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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26-1337호
2인 이상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함양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방수공사 및 시설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
위
치
함양읍 백연리 636번지 일원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실시설계 1식)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기초금액
(부가세,
손해보험료 포함)
금103,760,000원(금일억삼백칠십육만원)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hp:lineBreak/>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접수개시일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2. 10:00
2026. 11. 4. 10:00
2026. 11. 4. 11:00
우리군 입찰집행관 PC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3.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수의견적 제출 용역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함양군 내에 두고 있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
① 「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hp:fwSpace/>②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의한 설계업(전력종합설계) 또는 설계업(전력전문설계 1종 이상)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건축전기설비) 등록을 필한 업체
③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분야 모두 등록)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등록을 필한 업체
④⌜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를 등록한 업체
* 면허보안을 위하여 “①”항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분담이행 가능하며, “②~④”항의
업체는 지역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 공동협정서 제출기한: 2026. 11. 3.(수) 18:00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의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다. 계약서류 제출 시 반드시 기술자 보유증명서(협회발급, 증명기준일 : 공고일 현재)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정당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5.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또는 경남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 경영지원과(팀)
나.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문인식)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계약상대자 선정 방법
가. 본 용역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대로 심사하여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동일 견적가격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나라장터 자동 추첨 프로그램 이용)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 불응하거나 부도 중에 있는 업체 및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중에 있는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예정가격 작성 기준
가.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행정안전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배열)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한 견적 제출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본 계약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내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에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입찰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G2B 이용약관,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25%에 해당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문의사항
가. 전자입찰 이용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나. 과업지시서 관련
: 함양군 문화체육과 체육시설담당(☎ 055-960-4634)
다. 입찰ㆍ계약관련 사항 : 함양군 재무과 경리담당(☎ 055-960-4323)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29. 함 양 군 (분임)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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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26-1337호
2인 이상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함양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방수공사 및 시설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
위 치 함양읍 백연리 636번지 일원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실시설계 1식)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기초금액
(부가세, 금103,760,000원(금일억삼백칠십육만원)
손해보험료 포함)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접수개시일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우리군
2026. 11. 2. 10:00 2026. 11. 4. 10:00 2026. 11. 4. 11:00
입찰집행관 PC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3.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수의견적 제출 용역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함양군 내에 두고 있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
① 「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
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②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의한 설계업(전력종합설계) 또는 설계업(전력전문설계
1종 이상)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건축전기
설비) 등록을 필한 업체
③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분야 모두 등록)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등록을 필한 업체
④⌜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를 등록한 업체
* 면허보안을 위하여 “①”항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분담이행 가능하며, “②~④”항의
업체는 지역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 공동협정서 제출기한: 2026. 11. 3.(수) 18:00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의 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다. 계약서류 제출 시 반드시 기술자 보유증명서(협회발급, 증명기준일 : 공고일 현재)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정당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5.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또는 경남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 경영지원과(팀)
나.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문인식)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
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6. 계약상대자 선정 방법
가. 본 용역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대로 심사하여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동일 견적가격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나라장터 자동 추첨 프로그램 이용)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 불응하거나 부도 중에 있는 업체 및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중에 있는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예정가격 작성 기준
가.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행정안전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배열)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
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한 견적 제출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본 계약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내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중
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에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입찰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G2B 이용약관,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25%에 해당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문의사항
가. 전자입찰 이용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나. 과업지시서 관련 : 함양군 문화체육과 체육시설담당(☎ 055-960-4634)
다. 입찰ㆍ계약관련 사항 : 함양군 재무과 경리담당(☎ 055-960-4323)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29.
함 양 군 (분임) 재 무 관
===== 과업지시서 (함양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방수공사 및 시설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_.pdf =====
(별지 4)
함양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방수 및 시설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6.
함 양 군
( 문 화 체 육 과 )
1. 총 칙
1.1 과업의 명칭
『함양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방수 및 시설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함양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내.외부 및 저수조 상부 등 다량의 누수가 발생하
여 건물의 내구성 저하 및 배관, 덕트, 전기․통신배선 등의 부식, 누전 문제로 불시에 운
영 중단 우려가 있어 안전한 시설운영을 위해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 제공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1.3 용어의 정의
가. ‘발주기관’이라 함은 함양군를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과업을 수행하는‘건축사사무소’를
말한다
1.4 용어의 정의
1) 과업의 위치 : 경남 함양군 함양읍 삼휴길 60-40(백연리 636번지)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2,768.86㎡ )
2) 과업의 범위
(1) 설계범위 : 함양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방수 및 시설개선공사 실시설계
- 공간구성(안) : 함양군, 기획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
(2) 주요 과업범위
본 용역의 과업은 함양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방수 및 시설개선공사와 관련된 각
종 인·허가 및 신고, 용도변경, 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작성, 제출 및 협의 등을
포함하며 주요 과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본자료 및 현장조사
- 현장 여건 조사
- 법령 및 각종 기준 조사
- 기반시설 조사
- 2 -
② 설계자는 현황조사를 정확히 실시하여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리모델링에
필요한 기본설계도서 및 실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신규 건축물 리모델링에 필요한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일체 설계로 신규
건축을 위한 철거 및 폐기물처리를 포함한다.
④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설계금액 : 103,760,000원(부가세, 손해배상공제보험 포함)
(4) 예정공사비 : 1,815,000,000원(부가세 포함)
3) 과업기간 :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공휴일 포함).
(1) 계약일로부터 7일(공휴일 포함)
(2) 단,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
용의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한다.
(3)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
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
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② 주요 설계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③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④ 용역 수행자의 교체
⑤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⑥ 하도급 사항
⑦ 공공측량 계획
⑧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 3 -
1.5 일반사항
1) 과업수행방법
(1)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처리절차는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있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제반서류를 감독자와 협의 후 제출
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a.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사용인감계(이력서, 기술자 자격증사본 첨부)
b. 설계용역예정 공정표
c.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②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 계획, 각종 프로그램, 장비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등
③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④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다음서류
- 내국 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② 준공 기한 연기원
③ 준공 검사원
④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 승인요청
⑤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3) 과업수행계획서
설계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 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
출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승인된 과업수행계획서는 본 용역 계약 서류
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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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 계획서
③ 책임기술자 명단, 참여기술자 조직표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④ 참여기술자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 예상시간
⑤ 참여기술자의 경력사항 확인서
⑥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⑦ 각 관련주체(건축, 기계, 소방, 전기, 통신 등)간의 업무범위와 책임 한계
⑧ 설계품질 보증계획
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설계자는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신고서 제출 시 발주부서와 1차 업무협의를 한다.
(2) 2차 업무협의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하고, 실시설계 단계에 따른 절차 등 업무
협의를 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업무협의를 한다.
① 조사 및 자료 수집 완료 또는 공법 결정 시
② 실시설계 완료 시(유지관리 계획 포함)
③ 성과품 작성 시
④ 계약심사 시
⑤ 공정보고 시(필요 시)
⑥ 준공 시
(3) 상기 협의를 포함하여 과업수행기간 동안 발주부서와 설계자는 월 2회 이상의 업무
협의를 갖는다.
(4) 설계자는 다음과 같이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하여 공정보고서(현장
대리인 명의)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하고, 작업내용은 주1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주간보고 : 주 1회 작성
② 수시보고 : 발주부서 요청 시
5)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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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술인력 동원현황
② 용역단계별 과업 추진 내용 및 공정현황
③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지적
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6) 자료요구 ‧ 질의
(1)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 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
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7)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
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
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설계과오나 오류등이 있어 이에 대
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
야 한다.
(2) 안전관리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 법률준수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이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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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
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3)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
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9) 설계 검토 및 설계자문 등
(1)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부서는 실시설계 시 설계자문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설계
자는 자문 등에 필요한 자료 준비 및 협조를 하여야 한다.
(2) 설계자는 설계용역 중 받은 자문 등의 결과에 대해 검토 후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설계도서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부서는 상기 사항과는 별도로, 필요시 수시로 본 과업의
설계 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자료는 설계자가 준비하여
야 한다.
10)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1) 공사에 사용하는 각종재료와 제품은 한국산업표준(K.S),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경제성(LCC 고려), 사용성, 내구성, 유지보수의 용이성, 친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재료를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며,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재료 또는 제
품에 대하여는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되, 설계서에 KS, 표준시방서 규정과 동등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단, 외국산
자재를 사용 시에는 선정사유 및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사후관리 시 편의성과 교환
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되 주요자재의 수량, 단가, 금액 등은 발주부서와 협의 후
채택한다.)
(2) 설계자가 특정제품(공법,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효과, 시공성, 경
제성, 적용사례, 유지관리 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검토의견서를 발주
부서에 제출하고, 발주부서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계에 반영
하도록 한다.
(3) 정부기관에서 인정한 신기술, 신공법 및 고효율 인증제품 중 본 과업 특성에 맞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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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물에 사용되거나 부지에 매설되는 제품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예 : 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의 사용은 아니되며, 가능한 친환경 자재의 사용을 고려한다.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용여부를 검토하고 적용
시에는 사용되는 재료를 구분하여 추후 관계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청과 협의 대상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1)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경험과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부서는 용역
에 참여하는 기술자 등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용역
수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또는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
여야 한다.
12) 과업의 변경 등
(1) 본 과업수행 중 발주부서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
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 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ㆍ변경 할 수 있다.
(2) 기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기술용역의 일시정지, 설계자의 기술용역 정지, 기술
용역의 이행 보증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4
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1.6 적용기준 및 시방서
(1) 본 설계용역은 건축, 토목, 전기, 통신, 소방 관계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 기준
은 과업지시서 기술지침에 제시된 설계기준을 기본으로 하여, 건설공사 일반 시방서
로 수행하되, 설계도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07호, 2024. 12. 31.)을 준용한다.
(2) 설계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설계 시 적용할 기준 및 시방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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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지침
2.1 공통사항
(1)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2) 본 과업지시서 외에 정부 시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와 상이한 부
분이 있을 때 본 과업지시서를 우선 적용한다.
(3) 본 과업지시서 제시된 사항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
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기관의 승인 후 채택될 수 있다.
(5) 발주기관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
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6)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7) 신개발공법이나 자재 등을 개발하여 설계에 반영 시에는 검토보고서가 있어야 한다.
(8)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제품ㆍ특정공법을 사용토록 표기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승인을 받은 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9) 과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계획설계를 반영하여 실시설계 하여야 한다.
2.2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의무
1) 설계의 목표와 추진절차
(1)“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 대한 전문적 기술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
어진 건설공사의 목적, 범위, 공정계획, 자금계획 및 기본설계 내용 등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최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2)“계약상대자”는 합리적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착수 시 계약에 의거 “발주기
관”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3)“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4)“계약상대자”는 건축과 관련된 각 전문분야에 대하여 기술적 경험을 가지고 설계
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5) 설계는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기관”과 협의된 기본설계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만약, 설계용역의 시행과정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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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고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기관”과 협
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계약상대자”는 언제든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해 즉시 “발주기관”에게 알
려야 한다.
(7)“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수행하는 동안 대지의 현 상황을 준수
하여야 하며, 모든 설계도서에 실제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한다.
(8)“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와 설계용역 착수 시 그리고 설계 도서를 완성하여 제
출할 때는 반드시 대지를 확인하여 계약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대지의 조건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다.
(9)“계약상대자”는 용역 추진과정에서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등 각 공종별로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세부 설계내용에 상이한 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야 한다.
(10)“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 공사 진행 전 또는 기타 사정으로 설계도면의 미비
또는 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간의 불일치 등으
로 설계 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이 이에 대한 보완자료를 요구하였을 경
우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11) 계약의 수행 중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
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착 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계약 후 약정한 기간 내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용역수행 전반에 관한 조직
및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사업관련 모든 부
문의 대표자들이 소집되어 착수회의를 개최하여 모든 중요한 사항들이 토의되어야 한다.
3) 공정계획
(1) 공정은 모든 일정이 실시되어야 하고, 발주기관이 동의한 공정계획에 의한 업무의
이행에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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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계획은 용역 착수 시 뿐만 아니라 용역수행 과정에서도 항상 재검토 되어 적절
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업무점검표(check list)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모든 업무에 대하여 검토 가능한 목
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업무점검표는 업무진행에 따라 관리되고 필요시 수
정, 보완 되어야 한다.
(2) 업무점검표 각 항목에 있어서 업무의 시작과 완성날짜는 정확하여야 하고 전체 공
정 계획과 일치하여야 한다. 이때 전체 공정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에 대하여
는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3) 업무점검표는 각 공정에 맞추어 “발주기관”에게 제출되고 검토ㆍ보완되어야 한다.
5) 업무연락
업무연락은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상호 근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수
행 되어야 하며, 용역 착수 시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업무연락의 절
차, 조직,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제안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비상
시 연락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을 제출하여야 한다.
6) 보 안
(1) 업무내용의 비공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
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공개해
서는 안 된다.
(2) 성과품은 “발주기관”에게 최초 제출 :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모든 “발주기
관”과 관련한 성과품에 대하여 이를 공개, 공모 기타 다른 행위에 앞서 “발주기
관”에게 최초로 제출 되어야 한다.
(3) 검토 및 승인창구 단일화와 절차 체계화 :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관계
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승인창구는 단일화 되어야 하고, 절차가 일
정한 양식을 통하여 체계화되어 보안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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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성지침
3.1 공통사항
1) 적용 요령
(1)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설계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2) 본 과업지시서 외에 정부 시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본 과업지시서를 우선 적용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설계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
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한다.
3.2 조사 및 자료수집
1) 현지답사
(1) 설계자는 수시로 현지 답사하여 현지조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용역비에 현지 조사 등 답사 비용 등은 포함됨)
(2)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주변건물, 도로, 담장 등 시설물의 균열 등을 사진(또는
영상촬영)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민원발생시 또는 구조물 계획 시에 참조하도록
한다.(필요시)
2) 시설물 조사
(1) 계획 구간 내 각종 시설물을 정확히 현장 및 자료를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지하시설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수도관, 하수관, 가스
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은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하
여 사업비에 반영한다.(필요시)
(3) 이설이 필요한 시설은 관리부서에 이설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착공 후 이설 시기 등
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지하 시설물 이설공사
순서를 설계에 반영하고 이설에 필요한 기간을 공사기간에 산입하여야 한다.(필요시)
3) 관련계획 자료조사(필요시)
(1)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연관성을 상세히 검토 후 반영한다.
(2) 계획 대지와 관련한 도시계획의 현황과 토지이용계획 등을 상세히 조사ㆍ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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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조사사항(필요시)
본 건축물 건립에 따라 주변시설에 미치는 경관상의 문제, 민원 문제 등을 조사검토한다.
3.3 실시설계 단계
“실시설계”는 공사의 입찰, 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공사
의 범위, 기능, 구조, 미적 구성요소와 수요기관의 요구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실현
할 수 있는 설계도서를 말하며, 계약 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공
사의 실시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ㆍ인력ㆍ장비 등 유지관리방법을 제시한다.
(2)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 시 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ㆍ반영되도록 한다.
(3)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태풍ㆍ혹서ㆍ혹한 등으로 인한
작업 불가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부서가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5) 도면과 시방서는 이용자수와 행태를 고려한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입찰자들의 완벽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6) 설계자는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부서에
제시하고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도면을 수정한다.
(7) 비상사태 발생 대비 피난 시뮬레이션에 의한 피난, 방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 사고사례를 분석하여 위험공종을 목록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꼭 지켜야 할
사항을 검토하여 설계 시 반영하여야 한다.
1) 용역 내용
(1) 정보 수집 및 준비
① 설정되는 조건의 상세한 파악 (조건의 파악)
② 현지 상세 조사 및 확인
③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에 관한 조사 및 확인
④ 특수 공법 부분의 상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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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각종 법령 수속에 대한 협의
⑥ 일정표 조정
⑦ 담당자와 협의한 내용
(2) 조건 설정
①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에 의한 설계 조건의 상세한 설정
a. 각 부분의 요구 성능의 확인
b. 법령, 기타 제약 조건의 각 부분 파악
c. 각종 하중 조건 및 해석 수법 설정
d. 각 설비의 요구 성능의 확인
② 공사비의 파악
③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에 의한 설계 방침의 전개
④ 기기류의 배치 및 사용 방식의 결정
⑤ 배관, 배선 등의 계통 및 경로의 설정
(3) 비교ㆍ검토
① 각 부분 기능의 검토
② 공간 표현의 검토
a. 형태의 검토
b. 사용 재료의 검토
③ 공사비의 검토
④ 시공 기술의 검토
⑤ 사용 기기 및 사용 재료의 검토
⑥ 각종 설비 방식의 검토
⑦ 유지관리에 관한 검토
⑧ 관계법령 등의 조합 및 검토
(4) 종합화
① 외부 공간 설계
② 내부 공간 설계
③ 평면, 단면, 입면 및 상세설계
④ 각 부분 사용 재료 및 시방의 설정
⑤ 방재 설계
⑥ 색채 계획의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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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공사비 계산과의 조정
⑧ 응력 해석 및 구조 설계
⑨ 각종 설비의 설계
⑩ 사용 재료, 사용 기기 및 사양의 결정
⑪ 관련시설 및 수요자의 요구사항 결정
⑫ 각종 설계 등의 조정
⑬ 각종 계산서, 견적서 등 제출
(5) 기 타(추가용역)
① 발주부서가 공문으로 지시한 내용 이외의 각종 법령 수속을 위한 기술 자료의 작
성 또는 기술적 검토
② 표준 성과도서 이외의 자료 작성
③ 고도의 구조 해석 및 시험
④ 기타 조건의 변화 등에 따른 설계 변경의 처리
2) 착수 회의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 회의를 통해 설계자의 공정과 계획 및 기본설계도서의 이해
에 대한 주요한 결정을 토의하여 최종 실시설계도서 준비에 착수한다. 설계자의 공정
계획의 검토, 초기 계획의 제안을 통해 용역 계약에서 의도하는 모든 부분을 명확히
이해되도록 한다.
3) 최종 성과품의 제출
설계자는 최종 성과품을 발주부서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 설계도서는
건축사법에 의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에 의한
실시설계의 도서내용에 따라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4) 도면의 분야별 협업 및 조정
설계의 각 분야 간 간섭되는 부분은 설계자가 책임을 지고 협업ㆍ조정하여야 한다.
(1) 설계자는 정확한 축척, 기계 장비의 교체, 복도 및 기타 필요한 면적을 나타내는
종합적인 단면 계획을 수행한다.
(2) 부적절한 도면이나 설계도서 간의 간섭은 설계자가 책임진다. 설계자는 입찰단계,
시공단계, 발주부서에 의한 추가 또는 보완되는 도면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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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방서
설계자는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관계 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공사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공종분류체계에 맞게 작성하고 자재, 입찰절차, 공
사비, 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조건에 적합하게 전문시방서 내용을 수정·보완하
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관련 표준시방서와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6) 공사비 산출
(1) 설계자는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설계의 경제성 검토 등의 관리도구를 활용하여 지
속적으로 공사비 통제를 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부서에 자문 또는 승
인을 받는다. 만약 공사비 한계를 초과할 경우 설계자는 비용절감을 검토하여야 하
고, 예상 범위 내에 들도록 의견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설계자는 총 공사비 산출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7) 업무 수행 절차
(1) 설계자는 의문 사항이 발생 시 발주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2) 설계자는 업무 진행에 필요하거나 발주부서에 의해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3.4 공통 설계지침
1) 칸막이 벽의 이동
칸막이 벽 및 각실 출입구의 위치는 인원의 증감에 따른 변경 등에 지장이 없도록 고
려한다. 또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스피커, 시계, 전화, 각종 감지기, 공조용
레지스터, 스프링클러 등 모든 설비 기구의 설치 장소와 칸막이 벽의 이동에 대한 융
통성을 충분히 고려한다.
2) 채광, 조명
자연광의 유효한 이용을 검토하고, 천정, 벽 마감재 및 색채의 선정은 조명 효과에 대
해 고려한다.
3.5 세부 설계지침
1) 건축 세부계획 : 효율적인 공간활용을 위해 시설배치 및 면적 변경과 소요실의 추
가, 삭제 등은 합리적인 계획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 후 조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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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내용
(1) 설비 및 특수 용도실은 장비 반입, 장비 보수 등을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인접지의 건물에 공사로 인한 피해가 없는 설계가 되도록 고려한다.
3.6 기타 업무
1) 설계관련 업무
(1) 관련기관 업무 협의, 협의결과 이행하여야 할 절차 이행 및 관련 대리 업무
(2) 색채디자인 계획 (내ㆍ외장 주요자재)
(3) 계약심사 담당부서에 공사발주를 위한 계약심사업무 협의서류 작성업무
- 설계(공사비산출, 수량산출 등)에 대한 적정성 심사자료
(4)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규칙에 의한 건축물대장 작성업무
(5) 계획설계 단계에서부터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가 예산범위를 초과하지 않도
록 하고 추가공사 등 불가피하여 공사비가 증가되는 경우는 발주청과 사전협의를 하
여야 한다.
(6) 벽체 조정에 따른 구조검토 등
2) 조사ㆍ기획업무
(1) 기획 및 경제성 검토, 전 일정의 검토
(2) 자금계획 등에 관한 협력 : 책정 예산을 고려하여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공사금액
산출에 대하여 설계자는 발주부서와 수시 협의 한다.
3) 사후관리
(1) 설계 후 사후관리: 공사발주 부서 요청시 동행 후 사후관리 등(2~4회)
(2) 자금계획 등에 관한 협력: 책정 예산을 고려하여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공사금액 산
출에 대하여 설계자는 발주부서와 수시 협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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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4.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에 있어서 시공상의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
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은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예비검사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 준공예정일 10일전에 납품목록 및 최종 성과품에 대한 원고 1
부씩을 제출하여 예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협의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작성기준
① 실시설계도서의 작성은 건설기술용역 관리편람 건축편 성과품 작성기준과 건축물
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07호, 2024. 12. 31.)에 의거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 성과품을 제출한다. 그리고 내역서 작성은 최종 설계도면 확정
후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물량 등의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전자화된 형태로 작성한다.
4.2 성과품의 작성
1) 설계보고서
가) 보고서는 제출문과 참여기술자 명단(별첨 1양식)을 수록한다.
나) 발주부서의 지시사항, 설계자문회의 검토사항, 각종 심의 사항 등에 대하여 내용,
조치 또는 설계 반영 내용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결과 등을 보고서에 부록으로
삽입한다.
다) 기타 보고서의 작성순서, 편집방법 등은 인쇄 전에 발주부서와 사전협의 후 시행한다.
라) 공사개요(위치, 규모,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기본ㆍ실시설계 설명서 및 가구/비
품/조명/사인디자인 등 각종 자제 선정사유 설명서
2) 각종계산서
가) 물량산출서
① 수량산출은 타인이 알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각 공종별로 집계
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종별로 산출된 물량이 누락 또는 과다 산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세부 산출
내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물량산출서 앞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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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도면
가) 설계도면은 현장을 실측하여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나)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다)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난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설계 조건, 시공 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마)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과 주요 관련 있는 도면들번호 및 도
면명을 표기한다.
바)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그 결과를 USB 1개에 담아 제출한
다.(각 파일은 캐드 파일과 일반 범용 그래픽 파일로 변환된 파일을 함께 구분하여 제
출한다.)
4) 공사시방서
가)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건축, 토목, 기계, 전기ㆍ통신 편)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공사시방서는 전문시방서 공종분류 체계에 맞게 작성하고, 자재ㆍ입찰절차ㆍ공사비
ㆍ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조건에 적합하게 전문시방서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야 하며, 필요시에는 관련 표준시방서와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나)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①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 적용의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 사항
②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 기준의 명칭
③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④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 사항
⑤ 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상세도 목록, 부수, 작성기준 등 필요한 사항
⑥ 시공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⑦ 발주부서와 시공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⑧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ㆍ방법ㆍ시기
⑨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 사항
⑩ 주요공정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 장비, 소요
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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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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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사시방서 작성요령
① 공사시방서(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
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
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
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② 공사시방서는 전문시방서 공종분류 체계에 맞게 작성하고, 자재ㆍ입찰절차ㆍ공사
비ㆍ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조건에 적합하게 전문시방서 내용을 수정ㆍ보완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라) 공사시방서 작성 일반사항
①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②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③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④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⑤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⑥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⑦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은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⑧ 발주부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부서의 감독, 계약상대자, 감리자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⑨ 사용자재에 있어서는 독과점 품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회사의 고유제품명을
표기할 수 없으며 학술적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⑩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5) 공사내역서
가) 공사내역서의 작성은 정부제정 관련공사 표준품셈을 참조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나) 공사비 내역서는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를 협의하
여 적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정부-예규 제182
호)”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하여 산출한다.
① 재료비
a.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조달정보 게재 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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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조달청 조달정보에 미 수록된 자재는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2가지 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며, 단가조사
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c.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견적)을 조사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여 적
용한다. 단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타당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직접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공표한 시중노임을 적용한다.
다) 공사비는 1,815,000,000원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금액이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발
주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 공사비에는 이설비, 필요시 에너지 인입 공사비 및 폐기물처리비(석면포함 작성)
등이 포함되어 내역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마)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코드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가가 없는 자
재의 경우 단가산출조서에 그 근거를 기록한다.
바)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련 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내의 기술수준과 여건이 감안되어야 한다.
사) 주요자재 수량은 별도 집계로서 작성하여야 한다.
아) 복합단가의 산출은 일위 대가표를 작성하여 국내관련 기준 및 외국의 사례를 참조
작성하여야 한다.
자) 정부기관 준용품셈, 기타 적산 참고자료를 적용 시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차) 운반비는 목적지, 운반장비, 운반거리, 도로상태(속도 등), 목적지까지의 이동 경
로 등 운반비 산정에 따른 세부 산출내역을 첨부해야 한다.
카) 수량의 산출은 국토교통부 발행 적산요령을 기준 산출하되 내역과 근거를 알아보기
쉽도록 품목별 부위별로 작성 집계하며, 작성방법은 다음 규정의 기준에 따라 작성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②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재무회계예규
③ 기타 관련법규 및 기준
6) 설계도서 검토
가) 검토 방법
① 설계시행 책임기술자가 검토
② 먼저 각종계산서 확인 검토
③ 확인된 계산서와 도면 일치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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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사분야별(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등) 도면 일치 여부 검토
나) 제출도면
- 검토 및 수정완료 후 도면상에 검토자 소속, 직, 성명 기재 및 서명하고 수정 완료
된 설계도서 및 검토도면 1부 제출
다) 제출시기 : 준공 시 제출
7) 기타
가)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나) 도면의 크기는 KSA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모든 보고서, 계산서, 공사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
할 수 있다.
4.3 성과품의 납품
1) 성과품 납품시기
가) 성과품의 납품은 실시설계 최종납품으로 구분한다.
① 실시설계 최종납품 : 설계용역 준공 기한 이내
2) 성과품 종류 및 작성부수
종 류 규 격 부 수 비 고
설계도면 A3 3
출력도면 file(PDF file), 설계설명서 A4 3 ※ 공종분야별 구분 등에 대하여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제출한다.
공사시방서 A4 3
(전기, 통신, 기계, 소방)
예산내역서 A4 3
일위대가표 A4 3 폐기물처리용역 등은 각 성과품별로
별도 작성 제출한다.
단가산출조서 A4 3
수량산출조서 A4 3
※ 설계부수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각종 설계계산서(필요시) A4 3 최종 협의하여 정한다.
각종 설계기준 및 자료(필요시) A4 3
※ 설계도면 및 각종 설계도서는
공사 예정 공정표(필요시) A3 3
USB 1개에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
유지 관리지침서-분야별 통합분(필요시) A4 3 다.
기타 관계 부서 협의용 설계도서 - 필요시
※ 각 성과품의 도서작성은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 2020.09.14.)
[별표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 작성' 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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