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덕지3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최종).pdf =====
한국농어촌공사 (용역 )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공고 제2026-28 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10.29.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 조 제 항에 의거 의무적2 1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 「청렴 공정계약특수조건 은 · 」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입찰자료실 에 )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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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 사 업 ) 명: 덕지 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3 지역역량강화 용역
과 업 내 용 :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 세부사항은 반드시 과업지시서 참조)
계 약 방 법: 총액입찰 , 제한경쟁 , 전자입찰
사 업 예 산: 금94,000,000 원 부가세 포함 ( ) (2026 년도: 6,000,000 원)
추 정 가 격: 금85,454,545 원 부가세( : 8,545,455원 )
입 찰 방 법: 제한경쟁 지역제한( )(소기업 )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계 약 기 간: 착수일로부터 2028.12.20.까지 (2026년도 : 착수일로부터 2026.12.24.까지)
기술제안서 제출기간: 2026.11.02.(월 ) 10:00 ~ 2026.11.20.(금 ) 10:00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11.02.(월 ) 10:00 ~ 2026.11.20.(금 ) 10:00
현 장 위 치 :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덕지 리 일원3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기간,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격 포함 에 대한 적정성 적합) ( ) 여부를 개찰 이
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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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서부로 1776-46, (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054-830-8116)
② 과업 및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농어촌사업부 사업담당(054-830-8177)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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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2 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하 “나라장터 라 함 ” ) 이용자 등록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 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12 조제 항에 따라 3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 제 12 조제 항각호에3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가격입찰 제안 서 에 동( ( ) )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②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2 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 다음 각 호의 요
건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하( “나라장터 에 이용자 등록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업체 ”)
- 동법 시행령 제76 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발주한·
당해 사업 관련 용역수행이 가능한 대학 부설연구소 포함 이나 연구기관 또는 컨설팅기관 회사( ) ( )로서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 업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당해 사업: 국가 지자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한 농촌개발 관련 컨설팅 홍보마케팅 브랜드, · ( · ,
개발 지역활성화 지역계획수립 마을경영 등, , , ), 농어촌교육, H/W 기반구축 등 관련 사업
③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 경우 법인등기일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
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 · ·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④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다음 요건 중 1자격 이상을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조의 에 의거2 2 「중소기업기본법 」
제 조에2 따른 소기업 또는 「 소상공인기본법」 제 조에2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조의2 3 제 호에 해당하는2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 조에 의해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가격 개찰시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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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
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7 1 5
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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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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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한국농어촌공사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 입찰공고일 현재용)
2) ( 예정가격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조의7 2 (예정가격의
비치) 제 항에 따라2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5.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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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입찰서 제출
①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11.02.(월 ) 10:00 ~ 2026.11.20.(금 ) 10:00 (※ 제안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미제출 업체 제안 미 등록업체 는 부적격업체로 가격입찰서 개찰 시 제외합니다( )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 가격입찰서 금액 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 가격입찰서 금액 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2026.11.26.(목 ) 11:00~ (제안서 평가 이후 개찰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G2B에 입력되어 있는 개찰일시는 확정일시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개찰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입찰집행관 PC 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 동일인이 2 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 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 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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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등의 제출 <반드시 제출기한 내 온라인 제출 차세대 나라장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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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제출서류 : 정성제안서, 정량보고서 , 발표자료 , 기타서류
※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필히 참고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제안서 , 정량보고서 , 발표자료는 반드시 각각 1개의 PDF파일로 업로드 가능
※ 단, 발표자료는 차세대 나라장터(PDF 형식 에 ) 제출한 것과 별도로 제안서 평가회 2일 전까지
PPT형식으로 사업담당자 e-mail ([email protected])로 추가 제출해야 함. 제안서 평가회 당일
과업책임자 (PM) 는 발표자료 출력물 10부 를 지참해야 함.
2) 제안서 제출방법: 차세대 나라장터 제안서 접수를 통한 온라인 제출
3) 제안서 제출기간: 2026.11.02.(월 ) 10:00 ∼ 2026.11.20.(금 ) 10:00(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4)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 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5) 기타서류
① 입찰 제안 참가신청서( ) 1 부 공사 소정양식( , 신청인란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
②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 부
③ 사업자등록증 원본대조필(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원본대조필( ) 각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 해당자 ) 각 1부
- 입찰무효사항인 ‘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 대표자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의( )
성명’ 확인용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 각자대표 공동대표 등 수인의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
성명을 모두 등재하여야 함 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
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각 1부
⑥ 입찰대리인의 재직여부 확인서류 위임장( , 재직증명서, 신분증 , 4 대보험가입증명서등)
※ 기타 제출서류 (①∼⑥):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 나라장터
" 제안서 제출 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6) 제안서 작성방법: 공사 홈페이지 및 G2B에 게재된 본 용역의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7)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 용역 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차세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정상 송신 여부 및 제출 확인 방법에 관하여는 나라장터 고
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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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발표자료 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 PDF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 만약 동영상 삽입
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3. 제안서의 용량 형태· 등으로 인하여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담당자 전자우편 ([email protected])이나 우편(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서부로 1776-46 한
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농어촌사업부)으로 제출 가능. 단,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 경우 제출기
한 내 접수 확인된 제안서에 한하여 유효하므로, 제출 후 담당자를 통하여 최종 제출 확인하여야 하며, 미
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원본책자 보관용( , 정성 정량 합본· , 회사정보 표시) 5 부 , 제안서 내용을
담은 USB 2매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전화번호 등)
6. 제안서 전자파일 가 마감일시까지 차세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 단( ) ( , 전자우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였으나 기한 내에 도착 여부 및 첨부파일 유무를 확인하지 않아 미접수된 경우를 포함) 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 제안요약서( ,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 」 11 조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 ) 제 항 및 같은 법4 시행령 제 조 전자적5 (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 항을6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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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 :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G2B에 게재된 본 용역 제안요청서상의 평가기준 참조
2) 제안서 평가 일정: 2026.11.20.(금 ) ~ 2026.11.26.(목 )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안설명회 세부 일시 및 장소 등의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부서 한국(
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사업담당자 (☎054-830-817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3) 입찰가격 평가: 한국농어촌공사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3) 협상적격자 선정: 협상은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실시하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80 점 의) 85% 미만인 자는 제외됩니다.
4) 중대규모(5 억이상 ) 지역역량강화사업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 조 제 항 및9 2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 12 조에 따라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 <별표 13>에 따라 순위별
(2 점 하여 기술평가 점수를 산출합니다) . 단 , 협상적격 배점한도( 85% 이상 )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5) 협상적격자 통지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유선 및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통보
6) 제출된 서류 제안서 포함 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7) 기타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평가 세부
기준 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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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7 조 제 항 1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 조 제 항 제 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1 2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 조 및 제 38 조 , 기획재
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조의 규정에 의합니다6 .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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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39 조제 항4 , 「같은 법 시행규칙 」 제44 조
및 「( 계약예규 ) 용역입찰유의서」 제 12 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
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
며 마감일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 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 입찰
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4 조 및 「(계약예규 ) 용역입찰유의서」
제12 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를 요청하는 경우) ,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협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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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상적격자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 통지 : 2026.11.26.(목 ) 11:00 이후(제안서 평가 완료 후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2) 협상실시
(1)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결
정된 협상순서에 따라 협상 실시.
(2)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
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배점이 큰 항목에서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합니다.
3) 협상기준가격 :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 제안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협상기준가격으로 함)
4)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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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5) 지정된 협상일시에 협상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순위 협상적격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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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
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
장터(G2B) 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 조의 5 제 항 및 동법 시행령1
제12 조제 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3 ,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 해지· ,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 장애발
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9) 이 계약은 공정 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 안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 ․ ․
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
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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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 용역 하도급 포함( ),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 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 한국농어촌공사)
9.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
10.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 한국농어촌공사)
11. 제안요청서
12. 과업지시서
13. 한국농어촌공사 (KRC) 협력사 행동규범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 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
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 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 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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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 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 과업( )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 과업( ) 및 계약 담당부서 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 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 상조․ 상품 등을 영업하거나 채무보증을 요구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
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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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입 찰 ( 제 안 ) 참 가 신 청 서
즉 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상호또는 법인등록번호
신 법인명칭
청 주 소 전 화 번 호
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공고 지명( ) 한국농어촌공사
입 의성군위지사 입 찰 일 자 2026. . .
찰 번 호 공고 제2026- 호
개
요 입 찰 건 명
입 사 유 전자입찰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찰
보 지 급
각 서 ○확약내용 :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공사에 응찰금액의
증 확약내용 100분의 5 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
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금
대
리
인․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자에게 위임합니다. 같이 신고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공사 안동지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공사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덧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제안 참가 신청을 합니다( ) .
덧 붙 임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부1
2.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 . .
신 청 인
본인감 날인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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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덕지3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hwp =====
한국농어촌공사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공고 제2026-28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10.29.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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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 사 업 ) 명: 덕지3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과 업 내 용: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세부사항은 반드시 과업지시서 참조)
계 약 방 법: 총액입찰, 제한경쟁, 전자입찰
사 업 예 산: 금94,000,000원(부가세 포함) (2026년도: 6,000,000원)
추 정 가 격: 금85,454,545원(부가세: 8,545,455원)
입 찰 방 법: 제한경쟁(지역제한)(소기업)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계 약 기 간: 착수일로부터 2028.12.20.까지 (2026년도: 착수일로부터 2026.12.24.까지)
기술제안서 제출기간: 2026.11.02.(월) 10:00 ~ 2026.11.20.(금) 10:00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11.02.(월) 10:00 ~ 2026.11.20.(금) 10:00
현 장 위 치: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덕지3리 일원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기간,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서부로 1776-46,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054-830-8116)
② 과업 및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농어촌사업부 사업담당(054-830-8177)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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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함) 이용자 등록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업체
-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한 당해 사업 관련 용역수행이 가능한 대학(부설연구소 포함)이나 연구기관 또는 컨설팅기관(회사)로서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업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당해 사업: 국가, 지자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한 농촌개발 관련 컨설팅(홍보·마케팅, 브랜드개발, 지역활성화, 지역계획수립, 마을경영 등), 농어촌교육, H/W기반구축 등 관련 사업
③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④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다음 요건 중 1자격 이상을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해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가격 개찰시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불허
----------------------------------------------------------------------------------------------------------------
4. 낙찰자 결정방법
----------------------------------------------------------------------------------------------------------------
1)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2)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5.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
1) 가격입찰서 제출
①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11.02.(월) 10:00 ~ 2026.11.20.(금) 10:00 (※제안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미제출 업체(제안 미 등록업체)는 부적격업체로 가격입찰서 개찰 시 제외합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2026.11.26.(목) 11:00~ (제안서 평가 이후 개찰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G2B에 입력되어 있는 개찰일시는 확정일시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개찰장소: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입찰집행관 PC 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등의 제출 <반드시 제출기한 내 온라인 제출(차세대 나라장터)>
----------------------------------------------------------------------------------------------------------------
1) 제안서 제출서류: 정성제안서, 정량보고서, 발표자료, 기타서류
※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필히 참고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제안서, 정량보고서, 발표자료는 반드시 각각 1개의 PDF파일로 업로드 가능
※ 단, 발표자료는 차세대 나라장터(PDF형식)에 제출한 것과 별도로 제안서 평가회 2일 전까지 PPT형식으로 사업담당자 e-mail ([email protected])로 추가 제출해야 함. 제안서 평가회 당일 과업책임자(PM)는 발표자료 출력물 10부를 지참해야 함.
2) 제안서 제출방법: 차세대 나라장터 제안서 접수를 통한 온라인 제출
3) 제안서 제출기간: 2026.11.02.(월) 10:00 ∼ 2026.11.20.(금) 10:00(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4)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 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5) 기타서류
① 입찰(제안)참가신청서 1부(공사 소정양식, 신청인란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
②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③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원본대조필) 각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원본, 해당자) 각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각자대표, 공동대표 등 수인의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하여야 함)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각 1부
⑥ 입찰대리인의 재직여부 확인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4대보험가입증명서등)
※ 기타 제출서류(①∼⑥):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작성방법: 공사 홈페이지 및 G2B에 게재된 본 용역의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차세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정상 송신 여부 및 제출 확인 방법에 관하여는 나라장터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 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3. 제안서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담당자 전자우편 ([email protected])이나 우편(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서부로 1776-46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농어촌사업부)으로 제출 가능. 단,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 경우 제출기한 내 접수 확인된 제안서에 한하여 유효하므로, 제출 후 담당자를 통하여 최종 제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원본책자(보관용, 정성·정량 합본, 회사정보 표시) 5부, 제안서 내용을 담은 USB 2매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6.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차세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단, 전자우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였으나 기한 내에 도착 여부 및 첨부파일 유무를 확인하지 않아 미접수된 경우를 포함)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
1) 제안서 평가: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G2B에 게재된 본 용역 제안요청서상의 평가기준 참조
2) 제안서 평가 일정: 2026.11.20.(금) ~ 2026.11.26.(목)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안설명회 세부 일시 및 장소 등의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부서(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사업담당자(☎054-830-817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가격 평가: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3) 협상적격자 선정: 협상은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실시하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80점)의 85% 미만인 자는 제외됩니다.
4) 중대규모(5억이상) 지역역량강화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9조 제2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2조에 따라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 <별표 13>에 따라 순위별(2점)하여 기술평가 점수를 산출합니다.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 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5) 협상적격자 통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유선 및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통보
6)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7) 기타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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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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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협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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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상적격자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 통지 : 2026.11.26.(목) 11:00 이후(제안서 평가 완료 후,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2) 협상실시
(1)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결정된 협상순서에 따라 협상 실시.
(2)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배점이 큰 항목에서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합니다.
3) 협상기준가격 :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제안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협상기준가격으로 함)
4)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5) 지정된 협상일시에 협상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순위 협상적격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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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9)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0.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제안요청서 12. 과업지시서
1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 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거나 채무보증을 요구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장 입찰(제안)참가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
번
호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공고 제2026-
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지 급 각 서
사
유
전자입찰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확약내용
○확약내용 :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공사에 응찰금액의 100분의 5 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공사 안동지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공사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덧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제안)참가 신청을 합니다.
덧 붙 임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2.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
.
.
신 청 인
본인감 날인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장 귀하
===== 2. 과업지시서_덕지3리.hwp =====
덕지3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목
차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2. 사업 추진 배경 3. 과업의 범위 4. 과업수행기간 5. 사업비 Ⅱ. 과업수행에 따른 일반사항 1. 과업의 수행 2. 과업의 변경 3. 용어의 해석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6. 전문가 활용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8.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9. 과업수행 성과보고 10. 보고서 작성 11.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 12. 서류제출 13. 과업의 중지 14. 대가 지급 15. 기타 Ⅲ. 과업의 세부내용 Ⅳ. 성과품 제출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덕지3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2. 현황 및 필요성
◦ 덕지3리는 국도 28호선 변에 형성된 마을로 외부 접근성은 양호하나, 마을 안길에는 노후 슬레이트 주택(76.1%)과 30년 이상 노후주택(74.6%), 붕괴 위험 빈집, 불량 담장·배수로, 재래식 화장실 등이 방치되어 있음. 또한 1971년 건축된 마을회관은 60㎡의 협소한 규모로 공동급식, 문화·교육활동 등 주민 공동체 활동을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 덕지3리의 인구 113명(60가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56.6%(64명)이며 40대 이하 청년층은 8명에 불과함. 기초생활수급자 9명(8.0%), 차상위계층 2명(1.8%), 장애인 19명(16.8%)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 비율이 높아 건강관리, 공동급식 등 돌봄 및 복지 프로그램이 필요함
◦ 덕지3리는 슬레이트지붕 철거(50호)·개량(31호), 빈집정비(3호), 집수리(30호) 등 주택정비, 불량안길 확포장·위험지 배수로 및 사면 정비·안전소방시설·재래식화장실 정비 등 생활·위생·안전 인프라, 마을회관 신축, 담장정비·클린하우스·혐오시설정비·귀농인의 집 등 마을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물리적 기반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예정임. 그러나 정비된 시설이 주민의 일상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설의 이용·관리 역량과 주민 참여 문화가 함께 갖추어져야 하므로, 하드웨어 사업을 지속 가능한 생활 변화로 연결하는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이 필수적임
◦ 덕지3리는 2020년부터 의성군 행복마을자치사업 3단계(키움·채움·나눔)를 완료하며 전문가 초청교육, 선진지 견학, 비전발굴 워크샵 등을 경험한 마을이나, 건강·취미교실 등 마을사업이 일회성 교육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프로그램의 지속성 확보와 주민 주도의 자생적 운영 기반 마련이 필요함
3. 범 위 3.1.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2026
- 목표연도 : 2026 ~ 2028(3년간)
3.2. 공간적 범위
◦ 위
치 :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덕지3리 일원
4. 과업 수행기간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8년 12월 20일까지로 함.
- 수급인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1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②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③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④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한다)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⑤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5. 사업비 : 총 94,000천원 구 분 사 업 내 용 사업비(단위 : 천원) 사 업 량 합계 '26년 '27년 '28년 합계 '26년 '27년 '28년 합 계 94,000 6,000 27,000 61,000 42회 1회 19회 22회 휴먼 케어 소 계 60,000 - 21,000 39,000 38회 - 18회 20회 건강관리실 운영 15,000 - 7,500 7,500 12회 - 6회 6회 취미여가교실 운영 15,000 - 7,500 7,500 12회 - 6회 6회 공동급식활동 12,000 - 6,000 6,000 12회 - 6회 6회 동아리대회 및 주민화합활동 8,000 - - 8,000 1회 - - 1회 가구클린서비스 10,000 - - 10,000 1회 - - 1회 역량 강화 소 계 34,000 6,000 6,000 22,000 4회 1회 1회 2회 마을발전워크샵 및 교육 12,000 - - 12,000 1회 - - 1회 우수마을현장학습 12,000 6,000 6,000 - 2회 1회 1회 - 준공백서 작성 10,000 - - 10,000 1회 - - 1회
※ 향후 시행 시 업무형편에 따라 세부산출금액 변경가능
Ⅱ. 일반사항 1. 과업 수행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 별도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이하“공사”라 함)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 대상지인 의성군 및 인접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 등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관련내용을 분석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현장조사 및 주민위원회, 사무지원조직과의 협의 등을 거쳐 그 결과를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 대상지인 의성군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요청, 설문조사와 사업설명,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한 10일전에 그 사실을 감독원 및 관련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주민교육에 대하여 당해 마을의 주민교육사업 진행이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마을개발협의회 협의 또는 주민 공청회를 개최할 때 교육부분 전반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설계단계, 최종단계별로 공사에 실시하는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자료를 제공하고 설명과 의견을 제시하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의성군 및 공사의 사업시행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지역역량강화사업 메뉴얼을 충분히 검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담당자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 사항과 계산 및 인용자료는 자료의 출처, 근거자료를 밝힌다.
2. 과업의 변경
◦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시행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3. 용어의 해석
◦ 과업설명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공사의 소유로 하고, 공사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 본 과업수행 시 국내․외 유사한 사업의 계획서 등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동 업무에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
◦ 우수사례지역을 추진위원회와 현지답사 등을 통하여 소재지에 적용방안을 검토 반영한다.
6. 전문가 활용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자문내용,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록한다.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가.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다. 과업 수행 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라.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8.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 과업수행자는 사업별(컨설팅, 홍보마케팅, 교육, 정보화) 연관성을 고려해 수행방법과 담당자 별 투입일정 및 조직체계를 제시하여야 하며, 권역 주민들과 융화하여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투입일정에 따라 필요시에는 담당자가 권역에 주재할 수 있어야 한다.
◦ 착수일로부터 1년간 사업참여 PM변경은 불허하되, 예외사유 발생시 관련사항 공식문서로 보고 후 사업시행부서의 승인을 얻어 당초 PM과 동등이상인 역량보유자로 변경 가능
※예외사유 : 퇴사, 장기입원, 발주처 승인
◦ 과업수행자는 사업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발주처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사업시행 중 과업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비용의 청구 없이 수급인의 책임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수급인은 이에 대한 행정․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9. 과업수행 성과보고 ◦ 공정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과 1차 업무협의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사항을 상세히 작성(공정내역 및 진도 등)하여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공사 의성군위지사에 공문으로 보고해야 한다.
◦ 수시보고
- 일반적인 추진사항은 매주 금요일 서면으로 진행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사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사업관리자(PM)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 최종보고
- 과업수행자는 보고서를 납품하기 전에 공사에 제출한 후 검토를 받고,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작성하여 공사에 보고해야 하며, 발주처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10. 보고서 작성
◦ 결과보고서는 본 과업수행 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과업별 수행 전·후 만족도 조사, 과업 성과 및 마을에 미친 효과에 대한 분석)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결과보고서에는 참석인원, 참석자명단, 참석인원이 파악 가능한 사진, 실행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 보고서 편집 시 배열조정 등은 과업수행자의 편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보고서의 규격은 A4규격으로 하며, 기타 표지의 색도, 글자의 크기 및 배치 등은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보고서 요약은 10쪽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하되, 보고서 전반부에 삽입한다.
11.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진행 중, 과업완료 후에도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지자체보고회 등에 대해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발주처가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때에는 설명자료를 작성하여야하고,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를 대신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관계기관 협의,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과업의 세부내용, 일정, 진행방법, 강사 등)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대책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 세부수행계획을 과업 수행일 최소 5일 이전에 확정해야 한다.
◦ 상기 결과로 보고서 재작성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 요구할 수 없다.
12. 서류제출 ◦ 과업착수와 동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가. 착수계 및 재직증명서, 직원이력사항 등 나. 예산내역서, 사용인감계 다. 현장대리인계 라. 과업세부 실시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마. 분야별 과업 수행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공사 의성군위지사장에게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13. 과업의 중지
◦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용역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다. 과업내용이 공정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라. 그 밖에 필요에 의하여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 기타 과업수행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14. 대가지급
◦ 용역비 지급은 최종 승인기관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승인이 완료되고 성과물 검수 후 계약금액을 지급토록 한다.
15. 기타
◦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했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설명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설명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공사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와 공사의 제반기준 집행기준에 부합되게 계획하고 집행, 정산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내역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계약상대자 간 쌍방이 합의 처리하여야 한다.
Ⅲ. 과업의 세부내용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 현황 및 필요성
○ 문화, 복지, 여가 프로그램의 지속화가 필요하며, 덕지3리는 마을자치회의 노력으로 행복마을 자치사업, 의성군 마을만들기사업을 통해서 문화복지프로그램, 주민참여형 경관가꾸기 등의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운영한 경험이 있음
○ 덕지3리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여가 장려가 필요하며 건강교실, 취미교실이 마을사업으로 운영되면 지속되지 못하고, 일회성 교육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농촌생활을 영위하고, 여가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동아리를 구성하고 지속화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
■ 주요내용 구 분 사 업 내 용 비 고 휴먼케어 건강관리실운영 건강한 생활을 위한 건강관리 교육 2년(6회/년) 시행 취미여가교실운영 알찬 농촌생활을 위한 취미활동 교육 2년(6회/년) 시행 단체급식조리교육 건강한 식생활 및 공동체활동 활성화 2년(6회/년) 시행 동아리대회 및 주민화합활동
주민화합을 위해 자발적인 운영이 되기 위한 첫걸음
1회 시행 가구클린서비스
주택정비 사업의 성과 유지를 위한 클린 서비스
1회 시행 주민역량강화 마을발전워크샵 및 교육
지속적인 지역 발전을 주도할 마을주민들의 교육
1회 시행 우수마을현장학습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우수사례 벤치마킹 2회 시행 준공백서 작성
사업대상지 개요, 추진배경 및 범위, 사업의 추진단계 등을 기록
■ 휴먼케어 A. 건강관리실운영 ○ 목적
- 덕지3리 마을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주민들의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함
- 단순 교육이 아닌 움직이기 등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하는 교육을 진행하여 몸소 체득하며 평소에도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함
- 그 외에도 주민들이 원하는 건강관리 교육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마을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 스트레칭밴드를 활용한 실내운동, 수건을 활용한 스포츠마사지, 관절건강 요가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 사업량 - 2년(6회/년) ○ 사업비 - 15,000천원 ○ 사업기간 - 2027년 ~ 2028년 ○ 기대효과
- 건강관리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관리능력 향상
- 취약한 문화복지 서비스 확충 및 마을 공동체 활성화 유도
○ 사업비 산출서 구분 항 목 금액 산 출 내 역 비고 인건비 소 계 1,547,367 2026 학술연구용역 대가기준 적용 급여 연구원 1,160,525 2,901,312원 X 1인 X 0.4개월 제수당 연구원 386,842 2,901,312원 X 400% ÷ 12개월 X 0.4개월 X 1인 경비 (인건비성) 소 계 540,000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여비 연 구 원 540,000 {(일비25,000원 X 1일) + (식비25,000원 X 1일) +(교통비40,000 X 1회)} x 6회 직접 경비 소 계 3,890,000
일반농산어촌 추진매뉴얼 지역역량강화 지침 기준
강사료 강의료 1,800,000 150,000원 X 1인 X 2시간 X 6회 강사여비 240,000 40,000원 X 1인 X 6회 도서인쇄비 120,000 1,000원 X 20인 X 6회 숙식비 간식비 240,000 2,000원 X 20인 X 6회 기타 교육재료비 1,320,000 11,000원 X 20인 X 6회 사무용품비 120,000 1,000원 X 20인 X 6회 현수막 50,000 50,000원 X 1회
소
계
5,977,367 인건비 + 경비 + 직접경비 일반관리비 298,868 (인건비+경비+직접경비)X5%범위내
이
윤
627,623
(인건비+경비+직접경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합
계
6,903,858 부 가 세 690,386
총
계
7,500,000 만단위 절사 수 행 총 계 15,000,000 2년(6회/년) B. 취미여가교실운영 ○ 목적
- 취미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문화복지 향상 및 지역주민 화합의 장 마련
- 취미여가활동교육이 완료된 후에도 관심 있는 주민들이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민 동아리활동과도 연계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높이도록 함
○ 주요내용
- K-트로트 노래교실, 천연제품 만들기, 풍물놀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 사업량 - 2년(6회/년) ○ 사업비 - 15,000천원 ○ 사업기간 - 2027년 ~ 2028년 - 기대효과 농사일에 지친 어르신들의 생활 활력소 제공
서로 같은 주제를 두고 활동함으로써 주민들 간의 공동체 의식 향상
○ 사업비 산출서 구분 항 목 금액 산 출 내 역 비고 인건비 소 계 1,547,367 2026 학술연구용역 대가기준 적용 급여 연구원 1,160,525 2,901,312원 X 1인 X 0.4개월 제수당 연구원 386,842 2,901,312원 X 400% ÷ 12개월 X 0.4개월 X 1인 경비 (인건비성) 소 계 540,000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여비 연 구 원 540,000 {(일비25,000원 X 1일) + (식비25,000원 X 1일) +(교통비40,000 X 1회)} x 6회 직접 경비 소 계 3,890,000
일반농산어촌 추진매뉴얼 지역역량강화 지침 기준
강사료 강의료 1,800,000 150,000원 X 1인 X 2시간 X 6회 강사여비 240,000 40,000원 X 1인 X 6회 도서인쇄비 120,000 1,000원 X 20인 X 6화 숙식비 간식비 240,000 2,000원 X 20인 X 6회 기타 교육재료비 1,440,000 11,000원 X 20인 X 6회 현수막 50,000 50,000원 X 1회
소
계
5,977,367 인건비 + 경비 + 직접경비 일반관리비 298,868 (인건비+경비+직접경비)X5%범위내
이
윤
617,623
(인건비+경비+직접경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합
계
6,893,858 부 가 세 689,386
총
계
7,500,000 만단위 절사 수 행 총 계 15,000,000 2년(6회/년) C. 공동급식활동 ○ 목적
- 결식예방과 영양 개선을 도모함과 동시에,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회복과 지역 돌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
- 혹한기 및 무더위 철에 주민이 함께 모여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서로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공동체활동으로 운영
○ 주요내용
-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장애인가구, 취약계층 급식 반찬제공
○ 사업량 - 2년(6회/년) ○ 사업비 - 12,000천원 ○ 사업기간 - 2027년 ~ 2028년 - 기대효과
취사, 배식, 운영 참여를 통해 주민들의 주체성을 강화하고, 자율 운영 가능성을 기대함
주민들에게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고, 주민 간 관계회복을 통해 지역의 공동체 기반을 강화하는 생활개선 효과를 창출함
○ 사업비 산출서 구분 항 목 금액 산 출 내 역 비고 인건비 소 계 1,353,945 2026 학술연구용역 대가기준 적용 급여 연구원 1,015,459 2,901,312원 X 1인 X 0.35개월 제수당 연구원 338,486 2,901,312원 X 400% ÷ 12개월 X 0.35개월 X 1인 경비 (인건비성) 소 계 540,000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여비 연 구 원 540,000 {(일비25,000원 X 1일) + (식비25,000원 X 1일) +(교통비40,000 X 1회)} x 6회 직접 경비 소 계 2,900,000
일반농산어촌 추진매뉴얼 지역역량강화 지침 기준
강사료 강의료 1,800,000 150,000원 X 1인 X 2시간 X 6회 강사여비 240,000 40,000원 X 1인 X 6회 숙식비 간식비 120,000 2,000원 X 10인 X 6회 기타 교육재료비 690,000 11,500원 X 10인 X 6회 현수막 50,000 50,000원 X 1회
소
계
4,793,945 인건비 + 경비 + 직접경비 일반관리비 239,697 (인건비+경비+직접경비)X5%범위내
이
윤
493,364
(인건비+경비+직접경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합
계
5,527,006 부 가 세 552,701
총
계
6,000,000 만단위 절사 수 행 총 계 12,000,000 2년(6회/년) D. 동아리대회 및 주민화합활동 ○ 목적
- 마을 내 주민 주체의 주도적 참여 행사가 부족한 실정으로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원주민, 출향인, 청년이 함께 하는 화합이 되도록 함.
- 건강교실과 여가교실 운영을 통한 실적보고를 겸한 동아리 솜씨 자랑대회를 함께 운영하여 지역의 여가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
○ 주요내용
- 동아리 솜씨 자랑대회, 사업준공식, 귀농인의 집들이 등 하나의 화합행사 기획 운영
○ 사업량 - 1회 ○ 사업비 - 8,000천원 ○ 사업기간 - 2028년 ○ 기대효과
- 세대 간 소통과 주민 교류가 활성화되고, 마을 구성원 간 유대감 형성으로 공동체 결속력과 주민 만족도가 향상됨을 기대함
-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동아리대회와 화합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공동체 참여 문화가 정착되고, 지속 가능한 주민 중심 마을운영 기반이 마련됨을 기대함
○ 사업비 산출서 구분 항 목 금액 산 출 내 역 비고 인건비 소 계 1,678,124 2026 학술연구용역 대가기준 적용 급여 연구원 754,341 2,901,312원 X 1인 X 0.26개월 연구보조원 504,252 1,939,429원 X 1인 X 0.26개월 제수당 연구원 251,447 2,901,312원 X 400% ÷ 12개월 X 0.26개월 X 1인 연구보조원 168,084 1,939,429원 X 400% ÷ 12개월 X 0.26개월 X 1인 경비 (인건비성) 소 계 180,000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여비 연 구 원 90,000 {(일비25,000원 X 1일) + (식비25,000원 X 1일) +(교통비40,000 X 1회)} x 1회 연구보조원 90,000 {(일비25,000원 X 1일) + (식비25,000원 X 1일) +(교통비40,000 X 1회)} x 1회 직접 경비 소 계 4,500,000
일반농산어촌 추진매뉴얼 지역역량강화 지침 기준
인쇄비 안내장 700,000 700,000원 X 1식 행사 지원 무대, 조명 등 3,300,000 3,300,000원 X 1식 인력 450,000 150,000원 X 3인 기타 현수막 50,000 50,000원 X 1인
소
계
6,358,124 인건비 + 경비 + 직접경비 일반관리비 317,906 (인건비+경비+직접경비)X5%범위내
이
윤
657,603
(인건비+경비+직접경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합
계
7,333,633 부 가 세 733,363
총
계
8,000,000 만단위 절사 수 행 총 계 8,000,000 1회 E. 가구클린서비스 ○ 목적
- 대부분 고령의 어르신들로 구성되어 있어, 주택 내 부속채 철거, 집수리, 지붕개량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싶어도 주택정리를 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주택 내외 짐 정리, 폐기물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 주요내용 - 부속채철거와 집수리 대상가구 ○ 사업량 - 1회 ○ 사업비 - 10,000천원 ○ 사업기간 - 2028년 ○ 기대효과
- 클린서비스를 통해 주거 및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위생·안전 취약요소 해소로 주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열악한 생활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관리 체계 구축을 기대함
○ 사업비 산출서 구분 항 목 금액 산 출 내 역 비고 인건비 소 계 2,127,629 2026 학술연구용역 대가기준 적용 급여 연구원 1,595,722 2,901,312원 X 1인 X 0.55개월 제수당 연구원 531,907 2,901,312원 X 400% ÷ 12개월 X 0.55개월 X 1인 경비 (인건비성) 소 계 90,000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여비 연 구 원 90,000 {(일비25,000원 X 1일) + (식비25,000원 X 1일) +(교통비40,000 X 1회)} x 1회 직접 경비 소 계 5,730,000
일반농산어촌 추진매뉴얼 지역역량강화 지침 기준
재료비 청소용품 1,080,000 18,000원 X 60가구 X 1회 폐기물처리비 4,200,000 70,000원 X 60가구 X 1회 인력 행사지원 400,000 80,000원 X 5인 기타 현수막 50,000 50,000원 X 1회
소
계
7,947,629 인건비 + 경비 + 직접경비 일반관리비 397,381 (인건비+경비+직접경비)X5%범위내
이
윤
824,501
(인건비+경비+직접경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합
계
9,169,511 부 가 세 916,951
총
계
10,000,000 만단위 절사 수 행 총 계 10,000,000 1회 ■ 주민역량강화 A. 마을발전워크샵 및 교육 ○ 목적
-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추진위원회 및 마을 자치회, 주민 모두가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로 효과적인 운영을 하도록 교육함
- 추진위원회 및 마을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 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주민 주도형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지속 가능한 마을 운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
○ 주요내용 - 전문가를 초청 교육 및 워크샵 개최 ○ 사업량 - 1회 ○ 사업비 - 12,000천원 ○ 사업기간 - 2028년 ○ 기대효과
- 주민 참여형 워크샵과 교육을 통해 마을 문제 해결 역량이 향상되고 주민 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체 의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함
- 마을 발전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와 참여도가 제고되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을 완화하고,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속 가능한 마을 발전 체계를 구축함
○ 사업비 산출서 구분 항 목 금액 산 출 내 역 비고 인건비 소 계 2,710,815 2026 학술연구용역 대가기준 적용 급여 연구원 1,218,551 2,901,312원 X 1인 X 0.42개월 연구보조원 814,560 1,939,429원 X 1인 X 0.42개월 제수당 연구원 406,184 2,901,312원 X 400% ÷ 12개월 X 0.42개월 X 1인 연구보조원 271,520 1,939,429원 X 400% ÷ 12개월 X 0.42개월 X 1인 경비 (인건비성) 소 계 180,000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여비 연 구 원 90,000 {(일비25,000원 X 1일) + (식비25,000원 X 1일) +(교통비40,000 X 1회)} x 1회 연구보조원 90,000 {(일비25,000원 X 1일) + (식비25,000원 X 1일) +(교통비40,000 X 1회)} x 1회 직접 경비 소 계 6,630,000
일반농산어촌 추진매뉴얼 지역역량강화 지침 기준
강사료 강사료 300,000 150,000원 X 1인 X 2시간 강사여비 40,000 40,000원 X 1인 X 1회 인쇄비 180,000 150원 X 20장 X 60부 지급 임차료 강의실사용료 200,000 200,000원 X 1회 버스임차료 2,200,000 1,100,000원 X 2대 숙식비 숙박비 1,200,000 20,000원 X 60인 X 1회 조식,중식 1,260,000 7,000원 X 60인 X 3회 석식 600,000 10,000원 X 60인 X 1회 간식비 240,000 2,000원 X 60인 X 2회 기타 현수막 50,000 50,000원 X 1회 사무용품 60,000 1,000원 X 60인 X 1회 보험료 300,000 5,000원 X 60인
소
계
9,520,815 인건비 + 경비 + 직접경비 일반관리비 476,041 (인건비+경비+직접경비)X5%범위내
이
윤
999,686
(인건비+경비+직접경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합
계
10,996,542 부 가 세 1,099,654
총
계
12,000,000 만단위 절사 수 행 총 계 12,000,000 1회 B. 우수마을현장학습 ○ 목적
- 우수마을 현장학습을 통해 성공 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마을 여건에 적합한 발전 전략을 모색하여 주민 주도형 마을 운영 역량을 강화함
- 타 지역 우수마을의 운영 사례와 프로그램을 학습하여 주민의 인식 전환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마을 발전을 위한 실천 방안을 도출함
○ 주요내용
- 농어촌 리모델링 시범마을 취약지역 개조사업 완료지구 등 유사사례 마을 견학
○ 사업량 - 2회 ○ 사업비 - 12,000천원 ○ 사업기간 - 2026년 ~ 2027년 ○ 기대효과
- 현장 중심 학습을 통해 주민의 이해도와 실천 의지가 제고되어 마을 발전 사업에 대한 자발적 참여와 공동체 결속력 강화 기대
-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마을 실정에 맞는 사업 아이디어 발굴이 가능해지고 향후 마을 운영 및 관리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 사업비 산출서 구분 항 목 금액 산 출 내 역 비고 인건비 소 계 1,290,864 2026 학술연구용역 대가기준 적용 급여 연구원 580,262 2,901,312원 X 1인 X 0.20개월 연구보조원 387,886 1,939,429원 X 1인 X 0.20개월 제수당 연구원 193,421 2,901,312원 X 400% ÷ 12개월 X 0.20개월 X 1인 연구보조원 129,295 1,939,429원 X 400% ÷ 12개월 X 0.20개월 X 1인 경비 (인건비성) 소 계 180,000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여비 연 구 원 90,000 {(일비25,000원 X 1일) + (식비25,000원 X 1일) +(교통비40,000 X 1회)} x 1회 연구보조원 90,000 {(일비25,000원 X 1일) + (식비25,000원 X 1일) +(교통비40,000 X 1회)} x 1회 직접 경비 소 계 3,316,000
일반농산어촌 추진매뉴얼 지역역량강화 지침 기준
강사료 강의료 300,000 150,000원 X 1인 X 2시간 인쇄비 42,000 150원 X 10장 X 28부 체험비 280,000 10,000원 X 28인 X 1회 지급 임차료 강의실사용료 200,000 200,000원 X 1회 버스임차료 1,100,000 1,100,000원 X 1대 숙식비 조식,중식 392,000 7,000원 X 28인 X 2회 석식 280,000 10,000원 X 28인 X 1회 간식비 56,000 2,000원 X 28인 X 1회 향토음식 체험비 476,000 17,000원 X 28인 X 1회 기타 현수막 50,000 50,000원 X 1회 보험료 140,000 5,000원 X 28인
소
계
4,786,864 인건비 + 경비 + 직접경비 일반관리비 239,343 (인건비+경비+직접경비)X5%범위내
이
윤
502,621
(인건비+경비+직접경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합
계
5,528,828 부 가 세 552,883
총
계
6,000,000 만단위 절사 수 행 총 계 12,000,000 2회 C. 준공백서 작성 ○ 목적
- 시작부터 완료시까지 각 단계별 추진 과정, 대상지의 변화 모습, 마을주민 및 공무원 등 사업관계자 만족도를 체계적으로 제작하여 사업의 전 과정을 기록 및 성과평가 자료로 활용함
- 사업 진행 과정, 성공·실패 사례를 스토리텔링으로 기록하여 추후 진행되는 유사 사업 진행에 있어 선례로 활용하여 의성군의 장기적 발전에 기여함
○ 주요내용
- 사업대상지 개요, 추진배경 및 범위, 사업의 추진단계 등을 기록
- 사업대상지의 전반적인 진행과정 등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록
-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의 시작부터 완료까지 각 단계별 추진 과정을 상세히(주민 간 의견수렴 과정, 민원처리, 관련기관 협의, 설계, 착공, 계획 변경, 보상, 감리 등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노력 포함) 기록
○ 사업량 - 1회 ○ 사업비 - 10,000천원 ○ 사업기간 - 2028년 ○ 사업비 산출서 구분 항 목 금액 산 출 내 역 비고 인건비 소 계 5,557,490 2026 학술연구용역 대가기준 적용 급여 연구원 2,628,762 190,490 X 1인 X 13.8일 연구보조원 2,928,728 127,336 X 1인 X 23.0일 경비 소 계 707,605 여비 연 구 원 225,000 일비75,000원 X 1인 X 3회 연구보조원 450,000 일비75,000원 X 1인 X 6회 전산사무용품비 32,605
886원 X 1인 X 13.8일 + 886원 X 1인 X 23.0일
직접 경비 소 계 1,576,800 유인물비(영상제작) 1,576,800 1,576,800원 X 1식
소
계
7,841,895 인건비 + 경비 + 직접경비 일반관리비 470,514 (인건비+경비+직접경비)X5%범위내
이
윤
831,241
(인건비+경비+직접경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합
계
9,143,649 부 가 세 914,365 합계의 10%
총
계
10,000,000 수 행 총 계 10,000,000 ■ 기대효과
○ 노년기 삶의 활력소를 위한 프로그램 도입으로 지역주민들의 자긍심 고취
○ 기존 문화‧복지 프로그램이 전무한 현 실정을 개선하여 다양한 휴먼케어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 덕지3리 마을특성을 살린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문화‧복지 격차 해소
○ 마을특성을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마을 자원의 가치를 제고하고 귀농·귀촌 인구의 유입 활성화
○ 마을주민이 참여하는 마을행사를 통하여 주민화합 강화 및 이를 통한 자생적·자발적 문제해결 능력 배양
○ 마을 공동자원 및 인적자원의 적극적인 발굴로 지속가능한 마을의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자긍심 및 애향심 고취
○ 하드웨어 시설과 기존자원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Ⅳ. 성과품 제출
◦ 세부과업분야 중 과업완료일 이전에 성과품 제출이 필요한 과업의 경우, 성과품을 완성하여야 한다.
◦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계약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반자료의 조사․분석․평가 등을 완료한 후 작성하되 자료 등의 누락․착오․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추가 작업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과업설명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용역보고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다음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하고 과업 완료 후 추가 요구가 있을시 이에 응해야 한다.
◦ 성과품 목록
구
분
성 과 품 내 역 제출일 수량 비고 계획서 사업수행계획서(변경계획서 포함) 3부 A4 공통 보고서 ◦준공 결과보고서 (사업추진개요, 분야별 추진성과, 부록 등) 준공시 5부 A4 전산 (File)
◦과업에 포함된 보고서 및 모든 보고자료 포함
준공시 2개 USB ◦사진 및 동영상 자료
(정보화 Source Code, 컨텐츠 자료 포함)
기타 ◦기타 요구자료 준공시 1식 A4
※ 보고서는 반드시 A4 양면인쇄로 제출할 것
※ 필요부수는 관계기관 협의에 의거 증감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처리
※ 준공 결과보고서에는 참석인원, 참석자명단, 참석인원이 파악 가능한 사진, 실행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 3. 제안요청서_덕지3리.hwp =====
덕지3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Ⅰ 추진개요
용 역 명: 덕지3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정산방법: 국가계약법 상 확정된 계약금액에 의한 확정계약으로, 계약 이행이 완료된 후 준공 결과보고서를 통한 증빙(항목별 활동보고서, 사진, 참석자명단 등 포함)
추진배경
❍ 덕지3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운영을 위해 주민 역량강화에 주력하여 지속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역역량강화(S/W)사업을 실시하고, 주택정비·생활인프라 정비·마을회관 신축 등 H/W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추진목적 ❍ 휴먼케어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건강관리실·취미여가교실 운영 및 공동급식활동을 통해 고령 주민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취약한 문화·복지 서비스를 확충하여 “할매·할배가 웃어야 행복한 마을, 누구나 살기 좋은 덕지3리”를 실현하고자 함
·동아리대회 및 주민화합활동, 가구클린서비스를 통해 주민 간 유대감과 공동체 결속력을 강화하고, 주택정비 사업의 성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 주민 주도형 마을운영 역량 강화
·마을발전워크샵 및 교육, 우수마을 현장학습을 통해 추진위원회 및 마을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주민 주도형 발전 방향을 모색
·준공백서 발간으로 사업 추진 과정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기록·공유하여 사업 완료 후에도 주민 스스로 마을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마을운영 기반을 마련함
과업기간
❍ 총
괄 : 착수일로부터 2028년 12월 20일까지
❍ 2026년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24일까지
소요예산 : 94,000천원(VAT포함) (단위 : 천원) 구 분
내
용
연도별 사업비 비고 계 2026년 2027년 2028년
합
계
94,000 6,000 27,000 61,000 휴먼케어
소
계
60,000 - 21,000 39,000 건강관리실 운영 15,000 - 7,500 7,500 취미여가교실 운영 15,000 - 7,500 7,500 공동급식활동 12,000 - 6,000 6,000 동아리대회 및 주민화합활동 8,000 - - 8,000 가구클린서비스 10,000 - - 10,000 주민 역량강화
소
계
34,000 6,000 6,000 22,000 마을발전워크샵 및 교육 12,000 - - 12,000 우수마을 현장학습 12,000 6,000 6,000 - 준공백서 작성 10,000 - - 10,000 ※ 세부내용은 과업설명서 참고
※ 지역역량강화 사업비는 추후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입찰 및 제안서 작성 안내 제안서 ❍ 기술제안서 제출 서류 목록 비고 1. 정성제안서(회사정보 모두 삭제) 2. 정량보고서(회사정보 모두 표시) 3. 발표자료(회사정보 모두 삭제) 4. 기타(계약 시 필요한 자료)
※ 회사정보 : 회사명, 인명, 로고, 개인이력 등 (대상유추가 가능한 내용 전체)
❍ 가격제안서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본 제안서는 기획설계 공모형 제안평가로 진행되며, 과업지시서 내용을 참조하여 차별화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안하여야 함.
- 총액 범위 내 사업비 증감 및 사업내용 추가・변경 가능(사업 제외는 불가)
※ 제안서의 사업내용과 관련한 산출근거는 반드시 명시할 것
ex) 국외 견학 제안시 명확한 대상지(일본, 유럽 등)와 인원 및 사업비 명시
- 각각의 세부사업에 대해 예비계획사업, 제안사 제안사업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교육횟수, 컨설팅 결과물 등 과업수행 후 달성 목표치를 명시 할 것.
❍ 제안서는 목차 및 작성방법에 의하여 명료하게 작성(세부항목별 평가기준 참조)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9조 5항, 6항에 의거 제안서 표지 또는 제안서 내용(제안업체 일반현황 등)에 참가업체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자 삭제(단, 정량보고서는 제외)
❍ 정량보고서 제출시에는 해당 증빙서류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참고자료 요청시 사업지구 관련자료 제공 가능
(열람, 복사, 파일제공(PDF형식-Email송부))
❍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협상내용을 계약내용으로 하므로 제안업체는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목적 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함
❍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현지 여건에 적합하게 변경 가능하나 사업비 내역을 정확히 작성하여 제안서를 작성 할 것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참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기관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 사업내용(세부항목)별로 물량, 참여인원, 소요예산 등을 사업내용에 적합하도록 산출하여 제시
❍ 본 사업을 위해 제안업체는 정량보고서에 수행하고 있는 모든 과업과 인력을 명기하고 본 사업 추진에 요구되는 용역수행 조직체계 및 조직원 구성, 조직원간의 역할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당해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력이 수행중인 모든 과업과 참여율을 명기하여야 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수행인력 및 과업에 대한 내용을 축소, 확대 또는 허위기재 시 계약을 무효화 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 각종 증명서는 원본만 인정하며, 참여인력의 재직증명은 건강보험료 또는 고용보험료 납입증명서(3개월 이상)만 인정함(단, 나라장터에서 발급된 증명서의 경우 발주처의 사정으로 날인 생략된 증명서는 유효)
- 실적증명서는 동일한 사업 용역에 대해 년도별로 실적증빙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총괄계약분 1건만 인정(1, 2차분 준공 실적 등은 총괄준공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불인정)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하지 않은 주요 세부기준은 제안(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관계법령, 우리公社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및 「협상에 의한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등을 따름
제안서 작성형식
❍ 제안서는 본보고서, 발표자료, 부록보고서로 구분하여 작성함.
- 본보고서는 제안서 목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작성(평가항목당 배점)
- 본보고서, 발표자료 표지에 발표순서를 부여할 수 있는 번호칸 작성
※ 본보고서, 발표자료는 업체명, 실명 등을 기록할 수 없고, 부록보고서는 정량적 평가를 위한 증빙자료를 첨부
❍ 제안서 규격
- 용지크기 : 본/부록보고서(A4, 종), 발표자료(A4, 횡)
- 문서작성은 한글이나 파워포인트 사용
- 본보고서는 분량 제한이 없으나, 발표자료는 30쪽 이내(표지, 목차, 간지 포함)
※ 필요시 사진, 그림, 지도, 도면 등을 삽입할 경우 A3규격 이하로 작성하되, A4규격으로 접지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본 (종합계획도는 A3 규격 1장으로 작성)
❍ 본보고서와 부록보고서는 각각 목차를 작성하고, 최상위 수준 항목마다 간지 삽입 및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번호 표기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며, 내용 중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등의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감점사항
❍ 제안서 작성은 익명성에 기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보고서, 발표자료에 업체명, 로고 등 실명이 노출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에서 1점을 감점처리(단, 부록보고서에는 업체명, 실명 기재)
❍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처리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 정성제안서 목차(회사정보 및 인적사항 등 삭제)
제안서 목차 작 성 방 법 비 고 - 표지 ※‘서식 1’로만 작성 ◦서식 1 Ⅰ. 제안개요 1. 제안의 배경 2. 제안의 범위 3. 제안의 특징 4. 용역추진 기대효과
※용역의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고 전제조건이나 특이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요약하여 기술
※과업지시서의 사항 외 본 과업에 필요한 항목은 추가기술 요망
Ⅱ. 용역 수행능력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현황 3. 관련 용역추진실적
4. 사업책임자(PM) 유사사업
수행실적
※회사정보 및 조직 구성원의 이름을
A,B,C로 식별할 수 없게끔 표기
◦현재 조직 및 인원현황
⇒참가업체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자 삭제(참가업체, 특정인 식별가능 시 감점처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관련 사업실적을 기재하고 수행한 대상의 규모명시
※유사사업 수행 실적에 관한 증명서 ◦서식 2 ◦서식 3 ◦서식 4 ◦서식 5 Ⅲ. 과업 추진계획 1. 용역수행 방법론 ◦ 시행방법 ◦ 시행체계 ◦ 세부추진계획 2. 진행상황 점검
◦각 부문별 세부사업에 대한 실행방안 및 추진일정 등을 제시
◦본 사업내용에 적합토록 산출내역 작성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점검방법 Ⅳ. 지원관련 사항 1. 관련기법 이전 2. 사후관리 사항 ◦관련 know-how의 명시 ◦용역종료 후 협조사항 명시 ❍ 정량보고서 목차 제안서 목차 작 성 방 법 비 고 - 표지 ◦서식 1 I. 정량평가 주요 내용 1. 회사 재무구조·경영상태 2.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3. 수행조직 및 수행인력현황 (학력·경력 등)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관련 사업실적을 기재하고 수행한 대상의 규모명시
- 실적에 과업책임자(PM) 명시 ◦용역참가 인력현황
※당해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력이 수행중인 모든 과업과 참여율 명기
◦서식 6 서식 7 ◦서식 4 ◦서식 3 서식 8 서식 9 II. 증빙 자료(순서대로 작성) 1. 회사 재무구조·경영상태 증빙 2.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빙 3. 수행조직 및 수행인력 자격 증빙
※참여사의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 또는 신용평가등급
※유사사업 수행 실적에 관한 증명서 ※참여전문가의 자격사항, 이력사항 증명서 Ⅲ. 첨부자료 1. 사업참여자 동의서(필요시) 2. 투입인력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증빙 3.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4. 자문연구 수행(위촉) 조사서 5. 평가 녹취동의서 6. 기타 증빙서류 ※유사사업 수행 실적에 관한 증명서 ◦서식 10 ◦서식 11 ◦서식 12 ◦서식 13 Ⅲ 제안요청 일반사항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및 일정 : 입찰공고에 따름 ❍ 제출방법
가. 기술제안서 :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구
분
내
용
제출서류 목록
※ 회사정보 : 회사명, 인명, 로고, 개인이력 등
(대상 유추가 가능한 내용 전체) 1. 정성제안서(회사정보 모두 삭제) 2. 정량보고서(회사정보 모두 표시) 3. 발표자료(회사정보 모두 삭제)
형
식
부
수
각 1부
※ 정성제안서, 정량보고서, 발표자료는 반드시 각각 1개의 PDF파일로 업로드 가능
※ 제안서 평가회 당일, 과업책임자(PM)는 정성제안서와 발표자료 출력물 10부를 지참해야 함.
※ 제출하는 파일(제출대상전체파일)은 최대200MB까지 업로드 가능
※ 제안서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담당자 전자우편([email protected])이나 우편(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서부로 1776-46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농어촌사업부)제출 가능. 단,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 경우 제출기한 내 접수 확인된 제안서에 한하여 유효하므로, 제출 후 담당자를 통하여 최종 제출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원본책자(보관용, 정성·정량 합본, 회사정보 표시) 5부, 제안서 내용을 담은 USB 2개를 제출해야 함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단, 전자우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였으나 기한 내에 도착 여부 및 첨부파일 유무를 확인하지 않아 미접수 된 경우를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제출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에 한하여 유효하며, 제출된 제반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제출일까지 접수된 제안서 발표자료는 변경불가
※ 질문사항은 전화문의 또는 방문 질의가 가능하나 법적효력은 없음
나. 가격제안서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지문인식 신원 확인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부가세포함) 제출이 적용됨
❍ 제안관련 문의처
우편번호 37309,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서부로 1776-46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 입찰 및 계약 문의사항 농지은행관리부(054-830-8116)
❍ 제안 및 과업 문의사항 농어촌사업부(054-830-8177)
제안 발표회
❍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해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과업책임자(PM)가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설명회 실시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동시 제출(기 제출된 발표자료와 당일 발표자료가 상이할 경우 0점 처리)
❍ 설명회 세부일정은 추후통보 ❍ 제안발표회 순서는 평가당일 추첨으로 선정
❍ 제안발표 장소는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1층 대회의실(예정)
❍ 제안발표 시간은 발표(15분)와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30분이내
❍ 제안발표에 사용하는 장비(레이저 포인터)는 제안업체에서 직접 준비
※ 유선마이크 공사 제공, 당일 여건에 따라 변경가능
❍ 제안설명에 당해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반드시 수행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
※ 사업관리자(PM)는 발표당일 재직증명서와 신분증 지참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관리자(PM)이 발표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사전에 공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발표장소에 과업담당 사업관리자(PM)만 1인만 입실가능
❍ 발표자료와 정성제안서는 10부 출력하여 발표당일 지참하여야 함(흑백, 컬러에 대한 가감점 없음)
제안서 평가
❍ 평가방법: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기술제안서평가와 사업수행능력평가로
구분)와 가격입찰에 의한 입찰가격평가(공고문 참조)
❍ 제안서평가는 7명으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평가
❍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는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구성·운영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이상인자를 협상 대상자로 선정
❍ 제안평가 시 프리젠테이션은 제안사의 당해 과업책임자(PM)가 발표
❍ 발표자료는 PPT로(또는 PDF) 작성하고 제안서 제출 시 제출
※ 기 제출된 발표자료와 당일 발표 자료가 상이할 경우 0점 처리
❍ 평가위원 사전접촉 입찰자에 대한 감점
※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mail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 감점 처리
❍ 제안서 표지 및 내용 중 참가업체 및 특정인의 식별이 가능한 단어나 문자 확인 시 제안서 평가 배점(100점)에서 1건당 1.0점 감점처리(최대 10점 감점)
❍ 우리公社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및 「협상에 의한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적용
용역기관 선정방법 □ 제안서 심사(80%)
❍ 대
상: 제안서 제출기관
❍ 심사방법: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설명회를 통한 종합검토 평가
❍ 추진부서: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농어촌사업부
□ 입찰가격 심사(20%)
❍ 대
상: 제안서 제출기관
❍ 심사방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추진부서: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농지은행관리부
□ 협상적격자 선정 및 기술협상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024.10.14.)” 적용,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위항에 따라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여 협상을 실시
❍ 추진부서: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농어촌사업부
□ 계약체결
❍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이 성립된 경우 계약체결
❍ 추진부서: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농지은행관리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가. 평가항목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한도 평가기준 정 성 평 가 Ⅰ. 제안개요 과업의 이해도 등 15 정성평가 Ⅱ. 용역수행 능력 과업 수행기관의 적정성 10 정성평가 PM 및 수행인력의 전문성 5 정성평가 Ⅲ. 과업 추진계획 용역수행 방법론 30 정성평가 -과업추진계획 및 일정의 적정성 10 -과업수행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20 진행상황 점검의 적정성 10 정성평가 Ⅳ. 지원관련 사항 관련기술 이전 5 정성평가 사후관리 사항 10 정성평가
소
계
85 정 량 평 가 Ⅰ. 제안업체 일반현황 재무구조·경영상태 5 정량평가 관련용역 추진실적 5 정량평가 Ⅱ. 투입인력 현황 수행조직 및 수행인력 현황 5 정량평가
소
계
15
합
계
100
나. 기술제안서 평가 등급별 평가기준(정성평가)
1) 등급별 기준 구 분 평가 가중치 평가기준 S등급 최우수 100%
세부 항목별 실적(현황)이 매우 우수하여 탁월한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
A등급 우수 95%
세부 항목별 실적(현황)이 우수하여 용역 수행시 적정한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
B등급 보통 90%
세부 항목별 실적(현황)이 적정하여 용역 수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C등급 미흡 85%
세부항목별 실적(현황)이 저조하여 용역수행에 문제점 발생이 예상
D등급 불량 80%
세부항목별 실적(현황)이 매우 저조하여 용역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E등급 0% 세부항목별 내용이 없는 경우 2) 평점 산정방식
◦ 5단계 등급별 평가기준(S, A, B, C, D)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등급별 평가점수는 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의 차이 20%내에서 균등하게 분포
※ 항목별로 업체간 현격한 차이(20%초과)를 보일 경우 평가위원의 재량으로 E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반드시 평가사유서를 작성(등급별 업체수와 상관없이 부여)
◦ 평가 기준별 점수 = 배점 × 가중치(%)(기술점수 : 80, 가격점수 : 20)
◦ 기술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업체별로 획득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80점) 산정 시에서는 80% 적용한 점수로 산정
◦ 제안서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로 평가위원이 점수를 산정한 후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총점의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이중 하나만 제외
◦ 소수점 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항목은 0점 처리
◦ 입찰 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
◦ 제안서 표지 및 내용 중 참가업체 및 특정인의 식별이 가능한 단어나 문자 1건 확인 시 제안서 평가 배점(100점)에서 1.0점 감점(최대 10점)
<참고>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2×(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7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 )"안의 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라.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1) 정성평가(85점) □ 과업의 이해도(15점)
◦ 본 과업에 대한 제안요청 사항의 명확한 이해여부
◦ 제안의 범위·방향 및 역할 등에 대한 이해와 적정성 여부
◦ 본 사업에 대한 목적, 취지, 지침 등의 명확한 이해 여부
◦ 해당 지구에 대한 이해 및 특성파악 여부 □ 과업 수행기관의 적정성(10점)
◦ 제안업체의 사업분야, 주요연혁, 해당업무 종사기간, 조직 및 인원 등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 PM 및 수행인력의 전문성(5점)
◦ 본 과업을 추진하는 목적, 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수행인력으로 구성되어 효율적 업무수행 능력의 적정성 등을 판단
◦ 경력 및 사업수행 실적 ◦ PM의 사업담당지구수의 과다 유무
◦ 과업책임자 및 부문별 과업수행 인력의 업무 지속수행 여부
□ 과업 추진계획(30점)
(1) 과업추진계획 및 일정의 적정성(10점)
◦ 본 용역의 목표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일정 여부 판단
◦ 단계별 기간설정의 적정성, 소요자원의 배분계획, 전체 추진일정과 세부 추진 일정의 적정성 등
(2) 과업수행내용 및 방법의 타당성(20점)
◦ 제시된 방법론이 일반적으로 검증된 것이며 수행 상 적절한지 여부 평가
- 주민 참여형 전략 제시 여부
- 교육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개발 접근과 운영방안 여부
- 교육생 사후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여부
- 실효성 있는 컨설팅 및 홍보마케팅 전략 제시 여부
- 사무장, 마을활동가, 마을리더 등의 활동 및 운영에 대한 지원과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방안 제시여부
◦ 과업수행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소개, 제시한 방법론의 장·단점 분석 등의 정확성 평가
◦ 기존 유사 용역에 비해 과업수행내용 및 방법의 창의성 및 차별성 여부
◦ 전문분야에 대한 협력방안 등 수행방법
◦ 제시된 방법론이 해당지역의 특성에 부합되며, 향후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자생력 제고의 적정성 여부
□ 진행상황 점검의 적정성(10점)
◦ 단계별 진척상황에 대한 점검 및 보완노력 여부
◦ 관계기관 협의 지연, 농번기 등 과업 진행을 지연시키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 여부
◦ 제안업체의 노사분규, 투입인력의 안전사고 대책 등
□ 관련기술 이전(5점)
◦ 용역과 관련한 공사 및 관계기관 관련 직원에 대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단계별 기술이전 제시 여부
□ 사후관리 사항(10점)
◦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하자보수, 기술이전 등 제안사의 협조사항과 사후관리계획이 적정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
◦ 권역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방안 수립 및 권역과의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위한 방법이 적정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
2) 정량평가(15점) □ 재무구조·경영상태(5점)
◦ 재무구조·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등급 평가방법 중 평가 대상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의「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기준으로 평가
·부채비율 (해당업체 부채총계/자기자본)÷(해당업종 부채총계/자기자본)
·유동비율 (해당업체 유동자산/유동부채)÷(해당업종 유동자산/유동부채)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미제출시에는 각 항목별 최하점수를 적용한다.
<재무비율 및 신용평가등급 병행 평가방법>
(단위 : 점) 재무비율 평가요소 평가등급 평점 비고 최근년도 부채비율 ( 부채 ) 자기자본 A. 기준비율의 100%이하 B. 기준비율의 100%초과 ~ 130%미만 C. 기준비율의 130%이상 ~ 160%미만 D. 기준비율의 160%이상 ~ 200%미만 E. 기준비율의 200% 이상 2.5 2.4 2.3 2.2 2.0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0%이상 ~ 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 ~ 70%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 ~ 50%미만 E. 기준비율의 25%미만 2.5 2.4 2.3 2.2 2.0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5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5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5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5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5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4.9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4.8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4.7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4.6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4.2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4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2.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자료(최근년도 자료)를 미제출시에는 기본점수 2점만 반영
※ 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공인된 자료가 아닌 경우 자료 미제출로 간주함
□ 관련용역 추진실적(5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공공기관 포함) 발주 관련사업 추진실적
·사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용역수행에 대한 폭넓은 이해․경험 등이 실증될 수 있는 관련사업 용역수행실적 및 규모 등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최근 5년간 관련사업의 건수에 의해 산출된 배점의 합으로 평가
◦ 발주된 용역의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소액사업의 경우 관련 용역 추진실적 미적용
·관련 사업이 아닌 평가항목(관련용역 추진실적) 자체의 미적용임
◦ 실적증명서는 동일한 사업 용역에 대해 년도별로 실적증빙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총괄계약분 1건만 인정(1, 2차분 준공 실적 등은 총괄준공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불인정)
구 분 적 합 보 통 미 흡 불량 비 고 관련사업실적 (건 수) 3건이상 2건 1건이하 0건 기준 5 3 1 0 배점
◦ 관련사업 : 아래 해당 사업의 지역역량강화사업(교육, 컨설팅, 정보화 등) 용역 실적만 인정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뉴딜300사업,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타 지자체 시행 지역개발사업(반드시 세부내용 첨부해야함),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행정안전부), 도시재생사업(국토교통부), 관광두레사업(문화체육관광부)
※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인정 불가하며, 계약 시 용역명칭은 다르나 관련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사업 구분을 비고란에 작성 하고,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 (증빙자료 미제출시 인정 불가)
※ 필요시 정산서 요구가능
※ 지자체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역량강화분야(교육, 컨설팅, 정보화, 홍보마케팅, 디자인 등) 중 2개 분야 이상이 포함된 사업만 인정
※ 위 관련사업과 관련 없는 식품, 명품화, 학술연구 등 타당성, 연구 실적은 제외
※ 실적증명서는 발급일시에 관계없이 발주처와 담당자 날인된 원본만 가능함
□ 수행조직 및 수행인력현황(5점)
◦ 본 과업을 추진하는 목적, 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수행 인력으로 구성되어 효율적 업무수행 능력의 적정성 등을 판단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구성인원 등
- 관련업무 용역 수행에 필요한 인원의 수, 업무경험, 경력
◦ 수행조직 및 인력 평가대상 배점기준 구 분 (인원×적용계수의 합) 배 점 비 고 150점이상 100점이상 ~ 150점미만 50점이상 ~ 100점미만 10점이상 ~ 50점미만 10점 미만 5 4 3 2 1 구 분
기
준
계수(점) 비고 관련 분야 전공 또는 실적이 있는 자
박사 2년이상, 석사 5년이상, 학사 8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4년이상 25(가) ※컨소시움 구성 인원 포함
박사2년 미만, 석사 3년이상, 학사 6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3년이상 17(나) 석사 1년이상, 학사 2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2년이상 15(다) 석사 1년미만, 학사 1년미만 관련분야 종사기간 1년이상 12(라) 농어촌 지역개발 자격보유자 농어촌개발컨설턴트 자격보유자 농어촌퍼실리테이터 자격보유자 10 (가산점)
※ 수행인력 1인이 2개 자격증을 다 소유한 경우에도 가산점수(10)는 1회 적용
※ 관련분야 : 도시 및 지역개발, 사회, 복지, 홍보 및 마케팅, 전산 및 정보, 교육, 디자인, 관광 및 문화기획, 조경, 생태 등 농촌지역개발 관련분야 전문가
※ 관련분야 학․석․박사학위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연금납부서 또는 의료보험 가입확인서(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미첨부시 인정불가)
※ 모든 증빙자료는 날짜나 기간이 명시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문서 인정
Ⅳ 관련 서식 【서식 1】제안서 표지 【서식 2】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3】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4】최근 5개년간 관련 사업실적
【서식 5】핵심투입인력(PM) 유사사업수행실적
【서식 6】최근년도(0000년) 경영현황 【서식 7】자기평가서(①경영실태) 【서식 8】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9】자기평가서(②수행조직 및 수행인력)
【서식 10】동의서 【서식 11】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서식 12】녹취동의서 【서식 1】 식별번호 평가번호 2026년 00군 시·군 역량강화사업 정 성 제 안 서 (중앙정렬) 2026. 00. (중앙정렬) <업체명 기재하지 말 것> 1. 용지크기 : A4
2. 여백 : 위쪽-20, 아래쪽-15, 오른쪽-20, 왼쪽-20, 머리말-10, 꼬리말-10
3. 쪽번호는 ‘-1-’으로 사용할 것
4. 표지는 제시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할 것(글꼴변경금지)
5. 제안서는 표지(서식1), 목차, 사업수행능력 심사평가자료(서식3~9), 기술제안서(기술제안서 작성목차 참고), 첨부자료(증빙)자료 순으로 작성
식별번호 평가번호 2026년 00군 시·군 역량강화사업 정 량 보 고 서 (중앙정렬) 2026. 00. (중앙정렬) <업체명 표기> 1. 용지크기 : A4
2. 여백 : 위쪽-20, 아래쪽-15, 오른쪽-20, 왼쪽-20, 머리말-10, 꼬리말-10
3. 쪽번호는 ‘-1-’으로 사용할 것
4. 표지는 제시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할 것(글꼴변경금지)
5. 제안서는 표지(서식1), 목차, 사업수행능력 심사평가자료(서식3~9), 기술제안서(기술제안서 작성목차 참고), 첨부자료(증빙)자료 순으로 작성
【서식 2】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해당분야 종사기간 주요연혁 【서식 3】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업체의 조직 및 인원 현황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예시) 팀장 A(가) : 정성평가 예시) 팀장 홍길동(가) : 정량평가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순으로 기재
※ 정성제안서 작성 시 부문별 책임자의 성명을 A,B,C 등으로 표기하고, 참여인력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등급 표시
【서식 4】 최근 5개년간 관련 사업실적 (금액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 고 (PM 명시) <작성방법>
1. 현재 수행중인 업무(공고일 이전 계약분)도 포함하여 과업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용역과 유관한 것만 기재(과다 작성 지양)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 기재
3.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4. 실적증명은 실적증명서 원본
※ 실적 증빙자료 첨부하되, 【서식 4】서식 순서대로 자료 첨부
【서식 5】 핵심투입인력(PM) 유사사업수행실적 유 사 사 업 수 행 실 적 구 분 성 명 용 역 명 수행(담당)업무 투입기간 발주처 사업담당자 (연락처) 비 고 국내/ 국외(대상국) (예시) 국내1 (예시) 국내2 (예시) 국외1 (예시) 국외2
※ 유사사업 : 아래 해당 사업의 지역역량강화사업(교육, 컨설팅, 정보화 등) 수행실적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뉴딜300사업,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타 지자체 시행 지역개발사업(반드시 세부내용 첨부해야함),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행정안전부), 도시재생사업(국토교통부), 관광두레사업(문화체육관광부)
① 국내외 용역 수행실적 중 유사사업 수행실적만 작성(업무중첩도 확인을 위해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을 포함하여 기재하고, 기간 란에는 예상 종료일자 입력)
* 단, 현재 진행 중인 실적은 유사사업 수행실적 인정불가
②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또는 관련 협회 등의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 바람
- 실적증명서 또는 확인서에는 상기 기재한 사항이 모두 기재돼 있어야 함
-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실적만 기재하시기 바람(증빙서류 미제출 시 실적 불인정)
- 계약서만 제출하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다만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또는 발주처의 용역확인 공문을 함께 제출하는 경우 실적 인정 가능
* 제출실적이 유사사업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판단함
* 핵심투입인력은 사업관리자(PM) 1명으로 지정하며 제안사 소속이어야 함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 핵심투입인력(PM) 유사사업 수행실적 총괄표(서식 제4호) 미제출시 유사사업 수행실적
인정불가 【서식 6】 최근년도(0000년) 경영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근년도(0000년) 1. 총 자 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비유동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 출 액 8. 부채비율
(해당업체 부채총계/자기자본)÷(해당업종 부채총계/자기자본)
9. 유동비율
(해당업체 유동자산/유동부채)÷(해당업종 유동자산/유동부채)
10. 해당업종 자기자본 11. 해당업종 부채총계 12. 해당업종 유동자산 13. 해당업종 유동부채
※ 기준 : 한국은행발행(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의 「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기준
※ 재무제표(최근년도)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등 공인된 증빙자료 제출시 인정
【서식 7】 자기평가서 (①경영실태) □ 입찰사명 :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준년도(최근년도) 비 고 총 자 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 출 액 8. 부채비율 000.0% 9. 유동비율 000.0% □ 경영실태 평가결과 평 가 항 목 평가점수 비 고 (산출내역 작성) 부채비율 0점 (000.0%) (해당업체 부채총계/자기자본) ÷(해당업종 부채총계/자기자본) 유동비율 0점 (000.0%) (해당업체 유동자산/유동부채)÷ (해당업종 유동자산/유동부채) 합 계 00점 【서식 8】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용역 참여임무/분야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 주 처 비 고
※ 참여경력 증빙자료 첨부할 것(관련분야 학․석․박사학위서, 경력증명서, 연금납부서 등)
※ 모든 증빙자료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 컨소시움 구성원에 대해서는 성명란에 (※)표시 요망
※ 참여인력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성명란에 “가~라” 등급 표시
참여인력 이력사항(예시) 성 명 홍길동(PM)(나) 소 속 ㈜00컨설팅 직 책 과장 연 령 만40세 학 력 한국대학교 관광학 전공 (학위수여일 : ‘02.08) 해당분야 근무경력 60개월(5년) ※총 경력기간
한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농촌관광전공(학위수여일 :‘05.02)
자
격
증
농어촌개발컨설턴트 본 용역 참여임무/분야 권역특성화 계획, 농촌관광계획 등 참여기간 51월(4년3월) ※관련분야 실제 참여기간 참여율 60%
경
력
사
업
명
담당업무 발 주 처 참여기간 누적 참여기간 (개월) 비 고 합계 51 00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현황조사 00군 ‘05.01~’05.12 (3개월)
※기간 중 실제 본인이 참여한 개월 만큼만 (00개월)로 기재
3 ※참여기간 순서대로 내림차순 정리 할 것
00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지역현황분석, 지역특성 및 개발잠재력 분석 00시 ‘09.03~’10.05 (15개월) 15 참여기간 계산 3월+15월+10월+23월 =51월
00면 거점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홍보마케팅, 브랜드 개발 00군 ‘10.03~’11.03 (10개월)
※‘10년 6월부터 계산하여 과업중복참여기간 제외
10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12월+15월+10월+23월 =60월
00권역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기본구상, 부문별 투자계획 수립 00시 ‘11.01~13.02 (23개월) ※11년4월부터계산~ 23
※ 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 참여경력 증빙자료 첨부할 것
【서식 9】 자기평가서 (②수행조직 및 수행인력) □ 입찰사명 : 성 명 업무 분야 평가기준 적용 계수 (점) 비 고 해 당 자 격 등급 학력기준 학위취득 후 종사기간 홍길동 총괄 가 사업책임 기술자 교육 나 분야별책임기술자 다 참여기술자 나 컨설팅 홍보마케팅 다 나 다 계 00명 000 □ 평가결과 구 분 배점한도 적용계수 평가점수 비 고 점 수 【서식 10】 동 의 서
본인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용역명”의 용역범위 중 OO분야 전문가로 아래와 같이 투입되어 맡은 바 과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에 동의합니다.
활동분야 활동기간 투입내역 주요 수행업무 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 총 OO M/M 소속 및 직위
년
월
일
서약인
(인)
한국농어촌공사 00지사장 귀하
※ 작성대상 : 사업 참여사 소속이 아닌 참여자의 경우 작성
【서식 11】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인) 영업소재지 연 락 처 사업자번호 제 출 처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의 종류 공동도급 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 독 도 급 (
)
증명서용도 한국농어촌공사 입찰 관련 실적 제출용 용 역 수 행 내 용 용 역 명 용역책임자 성명 직위 용역개요 (목적 및 주요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원) 이행실적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단, 발주처의 증명서식이 없을 경우에 한해 동 서식 활용
※ 작성 및 증빙 방법
① 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 시 제시된 유사사업 정의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기재하되,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 기재 요망
② 상기 항목 요건을 갖춘 발주처의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양식도 증빙 가능
【서식 12】
지역개발사업 자문․연구(PM단) 수행(위촉)현황 조사서(25.01.01. ∼ 현재)
□ 입찰사명 : ㈜00000 자문위원 위촉기간 계약현황 자문․연구 / PM단 비고 성명 소속 용역명 일자 금액 (천원) 자문일 자문내용 자문비용 (○, ×) 홍길동 00대학교 00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수립 23.00.00 기본계획(안) 검토 00면 기초 계획원단 公社 지급기준 00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00면 발전협의회 지자체 위촉
※ 작성대상/내용: 전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계약(시행) 중인 기본계획‧지역역량강화 용역 (公社, 지자체, 타공공기관 등) PM단, 자문‧연구위원 구성현황
※ 평가위원 공지사항: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전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물품·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자문 수행: 보고서에 자문서가 포함되고, 자문비를 집행한 경우에 한함.
단) 公社 또는 시․도‧지자체에서 위원으로 위촉하여 내부기준으로 대가를 지급한 (용역사대행포함) 경우와 통합적 자문을 받은 경우 예외
※ 公社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 5조
2항 제안서 평가위원 중 평가위원 공지사항 사유에 해당하면 위원장에게 기피사유를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의 평가를 포기하여야 한다.
3항 평가위원이 공지사항을 위반한 경우(평가이후 발견 포함) 해당 평가위원에게 세부기준 제14조제2항을 적용한다.
해당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0000
대표 홍 길 동
(서명)
【서식 13】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녹음 동의서 정보 주체 성 명 연락처 생년월일 소속기관 및 부서 주 소 직책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및 보유ㆍ이용기간
항목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음성정보 목적
평가 관련 민원·분쟁 발생 시 公社내부 검증자료로 활용
(위원 및 업체 등 외부에는 비공개) 실시ㆍ보유ㆍ이용기간
사업부서 담당자(용역감독)가 녹취실시 및 보유하며 용역사 선정 후 계약체결 당일 폐기(계약담당자 입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 예
□ 아니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