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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8668] 26~27년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제설작업 장비 임차용역(북면2지구)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3625만원 입찰일시: 2026-11-02 10:00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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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인제군 공고 제2026-1359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인제군 공고 제2026-1359호).pdf =====
인제군 공고 제2026-1359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26~27년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제설작업
장비 임차용역(북면2지구)」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9.
인제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6~27년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제설작업 장비 임차용역(북면2지구)
나. 용역개요: 제설작업 장비(덤프트럭 15톤) 임차 1식
다. 작업구간: 군도3호+북면103호+용대초교 앞+미리내캠프 앞+접속도로 및 교차로 / L=14.5km
/ 국도 이동거리 포함(편도)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까지
마. 용역 및 기초금액: 금39,8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소액수의)ㆍ전자입찰, 제한(지역)최저, 적격심사 비대상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2.(월) 10:00 ~ 2026. 11. 4.(수) 10:00
나. 개찰일시: 2026. 11. 4.(수) 11:00
다. 개찰장소: 인제군 세무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라. 재입찰안내: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 재입찰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함.
(단, 재입찰시 응찰 업체에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4. 입찰참가 자격
▣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개인(법인)사업자는 아래의 제설장비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건설기계등록증상 영업용으로 등록된 덤프트럭(15톤)을 소유한 자
2)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장비
3) 제설삽날 부착장치의 구조변경이 되어 있는 장비
4) 적재함에는 우리 군 보유 살포기의 적재가 가능한 장비
5)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를 갖춘 장비
6) 이외 제설장비 임대차 표준계약서 및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자
※ 입찰 참가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장비를 모두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 시 입찰
공고일 기준 해당 장비 보유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여러 대의 건설기계를 보유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1인 1개의 입찰서만 투찰하여야 합니다.
※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과 제설목적으로 이미 계약 완료된 차량은
해당공고건의 계약상대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본 용역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
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단독수급만 가능합니다.(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가)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을 위반한 경우 입찰서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집계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가일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시까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허위인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제 출 서 류 ※

  •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자동차보험가입확인원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각 1부,

건설기계등록원부, 운전자 신고서, 제설장비 임대차 표준계약서, 제설장비 임대차 표준계약
일반조건, 제설장비 임대차 표준계약 특수조건.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1항에
따른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세무회계과
(☏033-460-2469), 기획예산담당관(☏033-460-2013) 및 홈페이지(www.inje.go.kr→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을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결과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나라장터 www.G2B.co.kr)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자료실”을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세무회계과 계약팀(☏033-460-2469)
  • 사업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사업담당자): 건설과 도로관리팀(☏033-460-4609)

===== 과업지시서(북면2지구).hwpx =====
과 업 설 명 서
1. 용 역 명 : 26~27년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제설작업 장비임차용역[북면2지구]
2. 용역의 목적 : 동절기 잦은 폭설과 강설을 대비하여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유지 및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 두절을 방지하여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3. 사업개요
○ 제설작업 구간

  • 북면 2지구 : 군도3호 + 북면103호 + 용대초교 앞 + 미리내캠프 앞 + 접속도로 및 교차로 L=14.5Km

4. 제설작업 장비임차 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로 한다.
5. 작업방법
○ 제설작업은 차량 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로 잔설작업을 철저히 하여 도로
결빙을 방지한다.
○ 제설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하며 차량 소통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양쪽 차선폭이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제설작업을 실시한다.
○ 장비임차 기간 중 도로 순찰을 실시하며, 강설시 지체 없이 제설작업을 실시하
여 교통두절로 인한 차량통제가 발생치 않도록 제설작업을 충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 제설장비 임대차 표준계약서 및 특수조건(덤프트럭).hwpx =====
제설장비 임대차 표준계약서
1. 목적물의 표시

가. 건설기계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형
식
보험(공제)
가입현황
정기검사 여부
비고
덤프트럭
(15톤)

가입
정기검사필

나. 임차목적 : 도로제설용

2.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까지
3. 계약금액 : 금
원(금
원) ※ 부가가치세 포함
4. 지급시기 : 계약서 제8조에 의한다.

임차인(인제군수)과 제설장비 임대인은 합의에 따라 붙임서류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제설장비임대차 표준계약 일반조건 1부

<hp:fwSpace/>2. 제설장비임대차 계약 특수조건 1부

2026년 11월
일

임차인

인 제 군 (인제군 분임재무관)
(인)

임대인 (건설기계 사업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강원도 인제군 제설장비 임대차 표준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인제군수(이하“갑”이라 한다)와
대표
(이하“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제설장비 임대차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장비의 표시 및 임대차 금액)
장 비 명
규 격
수 량
임대차료
비 고
덤프트럭
15톤
1

부가세 포함

※ 공고일 이전 혹은 착수일 이전에 을은 구조변경(마운틴 판 장착 등)을 완료한 차량에 한한다.

제3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 과 을 이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장비의 사용장소 및 대기장소) 장비 및 장비 조종원은 대기장소에서 상주하여야 하며, “갑”의 요청에 따라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사 용 장 소
대 기 장 소
비
고

제5조(대여료) 대여료는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하며, 기본사용료, 인건비, 운전경비, 대기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경비 등의 부담) 제설작업에 사용한 재료비(유류대, 삽날)는 별도로 “갑”이 지급하며, 체인, 스노우타이어, 기사식대, 장비수리비 등은 “을”이 부담한다.

제7조(대여료 지불조건) 임대차 기간중 현지확인 결과 장비 또는 조종원이 무단으로 대기장소를 이탈하거나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 발견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경고 조치하고 해당일수(시간)에 대하여 정산(감액) 처리하며, 추가로 계약특수조건의 운전자 준수사항 중 계약해지에 해당될 경우와 “을”의 요청에 따라 계약해지할 경우 대체장비 투입에 소요되는 기간(10일)에 해당되는 임차료(당초계약금액대비 1일단가× 10일)를 공제 후 지급한다.

제8조(대여료 청구 등) ① 임대(차)료는 계약기간 중 매 1개월 단위로 “을”은 “갑”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갑”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임대(차)료 청구시 강원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의거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 외 추가 사용시에는 아래의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추가사용금액 : 계약금액/120일×추가사용일수

제9조(전대 및 사용목적 이외의 사용금지)① “갑”은 당해 건설기계를 임대차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
② 을 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제10조(을의 권리와 의무) ① 을 은 건설기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예방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을 은 갑 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증․보험(공제)가입증명서․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을 은 건설기계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험[자동차보험(건설기계공제)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거나 정기검사 대상 건설기계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갑 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을 의 건설기계조종사는 갑 의 현장책임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만일, 을 건설기계조종사가 갑 의 현장책임자의 작업지시에 불응하거나 조종미숙, 태만으로 효율적 작업진행에 지장을 된다고 인정되어 갑 이 건설기계조종사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을 은 갑 과 협의하여 교체하여 한다.
⑤ “을”은 계약특수조건 운전자 준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장비투입과 동시 일일 작업일지를 비치하여 매일 작업상황 등을 기록 유지하여 “갑”이 지정하는 자(장비담당)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갑의 권리와 의무) ① 갑 은 현장내 지하매설물, 지상위험물 등에 대하여 건설기계조종사에게 작업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하며, 건설기계가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갑 은 계약기간중 을 의 건설기계가 정기검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을 이 그 검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을 은 검사기간이 1일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조건과 동일한 장비로 대체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해제 및 해지 등)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갑 은 을 의 건설기계가 5일 이상의 정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을 과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건설기계를 대체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서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갑 과 을 이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하지 못할 때에는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기타)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의 합의에 따른다.

제15조(계약서의 보관) 본 계약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붙임 : 제설장비 임대차계약 특수조건 1부.

2026. 11.
.

“갑” 임차인 : 인 제 군 수
(인)

“을” 임대인 :
대표
(인)

제설장비임대차 계약 특수조건(운전자준수사항)

제1조(연락처 제출의무) 운전자는 계약체결시 항시 연락가능(핸드폰 및 자택전화번호)하도록 연락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조(작업현장 숙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작업구간(현장)에 대하여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담당자와 함께 확인하여 강설시 제설작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숙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제3조(장비점검) 평소 장비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하며, 차량의 고장에 대한 정비는 차량소유자 스스로 하여야 합니다.

제4조(현장대기 등)
가. 작업구간은 우리군에서 지정한다.
나. 계약기간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 계약자 부담으로 장비를 운반하여야 한다.
다. 임차장비가 계약되면 우리 군에서 지정한 장소에 계약기간 동안 항상 대기하여야 한다.
라. 작업구간이 지정되었더라도 임차기간 중에 발생하는 긴급 상황이나 우리군 형편에 따라 작업구간을 변경할 수 있다.
마. 작업시간의 경우 주·야에 상관없이 8h/일을 원칙으로 하며, 월 작업시간의 증·감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작업구간의 조정)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작업구간 조정시에는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6조(제설장비 운전자의 준수사항)
가. 계약 전까지 장비의 제설작업 가능여부(삽날, 월동장구 보유)에 대하여 우리
군 담당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함.
나. 제설작업 전에 우리군에서 지정한 제설작업 구간의 장애물 즉 맨홀, 다이크, 급커브구간, 응달구간 등 노선의 특징을 반드시 사전 숙지하여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함.
다. 강설이나 빙판 형성 시 주․야간, 공휴일, 신정, 설날 등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작업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함.
라.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항상 장비정비 및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장비 연료도 운전자가 책임지고 주입 하여야 함.
마. 운전자의 야간 및 휴일, 초과근무 수당 등 인건비는 할증하지 아니함.
바. 개인적 용무로 작업구간을 부득이 이탈할 경우에는 대체 운전자확보 후 우리군의 사전 허락을 득 하여야 함.
사. 운전자는 작업개시 및 종료일시, 기상현황 등 일일 작업일지를 반드시 기록하여 현지수로원이나 노선담당자 등의 승인을 득하여 제출하여야 함.
아. 우리군의 필요에 따라 작업구간(장소) 변경 시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자. 운전자는 입찰 등록 시 운전자 신고서에 제출한 이로 하여야 하며, 변경할 경우 사전에 승인을 득하여야 함.
차. 계약자는 임대계약기간 이전에 강설 등의 이유로 제설작업이 필요하여 우리군의 작업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된 제설작업 시간은 용역기간에 포함하여 정산조치 함
카.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항상 장비정비를 철저히 하고 장비 연료도 차량 소유자 가 책임지고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주입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사고 책임 등)
가. 차량소유자 및 운전자는 작업중에 발생되는 교통사고에 대하여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합니다.
나. 특히,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 미장착에 따른 사고 및 제설 장비 파손 시 모든 책임은 차량 운전자에 있으며, “갑”인 인제군청에 변상요청을 할 수 없다.

제8조(계약의 해지) 다음의 경우는 계약해지에 해당됩니다.
가. “7조 가” 항의 장비확인 시까지 구조변경검사․신청, 스노우 타이어 등 월동장
구 보유가 되어 있지 않은 장비
나. 장비의 잦은 또는 중대한 고장이나 성능이 부적합하여 제설작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hp:fwSpace/>경우
다. 운전미숙, 불성실(음주, 근무지 이탈, 늦장출동, 작업시간 고의 지연) 등으로 담당 구간 제설작업이 현저히 부진 하다고 판단될 경우.
라. 장비사고 및 고장 등으로 작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마. 운전자가 우리군 담당자의 정당한 작업지시에 불복할 경우
바. 운전자가 제설작업이 미흡하여 3회 이상의 경고장을 받았을 경우
사. 임의로 운전자 또는 차량을 변경 하였을 경우
아. 작업시간 작업개시 등에 대한 보고서의 허위 작성 또는 허위보고 하였을 경우
자. 무면허인 자가 운전할 경우
차. 기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9조(기준작업 시간 및 정산방법)
가. 작업시간은 15톤 덤프트럭 64시간/월을 기준으로 하며 작업시간 감소 및 증가

에 따른 사용료 정산은 없음.
나. 한달 30일 기준으로 작업 일수는 8일로 하며 나머지 22일은 대기료로 산정한다.

※ 2026. 11월, 2027. 3월은 기상 상황 등으로 32시간/월을 적용한다.
나.<hp:fwSpace/><hp:fwSpace/>계약자(을)의 과실로 인한 계약 해지 시에는, 실제근무시간에 대한 임대비만

적용하여 지급(제설장비 임대차 표준계약 일반조건 제 7조에 준함)

제10조(기타)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다.
나. 갑은 을에게 유류비를 지원하나, 제설 최초 작업 시 연료 게이지 가득 주유해서 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어길 시 제설 작업 시에 갑은 을에게 유류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부칙) 이 특수조건은 계약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적용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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