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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9270] 2027년 종갓집공공실버주택 외 1개 단지 청소 용역 입찰 공고

[용역] 발주기관: 주택관리공단(주)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6.8억원 입찰일시: 2026-10-29 16: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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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1-3. 2027년 청소용역 입찰공고(종갓집공공실버주택 외 1개 단지).hwp =====
청소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

사업개요

입 찰 명: 종갓집공공실버주택 외 1개 단지 공동주택 청소 용역

용역현장: 종갓집공공실버주택 외 1개 단지

  • 종갓집공공실버주택(대표단지), 나라키움부산온타워 등 세부사항은 첨부1 참조

사업규모 : 인원-4명, 세부사항은 첨부1 참조

현장설명회

본 입찰은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일시: 2026년 11월 4일 14:30 장소: 울산명촌주공아파트 관리동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로 94, 명촌주공아파트 관리동)

참가자 지참서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재직증명서(임직원에 한함)

※ 현장설명회 참가자격: 사업자 또는 임직원에 한함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입찰의 종류: 일반경쟁입찰

낙찰의 방법: 적격심사제(별첨의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2024.04.11.) [별표 6] 및 당사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제출된 서류(적격심사 서류 포함)를 심사하여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입찰서(나라장터 시스템 업로드) 1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원본 1부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전자발급 포함. 유효기간이내의 것) 1부

산출내역서(1인급여관리계획서 및 도급내역서) 1부

입찰보증금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 확인서 기간: 2025. 10. 29. ~ 2026. 10. 28.

☞ 미제출(부적격 제출 포함) 시 입찰 무효 처리

입찰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법 위반사실 확인서 또는 과징금 처분현황 인쇄본)

※ 법 위반사실 확인서 기간: 2026. 4. 30. ~ 2026. 10. 29.

☞ 위 가. ~ 자. 까지의 제출서류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

적격심사 평가서류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업무실적증명서 각 1부(계약서 사본은{원본필}날인하여 첨부)

※ 실적은 입찰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완료된 실적을 의미함

사업제안서 1부 (별첨의“적격심사 세부기준”참조하여 작성)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별지 제1호) 1부

카. 전자입찰로 모든 서류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 종갓집공공실버주택(대표단지) 입찰공고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등록

☞ 본 입찰은 권역 입찰로 대표단지 입찰공고에 적격하게 서류등록 시 해당 권역 모든 단지의 서류제출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함.

타. 입찰서 등 서류제출 마감시한: 2026. 11. 10. (화) 17:00까지

개찰 등의 일시 및 장소

개찰일시: 2026. 11. 11.(수) 오전 10:00

개찰 등 장소 : 주택관리공단 부산울산지사(입찰서 개찰은 입찰담당 PC)

입찰서 외 제출서류는 입찰서 개찰 후 적격여부 검토 및 심사

※ 제출서류에 대한 검토 소요시간에 따라 낙찰자 발표가 다소 늦어질 수 있음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2024.04.11.)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 되지 않는 업체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른“건물위생관리업”영업신고증을 교부 받은 업체

※ 본 용역은 공공임대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타 법령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므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대상이 아닙니다.

입찰 관련 유의사항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본 입찰의 입찰가격은 총액입찰(단지별 인원수×1인급여계획×24월) 금액으로 산출하되, 부가가치세는 제외하며 입찰가격은 첨부된“1인당 급여관리계획서” 산식에 따라 산정하시기 바람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2024.04.11.) [별표 3]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하며, 무효인 입찰자는 개별 통보(전화, 문자 또는 팩스) 함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입찰서에 기재된 입찰보증금과 실제 납부한 입찰보증금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함

본 입찰은 권역입찰로 응찰하는 업체는 해당 권역 모든 단지에 투찰하여야 하며 서류제출에 한해서만 대표단지로 적격하게 서류 제출 시 해당권역 모든 단지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며, 대표단지 외 서류제출은 불인정

(예시: [2027년 종갓집공공실버주택 외 1개 공동주택 청소용역 입찰]건은 종갓집공공실버주택에만 서류제출)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 2027. 01. 01. ∼ 2028. 12. 31.(2년간)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발주처에서 별도 통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됨

라. 낙찰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은 해제되며 계약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됨

마. 나라키움부산온타워 용역계약 관련 특약

  • 나라키움부산온타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주택관리공단 간 위․수탁약정에 따라 관리중인 시설로, 현 약정기간의 종료일은 2027. 5. 11. 이며 향후 위․수탁약정의 연장 체결이 예정되어 있음.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수탁약정이 연장되지 않아 발주처의 해당 시설 관리업무가 종료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2027. 5. 11.까지 용역을 수행하며 발주처는 해당 시설에 대한 용역계약을 같은 날짜로 해지할 수 있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 또는 계약 업무 시 사업자 등이 부정당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10.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시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로 처리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이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바. 낙찰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토교통부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 규정」, 주택관리공단 지침 등에 따릅니다.

아. 계약기간 중 관계 법령에 따른 최저임금, 4대 보험요율 등 법정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방이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자.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산울산지사(☎ 051-361-2133)로 문의바랍니다.

2026년 10월 29일 주택관리공단(주) 부산울산지사장 (직인생략) “첨부 1” 청소용역 사업규모 단지명 소재지 단지규모 근무시간 비고 세대수 동수 인원수 관리면적 (㎡) 울산종갓집공공 실버주택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12길 35 80 2 1 4647.2 1일 4시간 근무 (08:00~ 12:00) 주 20시간 나라키움 부산온타워 부산광역시 수영로 350(대연동) 80 1 3 15,017.3 1일 7시간 근무 (07:30~ 15:30) 주 35시간 계 2개소 160 3 4 19664.5

※ 미화원(1명): 일 4시간(주 20시간 근로) - 울산종갓집공공실버주택

※ 미화원(3명): 일 7시간(주 35시간 근로) - 나라키움부산온타워

※ 입주민 서비스 차질 방지를 위해 공단 공무직(청소원)만 근무하는 단지도 용역범위에 포함하되, 퇴사 등으로 해당 단지에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 시에는 제외함

“첨부 2” 청소용역업체 선정 입찰유의서 입찰 시 유의사항

입찰가격은 월별 산출 금액에 계약기간을 곱한 금액 기입(부가가치세 제외금액-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으로 면제임)

울산종갓집공공실버주택 일 4시간 근무(주 20시간) 및 나라키움부산온타워 일 7시간 근무(주 35시간)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증권의 가입금액과 일치 하여야 하며 입찰가액의 5%이상 이어야 함

단지여건에 따라 청소원 인원, 휴게시간, 연차수당 등이 변경될 수 있음

계약 체결 시 변경된 조건으로 수정 계약(일반관리비, 이윤은 각 5% 이내)

특별유의사항

단지 여건상 청소근무자 인원의 증원 및 감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2개월 전에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감원 또는 증원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상대자는 청소원의 인건비를 산정함에 있어 기본급 외에 야간근무수당, 공휴수당(근로자의 날), 연차수당 및 퇴직급여 충당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적정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청소원의 복리후생 목적의 간접노무비와 관련하여 미 가입 대상인 자를 채용하고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료는 매월 용역비 지급 시 공제한 후 지급한다. 다만,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제외한다.

계약상대자는 청소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연1회 건강진단 실시와 연2회 피복 장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 청소원 피복장구는 공고에 제시된 모든 품목을 지급하여야 하며 모든 비용은 입찰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용역대금에서 청소원의 퇴직적립금을 공제하여 지급을 유보하고 용역기간 마지막 월의 용역대금 지급 시 일괄 지급 한다. 다만, 퇴직금지급대상자의 퇴직금만 산정하여 지급 한다.

용역대금에서 청소원의 연차유급수당은 지급을 유보하고 용역기간 마지막 월의 용역대금 지급 시 일괄 지급 한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수당지급 대상자만 산정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 한다

계약상대자는 청소원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소정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입찰자는 입찰에 응하기 전에 청소용역 계약서, 청소용역 계약특수조건, 청소용역 지침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한다.

청소원의 인건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2027년도 최저 임금수준(시간급 10,700원)이상이어야 한다.

계약기간 중 관계법령에 따른 최저임금, 4대 보험요율 등 법정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계약금액 조정 시 구체적인 내용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한다.

입찰가격 상한은 최저임금 이상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 각 5% 이내로 적용한다.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용역 1인 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산출내역서 작성 시 유의사항

고용노동부 고시 2027년도 최저임금(시간급 10,700원) 이상 적용

※ 청소원의 직접노무비는 최저임금 미만으로 작성하는 경우 무효처리 됨

법정 보험요율 적용

※ 청소원의 간접노무비의 법정 보험요율은 발주처에서 적용하는 요율로 적용 하여야 하므로 변경 불가(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자 사업장 보험요율로 적용하되 낙찰금액 이상으로는 수정계약 불가)

청소원 피복장구비(월 14,080원), 안전보건관리비(월 11,910원) 적용

※ 청소원 간접노무비의 청소원 피복장구비, 안전보건관리비 변경 불가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기초가에서 각 0~5%이내

각 항목별 원단위는 절사(예: 15원일 경우 →10원). 다만, 직접노무비 각 항목별 원단위는 절상(예: 15원일 경우 →20원)

※ 주의: “원단위 이하” 절사·절상이 아니므로 소수점은 무시하기 바람(예: 10.6원 → 10원)

“첨부 3” < 청소원 피복장구 단가표 >

품
목

금 액 부가세 수 량 계 비고 (소요수량/사용월) 청소복(夏服) 50,400 5,600 1 56,000 1개/12개월 청소복(冬服) 53,100 5,900 1 59,000 1개/12개월 청소복(잠바) 48,600 5,400 1 54,000 1개/12개월 계 169,000

※ 1,000원미만 올림 : 연간 피복장구비 169천원

< 청소원 안전보건관리비 단가표 >

품
목

금 액 부가세 수 량 계 비고 (소요수량/사용월) 운동화형 안전화 72,900 8,100 1 81,000 1개/12개월 고글(보안경) 3,600 400 1 4,000 1개/12개월 마스크(KF-AD) 500 50 104 58,000 2개/1주일 계 143,000

※ 1,000원미만 올림 : 연간 안전보건관리비 143천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계약업체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주택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주택관리공단 사장 귀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별지 제1호]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인건비는 “낙찰 노임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
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 구성원 모두 기재)

* 본 확약서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 등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용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00000000(주))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인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인권보호 서약서

당사는 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인권경영 및 ESG경영의 중요한 요소임을 깊이 인식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주택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 체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2. 노동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3.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4.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7. 기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8.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귀 공단에서 당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점검할 때 적극 협조하고, 점검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거나 인권침해로 인하여 귀 공단과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귀 공단의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인권보호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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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적격심사 세부기준 (용역ㆍ물품ㆍ잡수입) 2024. 4. 적격심사 세부기준 2024.4. 개정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별표 6]에 따라 주택관리공단(주)에서 집행하는 용역ㆍ물품ㆍ잡수입(이하 “용역 등”이라 한다)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 (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대상

이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는 지침 [별표 6]의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평가항목에 따른 세부배점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제출서류 등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제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제출하여야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지사 권역 입찰인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한 대표 관리소에 서류 제출 시 해당 권역 전체 단지에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배점기준 및 심사기준일

적격심사 평가항목에 따른 세부 배점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제5조 재심사

① 부적격자가 낙찰자 결정일(당일포함)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접수하지 아니하고 1차심사시 제출서류로 재심사 한다.

제6조 입찰서 등 제출

지침 제3조에 따라 전자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구비서류 포함) 및 입찰서 외 제출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의 매뉴얼 등에 따른다.

제7조 서류의 입증책임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8조 증빙서류를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제출한자의 처리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제1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등에 대하여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기타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과「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며,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이 기준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세부기준은 2024년 4월 1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용역 등부터 적용한다.

【별표】 평가항목별 세부 배점기준 1. 기업 신뢰도(배점 30점) ▷ 신용평가등급(배점한도 15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 제출서류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다만, 입찰공고일 익일 이후 평가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적격하게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한다.
  • 신용조회회사(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발급) : 금융감독원 등록(’25. 3월.기준)

➀ 나이스 디앤비(http://www.nicednb.com)

➁ 나이스평가정보(http://www.niceinfo.co.kr/)

➂ 서울평가정보(http://www.sci.co.kr)

➃ 이크레더블(www.ecredible.co.kr)

➄ 코리아크레딧뷰로(https://www.koreacb.com/)

➅ 한국평가데이터 주식회사(http://www.kodata.co.kr)

⑦ 한국기술신용평가(https://www.k-tcb.com/Main)

⑧ 테크핀레이팅스(https://www.techfinratings.com/)

▷ 행정처분 건수(배점한도 15점) 행정처분 건수 평점 비고 0건 15.0 1건 10.0 2건 이상 5.0 ☞ 제출서류 : 행정처분 확인서

  •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전일 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 건수를 말한다.

* 예) 2024.4.1. 공고 시 1년간 이란? 2023.4.1.∼2024.3.31.까지를 말함

  •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행정처분 대상이 아닌 사업자는 확인서 제출 제외(발주처는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 여부 확인). 이 경우 평점은 만점으로 한다.
  • 행정처분 확인서는 적격하게 제출된 확인서만 유효로 처리한다. 입찰공고일전일 전에 발급받은 확인서로 제출한 경우 등 적격하게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처리한다.

2. 업무 수행능력(30점) ▷ 기술자 보유(배점한도 10점) 기술자 보유 평점 비고 입찰공고에 정한 기술자 보유기준 이상인 경우 10.0 입찰공고에 정한 기술자 보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0.0 ☞ 제출서류 :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 업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자는 당연히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며, 입찰공고에 해당 용역 등과 관련하여 등록기준 외에 추가적인 기술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경우 이를 모두 충족하면 만점으로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기술자 보유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거나 법정 기술자 보유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만점으로 평가한다.
  • 입찰공고에 업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법정 기술자 보유 증명을 요구한 경우 법정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면 만점으로 처리하나,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처리한다.
  •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 기술자 보유수 산정 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 장비 보유(배점한도 10점) 장비 보유 평점 비고 입찰공고에 정한 장비 보유기준 이상인 경우 10.0 입찰공고에 정한 장비 보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0.0

☞ 제출서류 :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 업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장비는 당연히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며, 입찰공고에 해당 용역 등과 관련하여 등록기준 외에 추가적인 장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모두 충족하면 만점으로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장비 보유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거나 법정 장비 보유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만점으로 평가한다.
  • 입찰공고에 업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법정 장비 보유 증명을 요구한 경우 법정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면 만점으로 처리하나,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처리한다.
  • 장비 보유는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으로 확인한다.

▷ 업무실적(배점한도 10점) 업무실적 평점 비고 5건 이상 10.0 4건 8.0 3건 6.0 2건 4.0 1건 2.0 미제출 시 0점 ☞ 제출서류 : 실적증명서

  • 업무실적은 “완료실적”을 의미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 전”이나 “진행중”인 실적은 완료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 등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업무실적이 없거나 유효한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 처리한다.
  • 업무실적 증명 확인서류 제출에 관하여는 발주처에서 결정할 사항이며, 상기 명시한 서류를 조합하여 인정할 수도 있다.
  • 업무실적확인은 용역이행실적 증명서와 세금계산서(또는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등)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예) 주택관리공단 oo지사에서 8개 단지를 묶어서 계약한 경우

․용역이행실적 증명서와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1건으로만 인정

․용역이행실적 증명서와 8개 단지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8건으로 인정

※ 용역이행실적 증명서의 경우 반드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 첨부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및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및 세금계산서 3. 사업 제안(10점) ※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 사업계획의 적합성(배점한도 5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평점 비고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부족) 5.0 4.0 3.0 2.0 1.0 <경비용역의 경우만 해당> 사업계획의 적합성 평점 비고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 (관리방안에 경비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포함)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부족) 5.0 4.0 3.0 2.0 1.0

  • 경비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에는 사업주로서 취할 수 있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최하점으로 평가한다.
  • 경비 근로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폭행 등 갑질 예방
  • 폭력, 상해, 모욕 등 피해가 발생한 경비원에 대한 보호조치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배점한도 5점)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평점 비고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부족) 5.0 4.0 3.0 2.0 1.0 4. 입찰가격(30점) ▷ 입찰가격(배점한도 30점) 평가등급 평점 비고 유효한 입찰자 중 1순위 입찰자 30.0 유효한 입찰자 중 2순위 입찰자 27.0 유효한 입찰자 중 3순위 입찰자 24.0 유효한 입찰자 중 4순위 입찰자 21.0 유효한 입찰자 중 5순위 입찰자 18.0 유효한 입찰자 중 6순위 입찰자 15.0

※ 순위 선정 : 지출의 원인이 되는 입찰은 최저가격 입찰자,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은 최고가격 입찰자가 1순위

  • 최저(고)가격 입찰자가 1순위이며 차 순위부터는 투찰금액이 낮은(높은) 순서대로 순위를 매겨 6순위까지 점수를 부여 한다.
  • 동일한 금액 최저(최고)가격 입찰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1순위 입찰자가 되며, 2순위 이하에서도 동일한 금액 입찰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같은 순위로 한다.

예) 지출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

․1,000원 입찰업체가 5개인 경우 – 5개 업체 모두 1순위

․1,010원 입찰업체가 10개인 경우 – 10개 업체 모두 2순위

․1,020원 입찰업체가 3개인 경우 – 3개 업체 모두 3순위

【별지 서식】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F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0 AAA 15.0 AA+, AA°, AA- 15.0 A+, A°, A- 15.0 BBB+,BBB°,BBB- 15.0 BB+, BB° 14.5 BB- 14.0 B+, B°, B- 11.0 CCC+ 이하 0.0 미제출 등 부적격한 경우 행정처분 건수 (15점) 15.0 0건 10.0 1건 이하 5.0 2건 이상 무효 미제출 등 부적격한 경우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0 제시사항 모두 보유 0.0 미 보유 장비 보유 (10점) 10.0 제시사항 모두 확보 0.0 미 보유 업무실적 (10점) 10.0 5건 이상 8.0 4건 6.0 3건 4.0 2건 2.0 1건 0.0 미제출 시 사업 제안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0 우수 4.0 양호 3.0 보통 2.0 미흡 1.0 부족 0.0 미제출 시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0 우수 4.0 양호 3.0 보통 2.0 미흡 1.0 부족 0.0 미제출 시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7.0 2순위(최저가, 최고가) 24.0 3순위(최저가, 최고가) 21.0 4순위(최저가, 최고가) 18.0 5순위(최저가, 최고가) 15.0 6순위(최저가, 최고가) 0.0 7순위부터 무효 미제출 등 부적격한 경우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평가위원별 각 1부씩 평가표 작성, 평가점수 합계의 평균으로 낙찰업체 선정

2. 행정처분 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닌 사업자는 확인서 제출 제외(발주처는 행정처분 여부 지자체 등에 확인), 만점 부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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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
(서명)

===== 02-1-3. 2027년 청소용역 입찰공고(종갓집공공실버주택 외 1개 단지).pdf =====
청소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
1. 사업개요
가. 입 찰 명: 종갓집공공실버주택 외 1개 단지 공동주택 청소 용역
나. 용역현장: 종갓집공공실버주택 외 1개 단지

  • 종갓집공공실버주택(대표단지), 나라키움부산온타워 등 세부사항은 첨부1 참조

다. 사업규모 : 인원-4명, 세부사항은 첨부1 참조
2. 현장설명회
본 입찰은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가. 일시: 2026년 11월 4일 14:30
나. 장소: 울산명촌주공아파트 관리동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로 94, 명촌주공아파트 관리동)
다. 참가자 지참서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재직증명서(임직원에 한함)
※ 현장설명회 참가자격: 사업자 또는 임직원에 한함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가. 입찰의 종류: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의 방법: 적격심사제(별첨의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2024.04.11.) [별표 6] 및 당사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제출된 서류(적
격심사 서류 포함)를 심사하여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4.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서(나라장터 시스템 업로드) 1부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증 사본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원본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전자발급 포함. 유효기간이내의 것) 1부
바. 산출내역서(1인급여관리계획서 및 도급내역서) 1부
사. 입찰보증금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
증권 1부
  • 1 -

아.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 확인서 기간: 2025. 10. 29. ~ 2026. 10. 28.
☞ 미제출(부적격 제출 포함) 시 입찰 무효 처리
자. 입찰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6
개월이 경과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법 위반사실 확인서 또는 과
징금 처분현황 인쇄본)
※ 법 위반사실 확인서 기간: 2026. 4. 30. ~ 2026. 10. 29.
☞ 위 가. ~ 자. 까지의 제출서류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
차. 적격심사 평가서류
①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② 업무실적증명서 각 1부(계약서 사본은{원본필}날인하여 첨부)
※ 실적은 입찰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완료된 실적을 의미함
③ 사업제안서 1부
(별첨의“적격심사 세부기준”참조하여 작성)
④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별지 제1호) 1부
카. 전자입찰로 모든 서류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 종갓집공공실버주택(대표단지)
입찰공고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등록
☞ 본 입찰은 권역 입찰로 대표단지 입찰공고에 적격하게 서류등록 시
해당 권역 모든 단지의 서류제출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함.
타. 입찰서 등 서류제출 마감시한: 2026. 11. 10. (화) 17:00까지
5. 개찰 등의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1. 11.(수) 오전 10:00
나. 개찰 등 장소 : 주택관리공단 부산울산지사(입찰서 개찰은 입찰담당 PC)
다. 입찰서 외 제출서류는 입찰서 개찰 후 적격여부 검토 및 심사
※ 제출서류에 대한 검토 소요시간에 따라 낙찰자 발표가 다소 늦어질 수 있음
6.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2024.04.11.)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 되지 않는 업체

  • 2 -

나.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른“건물위생관리업”영업신고증을 교부 받은 업체
※ 본 용역은 공공임대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타 법령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므로,「중소기
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대상이 아닙니다.
7. 입찰 관련 유의사항
가.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본 입찰의 입찰가격은 총액입찰(단지별 인원수×1인급여계획×24월) 금액으로 산출하
되, 부가가치세는 제외하며 입찰가격은 첨부된“1인당 급여관리계획서” 산식에
따라 산정하시기 바람
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2024.04.11.)
[별표 3]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하며, 무효인 입찰자는 개별
통보(전화, 문자 또는 팩스) 함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하여야 함
라. 입찰서에 기재된 입찰보증금과 실제 납부한 입찰보증금 차이가 발생하는 경
우 입찰을 무효로 함
마. 본 입찰은 권역입찰로 응찰하는 업체는 해당 권역 모든 단지에 투찰하여야 하며
서류제출에 한해서만 대표단지로 적격하게 서류 제출 시 해당권역 모든 단지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며, 대표단지 외 서류제출은 불인정
(예시: [2027년 종갓집공공실버주택 외 1개 공동주택 청소용역 입찰]건은 종갓집
공공실버주택에만 서류제출)
8.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 2027. 01. 01. ∼ 2028. 12. 31.(2년간)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발주처에서 별도 통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
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됨
라. 낙찰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
니할 경우 계약은 해제되며 계약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됨
마. 나라키움부산온타워 용역계약 관련 특약

  • 나라키움부산온타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주택관리공단 간 위․수탁약정에

따라 관리중인 시설로, 현 약정기간의 종료일은 2027. 5. 11. 이며 향후
위․수탁약정의 연장 체결이 예정되어 있음.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수
탁약정이 연장되지 않아 발주처의 해당 시설 관리업무가 종료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2027. 5. 11.까지 용역을 수행하며 발주처는 해당 시설에 대
한 용역계약을 같은 날짜로 해지할 수 있음.
  • 3 -

9.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 또는 계약 업무 시 사업자 등이 부정당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타 공공
기관 계약사무 운영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10.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
을 시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로 처리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
해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이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
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
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바. 낙찰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
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토교통
부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 규정」, 주택관리공단 지침 등에 따릅니다.
아. 계약기간 중 관계 법령에 따른 최저임금, 4대 보험요율 등 법정 기준이 변경
되는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방이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자.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산울산지사(☎ 051-361-2133)로 문의바랍니다.
2026년 10월 29일
주택관리공단(주) 부산울산지사장 (직인생략)

  • 4 -

“첨부 1”
청소용역 사업규모
단지명 소재지
단지규모
관리면적 근무시간 비고
세대수 동수 인원수
(㎡)
울산종갓집공공
실버주택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12길 35 80 2 1 4647.2
1일 4시간
근무 주
(08:00~ 20시간
12:00)
나라키움
부산온타워
1일 7시간
부산광역시 수영로 근무 주
350(대연동) 80 1 3 15,017.3
(07:30~ 35시간
15:30)
계 2개소 160 3 4 19664.5
※ 미화원(1명): 일 4시간(주 20시간 근로) - 울산종갓집공공실버주택
※ 미화원(3명): 일 7시간(주 35시간 근로) - 나라키움부산온타워
※ 입주민 서비스 차질 방지를 위해 공단 공무직(청소원)만 근무하는 단지도 용역
범위에 포함하되, 퇴사 등으로 해당 단지에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 시에는 제외함

  • 5 -

“첨부 2”
청소용역업체 선정 입찰유의서
1. 입찰 시 유의사항
가. 입찰가격은 월별 산출 금액에 계약기간을 곱한 금액 기입(부가가치세 제외금액-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으로 면제임)
나. 울산종갓집공공실버주택 일 4시간 근무(주 20시간) 및 나라키움부산온타워
일 7시간 근무(주 35시간)
다.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증권의 가입금액과 일치 하여야 하며 입찰가액의 5%
이상 이어야 함
라. 단지여건에 따라 청소원 인원, 휴게시간, 연차수당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마. 계약 체결 시 변경된 조건으로 수정 계약(일반관리비, 이윤은 각 5% 이내)
2. 특별유의사항
가. 단지 여건상 청소근무자 인원의 증원 및 감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2개월
전에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감원 또는 증원하여 수정계약을 체
결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청소원의 인건비를 산정함에 있어 기본급 외에 야간근무수당,
공휴수당(근로자의 날), 연차수당 및 퇴직급여 충당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적
정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청소원의 복리후생 목적의 간접노무비와 관련하여 미 가입 대상
인 자를 채용하고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료는 매월 용역비
지급 시 공제한 후 지급한다. 다만,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제외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청소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연1회 건강진단 실시와 연2회 피복 장구를 지
급하여야 한다.
※ 청소원 피복장구는 공고에 제시된 모든 품목을 지급하여야 하며 모든 비용은 입찰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마. 용역대금에서 청소원의 퇴직적립금을 공제하여 지급을 유보하고 용역기간
마지막 월의 용역대금 지급 시 일괄 지급 한다. 다만, 퇴직금지급대상자의
퇴직금만 산정하여 지급 한다.
바. 용역대금에서 청소원의 연차유급수당은 지급을 유보하고 용역기간 마지막
월의 용역대금 지급 시 일괄 지급 한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수당지급 대상
자만 산정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 한다

  • 6 -

사. 계약상대자는 청소원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소정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 입찰자는 입찰에 응하기 전에 청소용역 계약서, 청소용역 계약특수조건, 청소
용역 지침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한다.
자. 청소원의 인건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2027년도 최저 임금수준(시간급 10,700원)
이상이어야 한다.
차. 계약기간 중 관계법령에 따른 최저임금, 4대 보험요율 등 법정 기준이 변경
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카. 계약금액 조정 시 구체적인 내용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발주자와 계약상
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한다.
타. 입찰가격 상한은 최저임금 이상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 각 5% 이내로 적용한다.
파.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용역 1인 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3. 산출내역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고용노동부 고시 2027년도 최저임금(시간급 10,700원) 이상 적용
※ 청소원의 직접노무비는 최저임금 미만으로 작성하는 경우 무효처리 됨
나. 법정 보험요율 적용
※ 청소원의 간접노무비의 법정 보험요율은 발주처에서 적용하는 요율로 적용 하여야 하
므로 변경 불가(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자 사업장 보험요율로 적용하되 낙찰금액 이상으
로는 수정계약 불가)
다. 청소원 피복장구비(월 14,080원), 안전보건관리비(월 11,910원) 적용
※ 청소원 간접노무비의 청소원 피복장구비, 안전보건관리비 변경 불가
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기초가에서 각 0~5%이내
마. 각 항목별 원단위는 절사(예: 15원일 경우 →10원). 다만, 직접노무비 각 항목
별 원단위는 절상(예: 15원일 경우 →20원)
※ 주의: “원단위 이하”절사·절상이 아니므로 소수점은 무시하기 바람(예: 10.6원 → 10원)

  • 7 -

“첨부 3”
< 청소원 피복장구 단가표 >
수 비고
품 목 금 액 부가세 계
량 (소요수량/사용월)
청소복(夏服) 50,400 5,600 1 56,000 1개/12개월
청소복(冬服) 53,100 5,900 1 59,000 1개/12개월
청소복(잠바) 48,600 5,400 1 54,000 1개/12개월
계 169,000
※ 1,000원미만 올림 : 연간 피복장구비 169천원
< 청소원 안전보건관리비 단가표 >
수 비고
품 목 금 액 부가세 계
량 (소요수량/사용월)
운동화형 안전화 72,900 8,100 1 81,000 1개/12개월
고글(보안경) 3,600 400 1 4,000 1개/12개월
마스크(KF-AD) 500 50 104 58,000 2개/1주일
계 143,000
※ 1,000원미만 올림 : 연간 안전보건관리비 143천원

  • 8 -

계약업체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주택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 • 간접
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 • 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
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
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21 -

계약업체용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
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
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
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
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 • 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
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 • 용역 • 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
출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
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
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
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택관리공단 사장 귀하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22 -

계약업체용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인건비는 “낙찰 노임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
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
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 구성원 모두 기재)
* 본 확약서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 등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23 -

계약업체용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00000000(주))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인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 24 -

계약업체용
인권보호 서약서
당사는 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인권경영 및 ESG경영의
중요한 요소임을 깊이 인식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경영
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주택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 체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
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2. 노동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3.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4.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7. 기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8.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
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귀 공단에서 당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점검할 때 적극 협조하고, 점검결과 인
권침해 사실이 드러나거나 인권침해로 인하여 귀 공단과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
우 귀 공단의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인권보호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서명 또는 날인)

  • 25 -

적격심사 세부기준
(용역ㆍ물품ㆍ잡수입)
2024. 4.

적격심사 세부기준
2024.4. 개정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지침”이
라 한다) [별표 6]에 따라 주택관리공단(주)에서 집행하는 용역ㆍ물품ㆍ잡수입(이하
“용역 등”이라 한다)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 (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대상
이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는 지침 [별표 6]의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제 표준평가표” 평가항목에 따른 세부배점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제출서류 등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제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제출하여야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지사 권역 입찰인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한 대표 관리소에 서류 제출 시 해당
권역 전체 단지에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배점기준 및 심사기준일
적격심사 평가항목에 따른 세부 배점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제5조 재심사
① 부적격자가 낙찰자 결정일(당일포함)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
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접수하
지 아니하고 1차심사시 제출서류로 재심사 한다.

제6조 입찰서 등 제출
지침 제3조에 따라 전자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구비서류 포함) 및 입찰서 외 제출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의 매뉴얼 등에 따른다.
제7조 서류의 입증책임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8조 증빙서류를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제출한자의 처리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
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제1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등에 대하여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기타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
침」과「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며,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이 기준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세부기준은 2024년 4월 1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용역 등부터 적용한다.

  • 2 -

【별표】
평가항목별 세부 배점기준
1. 기업 신뢰도(배점 30점)
▷ 신용평가등급(배점한도 15점)
① 회사채에 대한 ② 기업어음에 대한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 제출서류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다만, 입찰공고일 익일 이후 평가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적격하게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한다.
  • 신용조회회사(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발급) : 금융감독원 등록(’25. 3월.기준)

➀ 나이스 디앤비(http:/w w w .nicednb.com )
➁ 나이스평가정보(http:/w w w .niceinfo.co.kr/)
➂ 서울평가정보(http:/w w w .sci.co.kr)
➃ 이크레더블(w w w .ecredible.co.kr)
➄ 코리아크레딧뷰로(https:/w w w .koreacb.com /)
➅ 한국평가데이터 주식회사(http:/w w w .kodata.co.kr)
⑦ 한국기술신용평가(https:/w w w .k-tcb.com /M ain)
⑧ 테크핀레이팅스(https:/w w w .techfinratings.com /)
  • 3 -

▷ 행정처분 건수(배점한도 15점)
행정처분 건수 평점 비고
0건 15.0
1건 10.0
2건 이상 5.0
☞ 제출서류 : 행정처분 확인서

  •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전일 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 건수를 말한다.
* 예) 2024.4.1. 공고 시 1년간 이란? 2023.4.1.∼2024.3.31.까지를 말함
  •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행정처분 대상이

아닌 사업자는 확인서 제출 제외(발주처는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 여부
확인). 이 경우 평점은 만점으로 한다.
  • 행정처분 확인서는 적격하게 제출된 확인서만 유효로 처리한다. 입찰공고일

전일 전에 발급받은 확인서로 제출한 경우 등 적격하게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처리한다.
2. 업무 수행능력(30점)
▷ 기술자 보유(배점한도 10점)
기술자 보유 평점 비고
입찰공고에 정한 기술자 보유기준
10.0
이상인 경우
입찰공고에 정한 기술자 보유 기준에
0.0
미달하는 경우
☞ 제출서류 :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 업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자는 당연히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며, 입찰

공고에 해당 용역 등과 관련하여 등록기준 외에 추가적인 기술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경우 이를 모두 충족하면 만점으로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 4 -

기술자 보유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거나 법정 기술자 보유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만점으로 평가한다.

  • 입찰공고에 업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법정 기술자 보유 증명을 요구한 경우

법정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면 만점으로 처리하나,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처리한다.
  •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
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 기술자 보유수 산정 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 장비 보유(배점한도 10점)
장비 보유 평점 비고
입찰공고에 정한 장비 보유기준
10.0
이상인 경우
입찰공고에 정한 장비 보유기준에
0.0
미달하는 경우
☞ 제출서류 :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 업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장비는 당연히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며, 입찰공고에

해당 용역 등과 관련하여 등록기준 외에 추가적인 장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모두 충족하면 만점으로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장비 보유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거나 법정 장비 보유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만점으로
평가한다.
  • 입찰공고에 업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법정 장비 보유 증명을 요구한 경우

법정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면 만점으로 처리하나,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처리한다.
  • 장비 보유는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으로 확인한다.
  • 5 -

▷ 업무실적(배점한도 10점)
업무실적 평점 비고
5건 이상 10.0
4건 8.0
3건 6.0
2건 4.0
1건 2.0 미제출 시 0점
☞ 제출서류 : 실적증명서

  • 업무실적은 “완료실적”을 의미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 전”이나 “진행중”인

실적은 완료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 등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업무실적
이 없거나 유효한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 처리한다.
  • 업무실적 증명 확인서류 제출에 관하여는 발주처에서 결정할 사항이며,

상기 명시한 서류를 조합하여 인정할 수도 있다.
  • 업무실적확인은 용역이행실적 증명서와 세금계산서(또는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등)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예) 주택관리공단 oo지사에서 8개 단지를 묶어서 계약한 경우
  • 용역이행실적 증명서와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1건으로만 인정
  • 용역이행실적 증명서와 8개 단지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8건으로 인정

※ 용역이행실적 증명서의 경우 반드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 첨부
  •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및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및 세금계산서
  • 6 -

3. 사업 제안(10점)
※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 사업계획의 적합성(배점한도 5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평점 비고
(우수) 5.0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양호) 4.0
(보통) 3.0
대한 내용 (미흡) 2.0
(부족) 1.0
<경비용역의 경우만 해당>
사업계획의 적합성 평점 비고
(우수) 5.0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양호) 4.0
대한 내용 (관리방안에 경비 근로자 근로조건 (보통) 3.0
보호에 관한 사항 포함) (미흡) 2.0
(부족) 1.0

  • 경비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에는 사업주로서 취할 수 있는 다음

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최하점으로 평가한다.
  • 경비 근로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폭행 등 갑질 예방
  • 폭력, 상해, 모욕 등 피해가 발생한 경비원에 대한 보호조치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배점한도 5점)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평점 비고
(우수) 5.0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양호) 4.0
(보통) 3.0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 (미흡) 2.0
(부족) 1.0
  • 7 -

4. 입찰가격(30점)
▷ 입찰가격(배점한도 30점)
평가등급 평점 비고
유효한 입찰자 중 1순위 입찰자 30.0
유효한 입찰자 중 2순위 입찰자 27.0
유효한 입찰자 중 3순위 입찰자 24.0
유효한 입찰자 중 4순위 입찰자 21.0
유효한 입찰자 중 5순위 입찰자 18.0
유효한 입찰자 중 6순위 입찰자 15.0
※ 순위 선정 : 지출의 원인이 되는 입찰은 최저가격 입찰자,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은 최고가격 입찰자가 1순위

  • 최저(고)가격 입찰자가 1순위이며 차 순위부터는 투찰금액이 낮은(높은)

순서대로 순위를 매겨 6순위까지 점수를 부여 한다.
  • 동일한 금액 최저(최고)가격 입찰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1순위 입찰자가

되며, 2순위 이하에서도 동일한 금액 입찰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같은
순위로 한다.
예) 지출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
  • 1,000원 입찰업체가 5개인 경우 – 5개 업체 모두 1순위
  • 1,010원 입찰업체가 10개인 경우 – 10개 업체 모두 2순위
  • 1,020원 입찰업체가 3개인 경우 – 3개 업체 모두 3순위
  • 8 -

【별지 서식】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평가항목 세부 업체별 평가확인
구분 항목별 평가기준 비고
(배점) 배점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F업체
15.0 AAA
15.0 AA+, AA°, AA-
15.0 A+, A°, A-
15.0 BBB+,BBB°,BBB-
신용평가등급
기업 (15점) 15.0 BB+, BB°
신뢰도 14.5 BB-
(30점) 14.0 B+, B°, B-
11.0 CCC+ 이하
0.0 미제출 등 부적격한 경우
15.0 0건
행정처분 건수 10.0 1건 이하
(15점) 5.0 2건 이상
무효 미제출 등 부적격한 경우
기술자 보유 10.0 제시사항 모두 보유
(10점) 0.0 미 보유
장비 보유 10.0 제시사항 모두 확보
업무 (10점) 0.0 미 보유
수행 10.0 5건 이상
능력 8.0 4건
업무실적 6.0 3건
(30점)
(10점) 4.0 2건
2.0 1건
0.0 미제출 시
5.0 우수
사업계획의 4.0 양호
3.0 보통
적합성
2.0 미흡
(5점) 1.0 부족
사업
0.0 미제출 시
제안
5.0 우수
(10점) 4.0 양호
협력업체와의
3.0 보통
상생발전 지수
2.0 미흡
(5점) 1.0 부족
0.0 미제출 시
30.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7.0 2순위(최저가, 최고가)
입찰 24.0 3순위(최저가, 최고가)
입찰가격 21.0 4순위(최저가, 최고가)
가격
(30점) 18.0 5순위(최저가, 최고가)
(30점) 15.0 6순위(최저가, 최고가)
0.0 7순위부터
무효 미제출 등 부적격한 경우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평가위원별 각 1부씩 평가표 작성, 평가점수 합계의 평균으로 낙찰업체 선정
2. 행정처분 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닌 사업자는 확인서 제출 제외(발주처는 행정처분 여부 지자체 등
에 확인), 만점 부여
20 . . .
평가위원 : (서명)

  • 9 -

===== 02-2. 2027년 청소용역 계약서 및 지침서.hwp =====

청소용역 도급계약서(안)

주택관리공단(주) OO지사 지사장(이하“발주처”라 한다)과 ㈜OOO(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아래 표시의 청소용역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 다

음-

ㅇ 계 약 내 용

1. 계약기간 : 2027. 1. 1. ~ 2028. 12. 31.

2. 도급금액 : 금
원(₩
:부가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3. 단 지 명 :
(
세대)

  • 업 무 개 시 일 : 2027. 1. 1.
  • 계 약 조 건 : 계약서 및 청소용역 지침서에 정한 바와 같음
  • 계 약 문 서 : 계약서 및 붙임 청소용역 지침서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자 서명 날인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가. 발주처

1) 관리주체 : 주택관리공단(주) 대표 ○○○

위 대리인 ○○○○지사 지사장 ○○○
(인)

2) 주
소 :

3) 전화번호 : 나. 계약상대자

1) 사 업 자 : ○○○○○○ 대표이사 ○○○
(인)

2) 주
소 :

3) 전화번호 : 1. 계약일반조건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발주처”가 관리하는 단지의 청소업무를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수행하는데 있어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약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역의 범위 및 소요인원)

①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청소용역의 범위는 건물내부의 계단과 복도 및 건물 외부의 공유대지로 하며, 청소 소요인원은 다음과 같다.

단지명 소재지 단지규모 근무시간 (주32.5시간) 비고 세대수 동수 인원수 관리면적 (㎡) 0 공무직 계 00개소

※ 입주민 서비스 차질 방지를 위해 공단 공무직(청소원)만 근무하는 단지도 용역범위에 포함하되, 퇴사 등으로 해당 단지에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 시에는 제외함

②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청소원이 주재할 수 있는 대기실과 물품자재 보관창고 및 수도, 전기사용 등 "계약상대자"가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③ "발주처"는 단지여건상 청소근무자 인원 증․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는 2개월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감원 또는 증원 할 수 있다.

제3조(종업원의 신분)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 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계약보증금)

① 계약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되, 그 납부율은 계약금액의 10퍼센트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 할 수 있다.

③ 보증서 등에 의한 계약보증금의 보증기간은 계약기간의 개시 일부터 계약 기간의 종료일 까지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의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이를 반환 한다.

제5조(용역대금 지급 등) ① 월별 용역대금은 ‘별첨’과 같다.

② "발주처"는 월간 용역대금을 매월 1일로부터 말일까지 계산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계약초월 및 계약종료월 등 청소용역 도급일수가 각각 1개월 미만일 경우
에는 당해 월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용역대금 청구시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근로자 임금)

①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 고시 해당년도 최저임금 수준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불이행할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의 해지ㆍ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제7조(법정부담금 별도 반영)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처”가 주택관리를 종료하고 관리권을 인계할 경우 또는 “발주처”의 주택관리방침 변경으로 청소용역이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발주처"가 계약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뜻을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낙찰자가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9조(계약금액의 조정)

①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청소원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여건의 변동에 따라 계약의 내용을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② 계약기간 중 관계 법령에 따른 최저임금, 4대 보험요율 등 법정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방이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③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10조(손해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의 청소원이 고의 또는 과실, 근무태만 등으로 인하여 단지의 시설물, 입주자 또는 단지를 출입하는 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방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한 손해

2. 피해자 귀책사유로 인해 야기된 손해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된 손해

② 제1항제1호에서의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 홍수,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지체상금 등 공제)

① “계약상대자”가 청소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소원의 결원 또는 결근이 발생 할 경우 "발주처"는 결원, 결근일에 해당하는 용역대금(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월에 지급하여야 할 총 용역대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한다. 또한, 용역대금 공제 시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산식> 용역대금 = ( 연간 용역대금 ÷ 365일 ) × 결원, 결근 일수 × 인원수 청소원수

② "발주처"는 제1항의 결원, 결근 발생일수 마다 1인당 연간 용역대금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월에 지급하여야 할 총 용역대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한다. 지체상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중 결근, 결원 일수가 3일을 초과할 경우 발생한다. 단, 지체상금 지체일수는 유급휴일을 제외하여 산정한다.

<산식> 지체상금 = ( 연간 용역대금 × 1.25 ) × 지체일수 청소원수 1000

③ “발주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2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10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처”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 할 경우

5.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이며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처”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다만,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등)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용역의 이행을 제3자에게 하도급 또는 위임할 수 없다.

제13조(인원관리 및 서류제출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청소원을 채용하고 청소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를 구비, 청소근무 장소에 배치하여 청소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처"에서 청소원의 복장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배치할 청소원에 대한 자격 증빙 등 자료와 인원배치 계획을 해당 관리소와 공유 및 협의 하여야 한다. 인원배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계약상대자"는 청소원에 대한 월 급여대장과 임금지급명세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청소원의 산업재해보험 가입확인자료 요구 시에는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청소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소양교육 실시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청소원의 결원 발생 시 지체 없이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4조(용역업체 관리ㆍ감독)

①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ㆍ지도할 수 있다.

②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품질이 계약 기준에 미달할 경우, 계약에 따른 시정 요구 및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준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청소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발주처"의 제반 업무규정의 준수

2. 채용한 청소원의 노사분규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처“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체결 시에 제출한 청소용역계획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원의 복지후생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청소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 구입하며 “발주처“에게 구입 자재 목록과 사용내역의 제출

5. 건물 수명을 고려한 장비 및 재료의 사용

②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 상태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발주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아래 1~3호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 한다.

1. 청소일지의 기록유지

2. 출근카드 작성 및 개인별 일일 근무 상황표 제출

3. 청소업무 수행 중 사고의 위험을 발견 하였을 때, 또는 사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임기응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관리소장에게 통보

제16조(노사분규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청소원 급여 및 복리후생 등 노사관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며 분규에 대한 사전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청소원의 노사분규가 발생, 청소업무가 중단되어 민원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는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체상금 계산방법은 제11조에 의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노사분규로 인하여 청소업무가 중단된 기간은 용역 지체기간으로 보아 “발주처“는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체상금 계산방법은 제11조에 의한다.

제17조(책임한계)

청소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청소원에 대한 지휘통제의 강화

2. 청소근무 수행 중 청소원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한 책임

3. “계약상대자“의 청소원이 청소근무지역내에서 근무수행 중 발생한 인명사고 제반 사고에 대한 책임

4.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근로조건 미 이행으로 인한 책임

제18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제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

4. “계약상대자”가 제16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제17조를 위반한 경우

6.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이 계약에서 정한 청소용역 업무를 이행 할 수 없다고 "발주처"에서 판단한 경우

7. “계약상대자“가 이 계약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발주처"가 요구하는 준수사항 제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8. “발주처“와 합의한 노임이하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임금을 체불 또는 지급하지 아니한 때

9. 계약체결 시 제출한 각종 증명서류가 추후에 사실이 아님이 확인 되었을 경우

② “발주처”는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9호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발주처"에게 귀속 하되 제2항으로 해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발주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9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① “발주처”는 청소업무 도급을 한 후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소업무 도급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발주처”는 청소업무 수행에 차질이 있다는 등 명확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계약상대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의 청소업무를 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부당감액의 금지)

①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소업무 도급을 할 때 정한 도급비를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처”의 행위는 부당감액으로 본다.

1. 도급할 때 도급비를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도급 후
협조 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도급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도급비를 감액하는 행위

2. “계약상대자”와 청소업무의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도급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도급비를 감액하는 행위

3. 도급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
치게 도급비를 감액하는 행위

4. “발주처”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계약상대자”의 경미한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도급비를 감액하는 행위

5. 청소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도급비에서 공제하는 행위

6. 도급비 지급 시점의 도급단가 등이 역무제공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도급비를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도급비를 감액하는 행위

8.「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산업 안전보건법」등에 따라 발주처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청소업무 수행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제21조(부당 결제청구 등의 금지)

①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청소업무 도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도급에 대한 도급비의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거나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발주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청소업무 등의 수행과 관련하여 역무품질의 유지ㆍ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ㆍ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도록 강요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업무협의)

① “발주처” 또는 “계약상대자”가 보다 효과적인 용역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 하여 결정 시행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협의를 위하여 현장관리 책임자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의 협의는 “발주처”는 “발주처”의 관리소장에게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현장관리 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 권한위임

“발주처”는 제2조의 대상단지 관리소장에게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이 계약서의 관장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정보공개 및 자료제출)

①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회사소개 및 청소운영계획서와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를 계약서 작성 전 제출하여야한다.

제26조(보 칙)

①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사이에 계약조항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상호간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분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발주처"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 적)

"계약상대자"는 모범 고용주가 되어야 하는 "발주처"의 입장을 고려하여 성실한 기업주로서 저임금 일소의 국가 시책에 부응하여 다음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제2조(임금 및 보험료 공제)

"계약상대자"는 청소원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어떠한 명목으로도 "발주처"와의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제시하여 쌍방 합의된 노임이하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청소원의 복리후생 목적의 간접노무비(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미 가입대상인 청소원 채용으로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는 매월 용역비 지급 시 공제한 후 지급한다. 다만, 건강보험료와 산재 보험료는 제외한다.

제3조(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①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용역대금에서 청소원의 퇴직적립금을 공제하여 지급을 유보하고 용역기간 종료월의 익월 용역대금 지급 시 지급한다.

(다만, 퇴직금 지급대상자의 퇴직금만 산정하여 지급 한다)

②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용역대금에서 청소원의 연차수당을 공제하여
지급을 유보하고 용역기간 종료월의 익월 용역대금 지급 시 지급한다.

(다만, 연차수당 지급대상자의 연차수당만 산정하여 지급 한다)

제4조(책임)

①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조건을 위반하였거나 배상책임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을 계약금액 중에서 환수 또는 공제조치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청소원의 근무태도 불량으로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입찰심사 시 적격심사 항목별 배점기준의 감점을 적용한다.

제5조(기타 준수사항)

① 입주자의 제반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사용 또는 파손에 해당하는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채용한 청소원의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청소원은 근무복장을 단정히 하고 입주 에게 최대한 친절을 베풀며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청소원의 사고에 대비하여 사고 및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하고, 작업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청소원의 피복은 연 1회(동복, 하복)이상 지급하며, 청소원에게 피복장구 지급 완료 증빙 자료를 구비해야 하고 또한, 발주처에서 증빙자료를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청소원의 근무태도를 월2회 이상 지도점검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채용한 청소원에 대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폭행 등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처”에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이 계약서는 전문, 계약당사자, 계약체결일, 청소용역의 표시, 계약일반조건
제1조 부터 제26조까지, 계약특수조건 제1조부터 제5조까지임)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주택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사장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달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조달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청소용역 지침서 1. 청소면적 단지명 동수 세대수 주택연면적(㎡) 비고 2. 청소범위 1) 건물내부의 계단(신주포함)과 복도 2) 엘리베이터 내부 및 벽체

3) 각 동 외곽을 매일1회 이상 비로 쓴다.

4) 수시로 각 동 인근 휴지통 수거 청소 및 도로청소

5) 관리동 별 공동구 실내 청소

6) 경비실의 쓰레기는 매일 수거하며 인조석 바닥 등은 주1회 청소

7) 각 동 지하 및 옥상은 월1회 청소

8) 중앙비상계단 유리 창문 및 현관 유리창문은 매월1회 이상 청소

9) 위 1) ~ 8) 각 목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 한다.

3. 일반청소를 실시하였더라도 사실상 불결하거나 "발주처"가 불완전하다고 인정하여 재청소를 명할 시는 시간, 회수에 불구하고 재청소를 실시한다.

4. 청소책임자 배치

단지별로 계약된 청소인원을 투입하여야 하며, 그 중 책임자 1명을 배치한다.

5. 청소결과물 처리

청소결과물 처리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1) 필요시 야간작업 또는 대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시

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청소원은 근무복장을 단정히 하고 입주자에게 최대한의 친절을 베풀며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3)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의 위험은 "계약상대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며 사고 및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4) 작업 중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에 의견충돌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의견을 우선 하여야 한다.

5) 청소책임자는 매일 작업일지 작성 및 근무상황 이상 유무에 대해서는 익일

9:00까지 "발주처"에게 알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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