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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95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구내식당 운영 위탁업체 선정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용역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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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14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구내식당 운영 위탁업체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구내식당 운영 위탁업체 선정
나. 사업기간: 2027년 1월 18일 ~ 2029년 1월 17일【2년간】
※ 1년 단위로 직원만족도 평가 후 미흡할 경우 계약이 중도해지될 수 있음
※ 위탁 종료 후, 계약조건 등 이행 여부 및 구내식당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종합

검토하여 2년 연장 가능(1회)
다.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공고기간: 2026. 10. 29.(목) ~ 2026. 11. 10.(화)
마. 제안서 제출(방문접수)

  • 일

시: 2026 11. 10.(화) 10:00 ~ 16:00 (※ 12시~13시 제외)

  • 장

소: 영등포구청 총무과 교육후생팀(영등포구 당산로 123 본관 3층, ☏ 02-2670-3325)

※ 제안서 접수 역순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시 발표
바.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2026. 11. 26.(목) 14:00 (예정)

  • 장

소: 영등포구청 본관 1층 소회의실

※ 평가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개별 통보
주) 입찰서 제출 전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사전에 숙지하시고 담당부서에 필히입찰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손해)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입찰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적합한 업체
나. 공고일 기준 서울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
다.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영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의거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한 업체

※「식품위생법」제51조(조리사) 및 제52조(영양사)의 규정에 의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및 ʹ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 계약특례 변경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583호, 2017.12.28.)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 ʹ중·소기업 및 소상공인ʹ은 중소기업제품 공동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ʹ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내)ʹ로

확인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ʹ중견기업ʹ은 「중견기업법」 제25조에 따라 발급된 ʹ중견기업 확인서ʹ 제출 필수
마.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소재지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위탁관리사업장

중 급식 사고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바.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사업자 및 생산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업자
사. 하도급 및 공동도급 참여 불가

3. 낙찰자 결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을 준용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 세부 평가요소 및 배점은 제안요청서 참고

※ 배점(100점) = 정량평가(30점) + 정성평가(70점)

※ 기타 세부 내용은 첨부된 제안요청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에 의함
나.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업체로로 고득점 순으로 협상 순서를 결정
다. 종합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있는 항목의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수위자로 선정하되, 상기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

4. 제안서 등 제출 구비서류 (총무과 방문제출)
가. 기본서류 1부

- 입찰 참가 신청서 - 제안제출서 및 제안서 전문 -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 제안사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단체급식 운영사업장 현황 (단체급식 실적 증명서 포함)

- 식단가 구성 비율표

  • 투입 인력 계획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포함)

- 서약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 행정처분 확인서

  •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포함)

-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자격 면허 증명서(영업신고필증) 사본 - (해당시) HACCP, ISO 인증서

  • (해당시) 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견기업 확인서

나.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각 11부 (원본1부, 사본10부)

※ 제안서(요약서) 사본에는 회사명, 로고, 주소, 대표자 이름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모두 삭제하여 제출(단, 원본에는 표시)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 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 규정한 무효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7.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영등포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0.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함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시고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영등포구 홈페이지(http://www.ydp.go.kr) ⇒ 행정정보 ⇒ 계약/입찰 ⇒ 계약관련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
바.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에서(www.g2b.go.kr)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야 함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함
차.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따른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음
타.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유선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음

<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방법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영등포구 감사담당관
(☎02-2670-301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영등포구 (분임)재무관

===== 공고문.pdf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 0 2 6 -1 4 6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구내식당 운영 위탁업체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구내식당 운영 위탁업체 선정
나. 사업기간: 2 0 2 7 년 1 월 1 8 일 ~ 2 0 2 9 년 1 월 1 7 일【2 년간】
※ 1 년 단위로 직원만족도 평가 후 미흡할 경우 계약이 중도해지될 수 있음
※ 위탁 종료 후, 계약조건 등 이행 여부 및 구내식당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종합
검토하여 2 년 연장 가능( 1 회)
다.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공고기간: 2 0 2 6 . 1 0 . 2 9 . ( 목) ~ 2 0 2 6 . 1 1 . 1 0 . ( 화)
마. 제안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2 0 2 6 1 1 . 1 0 . ( 화) 1 0 : 0 0 ~ 1 6 : 0 0 ( ※ 12시~ 13시 제외)
  • 장 소: 영등포구청 총무과 교육후생팀(영등포구 당산로 123 본관 3층, ☏ 02-2670-3325)

※ 제안서 접수 역순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시 발표
바.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2 0 2 6 . 1 1 . 2 6 . ( 목) 1 4 : 0 0 ( 예정)
  • 장 소: 영등포구청 본관 1 층 소회의실

※ 평가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개별 통보
주) 입찰서 제출 전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사전에 숙지하시고 담당부서에 필히
입찰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 손해) 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입찰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 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적합한 업체
나. 공고일 기준 서울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두고 있는 업체

다. 「식품위생법」제3 7조( 영업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 5조(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에 의거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한 업체
※ 「식품위생법」제5 1조( 조리사) 및 제52 조( 영양사) 의 규정에 의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및 ʹ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 계약특례 변경
(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 58 3호, 2 01 7. 12 .2 8.) 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 %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 ʹ중·소기업 및 소상공인ʹ은 중소기업제품 공동구매종합정보망( www.sm p p .go.k r)
에서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ʹ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 유효기간내) ʹ로
확인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ʹ중견기업ʹ은 「중견기업법」 제25 조에 따라 발급된 ʹ중견기업 확인서ʹ 제출 필수
마. 공고일 기준 최근 5 년간 소재지가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에 있는 위탁관리사업장
중 급식 사고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바.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사업자 및 생산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업자
사. 하도급 및 공동도급 참여 불가
3. 낙찰자 결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 3 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 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을 준용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 세부 평가요소 및 배점은 제안요청서 참고
※ 배점( 1 0 0 점) = 정량평가( 3 0 점) + 정성평가( 7 0 점)
※ 기타 세부 내용은 첨부된 제안요청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제3 7 3 호) 에 의함
나.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합산점
수가 7 0 점 이상인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업체로로 고득점 순으로 협상 순서를 결정
다. 종합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있는 항목의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수위자로 선정하되, 상기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
4. 제안서 등 제출 구비서류 (총무과 방문제출)
가. 기본서류 1 부
  • 입찰 참가 신청서

  • 제안제출서 및 제안서 전문
  •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 제안사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단체급식 운영사업장 현황 ( 단체급식 실적 증명서 포함)
  • 식단가 구성 비율표
  • 투입 인력 계획 (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포함)
  • 서약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 행정처분 확인서
  • (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포함)
  •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자격 면허 증명서( 영업신고필증) 사본
  • ( 해당시) HACCP, ISO 인증서
  • ( 해당시) 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견기업 확인서

나.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각 1 1 부 ( 원본1 부, 사본1 0 부)
※ 제안서( 요약서) 사본에는 회사명, 로고, 주소, 대표자 이름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모두 삭제하여 제출( 단, 원본에는 표시)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 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 / 10 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 조 제4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 조에서 규정한 무효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7.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영등포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함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0.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
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함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영등포구 홈페이지( h ttp : / / www. yd p . go. k r) ⇒ 행정정보 ⇒
계약/ 입찰 ⇒ 계약관련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 ttp : / / www.g2 b .go. k r) 의 입찰정보를 이용
바.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에서

( www.g2b .go. k r)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야 함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 h ttp : / / www.g2 b .go.k r) 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함
차.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따른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음
타.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유선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음
<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방법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영등포구 감사담당관
( ☎0 2 -2 6 7 0 -3 0 1 0 )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 0 2 6 년 1 0 월 2 9 일
영등포구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hwpx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구내식당 운영 위탁업체 선정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영 등 포 구
(총무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구내식당 운영 위탁업체 선정
과 업 지 시 서

Ⅰ 일반사항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구내식당 운영 위탁업체 선정
나. 위탁(계약)기간: 2027. 1. 18. ~ 2029. 1. 17. (2년간)
※ 1년 단위로 직원만족도 평가 후 미흡할 경우 계약이 중도해지될 수 있음
※ 위탁 종료 후, 계약조건 등 이행 여부 및 구내식당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종합 검토하여 2년 연장 가능(1회)
다. 위탁대상: 서울시 영등포구청 구내식당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123, 지하1층)
❍ 좌석수: 150석, 면적: 322.4㎡ (내역: 주방 105.6㎡, 홀 216.8㎡)
※ 상기 입찰 면적은 실제 사용면적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라. 위탁범위: 구내식당 급식에 관한 일체 사항 등
마. 입찰방법: 제한경쟁 입찰
바. 낙찰자(운영 위탁업체)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Ⅱ 과업내용

1. 위탁범위
가. 식재료를 구입·가공·조리한 식음료를 판매하는 행위 (급식제공)
나. 각종 설비·비품 등 식당 시설물 일체의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직원 비상근무, 영등포구 주관 내부 행사 지원 (실비보상)
라. 식당 종사자의 복무·인사 관리, 보건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마. 법정 신고, 교육, 검사에 관한 사항
바. 식재료 검사 및 관리, 보관에 관한 사항
사. 식당 위험물 관리에 관한 사항
아. 식권 판매, 판매대금 수납 등 요금 정산 및 식수 프로그램 관리
자. 기타 식당 운영과 관련한 부대 사항 일체
2. 운영조건
구
분
조
식
중
식
행사식
운영시간
08:10~08:50
11:30~13:30
별도협의
운영일수
주 5일 (월~금)
별도협의
식
단
1식 3찬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식단
1식 4찬 이상
별도협의
이용대상
직원 및 상주인원, 일반인
기
타

  • 비상근무, 공휴일 등 사정에 따라 운영 일수 및 석식 제공 등 조정 가능

가. 운영방식

※ 김치는 반드시 국내산 사용(반찬 및 재료 등 일체)
나. 급식단가 (부가세 포함)
구내식당

  • 조 식: 4,000원
  • 중 식: 5,000원 (일반인 6,500원)

행 사 식

  • 조·중·석식: 한정식 등 별도 급식 (사전예약제 운영)

※ 행사식 메뉴(단가) 등은 선정업체와 협상에 따라 변경 가능

다. 운영경비 부담기준
❍ 사업비: 없음

  • 영등포구는 운영 위탁업체에게 별도의 위탁비를 지급하지 않음

  • 식권 판매에 따른 매출액(운영수입)으로 구내식당 운영

영등포구 부담
운영 위탁업체 부담
·시설사용료, 건물유지 관리비
※변동사항 발생시 위탁운영업체 부담
·주방 설비 및 집기, 정수기 등 기 설치된
장비에 한해 제공
·전기·상하수도요금·냉난방비·가스비
(취사용)
·인건비(복리후생비 포함), 식재료비, 피복비
·수선비, 소모품비, 쓰레기 및 잔반처리비
·식당 기구(조리, 배식, 세척) 수리 등 장비
유지 보수비
·식당관련 보험료(음식물, 가스사고, 화재사고)
·그 외 제공되지 않는 집기 및 경비
❍ 세부기준

※ 부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제비용은 운영 위탁업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부담 한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가능

라. 식단 구성 내용
❍ 성인 1인 1식 영양 및 열량 권장량에 따른 식단 구성
❍ 식단은 1식 4찬(국·찌개류 제외) 이상으로 구성
❍ 적온・적시 급식 실시 및 계절식, 기타 이벤트식 제공
❍ 매끼 식사는 단백질이 함유된 음식이 포함되어야 함
❍ 1식 식단에 동일 재료로 2가지 이상 반찬류 구성 금지
❍ 김치류를 제외한 찬류는 3일 이내에 동일 메뉴로 급식 금지
❍ 김치류(반찬, 재료 등 일체)는 반드시 국산김치 사용(설문조사 결과반영)
❍ 식자재의 유통기한 내 사용(유통기한 임박한 자재 사용 금지)
❍ 배식하고 남은 잔반 재사용 금지
❍ 위탁업체는 매주 식단 제공 계획을 작성하여 이전 주 목요일까지 제출

하여야 함
❍ 위탁업체는 선호식품을 제공하는 등 급식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마. 운영현황 보고
❍ 운영 위탁업체는 매월 식수, 식자재 비용 등을 포함한 월별 운영실적
및 반기별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제출 하여야 함
❍ 구내식당 식권 판매에 대한 정산 방법 등은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함

3. 기타사항
가. 영등포구는 관리위탁 재산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

으며,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탁업체는 지정 기한 내 시정

조치 하여야 함
나. 영등포구는 계약기간 중 식당운영에 대하여 구내식당 이용객을 대상으로

급식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 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위탁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다. 주방 및 인테리어 개선공사 등의 사항은 우리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업체로 선정된 후 시설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영등포구와 협의 하여야 함
라. 계약만료 후 차기 식당운영 위탁업체가 선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계약과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용역을 수행하여야 함
마. 위탁업체는 계약체결 후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기타 사유로 영업할 수

없게 되어 구 소유 집기류 및 시설물을 반납하여야 하는 경우, 즉시

원상회복 후 반납하여야 함
바. 위탁업체는 급식(물품) 수요의 감소・변경 등과 같은 영업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매출 감소를 사유로 식당위탁 등 용역에 대한 부분 변경(계

약의 일부 해지), 손실보전(또는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제안요청서.hwpx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구내식당 운영 위탁업체 선정

제 안 요 청 서 2026. 10.

영 등 포 구
(총무과)

목 차 Ⅰ. 일반사항

1. 사업개요<hp:tab width="30116" leader="3" type="2"/> 1

2. 현재 운영현황 (참고) <hp:tab width="21892" leader="3" type="2"/> 1

Ⅱ. 위탁운영 조건

1. 위탁범위<hp:tab width="30116" leader="3" type="2"/> 2

2. 운영조건<hp:tab width="30116" leader="3" type="2"/> 2

Ⅲ. 입찰참가 및 제안서 작성 지침

1. 일반사항<hp:tab width="30116" leader="3" type="2"/> 4

2.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안내<hp:tab width="17124" leader="3" type="2"/> 6

Ⅳ. 평가안내

1. 일반사항<hp:tab width="29360" leader="3" type="2"/> 12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hp:tab width="21564" leader="3" type="2"/> 13

3.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hp:tab width="19616" leader="3" type="2"/> 17

4. 기타사항<hp:tab width="29360" leader="3" type="2"/> 18

▣ 붙임 1~2호<hp:tab width="28504" leader="3" type="2"/>19

Ⅴ. 제출서식<hp:tab width="30200" leader="3" type="2"/> 21

Ⅰ 일반사항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구내식당 운영 위탁업체 선정
나. 위탁(계약)기간: 2027. 1. 18. ~ 2029. 1. 17. (2년간)
※ 1년 단위로 직원만족도 평가 후 미흡할 경우 계약이 중도해지될 수 있음
※ 위탁 종료 후, 계약조건 등 이행 여부 및 구내식당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종합 검토하여 2년 연장 가능(1회)
다. 위탁대상: 서울시 영등포구청 구내식당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123, 지하1층)
❍ 좌석수: 150석, 면적: 322.4㎡ (내역: 주방 105.6㎡, 홀 216.8㎡)
※ 상기 입찰 면적은 실제 사용면적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라. 위탁범위: 구내식당 급식에 관한 일체 사항 등
마. 입찰방법: 제한경쟁 입찰
바. 낙찰자(운영 위탁업체)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2. 현재 운영현황 (참고)
이 용 자
식수현황 (중식기준)
비
고
구청 직원
일반인
일평균 250식

가. 식수현황 (일평균)

※ 상기 식수 인원은 단순 참고자료로 실제 운영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손실에 대해 우리 구청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면밀한 사업성 분석을 거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식
중
식
직
원
일 반 인
4,000원
5,000원
6,500원
나. 급식단가 (부가가치세 포함)

Ⅱ 위탁운영 조건

1. 위탁범위
가. 식재료를 구입·가공·조리한 식음료를 판매하는 행위 (급식제공)
나. 각종 설비·비품 등 식당 시설물 일체의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직원비상근무, 영등포구 주관 내부 행사 지원 (실비보상)
라. 식당 종사자의 복무·인사 관리, 보건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마. 법정 신고, 교육, 검사에 관한 사항
바. 식재료 검사 및 관리, 보관에 관한 사항
사. 식당 위험물 관리에 관한 사항
아. 식권 판매, 판매대금 수납 등 요금 정산 및 식수 프로그램 관리
자. 기타 식당 운영과 관련한 부대 사항 일체

2. 운영조건
구
분
조
식
중
식
행사식
운영시간
08:10~08:50
11:30~13:30
별도협의
운영일수
주 5일 (월~금)
별도협의
식
단
1식 3찬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식단
1식 4찬 이상
별도협의
이용대상
직원 및 상주인원, 일반인
기
타

  • 비상근무, 공휴일 등 사정에 따라 운영 일수 및 석식 제공 등 조정 가능

가. 운영방식

나. 급식단가 (부가세 포함)
※ 김치는 반드시 국내산 사용(반찬 및 재료 등 일체)
[총무과-30461(2026. 9.14. 구내식당 주메뉴 김치원산지 변경 설문조사 결과보고)
구내식당

  • 조 식: 4,000원
  • 중 식: 5,000원 (일반인 6,500원)

행 사 식

  • 조·중·석식: 한정식 등 별도 급식 (사전예약제 운영)

※ 행사식 메뉴(단가) 등은 선정업체와 협상에 따라 변경 가능

다. 운영경비 부담기준
❍ 사업비: 없음

  • 영등포구는 운영 위탁업체에게 별도의 위탁비를 지급하지 않음

  • 식권 판매에 따른 매출액(운영수입)으로 구내식당 운영

영등포구 부담
운영 위탁업체 부담
·시설사용료, 건물유지 관리비
※변동사항 발생시 위탁운영업체 부담
·주방 설비 및 집기, 정수기 등 기 설치된
장비에 한해 제공
·전기·상하수도요금·냉난방비·가스비
(취사용)
·인건비(복리후생비 포함), 식재료비, 피복비
·수선비, 소모품비, 쓰레기 및 잔반처리비
·식당 기구(조리, 배식, 세척) 수리 등 장비
유지 보수비
·식당관련 보험료(음식물, 가스사고, 화재사고)
·그 외 제공되지 않는 집기 및 경비
❍ 세부기준

※ 부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제비용은 운영 위탁업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부담 한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가능

라. 식단 구성 내용
❍ 성인 1인 1식 영양 및 열량 권장량에 따른 식단 구성
❍ 식단은 1식 4찬(국·찌개류 제외) 이상으로 구성
❍ 적온・적시 급식 실시 및 계절식, 기타 이벤트식 제공
❍ 매끼 식사는 단백질이 함유된 음식이 포함되어야 함
❍ 1식 식단에 동일 재료로 2가지 이상 반찬류 구성 금지
❍ 김치류를 제외한 찬류는 3일 이내에 동일 메뉴로 급식 금지
❍ 김치류(반찬, 재료 등 일체)는 반드시 국내산 김치 사용
❍ 식자재의 유통기한 내 사용(유통기한 임박한 자재 사용 금지)
❍ 배식하고 남은 잔반 재사용 금지
❍ 위탁업체는 매주 식단 제공 계획을 작성하여 이전 주 목요일까지 제출
❍ 위탁업체는 선호식품을 제공하는 등 급식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마. 운영현황 보고
❍ 운영 위탁업체는 매월 식수, 식자재 비용 등을 포함한 월별 운영실적
및 반기별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제출
❍ 구내식당 식권 판매에 대한 정산 방법 등은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함

Ⅲ 입찰참가 및 제안서 작성 지침

1. 일반사항
가. 입찰방법: 제한경쟁 입찰
나. 낙찰자(운영 위탁업체)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적용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시행 2026. 7. 1.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일부개정)>
라.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적합한 업체
❍ 공고일 기준 서울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영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의거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한 업체

※「식품위생법」제51조(조리사) 및 제52조(영양사)의 규정에 의한 인력을 보유

하고 있어야 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및 ʹ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

계약특례 변경(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583호, 2017.12.28.)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 ʹ중·소기업 및 소상공인ʹ은 중소기업제품 공동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ʹ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내)ʹ

로 확인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ʹ중견기업ʹ은 「중견기업법」 제25조에 따라 발급된 ʹ중견기업 확인서ʹ 제출 필수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소재지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위탁관리사업장 중 급식 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사업자 및 생산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업자
❍ 하도급 및 공동도급 참여 불가

운영 위탁업체 입찰공고 · 구 홈페이지, 나라장터

2026. 10. 29.(목) ~ 11. 10.(화)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접수

2026. 11. 10.(화) 10:00 ~ 16:00

기본서류 평가
(정량평가)

· 1차 서류심사 (정량적 평가) 2026. 11. 17.(화) 限

제안서 평가
(정성 평가)

· 제안서평가위원회 제안서 평가

2026. 11. 26.(목) 14:00 예정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우선 협상대상 업체와 협상

2026. 11. 30.(월) ~ 12. 3.(목) 중

※ 우선순위업체 협상 결렬시 차순위 업체 순 협상진행
협상 및 계약체결

  • 협상 결과 통보 : 2026. 12. 4. (금)
  • 최종 협상 후 계약체결 : 2026. 12. 11.(금) 限

마. 선정 절차(안)

2.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출기한: 2026년 11월 10일 (화) 10시 ~ 16시
나. 제출장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3층 총무과 교육후생팀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 (인터넷, 우편접수 등 불가)
❍ 입찰서류를 구비하여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식 문서로 제출
❍ 입찰등록 제반 서류 및 제안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감시간 이후에

제출할 경우 입찰등록을 접수하지 않음
라.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
연번
도서명
수량
규격 및 양식
비고
1
기본서류
(정량평가)
1부

  • A4(210mm × 297mm)으로 작성
  • 스프링 제본 처리

·업체명 기재 후 대표자
날인
·하단 중앙 쪽번호 삽입
2
제안서
(정성평가)
11부
  • A4(210mm × 297mm)으로 작성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 일부 사용 가능)

  • 표지 포함 50매 이내로 구성
  • 스프링 제본 처리

·11부 중 1부(원본)만
업체명 기재 후 대표자
날인
·하단 중앙 쪽번호 삽입
3
제안서
요약본
(정성평가)
11부
  • A4(210mm × 297mm)으로 작성
  • 표지 포함 10매 이내로 구성
  • 스프링 제본 처리

·11부 중 1부(원본)만
업체명 기재 후 대표자
날인
·하단 중앙 쪽번호 삽입

※ 사본에 특정 회사를 나타내거나 암시할 수 있는 문구나 로고 등이 포함 불가

마. 제출서류 ※ 임의로 순서변경 금지
구분
번호
구비서류
부수
비고
기본
서류
(정량
평가)
기본서류 표지
서식1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2
2
제안 제출서
1부
서식3
3
제안서 전문
1부
서식4
4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서식5
5
제안사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서식6
6
단체급식 운영 사업장 현황
1부
서식7
7
단체급식 실적 증명서
1부
서식8
8
식단가 구성 비율표
1부
서식9
9
투입 인력 계획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1부
서식10
10
서약서
1부
서식11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서식12
12
행정처분 확인서
1부
서식13
13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서식14
14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15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
16
납세(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17
HACCP, ISO 인증서
각 1부
해당시
18
자격 면허 증명서 (영업신고필증) 사본
1부
-
19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증서
1부
-
20
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견기업 확인서
1부
해당시
제안서
서류
(정성
평가)
제안서 표지
서식15-1
서식15-2
1
제안서
11부
-
2
제안서 요약본
11부
-

바.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출서류,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확인 필수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 평가용 제안서에는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 등

을 표기하여서는 안 됨 ※ 단, 원본 1부(보관용) 제외
❍ 제안서 목차를 작성하고 목차 순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페이지는

페이지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해야 함
❍ 제안서의 구성은 명시된 제안서 목차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
❍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 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의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후 인감 날인 하여야 함
❍ 모든 제안 서류의 작성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전문용어를

사용 하는 경우 약어 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이외의

사항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으며, 비용이 수반될 경우 제안업체가 부담

하여야 함
❍ 원본, 사본 및 요약본임을 표지 좌측 상단에 표기하여야 함
원본

사본 NO.1 요약본 NO.1

❍ 제안서에 적용된 사항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작성
❍ 제안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하므로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제안하고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체

운영 실적 등 객관적 검증이 필요한 경우 입증자료를 별첨으로 제출
❍ 제안서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를 할 수도 있다”,

“~을 할 예정이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 할 수있다”,

“검토해 보겠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제안업체의 수행능력

불가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선정된 사업자의 등록서류

중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거나 무효사항이 발견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 참가자는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가능한 스스로 확인하여야

하며, 영등포구청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 및 누락 등

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목 차
세 부 내 용
비 고

제안서 표지
서식15
Ⅰ. 일반현황
1. 단체 급식 운영 경험 및 주요 실적
2. 경영상태
3. 인증현황 등
특정회사임을
나타내지 않도록
하여야 함
Ⅱ. 운영계획
1. 식단 구성

  • 식단 구성의 다양성 및 차별성
  • 지속적인 메뉴 개발 및 메뉴 활용 시스템
  • 샐러드 등 별도메뉴 제공 유무
  • 계절별 1주일 (4계절-4주일) 식단계획
  • 배식 중 음식부족 시 대체 음식 공급방안
  • 운영 수익금 발생 시 식단개선계획

2. 이용자 만족도 제고

  • 급식만족도 제고 방안 (운영사업장 설문조사 실시유무 및 결과)
  • 배식‧퇴식방법 및 식대정산 방법 등 이용자 편의제공 유무
  • 이용자 서비스 불만 처리 매뉴얼 보유 및 처리 프로세스

3. 식재료 수급 체계 및 품질관리계획

  • 식재료 수급 및 품질관리 방안
  • 식재료 질적 수준 보장방안
  • 반찬 및 재료 국내산 김치 사용필수(미사용시‘가’배점)
  • 신선한 식재료 및 계절 식재료 반영 계획

4. 식재료비 비율

  • 식단가 구성 비율

(식재료비, 인건비, 운영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구분 작성)
5. 위생 및 안전관리

  • 식중독 예방 등 위생·안전관리 방안
  • 위생 제고를 위한 차별화 방안
  • 위생·안전사고 발생 시 예방 대책 및 대처 방안 등
  • 위생·안전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방안
  • 각종 보험가입 및 배상규모

6. 인력운영계획
  • 종사자 근무관리 계획
  • 투입인력의 전문성 (경력, 자격증 유무)
  • 종사자(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 서비스 교육 및

근무관리계획

  • 비상시 대체인력 투입 및 급식 제공 방안

제안서에는
목차 내 세부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임의로
순서변경
금지
사. 제안서 목차

※ 제안자가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제안 할 수 있으나, 무리한 추가사업 제안이 계약 후 식수

단가 상승 요인으로 되어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한 사업경영 악화의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아.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일반사항

  • 제안업체는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영등포구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는 접수기한의 마감시간까지 직접 방문하여 1회에 한하여 제출

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음

  • 제안서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단,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하며, 추가․수정․삭제․대체 등이 불가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한 뒤 제출해야 함

  • 기본서류, 제안서, 제안서 요약본을 각각 분리하여 제출해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면 제안사가 책임

져야 함

  • 제출한 서류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한 모든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 및 협상 시 영등포구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 변경된 제안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영등포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참가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제안업체는 보완 요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제안업체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가짐
❍ 신청의 무효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안자의 제안서를 무효 처리 함

․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한 신청

․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제안서를 제출한 신청

․ 실적증명 등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무효처리 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
Ⅳ

평가 안내

1. 일반사항
구 분
평가방법
기술
능력
평가
1차
(30점)
정량 평가
(서류심사)

  • 평가기한: 2026 11. 17.(화) 限
  • 평가대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 평가방법: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제출된 기본서류를 정량 평가 후 상위 5개 업체 선정
  • 5위 해당 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모두 2차 평가 참가 자격 부여
  • 참가업체가 5개 이하일 경우 탈락 없이 2차 평가 실시
  • 평가항목: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참조
  • 결과통보: 서류심사 통과업체에 개별 유선 통보

2차
(70점)
정성 평가
(제안서평가)
  • 평가일시: 2026. 11. 20.(금) 14:00 예정
  • 장

소: 영등포구청 본관 3층 기획상황실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123
  • 대

상: 1차 평가에서 선정된 업체
  • 제안서 접수 역순 발표
  •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 발표시간: 업체별 최대 25분 (발표 15분, 질의・답변 10분)
  • 발표 시 제안사를 노출(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 이름 등)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 시 정량평가 총점에서 2점 감점

  • 발 표 자: 제안사의 사업총괄책임자(PM)
  • 업체별 참여자 수는 3인 이내로 함
  • 발표자료: PT자료 (발표자료는 사전에 제출하여야 함)
  • 자료 제출기한: 11. 18.(수) 14시까지
  • 자료 형식: PPT, PDF 파일
  • 제출처: 이메일 ([email protected])
  • 평가항목: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참조
  • 평가방법: 위원별 평가 분야 합계점수 중 최고와 최저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산정

  • 최고,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
  • 평가위원회: 해당분야 외부전문가 등 7명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번호를 추첨하여 위원 선정

(선정순서: 다빈도 순 > 고령자 수)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가. 평가기준구분
평가기준
배점
비고
합 계
100

정량
평가
소 계
30
제출자료
서류평가

신용평가등급
9
단체급식 운영 사업장
9
단체급식 운영 경험
8
HACCP, ISO 인증 보유 여부
4
정성
평가
소 계
70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식단구성
15
·식단구성의 다양성 및 차별성
·지속적인 메뉴 개발 및 메뉴 활용 시스템
·계절별 1주일 (4계절-4주일) 식단계획
·샐러드 등 별도 메뉴 제공 유무
·배식 중 음식부족 시 대체 음식 공급방안
·운영 수익금 발생 시 식단개선 계획
고객만족도 제고
15
·운영사업장 이용자 설문조사 실시 유무 및 만족도 결과
·배식·퇴식방법 및 식대정산 방법 등: 이용자 편의제공유무
·이용자 서비스 불만 처리 매뉴얼 보유 및 처리 프로세스
식재료 수급 체계 및 품질관리 계획
15
·식재료 수급 및 품질관리 방안
·식재료 질적 수준 보장방안

  • 반찬 및 재료 국내산 김치 사용필수(미사용시‘가’배점)

·신선한 식재료 및 계절 식재료 반영 계획(국내산 김치 사용)
식재료비 비율
10
·식단가 구성 비율
위생 및 안전관리
8
·식중독 예방 등 위생 ‧ 안전관리 방안
·위생 제고 차별화 방안
·위생·안전사고 발생 시 예방 대책 및 대처 방안 등
·위생·안전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방안
·각종 보험가입 및 배상규모
인력운영계획
7
·종사자 서비스 교육 및 근무 관리 계획
·투입인력의 전문성
·비상시 대체인력 투입 및 급식 제공 방안

❍ 정량적평가: 서류 심사 (30점)
심 사 항 목
평 가 기 준
비
고
내
용
배점
합
계
30점

신용평가등급(10점)
가. AAA ∼ A-
9
※ 붙임 1

평가 기준표 참조
나. BBB+ ∼ BB°
7
다. BB- ∼ B-
5
라. CCC+ 이하
1
단체급식 운영 사업장 (10점)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1년 이상 운영
사업장 중 단위 사업장
1일 평균 300식 이상
(중식기준) 사업장
  • 학교, 군부대, 사회복지

시설, 병원 단체급식
제외
가. 20개 사업장 이상
9
※ 실적확인서 제출
(공고일 기준)
나. 15개 ~ 19개 사업장
7
다. 10개 ~ 14개 사업장
5
라. 4개 ~ 9개 사업장
3
마. 4개 업체 미만
1
단체급식 운영 경험 (7점)
  • 공고일 기준

가. 10년 이상
8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위탁급식 영업 신고증 (위탁급식업종 등록일)

(공고일 기준)
나. 7년 이상∼10년 미만
6
다. 3년 이상∼7년 미만
4
라. 3년 미만
1
HACCP, ISO인증(4개)
보유 여부(3점)

  • HACCP의 경우

식품접객업(위탁급식),
집단급식소 업종만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가. 모두 보유(5개 이상)
4
※ 인증서

(법인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나. 1개 ~ 4개 보유
2
다. 미보유
0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최저(기본) 점수로 평가

❍ 정성적평가: 제안서 평가 (70점)

  • 식단구성 (15점)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비
고
내 용
배 점
⦁ 식단구성의 다양성 및 차별성<hp:lineBreak/> - 주메뉴의 종류 및 균형 잡힌 식단
  • 다양한 음식 제공 노력 (계절식, 특식, 이벤트식 등)

⦁ 지속적인 메뉴 개발 및 메뉴 활용 시스템
⦁ 샐러드 등 별도 메뉴 제공 유무
⦁ 계절별 1주일 (4계절-4주일) 식단계획
⦁ 배식 중 음식부족 시 대체 음식 공급방안
⦁ 운영 수익금 발생 시 식단개선 계획
수
15
제안서
참 고
우
13
미
11
양
9
가
7

  • 고객 만족도 제고 (15점)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비
고
내 용
배 점
⦁ 현 운영사업장 이용자 설문조사 실시 유무 및 결과
⦁ 배식·퇴식방법 및 식대정산 방법 등

  • 직원 선호 식대정산 방법 다양화 등 편의 제공

⦁ 이용자 서비스 불만 처리 매뉴얼 보유 및 처리 프로세스
수
15
제안서
참 고
우
13
미
11
양
9
가
7

  • 식재료 수급 체계 및 품질관리 계획 (15점)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비
고
내 용
배 점
⦁ 식재료 수급 및 품질관리 방안<hp:lineBreak/> - 식재료 조달계획, 검수 및 관리 체계
⦁ 식재료 질적 수준 보장 방안
  • 국산, 친환경 식자재 사용계획 등

⦁ 반찬 및 재료 국내산 김치 사용 필수(미사용시‘가’배점)
⦁ 신선한 식재료 및 계절 식재료 반영 계획
수
15
제안서
참 고
우
13
미
11
양
9
가
7

  • 식재료비 비율 (10점)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비
고
내 용
배 점
⦁ 식단가 원가 구성 (식재료비 부담률)<hp:lineBreak/> - 1식 단가 기준
  • 표기는 구성 비율(%)로 작성
  • 식재료비 비율 높을수록 고배점(65%이상~40%미만)

계
식
재료비
인건비
운영비
기타
경비
일반
관리비
이윤
100%

수
65%이상
10
제안서
참 고
우
60%~65%
미만
8
미
50%~60% 미만
6
양
40%~50%
미만
4
가
40%미만
2

  • 위생 및 안전 관리 (8점)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비
고
내 용
배 점
⦁ 식중독 예방 등 위생 ‧ 안전관리 방안 <hp:lineBreak/> - 위생교육, 조리기구 관리, 위생 안전 관리 체계
⦁ 위생 제고 차별화 방안
⦁ 위생·안전사고 발생 시 예방 대책 및 대처 방안 등
⦁ 위생·안전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방안
⦁ 각종 보험가입 및 배상규모
수
8
제안서
참 고
우
6
미
5
양
3
가
1

  • 인력운영 계획 (7점)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비
고
내 용
배 점
⦁ 종사자 서비스 교육 및 근무 관리 계획<hp:lineBreak/> - 인원(예정), 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등
⦁ 종사자의 전문성(경력) ※고용승계 대상 제외
  • 영양사 등의 경력 증명 제출

⦁비상시 대체인력 투입 및 급식 제공 방안
수
7
제안서
참 고
우
6
미
5
양
3
가
1

3.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가. 협상 적격자 및 협상 순위 선정
❍ 서류 평가 득점(30점)과 제안서 발표 평가 득점(70점)을 합산한 합산

점수 순위로 협상 순위 선정

※ 단, 1차 평가와 2차 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하되, 70점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 입찰 재공고
❍ 점수가 동일 할 경우 「식단 구성」, 「고객만족도 제고」 순의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하되, 상기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선정
❍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 선정된 업체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차 순위 득점자를 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
나. 운영 위탁업체 통보 및 확정
❍ 위탁업체는 구와 협상을 거친 후, 관리위탁 통보를 수락하고 제안내용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뒤, 위탁계약서에 날인함으로써 해당 사업과 관련

한 모든 영업행위에 대한 권한 및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는 대신, 해당

위탁기간 동안 계약서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게 됨

※ 제안내용이행계획서: 제안내용의 이행계획 및 시설투자계획(필요한 경우)
❍ 위탁업체는 계약체결시 생산물배상 책임보험, 영업 배상보험, 가스사고

배상 책임 보험 가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계약에 있어서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영등포구의 해석에 따름
❍ 위탁업체는 구에서 지정하는 위탁 개시일에 영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위탁개시일 전까지 영업에 필요한 관계법령상의 모든 인・허가 등을

필하고 해당 인・허가 등의 사본을 구에 제출하여야 함

  • 단, 계약기간 전 시범운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기간 및 조건 등은

상호 협의 후 시행함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협상대상자에게만 서면으로 통보하며 다른

업체에게는 통보하지 않음
❍ 위탁업체는 급식운영에 필요한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청의

인・허가 및 기타신고 사항에 대한 업무 일체를 위탁업체의 책임과 비용

으로 수행하여야 함

4. 기타사항
가. 영등포구는 관리위탁 재산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

으며,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탁업체는 지정 기한 내 시정

조치 하여야 함
나. 영등포구는 계약기간 중 식당운영에 대하여 구내식당 이용객을 대상으로

급식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 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위탁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다. 주방 및 인테리어 개선공사 등의 사항은 우리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업체로 선정된 후 시설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영등포구와 협의 하여야 함
라. 계약만료 후 차기 식당운영 위탁업체가 선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계약과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용역을 수행하여야 함
마. 위탁업체는 계약체결 후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기타 사유로 영업할 수

없게 되어 구 소유 집기류 및 시설물을 반납하여야 하는 경우, 즉시

원상회복 후 반납하여야 함
바. 위탁업체는 급식(물품) 수요의 감소・변경 등과 같은 영업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매출 감소를 사유로 식당위탁 등 용역에 대한 부분 변경(계

약의 일부 해지), 손실보전(또는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음

붙임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A+, A0, A-
A1, A2+, A20, A2-
회사채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10
BBB+, BBB0, BBB-,
BB+, BB0
A3+, A30, A3-, B+
BBB+, BBB0, BBB-,
BB+, BB0
7
BB-, B+, B0, B-
B0, B-
BB-, B+, B0, B-
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붙임2 영등포구청 구내식당 보유 물품 (참고용)

품
명
수
량
비
고
싱크대 2칸
1

싱크대 1칸
1

취반기 3단
4

오븐
1

밥솥
12

볶음솥
1

국솥
1

국통
2

가스레인지 2구
2

전판
1

냉동·냉장고 6구
1

냉장고 4구
1

냉동고 2구
1

스덴선반 3층
2

이동식 선반카 2단
2

열 소독고
5
식기, 행주, 고무장갑, 컵, 장화
자외선 소독고
1

L카
2

잔반 모으는 통
1

퇴식대
1

세척기
1

스덴장 4구
1

이동식 담금 세정대
1

이동식 작업대
1

제빙기
1
20kg
야채 절단기
1

야채 믹서기
1

살라만다
2

Ⅴ 제출서식

1. 기본서류 표지
<서식 1>
2.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2>
3. 제안 제출서
<서식 3>
4. 제안서 전문
<서식 4>
5.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5>
6. 제안사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서식 6>
7. 단체급식 운영사업장 현황
<서식 7>
8. 단체급식 실적 증명서
<서식 8>
9. 식단가 구성 비율표
<서식 9>
10. 투입 인력 계획
<서식 10>
11. 서약서
<서식 11>
12.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서식 12>
13. 행정처분 확인서
<서식 13>
14. 위임장
<서식 14>
15. 제안서 표지
<서식 15>
16. 제안서 접수 대장 [참고용]
<서식 16>

<서식 1> 기본서류 표지 ※접수번호 작성 금지

접수번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구내식당 운영 위탁업체 선정
기 본 서 류

2026.
〇.
〇.

업 체 명 (인)
※ 업체명 기재 후 직인 날인

<서식 2> 입찰참가 신청서 ※접수번호 작성 금지

접수번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입 찰 일 자

입<hp:fwSpace/> 찰<hp:fwSpace/> 건<hp:fwSpace/> 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구내식당 운영 위탁업체 선정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명 :
직위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에서 정한 제안요청서를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 공고에서 정한 일체 서류

2026
.
.

신청인(대표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

<서식 3> 제안 제출서 ※접수번호 및 접수일자 작성 금지

제안 제출서
접
수
번
호
2026 -
접
수
일
자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TEL :
FAX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구내식당 운영 위탁업체 선정』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hp:fwSpace/>1. 제안서

<hp:fwSpace/><hp:fwSpace/>2.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서약서 각 1부

<hp:fwSpace/><hp:fwSpace/>3. 기타 공고에서 정한 서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

--------------------------------
<절취선>
--------------------------------

제안서 접수증
접수번호
2026 -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접 수 자
영등포구청 총무과 교육후생팀
성명
(인)

<서식 4> 제안서 전문 제안서 전문

사 업 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구내식당 운영 위탁업체 선정
수
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총무과 교육후생팀)

1. 본 제안업체는 귀 구가 배부한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제안 요청서의 모든 요건을 만족하도록 제안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본 제안업체는 모든 제안내용이 제안업체에게 구속력이 있음에 동의

합니다.
1. 본 제안업체는 상기 사업의 운영위탁업체로 선정될 경우 귀 구의 결정

에 따라 위탁업체로서 성실히 임할 것이며, 아울러, 제안요청서에 명시

된 기간내에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영업 개시

일에 차질 없이 영업을 개시할 것임을 보증하며 붙임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성 명:
(인)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

<서식 5>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업체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종업원수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회사설립
년
도

년
월
일
위탁급식업종
등
록
일

년
월
일
단체급식
공급경력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 회사주요연혁(요약) ■ 주요사업내용(요약)

※ 단체급식공급경력 : 법인등기부등본 상 위탁급식업종 등록일 ~ 공고일

<서식 6> 제안사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발행번호 :
업 체 명

기업 신용 등급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재무결산기준 등급 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귀 사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기업신용등급인증용 기업신용등급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교부일 2026.
.
.

신용평가기관 :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서식 7> 단체급식 운영사업장 현황

단체급식소 운영사업장 현황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1년 이상 운영 사업장 중 단위 사업장 1일

평균 300식 이상 (중식기준) 실적

  • 학교, 군부대, 사회복지 시설, 병원 단체급식 제외

연번
지역
사업장명
위탁기간
1일 평균(중식기준)
급식인원
단가/1식
(중식 기준)
연 매출액
(백만원)
1

2 3 4 5 6 7 8 9 10

※ 첨부: 각 사업장별 [서식 8] 단체급식 실적 증명서 등

업
체
명:
대 표 자 성 명:
(인)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 <서식 8> 단체급식 실적 증명서

단체급식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종류

증명서용도
입찰 참가 제출용
제 출 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위탁운영
실적증명
위탁기관명

업
종

식당 소재지 계 약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1일 평균 식수
식단가
연 매출액

명(중식기준) 원

백만원
위생지적

회
(관할 행정기관 또는 위탁사로부터 위생관련 지적사항)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관명 :
(인)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주 1) 실적인정 규모 이상 단일사업장 별로 작성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1년 이상 운영 사업장 중 단위 사업장 1일

식수(중식기준) 300식 이상 사업장만 작성

(학교,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병원 단체급식 제외)

2) 실적증명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공공기관 실적은 실적증명서, 민간기업 실적은 계약서사본 또는 세금계산서 첨부

3) 위탁운영 실적증명 칸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4) 사업종류는 사업자등록증의 업태, 종목을 기재

5) 해당 기관의 직인 및 발급자의 서명이 없는 경우는 무효로 처리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드러날 경우 참가제한 및 계약해지가 될 수 있음

<서식 9> 식단가 구성 비율표 ※조식·중식 구분 작성 가능

식단가 구성 비율표 (조식 ․ 중식)

○ 직원 식단가 구성비율 기재
항
목
구성비율 (%)
비 고
식재료비

인 건 비 운 영 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합
계
100

○ 업체는 계약 시 제출된 구성 비율에 따라 납품 할 것을 서약하며, 영등포구의 요구 시 해당서류를 제출한다. 구성 비율 제출 서류와 실제 비율이 각 ± 5% 차이가 발생할 경우 계약 해지 요건이 된다. 단, 영등포구의 이득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26.
.
.

업
체
명:
대 표 자 성 명:
(인)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 <서식 10> 투입 인력 계획 투입 인력 계획

▷ 현장 투입인력 총괄 현황
구 분
성 명
직위
담당업무
해당분야
자격증
해당분야
업무경력
비 고
예)책임자

년 개월 영양사 년 개월 조리원 년 개월 ※ 증빙서류(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첨부

▷ 조리보조원 운영계획
구 분
예정투입인력수
고용형태
(직접고용, 도급, 파견 등)
비 고
조리보조원

주 1) 투입인력은 반드시 구내식당 위탁 시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2) 투입인력은 영양사 등을 포함하여 작성요망

<서식 11> 서약서

서
약
서

1. 본 제안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모집 공고한『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구내식당 운영 위탁업체 선정』에 대한 제안요청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제출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등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위탁업체 선정 신청을 위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와 선정방법 및 평가 기준에 따른 위탁업체 선정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본 공고와 관련하여 영등포구를 방문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 작성을 위한 회사의 노력에 대하여 대가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및 자료 등은 당해 입찰 외 다른 목적 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 <서식 12>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내식당 운영 위탁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가. 1억 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나.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6월

다. 1천만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2)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가. 1억 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미만

나.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9월

다. 1천만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이 구성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사방법 및 기준에 따른 심사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 <서식 13> 행정처분 확인서

행정 처분 확인서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 제안사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을 기재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 본 업체는 위 내용에 거짓이 없으며 허위로 확인될 경우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등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성 명:
(인)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 <서식 14> 위임장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 년 월 일

대리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연락처
☎ :
HP :
영등포구에서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구내식당 운영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〇.
〇.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의 책임임

<서식 15-1> 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작성 금지

접수번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구내식당 운영 위탁업체 선정
제 안 서

2026.
〇.
〇.

※ 11부 중 원본 1부만 업체명 기재 후 대표자 날인
※ 나머지 사본 10부는 업체명 등 표기 금지
<서식 15-2> 제안서 요약본 표지 ※접수번호 작성 금지

접수번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구내식당 운영 위탁업체 선정
제 안 서 (요약본)

2026.
〇.
〇.

※ 11부 중 원본 1부만 업체명 기재 후 대표자 날인
※ 나머지 사본 10부는 업체명 등 표기 금지

<서식 16> 제안서 등 접수 대장 (참고용)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구내식당 운영 위탁 업체 선정 -

제 안 서 등
접 수 대 장

▢ 접수일자 : 2026. 〇. 〇.
▢ 접수부서 :
▢ 업 체 명 :
▢ 접수시간 :
※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역순으로 진행

  • 입찰자격 확인 서류

입찰
참가신청서
제안제출서
/제안서 전문
행정처분
확인서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납세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자격 면허 증명서 사본 (영업신고필증)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증서
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견기업 확인서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제안서
11부
제안서 요약본
11부
일반현황
및 연혁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단체급식 운영 사업장 현황
(실적 증명서)
식단
구성 비율표
고객만족도 제고
인력운영계획
위생안전관리
(증빙서류)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HACCP, ISO 인증서
평가위원
추첨
제출자
성명
서명

- 정량⦁정성적 평가 관련 서류 ※ 원본 대조필 명기 후 반드시 인감날인

나라장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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