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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9575] 용원초 교사동 및 체육관동 옥상방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3.9억원 입찰일시: 2026-11-02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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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재정지원과-18930 (첨부)) 1. 공고문_입찰(용원초 교사동 및 체육관동 옥상방수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재정지원과-18930 (첨부)) 1. 공고문_입찰(용원초 교사동 및 체육관동 옥상방수공사).pdf =====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34호
[긴급]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9.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알려드리오니, 입
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별표4> 입찰가격 90 (입찰가격-A)
평점(점) = 70-4 × ( - ) × 100
평점산식 100 (예정가격-A)
<별표5> 입찰가격 90 (입찰가격-A)
평점(점) = 80-20 × ( - ) × 100
평점산식 100 (예정가격-A)
<별표6,7> 입찰가격 90 (입찰가격-A)
평점(점) = 90-20 × ( - ) × 100
평점산식 100 (예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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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 개요
가. 공사명 : 용원초 교사동 및 체육관동 옥상방수공사
나.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밭로 144
다. 공사내용 : 옥상방수공사 1식
라. 공사종류 및 분야: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마. 공종구성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100%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사. 기초금액 (단위: 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액(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액
392,940,909 39,294,091 432,235,000 0 432,235,000 0
아. 특이사항: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서 입찰공고문, 특례 등 입찰 관련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신기술 · 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특허명칭: ALL-IN 방수공법, 신기술 제

976호)로서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특허) 공법 적용 및 신기술·특
허 관리자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신기술(특허)권리자와 체결한 신기술
(특허) 사용협약서를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기술부분 방수공법은 공법제안서에 따라 하자기간 6년으로 지정함(1년 2회 유지관리)
  • 주요 자재(공법) 선정서

설계 적용 사항
금액 선정자 집행계획/
품목군 자재명 회사명 적용구분 비고
(백만원) (선정절차) 집행결과
모델명 일반 특정
ALL-IN 방수공법 공법선정 극동크리트㈜
방수 144 ○ 설계반영
(신기술 제 976호) 위원회 신기술 제976호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붙임2】확약서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적격심사대상입니다.
1)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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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
며,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에 참여하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시공경험, 경
영상태(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신인도 등의
평가는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업종 주력분야 추정가격(원) 평가비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습식·방수공사 392,940,909 100%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적격심사)를 실시

하여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만일, 적격심사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 추첨된 경우는 무효로
하며, 별도로 현장 추첨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는날(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명시된 소정의 양식 등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우
리교육지원청 회계 담당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 통지 및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처리합니다.

사. 본 공사는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A값)
0 0 0 2,740,930 8,132,961 10,873,891
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
르며,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
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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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차.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
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
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
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 또는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
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 폐지 대상으로, 종합건설사업자가 전
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
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
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
일 전일(조달청 근무시간 내)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
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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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
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
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
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
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4. 공동수급협정 : 허용하지 않음
5.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협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전력·수
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
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
여 상계 처리한다. ※ 해당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6. 주요자재(공법) 사전 공개 대상 품목
붙임 “주요자재 선정서”(공사개요)에 의함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북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02-3499-6976)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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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
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
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1. 2.(월) 10:00 ~ 2026. 11. 4.(수) 12: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
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
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
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4.(수) 13: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
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예정가격-A 금액 대비 입찰가
격-A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 업체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평가 점수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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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이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에서 제외됩니다.
※순 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금351,825,980원
12. 입찰의 무효
가. 입찰 무효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
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
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
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
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
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
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
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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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
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
찰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
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
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
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
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
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
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
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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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
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

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나.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전자입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입찰』-『입찰개찰/낙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 : 재정지원과 담당자(02-3499-6932)
  • 공사에 관한 문의 :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02-3499-6976)
  • 9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10 -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1 -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
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2 -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3 -

===== (재정지원과-18930 (첨부)) 2. 공사개요(용원초 교사동 및 체육관동 옥상방수공사)-수정.hwp =====

용원초 교사동 및 체육관동 옥상방수공사

1. 공 사 명: 용원초 교사동 및 체육관동 옥상방수공사

2. 위
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밭로 144

3. 공사내용: 옥상방수공사 1식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5. 공사금액(단위:천원) 도급금액 관급금액 기타 (분담금) 계 비고 도급자관급 관급자관급 432,235 - - 432,235

6. 설 계 자: 이롬건축사사무소 대표 권은지 (☎031-559-7724)

7. 담 당 자: 학교시설지원과 건축담당 주무관 이현승 (☎02-3499-6976)

8. 주요 자재(공법) 선정서 품목군 자재명

금액
(백만원)

선정자 (선정절차) 설계 적용 사항 집행계획/ 집행결과 비고 회사명 적용구분 모델명 일반 특정 방수 ALL-IN 방수공법 (신기술 제 976호) 144 공법선정 위원회 극동크리트㈜ ○ 설계반영 신기술 제976호 9. 특기사항

1)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용역)에 착공(수)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공사 원가계산시 기타경비에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사 중 사용한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는【교육시설과-8339(2011.12.01.), 8567(2011.12.02.), 5353(2012.09.05)】호에 의거 정산한다.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11절 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5)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친환경자재로만 적용하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등 관련법령(현행)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시공 전 시험성적서, 환경표지인증서 등 자재승인서류 제출, 자재 반입 전 학교 및 발주처와 협의 후 반입)

6) 화재위험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고 소화기, 화재감시자 배치 등 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한다.

7) 옥상방수공법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방수공사 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선정된 방수공법을 적용한다. (사용협약 체결)

  • 적용공법: PVC보강형 방수시트를 이용한 일체형 ALL-IN 복합방수공법 (신기술 976호)
  • 적용공법은 공법제안서에 따라 관리기간(하자기간)을 6년으로 지정하며, 1년에 2회 유지관리를 실시해야함

8)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는 공사 계약 내역서에 해당금액에 대한 요율을 적용(원가계산에 반영)하고, 준공 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에 따라 정산한다.

9) 본 공사는 별도 시행 예정인 태양광 설치공사와 연계하여 추진이 필요한 공사로, 시공계획 수립 및 공사 진행 시 해당 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0) 주요공종 및 비율 공 종 명 비 율 1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100%

===== (재정지원과-18930 (첨부)) 3. 물량내역서(용원초 교사동 및 체육관동 옥상방수공사).xlsx =====

[시트: 원가 (건축)]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C: 서울용원초등학교 옥상 방수공사(건축) E:
F: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 부산물( )
C: [ 소
계 ]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 17.5%
C: [ 소
계 ]
B: 경
비 C: 운
반
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3.56%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1.01%
C: 건 강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 * 3.595%
C: 연 금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 * 4.75%
C: 퇴 직 공 제 부금비 E: 직접노무비 * 2.3%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재료비+직노무비+도급자관급/1.1) * 3.11% F: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 5%
C: 환 경
보
전 비 E: (재료비+직노무비+경비) * 0.3%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 * 13.14%
C: 석면분담금 E: 노무비 *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 0.09%
C: 건 설 하 도 급 대 금 E: (재료비+직노+경비)*0.081%
C: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건설기계대여대금 E: (재료비+직노+경비)*0.1%
C: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 소
계 ]
A: 계 E: 351,825,980.00
A: 일
반
관
리
비 E: 계 * 8%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A: 폐기물상차비
A: 폐기물처리비
A: 작업부산물
A: 특허(신기술)사용료
A: 공
급
가
액 E: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의 10%
A: 도
급
액 E:
A: 도급자관급자재비
A: 관급자관급자재비
A: 총
공
사
비
F: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서울용원초등학교 옥상 방수공사(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서울용원초등학교 옥상 방수공사(건축)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 건 축 공 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조 적 공 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방 수 공 사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미 장 공 사 B: C: D: 1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기 타 공 사 B: C: D: 1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철 거 공 사 B: C: D: 1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골 재 비 B: C: D: 1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 작 업 부 산 물 B: C: D: 1 N: 010108 O: P: Q: 1 R: 3 S: T:
A: 010109 ◈ 폐기물 상차비 B: C: D: 1 N: 010109 O: P: Q: 6 R: 3 S: T:
A: 010110 ◈ 폐기물 처리비 B: C: D: 1 N: 010110 O: P: Q: 6 R: 3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서울용원초등학교 옥상 방수공사(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추락방지용 가설난간 설치 및 해체 B: C: M D: 90 N: 5734B1289AC858A4136F5F2E623A3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34B1289AC858A4136F5F2E623A39 AV: 226
A: 건축물 현장정리 B: 공사중 옥내외 청소 + 정리 C: M2 D: 2432 N: 5734B1289F4A9E36D3AB51FFA06F6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34B1289F4A9E36D3AB51FFA06F6E AV: 4
A: 준공 청소 B: 준공시 시공으로 인한 오염물질 제거 / (마감재,창호,유리 등) C: M2 D: 2432 N: 5734B1289F4A9E36D3AB51FFA01E6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34B1289F4A9E36D3AB51FFA01E62 AV: 5
A: 크레인 B: 20ton C: HR D: 16 N: 5021F12797BBA453D3D95AAC1B90EAAC3B91DB4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21F12797BBA453D3D95AAC1B90EAAC3B91DB44 AV: 6
A: 고소작업차 B: 5ton C: HR D: 16 N: 5021F12797BBA453D3D958FF43851E16A41BB2E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21F12797BBA453D3D958FF43851E16A41BB2E8 AV: 213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조 적 공 사 B: Q: 010102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서울, C종2급 C: 매 D: 56 N: 5017912995C0AD1DA3845AF29F788B9FF6DB0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17912995C0AD1DA3845AF29F788B9FF6DB0F AV: 231
A: 미장벽돌 B: 미장벽돌, 190*90*57mm C: 매 D: 27 N: 5017912995C0AD1DA3845B95AE1BBF451E16E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17912995C0AD1DA3845B95AE1BBF451E16E3 AV: 232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1 N: 5734C12F9351C78AF316571140339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34C12F9351C78AF3165711403398 AV: 234
A: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 B: 3.6m 이하, 0.5B, 시공량 20m2/일당 C: M2 D: 1 N: 5734C12F9351C43C13B15263BEDC1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34C12F9351C43C13B15263BEDC1E AV: 235
A: 벽돌운반 B: 인력, 4층 C: 천매 D: 0.08 N: 5734C12F9353F23103D455957B0C1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34C12F9353F23103D455957B0C15 AV: 233
A: 준불연 단열재 공간넣기 B: 50mm C: M2 D: 1 N: 57345122971ED06083B75F2045821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345122971ED06083B75F20458218 AV: 243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방 수 공 사 B: Q: 010103
A: 복합 방수 B: 바닥, 노출 C: M2 D: 2322 N: 562E512F91D8A447D34E5FB2F51F83B498F26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2E512F91D8A447D34E5FB2F51F83B498F26B AV: 216
A: 복합 방수 B: 벽체, 노출 C: M2 D: 752 N: 562E512F91D8A447D34E5FB2F51F83B498F26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2E512F91D8A447D34E5FB2F51F83B498F268 AV: 217
A: 우레탄방수 - 프라이머 포함 B: 바닥 3mm, 노출 C: M2 D: 111 N: 5734212E9D6E51AAC3DC5B217BAED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34212E9D6E51AAC3DC5B217BAED4 AV: 227
A: 우레탄방수 - 프라이머 포함 B: 수직 1mm, 노출 C: M2 D: 213 N: 5734212E9D6E52B013855ABE43A6C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34212E9D6E52B013855ABE43A6CB AV: 228
A: 조인트 코너 보강 B: C: M D: 61 N: 5734212E9D6E52B013855ABE43A6C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34212E9D6E52B013855ABE43A6CD AV: 229
A: 탈기 장치 B: C: SET D: 24 N: 5734212E9D6E52B013DD5A8AD970A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34212E9D6E52B013DD5A8AD970A1 AV: 8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미 장 공 사 B: Q: 010104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30mm C: M2 D: 487 N: 5734D12D98FCAB88A3A15BA95D45A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34D12D98FCAB88A3A15BA95D45A0 AV: 247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487 N: 5734012A95C417DFC32C5F7A9A318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34012A95C417DFC32C5F7A9A3189 AV: 25
A: 모르타르 기계바름 B: 기계마감 C: M2 D: 487 N: 5734D12D98F9D606231651D4D2451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34D12D98F9D606231651D4D2451D AV: 26
A: 바탕면갈기 및 면처리 B: 바닥 C: M2 D: 1946 N: 5734D12D98F9D606231651D681C46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34D12D98F9D606231651D681C462 AV: 44
A: 바탕면갈기 및 면처리 B: 기존콘크리트(벽) C: M2 D: 947 N: 5734D12D98F9D606231651D681C46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34D12D98F9D606231651D681C461 AV: 10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8mm, 3.6m 이하 C: M2 D: 1 N: 5734D12D98FCA9DCF3FA528685A50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34D12D98FCA9DCF3FA528685A507 AV: 236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기 타 공 사 B: Q: 010105
A: 실외기 인양, 재설치 B: (시험 가동 포함) C: 대 D: 23 N: 5734012A9D18036B43BC56374EE6B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34012A9D18036B43BC56374EE6BD AV: 75
A: 트레이 인양, 재설치 B: C: M D: 263 N: 5734012A9D18036B43BC56374EE6B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34012A9D18036B43BC56374EE6BE AV: 76
A: 전선 정리비 B: 지장물 등 공사(전선,CCTV,전기패널 등)에 간섭되는 모든 것) C: 인 D: 3 N: 5734012A9D18036B43BC56374EE6B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34012A9D18036B43BC56374EE6B1 AV: 16
A: 드레인 보수 및 청소 B: C: 개소 D: 57 N: 5734012A9D18036B43BC56374EE6A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34012A9D18036B43BC56374EE6A5 AV: 82
A: 드레인 캡 설치 B: Ø100, 주변 코킹 포함 C: EA D: 49 N: 5734012A9D18036B43BC56374EE6A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34012A9D18036B43BC56374EE6AA AV: 199
A: 선홈통 설치 B: 150mm, 스테인리스관 C: M D: 147 N: 573411289A502968B3BB579019DBA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3411289A502968B3BB579019DBAA AV: 218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C: EA D: 15 N: 573411289A55A9B5738A5CCEE9D8C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3411289A55A9B5738A5CCEE9D8CE AV: 219
A: 루프드레인 설치 B: L형, D150mm C: 개소 D: 12 N: 573411289B7507E4E3C8571598128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3411289B7507E4E3C85715981283 AV: 239
A: 물받이 블럭 설치 B: C: 개소 D: 4 N: 5734012A9D18036B43BC56374EE7D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34012A9D18036B43BC56374EE7D3 AV: 240
A: 환기덕트 및 휀 해체, 재설치 B: 해체재 재사용 C: 식 D: 1 N: 5734012A9D18036B43BC56374EE6A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34012A9D18036B43BC56374EE6AC AV: 205
A: 선홈통 하단부 절단 및 재시공 B: C: 개소 D: 2 N: 5734012A9D18036B43BC56374EE6A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34012A9D18036B43BC56374EE6AD AV: 244
A: 스틸점검구뚜껑 B: 무늬강판, 1000*1000*4.5t C: 개 D: 1 N: 5734012A96E86DE3732C51DCB030C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34012A96E86DE3732C51DCB030CB AV: 241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 N: 573441239F3FE43F638B5AFCA9CC7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3441239F3FE43F638B5AFCA9CC77 AV: 242
A: 태양광 기초 설치 B: 400*400*200mm C: 개소 D: 28 N: 5734F1229314CF435313599B26784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34F1229314CF435313599B267842 AV: 246
A: 케미컬앵커설치 B: RE500 V3 + M16 C: 개 D: 112 N: 5734F12294241C777373550484AAD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34F12294241C777373550484AADF AV: 254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철 거 공 사 B: Q: 010106
A: 모르타르 철거 B: 바닥 (t=30mm) C: M2 D: 357 N: 562E512F91D8A447D34E5FB7775A0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2E512F91D8A447D34E5FB7775A0A AV: 83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3 D: 3.9 N: 5735B12796287C43131D579222E3B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35B12796287C43131D579222E3B9 AV: 210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바닥 C: M2 D: 1772 N: 562E512F91D8A447D34E5FB39C899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2E512F91D8A447D34E5FB39C8994 AV: 18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수직부 C: M2 D: 947 N: 562E512F91D8A447D34E5FB0C82B7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2E512F91D8A447D34E5FB0C82B7B AV: 19
A: 적삼목데크(틀) 철거 B: C: M2 D: 13 N: 562E512F91D8A447D34E5FB4A3F3B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2E512F91D8A447D34E5FB4A3F3B4 AV: 221
A: 선홈통 철거 B: C: M D: 17 N: 562E512F91D8A447D34E5FB4A3FF6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2E512F91D8A447D34E5FB4A3FF66 AV: 222
A: 상자홈통 철거 B: C: EA D: 2 N: 562E512F91D8A447D34E5FB4A3FE5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2E512F91D8A447D34E5FB4A3FE5F AV: 223
A: 드레인 캡 철거 B: C: EA D: 38 N: 562E512F91D8A447D34E5FB4A3F9D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2E512F91D8A447D34E5FB4A3F9DD AV: 211
A: 슬라브 천공 B: D150 C: 개소 D: 2 N: 562E512F91D8A447D34E5FB4A2D6A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2E512F91D8A447D34E5FB4A2D6AE AV: 245
A: 폐기물 소운반 B: C: TON D: 45 N: 562E512F91D8A447D34E5FBBD24A3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2E512F91D8A447D34E5FBBD24A34 AV: 20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골 재 비 B: Q: 010107
A: 모래 B: 모래, 서울, 도착도 C: M3 D: 17 N: 50327127910A5595D3CE59AC7A92079D306D74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0327127910A5595D3CE59AC7A92079D306D74 AV: 30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188 N: 5017912995C2582573235348681A1C4B31F259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017912995C2582573235348681A1C4B31F259 AV: 31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 작 업 부 산 물 B: Q: 010108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41 N: 5032712791021FD4B3CE525CC7B88C61090920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032712791021FD4B3CE525CC7B88C61090920 AV: 225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 폐기물 상차비 B: Q: 010109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덤프, 30km C: TON D: 34 N: 5734B1289F4A9D2EC3775DAA2677F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34B1289F4A9D2EC3775DAA2677F6 AV: 33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암롤트럭, 30km C: TON D: 11 N: 5734B1289F4A9D2EC3775DAA2677F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34B1289F4A9D2EC3775DAA2677F7 AV: 34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 폐기물 처리비 B: Q: 010110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9 N: 5779512B988B830B93A359CC208792A3FA873C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779512B988B830B93A359CC208792A3FA873C AV: 250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25 N: 5779512B988B830B93A359CC208792A3FA873E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779512B988B830B93A359CC208792A3FA873E AV: 251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1 N: 5779512B988B830B93A359CC208792A3FCB7E5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779512B988B830B93A359CC208792A3FCB7E5 AV: 252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24톤덤프, 30km C: TON D: 34 N: 5734B1289F4A9D2EC3775DAA2677F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734B1289F4A9D2EC3775DAA2677F4 AV: 248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24톤암롤트럭, 30km C: TON D: 11 N: 5734B1289F4A9D2EC3775DAA2677F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734B1289F4A9D2EC3775DAA2677F5 AV: 249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시트: Sheet1]

===== (재정지원과-18930 (첨부)) 4. 공사시방서(용원초 교사동 및 체육관동 옥상방수공사).hwp =====

용원초 교사동 및 체육관동 옥상 방수공사

시
방
서

2026. 10.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

목
차

1. 일 반 시 방 서 제 1장 총 칙 5 제 2장 건축공사 6 제 3장 방수공사 7 제 4장 미장공사 8 제 5장 금속공사 9 제 6장 지붕공사 10 제 7장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11 2. 특 기 시 방 서

제 1장 PVC보강형 방수시트에 가교폼시트를 결합한 복합방수시트와 접합부에

수작업형 폴리우레아를 활용한 복합방수 공법 13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용원초 교사동 및 체육관동 옥상 방수공사

2. 공사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밭로 144

3. 공사범위 : 교사동 및 체육관동 옥상 4. 설 계 자 : 이롬건축사사무소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항 목 공 사 범 위 비 고 건축공사 1. 용원초 교사동 및 체육관동 옥상방수공사 특기사항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설계규격 동등이상(재질,성능,가격) 제품으로 사전 발주청의 승인을 득 한 후 제작,설치 제작토록 함.

2. 색상 및 디자인은 학교의 사전협의를 필히 득한 후 시공 할 것.

3. 본 공사는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진행하며, 학교측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공정표를 작성 후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10 00 0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공사일반은 “표준시방서 10 10 05”에 따른다.

② 공무행정요건은 “표준시방서 10 10 10”에 따른다.

③ 품질관리는 “표준시방서 10 10 15”에 따른다.

④ 자재관리는 “표준시방서 10 10 20”에 따른다.

⑤ 안전 및 보건관리는 “표준시방서 10 10 25”에 따른다.

⑥ 환경관리는 “표준시방서 10 10 30”에 따른다.

⑦ 시공 및 준공요건은 “표준시방서 10 10 35”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총칙 공사 주요내용 구분 시공부위 규 격 비고 용원초 교사동 옥상 방수 체육관 옥상 방수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

① 시방서와 도면이 상이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2. 건축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 00 0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건축공사 일반사항은 “표준시방서 41 10 00”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총칙 공사 주요내용 구분 시공부위 규 격 비고 용원초 교사동 옥상 방수 체육관 옥상 방수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

① 시방서와 도면이 상이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3. 방수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 00 0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방수공사 일반은 “표준시방서 41 40 01”에 따른다.

②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표준시방서 41 40 06”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총칙 공사 주요내용 구분 시공부위 규 격 비고 용원초 교사동 옥상 방수 체육관 옥상 방수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

① 시방서와 도면이 상이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4. 미장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 00 0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미장공사 일반은 “표준시방서 41 46 01”에 따른다.

② 시멘트모르타르 바름은 “표준시방서 41 46 02”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총칙 공사 주요내용 구분 시공부위 규 격 비고 용원초 교사동 옥상 방수 체육관 옥상 방수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

① 시방서와 도면이 상이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5. 금속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 00 0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금속공사 일반은 “표준시방서 41 49 01”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총칙 공사 주요내용 구분 시공부위 규 격 비고 용원초 교사동 옥상 방수 체육관 옥상 방수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

① 시방서와 도면이 상이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6. 지붕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 00 0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지붕공사 일반은 “표준시방서 41 56 01”에 따른다.

② 지붕 부속자재는 “표준시방서 41 56 14”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총칙 공사 주요내용 구분 시공부위 규 격 비고 용원초 교사동 옥상 방수 체육관 옥상 방수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

① 시방서와 도면이 상이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7.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 00 0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은 “표준시방서 41 85 01”에 따른다.

②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표준시방서 41 85 03”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총칙 공사 주요내용 구분 시공부위 규 격 비고 용원초 교사동 옥상 방수 체육관 옥상 방수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

① 시방서와 도면이 상이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특 기 시 방 서

PVC보강형 방수시트에 가교폼시트를 결합한 복합방수시트와

접합부에 수작업형 폴리우레아를 활용한 복합방수 공법

(ALL-IN System) 노출 1. 일반사항 1.1 적용규정

본 공법 기술의 시방서 조항에 따른 관련 규정은 [표 1]을 기본으로 준용되며, 내용에 관하여 추가 및 해석이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의 해당부분을 적용한다.

[표 1] 시방서의 설계 및 시방기준 적용 설계 및 시방기준 기 준 명 관리기관(관련단체) 표준시방서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공사 (KCS 41 40 04) 대한건축학회 도막 방수 공사 (KSC 41 40 06) 1.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물의 수평 및 수직부 등에 ALL-IN 복합시트를 이용한 방수시공에 적용한다.

1.3 적용규격

① 한국산업규격(KS) KS F 3211 건설용 도막방수재

② 한국산업규격(KS) KS F 4911 합성 고분자계 방수 시트

③ 한국산업규격(KS) KS F 4922 폴리우레아 도막방수재

④ 한국산업규격(KS) KS F 4938 방근성능 시험방법

1.4 제출물 ①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세부공정 계획서 나.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다. 방수층 및 보호층 시공계획 라. 품질관리 및 담수시험계획 ② 자재 제품자료

ALL-IN 복합시트는 KS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기타 부속 자재는 해당 요구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지정업체 및 제조업자의 자재 및 제품으로 한다.

1.5 자격

방수공사는 시공사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규모와 유사한 시공실적과 방수 시공경력이 있는 방수 전문건설업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① 방수재는 생산자명, 상품명이 표시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② 방수재는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하여 보관

및 취급한다.

③ 재료는 비, 서리 및 습기가 닿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④ 경화되거나 습기에 접하여 영향을 받은 제품 또는 훼손된 제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시킨다.

⑤ 시트 하부의 보호를 위해 시트는 공장에서 보호필름으로 포장하여 반출한다.

1.7 환경조건

①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비가 오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하는 경우 및 주위의 기온이 5℃ 미만 또는 40℃ 이상일 경우에는 마감공사를 할 수 없다.

② 젖어 있거나 습기가 차 있는 바탕면과 먼지, 흙, 녹, 기름, 구리스 등 기타 유해한 물질이 묻어 있는 바탕면에는 시공을 해서는 안 된다.

③ 공사가 진행되는 장소는 최대한의 환기조치를 하여야 하며, 밀폐된 곳에서는 방독면 등의 보호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④ 신축의 경우 시멘트 소재는 28일(25℃기준) 이상 충분히 양생시켜야 하며, 적정 함수율은 8%이하, 적정 pH값 기준은 pH 9 이하가 되어야 한다.

2. 공법 및 재료 1 재료의 재원 가. ALLIN-A 접착제

[ALLIN-A 접착제]는 [ALL-IN 복합시트]와 바탕면과의 안정적인 접착을 위해 사용하며, 초기 접착력이 우수하고 습기에 강하며, 냄새가 적고 롤러작업이 가능한 아크릴계 일액형 접착제이다.

나. ALL-IN 복합시트

1) [ALL-IN 복합시트]는 합성고분자계 시트인 PVC와 발포폼이 일체화된 복합형 방수시트로 KS F 4911(보강형복합시트)의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시트이다.

2) [ALL-IN 복합시트]는 PVC와 가교폼이 일체화 결합되어 있다. [ALL-IN 복합시트]의 규격은 시트 폭: 1.4m, 길이: 10〜15m, 두께: 3㎜의 롤(Roll)로 생산된다(시트의 폭과 길이는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3) [ALL-IN 복합시트]의 상단부 PVC층에는 인장강도 보강을 위해 보강섬유가 부착되어 있으며, 가교폼과 일체화 결합된다.

4) [ALL-IN 복합시트]의 하단부 가교폼에는 수증기의 효과적인 분산 및 누수 시 누수확산 방지를 위한 일정면적 블록킹 구조로 음각의 빗살무늬 형상으로 제작되어 있다.

5) [ALL-IN 복합시트]는 자동화된 공장생산을 통한 품질관리가 되어야 하며, 공법개발자가 제시한 요구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6) [ALL-IN 복합시트]의 운반은 방수시트를 세워 운반하되 시트의 접합부 방향이 위를 향하게 운반하여 취급 시 변형, 손상 등이 없도록 주의한다.

다. ALLIN-U 폴리우레아 (조인트)

1) 공법개발자가 제공 또는 지정하는 제품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에서 요구하는 품질성능에 따른 속경성 도막방수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상황에 따라 고점도 우레탄으로도 대체할 수 있다.

2) 방수시트의 겹침부에 사용되는 도막방수재는 점도가 높은 도막방수재를 사용한다.

3) 붓, 고무주걱 등을 이용하여 작업한다.

4) [ALLIN-U 폴리우레아]는 반드시 밀봉된 상태로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5) 1회 혼합량은 시공 시기, 면적, 능률 및 재료의 가사시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업을 마칠 수 있는 양이어야 한다.

6) [ALLIN-U 폴리우레아]은 2액형으로 배합비는 주제 8.5kg : 경화제 13.5kg(제조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이고, 가사시간과 지촉건조시간은 다음과 같다.

7) [ALLIN-U 폴리우레아]는 경사면에서 흘러내림이 적으며, 흐름성이 2㎜ 이내이어야 한다.

8) 계량 및 교반 시에는 반드시 용기 라벨에 표시된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고 전동 교반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교반하며, 보양재료를 바닥에 깔고 실시하여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라. ALLIN-CRT 우레탄 실란트

1) 공법개발자가 제공 또는 지정하는 제품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사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ALLIN-CRT 우레탄 실란트]는 고점도 우레탄 실란트로써 코너부 등에 사용한다.

3) 붓, 고무주걱 등을 이용하여 작업한다.

4) [ALLIN-CRT 우레탄 실란트]는 반드시 밀봉된 상태로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5) 1회 혼합량은 시공 시기, 면적, 능률 및 재료의 가사시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업을 마칠 수 있는 양이어야 한다.

6) 계량 및 교반 시에는 반드시 용기 라벨에 표시된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고 전동 교반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교반하며, 보양재료를 바닥에 깔고 실시하여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마. ALLIN-P 프라이머(벽체용) 1) 붓 또는 롤러 등을 이용하여 작업한다. 바. ALLIN-W 벽체용 우레탄

1) 공법개발자가 제공 또는 지정하는 제품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 F 3211에서 요구하는

성능에 따른 도막방수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직부에는 [ALLIN-W 벽체용 우레탄]을 사용한다.

3) 붓, 고무주걱 등을 이용하여 작업한다.

4) [ALLIN-W 벽체용 우레탄]은 반드시 밀봉된 상태로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5) 1회 혼합량은 시공 시기, 면적, 능률 및 재료의 가사시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업을 마칠 수 있는 양이어야 한다.

6) 계량 및 교반 시에는 반드시 용기 라벨에 표시된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고 전동 교반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교반하며, 보양재료를 바닥에 깔고 실시하여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사. ALLIN-T 탑코트

1) 공법개발자가 제공 또는 지정하는 제품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자외선 차단 성능이 우수한 탑코트이다. 3) 붓, 롤러 등을 이용하여 작업한다.

4) [ALLIN-T 탑코트]는 반드시 밀봉된 상태로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5) 1회 혼합량은 시공 시기, 면적, 능률 및 재료의 가사시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업을 마칠 수 있는 양이어야 한다.

6) 계량 및 교반 시에는 반드시 용기 라벨에 표시된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고 전동 교반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교반하며, 보양재료를 바닥에

깔고 실시하여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7) 색상은 회색과 베이지색 두 가지 색상을 사용하며, 필요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아. 보강포

1) 코너부 보강포는 유리섬유로서 공법개발자가 제공 또는 지정하는 제품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요구되는 부착성능과 인장강도가 발현되어야 한다.

2) 도막방수재가 스며들어 일체화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3) 폭은 100mm이며, 50m/Roll로 구성된다

(보강포의 길이는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코너부 등에 사용된다. 자. 탈기관

1) 바탕면의 수분 및 팽창 수증기를 외부로 배출시키기 위해 탈기관을 적용한다. 탈기관 한 개당 감당할 수 있는 바닥면적은 보통 100〜150㎡ 이며, 바탕면의 형상이나 습윤상태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2 재료의 품질관리 가. 재료의 품질관리

1) 재료의 현장 반입 시 제조업자명, 제조년월일, 유효기간 등에 대해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도록 한다.

2) 재료의 보관상태 및 평활도, 깨어짐, 표면상태 등을 육안으로 검사한다.

나. 재료의 물성

[표 2] ALLIN-U 폴리우레아의 품질 기준

구분 시험항목 성능기준 관련 규격 ALLIN-U 폴리우레아 인장 성능 인장강도 (N/㎟) 16 이상 KS F 4922 파단시의 신장률 (%) 300 이상 인열 성능 (N/㎜) 50 이상 온도 의존성 인장 강도비 (%) -20℃ 150 이상 60℃ 60 이상 신장률 비 (%) -20℃ 100 이상 20℃ 200 이상 60℃ 150 이상 가열 신축 성상 -1.0이상 1.0이하 열화처리후의 인장성능 인장 강도비 (%) 가열처리 80 이상 200 이하 알칼리처리 80 이상 150 이하 산처리 염화나트륨 신장률 (%) 가열처리 250 이상 알칼리처리 산처리 염화나트륨 신장시의 열화 성상 가열처리 이상 없음 부착성능 무처리 (N/㎟) 1.5 이상 냉온반복 처리 후 도막상태 이상 없음 내피로 성능 이상 없음 [표 3] ALL-IN 복합시트의 품질 기준 성능기준 시험항목 성능기준 규격 ALL-IN 복합시트 인장 성능 인장강도 (N/㎜) 24 이상 KS F 4911 신장률 (%) 15 이상 인열 성능 (N) 50 이상 신장 시의 열화 성상 가열 처리 잔금이 없을 것 온도 의존성 시험온도 60℃ 인장강도 (N/㎜) 10 이상 시험온도 -20℃ 신장률 (%) 7.5 이상 가열 신축 성상 신축량 (㎜) +2 〜 -4 열화 처리 후의 인장 성능 인장 강도비 (%) 가열처리 80 이상 알칼리처리 80 이상 신장률 비 (%) 가열처리 70 이상 알칼리처리 80 이상 접합 인장강도 접합 인장 강도 (N/㎜) 무처리 24 이상 가열처리 19 이상 알칼리처리 19 이상 3. 시공의 개요(설계 디테일) 3.1 바닥 바닥의 시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노출 시공 3.2 벽체 벽체의 시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노출 시공 3.3 접합부 접합부의 시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수평부위 접합부 - 1 나. 코너부위 접합부 다. 폭방향(단부) 접합부 3.4 취약부 취약부의 시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드레인부 다. 관통부 4. 자재의 취급 4.1 일반사항

1) 시공 중 자재와 장비의 취급은 교육 훈련된 인원에 의하여 담당하도록 관리한다.

2) 실내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환기, 채광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설비를 미리

갖추어야 한다.

3) 주변시설이나 인접한 건축물 주변으로 방수재의 비산이나, 냄새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2 방수시트 자재의 취급

1) 시트의 운반은 조심스럽게 하고 반입 시 취급 상태에 따라 변형, 모서리 찢어짐, 뭉그러짐 등이 없도록 주의한다.

2) 양중기 등을 사용하여 재료를 올릴 때에는 팔레트에 올려놓은 상태에서나 또는 폭이 넓은 띠형의 포를 양쪽에 걸고 작업을 하도록 하여 시트의 변형(접힘, 찌그러짐, 혹은 뭉그러짐 등)이 없도록 주의한다.

3) 노출용 복합시트 하부에 생성되는 PE+알루미늄 박판이 운반, 양중 시 손상되지 않도록 시트 포장지를 미리 제거하지 않아야 하며, 방수 시공 시에는 해당 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세워서 준비하고, 시공 중에도 하부면을 밟지 않도록 주의한다.

4.3 방수도막 자재의 취급

1) 도막자재는 반드시 밀봉된 상태로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2)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료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고, 부분 보수 시에는 신축공사 시 사용한 재료와 동일한 배합비율을 지키도록 관리해야 한다.

3) 1회 혼합량은 시공 시기, 면적, 능률 및 재료의 가사시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업시간 내에 마칠 수 있는 양이어야 한다.

4) 계량 및 교반 시에는 반드시 비닐 시트 등과 같은 적당한 재료를 깔아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5. 시공순서 5.1 바닥 가. 바탕면 정리 1) 신축의 경우

가) 바닥 콘크리트 타설시 기계미장 등으로 바탕면 상태를 고르게 한다.

나)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구 방향으로 구배를 정밀 시공한다.

다) 배수구 설치는 콘크리트 내부에 삽입되는 부위를 주의하여 시공하고 구배를 고려하여 배수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적정한 곳에 설치한다.

2) 보수의 경우

가) 기존의 노출 방수층을 전체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방수층이 단단히 부착되어 있고 기능을 발휘하고 있을 경우에는 부분제거를 실시한다.

나) 물이 고이는 곳과 구배가 불량한 곳은 미장 등을 통해 보수한다.

다) 방수층을 부분 제거한 경우 제거된 부위의 층단차가 생기는 곳은 그라인딩이나 미장을 통해 평탄작업을 실시한다.

라) 배수구 부위를 점검한 후 수정할 부분은 사전에 보수하도록 한다.

나. ALLIN-A 접착제 도포

1) [ALL-IN 복합시트]를 설치하기 위한 바탕면에 [ALLIN-A]를 탈기로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2) [ALLIN-A] 도포 전 바탕면의 함수율은 8%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초과 시 바탕면을 건조시켜 바탕면의 함수율이 8% 이하 상태를 준수한다.

3) [ALLIN-A] 도포 시 OPEN TIME을 필히 준수하여 시트 기포발생, 접착제 양생 불량 등이 발생치 않게 하여야 한다. OPEN TIME의 경우 봄, 가을 1시간, 하절기에 3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나, 세부적인 날씨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공자가 도포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할 때 처음 도포할 때의 흰색에서 투명하게 변했는지 확인 후 부착하여야 한다.

다. ALL-IN 복합시트 시공

1) [ALL-IN 복합시트]는 현장여건에 맞추어 가급적 이음매가 적게 발생하게 재단하여 바닥에 잘 밀착시키며 가운데서 밖으로 적당히 밀면서 눌러 압착한다.

2) 시트의 한쪽 연결부위 반턱 부위를 반대쪽 시트와 겹쳐 일체화 시공한다.

3) 시트와 바탕면 사이에 AIR POCKET 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4) CHECK POINT : 시트부착 시 시트의 휘어짐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시트 휘어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시트 간 겹침 시 일정하게 다른 시트와 겹쳐지도록 시공한다. 겹침 부위는 [ALLIN-S]와[ALLIN-U]를 사용하여 시트 간 밀실하게 도포 시공하여 양 시트를 하나로 연결한다. 이때 [ALLIN-U]의 접합부 사용량은 0.12kg/㎡ 정도로 한다.

6) [ALLIN-U]는 경화가 빨라 취급 시 주의하며, 겹침 시 접합부의 끝단부 마감성 확보에 주의한다. 다만 현장상황 및 현장 요청에 따라 별도의 마감재 변경할 수 있다.

7) 또한 현장상황 및 현장 요청에 따라 시트 시공면 상부에 폴리우레아 또는 우레탄 등을 추가로 도포할 수 있으며, 또한 반턱 접합부를 적용하지 않고, 복합시트를 맞댐공법으로 적용하여 시공할 수 있다. 이때 맞댐 상부에 [ALLIN-S]와 [ALLIN-U]를 시공하여 마감한다.

8) 바닥과 벽이 맞닿는 코너부위는 [ALLIN-CRT]를 이용하여 코너부의 이격부 및 시트와 벽체가 일체화 될 수 있도록 밀실하게 채워 마감한다.

9) 코너부 [ALLIN-CRT] 시공 시 필요할 경우 보강포를 활용하여 코너부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라. ALLIN-T 탑코트 도포

1) 시트 간 조인트에 도포된 도막재가 반드시 양생된 후 시공한다.

2) [ALLIN-T]는 도포 전 습기나 물기가 없어야 한다.

3) 도포 방법은 붓이나 롤러 등을 이용하여 도포하되 뭉쳐지는 부위가 없게 하며 얇고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한다.

4) [ALLIN-T]를 배합하여 방수층 전면에 고르게 도포하며, 얼룩이 지거나 색상이 다른 부위는 재 도포한다.

5) 방수공사 완료 후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그 위를 보행 또는 중량물을 적재해서는 안 된다.

6) 탑코트 도포는 사람의 출입이 많은곳 등 현장 여건과 기후변화에 따라 2회 도포를 하여야 한다

5.2 벽체 가. 바탕면 정리

1) 벽체에 페인트, 요철 등은 그라인딩 작업을 통해 정리한다.

2) 그라인딩 작업 후 발생 분진 등은 완전히 제거한 후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3) 균열이 있는 경우, V-컷팅 후 보강용 도막재를 사용하여 보수한다.

4) 벽체의 탈락 등이 있는 경우 미장 보수 후 작업을 실시한다.

나. ALLIN-WP 프라이머 도포

1) [ALLIN-WP]를 붓 또는 롤러 등을 이용하여 벽체 전면에 고르게 도포한다. 바탕면이 [ALLIN-WP]를 완전 흡수하여 접촉면이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 재도장 하여야 한다.

2) 프라이머 도포 시 흘러내림 자국 등이 남지 않도록 유의하여 도포한다.

다. ALLIN-W 벽체용 우레탄 도포

1) [ALLIN-W]를 적정 배합비에 따라 배합하고 고무주걱, 롤러 등을 사용하여 벽체에 도포한다. 도포 시 바탕면에 흘러내림 자국 등이 남지 않도록 유의하여 도포한다.

라. ALLIN-T 탑코트 도포

1) 벽체에 도포된 [ALLIN-W]가 반드시 양생된 후 시공한다.

2) [ALLIN-T]는 도포 전 습기나 물기가 없어야 한다.

3) 도포 방법은 붓이나 로울러 등을 이용하여 도포하되 뭉쳐지는 부위가 없게 하며 얇고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한다.

4) [ALLIN-T]를 배합하여 방수층 전면에 고르게 도포하며, 얼룩이 지거나 색상이 다른 부위는 재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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