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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9350] 본관동 외래(1-3층) 실방 재배치공사(소방설비)

[공사] 발주기관: 충북대학교병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전문소방시설공사업,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1-02 09:00
#공사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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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소액수의 견적입찰 안내공고.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소액수의 견적입찰 안내공고.hwp =====
충북대학교병원공고 제2026 - 334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고서 등을 완전히 숙지한 후 이에 따라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9. 충북대학교병원 계약담당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한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본관동 외래(1-3층) 실방 재배치공사(소방설비)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02.(월) 09:00 ∼ 2026. 11. 05.(목) 10:00 사업내용 시방서 참조 개찰일시 2026. 11. 05.(목) 11:00 사업예산 금 일억삼천칠십팔만일천 원 (\ 130,781,000) 공사현장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210일간 (주말 및 공휴일 포함)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경리과 입찰집행관 담당PC

(※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음)

기초금액

130,781,000원 (추정가격 :118,891,818원, 부가가치세 : 11,889,182원)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소액수의견적제출 [총액입찰]입니다.

나. 충청북도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소액수의 견적제출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마.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622,535 원 1,984,845 원 1,269,859 원 260,808 원 1,504,319 원

※ 상기 금액은 조정 없이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라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전자 입찰서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부가세포함)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업체 순으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 2따라 결격여부를 심사한 후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최저가 견적제출자가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가 부적격업체로 판명되어 낙찰이 취소되거나 무효인 경우 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업종코드 :0040)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업종코드:0038]및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업종코드:0039] 등록을 필한 업체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타공공기관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나라장터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을 한 업체여야하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
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가.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공고사항 확인 바랍니다.

나. 도면은 12. 기타사항 바.에 기재된 시설담당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6.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본 공사는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7. 입찰보증금 본 공고는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8. 전자견적서 제출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조합전자조달시스템의 송신함에서 확인바랍니다.

9.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와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 본원 회계규정 제247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1)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청렴 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전자조달시스템에서 대표자가 전자서명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적격심사 후 적격업체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로 적격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중대재해 담당(043-269-729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업체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나라장터 [소액수의 계약포기업체관리]에 등록되며,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본원 「회계규정」 및 「국가계약법」에 관한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공고서, 물량내역서, 도면 및 계약 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이용안내는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로 문의 바랍니다.

라. 입찰 및 계약 등 관련자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나 부당요구가 있을 시는 아래의 전화번호로 접수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충북대학교병원 감사실(T.043-269-6006)

마. 문의사항

○ 계약 : 충북대학교병원 사무국 경리과 (T.043-269-6328)

○ 과업 : 충북대학교병원 사무국 시설과 (T.043-269-6688)

바. 본 공고사항과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입찰정보』-『공사』에 게재합니다.

===== 1. 소액수의 견적입찰 안내공고.pdf =====
충북대학교병원공고 제2026 - 334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고서 등을 완전히 숙
지한 후 이에 따라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9.
충북대학교병원 계약담당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
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
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
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
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한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
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본관동 외래(1-3층) 실방 재배치공사(소방설비)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02.(월) 09:00
∼
2026. 11. 05.(목) 10:00
사업내용 시방서 참조
금 일억삼천칠십팔만일천 원
개찰일시 2026. 11. 05.(목) 11:00 사업예산
(\ 130,781,00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착공일부터 210일간
공사현장 공사기간
1순환로 776 (주말 및 공휴일 포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경리과 입찰집행관 담당PC
개찰장소
(※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음)
기초금액 130,781,000원 (추정가격 :118,891,818원, 부가가치세 : 11,889,182원)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소액수의견적제출 [총액입찰]입니다.
나. 충청북도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소액수의 견적제출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마.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622,535 원 1,984,845 원 1,269,859 원 260,808 원 1,504,319 원
※ 상기 금액은 조정 없이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라도 입찰금액은 반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전자 입찰서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부가세포함)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업체 순으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 2따라 결격여부를 심사한
후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그 중 가
장 많이 추첨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최저가 견적제출자가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
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가 부적격업체로 판명되어 낙찰이 취소되거나 무효인 경우 또는 계약을 체
결하지 않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업종코드 :0040) 또는 일반소
방시설공사업(기계)[업종코드:0038]및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업종코드:0039]
등록을 필한 업체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공공기관 운
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타공공기관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
은 업체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나라장터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을 한 업체여야하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
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가.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공고사항 확인 바랍니다.
나. 도면은 12. 기타사항 바.에 기재된 시설담당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6.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본 공사는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7. 입찰보증금
본 공고는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8. 전자견적서 제출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조합전자조달시스템의 송신함에서 확인바랍니다.
9.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와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 본원 회계규정 제247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1)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청렴 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전자조달시스템에서 대표자가 전자서명으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
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
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
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적격심사 후 적격업체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
준평가 결과로 적격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중대재해 담당(043-269-729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
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
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업체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
에 응하여야 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업체가 계약을 체결
하지 않는 경우 나라장터 [소액수의 계약포기업체관리]에 등록되며,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본원 「회계규정」 및 「국가계약법」에 관한 법령에 의
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공고서, 물량내역서, 도면 및 계약 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이용안내는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로 문의 바랍니다.
라. 입찰 및 계약 등 관련자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나 부당요구가 있을 시는
아래의 전화번호로 접수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충북대학교병원 감사실(T.043-269-6006)
마. 문의사항
○ 계약 : 충북대학교병원 사무국 경리과 (T.043-269-6328)
○ 과업 : 충북대학교병원 사무국 시설과 (T.043-269-6688)
바. 본 공고사항과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입
찰정보』-『공사』에 게재합니다.

===== 2. 소방 시방서.hwp =====

본관동 외래(1-3층) 실방 재배치공사(소방설비)

〔공사명 : 소 방 설 비 공 사 시 방 서〕

2026. 9. Ⅰ. 현장설명서

1. 공 사 명: 본관동 외래(1-3층) 실방 재배치공사(소방설비)

2. 공사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개신동)

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10 일 4. 공사개요

공
종

공
사
내
용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자동화재탐지설비설치공사 자동화재탐지설비 철거·설치 공사 식 1 시각경보기 철거·설치 공사 식 1 소방간선 철거·설치 공사 식 1 옥내소화전공사 옥내소화전 철거·설치 공사 식 1 유도등설비공사 유도등 배관·배선공사 식 1 유도등 철거·설치 공사 소방검정용(60분이상) 식 1 스프링클러설비공사 스프링클러 신축배관, 헤드 철거 및 신설 식 1 5. 특기사항

① 모든 공사에 있어 환자의 안정가료 및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외래 환자 진료를 시행하면서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소음, 진동, 먼지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이나 주말, 휴일을 이용해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리모델링 복합 공정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타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공정관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Ⅱ. 일 반 시 방 서

◦ 공 사 명: 본관동 외래(1-3층) 실방 재배치공사(소방설비)

◦ 위
치: 충북대학교병원 원내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10 일간

일
반
사
항

일반사항은 특기시방서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소방법, 소방법시행령, 시설기준령,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단, 본 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의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사항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단,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다만 현장대리인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의 범위 내에서 감독원과 협의할 수 있다.

2. 경미한 변경

현장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이때 계약금액은 증액하지 아니한다.

3. 공정 및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공정표, 가설물, 비계발판, 공사용 기계 및 기구 등의 시공설비창고 및 작업장 기타 용지상에 대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시공도

시공상 필요한 공작도 및 시공도 등은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가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5. 재료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을 사용하고 한국공업규격품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공업규격품이 없을 때는 별도로 지정하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가.견본품

감독원이 지시하는 재료, 마무리정도, 색깔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검사

현장에 반입되는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공업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시험

재료의 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며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하여 그 성적서를 제출, 승인을 받으며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할 수 있다.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6. 관급자재

관급자재를 인수할 때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수 후 도급자가 인수하여 보관을 하되 관급자재는 다른 재료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7. 해체재료 및 발생자재

공사장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설계서에서 공제하지 않는 관급자재에 의한 발생품 및 기존 건축물 또는 기존공작물 등의 해체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8. 시공검사

각 공사부분은 미리 계약상대자가 공정에 이르렀을 때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9. 관공서 수속

①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관계법규에 의해 감리자와 협의,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 하며, 모든 일람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급자는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과 건물준공 후 건물관리에 필요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진행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상기 1, 2항의 허가수속 및 신고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④ 허가수속 완료 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허가 서류 일체는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신고 및 인·허가 시 제출서류 종류 제출처 제출서류 제출시기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관할 소방서 1. 소방시설공사 시공신고서 2. 소방시설 공사업 면허증 사본 3. 소방시설 공사업 면허수첩 4. 시공관리하는 주된기술인력의자격수첩 (책임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5. 발주자와 수급자 사이의 계약서사본 6. 수급자와 하도급자 사이의 계약서사본 7. 소방시설의 설계도면 착공 시 소방시설 완공검사신청 관할 소방서 1. 소방시설 완공검사 신청서 2. 소방시설도면 공사완료 후 감리자에 의한 감리결과 통보 관계인 소방시설 도급인 그 특수장소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 1. 소방감리결과 통보서 2.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3. 책임공사 감리자의 자격수첩 4. 소방공사감리일지 5.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시설성능시험결과표 6. 완성도면(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공사완료 후 감리자에 의한 감리결과 보고 관할 소방서 1. 소방감리결과 보고서 2.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3. 책임공사 감리자의 자격수첩 4. 소방공사감리일지 5.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시설성능시험결과표 6. 완성도면(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공사완료 후

10. 공사장 관리는 근로 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및 산재보험법, 기타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빠짐없이 이행하고 아래 각 항을 지킨다.

가. 노무자 및 기타 출입자 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나. 화재, 도난, 소요방지, 위험물 관리 및 그 위치표시

다.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라. 인접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 등에 대한 보호시설

라. 인접 시설물 및 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바. 보완설비로서 공사장 주변의 보안 기타 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신설하고 현장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 및 유사시의 대책 등에 대하여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11. 보양

각 공정별로 명시된 것 외에 인접배관배선 및 기타 시설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12. 공사보고 가.보고서

공사의 진척, 작업계획, 작업일보,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소비,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사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사진을 촬영하여 각 2매씩 제출하고 크기는 12㎝×9㎝로 한다.

13. 뒤끝청소 및 원상복구 가. 뒤끝 청소

공사 완료 시는 건물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다.

나. 원상복구

공사 시공상 지연 및 기존시설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준공기간에 원상복구한다.

14. 정산처리

기타 공사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Ⅲ 특기시방서 1. 공사범위

공
종

공
사
내
용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全소방시설 소방시설의 설치 및 철거 - 식 1 2. 관련도면 가. 소방공사 설계도면

나. 도면은 본 시방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추가 상세도면이나 시공상 생기는 변동에 따라 설계변경 도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 수급자는 시공상 설계변경이 승인된 사항은 도면화하여 준공도에 포함한다.

3. 기계소방설비 일반사항 가. 시공 전 협의

①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건축구조물 관통용 슬리브 배관지지 고정철물 설치용 인서트 및 인서트 플레이트를 타 공종과 협의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배관시공에 앞서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기울기 등 관련 사항들을 충분하게 협의하여 배관 위치를 정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③ 옥외배관과 연결 위치는 지하층 기초 콘크리트 타설 전에 배관작업과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운반, 보관 및 취급

① 자재 중 도료, 유류 등 인화성 물질은 별도 분리 보관하고 화재예방 표지판부착, 소화기 비치 등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류 및 부속류는 적재틀과 보관대를 설치하여 반입 즉시 규격 별로 분리 보관하되, 원형변질 또는 충격에 의한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 하여야 하며 흑관 및 철재류(아연도금 등과같이 부식방지처리가 된 제품은 제외)는 반입 즉시 방청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의 운반부터 시공할 때까지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 캡 ,마개 등으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배관 작업이 부분적으로 완료되었거나 완성된 부분들을 차단시키려 할 경우 이물질이 배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임시마개로 보호하여야 한다.

다. 현장여건

① 수급인은 공사의 세부적인 것까지 파악하여야 하고, 현장 치수를 확인하여야 하며, 현장 조건이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을 때는 공사시행 전에 모든 사항을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조부재에 영향을 주는 절단작업 시에는 작업시행 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도면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는 슬리브, 서포트 등의 위치를 결정하고자 할 때는 감리자와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④ 공사로 인하여 파손된 건축구조체 및 기타 작업물은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⑤ 배관을 지하에 매설할 경우 관저부(Bedding)가 젖었거나 얼었을 경우에는 배관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기계소방 기기 및 재료 가. 배관자재 ① 배관자재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
분

규
격

용
도

사용압력

비
고

배관용탄소강관 SPP KS D 3507 옥내배관 1.2 MPa 이하 압력배관용탄소강관 SPPS KS D 3562 옥내배관 1.2 MPa~12 MPa 이하 사용압력에 따라 스케줄번호 조정 도복장 강관 KS D 3578 옥외 매설 배관 - ② 관 이음쇠

구
분

규 격 및 호칭 사용 압력

용
도

강관제 관이음 (나사식) KS B 5133 1.2 MPa 이하 50mm이하의 나사식 배관용 플랜지 (용접식) KS B 1503 12 MPa이상 각종 기기의 접속 및 관을 해체 또는 교환할 필요가 있는 곳에 사용 나. 관 플랜지

KS B 1503의 호칭압력 10K 보통형 플랜지 또는 20K 삽입용접식 플랜지 규격에 적합한 제품

다. 버터플라이 밸브

① 몸통 또는 디스크에는 탄력성, 내수, 내열 및 내마모성을 갖는 것을 부착하여 누수방지가 용이하여야 한다.

② 밸브의 개폐는 기어식으로 탬퍼스위치가 부착된밸브를 사용한다.

라. 강재류

① 강재 : KS D 3503 SS 400 및 KS D 3515 SWS400 규격에 적합한 제품

② 메탈라스 : KS F 4552에 의한 #300 규격에 적합한 제품

③ 행거용 환봉 (또는 아연도금 전산볼트) 및 U볼트 지름

관 경(mm) U볼트 지름(mm) 100이하 9 125이상 12 175이상 15 마. 관지지 및 고정철물

① 지지 철물은 관 구경에 정확히 일치하고 보온재 시공 등에 적합한 치수의 관 받침대이어야 하며, 동관 지지 철물은 동관 배관에만 사용한다.

② 파이프 행거 : KS B 1527 규격에 적합한 제품

③ 관의 중간이 늘어지는 일이 생기거나 쉽게 진동하지 않도록 지지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고정하며 그 지지 간격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배
관

관
경

간
격

수 평 관 20A 이하 1.8 m 이내 20A - 40A 2.0 m 이내 50A - 80A 3.0 m 이내 100A - 150A 4.0 m 이내 200A 이상 5.0 m 이내 수 직 관 ALL 각층에 1군데 이상

④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으로 인한 하단부 곡관의 처짐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부가 빠져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이트의 받침대로 지지고정한다.

⑤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또는 교차의 최소 간격, 필요한 기울기 및 기타의 관련사항 등을 상세히 검토한 후 배관위치를 정확하게 결정한다.

바. 도장재료 구분 규격 광명단조합 페인트 KS M 5311의 1종 규격에 적합한 제품 알루미늄 페인트 KS M 5335의 1종 규격에 적합한 제품 에폭시수지 분체도료 KS M 5250의 1종 규격에 적합한 제품 조합페인트

KS M 5312의 1급 규격에 적합한 조합페인트

사. 압력계

KS B 5305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콕 붙이로 하며 눈금판의 최대눈금은 최고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의 압력을 표시하는 눈금의 제품(감지부에 보호관 취부)

5. 소방배관공사 가. 일반사항

① 관은 배관길이를 정확히 잰 후 관경을 축소시키지 않는 공구를 사용하여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관 내외면의 덧살 및 거스러미 등이 없도록 다듬질한다.

② 관을 잇기 전에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칩 및 먼지를 깨끗이 닦아낸다.

③ 50㎜ 이하의 밸브에는 CM 유니온을 사용하여야 한다.(단, 배관 해체가 용이한 곳은 제외)

④ 이종금속이 접합 및 접촉되는 부분은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항상 전기적 절연 을 하여야 한다.

⑤ 절연 플랜지 및 절연 유니온은 피복부 등의 절연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모든 배관은 이경관을 접속할 때 붓싱 사용을 금하고 리듀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 모든 배관은 보온의 설치, 기타 밸브 및 배관 이음쇠에 접근, 보수작업 등에 지장이 없도록 여유 공간을 두고 배관하여야 한다.

⑧ 지하매설부에서 지상으로 노출되는 부분 또는 기초가 다른 기기류와의 접속부의 배관에는 스윙배관벤드, 신축이음쇠, 혹은 플렉시블호스 등의 적합한 신축이음쇠를 부착하여야 한다.

⑨ 배관과 배관, 배관과 부속류 연결 시 지름 65mm 이상은 그루브조인트, 50mm이하는 나사식으로 시공한다.

⑩ 스프링클러헤드 왕은 반자(천장재)에 고정하는 것이 아닌 헤드에 고정하도록 한다.

나. 강관접합 ① 나사 접합

(1) 나사식 배관에서의 나사가공은 KS B 0222로 하며 나사산의 수는

  • 관경 15mm, 20mm, 25mm : 7산
  • 관경 32mm, 40mm, 50mm : 8산으로 한다.

(2) 나사의 테이퍼 가공은 과대한 연삭으로 인해 관의 두께가 얇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나사 접합 시 나사산의 마모, 부식 및 누수의 방지를 위하여 접합제는 밀봉 테이프를 사용하며, 접속 후 노출되는 나사산의 수는 2~3산으로 한다.

(4) 접속 후 노출 나사산 부위는 접합제를 제거한 후 광명단 도포 또는 코킹 콤파운드 로 밀실하게 마감 시공하여 습기 등에 의한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용접 접합 (1) 홈내기 가공(Bevelling)

홈내기 가공은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부득이하여 자동 또는 수동으로 열전달 가공 시에는 반드시 그라인더 마무리로 면 가공을 행하여야 한다. 홈내기 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홈내기 면에 부착되어 있는 찌꺼기는 완전 제거하여야 한다.

(2) 용접시공 - 맞대기 용접

ㄷ 자형의 가용접물은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크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서 하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 원주장에 가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로 가용접부를 완전하게 갈아낸 후 본 용접을 하여야 한다.

- 밀어 넣기 용접

배관하기 전에 관의 한 방향에 나사 소켓을 용접한 후 다른 관을 소정의 깊이까지 밀어 넣고 용접을 한다.

- 플랜지 용접

플랜지 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 구멍을 일치시켜서 3~4개소 가용접한 후 본 용접을 하여야 한다. 관경 65mm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관경 80mm 이상은 양면 용접한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하여야 한다. 외관검사 이외에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KS B 0845 (강관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분류방법)에 따른다.

(4) 용접부의 청소 - 용접에 지장이 되는 슬래그는 제거한다.

  • 용접 중에 균열 등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용접해야 한다.
  • 용접 중에 또는 용접개시 전에 가 용접으로 균열이 발생한 경우는 그 부분 완전히 제거한 다음 본 용접을 한다.
  • 용접이 완료된 부분의 슬래그는 제거한다. 또한, 용접부 및 주변은 와이어 브러시 등의 적절한 공구로 스패터(Spatter)를 제거하는 등 청소를 하여야 한다. 고착된 스패터 중에서 마찰 접합면 이외의 부분은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 용접부위는 장시간 방치 시 쉽게 부식되므로 슬래그 제거 및 외관 육안검사 후 즉시 방청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슬리브, 행거, 지지철물

(1) 관의 신축에 대한 배관파손 및 건물손상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슬리브는 배관 시공에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관통 슬리브는 배관시공 완료 후 배관주위의 누수, 소음 등이 전달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닥관통 입상관 슬리브는 건축 마감선으로부터 50㎜ 이상 노출시켜야 한다. (단, PD내 제외)

(2) 배관은 직접 방수 바닥이나 벽을 관통해서는 아니 되고 턱 붙이 슬리브를 설치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고 슬리브와 배관 사이의 여유공간은 최소 6㎜ 이상 되어야하고 내화(Fire Stopping)재료로 봉인되어야 한다.

(3) 행거, 관지지 및 고정철물의 설치작업을 하기 전에 인서트, 인서트 플레이트 등 정착물의 위치가 부적당한 것은 수정하여야 한다.

(4) 배관 지지금구류는 관의 신축, 진동의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방진재를 사용하고 바닥 및 천정배관의 경우 관의 휨이 없도록 받침대 또는 행거를 설치한다.

(5) 타 공종의 작업으로 인한 배관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6) 배관의 지지간격 및 배관 하중 배관규격(mm) 최대 간격(m) 배관 하중(㎏/ m) 행가 Load(㎏) 25 3.2 3.05 162.38 32 4.0 4.36 200.4 40 4.0 5.37 220.4 50 3.2 7.63 235.4 65 4.5 11.74 376.4 80 4.5 16.10 474 100 4.2 24.4 626.8 150 3.2 47.15 868.1 200 4.5 70.99 1703.7

(7)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상향식 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와 행가 사이가 8㎝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헤드간의 거리가 6)에서 정한 거리를 초과 할 때는 최대간격 이내로 하여야 한다.

(8)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6)에서 정한 거리를 초과 할 때는 최대간격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배관 및 철재의 도장 (1) 도장시공의 유의사항

  • 색의 얼룩, 칠의 떨어짐, 몰림, 거품, 주름, 솔자국 등의 결점이 없도록 전체면을 균일하게 칠한다.
  • 도장장소 주변을 오염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 도장장소의 온․습도, 환기 등 건조조건에 주의하고 도료의 종류와 건조조건에 따라 적합하게 정한다.
  • 도장을 하는 환경은 환기를 하고 용제에 의한 중독을 방지한다.
  • 도장 시에는 화기 및 전기 스파크로 인한 인화에 주의하고 화재 및 폭발의 발생을 방지한다.
  • 도장장소의 기온이 5℃ 이하, 습도가 85% 이상 또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결로가 있는 등 도료의 건조에 적당치 못한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칠을 하지 않아야 한다. 부득이 칠을 할 경우에는 온․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보온, 환기 등의 보호조치를 한 후에 행한다.
  • 외부 도장은 강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나 강풍 시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2) 방청도장

배관, 지지철물 및 철제 면에 대한 1회의 방청 칠은 현장반입 즉시 실시하고, 조립 후 도장이 곤란한 부분은 조립하기 전에 2회의 방청 칠을 실시한다. 2회 도장은 공사현장에서 부착물을 제거하고 나서 1회 도막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수 도장한 후 전체도장을 실시한다.

(3) 배관 및 지지금구류의 도장

구
분

적
용

도 장 내 용

백
관

보온마감 또는 보온을 하지 않는 배관 알루미늄페인트 2회 보온마감 - 기타 철재 광명단 조합페인트 1회 + 조합페인트(지정색) 2회 ⑤ 보온 공사 (1) 보온재료 재 료 명

규
격

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

KSM 3862의 2종 규격에 적합한 내열(난연) 성능의 제품

(2) 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

구
분

규
격

보
온
재

외면에 은박지가 부착된 동관 또는 강관 보온용 제품, 옥외 및 지하층 배관용은 외면에 은박지가 부착되지 않은 제품

사 용 구 분 스프링클러 배관 : 10mm 이상 알루미늄 테이프, 색상 테이프

은박 크라프트지 부착보온재의 알루미늄 테이프, 색상 테이프 성능 기준에 따른다.

(3) 외장재 및 보조재

구
분

규
격

포리머 테이프 또는 매직 테이프

두께 0.15㎜ 이상으로 난연 2급 이상 제품

아연도 철선

KS D 3552의 SWM-F, 후도금용 규격에 적합한 제품 중 ø0.62㎜이상

알루미늄박 정형용 원지(은박지)

두께 0.02㎜의 알루미늄박에 370g/㎠ 이상의 원지를 접착시킨 제품

알루미늄 밴드 두께 0.3㎜ 폭 30㎜ 제품 컬러 아연강판

KS D 3520의 일반용 2류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양면 도장 된 강판

◦ 밸브보온 : 두께 0.27㎜ 이상

◦ 장비 및 기타보온 : 두께 0.35㎜ 이상

(4) 공사준비

  • 보온 시공에 앞서서 기기 및 관 표면의 유지, 녹 기타 부착물 등을 제거하여 방식처리를 한 후 표면이 충분히 건조되었는지 면밀하게 조사한다.
  • 모든 보온 및 방로공사는 수압시험 합격, 페인트 도장, 발열선 감기 등 제반 공사가 끝났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작업조건이 부적합할 때는 시정될 때까지 보온작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 보온재의 비산으로 인하여 작업자에게 위해가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 등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5) 배관보온 두께

  • 보온두께는 아래 표와 같고,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및 보조재 등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단위 : ㎜

관
경

40이하 50~65 ~80 100~150 200 이상 비고 보온두께 25 25 25 40 40

  • 동파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리자가 판단하여 상기 표준 보온 두께를 적용하지 않고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6) 보온을 요하는 부위

건식배관 및 옥외 매립 배관을 제외한 소화배관

(7) 색상 구분

소화배관은 타 용도의 배관과 구분되어야 한다.

(8) 보온 시공

  • 설치할 보온재는 표면이 매끄럽고 균등해야 하며, 보온통은 한쪽만 갈라진 제품을 사용한다. 잘린 조각을 사용하거나 잘린 조각을 이어서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보온재의 이음부분이 틈새가 없도록 하여 배관에서의 열손실을 방지하여야 하고 관축 방향의 이음선이 동일 선상에 있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관 이음쇠 및 밸브류용 보온재는 두께 및 재질이 배관 보온재와 동일해야 하고 연속적으로 보온할 수 있게 하여 동파방지를 위한 보호 조치를 하여 한다.
  • 포리머 테이프 또는 매직 테이프는 보온커버 위에 겹친 부분이 15㎜ 이상 되게 하며, 수직관일 경우 아래에서 위쪽으로 연속으로 감아야 하고 수평배관인 경우는 900㎜ 간격으로, 수직배관은 600㎜ 간격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사용하여 풀리지 않게 감아야 한다. 다만, 밸브 주위에는 밸브에 인접해서 알루미늄 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 배관의 보온은 별도로 지시된 사항이 없는 한 벽, 바닥 등을 관통할 때에도 연속되어야 한다.
  • 기타 배관보온은 KS F 2803의 시공표준에 따라 시공한다.

(9) 보호

수급인은 공사기간 중 시공된 보온재의 파손 및 품질저하를 막기 위하여 타 공종 작업자에게 보온재 보호를 주지시킨다.

(10) 보온 검사

  • 시공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그 두께를 검사하며, 이 경우 두께의 허용차는 3㎜이내로 한다. 다만, 시공 전에 보온재 두께에 대해서 확인을 득한 경우는 시공 후의 두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포리머 테이프의 겹침 부위, 색상, 알루미늄 밴드 간격 등을 검사한다.

다. 수압시험

① 배관의 일부분 또는 전부분에 대하여 은폐, 매설 전 및 방로, 피복공사 전에 당해 배관에 급수하는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압력의 1.5배 이상으로 수압으로 60분 동안 시험하여 배관의 누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반자(천장재), 배관보온재 시공 전에 실시해야 한다.

6. 옥내소화전설비 설치공사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나. 자재 및 설치기준 ① 소방자재의 검정 등

  • 소방호스, 방수구, 방사노즐, 송수구는 한국 소방산업기술원의 검정을 득한 제품으로 설치한다.
  • 옥내소화전함의 크기와 재질은 아래 기준으로 설계도서의 위치에 설치한다.

구
분

규
격

설 치 장 소 비 고 매립형 소화전함 1200H x 650W x 180D 벽체에 매립이 가능한 곳 노출형 소화전함 1200H x 650W x 180D 벽체 매립이 불가능한 곳 ② 수원의 설치 - 기존설비 사용 ③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 기존 펌프 사용 ④ 소화배관의 설치

  • 소화배관의 사용압력에 따라 다음 기준으로 배관을 설치한다.

사용압력 구분 배관의 명칭 배관 규격 표면처리 비 고 1.2MPa 미만의 배관 배관용 탄소강관 KSD 3507 아연도금 백관 1.2MPa 이상의 배관 압력배관용탄소강관 KSD 3562 아연도금 백관

  • 펌프 토출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3m/s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로 하고, 옥내소화전 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mm이상으로 설치한다.
  • 주배관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mm이상으로 설치하고, 연결송수관설비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100mm 이상으로,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 구경은 65mm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⑤ 송수구의 설치

  • 송수구의 구경은 100mm x 65mm x 65mm의 쌍구형 송수구으로 지상1층에 설치한다.
  • 송수구는 지면으로부터 설치높이가 0.5m이상 1.0m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 송수구는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고 송수구 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하고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는 자동배수밸브를 설치하여 배관안의 물이 잘빠질 수 있도록 하되 배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⑥ 옥내소화전함의 설치

  • 옥내소화전함의 문짝 면적은 0.5㎡이상으로 설치하며 함의 외면에는˝소화전″이라는 표시와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하여 설치한다.
  • 강판의 경우에는 염수분무시험방법(KSD 9502)에 따라 시험한 경우 변색 또는 부식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한다.
  • 옥내소화전함의 상부에는 적색의 위치표시등을 설치하고, 가압송수장치의 시동을 표시하는 적색등을 함의 상부 또는 직근에 설치한다.

⑦ 옥내소화전 방수구의 설치

  •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고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 방수구는 당해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고 규격은 청동제 나사식으로서 호칭 구경이 40mm인 앵글밸브를 설치한다.
  • 소방호스는 나사식 결합금속구에 의한 호칭구경 40mm로 호스길이가 15m인것을 설치하고 소방노즐은 나사식 결합금속구에 의한 호칭구경 40mm로서 직사 및 방사의 조절이 가능한 조절형으로 설치한다.

⑧ 소화배관의 동결방지 조치

  • 소화배관중 동결의 우려가 있는 배관에는 보온조치로서 유리솜보온재 + 성형원지 + 마감재 + 알루미늄밴드등의 순서로 보온조치를 한다. 또한, 외기와 직접면하는 장소등에는 정온전선등의 열선처리로 소화배관의 동파방지조치를 한다.
  • 기본적으로 소화배관의 보온공사는 아래 기준 두께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배 관 경(mm) 25이하 32 40 50 65 80 100 125 150 150이상 비고 보온두께 (mm) 옥내은폐 25t 25t 25t 25t 25t 25t 40t 40t 40t 40t 옥내노출 25t 25t 25t 25t 25t 25t 40t 40t 40t 40t ⑨ 전원의 설치

  • 옥내소화전설비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을 당해 소방시설의 정격부하운전에 영향이 없도록 설치하고 상용전원의 공급이 차단될 경우 자동적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도록 설치한다.
  • 비상전원설비는 옥내소화전설비를 20분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이상으로 설치한다.

⑩ 제어반의 설치 - 기존설비 사용 ⑪ 각종 표지의 설치

  •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표지를,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옥내소화전단자“를, 동력제어반에는 ”옥내소화전동력제어반“이라는 표지를 설치한다.

다. 시험 및 검사 ① 설치상태 및 성능시험검사

  •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상태는 설계도서의 수량 및 설치장소를 확인하고 검사한다.
  • 옥내소화전설비의 구조, 위치 등을 확인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의 소방시설성능시험조사표에 의거하여 기능 및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7. 스프링클러설비공사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나. 자재 및 설치기준 ① 소방자재의 검정 등

  • 스프링클러 헤드, 유수검지장치, 압력챔버, 송수구는 한국 소방산업기술원의 검정을 득한 제품으로 설치한다.
  • 테스트밸브함의 크기와 재질은 아래 기준으로 설계도서의 위치에 설치한다.

구
분

규 격 설치장소 비 고 매립형 테스트함 500H x 300W x 180D 벽체 매립이 가능한 곳 노출형 테스트함 500H x 300W x 180 벽체 매립이 불가능한 곳 ② 수원의 설치 - 기존설비 사용 ③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 기존펌프 사용 ④ 유수검지장치 설치

  • 알람밸브의 경우 압력스위치만 별도로 수리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고 프리액션밸브의 경우 클래퍼를 복구할 수 있는 밸브가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⑤ 소화배관의 설치

  • 스프링클러설비의 급수배관에 사용하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밸브로서 템퍼스위치가 부착된 제품으로 설치한다.
  • 펌프 토출측 주배관의 구경은 화재안전기준의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 구경“의 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한다.
  • 소화배관의 사용압력에 따라 다음 기준으로 배관을 설치한다.

사용압력 구분 배관의 명칭 배관 규격 표면처리 비 고 1.2MPa 미만의 배관 배관용 탄소강관 KSD 3507 아연도금 백관 1.2MPa 이상의 배관 압력배관용탄소강관 KSD 3562 아연도금 백관

  •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지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한다.
  • 가지배관은 토너먼트방식이 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배관의 최소구경은 40mm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 청소구는 교차배관의 끝에 개폐밸브(앵글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테스트배관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하고 테스트배관의 끝은 배수가 가능한 장소에 개방형 헤드를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를 설치한다.
  • 배관의 행가설치는 가지배관은 헤드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하고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한다.
  • 수직 배수배관의 구경은 50mm이상의 구경으로 설치하고 배수처리가 가능한 집수정 및 배수트렌치에 연결하여 수손피해가 없도록 설치한다.
  • 기계실, 공동구등의 배관은 다른설비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되도록 설치하거나 보온재의 색상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소화배관임을 알 수 있도록 설치한다.

⑥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의 설치

  •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가 담당하는 방호구역마다 설치하고 수펑거리는 25m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하고 음향경보가 발하도록 설치한다.
  • 교차회로 방식의 화재감지회로에서는 하나의 화재감지회로가 화재를 감지하는 때에도 음향장치가 경보를 발하도록 설치한다.
  • 스프링클러설비의 기동장치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작동에 의하여 기동되도록 설치한다.

⑦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장소는 평상시 최고주위온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설치한다.

설치장소와 주위의 온도 표시 온도 비 고 섭씨 39℃ 미만 섭씨 79℃ 미만 섭씨 39℃ 이상 ~ 섭씨 64℃ 미만 섭씨 79℃ 미만 ~ 섭씨 121℃ 미만 섭씨 64℃ 이상 ~ 섭씨 106℃ 미만 섭씨 121℃ 미만 ~ 섭씨 162℃ 미만 섭씨 106℃ 이상 섭씨 162℃ 이상

  • 스프링클러 헤드는 천장면 또는 부착면으로부터 30㎝이내로 설치한다.
  • 스프링클러 헤드는 그 부착면과 평행하게 설치한다.
  •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외의 설비에는 상향식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되 하향식의 경우에는 드라이펜던트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한다.
  • 스프링클러 헤드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수평거리 기준에 따라 반경부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덕트, 건축배관, 케이블 트레이등에 의해 살수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한다.
  • 스프링클러 헤드는 변형 및 충격등에 의해 기능이 상실된 제품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⑧ 송수구의 설치

  • 송수구의 구경은 100mm x 65mm x 65mm의 쌍구형 송수구으로 지상1층에 설치한다.
  • 송수구는 지면으로부터 설치높이가 0.5m이상 1.0m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 송수구는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고 송수구 배관에는 첵크밸브를 설치하고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는 자동배수밸브를 설치하여 배관안의 물이 잘빠질 수 있도록 하되 배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설치한다.
  • 펴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 바닥면적이 3,000㎡ 를 초과할때마다 1개이상(5개를 초과하는 경우 5개)을 설치한다.

⑨ 소화배관의 동결방지 조치

  • 소화배관중 동결의 우려가 있는 배관에는 보온조치로서 유리솜보온재 + 성형원지 + 마감재 + 알루미늄밴드등의 순서로 보온조치를 한다. 또한, 외기와 직접면하는 장소등에는 정온전선등의 열선처리로 소화배관의 동파방지조치를 한다.
  • 기본적으로 소화배관의 보온공사는 아래 기준 두께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배 관 경(mm) 25이하 32 40 50 65 80 100 125 150 150이상 비 고 보온두께 (mm) 옥내은폐 25t 25t 25t 25t 25t 25t 40t 40t 40t 40t 옥내노출 25t 25t 25t 25t 25t 40t 40t 40t 40t 40t ⑩ 전원의 설치 - 기존설비 ⑪ 제어반의 설치 - 기존설비 ⑫ 각종 표지의 설치

  •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용”표지를,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스프링클러설비단자“를, 동력제어반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동력제어반“이라는 표지를 설치한다.

다. 시험 및 검사 ① 설치상태 및 성능시험검사

  •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상태는 설계도서의 수량 및 설치장소를 확인하고 검사한다.
  • 스프링클러설비의 구조, 위치 등을 확인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의 소방시설성능시험조사표에 의거하여 기능 및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8.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적용범위

식용유/유증기화재 및 덕트화재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발주한 주방 안전관리를 위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설비규격

가. 자동소화장치는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점검 및 정비가 용이하여야 하며,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나. 자동소화장치가 외부에 노출되어 손상우려가 있는 부분은 이를 내장하거나 보호덮개 등을 씌워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감지부ㆍ제어부 및 작동장치 등은 설정 후에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소화장치는 수동 및 자동작동이 모두 가능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마. 부속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주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부품이 쉽게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소화장치는 쉽게 떨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사. 각 부분의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재질이어야 하고, 소화약제와 접촉하는 부분은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 축압식 소화장치에는 내부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시압력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자. 가압식 소화장치의 경우 가압용가스용기는 소화약제용기 외부에 설치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차. 소화장치 사용온도범위는 최소한 하한온도는 0℃이하로 상한온도는 50℃이상으로 온도범위를 가져야 하며, 5℃ 단위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카. 감지부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여 약제 방출 전 또는 약제 방출과 동시에 경보를 발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타. 결합부분에 패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패킹이 외부로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파. 소화장치는 방호대상물 내에 열을 사용하는 모든 조리기구를 모두 포함하여 방호하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소화장치 작동 시 동시에 작동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하. 기타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규격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인증과 제품검사를 합격한 제품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공사에 대한 규격으로는 다음 각 목의 규격 및 표준 또는 동등하다고 인정된 규격 및 표준에 명시된 기술기준에 따른다.

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나.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다.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설치공사

1.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소화장치는 조리기구의 종류 별로 성능인증 받은 설계 매뉴얼에 적합하게 설치 할 것

나. 감지부는 성능인증 받는 유효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다.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라. 후드에 설치되는 분사헤드는 후드의 가장 긴 변의 길이까지 방출될 수 있도록 소화약제의 방출 방향 및 거리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마. 덕트에 방출되는 분사헤드는 성능인증 받는 길이 이내로 설치할 것

2. 기타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구성품의 사양을 포함한 소화장치 작동 및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등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조사 설계 매뉴얼을 따른다.

3.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른 시공을 완료하였는지 다음 각 목의 시운전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급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안내서(안)」에 따른 별첨2(설치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감독원 입회하에 시운전 테스트를 완료한 후, 참여 기술자 서명과 함께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수동작동장치 작동 상태 나. 감지부 정상 감지 상태 다. 차단장치 정상 작동 상태 라. 약제 방출 장치 정상 작동 상태 마. 부저 정상 작동 상태 바.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작동 점검 8. 전기소방설비 일반사항 가. 공통사항 ① 사용전선관의 재질은 설계도에 의한다.

②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시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또는 공사품 품질관리법에 의하여 품질검사에 합격한 표시품을 사용하되 표시품이 없을 때는 KS규격에 준한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전선관의 부품은 관의 재질에 동등한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배관용 박스는 스라브 매입 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 매입 시는 아웃트렛 박스를 사용하며 아래에 의한다.

  • 전선관 3개까지 입출 시

: 8각

  • 전선관 4개까지 입출 시

: 중형 4각

  • 전선관 2개이상 동일방향 입출 시 : 중형 4각
  • 전선관이 벽체 매입시는 4각, 말단 부분은 스위치 박스

⑤ 관의 굴곡 개소는 1구간당 3개소 이하이며 1개소 최대굴곡 각도는 90°미만으로 하고 구간의 최대허용 굴곡 각도는 270°이하로 하며 관의 곡율 반경은 관내경의 6배이상으로 한다.

⑥ 배관의 1구간이 30 m를 초과하는 경우와 기술상 필요로 하는 개소에는 중간 복스를 사용한다.

⑦ 관경 28C 이상의 굴곡 개소는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⑧ 관을 조영재 위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간격은 2 m 이내로 한다.단, 관끝, 관상호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관을 고정한다.

⑨ 노출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 때는 파이프 샤프트, 기타

나. 금속관공사

① 전선관은 아연도 전선관으로 KSC-8401에 의한 KS 표시품이어야 한다.

② 전선관용 부속품은 KSC-8460에 의한 KS 표시품이어야 한다.

③ 배관용 박스는 KSC-8458에 의한 KS 표시품이어야 한다.

④ 각종 배관의 박스와 전선관 접속은 록크낫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마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부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⑤ 배관공사가 끝났을시는 관의 말단에 오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전선관의 부속품은 KSC - 8401에 의한 KS 표시품 이어야 한다.

⑦ 각종 박스와 전선관의 접속은 록크낫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배관은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다. 합성수지관 공사

① 일반경질비닐 전선관(VE), 내충격성 경질비닐 전선관(HIVE),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CD),파상형 경질 PE 전선관(FEP)과 부속품은 KS 표시품으로 신품이어야 하고 이에 사용되는 연결용 박스 및 박스커버는 KSC-8436 및 KSC-8458에 준한다.

② 내충격성 경질비닐 전선관 부속품의 재질은 염화비닐수지에 내충격성 증진을 위한 재료를 첨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③ 합성수지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상호 및 배관부속과의 접속은 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 시공시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④ 합성수지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상호 및 배관부속과의 접속은 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 시공시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⑤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할 때는 배관시와 콘크리트 타설시의 온도차에 의한 신축을 고려해서 시공한다.

⑥ 합성수지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이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곳은 피하여야 한다.

⑦ 합성수지 전선관 및 부속류의 특성 라. 가요전선관공사

① 가요 전선관의 규격은 KSC-8422에 적합하여야 하며, 1, 2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② 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며 관내의 전선이 용이하게 배선이 되도록 한다.단, 부득이한 경우는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관내경의 3배로 할 수 있다.

③ 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조영재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⑤ 관 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하여야 한다.

⑥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금속물등과 연결할 때는 콘넥타 또는 접속기등을 사용하고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마. 금속덕트공사 ① 제작

  • 가급적 직접 절곡하여 제작하고 접합부를 줄일 것.
  • 쥐, 뱀 등이 침입하지 못하는 구조로 한다.
  • 굴곡개소 및 분기개소는 내부에 설치되는 최대규격 전선의 소요 최대 곡율반경이 확보되도록 할 것.
  • 내부에 수분이 침입할 우려가 있거나 결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것일 경우에는 안전한 방향으로 자연 배수가 되도록 제작할 것.
  • 내면과 외면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도장을 한다.

② 설치

  • 점검이 용이하고 작업이 편리한 장소를 선택하여 설치할 것.
  • 상하방향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장력에 의하여 전선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전선을 지지할 것.
  • 상하직각방향으로 굴곡될 경우에는 모서리 부분에 의하여 전선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고무판 등을 설치할 것.
  • 전선이나 단심 CABLE은 각 회로 별로 포박할 것.
  • DUCT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2m 이내로 한다.
  • 닥트 상호 및 닥트와 금속관 또는 가요전선관과는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완전하게 접속한다.

바. 케이블트레이공사

① 케이블 트레이의 종류 및 크기는 내선규정에 준한다

② 케이블 트레이의 부속품은 케이블 트레이 및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③ 케이블 트레이는 2m 이내의 간격으로 지지물을 사용하여 조영재에 견고히 고정한다.

④ 케이블 트레이에 낙하물이나 전선의 손상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케이블 트레이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용융 아연 도금 마감을 하여야 한다.

⑥ 닥트내의 전선은 각 회선별로 선별이 용이하도록 포설한다.

⑦ 케이블 트레이 내에 포설되는 전선은 가능한 교차되는 곳이 적게 배열해야 한다.

⑧ 방화구역이 서로 다른 조영재를 통과할 경우 불연성 재료를 충전시켜 처리하여야 한다.

⑨ 케이블 트레이 상호간이나 전선관 등과 접속할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져야한다.

사. 소방용 단자함

1. 단자함의 규격 및 구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단자함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 형과 매입 형으로 한다.

3. 함의 재질은 강판두께 1.6㎜로 하며, 문짝은 매입형의 경우 스테인리스 강판두께

4. 1.5㎜, 노출형의 경우는 강판두께 1.6㎜로 한다.

5. 시건장치는 자물쇠부 누름손잡이형(크롬도금)이어야 한다.

6. 단자대는 2단 터미널블럭을 내장하여야 한다.

7.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1)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가열 건조 하여야 한다.(도막두께 45㎛ 이상).

2)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14분 이상 가열 건조 하여야 한다.

아. 중계기전원반

① 중계기전원반의 전원단자와 표시등단자는 각각 용도에 맞게 분리하여 시공할 것

② 중계기전원반 예비전원의 감시가 수신기에 표시되게 할 것

9.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가. 경계구역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지기의 형식승인시 감지거리, 감지면적 등에 대한 성능을 별도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인정범위를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② 계단(직통계단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계단의 상호간의 수평거리가 5m 이하로서 서로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경사로․엘리베이터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는 높이 45m 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건축물에 수평거리 50m의 범위안에 2 이상의 계단․경사로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③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주차장․창고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m 미만의 범위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다. 수신기 ① 기존 R형 수신기(SRF 1.8 지멘스) 라. 펌프 감시제어반 ① 기존설비 사용 마. 감지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 또는 제1항단서 규정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계단 및 경사로(15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 복도(30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 엘리베이터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③ 감지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단위 ㎡)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감 지 기 의 종 류 차동식 스포트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 온 식 스포트형 1종 2종 1종 2종 특종 1종 2종 4m 미만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90 70 90 70 70 60 20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50 40 50 40 40 30 15 4m 이상 8m 미만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45 35 45 35 35 30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30 25 30 25 25 15

◦ 스포트형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 연기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단위 ㎡) 부 착 높 이 감지기의 종류 1종 및 2종 3종 4m 미만 150 50 4m 이상 20m 미만 75

  •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 천장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바.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음향장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기존 경종을 철거 후 재설치한다.

②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한국소방검정공사 또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검증받은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등을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③ 시각경보기 전원은 중계기 전원을 사용한다.

④ 스프링클러설비의 경보장치 및 기동장치

◦ 스프링클러 설비 중 전기 부분의 배관, 배선 및 기구 제작 설치 ( 스프링클러 설비 경보장치, 수신반, 슈퍼비죠리 판넬, 싸이렌 등 )

◦ 경보장치는 경계구역마다 설치하고 그 구역의 각 부분에 유효한 경보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경보장치의 음색은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헤드가 개방되며 유수 검지장치가 발신되고 그에 따라 경보장치가 작동되도록 한다.

사. 발신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구의 경우에는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주행방향의 측벽길이 50m이내)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아. 전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상용전원은 기존 수신기 전원을 사용하며, 기존 자동화재탐지설비 배선에서 분기하여 사용한다.(송배전방식 유지)

자. 배선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은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라 설치할 것

②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감지기 상호간의 배선은 600V비닐절연전선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 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쉴드선 등을 사용할 것. 다만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목외의 일반배선을 사용할 때는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의 규정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 할 것

③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은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로 할 것

◦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감지기의 기판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④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전식으로 할 것

⑤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⑥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 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Ω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이상이어야 할 것

⑧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기타설비의 배선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전 선 종 류

규
격

비 고

감
지
기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 HFIX - 1.5sq

발
신
기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 HFIX - 2.5sq 시 각 경 보 기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 HFIX - 2.5sq 전 자 싸 이 렌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 HFIX - 2.5sq 자탐설비 간선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 HFIX - 2.5sq 부수신기 간선 F-FR8 케이블 F-FR8- 2.5sq 중계기 통신선 난연케이블 F-CVV-SB-1.5SQ-2C

⑨ 배선경로는 검사, 점검, 수리에 편리한 장소를 택하고 소방용 제어 배선과 다른 강전류 전선과의 교차 혹은 접근되지 않는 장소를 선택해야 한다.

⑩ 천정속의 아웃트레트 박스에서 접속하는 배선은 FLEXIBLE 전선관 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본 기점으로부터 감지기까지의 거리는 30 cm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⑪ 풀박스내에서 전선의 연결은 와이어 콘넥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선관 내에서의 전선의 연결부분이 생겨서는 안된다.

⑫ 풀박스 및 조인트 박스에 대한 배선공사는 전선 선단에 여유분의 전선이 최소 30 cm 이상있어야 하며, 모든 판넬 및 박스내에서의 전선은 케이블 타이를 사용해서 질서 있게 정돈하여야 한다.

⑬ 배선공사가 완료된 후에 전체 배선공사 부분에 대하여 메가링을 실시하고 불량한 부분은 즉시 그 원인을 규명하고 수정한다.

⑭ 배관공사에서 전선관의 종단에는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는 앤드캡을 설치하고 배선시에는 특별히 관내에 이물질이 침입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배관 종단에 전선을 포함하여 밀봉해야 하며, 기기에 완전히 연결하기 전까지의 각 전선은 비닐 테이프로 감아 절연시킨다.

⑮ 중계기, 수동발신기 및 수동조작함등 관련기기등 또는 각종 PULL BOX 등과 같이 전선의 점검이 용이한곳에는 모든 전선에 용이하게 지워지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각 전선마다 그 전선의 고유회로 번호를 인쇄하거나 부착하여 회로의 식별을 용이하게하여야 하며 이들 선로번호 대장을 준공과 동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선의 고유번호 부여시에는 감독원과 고유번호 부여방법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차. 케이블 배선

① 케이블의 곡율반경은 외경의 6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을 수용하는 금속제 전선관 및 케이블 덕트등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③ 케이블 덕트 및 케이블 트레이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2 m 이내마다 케이블 포박선으로 포박하여야 하며 서로 꼬이지 아니하게 나란히 배선하여야 한다.

카. 기존 옥내소화전 및 발신기 내 중계기 등 기구류 철거 후 재설치

① 소화전 및 발신기에 설치된 중계기 경종 표시등 발신기 등 기구를 철거 한다.

② 소화전 및 발신기 내장 거치대를 설치한다.

③ 중계기 경종 표시등 발신기 등 기구 설치 및 기존 간선을 정리한다.

④ 이때 기존 설비에는 이상이 없어야 하며, 이상이 있을 시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타. 발신기세트

중계기, 발신기, 경종, 표시등, 기동확인표시등, 시각경보기 및 기기 설치 시, 중계기 거치대를 사용하여 각 설비들이 호환되도록 시공한다.

10. 유도등 설비공사 가. 공사범위

① 고휘도유도등 및 통로유도등 설치공사 ( 예비전원 60분용)

② 유도등설치에 따른 배관배선공사 나. 피난구 유도등

①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②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③ 위의 가,나에서 정한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④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⑤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이상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⑥ 피난구 유도등의 조명도는 피난구로부터 30m이하의 거리에서 문자 및 색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⑦ 기존 유도등을 철거 후 재사용 자재는 계약상대자가 보관 후 재설치하며, 철거 후 반납하는 유도등은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나. 통로 유도등 ① 복도에 설치할 것.

②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③ 바닥으로부터 높이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④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도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⑤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한다.

⑥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 게시물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⑦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한다.

㉡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⑧ 조도는 통로 유도등의 바로 밑으로부터 수평으로 0.5 m떨어진 바닥에서 측정하여 1룩스 이상(바닥에 매설한 것에 있어서는 통로유도등의 직상부 1m의 높이에서 측정하여 1룩스이상)이어야 한다.

⑨ 통로유도등은 백색바탕에 녹색으로 피난 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피난의 방향을 표시하지 아니 할 수있다.

⑩ 통로유도등 배관시공을 위하여 홈파기를 하며 1차 홈메우기를 시행한다.

다. 유도등의 전원

①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한다.

② 비상전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가. 축전지로 할 것.

나. 유도등을 60분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③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④ 유도등 배선은 2선식으로 하며, 각층 분전반에 연결하며 전용회로로 구성한다.

라. 유도등은 고휘도(LED) 유도등으로 시공한다.

11. 비상방송설비공사(통신공사분)

가. 비상방송설비는 당해 소방대상물의 전구역에 화재발생을 유효, 신속하게 통보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나. 스피커의 음량은 실외의 것은 3W 이상, 실내의 것은 1W 이상으로 할 것.

다.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시 비상경보 이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라.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스피커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마. 다른 전기회로에 의하여 유도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바. 스피커는 각 층마다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스피커까지 수평거리를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사. 모든 전선은 KS C 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HFIX)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성을 가진 전선을 사용할 것.

12. 비상조명등공사(전기공사분)

가.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 스위치를 설치하고, 당해 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

나.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에는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LUX 이상 되도록 할 것.

라.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15m 이내인 부분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마. 의원, 경기장, 아파트, 기숙사, 의료시설, 학교의 거실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바. 배선은 KS C 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HFIX)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성을 가진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상용전원이 정전되었을 때 예비전원에 의하여 즉시 점등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아. 조명기구의 주요 구성 부분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부분(Packing, Bushing, 소형나사, Connector, 명판, 기타 소규모의 장식물)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소방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본관동외래재배치공사설계용역-소방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 업 부 산 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9% G:
A: BS D: [ 소
계 ] F: G:
A: C4 C: 경
비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2.07%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2% G:
A: CJ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K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E B: 소방시설공사업 배상책임공제 F: 공급가액 * 0.364%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본관동외래재배치공사설계용역-소방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본관동외래재배치공사설계용역-소방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소방전기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유도등설비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철거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2 소방기계공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소화장비설치공사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소화배관공사 B: C: D: 1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임시소방시설 B: C: D: 1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10204 철거공사 B: C: D: 1 M: N: 010204 O: P: 0102 Q: R: 3 S:
A: 010205 작업부산물 B: C: D: 1 M: N: 010205 O: P: Q: 1 R: 3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본관동외래재배치공사설계용역-소방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B: Q: 01010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비방수, 16 mm C: M D: 555 M: 호표 1 N: 45AF75EF6909E5700D796853FA61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AF75EF6909E5700D796853FA619 AV: 33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비방수, 22 mm C: M D: 92 M: 호표 2 N: 45AF75EF6909E5700D796853FD6E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AF75EF6909E5700D796853FD6ED AV: 337
A: 저독성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1.5㎟ (2열) C: m D: 1111 M: 호표 3 N: 45AF75EF6A194BCFDBAD6A255A66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AF75EF6A194BCFDBAD6A255A669 AV: 338
A: 저독성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2.5㎟ (2열) C: m D: 1145 M: 호표 4 N: 45AF75EF6A194BCFDBAD6A255964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AF75EF6A194BCFDBAD6A2559645 AV: 339
A: 0.6/1kV 제어케이블(F-CVV-SB) B: 2C 1.5㎟ C: M D: 23 M: 호표 5 N: 42A57AB92EB9649AE47A66672B62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2A57AB92EB9649AE47A66672B62D AV: 340
A: 아우트렛박스 B: 8각 54㎜ C: 개 D: 76 M: 호표 6 N: 45AF75EF613981BD21026DEB126A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AF75EF613981BD21026DEB126AB AV: 341
A: 아우트렛박스 B: 중형4각 54㎜ C: 개 D: 96 M: 호표 7 N: 45AF75EF613981BD21026DEB136B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AF75EF613981BD21026DEB136B2 AV: 342
A: 스위치박스 B: 2 개용 54 mm C: 개 D: 43 M: 호표 8 N: 45AF75EF613981BD21026DEA0F61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AF75EF613981BD21026DEA0F614 AV: 343
A: 풀박스 B: 300*300*200 C: 개 D: 2 M: 호표 9 N: 45AF75EF613981BD211363374B62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AF75EF613981BD211363374B627 AV: 344
A: 배관용 홈파기 B: 22mm C: M D: 15 M: 호표 10 N: 45AF75EF6139819259926F661B6B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AF75EF6139819259926F661B6B4 AV: 345
A: 화재감지기 B: 차동식 스포트형 C: 개 D: 2 M: 호표 11 N: 45AF75EC9759CA62C91F6D562E64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AF75EC9759CA62C91F6D562E648 AV: 346
A: 연기감지기 B: 광전식2종-비축적 C: 개 D: 78 M: 호표 12 N: 45AF75EC9759CA62C91F6D56296C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AF75EC9759CA62C91F6D56296C6 AV: 347
A: 중계기 B: 2/2 감시/제어 C: 대 D: 4 M: 호표 13 N: 42A57AB92EB91CFA37266D1BBF69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2A57AB92EB91CFA37266D1BBF698 AV: 348
A: 수동발신기 B: 소화전 상부(표시등,경종포함) C: SET D: 2 M: 호표 14
A: 시각경보기 B: 15cd C: 개소 D: 47 M: 호표 15 N: 42A57AB92EB91CFA37D767BBBE6C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2A57AB92EB91CFA37D767BBBE6C4 AV: 349
A: 중계기 전원반 B: 25A C: 개 D: 5 M: 호표 16
A: 텍스 철거 B: C: ㎡ D: 2 M: 호표 17 N: 42A57AB92EB964B55F216136E763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2A57AB92EB964B55F216136E7639 AV: 350
A: 텍스 재설치 B: C: ㎡ D: 2 M: 호표 18 N: 42A57AB92EB964B55F2161316562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2A57AB92EB964B55F21613165620 AV: 35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152 M: N: 42C070D7FEE994A4836969C8FE607912B3516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C070D7FEE994A4836969C8FE607912B3516 AV: 352
A: 아우트렛박스 B: 커버, 8각, 평형 C: 개 D: 76 M: N: 42C070D7FF89E0A999DE6A2D2567B7E7DA456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C070D7FF89E0A999DE6A2D2567B7E7DA456 AV: 353
A: 아우트렛박스 B: 커버, 4각, 평 C: 개 D: 96 M: N: 42C070D7FF89E0A999DE6A2D2567B7E7DA45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C070D7FF89E0A999DE6A2D2567B7E7DA455 AV: 354
A: 아우트렛박스 B: 커버, 4각,2개용S/W (평) C: 개 D: 43 M: N: 42C070D7FF89E0A999DE6A2D2567B7E7DA45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C070D7FF89E0A999DE6A2D2567B7E7DA45F AV: 355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유도등설비공사 B: Q: 01010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비방수, 16 mm C: M D: 148 M: 호표 1 N: 45AF75EF6909E5700D796853FA61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AF75EF6909E5700D796853FA619 AV: 357
A: 저독성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2.5㎟ (2열) C: m D: 299 M: 호표 4 N: 45AF75EF6A194BCFDBAD6A255964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AF75EF6A194BCFDBAD6A2559645 AV: 358
A: 아우트렛박스 B: 중형4각 54㎜ C: 개 D: 21 M: 호표 7 N: 45AF75EF613981BD21026DEB136B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AF75EF613981BD21026DEB136B2 AV: 359
A: 스위치박스 B: 2 개용 54 mm C: 개 D: 6 M: 호표 8 N: 45AF75EF613981BD21026DEA0F61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AF75EF613981BD21026DEA0F614 AV: 360
A: 피난구 유도등(고휘도) B: LED, 대형(단면), 60분용 C: 개 D: 5 M: 호표 19 N: 45AF75EC9759CA62C928642B4660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AF75EC9759CA62C928642B46601 AV: 361
A: 피난구 유도등(고휘도) B: LED, 대형(양면), 60분용 C: 개 D: 7 M: 호표 20 N: 45AF75EC9759CA62C928642B4567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AF75EC9759CA62C928642B4567A AV: 362
A: 고휘도 거실통로유도등 B: LED, 천정 양면 C: 개 D: 4 M: 호표 21 N: 45AF75EC9759CA62C928642B4A6F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AF75EC9759CA62C928642B4A6FC AV: 363
A: 통로유도등 B: LED, 60분용 C: 개 D: 1 M: 호표 22 N: 45AF75EC9759CA62C928642ABC6F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AF75EC9759CA62C928642ABC6FB AV: 364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22 M: N: 42C070D7FEE994A4836969C8FE607912B351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C070D7FEE994A4836969C8FE607912B3516 AV: 365
A: 아우트렛박스 B: 커버, 4각, 평 C: 개 D: 21 M: N: 42C070D7FF89E0A999DE6A2D2567B7E7DA45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C070D7FF89E0A999DE6A2D2567B7E7DA455 AV: 366
A: 아우트렛박스 B: 커버, 4각,2개용S/W (평) C: 개 D: 6 M: N: 42C070D7FF89E0A999DE6A2D2567B7E7DA45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C070D7FF89E0A999DE6A2D2567B7E7DA45F AV: 367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철거공사 B: Q: 01010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mm [철거] C: M D: 322 M: 호표 23 N: 45AF75EF6909E5700D796850246C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AF75EF6909E5700D796850246CE AV: 369
A: 저독성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1.5㎟ [철거] C: m D: 680 M: 호표 24 N: 45AF75EF6A194BCFDBAD6A25586B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AF75EF6A194BCFDBAD6A25586B8 AV: 370
A: 저독성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2.5㎟ [철거] C: m D: 304 M: 호표 25 N: 45AF75EF6A194BCFDBAD6A25586B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AF75EF6A194BCFDBAD6A25586BB AV: 371
A: 감지기 B: 차동식,정온식,연기식 [철거] C: 개 D: 85 M: 호표 26 N: 42A57AB92ED9CE6CD60B6583A26C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2A57AB92ED9CE6CD60B6583A26C6 AV: 372
A: 유도등 B: [철거] C: 개 D: 27 M: 호표 27 N: 42A57AB92ED9CE6CD60B6581F466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2A57AB92ED9CE6CD60B6581F466B AV: 373
A: 시각경보기 B: [철거] C: 개 D: 49 M: 호표 28 N: 42A57AB92ED9CE6CD60B6581F567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2A57AB92ED9CE6CD60B6581F5671 AV: 374
A: 발신기 B: [철거] C: 개 D: 2 M: 호표 29 N: 42A57AB92ED9CE6CD60B6584486A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2A57AB92ED9CE6CD60B6584486A8 AV: 375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소화장비설치공사 B: Q: 010201
A: 옥내 소화전함 설치 B: 매립형 C: 조 D: 2 M: 호표 30 N: 452370394C596A230F746BD3A467C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52370394C596A230F746BD3A467C AV: 284
A: 방수구 설치 B: 40mm C: 조 D: 2 M: 호표 31 N: 45237039498913F53B3A65A22369D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5237039498913F53B3A65A22369D AV: 285
A: 소화용호스 B: 소화용호스, 소방호스, 이중피, D40*15L C: 권 D: 4 M: N: 42B6751DE6F9D3F7032864746668F7C7A9706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B6751DE6F9D3F7032864746668F7C7A9706 AV: 286
A: 소화앵글밸브 B: D40 C: 개 D: 2 M: 호표 32 N: 452371ACD619E92831416248FB607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52371ACD619E92831416248FB607 AV: 287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소화배관공사 B: Q: 010202
A: 스프링쿨러헤드(철거 후 재설치) B: (조기반응형)72C C: 개 D: 227 M: 호표 33 N: 452371A64FD97859F54362A8EE6BA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52371A64FD97859F54362A8EE6BA AV: 289
A: 스프링쿨러헤드(신설) B: (조기반응형)72C C: 개 D: 54 M: 호표 34 N: 452371A64FD97859F54362A8EE6B9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52371A64FD97859F54362A8EE6B9 AV: 290
A: 백강관옥내배관 B: D25 C: M D: 91 M: 호표 35 N: 4523787F9BD9F578939868B1576A3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523787F9BD9F578939868B1576A3 AV: 291
A: 백강관옥내배관 B: D32 C: M D: 1 M: 호표 36 N: 4523787F9BD98260DDC06AE7056F7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523787F9BD98260DDC06AE7056F7 AV: 292
A: 백강관옥내배관 B: D40 C: M D: 1 M: 호표 37 N: 4523787F9BD99CF63ECA60A09E6E4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523787F9BD99CF63ECA60A09E6E4 AV: 293
A: 백강관옥내배관 B: D50 C: M D: 16 M: 호표 38 N: 4523787F9BD9AD54EB176C40CB6AB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523787F9BD9AD54EB176C40CB6AB AV: 294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25 C: M D: 91 M: 호표 39 N: 45237EE63AE9AC623CBA65A6136EB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5237EE63AE9AC623CBA65A6136EB AV: 295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32 C: M D: 1 M: 호표 40 N: 45237EE63AE9D924C4AD68EAE26FC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5237EE63AE9D924C4AD68EAE26FC AV: 296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40 C: M D: 1 M: 호표 41 N: 45237EE63AE9C89AD3ED621117654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5237EE63AE9C89AD3ED621117654 AV: 297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50 C: M D: 16 M: 호표 42 N: 45237EE63AE9F4483E2C66F47868B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5237EE63AE9F4483E2C66F47868B AV: 298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5mm, 백티, 나사 C: 개 D: 32 M: N: 42B6736E6889FC5D66D069B7316882EA5E479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2B6736E6889FC5D66D069B7316882EA5E479 AV: 299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32mm, 백티, 나사 C: 개 D: 2 M: N: 42B6736E6889FC5D66D069B7316882EA5EBBF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2B6736E6889FC5D66D069B7316882EA5EBBF AV: 300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40mm, 백티, 나사 C: 개 D: 2 M: N: 42B6736E6889FC5D66D069B7316882EA5EBBE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2B6736E6889FC5D66D069B7316882EA5EBBE AV: 301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50mm, 백티, 나사 C: 개 D: 2 M: N: 42B6736E6889FC5D66D069B7316882EA5EBBD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2B6736E6889FC5D66D069B7316882EA5EBBD AV: 302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티(GROOVED 10K), D80*40 C: EA D: 1 M: N: 42B6736E6889FC5D66D06890276233D7BA5AE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2B6736E6889FC5D66D06890276233D7BA5AE AV: 303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티(GROOVED 10K), D100*50 C: EA D: 1 M: N: 42B6736E6889FC5D66D06890276233D7BA5AA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2B6736E6889FC5D66D06890276233D7BA5AA AV: 304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티(GROOVED 10K), D125*50 C: EA D: 1 M: N: 42B6736E6889FC5D66D06890276233D7BA488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2B6736E6889FC5D66D06890276233D7BA488 AV: 305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티(GROOVED 10K), D150*50 C: EA D: 1 M: N: 42B6736E6889FC5D66D06890276233D7BA48F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2B6736E6889FC5D66D06890276233D7BA48F AV: 306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5mm, 백리듀서, 나사 C: 개 D: 76 M: N: 42B6736E6889FC5D66D069B7316882EA5EA99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2B6736E6889FC5D66D069B7316882EA5EA99 AV: 307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40mm, 백리듀서, 나사 C: 개 D: 1 M: N: 42B6736E6889FC5D66D069B7316882EA5EA9B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2B6736E6889FC5D66D069B7316882EA5EA9B AV: 308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50mm, 백리듀서, 나사 C: 개 D: 5 M: N: 42B6736E6889FC5D66D069B7316882EA5EA9C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2B6736E6889FC5D66D069B7316882EA5EA9C AV: 309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5mm, 백엘보, 나사 C: 개 D: 48 M: N: 42B6736E6889FC5D66D069B7316882EA5E514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2B6736E6889FC5D66D069B7316882EA5E514 AV: 310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50mm, 백엘보, 나사 C: 개 D: 8 M: N: 42B6736E6889FC5D66D069B7316882EA5E511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2B6736E6889FC5D66D069B7316882EA5E511 AV: 311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5mm, 백캡, 나사 C: 개 D: 15 M: N: 42B6736E6889FC5D66D069B7316882EAB0C29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2B6736E6889FC5D66D069B7316882EAB0C29 AV: 312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5mm, 백니플, 나사 C: 개 D: 54 M: N: 42B6736E6889FC5D66D069B7316882EAA65A7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2B6736E6889FC5D66D069B7316882EAA65A7 AV: 313
A: 플랙시블조인트 B: 편조보온, 2300L, 소방용 C: 개 D: 54 M: N: 42B6736E6B4938918B9B699ACC66FB03433DE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2B6736E6B4938918B9B699ACC66FB03433DE AV: 333
A: 그루브드 커플링 B: 80A C: EA D: 2 M: N: 42B6736E6889FC5D70AF6141386DF12DC3E54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2B6736E6889FC5D70AF6141386DF12DC3E54 AV: 315
A: 그루브드 커플링 B: 100A C: EA D: 2 M: N: 42B6736E6889FC5D70AF6141386DF12DC3E55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2B6736E6889FC5D70AF6141386DF12DC3E55 AV: 316
A: 그루브드 커플링 B: 125A C: EA D: 2 M: N: 42B6736E6889FC5D70AF6141386DF12DC3F63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2B6736E6889FC5D70AF6141386DF12DC3F63 AV: 317
A: 그루브드 커플링 B: 150A C: EA D: 2 M: N: 42B6736E6889FC5D70AF6141386DF12DC3F62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2B6736E6889FC5D70AF6141386DF12DC3F62 AV: 318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25 C: 개소 D: 61 M: 호표 43 N: 4523729208F961028B19645E2E673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523729208F961028B19645E2E673 AV: 319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32 C: 개소 D: 1 M: 호표 44 N: 4523729208F961028B1963B7A460A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523729208F961028B1963B7A460A AV: 320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40 C: 개소 D: 1 M: 호표 45 N: 4523729208F961028B1962909A6A1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523729208F961028B1962909A6A1 AV: 321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50 C: 개소 D: 8 M: 호표 46 N: 4523729208F961028B19618A4F653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523729208F961028B19618A4F653 AV: 322
A: [ 합
계 ] N: TOTAL
A: 010203 임시소방시설 B: Q: 010203
A: 수동식소화기 B: 수동식소화기, 분말소화기(ABC), 4단위, ABC3.3kg C: 개 D: 8 M: N: 42B6751DE6F9D3F7030D6B1A79665A6D2CD46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42B6751DE6F9D3F7030D6B1A79665A6D2CD46 AV: 324
A: 소화기받침대 B: 소화기받침대, 3.3kg C: 개 D: 2 M: N: 42B6751DE6F9D3F780F06C954C643ACD18D26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42B6751DE6F9D3F780F06C954C643ACD18D26 AV: 325
A: 수동식소화기 B: 수동식소화기, 대형분말소화기20kg C: 개 D: 2 M: N: 42B6751DE6F9D3F7030D6B1A79665A6D2CD49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42B6751DE6F9D3F7030D6B1A79665A6D2CD49 AV: 326
A: 방화포 B: KFI 인증, 3t * 1M * 20M C: 개 D: 2 M: N: 45E77BF1B5691AD290AD6CD17A6C9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45E77BF1B5691AD290AD6CD17A6C9 AV: 327
A: [ 합
계 ] N: TOTAL
A: 010204 철거공사 B: Q: 010204
A: 강관 철거 인건비 B: 25A C: M D: 24 M: 호표 47 N: 45237493974922D514E969F0216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45237493974922D514E969F0216 AV: 329
A: 강관 철거 인건비 B: 50A C: M D: 8.5 M: 호표 48 N: 45237493974922D514E969F0226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45237493974922D514E969F0226 AV: 332
A: [ 합
계 ] N: TOTAL
A: 010205 작업부산물 B: Q: 010205
A: 고철 B: C: Kg D: 102 M: N: 42C0782D909980E7185862DE6360CA167C609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42C0782D909980E7185862DE6360CA167C609 AV: 331
A: [ 합
계 ]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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