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및 횡단보도 개선공사).hwpx =====
여수시재무관공고 제2026 - 846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수의견적 공고”를 편의상“입찰”로 표시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공사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과 입찰참가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평가기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할수 있습니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및 횡단보도 개선공사
나. 위
치 : 여수시 소라면 죽림사거리 등 9개소, 횡단보도 1개소
다. 사 업 량 : 교차로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및 횡단보도 개선 1식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마. 공사구분 : 기타공사(전기공사)
바. 추정금액 : 69,470,000원(추정가격 21,456,364+부가가치세 2,145,636+도급자관급 45,868,000)
※ 기초금액 : 23,602,000원(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2. 입찰(견적 제출) 집행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집행합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여수시 청렴계약이행 공사입니다.
다.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반영된 공사로서 산출내역서 제출 시 해당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을 따릅니다.
(단위 :원)
A값 합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339,163
421,200
556,523
-
55,345
306,095
3.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 일시
비고
2026. 11. 2.(월) 09:00
2026. 11. 5.(목) 12:00
2026. 11. 5.(목) 14:00
개찰용PC
가. 입찰일정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전자 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해야하며,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여야 하며, 재직 중인 임·직원 여부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며,
나.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여수시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시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중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재난복구사업의 경우에는 실적 조회 후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중 예정가격작성요령에 의해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따릅니다.
10.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
◦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공사현장에 장비를 임차할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준공(기성)검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조사항
낙찰자는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및 「여수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여수시 지역건설산업의 발전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현장 건설근로자 및 건설장비 등 여수시 관내 지역근로자(업체) 우선 고용 및 사용
○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여수시 지역 내 생산자재 우선 사용
○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
○ 임금 체불 행위 근절
13.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 계약심사대상자는 시스템 개찰결과에 게재한 1순위자로 하며, 시스템의 개찰결과 게재로 계약심사대상자 결정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 및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만,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또는 다음 정상근무일까지로 합니다.
마. 계약심사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라항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계약심사대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시행령·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설계서(과업내용), 물량내역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여수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자. 기타사항 문의
- 공사에 관한 사항 : 여수시 교통과
최준용 (☎061-659-4138)
- 계약에 관한 사항 : 여수시 회계과
정의영 (☎061-659-3177)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시 감사담당관실 공직감찰팀(☎659-3067) 및 홈페이지(www.yeosu.go.kr→전자민원→공무원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1월 2일
여 수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전라남도 여수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2026.00.00.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여수시 재무관 귀 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및 횡단보도 개선공사).pdf =====
여수시재무관공고 제2026 - 846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수의견적 공고”를 편의상“입찰”로 표시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공사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과 입찰참가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평가기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할수 있습니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및 횡단보도 개선공사
나. 위 치 : 여수시 소라면 죽림사거리 등 9개소, 횡단보도 1개소
다. 사 업 량 : 교차로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및 횡단보도 개선 1식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마. 공사구분 : 기타공사(전기공사)
바. 추정금액 : 69,470,000원(추정가격 21,456,364+부가가치세 2,145,636+도급자관급 45,868,000)
※ 기초금액 : 23,602,000원(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2. 입찰(견적 제출) 집행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집행합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여수시 청렴
계약이행 공사입니다.
다.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반영된 공사로서 산출내역서 제출 시
해당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
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을 따릅니다.
(단위 :원)
노인장기 산업안전
A값 합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1,339,163 421,200 556,523 - 55,345 306,095
3.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 일시 비고
2026. 11. 2.(월) 09:00 2026. 11. 5.(목) 12:00 2026. 11. 5.(목) 14:00 개찰용PC
가. 입찰일정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
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전자 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
시스템에 접속해야하며,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여야 하며, 재직 중인 임·직원 여부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며,
나.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여수시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될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
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시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
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중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재난복구사업의 경우에는 실적 조회 후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
상인 경우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중 예정가격작성요령에 의해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
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
립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낙찰
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 하여
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따릅니다.
10.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
◦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공사현장에 장비를 임차할 경우에는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준공(기성)검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조사항
낙찰자는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및 「여수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여수시 지역건설산업의 발전 및 건설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현장 건설근로자 및 건설장비 등 여수시 관내 지역근로자(업체) 우선 고용 및 사용
○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여수시 지역 내 생산자재 우선 사용
○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
○ 임금 체불 행위 근절
13.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 계약심사대상자는 시스템 개찰결과에 게재한 1순위자로 하며, 시스템의 개찰
결과 게재로 계약심사대상자 결정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
및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만,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또는 다음
정상근무일까지로 합니다.
마. 계약심사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라항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심사서류를 제출
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계약심사대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
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시행령·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설계서(과업
내용), 물량내역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여수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자. 기타사항 문의
- 공사에 관한 사항 : 여수시 교통과 최준용 (☎061-659-4138)
- 계약에 관한 사항 : 여수시 회계과 정의영 (☎061-659-3177)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시 감사담당관실 공직감찰팀(☎659-3067) 및 홈페이지(www.yeosu.go.kr→전
자민원→공무원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1월 2일
여 수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전라남도 여수시 2026.00.00.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서약합니다.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 예 (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아니오 ( ) 3 [ ] 예 [ ] 아니오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년 월 일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주 소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업체명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대표자 : (인)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여수시 재무관 귀 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내역서(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및 횡단보도 개선공사).xlsx =====
[시트: 원가1]
AS: 공사규모: AT: 5억미만 AU: 공사유형/기간: AV: 기타/6이하
A: [공사명]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및 횡단보도 개선 공사 V: 금액: 영 원정 AI: (₩00) AS: 요율적용표
A: 비 목 C: 구
분 L: 금
액 S: 구
성
비 AC: 비
고 AS: 간접노무비 AT: 19.1% AU: 직접재료비 AV: #REF!
A: 순 공 사 비 원 가 C: 재료비 E: 직 접 재 료 비 AU: 직접노무비 AV: #REF!
E: 간 접 재 료 비 AS: 산재보험료 AT: 3.560% AU: 폐기물처리비
E: 작 업 부 산 물 AS: 고용보험료 AT: 1.010% AU: 산출경비 AV: #REF!
E: 소
계 AS: 건강보험료 AT: 3.595% AU: 고재처리 AV: #REF!
C: 노무비 E: 직접노무비(가) AS: 연금보험료 AT: 4.750% AU: 도급자관급 AV: #REF!
E: 간접노무비(나) S: (직노)x19.1% AS: 노인장기요양보험료 AT: 13.140% AU: 관급자관급
E: 소
계 AS: 일반관리비 AT: 8.000% AU: 한전불입금
C: 경
비 E: 산 출 경 비 AS: 기타경비 AT: 5.500% AU: 사용전검사
E: 산 재 보 험 료 S: (노)x3.56% AC:
AS: 환경보전비 AT: 0.000% AU: 공사비계 AV: 0
E: 고 용 보 험 료 S: (노)x1.01% AC:
AS: 퇴직공제부금비 AT: 2.300% AU: 공사 기간 AV: 150일 AW: 1
E: 건 강 보 험 료 S: (직노)x3.595% AS: 석면부담금 AT: 0.006% AV: 7-12개월
E: 연 금 보 험 료 S: (직노)x4.75% AS: 임금채권부담금 AT: 0.090% AV: 13-36개월
E: 노인장기요양보험료 S: (건강보험료)x13.14% AS: 손해배상공제료 AT: 0.265% AV: 36개월이상
E: 산업안전보건관리비 S: #REF! AC: 총공사금액 2천만원이상공사 적용. AV: 8.0%
E: 기 타 경 비 S: (재+노)x5.5% AS: 예비-1 AV: 7.9%
E: 퇴직공제부금비 S: (직노)x2.3% AC: 공사예정금액(설계금액+관급) 1억원이상공사 적용. AS: 예비-2 AT: 15.000% AV: 7.7%
E: 환 경 보 전 비 S: (재+직노+산경)x0%
E: 건 설 하 도 급 대 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S: (재+직노+산경)x0.09% AS: 이윤 AT: 13.880% AU: 이윤삭제액 AV: 7.7%
E: 폐 기 물 처 리 비
E: 예비-2
E: 석 면 부 담 금 S: (노)x0.09%
E: 임금채권부담금 S: (노)x0.26477%
E: 소
계 AV: 5.8%
C: 계 AV: 5.8%
A: 일 반 관 리 비 S: (재+노+경)x8% AS: 안전관리비 AT: 2.070% AV: 7.0%
A: 이
윤 S: (노+경+일관)x15% AS: 기초액 AT: #REF! AV: 7.3%
AS: 안전관리비(1) AT: #REF! AU: #REF!
A: 총
원
가 AS: 안전관리비(2) AT: #REF! AU: #REF!
A: 손해배상공제료 AS: 안전관리비(2) AT: #REF! AU: #REF!
A: 부 가 가 치 세 S: 공급가액의 10%
A: 도
급
액 AC: 천단위 미만 절사 AT: 부가세적용 AV: 1.1
A: 도급자관급자재 AC: 관급자재 내역서 참고
AT: #REF!
A: 총 공 사 비 S:
AT: 관급자재비(부가세제외)
AS: 안전관리비4천이하 적용안함 AU: 0
AS: 퇴직공제금 3억이하 적용안함 AU: #REF!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55 C: 2.0 D: [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및 횡단보도 개선 공사 ] AB: 노임 계산 정보 AF: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AB: 노임계 AC: 전체(%) AD: 공종별(%) AE: 노임 소수 AF: CD배관재 AG: 일반배관재 AH: 소모재 AI: 자재계 AJ: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I: 1 AJ: 1
B: 공종줄 D: 1.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및 횡단보조 개선 공사 : 1-1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D: 1-1.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A: MM978277933 B: 00101 C: 391115ZZ701Z0010 D: 교통신호 제어기-철거 E: 일반형(자립형) F: 대 G: 9
A: MM978277948 B: 00101 C: 391115ZZ701Z0009 D: 교통신호 제어기-설치 E: 일반형(자립형) F: 대 G: 9
A: MM067609773 B: 00101 C: 391115ZZ701Z0011 D: 제어기 주기조정(프로그램) E: 프로그램 F: 식 G: 1 AH:
D: (합
계)
A: MM067286547 B: 00101 C: 391115ZZ701Z0013
A: MM056642455 B: 00101 C: 391115ZZ701Z0012 D: 1-2. 횡단보도 개선
A: MM067286545 B: 00101 C: 391115ZZ701Z0027 D: 보행철주 기초 설치(Φ139.8) F: 개 G: 2
D: 보행철주 설치 F: 본 G: 2 AJ:
D: 보행등기구 설치(SET) F: 조 G: 2
D: 신호케이블 설치(지중-1선) F: m G: 26
D: 신호케이블 설치(가공-1선) F: m G: 31
D: 조가선 설치 F: m G: 31
D: 턴버클 설치 F: 개 G: 2
D: (합
계)
B: 합계줄
[시트: 합산자재]
A: 총줄수-> B: 55 C: [ 노후 교통신호기 개선 및 이설공사 ] - 합산자재목록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지급비 L: 계 M: 비고
C: 391115ZZ701Z0001 D: LED교통신호등-교체 E: 1면 3색(좌회전) F: EA G: 4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2 D: LED교통신호등-교체 E: 1면 3색(진행) F: EA G: 2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3 D: LED교통신호등-교체 E: 1면 4색(진행) F: EA G: 2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4 D: LED교통신호등-교체 E: 3색 보행등(잔여표시기-숫자) F: EA G: 5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5 D: LED 교통신호등-철거 E: (3색) F: EA G: 6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6 D: LED 교통신호등-철거 E: (4색) F: EA G: 2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7 D: LED 교통신호 보행등-철거 E: 2색 F: EA G: 5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8 D: PE난연케이블-옥외 E: 0.6/1kv F-CV 3C×4㎟ F: m G: 95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9 D: 교통신호제어기 E: 일반형(자립형) F: 면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0 D: 교통신호 제어기-철거 E: (자립형) F: EA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1 D: 난연제어케이블 E: F-CVV + 1.5_㎟/5c F: m G: 428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2 D: 보행철주-교체 E: 125φx6m F: 본 G: 2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3 D: 보행철주-철거 E: 125φx4m F: 본 G: 2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4 D: 속도제한 안내판-철거후 재설치 E: U턴안내판,속도제한판,신호순서안내판 F: EA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5 D: 암대 (와이어)-교체 E: 스텐인리스(SUS) 와이어로프(8mm) F: m G: 96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6 D: 암대 와이어 (로프 클립)-교체 E: 스텐인리스(SUS) 로프클립(8mm) F: EA G: 80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7 D: 암대 와이어 (턴버클)-교체 E: 스텐인리스(SUS) 턴버클(16mm) F: EA G: 10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8 D: 조가선(가공) E: (아연도 철선),10mm+M F: m G: 76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9 D: 차량철주-(교체) E: 200φx8m,부착대7m F: 본 G: 2 H: #REF! L: #REF!
C: 391115ZZ701Z0020 D: 차량철주-(교체) E: 300φx8m,부착대11m F: 본 G: 2 H: #REF! L: #REF!
C: 391115ZZ701Z0021 D: 차량철주-(철거) E: 200φx8m,부착대5m F: 본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22 D: 차량철주-(철거) E: 200φx8m,부착대7m F: 본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23 D: 차량철주-(철거) E: 300φx8m,부착대7m F: 본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24 D: 차량철주-(철거) E: 300φx8m,부착대9m F: 본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25 D: 차량철주-(철거후이설) E: 250φx8m,부착대7m+7m F: 본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26 D: 차량철주+250φx8m,부착대7m+7m-(기초) E: 700*700*1200*1200*1900 F: 식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27 D: 횡단보도 투광등 -철거후 재설치 E: LED 200W(5구) F: EA G: 2 H: #REF! L: #REF!
C: 391115ZZ701Z0028 D: U볼트(조가선용 고정클립) E: SUS(10mm) F: EA G: 8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시트: 옵션]
A: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F: 계
A: 총 급 액 B: #REF! C: #REF! D: #REF! F: #REF!
A: 관급 자재비 F: H: 금액조정이 안되나요?
A:
A:
C:
A:
H: 이지테크에서 변환할 때 2번 옵션을 지정하여 다시 해보세요
H: 시트를 삭제할 때 에러가 뜨면 1번 옵션으로 하면 됩니다.
B: 적용율(%) C: 끝자리 D: 적용율(%)/100 E: 일위대가소수
A: 전체자재 적용율(%)(공종/일위대가) B: 100 C: 1 D: 1
A: 전체노임 적용율(%)(공종) B: 100 C: 1 D: 1 E: 2 H: 2번 옵션으로 변환했을 때에는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A: 전체노임 적용율(%)(일위대가) B: 100 C: 1 D: 1 E: 5
A:
A:
A: *(그룹별 자재 단가 추가 할증)* B: 적용율(%) D: 적용율(%)/100
A: Cable(CAB) 할증(%) B: 100 D: 1
A: Wire (WIR) 할증(%) B: 100 D: 1
A: Pipe (PIP) 할증(%) B: 100 D: 1
A: 제 4그룹
할증(%) B: 100 D: 1
A: 제 5그룹
할증(%) B: 100 D: 1
A: *(그룹별 노임 추가 할증)* B: 적용율(%) C: 자동부속재(전기) D: 자동부속재(통신)
A: 배관부속재(%) B: 15 C: 15 D: 20
A: CD관부속재(%) B: 40 C: 40 D: 40
A: 소모잡자재(%) B: 2 H: 본 파일은 이지테크에서 2번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A: 방폭할증(%)
A: 고소할증(%) B: 2
A: 공구손료(%) B: 3
A: *(공종별 노임 적용율(%))* B: 적용율(%) C: 소수자릿수
A: 1-1.노후 교통신호기 개선 및 이설 B: 100 C: 5
[시트: 사용설명]
B: ** 반드시 다음 사항을 숙지하신 다음 수정 작업을 하십시오 **
A: 1. B: 속성이 숫자인 셀을 삭제할 때는 반드시 'Delete' 키를 사용하십시오.
B: **주의:'Space Bar' 로 지웠을 때는 '#Value' Error가 발생됩니다.
A: 2. B: 일위대가(을지)는 소수점 처리 때문에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B: **참고: (수량*단가)의 결과는 소수 한자리, 금액을 취합한 소계는 1원 이하 절사입니다.
A: 3. B: 내역서에서는 수량에만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A: 4. B: 단가수정은 '단가조사서'시트 에서 하십시오.
B: a)표지와 원가 -> 총괄표 -> 내역서 ->일위대가와 합산자재 ->단가조사서 를 참조하고
B:
있으므로 단가조사서의 결정단가를 수정하면 전체 금액이 갱신됩니다.
B:
**주의: 금액란은 공식이 걸려있으므로 조심하여 수정하십시오.
A:
B: b)전체 자재를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A: 5. B: 노임 단가는 '단가조사서'시트에서 품셈은 '노임근거'시트에서 수정하십시오.
B: a)전체 노임을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전체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b)공종별로 노임을 수정하려면 '옵션시트'의 공종별 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c)케이블 및 전선 자재 단가를 추가로 조정하려면 그룹별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그룹은 견적 프로그램에서 엑셀파일이 만들어질때 지정됩니다.
A: 6. B: 겉표지의 모든 정보는 표지를 참조하였습니다.(정보 수정은 표지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A: 7. B: 필수 :본 프로그램의 총 금액을 확인한 후 사용하십시오.
A: 8. B: 본 파일의 내용을 인쇄할 경우, 미리보기를 통하여 페이지 절선을 확인 후 인쇄하십시오.
A: 9. B: 관급자재 Sheet가 해당이 없을 경우엔 삭제하십시오.
A: 10. B: 페이지 절선이 맞지 않으면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B: a. 해당시트의 셀 전체를 선택합니다.
B: b. 행높이를 적절히 가감하면 페이지 절선을 맞출 수 있습니다.
===== 시방서(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및 횡단보도 개선공사).hwpx =====
시
방
서
공사명 :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및 횡단보도 개선 공사
▣ 일반시방서 ▣ 특기시방서
2026. 10.
▣ 일반시방서
1. 시 방 서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및 횡단보도 개선공사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하며,
특기시방서 및 도면에 별도로 명기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본 시방서에 준한다.
나. 본 공사의 시공시 적용하여야 할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전기 사업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전기공사업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3) 한국전기설비규정(KEC, Korea Electro-technical Code)준령 및 시행규칙
4) 전기통신 기본법 및 시행령 5)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시행령 6) 한국산업표준(K.S) 7)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
8)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건설부제정)
9) 관계시, 도의조례 10) 기타 관계법령 다. 법규의 우선순위
본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자의 유권
해석에 따르고 공사 기간중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2) 계약서의 기술부문 계약조건 3) 시방서 4) 설계도면 5) 내역서 1.2 공사 완성의 의무
수급자는 공사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서 및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상 필요시
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에 있어 설계대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3 감독원
본 시방서에 감독원이라함은 발주자가 지정한 담당직원 또는 감리원을 말하여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와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원의 권한 및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때 감독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한다.
1.4 현장책임자
수급자는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기술면허 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공사현장에 상주케 하며 공사현장을 관리하여 관계
서류의 작성과 준공검사 입회 및 시운전 입회책임을 진다.
1.5 공정 및 시공계획서
가. 수급자는 공사시공전에 예정공정표 및 세부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정을 충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나. 전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증빙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수급자의 불안전한 시공 및 공사를 임의로 지연 또는 소홀히 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독원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시킬 수 있으며 감독원의 결정에 따라 공사의 내용 및 방법을 변경 할 수 있다.
1.6 사용재료 및 기기 가. 품질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공업규격품(K.S)을 우선 사용하고, 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재질은 반드시 우수한 신품이어야 하며 반입되는 기기 및 재료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 및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항에 의하여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해야 하며 합격된 자재라 할지라도 변질, 손상 또는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
하여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에는 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7 자재의 검사 및 시험
가. 수급자가 반입하는 자재에 대하여 관계기관예 검사 및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나.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기기는 설명서 견본등 기술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며 감독원의 외관 및 구조검사를 받아 합격
하여야 한다.
다. 검사에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라. 본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품목중 공인기관 시험품목은 시험성적서와 같이 현장에 반입하고 제작자 자체시험 품목은 현장 반입후
감독원이 임의 채취하여 시험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본 시방 또는 특기사항에 시험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키 어려울 시는
현장감독원은 기자재의 시험을 명할 수 있다. 1.8 사고 및 재해방지 대책
가. 본 공사 착공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타 시설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시공중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수칙의 제 이행 사항을 충실히 지키도록 종사원에게 교육
시켜야 하고, 시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사고발생시 대책 및 연락부서(공단, 감리단, 경찰서, 병원, 소방서) 연락방법을 제출하고 종사원에게 주지시킴은 물론
작업장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10호(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한 안전관리비를 내역서에 포함시켜야
하며 또한 사용계획서를 서면 제출하여야 하고 동 고시의 제반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았을시는 미사용 금액만큼 도급액에서
공제한다.
사. 수급자는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전문공사 또는 제조업체와의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예산회계법에 의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 후 시행하여야 한다. 1.9 공사의 일반사항 가. 제 수 속
수급자는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한 인허가 신고등은 발주자를 대행하여 수행하여야하며,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행전 본 공사의 설계내용과 현장여건을 숙지한 후 관련공사의 공정에 맞추어 시행함은 물론 기설치물에 대하여는 손상이
없도록 한다. 다. 공사보고
공사일지 및 자재수불, 기타 공사 공정등은 매일 보고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라. 공사일보 및 공사사진
1) 공사의 진행, 자재사용 내역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사진
수급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본 공사에 관련된 중요공정에서의 사진을 촬영, 준공시 앨범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사
금액의 청구시는 공정별 사진을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공후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사진(칼라) 촬영을 하여 사진첩을 만들어 감독원에게 재출하여야 한다.
마. 마무리 청소 및 원상복구
공사완료후는 건물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 공사준공시 타시설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바.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창고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등 제반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사. 소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재료의 저장소등은 될 수 있는한 건축물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아. 본 공사의 여건 변경 또는 대외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지급자재의 물량변동이 발생할 경우는 즉시 발주자에 보고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 1.10 입회검사
수급자는 본 공사중 아래와 같은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준공후 외부에서 점검하기 곤란한 작업 나. 케이블 단말처리 및 직선접속 다. 공사재료의 조합 또는 시험 라. 작업에 따른 정전이 불가피한 경우 마.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1 이의 발생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공사기준과 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상이점이 있을때, 계약내용과 상반될 때, 명기가 불명할 때, 기타
해석상 의문점이 생겼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미한 사항일지라도 문서로 하여 감독원의 지시 및 승인에 대한 날인을 받아야 한다.
1.12 제작도 및 시공도
수급자는 제작 또는 시공상 필요한 도면은 지체없이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1.13 공사의 중지
감독원은 관련 별도 공사로 인한 해당 공정시행의 불가능, 공사의 부실 내지 조잡시공을 하거나 제 지시 결정사항의 불이행 및
계약의무 이행에 불성실 할시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는 여하한 이의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14 시설물의 손상 보수
각 공사별로 명시된 것 이외는 인접건물,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만약,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재료로서 조속히 보수하여야 하며 이때의 제반경비는 모두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 특기시방서 2.1 공사 범위 가. 교통신호제어기 교체공사 2.2 지중전선로 공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지중전선로의 지중 배관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참조규격
지중전선로 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배전규정, 내선규정 등의 설치방법에 준하며 시방서 및 설계도에 따라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3) 제출물 (1) 자재 공급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이하 KS 표시품등)
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나) 제품 자료
전선관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제작시방서, 기술자료, 설치지침서
다) 견 본
전선관 각 종류 및 규격별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에는 KS 표시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
하여야 한다. (2) 시험 성적서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 성적서를 자재 반입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상태 확인서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후 서명 날인한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준공서류 지중전선로의 매설위치 도면 4) 사용전선 및 전선의 접속
지중전선로 공사에 사용하는 전선과 케이블은 관련 KS 규격에 적합해야 하며,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5) 절연저항과 절연 내력
(1)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하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에 의한다.
(2) 옥외 배선에서 절연부분의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 (다심 케이블, DV전선 또는 다심형 전선에서는 심선 상호 및 심선과
대지사이의 절연저항9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최대 공급전류의 1/2,000(1초당)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재 료 1) 자재와 부품
지중선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가교 폴리에틸렌 케이블 : KS C 3611
(2)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5
2) 지중케이블의 보호재료
지중, 지표 등에 포설하는 각종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하여 견고한 합성 수지관을 이용한다.
3) 반입자재 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수항목은 자재의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다. 시 공 1) 지중전선로의 시설방식
(1) 지중전선로는 관로식 매설방식으로 시설한다.
(2) 지중전선로를 관로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스며들지 아니하는
관을 사용한다.
(3)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매설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매설깊이는 다음과 같이한다.
-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개소 : 1.2m 이상
- 기타개소 : 0.6m 이상
(4) 지중전선로의 설치 경로는 설치전 지반의 연약정도, 부등침하 요인여부, 지중의 수압정도, 상시 흡습(흡수)정도, 주위의
위험물 배관 또는 유도장애 피해물 유무, 발열체 유무등의 설치여건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
하여야 하며, 우천시(특히, 홍수) 표토가 손실되지 아니할 장소를 택하여 설치한다.
(5)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상호 접속시 연결슬리브로 몰딩처리하여 완전한 방습 및 방수처리하여야 한다.
(6)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과 이종전선관과의 상호 접속시 이종연결고나슬리브로 몰딩처리하여 완전한 방습 및 방수처리
하여야 한다.
(7) 되메우기시에 지표면 아래 30cm에 케이블 경고표시시트를 부설하여야 한다.
(8) 지중전선로가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횡단할 때는 가급적 횡단구간을 짧은 개소로 시공한다.
(9) 폐콘크리트 및 아스콘은 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2) 지중케이블의 부설
(1) 관내에 케이블을 부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관단을 보호한 후
조심스럽게 인입한다.
(2) 케이블의 인입구, 인출구 가까이의 맨홀, 핸드홀내에서 여유를 갖게 한다.
(3)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방수처리를 실시한다.
(4) 지중전선의 중간접속은 가능한 피하며, 지중전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기저항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하고, 전선의
세기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절연전선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도록 하고,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한다. 3)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배선공사 완료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배선상태
② 전선, 케이블 단말처리 상태 및 시공자 명찰 부착 여부
③ 식별표시 상태
(2) 수급인은 전선관 포설공사 완료후 아래 항목에 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후 되메우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전선관 포설상태 ② 관단 처리 상태
(3) 수급인은 케이블 매설 표지 시트 설치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후 되메우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교통신호제어기 시방서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본 규격서의 적용범위는 교통신호제어용으로 현장에 설치되는 교통신호기의 제작과 시험 및 설치과정에서의 교통신호기 내부공사 부문으로 하며, 통신기능과 관련된 중앙장치의 통신규약 부분도 포함한다. 본 규격에 의해 제작된 교통신호기는 내부장치별로 기능이 모듈화 되어 있으며, 상호 화환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적용대상지역의 제어용도와 기능의 유무에 따라 내부구성품을 적절하게 생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것은 본 규격의 내부 구성에서 실장부품을 제어목적에 맞게 조절하여 기존의 구형 제어기들(일반신호제어기, 전자교통신호제어기)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2 분류
규격(W×D×H)
함체디자인
경찰청 검사시험 규격
인도조건
표준 Slim B형
2010. 08
납품장소
하 차 도
적용자료 및 문서
2.1 경찰청의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 최신본
2.2 시험성적서
2.2.1 교통신호제어기 기능검사필증 제 16-45호 (2016. 04. 27) <도로교통공단>
2.2.2 교통신호제어기 내구성시험성적서 KIMM-16-0447 (2016. 05. 16) <한국기계연구원>
3. 필요조건
3.1 재료(또는 동등이상의 제품)
번호
( 대 ) 당 자재소요량
주재료
공급자
(제조사)
비고
구성 / 소요량
구분
명칭
사양
단위
수량
1
주제어부
CPU
ARM9
(OS):Linux 2.4.18
개
1
Power Supply
AC 110V /
220V 겸용
개
1
MMI
LCD
8×20문자
개
1
모뎀
2400bps
개
1
신호
구동부
SCU(Cont)
32bit/50MHz
개
1
점멸기
(Flash)
DC 110V /
220V AC
개
1
LSU
1Card당6회로
개
4
ROM 256KB/
RAM 256KB
개
1
기타
GPS
외함
냉각압연철판
개
1
랙
19“ 6U.3U
개
1
3.2 형태
3.2.1 도면
3.3 제조 및 가공
3.3.1 제어기 함체 및 자재 입고 (함체 및 자재 품질검수)
3.3.2 제어기 전원부 조립 (전동드라이버 7mm 복스 사용)
3.3.3 서브랙, LSU 배선작업 (전동드라이버, 케이블타이 사용)
3.3.4 채널, 조작판, AC 조립 (전동드라이버, 압착기, 스트리퍼 사용)
3.3.5 마이크로스위치, 마무리 배선 (전동드라이버, 압착기, 스트리퍼 사용)
3.3.6 보드 삽입, 테스트, 포장출하 (제어기 점멸장치 사용 테스트 작업 및 출하)
3.4 기능 및 성능
3.4.1 제어의 방법 구분
(1) 신호운영 제어전략에 의해 먼저 신호계획의 작성 주체에 따른 제어방법이 결정 되어야 한다. 다음 3가지 중 하나이다.
① 검지기를 통해 교통상황을 분석하고 적절한 신호시간계획을 주기단위로 작성하는 방법을 ‘실시간 제어방법’이라고 하며 지역 제어모드에서의 실시산 방법은 계획의 단위가 신호주기가 아닐 수 있다.
② 사전에 정의된 시간대별/일별 신호시간 계획에 따르는 것을 ‘시간대 제어방법’이라고 한다.
③ 운영자에 의해 임의로 입력된 신호시간 계획에 계속 따르는 것을 ‘고정 제어방법’이라고 한다.
(2) 중앙장치와의 연결 여부와 제어모드 명령 여부 및 시스템 동작상태에 따라 제어모드를 결정한다.
(3) 각종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지정된 교통신호기능(Local Function)dp 따라 신호시간 계획을 운영하면서 신호등의 등화상태를 조절한다.
3.4.2 제어모드 (Control Mode)
(1) 중앙 제어모드 (On Line Mode)
(2) 지역 제어모드 (Off Line Mode)
(3) 안전 제어모드 (Fail Safe Mode)
3.4.3 제어방법
(1) 실시간제어 (Real Time Control)
(2) 시간대제어 (TOD Control)
(3) 고정제어 (Manual Control)
3.4.4 지역감응제어 (Local Actuation Control)
(1) 한계비점유시간 감응제어 (Gap-time Actuation)
(2) 누적손실시간 감응제어 (Loss-time Actuation)
(3) 최대유출률 감응제어 (Saturated-flowrate Actuation)
(4) 보행자 감응제어 기능
(5) NEMA 감응제어 기능
3.4.5 앞막힘제어 (Spillback Control)
(1) 앞막힘 조기종결 제어
(2) 앞막힘 균등 옵셋 제어
3.4.6 특수제어 (Special Control)
(1) 점멸제어 (Flashing Control)
(2) 조광제어 (Dimming Control)
(3) 소등제어 (Shutting-down Control)
(4) 현시생략 (Omitting Phase)
(5) 현시유지 (Holding Phase)
(6) 시차제 (時差制)
(7) 비상제어 (Preemption Control)
3.4.7 모순검지기능 (Conflict Monitoring)
3.4.8 수동제어 (Police Panel Control)
3.5 마감 및 외관
3.5.1 함체 및 케이스류의 도색상태 및 인쇄상태
3.5.2 Connector 및 연결단자 등의 결선 상태
3.5.3 Relay 및 Arrestor 등의 부착 상태
3.5.4 볼트, 너트 등의 조임 상태
3.5.5 부품 및 배선 등의 납땜 상태
3.5.6 배선의 규격 및 처리 상태
3.5.7 규격, 치수 및 구조 상태
3.5.8 명판(품명, 제작자, 제조번호)의 부착 상태
3.5.9 내부의 끝손질 및 청결 상태
3.5.10 LCD 및 K/B 등의 Display 상태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모든 검사 및 시험은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에 따르며 본 규격서와 경찰청 표준규격서의 내용이 서로 상충될 경우 경찰청 표준규격서를 우선 적용한다.
내구성 시험성적서 원본, 기능검사필증 제출
(1) 크기 – 함체 폭×깊이×높이 _슬림형
(2) 구성 – 신호제어부, 신호구동부, 기타장치부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1) 크기 – 함체 폭×깊이×높이 _슬림형
(2) 채취방법 – 생산량의 일부(1대 이상)를 표본추출
4.1.3 검사방법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의 검사항목을 기본으로 한다.
(1) 내구성검사 : 내구성검사, 일반기능검사
(2) 기능검사 : 전기적 안정도, 조작스위치 기능, 출력시간 정확도, 모순검지 기능, 제어보드별 제어기능, 감응제어기능 등
4.2 시험방법
시험방법은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에 따른다.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내구성시험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 시험 기준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 시험 기준
기능검사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출고 시 완제품의 상판은 스크래치랩으로 긁힘을 방지하고 바닥 및 전면은 충격이나 긁힘으로부터 방지하고자 교통신호제어기 크기에 알맞게 제작한 두꺼운 포장용 골판지를 씌운 후 테이프로 견고하게 봉합한다.
5.2 표시
제품 포장용 골판지 박스 전면에 교통신호제어기 문구를 삽입하여 제품의 내용물을 확인시키고 제조사, 옵션품목 등 내용물의 내용은 별도로 명기하여 표시한다.
6. 용도 및 재원 등
6.1 용도
교통신호제어기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신호등을 제어하는 장치이다.
6.2 발주재원
교통신호제어기의 발주 원칙은 수요기관 발주 원칙으로 한다.
6.3 기타 참고사항
제품의 하차장소는 발주청 지정장소로 한다.
교통신호등 철주(Wireless) 시방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제 2 장 교통신호등 철주 제작 특기사항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통신호용 철주(Wireless)의 제작 및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제작기준
설계 도면과 특기 시방서에 준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찰청 교통신호등 철주 관련 표준규격서, 전기설비기술기준 또는 내선규정, 한국산업표준규격(KS)에 적합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3. 제작공정표
도급자는 제작에 앞서 승인도면 제공시 제작 공정표를 3부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작기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4. 승인도 제출
별첨 설계도면은 본 시방서가 요구하는 개략적인 외형 도면으로 도급자는 계약 후 제작 승인도면 및 등기구 사양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요구할 때는 제작과정에 대한 중간 검사를 받아야한다.
5. 부속자재 (이하 자재)
⑴ 사용하는 자재는 모두 K.S 규격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품이 없을 시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⑵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고, 한국산업규격(K.S)에 제정되어있는 것은 특기하지 않는 한 이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⑶ 자재는 사양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것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참고 도면을 작성, 제출하고 검사 또는 시험은 K.S 규정에 의하되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⑷ 도급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TYPE에 한하여 SAMPLE을 제작 납품하며 승인을 득한 후에 제작하여야 한다.
⑸ 사용되는 자재는 공인기관 혹은 MAKER자체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서 또는 MAKER 자체 성적서를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 기타
도면, 시방서, 내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자재 특성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지정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전체 성능에 필요한 품목은 이를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제작 납품되어야 한다.
제 2 장 교통신호등 철주 제작 특기사항 2.1 주요내용 가. 신호기주 제작 나. 신호기부착대 제작 다. 바닥판 제작 다. 기타 부속품 제작
2.2 적용기준
본 지침의 적용기준은 아래 열거한 관련법, 지침 및 한국산업규격(KS0을 적용한다.
2.1.1 경찰청 훈령․예규 및 지시
2.1.2 도로교통법
2.1.3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경찰청 발행)
2.1.4 전기통신공사업법(전기통신설비기술기준에관한규칙)
2.1.5 한국통신 설계기준
2.1.6 전기공사업법(전기설비기술기준에관한규칙)
2.1.7 한국전력 설계기준
2.1.8 도로법
2.1.9 제작회사 사양 및 설명서
2.1.10 기타관련법령 및 규칙
2.1.11 KS D 0201 용융 아연도금 시험방법
2.1.12 KS D 3503 일반 구조용압연강재
2.1.13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2.1.14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2.3
용어의 정의
2.3.1 신호기 : 차량용 신호기주, 보행자용 신호기주를 통칭하는 용어
2.3.2 신호등 부착대(지지판) : 신호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신호등철주의 측면 플랜지에 지지판을 연결하여 붙이는 부착대
2.3.3 신호기주 앙카 : 신호기주를 고정시키지 위해 지하 콘크리트내에 설치하는 철재구조물
2.3.4 바닥판(BASE PLATE) : 신호기주의 하단과 기초앙카와 고정하는 판
2.3.5 보강판 : 신호기주 및 신호기주부착대를 기계적으로 견고하게 지지하기 위하여 바닥판과 신호기주 본체와 연결하는 부속
2.4
납품자재
철주, 신호등부착대 및 신호등 철주앵커 및 기타 잡자재의 납품자는 제작을 완료하여 감독관이 정하는 현장 장소까지의 운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2.5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1장 일반사항 4항」에 따라 제출 한다.
2.5.1 자재공급전 제출물
납품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전에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KS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이하 KS표시품 등)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나. 제품자료
<hp:fwSpace/> 신호등 철주의 재질,치수,형태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자재생산 현황, 기술자료, 설치지침서
다. 제작도면
<hp:fwSpace/>철주의 규격, 구성품 배치도 등이 포함되어야 함
2.5.2 시험성적서
이 절의 시방 2.5.1(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 반입시 감리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2.6
품질보증
2.6.1 규정적용
이 절의 시방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KS기준에 따른다.
2.7
타 공종과의 협력 작업
신호기주의 납품자는 신호기주 및 기초앙카, 신호등 부착대등의 설치 요령, 유의사항등을 신호기주 시공자에게 주지시켜 완벽한 시공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8
자재
2.8.1 재료 2.8.1.1 신호기주
KSD 3566의 SPS 400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8.1.2 바닥판 및 보강재
KSD 3503의 SS 400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또는 동등 이상이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8.1.3 신호기주 부착대 및 기초앙카
KSD 3566의 SPS 400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또는 동등 이상이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2.8.1.4 지주 및 부착대의 자재 규격
품
명
외경(mm)
두께(mm)
비
고
지
주
KS D 3566
(STK400)
원
형
125A (Φ139.8, 6m)
-
-
부
착
대
KS D 3566
(STK400))
원
형
-
- - -
2.8.2
조립
가. 신호기주 부재는 가로방향으로 이음용접을 하여서는 안된다.
나. 본체와 바닥판 및 보강재는 상호 용접에 의하여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다. 접합개소는 전기용접으로 완전 연속 용접하고 용접개소를 줄임으로 인하여 강도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9
구조, 형상
2.9.1 형상
가. 신호기주는 미관을 해칠 정도의 변형이 있어서는 안된다.
나. 신호기주의 내외면에는 유해한 흠 또는 갈라진 틈이 없어야 한다.
다. 신호기주의 표면은 매끄럽게 끝마무리 하여야 하며, 녹이나 그 외의 부착물이 없어야 한다.
2.9.2 구조
가. 신호기주 하단에는 신호등 배선용 배선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10
마감
2.10.1 용융아연도금
가. 각 부재의 내외 표면은 용융아연도금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각 부재의 용융 아연도금은 산세척 등에 의하여 스케일,녹등을 제거하여 깨끗이 한후 KSC 8308의 2종 55에 따른 도금 부착량 550 g/㎡
이상으로 ksd 9521에 따라 용융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다. 신호기주에 사용되는 볼트, 너트등은 스텐레스 또는 용융아연도금을 실시한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2.10.1 도장
가. 아연도금을 한 후 습기 및 오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을 실시 하여야 한다.
나. 도장 색상은 사전에 감리나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정된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분체도장 및 액체도장의 두께는 50㎛에 준한다.
2.11
자재 품질관리
2.11.1 시험
가. 신호기주가 KS표시품인 경우에는 생략한다.
나. 신호기주가 KS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재질시험 : 시험방법 및 항목은 본체, 바닥판 및 보강재는 KSD 3503, 유도관 및 연결관은 KSD 3566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납품 수량이 50본 이하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하며, 50본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수량 400본당 1건씩으로 한다. 다만,
KS표시품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한다.
2) 용융아연도금시험 : 시험방법 및 항목은 KSD 020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납품 수량이 50본 이하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하며,
50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수량 400본당1건씩으로 한다. 다만, KS표시품 등인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한다.
2.11.2 자재의 검수
가. 신호기주 납품자는 공장검수를 받아야 하며, 그에 따른 제비용은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
나. 신호기주 납품자는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11.3 보증기간
제품하자보증기간은 자재검수일로부터 공사준공후 3년간으로 한다.
LED교통신호등 시방서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본 규격은 LED를 광원으로 사용하여 교차로 내에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신호를 주는 데에 사용하는 LED 교통신호등 및 보행신호등 보조장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류
LED 교통신호등 및 보행신호등보조장치의 형태에 따른 분류는 다음과 같다.
품
명
종 류
용 도
인도조건
교통신호등
1면 4색
적색 황색 녹색화살 녹색
차량등
납품장소
하 차 도
교통신호등
1면 3색
적색 황색 녹색
차량등
납품장소
하 차 도
교통신호등
1면 3색
적색 황색 녹색화살
차량등
납품장소
하 차 도
교통신호등
1면 2색
적색 녹색
보조등
납품장소
하 차 도
교통신호등
1면 2색
적색 녹색
보행등
납품장소
하 차 도
2. 적용자료 및 문서
아래의 규격은 본 규격서에 인용됨으로써 본 규격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경찰청 LED 교통신호등 표준지침
경찰청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
도로교통공단 시험성적서(성능시험)
순번
규 격 명
성적서번호
성적서 모델명
발행일자
인 증 기 관
7
보행신호등보조장치
숫자형
도로교통공단
3. 필요조건
3.1 재료
번호
\규 격 명
시공두께/ 규격 치수
개당 자재소요량
주재료
공급자
(제조사)
비고
구성/ 소요량
명칭
재질
단위
수량
1
차량등 1면 4색
(적 황 녹화살 녹)
3.5/
1,420×355
L
E
D
모
듈
적
개
144
황
144
녹화살
56
녹
144
렌즈
폴리카보네이트
개
4
PCB
CEM-1
개
4
POWER
개
4
외부함체
폴리카보네이트
개
4
2
차량등 1면 3색
(적 황 녹)
3.5/
1,065×355
L
E
D
모
듈
적
개
144
황
144
녹
144
렌즈
폴리카보네이트
개
3
PCB
CEM-1
개
3
POWER
개
3
외부함체
폴리카보네이트
개
3
번호
규 격 명
시공두께/ 규격 치수
개당 자재소요량
주재료
공급자
(제조사)
비고
구성/ 소요량
명칭
재질
단위
수량
17
보행등 1면 1색
(녹)
3.5/
355×355
L
E
D
모
듈
녹
개
64
렌즈
폴리카보네이트
개
1
PCB
CEM-1
개
1
POWER
개
1
외부함체
폴리카보네이트
개
1
18
보행신호등보조장치
(숫자형)
3.5/
355×355
L
E
D
모
듈
숫자
개
140
렌즈
폴리카보네이트
개
1
PCB
CEM-1
개
1
POWER
개
1
외부함체
폴리카보네이트
개
1
3.2 형태
3.2.1 물품이미지
차량등 1면 4색 – 적 황 녹화살 녹
차량등 1면 3색 – 적 황 녹
차량등 1면 3색 – 적 황 녹화살
경보등 1면 3색 – 적 적 적
보조등 1면 2색 – 적 녹
보행등 1면 3색 – 적 녹 숫자
3.2.2 도면 : 3.5 마감 및 외관 참조
3.3 제조 및 가공
3.3.1 전원장치와 LED모듈의 결합
3.3.2 함체의 조립
3.3.3 광학장치(렌즈)의 조립
3.3.4 배선 연결
3.3.5 문조립
3.3.6 출력확인 및 검사
3.4 기능 및 성능
3.4.1 신호등두
(1) 신호등두는 설치(구성요소의 교체 포함) 후 규격에서 정한 내구연한 동안 광학적, 기계적 요건을 보증하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2) 신호등두의 설치 시에는 지주 설계 시 고려되는 풍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전기 및 전자설비가 지주 안에 수요되는 경우 지주, 신호등두 조립품 중 어느 한쪽에 의하여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신호등두는 신호등의 종류에 따라 신호등면을 수직 또는 수평으로 배면판에 부착이 가능하여야 하며 방수(防水), 방진(防塵) 기능이 우수하여야 한다.
(5) 문(개구부)은 신호등 교환 등 광학장치의 내부를 수리할 때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종형은 좌에서 우로, 횡형은 아래에서 위로 개폐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한다. 챙은 신호등면에 따라 수직 또는 수평으로 부착할 수 있어야 한다.
(6) 함체 및 챙의 재질은 폴리카보네이트(KSM 3153) 혹은 동등 이상의 특성을 가진 내후성이 우수한 성형수지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외함은 LED와 전기ㆍ전자부품을 보호할 수 있도록 내수성(耐水性), 내진성(耐塵性), 내구성(耐久性) 및 진동시험 등에 합격하여야 한다.
(8) 배면판은 신호등의 종류에 따라 결합하되 무광 흑색판에 둘레는 백색테로 표면처리하고 표면이 벗겨지거나 변색이 되어서는 안되며, 함체, 문 및 챙은 각각 단일제품으로 사출된 구조이며, 함체 , 문, 챙 등에는 제작회사 상호를 표시한다.
3.4.2 광학장치
(1) 렌즈는 신호등의 종류에 따라 원형 또는 사각형으로 하되 적색, 황색, 녹색으로 구분된 착색렌즈 또는 무색렌즈를 사용할 수 있고 대체가능한 부품이어야 한다.
(2) 렌즈 재질은 수지계의 재료(KSM 3153)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고 신호등 광출력 성능에 영햐을 주는 거품모ㅎ양의 흠, 긁힘, 뒤틀림, 얼룩 등 결점이 없어야 한다.
(3) LED 모듈은 신호등두 내측에 설치할 수 있는 구조라야 하며, 기존의 광학장치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신호등 모듈은 주변 온도범위(-30℃~70℃)에서 정상작동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5) 신호등 렌즈 및 LED 모듈은 외부광선에 변형, 변색이 없어야 한다.
(6) 렌즈, LED 모듈 등의 광학장치에는 제작회사 상호를 표시한다.
3.4.3 구조
(1) 신호등은 독립된 단일장치이어야 하며, 기존의 교통신호등 함체에 설치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원공급장치는 신호등에 조립 또는 별개의 모듈로서 교통신호제어기 등에 연결할 수 있다.
(2) 렌즈와 신호등 구조에 사용되는 재질은 적용 가능한 규정(KSM3153)과 일치하여야 한다. 전원공급장치 또는 신호등 모듈의 전자부품을 포함하는 신호등두는 방화지연재질(UL94VO)로 만들어져야 한다. 신호등의 렌즈는 이 요건에서 제외된다.
(3) 신호등의 뒷면에 제조업체 이름과 일련번호를 기입하고 정격전압, 정격전류, 소비전력 등과 같은 제품특성을 표시하여야 한다.
(4) LED 모듈은 신호등두 내부에 정확한 순서와 방향으로 조립할 수 있도록 상향 화살표, 상, 또는 위 등과 같은 단어를 영구적이고 돌기된 수직의 지시표시를 하여야 한다.
3.5 마감 및 외관 3.5.1 차량신호등 도면 (단위:mm) 3.5.2 보행신호등 도면 (단위:mm)
3.5.3 챙규격 (단위:mm)
<원통형>
<사각형>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크기
가로×세로
355×355㎜±5
폭
220㎜ 이하
두께
3.5㎜±0.2
구성방법
규격별 조합에 따른 구성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4.1.3 검사방법
“LED 교통신호등 시험기준” 및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에 의한다.
4.2 시험방법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구조검사
성능시험
육안검사
LED교통신호등 시험기준치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및
LED 교통신호등 표준 지침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5.1.1 제품포장은 1박스에 신호등 1조 단위로 포장한다.
5.1.2 완제품은 스크래치랩이나 이중양면 골판지 등을 넣은 후 제품 포장용 박스를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봉합하여야 한다.
5.2 표시
5.2.1 완제품은 다음사항 등을 표시한 명판 또는 스티커등를 이용하여 표시하도록한다.
(1) 제품명 및 모델명
(2) 제조자 및 연락처
(3) 일련번호
품
명
LED 신호등
모 델 명
일련번호 제조회사
정격전압
V
정격전류
A
소비전력
W
제조일자
년
월
일
A/S연락처
[명판내용]
6. 용도 및 재원 등
6.1 용도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신호를 주는 LED 교통신호등으로 사용한다.
6.2 발주재원
1.2 분류를 참고한다.
6.3 기타 참고사항
본 규격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찰청 LED 교통신호등 표준지침 및 경찰청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 도로교통법령,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 및 관련 국가표준규격 등을 적용한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여수시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관계 공무원의 불법ㆍ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기술용역ㆍ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여수시재무관 귀하