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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8745] 중산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소방)(긴급)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고양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전문소방시설공사업,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추정가격: 3.0억원 입찰일시: 2026-10-30 10:00
#공사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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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중산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소방)).hwpx =====
고양시 공고 제2026-2371호

공 사 입 찰 공 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중산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소방)
나. 공사구분 : 소방공사
다. 사업위치 :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705번지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속비계약으로 진행(계속비 연부)
마. 공사개요 : 연면적 2,,980.447㎡(지하1층/지상3층) 소방공사(전기,기계) 등(물량내역서 참조)
바. 공사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 급 자 재
기초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332,058,000원
301,870,910원
30,187,090원
-
-
332,058,000원

※ 소방시설 배상책임보험 공제 수수료 포함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 및 문의 장소 : 고양시 재산관리과 ☎ 031-8075-2535 ]

2.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라.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마.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30.(금) 10:00
~ 2026. 11. 4.(수) 10:00
2026. 11. 4.(수)
11:00 이후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지역인 자

※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2)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를 입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대상 및 평가비율 :
구분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전기분야
평가대상 추정가격
301,870,910원
166,029,000원
135,841,910원
업종평가비율
100%
55%
45%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 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6.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3,930,505
원
516,468
원
5,193,296
원
2,514,648
원
6,114,451
원
-
18,269,368
원

나. 설계금액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하도급보증수수료 등 법정 정산과목은 투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7.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아울러 무효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 준수 등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각서에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에는 우리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협조바랍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우리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 협조바랍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우선고용에 협조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 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에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제외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관련 및 건설기계 현장별보증서(해당 있을 시) 발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서식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를 작성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또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급계약통보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도 변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낙찰자(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부당지급 또는 미승인 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행하여 착공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발급의무 위반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12.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관련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에 대해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고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설명서, 고양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나. 입찰공고문, 입찰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회계과(☎ 031-8075-2517)
다. 공사와 관련된 내역서, 시방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재산관리과(☎ 031-8075-2535)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청 감사관(☎ 031-8075-2137~2139)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5. 기타사항
가.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 제공처 다항의 사업(공사)부서에 문의하시거나 설계서를 열람‧배부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9. 고 양 시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hp:lineBreak/>
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hp:lineBreak/>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hp:lineBreak/>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hp:lineBreak/>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hp:lineBreak/>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중산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소방)).pdf =====
고양시 공고 제2026-2371호
공 사 입 찰 공 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중산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소방)
나. 공사구분 : 소방공사
다. 사업위치 :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705번지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속비계약으로 진행(계속비 연부)
마. 공사개요 : 연면적 2,,980.447㎡(지하1층/지상3층) 소방공사(전기,기계) 등(물량내역서 참조)
바. 공사금액
공사예정금액 관 급 자 재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추정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332,058,000원 301,870,910원 30,187,090원 - - 332,058,000원
※ 소방시설 배상책임보험 공제 수수료 포함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 및 문의 장소 : 고양시 재산관리과 ☎ 031-8075-2535 ]
2.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라.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마.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개 찰
입찰서 제출 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30.(금) 10:00 2026. 11. 4.(수) 고양시 회계과
~ 2026. 11. 4.(수) 10:00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지역인 자
※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2)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를 입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대상 및 평가비율 :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구분 전문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전기분야
평가대상 추정가격 301,870,910원 166,029,000원 135,841,910원
업종평가비율 100% 55% 45%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 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
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6.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노인장기 국민연금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합계(A값)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3,930,505 원 516,468 원 5,193,296 원 2,514,648 원 6,114,451 원 - 18,269,368 원
나. 설계금액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하도급보증수수료 등 법정 정산과목은 투찰률을 곱한 금
액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7.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따릅니다. 아울러 무효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 준수 등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각서에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에는 우리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협조바랍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우리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 협조바랍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우선고용에 협조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 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에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
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
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제외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
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
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관련 및 건설기계 현장별보증서(해당 있을 시) 발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서식 『건설업종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
를 작성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또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급계약
통보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도 변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낙찰자(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부당지급 또는 미승인 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
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
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행하여 착공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
계약별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발급의무 위반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12.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관련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에 대해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고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
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설명서, 고양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나. 입찰공고문, 입찰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회계과(☎ 031-8075-2517)

다. 공사와 관련된 내역서, 시방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재산관리과(☎ 031-8075-2535)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청 감사관(☎ 031-8075-2137~2139)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5. 기타사항
가.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 제공처 다항의 사업(공사)부서에
문의하시거나 설계서를 열람‧배부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9.
고 양 시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중산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소방)).zip =====

===== 4.╝╥╚¡░°╗τ ╜├╣µ╝¡.hwp =====

공 사 명 : 중산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소방설비(기계)
소화일반시방서

중산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소방) 시 방 서 2026년 고양특례시 제 1절.공통공사. 제 2절.소화기구 설치공사. 제 3절.옥내소화전설비공사. 제 4절.스프링클러 설비공사. 제 5절.피난기구 설비공사. 제1절 공통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건축기계설비공사에 따른 소화설비의 공통공사에 적용한다. 이절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법에 따른다.

(2) 이 절은 위험물 저장소 설비공사 중에서 건축기계설비공사와 관련이 많은 다음 공사에

적용하며, 여기서 취급하지 않은 공사는 소방법 위험물 저장소 설치기준에 따른다.

1) 위험물 옥외탱크 저장소 설비공사 2) 위험물 옥내탱크 저장소 설비공사 3) 위험물 지하탱크 저장소 설비공사

(3) 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는 소화설비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하여야

한다.

(4) 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 중에서 관공서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관공서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5) 공사별 설계도 및 공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을 적용하도록 한다.

1.2 적용기준 소방법 소방법 시행령 소방법 시행규칙 소방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 한국화재보험협회 소화설비규정 1.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 KS B 2301 청동제 글로브밸브 KS B 2350 주철제 글로브밸브 KS B 2361 주강제 글로브밸브 KS B 2362 주강제 앵글밸브 KS B 2363 주강제 게이트밸브 KS B 2364 주강제 체크밸브 KS B 2366 주강제 앵글밸브 KS B 2368 주강제 체크밸브 KS B 6318 양쪽흡입 벌루트 펌프 KS B 7501 소형 벌루트 펌프 KS B 7505 소형 다단식 원심펌프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37 수도용 아연 도강관 KS D 3562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KS D 4306 수도용 원심력 사형 주철관

KS D 4311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

KS D 5301 동 및 동 합금관 1.4 위험물 저장소의 설명 1.4.1 위험물의 구분

(1) 위험물의 구분은 갑종위험물과 을종위험물로 구분한다.

(2) 위험물의 취급은 제조소와 취급소로 구분한다.

1.4.2 위험물의 저장소의 종류 (1) 옥내저장소 (2) 옥외탱크저장소 (3) 옥내탱크저장소 (4) 지하탱크저장소 (5) 간이탱크저장소 (6) 이동탱크저장소 (7) 옥외저장소 (8) 선박탱크저장소 1.4.3 위험물취급소의 종류 (1) 유류취급소 (2) 제1종 판매취급소 (3) 제2종 판내취급소 (4) 일반취급소

1.4.4 위험물제조소 등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1) 현저하게 소화가 곤란한 제조소 등의 소화설비기준

(2) 소화가 곤란한 제조소 (3) 기타제조소 등의 소화설비 기준 등 1.5 제출물 1.5.1 시공도면 작성

수급자는 공종별 공사 시행전에 타공사와의 복합부위에 대한 세부 시공도를 작성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5.2 공정표

수급자는 PERT/CPM(건축, 기계, 토목등 관련공사 참조)을 작성하여 착공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표는 공종 상호간 선행작업, 동시작업, 완료 후 작업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중요 공종인 옥내외 배관공사에 대해서는 중간 관리일을 명시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5.3 시공계획서

수급자는 각 부문별 공사착공 3일전까지 시공계획서(자재반입계획, 시공도 및 건축주

요구사항 등) 및 관계기관의 인, 허가와 검사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6 시공전 협의

(1) 공사중에 의한 변경 또는 관계법규, 관련기관 지시 및 지침에 의해 공사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도면을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거쳐 설계변경 조치하여야 한다.

(2) 본 공사로 인하여 각종 시설물 및 개인재산에 손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만일

발생시에는 감독원에게 보고 후 수급자가 적절한 조치와 변상을 하여야 한다.

(3)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공사에 지장을 줄 경우 수급자 책임하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건축물 손상방지와 관의 신축에 대한 배관 손상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배관용 슬리브는

수급자가 사전 점검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7 운송, 저장 및 취급

(1) 자재의 품질, 기능을 손상하지 않도록 자재구분이 용이하게 하고, 자재중 인화성이

있는 도료, 유류 등의 재료는 방화상 안전한 구조로 된 장소에 보관하며, 화재예방 및

기타 안전표지판 부착과 소화기 비치 등의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설계도서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재의 발생품

등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1.8 이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또는 의문이 생길

경우에는 감독원의 의견에 따른다. 또한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공사내용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를 하여야 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가압송수장치 2.1.1 펌프

(1) KS B 7501(소형 벌루트 펌프), KS B 7505(소형 다단식 원심펌프), KS B 6318(양쪽

흡입 벌루트 펌프)의 규정에 따른다.

(2) 서어징이 없고 유류가 혼입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 회전부분은 운전이 균형되고 원활하여야 하며 각부의 진동과 소음이 적어야 한다.

2.1.2 기동용 압력탱크

(1) 기동용 압력탱크는 용량 100ℓ 이상으로 하고 최고위에서 규정 이상의 방수압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2) 기동용 압력탱크는 압력용기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기동용 압력탱크는 펌프 토출측 체크밸브의 2차측 배관에 25mm 이상의 배관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2.1.3 전동기 교류전동기는 다음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전동기 규격번호 규격명세 100V 및 200V 단상 유도 전동기 KS C 4204 단상 유도 전동기(일반용) 저압 3상유도 전동기 KS C 4202 저압 3상유도 전동기(일반용) 고압(3KV) 3상유도 전동기 KS C 4203 고압(3KV) 3상유도 전동기(일반용) 2.1.4 감시제어반

(1) 본체, 계전기, 전원표시, 화재구획표시, 시동, 정지 스위치 등으로 구성하고 펌프의

정지는 제어반 또는 기동반의 직접조작에 의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 기능이 있어야 한다.

(3)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4)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자동 및 수동으로 상용전원 또는 비상전원으로의 전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5) 수조 또는 물올림 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되어야 한다.

(6) 각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7)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

2.2 배관 및 밸브류 제1장 제8절 및 2.2에 따른다. 2.3 엔진펌프

가압송수장치로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1) 내연기관의 기동은 원격조작이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제어반에 의하여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시 공 3.1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3.1.1 펌프 (1) 제2장 제1절 3.2에 따른다.

(2)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동결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4)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 회전측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가압송수장치에는 체결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3.1.2 기동용 압력탱크 (1) 제2장 제1절 3.3에 다른다.

(2) 압력탱크의 용적은 100ℓ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1.3 전동기

(1) 소화펌프용 전동기 전원을 전기실로부터 전용회로로 구성하며 상용전원의 차단시에도

계속공급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펌프실에 이르는 전선로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비상전원은 비상전원전용 수전설비,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1.4 스위치 부착

기동스위치의 부착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눈에 띄기 쉬운

곳을 설치하여야 한다. 3.1.5 소화전 조작반의 설치위치

점검, 소화작업 및 피난구로의 통행이 편리한 화재 등에 대한 연소위험이 적은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2 물올림장치

(1)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물올림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물올림 탱크는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3) 물올림 탱크는 유효수량 100ℓ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물올림 탱크에는 오버플로관, 배수관, 물올림 배관 및 보급용 급수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물올림 탱크에는 감수경보장치를 설치, 저수량이 1/2로 감소하면 레벨스위치나 플로트

스위치에 의해 경보를 울리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3.3 펌프성능 시험장치

(1) 펌프성능 시험장치의 배관은 펌프 토출측에 설치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고 그 도중
에는 펌프의 정격 토출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유량조절밸브, 유량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펌프성능 시험장치에 유량계를 설치할 경우는 차압식 등으로 하고 정격 토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3.4 배관 3.4.1 일반배관

(1) 동결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
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기계실, 공동구 또는 샤프트에 설치되는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
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 표면 또는 배관의 보온재의 색상을 달리하는 방법 등으로
소방용 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3.4.2 펌프주위배관

(1) 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공기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며, 배관의

구경은 정격토출압력의 65%이상에서 정격토출량의 150%이상을 토출할 수 있는 크기로

하고 펌프 정격토출량의 175%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측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4.3 관내의 점검, 청소, 배관 끝의 보호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청소를 하여야

한다. 3.4.4 배관의 신축 및 충격에 대한 처리

(1) 배관은 팽창, 신축, 충격 등의 응력에 견디거나 또는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지하매설부에서 지상으로 노출되는 부분 또는 기초가 다른 기기류와의 접속부의 배관에

는 스윙배관벤드, 신축이음쇠, 혹은 플렉시블호스 등의 적합한 신축 이음쇠를 부착하여야

한다. 3.5 소화전의 부착

(1) 소화전 개폐밸브는 개폐조작 혹은 압력 등에 의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2) 소화전함은 조작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며 윗면 또는 아래 부분을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3.6 전원

(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3.7 시험 및 검사 3.7.1 물계통 소화설비의 시험 및 검사 (1) 현장시험 및 검사

1) 기동장치시험 및 펌프시동 표시시험은 다음 표에 의하여야 한다.

소화설비의 종류 시 험 방 법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연 결 송 수 관

직접조작과 원격조작을 하는 것은 원격기동에 의해서 기동을

할 때, 가압송수장치의 시동 및 시동표시 등의 점등 또는 점멸을

확인한다. 또한, 가압송수장치의 정지는 제어반 또는 기동반의

직접조작에 의해서 확인한다. 스프링클러설비

① 자동식 :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말단 시험

밸브 및 기동장치를 직접조작에 의해서, 개방형 스프링클러헤

드를 사용하거나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는 화재감지부

(원격기동의 경우 당해 조작부)의 작동 및 기동장치를 직접조작

하여 가압송수장치의 기동 및 일제개방밸브의 개방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가압송수장치의 정지는 제어반 또는 기동반

의 직접조작에 의해 확인한다.

② 수동식 : 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의해서, 수동개방밸브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확인하고, 한편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확인한다. 또한, 가압송수장치의 정지는 제어반 또는 기동반

의 직접조작에 의해 확인한다. 2) 펌프시험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가압송수장치의 시험

종류별로 시험을하여 그 요구특성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방사시험은 다음 표에 의하여야 한다. 소화시설의 종류 시 험 방 법 옥내소화전설비

규정갯수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및 1개를

사용하는 경우, 노즐선단의 방수압력은 0.167~0.686㎫{1.7~

7㎏f/㎠}, 방수량은 130ℓ/min 이상인가를 확인한다.

옥외소화전설비

규정갯수의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각 노즐선

단의 방수압력은 0.245~0.588㎫{2.5~6㎏f/㎠}, 방수량은

350ℓ/min이상인가를 확인한다. 연결송수관설비

1) 동력소방펌프에 의해서 송수구에서 송수하여, 방수압력이

가장 낮은 방수구에서 소요 방수용기구를 사용하여 방수

하는 경우, 방수 및 송수가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2) 부스타 펌프를 설치한 것은 1)의 방수구의 위치를 동력소

방펌프가 감당하는 부분과 부스타펌프가 감당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시험을 하는 경우, 방수 및 송수가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스프링클러설비

규정갯수의 스프링클러 헤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및 1개

를 사용하는 경우, 각 노즐선단의 방수압력은 0.098~1.18㎫

{1~12㎏f/㎠}, 방수량은 80ℓ/min이상인가를 확인한다.

제2절 소화기구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건물 내의 소화기구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적용기준 제1절 1.2에 따른다. 2. 기기 및 재료 2.1 수동식 소화기구 소방자재 검정품으로 하여야 한다. 2.2 자동식 소화기구 소방자재 검정품으로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수동식 소화기구의 설치

(1) 수동식소화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수동식소화기에 있어서는 20m,

대형수동식소화기에 있어서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2)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수치의 합계수가 전체 능력단위합계수의

1/2을 초과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단, 알칼리금속, 과산화물, 알킬알루미늄 등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와 위험물 판매취급소의 작업실에 있어서 마른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또는 분사식 자동확산 소화용구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2 자동식 소화기구의 설치

EPS, TPS에 자동식 소화기 설치로 화재 조기 반응

3.3 시험 및 검사

설치장소에 적응하는 소화기인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소화약제의 누출, 변형, 손상, 현저한

부식 등의 여부를 확인한다. 제3절 옥내소화전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옥내소화전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적용기준 제1절 1.2에 따른다. 1.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 KS D 9502 염수분무 시험방법 2. 기기 및 재료 2.1 가압송수장치

①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당해 층의 옥내소화전(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MPa(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0.25MPa) 이상이고, 방수량이 130ℓ/min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다만,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MPa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펌프의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옥내소화전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130ℓ/min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5.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만, 아파트․업무시설․학교․전시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종교시설등(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옥상수조를 설치한 대상은 제외한다)으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내에 설치할 수 있다.

10.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ℓ 이상의 것으로 할 것

11.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가.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탱크를 설치할 것

나. 탱크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 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12.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이 각층에 1개씩 설치된 경우로서 소화용 급수펌프로도 상시 충압이 가능하고 다음 가목의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접결구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MPa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나.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옥내소화전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13.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가. 내연기관의 기동은 제9호의 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에서 원격조작이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할 것

나.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14. 가압송수장치에는 "옥내소화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15.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2.2 배관 및 밸브류 제1절 2.2에 따른다.

2.3 옥내소화전함, 소화전 개폐밸브 및 위치표시등

2.3.1 옥내소화전함

(1) 함의 재질은 두께가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두께 4mm 이상의 합성수지 등으로

하여야 한다.

(2) 문짝의 면적은 0.5㎡ 이상으로 하여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3) 함의 재질이 강판일 경우 KS D 9502(염수분무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한 경우 변색

또는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3.2 소화전 개폐밸브

청동제 나사식으로 호칭지름 40mm 이상(호스릴 소화전이 경우 25mm)의 앵글밸브로 소방자재 검정품으로 하여야 한다.

2.3.3 위치표시등

(1) 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이

부착면과 15도 이하의 각도로 발산하여 10m의 거리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

발광식표지 또는 축광식표지로 하여야 한다.

(2) 가압송수장치의 시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2.4 호스 및 노즐 (1) 호스

구경 40mm 이상(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의 것으로서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하되 소방자재 검정품으로 하여야 한다.

(2) 노즐

구경 40mm(호스릴소화전의 경우 25mm) 황동제로서 결합금속구는 나사식이며 방사형 노즐로 하여야 한다.

2.5 송수구

구경 65mm 청동제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접속구는 설치현장 및 소방기관의 장비의

상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각 연결구에는 스윙식 체크밸브와 뚜껑을 갖춘 것으로

1.72MPa{17.5kgf/㎠}의 시험합격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3. 시 공 3.1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3.1.1 펌프 제1절 3.1.1에 따른다. 3.1.2 수원

(1)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개수에 2.6㎥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옥내소화전이 2개 이상 설치될 경우에는 2개로 본다.

(2) 수원은 (1)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유효수량중 1/3 이상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3.1.3 기동용 압력탱크 제1절 3.1.2에 따른다. 3.1.4 전동기 제1절 3.1.3에 따른다. 3.1.5 스위치 부착 제1절 3.1.4에 따른다. 3.1.6 소화전 조작반의 설치위치 제1절 3.1.5에 따른다. 3.2 물올림장치 제1절 3.2에 따른다. 3.3 펌프성능 시험장치 제1절 3.3에 따른다. 3.4 배관 3.4.1 일반배관

제1절 3.4.1에 따른다. 단,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mm이상, 가지배관은 65mm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3.4.2 펌프주위배관

제1절 3.4.2에 따른다. 단, 펌프의 토출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3㎧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로 하여야 하고, 옥내소화전 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mm 이상으로

하며 주배관중 입상관의 구경은 5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4.3 송수구

(1)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않는다.

단,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4) 구경 65mm 이상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하여야 한다.

(5)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는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설치하며 송수구설치장소에는

송수구 용도 및 송수 압력범위를 제시한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4.4 방수구

(1)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호스는 구경 40mm(호스릴의 경우 25mm) 이상의 것으로서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3.4.5 관내의 점검, 청소, 배관 끝의 보호

제1절 3.4.3에 따른다. 3.4.6 배관의 신축 및 충격에 대한 처리 제1절 3.4.4에 따른다. 3.5 소화전의 부착 제1절 3.5에 따른다. 3.6 감시제어반

(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감시제어반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단, 옥내소화전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3.7 동력제어반

(1)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내소화전설비용 동력 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외함은 두께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3.8 배선 등

(1) 비상 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옥내소화전설비의 감시, 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3.9 전원 제1절 3.6에 따른다. 3.10 시험 및 검사 제1절 3.7.1에 따른다. 제4절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스프링클러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적용기준 제1절 1.2에 따른다. 2. 기기 및 재료 2.1 가압송수장치 제1절 2.1에 따른다. 2.2 배관 및 밸브류 제1절 2.2에 따른다. 2.3 유수검지장치 2.3.1 종류 소방자재 검정품으로 하여야 한다. 2.3.2 주요장치

본체, 드레인 또는 테스트밸브, 게이트밸브, 압력스위치, 압력게이지 1차측, 2차측

2.4 헤드 2.4.1 스프링클러 헤드

(1) 폐쇄형헤드는 본체, 프레임, 디플렉터 및 감열기구 등으로 구성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설치장소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표시온도 및 살수방향을 갖는 디플렉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0.098MPa{1kgf/㎠}의 압력에서 80ℓ/min 이상의 능력을 갖는 것으로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설치장소의 최고 주위온도(℃) 표시 온도(℃) 39 미만 79 미만 39~64 79~121 64~106 121~162 106 이상 162 이상

(2) 개방형헤드는 폐쇄형의 감열기구를 없앤 방수구가 개방된 것으로 (1)과 동일한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4.2 드렌처헤드

드렌처헤드는 본체 및 디플렉터는 스프링클러헤드에 준하는 재질 및 구조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2.5 유수검지장치 2.5.1 자동경보밸브 (습식용)

경보밸브, 압력스위치, 작동시험밸브 등으로 구성되고 드레인밸브, 압력계 등의 부속품을

갖춘 기능이 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본체는 가압송수장치의 기동, 자동경보장치의

기동 및 화재표시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경보밸브는 본체가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 또는 스테인레스강제로 플랜지형

체크밸브의 기능이 있으며 작동시험용 바이패스 밸브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2) 압력스위치는 방수구조로 하고 설정압력하에서 작동하며 타이머 내장의 것으로

소정시간 범위 내에서 가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압력 및 시간조정 부분은 조정후

에나멜 페인트 등으로 밀봉해야 한다.

(3) 작동시험밸브는 경보밸브의 작동시험용의 밸브로 일반적으로 대유량과 소유량에 의한

시험이 가능한 경보밸브 본체와 일체로 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2.5.2 자동경보밸브 (프리액션용)

경보밸브, 솔레노이드밸브, 압력스위치, 조정밸브, 작동시험밸브 및 부속연결배관등의

부속품을 갖춘 기능이 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1) 경보밸브는 본체가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강제의 플랜지형으로

차압에 의해 작동하는 워터밸브의 기능을 갖고 작동 조정용 각종기구, 배관 및 밸브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2) 솔레노이드밸브

직류 24V로 작동되는 방수형의 것으로 확실하게 작동하고 입구측에는 스트레이너를

갖추어야 한다. (3) 릴리프밸브

경보밸브가 솔레노이드밸브 회로 단절시에도 연속적으로 송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4) 속도조절밸브

경보밸브의 1차측 압력을 수류에 따라 변동시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작동시험밸브는 경보밸브의 작동시험용으로 일반적으로 대유량과 소유량에 의한

시험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6) 콘트롤패널은 유수경보, 고장경보(회로, 전원), 밸브 작동신호, 시험회로(원격, 현장) 및

밸브릴리이즈 장치 등을 구비하고 수동 및 자동조작 기능을 갖는 것으로 자동인 경우는

자동화재탐지설비에 의하여 작동되어야 한다. 2.5.3 일제개방밸브

체크밸브를 갖는 주철제로 본체와 솔레노이드밸브로 구성된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솔레노이드밸브의 전기접점 및 단자부는 방수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2.6 테스트밸브

구경 25mm의 청동제 개폐밸브로 하고 밸브의 1차측에 압력계를, 2차측에 압력계 및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갖춘 것으로 또한 밸브박스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2.7 자동경보장치(모터 사이렌)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의 감지개방 및 제어밸브의 개방에 의해 관 내의 유수 또는

압력저하를 유수검지장치 또는 압력검지장치로 감지하여 각 층마다 화재표시 및 경보를

발하는 직류 24V의 모터 사이렌 장치로 하여야 한다.

2.8 송수구 제3절 2.5에 따른다. 3. 시 공 3.1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3.1.1 펌프 제1절 3.1.1에 따른다. 3.1.2 수원

(1) 폐쇄형 슬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방대상물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

개수에 1.6㎥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준개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 아파트의 경우에는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기준개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설치개수를

말한다.

(2) 수원은 (1)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유효수량중 1/3 이상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3.1.3 기동용 압력탱크 제1절 3.1.2에 따른다. 3.2 물올림장치 제1절 3.2에 따른다. 3.3 펌프성능 시험장치 제1절 3.3에 따른다. 3.4 배관 3.4.1 일반배관

(1) 동결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기계실, 공동구 또는 샤프트에 설치되는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 표면 또는 배관의 보온재의 색상을 달리하는 방법

등으로 소방용 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3)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멘트 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하고, 가지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최고사용압력은 1.27MPa{14kgf/㎠} 이상이어야 하고, 최고사용압력의 1.5배의

수압에서 변형, 누수되지 않아야 한다.

2) 진폭이 5mm, 진동수는 매초당 25회로 하여 6시간 작동시킨 경우 또는 매초

0.343~3.43MPa{3.5~35kgf/㎠}의 압력변동을 4,000회 실시한 경우에도 변형,

누수되지 않아야 한다.

(4)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의 교차관의 위치, 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설치

1) 교차배관은 가지배관 밑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최소구경이 40m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40mm 이상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 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

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3) 하향식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 상부에서 분기하여야 한다. 단, 아파트에서는 측면에서 분기할 수 있다.

(5)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동밸브 2차측 배관의 기울기 및

부대설비

1) 수평주행배관은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1/200 이상 기울기로 하여야 한다.

2)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유수검지장치의 시험장치

1)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야 한다.

2)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25mm로 하고 그 끝에 개방형 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목욕실, 화장실 등과 같이 배수처리가 용이한 곳은

제외한다. (7) 배관 행거 설치 제1장 제8절 3.4에 따른다.

(8) 입상배수관의 구경은 5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9)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일제개방밸브로부터 스프링클러

헤드쪽의 배관에 설치된 배스밸브를 개폐밸브에 포함시켜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4.2 펌프주위배관

제1절 3.4.2에 따른다. 단, 펌프의 토출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3㎧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로 하여야 하고, 스프링클러 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mm 이상으로

하며 주배관중 입상관의 구경은 5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5 경보장치 및 기동장치 3.5.1 음향장치

(1)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의하여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하여야 한다. 3.5.2 펌프의 작동

(1)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가지의 혼용에 의하여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탐지기의 화재감지나 수압개페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가지의 혼용에 의하여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5.3 일제개방밸브의 작동

(1) 담당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의하여 개방 및 작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폐쇄형의 하향식 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 화재감지기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3) 일제개방밸브의 인근에서 수동 기동(전기식 및 배수식)에 의하여도 개방 및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6 헤드

(1)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 반자, 천장과 반자 사이, 덕트, 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또한, 천장과 반자 사이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1) 무대부,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1.7m 이하

2) 랙크식 창고에 있어서는 2.5m 이하 3) 아파트에 있어서는 3.2m 이하

4) 1)내지 3)외의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1m 이하(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m 이하)

(2) 랙크식창고의 경우로서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높이 4m

이하마다, 그 밖의 것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높이 6m 이하마다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랙크식창고의 천정높이가 12m 이하로서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에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수 있다.

(3) 살수가 방해되지 않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c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는 30cm 이하로 하여야 한다. 상향식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의 직상부의 천정, 반자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부착면으로 본다.

단, 천정, 반자, 선반 등이 불연재료로 된 경우에는 45cm 이하로 할 수 있다.

(5) 배관, 행거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밑으로 30c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6)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이 그 부착면과 평행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단, 측벽형헤드 또는 연소할 개구부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천장의 기울기가 3/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지관을 천장의 마루와 평행되게 하고,

천장의 마루를 중심으로 한 최상부의 가지관 상호간의 거리는 가지관상의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의 거리의 1/2 이하가 되게 하여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천장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그 부착면으로부터 수직거리가 90c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톱날지붕, 둥근지붕 기타 유사한 지붕의 경우에도 이에

따른다.

(8)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 하, 좌, 우에 2.5m 간격으로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면으로부터의 직선거리는 15cm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개구부의 폭이 2.5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설치하여야

한다.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단

또는 측면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간격은 1.2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구부의 폭이 9m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9) 측벽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폭 4.5m 미만인 실에 있어서는 긴변의

한쪽벽에 일렬로 설치하고, 폭이 4.5m 이상 9m 이하인 실에 있어서는 긴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 꼴이 되도록 3.6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10) (4)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표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 중심과 보와의 수평거리(m)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 높이와 보 하단 높이와의 수직거리(m) 0.75 미만 보의 하단보다 낮을 것 0.75~1 0.1 미만일 것 1~1.5 0.15 미만일 것 1.5 이상 0.3 미만일 것 3.7 관말시험밸브

(1)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험장치 구경은 25mm로 하고 그 끝에 개방형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처리 및 시험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8 송수구

(1)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구경 65mm 이상의 쌍구형으로 하여야 한다.

(4)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송수구는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6) 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7)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8)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 3.9 감시제어반

(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감시제어반은 스프링클러설비의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단, 스프링클러 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3) 각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및 경보기능이

있어야 한다.

(4) 일제개방밸브를 개방시킬 수 있는 수동조작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는 각 경계회로별로 화재표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6) 다음의 각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2)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저수위감시회로

3)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압력스위치회로

4)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기회로

(7) 감시제어반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간에 동시통화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10 동력제어반

제3절 3.7에 따른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은 '스프링클러'로 본다.

3.11 시험 및 검사 제1절 3.7.1에 따른다. 제5절 피난기구설비공사

1. 피난기구는 계단에 피난구 기타 피난 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하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 할 수 있는 상태에 둘것.

2.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미끄럼봉, 피난교, 피난용 트랙, 호텔 객실에 설치되는 피난밧줄

또는 간이 완강기 기타 피난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방대상물의 기둥, 바닥, 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 조임, 매입, 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할것.

4. 4층 이상의 층에 피난 사다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 사다리를

설치하고, 당해 고정 사다리에는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할것.

5. 완강기는 강하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할것.

6. 완강기는 미끄럼봉 및 피난 로프의 길이는 부착 위치에서 지면 기타 강착면 까지의

길이로 할것.

7.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로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것.

8.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상 지장이 없고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할것.

9.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피난기구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10. 완강기 구조는 사용자가 자중에 의해 자동적으로 하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속기,

조속기의 연결부(후크), 로우프, 긴결금구 및 밸트의 각 부로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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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소방) 시 방 서 2026년 고양특례시 - 목 차 - 1. 총칙 1.1 공통사항 1.2 배관공사(소방전기) 1.3 배선공사(소방전기) 2. 경보설비공사 2.1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2.2 비상방송설비공사 3. 피난구조설비공사 3.1 유도등공사 3.2 비상조명등공사 4. 그 외의 소방시설공사 5.1 소방시설 부설전기공사 5.2 임시소방시설전기공사 1. 총칙 1.1 공통사항 1.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표준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이 시방서에 기재된 것 이외의 건축, 토목,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분야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토목공사,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의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3) 이 시방서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것은 해당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도록

한다.

4) 시방서, 설계도면 및 또는 내역서 중 어느 한 도서에라도 표기되어 있는 사항은 시공하여야 한다.

5) 본 시방서는 소방시설공사 전반에 해당되므로 부분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만 적용한다.

6) 소방시설 준공 전 전수검사를 전문업체가 실시한 후 완공검사 접수 시 제출서류에 포함되도록

한다.

7) 소방자재는 기술원에서 인증(인정)한 제품을 사용한다.

8)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중 소방시설공사와 관계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라) 위험물안전관리법 마) 산업안전보건법 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사) 환경보건법 아) 수도법 자) 전기사업법 차) 근로기준법 카) 소화설비규정(보험개발원 제정) 타) 건축법 나. 의의(疑義)

설계도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감리자

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리자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2 공사현장관리 가. 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고시, 훈령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와 수급인의 합의하에 이행하도록 한다. 나. 현장대리인의 배치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소방시설(기계/전기분야)의 공사규모 및 특성에 적합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현장대리인 및 보조원으로 지명하고 경력을 표시한 문서(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현장대리인계 및 기타서류 등)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감독관 및 감리원이 현장대리인 및 보조원이 공사규모 및 특성에 적합하지 않거나 공사

관리 또는 기술상의 관리에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할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한 경우 하수급인이 수행할 공사규모 및 특성에 적합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자를 하수급인의 현장대리인 및 보조원 지명하고 현장대리인계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감독관 및 감리원이 하수급인의 현장대리인 및 보조원이 공사규모 및 특성에 적합하지

않거나 공사관리 또는 기술상의 관리에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할 경우 즉시 교체

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 및 보조원은 도급받은 공사의 진행 및 기타 일체의 공사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6) 현장대리인은 현장 상주를 원칙으로 하되. 작업량이 적어 현장상주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

사유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수급인이 현장대리인 및 보조원 등의 기술인력 배치를 감독관 및 감리자에게 승인받지 못해

공사 착수 및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이를 공기연장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 공사 현장 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근로안전 관리규칙, 근로보건 관리규칙), 안전관계법,

환경관계법 및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야 한다.

2) 수급인은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및 위험물 취급 등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3) 현장 내에는 안전관리자를 두어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 및 예방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 정돈되고, 기기 및 자재설비는 적합한 방법으로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행하고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는 공사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각종

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등의 공사에 필요한 도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6) 승인이나 검수되지 않은 자재나 불합격 불량품은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1.1.3 기기 및 재료 가. 기기 및 재료

1) 모두 KS 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품질이 양호하고 설계도서의 요구에

충족된 것을 사용한다.

2)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KS표시허가증, 시방서, 취급설명서, 카탈로그, 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구

비하여 제출하고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지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4) 설계도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 및 제품이 명시되어지지 않은 경우, 규모 및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한 우수제품을 복수로 선정하고 감리원에게 자재승인을 요청하여 승인받은 제품을 사용하여

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는 원칙적으로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검정기준,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

법 등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6) 검사는 전수검사, 추출검사, 견본검사 등에 의하며 검사재료는 감독원 및 감리자가 지시하는 규격

으로 분류하여 보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7) 검사에 불합격한 기자재 등은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고, 반출예정일과 반출방법 등의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기 및 재료의 관리

1)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리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2)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는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의 방지를 위해 도급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전하여야 한다.

3)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이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기기 및 재료의 시험,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으로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정 중 해당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단계에서는 반드시 기기,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대행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KS표시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에 따라 감리자가 인정하는 것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1.4 시공 가. 일반사항

1) 공사는 전체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확실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자와

협의한다.

2) 설계도서(해당 공사시방서를 포함한다)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수급인은 충분한

검토 후에 모든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도

수급인은 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도면 내 표기되지 않은 부분 또는 시공이 어려운 부분은 반드시 시공도를 작성 후 관련자와

협의 후 감리자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4) 설계도의 오차, 누락 등이 있는 경우라도 전체적인 System Operation을 위해서 감독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 또는 변경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추가 금액 없이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시공 전 협의

1) 공사에 따른 각종 시설물 및 개인재산에 손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보고 후 수급인이 적절한 조치와 변상을 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공사에 지장을 줄 경우 수급인 책임 하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건축물 손상방지와 관의 신축에 대한 배관 손상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배관용 슬리브는 수급인이

사전 점검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1) 시공시험은 해당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감리자 입회하에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검사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리자의 검사를 받는다.

3)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감독원 및 감리자의 입회하에 조립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시공결과를 제출한다.

4)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 개의 자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인정될 경우는 소방시설 준공을 위한 종합시험 및 성능Test를 요청한다.

1.2 배관공사(소방전기) 1.2.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나.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전기설비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 참조표준

다음 규격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다) 한국산업표준(KS)

KS A 3801
명판의 설계 기준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31
경질폴리염화비닐전선관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4
커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KS C 8437
경질 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54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KS C 8456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부속품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1.2.2 기기 및 재료 가. 공통 사항

1)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은 최소한의 규격이므로,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작은 규격의 배관을 사용할 수 없다.

2) 전선관의 굵기 선정

가) 전선관의 굵기가 다른 전선을 동일관내에 넣은 경우 전선 단면적의 합계는 관내 단면적 합계의

32% 이하가 되도록 한다.

나) 관의 굴곡이 적어 쉽게 전선을 교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선관 내 배선의 단면적 합계가 48%

이하로 되도록 한다.

다) 케이블 배관은 케이블 외경의 1.5배 이상의 굵기를 선정한다.

라)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내선규정에 따라 선정한다.

3) 소방전기 배관공사 시에는 화재안전기술기준 및 화재안전성능기준에 적합하도록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부합하는 배관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가) 내화배선에 적합한 배관자재의 종류 (1) 금속관 (2)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3) 합성수지관. 다만, 위의 자재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m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는 경우에 한정함

나) 내열배선에 적합한 배관자재의 종류 (1) 금속관 (2) 금속제 가요전선관 (3) 금속덕트 나. 금속관 1) 금속관 및 부속품

가) 금속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 표준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 표준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관의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박스 및 부속류

가) 박스 및 부속류는 KS C 8458 및 KS C 846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벽체에 사용하는 박스는 스위치 박스(44mm 이상)를 사용하고,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사용하는

박스는 4각 콘크리트 박스(54mm 이상) 또는 8각 콘크리트 박스(54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금속제 가요전선관 1) 금속제 가요전선관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KS C 8422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부속품

부속품은 KS C 8459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합성수지관 1) 전선관 및 부속품

가)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C 8431, KS C 8433, KS C 8434 및 KS C 8437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C 8454 및 KS C 845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여러 층을 관통하는 수직 간선배관 및 수평으로 거리가 긴 수평 간선배관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선정을 지양하고, 경질비닐전선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라)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적용 시 소방전기 배관용은 적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박스 및 부속품

가) 박스 및 부속품은 KS C 843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벽체에 사용하는 박스는 스위치 박스(44mm 이상)를 사용하고,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사용하는

박스는 4각 콘크리트 박스(54mm 이상) 또는 8각 콘크리트 박스(54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금속덕트 1) 금속덕트

가) 금속덕트의 형상과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금속덕트는 전기아연 도금한 제품 또는 분체도장한 제품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금속덕트에 넣는 전선의 단면적의 합계는 덕트 내부 단면적의 20%(제어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 경우에는 50%)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2) 부속품

가) 부속품은 전기아연 도금한 제품 또는 분체도장한 제품 등을 사용한다.

나) 절단면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1.2.3 시공 가. 공통사항

1)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적용되는 배관의 시공

가) 내화배선

(1) 금속관, 금속제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m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2) 케이블 트레이 및 금속덕트를 사용하는 경우 내화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내열배선에 적용되는 배관의 시공

(1) 금속관, 금속제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m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2) 금속관, 금속제가요전선관, 금속덕트에 수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케이블 트레이를 사용하는 경우 내열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건식벽체의 시공 시 내화구조를 인정받은 제품인 경우 건식벽체 내부에 합성수지배관을 시공

하여도 내화구조 인정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만 배관의 시공이 가능하다.

2) 매입배관의 시공 가) 매입배관공사시의 배관경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전선관의 규격은 28mm까지 하며, 부득이한 경우 36mm까지 하되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검토하여 시공상세도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매입배관의 결속

매입배관의 경우 배관 커플링의 양단, 박스 콘넥타 부분과 배관길이의 0.5m마다 결속선으로

결속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 이탈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매입배관 사이의 간격

매입배관 시 여러 배관이 한 경로를 지나는 경우 배관 간격을 30mm 이상 이격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매입배관 시 회피해야할 장소

매입배관 시 건축물의 우수 드레인 부분과 화장실의 부분은 추후 타 공종에서 하자 처리 시

매입배관 손상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한 회피하여 배관하여야 한다.

마) 매입배관 내부 이물질 침입 방지

매입배관 완료 후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테이핑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매입배관의 협착 방지

콘크리트 타설 시 배관의 협착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근스페이서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 타설 콘크리트 피복 유지

매입배관 시 철근의 상부근과 하부근 사이에 배관을 하며, 배관이 건축 형틀에 접촉 되어 형틀

해체 시 벽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매입 벽체배관 시 횡 배관 금지

벽체 내부에서의 횡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 시에 파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횡 배관은 2m 이내로

제한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자) 매입배관내 결로 방지

아파트 발코니에 감지기 설치 시 해당 발코니와 거실 등 난방이 되지 않는 장소와 난방이 되는

장소 간에 매입배관을 하는 경우에는 배관 내부에서 결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리콘 등

으로 결로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노출배관의 시공

가) 노출되는 금속관은 2m 이내마다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서 절단 등 금속관을 가공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된

부분을 현장에서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배관의 굴곡 및 배관의 길이

가) 전선관은 굴곡개소가 3개소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초과 시 풀박스를 설치하여 배시

작업에 용이하도록 조치한다.

나) 배관규격이 28mm 이상의 배관은 배관의 굴곡 시 노멀밴드를 사용하여 시공을 하여야 한다.

다) 배관경로 길이가 30m를 초과 시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 배관을 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신축이음부위

건축물의 신축이음부위(Expasion Joint) 부분을 배관 통과 시에는 신축이음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

를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저압의 옥내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방산하는 장치에서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7) 건축물에 대한 주의 사항

가)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이나 틈을 내지 말아야 한다.

다) 전선관이 건축물 외벽을 관통하는 경우 지수날개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배관 연결 후 방수 몰타르로 견고하게 충전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라) 건축물의 방화구획의 벽, 바닥, 천장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개구부에 연소방지 시설이나 그 외

적절한 조치를 시공하여야 한다. 8) 배관용 박스

가) 배관용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의 수용되는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매입전선관 4개 이하: 콘크리트 8각 박스

(2) 콘크리트 매입전선관 5개 이상 7개 이하: 콘크리트 4각 박스

(3) 콘크리트 매입전선관 8개 이상: 풀박스

나. 금속관 공사

1) 금속관 상호 및 금속관과 박스 그 밖에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견고하게 하고 또한 전기적으

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2)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로크너트와 부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전선의 피복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전선관 접속 수나사 부분이 전체의 4분의 1

이상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4)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1)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지 않는다. 다만 적당한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금속제 가요전선 및 그 부속품의 접속은 견고하게 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라. 합성수지전선관 공사 1) 경질비닐전선관

가) 경질비닐전선관 상화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고, 전선관 상호 및 박스와의 접속은

콘넥타를 사용하며,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 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매입배관의 경우 배관 커플링의 양단, 박스콘넥타 부분과 배관길이의 0.5m 마다 결속선으로

결속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배관 이탈을 방지하여야 한다.

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은 배관 후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철근 하부근의 상부에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나) 매입배관의 경우 배관 커플링의 양단, 박스 콘넥타 부분과 배관길이의 0.5m 마다 결속선으로

결속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 이탈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소방용으로 사용하는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은 적색으로 하여 매입배관 시공 및 검시 다른

배관과 구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금속덕트 공사

1) 금속덕트 상호간은 견고하게 접속이 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2) 금속덕트 지지대는 2m 이하의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3) 금속덕트 내에는 접속단자를 설치하거나,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4) 금속덕트를 수직 또는 경사지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에 전선

지지대를 설치하여 견고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같은 덕트 내에 고압배선, 저압배선, 소방배선 등의 서로 다른 용도의 배선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금속제의 격벽을 상호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6) 사용되는 모든 금속자재에는 접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바. 검사 및 시험

1) 배관공사 완료 후 수급인은 콘크리트 타설 전 도면과 일치하게 배관 경로 및 배관 규격이

적합한지 여부와 배관 협착 개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매입배관은 콘크리트 거푸집 해체 후 선통작업을 하여 배관 막힘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노출배관은 노출배관용 지지대가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와 설치 간격이 적합한지 확인

하여야 한다. 1.3 배선공사(소방전기) 1.3.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나.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전기설비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 참조표준

다음 규격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다) 한국산업표준(KS) KS A 3801 명판의 설계 기준

KS C 2306 전기 절연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C 2618 압축 단자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KS C 2625 공업용 단자대

KS C 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전력케이블 및 절연전선

KS C IEC 60227-3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절연전선케이블-제3부: 배선용절연전선

KS C IEC 60245-3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제3부: 내열실리콘고무절연전선

KS C IEC 60245-7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제7부: 내열성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고무절연 전선

KS C IEC 60502-1 정격전압 1~30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제1부: 케이블

KS C IEC 60502-2 정격전압 1~30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제2부: 케이블

1.3.2 기기 및 재료 가. 공통 사항

1) 전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은 최소한의 규격이므로,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작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2) 전선의 굵기는 허용전류와 전압강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3) 허용전류는 전선 및 케이블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조하여 선정한다.

4) 소방전기 배선공사 시에는 화재안전기술기준 및 화재안전성능기준에 적합하도록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부합하는 전선 및 케이블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절연전선 및 케이블 1) 절연전선

절연전선은 KS 또는 전기용품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케이블

케이블은 KS 또는 전기용품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다. 부속품 1) 전기절연용 비닐접착 테이프

전선의 접속부에 사용하는 전기절연용 비닐접착 테이프는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동선용 압착단자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 상호를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 공업용 단자대

전선의 분기를 목적으로 발신기함 또는 기기 내부에 사용하며, KS C 2625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한다. 1.3.3 시공 가. 공통사항

1) 소방제어용 전선과 강전류용 전선의 이격거리는 15cm 이상 이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여 15cm 이상 이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폐하여야 한다.

2) 배관 내 입선 시 윤활제의 사용 시 유의사항

전선 및 케이블의 배관 내 입선 시 윤활제를 사용하는 경우 전선 및 케이블의 피복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 후 굳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절연저항의 측정

입선 완료 후 기기와의 접속 전에 각 전선에 대한 절연저항을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구간은 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간을 측정하며,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한다.

나. 절연전선의 시공 1) 절연전선 입선 시 유의사항

가) 절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배관 입구 주변에 날카로운 부분은 보호 조치를 취한 후 시공

하여야 한다.

나)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무리한 힘을 가하여 시공하지 않는다.

다) 입선 작업 시 배관 양단의 작업자가 통신이 원활하도록 조치를 취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절연전선 접속 시 유의사항

가) 배관 내부에서 절연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속은 기기 단자 또는 배선용으로 사용

하는 박스 내부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절연전선의 기기 내부 접속은 단자대를 사용하여 접속을 하며, 박스 내부에서의 접속은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를 사용하여 접속을 하여야 하며, 절연전선 접속구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로 절연 테이프로 보강하여야 한다.

다) 단자대를 사용한 접속 시 단자대에 각 소방회로별 명칭을 기입하여야 하며, 단자대가 설치된

함 문 뒤편에 회로도를 부착하여 유지보수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케이블의 시공 1) 케이블 포설 시 유의사항

가) 절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배관 입구 주변에 날카로운 부분은 보호 조치를 취한 후 시공

하여야 한다.

나)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무리하게 구부리지 않도록 유의하며,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6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트레이 및 덕트 내 케이블 포설 시에는 2m 간격으로 케이블 타이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2) 케이블 접속 시 유의사항

가) 배관 내부에서 케이블을 접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속은 기기 단자 또는 배선용으로 사용하는

박스 내부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과 기기의 단자 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며, 전용 공구를 사용하여 충분히 압착하여야

한다.

다) 케이블과 압착단자 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라. 검사 및 시험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

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보설비공사 2.1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공사 2.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공사에 적용한다.

나.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전기설비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가) 1.2 배관공사(소방전기) 나) 1.3 배선공사(소방전기) 다. 참조표준

다음 규격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화재안전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2.1.2 기기 및 재료 가. 수신기 1) 사양

가) 수신기는 먼지, 습기, 곤충 등에 따라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나) 수신기의 외함은 1.2mm 이상(벽속에 매립되는 외함의 부분은 1.6mm 이상을 말한다)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다)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용의 수신기의 예비전원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

전류를 10분간 계속 작동하는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하여야 한다.

마) 고층건축물의 경우에는 수신기의 예비전원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

전류를 30분간 계속 작동하는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하여야 한다.

바) 소화설비 감시제어반 겸용의 복합식 수신기의 예비전원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20분간 계속 작동하는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하여야

한다.

사) 수신기의 회로수는 도면에 따르며 20% 이상의 예비회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아) 수신기는 -10℃∼50℃, 상대습도 90% 설치환경에서 정상 작동하여야 한다.

2) 기능

가) 수신기는 모든 소방시설을 감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수신기는 화재, 소방시설의 작동상태, 선로의 단선, 단락, 접지상태, 기기의 고장 등을 표시

하여야 한다.

다) 수신기는 화재신호에 따라 작동되는 소방시설과 연동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수신기는 주전원이 정전 시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정전 복귀 시 자동적으로 주

전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나. 중계기 1) 사양

가) 중계기는 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나) 중계기의 입력 및 출력의 회로 수는 제조자의 규격에 따른다.

다) 설치환경의 온도 -10℃∼50℃, 습도 90% 미만에서 정상 작동한다.

2) 기능

가) 중계기는 수신기와 단말기기 사이를 연결하여 감시 및 제어한다.

나) 중계기는 자체이상 또는 감지기 선로 단선 시 고장 신호를 수신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 수신기 이외에서 전원을 공급받는 중계기는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전원공급 상태를 수신기에 보내야 한다.

라) 중계기에 직류전원을 공급하는 전원공급반은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전원공급 상태를 수신기에 보내야 한다. 다. 감지기 1) 사양 가) 감지기는 작동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나) 취급 점검이 용이하며 장해전파를 발하지 않아야 한다.

다) 감지기는 먼지, 습기, 곤충 등에 따라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라) 감지기의 구조는 형식승인을 받은 제조자의 사양에 따른다.

2) 기능

가) 화재 시 발생하는 열,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인 연기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화재신호를

발신한다.

나) 화재를 발신한 감지기는 적색으로 작동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 아날로그식 감지기는 고장 시 황색으로 고장표시를 하며 수신기에 상태표시를 하여야 한다.

라) 감지기의 종별 및 형식에 따라 제조자의 사양에 따른 기능을 갖는다.

라. 발신기 1) 사양

가) 누름스위치, 보호판, 응답확인램프, 전화잭으로 구성한다.

나) 발신기의 보호판은 지름 20mm 이상의 투명 유기질 유리를 사용한다.

다) 발신기함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라) 발신기함의 내부에는 결선을 위한 단자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발신기함에는 발신기, 위치표시등, 경종거치대 및 음향공을 설치한다.

바) 비상콘센트를 발신기함에 내장시키는 경우에는 외부에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기능

가) 화재발생신호를 수동으로 수신기 또는 중계기에 발신한다.

나) 발신기의 조작부는 2kg 을 초과하고 8kg 이하의 범위에서 보호판이 작동하여야 한다.

다) 누름스위치는 한번 조작으로 지속적인 화재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며 복구 시에는 수동으로 복구

한다. 마. 통보장치(경종 및 시각경보장치) 1) 사양

가) 경종은 직류전원의 공급으로 회전하는 소형전동기와 전동기축에 연결되어 왕복 운전하는

캠과 종으로 구성한다.

나) 경종은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재질에 적색으로 도장되며 직경은 제조자의 사양에 따른다.

다) 경종의 소형전동기는 소비전류 50mmA 이하이며 72시간 연속반복시험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라) 시각경보기의 광원은 투명 또는 흰색으로서 최대 1,000cd를 초과하지 않는다.

2) 기능

가) 음향장치는 정격 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하며,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어야 한다.

나)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매 초당 1회 이상 3회 이내 점멸주기를 갖는다.

2.1.3 시공 가. 배관공사 배관은 1.2 배관공사(소방전기)에 따른다. 나. 배선공사 1) 배선공사 배선은 1.3 배선공사(소방전기)에 따른다.

2) 자동화재탐지설비 배선공사의 내화배선, 내열배선 적용

가) 전원회로: 내화배선

나) 발신기 상호간 및 감지기 상호간: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

3) 절연저항

절연저항은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 간을 측정하며,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한다.

4) 접지시공

가) 수신기 외함은 접지 시공 방법에 따라 접지를 하여야 한다.

나) 수신기와 중계기간의 통신선의 차폐선은 접지 시공 방법에 따라 접지를 하여야 한다.

다. 경계구역 설정

1) 계단,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및 파이프피트 등 수직통로를 높이 45m 이하마다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한다.

2) 지하층이 2층 이상일 경우에는 계단 및 경사로를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한다.

3) 자동소화설비의 방사구역별로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4)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5) 나머지 거실 등은 운영자의 입장에서 화재발생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바닥면적 600㎡

이하로 구획하여야 한다.

6) 아날로그식감지기, 불꽃감지기,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등 특수감지기는

제조자가 형식승인 받은 내용에 따라 감지기가 방호하는 공칭감시거리, 시야각 및 방호면적에

따른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라. 수신기 1) 수신기설치 장소

가) 수신기의 설치장소는 도면에 따르며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

하여야 한다.

나) 복합식수신기는 소방관의 진입이 용이한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의 전용실에 설치한다. 다만,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보행거리 5m 이내에 출입구가 있는 전용의 실에 설치 시에는 지상 2층

및 지하층에 설치 할 수 있다.

다)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되는 특수소방대상물에는 수신기 또는 수신기와 인접한 무선통신보조

설비에 무선기기 접속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바닥면적은 수신기 및 소화설비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바) 전용실에는 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않는다.

2) 수신기설치 설치기준

가) 수신기는 기기 및 재료 기준에서 규정한 사양과 기능을 유효하고 신속정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기준은 제조사의 특기시방서 등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한다.

다)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에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라)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지구음향장치 또는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 상에 유효한 조치를 한다.

마) 수신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소방분전반의 과전류차단기는 배선차단기(MCCB)를 사용하며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고 표지하고 배선은 내화배선에 따라 전용으로 설치한다.

바) 수신기에 배선 연결 후 회로도를 함 내부에 설치하여 유지보수에 용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

사) 수신기의 금속제 외함은 제3종 접지공사방법에 따라 접지하여야 한다.

아) 수신기간 통신배선의 차폐선은 한 쪽에서만 제3종 접지공사방법에 따라 접지하여야 한다.

마. 중계기

1) 중계기는 점검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2) 중계기 설치수량은 제조자의 규격에 따라 도면에 따른다.

3) 중계기는 전용의 중계기수용함 또는 소방기기외함 내부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4) 중계기 설치 전에 옥내소화전 등 수용함의 내부를 깨끗이 청소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5) 중계기에 배선 연결 후 회로도를 함 내부에 설치하여 유지보수에 용이하도록 조치한다.

바. 감지기 1) 스포트형 감지기

가) 스포트형 감지기의 형식별 설치장소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설치위치는 방호대상 공간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한다.

나) 감지기의 설치위치가 조명기구 등의 설치위치와 중복될 경우에는 조명기구 등의 끝선에서

30㎝ 이상 이격하여 출입구 측에 설치한다.

다) 감지기는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라) 감지기는 천장에서 45도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부착한다.

마) 감지기 설치 시 충격이나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감지기 설치 시 이물질, 먼지 등을 제거한 후 부착하여야 한다.

사) 감지기는 도배, 도장 등 건축마감이 완료된 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연기감지기의 먼지방호용 카버는 주변 환경의 청소가 완료된 후에 제거한다.

자) 감지기 회로의 말단에 설치하는 종단저항은 발신기함의 단자대에 설치한다. 이 경우 종단저항

설치라는 표지를 부착하여 누구라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차) 하나의 경계구역에 설치하는 감지기의 최대 설치수량은 제조자가 권장하는 수량 이하로

설치한다.

카)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른 면적제한은 화재안전기술기준 및 화재안전기술성능기준에 따른다.

타) 복도 및 통로에 설치되는 연기감지기는 보행거리 30m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파) 계단 및 경사로에 설치되는 연기감지기는 수직거리 15m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하) 연기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한다.

거)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너) 정온식 감지기는 평상 시 주위 최고온도보다 20℃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한다.

더) 감지기를 설치하는 장소의 높이가 4m 미만으로서 천장과 보의 하단의 길이가 55cm이상으로

가로 막힌 경우에는 보와 보의 사이마다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러) 아날로그식감지기는 제조자의 사양에 따라 설치한다.

2) 차동식분포형감지기 가)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

(1)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한다.

(3)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한다.

(4)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5)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한다.

(6) 검출부는 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한다.

(7)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나) 열반도체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

(1)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의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설치한다.

부착높이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감지기의 종류 1종 2종 8m미만 주요구조부 내화구조 65㎡ 36㎡ 기타 구조 40㎡ 23㎡ 8m이상 15m미만 주요구조부 내화구조 50㎡ 36㎡ 기타 구조 30㎡ 23㎡

(2) 바닥면적이 상기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에는 2개 이상 설치한다.

(3) 부착 높이가 8m 미만이고 바닥면적이 상기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1개 이상 설치한다.

(4)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 이상 15개 이하가 되도록 한다.

(5) 감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기에서 표시할 수 있는 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

범위 내의 수량으로 설치한다.

(6) 검출부는 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한다.

(7)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 정온식 감지선형감지기

(1)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는 감지기와 감지구역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가 1종에 있어서는 3m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4.5m를 말한다) 이하, 2종에

있어서는 1m(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3m를 말한다)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케이블 트레이 상부 등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한다.

(3) 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2m 이내마다 고정하여 설치한다.

(4) 감지선형감지기의 굴곡반경은 5cm 이상으로 한다.

(5) 감지기의 말단에 설치하는 종단저항은 단자대를 이용하여 풀리지 않도록 고정하며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고 표지한다.

(6) 아날로그식인 광센서선형감지기는 공칭감지온도범위 및 공칭감지농도범위에 적합한 장소에

기타 설치방법에 대하여는 형식승인 사항이나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한다.

3) 특수감지기 가) 광전식분리형 감지기

(1)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한다.

(2) 벽과 감지기 광축(송광면과 수광면의 중심을 연결한 선을 말한다)간의 이격거리는 0.6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3) 감지기가 설치되는 벽면으로부터 1m 이내 위치에 설치한다.

(4) 높은 천장 대공간의 분리형감지기의 수광부와 송광부 간의 거리는 형식승인 받은 공칭감시

거리 범위 이내로 설치한다.

(5) 천장고(천장의 실내에 면한 부분 또는 상측 슬라브 바닥 하부면과 바닥면과의 높이를 말한다)

의 80%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다.

(6)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는 공칭감시거리 범위 이내로 한다.

(7) 감지기 지지금구는 진동에 따라 감지기의 위치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진구조의 지지금구를

설치한다.

(8) 감지기의 작동시험 및 상태감시를 하는 제어부는 조작 및 점검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9) 제어부는 화재 및 고장신호를 수신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10) 기타 설치사항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한다.

나) 불꽃감지기

(1) 불꽃감지기는 설치위치의 천장높이보다 큰 공칭감시거리를 형식승인 받은 제품을 설치한다.

(2)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3) 유효하게 화재를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한다.

(4)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를 바닥을 향하여 설치한다.

(5)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한다.

(6) 감지기 지지금구는 진동에 따라 감지기의 위치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진구조의 지지금구를

설치한다.

(7) 형식승인 내용에 없는 사항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한다.

다) 광전식 공기흡입형감지기 (1) 전산실 및 반도체공장 등에 설치한다.

(2) 감지면적은 제조자의 형식승인 내용에 따른다.

(3) 공기흡입관의 이격거리는 형식승인 내용에 따른다.

(4) 공기흡입구는 계산프로그램을 통하여 간격 및 크기를 설정한다.

(5)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자의 시방에 따라 설치한다.

사. 발신기

1) 누름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2) 거주자가 피난하면서 조작이 용이한 출입구 직근에 우선 설치한다.

3) 소방대상물 각층의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4) 복도 또는 구획된 실로부터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5)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누구라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6) 발신기함 내의 배선은 발신기, 감지기, 종단저항 순으로 결선하여 감지기배선이 단선되어도

발신기의 작동이 가능하도록 배선한다.

7) 발신기함 내부에 배선 연결 후 회로도를 함 내부에 설치하여 유지보수에 용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 아. 통보장치 1) 경종

가) 경종은 발신기함 내에 설치하고 외함에는 음향공을 설치한다.

나)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한다.

다)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한다.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

(2) 1층에서 발화: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

(3) 지하층에서 발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라) 지구 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며,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

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마) 1개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 장치를

작동할 수 있어야한다. 2) 시각경보장치

가)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설치

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나)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에 설치한다.

다)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한다.

라) 1개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어느 수신기에서도 시각경보기를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마) 하나의 공간에 6개 이상의 시각경보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조기를 사용하여 동시에 점멸

하도록 한다.

바)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 또는 전용의 축전지설비에 따라 전원을 공급하며 말단의 전압강하가

20%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사)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한다.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

(2) 1층에서 발화: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

(3) 지하층에서 발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차. 검사 및 시험

1)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

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2 비상방송 설비공사 2.2.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비상방송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나.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전기설비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가) 1.2 배관공사(소방전기) 나) 1.3 배선공사(소방전기) 다. 참조표준

다음 규격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화재안전기준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

나) 한국산업표준(KS)

KS C IEC 60268-5
음향시스템기기-제5부: 스피커

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 안전인증

라) 기타 음향장치 규격에 관하여는 KS인증 및 재난경보 비상방송장치 단체표준

(SPS-C KEIC-0007-7257)에 따른 것으로 한다.

2.2.2 기기 및 재료 가. 확성기

1) 확성기의 종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확성기의 커버 및 속판은 화재 시 영향을 받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3) 확성기는 난연성의 것으로서 음성입력은 3W(실외 및 50db 이상의 소음이 있는 장소는 5W)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소음이 없는 실내는 1W(확성기는 실효치(핑크노이즈)를 인가한 후

확성기의 중심으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으로 30분 이상 방송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이상의 것으로 할 수 있다

4) 확성기는 해당 층의 모든 부분에서 70 데시벨 이상의 음성으로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증폭기

1) 전원은 AC 220V, DC 24V를 사용한다.

2) 정격출력은 100W, 150W, 200W, 250W, 300W, 600W, 900W, 1200W 등 각 제조사 사양

에 따른다.

3)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증폭기의 정격출력은 1분 이상 에이징 후 정격출력을 기준으로 필요한 출력의 최대치

이상일 것. 다. MATRIX UNIT 1) 전원은 DC 24V 을 사용한다.

2)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경보 표시가 되어야 한다.

3) LOGIC MATRIX에 따라 해당 층과 직상층에 자동경보방송 및 유도방송을 하여야 한다.

4)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3 시공 가. 배관공사 배관은 1.2 배관공사(소방전기)에 따른다. 나. 배선공사 1) 배선공사 배선은 1.3 배선공사(소방전기)에 따른다.

2) 비상방송설비 배선공사의 내화배선, 내열배선 적용

가) 전원회로: 내화배선 나) 확성기 상호간: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 3) 절연저항

절연저항은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 간을 측정하며,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한다.

4) 접지시공

방송앰프 RACK 외함 및 통신용으로 사용하는 차폐케이블의 차폐층은 접지 시공 방법에 따라

접지를 하여야 한다. 다. 비상방송설비의 시공 1) 비상방송설비 배선 방법

화재에 따라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방송앰프 RACK

가) 조작부는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에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장소에 설치한다.

나)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다) 방송앰프 RACK 전원의 시공

(1) 전원 배선은 화재안전기술기준 및 화재안전성능기준에 적합한 내화배선으로 한다.

(2) 전원용 차단기는 배선차단기(MCCB)를 적용한다.

(3) 전원용 차단기의 주회로는 누전경보기에 따라 누설전류를 감시하도록 하며,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관리자가 상주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예비전원 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10분간 계속 작동하는 용량

(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하여야 한다.

마) 고층건축물의 경우 예비전원 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30분간

계속 작동하는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하여야 한다.

바) 방송앰프 RACK 외함 및 통신용으로 사용하는 차폐케이블의 차폐층은 접지 시공 방법에 따라

접지를 하여야 한다. 3) 확성기

가) 확성기 설치 시에는 설치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노출형 확성기 설치 시 유의 사항

매입배관으로 설치 된 박스에서 노출형으로 설치된 확성기에 배선 연결 시에는 노출된 배선

부분이 내열배선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라. 비상방송 경보방식

1)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한다.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

(2) 1층에서 발화: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

(3) 지하층에서 발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마. 검사 및 시험

1)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

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피난구조설비공사 3.1 유도등 및 유도표지 공사 3.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 공사에 적용한다.

나.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전기설비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가) 1.2 배관공사(소방전기) 나) 1.3 배선공사(소방전기) 다. 참조표준

다음 규격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화재안전기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3.1.2 기기 및 재료 가. 유도등 1) 축전지 용량 선정 기준 가) 축전지 용량 60분 적용 장소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나) 축전지 용량 20분 적용 장소: 위에서 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

2) 표시면의 그림 기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준에 따른다. 3) 형식승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축광유도표지 1) 표시면의 두께 기준

두께는 1.0mm 이상(금속재질의 경우 0.5mm 이상을 말한다)이어야 한다.

2) 표시면의 크기 기준

가) 피난구축광유도표지: 긴 변 360mm 이상, 짧은 변 120mm 이상

나) 통로축광유도표지: 긴 변 250mm 이상, 짧은 변 85mm 이상

다) 축광위치표지: 긴 변 200mm 이상, 짧은 변 70mm 이상

3) 식별도 기준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는 주위조도 0룩스에서 60분간 발광 후 직선거리 20m

(축광위치표지의 경우 10m를 말한다) 떨어진 위치에서 표지가 있다는 것이 식별되어야 하며, 3m

떨어진 거리에서 문자 또는 화살표등이 쉽게 식별되어야 한다.

4) 형식승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1.3 시공 가. 배관공사 배관은 1.2 배관공사(소방전기)에 따른다. 나. 배선공사 배선은 1.3 배선공사(소방전기)에 따른다. 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시공 1) 설치위치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위치는 화재안전기술기준 및 화재안전성능기준, 설계도면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방향표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방향표시는 건축물의 구조 및 통로 구조. 계단 구조에 적합하게 피난 방향

을 지시하도록 설치한다. 3) 부착방법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는 접착제 사용을 지양하고, 나사못 등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는 방법

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4) 설치높이 가) 피난구유도등

피난구유도등은 출입문 상단에 설치를 하며, 출입문 상단이 유리 재질로 되어 피난구유도등을

벽부형으로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천장에서 출입문 상단까지 파이프 펜던트를 사용하여 출

입문 상단에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한다. 나) 통로유도등

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라. 검사 및 시험

1)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

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2 비상조명등 공사 3.2.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비상조명등 공사에 적용한다. 나.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전기설비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가) 1.2 배관공사(소방전기) 나) 1.3 배선공사(소방전기) 다. 참조표준

다음 규격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화재안전기준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4)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

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휴대용비상조명등의 KFI 인정기준 3.2.2 기기 및 재료 가. 비상조명등 1) 점등 형식

가) 전용형: 상용광원과 비상용광원이 각각 별도로 내장되어 있거나 또는 비상시에 점등하는

비상용광원만 내장되어 있는 비상조명등

나) 겸용형: 동일한 광원을 상용광원과 비상용광원으로 겸하여 사용하는 비상조명등

2) 전원 형식

가)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 비상조명등 내부에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

나)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따른 설비 3) 구조

비상조명등에는 점검용의 자동복귀형 점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축전지 용량 선정 기준 가) 축전지 용량 60분 적용 장소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나) 축전지 용량 20분 적용 장소: 위에서 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

5) 형식승인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2.3 시공 가. 배관공사 배관은 1.2 배관공사(소방전기)에 따른다. 나. 배선공사 배선은 1.3 배선공사(소방전기)에 따른다. 다. 비상조명등의 시공 1) 설치위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2) 조도

가)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룩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의 비상조명등은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각 부분의 바닥에서 1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용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 기준

가)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에 따른 피해 없는 장소일 것

나) 비상전원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다)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라. 비상조명등의 점등 조건

1) 비상조명등의 점등은 상용전원 차단 시 점등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상용전원 전등이 상시 점등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용전원이 차단되어 상시 점등이

소등되었을 경우로 한정한다.

2) 공동주택 계단실의 센서등의 경우와 같이 그 센서등 전원이 비상용 발전기에서 비상전원을 공급

받을 수 있다 하여도 센서등은 인체감지가 되어야 점등되므로 피난에 장애가 발생하여 비상조명

등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공동주택 계단실의 센서등은 인체감지 센서로 점등되는 광원이외에, 화재신호에 따라 점등되는

별도의 광원을 내장하여야 한다.

4) 화재신호에 따라 점등되는 별도의 광원은 점검을 위하여 점검용 스위치를 해당 계단실 피난층에

설치하여 평상시에도 광원의 이상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마. 검사 및 시험

1)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

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그 외의 소방시설공사 4.1 소방시설 부설전기공사 4.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소방설비 부대전기공사에 적용한다 나.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전기설비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가) 1.2 배관공사(소방전기) 나) 1.3 배선공사(소방전기) 다. 참조표준

다음 규격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화재안전기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비상문 자동개폐장치의 KFI 인정기준 라. 자동폐쇄장치

1) 사용장소에 따라 출입문용과 창문용으로 구분한다.

2) 자동폐쇄장치는 문과 문틀 또는 벽 등에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는 구조로서 제어부, 구동장치 등

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 자동폐쇄장치는 문을 개방상태로 유지시키다가 작동신호 등에 따라 닫히게 하며 작동신호가 유지

되는 동안에는 문을 자동적으로 닫히게 하는 구조이어야 하고 작동신호 등이 해제되면 원래의

상태로 문을 개방고정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자동폐쇄장치는 제연구역의 가압에도 불가하고 충분한 폐쇄력이 있어야 한다.

5) 수신반에서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된 출입문이 완전히 폐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마.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1)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는 제어함과 개폐부로 구성한다.

2) 개폐부의 개방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신호 또는 수동조작신호에 따라 정확하게 개방되어야

하며, 개방된 개폐부는 의도된 복귀신호나 인위적 조작 없이는 폐쇄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비상전원은 축전지를 사용하고 그 용량(사용시간을 말한다)은 최소 20분 이상 작동 가능하여야

한다.

4) 자동계패장치는 개폐부가 개방된 경우에 개방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5) 자동개폐장치의 제어함은 상용전원을 차단할 경우에 즉시 비상전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6) 평상시에는 잠김상태를 유지하며 화재 시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되어 잠금 장치가 자동

해제되어 방화문을 밀 경우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제연설비용 수동조작함

1) 배출댐퍼 및 개폐기의 직근과 제연구역에는 전용의 수동기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제연구역에는 그 부속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2) 수동 조작 장치는 벽체에 매입, 고정하여 뚜껑을 열고 동작 또는 복구시키는 구조이며 수동 조작

장치가 동작하면 종합방재반의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한다. 이 경우 화재수신기의 제어에 따라

제연구역의 전체 댐퍼가 작동하여도 최초의 수동조작으로 작동한 댐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 자동차압댐퍼의 구동장치가 설치된 공간에는 중계기 및 다른 용도의 기기가 설치되어서는

아니 된다.

4) 비상전원은 제연설비를 유효하게 20분(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5) 구성: 전원등, 방출확인 표시등, 방출기동 스위치, 방출정지 스위치 등으로 구성되며 제조사

사양에 따라서 적용이 가능하다.

6) 수동으로 조작한 경우 수신반에 기록이 남을 수 있는 신호를 전송할 수 있을 것

사. 스프링클러용 수동조작함

1) 구성: 전원등, 밸브 잠김 표시등, 밸브 개방 표시등, 수동기동 스위치 등으로 구성되며 제조사

사양에 따라서 적용이 가능하다. 2) 입력전압: DC 24V±20%

3) 수동으로 조작한 경우 수신반에 기록이 남을 수 있는 신호를 전송할 수 있을 것

아. 소화약제용 수동조작함

1) 구성: 전원등, 기동표시등, 기동스위치, 조작함 개방 확인 스위치 등으로 구성되며 제조사 사양에

따라서 적용이 가능하다. 2) 입력전압: DC 24V±20%

3) 수동으로 조작한 경우 수신반에 기록이 남을 수 있는 신호를 전송할 수 있을 것

자. 가스계 소화설비 제어반

1)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소화약제의

방출 또는 지연 기타의 제어가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제어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한다.

2) 화재표시반은 제어반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되,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3)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벨, 부자 등의 경보기를 설치한다. 이 경우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

4) 수동식 기동장치에 있어서는 그 방출용 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한다.

5)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한다.

6) 자동식 기동장치에 있어서는 자동, 수동의 전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한다.

4.1.2 시공 가. 배관공사 배관은 1.2 배관공사(소방전기)에 따른다. 나. 배선공사 배선은 1.3 배선공사(소방전기)에 따른다. 다. 자동폐쇄장치

1) 제어부 결선 배선이 노출되지 않고 내열배선에 적합하도록 배관 및 배선을 한다.

2) 양개형 방화문의 경우에는 폐쇄속도 또는 순차제어(순위조절기) 등을 통하여 출입문 양쪽이

완전히 폐쇄되도록 설치를 한다.

3) 출입문 등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강강판을 부착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라.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1) 제어부 결선 배선이 노출되지 않고 내열배선에 적합하도록 배관 및 배선을 한다.

2) 비상문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 비상문에는 비상 또는 화재 시 자동으로 잠김이 풀려 밀고

나갈 수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마. 제연설비용 수동조작함

1) 제연구역에 1개 이상 설치를 하며, 피난구 근처 등 피난에 용이한 장소에 설치를 한다.

2) 수동조작함 동작 시 미리 저장된 계획에 따라 급기댐퍼 및 배기댐퍼가 개방이 되도록 설치를

하여야 한다. 바. 스프링클러용 수동조작함

1) 스프링클러소화설비 방호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연결되는 감지기 수량 및 제작사 사양에

따라서 1개 이상 설치를 하여야 한다.

2) 수동조작함은 소화수 방출에 따른 우수 피해가 없는 장소 및 수동 조작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3) 수동조작함에 연결되는 감지기는 교차회로를 구성하여 오동작에 따른 소화수 방출을 방지하여야

한다.(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의 2.4.1 단서의

각 감지기 설치 시 교차회로 방식 해당없음) 사. 가스계 소화설비용 수동조작함

1) 가스계 소화설비용 수동조작함은 방호구역에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문 인근에 설치하여

피난에 용이하도록 한다.

2) 수동조작함 전면도어 개방 시 부저가 작동하여 경보를 하여야 한다.

아. 가스계 소화설비용 제어반

1) 제어반은 화재에 따른 영향, 진동 및 충격에 따른 영향 및 부식의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를 한다

2) 가스계 소화설비에 연결되는 감지기는 교차회로를 구성하여 오작동에 따른 소화약제 방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소화약제 방출 전 환기장치 정지, 개구부 폐쇄를 위한 신호를 전송하여야 한다.

자. 검사 및 시험

1)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

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4.2 임시소방시설전기공사 4.2.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소방설비 임시소방시설전기공사에 적용한다

나.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전기설비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가) 1.2 배관공사(소방전기) 나) 1.3 배선공사(소방전기) 다. 참조표준

다음 규격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

나)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라. 비상경보장치

1) 발신기, 경종, 표시등 및 시각경보장치가 결합된 형태

2) 연면적 400㎡ 이상 설치

3)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 150㎡이상인 경우 설치

마. 가스누설경보기

1)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연성가스를 탐지하여 경보하는 장치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 150㎡이상인 경우 설치

바. 간이피난유도선

1) 작업자의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케이블형태의 장치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 150㎡이상인 경우 설치

사. 비상조명등

1)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단실 내부에 설치되어 자동 점등되는 조명등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 150㎡이상인 경우 설치

4.2.2 시공 가. 배관공사 배관은 1.2 배관공사(소방전기)에 따른다. 나. 배선공사 배선은 1.3 배선공사(소방전기)에 따른다. 다. 비상경보장치

1)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각 층 직통계단의 출입구마다 설치해야 한다.

2) 발신기를 누를 경우 해당 발신기와 결합된 경종이 작동해야 한다.

3) 경종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100 데시벨 이상이

되는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4)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 미터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한다.

5) 시각경보장치는 발신기함 상부에 위치하도록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2 미터 이상 2.5 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여 건설현장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도록 한다.

6) "비상경보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비상경보장치 상단에 부착해야 한다.

7) 비상경보장치를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비상전원을 확보해야 한다.

라. 가스누설경보기

1)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는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0 미터 이내에 바닥으로부터

탐지부 상단까지의 거리가 0.3 미터 이하인 위치에 설치한다.

마. 간이피난유도선

1) 녹색 계열의 광원점등방식으로 해당 층의 직통계단마다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건물 내부로

10 미터 이상의 길이로 설치 한다.

2) 바닥으로부터 1 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피난유도선이 점멸하거나 화살표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장의 어느 위치에서도 피난유도선을 통해 출입구로의 피난방향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층 내부에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에는 구획된 각 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직통계단의 출입구까지

연속하여 설치해야 한다.

4) 공사 중에는 상시 점등되도록 하고, 간이피난유도선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비상전원을 확보해야 한다. 바. 비상조명등

1)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의 계단실 내부에 각 층마다 설치해야 한다.

2) 설치된 장소의 조도는 각 부분의 바닥에서 1 럭스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3) 비상조명등을 20분(지하층과 지상 11층 이상의 층은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비상전원을 확보해야 한다.

4) 비상경보장치가 작동할 경우 연동하여 점등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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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소방기계]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A: 0101 소화장비설치공사
A: FP-1 소화주펌프(다단볼류트) B: 930L/MIN*50M*22KW C: 대 D: 1
A: FP-2 소화예비펌프(엔진) B: 930L/MIN*50M*18.5KW C: 대 D: 1
A: FP-3 소화충압펌프(웨스코) B: 60L/MIN*50M*3.7KW C: 대 D: 1
A: 진동방지장치 B: 펌프(편흡입) 25㎜ 5HP 이하 C: 조 D: 1
A: 진동방지장치 B: 펌프(편흡입) 25㎜ 25HP 이하 C: 조 D: 1
A: 진동방지장치 B: 펌프(편흡입) 25㎜ 30HP 이하 C: 조 D: 1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4
A: 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인 D: 12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A: [ 합
계 ]
A: 0102 소화펌프실배관공사
A: 배관용 탄소강관 B: 백관 (SPP), D15, 반제품 C: M D: 1
A: 배관용 탄소강관 B: 백관 (SPP), D20, 반제품 C: M D: 6
A: 배관용 탄소강관 B: 백관 (SPP), D25, 반제품 C: M D: 4
A: 배관용 탄소강관 B: 백관 (SPP), D50, 반제품 C: M D: 22
A: 배관용 탄소강관 (무용접) B: 백관 (SPP), D100, 반제품 C: M D: 36
A: 배관용 탄소강관 (무용접) B: 백관 (SPP), D150, 반제품 C: M D: 14
A: 잡재료비 B: 관의 3% C: 식 D: 1
A: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B: 25TxD15 C: M D: 1
A: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B: 25TxD50 C: M D: 10
A: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B: 40TxD100 C: M D: 31
A: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B: 40TxD150 C: M D: 13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엘보 (나사) D15 C: EA D: 1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엘보 (나사) D25 C: EA D: 6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엘보 (나사) D50 C: EA D: 13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티이 (나사) D50 C: EA D: 4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리듀서 (나사) D50 C: EA D: 2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캡 (나사) D50 C: EA D: 1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니플 (나사) D15 C: EA D: 1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니플 (나사) D20 C: EA D: 3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니플 (나사) D25 C: EA D: 6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니플 (나사) D50 C: EA D: 2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유니온 (나사) D15 C: EA D: 1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유니온 (나사) D20 C: EA D: 3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유니온 (나사) D25 C: EA D: 6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유니온 (나사) D50 C: EA D: 2
A: 무용접엘보 B: D100 C: EA D: 17
A: 무용접엘보 B: D150 C: EA D: 5
A: 무용접티이 B: D100 C: EA D: 11
A: 무용접티이 B: D150 C: EA D: 5
A: 무용접레듀셔 B: D100 C: EA D: 6
A: 무용접후렌지아답타니플 B: D80 C: EA D: 4
A: 무용접후렌지아답타니플 B: D100 C: EA D: 28
A: 무용접후렌지아답타니플 B: D150 C: EA D: 12
A: 무용접고정식커플링 B: D100 C: EA D: 37
A: 무용접고정식커플링 B: D150 C: EA D: 36
A: 무용접후렉시블커플링 B: D80 C: EA D: 4
A: 무용접후렉시블커플링 B: D100 C: EA D: 68
A: 용접합후렌지 B: D40 C: 개소 D: 2
A: 용접합후렌지 B: D50 C: 개소 D: 20
A: 플랜지(FLANGE) B: 맹플랜지 (10KG) D150 C: EA D: 2
A: 볼 밸브 B: 황동, 10kg, D15 C: EA D: 1
A: 게이트 밸브 B: 청동,10kg,D20 C: EA D: 3
A: 게이트 밸브 B: 청동,10kg,D25 C: EA D: 3
A: 게이트 밸브 B: 청동,10kg,D50 C: EA D: 2
A: 글로브 밸브 B: 청동, 10kg, D50 C: EA D: 2
A: 체크 밸브 B: 스모렌스키,D50 C: EA D: 1
A: 체크 밸브 B: 스모렌스키,D100 C: EA D: 3
A: 스트레이너 B: 나사, 10kg, D50 C: EA D: 1
A: 스트레이너 B: 후랜지, 10kg, D100 C: EA D: 2
A: 스트레이너 B: 여과망, D150 C: EA D: 2
A: 플랙시블 조인트 B: 벨로즈형, D50*10k C: EA D: 2
A: 플랙시블 조인트 B: 벨로즈형, D100*10k C: EA D: 4
A: 플랙시블 조인트 B: 벨로즈형, D150*10k C: EA D: 2
A: 수격방지기 B: W.H.C D100 C: EA D: 2
A: 밸브보온 (고무발포) B: 50TxD100 C: 개소 D: 8
A: 밸브보온 (고무발포) B: 50TxD150 C: 개소 D: 2
A: 연결송수구 B: 쌍구매입형 100x65x65 C: EA D: 1
A: 소방용 밸브 B: 릴리프밸브(소방), D25 C: EA D: 3
A: 소방용 밸브 B: 자동배수밸브, D20 C: EA D: 1
A: 게이트 밸브 B: OS&Y밸브(W/템퍼스위치) D50 C: EA D: 2
A: 게이트 밸브 B: OS&Y밸브(W/템퍼스위치) D100 C: EA D: 4
A: 게이트 밸브 B: OS&Y밸브(W/템퍼스위치) D150 C: EA D: 2
A: 소방유량계 B: 순간유량계(후로셀) D50 C: EA D: 2
A: 압력계설치(백관) B: 0-35KG/CM2 C: 조 D: 3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3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4
A: U자형볼트/너트 B: 비절연, D50 C: EA D: 1
A: U자형볼트/너트 B: 비절연, D100 C: EA D: 2
A: U자형볼트/너트 B: 비절연, D150 C: EA D: 3
A: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B: D100 C: 개소 D: 1
A: PVC스리브(벽체) B: D150 C: 개소 D: 2
A: 내화채움구조(강관,벽체) B: D150 C: 개소 D: 2
A: ㄱ형강 B: 등변, 50×50×6mm C: KG D: 81
A: 인서트플레이트 B: 200x200x9T C: 개소 D: 14
A: 유성페인트칠 B: 철재면2회 C: M2 D: 5
A: 녹막이페인트칠 B: 2회 C: M2 D: 3
A: 잡철물 현장제작 설치 B: 일반철재 C: TON D: 0.077
A: 전자식 압력스위치 B: 10KG C: EA D: 1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7
A: 노무비 B: 배관공 C: 인 D: 25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A: [ 합
계 ]
A: 0103 옥내소화배관공사
A: 배관용 탄소강관 B: 백관 (SPP), D20, 반제품 C: M D: 1
A: 배관용 탄소강관 B: 백관 (SPP), D32, 반제품 C: M D: 58
A: 배관용 탄소강관 B: 백관 (SPP), D50, 반제품 C: M D: 45
A: 잡재료비 B: 관의 3% C: 식 D: 1
A: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B: 25TxD32 C: M D: 53
A: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B: 25TxD50 C: M D: 41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엘보 (나사) D32 C: EA D: 19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엘보 (나사) D50 C: EA D: 4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티이 (나사) D50 C: EA D: 5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리듀서 (나사) D32 C: EA D: 4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리듀서 (나사) D50 C: EA D: 1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소켓 (나사) D32 C: EA D: 3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소켓 (나사) D50 C: EA D: 3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니플 (나사) D20 C: EA D: 1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니플 (나사) D25 C: EA D: 4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유니온 (나사) D20 C: EA D: 1
A: 용접합후렌지 B: D50 C: 개소 D: 1
A: 게이트 밸브 B: 청동,10kg,D20 C: EA D: 1
A: 수격방지기 B: W.H.C D50 C: EA D: 1
A: 호스릴소화전함(일반,외함STS) B: 680x1250x210 C: 개소 D: 4
A: 소화기 B: 분말소화기(ABC) 3.3KG C: EA D: 20
A: 청정소화기 B: 3.0KG C: EA D: 1
A: 소화기 받침대 B: 소화기받침대 3.3KG C: EA D: 20
A: 완강기 B: 3층용 C: SET D: 1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32 C: 개소 D: 21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7
A: U자형볼트/너트 B: 비절연, D50 C: EA D: 4
A: PVC스리브(벽체) B: D32 C: 개소 D: 3
A: PVC스리브(벽체) B: D50 C: 개소 D: 1
A: PVC스리브(바닥) B: D50 C: 개소 D: 3
A: 내화채움구조(강관,벽체) B: D32 C: 개소 D: 3
A: 내화채움구조(강관,벽체) B: D50 C: 개소 D: 1
A: 내화채움구조(강관,바닥) B: D50 C: 개소 D: 3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3
A: 노무비 B: 배관공 C: 인 D: 8
A: 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인 D: 1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A: [ 합
계 ]
A: 0104 스프링클러배관공사
A: 배관용 탄소강관 B: 백관 (SPP), D25, 반제품 C: M D: 225
A: 배관용 탄소강관 B: 백관 (SPP), D32, 반제품 C: M D: 67
A: 배관용 탄소강관 B: 백관 (SPP), D40, 반제품 C: M D: 19
A: 배관용 탄소강관 B: 백관 (SPP), D50, 반제품 C: M D: 7
A: 배관용 탄소강관 (무용접) B: 백관 (SPP), D65, 반제품 C: M D: 12
A: 배관용 탄소강관 (무용접) B: 백관 (SPP), D80, 반제품 C: M D: 12
A: 배관용 탄소강관 (무용접) B: 백관 (SPP), D100, 반제품 C: M D: 43
A: 잡재료비 B: 관의 3% C: 식 D: 1
A: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B: 40TxD100 C: M D: 1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엘보 (나사) D25 C: EA D: 37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엘보 (나사) D32 C: EA D: 10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엘보 (나사) D40 C: EA D: 3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엘보 (나사) D50 C: EA D: 3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티이 (나사) D25 C: EA D: 31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티이 (나사) D32 C: EA D: 22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티이 (나사) D40 C: EA D: 15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티이 (나사) D50 C: EA D: 9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리듀서 (나사) D25 C: EA D: 96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리듀서 (나사) D32 C: EA D: 22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리듀서 (나사) D40 C: EA D: 15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리듀서 (나사) D50 C: EA D: 18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유니온 (나사) D50 C: EA D: 1
A: 무용접엘보 B: D100 C: EA D: 7
A: 무용접티이 B: D65 C: EA D: 7
A: 무용접티이 B: D80 C: EA D: 4
A: 무용접티이 B: D100 C: EA D: 12
A: 무용접레듀셔 B: D80 C: EA D: 1
A: 무용접레듀셔 B: D100 C: EA D: 1
A: 무용접후렌지아답타니플 B: D65 C: EA D: 1
A: 무용접후렌지아답타니플 B: D100 C: EA D: 7
A: 무용접고정식커플링 B: D65 C: EA D: 16
A: 무용접고정식커플링 B: D80 C: EA D: 10
A: 무용접고정식커플링 B: D100 C: EA D: 47
A: 수격방지기 B: W.H.C D65 C: EA D: 1
A: 수격방지기 B: W.H.C D100 C: EA D: 1
A: 소방용 밸브 B: 프리액션밸브, D100 C: EA D: 1
A: 소방용 밸브 B: 앵글밸브, D40 C: EA D: 1
A: 게이트 밸브 B: OS&Y밸브(W/템퍼스위치) D100 C: EA D: 2
A: 소방용헤드 B: 스프링클러헤드,(폐쇄상향)72℃ C: EA D: 96
A: 소방용헤드(FLUSH-TY) B: 스프링클러헤드,(하)72℃ C: EA D: 2
A: 후렉시블조인트(소방용) B: 1.2M C: SET D: 2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25 C: 개소 D: 87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32 C: 개소 D: 30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40 C: 개소 D: 8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1
A: U자형볼트/너트 B: 비절연, D65 C: EA D: 3
A: U자형볼트/너트 B: 비절연, D80 C: EA D: 3
A: U자형볼트/너트 B: 비절연, D100 C: EA D: 11
A: PVC스리브(벽체) B: D100 C: 개소 D: 1
A: 내화채움구조(강관,벽체) B: D100 C: 개소 D: 1
A: ㄱ형강 B: 등변, 50×50×6mm C: KG D: 232
A: 인서트플레이트 B: 200x200x9T C: 개소 D: 40
A: 유성페인트칠 B: 철재면2회 C: M2 D: 62
A: 녹막이페인트칠 B: 2회 C: M2 D: 10
A: 잡철물 현장제작 설치 B: 일반철재 C: TON D: 0.22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14
A: 노무비 B: 배관공 C: 인 D: 42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A: [ 합
계 ]
A: 0105 임시소방시설
A: 소화기 B: 분말소화기(ABC) 3.3KG C: EA D: 10
A: 소화기 B: 대형분말소화기 20KG C: EA D: 6
A: 소화기 받침대 B: 소화기받침대 3.3KG C: EA D: 10
A: [ 합
계 ]
A: 0106 소화내진설치공사
A: 1. 소화펌프 내진 장치 B: C: D: 0
A: FP-1 B: UPSS+BMB베이스 C: SET D: 1
A: FP-2 B: UPSS+BMB베이스 C: SET D: 1
A: FP-3 B: UPSS+BMB베이스 C: SET D: 1
A: 2. 입상배관 내진 장치 B: C: D: 0
A: 1) 4방향 버팀대 B: C: D: 0
A: 4방향버팀대(내진) B: 50A C: 개소 D: 3
A: 2) 그루브 죠인트 B: C: D: 0
A: 그루브 죠인트 B: 100A C: EA D: 7
A: 3. 소화배관 내진 장치 B: C: D: 0
A: 1) 횡방향 버팀대 B: C: D: 0
A: 횡방향버팀대(내진) B: 50A C: 개소 D: 23
A: 횡방향버팀대(내진) B: 65A C: 개소 D: 2
A: 횡방향버팀대(내진) B: 80A C: 개소 D: 2
A: 횡방향버팀대(내진) B: 100A C: 개소 D: 17
A: 횡방향버팀대(내진) B: 150A C: 개소 D: 8
A: 2) 종방향 버팀대 B: C: D: 0
A: 종방향버팀대(내진) B: 50A C: 개소 D: 18
A: 종방향버팀대(내진) B: 65A C: 개소 D: 1
A: 종방향버팀대(내진) B: 100A C: 개소 D: 14
A: 종방향버팀대(내진) B: 150A C: 개소 D: 8
A: 3) 가지배관 버팀대 B: C: D: 0
A: 가지관말단 B: 25A C: 개소 D: 62
A: 4. 내진앙카 B: C: D: 0
A: 내진앙카 B: M12 C: EA D: 99
A: 내진앙카 B: 3/8" C: EA D: 62
A: 5. 버팀대 파이프 B: C: D: 0
A: 버팀대 파이프 B: 25A C: EA D: 99
A: 6. 가요성 이음장치 B: C: D: 0
A: 가요성 이음장치 B: 50A C: EA D: 2
A: 가요성 이음장치 B: 80A C: EA D: 1
A: 가요성 이음장치 B: 100A C: EA D: 3
A: 가요성 이음장치 B: 150A C: EA D: 2
A: [ 합
계 ]
A: A,B행과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시트: 소방전기]
A: 명
칭 B: 규
격 C: 단위 D: 수량
A: 강제전선관 B: 나사없는전선관, E25(G22호환) C: m D: 94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B: CD-난연성 16㎜ C: m D: 195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B: CD-난연성 22㎜ C: m D: 40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B: CD-난연성 28㎜ C: m D: 207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16 mm 고장력-방수 C: m D: 38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커넥터, 16 mm 일반-방수 C: 개 D: 26
A: 나사없는전선관 이음쇠 B: 커플링 E25 C: 개 D: 26
A: 나사없는전선관 이음쇠 B: 커넥터 E25 C: 개 D: 10
A: 스위치박스 B: 2 개용 54 mm C: 개 D: 1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4각,2개용S/W (오목) C: 개 D: 1
A: 풀박스 B: 100×100×100 C: 개 D: 1
A: 풀박스 B: 150×150×100 C: 개 D: 4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1.38mm(1.5㎟)-2열포설 C: m D: 31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1.78mm(2.5㎟)-2열포설 C: m D: 474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1.78mm(2.5㎟)-4열포설 C: m D: 403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1.78mm(2.5㎟)-6열포설 C: m D: 75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1.78mm(2.5㎟)-7열포설 C: m D: 213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1.78mm(2.5㎟)-8열포설 C: m D: 806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1.78mm(2.5㎟)-9열포설 C: m D: 259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1.78mm(2.5㎟)-10열포설 C: m D: 376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1.78mm(2.5㎟)-11열포설 C: m D: 232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1.78mm(2.5㎟)-12열포설 C: m D: 491
A: 구내단자함 B: 중간단자함, 20 P, SUS C: 개 D: 1
A: 전자싸이렌 B: DC 24V C: 개 D: 1
A: 화재 수신기 B: P형1급, 30회로(벽부) C: 대 D: 1
A: 슈퍼비죠리판넬 B: DC 24V C: 개 D: 1
A: 시각경보기 전원반 B: 15A C: EA D: 1
A: 수동발신기 B: 소화전상부 C: SET D: 4
A: 파이프행거 B: 22C C: 개소 D: 37
A: ( 합
계 )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B: CD-난연성 16㎜ C: m D: 569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B: CD-난연성 22㎜ C: m D: 13
A: 아우트렛박스 B: 8각 54㎜ C: 개 D: 106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8각, 둥근구멍(평) C: 개 D: 106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1.38mm(1.5㎟)-2열포설 C: m D: 476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1.38mm(1.5㎟)-4열포설 C: m D: 1483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1.38mm(1.5㎟)-8열포설 C: m D: 114
A: 알루미늄인터록금속외장케이블 B: 1.5sq(단선)/4c C: m D: 96
A: 알루미늄인터록케이블박스커넥터 B: 복합형 13mm C: 개 D: 130
A: 화재감지기 B: 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C: 개 D: 65
A: 화재감지기 B: 열감지기,정온식스포트형 C: 개 D: 1
A: 화재감지기 B: 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 C: 개 D: 40
A: ( 합
계 )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B: CD-난연성 16㎜ C: m D: 642
A: 아우트렛박스 B: 8각 54㎜ C: 개 D: 14
A: 아우트렛박스 B: 중형4각 54㎜ C: 개 D: 7
A: 스위치박스 B: 2 개용 54 mm C: 개 D: 48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8각, 둥근구멍(평) C: 개 D: 14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4각, 둥근구멍(평) C: 개 D: 7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4각,2개용S/W (오목) C: 개 D: 48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1.78mm(2.5㎟)-2열포설 C: m D: 247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1.78mm(2.5㎟)-3열포설 C: m D: 1649
A: 알루미늄인터록금속외장케이블 B: 2.5sq(단선)/2c C: m D: 3
A: 알루미늄인터록금속외장케이블 B: 2.5sq(단선)/3c C: m D: 17
A: 알루미늄인터록케이블박스커넥터 B: 복합형 13mm C: 개 D: 26
A: 거실통로유도등(LED) B: 천장형 양면 한방향-소형 C: 개 D: 1
A: 거실통로유도등(LED) B: 천장형 양면 한방향-중형 C: 개 D: 4
A: 고휘도유도등 B: 계단유도등 60분용 노출 C: 개 D: 6
A: 피난구 유도등(고휘도) B: LED, 소형(단면), 60분용 C: 개 D: 28
A: 피난구 유도등(고휘도) B: LED, 소형(양면), 60분용 C: 개 D: 7
A: 피난구 유도등(고휘도) B: LED, 중형(단면), 60분용 C: 개 D: 3
A: 피난구 유도등(고휘도) B: LED, 중형(양면), 60분용 C: 개 D: 1
A: 고휘도통로유도등 B: 노출, 60분용 단면(한방향) C: 개 D: 5
A: 음성점멸피난구 유도등 B: 중형양면(천정형) C: EA D: 3
A: 음성점멸피난구 유도등 B: 중형단면(벽부형) C: EA D: 6
A: ( 합
계 )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B: CD-난연성 16㎜ C: m D: 398
A: 스위치박스 B: 2 개용 54 mm C: 개 D: 44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4각,2개용S/W (오목) C: 개 D: 44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1.78mm(2.5㎟)-2열포설 C: m D: 830
A: 시각경보기 C: 개 D: 44
A: ( 합
계 )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B: CD-난연성 16㎜ C: m D: 103
A: 스위치박스 B: 2 개용 54 mm C: 개 D: 8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4각,2개용S/W (오목) C: 개 D: 8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1.78mm(2.5㎟)-3열포설 C: m D: 320
A: 비상라이트 B: 일반용(LED2W+LED2W/60분) C: EA D: 8
A: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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