영 중인 각종 정보시스템은 시스템별로 월·분기·반기로 나누어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스템별 점검주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주요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는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주요 시스템 구동 상태 점검 방안 - 시설물 업그레이드 적용방안
- S/W재설치, 업그레이드, 복구 요구 시 업무지원 방안
- 신규 CCTV 설치 시 프리셋, 투어설정 및 GIS 좌표 등 현행화 방안
- 신규 CCTV 설치 시 통합플랫폼간 데이터 연계 및 성능개선 방안
- 컴퓨터바이러스 및 사이버테러 방지를 위한 수시 점검 방안
- 은평구 어스(Earth) 시스템 개선 방안(코어분배도, 망구성도, 직선도 등 신규자료 일괄입력 및 관리자 입력기능 제공 등)
산출정보
유지보수 점검보고서, 장애처리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
통합관제센터 하드웨어(H/W) 유지보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제센터 내 하드웨어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관제센터에서 운영 중인 각종 하드웨어는 시스템별로 월·분기·반기로 나누어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스템별 점검주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하드웨어 운영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각종 하드웨어(PC 등)의 운영상태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장애 시 대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S 등 하드웨어 운영 프로그램의 보안패치, 업그레이드 등에 원활한 업무지원을 하여야 함.
관제센터 내 항온항습기,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정수기 설비는 분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필터를 교체하여야 한다.(임대장비의 경우 임대료 포함)
통합관제센터 관제실, 회의실, 휴게실의 환경개선을 위해 먼지제거(바닥, 책상내부, PC내부, 창틀 등) 및 액세스 플로어 왁싱 작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연 1회 이상)
산출정보
유지보수 점검보고서, 장애처리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
자가정보통신망 유지보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자가정보통신망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자가정보통신망(CCTV망, 무선망)은 연 2회 이상 현장 육안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통합관제센터와 현장 CCTV간 자가통신망의 연결 및 작동상태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자가정보통신망 장애 시 원인분석을 실시하여 응급 복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본 사업 범위를 벗어난 장애의 경우 긴급복구 시행을 위해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유지보수 점검보고서, 장애처리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
유지보수 관련 문서현행화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 수행시 요구되는 문서현행화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유지관리수행보고서, 장애처리보고서, 장애처리 현황, 민원처리 현황 등 유지보수 관련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기반시설, 제반장비 및 망구성도, 시스템실 배치도, 전력선 구성도, 광케이블 구성도, IP부여대장 등 자료의 상세한 현행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주요시스템 운영절차, 장애대응 매뉴얼, 운영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함.
현장 장비(CCTV, 스위치, 비상벨 등)의 개소별 설치·교체·철거·장애에 대한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네트워크) 구성도, 운영 및 백업복구 매뉴얼, 개소별 운영현황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9
요구사항 명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동법 시행령 제37조의2~3,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10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등에 의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등에 필요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점검기록 작성 등 법적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신고 지원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관리자 선‧해임 신고 및 변경 신고에 필요한 인력, 신고 서류 작성 등을 지원하여야 함.
- 유지보수 관리자 선‧해임 신고는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변경신고는 신고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함.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 실시
- 유지보수 관리자는 선임일 전 20시간 이상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유지보수 관리자는 ”영 별표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서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자“임.
구비 서류 등 계획 실시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해야 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구비자료는 “정보통신설비 준공도면, 정보통신설비 설치 현황표”임.
- 유지보수 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은 “‘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2.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절차, 주기’, ‘3.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전 산업재해방지 대책’, ‘4.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시 긴급 상황에 대한 매뉴얼’, ‘5.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후 정보통신설비의 사고 또는 이상상황 발생시 조치 방법’, ‘6. 사고재발방지 대책(사고이력이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되어야 함.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 유지보수‧관리는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점검표에 기록하여야 함.
- 성능 점검은 연 1회 이상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 및 보존을 하여야 하며,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함.
유지보수‧관리 대상 설비
- 유지보수 관리 대상 설비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제7조 및 [별표.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에 준하며, 본 용역 유지보수 대상 범위 내에서 정함.
- 유지보수 관리 대상 설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유지보수·관리 점검표, 성능점검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10
요구사항 명
유지보수 인수인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 인수인계시 필요한 사항
세부
내용
사업착수 전, 본 사업의 인수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종료 시, 본 사업의 인계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2주 전까지 사업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 및 각종 매뉴얼 등을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파일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차기 유지보수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15일 이상) 동안 관련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함.
산출정보
인수인계 계획(절차서), 인수인계 결과서, 인수인계 확인서
관련요구사항
7)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
조직 및 인력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 인력 자격요구사항 및 운영 지침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최상의 인력 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상주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상주인력은 CCTV 관제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보수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자격사항 또는 이력을 제시하여야 한다.
상주인력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투입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중 상주인력의 교체는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인력을 교체할 경우 유사한 경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사전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위해 15일 이상 합동근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투입인력이 불성실하거나 중대과실 발생, 전문성 결여 등의 사유로 투입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상주인력은 총 4인(센터 및 현장) 이상이며, 센터 상주인원(2인)의 최저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 (분야) 정보통신, (자격요건) 중급기술자 1명, 초급기술자 1명
현장 상주인력(2인)은 고소차량 운행이 가능한 인력이어야 한다.
산출정보
참여인력현황, 비상연락망, 참여인력 이력사항, 자격증, 근무상황부, 인력변경요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
상주인력 근무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 인력의 근무방안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상주인력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 과업 수행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상주인력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법정 근무시간으로 하며, 신규장비 설치, 유지보수 작업, 장애조치, 발주기관의 요청 등으로 인해 연장근무 시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상주인력은 장애조치사항, 일일보고 등을 포함한 근무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주인력은 발주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유지보수수행보고서
관련요구사항
Ⅴ 제안안내
1. 입찰안내 사항
가.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43조와 제44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업체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적용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나.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다. 제안(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 및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hp:fwSpace/>“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hp:fwSpace/>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에 등재된 자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일
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 공 고 방 법 : 발주기관 홈페이지(https://www.ep.go.kr) 또는<hp:lineBreak/>나라장터(국가 종합전자조달, https://www.g2b.go.kr)
❍ 사업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입찰참가등록기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제출장소
제
출
서
류
❮입찰참가 등록❯
나라장터
(➜ 은평구 계약부서)
※ 나라장터 가격투찰로 갈음
➜ 은평구 계약부서 확인 후 제출서류 기재
제출장소
제
출
서
류
<제안서 제출>
은평구청 7층
안전관리과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입찰참가신청서 1부
가격입찰서[별지서식 9] 및 가격제안서[별지서식10] 1부
※ 제출 시 [별지서식 9] 및 [별지서식 10]을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④ 제안서 평가본 포함 10부
- 제안서 원본 1부
-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각 9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함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정보통신공사업자 등록증 사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사본 각 1부(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각 1부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감점) 각서 1부
⑩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 합의각서 [별지서식 12] 1부
- 공동도급 구성원별 위 ~의 서류 각 1부
⑪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⑫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인도 가감·점 관련 증거 서류
- 참여인력 증거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자격증 및 학력 증명, 경력 증명,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⑬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제안관련 문의사항
- 문 의 처(사업부서) : 은평구청 안전관리과
- 전화번호 (담당자) : 02-351-7722 (담당자 : 강민석)
❍ 특이사항
-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제안평가 및 협상 방법
가.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붙임 3]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용함
1)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70점)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2)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담당부서(자)가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안사는 [별지서식 22]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을 작성 제출할 것
❍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기술능력 평가 시 차등점수제 미적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3)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지표의 평가 후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함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추후통지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당일 추첨으로 정함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업체별 참여자 수는 3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위원회 개최 후 평가결과는 공개한다.
4. 제안사 유의사항
가.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Ⅳ. 제안요청 내용”의 “제약사항” 및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등에서 명시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해당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함.
- 제안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에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안내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반출 하려는 경우 반출대상, 활용범위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반출을 요청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려는 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반출 요청을 받은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4조제1호 및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해당 소프트웨어산출물의 반출을 승인하고 내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그 대상을 제공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 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산출물을 제공할 때 삭제하도록 요청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약하는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1. 활용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2.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다.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 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하자보수의 범위는 개발 분야 및 도입 장비(HW, SW)를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으로 함.
※ 단순 유지관리,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등에 관한 부분은 하자보수 범위에서 제외함(서울특별시 예규 713호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5조)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시 하자보증이행서를 제출해야 함.
※ 하자보수범위를 포함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하자보증이행서 제출 제외
라.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과업수행 인력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단, 과업수행 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작업장소는 보안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바.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제안 기술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시스템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제안사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작성은 “[붙임 1]제안서 목차” 및 “[붙임 2] 제안서 작성지침”을 가급적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붙임 2]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하는 참고서식 이외의 증거자료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원본에만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목차와 함께 “[별지서식 19]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를 작성하여 첨부할 것
❍ 각종 증거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한다.
❍ 제안서 제본하지 않고 A4용지 3hole 바인더 사용을 권고.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양면 및 단색으로 인쇄 (단, 목표시스템 개념도(구성도)는 칼라 인쇄 가능)
- ‘평가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 [별지서식 18] 표지 사용
※ 식별정보 의도적 공개 시 평가위원회에서 감점처리 할 수 있음.
❍ 제안서는 A4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요약서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흑백으로 인쇄하여야 하며, 표지는 [별지서식 18]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을 참조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hp:tab width="4200" leader="0" type="1"/>가. 붙임
<hp:tab width="2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제안서 목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제안서 작성지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입찰가격 평가산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9)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 보안 서약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1) 기술적용계획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3)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별지서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제안사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사업실적증명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사업수행 조직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참여인력 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참여인력 이력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입찰참가신청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9) 가격입찰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 가격제안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1)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2) 합의각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4)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8)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9)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0) 추가제안사항 요약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1)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감점) 각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2)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5) 자료열람 신청 및 열람 확인 서약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6) 용역자료 인수인계 대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7) 유지보수 점검표
[붙임 1]
제 안 서 목 차
§ 목차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기술능력 3. 경영상태(신인도)
4. 주요 사업실적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3. 사업 추진전략 및 주요내용 4.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6. 기대효과
Ⅲ. 유지관리부문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2. 투입 인력 및 이력사항 3. 유지관리 수행방안 4. 장애발생 처리방안 5.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 6. 유지보수 관련 문서 현행화 방안
7. 인수인계 방안
Ⅳ. 기술 및 기능부문
1. 시스템 현황분석 2. 하드웨어 운영 방안 3. 소프트웨어 운영 방안 4. 네트워크 운영 방안
5. 제조사(또는 공급사) 협력 방안
Ⅴ.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부문
1. 품질보증 방안 2. 교육 및 훈련계획
3. 예비품 확보방안
Ⅵ. 기타(추가제안)
[붙임 2]
제 안 서 작 성 지 침
작 성 항 목
작<hp:tab width="3212" leader="0" type="1"/>성<hp:tab width="3212" leader="0" type="1"/>방<hp:tab width="3212" leader="0" type="1"/>법
비고
§ 목차
. 제안서 목차 작성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
별지서식 19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기술
.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별지서식 1
별지서식 2
2. 기술능력
. 제안사의 보유 기술능력을 기술
3. 경영상태(신인도)
. 제안사의 경영상태를 근거자료와 함께 기술
4. 주요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해당사업과 유사사업 위주)을 제시
별지서식 3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 제안요청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 배경 및 목적을 기술
2. 제안범위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범위 명시
※ 필요시 목표시스템 구성도 포함
3. 사업 추진전략 및
주요내용
. 사업 추진을 위한 기 사업추진 및 기술 전략을 제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
4.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행방법론과 단계별 추진절차를 제시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술
6. 기대효과
. 사업을 통해 발주기관 및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
Ⅲ. 유지관리부문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
별지서식 5
2.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제시하고, 인력의 이력사항을 첨부
별지서식 6
별지서식 7
3. 유지관리 수행방안
. 유지관리 업무의 수행방안을 상세하게 제시
4. 장애발생 처리방안
. 각종 장애유형별 처리방안을 상세하게 제시
5.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방안
. 각종 보안사고 예방 및 보호 방안을 상세하게 제시
6. 유지보수 관련 문서
현행화 방안
. 각종 문서의 현행화 및 전산화 방안을 상세하게 제시
7. 인수인계 방안
. 이전 유지보수 사업자와의 인수, 종료 후 인계방안을 제시
Ⅳ. 기술 및 기능부문
1. 시스템 현황분석
. 운영 중인 시스템의 현황분석 결과 기술
2. 하드웨어 운영 방안
. 운영 중인 하드웨어의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기술
3. 소프트웨어 운영 방안
. 운영 중인 소프트웨어의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기술
4. 네트워크 운영 방안
. 운영 중인 네트워크의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기술
5. 제조사(또는 공급사)
협력 방안
. 도입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조사와 기술협력 방안 기술
Ⅴ.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부문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제시하고, 인력의 이력사항을 첨부
1. 품질보증 방안
. 사업 추진 단계별 품질 점검 및 검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품질관리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
2. 교육 및 훈련계획
. 교육 및 훈련계획 등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제시
3. 예비품 확보방안
. 제안사가 제시하는 예비품 목록과 수량, 확보방안을 제시
Ⅵ. 기타(추가제안)
.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추가 제안사항 등을 기술(생략가능)
별지서식 20
(필요시)
주) 1.원본을 제외한 평가(위원)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 성명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붙임 3]
2027년 스마트도시 통합관제센터 및 방범용CCTV 통합유지보수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2027년 스마트도시 통합관제센터 및 방범용CCTV 통합유지보수 용역」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4.「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5.「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제안서 세부평가기준」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2027년 스마트도시 통합관제센터 및 방범용CCTV 통합유지보수 용역」사업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90/100과 입찰가격 평가 10/100으로 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 4]와 같다.
②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20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별표]의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정량적 지표의 세부 평가방법은 [붙임 5]와 같다.
④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점수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세부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은 [붙임 6]와 같다.
⑤ 입찰가격 평가(10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완료 후 지체 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입찰가격 평가산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별표1] 규정에 의거 [붙임 7]과 같다.
⑥ 제안서 평가 시 각 평가분야(항목)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점수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 등의 계산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③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 제5조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 (평가결과 공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는 공개하며, 이때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붙임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수행경험
(실적)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4
20
붙임5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 평가
6
기술인력
∘ 기술인력 보유 현황
6
신인도
∘ 최근 3년간 계약 이행
4
정성적
평가
전략 및 방법론
∘ 대상사업의 이해도
∘ 사업추진 전략
∘ 사업수행 방법론
12
70
붙임6
유지관리
∘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 유지관리 수행방안
∘ 장애발생 처리방안
∘ 문서관리
20
기술
및 기능
∘ 현황분석
∘ 하드웨어 운영
∘ 소프트웨어 운영
∘ 네트워크 운영
∘ 기술협력
20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 품질보증 방안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예비장비(부품) 확보
13
추가제안
∘ 추가제안
5
가격
평가
입찰가격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붙임7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평점방법
A.수행경험
(실적)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공고일 기준)
4
절대평가제
B.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절대평가제
C.기술인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 평가
6
절대평가제
D.신인도
∘ 최근 3년간의 계약이행 현황 평가
4
절대평가제
합
계
20
A. 수행경험(실적)
㉮ 평가대상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 또는 준공예정)한 유사사업 실적금액(부가세 제외)의 합계로 평가
※ 유사사업 인정범위 : CCTV유지보수 또는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사업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와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실적금액(부가가치세 제외) 합계와의 비율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 부여
․ ‘규모비율’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실적합계 / 당해사업 추정가격) × 100
규모비율
100% 이상
60% 이상
~
100% 미만
20% 이상
~
60% 미만
20%
미만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비중(%)
100
90
80
70
0
배점
4
3.6
3.2
2.8
0
B. 경영상태
㉮ 평가기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 : 6.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BBB-,BB+,BB0,BB-
A3-,B+,B0
BBB-,BB+,BB0,BB-
5.7
B+, B0, B-
B-
B+, B0, B-
5.4
CCC+ 이하
C 이하
CCC+
4.2
주)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4.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C. 기술인력
㉮ 대
상 : 사업 책임자 및 부문별 참여자(실제 사업 참여인력만 해당)
㉯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계량화 평가)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 (참여인력별 평가점수 × 참여율)의 합
㉰ 참여인력의 기술등급에 대한 증명은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수첩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하며, 평가대상자는 이에 맞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정보통신기술자와 소프트웨어 기술자 중복인력은 한 분야에서만 인정함
㉲ 기술자 부문은 국가기술자격법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서 정한 인정 범위를 기준으로 함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공동수급사 포함)소속이어야 하며, 하도급사 인력,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거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 등은 평가에서 제외(재직증명서, 건강보험(또는 국민연금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기술인력 평가점수
심사항목
배점
평 점
비 고
기술인력 참여현황
6
30점 이상
: 6.0
30점 ~ 20점미만 : 5.7
20점 ~ 10점미만 : 5.4
10점미만
: 4.2
본 사업의 참여인력 중 개인별 기술등급 부여점수에 사업 참여율을 반영하여 전체 합산한 수치의 합을 평점기준에 따라 평가함
※ 개인별 기술등급 점수 부여기준
구 분
기술자격 및 경력기준
정보통신기술자
소프트웨어기술자
점 수
특급기술자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해당 등급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기술사 또는 고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
10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
8
중급기술자
기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
6
초급기술자
기사 또는 산업기사 보유
4
D. 신인도
㉮ 평가기준 : 제출 증빙서류에 의거 절대평가
㉯ 평가배점 : 4점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항목
배점기준
계약이행 성실도
이행지연
지연배상금
최근 3년 이내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 과정
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체일수에 따라 감점 부여
A. 지체일수 45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C.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D. 지체일수 15일 미만
-1.5
-1.0
-0.5
-0.1
계약이행 준수정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한일수에 따라 감점 부여
A. 1년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B. 6개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
C.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
D. 3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
-1.5
-1.0
-0.5
-0.1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만점(4점) 부여하고, 있는 경우 차감 적용함
㉱ 계약이행 성실도 평가는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부과된 경우, 각각의 지체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지체일수로 함
㉲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확인서, 공사업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확인서, 기타 증빙서류,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감점) 각서(별지서식 21)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인도 평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중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준용하되, 본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기준
전략 및 방법론
대상사업 이해도
- 대상업무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4
12
사업추진 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4
사업수행 방법론
- 사업 단계별 추진절차의 적정성
- 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지식 보유도
4
유지관리
수행조직 및 인력
- 조직체계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5
20
유지관리 수행방안
- 유지관리 수행방안의 적정성
5
장애발생 처리방안
- 유형별 장애 처리방안의 적정성
장애 재발방지를 위한 처리방안의 적정성
5
문서관리
각종 보고서 등의 관리방안의 적정성
각종 구성도 등의 전산화 방안의 적정성
5
기술 및 기능
현황분석
- 운영 시스템 현황분석의 적정성
4
20
하드웨어 운영
- 각종 하드웨어 장비 운영방안의 적정성
4
소프트웨어 운영
각종 소프트웨어 운영방안의 적정성
4
네트워크 운영
- 자가정보통신망 운영방안의 적정성
4
기술협력
- 제조사(또는 총판)와 협력방안의 적정성
4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품질보증 방안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단계별 품질요구 사항의 점검 및 검토방안의 부합성과 구체성)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품질보증 방안의 해당 사업 수행 적합 여부)
4
13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
4
예비장비(부품) 확보
- 예비장비 종류와 수량의 적정성
예비장비 확보방안의 적정성
5
기타
추가제안
- 추가제안의 현실성 및 적정성
5
5
정성적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한다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 정성적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한다.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 ○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붙임 8]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은평구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6조, 서울시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제26조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식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서울시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사이트,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국가정보원(www.nis.go.kr) 사이버안보 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목록 참고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9]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서울특별시 은평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계약금액의 1%이하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10]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스마트도시 통합관제센터 및 방범용CCTV 통합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7년 스마트도시 통합관제센터 및 방범용CCTV 통합유지보수 용역)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 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hp:tab width="2272"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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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스마트도시 통합관제센터 및 방범용CCTV 통합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7년 스마트도시 통합관제센터 및 방범용CCTV 통합유지보수 용역)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hp:tab width="3472"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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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스마트도시 통합관제센터 및 방범용CCTV 통합유지보수 용역)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스마트도시 통합관제센터 및 방범용CCTV 통합유지보수 용역)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hp:tab width="2272" leader="0" type="1"/>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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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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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스마트도시 통합관제센터 및 방범용CCTV 통합유지보수 용역)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7년 스마트도시 통합관제센터 및 방범용CCTV 통합유지보수 용역)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hp:tab width="3472"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붙임 11]
[ v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스마트도시 통합관제센터 및 방범용CCTV 통합유지보수
작성일
2026년 10월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O - ECMAScript 3rd O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UDDI v3 O - RESTful O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O
- ebXML/BPEL 2.0/XPDL 2.0
O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O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o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 Windows Phone O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
O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O - SOAP 1.2 O
o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 O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키보드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 O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망간 자료전송
O
- 안티 바이러스
O
- 가상화(PC 또는 서버)
O
- 패치관리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붙임 12]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별표 3)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hp:lineBreak/>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hp:lineBreak/>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 (가점 2점)
※<hp:fwSpace/>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붙임13]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위탁자” 이라 한다.)와 용역수행사업자(이하 “수탁자”라고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영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위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위원회 고시)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위원회 고시)에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위탁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년 스마트도시 통합관제센터 및 방범용CCTV 통합유지보수 용역 사업”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스마트도시 통합관제센터 및 방범용 CCTV 유지관리
2. CCTV 관련 각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7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수탁자”가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 “수탁자”는 해당사실을 계약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 완료 후 수탁계약을 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위탁자>
<용역수행사업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회사
대표자 :
대표자 :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업체) 점검·관리 체크리스트
◎ 위탁업무명 : 2027년 스마트도시 통합관제센터 및 방범용CCTV 통합유지보수
◎ 업체명(수탁자명) : ㈜000회사(예시)
◎ 점검 일시 : 2000.06.01.(예시)
체크리스트 항목
점검결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여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준수 여부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를 계약서 상 명시 및 인지 여부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준수 및 인지 여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준수 여부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사항 준수 여부
수탁자의 준수사항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준수 여부
개인정보의 누설 및 이용·제공 금지 등 금지행위 준수 여부
◎ 위탁관리부서 :
과
팀
담당자 :
(서명)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업체)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육일시
OOOO년 OO월 OO일
교육장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회의실
교육강사
홍길동
참 석 자
㈜0000회사 차장 이순신
(서명)
㈜0000회사 차장 이순신
(서명)
㈜0000회사 과장 임꺽정
(서명)
㈜0000회사 과장 임꺽정
(서명)
㈜0000회사 대리 황진이
(서명)
㈜0000회사 대리 황진이
(서명)
교 육 명
000시스템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육내용
○ 개인정보의 생명주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 수집 항목 : 성명, 연락처, 메일주소(예시)
- 수집 방법 : 정보주체 동의에 의한수집(예시)
- 수집 목적 : 000시스템 로그인, 대금 청구(예시)
- 보유 기간 : 수집 목적 달성 시(예시)
○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수집 시 동의절차 및 동의서 작성 방법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및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처리정치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PC 등에 대한 접근통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3년 이상 보관 및 점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6개월 이상 보관
-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및 적용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민감정보 암호화 관리
-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영
- 관리용 단말기 안전조치 방법
- 개인정보 송·수신 시 암호화 등 안전조치 방법
- 재해·재난 대비 개인정보보호 방법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조치 방법
- 개인정보 파기 기준 및 방법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물리적 안전조치 방법
○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금지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기타사항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hp:tab width="3612" leader="0" type="1"/>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3612" leader="0" type="1"/>월 ~<hp:tab width="7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900" leader="0" type="1"/>월
주요연혁(요약) □ 조직도
□ 인원현황
구 분
계
정보통신
분야
정보시스템
분야
CCTV
분야
기타
분야
ㆍㆍㆍ
ㆍㆍㆍ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제안사 일반현황의 기술자의 구분은 정보통신공사협회 및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자격증 또는 보유증명서(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선별하여 작성(붙임 5 참조)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대표자”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OOO처리한다.(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 사업자 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별지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자본금
매출액
컨설팅
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상용 S/W 부문 H/W 부문 시스템 개발 부문 ○○ 부문 ○○ 부문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별지서식 3]
유사사업 실적(최근3년)
가. 주요 사업 내용
회사명 :
연번
①계약명
사 업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천원)
발주처
③수행내용(간략)
④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⑤
증빙
번호
비고
계
주)1. 계약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유사)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유사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 또는 수행 중인 CCTV 유지보수 또는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사업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 반영)
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3.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 내용을 단계 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한다.
4.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5. 실적의 증명은 [별지서식 4]「사업실적증명원」(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제출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 란에 해당증명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공공기관 이외의 실적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하는 실적증명서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한다.
나. 계약건별 내역
계약명
발 주 처
계약기간
착수일
~
완료일
202 .
.
~
202 .
.
계약금액
(천원)
사업책임
기 술 자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별지서식 4]
사 업 실 적 증 명 원
1. 사
업
명
2. 총 계약 금액
(참여지분율 :
%)
3. 계 약 일 자
4. 착 수 일 자 5. 완 료 일 자 6. 사 업 내 용
※ 공동수급 시 참여지분율 표시
귀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별지서식 5]
사업수행 조직도용역책임자(PM)
직위, 성명, 기술자등급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기술자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자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자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자등급,
◎ 작성요령 :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경우 컨소시엄간 역할 및 업무분장이 명시되어야 함
※ 직접구매된 SW공급자와의 협력방안을 기술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4. 용역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의 기술자등급은 [붙임 5]를 참조하여 기재한다.
5.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〇〇〇으로 표기한다.
(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별지서식 6]
참 여 인 력 현 황
분야별
성명
연령
(세)
기술자등급
본사업
참여직위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담당
업무
참여율
제안사
소속여부
전담
참여
(상주)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비전담
참여
(비상주)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1. 참여기술자의 연령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만)으로 기재한다.
2. 기술자등급은 [붙임 5]를 참조하여 기재한다.
3.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 기술자등급 인정을 위해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4. 제안사여부 항목은 “제안사(공동수급체)” 소속의 인력여부를 ‘〇’ 표시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〇(파견)’으로 표기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별지서식 7]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
)
직 책
연 령
만
세
기술자 등급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자
격
증
(취득년월)
(
)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기술경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수행업무
발주처
비 고
(관련기술)
주)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2. 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한다.
3. 자격증 사본 증거서류를 첨부한다.
4. 자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한다.
5. 기술 등급을 증명할 증빙자료(자격증사본, 보유증명서, 경력증명서)를 제출한다.
6.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에는 ‘소속’을 ‘제안사’, ‘하도급사A’, ‘하도급사B’등으로 표기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하며, 파견 인력임을 구분하기 위해 ()안에 파견으로 추가 기재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제안서 원본은 소속 회사명을 모두 명시하며, 파견근로자의 경우 ()안에 원 소속사명을 표기
7.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가 허위 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별지서식 8]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부(처, 청)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9]
가 격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20 년
월
일
건
명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 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제안서 1부. (별지서식 10 참고)
입찰자 :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10]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VAT 포함)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20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은평구청장 귀하
[별지서식 11]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예규「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Ⅲ-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 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지서식 12]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서식 13]
계약상대자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시행하는「2027년 스마트도시 통합관제센터 및 방범용CCTV 통합유지보수 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14]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1. 계약 내용
<hp:fwSpace/>수급인 관련 사항
<hp:fwSpace/>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hp:lineBreak/>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hp:lineBreak/>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 15]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hp:lineBreak/>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서식 1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원도급자
원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도급자
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
준수
실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서식 17]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 18]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hp:fwSpace/>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hp:fwSpace/>간격 2㎝
〇〇〇〇용역
- 기 술 제 안 서 -
※ 글씨 크기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20크기(중앙)
▪ 기술제안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 옆면 표지는 ‘〇〇〇〇 용역 제안서’(글자체 : 견고딕, 글자크기 : 24)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 됨.
제안요약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〇〇〇〇 용역
- 제안 요약서 -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30크기(중앙)
- 기술제안 요약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별지서식 19]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별지서식 20]
추가제안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주)1. 필요 시 추가 제안사항 세부내역 별첨 가능.
[별지서식 21]
■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감점) 각서
각
서
계 약 명 :
당 사는 위 건 협상에 의한 계약의 신인도 평가서 제출에 있어 아래 기재된 사항을 사실 그대로 고지하였으며, 만약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취소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의 제재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① 최근 3년 이내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기업
②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기업
년
월
일
<hp:tab width="37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37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회사명 :
<hp:tab width="37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귀하 [별지서식 22]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회 사 명
○○회사
A. 수행실적 금액
유사사업
실적금액
(최근3년)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합 계
(단위 : 천원, 건)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B.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C. 참여인력
기술상태
기술자
투입현황
해당사업
참여부문
담당업무
성 명
기술경력(년)
근무처
경력(년)
기술자격
또는 학력
참여율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D. 신인도
계약이행
현황
지연배상금 부과여부
부정당업자 지정여부
주)1. 수행경험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분야 실적 금액 합계를 해당란에 기재한다.
- 수행경험은 [별지서식 3]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2.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3. 참여인력 기술상태는 기술자 투입현황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참여인력 기술상태는 [별지서식 6]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 참여율(%)은 총 사업기간 중 해당인력 투입기간을 비율로 계산한다.
4. 신인도는 관련 해당란에 “○”표시한다.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
[별지서식 2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hp:fwSpace/>․<hp:fwSpace/>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2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지서식 25]
<hp:titleMark ignore="1"/>자료열람 신청 및 열람 확인 서약서
일 시 :
20
.
.
.
사업명 :
2027년 스마트도시 통합관제센터 및 방범용CCTV 통합유지보수 용역
성 명 :
회사명 : 직 책 : 연락처 :
열람신청자료
열람자
열람자확인서명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상기 자료를 열람을 신청하며, 열람 및 제공받은 자료는 제안 이외의 목적으로 유출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에 인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합니다.
신청인 :
(서명, 인)
※ 열람신청인이 직접 작성하며, 열람을 종료한 후에는 열람 확인서명을 하여야 함(명함 첨부)
[별지서식 26]
<hp:titleMark ignore="1"/>용역자료 인수인계 대장
연번
제공자료명
제공사유
제공기간
매 체
제공자
인수자
삭제 및 회수 확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별지서식 27]
<hp:titleMark ignore="1"/>유지보수 점검표
20
년
월
□ 정기
□ 수시
□ 장애점검
점검일시
20
년
월
일
(
:
~
:
)
점 검 내 역
기종
수량
기종
수량
기종
수량
기종
수량
점 검 사 항
․전기적 연결상태
: □ 양호, □ 불량
․바이러스 침투여부 : □ 양호, □ 불량
․장비별 운영상태
: □ 양호, □ 불량
․전체시스템 이상유무: □ 양호, □ 불량
․부품결합, 기능상태 : □ 양호, □ 불량
․S/W 이상 유무
: □ 양호, □ 불량
․각 시스템 기능상태 : □ 양호, □ 불량
․기타 기기 결함 등의 사항 : ․기타의견
점 검 자
업체명 :
직 책 :
성 명 :
※ 양식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