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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9306] 원주(신)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CM)용역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감리업(전문감리),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추정가격: 45.3억원 입찰일시: 2026-11-23 00:00
#용역 #감리업(전문감리)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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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43566).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43566).hwpx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TEL. 042-724-7785
FAX. 0505-480-1047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관 리 번 호 : R26DC00243566

용
역
명 : 원주(신)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CM)용역

개 찰 일 시 : 2026. 11. 25. 11:00

수 요 기 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1.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국민참여→신고센터→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 하고. 건설기술계약과(070-4056-7785)로 신고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과업내용서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Ⅳ.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Ⅴ. 입찰 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Ⅵ.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Ⅶ. 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Ⅷ.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지침)
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

조달청 기술용역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43566
1.2.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1.3. 용 역 명 : 원주(신)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CM)용역
1.4. 용역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동, 학성동, 원인동, 일산동, 중앙동, 명륜1동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0일(약 60개월)
1.6. 용역예정금액 : 4,987,000,000원(추정가격 4,533,636,364원+부가가치세 453,363,636원)
1.7. 공사예정금액 : 33,71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406,287,582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12,989,564원, 부가가치세 별도), 현지 차량운행비(40,046,244원, 부가가치세 별도), 현지사무원(229,653,396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2,984,75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설계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제2298호, 2025.11.28.]이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변경된 평가내용[합산벌점, 신규고용률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이 적용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1)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전체 용역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

2) 과업별 분담비율:

① 건설엔지니어링업 : 98% ② 전기공사감리 : 2%

※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만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2.2.2.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3. PQ대상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2.2.4 적격심사항목 중 ‘가.해당용역수행능력’의 ‘기술자경력’은 평가를 실시합니다. 다만, 배점한도를 부여하여 개찰하고, 개찰 후 제출하는 PQ확인서류에 포함된 ‘기술자경력평가’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최종점수를 확정합니다.

2.2.4.1 전체경력 및 해당경력은 2010.2.3.부터 산정합니다.

2.2.4.2 평가대상기술자의 전체경력 합산 대비 해당경력 비율로 평가하며, 평가대상기술자 및 세부평가방법은 본 공고서의 ‘12.1. 배치현황’ 및 ‘[별지] 기술자경력평가 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경력 : 관련협회 증명서 상 기술자의 건설분야 경력
  • 해당경력 : 전체경력 중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총괄감리원, 책임기술자), 상주기술자(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분야기술자, 상주(건축사보)기술자), 기술지원기술자(비상주감리원, 기술지원기술자)의 경력. 다만, 기술지원기술자(비상주감리원, 기술지원기술자) 경력은 1/2을 인정

2.2.4.3 경력기간 산정 시 중복된 기간은 이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2.4.4 소수점 처리 없이 해당 구간의 등급 점수로 산정합니다.

2.2.4.5 관련협회의 증명서에 표기가 없는 경우 경력기간 합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2.5.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신용도 중 벌점 항목에 대해 감점없이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적격심사시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벌점기준에 따라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대해 모두 적용하여 벌점기준에 따른 점수와 참여지분율의 곱한 값의 합계를 감점합니다.

* 벌점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
★ 예시 (조건: 10억원 이상 사업수행능력평가, 합산벌점 0.0683점)
(PQ 심사) 벌점 항목 감점 없이 배점한도(5점) 적용
(적격심사) [100점(PQ점수) × 0.64 = 64점] - 0.07점 = 63.93점

2.3.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6.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4.1.1. ①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②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 동 사업의 설계자는 본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참가할 수 없음

  • 당해 용역의 입찰참가자 중 동 사업의 설계용역(입찰 진행 중)의 낙찰자(또는 계약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낙찰예정자로 선정되더라도 낙찰자(또는 계약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으며,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적격자를 선정합니다.

4.2. PQ심사 업체정보 등록 및 제출(온라인)

4.2.1. 나라장터 시스템→공통→심사업체정보관리→기술용역 조달업체정보 등록에서 온라인 승인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업체정보 등록 시 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대한건축사협회)자료는「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8조 제1항에 따라 전산연계자료로만 제출가능 합니다. (협회자료 연계방법은 해당 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연계자료 확인방법은 ‘화면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회자료가 나라장터에서 조회되기까지 하루정도 소요 예정입니다.)

※ 업체정보등록 화면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재무정보, 건설신기술 및 특허 등의 증빙서류는 파일첨부 후 승인요청 하셔야 합니다.

※ 기준 개정에 따라 신규고용률 관련 자료(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4.2.2. 등록요청(온라인) 및 확인서류는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6. 11. 6. 18:00까지 전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이 지나 접수된 등록요청은 본 용역의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PQ평가서 제출을 위한 업체정보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2.3. PQ 평가서 제출(온라인)

4.2.3.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온라인) : <hp:markpenBegin color="#FFFFFF"/>나라장터 시스템→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에서 해당되는 공고를 선택하여 온<hp:markpenEnd/>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3.2. 온라인 PQ심사 평가서 입력 및 제출방법 :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 e고객센터(메인화면 우측상단) <hp:markpenBegin color="#FFFFFF"/>→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동영상 매뉴얼 또는 나라장터 문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p:markpenEnd/>

4.2.3.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1. 16. 18:00

※ PQ평가서 제출시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되므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4.3. 평가방법

4.3.1.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ㆍ교육훈련,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가점 및 감점 등) 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3.1.1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1조(적격자 선정 결격)제5호에 따라 제출한 평가서류 확인 결과 당초 평가점수(입찰에 반영된 평가점수)보다 낮은 점수로서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PQ서류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승인된 전산자료 미확인 및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온라인 제출에 의한 평가만 가능하며, 대표사와 분담사가 각각 참여기술자 전원(평가대상)에 대하여 업체정보 승인요청 및 PQ심사 승인요청을 하여야 합니다.(별도의 평가대상이 아닌 분담사의 경우 업체등록 및 PQ심사 승인요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3.2. 참여 기술자의 경력평가는 해당 및 직무분야별로 평가합니다.

  • 해당분야 :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 분야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 참여기술자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경력 평가는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의 인정일로 평가합니다.

4.3.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무분야의 기술자격을 적용합니다.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4.3.4.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으로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 분야의 공사에 대한 실적을 인정합니다.

※ 본 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평가항목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의 ‘설계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산정방법에 따릅니다.

※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 됩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자료 일체 제출 및 승인요청을 통하여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를 명시한 실적으로 승인 받으신 후, PQ심사 평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3.5.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6.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6.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PQ평가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3.6.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3.6.3. 또한, 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가 있을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4.3.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관련하여, 개발실적 평가는 건설신기술의 경우 개발·활용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특허의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 합니다.

4.3.7.1. 해당실적의 참여지분율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실적건수와 실적금액에 대하여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함)

4.3.7.2. 동일 현장에 적용된 건설신기술과 특허의 활용실적을 모두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와 해당 건설신기술은 동일한 내용으로 간주하여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1)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시, 동일 현장에서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의 활용실적과 해당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이 중복된 경우 활용실적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여 재평가합니다.

주2)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시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8.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4.3.8.1.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단위)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각 수탁기관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확인서를 합산평가)

4.3.8.2. 신규건설기술인의 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릅니다.(신규기술인 퇴사 시 해당 신규기술인은 고용현황에서 제외 됨)

4.3.9. 기술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용역의 예정착수일은 2026. 12. 9. 입니다.

(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부터 단위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6. 12. 8.(예정착수일 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온라인 평가의 경우 공고담당자에게 사전문의 후 제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성: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②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 분담이행방식은 반드시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1-다 의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위 기준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의 유권해석(안전행정부)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혼합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관련 유권해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5.1.1. 대 표 자 : 4.1.1. ①의 자격을 갖추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5.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5.1과 5.1.1과 5.1.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11. 16.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hp:fwSpace/>6.2.1. 납부대상자 : 「지방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6항 라호 이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6.2.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hp:fwSpace/>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hp:fwSpace/>6.2.5. 납부기한 : 2026. 11. 24. 18:00

<hp:fwSpace/>6.2.6.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hp:fwSpace/>6.2.7. 우리 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8.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23. 00:00 ~ 2026. 11. 25.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상세 ⇒ 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확인(개찰일 3일전 게시)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4. 본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5.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6.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1. 25.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기술자 중복배치 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4조 제5항에 의거 사업수행능력(업무중첩도)을 재평가하며, [부표2-1-1]에 따른 업무중첩도의 실격 처리 요건에 해당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8.5.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김도현 (전화 042-724-7785)

10.1.3. 수요기관 :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전화 033-737-3784)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1.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지자체 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참여기술자 배치
12.1. 배치현황
업무구분
직무분야
등 급
배치인원
평가여부
참여단계
비 고
PQ
적격심사<hp:lineBreak/>(기술자평가)
책임기술인
토목
특급
1
평가
평가
설계 및 시공단계

보조기술인
토목1
중급
1
비평가
-
설계 단계
순번1
토목2
중급
1
평가
평가
시공단계
순번2
토목3
중급
1
평가
평가
순번3
토목4
중급
1
비평가
비평가

토목5
중급
1
비평가
비평가
토목6(안전)
중급
1
평가
평가
기계
중급
1
비평가
비평가
전기
중급
1
비평가
비평가
기술지원기술인
토목
특급
1
평가
-
시공단계
월1회 이상
토목
특급

비평가
-
토목
특급
1
비평가
-
기계
특급
1
비평가
-
전기
고급
1
비평가
-
※ 비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 세부배치계획은 ‘기술인 배치계획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배치기간은 기술자배치계획서 참조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 할 경우 실격 처리 합니다.
12.2. 평가대상 기술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12.3. 기술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12.4. 평가대상 상주기술인 “토목6(안전)”를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12.4.1. 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훈련확인을 위해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나목2)나)(3)에 따른 ‘안전관리 계속교육’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수료한 교육훈련 수료증만 인정합니다.
12.5. 본 용역은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2-1-1] Ⅱ.1.아.3)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특정경력을 평가합니다.(다만, 동 세부평가기준 [부표2-1-1]Ⅱ.1.아.에 따라 PQ평가 제출 유자격자가 10개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상의 ‘담당업무’가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인 경력만 인정됨
12.6.「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1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종합기술제안서포함)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 위탁』안내
본 용역은 수요기관장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기술자경력평가 산정방법

○ 건설사업관리 입찰공고 시 평가방법
(단위 : 일수)
성명
전체경력
(단위:일)
건설사업관리
설계
건진법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자
상주기술자
기술지원기술자
사업책임
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주택법
총괄감리원
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비상주감리원
건축법
책임기술자
분야기술자,
상주(건축사보)기술자
기술지원기술자
A
1,000

200
200
200
100
100
200
B
1,200

100
300
400
100
100
200
C
1,500

100
100
300
300
300
400

건설사업관리 평가(2010.2.3. 이후 경력만 산정)
= = 0.3918919....
⇒ 39.189.....% 이므로 1점 (30% 이상 1점, 20~30% 0.5점)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43566).pdf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TEL. 042-724-7785
FAX. 0505-480-1047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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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번 호 : R26DC00243566
용 역 명 : 원주(신)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C
M)용역
개 찰 일 시 : 2026. 11. 25. 11:00
수 요 기 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1.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국민
참여→신고센터→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 하고. 건설기술계약과
(070-4056-7785)로 신고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과업내용서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Ⅳ.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Ⅴ. 입찰 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Ⅵ.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Ⅶ. 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Ⅷ.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지침)
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
조달청 기술용역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43566
1.2.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1.3. 용 역 명 : 원주(신)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CM)용역
1.4. 용역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동, 학성동, 원인동, 일산동, 중앙동, 명륜1동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0일(약 60개월)
1.6. 용역예정금액 : 4,987,000,000원(추정가격 4,533,636,364원+부가가치세 453,363,636원)
1.7. 공사예정금액 : 33,71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406,287,582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
(12,989,564원, 부가가치세 별도), 현지 차량운행비(40,046,244원, 부가가치세 별도),
현지사무원(229,653,396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2,984,75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설계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조달청지침 제2298호, 2025.11.28.]이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변경된 평가내용[합산벌점, 신규고용률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기술·학
술연구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이 적용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1)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전체 용역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
2) 과업별 분담비율:
① 건설엔지니어링업 : 98% ② 전기공사감리 : 2%
※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만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단, 지역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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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2.2.2.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3. PQ대상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2.2.4 적격심사항목 중 ‘가.해당용역수행능력’의 ‘기술자경력’은 평가를 실시합니다. 다만,
배점한도를 부여하여 개찰하고, 개찰 후 제출하는 PQ확인서류에 포함된 ‘기술자
경력평가’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최종점수를 확정합니다.
2.2.4.1 전체경력 및 해당경력은 2010.2.3.부터 산정합니다.
2.2.4.2 평가대상기술자의 전체경력 합산 대비 해당경력 비율로 평가하며, 평가대상
기술자 및 세부평가방법은 본 공고서의 ‘12.1. 배치현황’ 및 ‘[별지] 기술자
경력평가 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경력 : 관련협회 증명서 상 기술자의 건설분야 경력
  • 해당경력 : 전체경력 중 ①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총괄감리원, 책임기술자),

②상주기술자(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분야기술자, 상주(건축사보)
기술자), ③기술지원기술자(비상주감리원, 기술지원기술자)의 경력. 다만,
③기술지원기술자(비상주감리원, 기술지원기술자) 경력은 1/2을 인정
2.2.4.3 경력기간 산정 시 중복된 기간은 이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2.4.4 소수점 처리 없이 해당 구간의 등급 점수로 산정합니다.
2.2.4.5 관련협회의 증명서에 표기가 없는 경우 경력기간 합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2.5. 본 용역은 사 업 수행 능 력평 가 시 신 용 도 중 벌 점 항 목 에 대 해 감 점없 이
배 점 한 도 를 적 용 하고, 적격심사시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
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벌점기준에 따라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
의 벌점에 대해 모두 적용하여 벌 점 기 준 에 따 른 점 수 와 참 여 지 분 율
의 곱 한 값 의 합 계 를 감 점 합니다.
* 벌 점 은 소 수 점 셋 째 자 리 에 서 반 올 림 하 여 적 용
★ 예시 (조건: 10억원 이상 사업수행능력평가, 합산벌점 0.0683점)
(PQ 심사) 벌점 항목 감점 없이 배점한도(5점) 적용
(적격심사) [100점(PQ점수) × 0.64 = 64점] - 0.07점 = 63.93점
2.3.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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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
니다.
2.6.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
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
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
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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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4.1.1. ①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 •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 사업관리-건설
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②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
록한 자
※ 동 사업의 설계자는 본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참가할 수 없음

  • 당해 용역의 입찰참가자 중 동 사업의 설계용역(입찰 진행 중)의 낙찰자

(또는 계약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낙찰예정자로
선정되더라도 낙찰자(또는 계약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으며,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적격자를 선정합니다.
4.2. PQ심사 업체정보 등록 및 제출(온라인)
4.2.1. 나라장터 시스템→공통→심사업체정보관리→기술용역 조달업체정보 등록에서
온라인 승인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업체정보 등록 시 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
협회, 대한건축사협회)자료는「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
력 세부평가기준」제8조 제1항에 따라 전산연계자료로만 제출가능 합니
다. (협회자료 연계방법은 해당 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나라장터 시
스템에서 연계자료 확인방법은 ‘화면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회
자료가 나라장터에서 조회되기까지 하루정도 소요 예정입니다.)
※ 업체정보등록 화면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재무정보, 건설신기술 및 특허
등의 증빙서류는 파일첨부 후 승인요청 하셔야 합니다.
※ 기준 개정에 따라 신규고용률 관련 자료(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를 등록
하여야 합니다.
4.2.2. 등록요청(온라인) 및 확인서류는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6. 11. 6. 18:00까지 전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동 기한 이 지나 접수된 등록요청은 본 용역의 PQ심사평가서 제
출마감일까지 등록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PQ평가서 제출을 위한 업체정보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2.3. PQ 평가서 제출(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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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온라인) : 나라장터 시스템→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에서 해당되는 공고를 선택하여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3.2. 온라인 PQ심사 평가서 입력 및 제출방법 :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 e고객센터(메인화면 우측상단)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동영상 매뉴얼 또는 나라장터 문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3.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1. 16. 18:00
※ PQ평가서 제출시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되므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4.3. 평가방법
4.3.1.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ㆍ교육훈련,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가점 및 감점 등) 만으로 평
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3.1.1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1조(적격
자 선정 결격)제5호에 따라 제출한 평가서류 확인 결과 당초 평가점수
(입찰에 반영된 평가점수)보다 낮은 점수로서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
으로 확인된 경우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PQ서류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승인된 전산자료 미확인 및 사용방법 미숙
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온라인 제출에 의한 평가만 가능하며, 대표사와 분담사가 각각 참여기술자 전
원(평가대상)에 대하여 업체정보 승인요청 및 PQ심사 승인요청을 하여야 합
니다.(별도의 평가대상이 아닌 분담사의 경우 업체등록 및 PQ심사 승인요청
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3.2. 참여 기술자의 경력평가는 해당 및 직무분야별로 평가합니다.

  • 해당분야 :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 분야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
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 참여기술자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경력 평가는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의 인정일로 평가합니다.
4.3.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무분야의 기술자격을 적용합니다.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4.3.4.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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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 분야의 공사에 대한 실적을 인정합니다.
※ 본 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평가
항목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의 ‘설계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산정
방법에 따릅니다.
※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
됩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자료 일체 제출 및 승인요청을 통하여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를 명시한 실적으로 승인 받으신 후, PQ심사 평가서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4.3.5.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6.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6.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PQ평가
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만일, 등록대
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
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
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3.6.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
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
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3.6.3. 또한, 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가 있을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4.3.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관련하여, 개발실적 평가는 건설신기술의 경우 개발·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특허의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 합니다.
4.3.7.1. 해당실적의 참여지분율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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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실적건수와 실적금액에 대하여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함)
4.3.7.2. 동일 현장에 적용된 건설신기술과 특허의 활용실적을 모두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와 해당 건설신기술은 동일한 내용
으로 간주하여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1)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시, 동일 현장에서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의 활용실적과 해당 건설신기술
의 활용실적이 중복된 경우 활용실적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여
재평가합니다.
주2)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PQ) 서류 제출 시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8.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
초로 입사등록 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4.3.8.1.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단위)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각 수
탁기관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확인서를 합산평가)
4.3.8.2. 신규건설기술인의 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
험,「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릅니다.(신규기술인 퇴
사 시 해당 신규기술인은 고용현황에서 제외 됨)
4.3.9. 기술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용역의 예정착수일은 2026. 12. 9. 입니다.
(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부터 단위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6. 12. 8.(예정착수일 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온라인 평가의 경우 공고
담당자에게 사전문의 후 제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성: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②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
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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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담이행방식은 반드시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1-다
의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위 기준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의 유권해석(안전행정부)은 조달
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혼합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관련 유권해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5.1.1. 대 표 자 : 4.1.1. ①의 자격을 갖추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5.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5.1과 5.1.1과 5.1.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
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11. 16.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
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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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납부대상자 : 「지방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6항 라호 이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
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
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6.2.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5. 납부기한 : 2026. 11. 24. 18:00
6.2.6.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7. 우리 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8.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23. 00:00 ~ 2026. 11. 25.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내역’에
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상세 ⇒ 기초
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확인(개찰일 3일전 게시)하시고 입찰
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4. 본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5.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6.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
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
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
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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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1. 25.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기술자 중복배치 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4조 제5항에 의거 사업수행능
력(업무중첩도)을 재평가하며, [부표2-1-1]에 따른 업무중첩도의 실격 처리 요건
에 해당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8.5.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
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
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 • 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김도현 (전화 042-724-7785)
10.1.3. 수요기관 :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전화 033-737-3784)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13 -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
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1.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지자체 건 :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
에 해당됩니다.
11.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참여기술자 배치
12.1. 배치현황
평가여부
적격심사
업무구분 직무분야 등 급 배치인원 참여단계 비 고
PQ (기술자평
가)
설계 및
책임기술인 토목 특급 1 평가 평가
시공단계
토목1 중급 1 비평가 - 설계 단계 순번1
토목2 중급 1 평가 평가 순번2
토목3 중급 1 평가 평가 순번3
토목4 중급 1 비평가 비평가
보조기술인
토목5 중급 1 비평가 비평가 시공단계
토목6(안전) 중급 1 평가 평가
기계 중급 1 비평가 비평가
전기 중급 1 비평가 비평가
토목 특급 1 평가 -
토목 특급 비평가 -
기술지원기 월1회
토목 특급 1 비평가 - 시공단계
술인 이상
기계 특급 1 비평가 -
전기 고급 1 비평가 -
※ 비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건
설기술(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 세부배치계획은 ‘기술인 배치계획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배치기간은 기술자배치계획서 참조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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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 할 경우 실격 처리 합니다.
12.2. 평가대상 기술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12.3. 기술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12.4. 평가대상 상주기술인 “토목6(안전)”를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12.4.1. 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훈련확인을 위해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PQ) 서류 제출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나목2)나)(3)에 따른
‘안전관리 계속교육’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수료한 교육
훈련 수료증만 인정합니다.
12.5. 본 용역은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2-1-1] Ⅱ.1.아.3)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특정경력을 평가합니
다.(다만, 동 세부평가기준 [부표2-1-1]Ⅱ.1.아.에 따라 PQ평가 제출 유자격
자가 10개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상의 ‘담당업무’가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인 경력
만 인정됨
12.6.「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 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
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
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
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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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1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종합기술제안서포함)에 명시된 계약
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 위탁』 안내
본 용역은 수요기관장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6 -

[별지] 기술자경력평가 산정방법
○ 건설사업관리 입찰공고 시 평가방법
(단위 : 일수)
건설사업관리 설계
책임건설
건진법 상주기술자 기술지원기술자
사업관리기술자
전체경력
성명 상주감리원, 사업책임 분야별
(단위:일) 주택법 총괄감리원 비상주감리원 참여기술자
상주감리원(신규) 기술자 책임기술자
분야기술자,
건축법 책임기술자 기술지원기술자
상주(건축사보)기술자
A 1,000 200 200 200 100 100 200
B 1,200 100 300 400 100 100 200
C 1,500 100 100 300 300 300 400
건설사업관리 평가(2010.2.3. 이후 경력만 산정)
÷ ÷ ÷
=

= 0.3918919....
⇒ 39.189.....% 이므로 1점 (30% 이상 1점, 20~30% 0.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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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R26DC00243566).hwpx =====

원주(신)중블록 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CM) 용역
과
업
지
시
서

(업무분류 : 설계 단계 ~ 시공 후단계) 2026. 06.

원 주 시
(상하수도사업소)

과 업 지 시 서

1. 사업명 : 원주(신)중블록 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CM) 용역

2. 사업의 개요
2.1 사업의 목적

본 과업은「원주(신)중블록 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CM)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하여금 본 사업에 참여하는 설계자 및 시공자와 상호 유기적인 협조 체제하에 예산의 적정집행과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건설사업관리(CM)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2.2 건설사업관리(CM)대상 사업의 개요 : 설계 + 시공

가. 사 업 명 : 원주(신)중블록 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CM)용역

나. 위
치 : 원주시 우산동, 학성동, 원인동, 일산동, 중앙동, 명륜1동 일원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개월 라. 감독권한대행 여부 : 감독권한대행 포함

마. 공사금액 : 309.2억 원(건설 306.5억, 전기 2.7억)

바. 과업개요(사업량)

  • 관망정비 L=81.4km
  • 블록시스템 보완 1식
  • 유지관리시스템 보완 1식
  • 누수탐사 및 복구 1식

※ 과업위치 및 사업량은 심의(협의)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3 유수율 85%이상 달성을 위해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에 포함된 용역계약 특수조건 부가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3. 예정공정표 및 과업내용의 변경
3.1 예정공정표

공 정

공 종
착
수
일
로
부
터(월)
10
20
30
40
50
60
과업착수 조사(VE 등)

관련계획 및 규정 검토 현장(공정) 및 안전관리 기성 및 준공검사

건설사업관리 업무추진
(행정업무)

<hp:fwSpace/>※ 상기 예정공정표는 개략적인 공정으로서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이를 참고하여 과업수행 공정표를 승인 받아야 하며, 발주청의 사정 및 공사추진정도 에 따라 변동 가능함

3.2 과업내용의 변경

가. 현장여건에 따라 과업내용이 변경되더라도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절대 계약금액 변경 불가 원칙.

나.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사항은 상호 보완적이며 명기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라도 일반적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다. 단, 중대한 사항의 발생이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 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비용 및 과업시행기간 등을 변경한다.

라. 본 과업에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설계변경 및 정산 협의를 할 수 있다.

1) 과업의 범위 또는 내용이 당초계획과 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대한 정산이 필요할 시

3) 인허가와 관런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할 시

4)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 할 때

5)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

마.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항상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과업을 수행하며 경비를 최소한으로 절감하는데 모든 정당한 조치를 취한다.

바. 사업인가 및 설계심의 등 각종 승인 및 인가에 필요한 도서를 제작하며,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성과품의 미비 및 보완사항이 발생 할 경우 보완 제출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범위 4.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기준

가. CM용역사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사업관리 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나. CM용역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용역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CM) 수행조직의 구성안(조직표 및 투입예정표)

2) 개인별 업무분장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책임할당표

3) 참여기술자의 등록현황 및 관련법규 등의 규정에 따른 경력확인서

다. 건설사업관리(CM) 업무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의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CM용역사의 사정에 의하여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본 용역을 수행하는 관리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감리 등의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2 건설사업관리(CM)의 점검 및 부실에 대한 조치

가. 발주청 준수사항

1) 발주청은 본 건설사업관리(CM) 용역이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CM) 업무가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은 계약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과업수행 상의 어떠한 잘못 또는 결함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경우 건설사업관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4)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자가 사업관리 등의 업무에 태만하거나,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조치대상

1) 건설사업관리(CM) 업무를 부실하게 했을 때

2)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했을 때

3)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4) 발주청 및 공중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다. 부실사업관리에 대한 행정적 조치

발주청은 아래의 사항과 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하여 부실벌점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할수 있으며, 부실벌점을 받은 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자에 대하여 그 부실벌점에 따라 입찰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입찰 시 줄 수 있는 불이익과 관련하여 건설관련 법률의 기준 및 관련 규정에 의함.

1) 시정지시

가) 과업수행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나) 기록유지 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다)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당사업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사업관리자의 교체

가) 보고·승인 없이 건설사업관리자를 교체하거나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나)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다) 기타 건설사업관리(CM)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계약해제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본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 될 때

다)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가능성 없음이 인정될 경우

4) 건설사업관리자의 배상 : 본 사업에 있어 건설관리자가 건설사업관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우리청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자가 속하는 용역사가 이를 배상하여야 함(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

5) 관례법령에 의한 제재 요구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부실건설사업관리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해 조치할 수 있음.

4.3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주무관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업무전반을 수행하여야 하며, 설계단계, 시공단계, 시공이후 인수인계까지의 수반되는 각종 용역 및 관련공사 등 관계법령 준수하여 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4.4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자세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로서의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숙지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CM)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공법, 자재에 대한 분석 및 검토와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노력하여야 하고 공기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 과업내용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본 과업이 설계기준 및 지침에 따라 적정한 품질 및 공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모든 관리자들(시공자 포함)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당해 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청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담당자의 지도, 감독, 확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업무 담당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자. 건설관리자는 용역사 및 시공사 등 관련 업체에서 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검토처리에 대하여 그 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을 경우 7일 이내로 하며, 긴급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유선 또는 전송서류로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자와 발주자, 시공사 또는 기타 관련기관과의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카.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설계) 및 설계VE팀원의 업무자세

1) “설계VE팀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건설사업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설계 감리원 및 설계VE팀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파. 본 과업 도급용역사 대표 및 설계 감리원, 설계VE팀원은 본 과업이 완료 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5 상주기술자의 현장근무 방법

가. 상주기술자는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 등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계인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상주기술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예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 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 관리 용역비 중 관련항목 규정에 따라 직접경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4.6 기술지원기술자의 업무범위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본사 등에 근무하면서 상주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기술자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설계변경 기술검토

2)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 설계사 또는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자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단, 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발주청에 보고

4)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청이 요구한 기술적사항 등에 대한 검토

5) 그 밖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요청한 지원업무 및 기술검토

나. 기술지원기술자는 가호 1), 4)의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4.7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의 청렴의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감독관 및 공사관리관(이하 이 조에서“건설사업관리
기술자 등”이라 한다)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알선․청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은 차량・건설기자재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 등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청은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 할 수 있다.

4.6 업무분류체계(본 내역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기준 및 산정 참고)
구
분
공통
업무
설계
전단계
기본설계
단계
실시설계
단계
구매조달
단계
시공단계
시공
후단계
해당단계
○
×
○
○
○
○
○

5. 건설사업관리단의 역할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공사 단계별 역할 분담은 공통부분, 설계단계, 시공단계, 시공이후 단계별로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한다.
5.1 회의의 운영

가. 회의의 종류

회의의 종류와 운영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운영계획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 일일 업무회의

일일결산의 성격을 띠고 건설사업관리자, 설계자, 시공자의 실무책임자 및 실무자간의 업무협의 차원에서 운영된다.

2) 주간 정기회의

사업관리자와 설계자, 시공자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주간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대상은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자 공정관리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시 업무담당자도 참석할 수 있다.

3) 월간 정기회의

건설사업관리자와 설계자, 시공자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월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대상은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자 공정관리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 시 업무 담당자도 참석할 수 있다.

4) 특별회의

발주청은 업무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특별회의를 개최 할 수 있으며 차석대상자는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 설계자, 시공자 등의 총괄책임자 및 분야별 적임자로서 필요시 참석대상을 조정 할 수 있다.

5) 수시회의

발주청의 필요에 의하여 개최하며, 이때 회의 안건은 발주청이 준비한다.

나. 회의의 기록 관리

1) 회의결과는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회의방법과 서식을 사전에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일일평가회의는 업무일지에 기재할 수 있다.

2) 작성된 회의록은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차기 회의 시 맨 먼저 그 내용을 발표하고 이행결과를 확인 받아야 한다.

3) 자세한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자간 협의에 의하여 조정 시행한다.
5.2 문서 및 자료관리

가. 문서 및 자료관리는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자간의 문서, 도면, 기술자료,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수반되는 행정절차에 적용되며, 문서 및 자료관리가 발주기관 및 시공사가 통일된 분류기호체계에 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발주청으로부터 사전 승인 받아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청에 발송하는 문서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규정 등에 합당한지 확인 후 발송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접수된 문서의 이상 또는 특수한 첨부물에 대해서는 미비사항 발생시나 계약조건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관리자에게 추가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송 문건과 관련하여 책임과 조치사항, 기한 등 원하는 사항에 대해 정확히 명기하여 발주청에 접수시키며, 제출서식을 발주청과 협의 하여 결정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자로부터 유선상으로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 전언통신문 서식에 기입하고 보관하고 관리하여 추후 업무에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자는 업무상 발생하는 각종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에게 회람시켜 이상 유무를 확인 후 회람 서명을 받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5.3 사업비 관리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건설사업의 투자비가 최소화되도록 원가절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비용절감 등을 위해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시공성) 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여 그 사항을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단계에서새로운 재료·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 절감, 시공기간 단축 등을 위해 경제적·기능적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대안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시공VE 검토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사업의 전체적인 각도에서 분야별 비용대비 효율성 개선을 위한 접근을 하고, 대체자재 및 대안 공법 등에 대한 검토 및 제안을 하여야 하며, VE계획, 참여인력의 경력(VE전문가 등), 후속조치(Follow-up)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자는 원가의 타당성과 시공성 등을 VE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개선금액이 큰 순으로 검토하여 발주청에게 시행방안을 제안하여야 하며, 각 단계별로 VE대상의 선정 및 VE원가절감 사항을 단계별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VE는 발주청, VE검토조직(건설사업관리자), 설계자, 시공사 모두가 참여해서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VE에서는 설계자 및 시공사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에게 다음과 같은 역할을 지시 또는 요구하여야 한다.

1) VE팀에 자료제공 및 프로젝트 설명 2) VE팀에 기술지원 3) VE팀에 의한 VE제안 검토 4) VE관련 설계자문위원회 개최

5) 채택된 VE제안에 기초하여 당초설계 수정

6) 기타 「건설VE운영기법」과 「건설VE매뉴얼」을 참고 업무 수행

아. 설계변경으로 인한 초과비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들과 업무협조를 긴밀히 수행하여야 한다.

5.4 설계변경관리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현지여건 변동 등으로 특수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 요구가 있을 때나 사업비의 절감, 사업의 질적 향상, 안전시공을 위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신속히 검토, 확인하고 감리자의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 방침을 받고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한다.

나. 발주청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1) 발주청은 사업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의한 변경, 공법변경, 기타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2) 위 항의 지시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자는 지체없이 설계자, 시공사에게 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설계자, 시공사는 설계변경 지시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당시의 공정,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확정한다.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자는 그 내용을 검토·확인하여 지체없이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동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은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되므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르는 엄격한 기준, 절차 등 구체적인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에 의하여 면밀히 검토 후 발주자의 승인 후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라. 경미한 설계변경

1) 경미한 설계변경은 건설사업관리자가 시공자와 협의하여 우선 설계변경을 시행하고 변경시행 지시 후 매월 말일(필요시 수시)까지 발주청에 서면보고토록 한다.

2)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는 사업 착수 이전에 발주청과 사업관리자간 상호 협의하여 공종별, 공사비 등에 따라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토록 한다.

5.5 하도급관리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감리자로 하여금 「건설산업기본법」등 하도급 관련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에 준하여 하도급 관리 상태를 점검 후 월별 보고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사항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 관리자는 설계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하도급자 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설계자 또는 시공자로부터 하도급 승인요청 또는 통보가 있는 경우, 이 하도급의 적법성 여부는 물론 하도급 공종이 요하는 시공기술수준 및 하도급 회사의 공사수행능력, 하도급 통지기간의 준수 등을 판단하여 그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품질관리사항을 주안점으로 하도급현황을 별도 대장에 기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5.6 자재 및 일정관리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수립한 공정과 일정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전체 일정과 비교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기 수립된 자재 등의 반입일정계획에 따라 당해 자재 등이 적기에 현장반입 될 수 있도록 제작기간 등 제반여건에 맞는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공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자재의 반입에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경우 해당관리자 및 자재 관련 당사자와 대책을 논의하여 발주청에 해결방안 또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자재 등의 반입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장기간이 소요되는 물품의 반입일정 계획에 대한 검토 및 조정

2) 주요자재의 조달 및 구매선 파악

3) 자재 등의 조달 및 구매에 소요되는 기간의 조사

4) 자재 등의 조달에 따른 반입일정표 수립

5) 자재 등의 조달 및 반입일정표가 공사일정표와 부합하는지 검토

6) 외국자재의 수입에 필요한 제반 일정표 및 소요시간, 구매조달에 대한 조사, 검토

5.7 클레임관리 가. 일반준수사항

1)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청과 시공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공사과정상의 각종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종합업무수행계획서(CM program) 제출 시 클레임 제기시의 수행방법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 사전에 설계도서의 시공성 검토를 실시하여 시공시의 공법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3) 설계도서 해석에 따른 시비를 사전에 제거한다.

4) 발주자에 의한 설계변경 시 자세한 정보 및 절차를 제공한다.

5) 설계자, 시공자에 의한 승인 요청된 각종 제출물에 대하여 지정한 기일 내에 정확한 판단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6) 설계자, 시공자에 의해 제기된 각종 의사결정 요청에 대하여 발주자의 의견을 최단 기일 내에 수렴하여 정확한 의사를 지정한 기일 내에 회신한다.

나. 클레임 대책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수행하여 발주자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클레임을 해결할 팀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구성한다.

2) 설계자, 시공자의 클레임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3) 클레임에 따른 추가경비와 공사비를 산정하여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한다.

4) 계약서 적용조항의 적정성 및 각종 첨부서류 구비여부 확인

5) 설계자, 시공자 측의 귀책에 대한 벌칙의 적용 검토

6. 설계(VE포함) 및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
6.1 설계(VE포함) 업무수행은 다음과 같다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용역 착수 및 수행단계에서 다음 각 항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설계 일정, 진도, 계약관련 업무

  •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 완료시 검토 보고서 제출

2) 설계도서의 시공성 및 유지관리성 검토

가) 주요 부위별 설계의 적정성, 특정 공법적용의 타당성, 자재조달 가능성, 장비 및 설비 자재 등에 대한 실제 정보를 제공

나) 특수분야에 대하여는 전문기술자 또는 하도급 용역 등을 통하여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성 확인 작업 수반

다) 유지관리의 적합여부를 비교 검토한 후, 유지관리비가 최소이며 또한 유지관리 면에서도 유리하게 설계되었는지 검토

3) 공사일정 및 자재 관리 검토

가) 설계단계부터 사용기자재, 재료, 장비 등에 대하여 공사 일정별 자재 반입 계획 수립, 수급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

나) 공장제작품에 대하여도 제작 및 반입 일정 세부 검토

다) 본 사업에 대한 적정 공기 및 공기단축 방법 검토

4) 설계도서 검토, 승인 업무 및 계약지원업무

가) 설계납품도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 시행, 설계는 발주청과 협의 후 단계별 승인(50%, 80%, 최종)을 통하여 진행

나) 설계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의 보완 및 조치이행여부 확인

다) 관련 법규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목록을 작성하여 검토

5) 설계도서 검토 업무 6) 설계 지적사항 보완 업무 7) 인·허가심의 등 주관·지원 업무 8) 공사비 분석 및 산정 업무

  • 최초(현상) 설계단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단계 등 각 단계별 공사비 분석 및 산정

9) 계약지원 업무 가) 공사발주에 대한 행정업무 지원

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사항

다) 건설분쟁(클레임 등) 해결에 관한 사항

라) 계약단계 필요 자료 작성, 검토 및 보완, 발주자가 제시한 사항 등 기타 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지원

10)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하고, 그 세부양식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건설사업관리 과정을 기록하여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발주청에 전자 매체(외장하드 및 USB)로 제출하여야 한다.

  • 근무상황부
  • 건설사업관리 일지
  • 건설사업관리 지시부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록부
  • 설계자와 협의사항 기록부
  • 건설사업관리 추진현황
  • 건설사업관리 검토의견 및 조치 결과서
  • 각종 보고서(VE 등)
  • 건설사업관리 주요검토결과
  • 설계도서 검토의견서
  • 설계도서 (내역서, 수량산출, 도면 등) 검토한 근거서류

- 당해 용역관련 수․발신 공문서 및 서류 - 기타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다.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자는 모든 관련문서 접수대장 및 발송대장을 비치하여 모든 건설사업관리 기술자가 업무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투명한 건설사업관리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된 설계 등 용역의 특성에 맞게 이 지침서상의 규정에 의해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세부업무내용을 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 대상 : 용역명, 건설사업관리 규모, 건설사업관리 기간 등

2) 건설사업관리 조직구성 : 조직 및 분야별 담당업무 등

3) 세부시행계획 : 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등

4) 보안 대책 및 보안각서 5) 기타 발주청이 정한 사항에 관련된 서류

마.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용역의 계획 및 예정공정표에 따라 설계업무의 진행상황 및 기성 등을 검토․확인해야 하며, 이를 정기적으로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의 해당 공정마다 설계공정별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용역의 수행에 있어 설계추진공정과 계획공정을 비교하여 실제 설계 공정이 지연될 경우(5%이상)의 만회대책을 설계자와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조치 등을 수행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용역의 공정관리에 있어 문제점이 있는 경우 이의 해결을 위해 주기적인 공정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회의안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재까지 완료된 도면과 시방서에 표시된 내용을 근거로 작성된 용역 실행예산의 검토

2) 공정표, 주요관리점 공정표 및 추가로 작성하는 세부공정표의 검토

3) 사전 서류검토나 회의를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들의 협의 및 해결방안의 검토

자. 건설사업관리자는 당해 설계 등 용역과 관련된 설계의 경제성 검토 및 설계용역 성과검토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연계성 검토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 등을 통해 분야별 설계자간의 업무협의 또는 의견조정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수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 등 용역의 수행에 있어 단독 설계자가 아닌 다수의 설계자로 구성된 협업(컨소시움)형태의 용역이 수행되는 경우 이들 간의 조직적 및 기술적 상호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조직간의 조직적 및 기술적 연계성을 확립하고, 필요한 설계정보가 문서화되고 정기적으로 검토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정기적인 검토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설계조직간의 체계도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청의 요구 및 지시사항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설계자가 원활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시 및 감독하여야 하며, 설계자의 요구에 의해 변경사항이 발생시에는 이의 기술적인 적합성을 검토․확인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카. 기타 실시설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세부내용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05호, 2025.3.5.)에 따른다.

6.2 기본설계 단계의 조사 등 설계용역 성과의 적정성 확인

건설사업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계자로 하여금 前단계 용역성과(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등)를 검토토록 하여 설계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기본설계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등에 대한 확인사항

1) 타당성 조사시 적용된 관련 법령 등 제 기준

2) 관련 계획 및 현지조사 내용

3) 타당성조사 결과의 검토(수요예측 및 경제성 분석결과, 공사비 증가한도 포함)

4) 공사지역의 문화재 등에 대한 문화재지표조사 및 설계반영 필요성 검토

5)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본설계시 검토․반영 하여야 할 사항

6) 기타 원활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실시설계시 기본설계 등에 대한 확인사항

1) 기본설계시 적용된 관련계획 및 계산기준(시방서, 지침, 법규 등) 및 제·개정 사항

2) 사전조사 및 종합계획의 적정성 등 기본설계 결과의 적정성 검토

3) 기본설계시 제시된 공사비

4) 기술개발 및 신기술, 신공법 사용 적용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원활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확인결과 공사비 증가가 수반되는 등 중요한 사항은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3 발주청에 대한 지원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내용과 관련한 민원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기술적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민원 등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안 검토 등 지원

나. 설계상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관련 자문가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외부전문가 활용(검토 자문)을 통한 설계 품질향상 도모.

다. 설계자문 등 외부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사업시행자 및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

라. 설계 프로그램의 시방기준 적합성과 사용의 유효성 입증여부 검토

마. 기타 발주청이 본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6.4 설계용역 성과검토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자가 작성한 건설공사의 시방서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

2)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실제 건설과정, 주요공종, 최신 기술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공사의 안전성 및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해당 건설사업의 설계가 건설기간 중의 기후조건을 반영하였는지 검토해야 하며,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간 중의 폭우, 폭설 등 악천후에 대비한 설계

2) 악천후에도 현장이동 및 자재 적하가 가능한 시설배치

3) 이상한파, 폭염 등으로부터 작업인력의 보호가 가능한 시설구조

4) 현장여건에 따라 공장조립이 가능한 공종여부 검토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해당 건설사업의 설계가 건설 생산성이 반영된 설계인지를 검토해야 하며, 세부 검토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 효율성이 감안된 설계인지 검토 2) 단순성 있는 설계인지 검토 3) 유연성 있는 설계인지 검토

4) 기존 설계에 대한 대체안 또는 대안 검토

5) 작업원의 숙련도 등 가용성 검토 6) 시공순서 및 절차의 적정성 검토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도면의 적정성을 검토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도면작성이 의도하는 대로 완벽성, 정확성, 적정성 등을 가졌는지 여부

2) 설계 입력 자료가 도면에 맞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3) 설계결과물(도면)이 입력 자료와 비교해서 합리적으로 되었는지 여부

4) 관련 도면들과 다른 관련문서들의 관계가 명확하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5) 도면이 설계 입력 자료와 적절한 코드 및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6) 도면이 적정하게, 해석 가능하게, 실시 가능하며 지속성 있게 표현되었는지 여부

7) 도면상에 사업명과 계약숫자에 적정한 일자와 타이틀을 부여 했는지 여부

마.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용역 성과검토를 통한 검토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세부검토사항 및 근거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검토목록[Check List(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검토결과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하거나 부적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설계자에게 수정, 보완되도록 지시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6.5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본 설계의 경제성 검토(VE)는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경우로 실시설계 60%이전 단계에서 전문가 주관 VE 검토를 수행한다.

가. VE 활동기간 중에 계약상대자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는 준비단계에서 오리엔테이션 미팅에 참가하여 VE 책임자와 검토조직으로부터 요구되는 정보의 유형을 파악하고 VE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2) 분석단계 중 정보수집 단계에서는 설계개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발표를 해야 한다.(특히, 기술적 부분이 주요 논제가 될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각 기술분야 분야별 책임기술자들도 함께 참석해서 설명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VE 실행단계에서 VE제안에 대한 기술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며, VE제안사항을 VE 책임자로부터 받아 이를 검토 시 이의 채택여부를 개진해야 한다. VE 실행을 위한 발주기관의 최종 적용성 검토 시 이의 채택여부를 발주기관과 함께 협의한다.

4)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VE 제안의 조치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5) 계약상대자가 만약 VE 제안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하고 타당한 이유를 밝혀야 하며, 이를 위한 각종 기술적 증빙자료도 제출하야야 하고, 승인된 VE 제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수정설계를 착수해야 한다.

나. VE 활동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제시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설계도 (설계도 작성이 안 된 경우 스케치로 대체)

2) 지형도 및 지질자료

3)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및 설계업무 지침서

4) 사업내역서 공사비 산출서

5) 관련법류 등에 기초한 협의 및 허가수속 등의 진행상황

6) 기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6.6 건설사업관리 결과보고서 작성

건설사업관리자는 업무내용, 이전 단계의 용역성과 검토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업무 내용을 포함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6.7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은 다음과 같다.
.단 계
업 무 종 류
세 부 사 항
업
무
담
당
발주청
공사감독관
공사관리관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시공사
공사착공

․건설사업관리계약 체결

․용지측량, 기공승락, 지장물 이설확인 용지보상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설계도서 등의 검토

․건설사업관리업무사무실 설치 및 설계도서 등의 관리
․착공신고서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측량기준점 및 각종 규준시설
․확인측량

․유관자 합동회의
․하도급 관련사항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현지여건 조사
․인.허가 업무
․공사착수 회의
․품질보증계획(품질시험계획)
․PQ 기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계획서

․발주청에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
․사무실의 설치
․설계도서 등의 관리

․측량기준점의 보호
․규준시설 설치
․확인측량 실시
․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가시설물 설치계획표

시 행

지 시
요 구

승 인
주 관
주 관
승 인
작 성
검 토

협 의 주 관

시 행
시 행
검토,보고

시 행
검토,보고
승 인
이동시승인
확 인
입회,확인
검토,보고
주 관
검 토
승 인

합동조사
요 구
주 관
검 토

검토,보고
시 행

작 성
시 행
시 행
시 행
시 행
작 성
내용설명
요 구
작 성

합동조사
요 구
주 관
주 관
공사시공

․일반 행정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한 지도 관리
․건설사업관리기록관리
․발주청에 정기 및 수시 보고 사항
․현장 정기교육
․발주청의 자문 요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의견 제시
․민원사항
․발주청의 지시사항 전달 및 공사수행상 문제점 파악 보고
․필요시 기성검사 입회

․현장대리인, 시공자 기술자 등의 교체
․추가용지보상 업무
․제 3자 손해의 보상
․시공자에 대한 지시
․수명사항의 처리
․공사진행과정 사진촬영 및 설명서 작성

승 인
접 수

요 구 요 구

필요시 입회지시
요 구
주 관

지 시 주 관

조 치
주 관

입 회 조 사

확 인
보 고
지 시
작 성

검토,보고 작 성

검토,보고
협 조
검 토
주 관
보 고
보 관

작 성 주 관 조 치

시 행
협 조
주 관
결과보고
이 행
주 관

단
계
업 무 종 류
세 부 사 항
업
무
담
당
발주청
공사감독관
공사관리관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시공사
공사시공

․품질관리

․품질보증계획
․품질시험계획
․품질시험의 요령 및 조치

․시험.검사성과 처리
․외부기관에 품질시험 의뢰
주 관
이행확인

승 인
주 관

이행확인
이행확인
입회확인
검토,확인
지 시
입회확인

작 성
시 행
보 고

주 관 ․시공관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명일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
․시공확인
․검측업무
․매몰부분 검사 기록
․현장실정 보고

․암반선
․특수공법
․기술검토 의견서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신청서
․주요기자재의 검수, 관리
․지급자재의 검수, 관리
․지장물 및 기존구조물의 철거
․발주청에 현장상황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공사중지 명령 등

요 구

요 구
승 인

협 의 승 인 검토,지시

검토,확인
검토,확인
검토,확인
확인,지시
확인,승인
작 성
작성,확인
검토보고
확 인
검 토
작 성
승 인
확 인
확인,보고
검토,확인
보 고
지시,요구
작 성
작 성
작성,협의
시 행
요 청

작 성 요 구

요 구
작 성
주 관
요 구
작 성

시 행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기본및실시설계업체
설계변경포함)

․경미한 설계변경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시공자의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
․변경계약전 설계변경에 따라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계약금액의 조정

지 시
통 보
승 인

승 인

검 토
검토,지시,보고
검토, 보고
검토,지시,보고
확 인

심사,보고
작 성
검토,작성,보고
작 성
요 구

작 성 ․공정관리

․공정관리계획서(실시공정표 작성)
․공사진도관리(월간-주간 상세공정표)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정공정계획
․준공기한 연기원
․공정현황 보고

승 인

승인,보고
검토,확인,지시
지시,검토,보고
검토,승인,보고
검 토
검토,확인,보고
작 성
작 성
작 성
요구,작성
작 성
보 고

단
계
업 무 종 류
세 부 사 항
업
무
담
당
발주청
공사감독관
공사관리관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시공사
공사시공

․안전관리 ․환경관리

․안전관리
․안전점검
․안전교육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사고처리

․환경관리
․제보고 사항

주 관

확인,지도
지도,감독
지시,감독
검토,지시
지시,보고

지도,감독
보 고
시 행
시 행
시 행
작 성
조 치

시행,보고
작 성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

․검사지침

․검사자의 임명
․검 사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기성부분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검토
․건설사업관리조서의 작성
․기성부분 검사
․시설물 시운전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원

․준공도면 등의 검토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준공표지의 설치
입회,확인

임 명

검 사
입 회

보 고
검사,보고
지시,재검사
검 토
작 성
검사,보고
검토,보고
입회,검토,보고
검사,검토
확인,보고
검토,확인,보고
확인,검사
지시,확인

조서작성
시 행
작 성

입 회
작 성
보 완
작 성

작 성
시 행
시 행
인수‧인계

․시설물 인수.인계

․준공후 현장문서 인수.
인계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수립
․시설물 인수.인계

․준공도서 등의 인수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 등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시 행 협의,인수 조사지시

검토,통보
입회,검토

협의,작성
인수

검토,보고
의견제시
작 성
시 행

자료제출

※ 시설물의 인수인계 20(흐름도) 참조 : 시공사<hp:fwSpace/>→<hp:fwSpace/>CM사<hp:fwSpace/>→<hp:fwSpace/>발주처

7.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7.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7.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나. 건설사업관리 조직구성 및 담당업무 다.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라. 상주, 기술지원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와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경력증명서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바. 보안각서 사. 기타제반사항 7.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계획서

당해 건설공사의 개요, 발주자의 요구사항, 수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건설공사 시행단계별 계약관리, 사업비 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사업정보관리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 과업 수행 계획서(CM Plan)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운영하여야 한다.

가. 과업추진목표 및 접근방법 나. 사업관리조직 구성 및 배치

1) 추진조직(건설사업관리자 구성 및 투입 인원별 업무분담 사항)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사업추진조직에 의한 월별 투입계획)

3) 책임기술자 자격 증명 확인서 4) 분야별 해당분야 기술자 자격증명 확인서

다. 예정공정표(착수신고서 제출시 제출된 예정공정표를 상세하게 작성)

라. 설계검토계획 및 세부검토 목록(분야별 항목 및 체크 목록)

마. 조달관리 계획 바. 계약관리 계획 사. 사업비관리 계획 아. 공정관리 계획 자. 품질관리계획 차. 안전관리 계획 카. 사업정보관리 계획 타. 관련기관(부서)협의 계획 파. 보안관리계획서 하. 월별, 분기별 전체감리 업무수행 계획서 거. 용역비 투입 계획서 너. 기타 필요한 사항 7.4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청,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건설사업관리자 등 건설사업참여주체간의 역할분담, 업무내용 등을 기초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건설사업관리 절차서(CM 절차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자와 건설사업 관리자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건설사업관리자는 개정사항이 발생하면 절차서를 즉시 개정하여 관련 사업 참여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7.5 과업 단계별 주요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본 용역을 수행하면서 각 과업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할 주요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구분
주요보고서
제출시기
수량
과업일반
착수신고서
착수일로부터 10일이내
3
품질보증서
착수 후 10일 이내
3
단계별 건설사업관리보고서(VE 보고서 포함)
각 단계 종료후 10일 이내
5
CM 종합업무수행계획서(CM program)
착수후 30일 이내
3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착수호 5개월 이내
3
월간보고서
익월 5일 이내
2
분기보고서
차분기 5일 이내
2
주간보고서
매주 목요일 16시
1
일일보고서(이메일 및 서면)
매일 17시
1
수시(특별)보고서
필요시 별도 지정
별도지정
건설 백서
사업관리 완료 전
10
설계단계
기본및실시설계 검토보고서
기본 및 실시설계업무 종료 14일전
2
시공단계
착공신고서
시공사 문저 접수후 7일 이내
3
건설사업관리세부수행계획서
시공사 문저 접수후 7일 이내
1
시공후
단계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
준공전 14일 이내
5
시설물 인수인계서
준공전 7일 이내
5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대책 지침서
준공전 14일 이내
5
주요시설물 운영 교육훈련서
준공전 10일 이내
3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준공전 10일 이내
10
사후평가 보고서
준공전 10일 이내
10

7.6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6.2”항
다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7.7 발주청은 “6.2”항 제 다, 라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
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변경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7.8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하므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7.9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 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8. 설계서 등의 검토
8.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8.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자는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공사감독관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나.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다.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라.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마.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바.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사.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아.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8.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7.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9. 설계서 등의 관리
9.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야 한다.

9.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9.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공정현황, 기자재검토, 하도급, 안전관리, 사업시행자의 지시사항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0. 공사안내판 및 표지판 등의 설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3.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4. 착공 전 사진
5.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6.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7.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8. 노무 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9.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12. 확인측량 및 현지조사
12.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이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2.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2.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 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 전에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12.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 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가.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 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서 정한 왕복 허용 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인접공구 또는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2.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지 확인측량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공사감독관에게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지반을 원상태로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단, 중간점(IP) 등 중심선 측량 및 가수준점(TBM) 표고 확인측량을 제외하고 공사추진 상 필요시에는 시공 구간의 확인, 측량야장 및 측량결과 도면만을 확인, 제출한 후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12.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확인측량을 공동 확인 후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확인측량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 용역회사의 책임자(입회한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서명․날인하고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11.5항의 단서규정에 의할 경우는 다음의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서

나. 확인측량 결과 도면 (종․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다. 산출내역서 라. 공사비 증감 대비표 마. 그 밖에 참고사항 13. 설계(VE등), 공사관련자 회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감독관이 주관하는 공사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범위, 현장조사 결과와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발주청이 요청할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회의장소에 즉각 참석해야하며 불참석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발주청에 즉시 보고해야한다.

14. 설계, 공사 시행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
14.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발주청은 과다한 행정업무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품질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 부실공사 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행정업무 간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기술관리업무 착수 후 빠른 시일 안에 당해 공사의 내용, 규모,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인원수 등을 감안하여 각종 행정업무 중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행정업무사항을 발주청과 협의 결정하고 이를 설계사 또는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15. 보고, 보고서 및 결과물 제출
15.1. 정기보고

가. 일일보고

1) 제출시기 : 매일 17:00(필요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 조정)

2) 보고내용 : 당일 분야별 업무 및 작업내용, 익일 분야별 업무 및 작업계획, 장비/인력 투입사항, 기타 특기사항 등

나. 월간보고

월간보고서는 분야별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05호, 2025.3.5.)제 78조(보고서 작성, 제출)에 따라 매월 과업수행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건설사업관리업체 대표 명의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1) 설계, 공사추진현황 등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업무일지 3) 품질시험⋅검사대장

4)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

5) 검측요청⋅결과통보내용 6)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통보 내용 7)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 8) 공사설계 변경현황 9)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 10)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11) 공사사고 보고서

12)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15.2. 수시(특별)보고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청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시공자 제출서류 검토사항 나. 현장상황보고사항

다. 시공자에게 재시공 및 공사중단 명령 사항

라. 시공자가 불법하도급 행위를 하는 경우 및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마.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15.3. 최종보고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발주청이 정한 기일까지 작성제출하여야 함.

1)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2) 공사추진내용 실적 3) 검측내용 실적 종합 4) 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 5)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 6) 안전관리 실적 종합 7)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 8)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9) 종합분석

10)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나. 최종보고서는 용역완료일까지 발주기관, 시공자와 상호 별조하고 전문분야별로 자문을 구하여 공사추진내용, 각종 기술검토내용, 우수사례 등을 포함하여 용역기간 내 발생하는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함.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05호, 2025.3.5.)참조

16.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별지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가.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나. 민원처리부 다. 품질시험계획 라.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마.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 바. 검측대장 사.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아. 안전보건 관리체제 자. 재해 발생현황 차. 안전교육 실적표 카.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타.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 파.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하.<hp:fwSpace/><hp:fwSpace/>건설사업관리기술자(기성부분,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

거. 공사기성부분 내역서 너. 공사기성부분 검사조서 다. 준공검사원 러. 준공검사조서

16.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6.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을 포함한다)의 견실시공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6.6 공사용 차량 진·출입 계회과 주변 통행차량 및 주민이동 계획을 사전에 제출받고 검토하여 민원방지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7.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의견제시 등
17.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중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고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거나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내용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17.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17.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발생된 때에는 민원인 주장의 타당성,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7.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공사관리관)이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 작성을 요구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7.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전화 또는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경미한 민원처리사항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8. 수명사항의 처리
18.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내용을 해당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시

다.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기록․관리

18.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감독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가. 공사감독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발주청(공사감독관)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

나. 해당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

다. 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

19. 품질관리
19.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 및 확인하여야 한다.

19.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품질관리 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19.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종목 및 시험회수

나. 시공자의 품질관리 요원 인원수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다.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회수

라.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마.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바. 타 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사.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아.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자. 품질 불량 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차.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19.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가.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나.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다.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라. 중점 품질관리 대상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선정

마.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바. 중점 품질관리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사. 중점 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19.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

나. 해당 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공사감독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토록 함

다. 공정계획시 중점 품질관리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

라. 필요시 해당부위에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명기

19.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와 합의된 품질시험에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합의된 장소 및 시간에 입회하지 않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시공자는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시험은 건설사업 관리기술자의 입회하에 수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19.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은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19.8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9.9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건설기술진흥법」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9.10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검사
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9.1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청에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 준공검사 신청시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제출한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20. 설계(VE등) 및 시공관리
20.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로부터 시방서의 기준(종류별, 시기별)에 의하여 설계,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로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 과업추진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현장조직표 나. 설계, 공사 세부공정표 다. 주요공정의 설계, 시공절차 및 방법 라. 설계, 시공일정 마. 주요장비 동원계획 바.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사.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아. 품질관리대책 자.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차.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20.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 및 암발파작업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철강재 구조물 등 주요구조물인 경우에는 시공상세도를 검토할 때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당초 설계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설계기준은 개정된 최신 설계기준에 따름)

나.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장여건을 반영)

다. 실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현장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

라. 안전성의 확보 여부(주철근의 경우,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사의 검토․확인을 거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마. 가시설공 시공상세도의 경우, 구조계산서 첨부 여부(관련 기술사의 서명날인 포함)

바. 계산의 정확성

사.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아.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20.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공상세도의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분야 기술지원 기술자가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조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필요한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조정할 수 있다.

가. 비계, 동바리, 거푸집 및 가교, 가도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나.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다. 옹벽, 측구 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라.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도

마. 철근 배근도에는 정․부철근등의 유효간격 및 철근 피복두께(측․저면)유지용 스페이서(Spacer)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바.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의 시방서 규정 준수여부 확인

사. 그 밖에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20.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검토․승인 때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7일 이내에 검토가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20.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가. 지하매설물 나. 인근의 도로 다. 교통 시설물 라. 건조물 또는 축사 마. 그 밖의 농경지, 산림 등

20.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시험발파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발파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관계규정 저촉여부 나. 안전성 확보여부 다. 계측계획 적정성여부 라. 그 밖에 시험발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 요청서를 제출받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20.8 검측절차
현장시공완
료
⇒
시 공 자
담당기술자
점
검
⇒
검측요청서
제
출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현장검측
⇒
검측결과
통
보
합격
⇒

다음단계공종착수

재 시 공
보
완

불합격시 (시공점검표, 시험성과) 20.9 검사항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세부공종별로 검측한 검사항목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등의 관계규정의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 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검사항목은 건설사업관리편람 등에 수록한 내용을 공사내용에 따라 취사 선택하여 활용하고, 공사 특수성에 따라 필요시 추가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20.10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암판정위원회를 상시 구성·운영하고
암반 선 노출 즉시 암판정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0.11 특수공법의 검토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자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기술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20.12 기술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0.13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며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터 송장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20.14 지장물 등 철거, 확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중에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공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 조서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한 후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기존 구조물을 철거할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황도(측면도, 평면도, 상세도, 그 밖에 수량산출시 필요한 사항)와 현황사진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확인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설계변경시 계상하여야 한다.

20.15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정하는 경미한 시정사항 및 재시공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20.16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절차
시 공 자

건설사업
관리자

발 주 기 관

조사, 시험
변경설계도서
작성 제출

설계변경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기술검토
(기술지원기술자)

검토설계서제출
(대표자명의)

설계자
(공사감독관)

결
재

20.17 폐기물처리에 관한 사항의 관리

건설폐재류 및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 등의 제반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주청과의 계약에 의해 수행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폐기물 처리 수량과 적정 처리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1. 공정관리
21.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21.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1.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제반사항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21.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하여 시공자에게 장비, 인원 등을 추가 투입지시하여야 한다.

21.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1.6 건설사업관리용역사의 귀책사유로 공정이 늦어지게 되어 용역기간이 늘어나게 된 때에는 당초 계획기간 이외의 근무기간 동안은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한다.

21.7 공사기간 산정은 CPM공정계획 등에 의거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2. 안전관리
22.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제출받아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행확인 및 평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검토한 후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2.2 공사감독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 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22.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에게 교육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22.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공사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응급조치 시에는 피해량 조사, 피해도면 자성, 세부 및 전경사진을 쵤영토록한다.

23. 시설물의 인수‧인계
23.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준공부분을 포함한다) 완료 후 14일 이내에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23.2 사업 성과판정(환경부 지침 또는 편람) 완료 후 건설사업관리CM사는 유수율 85%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3.3 건설사업관리CM사는 설계 및 시공자간의 설계도서․공사시설물을 인계․인수 실시한 후 원주시로 최종 건설사업관리CM사와 인계․인수를 한다.

23.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인계․인수서를 검토․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인계․인수될 수 있도록 한다.

23.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청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CM사는 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23.6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23.7 시설물의 인계․인수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 시정완료일 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23.8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한 건설사업관리 기록서류를 포함하여 발주청에 인계 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청과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업무 수행체계 및 시설물 인계<hp:fwSpace/>․<hp:fwSpace/>인수 흐름도】

지 시 보완지시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건설사업관리CM사
(총괄사업수행)
시공사, 설계사 등
인계․인수
인계․인수

보 고 검토보고

24. 유지관리
24.1 건설사업관리CM사는 설계자 또는 시공자(주요기계설비의 납품자)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에 대해 내용을 검토한 후, 시설물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4.2 해당 건설사업관리CM사는 발주청이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자문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25. 하자보수관련
25.1 건설사업관리용역(CM)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5.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준공 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6. 과업지시 내용의 해석

본 과업내용서 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 해석상 하자가 없는 한 발주청의 해석에 우선한다.이때의 해석은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정부기관의 제 기준에 준한다.

27. 보안대책
27.1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27.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용역사 대표자 및 참여직원 전원이 서명한 보안각서 및 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7.3 보안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건설사업관리용업자가 진다. 특히,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는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4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교육을 철저히 행한다.

27.5 모든 비밀문서(국가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 등)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며 관리 책임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지정하여 보관 열쇠를 단독 소지하여야 한다.

27.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발주청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관련자료는 용역완료시 발주청에 반납하여야 하고, 발주청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할 수 없다.

27.7 편집된 모든 도서와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또는 사용토록 할 수 없으며, 업무수행 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기타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물론 용역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28. 경과조치등
28.1 본 과업지시 내용은 계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28.2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중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 추가하여야 할 업무 내용 또는 해석상 이견이 발생될 시는 관련법규에 의거 발주청과 협의 조정한다.

29. 기타사항
29.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지시서 및 환경부 지침 또는 편람을 우선 적용한다(과업수행 중에 변경 될 경우를 포함한다)

29.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예정공정표에 따라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공정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나. 각종 도서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다. 건설사업관리 검토내용 및 조치결과

라. 기술자 투입 현황, 관련부서 협의 추진사항

마.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 바. 익월 과업수행 계획 29.3 수시보고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 경우에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나.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다.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구 시 구두 및 서면보고

29.4 제3자 손해의 보상에 관한 조언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시공사에게 충분히 조사하게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사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시설물 및 지하시설물에 손해를 끼쳐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시공사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여 민원 및 관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 보상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원주(신)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 CM at Risk(CMR, 시공 책임형 CM)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업대상지 급수구역 목표유수율 85%이상 성과보증을 위하여 CM(건설사업관리)방식으로 추진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해당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부가합니다.

◐
아
래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목표유수율 85% 달성시까지 준공 유보 및 추가용역 시행

(사업비의 20%는 성과판정 완료 후 지급)
<hp:tab width="3200" leader="0" type="1"/>2. 사업목표가 「지침」 또는 「편람」에 따라 변경될 경우, 그에 따른다.

3. 사업목표 달성여부 및 주요사업 성과는 사업준공 전 12개월 이상의 유수율 측정자료가 포함된 성과보증서 및 검측자료을 제출하여 성과판정위원회의 합격판정으로 갈음 함.

※ 목표미달시 준공시까지 용역사에 주는 추가 용역비는 없음

☞ 목표달성기준 : 본과업 착공일로부터 60개월 이내 성과보증 합격판정

(목표유수율 85%) 완료.

2026. 06.
원 주 시 장

과업지시서(특별시방서)

  • 원주(신)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

1.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 업무처리지침 및 업무편람(환경부)에 따라 추진하고, 변경될 경우 그에 따른다.

2.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해당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분쟁을 해소하고, 원주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시설물보증 및 성과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공고문에 제시된 용역계약 특수조건 부가내용을 준수하며, 원주시 수도시설의 안정적 운영(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CM)사는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주시와 협력하여 지역업체 참여와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한다

5. 원주시와 CM사는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기밀사항 및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공개․배포 또는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 배치계획표(R26DC00243566).xlsx =====

[시트: 기술인배치]
A: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A:
◇ 용역명 : 원주(신)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CM)용역
A: 구분 C: 등급 D: 분야 E: 투입기간 AI: 시공전단계
투입기간
(개월) AJ: 시공단계
투입기간
(개월) AK: 시공후단계
투입기간
(개월)
E: 기본설계 H: 실시설계 N: 시공단계 AC: 시공후단계
E: 2 F: 4 G: 6 H: 8 I: 10 J: 12 K: 14 L: 16 M: 18 N: 2 O: 4 P: 6 Q: 8 R: 10 S: 12 T: 14 U: 16 V: 18 W: 20 X: 22 Y: 24 Z: 26 AA: 28 AB: 30 AC: 2 AD: 4 AE: 6 AF: 8 AG: 10 AH: 12
A: 설계
단계 B: 책임 C: 특급 D: 토목 E: 2 F: 2 G: 2 H: 2 I: 2 J: 2 K: 2 L: 2 M: 2 AI: 18.0 AJ: - AK: -
C: 중급 D: 토목1 K: 1 L: 1 M: 1 AI: 3.0 AJ: - AK: -
A: 상주
기술인 B: 책임 C: 특급 D: 토목2 N: 2 O: 2 P: 2 Q: 2 R: 2 S: 2 T: 2 U: 2 V: 2 W: 2 X: 2 Y: 2 Z: 2 AA: 2 AB: 2 AC: 2 AD: 2 AE: 2 AF: 2 AG: 2 AH: 2 AI: - AJ: 30.0 AK: 12.0
B: 건설 C: 중급 D: 토목3 N: 2 O: 2 P: 2 Q: 2 R: 2 S: 2 T: 2 U: 2 V: 2 W: 2 X: 2 Y: 2 Z: 2 AA: 2 AB: 2 AC: 2 AD: 1 AI: - AJ: 30.0 AK: 3.0
C: 중급 D: 토목4 N: 1 O: 2 P: 2 Q: 2 R: 2 S: 2 T: 2 U: 2 V: 2 W: 2 X: 2 Y: 2 Z: 2 AA: 2 AB: 1 AI: - AJ: 28.0 AK: -
C: 중급 D: 토목5 O: 1 P: 2 Q: 2 R: 2 S: 2 T: 2 U: 2 V: 2 W: 2 X: 2 Y: 2 Z: 2 AA: 2 AI: - AJ: 25.0 AK: -
C: 중급 D: 토목6
(안전) N: 2 O: 2 P: 2 Q: 2 R: 2 S: 2 T: 2 U: 2 V: 2 W: 2 X: 2 Y: 2 Z: 2 AA: 2 AB: 2 AI: - AJ: 30.0 AK: -
C: 중급 D: 기계 T: 1 U: 1 V: 1 AI: - AJ: 3.0 AK: -
C: 소 계
B: 전기 C: 전기중급 D: 전기 T: 1 U: 2 V: 1 AI: - AJ: 4.0 AK: -
C: 소 계
B: 합계
A: 기술지원기술인 C: 특급 D: 토목 N: 2 O: 2 P: 2 Q: 2 R: 2 S: 2 T: 2 U: 2 V: 2 W: 2 X: 2 Y: 2 Z: 2 AA: 2 AB: 2
C: 특급 D: 토목 N: 2 O: 2 P: 2 Q: 2 R: 2 S: 2 T: 2 U: 2 V: 2 W: 2 X: 2 Y: 2 Z: 2 AA: 2 AB: 2
C: 특급 D: 토목 N: 2 O: 2 P: 2 Q: 2 R: 2 S: 2 T: 2 U: 2 V: 2 W: 2 X: 2 Y: 2 Z: 2 AA: 2 AB: 2
C: 특급 D: 기계 N: 2 O: 2 P: 2 Q: 2 R: 2 S: 2 T: 2 U: 2 V: 2 W: 2 X: 2 Y: 2 Z: 2 AA: 2 AB: 2
C: 고급 D: 전기 N: 2 O: 2 P: 2 Q: 2 R: 2 S: 2 T: 2 U: 2 V: 2 W: 2 X: 2 Y: 2 Z: 2 AA: 2 AB: 2
A: ※ 본공사의 배치계획표는 예산 및 기타 사정으로 조정될 수 있음
A: ※ 기술지원기술인 투입 ( 1회/2월 이상 )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_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2026. 1. 1.)수정.xlsx =====

[시트: 제출방법]
A: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요령)
A: 1. 각 시트의 출력물 1부씩을 다음의 순서대로 좌철(1권),합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A: * G2B(나라장터)에서 등록한후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사본)을 출력하여 첨부할것[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 )]

사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도 동시 합본 제출
A:
1)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
A:
2) 자기평가기술서
A:
3) 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A: ※4)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A: ※5)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A: ※6) 유사용역수행실적
A:
7)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등록시 관련 내용을 누락할 수 있어서 추가확인필요)
A:
8) 부실벌점
A: ※9) 재정상태,투자실적
A: ※10) 건설기술개발활용실적
A:
11) 교육훈련(35시간, 1주이상 기준에 맞는지 추가확인필요)
A:
12) 교체빈도
A: ※13)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A:
14) 공사비절감기여 기술자
A:
15) 부패행위 관련자
A:
16) 업무중첩도
A:
17) 서약서
A:
18) 확인서{민간투자(BTL)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일 경우 반드시 합본하여 제출하여야함}
A:
19) 참여기술자 동의서
A: ※20) 적격심사 기술자 경력(지방계약법)
A: 2. 서류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첨 4]'확인각서 양식' 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A: 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A: 4. 참여기술자 경력, 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의 증명서류에는 해당 항목에 표시(형광펜, 사인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5. 위의 제출방법에 따라 각 시트(18항목)를 출력, 관련 증빙서류를 합철(1권)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트: 1.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
A: 접수번호
A: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용역참여 신청서)
A: 수 신 : 조달청장
A: 참 조 : 기술서비스국 건설기술계약과
A: 제 목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K: 접 수 인
A:
아래 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A:
======= 아
래 =======
A: 관 리 번 호 : B: R26DC00000000 - 00
A: 용
역
명 : B: 0000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A: 수 요 기 관 : B: 000000000000기관
A: 입찰공고일 : D: 평가서마감 일시 :
A: 사업자등록번호 : B: 111-12-34567 D: 입
찰
일
시 :
A: 붙
임 : B: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A: 업
체
명 : B: (주)000
A: 대
표
자 : B: 김조달 C: (인) E: 주
소 :
A: 전 화 번 호 : B: 042) 0000-0000 E: FAX 번 호 : G: 042) 0000-0001
A:
평가서 작성자 : B: ㅇㅇㅇ E: 구내전화 : F: 042) 0000-0000
A:
(HP : 010-0000-0000)

[시트: 2.자기평가기술서(1000억원이상)]
A: 2. 자기평가기술서(공사비 1,000억원 이상)
A: 1. 관리번호 D: R26DC00000000 - 00 Q: 4. 회
사
명 T: (주)000 Y: 김조달
A: 2. 수요기관 D: 000000000000기관 Q: 5. 평가작성자 T: ㅇㅇㅇ V: 구내전화 : W: 042) 0000-0000
A: 3. 용 역 명 D: 0000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Q: 6. 사업자등록번호 T: 111-12-34567
A: 7. 연 락 처 D: 전화 F:
(HP : 010-0000-0000) L: 팩스 N: 042) 0000-0001
A: 구 분 C: 참여 기술자 M: 용
역
수행실적
(10) O: 신용도
(15) R: 기술개발
투자실적
(10) T: 교체
빈도
(5) V: 계

(100) W: 가감점 Z: 총 점
C: 성 명 D: 분 야 E: 등

급 F: 해당분야 H: 직무분야 J: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K: 면접
(발표) L: 계
(60)
F: 설계,시공,시험 검사,사업관리,
유지관리,감독,감리 M: 금액
(억원) N: 점 수 O: 입찰참가제한 등
(7) P: 부실벌점
(5) Q: 재정
상태
(3) R: 개발활용실적
(3) S: 투자실적
(7) T: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3) U: 참여기술자
(2) W: 건설
기술인
신규
고용률 X: 공사비절감기여 Y: 부
패
행
위
F: 년월 G: 점수 H: 년수 I: 점수 J: 점수 K: 점수
A: (평가대상자) L: 56.40 M: 126.4 N: 6 O: 7.0 P: 5.0 Q: 3.0 R: 3.0 S: 7.0 T: 3 U: 2 V: 92.40 W: 0.40 X: 1 Y: 1 Z: 92.80
A: 상주 B: 책임 C: 홍길동 D: 건축 F: 18.1 G: 15 H: 5.8 I: 5.4 J: 1.0 K: 0.0 L: 21.40
B: 보조 C: 안중근 D: 건축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B: 보조 C: 김
구 D: 토목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B: 보조 C: 윤봉길 D: 기계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A: 비상주 B: 보조 C: 허 준 D: 건축 F: 16.4 G: 6.0 H: 16.4 I: 3.0 J: 1.0 K: 0 L: 10.00

[시트: 2.자기평가기술서(500억원이상-1000억원미만))]
A: 2. 자기평가기술서(공사비 5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
A: 1. 관리번호 D: R26DC00000000 - 00 Q: 4. 회
사
명 T: (주)000 Y: 김조달
A: 2. 수요기관 D: 000000000000기관 Q: 5. 평가작성자 T: ㅇㅇㅇ V: 구내전화 : W: 042) 0000-0000
A: 3. 용 역 명 D: 0000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Q: 6. 사업자등록번호 T: 111-12-34567
A: 7. 연 락 처 D: 전화 F:
(HP : 010-0000-0000) L: 팩스 N: 042) 0000-0001
A: 구 분 C: 참여 기술자 M: 용
역
수행실적
(10) O: 신용도
(15) R: 기술개발
투자실적
(10) T: 교체
빈도
(5) V: 계

(100) W: 가감점 Z: 총 점
C: 성 명 D: 분 야 E: 등

급 F: 해당분야 H: 직무분야 J: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K: 면접
(발표) L: 계
(60)
F: 설계,시공,시험 검사,사업관리,
유지관리,감독,감리 M: 금액
(억원) N: 점 수 O: 입찰참가제한 등
(7) P: 부실벌점
(5) Q: 재정
상태
(3) R: 개발활용실적
(3) S: 투자실적
(7) T: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3) U: 참여기술자
(2) W: 건설
기술인
신규
고용률 X: 공사비절감기여 Y: 부
패
행
위
F: 년월 G: 점수 H: 년수 I: 점수 J: 점수 K: 점수
A: (평가대상자) L: 56.40 M: 126.4 N: 7 O: 7.0 P: 5.0 Q: 3.0 R: 3.0 S: 7.0 T: 3 U: 2 V: 93.40 W: 0.4 Z: 93.80
A: 상주 B: 책임 C: 홍길동 D: 건축 F: 18.1 G: 15 H: 5.8 I: 5.4 J: 1.0 K: 0.0 L: 21.40
B: 보조 C: 안중근 D: 건축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B: 보조 C: 김
구 D: 토목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B: 보조 C: 윤봉길 D: 기계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A: 비상주 B: 보조 C: 허 준 D: 건축 F: 16.4 G: 6.0 H: 16.4 I: 3.0 J: 1.0 L: 10.00

[시트: 2.자기평가기술서(300억원미만-100억원이상)]
A: 2. 자기평가기술서(공사비 10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
A: 1. 관리번호 D: R26DC00000000 - 00 Q: 4. 회
사
명 T: (주)000 Y: 김조달
A: 2. 수요기관 D: 000000000000기관 Q: 5. 평가작성자 T: ㅇㅇㅇ V: 구내전화 : W: 042) 0000-0000
A: 3. 용 역 명 D: 0000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Q: 6. 사업자등록번호 T: 111-12-34567
A: 7. 연 락 처 D: 전화 F:
(HP : 010-0000-0000) L: 팩스 N: 042) 0000-0001
A: 구 분 C: 참여 기술자 M: 용
역
수행실적
(10) O: 신용도
(15) R: 기술개발
투자실적
(10) T: 교체
빈도
(5) V: 계

(100) W: 가감점 Z: 총 점
C: 성 명 D: 분 야 E: 등

급 F: 해당분야 H: 직무분야 J: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K: 면접
(발표) L: 계
(60)
F: 설계,시공,시험 검사,사업관리,
유지관리,감독,감리 M: 금액
(억원) N: 점 수 O: 입찰참가제한 등
(7) P: 부실벌점
(5) Q: 재정
상태
(3) R: 개발활용실적
(3) S: 투자실적
(7) T: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3) U: 참여기술자
(2) W: 건설
기술인
신규
고용률 X: 공사비절감기여 Y: 부
패
행
위
F: 년월 G: 점수 H: 년수 I: 점수 J: 점수 K: 점수
A: (평가대상자) L: 56.40 M: 126.4 N: 10 O: 7.0 P: 5.0 Q: 3.0 R: 3.0 S: 7.0 T: 3 U: 2 V: 96.40 W: 0.4 Z: 96.80
A: 상주 B: 책임 C: 홍길동 D: 건축 F: 18.1 G: 15 H: 5.8 I: 5.4 J: 1.0 K: 0.0 L: 21.40
B: 보조 C: 안중근 D: 건축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B: 보조 C: 김
구 D: 토목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B: 보조 C: 윤봉길 D: 기계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A: 비상주 B: 보조 C: 허 준 D: 건축 F: 16.4 G: 6.0 H: 16.4 I: 3.0 J: 1.0 L: 10.00

[시트: 2.자기평가기술서(300억원이상-500억원미만)]
A: 2. 자기평가기술서(공사비 3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A: 1. 관리번호 D: R26DC00000000 - 00 Q: 4. 회
사
명 T: (주)000 Y: 김조달
A: 2. 수요기관 D: 000000000000기관 Q: 5. 평가작성자 T: ㅇㅇㅇ V: 구내전화 : W: 042) 0000-0000
A: 3. 용 역 명 D: 0000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Q: 6. 사업자등록번호 T: 111-12-34567
A: 7. 연 락 처 D: 전화 F:
(HP : 010-0000-0000) L: 팩스 N: 042) 0000-0001
A: 구 분 C: 참여 기술자 M: 용
역
수행실적
(10) O: 신용도
(15) R: 기술개발
투자실적
(10) T: 교체
빈도
(5) V: 계

(100) W: 가감점 Z: 총 점
C: 성 명 D: 분 야 E: 등

급 F: 해당분야 H: 직무분야 J: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K: 면접
(발표) L: 계
(60)
F: 설계,시공,시험 검사,사업관리,
유지관리,감독,감리 M: 금액
(억원) N: 점 수 O: 입찰참가제한 등
(7) P: 부실벌점
(5) Q: 재정
상태
(3) R: 개발활용실적
(3) S: 투자실적
(7) T: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3) U: 참여기술자
(2) W: 건설
기술인
신규
고용률 X: 공사비절감기여 Y: 부
패
행
위
F: 년월 G: 점수 H: 년수 I: 점수 J: 점수 K: 점수
A: (평가대상자) L: 56.40 M: 126.4 N: 9 O: 7.0 P: 5.0 Q: 3.0 R: 3.0 S: 7.0 T: 3 U: 2 V: 95.40 W: 0.4 Z: 95.80
A: 상주 B: 책임 C: 홍길동 D: 건축 F: 18.1 G: 15 H: 5.8 I: 5.4 J: 1.0 K: 0.0 L: 21.40
B: 보조 C: 안중근 D: 건축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B: 보조 C: 김
구 D: 토목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B: 보조 C: 윤봉길 D: 기계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A: 비상주 B: 보조 C: 허 준 D: 건축 F: 16.4 G: 6.0 H: 16.4 I: 3.0 J: 1.0 L: 10.00

[시트: 2.자기평가기술서(100억원미만)]
A: 2. 자기평가기술서(공사비 100억원 미만)
A: 1. 관리번호 D: R26DC00000000 - 00 Q: 4. 회
사
명 T: (주)000 Y: 김조달
A: 2. 수요기관 D: 000000000000기관 Q: 5. 평가작성자 T: ㅇㅇㅇ V: 구내전화 : W: 042) 0000-0000
A: 3. 용 역 명 D: 0000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Q: 6. 사업자등록번호 T: 111-12-34567
A: 7. 연 락 처 D: 전화 F:
(HP : 010-0000-0000) L: 팩스 N: 042) 0000-0001
A: 구 분 C: 참여 기술자 M: 용
역
수행실적
(10) O: 신용도
(15) R: 기술개발
투자실적
(10) T: 교체
빈도
(5) V: 계

(100) W: 가감점 Z: 총 점
C: 성 명 D: 분 야 E: 등

급 F: 해당분야 H: 직무분야 J: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K: 면접
(발표) L: 계
(60)
F: 설계,시공,시험 검사,사업관리,
유지관리,감독,감리 M: 금액
(억원) N: 점 수 O: 입찰참가제한 등
(7) P: 부실벌점
(5) Q: 재정
상태
(3) R: 개발활용실적
(3) S: 투자실적
(7) T: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3) U: 참여기술자
(2) W: 건설
기술인
신규
고용률 X: 공사비절감기여 Y: 부
패
행
위
F: 년월 G: 점수 H: 년수 I: 점수 J: 점수 K: 점수
A: (평가대상자) L: 56.40 M: 126.4 N: 10 O: 7.0 P: 5.0 Q: 3.0 R: 3.0 S: 7.0 T: 3 U: 2 V: 96.40 W: 0.4 Z: 96.80
A: 상주 B: 책임 C: 홍길동 D: 건축 F: 18.1 G: 15 H: 5.8 I: 5.4 J: 1.0 K: 0.0 L: 21.40
B: 보조 C: 안중근 D: 건축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B: 보조 C: 김
구 D: 토목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B: 보조 C: 윤봉길 D: 기계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A: 비상주 B: 보조 C: 허 준 D: 건축 F: 16.4 G: 6.0 H: 16.4 I: 3.0 J: 1.0 L: 10.00

[시트: 3. 공동수급체결 협정현황]
A: 3.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A: 구분 B: 업 체 명
C: 면허사항 E: 대표자 F: 전화 G: 출자비율 I: 비고
A: 공동이행 C: 입찰공고시 요구한 면허사항 기재
A: 분담이행 B: 업 체 명
C: 면허사항 E: 대표자 F: 전화 G: 분담내용 I: 비고
G: 업종 H: 비율
C: 입찰공고시 요구한 면허사항 기재
A: 계
A: 붙임 : 1. 공동수급협정서(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승인 처리한 출력물) 1부.
A:
2. 단독이행시는 첨부물 필요없음.

[시트: 4.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A: 4.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A: 구분 C: 소속
(회사명) D: 이 름 E: 분야 F: 등
급 G: 자격명 H: 학력내용 J: 교
육
수료일자 K: 소속회사
H: 최종학력 I: 졸업일 또는
학위취득일
A: 상주 B: 책임
B: 보조
B: 보조
B: 보조
B: 보조
B: 보조
B: 보조
A: 비상주 B: 책임
B: 보조
B: 보조
B: 보조
B: 보조
B: 보조
B: 보조
B: 보조
A: * 상주책임감리원의 자격사항에 따라 아래 배점에 의거 점수 기재→ H: 0.5
A: 구
분
A: 당해 전문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
A: 당해 전문분야의 기사
A: 당해 전문분야의 산업기사
A: * 비평가 대상 기술자는 비실명이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A: * 평가대상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제외)중 수요기관 지정 평가기술자일 경우 가점(입찰공고문 별도 명시)
A: 붙임 1.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1부.

[시트: 5.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B: 5. 참여감리원 경력사항
A: 구분 C: 성명 D: 분야 E: 등급 F: 직무분야
경력조사표 H: 해당분야
경력조사표
F: 일수 G: 년수 H: 일수 I: 년
개월
A: 상주 B: 책임 C: 홍길동 D: 건축 E: 특급 F: 2,100 G: 5.8 H: 6,600 I: 18.1
B: 분야별 C: 안중근 D: 건축 E: 특급 F: 6,000 G: 16.4 H: 6,000 I: 200.0
B: 분야별 C: 김
구 D: 토목 E: 특급 F: 6,000 G: 16.4 H: 6,000 I: 200.0
B: 분야별 C: 윤봉길 D: 기계 E: 특급 F: 6,000 G: 16.4 H: 6,000 I: 200.0
A: 기술지원 C: 허 준 D: 건축 E: 특급 F: 6,000 G: 16.4 H: 6,000 I: 16.4
A: * 평가대상 기술자에 대하여 작성하시면 됨
A: 붙임 1.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원본) 1부.

[시트: 5-1. 참여기술자 해당(직무)분야경력]
A: 5-1. 해당분야 경력현황
A: ★ 경력증명서의 용역명 등 해당사항에 표시(형광펜, 사인펜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I: 용역완수일
A: ooo B: 00.00.00. E: 1/1/63 F: 10/1/64 G: 640
E: 10/30/64 F: 4/29/66 G: 547
E: 2/1/74 F: 11/30/74 G: 303
E: 12/1/74 F: 11/30/75 G: 365
E: 12/1/75 F: 12/31/76 G: 397
E: 1/1/77 F: 12/31/77 G: 365
E: 1/1/78 F: 12/31/78 G: 365
E: 1/1/79 F: 11/30/79 G: 334
E: 12/1/79 F: 12/31/80 G: 397
E: 1/1/81 F: 12/31/82 G: 730
E: 1/1/90 F: 12/31/92 G: 1096
E: 1/1/93 F: 3/2/94 G: 426 I: 3/2/94
E: 4/1/93 F: 5/31/93 G: (275) H: 삭제 I: 5/31/93 J: 용역완수일이 1994-03-02 이전이므로
중첩되는 용역임
E: 6/1/93 F: 12/10/93 G: 193 H: 삭제 I: 12/10/93
E: 6/1/93 F: 1/31/94 G: 52 H: 삭제 I: 1/31/94
E: 3/3/94 F: 12/27/95 G: 665
A: 계 B: 해당분야경력 G: 6600
A: 5-2. 직무분야 경력현황
A: 이 름 B: 생년월일 C: 직무분야 D: 전문분야 G: 참여일수
A: ooo B: 00.00.00. C: 건축 D: 구조 G: 2000
C: 건축 G: 100
A: 계 B: 직무분야경력 G: 2100
A: * 주의사항
A: - 해당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 상에 기재된 근무기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한 실제 참여기간을 입력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시트: 6. 유사용역수행실적]
A: 6. 용역수행실적
A: 구
분 C: 발
주
청 D: 용
역
명 E: 건설사업관리기간 G: 전체일수
(기성실적기간) H: 최종기성
실적기간 I: 적용일수 J: 실적
(백만원) K: 가중치 L: 인정실적
(백만원)
E: 실적마감일 F: 8/1/23
E: 실적시작일 F: 8/2/20
E: 착공일 F: 준공일(예정)
A: 완
료 B: 설계와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C: ㅇㅇㅇㅇㅇ시 D: ㅇㅇㅇㅇㅇㅇ청사 신축공사 E: 1/1/21 F: 6/30/21 G: 181 I: 181 J: 500 K: 100% L: 500
E: 3/1/21 F: 3/1/23 G: 731 I: 731 J: 1,200 K: 100% L: 1,200
E: 3/1/22 F: 3/1/23 G: 366 I: 366 J: 1,000 K: 100% L: 1,000
B: 소계 J: 2,700 L: 2,700
B: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 D: ㅇㅇ사업 건설사업관리 E: 1/1/21 F: 6/30/21 G: 181 I: 181 J: 500 K: 100% L: 500
E: 3/1/21 F: 3/1/23 G: 731 I: 731 J: 1,200 K: 70% L: 840
E: 3/1/22 F: 3/1/23 G: 366 I: 366 J: 1,000 K: 70% L: 700
G: 1 I: 0 K: 70% L: -
D: ㅇㅇ사업 기본설계 E: 3/1/21 F: 3/1/23 G: 731 I: 731 J: 1,200 K: 49% L: 588
G: 1 I: 0 K: 49% L: -
B: 소계 J: 2,730 L: 2,628
B: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D: ㅇㅇ사업 건설사업관리 E: 1/1/21 F: 6/30/21 G: 181 I: 181 J: 500 K: 100% L: 500
E: 3/1/21 F: 3/1/23 G: 731 I: 731 J: 500 K: 70% L: 350
G: 1 I: 0 K: 49% L: -
B: 소계 J: 400 L: 850
A: 합계 L: 6,178
A: 진 행 중 B: 설계와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D: ㅇㅇ사업 건설사업관리 E: 3/1/21 F: 12/31/22 G: 366 H: 3/1/22 I: 366 J: 500 K: 100% L: 500
E: 7/30/21 F: 12/31/22 G: 215 H: 3/1/22 I: 215 J: 500 K: 100% L: 500
E: 7/30/21 F: 12/31/22 G: 428 H: 9/30/22 I: 428 J: 500 K: 100% L: 500
E: 3/1/21 F: 12/31/22 G: 579 H: 9/30/22 I: 579 J: 500 K: 100% L: 500
B: 소계 J: 2,000 L: 2,000
B: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 D: ㅇㅇ사업 건설사업관리 E: 3/1/21 F: 12/31/22 G: 366 H: 3/1/22 I: 366 J: 500 K: 100% L: 500
E: 7/30/21 F: 12/31/22 G: 215 H: 3/1/22 I: 215 J: 1,200 K: 70% L: 840
E: 7/30/21 F: 12/31/22 G: 428 H: 9/30/22 I: 428 J: 1,200 K: 70% L: 840
D: ㅇㅇ사업 기본설계 E: 3/1/21 F: 12/31/22 G: 579 H: 9/30/22 I: 579 J: 1,200 K: 70% L: 840
D: ㅇㅇ사업 기본설계 E: 7/30/21 F: 12/31/22 G: 428 H: 9/30/22 I: 428 J: 1,200 K: 49% L: 588
G: 1 K: 49% L: -
B: 소계 J: 3,710 L: 3,608
B: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E: 3/1/21 F: 12/31/22 G: 366 H: 3/1/22 I: 366 J: 500 K: 100% L: 500
E: 3/1/21 F: 12/31/22 G: 366 H: 3/1/22 I: 366 J: 500 K: 70% L: 350
B: 소계 J: 400 L: 850
A: 합계 L: 6,458
A: 총계 L: 12,636
A: *흰색 부분에 기재바랍니다.(색이 채워져 있는 부분은 자동 계산됨)
A: ★ 실적증명서 등 증명서류의 해당사항에 표시(형광펜, 사인펜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붙임 :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서 1부.
B: 설계와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경력일 경우 :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등의 설계와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시트: 7.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A: 7.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현황
A: 구분(회사명) B: 입찰참가제한 C: 업무정지 D: 업무정지 사유 E: 계(월) F: 1개월마다 G: 감점
A: 소계
A: (감리원) B: 입찰참가제한 C: 업무정지 D: 업무정지 사유 E: 계(월) F: 3개월마다 G: 감점
A: 소계
A: 계
A: 배점 G: 7

[시트: 8. 부실벌점]
A: 8. 부실벌점
A: 회사명 또는 감리원 B: 합산벌점 C: 감점
G: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025. 11. 28. 시행 2026. 1. 1.)
G: ㅇ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인이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경우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G: 합산벌점 H: 0.5점 미만 I: 0.5점 이상
1점 미만 J: 1점 이상
2점 미만 K: 2점 이상
5점 미만 L: 5점 이상
10점 미만 M: 10점 이상
15점 미만 N: 15점 이상
20점 미만 O: 20점 이상
G: 점수(감점) H: 0.1 I: 0.2 J: 0.3 K: 0.5 L: 1 M: 2 N: 3 O: 5
A: 첨부 : 관련협회 증명서 각1부

[시트: 9. 재정상태,투자실적]
A: 9. 재정상태,투자실적
A: 1. 회
사
명 :
A: 2. 설 립 년 도 :
A: (재정상태 건실도)
A: 신용정보업체 B: 신용평가등급 C: 등급평가일 D: 등급유효기간 E: 재무결산기준일 F: 평점
A: (투자실적)
A: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투자금액 E: 평점
A: 1차년도(2000) B: 2차년도(2001) C: 3차년도(2002) D: 계(A)
A: 185,700,000 B: 125,000,000 C: 275,000,000 D: 585,700,000
A: 최근 3개년 매출액 E: 7.0
A: 1차년도(2000) B: 2차년도(2001) C: 3차년도(2002) D: 계(B) E: 비율(A/B)
A: 3,251,000,000 B: 2,157,000,000 C: 4,250,000,000 D: 9,658,000,000 E: 6%
A: 붙임 : 1. 최근 3년간의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1부
A:
2. 최근 3년간의 정기결산서의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
A:
3. 최근 3년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관한 명세서 1부.
A:
주 ) 1. 위의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관련서류를 기제출한 업체는 사본도 가능함
A:
2. 붙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A: * 관련서류는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확인.분석.검토하여야 함

[시트: 10. 건설기술개발활용실적]
A: 10. 건설기술개발활용실적(합계)
A: 회 사 명 B: 신기술 개발실적 C: 신기술 활용실적 D: 특허 활용실적 E: 비 고
(지분율)
A: ㅇㅇㅇㅇㅇㅇㅇㅇ B: 4.2 C: 0.7 D: 0.21 E: 70%
A: ㅁㅁㅁㅁㅁㅁㅁㅁ B: 1.8 C: 0.3 D: 0.09 E: 30%
A: 계 E: 3

[시트: 10-1. 건설기술개발활용실적]
A: 10. 건설기술개발·활용실적
A: ○ 개발실적
A: 구분 B: 인
정
기관명 C: 개발내용 D: 등록번호 E: 보호기간 J: 기술
개발자수 K: 기준점수 L: 해당
점수
A: 신기술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J: 1 K: 2.00 L: 2
A: 신기술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J: 1 K: 2.00 L: 2
A: 신기술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J: 1 K: 2.00 L: 2
K: 소계 L: 6
A: ○ 활용실적
A: 구분 B: 인정
기관명 C: 개발내용 D: 지정번호
(활용년도) E: 고시일자 F: 만료일자 G: 실적건수(건) H: 사용실적
가중치 J: - K: 기준
점수 L: 해당
점수
G: 실적금액(억원)
A: 신기술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ㅇㅇㅇ호
(2007) E: 4/18/05 F: 4/17/13 G: 3 H: 1.0 K: 0.50 L: 0.5
G: 20
A: 신기술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ㅇㅇㅇ호
(2008) E: 4/18/07 F: 4/17/13 G: 3 H: 1.0 K: 0.50 L: 0.5
G: 10
K: 소계 L: 1
A: 구분 B: 인정
기관명 C: 개발내용 D: 등록번호
(활용년도) E: 출원일자 F: 존속(예정)기간
만료일 G: 실적건수(건) H: 사용실적
가중치 I: 경과기간 J: 경과기간
가중치 K: 기준
점수 L: 해당
점수
G: 실적금액(억원)
A: 특허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10-1100000
(2013) E: 10/14/09 F: 4/17/13 G: 5 H: 1.0 I: 1.0 J: 0.5 K: 0.30 L: 0.15
G: 10
A: 특허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10-1100000
(2013) E: 10/14/09 F: 4/17/13 G: 5 H: 1.0 I: 1.0 J: 0.5 K: 0.30 L: 0.15
G: 10
K: 소계 L: 0.3
A: 붙임 : 1. 신기술지정서 및 실적확인서 사본("사실과과 상위없음" 인감 날인)제출 가능
A:
2. 특허증 사본(등록원부 및 최초 출원인 확인용은 원본)
A:
3. 실용신안등록증 사본(등록원부 및 최초 출원인 확인용은 원본)
A:
4.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윈에 등재된 자료 등)_ 필요시 제출
A:
주 ) 1. 위의 서류 증서는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사본제출 시 사실과상이없음 명시하고 사용인감 날인바람
A:
2. 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시트: 10-1. 건설기술개발활용실적(공동수급)]
A: 10. 건설기술개발·활용실적
A: ○ 개발실적
A: 구분 B: 인
정
기관명 C: 개발내용 D: 등록번호 E: 보호기간 J: 기술
개발자수 K: 기준점수 L: 해당
점수
A: 신기술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J: 1 K: 2.00 L: 2
A: 신기술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J: 1 K: 2.00 L: 2
A: 신기술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J: 1 K: 2.00 L: 2
K: 소계 L: 6
A: ○ 활용실적
A: 구분 B: 인정
기관명 C: 개발내용 D: 지정번호
(활용년도) E: 고시일자 F: 만료일자 G: 실적건수(건) H: 사용실적
가중치 J: - K: 기준
점수 L: 해당
점수
G: 실적금액(억원)
A: 신기술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ㅇㅇㅇ호
(2007) E: 4/18/05 F: 4/17/13 G: 3 H: 1.0 K: 0.50 L: 0.5
G: 20
A: 신기술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ㅇㅇㅇ호
(2008) E: 4/18/07 F: 4/17/13 G: 3 H: 1.0 K: 0.50 L: 0.5
G: 10
K: 소계 L: 1
A: 구분 B: 인정
기관명 C: 개발내용 D: 등록번호
(활용년도) E: 출원일자 F: 존속(예정)기간
만료일 G: 실적건수(건) H: 사용실적
가중치 I: 경과기간 J: 경과기간
가중치 K: 기준
점수 L: 해당
점수
G: 실적금액(억원)
A: 특허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10-1100000
(2013) E: 10/14/09 F: 4/17/13 G: 5 H: 1.0 I: 1.0 J: 0.5 K: 0.30 L: 0.15
G: 10
A: 특허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10-1100000
(2013) E: 10/14/09 F: 4/17/13 G: 5 H: 1.0 I: 1.0 J: 0.5 K: 0.30 L: 0.15
G: 10
K: 소계 L: 0.3
A: 붙임 : 1. 신기술지정서 및 실적확인서 사본("사실과과 상위없음" 인감 날인)제출 가능
A:
2. 특허증 사본(등록원부 및 최초 출원인 확인용은 원본)
A:
3. 실용신안등록증 사본(등록원부 및 최초 출원인 확인용은 원본)
A:
4.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윈에 등재된 자료 등)_ 필요시 제출
A:
주 ) 1. 위의 서류 증서는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사본제출 시 사실과상이없음 명시하고 사용인감 날인바람
A:
2. 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시트: 11. 교육훈련]
A: 11. 교육훈련
B: 교육 훈련 내역
B: 이름 C: 교육훈련기관 D: 교육종류 E: 교육기간 F: 평점 G: 관련 법적 근거
G: 예) 건기법 제20조 등
B: 계
A: * 교육수료증 상에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등 또는 관련 교육기관이 건설기술법 등에 지정된 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시트: 12. 교체빈도]
A: 12. 교체빈도
A: 구분 B: 회사명 C: 교체빈도율 H: 평가점수
C: 5%미만 D: 5%이상
10%미만 E: 10%이상
15%미만 F: 15%이상
20%미만 G: 20%이상
A: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C: 5 D: 2.5 E: 2 F: 1 G: 0
B: 계 H: 3
A: 참여기술자 B: 이름 C: 최근 1년간
교 체 건 수 E: 감점 G: 구분
G: 상주감리원
G: 비상주감리원
B: 소계 H: 2
A: 계
A: (참여감리원전체를 대상)
A: 감점 처리 방법 B: 상주기술자 C: 최근 1년간 교체 1회당 0.25점 감점
B: 기술지원기술자 C: 최근 1년간 교체 1회당 0.1점 감점

[시트: 13.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A: 13. 청년신규기술자의 참여
B: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 O: 적용비율 P: 점수
B: 12개월전 C: 11개월전 D: 10개월전 E: 9개월전 F: 8개월전 G: 7개월전 H: 6개월전 I: 5개월전 J: 4개월전 K: 3개월전 L: 2개월전 M: 1개월전 N: 평균고용인원(A)
B: 305 C: 319 D: 323 E: 332 F: 337 G: 338 H: 341 I: 346 J: 353 K: 353 L: 350 M: 351 N: 338.00 O: 5.0296% P: 0.4 Q: 0.4
B: 최근 1년간 신규 건설기술인 고용인원
B: 12개월전 C: 11개월전 D: 10개월전 E: 9개월전 F: 8개월전 G: 7개월전 H: 6개월전 I: 5개월전 J: 4개월전 K: 3개월전 L: 2개월전 M: 1개월전 N: 신규고용인원(C)
B: 1 C: 1 D: 3 E: 1 F: 3 G: 2 H: 2 I: 0 J: 1 K: 0 L: 3 M: 0 N: 17.00
B: 주) 신규 건설기술인은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한다.
B: 주)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단위)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각 수탁기관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확인서를 합산평가)
B: 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B: 붙임 C: 1. 신규 건설기술인 관련협회 경력확인서 1부.
C: 2. 기타 증빙자료(기술인경력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등) 1부.
B: ※ 증빙서류는 가격 개찰 이후에 제출합니다.
D: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5. 11. 28. 시행 2026. 1. 1.)
D: ㅇ 최근 1년간 신규고용인원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100 (%)
D: 비율 (%) E: 1%이상 2%미만 F: 2%이상 3%미만 G: 3%이상 H: 4%이상
G: 4%미만
D: 가산점수 E: 0.1점 F: 0.2점 G: 0.3점 H: 0.4점

[시트: 14.공사비절감기여 기술자]
B: 14. 공사비절감 감리원
B: 구분 C: 기술자 성명 D: 발주청 E: 용역명 F: 절감금액 G: 절감율 H: 점수산출 J: 점수
H: 건당배접 I: 가중치
B: 상주 C: OOO E: OOO F: 6.2억원 G: 0.4% H: 0.5 I: 80% J: 0.4
B: 비상주 C: OOO E: OOO F: 4.5억원 G: 0.8% H: 0.1 I: 80% J: 0.08
F: 3.2억원 G: 0.3% H: 0.1 I: 50% J: 0.05
B: 합 계 J: 0.53
B: 첨부 : 발주청 증명서 1부.

[시트: 15.부패행위 관련자]
A: 15. 부패행위 관련자
A: 부패행위 감리전문회사 B: 처분(처벌)일 C: 피해금액 D: 피해금액 비율 E: 감점
A: OOOOO
A: 부패행위 감리원 B: 처분(처벌)일 C: 피해금액 D: 피해금액 비율 E: 감점
A: OOO
A: 합 계

[시트: 16. 업무중첩도]
A: 16. 업무중첩도
A: 구분 B: 이
름 D: 용
역
명 E: 용역기간 F: 건수
A: 책임
기술자
A: 보조기술자
A: 기술지원기술자
A: 계
A: * 업무중첩도 참여기술자수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지 않음

[시트: 17. 서약서]
A: 17. 서
약
서
A: 관리번호
A: 용 역 명
A: 입찰일시
A: 본 업체는 귀 청에서 발주하는 상기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A: 제출함에 있어 평가자료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및 중대한
A: 오류 (제출한 평가자료중 입찰공고일 기준하여 상주기술자의 이중배치
A: 기술지원기술자의 당해용역 포함 10개이상의 현장배치, 부정당업자 제재
A: 및 부실벌점 등 평가점수와 중대한 관계가 있는 서류에 하자가 발생할
A: 경우)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평가대상에서 제외,
A: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등 귀 청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A: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D: 2026.
.
.
C: 주 소
C: 업체명
C: 대표자
인
A: 조달청장
귀하

[시트: 18. 확인서]
A: 18. 확
인
서
A: 관리번호
A: 용 역 명
A: 수요기관명
A: 본 업체(인)는 0000 수요 " 0000000 민간투자(BTL)시설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A: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동 사업에 참여한 사업시행자(계열사 포함)와
A: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확인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A: 성실히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D: 2023.
.
.
C: 주 소
C: 업체명
C: 대표자
인
A: 조달청장
귀하

[시트: --------]
A: Sheet1 C: FALSE
A: 최초pq작성자료-설계(누원중기준).xls
A: C:\PROGRAM FILES\MICROSOFT OFFICE\OFFICE\xlstart\Book1. C: **Auto and On Sheet Starts Here**
A: #N/A C: FALSE
C: #NAME?
C: #N/A
A: Classic.Poppy by VicodinES C: #NAME?
A: With Lord Natas C: #NAME?
A: An Excel Formula Macro Virus (XF.Classic) C: #NAME?
A: Hydrocodone/APAP 10-650 For Your Computer C: FALSE
A: (C) The Narkotic Network 1998 C: FALSE
C: FALSE
C: FALSE
A: **Simple Payload** C: #NAME?
A: FALSE
A: FALSE
A: #NAME? C: **Set Our Values and Paths**
C: #NAME?
C: #NAME?
A: **Add New Workbook, Infect It, Save It As Book1.xls** C: #NAME?
A: #NAME? C: #NAME?
A: #NAME? C: #NAME?
A: #N/A C: #NAME?
A: #NAME?
A: #NAME?
A: FALSE C: **Infect Workbook**
A: FALSE C: FALSE
A: FALSE C: #NAME?
A: FALSE C: #N/A
A: FALSE C: #NAME?
A: FALSE C: #NAME?
A: FALSE C: FALSE
A: FALSE C: FALSE
A: FALSE C: FALSE
A: FALSE C: #NAME?
A: FALSE C: #NAME?
A: FALSE
A: FALSE
A: FALSE C: #NAME?
A: FALSE C: FALSE
A: #NAME? C: #NAME?

[시트: 19. 참여기술자 동의서]
A: 18. 참여기술자 동의서
A: 본인은 0000 수요 " 0000000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A: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투입될 경우
A: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B: 참여기술자 D: 서명(또는 인) F: 참여기술자 H: 서명(또는 인)
B: 강 o o F: 김 o o
D: 2023.
.
.
C: 주 소
C: 업체명
C: 대표자
인
A: 조달청장
귀하

[시트: 20.적격심사 기술자경력(지방계약법)]
A: 20.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A: ※ 경력 기산일은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절차 기준 개정(국토부, 2010.2.3.) 이후부터 산정
A: ★ 경력증명서의 용역명 등 해당사항에 표시(형광펜, 사인펜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20-1. 기술자 해당 용역 경력
A: 이 름 D: 생년월일 H: 용역명 R: 발주처 V: 참여기간 AB: 책임정도 AE: 참여일수
A: 가가가 D: 79.03.01 H: AAA V: 2/3/10 Y: 3/10/10 AE: 36
H: BBB V: 3/30/10 Y: 4/29/10 AE: 31
H: CCC V: 2/1/10 Y: 11/30/10 AE: 215
H: DDD V: 12/15/10 Y: 12/31/11 AE: 382
H: EEE V: 1/1/12 Y: 3/2/16 AE: 1523 AI: 3/2/16
H: FFF V: 4/1/13 Y: 5/31/14 AE: (641) AH: 삭제 AI: 5/31/14 AL: 용역완수일이 2016-03-02
이전이므로
중첩되는 용역임
H: GGG V: 6/1/14 Y: 12/10/15 AE: 558 AH: 삭제 AI: 12/10/15
H: HHH V: 1/1/16 Y: 2/20/16 AE: 51 AH: 삭제 AI: 2/20/16
A: 20-1-1. 평가대상기술자 해당 용역 전체경력일 산정 방법
A:
: 20-1. 평가대상기술자 해당 용역 경력 중 참여일수가 마이너스인 용역 및 녹색으로 칠해진 용역을 삭제 후 산정 (참여기간이 중첩되는 용역임)
A: 이 름 D: 생년월일 H: 용역명 R: 발주처 V: 참여기간 AB: 책임정도 AE: 참여일수
A: 가가가 D: 79.03.01 V: 2/3/10 Y: 3/10/10 AE: 36
V: 3/30/10 Y: 4/29/10 AE: 31
V: 2/1/10 Y: 11/30/10 AE: 215
V: 12/15/10 Y: 12/31/11 AE: 382
V: 1/1/12 Y: 3/2/16 AE: 1523
A: 계 D: 건설분야전체경력 AE: 2187
A: 나나나 D: 69.01.01 AE: 1
AE: 0
AE: 0
AE: 0
AE: 0
A: 계 D: 건설분야전체경력 AE: 1500
A: 다다다 D: 66.01.02 AE: 1
AE: 0
AE: 0
AE: 0
AE: 0
A: 계 D: 건설분야전체경력 AE: 1420
A: 20-1-2. 사업책임기술자 , 상주, 기술지원기술자의 사업책임, 분야별책임 등 해당 경력일 산정 방법
A:
20-1. 사업책임기술자 등 해당 용역 경력 중 책임정도에 따라 산정 (단, 참여기간이 중첩되는 용역일 경우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산정)
A: 예 시 D: 생년월일 H: 용역명 R: 발주처 V: 참여기간 AB: 책임정도 AE: 경력일
A: 가가가 D: 79.03.01 AH: 중복기간 제외
V: 3/30/10 Y: 4/29/10 AB: 상주 AE: 31 AH: 전체용역기간
V: 1/1/12 Y: 3/2/16 AB: 기술지원 AE: 1523
A: 계 D: 해당경력 산정 AE: 1554
A: 나나나 V: 2/15/10 Y: 12/10/10 AB: 책임건설사업관리 AE: 299
V: 5/1/13 Y: 2/28/14 AB: 상주 AE: 304
A: 계 D: 해당경력 산정 AE: 603
A: 다다다 V: 3/3/10 Y: 1/10/13 AB: 상주 AE: 1045
V: 1/31/16 Y: 9/22/16 AB: 기술지원 AE: 236
V: 2/5/13 Y: 7/30/14 AE: -
A: 계 D: 해당경력 산정 AE: 1281
A: 20-2. 사업책임 및 분야책임기술자 평가
A: 성명 D: 전체경력
(단위:일) G: 건설사업관리 V: 설계
G: 건진법 J: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자 N: 상주기술자 R: 기술지원기술자 V: 사업
책임기술자 Z: 분야별
책임기술자 AD: 참여기술자
G: 주택법 J: 총괄감리원 N: 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R: 비상주감리원
G: 건축법 J: 책임 기술자 N: 분야기술자,
상주(건축사보)기술자 R: 기술지원기술자
A: 가가가 D: 2187 J: 0 N: 31 R: 1523
A: 나나나 D: 1500 J: 299 N: 304
A: 다다다 D: 1420 N: 1045 R: 236
A: 평가 G: 합산 비율 N: 배점
G: 50% 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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