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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9307] 제5차 안양권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PQ후 협상에 의한 계약)]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안양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4.6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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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공고문(PQ후 협상에 의한 계약).hwpx =====
안양시 공고 제2026 - 1715호

「제5차 안양권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공고
(PQ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제5차 안양권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PQ) 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hp:fwSpace/>
안양시 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제5차 안양권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나. 시행기관 : 안양시
다. 주요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용 역 비 : 금509,92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바. 입찰예정시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나. 계약방식 : PQ후 협상에 의한 계약

  • 1차 사업수행능력 평가(입찰자격 평가) / 2차: 협상에 의한 계약(입찰공고)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 “PQ”라 함)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용역임
3.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하고, 같은 법 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중 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2) 입찰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철도, 교통)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철도, 교통)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현재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라.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공동도급
가.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입찰 참여 가능함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출자 비율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이행 시 최소지분율은 5%로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1. 11.(수) 18:00
라.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양식에 따라 작성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출자비율 기재)
바.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제 출 일 : 2026. 11. 12.(목) 10:00 ~ 17:00까지
나. 제출장소 : 안양시 대중교통과 버스행정팀 (☎031-8045-2623)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팩스, 전자우편, 퀵서비스 등 불가)
라.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참고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공문 1부 2)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현황 1부 3) 자기평가서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5)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6)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및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과 수첩 사본 각 1부

7) 기술자 보유증명서(공고일 기준) 및 참가자 자격등록증 사본 각 1부

8)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및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 각 1부

9) 대리인 등록시 대표자위임장, 재직증명원(대리인 신분증 지참) 1부

10) 업무중복도 자료 1부
마.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USB 1개
바. 유의사항

1) 평가자료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안내서 및 작성 지침에 의거하여 반드시 작성 순서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함

2)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3)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음

4)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함

5)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음

6. 평가방법 및 입찰참가 업체 선정 등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및 방법

1)「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및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을 적용하여 우리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절차에 의해 평가를 실시함

2)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88.64점 이상(평가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인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가대상자(2차 제안서 제출) 자격을 부여하고 평가점수는 입찰 참가 자격 판정 수단으로만 한정됨

3)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나. 낙찰자 결정기준

1)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일정 점수(88.64점 이상, 평가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이상을 획득한 모든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2차 제안서 제출)로 선정하며 개별 통지함 (별도 통보가 없을 시에는 선정 대상 제외임)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제안서 평가)과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최종결정함

7. <hp:fwSpace/>입찰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함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호 규정에 의거 입찰 무효처리 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임

8. 입찰보증금 납부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름

9.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양시 청렴계약제 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함

10.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사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를 제출할 경우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야 함 (위임장 하단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명 기재)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은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2부(원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음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 될 시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음
라.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결과를 개별 통보하며, 평가자의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음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음
바.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시의 해석 결정에 따라 평가함
사. 입찰참가자격 및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기술제안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별도 기준이 없을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아. 제출된 평가서는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자.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함
차. 기타 문의사항 중 입찰 관련 사항은 안양시 회계과 계약1팀(☎ 031-8045-5534),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대중교통과 버스행정팀(☎ 031-8045-26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 공고)공고문(PQ후 협상에 의한 계약).pdf =====
안양시 공고 제2026 - 1715호
「제5차 안양권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공고
(PQ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제5차 안양권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PQ) 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안양시 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제5차 안양권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나. 시행기관 : 안양시
다. 주요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용 역 비 : 금509,92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바. 입찰예정시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나. 계약방식 : PQ후 협상에 의한 계약

  • 1차 사업수행능력 평가(입찰자격 평가) / 2차: 협상에 의한 계약(입찰공고)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 “PQ”라 함)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용역임

3.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하고,
같은 법 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중 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2) 입찰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
공항, 철도, 교통)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철도, 교통)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현재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라.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공동도급
가.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입찰 참여 가능함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출자 비율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
이행 시 최소지분율은 5%로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1. 11.(수) 18:00

라.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양식에 따라 작성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출자비율 기재)
바.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제 출 일 : 2026. 11. 12.(목) 10:00 ~ 17:00까지
나. 제출장소 : 안양시 대중교통과 버스행정팀 (☎031-8045-2623)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팩스, 전자우편, 퀵서비스 등 불가)
라.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참고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공문 1부
2)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현황 1부
3) 자기평가서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5)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6)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및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과 수첩 사본 각 1부
7) 기술자 보유증명서(공고일 기준) 및 참가자 자격등록증 사본 각 1부
8)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및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 각 1부
9) 대리인 등록시 대표자위임장, 재직증명원(대리인 신분증 지참) 1부
10) 업무중복도 자료 1부
마.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USB 1개
바. 유의사항
1) 평가자료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안내서 및 작성 지침에 의거하여
반드시 작성 순서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함
2)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3)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음

4)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함
5)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음
6. 평가방법 및 입찰참가 업체 선정 등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및 방법
1)「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및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을 적용하여
우리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절차에 의해 평가를 실시함
2)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88.64점 이상(평가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인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가대상자(2차 제안서 제출) 자격을 부여하고 평가점수는 입찰
참가 자격 판정 수단으로만 한정됨
3)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나. 낙찰자 결정기준
1)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일정 점수(88.64점 이상, 평가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이상을 획득한 모든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2차 제안서 제출)로 선정하며 개
별 통지함 (별도 통보가 없을 시에는 선정 대상 제외임)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제안서 평가)과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최종결정함
7. 입찰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함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호 규정에 의거 입찰 무효처리 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임
8. 입찰보증금 납부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
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름

9.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양시 청렴계약제 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함
10.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사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를 제출할 경우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야 함 (위임장 하단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
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명 기재)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은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2부(원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음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 될 시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음
라.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결과를 개별 통보하며, 평가자의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음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음
바.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
수행능력 평가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시의 해석 결정에 따라 평가함
사. 입찰참가자격 및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기술제안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별도 기준이 없을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아. 제출된 평가서는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자.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
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함
차. 기타 문의사항 중 입찰 관련 사항은 안양시 회계과 계약1팀(☎ 031-8045-5534),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대중교통과 버스행정팀(☎ 031-8045-26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 공고)과업내용서 (제5차 안양권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hwpx =====

제5차 안양권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 과 업 내 용 서 - 2026. 10.

안
양
시
의
왕
시
(대중교통과)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2. 과업의 개요 Ⅱ. 과업의 내용 1. 과업의 기본방향 2. 과업의 세부내용 Ⅲ.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사항 2. 특별사항

Ⅳ. 예정공정표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자체는 5년 단위로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대중교통 서비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시설의 개선 및 확충에 관련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5년 단위의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안양시와 의왕시에 맞는 분야별 대중교통정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음.

2.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제5차 안양권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하되, 경기도 지방교통위원회 심의 완료 시기까지로 함.

3)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1차적 범위(직접영향권) : 안양시 및 의왕시 행정구역
  • 2차적 범위(간접영향권) : 인접 교통영향권역

○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2026년
  • 목표연도 : 2027년 ∼ 2031년

○ 내용적 범위
  • 대중교통 현황 및 문제점
  • 장래 교통여건 전망 및 교통수요 예측
  • 대중교통 기본목표 및 계획지표 설정
  • 대중교통수단의 개선 및 확충 (노선개편 포함)
  • 대중교통시설의 개선 및 확충
  • 대중교통운영 체계 개선
  • 대중교통이용 촉진 및 서비스 개선
  •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Ⅱ. 과업의 내용

1. 과업의 기본방향
가.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본 계획은 대중교통 수단 및 시설 확충을 위한 부문계획으로서 상위계획인「국가 대중 교통기본계획」및「경기도 대중교통종합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각 시의 종합교통계획인「도시교통정비기본(중기)계획」등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아울러 각 시의,「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등 각종 개발 및 행정계획과 연계하여 대중교통 이용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공급 및 이용효율 증진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실천가능한 계획수립
○ 바람직한 미래상 제시와 안양시·의왕시의 성장 가능성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계획 중심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전략, 재원확보, 추진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세부 사업별 추진계획은 5년 단위 계획임을 감안하여 안양시 및 의왕시의 예산규모, 사업내용, 시행시기, 파급효과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 기초자료의 정확성
○ 정확한 자료조사 및 지표 등을 통해 계획의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인용하는 모든 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고 통계자료는 가능한 최신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기초자료 작성에 필요한 조사는 현장조사, 문헌조사(통계연보, 국가교통DB, 기타 관련 문헌), 인터넷 검색 등을 활용하되, 조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양시 및 의왕시와 협의하여 신뢰성 확보가 용이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세부내용
가. 대중교통의 현황 및 문제점
1) 도시교통 현황 및 전망
○ 도시교통현황조사는 이하의 조사항목을 문헌, 현장조사 등을 통해 조사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

※ 조사방법은 문헌조사[통계연보, 국가교통DB, 버스운송관리시스템(BMS), 교통카드DATA, 통신사 유동인구DATA, 빅데이터 등]및 현장조사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행하며, 조사 자료는 인용출처를 명기
○ 대중교통 이용 및 운영실태 조사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안양시 및 의왕시와 협의하여 기존 교통관련 연구의 조사자료 활용 가능
2) 지역현황 조사
○ 안양시·의왕시의 인구, 자동차 보유대수, 소득수준 등 사회경제지표와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대중교통투자현황 등 대중교통관련 사회경제지표 조사

<표> 대중교통관련 사회, 경제지표 조사내용(예시)
조사항목
주요 조사내용
조사대상
1) 대중교통수요관련지표

2)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3) 대중교통투자현황
∘ 인구수, 경제활동인구, 소득수준, 승용차보유대수, 도로율, 도로시설, 도로계획 등
∘ 수송수요, 수송분담률, 대중교통분담률
∘ 시설 및 운영투자 현황 등
∘ 관련 조사항목을 모두 조사 함

3) 대중교통현황 및 이용실태조사
○ 대중교통시설 조사는「대중교통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별표에 규정된 대중교통 수단 및 시설현황 조사내용을 중심으로 조사
4)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여건 조사
○ 안양시·의왕시의 업체현황, 운송수지 현황, 업체별 노선별 배차간격 등 대중교통 운행에 관련된 자료와 경영에 관련된 자료를 조사 분석
5) 대중교통이용 실태 조사
○ 국가교통DB 혹은 안양시·의왕시의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서 구축한 대중교통 O/D자료를 기반으로 총 통행량, 목적별 통행량, 수단별 통행량, 존별 대중교통 목적 및 수단 O/D를 구축
○ 정류장 승하차 인원, 정류장간 이용자수(O/D 통행량), 환승실태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시행
나. 장래 교통여건 전망 및 교통수요 예측
1) 장래 사회경제지표 전망
○ 국가 대중교통기본계획, 경기도 대중교통종합계획, 안양시·의왕시의 도시교통정비기본 및 중기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택지개발계획 등 상위계획과 대규모 도시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교통시설계획 등을 검토하여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에 반영
○ 관련 계획 검토를 통해 도출된 인구 및 가구수, 자동차대수, 산업별 종사자수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장래 인구, 자동차수, 산업별 종사자수 등 사회경제지표를 전망
○ 사회경제지표 예측시, 인구증가는 도시의 자연적 증가와 더불어 확정된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사회적 증가를 분리하여 예측

2) 장래 교통수요 예측
○ 장래 통행수요분석 방법 : 통행수요분석을 위한 4단계 교통수요예측모형을 적용
○ 장래 목적통행 예측 : 목적별 발생․도착발생량, 발생통행량의 연평균 증가율, 관련 지역간 총 목적 통행량 예측
○ 장래 수단통행 예측 : 수단별 발생․도착통행량, 직·간접 영향권역간 총 수단 통행량, 통행수단 분담률 예측
○ 예측기간 :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고려하여 5년간의 수요예측 시행

다. 대중교통 기본목표 및 계획지표 설정
1) 대중교통 성과 분석
○ 각종 성과 및 실적을 검토하여『제4차 안양권 지방대중교통계획』추진성과 분석 및 제시
○ 4차계획의 추진 실적 세부사항에 대한 문제점 및 시사점을 검토하여 이를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에 반영
○ 4차계획과 5차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을 표로 정리하여 제시

2) 계획목표 및 계획 지표의 설정
○ 본 계획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기본목표의 설정
○ 지역특성 및 장래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목표의 설정
○ “대중교통기본계획(국토교통부)” 및 “경기도 대중교통종합계획” 등을 참조하여 정책방향에 부합되도록 설정하되, 세부적인 목표는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설정

3) 계획의 세부목표 설정
○ 본 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마련
○ 단기간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

4) 본 계획의 평가지표 설정
○ OECD국가들의 대중교통지표를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지표 설정
○ 대중교통서비스와 관련된 지표의 설정

라. 대중교통 수단의 개선 및 확충 (노선개편 포함)
1) 노선버스(광역, 간선, 지선, 마을버스)의 기능 구분 및 역할 재정립
○ “경기도 대중교통종합계획”에 따른 버스의 기능별 위계 및 구분기준을 적용
○ 노선버스 개편은 경기도의 개선방향 및 버스운행 기준을 고려하여 수립

  • 노선개편 구상 및 대안수립
  • 노선개편대안의 효과분석 및 최적 노선개편안 선정

2) 버스체계(광역, 간선, 지선, 마을버스) 개편방안
○ 버스의 기능 및 역할, 이용수요 등을 검토하여 노선(광역, 간선, 지선, 마을)의 신설, 폐지, 단축, 변경방안과 이에 따른 기대효과를 제시
○ 서울 도심 및 부도심 등과 연결되는 광역노선의 개발 및 연계방안

3) 노선개편(광역, 간선, 지선, 마을버스) 추진계획 수립
○ 안양시 및 의왕시의 개발계획과 인구증가 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이용자 위주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버스노선체계 개편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마을버스 노선개편 방안을 통한 접근성 향상 및 굴곡도, 노선간 중복도 개선
○ 철도망 추가 도입 계획과 연계된 버스노선 구조 개선 및 환승체계 구축
○ 철도역, 환승정류장, 학교 등 이용객 동선 위주 노선 개편
○ 이용객수 대비 과다·과소 운행대수 노선 운행계통 재조정, 노선별 이용객수 및 운행내역 분석을 통한 적정 서비스 수준 도출(휴게시간, 운행대수, 운행간격 등)
○ 광역·시내버스 신규노선 및 신규 대중교통수단 도입 필요성 검토
○ DRT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 맞춤형버스의 효율적 운영 개편 방안

마. 차고지 등 대중교통 시설의 개선 및 확충
1) 버스정류장 개선
○ 경기도의 버스, 차량/정류장 시설 및 유지관리 지침, 경기버스 고급브랜드화 사업내용을 반영하여 대중교통시설 개선 및 확충방안을 제시

2) 환승시설 개선‧확충방안
○ 『제4차 수도권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2026∼30)』등 개별 환승센터 건립 계획과 관련하여 도·시간 업무분담을 검토하여 지역내 환승체계 개선 및 확충방안을 제시

3) 차고지 개선‧확충방안
○ 안양시와 의왕시 노선버스(광역·간선·지선·마을버스)의 차고지 현황을 조사하고 예측한 장래교통수요를 고려하여 목표년도에 필요한 버스차고지 규모를 산정

○ 노선개편(신설·재조정) 등 운행계통을 감안하여 버스차고지 신규 가용후보지를 제시
○ 지가 등 후보지의 입지검토를 통해 개략 소요예산을 후보지별로 제시
○ 공영차고지 시설 개선 계획에 따른 기초 설계안 제시
4) 기타 대중교통시설 개선‧확충
○ 운영 중인 버스전용차로(중앙 또는 가로변) 등 관련시설의 개선 또는 확충방안 제시
○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개편에 따른 관련시설의 개선 또는 확충방안 제시

바.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
1) 간선버스, 지선버스 및 마을버스 운영개선방안
○ 경기도 대중교통종합계획에서 제시하는 광역 간선노선체계를 기반으로 노선의 중복도, 굴곡도, 노선연장, 통과정류장 수, 서비스 지역의 인구, 면적, 차고지 위치 등을 고려하여 간선과 지선노선체계, 환승시설 구축방안 등에 대한 대안을 작성하고 평가
○ 특히, 간선과 지선 노선체계 대안작성, 철도와의 환승시설 구축, 연계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

2) 노선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
○ 노선체계 개편(안)을 바탕으로 준공영제 개선방안을 검토(타지자체 운영체계를 포함)하고 조정시 예상되는 문제점·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3) 버스운행여건 개선방안
○ 버스운행여건 조사․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시

사.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서비스 개선
1) 개인교통 수요관리 방안
○ 승용차 등 개인교통수단의 수요관리 방안 검토
2) 서비스 개선 추진방안
○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이용자 측면의 서비스 개선방안을 검토
3) BIS/BMS 구축 및 개선방안
○ 현재 구축중이거나 구축완료된「버스정보관리시스템(BIS/BMS)」의 내용 및 운영방안 등을 확인하여 안양시 및 의왕시 전체로 확대 또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4) 버스운행 정보 활용방안
○ 경기도 버스종합상황실과 교통DB센터 운영시,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대중교통 DB 및 노선별 수요분석 자료와 안양시와 의왕시의 교통정보센터에서 수집되는 자료를 활용하여 대중교통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제시
5)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방안
○ 저상형 노선버스 도입방안, 신속하고 편리한 환승체계 등 교통약자를 위한 다양한 대중교통 이용자 편의증진 방안을 검토

아.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1) 투자사업계획 수립
○ 단위사업별로 사업규모, 시행주체, 추진방식, 제도개선 등을 검토한 후, 소요재원 및 기대 또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시행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투자재원 조달방안
○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연차별 재원조달방안 수립시 재원별(국비, 도비, 시비, 민자 등)· 2개시별(안양시/의왕시)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재원부족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재원 확충방안을 검토·제시
3) 법⋅제도 개선방안
○ 법령 및 제도의 한계, 국내외 사례 등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제시
Ⅲ.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내용서는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에 의거 안양시 및 의왕시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이하 안양시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수행자를 “계약당사자”이라 한다.
○ “계약당사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안양시와 의왕시”에서 제공하는 자료 등에 따라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 부문별 개선방안은 현장 적용이 가능한 방안으로, 향후 별도 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방향을 중심으로 제시해야 한다.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요령」(국토교통부, 2006.04)등 관계규정을 준용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는 경우
  • 정책변화 및 계획변경 등으로 과업중단 또는 현저한 과업의 증감이 있는 경우
  •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 “계약당사자”는 용역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용역기술자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원을 교체할 때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경험․지식․능력을 가진 자로 변경할 수 있다.

가. 관련용역 결과 및 자료의 활용
○ 본 과업에 활용할 기본통계 및 조사 자료는 최신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 및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사용된 자료의 출처는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 “계약당사자”는 관련계획의 연구결과, 조사자료 이외에 본 과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사항 보고
○ 과업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 착수계 등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과업지시서에 의거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에는 착수계, 대리인계, 사용인감계, 예정공정표, 참여기술자 명단(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보안각서,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계약당사자”는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부적인 과업수행계획을 포함한 착수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당사자”는 매월의 공정 진도와 익월 수행계획을 익월 5일까지 안양시와 의왕시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과업의 추진상황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예정공정 지연시, 당월 과업수행 내용과 익월 예정공정을 상세히 기술하고 당월 예정 공정보다 현저한 지연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분석 및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안양시와 의왕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당사자”는 과업수행내용과 관련하여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의 협조 등을 요청 받았을 때에는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현장조사시에는 조사방법·조사대상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양시와 의왕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선급금 및 기성금
○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급금 및 과업진행에 따른 기성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여비, 유인물비, 조사비 등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준공시 정산처리를 위하여 과업종료 10일 전에 근거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용역자의 의무
○ “계약당사자”는 수행하는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을 지며 과업종료 이후라도 오류 발생시 안양시와 의왕시의 요구에 따라 과업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 “계약당사자”는 최신 및 최선의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계약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의무수행에 있어서 모든 합당한 기술과 주의 및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 “계약당사자”는 안양시 및 의왕시가 용역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속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당사자”는 관련법규 또는 본 과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의내용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당사자”가 손실보상 하여야 한다.
○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 “계약당사자”는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의 개최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자료 작성·배포, 일간신문 공고, 회의 준비 및 운영 등 제반 사항을 수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마. 성과품의 인쇄 및 납품도서
○ 과업내용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의 규격·편집·인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보고서를 인쇄할 때는 업무에 편리하게 활용할수 있도록 세부과업별 또는 주제별로 분리 제본하는 방안을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 “계약당사자”는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따라 다음의 성과품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출시기 및 제출부수, 제출방법 등은 사전에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도록 한다.
구
분
시
기
내 용
제출부수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요약보고서
성과품 (USB)
착수일로부터 1월이내
착수일로부터 7월이내
착수일로부터 10월이내
착수일로부터 10월이내
착수일로부터 10월이내
기본구상안
전 과업내용
전 과업내용
전 과업요약
전 과업내용
10부
10부
30부
30부
10개

○ 성과품 외의 각종 위원회 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이행에 필요한 제반서류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부담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바.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중간성과품이 미흡하여 계약 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 특허권의 사용
○ 본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인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당사자”는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아. 과업내용서, 용역비의 변경 및 정산
○ “계약당사자”는 과업기간·과업범위·과업내용·과업수행기관별 업무분담 등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용역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지시서 및 용역비를 변경할 수 있다.
○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경우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금액을 조정하거나 준공 후라도 환수조치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 미이행사항이 발견될 시는 준공을 하더라도 대금지급을 일부 유보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한 인건비와 경비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제공함으로써 불요불급한 경비는 지출하지 않도록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만일 예산을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자.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 본 과업 완료 이후에도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재검토․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승인․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추후 계획상의 잘못이 발견된 경우에는 추가 용역비의 청구 없이 “계약당사자”의 책임 하에 수정․보완한다.
○ 용역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당사자”는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며, 안양시 및 의왕시는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차. 성과품의 소유
○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보며 용역완료와 동시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 용역수행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카. 보안사항
○ “계약당사자”는 본 용역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 전원의 보안각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고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된 문서, 자료 등은 과업이외의 기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서면동의 없이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 “계약당사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준공시 전부 납품토록 하고, 성과품을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 기타 과업수행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 등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시행세칙」등 보안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 과업내용 중 일부를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거나,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동일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특별사항
○ 안양시·의왕시와 “계약당사자”는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서로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자료는 즉시 제공하여 원활한 용역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용역추진과정에서 과업내용서상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받도록 한다.
○ 참여 연구진은 “발주기관”과 협의․선정하되 “발주기관”의 설계예산서 또는 과업수행자의 당초 계획(안)에 따른 인원수 및 인력이 과업에 그대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경험․지식․능력을 가진 자로 변경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이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참여연구진 일부를 교체 요구할 경우 “계약당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또한 “계약당사자” 스스로 참여 연구진을 교체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Ⅳ. 예정공정표
항
목
과 업 기 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대중교통 현황 및 문제점

장래 교통여건 전망 및 교통수요 예측 대중교통 기본목표 및 게획지표 설정

대중교통 수단의 개선 및 확충
(노선개편 포함)

대중교통 시설의 개선 및 확충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 대중교통이용 촉진 및 서비스 개선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보 고 회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최종
보고

===== 공고)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5차 안양권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hwpx =====

제5차 안양권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10. 안 양 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본 평가기준은 「제5차 안양권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세부평가방법을 정하기 위함이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우리 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제2조(평가기준일 등)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단, 업무중첩도의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시 명시된 착수예정일로 한다.

제3조(배점기준) ①사업수행능력평가의 평가항목·평가요소·세부평가요소 및 배점 등은 [별표1]과 같다.
②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평가방법) ①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발주청에서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평가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하여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고 평가한다.
④사업수행능력평가는 [별표2]의 세부평가기준에 의한다.

제5조(평가서류 확인) ①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 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거나,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평가할 수 있다.
③발주청은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단, 실무기술인의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다.)
④발주청은 제3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진행 중인 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평가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오류, 누락사항 등을 보고받은 경우 해당 기술자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결과 공개 등) ①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후 평가위원 명단, 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에 근거하여 해당 발주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발주청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등

나.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9조(적격자 등의 선정)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다.
②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일정점수 이상을 받은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되, 이 경우 기준 점수는 입찰공고시에 제시한다.
[별표 1]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평가항목별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배점
비고
[가]
참여
기술인
사업책임기술인
(15)
등 급
3
절대평가
경 력
4
절대평가
실 적
8
절대평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0
상대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등 급
4
절대평가
경 력
7
절대평가
실 적
8
절대평가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등 급
4
절대평가
경 력
5
절대평가
실 적
5
절대평가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교육훈련
1
절대평가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절대평가
【소계】
【50점】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회사의 설계실적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
6
절대평가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
6
절대평가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절대평가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
절대평가
【소계】
【15점】

[다]
신용도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설계사업자/참여기술인
7
절대평가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절대평가
【소계】
【10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
2
절대평가
투자실적
최근 3년간 투자실적비율
10
절대평가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시공실적 및 금액
3
절대평가
【소계】
【15점】

[마]
업무
중복도
사업책임기술인
수행 중 타 건설엔지니어링과 건설엔지니어링 기간에 대한 중복비율
3
절대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
4
절대평가
분야별 참여기술인
2
절대평가
실무기술인
1
절대평가
【소계】
【10점】

【총계】
【100점】

[바]
가점
가 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절대평가
젊은 기술인 참여
0.2

[별표 2] 분야별 세부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가.
참
여
기
술
인

가.
참
여
기
술
인

[50]

  •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ˑ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 평가시 100%를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부표1][표]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경력을 별도로 제시할 수 있다.

․ 참여기술인 경력기간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해당 전문분야별 인정일수/365일’로 계산한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부표1] [표]의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에 따라 평가한다.

․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은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실적 평가 시 80%를 인정하며,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100%를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실적보유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10년 내 해외 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 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 중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하여 인정하고, 실적(건수)은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되, 3개월 이상 참여한 실적에 한하며,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지분율과 상관없이 1건으로 평가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내용 확인이 가능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hp:fwSpace/><hp:fwSpace/>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에 따라 참여기술인의 평가대상 전문분야를 제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단,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평가대상 전문분야 및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할 경우 평가방법은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점수배분율에 따라 점수 배분 후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hp:fwSpace/><hp:fwSpace/>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hp:lineBreak/>(다만,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hp:fwSpace/><hp:fwSpace/>「건설기술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을 당해 사업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

  •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함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이적기간
감소계수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0.90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0.95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1.00
※<hp:fwSpace/>이적기간에 따라 평가 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하며, 직전 소속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등 첨부하여야 함.
(1)사업책임기술인

(가)등급 (나)경력 (다)실적 (라)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15) 3 4 8 0

  • 사업책임기술인은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등급에 따라 평가

등급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배점
3.0
2.0
1.0
0.5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력
15년 이상
15년 미만
∼ 13년 이상
13년 미만
∼ 11년 이상
11년 미만
∼ 9년 이상
9년 미만
배점
4.0
3.6
3.2
2.8
2.4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적
10건 이상
10건 미만
∼ 8건 이상
8건 미만
∼ 6건 이상
6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배점
5.0
(8.0)
4.5
(7.2)
4.0
(6.4)
3.5
(5.6)
3.0
(4.8)

※ ( )의 배점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을 평가를 생략한 경우 적용한다.

  • 사업비 10억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19)

4 7

8

  •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등급에 따라 평가

등급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배점
4.0
3.0
2.0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력
10년 이상
10년 미만
∼ 9년 이상
9년 미만
∼ 8년 이상
8년 미만
∼ 7년 이상
7년 미만
배점
7.0
6.3
5.6
4.9
4.2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적
7건 이상
7건 미만
∼ 6건 이상
6건 미만
∼ 5건 이상
5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배점
8.0
7.2
6.4
5.6
4.8

가.
참
여
기
술
인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14)

4 5

5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등급에 따라 평가

등급
중급기술인 이상
초급기술인
배점
4.0
3.0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력
5년 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 미만
배점
5.0
4.5
4.0
3.5
3.0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적
5건 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 미만
배점
5.0
4.5
4.0
3.5
3.0

⑷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가) 교육훈련

(2) 2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ㆍ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2점)
ㆍ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1점)
※ 1주 교육이수 시간은 3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 )의 배점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적용한다.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1)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 [15] 7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의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에 따라 평가 (최근 5년간 기준)

실적
5건 이상
5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 3건 이상
3건 미만
~ 2건 이상
2건 미만
배점
7.0
6.3
5.6
4.9
4.2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으로 인정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함
  •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사업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2)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
6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금액
50억 이상
50억 미만
~40억 이상
40억 미만
~30억 이상
30억 미만
~20억 이상
20억 미만
배점
6.0
5.4
4.8
4.2
3.6

(4)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는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해당 사업분야 설계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단,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청은 평가에 적용하는 상위기관의 범위를 정하여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함.

건설엔지
니어링
평가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배점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시 “1.6” 점의 점수를 부여함
  • 참여업체 평가점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배점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계산예시
【A컨소시엄이 받은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점수 현황】
참여사
(A컨소시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금액
(단위:억원)
건설엔지니어링평가결과
점수
건설엔지니어링평가점수
a사(60%)

(1.4점)

①건설엔지니어링
10
80

②건설엔지니어링
15
85
86.11점
③건설엔지니어링
20
90

b사(30%) (1.8점)

①건설엔지니어링
15
92
92점
c사(10%)

(1.6점) 실적없음 ⇨ a사의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점수

= (10억원×80점+15억원×85점+20억원×90점) ÷ 45억원 = 86.11점
⇨ A컨소시엄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배점 =

(1.4*0.6)+(1.8*0.3)+(1.6*0.1) = 1.54점

다.
신
용
도

(1)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10]
7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2)재정상태
건실도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4)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사업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개발실적
[15]
2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hp:nbSpace/>「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건설신기술 : 2.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2)투자실적

10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비율
1.50%<hp:fwSpace/>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
10.0
9.0
8.0
7.0
6.0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3)활용실적
3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마.
업
무
중
복
도

마.
업
무
중
복
도

[10]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사업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각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을 통해 공표되는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를 감안하고, 기존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업무중복도 만점기준 및 차등폭을 정함<hp:lineBreak/>(단, 만점기준은 200~300%으로 한다.)

[전문분야별 업무중복도 만점 적용기준]
구분
도로
항만
철도
수자원
상수도
하수도
국토
도시
기타
(평균값)
협회기준
(‘24.9월)
전체
평균
189
197
187
270
280
262
377
252
사책
177
157
165
240
227
224
393
226
분책
205
210
195
282
293
273
391
264
만점기준
적용
사책
200
200
200
250
250
250
300
250
분책
250
250
200
300
300
300
300
300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사후관리사업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1)사업책임기술인

3

  • 참여기술인 중 사업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도로분야, 항만분야, 철도분야>
구분
200%이하
200%초과∼
250%미만
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점수
3.0
2.7
2.4
2.1
1.8

<수자원,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기타분야>
구분
250%미만
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점수
3.0
2.7
2.4
2.1
1.8

<국토도시분야>
구분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450%미만
450%이상
점수
3.0
2.7
2.4
2.1
1.8
.
(2)분야별
책임기술인
4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철도분야>
구분
200%이하
200%초과∼
250%미만
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점수
4.0
3.6
3.2
2.8
2.4

<도로분야, 항만분야>
구분
250%미만
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점수
4.0
3.6
3.2
2.8
2.4

<수자원분야,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국토도시분야, 기타분야>
구분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450%미만
450%이상
점수
4.0
3.6
3.2
2.8
2.4

마.
업
무
중
복
도
(3)분야별
참여기술인
2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철도분야>
구분
200%이하
200%초과∼
250%미만
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점수
2.0
1.8
1.6
1.4
1.2

<도로분야, 항만분야>
구분
250%미만
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점수
2.0
1.8
1.6
1.4
1.2

<수자원분야,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국토도시분야, 기타분야>
구분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450%미만
450%이상
점수
2.0
1.8
1.6
1.4
1.2

(4)실무기술인
1

  • 사업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철도분야>
구분
200%이하
200%초과∼
250%미만
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점수
1.0
0.9
0.8
0.7
0.6

<도로분야, 항만분야>
구분
250%미만
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점수
1.0
0.9
0.8
0.7
0.6

<수자원분야,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국토도시분야, 기타분야>
구분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450%미만
450%이상
점수
1.0
0.9
0.8
0.7
0.6

3.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 기술인
참여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 비고 : 위 [별표]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부표]에 따른다.

[부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설계수행실적․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2.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4.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서류의 미첨부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와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 기준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공사규모, 계약금액,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기간 등을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기재하지 않아 판단이 곤란한 경우 해당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5.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7)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6. 평가위원회의 구성, 자격, 운영 등 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은「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 TP) 매뉴얼」(국토교통부)을 적용한다.

7.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8.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업체 소속(공고일 기준)의 「교통분야 기술인(교통기술사) 」이 참여하여야 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인과 중복참여할 수 없다.

9.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해당 전문분야는 「교통, 도로・공항, 도시계획, 철도」 분야이며, 분야별 참여비율은 교통 60%, 도로・공항 20%, 도시계획 10%, 철도 10%이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는 아래 [표]에 따른다.

[표]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사업분야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도로
○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도로 법정계획[도로건설 관리계획,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의 경우

  • 도로분야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도로 법정계획(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

ㆍ도시교통정비계획, 지방대중교통계획 실적의 60% 인정<hp:tab width="384" leader="0" type="1"/>
○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경우「도로법」,「농어촌도로 정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2차로 이상 신설 또는 확장에 한함) 로서 아래 규모 이상의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 연장 2.0km 이상(4차로 이상은 1.0km 이상)
  • 교량 1개소의 연장 100m 이상 또는 상부구조 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 터널 1개소의 연장이 300m 이상이거나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 연장 100m 이상

철도
○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경우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또는 시공단계)으로서 아래 구분에 의함
  •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의 경우

ㆍ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경전철 포함) 적용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ㆍ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실적의 60% 인정

  •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경우

ㆍ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경전철 포함)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및 노반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ㆍ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경전철 포함)의 철도궤도 및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실적의 60% 인정

  • 궤도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경우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경전철 포함)의 궤도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경전철 포함)의 노반분야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의 60% 인정
○ 교통영향평가, 교통조사, 교통안전진단의 경우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건설엔지니어링

  •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경전철 포함)의 교통영향평가, 교통조사, 교통안전진단 실적

<hp:fwSpace/>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경전철포함) 이외 교통영향평가, 교통조사, 교통안전진단 실적의 60% 인정
○ 지하안전평가, 소규모지하안전평가 및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경우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소규모지하안전평가는 3천만원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분야 제한 없음)
<hp:fwSpace/>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hp:fwSpace/> <hp:fwSpace/>․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도시철도(경전철 포함)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의 60% 인정
도시
도시
계획
○ 도시·군기본계획(변경 포함), 도시·군관리계획(변경, 재정비, 용도지역 변경 포함),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포함),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공업지역기본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성장관리계획 수립
도시
개발
○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대지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보금자리주택사업, 물류단지개발사업 등의 타당성조사, 기본구상,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교통
○ 도시교통정비계획, 지방대중교통계획,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지방교통약자편의증진계획,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 보행교통개선 기본계획,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계획,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교통법정계획의 경우
<hp:fwSpace/>- 도시교통정비계획, 지방대중교통계획,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지방교통약자편의증진계획,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 보행교통 개선계획,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계획,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동일한 건설엔지니어링은 100%, 이외 건설엔지니어링은 60% 인정
○ 교통영향평가, 교통조사, 교통안전진단의 경우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교통조사, 교통안전진단의 실적
<hp:fwSpace/>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동일한 사업분야 건설엔지니어링은 100%, 이외 사업분야 건설엔지니어링은 60% 인정

비고

1. 건설엔지니어링 추정가격별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인정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다.[단 교통분야(교통영향평가, 교통조사, 교통안전진단)는 해당 사업분야의 인정기준 금액 적용]
건설엔지니어링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제외)
실적인정 기준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비고
10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실적인정 기준금액’의 적용금액

  • 참여기술인 실적평가 시,

: 준공금액 기준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

: 지분금액 기준
10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2.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 동일분야(또는 동일 건설엔지니어링)를 제외한 유사(또는 기타)분야 실적은 만점기준의 60%까지만 인정한다.(단, 도로, 철도, 하천, 상하수도, 교통분야에 적용)

3. 발주청은 위 [표]의 인정범위에 따라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를 조정할 경우에는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여야 한다.

4. 위 [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업분야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입찰공고시 실적인정의 구체적 범위를 제시한다.
2.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3.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첨부6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4.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5.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고,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실적(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포함)에 대하여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에 실제 참여한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6.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의 총 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7.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31호 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 또는 "발주청 발행 실적증명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8. 해외설계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4)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다만,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9.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5)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10.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 또는 0.2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발주청에서 입찰공고시 인정 기준 제시)

11. 업무중복도 평가대상인 주공종 분야는 “교통”, “도로 및 공항”, “도시계획”, “철도”로 한다.

12.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13.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14.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주처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을 통해 확인한 자료로 평가한다. 단, 시스템(CEMS)을 통해 확인한 사항이 실제 계약조건과 상이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자료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15.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16.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는 발주처에서 발주되어 평가된 평가자료로 평가하며 평가를 미실시한 경우에는 “미”로 배점한다.

17.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른다.

18. 기타사항

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업무정지, 자격정지, 부실벌점, 업무중첩 사항을 누락하지 말아야 한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첨부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양식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사업명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발주청명
)에서 시행하는 (사업명
)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귀하

------------------------------------절 ------ 취 ------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업명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회사)
H.P.)
주
소

접 수 일 :
20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hp:fwSpace/> (인)

첨부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3.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제2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첨부 4.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사명

5-2)면허번호 5-3) 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 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사업규모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청

첨부 5.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발 주 청

첨부 6.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상대평가 등급배분 예시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첨부 7.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건설엔지니어링명 :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안양시장 귀하

===== 공고)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제5차 안양권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hwpx =====

제5차 안양권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

2026. 10. 안 양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

일반사항
본 안내서는 「제5차 안양권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의 입찰참가대상 용역업체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을 위한 사항으로 본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용역집행계획
1. 용 역 명 : 제5차 안양권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2. 위
치 : 안양시, 의왕시 행정구역 전체 및 인접 영향 시군
3. 시행기관 : 안양시(대중교통과)
4. 용역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6. 용 역 비 : 금509,92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참가자격 및 제출기한 : 공고문 참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목차 참조

작성시 유의사항
1.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다만, 평가기준 제4조제2항에 따른 발주청의 보완요구에 따른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경력관리수탁기관, 관련협회 또는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증명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본, 자체 서류는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사용역 및 전차용역 사업의 수행실적은 발주청의 용역 실적증명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고 용역현황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구성원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능력(자격 등)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해당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반드시 본 안내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본 안내서에서 요구하지 않은 내용도 참고 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된 평가서 내용의 착오나 허위기재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임의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될 증빙자료 중 참여기술인 부분의 증빙자료와 유사용역 실적부분의 증빙자료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확인자료 또는 발주기관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6. 신청업체에서 제출하는 서류는 공정하게 작성해야 하고, 증빙서류가 없는 제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신빙성이 없고 허위 또는 위조 등으로 판단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임의처리 합니다.
7.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사용하는 인감은 업체 등록시 제출한 인감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8.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9. 평가자료 안내서의 용어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 문의해야 하며 해석의 차이가 있거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관례와 우리 시의 해석에 따른다.
10.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인쇄 및 제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면수는 가급적 최소화, 평가항목 및 세부사항별 목차표시, 하단부 page표시

2) 관계 증명서류는 양식 바로 뒤에 첨부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편철

3) 신청서 수량 및 규격은 아래 기준으로 함.

  • 크

기 : A4 (210㎜×297㎜)

  • 글

씨 : 한글사용(내용전달이 미흡할 경우 한자 또는 영문 표기 가능)

  • 재

질 : 백상지 80g/㎡, 표지는 백색아트지 200g/㎡ 무광택

  • 표

지 : 첨부 양식과 동일하게 작성

- 제본방법 : 무선철 (좌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대중교통과(031-8045-2623)로 문의 바랍니다.

첨부 1

2cm
2cm
1cm
접수번호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 용역명 :
]

2026.
.
.

(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구분
(주)00엔지니어링
(대표자)
(주)00엔지니어링
(공동수급체)
주
소

공동수급비율
00.0%
00.0%
전화번호(H.P포함)

이메일 평가서작성자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목차 >
제1장 일반사항
1.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2.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3. 공동수급표준협정서
4.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
5. 참여업체 서약서
6. 회사의 일반현황

제2장 참여기술인 현황
1. 참여기술인 조직표
2.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3.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3.1 책임기술인 3.2 분야별 책임기술인

3.3 분야별 참여기술인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제3장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제4장 신용도
1.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2.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3. 재정상태 건실도

제5장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
2. 투자실적
3. 활용실적

제6장 업무 중복도
1.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제7장 가점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2.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제8장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제9장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첨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용역명: 제5차 안양권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 상기 용역입찰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이나 평가결과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공동도급 참여업체와 공동으로 확약하며,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붙임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안양시장 귀 하

첨부 3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용역명 : 제5차 안양권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업체명
대표자
출자
비율
연락처
참 여 기 술 자
비고
담당자
TEL
FAX
분 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첨부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공동수급대표자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인)

공 동 수 급 자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인)
첨부 5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

□ 용 역 명 : 제5차 안양권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상기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대표자를 양사의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대표자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인)

공 동 수 급 자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인)

안양시장 귀하
첨부 6

참여업체 서약서

□ 용 역 명 : 제5차 안양권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본 업체는 귀 시에서 발주하는 “제5차 안양권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의 입찰참가를 위한 평가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본 평가서의 모든 내용이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한 증빙 및 확인을 통하여 작성되었음을 서약하며, 만일 작성내용 중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발주청이 평가대상에서 제외 혹은 관계법령에 따른 어떠한 제재 등의 조치에 이의 없이 따를 것임을 본 각서로 서약 합니다.

2026.
.
.

공동수급대표자

주
소 :

상
호 :

전화번호 :

대 표<hp:fwSpace/><hp:fwSpace/><hp:fwSpace/>자 :
(인)

공동수급자

주
소 :

상
호 :

전화번호 :

대 표<hp:fwSpace/><hp:fwSpace/><hp:fwSpace/>자 :
(인)

안양시장 귀하
첨부 7

회사의 일반현황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사 업 분 야
(신 고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FAX 번호 7. 설 립 년 도

8. 기술인 보유 현황
구
분
합 계
교통
도로 및 공항
도시계획
철도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기 능 사

합
계

주
1)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수첩 사본 등 첨부
2)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공동참여일 경우 참여사 모두 제출

첨부 8 참여기술인 조직표(예시) 사업책임기술인

등급
성명

◌◌분야
책임기술인

◌◌분야
책임기술인

◌◌분야
책임기술인

······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첨부 9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구분
성명
생년
월일
기술인
등급
최종학력
(학위)
자격증
경력
(년수)
이적계수
입사일
실적
(건수)
자격증
취득일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
기술인
교통

도로 도시 철도

분야별
참여
기술인
교통

도로 도시 철도

실무
기술인
교통

도로 도시 철도

주) 1. 해당분야 사업참여 건수, 금액은 “서식 6”의 3)참여기술인 개인별 자격, 경력, 실적에 기재한 내용을 기재한다.

2. 경력은 해당분야 전체 해당전문분야 경력을 기재한다.
첨부 10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가. 등급 및 경력
성명

연령 소속 본 과업 참여분야 및 직위 기술등급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득일

직무분야 경력
년
월
해당 전문분야 경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
건
해당분야 이력사항
회사명
근무부서
직위
근무기간
비고

계

나. 해당분야 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년월일
~년월일)
참여기간
(년월일
~년월일)
환산
건수
담당
업무
참여당시
발주청
비고
소속
회사
직위

합계 건

주) 1. 경력, 실적사항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여기술인 평가 참조

2. 계약기간, 참여기간은 반드시 연월일까지 기재(미기재시 인정치 아니함)

3. 경력사항 및 실적사항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함
첨부 11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구분
(참여분야)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0년0월0일∼0년0월0일
교육기관
비 고

주) 1. 참여건설기술인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작성

2. 교육을 이수한 증명서류(한국건설기술인협의가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교육훈련수료증)를 첨부
첨부 12

유사용역 수행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과업기간
(년월일
~년월일)
전체금액
(백만원)
지분금액
(백만원)
발주청
가중치
(%)
지분
건수
비고
(도급
비율)

계

주) 1. 실적사항은 회사지분 최근 5년간 전체 준공한 용역에 한하여 기재한다.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조하여 작성

2. 유사용역실적은 관련협회의 확인 또는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용역개요와 준공금액 기재)를 첨부 (발주처에서 발행한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 관련서류 미제출시 해당실적 인정 불가

3.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실적증명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한다. (실적증명서 미첨부시 기재하지 말 것)

4.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
첨부 13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발주청
사업명
평가일
과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세부분야
평가점수
비고

계 첨부 14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 업체
회사명
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주) 1. 업체 및 참여기술인중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설계 등 용역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제한, 기술인격의 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허위기재시에는 전체 평가에 대해 점수계상을 제외

<hp:fwSpace/>2. 업체의 경우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확인서를 첨부, 참여기술자는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앞면 사본 첨부 첨부 15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 업체
회사명
합산벌점
비고

주) 1.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증빙서류 첨부

◌ 참여기술인
구분
(참여분야)
성명
합산벌점
비고

첨부 16 재정상태 건실도 1. 회사명 2. 대표자 3. 사업자 등록번호 4. 주소 5.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6. 평가등급
기업신용

기업어음 회사채

주) 1.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의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첨부

2.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또는 등록증)등 관련 면허 사본을 첨부

3. 공동도급시 구성원 모두 작성
첨부 1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1. 개발실적
구분
명칭
내용
출원일
보호기간
(경과기간)
개발자수
(최초출원인수)
환산
점수
비고

계

<hp:fwSpace/>
주) 1.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 인정 (※ 증빙서류 첨부)

2.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3. 특허청이 발급한 “최초 출원인 확인용” 상에 출원인 명칭이 용역업자(대표자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된 실적만 인정

4. 실적이 없는 회사는 동 양식에 “실적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2. 투자실적

구분
① ‘00년
② ‘00년
③ ‘00년
합계
①+②+③
건설기술개발
투자액(백만원)

건설부분
총매출액(백만원)

기술개발 투자비율(%)

주) 1.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을 기재(실적없을시 “실적없음” 기재)

2. 기술개발 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으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것에 의거하여 평가

3. 증빙서류 첨부(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기술개발 투자실적 및 건설부문 매출액 확인서)

4. 공동도급시 참여회사 모두 작성
3. 활용실적
구분
보호기간
(경과기간)
명칭
사업명
활용실적
환산
점수
비고
건수
금액(억)

계 ※ 1) 당해용역에 필요유무 관계없이 작성

2) 동일건으로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는 1건으로 인정 함

첨부 : 1. 인증서 및 증명서 사본
첨부 18

업무 중복도

□ 사업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실무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주) 1. 평가대상 : 공고일 현재 수행중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들의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한 경우 산정(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중지인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기간 미산입)

2. 적용기간 : 공고일 기준으로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3. 현재 진행중인 용역(공고일 기준)에 대하여 잔여기간을 빠짐없이 기재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건수에 관계없이 해당기술인의 중복도 점수를 0점 처리함
첨부 19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사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인원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 인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비고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회사명
해당
기술인 성명
해당
참여인원수(인)
전체
참여인원수(인)
참여비율(%)
비고

계 첨부 20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당사의 제5차 안양권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시행하고자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수집·이용목적 : 사업수행능력평가 목적(업무 중첩도 조회 등)
2. 수집하는 개인정보 : 소속회사, 성명, 주민번호
3.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수행능력평가 완료시까지
4. 권고사항 : 참여기술인께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본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별도동의)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위 동의자
성명 :
(인)

첨부 21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구
분
배점
실적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기술인
합
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0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교육훈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0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계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 수

금 액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0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3. 신용도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소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벌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재정상태 건실도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5. 업무중복도
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6. 가점
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젊은기술인 참여

===== 공고)제안요청서(제5차 안양권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hwpx =====

제안요청서

사 업 명
제5차 안양권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2026. 10.

안 양 시
(대중교통과)

목
차
Ⅰ.
제안안내

1. 과업 개요<hp:tab width="29189" leader="3" type="1"/>
1

2. 제안 및 입찰안내<hp:tab width="23941" leader="3" type="1"/>
2

3.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hp:tab width="14945" leader="3" type="1"/>
6
Ⅱ.
기술제안서 작성 지침

1. 일반사항<hp:tab width="29937" leader="3" type="1"/>
9

2. 기술제안서<hp:tab width="28437" leader="3" type="1"/>
10
Ⅲ.
제안서 평가기준

1. 일반사항<hp:tab width="29937" leader="3" type="1"/>
14

2. 분야별 배점기준<hp:tab width="24689" leader="3" type="1"/>
14

3. 입찰가격 평가기준<hp:tab width="23189" leader="3" type="1"/>
18

4. 심사 시 불이익처분 기준<hp:tab width="18693" leader="3" type="1"/>
19

※
서식

[서식 1]입찰 참가(등록) 신청서<hp:tab width="16449" leader="3" type="1"/>
20

[서식 2]사용인감계<hp:tab width="24881" leader="3" type="1"/>
21

[서식 3]위임장<hp:tab width="27881" leader="3" type="1"/>
22

[서식 4]확약서(대표사)<hp:tab width="22445" leader="3" type="1"/>
23

[서식 5]확약서(공동참여사)<hp:tab width="19445" leader="3" type="1"/>
24

[서식 6]보안서약서<hp:tab width="24881" leader="3" type="1"/>
25

[서식 7]청렴계약이행서약서<hp:tab width="18881" leader="3" type="1"/>
26

[서식 8]대표사선임계<hp:tab width="23381" leader="3" type="1"/>
27

[서식 9]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hp:tab width="8945" leader="3" type="1"/>
28

[서식 10]공동수급체 합의각서<hp:tab width="17381" leader="3" type="1"/>
31

[서식 11]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hp:tab width="15133" leader="3" type="1"/>
32

[서식 12]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hp:tab width="15133" leader="3" type="1"/>
33

[서식 13]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hp:tab width="12885" leader="3" type="1"/>
34

[서식 14]참여기술자 인력현황(총괄)<hp:tab width="13445" leader="3" type="1"/>
35

[서식 15]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hp:tab width="12885" leader="3" type="1"/>
36

[서식 16]참여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hp:tab width="9137" leader="3" type="1"/>
37

[서식 17]유사용역 수행실적<hp:tab width="18881" leader="3" type="1"/>
38

[서식 18]실적증명서<hp:tab width="24129" leader="3" type="1"/>
39

[서식 19]행정처분 내용<hp:tab width="21881" leader="3" type="1"/>
40

[서식 20]가격제안서<hp:tab width="24129" leader="3" type="1"/>
41

[서식 21]서면질의서<hp:tab width="24129" leader="3" type="1"/>
43

[서식 22]제안서 표지(정량적 평가)<hp:tab width="14197" leader="3" type="1"/>
44

[서식 23]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hp:tab width="14197" leader="3" type="1"/>
45

[서식 24]입찰(제안) 참가사 현황<hp:tab width="15697" leader="3" type="1"/>
46

[서식 25]제안사 경영상태<hp:tab width="20381" leader="3" type="1"/>
47

[서식 26]신인도<hp:tab width="27129" leader="3" type="1"/>
48

[서식 27]개인정보제공 동의서<hp:tab width="17381" leader="3" type="1"/>
49

Ⅰ. 제안안내
1. 과업 개요

가. 과 업 명 : 제5차 안양권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다. 설계금액 : 금509,9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자체는 5년 단위로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대중교통 서비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시설의 개선 및 확충에 관련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5년 단위의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안양시와 의왕시에 맞는 분야별 대중교통정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음

마. 과업범위

1) 공간적 범위

  • 1차적 범위(직접영향권) : 안양시 및 의왕시 행정구역
  • 2차적 범위(간접영향권) : 인접 교통영향권역

2)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6년
  • 목표년도 : 2027년 ∼ 2031년

바. 과업내용 ○ 대중교통 현황 및 문제점 ○ 장래 교통여건 전망 및 교통수요 예측 ○ 대중교통 기본목표 및 계획지표 설정

○ 대중교통수단의 개선 및 확충 (노선개편 포함)

○ 대중교통시설의 개선 및 확충 ○ 대중교통운영 체계 개선 ○ 대중교통이용 촉진 및 서비스 개선 ○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2. 제안 및 입찰 안내 가. 계약방식 : PQ후 협상에 의한 계약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hp:lineBreak/>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 본 제안요청서에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나. 입찰 및 사업자 선정 절차
<hp:lineBreak/>
PQ
심사
⇨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다. 제안(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자에 한함)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 부문(도로·공항, 철도, 교통, 도시계획)의 활동 주체로 신고하였거나,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 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중 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라.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음

○ 공동수급을 구성하여 본 용역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참여시 공동수급협정서 등에 참여업체별 분담 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중복된 공동수급체 모두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함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으로 참여사는 반드시“[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마.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hp:lineBreak/>
1) 입찰방법 : 공고문 참조

2) 제안서 제출일정 : 공고문 참조

3) 제안요청 설명회 :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

4) 제안서 접수 (1) 제출기한 : 공고문 참조 (2) 제 출 처

  • 안양시청 4층 회계과 계약1팀 : 가격제안서 제출
  • 안양시청 1층 대중교통과 버스행정팀 : 기술제안서 제출

(3) 제출방법 : 인감도장 지참하여 방문접수 (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가격제안서와 기술제안서는 별도로 분리 작성하고, 가격제안서는 제안사의 대표자 신고인 철을 검인한 후 밀봉하여 기술제안서와 함께 공문으로 제출(우편접수 불가)하며 제출 후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기한(시간엄수) 내에 미제출시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함

(4) 제출서류
구 분
구비서류
회계과
제출
① 입찰(제안) 참가신청서 1부(서식 제1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서식 제2호)
④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보안서약서, 확약서 각 1부(서식 제4호~7호)
⑤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신분증 지참, 대리인 제출<hp:fwSpace/>시에 한함) 1부(서식 제3호)
⑥ 입찰보증금지급확약서 1부(서식 제11호)
⑦ 확인서(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1부
⑧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원본) 각 1부
⑨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⑩ 공동수급인 경우
∙대표사 선임계 1부(서식 제8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서식 제9호)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1부(서식 제10호)
∙공동수급 구성원의 위 ②~⑩의 서류 각 1부
⑪ 가격제안서 1부(※ 입찰당일 봉합 날인하여 제출) (서식 제20호)
※ 사업자등록증 등 사본 제출<hp:fwSpace/>시 반드시「원본과 같음」명기 후 사용인감 날인 제출
대중
교통과
제출
(1) 기술제안서
① 입찰참가 공문 1부
② 정량적 평가서류 2부(1부 사본)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1부(서식 제12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부(서식 제13호)
∙참여기술자 인력현황 및 조직도 각1부(서식 제14호, 15호)
∙참여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 1부(서식 제16호)
∙유사용역 수행실적 1부(서식 제17호)
∙실적증명서(발주기관 확인) 1부(서식 제18호)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공동도급의 경우 참여업체 모두 제출)
∙행정처분 내용 1부(서식 제19호)
∙제안서 표지(정량적 평가) (서식 제22호)
∙입찰(제안) 참가사 현황 1부(서식 제24호)
∙제안사 경영상태 1부(서식 제25호)
∙신인도 1부(서식 제26호)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서식 제27호)

※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 후 인감날인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③ 정성적 평가 서류(제안서) 13부
∙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 (서식 제23호)
∙13부 중 평가용 12부는 업체명 미표기, 보관용 1부는 업체명 표기
④ PPT 발표자료 13부
∙2페이지가 한 장에 출력되도록 세로로 컬러인쇄, 좌철 링제본
∙13부 중 평가용 12부는 업체명 미표기, 보관용 1부는 업체명 표기
⑤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1부(대리인인 등록할 경우) (서식 제3호)
(2) USB 1점(제안서 내용이 담긴 자료 수록)

(4) 부적격자의 처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5) 입찰보증금 : 공고문 참조 (6) 문 의 처

  • 입찰관련 문의 : 안양시 회계과 계약1팀 (☎ 031-8045-5534)
  • 사업내용 문의 : 안양시 대중교통과 버스행정팀 (☎ 031-8045-2623)

3.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가. 제안서 평가

1) 정량적 평가(계량화) : 기술인력 보유상태, 유사용역 수행실적, 경영상태 및 재정상태 건실도, 행정처분 내용

2) 정성적 평가 (1)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함

(2) 평가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0항의 규정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회(심사위원 7명 이상 10명 이내)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3)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4) 참가업체 제안 설명회

○ 설명방법 : 프레젠테이션(ppt자료) 설명

○ 설명시간 : 업체별 15분(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5분)

※ 업체별 설명 순서는 당일 추첨에 의하며, 설명 시간은 입찰참가 등록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제안설명자는 사업총괄책임기술자로서 제안설명 당일까지 재직증명서 제출 및 신분증 지참
  • 제안 설명은 과업의 추진방안에 대한 제안서 내용을 설명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 및 설명자료(ppt) 작성 비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 불가

3)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실시

나. 협상기준 및 내용

○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대상가격의 범위 내에서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발주처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협상대상 가격의 범위 내에서 협상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의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다.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협상내용과 범위 ○ 기술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수행방법, 이행일정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 결과에 따라 제안서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협상

  •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기술협상 과정에서 제안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 제안금액이 당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에서 금액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안서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마. 계약체결

○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바. 기술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요청서 등과 비교하여 기술제안서에 누락된 내용 등이 향후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은 기술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요청서 및 기술제안서 등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서로 다를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가 결정권을 가짐

사. 발주처 의견 반영

○ 제안서가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조건과 상이하거나 충족되지 않은 것이 발견되어 발주처가 수정․보완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 사업의 계약 이전에 요구사항이 만족되도록 제안업체 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득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제안자)는 협상과정에서 발주처가 제시하는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제안업체 등에게 공문서식에 따라 제공하는 제반자료는 본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업체의 질의에 대하여 발주처가 제안업체에게 서면으로 답변한 내용도 같은 효력을 가짐

Ⅱ. 기술제안서 작성 지침
1. 일반사항

○ 응모자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안양시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출도서의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 숫자 및 미터법으로 표기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그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해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 사용은 지양하여야 한다.

○ 제출 서류의 작성은 지정 서식에 따라야 한다.

○ 제안자는 관련규정 및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제안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 창작품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양시와 제안업체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제안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내용은 심사제외 등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 안양시는 협상 시 추가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야 하고, 각종 ‘증빙자료’ 미제출 시 해당 항목 0점 처리된다.

○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하며(복수제출 금지),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우리시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불가능하다.

○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과업수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안양시·의왕시 소유로 귀속한다.

2. 기술제안서 가. 공통사항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나. 정량적 평가부문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유사용역 수행 경험․경영상태 및 참여인력의 상세한 이력․자격․학력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서식 제12~19호 참조)은 별권 2부(원본1부, 사본1부)로 작성하여 제출, 표지는 <서식 제22호>로 작성한다.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5년(입찰공고일 현재 기준)이내 시행(용역)한 사업건별 금액을 최근 연도 순으로 기재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 및 지자체 투자기관에서 발주하고 전체 준공한 용역으로 총용역금액 1억원(부가세포함) 이상인 아래 실적만 인정함

① 동일용역 (100% 인정) : 지방대중교통계획, 기타 대중교통(버스)관련 기본계획 (노선개편 등)

② 유사용역 (60% 인정) : 도시교통정비 기본‧중기계획, 도로건설‧관리계획,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교통안전기본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지속가능교통물류 발전계획, 보행교통 개선계획,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ITS관련 기본계획

  • 공동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 금액란에 해당 지분(지분율, 금액, 규모)을 기재하고, 공동 용역회사를 기재한다. (관련서류 첨부)
  • 실적 증명서 첨부 (발주처 또는 엔지니어링협회 등이 발급한 실적증명자료)

※ 공동수급체별 별도 제출 (분담비율에 따라 계산)

다. 정성적(제안서) 평가 부문

1) 제안서(정성적 평가)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매수 : 30쪽 이내 (표지, 목차, 간지를 제외한 쪽수임)로 작성

(2) 제안서 작성기준

○ 제안서는 정량적 제안서와 정성적 제안서로 나누어 제시된 양식에 의거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고 분리하여 제본한다.

○ 표지는 각각 첨부된 양식을 사용한다. (서식 제22호, 제23호 참조)

○ 규격은 A4 용지 크기를 원칙(도표는 A3을 접어서 사용 가능)으로 하며, 백색용지 종으로 작성하여 단면으로 인쇄해야 한다.

○ 서체 및 크기는 다음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 서

체 : 서체·글씨 크기 제한 없으며, 미터법을 사용

* 단, 영문표기 필요시 한글(영문) 형식으로 병기

  • 글씨색상 : 흑색 (본문의 경우 일체의 다른 색상 표기불가) / 단, 도표의 경우 제외

  • 제

본 : 좌철 접착 제본

○ 서식 I. 1. 가. ◦ -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다.

(3) 부수 : 13부(보관용 1부, 평가용 12부)

(4) 규격 : A4(210×297mm), 세로 좌철제본

(5) 제본 : 장변을 세로로 풀 제본하여 책자로 제출(정량적 제안서와 정성적 제안서를 분리하여 제본, 스프링 사용불가)

(6) 표지 : 백색 아트지, 무광택, <서식 제22호, 제23호>에 따라 작성

(7) 본문 : 백상지, 단면인쇄, 흑백인쇄(단, 사진, 그림 등은 칼라), 각 장

하단 중앙에는 쪽 번호를 예시(예시 : - 1 -)와 같이 표기

2)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요약 내용을 첨부한다.

3) 제안서의 자료는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4) 평가용 제안서에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다만 보관용 1부에는 용역을 수행할 모든 참여업체의 대표자가 각각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본 제안요청서는 과업의 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요청서 등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Ⅲ. 제안서 평가기준

1. 일반사항
❍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전항의 요구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0’점 처리한다.
❍ 평가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한다.

2. 분야별 배점기준 -제안서 평가(설명)시 본 사업의 PM(사업관리자)이 발표

가. 배점

  • 총 100점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입찰가격 평가 20점)

평가
부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방법
합
계
100.0

기 술 능 력 평

가
소 계
80.0

정량적
평 가
(20점)
1. 사업책임자수행능력
사업 책임기술자의 기술등급
2.5
사업부서 평가
사업 책임기술자의 경력평가
2.5
2. 기술인력 보유 상태
참여 기술자의 기술등급
2.5
참여 기술자의 경력평가
2.5
3. 참여업체 수행실적
유사용역 수행 실적(건수)
3.0
유사용역 수행 실적(금액)
3.0
4.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2.0
5. 신인도
부정당업체 제재 유무
2.0
정성적
평 가
(60점)
6. 과업의 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6.0
평가위원
7. 과업대상 현황 및 문제점 인식수준
6.0
8. 제안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7.0
9. 과업수행기법 및 추진절차의 적정성
7.0
10. 과업수행 추진방향 및 전략의 적정성
8.0
11. 계획수립 방향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7.0
1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7.0
13. 자문위원회·토론회 등 전문가 구성방안, 관계기관 협력방안
4.0
14. 과업완료 후 자문 및 지원 방안
4.0
15. 과업범위 이외의 추가제안 사항
4.0
입찰가격
평
가
1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평점산식에 의거 산출
20.0
평점산식

나. 정량적 평가
○ 사업 책임기술자의 기술 및 경력(5점)

  • 사업 책임기술자의 기술등급(2.5점)

구 분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이하
배점
2.5
2.0
1.5
1.0

※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 기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별표 2에 의함

※ 사업 책임기술자 자격은 교통기술자에 한하며, 대표사 근무 인원이어야 함

  • 사업 책임기술자의 경력평가(2.5점)

구 분
15년 이상
15년 미만
12년 이상
12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배점
2.5
2.0
1.5
1.0

※ 기술자의 경력은 경력관리 수탁기관(타기관 불인정)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해당 전문분야” 용역참여 일수를 기준으로 함
○ 기술인력 보유 상태(5점)

  • 참여기술자의 기술등급(2.5점)

구 분
특급
고급
중급이하
점수(계)
2.5
2.0
1.5
분야별
책임기술자
도로·공항
1.5
1.2
0.9
철 도
교 통
도시계획
분야별
참여기술자
도로·공항
1.0
0.8
0.6
철 도
교 통
도시계획

※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 기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별표 2에 의함

  • 참여 기술자의 경력평가(2.5점)

구 분
12년 이상
12년 미만-9년 이상
9년 미만-6년 이상
6년 미만
점수(계)
2.5
2.0
1.5
1.0
분야별
책임기술자
도로·공항
1.5
1.2
0.9
0.6
철 도
교 통
도시계획
분야별
참여기술자
도로·공항
1.0
0.8
0.6
0.4
철 도
교 통
도시계획

※ 기술자의 경력은 경력관리 수탁기관(타기관 불인정)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해당 전문분야” 용역참여 일수를 기준으로 함
○ 참여 업체 수행실적(6점)
항 목
건수 평가(3.0점)
비 고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점 수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항 목
금액 평가(3.0점)
비 고
10억 이상
10억 미만
8억 이상
8억 미만
6억 이상
6억 미만
4억 이상
4억 미만
점 수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주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 및 지자체 투자기관에서 발주하고 전체 준공한 용역으로 총용역금액 1억원(부가세포함) 이상인 아래 실적만 인정함

  • 지방대중교통계획, 기타 대중교통(버스)관련 기본계획 (노선개편 등): 100%

  • 도시교통정비 기본‧중기계획, 도로건설‧관리계획,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교통안전기본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지속가능교통물류 발전계획, 보행교통 개선계획,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ITS관련 기본계획: 60%

주2) 유사 용역 범위의 교통관련 법정계획 2건 이상이 통합발주 된 경우 1건으로 인정함
주3)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을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경력관리수탁기관, 발주기관 등에서 자료 확인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주4) 공동도급시 분담비율에 따른 유사용역 건수 및 금액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총 건수(금액) = (A사 건수(금액)×공동도급비율)+(B사 건수(금액)×공동도급비율)

  •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각각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용역참여지분율대로 반영함

주5) 유사용역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대해서 제안업체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경영상태(2점)

  • 회사의 신용등급(2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점
BBB- 이상
A3- 이상
BBB- 이상
2.0점
BBB- 미만 ∼ B- 이상
A3- 미만 ∼ B- 이상
BBB- 미만 ∼ B- 이상
1.6점
CCC+ 이하
C 이하
CCC+이하
1.2점
미제출
0점

주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주2) 신용평가결과(등급)의 종류가 2개 이상인 경우 선택하여 제출 가능, 2개 이상 제출 시 높은 평점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을 최하점 처리함.
주3)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주4) 공동수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신인도 (2점)

  •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 유무 (2점)

구 분
처분사실 없음
처분사실 있음
평가점수
2.0
0

주1)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확인서 제출
주2) 공동수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평가점수에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다. 정성적 평가 기준
○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배점
기준
평가점수
우수
적정
보통
미흡
부적정
1. 과업의 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6
6
5.4
4.8
4.2
3.6
2. 과업대상현황 및 문제점 인식수준
6
6
5.4
4.8
4.2
3.6
3. 제안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7
7
6.3
5.6
4.9
4.2
4. 과업수행기법 및 추진절차의 적정성
7
7
6.3
5.6
4.9
4.2
5. 과업수행 추진방향 및 전략의 적정성
8
8
7.2
6.4
5.6
4.8
6. 계획수립 방향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7
7
6.3
5.6
4.9
4.2
7.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7
7
6.3
5.6
4.9
4.2
8. 자문위원회·토론회 등 전문가 구성방안, 관계기관 협력방안
4
4
3.6
3.2
2.8
2.4
9. 과업완료 후 자문 및 지원 방안
4
4
3.6
3.2
2.8
2.4
10. 과업범위 이외의 추가제안 사항
4
4
3.6
3.2
2.8
2.4
계
60
60
54
48
42
36

주1)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표에 따라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 실시

주2) 평가점수는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함.

주3)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1개의 점수만 제외하며, 제안서의 평가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3. 입찰가격 평가기준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 해당입찰가격)/(추정가격의<hp:fwSpace/>80%<hp:fwSpace/>상당가격 – 추정가격의<hp:fwSpace/>60%<hp:fwSpace/>상당가격) ]

※ 1.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2.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3.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4. 심사 시 불이익처분 기준
❍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에 사전 접촉하여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한다.

❍ 아래 사항의 경우에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상기 제출도서 작성기준의 경미한 위반

  • 제안서 작성지침을 위반하여 작성․설계한 경우
  • 제출 도서가 경미한 법규위반 사항으로 진행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

※ 제출 도서의 내용에 중대한 법규 위반 사항이 있어 구조적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제출도서의 작성기준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실격 사유가 될 수 있음(위반여부 검토 및 감점은 발주처에서 조치함)

구 분
작성기준
위반시 감점
비고
매 수
30쪽 이내(표지, 목차, 간지 제외)
페이지당 0.3점
초과시
제 본
좌철 접착제본, 단면 인쇄
0.5점

본 문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 불가
1.0점
보관용제외
쪽 번호 표기
페이지당 0.2점

발표용 PPT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 불가
1.0점

동영상 불가
0.5점

20쪽 이내
슬라이드당 0.2점
초과시

<서식 제1호>
접수번호
2026-

등록일자
2026.
.
.

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본인은 안양시에서 시행하는 『제5차 안양권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제안 공모에 안양시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및 제안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제안공모에 참가할 것을 신청합니다.

○ 대표업체
(공동응모 대표업체)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업체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붙임서류 : 공고에 의해 정한 서류

안양시장 귀하
---------------------------------------절----------취----------선------------------------------------
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업 체 명

확인필
주
소

성
명

<서식 제2호> 사 용 인 감 계 사용 인감

는(은) 안양시와 거래함에 있어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가)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안양시장 귀하
<서식 제3호>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부
서

연
락
처

안양시에서 시행하는 『제5차 안양권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에 응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찰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안 양 시 장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찰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4호>

확
약
서
(대 표 사)

○ 입찰건명 : 제5차 안양권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시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 제안서의 허위 또는 부실기재로 인한 자료작성으로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나 낙찰대상에서의 제외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안양시가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안양시의 추가 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 인 등록번호 :

안양시장 귀하
<서식 제5호>

확
약
서
(공동참여사)

귀 시에서 시행하는「제5차 안양권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구비서류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불공정행위 및 귀 시가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받게 되는 어떠한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또한 본 제안서 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대표업체인 업체 (업체명 :
)의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2026.
.
.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성명(대표) :
(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성명(대표) :
(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 공동참여자 모두 기재

안양시장 귀하
<서식 제6호>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귀 청에서 시행하는 『제5차 안양권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시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인(사용인감)

안 양 시 장 귀하

<서식 제7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안양시에서 발주하는「제5차 안양권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hp:nbSpace/>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안양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안양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hp:nbSpace/>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안양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안양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안양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hp:nbSpace/>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공사)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용역(공사)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hp:nbSpace/>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hp:nbSpace/>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안양시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은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안양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안양시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
(인감 날인)

안 양 시 장 귀 하
<서식 제8호>
대 표 사 선 임 계

안양시에서 시행하는「제5차 안양권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참여 업체의 대표사를 아래와 같이 선임합니다.

2026.
.
.

대 표 사 회사명

대표자
인

공동참여자 회사명

대표자
인

※ 단독 참가 시는 필요 없음.

<서식 제9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서식 제10호>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1.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하기 위해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및 입찰공고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성실한 이행을 수행하겠음을 합의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서식 제11호>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 입 찰 건 명 :
○ 입 찰 일 시 :
년
월
일
○ 입찰 보증금 : 一金
원정(₩
)
○ 수 요 기 관 : 안양시청

본인은 귀청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안양시장 귀하
<서식 제12호>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예시)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자체평가
내용
배점
사업책임자
수행능력
(5점)
사업책임
기술자의 기술 및 경력
(5점)
기술등급
절대평가
2.5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이하

2.5
2.0
1.5
1.0
경력평가
2.5
15년이상
15년 미만
12년 이상
12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2.5
2.0
1.5
1.0
기술인력 보유상태
(5점)
분야별 참여기술자 기술등급
(2.5점)
분야별
책임기술
(평균값)
1.5
특급
고급
중급이하

1.5
1.2
0.9
분야별
참여기술
(평균값)
1.0
특급
고급
중급이하

1.0
0.8
0.6
분야별 참여기술자 경력평가
(2.5점)
분야별
책임기술
(평균값)
1.5
12년이상
12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1.5
1.2
0.9
0.6
분야별
참여기술
(평균값)
1.0
12년이상
12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1.0
0.8
0.6
0.4
참여업체
수행실적
(6점)
수행실적
(최근 5년)
건수
3.0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3.0
2.5
2.0
1.5
1.0
금액
(억원)
3.0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3.0
2.5
2.0
1.5
1.0
경영상태
(2점)
신용평가 등급
구분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2.0
BBB- 이상
A3- 이상
BBB- 이상

1.6
BBB- 미만 ~ B- 이상
A3- 미만 ~
B- 이상
BBB- 미만 ~
B- 이상

1.2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0
미제출

신인도
(2점)
행정처분 여부
공고일 기준 3년이내 행정처분 없을 경우 2점 부여

총점 (20점)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소속:
대표:
(인)

<서식 제13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번호 홈 페 이 지 주소 E-mail 업 체 설 립 연도

년
월
면허/허가/등록 중 보유현황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 요 연 혁

참여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명)
전문분야

계 분야 분야

분야
기 술 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 1. 기술자보유인력 현황 및 각종 증빙자료(면허․인가․등록증 사본) 별도첨부

2. 공동수급의 경우 각각 작성(대표사, 공동수급업체 구분 표시)

3.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별표2에 의함

<서식 제14호>
참여기술자 인력현황(총괄)
구 분
성 명
등급
직위
(연령)
담당업무
참여기간
최종학력
(학교명)
해당분야
자 격 증
해당분야 업무경력
회사(소속)명
소계
ㅇㅇ명

‘07. 월~월
대졸
(XX대학교)

년 개월

총괄책임
기술자

(ㅇㅇ분야)
책임기술자

기술자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분야별 기술자는 등급순위별(직위별)로 기재하고, 참여 기술인력은 서로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함

※ 참여 기술인력의 총경력은 해당분야 경력만 기재하고, 기술자경력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원본제출(수탁기관이 없는 경우는 회사경력증명서 제출)

※ 졸업(학위수여)증명서, 자격증사본 및 기술자 보유 확인 증빙서류 등 제출

※ 해당분야 및 등급은 제안서세부평가기준의 ‘나. 기술인력 보유상태’의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적용
<hp:fwSpace/><서식 제15호>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책임 기술자 성명, 소속, 직위, 기술등급, 경력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주) 1. 발주처가 별도 요청 시 각종 증빙자료(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을 제출해야 함.

2.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경력 및 참여실적 증빙자료(조사보고서 등)은 낙찰자로 결정 된 후 계약 시 첨부

3. 본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되, 본 작업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 한정

4.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음.

<서식 제16호>
참여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성 명

소 속 직 위

주민등록번호
-
최종학력
학교명
졸업년도
전
공

년
월

자격증 종류
취 득 일
발급기관
기
타

년 월 일 년 월 일 기술자등급 제안사 근속년수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참여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기관
참여 당시
담당업무
참여
기간
소속회사
직위

주)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 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한다.

  • 본인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재직증명서 등)
  •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첨부(자격증 사본)
  • 본 제안사 재직기간의 경력사항이 아닐 경우, 관련 협회의 경력증명서 첨부

<서식 제17호>
유사용역 수행실적

(단위 : 백만원)
연번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수행분야
비고
계

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내의 유사 용역사업만 기재한다.

2.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총 용역금액 및 제안사의 이행실적(비율, 실적금액)을 기재한다.

※ 실적증명 등의 증빙자료 첨부(발주처 또는 엔지니어링협회 등이 발급한 실적증명자료)

<서식 제18호>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사업범위․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학술(
)
제조(
)
기타(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 ① 서식은 변경 가능함

② 사업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대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용역, 공사)사업 실적 중 큰 금액 순으로 기재

<서식 제19호> 행 정 처 분 내 용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 최근 1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 공동도급의 경우, 참가업체 모두 제출

<서식 제20호>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입찰일자 사 업 명

사업기간
20
.
.
. ~ 20 .
.
.(계약일로부터 개월)
제안금액
금
원정(₩
)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입
찰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세부내역 포함) 1부

2026년
월
일

입찰제안사 대표자
인(사용인감)

안양시장 귀하

※ 1.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부가세 면세업체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2. 제안금액은 반드시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쓰고 아라비아 숫자는 괄호 안에 기재할 것
[참고]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가 격 제 안 서 재 중
업체명
대표이사 ○○○ (인)

  • 뒷 면

날인
날인
날인

<서식 제21호>
서 면 질 의 서
질의자명

(인)
대표자 확인
(인)
업 체 명

소 재 지

연 락 처
전화:
FAX:

질
의
내
용

2026.
.
.

안양시장 귀하

<서식 제22호> 정량적 평가서류(기술인력, 사업수행실적, 재정상태 등)표지

20
20

20 20

↱ 글자크기 : 20, 장평 70, 글자체 : HY견고딕

『제5차 안양권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 글자크기 : 32(20),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2026. 00. ○○○(회사명)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HY견고딕 60

주) 1. A4, 백색아트지(150g/㎡, 무코팅)

2. 회사명 표기된 제안서는 1부(원본)만 제출
<서식 제23호> 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

↱ 글자크기 : 20, 장평 70, 글자체 : HY견고딕

『제5차 안양권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 글자크기 : 32,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주) 1. 글자체는 HY견고딕, 흑색 글씨, 중앙정렬

2. 표지의 재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 사용

3. 제출대상 제안서 13부 중 1부만 인식명칭에 제안회사 명칭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나머지 12부는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응모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 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됨

<서식 제24호> 입찰(제안) 참가사 현황

업체
구분
대 표 자
공동 참여자
성명․업체명

(인)

(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의 종류 설립연도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주소(소재지)

연
락
처
전
화

휴대폰 팩 스 E-mail 주요연혁 위 내용이 틀림이 없음

2026년
월
일

대 표 사

대 표 자
(인)

참 여 사

대 표 자
(인)

안양시장 귀하

<서식 제25호>
제안사 경영상태

업
체
명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
급
비 고

※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관련 법령에서 인정한 공신력 있는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2026년
월
일

업체명 : ○○○ 대표자 : ○○○ (인)(사용인감)

<서식 제26호> 신 인 도

구
분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확 인
(직인날인)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회사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후 대표자 직인 날인
※ 대표자 직인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업체가 책임을 짐.

2026년
월
일

업체명 : ○○○ 대표자 : ○○○ (인)(사용인감)
<서식 제27호>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신청 업체명 대표자명

업
종

주
소

전 화 번 호

「제5차 안양권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첨부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뒷 페이지 안내 참조)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소속
이름
주민번호(앞)
서명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7

(인)
8

(인)

2026년
월
일

신청 업체명:

(직인)
주
소:

대 표 자 명: (인) 안양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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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개인정보 수집방법: 계약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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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서류 보관기간 - 계약 종료 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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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o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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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어지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o 파기방법
  •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은 파쇄 또는 소각, 전자적 파일형태의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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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전에 동의한 경우
o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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